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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6.11.30 수요일)

제21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30일(수)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

5.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동의안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0.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 2017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동의안

12.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

5.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동의안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0.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 2017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동의안

12.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0시 2분 개회)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1.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한규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한규남 의원입니다.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형식에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을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용역 등 심의에 서면심의를 할 경우, 수당 지급 규정이 없어 연구용역 서면 심의 시 심사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2항에 서면심사 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한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한규남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취지는 조례 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고 연구용역 등 서면심의 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정이유에서 보면 연구용역 서면 심의 시 심사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서면심의 때도 그냥 그 수당을 100%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한규남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연구용역위원회 여기 참여를 해보니까 다른 위원회도 서면 심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가, 교수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기술전문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연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냥 서류만 보고 심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시에 1건 가지고 계속 이걸 할 순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이나 어디서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사수당이 서면으로 했을 때는 없다, 서산은' 그래 가지고 연구용역 중에서 일반 지급조서 붙이는 서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 해야겠다는 그 취지로 수당 지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서면 심의 때 위원회 수당이 나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다른데도?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전체 다 위원회 서면으로 해서 심의 할 때 나가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당초에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를 만들 때, 서면심의에 관한 심사, 당 규정을 뒀어야 하는데 그 규정을 빠뜨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종 위원회 수당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이연희 위원
기획관님, 이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전체적인 위원회에 서면심의를 해야 될 때는 수당이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데 간혹 저도 위원회 들어 가다보면 몇몇 위원들로 인해 서면 심의로 그냥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죠.

이연희 위원
위원들이 참석한 분은 수당이 나가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서면심사 할 때도 10만 원부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됩니다.

다른 서면심사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전체적인 위원회 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이연희 위원
그럼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똑같은가요? 액수가.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참석수당도 10만 원부터, 3시간 기준 10만 원부터 시간 당 3만 원,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하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획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연희 위원
심사수당하고 별개잖습니까?

그런데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하고 액수가 같아야 되냐는 얘기죠.

지금 우리 한규남 의원님이 발의하는 이런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만 아까 우리 한 의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 보통 보면 그냥 책자 이렇게 보고 서면심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참석수당은 똑같으냐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이 서면심의라는 것은 참석을 안 하고 서면 심의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양 많고 어떤 교육적인 것을 요구할 때, 그 심사한 것에 대한 심사수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빠뜨렸기 때문에 추가로 넣는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이것은 제가 알겠는데 엊그제 아니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모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하기로 했었어요.

본 위원은 참석을 하겠다 해서 일정을 빼놨는데 몇몇 위원들이 참석을 그 날 참석을 못 하겠다, 바빠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참석하는 것을 보류하고 그냥 서면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참석수당이나 심의수당이나 똑같으냐는 얘기죠? 다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최교상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근거가 서산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주는데, 지금 각종 조례에 보면 그 참석수당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서면심사 수당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회의에 참석 할 경우에만 참석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경미한 사항만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잡한 거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은 사실상 서면수당을 줘야 맞는 데요.

거기에서 하는 사항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찬반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서면심의 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빠진 부분은 개별조례에…….

이연희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그 위원회까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럴 경우에는 이 조례안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속된 말로 아리까리하게 조례가…….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해당 조례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서면 심의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우리 용역심의처럼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면 그 개별조례에 심사수당 규정을 넣어서 지급해야 맞을 겁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한규남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다른 부분이니까 다르게 한 번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그 사항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서면 심의를 했더라도 그 전문가들이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서면 심의를 하고 그 수당이 지급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해당할 때.

그러면 서산시가 과연 서면 심의를 하더라도 어디까지 전문가로 보고, 어디까지 비전문가로 볼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 심사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해 놓으면 결론적으로 서면 심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전문가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산시에서는 서면 심사를 해도 다 수당을 줘야 된다는 부분으로 지금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선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한규남 의원
그 다른 조례는…….

김보희 위원
예를 들면 미술 쪽이라든가,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다 전문가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속 수당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 사항들도 이제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거의 다 전문가들이예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러면 앞으로는 서산시에서 서면 심의를 할 때도 무조건 다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그 개별조례에서 오늘과 같이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심사수당을 서면 심사일 경우에 꼭 필요하다면 그런 개정절차를 거쳐서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개별조례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거의 다 우리가 전문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의원까지.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모든 위원회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의가 있는 그런 사안은 전 조례가 전 위원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되진 않고요.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그렇게 개정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단순 찬반이라든지 단순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참석해서 할 수 있고, 단순하게 서면에 사인만 받는 경우는 그렇지 않고, 시간을 많이 요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보희 위원
그 사항에 있어서는 의회법무팀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한규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 뒤에 답변요구 사항이나 이런 사유들이 많이 붙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찬반을 물을 때 그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서면심사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부분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에 그 부분을 명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입법검토 할 때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2. 서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재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재관 의원입니다.

우선 옴부즈만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1809년 스페인 헌법 제96조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의회의 대리인으로 옴부즈만을 임명하게 된 것을 최초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적단체에서도 사용하는 등 그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옴부즈만의 개념의 확산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서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정이유는 첫 번째로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 증진함에 있으며, 두 번째로 옴부즈만의 중립적 판단으로 고충민원을 시민과 행정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옴부즈만의 기능, 구성, 회의 및 의결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직무관할, 결격사유, 겸직금지, 신분보장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28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이첩, 조사, 각하, 합의, 권고, 의견의 표명 등을, 안 제30조 및 31조에는 옴부즈만에 대한 협조,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취지는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고 시민이 행정욕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의 중립적 판단으로 갈등을 완화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조례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명확성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27조를 보면 감사에 의뢰해서 필요하지 않은 문구가 삽입이 된 것 같아서, 27조 맨 밑에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시의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에서 ‘당에’라는 문구가 꼭 필요한 건지?

임재관 의원
예, 불필요한 수식어 같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삭제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더 받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잠깐만,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 이거 빼도 되는 거죠?

임재관 의원
예.

장승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26일 제정된 서산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거의 흡사한데, 사실 이것은 옴부즈만을 구성해서 거기에 공익제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사항에서 공직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뭔가요?

임재관 의원
예, 지금 그 법률은 조례는 틀리지만 해당 조항들이 일부 다른 조례들하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아니, 중복 되는 게 아니라 유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우리 법 적용의 원칙에 있습니다.

법 적용의 원칙은 뭐냐 하면 새로 신설되는 조례는 조항마다 다 같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조항이 좀 흡사 할 거예요.

신설되는 조례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조례는 새로 신설되는 조례에 따르게 됩니다.

우리 법 적용의 원칙에 보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든가, 법률불소급의 원칙 또 이중처벌금지원칙이라든가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보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거 하고는 이거하고 흡사하더라도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임재관 의원
중복된다면 지금 시민옴부즈만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물론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부정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똑같이 상이하게 지금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좋은 조례라면 이게 같이 통합을 해서 하나는 폐기처분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맞지 않나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임재관 의원
그러니까 조례 내용 전체가 아주 흡사하다면 새로 신설되는 게 우선 되기 때문에 그 기존의 조례는 폐지시키는 게 맞지만 일부 조항만 유사하다면 그 조례 적용을 할 때는 신조례를 우선 적용을 합니다.

조항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부 조항만 다를 경우에는 새로 신설되는 조례에서 우선 적용을 하면 됩니다.

김보희 위원
물론 이게 시민의 권익의 증진을 위해서 발의되는 조례이기는 한데, 그 사항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로 신법 우선의 원칙을 따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그 사항을 한 번 추후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임재관 의원
그것은 법 적용원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나온 조례들인데요.

공익제보 보호자하고 옴부즈만제도 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좀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에 관한 조례는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면 불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조례를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삭제하는 게 아니라 조례 전체가 다 동일하다면 그 새로 신설되는 조례를 존치시키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일부조례…….

임재관 의원
일부 내용이 같다면 그 적용할 때는 만일에 그런 내용을 적용할 때는 신조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굳이 삭제하거나 뭐…….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일부조례만 삭제하거나 개정을 하고요.

임재관 의원
그건 법 적용원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리고 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은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사무국을 두고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〇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겸직금지의 원칙이 있거든요.

임재관 의원
9조?

장은순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임재관 의원
9조? 예, 지방의원은 안 되고, 옴부즈만을 추천할 때 그 위원회로는 들어 갈 수 있어요.

장은순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들어 갈 수 있고.

임재관 의원
그 옴부즈만이 될 수는 없어요.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장은순 위원
사람은 다른 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의원이 들어 갈 때.

임재관 의원
누가요?

여기 4조에 보면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구성이 있잖아요. 4조에.

장은순 위원
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거를 겸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임재관 의원
아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장은순 위원
그럼 겸직에 대한 겸직금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임재관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특별한 이해관계인이나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런 사람들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해 관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그 옴부즈만이 선임되고 옴부즈만 이전에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다 그런 때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적용하면 되죠.

장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맹호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승재 위원님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서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7조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과정에서 시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를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과정에서 시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승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승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1분)

3.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윤영득 의원입니다.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공공구매 기관협의회 및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또 협의회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윤영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윤영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취지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관내 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에 따라 우리 지역의 상공인 상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위 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지난 간담회 때, 제가 유권해석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한번 질의 회신을 해 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제시했던 1조 목적 같은 경우는 잘 수정이 됐는데, 제4조 같은 경우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공공기관에 상공인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 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게 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해당 부정청탁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는 이것은 불명확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한번 질의 회신을 해 보라고 했었어요.

해 보셨나요?

윤영득 의원
예, 질의 회신을 권익위원회에 하지 않고, 우리 법무팀 변호사한테 질의를 해 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자문역할을 하고 계시는 서우선 박사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서우선 박사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윤영득 의원
서우선 박사님 말씀은 '이것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넣을 경우가 오히려 김영란법에 대한 위배가 된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구매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요구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곧 김영란법에 위반이 될 수 있지, 이것을 넣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런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9호에 보면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같은 경우도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죠?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 기관인 선거관리소에 물어 봐요.

질의 회신을 해서 거기에서 만일 '그건 해도 괜찮은 행위다' 해 가지고 그 행위를 했는데 그게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였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그 행위자는 책임을 안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져요.

범죄행위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성립요건이 있어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일 때 그 사람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구속요건에 해당돼요, 일단 된다고 봐요.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고, 또 위법성이 되요, 그런데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라고 했다, 만일에 우리 선거행위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 행위자는 책임이 없어요. 선거관리소가 책임이 있지.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변호사라든가 서우선 박사한테 자문을 했다, 이러면 책임을 누가 져요?

만약에 잘못 됐다면 그 행위자가 책임져요. 변호사나 서우선 박사가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제가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 기관에 질의 회신을 하시라고 한 거예요.

윤영득 의원
지금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국가가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특정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임재관 위원
기관이 아니에요.

윤영득 의원
그 사람이 법리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시 변호사로서 그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질의하는 전문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재관 위원
그러면 윤영득 의원님이…….

윤영득 의원
어느 기관이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임재관 위원
국민권익위원회다 하시라고요.

얼마 전에도 선생님한테 카네이션이라든가, 음료수 제공하는 것도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요.

당연히 은사님한테 카네이션 달아주는 이것은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윤영득 의원이 어떤 행위 하는데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변호사는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행위가 법률에 위반됐어요.

그 처벌을 변호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윤영득 의원님이 처벌받아요.

만일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선거관리사무소에 질의 회신을 해서 그게 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 그게 법률위반이 됐다 그러면, 그 때는 윤영득 의원님이 그런 처벌을 안 봤지만 그 처벌은 선거관리사무소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 기관한테 질의 회신을 하시라고 한 겁니다.

윤영득 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권위 있는 기관인가요?

임재관 위원
예, 거기서 다 유권해석을 합니다.

윤영득 의원
유권해석을 해 준다고요?

임재관 위원
예.

윤영득 의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어려울 것 없으니까 진행시켜 보죠.

임재관 위원
만일에 거기서 '적정한 조례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단지 1, 2개월 늦춰지는 거예요.

질의 회신을 해 보시라고 한 거예요.

윤영득 의원
물론 이해를 해요.

충분히 지금 설명을 잘 들었고, 변호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임재관 위원
당연하죠. 변호사는…….

윤영득 의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임을 지지만 거기에 대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종사자, 선거참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진행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변호사는 자문을 해주고 대리인에 불과하지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한규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맹호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심사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자문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득 의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할 게 뭐 있어요, 심사 보류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임재관 위원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우리 4조에 보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그러면 부정청탁금지법은 상관이 없어요.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그런 의문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3분)

4.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유해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의원
유해중 의원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하는 청소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 임금 및 가산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성희롱, 폭력 등 부당 노동행위를 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등을 통해 서산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 증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청소년 노동인권사업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8조에 시행계획 수립, 시행과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간협의회 구성을, 안 제10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유해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유해중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 취지는 일하는 청소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청소년의 최저임금 및 가산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 노동행위를 당하고 있음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을 통해 서산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 증진하는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위 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해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해중 의원
고맙습니다.


(10시 47분)

5.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동의안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법령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계획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액은 1억 원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매년 1억 원씩 총 5억 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은 출연금액의 12배로 1년에 12억 원씩 5년간 총 60억 원을 보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 중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으로서 신용등급 8등급 이내의 업체이며, 보증금액은 최대 3,0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간 출연금 지원 실적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출연하여 111개 업체에 24억 원을 특례보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영미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으로 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2차 보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도별 출연계획에 의하여 1억 원을 특례보증기관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건 아닌 것 같은 데 업무보고 할 때 그 말씀을 작년에 한번 드렸었어요.

지금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대책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빚을 권하는,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행정적인 제도가 더 필요한가,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이게 지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출연해서 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만 이거는 이거대로 하되,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이 지역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한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행정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고요.

이 사항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대출금리를 저리로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2% 이내로.

이연희 위원
지금 보니까 2% 이내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은 자꾸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물론 어려운 급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그분들이 자립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신다면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서산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시책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이연희 위원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답을 얻으실 거예요.

그분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생계에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영미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4분)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2월 말로 존속기한에 만료되는 미래전략사업단 한시기구에 대하여 당초 기간연장을 추진하였으나 기 1회에 연장된 기구로서 추가 기한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새로운 한시기구인 신성장사업단을 신설하여 서산시 역점사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중심의 행정조직 구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단위 직제 순서조정, 부서 신설통합 및 일부 명칭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 주민지원국을 시민생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선임국으로 국 순위를 변경하고, 시민생활국에는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토지정보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부서 역할이 큰 현 안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건설도시국 다음에 두고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를 편재하였습니다.

한시기구인 현 미래전략사업단은 폐지하고, 신성장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여 항만물류과와 관광산업과를 두고 대산항 개발,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대산항 인입철도 개설 등 우리 시 전략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소인 문화회관은 문화예술과와 통합하여 시 전체적으로 5급 과 단위 기구 및 6급 팀 수는 변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회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총 정원은 1,068명에서 9급 2명이 늘어난 1,07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조기에 지역사회 적응 및 서산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의 교류행사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범위가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월남 1세대인 이북도민과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월남 2세대인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의 날 같은 교류행사를 지원하여 실향에 대한 아픔을 나누고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사례담을 공유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외로움, 향수병과 같은 심리적 불안요소를 해소함은 물론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취업지원 및 치료비 지원 등 행정기관에 일방적인 지원 외에 이북도민과의 만남을 통한 심리적인 적응을 유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예방하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존 이북도민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이북도민 교류행사 지원 사업 예산 300만 원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이 교류하는 행사를 확대하여 추진코자하는 사항으로 추가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북오도 등에 특별조치법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을 행정자치부 소속 이북오도위원회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북오도위원회에서는 2011년부터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의 교류행사 일환으로 가족결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들도 2011년에 10쌍, 2016년도에 12쌍, 도합 22쌍의 가족이 결연을 맺고 있으며, 서산시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을 폐지하고, 시의 역점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신성장사업단을 신설하고, 본청 4급 국 단위 기구의 직제순서를 시민중심으로 시민생활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순으로 조정하고, 당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 사업소, 팀을 조정하고 또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조기에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서산시민의 일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의 만남의 날 등 교류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이게 지금 그 무슨 과야 성장전략과가 없어지고 기업지원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성장전략과는 명칭을 기업지원과로 변경해서 자치행정국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김보희 위원
토지정보과가 사실은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첩 했잖아요. 그렇죠?

관광산업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산업과로 분리를 해서 신성장사업단에 항만물류과를 선임과로 두고 그 다음과에 관광산업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결론은 산건위 쪽 부서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의회에서 우리 행정사무에 따라서 상임위를 배정을 해야 될 사항…….

김보희 위원
이게 지금 12페이지가 총무, 산업을 나누어 놓은 거 아닌가요? 12페이지 하단.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 토지정보과가 총무위에 기존 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김보희 위원
관광산업과가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산건위로 간다는 건데 사실은 토정보과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토지정보과가 업무의 연계를 위해서 사실은 산건위로 가고 관광산업과 이게 다시 총무위원회에 있는 게 그게 업무의 특성상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하다보면 사실은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감사가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 좀 전에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적의하게 맞도록 소관 상임위원회를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저희가 통과되면 안 되지 않나요?

가결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토지정보과 업무가 같이 건축과나 이런데 하고 조금…….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연계가 되는데, 사실 제가 7년차 총무위원회에 있는데 하다보면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매년 지금 한 6년 동안 그리 해 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산업과와 바꿔져서 가야되는 부분이 우리가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훨씬 타당성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토지정보과하고 관광산업과 항만물류과가 지금…….

김보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승재 위원
아, 잠깐만!

위원장 김맹호
예.

장승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 조성업무 지금 성장전략과 거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에 있는 성장전략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자치행정국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해체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이.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지요.

이름만 바뀌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0분)

8.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입니다.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제정이 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균형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서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 사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1항은 위원회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1항은 위원회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6호를 신설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를 신설해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 제척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개별 주택가격 결정, 비주거용 개별주택 가격결정에는 대세는 예외로 하고 그 외 사항에서는 제척, 기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의 1항에 심의 의결 시 필요시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위원회 명칭변경, 심의 사항 등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위원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5분)

9.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조병하

보건과장 조병하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시설 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 2 영업신고 시 첨부 서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제정이유는 2015년에 10월 2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개정으로 별표 제15조의 2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시설 장소를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개 영업장소 이외 추가로 문화시설,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등을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 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공연‧전시, 지역문화, 복지시설 등의 문화시설과 도로법상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보행자 전용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체‧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3조에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 서류를 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4조에 음식판매자동차의 도입취지인 청년실업 해소 및 저소득층을 위한 영업자 선정 시 취업애로 청년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음식물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병하 보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정한 유원시설, 관광단지, 체육시설 등의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산시에서는 추가로 문화시설, 도로 부지 등을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음식판매자동차업의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및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사실 이게 대도시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판매자동차에서 완제품만 팔 수 있죠?

보건과장 조병하

아니요, 조리도 가능합니다.

김보희 위원
조리도 가능한가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김보희 위원
예를 들면 핫도그나 이런 것을 데워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조리까지 가능하다?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 휴게음식점 업으로서 면류 이 정도까지 돼요.

다만 휴게 음식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인 술을 못 파는 정도는 아니지,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 조리까지 다 가능한가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거기서 약간 조리해서 데워 팔고, 국수 말아 주고 이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거 푸드트럭 얘기하는 거죠?

보건과장 조병하

예, 맞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현재 서산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죠?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없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현재 다니다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 입구나 호수공원에 많이 있던데 단속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허가를 받고 하는 건가요? 그 분들은.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은 그냥 포장마차 개념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제도권으로 보면 단속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장은순 위원
굉장히 많던데, 그래서 서산시에서 허가를 내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안 내신 분들이네요. 그 분들은.

보건과장 조병하

그렇다고 봐야지요.

우리한테 들어 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없습니까?

이분들 장소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 허가 장소를 한 곳으로 지정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허가를 내면 이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1개 장소를 지정해서 신고를 하고 그 신고증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다만 관계법에 의해서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지정 해 주면 그 장소에만 허가 가능합니다.

장은순 위원
그럼 서산시에서 지정이 몇 군데 되어 있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 아직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장은순 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지정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원시설이면 유원지관리법, 관광지면 관광진흥법 이렇게 개별법…….

장은순 위원
각 과에서 개별로 해야 된다는 거네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개별에서 해야 됩니다.

장은순 위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고자 하는 문의가 어느 정도 있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푸드트럭을 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과장 조병하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특별 지원은 없고 장소만 더 증가됐다는 취지네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이 푸드트럭이 허가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에요?

보건과장 조병하

신고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신고사항이요.

그러면 사업자등록 낼 필요도 없네요.

보건과장 조병하

신고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있어야지요.

임재관 위원
있어야 돼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것도 일종의 사업이니까 우리한테 신고해서 사업자등록 내야지요.

임재관 위원
만일 푸드트럭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일정한 장소 체육시설, 공원이라든가 관광단지에 푸드트럭을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도 있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보건과장 조병하

아니죠, 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서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임재관 위원
그럼 거기에 고정으로 파킹해 놓고 출‧퇴근하면서 할 수 있다고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임재관 위원
그러면 도시미관도 저해할 수 있는데.

보건과장 조병하

그런데 그 부분은 관계법에서 진짜 도시미관을 해 한다면 그건 관계법에서 지정해 줘서 지정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재관 위원
원래 푸드트럭이 이동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락 도시공원이라든가 문화시설에 신고해 주고, 받았다고 해서 고정시켜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임재관 위원
문제가 있다고요?

문화시설이라든가 도시공원에 거기다가 파킹을 영원히 시켜 놓고 출‧퇴근하면서 하는 것은 도시미관상 저해할 수도 있어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은 판단을 저희 식품위생업을 수리해 주는 저희가 검토할 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설의 관리자, 관계법에 있는 시설의 관리자들이 판단을 신중히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글쎄, 지금 고정해 놓고 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보건과장 조병하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고정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공원 같은 데도 이런 데는 목적이 뭐에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도 취하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곳에 매점 같은 거, 고정적인 건축행위에서 들어가는 것도 아주 엄격하게 허가를 해 주는데, 푸드트럭 해 놓고 거기에 고정적으로 파킹해 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보건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은 판단할 때 도시공원에 한다, 그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장소를.

임재관 위원
아니, 지금 신고를 하고 푸드트럭 한다고 하면 아무 데서 할 수 있다면서요?

보건과장 조병하

정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하고자 하면 도시공원에 하려면 공원관리 부서에 가서, 우리가 공원관리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이쪽 이 지역에 푸드트럭 영업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해 주면, 그 허가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첨부해서 신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신고를 수리해 주는 겁니다.

임재관 위원
그럼 뭐 쉽지가 않네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러니까 푸드트럭을 하기 위한 장소를 받으려면…….

임재관 위원
아니, 만일에 제가 푸드트럭을 하려고 서산시에 신고를 득해 가지고 여기 중앙통에 고정을 시켜 놓고 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건과장 조병하

중앙통에 하려면 도로잖아요.

도로면 도로관리 부서한테 거기다가 푸드트럭을 할 수 있겠니…….

임재관 위원
이 푸드트럭 지금 이용하게 하려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어디 도로 뭐 이런 데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도로부지, 문화시설,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유원시설 해서 다 할 수 있다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 되어 있네요.

그럼 이 근거로 하면 행정청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죠.

보건과장 조병하

없죠.

다만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거부할 일은 없지만…….

임재관 위원
아니, 관련 신고해 주는 부서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서에서는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지 일단은 지정을 해야 되니까 고시를 해야 되니까…….

임재관 위원
푸드트럭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왜…….

보건과장 조병하

아니, 돌아다니기는 해도 장소는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돌아다닌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장소를 정해 놓고 그 장소에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임재관 위원
그러니까요, 동문1동에서 이 사람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동문1동 어디 시설이라든가 단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건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을 해야 된다고요. 고시를.

임재관 위원
그러면 어디 섹터를 다 정해서 한다고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맞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거기서만 왔다갔다, 아니면 거기서 고정을…….

보건과장 조병하

거기다 고정을, 그 자리에서.

임재관 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고정된 건축물을 지어 놓고 하는 사람하고 그것은 형평성에서 안 맞고…….

보건과장 조병하

이 취지는…….

임재관 위원
어차피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일에 이렇게 한다면 고정해서 할 수 있다 말이에요. 포장마차처럼.

그런 거 대책 강구해 보셨어요?

보건과장 조병하

대책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주는 입장이지, 그 장소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계법에 있는 거, 어디다 해라, 지정은 않는 거예요.

관계법에서 지정하는 것이지.

관광지 하면 관광진흥법에서 지역을 정해서 여기서 푸드트럭을 해도 좋다, 지정을 해 주고 이 지역 섹터 내에서는 푸드트럭을 해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임재관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문화시설, 도로, 관광단지에 푸드트럭을 신고내서 설치하면 거기에 우후죽순으로 나면 그게 완전히 고정적으로 될수 있다, 그래서 도시 미관도 저해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게 동시 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관계부서에서 지정을 해 줄 거 아니에요.

푸드트럭은 여기에 몇 개 장소를 정해서 '당신이 하시요'이렇게 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내는 대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김보희 위원
임재관 위원님 말씀 다 하셨나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임 위원님하고 의견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 군산 쪽에 있는 공원을 갔더니 '푸드트럭 지정 장소'라 해서 우리 장애인보호 주차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두 장소 라인을 그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정된 그 장소에서만 할 수 있고 지금 임재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 있잖아요.

거기에 놓고 계속 장사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항은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관련 실과 예를 들면 우리 중앙호수공원이라 하면 그 담당부서가 산림공원과입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어떠한 접수를 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우리 공용차를 빌리듯이 그것을 접수를 해 가지고 그 접수한 자가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하루에서 이틀을 쓰겠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운영되어 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답변이 부족해 가지고 임재관 위원님께서 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게 맞습니다.

임재관 위원
푸드트럭이 이동개념 아니에요. 이동.

이동하면서 영업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푸드트럭이.

보건과장 조병하

그건 맞습니다. 이동하는 것은.

임재관 위원
그런데 거기다 일부 변칙행위로 고정시켜 놓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지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까지는 지금 그것이 고정을 시킨다고…….

임재관 위원
제가 봤어요.

산행 가는데 푸드트럭이 주차장에 말 그대로 주차장 일정한 구역에 푸드트럭을 설치 해 놓고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고정된 휴게소처럼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푸드트럭이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런 목적은 아닌데 그 부분이 그 사람이 공모를 해서 거기서 하겠다 결정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일정기간 해라,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은 그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재관 위원
고정시켜 놓고?

보건과장 조병하

고정해도 그것과 개념은…….

이연희 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울산 같은 경우는 '푸드트럭 스쿨존'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아예.

무슨 체육관이라든가 공원 같은 곳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들하고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기존 상권들 하고 충돌이 없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위생복 같은 거, 아까 조리해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수시로 아마 공무원들이 더 번거롭고 힘들어질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것이 종합운동장 가면 여름에 물놀이장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먹을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몇 시간씩 2시간, 3시간 놀다보면 엄마가 싸 가지 않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허기져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임재관 위원님 말씀처럼 푸드트럭은 움직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식품위생법에서 2015년도에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다 더 추가로 우리는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푸드트럭 존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마 그런 개념으로 위원님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그 푸드트럭 섹터 존을 해 가지고 하세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법에서 정할 겁니다. 개별법에서.

임재관 위원
무작위로 이렇게 어디 광장에서도…….

보건과장 조병하

그건 안 됩니다.

임재관 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서산시 조례에 3개소가 더 추가됐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도로 같은데 보행자전용도로 같은데다가 보행하는데 지장주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도로 같은데도 이거 허가 해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건과장 조병하

많은 차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도로를 하더라도 도로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도로부지도 여유 도로부지가 있고 보행자보도도 여유 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한규남 위원
아니, 그럼 이거 3개소가 더 추가됐는데 그럼 도로부서랑 이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 있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도로부서와는 협의했죠. 그것은.

이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서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다, 하면 여기 필요하니까 지정을 하겠다, 하면 지정을 하면 우리가 신고를 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지.

한규남 위원
아니, 그 뜻은 다 알아들었는데 이거 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부서 아니에요.

그럼 여기랑 협의가 됐다고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서로 의견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규남 위원
아니, 됐다, 안됐다만 얘기해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거를 얘기는 안 했죠.

한규남 위원
그러면 왜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럼 일방적으로 이건 다 조례 만들 때는 우리 관련부서랑 다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보건과장 조병하

특별히 의견은 구두 적으로 나왔지, 문서상으로는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 때는 관련부서와 다 협의가 돼야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규제개혁팀장 오은정

기획담당관실 규제개혁팀장 오은정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팀장님이 대신 답변 해 주세요.

규제개혁팀장 오은정

처음 입안을 할 때, 저희 규제개혁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푸드트럭 음식판매자동차는 규제개혁 1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한 제도권 안에 그 관련된 허가를 잘 맡아서 음식판매자동차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입안할 때 도로과와 협의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도로과와 협의했다고요?

규제개혁팀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담당부서장님은 협의…….

규제개혁팀장 오은정

저희가 입안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때 교육 중이셔서 말씀을 제가 미처 못 드렸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교육 중이든 뭐 했으면 그럼 추후라도 협의된 사항을 서로가 공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담당부서장님은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보건과에서 발의하는 조례 아니에요?

규제개혁팀장 오은정

발의는 저희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담당부서에서도 모르고 협의된 사항도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조례를 입안해서 올린다는 것은, 그리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뭐 다 검토해서 차도에 허가는 안 해주겠지만 이 문구로 봐서는 도로에 왜 허가를 내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추가된 3개 사항이 들어간 이유가.

규제개혁팀장 오은정

위원님, 허가를 낼 때는 도로부서에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인근 주민과 마찰이 없는지,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한규남 위원
그게 허가가 …….

규제개혁팀장 오은정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내지 않죠.

한규남 위원
내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도로나 일반통행에 지장이 없는데서 허가를 해 준다는 게 그게 어디 있어요?

규제개혁팀장 오은정

그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그 사항을 판단해야죠. 행정기관에서.

한규남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거 말싸움하는 것 같은데 추가로 들어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장소도 더 넓히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현재 서산시에서 신고를 안 하고 지금 푸드트럭을 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들을 단속도 안하고 위생검열도 안한 상태에서 그분들은 그냥 아무 방치를 해 놓는 상태에서 이분들만 하라고 하면 무슨....

문의 오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분들부터 어떤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고를 하라고 권장을 하던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그분들이 우리가 신고를 추인해서 해 준다든지, 받아준다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럼 위생에 대한 단속은 하나도 안 하나요? 그분들한테.

보건과장 조병하

단속을 해야 되겠죠.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안 할 수는 없죠.

장은순 위원
그 부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 다 물어보셔 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아마 내용은 그건 거 같아요.

신청했을 때, 그 담당부서에서 이것저것 판단을 해서 아마 허가를 내주는 경우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신고신청 시 기한 명시하나요?

기한만 명시하면 아까 고정적으로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임재관 위원님의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신청서에 기간이 명시 되는지 또 각 부서에서 아까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에 통행이 많은데 내주진 않겠죠.

이게 내부규정으로 돼 있을까요?

보건과장 조병하

규정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어찌됐든 간에…….

보건과장 조병하

법규에 판단해서…….

장승재 위원
장소 지정신청 시에 기간을 정하는 건지 아니면 최장 며칠까지로 한다든지 이게 있으면 고정적으로 거기다 조금 속된 말로 계속 고정시켜 놓고 관광지 가면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버스 같은 경우 거기서 영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한 지역에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 하면 계속적으로 받쳐 놓으면 고정건축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걱정하는데 신청 시에 기간명시를 분명히 해 주면 그런 것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가 원래는…….

(「성함 말씀하시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맹호
잠시만요, 팀장님 본인 직함하고…….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위생허가팀장 김지범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말씀하세요.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이 취지가 유원시설이나 관강지나 체육시설이나 도시공원 같은 데는 다 관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고시를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만 가능하다 해서 계약이 되면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장승재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무데나 받쳐 놓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허가가 난 지역에 놓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지금 임재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 기한이 만약 6개월이건 1년 되어 버리면 거의 고정 건축물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청서에 기간 설정을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아니,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관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고시를 받아 줄 수도 있고, 임재관 위원님처럼 이동할 수도 있고, 고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꼭 고정이라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병하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3분)

10.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과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114조에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출연금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해 왔으며, 2017년에도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인 1,897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세무과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주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897만 8,000원을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7분)

11. 2017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동의안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서산시 사회복지재단 출연금 교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교부근거 및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제20조 1항 서산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의 부흥과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출연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및 연계사업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은 전년도 보다 336만 원이 증가한 4억 7,700백만 원이며, 크게 복지재단 직원인건비, 복지재단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일반사업비, 기본재산 조성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재단 기본재산 예금 만기 이자 수익금이 전년도 대비 160만 원이 증가한 3,000만 원이며, 전년도 수익보다는 1,600만 원이 증가한 정정하겠습니다.

3,000만 원이며, 준공 및 일몰사업 제외로 1,850만 원의 사업비가 감소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출연금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7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성범 사회복지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7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욕구에 부흥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사업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본재산과 운영비 4억 7,700만 원을 서산시 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파견된 공무원 원대 복귀시키는 거하고, 예산 편성에서 편성방법 이거 바꾸는 거, 보조금 출연금 명목으로 지금 출연금으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출연금

임재관 위원
이거를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출연금에도 인건비 이런 게 나갈 수 있어요?

운영비 명목으로 나가잖아요. 운영비로 나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재단의 재정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글쎄, 출연금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보여 지는데 인건비로 이렇게 지급되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출연금에서 가능합니다.

임재관 위원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리고 그 파견된 공무원 원대복귀 시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것은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다른 부서 어려운 부서들이 많잖아요. 인력부족으로.

그 전문기관인 재단에 위탁을 줬으면 공무원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시에서 원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도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전문재단에 위탁을 준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어차피 재정말씀을 먼저도 하셨는데, 공무원 월급이나 출연금을 줘서 그 사람들 월급을 줘가지고 일을 시키나 재정은 똑같더라고요.

단지 지금 이제 공무원 파견된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수렴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범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3분)

12.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입니다.

의안번호 324호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합서비스 운영 조건으로 2016년 9월 7일 여성가족부에서 조건부 승인되어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에 건강가정 지원 사업 업무를 추가하고, 잔여기간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의 통합 및 위탁 근거로는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침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우리시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신규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페이지 현재 위탁현황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산시 복지재단에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미설치되어 오던 중 올해 9월 여성가족부로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조건으로 승인되어 2017년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센터 수행 사업은 기존에는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통번역지원, 부모교육,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면 일반 가정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족관계 사업, 가족돌봄 사업, 가족생활 사업, 가족과 함께 하는 공동체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3페이지 통합센터 위탁운영 기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잔여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로 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과 5페이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도와 통합센터의 조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지 못하여 소홀했던 부분을 이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설치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건회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기존 다문화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침에 따라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에 건강가정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사업을 추가하여 통합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이것 가지고 오셨을 때도 한참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일각에서 뭐를 걱정하느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건강가족을 통합하면서 지원 동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본 위원이 2006년도 이게 정부에서 수립한 지는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청소년 이후에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군복무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 물론 정부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성장기 주기별 맞춤형 우리가 어른들도 건강 성장기 주기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애.

그것처럼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나 건강가정에 대한 통합서비스가 여가부의 지침이고, 2018년도부터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강제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재 서비스는 변함이 없고, 건강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와 그 다음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가 인력을 저희가 보충을 해서 건강가정 쪽은…….

이연희 위원
그게 7,000만 원이라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7,000만 원 정도 기본사업비고 앞으로 우리 조직이 안정되면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역을.

이연희 위원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그날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부분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서산시만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 됐기 때문에, 2006년도 수립되어서 10년이 됐기 때문에 다문화자녀들이 청소년기로 성장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먼저도 말씀 드렸잖아요.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사회적 구성원은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과 같이 할 것이냐, 큰 틀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준비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에 등록되고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래도 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중도 밀입국자들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는 학교에 들어가도 적응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읍‧면지역에는 다문화가족 자주모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북이 돼 가지고 10개 읍‧면은 지금 다 구성이 됐습니다.

시내권도 나중에 구성할 계획이지만 우선 시내권은 센터 이용이 원활한 것으로 보고 읍‧면에 자주모임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홍보해 가며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우리 다문화센테가 회의할 때마다 나가서 홍보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지금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센터를 이용하는 이주여성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가정들이에요. 내 보낼 정도면.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주여성들을 만나서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발굴이라고 해야 하나 찾아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은 자국민 이주여성들끼리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달라고 본 위원도 주문했던 부분인데 센터만 가지고는 찾아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음으로, 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과 자꾸 접촉을 해서 그 분들한테 왜냐면 같은 자국민들하고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간혹 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이 사항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통합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지금 동의안을 의회에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있어서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이게 상위법에서 근거를 두라고 해서 근거마련하기 위한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이 됐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위탁이 되어 있는데 건강을 포함해 가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동의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앞으로 여기 우리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더 좋은 정책들이 발굴되어서 정말 다문화가정들한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건회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15분)

1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구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첫 번째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사업, 두 번째 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 사업 토지 매입 건,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에 관심이 증대되고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공원 등 확충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공용주차장 및 견본주택으로 임시 활용하고 있는 예천동 호수공원 도시개발지구 내 문화시설용지를 시민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예천동 1255-1번지 중앙호수공원 아래에 위치한 대지 12,300㎡ 시유지에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운동시설과 스케이트, 어린이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부속시설로 조정되며, 총사업비는 39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포 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교황방문 이후 세계적으로 인지된 해미읍성 및 해미순교지 등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해미 순교성지 앞 대지 일원 18,500㎡에 내포 해미 세계청년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미 읍내리 274-27 외 9필지 12,801㎡의 토지 매입비 22억 원과 상징조형물, 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 가감정한 21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식재료에 대한 일괄 수‧발주 및 안정된 배송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급식시스템을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지면 모월리에 410-3번지 시유지 내 2층 규모 연면적 1,032.4㎡를 설치하고 철골 판넬구조로 1층에는 냉동시설, 피킹장, 검수실 등을 설치, 2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8,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7년 말까지로 2018년 3월부터 행정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지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사업 승인안입니다.

제출한 취지는 시민 이용이 활성화된 호수공원 인근 문화시설용지에 다목적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스포츠복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체육시설 확충 요구해소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3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 사업 승인안입니다.

제출한 취지는 교황방문 이후 세계적으로 인지된 해미읍성 및 해미순교지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세계 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 예정지역인 해미면 읍내리 일원의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43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청년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사업 승인안입니다.

제출한 취지는 우리 지역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을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식재료에 대한 일괄 수‧발주 및 안정된 배송체계 구축으로 신속‧정확한 급식시스템을 정착하고자 2017년도에 27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페이지 보면 부속시설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설치 같은 것은 여기에 제외됐네요? 조그만 문화 행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여기는 현재 체육시설로만 해야지 우리 체육시설에 별도의 공연장이라고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현재 스케이트장 만들고 있는 곳에 스케이트장 하는 기간이 지나면 광장 형식으로 탄성포장 재질로 해서 어린이자전거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을 수 있게끔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 호수공원 쪽에 있는 언덕바지에 관람석을 놓고 여기에 별도의 조그마한 소공연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한규남 위원
항상 상시적으로 집을 짓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 공간 말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공간은 조성이 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 꼭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위원장 김맹호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것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본 위원이 질문 드렸던 것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주차장 설치 기준에 보면 주차 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확보가 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안을 제출하고 난후에 저희들이 도면을 바꾸었는데, 그래서 풋살장 1개를 없애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만들면 81대가 됩니다.

이연희 위원
먼저가 30대였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34대였는데 81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물 내에 실내체육관을 할 때는 150㎡당 1대의 주차 대 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는 이 면적 가지고 80대가 되면…….

이연희 위원
그럼 설치 기준에서 합당한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기준에는 합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다목적체육시설이 말 그대로 체육시설이라고는 합니다만 청소년을 위한 것이 거의 80%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 자전거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또 농구, 청소년을 위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체육시설만 가지고는 많지도 않습니다.

이연희 위원
호수공원 쪽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차난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청소년 큰 중‧고등학교학생들은 덜한데, 초등학생들이 만약 거기 이용하게 되면 인근지역 아이들만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의 차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자전거를 이용해서 오는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 그쪽 주차난 때문에 안 그래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불미스러운 교통사고 같은 일이 일어난다하면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복잡한데다 이것을 할까하는 개인적인 의구심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다 검토해서 올라온 것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왜냐면 보니까 프로그램 스케워가 다 청소년하고 아이들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 부분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혁신적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 되었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설계비가 2억 정도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물론 예산심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비로 들어가 있고 국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국비가 이거 확정이 됐나요?

왜냐하면…….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국비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엊그제 추경안 심의를 하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북중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에 있어서 분명히 제1회 추경 때 국비 확보였죠?

국비 확보가 50% 된다고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도비…….

김보희 위원
도비가, 도비 확보가 50%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 도비 50% 확보가 안 됐어요.

사실 30% 국비 확보 하겠다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성이 없게 느껴져요. 본 위원은.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목이 안 맞으니까 정리하는 측면에서 있었지…….

김보희 위원
그 사항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답변사항 하신 게 적절하지 않고, 이 사항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심사를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장님께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과 논의를 하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방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정회)

(12시 54분 속개)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사업과 두 번째 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은 방금 설명 해 드린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사업과 두 번째 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승인안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5명)

  •  (서산시청) (12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경구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 농정과장 심현택 보건과장 조병하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최교상
  • 의사팀직원 김은아

○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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