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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11 금요일)

제2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7월 11일(금)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부의된 안건

1.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찬교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박찬교
: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1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소득사업 해가지고 양대동 매립장분뇨 이렇게 해서 6억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방향을 지금환경보호과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산동에 대한것은 이미 협의가 끝났고 양대동지역도 양대3통 지역하고는 협의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2통만 않됐었는데 엇고제 7일날 주번집회를 하는것도 경찰신고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고했는데 저희는 해당과에서 2년내에 지쳐서 금년도 하고 명년도하고 실은 저희가 여러가지 따져볼때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은 당초에 2만평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현계 33%밖에 매립이 않됐고 주민과의 약속은 금년 7월말로 끝납니다.

7월말로 5년기간이 다 도래됐습니다. 그랬다고해서 67% 남은 면적을 않채울수없는 형편이고 지금 다른데다 갖다할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329억원에 입찰 되어가지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이고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분뇨처리장 시설비가 일부 왔는데 이월된 사업도 있고 또 금년도에 추가된 사업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분뇨처리시설도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겠고 폐기물관리법에 지역민들이야 돈을 주면 좋다고 하겠죠. 그런덴, 지역에 소득사업이나 또는 일반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걸로 나와 있지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것은 해당과에서 금년 '97년도에는 6억정도면 주민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정도면 될 것이다하고 세웠기 때문에 상세한것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주민과의 협의를 한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최광식 위원
: 이 영역내에서 양대동을 비롯한 11개 쓰레기장이 있는데그 쓰레기장에 대해서 이거로 인해서 그 여파는 없을까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쓰레기장이라고 해서다 지원해주라는 법은 없어요 면적인 어느 정초의 상한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개동지역에 있는 쓰레기장 처리관계는 조금 읍.면과는 차원을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되요.

최광식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하고 동 이것을 따지는것이 아니고 전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산시. 군이 분리됐을 당시 서산시 에서 쓰레기장을 만들 당시에 농가에 송아지를 사준 그런 사실이 있더라구요.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일어나는 소요를 보면 그것을 걸고 넘어지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또 이로인해가지고 읍, 면지역이나 타 쓰레기장에서 이것을 빙자로해서 여파가 없을까하는 우려의 소리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건 그때그때 또 다른지역에서도 주민의 뭐가 있다고하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렇습니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타 읍 저면지역은 하루에 많이 들어 가는데가 해미를 우리가 봤더니 네차밖에 않들어 가더라구요. 많이 들어갈때가 네차 그런데 한 차든두 차든, 반 차든 혐오시설은 혐오시설 아닙니까?

사실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납득 할수있는 시설보완을 해나가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도로 사정을 이끌어야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광식 위원
: 먼저마냥 송아지 사줄건 아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건 이따 들어보시고서 말씀들 해주시죠.
한정수 위원
: 벌써 들었어요. 뭐할지는 물어보니까 소 사준다고 하더라구요.
최광식 위원
: 벌써 이게 버릇 됐어요. 먼저도 송아지를 사줘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버릇이라구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7월말로 쓰레기를 않받을 경우 어디다 갖다 놓을데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최광식 위원
: 6억원으로 승아지 산다고 하면 몇 마리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도 이것은 주민하고의 협의과정에서도 환경보호과장이 시장의 전권을 위임받아 다녔기 때문에 저 자신도 상세한것은 몰라요. 상세한것은 모르고 저는 단지 지시 받은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전체적인 협의가 끝나면 예산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 재원을 판단해서 금년도 사업을 넣어줄 방도로 노력해라하는 지시만 저는 받았을 뿐인죠.
최광식 위원
: 저희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무슨 읍이다, 면이다 이런뜻에서 하는것은 아니고 사실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역에다 쓰레기장을 유치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로 인해서 애로를 겪을 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과 우려해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저도객관적인 입장에서 진단을 할때 읍. 면쓰레기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여러번 다녀보셨겠지만 심각성은 있는지예요.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에 저는 시내권지역에서 그것을 느끼는데 성연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반대가 있을때 한 열흘간 시내권에 쓰레기가 쌓였을 때보니까 말못하겠더라구요.
최광식 위원
: 저부터도 이걸 겪어보았어요. 겪어보아서 걱정되어 하는 얘기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잠시후에 환경보호과장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고 의문시되는 점을 해소토록 해보시죠.
최광식 위원
: 환경보호과장오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대등쓰레기장 복토장비구입비에 굴삭기가 들어와 있는데 굴삭기가 없었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주 없었어요 그것을 건설과의 포크레인을 갖다 쓰다가 또 이동하고 하다보니까 불편해가지고 아주 사줄려고 합니다.
한정수 위원
: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예산신청이 각 부서에서 들어오잖아요.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살펴 보지않고 그냥 세웁니까? 계산 같은거 대충 맞춰보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살펴보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럼, 살펴보시죠.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161페이지 전체가 환경보호과 예산인것 같은데요. 농경지 경작을 위해서 밑에 볍씨구입을 하느라고 1백만원을 썼다 아마 이게 쓴걸거예요. 쓴거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떤것요.
한정수 위원
: 볍씨 구입한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게 쓰고서 세우는거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쓴겁니다.
한정수 위원
: 쓴거죠. 그러면, 볍씨 구입하느라고 몇 가마나 구입했는데 1백만원이 듭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이것을 따져야 돼요. 에산이라는것은 어느 하나의 계획성있는 하나의 숫자를 나열한것 뿐이지 꼭 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다고 해서 볍씨를 백만원어치를 사느냐 그렇게 판단하면 우를 범하는 거예요.
한정수 위원
: 그렇긴한데 한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볍씨구입소독, 볍씨를 구해서 소독약으로 담갔다가 하는것이 백만원이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이게 볍씨를 구입해가지고 운반하는것도 여러가지 있을거에요. 보태가지고 일괄해서 세워놓은것 그것을 전부 나열식으로 하려면 한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농약을 줄때보면 병충해 방제가 3회로 되어있는데 3회를 하는데 기계를 대고 인건비가 3백만원이나 섭니까? 그런건 계산해 보셨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마찬가지죠. 이게 꼭 계산해 가지고 아주 딱딱 떨어지게 나올수는 없는거죠.
한정수 위원
: 딱딱 떨어지게 않나오면 예산을 세울때 과열 예상을 했나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상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병충해가 더 발생하면 네번도 할수있는거고 그건 상관없어요.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3백만원을 쓰고서 남는다 이거예요. 남으면 반납이 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자동 볼용액처리되죠.
한정수 위원
: 이것이 대부분 불용액처리 되는게 1년에 얼마정도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불용액처리 될때도 있고 우리가 2회 추경을 10월달이나 이런때 한다고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충해 방제가 9월 15일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남는 금액은 다시 감해가지고 다른데다 쓸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것은 언제든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백만원을 세워가지고 백만원을 써야하느냐, 90만원을 쓸 수도 있고 70만원을 쓸 수도 있는거죠.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거기에서 닭을 한 220마리정도, 칠면조 200마리정도 먹인다고 그랬는데 7백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것은 환경적으로 예를들어 꽃씨를 심고하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환경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냐하면.
한정수 위원
: 수익성 사업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수익성 사업은 아닙니다.
한정수 위원
: 자체 소모성 사업이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냐하면, 그 내부환경 때문에 위에 가스가 많이 나온다. 이러한 논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체도 동물도 먹여보니까 되더라, 닭도 사육해도 죽는 닭없이 제대로 살더라 하는것을 우리가 보여줄려고 하는거죠.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몇마리 먹였건 시범적으로 사료 안팔아 먹이고 나도 자체적으로 조금 팔아먹여서라도 시범적인 사업이 되어야하는데 자체 소모성 사업인데도 돈 1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걸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생각하셔서 하시는 말씀인것은 알겠는데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남풍불면 장동 이쪽 주민들이 냄새나서 못살겠다. 여러가지 사항이 대두되기 때문에 한번 닭도 먹여보니까 괜찮더라 하는것을 우리가 한번 주민설득용으로 먹이는거지 그것 먹여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을 바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6억씩 들여서 송아지도 사주는데 돈 7백만원 별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내실성있게 효을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대동쓰래기 매립장 저원 6억원 예산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연일 환경에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어제도 오늘도 계속 바쁘신 중에 오시게 되서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각별히 지역에 쓰레기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장이기 때문에 혹시 우려해서 또 노파심에서 자꾸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전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서는 어렵지 않나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억원도 좋고 60억도 좋습니다. 혐오시설지역에 지원할 수 있으면 해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라고하면 개인적인 지원보다는 공통적으로 지역주변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좋지, 개별적으로 뭐를 사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미치는 역할이 상당히 큰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번에 6억을 세우게 된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양대매립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서산시 쓰레기의 약50%이상이 서산시 6개동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40톤중에 저희가 1일 발생량이 전체적으로 140톤입니다. 그중에 서산시 6개동에서 발생하는것이 약70톤입니다. 양대동 매립장은 '92년도 7월 29일부터 매립을 시작했는데 평소에는 약 2만9,300톤 정도가 됩니다. 헌재까지 사용한 면적은 약 1/3, 만평정도 사용하고 2만평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2만평정도 남아있는 곳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립한곳은 유채 또는 장미, 닭 또는 사육장으로 조성하고 있고 나머지 2만평중에서 만평은 이양을 했습니다. 약5천평은 3차구간으로서 현재 침출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평은 예비기 때문에 돌등이 산적하고 있어 영농에도 적합치 않은 지역이라 현재 갈대밭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92년 7월 29일 저희가 첫번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양대 2,3통, 장2통, 오남1통 약360가구가 됩니다. 그 주민들과 협의를 시작한것이 5년만 사용하고 않들어 가겠다, 5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92년 7월 29일부터 쓰레기가 첫차 들어왔습니다.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하면 '97년 7월 29일이 만료가 됩니다. 서산시장이 서산4개통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작년도 12월달에 착공한 대지 3만평에 우선 1차공사로 1일 3만통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주민과 협의해 가지고 착공해서 현재 35%정도의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뇨시설이 저희시가 없습니다. 그 분뇨처리시설은 어디로 들어 갈것인가 고래서 분뇨처리시설은 패기물관리법에 보면 하수도종말처리장과 병행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지역이나 병행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연결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정화조나 분뇨가 1차 슬러지를 걸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그 오폐수가 오는것하고 혼합이 되서.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90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도고 전국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된 내용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은 반드시 쪼인을 시켜라 그래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분뇨처리장이 없을 경우 하수처리하는 비용과 분뇨처리장이 있을때 하수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정화조오니가 들어가야만 미생물이 생성이 되기때문에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반드시 정화조나 분뇨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와서 4개통주민들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비공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75회정도 만났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서도 어떤 공동사업쪽, 공동사업의 소득사업쪽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주민들 녹음이 되어가지고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말씀을 드릴까요. 주민들과 협의중인 사항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환욱위원 :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최과장 날마다 수고하시는데 여기보면 묘판설치 또 모나미, 병충해 방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평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면적 아닙니까? 50마지 정도되는데 총 토탈 620만원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것겠는지 이게 직영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직영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로타리 하는것도 없고 여기다 빠졌는데 공짜로 해줬나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로타리 한거는요. 당초서부터 그쪽에 도져가 한대 있습니다. 도져로 평탄작업을 하고 갈대같은거 제거하는건 거기 장비를 활용했고 나중에 트랙터로 하는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조금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트랙터로 쳤습니다. 그래서, 만평이기 때문에 저희도 첫번에 만평두고 고개도 갸우뚱했었어요. 아닌게 아니라 현재 작황이 좋습니다. 갈대도 않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환욱 위원
: 수지타산 되겠네요.
최광식 위원
: 글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후나 병충해등 방제를 철저히해서 소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이게 각 읍, 면에 휴경논 않된다고 해서 읍.면에서 농사 지었잖아요. 묵은 논도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어떤 곳은 면장도 모르게 산업계직원 저희끼리 수확해서 나눠 가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차라리 이제 경작자들, 농가한때 임대해 주는것이 좋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다른 읍. 면것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매립장도 저희가 업무를 보아가면서 직영한다, 만평을 농사를 짓는다 참 끔찍했어요. 생각은 해놓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줬을때는 우리가 매립장으로 다시 그족을 침출수처리시설을 해야되고 각종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에는 그 사람 고리 끊을려면 또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것없이 한경사업소에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논두렁 같은데 풀같은것은 제초해주고 모 심어놓고 병충해만 방제해주면 될것 아니냐하고서 지곡면에 있는 위탁영농회사에다 모를 입대해가지고 현재 심어놓아서 병충해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작황이 좋습니다.
김환욱 위원
: 알았습니다.

(김병환 위원 거수)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환 위원
: 금액을 떠나서 하나의 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미 구시장 재개발사업 재래식화장실철거라고 해서 올라온게 있는데 재개발지구에도 직종이 들어가야하고 재개발 할려면 다른 건축물은 어떻게 하고 화장실만 남겨놓고 합니까? 화장실은 별도로 또 남겨놨다 철거를 해야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다시 지은데 있죠. 우리가 2층으로 두동을 지었거든요. 두동을 지은테 옆의 화장실을 철거를못했어요. 그것을 당호에 재개발을 하는데가 주시장을 다 털어내고서 그 변소를 다 헐어내면 거기 인근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을 못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변소를 그대로 놔뒀다가 이번에 건물이 완공되면 이번에 2층 건물 짓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그 내부에 변소시설이 있거든요. 건물이 완공되면 그 변소를 쓰기로 하고서 먼저 것을 다 뜯어내버리면 그동안 그 옆의 인근사람들이 이용하려면 공중변소를 못 이용하니까 이번에 이 건물 준공처리와 동시에 구변소를 헐어낸단 말입니다.
김병환 위원
: 재개발사업을 한 업체가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떤거요.
김병환 위원
: 재개발지역을 철거할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업체가 있는게 아니라 그것은 그 조합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짓는거 거든요. 먼저, 공중변소 이용하던 것을 공중변소 완공되기전에 헐어내면 않되어서 그동안 남겨뒀거든요.
김환욱 위원
: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실업농시범포 팻말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서 미쳐 살펴보지 못해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미안한데 지금 행정관서에서는 휴경논을 없애고 가능한 한 휴경논이 나오지 않도록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데서부터 신청을 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휴경논이 뭐그리 자랑스럽다고 팻말 제작해가지고 거기다 붙일려고 하는지, 그 팻말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써서 붙이려고 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도 뭐를 써붙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휴경논이 저희가 184정보로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경영면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여기 심사도 받고, 이러한 노는 땅을 이용하고 있다는 그러한 주민에 대한 PR용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나쁘게 생각한다면 타산도 안맞는데 체면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냥 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논을 집어 내버리도 행정관서에서 깨끗이 잘 하는구나 그럼 부담없이 휴경논이 늘수있는 요인을 제공해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도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만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길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휴경논 시범포다과거에 여기가 계속 노는땅으로 있더니 결국 금년도에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렇게 모가 잘되는데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구나하는 그런것을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담당관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의 대외적인 문제가 언뜻 떠올라서 이 문제를 반발하는것인데 먼저 담당부서의 교통표지판 있죠. 이것은 영구적인 하나의 시설인데 교통표지판을 만들어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하고 만들어 논 것을 가보니까 내가 그런걸 사진을 찍어서

계시를 할려고 하는데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차라리 베니아판 어디서 주워서 써붙인것만치도 못하게 설치를 해놓고 주변사람들한테 비아냥 소리나 들어 설치해야겠다하고 주동했던 사람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비아냥만 받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영구적인 이러한 시설이 서산시에서 한것이 부서마다 생각하는 무엇이 다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 영구적으로 설치해야될 것은 과감하게 부탁해서라도 뭔가 보란듯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예산타령만 하고하나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놓고 이런 실업농 같은건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서산시가 어떤 행정효과, 하나의 선전 팻말이라고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굳이 팻말까지 제작해서 갖다 붙여놓고 뭐 어떤 효과를 기대할려고 하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본것이고 묶은 논에다 치는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모를 심어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개 읍.면당 하나꼴로 되어 있는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184정 계획이더라구요.

그런데, 어느면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도 수긍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가시적인 사항을 나타내려 하는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하나의 습성인데요.

김환욱 위원
: 지금 심었으니까 휴경논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거기다 팻말을 붙이면 과거에 휴경논 이었는데 금년도에 여기에 모를 심었구나 하는거죠. 예를들면, 그전에 그거 봤어요. 위원님, 퇴비만 열심히 하면 됐지 뭐하러 팻말 붙이고 그게 다 하나의 업무추진하는 자세 이걸로 보아 주셔야되요.
김환욱 위원
: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려는 이 목적이 뭔가 서산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하는 목적이라면 양심적으로 그냥 뒸다가 농사철이 되서 제일 잘된 논에다가 그걸 붙여놓고서 심사만 받으면 그것이 효과적이죠. 그래야, 본래 목적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어떤때는 껍대기 행정을 하는것 같아요. 실속이 없는 행정을 하는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이렇게 될것 같아요. 해당부서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여러가지 있잖아요. 행정절차상 이해하셔야 될거예요.
김환욱 위원
: 그거 하더라도 내용이나 알고 해야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하나의 요식행위로 보아주세요.
박영우 위원 : 242페이지 시중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기금이라고 해서 1억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충남도가 각시군마다 2억씩 내놓고 이건 아주 없어지는건 아녜요. 우리가 연금을 내면은 거기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청을 만들고 지금 상당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강화지침이라고 해서 대통령 재가를 맡아가지고 발표가 되고 지난번에 산하공무원 다짐대회도 갖고 했는데 이것을 충남도가 30억원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도내에 중소기업계에서 운영자금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관에서 30억원을 조성해 가지고서 지원 그러니까, 연리 3~5%로로 융자를 주는거죠.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저희는 2억원의 지시를 받았어요.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출연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죠.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부담금이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러니까 봐주는거죠.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하면 목표액 30억원이 된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각 시. 군마다 2억씩하면 15개시. 군이니까 30억이 되죠 30억이 되는데 우리는 2억을 지시받고도 2억을 다 못하는거예요.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다음에 또 1억원을 해야되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우선은 돈이 없으니 연말까지 기다려 봐가지고 국가가 경제 살릴겨고 힘쓰는데 지방재정을 나몰라라하고 있을순 없는것 아니겠어요.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내려와서 하던지, 중간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국가가 5월달인가 언제부터 경계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박영웅 위원
: 경제살리기운동 이런다고 경제가 살아나나요.
위원장 박찬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희의진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박찬교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담당관님, 예산 10%절감된 액수하고 재투자된 부분을 대충 알려줄수있나요? 그것좀 유인물이 되었으면 하나씩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드리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재투자된 부분의 금액이 전부 들어가 있기때문에 이것다 집을순 없고 전체를 가지고서 예산에 편성하는지지 8억4천만원이면 8억4천가지고서 이것을 어떤 사업이다 넣고
박영웅 위원
: 그래도 대충 들어간 부분이 나왔을 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일반 전체 계획이 10억을 절감하려고 하는데 일반회계가 8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8,600만원해서 9억7백 정도가 이번에 재투자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일반회계에서 8억.
기획담당관 방경태 : 8억9천만원
박영웅 위원
: 특별회계에서.
기획담당관 방경태 : 8,600만원.
박영웅 위원
: 8,600만원.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이것이 전자에 재가 말씀한대로 9억7천중에서이것이 이걸로 들어간것이다 하긴 어립구요. 우리 전체 금액가지고 따지지 이것이 예비비 12억 끌어올려가지고 이것이 저것이 다하기는 어려운거예요.
박영웅 위원
: 그래도 대략 투자전부분은.
기획담당관 방경태 : 대략 투자된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드린 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자체사업 조서가 쭉있어요. 그걸로 들어간 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몇페이지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13페이지 .
박영웅 위원
: 13페이지, 자체투자사업조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걸로 보아주시면 순수한 시비들어가니까요.
박영웅 위원
: 19억중에 약8억이 여기 들어왔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죠. 8억9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죠.
박영웅 위원
: 9억잡고. 그럼 거의 50%가 이걸로 되었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l71페이지 조기특수교육실 강사수당 부족분해서 2천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종합사회복지관 수당인데요.
박영웅 위원
: 이게 조기특수육실 강사수당이 뭐하는 겁니까? 어린애들 조기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를 데려다 2천만원 어치 교육을 시키겠다는건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언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서 말더듬이 같은 애들은 지금 교육을 하기위해서 우리만 특별하게 특수언어장애인에 대한 발육형성해서 하는게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다네요. 이 사람들이 늦으면 늦을수록 말 하는것이더.

박영웅 위원
: 이런 사업이 말예요. 당초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이 들어가질 않아서요. 시장이 위원들한테 시정연설이라고 하나요, 기조연설을 할때 이런 사업이 전혀 없었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장님이 의회에 나가서 보고할때 개괄적 사업만 보고드린거죠.
박영웅 위원
: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를 들어갔을걸요.
박영웅 위원
: 않들어 왔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실과국 업무보고를 연초에 드릴때 들어값을거예요.
김환욱 위원
: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족분이라고 하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부족분이예요. 그게 나온걸로 아는데요.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박영웅 위원
: 그거하고요. 일에 소방시설 주 보조펌프 소수보완 및 수선했는데 이게 지은지 얼마 됐다고 이걸.
김환욱 위원
: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네요. 1년반 됐기때문에 1년이라는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엊그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져 가지고.
박영웅 위원
: 보수기간 지나진 않았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아니 지났어요. 1년인데 건물은 3년이고.
박영웅 위원
: 상조은행 출연기금이 먼저 당초에 5천만원이 들어왔다가 2천만원이 삭감되서 3천만원이 됐는데 3천만원을 더 증액요구한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2천만원 삭감된데다 1천만원을 플러스해서 3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어제 장부를 쪽 봤는데 그 주는 내용이 일률적으로 주지않고 불난데는 30만원.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규정이 있을거예요. 이재민 얼마 나온거 있을겁니다. 그게 상조은행을 어제 위원님 말씀도판공비 입장의 세입쪽이라고 했는데 지금 투명성 때문에 수사기관이고 뭐고 자료요구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내내 예산에 세워서 들어온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각종 사회단체의 뜻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이든 걷었든간에 타의였던간에 모아진 돈을 가지고서 시장이나 군수가 판공비 성격으로 쓴건 틀림없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건 그랬어요.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지금 그게 않되니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주는데 그게 우리가 볼때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말씀을 나도 동감을 하는데요. 매년 12원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두달간 걸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는데 지금은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들어오는것 11월말까지 들어온것은 들어와도 도로 주고 있어요. 받으면 않되도록 절대 대통령 각하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건 절대 받지 않도록 기간외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박영웅 위원
: 그런데, 비근한 예가 문화재행사할때 업자로부터 떡값을 받아가지고 그런게 있고 하니까 않받는건 잘하는거예요. 순수란 뜻에서 하는것은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자기 정성이 담긴 돈을 주는건데 그걸 못 받도록 한다는건.
기획담당관 방경태 : 못 받죠. 그 기간외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가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인가난 두달 그 기간외에는 받아서는 절대 않되도록되 었죠. 그러니까, 이게 문계점이 있더라구요.
박영웅 위원
: 예를들어서, 어떤 업자가 시장한테 와이루를 줬다이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나 이거 와이루 안먹겠다 이거 우리 상조은행이다 넣어다오 그래서 넣는경우 그것도 않되겠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않되죠.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모군수님이 20만원 줬거든요. 20만원 줬는데 경찰에서 그때만 해도 시장. 군수를 한번 흩트려 잡아놔야 재임기간 학 발목을 붙잡아놔야 요동 못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조은행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꼼짝을 못하고서 그냥.
박영웅 위원
: 부군수.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있었어요 대전미장하시는 분이 군수계셨을때 상조은행에 넣어 써버리고 말았는데.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상조은행들 연금이 우리가 6천인데, 6천가지고 추석때, 설때 또 어느때 줍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추석때, 설 때, 현충일. 8월 15일 해방의 날은 독립유공자 또 주죠.
박영웅 위원
: 그런게 충무과나 부서에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없어요.
박영웅 위원
: 밥먹는거 같은거 이런건 들어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없어요. 지금 밥먹는것도 말예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절대 투명성이 않되면 않되도록 되어 있어요.
박영웅 위원
: 그래요. 189페이지 하수처리사업 삭감 2억원을 양여금 2억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그런것이 몇건 있습니다. 하천재보수틀 해가지고 당초에는 양여금사업이 저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여금사업이 작년도 예산편성할때는 추계로 있었거든요. 나중에서 금년도 4월 15일에서 지방 양여금 예산계상에 대한 지시공문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의해서 사업변경되는 바람에 감액이 된겁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이게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서 2억원을 감한거요. 양여금결정 현황에 나와있는 2억원을 감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간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에 양여금이 작년도에 예산편성할때는 이러한 보조내시가 없어서 해당과에서 '97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 올거다하고 잡아놓은듯 뿐이지, 이번에 여기서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감한거지 그게 어디로 들어갔다는건 없죠.
박영웅 위원
: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양여금을 대략 어디다 분산을 시켜놨을거 아녜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분관시킨게 아니라 자체가 빠졌어요.
박영웅 위원
: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양여금은 일체 내려오지 않았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저희는 내러올걸로 보고 넣었는데 그게 아주 없었어요.
박영웅 위원
: 그게 전체적으로 잡았던것을 어째 주택개량으로 들어가 있죠. 주택개량에 어떻게 해서 하수처리사업삭감비가 주택개량으로 들어가 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그게 주택개량에서 20호단위로 선도마을식으로 하수도까지 완전히 정비해주고 취락구조를 20호 단위로 해가지고 하수도시설내지 주택단지를 조성하도록 금년도에 두개마을인가 계획이 당초에 됐다가 아주 빠져버렸더라구요.
박영웅위원 : 융자 주는 것하고 2억8천만원중에서 부담하는거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죠. 이것은 기반시설 주택사업의 기반시설로 들어갔던거죠.
박영웅 위원
: 그래서 여기다 넣은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이게 맞질 않는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고북 용암리 마을하고 어딘가 한가운데 한걸로 아는데 '97년도에 이게 아주 없어져 버렸더라구요.
박영웅 위원
: 이게 아주 없어졌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20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도비가 4백이 들어와서 8백이 계상되었는데 농업 법인 경영컨설팅사업.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산업과장한테 강력하게질의사항으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화훼단지하고 원예단지 두 단지에 대한평가를 하는 것은 용역을 주도록 되어있더라구요. 보조금 와가지고 작목반이 있는데 그작목반당 운영실태를 공무원들하면 정확히 않되니까 민간인들의 객관적인 연구개발에 해가지고 분단별로 수지타산을 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엊그제 산업과장이 와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은 평가를 공무원들이 않고 컨설팅전문회사에다 맡기도록 하는건데 그렇다면 공무원을 못믿으면 예산을 왜 여기다 넣어놨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도비50%, 시비 50% 부담하는걸로 해가지고 있는 그 사항을.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화훼하고.
기획담당관 방경태 : 화훼하고 특작이더라구요.
박영웅 위원
: 화훼하고 특작, 특작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아녜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녜요. 여러가지죠. 오이재배하는것 이런것.
박영웅 위원
: 그럼, 그 부분에 대한전체적인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게 있는 모양이예요.
박영웅 위원
: 보조사업 투자지역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보조사업 투자지역이 어디어디 들어가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산리에 가면
박영웅 위원
: 그럼 거기만 보조사업이 들어갔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거하고 대산에 화곡이 하나 들어갔죠.
박영웅 위원
: 여기는 이런데는 않들어가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건 아니죠. 이건 대단위로 들어간거죠.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두가운데 다봐야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두가운데 맞아요. 두개 사업이예요.
박영웅 위원
: 화훼만.
기획담당관 방경태 : 화훼하고 원예하고.
박영웅 위원
: 아닐테죠.
박영웅 위원
: 아녜요. 왜냐하면, 대산 화곡에 가보면 현대정유앞에 있잖아요. 최모씨인가 이장하시는 분이 하는것하고 이영복인가 꽃재배 하는덴가 두가운데가 적어도 14억에 16억을 정부보조네시 저걸 받아서 한 지역이더라구요.
박영웅 위원
: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할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직접하도록 해요. 우리 시비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하지말고 이 4백만원을 도로 주고 도에서 준거니까 직접해라하면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비부담액도 있죠. 우리가 융자해줄때 시비부담액도 있었어요. 토비만 준게 아니라 국도비가 다 들어값여요. 시비도 들어판고 자합도 있어요.
박노웅 위원 : 이거 해놓고 자기들이 지정하는데다 이결 또 주라고 할거 아네요. 정확한 분석은 해야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는 정확한걸로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싼 이자로해서 준거니까요. 보조준것도 있고 융자금 나간것도 있기 때문에 사업성과 분석을 하는것이 당연한것 같아요.
박영웅 위원
: 그럴테죠. 그리고 219페이지 시설비 양길리 농로포장공사가 2천만원이 들어가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박영웅 위원
: 동네를 물어보는게 아니라 농산물유통관리가 어디 부서입니까? 산업과에서도 포장공사를 하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양길리 지역은 경지정리사업 지역인데 학교 애들 통학길을 경지정리할때 파헤쳤다나요. 포장도로를 경지정리하느라고 훼손했기 때문에 부득불 넣은거예요. 그렇게 봐줘야 할거예요.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하는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죠. 포장이 됐던 도로인데 경지정리사업 하느라고 파헤쳤던데.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경지정리사업 하느라고 파헤쳤으니 그 사람들 보고 고치라고 해야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에다 설계 변경해서 하든지 해야지 않된다는 거예요.
박영웅 위원
: 아니 행위를 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에서 하라고 그랬죠.
김환욱 위원
: 설계할때 포장됐으니까 거기를 빼놓고 해야될텐데 이게 틀림없이 설계에 됐더구만요.
위원장 박찬교
: 기존에 거기가 통학로인데 학교 바로 밑으로 경지정리를 하느라고 파헤쳐가지고 빠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기존 도로도 설계에서 빠지고 어차피 2천만원 가져야 하게되어 있다고 그래요.
박영웅 우원
: 그러기에 경지정리한회사에서 다쳐가지고 헐어 버리는것 아녜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결국 건의했지만 하라고 지시한건 우리시에서 지시했죠.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지시할때 깨쳐가지고 헐어버리라고 지시한건 아닐것 아녜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녜요. 그렇게 해야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위원장 박찬교
: 그렇지 않으면 않된다고 그랬어요.
김병환 위원
: 농업장학금 지급율 지금은 해당자가 어떤 대상이고 208페이지 보상금에서 농어민자녀장학금 주는 어떤 대상이고 1년에 얼마씩 나가는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정확히 알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농정관리가 어디라구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별도로 산업과장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이 왔기 때문에 아까말씀하신 소방호수관계는 사회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언어장애관계 수강료 부족분 그 관계까지 정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중에서 조금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 있다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조기특수교실 강사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조기특수교실 강사수당 부족분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64명의 언어와 지체 그 다음에 인지가 지나가지고 교육시키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일반을 8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시비로서 부득이 확보해야하는 이유는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로 20%로 보조가 되고 나머지 80%시비보조가 되는데 이 비율대로 국비에 보조에 따른 시. 군비를 하다보면은 연간 약2천만원정도가 강사수당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강사 수당중에서 언어치료실

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이 약8,500만원에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만큼을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영웅 위원
: 당초에 얼마가 올라온건데요.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다하지 부족분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국비보조사업에 일괄해서 포함됐던 예산입니다.
박영웅 위원
: 무슨 소리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당호에 강사수당이요. 국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박영웅 위원
: 그게 20%라면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강사수당이 또 나오죠. 당초예산서에 보면은 시비를 확보한것은 없고 전내용이 국비보조사입으로 계상됐는데 이 국비보조에 대해 보조를 넣다보니까 국비보조사업에 넣을수가 없거든요.
박영웅 위원
: 국비보조에 따른 부족분, 시비 보태는것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그것만 따로 시비로 타다보니까.
박영웅 위원
: 국비보조내시가 내려왔을때 얼마라고 내려왔을거 아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해 줬을것 아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비부담이 늘고, 국비가 또 내려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박영웅 위원
: 그게 지체부자유, 언어의 특수교육에 대한것은 자치단체에서 한다고해도 학교 뭐라고 그러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학교 특수학과 신설 서산지역에 지금 두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비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 8,500만원의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사수당을 전문직화하는 방안하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특수학과를 신설해서 강사료에 대한만큼 교육부에서 부담하는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해서 한개학과라도 늘려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는데 교육청에서도 학무과장이나 관리과장들의 의견이 특수학교의 신설은 상당히 교육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건 제가 더 연구를 하고 않되면 충남도교육청에라도 가서 이 조기특수교육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을게 아니라 교육재정에서 받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서산지역에서는 평택인가 어디로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그동안에는 외지로 많이 갔어요.
박영웅 위원
: 서산에 그런것이 많아서 하는것은 좋은데 교육청이 해야할일은 굳이 서산시가 맡아서 하는 이유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하나 교육청이 하나 내용은 같을테지만 교육청이 해야 할일이 따로있고 서산시가 해야 할일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하도록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도와 주는건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별도 예산지원을 특별히 자치단체에서 해주는건 몰라도 매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옳지 않은 것이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그런데, 복안의견은 있습니다. 이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내려오는걸 보면은 언어치료부분에 대한것도 국비가내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치료교실에 없다면 그만큼 국비가 깎이구요. 몰론, 시비부담도 많이 하지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물론, 보조사업이라고해서 다 좋은건 아닐테죠. 자체는 좋은데 교육의무까지.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교육청에 교육의무를 지는것은 6세이상만 지는거죠. 그런데, 3세부터 들어 가기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겁니다. 이게 조기특수 교육이기 때문에 학력아동이나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학력아동 3세부터 하기때문에 교육청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언어하고 다른게 뭐였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언어하고 인지발달이 늦은 아동, 지체 이렇게3개 과목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부모입장에서생각하면 시민들 아녜요. 원칙이야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게 당연하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소방시설에 대한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소방주 펌프시설 보완수선에 예산 5백만원을 올리게 된것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 말씀 올렸는데 당초에 금년도 5월 21일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결과 여기 나와 있는대로 소방시설 주보조 펌프가 불량하다는 공문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화재예방 차원에서 수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웅 위원
: 입주를 언제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95년도 10월에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2년이 않됐군요. 그런데, 어째서 벌써 고장났대요. 애초에 준공검사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소방서소방직공무원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 사람들이 잘못된거지. 그 불량품을 그 당시는 해주고 지금은 새로하라고 하면 어떻해요. 자주 쓰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아닙니다. 자주 쓰진 않고, 화재 났을때만 쓰는 펌프입니다. 저희가 6개월에 한번씩 계속 점검을 합니다. 계속 점검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었는데 이번 5월달에 점검을 하니까 불량하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는건 당연합니다만, 화생방 예산을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확보를 해야되고 또 그것이 안전하게 갖춰져야만 되기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서일소방이란 회사에서 시공을 했는데 비록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더라도 아프터써비스 차원에서 와서 해주도록 여러번 권고를 해보고 사람도 찾아보고했는데 서일소방이라는것이 지금 부도가 난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아프터써비스도 못받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영진 위원 : 재가복지봉사센타가 어디 있는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재가복지봉사센타가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습니다.
박영웅 이원
: 뭐하는 곳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제가 복지.
박영웅 위원
: 재가복지가 무슨소리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제가는 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를 해주는 거동불편 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회써비스를 해주는 그런 센타입니다.
박영웅 위원
: 센터장은 누굽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센터장은 지금 구세군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숙자라고 구세군.
박영웅 위원
: 본부는 사회복지관에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그러면 구세군에서 하는거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구세군에서 하는겁니다. 저희가 사무실만 하나 내주고 실질적인 운영은 위탁관리하고 있는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관에서 할 사무인데 민간에게.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여기서 주로하는 일이 뭡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거기서 하는일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밑반찬 제공이라든가, 노인목욕, 말벗, 빨래, 도배, 머리손질 전부다 가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성격대로 해주게 되죠.
박영웅 위원
: 육일다방하던.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육일다방하던 그 여자가 거기 센터장입니다.
박여웅 위원 : 그러니까, 국비가 추가내시된거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이건 당초에는 국비가 없었어요.
김병환 위원
: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것 아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당초 예산에 3,748만8천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172페이지 제가 복지센타운영비 3,748만8천원을 깎은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깎아서 그 밑에 국비사업으로 돌린 사업이예요. 당초에는 국비가 없어서 당년도에 준해서 시비를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2,856만원이 나와서 국비보조내시 한것에 대한 시. 군비 70%를 확보하고 당초에 시, 도비를 넣던 3,700만원은 이번에 삭감을 하는겁니다.
김병환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가 없었군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국비가 없어서 시비로만 3,748만8천원은 확보했던거죠.
박영웅 위원
: 별도로 해주는게 또 있잖아요. 석림사회복지관 이것도 똑같은것 아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같은겁니다. 석림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요.
김병환 위원
: 구세군에서 다 하는것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구세군에서 다하는겁니다.
김병환 위원
: 거기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그렇습니다. 양쪽 다 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그쪽 예산은 뭣 때문에 주는거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운영비 주는거죠.
박영웅 위원
: 거기주는것이 얼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본예산 봐야죠. 사실 저는 앞으로의 발전방향으로 사회복지관 같은것도 민간 위탁시켜야 되요. 과거에 시장님들이 공무원들 하나라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될게 아니냐해서 끌어온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단지 그건 아닙니다. 관에서 직접한다는건 아까 한 위원님께서 농어민자녀학자금 관계를 물어보셨는데 이것이 208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거저 반 맞네요.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헥타 미만으로 경작하는 자로 실업계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주는데.
김용환 위원
: 중학교도 실업계 있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요.
김용환 위원
: 중학교 말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중학교는 농촌 지역에 있는 중학교죠. 총체적으로 시지역에 831명의 수혜자가 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환 위원
: 쉅게 얘기해서 영세민, 농어민 자녀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1헥타미만 경작자 신입생인 경우는 입학금하고 수업료만 주고 2~3학년의 경우 수업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이게 실업계 학교만 주도록 되어 있는것 아녜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영세민 아니면 경지면적이 1헥타미만 농가로 줍니다.
김용환 위원
: 그게 인문계도 되던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영세민은 인문계도 되고 이것은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 주는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교
: 이만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사항은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박찬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시간내 끝낼수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짙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대산복지관 벽면정비 그것가지고 적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제부터 대산도서관 벽면정비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정수 위원
: 도서관 말고 복지관.
기획담당관 방경태 : 복지관도 벽면정비를 하려고 하는겁니다. 지금 벽면정비가 5천만원 있는데 거기다 떼를 입힐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 알아보니까 콘크리트 조립식으로 된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식으로 하도록.
한정수 위원
: 조경사업.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한정수 위원
: 조경석대고 한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또 보고가 될겁니다.
한정수 위원
: 계산해 올렸겠지만, 대산복지관 너무 물의가 많이 나는것같아요. 무슨 설계하는데 오수정화조도 않들어가고 측구도 않들어가고 설계 어디서 낸겁니까? 대산복지관때문에 말썽 무지하게 많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과거에 시로 분리전에는 국가사업 전국적으로 네개하는 사업을 동원해가지고 다섯개로 넘어달라고 해가지고서 국비 8억원인가 얻어오느라고 참 애상 받쳐가며 얻어다가 끌까지 고생시키는데요. 이해하십시오.
최광식 위원
: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성연립 옹벽안전진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우성연립이 천주교 가다보면 지적공사 있는데 있어요 지적공사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서산시 연립주택은 처음 지은걸거예요. 지금 그전 이상호국장 사는곳인데 저도 가봤었어요. 가봤더니 우성연립 위가 삼일주택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일주택인데 우성연립 동편으로 나무를 베어놨더라구요. 높이가 45전에서 70전 되는데서 뚝 튀어 나온곳이 있어요. 흙이 무너져서 내려온것처럼 나왔단 말예요. 그것을 나무로 궤어놨어요. 그래서, 구시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비가 오면은 뭉겨내릴 소지가 있습니다. 한 50전도 않 떨어졌어요. 벽면하고 연립 뒤벽폭하고 그래서 저희그곳 뒷집 두집을 사고 땅도 사고 집도사가지고 할려면 적어도 4~5억 가져야 헐어내고 높이를 적어도 35전이고 40전이고 잡아놔야 않무너질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하자니어려운 입장이고 만일 그것이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하면은 다음을 생각해서 이것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한정수 위원
: 우리시 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개인것이라도 마찬가지죠. 개인것이라도 나중에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해당 시장, 군수가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했다고 할 때는 나중에 직무유기가 되어버려요.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때는 한번 언제 시간 있으면 위원님들 모시고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서산도시기본계획 용역비라고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냐하면, 서산 기본계획용역비 '95년도 입찰본거예요. 입찰을 보아가지고 이번것까지 기본계획해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되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넘기면 사고이월 먼저 넘기면 명시이월, 그다음에 넘기면 사고이월이 재사고이월은 않되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금액이 2억원이예요. 왜냐하면, 용역은 낙담됐다고 해서 전액을 주는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용역이 상부기관의 승인이나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끝났을때 나머지 30%고, 40%고 주도록 계약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연속 이월이 않되니까 불용처리됐던거죠.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아직 돈 나갈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득불 6천만원을 계상해서 줘야한다 이거죠.
최광식 우원
: 그러니까, 이것이 불용처러했다 다시 들어온거예요. 다시 계상하는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죠.
최광식 우원
그다음에 시도 남부순환도로는 오산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석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오산동에서 양대동쓰레기장 있는데로 건너가는거죠.
최광식 위원
: 예, 남부순환도로가하도 여기저기 찢어 벌려서 수석동.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지금 그것도 몇 사람은 다 되고 다음 위원장이나 누가.
김환욱 위원
: 한기남씨가 이장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한기남씨 젊은 사람인데 얼굴 넓적하고 이장 아니예요. 지도자인지, 청년단장인지 열심히 뛰어다니긴 하는데 입구사람 홍성사람이라는데 그거 않되고 중간에 누굽니까? 누구인데 이씨들 해결 않되고 저쪽 안씨것 있어요. 몇 건만 해결되면 되는게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최광식 위원
: 남부순환도로는 아예 당초 시작을 말아야 되겠군요.
김용환 위원
한쪽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고 한쪽은 토지보상 협의가 거의 되어갈걸로 봐요. 그런데, 그게 개통이 되어야지 한쪽만 해가지고 될것이냐 하지만 한쪽만이라도 해야되요. 그때 그거 예비비로 남겨놓고 말았던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건 시기가지나면 지금 말씀대로 2년이상은 이월이 않되니까 않되는건 불용처리되고 다 그렇게 되는거예요.
김용환 위원
: 불용처리되고 말았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애석하게 생각하는건 수십억 투자해가지고 벼말리는 광장밖에 사용못한다는게 저 자신도 애석하게 생각하는거예요.
최광식 위원
: 거기에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기초 용역비 4천만원이 계상되어있거든요. 이게 그런걸 대비해서 이런식으로 하는것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춧딘님들한데는 죄송합니다만 농어촌도로 내는데 사실은 보상을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않는거예요.
최광식 위원
: 지금 기초용역비라는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건 일반 설계비 일겁니다.
최광식 위원
: 내년도 사업비를 미리 동의서도 받고 또 편입용지도 측량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 될것이냐, 않될것이냐 그때 되고 않되고를 금년도에 조사하는 사항 아녜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렇다면, 예산 4천만원 가지고 얼마를 하겠어요. 이게 좀 적은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위원님이나 저나 재원이 없어서 어쩔수 없어요. 지금 땅도 25억인가 미부담할 정도의 재원이예요. 그걸 위원님들 알아 주셔야지요.
최광식 위원
: 그걸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미부담 내역도 있고한데 이러한 사항을 아까 내가 결부시켜서 말한 사항은.
기획담당관 방경태 : 결국 이런것은 보통 농어촌도로가 금년에 여섯가운데 인데 4천만원이면 한, 두건정도 하겠어요
최광식 위원
: 한건정도 할것 같은데요. 그런데, 남부순환도로 같은 그러한 사안이 저런식으로 전개되어서는 않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좋은 착상인데요
최광식 위원
: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지향하고 이러한 사업을 늘려가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좋은 말씀입니다.
최광식 위원
: 지금 막대한 예산을 계상, 승인을 해놓고 사업을 못하는 곳이 대다수 있잖아요. 그 비근한 예가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어려움을 미리극복을 해서 다음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서는 이런 용역비가 더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드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됩니다만 금년도에도 여섯가운데 노선 농어촌도로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동의서 받아야겠다고 과거같으면 70%만 받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읍. 면장이고 부락이장이고 동원해가지고 밀어댔거든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체 다 받아야 된다고 않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최광식 위원
: 저같은 경우도 동의서를 받기위해서 저도 서울까지 몇번 다녔습니다만 지금 동의서 100%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입찰봤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사업부서에서도 그런걸 많이 느꼈습니다. 또, 제가 잘아는 저희 지역에도 어떤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애를 먹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애를 먹다보니까 100%동의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사업부서의 애로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추가로 해줄수있도록 기획담당관님이.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았습니다. 재원이 돌아가는 여력을 보아가면서 추경애라도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기획담당관님이 이런 것은 배려를 좀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찬교
: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환 위원
:
김용환 위원
입니다. 재해대책이 건설과 소관이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김용환 위원
: 257페이지 원격제어강우량 측정관리용 소프트웨어 그랬거든요. 원격제어 강우량 측정을 컴퓨터 통해서 어디서 하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사무실서합니다.
김용환 위원
: 사무실 자체에서 강우량 측정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김용환 위원
: 관상대위에 연결을 안해도 측정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은 자동이있어요.
김환욱 위원
: 예, 알았습니다. 263페이지 최광식 위원의 질문사항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농어촌도로가 사용승락만 받고 토지보상은 않해주고 그냥 시행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은 다해줍니다.
김용환 위원
:농어촌 도로는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은 다합니다.
김용환 위원
: 농어촌도를 보상해주면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린데, 그 감정가격보다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김용환 위원
: 어디가 됐던지 토지보상을 하면서.
한정수 위원
: 농로냐, 농어촌도로냐 그걸 따져서 해야지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기획담당관 방경태 :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서산지 역에.
김용환 위원
: 농로는 보상이 않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일반농로는 않됩니다.
김용환 위원
: 농로는 않되는거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건설과 계통 도로교통에 해당하는 것은되고 새마을사업에 해당되서 하는것은 그냥 완전하게
김용환 위원
: 도시계획구역였건. 농업지역였건 그렇단 말이죠.
기획담당관방경태 :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농어촌도로가 없죠.
김용환 위원
: 도시계획도로.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도시계획도로야 지금 돈 않주고 할수있나요. 않되죠.
김용환 위원
: 기간도로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않돼요. 농어촌도로라는 것이 읍. 면지역에 있는 도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환 위원
: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그것도 마찬가 지죠. 그거예요. 그동안 보상 못 해줬던거, 남겨 놨던것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 공익요원들 중식비하고 단속해서 계상된것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중식비는 주도록 되어 있죠.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교통비하고 군대를 필해야 하기 때문에 중식비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단지 교통관계 공익요원같은 경우는 엊그제도 제가 저쪽에서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도 아침 일찍 나오고 우리 정문 같은데서 아침 6시나 6시30분쯤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침먹고 와서 근무하라고 하면은 집에가서 밥먹고 와서 근무을 해야하니까 어디서 사먹어라 어디 식당을 지정해서 먹이고 또 저녁때까지 6시면 보내야 될거 아녜요. 그런데 붙잡고 계속 서거든요. 그러니까, 어쩔수없이 저녁을 먹여가면서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세우는 그런 사정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교
: 담당관!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얘기하던 농어촌도로 관계가 팔봉도 한건이 있습니다만 선보상 후공사로 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원칙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교
: 그런데, 그렇게 하지않고 우선 밀어가며 보상타결을 하고 하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은 동의서를 완전히 받으면 착공합니다. 착공하면 돈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과거에는 60-70%만 동의를 받으면 강압적으로 밀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않겠단 얘기죠.
위원장 박찬교
: 그러니까, 한사람만 반대해도 않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어쨌든 보상관계가 매듭이 지어지면 공사할 수 있도록 되야 되는데 이것이 지연되서 공사가 다 끝나도 않되고 아까 한 얘기인데 체불된것을 지금에 와서 추가로 배정할려고 하는 이런 관계는 아직도 농촌에 있는사람들 관계가 이해가 덜되어서 그런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여기 체불관계는 그동안 배짱부리고 않가져 갔던 사람들요.
위원장 박찬교
: 그 관계인가.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것은 회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리됐던것을 다시 또 와서 사정하니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찬교
: 더는 않주는거 아녜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더는 않주죠.
위원장 박찬교
: 그래서, 내가 바라는 보상관계가 되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추진하는것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앞으로 저는 사업자한테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주문사항을 사업과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교
: 그렇게 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대산노상주차장 임대하는거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뇨, 지금 대산 삼거리서부터 읍사무소로해서 저쪽으로 나가는데까지 우리가 도로를 선도깔고 말끔히 해 놨는데 차량이 많아가지고 양쪽에 대 놨거든요. 그것을 한쪽을 선을 다시 정비해가지고한쪽으로 해가지고 대산노인회한테 그걸 주려고 합니다.

엊그제도 부읍장이 부임한다고 해서 내가 부읍장을 대동하고 가보니까 삼거리서 읍까지 들어가러면 15분가량 걸리더라구요. 차때문에 못들어 가겠더라구요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유료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유료로 할려고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거기도 계약 같은거해서 들어온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박경태 : 아직까지는 없고 이걸 이번에 정비해가지고 시설해가지고 줄려고 합니다.
박영웅 위원
: 과속차량 속도측정에 1,600만원이 있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저희가 노선이 4개 노선이 됩니다. 당진선, 홍성선, 태안선, 대산선 이렇게 대산선은 고정적이 아니라 저희가 6천만원, 태안이 4천만원 투자한거예요. 대산에서 성연 조금 넘어가다가 고개지났더니 어떤분이 차라 받아서 없어졌다더니 그게 없어진게 아니라 그게 달마다 우리지역에 할때도 있고 태안지역 에 할때도 있고 경찰서에서 갖다가 그렇게 합니다.
박영웅 위원
: 새총 쏴서 고장났다니까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1,600만원을 경찰서의 간곡한 요구도 있고 저희가 장비를 사가지고 서산경찰서장에게 주는걸로해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해볼까하는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그 수입료와 벌과금이 전부 국고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작년 도에도 188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는율에 대해서는 가장이 죽는율이 많습니다. 가장이 죽을때는 그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나는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서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계를 사가지고 가정 하나라도 파괴되지 않도록 이런 계획하에 우리가 뭉쳐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 이것은 나라에 사달라고 해야죠.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우리가 서산시민들한데 그동안 뜯어간것도 수백, 수천만원 될거예요. 그것을 달라고 해서 갖다 해야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국가가 할 사업이 있고 지방이 할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지방적으로 않하면 않될까 그냥 내버려둘수도 있죠.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경찰을 이원화해서 지방경찰을 만들어서 서산시장밑에서 교통단속반, 공익요원들 사준다면 모르겠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그게 저희끼리 얘기지 사실 경찰문제는 국가적, 정책적으로 따질 문제이고, 경찰서 헙조요청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들어온다는것은 그 사람들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지역의 교통건수 줄여보자고 하는건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쳐다볼수만 없는 입장이고 협조해가면서 뭔가 아까 말씀대로 지역 안정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검토되어야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웅 위원
: 어쨌든간에 담당관님이나 시장님 마음은 좋으시네요. 다른데 같으면 어림없는데 서산. 태안만 이걸해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역적 안정차원에서 할려고 하는거죠.
박영웅 위원
: 그건 안됩니다. 그건 않되고, 제일 뒤에 사고다발지역.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그것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져주셔야 되요
박영웅 위원
: 알았어요. 사고다발지역 예방사업비라고 해서 5천만원 들어왔는데 272페이지 이건 뭡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관내 신호등이 여러 개소 있는데 구병철씨앞에 제일 오래된곳 있는데 현재 노후되서 우선적으로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 거기는 말도 않되요. 당진 사거리 거기는 도로부터 정리해놓고 교통시설물이 서야지 여기다가 도로확장도 않된데다 교통시설물을 한다는것은 않됩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우리 위원님께서는 원리원칙만 말씀하시니까 제가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박영웅 위원
: 거꾸로 얘기한건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거꾸로 말씀하신게 아니라 원리원칙을 말씀하셨기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게 하다보면 중간에 했던 사항도 뽑아서 하는 수도 있고 그러게 보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불평있는것이 도로시설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있더라구요. 과거에는 이렇게 않했어요. 한 5~6년전만해도 이 도로교통법은 경찰소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잘 않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 자체까지도 부담하고관리도 또 하게 되었더라구요. 도로교통법을 바꿔왔더라구요. 이해하십시오. 그게 다 우리 시민이 잘 살라고 하는거니까요.
박영웅 위원
: 그렇죠. 지금은 차선도색도 얼마나 넉넉하게 세워줬는지 모르지만 한달전에 차선도색하고 또해요. 그게 부스러졌으니까 하는건 당연한데 무슨 차선도색을 어떻게 하길래 한달있다하면 이게 열두번해야되요. 일년 열두달, 그리고 다나병원앞 사거리 그 행위를 하므로 인해서 파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을 부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하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전거도로인가 뭔가한다고 다 부스러놨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5m정도인가 다시 올렸죠.
박영웅 위원
: 새로한곳도 있어요. 그러나, 부수는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 부수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도색도 한달전에 했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박영웅 위원
: 그 사람들이 구워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전문기관한데 알아보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형광물질 여러가지가 포함된다고 그래요. 저녁에 라이트를 비추면 빛이 반사해서 흰선, 노란선이 보이도록 한다는데 그 형광물질도 배합비율이 낮고 솔직히 얘기해서 법정 배합 비율이 있을거라구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게 그렇게 소홀하게 않할걸요.
박영웅 위원
: 구워서 하는것도 지나고 보면 저 사람들 답변이 그래요. 굽지않고 그냥 부우면 얼마 못간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구워서 하는걸로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구워서 하는것이 한달가면 그냥하는 것은 열흘도 못간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세밀하게는 않보았는데 끓여서 하는것 같더라구요.
박영웅 위원
: 그냥하면 수명이 짧고 끓여서 구워서하면 수명이 길다고 해서 끓여서 하는데 길다고 하는것이 한달가면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열두번은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교통과하고 알아보겠는데 이게 사실 교통사항 관계는 사실 어려워요.
박영웅 위원
: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예요.
위원장 박찬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계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 출석위원 (7명) :

  • 위원장박찬교간사최광식위원김병환김용환김환욱박영진위원한정수

○ 출석공무원(3명) :

  • 기획담당관 방경태,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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