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9일(화)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의사직원 김은아
안녕하십니까, 의사팀 직원 김은아입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한규남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에 규정에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규남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한규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한규남
-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한규남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유해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한규남
-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한규남
-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해중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한규남
-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해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고맙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유해중
- 의사일정 제2항,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유해중
-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연희 위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해중
-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연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줄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연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유해중
- 그러면 이연희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유해중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유해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조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는 종합 검토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7,996억 원이며 기정예산 7,414억 원보다 7.8%인 58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413억 원이 증가한 6,92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8억 원이 증가한 872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51억 원이 증가한 2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6,923억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3%가 증가한 41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88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2억 원보다 12.3%가 증가한 20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와 징수교부금, 이자 수입, 재산 매각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기인됩니다.
의존수입은 5,034억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828억 원보다 4.3%인 20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최종 예산으로 볼 때 서산시 지방자립도는 27.3%이며, 재정자주도는 59.8%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072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04만 원보다 18.8%인 16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이는 상·하수도 사용료와 국·도비 보조금과 내부거래 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6,923억 원이며,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848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5,163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65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78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억 원, 재무활동비는 834억 원으로써 기존 예산 대비 12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3개 사업 중, 1,072억 원으로써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1개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간월도 특별회계 등, 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간월도 관광산업단지 융자금 49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까지 계속비사업은 총 56개 사업으로써 5,302억 원이며,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은 10개 사업에 205억 원으로 사업 내역별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 총 규모는 307억 3,400만 원으로써, 전년도 규모 190억 1,700만 원보다 61.6%인 117억 1,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과 시청사 건립기금, 희망공원 주변의 주민지원기금 신규 조성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 분석 결과입니다.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도 세입 세수가 증가한 요인은, 그동안 기업 유치 노력의 영향과 대산 지역의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으로 지방소득세의 증가와 신규 건축물의 증가, 자동차세, 자동차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량 증가, 흡연 인구의 증가 등으로 재산세가 증가하였고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 증가했다는 것이고 지방세수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불안전한 국제 경기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징수 강화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지속적인 세수 증대와 함께 세입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면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시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잘 정리했으며, 재산세 등 자체 재원 증가로 발생하는 가용 재원을 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 교통, 하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등, 현안 사업 및 자체사업 마무리에 우선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법적·의무적 부담 경비와 가뭄 극복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지방채 조기 상환, 안전관리 사업 등,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마다 사업예산의 집행 지연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 예산편성 대비 높은 비율의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예상되는 사업 등,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 편성은 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잘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1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은 잘 하셨는데요.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311쪽, 삼길산 전망타워 건립 기본계획 용역,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간을 얼마나 두고서 용역을 할 계획이며, 부서에서는 8,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감액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무위원님들은 설명 들으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예상 하고요.
- 김기욱 위원
- 3개월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내년에 국비를 내후년까지 신청한다든가 하면…
시기적으로 내년에 적어도 4월 전에는 완료를 해서 계획서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요.
금액 산정은 가설계를 전체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이 금액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금액으로 산출하고 요구를 해서 이것을 살펴 주셨으면…
- 김기욱 위원
- 가설계는 직원이 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김기욱 위원
- 용역 주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직원이 최대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설계를 해보셨다는 답변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김기욱 위원
- 예,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유해중
- 삼길산 전망타워 건립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유해중
-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이제 관광 사업으로 해서 몇 개를 하면서, 도에 저희들이 사업 관계를 보고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 전체적인…
다른 것은 다 도에서도 보류를 하고 이거 하나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도에 관광 사업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실려야만 국비를 받고 할 때, 도에서도 같이 협조 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유해중
-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삼길산 전망타워 건립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유해중
- 용역비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삼길산 전망 타워 건립에 대한, 삼길산이 어디이며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우선은 거기서 대산항하고 관계가, 얼마 안 떨어졌거든요?
- 위원장 유해중
- 예.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리고 아래에 분교(폐교) 있거든요.
- 위원장 유해중
- 예.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분교 부지에 관광을 안내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창조 타운이 설립이 돼요, 국비가 30억 돼서.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중국 관광객이 거기에 오게 되면, 그 안내도 받으면서 삼길포에 있는 삼길산 꼭대기에 전망타워도 한번 올라가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광하는 차원에 굉장히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이 됐고요.
그 방법은 밑에서 올라가기 버거우면 밑에서부터 어떤 케이블을 한다든가 아니면 레일바이크를 한다든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중간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 위원장 유해중
- 그것에 대한 용역이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유해중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7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57쪽에 민간 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는 거 있죠?
6,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본예산에서 6,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입찰 차액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입찰 차액?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잘 알겠고요.
또 377쪽에 ‘아름다운 청소차 만들이 세차시설’ 있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한규남 위원
- 그게 6,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입찰 관계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입찰 차액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입찰 차액?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376쪽에 보면 중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에 1,6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만…
나머지가 삭감인데, 왜 이렇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한 대만 이번에 샀던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먼저 예산을 세울 때 계획에 있으니까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장은순 위원
- 근데 한 대만 사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장은순 위원
- 아니면 배출 장소가 별로 없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상습 투기 지역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상습 투기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그 중에 설치가 되면, 잘 되고 있는 지역은 잘못 되는 지역으로 이전 설치를 하는 비용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것을 활용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러면 알겠고요.
377쪽에 보면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4,600만 원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장은순 위원
-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것은 계속 서산시가 특수시책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강사 네 분을 위촉을 해서 각 읍·면·동별로, 마을별로, 학교별로 우리가 이런 것을, 쓰레 종량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우선 홍보를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우리 강사 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고비라고 보면 됩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어느 정도 하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것은 연중입니다.
16년 실적을 보면 522회를 해서 1만 1,852명이 10월말 현재까지 강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서산 시민이.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이 없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 이 부분은 ‘깨끗한 충남 만들기’ 일환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 장은순 위원
- 어떤 거요, 깨끗한?
- 위원장 유해중
- 과장님,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교육 강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것이 ‘깨끗한 충남 만들기’ 일환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교부금이 올 10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 장은순 위원
- 10월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으로 1억 9,000만 원이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장은순 위원
- 지금 우리 시에는 이 차가 있나요,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새로…
이것도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에서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이것도 예산이 10월에 결정이 돼서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월시켜서 내년도까지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장은순 위원님께서 질문 드렸던 37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있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요.
예산을 확보할 때, 그 때 담당 과장님이 다른 분이긴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누차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 대만 필요해서 한 대만 구입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계획성이라든가, 이게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표기를 했던 부분인데, 예산 확보를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에서 이렇게 한 대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잘 모릅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왜 이렇게 세웠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이연희 위원
- 이때 당시 예산을 하실 때 좀 있었거든요.
하여간 따로 말씀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상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9쪽부터 41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이연희 위원
- 411페이지에 보면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현재까지의 공사 진척 현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도로과장 김찬유
설계를 해서 그 안에 보상을 줬고요.
금년 2월 22일에 공사 발주,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18년 6월 18일까지 계약기간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문화재 발굴이 나왔어요.
표본조사를 했는데, 시굴조사를 해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발굴조사가 언제까지죠?
지금 꽤 된 것 같은데 사업이 중단 됐었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내년 6월 9일까지입니다.
- 이연희 위원
- 내년 6월 9일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내년 6월 9일 이후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공사가 언제까지 계획이 있는 거죠?
- 도로과장 김찬유
그게 총…
- 이연희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답보 상태에 있어서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 동서간선도로가 2.2km예요.
2.2km 중에서 표본조사를 했을 때, 양쪽 일부분, 시종점 쪽에 200m, 300m 쪽은 문화재가 안 나왔고요.
그 중간에 교량 있는 구간도 300m가 안 나왔고, 그래서 시점부 한 540m, 종점부 800m 정도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굴조사를 계약해서 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 관계 때문에, 이것도 당초에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려면 540일이 걸려요.
그래서 공기가 너무 길어서, 내년 18년이 준공기간이라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2개 구간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1구간, 2구간 나눠서 공기를 270일로 줄였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종점부 200m는 엊그저께 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서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200m 하고 시점 쪽에도 금년 12월 중에 200m를 자문위원회에서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별 이상이 없으면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 되는대로 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공기가 자꾸 늦춰지면 그만큼 사업비도 저거 되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요.
여기 동서간선도로에 대한 관심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능하면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저희도 열심히 공기 내에 준공을 해 보려고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다음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동서간선도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전체 도로망을 보면, 제법 잘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국대도 도로는 언제 개통하죠?
- 도로과장 김찬유
금년 말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금년 말이죠, 국대도가 개통이 되고 동서간선도로가 개통이 되면 시내에 복잡한 교통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서산에서 당진 가는 도로가 국도 몇 호죠?
- 도로과장 김찬유
32호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국도 32호선하고 어차피 T자 도로로 되잖아요.
T자로 만날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 얘기 혹시, 설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거기가 T자 도로로 연결했을 때, 교통 상황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주말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아르델에서 서산장례식장까지 굉장히 많이…
- 도로과장 김찬유
예, 많이 밀립니다.
- 장승재 위원
- 다음에 서산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29호선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T자로 만들어 놨을 때 교통난에 대해서,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검토 좀 하셨나요?
뭐, 입체도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형 원형 로터리로 한다든지, 검토는 해 보셨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교통연구원에 자문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고가로 한다든지 지하로 한다고 하면, 그 주변 토지 매입자들 때문에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교통연구원에서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이상 없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교통연구원 분석 말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던데?
- 도로과장 김찬유
그 도로가 32호선에서 서산 들어오는 쪽이 막히거든요?
서산에서 나가는 쪽은 별로 안 막힙니다, 신호등 체계가 되고.
그리고 그 전에 국대도가 연말에 준공돼서 개통이 되거든요.
그런다면 저쪽으로 가는, 대산 쪽이나 저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많이 분산이 될 것이라고…
- 장승재 위원
- 그것은 뭐, 대산이나 성연, 지곡 쪽으로 가는 교통들은, 아마 국도 70호선이나 국대도 쪽으로, 그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 동서간선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성연 쪽으로 가는 분들이 아닐 거예요, 아마.
물론 개개인들이 서산 시장에서 볼일 보고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다 서북부 지역으로 가는 교통들은 국대도하고 70호선으로 빠질 것이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이쪽으로 간다기보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차들일 거란 말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국대도가 개통이 되고 70호가 개통이 되는 것 하고는 거의 무관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좀, 그쪽으로 빠지는 교통량이 약간 저기는 하겠지만, 주로 태안 쪽으로 오는 차들이겠죠.
서산 시내 들어오는 것은 기존으로 들어올 것이고, 태안 쪽으로 나가는데…
- 장승재 위원
- 국대도하고 70호선 개통되는 것과는 별개 문제인 것 같고요.
이쪽에서 거기에 T자 도로를 만들었을 때 신호등을 달아야 할 텐데, 아까 말씀대로 나가는 차들은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차들이…
결국은 거기에서 좌회전 받아서 동서간선도로를 타야 될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랬을 때 교통연구원에서 괜찮다고 분석이 나왔어요?
- 도로과장 김찬유
방법이…
- 장승재 위원
-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많이 막힐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오다 보면 신호 체계가요.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서산IC에서 나와서 그간에 신호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 도로과장 김찬유
거기까지 없어서, 거기에서 고속도로는 잘 나오다가 서산 시내 오면서, 이 앞에서부터 밀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 장승재 위원
- 그 앞에 신호가 또 하나 있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장승재 위원
- 서산장례식장 나가는 도로.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거기에서부터…
- 장승재 위원
- 결국은 그 신호하고 연계시키면 되기는 될지 모르겠지만, 신호가 가까이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장승재 위원
- 그리고 들어오는 차들은, 어차피 지금도 평일은 별로 안 막히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휴일이 막히죠.
- 장승재 위원
- 휴일에 많이 막히는데, 어차피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휴일에 많이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할지…
-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다 보면, 오다 보면 국대도 개통되고 나면, 신호가 한 번 더 끊길 거거든요.
사실상은 IC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신호 체계가 없어서, 나오고 여기에서, 시내 쪽에서 다 막혔는데, 거기 신호 체계가 한 번 걸러주고 오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덜 막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다시 검토를 충분하게, 세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결국 본 위원은, 그 도로가 시급한 것은 맞아요.
시급한 것은 맞는데,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개통을 시키려고 노력하시는데, 만약에 그 도로가 교통체증이 많아서 나중에 입체를 한다든지 지하화 시켰을 때 비용과 지금 약간 딜레이 시키는 비용하고의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자세한 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도로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유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2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성승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마을택시에 대해,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마을 택시 운영하는 택시들에게 미지급금이 몇 월부터 미지급됐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교통과장 성승경입니다.
지금 이것이 6월 13일부터 6개 마을에 있던 것을 12개 마을로 증가가 되고, 1일 2회 하던 것을 7회 하다 보니까 수요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까지는…
지금 현재 9월분까지는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 장승재 위원
- 9월까지 나갔어요?
10월부터 안 나갔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장승재 위원
-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 교통과장 성승경
보통 한 달에 약 2,000만 원에서 2,300 정도, 그렇게…
- 장승재 위원
- 한 4,500, 4600 되겠네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장승재 위원
- 그것 떄문에 기사 분들 많이 민원 넣었었죠, 교통과에 지급해달라고?
- 교통과장 성승경
아, 저희…
- 장승재 위원
- 안 들어왔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아, 저희들에게는 직접 안 오고요.
사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고, 또 기사님들도 거기에 따른 뭐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시정…
- 장승재 위원
- 의회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장승재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마을택시의 기준을 정류장에서 200m인가요, 300m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800m로.
- 장승재 위원
- 늘어난 기준을 완화시켰나요, 왜 그렇게 늘어났죠?
- 교통과장 성승경
당초에 1km 이상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걷기가 힘들다고 해서 0.8km로…
- 장승재 위원
- 그렇게 했는데 6, 7개가 늘어났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니까 6개 마을에서 12개 마을로, 6개 마을이 늘어났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그거 의회의 의원님들이 그 내용 알고 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조례를 개정할 때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저거를 받으셨나요, 마을…
만약에 선정된 것, 통보를 하셨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 당시 이것이…
의원님들 개개인 분들에게는 안 하고 해당되는 의원님들에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정할 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하셨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2005년에 시작할 때는 약간 홍보가 미흡해서 잘 안 돼서…
저희가 오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책도 하셨다고 합니다,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라고.
그런데 이것이 6월 이후부터는 갑자기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많이 늘어서…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나요?
만약 추경에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무슨 돈으로 기사들에게 지급하죠?
- 교통과장 성승경
저희들은 주민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 장승재 위원
- 아니, 주민을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에서 써야 되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늘려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아, 그 당시에 이것이, 갑자기 주민들 여론이…
또, 일부 의원님들, 저쪽 고북이나 인지 쪽 통장님들이, 그것을 넓혀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 장승재 위원
-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해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최소한 해 주는 것이 행정이니까,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절차상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사업을 늘려서…
지금 지급도 못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추경에 돈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지급하려고, 이게 순서가 맞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쳐드리고 싶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행정이고, 지금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작은 정부가 지자체니까, 잘 하신 거라니까요 그것은.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택시 하는 몇 분을 압니다만, 다 걸러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서산 시내로 회식을 하러 오는데 택시를 불러서, 아니면 자기 차를 가지고 대리하는 것보다는, 뭐 몇 백 원만 내면 오니까 술 먹으러 오는데 타고 오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제가 들었고, 본인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전부 골라 낼 수는 없겠죠.
그것은 마을 이장님들이 도장을 찍어줄 때 잘 해야 되는데…
뭐 그것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이장님들한테…
이장님도 도장 있어야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장승재 위원
-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분들이 어떻게 다 잡아내겠습니까?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을 늘린다든지 확대시키는 경우는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교통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장승재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서류는 청구할 때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한규남 위원
- 서류는 지금 어떻게 간소화 됐나요, 많이?
처음에 개인택시 기사들 하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안 받겠다’고 말이지.
“서류 이거 해라 저거해라, 내가 태워주고 손님 태워주고 돈 저거하면 되는데, 이 서류해라, 저 서류해라.”
아주 참, 여기 속기록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불평이 상당히 많던데요?
- 교통과장 성승경
물론 택시 기사님들이 좀 번거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것 사인을 받아서 청구를 하면, 그것을 개인택시 지부장이 일일이 해서 우리에게 주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고 돈을 만지는 사항이라, 또 그런 것을 일일이 꼼꼼히 안 챙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른 시·군 하는 것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통장님들이 확인해주잖아요.
그것 가지고 갈음하면 안 되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하고 간소화해서 빨리…
그것도 하나의 큰 민원이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한규남 위원
- 개인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큰 민원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운용하고서 돈 안 주니까 그것도 큰 민원이에요, 그렇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앞으로는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일을 하다보면, 행정 하다보면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예 예산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도 못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으니까 지금 딜레이 돼서 돈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점,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간소화 시켜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교통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해중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승경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3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23쪽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한규남 위원
- 그게 4억이 저기 됐네요.
2억으로 했다가 4억이 증가 됐네요, 왜 이렇게 됐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세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가입 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급하는 부담이 늘어나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예산은 2억이었는데 추경을 4억 세웠으면, 이것은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 농정과장 심현택
판단…
그렇습니다, 가입 농가들이 늘어나고, 또 이것은 재해보험료의 50%를, 농가 자부담의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재해가 조금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농가들의 약간 우려도 있어서 늘어났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은 2억인데, 추경이 4억이 올라 왔기에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됐나, 해서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장은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방금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질문하겠는데요.
피해라는 것은, 농작물 피해는 벌써 다 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건, 농사짓기 전에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는 벌써 났는데 보험료가 그렇게 필요한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보험을 가입하면 자기 자부담을 놓고 가입을 하거든요?
- 장은순 위원
- 예.
- 농정과장 심현택
일단은 가입을 하면 보험 회사…
그러니까 우리는 NH보험으로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가 9%, 시비가 21%…
- 장은순 위원
- 보험 드는 얘기는 알겠는데, 피해는 벌써 났는데…
그러면 보험료를 넣는다고 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냐는 얘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해줍니다.
- 장은순 위원
- 피해, 하고 나서도?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일단…
- 장은순 위원
- 사전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 농정과장 심현택
사전에 농가들이 자부담을 내고서 보험에 이미 다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 장은순 위원
- 예.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가입한 이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 장은순 위원
- 가입한 이후에…
그러면 보험을 굳이 들 필요가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피해나고 나서 보험 들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보험 가입을 안 하면 피해가 발생이 돼도 보험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보험을…
- 장은순 위원
- 먼저 2억을 세우셨다가 4억이 더 늘었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만약에 감자를 심는다고 하면, 감자를 심기 전에 보험을 들었는데,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사전적으로 2억이라는 것은…
초에 거의 든 상태에서 4억이라는 것은, 지금에 와서 들어야 되는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이건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상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감자를 심기 전에 보험은 가입을 하고…
- 장은순 위원
-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입한 사람들은 거의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2억 가지고 부족해서 나중에 보험료를 주기로 한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죠, 보험료…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예산 받기 전에, 예산 해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장은순 위원
- 이것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고요.
그러면 525쪽에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기계설비 구입하는 건데요.
이것은 ‘김정규 자연건강 영농조합’이 있어요, 부석에 있는데.
올 10월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기계설비에 저온저장고하고 농산물 가공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건 자담 없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자담 있습니다.
30% 자담이…
- 위원장 유해중
- 예,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보험료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간월도에 갔었잖아요.
제가 주민들한테 한번 살짝 여쭈어 봤습니다.
작년에도 피해를 보셔서 “그 때 당시에 보험 안 든 분들이 많았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추가로 보험을 드신 분이 있냐고 여쭈어 봤더니 추가로 더 든 분은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데, 아까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2억이 어떻게 4억이라는 돈이 추경 예산에 세워지는지 의문이 돼서 그러는데, 이게 재보험 농가가 늘은 건지 아니면 보험료가 높아 진건지 그것에 대해 서 좀…
농가가 늘었다면 어느 정도 농가가 늘었죠?
- 농정과장 심현택
농가가 늘어서 보험료가 늘어난 거고요, 일단은.
- 이연희 위원
- 그럼 몇 % 정도…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전체 농가 중에서 보험을 든 농가가 몇 가구인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작년에 보험 가입 농가가 2,097명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3,1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 2억을 세우고 조금 기형적으로 추경에 사업을 더 하는 사유는, 사실 본예산에 4억이나 얼마를 금액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해도 예산 트러블도 있고 해서, 좀 책정을 덜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총무위원회든 산업건설위원회든,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여기 기획관님 잠깐 나가신 것 같은데, 반납한 액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위원님들끼리도 여러 차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울 때, 계상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지 않느냐.
100% 딱 계상하기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만, 그래도 지금 여기 농정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가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어느 과도, 먼저 예산을 하실 때는 꼭 필요 하다고 여러 차례 저희들에게 설명도 하시고 다 오셔서 하셨는데, 그 때 당시는 3대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3개 값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셨는데, “필요가 없어서 1대만 구입했다.” 그래서 또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는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왜 4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은 끝난 다음에 본 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529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홍보 지원’비로 해서 ‘관계자 교육’하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지금 3,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 홍보 지원’으로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늘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생각이 들거든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지특 예산하고 시비 예산하고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홍보 지원하고 관계자 교육비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다고 안이 나온 게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현물 급식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지금 대체적으로 모든 과들이 공통된 게 뭐냐면, 지특이든 국비든도비든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을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반환하면 먹는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매칭사업에서만 작게는 10%, 15%, 높게는 한 30%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굳이 매칭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사업들도 사실은 의구심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매칭 사업 몇 %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꼭 들여서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 쪽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내년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계획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현물 급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까지 그 정도로 더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도 이제 학교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 급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학교 급식 센터가 이렇게 위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가장 주된 목적이 좋은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자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이 홍보 지원도 물론 중요한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들, 부모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로컬 푸드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선한 재료로 먹이자는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엄마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이런 쪽에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농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해중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현택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244쪽 ‘용성테니스장 인조 잔디 등 교체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삭감이 됐는데.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이것은 문체부 국비 기금을 30% 현재, 지금 확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맨 땅으로 된 구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체부의 기금을 확보를 해서 시비를 보태서 인조잔디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12억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김기욱 위원
- 시비가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문체부의 기금은 30%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은 안 되고요.
국비는 30%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244쪽 좀 보실래요?
직장 체육팀에 대해서 카누팀.
244쪽 상단에 보면 이제…
찾으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김기욱 위원
- 체육팀, 카누 신규 선수 영입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는…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세우셨는데 어디 선수를 영입 하실 건가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산시청 카누팀이 창단할 때 우리 지역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령 고등학교.
지역의 선수를 직장 취업팀으로 활성하기 위해서 창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수가 3명으로 돼 있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김기욱 위원
- 카누 선수.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서령고등학교 지역 선수가 몇 명이에요, 3명 중에서?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감독하고 선수 1명해서 2명이 지역 출신입니다, 서령고 출신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나머지 두 선수는 강원체육고하고 양평고등학교 출신이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김기욱 위원
- 이번 신규 선수는 어느 학교에서 오는 선수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한 사람은 서령고 출신이고요.
한 사람은 서산 출신이 아닙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2명을 이번에 영입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니, 이제 트레이드 시키고요.
여기에서 실적이 부진한 선수를 보내고 다시 또 2명을 데려오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아, 다시 2명을 영입을 하고 현재 있는…
그러면 어느 선수가 가는 거예요, 아직 결정이 안 했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병우 선수하고…
- 김기욱 위원
- 조병우 선수가 서령 출신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서령…
- 김기욱 위원
- 아, 조병우 선수가 가는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조병우 선수하고 이름을 잘…
- 김기욱 위원
- 박호기?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니, 박호기는 남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남습니까?
그러면 권상운이 나가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김기욱 위원
- 서령 출신인데 보냅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서령출신인데,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아, 군 입대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한 명 가고 한 명은 신규.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선수는 3명이고 감독 1명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서령고 출신은 부여의 카누팀에 있는 선수가 있는데, 사실 최지성 선수라고 있는데, 서령고 출신이고 잘해요.
잘하는데 금액이 워낙…
한 1억 3,000, 4,000 정도를 한 사람이 얘기 하다보니까 감당을 할 수 없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맞으면 괜찮은데.
- 김기욱 위원
- 예, 제가 신규 선수를 영입하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창단할 때 주최에 맞춰서 지역 선수를 발굴해 주시고…
예산하고 성적하고 비례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지금 창단 후에 8번 출전했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이 선수들이 고등학교 때는 전국대회에서 입상했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선수를 데려다 관리감독이 잘 안 돼서…
전국체전 C-2 1000m에서 7위했잖아요, 이번 전국체전에.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런데 선수를 여기 출신을 하게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등한 선수는 금액이 많고 좀 처진 선수를…
그리고 저희들이 1월 5일, 금년에 창단하다 보니까 선수 영입은 사실은 작년도인 금년이면 금년 한 11월에서 12월에 선수 물색을 해야 하는데, 창단을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이미 선수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다른 팀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금액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선수를 영입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누가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부상자가 많이 나와서, 현재 데려다 놓은 선수도 너무 운동만 하다 보니까 부상이 많이 찾아와요.
디스크라든지 팔 쪽에…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 제가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잘못을 떠나서 취지에 맞게 해 주시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김기욱 위원
-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종목을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에서 하는데, 시비가 4억 정도 들어가고, 선수 운영 관리하는 데요.
그러면 도비 1억 3,000, 국비 1억 8,000, 그렇게 됐는데 2015년도에는 국비를 하나도 못 쓴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 이것은 창단할 때만 국비가 1억 8,000만 원이 나왔고요.
금년에도 국비는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도비하고…
도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전국체전 때문에 시·군에서 활성화에 하는 종목 중에 서산시가 카누하고 사격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에 맞게 지역 선수를 활용해 주시고, 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선수 관리를 감독이 잘해야 되는데, 지금 서산에 카누 인구가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
- 김기욱 위원
-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수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우리 카누팀 선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고등학교하고 서산시청 카누팀하고 스카웃 하는 데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잘 챙겨서 취지에 맞게 지역선수를 활성화하는 데에 예산이 조금 많고 그것을 떠나서 지역선수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지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카누가 그렇게 되니까, 서령고 출신 하나가 오고, 한 선수는 현 국가대표 선수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명시이월을 2016년도에 한 것에, 카누 선수 거기에 들어 있죠, 없나요?
명시이월 한 것 중에?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인건비 얘기인가요?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카누팀에 대해서 명시이월 한 것도 있잖아요?
훈련용품이나 전지훈련비, 재료비, 이런 것 국비 다 소진시켰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명시이월 안 시켰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안 시켰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체육진흥과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추경하고 상관은 없는데, 이게 지금 김기욱 위원님이 신규 선수 영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지역 출신, 계속 선수를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매년 우수선수 포상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자료, 지난번에 보내주신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우수선수포상금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운동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가정 형편을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이 선수들이 어쨌든 본인들 자의에 의해서 운동을 하고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한 어떠한 혜택을 시에서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외부선수 영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역출신 선수들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꿈나무들을 키워야 지역선수가 다시 로테이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살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가능하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런데 저희 사격선수인데, 여고를 다니는 모양이에요.
점수가, 여기는 실업팀이기 때문에, 시청 실업팀은 어느 정도 점수가 있어야 하는데, 워낙 처진 선수는 시로 영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중고생들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다 뽑아서 관계자들 불러서 알아보고 하니까 우수선수 포상금 주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이 선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선수 생활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외부영입 선수하는 것의 비용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야 얘기예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선수 영입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제가.
- 위원장 유해중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우수선수가 점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카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카누는 상비군도 있었고 전국대회 금메달 딴 선수도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김기욱 위원
- 저도 알고 있는데, 사격은 그런 것이…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사격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먼저도 한번 했는데, 서산 사격을 이왕하기 시작했으면, 클레이사격장을 예산 확보하셔서 수입사업하자고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2시 2분 속개)
- 위원장 유해중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1억 4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