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83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9 금요일)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4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9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평생교육지원과, 민원위생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민원위생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평생교육지원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감사자료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업무 1쪽 요구번호 73번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개강했을 때는 347명이고, 291명이 졸업을 하셨네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지행중 위원
그럼 56명이 중도에 그만두신 이유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답변서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위에 보시면 2011년 7월부터 2013년까지, 현재까지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실적을 바로 밑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움교실 운영 실적에서 개강은 21개 교실, 347명이고, 졸업은 23개 교실, 291명은 수치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개강하는 마을은...

예를 들어서 부석 칠전리든 마룡리든 꾸준히 계속 우리가 성원을 시켜서 개강 하게 되고, 졸업은 3년이나 5년 정도 다 마친 분에 대해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347명에 대한 졸업이 아니고, 개강하고 졸업하는 데는 각각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원은 그렇게 안 보셔서 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럼 졸업을 하실 때는 37개월 이수 하신 분들한테는 초등학교 인증 자격증을 드리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하는 문해교실은 통상 기본 3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배움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졸업하면 문자해득 과정만 끝나는 것이고요.

초등학교 인증까지 하려면, 뒤에 나오는데요. 4쪽을 보시면 초등학력 인정교실 운영현황 해서 5교실이 있습니다. 부석, 지곡, 대산, 인지, 우리 학습센터까지 현재 64명 있는데, 이분들이 마을에서 문해교실 한 것을 졸업하고, 거점학교라고 해서 심화과정에 들어와서 1단계, 2단계, 3단계 3년을 해야 도교육청에서 심사를 받고 시험을 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지행중 위원
배움교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이 명단을 보면 거의 노인 분들이신데, 노인분이시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세 가지로 압축하면 베풀 걸, 좀 더 참을 걸, 즐길 걸, 그 세 가지를 아쉬워한대요. 그런데 즐길 것에 대한, 배움으로써 이분들은 즐길 것을 찾으신 것이고.

이분들 세대는 국민의 4대 의무에서도 제외됐던 분들이 노년에 이렇게 즐길 거리를 배움으로 해서 평생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뒤늦게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리고 마을에 노인들만 사시다가 젊은 교사들이 와서 하니까 마치 친딸처럼 그렇게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교육도 단계적으로 점진적 강화를 시켜서 거점학교를 거치고 이런... 일반 학생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네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더 지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노인의 특성인 고독이라든가 우울 그런 것도 이런 배움으로 인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배우는 것 외에도 많은 효과와 기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들이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위원장 임설빈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가 16개 부서인데 그 중에서 감사 자료를 제일 성실하게 잘 제출했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고맙습니다.

한규남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동료 위원이신 지행중 위원님의 감사에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상 마을을 앞으로 몇 개로 계획하고 있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배움교실을 운영 할 대상 마을 말씀이시죠?

한규남 위원
예.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한규남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움교실은 통상 45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금년 첨부물에 보시면 졸업한 마을이 몇 군데 있고 다시 개강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3개 마을입니다.

엊그제 성연 일람 3리 마을에 개강을 했고, 먼저 부석 월계 1리도 했고, 수석 1통도 했고 해서 지금 43개 마을인데, 저희가 목표 수치는 정확히 몇 개라고까지 설정은 하지 않고요. 저희 업무계획에도 평생학습을 계속 확대 운영하겠다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마을별로 배움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 6년 정도 되면 졸업하게 되는데 최근에 졸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마을을 찾아서 적극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그것은 좋고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400개 마을이면 400개 마을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매년 우리 하겠다, 할 때마다 연차적으로 모집하지 말고. 이 사업은 우리 서산시에서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5개년 계획이든지 10개년 계획이든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개 마을이건 40개 마을이건 30개 마을이건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아주 고마운 말씀 저희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졸업하기까지 입학만 해서 졸업하는 날 가서 졸업하는 것은 아니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한규남 위원
졸업은 출석률로 따지나요,? 성적으로 따지나요? 그런 것 개념 안 두고 그냥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배움교실은 3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보통 15분 어르신들이, 주로 남자 분보다는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가나다라부터 산수. 수학이라고 하는데, 기초적인 수학하고, 영어 기초적인 알파벳 정도해서 거의 문자해득이 됐다고 할 때는 마을에 배움교실을 출석하는 어머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3년 이상 돼서, 통상 5-6년 정도 되면 이 정도 배웠으니까 졸업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졸업을 합니다. 출석률이나 수업시간은 굳이 크게...

한규남 위원
개념 안두고? 예,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서도 배움교실 할 때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그 할머니들하고 대화도 해봤습니다. 그 할머니들 말씀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난 이제서 세상에 눈 떴다, 그런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문해교실 이 사업,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방금 이야기한대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셔서 지속적으로 확대시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입니다. 지금 강사들의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움교실 문해교실 강사는 자격을 반드시 취득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강사 위촉을 해서...

김보희 위원
보수교육이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보수교육은 간혹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정기적인 교육은 없고 간혹 한 번씩 있을 때 참여하는 정도고요. 강사분들은 문해교육 강사자격 취득과정을 작년까지 이수해서, 그분들 중에 43-44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대안 제시 하나 하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많이 있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강사님들을 섭외할 때는 학벌과 상관없이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나왔든 대학교를 나왔든, 그렇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주부로 있다가 이 자격과정을 이수해서 선생님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보면 사실 처음부터 선생님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티칭법이 굉장히 미흡하고. 어르신들께서는 글씨를 모르다가, 문맹자였다가 이러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재미있는 수업을 해드려야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요. 사실 선생님들의 마인드나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지금까지는 강사자격 이수를 위한, 문해교육 강사교육을 이수시켜서 현장에 강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정기적인 내지는 주기적인 교육을 한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김보희 위원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지금 공무원들 위탁교육 받고 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아서 아니면... 강사님들 40분인가 몇 분 계시다면서요? 그분들끼리라도 한 번 수업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로 비교할 수 있게 그러한 부분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교육은 필요한 부분이나 실적 위주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교육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자질이 약간 부족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라도 선생님들에 대한 분기별 교육을 실시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검토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외부기관에 위탁 할 수 있으면...

김보희 위원
외부기관 위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끼리 자기들만의 노하우 비법, 티칭법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한 번 열어주시고요. 열었을 때 본위원이 현장에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문해교실에 따른 강사료를 비롯해서 운영비가 전부 시비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시군별로 하는 단체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고, 그런 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우리 시가 2006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돼서 그 이후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하지만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자체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우리 서산시에서 실시해서 수혜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필요성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재원을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런 부분에서... 문해교육 강사료 부분 쪽에서는 별도로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좋습니다.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도 타시군에 없는 특수적인 시책을 펴서 하는 부분도, 우리가 서산시의 재정여건이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국도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재정확충을 해주시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무작정 어르신들이 좋아한다, 해야 한다 이것보다는 한 단계 더 높여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시고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우종재 위원
이 교재가 우리 시에서 공통적으로 만들고 있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교재로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그 교재를 구입해서?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우리가 구입해서 3년이든 5년이든 지급을 해주고 끝나면 반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헐어서 재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과목을 나눈다면 우선적으로 국어에 해당하는 한글이 기본이니 있을 테고, 영어도 있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표준교재는 주로 문자해득 과정 위주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영어하고 수학은 강사들이 별도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실정입니다.

우종재 위원
또 한 가지는 강사들이 지금 우리 서산시 지역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43명 정도?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37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네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뒤에도 있습니다. 5교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41명.

우종재 위원
어떻게 보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원이 여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자격이 있는 분은 그보다 더 많은데 여건이 되는 분만 참여하기 때문에...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자면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작년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지금 정확히 답변 드리기에는 죄송합니다만 문해교육 강사들 이수교육을 과정별로 했습니다. 1기부터 5기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그 기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김보희 위원님이 교육관계를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되는 건데. 지금 전문적인 교사들도 방학을 이용해서 전문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처음 참여에 대해서 그냥 즐겁기만 하는 거지. 이 방법을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요구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0여명이라고 보면 주기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반드시 직무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문성이 있고. 물론 위탁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가르치는 방법도 방법이겠지만 교육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우종재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교육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아까 질문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난방비를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한 5개월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 교육할 때부터 지급한 것이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시점부터 했는데, 이게 한달에 얼마씩 나가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난방비는 5개월이 아니라 정확히 6개월분을 지급합니다. 11월부터 4월까지요. 1일 10ℓ 기준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한달 수업일수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하거든요. 화, 목이든 수, 금이든 월, 수든...

그러면 통상 8회에서 10회 정도 수업을 하게 되면, 한달에 10회로 볼 때 100ℓ입니다. 그러면 1,500원씩 해서 한달에 15만원이거든요. 그럼 6개월에 개소당 한 90만원, 적게는 70만원에서 90만원정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난방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전에도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난방비를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몇 분 안 되는 인원이 강좌를 개설해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 단위에 가보면 몇 분 안돼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난방비 이것은 순수, 아까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역시 시비겠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난방비 전액 시비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렇죠? 교육 자체가 시비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김보희 위원
그래서 난방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난방비를 받기 위해서 수업을 운영하는 곳은 제가 현장 다닌 결과로는 없고요.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아는 곳만 해도 2곳이 있습니다. 몇 곳 안 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처음에 15분 정도 입학을 했다가 각종 질병이나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가정사정에 의해 줄어들어서, 4-5분 정도까지 줄은 곳이 있습니다. 가까운 운산도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지원차 나갔다 왔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고요.

김보희 위원
예, 알겠고요. 난방비 지원은 종전대로 계속 하실 건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것은 줘야 됩니다. 규정에도 있고요.

김보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중등과정까지 있죠? 학력인정을 해주는 게 초등 있고... 검정고시요. 고등도 하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해교육하고, 아까 말씀드린 심화교육. 거점학교에서 1, 2, 3단계해서 초등학교 인증학력을 주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평생학습센터에 검정고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개설했거든요.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100명 정도 넘는데, 거기에서 사이버로 중졸, 고졸 이런 자격을 갖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74번 학점은행제 과정 실시 후 인원 및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서산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처음에 인가낼 때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렵게 받으셨는데요. 아까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충분하게 주셨고요. 심리학을 이수하는데 대학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학점은 똑같이 인정받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심리학하고 사회복지학 두 과목을 내년에 할 계획인데, 대학과정을 전부 졸업하려면 140학점이 필요합니다. 1과목당 3학점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18개 과목 운영할 것을 교과부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이수한거나 여기에서 한거나 똑같이 인증이 됩니다. 그 과정을 해주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누락되는 학점 없이 받은 그대로 인정해준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A라는 사람이 올해 12개 과목을 100% 이수하면 36학점이거든요. 저희는 심리학 과목을 계속 이수할 기회를 줄 겁니다. 그분이 열심히 해서... 심리학 전공과목하고 필수과목 있죠? 140점을 이수하면 대학졸업 인정을 다 해줍니다. 졸업장까지 받게요.

김보희 위원
이 사항은 시민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거리상 학교에 가지 못해 이렇게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목도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많이 확충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단단히 준비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우선순위로 선정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상관없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여기에 들어올 분들이요?

김보희 위원
예.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굳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고 시민이면 신청은 가능한데, 제가 볼 때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분이 들어와야지만 학점 취득하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학사과정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지역 사례를 보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도 그분들을 우선순위로 받고 있는 건지?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까지는 준비단계로 돼서, 그동안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8월경에 심사를 받게 되면, 18과목을 신청해놓고 인증이 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데, 대부분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 위주로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될 것이고요. 현재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에도 이런 과정이 있고, 태안군에서도 일부 운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안군 교차 업무협약을 해서 서로 교환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학 졸업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개방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앞으로 더 확대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75번 학교별 업무협약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왔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좋고, 하여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협약 현황에 보면 차동초는 그냥 진행이 됐고, 동암초는 2012년도 2월 2일에 협약을 했는데, 공모 미선정이라는 것은 아직 사업실시를 안했나요? 어떻게 되는지?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업무협약 현황은 그 도표에 보시는 대로 차동초가 충남다문화공감학교로 선정이 돼서 1년에 1억 4,5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암초, 부석고 뒤에 공모 미선정이라고 했던 데는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도 교육청이나 교과부 이런 데서 선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동초 하나만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2013년도 5월 16일 전북대하고 협약체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화합인재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지?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전북대학교하고 2013년도 5월 16일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북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우리가 우수학생을 추천해서 보내게 되면 전북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중점사정을 해서, 다른 학생보다는 여건이 낫게, 그래서 전북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국립대학교하고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여기 예산이 반영되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비예산입니다. 그쪽하고 저희가 업무협약만 해서, 좋은 학생을 보내고 열심히 지도해주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 위에 보면 동암초나 부석고에서, 부석고는 자율형 공립고 육성사업이 왜 미선정됐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동암초는 충남행복공감학교 육성사업을 해서 위에 차동초하고 약간 성격이 유사합니다.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모에 선정이 안됐고, 부석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육성사업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한가지 인데, 부석고가 열심히 했는데도 자격요건이 조금 성숙지 못해서 공모에 당선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차후에 미비했던 것을 다 보완한다면 선정이 될 수가 있나요? 한번 하면 몇 년간 기간이 있는 건가?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해마다 교과부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여건을 더 성숙시켜서 하면 우리가 공모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잘 알았고요. 여기 나오지 않은 건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금이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서산 배움터 예산이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위원장 임설빈
그리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 서산·태안지회가 300만원, 서산 지역 사회교육협의회가 300만원... 한 300-400만원씩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더라고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런데 또 거기 보면 엄마순찰대가 2012년도는 2천만원.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른 단체들은 300-400만원에 불과한데, 여기는 작년에 2천만원, 또 금년에는 1,500만원. 이렇게 섰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엄마순찰대는 권정애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 순찰대가 있고 각 읍면동별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산면대, 지곡면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주역할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방과 후나, 일과 전에 엄마들이 순찰해서 학교폭력이나 그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한 활동이고.

이분들한테 1,500만원이나 2천만원을 지원한 이유는 타 단체와 다르게 이분들 복장을 갖춰야 되거든요. 일반인 복장으로 돌아다니면 학생들이 구별이 안되고, 제복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작년에 최초로 2천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대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금년에도 제복을 또 구입해야 한다고요? 사람이 늘었나 보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대부분 작년에 했는데 워낙 부족해서 금년에 부족분을 일부하고 조끼를 공통으로 구입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엄마순찰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엄마순찰대 관리감독...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단속하고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대장님이나 임원들하고 수시 통화하면서...

김보희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해줬고요. 이게 다 피복비 값이었습니다. 정장 구입한 것 아시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김보희 위원
엄마순찰대가 단순히 봉사하는 단체인데 피복비 2천만원을 지원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올해 1,5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이것 또한 피복비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내부 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내부 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요. 실질적으로 15개 읍면 엄마순찰대 봉사자에 피복비를 사줄 때는 정장이 됐든 조끼가 됐든... 곤색으로 된 경찰복 하고 비슷한 정장 있잖아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김보희 위원
작년에 구입한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줄 때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활동 안하고 집 안 장롱에 넣어놓으라고 지원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해주는데?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김보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입고 활동하는 읍면동이, 15개 읍면동중에 몇 개 읍면동이 없습니다. 1,500만원,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주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지만, 예산을 집행해주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관리감독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틀림없이 이후에는 저희가 매번 쫓아다니면서...

김보희 위원
매번은 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 임원들하고 대화하고, 저희가 권장하고 최대한 열심히 해달라고... 엊그제 운산에서 미담사례라고 떠 있는데 열심히...

김보희 위원
운산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아주 호평을 받고요. 운산공고나 학생들이 다 그분들의 보호를 받아서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나머지 거기를 제외한 읍면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반드시 응당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및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별 업무협약 현황이 3년 간에 대해서 4개인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우종재 위원
3년 전 업무협약 맺은 것이 있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최근 3년 것만 요구하셔서 작성해드렸는데, 그 이전에는 협약이... 현재 차동초등학교만 다문화 행복공감학교로 협약 맺어서 하고 있고요. 전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작년에 감사를 위해서 그것을 살펴봤더니 부석 가사초등학교가 전원학교로 지정이 돼서 국비를 계속 지원 받았는데요. 업무협약을 보니까 교육지원청하고 서산시하고 전원학교 지원이 끝나는 해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그 학교에 대응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학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왜 제가 지적하느냐면 학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부터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야기했더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3년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런 업무협약이 있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살펴봐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만일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고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잘 알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 업무협약한 내용 보면 대개 기간을 정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고요.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서 기간도 없이 대응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업무협약을 해놓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또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차동초등학교는 참고적으로 4년 간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2014년까지만 지원하면 종료가 되고요. 그 뒤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하나만 우리가 업무협약 체결되어 있네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우리 관내 우수인재 발굴 및 선발 양성을 위하여 대학교와 업무협약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한규남 위원
그 답변대로 이야기한다면 전북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로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대학교가 엄청 많은데 좋은 대학교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선호하는 대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가려고 하는 대학교도. 그것을 더 확대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시고. 시비는 하나 안 들어간다니까 확대해서 우리 서산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우수한 대학교하고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야간프로그램 운영지원,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니까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공모·지원계획 있네요? 이게 지금 440만원 예산지급을 했는데 순수 시비인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58쪽요?

김보희 위원
예, 58, 59쪽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잠깐만요.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첨부물은 두 번째 물어보신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현황이고요. 야간프로그램은 저희 센터에서 통상 분교에 24-25개 운영하는데 그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것 질문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수동아리 선정한 것,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올해 우수 동아리를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뒷장에 63쪽 보시면...

김보희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지금...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6개 단체만. 예산액이 너무 적습니다. 440만원가지고 지원하다보니까 등급별로 나눠서 최고 우수한... 어울림 오카리나 같은 경우는 아주 활동이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전부 확인하고 해서...

김보희 위원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되려면 등록 기준이 무엇입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동아리는 최소 7인 이상, 59쪽에 있습니다. 7인 이상 동아리가 결성이 돼야 되고...

김보희 위원
과장님, 지원 자격이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학습동아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평생학습센터에 등록이 되려면 지원 자격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러니까 성인으로 최소 7명 이상 구성원이 돼서 공부를 한다든가,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특기활동을 한다든가 주기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자격이 돼야...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성인으로만 한정을 두는 거죠? 청소년은 안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저희가 동아리 지원 사업은 청소년보다는 거의 성인을 주는데, 이게 평생학습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조례에 성인으로만 국한되어 있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런데 청소년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서산시에서 오갈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해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힙합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힙합댄스 스쿨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서산에서 행사 있으면 시범도 많이 하고, 정말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문화회관 앞에 가면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런... 아이들한테 30만원, 50만원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럼 그런 단체에도 기회 부여를 조금 해줘야 되는 게 아닌 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지금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청소년 업무까지는 죄송하지만... 관장하는 부서가 있고, 아동복지과 이런 데서 또 지원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는 청소년보다는 성인을 위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야간프로그램에 대해서... 야간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수강료를 받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주간, 야간 똑같이 받습니다.

김보희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수강료 기준이요? 수강료는 과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통상 한 달에 8천 원 정도를 기본 수강료로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500원 기준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 부분은 질책이라기보다는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문화원 이런 데에서 지금 수업을 해주는 데가 많잖아요? 평생학습과에서는 시간당 500원이라는 규정을 뒀는데 다른 데는 천차만별입니다.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원 이런 데는 천차만별인데, 평생학습과에서는 그 기준을 둬서 시민들에게... 횟수로 더 많이 받는 시민은 당연히 수강료를 더 내야 되고, 10번 받는 사람하고 2번 받는 사람하고 수강료가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런데 자격기준을 그렇게 둬서 내실 있게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수익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수강료를 받아서 수익 발생되는 사항이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수강료는 받으면 저희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전부 잡아서 시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씁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러면 수강과목 개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의를 받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수강과목은 심의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고, 통상 1분기에 25개 과목 정도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은 어떤 과목을 개설할 때는 맛보기 강좌를 1-2회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설문을 받고 반응을 봐서...

가령 네일아트를 한다고 하면 새로운 과목으로 처음 시도할 때는 맛보기 강좌 해서 설문 받아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참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다음에 그 과정을 개설해서 모집해서...

김보희 위원
시민들로 하여금 야간 강좌라든가 낮에 하는 강좌도 그렇고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시민들에게 이러한 기회 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강좌 수도 더 늘리고 시민들의 설문을 받아서 앞으로 더 활발히 추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7번 지역교육 소규모 현안사업 지원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은 백년대계 초석이 될 수 있는 인재육성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이면서도 당연한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제 아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별 소규모 현안사업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을 선정할 때는 정기적인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답변 드린 사항들은 거의 교육위원께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시비 대응투자하도록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결론은 선 도비가 확보된 후에 시비를 대응투자 해준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우종재 위원
이런 부분도 있나요? 물론 우리 교육을 위해서 도비를 투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비를 투자하는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 해서 시비를 투자 안 하는 부분도 있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물론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학교별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 위원을 위주로 해서 도비를 가지고 또 시비 대응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자칫 형평성이 안 맞고, 또 지원하는 학교만 위주로 되다보면 교육자들의 불평불만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감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2014년도 예산 편성 시에라도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리고 우리 시 전체에 서산시 사립유치원이 몇 개소가 있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사립유치원이요? 죄송한데 잠깐...

우종재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 보면 12개 유치원만 지원을 하거든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랬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전부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이것이 놀이기구라고 했는데, 놀이기구 자체가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 형식을 12개 유치원에 공급하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제출된 자료에는 체육놀이기구지원 해서 사립유치원으로 1억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천사유치원부터 석림유치원, 늘푸른, 우리까지 해서 1천만원씩 공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는 어떤 것을 주로 지원했는지까지는 제가...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주니까 놀이기구는 종류에 따라서 그 유치원에서 자기네들이 구입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도 사실은 형평성이, 놀이기구를 지원해서 유치원 아이들한테 좋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2012년도 지원 됐으면 나머지는 2013년도에 한다든가 2014년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혜 혜택이 균형 있게,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해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위원 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그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일괄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해서 12개 유치원한테는 수혜 혜택을 줬는데, 나머지 유치원이 내년부터 우리 유치원도 1천만원 달라 했을 때 거기는 도비가 없어져서 못줍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서산교육지원청에 체육꿈나무 육성하고 교직원 교육력 제고라고 해서 3,4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2012년도에 지원한 게 있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예산 심의를 할 때 본위원 입장에서 이런 목적이라고 보면 학교별로 선정을 해서 직접 학교에 지원을 해야지, 왜 교육지원청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지원은 얼마든지 인정이 됩니다만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체육꿈나무 육성이라든가 교직원 교육력 제고라고 지원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먼저 말씀드리면 교직원 교육력 제고라고 맨 아랫줄 항목에 보시면 서산교육지원청에 1천만원을 도비하고 시비 반반씩 해서 지원을 했는데, 교수 학습용 도서구입 용도로 1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요. 나머지 농촌지역 체육꿈나무 육성으로 해서 대산초등학교 테니스장, 대산중학교 테니스장, 역도, 씨름, 수영 쭉 해서 여러 학교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저희가 학교를 지정했거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사항은 아니고...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서, 어느 학교를 추천을 받아서 학교를 지원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교육청한테 이런 사업명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저도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만약에 201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면 직접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도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살펴 주십사하는 의미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꼭 유의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주 5일 수업제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면서, 주말에는 부모님들이 직장을 나간다거나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5일제 수업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할 일도 없어서 아파트주변에서 빙빙 논다든가 그러는데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업을 이렇게 위탁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서해 아이들 지역아동센터에 수업을 주면 서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들이 다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서해아이들 지역아동센터 대상자 아이들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총 12개 단체에서 현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5천만원을 지원했고요. 하반기에 또 5천만원 지원해서 계속 연말까지 주말에 방과 후 학교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어디 지역을 한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산에서 모집을 하면, 6번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 있거든요. 각 읍면에 고루, 어디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학생이든 우리 시내 학생이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지금 가야산 지키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아동센터 조례에 근거해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주 5일제 수업 관련해서 한다면 서산시의 모든 아이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특정 장소에 두면 사실상 일반시민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활용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서해아이들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함께 꿈을 만들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개모집해서 학생들을 50명이든 80명이든 누구나 참여가능하게 해서 운영하는 거지, 그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닙니다. 심사도 엄격히 했었던 거고, 도까지 올라가서 심사받고 온 거거든요.

김보희 위원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라고 하는데, 무슨 시민연대를 말하는 거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가야산에 옛날 보부상길. 옛길을 조성하려고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으로 해서 내포문화권 사업을 진행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운산 삼림욕장부터 남연군 묘까지 넘는 길을 옛길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거기 스님이나 시민연대가 구성돼서 그 길은 타당치 못하다 해서 지키기 시민연대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힐링 교육을 한다든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좋은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매 주마다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세부적인 내역을, 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부를 말씀드리기가... 잠깐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단체별로 다 있거든요.

김보희 위원
알겠고요. 그것은 확인하겠고요. 79쪽에 공모사업관련해서, 서산시가 생활체육회에 사업을 준다고 해서 탈락된 건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75쪽에 보시면, 3on3 토요 농구교실 하나가 대상이 됐습니다. 2개 종목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 과목은 뒤에 심사를 할 때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판정된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생활체육에서 농구교실 이것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두고 있습니다. 800만원 정도.

김보희 위원
5천만원이 다 시비인가요? 도비하고 매칭인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반씩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사실 잘만 활용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5일제 때문에, 본위원의 아이들도, 주말에 일을 보러 나가 있으면 집에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아이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도 이러한 프로그램홍보에 대해서는 한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앞으로 널리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곳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서산생활체육회가 169쪽에 보시면 청소년 토요농구교실 3on3 리그대회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승마학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심사가 돼서 하나만 선정이 됐고 하나는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많이 활성화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79번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자료에 나오지 않은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되려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선정 절차라고 하나?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선정기준과 절차, 세부적인 것은 솔직히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양해해주신다면 조원향 주무관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직접 얘기해주세요.

시립도서관팀직원 조원향

한규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아시다시피 16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기준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좌석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장서 수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은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16개소 있는데 면적이 10㎡ 이상, 그러니까 10평 이상, 좌석이 6석 이상, 책 권수가 1천권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그럼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서산시의 계획.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것인가, 자격요건만 신청되면 무한정 인정 해주는 건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소 사설 운영하고 있고 인지, 부석, 고북에 공립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 업무추진 방향이 작은도서관을 최대한 확대·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어디서든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9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씩 도서구입비로 다시 지원하는데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다 등록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활성화하고 지원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까도 배움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도서관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찾아가는 배움교실처럼 우리 서산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냥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만, 자격요건이 되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단위나 아파트단위나 하여튼 전체 서산시가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늘 어디를 가면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80번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계획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이 사항은 앞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감사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16번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처 및 유통체계 내역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아이들 식재료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식재료는 지원방침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과 우수농산물을, 우리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1등급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토록 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비용을 지원하면 각 학교별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친환경생산품하고 우수농산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원교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여기에서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영양사나 경리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친환경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지행중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도 번거롭고, 실질적으로 영양사나 경리담당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애매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급식을 먹어봤는데 정말 잘 나와요. 거짓말 같지만 미원을 전혀 사용을 안 한다고... 거기에서 먹었을 때는 일반 식당에서 먹은 것 하고 달라요. 속이 더 편하고 음식 깔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위생면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학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 식별하는 것을 누가 하면 좋으냐... 그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이용하자고 하잖아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유통과정을 통해서 거기로 오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농산물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양파면 껍데기를 까고 배추면 그것도 벗기고...

영양사가 오늘 몇 명분이다 하면 지역 어르신들이 몇 명분에 해당하는, 필요한 식자재를 거기에서 반 작업을 한 대요. 반 작업을 해서 학교로 보내면, 학교는 쓰레기가 안 나와서 좋고,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은 그것을 갖다 퇴비를 하니 좋고. 또 이게 친환경인지 아닌 지는 그 지역 것을 이용하니까 누구네 밭에서 어떻게 생산이 됐는지 그것까지 안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것을 제안해 달라고. 그러면 노인일자리도 되고, 친환경인지 아닌지 그 과정을 다 아니까 좋고, 학교에서도 쓰레기를 재사용하니까 좋다고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교육지원청하고 유통하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없는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계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관계에서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뭐냐면, 친환경을 따지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대로 모든 구색이 갖춰줘야지만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농산물 유통관계를 살펴보면 서산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은 서산지역에서 소비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모든 농산물이 서울로 갔다 다시 옵니다. 도매상인들이 다양한 소비자를 위해서 서울에 가야만 거기는 고추, 무, 배추 등 구색이 갖춘 품목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이라는 것은 시기나 재배농가라든가 소비촉진에 따라서 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 때문에 거기에 유통의 문제가 있는 것뿐이지.

지금 솔직한 얘기로 학교에 우리지역 농산물 댈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못 댑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안 맞거니와 우선 재료 선정하는 것을 학교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고추하면 고추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재배가 돼서 수확이 제때 나와야 하는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고.

친환경도 좋지만 대개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학교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고기 1등급을 요구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친환경단가를 따져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고, 고기는 1등급 가격을 따져서 예산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지원이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공급하는 업자들도 부정의 시비가 있는 거고, 정확하게 단가를 맞춰서 충분한 예산지원이 된다면, 외국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농산물이라고 속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부조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교급식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뭔가. 왜 소비자들은 우리 서산시에서 또는 국비를 다 지원하는데 좋은 식단 자재를 가지고 먹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문제점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유통이 되며 어떻게 받아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학교급식 식품비는 정해진 가격이 다 있거든요.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문제점도 파악하고 건의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최대한 친환경생산품을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단가인상 같은 것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을 하라고 하는데 평생학습과 소관이 아니죠? 농정과 소관인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업무가 모호한 관계로 어느 시군은 농정과에서 하는 곳이 대부분 많고요. 또 일부 시군은 평생학습과라든지 저희와 같은 과에서 하고, 로컬푸드 센터라고 해서 당진, 아산 같은 곳이 성공한 사례인데, 우리 시는 농정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급식문제는 생산품도 우수한 것 지원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업무스타일로 봐서는 그쪽으로 업무이관을 해야 한다고 검토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학교급식 로컬푸드 센터가 잘 만들어지면 전담부서를 새로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게 국비가 좀 내려온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이건 다 국비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서산시에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빨리 해야 되고. 당진이나 아산이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5억원 적자라고 하네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아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잘 되고 있으면서도 적자가 난대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에도 적자가 나더라도 질 좋은 로컬푸드 음식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면서, 과장님께서 자꾸 종용을 해서 우리도 만들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은 농정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게 준공이 되면 저희도 본격적으로 현지의 좋고 우수한 식품을 보급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몇 십 억원 되는가보더라고요.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써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완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감사하실 부분이 있으신 분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번호 78번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 관련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하셨는데요. 업무보고에는 사업대상이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이라고 했어요. 서산시에 주소를 둔 학생에 대해서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까도 답변하셨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서산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은 다 받을 수 있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 거기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허위 답변을 하시면 지방자치법 41조에 의거해서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 133쪽을 보실래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서산시 전체적인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 재료값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프로그램 대상이 성남보육원 초, 중학생으로만 국한이 되어 있고요. 인원이 18명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확대를 해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 보육원 아이들만 서산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산 시민이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주소를 뒀으면 모두 다 서산 시민입니다.

140쪽도 보면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만 국한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것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거든요. 아이들이 흔히 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것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 대해서만 국한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든 프로그램은 누구나 특정하지 않고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답변은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부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이게 금년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성남보육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데려다가 책을 읽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계획을 받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전부 저희가 검토해서 도까지 심의돼서 승인된 것인데,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모든 학생한테 개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내년에 똑같이 이것을 확대 내지는 이것 이상으로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잊지 않고 꼭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5일 수업제 관련해서는 서산의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이것은 꼭 제가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특정한 데서 모든 아이들을 다 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평생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현황에서 질문 한 가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배우시는 할머니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칠십 몇 살 할머니가 직접 저한테 한 이야기에요. 내 생전 은행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다. 은행에 가서 내 손으로 직접 청구서를 써서 내 돈을 찾아봤다. 그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한글 깨우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글만 깨우치지 말고, 깨우쳐서 그것만 교육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금방 이야기한대로 은행가서 청구서 쓰는 방법, 또 지금 핸드폰도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다 받을 줄 알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문자 같은 것도 가르칠 수 있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도 넓혀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견해도 그렇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부의장님 좋은 지적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주로 문해교육 글씨 터득하는 것은 주로 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학이나 영어 기본적인 것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가서 진짜 돈도 찾고 넣기도 하는 할머니들이 참 행복해하시는데, 앞으로 스마트폰 이용이라든가 또 실생활에 필요한 은행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 이용하는 방법도 우리 강사들을 통해서 조밀하게... 기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 받을 시 지적사항이나 요구 내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 시에는 같은 항목에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상으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하나씩 하나씩 열심히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1쪽 요구번호 81번 각종 위생업소 위생교육 및 지도·단속실적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도·계몽이랄까, 단속이랄까 주기적으로 있어요?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분기에 몇 번 한다든지?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딱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도를 하고 감시원을 통해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치기구를 수립하고,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있어요. 그리고 특사경도 합동 단속이 있고요.

한규남 위원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 요식업이면 요식업 조합에다가 자체적으로 의뢰 안 해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우선 자율지도를 합니다.

한규남 위원
자율적으로 하죠? 그 자체적으로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그 지구에서 1차적으로 자율지도권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자율적으로 하고,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시에서는 주로 자율지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든지 또 민원이 제기됐을 때. 사실 저희 인력으로 민원 제기된 부분만 즉각 출동해서 하기에도 인력이나 운용 면에서 애로사항은 있는데, 최대한 그런 식으로 자율지도를 유도하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 지구에다 의뢰해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하고, 또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만 우리 시에서 나간다?

민원위생과 이수영

행정조치 내지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완전히 자율권은 단체에서 하는 거네요?

민원위생과 이수영

단체에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음식업이니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낮보다도 저녁에 발생하잖아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저녁에 발생할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하죠?

민원위생과 이수영

저녁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라면 야간에도 출동을 합니다.

한규남 위원
출동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우리가 대기조가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아니요, 집에 있다가도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죠.

한규남 위원
아니, 그러면 신고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숙직실에 접수합니다.

한규남 위원
당직실로요? 아, 당직실로 연결되어 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왜냐하면 퇴근 후에 식당에서 또는 어디 업소에서 음식을 드시다가 문제가 생겨서 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오길 바라거든요. 즉시 출동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될 입장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화 민원이 폭주를 아주 많이 해요.

한규남 위원
실질적으로 고발건수 수치상으로 보면, 2쪽 보면 고발건수가 45건이네요? 주로 뭐예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대개 고발은 무신고 영업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가 되면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거든요.

한규남 위원
무신고라니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무신고. 영업신고 안 된...

한규남 위원
아, 무허가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공중 위생업소 고발은 10건인데 그것은 주로 뭐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이런 사항도 대개 무신고 영업행위입니다.

한규남 위원
하절기 도래하고 불량식품이 4대악의 하나라고 정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거기에 맞춰서 대처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버스터미널 옆에 포장마차는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포장마차 관계는 복합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때도 저희가 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운영하기에 철거까지는 어려운데, 내부단속을 해서 식품위생분야에서 무허가 부분을 저희가 직접 계도해서 행정지도 했습니다. 고발조치 했습니다. 전 포장업소를 다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감사 끝나고 고발조치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보완·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 부분이 여러 건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조치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고 감사 질문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래요.

지행중 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먼저 김보희 위원님께서 학교 앞 유해식품 단속 현황에 대해서 학교 주변 유해식품 단속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식품위생 감시원 25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활동량을 늘린 거죠. 학교 주변에 140개 업소가 넘는데, 그래서 학교 주변 전담 관리원을 작년도 28명에서 45명으로 증원했단 말씀드리고요. 월 1회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수시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관련해서 단속현황 중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사항은 업주 등을 사전에 철저히 교육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제일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본인들 신분증이 아닌 언니라든지 선배의 신분증을 가져와서 몰려 들어왔다가 적발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대개 행정적으로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기관에 적발이 되는 사항이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인 1조 팀이 돼서 수시 방문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소비자 식품 감시원 활동 사항 중에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모집 할 경우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원을 하면서 공개모집 절차를 밟았습니다. 읍·면·동 당 2-3명꼴로 지역을 알고 지역의 정서를 아는 사람들이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시 홈페이지라든지 읍면동 또는 외식업조합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개별 신청. 적극성을 가진 분들한테, 유경험자들한테 기회를 줘서 모집해서 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만으로 지도점검 하는 경우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공무원과 합동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행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고충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사항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한규남 위원님하고 지행중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식품진흥기금관련 과징금 징수 내역에서, 남은 음식 싸주기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샘플도 가져왔고 지금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차원에서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용기크기도 다양화를 했습니다. 수량도 2012년도 2만개에서 2만 5천개로 5천개를 늘려서 스스로 싸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업소당 150개 정도 직접 배부를, 종이팩까지 다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홍보물에 보시면 포장을 해드린다는 안내판도 있고 중간쯤에 보면 파란색으로 해서 종이컵 넣어놓는 것처럼 되어 있는 녹색통이, 우측에 있는 남은 음식 싸가기 통을 넣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빼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타 부분은 마일리지나 이것은 다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알아주시는 사항이어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구분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에서 인지, 성연은 한곳도 없더라,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1년을 지내고 보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사명감도 있고 본인들이 더 조심스럽게 고객을 대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금년도는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홍보기간입니다. 그 신청기간동안 저희가 적극적으로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이통장 회의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신청하고 유자격자는 저희가 선별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희소성 있는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대폭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판에 남은 음식 싸주기 문구는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홍보물에서 보셨듯이 안내표지 부착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적된 부분, 또는 보완·발전시켜야 될 좋은 조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즉각 즉각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잘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다른 실과에서도 보고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지적되었으면 올해는 지적이 안돼야 하는데 다시 반복되는 게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모범사례 같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2번 집단 급식소 위생점검에 대해서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민원실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바로 시정조치가 되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의의와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게 행정의 변화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여준 듯싶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집단 급식소 위생점검에 있어서, 박근혜정부에 있어서 4대악 근절로 부정·불량식품이나 가폭, 성폭, 학교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그 사항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2012년 식중독 발생 건이 전국적으로 6,102건이었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는 식중독 위생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물론 저희가 지도한 것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돼서 지켜졌다고 봐집니다. 다행히 6년간 식중독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문제점이 집단급식소 시설은 영세성을 항상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특별히 위생관리불량이라든지 저가 식재료에 대해서는 현장맞춤식 위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에 대한 검수라든지 지도, 계도를 강화하고 있고요.

발생 후 처리보다는 발생 전 식중독 발생요인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예방행정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집중 근무기간인데, 비상근무기간인데, 저희는 이때만 되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등 위생취약 종사자들의 위생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방문해서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보희 위원
식중독이라는 게 겨울에는 조금 덜 할지 모르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얼마 전에도 회식자리에서 단호박이 상해있는 것을 봤습니다. 단호박 같은 경우 쪄놓으면 여름에 쉬기 십상이에요. 여성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사항들...

지금 민원위생과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음식을 다시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음식은 절대 재활용을 못하도록, 여름철에는 특히 더 강화를 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식중독이 일어난 후에 지적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음식점에 대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요령이라는 책자를 이미 배포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단호박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당도는 더 좋기 때문에 대개 수입산이 많이 있거든요. 쉽게 변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챙겨보고 있고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방문 서비스를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김보희 위원
하여튼 서산시 관내만큼은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화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83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보상금 지급내역 및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제가 감사자료를 준비했는데 일찍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어린이 전담관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선 두 가지 활동 감시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선정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고, 특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경험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영역은 이미용업소라든지 목욕, 숙박, 세탁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가서 대화를 하려고 해도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유경험자 위주로 모집을 해서 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전담관리원은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주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놓은 사람들인데, 식품위생감시원들 중에서 어린이 전담관리원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8명을 금년도에는 45명으로 확대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재 위원
일정하게 감시를 한 결과를 분기별이든지 월별이든지 제출한 내용이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계도 나갈 때 마다 일지작성을 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점검을 합니다. 일지작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상현상이 오면 저희가 다시 나갑니다.

우종재 위원
활동비 지급 내역을 보면, 1인 연 4만원?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아니요, 1회 4만원.

우종재 위원
1회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1회죠? 매일매일 일지를 쓴다면서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하루. 45명이 지정됐어도 45명이 하루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파트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인당 100일 이내에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권역별로 지정을 해주거든요.

우종재 위원
예산액을 보면 2012년도에 48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게 120명이나 얼마가..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공중위생감시원이 4명입니다. 4명을 30일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우종재 위원
그렇게 따져서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4명.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식품은 100일고요. 공중은 30일 범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물론 이 부분도 제가 작년에 지적한 관계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시정조치 됐고, 금년도도 인원에 대해서는 형평성 맞게 공개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드릴말씀이 없고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점검을 하고 활동을 한다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될 것은 발생되거든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활동 감시원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시기별로, 하절기라든가 동절기라든가 그때그때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뭔가 분석해서 그 시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시의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84번 유흥업소 영업정지 이상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로써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점검 업소수가 2011년도에 79회로 나왔잖아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79개소

위원장 임설빈
79개 업소를 점검 나갔다는 소리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1월에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2월에 그 업소를 또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여기는 유흥업소 상대니까... 유흥업소는 이달에 단속하고 또 다음달에 단속해서 걸릴 수도 있고. 일요일에 한 서너 번 걸려서 정지 되는 곳이 있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그 정도는 나올 수 없고요. 그 정도면 영업장을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설빈
지금 유흥업소 한번 단속하면 며칠 정지하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대개 유형별로 다릅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서 7일도 되고 한달도 되고.

위원장 임설빈
위반사항에 따라서, 정해진 것은 없고?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했다든지 아니면 도우미하고 음주 2가지가 걸렸다면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소리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유흥업소라하면...

위원장 임설빈
그런 데는 유흥업소로 안 들어가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만.

위원장 임설빈
우리는 단란주점 그런 데를 안 가봐서... 유흥주점은 주로?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쉽게 얘기해서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을 말씀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주로 상업지역을 하는 업소들이죠?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래방은...

위원장 임설빈
거기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문화관광에서 하는 단순 노래방 개념이고요.

위원장 임설빈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술하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노래방에서는 술 제공할 수도 없고...

위원장 임설빈
도우미를 고용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서 가는 게 아닙니까?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문화관광과에서...

위원장 임설빈
그전에는 위생업소에서 온 것 같은데?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위생업소에서 하다가 그분이...

위원장 임설빈
이분이...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아니요. 한참 전에 갔어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노래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주점이 있고, 단란주점이 있고, 일반음식점이 있고, 휴게음식점 이런 식으로 분리해요.

위원장 임설빈
거기에서 분리돼서 과가 달라져 버리네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게임장 같은 곳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위원장 임설빈
시내 쪽을 보면 노래방이 제일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단속 당하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노래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난 또 그쪽을 상대로 하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시내에 유흥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저희 시에 허가 난 곳은 93개소 정도 돼요. 숫자는 79, 82개...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가 나 있으되 폐업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영업이 안돼서?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그렇다 보니 숫자가 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보면 2011년도에는 위반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임설빈
유흥업소에서는 비교적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고 봐야겠네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대개 보면 성매매라든지 청소년 주류 제공 이런 위반 사항인데, 유흥업역에는 진·출입부터 청소년들은 제지를 받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 보고...

위원장 임설빈
2011년도에는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다 잘 지켜서 없습니까? 아니면 신경을 덜 쓰셔서 단속을 못한 겁니까?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잘 지켜서 없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잘 지켜서 없다고 보는 거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2012년도나 2013년도 6건, 2건이면 그래도 적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6건, 2건은 없는 건수보다는 높은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우리부서에서 단속하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위반건수가 없을 리가 없는데... 적발을 못한 것 같습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단속이라는 것은, 저희가 내부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함정단속이나 유도단속을 하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진·출입부터 적법하게 하는 여부만 저희가 살펴보면...

위원장 임설빈
그냥 어디 신고 들어오지 않았어도 관련부서에서 유흥업소를 점검갈 수 있죠? 그것 불법인가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금 주기적으로 경찰,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또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요.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지금은 수시... 검찰 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업역에서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출동횟수가 많아서 차량이 없다? 지난예산에 차량요청한 적 있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임설빈
그래서 출동횟수가 그렇게 많냐고 까지 했거든요. 자다가 신고 들어오면 나가야 하고 개인차로는 가기 어렵다했는데, 그런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위원장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해미에 있는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먹다 파리가 들어왔다 하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는 밥먹다 말고 나가야 합니다. 그 자장면에 파리가 있는 현장을 보고 업역 있는 사람들 하고 고객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한두 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원 4명이... 저희가 4,700업역이 되거든요. 어려움은 있죠. 여기에서 어렵다 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시민위주의 서비스차원에서 위생관념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잘 알겠습니다. 84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감사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 신도시가 형성되다시피 해서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술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맥주 파는 집. 본위원이 전에 영업정지 한 달 정도 한 것을 봤었어요. 거기가 공원하고 가깝다 보니 미성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5번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 보상금 지출내역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불법영업신고에 있어서 한 건당 10만원씩 지급하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보상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저희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여기 3건 있는데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3건은 무엇이냐면 이게 부정·불량식품이 아니고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어느 일정 장소를 빌려서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상행위 하는 것...

김보희 위원
휴지 선물 같은 것 주고 할때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과대광고 해서 사행심을 어르신들한테 불러일으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3건. 신고한 사람들도 대개 어디냐면 부산, 광명,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저희가 왜 예산편성도 보상금을 안 세웠느냐면, 이게 자칫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면 저희가 정보공개를 엄청 받습니다. 예산을 세웠나 안 세웠나, 예산을 세웠으면 외지에서 지급 군으로 분류가 돼요. 인터넷 상에서 접속해서 식파라치 또는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데 전부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김보희 위원
신고율이 적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신고율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익명신고 한다든지 또는 업소와 분쟁해서 신고한다든지...

김보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허가 없이... 예를 들면 구 신한은행 2층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휴지 주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저희가 즉각 출동해서 단속하고 고발조치를 하죠.

김보희 위원
아, 고발조차 합니까?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저희가 우선은 계도를 합니다. 그 장소에서 상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 사항에서 철저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불량식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불량식품 근절 대책으로 세이프존 내, 학생 안전구역 내에 문방구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서 안전한 식품 판매를 유도하도록 강화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서산에서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지정되어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현재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방법으로 부수적으로 정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그게 업역하고 협의도 돼야 하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서산시도 거기에 대해서 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앞으로 서산시에서도 우수판매업소라든가...

사실 학교 앞에서 자체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돈을 만지고 그 손으로 닦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다시 집어서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파는 장면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까 2014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은 조치를 해주셨고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 가지만 대안제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쪽 보면 위반업소 행정처분 한 것이 228개 업소예요. 방금 제가 감사했던 사항 고발조치 49건 등 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불법신고 보상금 지출내역을 보면 2011년도만 3건 있지,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먼저 말씀하신 것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보상금 얘기고요. 2쪽은 불법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 한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불법업소에 대해서 신고하면 보상금은 안 주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보상금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은 없어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부정·불량식품...

한규남 위원
식품에 한해서 보상금만 주고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저는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왜 차이가 나나...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에 한해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민원위생과 이수영

대개 보면 하루에 2-3건씩 식파라치들이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큰 업무가 됐는데, 하여간 전문 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 말씀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계단에 자전거 놓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자전거 놓으면 신고해서 보상금 타는 게 난리지 않습니까?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비상구에 적재해놓은 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한규남 위원
적재함 이것도 보상금이 우리 시에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직업이 그것인 분들이 있어요.

민원위생과 이수영

예.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전문적인 사람들이 보상금만 타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세운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아까 설명 들었고, 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86번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배부현황 및 업소현황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이런 홍보물이나 남은 음식 싸주기 설치현황을 자료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궁금해서 요구했던 사항을 다 말씀 들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릴 게요. 저 동그란 용기를 지금 모범업소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연 1회 정도 제작을 해서...

김보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개면 100개, 몇 개 제작을 해줄 것 아니에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150개 정도 제작해서...

김보희 위원
예, 그러면 그게 다 소진되면 그 업소 측에서 다시 구입을 해서 채워놓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김보희 위원
우리 시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주는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사준 것으로만 하고서 저게 끝나면 안 되거든요. 계속 업소에서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강요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용기 좀 한 번씩 보세요.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제가 이번에 감사할 때 주문한 내용이 대, 중, 소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빈 컵처럼 잘 나오나요?

민원위생과 이수영

예, 나옵니다.

지행중 위원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 상 남은 음식 싸달라는 소리를 쉽게 잘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이런 게 있음으로써 슬그머니 가서 필요한 사람이 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오신 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아깝다고 해요. 그래서 서산에는 남은 음식 싸준다 했더니 포장해서 쇼핑백까지 주니까 너무 좋다고, 서산 진짜 살기 좋은 동네라고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86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완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통요구사항 요구번호 195번 각종 과태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2012년도에 각종 과태료 관련 자료를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2건이 미필자에 의해서 체납세금 있는데 이것은 지금 처리된 것입니까?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위생교육 미필자 두 업소인데요. 지금 한 곳은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얼마가 분납이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23만원 정도 됩니다.

우종재 위원
한 곳은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한 곳은 폐문 되고 지금 연락이 두절돼서... 천상 그 장소가 지위승계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수시 방문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인도, 건물주도 연락처를 몰라서...

우종재 위원
이게 정 안된다면 우리가 체납세금에 대한 조치가 있잖아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결손이요.

우종재 위원
결손처분하든지...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기간이 아직 도래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민원위생과 소관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에서는 즉결민원과 유기한민원 접수를 하죠? 각 실과에 들어오는 민원이...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접수를 하면 실과 별로 문서를 이송해서 실과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그 민원실에서는 별도로, 예를 들면 유기한민원이어서 복합민원으로 들어왔다면 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 해당 부서끼리 모임을 갖는다든가 그런 제도는 없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실무종합심의회가 있고요. 우선은 민원조정위원회하기 전에 실무종합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조정역할을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도 느끼는 사항인데...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무협의회도 열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열거든요. 어느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는 실무종합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보다 상위개념인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야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뭐가 있을 때 하겠지만, 이 민원처리를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려다 보면 해당되는 실과에서 민원실한테 요청하면 실무종합위원회를 개최해서 실무자를...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5월 24일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농지에 대해서 5월 27일에 또 농지처분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이것은 아무리 좋은 민원제도를 실시한다고 해도 부서 간 협의가 안 되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해당부서에 협의를 했더라면 이것은 처분 농지대상이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서 간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웃기는 행정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민원이 노발대발해서 제가 중개역할을 해서 처리한 게 있다고 먼저 번에 말씀드렸고요.

여기 김지범 팀장님도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부석사에서 다과 다식을 하겠다고 거기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로는 서산시청을 3개월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석사가 문화재 지정 사찰이니까 관광과도 들려야 하고, 건축과도 들려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식적으로 낸 것은 아니겠지만 알아본다고 다니는 것이 말이 그렇지, 한 번 왔다가 한 달이나 얼마 만에 또 와서 했으니까 그게 3개월이 걸렸겠죠.

그래서 제가 김지범 팀장님을 위시로 해서 3개과 5개 팀장들이, 담당자 딱 모여서 자기네 부서 법률과 규정을 전부 이야기해서 됐는데... 그게 접수해서 처리가 됐나요?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아직...

우종재 위원
아직 오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제도라 해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처리에 있어 부서 간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첫째다. 아무리 친절이고 뭐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업무상 솔직히 말해서 민원위생과에서 자진해서 민원 건건마다 복합민원을 다 소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리 민원을 보다보면 처리기간이 지연된다든가, 기간도 일주일인데... 일주일 다 임박했던 것을 발췌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봐서 그런 식으로 민원위생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성이 부처 별 벽허물기인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런 게 인지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가일층 챙길 것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조직개편 하면서도 허가과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허가과하고 중간계층인 우리 건축과에서 원스톱 민원시스템으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하게 되면 제가 타 부서를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만 허가과가 여기 들어가서 조금 보완이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초동에 더 대처를 잘해서 그런 애환을 겪는 민원인이 없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민원위생과 소관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요식업조합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니까... 지금 메뉴판에 전부다 산지 표시하게 되어 있죠? 국내산이다, 어디산이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원산지 표시요.

한규남 위원
원산지 표시 하게 되어있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거기가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요식업지구가 우리 민원위생과 소관이니까, 그것 하실 때... 어느 식당가면 지금 대부분 그래요. 밑에 써 있는 데도 있는데, 실 예를 들자면 김치, 쌀 국내산은 이쪽에 붙여놓고 메뉴판은 이쪽에, 각각 놓아요. 그러니까 메뉴판 안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지도·감독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전화했건 뭐했건 일단 우리 민원실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찾아오시건 전화를 하시건 그렇잖아요?

민원위생과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저희 같은 사람도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하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조직개편이 하도 돼서 이 업무 여기에서 하는 건가, 저기에서 하는 건가... 그런데 하물며 일반 시민들은 여러분들 같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 정확히 다루는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어저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려고 민원실에 시골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물어볼 때는 예를 들어서 산이냐, 임야로 되어 있느냐, 농지로 되어 있느냐, 물어봐야할 것 아닙니까?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그것을 모르고 형질변경허가 라니까 산림공원과로 일러줬답니다. 그럼 그 어르신이 산림공원과까지 한참 걸어가서 보니까 토지로 되어 있어요. 전답은 또 농지법에 의해서 농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 가라했다, 저기 가라했다. 귀찮겠어요? 안 귀찮겠어요?

또 한 가지, 전화를 하잖아요. 금방 이 얘기를 또 바꿔 얘기하면... 전화 받으시는 분이 잘 모르면 확실히 물어보고 알고 연락처를 알려줘야지. 몇 번으로 하시라든지 기다리시라든지. 대개 조금 기다리시라 해놓고 돌려줘 버리면... 저도 그래요. 우리 청내에서도 그냥 끊겨 버리잖아요. 그럼 민원인이 했을 때 불쾌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물어보려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물어보면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전화 3번, 4번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친절하지 않다고 봐요. 내가 모르니까, 내 업무가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전화를 제일 많이 받는 민원부서니까, 또 민원인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부서니까 이 점을 확실히 직무교육을 하실 때 담당부서장으로서 신경 써서, 제가 얘기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분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으로 알아들으시고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원산지 표시는 샘플이 나왔어요. 부서가 안정이 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관계는, 그러잖아도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지난주부터 제가 전 직원 교육을 같이 했는데, 저희가 목요일이 되면 릴레이식 친절교육을 합니다. 1시간 40분정도 먼저 조기출근해서 그때 제가 경험한 것 똑같은 말씀으로 교육을 했어요. 잘 모르고 명확한 답변이 1차적으로 안될 때는 전화를 받아놓고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알아서 전화연결이 된다든가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민원소지가 적습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거기에 덧붙여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은 얘기인데. 그분은 나의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는데 자기는 밝히지 않겠다 하면서 우리 서산시청이 해가 가면 갈수록 공무원들이 좀 불친절하다... 지금 똑같은 얘기에요. 전화를 해도 이부서, 저부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부서로 가라하고, 끊겨서 또 하면 거기 부서 아니니까 다른 부서 하라고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왔고요.

민원실을 찾아가면 굉장히 불친절하다, 당진시청이나 다른 데 가면 그렇지 않은데 서산시청이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감사를 한다니까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당신 누구냐, 내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무슨 민원을 어떻게 받으러 와서 그랬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알려줄 수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왜 작년처럼 안 하고 금년에 와서 못한다는 소리 듣습니까? 작년에는 손품, 발품, 머리품 해서, 굉장히 품이 있어서 합니까? 해가 갈수록 그렇다는 얘기를 보면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시고요. 작년에는 잘했다고 그 양반이 얘기하더라고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대체적으로 잘한다고 칭찬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은 뭔가 이해관계가 있었던 모양인데, 하여튼 99명한테 칭찬 듣는 것보다는 1명한테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께 얘기할 때는 잘한다고 하겠죠. 10명이면 10명 다 잘한다고 하지, 못한다고는 않겠죠. 그러나 들은 얘기니까 참고해서 잘 해 나가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감사시 위원님들께 받은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감사지적된 것을 오늘 조치했다고 애기하셨는데, 올해 지적사항도 똑같은 지적이 안나오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상으로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감사자료 1쪽 요구번호 87번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자요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지금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순서가 자료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자료를 드린 대로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내용을 보면 거기에 협조했던 한두 명이 불만 있어서 이탈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현재 알기로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건축허가가 지금 지난 2월에 났다고 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6월 7일에 허가완료 났습니다.

우종재 위원
건축허가가 났는데 왜 착공은 2014년 2월에 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착공문제는 동부시장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명절도 끼고, 자금문제도 여러 가지 있어서 상인회에서 내년도 2월부터 착공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시장 내부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자금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민자유치라 하더라도 기 이런 계획에 의해서, 물론 민자유치고 상인들이 14억원 이상을 갖춰서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서산 시유지 대지에 건물을 짓고... 하고 나면 어차피 우리 서산시가 관리도 해야 되고 기부채납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행정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우종재 위원
금년도 하고 내년도 2년에 걸쳐서 보조 주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물론 이 사업이 건축에 포함된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기 수산 전문식당에 건축계획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되겠고, 물론 건축부담을 해준다든가 그것은 아니겠지만 조성하는데 따라서 기왕이면...

예를 들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딱 나오겠죠.

그럼 그것과 연계해서 조화롭게 해달라는 구상을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구상을 해야 되죠. 또 시장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면서 이런 부분이 함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물이 완공됐다 가상하고, 앞으로의 사후관리는, 예를 들어 14억원에 대해서 감가상각해서 20년 후에 시에 건물은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계약 체결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한규남 위원
저의 노파심은, 매년 그 과정에 수리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수리비도 원가에 계산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20년 무상사용하고 기부채납받을 때 저희들 생각에도 신축초기에는 대수선비가 안 들어갈 것 같고, 5년 이후에 소수선비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수선비 쪽은 입주자가 하는 것으로 하고 대수선 쪽, 건물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시에서 입소자한테도 많은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건축이 완벽하게 잘 건축되고,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대수선만 하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이니까... 분명히 계약을 체결하실 때 대수선비는 시에서 보전한다 하지 말고, 건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일반상식대로, 우리가 일반 상가 임대 주는 식으로. 건물보전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해줘야죠. 또 영업하기 위해서는 영업하는 입주자가 당연히 해야죠. 그런 원칙 하에 계약해서 해야지. 지금 말씀대로 큰 돈 들어갈 때는 시가 부담하고 조그만 것 들어갈 때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은 당연히 영업주가 해야 되고요. 그 차원을 넘어서 시에서 할 부분, 관리자 측면에서 할 부분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설계할 때부터 우려했던 게 그렇습니다. 빨리 준공하기 위해서 자꾸 철골, 철골 하는데 하여튼 거기는 수산물 취급하기 때문에 거의... 염도 있는 물을 계속 취급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한규남 위원
실은 바닷가에 있는 차는 가격자체가 중고도 쌉니다. 일반 차량도.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하여튼 공사하실 때, 처음부터 하실 때 그 점 유념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쪽 뒤에 성과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가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성과에 보면 외부관광객 유입으로 상인소득 증대 및 시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통시장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옆에 계신 한만성 팀장님께서는 충북 내토시장 방문한적 있으시죠?

전통시장관리팀장 한만성

예.

김보희 위원
예, 본위원도 거기 다녀왔습니다. 충북 내토시장 상인들은 다 명찰을 차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계속 예산을 쏟아 붓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점가 주인들 친절도에 대한 사항이 인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는 명찰을 착용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명찰을 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 내 명찰을 달고 있으면 일단 책임감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다 개선이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쉽고 간단한거잖아요.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한다면 시에 민원제안을 할 때도 명찰을 보고 아무개씨 하면 더 빨리, 서비스차원에서도 추진이 될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사항이니까 이러한 사항에도 앞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그런 문제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가 조성하는데 상인회가 몇 분이나 하기로 했나요? 결성이 됐나요? 건축추진위원회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과 관련해서는 24명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점포주인들이 24명인가보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위원장 임설빈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낼 때는 급한 소리를 했었거든요. 빨리해줘야 빨리 착공해서 건물을 짓겠다 했는데, 왜 내년까지 미루어지게 됐죠? 의견이 종합안돼서 그런 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 내부여건도 있고 자금문제도 있고, 여러 분이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상인회에서 내년도 2월부터 착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공사하다가 돈이 없어 중단돼서 흉물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시도 건축 짓다가 돈이 없어서 그냥 있는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상인들 여럿이 짓다가 어떤 사람이 돈을 대지 못하는 날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건축을 착공할 때까지는 건축비가 다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건축착공하기 전까지 참여가 어려운 상인이 있다면 나름대로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께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돈을 많이 확보 됐나 그것을 점검해서,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착공을 않고 미루는 게 낫지. 만약에 착공했다가 흉물로 남으면 큰 문제 아닙니까? 한만성 팀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맞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리한테 빨리 승낙을 해달라고,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한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88번 업체별 고용현황 및 시 추진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자료를 3년간 요구를 했는데 왜 2011년도 7월부터 자료가 왔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체별 고용현황 및 시 추천현황인데요. 자료를 제가 봤을 때도 업체별이라는 부분이... 우리시 관내에 중소기업, 대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업체별로 고용현황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업체별로, 우리관내에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전체 고용인원이 얼마인데, 우리시가 추천해서 들어간 인원은 얼마며, 또 우리 지역민이 얼마며 하는 부분도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드린 자료는 사실상 일자리 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을 한 현황만, 2011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자료만 드렸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일자리 취업을 알선한 자료만이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참여업체수도 줄어들고 구직인원수도 자꾸 감소되네요? 계수상 보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한규남 위원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안 해서 취업 알선하는 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에 새로 들어온 기업도 많이 있고 또 인력 채용도 공장증설에 따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취업 알선하는 인원에 비해서 직업훈련생이라든지 회사에서 직접 전문 인력채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취업을 알선하는 인원들은 거의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라고 할까, 기간제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치로 채용인원이 줄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박람회 개최할 때마다 가봤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자체가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그 자리에서 취업을 많이 시켜야 할 텐데 여의치 않으니까...

한규남 위원
우선 그것도 있고요. 거기 몇 십 개 업체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오는 사람들의 욕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5사니, 6사니 있으면 뭐해요? 일절 참여 자체를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자리 참여하는 줄 알고 왔다가 한바퀴 돌아보면...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청소업체든지 무슨 용역업체, 이런 데에서만 요구하는 게 더 많으니까... 둘러보고 그냥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저도 봤고, 아마 거기 가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 서산시에 회사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체해서 다만 몇%라도, 몇 명이라도 거기 와서 현장에서 채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여기에 회사 뒀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채용할 수 있게, 그런 장소 와서 할 수 있게 하면 일자리 박람회가 진짜 더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인원수 봐도 차이가 나잖아요. 또 그냥 우리가 알선만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계속 회사 다니는지는 우리가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장소만 우리가 제공해주고, 매칭 시켜주고 거기서 채용하는 중간다리의 역할이니까 다리만 놔주는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고요. 제가 방금 지적한 사항대로, 물론 어렵겠지만 이런 박람회 했을 때 여기에 참여 해달라, 기업들한테 협조요청 하셔서, 여기 서산에 거주하는 많은 기업들이 동참해서... 지금 일자리 없다고 젊은 실업자가 얼마네, 얼마네 하는데 채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언론 보도된 것하고 우리 서산시 일자리 창출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신문에 보도된 것.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성장전략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사 한 번 난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그린홈 보조사업 지원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소비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한다고 보면 지금 그린홈 보조사업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지원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도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주택의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지열, 이 3가지 종류를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생산 방식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지원...

우종재 위원
말하자면 지원해서 똑같은 주택에다 놓는데, 예를 들어 태양광은 금액적으로 얼마가 되고 태양열은 어떻고 지열은 어떻고 그 관계를...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지금 현재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지원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양광이 국비가 344만 9천원, 지방비는 최고 2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태양열은 국비가 608만 5천원, 지방비가 172만원. 지열은 국비가 1,216만원, 지방비는 200만원. 그래서 사실상 지열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그래도 조금 적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결론적으로 태양열보다 태양광이 비싼데...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우종재 위원
그래서 놓으면 태양광을 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자부담면에서 태양광이 조금 비싸고 태양열이 조금 쌉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태양열이 조금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주민들 입장에서는 태양광이 비싼데...

우종재 위원
태양광이 효과적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신청 절차가,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홍보 부분은 수시로 읍면동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우종재 위원
그냥 공문 정도 나가고 그러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지금도 전체 하고자 하는 수용가가 실제 1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책정되는 수보다 신청량이 우리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보내서 만일 희망하는 주민이 있으면 읍면동에 신청하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읍면동을 거쳐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우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가 이것이 필요해서 신청을 읍면동에 한다고 하면 바로 신청이 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 한다면 거기 주소든지, 전화든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읍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것을... 대안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안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주민들이 희망을 한다고 보면 읍면동에 할 것 같으면 바로 되는데, 신청은 에너지공단에 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숫자보다 희망하는 숫자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물론 순번에 의해서 지원하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만 그것을 알고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시비를 보면 그 부담이 전체 사업비에 한 해서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이며 시비 부담 매칭하는 %가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도비가 30%고 시비70%입니다.

우종재 위원
국비 빼고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우종재 위원
이것도 보면 사실 수용가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도 400-500만원 내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자부담이 태양광일 경우 4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할 때 400만원 넘어서 한 400-500만원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장려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홍보도 열심히 해줘야 되겠고 앞재원관계가, 우선적으로 주민들 자부담이 적도록 이런 방향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비를 더 많이 주면 되겠지만 우리 서산시 재원 상 그렇게는 못하고 건의를 해서라도 국비나 도비 부담을 더 많이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많은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90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전육성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과 우종재 위원님, 지행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전육성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을 요구했는데, 사회적기업 별 예산지원 현황이, 지금 현재 7군데 지원이 됐고 넝쿨 이것은 2013년도 계획만 됐고 아직 지원은 안 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금년도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사업개발비로 여기 자료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해미읍성역사보존회 여기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된 것이죠? 2011년도만 봤을 때 인건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인건비 내용이 뭐죠? 인력을 어떻게 지원... 여기에 이 금액을 지원하면... 여기서 뭐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필요하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일자리창출 지원은 일반 인력으로서 최저 인건비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보험료에 지원율을 곱해서 그런 정도를 부담하고요. 그것은 사회적기업 기업주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원을 통해서 취약대상자나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일자리를 찾아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는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해미읍성역사보존회를 사회적기업으로 보고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미읍성은 행사지원에 따른 인건비도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해미읍성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도 나가는데 추가로 사회적기업으로 보고 여기에 지원한 부분이, 그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기본적인 취지 말고 해미읍성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 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그 말씀이죠?

우종재 위원
그렇죠.

위원장 임설빈
잘 아시는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사회적경제팀장 김기삼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제가 쭉 한 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해미읍성보존회는 주말에 가면 마차를 운영한다든지, 찻집을 운영한다든지, 음식점을 운영한다든지 근무인원 10명이 그런 식으로 근무해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해미읍성은 상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행사도 있고 한데 그것으로 인건비가 나간다고요? 하여간 현재 파악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팀장 김기삼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그렇고, 2012년도는 개발비가 나간 게 있거든요. 1천만원이 나갔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개발비가 나간 건가요?

사회적경제팀장 김기삼

제가 답변 드릴게요. 거기 개발비는 연 만드는 개발비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연을 만든다?

사회적경제팀장 김기삼

예.

우종재 위원
우리가 연날리기 대회 행사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행사비고요. 평상시에 연 같은 것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보급도 하나요?

사회적경제팀장 김기삼

예, 매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다른 데는 인건비 나가고 여러 가지 좋은데, 해미읍성역사보존회에 이런 부분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는 행사비대로 나가고, 또 평상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고요. 지금 연 얘기가 나왔는데 연 날리기 행사는 행사대로 또 나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이것은 문서로 내용을 요청해서 다시 받겠는데, 지금 설명 말씀과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2중, 3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래서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팀장님들도 얼마 안 됐고 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이 부분은 서류로 별도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나머지 기업들 전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 두 분이 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어서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종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제가 궁금한 것도 우종재 위원님에 의해서 답변 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예산지원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인건비 지원하고 사업 개발비 지원 분야가 있는데요. 인건비 지원에서는 예비로 선정이 되면 1년차에 100%, 2년차 90% 이렇게 되고, 또 인증을 받게 되면 1년차에 90%, 2년차에 70%, 3년차에 50% 이렇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산출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에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이것은 10명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3년도 기준해서 1인에 한 달 101만 7,156원 꼴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를 5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 당 1명, 1년에 1명 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전문 인력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인건비 지원할 때 일반과 전문으로 나눠서, 전문 인력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1년에 기업 당 1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사업개발비 지원은 기업 별로 연간 3천만원 이내에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사회적기업에서 찻집 운영 하는데 거기는 전문 인력이 해당되나요?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그런 쪽의 인력으로 취급하나요? 분류를 어떻게 하시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찻집은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기술 인력으로... 요즘에 차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만 자격이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분류가 됐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기술자격이 없는 일반적이라면 일반 인건비로 분류가 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심의과정에서 그것은 걸러질 겁니다.

지행중 위원
예, 그 부분에 일반인지, 전문 인력인지, 어떻게 적용시켰는지는 서면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어서 본위원이 감사를 하겠는데 제가 준비한 부분하고 앞에서 훌륭한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아까 한 부분이... 지원된 사회적기업이 7개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우종재 위원
금년도 계획된 것은 안 하고. 이게 경상적 보조로 나가는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우종재 위원
경상적 보조로 나가면... 처음에 그 기업한테 보조내시를 해서 사업계획서 받아 보조결정해서 보내고 정산서 받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우종재 위원
다음 월요일까지 보조내시부터 사업계획서, 보조결정, 정산서 받은 것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년치 기업 별로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지행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관계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저도 자료 한부 주시고요. 아까 승마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가면 승마 있잖아요? 일반인들 탈 때는 돈 안받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해미읍성 말씀이죠?

한규남 위원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받아요.

한규남 위원
받고 수익금은 해미읍성에서 잡겠죠? 이 사람은 월급을 타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한규남 위원
또 한 가지, 자료 보면 알겠습니다만 식당 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한규남 위원
식당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해미읍성역사보존회는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10명인데 식당 관리하는 사람이요. 찻집, 승마 등 다 구분해서 되어 있으니까요.

지역경제팀장 최교상

3명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식당에서 운영한 이익금은요? 보존회에서 관리하는 거죠? 시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한규남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자료보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일자리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하려고 사전에 연락이 갔었을 텐데, 아직 덜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을 못하신 것 보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만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건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계장님이 바뀌셔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네요. 감사장에서 도저히 얘기가 안 되네요.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100% 국비사업이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도비하고 시비가 붙어있습니다. 100% 국비사업은 아닙니다.

한만태 위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한번씩 심사를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한만태 위원
해미읍성 같은 경우 작년에 충청남도에서 심사를 받아 연장이 되서 다시 해서, 사회적기업의 자금이 반으로 줄면서 연차적으로 줄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해미읍성역사보존회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자금이 5천만원 정도 통장에 있는 것 같아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되는 것 같은데, 도에서 지적을 당한 게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에서도 주막이나 이런 데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취하면 이득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서, 고용을 해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도에서 지적받은 게... 그러니까 장사하고 운영하고 남은 돈을 그냥 통장에 가지고 있어요. 그게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챙겨봐 주시고, 일자리 창출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또 산야원이 있는데, 산야원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올해 50억원 지원을 받았어요. 광특예산 15억원,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 자부담 20억원 해서, 총 공사 50억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으로 받았는데, 산야원은 사회적기업으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5분에 대한 임금보조를 2,818만 6천원을 받는데, 과장님 한번 이 문제를 살펴봐주시고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산야원에 대해 다른 부서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맞는지, 사회적기업으로써의 맞는지, 다시 한번 최종 검토하겠습니다. 시정이 필요하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산야원에 대해서 마늘 가공에 별도로 지원 받음을 그동안 몰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제 생각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이 열악하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지거든요. 산야원 같은 경우 30억원을 보조를 받고 20억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50억원으로 공사하는 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5명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생각하셔서 앞으로 많이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92번 지역공동체일자리 재료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재료비 지원하는 것을 보면 본청에서도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 재배정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요청된 부서에 배정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면 어떤 슬레이트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3가구에 대해서 한, 그게 2012년도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적정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사람들 중 우선 해야 될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데 추천을 어디에서 받아요? 저소득층 지붕 개량해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우종재 위원
내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몇 회 어떻게 지원한 것?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내역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9,440만 4,700원이 들어갔다 하는데...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른 데는 조성하고 정비하는 건데, 지역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을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시고요. 이것도 그러면 다 정산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만 재배정해주고 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읍면동에 배정해주면 집행 후에 정산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우종재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지역공동체일자리라고 보면 현재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읍면동과 실과를 총 털어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 테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예를 들면 용배수로 시설이라든가 등산로 개설이라든가 아라메길 조성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기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사업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일자리측면에서 본다면 실과에서 요청이 됐었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추가로 더 할 필요가 있다 볼 때 일자리측면에서는, 또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 가. 또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종재 위원
물론 법적관계라든가 기술적인 측면, 여러 가지에서 어긋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를 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새롭게 해야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연속사업에 이것을 넣어서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사업성격상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제가 버드랜드에서 해보니까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이나 새로운 일자리 보다는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격 때문에 민원한다 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 자료를 본다면 이 사업의 종료보다 중단된 상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그 사업이 연장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미비한 부분 보완도 되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요구번호 93번 쌈지공원 활성화추진사업 운영 및 성관현황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쌈지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격월로 장터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그것은 이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거기에서 하는 주 내용이 각 나라별 전통음식 시식회, 의상 등 소모품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밖에 추가로 진행하거나 계획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문화어울림 장터 운영에 관한 부분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장터운영 외에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마케팅 지원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사업으로는 그림 그리기, 다문화가족 노래자랑, 어린이 트로트 개최 등 그런 사항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행중 위원
충남에 전통시장이 73개 있는데요. 지난해 빈 점포수를 조사해 보니까 충남에서 602개나 된다고 했어요. 우리 동부시장에서 빈 점포는 몇 개나 되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현재 동부시장에 빈 점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빈 점포가 많이 있고, 쌈지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한서대 창업동아리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빈 점포에 사무실처럼 해서 서울과 인천에서 학교로 오는 대형버스를 통해서 서산에서 나는 수산물, 건어물 이런 것을 거기에 팔아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창업동아리니까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죠. 그런 제도까지 이 사람들이, 상인회에서 섭외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경에 한번 추진할까 계획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행중 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전통시장의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글쎄요. 전통시장의 문제점은 제가 온지 20일도 안됐는데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절도 문제도 있고 청결 문제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안 쓰는 상가가 많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 지나치게 주변 소상공인과 형평성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말씀하셨는데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주변 상인과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춰나가느냐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주변상가와의 균형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그 외에, 상인들이 고령인구에 속하는 비율이 너무 크고요. 20대 정도의 젊은 층은 0.8%밖에 없다고 합니다. 노인의 특성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부분이 특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계속 방향제시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그 상인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발전시켜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이번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동부시장이 사업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지행중 위원
건물을 질 때 아까 한규남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문화형 관광육성사업으로써는 건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별도 사항입니다.

지행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쌈지공원에 공연을 할 때 여러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참여해봤는데 참여 연령층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한규남 위원
참여 연령층은 50대 미만이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50세 이상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공연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공연 뭐다, 뭐다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조합인가요? 상인회라고 하나요? 상인회하고 수산물 번영회가 이원화 됐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한규남 위원
이원화 됐는데 각자 자기 나름대로 운영하고 그러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지금 상인회는 기존의 시장 장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고요. 수산물 그쪽은 일반상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된 것은... 상인회가 이원화됐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별도로 수산물 그 쪽이 일반상가까지 포함돼서 구성이 됐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상인회는 몇 명이고 번영회는 몇 명이나 되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번영회는...

한규남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전통시장관리팀장 한만성

번영회는 160명 정도 되고요. 상인회는 263명입니다.

한규남 위원
상인회는 263명, 번영회는 160명이면, 160명 속에 상인회가 일부 중복되는 분도 있죠?

전통시장관리팀장 한만성

상인회 70명 정도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바꿔 얘기하면 100명은 거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번영회 쪽 사람이 상인회에 가입 안됐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일반 상인들이니까...

한규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원칙적으로 한 지붕 밑에 두 살림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쌍두마차로 잘 달려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흐름으로써 다른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제 생각으로는 자생단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인회는 시장 안에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될 사항 같고, 번영회 쪽은 일반 상가까지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자생단체인데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분들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 법인을 만들어서 한답니다. 그러면 자생단체가 아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법인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 측면보다는 별도 법인으로, 업무 관련된 쪽에서 같이 관련해서 나가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저는 그래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전적으로 한 지붕 밑에 두 개, 세 개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불씨가 돼서 나중에 서로가 상반되는 의견으로 충돌하면 우리 동부시장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말 그대로 동부시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이시니까 그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쌈지공원 활성화 추진을 하겠다고 1,500만원 예산 세워 놓은 게 있거든요. 동부전통시장 쌈지공원 활성화 추진 그 1,5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죠? 여기 안 올라왔네요? 아직 작업을 안 하신건가요?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세요.

전통시장관리팀장 한만성

그 부분은 추경 때 저희들이 400만원과 1,100만원으로 나눠놓고 400만원 가지고는 우수시장 견학을 하게끔 계획되어 있고요. 1,100만원은, 우수시장을 가보니까 모바일뱅크 공동마케팅 하는 부분이 꼭 필요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KT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모바일뱅킹이요?

전통시장관리팀장 한만성

모바일 마케팅이요.

김보희 위원
마케팅을 하겠다고요. 보세요. 올해 3월에 동부시장 상인회에서 내토시장 같이 다녀오셨죠? 견학 갔다 오고 나서 변화된 것 있습니까? 없죠?

전통시장관리팀장 한만성

예.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얘기 하는 게, 우수 전통시장을 견학하는 부분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 갔다 오면 한 번 본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비단 여기 지역경제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벤치마킹가서 좋은 대안들을 보고 와서 우리 시에 맞게 반영하는 사항인데, 3월에 갔다 오고 나서도... 분명히 그 팀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명찰이나 주변 환경들을 보고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한 번 갔다 와서 바로 조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이때도 대학생 유치를 일회성으로 하겠다고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쓰여 지면 안 된다고 분명히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앞으로 1,100만원하고 400만원 나눠서 좋은 대안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이번에 우수시장을 견학 갔다 오시면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첨부해주신 쌈지공원 활성화 추진사업 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다 너무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김보희 위원
예,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분명히 예산심의 할 때도 했습니다. 찾아가는 거리음악회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한 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도 다 그냥 쌈지공원 가서 하루 음악행사하고 끝나고 말거든요.

물론 그러한 문화예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속발전 가능한 변화를 줘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그렇게 지속가능한 사업을 펼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두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노점상 단체가 별도로 또 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노점상 모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설빈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일부는 있고요. 일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 분들도 70명인가 모여서 따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이고요. 3개월에...

위원장 임설빈
우리 과장님 아주 머리 아프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단체가 있을 수록 이 말 저 말이 많이 나올 텐데 그것을 전부다 통제해 나가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노점상도 우리 시민이고, 상인회도 시민이고, 번영회도 우리 시민인데 누구 하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다 끌어안아야 되니까 힘들 겁니다.

그런데 노점상도 72명인가 구성이 됐단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외과 앞에 야채전 장사하는 데 그 주위 사람들로 형성이 됐나 본데, 거기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눈 오면 눈 맞으면서 장사하고 있고... 하긴 그렇게 해야 또 재래시장 맛이 나기는 나는데, 비올 때 비 맞으면서, 햇볕 내리쬐면 우산 받쳐 들고 할머니들이 앉아서 하고... 전통시장의 맛은 나긴 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그냥 몽골텐트라도 임시로 치게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 법이 있으니까 함부로 승낙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다 감싸 안아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리 한 팀장님,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것 맞죠?

전통시장관리팀장 한만성

예.

위원장 임설빈
눈 막 쏟아질 때 눈 안 맞으려고 할머니들 앉아서 그러는 것 보면 참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요구번호 94번 추진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뽑은 자료가 각 실과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한 부분도 전부 포함돼서 실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따른 사업비 예산이 각 실과 별로 따로 따로 쓴 거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산불감시원 하면 산림공원과로 배정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각 실과에서 세워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다만 실적 내기 위해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각 실과에서 일용직으로 쓴 인원을 다 취합해서 낸 데이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우종재 위원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현황 및 대상자 명단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을 2015년까지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가스신청 받는 대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읍면동으로 어느 구간을 정해서 배정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이것은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2015년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5년 12월 31일부터는 금속 배관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서민층에 대해서는 다 하겠다, 그 뜻입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96번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정산내역 및 회사별 참가인원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비로 1천만원 지원을 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우종재 위원
이게 2012년도 처음 지원한 사업이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금년도에도 1,500만원이 도비에서 된 것으로...

우종재 위원
도비요? 시비 지원 안 하고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우종재 위원
1천만원 가지고 사업하는 주체는 어디였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사업 주체는 한국생활음악협회 서산시 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대표자는 김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장소는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장소는 그 당시에 호수공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왜 이런 감사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물론 우리 서산시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로 1천만원을 지원했든지, 2천만원을 지원했든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는 이유는 뜻있고 모든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유도해서 행사가 잘 치러짐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날 하루를 보람 있게 보내라는 의미로 지원이 됐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 자체가, 여기 보면 3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됐는데요.

물론 과장님이야 이런 관계는 모르겠지요.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그날 근로자 행사가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팀장도 바뀌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특정 언론사라든지 언론 보도자료를 인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로자의 날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게 특정 언론이라든지, 특정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정당성을 확보해서 근로자들이 참여해서 근로자 행사답게 해나가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의미는, 이런 잘못된 행사,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발취해서 만약에 지원이 되고 이런 행사가 되면 짜임새 있고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하였고, 오늘 감사장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우리 관여하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행사가 뜻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근로자의 날 행사 자체를 없앴으면 합니다. 대안 제시합니다. 2012년에는 시비로 1천만원을 했습니다. 이때도 예산심의 할 때 본위원이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생활음악협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사도 껴있었습니다. 금강일보 언론사도 껴있었는데, 이것은 일단 그러한 생각을 한 자체가, 집행부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거기 언론사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천만원을 했다가 이번에 시비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니까 순수 도비로 1,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금년도...

김보희 위원
르셀에서 했는데요. 여기 팀장님들 중에 나와 계셨던 분 아마 계실 겁니다. 그 자리에는 시장님도 나오셨고요. 시민들 50명도 안 왔습니다. 1,500만원이 단순히 시범행사 하는 비용으로 다 나가고 말았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행사면 전적으로 근로자가 이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지양해주시고,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면 집행부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근로자들이 그날 하루는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3천명이라고 했는데, 이때 본위원이 호수공원에 나갔었습니다. 1천명도 안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언론 보도자료를 보셨겠지만 그날 노인잔치였습니다. 다 노인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주관을 하시든지, 아예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97번 농어민 직업훈련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직업훈련 하는 목적은 훈련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해당 분야에 자격을 취득해서 그 분야에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취업도 하고 본인이 자영업도 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훈련 인원이 38명. 그런데 수료는 32명 했네요? 2011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32명 중에 18명이 취업을 했고, 2012년도는 62명에서 58명해서 22명이 취업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다 젊은 층이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제가 알기로는 젊은 층이 아니고요. 20대 이런 젊은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기술 배워서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젊은 층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보통 50대가 많은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40대...

우종재 위원
40대, 50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수료 하고나서 취업 비율도 50% 정도 못 미친 경우도 있는데요. 취업하고 나서도 사실상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훈련 시켜줘서 취업을 다시 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를 들면 수료자 중에서 전문 자격 취득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그 과정을 다 수료하면 그 과정에서의 자격은 거의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사실은 관리 측면도 어렵고, 성과도에서 보면 미미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가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분야별로 기여할 수 있는...

사실상 여기 보면 미용이라든가 요리 이런 부분은 후계자가 없이, 싫어하는 직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것도 걱정들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내 후계자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자꾸 검토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취업도 하고, 본인이 자영업도 할 수 있도록 행정 뒷받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67번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지원 내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맹영옥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 관내 기업체 지역자녀 취업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환성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5번 고북농공단지 지원현황 및 기업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완경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완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5번 각종 과태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욱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안돼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시 서면자료 요청한 부분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시고, 지적사항이나 요구내용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시에는 같은 항목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설빈
간사
한만태김보희우종재지행중한규남

○ 출석공무원(7명)

  • (서 산 시 청) (2명)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 일자리경제경책과장 김금배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최영균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직원 한왕택

○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