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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7.09 수요일)

제2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7월 9일(수)


의사일정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병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산시의회 감사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병환
: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대호 : 도시과장 남대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 예산 110억6,900만원에 26억원이 증가된 136억7.074만4천원으로 편성계상하였습니다.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예산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증액편성 예산에 있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 도시계획현황도 성과심사에 필요한 3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연구개발비로 금번 서산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재발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배상금으로 '93년도 5월 상고심에서 패소한 동문동 933-1번지중 48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717만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도시개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여금 사업으로 '96년말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양여금을 시설비에 잠정 편성하였으나 '97년도 사업계획 확정으로 양여금의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확보 및 사업시행을 위한 세목을 조정편성하여 금액을 총액에 반영한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한 8억원에 대한시비부담 50% 8억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 및 사업비는 심의위원회에 부의한 토지매입 및 시설비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활성동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가 부족해서 2천만원을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변경조정하였고. 추가로 해미 한서대학교 주변과 고북면에 보안등을 시설해서 시민편익증진코자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은 '93년말 결산내역에 따라서 1억4,775만5천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세출예산은 동문지구에 2,243만8천원, 제2지구에 7.63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192페이지에 도시계획 현황도 항공측량 수수료난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저희과에 도시계획 지형지적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5년 2월에 고시가 되었는데, 대한측량협회에 심사성과가 안되었습니다. 사실상 왜 이것을 측정하려고 하면 저희가 지형지적도를 수치지형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앞으로 정보화시대라든가 종합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지형도를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등을 도시계획도면에 일괄 기재하라고 국비를 70%지원할 것이라며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에 앞서서 항공측량 할것을 대한측량협회에서 심사를 맡은 다음에 그것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만원을 들여서 심사를 받아서 내년도에 지형도를 수치지형도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재경 위원
: 다음에 193페이지, 서산도시기본계획 용역인데 이것은 무엇 입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안이 사실상 '96년도까지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건설교통부에 6월27일날 중앙도시계회위원에서 끝났습니다만, 현재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예산이·2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거기서 했었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금액을 용역업체에다가 2억원을 다 줄수 없고 해서 7%에 해당하는 1억4천만원만 집행하고 6천만원은 중앙도 시계획위원회에서 끝나면 주겠다고 하고, 작년도에 집행을 않했습니다.

그래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1억4천만원만 집행을 하고 6천만원은 불용처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6천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재경 위원
: 시의시 도정비사업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저희가 남부순환도로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동에 있는데 금년에 1km에 폭10m로 8억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남부순환도로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계획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남부순환도로가 만들어지면 종점이 어디냐 했을때 양

대동이란 말이죠?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쓰레기장전용 도로밖에는 더 되는냐 말입니다. 그것이 부석이나 인지로 간다든가 해서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연결된다면 모를까?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인지라든가, 부석이라든가, 태안에 가는 서산시의 남부순관도로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아니 그런데 과장께시는 양대동까지만 간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로 가는 도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외곽으로 순환이 되는것 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양대동에서 어디로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인지, 부석선, 해안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김재경 위원
: 도시계획에 나와있습니까, 그 도로가...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도시계획외도로입니다.
도시과장 남대호 : 지방도 649호 인지 모월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김재경 위원
: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도시계획이 서있는 도로로 지금하나도 시작을 않한데가 잔뜩있는데 도시계획 외적인 도로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내는것이 시급한가, 엄연히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도시계획에 의한 정비를 해야 하는 곳도 잔뜩있는데도 않했는데 지금 도시계획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남대호 : 저희가 예전에 구시청 민원해소라든가 쓰레기장이라든가 그런 민원해소 차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그 도로가 꼭 도로가 없을때가 문제가 되는거지 도로가 이쪽으로 가는데도 있고, 뚝방으로 가는데도 있고 다있는데 쓰레기장 민원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루에 쓰레기차 몇번이나 다닙니까? 그 사업선정의 완급이 안맞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세가 금년에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도시계획세는 받아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시민복지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곳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지금 운산면이라든지 해미면이라든지, 대산읍이라든지 동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도시계획을 해놓고 여러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도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오래전에 해놓고도 아무것도 한것없이 그렇지 않은곳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는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고 도시계획이기 본계획 자체의 취지도 맞지 않는것 아니냐, 예를들어서 해미라든가 운산이라든가 도시계획을 했으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투자를 해주어야 옳은거지, 도시계획외 지역에만 다 투자하고 도시계획지역에는 않고 이것은 뭔가 사업의 순서가 바뀐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업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도시과는 지역개발하는 과인데 세금을 얼마나 받았는가도 파악을 않고, 세금을 받은것을 얼마를 받았으니까 얼마만큼은 어떤사업을 해야했다. 이런 열의를 가지시고 지역개을 해주셔야 하는데 세금을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주는 것만 하려는 인상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세가 받아지는것 만큼은 도시과에서 어떻게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고루 운산도해미도, 대산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남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리고 용역하는것도 용역만 주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게 되지말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한테 규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은 좀 용역을 주었던 취지에 맞게 처리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대호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지금 우리 도시계획이 건교부에 올라갔죠?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것하고 항공수수료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그것은 연관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밑에 6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그것은 연관이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6천만원은 작년에 1억9,8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끝나고 준다, 그럼 건교부에서는 언제쯤 내려옵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중앙부처에서 6월 27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하고 협의하는 것이 끝이나면 8월말경이나 9월초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지금 김재경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답변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사항과 차이가 나는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도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곽도로지만 앞으로 고속도로라든지 여러가지 물동량을 보았을때 시내로 받지 않기 위해서 외곽순환시키는 도로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시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땅값 보상이라든지 이런것이 어렵고 우선 외곽을 하고 시내는 시내대로 하고 그렇게 되죠?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 도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지하고 연결해서 태안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도로인데 그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셔야지 실무과장께서 대답이 안나오니까 앞으로 의사록을 누가 보더라도 과장말씀대로 보면 전혀 필요치 않은 예산을 국. 도비와 시비를 주어서 사업하는 것을 위원들이 동조한 결과가 된단말입니다. 우리 의원이야 실무가 아니니까 질문할 수 있지만 실무과장은 그 천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지금 이 자리에서 흐름보다도 후세들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좀 예산을 요구할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해 주셔야되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염려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굳이 정화사까지 도로가 연결이 된다면 거기에서 시내로 오는 도로도 폭주할 거란 말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몇번을 가보았는데 그 도로정비가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성우가든까지가 도시계획도로이고, 나머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럼 어디소관입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소관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양대동 정화사에서 양대동을 거쳐오는 도로가 건설과 소관이라구요, 그러면 건설과와 도시과는 거기에 대한 의견조정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별도의 의견조정은 없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에서는 나중에는 새로운 문제가 되거든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그 도로가시도 1호인데, 그 나름대로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대로 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왜 본의원이 굳이 거기에 대해 묻느냐면 길도 중간에 포장이 안된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있고, 그것도 않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이유에서든지 행정에 무능력이 나타나는 형태가 되었고, 쭈욱 올라오면 삼거리전에 하얀선으로 주차선을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교행을 해야되는데 하얀 주차선을 넓게 되어가지고 교행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양대동으로 도로를 뚫으면서 이런식으로 지금은 해놓았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을 다 없앴을때 또 새로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 있는 중앙천옆으로 내는 도로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를 문제가 없겠는데, 하여튼 거기도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화사에서 인지 모월리까지는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정화사까지 가면 이 도로와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거기는 땅값도 싼 시골인데 미리 예산확보를 하고 천천히해도 될것 같은데, 정화사까지 하고나면 그 다음에는 땅값이 올라가요?
건설도시과장 이공의 : 그런데 그것이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시골냉대하는 것은 아니구요?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그것은 아닙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승수씨건이 그전에도 올라왔었던가요?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내용좀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남대호 : 1차적으로는 '92년도 2월 23일날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에 1,296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96년 2월달에도 2,050만원을 지급을 2차적으로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게 몇평이나 되는것 인데요?
도시과장 남대호 : 48㎡입니다.
이희찬 위원
: 15평.
도시과장 남대호 : 공시지가로 평당299만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매입은 않했습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예, 매입은 않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팔지 않해요?
도시과장 남대호 : 매입비가 1억4,400만원이 공시지가로 들어가는데, 실제 이자를 점용료만 부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자로 따진다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 2-5%로 점용료만 내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도록 노려을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요, 이자로 볼때는 이익볼지 모르는데 시에서 %로 나오자나요, 민간인하고 해서 관이 몇% 패했다, 신문에 가끔 나오는데 이건 어떤 국민정세도 바람직스럽지 않은것인데 우리시에도 있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195페이지, 동문 61통이 어디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동문 61통이 다나병원 건너에 여명장여관이 있습니다. 여병장여관에서 다나병원 사거리로 쓰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얼핏보면 시정질문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에 대한 사항을 알고자 할때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이 되는지를 알고자 그러는것 같은데, 194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시의국도와 시의시도가 있거든요, 시의국도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의 측량수수료 입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시의국도는 청지천, 동서간도로에서 대로 1-2의 도로인데 860m에 대한 감정과 측량수수료입니다.
정진국 위원
: 유림주유소 앞에요?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거기서 오산동가는 시도 2호선까지입니다.
정진국 위원
: 시의시도는요?
도시과장 남대호 : 시의시도는 남부순환도로 4구간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먼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것 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왜 개설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날에 1989년도에 시승격이 되면서 6개동이 하나의 시를 구성할때 서산시의 외곽도로를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해서 동의 균형발전과 교통의 원활을 가져오느냐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에서 들어오는 농공단지 옆으로해서 수석동을 경유해서 지금현재 장동과 양대동을 건너서 양대동에서 예천동으로 기존에 나있는 도로를 연계해서 원형의 도로를 만들자는 것이 당초 남부순환도로의 시작시의 기본계획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군이 통합되니까 정점이 현대건설과 쓰레기매립장으로 국한해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이 도로가 개설되는 당초의 계획과 목표를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때에는 제일먼저 1구간이 오산동사무소로 오는데로 하려고 하다가 수석동에서 저쪽에 선거구 관계 여러가지 관계로 하다말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양대동까지만이라도 된다고 하면 엄청난 교통의 순환을 가져올수 있다고 봅니다. 양대동하고 인지, 부석하고의 교통량을 조사한다고 보면 하루에 3천대가 소통할 수 있는 교통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산으로 진입하는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가 아까 말씀해주신 지산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인지의 모월리를 통과해서 부석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것이 효과적이냐 하는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그 문제와 연결되어서 대산선, 태안선과 연결이 되야합니다. 그렇다고 볼때 쓰레기장 일부만가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볼때 늦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 내용을 담당계장님과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때 계획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만 다리하나 놓는것만해도 22억입니다. 2년이 걸려요, 현대건설은 수의계약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다리를 놓아줄테니까, 그 근방에 대한사업들을 수의계약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5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약에 대한 제도가시장이나 누가 할수 있는것 같으면 벌써 사업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희찬 위원이 말씀하셨던 공무원들이 업무숙지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어떤 사항에서도 떳떳이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고, 양여금 사업이 도시과에 금년도 추경에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시의국도 사업에 양여금이 25억원이 있고, 시도가 4억1,700만원이 있고해서 30억원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양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사업기준을 말씀을 드려야 오해를 않는거죠, 아까 김 위원께서 양여금 사용목적을 왜 엉뚱하게 쓰기 때문에 편법행정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셨는데, 당연히 남부순환도로에 쓸 양여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진고 쓰는 거예요, 왜 우물우물합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당연히 적법하게 쓰는 시의 외곽도로에 쓰는 양여금아닙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죠, 왜 엉뚱하게 답변을 못하시느냐 이겁니다. 다시한번 재론하지만 업무에 대한 숙지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구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 김환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구 위원 : 195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고, 시의국도, 또 시설설계비가 있고 5,400만원, 4.800만원해서 1억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것만 기본조사설계비가 따로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도시과장 남대호 : 이것이 대로1-1인데 동서간 도로인데요, 이것이 태안선가는 국도와 연결되면 약4.8km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 예산이 50억원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860m에 금년도 시행하는 실시설계비를 넣고 지기서부터 태안선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기본조사비를 전체적으로 기본조사 설계를 해서 앞으로 중앙에 건의할때 기본조사 구간을 해야겠다는 기본조사 설계비를 5,4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태안선까지 전체적인것으로 기본설계에 포시킨 것입니다.
김환구 위원 : 감리비는 없네요?
도시과장 남대호 :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직접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환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김병환 위원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현 : 도시과장 김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병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만수용비입니다. 우성연립 옹벽 정밀안전진단 수수료에서 3백만원입니다. 이 우성연립 동문동 천주교회 뒷편에 위치해 있는 연립주택으로서 '86년도에 건축된 연립주택 입니다. 현재 세대수는 30세대인데 그 연립주택바로 뒷편에 인접해서 약 4~5m정도의 옹벽이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위험시설 C급으로 분류가 5가지, 3급에서 B급까지 5가지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그중에 C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육안의 관찰만으로는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지난 5월달에 기술자로부터 일단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자문을 받은바에 의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배근의 상태라든지 현재옹벽의 구조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수수료 3맥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재해대책 복구비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결의로 사용한 것인데 지난 '97년 1월 1일날 폭풍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산을 운산리에 정완희씨의 주택 한채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재해복구비가 18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주택개량 타회계 전출금으로 주택개량사업시비 부담금 27,2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작년도 '96년도까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동당 융자금이 1,600만원, 이 금액이 형성융자금에서 형성이 국비가 10%, 지방비인 도비가20%, 농협자금 10%, 그리고 나머지 60%가 지역개발 기금으로 융자금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방비 20%를 도비 융자금으로 하면것을 시비부합 융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70동에 대한 동당 160만원인 27,200만원을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농협에 저희들이 20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일단 농협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주택개량 사업예산에 지방 양여금 사업에 시설비등에 시설비하수처리사업 삭감 2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 그리고 작년 '96년도에 이르기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농촌지역에 하수도정비사업을 해왔습니다. 예를들어서 작년도에는 고복 초록리에 해왔고 '95년도에는 부석 봉락리, 그리고 고북 용암리에 하수도처리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단은 우리가 한개 마을이라도 지정을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대상마을이 현재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한 양여금인데 대상 마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세입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매화아파트 상가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화아파트에는 약 28.5평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 분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상가를 쓰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8.5평중에 9.5평을 세탁소 용도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금 임대보증금 수입인 1,4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금액이 2억3,575만6천원인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춘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60세대가 있는데 이 60세대에 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돈과 그리고 일부 원리금에 대한 초과징수분과 그리고 연체이자, 저희들이 15개 자금을 융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연체이자가 발생한 이자를 합친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전입금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주택개량시비지원금을 좀전에 설명을 드렸던 일반회계에서 2억7,200만원이 우리 특별회계로 전입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91패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압류공매대행 수수료가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5개 융자금을 관리하면서 체납된 고질적인 상당기간에 걸쳐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2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429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매화아파트에 상가가 있는데 그것은 9.5평을 세탁소가 들어서면서 상가 칸막이라든지 그곳에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공사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융자금에 있어서 주택개량사업비 전입된것에 대한 시비부담금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는 세입예산총액에서 세출예산 총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그러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금액, 지금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체이자 발생한 금액이라든지 이자금이 총 2억1,8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과오납금에 있어서 매화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 이것은 상가에 세탁소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갈 경우에 그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세입세출예산안에 특별회계 세출합계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친행을 위하여 10시 54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187페이지, 우성연립 옹벽 정밀안전진단 결과 C급이라고 했는데 A급으로 진단결과가 나온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참고로 말씀드리면 A급은 상당히 경미한 정도이고 등급이 E급까지 5가지가 있습니다. E급이 상당히 위해한 심각한 시설물이 되는데요, C급이면 그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E급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E급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D급도 없어요?
건축과장 김창헌 : 지금 민방위재난 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있는데 건축물로서는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관련되는 주조물로서는 현재 E급이나 D급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는것은 창리에 연립을 지었더라고요, 옹벽을 까마득하게 만들었는데 하여튼 무너지면 이것도 '86년이라고 하니까 10년전것인데 이게 업자가 아무렇게나 해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해주어서 10년후에 시비를 쓰는 결과가 되고, 재반이 뒬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것은 진단도 좋지만 미리 와우아파트처럼 되지 않도록 건축허가를 낼때 신청을 써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리고 바로밑에 재해대책 복구비, 이것을 폭풍재해라고 했는데 건축과에 주는 재해가 어느어느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폭풍재해, 수해주택, 수해주택인 경우는 침수는 아니고 반파 이상입니다.
이희찬 위원
: 완전 복구해 주는 것입니까? 일부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일부라는것이 정액제입니까, 그 집가격에 따라서 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니까 천재지변으로만 하는것 이군요.
건축과장 김창헌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참고로 188페이지 주택계량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농촌에서 상당히 소원하더라구요. 국도비 다 나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 아니고 전액융자금입니다. 융자금에 대한 금액 형성이 국비가 10% 도비10%, 시비10%, 농협자금 10%, 그리고 60%는 국민주택기금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금년에도 170동입니다만. 이것을 받을때에 위에서 배분한대로 받는 것입니까, 우리 건축과장께서 노력좀 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겸손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저희들이 135동을 했습니다. 올해 170동을 끌어왔는데 저희 담당계장부터 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에서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서 많은 저원을 받은 것입니다. 획기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작년보다는 35동 더받았네요, 내년도에는 200동은 넘겠네요?
건축과장 김창헌 : 훈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493페이지, 매화아파트 상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예치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창헌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치방법이 어떻게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정기예탁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 계약기간과 맞추어서 계약이 2년이면 2년짜리를 합니까아니면 1년이면 1년짜리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1년단위로 하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계약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예탁금은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질문했다면 중간에 변이 있을수도 있지만 2년이면 2년후에 예금이자가 더 나을것이란 말이예요. 1년짜리보다는 실제 건축과에서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짜리 하는게 더낳지 않을까요, 지금 임대를 법으로 2내지 3년씩 하도록 하는데 계약이 2년으로 되어있으면 예탁도 2년으로 하는것이 자금운용에 정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저희들이 1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발생한 이자를 찾지아니하고 그냥 두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1년하고 2년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하고 단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액수를 떠나서 우리가 시비 금고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참고적으로 말씀드린거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위원 : 윤찬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우성아파트는 시 통합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보았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닌데도 매우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배가 불끈 나왔었는데 비가 오던지 하면 붕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심충적으로 조사를 하여 대책강구를 시급히 해야 할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건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래 : 수도과장 김형래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는 상수도, 하수도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의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간이상수도원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1,194만5천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72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현재는 보건소에서 간이식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규정이 변경되서 대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년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정식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쪽에 시설비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3억571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동문동지구 수협앞인데 무저판 하수도를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여금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6억3,993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 동부시장안에 무저판하수도가 또 있습니다. 약 700m정도이고 가든회관 하류지역에 100m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하수도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49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추후에 예산이 확정되므로써 이것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7,559만5천원에 대한 시설비와 기타 시설부대비, 그에 따른 감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특기사항은 양여금과 시비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도비 확보가 않되서 약 8억원정도가 계상이 않되었습니다. 도비의 내시는 중앙에서 도비를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이것이 확보가 않되었기 때문에 저희시 예산에도 이것이 확보가 않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아래측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봉 어송리2구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어송리 이것은 변동으로 인해서 부석 가사리로 위치를 변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비가 7,928만원이 계상됐는데 추가로 2,700만원을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도비가 1만4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북 가구리 2구간이상수도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고북에서 용암리로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추가분 도비 1만4천원을 포함해서 2만7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고북 하수도시설공사가 4,946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었는데 이것은 도의원의 사업비로써 반영을 해서 계상된것 같습니다. 추후에 위치를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기타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출금 및 예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용대비 시설비로써 5억원과 작년도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 17억원을 빌려쓴것이 있습니다. 그것 1억1,9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수당이 91만8천원인데 이것은 단가인상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후면 458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전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중에서 기타직 보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 873만8천원을 취수장에 대한 취수, 상수도사업소 청원경찰에 대한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고 학비보조수당은 추가로 발생되어서 8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9페이지 장기근속수당 및 가산금, 일용인부임등도 인원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본청분으로써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도 거기에 따른 추가금액이 되겠고 그다음 461페이지 일만운영비 가운데에서 수석정수장 변압기 증설에 따른 승압기불입금 사용전검사비, 안전검사수수료 세가지 항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상수도사업소내에있는 수석정수장내에있는 변압기를 당초에는 350km짜리 변압기를 쓰다가 500km짜리 변압기로 변경을 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발생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산정수장 TV유선설치비가 4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189만원을 사업소와 본청에 비상연락용무선호출기 사용료의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등은 모두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국내여비 절감액이되겠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사업소에 업무추천비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교통비중 부족분을 종전에 5만원씩 계상했다가 1십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업무추진 교통비가 변경됐고, 또 464페이지 연가보상비도 당초에 교통비가 5만원에서 1십만원으로 연초에 결정이 됐기때문에 부족해서 일단 당겨쓰고 이번에 연가보상비로 충당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선비가 해미면 기계장비 및배수관 수선비 5백만원등 해미면과 대산음의 상수도 수선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연구개발비중 자산재평가 용역비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에 대한 재산평가를 하는데 5년마다 한번씩 싯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와 군은 통합을 하고서 한번도 상수도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5,056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2억4,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은 서산중학교 외곽도로 약500m의 관매설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비가 5천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시내에 있는 충효장여관 앞부분의 노후관 교체를 하기위해서 이번에 도비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현재는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서 금액이 증가가 되었기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8억7천만원을 시설비로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었는 응암면 일대, 보호구역내에 있는 각중 복지사입이라든지 또는 기반시설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사업 이라든지 이런것들에 투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세부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우선 예산만 8억7천만원을 증가시켜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광역상수도 수용대비 시설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억원 가운데 시설비로 4억5,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에 8만7백톤씩 하루에 배정을 받아놨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양을 내면초에 받기 위해서는 우선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석정수장 전면도로로 지나가고 있는 관에서 따서 수석정수장 소탐산 꼭대기까지 올리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억5,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아흔다 사거리에서 동문동 대림아파트까지 외곽도로가 있는데 현재 그곳에 200mm관으로 적은 관이 묻혀있어서 그 지역에 수압이 낮고 그 일대에 물공급을 하는데 큰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 직경 200mm를 400mm관으로 확장을 하기위한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79페이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수석정수장 침전여과기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탐산에 있는 수석정수장에는 여과기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급속여가기 1개가 노후로 인해서 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고치기 위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산정수장 잔류염소측정센서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산 수도정수장에 약품을 투입했을때 그 약품의 양이 어느정도인지를 계기에 나오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2백만원입니다. 또한, 염소투입기도 새것으로 교체하는데 350만원 그 마을에 물을 여과하는데 들어가는 탱크안에 모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모래를 수시로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과사 교체하는데 1천만원이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계량기 테스트기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용 상수도 계량기가 정밀한지를 사전에 데스트를 하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산정수장숙직실 TV구입에 150만원, 운산면 컴퓨터 구입에 150만원, 저희 수도과와 운산면에 프린터기,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상환금, 지역개발기금 이자 1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령댐 정수장 개발을 하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132억원을 출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17억원을 빌려서 출자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으로 대산상수도 기반시설 공사로 수해복구 공사를 작년에 하다가 남은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56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수도특별회계는 13억4,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 이월금이 8,900만원, 그 다음에 석림지구 하수도 암거공사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림동에 신주공아파트가 2000여세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하수도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생활하수도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를 해서 주택공사에서 12억5천만원 부담을 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게된 내용입니다. 기타 가산금이라든지 하수도사용료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12억5천만원이고 작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13억4천만원을 가지고 이번 하수도 특별회계를 잡았습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일용인부임은 노임에 대한 단가 인상으로 소규모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566페이지 중에서 예산절감을 빼고서 재료비에 시간제 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백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상수도 수도요금 뿐만아니라 하수도 사용료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용료의 일정율을 갖다가 지금 하수도사용료로 받고 있는데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수도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목욕탕이나 대형하수도에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런 계량기를 부착을 해서 그 업소에서 얼마나 하수도를 내는지 그것을 체크를 할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5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서산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하는데 4억원, 서산시 시가지 관료조사 CCTV하는데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산시 하수도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는 현재있는 하수도의 기본계획은 '91년도에 옛날에 군당시 분군, 분시가 되기전에 도시계획이 서산시내 도시계획이 되어 있을때에 가로망에 맞추어가지고 관망도라든지 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분군, 분시가 되고난 다음에 서산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는데도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관망도로 다시 만들지 않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수도기본계획이 이번에 변경됩니다. 따라서 종전에 있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보다 그후에 늘거나 줄거나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망, 기존 관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묻은 관의계획, 가로방에 맞춰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전부세워야 되고, 특히 지금은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양대동에 현재 시공이 되므로써 해미지역에 따른 하수도를 종말처리장까지 끌고 내러오는 차집관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현재 한서대학교 앞부분부터 양대동까지 차집관거는 매설을 해서 해미지역에 대한 하수도를 양대등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 4억원을 세웠고, 시가지 관로조사는 현재 서산시내에 있는 하수도관이 전부 앞뒤가 연결이 잘 않되어서 샙니다. 이것이 새지 않아서 전부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해서 간월호로 방출을 해야 되는데 전부중간중간에서 새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속으로 TV화면을 넣어서 전부 찍어서 어느 부분이 물이 새는지를 조사를 해야됩니다. 따라서 CCTV 활영비가 전관로상에 대해서 촬영하는데 1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동 하수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대산사거리 읍내등 대산사거리에서 산마루가든까지 하수도관을 매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계 부착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양을 측정하고 기계구입비가 4백원이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석립동 하수도시설공사는 신주공아파트에서 12억5천원만을 주공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류쪽의 하수도를 일부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1억9,800만원을 하류쪽에 공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문등 상습침수지 하수도공사는 현재 서정고등하교 가기전에 대림아파트 부근에서 원불교사이가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2억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에서 12억5천만원의 돈을 받게됨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남기 때문에 567페이지 일반회계로 2억8천만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면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567페이지 방금 말씀해주신 일반회계 전출금은 지금 과장님께서 돈이 남아가지고 타회계로 전출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수도공사를 해야할 비용은 하수도 공사를 할곳이 없어서 전출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아닙니다. 하수도공사 할곳은 앞으로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12억5천만원중에서 용역비 5억5천만원 빼고 이번에 많은 금액을 하수도에 그동안 숙원이었던 사업에 투자를 하고 보니까 또 일반회계가 상당히 빈약해서 요구를 하기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2억8천만원을 전출시킨겁니다.
임덕재 위원
: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신바람나게 일할수있는 기회를 놓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 예, 정진국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153페이지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이 발주가 됐죠? 공사중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예, 지금 약32%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요. 감리비가 1억4.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감리비가 기존예산에 4억2,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금액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변경된 주요내용이 뭡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공사비가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정확하게 내려왔으면 이런일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본예산에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않되어서 본 예산이 된후에 이것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다보니까 그에 상응해서 감리비도 늘게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확정된 금액으로 집행을 않고 미확정된 내용속에서 예산이 성립중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는 말씀 아니예요.
수도과장 김형래 : 본예산은 금년도금액 증액된 것이 안온후에 당초 금액가지고 액수가 적은 금액입니다. 그것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이번에 금액이 증가되어서 국비,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겁니다.
정진국 위원
: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확정된 하수종말처리장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현재 총액은 당초금액 이 314억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 변경되어서 추가된 예산은요?
수도과장 김형래 : 총액 314억은 그 후에 물가가 변동된다든지 해서 이것이변경승인은 안된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분만 금액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저의 입장에서 이해가 덜가는데 본예산에 314억원을 확정이 되어서 이 문제가 공사가 발주가 되었고, 금년도에 초과로 필요해서 계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금년도에는 시설비를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라고데서 155페이지 제일위를 보면 49억4,300만원이 예산이 섰다가 77억원이 금년도 공사비가 늘게됨에 따라서 27억원을 이번에 증액시키게 된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27억원, 그러면 341억원이네요?
수도과장 김형래 : 아니요, 314억원중에서 금년도 사업비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예,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314억원인데...
수도과장 김형래 : 금년도분이 49억4,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정진국 위원
: 이게 몇 년차죠? 2000년도까지 인가요? 2001년도까지 인가요?
수도과장 김형래 : 금년도가 3년차이고, 내년 4년차에 끝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완공까지는 얼마만큼 예상보다 증액될 것으로 봅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95년도에 확정될 당시에 314억원이었습니다만, 그뒤에 해하다 노임도 올라가고 재료대도 올라가고 그래서 내년도 추정사업비가360억원입니다. 314억원이 360억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거기에 따른 증가된것에 대한 감리 비라는 말이죠?
수도과장 김형래 : 그것은 증가된 감리비가 아니고 금년도 계산했던것이 시설비 49억원을 계상했다가 77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리비도 상승해서 올라간 내역입니다.
정진국 위원
: 이게 사실상 이렇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사업에서부터 암거묻는 사업등 부분적으로 여러개 회사가 맡았나요?
수도과장 김형래 : 3개회사가 맡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 3개회사가 할때 당해년도에 시에서 1/3씩 계약을 했겠군요?
수도과장 김형래 : 2개회사로 15%씩이고 현대건설은 70%입니다. 범양건설하고 서림종합건설은 15%씩이고 현대건설은 70%씩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감리계획은 설계가 구성됨으로써 같이 하는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가 결정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수도과가 경리관이 독립되었지요?
수도과장 김형래 : 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만 독립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또한가지 이해가 덜가는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이 없어서 확실이 말씀을 못드리고, 그밑에 보면 고북하수도 시설공사에 국도비 포함해서 4,9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도의원의 시설비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말입니까, 도의원의 사업비, 국회의원의 사업비, 시의원의 사업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어져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도에서 고북 하수도시설공사를 하라고 이번 추경에 하라고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도의원의 사업비라고 하는것을 저는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수도과장 김형래 :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거기에다가 무슨 의원이 힘써서 내려보내는 돈이라고 써있나보죠. 도에서 내려올때 웃을일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요지가 다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문제는 신중히 말씀을 해주셔야 하겠고 이것은 녹음이 되어서 및 년간을 보존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10년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볼때 여러분들 좀더 신중을 기울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얼마받았죠?
수도과장 김형래 : 하수도특별회계로요?
정진국 위원
: 아니 수도과에 전체적으로 수도과에 하수도, 상수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받은 전출금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특별회계로 6억7,800만원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한번 전문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수도설치를 설계 이런게 없었죠, 도면상으로 설계가 없었죠?
수도과장 김형래 : 하수도설치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동안에 말입니다. 관같은것 배수관같은것 예를들어서 하수관이라고 할때 어떤 오폐수가 내려가는것을 하수관이라고 할테고, 어떠한 송수관같은것은 그저 뭐라고 합니까? 소탐산에서 쭈욱타고 내혀온것 말이예요.
수도과장 김형래 : 배수관입니다.
정진국 위원
: 배수관이죠, 그것 설계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설계는 어떤것이든 돈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제대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정진국 위원
: 그래요,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 사실상으로 배수관같은것은 설계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수도과장 김형래 : 예, 있습니다. 설계는 꼭 해야됩니다. 다만 설계를 할때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기본계획에 나와있는 관망도, 미리 어느지역은 몇 mm관을 묻어야 한다는 것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어 있을때는 상류측보다 하류측이 관이 적어저서 병목현상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설계가 아니라 예를들어서 도로를 내면은 어떤 지표위에 대장을 떼본다든가 무엇을 떼볼경우에 표시가 나잖아요, 국도가 32호선의 몇 m를갔다, 시도가 여기로 갔다. 이런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를 떼어본다면 그런데 이것은 없나요?
수도과장 남대호 : 도시계획되어 있는 관망도에 상수도계획도로 있고 하수관 계획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시가지에 어떤 관을 이설한다고 할때 이 문제를 찾을때 말이에요, 이런 설계도가 근본적으로 도면이 없어서 동쪽에서 파봤다 서쪽에서 파봤다해야 찾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수도과장 남대호 : 다만 땅속에 전기선도 있고 전화선이라든지 상수도, 가스등 여러부처에서 관련되는 관들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관망도는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수도과에서 관장하는 시설물...
수도과장 김형래 : 에 다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그게 무슨소리지, 일전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없다고 그러던데요?
수도과장김형래 : 관망도에 몇년도에 몇 미터 직경 얼마를 묻었다는 도면이다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없다고 그러던데 뭐가 없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기본계획 변경을 하는데 서산시청 토목기사나 여기 다니는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4억원씩이나 이렇게 많이드나요, 부시장님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고,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해서 배상도 주고 말이에요, 이런게 많은데 일종의 억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용역주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예, 품샘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상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이것이것해야 된다는 목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어떤 수준의 기술자가 며칠동안 일을 해야된다는 것이 산출이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 직원들이 과외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의심스러운게 있단 말이예요, 도시계획상 재정비계획이라는 것은 몇 년도에서 얼마까지의 기간동안에 변경되는지 이걸 하수도의 재정비계획이라고 했을때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기본 계획자체를 완전히 변경한다고 할때는 현재 매설되어 있는 전제를 무시하겠다는 소리예요?
수도과장 김형래 : 현재도 관망도라든지 이에 매설된곳 앞으로 매설할 곳인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가지부분만 좀은 면적이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옛날 시에서 이곳저곳 넓힌다.....
정진국 위원
: 아니요, 본 위원은 시정질문이 아닌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는 얘기는 현재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도 무시하겠다는 말도 된다는것 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이것이 하난의 표기상의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현재 없는것을 자꾸 변경하고서 A로 가던것을 B쪽으로 가고 동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할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서산시의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시가지가 확장된다든지 그러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기 위해서.....
정진국 위원
: 재정비계획이나 기본계획이 변경될때는 어떤 요인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것은 몇 년만에 하게 되어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91년도에 하고서...
정진국 위원
: 아니, 법적으로 할수있는 기간이 있는것 아니예요?
수도과장 김형래 : 여건이 변동될때마다 할수는 있는데 의무적으로 하는것은 20년만에는 의무적으로 꼭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이것도 병행해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속에서 이것도 포함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도시계획 재정비나 기본계획하고 상하수도에 대한 계획도 조금 다릅니다.
정진국 위원
: 그속에 들어있어야 도리게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볼때는 기반시설이 무엇입니까, 도로, 하수. 하천, 물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도시형태가 이루어진다고볼때 본 위원이 억지쓰는지는 모르지만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맞아요?
수도과장 김형래 : 예, 맞습니다.
정진국 위원
: 분명합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양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여금을 산출하는 기준 가운데에서 하수도가 어느정도 정비가 되느냐 이것이참고가 됩니다. 그러면 하수도의 총길이 가운데에서 정비된 길이 비율이 나옵니다. 예를들면, 우리 서산시의 경우에는 시가지가 총계획이 160,000m로 되어 있습니다. 160,OOOm로 되어 있는데 보령시 같은데는 449,000m로 넓혀왔습니다. 하수도를 정비해야될 대상 길이를 2.5배 정도 늘려놓은 거죠. 따라서 비율은 우리는 올라가고 계획이 적으니까 160,000m에 대한 실적과 440,000m에 대한실적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 보령시는 율이 낮을테고 우리는 높을테고해서 양여금도 오는것이 작습니다. 따라서 양여금을 많이 가져올려면 하수도 보급율이 낮다고 해야 되는데 하수도 보급율을 낮게 하려면 총 계획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따라서 재정비하는데 용역비가 다소 들더라도 I~2년이면 양여금을 환산하더라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40,000m 인 것을 중앙정부 보고는 150,00m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아오는것을 좀더 받아 오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뜻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하고요. 내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하수도에 변경에 관한 세부계획을 제출해 줄수 있겠습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감리비가 4억원이라고 하는데 감리하는데 몇 사람이 하는것입니까, 일정한 용역회사가 있어요, 감리사가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동아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배치가 되어 감리를 합니다.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토목뿐만 아니라 건축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전기, 기계, 화학 이러한 여러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전기나 기계나, 화학이나 거기에 감리를 할 능력도 없고 그럴만한 인원도 없기 때문에 이런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감리를 하고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총공사비에 몇%인데 4억원까지됩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약 5%~6%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건 그렇고 상수도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보니까 시설비, 인건비, 유지관리비등 엄청난데 수도요금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과 받아서 충당하는 것과.....
수도과장 김형래 : 대략적인 것만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것, 그러니까 약품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인건비 같은것, 운영하는 비용이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21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약14억원정도가 들어옵니다. 약 7억원정도가 적자가 됩니다.
김환욱 위원
: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적자네요.
수도과장 김형래 :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서도 약 7억원정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보고를 아까 6억7,800한원을 보조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충당을 합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수도요금이 서산시, 당진군 소재지, 대전시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다 다릅니다.
김환욱 위원
: 달라요. 다 차이가 있겠죠. 그때그때 여건의 변화때문에 그렇다고보면은 어느정도 수지타산과 이득은 못낼망정 엄청난, 이게 구호대상, 생보대상자도 아닌 사람들인데 생보대상자라고 하면은 국가차원에서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 몇십억원을 적자 보더라도 해야될텐데 농촌의 농가들은 전기로 자기가 지하수를 뽑아서 엄청난 전기요금농업용수는 싸지만 가정에다 놓은 전기요금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부담해가면서 수질도 형편없는 것을 그냥 수질검사도 못해서 그냥그냥 먹고있는 처지인데 어찌 이렇게 유독히상수도 먹는 사람들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물론 수도과에서 수도요금에 관해서는 관여를 않죠?
수도과장 김형래 : 물가안정 차원에서 그동안에 억제를 해와서 사실 물값이 너무 싸가지고 가정용 수도가 커피한두잔 정도밖에 않된다는 것이 문제점이 많아서 중앙서도 그런 내용을 다알고는 있습니다만 물가안정이라든지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시 방침이어서 중앙에서 올려라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니까, 수도요금도 지침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한다. 자치단체 스스로 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아까 수질검사가 2년마다 한번씩 수도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형래 :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식적으로 여러 항목에 대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 몇 가지 했습니다. 특히 원수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 이장들이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수도과장 김형래 : 예,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수도과에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수도과에서도 하니까 보건소에서 하던것이 우리는 그만둬야하겠다 이런 나태한 의식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않될텐데‥‥
수도과장 김형래 : 그런데, 수도과에서 하는것은 공급하는 것만 하고,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2년마다 한번씩 하는것은 무엇인가요?
수도과장 김형래 :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김환욱 위원
: 다 포함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수도과장 김형래 : 그런 원수에 대해서.
지적과장 위원 : 원래 법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하는게 맞잖아요.
수도과장 김형래 : 예, 보건소에서그동안에는 했는데 2년마다 한번씩은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가지 항목을 하라고 이번에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일원화해서 하던지 하지 왜 수도과에서 또 합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아니, 보건소에서 하는것은 항목 숫자가 몇 개 않됩니다.
김환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거수)

위원장 김병환
: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479페이지 대산정수장 잔류염소측정센서 교체인데 대산상수도가 준공이 언제했죠?
수도과장 김형래 : '9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재경 위원
: 이게 소모품입니까? 뭡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그것은 염소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탱크에 최종적으로 염소로 소독을 해서각종 생물을 죽인 다음에 가정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 소독액 그것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몇 PPM 보통 약 S~6PPM 되게해서 가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정 PPM대로 들어갔는지를 항상 떠다가 실험할수는 없기때문에 어느정도 타면 전기로 된 기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염소 PPM이 얼마인가 하는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고장이난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소모품이 아니고 기계인데 1년밖에 않된것이 고장났다면 불량품을 쓴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염소가스가 굉장히 독한 독가스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서 고장이 난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이걸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1년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네요.
수도과장 김형래 : 예, 소모성입니다.
김재경 위원
: 또한, 염소투입기직결형 교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이것도 염소가스로 소독을 하는데 들어가 염소투입하는 기계인것 같은데요.
김재경 위원
: 그것도 삭아 없어져서 그런 모양이죠?
수도과장 김형래 : 대산면에서 요청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여과기 여과사교체 이것은 뭡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그것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수도물 원수를 갖다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래층을 통과하는 모래가 있습니다. 주로 강원도' 주문진산 모래를 쓰는데, 그 모래는 오래쓰게 되면 흙탕물 이런것이 그 사이에 끼기때문에 수시로 닦아서 반대로 물을 돌려서 닦아 써도 씁니다만 또 일정기관내에는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1년이나 얼마정도 가면 여기 써있는 예산요구한것은 매년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네요
수도과장 김형래 :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량자재를 썼나 1년밖에 않됐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정진국위원이 용역비를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하수도망에 대한 설계도가 있을것 아니예요.
수도과장 김형래 : 예, 있습니다. 관망도가 있습니다. 계획도가 이미 붙어있는 도면하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시내권에 하수도가 정비되고 있는거죠.
수도과장 김형래 :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그게 '91년도에 제작된 거라고 했죠.
수도과장 김형래 : 예.
김재경 위원
: 그러면, ‘91년도이면 구시때란 말이예요.
수도과장 김형래 : 구 군일때에 서산읍 도시계획이 있었죠. 그것에 준해서 시에서 만든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 아니죠. '91년도에 그 계획도가 그려졌다고 한다면 '89년도에 시.군이 분리됐던것 아니예요.
수도과장 김형래 : 분리됐어도 당장도시계획 재정비가 않된 상태에서 옛날것을 가지고 한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그것이 '91년도라면서요.
수도과장 김형래 : 예.
김재경 위원
: 그러면, '91년도 인구하고 '97년도 인구하고 몇%나 증가됐습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인구도 증가되고 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주거지역이나 이런것을 많이 늘려났기 때문에 그 가로망에는 하수도를 묻어야 될 대상 거리가 나오는거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않되어 있냐는 겁니다. 옛날 읍단위때 했던 도시계획 도면에다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그때도 용역을 주어서 했을텐데 그건 헛돈 내버린거네요.
수도과장 김형래 : 그때는 읍단위 도시계획으로 그 당시에 상응하는 도시계획으로써 기본계획을 세워놨고.
김재경 위원
: 이번에 용역을 준다는것은 50년 뒤를 내다본 거예요. 100년뒤를 내다본거예요.
수도과장 김형래 : 이번에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까지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20년후까지 보고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하려고 합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인구가 20년뒤에는 얼마를 내다본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나와있는 목표 40만명에 맞도록 이번에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것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4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기때문에 또 이번에 원인자부담금도 들어오고 해서.....
김재경 위원
: 왜하필이면 돈도 없는데 추경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원인자부담금이 12억5천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리고 CCTV 이것은 하수도속에다가 굴러가 가지고 보고하고하는 TV입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카메라를 넣어서다 찍어서 어느 부분에서 물이 새는지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꼭대기에서 떨어지는것만 보이지 밑구멍에서 새는 것은 안보이잖아요?
수도과장 김형래 : 바퀴가 달려가지고 쭉가면서 찍기때문에 몇m 부근에서 밑에서 솟는다든지 옆에서 나온다든지 다볼수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물길이 나오는 것은 보이지만 관 이은데가 잘못이어져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은 안보이잖아요, 그 기계를 산다는 겁니까? 그 기계를 빌려다가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찍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것 2/3정도만 효과를 거두고 1/3은 효과를 못거들것 같은데요, 조금씩 찜어 들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밑으로 새는 것은 더 안보이지요.
수도과장 김형래 : 이것도 다른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다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만 넣는것이 아니고 다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폐단이라든지 분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남이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하는 격이지 엄격히 따져서 지금 하수도가 TV에서도 가끔 삶의현장인가 이런데서 보니까 나오던데 사람이가고 또 관이 큰데 그런데 로보트가 들어가지 우리 서산시처럼 옛날 읍사무소때 만들은 작은 관에는 밑에 퇴적물 쌓이고 그것이 갈수가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수도과장 김형래 : 그 기계의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저도 보았는데 작기 때문에 작은 관에도 다 들여갈수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작기는 한데 300mm하수관에 퇴적물이 반쯤쌓여 있어요, 그러면 150mm는 쌓여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150mm남은 곳으로 이것이 가느냐 말입니다.
수도과장 김형래 : 지금 300mm수도관에도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재경 위원
: 비어 있을때는 가는데 퇴적물에 쌓여있을때 150mm나 100mm밖에 없을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때는 공연히 말로만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만 없애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김형래 : 그것은 안되는 부분은 준설을 한다든지 하고, 아마 관이 적어서 찍는데 지장이 있는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아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문제점은 극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을 할때에 우리가 돈을 주고용역을 시켰을 때는 효과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속에 퇴적물이 꽉차서 지금 현재 조금 물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계가 못들어 간다고 했을때에는 그걸 준설을 해서라도 다 다니면서 찍는 계약을 확실히 해서 효율적인 계약이 되야될게 아니냐하는 생각이됩니다.
수도과장 김형래 : 예,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리고 지금 하수도의 사업 용역비는 동지역만 세우는 거죠?
수도과장 김형래 : 이번에 서산 동지역과 해미면지역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 어째서 서산시 기본계획에 준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기본계획에 맞게 해야지 해미하고 동지역만합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대산이나 다른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지곡이나 음암도 이번에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도 다 넣어서 같이 해야 될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때가서 거기는 빠졌다고 또 용역을 주어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수도과장 김형래 : 이번에 서산동 지역에 해미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음암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나는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음암이라고 했는데 16개 읍면동을 통털어서 서산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서진다고 본다면 그것과 맞추어서 이것도 하는 거라고 하니까 거기도 다 같이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팔봉이면 팔봉에는 인구가 2016년에는 얼마늘어날 것으로 보아서 이걸다 해야될게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수도과장 김형래 : 지금 통상 상하수도 기본계획을 하는데에는 규모가 어느정도 커서 하수도 관망도가 다 되어있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를 위주로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예를들어서 부석면같은데, 운산면 같은곳을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그런곳은 2016년에는 서산시 기본도시계획이 인구가 얼마 증가될것으로 보아서 기본도시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것 아닙니까? 용역주어서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맞추어서 그때 하수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할때 같이해야 될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김형래 : 이번에는 우선동 음서산 동지역과 해미지역에 대한것만 이곳에 반영이 되어있고 다른면은 필요성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재경 위원
: 예.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에 준한다는 말은 맞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처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처리시설로써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있는데 그 지역을 확대해서 해미까지 유입해서 선을 넣은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바꾸어야만 그 처리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지역을 한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 글쎄, 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서산시 도시계획에 20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그 도시계획 자체도 어느 시점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이 20년뒤에는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거기에 나와야 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종말처리장은 그때가서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하수도를 이렇게 해야겠다는 기본계획을 만들어봐야 나중에 가서 또 용역주고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급 수도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대산이 도시계획을 5년전에 했어요. 5년전에 했는데 쓰레기장을 지정을 안했어요. 도시계획할때 쓰레기장이 지정이 않됐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장 할 곳을 잡지를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20년을 내다본다고 할때는 뭔가 좀 신도있게 한번 계획을 수립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15년 뒤에 가서 그때는 그때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다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음암은 이번에 기본계획을 넣었거든요. 왜, 넣었느냐면 상수도의 상류이기때문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넣었고. 점진적으로 대산같은 곳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경위원: 그거 한번 넗게 하려면 예산은 많이 들겠죠. 그러나, 한번 검토해블 필요가 있는게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전부다 하려면 예산낭비다라는 말도 나을것 같으니까 점진적으로 대산읍 같은곳은 몇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좌우간 길게 내다봐주십시요. 대산은 지금 도시계획이 서산 동지역보다도 넓게 해 놓았는데 쓰레기장은 지지정을 않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전기승합공사는 아까 애향자동차에서 올라가는 것까지 다 수용하기위해서 하는 거죠? 또, 추가로 예산요구할 것인가 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김형래 : 정수장에 승압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희찬 위원
: 300에서 500으로 늘리는 것.
수도과장 김형래 : 예, 그것은 이미
이희찬 위원
: 그것까지 다 계산에 넣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6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대산정수장 예취기 수리 및 유류대가 있는데 예취기는 10~20만원만 주면 산단말이예요? 그런데 기름은 얼마나 썼는데 50만원이예요. 작은 거지만 너무 많이 세운것 같은데요. 기계를 수리하고 풀 조금 깎는데 50만원씩 이나 듭니까?
수도과장 김형래 : 대산읍에서 요구한 금액인데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살펴줘야죠. 우리가 보았을때 이것은 좀 잘못된 것같다, 예취기 구입, 구입대, 인건비까지 넣어도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섬세하게 살펴 주셔야겠다. 이해가 가시죠.
수도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대산에 상수도 기반시설 수해복구비라는 것이 무너지던것 그것인가요?
수도과장 김형래 : 예, 절개지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것은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본위원이 상당히신경썼던 건데, 국비, 도비 어디 남겼어요? 싹 주고도 모자랐죠? 시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수도과장 김형래 : 그 당시에 아마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과장은 새로오셨지만 업무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과에서 국, 도비 따오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는 걸 이렇게 보낸다는것은 좀 뭔가 않맞지 않느냐, 추가로 다른데 쓸곳이 없습니까? 꼭, 반납을 해야 되요?
수도과장 김형래 : 그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된것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국.도비라고 해서 공짜돈은 아니지만 이런것은 좀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김위원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계획 사업은 아까 과장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투자대 비교효과라고 했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작했어야 되는데 아까 무엇이냐고 했을때 대답을 잘 못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군쪽에서 했다가 시가 되면서 그것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시를 하고라도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라고 확끈하게 미리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대강 나오긴 나왔는데 지난번에 본위원도 이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아까도 대답이 확실하지 않아서 자꾸 나오는것 같아서 이런것은 아까도 그런과가 있었습니다만, 과장들이 답변을 할때에 좀 위원들이 여러 질문이 않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위원 : 윤찬구 위원입니다. 가든회관앞 복개 사업은 금년이면 다끝나나요?
수도과장 김형래 : 예, 끝납니다.
지적과장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교통행정과장 배낙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이 5억8,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4억7,700만원보다 약 1억원이 현재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인건비는 생략을 드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수용비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총체적으로 796만6천원을 증액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현재 시문화회관을 차량등록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예인들의 여론에 의해서 저희가 등록소를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시에서 사용하던 구 보건소자리를 조금 개조를 하지 않으면 않되기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의 시설비에 대한 노상주차장 시설비로 1천만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대산뿐만아니라 각읍면, 시내동지역에도 주차시설 관계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설비는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했어도 여기에서 반영이 덜되고 여기는 현재 임대를 해가지고 2개소에 무상주차장이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가지 통로에 대산읍에서 유료화, 노상 유료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건의도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경찰서와 저희가 협의를 한결과 타당하다 해서 시설을 해서 유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중시설비에 영상무인측정기설치에서 도비3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시비 6천만원을 계상해서 경찰서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무인 속도측정기를 5,78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가 차후에 결정이 되어서 들어와 나중에 정산시 시비 3천만원을 삭감해서 정산을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은 무인속도측정기를 운영하는데 드는 밧데리라든지 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천6백만원은 과속차량 단속 속도측정기로써 수동식으로 사람이 직접 손으로 들고서 찍는 것으로 대당 4백만원 4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경보등보수 3빅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시내구역이라든지 국.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등이 수시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것 보수비가 없어서 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일반회계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최고 밑부분에 시설비로써 교통사고 다발지역 예방사업비로 총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천5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시내지역의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의 그 신호체계라든지 개선사업으로써 저희 지역에는 의료원 앞에 당초예산에 다나병원 앞에 도립의료원 앞에는 지난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결국 다나병원 앞에는 금년 당초예산으로 완료가 되었고, 최근 노후가 된 부분이라고 하면, 현재 대림혼다 앞에 부분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 시설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비가 보조되어 있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일용, 상용, 공익요원의 식대비라든지 일상적인 수용비만 있기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267페이지에 등록소에어컨 이전설치라고 8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엇입니까, 에어컨이 문화회관에서 구 보건소자리로 옮긴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예.
김재경 위원
: 옮긴다는 얘기죠. 옯기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것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아닙니다. 현재 문화회관 자리에는 총제적으로는 에어컨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사무실개별적으로는 되어있지 않아서 환풍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전산시스템등 모두가·개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전산시스템도 6개선이 되어있고 에어컨도 또한 난방용 히터도 전부다 개별로 되어있고 저희가 여기서 등록소 시설비로 해서는 2백만원과 에어컨 같은것은 별도로 내주년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를 줘야만 대형이기 때문에 옮길수가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용량이 얼마나 되는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제가 용량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크기가 이유리창이 넓어야하고 키는 지금 이 앰프시설보다는 조금 큽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려면 가서 전부다 벽을 뜯고 천장으로 빼야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나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리고, 270페이지 시설비 대산 노상주차장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읍사무소에서 요구한거죠?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한 분석을 경찰서와같이 가서 다시 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 이것은 부기가 유료주차장을 하기위해서 하려는거죠?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럼,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세를 달아야 보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다른데도 교통이 혼잡한 곳도 있는데 그런 시설을 않해주고 대산만 해주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수 있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예, 죄송합니다. 그냥 노상으로 넣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 이걸 특별회계에 넣을 성질이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특별회계가 금년에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도 바듯되기때문에 일반회계에 넣은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고 공감대도 가지고 계신 사항이지만 주차장 시설에는 특별회계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시설을 확충하는데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한 연말까지 특별회계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도 계속 이월이 되고 계상이 되서 내년에도 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1천만원을 특별회계로 주어서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하는것으로 해야되는 성격이 아니냐구요?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그렇게 전출해도 괜찮겠습니다만 바로 집행을 해도하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아까 조금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제일 끝에 272페이지, 교통사고다발지역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지금 저희사고가 많이나는 그 사거리라든지 교통신호등, 신호체계가 되어있는 곳이 사고가 많거든요. 현재 신호등 체계가 노후가 되서 불합

리한 상태, 가다가 고장이 심한 상태가있는 부분, 그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산선 같은데는 전부다 국토관리청에서 새로운 시설로

했기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없고 또한 저희가 노후가 되어서 오래됐다고 한다면 도립의료원 앞이나 다나병원 앞에 있었는데 그것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것은 그 특별지역으로 도비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저의시내지역에서는 대림혼다 앞이 아직 20년전에 설치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렇게 많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5천만원에서 6천만원정도 듭니다. 4차선이 다 되어있다면 최소한 6천만원이 들것으로 봅니다.
김재경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이 차량등록소를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 하는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저희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9월초에는 이전을 해야지 않겠는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왜, 이것을 묻는가하면 여기 126페이지 전기료나 상하수도 사용료를 7개월을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잘 안맞는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5월말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실에 넘어갔기 때문에 한두달의 착오는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한두달이 아니고 9월이면 9, 10, 11, 12월이면 4개월인데 이게 인쇄된것은 얼마 않됐잖아요. 이런것이 기획실에서도 살폈어야 하고 계획을 세울때 살폈어야 될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시죠? 271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중에

서 이동식 무인속도측정기 운영이 4개 사주는것 그거에 대해서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현재 지금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경찰에 준거 얘기죠,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다 주어야 되요? 운용비도?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그것이 운영비가 없어서 또한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밧데리라든지 다 포함되니까 굳이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무인속도측정기니 사고 다발지역 개선이니 하는것은 전부다 도비라든지 또한 역으로 그동안에는 오지 않던것이 지난해부터 우리에게 일부가 오고해서 제가 꼭 그것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국비와 지방비가 상충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국비나 지방비가 무인장비로 나오는 것은 없잖아요? 왜그러냐면 경찰도 지방경찰이어야 한다는데 아직은 피차 어려움이 있지만은 경찰이 사용하고 하는것을 우리가 사주었으니까 얘기인데 운영비까지 우리가 준다는 것은 나오는 것은 당연히 법으로 인해서 양여금이든 뭐든지 주는거지 우리하고는 별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해하시죠, 이거 안사주면 뭐라하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좀 어려운실정 입니다.
이희찬 위원
: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것은 안건하고는 별개인데 공익요원 얘기가 쪽 나오고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조금 신경써야할게 정문에 차들어 오면 공익요원들 서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예,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어디 소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충무과 소속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아, 그 사람 아침에 들어 올때부터 인상을 써서 시민이 왔을때에도 들어오면서 인상이 좋지 않아요. 그것은 이따가 총무과장한데 얘기를 해야 겠고요, 또하나는 차없는 거리있죠, 거기 낮에 가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예, 더러가봅니다.
이희찬 위원
: 차없는 거리인데 양쪽 출입구에 차를 딱 받쳐놓은거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없는 거리에 사람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수시 통할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른데도 대는 것은 않되겠지만 빠른데 보다도 더 얌체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주지를 하고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것은 제가 의원으로서도 그곳을 지나가면서 보면 부끄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예, 맞습니다
이희찬 위원
: 특별히 고발한 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매일 몇 건씩 있는데 특별하게 한것은 없어도 거기를 신청을 써서 견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거기가 견인지역입니까,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면 않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그곳은 어차피 견인지역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희찬 위원
: 뭐든지 할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예.
이희찬 위원
: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또 부딪칠텐데 그때까지 몇건이나 고발된나 확인좀 해 보십시요. 그것은 그냥 단순도를 떠나서 거기에 세워놓은 사람을 체벌을 해야 합니다. 의식문제이고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통행정과에서 잠을 않자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시민정신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시행하실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고발이라는것은 저희가 별도로 할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사진찍어서 경찰에 넘겨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그렇게는 않됩니다. 견인내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의 단속과 이면도로는 사실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교통단속인데.....
이희찬 위원
: 차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경찰서는 이면도로에도 지금 손을 안대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것까지 고발을 할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저희가 그 지역내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싸움이 된다고 할때는 막바로 법원에 제가 제소가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넘어가서 국고로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참고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차부에서 올라오는 통로있죠?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예.
이희찬 위원
: 거기에는 지금 누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그 시장통로를 말씀하시는거죠?
이희찬 위원
: 예, 시장통로 모자쓰고 시장조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에 주차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교통을 원활히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관리자가 누구인데 대체 무법천지입니까, 거기 주차하는 것은 불법 고발도 않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거기는 시장통로여서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손을 댈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서산시청의 과장으로서 보실때 관리자가 누구라고 밀어지느냐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것좀 신경좀 써주서야지 차, 사람, 잡상인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차량주차만은 챙겨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차는 일시적인...
이희찬 위원
: 아니예요, 앞에다 딱대고서 가게주인이 대고서 종일 주차해 놓는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그것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계도라도 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꼭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위원 : 아까 이희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7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와 자산 취득비는 당초 6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무인속도측정기를 시설했는데 항상 보면, 경찰서 관계는 예산은 경찰서에서 세워야 될것을 시에서 대주는 것이, 금년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비조차 세워주어야 하나요? 기관이 다 틀리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챙겨주세요.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비에 대산 노상주차장 시설 1천만원,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1억6,523만7천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회계에 편성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금년에 이것성립 당시에 예산이 특별회계를 세울수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만 2억5천만원이 토지매입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돈이없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을 하는것이...
지적과장 위원: 당연하죠. 만약 그때 예산이 없었더라면 일반회계에서 이전을 받아서 했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그렇게 해도되고,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찬구위원 :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가지 1호광장에 지금 로타리공사하고 있죠?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은 그 시설비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도시과 당초 예산에는 그런 시설비가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그것이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해서 하는게 아니라, 양쪽 가에도 자전거도로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서 그 시설비예 같이 포함해서 총체적인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본 위원은 이 시설비를 도무지 알수가 없는데, 시설을 어디에서 돈을 갖다가 하는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그것은 제가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윤찬구 위원
: 예.
교통도시국장 이공의 : 자전거도로 6억원 집행하는 가운데서
지적과장 위원 :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위원 : 그런데 졸작이라는 민원 문제가 많아요. 물론 여기서 진단을 받아서 잘했겠습니니다만.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그 배경설명은 누차에 1호광장에 러쉬아워 시간에 침체가 심해서 그것 분석을 우리가 여떻게 했느냐면 안전교통,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위원 : 의뢰해서 받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볼수가 없는 졸작중에 졸작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한번해서 안좋으면 또 고치더라도 한번 해보지요.
지적과장 위원 : 어디서 홍보하는 것입니까? 여기도 틀렸어요, 코오롱스포츠고 뭐고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하는것입니까?
교통시정과장 배낙호 : 이미 했습니다.
지적과장 위원 : 자료를 보면 코오롱 스포츠에서 삼성약국으로 되어 있는데 삼화약국이지 어떻게 삼성약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아닙니다. 삼성약국까지입니다.
윤찬구 위원
: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폐지되어 주정차금지가 이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현재 지금 시설비로 해서 규제표지판등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이 강력한 단속을 할수 있습니다.
지적과장 위원 : 그러니까 해놓고 홍보하기 위한것이군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 예, 알겠습니다.
김병환 위원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1회 추경에 9,618만5천원을 요청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건축물대장 보관 바인다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이 카드로 낱장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또 앞뒤가 헤어질 우려도 있어서 바인더에 넣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1만2천원씩 800권으로 96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기 섰던 예산인데 단가가 상승되어서 당초에 3천만원 서있던 것을 3천1백만원 올라서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개발 부담금 산정감정 평가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개발관련 법률이 입법예고 되어서 새로 생긴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백만원을 더해서 5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려면 토지특성조사 또한 토지특성조사가 끝나게 되면, 지가산정을 해서 도면에다 전년도지가 금년도지가, 또 표준지지가 또 용도지역별로 표기를 해서 인근필지가 균형이 맞는것인가를 제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3,250원씩해서 4,000매해서 5,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우편대금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5만원씩 10명 5회해서 2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평가위원회를 거처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측량검사용 이륜차 유지비,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입니다. 지적업무관련인부임, 이것은 부족분 1백783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입니다.

이것은 18,440원으로 31평 51일 2,915만4천원입니다. 이것이 기 국비로 예산이 확보된데 따른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초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부동산관리제가 다시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토지이동지조사용 카메라구입은 5만원을 삭감했고, 토지거래관리전산용 프린터기구입은 150만원 1대, 개별공시지가출력 프린터기 1대 더 이것도 1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에어컨구입에서 1십만원, 전동식 타자기 구입에서 22만5천원, 지적업무처리용 컴퓨터 대체 취득에서 17만5천원에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201페이지 컴퓨터가 150만원밖에 않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잘못표기된 것이 고요 컴퓨터가 아니라 프린터기입니다.
임덕재 위원
: 프린터기입니까? 그러니까 출력용 프린터기 전산용프린터기 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토지거래관리전산용하고 개별공시지가 프린터기입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 예, 이희찬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200페이지, 제일하단에 대민활동비 부족분인데 대민활동이 지적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대민활동비라고해서 3만원씩 직원들에게 기본급으로 주는게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정액으로 나가는것, 특별히 대민활동이라기 보다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공통사항입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199페이지,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려면 개별필지마다 토지특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를들어 법적 지목은 답인데 현지는 대지나 밭이나 이렇게 된것 아닌가, 이런 특성조사를 하고 또 도로점령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토지특성조사가 끝나면 노면에다가 용도지역별로 예를들어 주거지역상업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준농립지역 이것을 쪽 표기를 해서 용도지역별로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표시하고 또 지가 산정되면 그 도면에 전년도 지가, 금년도 지가, 표준 지가 또 표준지번호 이것을 기록해서 일괄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인근 필지와 균형관계가라든가 용도지역을 제대로 끌어다 썼는가 이것을 도면에 표시 않하면 조서 가지고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199페이지, 하단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50만원이 있는데 본래 66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서 10명 5회분해서 250만원했는데 5회쯤이면 1년에 충분할텐데 왜 또 세웠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금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생긴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토지평가위원회를 열도록 종료시점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수장 편세환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입니다. 항상 저희 지도사업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김병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목별로 이번 추경내용을 말씀 드리기전에 전체적으로 우선 10% 절감을 위해서 14개 항목에 3,143만7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신규계상은 4개 항목에 576만2천원이 시규계상이 되고 또 목변경 4건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하단 일용인부임에 있어서는 청사관리 인부에 대해서 81만4천원의인건비 상승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6만4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만1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2만5천원해서 도합 81만4천원을 인건비 상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 절감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전산관리인부, 농민상담소 인부하고 식당관리 인부, 조직배양실해서 인건비 상승분 102만원과 예찰답 관리인부 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중간에 있는 임차료 음식쓰레기 부산물 발효퇴비를 이용한 농가시범사업 임차료 60만원과 또 그 임차된 시범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재료비20만원해서 8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천적이용 병해충 종합방제 및 저투입 환경보전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만 여기에 계상된 예산이 당초 250만원입니다만 여기에서 120만원을 절감해서 그 120만원중 20만원을 그 위에 중간중에 있는 천적이용 종합방제등 연시자료 유인비로 세목을 변경하고 남는 1백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235페이지 상단 천적이용 병해충 종합방제 연시대회 급식비로 1백만원을 들여서 총 절감되는 120만원을 세목 변경코자 합니다. 이 이유는 교육비로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추후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삭감을 해서 천용코자합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단에 있는 다수성신 육종벼 품종시범재료 예산 330만원을 목변경을 해서 다음 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만 다수성 신육성 벼품종시범 사업으로 목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집행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애당초 재료비로 계상되어있는 330만원을 신품종인 서진벼 1ha 재배하는 농가에 모 상자라든가 비료, 농약등 재료비를 지원코자 했습니다만, 기히 농가에서 이 물품들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호율성을 생각해서 농가에서 희방을 하고있는 건조기라든지, 장비구입비로 지원코자 내용이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었습니다만 경영상담장비 모사전송기가 애당초 당초예산에 11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360만원을 삭감을 해서 상단중간쯤에 있는 경영상담장비 모사전송전화가입비로 190만원을 사업변경을 하고 나머지 17만원은 그 하단 바로 위에 있는 경영상담장비 노트북 컴퓨터가 애당초 예산이 1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110만원으로는 노트북을살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전용을 해서 217만원을 더 보태서 327만원짜리를 구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무경운 벼재배 시범단지조성비 3백만원을 재료비에서 목변경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을 해서 무경운재배 벼시범단지 1개소를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애당초 재료비로 지원코자 했습니다만 매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도소 예산이 복잡하게 얽혀서 제가 설명을 시원스럽게 못드렸습니다만 네게 항목에 대해서 전용 집행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무경운벼 재배시범단지 조성했는데 이게 관내에 몇 ha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저희 관내에서 처음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찬 위원
: 처음으로, 우리 농민들이 하는데 알고 계신데 없으십니까?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무경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를 않기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건 알겠는데요. 기존 농민들이 하고 있는것 살펴는 보신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타군에서 하고 있는것을 저희가.
이희찬 위원
: 아니, 우리관내 서산시내에.....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저희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살펴볼데가 없고, 지금 하고 있겠네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이희찬 위원
: 그럼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부석 마룡리입니다.
이희찬 위원
: 부석 마룡리 누구예요, 명단을 모르시면 다음에 알려주세요,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1ha입니다.
이희찬 위원
: 지금까지 작황은 괜찮아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괜찮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 위원도 무경운직파를 3만여평하고 있기 때문에 무경운직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오리사육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끝나던가 아니면 전시일뿐이지 아직까지 농민들한테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금년에는 모르겠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창리 어디에서 무경운재배를 하고 사람이 여럿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잘좀 알아 보시죠, 본위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무경운이라면 같지않고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곡같은 경우는 빠져서 갈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봄에 말러가지고서 그라목숀을 주면 풀이 다 죽잖아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김환욱 위원
: 그리고 물을 넣어서 모를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차 안빠져요, 전 그게 무경운 재배인줄 알았는데 뭐가 또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전과장 유남환 : 기술보전과장 유남환입니다. 무경운 이앙은 똑같이 종묘이앙으로 이앙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무경운이앙 재배할때는 벼끝을 가능하면 그 전해에 바짝자르고 물을미리 대놓았다가 가능하면 흙을 최대한 부드럽게 한 연후에 이앙 20일전에 물을 완전히 빼고 그라목숀이나 그린삼이나 비선택성 제초제를 살포를 해서 완전히 풀을 잡은뒤에 한 10일후에 다시 물을 대놓았다가 거기에 그냥 심는것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제가 600평을 운산에서 실질시범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작년에 처음 농가에서 해본것이고 금년도에 시범단지로 해서 1ha를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질시범단계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사전에 제초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완전히 땅이 굳어 가지고 완전히 물러야 결주가 않나는데 결주가 현재 시험성적으로 약 5%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량수로는 약 6%정도 떨어지는 시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신 노력비 절감은 약 17%가 절감이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기관이나 저희도 노력비를 17%가 아니고 약 30%이상 절감할 때에는 역시 이것도 보급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속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릉리에 1ha를 무경운으로 재배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작황이 좋습니다. 그러나 결주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구 위원 : 그런데 그게 빠지지않는 논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술보전과장 유남환 : 그러니까 경운과 써레정지의 노력비가 절감이 되는것입니다.
김환구 위원 : 그러면 그냥 갈지않고 빠져서 경운기도 못들어 가고 하니까 지곡에서 몇 농가들이 몇 해전부터 그걸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려서 그라목숀 주고 그 다음에 물을 넣고 이앙기로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앙기도 덜빠지고 가을에 경운기나 트렉터로 로타리를하면 자꾸 빠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차차 굳어져서 나중에 콤바인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빠지지 않는 논은 반드시 일찌감치 가을이나 이른 봄에 갈아서 해야 벼가 제대로 되지 생땅에다 해서 잘 될까요, 잘 이해가 안가네요.
기술보전과장 유남환 : 말씀드린대로 여건은 빠지는 논이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빠지는 논은 물을 일찌감치 대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은 다음에 이앙을 해야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뿌리가 lOcm이하로는 거의 뻗지못하고lOcm이상에서는 더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가지를 연구과제가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 거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235페이지, 자산취득비, 경영상담장비 노트북 컴퓨터인데 이게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이것은 지금 정보화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청이나 연구기관에 여러가지 데이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현지에서 그 자료를 빼볼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출장가서 지도사들이 그 데이타를 빼볼려면 사무실을 들어온다든지 또 근처에 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는 컴퓨터가 있는 집을 찾아 간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대용 컴퓨터를 1대 구입을 해서 현지 지도할때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떠한 질문이 들어 왔을때 거기에서 컴퓨터를 쳐서 진흥청이나 시험장에 있는 데이터를 현지에서 빼보아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휴대용이군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김재경 위원
: 그런데 현지에 나가는 직원이 1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우선 교육장 소라든지 여러사람이 모여있는데 갈때가져가서 활용하는 방범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지도사가 1대씩 구입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선국비로 지원된것이 1대분이기 때문에..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교육장 다수인이 모여있는 교육장에서 필요한 것이네요, 일선에 농사지도 나가는 것이아니고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농가 지도할때도 활용이 됩니다. 가방처럼 되어 있어서 차에 싣고만 가면 되는 장비입니다.
김재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233폐이지, 임차료는 처음 계상된것이죠,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발효퇴비 농가실증시범 사업토지 임차, 이번에 처음 계상된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두가지만 면저 계수상 문제보다도 한번 정의를 짚어보아야겠습니다. 여기에 실증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실증은 이론을 떠나서 현지 땅에다가 비료를 주고 작물을 재배해서 실질적으로 작물의 재배상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것을 규명하고.....
정진국 위원
: 글쎄 그런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실증을 빼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 발효 퇴비 농가시범사업토지 임차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꼭 실증을 넣어야 되나요? 제가 볼때는 굳이 어려운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문점이고, 또한가지 의문은 임차료라고 하는 얘기가 어째서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되었는가 의문입니다.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이 본 예산에 기히 5,300만원이 계상되었을때 재료비로써 세웠다 이겁니다. 그렇죠 잘못세웠죠, 그러니까 기히 본예산에 세웠어야 지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이것은..
정진국 위원
: 아니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 본 예산에 섰죠, 이 얘기만 해보세요, 본 예산에 533만9천원이 섰죠?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재료비입니다. 본 예산에는 한푼도 없던 사업입니다.
정진국 위원
: 없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예산절감액 533만9천원...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것은 여기에 다른 재료비에서 총괄적으로 절감한내 역 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음식물쓰레기발효 퇴비농가 실증시범사업 재료 2개소에서 20만원이 서있는데 그 위에 533만9천원은 무엇입니까? 저도 매년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만, 표기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혼선이 오는것 아닙니까, 533만9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기정예산액 5,339만천원에서 10%를 감해서 4825만1천원이 남았다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어떻게 회계질서가 이렇게 되는지 의문이 가서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두가지가 신규사업으로 둔거예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이것이 당초에 산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번추경에 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해보는것이 어떠냐해서 신규사업으로 600평을 임차해서 비료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진국 위원
: 산업과의 사업을 지도소로 이관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가지를 임차와 재료비를 실질적으로 계상한다는 말이죠?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진국 위원
: 우리가 볼때 이해가 않가서 표기상 그런것 같고, 저는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전에 상당히 시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서산의 범국민적 차원으로써 이 문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때 이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도 문제이지만 여러가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더 과감하게 효과깊이를 넓혀서 해야할게 아니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 여러분들이 사실상으로 서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천미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내가 볼때 전체의 여기 나온 모양의. 1/10도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정한 아파트단지에 시범같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농민이나 기타단체에 권장사업을 해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범을 퇴비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되든지 농산물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퇴비로 한다고 할때는 일석이조의 기대를 거는것 아니냐. 그렇다고 할때 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사료로써의 가치나 영향이 낮다든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야할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이 문제로 해서 이게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독자적인 사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시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바람직한 얘기인데 이것이 되거든 전국 지도소사업중에서 제일 사업이라는 이 문제가 앞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돈 80만원가지고 사업을 한다할때 지짓말아니라 6백평이라고 하면 적은건 아닌데 6백평이 두가운데 이니까 3백평씩 두개업체니까 6개월이 걸려야 한단 얘기죠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정진국 위원
: 이게 더 어떤 의미에서 과감하게 하고 기술좀 혁신하시는 일이길 바랍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입닌다. 저희 가정복지과 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올릴것은 저희가 총예산이 1억3,818만1천원중에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 69만6천원이고, 사업비가 1억3,748만5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항 2330,
이희찬 위원
: 다깎은것 뿐이죠? 이번에 증한것만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인건비일용인부임,
이희찬 위원
: 그런건 다빼요, 설명하지말고 사업하는것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180페이지, 민간위탁금 공원묘지 납골당안치 10년경과 무연유골매장비 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대한노인회서산시지회 운영비증액분 2백만원에 대한 증액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내무부에서 증액하라고 내려와서 증액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지원방침에 의해서 증원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노당 운영비는 분기별로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3/4분기가미지급 상태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운영비를 지원할때 그 당시에 예산을 국도비지원 비율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인상이 되가지고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이라든 가경노당난방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부분입니다. 7,292만4천원, 이것은 이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할 우리가 3/4분기 경노당 운영비를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라든가 불우아동지원 보충비라든가 불우아동지원 참고서대라든가, 수학여행비, 저소득유아 간식비지원같은 부분도 전부 상향조정되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증액부분이 5,382만1천원이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모자가구생일축하금당초에는 1만원씩 계상된것이 2만원씩 지급되도록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모자가정이 140가구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생일축하금해서 1인당 3만원씩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만원씩 가지고는 현실에 부합되지않기 때문에 1만원을 더 인상해서 이번에 생일축하금을 140만원을 지원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모자가구 기술교육비 1,374만원을 저희가 특별회계 양여금 거기에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557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가정복기과장 조정순 : 이것은 '96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이희찬 위원
: 이건 뭐예요? 순세계잉여금 어디서 어떻게해서...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96년도에 이자와 원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어디서 넘어온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작년에 모자복지기금이 1억원이 조성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거기에서 넘어온 것 이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위원장 김병환
: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거수 )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182페이지, 가정복지과도 보조금으로 많이 예산이 계상되었죠, 그렇죠, 중앙정부나 도나 그런데 하나는 순수한 시비죠, 노인교통수당은요, 1,390만원 올린 것은.....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원인은 본 위원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상정했는데 삭감되었어요?
이희찬 위원
: 삭감은 안되고 이건증액된 거예요.
정진국 위원
: 아니,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1,390만원 교통수당에 대한 지급액이 단가가 올라갔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정진국 위원
: 1인당 얼마씩 올라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이 인원이 지금 보면 점점 추세가 상향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계상할 때 인원과 지금 현재 인원이..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요. 인원이 노인양반들이 인원이 증가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령수당을 주는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에 단가가 올라 갔다든지 두가지중에 있잖아요. 어떤쪽에 요인을 두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이번에 정부의 단가 상향조정으로 도비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겁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97년도초에는 얼마씩이었죠. 전체의 서산시 교통수당 노인인구가 몇 분이나 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65세이상 전노인이 12,681명에 분기별로 1인당 2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것이 언제 통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 통계가 '96년 12월말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고 다만 도에서 나오는 교통수당이 증가가 됐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례로 시비의 부담을 1,390만원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정진국 위원
: 그렇죠. 그러면 1인당 얼마꼴인가요? 12,681명에서 1,390만원이 올랐으니까 1원꼴 올랐나요? 그게 아니 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게 이건 뭔가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96년 12월 31현재 서산시의 노령수당 받을 대상자가 12,681명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럼 12,681명중에서 1,390만원을 증액한다고 할때 얼마꼴이예요? 전문위원 계산해 보세요. 도하고 몇달 차이죠? 도비에서 보조되는 것하고 도하고 시비하고 해서.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 비율이70대 30입니다.
정진국 위원
: 30이 어디예요. 시 입니까? 70이 서산시인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여기 4백만원이 왔다고 볼때 1,800만원 정도가 된단 말예요. 12,681명중에서 1,800원을 나눠봐요. 얼마꼴인지,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네요.
이희찬 위원
: 780원꼴 되겠네요.
정진국 위원
: 실질적으로 1인당 얼마씩 배분이 되나요. 증액되서 현재는 얼마씩 줘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왜냐하면, 도비가 1천만원이 감소가 됐기때문에 증가한 금액입니다. 도비 1천만원이 마이너스가.
정진국 위원
: 도비가 1천만원이 마이너스 된거예요? 더준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삭감되서 그것이 순수한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390만원이 실질적으로 증이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얘기하고는 틀리죠. 뭔가 노인양만들한테 더 드리는 계획이아니라 도비 삭감을 시비로 보충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1천만원만 하지 390만원 더 했다 이게 이상하군요. 가정복지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되지않아서 업무에 대한건 잘모르실텐데 계장님 안나오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병가중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차석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여기 우리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말씀좀 해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다면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노인에 대한 문제가 민감해요. 상당히 민감해요. 얼마 올렸나 우리가 답변할줄 알아야 할거 아녜요. 5백이 올랐다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상세히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서동걸 : 가정복지과 서동걸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이번에 저희가 1,390만원은 당초 예산이 7,080원씩 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1억2,369만3,300원이 잡혔었는데요. 도비가 너무 요구가 더 된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계수조정을 했거든요. 도비률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조정된것이 1,390만원이 이번에 시비부담으로 된겁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현행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의 단가는 변함이 없다 이소리죠.
가정복지과 서동걸 : 당초에는 7,080원씩이었는데요. 분기별로, 월별로 따지면 8,333으로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하면 1인당 2만5천원씩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월 8,333원씩 지급인데 1,390만원의 시비부담으로 인해서 노인들에 지급되는 노령수당의 단가가 올라갔느냐 전과같이 동결됐느냐 그 말씀만 해주세요.
가정복지과 서동걸 : 상승됐습니다.
김환욱 위원
: 지금 얘기는 도비가 너무 많아서 시비부담이 어려워서 조정했다 얼핏 그렇게 들었는데.
정진국 위원
: 아니, 도비를 깍고 그 깎은것을 그 제도가 이렇게 됐거든요. 100원이 서산시의 노령수당이 된다고 본다면 70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30원을 도에서 부담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장 말씀대로라면 30원 부담한 중에서 많으니까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도비를 깎아버리고 그 부족분을 시비로 보충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이 '97년 상반기하고 똑같다고 했다면 간단한데 증액됐다고 하니까 얼마 증액됐다고 하는것이.
김환욱 위원
: 증액된게 없어요. 2만5천원인이지.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1천만원을 도비를 삭감하고 삭감한건 아는데 도비우리가 390만원이 실질적으로 증됐다 이거죠.
가정복지과 서동걸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전체인원이 12,861명이 변동이 없는지요.
가정복지과 서동걸 :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주민등록상으로 하기때문에 인원변동은 약간 유동적으로 월별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 증은 없고 감은 있겠죠?
가정복지과 서동걸 : 감은 사망이라든가요.
정진국 위원
: 연도별로, 인원별로 책정하기때문에 '97년도 65세이상 해당되는 분들이 변함이 없을것이며 이주 또는 사망자는 삭감됐을거 아녜요.
가정복지과 서동걸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그 감된 것을 배분하는 겁니까?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 서동걸 : 저희들이 지급전에 각 읍, 면으로 주민등록상 대상자 인원을 전부 파악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절차는 알고 있는데 인원이 증이 된다고 할때는 시나 도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될거 아녜요. 그렇죠? 인원이 100분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100분을 줘야할거 아녜요. 어떻게든지 인원이 100분이 늘었으니까?
가정복지과 서동걸 : 예.
정진국 위원
: 그런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좌우간 지금 노령수당 답변은 분기별로 2만5천원씩 4/4분기로 지급되는것이 변동이 없다면 얘기는 끝난거예요.
정진국 위원
: 내가 어렵게 질문한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180페이지, 거기 매장비는 부족분 3백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임덕재위원 : 그게 몇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은 재료비에서 목변경이 된겁니다.
임덕재위원 : 목변경이 된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임덕재 위원
: 그게 기당 얼마씩 책정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기당 1만원씩.
임덕재 위원
: 유골매장비가 기당 1만원씩이예요? 확실히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아녜요. 맞습니다.
김재경 위원
: 납골당에 있는 것을 묻는거죠?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천골을 우선
임덕재 위원
: 단지채 묻어요. 쏟아서 묻어요?
가정복지과 서동걸 : 현재는 나무상자로 된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유골은 유골대로 하고 나무는 별도로....
김재경 위원
: 다 섞어지는군요.
임덕재 위원
: 그런데,10년 경과된게 몇 기인지 이건 파악이 않됐구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저희가 3,649중에서 우선 1천구를 우선 시행할려고 합니다.
임덕재 위원
: 3,649중에서 1,000구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임덕재 위원
: 그다음에 181페이지인데, 경노당운영비하고 경노당 난방비하고 분리된 것이 그 운영비속에 난방비가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난방비는 순수한 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니,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로 더했다구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게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건 경노당운영비이고 경노당 난방비는 난방비 부족비가 1,200만원인데요?
가정복지과 서동걸 : 난방비같은 경우는 운영비나 난방비나 이게 저희들 당호예산올릴때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서 현재 231개소입니다.
임덕재 위원
: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다 이거죠?
가정복지과 서동걸 : 예.
임덕재 위원
: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어야 시간이 안걸리지 그다음 18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비인데 1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딘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부석 한가운데 있구요, 음암 한군데, 고북 둘, 해미 하나, 부춘 셋, 활성 둘, 수석 하나이것은 증설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게 시에서 어린이놀이터 해준것 보수하는거예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맞습니다.
임덕재 위원
: 순수하게 시에서 만들어 놓은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맞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리고 184페이지. 모자가구주 기술교육비라고 그랬는데 주로 무슨 기술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우선 조리하고 미용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게 매년 연차적으로 되가지고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현재 지금은요.
임덕재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하면, 가정복지과에서 돈을 많이 써주어야 하는 과인데 돈쓴만큼 얻을수 있는거거든요, 쓴만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일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발생이 되는것 같아서 또 사업계획을 해놓고 집행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궁여지책으로 메꿔 나간다거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지금 저희 실정으로는 80%정도는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80% 시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80%정도는 취업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자격취득을해서 취업전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앞에서 많이하셨고 과장이 부임하신지도 오래 되지 않고 계장들도 바뀌고 또 계장이 병가중이고 어려움이 있는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나오실때 조금 훈련하고 나오셔야되요, '96년도에는 3만원을 준것을 '97번에는 1만원이 서졌단 말이예요, 1만원은 좀 민망해서 2만원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전반기에는 어떻게 지출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러니까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생일때 주어야지 생일 다지나서 주면 안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너무 적으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왕 안준거 그냥 그만두죠 뭘, 이게 생일하면 다를 사람들은 축전도 쳐주고 하는데 이게 화통터지는게 병이라고 7개월이나 6개월 지난뒤 갖다주기가 어려울것 같으네요, 이게 아마 우리 위원들도 한명이 만원이나, 만원해도 괜찮긴한데 우리 위원도 2만원이상 부조를 못하니까 만원이면 간단한 케익하나 들고 간다 어쩐다 했던지 같은데, 집행하는 입장에서 너무 작으니까 들고가기가 어려웠던것 같은데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예산세울때 시민을 위해서 특히 이건 모자가정이라든지 조금 어려움이있는 사람을 돌보는게 우리과인데 작년에 3만원씩 주다가 올해는 이렇게 하면시작 안하니만 못하거든오, 이러한 절름발이식 행정을 하지 않도록 잘좀 살퍼 주셔야 하게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유념해서 살피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아까 경노당 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현재 231개소입니다.
김환욱 위원
: 231개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통합전에 서산군이 120개소밖에 안되었는데요, 구시 동지역은 및 개소 안되잖아요, 동단위도 2개소씩 정도밖에 더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동이 6개소인데 5개소 있는데도 있고 6개소 있는데도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약 7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231개소, 그럼 얼마꼴이 가는거예요, 2만원꼴인가, 이게 본래 예산 세웠던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어서 부족분이 발생되니까 경노당을 자꾸세우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김환욱 위원
: 부락마다 하나씩 다짖더라구요.
김재경 위원
: 그렇게해서 마을회관겸, 경노당겸 이렇게 쓰더라구요, 옛날거는 낡았으니까 안보고 깨끗하게 다시 사용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병환
: 지금 분기별로 난방비는 얼마씩 나가나요?
가정복지과 서동걸 : 1/4분기해서 분기별로 87,500원씩 나갑니다. 2회 나가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한달에 2번만 준다
가정복지과 서동걸 : 아뇨 1분기 4분기예요.
김환욱 위원
: 그거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광 서동걸 :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나가고 운영비가 분기별 15만원씩.....
김환욱 위원
: 운영비는 4분기에 다주고 연료비는 2분기만 주고 대한노인회에 가정복지과에서 주는거요, 본래 예산 6백만원하고 이번에 2백만원 증원해서 8백만원, 그 이외에는 대한노인회스스로 뭐하는거 없어요? 그런데 심부름하는 사람하나 둔다고 해도 급료도 될까 말까한데요, 그거 되나요?
가정복지과 서동걸 :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환욱 위원
: 대한노인회 기금 매년 1억씩 2억씩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김환욱 위원
: 이자나 뭐 주는줄 아는데 안주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아직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번에 관변단체 증액된것 보니까, 예총 뭐 쭉있는데 다 증액이 되었더라주요, 그중에서 대한노인회가 제일 적더라구요, 그래서 다른것도 뭐 있나 생각했는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하나만 더할께요. 183페이지, 운영수당, 어머니교양강좌 강좌수당이 한번하는데 2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진의 수준은 어떤분을 모시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은 목변경이 된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사업변경이 되었는데 어머니교양강좌 수당 그거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여성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말씀해보세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여성복지계장 전의재입니다. 우리가 어머니교양강좌 프로를 초급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어하고 일본어 2개반을 초급외국어반 취급을 해가지고 3개월프로그램을 끝낸 다음에 지금 또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초급과정이 끝났으니까 중급과정을 해주십시요 요구해서 중급반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초급외국어 교양프로로 중국어, 일본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그래서 중국어하고 일본어강사비입니다.
정진국 위원
: 강사비인줄은 아는데 사업변경했다고요, 무엇으로.....
여성복지계장 김의재 : 먼저 보상금이 있었는데 보상금으로 강사비를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목변경을 시킨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여기에 보면 표기하기를 한번하는데 2백만원이거든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여기에는 한면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3개월해서 6개월 교육비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좀 여기다 써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여기 표기대로 하면 교양강좌 수당을 한번 모셔오는데 2백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받아들 일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신다구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3개월로해서 초급을 3개월코스로 이미 끝났습니다.
정진국 위원
: 3개월하는데 3개월을 마지막 한개반을 수료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중국어, 일본어...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그렇게 두개프로그램 입니다.
정진국 위원
: 두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 강사님을 3개월분을 그러면 두분이겠네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예, 두분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얼마예요. 6개월이면 3곱하기 6은 18, 그것도 안줄수 없네요. 한달에 30만원씩, 그러니까 좌우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계장 이거보셨지만 좀 알아듣기 쉽게 표기를 하셔야만, 3월에 중국어 2개과목 3개월 강사료 이렇게 표기하면 우리가 이해해서 간단히 묻지 않겠어요. 예산계장 어렵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추가로 조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 배우는 어머니들 부유층 아닙니까?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부유층이라고는 지금 분류는 못하고, 사실은 그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은 됩니다. 고등학교 수준은 되는데 그분들이 부유층 이라고 볼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대학도 가고 싶은 욕망도 있고, 지금 외국어 바람이 많이불어서 시에서 무료로 가르쳐주는데 영어는 해놓고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에라도 우리가 동참을 해서 좀더 배워서 자녀을 지도한다든가 아니면 양정도로 조금은 기초정도로 알아야 되겠다하는 뜻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지 부유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진국 위원
: 몇 분정도 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지금 중국어는 30명정도 되고, 일본어는 40명정도 됩니다.
이희찬 위원
: 글쌔, 여기 쭉보면 납골당에 죽은사람 만원씩 갖다묻고. 모자가정 노인네 이랬다는데 나는 예산복지관계 했으니까 거기 기준하고 어떤 대중적이냐, 물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했죠, 작년에 문화회관에서 몇달했죠. 그거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대중성이 아니고 어러운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중류층이상 괜찮은 사람들로해서 혈세를 들여서 직업이라고 그러면 물론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해줄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 계속 나오는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변에....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그럼 앞으로 프로그램‥‥
이희찬 위원
: 아니에요,
이희찬 위원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 낭패니까, 실무계장이나 과장으로 부터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상류층. 중류층 다해줄수 있지만 그분들은 꼭 배우고 싶을 정도라면 하루에 몇시간 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2시간씩 합니다.
이희찬 위원
: 오전, 오후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아니 한번에 2시간 강의를 하는거죠, 오전프로그램도 있고 오후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건 조금 본 위원이 굳이 바꾸라고는 않하는데 그거할때 한번 구경좀 합시다. 깎으면 그렇고 잘되면 중국사람한데 통역이라도 할수 있나보게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정복지과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병환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복지관의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않아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입니다. 복지관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에 6억3,330만9천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6,836만7천원이 증가요구되어 총 7억1백75만7천원의 예산입니다만, 이는 주로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상경비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내역별로 간략하게 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삭감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절감예산으로써 이 자리에서는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능 및 취미교육 수료식예산 603만원을 요구하게 된것은 기능 및 취미교육 수료시의 수료중 인쇄비와 교육기간중 개소한 수강생과 각 취미기능반의 운영을 도와준 반장에게 시장의 표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여 이번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171페이지입니다. 조기특수교실 강사수당 부족분 2천만원은 연간 강사수당 총소요액 약1억6,800여만원중 보조사업으로 1억4,853만원을 확보하고 그 차액을 시비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조기특수교실은 강사 3명이 매일 종일반을 교육시키는 언어치료교실로써 이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 재활인의 복지증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비중있는 사업이라 사료가 됩니다. 다음 소방시설 주보조펌프보수보완 및 수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 27일 서산소방서에서 복지관 전반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펌프작동이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아 화재예방차원에서 조속히 보수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기능 및 취미2실 작품 전시회 6백만원. 금년 12월있게될 수료생 전시회를 위한 재료비 지원예산입니다. 연말에 전시회를 갖게될 분야는 홈패션양재, 미용, 도배등 기능교육은 물론이고 가정원예, 꽃꽃이, 사군자, 서예등층 10개과목으로써 복지회관에서 수강한 수료생 전원이 참석하여 배운실력을 마음껏 선보이게됨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에게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에 대한홍보효과가 크리라 기대됩니다. 이 전시회때는 시의원님은 물론 시민, 지도층인사도 약간 초청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기능 및 취미교실 강사수당외 3건의 수당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의 재가복지봉사센타위탁사업 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편성시 충청남도의 보조내시 지연으로 부득이 이번에 요구하는 예산으로써 전액 재가복지봉사센타에 위탁비 보조를 해야할 예산입니다. 특히 재가복지 봉사센타 보조금은 집안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을 돌보게될 사업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들어서 사회복지업무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요구된 예산이 모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종합사회복 지관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준공된지가 언제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95년10월 입니다.
이희찬 위원
: '95 ,'96, '97 왜 이걸 묻느냐하면 소방시설 이게 얼마 안되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지났습니다.
이희찬 위원
: 하필 지난뒤 이게 요청이 오나요, 지나기전에 하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금년도 5월 21일날 소방서에 저희가 화채점검을 일제히 의뢰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부분은 보수를 할필요성이 있다고 공문으로 지시를 받아서...
이희찬 위원
: 그거는 소방서에서 당연한 지시를 했을걸로 보고 단 우리입장으로는 사전에 점검해 보고 자체적으로 했으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수있는것인데 새건물이라니까 해보았으면 이런일 안날텐데 꼭 올라온걸 보면 하자보수 기간 지난뒤 올라온다 말예요,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소방시설은 1년입니다.
이희찬 위원
: 1년이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예, 건물은 3년이구요.
이희찬 위원
: 잘 고장도 안나는 것인데, 누구라도 그냥 시험도 않고 놔둬서 녹슬고 그랬었나, 됐습니다. 그 다음장에 172하고 173중에 민간이전 해서 위에 깎인게 있죠, 제가 복지센타 운영비해서 깎인게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3,748만8천원짜리가 깎인게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깎인거하고 밑에 증액된것 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3,748만8천원은 경상보조로써 순시비로만 확보를 했던 것인데 당초에 이것이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국비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시비예산을 삭감을 해서 일종의 복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깎인것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순증예산은 여기 3,700만원하고 4,080만원하고의 차이만 이번에 추경에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도비가 왔기 때문에 깎아서 이리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예. 보조내시가 2월달에 왔습니다.
이희찬 위원
: 늦게와서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예, 당초예산이 확정된 뒤로 왔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지금 관장께서는 소방시설은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하셨는데 짧은기간에 하자기간이 설정되었단 말이에요, 건물은 3년이고 그러면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자체로는 1년에 몇 번씩 작동을 해보게 되었는거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소방시설은 통상적으로 년2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2회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상이 없었다 이얘기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예.
김재경 위원
: 2회를 했는데 그때는 이상이 없고 소방서에서 와서 점검을 하니까 그때 발견되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거 공교롭게도 1년에 2번했는데 그렇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불량자재를 사용한거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불량자재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는 작동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점검을 해본 결과 그 부분에, 또 용량 자체도 당초보다 용량이 조금 부족하구요, 그랬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작동해보니까 작동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요작동한 것은 제가 있을때가 아니라 먼저 관장계실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때 작동이 안되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 이게 소방시설이 1년에 2번 점검을 했다고 한다고 해서 무슨 촛불켜놓고 닳는것도 아니고 무슨 연장처럼 매일써서 닳는것도 아니고 잠시 체크해 보는거 아니냐 이거요, 물이 쫙나오나 안나오나 해보는거 아니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그거 닳고 뭐할것도 없는데 불량자제 안사용했으면 왜 이런 결과가 오며 또한 지금 관장 얘기한대로 설계상에 부족이 있었다 얘기한다면 설계책임을 물어야 할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부족하고 하자생겼다고 매일 예산만 요구한다고 한다면 책임은 누가지느냔 말이예요. 수십억을 들여서 지은건물이 설계가 미쓰난다고 한다면 설계사에 추궁해야 할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혈세받아서 보는건 관용이 많습니까? 그것 좀 따져봅시다. 우선자재를 불량자재를 썼다는게 입증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대로 매일 써서 닳는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냥 장치해 놓은것 뿐이지 그러면 첫째는 불량자재를 썼다는 얘기, 아니면 시공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거고, 그런데 그동만 해보니까 작동이 잘되는데 이번에 안되었다고 한다면 시공의 문제는 아니고 불량자재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거고, 또 하나는 용량이 부족된다고 얘기가 왔단 말이예요.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는것 설계의 미쓰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설계사무소에 물어내라고 하던지 누가 책임을 져야될게 아니예요. 어때요, 관장님 누가 책임져야 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이 사업을 한 공무원들에게 일단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미 이 사업은 설비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도 끝났고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우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으면 시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예,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럼 심의위원회는 무엇 보았느냐는 얘기예요, 날짜만 붙들고 세월만 보냈느냐 뭐예요, 설계미쓰라는 이게 용량부족이라는게 소방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지만 우리 그 얘기 나온대로 따져봅시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예.
김재경 위원
: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사무소가 책임을 지고, 설계를 또 잘했나, 잘못했나 검토를 건축심의위원회가 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많은시간을 소요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용량이 미달이라고 해서 또 예산을 세워주쇼, 책임을 누가 지는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지금 이 부분은 용량미달한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예산입니다.
김재경위원 : 그러니까 용량도 미달되었고, 작동도 안했다고 해서 얘기가 나온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짖는다는 사람이 없으니 누가져야될게 아니냐 이 애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본래 이 소방설비 같은것은 특수분야이여서 일반공무원이 이것을 발견한다든가 하는건 사실상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그때 설계하고 설제검토 공사감독한것은 소방서에 있는 공무원이 맡아서 했어요, 그때는 이상이 없는것으로 해서 준공처리가 다 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작동을 해보니까 작동이 안되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이번 예산에 올린것입니다. 그 점검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용량가지고는 화재났을때 완벽한 진화가 안될 거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물탱크에서 물이 쏴하고 많이 내려와서 많이 퍼져야 하는데 이것이 적다든지 관로가 적다든지 탱크저수량이 적다든지 해서 압이 적어서 이게 효과가 적은거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효과가 반감될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설계상에 잘못된거다 그런건 아니고 용량이 부족할것 같다는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 용량부족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기계하고 안맞는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기계하고 안맞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예를들어 100이라는 숫자를 쏴줘야 되는데 90밖에 안나온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 좌우간 내가 볼때 건 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했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 자격증있는 사람이 했고, 또 감리도 다했는데 지금와서 공교롭게도 어떻게 해서 하자기간안에는 고장이 안나고 그게 하자기간이 지나니까 딱 고장이 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거냔 말이예요. 그저 기간지났다고 해서 예산세워주십사, 그냥 그런식으로 가야된다고 한다면 한심한 얘기지요,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해야될지 아니냐는 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예.
김재경 위원
: 예를들어 1년에 두번씩 해보게 되어있는데 한번 할때는 괜찮았고 두번할때 그게 발견되었다면 하자보수 시킬건데 그런데 그것도 하자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 시방서대로 어느 회사 제품을 갖다 쓰라고 했는데 그대로 썼바 안썼나 그런것도 문제가 되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예, 검토를 해보았는데 물건에는 이상이 없는것으로 확인이 되서 서일소방이라는데서 시공을 했는데, 그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실줄 알고 제가 오전부터 검토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서일소방에서 그 공사를 했는데 서일소방이라는 자체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구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자기간 확인해 보았더니 하자기간은 끝났고 그래서 그전에도 이미 한번 검토가 된 사항이라 예산이 올라간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피할수 없게 생겼네요, 책임있는 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와 171페이지 연계부분인데 그 일반수용비에서 기능 및 취미교실수료식 6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6백3만원입니다.
임덕재 위원
: 대략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장 및 케이스제작이 거기 쓴대로 해

서 한 5백만원, 수료증제작이 42만원, 기능 및 줘미교실에 6백만원이 무엇이 들어 가는 것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수료식래 수료증을 하나씩 줘야 되거든요.
임덕재 위원
: 수료증은 밑에 42만원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42만원이고요, 200명에 대해서는 개근상이 있어요. 아까 설명한대로 그 수료과정에서 3개월동안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수강생들에게 개근상을 주는게 있구요, 또 각반별로 반을 운영한 반장한데는 표창을 줘왔습니다. 임덕재 위원 : 부상이 동반한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부상은 없습니다. 부상은 아니구, 여기서 얘기한 것은 케이스하고 상장속 내용물 유인하고 이것만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지금 취미교실 수료식 603만원 맞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예.
임덕재 위원
: 또, 상장 및 케이스 제작이 561만원‥‥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예, 그걸 더하면‥‥
임덕재 위원
: 그럼 603만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상장 및 케이스제작이 개당 9,350인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게 물론 저도 스포츠맨이기 때문에 상은 귀한것이고 또 고급스럽게 줘야한다고 하는데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만, 얼마나 좋은걸로 하기에 9,350원이면 대단히 좋은 것인데, 상장하고 케이스 부분을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예, 케이스가 하나에 9천원이고, 그 속지에 들어가는 인쇄비가 350원입니다. 그래서 밑에 수료증이 350원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 CIP 들어 간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예, CIP단가가.....
임덕재위원 : 이게 대량으로 해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 예.
임덕재 위원
: 달라는 대로 주는거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 20

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임덕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덕재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임덕재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요구된 총 요구액 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33억6,485만3천원과, 특별회계 317억7,643만원으로 총 751억4,128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76억6,996만6천원과, 특별회계 317억7,643만원으로써 총 1,194억4,639만6천원입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2백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원으로 총 1억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사정액은 1,193억4,439만6천원으로써 일반회계 876억6,796만6천원, 특별회계316억7,643만원이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펀성시켰습니다. 총 승인액은 1,194억4,639만6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76억6,996만6천원, 특별회계가 317억7,643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본건에 대하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부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 참석위원(7명) :


○ 불참위원 (1명) :

  • 위원구자길

○ 참석공무원(10명) :

  • 부시장 신서균,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남대호, 건축과장 김창헌, 수도과장 김형래, 교통행정과장 배낙호, 지적과장 유제선,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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