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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30 수요일)

제21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30일(수) 9시 36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7년도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9시 36분 개회)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6분)

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장갑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순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원 간담회 시, 사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용 중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과도한 규제조항 정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 제한 차별 개선 권고에 따라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 행위를 허용토록 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 규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 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용 중 과도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에 미치는 행정 만족도와 규제의 경제 활동 친화성을 나타내는 ‘전국규제지도’ 작성, 공포한 내용에 따라 먼저 조례안 제16조 제2호는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앞으로는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용중,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내용이 과도한 규제로 정비토록 권고됨에 따라 본 내용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를 따르도록 정비하고 조례안 제16조 제3호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 즉 비오톱 지도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제 내용을 정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나 항입니다.

조례안 제26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 차별에 대해 개선 권고함에 따라 미관지구 내에서 정신병원을 허용토록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다 항입니다.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79조, 제84조, 앞으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하겠습니다.

별표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규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6조 제2호는 토지의 임상도와 임상 산정 방법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방법으로 산정토록 변경하고 기존의 경사도 산정 방법을 규정하였던 조례 별표 23은 삭제합니다.

조례안 제22조의2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 내용에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32조 제2호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의 건축 요건을 완하하는 내용으로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3조 제2항 제3호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고 조례안 제34조 제2호는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 적용에 있어 자연녹지지역을 추가 적용토록 하여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고 조례안 제36조의3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을 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며 조례안 제37조 제2항은 생산녹지역에서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을 60% 이하로 할 수 있는 시설에 산지 유통시설을 추가하고 조례안 별표3, 별표4, 별표5는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악취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떡, 빵 제조업 등 관련 공장 및 야영장 시설과 수련시설 내의 야영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조례안 별표12, 별표15, 별표16, 별표20, 별표22는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 야영장 시설과 수련시설 내에 야영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조례안 별표14, 별표17은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야영장 시설과 수련시설 내의 야영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조례안 별표18은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서의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 및 야영장 시설과 수련시설 내의 야영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조례안 별표21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는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자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사항, 참고사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용 중, 과도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제한 차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일반음식점 부분, 37조요.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뭡니까?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은 별도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별도로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관내에 지정된 데가 없다?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윤영득 위원
앞으로 지정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장순환

앞으로 조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조례에 담아야 할 사항은 우리 시에는 지금 없지만 앞으로 어떤…

윤영득 위원
아니, 그게 뭔 뜻이냐고요.

도시과장 장순환

융복합이…

윤영득 위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지구가 개발되는 것인지.

도시과장 장순환

1, 2, 6차 산업단지까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산업단지를 필요 시 자치단체에서 지정하거나 어떤 민간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농법인이 될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윤영득 위원
면적이 하한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하여튼 어떤 규모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윤영득 위원
규모 이상일 때 융복합산업지구라고 하겠지, 그냥 무슨 영농법인 하나 만드는데 농촌융복합산업지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지구가 지정된 내에서만 1억 원을 추가로, 어떤 내용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 지구 내에서만 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이게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용이 정립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정리를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제26조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을 건축 제한 차별해서 권고에 따라 허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허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 같은 것, 이런 상황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것은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니까 서산시에서도 거기에 따라는 가야겠지만, 지금 지역에서는 민원 같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물론 민원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미관지구는 크게 별도로 범위가 넓게 지정된 것이 아니고 도로변, 주요 도로변에 폭이 한 10m나 15m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큰 병원, 이런 부분이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시 여건은 안 됩니다.

김기욱 위원
저희 서산시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답변인가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시 미관지구 내에 정신병원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용도는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용도는 서산시에 없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다만…

김기욱 위원
그 많은 면적에 미관지구가 없다는…

도시과장 장순환

대도시 같은 경우나 아니면 관광도시, 이런 곳에는 별도의 미관지구를 큰 블록으로 결정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조립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쭉 그냥 미관지구로 완충녹지와, 그런 띠 모양의 어떤 미관지구만 지정되어 있지 큰 블록 단지로 지정되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서산시에는 현재 없다는 답변이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2014년 2월에 계속 판결 결정을 내려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발췌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권고사항을 이행을 안 하느냐고 해서, 저희가 12월 7일까지 최종 결과 보고를 하라고 와 있는 상태인데, 광역 조례부터 지자체 조례까지 전부 다, 139개 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개정하더라도 어떤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지 우리 시에는 직접적으로 조례를 적용받아서 할 수 있는, 병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앞으로 서산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도시과장 장순환

예, 현재로써는.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시 51분)

2.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서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장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융자 조건 완화를 통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업난 해소로 농업 경영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융자 조건을 연 1%,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서 이자 면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완화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출이자 1%는 농협 수수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8월에 의회법무팀 자문변호사와 농협중앙회 기금 담당자의 검토 절차를 거친 후, 개정안에 대한 방침 결정을 하였으며, 농림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부터 26일까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FTA 체결로 인한 수입 농산물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을 위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융자 조건 완화를 통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난 해소로 농업경영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의 이자 면제와 상환조건 완화가 개정의 주 내용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기금이 얼마였죠?

제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서…

농정과장 심현택

조성액 말씀입니까?

윤영득 위원
예, 조성액이 총.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현재 102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102억…

지금 대출 얼마나 했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대출이, 지금 대출된 것이 11억 정도 대출되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 10% 조금 넘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윤영득 위원
이거 수수료를 농협에서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아닙니다,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수수료를…

윤영득 위원
잘라서?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윤영득 위원
원금에서 그냥 잘라 먹기 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기금을 잘라서 수수료를 준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기금에서 우리…

윤영득 위원
1%만큼을?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윤영득 위원
대출액의 1%만큼을?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윤영득 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데 저희 기금이 2014년도까지인데, 시에서도 전출을 해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이자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도 1% 수수료를 하는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아, 이자 수입 있으니까 본전은 안 까먹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본전 잘라 먹지 않고 이자 가지고 충당할 수 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과장님, 그거 개인 5,000만 원이고 법인은 1억이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증액할 생각은 없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대출한도를 지금, 상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조례가 발효된 다음에 추가로 한번 그것을 개정하도록 주선할 테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윤영득 위원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농지 구입 자금을 대출 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검토해 보실 생각 있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동안에 경기가 좋을 때는 농지 구입 자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었는데, 투기성 자금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부분은 조금…

윤영득 위원
투기성은 뭐, 소유 기간을 정해주면 투기성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귀농한 사람들이나 귀촌한 사람들이 일정 부분 전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고 하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앞으로 농가들의 어떤…

윤영득 위원
한 10년을 가지고 있으라든지, 뭐 이런 제한을 좀 두면…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가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요.

여론도 좀 듣고, 의원님들과 하고 상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15조네요.

15조 2항하고 15조 3항이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2년 거치 3년을, 3년 거치 5년으로 바꾸고 1%를 면제로 한다, 이 내용인거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뒷장에 조례를 했는데,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첨부했어요.

뒤쪽에 운영 조례라고 해서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첨부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고요.

다음에 개정된 조례를 좀 같이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102억중에 11억인데, 시 금고에 예치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게 1년 이자가 어느 정도 되죠?

농정과장 심현택

이자가…

이자율이 요즘에 낮아서요, 정기 예탁으로 해도…

유해중 위원
아니, 지금 조례상에는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항상 기간을 여유 자금…

대출이 많아 나가는 자금은 기간을 짧게 하고 여유가 있는 자금은 기간을 길게 해서 이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데, 1% 내지 1.5% 그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1% 내지 1.5%?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지금 정확하게는 안 되고?

그냥 1% 내지 1.5% 이렇게…

농정과장 심현택

그게 기간마다 다르거든요.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유해중 위원
지금 102억이 한군데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농정과장 심현택

예, 따로따로 이렇게…

유해중 위원
나눠서?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자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유해중 위원
운용하기 위해 나눠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건 1%짜리도 있고 어떤 건 1.5%짜리도 있고 유동적이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이자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농정과장 심현택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어서.

유해중 위원
그렇죠, 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자금 발전 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잔여 자금에 대해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금리가 낮은 정기 예탁으로 운용을 해야 하는 건지.

유해중 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운용 조례에 보면 2조 있어요.

농업인의 범위 있거든요, 농림어업인등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존법」 제3조 제2호.

그 다음에 제2조 2호.

그런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농림어업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조례에 기본법하고 법률사항,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 농업인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유해중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 금고에 102억이 들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102억에 대한 시 금고에 이자 예치 현황 있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유해중
기관별로 예치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예치 현황하고 같이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농정과장 심현택

예치 되어있는 것은 대출된 금액이 11억 정도 되고요.

예치 되어있는 것은 91억 정도.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첨부해서 대출 현황하고 그 다음에 미상환, 지금 대출을 해주고 나서 오랫동안 받지 못해서 그…

뭐라고 해야 하나?

농정과장 심현택

체납.

유해중 위원
예, 체납된 상황 그것도 있죠?

농정과장 심현택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과장님, 지금 유해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좀 한 번씩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19조 보면 기존 조례는 ‘거치기간 2년은 이자만 징수하고 나머지 3년 동안 균등,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 받는 다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윤영득 위원
그런데 새로 만드는 개정되는 조례를 보면 ‘19조는 삭제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기존 조례는 2년 동안은 이자만 받고 원금은 3년차부터 받는 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19조에서 완전히 삭제해 놓으면…

농정과장 심현택

19조 1항만 삭제한다는…

윤영득 위원
1항만 삭제?

예, 그러니까 1항만.

19조 1항, ‘거치 기간 2년은 이자만 징수하고, 균등상환 기한은 3년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윤영득 위원
그럼 19조 1항이잖아요, 그게.

우측 개정안도 보면 19조 1항은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대출상환을 받을 건지, 그냥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렇게만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농정과장 심현택

15조에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명시가 되어있고요.

19조는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

윤영득 위원
그러면 15조 1, 2, 3항에 이자 내용이 들어있나요?

여기에는 없어가지고.

농정과장 심현택

그러니까 15조 융자조건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개정을 하고…

윤영득 위원
그렇게 한다, 그리고 또…

농정과장 심현택

그 다음에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 1%로 했는데 그것을 면제하는 걸로 하고요.

윤영득 위원
예.

농정과장 심현택

그 다음에 19조는 그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를 안 받기 때문에 19조 1항은 필요가 없다.

윤영득 위원
아, 그래서 없어도?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자는 안 받아도 되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15조에 보면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 1%로 한다’고 있는데, 이게 2014년 10월 17일 날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년 만에 연 1%하던 것도 이자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려운 농촌 현실을 시에서 반영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속기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 대해서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인데, 과장님하고도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지만 특정인한테 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해달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런데 이것 연 1% 이자를 이자도 안 받고 지금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것의 고마움을 알아야 하는데 고마움을 당연히 해주는 걸로 알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렵게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쉽게 받는 분들은 쉽게 받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1% 이자도 시에서 안 받고 해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그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쭉 업무 추진을 하시면서 느낌이 어떻게 드셨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연 1% 이자까지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대출을 받는 농업인들이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도 사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고 우리가 대출하는 심사 과정이라든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명료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건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하는 것은, 농업․농촌이 어렵다고 항상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산 시민이 어렵고 자영업자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자영업자도 거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여기에서도 해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아까도 언급은 됐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우리가 상환을 못해서 할 때…

개인이나 법인한테 해주고 상환을 못 받은 게 있었잖아요?

아까도 잠깐 유해중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그 조치를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6대 때부터 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 뭐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썼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해서, 진짜 자기가 농촌을 위해서 썼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지금도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상환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뭐 자료는 요청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조치가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체납되고 있는 상황이 2008년도 이전에 농촌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사항들인데요.

지금 아홉 분이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원금이 한 8,800만 원 정도 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산 압류라든가 지금도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김기욱 위원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접하면서 그분이 들으면 서운할지는 몰라도, 그분이 아주 속된 말로 끼니가 간 곳 없이 어렵게 산다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할 것 다 하면서 안 갚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이게 2009년도부터 조례가 됐나요?

2008년에는 이 규정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2008년에 대출한 거라?

농정과장 심현택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농림과에서 대출을 시행을 한 사항이어서…

김기욱 위원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셨다는 그 말씀이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리고 2009년부터는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라든가 체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농협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김기욱 위원
2008년도 이후에는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 줬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위탁을 2009년 이전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여기서 뭐 해봐야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3. 2017년도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장전략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입니다.

2017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촉진하여 다양한 맞춤형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산학협력사업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서산 건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경영, 기술, 컨설팅 지원 등 5개 주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허등록 2건, 특허출연 1건, 벤처기업 인증 2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창업보육센터에 경영기술 컨설팅, 지식 재산권 출연, 디자인 개발, 각종 창업 교육, 제반 운영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2017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2017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의 제출 취지는 우리 지역 산학협력 기관인 한서대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 창업 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창업 기업인을 육성·지원하여 관내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입니다.

지원 사업 중에 보면, 지식 재산권 확보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윤영득 위원
거기에 상표 등록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것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되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상표 등록을 하려면, 왜 그…

특허, 뭐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윤영득 위원
거기에 개인이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런 일련의 절차를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비용도 부담해 주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1년 예산액이 3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6,900만 원을 하고 충청남도에서 4,500만 원하고 태안에서 3,400만 원,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기업체에서 1억 5,000만 원을 매년 출연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전국에서 이런 창업보육센터가 27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영득 위원
학교 측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하겠지만, 그래도 시보나 이런 곳에 해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에 한 번 홍보했고요.

이 사업이 12월 말에 종료되면 그냥 묶어서 한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했고 과장님 답변도 근거법령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태안군도 하고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창업보육센터가 1, 2, 3관이 있습니다.

1관이 서산시 한서대학교에 있고요.

2, 3관은 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 한서대학교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태안군하고 서산시에서, 태안군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태안은 3,400만 원인데요.

거기 태안이 2관하고 3관이 있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2, 3관이 있어서 그렇군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래서 3,400만 원이고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얼핏 하면 1, 2, 3관이 있는 것을 모르고 서산시, 태안군만 봤을 때는 “태안군이 많이 하는데 왜 서산시는 작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에.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게 해서 분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과장님, 이게 우리 서산시가 2,000만 원을 내는데, 효과로는…

그때도 행정감사 때 보니까 “몇 억 원어치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위원장 장갑순
돈 액수로 정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2,000만 원을 주잖아요.

얻어지는 효과는 몇 억 원어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맞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3억 1,8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라고 하면 5%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형 재산 치면, 금액적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수 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본회의 후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정민우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산시청) (3명)
  • 도시과장 장순환 농정과장 심현택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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