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일(수) 10시 32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32분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 총괄 세입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1,540억 원, 세외수입 544억 원, 지방교부세 1,807억 원, 조정교부금 241억 원, 보조금 2,38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6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2016년 예산액 6,583억 원보다 10%인 659억 원이 늘어난 7,2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540억 원으로 2016년보다 439억 5,000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개인균등분해서 세율이 1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입주법인 및 종업원 수 증가에 따라 종업원분 세입증가로 13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산세는 신축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와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등록차량 증가 및 유가보조 주행분 증가로 45억 9,0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담배 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10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대산 5사 정유화학 업종 호황으로 법인세분 320억 원, 종업원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특별징수금 20억 원 등 총 35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543억 원으로 전 년도 469억 원 대비 74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중 특별회계분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중 주요세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대부계약 감소로 공유 일반재산 임대료가 1억 1,700여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71쪽부터 73쪽까지 사용료 수입 중에서 72쪽 일자리경제정책과의 시장사용료가 1억 원 줄어든 반면에, 시장 주차장 사용료는 7,000만 원 증액하였고, 서산문화복지센터 수강료 수입이 6,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수수료수입은 74쪽 인증기 및 증지판매 수입에서 6,600여만 원이 증액됐고,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이 4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75쪽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지 판매수입 등이 2억 7,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사업수입은 76쪽 보건소 진료사업 수입증대로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76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액 증가로 7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76쪽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의 저금리로 관리자금 운용이자수입이 2억 원 감액되었고, 77쪽 이자수입은 보육료 예탁금, 이자반납금 등으로 약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78쪽 임시적 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시유재산 매각 수입금 증가로 20억 원 증액 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79쪽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쓰레기종량제봉투 위반 과태료가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동차검사지원 과태료 등이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80쪽 기타 수입에서 서울사무소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지원금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7억 원이 감액되었고, 아이돌봄 이용자 부담금이 4억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42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둔화로 세입증가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등을 통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세입 총괄표에 보면 재산 임대사업하고 재산 매각수입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아, 전 이것 가지고 해서.
- 세무과장 이정주
27쪽……. 예.
- 이연희 위원
- 작년도 대비 지금 재산 임대사업하고, 재산 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더 늘었어요.
그죠?
- 세무과장 이정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걸 판매했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판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가정적인 경기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15년하고, 대비 3년 치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가 좀 많이 매각을 했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세무과장 이정주
구체적인 이유는 회계과한테 한 번 질문을 좀 해 주시고요.
- 이연희 위원
- 회계과요?
- 세무과장 이정주
자산관리에서…….
우리가 재산을 지금 관리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재산을 매각하거나 그런 사유는 거의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매각하다 보니까 매각수입이 많이 올랐고, 내년 같은 경우는 계획된 것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 또 시에서 관리 운용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토지나 건축물을 매각하는 과정에 매각수입이 잡힙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혹시 기억은 안 나시죠?
보건소 매각수입이?
- 세무과장 이정주
구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 이연희 위원
- 회계과랑? 아…….
- 세무과장 이정주
그 쪽에 문의하시면 거기에서 매각하는 부서니까 거기서 답변 해 주실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회계과한테 할게요.
- 세무과장 이정주
예.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 시 2017년도 예산안은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서산시 전체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582억 원에서 658억 원이 증가한 7,241억 원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비중은 세입은 73%, 세출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페이지부터는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3, 4페이지 재원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71억 원에서 370억 원이 증가한 5,342억 원입니다.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439억 원, 세외수입 35억 원, 조정교부금 42억 원, 보조금 62억 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11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9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중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68%,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5, 6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78억 원에서 270억 원이 증가한 3,449억 원입니다.
성질별 증감내용은 행정운영비에서 65억 원, 사업예산 267억 원, 예비비 등에서 3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의 감소는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과 차익금 상환 등 보전지출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7, 8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사업 예산의 일몰 및 신규 사업의 추가 등으로 증감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사유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으로는 전입금 118억 원, 융자금 회수 5,100만 원, 이자수입 1억 1,300만 원으로 대부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 등으로 10억 원이 지출계획이고, 시기 미도래, 사유 미발생 등으로 339억 원이 예치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7년 본 예산기준으로 자립도 28.4%, 자주도는 61.3%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70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지방세에서 44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으로 대산 5사 등의 기업이 지방소득세 납부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여 세입추계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감소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이는 자체수입 증가 등 시 성장세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7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70억 원이 증액 편성되는데, 이 중 경상예산의 증감률은 낮은 반면, 사업예산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별 예산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일반회계의 사회복지 예산이 1,576억 원으로 가장 많은 25%를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통계항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부서 의견청취 후 예산과다 계상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경우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수혜도, 타당성,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계상 여부 그리고 과잉투자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1페이지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141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143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141페이지,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가 이게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는데, 증가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임재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기 전에 그 기획실 예산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좀 소극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필요 이상의 부분은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사항은 서울사무소 전세금을 2012년도에 2억 8,000만 원을 주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소유자가 내년 봄부터는 자기가 직접 살아야 되겠다 해서 부득이 전세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전세를 얻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가가 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2억 8,000 반환받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5억을 세워서 다시 임차를 해야 됩니다.
- 임재관 위원
- 아, 그래요.
144페이지 지역특화 직업교육기관 및 대학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폴리텍 대학이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토론회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런 유형의 폴리텍 대학 아니면 특수 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우리 지역 산업특성과 맞는 그런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초에 용역을 한번 진행해서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 밑에 빅데이터와 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정책 발굴 용역 이것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빅데이터라고 하면 우리 사회 주변에 있는 많은 통계자료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막연하게 수립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하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주요 정책 하나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거기에 빅데이터에 근거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을 발굴 하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정책을 한번 발굴해 보려는 그런 사안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서 올해 예산이 기획담당관실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에서 2015년 1년 동안 기획감사실 예산이 16억 원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어떻게?
- 이연희 위원
-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보면 16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2014년에는 79억 7,000만 원 예산이었고, 2015년은 95억이었어요.
그때 16억 정도가 증액이 됐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저희 예산은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이지, 특별히 사업예산은 금년도 종합발전전략 하는 것 그것 외에 특별한 사업은 솔마당 공모사업이라든지, 성연 행운천 그 외에는 특별한 사업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다른데 삭감되어서 예비비에 편성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 아까 말씀을 감소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141페이지 보면 의회 협력 및 법률서비스 강화는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비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141쪽요?
- 이연희 위원
- 예, 141쪽 중간에서 조금 밑에 의회 협력 및 법률서비스 강화, 해서 지금 1억 4,08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의회 업무지원 2,000만 원 말씀하시지요?
- 이연희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각종 자료 인쇄라든지, 의회 업무보고 인쇄라든지 이런 행정사무관리비입니다.
- 이연희 의원
- 본 위원이 여쭈어 본 것은 전체적인 총괄을 여쭈어 본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의회 사무관리비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재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자치법규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제 제작 구입비가 100만 원 있고, 또 소송 사무처리가 이게 기획실에 각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지만 이것은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승소 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이런 게 다 포함된 비용이 소송 사무처리 비용이 8,5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현재 금년도도 이렇게 유사하게 세웠지만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액이 5,720만 원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은 예산을 할 때, 3년 치를 놓고 항상 같이 보는데 한 7,700만 원이 2015년보다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협력이라는 것은 의원들과 관련된 부분도 사업비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왜 이렇게 7,700여만 원이 3년 사이에 줄었을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의미는 없고, 소송 분야 쪽에서…….
- 이연희 위원
- 어떤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소송 쪽에서 같이 뭉뚱그려 놔서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같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기획관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위원장님, 148쪽까지라고 했죠?
- 위원장 김맹호
- 예.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146쪽 상단 민간인 국외여비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6,000만 원 증가된 게 중학생 해외연수 때문에 그런가요?
작년에 비해서 6,000만 원이 증가됐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중학생 헨콕대학교 연수생 지원을 국제협력활성화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만들면서, 그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넣어놨던 사항인데, 그 사항보다 금년도가 먼저 추경에 반영했다 한번 안 해 줬다가, 이번에는 여름철, 동계같이 해주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금년 2016년도는 중학생은 지원 안 해 준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전에는 조례가 정비 안 되어서,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정비 된 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 번만 지원했기 때문에 적었다가 그 이후에는 하계와 동계같이 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 한규남 위원
- 1인당 얼마씩이죠? 중학생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1인당 일반학생들은 항공료의 50%, 100만 원 이내이고, 저소득층은 하계 쪽에서만 4명 전액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는 것하고, 일반 중학생들이 가는 것하고 같은 프로그램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프로그램은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저소득층은 이렇게 인원이 없나요?
4명밖에 안 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많이 있는데, 그 인원을 다 보내다 보면 일반학생은 안가고 저소득층만 가다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또 교육청에 우리가 의뢰할 때 4명으로 하계 때만 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보면 일반학생들은 안 가고 나머지 그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제안해서 4명으로 정해 놨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일반 학생들은 자기 부담금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장은순 위원
- 일반학생들은 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체류비가 100만 원, 항공료 50% 이내, 100만 원까지입니다.
- 장은순 위원
-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60명하고 4명 하고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너무 안 해 주지 않느냐 이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 그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정책수립을 위한 기획연수가 있거든요.
작년 대비 2,000만 원 늘은 것이 맞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작년 보다 금액이 조금 늘었는데 그 부분은…….
- 장은순 위원
- 왜 이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어떤 특정사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현안이 기획연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안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어떻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은 올해 다녀오셨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로 올려야지, 그냥 계획 없이 올리는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니, 현안은 어떤 현안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금 올린 부분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149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150쪽에 보면 그 기간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4대 보험이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인원수는 별 차이가 없던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인원수는 차이가 없는데 근무 경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원이 사람이 교체되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근무 경력에 따라서 그래도 작년에는 48만 원이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48만 원이요?
- 장은순 위원
- 예, 그런데 올해는 233만 8,000원이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어느 부분 말씀하시죠?
- 장은순 위원
- 그 4대 보험.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4대 보험이요.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국비를 받아서 일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래서 그런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래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계조사 부분은 인건비도 일부 우리 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을 받아서 도급경비를 받아서 직접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학교가 올해 운영되어 졌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산학교는 어느 단체나 어디에 위탁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산학교는 어떤 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들도 참여하고, 일부 희망하는 사람도 참여해서 우리 대회의실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예산운영이라든지, 어떤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실습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것 좀 형식적이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생소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들은 어느 전문가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연 1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연 1회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연 1회에 1,000만 원이 소요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대상 인원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50에서 100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게 강사료로 다 나가는 건가요? 교재 값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강사료하고 교재대금 하고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분들에 대해서 식사접대나 이런 거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우리 지역 읍‧면‧동에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읍‧면‧동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배려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152쪽에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약 10억이 감소되었네요?
그런데 일반 예비비는 3억 7,000이 늘고, 전체 예비비는 10억 가까이 감소됐는데 법정 예비비 얼마 두게 되어 있잖아요?
본예산에 몇 %?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일반회계의 1% 이내입니다.
- 한규남 위원
- 1% 이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자원이 없어서 그랬나, 10억 원이 줄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비비가 줄고, 늘은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내부유보금을 유보금 있던 것을 본예산에서는 없으니까 줄어 든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내부유보금. 그렇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추경 때는 삭감해서 올라가면 늘어나는데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151페이지 좀 전에 김보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예산학교 운영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마 이번에 2시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을…….
- 이연희 위원
- 제가 파악하기로는 2시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예산공부를 여러 차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또 주민참여 분들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시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 하면 지금들은 시 예산에 대해 궁금해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다, 작다, 형식적이다, 이런 것을 논하는 차원이 아니라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각종 우리 재정운영 관련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위원회 위원님들 워크샵 비슷하게 교육을 한 바도 있고, 작년도에는 예산학교를 처음 진행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아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또 2시간이 적은 부분이 있다면 좀 늘려서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2시간은 당연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여러 차례 반복하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4회든, 2회든 그게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연 1회 한다는 것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횟수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더 늘릴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 기억에는 오전, 오후로 해서 2시간을 더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좋은 방안으로 효율적으로 진짜 시민들이 예산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시민들이 이만큼 관심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같이 연계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157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159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160쪽, 상단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6개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014년도에 7개 회사가 또 늘었고, 2015년도에는 3개가 증가되면서 46개를 관리하는데 이 언론사 관리하면서 이 분들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한국언론재단에 위탁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광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부분은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언론사 별로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집행기준은 유류부수 발행을 다 체크하는 ABC에서 공시하는 발행부수 기준으로 해서 언론사 별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시정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163쪽 상단에 이것도 똑 같은 얘기입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가 시정 홍보 및 광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것은 주간지, 일간지에 대한 대응사업비였고, 이 부분은 미디어 KBS, MBC, TJB, 연합뉴스, 방송미디어 그것에 대한 대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방송미디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방금 전에 한규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시정홍보 광고수수료 이게 작년보다 증가했네요.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똑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전년도에는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추경까지.
- 임재관 위원
- 아〜 추경에?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 임재관 위원
- 추경에 그럼 5,000만 원, 2억 5,000천.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그때....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통합브랜드 상표 출현 및 등록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저희들이 통합브랜드를 결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표를 등록하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은 했고, 일부가 남았는데 5개 분야에 남아 있는 것이 광고비라든지, 기업관리협의회에서 사용하는 거, 기업경영업이나 사무처리업 하는 부분에서 통합브랜드가 심사 중인 게 있고, 캐릭터가 심사 중인 게 있고, 업무표장에서 수록원이나 캐릭터 통합브랜드가 심사를 받고 있는 중에서 그것에 대한 심사 수주를 저희들이 내야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전체가 2,400만 원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 했고, 좀 부족한 거, 이거는 금년도에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세워 놓은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162쪽에 하단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광판 유지보수가 대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없는데, 그게 일시적인 거였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거는 환경오염만 관련돼가지고, 전광판이 활용돼서 환경 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아, 그럼 대산권은 그쪽으로 변경된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래서 올해는 호수공원 쪽에 있는 전광판만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 장은순 위원
- 잘 알겠고요, 163쪽에 보면 맨 밑 하단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구입이 있어요.
작년 대비 금액이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죠? 163쪽.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아, 예.
이것이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아토브 소프트웨어라든지, 오토캐드라든지, 보안프로그램 사용권이라든지, 설계 작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용이라든지 또 영구삭제프로그램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구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도 1년 단위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4,000만 원이었더라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이거는…….
- 장은순 위원
- 올해는 9,400만원이여서…….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1년 단위 계약이 끝나는 것도 있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1년 단위 계약을 갱신 할 것이 많아져가지고…….
- 장은순 위원
- 일괄적인 게 아니라…….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프로그램별로 시기가 좀 틀려가지고…….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 감사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 전광판에 전기요금이 따로 분리 돼서 나오나요? 전광판 것만.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전광판 거는 지금 전기요금은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운영비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런데 전광판공공요금 이거를 왜 공보실에서 따로 잡아놨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이것은 인터넷 회선료 그거까지…….
- 김보희 위원
- 40만 원 이게 인터넷 회선료 인거예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그 업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산림공원과로 이관을 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거기서 전기료를 이렇게…….
- 김보희 위원
- 이거는 회선료만?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 김보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시정홍보 광고 수수료 2억 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일간지하고 주간지라고 하셨는데 1식인데, 1회에 지금 2억 5,000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아닙니다.
아까도 전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 일간지, 주간지 출입기자가 46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46개? 예.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래서 이제 1년 단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요.
그 기준을 정해서 ABC공시 발행부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시스템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이렇게…….
- 이연희 위원
- 그럼 ABC해서 거기에 참고해서 하시잖아요.
그럼 일간지 하고, 주간지 하고 똑같이 저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간지, 주간지 따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거는 편차가 있습니다.
일간지하고, 주간지는…….
- 이연희 위원
- 편차라면 어떤 편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일간지를 우선으로 하고, 주간지는 어차피 일주일 1번씩 발행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차를…….
- 이연희 위원
- 그럼 일간지 하고, 주간지 하고, 일간지는 매일 발행되는 거긴 합니다만 일간지 하고, 주간지 하고 저기 발행부스 그런 거 다 포함이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맞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 기준안을 본 위원한테 1부를 주시고요. 자료.
그 다음 157페이지 보면 지금 일반 행정비가 5.54% 감소됐다라고 증감률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찾으셨어요?
가운데 일반 행정비.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시비는 작년 예산보다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시비는 증액이 됐는데, 왜 전체 행정비에서는 5.54% 감소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감소……. 예.
- 이연희 위원
- 감소는 5.54%가 감소가 됐는데, 시비는 더 들어갔어요.
77억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74억인가 들어갔더라고요. 72억.
그럼 4억 한 3,000정도가 시비는 증액이 된 거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 감소내역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자료를…….
- 이연희 위원
- 그럼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끝나면 주세요. 자료를…….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올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계속 그 시정 홍보 광고수수료 때문에 본 위원도 요구사항이 하나있는데, ABC기준에 의해서 내 보내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정에 더 호의적인 언론사한테 더 주고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작년 2016년도 지금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지출된 언론사 별 지출내역을 좀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건 별도로 정리해서 그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내보낸 데까지.
물론 이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이번 예산심의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하니까 이게 의결되기 전에 주시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164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169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172페이지 관용차량구입 했는데 다 됐나요? 이거.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관용차량구입은 정수는 승인 받았고요.
이것이 통합안전관리센터가 이제 발족이 1월 달에 되는데 우리가 한 800여대의 CCTV를 관리하다 보면 일일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출동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하고, 그러려면 그래서 차량구입을 하나 하려고 이렇게…….
- 임재관 위원
- 그 밑에 사무실 다기능복사기 구입 450만 원 이거 한 번 설명 해보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아, 통합안전센터에 새로 신설 되가지고,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연희 위원
- 저 한 가지 만…….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173페이지에 보면 방범시설 지원비라고 해서 지금 CCTV 이게 쭉 나와 있거든요?
2억…….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2억 2,000…….
- 이연희 위원
- 전년도 예산에 비하니까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저화소 건 서산시 전체 관내 것을 교체가…….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다 하고요.
지곡하고 대산에서 민간인들이 설치해서 동네에 해준 게 있습니다.
그거 설치하면 100% 다 교체하면…….
- 이연희 위원
- 그럼 예산을 민간인들 몇 대를 요구한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70대, 지곡, 대산 70대.
- 이연희 위원
- 지곡, 대산?
그럼 여기는 몇 만 화소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200만 화소 이상.
- 이연희 위원
- 200만 화소 이상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지금 2억 1,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 이연희 위원
- 시설비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관재연계사업이라는 건 뭐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 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28개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28개교?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제 센터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확보 된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래서 그것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먼저 본 위원이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초등학교 사고 같은 경우가 났을 때 사후 관리가 잘 안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카메라 같은 경우를 더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17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179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181쪽 주민불편 및 갈등관리 업무추진에서 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800만 원,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비서실에 직원들 여비가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 여비입니다.
- 임재관 위원
- 내용에는 주민불편 및 갈등관리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거기에 수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한테 비서실로 찾아오거든요. 시장님 면담 해달라고.
그런 갈등관계, 그런 부분 민원도 출장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민원인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 여비입니다. 직원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지난해, 아니 올해 지곡 오스카빌 주민들 학교부지 설립 때문에 와서 한 번 시위도 한 적 있었고, 운산에 음식물처리 반대 와서 주민들 시위도 하고 했었잖아요.
혹시 그런데도 좀 쓰였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 직원들이 그런 갈등관계, 주민들 시위 있는 데는 다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 임재관 위원
- 아니, 그분들이 시장실에 들어와서 면담도 하고 이렇게 했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쓰였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것은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쓰는 돈이, 민간인한테 쓰는 돈이 아니고,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출장하는 여비…….
- 임재관 위원
- 아니, 그럼 출장비라고 했지만, 지금 이 내용에는 틀리잖아요.
예산 내용에는 주민불편 누가 보더라도 주민불편 및 갈등관리 업무추진이라 하면 우리 주민들하고, 시하고 그런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게 있을 때 혹시 그런데 내용에 쓰였나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주민불편 및 갈등관리 업무추진이라고, 이렇게 명칭만 달았을 뿐이고요.
다른 어떤 팀이나 다른 부서도 어떤 비서실 출장여비, 시정팀 출장여비 이렇게 달진 않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이게 누가 봐도 아, 이게 우리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쓰는 예산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민간인한테 쓰는 돈은 아닙니다.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명칭을 다음부터는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전 그런데 혹시 그 지난번에 운산 주민들이 음식물처리 반대할 때, 그런 데도 쓰였나 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시위가 운산뿐만 아니고, 고북 신우협회 FS에도 있었고, 오스카빌도 있고, 수 없이 많습니다.
제 3, 4단 시위도 있고…….
- 임재관 위원
- 혹시 그런데 쓰였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진 않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임재관 위원님이 물어본 게 풀 예산 성격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풀 예산 성격은 아니고요.
- 장승재 위원
- 그럼 작년에는 이게 추경에 한번 세우셨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00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 때, 400만 원 확보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800만 원으로 100% 올린 건 왜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거는 작년 반 정도가, 6개월 정도가 지나간 시점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주로 아까 어느 분이 쓰신다고 했죠?
시장실 비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준 어떤 각 부서에서 직원 수별 이렇게 어떤…….
- 장승재 위원
- 자치행정과 자체 업무추진비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체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자체업무추진비…….
그럼 이 개개인에 따라서 예산을 따로따로 세워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또 세우나요?
예를 들어서 자체행정과의 인사팀 그러면 인사팀에 김 개똥씨에 대해 업무추진비.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게 개인별로는 아니고요.
팀별로…….
- 장승재 위원
- 세 분 근무하시는데 이렇게 800만 원 세우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왜 그건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3명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장승재 위원
- 일반적인 공무원분들 이렇게 안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시에 비서실에 3분을 위해서 800만 원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중간에 국내여비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과관리 팀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팀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이쪽 비서실에 세 분도 한 팀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한 팀으로 보는 겁니다.
3명이 근무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2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노사협력 지원이 이것도 노사합동 워크숍을 했었나요? 올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당초 예산 심의를 할 때, 예산삭감이 돼서 부득이 못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거를 똑같이 이렇게 또 올리시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 직장공무원 노동조합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사실상 어떤 워크숍이 필요해서 지난해에도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도 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의회에 예산을 올리실 때,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거란 말 이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수정되지 않고,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작년 예산삭감에 대한 어떻게 되면 반발 심리로 올리신 건지…….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예산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가 지금 현재 회원권이 리솜이라든지, 대명이라든지, 한화콘도를 포함해서 41구좌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0구좌를 더 구입을 해서 직원들 어떤 휴양시설에 사용하도록 신규로 10구좌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41구좌가지고 많이 부족한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많이 부족합니다.
다 수용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럼 10구좌 새로 구입하는 데가 기존에 있는 거를 더,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10구좌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다른 좋은 데가 있으면 그런데도 알아보고, 현재 있는 리솜이나, 대명이나 이런데도 더 저거를 할 수 있고, 수용인원이 좀 늘어서 자꾸 희망하는 인원이 늘어서 구좌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18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18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서산시 생활자치 마중물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것은 충남도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지방자치 마중물사업을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에 의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도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사투리 어떤 마을 담장벽화라든지 또 마을단위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게 금년도에 주민세가 3,000원 면단위에서 3,300원에서, 동 단위 4,400원에서 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세 인상분을 가지고 1,000만 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생활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보자, 이런 뜻에서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라비발디에서 영화를 상영했다든지, 마을 인문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1,000만 원 가지고 2개 내지 3개 마을단위 응모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게끔 하려고 마중물사업으로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86페이지 보면 전입시민 태극기 보급에서 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400만 원이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입시민이 대략 연도별로 몇 명 정도 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입시민은 타지에서 우리시로 이렇게 전입하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태극기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신청해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전입할 때 바로 주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입하면 그 전입자한테 하나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이 예산이 똑같이 400만 원씩 계속 3년 것을 보니까 내내 40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전입시민이 해마다 달라질 텐데 어떻게 예산이 똑 같은가?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까지 400개를 구입해서 1개당 만 원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400개 구입해서 10월말까지 296개를 지급을 했고, 104개가 남았는데 이제 11월, 12월 두 달 전입자한테 지급을 하고, 우리가 대장관리를 하고 있어서 나머지 남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지급하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서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개당 만 원씩.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만약에 올해 400만 원 주고 400개를 샀다, 그러면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400개를 다 소요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 부족할 수 있고, 더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동일하게 매년마다 400만 원씩 올라오는가?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보통 400만 원 정도 세우면 1년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그 정도면 줄만 하겠다 예상해서…….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나머지는 다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대장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읍면동에서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대장관리 3년 치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행정선진화 벤치마킹연수가 작년부터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전년도부터는 없었는데, 어떤 벤치마킹연수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행정선진화 벤치마킹연수비가 작년도에는 1,500만 원이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지난번에 국내여비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 500만 원 더 증가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타 시군구에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여비를 주고 있는데 그 출장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2015년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2016년도에 1,500만 원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 2,000만 원 올라 왔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연수비로 어느 과에 몇 분정도가 다녀 온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2013년도부터 2016년, 금년도까지 1,500만 원 예산이 이 목에 서 있어서 집행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여비 규정이 바뀌면서 숙박비가 조금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이 증가된 2,00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 인권교육 추진해서 900만 원 올라왔거든요.
도비, 시비해서 50대 50으로 올라 온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금년도에도 충남도 주관으로 이‧통장들이나 우선 지도 리더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인권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도에서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돈을 50% 정도 보조를 해 줄테니, 시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년도부터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 이연희 위원
- 1회 들어갈 비용인가요, 아니면 몇 회 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것은 1회 900만 원 쓸 수는 없을 테고, 몇 차례 나누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시정 질문 끝난 다음에 과장님께 공무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직장교육 이런…….
- 이연희 위원
-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가서 무슨 심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성의원들이 가서 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산시의 인권교육 현황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국가인권위원회 분들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1년에 1회 인권교육을 받는 해도 있더라,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권교육을 이‧통장들한테만 대상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한번 해서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인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일환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때 아까 말씀을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를 해서 했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금년도까지.
- 이연희 위원
- 올해는 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공무원 대상으로 인권교육 할 계획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직장교육 때, 맞춤형 교육할 때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인권교육도 직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 이연희 위원
- 연 1회 할 계획이신가요, 상, 하반기로 하실 계획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지, 그것을 딱 한 번 한다, 상, 하반기 한다,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
- 이연희 위원
- 먼저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추경 확보해서라도 지금 공무원들도 많이 나와 계신데 공무원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먼저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난번 도에서도 100인 원탁회의 할 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맞는 말씀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그래서 본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다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추경이라도 하셔서 공무원들 인권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참고해서 공무원들한테도 인권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태극기 선양 및 유지관리비에서 9,300만 원인데 태극기 구입이 5,000만 원이예요.
세부내역을 쭉 보시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과장님은 아실 것이고, 5,000만 원어치 태극기를 1년에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양 아닌가요?
태극기가 사이즈별로 단가는 틀리겠습니다마는 대략 얼마 정도하나요? 태극기 하나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규격이 큰 것이고, 각 기관에도 사서 지급하고 있고, 각 마을회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380개소나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예산이 5,000만 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의 어떤 행사 때 가로기도 국경일에 게양하고 있어서…….
- 장승재 위원
-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단가가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5,000만 원 나누기 3,000원 정도해 보니까 17,000개 정도가 소요돼요.
물론 단가는 임의로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17,000개 태극기를 굳이 구입해야 되느냐, 이 소요량이 만약 17,000개는 가정입니다. 이 단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럼 5,000만 원어치 구입해서 그게 다 사용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태극기는 금년 같은 경우도 가로기 같은 경우 2월 22일부터 3.1절을 경축하기 위해서 10일간 게양했고, 7월 15일부터 7월 17일 제헌절, 또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광복절을 기념해서.....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사용은 당연히 하시는 거니까.
작년에 세운 것은 8,300만 원인데 작년도 이거 다 구입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많은 부분 다 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거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대장관리를 하고 읍면동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
- 장승재 위원
- 물론 8,300만 원어치 사서 2016년도 운영해 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래서 1,000만 원 더 올리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000만 원을 새로 올린 것은……,
- 장승재 위원
- 그 두 가지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배너기 거리대 하고 유지관리 용역비 때문에 올린 건가요?
자,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과다 책정이 아닌지, 만약에 이 태극기를 이렇게 구입해서도 부족하면 필요하다면 더 세워서 사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이만큼 사서 부족한지, 남아 있는지 이것이 소명돼야 예산을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삭감할 것인지 결정을 할 테니까 알아서 해 주시고, 186쪽에 행정지원서비스 제공에서 대외인사 서산시 방문기념 증정품 제작이 100개 사시겠다고 했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승재 위원
- 1개 20만 원씩.
이 내용물이 뭐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찾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대외인사 서산시 방문자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서산시에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시 홍보라든지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 장승재 위원
- 필요하죠.
필요한데, 내용물이 뭔지 궁금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천상…….
- 장승재 위원
- 잠깐만요, 제가 참고로 우리 의회도 그거 하거든요.
(의회 방문 기념품 들어 보이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30,000원, 우산이 7,000이에요, 이 수저 세트 있죠. 이게 12,500원, 비누세트가 8,000원 이에요.
이것을 다 합치면 36,5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 전부다 방문객한테 준다고 했을 때.
그런데 시에서는 20만 원짜리를 산다고 했거든요.
이게 4만 원도 안 되는데 20만 원이면 도대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천상열차분야 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방문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칫솔살균기라든지, 블루투스 헤드셋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
- 장승재 위원
- 그게 단가가 20만 원정도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지금 산출기초가 20만 원씩으로 했는데 조금 덜…….
- 장승재 위원
- 좀 싼 거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도 있고…….
- 장승재 위원
- 참고로 본 위원이 그거 뭐 예산이 충분하다면 좋은 것 사서 우리 서산시 홍보하시면 좋죠.
참고하시라고 지금 준비를 했어요.
의회는 이렇게 4세트를 하는데 36,5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뭐를 구입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20만 원짜리 100개 구입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우리도 문화관광과에 또 다른 어떤 기념품을 그쪽에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 장승재 위원
- 그 문제 때문에 과대평가하면 저번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산수향마늘이니 뭐 해 가지고.
여기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의회하고 차이가 있어서 뭐를 구입했나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리고 아까 설명말씀 못 드렸는데 읍면동 태극기 판매 구입이 1,000만 원이 늘은 것은 2016년도에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부기가 안 되다보니까 순증으로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1,000만 원을…….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사가지고 부족하면 더 사야 되겠지요. 필요하면.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187페이지 상단 부분에 테블릿PC 통신요금 이게 어떤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테블릿PC 통신요금, 회사에 요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 요금 청구되는 대로 요금을 주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왜 4대만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기존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라인에 네 사람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각 실과에, 실과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실, 과에서도 과장들하고 다 테블릿PC가 지급 됐는데 그것은 공보팀에서 일괄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테블릿PC가 구입하기 전에 우리가 4대 있었거든요.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김보희 위원
- 그럼 나머지 지금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공보실에서 일괄로 통신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안전 활동 홍보 2,3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건 뭐죠?
지역사회 안전 활동 홍보, 186쪽 하단부분.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3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협의사항으로써 경찰서 어떤 청소년 폭력예방 홍보물이라든지, 교통예방 홍보물이라든지, 안전지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 김보희 위원
-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저쪽에서 협조 의뢰가…….
- 김보희 위원
- 이게 그동안에 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동안에도 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추경에 했었나, 16년도 본예산서에는 없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됐던 사항인가요?
그럼 목이 바뀐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본예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189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190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희망 플러스 행복드림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각 읍면동에 새마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 협의회에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일부 지원을 해 줘서, 가정에 환경개선, 부엌 개량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되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그렇다면 194쪽 상단에 퇴직공무원 예상인원이 17년도에 상당히 많은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2017년도에는 금년 말에 나갈 분들도 18명 정도가 되고요.
또 6월말에 나갈 사람들도 15명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금년 예산은 20명분 예산을 세웠는데, 40명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정도로 2017년도에는 퇴직을 할 직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191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법령 또는 조례에 있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절대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계속 지원을 해줬었고, 사생 글짓기대회 하는 게 지금 JC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서산 JCI에서…….
- 김보희 위원
- JC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줘도 행정에서 나중에 혹시 감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문제가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지원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그런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 김보희 위원
- 공모사업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모든 민간 행사보조는 사실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데, JCI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JCI에서 매년하고 있거든요.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이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또 사생 글짓기대회를 하고, 하겠다하면 그 단체도 줄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심사를 해야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글세, 심사를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산을 그 예산가지고 심사를 해서…….
- 김보희 위원
-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무리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것은 크게 지원규정이 지방보조금법이 바뀌면서 지원규정을 많이 규정을 다뤄서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못 세우는데, 이건 서산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이런 부분은 문화육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긴 있어서 이걸 하는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문화육성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이게 어떠한 법적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자기들 그냥 어떤 모임의 단체인데, 이렇게 줘도 나중에 혹시 감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서산시가 피해를 입거나하는 패널티를 받거나 하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 지원근거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여서 절차나 이런 부분에 크게 저촉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도 이제…….
- 김보희 위원
- 그럼 이 사항은 제가 행안부에 한 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 김보희 위원
- 아니, 잠깐만요.
193페이지요.
이게 매년 지금 본 위원이 7년차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공로패 제작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김보희 위원
- 항상 이거 가격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매월 지금 이 시민들한테 상을 주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매달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나머지 예산심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거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시민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서산시장이 주는 거라 나 혼자 내지는 한, 두 명이 이게 굉장히 대단한 상인 줄 알고 갔더니 기분 나빠서 이 표창패 버려야 되겠다’ 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표창패를 받으러 온 사람이 40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않았고, 얘기만 들었으니까.
이 상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 면단위의 이 표창패를 받으신 분이 한 얘기입니다.
줄 사람이 없어서 '그분을 추천해서 그냥 얼떨결에 받으러 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상의 표창패 가치가 있어야지만, 서산 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더 이상 읍․면․동에서는 추천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으로써의 가치가 인정받을 때, 그만큼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 4,000만 원은 어떻게 계상을 했나요?
월 40명씩 잡아서 한 500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저는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어떤 시민들한테 들으신 말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가 15개 읍․면․동이 있고, 27개 실‧과 본청만 해도 27개 실‧과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한 달에 읍․면․동에서 한 명씩만 시장님 표창을 추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15개고, 또 전부 다 27개 부서나 직속사업소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보통 1달에 한 30명이상 정도가 이제 상을 시장님 표창을 달라고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금년 2016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4,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 깎인 3,2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까지는 5,000만 원가지고 예산을 4,000만 원 세워가지고, 부족해서 1회 추경에 1,000만 원까지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3,2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부족해서 이 부분은 지금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좀 삭감이 안 됐으면, 왜 그러냐면 상을 아까 그런 말씀 뭐 상을 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 김보희 위원
- 자,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시의원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대변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했고, 그 부분에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준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의회에서 논란이 되다보니까, 그냥 1식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12만 원씩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산은 12만 원 계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11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할 사항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스마트 이․통장넷 솔루션 구입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내년부터는 이․통장들한테 어떤 공문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서면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달이 잘 안 돼서 인터넷 기기를 도입해서 행정을 좀 편리 하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신규로 예산을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기계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기계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입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통장들한테 전달하는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럼 뭐 컴퓨터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니, 스마트폰을 받는 이걸로 받는 겁니다.
이․통장님들이…….
- 장은순 위원
- 그런 거예요.
알겠고요, 192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운영비가 어디에 가 있죠?
운영비가 안 보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운영비가 1억 4,520만 원 그 예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산 속에 없는 것 같은데요.
간식비하고, 피복비하고, 출동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따로 있었는데 없어요.
- 시정팀장 이문구
시정팀장 이문구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율방범대 예산은 작년과 조금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48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작년에는 간식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근거에 맞춰서 올해는 간식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이렇게 3개의 파트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분류를 따로 했구나.....
- 시정팀장 이문구
운영유지비 같은 게 사실은 간식비 그런 거였었는데, 그걸 합리적으로 간식비 부분에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반조례에 근거 없는 일반운영비부분은 이렇게 배제를 했다는 얘기를, 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193쪽에 보면 전입자에 대해서 상품권 주는 거 있죠?
이게 매년 같은데, 매년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같은가요?
계속 보면 상품권을 3,000세대에 5만 원짜리 주고, 대학생들도 5만 원짜리 50명주고, 10만 원짜리 50명 주는데 매년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같은 인원인가요?
다 소비가 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입자한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전입자 지원 상품권이 있고,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용품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입자한테는 전입한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5만 원권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전입 대학생은 전입신고 할 때, 5만 원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은 전입한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학생들 1인에게 10만 원씩 현금지급을…….
- 장은순 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매년 이렇게 전입을 같은 인원이 50명, 대학생들이 50명 정도 오고 있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학생이 줄 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예산세우는 것은 매년 틀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50명 선에서 넘으면 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남으면 1회 추경 때 정리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여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뭐 그거는 없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1년간 그 동안 행정이라는 건 연속성이기 때문에 전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균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다음 맨 하단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있죠?
그게 작년에는 국비였는데 올해는 전액 시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25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은순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건 전액 국비로 오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국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 이거는 시비 250만 원…….
- 장은순 위원
- 다음 장이요?
여기 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팀장님도 와 계셔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타 단체의 피복비를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팀장님도 계신데, 보조사업 쪽으로 여긴 피복비는 안 들어간다 해서 어느 모 단체는 지금 안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32개 지구대에서 올해는 29개의 지구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3개 지구대가…….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3개 지구대가 폐지가 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폐지 됐네요.
그 내용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의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어떤 단체의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사업에서도 늘 항상 하시는 얘기가 공통된 말씀이 형평성을 누누이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 단체에서 컨테이너 하나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도 그게 안 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무실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본인들이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해 마다 이게 지원을 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은 아까도 지방보조금법이나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보조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아까 시정팀장이 얘기했지만 금년도 보다는 좀 지원 가능한 부분으로 3개…….
- 이연희 위원
- 그건 일반운영비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피복비가 2,400만 원 올라 왔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피복비지원을…….
- 이연희 위원
- 2016년도에는 1,000만 원이 올라왔고, 2014년도에도 1,000만 원이 피복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모든 단체의 지방 보조금 내용을 갖고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삭감을 한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그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 분들 얘기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안에서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핵심은 그거예요.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 라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단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9개의 지대이기 때문에 지대 수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예산은…….
- 이연희 위원
- 그럼 인원수에 대비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건가요? 예산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원수에 꼭 그렇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대나…….
- 이연희 위원
- 그럼 예산 기준이 어떻게 나가는 거죠? 모든 단체를 볼 때.
- 시정팀장 이문구
시정팀장 이문구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입니다.
법적근거 예를 들어서 법률에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조례라도 있으면 좋은데, 지금 어느 단체를 지칭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방범대는 우리가 조례도 있고…….
- 이연희 위원
- 조례만 있으면.... 팀장님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지방보조금이 조례 근거에 의한 거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시정팀장 이문구
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기준이 한 단체에 이렇게 지금 1억 4,500만 원이 넘는 액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 시정팀장 이문구
일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기준은…….
보조금은 단체에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올리고, 올리면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하시고, 또 의회에 제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올리는 예산, 사업계획이 타당하면 다른 단체보다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받을 수도 있겠고, 또 그게 타당치 않으면 조금 삭감도 되겠죠.
어느 단체, 어느 인원, 규모 여기에 따라서…….
- 이연희 위원
- 산출근거는 뭐죠?
산출근거, 예산의 산출근거.
- 시정팀장 이문구
산출근거는…….
- 이연희 위원
- 아까 말씀 산출근거에 의해서라고 하셨는데…….
- 시정팀장 이문구
산출근거는 질의하신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놓은 근거는 없어요.
그 단체에서 올리는 사업계획서…….
- 이연희 위원
-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게 그거예요.
시에서 어떠한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받고자 하는 단체들이 올린 서류에 의해서 아마 이게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 시정팀장 이문구
그렇죠.
서류를 100% 다 인정할 순 없겠죠.
- 이연희 위원
- 알고 있는데, 질문 드리는 게 그거였잖아요.
형평성이 타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자꾸 말씀 해 달라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아까 시정팀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지원근거에 첫 번째에 두고 있고요.
또, 어떤 단체의 활동내역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안 할 수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금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금년도에 요구한 만큼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그 예산을 그 예산만큼…….
- 이연희 위원
-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도 2개로 400만 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지금 이게 컨테이너박스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사무실 성격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노후화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면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밤에 치한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는 분들이고, 모든 봉사단체가 좋은 일하고, 어떤 사회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핵심은요. 과장님
여기 자율방범대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아까 형평성을 계속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도 지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해서 600만 원 올라왔고, 그 밑에 한마음 충청남도네요?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올해 예산으로 올라 온 건데, 이게 어떤 그럼 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도 하고, 충청남도의 한마음도 하겠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4,000만 원은 충청남도의 자율방범대 충청남도 대회를 서산에서 이제 차례가 되서 유치를 해서 개최하는 거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2개 한마음체육대회를 두 번 다 하겠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거는 하나는 400만 원은 우리 서산시…….
- 이연희 위원
- 예, 600만 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600만 원은 서산시자율방범대체육대회고, 4,000만 원은 충청남도.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한마음대회를 하고 도 대회도 하겠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따로 하는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 팀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보조금
- 이연희 위원
-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보조단체나 봉사단체가 걸스카우트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또 서산경찰시민연합회라든지 여러 가운데가 있잖습니까?
다 형평성에 맞는다고 해서 그런 단체나 또 새마을이나 또 방범대나 이런 데와 또 형평성을 맞출 수 없다고 봅니다.
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 이연희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세하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해주지 말라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심스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주셨잖습니까?
그걸 갖고 어느 분들한테 보여줬을 때, 형평성에 맞겠느냐 물론 비율적으로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걸 했을 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추후에 보조금 집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고,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원활한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자치행정과 마무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맹호
- 배고파서 못할 것 같은데, 배고파서....
- 장승재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승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잠시 원활한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예산안 195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18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법질서 확립 및 공정사회실천대회 전년도 보다 예산액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8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임재관 위원
-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 운영비 이것도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이유, 추경에 섰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바르게살기협의회는 500이 증됐고, 850만 원 전체적으로 4,7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이 예산은 85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8월 15일 날 시민걷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을 기념해서 .
그런데 3‧1절에도 의미가 있는 날이어서 3‧1절에도 시민걷기대회를 하려고 850만 원을 증액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바르게살기운동?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바르게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협의회 500을 더 증액을 했는데 사무과장 인건비 요구가 되어서 500만 원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인건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임재관 위원
- 운영비보조에서 인건비로 나갈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것은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임재관 위원
- 법적인 단체라도 운영비는 인건비, 우리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임재관 위원
-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운영비를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가능합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임재관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극기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8‧15 광복절 때 태극기 게양하는 것을 라이온스회원들하고 같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 나서 느꼈던 부분이 굉장히 위험요소가 뭐냐 하면 게양대가 다 들쑥날쑥 해요.
인근 당진만 가보더라도 일반 적이에요.
그래서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게양할 때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트럭 지붕 위에 까지 올라가야 그것도 간당간당할 정도로 닿는 곳이 많더라고요.
일편‧보편화 되게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구입하는 데만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차원에서 그 높이를 다 똑같은 일괄적으로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세울 때는 균등하게 높이를 맞춰서 하는데 그 시설 자체가 시기가 다르다보니까 높, 낮이가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시설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은…….
- 이연희 위원
- 기준을 마련하면 왜냐면 시기적으로 똑같이 한 해에 할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을 높, 낮이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맞춰주면 우리 서산시 미관상으로도 훨씬 좋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 안정상에도 좋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험성은 상당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어쨌든 공모에 의해서 그 분들도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만 게양하고 또 이렇게 뗄 때 많은 위험성이 있고 또 높, 낮이가 틀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 한다면 일률적으로 높이를 맞춰서 시설을 했었을 테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 이연희 위원
- 비용은 제가 한번 다른 분한테 산출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현재 높은 것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요구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해서 내년에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성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은 195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180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목이네요.
거기 사망번호 307에 민간이전에서 사망 조의금 및 재해 부조금 이게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죠? 1억 5,000만 원 올리신 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것은 공무원들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망이 됐을 때에 사망부조금, 조의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것은 규정에 있나요? 김영란법에 저촉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이건 연금법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어떤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게 년, 년에 1억 5,000천씩 올렸는데 이번 2차 추경할 때 보니까 1, 500만 원정도 안 써서 반납했던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것은 남으면 법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남으면 그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이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본인 사망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본인 기준 소득 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1.95%를 주는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쭉 예산안을 보면서 나름대로 공부하신 내용이나 하실 말씀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최대한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셔도 예산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201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203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8쪽에 시설비 재난안심구역 조성 및 세 가지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조성 사업하고 전광판 설치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안전총괄과장 김택진입니다.
먼저 안심구역조정 사업 비콘 설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콘 설치료는 뭐냐면 비권이라는 것은 근거리 무선통신의 일종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하여 상호 간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느냐 하면 최근에 여성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도 우범지역에 대하여 비콘을 설치하여 어떤 안전한 친화도시를 조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금번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업 발의를 하면 비콘 설치 업자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단말기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이 최대의 거리가 단말기에서부터 25m내지 50m 범위 내에서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좋지 않은 뭐를 당한다고 할 때 핸드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그 핸드폰의 전원장치나 핸드폰을 흔들면 112나 자기가 메모해 놨던 상대방한테 긴급 무선통신이 가기 때문에 긴급 출동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사업은 좋은데 그 구역을 정해야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 구역을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84개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중집합장소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리 제한은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러니까 이 단말기를 건물에 부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단말기에서 25m에서 50m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내가 위급한 상황에 있다, 그러면 핸드폰을 흔든다든지, 핸드폰마다 전원장치가 있거든요.
이것을 서, 너번 누른다면 여기서 112라든지, 내가 평소에 누구한테 긴급히 연락을 해야 할 사람한테 전화 메모를 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설치하면 앱을 다 개개인이 설치를 해야 되요.
그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 밑 하단에 전광판 설치는 어디 한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저희 관내 현재 전광판이 호수공원에 하나 있고, 대산 명지사거리에 하나 있는데, 명지사거리에 있는 것은 대산공단의 기후관련해서 건립되어 있고, 호수공원에 있는 것은 시 홍보, 여러 가지 재난안전 메시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광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안전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문서, 찌라시, 전단지 보다는 전광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되어서 그 장소는 시내 일원 가장 적합한 장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 예산 반영되어서 추진하게 되면 자세하게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먼저 호수공원에 있는데 장소 설정할 때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 의견을 종합하셔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연희 위원
- 한 가지 더 있어요.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206페이지 중간 보면 물놀이 안전 일반 운영비에서 찾으셨어요? 중간에.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 이연희 위원
- 물놀이 안전교육 강사료는 2,100만 원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 필요한데 하나 빠진 게 각 물놀이 가 보시면 아이들이 1시간 논 다음에 쉬는 시간 주거든요.
여름이라도 추우니까 아이들이 쉴 만한 데가 없어요.
부모님들 하고 와서 깔아놓고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위원님, 지금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연희 위원
- 예, 종합운동장.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것은 아니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여기는 어디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아!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벌천포해수욕장이라든지, 산수계곡, 용현계곡 그 세 군데를…….
- 이연희 위원
- 이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여기는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거기…….
- 이연희 위원
- 그럼 여기 물놀이 안전관리는 어디 어디라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벌천포해수욕장, 용현계곡, 산수계곡 그 세 곳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210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213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9쪽까지 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무과 예산안 219쪽부터 22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220쪽 하단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하고 221쪽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공기관에 대한 자본금 대행 사업비 2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세무과장 이정주
앞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세외수입 시스템유지 보수비고, 뒤에 있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자치단체 이전금인데 우선 앞에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유지, 관리 하는 프로그램 매년 유지, 관리 하는 비용을 내는 거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각종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중에서 위에 있는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산세 등을 비롯한 지방세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모든 절차를 운영하는 시스템 운영사업비고요.
그 아래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제증명 시스템을 내년에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시스템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내년 한 해에만 이거는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그 위에 전산개발비가 증액된 요인이 뭐죠?
바로 위에 7,3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 세무과장 이정주
예,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세입통합 ARS시스템하고, 체납액 원클릭조회 통합안내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건데요.
먼저 세입통합 ARS시스템이 저희가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 그 중에서 특히 주정차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문의 또는 그 체납액에 대한 확인 이런 시민들의 문의절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무과에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없고, 각 부서마다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 돌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우리가 이 ARS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시민들이 바로 전화를 통해서 ARS에 조회만 하면 어떤 세외수입이 어떻게 체납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저희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아래 체납액 원클릭조회 통합안내프로그램은 쉽게 말씀드리면 실과사업소에서 무슨 보조금을 준다든지, 시상을 할 때, 체납세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세무과에 조회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세외수입부서에 조회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에 이 프로그램을 장착만 하면 바로 해당 공무원이 새올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체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은 ARS시스템 구축되면 개인이 내가 뭐 체납된 거 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세무과장 이정주
세외수입도 알게 된다는 얘기고 이미 체납세금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세외수입까지도 전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221페이지에 보면 수치적으로 액수적인 거야 많지는 않은데, 수치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고지서 발송용 봉투는 작년 대비 100원에서 2만매를 구입을 하셨어요.
작년에는 1만매인데.
그런데 지금 등기우편 요금은 1,300건으로 작년 대비 줄었고요.
총 발송 요금비는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는데, 봉투는 왜 이렇게 배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 세무과장 이정주
이게 저희가 금년 2016년 금년 예산을 세워서 해 보니까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 이연희 위원
- 봉투는 늘었는데 배로 1만매로, 요금은 줄었어요.
- 세무과장 이정주
예.
- 이연희 위원
- 이게 요금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 세무과장 이정주
등기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연희 위원
- 등기우편이든…….
- 세무과장 이정주
등기우편…….
- 이연희 위원
- 일반우편요금이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 산출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 하고, 지금 등기로 보내는 거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거…….
- 세무과장 이정주
아, 이게 줄은 게 아니라 총액으로는 지금 늘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네.
- 세무과장 이정주
저희가 매년 고지되는 건수가 늘다보니까 늘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일반등기우편 요금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반 이상으로 줄었네.
작년 같은 경우는 3,500건인데, 올해는 1,300건으로 해서 일반우편하고, 등기하고 보내는 차이점이 뭔가 해서요?
- 세무과장 이정주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는데…….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30만 원 이상 줄었다는 얘기네요?
- 세무과장 이정주
그게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세워지고…….
- 이연희 위원
- 네.
- 세무과장 이정주
그런 부분들을 매년 조정하는 겁니다.
많이 세워지는 부분은 좀 깎고 현실에 맞게…….
- 이연희 위원
- 그럼 등기로 보내는 건 30만 원 이상이 체납이 됐을 때, 등기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수치적으로 보면 작년에 3,500건인데, 올해는 1,300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3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그만큼 줄었냐는 얘기죠?
부과할 때?
- 세무과장 이정주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낼 때 그런 건데, 금년에 우리가 잡았던 계획 예상했던 것이 좀 과다하게 계상돼서 아마 추경에 정리됐을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227쪽부터 245쪽까지 입니다.
먼저 예산안 229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232쪽부터 2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예산안 237쪽부터 245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235쪽 미래형 시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용역조사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청 지금 실제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타당 문화재 발굴이 안 나왔다하더라도 또 전반적으로 새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하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좀 아셔야하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 청사가 2011년도에 1안으로 이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제 청사가 신축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조사를 그동안 절차를 밟아서 하느라고 하다보니까 지금도 시골조사 중 입니다마는 그게 문화재조사하는 이유가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판단하고, 개발이 가능하다면 시청사를 신축하는데 또 이게 첩첩산중입니다.
문화재만 발굴이 안됐다고 해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청사 일정규모이상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형상이라는 것이 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걸 또 통과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하려다 보면 도 문화재심사위원회하고,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는 그 단계고요.
또, 형상변경을 하려다 보려면 기본계획이 수립해야 되고, 기본계획이 뭐냐면 우리 청사는 어떤 위치에다가 어떻게 짓겠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형상까지 해서 그 승인이 나야 여기다가 신축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또 타 지역 입지 타당성조사를 다시 겸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에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 계상 요구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1쪽부터 176쪽까지 시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