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2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이 공부를 하셔서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핵심사항만 간결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마지막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감사 관계로 첫 번째로 진행하고, 나머지 부서는 기존 순서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지원과, 평생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체육진흥과, 토지정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 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357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59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연연이 예산심의를 쭉 하다보면 엊그제 예산심의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표창패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것은 경로장애인지원과 뿐이 아니고, 서산시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좀 올릴 수 없나,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360쪽에 노인공경유공자 표창패 12만 원 계상이 되고, 보다 보니까 어디더라.....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장애인 쪽에 있을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362쪽에 우수경로당 표창패는 15만원 계상이 되고, 각 과마다 이게 다 틀린데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2016년도에 표창패 지급한 적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것 얼마씩 주고 했어요?
- 경로복지팀 김수미
시장님 표창패는 규격마다 금액이 단가가 틀리 게 나오거든요.
일반 표창패는 11만 원짜리 있고, 우수경로당에는 14만 3,000원짜리 지급하고 있거든요.
패 사이즈,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요.
- 장승재 위원
- 그것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각 과에서 물론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주관할 수 없습니다마는 회계과나 어디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 없나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의회에서 그런 논의도 있었잖아요.
‘표창장으로 좀 하자.’ 표창패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고, 또 어저께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 표창패의 개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뭐 필요한 만큼 준다고 하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이야기는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 전국에 그 표창패가 나가는 그것을 비교해 보면 되요.
과연 서산시가 많이 지급되는지, 적게 지급되는지, 제가 6대 의회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산시가 월등히 많아요.
그것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각 과마다 표창패 제작 단가가 이렇게 틀리게 올라오니까 의회로서는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경로장애인지원과 2016년에는 12만 원씩 만들어서 줬어요?
- 경로복지팀 김수미
11만 원씩 지급됐고요.
- 장승재 위원
- 11만 원씩?
표창표도 단가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얼마짜리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 경로복지팀 김수미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연 초에 표창패 표준안을 내려준 게 있거든요. 단가하고, 규격하고.
그 규격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과마다 왜 다 틀리게 다 올라오지.
답변을 요하진 않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60쪽 민간행사 사업보조비에 5,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요인 설명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이게 경로주관 어버이 날 행사가 읍․면․동에서 거의 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동안에 고령화에 따라가지고 참여하는 노인 인구수도 많아지고, 물가인상도 좀 되고 해서 읍․면․동에 지원 해주던 금액을 1,200에서 1,500으로 300만 원씩 이렇게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고요.
또 노인의 날 행사가 그 동안에는 그냥 의식행사만 하고 했는데, 각 읍․면․동 별로 경로당 별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회를 해서 그래도 그 동안의 1년 동안 어르신들이 갈고 닦은 솜씨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 그 비용을 500만 원으로 계상하고 해서 5,000만 원이 작년 보다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프로그램 발표회는 2017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16년 금년부터 했었는데, 금년에 그냥 예산지원 없이 하니까 어르신들이 불편이 좀 있었고, 준비에 따른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정도로 그분들이 연습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준비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지금 읍․면․동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지회에다가 일괄되게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500을 인상을 해서 주려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프로그램 발표에 따른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63쪽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이 금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1억이 또 증가됐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작년 그러니까 16년도 예산이 1억이 맞습니다.
맞고, 1회 추경 때 1억을 해서.
- 한규남 위원
- 똑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2억이 금년 예산하고 결국은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365페이지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지금 이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이라던가 보수, 구조안전진단 이게 지금 이렇게 집행 될 데가 정해져 있는 데 인가요? 여기가.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아,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됐고요.
지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실사를 통해서 가지고 경로당 신축의 경우에는 지금 15곳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래서 15곳을 대상으로 민간인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과 표를 정해가지고, 점수 나오는 3곳을 신축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15개소인데, 인지 1곳, 부석 2곳, 지곡 1곳, 성연 3곳, 음암 2곳, 운산 2, 고북 2, 수석동 1곳 이렇게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뭐, 신축, 증축…….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신축, 신청 들어 온 데가…….
- 임재관 위원
- 신축?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임재관 위원
- 증축 들어 온 데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증축은 이번에 없고, 개축이 1곳 있고, 보수가 114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보수는 114개소인데, 지금 뭐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8억 1,700인데,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도 15개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지금은 예산 요구한 것이 3개소 신축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 자료 좀 끝나고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신축, 신청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행사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물론 이런 행사비용으로도 많이 들어 가야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작년 예산에 비해서 보면 올해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사회공헌이라든가, 활동 지원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행사라고 며칠씩 가서 참석하고, 참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여기 보니까 예산은 많이 세웠더라고요.
과장님, 370페이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런 차원에서요.
370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중간쯤에 들어가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소득이 발생되면 그것을 공동 분배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수행기관이 석림사회복지관, 문화회관, 노인회에 지원을 해서, 석림사회복지관은 러브 홈 케어사업, 그 다음에 서산문화원에서는 실버교육단, 실버예술단, 보육교사도우미, 노인지회에서는 경로당 노노케어, 방문 노노케어, 경로당 도우미, 경로당 민원도우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클럽에서는 전문 서비스형 사업이 있고, 공동작업형 사업이 있고, 제조‧판매형 사업, 인력파견형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량이 금년도에 912명에서 1,401명으로 489명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되고, 도비 역시 온 것도 늘린 인원으로 해서 왔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을 하면 몸이 덜 아프시다고 그러셔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일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위주로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으로 해주시면 더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속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어르신들 프로그램 하는데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사항, 그게 지금 각 마을마다 나가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읍․면․동 별로 1개소 씩, 그러니까 시간관계 상 그날 평상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을 다 참여할 수는 없고요.
읍․면․동 별로 1개 경로당씩 해서, 15개 경로당이 프로그램 발표를 금년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생활체육에 위탁해서 했던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것은 생활체육회는 아니고, 노인회에서 경로당프로그램 지도사가 두 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 김보희 위원
- 자, 그러면 여기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받기까지가 우리가 지도자를 배치해 주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김보희 위원
- 지도자를 배치했으면 거기에서 배워서 발표회는 해 주는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 관해서 이러한 사항까지 다 지원을 할 건가요?
본인들 발표회 아니에요?
스스로도 발표회를 할 줄 알게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아, 그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적어도 한 달 정도 그 이상 미리 연습도 해야 하고 하는데, 그때 그분들 간식비라든지 아니면 준비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체조교실하는 분들은 준비물이 없겠지만,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그럴 때는 소모품도 들 수 가있고…….
- 김보희 위원
- 결국 500만 원 갖고 15개 읍․면․동으로 나눈다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 어르신 상담센터운영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사항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금년도에 인력을 추가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어르신상담센터 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히 되고 있고, 참여자가 많은데 금년 8월이든가 9월에 그 인원을 하나 더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상담사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김보희 위원
- 그 인력분에 대한 예산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추가된 인건비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370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374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374쪽…….
- 장은순 위원
- 예,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장애인 중에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의 독립생활 지원 사업으로써 사례관리라든가, 교육치료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은 신규인가요?
작년도 예산에는 이 목이 없는 것 같은데.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이것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이 작년에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거라서, 예산서 상에는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장애인 위기가정 사업이 40가구고, 발달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사업이 11명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 적으로 …….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예, 주기적으로 그분들을 방문해서 상담도 해 주고 또 그 분들 교육도 시켜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관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사례관리사들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이 사업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375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죄송한데 몇 페이지?
- 김보희 위원
- 375페이지, 이게 전년도 하고 예산이 똑같이 계상되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장애인복지관 위탁금 말씀이죠?
- 김보희 위원
- 예, 9억 6,800만 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예.
- 김보희 위원
- 이 장애인복지관 관장 보수가 대략적으로 월100여만 원정도 줄여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을 똑같이 계상했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줄여서 받잖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 제가 그쪽에 기능보강 할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 되어서 창문 같은 거, 아니면 앞에 내부 수선할 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사업비를 일부 반영한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올해는 다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실정이라 그 쪽은 아예…….
- 김보희 위원
- 아니, 아니 2017년도에?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현재는 아예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공무원의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지 말라고 해서, 그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가, 100만 원이라고 해도 1,200만 원정도가 줄어든 상황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2016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쓰지 않으셨습니까? 인건비를 가지고.
그러면 올해 기능보강사업을 했고, 내년에 할 게 없으면 그 1,200만 원정도가 줄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동안에 그 쪽에 일부 운영비나 아니면 프로그램운영비를 저희가 위탁금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지정후원금이나 비지정후원금을 갖고 일부 운영한 사항이 있어서 그 쪽에 일부 보조해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세부항목 있지 않습니까?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두리사랑공동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음암면 중앙병원 뒤쪽에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중앙병원 뒤쪽에 있는 건가요.
이게 빵 만드는 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예.
- 김보희 위원
-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용도변경을 하고 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그렇게 인건비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쓰는 것은 걸맞지 않은데, 장애인복지과가 조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그 건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예산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 김보희 위원
-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 가까운 예산인데 세부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그런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원님들께 1부 정도 드려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 질문 때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뭉뚱거려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경로장애인지원과가 굉장히 안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업을 분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위원장님, 377페이지까지 인가요?
- 위원장 김맹호
- 지금 386페이지 마지막까지.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급식 이것은 뭐죠? 377페이지.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이 건은 일단 세부 사업이 장애인단체 및 행사지원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변경되어서 전년 예산이 없는 것처럼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이 약간 조정된 것이고, 금액은 똑같은 내용이고, 장애인 급식비로 하는 사업은…….
- 김보희 위원
- 장애인들을 위한 중식에 민간위탁을 한 부분인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이것은 2008년부터 계속 주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세부 사업명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하다보니까 전년 예산액이 0으로 나온 사항인데, 계속 꾸준히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복지관 운영비 있잖아요.
9억 6,800 이게 목이 민간위탁금이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예.
- 장승재 의원
- 이것을 운영비로 쓰면 되나요?
수리비나 뭐로 이런 것으로 쓸 수 있어요? 목 변경을 않고.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지체협회로 시설위탁이 된 사항이라 그 쪽에서 민간위탁금…….
- 장승재 위원
- 아니, 지금 목이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을 그 쪽에서 차액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수리비나 일반운영비로 써도 되느냐고요?
가능해요, 이게? 예산상으로.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사전에 세부 계획 예산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 장승재 위원
- 지금 이런 경우는 아까 답변하실 때, 내년도 예산에 1,20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기 전에 그것에서 운영비로 쓰겠다고, 올렸다고 보고 하셨죠?
그게 가능한 답변이에요? 가능한 답변이 아닌데.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세부내역에서…….
- 장승재 위원
- 세부내역을 주더라도, 이 예산서 상에 민간위탁비 명목으로 올렸잖아요. 이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쓸 테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한 거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 이게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이중에서 인건비로 나가지 않는 것은 1,200정도가 남는데, 이 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때는 민간위탁금으로 쓰라고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쓰면 안 되죠.
그것을 쓰겠다고 그냥 올렸다는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 이해 못하시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이해는 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목은 그렇고, 부기가 장애인복지관 운영인데 장애인복지관 운영 중에는 인건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리는 운영비도 있고, 시설유지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이 예산 과목 상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사항이고,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상 민간위탁금이라서 그렇게 된 내용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서 항, 목, 세, 강을 나누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 요구하신 것은 '민간이전을 시켜서 민간위탁금으로 내 보낼 테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지금.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 명목으로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해 준다면 이 명목으로 승인을 해 주는 거지, 그 이외의 항목으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그런데 위탁금 세부 내역에 그러한 사업 명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10쪽까지 노인 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79쪽부터 192쪽까지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응준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고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주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16년도 것도 같이 주세요.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249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예산안 250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249쪽에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 예산 2017년도 것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67%가 동년 대비해서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도서관을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도서관이 별도의 사업소로 이렇게 독립되면서 그 운영경비가 저희에서 분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50쪽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에 4,700만 원이 증가됐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잠깐만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괄적으로 금액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장 명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하게 많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8억 7,000만 원이 감소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항목별로 옆에 보시면 강사료 같은 데서 일부 증감이 있고, 크게 단위사업에서 큰 금액이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4,700 증가 요인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51페이지에 보면 상단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시민아카데미와 함께 하는 틈새문화공연 해서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증액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금 시민아카데미 할 때 틈새문화공연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아카데미를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연간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아카데미를 하면서 단순하게 오후 2시나 야간에 운영을 했는데,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무료하고 너무 딱딱한 그런 분위기도 많고 해서 식전 행사 식으로 약간의 공연을 짧은 틈새공연을 유치를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공연이라 하면 어떤 공연을 계획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주로 색소폰 연주도 하고, 풍물도 하고, 또 밸리댄스도 하고 어떤 도살풀이라든가 이런 무용종류도 하고 여러 장르로 매 해마다 짧은 10분 간격으로 식전공연을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아카데미 할 때 10회로 나누어서 올린 것인가요?
아니면 10회지만 5, 6회든지 이렇게 조절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올까지는 그렇게 공연을 하다보니까 재능기부로 다 했습니다. 실비보상을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거의 다 고갈이 되어 가지고, 10분을 하더라도 틈새공연이지만 공연다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한테 행사실비 보상금을 다만 여기 출연하기 위해서 여비라도 드리고 해야 되는 그 비용이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재정 상 어려워서 600만 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1,200만 원이 사실 필요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민아카데미에 들어가는 비용이 3,200만 원이에요. 홍보비까지.
그러면 1,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면 4,400만 원인데 이게 과연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난번에는 7시, 저녁에 하셨잖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3회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낮 2시하는 것하고, 오후에 하는 것하고 시민들의 참여율은 어떠셨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저녁에 하는 것은 대부분 대성공을 했습니다.
계획인원보다 훨씬 많이 왔고, 복도까지 꽉 찼었는데 그것은 곧 강사의 지명도나 방송인이나 어떤 유명한 그런 강사일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 이연희 의원
- 비용은 낮에 하든 저녁에 하든 똑 같이 들어가잖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야간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 이연희 위원
- 야간 비용은 어느 정도가 더 들어가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1인당 500만 원정도.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의원님들 대부분 의견들이 그거였었잖아요.
오후 2시하는 부분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간다는 부분을, 사실은 시민들한테 들었어요. 본 위원은.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있냐, 자기들은 유익해서 가기는 하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누가 누구인지 아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누누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다'라고 제가 답변을 어렵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게 과연 시민아카데미에 600만 원을 또 들여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 뒷부분 252페이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카데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억 7,600여만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 사항은 그동안은 저희부서에서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이런 데 각 학교별로 동암초등학교가 됐든 그런 지원을 했는데, 지금 체육진흥과가 별도로 있어서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그런 체육시설은 제외한 나머지 교육경비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3억 7,900정도는 체육관에 …….
- 이연희 위원
- 이 3억 7,600여만 원이 체육시설 관련된 예산이에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이연희 위원
- 교육경비만큼은 줄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254페이지 보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맨 밑에 보면 퇴근길아카데미 운영해서 1,000만 원이 섰거든요.
그 예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게 아까 말씀드리던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퇴근길아카데미는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 합해서 상, 하반기 야간공연을 했던 그 비용입니다.
아카데미를 야간에 했던 아까 제가 500정도씩 이렇게 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이것을 특별하게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뭐죠? 예산을.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퇴근길아카데미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틀립니다.
일반 시민아카데미하고.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 시민아카데미 하고 틀리다는 얘기에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큰 맥락에서는 같은데…….
- 이연희 위원
- 큰 맥락으로는 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4,400이 아니라 5,400이라는 얘기에요. 총 합계가.
거기에 지금 퇴근길아카데미 운영비로 해서 시비 7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600만 원 추가해서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총 합치면 예산이 꽤 되는데 물론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게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아까 시민아카데미가 10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횟수를 좀 줄여서 야간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야간에…….
- 이연희 의원
- 시민들 입에서도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이 마당에 굳이 이것을 낮 시간에, 업무시간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무원들 참석을....그 분들도 물론 들으면 좋긴합니다마는 …….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그 내용은 나중에…….
- 이연희 위원
- 아니, 왜요?
이것 예산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맹호
-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 이연희 위원
- 무슨 상황이요, 무슨 상황인지 말씀 해 줘 보세요.
지금 예산하고 관련된 질문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맹호
- 아니, 그러니까 횟수를 줄인다는 말씀을 하고 낮 보다는…….
- 이연희 위원
- 지금 예산이 퇴근길아카데미에서 1,000만 원이 또 섰지 않습니까? 9페이지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건데 무슨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맹호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
- 이연희 위원
- 고려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 위원장 김맹호
- 간결하게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2시간정도 한 달에 한 번 교육장 간다는 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공무원도 상시학습이라는 게 있고 교육을 계속 받아야지만 공무원들이 우선 지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 교양 이런 게 축적돼야 시민한테 보다 양질의 행정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아카데미는 적극 내년에 더 늘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유명한 인사가 아닐 경우는 야간에 인원이 너무 적게 오면 저희가 주최하면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런 일이 있을까봐…….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아까 다른 과 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 겹치는 부분인데요.
끝난 다음에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의 교육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끝난 후에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 평생 학습관계자 위탁교육 1,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항이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닙니다.
- 김보희 위원
- 3,000만 원씩 5회 잡았던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산서가 이렇게 하다보면 과거에 했던 것을 추경에 들어갔거나 또는 더러는 그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매년 해왔고…….
- 김보희 위원
- 그 강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인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워크숍하는 거, 우리 안면도나 보령 가서 지금 매년동안…….
- 김보희 위원
- 연1회인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연1회, 11월경에 대개 하는데…….
- 김보희 위원
- 상․하반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었던 사항으로써 사실 이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은 곧 우리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특히 문외강사님들인데, 이 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하반기로 해서 한 2회 정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고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계상해서라도 2회 정도는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지난번에 감사 때도 또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해서 이번에 1박2일을 하면서 레크레이션도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레크레이션 별도로 교육을 하려고 지금 예산안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워크숍하면서 4시간 정도 레크레이션을 전적으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상당히 반응도 좋고, 물론 이 분들이 36명이 지금 문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해가면서 우리 어르신들 문맹퇴치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먼저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심의가 이제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담 한번 드릴게요.
혹시 과장님 인간이 물위를 걸을 수 방법 혹시 아세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물위를요?
- 장승재 위원
-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왼쪽 발을 물 위에 딱 딛고, 왼쪽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쪽 발을 빨리 디뎌요.
오른쪽 발이 빠지기 전에 왼쪽 발을…….
이게 소피스학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아카데미 말씀하실 때, 마치 소피스학파가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세요. 담당과장님이.
유명한 인사가 오면 당연히 사람이 많죠.
그렇지 않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서 유능한 인사들을 섭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능하지 않은 인사들을 섭외하면 시민아카데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아카데미 이 예산이 2016년도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네.
- 장승재 위원
- ‘횟수를 줄여라’ 나중에 또 올리셔서 결국은 가져가셨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네.
- 장승재 위원
- 그래 가지고 아까 공무원 당연히 공무원들도 좋은 내용 강의 들으셔야 되고, 당연히 하셔야죠.
공무원분들이 2시에 하면 이게 자의적으로 가든, 타의적으로 가든 그건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타의적으로 가든, 자의적으로 가든 교육을 받는 건 좋죠.
국가에서 공무원분들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정상업무시간에는 봉사를 하고 국민들의 심부름을 하라고, 급여를 지급하잖아요.
그럼 근무 외 시간에 하면 공무원들이 가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김순례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공무원분들이 교육받고, 알권리 충족을 위하고, 자기 지식을 쌓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주 업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아카데미 운영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어폐를 이야기 하려고, 소피스 학파까지 제가 들먹였는데, 당연히 좋은 강사, 훌륭한 강사를 모시면 사람이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이 시민아카데미를 좀 줄여서 하면 어떠냐는 게 작년도 예산심의 때 나왔던 의회의 의견이었고,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 올려가지고 결국엔 가져가셨는데, 지금도 이제 야간에 하니까 사람이 많더라, 복도까지 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전제를 유명하고 고명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앞으로도 예산을 가져가실 때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대로 섭외를 해야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김순례
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답변을 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본 위원이 듣기에는 하도 이상해 가지고, 제가 소피스학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예산투쟁을 담당 부서장으로서 하시는 건 아주 보기 좋고,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굉장히 존경을 제가 표하고, 만약에 어렵게 예산을 가져가시면 그것을 잘 쓰시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255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256쪽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운영에서 시민 노스쿨 과정이 신설이 됐네요, 편성됐네요?
이것 좀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임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노스쿨 과정은 그 동안에 우리가 물론 부동산관련해서 일부 민법이나 이런 것을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책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법률상식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법무부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비만 들이는 게 아니고, 강사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내년에 10회 정도 그 계획을 계상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잘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고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원거리강사 보상 이거 충남도 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년도 하고 약간 예산편성 내용이 조금 상이하네요.
이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거리 강사는 우리 관내강사는 강사료만 드립니다.
강사료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령 들어서 천안에서 온다든가, 대전에서 올 경우는 강사료만 8만원이나 이렇게 드리면 서산에서 오는 분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는 그 거리에 따른 실비 그걸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도 이게 계속 지급이 됐는데, 편성자체를 별도로 분리 해 놔서 이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더 감소한 것 같은데요? 전년도 보다.
(답변석에서 「제가 답변할까요」하는 직원 있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럴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 관리팀장 김순례
학습센터관리팀장 김순례 입니다. 위원님.
이 시간보상 수당은 저희가 2017년도에 강사 수당 세부지급기준표가 약간 변동이 있어갖고, 새로 신설된 시간보상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충남도 외 지역에서 오는 경우 장거리를 오시면서 시간이 실질적으로 운행 왕복시간이 강사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거에 따른 보상수당으로 2017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다.
- 임재과 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 줄은 건 아니네요?
- 관리팀장 김순례
그렇죠.
전년도에는 그 외에 식비라든가, 기타 그 여비가 교통비하고, 식비, 숙박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공무원 여비수준에 의해서 주고, 기타 이게 새로 생긴 겁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공인중개사반 개설되어 있잖아요.
시민들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성과는 좀 어때요?
- 관리팀장 김순례
이번에 시험은 저희가 1차 과목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분, 7분정도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발표가 안됐고…….
- 임재관 위원
- 수강생들은 전부 어때요? 인원은.
- 관리팀장 김순례
인원은 저희가 한 30~40분 처음에 모집이 돼요.
그런데 시험 막바지까지 가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고, 한 20분 정도는 계속 수강을 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정도 알아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시간 하는 게, 전문학원도 보통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보충강의도 하고 해요.
일부 수강생들한테,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공인중개사시험은 보는데, 자격증 취득 못하더라도 생활적으로 우리 사회 생활하는데 법들이 필요하니까, 배운다는 그런 생각들로 오시더라고요.
호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관리팀장 김순례 예, 내년에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관내에 그런 기관이 없다보니까, 수강기관이 없다보니까, 2차 과목까지 신설해 주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센터의 특성상.
그래서 1차 과목만이라도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반영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반응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가 지금 가장 인기직종으로 사람들이 퇴직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만약에 운영 해 가면서 강의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2차 과목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1차 과목에 대해서 4분기까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소요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조금 시간을 늘릴 용의도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하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5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비로 해서 3,284만 8,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지금 올해 거는 명목별로 쭉 다 되어있는 데, 작년 예산에 보면 2,600만 원해서 일반수용비라고만 해서 뭉뚱그려져 나와 있어요.
이거 저희가 결산하기 전에 작년 일반 수용비 있잖아요.
그것 명목 별로 제 책상에다 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김순례
작년 거요?
- 이연희 위원
- 예, 작년 거요.
올해에는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1,000여만 원 예산이 더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비교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추가자료…….
- 이연희 위원
- 예, 추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고맙습니다.
평생학습발표회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26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271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273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275쪽 하단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은 저희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서 리터당 10세대에서 39세대 미만 공급지역에 대해서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금년도는 3개 지역에 225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3개 지역에 해당되는 금액이 8,000만 원인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8,000만 원도 있고, 이게 국도비 사업하고 나누어 져 있거든요.
- 한규남 위원
- 3개 지역이 다 선정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어디 어디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1개 지역은 저희가 도비지원 사업하는 데는 예천동, 동문로 주택단지 120세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순수시비로 하는 사업은 동문로 학동 13길 하고 대산리 관아지 1길 105세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 시간 끝나고 자료를 1부 주세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274페이지 종합운동장 외 1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종합운동장 외 1개소가 어디인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성연면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어디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성연면.
- 김보희 위원
- 성연면?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면사무소에.
- 김보희 위원
- 면사무소.
그 다음에 영아어린이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한다는 데가 어디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여기는 서산 영아어린이집인데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설치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건물 지원하는 사업이라, 건물에다…….
- 김보희 위원
-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복지시설에서 영아어린이집 한 곳만 신청을 했고, 설치 용량은 9키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 김보희 위원
- 9키로 정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김보희 위원
- 그럼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좀 큰 어린이집들에서 요구하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수요를 조사해서.....가능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체크내용이 김보희 위원님 하고 많이 겹치네요. 제가.
신재생에너지 보면 8억 들여서 성연에 하신다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종합운동장하고 성연면사무소 2개소입니다.
- 장승재 의원
- 아~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8억 들여서 2개소를 하는데 이게 자금 회수하려면 몇 년 걸려요? 8억정도 상생시키려면.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10년 정도.
- 장승재 위원
- 이게 태양전지 있죠.
그것 내구 연한이 어떻게 되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보통 10년 정도.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년 되면 조금 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10년 정도면 8억을 상쇄시킬 수 있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를…….
- 장승재 위원
- 그런 것은 자세하게 안 따져 보셨나요?
- 에너지팀장 안대준
제가 좀 설명 드릴까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팀장 안대준
종합운동장이 지금 전기세가 1,000만 원 이상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키로를 하게 되면 한 달에 500만 원정도씩 생산이 되요. 전기가.
6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정도면 한 6억, 10년 조금 넘으면 6억 정도 돼서 아마 원금 빠지고 그 다음에는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에너지정책 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향후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될 방향이 이쪽인데 이거해라, 하지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궁금한 거예요. 과연 얼마큼 하는지.
또 한 가지는 277쪽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하시죠?
일자리박람회 하시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이게 그거죠?
277쪽 맨 위쪽인데.
목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 항이 일반운영비.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주 이것은 소규모로 수요일 날 하거든요.
- 장승재 위원
- 아! 이게 그것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전번에 저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게 이거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일자리박람회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서 계속 넘기며 찾음」)
- 장승재 위원
- 자, 예산서 찾지 마시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자리박람회도 금년도는 2,000만 원이었는데 한 500만 원 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구직자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장소 상 문제를, 먼저 번에는 종합운동장에서도 한번 했었지요? 농어민체육센터에서.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올해도 시민체육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상반기…….
- 장승재 의원
- 한번 했어요?
이쪽에서도 했었지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전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좁았는데 이쪽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저쪽과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담당과에서 보기에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여기에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같은 것은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기업체 수가 한정되고 그리고 오는 취업희망자들도 자리가 좁고 뭐하다보니까 앉아서 편히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 장승재 위원
-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쪽 보다는 저쪽이 낫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그래서 돈은 좀 더 들더라도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또 구직자들한테도 쾌적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길 예정입니다.
- 장승재 의원
- 그럼 다행이에요.
본 위원이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을 감히 평가를 해서는 좀 이상합니다마는 많은 일들을 잘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서산시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든, 서산시에서 하든 행정 쪽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읍‧면‧동 재활용쓰레기 수집하는 제도하고, 일자리박람회 개최하는 것을 가장 보람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최종 목표는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보니까 이쪽에서 할 때는 너무 좁아요.
2017년도에는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 확보가 된다면 장소를 이쪽에 절대하지 마시고 체육관 쪽에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276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8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 밑에 사업개발비 지원하고 이 2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인데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사회개발비 지원 이것은 사회적 기업에서 브랜드개발이라든가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등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서산 시내 현재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사회적 기업은 8개 기업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8개 사업적 기업에 인건비를 6억 7,2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브랜드개발비로 지금 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현재 사회적 기업 중에서 어느 특정 기업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서산에 일자리정책과 하고는 과과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담당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후에 말씀드릴 테니 그 사회적 기업 예산이 지금 사업지원이라든가, 브랜드개발비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모 과에서 연결되면 이 사회적 기업이 훨씬 더 커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잘 마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배제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이 사회적 기업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한 가지만.
- 위원장 김맹호
-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위원장님, 지금 몇 페이지까지 라고 하셨죠?
- 위원장 김맹호
- 286쪽까지입니다.
- 장승재 위원
- 283쪽에 오픈스트리트 조성 이게 뭐에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아, 장승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280쪽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아! 그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개 사회적 기업 매출액, 고용인원, 지원액 등 자세한 내용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매출액 하고?
- 위원장 김맹호
- 고용인원, 지원액, 그리고 생산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예산안 281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거 답변 좀 주실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픈스트리트 조성 및 도심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중,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동부…….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그것 때문에 사업비 달라는 얘기인데 오픈스트리트가 뭐냐는 거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아~ 그것은 차 없는 거리 보다는 좀 확장된 개념인데, 차 없이 지금 저희가 7월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했고, 차 없는 거리에 거기에 콘텐츠가 관광이나 공연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시민들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좀 확장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게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데가 어디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우리나라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셔서 진행하시게 됐는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아니, 이것은 먼저 저희가 시민토론회 할 때 충남연구원에서 외국 사례를 연구했고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지금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니까 중앙로는 아니지만 중앙로까지 포함해서 번화로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거기에 문화공연행사도 하고 또 복합적인 그런 콘텐츠관광객을 사람이 모여 들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 보자는 취지로 연구용역비를 수립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유럽 쪽에 가면 이런 데가 많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가시든, 팀장님이 한번 유럽 출장을 가셔서 그쪽 운영 방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예산투쟁 하셔서 해외연수비 따셔가지고 한 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감사합니다.
- 장승재 의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게요.
지금 연구용역비를 7,000만 원 세우셨는데 차 없는 거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 없는 거리가, 전에 확보가 되어야 할 게 주차장입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걷는 것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차 없는 거리 만든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장 확보가 교통과인가요?
교통과에서 아마 주차장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서 이 용역발주를 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연구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283페이지 먹거리골 가로간판 정비라고 한 게 뭐에요?
입구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위치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가로 간판인데 이것은 거기 GS, 지금 현대아파트 입구를 우선 구간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고시까지 끝났고, 거기에서 금년도 13개소 간판정비를 하고 내년에도 이어서 간판정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임재관 위원
- 13개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금년도 지금 공고까지 해서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우선 간판정비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재관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289쪽부터 290쪽까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한번 하고 들어가죠.
- 위원장 김맹호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273쪽 하단에 태양열설치 관계 물어보려고요.
지금 손익분기점이 약 10년 있으면 설치비 대비해서 나온다고 답변하셨는데 성연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 옮기지 않을까요? 주민자치센터.
테크노밸리로 옮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게 옮겨져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설치했다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성연면사무소가 이전한다 해도 그 건물은 다른 건물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투자 가치 대비 그걸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입주가 테크노밸리 단지 내 입주가 되면 당연히 우리 공공시설용지도 확보되어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10년이라고 하면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방금 임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실 간판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게 고시해서 일정기간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신규로 업소주인이 바뀌든가, 신규가 생기던가 했을 때 지금 우리 규격대로 그것을 정비 허가해 줄 때 제재합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희망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업주가 변경될 수도 있고 하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건 좋은데요.
지금 신규든지, 업주가 변경 바뀌어 가지고 간판을 새로 제작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정비하는 구역이 아니라 지구 외 지역에 했을 때, 점차적으로 우리 시가 바라는 방향대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야지, 이 구간만 정비해 놓고 또 옆 구간 내년에 한다고 쳐요.
그럼 업주가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하는 목적대로 않고, 또 다른 식으로 했을 때, 금방 했다가 또 우리가 시비 들여서 예산이 낭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먹자골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우리시 방향은 간판정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 앞으로 바뀌고 새로 했을 때 제작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같이 나가야지 이 구간만하고 나서, 내년에 옆의 구간 한다고 쳐요.
가정을 해요.
그럼 금방 바뀐 데서 또 우리가 시비 또 투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거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이어서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대산인가, 어느 지역인가 갔는데, 현수막에다 하나 ‘간판을 교체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사항을 신중을 기해서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283페이지 하단부분하고, 284페이지 상단부분에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특별회계도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딘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거는 저희가 중소슈퍼마켓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위치는 저희 한화 테크노밸리 내에 건립 할 예정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개인이 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건 건립은 시에서 하고, 나중에 운영은 충남서부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이득분배는 어떻게 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것은 운영전체는 이제 충남서부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하고 시설은 저희가 건립을 해서 시소유로 등록을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 거기서 이득금이 발생할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득금은 그 자체협동조합에서 이득금을 관리를 하는 거죠.
운영전반적인 것을…….
- 김보희 위원
- 이거 지금 특별회계는 확보 된 건가요?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내려왔습니다.
국비 5억이 내려왔고 시비가 이번에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2억 속에 3억은 협동조합에서 3억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부담은 9억 이고요.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거 기한을 몇 년 두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기한은 2017년하고 18년도 2개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년 계약이요?
그럼 만약 2년 후에 못하게 될 경우도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못 할 경우는 국비 유치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보희 위원
- 아니, 슈퍼협동조합 그 사람들 말고, 이 경영자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2년 계약 끝나면?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가 이것은 영세중소마켓을 슈퍼마켓하는 사람들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충남에도 지금 천안하고 예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서부 슈퍼마켓협동조합에다가 위탁 할 계획이고,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이 파산되지 않는 한은 계속 운영을 해야죠.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중소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이연희 위원
-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협동조합에 갖는 슈퍼마켓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관내에는 240, 250개…….
- 이연희 위원
- 아니, 여기 협동조합에 가입된 슈퍼마켓이……. 245개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거는 활용하는 점포고요.
회원 수는 한 정회원으로 관련한 사람이 66개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지금 조례 다시 개정하려는 게 있어요.
한 번 말씀을 아마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다시 개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289쪽부터 290쪽까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293쪽부터 294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 과는 기금 없어요.
기금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중소기업경영.......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62쪽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29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298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299페이지 맨 마지막 보면 생활지도자 활동지원해서 3억 1,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고, 그 다음 303페이지에 보면 생활지도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3,6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실까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299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은 이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아까 또 말씀하신 30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처우개선비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국비하고 해서 신설된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아까 299페이지 활동지원이 인건비잖아요. 과장님.
몇 명분의…….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13명입니다.
2016년 금년도에는 어르신지도자하고, 일반생활 체육지도자하고 해서 13명인데, 따로따로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목을 합치고, 시에서 일부 수당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출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줬었는데, 이번에 출장비가 1,560만 원이 삭감되고, 그에 따라서 도비 매칭 처우개선비로 신설이 된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3,600만 원이 13명에 대한 지도자들의 처우개선비네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이연희 위원
-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301페이지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출전지원비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15개 읍․면․동거.
301페이지 중간쯤에…….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시민체육대회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읍․면․동으로.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체육대회 때 읍․면․동 대항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출전비도 되겠지만, 몇 주 전부터는 선수들 훈련도 시키고, 유니폼도 사줘야 되고, 저녁식사 조금씩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당일 시민체육대회하는 날 식당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읍․면․동 별로.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비비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것 좀 설명 해 주실까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호수공원 아래에 다목적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건립하기 위해서 바로 일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했었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국비는 국비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면 우선 기본설계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설계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없고요.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할 사항은 없고, 시 체육회 운영지원 1억 5,000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어디 말씀하시는지.....
- 김보희 위원
- 301페이지, 서산시체육회 이거 그 세부내역서 있잖아요.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고, 한 거 세부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시민체육대회 운영비요?
- 김보희 위원
- 서산시체육회 운영비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체육회 운영비?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지금 페이지 별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05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름철에 종합운동장에 어린이들 물놀이 개장하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저도 엄마입장에서 가보고, 그 엄마들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1시간 단위로 아이들한테 쉬는 시간이 10분씩 주어져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오신 분들,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휴식 할만 한데가 없어요.
자리 같은 것은 부모님들이 돗자리나 뭐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가서 한 번 나가보시면 내년 여름에 하실 때, 아이들이 조금 쉴 수 있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들이 물론 먹거리는 다른 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쉴 수 있다. 라는 말씀은 저희들은 몽골텐트를 쭉 치거든요.
쳐서 거기에서 쉬도록 하는데, 그게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연희 위원
- 예, 엄마들과 아이들이 와서 같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한 10분이라도 애들이 나갔다오면 추워하거든요. 여름이라 하더라도.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죠.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축구 국가대표 이영우씨 한 번 찾아 온 적 있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그게 우리 실업팀 문제도 상의 한 번 했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실업팀은 상의 한 게 아니고 고양시에서 고양시 시민…….
- 장승재 위원
- 옛날에 그 할렐루야.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할렐루야.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챌린지인데, 그것이 갑자기 느닷없이 와 가지고, 프로축구팀을 서산시에 유치를 해서 서산시에서 관리 좀 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는 될 수도 없고, 그 예산이 무려 한 20억이 넘어요. 프로축구팀 운영하려면.
물론 옛날에 서산 시민구단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것을 운영했던 분들이 다 잘못 되다시피 했고, 시에서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없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첫 해는 운동장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다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라이트시설을 해 줘라, 그 라이트시설도 10억 원이 넘어요.
갑자기 그 주에 얘기했는데 2, 3일 내로 이것을 확답을 줘라, 하니까 사실 시장님도 뵈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또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의회도 통과를 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주에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렵다, 그렇게 해서 윗분들 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예산은 갑자기 몇 십 억 되는 것을 편성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전유관 목사라고 여기 온석동 교회 목사님이 와 가지고 그것을 유치하겠다고…….
- 장승재 위원
- 사실은 본 위원한테 먼저 왔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 그랬어요.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다 이야기가 틀린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 왔을 때는, 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필요 없다, 비전교회 목사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산시에서 프로팀, 실업팀이든 프로팀이든 한번 운영하려면 몇 십 억 들어가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몇 십 억, 한 3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 장승재 위원
- 물론 선수 스커비까지 한다면, 제대로 갖춘다면 몇 백 억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조건을 그렇게 걸더라고요.
본 위원한테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이쪽을 연고지로만 해 줘라,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비나 이런 모든 것을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라이트시설만 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조건이라면 괜찮겠다, 했는데 또 집행부하고는 다르게 얘기를 했나 보네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처음에 목사님이 와 가지고 이영보 감독보다도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영보 감독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해 보자 했더니, 결국은 돈이에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양시…….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서산시종합운동장 라이트시설이 국제경기하기에는 조도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낮에는 괜찮은데 라이트가 없어요.
보조구장에는 라이트가 있습니다마는 보조구장은 규격이 사실은…….
- 장승재 위원
- 안 나오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 규정에 의한…….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주경기장에 라이트시설 할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게 야간경기 때에만 필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조구장에서 축구팀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큰 뭐는 없는데, 의회에서 강력히 해 주십사한다면…….
- 장승재 위원
- 현대오일뱅크 소속이 전번에 한번 프로축구 이쪽에서 한번 했었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몇 년 전에.
- 장승재 위원
- 몇 년 전에, 관중도 많고 많더라고요.
어차피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규격은 나오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규격은 나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물론 생활체육도 생활체육이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아까 조명시설 하는데 10억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 정도면 우리 서산시 예산 규모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그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나싶어서 위원님들이 또 다른 판단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금 충남에서도 저번에 보령 가보니까 되어 있고, 웬만한 데는 다 되어 있어요.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시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조명시설이 없어 가지고 전국대회도 물론 주간경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좋으신 말씀이고 고맙습니다.
체육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 장승재 위원
- 10억 정도면 우리 예산규모나 레벨로 봐서는 충분히 갖춰야 될 시설인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08페이지 수영하시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탈수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진작에 하셨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변화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그런 하나하나까지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시고, 인건비를 보니까 무기계약 직원들이 많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수영장은 매표를 하기 때문에 매표소 직원들이 3명 있고, 또 시민체육관 내 매표소가 1명이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 김보희 위원
- 먼저 리모델링하면서 자동화시설로 바꾸지 않았나요? 무인시스템으로.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 그것은 바꾸었습니다만 매표는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 정도부터 나와서 로테이션으로 교대해서 1명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자동화시켰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이용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어보는 것도 많고, 신청서 같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 바뀌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1명은 꼭 상주해야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전년도에 비해서 기간제 인원이 줄지는 않았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현재는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308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간제 분이 있는데 이 분이 12개월짜리잖아요?
12개월씩 2년을 하면 무기계약화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없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매표하는 기간제는 지금 3명이 무기계약이고, 1명만 기간제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우리 서산시에서는 지금 보통 11개월짜리로 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근로계약 조건이 12개월씩 연속 2년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금 1명 기간제에 대해서는 12개월을 안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여기는 기본급을 왜 12개월로 책정해 놨죠? 308페이지 하단 부분에.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맨 아래부분요?
- 김보희 위원
- 예, 무기계약직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308페이지 하단에.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10개월로 해야 되는데 이거…….
- 김보희 위원
- 과다 계상했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1명이 12개월로 계상이 됐네요.
그 1명은 기간제입니다. 사실은.
- 김보희 위원
- 10개월짜리인가요, 11개월짜리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1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11개월씩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김보희 위원
- 이런 인건비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 과다 계상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잘 못 살펴본 결과네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311페이지 체육진흥 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480만 원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80만 원 증액사유가 뭐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부서운영 추진비 말씀하시나요?
- 김보희 위원
- 여비.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여비, 이것은 체육진흥과가 3개 팀이 있었는데 운동장인 시설사업소 2개 팀이 합쳐지다 보니까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인원이 그만큼 늘고 팀이 늘어났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팀이 늘어나서 480만 원이 증액 사유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308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1개월분은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삭감해도 됩니다.
이팀장 삭감해도 상관없지? 전수경씨 문제는.
- 체육지원팀장 이경식
아니, 내년도 기간제는 별도로 채용절차를 거쳐서 뽑아야 되는데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니, 그래도 기간제니까.
- 김보희 위원
- 기간제니까 지금 1년짜리가 아니잖아요.
- 체육지원팀장 이경식
지금 있는 사람이 뽑힐지, 내년에 다시 뽑기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다시 뽑아도 기간제는 11개월로 같지, 무기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그 사항은 과장님하고 잘 논의가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월 내지 11개월 기간제인데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따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315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17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토지정보과에는 317페이지 보니까 공용차량이 사무실 공용차량을 말하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1대만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1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왜 1대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건 여러 대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그 1대하고 오토바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왜냐 하면 토지정보과가 사실은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지적재조사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공용차량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실과에서 2, 3대 이상은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항들이 지금 1대면 나머지 출장 갈 때는 직원 분들 개인차량 갖고 나가시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개인차량 많이 이용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공용차가 더 필요한 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배려를 해 드리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얘기 했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 김보희 위원
- 여기 토지정보과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고맙습니다.
저희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 김보희 위원
- 예산계 안 나와 계시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노력을 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계 지금 나오셨죠?
(직원 대기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이 사항은 반드시 토지정보과에서 추경이라도 확보하면 그 부분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 직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너무 개인차들을 많이 이용하니까 다른 실과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승재 의원
- 자동차 정수부터 확보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320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지적 재조사 서산시에서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절반정도 못 했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절반이 아니라 정확하게 프로테지는 안 내 봤는데 지금 우리가 6만평 정도…….
- 장승재 의원
- 그러면 50%가 아니고, 이거 계속 할 사업이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계속.
- 장승재 위원
- 본 위원이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해미 민원이 많았잖아요?
거기 해결되었어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을 것 아니에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많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판결은 어떻게 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판결은 우리 소관 처에서 한 것이 맞는 것으로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봐가면서 업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나게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토지소유자 분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본 위원도 귀가 얇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그분들 입장이 맞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나올 것 같아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대곡지구를 대곡리 전체를 하다보니까 워낙 양도 많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지금은 양을 적게 하면서도 대신 토지소유자분들하고 중간에 많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서, 그러한 사항을 미리 알려드려서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다 하셨는데, 사업을 해 가면서 그쪽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어서, 이쪽의 목적과 방법이 어필되어야 이런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아주 없을 수는 없고 사업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래서 경계결정이나 이런 거 할 때 토지소유자 분들하고 가능한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그리고 불부합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소유라든지 지금 대산, 다음에 대산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아니, 내년에는 간월도를 하려고 합니다.
- 장승재 의원
- 간월도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부석 간월도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무튼 과장님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다하셔서 더 설명 드리지 않겠는데, 그분들하고 사전에 많은 대화와 교류가 있어야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20페이지 보면 연속지적도 고품질화 사업 4,800여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연속지적도' 라는 것이 우리가 도면상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지적도 자체는 낱장이거든요.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붙여 놓는 도면을 연속도면이라고 하는데 그 도면을 붙이다보면 경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지가 여러 필지가 되는데, 그런 경계가 안 맞는 부분들을 측량을 하고 해서 그 경계를 확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이게 1회적으로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죠.
- 이연희 의원
-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4,800여만 원이라는 얘기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327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29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335페이지, 민간 이전금에서 7,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인건비 증액부분인가?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김보희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푸드뱅크 운영 지원비인데 특히 그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비 중에 지금 말씀 주신대로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래서 이곳이 작년 같은 경우는 2015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했고, 내년도 17년 거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해마다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고요.
금년에는 이분들한테 시간외 근무를 10시간씩 줬어요.
그렇게 하고 호봉 인상분을 적용한 것이…….
- 김보희 위원
- 17년도부터?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17년도부터
이 사람들은 다른 데와 다르게 제일 보수가 약했습니다. 솔직히.
- 김보희 위원
- 예, 굉장히 열악했어요.
15년, 한 20년 근무하신 분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적용 못 받고, 거의 한 150만 원정도 수준에 봉급을 받아 갔던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다른 단체보다는 조금 약했어요.
약했는데, 이번에 적지 않은 남들은 한 30시간씩 줍니다마는 10시간씩 적용을 해 준 것이 크고요.
그 밑에 푸드뱅크 직원 한 사람이 이제 정규직화 됐어요.
여기를 일반직원을 쓰다 보니까 계속 사람이 맨날 바뀌더라고요.
정규직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 인건비가 한 400만 원 상승됐습니다.
도합해서 이게 지금 한 7,500정도…….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 330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이 바뀐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자활근로사업 이요?
- 김보희 위원
- 예,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 되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이 사업단이 12개 현재, 자활근로기업이 2개, 해가지고 한 14개정도 운용을 해서 한 6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이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저희가 없었을 적에는 자활사업단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일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저희 관내에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만큼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그래서 목이 바뀐 게 아니고,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줄었다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니죠, 사업비.
- 김보희 위원
- 사업비.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지금 말씀이 1억 1,100만 원이 사업비.
그 사람들이 일하는 인건비를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업비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 같이 주고 있는데, 사업규모가 좀 줄은 셈이죠.
- 김보희 위원
- 그럼 자활근로자들에 대해서 더 발굴을 못했거나, 내지는 또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분을 모색하지 않은 부분은 없나요?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업을 더 늘리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소장이라고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센터장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센터장의 그 역할이 혹시 불충분하지는 않았나…….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니,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 그런 결과가 해마다 진행됐던 사항이 초래됐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여기에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금년에 이제 보수이전 했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아주 각오가 대단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장한테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더 정책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335페이지 출연금에서 복지재단 출연금 목표가 20억이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 복지재단 355쪽?
- 임재관 위원
- 335쪽.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 임재관 위원
- 지금 얼마나 추경이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 13억 7,000만 원 정도…….
- 임재관 위원
- 13억 7,000이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13억 7,200정도 확보하고 있고요.
이게 금년까지 2016년까지 20억 확보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죠.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그 밑에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유 좀 한 번......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재단 운영비요?
- 임재관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재단운영비는 이것도 큰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거의 인건비 상승분만…….
- 임재관 위원
- 인건비상승?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인건비 상승분만 인상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336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339쪽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 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금년에는 없었나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4,000만 원이 똑같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간사 인건비하고, 기관에 대한 운영비 또 그 협의체가 있어요.
협의체하고 그 다음에 분과사업체가 있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금년도하고 동일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똑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여기 부기가 없어서 신규사업…….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표기가 안됐었습니다.
저도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 표기 그대로 금년이 4,000만 원 그대로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41페이지를 보니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응급알림서비스 운영지원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노인 시스템통신비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독거노인들이 사회문제로 대두화 되고 있는데, 혹시 노인자살률이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높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자살률은 사실 제가 노인 업무 중에서 독거노인 알림서비스 시스템관리를 한 2,100개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 이연희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 이외는 사실 노인업무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업무라 제가 솔직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알림서비스가 있길래, 혹시 지금 독거노인들의 자살, 노인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독거노인에 관련된 거를 이쪽에서 복지과에서 한다고 한다면 경로지원장애인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 예산을 좀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그것은 보건소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은 보건소가 특히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 이연희 위원
- 자살방지 대책 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살방지 전체적인 차원이고, 독거노인만을 위한 좀 더 다른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복지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사회복지 인력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많이 듣고 있는데, 사회복지 인력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쪽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인력을 더 증감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시설에 사회복지 분야시설에 많이 관련 전문가들이 다소 투입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워크숍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분들 주체로 한 2,000만 원 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의 교육이 있어요. 보수교육.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5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료증만 가지고 오면. 그 기타 그분들에 대한 뭐를 강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더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사회복지사들이 자살도 했었다고 언론에서 전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처우개선을 과장님이 더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339페이지에 복지반장제가 어떤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복지반장제가 금년 신규 사업인데 도에서 지금 아직 저희가 구성해서 발대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장제라고 한다면 소단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기적으로 가정방문도 좀 하고, 그런 복지 알림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읍․면․동사무소나, 시하고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뭐냐고요?
예를 들면 노노케어처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 부분이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복지가 상당히 분야가 넓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분들이 제일 밀접한 가까운 데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같이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 김보희 위원
-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 있어도 시에서 등록되지 않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렇죠.
- 김보희 위원
- 등록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게끔 앞으로 이분들을 정식 저기 해가지고 발대식도 좀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어떤 위촉장이라든지, 수첩도 제작해서 드리고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도지사 정책사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신규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예산안 343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343쪽, 342쪽하고 연관이 되가지고, 맨 위쪽에 보훈대상자 6개 단체 전적지순례 있잖아요.
6개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6개 단체가 고엽제하고, 6.25를 뺀 나머지 6개 단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 장승재 위원
- 보훈단체가 8개인데,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8개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어디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6.25,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월남전, 특수임무유공자 이렇게 8개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밑에 고엽제는 500만 원이 한번…….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 장승재 위원
- 6.25는 안가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6.25가 그 밑에 호국정신 계승사업에 포함되어…….
- 장승재 위원
- 그게 6.25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인원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많은 데가 고엽제.
- 장승재 위원
- 이제 그 전적지 순례를 늘리셨네요? 그러니까.
올해 보다 내년에?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 이것은 작년과 똑같은데 작년에 보조금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이 호국정신 계승사업 1,200만 원하고, 고엽제 거 하고를 누락시켰었어요.
그랬다가 추경에 올렸죠. 작년에 아니, 금년에.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금년이나 작년이나 똑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산도 그렇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똑같습니다.
이건 본예산 대비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
금년에 추경 세워 가지고, 결국은 뭐 6.25 안 세워줄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다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먼 저번에 참전유공자 유족들한테 지원금을 준다고 보고 한 번 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참전유공자배우자.
- 장승재 위원
- 배우자들한테 그거 조례개정 조례 만드신다는 거..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직 안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직 안하셨죠?
그래서 이쪽에 예산 안 올리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거는 아직 저기 조례가 개정이 돼야…….
- 장승재 위원
-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은 2018년부터 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지금 이제 복지부로부터 승인은 받았습니다.
가능타고, 좋다고.....
- 장승재 위원
- 유족 분들도 이 내용을 아시나요?
2018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요구를 많이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시행시기가 2018년 정도 되어야 된다는 거를?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것까지는 제대로 모르시죠.
- 장승재 위원
- 그쪽은 2017년으로 알고 있던데.....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다 당겨서 요구를 하는 거죠.
- 장승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8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가 융자금을 지원해 줬던 부분이 지금 전혀 회수가 안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부 기금 중에서 이게 그 전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준 게 있어요.
그 미수된 것을 이 기금에 안고 들어왔어요.
지금은 그 뭐 현재로써는 그런 생활안정 기금을 주는 바도 없지만, 근래에 대금 모은 거는 다 회수가 되고, 이자도 잘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전 것이 1억 5,000정도가 준 것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나중에…….
- 김보희 위원
- 그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문제가 돼 가지고, 본 위원이 한 4~5년 전에 통합조례를 해서 만들어서 전면 개정을 해줬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데, 지금 이게 이자는 잘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만 최근 5년 치를 해가지고, 이자부분 회수한 부분하고, 원금 회수하는 부분하고, 이게 지금 이걸 가져가신 분들이 전혀 갚으려고 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 전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가져간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참 정말 어떻게 뭐 저희들이 대물 이런 거를 잡아놓은 바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결국은 이분들한테는 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리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리하기는 참 난해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앞에서 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자금관리 쪽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답변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출해 가신 분이, 우리 시에서 대여를 해 준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됩니까?
상속이 이어지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상속을 하실 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들이 대개 가져갑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있으면…….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당연히 상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대출금을 주려고 준비를 해 놉니다마는 가져가는 사람도 또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큰 뭐는 없는데,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영세민들 생활안정자금 가져간 것이 수 년 지난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파산은 어떻게 돼요? 파산은.
이 문제가 과장님 농어업발전기금에도 이 문제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 전 것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농정과에서 했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든지, 결손처리라든지 떨구고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발전기금은 그래도 가진 사람이지만, 이건 영세민들이 생활안정자금 가져간거를 받아내기라는 것은 굉장히 솔직히 어렵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떨구고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1쪽부터 94쪽까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볼에요.
82쪽에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1인당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이잖아요.
중학교 때 타고, 고등학교 때 탈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상황이 어렵다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건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