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2일(금) 9시 30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9시 30분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건축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성장전력과,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01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먼저 701쪽부터 706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01쪽부터 706쪽까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703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이 1년에 20가구 지원해주시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안현기입니다.
연평균 20가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50가구 더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금액 가지고 1년 동안 시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것을 질문 드립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이게 변수가 있어서요.
그동안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만약에 수용가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 예산이라도 추가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주민들께서는 홍보가 조금 부족한지 몰라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하면 슬레이트는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아요.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축사도 안 되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무조건 슬레이트 지붕이면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들에게 더 홍보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서 받기 전에 읍면동에 안내를 해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6,000만 원은 시 재원으로 하는 거고, 704쪽 뒷장에 보면 기관 대행사업 있죠, 위탁 주는거?
- 건축과장 안현기
예.
- 윤영득 위원
- 그게 얼마예요?
- 건축과장 안현기
1억 6,800이요.
- 윤영득 위원
- 1억 6,800만 원이네요?
이것도 내내 처리 비용으로 다 같이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 건축과장 안현기
순수한 시비는…
- 윤영득 위원
- 6,000만 원이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6,000만 원인데요.
- 윤영득 위원
- 예, 두 번째 것은 국·도비 포함된 것이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 윤영득 위원
- 그 두 가지가 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비용으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안현기
예, 맞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체 6,000만 원 정도는 축사나 우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지붕을 해체하는 데 보조를 해 주고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건축과장 안현기
건축법이라든지 관계 법령 위반이 없는 주거형 건축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그럴 테고, 그것은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국·도비를 주는 거니까.
그런데 자체 시비가 있잖아요, 6,000만 원.
- 건축과장 안현기
예.
- 윤영득 위원
- 20가구 정도 지원해 준다는 거.
그거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집 주변에 있는, 본 주거용 건물 주변에 있는 돼지 집이라든지, 이런 데 해체 비용으로 지원해 주면 어떤가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 부분은 범위가 워낙 포괄적으로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광범위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주택인 경우는 슬레이트 지붕이 거의 없잖아요, 폐가 빼고는?
실질적으로…
- 건축과장 안현기
예, 많지는 않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처마 정도 해당되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데…
- 건축과장 안현기
이게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최대 300만 원이라는 것은 더 적게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구당 해체 면적에 따라서?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사업 면적을 조사를 해서 300만 원이 안 될 때는 300만 원 이내의 나오는 범위 내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300만 원이 넘을 때에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하여튼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 윤영득 위원
-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하는 것인데, 그걸 기술적으로 좀…
어차피 자체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비니까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제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고민 좀 하세요.
그리고 706쪽에 보면,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주거수선유지급여’라고 되어 있는 거.
주거급여사업.
- 건축과장 안현기
예, 말씀하십시오.
- 윤영득 위원
- 그 사업 내용이 뭐냐고, 뭐하는 사업이에요?
- 건축과장 안현기
주거급여사업은 기초 생활보장제도 내에 주거 급여를 임차가구나 자가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3% 이하이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임차가구는 임차비를 지원해 줄 테고, 자가가구는 뭐를 지원해주죠?
- 건축과장 안현기
자가가구는 구조안전이라든지 설비마감,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살만 한지 못 살 건지, 위험한지, 아닌지 조사하는 비용이라, 이거예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 윤영득 위원
- 그거 대행기관은 어디죠?
- 건축과장 안현기
자가는 국도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지금 일명 LH라고 하는데, LH에 위탁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LH에서 이거 와서 생활 보호 대상자들이 사는 곳을 와서 주거 진단을 하겠어요?
- 건축과장 안현기
직접 방문해서 조사해서요.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하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 보고를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임차가구는 사회복지과에 선정을 하고, 자가가구는 LH에서 직접 방문하고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05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건 엊그저께 추경에도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900만 원 정도가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가 뭐죠, 1억짜리가?
- 건축과장 안현기
건축물의 허가나 건축 신고,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직접 조사해서 검사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어디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건축사 협회?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개개인의 건축사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사 협회에 주는 거예요?
- 건축과장 안현기
건축사 협회…
사업 시행한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건축사 협회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 건수가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올해까지는 약 600여 건 됐는데요.
하반기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900여 건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 하반기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상황을 보면서…
- 유해중 위원
- 이게 지금 축사와 관련되어 있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축사 적법화와 관련되어 있냐는 질문입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예.
- 유해중 위원
- 아,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적법화와 관련돼서도 건축사에서 사용 승인하고 현장 검사 조사를 대행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 신고 부분은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요.
건축 신고 부분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아직은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지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그리고 703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처음으로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올라온 건가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 건축과장 안현기
이것은 예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죠?
- 건축과장 안현기
추경에 확보됐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추경에 없는데요?
아, 1회 추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703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의 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빈집 정비라든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신청을 할 때는 읍면동에 문서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
문서를 홍보를 하면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 내용을 저희 시에 제출해서 그놈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다 복사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이게 형평성…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신청들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안현기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게 거주, 또는 사용한 후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했을 때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 현재는 저희들 업무가 폭주할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709쪽부터 71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710쪽에 보면 ‘매화아파트 상가동 리모델링 공사’ 있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 유해중 위원
- 그거 먼저 번에 간담회 때 올라왔던 내용이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지금 현재는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요.
- 건축과장 안현기
지금 모든 준비는 되어 있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용역 계획을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바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1억 7,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것을 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복지 쪽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석5통 노인정이 없어서 동남2차아파트 경로당 2층에 비좁은 노인정이 있거든요.
그게 남녀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해 왔는데, 우리 매화아파트 상가가 공실이 되면서 전향적으로 그분들에게 리모델링해서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위원회에서 여기 한번 갔다 왔나?
과장님 시간이 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현장답사 한번 계획 추진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입니다.
부춘아파트 총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 건축과장 안현기
60세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60세대, 지금 15가구가 나간다는 건가요, 그럼?
내년 2017년도에?
- 건축과장 안현기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 윤영득 위원
- 아, 나갈 수가 있으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입주할 때…
- 윤영득 위원
- 보증금을 반납해 주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맞습니다.
보통 한 10가구 정도가 입주하고 이주하고 하거든요.
추정을 해서 15가구 정도를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보증금이 129만 원인가 보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129만 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몇 평형 정도 돼요?
- 건축과장 안현기
11평 정도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11평…
여기 관리인은 공무원인가요?
- 건축과장 안현기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한 명?
- 건축과장 안현기
예, 한 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매화아파트…
지금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도비 확보는 불가능 했었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저희들이 매화아파트…
- 윤영득 위원
- 달라고 하면 좀 줄 것 같은데?
- 건축과장 안현기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있어서요.
일반회계에서는 안 하고 특별회계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충분히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건축과는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사업소도 아니고 과장님 예산 심의하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니까, 조금 답변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으니까 조금 하고 가시는 게…
지금 매화아파트에 대기자가 많이 있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매화아파트가 아니고 부춘아파트 말씀하시는…
부춘아파트는 우선순위가 선정되면 이주 가구가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기자는 많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렴하니까.
- 건축과장 안현기
지금 10여 명 정도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항상 매년 그것을 해서 자리가 비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순번대로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아침부터, 새벽에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과장님 아침부터 만났거든요?
오늘 건축과 심의한다고 굉장히 걱정하시던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15쪽부터 723쪽까지입니다.
먼저 715쪽부터 71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분들 뒤에 와 계신데, 과장님들이 일일이 다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뒤에 계신 분들도 질의했을 때 과장님한테 속히 알려주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심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증액이 많이 됐네요, 작년보다?
요인이 뭔가요, 큰 것만 설명을 해보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교통과장 성승경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장갑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교통과는 2017년도 세출 예산이 197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158억 2,000만 원보다 약 38억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증가 요인은 유가보조금이 약 40억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세히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하는 데 약 3억 정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끝났나요?
- 윤영득 위원
- 아니요, 아직 안 끝났네요.
717쪽에 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영마을택시운영’이 작년보다 무려 2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이것이 먼저…
- 윤영득 위원
-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15년부터 해서, 당초에는 계속 하다가…
- 윤영득 위원
- 3,000만 원,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12개 마을로 증가가 되고, 또 하루에 2회 하던 것을 7회로 하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5개 마을이었다가 12개 마을로…
- 교통과장 성승경
예, 12개 마을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에 한 400명 이용하던 것이, 지금 통계를 보니까 월에 한 2,000명 이상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추경까지 합해서 약 1억 36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어도 3억 정도는 돼야 예산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작년 추경까지 해서 쓴 돈보다, 배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일주일에 몇 회 한다고 했죠?
- 교통과장 성승경
하루에 2회에서 7번까지 마을에서 쓸 수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하루에?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2회에서 7회로 그러면.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래서 이것은 노약자들이나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밑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전년도에 2억 6400…
- 윤영득 위원
- 전년도 예산이 있었을 것 같은 데?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여기 기술이 안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옆에 민간 위탁금.
이것은 인건비하고 물가 상승비, 차량 유지비 그것으로 해서 약간…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아까, 가장 증액 요인으로써 유가 보조금, 그게 많이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 한 50%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80억에서 120억으로 했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추경까지 해서 약 120억 이상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가?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예전부터…
- 윤영득 위원
- 기름 값이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본예산을 세우면 계속 유가보조금이…
왜냐하면 월별로 주기 때문에 사실은 1년 동안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놓다 보니까 예산의 활용도도 그렇고 하니까 추경에 꼭 세워주셨더라고요.
- 윤영득 위원
- 아…
- 교통과장 성승경
그렇게 하는 바람에 본예산을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40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동안은 1,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줬는데, 앞으로는 1년치를 본예산에 다 세워서 주겠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 실무자 측에서도 예산 운용 면에서는 120억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것은, 다른 불가피한 사업도 있고 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120억 다 세워주면 좋은데요.
- 윤영득 위원
- 월별로 얼마정도 소요돼요?
- 교통과장 성승경
월별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월별로 100억은 아니지.
- 교통과장 성승경
10억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교통과장 성승경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외버스가 약 125대가 있고 시내버스가 66대가 있고, 택시가 378대, 화물이 약 1,481대인데, 이것이 L별로 고속버스는 345.54원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LPG는 197.97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약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월 10억?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월 10억.
연간 약 120억 소요가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마이크가 잘 안 나와서, 특히나 많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팀장님이나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옆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괜찮은데, 속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밝히고 옆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줘도 되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승경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과 직원 분들 항상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산시에 과가 많이 있는데 교통과가 민원이 제일 많고 어려울 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사무실 들어오면서 딱 욕하면서 들어오는 데가 교통과예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716쪽, ‘대산항 좌석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산항만 운행하는 건가요?
서산시에서 대산항만 직통으로?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게 왜냐하면 내년 4월부터 대산항이 개항되면, 국제여객선 취항을 대비해서 현재도 직행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소유가 서령버스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예상이 돼서, 꼭 대산항만 경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 삼길포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 표기가 대산항을 좌석버스라고 해서, 과장님 설명대로 개항을 하게 되면 서산에서 대산항을 직통으로 운행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설명은 다른 곳 경유를 해서 운행한다는 답변이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고요.
다음 717쪽 하단에, 윤영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주행세를 같이 해서 주행세분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설명하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 주행세분을 지급을 할 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소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주행 거리를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주행 거리도 있지만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주유를 하려면.
- 김기욱 위원
- 카드를 가지고 하는데, 카드로 할 때 주유소와 화물 소유주라고 해야 하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그분들 하고의 뭔가가 있어서…
지금 카드 말씀 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야지 거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다니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화주하고 주유소하고 뭔가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예의 주시를 하고, 저희도 시스템이 있어서 중앙에서 점검을 합니다.
만약에 택시가 73L인데 갑자기 80L를 넣었다던가.
또 오늘 넣고 내일 갑자기 넣는다든가 하면 체크가 됩니다, 이 시스템이 있어서.
- 김기욱 위원
- 하여튼 그거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719쪽으로 넘어가서 상단에 ‘시내버스 안내방송 시스템 구축’ 6,000만 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제가 이것 때문에 엊그제 한번 대전을 가서 버스를 탔는데요.
대전 시내는 만약에, “1호광장입니다” 이런 안내가 나옵니다.
앞에 화면이 나오니까 매일 다니던 사람들은 아는데, 저처럼 초보자들은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을 타면 안내 방송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안아파트나, 이런 외지에서 온, 특히 아주머니들의 많은 항의 전화가 오거든요.
“왜 서산은 중소도시, 큰 도시인데 이런 안내 방송이 없느냐, 답답하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하고 개항이 되면, 혹시 중국 사람들도 타면 거기에 중국어도 하고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서령버스 전체의 차에 시스템…
- 교통과장 성승경
예, 66대 전부 다 달 예정입니다.
- 김기욱 위원
- 67대 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66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전체 다 하는 예산이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대산버스터미널이 준공되면, 우리 서산시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하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이것을 처음부터 서령버스나 어디에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거기가 환승정류장이기 때문에 매표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 분들이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내년 6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민간 위탁 쪽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17년도, 6개월만 한번 운영을 해 보시겠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 답변이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6개월분입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러면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아직 719쪽까지죠?
- 위원장 장갑순
- 예, 719쪽까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718쪽 하단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이 있죠?
BIS시스템이 뭐죠?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게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방송하는 것 하고 같지만, 지하철 같은 곳에 보면 ‘몇 분에 도착합니다.’라고 승강장에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고북행, 또는 해미에서 탄다고 하면 ‘고북행 몇 분 도착’ 이렇게 하면 한 10분 전부터 뭐가 나오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어디서, 승강장에 부착이 되어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승강장에 부착하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승강장에 부착을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차가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게 일반 버스 승강장에 다 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지금 현재 올해는 시범으로 10대만 하고요.
- 윤영득 위원
- 시범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올해입니다.
- 윤영득 위원
- 2016년도에…
- 교통과장 성승경
예, 2016년도에 10대를 하고 내년도에 41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이게 대 당 얼마씩 들어가요, 1,0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작년 예산이 훨씬…
아, 작년에는 1억 7300만 원이네.
- 교통과장 성승경
왜냐하면 그것을 하다 보면, 버스 66대에 내비게이션처럼 하나씩 다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호를 쏴주면 버스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신호를 쏴줍니다.
그러면 “아, 몇 분 내에 도착한다.” 이런 게 신호가 가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작년에 한 것은 그럼 버스에 부착한 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올해는 버스에도 부착을 하면서 10개를 더 설치하고, 내년 2017년도에는 41개소 정류장에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버스 승강장 41개소에 시스템이?
- 교통과장 성승경
저희가 부천시…
- 윤영득 위원
- 최신 시스템이 맞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천시에도 가서 보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하게 되면 센터도 구축을 해야 하는데, 부천시에 가상화센터를 두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비만 투입을 하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버스에 부착을 하면, 각 승강장에 필요한 정보가 뜰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돼야지, 이게 한 군데씩 연결이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따로따로 통제가 된다는 것 같은데?
- 교통과장 성승경
그러니까 버스에 66대가…
- 윤영득 위원
- 설치가 될 거고.
- 교통과장 성승경
내비게이션 같은 게 하나씩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센터로 신호가 갑니다, 무선으로 해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각 정류소로 쏴주면 “고북행 버스가 10분에 도착한다.”, “공군부대는 15분 후에 도착한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내 얘기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시스템이 최신 시스템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구축이 돼야 하는지…
좀 간편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데?
이게 최신 시스템이냐 이거죠, 이왕에 구축해서 하는 거, 부천시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상당 기간 지난 시스템일 거란 말이지.
그렇다고 보면, 노후 된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구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최신 설비를 더 찾아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김우경 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교통행정팀장 김우경입니다.
BIS 사항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BIS시스템 구축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고요.
한 세트가, 차에 운행정보시스템을 부착을 하고, 또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센터 구축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한 50억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부천시가 상당히 오래 전에 교통정보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선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예산 절감도 되면서, 그쪽이 최신 모델입니다.
한쪽 모니터에는 시정 홍보도 할 수 있고 우측에는 운행 정보 표시가 되는데, ‘어느 방면 몇 정거장 앞에서 몇 분 에 도착한다.’ 그게 방송으로 나오면서 자막으로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그것은 대충 알겠는데, 1 대 1 시스템이라는 것 같다는 얘기지.
내 생각에는 1 대 1 시스템이 돼서는, 이게 좀 구시대적인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1 대 1 시스템이 아니고요.
운영하려면, 차에서 운행 정보가 가면 가상센터에서 가공을 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1 대 1로 전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윤영득 위원
-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마치도록 하고요.
719쪽에 보면 ‘시내버스 도시형 노선도 도입’이라는 게 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이건 뭐죠?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것은 버스 안에 승강장 표시를 하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지하철처럼?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주민들은 어디가 어디인지 알지만, 다른 분이나 노인 분들은 어디서 내려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내 방송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다음…
- 윤영득 위원
- 다음 정거장하고 빨간 불 들어오고 이렇게?
- 교통과장 성승경
그런 게 아니고 도면 설치를…
- 윤영득 위원
- 도면, 그림?
- 교통과장 성승경
큰 그림을 지도로 해서 행선지 표시를 쭉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세 군데만 가면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한 도면 표시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716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수업계 재정지원’이 있어요.
지금 시내버스 운수 업체가 서산에서 하나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현재는 적자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 유해중 위원
- 아닌데요?
작년에 흑자로 돌아선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과장 성승경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주면 완전히 적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 유해중 위원
- 보조금을 줘서 흑자를 내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재작년까지는 적자였고요, 작년부터 흑자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것이 매년 손실 보전액 원가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손실 보전액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적자, 흑자라는 것을 판단할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 회사가 적자, 흑자가 났다는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판단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용역 업체가, 현대경제연구원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연구원에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을 줘서, 이 회사가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재정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받아서 적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손실 보전을 해주는 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지금…
- 유해중 위원
- 아니, 단순히 우리가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그 용역 업체가 회사에서 적자와 흑자, 그러니까 재정 상태를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 보조를 다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받아본 회사의 여러 가지 재정 지표를 봤을 때, 재작년까지는 적자를 내다가 작년부터 흑자를 내는 것으로 것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물론 우리가 손실 보전을 하고 있고요.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80% 이상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우리가 지원을 80% 이상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버스터미널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터미널 개·보수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지만, 전체 버스 회사에 우리가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80% 넘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본 위원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지금 8대 정도 운영하고 있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이것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차량에 대한 주행분까지 본 위원이 다 체크를 해 봤는데요.
차량마다 주행 체크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어느 차는 하루에 한 40km 뛰는 차가 있는 반면에, 어느 차는 80km 넘게 계속해서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량의 기사는 한 명일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서로가 불만이 좀 없나요?
왜냐하면 그게 지역적으로 운행을 하나요, 아니면 콜 받은 순서대로 운영하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게 콜 받은 순서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한번 외출을 갔다가 연속성이 있으면 그 차를 계속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외출을 어디 뭐…
- 유해중 위원
- 아니,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계속해서 저기하지 마시고 콜 순서대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나가는 건지?
- 교통과장 성승경
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답변석으로.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제가 그 사항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팀장님이 하시겠어요?
누군지 말씀을 하시고.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교통행정팀장 김우경입니다.
운영 상황은 차량마다 km 수가 다르다, 그것은 관내에서 운행할 때…
서울이나 이쪽 병원 쪽으로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이면 144km 정도, 왕복하면 300km, 그렇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아니, 팀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문은요.
어떤 차량은 하루 평균 40km를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고, 어떤 차량은 하루 평균 80km를 계속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한 경우고요.
서울을 매일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 인 것이고, 평균적으로 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의 질문이, 교통 약자가 거기에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콜을 하잖아요.
그러면 콜을 받은 순서대로 가는지, 아니면 지역을 정해놓고, ‘가’라는 차가 지역이 인지, 부석, 팔봉에 있어서 ‘가’라는 차는 인지, 부석, 팔봉, 그쪽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8대 차량이 콜 순서대로 가는지, 이 얘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저것이 전화해서 즉시 나가는 체제가 아니고요.
전날 예약을 받아서 서너 명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 유해중 위원
- 어떻게, 전날 예약을 받아야만 탈 수 있다고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합차이기 때문에 즉시 나가게 되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석하고 인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번 나갔다 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석 거쳐서 인지 거쳐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약자 지원 콜센터’가 위탁 줘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전날 예약을 해야만 탈 수 있다고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약제예요, 100%?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약도 하고 예약자가 없으면 수시로 전화가 올 때 바로 출동할 수도 있고,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본 위원과 논의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감사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질문이 다 끝났고요, 721쪽도 되나요?
- 위원장 장갑순
- 719쪽까지.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다음은 720쪽부터 723쪽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721쪽에 보면,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2억이 있고, 찾으셨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설치 및 유지보수가 청소도 포함이 되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같이 포함이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청소를 용역 주고 있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언제부터 청소 용역을 줬었죠?
- 교통과장 성승경
지금 계속…
- 이내형 주무관
교통과 이내형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 유해중 위원
- 나와서 답변석으로 가세요.
- 이내형 주무관
예, 교통과 이내형입니다.
처음부터 청소 용역이 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공공 근로로 시작했다가 청소 용역을 2회 정도 실시가 됐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몇 년 정도 됐냐고요.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청소 용역을…
- 이내형 주무관
청소 용역,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정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지금 2년, 3년?
- 이내형 주무관
2015년, 2016년 정도는 청소 용역으로 반영됐고요.
내년 예산에서는 청소 용역이 삭감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내년도 청소 용역이 삭감됐다니, 아직 내년 예산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청소 용역비가 삭감이 돼요?
- 이내형 주무관
아, 예산서에 전에는 부기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서에 부기가 안 돼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서 따로 청소 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청소 용역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 이내형 주무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2,500이 돼서, 입찰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2,500만 원이요?
- 이내형 주무관
예, 예산서에 부기된 것이 2,500이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2,500에서 입찰을 줘서 연 2회?
- 이내형 주무관
예, 해빙기 이후에 한 번하고 추석…
- 유해중 위원
- 버스승강장이 몇 개죠?
- 이내형 주무관
지금 약 622개 정도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622개, 여기에 연 2회 한다는 거죠?
- 이내형 주무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 쪽하고 주요 노선만 가능한 액수입니다, 2500이.
- 유해중 위원
- 그 얘기는 뭐예요, 전부 다하지 않고 일부만 한다는 얘기예요?
- 이내형 주무관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일부만하고 있다?
그러면 청소 용역을 일부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 용역비가 부족해서?
- 이내형 주무관
맞습니다, 청소 용역비가 2,5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622개를 다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먼저 번 감사 때, 이 승강장이 거의 1년 가까이 청소를 안 했던 것 같아요.
1년 가까이 청소를 안 해서, 도로 바로 옆인데 거미줄이 있고 청소가 안 돼서 쓰레기가 쌓이고 거의 1년 이상 넘게…
이런 저기가 있어서, 이 ‘용역비를 산정해서 연 2회 청소를 한다.’ 이렇게 먼저 번에 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청소 용역을 줘서 연 2회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답변을 했는데,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래서 이것을 사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차량과 인건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 유해중 위원
- 지금 직영을 하면 기간제나 누구를 둬서 직접 교통과에서…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저희가 직접…
- 유해중 위원
- 차량 유지하면서 청소를 하겠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러면 민원이 있고 해서.
그런데 사실 저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제가 면장을 할 때는 우리 관내에 더러운 곳은 면에서 청소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5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인건비 따지고 이것을 용역 준다는 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번 읍·면과 상의를 해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지금 담당자 답변은 2,500만 원 가지고 622개 중에 일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디는 서산 시민이고 어디는 서산 시민이 아닌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앞으로는 그것을 유념해서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이런 문제가 이게…
저는 이것을 다 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먼저 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어디는 시민이고 어디는 시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 교통과장 성승경
약 300 정도 들어갑니다.
- 유해중 위원
- 태양광까지 포함해서 300이 아닌데요.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아, 1,500 정도입니다.
하하, 죄송합니다.
- 유해중 위원
-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왜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 하냐면, 우리 행정에서 이 일뿐만이 아니고,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뭐를 하나 설치해서, 당장 이것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계속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이런 행정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를 선택해서 어디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예산 투쟁을 더 많이 해서 철저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시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잘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밑에 ‘교통안전 홍보용품 구입’이 있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이것은 뭔가요, 2,000만 원?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것은 모범운전자나, 아니면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수시로 학교나, 이런 곳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합니다.
그럴 때 야광조끼라든가 LED깜박이, 이런 것을 해서 학생들 위주로, 시민 위주로 하나씩 나눠주면…
뭐, 이런 것 제작비용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일반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학생들하고 일반 시민, 경찰하고 같이 해서…
경찰,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이렇게 같이 단체 활동을 할 때 나눠주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721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죠?
그 밑에 운영비에서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카메라) 전기료 및 통신료’ 이게 주정차 위반 단속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여기 이것은…
- 윤영득 위원
- 교통단속인데 무슨 단속을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무인 교통단속인데 무슨 교통단속을 하는 거냐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우리 과속카메라가 31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 윤영득 위원
- 과속·신호위반 카메라?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그 통신료와 전기료라는 얘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묻는 건데요.
과속을 하면 범칙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가져가죠?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것은 교통에서…
- 윤영득 위원
- 경찰에서 가져가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경찰에서 가져갑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전기세하고 통신료를 내죠?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게 시스템이 같은 교통인데,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그쪽 교통경찰에 유지 권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 관리만하고…
왜냐하면 교통경찰이 단속과, 뭐 저기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관리는 하더라도 범칙금은 우리 시의 수입으로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통계만 그쪽에서 받는 건데…
- 교통과장 성승경
범칙금은 아마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범칙금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과태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723쪽 상단에 보면, ‘교통신호기 연동체계 구축공사’ 있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그것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이것이 여름철이나…
- 윤영득 위원
- 이게 국도도 그런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왜냐하면 시 지역은 국도라도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 윤영득 위원
- 그건 시내 지역이고, 동 지역이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시내 지역입니다.
연동 체계 하는 데가 6개 구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여기 노선이 어디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잠홍동에서 예천사거리까지.
또…
- 윤영득 위원
- 아니, 지금 하겠다는 곳이, 연동 체계 구축하겠다고 하는 곳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홍…
- 윤영득 위원
- 사업 계획 되어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잠홍동 지역에서 예천사거리까지 1구간이 있고 소탐산에서 의료원 구간, 또 삼일상가에서 경찰서 구간, 이렇게 나눠서 연동 체계를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나누겠죠, 그것은 당연히 연동 체계 구축하는 데 나눠서 할 테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국도는 우리가 예산 투입을 안 해도 돼요?
연동 체계를 구축할 수 있나요?
시 외곽 지역, 동 외곽 지역.
- 교통과장 성승경
동 외곽 지역은 음암 유계리에서 해미 억대리, 성연 일남리에서 지곡 무장리, 대산 영탑사거리에서 명지사거리까지도…
- 윤영득 위원
- 우리가 하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민 편의와 교통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721쪽에 ‘차선도색 단가 유지보수’ 예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작년하고 부기가…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부기를 해서 올라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내권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 해서 동부·서부로 나누어서 목이 올라오고 했었는데.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금년에는 목이 없어요.
이게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차선도색을 하시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동 지역, 면 지역도 나누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시내권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 한다고 하는 목이 없어요.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공사’ 거기에 포함되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아니요, 거기…
- 김기욱 위원
- 산업단지는 또 다르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도로하고요.
동문1동, 이런 시내 지역…
- 김기욱 위원
- 동문동, 석림동,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갑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작년하고…
표기를 매년 이렇게 바꾸면…
작년 표기는 거기에 다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시내권 도시계획도로 해서 동부·서부 나누면 다 알아 듣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은 ‘동문동 외 3개 지역 차선도색 공사’ ‘석림동 외 2개 지역 차선 도색 공사’ 이렇게 부기가 돼서, 도시계획도로 내의 차선 도색이 사실은 안 되어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과장님도 시내 다니면서 보면 도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내 지역에 차선 도색이 많이 안 되어있고 읍·면 지역은 전·후반기로 나눠서, 작년에도 보면 잘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유념해주시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더 섰는데, 이 예산을 가지면 차선 도색하는 데 정확하게 다 할 수 있나요?
휘도나 여기에 다 맞춰서, 경찰청에서 준수하는 휘도를 맞춰서 차선 도색 다 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이것을 말씀 드려야겠네요.
제가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 공부하다 보니까, 시설비 목에 작년 것을 합해서, 사실은 시설비가 한 4억 2,000만 원이 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차선 도색은 약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 세세한 것은 저희가 나누다 보니까.
- 김기욱 위원
- 여기도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산팀에서 할 때 전부 다 시설비를 합해놓다 보니까…
- 김기욱 위원
- 하나로…
- 교통과장 성승경
작년에는 이렇게 별도로 나갔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설명 좀 해보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작년에는 차선 도색 유지보수를 별도 시설비에 놓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9억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한 6억 3,000만 원 정도 돼서 2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 김기욱 위원
- 줄었네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이런 데를 하고…
물론 저희들은 법규에 맞춰 융착식이나, 뭐 그런 휘도 같은 것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작년은 9억 200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올해는 2억 6,000이 줄었다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많이 도색을 못할 거예요, 2억 6,000 정도가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을 하시다가 추경이든지 어디든 예산을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한번 세세히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727쪽부터 72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728쪽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유료 공영주차장이 한 7개소가 있습니다.
광장 주차장을 포함해서요.
- 유해중 위원
- 임시 공영주차장은?
- 교통과장 성승경
임시 공영주차장은 일반 개인 땅을 본인이 승인을 하면, 거기를 우리가 사리부설도 하고 거기에 시설물도 놓고 임시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2년 이후에 집을 짓는 다든가 하면 다시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임시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자랑을 한다면, 임시 공영주차장을 9개소에 한 260면을 했거든요.
특히 예천동 택지개발지구, 이런 곳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 교통과장 성승경
앞으로도 그런 곳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호수공원 쪽은 없죠?
- 교통과장 성승경
호수공원 쪽, 금년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사정 얘기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게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단속 차량 수선 유지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목이 맞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저희가 단속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잖아요.
여기에 ‘교통단속 차량 수선 유지비’하고 ‘이동식 단속카메라 유지 보수료’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왜냐하면 카메라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쪽으로 되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맞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우리 실무 팀장님이 자세히 한번 설명을…
- 교통지도팀장 장경덕
교통지도팀장 장경덕입니다.
유지보수, 이런 단속 차량도 같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그 과태료가 다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그래서?
- 교통지도팀장 장경덕
예.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729쪽에 보면, ‘주차장 수탁운영 포기 반환금’이 있어요, 5000만 원.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돈을 받고 임대를 하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임대를 주면 그 사람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장 경비를 받아서 하는데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못하겠다고 해서 반환금이 나가는 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디예요, 지역이?
- 교통지도팀장 장경덕
아니, 지역이 어디가 아니고, 1년 동안 포기하는 곳이 있으면…
- 유해중 위원
- 예비비의 성격으로?
- 교통지도팀장 장경덕
예비로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디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라, 예비비 성격으로 5,000만 원?
- 교통지도팀장 장경덕
예.
- 유해중 위원
- 대게 면 수에 따라서, 주차장 저기가 달라지나요?
주차장 면 수 크기에 따라서?
- 교통지도팀장 장경덕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주차장 면 수 크기에 따라서…
- 교통지도팀장 장경덕
예, 수탁료 산정하는데…
- 유해중 위원
- 수탁료 산정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 교통지도팀장 장경덕
예, 그렇죠.
- 유해중 위원
- 위치가 이런 게 아니라?
- 교통지도팀장 장경덕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시내권이다, 아니면 약간 비시내권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주차장 면 수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죠?
- 교통지도팀장 장경덕
소요가 얼마나 잘 운영이 되는가…
- 유해중 위원
- 입찰하나요?
- 교통지도팀장 장경덕
수탁할 때 입찰해서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수탁할 때 입찰해서 해요?
- 교통지도팀장 장경덕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거기에 덧붙여서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에서 개인 땅을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2년 계약해서 끝나면, 땅 주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감면해주도록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재산세 감면?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 외에 다른 혜택은 없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 혜택 한 가지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입니다.
729쪽에 ‘동문동 먹거리골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어디에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이렇죠?
- 교통과장 성승경
거기가 한라비발디 부근입니다.
한라비발디 부근에 약 3,177㎡의 도로 부지 및…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한 1,000평 정도 되겠네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거기에 104면 정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 윤영득 위원
- 시유지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시유지도 일부 있는데, 도로 부지입니다.
그런데 한라비발디 소유가 되기 때문에 협상을 동문2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먹거리골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소유권이 한라비발디에 있으면, 돈 좀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사실…
- 윤영득 위원
- 사용료를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나중에 도로를 개설할 때 인수하는 조건으로만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정을…
- 윤영득 위원
- 시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는 당연히 땅값을 줘야 하는 거고요.
지금 8,000만 원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 가지고 하실 수 있다니까.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주차장 수탁운영 포기 반환금’, 주차장 수탁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우리가 7군데를 관리하는데, 혹시 있을지…
- 윤영득 위원
- 있을지 몰라서?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런 경우에.
- 윤영득 위원
-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그래서 그거 서로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임시주차장 문제인데, 의료원 앞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현대산업개발 땅,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계시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게 처음에 서로가 협약을 할 때, 전체 다 쓰기로 했었나요?
일부 면적만 쓰는 건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일부 면적만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되어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왜냐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거면 민원이 좀 있는데, 농사를 짓느라 주변 상가에서 저녁에…
가물 때 외부로 노출되는 화장실에서 물을 가져다 밤새 주는 모양이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아…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추수철에는 거기에 불도 놓고,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다 묻어버리고…
그래서 시에서 전체 임대를 하셨으면, 임대인지 협약인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일부라면 현대산업개발에 민원 제기를 해야 되겠네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거기도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더 승인을 해주든가, 아니면 관리를 잘하라고 한번 저희들이…
- 윤영득 위원
- 관리야 울타리만 쳐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만 하면 될 텐데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죠.
- 윤영득 위원
-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고등학생 남녀가…
뭐, 이런 얘기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겠지만,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풀이 막 무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후미지고 아주 문제점이 많은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대산업개발에…
- 윤영득 위원
- 예,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비 업체가 어떻게 구분되죠?
대형하고 소형하고 되어 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거기에 정비사를 적정하게 채용하고 있는지, 현장실사를 하고 면접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9월말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 보고를…
- 윤영득 위원
- 젊고 샤프한 직원이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불구하고 여태까지 답이 없어요.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면 이런 의료원보다 비싼 진료비를 내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마찬가지로 대형으로 가서 차를 수리 하면, 비싼 공임을 주게 되어있어요, 조그만 규모의 정비 공장보다.
그러면 적절한 기술자들이 하는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시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무면허 의사한테 진료 받는 것하고 똑같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조사 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유가보조금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125억을 한꺼번에 주시면 자금 운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일부 한 6개월치 정도 드리고…
6개월치 정도 드려도 되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런데 추경에 꼭 확보가 돼야 합니다.
안 되면 이것은, 왜냐하면 영세업자들이…
- 윤영득 위원
- 그거야 기획과에서 협의를 하면 되겠지요?
예, 거기까지 듣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유류세, 지방세가 얼마 정도 걷는지는 모르시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방세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우리 서산, 여수, 이렇게 해서 그것을 현대정유나, 이런 곳에서 세금을 뗍니다.
떼어서 그놈을 통합해서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각 시·군별로…
- 윤영득 위원
- 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수입업자나 정유업자들한테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돈 중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받는지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120억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입 분석을…
- 윤영득 위원
- 안 해야 되죠, 당연히.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정보시스템 BIS 구축하는 문제,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야 된다,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그것 없이도 관리가 지금 된다는 얘기네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것이 부천에 있습니다.
부천에 가상화센터라고…
- 윤영득 위원
- 거기서 쏴서 거기에서 다시 받는 건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부천 통합관제센터를 이용한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서산시가 한 달에 신차 등록이 몇 대나 됩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1년에 한 3,000대 이상…
- 김기욱 위원
- 1년에 3,000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교통과 직원 분들은 몇 년째 내내 같은 인원이 업무를 보고 계시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좀 그런 형편입니다.
- 김기욱 위원
- 722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722쪽.
- 김기욱 위원
- 설치를 어디에 하실 건가.
- 교통과장 성승경
성연초등학교와 부춘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성연초하고 부춘초?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다음에 교통 상습 불법주차구간으로 미술관 바로 앞에 호수공원 사거리.
- 김기욱 위원
- 예, 사거리.
- 교통과장 성승경
또 하나는 성연 일람리 부근 테크노벨리 단지 내가, 저기 뭐 해서…
거기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 김기욱 위원
- 민원 때문에?
- 교통과장 성승경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세세히 면사무소나 이장님들 협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사경 설치 보수나 유지보수, 이런 것을 쭉 보면 유지보수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반사경 설치가 서산시에 보면, 어느 정도 반사경 설치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운전자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반사경 사용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방향이 달라진 것도 있고 흙탕물이 튀어서 반사경을 볼 수 없는 것, 그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승강장 유지관리,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언급도 하셨지만, 읍면동과 협의를 하셔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지금 항상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일 휴지 줍고, 뭐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연 2회를 용역 줘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읍면동과 협의하셔서 음암면이면 음암면에서 하고 대산이면 대산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셔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좋은 의견 참조해서 검토를…
한번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18페이지에 보면, ‘대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이 있는데요.
언제 준공해서 언제 완공을 예정으로 하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내년도…
적어도 7월 전에는 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내년 7월 전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장갑순
- 완공 목표를?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719쪽 맨 밑에 보면 ‘무단방치 자동차 견인 보관소 예초기 작업 인부임’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게 성연 궁도장 옆에 있습니다, 예전에 쓰레기 매각장 있던 곳.
그 옆이…
- 위원장 장갑순
- 성연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성연이요.
갈산동, 갈산하고 경계 지역, 거기에 약 1,035㎡가 있는데, 현재 약 25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거기밖에 없어요?
한마음목욕탕 있는, 이쪽은 없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것은 견인차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창고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몇 년간 보관을 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사실은 무단 방치 차량을 법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것이 말소가 되고 하면 우리가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방치 보관 기간이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보관하려면.
- 교통과장 성승경
무작정 보관은 안 하고 소유주를 찾아서 빨리 말소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주를 못 찾는 차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 2년 이상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많이 소요되면 2년 정도 소요되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어쨌든 무단 방치했다는 것은 소유주를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승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33쪽부터 766쪽까지입니다.
먼저 733쪽부터 73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오셨는데, 산림공원과 예산 세우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호수공원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유지관리 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죠, 전체적으로?
- 산림공원과 조병진
산림공원과장 조병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해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한 7억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시설비를 빼고 유지관리, 보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줘야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1년 동안 들어가는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있지만,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리비 같은 것에서 전기료나,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먼저 736쪽으로 넘어가서요.
시설비에 연뿌리 제거 예산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 김기욱 위원
-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면 연뿌리, 완전 제거를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 조병진
사실상 연뿌리 제거를 완전히 한다는 것은 좀 힘들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안 하고 6,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것이고요.
사실 올해도 우리가 집행하던 잔액 가지고 일부 구간을 한 2,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실시를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 돈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제거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예산의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연뿌리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연뿌리를 한번에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셔서 한번에 제거를 해야지, 올해 해놓고 남겨놓으면 연이라는 것이 내년이면 다시 퍼지잖아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계속 퍼지기 때문에 그것의 제거를 예산대로 이쪽에서 조금하는 것보다는 제거를 하려면 예산을 한번에 세워서 한번에 다 제거를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산림공원과 조병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사실은 연뿌리가 근본적으로 나지 않는 방법을 더 강구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비닐을 깐다든가, 아니면 바닥에 피복하는 방법을 한다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내년 예산 6,000만 원이 서 있지만, 그 6,000만 원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연뿌리 제거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 산림공원과 조병진
그것은 없고요.
사실 연이 열매도 그렇고 뿌리가 좋다 보니까, 서로 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매각 처분하기에는 좀 혐오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일부 희망하는 사람들은 가져다 심고, 활용하는 데는 그냥 주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연을 원하는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청 직원 분들도 가져다가 연을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연뿌리를 처리할 때 보니까 폐기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연뿌리는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고요, 연잎은…
저희가 그래서 마대 큰 것 있잖아요, 톤백?
그 마대로 한 200여 개 정도를 올해 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 처리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뿌리는 폐기물 처리로 안 들어가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그것은 폐기물 처리에 안 들어가요.
- 위원장 장갑순
- 아, 그래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 위원장 장갑순
- 호수나 저수지에 연이 꽉 차면 어떤 현상이 나오죠?
- 산림공원과 조병진
부영양화라고 해서 물속의 질소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 많이 되고, 또 연잎이 썩으면서 퇴적되니까, 그런 것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호수공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호수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민원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옆에 계신 팀장님은 매일같이 호수공원을 나가서 뱀을 잡는 집게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저도 목격도 했고 여러 번 듣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아지면 민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호수공원 안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가끔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시설들이 손상되는 일들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린이는 안전에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물론 호수공원과 관련된 수질, 분수, 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찰서 방향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올해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매트를 교체하려고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38쪽부터 74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740쪽에 ‘국도32호선 가로수 교체’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반영시켜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인가요, 그 예산이면?
- 산림공원과 조병진
거기 있는 것은 새로 심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 기존에 있었던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양묘장에 있었던 수목을 우리 직원의 아이디어로 활용해서 복자기나무를 심었었는데, 그 나무가 사실 돈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좋았던 나무는 아닙니다.
시계에 있는 나무를 교체를 하는데, 복자기나무 6점짜리로 해서…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IC까지 가는 부분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점차적으로…
전체 다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5,000만 원밖에 안 돼서, 100주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제 걱정은 기존에 있는 것을 두고 중간 중간에 안 좋은 것을 하고 거기에 같이 식재를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하고 다시 가져와서 식재하는 것 하고, 크기가 같은가요?
지금 6점이라고 하셨나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수거는 2.5m에서 3.5m로 보고요.
그래도 6점짜리 이상은 심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수목은 제가 볼 때 한 20% 정도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체를 해서 심어야, 아마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답변처럼,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 실상 쓸 만한 가로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동감을 하셨지만, 서산시 첫 관문을 들어오면서, 서산IC를 나와서 서산시 들어오는 첫 관문에 너무나 보기 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내년에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예산안 742쪽부터 74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742쪽과 743쪽을 보면, ‘내포 문화숲길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의 일부 구간이 아라메길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죠?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사실 아라메길은…
- 유해중 위원
- 아라메길은 과가 다르잖아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만, 산에 있는 부분은 아라메길 아니면 내포길, 상관 안 하고 저희가 다 관리해 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전부 다 일일이 “네 거다, 내 거다” 하면,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것 같아서 현재 하고 있고요.
옥녀봉 부분에서도 일부 구간 있는데, 옥녀봉 부분은 민원인에게 제보를 받으면 저희가 확인이 되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운영도 운영이고 관리지만, 내포문화숲길은 지금 도 차원에서…
지금 4개 시·군인가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4개 시·군이 통합해서 내포문화숲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 유해중 위원
- 거기에 우리가 민간이전을 시켜주는 부분이죠?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 유해중 위원
- 운영비를 그쪽에 지급해주는 부분이고 아라메길은 우리 서산에서 하는 부분이죠?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근데 실질적인 관리는 어차피 산림공원과에서 다 하고 계신 거예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그렇다고 봐야죠.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주체가 세 군데네요?
내포문화숲길 따로, 아라메길 따로, 산림공원과 따로, 이렇게…
- 산림공원과 조병진
그러니까…
- 유해중 위원
- 예산은 예산대로, 관리는 관리대로, 결국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면서 부서는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네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실 아라메길 중첩되는 부분이 가야산 일부 구간이 있어요.
- 유해중 위원
- 예, 그렇죠.
- 산림공원과 조병진
아라메길은 기존의 등산로의 개념, 그것만 따라간 거고, 내포길은 우리가 산속에 새로 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일부 크로스 되는 부분만 중첩되기 때문에 크게 거기와 많이 중복되는 사항은 없어요.
- 유해중 위원
- 그렇지는 않다?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쉽게 얘기해서 옥녀봉 같은 경우도, 그냥 등산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가로질러서 가는데, 그런 부분만…
그리고 사실 옥녀봉에는 내포숲길은 없고 아라메길은…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옥녀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야산 쪽 얘기를 하는 것인데, 관리·운영체계는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떠넘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포문화숲길은 문화숲길대로, 산림공원과는 산림공원과대로, 또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서로가 미루는 현상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딸 때는 서로 따려고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가 미루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본 위원이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관리 체계를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광고할 때는 아라메길이라고 문화관광과에서 광고하고 내포문화숲길입니다, 하고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광고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돼서 폭우나 홍수, 이런 것들이 와서 도로가 패이고 민원이 발생하면 서로 떠넘기고, 결국은 산림공원과에서 다 하잖아요.
다른데 예산을 주지 말든지,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 조병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이, 업무에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하는 진짜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 유해중 위원
- 아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예산안 746쪽부터 74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750쪽부터 75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예산안 754쪽부터 75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758쪽부터 76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762쪽부터 766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763쪽 하겠습니다.
763쪽 중간에 보면, ‘임업후계자 육성(행사, 교육)’ 500만 원 하고 ‘임업후계자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저는 임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과장님한테 이 예산을 보고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농업이나 수산, 이런 쪽에는 후계자 양성이나 임업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과 관련된 부분은 고작…
이것도 또 삭감 됐네요?
500만 원 예산에서 250만 원이 삭감되고 25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고요.
이쪽에 어떻게 예산 투쟁을 좀 철저하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이 부분이 그 전에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작년 최초로…
저희가 임업후계자들을 결성을 해서 단체가 발족을 했고, 작년도 임업인 대회에도 참석을 하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의 인식이 조금 부족 한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해서 적극적으로 임업하시는 분들이 뭔가 기대감을 갖고 서로가 도움을 줘서 서산의 임업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후계자 양성이라든가 교육이 없이, 서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임업을 짊어질 미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산림과 임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후계자 양성을 안 하고 교육을 안 하고 후계자 육성을 하지 않고 임업의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예산이나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임업 후계나자 젊은 육성가들을 길러서 앞으로 서산의 임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후배 양성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열심히 힘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거기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지금 전부 다 끝나가네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마지막 762쪽에서 766쪽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에게 급한 민원인이 있어서 상담 좀 하느라고 자리를 비워서요.
처음부터,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 몰라서, 그냥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을 질문할 테니까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 조병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지금은 762쪽부터 766쪽까지만 하고, 이것 끝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 윤영득 위원
- 763쪽에 보면,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이라고 사업 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윤영득 위원
-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된 사항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고 재배 시설하고 다음에 임산물…
쉽게 얘기해서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 유통센터거든요.
그게 성연면 오사리하고 지곡 화천리 일대에 엄나무 재배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40만 평 되는데,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앞으로 가공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임업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이 된 거고요.
표고 재배하는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건조시설은 표고 재배 건조시설을 지원할 것이고, 유통센터는 성연의 엄나무를 앞으로 상품화 시키겠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맞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엄나무가…
저도 이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전국에서 70%가 성연, 지곡 쪽에 재배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가 어떤 기후나, 그런 게 맞아서 그런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특별히 맞는 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물론 이것이 잘되는 데, 전라도 쪽에도 여기 있는 사람이 내려가서 했는데…
그 기술이, 이 분이 상당히 많은 실패를 거듭한 뒤에 했어요.
그래서 노하우가, 사실 산림청에 임업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방법을 몰라서 여기 와서 배우려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식을 환원해야 하는데, 뿌리 나누는 것으로 분재를 해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참고로 엄나무가 성인병에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인삼에 있는 사포닌 성분이 있는데, 인삼보다 4 내지 6배가 더 많아서, 지금 건강·웰빙 식품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아까 말씀 드렸듯이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바닥분수를 몇 개월 정도 가동을 하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한 7, 8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봄철은 한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5월부터 5, 6, 7, 8, 9, 10…
한 6개월 정도 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사실상 분수대라는 것이 5월, 6월에 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도 뛰어 들어가고 할 텐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때, 옛날보다는 더위가 일찍 오고요.
- 윤영득 위원
- 10월은?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10월은 추워서, 우리가 9월 말 정도에는 사실 그것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8개월분 예산을 세웠기에…
8개월이면 3월부터 10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기 사용료도 8개월분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수도 요금은 10개월인데, 상수도는 식수대나 급수대, 화장실 같은 곳에 쓸 것이고, 분수대도 상수도를 쓰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바닥분수에, 어린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 물을 썼을 때는 피부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12개월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확대 추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호 광장 앞에 원격 조정 장치 설치했나요?
바닥분수 올릴 때, 원격 조정 장치했느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글쎄, 그것은…
- 윤영득 위원
- 그게 공보전산담당관에서 하는 건데, 아마 거기도 먼저 한다고 했다가…
지금 호수공원 관리인이 두 분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윤영득 위원
- 아침에 거미줄 털고 하는 분들, 그 분들이죠?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 윤영득 위원
- 관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격 조정 장치를 설치하겠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네요?
3,5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1호 광장 부분은 사실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 윤영득 위원
- 아, 관리를 안 하니까 모를 테고요.
거기도…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작년에 시설한지가 몇 년 됐는데, 1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초기에 그것을 설계에 넣어서 반영을 시켜서 하지…
추후에 이것을 또 하려고 하느냐,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인이 두 분이나 계시고, 인건비를 보니까 적어도 연봉이 한 3,000만 원 이상은 되는 것 같던데…
관리인들이 관리하면 안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인들이…
- 윤영득 위원
-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희는…
- 윤영득 위원
- 전문가가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 그러니까 업체에…
- 윤영득 위원
- 위탁?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게 고장 나면 일반인들은…
- 윤영득 위원
- 업체는 어떤 업체에 위탁을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플러스파운틴’이라고 전문적인 회사가 있어요.
음악 분수를 시설하고 유지관리 하는 업체에서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바닥분수 원격 조정 장치라는 것은, 바닥분수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아니에요?
멀리서 그냥 리모컨으로 켜고 끄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윤영득 위원
- 리모컨이지, 뭘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그 사람들이 와서 컴퓨터로 조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쪽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 윤영득 위원
- 아무튼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행운교’ 하고 ‘나들교’ 보수공사가 있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윤영득 위원
- 펜스 교체 공사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러니까 난간이 2007년부터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이 부서지고…
- 윤영득 위원
- 아, 그 팔걸이 하는 것?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것 고치는 것이고요.
하나는 또 데크…
우리 사진에도 있는데, 못이 다 빠지고 해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발이 빠지고 안전사고…
- 윤영득 위원
- 아니, 행운교 데크 공사를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거기 네 개가 있잖아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행운교가 있기에…
그러면 행운교 바닥 공사는 먼저 된 거고, 먼저 공사할 때 난간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 순 시비로 하다 보니까, 아까도 김기욱 위원님도 그랬는데,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으니까 한번에 전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매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면, 행운교를 먼저 한 것은 바닥만 했다는 얘기예요?
예, 팀장님, 속기록 있으니까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고요.
-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예, 공원조성팀장 차재순입니다.
행운교 바닥은 작년에 바닥만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바닥만 해서 이번에는 옆의 난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공원조성팀장 차재순
예.
- 윤영득 위원
- 연뿌리 제거 작업, 이거 올라와 있는데, 연을 필요로 하는 업자들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업자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 윤영득 위원
- 농산물을 취급하는 사람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있겠죠.
있는데…
- 윤영득 위원
- 양식도 하잖아요, 그거.
쉽게 말하면 재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까도 답변 드렸었는데요.
사실 호수공원이 수질이 나쁘다고 했는데, 그것을 먹는 업자에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 윤영득 위원
- 식용으로 팔릴까봐?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서 이미지에서…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식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가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은 안 했는데, 일단 식용하는 것을 권장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못 주고, 연뿌리를 이용하거나 연꽃을 보기 위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에게는 줬어요.
- 윤영득 위원
- 업자들에게 주면 우리 사업비가 안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어서 매트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가 아주 나쁜 모양이죠?
사진을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경찰서 옆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호수공원 옆에.
거기에 보면 망가지고 해지고,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매트를 교체하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738쪽에 보면, ‘도시공원 현황 자료 조사(공원대장)’라고 있어요.
대장을 만들겠다는 얘기 같은데, 5,000만 원 예산이 섰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윤영득 위원
- 지금까지 대장이 없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현황은 있는데요.
- 윤영득 위원
- 그럼 어떤 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쉽게 얘기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야죠.
공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38개소가 있어요.
대장을 만들어서 몇 월 며칠에 분기별로 출장 가서, 어디에 결함이 있고, 뭐하고…
관리대장, 그것을 체계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일일이 안 하고 공원관리대장, 딱 치면 이력이 나올 수 있는 전산, 그것을…
- 윤영득 위원
- 전산으로 하겠다는?
그동안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739쪽 시설비 보면, ‘산업단지 내 공원유지관리’ 부분, 고사목 제거와 보식이 있어요.
이게 준공일이 언제인데, 지금 시에서 직접 보식도 하고 고사목도 제거하고 해야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이것은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것에 해당되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어느 산업단지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테크노벨리하고 일반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 윤영득 위원
- 테크노벨리가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수목…
왜냐하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이미 준공해서 인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자 기간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떠나고 나무가 죽고…
그것을 누가 해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는 거죠.
다 떠났다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에요, 계약서가 아니라, 우리 수목의 하자 기간은 참고로 2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수 만 원어치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수 천만 원, 수억 원어치 공사하는 공원 조성 사업인데…
그냥 컨테이너박스 놓고 사업하다가 떠나면 그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준공일이 언제인가 확인을 해 볼 것입니다?
다음 74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도변 가로수 보완사업’ 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윤영득 위원
- 이거 32호선 무슨 나무로 교체하려고 해요?
수종 결정되셨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복자기 6점짜리.
- 윤영득 위원
- 복자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원래 거기에 심은 나무가…
- 윤영득 위원
- 먼저도 단풍나무 아니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에요.
단풍나무와 비슷한 게 복자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식재된 게 뭐였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복자기예요.
복자기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 윤영득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7, 8년 전에 예산이 없었어요.
거기가 우리 시의 관문인데, 가로수 식재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양묘장에 남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놈을 갖다가 한번 임시방편으로 심었던 것이…
- 윤영득 위원
- 글쎄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 들었으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래서 지적받은 거라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근데 복자기로 또 교체를 한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당연히 일관성 있게 가야되고, 거기가 복자기로 계획이 된 장소입니다.
이게, 전체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보식 개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보식 개념이에요?
그렇게 얘기 해야지, 교체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다 바꾸는 줄 알고…
그런데 복자기가 껍질도 그렇고,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껍질도 지저분하고 단풍도 안 좋던데요?
굳이 그것으로 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
복자기 묘목 값이 좀 싼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단풍나무가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빨갛게 잘 드는 것이 복자기입니다.
이왕이면 시 관문인데, 가을철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야, 여기가 불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제가 자세히 했어요,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749쪽 보면, 시설비 중간 부분, 하단에 ‘산업단지 등 시설녹지 보완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테크노벨리인가요?
아까 739쪽과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 사업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나무 보식하고…
쉽게 얘기해서 풀 베고 약 주고 전정하는, 그런 총괄적인…
- 윤영득 위원
- 그 위에 것 3,000만 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밑에 ‘산업단지 등 시설녹지 보완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쉽게 얘기해서, 아까처럼 총체적으로 나무를 보식하는 것도 있고…
1,000, 2000만 원 가지고 풀 깎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서 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풀 깎고, 제초 작업하는 것은 3,000만 원 있고, 그 밑에 보면 산업단지 시설녹지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있으니까…
아까 것도 5,000만 원 있는데, 또…
- 산림공원과 조병진
제가 답변 드릴게요.
산업단지 내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조성이 미약해서 다시 보완 작업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완충녹지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그것을…
- 윤영득 위원
- 다시 한 번 꾸미겠다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 윤영득 위원
- 기부체납을 어디에서 받았나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 윤영득 위원
- 산업단지…
- 산림공원과 조병진
아,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업체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 윤영득 위원
- 5 대 5 투자해서 한 것이니까…
한화 같아요.
밑에 보면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및 녹지 조성 등’ 이것은 공원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예요, 5,000만 원짜리?
- 산림공원과 조병진
5,000만 원짜리는 한라비발디…
한라비발디 사거리 있어요.
서령 가는 쪽하고, 거기에 벽돌 쌓았던 곳이 있습니다.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지으면서 완충녹지, 시설녹지를 했는데 개인사유지 한 90㎡인가, 조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벽돌을 쌓아놓고 해서, 민원이 제기 되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 땅을 5,000만 원 주고 매입해서 시설녹지를 마저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교통과에 주차장 만든다는 녹지 아니에요?
정확하게 위치를 사진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알려드릴게요.
킹크랩이라고 쓴 데가 있어요, 사거리.
이쪽은 코아루, 사거리 있잖아요, 내려오는 데.
- 윤영득 위원
- 다음에 그 밑에, ‘서산 완충녹지3(동문근린공원∼예천사거리) 조성’ 지금 예천사거리까지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거리가 한 1km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다 매입을 못하고요.
- 윤영득 위원
- 지금 11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하고 조성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 조병진
아니, 조성비는 나중에 땅 사는 돈만입니다.
조성비는 미포함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조성을 하려면 설계도 해야 하고, 조성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세워서 해야죠.
- 윤영득 위원
- 거리가 몇 m나 된다고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943㎡…
- 윤영득 위원
- 943㎡?
그러면 조금인데?
그게 11억씩이나 들어간다고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땅값이 상당히 비싸요.
- 윤영득 위원
- 비싸긴 비싸겠죠.
- 산림공원과 조병진
완충녹지 넓이가 그 정도 되고, 아마 환산 해 보면…
- 윤영득 위원
- 943㎡면 몇 평이에요?
평 수로하면 한 30평 되나?
270평은 넘는 것 같은데요?
300평에 11억이다, 그러면 얼마야…
이거해야 돼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거기를 매입 안 하면, 형평성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무단 점유해서, 대산사거리…
쉽게 얘기해서 피그랜드?
- 윤영득 위원
- 형평성 문제는, 지금 수석동 서산 여기 내려가는 곳, 그쪽은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 산림공원과 조병진
그쪽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940㎡, 한 300평을 11억 주고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 산림공원과 조병진
그리고 매입하는 것은 별도의 계획에 세워져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 윤영득 위원
- 도면 이따가 줘 보세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파쇄기가 있잖아요, 파쇄기 유류대가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시골 지역, 농촌 지역에 가면 화목보일러 쓰는 집도 있지만, 화재 위험 때문에 요즘 많이 지양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가지치기한 게 널려있다든지 굉장히 어수선하고 잡목들…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파쇄기가 이왕 있으니까, 그걸 개인이 사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면별로 돌아가면서 연1회로 한다든가 연 2회로 한다든가 이렇게 운용할 의향 있나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규정상에…
저희도 산림청에서 국·도비 보조 지원 사업으로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 윤영득 위원
- 그것을 시비로 하나 사요.
필요성이 있다면 하나 사지 뭐.
- 산림공원과 조병진
아니, 시비로 사서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관련 저촉이 안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 윤영득 위원
- 그렇죠, ‘김영란법’도 검토를 해야할 거고.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선거법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그것을 빌려준다는 게…
- 윤영득 위원
- 아니, 개인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지.
기간제 근로자 직원을 채용해서 순회…
농기계 수리하러 순회하듯이, 순회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파쇄 할 것이 있으면 경운기로 싣고 나오든지, 요즘 트럭이 다 있으니까 싣고 나와서 파쇄를 하면 주변 정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방법이 있나, 없나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 산림공원과 조병진
먼저도 축산농가라든가 다른 곳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 왔는데 사실 수용하지 못 했어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면밀히 검토를 해보실 거죠?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요즘 임업비 이게…
직불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우리나라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산림 규모도 아직까지…
- 윤영득 위원
-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사항이 없어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그게 지금 재해가 있을 때…
- 윤영득 위원
- 그거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좀…
- 김준곤 주무관
예, 산림공원과 김준곤입니다.
임업 분야에 직불제가 산림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밤나무는 현재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 자체가 작년 기준으로 3,000평, 그러니까 1만㎡ 당 340원 정도가 직불제 지원 대상이 되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은 종이 값 정도…
- 윤영득 위원
- 시장이니까 그렇고 그것은.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나 시에서 건의를 자꾸 하셔서…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임산물 채취를 불법으로 막 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들여서 다 심은 거라는 말이야.
지금 반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건의도 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계시니까…
두릅나무 같은 것은 심어가면 다 따요.
순 이만큼만 나와도 다 따서 이 사람들이 허탈해 하는데, 그러니 임업이 많이 발전 안 되는 거지.
이것은 그냥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봤던 사항이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셔서 임업을 하시는 분들도 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다른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점심 시간이 다 됐는데,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칡넝쿨 제거 예산이 3,000만 원 섰습니다.
가로수 주변으로 섰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은 가로수 주변이 아니라,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산시 전체적인 것을 다뤄나가자는 취지로 제가 시정 질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3,0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목으로 되어 있는 가로수 주변 정리, 이것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 조병진
답변 드릴게요.
사실 칡 제거하는 것은 나라님도 하기가 힘들고요.
올해도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비로 산림 부분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로변 가로수에 있는 칡을 제거하는 데도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은 가져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순 시비만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시비를 다 쓴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전체적인 것을 한번 예산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근거를 만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국·도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으로 하자고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답변하셨는데, 가로수 식재를 32호선에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로수를 구입해서 받을 때 처음부터 잘생긴 가로수를 갖다가 식재를 해서 가는 것으로…
받을 때 잘 받는 것을, 우리 담당 직원 분이 하셔야 할 것이고, 그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마트에서 IC까지 부분적으로 식재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를 하면서 안 되면 어느 부분만 하고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주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우리 내년도 식목 행사 때, 묘목 구입 2,000본 하나요?
5,000본인가?
- 산림공원과 조병진
나무 나눠주기…
- 김기욱 위원
- 아니, 나무 나눠주기가 아니라, 묘목 구입하는 것이…
어디 있더라, 762쪽에 2,000본
5,000원짜리 2,000본, 예산이 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식목 행사 묘목 구입비인가요, 아니면 나무 나눠주기 묘목비인가요?
지금 식목행사 목으로 됐거든요?
- 산림공원과 조병진
식목일 행사에 즈음해서 유관기관, 쉽게 얘기해서 공군부대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무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으로 세운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식목행사등’이라고, 이렇게 목이 됐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까지 포함된 것이고,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항상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하잖아요.
묘목 처음에 할 때 잘생긴 것을, 묘목 장사들이 관공서에 납품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양심적으로 납품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10년이 가더라도 잘못되더라고요, 묘목을 해 보면…
과장님은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나무에 대해서는 책도 내셨기 때문에 전문가인데,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 산림공원과 조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가로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게시고요.
또한, 그래서 「가로수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켜서 진짜 좋은 묘목을 선정해서 식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해야 하는데, 시간이 딱 12시가 넘는 관계로 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40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69쪽부터 856쪽까지입니다.
먼저 769쪽부터 772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거기 775쪽…
- 위원장 장갑순
- 772쪽까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없는데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 윤영득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770쪽을 보면 ‘보조 지하수 관측망’이 있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위원장 장갑순
- 거기가 18개소네요?
18개소가 원래, 본 위원이 알기에는 15개인가 몇 개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디가 늘어난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16개가 있었는데요.
지난번 추경에, 엊그저께 해서 하나를 올해 파고요.
내년에 하나를 더 파면 18개가 됩니다.
관리비는 내년에 파는 것까지 해서…
- 위원장 장갑순
- 내년에 파는 것까지 해서요?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가, 이게 얼마죠, 3,500?
- 수도과장 황정규
예, 3,500만 원 세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3,500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3,500이 채 안 들어갑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지금 18개소에서…
아, 아직은 16개소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 곳이 없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지금은 수질이 불합격 된 곳이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독곶, 거기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는데, 지금도 그렇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위원장 장갑순
- 다행이네요,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걱정했었는데.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있는데, 이건 어쩌다 증설하는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그 자리에 증설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 자리예요?
사유가 뭐죠?
- 수도과장 황정규
아파트가 들어와서 용량이 오버돼서…
- 위원장 장갑순
- 그런 관계로?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위원장 장갑순
- 거기 어떤 문제 있고 민원 제기하는 것은 없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먼저 한번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 뒤로 가 봤어요.
그 후로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더 심사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지금 772쪽까지인데,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기욱 위원
- 이따 전체적으로 할게요.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75쪽부터 77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775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공업용 침전수 구입비(한국수자원공사)’가 있잖아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3,717㎡?
- 수도과장 황정규
㎥.
- 윤영득 위원
- ㎥인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잘 안 보여서, 이게 양을 톤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 수도과장 황정규
톤이 그 숫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대로 똑같은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물은 1루베가 1톤이기 때문에요.
- 윤영득 위원
- 아, 그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3,700톤이라는 얘기네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쉽게 말하면 10톤짜리 3대, 4대?
구입 단가가 합이 328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기본요금과 같이 합산을 하면…
이것을 어디에 공급하는 건가요?
물론 공단에 공급을 할 텐데…
- 수도과장 황정규
우선 테크노벨리, 또…
대산 쪽은 직접 공업용수가 들어가고요.
공업용수가 안 들어가는 지곡, 성연에 있는 산업단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생활용수도 마찬가지인데, 생활용수는 한 432원 정도 되네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이 구입비가 한 88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 물을 팔아서 들어오는 돈은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물론 경상비가 있을 테니까 많이 더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또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샀으니까.
- 수도과장 황정규
한 140억 정도.
- 윤영득 위원
- 140억?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한 60억 가지고 기타 제비용으로 쓴다는 얘기네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 수도과장 황정규
계속 시설 확장을 하다 보니까…
- 윤영득 위원
- 140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시설?
- 수도과장 황정규
시설을 계속…
- 윤영득 위원
- 시설은 별도 아니겠어요?
별도로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60억 정도 흑자가 난다?
- 수도과장 황정규
단순 계산하면…
- 윤영득 위원
- 단순 계산, 이것 물 장사만 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 수도과장 황정규
유지관리비를 뺐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하면…
- 윤영득 위원
- 뭐, 유지관리…
관로 개설을 한다든지, 큰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빼고…
- 수도과장 황정규
유지관리가 계속 수공에 위탁 줘서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는 거예요.
물 값만 계산해서는 그런데, 실제로 남는 것은 전혀 없어요.
- 윤영득 위원
- 물 값은 하여튼 60억 정도 남는다는 얘기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778쪽에 보면, 시설비에 ‘예천배수지 신설공사’라고 있어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사업 내용이 뭐죠?
- 수도과장 황정규
지금 수석 배수지만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이쪽 예천1지구라든지, 아파트 들어오면 거기에 공급할 물량이 좀 달립니다.
그래서 예천동 옛날에 배수지 있던 자리에 다시 배수지를 신설해서 예천동 쪽에 물을 공급하려고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9쪽에 보면, ‘마을 상수도 유지보수’ 예산 있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마을 상수도가 몇 개소나 있어요?
- 수도과장 황정규
지금 59개소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59개?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그게 언제쯤이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 수도과장 황정규
목표는 202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2020년…
780쪽, 맨 상단에 보면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위탁운영비(한국수자원공사)’라고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내용이 뭐죠?
- 수도과장 황정규
유지관리 위탁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유지관리 위탁비?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상수도?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상수도 특별회계니까 상수도일 것이고…
이게 유지관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현재 단수가 되었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터져서 응급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공사를 일제히 다 하는 것입니다.
검침에서 요금 징수하고요.
- 윤영득 위원
- 예산이 워낙 많기에, 이게 전년도 예산은 없었나요?
밑에 표시가 됐나, 위에 표시가 되었나?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있어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것은 앞쪽에 일반회계 예산 편성하려고…
그 뒤에 보면, 803쪽에.
- 윤영득 위원
- 803쪽?
- 수도과장 황정규
예, 803쪽에 보면 전년도에도 62억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 윤영득 위원
- 우리가 감소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유지관리 하는데 60억씩 들어가나요?
6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 수도과장 황정규
그런데 지금 사람도 좀 많고…
- 윤영득 위원
- 자재비보다 인건비가 많다는 얘기네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넘어 간 것 같아요.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780쪽부터 78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예, 다음은 786쪽부터…
- 윤영득 위원
- 아, 잠깐만요.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783쪽에 보면 불소 첨가 교체, 수선하는 거 있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불소 첨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없어요?
- 수도과장 황정규
아직 우리한테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불소를 첨가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 수도과장 황정규
불소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작년도 보건소 예산인데, 우리가 갖다가 예산 사업을 대행을 해줬습니다.
거기는 기술직이 없다고 해서…
지금 예산서에 쓴 것은 작년도에 1억을 쓰고 3,000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글쎄,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불소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어요.
- 수도과장 황정규
불소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물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은 786쪽부터 816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19쪽부터 82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입니다.
820쪽에 보면,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이 있어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사업이죠?
- 수도과장 황정규
면사무소나, 이런 곳에 우수가 쏟아지면 일시에 하천으로 해서 없어지거든요.
저류조를 작게 만들어서 비올 때 담아놨다가 화단이나 이런 곳에 조경수로 쓰든지 하려고…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기관에 설치한다는 얘기네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을 기관이 아니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농수용으로 쓸 수 있도록 발전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 수도과장 황정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번에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보시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면사무소 마당이나, 이런 데야…
더군다나 탱크에 저장을 한다면서요.
탱크에 저장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장 방법도 복잡할 것 같고요.
농정과 같은 곳과 협의를 하면, 자연적으로 구덩이만 파면, 우수를 농업용수로 활용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821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올해 예산이 26억 8,400만 원, 그런가요?
이것 외에 또 있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26억…
그 위에 어송1구 것도 있고요.
- 윤영득 위원
- 아, 어송1구는 별도니까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기포 것만 맨 밑에.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기포는 26억 가지면 마무리가…
- 윤영득 위원
- 될 것 같아요?
- 수도과장 황정규
되고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계획보다 감액을 좀 시킨 것 같아서요.
- 수도과장 황정규
작년 대비 12억이 감액 되었는데요.
- 윤영득 위원
- 전체적으로는?
- 수도과장 황정규
계획대로 전량 잔액이 내려온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거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리는 추후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지역별로 관리를…
어송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 수도과장 황정규
묶어서 같이…
- 윤영득 위원
- 묶어서 하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묶어서 관리를 한다?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완공이 되면?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상근하는 사람은 없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상근은 안 하고…
- 윤영득 위원
- 용역사에서?
- 수도과장 황정규
에, 용역사에서…
- 윤영득 위원
-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한다는 얘기네요?
- 수도과장 황정규
모든 데이터는 전산으로 입력이 되고요.
- 윤영득 위원
- 예, 운전 자체도?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운전 자체도 전산으로 되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통합으로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그것도 내내 수자원공사에서 하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아닙니다, 그건 민간인들한테…
- 윤영득 위원
- 이산이나 이런 데?
- 수도과장 황정규
예, 지금 이산에서 하는데요.
내년 말에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까지는 이산에서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게 통합 관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823쪽에 보면 같은 얘기인데, ‘서산 하수슬러지(찌꺼기) 감량화 사업(바이오)’, 이게 뭐죠?
왜 자꾸 질문이 되냐 하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주실 때,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약간은 구체화를 시킬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전문가들도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게 뭐하는 거구나”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그냥 목적, 시행기관,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것만 세부사업설명서에 수록을 해요.
이것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찌꺼기를 감량 시킨 다는 것은 알겠는데, ‘바이오’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환경생태과에서 거기에 바이오 설치를 합니다.
이송이 돼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내는 겁니다.
바이오 감량화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생태과에서 처리장 옆에 짓는 건데요.
우리가 거기까지 이송하는 장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하수도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모아서 환경생태과 바이오가스화 시설인가?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그쪽으로 이송하는 경비라는 얘기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경비가 아니라 시설비입니다.
아니, 시설비가 아니라…
- 윤영득 위원
- 시설비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대행 사업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잘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이 사업이 뭔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건지…
- 수도과장 황정규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대행 기관이 어디인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 건지…
- 수도과장 황정규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세요, 밑에 것까지 다 같이…
823페이지까지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와서 기다리다가 못 하고 가셨는데…
상수도 관계 때문에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계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TL에 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예산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21쪽에 보면 BTL 민자사업이, 3차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과장님, 아니면 옆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민자로 BTL 사업하면, 지금 현대에서 하죠?
- 수도과장 황정규
이것은 다시…
먼저 한 것은 현대에서 했고요.
- 김기욱 위원
- 먼저 한 것은 현대에서 1, 2차 해서 끝났고, 다시 3차 또 하시는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다시 하려고…
- 김기욱 위원
- 하려고 예산 올리신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1, 2차를 현대에서 했을 때, 문제점 발견 못하셨나요?
예산이 국비하고 같이 해서 하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듣고 봤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하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1, 2차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드러난 게 없습니까?
- 수도과장 황정규
조금 막히거나 그런 것은 조금씩 있는데요.
큰 문제점 없이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서산에서 관망도를 하고 있죠, BTL?
- 수도과장 황정규
예,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수도관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BTL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면…
관망도대로 굴착을 하면 관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자모산부인과 같은 데, 관망도를 했는데 안 나와서 인도까지 파고 들어갔던 것, 혹시 아세요?
- 수도과장 황정규
글쎄, 그것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 3차 예산을 해서 BTL을 출발을 시킬 때 1, 2차 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민원.
BTL 시작할 때, 주민들이 “우리 집은 연결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 아시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와서는 “연결을 시켜 달라.”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공사 끝나고 갔는데, 그것을 서산시에서 떠맡아서 민원이 있고 시민들이 얘기하니까 그걸 공사하고 있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때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 김기욱 위원
- 지금은 완공 끝나고…
한 업체는 지금 손 뗐잖아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때 당시에 그것을 시민들이 “우리 집은 연결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집 하지 말고 공사해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연결해야 된다고 다 해주면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민원이니까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 때 당시는 안했는데.
이것을 업자들이 왜 안하고 가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하루에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연결을 해야 자기들도 인건비든지 예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집 하기가 어려우면 그것을 연결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의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양 팀장님, 그쪽 더 잘 아시죠?
양 팀장님 아니고…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지금 3차 가지고 최대한 민원을 해결을 하고요.
그때도 누락된 데가 있는 곳은 어차피 시비를 투자해서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1차, 2차, 3차에서는 이런 과오가 나오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산시에서 지역에 일자리를 해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BTL 공사를 하면서 서산시에서 하청해서 공사한, 서산시 업체가 있나요?
1, 2차 전부 현대에서 했죠?
- 수도과장 황정규
먼저 서산에서 하다가 단가가 싸서 포기한 뒤로…
- 김기욱 위원
- 이렇게 해서 떠나고 나면 민자에서 현대만…
자기들은 일을 하고 다 떠나버렸으니까 지금 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산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니까…
1, 2차에 BTL사업을 했던, 그 예산 외로 민원, 그것을 연결 시켜주느라고 서산시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또 억지로 연결 할 수는 없거든요.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맞습니다, 억지로 연결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연결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각서인가 뭔가 쓰고 받아서 했다면서요.
연결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됐으면 그분들 연결을 해줄 때 합의를 받아서 연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에요, 시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3차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시간이 뭐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한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3차 예산이 얼마 올랐나요, 한 130억 정도 올랐나요?
그런데 예산을 투자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다음은 824쪽부터 82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824쪽 연구개발비인가…
아니, 민간이전비에 보면 민간 위탁금이 있어요.
58억 5,000만 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라는 얘기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서산시 전체에?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이게 증액된 요인이…
증액이 한 5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수도과장 황정규
증액된 것은, 올해 준공하는 게 어송 7개 준공되고요.
내년에 기포께 준공되기 때문에, 2개가 늘어나면 용역비를 추가로 해야 하는…
- 윤영득 위원
- 아, 물가 상승분은 아니고…
어송이 바로 준공이 되고, 기포가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더 줘야 한다?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정확히 말하면 두 군데 때문에 5억 8,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죠.
- 윤영득 위원
- 하수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데 1개소당 2억 9,000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연간.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수도과장 황정규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물론 거기에 재료비도 있을 테고, 근데 통제소에서 일괄 통제를 한다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출장 가서 하기도 하겠죠.
- 수도과장 황정규
자주는 안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수도과장 황정규
비용은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용도 위탁을 줘서…
- 윤영득 위원
- 용역을 받아서 했겠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위탁 산정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끼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공하수처리 시설 하나를 관리하는데, 1년에 한 3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뭐를 관리 하는데 도대체 3억이 들어가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해요.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 수도과장 황정규
집에서부터 들어가는 관로를 전부 다…
- 윤영득 위원
- 이것은 처리 비용 아니에요?
관로 관리는 아까 따로 있었잖아요.
이것은 위탁 주는 거잖아요.
- 수도과장 황정규
이것은 위탁 주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다 하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아까 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관로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이게 위탁 처리비인데…
관로 관리까지 해서 그렇다?
- 수도과장 황정규
예, 처리 약품비도 들어가고요.
- 윤영득 위원
- 처리비는 여기에 별도로 있네,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뭐죠?
화곡3리 하고 은골 생활하수를?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58억만 주면 되는 것을…
전체를 관리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화곡3리 하고 은골은 따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따로 처리비를 예산에 편성했네요?
- 수도과장 황정규
여기는 우리 처리장이 없어서 대죽 공단에 있는 처리장에 위탁해서…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위탁 수수료?
- 수도과장 황정규
예, 거기에…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퍼서 주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자동으로 갑니다, 관로로 가는데요.
처리를 하려면, 그 처리비를 주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화곡3리하고 은골은 앞으로 처리장을 만들어야겠네요?
- 수도과장 황정규
계속 위탁 처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대죽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옆에 소규모로 다시 지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처리비를 줘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거기는 계속해서 대죽리로 가면 되고, 대죽리는 갈 수 없으니까 신규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825쪽에 보면 하단 시설비에서, ‘재이용 하수 압송관로 시설 개선’, 이게 무슨 뜻이에요?
- 수도과장 황정규
지금 처리장에서 처리한 하수를 석남천하고 석림천, 구 보건소 뒤하고 호수공원까지 펌핑을 해서 하천 유지…
- 윤영득 위원
- 호수공원으로 올라오는 거?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호수공원으로 물을 올리는 비용이…
물을 올리고 관로를 관리하는 비용이 3억이다, 이 얘기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호수공원 때문에 돈은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그 위에 보면, 아까 59개소라고 했죠, 지금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는 지역이?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아까 몇 년도까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죠?
- 수도과장 황정규
2020년이요.
- 윤영득 위원
- 다음에 827쪽 한번 볼게요.
하수관거 정비 사업 반납금이 있어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그거 돈이 남아서 반납했나요?
국비가 남아서?
- 수도과장 황정규
그 당시에 2차에 계획된 곳은 다 했는데, 그 정도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거기 정밀 조사 반납금은 뭐죠?
이게 잔액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대답 없음)
그 밑에 ‘서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반납금’ 있잖아요.
- 수도과장 황정규
700만 원…
- 윤영득 위원
- 예, 700만 원짜리, 725만 4,000원.
- 수도과장 황정규
CCTV로 노후 관로 대상 지역을 보고 온 것이 있는데요.
전체를 다 CCTV로 해서…
- 윤영득 위원
- 하고 나서 남은 거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잔액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2014년인가, 2015년도인가, 40년만의 가뭄 때문에 노후 관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라고, 한번 체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반납할 정도로 더 이상 조사할 곳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입찰 차액 반납하는 것이라…
- 윤영득 위원
- 입찰 차액?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0쪽부터 856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제가 아까 하던 것에 조금 연결해서 BTL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차를 BTL 했는데, 3차는 앞으로 할 것에 대해 걱정이 돼서 하는데요.
지금 서산시 내의 관로가 200mm로 묻었죠?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큰 데는 200mm로 했고 더 좁은 데도 있고요.
- 김기욱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대산도 제가 알기에는 300mm 묻었거든요?
아니, 팀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하세요.
300mm 맞죠?
- 하수도팀장 이봉학
하수도팀장 이봉학입니다.
시내에 관로 매설된 것이 200mm에서 300mm가 매설되어 있고요.
- 김기욱 위원
- 200하고 300, 두 사이즈 시공 했어요?
- 하수도팀장 이봉학
예.
- 김기욱 위원
- 대산 300mm죠?
- 하수도팀장 이봉학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대산하고 서산하고 인구가 비교 되는데, 200mm 가지고 다 소화가 되나요?
- 하수도팀장 이봉학
예, 그 인구를 감안하고 하수량, 오수량을 계산해서 관로를 매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인구 계산해서 했다면, 그러면 서산보다 대산이 더 많다고 계산하신 거네요?
대산이 300mm니까요.
그것은 지금…
- 수도과장 황정규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300mm를 가지고 처리장까지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서 차집관거에 묻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예, 지금 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사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3차 할 것이 걱정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지금 인구 비례 얘기하셨잖아요?
또 제일 중요한 문제가, 감리나 감독관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1, 2차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내에.
옛날 BTL 하기 전에 집에서 사용하던 관이, 옛날 P관, 이런 것이 하나, 둘, 세 개, 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연결을 안 시켜주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연결이 안 됐는데 집에서는 사용하니까 그게 막혔잖아요, 땅속에서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돼서, 그것에 대해 서산에 비가 왔을 때도, 그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차할 때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인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3차할 때는 아예 서류를 갖추세요.
민원인이 우리 집은 연결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을 연결하실 때에는 개인적으로 연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아까 빠뜨려서요.
825쪽에 보면, 하단에 시설비.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유지보수’ 예산이 4억 있어요.
찾으셨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뭔 내용이죠?
- 하수도팀장 이봉학
예, 하수도팀장 이봉학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답변하세요.
- 하수도팀장 이봉학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유지보수는, 하수처리장 내 기계라든가 유지보수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관리 용역을 58억 주고 했잖아요.
- 하수도팀장 이봉학
예.
- 윤영득 위원
- 했는데, 또 별도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 수도과장 황정규
유지보수비가 시설 개량비는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시설 같은 것.
예를 들어서…
- 윤영득 위원
- 관리비에 시설 유지보수비는 안 들어갔다?
- 수도과장 황정규
기계 개량 공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무슨 기계를 개량할 건데요, 이게?
- 수도과장 황정규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것에 특정된 것이 아니라, 쓰다가 고장나면…
- 윤영득 위원
- 예비비 성격인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2016년, 2017년 됐기 때문에 기계들이 많이 마모가 됐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뭐, 신규로 준공하는 것도 있잖아요?
- 수도과장 황정규
서산처리장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다른 신축 처리장은 유지관리 교체하는 건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밑에 기술 진단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데, 8억 주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8억을 들여서 기술…
하수처리장 용역을 한번 하겠다는 거네요,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인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진단비가 8억이 아니고요.
진단하면 무엇 무엇을 계량하라고 시설 개선 명령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을 개선하는 것인데, 8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 수도과장 황정규
위에 것은 고장 나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요.
밑에는 안전 진단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총 12억인데, 그러면.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총 12억을 가지고 하수처리장 안전진단이나, 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안전 진단 비용이 얼마라고 적시는 안 됐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 개선을 하겠다는 이 얘기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복잡하구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정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59쪽부터 870쪽까지입니다.
먼저 859쪽부터 86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859쪽부터 863쪽까지입니다.
안 계신가요?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윤영득 위원
- 861쪽에 보면, ‘안산공원 조성’ 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국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 조성 사업은 2013년도에 충청남도에 응모 사업이라고 해서 120억을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를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60억씩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아직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국비가 아니고 도비였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윤영득 위원
-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번에 한 67%가 증액됐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큰 사업이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첫 번째로 저희가 대산에 맞춤형 공업용수 사업, 국비 220억이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K-water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17년도에 마무리 연도가 돼서 금액이 뒤의 특별회계…
뒤쪽에 있는데요, 그 금액이 약 30억하고요.
또 하나는 특구 진입로가 내년도에 부측 진입로가 착공돼서 거기에 한 20억, 대산공단 쪽에 한화토탈 쪽으로 들어가는 병목현상 구간에 10억 정도를 해서…
등등 해서 한 60억 들어가고요.
안산공원, 내년에 시비 부담 20억 정도해서 약…
전반적으로 치면 한 51억 정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처음에 설명한 것 뭐라고 했죠?
처음에 30억짜리.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 30억이요.
이게 대산 지역에 맞춤형 공업용수도 사업이라고 해서요.
총 사업비가…
간략히 설명 드릴게요.
이게 2012년 준공이 됐는데요.
총 사업비 868억 중에서 국비가 220억이 들어갔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K-water에서 주관해서 201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돈이 220억 중에서 2012년도 처음에는 요금 인하 28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금 인하 단가가 3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지원에 별효과가 없어서, 차라리 비상 시설 같은 것을 증설하자고 해서 배수지 같은 것, 관로, 온수처리조, 이런 사업을 해서 220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863쪽, 맨 상단에 보면 ‘대죽산업단지 체육시설(풋살장) 조성’ 풋살경기장 만든다고 하는 모양이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윤영득 위원
- 물론 도비가 좀 있습니다만, 이게 기업들이 좀 출연해서 하면 안 되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대죽산업단지에 축구장이 있는데요.
거기의 근로자들이 축구장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풋살경기장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에 건의를 해본 결과, 절반 정도인 1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꼭, 그쪽 공단의 근로자들이 야간에 체력단련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근래에 한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 요구해서 내년도 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기업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산업단지…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대죽산업단지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KCC 있는 쪽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축구장이 있는데요.
옆에 한 곳을 할애해서 풋살 축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조금 전에 안산공원에 관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안산공원이 총 6만 평에서 5만 평은 시설이 들어가고 등산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1만 평은 흙을 가져가고 운반하면, 평지 공원이 되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거기에 지금 서산시가 투자할 여력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110억 중에서 토지보상비를 빼면, 그게 한 50억 됩니다.
60억 정도는 남는데, 커뮤니티센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하고 체육시설 등등,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1만 평에 대해서는 파크골프장, 이 정도 해서, 아니면 주차장,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했고요.
향후에 개발 계획에 의해서 구조물을 최소로 계획하고 있고요.
땅은 앞으로 대산5사 쪽하고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1만 평 정도의 평지 공원이 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서산시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3번 정도를 방문했어요.
KCC를 비롯해서 5개사를…
대산 인구, 감소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서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유일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주거 공간이 없는 거예요.
대산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산에서 결혼을 하고 대산읍민 자녀라도 나이 30이 넘어 결혼하면 서산이나 당진으로 나갑니다.
문제는 서산으로 나가면, 그래도 서산 인구 감소가 안 되고 유지가 되겠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당진 쪽에 교통이 대산에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당진으로 나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만 평을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기업에서 한번 투자를 합시다.
여기에 풋살장도 짓고, 작은 극장도 짓고, 한번 용역을 줘서 “뭐를 해야, 기업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대산의 인구 감소도 내려갈까” 한 번 고민해 봅시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정작 이런 노력을 하는지, 그런 궁금증이 있고요.
사실 이런 풋살장을 물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대죽리 쪽에 보면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게 있어요.
대죽공원이라고 하죠?
거기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농구장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했는데, 농구장이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커서 사람 키를 덮습니다.
사람이 단 한 명도 거기에 앉아서 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풋살경기장…
지금 우리가 1만 평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했을 경우에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그 장소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대죽리가 되었든, 독곶리가 되었든, 화곡리가 되었든, 운산리가 되었든, 모든 사람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해요.
장소가 상당히 좋고, “우리 기업도 여기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풋살경기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장소에 이런 것을 자꾸 넣어서 하는 것도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옳으신 말씀인데요.
대죽 쪽에도 사실 정주 요건이 빈약한데, 앞으로 근로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안산공원 쪽은 취지가 상생 산단 공모사업으로 응모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도의 투트랙으로 해서 나머지 1만여 평의 조성 계획이 있는 토지에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닌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냄새를 못 잡아서 민원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장한테.
그러면 여기 냄새나고 이런 곳에,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1만 평 조성해서 거기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차라리 그런 곳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러니까 상생 산단인 안산공원에도 이런 시설을 앞으로 할 것이고요.
당장 대죽 산단 쪽에 근로자들이 야간에 체력 단련도 하고 해서…
재작년부터 계속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 1억 받고 시비 1억 합쳐서 2억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과장님 미국도 가 보셨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지난 3월에 다녀왔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가면 기업들이 서로 공원도 조성하고 축구경기장이나, 야구경기장을 서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해서 1만 평을 그냥 쪼개서 문패를 달아줘요.
5사에 딱 달아줘서, “여기는 KCC,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한번 해라.” 해서 이용료를 저희들이 받든지, 임대료를.
그리고 풋살경기장, 야간에 체력 단련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리를 시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그것은 대죽 기업 입주자협의회가 있습니다, 대죽산단에.
- 윤영득 위원
- 거기에서 나중에 전기세 내고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쪽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유지관리도 그쪽에서 위임받아서, 저희가 위탁을 해줄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대죽, 어디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대죽 기업 입주자협의회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하여튼 추후에 관리비, 이런 내용은 안 나오겠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윤영득 위원
-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865쪽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장갑순
- 아니요, 863쪽까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864쪽부터 866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먼저 근린공원이 문화복지센터 뒤입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 공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한 12만 평이 됩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전체 면적 중에서 70%는 녹지공원으로 개발해서 시에 기부체납하고 30% 이내에서 주거, 상업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어서 이번에 추진한 사항인데요.
사실 이 사업이 산림공원과에서 추진되어서 지난 10월에 저희 부서에서 인수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투자의향서를 다음 주부터 공모해서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 7월 1일되면 20년이 경과한 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에 걸려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게 되면, 정말 큰 혼선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사업이라도 개발해보자고 해서 민간 제안 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투자의향서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근린공원이면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성장전략과에서 이것을 하는지 의구심이 가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건 업무 형편상, 시장님께서 업무를 분배하셔서 하는 건데요.
- 김기욱 위원
- 예.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에 업무를 본 팀장들도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도시계획 업무를 봐왔고 해서 했는데요.
5,000만 원이라는 돈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인 PIMAC이나, 일을 하고 타당성 검증을 받아보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그쪽에 문의해 보니까 최하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일단 타당성 용역비로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계획대로 가게 되면 내년 5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수 팀장님, 담당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 미래전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미래전략팀 송진식 팀장님, 담당이시구나?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김기욱 위원
- 송 팀장님 잘하시니까, 잘 하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12만 평을 조성해서, 시에 몇 평을 기부체납…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70% 이상을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70%?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윤영득 위원
- 민자를 유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민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민간인이 와서 12만 평 중에서 시설을 해서, 12만 평에 중에 70%를 기부체납을 시에 하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윤영득 위원
- 나머지는 가지고 자기가 영리를 추구하겠다는 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죠, 예.
- 윤영득 위원
- 제안자가 있나요, 없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업체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투자의향서를 일주일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향서를 받고, 사업제안서는 내년 2월에 받아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5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윤영득 위원
- 활용을 하라는 얘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 윤영득 위원
- 시비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민자 좀 끌어다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저희가 도시계획 파트에서 이 사업을 시에서 개발해서 할 경우에 소요된 예산이 한 600억 원 들어갔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시 지역이니까, 온석동 거기면 충분히 투자자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같이 질문을 할게요.
위에 보면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에서 해외 투자 유치, 해외 자본 유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700만 원 예산을 세웠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윤영득 위원
- 대행사업 기관은 어디…
KOTRA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KOTRA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위탁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 윤영득 위원
- 공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뭐 하려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KOTRA에서…
KOTRA에서는 외투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파머스가든 때문에 하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의지가 좀 불투명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1,000만 원을 세워서도 전혀 성과가 없는데, 그나마 300만 원 감액 당해서, 700만 원 세워서 몇 천억 원대 해외 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아예 안 하든가, 하려면 이거 용역비 밑에는 5,000만 원 세웠으니까, 한 5,000만 원 세워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하셔야지.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지난번에 KOTRA,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산 받아서, 저희들이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내년도부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활동하는데 7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출장비라도 하냐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부족하면 추경에…
- 윤영득 위원
-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만 가도 700만 원을 더 쓸 텐데…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러니까요, 하다가 만약에 정말로 투자자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산 좀 많이 세워줘요.
- 윤영득 위원
- 아, 그런데 이게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수치만 봐도 의지가…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니, 이건 700만 원 뿐만 아니라, 앞장에 보면 위에도 ‘외국어 번역비(A4)’ 하고 ‘투자자 신용조사’,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864쪽에도 보면, ‘외국자본 투자유치’ 해서 1,540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앞으로 새해가 되면 위치 변동이 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 부서는 두개 과로 나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하고 기업지원과, 이렇게 분야가 됐는데.
파머스가든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과에서 신성장사업단 속에 포함된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밑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관련 자료 제작’이라고 되어있어요, 500만 원.
이것은 뭐 하실 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2억 3,000만 원 들여서 가로림만 지속가능발전전략 용역을 내년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에서 필요한 비용을 추산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그 밑에 보면 소음측정기가 있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기업에 공장 입지 승인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까지는 생태환경과에 장비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하도 이런 건이 많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 사서 소음 측정이 어느 정도나 알아보기 위해서, 구입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본 위원도 소음 관계로 해서 많이 시달림을 받습니다.
셧다운 들어가거나 하면 소음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건 환경생태과가 아니고 여기 성장전력과에서 한다고 해서 의아했는데, 성장전략과도 나가서 소음 측정도 해 볼 계획이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869쪽부터 87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70쪽에 보면, ‘산업단지 예초작업 인부임’이 있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산림공원과도 상당히 많이 그게…
뭐, 산업단지 내 공원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제초 작업한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이게 좀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올해도 계속 예초 작업을 했는데…
- 윤영득 위원
- 주로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도로에 보도 쪽하고 미분양 된 농지 같은 게 있습니다.
잡풀도 우거져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하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칡넝쿨이 계속 도로 쪽으로 넘어와서, 그런 것을 제거하고요.
사면이라고 하나요?
법면 쪽에 칡넝쿨이나, 이런 잡목이 있어서 제거를 하고요.
- 윤영득 위원
- 글쎄, 산림공원과도 내내 그런 맥락인 것 같은 데…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업무의 범위를 정해서…
- 윤영득 위원
- 업무 분장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중복되지 않도록 잘 상의할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870쪽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금’ 해서 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공공요금과 제세금과 관련된 5년치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장전략과 소관 2017년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윤영득 위원
- 아니요, 전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지금 예산 심의 중이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어서…
파머스가든 문제인데,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700만 원 가지고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속된말로 ‘참 웃기는 얘기’인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 중장기 발전 계획 2030 계획에도 들어있을 거예요.
시장님이 넣으라고 해서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그렇고, 먼저 용역 보고할 때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했어요.
“다른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꽂힌 것 같아.
그런데 현실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장사를 해야지, 돈이 안 되는 장사를 해외에서 자본 투자를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때, 부석에 웰빙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결시켜서 자동차박물관이라든가, 자동차고속주행로라든가…
젊은 사람들, 막 달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수가 30만 평 정도 되니까…
거기에 고속주행로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전기 차 시험장도 만들고 전기이륜차 시험장도 만들고, 또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가 짧습니다만 자동차박물관도 만들고, 옛날 대통령들이 타고 다녔던, 이승만 대통령이 타고 다녔던 자동차도 전시하고…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물론 제 얘기가 다는 아닙니다만, 다각도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용역도 좀 세워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지난번에 2030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도에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직제 개편도 있고 해서 어수선한데, 그게 인수인계도 안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쓸데없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른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산업단지 문제인데요, 무장리 산업단지.
시정 질의도 하고 본 위원장이 했었는데,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무장리, 아…
황해경제자유구역이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최근에 사업제안서를…
제가 투자의향서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죠.
받아서 우리가 볼 때는 현실하고 조금 떨어져서 조정을 좀 하라고 해서, 빠르면 내년 1월 정도에 그것도 정식으로 투자의향서를 저희들이 받게 되면, 그 때 의원님들께 공개해서 같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면적은 참고로 35만 평 정도로 계획을 해 왔더라고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행이네요, 어쨌든.
지금 독곶리에 보면, S오일 자리가 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34만 평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게 굉장히 땅도 참 좋고 한데, 계속 사업도 안 하고 있는데 마냥 있을 수도 없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9월에 발표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산임해석유화학단지를 특화산업단지로 만들자고 해서, 제가 TF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했는데요.
대산의 기업하고 수자원공사 관련해서 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
요지는 이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석유화학 관련해서 자체 용역을 해 본 결과, 대산 지역이 석유특화산업단지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S오일 부지인 34만 평 하고 당초, 2013년도에 대우건설에서 투자의향서를 한 21만 평 포함해서 한 50만 평 조금 넘더라고요.
그 계획을, 용역을 하려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용역비 2억을 배정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제 갔다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용역 계획이…
용역 사업에 대해서 계약이 되면 내년 2017년도에 용역이 들어가는데, 용역 주안이 특화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국가산단으로 할 것인지, 일반산단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포함됐고요.
공업용수에 따른, 해수 담수화 사업,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을 용역에 담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 정립이 되고, 또 하나는 S오일하고 한화토탈하고 땅 관계도 이번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 자료나, 이런 것 좀 본 위원장에게 보내주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어제 회의를 갔다 와서요.
12월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TF회의를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조금 윤곽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죽산업단지 풋살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년이면 어차피 1만 평이 조성되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그 장소에 하게 되면, 대산읍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인들도 오히려 좋아할 것 같은데, 거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옮기고, 그러면 안 돼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이것은 대죽산업…
- 위원장 장갑순
- 그 장소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안산 쪽에 있는 공원에 하는 것은 대죽산업단지와 거리가 15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2억짜리 풋살경기장은, 대죽산업단지에 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KCC나 그쪽 대죽산업단지에 있는 입주 기업들,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에 잠깐 시간 남을 때, 풋살경기장을 이용하고 싶다고 해서, 건의가 오래 됐으니까요.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안산공원도 이런 풋살경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니, 해주는 것은 좋지요.
거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다 좋은데…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더군다나 전에는 도비가 25%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50%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해 보고,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정회)
(15시 6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73쪽부터 87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있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874쪽에, ‘중국 산동성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예산이 5,000만 원 서 있네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계속 해오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계속 해왔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인적 구성이?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저하고 우리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다음에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부스 운영도 하고 우리 ‘뜬새’가 가서 한국의 전통 문화공연도 하고…
- 윤영득 위원
- 용역사에 주는 돈은 얼마예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용역사한테 4,500 정도…
- 윤영득 위원
- 담당 직원 분들이 가지는 건 500 정도 들어가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용역사에서 부스 운영하는 것, 전체를 다 준비해서 해놓는 모양이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현지에 가서 부스를 운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카페리호선 유치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근데 그것을 벌써 준다는 말이에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 이것은 컨테이너라고, 기존의 컨테이너화물 있죠?
기존에 쭉 줘왔던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보조 그거, 컨테이너 말고.
카페리호 들어오는 거 말이에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내년도에는 카페리선 들어오는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보상금은 13억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컨테이너 물량 지원금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여객선은 없다는 얘기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내후년의 실적을 보고 선정…
- 윤영득 위원
- 실적을 보고 2년 후부터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얼핏 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요.
874쪽,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5,000만 원 있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인센티브를 줄 거예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내년 여객선이 취항 되면 배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하루 당일 우리 관광지 3군데 이상 보게 되면, 한 사람당 1만 원씩 주고요.
10명이상 데리고 오는 여행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1박 2일이면 1인당 2만 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건 전체가 아니라, 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대답은 하고 가셔야 하지 않나, 해서…
항상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876쪽에 ‘서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우리 대산 지역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자 유치를 하게 되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공단이, 여수공단이나 울산공단 같지 않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더군다나 38호선하고 29호선으로 교통이 분리되다 보니까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경제성이 안 나와서…
대산 지역에는 어쨌든, 우리 장갑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화물자동차나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그게 타당성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을, 사업비가 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장소에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대산 화물자동차, 무산이 되고.
다시 서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타당성용역을 실시를 하는 거네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되면 대산 화물자동차에서 서산화물자동차로 해서, 서산시 전체를 놓고 설명하신 것처럼, 어느 장소에 어디에 돼야 한다는, 용역을 한다는 답변이네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요, 이건 대산 지역에…
- 김기욱 위원
- 대산 지역만 하시는 겁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한정된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설명하신 것은 어느 장소인가, 전체적으로 본다고 해서 서산시 전체가 아니고…
대산 지역에 차고지,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그 답변이시고…
예산이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아까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아닙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1억 3,800만 원인가?
그것이 컨테이너라는 얘기예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13억입니다.
- 윤영득 위원
- 13억 8,000만 원.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게…
- 윤영득 위원
- 그게 컨테이너 활성화, 컨테이너 보조금이라는 얘기예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1만 원씩인가…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컨테이너는 하나당 1만 원씩 주고 수입은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수입은 2만 원, 수출은 1만 원?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왜냐하면 수출하고 수입하고 물량이 똑같아야 우리 항만에…
- 윤영득 위원
- 나누면, 대략 비율은 뭐가 많아요?
수출이 많습니까, 수입이 많습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수출이 많습니다.
수출이 많아서, 수입에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요.
- 윤영득 위원
- 계산기를 두드리기도 그런데, 개수로 따지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개수로 따지면…
- 윤영득 위원
- 수입, 수출 다 포함해서.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금년도까지는 11만 개 정도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상당히 많이 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Port-Sales’ 아시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민간 대행기관이 상공회의소인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상공회의소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상공회의소에서 대행을 하는 거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공직자들이 몇 명이나 갑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공직자는 3명 정도 갑니다.
3명에서 4명 정도.
- 윤영득 위원
- 5,500만 원에 공직자는 3명밖에 안 간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나머지는 해운회사…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 내고 가라고 해야지…
상공회의소가 뭐 하는 데예요.
기업인들 모임이 상공회의소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또, 화물 관계자들이라든지 선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니까요.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해운 컨테이너 화물선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여객선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자꾸 자라나는 후학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견물을 넓히고 서로 교류도 좀 하고 인관 관계도 쌓고, 이런 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5,500만 원을 가지고 공무원은 3명이 가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들이 간다고 하면…
기업인들도 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비율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현지에 가서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임대해서, 거기 현지에 있는 선사나 화주, 이런 분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총 인원이 얼마예요.
가는 인원이?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5명 중에서 세 분이?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의원님 두 분 같이 가시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뭐, 담당 직원, 공무원은 1명이 가겠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요,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5명 정도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빼고 3명이라는 얘기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다음 페이지 876쪽 보면, ‘해외 투자 유치 활동전개’라고 해서 7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뭐하시려고 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창리 마리나항이 국가계획에 반영됐는데요.
마리나항에 대한 유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700만 원 가지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KOTRA랑 같이…
KOTRA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가 일부 경비를 보태서…
- 윤영득 위원
- 분담금인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분담금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KOTRA에서 종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따라서 우리가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국내의 유수한 시·군, 이런 곳.
해변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 다 참여를 할 것 아니에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홍콩으로 갔었는데 5개, 6개, 시·군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5개 시·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자체적으로 해야지, 거기에 의존해서 하면…
우리한테 실익이 올지, 안 올지, 남한테 뺏기…
‘죽 쑤어 개준다’고 하잖아요.
이거 속기록에서 빼세요?
- 김기욱 위원
- ‘빼세요’까지 들어가요.
- 윤영득 위원
-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7,000만 원을 세워서 공격적으로 좀 해 보세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마리나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마리나는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른 사항인데, 우리가 10년 정도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가서 견물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주로 직원들이 다 나눠서 가시겠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국제여객선 취항을 4월로 예정을 했는데, 지금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취항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거기를 가서 현지를 좀 보고,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과장님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윤영득 위원
- 거기에 더 부연해서요.
혹시 포괄 사업비 있을 것 아닙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 포괄 사업비는…
이 예산이 전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왜냐하면 나중에 취항한 다음에 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내국인들도 분명히 그 배를 타고 중국을 갈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가 안전한 지역인지, 살만한 곳인지, 우리 서산 시민이나 내국인들의 안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1회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3월 이전에 추경을 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좀 남는 돈 있으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조심하십시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 위원장 장갑순
-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요.
우리 전국의 공무원 중에서 윤경준 팀장님이 이번에 2위를 해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준 팀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버드랜드사업소,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