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8일(월) 10시 6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6분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시 발전을 견인하는 대규모 정책 사업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각 부서의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6분)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없는 관계로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과 이번 회기 예산안 심사일정 회기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12월 말까지로 금년 예산을 올해 모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후, 12월 1일부터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510억 원보다 413억 원이 늘어난 6,923억 원으로 6.34%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62억 원, 세외수입 45억 원, 지방교부세 49억 원, 조정교부금 76억 원, 보조금 67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55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사유로는 주민세가 종업원 급여 총액 증가 및 사업장 증가로 5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에서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의 증가와 공식 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21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증가와 유류 소비 확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의 증가로 48억 9,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5년 담배 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되어 2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14억 원, 양도소득 10억 원, 특별징수 20억 원, 법인세분 18억 원 등, 총 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38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4억 7천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139쪽 항목별 주요 증감 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대부계약 감소로 2억 원 감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시장 사용료가 1억 3,000만 원 감액되는 대신 문화회관 입장료 수입이 4,400만 원,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유료 진료 사업 축소로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취득세 등 도세 징수액 증가로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 수입에서 예산 규모 증가에 따른 평균 잔액 증가 및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6억 2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 매각수입에서 구 보건소 매각 등으로 2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과태료 수입이 2억 원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에서 각종 사업 집행 잔액 등의 반납으로 1억 3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증가로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둔화로 세입 증가에 많은 장애 요인이 있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세입 예산 개요, 세출 예산 개요, 분석 및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추가 발생분과 이월 사업 사전조치 및 잔액 발생분을 삭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7,996억 1,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82억 4,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7.8%이며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 기준, 27.3%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225억 7,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3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7억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850억 5,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0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054억 1,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68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4억 8,500만 원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80억 1,300만 원, 내부거래가 83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200억 9,900만 원이며 사업 예산은 2,517억 7,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81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95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는 1,054억 1,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68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118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비도 49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담당관님, 이정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지원하는 것.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윤영득 위원
- 보조기관이 어디예요?
민간인한테 보조하는 모양이네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민간인한테 직접 해주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개인한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접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에다 하고, 환경생태과에?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환경생태과에 접수해서 4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우리는 10개밖에 안 된 거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윤영득 위원
- 개인한테, 신청을 환경생태과에 하고 개인한테 직접…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접수를 하면 차량 상태하고 연도하고 금액하고 다 계산하고 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 윤영득 위원
- 연도가 몇 년 이상 된 것이어야 할 것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10년 이상이죠.
- 윤영득 위원
- 적용 범위가 10년 이상 된 것부터 한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윤영득 위원
-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을 많이 세웠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라 거기에 매칭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대기오염 측정망 신설한다는 것 있죠, 19억짜리인가?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1억 9,000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위치가 어디예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랑, 대산 지역이랑, 우리랑 해서 적지를 선정했는데요.
적지 선정 결과가, 대산에 종합시장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 옥상이 제일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국·도비 지원이 최근에 됐어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368쪽 하단에 보면 신장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7억 정도 감액됐는데, 사업 부족하지 않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게 당초에는 이렇게 세웠었는데요.
사토 처리장이 20km에서 짧게 변경되는 바람에, 사토 처리 비용이 절감돼서 된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짧게 하면, 그게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지,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니, 발생된 사토 있잖아요?
사토를 처리해서 하는데, 처리하는 것은 멀리 가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가까이 인근에 사토 처리장이 있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도 비용이 한 7억씩이나, 사토 처리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토지를 파내서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거기에 전부 흙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러니까 사토 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바람에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기네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행은 우리가 하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전부 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69쪽에 보면 수소차…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수소 연료를 어떻게…
수소 연료를 넣을 수 있나요?
차를 산다는 것인데.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수소 연료차가, 수소충전소가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소차를 사면, 지원금을 국·도비에서 많이 주거든요.
현재 서산에서는 현대 파워텍하고 오일뱅크인가요…
다이모스하고 두 회사에서 한 대씩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인이 산 차는 없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 연료를 보충하려면 도까지 가야 돼요?
대전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현대 차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 수소차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민간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겠네요?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래서 민간인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기만 하면 이만큼 지원을 해주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줍니다.
- 윤영득 위원
- 연료를 못 넣으니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윤영득 위원
- 그럼 사기만 하면 개인한테 3,7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추가로 대산종합상가 옥상에, 그것은 언제까지 설치 계획이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요.
연말이 돼서 내년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
- 위원장 장갑순
- 내년 초, 상반기?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위원장 장갑순
- 독곶리에 있는 측정망은 언제까지 옮기나요?
그것도 옮길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것은 K-water 옥상에, 금년 말 안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금년 말 안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367쪽에 보면 맨 상단에 예산액을 보면 기정액보다 한 5억 2,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과 전체에서.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특히 국비가 2억 3,000 정도 줄었고 시비가 4억 정도 줄었는데, 이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국비나 이것을 반납하는 주된 이유가 뭔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국비만 많이 반납되는 이유가, 신장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토 처리 부분이 거리가 단축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절감돼서 그런…
- 유해중 위원
- 그래서 매칭해서 시비까지 같이 줄었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사토 처리 비용이…
운행 비용이 절감 되었다, 이 말씀이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혹시 명시이월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세요?
답변하실 수 있나 해서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환경생태과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2015년 하고 2016년, 명시이월액이 있는데,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났어요.
명시이월이라는 게, 제대로 사업을 못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 이유가 뭔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우리 환경생태과 업무 중에서 공중변소라든지, 이런 사항이 뒤늦게 보조결정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명시이월이 되게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토지를 매입해야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해서 명시이월 된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성립 자체가, 보조금 자체가 늦게 결정돼서 내려온 사업이 왕왕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해중 위원
-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금액을 볼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한 해 동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과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시킨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보다는 예산 성립 자체가 나중에…
- 유해중 위원
- 아, 예산 성립 자체가 늦어서 그렇다?
아니면 과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나 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인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저희 실과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 사항은 없어요, 확실합니까?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386쪽,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뭐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게 올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전국에 10개소를 선정 중에, 5개를 선정하는 데서 저희가 공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농업을 가지고 6차 산업을 하는데, 어업도 6차 산업화를 하고자 해서 우리는 감태가 가로림만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태 가공 공장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서 3년 동안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감태…
대행기관은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할 만한 데는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은 그거는 저희가 뭐…
- 윤영득 위원
- 수협?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수협이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전문기관을,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 윤영득 위원
- 그럼 타 시·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 지금…
- 윤영득 위원
- 저기 완도라든지, 이런 곳 혹시라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 사업자는 지금 어촌어항협회도 있고.
- 윤영득 위원
- 어촌어항협회가 이런 사업도 할 만 한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런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에 많습니다.
뭐, 완도도 있고 태안에도 있고 여러 군데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중리어촌체험마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중리?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중왕리에, 중왕어촌.
- 윤영득 위원
- 중리…
사업자는 선정이 됐나요?
누가 신청을 했으면 공모는 했을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공모해서 중리 어촌계가 선정이 됐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중리 어촌계가, 개인이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중앙 어촌계가 선정 된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해파리, 이거 감액됐는데, 해파리가 많이 안 나오나…
올해는 없었던 모양이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올해 해파리가 발생이 안 돼서, 해파리 사업비가 지금…
소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심사하실 다른 위원님?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권범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396쪽에 보면 연정교 위치가 어디죠?
재가설한다고 되어있는데?
- 건설과장 조민상
아, 연정천…
인지요?
- 윤영득 위원
- 연정교가 인지?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인지에 있는 연정천을 얘기하는 것…
- 윤영득 위원
- 그게 어디쯤이에요?
들어가는 입구 거기인가요, 그 방앗간 있는 데?
- 건설과장 조민상
위치는 제가 가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인지 연정…
- 윤영득 위원
- 다리인데, 다리 놓는 거 아니에요, 6억짜리?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맞습니다, 교량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위치를 모르세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위치는 잘…
- 위원장 장갑순
- 거기 인지 들어가는 데,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어디요?
- 위원장 장갑순
- 396쪽에 보면 ‘연정교 재가설 사업’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게 인지 성리 방앗간 있는 데서 들어가서…
- 박광수 주무관
지금 민원이 막 발생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차 해달라고 하는 데, 모월지구.
- 유해중 위원
- 복토가 아니라 주차를 해달라고…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이것은 교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교량.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뒤에서…
- 윤영득 위원
-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갑순
- 예,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9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동서간선도로, 지금 문화재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죠?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언제쯤 해결이 되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동서간선도로가 2.2km인데요.
- 유해중 위원
- 예.
- 도로과장 김찬유
800m 정도는 해당이 없었고, 문화재 구간이 아니었고.
그래서 나머지 구간을 해서, 지금 국도 32호선 쪽 200m는 지금 임시로 했습니다, 엊그저께.
- 유해중 위원
- 예.
- 도로과장 김찬유
하고 지금 문화재청에 올려서 하고 있고, 나머지 저쪽 200m, 조만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1.2km구간은 금년 안에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 유해중 위원
- 예.
-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들이 발굴하시는 분들한테 부분적으로 해서…
우선 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 유해중 위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들이 당초에 540일인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저희가 1, 2 구간을 나눠서, 단축하기 위해서, 2개 공간을 나눠서 했는데…
- 유해중 위원
- 아, 구간을 쪼개서?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양쪽 2개를 해서, 그래서 본래 계획은 내년 6월 18일까지인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동서간선도로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계속해서 지체될수록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죠.
- 유해중 위원
- 예, 보상 관련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유해중 위원
- 이게 문제 아닌 문제가 발생이 돼서,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문제가 돼서 그것을 무시하고 갈 수도 없고, 결국은 다 그쪽에서 확정을 해줘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무튼 지금 서산시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도로인 것 같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유해중 위원
- 과장님께서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열심히 해서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뭐, 예산과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성연 일람리에서 32호선에 연결시키는 외곽순환도로가 금년 12월이면 준공이 되죠?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런데 이준우 팀장님과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제 의견은,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발전을 안 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서산 시민들의 조그만 민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준우 팀장님도 현장에서 만나 빨리빨리 조치는 하고 했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쪽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서 민원 발생 시에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 바퀴 전부 다 돌아봤습니다.
금년 말경에 준공 예정인데, 일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 소소한 민원들이 야기가 되면, 저희가 회사에서 해서, 즉각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한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시골 출신이면 잘 아시겠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제기 하시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도로가 나면 물길이 바뀐다, 뭐한다.” 해서 진·출입로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잘 아실 거예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411쪽,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배상금’이 기정액보다 한…
거의 배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이게 동서간선도로 2차 구간에 공사를 하면서 당초 공기보다 한 522일이 지연돼 있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도로과장 김찬유
공사 동절기, 중지도 되고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회사에서 간접비용, 522일에 지체된 간접비용을 요구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4억 2,000 정도 되는데 일부는 조금 지급했고, 저희들이 있던 기존 보상금 가지고.
나머지 3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3억 3,000이 부족해서?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윤영득 위원
-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 도로과장 김찬유
간접비용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 윤영득 위원
- 주도록 되어 있겠죠, 그러면.
- 도로과장 김찬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뭐 했는지, 소송을 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도록 돼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저기 411쪽 보면.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위원장 장갑순
- ‘화천선(서일고앞)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위원장 장갑순
- 거기가 서일고 앞에 덧씌우기 공사인데, 이건 언제 하죠?
- 도로과장 김찬유
이게 서일고 앞에서 하천변 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중간에 일부 한 600m 구간이 다 깨져 있어요, 그 뒤쪽은 돼 있는데.
- 위원장 장갑순
- 예.
- 도로과장 김찬유
거기서 그 구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해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 밑에 보면 대영선이 예산에서 삭감되고 있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하도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고 계시고, 2015년도까지 서산 시장님, 담당부서 국장님, 모든 데에서 다 사인을 하고 2015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도로예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서 늘 얘기할 때마다 “도로과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 얘기를 늘 제가 합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 지방세가 대산, 4개의 회사에서 된 것이 서산시 전체 65.6%예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간부회의나 이럴 때, 이 도로만큼은 도로과 예산보다는 다른 데에서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하셔서…
이게 지금 얼마 안 가지면 되잖아요, 예산?
-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저희도 해서 참…
이게 난제라…
뭐, 가서 저희들이 예산계나 저쪽과 누차 얘기를 해서 하는데…
- 위원장 장갑순
- 예.
- 도로과장 김찬유
참, 저희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사업 예산 1년에 뭐…
- 위원장 장갑순
- 성장전략과에서 도움을 주고 하지 않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사실, 일은 그쪽에서 벌여놨는데.
- 위원장 장갑순
- 예.
- 도로과장 김찬유
예산 관계는 저희들한테 다 하는 상황이고.
- 위원장 장갑순
- 예.
-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도 노력을 무지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영선은, 잘 아시다시피 3억 깎은 것은, 이번에 주민들이 대영선은 거기까지 하고 갈마리선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 대영선은 부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그런 사항이고요.
하여튼 갈마리선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와 보니까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이런 분들이…
팀장님까지 사인까지 하면서 완공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법이 없더라고, 처음 봤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사인까지 했는데도, 이게 2015년 완공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영선만 하는게 아니라 갈마리선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신데, 도로과 예산을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자꾸 거기에 “이걸 해라” 하기도, 사실은 저도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얘기를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도로과 예산 말고 다른 예산을 좀 지원해줘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맞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더욱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영득 위원입니다.
교통과 직제가 많이 올라갔죠?
- 도로과장 성승경
예, 교통과장 성승경입니다.
예, 그런 거로, 아직 공고 중인 것으로…
- 윤영득 위원
- 내일부터 적용되나요?
- 도로과장 성승경
예, 모든 게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428쪽에 보면 ‘교통정보시스템(BIS)도입 설치비’, 이것을 도입한다는데, 올해 신규 사업이었죠?
- 도로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설치를 다 안 하셨나요?
돈을 반납하셨네요?
- 도로과장 성승경
이게 얘기를 보면, 5월에 부천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부천에는 가상화 센터를 구축하고 시내버스 66대에 BIS수집장치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설치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관공서 대 관공서다 보니까 이익…
이런 것을 안 남기니까 조금 예약이, 예산이 좀 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 윤영득 위원
- 예.
- 도로과장 성승경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사업은 1식인데, 관공서끼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남았다는 얘기죠?
- 도로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427쪽에 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영’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 없나요?
- 도로과장 성승경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증차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는데, 혜택 받는 분들은 고맙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장내 웃음)
사실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 도로과장 성승경
다른 문제점은 없고, 주로 개인택시나 누구들한테도 계속해서, 먼저도 정갑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서비스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조금 홍보를…
기왕에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홍보를 좀 하셔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그게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번에?
- 도로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비용이 많이, 추가 발생이 된 모양이죠?
- 도로과장 성승경
예, 이제 6개 마을에서 12개 마을, 그리고 횟수도 또…
일일 7회, 하다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께서 나들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장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산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배로 증가를 했는데, 예산이?
- 도로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배 이상 증가 했네요?
- 도로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내년에는 어떻게…
2017년도는 많이 편성을 하셨나요?
- 도로과장 성승경
예, 내년도에도 올 예산에 비춰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니까…
이게 예산 비용 추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 교통과장 성승경
아니요, 6개 마을을 오히려 배로 늘리고 시간도 또 한 세 배 늘리고…
- 윤영득 위원
-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늘리기로 작년 초에.
- 교통과장 성승경
아니, 연초에는 그렇게 안 하고 4월에…
- 윤영득 위원
- 중간에 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중간에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심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승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항상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매일 고민하시고 하는데, 주민들께서 매번 마을에서 대표자 분들 찾아오시고 매일 면에서 찾아오시고 하셔서, 자기 지역을 우선순위에 넣어달라고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산에 수반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할 수도 없는 거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예산 관계로만 해야 되는데, 무슨 묘안이 없으신가요?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올리신 것도 같고 한데, 어느 정도 하셨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상수도가 올해보다 34억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비 사업비가 좀 줄어들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전에는 안 하시다가 요즘에는 한 번에 몰려와서 각 가정마다 해달라고 하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최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워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은 다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골까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과장님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440쪽에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사업이 있죠?
여기 위치가 어디죠?
- 수도과장 황정규
지금 수석동에 관측망이 없어서, 수석동에 평생학습관 옆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석동에 없었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위원장 장갑순
- 아, 위치나 이런 것은 지금 다 되어 있고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올 잔여 사업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1,000만 원만 추가로 요청하고…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는 잔여 사업비가 있어서 1,000만 원을 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기욱 위원
-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 관계로 해서…
지금 상수도 고액 체납자가 모…
알고 있었는데, 거기 지금 다 해결됐어요?
- 수도과장 황정규
지난번에 상수도 계량기를 떼 오면서 일부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그런 관계에서 해서 심사를 하는데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상수도 사용을 하고 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해서.
- 수도과장 황정규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상수도 계량기를 떼면서 정수 처분을 해서…
- 김기욱 위원
- 최고 고액 미납자가 얼마였었어요?
- 수도과장 황정규
한 1,200만 원 정도.
- 김기욱 위원
- 1,200만 원이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정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물 자동차 휴게소가 어려워지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화물 자동차 휴게소가, 저희들이 여수나 울산에 있어서 3대 화학단지, 화물 자동차 운전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도 야심차게 하려고 했었는데, 민자가 87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 동안 여기에서 집중 조사를 하고 교통량, 이런 것을 해 보니까 경제성이 0.666으로 나와서 “이 사업은 도저히 안 맞는다.” 나중에…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이거 몇 년 정도 추진을 하셨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1년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1년 추진했었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유해중 위원
- 이거 도비하고 국비하고 다 확보가 된 상황이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다 확보를 했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민자 87억을 해서 나중에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온다, 그래서 사전에 이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은 여러 번 가서 이 사업은 민간투자가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강력히 어필을 했거든요.
실은 심사가 한 5개월이면 끝나는데,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 1년 정도 걸렸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문제는 1년 정도 걸려서, 시에서도 그렇고 과에서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열심히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이 무산 된 거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유해중 위원
- 이제 더 이상 사업이 안 된다고 결정을 해서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유해중 위원
- 여기 반납 금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완전히 깨끗이 손드는 거죠, 시에서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이 사업 대신에 대체 사업으로 화물차고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차고지 조성사업.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것 대체 사업으로,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문제는 신뢰도가 굉장히 추락할 것 같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타당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또 민간투자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무튼 굉장히 아쉬운 것 같고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515쪽에 보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유해중 위원
- 이것은 뭐죠, 부담금이라는 것이?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리 대산항에서 저기 동해안 쪽으로 울진까지인데요.
거기에 340km 철도를 부설하는 것입니다.
12개 시·군에 해당되는데, 그게 타당성 용역이…
- 유해중 위원
- 타당성 용역을 위한 부담금인 거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금입니다.
12개 시·군으로 나눠서 4,000만 원씩 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타당성 용역 부담금인 거네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유해중 위원
- 그냥 건설을 위한 부담금이라고 해서, 벌써 지어지나 해서…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타당성 용역을 위한 부담금이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만.
그 노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대산항에서 울진까지요, 경북 울진까지요.
- 윤영득 위원
- 대산항에서 울진까지?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동서 횡단 도로입니다.
내륙 횡단 도로, 철도.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곡관리 업무추진’ 여비, 이게 뭐죠?
- 농정과장 심현택
양곡을 수매하고 그런 여비인데요.
이게 국비인데, 국비가 늦게 증액 배정이 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여비를 사용을 안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계속 공공 비축 미곡하고, 지금 12월에 하는 격리곡 매입하는 그 때 여비로 쓸…
- 윤영득 위원
- 경상비로?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맨 밑에 보면 ‘부적합 농산물 폐기 처분 보상금 지원’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내용이 뭔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폐광산이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북, 해미, 다음에 지곡 도성리에, 해미, 고북은 별문제가 없는데요.
지곡 도성리 쪽에 중금속 오염 벼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해관리공단에서는 토양 개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고 농관원에서 10월에 수확기 들어가면,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하고 거기에서 주로 카드뮴이 검출되는데, 카드뮴이 검출되는 벼는 시중에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인체가 해로워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 처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지차체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네 농가가 발생이 돼서요.
- 윤영득 위원
- 폐광산에서 카드뮴이 나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러니까 폐광산에서 나오는 물…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광산에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 광산에서?
그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해서 카드뮴이 작물에 농축이 되어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것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량 다 수거가 안 될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도 그 부분은…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면, 그 물 가지고 농업용수를 쓰는 사람이 세 농가나 네 농가밖에 안 되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죠, 거기를 농관원에서는 샘플 필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농지에만 저희들이 소각을 시킵니다.
- 윤영득 위원
- 525쪽에 ‘전통발효 기계설비 구입’, 이게 보조 농가가 어디죠?
- 농정과장 심현택
부석에 있는 김정규, 자연건강 법인입니다, 그전에…
- 윤영득 위원
- 된장 만드는 곳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고북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부석 가사리에서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올 7월 달까지 서산휴게소, 거기 매장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임대해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다른 분이 하는데, 거기서 운영했던 그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게 도에서 지원이 되는 모양이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10월에 확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 윤영득 의원
- 공모사업이 도에서 2,7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은…
- 윤영득 위원
- 1억이 넘는 기계인데.
- 농정과장 심현택
거의 도비 붙은 사업들은 최고 많이 부담하는 게 30%…
그 밑에 뭐 15%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들은 거의 다 기초 자치단체가 부담액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거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맨 위에 보면 ‘폭염, 가뭄피해 복구비 지원’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가뭄 피해 복구비는 저희…
- 윤영득 위원
- 1억 3,700만 원.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것이 8월에 염해 피해 발생된 농가 하고 한해로 인해서 일반 농가들이 또 일곱 농가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지원했는데, 염해 피해는 452농가에 1,421ha, 거기의 농약대를 지원해주는데, 국비 포함 돼서 하는…
- 윤영득 위원
- 국비가 없는데, 이것은?
- 농정과장 심현택
아, 국비가 있는데요.
이건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지원된 내용입니다.
국비는 별도로 농특회계 쪽으로 내려와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만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또?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것은 별도로 지급되는…
- 윤영득 위원
- 따로?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안 쓰고, 별도 개정에 의해서 지원되고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염해 피해하고 가뭄 피해?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들이 8월에 가뭄이 심해서 읍·면별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해당된 농가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비는, 재난지수가 300 미만 되는 것은 우리 시비로 지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하고 우리 시비 포함되는 예산하고 같이 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529쪽,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보면 학교 급식 종사자들에 대해 교육을 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갔었는데, 과장님도 같이 참석했었는데, 교육을 연 1회 하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올해 현물 급식을 시작해서요.
2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1회를 했거든요.
내년에 영양교사들이라던가, 친환경을 공급하는 농업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회 내지 3회 정도, 이렇게 해서 양질의 식재료로 공급을 하고, 또 영양교사들한테는 식재료에 대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됐기 때문에 품의에 약간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교육은 하고 계신데, 제 의견은 거기를 좀 더 확대를 하면 안 되나…
관리자가, 영양사가 다 와서 봤잖아요?
영양사와 지금 말씀한대로 공급자, 친환경으로 납품하는 분들, 그래서 와서 봤는데, 거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면 교육하는 데 예산이 홍보, 교육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영양사 말고 조리사라고 하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기욱 위원
-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관리 감독을 하는 교장 선생님 있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기욱 위원
-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양사만 와서 하면 급식에 대해서 종종 간에 사건 같은 게 나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기욱 위원
- 거기에서 하면 영양사가 혼자 관리 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조무사도 와서 받고 교장도 받고 하면 더 좋지 않은가, 교장선생님이 감독관이기 때문에.
- 농정과장 심현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교장선생님도 모시고 이해도를 좀 높이고 우리 현물 급식이라든가 학교 급식의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산에서 급식지원센터도 신축을 하고 그러니까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홍보비까지 있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기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과장님 526쪽에 보면, 아까 빠뜨려서요.
‘정례직거래장터개설 및 운영지원사업’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지금 그게 참여 농가 수가 증가한 거예요, 행사 지역이 증가한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정례직거래장터개설 및 운영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윤영득 위원
- 예.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이…
- 윤영득 위원
- 개설 지역이 늘어난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해미에서 하고 있잖아요?
- 윤영득 위원
- 예.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삼길포, 대산 농업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한 삼길포에서 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농정과장 심현택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비 확정이 늦어져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은 2017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3,000만 원 예산, 도비하고 시비에서 대산 삼길포에서 할 사업입니다, 지역이 늘어나면요.
- 윤영득 위원
- 아, 참여 농가가 증가한 건 아니고, 행사 지역을 확대…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상대로 지난번에 AT농식품교육원에서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해미 분들하고 앞으로 참여하실 대산 경영인들 하고 같이 교육도 한 번 1박2일도 시키고 다 해서…
- 윤영득 위원
- 참여 농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 농정과장 심현택
우리 대산 쪽은 경영인 위주로, 농업 경영인 위주로 그쪽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아니, 지금 해미 같은 경우는?
- 농정과장 심현택
해미는 우리 ‘서산뜨레’라든가 명인,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거기 신규로 들어…
- 윤영득 위원
- 예, 신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그쪽에서 사업이 이중으로 된다거나 대응하는 사업자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그 부분도…
- 윤영득 위원
- 품목이 중복된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 윤영득 위원
- 품목이 중복 안 되는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참여토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농정과에서 2016년도 명시 이월 현황이 17건 정도 있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한 5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역과 사유를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까 우리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22쪽에 ‘부적합 농산물 폐기 처분 보상’ 도성리.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장갑순
- 이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밖으로 소문들이 나면, 카드뮴이 이제 검출이 되고, 또 “도성리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소지도 있고, 이게 국비는 안 나오나요, 시비…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전액 시비로 이렇게…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도 또 농사를 그분들이 다시 농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또 이게 검출이 안 되리라는 법도 없고, 어떤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발생된 필지에 대해서는 휴경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휴경 보상비는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당해 연도에 발생된, 검출된 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수거해서 소각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대로, 일부 지곡면 도성리 대요리 쪽에서 발생되는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밖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보안 유지가 잘 안됐을 경우에 전체 서산 쌀에 대한 어떤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하게 지금 유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까 여기가 네 농가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장갑순
- 이 네 농가가 그럼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농업을 하죠?
여기가 휴경 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 농정과장 심현택
그 필지에 대해서는 휴경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휴경한 논에 대해서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휴경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 그럼 그분들이 휴경 보상비를 받게 되면 금액이나, 이런 면에서 이의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다 수긍하시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다 수긍을 하는데, 휴경을 하는 것도 풀이 안 나게 한다든가, 그런 작업들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쌀값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큰 무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들은…
- 위원장 장갑순
- 거기에 대한 큰 이의는 없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쌀 한 가마가 8만 몇 천 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요.
가뜩이나 이렇게 농업도 어렵고 힘든데, 이것으로 인해서 엉뚱한 소문이 나고 이럴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의원님?
- 윤영득 위원
- 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각을 다 시키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소각 이송 비용, 소각하는 데까지 확인을…
- 윤영득 위원
- 아까 무슨 기관이, 어디라고 했죠?
휴경했을 경우, 보상금을 지원 해주는 기관이 어디라고 했죠?
- 농정과장 심현택
광해관리공단에서.
- 윤영득 위원
- 광해관리공단?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휴경을 시키면 적정 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별로 불만이 없다고 하는 것 보니까…
그럼 휴경을 시켰을 텐데 왜 그게…
- 농정과장 심현택
다른 필지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다른 필지, 또 그 인근에서?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휴경한 지역 외에서?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런데 그게…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맨날 시비 갖다가 이거만 보상해 주고 있나요, 그게?
- 농정과장 심현택
해마다 세 필지, 네 필지씩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계속 증가가 된 다는 얘기, 폭이 넓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폭이 넓어지진 않고, 그 상황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게…
- 윤영득 위원
- 올해 발생한 데는 내년에 휴경 시키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작년에 휴경한 곳 있을 테고, 올해 휴경한 곳 있을 테고, 그러면 그것은 아까 광해관리공단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또 그 위에 지역이 발생하면 내년에 또 수매를 하고 시비로 사서 소각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에 2,000…
하여튼 2010년, 그때 여기에 한 65억 정도를 투자해서 토양 개량을 다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 윤영득 위원
- 그것 광산에서 나온다면서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광산 관리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게 지금…
- 윤영득 위원
- 인허가요, 그걸 내주는 관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광해관리공단에서.
- 윤영득 위원
- 광해관리공단?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그럼 지들이 한 것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게 당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농식품부 하고, 그 때의 농림부하고 광해공단하고 충청남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 토양 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 윤영득 위원
- 아니, 토양 개량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고요.
물이 맨날 흘러서, 그것을 농업용수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거기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농업용수로 사용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게 지금 파악을…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내년에 물이 안 나오나?
계속 나오고 그 물로 계속 활용을 할 텐데, 물을 차단하든지,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하게끔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카드뮴이 왜 나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게 금광이었는데요.
카드뮴하고 납이 검출 되는데, 지금 납은 검출이 안 되고 카드뮴이 일부 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자연 소진이 되나요, 좀 시간이 지나면?
- 농정과장 심현택
그 성분이 없어지는 것까지는…
- 윤영득 위원
- 글쎄, 그건 없어지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 카드뮴이나 납, 수은 같은 것은 없어지지 않고 쌓이는, 그런 성분들이라…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이제 하는…
- 윤영득 위원
-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 해서 맨날 임시방편으로 해서 되겠어요?
(대답 없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 추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예,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