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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1 목요일)

제21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일(목) 10시 35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5분 개회)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산시의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 보고 및 세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2017년도 예산안 심사 후, 이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는 페이지별로 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85쪽까지 입니다.

먼저 573쪽부터 577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건의 하나 있습니다.

쪽수대로 하지 말고요.

과 전체를 보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환경생태과 전체?

유해중 위원
예.

위원장 장갑순
예, 그렇게 해요, 전체.

김기욱 위원
아니, 유해중 위원님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페이지를 페이지대로…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셨잖아요.

577쪽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과별로 하면 많아서 페이지대로 넘어가는 게 진행이 나을 수 있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윤영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중간에 하다가 잘라야 돼요.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573쪽부터 577쪽까지 그렇게.

김기욱 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과별로 하면…

위원장 장갑순
자, 573쪽부터 577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577쪽인데, 578쪽이라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577쪽까지입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575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윤영득 위원
작년보다 조금 감액이 됐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작년보다 국비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매칭해서 시비로 부담되는데, 그게 줄어들었고요.

시 자체 예산도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날로 피해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매칭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던데?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해서 하고 더 필요하면 하반기에 추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야생동물 보호사업은 내용이 뭔가요?

보호사업은 예산이 늘었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보호사업은 야생동물이 부상당했을 때 치료하는 사업입니다.

윤영득 위원
주로 종류는 뭐죠?

야생동물 보호 대상되는 동물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 동물은 철새, 돼지, 기러기도 있고 우리가 퇴치하는 사업도 부상당한 것은 일단 치료를 해주거든요?

윤영득 위원
없애야 할 것도 부상당한 것은 치료를 해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니, 없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유해가 아닌 야생동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전년도에 실적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럼?

야생동물 치료, 보호하는 그런 실적이?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환경행정팀장 김도형입니다.

세부 설명을 제가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윤영득 위원
예, 그러세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575쪽에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76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사업’에는 1,500만 원이 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작년하고 예산은 같은데, 576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이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있다가 내년도에는 보조 사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고는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추경에 도비 500만 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보조 사업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생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으로 해서 고라니 등으로 인해, 아니면 까치, 꿩, 이런 것들에게 농작물이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보호사업은 앞에는 증액이 되는데 뒤에 감액이 1,50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500만 원 정도밖에, 쓸 돈은 증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렇죠. 500만 원 도비 부분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동안은 그럼 도비 없이 보호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다 했나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576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멧돼지 포획 출동 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150만 원 예산을 지금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멧돼지가 서산에서 출연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씩은 잠복근무해야 멧돼지 포획을 하는데, 150만 원 예산 세워서 이게 되겠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것은 멧돼지를 한 마리 포획하면, 15만 원을 보상을 해줍니다.

김기욱 위원
15만 원?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 보상금이고요.

김기욱 위원
이게 그 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입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그분들 나갔을 때는 아무 지원금도 없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래서 포획을 못했을 경우에 실비보상으로 해서 수렵 장비도 조금 해주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식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산부서와…

그리고 그 밑에 ‘생태계 교란 생물(어종, 식물) 퇴치 사업’이 매년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서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 부분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산 형편이…

김기욱 위원
전체적인 서산시 예산을 놓고 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생태계 교란 생물(어종, 식물)이 서산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김기욱 위원
1년에 하시면서 1,000만 원 가지고 집행해 보시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1,000만 원뿐만 아니라…

김기욱 위원
하려면 한이 없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한도 없는 상황인데, 시 예산 형편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에 인식을 하고 과장님이나 저도 같은 생각이니까 다음에 예산 확보할 때, 추경이나 할 때, 한 번 더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과장님, 멧돼지가 우리 서산에 어디에 있나요?

잡고, 그런 실적이?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멧돼지가 운산하고요.

위원장 장갑순
운산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해미 쪽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곡리 쪽에 지금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그쪽에는 멧돼지가 많이 있나요, 지금 현재?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많지는 않지만, 멧돼지가 출연해서 피해는 있는데요.

위원장 장갑순
피해를 주고 있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멧돼지 포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감하고 조심성이 많아서 포획이 좀 힘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78쪽부터 581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578쪽에 악취 포집기를 굴뚝용으로 한다고 두 대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어디 할 것인지 선정이 됐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것은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산 지역 공단 주변에 악취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위치를 고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악취 포집기가.

김기욱 위원
지금 여기 부지경계용으로 해서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김기욱 위원
두 대면 서산시는 다 할 수 있나요?

지금 대산을 제일 위주로 하시려고 구입하는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일단 대산 지역이 가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기타 지역도 할 계획입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동해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과장님 악취 포집기가 어떻게 생긴 거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공기를 빨아들여서 비닐팩에 포집을 해서 포집한 것을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을 하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서산시가 하나도 없었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하나가 있었는데요.

위원장 장갑순
하나 있었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대산에 그렇게 냄새가 계속 나고 그러는데, 그걸 못 잡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런데 그 악취 포집…

악취 기준이,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여기서 포집해 간 악취를 분석해보면, 예를 들어서 기준이 10이라고 하면 1, 2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기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니, 본 위원장이 거기를 가더라도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냄새가 나야 이게 저기 되는 거예요?

아니, 코로 냄새를 맡았을 때, 냄새가 엄청 나던데, 악취 포집기를 가지고 포집을 했는데 10인데 1, 2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악취 기준 설정이 조금 느슨하게 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대산에 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올해.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직원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산읍민들이 서산시청 공무원들 너무 고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나는데,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인데 1, 2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저도 그것 관계로…

굴뚝용하고 부지경계용 두 대를 사겠다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굴뚝용은 그러면 어떻게 설치를 하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굴뚝용이라고 해서 굴뚝에 고정 배치 하는 게 아니고요.

굴뚝용이나 경계용이나 거기에 양쪽 다 쓴다는 얘기지.

굴뚝용도 경계용으로 쓸 수 있고 포집할 수 있고 다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 굴뚝에 나오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위원장 장갑순
이종춘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윤영득 위원
이종춘 팀장님이 자세히 알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환경지도팀장 이종춘입니다.

굴뚝용은 굴뚝에 있는 곳에 포집기로 직접 선을 가지고 올라가서 굴뚝을 포집하는 용이고요.

부지경계용은 공장 부지에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르거든요?

굴뚝은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또 측정하는, 포집하는 방법이 있어서요.

윤영득 위원
이 기계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다릅니다.

그래서 굴뚝용…

윤영득 위원
그러면 용역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직접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반인이?

굴뚝 말이에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우리가 직접 올라가서 포집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윤영득 위원
굴뚝이 아무리…

이렇게 높이가 1미터라고 일반인들이 올라가서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 때는 올라갔어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굴뚝은 측정구가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사다리를 전부 다 법적으로 놓게 되어있어요.

윤영득 위원
아, 뺑뺑 돌아서 타고 올라가는 거?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그런 것이라든지, 좀 계단식으로 된 것도 있고…

윤영득 위원
아니, 그래도 그게 위험하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위험은 하죠.

윤영득 위원
그게 높은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위험성도 있고, 또 누가 올라가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줘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누가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수시로 기구를 사용해서 포집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사놓기만 하면…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포집해서 수치가 오버 됐을 때는 행정 처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채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보통 직원하고 여러 번 굴뚝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직접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이것을 사면, 아까 김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산 지역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휴대용이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윤영득 위원
지역에서 악취가 나는 시설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나와서 측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윤영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몇 쪽까지죠, 이번에?

579쪽이 해당되나요?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
해당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위원장 장갑순
예, 581쪽까지 입니다.

윤영득 위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이게 먼저 정리 추경 때도 반영이 좀 됐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윤영득 위원
몇 대나 됐었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군데 됐었죠?

2017년 60대를 지원을 하겠다, 이게 돈 한 100여만 원씩 주는 것 맞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 일정하지 않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윤영득 위원
감정평가가 기준이 뭔데?

10년 이상 경과한 차여야 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감정평가를 해서 상한액을 초과할 때는 상한액까지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 낮으면 그것만 주고,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서 상한액이 3.5톤에 165만 원인데 감정평가에서 2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65만 원만 주고, 또 상한액이 165만 원인데 감정액이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만 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3.5톤 상한액이 165만 원?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165만 원.

윤영득 위원
그러면 일반승용차 정도는 상한액 얼마 정도 되나요, 좀 적을 것 같은데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상한액이기 때문에요.

윤영득 위원
승용차요, 승용차.

3.5톤이라고 하면 큰 차를 얘기하는 것 같고 승용차는 상한액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톤수로만 되어 있어요.

3.5톤 미만이면 다 똑같이 주게 돼요.

승용차든 뭐든 다 똑같이.

윤영득 위원
3.5톤 이하는…

이상?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3.5톤 이상은 6,000CC 이하.

이것일 때는 440만 원, 또 3.5톤 이상 6,000CC를 초과할 때는 77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저번에 추경 때보니까 백여만 원씩 주는 걸로, 집행하는 것으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3.5톤 미만일 경우에는 165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 3.5톤 미만의 화물트럭이고 승용차고 상관없이?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윤영득 위원
대형차들은 상당히 많이 주네요?

700만 원 정도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니, 상한액이 그렇고요.

윤영득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감정평가를 해서, 미만으로 되면

윤영득 위원
감정평가 하는 주안점이 뭐예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가격이, 예를 들어 3.5톤…

차종에 따라서 양호한 차는 감정 가격이 많이 나오고, 또 불량한 차…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연식이 좀 덜 된 거는 좀 더 주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연식이 똑같다 하더라도 차량 상태가 안 좋으면…

윤영득 위원
예, 차량 상태가 좋은 거는 더 주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예.

윤영득 위원
아주 이걸 놔둬도…

폐차 해야겠구나, 상태가 불량한 거는 조금 덜 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윤영득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홍보는…

윤영득 위원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홍보는 읍면동 통해서 하고 시보로도 하고, 또 미리 언론에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올해도 49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581쪽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있죠, 중간 부분에?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윤영득 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신축이?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잠정적으로, 부춘산에 ‘울음산’이라고 있거든요?

윤영득 위원
부춘산, 옥녀봉?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러니까 세창아파트 앞에 ‘울음산’이라고 있거든요?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
그리고 개선한다는 건 어디예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개선은 부석면 취평리의 버스정류장 앞에 공중 휴게소가 있는데, 그게 상태가 안 좋아서 개선할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신규로 설치하는 거나 개선하는 거나 금액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윤영득 위원
그럼 때려 부수고 새로 짓지, 뭘 개선한다고 그래서 개갈나겠어요?

규모가 얼마나 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설해서 새로 짓는 거는 7,000만 원이죠?

7,000만 원 들어가는 데,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고치는 게, 수선하는 게 6,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여기에는 개선사업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은 철거하고 다시 깨끗하게 잘 지을 계획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몇 평 정도 짓는 거예요, 평수로 따지면?

6,000, 7,000이면, 바닥 면적이…

뭐 내부는 변기가 몇 개, 이런 것을 따질 것 없고 바닥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느냐고, 6000, 7,000이면?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한 6, 7평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윤영득 위원
1,000만 원대?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영득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감정평가기관이 어디죠?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감정평가를 누가 하죠?

(자료를 찾는 중)

아는 분 빨리 답변해 주세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지금 제가 감정평가라고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다시 한 번요, 보험개발원에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

유해중 위원
결국은 차량 등록 쪽에 나와 있는 차량 가액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그것이 최고가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거기에다 지원율.

유해중 위원
지원율?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요.

올해까지 폐차처리 현황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서면 접수를 해서 폐차 처리된 현황, 이것을 본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감정평가기관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감정 평가를 하는지.

윤영득 위원
위원장님?

유해중 위원
580쪽, 아직 안 끝났습니다.

580쪽,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가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80만 원에 10개소 있고,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경찰서 연동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경찰서 상황실 설치도 있고요, 또 수신기.

이것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공중화장실에서 강력 사건이 전국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문 앞에 거울을 비치해서 뒤에서 오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것이 안심거울이고요.

안심비상벨은 화장실 내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소리가 나게 해서 주위 사람에게 알려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고요.

경찰서 연동형은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에서 비상벨이 울려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찰서 연동형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를 보면, 한 개당 ‘안심비상벨 설치 일반형’은 80만 원이고 ‘안심비상벨 설치(경찰서 연동형)’은 100만 원이에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20만 원 차이잖아요?

그런데 80만 원 10개, 100만 원 5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연동…

유해중 위원
많이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된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것도 있고요.

유해중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경찰서에서도 전부 다 연동형으로 해서 경찰서하고도…

유해중 위원
지금 과장님, 서산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84개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84개에 10개면…

몇 % 정도 되는 거야.

그 정도 되네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이거 전부 다 설치할 계획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것이 사람의 활용도도 보고요.

또, 범죄 위험 요소가 있는, 조금 위험한…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이 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들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안에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뒤에 따라가서 이렇게 추행을 한다든지 성적인 어떤 강력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계속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처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인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일반형하고 경찰서 연동형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경찰서 상황실이라고 해서, ‘안심비상벨 수신기(경찰서 상황실 설치)’해서 이것은 55만 원 1식, 이렇게 올라왔어요.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임시 화장실 임차’ 이것은 빼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조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물론 범죄 때문에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이런 가격 차이와 이것을 왜 이만큼 설치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추후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그 부분을 유해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이거 보조…

노후 경유차 문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윤영득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것을 감정하면 감정료도 줘야 될 테고, 이게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했는데…

이게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세부사업 설명서라고 두껍게 줘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두껍게 준다고.

주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전혀 없어요.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목적하고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이 정도만 있으니까.

여기 보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세부 설명서가’ 이렇게 되어있다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해서 60대 곱하기 160만 8,000원, 이렇게 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괄적으로 16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설명 할 때 들어보면 전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보나, 홈페이지나, 홍보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민들도 “아 이게 내가 지금 4.5톤짜리 트럭을 운행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조기 폐차를 시키면 얼마만큼 보조금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세부사업 설명서조차도, 물론 환경생태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고 시간이 걸리고, 이거 앞으로 개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160만 8,000원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가 해당 시점에 자동차 보험 연구원인가, 거기에 중고차 고시 가격 곱하기해서 보조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 내용을 수기로 해 놓으면, “아, 이런 방법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582쪽이요.

그 비점오염 저감…

위원장 장갑순
581쪽까지입니다.

윤영득 위원
581쪽까지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과장님, 578쪽에 보면 ‘소음대책추진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위원장 장갑순
선진지 견학은 주로 어디를 가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국내에 공군비행장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 그런 지자체하고 비행장하고 방문해서 그런 지역은 소음 피해로 인해서 어떤 시책이 있는가, 이런 것을 비교 견학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것을 보면서, 대산 쪽에 보면 석유화학단지가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위원장 장갑순
울산도 있고 여수도 있고, 그분들이 울산, 여수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해요, 대산 분들이.

그래서 거기도 한번 이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그쪽은 어떻게 화학단지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꼭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자율감시단이라고 있거든요?

조직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위원장 장갑순
선진지 견학도 하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럼 자금도 서산시가 지원도 해주고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서산시가 지원을 안 하고요, 자율감시단에서 하는데…

위원장 장갑순
자체적으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여기는 소음 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서산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지원해 주실 의향은…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거기는 회사하고 지역주민하고 서산시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업에서 조금 출연을 해서 선진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문제가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가서 알아보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581쪽까지 다 하셨고요.

582쪽부터 585쪽까지 심사하여 주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582쪽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 시설’ 사업비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감액인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계속비라 올해는 조금 덜 쓰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죠.

전체 사업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지관리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완료가 된 지역이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신상천이 올해 완료가 되기 때문에요.

윤영득 위원
아, 그래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윤영득 위원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용역을 받아서 관리를 하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유지관리 하는 거요?

윤영득 위원
예, 유지관리.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수질 관리 대행업체, 면허 있는 업체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었을 것이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이게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이죠, 미리?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군데만 만약에…

지금 신상천?

공사가 마감이 되면, 거기에 해당 해당되는 용역비 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수질관리 전문 업체라면, 어떤 업체에요, 객관적으로?

이산이나 이런 데인가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그런 데가 아니고요, 수질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별도로 면허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수질 측정만 하는 거예요, 그럼?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수질 측정도 하고 유지관리도 해서 하는데, 오염도 같은 것을 측정을 하려고 하면 분석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윤영득 위원
분석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측정만 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하천이잖아요, 여기가 다, 공사 현장이?

하천이다 보면, 홍수가 났을 때 작업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그러니까 그 시설물 전체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83쪽 맨 위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윤영득 위원
작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작년도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3,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추계가 안 되었던가, 감액 되었던가 그래요.

문제점이 없었나요, 똑같이 해온 거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싶어서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영득 위원
그 때 뭐가 빠졌다고 했었는데, 우리 김 팀장님 기억나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 사업비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약 9,000만 원 정도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제대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런데 보조금 법률이 강화가 되면서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인건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법령이 개정이 돼서 6,000만 원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서 6,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일반사업비 3,000만 원은 저희들이 기금 쪽에서 좀 지원을 해줬었는데, 기금이 폐쇄가 되면서 그것을 일반회계에 올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혼동이 돼서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1,500만 원을 다시 지원하고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 올해.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지금 보면 본예산 6,000만 원을 또 세웠는데.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본예산 6,000만 원인데, 그 쪽에서 필요한 사업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지금 사업…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추가로…

추경에 1500만 원을 세워서 줬다면서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윤영득 위원
그런 사업이 2017년에 없을 것이다?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내년도에는 하나의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 참여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한테 줘야 되는 것인지, 공개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 참여가 된다고 하면 1,200만 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됩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주는 것 있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윤영득 위원
그게 선정 방식이 어떻게 돼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산정 방식이 지원해 주는…

윤영득 위원
아니, 지원자들 선정할 때…

지원자들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지원자 선정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이 됩니다.

윤영득 위원
신청하면?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2년간의 월 평균 사용량보다 금년도 사용량이, 예를 들어 5% 정도냐 아니면 10% 절감을 했느냐, 그 절감한 양에 따라서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은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584쪽 하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
584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자보로 해서 ‘전기자동차 보급(민간)’이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9500만 원 예산이 섰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기 자동차 보급’해서 공공이 올라왔어요.

거기는 8,400만 원이에요, 차가 다른 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같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왜 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위에 민간 부분은 민간인 자체부담 분이

유해중 위원
2,500만 원 있고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는 밑에 것 자체 부담을 시비에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 부분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유해중 위원
아니, 공공 부분은 시 재산이면, 세금 부분에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니 시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부분 자동차 5대에 7,000만 원…

유해중 위원
아니,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9,5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 부분에 8400만 원이 서 있고,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가격 차이가 한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가격 차이가 1,100만 원 차이 나는 사유가 뭐냐는 거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정액, 한 대당 1,400만 원입니다.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려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600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공공 부분에 있어서 1,400만 원 곱하기 두 대를 한 건데, 그 2,800만 원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되겠고 나머지 공공 자체는 우리 시에서 나머지 금액을 부담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민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1,400만 원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다 직접 구입을 해야 되는데, 1,400만 원을 가지고 차량 한 대를 구입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타 시·군하고의 지원해준 것, 형평성을 다 검토를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는 차량 한 대당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차량 한 대당 1,9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2,100만 원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이것이 민간에게 보급되면 어디에 보급이 되나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민간 신청자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원하는…

저희들에게 원하는 수요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유해중 위원
서산 시민 중에서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대 이상이 오게 되면 공개 추첨을 할 계획이고 5대 미만이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지원…

유해중 위원
이것에 대한 신청 방식하고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작년도 사업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민자보도 삭감이 됐고, 작년에 7,100만 원이 삭감됐고 우리 공공 부분에도 1억 4,600만 원이 삭감됐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삭감된 사유는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공공 부분에서 5대를 보급을 받았습…

설치를 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2대로 지원이 감되면서 1억 4,600인데, 또 여기에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완속 충전기를 차량 대 당 설치를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완속 충전기는 환경공단에서 직접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돼서 전체적으로 1억 4,600만 원이…

유해중 위원
그 밑에 전기이륜차 보급도 똑같네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전기이륜차 보급…

유해중 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584쪽 밑에 2500만 원.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그 다음에 공공 부분도 3200만 원 있고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이것이 올해 지급된 사항이 있나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금년도 추경에 해서 11대를…

유해중 위원
본예산은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유해중 위원
본예산은 없고 추경에 올해, 그러면…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11대를…

유해중 위원
올 추경에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올라 온 거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민간 보급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민간 보급은?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585쪽에 있는 공공 부분은, 금년도에 11대를 보급을 해줬었고 내년도에도 8대를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유해중 위원
이것 정부 시행 방침인가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다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여기 신청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민간 부분은…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해중 위원
예, 제 질문을 좀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하세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추후에 본 위원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충천 인프라 구축,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 신규로?

충전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충전 인프라 구축 문제…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단위 사업명으로 되어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인프라까지 같이 구축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인프라 구축은 환경공단에서…

윤영득 위원
충전소는 없는 거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인프라 구축은 환경공단에서 지금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충전소가 더 필요하다고들 하시지 않나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충전소는 지금…

윤영득 위원
그럴 필요성은 아직 없어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급속 충전…

윤영득 위원
충전소가 확대·보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현 단계에서 볼 때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현재는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584쪽에 보면,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라는 것 있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윤영득 위원
그게 민간인들이 하는 거죠, 시민 참여라고 되어있는데?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 민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모니터 요원을 모집 하나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윤영득 위원
모니터 요원을 모집을 한다?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아, 위에 있는 ‘시민참여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을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컨설팅…

윤영득 위원
그게 같은 거 아니야?

대기질 모니터링 하는 게, 비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아니,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윤영득 위원
달라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윤영득 위원
그것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몇 명이나 돼요?

모니터링 요원들?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민단체에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

윤영득 위원
이게 아까 환경단체한테 준다는 그거구만.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갈지 아니면 다른 환경단체로 갈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은 뭐냐 하면, 직접 우리 서산시가 대기질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한테 대기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전체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조사지점을 확정한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통해 샘플을 설치를 해서 샘플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윤영득 위원
샘플을 뭐로 분석을 해?

모니터링 요원들이 뭐로 분석을 해, 샘플을?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아, 모니터링 요원들이 그 패시브 샘플러(passive sampler)라는 간이 측정기가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패시브 샘플러(passive sampler) 단가가 얼마씩 해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 단가가 분석 비용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5,000에서 1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게 일회용이에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24시간 측정을 하는 그러한…

윤영득 위원
24시간?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24시간 측정을 해서…

윤영득 위원
분석비까지 해서 1만 2,000원?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5,000원 내지 10,0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5,000원이면 5,000원이고 10,000원이면 10,000원이지, 이게 너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색상으로 나타나고 하나요, 검사하고 나면?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아, 그렇게 나타난 것이 조그만, 이 정도 크기에…

(손을 들어 보이며)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 앰플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집이 돼서 포집이 된 것을 전문기관에서…

윤영득 위원
화학분석연구소에 보내야 하나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거기서 화학 분석을 통해서…

윤영득 위원
대답 확실히 해야 돼, 자체적으로 변화가 되는 건 아니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데 패시브 샘플러, 그것을 도심 지역에만 배포할 예정이죠, 계획이?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교통량이 많은 사…

윤영득 위원
매연 많이 나오고 환경 악취 많이 나오는, 이런 곳 줄 예정인데…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그런 지역에…

윤영득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려고 되어 있대요, 계획이?

읍면동 지역도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내 얘기는 거기도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륜차 사업은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륜차가 오토바이 말하는 건가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를 말하는 겁니다.

윤영득 위원
전기 오토바이?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윤영득 위원
방법은 똑 같은 내용인 것 같네요.

아까 전기자동차하고 방식도 비슷하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공급 방식은 똑같이, 그런…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환경생태과 소관 2017년도…

김기욱 위원
전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전체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전체적인 질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지금 그 전체적인 질문 얘기하는 와중에 너무 빨라서 한 거예요,

하세요.

김기욱 위원
예, 581쪽에 보면 김도형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이 지금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 예산으로 확보하셨나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계속되는 계속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계속 사업인가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김기욱 위원
이게 3년 지원해주죠?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도랑 살리기 사업이요?

김기욱 위원
예, 도랑 살리기 사업.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별도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2017년도 도에서 응모해서, 별도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아, 김창회 팀장님이 담당인가요?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왜 제가 질문 드리느냐 하면, 지금 3년 지원해 주죠?

지원해 주는 기간이, 계속 지원해 주나요?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아니요, 다음 1회에 한 해서…

김기욱 위원
일회성인가요?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예.

김기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한번 지원해 주면 그 해는 도랑 살리기 사업이 예산을 마을로 주니까 도랑 살리기가 돼요.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예.

김기욱 위원
그것 딱 한 번 지원해주고 나면 그 후로는 더 나빠져요.

먼저도 부서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그게 문제더라고요.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예, 거기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요.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소음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소음 대책은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맞죠?

소음 대책, 선진지 견학하는 것.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기업의 선진지 견학 가는 데는 과장님 부서가 담당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맞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기업 부분이 아니고 산업단지 주변의…

김기욱 위원
소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니,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폐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김기욱 위원
아니, 제가 질문 하는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검토를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한 것하고 해서 업무가 다른데, 검토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업무가 아닌데, 성장전략과나 이런 데가 담당인데, 과장님이 검토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런데 그게 기업에서 발생하는 악취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생태과 업무가 아니라고 그럴 수는…

김기욱 위원
그럼 환경생태과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김기욱 위원
검토를 해본다는 게 예산 세우든지 한다는 답변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니,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장전략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해야 되는지, 또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김기욱 위원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지 한다고 하고서 안 하면 다음에 과장님이 예산 안 세웠다고 또 질책 듣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지금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하는 시간이에요.

다음,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비점오염 저감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상천 같은 경우는 사업 마감 종료 시점이 언제죠?

2018년도가 맞나요, 2017년도가 맞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2018년이요.

윤영득 위원
2018년이 맞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윤영득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죠, 전혀 추진되는 게…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었더라?

김기욱 위원
답변할 때는 속기 때문에 마이크에 하셔야 합니다.

윤영득 위원
마이크에다 하시고,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비점오염 저감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세세한 사항까지 전부 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상천 같은 경우는 상류의 수질이 너무 깨끗해서 사업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환경부에서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1년이 늦어졌어요.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확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득 위원
작년 사업비 한 11억 정도 세웠거든요?

그러면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토지보상비 같은 것도 있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토지 보상은 다 매입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토지 보상만 완료가 되고 다른 사업은 아직?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다른 사업은 그…

윤영득 위원
. 환경부에서 검토가 덜 끝나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수질이 너무 깨끗해서…

윤영득 위원
못하고 있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윤영득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 됐다가, 만약에 그 사업이 환경부에서 “이것은 수질이 깨끗하니까 하지마라”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걸…

땅부터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득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28억 9,000만 원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29억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윤영득 위원
내년도에 반영을 할 때 10억 정도 반영을 시켜야 되겠네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내년도 예산 얼마였지…

윤영득 위원
아니, 2018년도 그러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아까 유해중 위원님도 자동차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하나 주시고 이륜차에 대한 것도 줘보세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실질적으로 이륜차는 몇 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금액이?

민간은 없나?

위원장 장갑순
민간은 10대 같은데, 아까?

윤영득 위원
민간이 10대 있어요?

민간은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참, 아까 자동차는 1,900만 원이라고 했고 이륜차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이것은 국비 125만 원, 시비 125만 원 이렇게 해서 정액, 한 대당 25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기 이륜차의 시중 가격은 개당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게 400만 원 정도나 나가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윤영득 위원
몇 CC 정도 되는데, 이렇게…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한 50CC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국비 포함해서 얼마?

정액으로 얼마라고 했죠, 금방?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25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윤영득 위원
몇 대예요?

위원장 장갑순
10대.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10대입니다.

윤영득 위원
10대?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윤영득 위원
이것도 신청자가 10명 이내면 거기서 마감을 할 것이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윤영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추첨을 할 것이고, 그렇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기관은 공공기관이 있나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지금 구체적인 그러한 사업 계획은…

한 2주간 이상은, 법정에 의해서 2주간 이상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윤영득 위원
지금 충전소는 실질적으로 서산에 어디 어디에 있어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충전소는 지금…

윤영득 위원
시청에는 하나 있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간월도에 하나, 수도과에 하나 있고요.

윤영득 위원
수도과에?

수도과 마당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그리고 지곡…

윤영득 위원
시청 여기 있는 것 하나 있고.

자동차만인가요, 이건?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윤영득 위원
자동차나 이륜차나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같은 방식일 텐데?

따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륜차는 차마다 충전할 수 있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급속충전기, 수도과에 있는 것이 급속충전기이고 지곡휴게소하고 창리 버드랜드사업소인가?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창리 쉼터입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창리 쉼터에 하나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쉼터에?

공중변소 뜯어낸다는 데, 거기쯤 있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니죠, 가기 전에 오른쪽 쉼터 있는 데요.

윤영득 위원
그런데 충전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동차하고 이륜차하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전기 이륜차는 가정에서 직접 꽂아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아, 가정에서 꽂아서 해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륜차는 가정 전원으로 해서 충전을 설치할 수 있고요.

자동차 한 대당, 현 방침상으로는 완속충전기 한 대를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움직여야 하니까 개인적으로 안 되고, 자기가 어느 일정 지점에 가서 또 다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전국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충전기는 한 시간 이내에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 금년도까지 두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수도과, 한 군데는 지곡 공영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 부석 쉼터에 다시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충전기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환경공단에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시청 주차장에 있는 것,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시청 주차장에 있는 것은 시에서 샀던, 그러한 자동차 한 대당 완속충전기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 돼 있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저거구만…

그리고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 시설 지원하는 것 있죠, 없나요?

폐차 지원밖에 없나요?

저감 장비 지원해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저감 장비, 그런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올해만 없는 건가요?

지난해 2016년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여기 지난해에도 없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없기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581쪽 맨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 ‘삼길포 주차장 공중화장실 전처리조 설치 공사’, ‘간월도 철새 탐조대 공중화장실 철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중 화장실 시설 보수 5군데인데, 어디 어디 5군데지?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시설 보수 공사는, 현재 공중화장실이 84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데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할 거고요.

간월도 철새 탐조대 화장실은 홍성하고, 중간에 있는 화장실이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어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사용량도 적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삼길포 주차장 공중화장실 전처리조 시설은, 삼길포 주차장에 불순물들이 들어가서 자꾸 모터가 고장 나서 불순물끼리 들어가지 않게 전처리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보니까, 84개중에 5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84개 중에 5개소가 시설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측정치를 한 사항이죠.

위원장 장갑순
측정을 해서…

그 다음에 간월도의 철새도래지는 수돗물도 안 나오고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우리한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대산 망일산 보면 중간 지점에 수돗물이 안 나와서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위원장 장갑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거기는 망일산 공중화장실이 다시 신설되기 때문에, 신설되면 사실상 그 화장실은 폐쇄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 신설이 된 후에?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거기도 물이 없어서 계속 대산읍에서…

위원장 장갑순
예, 맞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공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장갑순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조금 전에 총무위원회 보고를 비롯해 2017년도 예산안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1,540억 원, 세외수입 544억 원, 지방교부세 1,807억 원 조정교부금 241억 원, 보조금 2,38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6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016년 예산액 6,583억 원보다 10%인 659억 원이 늘어난 7,2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 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540억 원으로 2016년보다 439억 5천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에서 세율이 1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입주 법인 및 종업원 수 증가에 따라 종업원분 세입 증가로 13억 5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와 주택 가격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등록 차량 증가 및 유가 보조 주행분 증가로 45억 9천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담배 소비세는 담배 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대산5사 정유 화학 업종 호황으로 법인세분 320억 원, 종업원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특별징수분 20억 등, 총 3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543억 원으로 전년도 469억 원 대비 74억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중 특별회계분을 제외하고 일반 회계 중, 주요 세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대부 계약 감소로 공유 일반 재산 임대료가 1억 1700여만 원 감소되었으며, 71쪽부터 73쪽까지, 사용료 수입 중에서, 72쪽 일자리 경제정책과의 시장 사용료가 1억 원 줄어든 반면, 시장 주차장 사용료는 7,000만 원 증액하였고, 서산 문화복지센터 수강료 수입이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74쪽, ‘인증기 및 증지 판매 수입’에서 6,600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4억 800만 원 증액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필증 판매 수입’ 등이 2억 7,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 수입은 76쪽, 보건소 진료 사업 수입 증대로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로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같은 쪽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이 저금리로 관리자금 운용 이자 수입이 2억 원 감액되었고 기타 이전수입은 보육료 예탁금 이자 반납금 등으로 약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 수입이 시유재산 매각 수익금 증가로 20억 원 증액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79쪽,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쓰레기 종량제 위반 과태료가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이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80쪽, 기타수입에서 서울사무소 전세 보증금 반환으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소 유통 물류센터 건립 지원금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제조사 조정금 7억 원이 감액되었고, 아이 돌봄 이용자 부담금이 4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42억 5천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둔화로 세입 증가에 많은 장애 요인이 있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에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분석 및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의 편성 방향으로 우리 시는 사업체 및 인구 증가가 도시 성장을 이끌어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증가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되나, 복지 수요의 확대와 인건비, 행정 운영비등 의무적 경비의 증가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과감하게 조정하여 효율성 있는 배분이 되도록 하였으며, 투자 사업은 연차별 시기를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신규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되었고 기능별 예산 비율은 전년도 비율과 비슷하나 환경보호 예산이 1,432억 원으로 가장 많은 40%를 차지하고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 개발, 수송 및 교통 순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은 7,241억 4,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85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10%이며,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기준 28.45%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904억 8,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9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7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854억 8,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10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994억 5,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78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31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141억 7,800만 원, 내부거래가 4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584억 1,000만 원이며, 사업 예산은 2,303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4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8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94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8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가 1억 4,100만 원 사업 예산이 185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 진행을 위해 세입과 세출 분야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7쪽에 ‘재산매각수입’이 35억 있죠?

세무과장 이정주

예.

유해중 위원
내용이 뭐죠?

세무과장 이정주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반적으로 매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또 시에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재산들을 매각하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매각할지는 회계과에…

유해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년도 15억에서 35억으로 한 20억 가량이 늘어났잖아요?

세무과장 이정주

예.

유해중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매각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이 매각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없어요?

일반적인 거예요?

세무과장 이정주

예, 저희가 파악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요, 69쪽에 보면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올렸죠?

세무과장 이정주

예.

유해중 위원
이것에 대한 체납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존과 1만 원으로 올렸을 때의 체납이 얼마 정도 늘어있죠?

세무과장 이정주

이게 통상, 우리가 정기분을 부과하면, 통상 체납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인상됐다고 해서 더 체납되고, 그런 경우는 없고요.

예전 비율 금액 정도 체납됐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액적으로 올랐고요, 비율로는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과장님,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하셨네요?

세무과장 이정주

예.

유해중 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매각도 마찬가지고요.

세무과장 이정주

아, 매각…

예, 그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회계과를 통해서 해 주시고요.

71쪽에 보면, ‘버드랜드 카페테리아가 임대료’가 있어요, 830만 원.

세무과장 이정주

예.

유해중 위원
1층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르시는군요.

이건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유해중 위원
해당 부서에서?

세무과장 이정주

예, 자료만, 금액만 받아서 계상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유해중 위원
지금 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죠, 시유지분

세무과장 이정주

예.

유해중 위원
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정주

예.

유해중 위원
그것이 총괄적으로 농지를,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사용을 하면서도 어느 부분은 임대료를 받는 게 있고 어느 부분은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세무과장 이정주

이상하게 회계과에서 부과하는, 자산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정주

구체적인, 그런 특정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아는 것은 뭐예요?

세무과장 이정주

우리는 지방세가 주된 것이고요.

유해중 위원
아, 지방세.

세무과장 이정주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총괄해서 우리가 계상하다 보니까, 제가 통합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유해중 위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

세무과장 이정주

예.

유해중 위원
그래도 일반적인 것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이정주

그래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해중 위원
왜냐하면 세입에 대해서 세입 명세를 쭉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 것만 설명을 할 거면 굳이 질문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 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도 많이 늘어있는데요.

20억 가량 차이가 나는 데도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같은 맥락인데 장옥 시장 사용료, 이것도 내용을 모르시죠?

세무과장 이정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윤영득 위원
시장 사용료 1억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왜 그게 감소가 되었죠, 전년 대비?

세무과장 이정주

아, 그것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윤영득 위원
대충은 말씀 하시는 것 같던데.

세무과장 이정주

금년도 예산에서는 주차장 사용료 수입하고 같이 묶어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금년에 나눠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용료 부분에서는 1억이 줄었지만, 주차장 사용료에서 7,000만 원이 늘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리고 기업 직원분 주민세는 얼마에요?

세무과장 이정주

예?

윤영득 위원
기업에 직원분 주민세를 받으시죠?

세무과장 이정주

예.

윤영득 위원
그것은 얼마씩이냐고, 주민들은 똑같나요?

세무과장 이정주

아니요, 다릅니다.

윤영득 위원
다르죠?

세무과장 이정주

예, 우리가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는 세대당 1만 원이지만, 종업원분으로 부과하는 것은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받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서울사무소를 그럼 운영 안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아닌데요.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아파트형 오피스텔로 쓰고 있는데, 2012년도에 임차한 임대료가 2억 8,000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가 내년 봄부터는 본인이 살겠다고 해서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금 2억 8,000만 원을 빼고 5억을 들여서 다시 임차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기욱 위원
반환을 했기 때문에 운영 안 하시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 현황이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방채 발행하는 거요?

유해중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금년도나 2017년도는 아직 발행 계획이 없고요.

현재…

유해중 위원
작년도만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작년도는 상환한 것밖에 없습니다.

상환할 것은 1회 추경 간월도 관광지에 49억인가, 그것은 전액 상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환경 안정화에…

유해중 위원
그건 추경에 올라왔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추경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

유해중 위원
간월도 분양에 관련된 것은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추경에 올라와서 상환을 끝낼 거고요.

유해중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017년도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계획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유해중 위원
올해는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금년도 2016년도는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15년도만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상환한 것만 있고…

유해중 위원
2016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상환한 게, 상환.

이자율이…

유해중 위원
그럼 2015년도만 있나요?

동서간선도로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지 않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015년도가 아니라 그 이전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아닌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우리가 지방채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 안정화에 쓰라고 동서간선도로 두 가지에 대해서 지방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 발행한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유해중 위원
예,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발행 계획이요?

유해중 위원
아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현황?

유해중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방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지방채 현황.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사업소 수입은 없나요?

각종 사업소가 있죠, 우리 서산시가?

세무과장 이정주

사업소 수입 있죠.

윤영득 위원
어디 어디요?

아까 평생학습관에 수입이…

세무과장 이정주

평생학습관 수입도 있고 버드랜드 수입도 있고요.

윤영득 위원
버드랜드 수입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이정주

사업수입 부분, 75쪽부터 사업 수입이 나오는데…

윤영득 위원
사업수입은 나오는 거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이정주

아, 버드랜드 수입?

윤영득 위원
예, 있어요?

어디 몇 쪽인가?

유해중 위원
73쪽에 있습니다.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하고…

73쪽 상단에.

세무과장 이정주

예, 문화시설사업소하고 버드랜드사업소.

윤영득 위원
입장료 수입 증액이 전혀 안 되었네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왔다 가시고 해서 장사가 꽤 잘 된다고 소문이 났던데?

유해중 위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윤영득 위원
앞으로 마이너스 날 것 생각해서 수입을 안 잡으신 모양이네요?

세무과장 이정주

해당 부서에서 사업 수입을 잡을 때는 예년 수입을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특정 사항 때문에 갑자기 많이 잡는다든지, 그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문화회관은 어디에 있나요?

아, 문화회관 여기 있구나.

4,500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관님 이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89쪽부터 603쪽까지입니다.

먼저 589쪽부터 59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 업무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전체 예산이 자원순환과가 18% 정도 올랐네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593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잔여 폐농약 소각 처리’ 예산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김기욱 위원
폐농약을 소각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각 처리하는지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가 ‘숨은 자원 찾기’ 할 때 농약 빈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할 때 농약 잔여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집해서 우리가 양대동에 집합시켜놓고 적당한 양이 되면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각시설과 같이.

김기욱 위원
아,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김기욱 위원
‘숨은 자원 찾기’ 할 때, 전체적인 서산시 것을 모아서.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다른 곳에 위탁을 한다는…

그래서 난, 부기가 소각처리를 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태우는 건가,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위탁 소각입니다.

김기욱 위원
위탁 소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위탁 소각은 저기로 가잖아요.

생활폐기물로 속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정폐기물로…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정폐기물에 속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지정폐기물장이 대산에 있는 서광 외에 다른 곳에 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관내는 거기 하나고요.

가까이 당진에 있고요.

위원장 장갑순
당진에도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위원장 장갑순
당진에는 몇 톤 정도 되는지 혹시 아나요?

서산보다 큰가?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당진에 있는 소각 시설 용량이요?

위원장 장갑순
예.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 그것은 파악이…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런 것은 위탁 비용이 좀 비쌀 테죠, 아무래도 일반보다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톤 당 150만 원 정도.

위원장 장갑순
톤 당 150만 원?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위원장 장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예산안 36조 6억 정도, 작년 대비 증액을 했네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전체적으로요?

윤영득 위원
예, 전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주요 증액 요인이 뭔가요?

중요한 부분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주요 증액 요인은, 우리가 폐기물 수립 운반 용역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부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이 주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올해, 작년 대비해서 특별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소각 시설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비가 10억이 책정되었거든요.

그 부분 정도 해서 할 때, 그렇게 오른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다음 591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이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아파트들은 120L 용기를 놓고 가가호호 무자비로 거기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에서 120L 용기에 대한 비용만 일괄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어떤 때는 음식물을 절약해서 내보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이 내보내더라도 똑같은 비용을 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그것을 개량화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량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나오면 적게 돈을 내는 거고,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나오게 하는 거고, 그 기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윤영득 위원
관리는 관리사무실에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계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기기 자체가 계근까지 됩니다.

윤영득 위원
계근까지 되니까, 그 관리를 해서 기록도 해야 될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일단은 우리가 이 시범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기를 우리가 임대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임대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기 자체가, 반입하고 양이 가가호호로 측정되기 때문에 카드를 주게 됩니다.

그것을 해서 하면, 가가호호로 측정되기 때문에 서류로 다 나옵니다, 컴퓨터로.

윤영득 위원
아, 카드를 주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음식물 폐기물을 계량해서, 배출이 덜 되는 가정은 덜 내도록 하겠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수집 운반 대행하는 것은 매년 계약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약 기간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2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지금 기계약이 된 게 몇 년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기계약된 것이 재작년도 2월 달에 계약해서…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새로 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2017년도에?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2017년도 2월 달에.

윤영득 위원
그래서 지금 한 1억을 증액시켜주겠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닙니다, 이것은 하여튼 내년도에 누가 됐든 간에…

윤영득 위원
지금 2015년도라고 했죠?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어?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전년도에는…

윤영득 위원
전년도 사업비일 테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18억이고 이것 19억 올린 것은, 비용이 인건비 상승률 같은 것 때문에 잠깐 약간 오른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계약 금액이 올라 갈 거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그거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맞습니다.

윤영득 위원
18억씩 주던 것을 19억을 주겠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 예산 내에서 편성됩니다.

윤영득 위원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러니까 금액은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2016년도가 만료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2017년 2월이 만료입니다.

윤영득 위원
2017년도 2월이?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지금 바이오가스 사업화 시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전체적인 것은 환경생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업체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산은 환경생태과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인데.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는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 총 3년간 48억을…

윤영득 위원
분담금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해서 저쪽으로 전출시켜줍니다.

윤영득 위원
593쪽 상단에 보면, ‘폐형광등 및 폐전지’ 이거 보급처가 주로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 보급…

윤영득 위원
수거함을 보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 보급처는 읍면동이라든가, 아파트, 관공서 위주로 하고 아파트나 마을회관 같은 곳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읍면동하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읍면동, 아파트…

윤영득 위원
아파트 어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배출 장소 근처에 대표적으로 놓습니다.

윤영득 위원
생활 폐기물 나오는 옆에 놓는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행사장 환경 개선은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것은 매년 숨은 자원 찾기 행사장을…

윤영득 위원
포괄 예산이라,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죠.

원하는 곳에 해주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다음…

다음 페이지는 아닌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종량제 시범사업에서 장소 선정을 어디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직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 2개 단지를 한번 겨냥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만, 가능하면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 위주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분들 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갑순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594쪽부터 59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594쪽에 보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사업 계획하는 장소, 위치가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것은 마을 단위인데요.

읍면동 마을…

윤영득 위원
기설치되어 있는데 확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닙니다.

더 널리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영득 위원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얼마죠, 1억 5,000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몇 군데나 가능해요?

이게 설치…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내년도 계획은 한 10곳 마을을 원하는데…

윤영득 위원
한 1,500만 원이면 한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부지 조성하고…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5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위탁’ 위탁 판매하죠?

슈퍼 같은 곳, 이런 곳에?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 얼마씩 주세요?

판매하면 이익금 얼마를 주나요, 몇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당초는 10%로 알고 있는데…

윤영득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10%가 아닌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9%입니다.

윤영득 위원
9%?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최종 판매하는 판매 업소…

윤영득 위원
판매점 수수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수수료가.

윤영득 위원
쉽게 말하면 판매점 마진.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마진이요, 9%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데 판매점에서는 5%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다르네요.

한 4%가 차이나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윤영득 위원
이것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분이에요.

저한테 전화도 여러 번 오고…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던데?

그런데 이 양반들 얘기가 뭐냐 하면,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카드 수수료가 나가야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또, 부과세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팔거나 말거나라는 얘기지.

장사라는 게 돈이 남아야 되는 건데, 기본 마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카드수수료 주고 세금 내기 급급하면 누가 적극적으로…

떨어져서 자기들이 없으면, 갖다놓고 구비를 해 놓으려고 하겠고.

이것은 정상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5%인지 8%인지 정확하게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규격봉투 판매 위탁을 하시죠?

배달해 주는 위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각 판매점에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송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게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게 3년간 계약을…

윤영득 위원
작년에 계약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래서…

윤영득 위원
2018년도까지인가 얼마인데?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2018년도까지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데 계약기간 중에 인상시키는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계약은 3년간으로 하되, 매년 원가 계산 용역을 해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요?

최초 계약 금액보다 연차적으로 약간씩은 올려준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98쪽부터 60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601쪽 좀 찾으실래요, 상단?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김기욱 위원
예, 지금 장2통 마을회관 신축이 예산이 3억이 잡혔는데, 이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시행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종합타운, 옛날에 공모를 할 때…

김기욱 위원
아, 글쎄…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10년간 3억씩 30억을 주변 지역 마을한테 편익시설을 설치해주기로 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장2통 마을회관 3억, 이것을 하면 마지막입니다.

김기욱 위원
마지막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김기욱 위원
왜냐하면 회관이나 경로당은 장애인지원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김기욱 위원
예, 경로지원…

거기서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예산만 여기서 하고 회관 신축은 그쪽 부서에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가 직접 합니다.

김기욱 위원
직접 시행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지역에 있는 것을 금년까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 개선사업으로?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이면 마지막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아까 페이지 수를 잘못 알아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596쪽부터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각종 폐기물 위탁처리계약 원가계산 용역’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이것도 내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예산 세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 원가 계산 용역은 해마다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원가 계산 용역은 매년 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위탁기관이요?

이것도 똑같이…

윤영득 위원
수행능력 평가 용역도 매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원가 계산 용역은 매년 합니다.

윤영득 위원
밑에 거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능력평가 이것은…

윤영득 위원
그걸 매년 한다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만약에 수행능력평가를 해서 80점 이하로 받으면 나중에 재계약이나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함으로써 위탁업체가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하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 수행 능력 부분은 같은 업체에다 준 거예요, 따로따로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매년 용역 업체는 다릅니다.

윤영득 위원
현재는 그럼 어디예요?

구분해서 말씀해주시면.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윤영득 위원
밑에 수행능력 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한국산업…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산업관계연구원, 평가는 한국전략연구원.

윤영득 위원
매년 한다, 이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좋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스티커 제작하는 것 있죠?

수입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

윤영득 위원
제작비가 한 2,000만 원 들어가니까, 이게 수입이 발생해야지…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금년 10월 말 현재까지 1억 9,800만 원 정도 수입이…

윤영득 위원
2,000만 원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1억 9,800만 원.

윤영득 위원
수수료를 1억 9,000만 원 받았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1억 9,849만 원.

윤영득 위원
다음 597쪽에 보면 맨 밑에 ‘환경종합타운 주민감시요원(3명)’이라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이게 3명이죠?

3명으로 명기가 되어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여기 기간제는 3명이고요.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5명입니다.

윤영득 위원
5명?

5명 인건비가 1억 4,200만 원이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것은 3명분에 대한 것이고요.

윤영득 위원
3명분이죠, 이것은?

1억 4,200만 원은?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이게 더군다나 지역 주민이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전문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윤영득 위원
전문가는 아닌데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윤영득 위원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해서, 하려는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것도 당초 매립장 설치 할 때 주민하고 협약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특혜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지 않는 매립장을 받아서, 이런 것은 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교대로 하나요, 이 업무를?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 세 분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윤영득 위원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게 확실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 세 분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분 중에서…

윤영득 위원
아니, 그것은 빼고, 기간제로 뽑는 것은 잡부들일 테니까 그렇고, 3명에 5,000만 원 돈을 연봉으로 주는데, 물론 협약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연봉 5,000만 원이면 조금 높은 편 아닌가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임 단가로…

윤영득 위원
기간이 이게 있나요?

언제까지 특혜를 주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매립장이 존속하는 한은…

윤영득 위원
환경 타운이 존속하는 한은?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거 연도별로 누가 수령을 했는지, 수령자 명단 있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기거 통장으로 입금될 테니까 5년치를 저한테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리고 600쪽에 맨 상단에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라는 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이게 7개소를 영향 조사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그 사용종료매립장 내에 구석구석에 조사를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 부분은 폐기물 관련법에서 5년마다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 환경영향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있는, 5년이 경과된 대산하고 인지…

윤영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대동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서산시 전역이다, 이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전역에 대한 종료된 것, 5년이 경과된 때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 마치고요.

그래서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주려면 제대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줘야, 적시를 해줘야 질문이 안 나오지.

그냥 개괄적인 것만 써놓으면 이거나 그거나 내용이 똑같으니,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할 것은 많은데, 위원님들이 바쁘시니까, 601쪽 한번 볼까요?

‘환경종합타운 주변 지역개발사업’ 장2통 마을회관 신축 있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이것도 매립장 때문에 해 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여기 마을회관 평수가 상관이 없나요?

사업비가 많아요, 일반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하는 마을회관 규모보다 큰가, 작은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것은 3억 범위 내에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하게 해서, 범위 내에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게 평수가 규정이 되어있을 텐데?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몇 평 이내로?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마을로 각 1년에 3억씩 주기로 한 것을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이번에…

윤영득 위원
그것을 대신해서 이걸 주는 거예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주는 3억을 대신해서 회관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거고요. 이건…

윤영득 위원
그렇죠? 아닌데…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별도 예산입니다.

윤영득 위원
별도 예산이잖아, 별도 예산이니까 이것을 형평에 맞게 해줘야지 거기는 3억을 그냥 준다는 거예요, 지어준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시에서 시행을 할 거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대지는 기부체납을 받을 거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래야 나중에 운영을 할…

윤영득 위원
할 건데 수입이 있어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나중에 운영비를 주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데는 2억 주고도 빠듯하고 1억 9,000, 1억 8,000을 줘서 마당 공사도 못할 정도로 되는데, 여기만 굳이 부담금 1년에 3억씩을 주면서, 또 이거 3억짜리 경로당을 지어준다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것은 처음에 10여 년 전에…

윤영득 위원
그 때 3억짜리 경로당 지어주기로 얘기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대2통으로 3억해서 지었는데, 그분들은 마을창고를 해달라고 해서 마을창고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윤영득 위원
그것은 3억, 매년 주는 돈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억을, 주변 마을한테 1년에 3억씩 해서 편익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주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1년에 3억씩 해서 10년간 하는 것이고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윤영득 위원
이것은 별도잖아요.

별도로 경로당을 따로 지어준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것이 30억 주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돈 아니에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 돈에서…

윤영득 위원
뭐가, 금방은 아니라면서요.

별개 사업이라면서 그 30억을 잘라서 준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 아까 말은 주민협의체한테 주는, 종량제봉투 수수료의 10% 등에 대해서는 별개고, 이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니까 별도 예산 30억을 세워서 계속 줘왔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3억 남은 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죠, 3억씩 10년이요.

위원장 장갑순
이것은 3억씩 주는 거 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지.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주는 거네요?

약속했던 사항들을.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약속했던 것을 매년 3억씩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약속했던 사항들을 세워서 주는 거지.

윤영득 위원
약속했던 30억 내에서 그것을…

위원장 장갑순
그렇죠. 30억을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대산매립장 방수천막 교체’가 600페이지 보면 있어요.

1억 5,000 들어가는데…

이게 보면 베일러식으로 해서 해놓는데, 그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위에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것은 매립종료된 것은 복토를 하고 상부 전체적으로 안정화를 시키는데, 이것은 나중에 소각을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료는 못 시키고 지붕 위쪽을 덮는 겁니다.

거기 보면 파랗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햇빛이나 이런 것에 의해 노후 돼서 찢어지니까 다시 교체하겠다는…

위원장 장갑순
이건 몇 년 만에 교체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게 2,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좋은 것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소각시설,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되려면 한 4, 5년 가야하기 때문에…

간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파내서 소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추후에 한 번쯤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그동안에는 2년이나 3년밖에 못 갔는데, 이번 1억 5,000짜리는 그래도 4, 5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위원장 장갑순
그거보다는 좀 좋은 걸로 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그동안에는 1억 5,000은 안 들었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서 ‘소각시설 설치 추진 관련 민원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 부분은 우리가 소각시설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 입지가 결정되면 주민들 일부는 찬성하지만 일부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 되어있는 소각장을 견학 좀 가 보자.”라고 할 때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장 장갑순
예,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10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얘기하는 거죠?

네 군데를 얘기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 입지가 결정된 된…

위원장 장갑순
그 후에?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된 후에 그곳에 대해서.

위원장 장갑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598쪽에 ‘대산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4,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대산매립장이 아시다시피 침출수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갑순
예.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침출수 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고정 직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립장 시설비, 침출수 처리장 수선비라든가 이런 게 계속…

위원장 장갑순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있는 금액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인건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장갑순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이것은 침출수 처리장 운영비라고…

위원장 장갑순
처리장 운영비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위원장 장갑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자원순환과, 추경에서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교육 강사료하고 운영비 등,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서 승인을 해줬는데요.

본예산에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게 ‘깨끗한 충남 만들기’ 일환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었는데, 올 10월 달에 결정해서 도비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확보해서 거의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쓰이는…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자원순환과에 주기적으로 해마다 제가 요청을 했던 게 뭐냐면,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드는 게 자원순환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분리수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이런 교육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겨울철에 있는 경로당 및 아파트, 이런 곳에서…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물 절약 캠페인’처럼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서산 시민 전체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계속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자원순환학교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라…

유해중 위원
아니, 그동안에 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한 1만 천여 명에 대한 시민들이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경로당, 초등학교, 유치원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유해중 위원
이것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자원순환과에서는 특별하게 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쓰고 남은 뒤처리를 하는 것이 자원순환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간단하게 쓰레기로 취급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하는 문제, 이것은 사실 지금은 아주 조그만 교육이지만 나중에 서산시 전체에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서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몸에 배서 자원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예산 투쟁을 철저하게 하셔서, 부서에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도 아주 크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해미 매립장 진입로, 총 사업비가 얼마로 예상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총 사업비 5억 예상합니다.

윤영득 위원
5억이면 다 끝나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길이가 한…

윤영득 위원
땅도 사야 할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윤영득 위원
땅 구입 자금이?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그게 얼마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129쪽부터 142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07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먼저 607쪽부터 61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고맙습니다.

김기욱 위원
해양수산과가 제일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49% 정도?

위원장 장갑순
50% 가까이 되네요.

김기욱 위원
49.71%인데요, 50%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어디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저희 해양수산과…

김기욱 위원
해양 수산, 어촌 쪽이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가 한 50% 됐는데요.

넘어가서 610쪽, 세부사업 항목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어촌계협의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김기욱 위원
1년에 몇 번 교육을 시키는…

서산시 전체 어촌계를 교육시키고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달에 폭염 피해로 인해서 어민들이 실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현장 방문, 복구에 대한 지침을 많이 주셔서 복구가 원활하게, 주민과 어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민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어민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육성 지원에 있어서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가 1,000만 원, 어촌계장 교육비 지원이 800만 원으로 성립이 돼 있는데, 어촌계장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어촌계장이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서천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화성 백미리라든가, 잘 되는 부분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장에 와서 어촌계 교육을 하고, 또 어촌계에서 필요하면 어촌 계원을 전체를 데리고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 상태인데,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1년에 몇 번 하느냐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 1년에 횟수는…

한 5번 정도.

김기욱 위원
5회 정도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김기욱 위원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지금 800만 원이 예산 섰잖아요?

그러면 어촌계장이 1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회원들이 총 몇 분이나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어촌계장 18명입니다.

김기욱 위원
아, 18명 말고 거기 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어촌 계원은 한 2,000명 정도…

김기욱 위원
그러면 회원들까지 같이 이동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답변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선진지 견학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김기욱 위원
그러면 잘 된 곳을 가서…

뭐, 서천 이런 데.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어촌계장만 데리고 갑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는 어촌계장?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김기욱 위원
아까 방금은 다른 분들도 같이 이동하신다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것은 어촌계장이 갔다 와서, 다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비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아, 자비로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김기욱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같이 간다고 보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래서 그렇고, 잘 알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시설비, ‘청정해역 복합단지 지붕 보수 공사’에 1억 9,0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어디인지 장소가 정해졌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이것은 창리에.

김기욱 위원
창리로?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창리에, 전에 무허가…

김기욱 위원
아, 그쪽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니요, 거기에 지은 게 있는데…

지붕이, 바닷가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김기욱 위원
전에 저쪽에서, 무허가로 배에서 영업하던 곳을 전체적으로 지어주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청정해역 복합단지’라고,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당초에 이게 이름이 그렇게 못 박아 있어서요.

김기욱 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동이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두 동으로 운영되고 있죠.

김기욱 위원
두 동인데 전체 상가, 1억 9,000이면…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200평짜리 두 동인데, 그 안에서 칸을 나눠서…

김기욱 위원
다 갈라져서 상인들이, 상업에…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어촌계에 임대를 줘서, 어촌계에서…

김기욱 위원
그러면 그쪽 어촌계에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직접, 왜냐하면 이 재산은 우리 서산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줘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기욱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사용료를 받으면서, 보수는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도 그렇고, 이쪽 창리도 서산시 재산으로 되어있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김기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정해역이라고 해서, 또 다른 데가 생긴 줄 알았어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과장님, 폭염 피해를 입은 어장, 잘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612쪽.

위원장 장갑순
아니, 611쪽까지입니다.

612쪽은 다시…

윤영득 위원
아, 그런가요?

위원장 장갑순
조금 이따가.

윤영득 위원
아,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김기욱 위원
정신 차려요.

(장내 웃음)

위원장 장갑순
자,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612쪽부터 61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612쪽 상단에 보면 ‘감태생산 시설지원’ 있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윤영득 위원
그렇죠, 그게 감태생산 시설지원이잖아요, 내용은.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엊그제 추경 심의할 때, 중왕리 어촌계에 감태생산 기지인가?

뭐, 공장을…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데요.

6차 산업으로 해서 올해…

윤영득 위원
그게 별도인지…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별도입니다.

윤영득 위원
별개인지 그거하고 연계되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감태 건조기하고 세척기, 포장 기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중왕리뿐 아니라 서산시 관내 가로림만에 감태를 생산하는 어가한테 지원하는 보조 사업입니다.

윤영득 위원
감태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죠?

위원장 장갑순
615쪽까지입니다.

윤영득 위원
615쪽, 그러면 다음에 해야겠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614쪽을 보면 대행사업비에, 매년 하고 있는데 연안바다 목장 인공 어초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김기욱 위원
그게 언제까지 해야…

계속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무리가 언제, 몇 년도에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바다목장 인공어초 사업은 두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한 군데는 고파도 앞에 50ha가 되어있고, 그 다음 창리에 되어있는데, 이 부분 설치를 한 상태인데, 사후관리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김기욱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인공어초가 제대로 설치가 돼서, 그 안에서 다른 부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제거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창리에는 쉼터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김기욱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 쉼터와 같은 맥락인데, 쉼터가 파도에 휩쓸리는 부분도 있고 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파손이 되었을 때 보수하는 예산으로 쓰는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바다목장에서 인공어초를 넣는데, 고기들이 집에서 잘 자라고 있나, 관리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615쪽에 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유해중 위원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방금 전에도 과장님이 이번에 가뭄하고 고온 피해로 인해서 창리에서, 물론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험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유해중 위원
그런데 그 보험에 문제점…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죽어야만 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유해중 위원
예, 그런데 뻔히 죽을 거를 알면서도 그것을 보험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이거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도 났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보험을 지급해주면서 보험사나 이런 곳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보험사와 관계는 법으로 규정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폭염 피해로…

유해중 위원
물론 보험법이겠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중왕에 해수부장관님도 오셨었고, 당에서도 오셨었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오셨었고, 보험사에서도 직접 오셨었고…

그렇게 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문제점은 거기에서 적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폭염은 지금 특약으로,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특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 계약에 넣어 달라”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 피해액을 보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의 피해를 봤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20만 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80만 원을 가지고…

유해중 위원
본인 부담금?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본인 부담금으로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 100%인정을 해 달라.”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폭염 시, 죽을 게 뻔한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죽으면 주는 방법이 아니라 죽기 전에 방류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서 피해물로 산정을 해 달라.” 이 세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폭염 시 방류 관련은, 적조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방류가 가능합니다.

유해중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래서 이것을 입법 발의를 성일종 국회위원님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물론 보험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왜냐 하면, 수산물 쪽 아니라 농업 쪽에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염해 피해라든가 가뭄에 의한 피해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양식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kg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몇 개월 자랐다는 것도 딱 확인이 되고요, 다른 일반 저기와 다르게.

그렇다면 그것을 죽기 전에 방류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죽어야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담당 실·과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업인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보험을 우리가 드는 이유는, 최소한의 재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어업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를 좀 써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16쪽부터 61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거기 한 것 아니에요?

다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장갑순
안 했어요.

김기욱 위원
615쪽까지 했습니다.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장내 웃음)

윤영득 위원
이희광 씨, 이것 좀 구석에 써놔.

시나리오 똑같이 해서, 페이지 수.

위원장 장갑순
본 위원장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616쪽부터 619쪽까지 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두 번씩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표기를 했다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윤영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20쪽부터 62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3쪽까지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62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제일 하단 부분…

찾으셨나요?

‘간월도 해안데크 개설 사업’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김기욱 위원
이게 지금 4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이 섰는데요.

해안 데크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작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닙니다, 간월도를 저희가…

김기욱 위원
다시 개설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간월도 갯벌 체험장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게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을 했는데…

김기욱 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간월도 어리굴젓 굴탑 있죠?

김기욱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굴탑부터 섬 같이 생긴 산을 지나 한 바퀴 돌아서, 간월암 들어가는 입구로 돌아서 저쪽 선착장까지, 산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데크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설명한 대로 굴탑 뒤에 있는 작은 산, 거기를 한 바퀴 이렇게…

관광객들이 둘러볼 수 있게 하는 데크를 설치한다는, 그런 예산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과에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 같아요.

안전 펜스 교체 사업이, 안전 펜스 쳐놓은 것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데, 거기도 2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나,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신규 사업으로 그쪽에 한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과장님, 이게 몇 m나 됩니까?

몇 km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저희가 285m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285m를 하는데, 4억 6,000만 원?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이것을 넓게 하지 않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설계가 나중에 나오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맛동산을 빙 도는 건가요?

맛동산 식당 있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닙니다, 맛동산 쪽이 아니고 어리굴젓 굴탑에서 왼쪽으로 산 위에 주차장이 있죠?

윤영득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간월암 가는 쪽이요.

윤영득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 밑으로 해서 돌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윤영득 위원
아, 그 위에 트럭에서 커피 팔고 하는 곳?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 해안가를 돌아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네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마 거기에 그것을 해놓으면 상당히 경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620쪽 보면, 하단에 재료비에서 ‘해양오염 대비 방제장비 비축사업’이라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윤영득 위원
2,000만 원인데, 큰돈은 아닙니다만, 매년 소모성 물품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오일 펜스라든가, 유리 흡착제, 방제복, 이런 정도.

윤영득 위원
그게 사용 기간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것은 사고가 안 나면 계속…

윤영득 위원
아니, 사고는 안 났잖아, 작년에도 안 났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니, 작년에도 났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났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유류 피해가 저쪽 대산항에서 가끔 납니다.

수시로 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서 유류 피해 방지할 수 있는 장비를 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이 사항은 유류 오염사고 방지용입니다.

해양이기 때문에 해양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윤영득 위원
유류 오염?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윤영득 위원
작년 것은 다 썼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항상 비축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사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니, 이게 사서 비축하는…

윤영득 위원
소모품인지.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소모품인데, 비축하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24쪽부터 62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624쪽 하단을 보면 맨 마지막 연구용역비, ‘가로림만 한시 어업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한시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가로림만에 보면…

윤영득 위원
한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것은 연구해서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배도라치라고 해서 실치가 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서산에 실치 어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치 자원이, 어업 허가를 내서 잡을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어업 허가를 낼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실치가 많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용역을 주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지금 어민들은 실치가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윤영득 위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과장님, 이게 저한테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우리 어민들 말씀에 의하면 실치가 굉장히 많이 있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위원장 장갑순
그래서 많이 연구 하다 보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위원장님 힘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확보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김기욱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윤영득 위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국비 확보했다고 금방 하신다고 했는데, 왜 표기를 국비 표기 안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도비입니다, 국비가 아니라 도비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 625쪽에 보면, 유류피해 배상 관련 사업 추진하고 간담회가…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로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김기욱 위원
유류 피해에 관련해서 회의나 간담회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유류피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의회는 유류 특위가, 우리는 종결됐는데.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 특위는 종결이 됐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이 박종권 씨로 되어있거든요?

김기욱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1년에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저희하고 계속…

김기욱 위원
그럼 사업 추진은 9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사업 추진은 뭐죠?

유류피해 대책 관련 사업 추진이라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무슨 공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김기욱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거기에 대한 우편물이라든가, 유류피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편물이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기욱 위원
과장님, 간담회 인사는 밑에 300만 원, 별도로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것은 그러니까 행정비라고 보면 되거든요.

김기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처럼 된다고 보면, 관련 사업 추진이 아니라 우편물이나 행정력에 대한 예산이나, 이렇게 해야지.

목이 지금 ‘관련 사업 추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말 그대로 사업 추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사무관리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김기욱 위원
우리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알아듣겠는데, 밑에 아직 부기를 안 했으면 그냥 사무관리비로 알아듣겠는데, 사업 추진이라고 해놓고 9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사업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행정적이나 우편…

그런데 우편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사항을 넣어서…

김기욱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적조 피해, 민간 보조하는 것 있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윤영득 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황토 쌓아 놓는 건가요?

현대화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 설명서라고 해서 주기는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보기도 힘들고, 내용이 뭐 있어요?

전혀 없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아까 실치 문제도 그래요.

실치는 한시 어업 조사,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 실치가 서식을 하는지, 실치 서식 조사…

뭐,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들을 것을, 그렇지 않으면 거기 공문서에 넣기 곤란하면 세부사업 설명서라도,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질문도 많지 않고 좋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적조피해 예방 지원이라고 하는 게, 국비를 주다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명시해서 넣다 보니까 적조피해 예방 지원이라고 한 건데요.

이게 올해 폭염 피해로 인해서 건의했던 사항인데, 그게 유치사업이거든요?

가두리 양식장을 교체해주는 방법,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적조피해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런데 이게 국비에서…

윤영득 위원
가두리 현대 사업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국비에서 남부지방의 적조피해 예방 지원으로 나오는 사업을 저희가 일부 유치하다 보니까.

윤영득 위원
따왔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 사항이 그대로 이름이 된 겁니다.

윤영득 위원
그리고 처음에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 예산이 50% 정도 증액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윤영득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시려다가 안 하셨거든.

아까 질문하신 위원님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포괄적으로 좀.

위원장 장갑순
아까 해양수산어촌이라고 하니까 설명을 안 했던…

윤영득 위원
어촌은 어촌일 테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업무가 어촌인데…

산촌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로 뭐가 그렇게 많이…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던 부분은 첫 번째로, 이번에 폭염 피해로 인해서 유치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차 산업을 우리 공모사업에 의해서 유치한 부분, 그 부분하고 간월도 데크 시설이라든가 창리에 부잔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늘어 난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체 액수, 전체 예산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서 조금만 늘어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영득 위원
지금 지탄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칭찬을 드리려고…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좀…

윤영득 위원
예산 확보를 잘 하셨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산호는 잘 돌아가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산호,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영득 위원
혹시 개선돼야 할 것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서산호는 개선할 부분은 없고요.

서산호 정박지가 창리하고 삼길포 두 군데로 되어있습니다.

삼길포는 정박지를…

윤영득 위원
계류장을 짓지 않아도 되냐고, 이 얘기를 물어보려고 해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창리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부잔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면서…

윤영득 위원
부잔교가, 그게 그거구만.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부잔교 설치하면서 거기에 어민들과 사용할 수 있게끔, 어선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 어선이 한 70척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선도 같이 정박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거기 덧붙여서요.

삼길포에 서산호하고 관련해서 정박하고 있는데, 거기 민원이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민원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어민들이 지금 같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다행이네요.

거기가 원래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

한 가지만, 613쪽에 보면 ‘낚시터 안전환경 구축’이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염물질 수거하고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안전시설물 설치는 저희가 해수부에서 유치를 한 사항인데, 지금 팔봉에 보면 우럴목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아라메길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우럴목이 우리나라 100대 갯벌 낚시터랍니다, 거기 낚시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아라메길과 연계해서 그쪽을 갯바위 낚시터로 개발을 하고자 해수부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게 마침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낚시터를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심사하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서산호에 탑승하라고 하지 마세요?

(장내 웃음)

위원장 장갑순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권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629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먼저 629쪽부터 63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634쪽부터 63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8쪽부터 64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쪽까지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63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3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농촌정주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포괄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농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아니 정주환경 개선…

건설과장 조민상

이게 어디냐 하면 성연 고남지구 공원 조성하는 것 하고 음암 도당리, 웅벽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도비 확보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윤영득 위원
글쎄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 한다고요?

건설과장 조민상

음암 도당리 하고 성연 고남지구가 되겠습니다, 고남 저수지.

윤영득 위원
성연 고남지구에 옹벽 설치…

건설과장 조민상

도당리에 옹벽 정비하고 농로 개선.

윤영득 위원
밑에 있는 마을 단위 경관하고는 별도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별도입니다.

윤영득 위원
이것은 어디, 사업지구가 선정이 됐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거기 보면 대산오지리하고 부석 월계2리, 해미 삼송2리, 인지 애정2리가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 밑에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642쪽까지 64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643쪽 찾으시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김기욱 위원
사업에 ‘홍천1리 전석 쌓기 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과장님보다 담당 팀장님이나 현장에 가는 감독관 분들이 잘 좀 들으시고…

전석 쌓기 하는 곳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먼저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전석 쌓기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돌을 갖다가 쌓아야지 그게 아닌데, 사용이 안 될 수 있는 돌을 갖다가 쌓는 현장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팔봉산 주차장 토지 사용 임차료’가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인상됐네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여기 이거는 몇 년도까지 계약이…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사실, 김 위원님 집안 광산 김 씨 종친회에서 가는 돈인데, 이것을 김기흥 전 시장님한테, 제가 사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종중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못 샀습니다.

김기욱 위원
종친회를 거쳐야 하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민상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친회에서 김기흥 전 시장님이 말씀드리면 종친회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김기욱 위원
전체적인 의견이 하나가 안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645쪽 하단에 보면 ‘용현천 정비 사업’ 있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윤영득 위원
그것 내용 좀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645쪽 하단.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현재 총 사업비가 65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주를 해서 지금 착수계가 제출된 상태이고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 3억 정도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사업이 진척이 되겠어요?

주민들 생각에는 아마 상당 부분 진행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건설과장 조민상

계속 사업비는 본래 내년도 말까지 끝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윤영득 위원
지금 60 몇 억이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조민상

65억이요.

돈은 현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아놓은 돈도 있고.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2013년부터 본래 시작된 사업이에요.

사업비는 있는데 사업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심의를 받느라고, 근 1년 이상…

그래서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윤영득 위원
올해 1,500만 원에, 처음 사업 예산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과장 조민상

사업비는 확보되었습니다, 100%.

윤영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646쪽부터 64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647쪽에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2018년도에 마감되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게 국·도비가 있으니까 서산시에서도 같이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건설과장 조민상

예산은 100% 확보되어 있고요.

김기욱 위원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서산시에서 몇 년 동안에 들어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장 조민상

50 대 50 해서 한 140억 정도 현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서산시에서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180억 들어갔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14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내년 2017년도, 2018년도…

건설과장 조민상

내년이면, 지금 현재 거의 큰 구조물은 끝났고…

김기욱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안 세워도 되나요?

또 세워야 되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돈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다 나왔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내년도 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내년 말까지?

예상은 2018년도인데,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는 그 답변이네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상했는데,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 돼서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647쪽 보면, ‘생태 하천 복원사업’ 있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윤영득 위원
이거 예산액…

같이 신상천, 신장천, 기포천을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같은 건으로 봅니다.

윤영득 위원
같은 건으로?

건설과장 조민상

예, 한 번에 다하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뭐, 간월호 수질 개선…

건설과장 조민상

예, 세 가지.

음암 신장천하고 고북 2건, 신상천하고…

윤영득 위원
진척이 진짜로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조민상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적어도 1, 2월 달에 용역이 준공되고 바로 사업 착수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7년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득 위원
잠깐.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마을 공동 쉼터…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윤영득 위원
올해 한 2억 5,000 세운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윤영득 위원
지금 원하는 지역이 몇 개소나 돼요?

건설과장 조민상

원하는 지역은 많죠.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하는 게 읍면동별로 한 건 정도씩 해서 15개…

윤영득 위원
그동안도 많이 했으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지금도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해서 1년에 이 정도로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을 현지답사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미개설 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윤영득 위원
그게 좀, 예산 확보를 더 신경 쓰시고 앞으로 폭염 이거…

덥지 않습니까?

낮에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회관에 물론 에어컨도 중요하지만 쉼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을 경관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고 예산 투쟁을 좀 더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도 본래 2010년, 얼마 안됐어요, 사실은.

윤영득 위원
정확히 몇 개소나 남았나, 마을 단위로 한 개소씩 한다고 하더라도.

회관이 300여 개가 되죠?

건설과장 조민상

쉼터는 동네마다 하나씩은 다 해달라고…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한 300여 개로 보고…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201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윤영득 위원
90군데밖에 못 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윤영득 위원
많이 했어야 한 100군데 정도 했겠네요?

건설과장 조민상

100군데 조금 넘을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다른 데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범순 팀장님 대산 운산지구 사업하는데 지금 법원에 재판 중인 것 있죠?

기반조성팀장 이범순

예.

위원장 장갑순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민사로 들어가서 원고 측하고 피고 측하고 서로 다 하고.

저희는 피고입니다만 원고 측에서 감정요구를 신청했어요.

위원장 장갑순
예.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서 판사가 일단 받아들여서 감정 신청을 원고에서 내기는 했는데, 돈 납부가 되고 업체 선정이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그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언제쯤이면 끝나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기일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해도 빨라야 3개월 늦으면 1년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빨라야 3개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위원장 장갑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653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653쪽부터 658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8쪽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전체 다 같은데요, 전체 다 해요?

위원장 장갑순
653쪽부터 658쪽까지요.

윤영득 위원
‘번화로 간판개선 시범사업’ 있잖아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윤영득 위원
그게 10억짜리가 하나 있고 4억짜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합계가 14억 맞나요?

자체 재원이 4억 있고, 기금하고 시비한 게 4억 있고, 자체가 10억이야, 얼마야?

1억이구나.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도시과장 장순환

그게 지금 시장2길 2청사부터…

윤영득 위원
철물점 있는 통로?

부춘 신협 있는 곳?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 골목.

부춘 신협 있는 그 골목하고 아케이트 앞에서부터 저쪽 구 서산극장까지 번화1로.

윤영득 위원
아케이트…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로데오거리, 그 거리가 번화1로입니다.

윤영득 위원
아케이트 앞에서 서산극장까지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윤영득 위원
서산극장 주차장하는 데 거기까지?

도시과장 장순환

예, 태안선까지는 가는 겁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데 이거 5억 가지고 되나요, 그러면?

도시과장 장순환

그래서 저희 중앙로가 한 6억 가지고 했는데요.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이거 상당한 거리인데.

도시과장 장순환

했는데 그 간판이 이제…

윤영득 위원
구 법원 앞에만 해도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구 법원 앞에 일부…

중왕로에서 좀 남는 부분, 공실, 폐업 등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은 2청사 앞으로 옮겨서 한번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하더라도 우선 이 부분이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촌마을 경관 개선사업’ 있죠?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윤영득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대상지가 어디인가?

도시과장 장순환

농촌 마을은 저희가 아직 별도로 대상지는 선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심지만 하다 보니까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해미하고 고북, 운산, 음암, 지곡, 이런 곳은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내지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간판이 정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는 데가 팔봉, 부석, 인지, 성현,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기 계획으로 농촌, 그런 부분도 간판 개선과 더불어 거리 환경 개선 10개는…

윤영득 위원
부석은 도시 재생 사업하잖아요?

도시과장 장순환

부석은 재생 사업 들어갔죠.

윤영득 위원
부석은 들어 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장순환

그래서 그런 시발점으로 해서 소재지도 일부 정비를…

간판 개선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655쪽,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 있잖아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예산 6,000만 원이 섰는데, 어느 쪽 장소 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장순환

이 부분도 어떻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기욱 위원
아직 정해진 것 없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우리 동 지역에는 일부 시민이 다소 접하는, 이런 곳은 많이 했습니다.

면, 동 외곽 지역, 이런 곳에 해서 지저분한 구간이 있으면 정비하려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를 했어도…

가로등이나 전봇대, 이런 데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그 위에도 불법광고물을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불법 현수막이나 불법 광고물 때문에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단속해야 하니까, 단속을 해야 하는 임무를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7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대로 3-4호) 개설사업’ 예산이 섰잖아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예, 14억 섰는데, 거기가 어느 구간이에요?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예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남동사무소 맞은편 서쪽으로 보면, 그곳과 접한 서쪽 예천2지구 경계에 보면, 그게 25m 도로입니다.

예천주공단지에서부터 동서간선도로 이어지는 25m 도로 562m가 있는데, 그 부분 반폭은 예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반폭은 조합의, 사업 쪽에 너무 부담이 가니까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라는 조건부, 심의가 떨어진 게 있어서 그 구간을 우리 시에서 562m, 12.5m 구간을 사업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김기욱 위원
12.5m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12.5m, 14억, 도시 도로 개설하고…

면 도로 개설하고는 참 예산 관계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도시과장 장순환

이게 총 사업비는 49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나머지는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장순환

아니, 그게 아니고요.

12.5m 총 하는 데…

김기욱 위원
아, 총 길이가?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래서 보상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고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보상비가 약 33억 정도 되고요.

문화재 발굴비가 3억 정도, 공사비가 12억, 부대비가 1억, 총 4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속비로…

김기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661쪽부터 662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시설비 사용처가 어디죠?

1억 2,000만 원.

도시과장 장순환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당초에 기반시설 부담, 법이 있었는데, 지금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대형 건축물,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이런 부분은 부담을 시켜서 징수했었는데, 그 부분을 국비로 불입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체납이 돼서 납부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체를 사실 폐지시켜야 하는데 정산 관계가 끝나지 않아서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것이 6건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재산을 압류한 상태고요.

지금도 취소되거나 납부가 되는 대로 국가에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수입 잡으면서 기술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폐지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예천지구 개발사업 하는 것 있죠?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윤영득 위원
작년에도 38억인가 얼마, 우리가 도로 개설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죠?

도시과장 장순환

작년에 38억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윤영득 위원
작년에, 추경인가 들어왔었는데?

38억인가 얼마, 그리고 아까 도시 계획 도로 개설하는데 60 몇 억 들어간다고 했죠?

도시과장 장순환

49억이요.

윤영득 위원
49억?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윤영득 위원
작년에 들어간 돈하고 거의 거기인 것 같은데.

도시과장 장순환

작년도까지 투입된 게 25억이요.

작년에 25억에 섰습니다, 작년까지.

그 당시 총 사업비가 38억 정도가 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고 설계를 완료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서 계속비 총액을 증액시킨 상태이고, 지금 올해…

윤영득 위원
땅값이 올라가서 그렇죠.

도시과장 장순환

땅값을 감정해서…

윤영득 위원
설계비야 뭐 거기가 거기일 테고.

도시과장 장순환

예, 땅값이 보상비가 많이 올라서 전체 공사비가 늘어난 상태고, 저희가 총 49억 중에서 2016년 금년까지 확보된 금액이 25억이고 2017년도 요구한 금액이 한 14억, 2018년도 마지막년도에 10억 정도를 연차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대지보상 특별회계 665쪽부터 666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이게 대지 매수 위치하고 용도가 뭔가요?

도시과장 장순환

대지보상 특별회계 위치는 정해진 게 없고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 해서는 소유자가 우리에게 매수 청구하게 되면…

윤영득 위원
사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거다?

도시과장 장순환

우리가 사주게 되는데, 돈을…

목적물이 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미리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확보를 미리 예비적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69쪽부터 67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입니다.

서산지구가 어디예요?

대략적으로도 얘기하기 곤란한가요?

도시과장 장순환

서산지구가 도시개발사업…

윤영득 위원
서산이 다 서산지구인데, 명칭을 서산지구라고 해서.

도시과장 장순환

예산에 어느 지구로 표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고요.

우리 시에서 조만간 행자부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

윤영득 위원
소재지 신청하려면 위치까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순환

아직 선정은 안 된 상태고요.

조만간 연말 안에는 저희가 행자부든지, 올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복합터미널이라든지 종합문화예술관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과 함께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영득 위원
거의 완료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용역비 올라왔기에 여쭤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장순환

사업지구만 선정이 되면 바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용역 종료가 됐다고 들었는데.

도시과장 장순환

용역은 끝났지만 사업지구 선정은, 어떤 용역과 관계없이 저희가 타당성 조사만 했습니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선 사업으로 끌고 갈 지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한 것과 사업지구 선정과의 관계는 좀 차이가 있는…

윤영득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사업지구 저희가…

윤영득 위원
쉽게 말하면 좀 구체화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순환

용역비가 구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 플러스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환지계획까지 모두 포함된 용역비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다?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73쪽부터 674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7쪽부터 697쪽까지 입니다.

먼저 677쪽부터 68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1쪽까지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679쪽 찾아주시고요.

도로과 예산은 항상 부족해서 늘 고심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하십니다.

시설비에서 ‘삼양질(소로3-79)’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예.

김기욱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삼양길이 여기가 다 안 끝났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13년도까지 183m를 했고요.

남아 있는 게 90여m가 남아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90m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거기 포장할 것?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90m 잔여 구간이 남았었군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도로과 예산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도시계획사업 예산 같은 경우, 작년도에 동서간선도로가 있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동서간선도로가 빠졌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동서간선도로 빠진 바람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100억 정도가 빠졌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윤영득 위원
680쪽 맨 하단에 보면, ‘아리랑 회관옆(소로 3-173호)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김찬유

스카이모텔 뒤, 일부 조금 남아 있는 것, 한 20m 남았어요.

윤영득 위원
개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막혀있는 부분 거기?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윤영득 위원
협의가 다 됐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상을 올해 해서,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장갑순
예, 681쪽 보면 ‘도시계획도로(운산 소로 2-15호) 개설공사’가 있네요?

운산 소로가 어디 얘기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찬유

면사무소 바로 뒤에 교회가 있습니다.

운산 감리교회하고 통하는 도로가 교회 때문에 항상 차가 밀리고 해서, 그것을 하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도시계획도로(대산 소로 2-206호) 개설공사’는 어디예요?

도로과장 김찬유

택지개발 쪽에서, 32호 시점에서 읍사무소 가는 구도로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어디인지 알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그러면 682쪽부터 68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682쪽에 보면, ‘신남선 (고북면 신상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면 작년에 예산이 없는 걸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작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5억을 작년에 세웠었거든요?

도로과장 김찬유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5억이 있었죠.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내년 것이니까…

2016년도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데, 2016년도.

도로과장 김찬유

예, 표기가 잘못됐네요.

금년에…

윤영득 위원
추경 아니고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그러면 잘못된 거죠?

부기가 잘못된 거죠?

도로과장 김찬유

예, 잘못됐습니다.

금년에 5억 있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렇죠, 토지보상에 나가야 될 입장인데, 보상비도 안 될 것 같아서…

도로과장 김찬유

금년에 3억을 세워서 보상하고 공사까지, 마을회관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3억을 세웠습니다.

윤영득 위원
작년도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3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장동선은 올해 예산을 안 세우셨네요?

작년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작년도 예산이 3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김찬유

예, 3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지 타협이 일부 안 돼서, 그놈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영득 위원
그 부분만 빼 놓고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윤영득 위원
687쪽에 보면…

위원장 장갑순
685쪽까지입니다.

윤영득 위원
아, 685쪽까지죠,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684쪽, 찾을 필요도 없지만, 황락선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김기욱 위원
올해 3억이면 마무리 하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마무리하려고 3억 세웠습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가 너무 오래돼서, 다리 놓고 연결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거 지금 위에만 해놓고 안 해서, 마을에서도 언제까지 할 건지 항상 얘기하던데, 금년 말까지 가야 되나요, 전반기에 끝나나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민원 때문에 그랬는데, 시민 의식이, 주인 의식을 안 가지고 계시는 민원인 한 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지방국토관리청에 수용을 신청했습니다.

됐는데, 불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려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재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안 찾아가면 내년에 대집행 하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집행해서, 시행을 해서 밀고 가야죠, 속된 말로.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내년에 가능할 겁니다.

김기욱 위원
내년 12월까지 봐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 집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도로과장 김찬유

철거한다는 게…

김기욱 위원
예, 어려운 곳이거든요, 거기가.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86쪽부터 68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686쪽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있죠?

김기욱 위원
예.

윤영득 위원
그것은 20억 주면 다 끝나는 건가요?

인지 들어갈 때 연결되는 도로, 도에 주는 돈이죠?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게 45억입니다.

윤영득 위원
글쎄, 45억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서…

도로과장 김찬유

금년 추경에 5억을 했고 내년에 20억, 내후년 2018년도까지…

윤영득 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687쪽에 보면,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사업 대상지가?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65개소가 있고 노인…

윤영득 위원
전체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포괄적으로, 그 중에서 노후 된 것.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88쪽, 맨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교량 및 도로구조물 보수 공사’ 2억을 올렸어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윤영득 위원
이거 타이틀만 이렇게 올리고 내용은 육교 철거죠?

도로과장 김찬유

아닙니다.

윤영득 위원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찬유

기존에 있는 교량이나 구조물을 가서 보수하는 겁니다.

윤영득 위원
육교 철거는 또 있어요?

도로과장 김찬유

육교 철거비는 따로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이건 포괄 사업비 성격인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죠, 수시로 보수할 곳이 생기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690쪽부터 693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692쪽 ‘도로시설 관리소 이전, 신축사업’, 이전하실 건가요, 과장님?

692쪽 하단, ‘도로시설 관리소 이전, 신축사업’이라고 해서 3억 올라왔네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유해중 위원
먼저 간담회 시 얘기한 인지면 쪽으로 하려고 계산이 올라온 건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총 1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3억 가지고 부지 구입을 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으려고…

유해중 위원
부지 구입을 해야 하는 건, 그건 시유지가 아니고요?

도로과장 김찬유

국토교통부 겁니다, 하천.

유해중 위원
아, 하천이던데.

도로과장 김찬유

예, 국토부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서 국토부 것을 매입을 해서 한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지 구입비인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692쪽에 보면, ‘도로시설 관리소 이전, 신축사업’ 있죠?

먼저 간담회 때 얘기한 대로 그 자리에 할 건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윤영득 위원
그 자리에 한다고 했었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693쪽에 보면 간월도 해안가 안전펜스 교체사업, 2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김기욱 위원
이 사업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간월도에 있는 안전펜스,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수산과하고 여러 부서하고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는 수산과 할 때, 저쪽에 신규 사업하는 게 뭐 있더라고요, 데크 사업.

위원장 장갑순
데크 사업, 4억 6,000짜리

김기욱 위원
데크 사업이 4억 6,000인가 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하고는 다른 거라고 아까도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김기욱 위원
그랬는데, 이게 애매한 게 안전펜스를 왜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가.

도로과장 김찬유

사실상 이게 시설 한 자체도 도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일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도로만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밑에 석주 무너져서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실·과 간 얘기가 많이 되다가 다들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그냥 했습니다만…

김기욱 위원
이게 하기는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번에 행사 때도 가봤는데, 안전펜스가 다 노후 돼서…

도로과장 김찬유

예, 다 녹이 나서.

김기욱 위원
흔들면 흔들흔들해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다 썩고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부서에서든 하기는 해야겠죠.

도로과장 김찬유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기로 그렇게…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694쪽부터 697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항상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도로과 예산이 부족하고 한데, 제일 부족하고 애로사항 있는 게,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 김찬유

예.

김기욱 위원
지금 3억 세웠는데, 3억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속된 말로 택도 없죠?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부락마다 상수도를 놓으면서 다 설계를 했는데,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읍·면에서 참 무수한 사업비가 필요한데, 전체적인 재정 형편상 그것밖에 반영이…

김기욱 위원
그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상수도 공사를 시골 면 단위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가운데 도로를 절개하고 시설을 하고나서 다짐을 하고, 거기에 보강을 해서 포장은 하지만,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턱이 생겨서 가라앉는다는 말입니다.

다짐이 잘 안 돼서.

도로과장 김찬유

예.

김기욱 위원
담당관님하고 최은환 팀장님, 덧씌우기 공사 추경에 확보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김기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아까 빠뜨려서, 석림육교 철거 문제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윤영득 위원
먼저 그것을 2018년도 동서간선도로가 개통이 되고 난 후에 교통량 흐름도 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철거비를 세워서 철거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좀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 후로 하신 게 뭐 있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먼저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여러모로 뭐를 해서,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도로관리공단이라든지, 재협의를 “시기적으로 우리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쪽에 하고 그 전에 들어가는 구간하고 신호등이 육교에서 하려는 동선까지 290m예요, 그 위까지.

신호등도 290m, 한 300m간격으로 있는데, 관리공단이나 경찰서에서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다시 재차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총 500m 연장에 지금 신호등이 4개 정도 설치가 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고…

2018년도까지 도저히 이것은 미뤄질 수가 없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윤영득 위원
동서간선도로 개통된 후로 조사를 해보는 방법은 없는지.

도로과장 김찬유

거기 교통사고가 자주 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되고 민원이 되고 경찰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수시로 나요.

지금도 크게 사망 사고는 아니지만 접촉사고라든지 일반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교 측이나 주민들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유해중 위원
교통사고가 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인도 측에 육교가 붙어있죠?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유해중 위원
그것을 입체적으로 해서, 수정을 해서 뒤로 빼거나, 이렇게 해도 그런 사고가 계속 해서 일어날까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리프트가 좀 길지 않습니까?

그게 인도를 많이 차지하고 해서, 그것을 엘리베이터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봤어요.

그것을 줄여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런 방법까지 다 하고, 뒤 관계도 검토를 해봤고.

부지 매입도, 거기서 여의치 않고.

유해중 위원
그것을 입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들더라도 육교를 살리고 미관상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입체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유해중 위원
이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하면서, 윤영득 위원님이 얘기한…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하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도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꼭 철거로만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입체적으로 주민안전과 육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없느냐…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월 달에 주민들 하고 학교 관계, 성당 주민들 하고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종합적인 간담회를 했었어요.

어떤 방법이 좋으냐…

유해중 위원
예.

도로과장 김찬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철거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그런 식으로 도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그래요.

육교가 자꾸 교통사고가 안 나고 시야가 안 가려진다면야 굳이 뭐 할 것 없는데, 자꾸 교통사고가 나고…

유해중 위원
결국은 시야 확보에 대한 문제인데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인도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굳이 이것을 철거라는 답보다, 아직도 저희 의회나 주민 분들이 모르는…

어떤 기술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하여튼 의견을 전문기관, 교통관리공단까지하고 경찰서까지 협의를 전부 다 한 사항이고…

그리고 시야도 시야지만 요새 육교가 있어서 뒤로 다른 것을 한다고 해도 그냥 무단 횡단합니다.

학생들이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유해중 위원
그런데 학생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도로를 횡단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유해중 위원
왜냐하면 애들은 뛰어갈 수 있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걸음도 느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죠.

유해중 위원
그래서 육교가 철거 됐을 때, 그런 교통사고가 또 발생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도로과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도로가 나면 자동차에 대한 도로 속도감을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것처럼, 육교가 있다가 철거가 되면 그것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사고들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철거보다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설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자꾸 중복되는 얘기라…

저희들 소견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유해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예산 심의하고는 좀 동떨어졌는데, 과장님에게 건의라고 하면 건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문익정 팀장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출퇴근 하시니까.

서산IC 빠져나와서 32호 국도를 쭉 타고 오다 보면, 성암대교 지나자마자 첫 번째…

터널이라고 해야 하나요?

해미 가고 음암 들어가고 하는 교각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통로박스요.

김기욱 위원
예, 통로박스.

거기 관리가 예산국토관리청 소관인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국도는 거기에서 합니다.

김기욱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거기가 첫 관문인데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거기에 서산시의 홍보라든가 서산시의…

지금 보면 불법현수막을 거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달아놓잖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를 들어서 멋있게 기와집 형태를 한다든가 해서, 들어오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는 과장님 부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보실 관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님이시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도로과장 김찬유

예.

김기욱 위원
그쪽에 어느 정도 홍보나 서산시 이미지를 형상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한번 해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협의는 해 보겠지만, 일반 국도관리청이라는 곳은 도로 위의 시설물은 일체 불허합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하여튼 협의를 해서…

김기욱 위원
문익정 팀장님도 탑곡4리 들어가는 곳, 거기도 국도관리청 거라고 해서 지금 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협의서는 보냈고요.

그쪽에서는 직접 공사는 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김기욱 위원
협의만 되면 우리가 해야죠.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저희들이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아, 박첨지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가서 보고 협의 공문을 냈는데, 그쪽에서는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한데, 어려운 것을 성사시키면…

서산 첫 번째 들어오는 통로박스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렵겠지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본 위원도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정민우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산시청) (8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세무과장 이정주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김찬유

○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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