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4회 제3차 본회의(1993.08.09 월요일)

제2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8월 9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시정질문


【오후 2시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6일에 이어 세번째 갖게 되는 오늘 회의는 상반기 동안 추진했던 시정의 성과와 시정 추진과정 에서 주민의 의사반영 사항을 분석하면서 하반기에 추진하여야 할 시정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정 질문의 건이 부의된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시정에 침투되도록 보다 깊이 있고 내실있게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 회수와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첫번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 02분】

1.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영웅: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 다. 본 안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입니다.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 조례로 정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준칙에 관한 시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중에 공직 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년도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재산등록에 대상되는 분은 의원님들 일곱분과 4급이상 공직자 네분, 이렇게 해서 열한분 입니다. 재산등록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동산,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이 완료가 되면, 공개를 하게 되는데, 공개 시기는 금년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1개월 입니다. 공개대상 되시는 분은 의원님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님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분 입 니다. 의원님들께 부담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8절지의 넓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고 제21조는 이 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조(구성)은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호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호 2인의 위원은 서산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선임한다. 1호 위원장은 제1항 1호의 즉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호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의회의원, 소속공무원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안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여기서 법제10조 제1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등록재산에 대한 공개 사항입니다. 2호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여기서 법 제8조의 제11항의 내용이 뭐냐면 허위 등록 혐의가 있을시 조사 의뢰를 하고자 할 적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3호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법 제17조 제1항의 내용은 퇴직 공직자가 관계가 있는 사기 업체에 취업을 한 사항입니다. 4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2항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호 서산시 소속공무원 및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호 서산시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입니다. (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 1항 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서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3항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여기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중) 1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 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적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호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합의 규정에 의한 의뢰의 승인 여기서 법 제8조 제6항은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결과 허위등록이 의심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심사 의뢰한다는 내용이고 제8조 제11항의 내용은 법무부장관에게 조사 의뢰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호 법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제8조2의 규정에 외한 내용은 심사결과 처리사항, 즉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설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사항입니다. 3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 결의요구, 여기서 법 제22조의 내용은 등록규정 위반 시에 징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4호 법 제23호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법 제23조 내지 법제19호 외 내용은 직무사항시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 재산등록 거부, 허위자료 제출, 출석거부, 허가열람, 복사, 비밀누설, 취업제한에 대한 위반사항 입니다. 3항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호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호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호 위원 본인이 청구인 또는 감정인으로 되어 있는 사항. 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 간사등)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등의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항 간사는 서산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마지막장 제8조 입니다.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규정)입니다. 이 조례의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시행 일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8월 12일부터 시작이 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 의장! 간단하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에 보면 공직자 윤리법 3조에 등록의무자가 기재하게 되었죠? 2조 2항 2호에 보면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자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소속 공무원도 재산등록에 해당이 되는 건지 또 문구를 어떻게 삽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재병 의원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이재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조 2항 2호에 보면 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한 규정 승인, 17조 1항의 내용이 뭐냐면 퇴직 공직자와 관계가 있는 사기업체 취업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도 천안시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있습니다. 천안시에는 의회사무국장으로서 4급이기 때문에 의회소속 공무원도 4급 이상에 해당되면 재산을 등록해야 되겠습니다.
이재병 의원 :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는 서산시 조례안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이재병 의원 : 천안은 국장이 4급이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는 과장이 4급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명문에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묻는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앞으로 의회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무원도 퇴직을 하고나서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의회 사무과도 승격이 되어 4급 이상으로 할 경우도 있고 해서 운영을 해봐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 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2조에 보면 3인의 의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했는데, 어떻게해서 3인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것이며, 8조의 수당을 보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회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금액이 없습니 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을 보면 일반수당은 2만원인데 수당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첫번째 말씀하신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법관.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3인중에서 선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법관이 위원장을 한다면, 예우 측면인 것 같고, 기타 교육자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등록 대상자가 아닌 이분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토록 했습니다.
최은우 의원: 위원이 5명 밖에 안되는데, 그중에서 어느 사람을 찍어서 한다면 나머지 위원되는 분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그래서 의회에서 한분하고 시산하 공무원중에서 한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회는 의원님들의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분만 위촉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 각종 위원회 수담지급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급 상당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3만원정도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장 일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2분】

2. 시정질문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시정 질문은 의석순에 의거 오늘 회의에서 손연복 의원, 윤찬구 의원 두분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도 두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이 끝난 후에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 손연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 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시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 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조례의 제정 및 개편,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징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타입금의 부과징수,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의 처분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에 의한 권한에 속한 사항과 의원의 임무와 활동 전반에 관하여 대체척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24회 임시회 에서는 회계질서와 절차와 이행에 흠결이 있는 행정행위가 많이 있다고 은료되기 때문에 회계의 절차 공공구좌설치 처리 관계에 관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권관리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1년 8월 21일 서산시는 죽역동 산22-1번지상에 삼성아파트 948세대를 신축허가하면서 시공 중인 동일주택으로부터 교통유발 원인과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따라 협력 사업비로 당좌수표 3억원, 약속어음 17억원 등 20억원을 우회도로 개설부담금으로 받은바 있습니다. 동일주택으로부터 받은 20억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규정과 받을 어음보관 업무규정 추심수탁약정에 따라서 유가증권으로서 현금으로 갈음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채권관리관의 업무소홀로 피봉예수로 시 금고에서 잘못 관리하도록 하여 시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 다. 농협으로 하여금 11억원을 변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서산시장은 금고에 대한 지도, 관리권을 포기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시 금고에서는 당연히 규정에 따라 어음과 수표를 금융기관 약정에 따라 받은 어음을 수탁으로 관리하여 줘야 함에도 단순보호 피봉예수처리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채권관리관은 시의 재정에 이익이 발생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5회에 걸쳐 회계질서 절차 없이 지급기일을 연장하여준 바를 답변하여 주시고, 받을 어음 보관업무규정, 추심수탁약정 등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는 수표와 어음에 대한 관리 근거가 있음에도 본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개인에게 예수증을 발급하여 시 금고에서는 그동안에 절차와 집행에 흥정이 많게 관리해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협과 금고 예약을 맺고도 규정에 있는 혜택을 못받은 이유와 시금고 계약의 절차와 공공구좌 관리의 문제점은 시장은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급기일을 5회까지 연장해줘 17억원의 세입결함을 발생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억원의 채권을 관리하는 관리관의 입장에서 총괄채권 관리관이 분임채권 관리관의 관직을 지정하지 않고 실과에서 임의로 개인통장에 예금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억원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28억원을 받아서 3억은 3개월이 지난, '92년 2월 17일날 받아 왔지만, 현재 25억원의 어음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미비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위반한 회계관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자는 회계관직을 분명히 지정해줘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회계관직을 명확히 지정하여주지 않아 일반회계를 준용한다는 관계 조항을 구실삼아 명쾌한 업무분장 없이 몇 개월씩 부서간에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방치한 사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결산처리 부적정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한 배경과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별도 규정에의한 관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교통행정계장을 지출원으로 '90년 6월 김성희, 92년 3월 30일 최병규,'92년 12월 16일부터 '93년 3월까지 특별회계를 개인통장으로 운영해온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중 일부 자금이 익년도인 '92년 1월 30일에 3,000만원, '92년 1월 7일에 2,092만 3,000원이 전도원 보조금을 당해연도의 특구좌에 입금, 관리, 결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구좌에 결산 없이 들어가 있는데도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재무규정에 의한 예산 및 자금관리를 포기하고 다음년도인 '92년도의 특구좌로 년도말 결산 없이 입금 관리한 것은 흠결있는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또한 '91년의 특별세입 중 시비로 부담한 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1억 648만 2,400원의 국고보조금을 11개월 동안 두었다가 반납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회계년도 이듬해 2월 28일이 회계년도 마감일에도 불구하고 소급하여 당해년도 12월말에 결산함으로써 회계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며, 시 전체의 회계질서와 결산관리 한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결산처리 부적정을 지적하겠습니다. '91년도 결산에서는 3억996만 4,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는데 '92년도 세입에서는 전년도 이월액보다 12억 2,415만 9,000원이 많은 15억 3,412만 3,000원을 세입으로 잡은 이유와 12억 2,415만원을 타목적에 전용한 것은 관직지정이 없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준한다는 것은 흠결 있는 행정행위로 보는데 이것을 역이용하는 변칙처리에 대한 회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결산에서 83만 6,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는데 다음년도 실제 수납에서는 2억 9,783만 9,000원을 증액 수납하였는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2월 18일 제18회 임시회의시 시장의 시정보고 사항과 작년 연말에 편성, 확정 고시한 예산 등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에 의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추진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추진성과에 대한 잘잘못의 책임도 져야 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당초에 시장께서 밝히신 의지가 보조기관에서 소홀히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 보고시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산관리의 전산화를 기하고 은익재산을 색출 소유권보존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재정 상태가 빈약한 우리 시의 경우 재정확충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본 의원도 좋은 시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업무 보고시 누락 되었습니다. 누락된 사유와 이 시책의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인 위탁 영농회사 조성,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조성, 기계화 전업농 육성, 쓰레기매립장 주변 소득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축산 폐수처리 간이정화조 등 축산진흥을 위한 농정시책 추진사항과 지방자치 단체장은 분뇨처리장을 만들어야 함에도 시개청 5년이 되도록 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윤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김지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만을 모면하는 답변이 아니라 반드시 개선과 실천이 행동과 실적으로 이행되는 책임성을 보여 주길 기대하는바 입니다. 지난 4월 2일 제19회 임시회의에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새로운 문민정부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참다운 개혁을 통하여 시민 생활에 자율과 창의가 꽃피고 지방자치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기를 기원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정부는 본의원의 기대와는 달리 지방분권적 민주개혁보다는 국가의 효율만을 더욱 앞세워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재정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의 각종 지침성 지시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더욱 제약받고 있는 것 같아 신정부의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솔직히 버릴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다운 개혁의 지름길은 지방자치를 꽃피게 하고, 자치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는 것이며 이 길만이 신한국 창조의 초석이 된다라는 진리를 밝혀 두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금년(93년)은 의원 임기 중 후반기를 맞이하는 해로써 참 모습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서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면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책을 요구한바 있습니 다. 그러나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들이 우이독경으로 되어 버린채 4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개선되거나 진척될 것은 별로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 하겠으며, 오히려 보신주의와 무사 안일한 사고만이 확산되는 것 같아 우려되는 마음을 버릴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던 몇 가지를 다시금 강조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으로 주차장 문제 입 니다. 시가지가 주차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않고 있고 시민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촉구한바 있습니 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시가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슨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였고, 추진하였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산시에 등록된 차량 총 대수는 지난 2월말, 7,776대에서 7월말 현재는 8,270대로써 5개월 사이에 494대가 증가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을 단속함에 있어 과태료부과의 징수현장을 살펴보면, 과년도('91~'92년)에는 2만1,376건을 단속하여 1만5,390건에 4억6,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징수실적은 49%인 7,670건에 2억3,0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본 議員은 질문합니다. 첫째 2만 1,376건을 단속하고서도 1만 5,390건만 부과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금년도 6월 30일 현재 단속건수는 3,384건인데 비하여 부과건수는 배가 넘는 7,711건으로 2억3,000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징수실적은 38%인 2,934건에 8,800만원으로써 더욱 저조한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속건수보다 부과건수가 많은 것은 과년도에 단속한 것을 년도 이월시켜 무더기로 부과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과행정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본의원은 단속 즉시 부과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시비 거리가 발생하고,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부과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이며,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울러 징수금의 사용처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현황과 운영계획을 체계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공단지의 조성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자주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할 사업으로써 서산시처럼 제조기반이 취약한 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에서는 농외 소득면에서 보더라도 무공해 산업유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조성은 총 사업비가 134억 200만원으로써 그중에 국비 26억 3,600만원과 도비 9,900만원의 지원 따르고 있으나 시비 106억 6,7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하고 금년도 사업비인 80억 2,700만원 중에는 시비 65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비투자는 순전히 기채에 의존하고 있는 서산시의 설정을 감안할 때 솔직히 부담스러움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첫째, 하루 속히 고율로 차입한 50억원과 서산시의 고율차입금을 저리의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차환(借煉)하여 시민의 이자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차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농공단지의 입주업체에 대한 분양실적과 앞으로의 조성일정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세째,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확정이 지연됨으로써 각종 공공사업이 늦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복투자의 우려와 시민의 불편을 지적하면서 조속히 확정시킬 것을 지난번에 질문을 통하여 촉구한바 있습니 다. 시장은 답변에서 4월초에 도시계획 정비안을 공람 공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7월중에는 정비승인 신청을 하여 9월말까지는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의한 신뢰행정을 펴겠다면 시 행정은 아직까지 도시계획 정비안을 공람공고 조차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시계획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에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상급기관에서의 심의 지연이 원인이라면 관련기관과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의회에서는 조기승인 촉구 결의안이라도 제출해야 될 것인바, 언제 어느 기관에 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어느 부처에서 계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를 하건데, 도시계획이 늦어짐으로써 시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의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은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는 행정기관의 중대한 직무태만이요, 횡포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주기가 10년씩인데 반하여 계획을 확정하는 기간은 4~5년씩이나 소요된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시민은 집행부의 기만과 우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심각하게 반성하기 바라며, 도시계획 확정이 언제쯤 확실하게 될 것인지 시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주, 대천, 온양시와 서산, 태안군의 도시계획 착수일과 확정일자를 서산시와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신호등(또는 경보등)설치에 관한 질문 입 니다. 중앙천이 복개됨으로써 주민과 차량통행의 이용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가하면 지역발전을 가져오고 도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앞 도로와 한밭회관 앞의 복개로가 접합되는 삼거리 지점과 구소방서 앞 태안통 도로가 교차되는 복개로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써 건널목과 신호등(또는 경보등)의 설치가 시급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설치가능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읍내동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읍내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명륜산 공원과 성암서원 옆의 절개지 부분이 경사가 급하게 되어있어 비가 오면 토사가 도로에 밀려 쌓이고 하수구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도로가 침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하게 할 것과 공원용수(公園用樹)의 식재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게 하고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매화아파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화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저리 융자나 임대주택 등으로의 변경을 본의원이 제시한바 있는 답변에서 5월말까지는 일반분양을 실시해 나가고 그 이후에는 별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분양실적은 100세대 중 35세대였는데, 분양공고를 한지 10개월이 지난 오늘현재에도 49세대밖에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층마다 고르게 된 것이 아니라, 각동 20세대 중에서 1층과 5층은 분양이 전혀 안되었고, 2층과 3층에서 각각 19세 대씩만 분양되었으며, 4충에서는 11세대만이 분양되었습니다. 투자재원이 전액 융자금과 기채로 이루어져 예산운용에 차질을 가져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자부담과 공과금이 늘어나는 등의 재정상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분양대책은 어떠하며, 분양이 안 될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석동의 학군이 현재 음암면 동암 국민학교로 되어 있어 아파트의 분양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여론이 비등한데 아파트의 분양차원을 떠나서라도 시내권으로의 학군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군조정의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회도로는 시 승격 이전부터 서산시민의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취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개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손인완 시장께서 중앙부처에 직접 방문하여 도로 개설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우회도로가 언제 개통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피서철인 요즈음은 시가지 교통이 마비상태에 있어 짜증과 원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우회도로가 언제 개통될 수 있는지? 또한 그동안의 진척사항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반면에 문제점은 무엇이며 의회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시립도서관 건립 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립도서관은 현대 건설측이 지역문화협력사업 차원에서 도서관을 건립하여 서산시에 기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의회차원에서 협력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소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던 것이나,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현대건설의 A, B지구 간척지 조성공사와 대산의 석유화학단지 조성은 서산시, 군민의 인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대 건설측으로 부터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첫째, 쓰레기수거 위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현대의 지방행정은 권력적인 작용보다 경영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데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의 구현은 위탁 가능한 업무를 가급적 민간에게 위탁시켜 나가는 것이 실현의 지름길이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산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쓰레기 수거업무는 민간에 위탁 시켜도 큰 문제 없이 경제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와 10조에 의하여 청소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시킬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이미 일부 위탁을 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서산시와 비교하여 문제점과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투입되는 제투자 비용을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 폐기물중 건축물 폐재류(건축물쓰레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등으로 인하여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축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점은 구건물의 폐기물 처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중 건축물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일반 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14조 1향의 규정에 『일반 폐기물중 다량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 다. 또한 이들의 수집운반 처리는 동법 시행령제7조와 관련하여 시장, 배출자 본인, 수집운반자가 수집운반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물 폐기물에 대하여는 마땅히 서산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치 아니한 것은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며 앞으로는 건축물 폐기물을 수거할 방안과 계획을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즉 새마을과 소관으로 첫번째,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레포츠 공원조성 사업은 시민의 여가 선용과 생활 스포츠를 통하여 건전생활 문화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유서 깊은 부춘산에 세운다고 숱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진 사업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허비한 계획이었다고 본의원은 말합니 다. 일부 시민들이 말하기를 서산시의 모든 행정이 늦어지고 헛점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답답한 일부 직원들의 자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탄식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레로써 도시계획과 시범레포츠 공원조성 문제를 손꼽고있습니 다. 본의원은 평소 개인 철학으로써 후손에게 물려 줄 가장 큰 재산은 개발과 보존이 잘되어 조화를 이루는 휴식공간을 만들고 가꾸어 아름다움을 부끄러움 없이 물려주는 것이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자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의원의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서산시의 경우, 위락시설이 전무하다시피 부족한 실정에서는 개발과 보존이 병행을 이루는 휴식공간이야말로 매우 바람직한 시설이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포츠 공원조성사업은 처음부터 졸속으로 계획된 사업으로써 장소 선정에서부터 안일한 권위주의를 내세워 떡줄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으로 사업부지로 편입된 임야를 소유한 기관과는 사전에 협의도 전혀 거치지 않은채 자아도취되어 일방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계획을 세웠다가 임야소유자의 반대로 수년에 걸쳐 인적, 물적재원만 허비하고 급기야는 사상누각을 세웠다는 일장춘몽으로 끝내 는 격으로 사업을 축소시켰던 것 입니다. 따라서 7억원의 보조금 중 4억3,260만원을 반납당하는 비웃음거리를 만들었고 어처구니없게 의회까지도 방관자로 싸잡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한마디로 창피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 그동안 부춘산공원에서 시설되는 종목들이 격에는 안맞지만 '8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써 변경시킬 수 없는 실정에 따라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오면서 한편으로는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과 협조를 했던 것이나, 집행부는 사업의 기본도 무시한채 공사구역내의 편입용지에 대하여 산정조사를 하지도 않고 있다가 공사를 착공한 후 뒤늦게 축량을 하여 사유지 의 매 입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슴을 알고나서야 허겁지겁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의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서산시 행정말고 어디에 또 있단 말입니까? 대규모의 이월사업들이 공사가 준공되면 어김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정관행에서 기인된 것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과 같은 서산시의 엄성한 행정수준이라면 본의원이 기대한 자연과 개발이 조화된 공원시설은 허망된 기대였다 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①시범레포츠 공원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여 현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을 시킨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②그동안 사업을 축소시켜 보조금을 반환당한 경위와, 편입용지에 대한 조서도 없이 어떻게 설계용역을 맡길 수 있었는지, ③설계도면을 남품받은 검수과정에서 관계 책임자는 무엇을 검수하였으며, 검수한 공무원은 전문기술 지식이 없는행정적 공무원인 데도 검수할 수 있는 자격이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④처음부터 2억 2,175만원에 상당하는 편입토지를 매입하였으면 반납당한 4억 3.260만원중 매입가격을 제외한 2억 1,085만원만을 반환하게 되어 시민의 부담도 그만큼 절감되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개인소유 편입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매입코자 추경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토지매입이 불가능할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만약 토지소유자가 토지전체를 매입하라고 요구해 온다면 예산상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본 사업은 절대로 금년을 못넘기게 되어있고 원래의 준공일은 금년 8월 13일인데, 금년('93년)내 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⑦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는 무엇이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⑧ 전문기술 지식이 없는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원사업과 같은 큰 사업을 사회진여과에서 담당하여 추친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차제에 시장께서는 공원사업이나 공설운동장, 농로포장 사업들을 도시과나 건설과로 사무를분장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에 관한 질문으로, 서산시·군, 태안군의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공설운동장 설치에 관하여 그간 계획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친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극 찬동하지만, 공설운동장의 위치는 서산시 관내나 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시민의 이용 측면이 높은 지역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공동묘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묘지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경계측량을 시행하여 경계를 확실히 하고 경계표석까지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그린데 공동묘지 관리가 허술하여 일부 사람들이 묘자리를 미리 정해놓고 장비로 가묘를 만드는가 하면 신고도 없이 마음대로 넓은 면적의 분묘를 만들고 있어 본의원이 집행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바 있는데 그동안 시정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동묘지 관리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며 사문화된 서산시 묘지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조례가 정한대로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93년) 2월 19일 제18희 임시회에서 시장이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들이 이번 하반기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누락된데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제18회 임시회 보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6만 시민의 슬기를 모아 모든 역량을 다하여 재도약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8대 전략사업중 두어가지 부문에서 보고가 없는 것을 보면 손도 못댄 것이 아닌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서산~해미간 4.4㎞의 확포장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것을 목표로 삼아 설계착수를 하여 보상을 시도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보고에서 누락된 이유와 지금까지 진행된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문제의 완전해소를 위하여 택지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확충을 위해 읍내동 일대 제1지구에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 보고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금년 예산에 반영된 용역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시청 이전 문제와 중앙 저수지,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도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질문코자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본의원은 말합니다. 참다운 개혁은 과거의 행동양식과 의식구조를 과감히 벗어버리면서 가시적인 안목을 지니고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구조적 모순으로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제도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신한국 창조의 올바른 방향이요, 서산시를 기름지게 하는 공직인의 자세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02분 정회】

【오후 3시 24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법은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의 결과와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레포츠 공원사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개 시·군씩 시범 레포츠공원을 조성토록 도에서 '89년도 11월 16일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침 시달시에 시설에 필요한 부지는 무상 사용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되, 부득이 부지매입을 할시에는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충당토록 하여 당초 재원조달 계획은 10억원 범위내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 20%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수집 등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계획을 변경하면서, 편입대상 토지를 누락시키는 등, 업무추진에 소홀했던 점이 확인 되있습니다. 또한 반납한 4억 3,260만원은 계획이 변경 축소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비는 시설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집행 절차상에는 토지매입이 가능하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시설비에 한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만, 예산운영상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은 현재로는 시비로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책임 한계를 가려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화공보실장 안광래 : 문화공보실장 안광래입 니 다. 윤찬구 의원깨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자라나는 2세와 국가의 백년대계를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점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로 그간의 추진상황과 둘째로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에 따른 문제점, 마지막으로 의회 차원에서의 협력해 주실 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은 현대건설 측과 지역문화 협력사업으로 '89년부터 협의중에 있던 것을 금년 2월 현대건설의 이내헌 사장이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사업 착수 약속이 이루어져서 지난 5월 7일 현대건설의 설계팀이 저희 시에 내려와서 현지조사와 자료 수집을 한 후에 설계 작업에 착수해서 지난 주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자체적인 심의를 끝내고, 현대 건설의 정주영 회장에게 보고를 드린 후에, 금주 중 저희시에 내려와서 설계 설명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산림청 소유의 국유재산으로 지난 6월 30일 매입을 위한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0월말일경까지 설시설계를 완료해서 11월말일경까지는 도서관 부지의 매입과 부지조성사업을 착수해서 금년말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현상황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차원에서 협력해 주실 사항은 제1획 추경예산 심의시 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문제와 문화회관에서 도서관에 이르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기존의 구거 옆의 편입예정지인 사유토지 10필지, 즉 1,039㎡ 약300평이 됩니다. 이의 확보를 위해서 소유자 14명으로부터 협조를 받는 사항으로 사업착수시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하선 : 사회진흥과장 송하선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을 전문 백지화하여 현재 상태에서 공사중지하고 원상회복을 시킨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밝히라는 첫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을 전문 백지화할 경우 문제점은 첫번째로 보조금 7억중 기 반환된 4억 3,260만원을 제외한 2억 6,740만원을 반환시켜야하며, 두번째로 공사계약 업체인 한국종합조경주식회사로부터 공사계약 취소에 따른 배상문제가 대두되고 이에 따른 제경비 등 많은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또한 그동안 공사추진을 위해 지구내 이주보상금 5가구에 대한 1억 9,100만원과 설계 용역비 관급자재 등 2억 7,360만원이 현재까지 투자되었으며, 원상회복을 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본 공원조성사업이 백지화 될 경우, 시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의 하신 공사구간을 축소 시킴으로써 보조금을 반환당한 경위와 편입용지 조서도없이 어떻게 설계용역을 맡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레포츠 공원 축소사업은 '92년 9월 24일 공원축소승인을 요청하여 '92년 10월 15일 축소승인과 동시에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4억 3,260만원 반환명령에 의하여 부득이 반납 조치하였으며, 설계용역시 토지편입 용지조서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하나, 누락시키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전문지식이 결여되고 미흡하여 누락시킨바 지금과 같이 문제가 야기시킨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번제 설계도면을 납품받는 검수과정에서 관계 책임자는 무엇을 검수하였으며, 검수한 공무원은 행정직 공무원인데 전문적인 기술없이도 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설계 납품 받는 검수과정에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 수량만 검수한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직공무원인 관계로 기술적인 부분은 검수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검수 공무원은 행정직, 기술직 등 어느 직종에서 검수해야 된다는 법규상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행정직 공무원이 검수하더라도 전문지식을 가진 제3자의 충분한 자문과 검토를 거쳐서 검수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통상 설계도서의 검수는 기술직이 실시하고 있는바,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점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2억 2,175만원에 상당한 토지를 매입하였다면, 매입가격을 제외한 2억 1,085만원만 반환해도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시비도 그만큼 절감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말씀은 건전생활 운동추진을 위한 시범레포츠 공원조성 계획이 '89년부터 '92년도사이에 이루어졌는데, 투자액 부담 요령을 보면, 부지매입 및 사용에 필요한 예산 보조금에서는 지출치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전액 시비로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사유지 매입은 시비를 투자하여 매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개인소유 편입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매입코자 추경예산에 2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토지매입이 불가능할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말씀은 개인소유 편입토지 총6필지 2,236㎡에 대한 토지 소유자를 수차 방문한 결과 토지 사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박병관씨 소유 2,757㎡중 530㎡가 현재 불확실하나,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토록 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준공일이 금년 8월 13일 현재 금년내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93년 7월 1일자로 문제가 발생되고 우기로 인해 공사를 중지 했습니다. 공사추진을 위한 공공용지 관리계획 예산승인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기타 행정적인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온 심혈을 기울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질문하신 사회진흥과에서는 전문직이 없는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원사업과 같은 큰 사업을 추진시킨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는바, 도시과나 건설과로 업무를 분담시킬 용의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레포츠 공원, 공설운동장 건립등 대단위 공사는 주무 과를 중심으로 각 실과 기술직 공무원들로 사업추친 기획단을 구성,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고되길 바라고 또한 그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여야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열네번째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3개 시·군 과장 및 실무자들이 3회에 걸쳐 광역 공설운동장 추진에 대하여 협의, 3개 시·군 인접 4차선이 있는 곳에 사업지를 선정하고 공사비 193여억원을 투입, 4만평 내지 5만평 규모로 원칙을 협의하였으나 서산군과 태안군이 과다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시·군이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노력하겠으며, 지방채 발생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정부담의 폭을 줄여 실질적인 광역공설운동장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레포츠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께서 농협과 시금고 계약을 체결한 후,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금고 감독은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때는 출납사항과 장부 등을 검사합니다. 다음에 금고직원의 근무시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도 감독을 합니다. 매일같이 1일 출납상황을 감독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76조와 서산시 재무회계규칙 12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연1회이상 금고에 출납사항과 장부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매년 1회씩 금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고를 검사 감독하면서 금고가 민원 봉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시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과 인근 주민들한테 금융써비스를 제공한다는 좋은 호응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금고직원이 금고업무에 관련된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제대로 잘 다루고 있지 못하더라, 또 출납에 사용되는 고무인이나 징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 및 출납원에게 제출해야되는데 이런것이 누락이 돼 있었던 것도 저희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또 유가증권 수급장부도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송금이나 계좌 입금시에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연처리 되는 것 등을 경사를 통해서 발견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일계표 중에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하면서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관계부서와 검사반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 금고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은익재산 색출실적은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은익재산의 색출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누락된 사유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실과마다 간단하게 10분정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범위를 잡다보니 누락된 것 뿐입니다.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재산관리에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답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타업무에 비해서 여러가지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재산에 필지별로 현상태 혹은 대부관계, 또 무단점유관계, 또 사용 용도의 다양성, 대부료 산정, 대부계약의 수시성 등에 따른 복잡성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종합관리를 할 수 있는 재산관리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시간, 이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가 뒤따르기도 하는 것이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분별로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시간과 인력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완료를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국공유 대부재산 530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재지 , 지목, 지적, 용도,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일수, 대부자주소, 성명을 이미 전산입력 완료해서 '93년도부터 대부료 산정에 활용을 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대부료 산정으로 임대자로부터 신뢰성이 제고되고 있어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많은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이 모든 필지를 데이타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종 재산관련 통계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자체 개발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통합 전산관리를 위한 대비책으로 국공유계산 전필지 1,789필지에 대해서도 필지별 카드를 완전 정비하였고 필지별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도 도면까지 비치완료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은익재산 색출 실적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은익재산은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해방전후에 매매 또는 증여등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재산 또는 공부에 멸실이나 망실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국유재산을 사인명의 불법으로 소유권을 등기한 재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재산, 이것이 은익재산입니다. 이런 사유화된 은익재산을 색출한다는데는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그간에 11필지 15,187㎡의 은익재산을 색출을 해서 그중에 행정재산 2필지는 건설부로, 잡종재산 9필지는 재무부로 국유화 조치 및 대부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지난번 제18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계획과는 다소의 차질이 있습니다만, 재산관리체계의 전산화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고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 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91회 계년도 세입을 '92회계년도 세입으로 관리한 이유와 '91결산 시기를 당해년도 12월말에 결산한 이유와 의료보호기금 사용잔액을 반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첫째,'91년의 특세입중 '92년도의 특구좌에 착오 입금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92년도 1월 3일과 1월 7일 2회에 결처서 도로부터 전도된 5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1년도의 기금이 다음년도인 '92년 1월에 전도되는 과정에서 시금고의 업무미숙 내지는 착오로 '92년도 기금으로 세입 처리함으로써 결산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여기에는 우리 시측의 관리소홀도 지적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시의 착오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월 전도된 보조금을 '91년도 세입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세입으로 처리됨으로써 '91회계년도말 즉 '92년도 2월 28일은 시금고의 세입세출 일계표와 설제상의 일계표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시금고가 결산 완료한 '91년 12월말로 기준해서 처리한 것은 사실 잘못 처리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월금으로 반환되는 기금으로써 우리市의 재정에는 저해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의료보호기금 사용전액을 반환한 이유는 의료보호법 제21조에 보면 의료보호 기금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으로 전출된 시비는 의특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함으로 재원을 분리해서 결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4항에 보면 의료보호기금의 결산잉여금은 전액 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을 아끼고, 염려해 주신 의원님의 고마운 뜻은 압니다만, 부득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반환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위탁처리건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은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제9조 및 10조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에 시민의 요금부담 또한 수거지역 설정, 또 타 시·군의 선례로 보아서 3~5일 간격으로 수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써비스의 제공 문제점 등 모든 규정에 의해서 구비조건을 갖춘 업체가 신청을 하면 조기에 시행을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전화문의는 있었습니다만,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한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일내에 실행하기 위해서 서울의 1개구와 충청남도에 4개 시 즉 천안, 공주, 대천, 온양시를 방문해서 여기에서 시행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내 4개 시의 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천안시는 가로 청소를 제외하고는 전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직영을하고 있습니다. 대천시와 온양시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내지연립 주택만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1년에 수거료를 받는 것이 가구당 6개월에 1번씩 반년 납으로 받는 것이 약 800원 정도가 되는데,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요율이 대천시는 약 3,000원, 온양시는 4,000원으로써 약 4~5배 정도의 주민의 부담이 되고 있슴으로써, 문제점의 해소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처리할 경우에는 시 자체적인 예산상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1년에 수거료로 징수하는 금액은 1억 1,000만원정도 되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청소하는데 투자하는 비용은 약7억8,000만원 정도로 수거요율의 약7배 정도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조기에 시행하여 주민의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예산 절감면에서 효율성을 가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 다. 다음 질문하신 건축물 폐재료 수거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일반 폐기물의 종류에는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상별로 분류할 경우 브로크라든지, 흙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약간의 보완점이 있어서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폐기물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거푸집이라든지, 폐자재 같은 것은 저희가 수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집에 따른 주민과 시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책무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써 어려우시더라도 주민들께서는 처리장이 확보될 때까지는 브로크라든지 흙 같은 것은 당분간자체 처리해 주셔야 되겠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 다. 앞으로 일반 폐재류의 쓰레기장을 확보하는데는 많은 문제점과 또는 장소, 인력, 예산확보의 문제점이 있음으로써 이점을 염두에 두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동묘지 관리에 대한 시정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현지출장을 실시하여 공동묘지 인근거리 주민들과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공동묘지 사용안내판 1개소, 즉 갈산동 공동묘지에 설치하였으며, 잔여 4개소는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 동장으로 하여금 공동묘지 사용요령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사용신고 후에 허용한 면적범위 내에서 묘지를 사용하도록 공문으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가묘설치 등 묘지관련 불법사례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현지출장과 묘지인근 거주 시민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불법사례 위반 등의 본 묘지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 다. 두번째로 향후 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차 증가되는 묘지수요에 대비하고 묘지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잠홍동 공동묘지에 800여기, 장동소재 공동묘지 약 1,500여기를 수용하는 아담한 묘역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묘지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 시민의 해소를 위해서 가급적 묘지관리 전담직원을 확보하는 등 본 묘지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서산시 묘지관리조례의 개정 및 조례에 의 한 관리 에 대 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재정하여 '95년 1월경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어서 개정된 동법을 바탕으로 서산시 묘지관리 조례를 우리市의 현실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 조례 에 의 한 묘지관리가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윤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상 관직의 지정을 몇 개월씩 책임을 전가해온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89년 10월 31일 제정해서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시행일로부터 '92년도까지 는 서산시에서만 설치 운영되었던 회계로 업무미숙 등으로 조례 제4조 및 서산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영농회사 조성 현황 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국비가 2,267만 1,000원, 도비가 6,681만 1,000원, 시비 1,587만원, 융자가 3,669만 7,000원, 자부담이 915만 5,000원으로 총 9,125만 4,000원을 지원해서 기종대수 9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전 기종을 공급하고 12월까지 자금전도 보조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은 동문 42통과 오남 1통등 2개 영농단을 조성했습니다. 영농단원수는 9명으로 사업비는 보조, 융자 등 총 4,325만 1,000원이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미 공급된 기종은 10월까지 전부 공급을 해서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의하신 기계화 전업농 추로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이 사업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자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주차장 설치계획 및 추진상황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현황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2일 노외 주차장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92년도에 3개소 178면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또 '93년도에는 1개소 22면을 설치하였으며, 동문동 300-1번지와 동문동 305-2번지에 54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내동 택지 개발지구 내 주차장 용지455㎡를 구입할 계획이며, 차량이 급증하여 증가됨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주차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주차장 용지를 과감하게 구입하고 민영 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92년도에 단속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5,984건을 '93년도에 부과한 것은 서산경찰서장이 서산시장에 적발 통보 및 차적 조회의 부과 등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수시 처리하여 부과가 지연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년도보다 금년도가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 이 며,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징수금은 전액 특별회계로 입금되어 주차장 확대사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서산시의 주차장 특별회계 통장 잔액은 3억 3,91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전입금및 도비 보조금을 받아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된 점을 대폭 보완하고 창의적인노력을 강구하여 교통환경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으로 고율로 차입한 50억 원과 그 외의 차입금은 시민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써 차환 대책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분양설적과 앞으로 조성일정 계획, 그리고 미분양에 대한 재정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50억원에 대하여 당초 연리 13%로 발행되었으나,'93년 4월 6일자로 11.5%로 인하되었으며,'93년 승인된 지역 개발기금 30억원을 연리 8%로 1차 차환을 했습니다. 또 '94년에 20억원을 2차 차환 신청하여 고율의 이자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분양실적은 10개 업체에 33,000평을 가계약 체결하였으며, 잔여 21,500평은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일정은 '93년 7월 30일 공사입찰을 하여 8월 초순경 착공예정이 며,'93년 12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일부 공장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94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미분양된 면적에 대한 재정적 문제는 국비보조 및 융자 15억과 농공단지 분양 가계약금 10억원 등 총 25억원이 확보 가능하며, 재정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최선을 다하여 총면적을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장 목진각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우회도로 개통시기와 그동안의 진척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가장 시급한 우회도로 개설은 의원님들과 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은 영창 공업사에서 의료원, 잠홍동 애향공원을 연결하는 3.9㎞에 30m폭입니다. 본 우회도로는 '91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약600m반폭 15m를 개설하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92년도에 시비 31억 7,800만원으로 790m에 토지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93년도에 양여금과 시비 39억 3,800만원으로 토지보상 230m를 포함 시도 1호선까지 1,020m를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54%로 시도 1호선까지는 금년 9월말 완공 목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 구간중 시도 1호선에서 영창 공업사까지 1.2㎞구간은 현재 건설부 대전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서산, 태안간 국도 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에 반영토록 '93년 6월 22일 대전 국토관리청에 문서로 건의하고 6월29일 시장님께서 건설부에 직접 방문하여 건의한바, 현재 건설부에서 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회도로 전체 3.9㎞의 개통 시기는 의료원에서 애향공원간 개설계획이 불투명한 상태로 언제라고 시기를 잘라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원-영창공업사간 2.5㎞ 노구간은 건설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95년도 말경에 개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의료원에서 애향공원 1.08㎞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용역비를 우선 확보하여 실시 설계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 승인 완료 후, 내년도부터 양여금 및 시비를 투입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실 사항은 앞으로 사업시행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와 관련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 도록하여 주시어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두번째로 서산, 해미간 확포장 공사추진 상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도 29호선인 서산, 해미간 확포장 공사는 해미에서 서산시까지 6㎞를 폭 18.5m 4차선으로 총 공사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건설부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93년도 발주는 정부자금 수급계획 차질로 20억원의 사업비로 서산군 음암면 대교천 교량좌우 접선도로를 포함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市구역의 통과구간 3.3km에 대하여는 29호 국도확장사업에 포함하여 줄 것을 작년 6월 29일부터 시장께서 직접 건설부를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또한 문서로 '92년 11월 16일 건설부 대전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가부결정이 없습니다. 29호선 국도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설부에서 시행되도록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써 동일주택으로부터 당좌수표 3억, 어음 17억 등 20억원의 받은 어음 보관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 관리치 못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으로서는 동일주택의 약속어음에 대한 그동안의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산시 죽성동 산23-3번지 외 11필지상에 아파트 948세대를 동일주택 김형식이 '91년 8월 28일 사업시 승인을 득함에 있어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양대 사거리에서부터의 도로사정이 여유치 않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부담금 형식으로 우리시에 20억원을 6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사업 주체인 동일주택에서 승락함으로써 본건의 발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진입도로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중앙부처에 질의도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처음부터 원만하게 진행되었던 사항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기부금 형식이 되었든 부담금 형식이 되었든간에 결과적으로 채권, 채무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관계규정에 의한 채권관리자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손연복 의원께서 '93년 회계결산 감사시 심도있는 지적과 관련규정을 깊이 헤아려 주신 결과, 약속어음에 대한 처리절차, 세입에 따른 징수 밑 예산운영 등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이 문제점으로 적출된바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을 충실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의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약속어음 보관과 관련해서는 동일주택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도시과장의 자격으로 보호 예치 의뢰서에 날인하여 금고 계약한 농협중앙회 서산시청 출장소에 예치한 사항이지, 개인의 입장에서 처리한 사항은 결코 아니라 생각됩니다. 처음으로 어음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그동안의 관행과 처리결과가 매끄럽지 못한데서 잘못 처리되었다는 손연복 의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 에 매듭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결과적으로 관계규정에 따른 업무미숙으로 발생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시정 발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도적으로 업무를 기피하거나 잘못을 인지하면서 처리한 사항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만을 인정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을 시정보완해 나가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채권확보를 위하여 상장회사인 삼성종합건설이 배서한 어음을 제출받는 방법과 또 현재 사업중인 인근 말하자면 동일주택입니다. 동일주택 인근토지가 3만평 입니다. 인근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는 방법 두가지중 협의중에 있어 조만간 곁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 다. 아무쪼록 업무미숙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미비점이 많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며, 앞으로 많은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넓으신 이 해와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동일주택과 관련해서 손연복 의원의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동일주택에서 2회에 걸쳐 지급기일을 연장해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동일주택에게 2회에 걸쳐 지급기일을 연장해준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업주체인 동일주택에서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우리시 관내의 주택공급 과잉으로 말미암아 948세대중 361세대를 분양하게 되어 미분양상태가 속출하게 되었고, 또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동일주택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조회는 물론 채무상황을 파악하고자 감사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금용기관의 잔액증명까지도 확인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음기일이 도래된 약속어음을 추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연기해 줄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방안으로 토지의 담보설정 또는 삼성종합건설이 배서하여 어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 성의 있는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약속어음 연기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보고 드리며, 끝으로 본 사항이 무리 없이 매듭지을 수 있도록 회계 및 예산편성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과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역시 손연복 의원께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처리 부적절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으로서는 '91년도 결산에서 3억 996만 4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는데, '92년도 세입에는 전년도 이월액보다 12억 2,415만 9천원이 많은 15억 9,412만 3천원을 세입으로 잡은 이유와 두번째로 '91년도 결산에서 83만 6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는데, 다음년도인 '92년도는 실제 수입액에서는 2억 9,873만 9천원을 증액 수납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달라는 질문 내용이었습니 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특별회계 결산처리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 중 이월금액보다 세입이 12억 정도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의거 수석동 688-83번지 상에 근로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건립비중 일부를 충청남도에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하여 '92년 12월 23일 송금되었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 과목으로 수입이 잡히지 않고, 일반회계에 계상됨으로써 '92년도 예산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12억을 예산조치한 사항으로 15억원이 됩니다. 두번째로 '91년도 결산시 83만 6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여 '92년도 실제수입액이 2억 9,873만 9천원을 증액 수납한 사실에 대하여는 개인별 융자상환에 따른 1년동안 징수한 총액을 계상하다 보니, 2억 9,873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관련하여 결산 검사시 지적하신 내용과 '93예산 검사시 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지도와 편달로 많은 업무에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건대 예산과 회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특별회계에 대한 업무미숙 등으로 여러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의 뜻을 반드시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께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도시계획 확정이 지연되는 이유와 어느 기관에 요청하여 계류중에 있는지, 공주시, 대천시, 온양시, 서산군, 태안군의 도시계획 착수일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으로서는 '92년 12월 29일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도시재정비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93년 6월 11일 충청남도지사에 신청하여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3년 8월 11일 개정 시행예정에 따라 건설부로부터 국토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인 보류지시된 바에 따라 보류지시는 건설부의 지시입니다. 이의 해제에 따라 조속히 업무를 거쳐 도 심의 및 건설부 승인을 추진코자하며, 당초 4월 2일 시정 질문시 답변해드린 도시 재정비계획의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신청과 동시에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공람하여 승인 신청함으로써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였으나, 상부기관과 협의과정에서 국토이용 변경계획(안)에 있으며, 시 도시계획 재정비도 재공람해야 하는 큰 문제점이 예상되어 공람 및 승인신청을 보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남도지사 승인을 신청하여 금년말안에 승인될 수 있도록 추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중에 지적고시 용역을 착수하여 '94년 6월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 입니다. 도시계획은 상부기관의 수차간 협의 및 심의에 따른 승인사항으로 상담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 다만, 상부기관 및 협의기관을 방문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 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시·군(공주시, 대천시, 온양시, 서산군, 태안군)의 도시계획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91년 11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93년 8월 현재 건설부에서 부처간 협의중에 있어 이의 승인시까지 재정비 계획을 보류중에 있고 대천시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93년 6월 28일 공청회하여 승인신청 준비중에 있으며, 온양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없이 기존 도시지역 범위내에서 재정비 추진하여 '92년 1월에 재정비 신청을하여 '93년 7월에 지적고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서산군은 '89년 7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하여 '90년 6월 변경결정 고시를 받았으며, '91년 3월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승인신청 동년 8월에 결정고시 받고 동년 12월에 지적고시 받은바 있으며, 태안군은 '89년 12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92년 1월에 변경고시 받아 '93년 6월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호등 설치에 관련하여 중앙천 복개통 시점과 구소방서 앞에 경보등의 설치 가능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질문으로서는 중앙천 복개통의 시점과 구소방서앞에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경보등 설치업무 기관인 서산경찰서에 '93년 8월 7일 협조요청하여 교통소통 현황의 적합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설치가능 여부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설치가 가능하다고 통보될시 '94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 소관 질의하신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장 2시간 10분 동안 두 분 의원님의 24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충분한 보충질문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도시과로부터 매화아파트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웅
: 보충 질문시에 같이 받도록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 아닙니다. 듣고 나서 보충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현영 : 죄송합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미처 보고 못드렸습니다. 읍내동 택지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읍내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명륜산 공원과 성암서원 및 절개지 부분에 경사가 급하여 우천시 도로가 침수되고 배수능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한가지 공원의 조성과 공원용수의 식재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 다. 명륜산 공원과 성암서원 옆 절개지에 대해서는 완벽한 떼보식과 비탈면 배수로 설치로 토사 유출 및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겠으며,일부 배수능력이 부족한 시설은 철저히 파악하여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완료 시점인 '93년 12윌 31일 이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조성과 공원용수의 식재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투입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적극 협조하여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화아파트에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 공고를 한지 10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 100세대 중 49세대 밖에 분양이 안 되어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하여 투자재원이 전액 융자금과 기채로써 예산운영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고, 이자부담과 공과금이 늘어나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분양전망과 대책은 어떠하며 분양이 안 될시의 대책은 무엇민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석동의 학군이 동암 국민학교로 되어 있어 아파트의 분양이 저조한 원인중의 하나라는 여론이 비등한데, 아파트의 분양차원을 떠나서라도 시내권으로 학군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은료되는네, 학군조정의 필요성은 어떤지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수석동 688-83번지 상에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종합계획에 따라 지상 5층, 100세대 근로자 주택을 '91년 9월 5일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92년 11월 16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했던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우리시에 300세대가 계획되었습니다만, 사업시행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100세대로 변경이 타당하다는 결론 아래 100세대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분양은 '92년 10월 2일 실시한 결과 근로자 대상자가 2명밖에 없었으며,'92년 11설10일부터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8회에 걸쳐 홍보를 통하여 분양한 결과 현재 49세대가 분양하게 되었으며, 미분양 51세대가 남아있는 실정으로 미분양 현상은 비단 매화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산시 지역에 아파트 과잉공급 현상으로 공통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양된 세대에 대해서는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 등 절차를 마쳤으며, 또한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주자 앞으로 대환을 실시하였으며, 남은 세대에 대해서도 분양과 동시 대환 처리함으로써 기채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분양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서는 국민주택 기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가증되고 있음이 사실이며, 이점에 대해서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으로 의회차원에서도 본 사업을 깊이 헤아려 주셔야할 사항입니다. 대책 중 분양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미분양 된 1층과 5층 40세대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 1천 200만원에 장기 저리로 800만원을 시 재정으로 추가 융자하고자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실입주금이 800만원정도로써 영세 서민들도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입주할 수 있어 분양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이 저조하게 된 이유로는 학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에 있어 서산교육청과 사전 협의결과 학군조정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협의한 결과 하반기에 조정방안을 검토키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이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서산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추진코자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문제의 해결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온갖 노럭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회 임시회 시정 보고한 사항에 관련하여 윤찬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질문내용으로서는 읍내동 일대 10만평 내외의 적지를 선정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 보고서에 누락된 이유 및 예산에 반영된 용역비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답변으로서는 읍내동 일대 구획정리 사업은 현재 동지역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서 가능하며,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지구지정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후, 구획정리 사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 반영된 예산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충분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40분 정회】

【오후 4시 55분 속개】

의장 박영웅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우선 본의원의 질문사항이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회계에 관한 업무 중 회계질서가 행정의 업무 중에 시 재산을 집행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그에 따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안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보이는 이 표는 총괄적 경리관이 하루의 시유의 재산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일계표로 공공구좌 16개 구좌가 현 서산시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특별구좌에 관한 사항이나 일반회계에 관란 사항의 모든 것이 경리관이 볼 수 있도록 계계화 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시의 공공구좌를 이렇게 관리가 된다면 개인의 통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서산시의 예산을 관리 하는 부서가 이러한 개인의 통장으로 관리해온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중에 대표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의 통장으로 관리를 '90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왔습니다. '90년도부터 최병규, 장동규, 김성희씨로 관리를 해 왔다는 사실은 회 계 의 절차와 경 리관의 이유와 관련해서 있을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말만으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계절차와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시는 예리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결격사유, 흠이 되는 점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매화아파트의 28억원에 관한 근로복지 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자금을 14억 5,809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타 목적으로 전용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관직지정을 두어서 특별회계 구좌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일반회계에 준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오면 아무 부서나 빼서 썼다는 얘 기입니다. 연도말까지 빼서 쓰고 연도말 폐쇄전에 그것을 채워넣어야 할텐데 채워넣지 않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계산서 보따리를 전부 다 가짜로 만들어야 결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엉터리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본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이렇게 빨갛게 그리고 잉크로 지우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원을 시험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것을 결산이라고 했는지, 시 전체의 17과 중에 12과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세별로는 지적을 안했지만, 회계절차상 예산을 세우고 쓴다고 가정을 하면 예산은 마이너스 결산은 없는것 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쓰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그 다음 '91년도 예산이나 '92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등 모든 예산에 남은 잔액을 이월해 줘야 함에도 서류상 돈을 전용해서 다른데로 썼기 때문에 이 문서에는 하나만 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이것과 이것을 맞춰본다 하더라도 흠결이 많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여기에 대한사안을 누차지적한 바도 있고, 여기에 대한 是正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였는데 시정 예산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미흡한 대답은 부족한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직지정과 따르는 예산의 처리절차와 집행에 관하여 어떻게 총괄 경리관으로부터 직무를 위임받고 있는지,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통장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와 같이 관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금년도에 와서 새로 관직지정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총괄개정 구좌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연도말 '92년 '93년 이렇게 구좌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회계년도 폐쇄전에는 두개의 구좌가 있습니다. 주택사업에 관한 경우를 보면 폐쇄년도 2월 28일 전에 두개의 구좌를 가지고 있고, 각 실과마다 공공구좌 16개 구좌가 별도로 관리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조금이 왔을 때 이 보조금을 의료보호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3천얼마 2천얼마가 옵니다. 그것이 '92년 1월 3일 '92년 1월 7일에 온다고 가정하면, 온 것이 실지상으로는 '91년도에 충원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해를 넘겨서 이듬해 받았다면 받는 시점이 2월 28일 당해년도 년도말 폐기 이전에 쓴 돈은 그 구좌인 공공구좌로 관리를 해야될텐데, 아까 시 금고에서 관리를 잘못했습니다만, 시 금고는 군 농협이 서산시의 재정을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명령관인 시의 경리관으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사항의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없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근거, 또 이것을 11개월 있다가 도로 보냈는데, 시비는 다 쓰고 어째서 보조금을 보냈느냐 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하기는 했지만, 명확하게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의회의 차원에서는 올해에 와야 할 돈이 내년도에 온다고 가정하면 시비를 쓰지 말고 마지막 추경때 가서 보조금이 온 사례를 살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점과 맥을 같이 해서 시장은 이것을 시정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관리 대책을 밝힘으로써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사안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의원은 질문을 한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명확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개인구좌로 계속 관리된 것이 시측의 답변에 의하면 그것이 같이 공공구좌 신청을 하여서 관리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장을 만드는 데에는 이런 개인의 통장은 공공구좌에서 없습니다. 공공관리 구좌는 총칭적으로 전체가 법, 규정령에 보면 익일까지는 경리관에게 총괄적으로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월별로 다시 모든 것이 작성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들어올 돈이 다른 년도로 미리 들어가 있고, 또 이들이 다른데 가있는데, 그 회계의 질서상 그것을 발전을 못하고 10-11개월을 방치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다른 구좌로 분명히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어째서 보조금 받은 것을 관리할 수 있으며, 또 경리관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이 공공구좌를 관리하고 보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 시정의 대책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주택 채권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주택 채권은 당초 허가할 수 없는 지 역을 입주 시비를 하면서 도로가 좁으니,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협력기금으로 받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채무를 누가 받아야 하는 원인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에 본 것을 취하해 준다고 하면 준공시점과 채권시점에서 일어나는 미발생분을 미리 소급해서 협력기금이나 어떤 부담금으로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국고로 가야 할 10억의 돈이 미리 시에 이익을 주었다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가장 잘한 일로 칭찬할 수 있습니다만, 업무와 관련해서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이 관리에 대한 업무는 명확히 해야 할 것 입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시조정위원회에 제출을 해서했다 시조정위원회가 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부시장이 책임자로 관리를 합니다. 동일주택에 관한 입채권을 받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당초 어떤 법적으로 받었든 받은 부서가 세외수입에 관한 규정으로 받았을 때는 이 돈을 경리관은 총괄관리관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관업무 부서에 이관되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시재산으로 수입되어야 합니다. 46조에 의해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46조란 과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세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징수결정은 엉터리로 했습니 다.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세외수입에서 받은 징수결정을 보면 개발 부담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개발 부담금이란 관계공무원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세입의 성격입니다. 바로 징수결정이 정해져 있는 도시과에서 받아서 국가에 50%를 납입하고 나머지는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 50%를 주고 받아와야 하는 소관부서가 이것을 받지는 못하고 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받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받았을 때는 징수결정은 어느날 갑자기 들어온게 임시적 세외 수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목별에 따라서 그날 들어왔으면 이 돈을 받아서 반드시 당해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시 금고를 관리하는 농협과 관계 담당자들은 징수 결정함에 있어서 개발부담이라고 받았다면 50%를 국가에 줘야 되는데 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무과에서 징수결정을 하게 뒀느냐하는 문제점이 따릅니다. 또 받았다고 하면 이 징수결정과 같이 국가에 50%를 줘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과 관련해서 3억이 1991년 12월 31일에 6억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당좌수표 3억 어음 3억 입니다. 어음에 관해서는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회장이 배서를 한 어음입니다. 상장회사가 어음을 배서하면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유가증권과 달리 상장회사의 어음은 바로 현금과 같이 취급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별도 관리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음으로 봐서 현금과 같이 안받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결손이 났고 이 3억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면, 12월 30일날 받아서 입금처리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받고 3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다음년도 2월 27일날 받아서 세무과에서 다음과 같이 징수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본의원이 보여주는 공공구좌와 같이 입금되어야 됩니다. 입금되는데 두개의 구좌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92년도 구좌, 다른 하나는 '91년도 구좌입니다. '91년도에 들어오지만,'92년도 연도말 폐쇄전에 들어오는 돈을 회계공무원들이 관직지정과 관련해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 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돈은 '92년도 구좌에 들어가야 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이 구좌에 돈을 집어넣고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먼저 땡겨서 썼다면 소급결정을 하려면 어음이 당초에 20억원을 받았을 때 징수결정을 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징수결정을 했더라면 20억원을 당해년도에 받아서 처리하는 회계절차에 의해서 징수결정을 해뒀다가 받았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의해서 하지를 안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고, 동일아파트 어음에 관해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일아파트는 삼성이 당초에 20억원을 남입할 때 여기에 배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동일아파트측이 각서와 인감과 배서를 상장회사가 20억원을 했다면 5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시에 막대한 세입의 결손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관계 담당자 답변해 보십시요. 이것이 삼성의 배서가 없는 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지, 삼성은 분명히 어음서에 배서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결산검사시에 관계 담당자를 불러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금고에서는 금고절차에 따라서 현재 이 돈을 받았다면, 받은데 대한 행정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 출납과 관련해서 대행계약을 맺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돈을 다른 구좌로 보내고 여기에 관한 사항이 지부로 간다고 하는 사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억원에 대한 것을 새로이 담보를 받겠다고 했는데 아까 담보를 한다는 과장님 말씀에는 3만평이라고 했는데 3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사업부지가 12,000평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000평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대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농협을 서산시청이라고 했는데, 시금고는 서산시청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출납업소 시금고의 출장소는 금고법에 따라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를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관서에 관한 계약은 시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18조에 보면 관서가 대리관직에 관한 6개동도 지금 군농협으로 하여금 일괄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특별구좌 관리를 위해서 별도 계약을 체결해서 일주일 이내에 시장의 협의를 받아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구좌 갑, 을, 병으로 있습니다. 서산은 갑 입니다. 을은 농협 입니다. 병 이 주택 은행 입니다. 특별회계 공공구좌 16개 구좌가 다 별도의 금고계약을 맺음으로써 관직규정에 따라서 공공구좌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주차장 특별회계도 관직을 금년도에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총계정 공공구좌에 대한 관리는 경리관이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고, 자기들만 회계의 지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서산시 회계질서에 관란 관계 규정을 보다 더 규정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령에 따라서 관리를 해달라 하는 문제를 우선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예수는 규정에 보면은 보호예수를 일개 개인인 목진각의 도장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일개 과장이 관직지정과 관련해서 만약에 공공구좌를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입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령에 따라서 반드시 관직지정에 따라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것 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소관과의 목진각의 개인것으로 1억~20억원이 지금까지 관리된 것인지, 시의 재정으로 받아들이지 안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재정으로 받았다고 하면 46조에 의해서 세입으로 받아야 합니다. 세입으로 안받았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받은 어음은 보관업무에 의해서 이런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 다. 이것은 이런 통장이 가능합니다.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관직규정에 나옵니다만, 46조에 의거해서 받았으면 반드시 금고가 서산시의 업무를 금고업무에 관한 사항을 대행받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이 시의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46조에 의해서 분임징수관이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받기 싫어한다면 바로 받는 부서에서 관직지정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와야 이것이 재산으로 세입이 될텐데 20억원을 받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재산으로 안들어 왔다는데에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윤찬구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술분야나 어떤 건설업무는 사실상으로 사회진흥과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건설과나 도시과로 이관해야 된다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그와 관련해서 업무분장에 관하여 기획단을 조정하겠다고했는데, 그런데 업무분장 소관은 분명히 시장의 권한인데 어떻게 사회진여과장이 업무분장에 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시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야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도시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인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승격되고 4년 8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과연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가를 반문해 볼 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의시 도시 재정비계획을 7월중에 재정비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9월말까지 확정한다고 했는데, '93년 8월 8일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9월이나 되어야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찌되는지 시민이야 걱정하거나 말거나 알바 없이 되는대로 하겠다는 심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약속은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여야 함에도 약속을 저버리는 관계공무원들 차제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7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 심히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아까 답변말씀에서 건설부의 지시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시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도시재정비 계획이 언제 확정될 것인지 확정시기에 대하여 솔직하고 확실한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질문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만을 모면하려는 답변이 아니라 반드시 개선의 실천이 이행되는 책임성을 보여주는 답변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자세히 했으나 또다시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집행부는 반성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려면 몇 일 몇 시간 동안을 연구 노력하고 준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집행부는 엉성한 답변으로 슬쩍 넘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엉성하게 넘긴 부분, 부문을 다시 지적하면서 나간다면 몇 시간이 지나가도 끝이 없을 것 입니다. 인정할 것은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기획감사실소관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사무분장에 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의회에서 간섭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전문기술이 없는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안되니까 오죽하면 사무분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시장한데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정진국 의원께서 시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산업과소관의 주차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한 것은 사업지구 내에 노외주차장 설치 계획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한 사람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노외주차장 설치가 아니라 복잡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질문한 것 입니다. 물론 도시 재정비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민간주차장을 유치한다는 것도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차난해소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없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계획수립을 촉구했던 것인데, 수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계획조차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받을 수 있으며 공무를 수행 한다고 하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주차장 과태료 부과문제입니다. 어떻게 경찰서장 운운한단 말입니까? 솔직히 직무태만했다고 시인하는게 낫지 그런식으로 안일하게 행정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가농복지과입니 다. 가묘 또는 과다묘지면적 사용의 시정을 위하여 그동안 현지출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대해서는 긴 얘기는 안하고 간단히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구간에 필요한 편입용지에 대한 조서도 없이 어떻게 설계용역을 맡길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 다. 대상 토지도 없는데다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봐요. 그리고 반납당한 2억 2,175만원은 공무원들이 잘했으면 시민의 부담을 이만큼 줄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슨 보조금이 다하면서 뭐 자꾸만 그런 변명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지 더 이상 감정이 격해져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질문에 있어서는 답변을 충실히 해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경고와 함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 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공설운동장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1985년 서산군 당시 추진하여 잠홍동에 운동장 시설이 되었으며 문화체육부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토지 매입과 진입로의 어려움과 1만2천평의 소규모 면적으로 중단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레포츠공원사업 완료 후 적극 추진한다고 하였고, 또 3개 시·군의 과장들이 협의한 결과 벗어나기가 어렵다 하였는데 3개 시·군이 합의가 안되면 운동장 설치는 영원히 못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잠홍동에 1만 2천평·운동장 토지를 매매하여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향은 생각해 보셨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4차선 도로가 개설되는 곳으로 평당 4~5만원정도 가격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는 시승격 5년이 되도록 공설운동장 하나 설치 못한다는 안일한 공무원 자세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32분 정회】

【오후 5시 49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윤찬구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레포츠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책임한계대로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정진국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레포츠 공원조성과 공설운동장 조성 및 새마을 농로사업 등에 대한 사무분장을 타부서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및 부서에서 원활히 행정처리를 못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오며, 이는 중앙과 도, 시를 거치는 사회진흥과의 고유 기능사무이므로 사무분장은 바꿀수 없고, 다만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 연력을 조정해서 활용시키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하선 : 사회진흥과장 송하선 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사구간에 필요한 편입용지조서도 없이 용역회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업지구 전체를 국유지로 착각하여 용역 납품시 편입용지조서를 검수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시·군이 합의가 안 될시 영원히 운동장건립은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니다. 3개 시·군이 협의가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부지를 용도 폐지 후, 매각하여 자체 공설운동장을 건설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선 부근의 땅값이 싼 토지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건대 3개 시군이 협의가 안되었을때는 저희 시 단독으로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잠홍동 공설운동장 매각 후 새로운 토지 및 매입건설용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개 시·군이 협의해서 종합적인 공설운동장 또는 체육관이 가능하다면 그 쪽 방향이 더 바람직할 것을 생각해서 치중을 두고 하겠습니다만, 2개 군이 용의가 없을 때는 저희 자체로라도 꼭 조성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과나 건설과로의 업무분장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답변하라고 되어있었기 때문이었지 저는 업무분장 관계는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레포츠공원, 공설운동장 건립 등 제반공사는 각 실과 기술직 공무원을 지원받아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러한 반면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여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특별회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인 말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관계는 시조정위원회에 부의안건으로 검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라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찬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가지로 복잡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외주차장 설치와 또한 강력한 주차단속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징수관계는 저희가 즉시 부과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압류도 하면서 과태료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 다.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동일주택 약속어음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으로 동일주택 사업관련 약속어음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어음관리 업무를 처음 처리하다보니 그동안 경험도 없었으며 또한 회계처리 업무도 사실상 미숙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손연복 의원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께서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앞서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시 단위에서는 장기 계획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후,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기존의 설립, 또는 중지결정을 도시적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위에서 각 협의기관 협의로 도 심의를 거쳐 건설부에 승인 신청하며, 다시 각 부처간 협의로 추천하려면 사업으로 상당히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인근 5개 시·군의 변경기준을 평균해보면 약2년반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11일 충남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두 협의기관을 방문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야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이 기간을 최대로 단축하고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신청이 건설부로 올라가면 도시재정 비 계획을 공람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율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3년8월 10일중에 개정시행이라는 통보로 건설부로부터 이때까지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바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조기에 마무리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입니다. 손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91년도 의특기금을 '91구좌에 예입하였다가 11개월 후에 집행한데 대한 답변은 '92년도 세출의 과목상 반환됨으로 도에서 반환지시가 있을 때 도에 반환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반환을 했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91년도에 계좌에 예입되었다 치더라도 '92년도 11월에 반환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기금이 잘못 운영된데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대책은 전도되는 보조금의 전표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차후 이런일 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관으로 하여금 묘자리를 정하여 신고 없이 임의로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묘지를 조성하거나 가묘를 설치하였는바 시정 조치한 내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이후부터 지속적인 현지출장으로 불법묘지 조성을 예방하고 있으며, 각 공동묘지에 신고 없이 묘지를 조성한 분묘에 대하여는 묘지조성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하며, 앞으로 이러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위주의 행정지도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본 묘지 업무가 다소 혼란스러움은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장의문화에서 기인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법규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보충질문 등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 답변이 미심적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선진의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서산시의회 규칙 제32조와 33조에 의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지난날의 안일하고 피동적인 행정과 사고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또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소상한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보내줍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자료도 없이 발언에 의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추진경위, 현황 등을 자료 없이 구두에 의한 설명으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해를 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 보고내지 설명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안일무사한 자세가 지방자치 활성화에 큰 저해가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사고와 의식은 새 시대에 맞게 전환되어야 하겠습니 다. 지난 상반기동안 소홀했던 일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0알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8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박영웅, 손연복, 윤찬구, 이재병, 조계창, 정진국, 최은우 의원

    ○ 참석공무원(19명) : 부시장 김지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래,

    •   총무과장 이은우, 사회진흥과장 송하선, 세무과장 박상룡, 회계과장 김기현,
    •   시민과장 김배연, 지적과장 이정성, 사회과장 김정부,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산업과장 김무겸, 건설과장 목진각, 도시과장 김현영,
    •   수도과장 장정일, 민방위과장 안희준, 보건소장 김윤태,
    •   문화회관리사무소장 나상록

    ○ 배석공무원(26명) : 기획계장, 예산계장, 감사계장, 공보계장, 경리계장,

    •   관재계장, 용도계장, 사회계장, 영료보장계장, 축정계장, 지역경제계장,
    •   교통행정계장, 농지계장, 토목계장, 관리계장, 하수계장, 도시계장, 도시개발계장,
    •   녹지계장, 토지관리계장, 건축계장,시설계장, 환경지도계장, 환경관리계장,
    •   가정복지계장

    ○ 방청인(20명) : 일반인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