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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07.08 화요일)

제2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7월 8일(화)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 노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시 살림계획을 심사하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받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1.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용환
: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금번 회의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액 총예산은 1,837억3,700만원 중 총무위원회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총무위원회 983억6,700만원보다 102억2,800만원이 증가된 1,805억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산액 총예산 1,506억200만원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970억7,700만원보다 101억6,000만원이 증가된 1,072억3.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총예산 331억3,400만원중 기정예산액 총무위원회소관 12억9,000만원보다 6,80O만원이 증가된 13억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예산은 1,837억3,700만원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액총무위원회 576억400만원보다 57억5,700만원이 증가된 633억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총예산 1,506억200만원중 기정예산액 총무위원회 563억1,400만원보다 56억900만원이 증가된 620억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은예산액 총예산 331억3,400만원중 기정예산액 충무위원회 12억9,0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가된 13억5,8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페이지 세입예산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70억7,746만2천원보다 101억5,988만원이 증액된 1,072억3,734만2천원이고 증액주요내용은 지방세가 27억2,500원, 세외수입이 51억2,574만6천원, 지방양여금 10억505만3천원, 보조금이 13억408만1천원입니다. 다만, 세외수입 169억4,845만2천원중 43억1,867만7천원이 '91년도 본예산 편성후 발생한 순 세계 잉여금으로 이는 과년도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조기 발주등 집행부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억9052만4천원보다 6,785만3천원이 증액된13억5,837만7천원이고 증액의 주요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6,785말3천원입니다. 사업회계별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6,380만2천원이고 새마을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가 477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 세출예산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제1회 추경예산은기정예산액 563억1,436만7전원보다 56억8,940만3천원이 증액된 620억377만원이고 증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7억6,0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액 중 인건비가 3억8,967만7천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6억1,72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0억8,395만2천원으로 그중 도비 보조사업은 56억8,645만3천원이 자체사업은 8억6,50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투자 주요 신규사업은 6페이지 첨부된 내역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관서당경비 2억4,605만2천원, 국고보조사업 7,285만1천원, 지방양여금사업 3억9,470만5천원, 예비비 12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억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9.052만4천원보다 6,785만3천원이 증액된 13억5,837만7천원입니다. 증액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232만8천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가 9,07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사업예산이 2,52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는 차량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등의 증가분이고 세외수입은 시도세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 매각수입등이며 의존수입으로는 추가내시분의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의 추가내시분에 따른 시비부담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 예비비등 기존예산 중 불요불급은 예산을 최대한 활용 편성하여 필수적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집행시 보조사업비 잔액을 관계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 도중에라도 설계 변경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사업비 예산액을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예산사업은 반드시 사업발주를 하여 집행하여야함에도 사업 미발주로 인하여 많은 예산액이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맥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계획에 의하여 4개 담당관과11개 과.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1문1답의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심사순서는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 담당관실과 해미읍성 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서산시보 발간 예산절감 10%왜 절감이 됐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문화공보 담당관입니다. 80페이지 서산시보 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정수 위원
: 예.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보 발간 1,080만원의 예산절감은 일반수용비 전체에서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시보발간에 대해서만 절감을 한 것이 아니고 수용비 전체금액 1억2,258만원 중에서 약 6.6%를 절감을 하다보니까 부기를 표기하기 위해서 시보예산에서 1,08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10%절감이라고 하는 방침이 있다고 하더니 일반수용비에서 전체적으로 감을 시키는데 시보발간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넣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한정수 위원
: 그럼 표기를 해줘야죠? 시보발간이 총 얼마 계상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총 금액이 7,560만원 입니다.
한정수 위원
: 7천만원이 계상됐으면 1천만원 삭감한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웅 위원
: 어째서 공보담당관실만 10%인데 6.6%했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깎을 수 있는데까지 깎고 저희들이 사실상 깎을 수 없는 예산이 많은데 10%를 깎을 수가 없으니까.
박영웅 위원
: 본예산 심의 때 일반수용비가 우리가 2,400만원을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려드렸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번 추경에 공보담당관실이 요구한 것이 총 4,272만원정도로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물품구입비가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50%를 물품구입비로 넣었단말입니다. 지금 보면, 추경에 카메라, CCTV 이런 것을 한다고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당초 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되었어야되는데 카메라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었는 것이'89년도,'90년도에 구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내구년한이 8년입니다만 더 사용을 해볼까하고 했었는데 지금현재 자꾸 수리를 하게되어가지고 카메라같은 경우에는 1대만 구입을 하게 되어있어서 요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CCTV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비좁고 해서 회의나전직원 조회등을 할 경우에 직원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할 수가 없기때문에 회의실이나 상황실외에서도 직원이나 기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부득불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CCTV를 놓고 조회를 하는 타시-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은 도청같은 경우에도 청사가 좁고 또 강당이 300여석밖에 않되고 하기때문에 CCTV로 하고.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도청만 하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여타 시.군은 저희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회의실이나 상황실이 작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청사를 짓지않는 경우에 있어서 활용방법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제가 아까 물었듯이 이게 당초에 필요하면 당초에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넣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가지 81페이지보상금 반공청년 대회참석 1백만원 들어 있죠?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박영웅 위원
: 우리가 예산은 에티켓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것은 심의를 하는 위원들도 주민편에 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추경에 또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을 하자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본예산 삭감한 것은 추경에 넣는다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된 것 추경에 다 넣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쁜 표현을 쓰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예산인지 이렇게 본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또 여기에 올라왔나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것이 1년에 한번씩 반공청년회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일원에 반공청년회원들이 다모여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박영웅 위원
: 물론 필요하니까 요구는 했을 테지만 이것을 시장한데 얘기해서 POOL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서 주는 것이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 시정 홍보 광고비라고 해서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CIP환영 싸인모드 제작하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덕산 넘어가는데 이런 곳이 광고만 서있지 내용물이 없는 경우가 몇 가운데 있거든요. 이게 그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닙니다. 광고물이 현재 서 있는것은 산업과에서 당초에 농산물 홍보판을 설치하고자해서 했던 광고물인데 그것은 농산물 흥보판을 관광안내도로 흥보판을 수정을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네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81페이지 시정홍보 광고비는 그동안 저희들이 11개 언론사에 대해서 상반기에 특집을 줬습니다만 1년에 한번밖에 시정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그래서, 하반기에는 특집광고 형식으로 해서 기획광고를 해볼까하고 요구를 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이 본예산에 얼마나 계상됐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3.500만원이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몇 개 신문사에 얼마 씩 해서 그때 들어있었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7개신문사입니다.
박영웅 위원
: 7개신문사에 5백만원씩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3,500만원은 1회분이고 그럼 하반기에 또 한번 해야되는데 이것은 2,200만원을 또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박영자 위원: 그럼, 액수가 어떻게 본예산 액수하고 추경액수하고 틀리는 것은 똑같이 7개 신문사에 5백만원씩 하반기에도 같이 해취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2백만원씩 11회로 되어있고 본예산에는 5백만원씩 1회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추경예산에 11회라고 한 것은 지방 8개사, 지역3개사해서 11개사를 말씀드린 것이고 본예산에 있는 것은 지방지 7개사 5백만원씩이고 본예산 109페이지 시정시책속의 홍보료 다음 다음줄 에 시정추진상황 홍보수수료라고 50만원씩 6개해서 3백만원이 지역신문 3개사에 대한 홍보수수료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충청도민 일보가 다시발행이 되어가지고 1개 신문사가 늘어서 11개사를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신문이라고 생긴 신문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할 수는 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전에도 그렇게었나요? 관선시장때도 그랬나요? 민선시장하고 관선시장하고 이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큰 차이가 있죠? 관선시장때는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배 위원 :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 합하면 거의 6천여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관선이고 민선 그 이전에 이만한 홍보비를 지출했을 때의 그 기대 효과가 과연 우리 서산시를 홍보 하는데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고 그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길래 이것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내야되는지, 이것을 내지않으면 언론사로부터 큰 어떤 압박을 받는것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곤란하면 이만큼씩 내는지,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재정 형편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보아서는 억제시켜없했야 될 부분은 억제를 조금 시키는 이런 수위조절은 함당관님이 하실 일인데, 민선시장이야 자기 PR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사실상 적은 금액이죠. 물론, 예산 세우면 무조건 여기 강원들 중에 기자들 무서워서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다 줄 분들만 앉아 계실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줄 것 같으네요. 그러나 이 예산을 올리는 부서에서는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선시대, 민선시대 말들을 하셨는데 관선시대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2회 5백만원씩 주기로 세워졌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은 예산형편상 덜 들어와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지역 제도지도 먼 저번에 삭감을 시켰지만 그것도 깎았고.
우상훈 위원
: 요구한 내용보다 덜 들어갔다 그런데 관선때보다 500% 정도 상향된 것 아닙니까?
문과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닙니다. 관선때에는 5백만원씩 연2회를 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럼 1천만원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우상훈 위원
: 1천만원이면 지금은 5천만원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닙니다. 신문사가 틀리니까요.
우상훈 위원
: 신문사가 10개가 됐던, 100개가 됐던 신문사가 있는데로 우리가 다 지급할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대비해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적당한 알파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되어지는 것이지 신문사 갯수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의무적으로 이 예산을 지출할 수는 엾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런데 그것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사회로부터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굴복해가지고 지나치게 홍보비를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시장보고 달라고 하면 시장이 안된다고 하겠어요. 다만, 예산요구를 할 때 수위조절을 조금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죠. 과거하고 현재 너무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지방의원들이 이의를 재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홍보에서 그 기대효과가 충분하다면 괜찮은데 이게 무조건 주머니에 넣어주는 돈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큰일 났네요.
문기원 위원
: 5개 신문사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추경예산안 81페이지 나와있는 시정 홍보광고비11회라고 하는 것은 11개사 입니다.
문기원 위원
: 11개사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방 8개사, 지역 3개사입니다.
문기원 위원
: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남일보, 동양일보, 국도일보, 총청일보, 충청도민일보 그리고 지역신문으로는 서령신문, 서산신문, 새너울신문입니다.
우상훈 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면 지방행정 협조자에 대한 보상을 1,4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어째서 삭감 요구를 하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것이 본 예산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감사원 감사 중 이었거든요. 지금도 이 지시사항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내무부에서 보상금 목에 지방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을 해서 하는 것은 지침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삭감 키는 것이 좋겠다.
우상훈 위원
: 당초예산에 요구 할 때는 내무부에서 지침상 세우라고 내려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때는 세우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년도서부터 세워 가지고 이 목에서 집행을 했었거든. 그래서 세웠는데 내무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체크를 해본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보상금이냐? 시정홍보자에 대한 보상금이다 하니까 과목해소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쪽으로 삭감시 키는 것이 좋겠다하고 내려와가지고.
우상훈 위원
: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네요. 자체예산 항목에 명분이 없는 그런 보상금을 세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보도자료 같은 것은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홍보비요.
박영웅 위원
; 예.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특집수수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상금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박영웅 위원
: 아까 시정 홍보광고비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광고비 같은 것은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앞으로 이 기자들 신문사 주는 돈으로 목을 설정해서 올려요. 광고비로 하지 말고.
박영웅 위원
: 그것을 내무부에 편성지침에 기자용 이렇게 해서 목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요.
우상훈 위원
: 예산요구조서를 여기서 올릴 때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올려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드릴께요. 이것은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웅 위원
: 이것 없애야 됩니다.
우상훈 위원
: 명분에 안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어떤 것 말입니까?
우상훈 위원
: 시정 홍보 광고비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부의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선시대보다도 특집수수료나 광고비가 줄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가로기 같은것도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저희가 제작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 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기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이게 1,000조입니까? 1,000조면 어디서 어디까지 전봇대에걸을 것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전봇대뿐이 아니라 시기라든가, 새마을기라든가 이런 것을 게양할 수 있도록 가로화단이나 이런 곳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게양대를 만들어 놓은 곳이 곳곳에.
박영웅 위원
: 이것은 그만두고 이번 예산에 들어왔나 했는데 안들어온 것 같은데 시청 올라오다 국기게양대 보았습니까? 국기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은 어디 담당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은 총무과 소관.
박영웅 위원
: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82페이지 컴퓨터, 기정예산에 컴퓨터 사기로 되어있었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컴퓨터 해체춰득,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삭감편 것이 30만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왜 컴퓨터에서 3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당초예산에 150만원 계상되었었는데요.
한정수 위원
: 120만원 주고사서 3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그것 30만원에다 더 보태서 CCTV 설치한다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한정수 위원
: CCTV설치해서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까도 제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시. 군통합을 해가지고 회의실이라든가, 상황실이 좁고 전 직원이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한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사무실에서 앉아서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조회나 모이는 회의 때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다 참석해서 무엇합니까? 간부들이나 가서 듣고 밑에 부하들한데 얘기해주면 되죠. 요새 전부 참석해서 회의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국가경쟁력이 뒤지는 일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러니까, 회의를 한번만 해도 될 것을 여러 번하게 되고 다단계로 하게 되는 거죠.
박영웅 위원
: 조직이라는 것이 수직 아닙니까? 시장이 실.국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죠.그러면, 자기 사무실가서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이 한 얘기 메모했다가 전해주면 되죠. 그걸 다 모아놓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박찬교 위원
: 과장들 한달에 몇 번이나 참석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월요일날마다.
박찬교 위원
: 일주일에 한번?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네.
박찬교 위원
: 실.국장 빠지고?
문화공보담담관 홍성배 : 실. 국장 다 참석합니다.
박찬교 위원
: 같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이 밑에 하당되다보면 빠지는 것도 있고 잘못 전달되는 일도.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123페이지를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123페이지 시지가 기정예산에 6,8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그때 삭감해서 6,800만원 이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삭감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6,800만원어치만 한다고 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금 1천만원 세운 것도 저희가 요구하기로는 3,200만원을 더 요구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급 1천만원만 예산부서에서추경에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한정수 위원
: 얼마 요구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1천만원어치 더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한정수 위원
: 한마디로 얘기해서 1억원을 세워서 시지를 발간하는데 그 발간 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다 이겁니다. 예를들어 본예산에 1천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얼마만큼 더 할수 있느냐는 겁니다. 1천만원을 삭감한다할지라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추경에 약2,2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1억원을 신청했는데 1천만원어치하고 다음 추경에2,200원어치하면 얼마 부족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기존예산이 6,800만원인데, 원래 총소요금액은 1억원이고.
한정수 위원
: 총 소요금액은 1억원인데 6,800만원의 기정예산이 있고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하면 2,200만원을 더 세워야된다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한정수 위원
: 그게 꼭 1억원 들어가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지가 14년만에 다시 발간이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정치, 행정, 사회, 산업분야등 4개분야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예산은 제가 1억원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확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릅니다만 한국응용통계연구소나 이런데 원가계산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해준 것은 기회담당관실에서 예산은 요구는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기때문에 우선 1천만원만 세워 준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시지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시 자체에 대한 역사, 통계뿐만 아니라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125페이지. 본예산 기정예산에서 조금 깎인 것으로 알고 2,500만원 서서 예총, 문화원 지원을 했는데 4백만원씩 더 쓴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이것은 본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 기준액이 추가로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4백만원씩 증액을 한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정액보조가 아무 이유없이 4백만원씩 더 세워주라고 내려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러니까, 단체별로 보조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 입니다.
한정수 위원
: 어디서 내려와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내려옵니다.
한정수 위원
: 어째서 도에서 내려온 표시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것은 전부 다 시비로 서는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도에서 보조를 해준다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중앙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한정수 위원
: 지금 내 얘기는 예산서에 보면 교부금이니, 양여금이니, 보조금이니 표시해서 예산서에 나오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렇죠.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어떤 지침으로 내려와가지고 시에서 세워줘라 이렇게 내려온단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한정수 위원
: 아무 어떤 목적도 없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목적이 없는것이 아니고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기정예산에 시비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기정예산에 서있는데 거기 더 도와주라고 내려 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기정예산 확보되기 전에 '97년도 얼마를 주라는것이 확정되기 전에 전년도 것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체는 지침에 의해서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이 내려오니까요.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우상훈 위원
: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12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세이콤 설치하고 무인경비 용역은 어디하는 것인지요? 정액 보조단 기준액 안견기념관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무인경비 그것도 역시 안견기념관에 세이콤을 설치하고난 후 운용하는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우상훈 위원
: 그리고 그 밑 명종태실비 제조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명종대왕태실비가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한우개량사업본부.
한정수 위원
: 운산 태봉리, 태봉산에 있는데 이것 왜 삭감했습니까? 올해는 풀 안 깎아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것은 금년에 화강석 판석을 설치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제초인부임이 해마다 올라가는 도로 주변에 그 꼭대기 제초를 하기위해서 제초인부임이 계상된것인데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풀 안깎아도 꼭대기에 반석을 해서 고쳤는데 거기만 고쳐서 풀안나면 올라가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계장 김웅내 : (청취불능)
한정수 위원
: 그러면, 거기 명예관리인은 누구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명종대왕태실비요.
한정수 위원
: 문중회로 되어 있나요? 노인회로 되어있나요?
문화재계장 김웅내 : (청취불능)
한정수 위원
: 노인회로 바꾼다고 했는데요. 노인회로 바꿔야 노인들이 올라다니면서 풀도 깎고 건강상 거기 을라다니게 바꿔달라고 해서 내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문화재계장 김웅내 : (청취붙능)
한정수 위원
: 그림, 이장으로 해놔요. 그러면, 노인회로 인수인계가 되니까.
문화재계장 김웅내 : (청취불능)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중회가 인심을 잃었습니다. 풀도 안깍고 치금 동네이장이 제초작업도 하고 공동부역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것 연구해서, 이장하고 타진해서 그렇게 해주고 제초인부임 조금 세워주면 좋은데요. 올라가는데, 삼화목장에서 안 깎아 줍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봤더니 칡넝쿨이 많이 뻗었더군요. 칡넝쿨이 뻗는데 거기 아무리 고쳐서 이것 제초인부임 깎아놓고 칡넝쿨이 뻗어가는데 누가 깎을 겁니까? 이상입니다.
자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뜻에서 몇 가지 김 계장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홍양일기. 명종태실비, 충민공 김홍익선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분들이 도대체 뭐하는 분들이며 어째서 여기 올라왔는지 1분씩만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계장 김웅내 : 홍양일기는 제가 동산문화재로 해가지고 이분이 조선말엽 왜정 항일운동당시에 홍주군수를 하시던 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홍성인데 홍성군수를 하실 때 이분이 항일한 일기를 썼어요. 모든 항일관계를 날짜별로 해서 일기를 쭉써서 해놓은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분이 홍주목사로 있었어요.
문화재계장 김웅내 : 예, 홍주군수로 있을 때 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름이 뭡니까?
문화재계장 김웅내 : 윤시형 선생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 행정했던것하고 세금, 조세관계 이런 것을 낱낱이 일기를 썼기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당시 하나의 기록문서가 되기때문에 이것이도지정문화채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홍성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재계장 김웅내 : 아닙니다. 저희 서산시 관내에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시관내에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문화재계장 김웅내 : 한글로 전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좋은 얘기도 많고 우리 항일투사들이 하신일도 있고 해서 이것을 자라나는 후손들,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두껍지는 않습니다.
박영웅 위원
: 홍성군수가 찾아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
문화재계장 김웅내 : 서산분입니다.
박영웅 위원
: 소장하고 있는 분이 말입니까? '
문화재계장 김웅내 : 윤시형선생이 본래 서산.
박영웅 위원
: 서산분인테 홍성군수 당시에 쓴 일기이기 때문에.
문화재계장 김웅내 : 개인이 쓴 일기이기 때문에 개인 소장입니다.
문기원 위원
: 그런데 100부 가지고 됩니까?
문화재계장 김웅래 : 저희가 당초에 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다음 명중태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계장 김웅내 : 조선시대 명종대왕의 아기실, 태어나서 태를 갖다 운산면 태곡리 태봉산 꼭대기에 태실을 만들고 태를 거기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를 넣을때는 하얀백자기 최고품의 고가인 백자에 넣어서 넣어두는데 일본사람들이 그것을 허물어서 태실 넣었던 병은 가져가고 태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김종필씨가 국무총리당시에 그분이 그곳을 깨끗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기시비라고 해서 태어났을 때 태를 묻고 쏜 비가 하나있고 대군비라고 해서 대군책봉을 받았을 때 비가 하나있고 주상전하가 되니까 비를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북기자대에 비시를 세우고 용문 옥계석을 썼는데 작품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김홍익선생은 충민공 시호를 받으신 분인데 인조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당시 연산현감을 지내셨는데 서산 음암분으로 인조당시에 의병과 많은 자기 수하의 직원과 인조 병자호란의 청군들과 전쟁을 과격하게 했는데다 죽고 자기만 혼자 살아남게 되니까나는 포로가 될 수없다 해가지고 화약고에 올라가서 자신이 불을 질러서 폭사하신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문기원 위원
: 음암분 입니까?
문화재계장 김웅래 : 예.
한정수 위원
: 후손들이 없습니까?
문화재계장 김웅래 : 경주김씨들이 전부다 후손들이죠. 김홍욱 선생님이 형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분은 누굽니까?
문화재계장 김웅내 : 효종때 벼슬도 높게 하신 학자이시며.
박영웅 위원
: 현재 살아있는 후손은 없고.
문화재계장 김웅내 : 경주김씨 후손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경주김씨가 제사를 지내줍니까?
문화재계장 김웅내 : 그런데, 그 훌륭한 분이 그동안에 경주김씨들 개별로 지냈는데 60년마다 한번씩 묘 앞에 크게 지내는 제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0까지 닿았는데 유림회에서 지냈는데 유림에서 돈이 없으니까 아마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또 훌륭한 분이시고 하니까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상훈 위원
: 앞으로 이런 제향 지내는 것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곡이라든가, 단군 전 어디해가지고 제향지내는 것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그 후손들이 지내게 그냥 놔두세요.
박영웅 위원
: 이것은 무시하는 것 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상훈 위원
: 위원장님! 공보담당관실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부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그러면,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을 심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상훈 위원
: 132페이지 맨밑 연료비가 냉방비 3백여만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된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종 : 도서관장 정문종입니다. 우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되는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133페이지를 보시면, 물품구입비에서 각종 집기구입비 1,500만원 삭감된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정문종 : 이것은 인재양성실을 하려고 했는데 설치하려고 보니까 신청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각종 집기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필요치 않아서 이것을 전부 깎아서 시설비로 해가지고 어학실 설치비로 돌렸습니다.
우상훈 위원
: 어학실 설치비로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근자에 보면 도서관 이용자가 상당히 늘었더라구요. 저희집 아이도 가끔 거기에 가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당초에 우리가 도서관 설립할 때 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집기구입비에서 1,500만원정도 삭감했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삭감한 것은 좋은데 당초에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으면 나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문종 : 앞으로 예산 요구를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우리가 대산분관 지을적에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발동해가며 지적한 사항이 지금 나타났어요.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연목부식비라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예,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게 왜 벌써 새집이 부식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이것이 생나무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송진이 나와가지고.
한정수 위원
: 이것은 특별조사위원회가 발동했을 때 절대 생나무로 하지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고 내가 얘기한거와 전문적인 김웅내씨 문철주 담당관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얘기로 그사람들은 자신있는 얘기를 해서 내가졌습니다. 그런데, 개원한지 1년도 안되서 부식방지라고 가보니까 새카맣게 곰팡나고 쫙쫙 쪼개지고 해서 그것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기 싫으니까 색칠하려고, 이것 참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박영웅 위원
: 먼저, 거짓말 한사람 회의록 찾아가지고 징계요구 해야죠.
한정수 위원
: 문제입니다. 일을 그때 시비거리가 있어도 그냥 봐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건물 대산분관 얼마나 멋지게 지었습니까? 이런 좋은 건물을 지으면서, 돈을 이중삼중으로 찍어바로고 또 찍어바르는 그런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것입니까?
최광식 위원
: 지금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산분관에 벽면 송판 댄것이 틈이 많이 갔습니까? 보수공사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벽면보수 요구 중에서 지금 문짝을 보수하고 있고, 그것은 아직 요구되어있어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빠져나오는 정도까지죠.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예. 부실 공사한 것 시정요구를 전부해서 지금 예치금도 있고 정 안될때는.
최광식 위원
: 하자보수로.
시립도서과장 정문종 : 예. 예치금 갖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정수 위원
: 생나무로 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측한대로 그렇습니다. 생나무로 하니까 물러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 웅위원 거효)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132페이지를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에 대산분관 이것 먼저본예산에 정기구독 요구한 것이 30종했는데 이때 분관 것은 안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종 : 예, 부족분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30종외 35종을 한단 얘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예.
박영웅 위원
: 그 내용이 무엇인지, 35종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주간지 35종 월간지 35종요.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그것은 서면으로.
박영웅 위원
: 이것 끝나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예. 별도로내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정문종 : 예.
박영웅 위원
: 그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간식비라든지, 다과비 이런 것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지금 자원봉사자가 저희 본관에는 5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분관에는 1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해주 2~3일씩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와서 기증 도서라든가, 책 구입한 것 분류하고라벨 붙이고 책을 빌려다 보시고 반납되는 것 분류해서 각 서가에 꽂기도 하고 이분들을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금이 일부 었어 가지고 자주는 못해드리고 가끔 점심식사 같은 것은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가끔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일괄 모일 때만.
박영웅 위원
: 일괄로 전체 모일 때가 한달에 몇 번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그게 시기별로 위촉할 때 한번 다 모였었고 아직 전체 모인적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먼저 일괄로 모일 때 어디서 식사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종 : 수도회관에서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뭘 로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불고기 백반으로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얼마나 나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70여만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예산은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보상금이 대략 얼마입니까?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필요합니다. 현재 대산분관 1백만원 추가해서 9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산분관이 2백만원이고 여기가 6백만원입니다.
박영웅 위원
: 자원봉사자를 도서관에서 임의로 선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취지를 알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저희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해가지고 저희가 선임을 하지않고 읍. 면장으로부터 추천은 받은 게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거의가 부녀회장 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주로 그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용환
: 회의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질의를 꼭 필요한 쪽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거수)

박찬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교 위원
: 도서관 냉방비가 감이 됐나요?
시립도화관장 정문종 : 예, 감시키는 것입니다.
박찬교 위원
: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종 : 저희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현재 감시키는 것입니다.
박찬교 우원
: 여름에 냉방은 잘 되죠.
시립도서관장 정문종 :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대산분관 벽면보수공사 신경을 써서 또 이런 상태가 안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씨드 스프레이나 뭐하면 또 무너집니다. 예산을 더 요구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암반시설을 하던지 잘좀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문종: 이번 기회에 비가 많이 왔는데 조금 흙이 흘러내려서 그런데요.
한정수 위원
: 씨드스프래이해도 무너진다니까요.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패이진 않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 겨울 지나면 그 다음해 비에 또 무너집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문중 : 큰물이 닥치지 안는 곳이어서 다행입니다.

㉠ 한정수 위원 : 그런데, 풀뿌리 밑에 은행질치면 비가 그 다음에 조금만 와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암반씨드라고 해서 그것이 그런대로 적합한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문종 : 예.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만 주로 삭감 예산이므로 심사를 생략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중에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자제를 해주셔서 회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과 소관은 63페이지부터입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상훈 위원
: 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선거업무지침, 회의서류, 선거결과조서등 유인 2백만원 삭감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
총무과장 박상용 : 총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보다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서 이번 선거에 아껴써보자는 뜻으로 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특별히 절감차원에서 2백만원을 줄인겁니까?
총무과장 박상용 :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이 어지간하면 예를 들어서 용지같은 것도 많이 아껴써서 이런정도 만큼 해보자고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뜻은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적설하게 세웠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과대 계상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7백만원 세워서 10%나 15%면70만원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약 2백만원정도를 삭감할 정도라면 당초에 많이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상용 : 많이 아껴 쓰려고 합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듣기 거북스럽지는 않네요. 그리고 87페이지 최일선 근무공무원 해외연수해서 2,5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용 : 금년도에도 해외여행이나 또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감안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자제해가지고 해외를 안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최일선 근무공무원 해외연수2,500만원이 조금 이해가 가지않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수있는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상용 : 당초에 세울 적에는 작년도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세웠다가 예산절감 차원 또 상급단체에서 주관해서 일률적으로 가고 하는 것은 배제를 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깎았다고 봅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럼, 공무원 누구는 연수보내고 누구는 안보내고 형평에 맞지 않고 또 이정도의 예산을 삭감할 정도라면 당초에 예산에서 2,500만원정도 삭감할 정도라면 예산의 삭감폭이 너무 큰데 그만큼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밖에 않되는데요.
총무과장 박상용 : 공무원들이 실비로 다닐 수 있는 배낭연수나 국외여비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최일선 근무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키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일률적으로 교육을 또는 다른것 장기간 교육같은것 가게되면하는 사항 방침적으로 깎고.
우상훈 위원
: 회계과장님으로 계시다 총무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정확한 것은 잘 모르시죠?
총무과장 박상용 :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이번 국내여비의 공무원 훈련여비가 5천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상용 : 이것은 교육비가 기준이 조금 올랐습니다. 예를들어 숙박비가 1만4,500원 하던 것이 1만7,500원으로 됐고 저희가 장기간교육 간 사람이 최은묵씨와 유병욱씨가 갔는데 그 사람들이 1년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승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박찬교 위원
: 1년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몇 번이나 다니나나요?
총무과장 박상용 : 개인적으로요.
박찬교 위원
: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명가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상용 : 교육을 5년에 한번이라든가 또 그 많은 인원이 신규 교육같은 것은 수시로 가기 때문에 개인별로 몇 회가고 하는 것은 따질 수 없다고 봅니다.
우상훈 위원
: 90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1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년 중 나가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는 금액 입니까?
총무과장 박상용 : 년중입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도에 다 나갈것으로 5,100만원을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상용 :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산업재해보험을 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렵게 환경미화 가 누수 수리요원 그리고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재해가 발생되면 어떻게 항구적인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근무하는 근무의욕이라든가 그런것때문에 많이 생각을 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상훈 위원
: 금년도 언제부터 이것이.
총무과장 박상용 : 이번 예산 시한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재해보상이 해당되는 직원이 150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상용 : 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환경미화원 119명하고 재활용 선별창고 10명 그리고 누수요원이 있고 또 가로등 고치러 다니는 사람해서 필수요원 150명입니다.
우상훈 위원
: 연간 34만원이 보험료입니까?
총무과장 박상용 : 예, 그렇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10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설치가 옥상에다 전산화하는 사무실 짓기로 하는 예산이죠?
총무과장 박상용 : 아닙니다. 그것은 1억2천만원 별도로 계상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럼, 시범사무실 설치 목 변경된 것이 무슨 내역입니까?
총무과장 박상용 : 저희가 당초에 시 설비로 계상됐었는데.
한정수 위원
: 무슨 시설비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상용 : 자동화 시범사무실을 설치하자면 사무실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물품구입비로 해야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짓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목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것이 읍.면.동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광석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목 변경한 것은 지금 정책실에 칸칸이 막아서 시설한 것 습니까? 그것을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는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보다는 재산취득비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읍. 면. 동에 배정하는 예산도 아니고 해서 연차적으로 청내 사무실 전체를 사무자동화, 현대화 사무실을 만드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정책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획실하고 민방위흥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은 그 예산입니다.
우상훈 위원
: 이게 원래 시범 읍. 면. 동해가지고 지원육성사업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김광석 :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시범면 육성이라던지, 시범 읍.면.동 육성관계는 내무부 내지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인데 그것은 이 과정은 틀리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범면으로 지정됐던 인지면에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민원실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틀리는 사업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애초에 정책사무실에 시범사무소를 설치하려고 세웠던 예산인가요?
총무국장 김광석 : 이것을 정책실을 비교를 드려서 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정책실을 했고 금년에는 기획실하고민방위흥과를 계획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던 것을 집행을 하려 고하다보니까 시설비보다는 자산취득비가 맞는다고해서 그 예산을 목만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획실하고 민방위흥과를 정책실 사무실처럼 그렇게 만드는 예산입니다.
한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과장님! 우리 민방위흥과에 도서자가발전 유지보수 및 정부경쟁력 10% 살리기 운동해서 전부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1년에 그만큼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꼭 맞게 거기에 타당성있게 예산을 세우셨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기름대 같은 것도 10%씩 깍아도 운명할 만 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것이 꼭 필요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맞춰서 줄여서 덜 써야죠.
한정수 위원
: 기름값 같은 것은 부족한데 맞춰서 덜 쓰지 못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나중에 정 못쓰면 마지막 추경이라도 다시 해줘야 됩니다.
한정수 위원
: 과장님들이 전부 마지막 추경, 마지막 추경하시는데 10%절감은 본예산에 꼭맞게 세워 가지고 절감운동 한다고 기름값 같은 것 10% 깎고 또 나중에 세우는 것은 인력낭비 아닌가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10% 절감을 저희가 원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응하기는 했습니다만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유류대는 맞추나마나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해도 본래 예산에 1년 쓸 것을 세웠는데 그것을 깎아서 올려놓으면 기름 떨어졌다한다고 할때는 당장 사줘야 할 것 아닙니까?10%는 깎을 것이 있지, 아무것이나 다깎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깎을게 따로있지 우리가 당장에 필요한 것을 깎으면 연말 다 가서 깎아놓고 또다시 세워달라 이런 것은 우리가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느 과에서는 10%안 깎은 과도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10% 이내로 깎을 수 있다 절감차원에서 깎는다고 하면 깎을 것이 있고 안 깎을 것이 있지 다 몰아서 깎아놓고 보면 나중에 예산을 또 달라고 할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깎지말자고해서 안할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박찬교 위원
: 이러한 경우에는 한정수 위원처럼 깎지말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도서자가발전 특히 도서지구 고파도, 우도, 분점도 관계는 전기 추진관계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3개 도서에 총 필요한 금액을 저희가 산출을 해가지고 먼저 한전하고 관계부서에서 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가셨는데 그 뒤에 시장님께 다시 저희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가셔가지고 저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관계기관에 다시 재설명을 해서 거기서 지금 심층 검토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긍정적인 면으로 추진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93페이지에 보면 민경보에서 기정예산 1억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거기서 절감을 해서 1,600만원이목변경해서 삭감됐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이것은 도농결연활성화 사업추진으로 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된 것으로 절감된 것은 아닙니다.
한정수 위원
: 삭감을 해서 목변경해서 보상금으로 또 세웠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1.600만원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꼭 보상금으로 1,600만원만 세운대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기정예산 전체를 목변경해서 보상금으로 세우는 것이 낫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이게 읍.면.동당 1백만원씩 해서 1,600만원을 세웠는데.
한정수 위원
: 기정예산은요.
조부환흥과장 조부환 : 기정예산에서는 목변경을 하느라고 감을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1억1,700원의 기정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감이 1,600만원된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민간경상보조 1,600만원 계상됐던 것을 도농결연활성화사업 추진 복구로해서 1,600만원이도로 목만 변경이 됐습니다. 금액에서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것은 아는데요. 민경보에서 기정예산에 1억1천만원이 계상됐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1,600만원만 목변경했길래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읍.면당 1백만원 해당되는 것만 목을 변경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읍.면당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16개 읍.면.동에 1백만원씩.
한정수 위원
: 기정예산은 애초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광석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1백만원인데 이중에서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경상적 보조는 사무용품이라든지, 사무용 인건비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추진하기 어려워가지고 보상금 즉, 식대로 쓸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1.600만원만 1억1백만원 예산해서 1,600만원만 깎아가지고 바로위에 보시면 보상금 과목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겁니다.
한정수 위원
: 그것은 아는데 1억1,7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삭감해서 거기 남은 예산은 1억1백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억1,700만원 그중에 민경보에 1,600만원만 왜 목변경해서 그 위로 올라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상경비하고 보상금하고 분할은 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 얘기죠.
총무국장 김광석 : 보상금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으로 쓸 부분이 있고 보조금으로 쓸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대로 나눠놓은 것뿐입니다.
한정수 위원
: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보상금이나 민경보에서 각 사회단체한데 나가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기존예산에 다 들어가면 집행이 다 됩니까?
총무국장 김광석 : 대부분이 집행이되는데 보조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저희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새마을과 예산으로 계상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기획실에 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새마을지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에 나가는 것이 정액보조단체로 중앙에서부터 지정이 됐었는데 안되어가지고 지금 비보조단체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단체가 아닌 부분은 초창기는 지금 현재 문민정부 들어서서 초창기에는 각 사회단체. 관변단체라고 했죠. 이 관변단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라하는 지시가 있다가 각 단체에서건의하고해서 고러면 이것만 평통이라든지 국가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정액보조단체로 정하고 나머지는 비보조단체로 해서 기회실에서 각지방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토해서 재량으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대부분의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기획실에서 일괄 통제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관선때하고 먼선때하고 보조금이나 보상금 예를 들어서 기타 민경보 나가는 것을 보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때가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각 새마을사업에 예를들어 중앙에서 연수원을 지어놓고 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출되는 예가 있고 또 교육생 차출때문에도 여러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그 교육생들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 또 보내줘야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한데 그것이 너무 과다 지출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막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기원 위원
: 93페이지 현수막절단기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저희 업무 중에 불법간판이라든지, 광고물등을 단속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저희 승인이 없이 걸려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제거를 해야될텐데 높은 곳에 있고 단단히 맨 것을 기다랗게 가위식으로 되어서 다 올라가지 않더라도 자루를 빼서 조정을 하면 끈을 끊을 수 있는 가위를 하나씩 사서 읍. 면. 동에 하나씩을 드렸습니다.
문기원 위원
: 94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이라든지 기초질서 의식개혁운동 등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김광석 : 이것은 보조금인데 국도비보조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연정화라든지 그러면 우리 학교에 자연정화학교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그 학교에 시범적으로 그 사업비를 경상비로 보조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도 지정해서 모범되는 학교를 지청을 한다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그 학교에 지원하는 경상비입니다.
문묘원 위원 :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추방 같은 것은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전학교가 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정해서 지정된 학교에서만.
총무국장 김광석 : 전부 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것을 주관하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그래서 주관하는 부서에 우선주는 예산입니다.
문기원 위원
: 공설운동장 대체농지 조성비라고해서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모든 농지를 전용 코자할 때에는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중 농지조성비를 납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녹이 조성되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단위당 금액에 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현행법으로 하면 ㎡당 고시단가는 전, 답 모두 합해서 ㎡당 3.600원씩입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 받을 수 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감면받은 액으로 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납입시기는 입지승인이 되면 곧바로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고지서가 발부되게되고 사업착공전에 반드시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공사 입지승인요청이7월중에 시장에게 신청할 계획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문기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훈 위원
: 183페이지 보상금에서 직장체육진흥 육성해서 삭감된 금액이 궁금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이것은 도비지원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이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도에서 도비지원액이 절감되서 당초 내시액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님 계십니까?

(1박영웅 위원 거수)

위원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139페이지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타 건립 계속사업해서 32억원등외에 종합운동장하고 문화체육센타 명목으로 근 40억원을 지금 요구했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제가 '96년도 결산서하고 금년도 추경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섰던 35억의 운동장 건립기금이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5억원이라는 돈을 1년여 이상을 사장을 시켜놓고서 그대로 불용처리를 해서 금년도 추경에 이것을 계속사업비로 요구했다. 이것은 조금 예산의 운용상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합운동장하고 문화체육센타 건립 이전은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대한 것은 시군통합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왜 작년도에35억원을 불용처리를 했고 금년 1회 추경에 근40억원이라는 돈을 또 예산을 다시 세워서 계속 요구를 했는지 타당성이 어디에 있는 것 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광석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거의가 게재가 되지 않았고 이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려고하다보니까 범에 어긋나지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불용처분도 하고 했습니다. 이 취지는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던 문화체육센타만은 마사회이익금으로18억원만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해서 '95년도에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인지에 추진을 하려고하다가 통합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여건변동이 생기므로써 공설운동장의 건설이 대두가 됐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유효받긴 받아야되는데 이것은 장소도 확정이 않되어 지금현재 운동장시설 부지에 체육관을 짓는걸로 이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은 위원님들께서 수차지적도 하시고 문제점으로 도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다가 1차적으로 명시이월을 한번 했었습니다. 명시이월을 한번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추진이 되지는 않고 명시 이월된 예산은 재명시 이월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우선 그럼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금년도 1회추경에 다시 세워가지고 합법화를 하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불가분에 우리가 마사회기금 18억원에다 시비를 조금 보태서 당초 계획대로추진이 됐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않됐을겁니다. 그러나, 기왕에 공설운동장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생 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이 돈 35억원이 확정이 되면 계속사업비로 해서 235억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면 합법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저희들은 관계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을 검토해서 약간은 무리가 가고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내용처럼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합법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불가피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저는 문화체육센타하고 종합운동장을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것이 옳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기 문화체육센타 건립은 마사회기금도 들어와있고 명시이월이됐던 사업이기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된 사업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잘못 처리한 것입니다. 분명히 명시이월되면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시킬 수는 있어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운용을 상당히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말고 문화체육센타 건립은 그것대로 따로 건립을 하고 종합운동장건립은 종합운동장대로 따로 추진하는 것이좋지않나 왜 그러냐면, 종합운동장 관계는 수백억원을 소요하는 막대한 자본이들어가는 사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요구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안고있는 재정적인 구조가 과연 이걸 계속사업으로서 몇 백억씩을 빼서 이 사업을 할 정도로 종합운동장관계 건립이 필요한 사업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 종합운동장은 현재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우리시청의 어려운 여건을 보아서 종합운동장건립은 2~3년후로 밀려도 큰 지장이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2~3년후에 재원이 확보된다고 할적에 그때해도 늦지않느냐, 재원이 대충 제 나름대로 계산해본 결과 잠홍리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 우리가 기운동장 조성을 하고 있는 1만2천평도 있고 또 그것을 팔아서 재원을 만들수도 있고, 현대가 성연이나 지곡, 대산에 지역사업을 하는 이상 지역협력사업으로 이 정도의 사업은 협조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가 조금 사업을 미루므로 해서 우리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그 자금을 투자한다고 할 적에 정말로 주민이 와 닿는 사업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면에서 저는 운동장 사업은 이왕에 땅은 매입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춰서 사업을 해도 별지장이 없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함당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국장 김광석 : 먼저, 박위원님께서 1차 명시 이월된 것은 사고 이월밖에 안되는데 불용액 처리했다는 부분은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도 연결을 하고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되느냐, 안되느냐 하다가 마사회기금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중앙까지 저희들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합의하에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는것은 원칙에서 본다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의가 없고 처리를 할려고 하다보면 또 상급부서인 보조를 주는 중앙까지 연결해서 이해하에 불용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분리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데 대한 답변은 제가 볼 때는 계속사업으로 넣지 않고 발주를 하더라도 기히 문화체육센타 보조를 받은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공설운동장에 부속된 체육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당초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4만5천평의 대지가 확보가 되어있기때문에 어디다 하던지 그 4만5천평 대지안에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관을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몇 백억원을 들여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짓는 운동장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기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체육관부터 어디다 짓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 실시설계가 끝나면 운동장의 그라운드는 어디다 또 체육관 부지가 어디다가 확실히 나옵니다. 지금 당초에 기본설계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체육관 부지가 잡혔습니다. 기히 금년에 서둘르고 서둘러서 실시설계까지 끝나서 금년에 발주는 체육관부터 금액으로 넣기는 했지만 체육관을 먼저 지어야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95년도에서부터 중앙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다가 늦게 시작한 운동장하고 연계해서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관계법이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꼬매가지고 '95년도서부터 현재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부분을 꼬매서 무리없이 추진하려다보니까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어설픈 부분도 없잖아있습니. 다만,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체육관만은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료가되면 금년 연말에 이것을 발주해가지고체육관 일부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로 넘겨서 연차적으로 부족되는 금액을 시.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히 사업계획 설명을 드리지 않고 예산만 갖다놓고 심의과정에서 이 내용을 설명드릴려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용이 불충분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 연말에 체육관만발주가 된다면 어거지로라도 꼬매가지고 앞뒤를 맞춰가지고 무리없이 추진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예산관계는 많은 예산이 들고 지역 대규모 회사의 지역협력사업으로라도 해서 추진해야 할것이냐 아니냐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한 것이 체육관 포함 전부 235억원정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고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오면 235억이 더 나을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지역협력사업을 할때 라이트시설 하나만해도 몇 십억이 들어가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들어서 협력사업으로 각 회사에서 부분적으로 이것은 너희들이 해달라고 해서 어느정도 기초단계에서 아직은 입찰도 안 봐놓았지만 지금도 얘기해서 괜히 협조를 하겠다는 구두 언약도 받은바 있습니다. 예를들면. 체육관을 뼈대만 세워 놓고지하는 볼링장을 넣기위해 지하는 공간으로 준공을 볼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하면, 협력사업으로 지하에 우리 시비가 부족되니까 볼링장 시설은 너희들이 해라, 부분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10억이상 15억정도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나름대로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될것으로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이 막대한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을 하시는데 예산부문은 대충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우리가 지금잠홍동 군부대가 저 사람들도 금년내에 사실은 나가야할 형편인데 지금 못나가고 있는것 같습니다.금년에 우리가 기본설계가 끝나서 입지승인이 끝나면 이 사항도 저희가 운동장 매각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다행히 그쪽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1만2천평을 매각할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약60억원에서 70억원정도 될것으로 보고 어제 승인을 해주신 삼성단지내 도로매각을 50억원내지 60억으로 보고 또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서 내용적으로 추진하는 30억원내지 40억원을 합한다면 금년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까지 하면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부족되는 예산부문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3사 협력으로 해서 협조를 받아추진을 해볼까하는 안을 가지고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 지적하신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고 저희가 앞으로 금년 연말이 지나서 이 사업이 발주만 된다면 문제가 없고 또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내지는 중앙 보조부서까지 이해와 양해하에서 법에는 반드시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피치못할 사정이야 어떻게 하겠느냐해서 이해하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것있으면 좋죠. 지금 종합운동장 없는 시가 제가 알기로는 서산시하고 아산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운동장 부지 팔아서 60~70억원, 삼성 팔아서 50~60억원 기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것등 등해서 150여억원을 금년, 내년 투자를 해서 운동장을 일부나마 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신규사업을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되면 기존 농어촌의구조적인 개선문제 또 구시내권의 구조적인 개선문제가 돈이 없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을 할 적에는 기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자꾸 소외되고 제외되기 때문에 2~3년 늦춰서 사업을 해도 사업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이것을 다루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2~3년 뒤에 늦춰서 사업을 해도 사실 공설운동장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1년에 두세번 운동장을 쓰기위해서 몇 백억을 투자한다. 이것은 매우 생산적인부분에 투자하는 자원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히 있으면 좋겠죠. 도민체전도 유치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급 우리나라 경제, 지방자치단체 서산시의 재정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다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는 조금 재정형편이 넉넉하게 펴진 후인 2~3년후에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7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130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 보상금 상해예술단 초청보상이라고해서 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이죠? 이미 돈은 집행이 되고 지금 여기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쓴 돈을 합법화시키려는 것이죠?
문화회관장 방효성 : 문화회관장 방효성입니다. 먼저, 3백만원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다면, 성립 전 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쓴 것으로 나와있죠.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때 쓰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성립 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가나 도가 어떤 특이한 사업을 예를 들면 폭우라든지 수해로 급히 써야할 경우가 생겼을 때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느닷없이 보조금이 내려온다. 이럴 경우 집행이 급한 경우는 우선 쓰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상해예술단 초청보상은 엄청나게 급한 일도 아니고 의회와 상의 한마디 없이 이 돈을 쓰고 3백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돈이 문화회관에서 쓴 것이 아닌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쓰고 예산은 이리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회관장 방효성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왜 공보담당관실에서 쓴 돈을 문화회관에 예산을 넣어놓고 문화회관장은 속을 썩습니까?
문화회관장 방효성 : 이것이 다른데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국.공립단체 수수료에서 2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거기서 3백만원을 지출하고서 이번에 3백만원 보상금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그럼, 왜 상해예술단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방효성 :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장님께서 광명시의 상해예술단공연을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공연이 굉장히 잘되어가지고 우리시에서도 한번 초청해서 시민을 위해서 해보아야되겠다. 해가지고 초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문화원장이 그런 것을 감명깊게 보아가지고 감명을 느꼈다면 문화원 예산 중에서 사업을 해야지 이것을 왜 시에서 3백만원을 보상을 해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객관적으로 관장님은 타당성있게 집행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회관장 방효성 : 타당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영웅 위원
: 물론 그렇습니다. 서산시민을 위해서 외국의 유명한 공연단을 초청해서 해준다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문화회관이나 이런곳을 통해서 좋은 국가적으로 큰 유수의 단체를 유치를 해서 우리 서산시내에 보다 질높은 문화예술을 선양해주는것을 권장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의회를 무시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소위 문민자치시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장 방효성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예산 계상된것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직책급 업무 추진비가있죠. 문화회관에 직원이 늘었습니까?
문화회관장 방효성 : 늘지는 않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럼, 기정예산 세울 때의 그 인원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문화회관장 방효성 : 예.
한정수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1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문화회관장 방효성 : 예.
한정수 위원
: 40만원을 더 세운 이유는 무엇 입니까?
문화회관장 방효성 :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부족되어 가지고 이번에 더 계상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당초에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을텐데 어떻게해서 부족되게 세우나요.
한정수 위원
: 전년도라든가 어떤 근기에 의해서 세웠던 것이 아닌가요. 관장님 지금 업무숙지를 다 못하셨죠?
문화회관장 방효성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 예산이 관장님이 가기 전에 계획에 올라갔던 것이죠.
문화회관장 방효성 : 예.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회관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과장님께서 업무숙지를 잘하셨는지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106페이지 피복비에서 민원공무원 근무복구입 춘. 하. 추. 동복해서 기정예산에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죠.
시민과장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왜 그것을 33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시민과장 김지영 : 33만2천원이 삭감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도 됐거니와 민원공무원 근무복 구입을 하는데 33만원정도는 저희가 디스카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럼 구입했습니까?
시민과장 김지영 : 춘추복까지 구입하고 하동복이 남아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피복비에서 33만원정도는 절약 할 수 있다.
시민과장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그리고 포상금 50만원에서 민원중계의집 운영에 따른 민원봉사우수자 표창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디다 표창을 합니까?
시민과장 김지영 :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각 읍. 면에 민원봉사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개소에 4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상황을 좀더 높여주기 위해서잘하시는 분을 열분 정도만 우리가 뽑아가지고 표창을 하면 다른 분들도 더 분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한번 시도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기정예산에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죠.
시민과장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90만원 계상되었다가 50만원 부족하다 해서 50만원 더 계상하는 것이죠.
시민과장 김지영 : 지l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이 보상금이 아니고, 90만원기정예산 보상금은 민원중계의집 운영에 따른 민원봉사 표창 포상금이 아니고 다른 포상금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처음 계상되는것입니다. 먼저 90만원은 우수읍면에 대한 보상계획이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먼저 기정예산은 우수읍면에 대한 보상이고 지금 추경에 50만원 올라온 것은 민원봉사의 집 중계하는 것에 대한 포상이다.
시민과장 김지영 : 예.
위원장 김용환
: 더 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원 위원
: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가 있는데 뭡니까?
시민과장 김지영 : 컴퓨터입니다.
박영웅 위원
: 방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민원중계의집운영에 따른 민원봉사우수자 표창이 있는데 표창 이것보다는 민원중계의 집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적이 어떤 지요.
시민과장 김지영 : 저도 대산에 있다가 와서 그 실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읍 같은데는 어디에다 설치를 했느냐면 아파트 경비사무실에다 몇 군데등 그런곳에다 실시를 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도가 높아서 그 민원중계의집 운영을 담당한 사람이 얼마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편차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상황을 좀더 높여주는 것이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를 보아주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이 하나씩 배정되어 있죠?
시민과장 김지영 :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사는 공무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공무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데요.
시민과장 김지영 : 그런 점도 더러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역주민은 협조를 하는데 거기에 달린 공무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다기능사무기기 1대가 위에 것은 주민등록초본 팩스발급 민원용 프린터기라고 해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다기능 컴퓨터는 어째서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지금 요구를 했습니까? .
시민과장 김지영 : 지금 사용하는 기기가 다기능사무기기가 있는데 그것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벅차가지고 거기에다 한 코드로 같이 접합해서 더 늘리는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108페이지 자산 취득비를 보면 전동타자기 구입을 당초에 1백만원을 계상했다 48만원만 사용하고52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시민과장 김지영 : 이것은 저희가 전동타자기를 현재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금액이 약52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번추경에 절감한것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방보다 고추장이 많네요. 당초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만큼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너무 과대하게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지영 : 과다책정이 됐다고 볼 수 가 있겠죠.
우상훈 위원
: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김지영 :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면 시민과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김지영 :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세무과장 안광래 입니다. 일기도 고루지 못한 오늘 시세입 예산심의를 위해서 여러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제1회 추경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97년도 제1회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1,503억2,2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140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추경 세입예산을 비교해보면 지방세 분야는 27억2,500만원인 12.3%가 증액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당초예산의 41.1%인 58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재원을 심도 있게 조사 발굴하는데 저희 전직원 총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세무과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이번 1회 추경의 세입분석을 해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전체예산의 약 57%를 차지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직된 예산운영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은 이유와 아까 지방세 수입이 27억원, 기타국고보조 43억원, 임시적 세입 97억7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은 이유와 또 하나 현재 서산시의 가용재원 현황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안광내 : 우선 담당자인세무과장인 제가 업무를 담당한지가 오래 안됐기때문에 심도있게 깊은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혹시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은 이유는 이번 예산 가용재원이 140억입니다.140억원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54억원으로 약45%정도가 점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 수입 중에는 이월금이 45억원입니다. 그렇다면, 54억원중에서 45억원은 90%정도가 이월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용재원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은 연구를 하지못한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계장님들과 상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담당계장이 누구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t세외수입계장 박종성 : 세외수입계장 박종성입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용재원은약350억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이월사업비내지는 현재 사업이 추진 안 되어있는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350억원 정도가 가용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미 집행된 사업비가 약350억정도.
세외수입계장 박종성 : 예.
박영웅 위원
: 그 외에 여유자금이 라고 하면 얼마나 있습니까?
세외수입계장 박종성 : 여유자금이라는것이 지금 가용재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할수 있는 자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외의 여유자금은 없죠?
세외수입계장 박광성 :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의 재정이 객관적으로 볼적에 탄력성있게 운영되는 재정은 아니다 즉, 조금 경직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나 보고있는데 세입쪽에 있는 분들로서의 의견 은 어떻습니까?
세외수입계장 박종성 : 사실 이월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하는것은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박영웅 위원
: 예를들면, 전년도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미 심의를 마쳐서 집행이 됐습니다만 세입면에서 보면 추상적이고 너무 가공할 세입을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세입에 차질이 생긴 경우 작년같은 경우는 삼성도로가 팔려가지고 14억원을 잡아서 동편청사 짓는데 쓴라고 했었죠.
세외수입계장 박종성 :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때 세외수입계장이 누구였습니까?
세외수입계장 박종성 : 그때는 지금 유광호 전문위원이십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작년도 예산 심의할때 보니까 땅 팔아서 14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것은 1~2억원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14억원이라는 돈을 가공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입에 차질을 준다 이것은 엄청난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면 엄청난 세입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27억원이라는 동편청사가 그냥 홀딩되어서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홀딩되어 내려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받는 기타의 자금의 압박이 엄청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자금이 여유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멍난 부분을 자꾸 채워줘야되니까 다른데에서 들어온 것을 계속 채워주고 채워주고 하다보면 다른 것까지 지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부서에서 이 세입을 자꾸 어떤 압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소신껏 세입을 잡아줘야지 세입을 잘못잡아 놓으면 계속 누적되어서 다음연도에 차질이 옵니다.
세외수입계장 박종성 :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세무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되지 많으셨기때문에 징수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지금 대략 체납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계장 석락서 : 징수계장 석락서 입니다. '96년도말 결산이 42억원에서 현재 금년도 채납까지 구분해서 저희가 계속징수를 해서 현재 36억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체납된 세금부류를 크게 나누면요.
징수계장 석락서 : 도세하고 시.군세로 나눠서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저희 시세로 하면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주민세 기타등등.
우상훈 위원
: 자동차세가 얼마나 체납되었습니까?
징수계장 석락서 : 자동차세가 약 12억원정도입니다.
우상훈 위원
: 본예산에 우리가 42억1,192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1회추경에 와가지고 약56억원정도의 세입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러면 약14억원정도를 이번에 자동차세 세입으로 잡은 것 입니까?
부과계장 이윤용 : 예.
우상훈 위원
: 세입이 갑자기 이렇게 6개월만에 본예산의 3분의 1이상 세입이 증가한 이유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부과계장 이윤용 : 자동차세 일단 부과가 되면 약80%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체납된것 감안하고 작년도 목표대비 110%정도 당초에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대수가 1년동안에 작년 동절기 대비해서 5천여대가 늘어난데다가 자동차가 자꾸 고급화가 되다보니까CC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하는데 다시 추산을 해보니까 일단 6월달 한번 부과된 것을 감안해서 제가 12월달까지 예상을 하니까 56억원에서 약간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을 해서 이번에 14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대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잡은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1회추경 6개월만에 본예산의 3분의 1이상 정도의 세입원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세입원을 잡은 것이 아닌가해서 걱정이 되거든요.
부과계장 이윤용 :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면 무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상훈 위원
: 그 이면에는 지금 자동차세만 12억원이 체납됐다고 상계미이 얘기했는데 12억원에 대해서는 계속느는 추세인 것 같은데 부과하는 만큼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부과계장 이윤용 : 다른 세금에 비해서 자동차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굴러다니고 자꾸 사고나고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자동차세가 제일 낮거든요.
우상훈 위원
: 지금 부과계장님께서는 부과를 열심히 해가지고 14억원정도를 더 부과해서 충분히 받아들일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 징수계장은 12억원정도의 체납세액까지 있는데다가 14억원까지 합하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다 받아들이면 28억원정도를 추가로 더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계장 이윤용 : 12억원은 5년동안에 쭉 누적된 세금입니다.
우상훈 위원
: 가능하면 빨리 받아야지 이것 결손할 것 아니잖아요.
부과계장 이윤용 : 결손할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징수를 해야죠.
우상훈 위원
: 징수계장님께서 세금징수하는데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 하는 것 같습니다. 세입원을 충분히 더 발생시킬수있는데 노력을 안하니까 지금 12억원정도 체납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 웅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공유재산 매각 중에서 아파트 매각이 있는데 어디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까? 몇동 얼마인지 부기가 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몇 동 남았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내 : 현재 징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이번에 추계해서 넣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아파트가 팔리기를 작년에 팔린거죠. 작년에 팔린 것을 이제서 세입잡는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본예산에는 그것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초에 팔렸습니다.
박영웅 위원
: 몇 동입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2동입니다.
박영웅 위원
: 1동에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7천만원정도입니다.
박영웅 위원
: 토지손실 보상금이라는 것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나가는 도로보상 받는것 입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박경웅 위원 : 대산, 수석, 팔봉 무슨 도로입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세입이 잡힌 것이 지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과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세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113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268만8천원을 삭감한 것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10%절감에 의해서.
우상훈 위원
: 절감차원에서 10%삭감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우상훈 위원
: 그 아래 연구개발비도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10%절감차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세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시의 세입증대를 위해서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상훈 위원
: 과장님, 작년도 마지막추경에 삼성단지내 도로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원을 발생시킨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좀 찾아보셔가지고 카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환
: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용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산출장소 소관은 예산이 삭감예산이고 내용이 간단하므로 심사를 생략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입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상훈 위원
: 276페이지의 일반수용비가 약1,774만6천원정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추경에 많이 계상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이번에 1,774만6천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연초에 시민들에게 알기쉬운 재난관리요령 책자를 4만4천부 제작을 해가지고 재난관리 차원에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1,100원이 소요되어가지고 1,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이510만원정도만 성립이 되어서 부족분559만원정도 요구를 했고 총무계획을 인쇄하는데 비상계획위원회로부터 당초에는 B5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A4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추가분이 약8백만원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1,700만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우상훈 위원
: 알기 쉬운 재난대비요령책자는 다해서 배부를 하고서 지금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반만 할 수가 없어서 기존 에산을 당겨서.
우상훈 위원
: 성립전으로 쓰신 것이네요.
민방위재난과리과장 최춘환 :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합니까?
민방위재난과리과장 최춘환 : 반만하고 반은 않고, 어떤 세대는 주고 어떤 세대는 줄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빕니다.
박영웅 위원
: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과리과장 최춘환 : 저희가 올린것은 4,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전부 올린 것이 8천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3,700만원정도는 기존 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증액된 것이 4,299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된 것도 있고 불요불급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위원님들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먼저 싸이렌 이월된 것 있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박영웅 위원
: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이월된 것은 대산읍사무소 옥상에 다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당시 만드는 회사가 없어서 그랬다던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회사는 있었는데 치면 거리가 짧아서 그것을 설치하면 안되어 가지고 조달요구를 했는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간이 늦어가지고 조금 늦게 설치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재난재해위험지구 지질조사용역비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지금 재난관련 때문에 정부에서 신경을 안써지고 저희 각시.군마다 도시화 추세에 비춰가지고 앞으로 도시가 될 지역에 지질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서산여고 앞 육교놓은 거기에 지질조사를 하도록 되어었는데 그 지역은 과거 양대리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땅 밑에가 리토질로되어 었어가지고 지질이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지칠 조사를 해가지고 도시화됐을 적에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수 있느냐는 것을 하도록 되어었어가지고 도비가 1천만원이 보조내시 됐고. 1천만원은 시. 군비로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1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 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 지역을 하고 그 외에 위험한곳이 있으면 또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지역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제일 끝에 공익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교동비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1인당국비가 8백원씩 병무청에서부터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자치단체에서 보진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8백원이 더 들기 때문에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2천원씩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박영웅 위원
: 1,200원을 자치단체에서 부합해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우상훈 위원
: 278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민방위 소양 교육강사 수당이 1,3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당초예산보다 어째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교육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민방위교육과목이 내무부로부터 무슨무슨 과목을 금년에 하라는 것이 시달이 않되어 가지고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방위교육 과목이 줄어가지고 강사를 덜 쓰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277페이지 재난신고 민간순찰대겸 시정홍보요원 발대식 관련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민간순찰대가 몇 명으로 조직되어있으며 시정홍보요원하고 같이 겸하고 있는지와 278페이지 유공민간순찰대원포상이 있는데 유공민간순찰대원과 ·재난신고 민간순찰대원이 같은 단계인지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안 관리 과장 최춘환: 같은 단계 입니다. 민간순찰대는 지금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112순찰대라고 하는 모템콜택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아마추어무선사협회, 햄이라든지, 적십자봉사란, 부춘산네트등 아마추어 무선사들 동호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24시간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택시기사들이시니까 다니셔가면서 계속활동을 하면서 재난위험 시설이라든 지불법사항이 있으면 무선장비가 있기때문에 667-4972 전화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4건 정도 신고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지출장해서.
한정수 위원
: 잘하는 분들 포상비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연말에 1인당 5만원정도.
한정수 위원
: 그밑에 전화카드 제작비는 그분들 줄 전화카드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150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한정수 위원
: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101명인데, 저희가 홍보하느라고 더 만들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위촉장 인쇄비도 거기 들어가는 것 이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한정수 위원
: 현수막도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이것으로 심사를 바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개 담당관 10개 실. 과 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


○ 출석공무원(10명) :

  • 총무국장 김광석,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총무과장 박상용,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세무과장 안광래, 시민과장 김지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문화회관장 방효성, 시립도서관장 정문종

○ 배석공무원 (4명) :

  • 문화재계장 김웅래, 부과계장 이윤용, 산업계장 석락서, 세외수입계장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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