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7월 10일(목)
의사일정
1. 추가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부의된 안건
- 의사계장 장인희 : 의사계장 장인희입니다. 지난 7월 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7월 7일 제2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병환 의원님, 김용환 의원님. 김환욱 의원님, 박영진 의원님, 박찬교 의원님, 최광식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을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찬교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희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박찬교
- :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연장자로써 임시위원장을 맡게된 박찬교 위원입니다. 회의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1. 추가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 감사위원장 박찬교
-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환 위원
- : 먼저, 예결특위가 구성됐던대로 그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감사위원장 박찬교
- : 방금 김용환 위원으로부터 본 예산을 다루었던 위원장이 추경예산에 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더 추천하실 위원없으십니까?
(박영진 위원 거수)
박영진 위원말씀하세요.
- 박영진 위원 : 임시위원장을 보시는 박찬교 위원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찬교 위원을 추천합니다.
- 감사위원장 박찬교
- : 다른 워원님 추천해 주실분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합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용환 위원
- : 본 위원의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박찬교
- : 예, 지금 방금 추천하여 주신 김용환 위원께서는 박영진 위원을 추천한것을 취소한다고 하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움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 위원 거수)
박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진 위원 : 간사는 제일 연장자인 김환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박영진 위원께서 김환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추천하실 분은 않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위원회 체면도 있고 제일 연장자를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은것 같습니다. 저는 최광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한정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광식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김환욱 위원하고 최광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 한정수 위원
- : 지금 회의중에 가결한다면 정족수가 않되잖아요.
- 위원장 박찬교
- :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거수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예. 그럼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광식 위원 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의 위원 거수)
내리십시오. 둘이면은 않되죠.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님도 손들 권한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그러면, 저도 최광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최광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듯한 무더위속에 추경에산을 다루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넉넉치 못한 살림살이에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예산을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심사한 결과에 있어서 우리 예산결산특위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제 인사를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광식
- : 간사로 선임된 최광식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박찬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3분】
2.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위원장 박찬교
- :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찬교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에 수고들 너무 많이 해오셨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개략보고서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선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71억 2,700만원의 증액이 생겨서 당초 예산액보다 171억2,782만2천원이 증 되어가지고 금년도 총예산액은 1,834억5,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이번 추경에 140억5,423만5천원이 증 되어가지고 일반회계총액은 1,503억2,219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0억7,358만7천원이 증 되어서 금년 총예산이 331억3,480만7천원이 증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내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40억5,423만5천원중 자체수입이 85억3,265만6천원입니다만 이중 지방세가 27억2,500만원이 수입되고 세외수입 경우는 58억765만6천원입니다만 이중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3억7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4억3,765만6천원입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가지고 상당히 액수가 많다고 설명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의 경우는 55억2,157만9천원입니다만 이중 그동안 국도비의 변경 제시된 증액이 총 45억1,652만6천원입니다만 국비가 9억149만1천원, 도비가 36억1,5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증액이 10억505만3천원으로써 총 140억5,4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인 경우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증액으로해서 4억3,700만원, 물건비가 7억1,700만원, 이전경비가 3억7,600만원, 자산취득비가 4억1,8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19억4,900만원, 세출분야로 편성되어있고 사업비의 경우는 130억7,200만원입니다만 보조사업이 61억6,800만원중 국비가 4억8,600만원, 도비 37억3,900만원, 시비가 19억4.200만원입니다. 아울러, 양여금 사업중에서는 14억7,600만원중 양여금 5억3,400만원, 시비 8억4,100만원, 자체수입이 19억4,900만이고 운동장 시설사업의 계속비로써 34억1,9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경비가 11억1,900만원인데 이는 내부거래에서 회계간 전출금이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으로써 2억6천만원 또 기존예산 삭감액이 20억8,700만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 30억7,300만원입니다만 자체수입이 31억9,100만원인데 이중 세외수입이 31억9,100만원 전부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4,900만원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3억4천만원 되어가지고 결국은 31억9,1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억1,700만원이 감되는데 이는 국토비 보조금이 감액된 결과라고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2천만원, 물건비 7,600만원, 이전경비가 1억2,400만원, 융자금이 4억7백만원 해서 경상적 경비 6억4,400만원을 세출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27억5,600만원입니다마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는 국도비, 시비부담이 일부 조금 줄어가지고 1억5,100만원이 줄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9억5,300만원, 기타사업이 9억5,400만원, 도세 27억5,600만원이 세출분야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의 경비는 14억4,600만원입니다만 지방채 원금 상환등 보전자원이 5억7,200만원,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2억8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으로써 5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의 경우는 17억7,003만원을 감액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방세 수입이 27억2,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58억7백만원입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없고 지방양여금이 10억5백만원, 보조금이 45억1,600만원이 증되어가지고 14억5,004만원의 세입이중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 일반회계의 세출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16억1,800만원, 사회개발비에 40억4,800만원, 경제개발비 2억7,000만원, 민방위비에 4,700만원 지원비 및 기타경비가 감이 9억2,600만원해서 충140억5,400만원이 세출분야로 편성되었음을 우선 설명드립니다. 이번 회계의 예산편성내역은 후에 예산심의좌정에서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이런 사항은 상세히 말씀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인 경우는 당초 한국예총이라든가 대한노인회라든가 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자수훈회, 지방문화원등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는 기 편성되었습니다만 후에 증액지시가 있어서 2,6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저희시의 경우는 2억8,300만원이 쿼타제로 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승인해 주실때 위원님들께서 2억5천만원밖에 않해주셔서 부득이 3,300만원을 다시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간 전출입 상황은 후에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중 시비 미부담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70%, 국비의 30%한 부담비율조건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국비50%, 시비 50%로 50대 50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6억여원에 가까운 돈은부담을 못했습니다. 이는 저희 재정형편상 추경에는 도저히 연줄이 않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 정주생활권 또는 하수종말처러시설등 모두 25억3천만원을 부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체추진사업의 경우는 사실 각 설과, 읍, 면에서 총 올라온 돈이 12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유인물에서 위원님들이 잘 보셧을거라고 간주드립니다만 급한것 또는 주민 민원사항이 상당히 내재됐던 사항을 반영하고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감이 없지않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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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세한 것은 다시 심의과정에서제가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 어려운 재정을 운영하는 저희 심정을 깊히 헤아려주셔서 이 편성내용을 재차 심의하는 과정에서저희시가 하반기에 알뜰한 시정을 운영할수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호익 :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계속비사업, 국도비미부담사업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837억3,70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663억2,918만원의 10.5%인 174억78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0.5%인 143억342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등 14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0.2%인 30억7,35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율은 82%이며 특별회계는 1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24.4%인 88억1,265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의 29.8%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이 5.5%인 55억2,157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의 70.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4.3%인 16억1,868만5천원, 사회개발비가 26.3%인 133억2,851만원. 경제개발비가 0.6%인 2억7,009만8천원, 민방위비가 7.3%인 4,29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3%인 9억2,6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2.1%인 4억3,700만8천원, 물건비가 2.8%인 5억8,073만1천원, 이전경비가 2.1%인 3억7,662만4천원. 자본지출이 16.4%인 121억7,377만3천원, 내부거래가 62.9%인 17억6,392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40%인 9억2,65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기정예산의 0.5%인 443만6천원이 증액된 9억2,845만9천원으로 총예산의 0.6%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이 기정예산와 10.1%인 56억8,940만3천원이 증액된 620억377만원으로 총예산의 41.2%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기정예산의 10.9%인 86억4,039만6천원이 증액된 876억6,996만6천원으로 59.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예산은 16.1%인 18억5,380만5천원이 증액된 133억5,398만7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6% 증액된 191억8,0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0.2%가 증액된 331억3,480만7천원이며 성질별로 분류하면 물건비가 13.4%인 44억3,627만1천원, 자본지출이 50.7%인 167억8,410만6천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종합운동장 및 농어촌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77억5,125만4천원으로써 '97년도 투자 계획은 40억6,3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미부담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미부담사업은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3억4,608만원중 108억1,580만3천원을 부담하고 19%인 25억3,027만7천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이 70.2%에 해당하는 1,056억6,211만4천원으로 구성되어 의존재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자체재원이라 할수있는 지방세는 247억4,480만2천원으로 16.4%에 불과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욕구가 날로 증대되는 형편임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세수증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재원으로써 본예산 편성시 가능한 한 전액을 세입편성하여야 함에도 55.4%인53억6,574만1천원만 예산편성함은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내용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경상결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정 주요시책의 알찬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이업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일반회계중 사회개발비가 금회추경 총재원의 93%에 해당하는 133억2,851만원을 증액 편성한것은 적극적인 주민 복지증진 행정의 의지표출로 판단되며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의 발현을 위하여 인건비, 물건비등 경상경비를 6.6%인 9억4,596만9천원으로 편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러운 점이 있다면 국. 도비 사업중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등 4개사업에 25억3,027만7천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효자적인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견되며, 일반회계예비비가 총예산의 0.7%인 10억8.130만1천원으로써 금회 예산편성비 12억원이나 삭감한것은 재난대비등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견되고 예산안 편제가 상임위원회별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에 애로가 있을것으로 사료되어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구분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심사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박찬교
- : 의석을 정돈하여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5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세입분야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찬교
- : 말씀하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세무과장하고1차 교섭해서 조금 들어왔어요. 2차까지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너희가 내놓을 수 있는데 까지 내놔라. 이번 추경이 마지막인줄 알고 내놔라했더니 최선을 다해서 내놓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담배소비세라든지, 주민세, 자동차세를 최대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경제가 표면적으로 회생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의아한 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가 제시한 세입만큼은 꼭 들어 올 걸로'확실하면서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공기업 세입내역은잘 모르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공기업 세입은제가 답변 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하고 안 되는 사항은 해당 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은 제가 조금 미진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계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1회추경의 세입규모가 약170억인데 그중 일반회계에서 주로 세입총괄 내역을 보면 순 세계 잉여금, 임시적세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국고보조금 이런 순으로 되어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은 것은 서산시재정이 탄력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에서 43억1,800만원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34억여 원이 농어민 체육 센터 시설비가 지난해에 명시이월금으로 잡았다가 왜 이번에 계속비로 넣었느냐면 저희가 갈산동지역의 50만여 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공설운동장을 시설하면서 실내체육관도 하나 공설운동장 파운 다리 안에다 넣고 이것을 다시 계속비로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명시 이월했던 금액을 취소하고서 순 세계 잉여금으로 잡아서 우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이 140억 넘도록 됐는데 34억여 원은 허드레 돈이다 명목상만 그렇게 나왔지 순 세계잉여금은 8억4천여 만 원에 불과한 그런걸로 봐서는 저는 재정 운영하는 실무담당자장으로서 볼 때는 그렇게 과히 흠이 없는 재정 운영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세입 총괄 표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97억입니다. 약100억 되거든요. 물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그런 것도 있을 테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편성된 예산의 517 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볼 적에는 편성자체가 탄력 있는 편성은 못되고 또 기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예산운영이 34억이라는 돈을 1년 이상 사장시켰다가 그것을 더군다나 명시 이월시켰던 것을 그걸 또 목을 업에서 그것을 새로 34억을 여기 세입세출을 또 편성하고, 예산회계법에도 회계 간 문란 된 회계가 아닌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요. 그것은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다시피 농어민 문화 체육 센터가 별개로만 딱 떨어져서 시설이 된 다 라고 보면 2년 안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3년까지 갈 필요성이 없는데 이것을 5만평이라는 서산시의 종합 운동장 내에 하나의 파운 다리 안에 실내체육관을 넣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걸 왜, 각각 이었던 것을 계속사업비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넣었느냐는 얘기입니다.
- 기획 담당관 방경태: 예,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데요 종합운동장내에 농어민 체육 센터가 별도로 떨어져서 건립도 할 수 있겠지만 대지확보의 어려움 또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데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또 한 가지는 종합운동장에'대한 설계에서부터 나중에 입찰 때까지 이것은 총괄입찰을 하거든요. 총괄입찰을 하면 오히려 리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득이 많습니다. 해마다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총괄입찰 범위에 %에 의해서 사업을 개시 될 수 있다는 것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주시기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담당관님! 이게 주무부서의 답변으로는 삼성 땅 팔리고 잠흥리 땅 팔면 지장이 없다는데요. 삼성땅은 만만한가요. 동별관 짓는데도 삼성땅 팔리면 짓는다고 세입 잡아서 14억 구멍 났지, 27억 자금 홀딩하고 있지, 삼성땅 팔아서 동별관 짓고 운동장 세우고 자원이 확실치 않잖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떠한 국장이나 과장이 어떻게 말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떠한 땅을 처분해서 세입을 잡아서 처리할때는 어떠한 과장이나 국장이 마음대로 세입을 편입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결을 따라서 예산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삼성땅 팔아가지고 전부 운동장에 넣는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투자의 효율성이 어떠냐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상의할 사항이고 작년도에 동별관 짓는 것에 대한 예산은 11억 가까이 삼성땅 팔은 걸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중간에 그것을 다시 지방세로 대체해서 말 추경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본예산에 세입은 잡혀있고 세출은 안잡혀 있던것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죠?
- 기획 담당관 방경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숫자의 개념을 조금 잘못했는지 저희 자신도 위원님들한테 사과드릴 말씀입니다만 도비가 내시됐으면 세입을 잡고서 세출에 넣어야만 되는 대도 불구하고 세입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세출 계상이 누락되어가지고 부득불 이번 추결에 세출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도비가 1억 보조 내시됐는데 저도 이것을 나중에 하고 느끼는데 금학리 에서 성리간 도로포장이 도비가 1억이 왔어요. 저희가 당초에 세입을 잡았는데 우리가 세출을 편성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없이 이번에 넣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어촌 광장조성이 도비가2억5천이 왔기 때문에 50대50의 비율해서 투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500만원이 왔을때 5,500만원을 계상에 넣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두 가지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두 가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저도 발견했었는데 그때 수정예산을 해보려고 하다가 3월 달쯤이면 추경할줄 알았는데 이게 늦어가지고 7월 달까지 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숫자가 말이요. 안 맞아야 되는데 대충 상식적으로 그 돈을 다른 데로 보급시켰다가.
- 기획담당관 방경태: 아닙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 박영웅 위원
- : 숫자가 당연히 틀려야하는데 맞는것 보면.
- 기획담당관 방경태 : 10억.
- 박영웅 위원
- : 10억 되요. 글쎄, 내가 2,500만원이나 이런것 같으면 따지지 않는대 10억되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아뇨.
- 박영웅 위원
- : 그게 숫자가 10억 정도면 맞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맞추었단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뇨. 따져 보십시오. 틀림없어요. 숫자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숫자개념이 희박합니다. 저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다 된 걸로 알고서 숫자만 따지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을 넣어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세출이 빠졌어요. 지금 말씀대로 이번에 세출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 행정 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환욱 위원
- : 74페이지 임의보조 POOL경비가 이번에 사회단체별로 얼마씩 추가로 예산에 있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저희가 시 단위 15개 시중에서 전체가 시장. 군수가 쓸 수 있는 것은 2억8.300만원입니다. 3억인데 당초에 예산에 위원님께서 2억5천만 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승인이 끝나면 예산작업을 도에서 하거든요. 각 분야별 일반 행정비 얼마, 일반 행정비 공고 저희가 2억5천만 원이고 2억8,300만 원이더라 구요. 저희가 2억5천만 원을 주신 것 가지고서 쭉 배정을 했어요. 배분해보니까 굴 부르기 보존회라든가. 박첨지인형극보존회, 동암리 노장농악대볏가릿대보존회. 민족 편통, 행정 동우회 경우회, 재향군인회 주다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 김환욱 위원
- : 추경에 계산한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먼저 2억5천만 원 주신 것 가지고.
- 김환욱 위원
- : 1회 본예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에 주신 것 말이죠.
- 김환욱 위원
- : 그건 그렇고 이번 추경에 쭉 있더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번에 정액보조단체 늘은 것은 그대로 주어야 되니까 소용없는 것은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은 POOL보조 이것밖에 없거든요.
- 김환욱 위원
- : 대한노인회 몇 백 만원 있는데 이번에 또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대한노인회 주는 것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국예총서 산지부가 있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1,320만원 보조해 줬는데'보조금 '97년도 예산편성지침 추가 시달된 것이 한국예총은 4백만 원 더 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지 않으면 못주는 거죠. 그런데, 쿼타제가 조금 올랐 더라 구요. 대한노인회는 당초 6백만 원 줬는데 1년 쓸 것을 2백만 원 더 줘도 되겠단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상이군경회는 6백 만 원 줬어요. 그런데, 4백 만원해서 1천만 원을 더 줘라, 전몰군경유족회가 6백만 원 주는데4백만 원 더 줘라, 전몰군경미망인회 6백만 원 주는데 4백만 원 더 줘라, 대한무경 수훈자회, 상이군경회 6백만 원, 4백만 원 해가지고 지방문화원, 서산 문화원도 얼마 주느냐면 1,224만원 줬어요. 당초에 예산편성해서 보조 내시했는데4백만 원 더 줘라 이렇게 해서 7개 단체에 2,600만원을 정액으로 다주라고 한거고 지금 여기 3,300만원이 무엇인가 하면 평통이나, 여성단체협의회나, 적십사 서산시지부 이런 곳이 2억8,300만원 범위내에서 시장이 줘라하는데 시장이 나누다보니까 당초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이 2억5천만원 해주셔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라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삭감예산은 안올리는것이 원칙인데 돈이 부족하니까 할수없이 이번에 올린겁니다. 저는 3,300만원중에서 한 2천만원이라도 더해주시면 그럭저럭 5백만원 달라고 하는것을 2백만원주면 말 막음은 되지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예산회계편 성지침에 당초 관변단체에 어디어디 얼마 범위내에서 내무부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시한다는것은, 예산지침이라고 한다는것은 우리가 추경까지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더줘라, 무엇을 더줘라 할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냐하면, 위원님 싫어하는것이 그것인데요. 내무부 지침이라는것은 지방재정법에 관련해서 내무부는 일선기초라든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도록 법적근거 지시를 해줬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시하는거지 하등의 지시할 명목도 없는거지요.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조금 권한을 주었더라구요.
- 김환욱 위원
-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왜 2천만원이라도 더 달라고 하느냐면 간사님 말씀은 그 말씀이예요. 농어민후계자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저희가 세웠어요. 해외여행비로 여행비 전액은 않되지만 일부가 될겁니다. 그런데, 5백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예산담당관의 입장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아야죠. 그래서, 3,300만원에서 2천만원이라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어림없는 말씀은 하지말아요. 소용없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제가 본예산 할적에 몇 가지 수정을 요구해서 예산을 주십사한것이 몇 군데 있는데 예를들면 청소년상담소가 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상담하는 곳이 시청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있죠. 제가 그 당시 전화도 적고 컴퓨터같은것도 적고 하니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담당관님이 해주신다고 답변을 해서 그럼 예산 수정발의할때 넣어라했더니 그런것 넣나마나 틀림없이 해드릴테니까 해서 제가 후에 확인해 봤습니다. 후속집행이 됐나 않됐나 그런데 않됐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참 이상하네요. 그 사람들이 워원님들께 쫓아다니면서 부탁하는데 저는 왜 그런 사항을 부탁받은 일이 없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부탁한게 아니라.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그 사람들이 다급하면 예산부서에라도 와가지고 추경에라도 요구했어야 하는데.
- 박영웅 위원
- :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거든요. 그게 부탁한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여기서 예산심의할적에 오라고 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물어봤더니 전화가
부족하고 전산처리하고 학생애들이 오면, 상담하는 애들이 오면 다과 그게 없다고 해서 다과비정도는 세워주고 컴퓨터로 전산화해주고 전화를 증설해준다고 담당관이 답변하고 안해줬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까? 챙겨보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담당관님이 잃어버렸을리는 없고 고의적으로.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냐하면 저는 건설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예요. 다과 같은것은 일반수용비에서도 부기가 없다하더라도 충분히 하려면 합니다. 왜냐하면, 엇그제 여성대학교 했어요. 여성대학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랬어요. 여성대학 운영하면 뭐하러 한서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까? 그것 난 용역을 줘가지고 한서대학에서 교수를 불러가지고 했더라구요. 예를들면, 장사하는 사람이 이윤을 안남깁니까? 직접 가정학습에 조회가 있는 교수를 충북대학이던, 충남대학이던 서울대학이던 해가지고 제대로 하면 못합니까? 그런것을 한서대학에다 응역을 해가지고 2중적인 그런 비용을 내더라구요. 나는 아무소리도 않습니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정도라구요. 그러면, 그러한 돈을 아낄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수가 있거든요. 한서대학이 그것을 주관할때 그중에서 10%는 이윤을 않먹고서 합니까? 그건 먹고 하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용역을 줘서하면 조금 깔끔은 하고 품위는 있지요. 대학교수들이 집행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그런데 나는 놀랬습니다. 저는 들어 누워서 침뱉는 경우인데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내가 잘못인줄 알면서도 여성대학을 운영하면서 한서대학에 용역까지 주면서 한다 문제점이 있는거거든요. 단, 그런데서 아껴가면서 충분히 할수있는 거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환경사업소 있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매립장 인근지역 해충구제비가 계속 들어오는데 환경보호과장 혼내야 되는것이 매립장지역 만들어놓고 동지역 이날 읍. 면지역에 론롤박스 놓는지역 그게 론롤박스에 쓰레기담아 놓으면 매립장이나 똑같아요. 쓰레기 담아놓으면 냄새하고 해충하고규모가 적어서 그렇지 인근지역이 똑같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내권은 보건소에 연막소독 내지 잔류소독 지역이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아니요. 먼저, 구시때 지역주민들한데 해충구제하는 그게 뭡니까? 뿌리는것 이거 다사줘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내지역에 우리집앞에 그런것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남의집 앞에다 그런것을 놔두면 냄새나는 것하고 해충 덤비는것, 여름에 파리, 모기 덤비는것도 그런데 사줘야 되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했습니다만 논롤박스를 놓는다는 것은 과거에 그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때 그것이 가능한데 그때는 논롤박스를 놓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당일 처리가 되어야하지요.
- 박영웅 위원
- : 답답하기는, 현장을 다녀보셨는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도 다녀보지요.
- 박영웅 위원
- : 주공쪽으로 가보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주공쪽에 놓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날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 박영웅 위원
- : 처리는 매일하죠. 하는데 갖다가 논롤박스를 음식물 쓰레기 갖다 넣어놓으면, 금방 갖다 거기다 놓지말고 당일치기로 치우면 되는데 거기다 집하를 하기 때문에 하는 그 과정에서 쏟아지는 물 또 논롤박스를 깨끗이 매일매일 소독기로 닦아내고하면 그렇지 않을덴데 거기서 내내 그냥 쏟아 놓고 갖다놓으면 묻어오는것.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도 이외과 가다가 봤는데 그것 잘못된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아는 사람이 환경미화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람 오전근무하고 오후에 농사 짓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쓰레기봉투를 사용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30~40%정도 반이 줄었다고 하더라구요. 종일 놀고서 저녁8~9시에 한번 치우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놀아요. 저는 그래서 거기다 왜 갖다가 쓰레기적판장도 아닌데 놓는지 아직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골목에서 나오는것은 우리가 생각하는것하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하고 틀려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리고 저는 왜냐하면, 앞으로 빨리 이 쓰레기 수거제도가 민간위탁으로 되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어가지고 민간인이 경영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환경미화원한데 욕을 얻어먹을 소리지만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걸요.
- 박영웅 위원
- : 그건 맞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맞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2시부터 나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의 간부공무원들, 이사람들이 컨트롤을 못하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을 그전에 1년에 1번씩 소위말해서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한번씩 해준것으로해서 위로를 해준것으로 아는데 최근 들어서 없는것 같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무원의 경우는 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절대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법적으로.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법적으로 예를들면 수당규정이라든지, 공무원법이라든지, 조례든지, 어떠한 근거있게 나가는것 이외에는 절대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예를들면 취미클럽이라든지, 등산대회 또는 가족뭐라든지 해서 넣었어요. 심지어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넣고 했는데 인천시의 최기선 인천시장이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에 대한 보조금을 대학교만 들어갔다하면 450.000씩 주었대요. 이것이 감사원에 걸렸어요.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은 법적인 경비외에는 주지말아라하고 아주 못박아졌어요.
- 박영웅 위원
- : 이번에 통장들 선진지견학 가는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통장이나 반장사실 1년에 반장 5만원밖에 안줍니다. 1년에 통장들 줘야 거기서 집세떼고 하면 얼마 없습니다. 통장 보려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그만두면 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에 저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위원님들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그만둔 산람들이 11명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시켰어요. 이번에 제재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관서당이 있는것 너희들 관서당여비로 갈수있는것 아니냐 공무원 신분은 그때까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억지로 보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대주지 말라는 거예요.
- 박영웅 위원
- : 공무원들이라도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한데는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를 풀수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지곡 김환욱 위원님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의심나는것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 김환욱 위원
- : 81페이지 상단에 시정홍보광고비, 신문도 발간하고 본예산에 수용비도 많은데 1억9,500만원, 1억6,200만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또 2,200만원, 5백만원, 1천만원 있길래 이게뭐냐 2,200만원짜리, 5백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책자발간 추진사항 홍보수수료, 시정홍보광고비.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관광홍보 책자가 '95년도에 3,800만원 계상되어가지고 '96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97년도 1월달에 나왔어요. 책자가 나왔는데 부수를 많이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배부하다보니까 부수가 적어서 부득불 이번에 관광홍보책자를 재판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정추진사항 홍보수수료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신문이니, 중도일보니, 대전매일이니 한분도 보고있지·않습니다. 보지않고 있는데 어떠한 기사가 나면거기에 대한 응분의 사례비를 주고 있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가지고 상반기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제일끝에 시정홍보비는 월 11회라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의 지방지만 따져보니까 11개예요. 그리고 시정을 하다보면 언론하고 담을 싸가지고는 도저히 않됩니다. 저도 요즘 곤욕을 겪고 있는겁니다. 서울신문 하나도 안넣어줘 가지고 심지어 중앙에서까지 저한데 전화도 오고하는데 저도 소신있게 하는 사람이고,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아니죠. 사실 괴로움이 많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득불 신문지대는 못넣어주더라도 한번 시정을 홍보하면서 적어도 신문매체하고는 교감을 가질려고 넣은겁니다.
- 김환욱 위원
- : 미리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의문나서 한번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또 반공청년회라는게 있어요. 지금도.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있어요. 몇분 않남았어요. 뭐냐면, 20명정도 남았는데 서산에도 있습니다. 포로 석방되어가지고 않가고 여기에 정착되어 남아있는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다음에 82페이지이게 무슨 CCTV 설치하는게 있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깎어 주셨더라고요. 의회 본회의장에 있는 CCTV가 실과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우리가 어떠한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한다던가 또는 어떠한 큰모임을 한다고 하는 사항에서는 CCTV가 연결이 않됐어요. 그것을 연결시킬려고 2천만원을 넣은겁니다. 의회 본회의장에 회의하는 것은 실과에 연결이 됐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87페이지 공무원훈련교육 여비가 당초 2억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5천만원 또 계상됐네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교육여비는 1억8,800만원 있었죠. 당초에 국외여비까지 넣어가지고 거기보시면 1억8,8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이 많아가지고 1억8,800만원의 90%이상이 지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총무과에서 8천만원 요구됐는데 저희가 3천 깎아가지고 5천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89페이지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5천만원 계상됐는데 한사람이 얼마씩 줍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그렇습니다. 재직기간이 앞으로 5년이상 남은 사람이 그만두는 달의 봉급액의 1/2를 해서 남은 잔여기간을 곱하거든요.그렇게 하면 한사람이 4천만원이 넘을때가 있고 잔여기간이 남는대로 다르니까 정년이 안됐는데 요전번에 운산단위조합장 나갈려고 이경하 계장 마냥 그만두는 사람 있어요.
- 김환욱 위원
- : 연금인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뇨 연금이랑 상관없어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1년에 두번씩 시장. 군수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대상자를 신청을 받도록 하고있어요.
- 김환욱 위원
- : 명예퇴직자는 임기가 남았는데도.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걸어 나가는 거예요.
- 김환욱 위원
- : 관에서 너는 나가거라 그렇게 해서 명예퇴직 시키는 것도아니고 자기가 어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만두고 나가는 마당에 무슨.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건 아닙니다.
- 김환욱 위원
- : 주게 되어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를들면, 중도에 중풍걸려서 정년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나갈때 당시의 봉급에 반을.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건 연수가 달라요. 5년미만 남은사람, 만일 6급은 58세까지 아닙니까? 58세까지인데 5년미만 남은 사람은 그만두는 달에 봉급액에 1/2을 남은 잔여기간 월수로 곱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 김환욱 위원
- : 봉급에 수당은 안따지고 봉급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게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연금은 그대로 다 나가고.
- 김환욱 위원
- : 10년 남은 사람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10년 남은 사람은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은 병이 들어서 10년을 근무 못한다고 해야지, 멀쩡한 사람이 10년이상 남았는데 난 명예퇴직 해야하겠다고하면 그건 않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김환구 위원 : 애매한데, 제가 나가는걸 무슨 혜택을 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교육공무원은 전액을 다 준다고 그래요.
- 김환욱 위원
- : 그런 요인으로써 5천만원을 더 계상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김환욱 위원
- : 90페이지 인사관리 전산처리용 노트북이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처음 생겼네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저희가 인원이 1,500명이 되다보니까 CD롬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분기마다 작업을 다녀야해요. 과거에는 수작업을 했는데 지금에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수작업가지고는 도저히 않됩니다. 왜냐하면, 인사통계는 그때그때 우리가 적출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 김환욱 위원
- :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방국민운동사무소, 학교폭력 기초질서 및 자연봉사활동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앞 9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가로안 제일 밑칸에 보시면 1,450만원이 나와있죠. 국비 나오는것을 우리가 그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나누어 놨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지방비 하나 없는것.
- 김환욱 위원
- : 이상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165페이지 청소관리에 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비란에 2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요전번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환경보호과에서 하반기부터는 6개 동지역의 쓰레기수거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시키도록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 안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하자면 민간인하고 위탁회사하고 계약하자면 임의적으로 결정못하니까 과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약을 하반기 6개월동안에 내년도 1년동안에 해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용역비 한도액을 일반적으로 정할수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용역이라는 것이 비가 매년 보면은 기아급수적으로가 늘고 있거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죠.
- 박영웅 위원
- : 해보시면 알겠지만, 용역비가 차지한 것을 내가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않들어간 실. 과가 없어요. 용역비도 보면은 액수가 보통 많게는 4억에서부터 필요하니까 한다고는 하지만 연구개발비가 남발되는 것은 아닌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그렇습니다. 처음 민간인한테 시도하는 것인데요. 민간인한데 주는데, 요즘은 공무원이 하는것을 믿지 않아요. 공무원이 하는것은 어떠한 선이 다아서 하는것이라서 믿지않기 때문에 부득불 또 6개동에 대한 쓰레기수거문제를 민간회사내지 민간법인한테 위탁한다는 것 은 처음하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청소차량 운행기록계 설처비가 4백이 들어있는데 청소차량 운행기록계 달아서 무얼 할려고 그런대요.
- 기획담다관 방경태 : 자동차도로교 통법이 바꿔어졌어요. 바꿔져가지고 관용차량이라든가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운행기록계를 우리 이야기하면 야간에 숙직을 하면 숙직훌라 시계에다 집어넣는것 있지않아요. 그럼, 24시간 돌아가는겁니다. 1시 ~ 2시사이에 과속을 했다는 것이 찍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엇그제 그런일이 있었어요. 엇그제 시내권 모 청소차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수사과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쪽 수사 지휘하는 사람이 기록계를 봐라, 얼마로 운행했으면 접촉사고가 났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그럼, 무조건 구속을 시켜라 그런데 시장님이 이게 처음 서산에서 하는 사항을 우선 어떠한 기간을 두고서 기록 보완하도륵 지시를 한 다음에 합시다하고 해서 양해를 구했고 다음부터 그런 사항이 나오면 우선 입건조치 시키겠다해서 우리가 이번에 부득불 넣은것입니다. 예를들면, 영어용을 하는 택시라든가 또는 중대형차 영업용은 전부 넣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청소차가 네대밖에 없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네대라고 하는것은 '94년도 이후부터 산것은 있기때문에 그것은 먼저 산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먼저것은 기간이 얼마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먼저것은 '92년것부터 있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폐차 시켜줘야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맞습니다. 8대중 기설치된것이 2대이고 나머지 2대는 폐차대상이기 때문에 않고 네대만한다는 것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네대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않하면 나중에 어떠한 접촉사고를 냈으면 입건한다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청소차가 과속을 하고 청소차가 저거한다는것을 이해못한다는 일이.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과속이 아니라 거기에 운행시간별로 속도 측정이 적히는 모양이예요.
- 박영웅 위원
- : 난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엊그제 조금 과속을 한 모양이예요.
- 박영웅 위원
- : 그럼, 기사 자체를 바꿔야죠.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을 쓰레기차에.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저희는 우선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5,200만원이라는 산재보험을 들어주고 최대한 우리가 해줄것은 해주면서 앞으로 정리해 나갈려고 한거죠.
- 박영웅 위원
- : 그런 인성에 맞지 않는것은 바꿔줘야죠. 의료보호진료비가 국비 9천이 감됐던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번에 국도비 보조내시 추가오는것 보니까 감시켰더라구요.
- 박영웅 위원
- : 이게 어째서 그렇죠. 어려운 사람 의료비 도와 주는것이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맞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어떻게해서 국비를 감했을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전체인원이 줄어들은것 같더라구요. 전체인원이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인원이 줄은것 같더라구요.
- 박영웅 위원
- : 무엇이 줄은거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보는 입장으로는 우리가 보호해야될 인원이 줄은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단가가 올랐어요. 금년도에 가구원당 수입액이 있지 않습니까? 4만7천원이 인상되어가지고 제가 볼적에는 금년도 인원이 줄어들은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국비에서 줄었단 말이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줄어들었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럼, 전체적으로 1억5,200만원이 감됐는데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감됐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실은 남아도 다른대다 못쓰는 것이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있는것은 충분히 써야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부족했다는 말은 못들었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주차장 관련 특별회계 512페이지를 보면 교통질서확립에 따른 야간주정차단속 372만원이뭡니까? 실. 과장한테 물어보아야하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요즈음 보셨을 테지만 교통질서하는 그 사람들만큼 욕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다른 사람다 퇴근하더라도 아짐 일찍나와서 하고 저녁늦게하고 어쩔수 없더라구요.
- 박영웅 위원
- : 저녁 늦게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설치해서 그 기간내에서만 저녁에 단속을 하고 평일에는 그 기간아니면 않하더라구요. 공익근무요원 야간급식비, 특별근무해서 540만원이 또 들어가 있구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 박영웅 위원
- : 10명이 180일하면 6개월동안 10명이 계속 야간근무를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것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면 끝나는거죠. 사실 그 사람을 붙잡고 일 시키려고 하니까 여기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왜 느끼느냐면, 저는 아침에 보통 7시40분에 출근하는데 시청앞에서 두명이나와 있어요. 아침 안먹일수 없습니다. 아침 먹이지, 저녁 먹여야지없어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그거는 부기만 그렇게 되어있지 사실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죠.
- 박영웅 위원
- : 518페이지 공영개발에서 토지매입비가 상여집이 3동이 들어있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상여집이라는 것은 석남동 댓고개 올라가는데 성황이예요.
- 박영웅 위원
- : 거기가 상여집이 세개나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확인은 정확하게 못해봤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한동의 상여집이 다 썩어가는지 5백만원씩이나 줘요. 아주 넉넉하게 주는데 그만큼의 보존가치가 있어서 주는건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이게 상여집뿐만 아니라 그 옆에 오막집이 있다는것 같아요. 상여집은 앞 길가에 하나가 있고 저쪽 개인땅 접한데가 있다는것 같아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것은 틀림이 없는걸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공기업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이 17억5,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 수도과 송정환 : 수수료.
- 박영웅 위원
- : 수수료 같은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아닙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은 9,555한6천원이 잡혀 있고.
- 수도과 송정환 : 임시적이요. 이월금하고요.
- 박영웅 위원
- : 이월금 2억5백만원인가하고.
- 수도과 송정환 : 전입금.
- 박영웅 위원
- : 무슨 전입금이지요.
- 수도과 송정환 : 일반회계이지요.
- 박영웅 위원
- : 전입금 5억원, 국비보조 4억 얼마에서 그게 시비부담해서9억원이
- 수도과 송정환 : 보령댐사업.
- 박영웅 위원
- : 그것이 5억원하고 억1,900만원하고.
- 수도과 송정환 : 1억1,900만원은 이자이고 보호구역지원사업.
- 박영웅 위원
- : 그게 9억원이지.
- 수도과송정환 : 예.
- 박영웅 위원
- : 보호구역사업이 일반회계 전입금이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게 국비보조 아닙니까? 시비 부담해서 9억원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맞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9억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16억원인데 그 중에 금년도 부담만 9억원인가 했더라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전체는 16억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한것이니까.
- 박영웅 위원
- : 자료를 요구할적에 어디어디에 무엇무엇을.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소득사업지원비.
- 박영웅 위원
- : 해당구역이 음암과 또 어디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운산, 해미
- 박영웅 위원
- : 해미 어디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해미 홍천리, 반양리, 관유리, 삼송리 그게 대교천으로 내려오는 선이요.
- 박영웅 위원
- : 그 사람들이 버리는가 축분뇨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받아야하나, 시민이 소가축 분뇨 막버리는것 어떻게 해야하나.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오.폐수먹는것
- 박영웅 위원
- : 먹는것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금년 봄인가, 작년 가을인가 축사지었다고 고발해서 3백만원씩 벌금 물었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축사지었다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몰래 지은것인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뇨. 시에서 보조해 줬지요.
- 박영웅 위원
- : 보조해줘서 지어놓고 벌금먹여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게 이율배반인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법이 잘못된게 과거에는 축사에는 톱밥발효돈사 그런걸 생각못할때 법이 만들어진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축사를 짓고서 톱밥을 넣으면 오히려 깨끗하거든요. 그게 없더라구요. 법에 안나와있어요. 국회의원들도 법을 개정을 않시켜 놓았어요. 기기에 걸린거예요.
- 박영웅 위원
- : 그걸 고발 누가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장이 했죠.
- 박영웅 위원
- : 자기가 하라고 해놓고서 시장이 고발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어쩔수 없었어요.
- 박영웅 위원
- : 옻나무 법이라니까, 옻나무가 타는 놈만 꿈만 꾸어도 타고않타는 놈은 먹어도 괜찮으니.
- 박영웅 위원
- : 462페이지 업무추진비 8백만원이 말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예산에 들어서요.
- 박영웅 위원
- : 왜 당초예산에 덜되었느냐는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1,600만원이어야 되는데 추가해서 넣어요.
- 박영웅 위원
- : 1,600이어야되는데 1백만원씩 부기가 1백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2 어떻게 되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7,28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480만원밖에 안 세워 계산이 잘못된거죠. 여기하고 문화회관하고 잘못됐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 실수가 어디에서 실수한거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됐더라도 그렇게 우리 예산부서에서 주판을 두드려 보아야하는데 그것을 그냥 이기했더라구요.
- 박영웅 위원
- : 온대로.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여기하고 문화회관하고만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총원을 했어요.
- 박영웅 위원
- : 자기들이 당초에 요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빼놓은거예요. 그럼, 애초에 편성을 잘못했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올린게 잘못됐던거요.
- 박영웅 위원
- : 올린것은 애초에 그것밖에 해당 않되니까 그렇게 한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교통비는 하나의 인건비 성질이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재산 재평가 용역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같은 경우에는 군하고 시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재평가를 않했기 때문에 꼭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5년마다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용역 재평가한 것은 언제 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구시당시에 한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구시당시.
- 하수계장 조영학 : 그때 당시는 시것만 재평가한거고 이번것은 읍면 3개읍면 상수도 있는것은 통합해서 재평가 하는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 박영진 위원 : 485페이지 과년도 미수금이 2,995만5천원이 있는데 이 과년도미수금이 뭐요.
- 하수계장 조영학 : 지금 채납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수도가 체납이 되면 몇개원 체납되고 끊고 단수조치하고 하지 않아요.
- 하수계장 조영학 : 예, 2개월이상이면 저희가 단수조치를 하게되어 있는데요. 다른것 같지않고 먹는것이라 어렵다고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규정대로 않는군요.
- 하수계장 조영학 :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상수도의 적자가 대략 얼마쯤됩니까?
- 하수계장 조영학 : 저희가 결손나는것이 4억, 올같은 경우에는 4억3천만원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매년 일반회계에서보조해 주잖아요.
- 하수계장 조영학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어제 미수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한 5억원씩 해줘.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금년에는 10억원 가까이 되고 5억은 덤핑하는 거고.
- 박영웅 위원
- : 이번에는 상수도보호 구역 비용가지면 4억5천만원 일반회계에서 보호해줬습니다.
- 하수계장 조영학 : 올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많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10억이 넘어요. 나도 상수도 먹고 있는데 전기요금만큼 상수도요금도 올려야 해요.
- 김환욱 위원
- : 상수도 요금 올리는 것은 수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맞아요. 수도과에서 상수도요금 올리는것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문제점이예요.
- 박영웅 위원
- : 오늘도 통장회의에 참석했더니 상수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우선 동부시장 같은데에는 물을 시민들이 먹고 싶어도 시설을 않해줘서 못먹는거예요. 그건 잘못된 사업이더라구요. 왜냐하면, 동부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필요로해서 물론 번지없는데는 않해도 되지만은 건물에 번지가 있는데도 상수도사업을 시민이 요구를 하면 당연히 놓아줘야 되는데 안놓아준다고 합니다. 왜 물을 팔아 먹을려고 하는데 왜 안놓아 주느냐는 이야기예요. 어째, 그쪽에 안놓아줍니까?
왜 거기도 서산시미인데 물을 안놓아줍니까? 그리고, 1년에 누수율만해도 몇 억씩 된다고 지금 누수탐사비가 금년 본예산에 들어있나요?
- 하수계장 조영학 : 올해 먼저 구입한번 했죠.
- 박영웅 위원
- : 구시때한것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거 가지고는 못 찾는 다구요.
- 하수계장 조영학 : 조용한 새벽같은 때와 초저녁 같은때는 찾을수가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누수탐사장비 같은것은 최신장비를 보조해서 구입해 흐르는 물을 찾아서 손실이 적자에 허덕이는때 그것까지 손실을 보아서 되겠어요. 장비를 좋은것을 사서 없어지는 물, 잊어버리는 물을 찾아서 막아줘야죠. 이게 1년이면 내가알기로는 3억 가까이 잃어버리는 물일거예요. 잃어버리는 물값이 2∼3억 된다면 장비
를 새로사서 잃어버리는 물을 안잃어 버리도륵 해야죠. 그런것은 안넣고 엉뚱한 것만 집어넣었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접방살을때 전기료와 수도료가 같았었는데 수도료 4천에서 6천원이고 전기로는 2,800원으로요.
- 박영웅 위원
- : 그것 한참 올린다고 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물가 단속때문에 억제해 가지고 못 올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방물가단속은 여기서 올리면 올렸지, 못올릴게 어디 있어요. 시장이 올리면 올렸지 못올릴게 어디에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하기만 하면하는데.
- 박영웅 위원
- : 누수탐사하는 그런 예산을 신경을 써서 넣어 한 푼이라도 잃어버리는 물값을 그거나마나 적자가 더이상 나지 않도록 해줘야죠. 그러면서, 다른것만 넣으면 뭣합니까? 그것 구당시 2백인가 3백만원 주서 산것이지요. 지금 제일 좋은것이 얼마나 갑니까?
- 하수계장 조영학 : 몇천만원갑니다
- 박영웅 위원
- : 몇 천만원 주더라도 사서 물을 예를들어 한해 잃어버리는 물값이 2억원이면 5천만원 들여서 하면 1억5천만원이 득이 아닙니까? 그것이 경영행정이지 다른 것이 경영행정이요.
- 위원장 박찬교
- : 462페이지 대산정수장 예취기 수리 및 유류대구입이 50만원인데 이것이 수리입니까? 구입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취기는 내가 볼적에 날만 별도로 사야되요.
- 박찬교 위원
- : 날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수리보다는 새로 사서 쓰는것이 낫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게 이해하시면 위원장님은 예취기중에서 날만 빼내서 하고서 새로 끼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요. 전체를 기계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돌에 튀어서 날이 부러지거나 마모되어서 그것만 빼내고 끼니까 그게 날이 2~3만원씩 하던가 시장 어디에 있는데 그리고 유류대는 휘발유 아니면 터지지않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휘발유는 휘발유인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1년에 몇 번 제초작업을 하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벨트가 있지 않아요. 뒤에 왱하고 돌아가는것 그런것을 수시로 갈아야 된다고 하던데요.
- 박영웅 위원
- :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산에서 올라온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요. 이게 상수도.
- 김환욱 위원
- : 50만원 올라온것 대산서 올라온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대산에서 올라온것이 아니라.
- 박찬교위원 : 정수장 계수작업.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여기 총괄은수도과에서 총괄하니까 특별회계에.
- 김환욱 위원
- : 면에서 올린게 아니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면에서 올렸고여 기 총괄해서 특별회계로 올린거지요.
- 김환욱 위원
- : 어제도 많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를들면, 예취기도 잘쓰면 날도 별로 안다치고 사람도 않다치는데 쇠가 떨어져 나가더라구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참초할때 예취기 갖고 하는거 아니예요.
- 김환욱 위원
- : 123페이지 서산시지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6,800만원 계상했는데 매월 발간하는 시지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에 서산 공주대학교와 용역을 체결했어요. 시지 발간하기 위해서 용역을 체결해서 용역결과가 금년도에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서산군지 보셨지요. 그전에 발간되는것은 그것마냥 책자가 나오는거예요.
- 김환욱 위원
- : 읍지하고 군지하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맞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용역을 줘가지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는것을 지금 6,800만원을 용역줬는데 인쇄소, 공보실에 알아보니까 6,800만원 가지고는 발간 못 한다고 해서 1천만원을 이번에 요구한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용역을 줬다면서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총체적인 원고수집 용역만 줬지, 인쇄하는것은 않줬지요.
- 김환욱 위원
- : 부족하다 이지지요. 그리고 143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여비가 2,200만원있는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저희가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 예를들면 창리라든가, 강당리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저희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줘야되는데 본예산에도 않세웠어요. 그래서, 소급해서 세워서 주는겁니다.
- 김환욱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
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계장으로 하여금 용역비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하수계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계장 조영학 : 하수계장 조영학입니다. 서산시 하수도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4억원 요구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되어가지고 그것에 대해 다시 1억원을 반영 해주십사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현황은 우리가 당초 2011년으로 해가지고 계획인구를 20만명해서 배수구를 52.85㎢처리계획 면적을 16.2㎢로 해서 '91년도에 20년 목표로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된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시. 군통합이 된 뒤에 재정비가 됐는데 처리구역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뒤에 하수도기본계획이 않되어 가지고 그 늘어난 처리계획에 대한 하수도를 신설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된 내용은 목표년도가 2011년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맞게 2016년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처리계획도 당초 16.2㎢에서 23.29㎢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계획인구도 당초 20만명이었다가 해미와 동지역 포함해 가지고 283,8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미의 시가지 오수가 간월호로 유입되고 있는데 우리 하수총말처리장이 현재 건설되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되더라도 해미에서 나오는 것은 그대로 간원호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한서대 주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해미의 상수원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미지역을 별도로 했을때 서산시와 별도로 구분해서 했을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지금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을 따로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하나의 하수종말 처리장을 운영할려면 연간 10억원정도 유지비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산시 하수처리장에 다가 해미것과 같이 포함시킬 계획이 있어서 현재 기본계획을 바꾸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이나 해미지역에 대한 관정비가 상당히 시급한 상태인데 그것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않되면 양여금 지원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산정기준이 하수도계획 연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양여금지원이 우리가 조금 적게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산시와 비슷한 보령시가 447㎞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산시는 160㎞ 되어있어 가지고 보령시에 35%수준에 되어있고 금년도 관정비 사업예산도 보령시는 39억8,800만원 받았는데 우리 서산시는 9억8,300만원밖에 못받아가지고 한 30억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미 또한 한서대에서부터 해가지고 해미시가지를 통해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채집관사업비가 30~40억 소요되는데 그것도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했을때에는 70%의 양여금이 지원이 됩니다.
-
그래서, 그런걸로 볼때에는 하수기본계획이 시급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하수기본계회 용역비를 사실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약7억4천만원정도 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6억정도를 계상하고자했고 여기에 기획담당관도 계시지만 용역비가 과다하다 해가지고 환경부에 질의도 해보고 다시 기존에 한 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같은경우에는 약 7억정도 가지고 했고 우리가 확인한 결과에는 최소 아무리 못가져도 4억을 가져야되지 않겠느냐해서 4억원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이 과다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볼때에는 4억이 있어야 용역이수행이 되지 만약에 4억이라는 돈이 않됐을때 감액이 되어가지고 일부지역이라도 때가지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것 같습니다. 꼭 반영을 시켜줘 가지고 서산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위원님들 이해가되십니까?
(이해된다는 위원 있음)
의문나는 곳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4억원이 예산 확보되면 용역회사를 찾아가서 수의계약 하는겁니까? 입찰하는 겁니까?
- 하수계장 조영학 : 입찰하는데 입찰도 그냥 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먼저 용역업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용역업체 그 사람들한테 과업수행 계획서를 먼저 받아가지고 어떠어떠한 기술자를 참여시키겠다. 그리고 우리가 점수를 다 줍니다. 기존에 그 사람들의 영업실적이라든가,기 술자 보유현황이라든가, 재산평가라든가 모든걸 해가지고 제일 상위업체 3개정도만 선정해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입찰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우수업체만 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합니다.
- 김환욱 위원
- : 3개업체만 자료 받아가지고.
- 하수계장 조영학 : 아닙니다. 자격이 되는 업체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다 받는데 그중에서.
- 김환욱 위원
- : 전국적으로
- 하수계장 조영학 : 예, 제일 점수가 많은 업체 한 3개 업체만 가지고 입찰을 부치고 나머지는 입찰자격을 주지않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입찰할 자격이 있다 한다면 꼭 3개 업체만 국한해서 해서는 않되지 않겠어요.
- 하수계장 조영학 : 그러니까 처음에는 업체가.
- 김환욱 위원
- : 우수한 업체가 10개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같이 합류 하도록해서 입찰을 시켜야지, 3개업체 한정시 켜서 입찰한다고 한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게 아니어요.
- 하수계장 조영학 : 왜냐하면, 여러 업체가 그냥 난립해서 20개고 30개고 있는대로 그냥 입찰을 붙이면 제일 낮은 업체도 입찰이 될 가능성이 있는거거든요. 그 전체업체를 참여시켜가지고 용역수행계획서를 우리가 받습니다.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사람들이 기술자는 어떠어떠한 그러니까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기술자를 그 사람들은 기술자를 다 참여시키겠다. 어떤 사람들은 1급을 참여시키겠다 그런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 업체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행한 실적이 최근 1년에 몇 개이상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실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회사의 재정규모는 어떻고 지금 현재 부채가 어떻다든가 그걸 다 점수를 먹입니다. 전체 다 들어온·업체를 다 점수를 먹이면 그 중에서 점수가 제일 좋은 업체만 3~4개 업체는 그 사람들만 입찰을 붙이고 나머지 점수가 낮은 사람들, 낮은 업체는 결과적으로 우수업체도 아닌걸로 판단이 되니까 거긴 제외해놓고 그 사람들만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물론 여러업체를 무질서하게 그냥 마구 참여시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수한 업체라고하면 꼭 3개업체로 한정시켜서는 담합할 여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충분하다는 말이예요. 그렇다고 볼적에 우수하다라고 보면은 꼭 3개나 얼마로 한정해서는 않되지않느냐, 좋은 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동참할수있는 기회를 주어야하지 않느냐 우리 식견은 그런데 거기 규정으로 되어있는건지 3개업체로 한정한다는것이.
- 하수계장 조영학 : 지금 3내지 5개업체로 건설기계관리법에 그것이 되어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알았어요. 입찰하는 방식은 뭡니까?
- 하수계장 조영학 : 사전평가 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업체를 사전에 평가해서 우수한 업체만 하는걸로.
- 김환욱 위원
- : 최저가격으로 하는게 아니고 내정가격 만들어서 그냥 같이.
- 하수계장 조영학 : 그건 그때 입찰할때는 그렇게 합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담당관님, 상조은행 출연금이 당초 5천 들어와서 2천 삭감했는데 3천을 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부터 두달에 걸쳐서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 어떠한 라이온스니 지역의 봉사단체가 돈을 주더라도 돈을 도로주고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왜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못 받게 되어있어요.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대통령은 받는데 왜 못받게 하는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대통령이 받았나요 그 아들이 받았지.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받으면 되지않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도저히 받을 돈가지고는 불우이웃돕기를 할수없어요. 그걸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돈이 시장 판공비 성격을 가지고 이 돈을 했다해서 그전에 한번 신문에 한번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요즘에는 서산시장 아무개해서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서산시청해서 주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 박영웅 위원
- : 확실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확실합니다. 개인명의로 않줍니다.
- 박영웅 위원
- : 시장 김기홍해서 주는것이 아니라.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뇨. 그렇게 않줍니다. 그건 선거법에 위반되지요. 그렇게하면 않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선거법 위반전에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전에는 그런건있죠. 그런건 들림없어요.
- 박영웅 위원
- : 거짓증언하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6월 21일부터는 대통령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일이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3천만원 해가지고 그내용이 있을거 아녜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사회과장이.
- 박영웅 위원
- :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주세요. 이것 삭감된것을 자꾸 뒤집어 넣으면 의회에서 심의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도 동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백번하면 뭐하는거예요. 여기서 깎아놓으면 다음 추경이 있으면 또 올리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불우이웃성금은 이해해 주셔야 되요. 없는 사람들 명절때 양말 한 켤레라도 주고 고기 한근이라도 주는것이 더불어사는 세상이라면.
- 박영웅 위원
- : 그것말고 또 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없어요. 지금 나올게 없어요.
- 박영웅 위원
- : 가정복지과에 있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없어요.
- 박영웅 위원
- : 사회과 같은데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밖에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다 주던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없습니다
- 최광식위원 : 최광식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대산시립도서관 시설시가 2,223만원 계상되어있는데 도서관 개관한지 얼마나 됐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1년.
- 최광식 위원
- : 여기 벽면 보존공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하자보수가 않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벽면보존공사를 하자보수로 하는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대산근로자 복지회관하고 또 도서관까지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땅이 돌 같은것이 많이 들고 해가지고 끈끈기가 없어 가지고 흘러 내릴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지난번에 우주항공에 가보니까 급하면서도 쏴대가지고 완전무결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보셨죠. 그런식으로 해볼려고 그럽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것은 시설당시 그것까진 예측을·않했었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냐하면, 대산 산15-1번지가 5만평인데 도서관으로 1,500명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을 시유지를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벽면이 좀 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느끼는 것이 5만평에서 평당 1백만원이상 누구든지 받을 땅인데 사실 근로자복지회관 지었지, 도서관 지었지, 상수도 정수장 시설했지해서 상당히 많이 잠식이 되어있는데 시유지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사용하기위해서 벽면을 조금 급하게 한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아니 벽면을 급하게 해가지고 다시 시설이 또 들어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것이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5백만원 정도는.
- 최광식 위원
- : 5백만원정도. 글쎄요. 여기서 생각할때는 굉장히 간단한지 몰라도 큰돈이란 말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해해 주십시오.
- 최광식 위원
- : 144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얘기대로 엇그제 우주항공에 가 보셨듯이.
- 한정수 위원
- : 지금 세운게 얼마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590만원요.
- 한정수 위원
- : 590만원가지고 그거 할 수 있을것 같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저는 기술자의 자격이 없기때문에 정확한 데이타는 못내봤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요구된 자료에 의하면.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엇그제 물어보니까 그 공사를 하자면, 암반씨드를 거기다 하자면 몇 천 가져야되요. 그 면에다 하자면 그리고 이 예산을 계획성없이 예산을 어떤 부서에서 해달라는대로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5백만원가지고 벽면공사 그렇게 한다고 지금 기획관이 그러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예요. 엇그제 담당도서관에 있는 분들한테 관계공무원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더 세워서라도 쓸수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올릴려면 전문기사든, 전문인이든 불러서 가설계를 해서 얼마정도 나온다는걸 알고 확실히 예산을 올리는게 아니라 540만원 가지고 뭐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전자에 설명했습니다만 저도 기술자격증을 습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나온줄 알죠.
- 한정수 위원
- :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않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지않아 가지고 어디 뭐를 하겠느냐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았습니다. 그러면, 깎아주셔도 좋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거기에 보면 연목부 식방지 도색비 있죠. 그것도 이게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기획관님 거기 한번 가봤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도 지난번에 위워님을 모시고서 가 봤어요
- 한정수 위원
- : 가봤죠. 이게 도서관하고 복지관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도 발동했었죠. 그러나, 그때 당시도 전부 발췌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으로써 의원과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싫은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기술전문이나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된다 한 사안입니다. 생나무를 틀림없이 걱정할것 없다고 그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가보면은 전체가 다쩍쩍 벌어지고 새카맣게 곰팡이났어요.
이 자체는 그 사람들이 해야되요. 된다고 한 사람들이 이 공사는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연묵뿐이 아니예요. 수장 겊은것도 다 뒤틀려서 튀어나와있어요. 생목으로 하면 이런 사안이 빚어진다 내가 분명히 했고 전문기술인한테 가서 자세히 배워 가지고 와서 자격증있는 사람한테 배워갖고 와서 전부 불췌해 가지고 와서 얘기해도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데는 우리가 그냥 지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제가 얘기한 사안이 지금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겠다. 부식방지공사를 하겠다는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럼, 누가 물어내야 합니까? 이것은 그때 우긴 사람이 물어 내는게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그것이 보통 건축부문은 하자기간이 3년정도 되는데 하자기간이 지났나 모르겠네요.
- 한정수 위원
- : 하자기간 안지났죠. 분관 개관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하여간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깎아주셔도 무방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쓸데없는 예산을 자꾸 올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14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건강측정코너 정수기 1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수돗물이 몇 급수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지금측정코너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터미널에도 되어있고 저희 민원실에도 되어있고 저도 지금 공무원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 수돗물 먹으려면 사실 찔끔한게 이건 어쩔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원칙이야 수돗물 공급하는게 좋죠. 주민들한테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돗물을 공급해야 당연한 애깁니다만 이런건 중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 최광식 위원
- : 평소에도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수돗물을 1급수라고 자랑할만한 이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청에 가봐도 전부 정수기를 달아 놨어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드는 물인데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물인데 우리 스스로가 좋지않다라고 평할수있도록 지금 시민들한데 홍보를 하고있는 이런사항입니다. 1급수라고 자청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물을 먹게 만들어야죠. 본청에 있는 정수기도 사실 이게 필요있는 정수기가 아닙니다. 1급수라고 우리가 자랑한다라고하면 이것도 치우고 수돗물을 먹어야 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걸랑 깍아주십시오.
- 최광식 위원
- : 나는 깎고 안깎고를 떠나서 이런 사항은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라고 해놓고서 우리 스스로가 불량한 물인양 이렇게 취급하면서 정수기를 달아놓고서 생수를 먹는다는거 이것도 뭔가 좀 모순점이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지금 시내권에서 실제 수돗물 그냥 받아서 먹는 사람이 몇호나 되느냐 그걸 파악해보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너나나나 할것없이 남아있는데 전부 끓여 먹어요.
- 최광식 위원
- : 불신을 않한다는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지금 수돗물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신 자체를 우리가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농촌에서도 전부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우리가 원가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깎고 않깍고 하는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데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이런것을 우리 스스로가 홍보를 해야된다. 그런 말씀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지방의제21홍보물 제작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지방의제라는 것이 뭡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방의제라는것은 21세기 환경헌장식이죠. 저번에 위원님들도 같이 보고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인쇄물을 만드는겁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고 152페이지와 153페이지를 보면, 종합환경오염측정망 시스템해 가지고 3개부분에 개발비,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져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계상되어있지 않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에 것은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모뎀구입하는 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밑에 측정망시스템운영 주전산기 구입.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컴퓨터하고 입력이 되도록 연길된 부분일겁니다. 왜냐하면, 대산3사 하수구 배출구가 28개인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컴퓨터로 들여다봐도 알수있게끔 여기 직접 연결시켜서 만들 수 있도록 지난번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환경보호과에서 보고 드릴때 자동감시만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밑에것은 거기에 대한 컴퓨터 연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면저 본예산에 종합환경오염측정망 시스템 구축은 운영해해가지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냐하면, 28개 배출구에서 시설을 해야보죠. 여기서 그냥 연결않고 컴퓨터만 움직이면 볼수있나요. 그 앞에 어떠한 관측망을 만들어야 보이는 것이니까 이건 거기에 연결되는 장비라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와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께요. 먼저는 3개 대기업에 28개 배출구에 우리가 어떤지를 장치해놔야 볼수있지 여기서 컴퓨터 아무리 눌러봐야 소용없는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 환경분야는 조금 문외한이라소 상히 설명 못드림을 이해해 주십시오
- 김용환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박찬교
- : 말씀하세요.
- 김용환 위원
- : 하수계장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산출근거에는 7억4천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서에 나타난것은 4억원으로 1억을 삭감했다고 하지만 이게 4억원하고 3억4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 하수계장 조영학 :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면은 용역비가 7억4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억4천만원을 요구해서 1억4천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저희 생각에도 워낙 용역비가 많고해서 6억원정도를 확보할려고 먼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님이 먼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을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환경부에 문의도 해왔고 용역회사에도 확인을 해왔고 타도시 진주시라든가, 시흥시를 다 확인해본 결과 진주시는 우리보다 규모가 큰데 1억원정도 가지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럼, 이건 당초 기본 계획이네요.
- 하수계장 조영학 : 아닙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하는데 사실상 필요한 돈이 우리 품셈대로 품에 의한 설계를 하고 보면 7억4천이 나오는데 우리가 환경부에서 확인해본 결과 환경부에서 한 5억정도는 가져야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길했는데 우리가 최소금액으로 해서 4억 확보를 하면 최소로 해서 시행하자해서 4억을 확보한겁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러면, 산출근거를 4억으로 해선 제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승인을 받아야지 이대로 한다면 혼동이와요.
- 하수계장 조영학 :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상 소요되는 것이 원품대로 하면 이런데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4억가지고도 용역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3억가지고는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준비할 때 설득력있게 설득을 하자면 산출근거를 4억원으로 맞춰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하수계장 조영학 : 알겠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관기
- :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말씀하십시오.
- 의장 김관기
- : 고북 기포리 하수도 문제가 여기 나왔는데 그건 어디서 어떻게 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 하수계장 조영학 : 그것은 현재 도에서 추경에 고북 하수도시설공사로 해서 보조내시가 도비 4천만원 해가지고 내려왔거든요.
- 의장 김관기
- : 4천만원.
- 하수계장 조영학 : 예, 전체가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북지역에 하는데 지금현재 기포리 2구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현장조사를 했는데 어때요.
- 하수계장 조영학 : 현장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행할수있는 위치가 않됩니다. 그래서, 고복면내에 다시 하수도 대상지를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인쇄할때는 고북 기포2구를 빼고 고북 하수도 공사로 해가지고 고북내에서 선정해 시행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시설공사 기포2리로 못박았는데 예산서에는 그렇지 않는다고요.
- 하수계장 조영학 : 예산서에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인쇄할적에.
- 의장 김관기
- : 그런데, 이게 도비보 조금 나오는것을 거기에서 딱찍어서 보태서 이렇게 하라고 면 같은데로 내려올수가 있어요.
- 하수계장 조영학 : 도에서 보조내시 할적에 위치가 확정되서 오는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어떻게 확정되어 나오나, 누가 이돈은 무슨 돈인데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 하수계장 조영학 : 도비 50%, 시비5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그러면, 도비50%, 시비50%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도비를 무슨 사업을 하도록 확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보내는 거며, 확정해서 보내는 것은 도에서.
- 하수계장 조영학 :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 하수도계에서 그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그것은 지역에서 어떤 무엇이 있으면 같이해서 도에서 만을 보태면 우리가 하는거 모르지만 책정을 거기서해서 보내면 도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자기들 임의로 책정해서 보내면요.
- 하수계장 조영학 : 저희가 알기로는 먼저도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도의원이 그쪽 파악을 하셔가지고.
- 의장 김관기
- : 도에서 보내는 것은 100% 다 보내면 저희들이 책정하지만 50%보내고 우리돈 50%하는데 도의원이 결정하고 우리네들은 병신되고 하느냐는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 하수게장조영학: 고북면으로 내려왔기때문에 고북면으로 할려고.
- 의장 김관기
- : 각 읍. 면. 동에 조금씩 내려온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보내서 결정하는 지역에서 하든가 해야지 아무 상의없이 어디를 해라 지금과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나잖아요.
- 하수계장 조영학 :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상의해가지고 기포2구 빼고 고북 하수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여기에다가 고북2구, 기포2구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 하수계장 조영학 :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그런 문제는 자기들이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100% 돈을 보내면 우리가 할말이 없지만 우리돈 50%. 저희돈 50% 마찬가지인데 지역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해야지 저희들이 결정하면 되나요.
- 하수계장 조영학 : 알았어요. 면이랑 상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161페이지 환경사업소에서 농사짓는 땅이 몇 평이나 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7,500평
- 한정수 위원
- : 7,500평이요. 여기서 유휴농경지 경작에 들어 갔길래 몇 평이나 심었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두 가운데인데 한가운데 가 7,500평 또 건너편이 2,500평 심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잘 심어졌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작황 좋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작황 좋은지는 추수를 해봐야 농사는 아는 것이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환경보호과장오셨으니 물어보시죠.
- 최진각 위원 : 전체적으로 이게 종합환경오염측정망시스템 운영해가지고본예산에도 6~7건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도 계상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세워지지도 않았고 또 이 본예산이 한 3백만원 계상되어 있었던것같고 이것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입니다. 자동감시망 설치계획은 현재 대산3사에 배출구가 28개가 있습니다. 지급 28개에 센서를 전부 부착을 해서우리 환경보호과에 전산실을 설치해서통신과 연결해 그 데이타를 24시간 우리가 받아볼수있도록 왜그러냐면 현재는 배출구에 측정구가 있습니다. 일정높이 가다보면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날 가서 이렇게 꽂아놓으면 그날은 측정치가 기준치 이하예요. 그런데, 과연 24시간동안에 매년 연간 돌아가면서 기준치가 나오는가 안나오 는가를 우리가 데이타로 주전산기로 우리가 배치해서 약 5분간격으로 데이타로 물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또 전산기가 3사에도 있기때문에 혹시 수치를 조작할 염려가 있지않은가, 조작해 놓으면 우리가 기계를 설치해놓고도 효과를 못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지책까지 강구를 해서 도저히 건드리지 못하는것까지 감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전체 들어가는 것이 1,680만원 약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할려면 주전산기가 설치되어야하고 운영용 PC라든가 소프트웨어 의장용 모뎀하고 잉크젯프린트기, 통신장비, 전용회선용 사용료까지 하면 1,68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750만원정도만 됐기때문에 이번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그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됐는데 이 사업은 충남도내에 없습니다. 우리 시.군이 제일먼저 하는 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바꾸어 선것 같아요. 본 예산서에 이것이 계상되어야 될 부분이고 추경에 무슨 용지니, 운영사용료니, 회선가입비니 하는것이 오히려 추경에 계상되어야할 부분인데 어떻게 반대로 계상되어가지고 지금 혼선을 빚게 되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죄송합니다. 그때당시 다른데가 하는것이 없기때문에 회선사용료가 들어가는건지 사실상특수시책으로 내걸고 그걸 할려고 욕심만 부리다보니까 세부적으로 그런걸 판단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최광식 위원
- : 본 예산을 세운 것은 그냥 사장시키는 결과가 빚어지고 종합환경오염측정망시스템이 지금 가지수로 보면 10가지가 넘습니다. 예산하고 추경하고 살펴보다가 예산운용이 반대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여쭈어보는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충남도내에서 않고있는 사항인데 저희시에서 해가지고 해서 대산쪽 그 공간지역에 대기서부터 오. 폐수까지 전산관리로해서 기준치 이상이 될때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로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은 아닐테지만 그래도 기준치이하로 나갈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속하려 하는것 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식 위원
- : 이게 총액이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1,7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1,68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요.
- 최광식 위원
- :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환경보호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을 보면 매립장주변 조경사업 추진해서 유채재배가 2백만원들어갔죠.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그것은 유채꽃 심을려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그 밑에 하루나 재배 꽃씨도 90만원 들어갔죠.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하루나 꽃하고 유채꽃하고 뭐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지역에 지금 현재 복토가 약15㎝정도밖에 안됩니다. 쓰레기 위로부터 15Cm 다져지는게 있는데 거기다 복토 15Cm를 더해서 거기다가 재배를 하는데 여기 예산도 나와'있습니다만 장미를 2,500주를 심어 놨습니다. 복토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장미밭을 조성하기 위해 3천개의 장미를 지금 삽목해놨어요. 그리고 닭장을 지어놓고 현재 토종닭 200마리를 넣고 칠면조 20마리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농에 1만평을 심어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하루나하고 유채 요건은 매립지역이 하루나가 살지, 유채가 살지 재배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재배를 해가지고 잘사는쪽으로 하기위해서 두가지를 해봤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얻어지는 그 사안은 역시 환경이겠네요. 그런데, 2백만원하고 290만원이 씨값만 전부 거기에 재배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모두 얼마입니까? 재배 필요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아마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건 그렇고, 16l페이지 복도재구입 2,300만원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그 다음 페이지 복토재가 있어요. 복토재와 복토재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앞에 것은 지금 현재 33% 매립을 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환경보호과장 애기는 하루나나 유채 심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 그 흙가지고는 않되기 때문에 복토를 하는것이 2,300만원.
- 한정수 위원
- : 그것보세요. 2,3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쓰레기장에 꽃심기 위해 2,300만원 갖다하는것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라니까요. 뒤의 복토재는 지금 나날이 하루에 갖다버리는것 있거든요. 그것을 그날그날 복토를 하니까 그뒤의 복토재 그 얘기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복토재와 복토재 예를 들어서 3천만원하고 복토재구입비 5,300만원 들어갔다고 현재.
- 기획담당관 방경태 : 5천만원은 방초에는 7,5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저희가 여러가지로 따져보니까 앞으로 6개월정도에 나오는 쓰레기를 복토하는것을 따져보니까 5천정도면 되더라구요. 그래서, 2,500만원은 감하고서 5천을 계상한거죠.
- 한정수 위원
- : 결론적으로 복토재와 복토재나 똑같은 거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똑같은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왜 두개로 편성해 놓았죠.
- 기획담당관 바경태 : 앞에것은 현재 매립되어 가지고 위에 복토한 지역을 다시 황토흙이나 일반흙을 15건이나 20건정도 다시 깔은것이고.
- 한정수 위원
- : 깔고서 하루나를 재배한것이다. 그리고 뒤에 것은 쓰레기를 복토하기위해서 하는거다 그리고 장미재배라고 있는데 장미재배 이식.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뇨, 장미.
- 한정수 위원
- : 닭이 220마리에 사료가 7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것 팔으면 얼마 받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저희가 하는 것은 우선 200마리만 지금 넣었는데 더 넣을수 있으면 더욱 확대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물론,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누가 외부적으로 오더라도 깨끗이 해놓아야되고 잘 해놓는것도 좋지만 거기에 해해서 너무 관대하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물론, 돈을 들여서라도 깨끗이 해놓을수 있으면 해놓아야 되지만 거기 그 근처 소독비가 그 주위 민가에 얼마나 독려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민가에 투입하고 있는것은 현재 상반기, 하반기해서 각1회씩 나갑니다. 그래서, 파리잡는 약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뿌리는거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벽에다 바르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그게 1호당 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약이 굉장히 고가라고 그럽니다. 오래 지속을 시켜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 한정수 위원
- : 기획담당관!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시내쓰레기는 예산이 무지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 면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같은 시권은 하나인데 쓰레기 주변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주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저 기껏해야 청수인부임 같은것.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죠. 읍, 면, 동에 있는 쓰레기장도 복토비니 뭐니 다 반영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읍, 면, 동 이렇게 똑같이 봐서는 않되고 여기는 적어도 5만명 가까이 나오는 쓰레기를 한곳에다 갖다 버린다 이거 사람하나 관리할적에는 좋지만 6명이라는 사람을 관리 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 내 얘기는 여기다 과다하게 세웠다 그런것이 아니라 읍, 면지역에도 청소인부임 이나 일용직이 있죠. 일용직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좀 세워서 충분히 해줘라 그 얘기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위생적인 차원에서 소독내지 그런것도 여기가 너무 들어간다 하지 말아라. 잘못 세웠다. 더 세웠다는게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읍, 면, 동 쓰레기장 주변에도 그렇게 될수만 있으면 예산이라도 더 투여해서 소독이라도 철저하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세심한 심사를 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회의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