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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7 수요일)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2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7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모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수도과, 산림공원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산림공원과장님, 교통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수도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도 7월 17일 수도과장 전성배.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교통과장 이원우

교통과장 이원우.

위원장 장승재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57번입니다. 지하수폐공 및 원상복구 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폐공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는 아직까지 4건밖에 없네요?

수도과장 전성배

총 12건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대형하고 소형?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직까지도 읍면동을 조사해 보면, 지하수 관정을 뚫었다가 다른 지역에서 지하수를 뚫으니까, 지금은 더 깊이 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약하게 뚫었던 것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서 그런 점이 있는데 다른 물이 들어가서 오염된, 그래서 폐공시키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도 있는데, 원상복구는 물이 다시 나와서 그런가 어떻게 해서 원상복구인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주로 신고하고 나서 수량이 부족 되면 폐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수량이 부족하니까 폐공시키거든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래서 올해 48건이 원상복구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원상복구라는 것은 다시 관정을 쓴다는 얘기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개발했다가 수량이 부족 되면 다시 파기 위해서 원상복구 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메운다는 거죠?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것도 폐공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아직까지도 지하수 수원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데 혹시나 폐공 못 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겠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해서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는 반드시 폐공을 해야 되겠어요. 읍면동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자료를 보면... 수도과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읍면동에 의뢰해서 읍면동에서 파악해야 하는데, 혹시 그런 폐공할 지하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폐공 안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지하수 보호차원에서 폐공시 도비와 시비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대형이나 소형 지원금이 같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소형은 보통 50만원 정도이고 대형은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맹영옥 위원
대형은 농업용수를 쓰기 위한 관정을 말씀하시죠?

수도과장 전성배

직경이 20cm 정도 이상, 수량이 100톤 이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100톤 이상이면 허가이고 100톤 이하면 신고제로 되어 있고 단, 농사용은 150톤까지가 신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대형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맹영옥 위원
가정집에서 보통은 지하수를 먹기 위해서 지하수를 팠다가 수질이 맞지 않을 경우는 폐공을 하는데 이때도 지원이 되는군요? 50만원씩?

수도과장 전성배

현재는 본인이 폐공해야 하고 방치된 지하수공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에서 합니다.

맹영옥 위원
방치되어 있을 때만...

수도과장 전성배

예, 방치된 지하수만 시에서 폐공하고 근래에 판 지하수는 본인이 폐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지금 총 파악하고 있는 지하수 공이라고 하나요? 그거 몇 개인지 파악 됐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2만 9,600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소형, 대형 다 해서?

수도과장 전성배

예. 소형, 대형 합쳐서요.

위원장 장승재
약 3만개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위원장 장승재
이것을 건설과에서도 파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위원장 장승재
예, 그것까지 전부 다 해서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게 다 활용 중에 있는 공수인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장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8번입니다. 상수도 공급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해미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이게 관로매설이 총 128km라는 거죠?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현재 113km를 6월말까지 완공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88% 했고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2013년 11월에 준공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준공한다는 것은 관로매설 준공한다는 건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간선관로를 10월까지 준공하고 지선관로는 10월 이후부터 내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상수도 공급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해미·운산·고북에 108억원을 들여서 2010년도부터 올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 10월에 간선관로가 끝나면 올 하반기 11월 이후부터는 지선관로를 묻는데 해마다 약 20-30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면 해미·운산·고북 지역에 지선관로가 2015년까지면 아마 다 완료될 계획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를 보니까 현재 91%라고 나와 있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보급률이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게 작년도 말 현재잖아요. 그러면 금년 6월말 현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소규모상수도하고 전용상수도는 변함이 없고 광역상수도가 85.4%인데 올해 상반기에 보면 한 1.5-2%가 늘어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85%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수도과장 전성배

현재 광역상수도가 85.4%인데 올해 상반기에 한 1.5-2%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읍면동 현황을 보니까, 제가 고북을 잘 알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구수로 비례 했어요. 세대 수로 해야 하지 않나요? 세대 수로 따지는 것 아닌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통계가 인구수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몇 세대가 공급이 됐는지 불명확하고요. 여기에 보면 고북의 경우 인구수 8,108명이라고 나왔어요. 비행장 주위를 2,600-2,700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8,400명 정도를 주민이라고 보는데요. 비행장은 기왕에 부대시설 할 때 상수도가 시설 됐잖아요. 그럼 5,4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6,400명이 상수도 공급됐다 할 때 비행장 인구를 빼면 3,800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하면 70%에요. 그렇게 하고 광역을 본다면 4,393명 중에서 2,600을 빼면 한 1,800명 정도 그러면 공급률은 33% 정도에요. 33% 나온다면 아주 저조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먹는 물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위생이 염려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수도 공급을 원하잖아요. 아까대로 2015년은 늦지 않느냐, 그리고 자부담이 또 있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자부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자부담을 하니까 나름대로는 보충이 안 되나요? 지선까지 갔을 때 자부담 가지고 상수도 놓을 수 없어요?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지선 공사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

김완경 위원
지선매설까지 가서 거리가 한 10m되는 가옥도 많이 있잖아요. 보통 60-70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과장 전성배

현재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다면 그거 받아서 한다면 큰 적자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현재 가정급수공사에서 약 70만원 받는 것은 관로매설비하고 계량기, 계량기보호통, 원인자부담금 19만 8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수용가가 내는 금액은 그대로 100% 지출하게 됩니다. 수지와 지출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지선이 갔는데 10m 연결만 하면 공급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70만원 받아서 안 되느냐 이거죠. 해당 안돼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건 안 되고...

김완경 위원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하나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시에서 부담하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지선공사까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집 앞에서 연결하는 것은 수용가부담입니다.

김완경 위원
수용가 부담을 한다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하여튼 일반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하고 계량기보호통, 원인자부담금 19만 8천원하고 집 앞에까지 연결하는 부속비용이 약 60-70만원 됩니다.

김완경 위원
간단하게요. 지금 선로가 된다면 본인이 돈만 내면 시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것이 2013년 11월에 준공된다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아뇨,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본선공사가 10월에 준공되고 지선공사는 2013년 10월 이후에 지선공사를 해서 주로 2014년 상반기부터 지선공사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가정 분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완경 위원
지선공사와 동시에...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지선공사와 동시에...

김완경 위원
수요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때그때 빨리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돼야 한다 그걸 주문하고 싶고요.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마을상수도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오염돼서 못 쓰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수기 달아준 경우 있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런 부분도 통계에는 상수도가 공급된 것으로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율이 안 나올 것이고 또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원 교체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급률을 보면 성연이 4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북도 33%에요. 보편적으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59번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체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 대행업체가 3군데였었죠?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6군데로 확대 됐네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맹영옥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건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지금 선정된 6개 업체는 2년간만 하고 다시 갱신조항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업체가 맡는 건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이번에 2013년 5월 4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약 2년간 이번에 신규허가를 해 줬는데 앞으로 2015년 3월 1일부터는 별도의 공고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공고에 의해서, 이 업체가 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대행업체 기준을 6개 업체로 선정한 이유는 보통 평균적으로 미급수 가구 2천 가구마다 하나씩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만 2천 가구가 미급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2천 가구당 1개 업체를 하니까 6개 업체가 필요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동안 특혜시비가 있었는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계약이나 토착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성실시공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요구번호 159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상수도 지선을 가정까지 끌을 때 m당 60-70만원씩 하지 않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건 아니고요. 콘크리트 포장 도로 같은 경우 약 5만원이고 기타 미포장 도로는 1-2만원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7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용가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19만 8천원하고 또 하나 계량기하고 계량기보호통이 40-45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20만원 정도가 관로매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 지선관로부터 약 5m 정도 거기에서부터 본인부담비가 포함돼서 한 60-7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5m 이내에서는 금액이 60만원이고 그 이상일 때는 m당 추가 부담금이다 이거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는 5만원 정도 되고요.

김환성 위원
m당?

수도과장 전성배

추가되는...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타 자치단체보다 비싸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건 그렇지 않고요. 다른 지차체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격은 똑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먼저는 m당 추가금이 더 비쌌었죠?

수도과장 전성배

2010년도부터 제가 있었는데 인건비가 상승된 게 없어서 현재까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바로 전에도 158번에서 말씀드릴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저번에 수도과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공공주택에서는 지선을 공공주택 경계까지만 끌어주죠? 그 안에는 공공주택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단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단지 내에서 계량기 붙이는데 나중에 시로 귀속 되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결국은 개인들이 낸 것에 대해서, 시공을 한 것에 대해서 시로 귀속한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기부채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느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팝니다. 그럼 냉동고가 있어야 하겠죠. 냉동고를 누가 돈 주고 사야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 먹는 사람이 냉동고를 슈퍼에 사줘야 됩니까? 아니면 슈퍼주인이 냉동고를 사서 잘 보관했다가 팔아야 됩니까?

수도과장 전성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장승재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연히 슈퍼주인이 냉동고를 사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보관했다가 일정 마진을 붙여 가지고 팔겠죠. 그럼 소유권은 그 슈퍼주인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수도과장 전성배

맞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주인이 샀으니까요. 아이스크림을 사먹는 사람이 “나 사먹을 테니까 이 냉동고를 내가 돈 줄 테니까 갖다 놓고 넣어 놓고 파십시오.”이러지는 않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무슨 얘기인지 생각을 잘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지만 만약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현행법이요.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앞으로는 수도계량기를 유지관리까지 전부 시에서 하도록 법규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시 행정의 모든 포커스는 시민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깨끗한 물을 공급할, 책임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국민들한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 의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개인한테 부담을 시켜가면서 하면 의무라고 생각 안 되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수도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건의라든가 아니면 시정권고를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는 않지만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참고로 말씀드리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규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았습니다. 감사하고 약간 비껴 나간 것 때문에 좀 시간을 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입니다. 상수도 요금 징수 현황 및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상수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료요청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체납을 보니까 5개월 이상이 486수용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중에서 고질적으로 안내고 있는 수용가는 얼마나 되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1억 8,600만원 중에서 보통 100만원 이상으로 분류를 해 봤더니 26건이 됩니다. 1억 8,600만원 중에서 최고 많은 게 옛날 진영스포리움이라고 예천동에 소창이라는 회사가 1억 2천만원이 미납됐습니다. 1억 4천만원이 미납됐는데 2천만원은 공탁을 걸어서 받고 1억 2천만원이 현재까지 미납돼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이 돼서 이것은 소멸시효가 끝나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나머지는 수시로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데 이것은 2개월,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해 가지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체납을 해서 단수한 것도 있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있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정수처분 건수를 보시면 올해는 현재 7건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16건, 2011년에 5건 이렇게 해마다 정수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처분했다는 것은 단수했다는 건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김완경 위원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단수한 곳도 있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면 정수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주로 영세업자인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영세업자는 아니고 사업자가 바뀌고 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1번입니다. 인지·음암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수도과는 보니까 사무감사 요구목록이 상수도 보급률이라든가 상수도 관련입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인지계통하고 음암계통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 4월까지면 100% 다 보급이 완료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인지하고 음암?

수도과장 전성배

예.

류관곤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의 광역상수도, 간이상수도 말고요.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약 85%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류관곤 위원
나머지는 보니까 주로 이쪽 보급률이 좀 낮은 지역이 고북, 운산, 성연인데 낮은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전성배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국비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오지지역은 보급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지하수 수질분석을 하죠? 오염도 같은 것 분석하고 있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약 85% 보급률 말고 나머지 15%가 주로 면 단위에 많이 위치되어 있는데 면 단위에서도 우리가 지하수, 지금 이제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데는 지하수가 음용수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오염된 부분이 심각한 곳부터 보급해 줄 의향은 없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오염도가 심한 지역부터, 대부분 질산성질소가 초과되는데 오염이 심한 지역부터 우선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 상수도가 미보급된 지역에서 지하수의 오염수위가 심각한 지역이 주로 어딥니까?

수도과장 전성배

고북하고 부석 쪽에도 일부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암도 약간 물이 안 좋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통계치만 나와 있고 지하수의 어떤 오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요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광역상수도 보급할 때도 지역별로 지하수에 오염도 측정을 조사하니까 기 보급을 하려면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앞으로의 설치 계획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면 단위는 거의 준공이 됐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몇 개소만 빼놓고 준공이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니까 팔봉하고 고북만 안 됐더라고요.

수도과장 전성배

면 단위 소재지는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고북이 왜 이렇게 안 됐는지 고북지역이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장이 같이 포함됐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원래 설계는 그전에 끝났었는데 이번에 생태하천 복원산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12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설계는 다 돼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돼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에 해서 2015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기간은 1년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2년 동안...

김완경 위원
2년 정도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김완경 위원
그럼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시작되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안 돼 있는 지역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입니다. 서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2차)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2013년 6월 현재 공정률이 43.24%라고 나와 있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처음 2010년 7월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해미 전천리, 억대리 쪽의 사업을 완료했고요. 2011년 상반기에는 오남처리분구 무림아파트 근처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는 갈산동 운동장 주변을 착수했고요. 수석동 아담농원 분구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에는 인지처리분구라고 해 가지고 인지면 둔당리 소재지 하고 야당리 지역을 착수했고요. 올해 3월에는 양대처리분구인 죽성동하고 양대동에 공사착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음암면 무림아파트가 아니라 오산동 무림아파트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오산동 무림아파트입니다.

김기욱 위원
음암면 무림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수도과장 전성배

오산동입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오수맨홀이 1,639개소 중에서 685개소를 완료했다고 하셨죠?

수도과장 전성배

배수설비가 1,488개소입니다.

김기욱 위원
685개소가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오수맨홀을 KS로 납품을 받고 계신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공고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서 받고 있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5개 정도밖에 맨홀KS 납품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확인서를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수도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확인서를 주시고요.

지금 민원처리내역을 보면 전부 조치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폭우로 인한 비닐하우스 침수가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수도과장 전성배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욱 위원
2번입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해미면 전천리 마을인데요.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가지고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공사하고 관련이 없었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가지고 복구를 해 준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다니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팀장님도 같이 다니시겠지만,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고 민원이 많은 게 공사구간을, 공사 하느라고 커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덧씌우기를 안 해가지고 굉장한 불편을 호소하고 여기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사후처리요. 덧씌우기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하자가 꼭 발생을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충분한 다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약간을 침하가 일어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침하현상 때문에 가라앉든가 틈과 틈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짐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나 담당감독관이 공무원이고 한데, 현장에 감독관이 한번이라도 더 가면 업자측에서 시공할 때 다짐을 한 번이라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실이고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어려우신 건 알지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고 난 후의 사후처리, 그 다짐을 제대로 안 해주면 그것은 분명히 침하가 되고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커팅을 했던 거라 붙지는 않지만 침하는 안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제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에 대한 파손 보상조치를 다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보상조치는 수도과 예산으로 전부했습니까?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김기욱 위원
사업시행자가 전부 보상했습니까?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나간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공사기간에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가고 사후 하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끝나셨어요?

김기욱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이 1차사업은 BTL민간사업이고 지금 요구내용에 주문한 하수관거 2차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1차 BTL사업에서 잠정적으로 끝낸 것으로 되는데 몇% 공정률이 나갔어요? 100%는 못했죠?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원래 6,400 건물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 몇 %, BTL사업을 몇 % 했느냐고요.

수도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따지면 되는데요. 건물 6,400동을 계획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약 5,750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아마 90%가 좀 넘을 겁니다. 나머지 못한 것은 토지주의 반대나 아니면 배수설비를 할 수 없는 지역, 여러 가지 불가피한 지역 등 이 지역을 뺀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다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싶어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못한 것은 아는데, 그 사업을 못한 지역에서 많은 비가 오면 배수가 빨리 안 된다 아니면 겨울에 낮은 지역이니까 계량기가 얼까봐 걱정이다 라는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0% 나갔는데 나머지 10%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BTL 1차에서 관리를 현대건설에서 하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주가 거기이고 주식회사 청천에서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몇 년 동안이었죠?

수도과장 전성배

2009년도부터 2013년 12월까지 40개월 동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아뇨. 완공하고 그 관리요.

수도과장 전성배

관리는 2032년 12월까지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것을 청천해서 하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우리가 얼마씩 재정보전 해주죠?

수도과장 전성배

약 6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연간이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위원장 장승재
그 이후로는 서산시로 넘어오는 거고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2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 끝난 다음에 관리는요.

수도과장 전성배

관리는 2032년이 되면 그때 가서...

위원장 장승재
2차요.

수도과장 전성배

현재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1차는 청천에서 하고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1년에 약 60억 정도 재정보전을 해 주고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다음은 164번입니다. 상수도 사용 불편 민원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상수도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요금관계하고 누수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네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가 전혀 안나왔는데 요금이 과다하다고 하겠죠. 그 주요내용이 뭐예요?

수도과장 전성배

주로 건물 내부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저희가 조례상 2개월 치에 대해서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내해 주고 있고요. 요금민원의 대부분은 그런 민원이고요. 누수는 옥내에도 있지만 옥외에 민원신고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즉시 수리반들이 출동해서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완경 위원
옥내는 본인이 하고 옥외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계량기 후 단수부터는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옥내에 누수가 발생하면 업자가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업자 출장비가 만만치 않다는데, 시에서 업자와의 계약이라든지 어떤 지정업체를 정해서 많은 누수를 그쪽으로 해 주고 단가를 좀 낮출 수 없는 방법이 없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현재 대행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그런 데서 하게 되면 시비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외로 별도 본인끼리 매치가 돼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김완경 위원
보통 얼마정도 들어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제가 알기로는 1일 출장비와 수리비까지 해서 2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하면 2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전성배

지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조차원에서 받으라고 권고를 합니다.

김완경 위원
20만원도 많은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3명이 갑니다. 3명이 한 번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은 기본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많은 분들이 누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출장을 해서 찾아내고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는 모르지만 시 차원에서 지정업소를 정해서 적은 단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시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수가 여기 보니까 2년 동안 1,300건이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김완경 위원
많은 숫자가 나오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정업체를 정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시킨다든지 지정을 해서 적은 돈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계량기 민원이 많은데, 고장인가요? 주민들이 의심을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고장도 일부 있고 계량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 전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량기에 대해서 오차가 생긴다는 민원이 주로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수질관계는 물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이런 건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옥내에서 배관이 노후 되다 보니까... 약간의 뿌연 물이 나오게 되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65번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사업 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수질측정망 설치 비용이 어떻게 되요?

수도과장 전성배

보통 한 공당 100-120m 파는데 4천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올해 2공 팠습니다.

김환성 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마을상수도 내지 간이상수도...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이것은 지하수 수질 측정이라고 해서 수온·수량·전기전도 3가지를 분석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중앙에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 지하수 파는 것을 시에서 의무적으로 읍면동에 1개소 이상 파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공 파서 읍면동에 1개꼴로 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 지역의 수질 측정을 하는 거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수질측정 해서 자동으로 중앙정부에 전송됩니다. 수량·수온·전기전도 해서 3가지. 그래서 정부에 종합적으로 물 관리 대책에 데이터베이스로 쓰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환경부 관리나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같이 전송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전체적인 수질을 측정하는 거죠?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연연에 사업이 되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우리가 읍면동에 15개를 했는데 지침에 보면 읍면동에 하나 정도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5개 공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온석동하고 신주공은 비음용인데... 여기에 광역상수도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이것은 음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온·수량·전기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지 이걸 가져다 채수해서 음용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환성 위원
사용은 않고...

수도과장 전성배

사용은 않습니다.

김환성 위원
측정만 하는...

수도과장 전성배

물론 비상시에는 쓸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사용 않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 15개 읍면동 별로 다 되어 있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거의 됐습니다. 올해가 14번하고 15번에 갈산동 종합운동장 앞에 하고 동문동 어린이공원... 궁전사우나 앞쪽에 2개소에 설치를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의 전체적인 수질은 양호한 편으로 측정이 됩니까?

수도과장 전성배

수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온·수량·전기전도 이렇게 3가지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수온·수질은 거의 변함이 없고 평리에서 전기전도율이 9,413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아마 해수가... 바다에 가까워서 그런 건지 9,413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것은 수온이 비교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 바닥이 처음에 팠을 때는 수질이 좋았었는데 나중에는 지하수가 거의 고갈이 되면 해수가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수질이 좋았었는데 나중에는 간기가 있고 짠물이 들어오거든요. 짠물이 그때 스며드는 모양이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웅도 지하수 같은 경우 상수도가 웅도에서 56가구인가 마을간이상수도 설치를 해서 먹으면서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도까지 지하로 해서 분점도까지 공급을 해 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웅도도 짜고 못 먹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지금 완료는 안 됐죠?

수도과장 전성배

완료는 안 됐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하수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지하수, 아까도 자료에서 제가 요구를 했듯이 하여간 쓰지 않는 지하수는 빨리 폐공을 시켜서 오염이 안 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66번입니다. 수질 검사 실시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태안에서 수질오염 때문에 많은 문제 있었던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김완경 위원
수질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의심도 하고. 여기 보니까 오염됐다고 해서 측정해서 나왔는데 부적합하다 해서 여과기 설치를 많이 했어요. 여과기 설치하면 문제없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보통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보다 오버되는데, 정수 여과기를 설치하게 되면 필터가 좋아서 거의 10ppm 이내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수 여과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여과기는 시에서 설치하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필터를 자주 갈아야 할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사하는데 기준치 이내에 초과되면 점검을 해서 필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수질이 나쁘다, 오늘 수질검사 해 보니까 나쁘다 하면, 수질 검사 언제 나와요?

수도과장 전성배

보통 분기별로 하는데 2/4분기에는 어제서야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검사하면 결과가 얼마 정도 걸리느냐고요.

수도과장 전성배

보통 한달 걸립니다.

김완경 위원
한달? 그럼 한달 동안 어떻게 해요?

수도과장 전성배

한달 동안은 사실... 수자원공사가 무료로 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거 문제네요. 수질검사 해 보니까 부적합하다...

수도과장 전성배

지하수는 수시로 달달마다 수질변화는 거의 없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달달하는 것은 좋은데 그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가보니까 수질 나쁘다, 그럼 한달 동안 나올 동안은 계속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채수해서 검사과정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달 이내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당겨서...

김완경 위원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K-water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검사 기간을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심각한 문제네요. 2-3일도 사실 문제인데 한달 걸리면, 조치하고 하려면 2달 걸린다는 얘기인데...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조치는 즉시, 곧바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수질 채취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수도과장 전성배

채수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채취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보내요?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물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물을 흘려서 10분이고 어느 정도 틀은 상태에서 정수한 것에서 채수해서 검사를...

김완경 위원
채수해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이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택배로 보내느냐.

수도과장 전성배

직접 사람이 가지고 K-water에 직접 충청지역 본부로...

김완경 위원
홍성에 있어요?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충청지역 본부가 대전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대전까지 가서...

수도과장 전성배

예, 수질검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가져다준다...

수도과장 전성배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이걸 몰아서 하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완경 위원
아니, 수질검사를 시에서 각 정수장마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기를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같이 몰아서 하느냐는 거죠.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72개소가 있는데 72개소에 대한 것을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단위로 다 수거해서 한꺼번에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

수도과장 전성배

예.

김완경 위원
1년에 4번밖에 않네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거 좀 심각하네요.

수도과장 전성배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의무화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의무는 그런데, 아까대로 분기별로 3개월 동안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먹고 결과가 또 한달 걸리고, 그럼 4-5개월을 먹지 못하는 물을 계속 먹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체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심각한 문제라고 보네요. 다른 것 같지 않고 음용하는 건데, 분기별로 채취해서 검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채취해서 검사기간이 한달 걸린다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 늦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이러한 부분은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수도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성대학에서 지금 수질검사 안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전성배

거기는 민간지하수를 하고 저희 간이상수도는 충청지역본부에서 무료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간이상수도는 무료로 하고 민간수질검사는 신성대에서 하고...

수도과장 전성배

신성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 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 담는 채수병 있잖아요. 채수병이 있어서 현장에서 공무원이 봉인해서 가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수도과장 전성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 지하수를 말씀하셨고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이상수도입니다. 그 차이가...

김기욱 위원
현장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신성대는 민간만 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김환성 위원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간이상수도 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수질검사 한다고 했는데,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용을 하는 간이상수도 지하수는 한달에 한번씩 한다면 만약에 검사결과가 한달 후에 나온다면 그동안에는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역에 오염될 소지가 있다면 계속 하루에 한번씩 해서 보내든지 해서 이건 음용할 수 없는 판정이 나오면 빨리 폐쇄조치를 하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결과 나올 때까지 아까 김완경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이 오염돼서 먹지 못할 물을 한달이고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죠.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환성 위원
하루에 한 번씩 떠서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지만 이 지역에 오염될 소지가 있다든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 판단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기준치가 초과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사실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특별히 관리를 해야죠.

수도과장 전성배

K-water에서 수시로 채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전체적인 마을에 다른 이상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검사하는데 샘플링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수도과장 전성배

예, 세균 배양 등등해서...

위원장 장승재
아니, 검사 말고 물 뜨는데, 샘플링 하는 것.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맑은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서 5분 이상 버린 상태에서...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K-water 연구실에 갖다 주면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거기에 보내서 온 총 시간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문제가 있어서 여과기를 달면 그 필터에서 나온 물도 체크를 하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죠.

위원장 장승재
그것도 한달 걸리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똑같다니요?

수도과장 전성배

문제가 있어서 여과기를 교체하면 교체한 상태에서 다시 채수를 해서 그 물을 받아다가...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그게 또 한달 걸리느냐고요.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 장승재
그건 바로 나와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것은 한두 개 정도 빨리 해서 하고요. 보통 74개소가 하니까 한달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아니,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기검사 때 샘플링 해서 올려 보내면 한달 걸린다면서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문제가 있어서 여과기를 설치할 것 아니에요. 여과기에서 나온 물을 받아서 또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여과가 됐나 안됐나를. 그럼 그것도 샘플링해서 올려 보내면 그 검사결과도 한달 걸리느냐고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것은 만약에 초과된 물에 여과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사업자가, 그러니까 보수업자가 공사 끝난 다음에 물을 채수해서 가까운 신성대에서 곧바로 수질검사 받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빨리 걸립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우리시 수도과에서 1년에 분기별로 4번 하잖아요. 그럼 8번으로 늘렸을 때는 기간이 반으로 줄겠죠?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런데 K-water에 저희들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되고 의무만 많이 시키는데, 앞으로 K-water하고 그 관계 분기에 하는 것을 1/2로 줄여서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그쪽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신성대 의뢰하면 건당 비용이 많나요? 검사 하는데?

수도과장 전성배

제가 알기로 한 20여만원...

위원장 장승재
한건에?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K-water 관계는 최대한 검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각 위원회가 7명이에요? 총 인원이?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는 당연직 위원이 없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당연직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요.

김완경 위원
당연직 위원 몇 명이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3명입니다.

김완경 위원
3명이고...

수도과장 전성배

아, 4명입니다.

김완경 위원
4명이고, 일반위원이?

수도과장 전성배

일반위원은 7명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여기 잘못 해 놨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7명은 일반인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출석 총 인원은 11명이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이것은 일반인이 7명이라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건 아는데, 이것을 볼 때 당연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수도과장 전성배

수당 때문에 7명 표시한 겁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수도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묻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이행사항으로 하셨다는 했죠?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2011년 11월 23일자로 제도개선 명이 내려와서 이행은 2013년 4월 12일자로 규칙을 개정해서 하셨네요. 그러면 서산에서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한 30개 정도 되죠?

수도과장 전성배

시공업체는...

김기욱 위원
상수도만 시공할 수 있는 업체 말입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한 30개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상하수도 면허 가져야 이거 하죠?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다른 업체들은 여기 신청 안 했습니까?

수도과장 전성배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했는데 서류평가 심사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고를 해서 현장 점검이나 모든 것을 봐서 수행능력에 대해서 6개 선정된 겁니까?

수도과장 전성배

상위 1번에서 6번까지 선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6개 업체가 필요하니까요

김기욱 위원
그럼 여기 2013-1번부터 6번까지가 순위입니까?

수도과장 전성배

순번은 아니고요. 이것은 무순위입니다. 6개 업체가 1번에서 6번까지 들어간 업체입니다.

김기욱 위원
6개 업체 중에서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두 업체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수도과장 전성배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3개가 업체가 있었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우진, 용광, 대룡이 그동안 있었고요. 추가된 게 초종, 남경, 진성...

김기욱 위원
시공하는 업체는 3개였는데 70-90%는 한 업체가 거의 했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대행업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전문건설은 그렇지만... 가정급수공사는 여기 종전에 있는 3개 업체가 나눠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나눠서는 했는데 %는 똑같이 안 갔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33%씩 정확하게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6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6개가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은 없겠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추첨을 해 가지고 위치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천 가구당 한 업체로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수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9번, 산불발생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산불방지 대책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과 김환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산불이 8건밖에 안 났네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난해보다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감소 원인은 파악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우선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했고요. 또한 사전에 홍보도 많이 했고 다보셨을 테지만 가로변에 가로깃발이라든가 각종 홍보물도 많이 했고 또 시장님께서 담화문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환성 위원
해마다 많이 홍보하는데 산불감시요원 배치도 하고 그분들도 각 읍·면·동 별로...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맡아 가지고 하더라고요. 예방활동 홍보활동을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물론 읍·면·동에 감시원도 있고 지역진화대도 있습니다만 읍면에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받아서 특히 또 예방활동도 많이 하지만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진화에 동참을 하도록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큰 산불은 아니었네요? 피해액이 없는 것을 보니까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특히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년간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대형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한 60ha정도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 소실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제일 역점을 둔 것이 발생시에 신속한 대처를 하자 그래서 산림청 헬기는 아니지만 도에 임대한 게 2대가 있습니다. 우선 도의 헬기를 발생과 동시에 즉시 요청을 해서 초기대응을 적절히 잘했다고 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현재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 아니면 도저히 우리 인력으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맞습니다.

김환성 위원
산이 우거지고 덩굴이라든지 해서, 그런데 2013년도는 예방활동도 많이 하고 감시가 많이 해서 산불이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감소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마는 우선 일기 상으로는 볼 때 금년도 봄에는 그래도 비가 자주 와서 감소가 된 제일 큰 원인이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물론 지난해에는 다 아시다시피 104년만인가 해서 한해가 극심했는데요. 물론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비도 적절히 더 많이 왔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해 왔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리고 산불홍보비라고 해서 예산 세운 거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환성 위원
그게 읍·면·동으로 해서 봄철, 가을철에 이장들한테 부락 방송을 통해서 아마 부락에서 논둑을 태운다던지 그런 것을 신고하라는 홍보를 부락에서 이장들한테 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해서 아마 2분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장들한테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라고 해서 이장들한테 봄철에 4만 5천원, 가을철에 4만 5천원을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일일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석가탄신일에 했는데요. 매년 그 시기에는 대부분 이장님들이죠. 이장님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하루에 4만 5천원을 지급하고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래서 9만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왜 시에서 지도자들한테 주라고 지시를 했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 새마을 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통장님들은 어쨌든 한 달에 20만원씩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20만원씩 주고 명절 때 추석 설 때는 더 주고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은 그에 반해서 전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때라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감시활동을 시키고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강요는 안했습니다. 단지 읍·면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절히 판단해서 읍·면 별로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만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왜 그러냐면 이장들이 생각하는 것은 방송책임은 이장들이 하거든요. 지도자들은 거의 방송을 하지 않고 부락의 방송 책임은 이장이 하는데 이장이 그런 홍보활동을 하는데, 여러 번 파악을 해 보니까 어디는 이장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해서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안준 데도 있고 또 어디는 협의를 해 가지고 4만 5천원은 이장들을 주고 4만 5천원은 지도자들을 주고 그리고 어디는 지도자들한테 다 줘서 엄청 얘기가 많아요. 부락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장단하고 지도자들하고. 원래 목적은 홍보하라고 해서 사실은 당초 생각한 이장들한테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지도자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들이 방송을 하고 지도자들한테 돈이 나가니까 처음에는 의아심을 갖고 왜 그러냐 하고 또 알아보니까 읍·면·동에서 적절히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이장들하고 상의도 없이 지도자들한테 줬다고 엄청 갈등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장들한테 나가게 돼 있으면 금액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장들한테 줘야지 일방적으로 지도자한테 자금도 없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 혜택도 없다 혜택을 받으려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돈에 관계없이 남 주는 것을 배 아프게, 우리 자금도 없으니까 우리 달라고 해서 그렇게 나눠주고, 원래 당초에 세웠던 목적도 위배되고 해서 지역에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애초에 이장들한테 주려고 예산확보가 됐으면 아무리 다른 데서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장들한테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어디는 읍·면·동장이 상의도 안하고 그랬다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지금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관성 있게 앞으로 통일을 해서 이장들한테 나가게 하던지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업무에 참고를 하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유응호 회장의 부탁을 받고서 사실 우려를 했습니다. 대부분 키 관리를 이·통장님들이 갖고 있는데 방송을 새마을지도자가 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강요를 못하고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그런 문제가 없는 데는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것을 융통성 있게 읍·면·동장이 지도자들하고 이장단협의회 회장들이 있잖아요. 상의를 해 가지고 이장들이 좀 양보를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지도자들한테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자금도 없으니까 금액을 떠나서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성의 표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해 주고 이해를 안 해 주는 데는 안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도자들한테 나가니까 읍·면·동장들이 욕먹고 또 불만을 토로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산불감시원이라고 읍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순찰을 돌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그분들은 위치추적까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놀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시스템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당 얼마를 주면서 오토바이 기름값도 주고 순찰을 열심히 돌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는 어디 가서 놀지도 못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서 놀면 위치추적까지 돼서 몇 시에 어디를 돌고 있는지 그게 다 나온다고...

우리 지역에서도 해미라든지 나는 지역에서만 산불발생이 되는데 그런 데는 특별관리를 해서 경고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도 해 놓고 홍보도 하는데, 산불이 한번 나면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헬기가 추락해 가지고 인명피해까지 입고, 하여간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초기에 빨리 진화를 해야지 확산이 되면 도저히 인력으로는 진화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불을 놓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시골에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분들이 거의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이 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조금이라도 확산이 되면 끌 수가 없거든요. 하여간 앞으로 대책을 철저히 잘 세워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금년도도 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큰 피해액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책을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핵심을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도 핵심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가질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우리 감시카메라가 7대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다 정상작동이 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혹시 금년도 수리한 것 있나요? 고친 거 있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수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수리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어디에 있는 것을 수리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이번에 도비산에 신규로 하나 더 설치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다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점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과장님, 7대잖아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도비산도 가봤고 전체를 다 돌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돌았습니다. 돌아보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도비산은 금년도에 설치했으니까 가보셨을 거고 다른 데도 한번쯤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모니터가 어디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산림공원과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주간에는 산림공원과에서 관찰을 하시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야간에는 어떡하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난봄에는 저희가 12시, 1시까지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비상근무를 안 할 때는 상황실근무를 9시까지 했는데요. 9시까지는 저희가 관찰하고, 오늘 같은 경우 1시까지는 관찰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니터를 당직실에다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검토해 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저희도 지금 다각적인 방법을 24시간 상황유지체계를 유지하려고 소방서와 협의도 해 봤고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재난상황실을 지금은 안전총괄과로 갔는데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방서보다는 안전총괄과의 재난상황실 쪽으로, 밤새 근무하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라인을 연결해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야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근무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당직실이나 이런 쪽에... 아마 모니터를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여러 채널을 하더라고요. 검토를 전혀 안하셨으면 안 되죠. 감사를 받고 지적했으면 한 번 검토해 보셔야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소방서와도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도 있어서...

김완경 위원
업자한테 한번 얘기해서 당직실로 모니터를 옮길 수 있는지 해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불이 야간에 많이 나잖아요. 발견할 수 있을 것도 못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환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불이 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대로 완벽한 감시를 위해서는 야간에는 당직실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해서 당직실에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찾아보셔야죠. 지적한 것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40번입니다. 부춘산공원 등산 정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이규선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공원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부춘산공원 등산 정비계획에 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엊그제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시에 부춘산 편익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서산시민이 부춘산공원을 찾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편익시설을 많이 해 주면 운동을 다니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산이 있는 데를 등산해야 운동도 되고 우리 시민들도 가면서 경관을 볼 수 있는데 인위적인 시설을 부춘산공원에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만 어쨌든 모든 편익시설을 할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원했을 때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는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등산 정비는 매뉴얼에 의해서 하신다고 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이용시민들이 건의를 하고 향토문화연구원 및 부춘산공원 이용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서산향토연구회원들하고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직접 향토연구회를 만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계장들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저도 만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만나는데 사소한 것 의자 하나 설치하는데 만난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서요. 그동안 직원들하고 계장들이 아마 만났을 겁니다.

김기욱 위원
직원하고 팀장들이 만났습니까? 그 분들이 만난 자료를 주십쇼. 만났으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료에 향토문화연구원 회원님들하고 만났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향토문화연구원 회장님이 이영하씨죠? 만나시지 않았답니다. 한번도.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저도 한번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만나지 못하고 지난번에도 옥녀병 봉화대 쪽에 돌탑이 있었어요. 물론 개인이 쌓은 거지만 그게 붕괴돼서 상당히 시민들이 볼 때 관리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국장님, 직원들 상의하고 시장님께 말씀 드려서 정비 해야겠다 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그 의견을 제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려다가 그것을 강완규 담당자가 이영하 회장님 만나서... 제 의견은 뭐냐면 돌탑을 쌓으려다 보니까 봉수자리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그 옆으로 조금 비껴나서 돌담식으로, 그럼 토성 아니에요. 옛날에 토성을 보는 이미지도 있고 해서 돌담을 쌓으면 어떠냐 했는데 대신 강완규 주사를 보내서 이영하 회장님 만나서 좋다고 해서 쌓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강완규 주사도 산림공원과 직원이시죠? 제가 저번에 보고할 때도 물어 봤잖아요. 전문성을 띠는 임업직이 17명 중에 7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전문 임업직이 아니죠? 강완규 주사가.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팀장이나 과장님이 향토연구회 회장님을 만나실 정도면 그래야 됐다고 보고요. 향토연구회 회원님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옥녀봉 뒤쪽에 지금 말씀하신 북주산성 있죠. 그 보호차원에서 성 옆으로 순라길을 만드는 것을 원하십니까? 얘기 들으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직까지 저에게는 직접 말씀 안하셨는데...

김기욱 위원
성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순라길을 만들고, 북주산성 보호차원에서 향토연구회 회장님이나 회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휴식년제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샛길을 줄여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샛길이 이쪽, 저쪽 등산로가 너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춘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견이 향토연구회 회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본위원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순라길은 어쨌든 간에 많은 시민들이 하루에도 1천명에서 3천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라길 부분도 그렇고 휴식년제도 그렇고 샛길도 그렇고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겠습니다. 물론 샛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연발생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그걸 막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부춘산을 지금 24시간 서산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부춘산이 너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주야간으로.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샛길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시고 주 등산로만 사용하게 해 주시고 시민들 의식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조금 강제성을 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북주산성 보호차원에서 성 옆으로 순라길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성토 쪽에도 있고 과장님보다 우리 이 팀장님이나 누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서산향토연구회 회원님들의 간곡한 부탁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회장님이나 임원님들과 상의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해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됐는데 등산로가 많이 훼손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광사 뒤쪽 등산길을 가보면 등산로 진입하는 입구에 표지판, 안내판이라고 해야 하나요?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했고 산림공원과에서 설치했고, 그 밑에 보면 다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전화번호 또 환경보호과 전호번호, 이게 보기에 유관으로 안 좋아요. 너무 많아서, 현수막 붙어 있고 인명구조대 붙어 있고, 지금 인위적으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선 그런 것을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대비해서 산사태나 이런 게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제가 한 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하겠습니다. 불법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 아니에요. 검찰에서 불구속기소를 했다는 거죠? 문제가 돼서 검찰에 넘기니까 검찰에서는 불구속기소를 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조치사항은 모르나요? 벌금일 테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불구속기소를 하더라도 벌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부과됩니다. 또 불법사항에 대한 복구 명령이 되고요.

김완경 위원
그 후에 대한 것은 조치가 있느냐는 거죠. 처리 결과는 불구속기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금을 냈다든지 아까대로 원상복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그 후에 관리 않느냐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명기 안돼서 죄송한데요.

김완경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하고 벌과금을 내고 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벌금은 대부분 납부되고 있고 복구명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관찰해서 순찰해서 안 된 부분 다시 촉구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벌과금 관계는 검찰에서 부과하면 그쪽에서 관할하겠죠. 내고 안 내고는. 그러면 원상복구가 된지 안 된지 확인은 우리시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아직까지 복구명령은 내렸는데 안했다, 이런 것 혹시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일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계속 안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현장 가서 독려하고 공문도 다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발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발견은 저희가 불구속기소된 부분은 수시로 방문해서 현장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신고라든지 다른 사람이 고발을 해서 하는 것이지 시나 면에서 자발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별로 없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발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극히 많지 않고요. 대부분 개인간의 다툼이 돼서 싸우다 보면 결국 행정적으로 처벌이 됩니다.

김완경 위원
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사전에 발견해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산불감시요원 교육을 하죠? 이런 부분도 산지라든지 불법 토성이라든지 임산물 채취 이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해서 발견하면 신고 하도록 해서 사전에 조치가 돼야지 않느냐, 아까대로 이웃간에 또 이해관계 때문에 고발하고 그 뒤에 가서 보니까 다 조성해 놓고 나름대로의 예산투자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하다 보니까 본인도 피해가 있고 또 복구도 제대로 않고,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단속을 강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불감시라든지 다른 쪽과도 병행해서 신고를 받아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과장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여기에 금년도 4건이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됐네요? 조사를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에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지곡 환성리 농지조성 때문에 조사 중이잖아요. 이게 언제 발생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최근에 된 겁니다.

김완경 위원
날짜가 언제냐는 거죠. 자료 안 나왔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자료가 조금... 질문 안하려는데 자꾸 하잖아요. 발생연월이 나오고 처리결과도 벌금을 부과했다든지 하고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세요. 앞으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사건인지가 되면 보통 2개월 이내에 사건송치를 합니다. 왜냐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소환해서 조사도 해야 하고 또 재산세 조회도 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앞으로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사후에 누가 얘기가 돼서 조치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에도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언론 등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처벌한다, 사전에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산림공원과에 수사과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몇 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현재 5명입니다.

김완경 위원
임무를 활동 했나요? 행사를 했느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있으니까 수사를 하죠.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요. 2013년도 불법전용으로 단속돼서 조사 중인 건수가 해미 산수리 휴양림 조성하면, 나무를 심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뒤에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있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나무만 심은 게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환성 위원
왜냐 하면 다른 것 설명 들을 필요 없고 휴양림 조성으로만 나와 있기에 휴양림 조성은 나무만 심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나무 심었는데 이게 불법이냐...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거기에는 산책로도 있고 야영장, 생태연못, 눈썰매장, 야외공연장, 식물원, 숲속의 집 여러 가지 세미나실, 숙박시설 다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있고요.

김환성 위원
휴양림 조성이라고 해 놨으니까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산림교육장, 전시장까지 다 있어서 종합적인...

김환성 위원
휴양림 조성은 나무를 심었는데도 그게 불법인가 해서 그걸 질문한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와서 휴식하고 자고 구경하고 하는 종합적인 시설입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한테 나오는 단골단어가 있습니다. 부실한 자료제출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료를 요구하시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만약에 파악이 잘 안 되면 유선 무선으로 전화를 하시고 파악해서 자료가 확실하게 나와 줘야지, 지금도 2013년도 김완경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는 빈약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자료는 김완경 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더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입니다. 산지전용 협의내용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산지전용 협의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지면 둔당리, 산동리, 부석면 지산리, 팔봉면 어송리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2011년 7월 - 2013년간 인지면 둔당리, 산동리 부석면 지산리, 팔봉면 어송리 산지전용 협의사항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고, ‘산림공원과에서는 묘지, 개간, 도로개설 등 비건축 산지전용 업무처리, 건축이 수반되는 산지전용은 건축과 소관’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산지전용은 복합민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복합민원인데 산림과하고 협의 없이 건축이 수반되는 산지전용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임의 처리하고 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건축과에도 녹지직이 배치되어 있고 농업직이 배치되어 있고 해서 농지 분야는 농업직이고...

류관곤 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녹지직이 몇 급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녹지직이 7급, 9급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녹지 7급, 9급 두명이 건축과에서 산지 전용에 대해서 일괄 다 처리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토지산림팀에서 책임을 지고...

류관곤 위원
이것이 바로 우리 서산시 졸속행정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이 전부 산지전용하고 민원이 발생했죠?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류관곤 위원
현지 한번 가보셨나요? 다 가보셨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7급, 9급 전담직원이 다 임의 처리해 버리고 만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거기에 토지산림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죠.

류관곤 위원
물론 건축과장도 있죠. 그런데 산지전용이 허용되고 나서 허가가 되고 난 지역에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이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협의를 해 봤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팔봉면 어송리에서 소금창고를 짓는다 해서 집단민원 발생해서 오늘도 우중에 이 빗속에 주민들이 버스 3대를 타고 전라도 영광까지 갔습니다. 이 민원발생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는 부시장을 대책위원장으로 해서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과장님, 그 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빠져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기에 안 들어가 있죠? 바로 우리 서산시 문제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인지 둔당리는 산지전용이 돼서 거기에서 우리 서산시가 관리하는 소류지에 오폐수가 유입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가 전부 다 저수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기에 막대한, 억대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수지를 준설 했어요. 인지 산동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동리도 예산을 들여서 저수지를 준설했는데 여기에 둔당리나 산동리에서 토사가 유출되면, 산지전용한 이 해당지역에서 토사가 유출되면 전부다 소류지로 유입되게 되어 있어요. 반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저수지를 다 파내고 또 산지전용 허가를 내줘서 저수지를 다 메우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 행정의 현행이고 현실입니다.

또한 팔봉 어송리는 산지전용이 돼서 산지에서 종합처리 돼야 할 소금창고가 산속으로 들어와서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서 목숨 걸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지전용을 소홀히 다룬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만 발생한 게 아니라 매년 번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졸속행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부석 지산리의 예를 들어 볼까요. 부석 지산리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 단지로 산지전용 해 줘서 예전에 없던 지산리 일원에 용배수로 장관이 다 막혔어요. 막혀서 비만 오면 전부 그 일대가 물이 빠지지 않고 침수되고 농경지가 다 침수됩니다. 그리고 토사가 유출돼서 농경지가 매몰되고 그 예산이 무려 100-200만원도 아니고 1-2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원을 가져야 장관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시는 여기에 대해 어떠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계속 산지전용 협의가 들어오면 건축과에 녹지7급, 9급 공무원이 다 해결해서 이상이 없다고 처리를 해 줍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이렇게 소홀히 대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의 산림행정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산림과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서산시가 서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서산시 전체면적이 약 2억만평입니다. 평으로 환산해서 죄송합니다. ㎡로는 규모가 너무 커서요. 2억만평인데 2009년도 우리 서산시의 전체면적 대비 산림면적이 약 42%, 2010년도에는 41%, 2011년도에는 40%, 매년 1%에 가까운 산림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라고 할 때는 대략적으로 보면 서산시 전체면적 대비 산림면적이 1%씩 줄어들면 최소한도 100만평 전후의 산림면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100만평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은 되시죠?

부석웰빙특구가 대략 172만평이 되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면적의 산림이 전용이 되거나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건축과에 토지산림팀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기구설치를...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그게 원스톱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과간 다 떨어져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건축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산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토지산림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빠르게 신속한 서비스를 하자고 해서 기구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산림과에서 했었죠. 그 부분은 인사부서라든가...

류관곤 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시 부임하신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산지전용하면서 매년 민원이 유발됐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종합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서산시가 종합대책을 안 세웠죠? 산지전용에 대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 하는 사업자들한테도 여기에 따르는 피해발생이 예견되면 거기에 충분한 대안이나 대책수립을 하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이 민원규모가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고 우리 서산시가 이 민원을 해소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관에서 파견 나온 법무담당관님도 계신데 앞으로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산지전용이 되는 부분, 거기에 예상되는 민원발생, 거기에 따르는 재해 등등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물론 원스톱 민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더 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것은 산림공원과뿐만이 아니라 건축과, 농정과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고민을 좀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시 소유 임야현황 및 활용실태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료요구 제목을 잘못 했나 모르겠는데요. 시 소유 임야 많은 평수에 대해서 현재 시유지에 뭐가 시설됐나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이것을 제가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육림하고 조림을 하겠다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에 지금 보면 제일 많은 평수가 성연이잖아요. 성연면에 지금 보니까 10필지쯤 있더라고요. 성연면의 시유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실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현재까지는 특별히 육림이라든가 조림사업 외에는 다른 여타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산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보면 음암면도 있잖아요. 음암면이 16만평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도당리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거기도 역시 조림 내지는 육림 정도로요.

김완경 위원
그리고 고북면 같은 경우가 7만평이더라고요. 약 7만평. 평수로 얘기해서 뭐한데, 제가 장요리 관계를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는데요. 장요리 임야가 1992년도에 매입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쉽게 얘기해서 20년 된 거죠. 다른 지역은 그전에 매입이 됐겠죠. 그런데 보니까 매수 목적이 나왔는데 다른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재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대체취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목적은 아니지 않나요? 그냥 땅을 사놓는 게 목적이었나요? 아까대로 대체해서 사는 것은 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목적은 이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 없이 그냥 샀다 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보면 대체하기만 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장요리 쪽에는 편백을 심어서 나중에 힐링 숲으로 가꾸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김완경 위원
편백이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작년부터 한 2-3년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전에도 일부 있고요.

김완경 위원
2-3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편백숲이 금년도까지 1만 5천평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이게 7만평이에요. 그런데 도면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편백나무숲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제가 우리 산림공원과에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산림공원에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냥 조림이나 하고 내버려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소득을 위해서 소득 작물을 재배해서 할 것이냐 또 어떤 넓은 면적이 있다면 개발해서 텐트촌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편백나무숲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시일 내에 안 되면 그 안에 편백나무숲이 돼서 많은 사람이 휴양을 온다, 그때는 어떡할 것이냐 소득 작물이라도 심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임산물을 팔 수 있는 이런 쪽도 되고, 또 아까대로 편익시설을 사전에 해서 편백나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편백나무숲과 연계해서 하겠다, 이건 계획이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휴양림이 됐든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평수는 모르겠어요. 많은 평수가 되는 지역은 산림공원과에서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성연면이라든지 음암면이라든지 이런 땅에 산지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아까대로 수종을 경제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해송이나 심고 다른 속성수나 심어서 산림이 울창해지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고심을 한 부분인데 시유지도 그렇지만 사유임야도 뭔가 농지를 이용해서 농지소득, 농업소득을 올리듯이 우리 임업을 산림공원과에서도 앞으로는 사유임야에 대해서도 소득향상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시유임야뿐만 아니라 개인사유임야도 농업임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사유지는 순서를 보면, 시에서 갖고 있는 땅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일반사유지를 엄청 많은 사유지를 누구 사유지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사유지로 우선 활용하고 여력이 있을 때 또 인접해 있을 때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면 몰라도 사유지를 같이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많은 면적의 시유지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시유지의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급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임산물을 심는다든지 경계수종을 심는다든지 그 지역에 맞게 용역을 준다고 하면 또 어렵겠지만 전문가로 한다든지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든지 해서, 아까대로 성연면에 나무 심죠? 뭡니까? 엄나무 심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직 식재를 못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인데요.

김완경 위원
예산을 언제 세워줬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반기 육림하려면 10월이나 11월은 가야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고 하는데 그쪽은 조기집행 안 하나요? 이것은 빨리빨리 해서 한 1년이라도 빨리 키워야 되지 않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인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대로 자꾸 되풀이하는 얘기인데, 많은 시유지를 산림공원과에서는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시민의 소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휴시설을 잘 활용해서 하도록 산림공원과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고북면 같은 경우도 거기에다 아까대로 엄나무를 심는다든지 두릅나무, 옷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산채종류가 강원도 쪽을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곰치라든지 그런 것을 심어서 소득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또 아까대로 편백나무숲이 연결되면 거기에다 휴양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전준비를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4번입니다. 서산시 임야에 식재계획 조림수종 내역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림현황을 보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같은 수종인데 2014년도도 같은 수종인가요? 지자체와 상의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조림사업은 대부분 도에서 현금지급이 아니고 현물로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서 상의하지 않고요?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건의를 받는다든지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보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거의 그런 식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계속해서 조림사업은 하고 있는데 멧돼지나 고라니 그런 야생동물의 먹이가 없어서 농작물의 피해가 많거든요. 그리고 식당에 가보면 다 중국산 도토리가루로 만든 묵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결정해서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맞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으니까 상수리나무라든지 도토리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지역이다 라고 건의를 해서 그 나무를 많이 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구입하는 조림사업에는 왕벚, 매실, 산수유, 감, 편백 이렇게 있는데 지금 힐링 열풍을 타고 약용나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거든요. 지금 굉장히 높죠? 2014년도에는 그쪽에 관심을 두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는 조림이 끝났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거의 끝났습니다.

김완경 위원
2014년도 계획이 나왔네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장소가 지금 결정돼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장소결정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45번입니다. 담장허물기 지원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이 전부 학교 쪽으로 많이 갔네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대부분 학교가 많습니다.

김완경 위원
학교는 교육지원예산으로 하지 않나요? 우리시에서 해 줘야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글쎄요. 자체 교육부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지금 대부분 담장허물기 사업은 학교의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한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예산 얘기를 해 보니까 교육경비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해미지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해요? 2011년도 해미지소가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농어촌공사...

김완경 위원
기반공사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면사무소도 했다고 그랬는데...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면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대부분 학교가 많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46번하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 신청자 현황 및 위험수목제거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험수목 제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목을 제거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서산시의 경우 위험수목 접수절차가 어떻게 되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저희 과나 읍·면에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을 현장에 가서 검토한 다음에...

김기욱 위원
읍·면·동에서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읍·면도 저희한테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민원인한테 접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읍면동 신청자 현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수목 제거한 것은 전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제거를 하신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기욱 위원
요즘은 읍·면·동을 보면 다 아시잖아요.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크면 집에 위험이 있다든가 해서 신고를 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읍·면·동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접수가 되면 한다고 하는데 또 간혹 접수를 했는데,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시내 동문동 쪽이었는데 시청에 신청을 해도 안 해 주고 한전에 신청을 해도 안 해 주고 전선하고 연결됐으니까 서로 미룹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전선과 연관될 때는 저희만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전과 같이 협조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딘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한 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한 대로 양쪽에 해도 안 된답니다. 동에도 안 되고 시에도 안 되고 한전은 한전대로 또 안 되고,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 데인 것 같습니다. 말을 들어 보니까요. 그것은 추후에 제가 어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수목이 있다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양유장 현장 갔었던 것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기욱 위원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하면 접수가 된다면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에 계시는 분들이 절차를 잘 몰라서 신고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양유정은 보호수이기 때문에 몇 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간단한 피해목 제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한전하고의 관계는 혼자는 할 수 없거든요. 한전도.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을 무조건 제거하는 것보다 또 현장에 가보면 보호해야 할 수목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미관도 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수목제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간단한 것은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기계톱을 읍면에 다...

김기욱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간단한 것은 처리할 수 있고요. 조금 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입니다. 목재 이용 가공 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목재 이용 가공 지원 현황은 지금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한 가지밖에 안했네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목재는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간벌로 인해서, 간벌을 하면 나무들이 많이 뭐하고 보면 현장에 가보면 나무도 반듯하고 쓸만한 나무도 많이 베더라고요. 적은 나무들은, 펠릿... 조그맣게 깎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넣어서 잘게 썰어져 나와서 그것을 화목 보일러에 쓴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펠릿보일러는 쉽게 말씀드리면 송아지 사료 아시죠? 고체를 압축시켜가지고 기다랗게 토막토막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땅에 까는 거고요. 펠릿보일러는 그게 아닙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니, 목재 간벌을 보면 산불 난 곳을 가보면 간벌을 해서 목재를 그냥 쌓아 놓아서 거기에 불이 붙으니까 며칠 다... 잔불처리 하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무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거름으로 되게 한다든지, 물론 산이 험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동할 수 있는 장소도 그렇게 방치를 해 놓아서 화재발생이라든지 엄청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소나무 같은 것을 제지용으로도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렇게 활용을 하게끔 해 주고 해야지 그냥 산에 방치해서는 안 된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각적으로 펠릿 가공으로만 이용하지 말고, 아까 우리 김완경 위원님 얘기 했듯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일본은 후지나무 있잖아요. 수종개량을 해서 몇백년을 팔아서 임업소득을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빨리 단계적으로라도, 산림녹화는 옛날에 우리가 산이 너무 벌거숭이였을 때, 그때 비가 오면 홍수피해라든지 산사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 후대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수종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시라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아까 김완경 위원님 질문 내용대로 우리 시유지를 먼저 한다든지 해서 수종개량을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수종개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재 펠릿 하나로 가공 지원사업만 했는데, 제지로 쓸 수 있는 소나무는 그런 쪽으로 반출을 시켜서 제지로 쓰게끔 하고, 쌓아놓고 썩히고 또 불났을 때 거기에 불붙으면 오래 며칠간 타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지금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산림과에서 지도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해 줘야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도 저희가 일부 20톤 정도는 어려운 분들한테 땔감으로 제공도 해 드렸는데 문제는 그것을 산에서 끄집어내기가, 도로가 다 뚫렸다면 적지에서 실어내면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동과정에서 무척 어려운데, 지금 옥녀봉 뒤편에 거기는 운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 데 거기도 오래 쌓아놨더라고요. 우리 공공근로를 이용해서라도 노인네들, 지금 기름값도 비싸니까 기름쓰기 어려운데 화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펠릿 만들 수 있는 것은 펠릿으로 쓰고 또 아까대로 조그맣게 절단해서 산에 쌓아놓고 거름되게 할 수 있는 것 다각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환성 위원님께서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산림부산물을 활용해서 펠릿을 제조하는 기계설비 갖추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우리 도내에는 조치원 산림조합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도내 한군데입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 서산산림조합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해 봤는데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숲가꾸기라든가 산림 부분, 가지치기라든가 간벌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산림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산림부산물을 펠릿을 제조해서 땔감으로 활용할 때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손익계산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펠릿 제조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상당부분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된다 라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제조시설을 갖춘다면 틀림없이 여기에는 국비나 도비도 우리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조시스템을 한번 검토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으면 한번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산림조합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알았습니다.

류관곤 위원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참고적으로 펠릿보일러 보급이 2009년도부터 됐는데 우리 관내 132대 정도, 아직 많은 양은 아닙니다. 앞으로...

류관곤 위원
펠릿은 에너지 땔감으로 활용할 때는 펠릿보일러 이외에 보면 면단위를 가보면 화목보일러도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펠릿은 화목보일러도 얼마든지 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료로써 땔감으로써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비싼데 이것을 펠릿으로 제조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경로당 같은 데도 지원될 수 있고 또 일반 영세한 가정들에도 땔감으로 지원될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48번 하겠습니다.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언제 발생해서 언제 어떻게 했다는 내역이 전혀 안 나왔죠? 이게 언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금년 2월에...

김완경 위원
2013년도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금년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2010년이나 2011년, 2012년은 없었나요? 최근 한건밖에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최근에는 한건입니다.

김완경 위원
작년도 없고 재작년도 없고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작년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죠. 그러면 2013년 4월 1일 송치했다 그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느티나무가 몇 년생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정확히... 한 30-4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자료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30-40년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직원들한테 질문을 해서...

김완경 위원
자료가 제대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업자에요? 개인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개인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데요.

김완경 위원
다시 원상복구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복구를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2013년 언제 했다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금년 2-3월경 같은데요.

김완경 위원
날짜가 없고 그냥 2-3월? 그러면 복구는 언제 했어요? 언제 발견해서 언제한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한번 발견되면 한두달 걸린다고 했죠? 검사하고 조사하고 왔다 갔다 조사하고 하려면...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4월 1일 사건송치를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불구속기소는 언제 한 거에요? 시간이 안 맞아요. 팀장님은 알고 있어요? 답변할 수 있어요? 자료를 정확히 해주시면 저도 질문 않고 딱 한번에 알아보는데, 자료를 안 갖고 오셨죠?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까 선서하셨죠? 선서내용 아시죠? 모르시면 파악이 안됐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알았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산림보호팀장 이강우입니다.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및 조치현황은 운산 갈산리에 느티나무가 큰 게 있었습니다. 보호수가 아니고. 그것을 2월경에 주민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업단을 송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원상복구는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완료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원상복구 했다?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아뇨, 그 느티나무를 갖다 심지는 못했고 재해가 없도록 나무를 하나...

김완경 위원
그 나무는 어디 갔어요?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나무는 불법한 사람이 가져갔죠.

김완경 위원
그러면 캔 건 어떻게 알았어요? 나무도 없는데?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그러니까 캐고 난 후에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그 나무 간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간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갔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나무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원상복구 안하는 거예요? 벌금 물면...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아뇨, 저희들이 원상복구는 할 수 없고 적치복구라고 해서 산림재해가 없도록 다른 나무로 심는, 떼 입힐 곳은 떼 입히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그때 없어서 캐 갔으면 그다음에 벌금은 다른 나무로 대체해도 상관없네요?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그렇죠. 산림수종으로 복구를 하는 거죠.

김완경 위원
맹점이 있네요.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맹점은 있는데 부정 임산물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았어야 하는데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건 먹어치우거나 불타버린 것 아니면...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사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송치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검찰에 송치가 4월 1일 했다?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예.

김완경 위원
불구속기소는?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구속기소가 있고 불구속기소가 있는데 불구속으로 의견을 써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일자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3월에 했다고 가정하면 4월 1일에 송치했는데 불구속기소는 송치 후에 나왔을 것 아니에요. 타이밍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4월 1일에 사건송치를 했으니까 불구속기소를 한 거죠.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의견을 불구속기소로...

김완경 위원
3월에 발견하고 왔다갔다 조사가 한두달 걸린다면서요. 그렇게 조사해서 고발한 것 아니에요.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그렇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안 맞는다.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3월초에 주민 고발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불구속을 할 건가 구속으로 할 건가, 지휘를 받아서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4월 1일자로 기소를...

김완경 위원
불구속기소를 하라고, 거기에서 하라고 했다고요? 사건송치를 해서?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그렇죠. 모든 사건은 검사지휘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김완경 위원
4월에 기소했으면 지금 상태는 뭔지 모르죠?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지금 상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완경 위원
아니, 벌금 냈어요?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벌금은 옛날에는 다 검찰청에서 통보를 해 줬는데 지금은 개인생활 보호차원에서 통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알려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검찰 의뢰하면 알 수는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보공개 요청할 수 있고 또 그 후에 일어나는 과정 은 쭉 해서 ‘아, 이럴 경우에 얼마 벌금내야 하겠다’ 이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벌금관계는 모든 게 다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금을 먹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평 훼손 했어도 벌금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많이 했어도 조금 나올 수...

김완경 위원
이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해 놓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기소했다 이렇게 끝날게 아니라 이 사람은 벌금이 어떻게 되고 이 사항은 어떻다 라는 것을 계속 관리가 돼서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기소하고 말았다 하고 끝나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이거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 챙겨서, 아까도 개인이 누가 벌금 얼마 냈다 이런 경우에 금액이 얼마 나오고 벌금 나오니까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잘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148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49번입니다. 양유정 민원발생 느티나무 보호계획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느티나무가 너무 커서 그 나무 밑에 있는 집에 여름에는 조그만 벌레가 지붕이나 마당으로 쏟아지고 가을·겨울에는 또 낙엽이 쏟아지고 땅 밑으로는 마당과 그 집으로 나무가 파고들어서 집이 균열이 생기는 그 민원을 알고 있죠? 참 안쓰럽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2회 추경을 세워서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2회 추경은 언제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추경문제는 세입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제가 봄에 1회 추경 때 바로 끝나고 이 관계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해 봤는데 그때는 빠르면 7-8월경에 되겠다 얘기 했었는데 엊그제 또 다시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세입이 없어서 당분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예측할 수 없네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현재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추경이 되는 대로 꼭 확보를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 집은 참 안타까운 현실에 있으니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난번에 양유정 느티나무 때문에 민원 발생돼서 그때 과장님도 보셨지만 그 개인주택에 엄청난, 몇 십년에서 몇 백년간 불편을 겪고 살아왔는데 제2회 추경에 다른 예산은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결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왜 그러냐면 나무가 자꾸 커가면서 뿌리도 구부러지니까 집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집 전체가 균열이 가고 그동안에 아까 맹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낙엽이라든지 벌레 같은 것이 쏟아지는 등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여태까지 살아오셨는데 지금은 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가 집으로 파고들어 가지고 집 균열이 가고 방바닥도 다 깨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제2회 추경에 재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림과 우리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서 이것만큼은 해결을 해 줘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50번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계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아까 기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기소하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저희들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내죠. 그러면 검사가...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의견은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하면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사건송치를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가 기소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가로화단 관계 예산집행내역을 잘 봤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이게 홍성군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인접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해요. 홍성하고 고북하고 시계가 돼서요. 고북지역은 사실 마땅한 가로화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시계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계가 많죠? 8-9개 되는 것 같은데요. 태안 쪽도 그렇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태안선, 당진선, 홍성선, 예산선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을 가보면 화단정리를 깨끗하게 했는데 서산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가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 참고해서 예산집행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가로화단 관련인데 지금 동서간선도로가 조성이 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류관곤 위원
그 가로화단은 어디서 조성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가로화단이요?

류관곤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동서간선도로에 가로화단은 현재 없고요. 가로수만 식재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가로수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심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면서 일부는 가로수를 심고 중앙분리대 쪽에 같이 심고...

류관곤 위원
그러면 가로수 심는 수목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목선정은 도로과에서 사업 할 때는 도로과에서 선정을 하고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심어 놓고 난 이후의 관리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수목을 선정할 때 산림공원과와 협의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주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류관곤 위원
가로화단은 우리 서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심어놓고 나중에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한다면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폐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석남사거리 있죠? 동서간선도로 이어지는 사거리요. 거기하고 지적공사 그 사이 구간, 그 다음에 지적공사 사거리에서 천주교 밑에 끝나는 지점 있죠? 해미 가는 노선이요. 거기에 보면 천주교 밑에서부터 지적공사 구간까지는 메타세콰이어가 상당히 보기 좋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 밑에 사거리에서 석남동사거리까지를 보면 같은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석남동사거리 인근에 지적공사 방향으로는 메타세콰이어가 죽은 것도 있고 심은지 수년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뿌리도 못 잡고 이 나무가 위로 크는 것인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 그 화단 주변에 토양에 이상이 있든가 불량묘목을 식재했든가 무언가 원인이 있을 텐데 그거 혹시 산림공원과에서 원인분석을 안 해 봤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우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로수는 과와 협의도 하지만 공원녹지 2020계획에 의해서 수종은 대충 돼 있고요. 어느 수종으로 해라, 노선별로요. 메타세콰이어를 말씀하셨는데 메타세콰이어 관계는, 물론 서산여고앞 쪽의 토양이 양호할 수도 있는데 또 도로를 먼저 내다보니까 수종이 오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커진 것도 있을 테고 단지 우려의 말씀하신 것이 토지상의 문제가 없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실한 나무에 대해서 보식할 때는 직원들한테 얘기하기를 그 도로변이 대개 자갈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파 가지고 흙을 좀 충분히 넣고 하라는 얘기도 했는데, 설계에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왕에 가로화단 심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서산시를 보면 소나무를 식재한 거리가 있고 또 다른 수종을 식재한 거리가 있어요. 특성화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쪽에는 메타세콰이어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심어놓은 것 같은데 일부는 잘 자라고 있고 일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사한 나무가 상당히 많고 제대로 활착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나무가 고사하거나 활착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시멘트 도로 위에다 형식적으로 심어만 놓은 것인지 아니면 밑에 나무가 착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지, 무슨 장비를 가져다 파보던가 해 가지고 나무가 활착이 잘 돼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지금 수년째 그냥 그대로 있어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캐내고 보식한 부분도 있고요. 그냥 보식한 게 아니고요. 흙을 충분히 넣어서...

류관곤 위원
그걸 보식하면 또 죽어요. 고사해서. 원인분석을 해 봤어야지 맨날 죽으면 다시 심기만 합니까? 틀림없이 고사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토양의 환경이 나빴든가 아니면 지하의 어떠한 폐기물이 있든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좀 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류관곤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사이에 벚나무는 왜 심었죠? 메타세콰이어가 잘 컸다고 방금 류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이에 벚나무는 왜 심어놓은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벚나무가 최근 심어진 것... 올해 보식도 했습니다만 수년전에 심어졌는데 또 일부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이철수 의장님께서 기왕이면 메타세콰이어 사이에 벚나무를 보식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늦게 보식을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몇 개가 아니라 그 구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무사거리에서 홍성 가는 국도 쪽에 사이사이마다 심었어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산림공원과 직원 분들이 저보다 전문가이시니까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성장하는 수종이잖아요. 그게 커 가지고, 수종은 그렇습니다. 가깝게 심어 놓으면 벚나무도 모양새가 안 나고 메타세콰이어도 모양새가 안 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수종으로 해서 모양 있게 해야지 조금의 공간이 있다고 거기에다가 벚나무를 갖다 심어놓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으로 계시는 산림공원과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론을 이철수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철수 의장님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요.

김기욱 위원
그것은 앞으로 누구 한 명을 지칭해야 그러지는 않지만, 앞으로 서산시 지금 얘기한 대로 메타세콰이어 거리든가 조성한다면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지역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서산시 의견으로 산림공원과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51번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우선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조성만 하는 거죠? 가로수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가로수도 저희가 하는데요. 도로를 새로 낼 때 도로공사하면서 동시에 도로과에서 가로수를 심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심고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나라사랑공원하고 성연에 위치가...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나라사랑공원이요?

김환성 위원
나라사랑공원은 동문동에 있는 거고요. 성연은 어디에다 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오스카빌 입구 교차로 들어가는데 있죠. 인터체인지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나라사랑공원에 2,030주가 들어간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맞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목적은 무궁화하면 우리 국목 아니에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하는데, 이 가로수 같은 것도 무궁화로 하면 어떨까 무궁화도 크고 하니까, 또 다른 벚나무 같은 것은 꽃이 며칠밖에 못가잖아요. 완전 개화되면 3일밖에 못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무궁화는 한번 피기 시작하면 서리가 올 때까지 계속 피고 꽃도 우리 재래종 무궁화는, 지금은 그것도 개량해 가지고 겹꽃으로 만들고 하는데 홑꽃의 빨간 무궁화는 무척 오래 가고 또 무궁화도 가지 수가 여러 가지 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십종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무궁화거리를 한번 조성해 본다든지 그냥 동에서 공원 같은 데만 일부 무궁화를 심는 것보다도 무궁화도 어느 정도 크니까 꽃도 좋고, 그리고 또 벚나무 같은 것은, 물론 벚나무가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은 벚나무도 많이 심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벚꽃 피면 진해나 군산 쪽으로 벚꽃구경 하러 간다고 하다가 우리도 벚나무 심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심어서 우리 지역도 벚나무를 식재해서 많이 봄이 되면 외지로 안나가고 우리 지역에서 벚꽃 구경도 하는데, 또 무궁화도 한번 무궁화거리 조성을 한다면, 벚나무는 봄에서 조금 지나면 이상하게 낙엽이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을에 완전 낙엽이 질 때까지 벚나무는 잎이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꽃도 그렇고 열매도 떨어지면 길거리도 지저분해지고 그런데 무궁화 열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꽃도 좀 화려하고 열매도 떨어져도 도시가 지저분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느 거리를 하나 선택을 해서 한 번 무궁화길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 조성하는 데만 나무 식재를 하고 가로수는 도로과에서 하나 했더니 산림공원과에서도 가로수도 식재할 수 있다면 우리 이규선 과장께서 계실 때 한번 보완을 해 가지고 무궁화거리를 조성해 봤으면 하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물론 공원녹지 2020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20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고북선하고 대산선에... 그 부분 검토를 해서 고북이 됐든 대산이 됐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한번 심어봐서 가로수로 적합하고 좋으면 한번더 조성할 수도 있고 일부 어느 구간을 선정을 해서 무궁화거리를 조성해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자료를 요구하고 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사항 외의 것은 이따가 마지막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요점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만약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추가질문을 하시니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번호 152번 하겠습니다. 임도 및 신규 임도 개설현황 및 이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매년 임도 신규개설을 쭉 하네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완경 위원
금년도에는 했고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보니까 시공사가 산림조합으로 돼 있고 원광임업으로 돼 있는데, 입찰을 하나요? 수의계약을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전문건설업 8천만원까지는 관내에서 입찰을 하고요. 8천만원 이상은 도내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까지는 쭉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무래도 1억원 이상 도내입찰을 하게 되면 물론 논산이나 금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직접 직영을 안 하고 하청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공사가 제대로... 하도급업체에서는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회계과에서 판단하기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판단할 때 그것보다는 차라리 수의계약을 줘서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역업체에 줘서 지역업체를 살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일자리도 얻는 것 이런 것이 좋은 점이겠죠. 그 대신에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아까대로 공사비 단가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공개입찰을 하면, 물론 그런 부분 약간은 있을 겁니다.

김완경 위원
이런 것을 조화롭게 공개입찰을 해라, 수의계약을 해라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조화롭게 일자리도 얻고 지역업체를 살린다는 이런 점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해서 단가도 줄이고 예산 절약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김완경 위원
입찰관계 회계과에서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최저낙찰률이 87.945%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아마 90%를 약간 넘게 나오면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금액 차이는 없을 텐데요.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이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서산산림조합에 대해서요. 기억나시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위원장 장승재
산림조합의 설립목적이 이윤추구는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죠.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윤추구의 집단, 이익집단이 아닙니다. 서산시 산림공원과의 수의계약 내역을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훑어보니까 서산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위원장 장승재
앞으로 있을 교통과에서도 또 문제가 있어서 이따가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산시에 적을 둔 서산시민이 운영하는 업체가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의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우리지역의 업체가 선정이 돼야 맞는데 결국은 그 질이나 아니면 업체의 시공능력이라든가 모든 면을 봤을 때 차이가 많다 라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이 운영하는 우리지역 업체가 우리지역 공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 갭이 넓어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갭이 넓어지냐 안 넓어지냐는 많은 업체의 견적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서산에서는 두 군데죠? 원광하고 산림조합하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3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3개입니까? 그런데 이 3개 업체가 전부 들어옵니까? 본위원은 2개 외에는 못 봤는데?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 1개 업체는 엔지니어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개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합니다. 그중에 산림조합이 훨씬 많은 %의 수주율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의심을 하고, 물론 회계과나 산림과에서는 아주 공정하게 심사해서 한다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보편타당성에서 떨어지잖아요. 다른 외지 업체라고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퀄리티나 갭을 봐야죠. 너무 차이나면 안되잖아요. 어차피 서산시 살림을, 서산시의 우리 세금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우대가 돼야 하고,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비교분석을 해 봐야 한다, 이런 면은 저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는데요. 이것은 산림과에서 아니면 우리 회계과에서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계약체결은 않고 발주만 할 뿐이지...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계약의뢰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승재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고, 알았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입니다. 서산시 해미면 자연휴양림 조성·조경석 불법 반출내용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조경석 무단 반출은 원상복귀 시켰다고 답변 하셨네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산림훼손이 기사화됐는데 내용을 보면 조형물 무단설치, 불법호안정비, 개발구역 외 경계침범, 작업로 및 산책로 무단 개설, 산림청 소유 국유림 무단으로 대규모 물막이 시설물을 설치했는가 하면, 주변의 나무를 무단 벌목하여 곳곳에 통나무 계단을 만들고 대형정자를 설치했다고 기사화됐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맹영옥 위원
사법조치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우선 1차적으로 지난해 9월에도 한번 위법사항이 있어서 1차 사건송치를 해서 벌금도 500만원 부과되고...

맹영옥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불법...

맹영옥 위원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맹영옥 위원
전체 토탈? 하나하나가 다 사법송치건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전체 면적은 평수로 따지면 9만 2,6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원형보존지가 있고 또 개발하라는 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발하는 것은 도에서 허가 승인해 주는 것은 2만 2,800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만 9,800평은 원형대로 둬라, 전체 개발구역으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그런데 여기서 개발하라고 한 부분만 개발을 했어야 하는데 원형으로 보존하라는 데까지 침범을 해서 개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법사항이다, 그랬을 때 사건 송치해서 일차적으로 벌금을 물렸고 금년에도 다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려고 보니까 측량비가 몇천만원 들어갑니다.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조성계획 수립한 설계업체에다가 한번 발주를 해 봐라 불법사항을 체크해 봐야 하겠다 했는데, 약 7천㎡ 정도가 불법한 것으로 나와서, 지금 그것 가지고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설계업체에 하면 어떤 공적으로 인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3자 업체인 다른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처벌을 다시 할 겁니다.

맹영옥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한 사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운산 용장리도 산림훼손이 있었잖아요. 해미도 나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전혀 시에서 몰랐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물론 저희들이 순찰을 많이 다니긴 합니다마는 전체 15개 읍면을 다 사실 체크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산속에 있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대개 산속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아무튼 사건이 계속 나고 있는데 훼손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산수리 관계도 한번 했으면 되는데 자꾸 반복돼서 치유가 안 되겠더라, 한번 발견됐으면 처리하면 되는데 자꾸 논란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이번에도 다시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면적은 지난번보다는 훨씬 적고, 물론 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한편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계획대로 그 많은 면적을 딱 제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 가는데, 그래도 조금 개략적으로 측량해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나름대로는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대포라고 해야 하나요?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번에 불법사항은 다시 체크를 해서 엄벌을 할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훼손이 돼서 신고 들어가서 나름대로 사회적 물의가 되면 공무원들이 매일은 못가더라도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수시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아까대로 훼손이 돼서 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됐으면 끝내야 할 텐데, 계속적으로 하고 심지어는 공무원이 눈 감아 준다까지 나오죠? 그런 오해를 받아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김완경 위원
오해 받는 거죠? 맞죠? 받았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저희도 나가서 보면 워낙 넓으니까 설계를 해 놓고 봐도 어느 부분 어떻게 됐는지 워낙 넓어서 잘 체크가 쉽지 않습니다. 측량을 않는 이상은 측량을 해서 제대로 검사해 봐야지 유관으로 봐서는 워낙 넓으니까...

김완경 위원
신문이라든가 보면 ‘시에서 묵인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신경을 써주셔서 해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받기 전에 본위원이 쓴소리라면 쓴소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청에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부서에 가서 일하실지 모르죠? 인사이동이 항상 있으니까요. 이 서산시청에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 서산시의 난맥상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 직원 분들이 몇 분 안되시는 분들이 서산시 산림을 다 감시할 수는 없겠죠.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면에서 시장님한테 동향보고 매주 올리시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수시로...

위원장 장승재
수시로 올리죠? 산림공원과에서 산수리 계곡이나 용장리 계곡에 매일 갈 수 없잖아요. 해미면사무소 있고 운산면사무소 있잖아요. 그 분들 왜 시장님한테 어느 이장님들 어디 계곡으로 개고기 먹으러 간다는 것은 다 이야기 하고 이런 것은 왜 얘기 안 해줘요? 이게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서산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니까, 서산시 일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인원이 없으니까 감시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유기적으로 면사무소가 있잖아요. 면사무소에는 또 누가 있느냐, 산림감시원들이 돌아다녀요. 이장님들 있잖아요. 연계성이 하나도 없어서,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어느 부서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한 개인한테 줄서기 하지 말고 부녀회장님들 어디 벚꽃놀이 가는 것 동향보고 하지 말고 이런 것, 이런 게 중요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저희들도 물론 읍면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4번입니다. 도민체전 및 장애인체전 대비 공원화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에 꽃탑이 아주 호화롭게 설치됐습니다. 꽃탑 하나에 얼마짜리에요? 로터리에 있는 것.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종류별로 다르긴 한데요.

김완경 위원
로터리에 있는 것...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로터리가...

김완경 위원
계장님 혹시 알아요? 약 얼마 정도?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가장 큰...

김완경 위원
여기 로터리.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관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관리는 꽃이 질 때까지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꽃 상태를 봐가면서 한달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꽃탑이 지금 몇 개 서 있죠?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5개 조형물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2억 8천만원이에요? 꽃탑 값이?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꽃탑하고 그 바닥에 있는 화단, 그다음에 운동장에 있던 조형물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2억 8천만원?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예.

김완경 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요? 서산업체에요?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아닙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완경 위원
입찰했어요?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예.

김완경 위원
서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역체가 없나요?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예, 그런 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입찰했다고요?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예.

김완경 위원
아쉬운 게 서산 우리지역 업체가 했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조형물 할 수 있는 업체는 도내에 두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는 업체는 전국적인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55번 하겠습니다. 명산 등산로 정비 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명산 기준을 어디에 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딱 정한 건 없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산이라면 가야산, 도비산, 팔봉산, 황금산 이런 정도를 명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 외로 등산로 개설된 산은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석에 물래산도 있고 서광산, 방이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망일산 같은 데는 대산 주민들이 많이... 외부에서는 그렇게 뭐, 외부에서까지 망일산으로 오는 등산객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망일산 절까지는 우리 대산읍민들이 생활공간,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뒤편으로는 등산을 하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계속 요구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는 전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네요? 2011년, 12년, 13년 되도록?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망일산 정비해 달라는 얘기는 저도 아직 못 들었는데요.

김환성 위원
읍에서 요구 안 했어요? 주민들이 계속 요구 하던데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직까지는, 제가 한번 읍에 알아봐서 내년도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쪽에 공군부대 레이더기 있죠? 그 뒤로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조금 위험한 지역도 있고 가파른 지역도 있고, 거기를 개설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2011년, 12년, 13년도 하나도 그쪽에는 정비사업이 안 들어가 있길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동안에는 팔봉산, 도비산, 황금산, 부춘산 등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동안 정비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황금산 같은 경우 외부에서 많은 등산객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때는 관광차가 몇 대씩 오고, 황금산이 활성화 돼서 삼성 직원들이 인터넷에 게시해서 명산이 돼서, 또 등산객들이 와보면 앞에 우리 서해바다가 펼쳐있고 코끼리바위라든지 해서 많이 오는데, 망일산도 좀 하면... 망일산도 레이더기기 있는데 올라가면 야간에는 인천 불빛까지 보인다고 할 정도로 명산인데 거기도 정비를 하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56번 하겠습니다. 보호수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보호수 현황 사진첨부를 보호수에 대해서 사진요구를 했는데 예산집행 사항을 하셨네요? 혹시 보호수에 대한 사진첩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김완경 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 집행하는 집행... 사진이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제가 요청한 것은 사실 보호수를 보고 싶어서 요청을 했고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산림공원과에서 보호수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예, 관리카드가 있기 때문에요.

김완경 위원
사진 첨부되어 있는 것 있어요?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예, 카드로 보관하고 다닙니다.

김완경 위원
최근 6월에 운산 은평리가 하나 지정이 추가로 됐네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살구나무 하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 전에는 2005년 정도로 거의 끝났는데, 지금 이중에서 고사된 것 없나요? 여기 중에서?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직 고사한 것은 없다?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이 사진을 보려고 한 것은, 가보면 둘레석을 다 했더라고요. 보기는 좋은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호수 사진을 보면 과연 어떻게 했느냐, 제가 못 볼 것 같아서 요청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보호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둘레석 같은 것은 보기에는 좋지만 성장에는 아주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의문 나는 것, 이 자료에 주신 감독조서나 준공검사서가 두 부가 존재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따로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조서하고...

위원장 장승재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준공완료 검사조서가 두 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한 부씩인데요.

위원장 장승재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주신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왜 날인이 하나도 없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전자문서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문제됐을 때 누가 책임지죠?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이것은 자료를 전자문서로 빼서 그런데 별도로 해서 도장 다 찍고 결재 맡아서 별도로 회계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두 부가 존재하느냐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두 부요?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날인이 다 있고 회계과로 넘어가는 것과 이거하고요.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예, 두 개 있습니다. 왜냐면 전자문서로 하되 그것은 별도로 날인 못하니까 별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5번입니다. 각종 과태료 관련 자료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징수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한 건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럼 2010년도나 2011년도에는 징수한 게 없나요?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대부분 산불 내는 사람들이 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과태료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고, 금년도 과태료 50만원을 징수한 것은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거든요.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당진 사람이고 해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한건밖에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3년 동안 징수한 것은 2013년도 4월 16일 한건이라는 말씀이시죠? 3년 동안.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기욱 위원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사람 봐가면서 징수하네요?

공원녹지팀장 이현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실수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시골의 연로하신 노인 분들께서 부주의로 인해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화재가 발생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끝내고요. 전체적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참고로 부과금액이 최하가 50만원이다 보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5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산불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배려차원에서 부과를 덜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3쪽에 보면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선호하고 소득이 기대되는 묘목선정에서 제가 옻나무나 엄나무 참중나무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포함시켜 주시기를요. 뒤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낙엽, 자작, 느티, 굴참, 백합, 헛개 등이 있는데 지금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느티나무나 이런 것은 지금 아무 경제성 수요가 없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요. 지금 이쪽에서 선호하는 것은 경제성으로 굉장히 좋은 옻나무, 엄나무, 참중나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림공원과에서 혹시 2012년도에 불용액 있는 거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기욱 위원
불용액이 얼마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정확히는...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억 4,4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 팀장님, 맞나 확인 좀 해 보세요. 맞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 보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불용 이월사업은 원인을 파악하여 실제로 필요한 소액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가 2012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134억 2,400만원입니다. 맞죠? 2012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하신 게 123억 1,300만원을 지출하셔서 5억 4,4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과다하게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일반운영비도 잔액이 발생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 5억 5천만원이라는 불용액은 일반으로 몇 억, 몇 억 이렇게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5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민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이든지 서산시장님이든지 서산시의회 의원이든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시고 또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실 겁니다. 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5억 5천만원의 불용액이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적정한 예산을 반영해서 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알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이규선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1번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단속건수를 보니까 차츰 줄었어요. 그런데 준법정신이 좋아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건수가 없는 것인지 단속에 소홀해 가지고 줄어든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교통과장 이원우

교통과장 이원우입니다. 저희가 단속요원이 10명이 있고 CCTV단속이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이 있고요. 그런데 단속요원이 단속하는 것은 계도 위주로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도 목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건수는 전체적으로 줄은 편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불법주정차를 안 해 가지고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좋은데, 단속을 소홀히 해서 건수가 준다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징수율도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받아도 나중에 폐차라든지 자동차 이전이나 이런 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우

그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김완경 위원
일단은 무슨 돈이던지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돈이라고 시 재산이니까 빨리 받아서 적합한 데 쓸 수 있도록 징수율을 높이고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표를 죽 보시면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우

징수를 위해서 3번 안내를 하고,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또 이제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여튼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정차 관리에 단속도 잘 해 주시고, 과태료 징수도 철저하게 해서 원활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131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내에 보면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심하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심하기 때문에 계속 구역별로 단속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지역...

류관곤 위원
시내 전체를 얘기하자면 상당히 길 것 같고, 우선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롯데캐슬아파트인가 도로 있죠? 도로명을 잘 모르겠는데 그 도로 있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류관곤 위원
그 도로를 비롯해서 우리 서산시내에 어떤 도심권에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내권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데 도로를 준공하기 전에 주차장으로 변해 버려요.

교통과장 이원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강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구역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50개 지역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양쪽으로 주차를 했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50개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내에 도로를 개설해 주면, 제가 그쪽 방향에 살기 때문에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 하는데요. 문화회관에서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요. 저녁 때는 양쪽에 주차를 해 놓아서 차가 통행을 못합니다. 교행을 못해요. 물론 하나의 차는 가겠는데요. 그 정도까지 불편한 정도라면 굳이 그 도로를 내줄 필요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우

도로는...

류관곤 위원
도로는 주차하라고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 교행이 원활하기 위해서 내주는 건데 그런 도로를 갖다가 내놓고서 전부 다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세워야죠.

교통과장 이원우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주차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할 수 있는 어떤 확보공간도 없이 차량만 소유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보셨죠?

교통과장 이원우

그래서 꾸준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관곤 위원
주차장 확보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차량소유자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도 안하고 차량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이원우 과장님 교통과로 영전 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력단속요원들 있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지금 10명인가요?

교통과장 이원우

인력단속요원이 10명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분들이 시내를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2인 1조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사실 이분들이 고생은 많이 해요. 직접적으로 불법주정차 민원인들하고 상대를 하니까요. 그래서 인력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관계에서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교통과장 이원우

물론 더 많아 가지고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고...

김기욱 위원
구간이 정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서산시에서 지정한 것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순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우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는데요. 1년에 한 1억 7천여만원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은 주차장 확충 때문에 있는 건데, 그것을 적립시켜서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몇 명을 늘렸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김기욱 위원
주차장 확보 얘기도 하시지만요. 인력을 늘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도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돈 400원, 500원을 내기 싫어서 주차장을 수십억원을 들여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니까 단속을 더 강화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도에 주차된 것은 교통과의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인도 주차요.

교통과장 이원우

인도에 주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대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인도에 자기 상가가 있어서 차를 인도에 365일 주차를 해 놓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개인의 목적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인도에다 차를 2대, 3대를 주차해 놓고, 보행자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보행자도 길이 있어야 걸어 다닐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라고는 않겠는데 단속해야 되는 관공서 차량이 횡단보도에 늘 3대씩 주차해 놓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에 이런 단속들은 보존기간이 몇 년이죠?

교통과장 이원우

무슨 기간이요?

위원장 장승재
기록물이요.

교통과장 이원우

5년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5년이죠. 만약에 도중에 수정해야 될 게 있으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이원우

수정해야 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래요? 이쪽에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 단속건수도 변할 수 있나요? 변할 수 없죠? 자료가 2011년, 2012년, 2013년은 아직 안 지났을 거예요. 2011년, 2012년 단속건수가 변할 수 없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제가 지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요구번호 140번에 똑같은 질의내용을 보낸 게 있어요. 작년 행감 때. 그런데 이쪽에서는 단속건수가 2011년은 1만 2,366건으로 똑같습니다. 2012년도는 8,148건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우

그때 10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겠죠.

위원장 장승재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행정사무감사가 시점이 있으니까 10월 1일 기준일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입니다. 인정합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조현황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조현황을 본위원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만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면자료에 2011년도에는 약 5억 8천만원, 2012년도에는 6억원, 2013년도에는 9억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2014년에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예상이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그 사항은 결산한 연말 정도 돼야 비수익손실이 얼마정도 발생하나 그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이 비수익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것이 3년 치만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그 이전에도 비수익손실이 발생했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류관곤 위원
그래서 이것은 매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비수익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손실보조를 해 줄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해소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이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시내버스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타든...

류관곤 위원
그러면 보전해 주는 9억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자치단체의 시비로 부담해 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전액 시비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류관곤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니까 총 노선 운송 원가분석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용역결과에 손실이 약 26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서령버스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연간 26억원의 손실을 보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우

이것은 비수익 노선만 놓고 볼 때 이 정도가 나왔던 것이고요.

류관곤 위원
전체노선이 아니에요? 총 노선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령버스라는 회사가 자본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 회사인지는 몰라도 연간 26억원씩을 손실을 보면 그 회사가 몇 년을 버티겠어요.

교통과장 이원우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손익계산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체 수입에서 운송수입, 영업외 수입, 버스에다가 광고를 하는 광고수입 또 시 보조금 해서 받은 게 98억 1,100만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지출이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해서 92억 6,700만원 정도 또 사무실 직원 급여, 세금, 공과금 이런 게 9억 9,400만원 정도 또 이자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금 합해서 3,700만원 총 지출이 103억원 정도 해서 순손실은 4억 8,9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류관곤 위원
순손실이 그렇게 되는데, 이 서령버스가 어떤 사회에 기부하는 회사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역에서도 이렇게 적자를 보는 데도 불구하고 서령버스는 계속 운영되고 있죠? 회사는 존재하고 있고?

교통과장 이원우

예.

류관곤 위원
이 회사가 아직 부도나지는 않았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류관곤 위원
서령버스가 설립된 지 오래 됐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에는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류관곤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직원 급여를 제때에 못주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매월 나가는데 사무직 직원은...

류관곤 위원
비수익노선이 매년 증액이 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없이 계속 우리시가 보전만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원우

특별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특별한 대책 없이 그럼 매년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교통과장 이원우

비수익 손실금액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
여기에 대안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나 용역을 줘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비수익을 해소한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 같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야 하는 등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저희가 조사도 해보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대동소이합니다만 지금 계속 더 늘려 달라는 형편이고 다른 노선별로 더 연장해 달라, 횟수를 증해 달라고 하고.

류관곤 위원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는 것이 행정이지 10억원 요구한다고 해서 10억원 주고 15억원 발생했다고 해서 15억원을 다 보존해 준다는 것은...

교통과장 이원우

100%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류관곤 위원
이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도입해 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이것을 줄여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이렇게 증액해서 요구한다고 이것을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시민편익을 위해서...

류관곤 위원
아니 물론 시민편익을 위해서 다른 방법도 도입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운행을 해 본다든가 아니면 간지선 제도를 도입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 봐야지, 매년 증액 요구한다고 해서 줄 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서 50억원 요구하면 50억원 줘야 하고 60억원 요구하면 60억원 계속 줘야 합니까? 어떤 대안도 없이?

교통과장 이원우

그건 아니고요.

류관곤 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있어야죠.

교통과장 이원우

그 회사에서도 상당히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끝에까지 대형버스만 다닐 필요가 없겠다, 면 소재지 정도까지만 가고 거기에서부터는 소형버스가 오지노선,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은 소형버스를 투입해서 조금 이라도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 이런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 방법을 시행할 의향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면밀히 조사를 해서...

류관곤 위원
우리 서산시 전체 노선 도입하기 어려우면 몇 개 지역, 몇 개 권역을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과가 발생한다면 전체로 확산해서 보급해서 이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지, 이걸 매년 증액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회사하고도 우선 협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욕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 회사와 긴밀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관곤 위원
협의했으면 그 대안이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언제까지 한다, 이건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류관곤 위원
그럼 협의하고 대안이 없으면 협의단계에서 끝나는 마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그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니까 거기도 주주라고 해야 몇억, 몇천만원씩 투자해 놓고 한푼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인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에서도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수도권은 어떻게 운행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우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준공영으로 거의 시에서 운영하다시피 하죠.

류관곤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서산시가 준공영체제로 한번 운영해 볼 고민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그럼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죠.

류관곤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자료? 용역 줘 봤습니까? 공영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산출 해봤습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다른 지역의 서울 같은 데 사례를 볼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류관곤 위원
서울은 서울이고 우리 시골은 시골인데, 이 시내버스 부분이 지금 농촌에 보면 고령화 현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이용하는 승객은 가면 갈 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만큼 비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손실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고민을 해야지 전혀 그런 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해소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 되죠? 언제 되죠?

교통과장 이원우

8월 1일자입니다.

김완경 위원
8월 1일자로 인상되면 손익계산이 다르잖아요?

교통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손익계산을 따져서 비수익지원도 해 줄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요금인상에 따른 소득을 봐서 시 지원금을 결정한다...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완경 위원
그럼 회사는 아무런 이득이 없네요? 우리가 만약 부족한 만큼 이번에 9억원 줬잖아요. 내년에 요금이 올라서 수익이 났다 하면 우리가 8억원 주잖아요. 그러면 회사입장에서는 요금 올리나 시에서 받나 똑같네요?

교통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결론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느냐 시 예산으로 부담하느냐 그 문제 밖에 없네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완경 위원
그려면 요금을 구태여 올릴 필요가 있나? 수익자 부담인가요?

교통과장 이원우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우선 주수입이 요금 수입이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순손실만 작년도도 4억 8천만원 이상 났으니까 조금이라도 손실보존을 하려면 요금인상 밖에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만약 요금을 인상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요금으로 나올 수 있나요? 총금액?

교통과장 이원우

그것은 아직 추정을 안 해 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 오르죠?

교통과장 이원우

일반이 200원 오르고 청소년이 160원.

김완경 위원
하루 교통량이 얼마나 되나 나오잖아요. 시내버스 교통량이 몇 명 정도...

교통과장 이원우

그것은 산출하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대략 나온 것 지금은 없고요? 나와 있어요? 팀장님? 하루에 완행버스 몇 명이 탄다, 대략.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1만 6천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류관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지에 버스가 운행돼서 교통이 편리해야 하고 또 시에서도 세금으로 충당하는 입장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 있고 양면성이 있네요. 아무튼 버스회사도 내실을 기하고 시에서도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교통과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33번 하겠습니다. 공용터미널 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 김완경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하는데 터미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합실 냉난방시설 교체 관계로 3억원이 서 있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산 3억 9천만원으로...

김기욱 위원
9천만원은 자담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자담...

김기욱 위원
그러면 몇 월에 준공됩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기욱 위원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금년 안에 다 완공됩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예, 완공됩니다.

김기욱 위원
작년에도 제가 관심 있었는데 2011년도에 늘 서산공용터미널에서 불친절하거나 시설이 미비하면 늘 지탄 받는 것은 서산시청입니다. 또 교통과. 그리고 친절교육을 위해서 서산 시비 1,500만원 지원해 줘서 시켰는데 친절교육 시켰을 때 공용버스터미널의 직원들이 어느 정도 향상 됐어요? 조병하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저하고 계속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지금 현재 터미널 종사원들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때 교육받았던 매표원들이 다 바뀐 상태입니다. 지금은 보수를 조금 올려서 조금 친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1,500만원 들여서 교육을, 제가 알기로는 2회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헛물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서편하고 화장실도 보수해 주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서 주인의식은 전혀 없죠? 주주들이?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여기가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고 개인들이 각자 지분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자 몫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일 추진이 상당히 힘듭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팀장님 답변에 인건비가 조금 인상된 직원들을 채용해서 했다고 하니까, 친절교육은 안 시켜도 됩니까? 아니면 시킬 예정입니까?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친절교육을 굳이 돈 들이는 것보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회사 측에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시정조치하고 개선명령으로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같이 질의하셨고 제가 또 다음에 터미널 교통관계로 인해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작년에 1·21사태 때 귀순한 김신조씨가 강의하러 우리 서산에 왔는데, 전국을 한 40여년 동안 강의하러 다녀봤는데 서산터미널이 전국에서 제일 후지답니다. 전국에서 제일 후지대요. 자기가 전국을 수십년 동안 강의를 다니면서 그 사람은 차가 없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서산터미널이 제일 후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원해 주는데 왜 화장실도... 우리 서산공용터미널 이용하는 분들만 냄새가 더 나나, 냄새가 엄청 지독해요. 그러면 우리 공용터미널이 화성휴게소나 그런 데보다 이용객이 더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깨끗한데 찔끔찔끔 조금씩 헌집 고치나마나인데, 또 우리가 공용터미널 이전 용역결과도 이전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당분간 이전 안할 것 아니에요. 조금씩 하지 말고 다만 화장실이라도 휴게소 같은 그런 화장실로 환경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맨날 헌집 고쳐봐야... 민원이 화장실 냄새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니까 구조개선을 해서라도 화장실만큼은 고속도로 휴게소만큼 정도 수준으로 해 놔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요구하려고 자료 요구한 겁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냄새라든지 환경이 그래서, 가긴 꼭 가야겠고 이용 안 할 수는 없고, 가면 구역질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그런 소리를 듣는 차에 작년에 김신조씨가 와서 공용터미널이 전국을 다녀봤는데 서산같이 이렇게 후진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제대로 수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이왕에 들일 때 구조를 바꾸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할 때 제대로 해서 환경개선을 하기를 강요합니다.

교통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3억원이 시비로 섰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계획이 있어서 3억원 올렸던 것 아닌가요? 3억 9천만원?

교통과장 이원우

시비 3억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3억 9천만원 총괄적으로 뭐뭐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나왔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실시를 않는 이유가 뭐죠?

교통과장 이원우

우선 상반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진입도로 개선, 택시 정차하는데 그것을 방향을 바꾸고 두 줄로 해서 공사를 했고 터미널 외부공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벽체. 상반기에 했고 이 예산은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확보되자마자 설계 빨리 하라고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완경 위원
외부 리모델링은 2012년 예산인데?

교통과장 이원우

2억 6천만원 가지고 같이 한 겁니다. 이월돼서.

김완경 위원
시급하고 위생이라든지 환경이 나빠서 예산 세워주면 빨리 빨리 집행해야 죠.

교통과장 이원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버스터미널은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전 용역에 이전이 적합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 매년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했어도 워낙 낡은 건물이라 산뜻하지 않고 또 진·출입로 변경을 했어도 교통 혼잡은 여전합니다. 교통 혼잡의 주범이 옆에 있는 대형주유소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금년도 계획된 상반기에 택시진입도로 개선하고 건물외부 리모델링 했고 또 지금 설계 중인 대합실 냉·난방이라든가 전기공사 여러 가지 공사를 끝내고...

맹영옥 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에서 봤고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대영주유소가 교통 혼잡 의 원인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쭙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원우

현재 하고 있는 공사를 금년 내에 끝내고 내년도부터 주유소는 주차장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터미널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옮기기로 협의를 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택시 승강장이나 인도에 배치해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환경미화 저해요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쓰레기가 방치된다는 것?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 부분은 환경생태과를 통해서 단속과 계도를 해서 지금 현재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정된 장소에? 그렇게만 하셨어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조치를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기에 쓰레기 수거함을 별도로 놓든지 아니면 단속원을 배치시키든지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일반 쓰레기 말씀하십니까?

맹영옥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일반 쓰레기는 낮에는 안 내놓고 지금...

맹영옥 위원
밤에 막 집어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밤에만, 지금 대영약국인가요? 그 옆에 통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안쪽으로는 안 놓거든요.

맹영옥 위원
아니 택시 승강장 위에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지금은 안 합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환경생태과에서 단속해서...

맹영옥 위원
지금 단속원을 배치시켰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환경생태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녁에 가보셔도 현재는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환경생태과 소관이군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쓰레기는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맹영옥 위원
계속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입니다. 교통시설 관리 중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업체 견적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51개소에 설치 지금 진행 중입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몇 % 정도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51개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장승재
총 몇 개 예정이죠?

교통과장 이원우

51개가 완료됐고요. 아직 5개가 완료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총 56개가 예정되어 있었나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그쪽에서 이것을 하는데 몇 개의 업체가 참여했어요?

교통과장 이원우

2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어디에 있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우

수석농공단지에 있는 선양가로등, 고북농공단지에 있는 (주)한국전기조명 이렇게 2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 서산의 업체예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그거에 대해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아까 산림공원과 행감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우리 서산시 관급공사에 투입이 돼서 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천해야 될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견적서가 2012년도 건데요. 견적비교표를 하나 받아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선양가로등, 주식회사 KRT, 에이컴조명 이렇게 3개 업체의 견적을 쭉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여기에 태양광제어함, 전지 이렇게 죽 나옵니다. 이게 아마 부품들인 모양인데요. 여기에 보면 견적1, 견적2, 견적3으로 자료가 와 있습니다.

견적1은 선양가로등입니다. 지금 현재 서산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입니다. 견적2와 견적3은 서산 외 지역의 견적인데요. 공교롭게도 견적2와 견적3 그러니까 서산 외 지역 업체의 견적서의 금액보다 선양가로등, 그러니까 견적1 서산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의 견적가격이 다 쌉니다. 8개 부품 중에 2개 부품은 가격이 똑같고요. 1개 부품에 대해서는 3개 업체가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1개 부품에 대해서는 서산시에 주소를 둔 업체와 외부에 주소를 둔 업체의 견적이 똑같고 나머지 6개는 전부 다 서산의 업체가 싸요. 물론 이것을 해석하면 물류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쌀 수도 있겠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8개 부품 중에 6개 부품의 견적 가격이 서산 것이 제일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 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업체 선정을 할 때 최저가 입찰은 아니죠? 최저가 입찰이에요?

교통과장 이원우

최저가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최저가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이 계약을 어디에서 해요?

교통과장 이원우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역할이 뭐죠?

교통과장 이원우

저희는 적합업종... 견적서 같은 것을 비교해서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요.

위원장 장승재
견적을 어디에서 받아요?

교통과장 이원우

그 업체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받아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받아요?

교통과장 이원우

저희는 가격비교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받고 회계과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일단 가격이, 물론 규정이 첫째로 맞아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물가정보지라든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렴한 업체로 해서 규정에 맞는 업체로 하고 또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고요.

위원장 장승재
다른 것은 말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 있죠? 이것은 회계과에서 받은 견적서입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받은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우

이 자료는 설계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설계할 때 가격 참고에 의해서요.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교통과에서 받은 거네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교통과에서 받아서 이 견적서를 회계과로 줍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설계에 반영을 시키고 참고로 회계과로 보내주면 회계과에서 또 계약심사를 해 가지고 가격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만약에 회계과의 계약심사에서 하자가 생기면 다시 교통과로 통보가 옵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모든 일은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견적서를 보면 누구나 의심을 합니다. 본위원이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의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업체가 타 업체 그러니까 우리 서산지역 외 업체보다 꼭 선정돼야 될 이유가 가격뿐이냐, 최저가 입찰하신다고 그렇셨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물론 최저가 입찰이라는 게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지만, 물론 그이외의 것도 보겠죠. 계약심사에서,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그 업체의 시공능력이라든가 자산규모 등 모든 것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과연 서산에 위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꼭 이게 선정이 돼야 되느냐 본위원이 왜 자꾸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그러면 견적을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2013년도에는 서산에 2개 업체가 조달등록이 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조달등록이 안 돼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했었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조달등록이 2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조달등록업체를 선정할 때 서산시 것만 선정을 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우

저희들은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면 조달청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배분을 대개 해당지역으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조달에 등록되기 전에 이 계약을 할 때 당시에는 순수하게 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한 거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교통과는 전혀 영향력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A라는 회사 것을 쓰고 싶다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회계과에 아무런 도움 요청이나 여기가 좋겠다는 의견 제시도 안하나요?

교통과장 이원우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A/S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관내업체가 시공을 해야만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한 이점이 있고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중소기업체고, 지역업체이고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나호에 의하면 농공단지 쪽에 있는, 우리 지역 것으로 써야 된다고 나와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과연 우리 서산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차이가 우리 지역 외 업체와 우리 지역 업체의 차이가 대동소이하면 우리 지역 것을 당연히 써야죠. 당연히는 아니지만 권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부터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서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가 참여하면 아주 고무적이고 권장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났을 때는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서 비교분석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35번입니다. 터미널 교통체증에 대한 용역 검토결과 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터미널 교통체증에 대한 용역 검토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010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도 이 용역결과를 물었는데 안 나왔다고 했거든요. 지금 2013년도잖아요. 지금 이것 검토하셔 가지고 2013년 6월에 택시승강장 진·출입을 반대하셨죠? 반대를 해서 방향을 변경 후 택시기사나 이용객들한테 혹시 설문조사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우

지금 우선 고운로의 정체현상이 완전히 해소가 됐고 또 승객들은 지금 상태가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입하는데 마트 앞이라든가 그 지점이 정체가 되니까 그 주변 몇 사람이 불편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욱 위원
동부시장 진입 쪽 거기가 아마 혼잡하게 됐을 겁니다. 이쪽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대로변 성모약국에서 터미널로 들어가는 1차선을 차지하고 있던 택시들이 지금은 전부 없거든요. 없어 가지고 저쪽으로 진입해서 큰 길로 나가니까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터미널 주유소 이전 관계가 용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한다고 터미널 측과 얘기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계획이 끝나면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터미널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내년도부터 추진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그런데 그게 터미널 측에서도 계속 공사에 자부담도 투입되고 하니까 여력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자리에다가 그냥 공터로 놓는 게 아니라 건물을 아마 2-3층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자리에요.

김기욱 위원
그러면 주유소가 안으로 들어가나... 똑같잖아요.

교통과장 이원우

차를 안대니까 정체현상은 없어지죠.

김기욱 위원
버스가 거기서 주유를 안 하니까 괜찮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보니까 터미널상가를 철거해서 1개 차선을 확보한다고 하셨네요?

교통과장 이원우

용역은 그렇게 나왔는데 현실성은 없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터미널을 어떻게 보상해 주고 상가를 철거해 가지고 1개 차선을...

교통과장 이원우

효과도 없는 거고요.

김기욱 위원
그리고 조병하 팀장님하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삼양길을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반영을 해 달라고 한 것은 반영이 안됐네요. 삼일상가 사거리에서 당진목 사거리까지 지금 좌회전할 수 있는 선이 끊어진 데가 6개인가 7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김기욱 위원
거기서 좌회전금지구역을 한번 용역을 해 달라고 했죠?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반영이 하나도 안됐네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런데 제가 그쪽에 기간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사실적으로 좌회전, 우회전 때문에 막히는 경우... 아직까지는 터미널문제, 승강장택시 문제가 심각해서 그랬지, 지금으로 봐서는 진·출입하는 차들이 별로 없고요. 현재는 삼양길을 말씀하셨는데 삼양길이 아직 완전 개통은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허니문예식장 파출소 앞으로 나오는 곳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끊겨 있거든요.

김기욱 위원
구 삼양냉동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아직 개설이 안 돼서...

김기욱 위원
아까 류관곤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도로가 완공이 안 됐다고 하지만 지금 다 주차장 됐어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좌회전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먼저 교통에 아무런 지장을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진행하는 차량을 무단으로 들어와서 막아 버립니다. 차량이 흐름을.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버스가 주유소에서 주유하기 위해서 1대가 있고 또 1대가 주유를 하려고 하면 큰 길을 가로 막고 서 있습니다. 그게 문제였고, 택시가 또 제일 문제였습니다. 택시승강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몇 몇의 사람들이 주유소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한 정체가 있었죠. 인정하셨잖아요. 작년에도 인정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단속이 안 되고 지금도 택시들이 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아닙니다. 택시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기하는 것은 아니고 손님을 하차시킨 다음에 바로 빠져 나갑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은 교통경찰이 거기에 상주는 늘 하더라고요. 의경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김기욱 위원
상주를 하고 있고 지금 택시의 방향을 바꾼 뒤로는 교통흐름이 굉장히 좋아진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관계는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주유탱크가 한 20년 이상이 돼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탱크는 그냥 이용을 하고 파이프로 연결해서 주유기만 옮겨보자.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김기욱 위원
터미널 주차장안으로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그렇죠. 제안을 했는데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터미널 측에서는 주유소만 옮겨놔서는 그것을 옮길 장소를 적어도 끌어가려면 지금 서령버스에서 쓰고 있는 영업소 정도, 적어도 50-60m를 그냥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주유소를 내부로 옮기는 문제도 탱크까지 전부 옮기려면 몇 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주유가 충남교통도 태안 가는 것은 태안에서 씁니다. 자가 주유가 있기 때문에요. 한양여객도 그렇게 넣고요. 지금 넣는 것은 서산에 정차하는 충남교통하고 서령버스만 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유산업도 사실 터미널 측에서는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그게 몇 억을 들여서 옮겨놓더라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천상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양고속 같은 경우는 외지로 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탑곡리에 있고요.

김기욱 위원
거기만 유독, 충남교통만 넣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우 과장님도 오셨고 전에 있던 조만호 과장님이나 조병하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늘 저하고도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택시를 반대방향으로 바꾸고 지금 2개 차선으로 대기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활한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터미널 주유관계나 그 관계는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입니다. 대중교통 운행하지 못하는 행정리 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리가 243개예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환성 위원
그중에서 보면 6개의 행정리가 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협소라든지 황락리라든지 그런 데는, 단순하게 그쪽만 다른 데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래서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영탑리 2구는 빠져있네요? 영탑리 2구도 버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마을까지 말씀이신가요? 주변을 경유해야 합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죠. 경계죠. 경계. 29번 국도를 경계로 해서 영탑1·2구인데, 다른 지역은 거의 부락 관통합니다. 관통을 하는데 영탑리2구는... 거기를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환성리 3구 있죠. 환성리 3구까지 버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대산 쪽으로 들어오는 코스가 있고 또 환성리까지 왔다가 서산으로 나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점에서 영탑리 2구로 농어촌도로 5m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렇게 영탑리로 해서 대산 시내로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많은 농어촌 비수익노선 해 줘가면서 이런 쪽 분들은 혜택을 못 보니까 그런 것은 잘 확인을 해서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 최대한 운행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영탑리 2구나 황락리에서 그 노선에 갔다가 다시 되짚어서 오는 노선이 아니고 거기는 경과할 수 있거든요. 환성리 3구에서 거기가 종점이에요. 되짚어 나간다고요. 그런데 영탑리 2구로 돌면 대산으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우

도로가 연결됐다고요?

김환성 위원
연결되어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공식적으로 어느 계통에서, 버스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한번 검토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확인을 좀 해봐주세요. 환성리에서 되짚어서 나가는데 그것을 영탑리로 돌리면 대산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영탑리는 저거가 해결이 안 되서 포장을 못했어요. 그런데 환성리에서 영탑리 넘어까지는 5m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환성리 3구 종점에서 바로 되짚어 나가는 것보다는 영탑리 돌아서 대산시장으로 나오는 것이 영탑리 마을안길도로를 관통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보십사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교통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37번입니다. 읍면 소재지 주차장 확보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 잔액이 정도 남아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우

10억원 정도입니다.

김완경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대산 주차장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대산지구. 일반회계 전출 받아서 한 겁니다.

김완경 위원
보니까 읍면에 조금씩 공영주차장이 확보됐는데 운산, 인지, 부석 3군데가 안 되어 있네요?

교통과장 이원우

여건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주차장 확보가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땅 값이 자꾸 올라가니까요. 특별한 예산을 세우더라도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서 나중에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좋은 쪽으로 추진해 보세요.

교통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38번 하겠습니다. 차선 도색 내역서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차선 도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 오늘 아침 KBS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도색에 관해서 보도 하는 것 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원우

봤습니다.

김기욱 위원
보셨으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휘도가 얼마인지, 과장님 자료 있으니까 아시겠죠?

교통과장 이원우

240입니다.

김기욱 위원
작년에 250에서 240으로 하향조정된 것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작년도 제가 자료를 봤고 올해도 봤는데, 지금 차선이라고 하면 과장님도 자가운전을 하시고 모두 운전을 하시는데 생명과 연결되는 특히 우천 시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 1년 예산 6억 7천만원 정도 서 있죠?

교통과장 이원우

1년 예산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5억 5천만원입니다.

김기욱 위원
5억 5천만원인가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매년 계속 그 수준입니다. 3년 동안.

김기욱 위원
제가 6억 7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억 5천만원이라고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한번 예산 확인을 해 보시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차선도색이 상온식, 융착식 두 가지가 있죠. 백색하고 노란색, 그럼 서산시가 경찰청에 준하는 휘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이원우

안나옵니다.

김기욱 위원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우선 예산문제입니다. 오늘도 TV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7배가 더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7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 3배 이상은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현장을 다 갔었습니다. 측정하러. 보셨죠? 보이시죠? 여기가 르셀 앞 도로인데요. 우리가 측정하러 가기 바로 전날 도색을 했어요. 차선 도색. 그런데 휘도가, 여기 나온 자료 있는데 반밖에 안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향교오거리, 다 보이시죠? 율목리 여기는 시공업자가 자신 있게 선택한 데입니다. 율목삼거리, 저희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휘도가 그래도 거의 맞았어요. 제가 이 자료를 데이터를 다 측정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데 있고 어디는... 하나하나 설명을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설명을 들으셨고 현장 간 팀장님한테 다 설명 들었을 겁니다. 어디는 반도 안 나오고 어디는 나오고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처음 출발을 경찰청 휘도에 맞추지 못하고 예산이 적으니까 휘도를 낮게 출발하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을 질문 했는데 속기록도 뺐는데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경찰청에 맞게 전부 다 준공했다고 작년도 제가 받은 자료에요. 이렇게 다 사진을 해서 했어요. 370, 265 이렇게 다 자료 제출 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과장님처럼 부족해서 경찰청 휘도에 맞추지 못한다면 그렇게 오픈을 하고 설명을 해야죠. 맞죠?

교통과장 이원우

그게 사실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셔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출발을 해야 하고 또 희도 측정을 지금 누가 합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준공검사를...

김기욱 위원
준공검사 휘도측정.

교통과장 이원우

팀장이 합니다.

김기욱 위원
우리 교통과 팀장님이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아니 측정기를 가지고 누가 나오느냐고요.

교통과장 이원우

그 측정기 가지고 준공할 때 차선 도색을 하면 준공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검사를 해당 팀장이 한다고요.

김기욱 위원
아니 팀장이 하는데, 그 장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요.

교통과장 이원우

장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김기욱 위원
서산시에서 6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차선도색을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팀장님 3천만원이라고 했죠? 3천만원짜리 장비가 없어서 시공한 업체한테... 휘도 여기 찍은 사진 있죠. 이것을 보면, 이쪽에 놓고 휘도 측정하면 200이 나오고 반대에 놓으면 100 나오고 이럽니다. 그럼 시공한 사람이 자기가 장비 가져와서 측정하고 자기가 준공검사 휘도 200, 100 해서 오면 됩니까? 우리가 서산시 6천억원 예산 가지고 1년을 하면서 3천만원짜리 장비 구입을 못해서 남한테 빌려서 도로관리사업소라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남한테 빌려서, 1년 예산 6천억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시에서 3천만원 장비를 못 사서 남한테 빌려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내년부터는...

김기욱 위원
추경에 올리든지 본예산에 올리든지, 지금 시내만 준공 했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면단위는 하반기에 하죠?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그럼 2회 추경에 교통과 예산 올릴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지금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올려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요. 시설한 사람이 휘도 측정해서 사진 찍어서 납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산시 관내업자가 전부 다 시설합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우

도색 전문공사입니다. 1억원 이하가 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18개나 된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관내 18개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관내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완전히 오픈을 하세요. 경찰청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차선도색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면적을 해야 하니까 농도를 낮게 타서 도색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과장 이원우

도로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도색은 해야 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앞으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경찰청 농도에 맞게 휘도에 맞게 출발하시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비보가 나왔잖아요. 얼마만큼의 선명도가 떨어지는가, 경찰청 휘도에 맞게 예산을 세우시고 희도 측정기를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원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통사항 요구번호 19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를 보면 2011년 위원회 개최하고 그 후는 한번도 안 했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완경 위원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우

주요안건이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특별히 안건이 없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김완경 위원
2011년도 7월에 하고 안했는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만들었으면 실천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정말로 서산 교통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회의를 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예산 서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없는 상태에서...

김완경 위원
안건은 서산교통이 얼마나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것 검토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도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5번 각종 과태료 관련 자료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에 결손액 있죠. 2013년도에는 38건 중에서 625만원인가요? 결손액이 결손처리 한 겁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몇 년도요?

김기욱 위원
2013년도에.

교통과장 이원우

2013년도 38건에 625만원입니다.

김기욱 위원
결손처리 한 결과를 지금 저한테 주신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지금 2012년도에는 100건, 2011년도에는 647건, 결손 처리한 사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5년 이상 경과되거나 무재산, 이런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징수할 수 없는 불로소득자...

교통과장 이원우

징수 불능 사유가 되는...

김기욱 위원
징수 불능자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지금 2013년도는 6월까지 개통됩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2011년도에는 647건, 2012년도에는 100건 이렇게 많이 확 줄었는데 여기에 독촉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은... 독촉납부는 했는데 이렇게 결손 처리한 것은 아예 할 수 없는 불능자들만 해서 결손 처리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독촉해서 납부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면 결손처리한... 이게 뭐로 결손 처리했죠? 무슨 목을 결손 처리한 거죠?

교통과장 이원우

과태료, 검사미필, 보험료, 주차위반...

김기욱 위원
과태료, 검사미필 이 두 가지가 많은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우

또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도 있고 내역이 뒤에 보시면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김기욱 위원
이건 체납 현황 저한테 주신 거고요.

교통과장 이원우

거기에 보면 유형별로 부과... 다 해당됩니다.

김기욱 위원
그 네 가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지금 2011년 7월 1일부터는 번호판 영치를 자동차가 순회를 하면서 자동차세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우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구축 중에 있고 아직 시행 안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세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이원우

그건 세금에 대해서 하고 있고...

김기욱 위원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번호판 세무과에서 영치하고 이것은 과태료 시스템을 하고...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여기 자료에는 번호판 영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과장 이원우

그 시스템에서 영치한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하는데 카메라로 찍어서 인식해서 하는 시스템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요.

김기욱 위원
진행 중에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에 서령버스 총수입이 98억원이라고 하셨나요? 잘못 들었나요? 총수입이 98억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손실보상으로 하고 재정지원도 하고 유가보상도 하죠? 유가 보상 얼마에요? 금년도 계획이 얼마죠?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전체적으로 5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서령버스로만 나가는 유가보조금.

김완경 위원
예산서에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97억원 부분은 화물 등 다 나가는...

교통과장 이원우

2012년도에 유가보조금이 6억 4,400만원 나갔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재정지원이 또 7억원 있잖아요. 재정지원이 얼마에요? 7억 3,200만원 아닌가요? 엄청난 돈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확인 좀 해보려고...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이 부분은 지금 재정지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재정지원이라고 나가는 것은...

김완경 위원
그러면 아까대로 서령버스에 가는 게 9억원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아니죠. 9억원은 아니죠.

교통과장 이원우

금년도가 29억 6,300만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29억원인데 우리가 9억원으로 손실노선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비수익노선만요.

김완경 위원
30억원 정도가 매년 지원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교통과장 이원우

금년도가 29억원 정도이고 매년 조금씩 늘어나니까요.

김완경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청 이전이 가까이 와서 지난번 말씀대로 해미·고북이 많이 발전될 것으로 큰 기대를 했었거든요. 기획실에 도청 이전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서면질문을 했어요. 서면질문을 했더니 교통 부분에서 도청 이전 지역과 원활한 대중교통 흐름체제를 개선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하겠다 라는 답변이 왔더라고요. 교통과에서도 혹시 답변을 한 겁니까?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도청 이전 지역과 원활한 대중교통 흐름체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흐름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고북지역 같은 경우는 흐름이 전부 바뀌어 가지고 완전 오지로 전락하고 있잖아요. 교통과하고 관련 부서가 전혀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답변 자료를 해놨을까요? 혹시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우

그 사항은 정확히... 기획실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고요.

김완경 위원
여기에 2020서산시종합전략계획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셨나요? 교통과에서 한번 보시고 아까대로 도청 이전된 것을 가지고 인접권 해미·고북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완전 오지로 전락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교통과 쪽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교통과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아까 도색 예산에 노승수 팀장님 6억 7천만원 확인했습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6억 7천만원이 맞죠?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합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6억 7천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노승수 팀장님과 이 자리를 빌어서 김성원 주무관 저하고 현장 다니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도로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9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장승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김환성류관곤맹영옥

○ 출석공무원(7명)

  • (서산시청) (3명)
  • 교통과장 이원우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 수도과장 전성배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김철호

○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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