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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수요일)

제21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7일(수) 10시 1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유해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 서산시 1년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년에도 제한된 세수와 한정된 재원으로 서산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비효율적 이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예산전반의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 누구나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액조서를 참고 하시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12월 12일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유해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유해중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생략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예산 총칙입니다.

2017년도 일시차입금 한도는 세입‧세출총액의 3%인 217억 원이며, 지방세 발행한도액은 164억 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7,24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6,582억 원보다 10.01%가 증가한 65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2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5,750억 원보다 8.35%인 4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925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736억 원보다 25.61%인 187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8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96억 원보다 10.29%인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230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5,750억 원 보다 8.3%인 4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은 1,772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전체인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1,290억 원보다 48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4,457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4,459억 원보다 2억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써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28.4%이며 재정 자주도는 61.3%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이 중 행정운영비는 917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72억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4,976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462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59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76억 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58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전체 예산의 25.3%인 1,576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인 95억 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은 전체 예산의 15.8%이며, 981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5.9%인 55%가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전체 예산의 11.4%로 710억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2.6%인 7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11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832억 원보다 21.5%인 17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세외수입 311억 원, 국고보조금 349억 원, 도비보조금 58억 원, 보전수입 등이 62억 원, 내부거래가 230억 원으로 편성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보다 25.6%가 증가한 925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개의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보다 10.3%가 감소한 86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비는 14억 원이고,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97.8%인 989억 원으로 전체 전년도 예산보다 186억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8억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7년도 서산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 등의 11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 총 규모는 418억 원으로써 전년도 308억 원보다 35.7%인 1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대비 시청사 건립기금 10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9억 원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분석 결과입니다.

재정여건은 국내경기는 대외적인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고용 및 건설경기 회복과 내수경기의 점진적인 개선 등으로 2%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복지 수요는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국가재정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우리 시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대산 지역의 석유화학업종의 호황으로 지방소득세의 증가와 신규 건축물증가, 자동차 유가하락 등에 따른 소비량 증가, 흡연인구의 증가 등으로 재산세, 담배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자체 지방세수의 완만한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와 새로운 세원 발굴, 적극적인 체납액징수 노력이 요구되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료나 수수료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편성은 시 재정의 성장이 완만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와 환경 및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수요 확대로 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도 부족한 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시급을 요하는 도로, 하천, 상하수도시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 대형 사업과 서민 생활안정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용재원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비효율적이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예상되는 사업, 경제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제반 절차를 미이행한 신규 사업들은 충분한 자료와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경비 등 소모성 예산과 시설물 관리유지비 등 최대한 절감하는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 서산시 예산편성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만, 자료로 보고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141쪽부터 153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감액조서에 올라온 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시느라고, 우리 김금배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최은환 예산팀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143쪽에 기획업무추진에 대해서 소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담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예산총괄부서장 입장에서 지금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추경 여건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유 있게 잡았다가 추경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2017년도 예산은 교부세 패널티 등을 감안해서 최저로 세입재원을 잡았기 때문에 추경여건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사전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 또 절차를 미이행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농촌, 농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농업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널리 생각하시고, 배려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업무 추진 100만 원 삭감된 부분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통적으로 배분되는 그런 업무추진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400만 원 요구 중에 1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은 기획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추진에서 직원들 교류라든지, 출장 부분에 연간 30명을 계산해서 1억을 세웠는데, 그 중에 3,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농정과라든지, 항만물류과라든지, 국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따른 여비입니다.

국제교류를 포함한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그리고 기획연수를 작년 같은 경우는 가로림만 발전방안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수를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5,0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은 우리 시에 현안이 될 만한 그런 사항들 즉, 소각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비행장 소음피해라든지, 또 다른 부분이라면 대규모 온석 근린공원에 공원조성 사업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 우리가 해외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면 연수를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금액이 적다면, 줄여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만 쓰려는 예산이 아니고, 전체 우리 시정 전반을 운영하는데, 발생되는 필요사항에 대해서 기획연수를 반영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한 번을 할지, 두 번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안이 발생되는 대로 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업무 추진 그것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고요.

이 부분도 예산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두 개 시책추진 예산운영 사무관리비나 국내 여비는 이 부분은 전년도 예년에는 1억씩 쓰던 것을 금년도에 8,000만 원 감액 편성했고, 그 중에서 또 2,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만 쓰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불시에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시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풀로 관리하면서 쓰는 그런 예산이고, 또 하나는 사무관리비, 하나는 국내 여비 이렇게 공유돼서 풀로 세워놓고 쓰는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잔액이 남으면 반납되는 그런 예산인데, 너무 적게 세워 놓다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쓸 돈이 없으면 좀 답답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소모한다는 그런 취지의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여유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아니, 지금 마지막 예산업무추진 소명하시면서 8,000만 원이라고 지금 답변하셨나요?

소명하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지금 일괄적으로 소명을 하셨는데, 여기 올라온 걸 보면 예산 번호를 보면 202번이나 203번 업무추진이나 여비나 여기에 대해서만 올라왔어요. 기획실이...

예산번호에 203, 202.

202번은 여비고, 203번은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김기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올라와서 일괄적으로 지금 설명을 다 하셔서 전액 삭감된 건 아니고, 이건 조정을 하셨어요.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여기 보면 50%도 있고, 20% 뭐 이렇게 30%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해 준 예산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힘들다하는 그런 소명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전 2015년도 이때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김기욱 위원
보면 전년도 하고 거의 같이 예산이…….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뭐 다른데…….

김기욱 위원
400이면 400 같이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이네요.

김금배 예,

다른 전체적인 예산에서도 전년도와 대등 소이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다 소명을 하셨습니다. 기획실거는.

마지막 소명하실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더 설명할 건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7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이 목이 4개인데 우선 감액조서에 올라 온 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하나씩.

우선 161쪽 시정홍보 사진 인화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사진 예산은 2016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 본청분 반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정홍보 사진을 게첨하는데 월 32장 정도가 소요되고, 한 장에 15,000원 정도해서 월 약 20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통합안전센터 그쪽까지 해서 본청 분으로 해서 게첨하려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반을 조정하셨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김기욱 위원
지금 이 조정금액 가지고는 안 되고, 단체장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소명이신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본청이라고 하면 지금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본청 현관부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현관하고 저쪽 통합안전센터.

김기욱 위원
통합안전센터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김기욱 위원
그렇게 게시를 하면 지금 한 장에 15,000원이라고 답변하셨죠?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김기욱 위원
그럼 본청에 15,000원에 대해서, 그럼 몇 장이 소요되는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통합센터하고 본청하고 해서 32장으로 계산 했거든요.

김기욱 위원
32장, 전체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월.

김기욱 위원
월해서 12개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요.

방송저작권용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TV매체에서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방송에 한 번 나가면 사라지기 되기 때문에 그 방송에 대한 홍보사항을 저희들이 녹음을 해서 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활용하게 되면 그냥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재활용하는 측면, 우리가 내부 방송용으로 쓰고 또 시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예산이고요.

김기욱 위원
순수 저작권료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순수 저작권료입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조정액 가지고는 안 된다는 답변이신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소명하실 말씀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칫 무단으로 쓰게 되면 저작권법에 휘말리게 되면, 오히려 기관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욱 위원
저작권료 이것은 어디에 내는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이것은 한국언론인재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충남방송사까지.

그 회사로 저작권료를 사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설명 중에 지방방송 예를 들어서 TJB, MBC, KBS, 충남방송 뭐 이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WTN 연합TV.

김기욱 위원
여기 서산시청하고 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혹여 중앙방송도 가끔 나올 때는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김기욱 위원
다음 162쪽, 시민 리포터 활동비 및 원고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전 국민한테 오픈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특정인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서산시에 예를 들어서 명소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어떤 축제, 어떤 농특수산물에 대해서 홍보성 있는 원고를 저희들 서산시홈페이지 게재해 가지고 채택되면, 우수 자료에 대해서 1건에 2만 원씩 해서 월 70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산시에 어떤 소재라도 좋다, 소재를 가지고 잘 기사화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고 본인의 SNS를 통해 홍보가 된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고로 채택해서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한정된 서산 시민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아니고, 개방형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서산시를 알려보자,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를 세워 주셔야만 연 초에 사업계획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기가 어렵고 예산이 확보 돼야 추진계획 방침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어느 것보다 우선해서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본 예산이야 담당부서에서 필요했으니까 그만큼 올리시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원고료 설명하신 것처럼 시민리포터라고 하는 몫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 국민한테 오픈해서 한다는 소명이셨고, 활동비 원고료 하면 20,000원 해서 70건으로 부기가 됐어요. 1년 동안.

그러면 20,000만 원 70건 하면 지금 예산 올리신 게 1,680만 원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삭감됐고…….

김기욱 위원
1,000만 원 삭감됐고, 그러면 20,000원씩 70건이면 1,400만 원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월 140만 원.

김기욱 위원
월 140만 원, 12개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신 거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김기욱 위원
다음 163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획홍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홍보가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될 이유는 지금 우리 서산시가 당면한 현안이라든지, 어떤 이슈화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민항유치라든지, 대산항 여객 취항관련해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1건당 1,000만 원씩 해서 4번을 기획홍보를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뭔데 1건당 1,000만 원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를 들어서 TJB 같은데 우리 서산시를 홍보하는데 '무궁화캠페인'이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데가 예를 들어 인삼공사라든지, 서산시라든지 그 타이틀에 방송자막을 올려주면서 서산시를 홍보하는 그런 캠페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전…….

김기욱 위원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자막으로 서산시 홍보를 한다는 그 답변이신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자막이 아니고 서산시 영상…….

김기욱 위원
아, 영상!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대전MBC 같은 경우는 '야구도시 서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홍보를 했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같은 것은 '자동차 산업 메카' 라고 해서 했고, 채널A 같은 '서산 뜨래 캠페인’이라고 4회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2,000만 원 어느 예산에 우선해서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액조서에 올라온 것을 전체적으로 소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담당관님 소명 마지막 말씀 있으신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저희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전체가 다 반영이 되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바랄게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여건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저희들이 우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주 간곡하게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4개 중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 2개인데, 2개는 원안대로 가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도 더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김기욱 위원님 끝나셨나요?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사진 인화 있죠.

아까 15,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달에 32장 정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 달에 4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년을 따졌을 때 500 얼마 밖에 안 나오는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아~4주를, 일주일 주별로 교체하거든요.

장은순 위원
주에 32장으로? 한 달이 아니고.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장은순 위원
알겠고요.

시민리포터 활동비 원고료가 올해 하신 것은 1년 단위로 400건을 계상을 하셨어요?

올해 12월인데 400건 대비 그렇게 많이 올라왔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온 것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소화를 다 못 시키고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하고 내년하고 차이점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올렸다시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우선 70건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해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시 홍보 사진 인화 있죠.

그것은 어제 우리 동료위원이 의회사무국한테 물어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월 25만 원이면 된다는데 왜 차이가 많이 나죠?

인화수가 많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편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저희들은 홍보사진 교체하는 주기가 일주일 행사단위가 많으니까 1주일 단위로 교체하거든요.

한규남 위원
용량에 따라서 교체가 되나요?

의회사무국 우리는 적어서 그런가요? 시장이 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저희들은 게첨하는 사진 개수가 많다는 얘기지요. 교체 수가.

한규남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한 달에 4주를 주일로 교체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해중
한규남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유해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시민 리포터 활동비 및 원고료에서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쓰면 그거에 대한 좋은 부분에 대해서 우수 자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저희 홈페이지가 통합구축 되면 거기에 '시민 리포터 활동'이라는 란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서산시를 소재로 해서 기사화해서 올려주면 어떤 글이던지 저희들이 '이건 서산시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홍보성 있게 잘 기사화 됐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채택해서…….

위원장 유해중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시민에게…….

위원장 유해중
아니, 그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글쎄, 공보관실에서 별도 채택해서…….

위원장 유해중
임의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2만 원 줘도 되겠다, 라고 판단하면 2만 원을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우수한 기사가 되어야 되죠.

위원장 유해중
우수한 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어디에서 정확하게 하느냐, 이 얘기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지금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결재라인이 있고, 거기에서 해야 될…….

위원장 유해중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결재라인을 통해서.

위원장 유해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해중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님들께서는 다 들으셔서 지루할 수도 있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조서 올라 온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주민불편 및 갈등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결위가 다시 시작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및 갈등관리 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 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비서실에서 직원이 3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기준경비 성격으로 우리시에서 각 부서별로, 팀별로 국내여비를 계상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경상적 경비로 1인당 240만 원꼴 국내여비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분 어떤 갈등관계라든지,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해서 국내여비로 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2016년도에도 당초예산에 800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금년 1회 추경에 400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소명하신 것처럼 부기에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표기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회 추경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못해서 새로이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비서실에 업무추진비 1인당 240만 원, 3명이 근무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3명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면 거기에 출장비, 국내여비까지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국내 여비입니다.

김기욱 위원
여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주민불편 및 갈등 관리라고 목을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제목을 국내여비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국내여비라고 하던가, 비서실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딱하면 소명하시는 것처럼 주민불편 갈등 업무추진 그렇게 하다보니까 몫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앞으로 제목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다음은 182쪽입니다.

공무원 노사합동 워크숍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공무원 노사합동 워크숍을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6년도에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매년 삭감되는 예산을 왜 또 요구하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노사합동 워크숍을 실시했었고, 2016년도에도 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또 지금 현재 있는 노동조합 회장단이 금년 말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노동조합의 조직 활성화라든지, 소통과 변화로써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러면 설명한 것처럼 지금 임기, 위원장, 임원들이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김기욱 위원
위원장 초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이수영 위원장이 초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몇 년 하고 지금 바뀌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2년하고 임기가 만료돼서 본인이 지금 않는다고 고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임기만료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김기욱 위원
거기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임원해서 한 번…….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금월 달에

김기욱 위원
합동 워크숍을 하는데.... 2016년도 안했고, 2015년도는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올해가 2016년도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2015년도에는 워크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김기욱 위원님 죄송한데요.

중복된 질문을 좀 지향해주시고, 답변도 계속해서 중복된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중복된 답변과 중복된 질문은 지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김기욱 위원
네, 다음 184쪽이요.

아, 185쪽 청사 등 게양용 태극기 구입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 태극기가 청사 읍․면․동 포함해서 직속기관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한 20개소가 있고요. 또, 마을회관이 지금 38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개소에 대한 태극기가 365일, 1년, 12달 달기 때문에 훼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로 구입해서 게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서산시 회관까지 해서 전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쪽 그 바로 밑입니다.

무료 지급대상자 지급용 태극기 구입.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수급자가 1년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태극기를 무료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수급자가 2,124세대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극기를 한 번 지급을 하면 단 년도에 끝나고, 소멸되는 사항이 가정용이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소멸되고 이렇게 훼손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한 1,000만 원정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깎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조정액으로 가신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은 조정액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대외인사 서산시 방문기념 증정품 제작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은 대외인사가 서산시에 방문했을 때에 지급하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칫솔살균기와 블루투스헤드셋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김기욱 위원
1,000만 원이 조정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000만 원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손님들한테 우리 시를 방문한 손님들한테 필요한 기념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0만 원 원안대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대외인사는 어느 범위에서 대외인사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업무 우리 이제 선거구민이 안되어야 되겠고요.

선거구민이다보면 선거법에 연루가 되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이 없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손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0쪽으로 가죠.

신년 인사회에 대한 예산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신년 인사회가 매년 신년이 되면 새로운 그 해를 이렇게 도약을 기원하고, 새로운 어떤 지역의 유지들을 모셔서 덕담을 이렇게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금 200만 원 이렇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200만 원이 삭감되더라도 8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럼 원안대로 하신다는 답변이시고, 191쪽.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91쪽…….

김기욱 위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91쪽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작년도만 실시를 못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운동장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2015년도는 못했고요.

2010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회장단에서 이야기가 있었나 봅니다.

저희들은 3,000만 원이면 다른 단체도 있고 그래서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회장단에서 위원님들한테 일부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어저께도 총무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세워주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더 파악을 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도에 1회 추경에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500이든, 1,000만 원이든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저께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전액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00만 원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듣기는 협의를 해 가지고서 뭐 추경에 예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에 1회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이 적어가지고, 추경에 더 500만 원이든지 더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전자는 설명을 했잖아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다른 단체는 3,000만 원 예를 들어서 주고, 이‧통장협의회만 더 주면 또 다른 단체는 뭐라고 안하느냐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솔직히 보조 사업은 30%에 대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예산이 보조가 되면 30%인 9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30%에 대한 자부담과 플러스 보조금해서 3,900에 대한 3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채 안 되는데, 그런 부담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장단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제 이장단 회장하고도 전화통화를 해봤고, 회장단은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무국장 전임사무국장하고, 사무국장들 얘기를 들어 보면, 3,000만 원 정도면 괜찮다, 나머지 자부담하는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처럼 저도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단에서 자부담을 지금 얘기한 대로 3,000만 원을 주면 30%든, 20%든지 자기 자부담을 넣어야 지금 지원해 준 거를 갖다가 지금 카드를 사용하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회장단에서 부담이…….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부담은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자부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협의를 한다, 본예산에서 10원도 없이 지금 제로가 됐는데, 이것을 추경에 지금 세울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은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서 깎여버리면 내년 또 당초예산에 예산세울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예산액을 이제 신규로 들어가느냐, 기존 예산이냐가 또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고요.

그 지금도 이장회장단하고 이야기를 좀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이야기가 분분하니까 이것은 이분들이 원래가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김기욱 위원
협의를 하셔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족분에 대해서 진짜 부족하, 그러면 1회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예산요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3,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고요.

195쪽으로 가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가 매년 우리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7,0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의 어떤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행정기구를 재설계하고, 조직진단을 하면서 서산시의 어떤 전략사업을 내실 있게 이렇게 추진하고자 이렇게 조직진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7,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3,000만 원…….

김기욱 위원
4,000만 원 조정이.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 4,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조서가 나왔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는 이 용역을 수행하지를 못합니다.

책임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선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용역을 하고자 할 때 책임연구원 또 기타 연구원 한 2명 정도 해서 3명 정도가 3개월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 용역 어떤 기준표에 의하면 용역비만 해도 4,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 책자, 인쇄비, 회의비 이런 거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준, 어떤 그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려고 하면 7,0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는 우리 자체 진단을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3,000만 원 쓰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은 불용처리 해서 반납 할 예정이고, 이 7 ,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이 돼서 용역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어요?

없죠?

위원장 유해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그 건에 관해서 한 30분간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모든 게 다 금전적으로 관련돼서 예산이 우리 서산시가 넉넉하다면 단체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했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여건 하에서 지금 각 단체별로 맥시멈 3,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단체 비교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타 단체에서도 물론 이‧통장협의회 얼마 암만 인상 해준다고 해봐요.

타 단체에서 ‘우리가 암만 인원이 더 많은데’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팀장님 답변에도 300명 참여한다는데, 300명이 우리끼리 얘기지만서도 300명에 3,000만 원이면 10만 원 꼴입니다.

참여인원 비교했을 때에는, 냉정하게 따졌을 때는 그렇게 환산할 수는 없는 거지만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뭐 총무위원회 어저께 위원님들도 그랬어요.

이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 지금처럼 금년처럼 하면 다른 통장들이 자꾸 불만요소가 있으니까, 불만요소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줘서 물론 그 사람들이 협의해서 이‧통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하는 건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하고 이러는 방향 제시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좋은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단체가 우리 자치과에서만 단체가 여러 개를 관리 하고 있는데, 이‧통장들한테 어떤 체육대회비를 좀 인상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단체도 여파가 될 것이고요.

또 그에 따른 어떤 자부담제가 또 분명히 뒤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은 당초 예산에 내년 당초 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삭감조서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193페이지 시장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입니다.

금년도에 2016년도가 금년도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인 800만 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금년도 2016년도에 3,200만 원 가지고 유공시민에 대한 감사패라든지, 표창패라든지 시행을 해보니 3,2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공시민 표창패 4,000만 원은 우리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5년도에는 5,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 2015년 말에 2016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줄이고, 표창패 규격통일화를 하라고 해서 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12만 원으로 이렇게 통일을 다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4,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20%인 8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은 2017년도 당초 예산에 삭감이 없이 좀 계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해중
끝나셨나요? 과장님.

김기욱 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사견이든지 아니면 조언이든지 하나 드리겠는데요.

서산시 전체적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김기욱 위원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 말씀들 하시고 그런데 행사시에 자치행정과만 말고 다른 부서도 다 있는데, 총괄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 줄여줘야 할 예산을 3,000만 원을 가지고 이‧통장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이벤트에 들어가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이‧통장 행사면, 이‧통장님들을 위해 행사지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벤트에 돈을 너무 쓰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런 부분은 우리 보조단체하고 충분하게 행사할 때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해중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186쪽에 대외인사 서산시 방문기념 증정품 제작이 있어요.

아까 칫솔 뭐라고 하셨죠? 칫솔살균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칫솔살균기하고, 블루투스헤드셋을…….

위원장 유해중
헤드셋, 그게 서산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 그 연관성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서산시…….

위원장 유해중
아니, 이게 물품이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 물품이 서산시에서 만들어진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유해중
이 물품들이 서산시를 상징한다든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서산시 마크가 거기에 새겨집니다.

위원장 유해중
그거 단순히…….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해 뜨는 서산, 그 시 마크…….

위원장 유해중
제작은 어디서 하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제작은 업체한테 맡기면, 업체가 어디서 이 지방에서는 못하는 것 같고요.

위원장 유해중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대외인사 타 지역에서 서산시를 방문하는 이런 인사 대외인사들한테 서산시 기념에 대한 기념품으로 이거를 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유해중
그런데 서산시에서 만들어진 물품도 아니고, 서산시와 연관성이 있는 물품도 아니고, 단지 서산시 거기에다 마크만 찍어서 나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는…….

위원장 유해중
아니, 답변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지금 그전에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제작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다시 바꿨습니다.

이 분야를...

위원장 유해중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223쪽 찾으시겠어요.

시설비에서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 쪽에 보면 소방서 부지 매입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구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소방서 부지 매입 내년도 예산 18억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절차상으로 약간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충청남도에서 소방서를 우선 순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확인 관계 대지가 확보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사항 가지고 각 시군별로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예산군과 우리시와 경합이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밟으려고 보니까, 소방서에서 원하는 자리가 현재 자리는 아파트라든지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다, 통행이 원활한 곳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배부해 드린 석림동 세무서 밑에 농지 경지정리한 데 거기가 농림지역입니다만 그 쪽으로 소방서에서 개발위치를 잡았는데, 농림지역을 공공시설용지로 하려고 보니까 공공시설 용지로 농림지역에 용도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소방서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도에서 소방서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고 나면, 그 땅을 우리가 취득을 해서 소방서와 교환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우선순위로 소방서 짓는 것을 받아와야 되는 입장에서, 원래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 계상 요구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득이한 절차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이렇게 먼저 예산 계상 요구를 했는데 집행 전에 내년 1월, 2월 달이 됐든 간에 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저도 장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방서장님하고 현장을 가봐서 알거든요.

아는데, 제가 이것을 잘, 잘못을 떠나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거기에서도 과장님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해미 청소년문화센터는 다른 부서인데 여기 이거하고 형평성관계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설명을 듣는 거예요. 소명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서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예산군하고 경합하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승인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된 것도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형평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관계 때문에 했고, 지금 소방서를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고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유해중
끝나셨나요?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유해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633페이지, 잠홍저수지 수변공간 조성사업 보강공사 1억 5,0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이었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위탁해서 했죠.

장승재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건설과장 조민상

39억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 중에 이게 준공했잖아요?

건설과장 조민상

준공은 다 처리됐고, 이것은 둘레길 가운데 반대 여수터 쪽에 화장실이 필요해요.

이쪽 반대쪽은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또 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해야 되고 또한 여수터에 이번에 준공하고 보니까 목교가 있거든요.

목교가 있는데, 아침에 성해가 낀다든지, 비가 오면 그 쪽에는 페인트칠 일부를 했는데 미끄러워 그 방지턱을 보완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장승재 위원
39억 중에 설계도에 이게 안 들어가 있었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안 들어갔습니다.

장승재 위원
우리 순수 시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민상

국비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았습니다.

장승재 위원
얼마?

건설과장 조민상

7억.

장승재 위원
무슨?

건설과장 조민상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받았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7억 어디에 쓰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민상

7억을 시비 함께 포함해서 쓴 겁니다.

장승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39억 속에 특별교부세가 포함되어서 총사업비가 3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올 가을에 했잖아요?

가을에 했는데, 39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에 화장실 설계가 안 들어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조민상

당초에는 본래 2개 설계되어 있었는데 반대쪽은 1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쪽 입구 쪽에는.

그런데 반대쪽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반대쪽에 또 1개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간이화장실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은 3억 9,000만 원도 아니고 39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에 설계도상에 가을에 준공하는 그런 사업을, 준공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시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또 화장실 지을 정도로 설계가 부실했었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건설과장 조민상

당초에는 그 쪽에도 간이화장실 계획을 잡았는데, 농어촌공사 유수지에 본래 당초 계획에서는 거기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않고 그 옆에 개인 토지를 한 2, 3평 사 가지고 간이화장실을 지을 계획으로 추계했다는…….

장승재 위원
그럼 계획서 상에…….

건설과장 조민상

계획은 당초 있었습니다.

2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39억에 처음 설계도상에 2개가 들어가 있었으면 화장실 짓는데 지금 다시 추가로 시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장승재 위원
그럼 그 39억 속에 들어가 있던 1억 5,000은 빼다 어디에 쓴 거죠?

건설과장 조민상

1억 5,000이 아니라, 그때 간이화장실인데 그 일부를 제방 둑에 본래 설계에 없었습니다.

제방 둑에 편의시설이 없었는데 그것을 다시 추가로 하는 바람에 그 사업비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바로 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그 밑 하단에 공공기관 대행 자본 직접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대행 사업비 주는 거잖아요.

사업비 지급하실 때 우리 시와 협의를 해요?

어느 지역을 한다든지…….

건설과장 조민상

사업지구는 본래…….

한규남 위원
아니면 돈만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시와 사업지를 어디 지역에 예를 들어서 풍전 몇 미터 한다, 양대동 몇 미터 한다, 그런 것이 협의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민상

이게 이렇습니다.

일반 큰 거로 봤을 때는 읍면동장이 신청을 해서, 농어촌공사 지역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역에 있는 경지정리지구,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경지정리지구, 그 외 지구, 3개 지구 전체 서산시를 포함해서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할당을 하죠.

할당을 하는데, 그 중에 사업비 분야별로 조금 틀리거든요.

농촌공사 소관은 그 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배정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별도로 추가 유지관리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꼭 필요한 사항, 그런 것으로 일부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조민상

사업 내용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한규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든지, 읍면동에서 이 부분하고 싶은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다른 장소로 우리는 돈 들이고 다른 사업을, 장소로 쓰느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조민상

아,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농어촌단지 내는 내인데 우리가 읍면동이던지 시에서 필요한 장소에 투입하느냐, 그 뜻이에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건 그렇게 할 수 없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해서 그대로 준공해서 저희들이 확인까지 합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어디 지역 신청해 가지고 주는 것도 있고, 그 신청되는 일부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사실 조사해서 정확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거야 당연히 집행하죠.

바꿔 얘기하면…….

건설과장 조민상

사업 변경은 않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바꿔서 한 번 더 물어 볼게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건설과장 조민상

신청에 의해서 그대로 사업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되요?

건설과장 조민상

우리가 대행사업비 위탁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어디 사업에, 얼마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지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예를 들어서 나는 석남동, 양대동에 하고 싶은데 읍면동장이 요청했다 이거에요. 양대동 지역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대동 필요 없다 인지 애정리가 더 낫다…….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그렇게 않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아닙니다.

변경이 안 돼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건설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657쪽에.....

건설과장 조민상

657이요?

한규남 위원
657은 도시과인데....

아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민상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653쪽부터 674쪽 특별회계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657쪽 중간 부분에 농어촌마을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농어촌마을 경관개선 사업이 올해 도비 2억을 보조받아서 시비 2억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부석 취평리 거리개선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동지역은 나름대로 간판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중에서 과거에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라든가, 요즘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4, 5년 중기계획으로 1년에 4억씩 들여서 간판개선도 하고 어떤 쉼터라든가,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금년도는 도비매칭으로 2억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도비가 없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올해 한 부분은 부석 취평리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고, 2017년도에도 나름대로 저희가 공모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가 서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받는 측면에서 저희가 공모에 쉽게 선정되었고, 내년부터는 공모에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라도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구상을 해서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규남 위원
2016년도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네요?

그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2016년도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장순환

아, 그것은 본예산이라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봄에 되었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안 했습니다만 일단 소재지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읍면, 예를 들어 팔봉, 성연, 이런 부분 대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을 신청하라고 읍면에 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실사도 하고, 어떤 사업 추진의 용이성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규남 위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현재까지는 아무 뭐가 없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부석면을 하다보니까 부석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면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우리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건의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 수립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4억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거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한 면에 4억씩이면 다 되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면소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간판개선하고 어떤 쉼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가로 환경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해중
장은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157쪽 상단 밑에 보면 번화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657쪽입니다.

도시과장 장순환

번화로 간판개선 사업은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2억, 시비 3억 9,200 그리고 자담이 있어서 6억 6,000만 원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시면 과거에 삼일상가 사거리에서 이쪽 광장까지 약 7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간판, 돌출간판이라든가, 지저분한 간판을 전부 다 철거하고 LED 간판으로 새롭게 교체하는 사업인데 약 200여개 간판을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 중간 중간 보시면 간판이 개선 안 된 부분은 어떤 공실점퍼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이 6억 6,000만 원 중에 내년에 할 게 1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여기는 1억으로…….

도시과장 장순환

아, 이 부분은 저희가 2017년 사업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 사업으로 행자부에 2억을 역시 다시 확보해 가지고 우리 매칭으로 시비 2억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별도로 1억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억대 2억만 하면 되는데, 1억은 저희가 도비 사업이 있든 할 때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면 인센티브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같이…….

장은순 위원
도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도시과장 장순환

도비를 받기도 하고 일단 번화로 이 부분 응모할 때도 시비 부담이 많으면 인센티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나중에 도비 이런 응모할 때도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해서 더 받는 사항입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해중
도시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677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찾기 전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석림육교 철거공사 감액조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찬유

석림철교 관계가 금년 1월경에 1월 10일에 주민들 한 2,800여명이 집단건의서가 들어왔어요.

철거 교통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위험하다고 철거해달라는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계기관 경찰서라든지 학교, 교육청, 교통공단하고 모여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과연 이거를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해가지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의견이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철거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좋겠다하는 의견이 도출돼가지고, 저희가 작년 추경에 2억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조금 의견이 윤영득 위원님이 앞으로 더 두고 동서간선도로 개통한 후에 그때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던 사항인데, 그 뒤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통공단이나 경찰서 같은 데를 다시 자문을 받고 했는데, 그 이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 더 좋은 방법이,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덧 붙여서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역 주민들이 하여튼 교통사고가 많고, 불필요하다 해서 철거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예산이 세웠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요.

지금 그랬다면 육교가 서산중학교 앞과 여고 앞 이거랑 두 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 시내에.

도로과장 김찬유

시내에 2개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서산중학교 앞에 그 사거리도 지역주민들이 연대해서 철거요청하면 철거해서 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건의했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통소통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그 관계 때문에 각 기관 연관된 기관단체하고 협의, 토론회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으냐, 철거를 하느냐, 개선 할 방법이 있느냐,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한 사항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된다면 저희들이 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해중
도로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
감액조서가 있어서 소명듣기 위해서 모신 거예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위원장 유해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수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7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유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1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이효정 의사팀장 이경우
  •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7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회계과장 이경구
  •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장순환
  • 도로과장 김찬유

○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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