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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7.08 화요일)

제2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1997년 07월 08일(화)


의사일정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산시의회감사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시의 산림계획을 심사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항부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최병승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7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병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18개 과.사업소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함으로 매우 촉박한 일정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기획함당관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들었으므로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전문위원 신광호입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중 서산시 세입예산총괄입니다. '97년도 제1회 서산시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837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63억2,900만원의 10.5%안 174억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0.5%인 143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은 28.8%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0-5%인 37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위원회 소관 예산은 95.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입예산개요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1억8,008만9천원 증가된751억4,128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7,435만5천원이 증가된 433억6,485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573만4천원이 증가된 317억643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9억6,191만원이고, 국고보조금 5억2,939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26억8,305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2,38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2억559만4천원. 과년도 미수금이 2,885만5천원이며, 주택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2억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1,005만9천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억5,067만5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 8,258만4천원, 구획정리특벌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4,775만5천원, 하수도특별회계의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서산석림지구 택지재발사업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12억5천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산개요는 앞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제1회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174억782만2천원이 증가된 1,837억3.700만2천원이며. 이중 본위원회에 소관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116억4,613만원이 증액된 1,194억4,639만6천원이며,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65.1%입니다. 이중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86억4,039만6천원이 증가된 876억6,996만6천원이고. 특별회계세출은 30억573만4천원이 증가된 317억7,64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타 회계전출분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9억480만원, 보경댐계통광역상수도 수용대비시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원, 동시설건설에 따른건설부담금 상환이자 1억1,900만원, 주택개량사업시비 부담금 2억7,2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6억3,993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 27억5,509만5천원, 그에 따른 감리비 1억4,968만5천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소독사업 양대동 6억원, 쓰레기매립장 장비구입, 굴삭기1대 6천만원, 서산시도시계획용역비 6천만원. 시의시도정비사업 동문61통 5억9천만원. 석림동-석남동 5,434만7천원, 읍내-석남동간 도시계획도로 외3개소, 토지매입비 12억6천만원, 읍면지역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 5,300만원 농어민 학자금지원비 6,661만1천원. 병충해 공동방제지원 1억5,120만원, 부석포곡 인지당율소류지 수로시설 9.367만원, 서산농조구역 기계화확장사업 민자보 7,270만원, 시.군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기금출연금 1억원. 대산근로자복지회관 오수정화시설 6천만원. 예천동하천정비공사 1억3,899만2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5,167만2천원, 시관내청로당 운영비 5,9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용분석입니다. 상추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480만원, 광역상수도 수용대비 및 시설확장5억원, 배수관매설공사 1억9, 137만5천원, 배수관매설공사 1억9,137만5천원, 지역개발기금이자 부채상환 1억1,900만원, 주택개량사업시비 부담금 2억7,200만원, 모자가정복지기금융자금 4,815만6천원, 서산시하수도기본계획 변경 4억원, 서산시가지 관로공사용 CCTY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개요는 앞의 5, 6페이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분야주요내용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최소한확보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97당초 예산편성후 인건비 인상분 정리와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에 따른 조정과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추진하는 예산절감 운동에 소모성 경상경비를 절감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는 차원에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괄목할 사항은 관서운영 구성비가 기정예산에 비해 0.1% 감소한 것은 정부의 10%경쟁력 높이기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표출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중 미화원, 수로원등 산업재해보상보험 5,100만원등을 금번 예산에 반영한것은 좋은 사례라 사료되고,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위한 굴삭기 구입, 팩스민원발급을 위한 기기 및 업무응 기기 구입등으로 4억1,847만4천원을 계상한것 등은 과다한 느낌이 있으나 행정장비현대화 및 대체취득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부담비율 부적정 및 재정형편상 국도비 미부담금액이 25억3,277만원으로 상수도 보호구역내주민지원 사업 외3건 등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과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병환
예, 말씀하십시요.
정진국위원 사회과 소관을 질문 하기전에 총괄적인 문제를 예산총괄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말씀하셨으면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으로 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진행을 했으면합니다.
정진국위원 시간이 촉박한것도 문제점이 있는것이지, 우리 위원들 이시간적 제약을 준것도 아니고, 그러나 총괄부서에서 어떤 문제를 제안이 될때 그에 대한 문제를 위원들이 여과할 수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것같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정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정진국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기획담당관이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사회과 질의답변을 듣다가 담당관이 총무위원회에서 끝나면 듣는것으로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진국위원 예.
위원장 김병환
사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위원 해마다 보면 기획담담관이 총무위원회에 먼저 출석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일이 생기는데 지금말씀대로 흐름이 사회과를 한다면 사회과장한테 사회과부분만 받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병환
: 정위원님 말씀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자는 것 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 오셨으니까, 담당관님 우리가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질의와 답변을 하기전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위원장님, 담당관께서는 어제 총괄적인 제안을 했으니까, 각 실과를 다루기 전에 추경 총괄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사회과 들어가기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추경에 일반회계가 170억정도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예.
정진국위원 정부시책에서 1%를 절감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1%를 절감할수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저희가 10%절감 목표액이 17억인데 이번에 절감목표액이 8억6천을 잘라서 이번에 전용조치했고, 거기에서 34억이라는 돈은 운동장 시설비가 이월되었던 것이 계속비로다시 전환조치 시킴에 따라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하니까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 입니다.
정진국위원 성연농공단지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지요, 삭감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삭감원인은 서류를 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정진국위원 상수도보호구역에 9억4백만원정도가 지원금인데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그것은 국비가30%, 시비가 70%의 법정비율에 의해서수도과에서 사업계획을 도에 올려서 그 사업이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30%의 시설비가 내려왔습니다. 대신 70%를 부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4억5천이 나왔는데 그 돈에 대해서 저희는 70%는 다 부담못하고 50:50만 부담 하겠다 했습니다. 사실은 보조비율은 시비부합이 7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0:50만 해야겠다 해서50%만 부담했습니다. 사업내역은 나중에 수도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과장께서 보고가 있을것 입니다.
정진국위원 그럼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국비를 30%하고 서산시에게 70% 부담 하라고 할때 구성비율이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어제 제가 보고드린대로 국도비 사업중에서 미부담조서를 저희가 보고한 사항이 있지요. 그 내역을 보면 우리 시비를 25억을 이번에 재원이 없어서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사업중에서 국비나오는 4억5천에 비례해서 50:50만 저희가 부담한 것입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또 넘어가겠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그것은 명년도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광역상수도 계통에 저희가 전체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232억원의 채무을 지고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 부터는 정수된 물이 94원씩 우리가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과 계통에 보면 광역상수도작업을 해서 5억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펌핑해서 현재의 배수장으로 퍼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부담한것은 232억원이니까 톤당 94원짜리를 어느정도 먹고 현재에 수석정수장에 정수될수 있는 물량은 어느정도 먹을 것인지는 명년도에 가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상의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진국위원 국도비를 가져오면서 시에 부담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사업비는 국비가 30%, 시비가 70%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재원이 없어서 70%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나온 만큼 4억5천정도에서 50:50을 부담했다는 말씀입니다.
정진국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에는 국비는 30%, 지방자치단체는 70%를 보조하는 기본적인 원안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예,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국도비의 지방자치의 부담비율이 다르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예, 다릅니다.
이희찬위원 예를들어 광역상수도가 톤당 94원으로 먹는다 해도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알기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요, 존치한다고 할때 물을 먹든말든 그 지역주민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시에서 법적인 비율이 있다해도, 더 갖다가 주민에게 피해보상이라든지 주민의 소원을 들어줄수 있어야지, 지금말씀대로 내년에 보아서 톤당 94원짜리가 오면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법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 폐지가 않되는데 안주고 견딜수 있습니까, 않되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역상수도물이 내년도부터 통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232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비율로해서 먹을것인지는 내년도에 가서 의원님들과 상의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석정수장으로 사용한다.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희찬위원 무슨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 상수도 먹는 시민을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든지 그 부분을 소홀하게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이 잘못된것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의 경우는 실잉여금은 8억4천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저희가 농어촌문화센타라고 해서 실내체육관을 짓도록 한것이 35억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명시이월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계속비로 넣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사업이라는 것이 1,2년으로 끝날사업은 아닙니다. 적어도 3년이상 걸리는 사업이기때문에계속비로 넘다 보니깐,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찬구위원 당초부터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짜임있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운동장시설이라는 것이 확정도 늦었고. 또 농지전용이 제대로 될것인지 않될것인지도 불확실성이 있었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명시이월로 인정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운동장 사업이 전체 45,000평인데 매입해서 금년도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운동장 광대한 면적에다 실내 체육관까지 넣고 보니까, 실내체육관 시설비가결국은 다시 불용처리되서 계속비로 넘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습니다.
윤찬구위원 예산안 286페이지를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7,739만9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상태입니다. 다시말해서 세입은 2억6천인데, 세출은2억7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관련부서에서 '95년도에 국도비 반납을 '96년도 예산에 요구되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는 결산이 다된것으로 보고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95년도것을 상부기관에서 살펴보니까 않들어 온것이 있어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1,400여만원이 이번에 계상을 하지 않으면 않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관련과에 서류는 후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윤찬구위원 세입대 세출의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않되는것 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95년도에 반납할 것을 해당부서에 챙기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반납을 안한것을 해당부처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요구한 것 입니다. 부득불 우리는 반납을 해주여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1,400여만원이 더 들어간것 입니다.
윤찬구위원 그리고 473페이지의 세입예산에 있어서 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예. 잘못되었습니다.
윤찬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별도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윤찬구위원 시비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억2,140만원과, 도비 5천만원, 국비 4억5,240만원을 합하면, 16억2,38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는 15억2,380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제일밑에 줄에 바꾸어져서 인쇄가 되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찬구위원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 5천만원이 감액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감액표시에 6억7천금액이 앞으로 나와야하고 앞에 금액이 뒤로 나와야 하는데,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액 5천만원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윤찬구위원 285페이지, 하수도사업 항목에 기타국내 차입금 이자 7천원하수도 사업이자 1천원, 이것은 정리가잘 되어야지 채무관리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그것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미쳐 못챙겨 보았는데 해당부서에서도 1만원미만은 그냥 절하를 했습니다. 올려놓아야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2천원이고 1,500원이 남아도 상관이 없는데 절하를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찬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말하겠는데 검토를 제대로 하여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믿고 대략 넘어가 문제점이 생긴다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의 역활을 다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정진국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과 내용이 분명이 있겠지요.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 불요불급한데 적제 적소에 배정해서 원만한 시정발전을 위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군 중소경영안정기금 출연금이 1억원이 나왔는데, 1억원을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이러한 국민의 뜻은 집약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로 부터 어떠한 제도속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해서 내려보낸지는 모르지만, 지금 추경예산에 이런것을 부담을 시킬수 있는것인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를 거국적으로 실시하고, 경제살리기에 지방적으로도 동참해야할 현시점이 우리나라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하 간부공무원은 지난번에 공주에서 결의대회를 했고, 시산하공무원 1,500여명이 다시 결의대회도 가진바 있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국가에서 제대로 못미치기 때문에 실은 저희 시에 떨어져 있는 출연금이 2억원입니다. 우리는 재원이 없어 하나도 못 낸다하는것이 염치도 없고 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1억원정도는 우리가 출연을 해야만이 왜냐하면 지방적으로 중소 기업을육 성해야할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하더라도 국가에서 하는 일은 지방적으로 협조해야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1억원을 부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국위원

중소기업 안정기금을 출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이 문제를 성립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면예산이 너무 없어서 못합니다. 없어서 못합니다. 하더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당초 예산에 지출했던것이 아니고 이번에 국가에서경제력 10%높이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진국위원 본 위원은 지방자치의 독자적인 권한은 지방자치제의 여건에 맞게 환경과 조화를 맞출수 있는것이 하나의 특징이며 하나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올렸을때 예산의 배분에 어려움이 없을것 같고, 지금 실정으로보면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사업으로 113명중에서 3명의 보상금을 못해서 지가를 완전히 해결 못 하는 판국인데 중소기업지원이고 해서 경에서 1억원을 지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결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출연금을 하는것이 부당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하반기에 중소기업을 살리는 대책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저도 정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경위원 서산시 하수도기본계획변경이 있는데 기본계획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당초에 잘해야지 계획변경을 하는데 어떻게 하기에 4억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사실은 용역비입니다.
김재경위원 이린 막대한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했기에 많은 돈을 허비해야 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동안의 하수도 행정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관심이 희박했었습니다. 하수도 행정이 본격화 된것이 몇 년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하수도특별회계가 다시 생겨서 하수처리를 중점적으로 앞으로 관리하는 체계도를 잡아나가자면 부득불 그대로 놓아 둘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해서 하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잡기위한 것입니다.
김재경위원 그런데 서산시가 어제 오늘 1년, 2년내로 급격히 변하는 상황도 아닌데 조금씩 변하는 상황이지, 인구증가라든지 가구수증가라든지 특별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그때당시에 계획할때는 누가 세웠기에 이런 막대한 돈이 다시 들어가며 계획을 변경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하수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기왕에 섰어야 하는데 우리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발전이라는 것이 앞만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환경오염에 대한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에라도 기틀을 잡아나가려니까 기본 틀이 있어야겠기에 용역을 부득불해 야할 입장입니다. 과거에 안한것 그냥두지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둘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재경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것은 지금 담당관도 말했지만 우리 서산시의 급변한 사항이 오지 않았는데, 평상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것이지, 그러면 그때의 하수도계획은 어떻게 세웠기에 지금에 와서 4억원이나 들여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공단이 조성되었거나 갑자기 변화가 있었다면 예측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변한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저도 공직생활30년했습니다만, 그동안의 행정은 체계적인 기본틀에서 움직인것이 아니라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앞만보고 달려온 행정이었습니다. 지금에서 보니까 기본 틀없는 행정에서는 도저히 앞으로 지탱하기 어렵기때문에 부득불 수립하는 것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와서 돈이 든다고 해서 그러한 하수도기본계획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김재경위원 이러한 4억이 필요하다는 것은 담당관 얘기도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때 담당 공무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1년간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잘못했다고해서 앞만보고 가서 그랬다고 하고 관용으로 넘어가고 시비는 계속 투자해야하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무엇하고있는 것 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드릴 말들은 없습니다. 변명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동안의 저희 잘못은 앞으로 반성하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느꼈습니다. 심지어 종합운동장 시설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땅만사서 하는것으로 알고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농지대체조성비를 부담해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를 좌우를 살피면서 일을 해야하는데 새삼스럽게 그런사항이 돌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것을 통감합니다만, 그동안의 잘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경위원 그동안에 지나간것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든지해야지 지금은 하고 다음에는 책임을지지 않는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책임성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앞으로는 잘 될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원님들의 뜻을 간부공무원내지 전 시장산하 공무원이 실감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환욱위원 서산신도시계회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원이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당초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심의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이라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면 끝나서 불용처리됩니다. 6천만원을 용역을 체결한 회사에 주어야 하는데 전자의 말씀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나면 이월은 세번은 못합니다. 6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서 계약된 금액을 용역업체에 지불하기 위해서 부득불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욱위원 서산도시계획이 이미중앙에 심의가 다 끝나서 지곡 문제때문에 건설과와 상의했더니 이미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해당과장이 몇 일전에 다녀왔는데 끝난것이 아니라, 용역은 용역회사로부터 우리가 시장하고 계약을 체결할때는 그 용역을 납품받아 상부기관에 승인이 나야만이 일정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볼때는 70%만 주고 30%는 나중에 승인나면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서 않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위원 지방교부세가 이번에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 시군은 지방교부세를 얼마나 받았는지 자료를 내주시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장황하게 설명은 않드리겠지만 내무부에서는 내국세의 13.27%를 정부로부터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3.27% 받아온 금액을 11등분해서 10등분은 10/11은 지난 12월달에 당초 예산편성시 494억3,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1/11이라는 금액을 놓아두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저희는 6월말 현재까지도 한푼을 못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정책적인자금이기 때문에 흐름도에 따라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실감을 했습니다만, 6억을 받아오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고쳐를 겪고서 12월말경에 저희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인근 태안의 경우도 7, 8억원을 받았고, 당진도 5억을 받은 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5개 시군중에서 7개 시군이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도 신청한것이 5월말까지 준다 6월초까지 틀림없다 하더니, 6월말에 다시 알아본 결과 6월말 아니면 7월초 준다하더니 계속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어떠힌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후원자가 많아야 돈이 수월하게 오는데 저희지역에 후원자도 있습니다만, 잘 않되는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찬구위원 시장은 무엇하고 있으며, 여기있는 공무원들은 무엇하고있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제때에 와서 제대로 쓰여져야 돈이지 필요없을때 또 때늦은 때에 돈이와서 무엇합니까,그러한 부분은 물론 13.27%는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도로부터의 자금을 따기위한 노력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약하다는 점을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또한가지 248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고해서 인도개설을 목변경했습니다. 사업내용상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도설계비를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예산편성지침에 과목예산안가지고 저희가 한것같은데 그것은 조금있다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시설을 전부 산림조합에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우선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윤현구위원 설계자체를 조합에 위탁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270페이지, 시설비에 대산노상주차장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해야할 성격이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도 1억6,5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회계에서 시설한다면 모순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느니만큼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원칙사항에는 특별회계로 하는것이 당연합니다만, 소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일반회계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가 원리원칙인데 하다보면 일반회계로도 할수 있고, 여러사항이 있습니다.
윤찬구위원 있고 없고가 문제가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과가 있고, 주차장시설은 당연히 거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고.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남아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전용을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사항이 혹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것 입니다. 윤위원님께서 말들하셨던 민간에 대한위탁 설계비를 왜 거기에 세웠냐고 말씀하셨는데 목변경한것은 이번에 지시가 떨어지기를 인도에 대한 설계를 산림조합 도지부에서 설계를해서 산림조합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목변경했습니다.
김환욱위원 아까 거론된것입니다만, 보령댐 물이 서산시로 떨어지는게 하루에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보령댐물이 8만700톤이 저희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반가정에 톤당 74원에 공급됩니다. 우리가 이자까지 해서 232억원이 부채가 있습니다.
김환욱위원 그 사람들이 안면도 고남리까지 가고 이원화력발전소 가고당진화력발전소가고 대산가고 태안가고하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그 사항때문에 지난해에 수도과장하고 상수도계장하고 같이 보령댐을 가보았는데 가서 현황도청취하고 했는데 그 물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외 이더라구요. 거기에 유수 면적에 의해서 물 계산해서 자연빠져나가는 것 말고 그것을 각 시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환욱위원 그러면 수요하고 공급하고 맞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맞혀서 공급을 했겠지요,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 5억이라는 돈을 뻔팅하기 위해서 뻔팅장치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명년도 초에 가서 물 공급이 원활이 되면 현재대로 1일 1만8천톤이나 2만톤을 우리가 해서 먹어야 되느냐, 그것을 1만톤으로 줄여야 하느냐, 적은 물량을 대체를 해서광역상수도에서 오는 물을 먹어야 하는것은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김환욱위원 그런데 음암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서 여러가지 주민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장도 있어서 침출수 나오고, 축사가 있고, 농지가 있어 농약을 사용하고 아무리 해도 상수원보호가 않되는데 다른 방법을 조치하든지 해야지, 매일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붙들고만 있는데, 보령댐물로 충당이 된다면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저희가 금강정수장까지 갔었는데 부여에 정수장에서 물을 펌핑해서 전주시, 익산군, 군산시까지 공급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부여도 당초에는 우리처럼 소규모로해서 읍, 면단위 운산이라들지 해미라든지 조그만 곳은 자체 지하수든지 또는 일반소류지에서 물을 공급해서 정수해서 상수원 물을 공급해서 3년가까이 병행실시 했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부여는 완전히 우리처럼 자체시설을 않쓰고서 지금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앞으로 여러가지 여건을 보아가면서 저희 상수도보호구역을 줄여 나가야 하는 입장이고 여러가지 시의 재정이라든지를 비교해가면서 앞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야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 5억을 광역상수도 확장한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관이 지금 29호선이 묻혀 있습니다. 묻혀있는 관이 제1일 정수장이라고해서 온석동에 정수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29호선 애향공원에 보면 자동차공장이있는데 그옆에 통하는 관에서 따서 소합산에 있는 배수장으로 펌핑해야 하기때문엔 그것이 5억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김재경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로 올린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 그럼 보령댐에서 오는 것은 완전히 정수가 되서 오는 것이지요. 거기서 시내권따면 상수 가압하는것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그것은 저희시설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의 시설입니다. 거기서는 태안화력, 태안군, 당진화력, 당진군에 주기위한 중간정수장 역활을하는 것입니다.
김재경위원 담당관 말처럼 한다면 내년에 논의를 해야한다는 여운을 남겼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정수시설을 보령댐 물을 몇 번정도 먹고 어느 정도 유지하고는 다시 거론이 되어야 겠지요.
김재경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서취수를 않더라도 보령댐은 일단은 들어 올려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우선 시설은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23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농약등으로 계속 오염이 되는데 광역상수도 오는 물은 1급수 아닙니까? 그것으로 짐작이 되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여의 경우도 당해년도에 없애지 않았더라구요, 그것은 어떠한 존치여부라든가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경위원 1, 2년을 쓰기위해 투자하는 것이냐, 앞으로 영구이 사용할 것인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영구이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축소해서 질의 하신것 같은데, 시간이 날때 충분히 설명을 해줄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수시로 제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사회과 질의답변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위원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얘기가 아니고 관계된것입니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용수를 바로기계에다 넣고 보면 먹고 있는 음용수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뢰를 해야합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수질검사 장비는 고가장비이고 전문인력이 있어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력도 없고 예산이 없어서 확보가 않된 상태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원수를 채취해서 대전에 있는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김재경위원 우리가 영업허가를 내줄때는 수질검사를 해서 필증이 있어야 영업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서산시 관내의 음식점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는 상수도를 먹는 업소도 있을 것이고 지하수를 파서 하는 업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파서 수질검사를 해서합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몇 년에 한번씩이나 몇 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또 해보느냐, 지하수의 오염이라는것은 변하는 것인데, 그런 장비가 없기때문에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장비의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장비를 구입해서 수시로 조사를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한번 허가를 내주면 오염된 물을 먹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기존 음식점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를 100%로 사용하지않고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간 상하반기나 분기별 검사를 해야하는데, 저희가 인력상으로나 여러여건으로 보아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 여러가지 장비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만 지금 서산에는 서산시 내권하고 대산, 해미, 운산만이 상수도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가 간이 상수도 인데, 분기별이라든지 분기별로 어렵다면 상하반기라도 일용직을 고용해서 수질을 해수해서 검사를 해서다음에도 영업업소의 물이 위생적으로 괜찮은 것이다 하는 것을 조사해서 국민보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윤찬구위원 상조은행 기탁금 3천만원을 당초에 편성해놓고 3천만원이 초과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저희가 상조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상조은행 집행이 1억원입니다. '95년도에 1억2천만원, 금년 현황은 저희가 계획을 지난해 수준 1억내외로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하는데 모금액이 현재까지 250만원이 모금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3,25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불의의 사고시나 꼭 필요할때 아껴서 사용한 것이 현재 상반기중에 6월말까지 1,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약 2천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3천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은 저희가 15만인구에 불의의 사고도 나고 소년가장과 모자가장등 보살펴야될 가정에 꼭 필요한 금액, 앞으로 8월 대목이라든지 연말이 되면 최소한 소요액 3천만원은 이번에 계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윤찬구위원 전에는 민간인들이 상조은행에 기금을 많이 기탁했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그것이 줄어들었지요?
사회과장 유제동 줄어든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대중소기업 준조세 일소대책으로 아주 법으로 모금을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이희찬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삭감만 나와 있지요, 10%삭감정책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김재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수라든지 채수문제가 상당히 필요한데, 시에 전화를 하면 읍, 면에 병이 많이있습니다. 하는데 읍면에 병이 없어요. 읍면에 물어 보면 간이상수도 할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대답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특별히 개인에게 돈을 주고 가사리 같은데는 개인이 채수해서정수장에 검사했는데, 이런것은 재료비에서 깍는다 해도 무균채수병 구입이 몇 푼되지도 않은데 증액이 될줄알았는데 깍여져서, 이런것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과 연결되는데 이런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그래서 예산을 깍는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일제히 10%를 몰아서 짜다보니까, 깍는 입장이나 깍이는 입장이나 어쩔수 없습니다.
이희찬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숫자놀음 정치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하면서도 맞지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이론적으로는 저도 이위원님 뜻에 동감합니다.
이희찬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반드시 깍아야 합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깍으라고 하면깍아야 합니다.
이희찬위원 아무리 지침도 좋지만 상수도가 보급이 안된 서산의 지역의 상황으로는 단돈 1원이라도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런것은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그래서 제 주장도 경제를 살리고 10%를 절감하자는 것도 좋고한데 예산편성집행 과정에서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필요한곳에 투자를 해야하고 꼭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예산편성집행을 해야하는데 증액될 분야가 있고, 감액될 분야가 있는데 일제히 10%를 깍아 놓으면 예산집행이나 편성이나 논리상 안맞는다는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이희찬위원 상부에 전달은 안해보았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저희도 왜 안해보았겠습나까? 갖은 방법을 다 해보았는데 사회과 하나를 살려주면 정부시책이 아주 무너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희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부서이니까 관행적 보다는 진보적인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예, 고맙습니다.
김환욱위원 503페이지, 영세민생 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본래 안정기금융자이지요?
사회과장 유제동 예.
김환욱위원 2억4,900만원이었던것이 이번에 8,200만원 밀려서 3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세민하면 생부대상자 제외해놓고 어떻게 읍면동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사실꼭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융자를 해줍니다.

읍면동장에게 추천이되면 현지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를 해준다. 몇 년거치 몇 년상환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제가 파악하기로는 5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1가구당 상한선이 1,200만원 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가지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에 당부의 말들을 드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는것 같아서 위원장이 진행을 빠르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도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환경보호과장 최진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말들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환경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다 쾌적한 서산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149페이지 환경관리, 관서당경비부터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이하 각 목의 예산결감액은 정부의 10% 예산절감 계획에 부응하기위하여 절감한 금액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의 지방의제 21홍보물인쇄제작비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후속 계획으로써 브라질의 뉴회담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방의제 21의 홍보자료 유인물 인쇄비용으로 계상한것입니다. 150페이지, 직급보조비는 환경보호과공무원에 대한 급여로써 당초예산 부족분입니다. 보상금 1백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의제 21 추진계획 참여자 급식비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는 저희 환경보호과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컴퓨터와 프린터구입비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을 위한 Bar code reader기와 프린터 구입비 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간 23,000건의 4억3천만원정도 부과하는데 수납처리를 수작업에 의존할 경우 매우 비능률적일뿐만 아니라 종합성도 떨어져 금번예산에 Bar code reader기와 Bar code reader 프린터기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일용 인부임은 환경감시원인건비 부족분입니다. 152페이지 2089목 연구개발비와, 405목자산취득비는 종합환경오염측정망시스템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모템장비구입 비용입니다. 종합환경오염측정망은 우리시가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폐수와 대기의 다량배출업소인 환경1종 사업장 즉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 및 현대정유를 대상으로 하여 각 배출구에 환경오염자동 감시센서를 부착하고 시청의 주 컴퓨터와 온라인화하여 24시간 항시 원격감시하는 체계입니다. 153페이지, 시설비로 계상된 1,750만원은 시청소유 경유자동차 매연여과장치부착비용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 그중에서도 시청의 청소차에 시범적으로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여 운영하고 향후 민간에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05목 자산 취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오염 측정망시스템 운영 전산기기구입비 입니다.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는 수도과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환경사업소 예산운영에 따른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01목 인건비는 당초예산의 일용인부임부족분입니다. 159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도 당초예산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의 무인경비 용역비는 환경사업소의 근무인원 부족으로 1주일에 1숙직을 2,3회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경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것이며, 임차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볼도저의 노후로 인한 수선이빈번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된 임차료가 부족함에 따라 추가로 계상한 비용과 매립완료지역의 화훼단지 트렉타 임차비용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침출수 처리장, 선별창고, 계근장비 노후로 인한 수리비용입니다. 161페이지에 계상된 재료비는 주민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매립장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식을 전환시켜 보고자 기 매립장지역에는 화훼를 재배하여 동절기를 제외한 연중내내 꽃동산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매립장을 만들어 보기 위한일환으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아직 매립되지 않고 방치된 농경지에는 수도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증대와 함께 식량증산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도 부응하고자 추친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162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는 환경사업소의 사무실 물품구입비 입니다. 401목 시설비늘 앞에서 말씀드린 세이콤 설치비화 매립지 침출수 처리장의 침출수 자동처리시설 및 동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한 폭기조 보온시설비입니다. 또한 복토제구입비는 당초 예산의 부족분을 계상한것입니다. 163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는 팩스밀리와 냉장고의 신규구입비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의 수질측정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16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안전 검사비는 페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양대동매립장과 을암면 베립장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친란 비용으로 계상한 것 입니다. 또한 분리수집된 재활용품의 보관을 위하여 마대구입비로 12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패이지 차량 선박비는 청소차량운행기록계 설치비용으로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리하는것이며,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량 8대중 2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2대는 차량노후로 금년도 대폐차 예정에 있어 나머지 4대에 대한 설치비용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는 청소관련 인부임 분뇨수집탱크 관리인부임 예산부족분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동지역 쓰레기수집 운반업무를 민간에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써 위탁용역비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원가계산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양여금 사업중 분뇨처리시설비의 6억7,760원 감액은 166페이지에 계상된 시설부대비, 감리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401목 시설비는 음암 쓰레기매립장 전기수용 신청비와 해미면 재활용센타 전력증설 비용 및 분뇨수집탱크 설치변 마을 농로포장사업비로 계상한것입니다아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소득사업비 6억은 앞서 말씀드린바대로 양여공사업비의 예산과목 변경사업으로써 양대동쓰레기매립장 계속사용과 분뇨처리장 시설을 위한 양대동 2,3통 및 오남 1통과 장 2통등 주변지역 주민과의 협의사항 이행을위한 금년도 지원사업비로 계상할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대동 매립장에는 20여대분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으며 반입된 쓰레기의 복토를 위해서는 전용굴삭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굴삭기가 확보되지 않아 복토에 많은 어려움을 격여왔을 뿐만아니라 주변지역 주민들로 부터의 민원도 빈번히 발생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에 굴삭기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양오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설병드러겠습니다.지난 2월에 대산 오지 웅도해안에 원인불명의 유류가 유출되어 지역주민들을동원하여 수거한바 있습니다.그러나 수거된 유류 약2.5톤을 현지에보관하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기위한 비용으로 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위원 청소소유 경유자동차매연여과장치 부착인데 1대당 3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값은 얼마짜리에 350만원짜리를 부착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청소차량이 대개 2,700만원에서 약3천만원 정도입니다.
김재경위원 새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저희가 지금운행하고 있는 것이 대폐차할 것은 달지 않고 앞으로 운영할 것에만 다는 것입니다. 새차는 달아서 나옵니다.
김재경위원 이용 년수가 얼마나 남은 차에 달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앞으로 2년내지 3년이 남았는데 관공서에서 운행하고 있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금년 가을에 폐차해야할 차에도 부착해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금년에 폐차 하는 것은 빼고, 2년내지 3년을 앞으로 쓸 차에 대해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김재경위원 양대동 쓰레기 굴삭기를 사겠다고 했는데 굴삭기 기사의 1년간 봉급등 그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며, 1년간 굴삭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품대, 유류대등 유지관리비는 얼마로 파악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동 매립장이 당초 '92년도 들어갈 당시에 굴삭기를 구입해서 1일1회 복토를 해서 해충 발생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주민약속을 한바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배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매립장내에 도자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중기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굴삭기만 사면 그 사람이 도자를 하루종일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장내에서만 운행이 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한곳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계속합니다.
김재경위원 주민하고 약속은 시에서 굴삭기를 사야된다는 약속은 아닐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굴삭기만 거기에 상주시키고 작업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시중에서 한달간 굴삭기를 임대를 하면 임대료가 용량은 어떤것을 사용할 것인가, 6천만원짜리는 어떤 기종의 것을 살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용량이나 기종은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고,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은 580W라는 기종을 보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재경위원 580W 타이어 포크레인을 산다는 얘기지요? 한달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한달 임대료는 아직 파악못해 보았습니다.
김재경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시도 장비를 갖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경영적 시 운영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장비사용에 대한 조사를 한때해본일이 있는데, 1년에 250일 가동을 목표로 해서 장비운영을 하고 있더라는얘기 입니다. 365일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250일을 가동하는데, 그러면 250일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감가삼각비를 따지면 임대해서 쓰는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면 우리는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지않은가, 지금 시중에는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월로 임대를 해서 쓸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 도자기사가 포크레인을 운영하는 것보다 포크레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숙련된 기사가 일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이고, 또 한달 입대를 하게 되면 통상 25일을 작업해주는 것으로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에서는 연간 250일로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관계를 잘 분석해서 우리가사는 것 보다 월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고,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잘 알겠습니다. 매립장 관내는 250일 1년에 사용하는것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했다 말씀하실는데 매립장 같은 경우 365일 복토를다 해야 합니다. 쓰레기가 대개 새벽에 들어오면 아침에 덮어야지 해가 뜨고 난뒤 덮지 않으면해 충이 발생해서 그냥 둘수가 없습니다.
김재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일하는 것을 10시간을 잡고 임대해서 쓰는 장비는 10시간을 잡고 날씨가정상적이라면 25일 작업하는 것으로 해서 월 임대를 하는 것이 지금 임대의 상례 입니다. 그러면, 힘들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굴삭기에서 최고의 압력을 가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밀어넣고 덮어 놓기 때문에 쉬운데. 그렇다면 30일을 해도 그런 일은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돌이 있고 딱딱한 곳을 계속 파고하는것 보다는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연 임대료와 감가삼각비라든지 유지관리비등을 따져보아서 과연 사는 것이 나은가 임대하는 것이 나은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관계는 깊이 검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별도로 쓰지 않고 현재 있는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하루 도자 쓰는데 3시간 4시간쓰는데, 도자를 3시간 쓰면 굴삭기도 3시간정도 써야합니다. 그래서 한사람 작업시간을 6시간정도 맞춘다면 별도 인건비가 않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것보다 낮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찬위원 포크레인 이것이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전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예.
이희찬위원 6천만원짜리 갖다가 하루 몇 시간 쓰기 위해서 하루종일 세워놓는데 몇시간 사용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하루에 3시간내지 4시간 사용합니다. 복토제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복토제 정리를 해야합니다.
이희찬위원 그러면 지금은 무엇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지금은 수도과에 있는 포크레인을 2일에 한번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도관이 터지면 포크레인이 못들어 와서 여름에 복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이 야기됩니다.
이희찬위원 양대동 쓰레기장만 신경 쓸것이 아니라 읍면에도 포크레인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6천만원을 들여서 얼마나 사용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저희가 통상사용기관은 5년인데 매립장을 보니까 장비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이희찬위원 감가삼각따지고 기왕 6천만원 들여서 살바에는 최대의 활용가치를 따졌어야 하는데, 단순히 기사를 임시 이용하니까 인건비가 않들어가는 것만 생각했지, 전체적 서산시 쓰레기장에 대한 대책은 아닌것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임대를 하든가 6천만원 들여서 살때는 각 읍면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위원 차리리 굴삭기를 산다면 조금 큰것을 사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읍면에 복토비가 연간 몇 천만원씩 계상되고 있는데 인근의 것을 합해서 POOL 가동을 해서 정식 운전기사를 써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것이 좋지 않을까, 양대동에 상주시켜서 하지말고 다방면에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찬위원 165페이지, 연구개발비, 쓰레기수집 운반 원가계산 용역비 했는데 용역비는 아까도 다른과에서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원되서 가장 실망한것이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몇 억씩 주고 했는데 결과는 보잘것 없습니다. 왜그런 일이 나왔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용역을 줄때 우리 시청 담당공무원들이 용역을 주는데, 지난번 종합보고에서도 11개 읍면에 쓰레기장을 존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식이 되었는데 그것은 민원인을 대하는 올바른 미래를 바라보는 행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또 준다면 비슷한 문제가 나올텐데, 사전에 대략 뽑은 것이 있습니까, 무턱대고 용역비만 요청을 하고 줄것인지 아니면 그때 회사사람들 놓고 해야할 것을 지시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 용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내부적으로 조사해 본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사실상 공무원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 작년도 방침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용역을 준 기관도 있고 주지 않은 기관도 있는데, 용역을 준 기관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잘 유출을 안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권을 구입해서 1주일정도를 보았는데, 쭉 보니까 그런식이라면 저희도 할 것 같아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립은 세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용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 주어야 된다는 우리 시각으로 용역비를 신청했습다.
이희찬위원 2천만원이 사전에 검토한 결과에서 산출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사전에 다해보았는데, 다른 지역도 용역을 한 기관이 약 2천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희찬위원 6개동만입니까 읍면까지 계상을 한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그것은 하나로 묶기 위해서 민간위탁은 시내권만 지금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시내권만한는 것 입니다.
이희찬위원 바로 그점이 문제입니다. 쓰레기업무가 서산시 행정이 편파적이고 무계획한것입니다. 시민이 내는 쓰레기를 종합적인 것은 않하고 문제생기는 것만 하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미래지향적으로 보지 않고 한쪽만 보다 보니까 대산같은 곳은 지금까지 못했지요, 예산 세워 놓은것 깍아서 까지 주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읍면에 떠넘기고 말더니, 지금도 2천만원이라는 돈이 6개동만의 행정을 하고있다는 것 입니다. 또, 본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사전에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해서 연구검토한 결과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6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동 지역에 쓰레기를 가지고 어떤 1개 읍면을 놓고 쓰레기 용역을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규모가 적고 수익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권부터 점차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시내권내 쓰레기 발생되는 량부터 처리되는 시간까지 전부다 원가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나름대로 안을 좀 가지고 있지만 전문용역을 한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는 안입니다.
이희찬위원 이 상황에서 깍자는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용역주는것이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해당 공무원들이 준비가 않된 상태인데, 본 위원이 볼때는 잉여 공무원이 있다고 외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 팀으로 하여금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일 많은 해당과에서만 하다보니까 제대로 않되는 것입니다. 166페이지, 분뇨수집탱크 주변마을 농로포장이 어느 지역에 해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고북면 가구리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수집탱크가 있습니다. 주변마을에 대한 농로포장입니다.
이희찬위원 본예산에 올라와서 충분히 해주었습니다. 농공단지 탱크에 보이지 않게 함석같은것으로 가려준다고 해서 탱크를 치우고나면 무용지물되고 철거비용도 있으니 차라리 지역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줄 용의가 없느냐고 까지 본위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미관상으로 않되기 때문에 해야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또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저도 예산을 지난번에 보니까 6천만원이 서있다가 집행을 못하고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희찬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삭감을 당했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그때 당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희찬위원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확정이 되었는데 집행을 못했다는 것 입니까? 그러면 그 돈 어디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그 사항은 전부다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니까 작년도 12월말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못했습니다.
이희찬위원 금년 당초 예산이예요 금년할 예산에 들어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좀 이상하네요. 바 로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양대동 매립장 분뇨 6억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매립장 주변소득사업입니다.
이희찬위원 이것가지면 4개동이 다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아직 협의중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협의되는 금액을 최소로 줄려서 하되, 금년도 예산에 최소액을 지원하고 그 이외에 합의되는 금액은 연도별로 지원하는 문제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희찬위원 양대동이 몇개통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양대 2통, 3통, 오남 1통, 장2통 3개 마을입니다.
이희찬위원 6억이라는 돈이 금년도 지급분이지요, 내년도에 또 지급을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합의되는 사항은 합의를 원만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찬위원 내년에는 60억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2억만 가지면 다 한다고 하더니, 하수종말처리장 한다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깨끗이 하는곳인데 왜 돈을 주느냐했는데, 나중에 의원들과 상의하겠다 하더니 결국은 주었습니다. 주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돈 2억이 어떻게 집행되었기에 아직도 6억을 더 계상했습니까, 본 위원 입장으로는 총 얼마들어 가는데 금년에 6억이라든지 10억이라면 명분상 괜찮은데, 명분상 금년도에 우선 6억이라하면 무엇을 믿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까? 물론 아산시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창리가 일간 쓰레기 반입을 저지한다고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토지매입을 하라니까 기획실 않해서 1년 임대 했는데 주민들이 못한다 반발하고횟집 문제등으로 해서 자주 문제가생 깁니다. 만약, 부석 시장에 쓰레기가 쌓인다면 책임지고, 인구 비례로 하든지 협상할것도 없이 양대동의 기준으로 하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옛날 구읍환경과장으로 끝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때도 전체적 서산시환경과장이 아니고 부분적 환경과장이 라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초미에 관심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 혼자서 많다 적다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 금액이 과다하다면 신년도 예산에서는 쉽지않고, 신년도 예산이 적합하지 않다면 각읍면에 동시 해결할 예산을 올려라, 이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하실때 하고 안이 통과 되더라도 반드시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알겠습니다.
김환욱위원 6억이 주민소득 사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주민 소득사업이라고 하면 현금화를 가장 빨리 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대개 그쪽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역뿐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소득사업 지원을 하면 대게한우입식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욱위원 지금 한우 키우다 망하는 편인데 한우입식은 막연한 얘기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예를들어 말씀 드린것입니다. 타 지역도 대개 한우입식을 합니다.
윤찬구위원 149페이지입니다. 지방의제 21 흥보물 제작이 있는데, 의제21에 대하여 서산시에서 용역을 주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윤찬구위원 납품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아직 최종성과품이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윤찬구위원 납품도 안된 상태에서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7월 10일경까지는 최종성과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찬구위원 성과품을 보고나서 예산요구가 되어야지 잘되었는지 않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또 보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라고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줍니까? 본 위원은 나름대로 지방의 제21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충청남도내는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이 앞서고 있구나 하여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앞뒤가 잘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찬구위원 예.
환경보호계장 이정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지난 6월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내에 지방의 제21에 대해서도 점토를 해달라는 요구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 21의 기본적인 토대만 환경보전종합계획과 나올것이고 앞으로는 기본적인 토대를 중심으로해서 서산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인 지방의 제21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제 21를 추진하기 위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서산시의 환경실상과 맞는 지방의제가 연구되고 결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의제 21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홍보물을 인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윤찬구위원 지방의 제21에 대한홍보물제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지방의제 21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 않된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정주 지방의 제21은 한서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 21 성과품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 제의골격만 만들어 놓고 앞으로는 서산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해서 서산의 실정에 맞는 지방의제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최종보고회시 설상 지방의제 21에 대해 보고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일반적으로 논의된 정도의 수준이지 우리서산의 환경실정에 맞는 지방의제까지 연구 용역된 것은 아닙니다.
윤찬구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의제 21에 대한 서산지역에 맞는 것은 논의된 바도 없고, 아직까지 된 바도 없습니다. 지금 골격을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고 용역결과에 따라 서산시에 적합한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만든것을 가지고 홍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이정주 그중에서의미는 의제 21흥보물 인쇄제작이라면 최종적으로 지방의제가 결정된 다음에 홍보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이전에 필요한 사항, 지방의제가 무엇인지를 우선 각계각층에 홍보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윤찬구위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수준으로 보아 홍보할 자료를 만들어 놓을 것 같지가 않아요.
환경관리계장 이정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찬구위원 7월달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에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요구를 한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납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홍보는 앞뒤가 맞지도 않고, 모순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60페이지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를 5,600백만원 증액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이 넘는 예산이 계상됐는데 6월말까지의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나 있는지? 1억을 가지고도 안되서 5,600만원이 더 필요한것인지, 사용잔액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49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중에 10%절감액으로 해, 절감액을 제외하고 현채 집행된것이 5,67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3,715만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료비 기타가 계상된것은 소독비와 침출수처리장관계, 그리고 해충구제가 본예산에 1회만 계상되어있는데 1회분이 추가로 더 계상된 것입니다.
윤찬구위원 실제적으로 제대로 모르겠군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가겠습니다.
윤찬구위원 16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쓰레기수집 운반 원가계산 용역비라고 하여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원가계산이며,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간에게 위탁. 이양하기 위한 용역비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을 주기위한 용역입니다.
윤찬구위원 본위원은 시 통합 되기전부터 민간인에게 쓰레기 수집운반은 이양되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위탁용역을 주는것보다 시에서 운영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전 이야기인데 지금 민간에게 위탁. 이양해야겠다? 그러면 양대동에다 쓰레기수집운반을 이양해 주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한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작년도 10월달에 업무보고 당시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금년3월 21일날 쓰레기 수거업 자체를 매립장 인근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소득사업 올리는 방향으로 그쪽에 주어서 쓰레기수거하는데 차질이 없고 민원을 해소시켜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이 1992년 7월 29일부터 구 시시절에 5년간 계약하고 양대동으로 들어갔습니다만 5년이 금년 7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 5월경부터 인근주민들과 격의없이 서로 인격을 존중해가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현재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고 그래서 시에서 다른 업자에게 주었을 경우와 인근 주민들에게 주었을때는 민원이 감소될것이 아니냐,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위원 항상 양해 양해하는데 특히 환경보호과의 경우는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3개가 한데 묶여있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고생한다는 것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수거 운반을 민원무마 목적으로 해서는 않됩니다. 쓰레기 수거운반은 여러 가지면에서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진 근거와 조건에 의하여 이행이 되어야지 하나의 무마조건으로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끝줄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소득사업으로 6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외에 당초예산의 2억원이 집행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작년도예산에..
윤찬구위원 이 예산은 조건부 예산이란 이야기 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것은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데 묶어서 주민들과 일괄타결을 해라, 조건부로 예산승인을 했는데 그때에 집형부는 '알겠습니다' 하고 2억원을 조건과 다르게 벌써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2억원에 대한 집행이 무슨 조건으로 되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할때 조건부로 했으면 집행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리고 6억원 가지고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분뇨저리장, 하수종말처리장 3개부문을 묶어서 민자보로 요구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지금 현재 양대동 정화사 근처에 '92년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과 5년을 약속했는데, 그 기간이 금년 7월말이구요, '96년도 예산을 위해서 316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쓰레기매립장과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용해 하나로 해가지고 붙어 있고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가운데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가운데에 혐오시설이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민들로서는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지고 아주 거세게 반발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지나간 일입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장대로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때당시 작년 연말에 일처리가 안되서 넘어왔어도 상관없었는데 문제는 그때당시 처리를 할때 하수종말처리장만 가지고 해결이 됐기 때문에 막차탄것이 분뇨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기간이 도래되었는데 저희가 막차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은 '92년도 쓰레기매립장 할 당시에 서운했던 감정과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때의 서운했던 감정이 거기다 대고 또 분뇨처리장과 쓰레기,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은 냄새가 덜나서 덜한데, 아시겠지만 분뇨처리장과 쓰레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막차에 가서 걸려놓으니까 옛날에 서운했던 감정까지 다 폭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들어갈때 주민들과 대화를 할때, 분뇨처리장 설치와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잔여면적이 1/3 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3만평중에 1만평밖에 안썼는데 2만평이 남아있습니다. 년도 구분 없이 현재있는 땅을 전부 다 채울때까지 조건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희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금액으로 올해 집행을 하고 더 대화를 해서 합의되는 금액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합의가 끝나고 났을때는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6억원 가지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 6억원이 될지 3억원이 될지, 60억원이 될지, 초과가 될지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작년도의 2억원은 3개 부문을 통합해서 지급하라는 조건부로 되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한개 조건만 이루어졌다면 나머지는 언제 타결을 보겠습니까, 모두 합해서 보상이던 지원이던 하라고 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조차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6억원도 2억원처럼 한 개가 될지 개가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이 금액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6억원 더하기 2억원만 따지더라도 수혜금액이 얼마이고 1세대에 소를 사주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대략 계산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예, 현재 세대가 양대 3통, 오남 2통, 장 2통해서4개 마을인데 세대가 360세입니다. 공교룹게도 360세대가 딱떨어집니다. 그래서 6억을 360가구로 나눈다면 160만원정도입니다.
윤찬구위원 2억원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하수종말처리장건인데,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찬구위원 그것도 소를 사주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한우입식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위원 물론 현금은 줄수없고 시설사업을 해주었으면 좋은데 그건 싫다고 하고, 현금화가 될수 있는것은 만만한 소인데, 결국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 소라면, 더 이상 할 얘기 없네요.
이희찬위원 쓰레기를 용역주는 이유는 보다 더 원활하게 쓰레기를 치우고 원가절감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현재 단계에서 절감이 된다고는 똑 떨어지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이희찬위원 절감 안될것 왜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다시 짚어야 될 문제 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용역을 주는 것은 시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이 용역관계는 정확한 근거 산출을 위한 것입니다.
이희찬위원 그럼 아까 그 답변에 양대동이나 그쪽 주민들에게 용역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용역이 아니고 수거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희찬위원 수거업은 줄것을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예, 방침을 받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위원 글쎄요,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서산시면 서산행정도 입찰해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용역을 줄때는 용역업체도 입찰해야 합니다. 경기도 광역쓰레기처럼 할 바에는 주민은 감독기능만 가져야지, 이것하면 당신들에게 이권 있으니 주마하면 만약에 그들이 시민에게 불편하게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할때 무슨 장치로 제동을 걸것입니까, 협상에 용역을 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했을때 그들을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6억을 주든 60억을 주든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앞으로 서산시민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그런 조건부로 준다는 것은 않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경쟁입찰을 말씀하셨는데 도내관내를 파악한 것이있는데, 천안, 보령, 아산, 홍성등에서 대개 수거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정도면 정립이 되었는데 지방단위는 정립이 된곳이 없어요, 전부다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발전되는 것은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체제대로 넘어가지만 앞으로 타지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사람을 데려다가 한사람이 하루에 1톤치우는 사람과 2톤치우는 사람이 있을수있어요, 그렇다면 한사람이 최대한 치울수 있는 것이 몇 톤을 치워야 할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자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청소행정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중입니다.
이희찬위원 지금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형태로든지 성공을 위해서는 있을수 있는데, 저난 번에 2억을 줄때 지금 윤찬구 위원께서 누누히 강조했습니다만, 절대로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로 주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국장책임하에 되었어야 했는데, 과장에게 일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과장하고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지 해당 국장과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선 협상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준다라고 하면 않됩니다. 이 협상에서 대지가 다 없어질때까지 사용한다고 했는데 대지를 다 쓸때까지 6개동만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산시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현재 버리는 지역만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6개동 쓰레기가 양대동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로 보고서입니다.
이희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지나 음암에 서산시 무슨 음암동으로 편입된다고 한다면 음암동만 별도로 취급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란이 온다해도 미래를 생각해야지 지금만 하면 않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우리가 통상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것이지 그쪽에서 거기 쓰레기는 받지않겠다, 이것만 들여와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희찬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쓸때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참고하겠습니다.
이희찬위원 6억은 다른 위원님들도 별 말씀이 없습니다만, 다음에 돈이 나왔을때는 검토할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희찬 혼자라도 그 부분은반대합니다. 후세에 볼때 협상을 했는데 미래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않은 위원이 있을거라는 것을 염두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음암 쓰레기장 1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통상 안전진단 검사비가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표기상 1식으로 했습니다.
이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재위원 동료위원에게 동료위원이 협조해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김재경 전의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해 주신 사항이고, 이희찬 위원님이나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크레인 굴삭기 문제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근에 있는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매일매일 복토는 물론이려니와 복토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이 상당히 움직여 주어야한다는 사실과 그동안에 수도과나 건설과에서 계속 가져다 쓰다 보니까 상당히 공직에 대한 질서문란도 생길뿐더러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해올때, 즉 지역주민들이 하소연할 기관은 의회에 또는 자기들이 선출한 의원밖에 없다 할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근주변 지역에 읍면지역에도 그러한 문제가 빈번히 앞으로도 계속 생기겠습니다만,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광역쓰레기장이 생겨서 그런 불편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예산에는 양해를 해서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대동 쓰레기장과 분뇨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을 출신하고 있는 의원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의회에서 강력히 거론이 되서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물론 아시겠지만 이 시대를 살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하고 어떤 지역인가가 이 지역에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훌륭한 위원님들의 흘륭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상당히 민감한 상황으로도 돌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향을 해주셔서 본위원이 간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양해해서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병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김재경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양계사료구입비라고 7백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닭을 키웁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현재 토종닭을 200마리하고 칠면조700마리를 키웁니다.

그러면 여기서 7백만원 투자해서 소득수입은 있습니까?

일부 소득도 있습니다만, 매립장에서 가축도 하고,

김재경위원 예, 그리고 매립완료지와 화훼단지조성이라는 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예.
김재경위원 이것을 과장께서는 시행을 해서 몇 년뒤에 불필요해서 파내어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는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시는 아이디어가 좋아서 실행을 했습니다만, 3천만원 들여서 몇 년뒤에 가서 그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파버리고 만다면 그 책임은 누가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아이디어 창출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하나 책임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속개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분뇨나 쓰레기장이 있는 곳은 민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민원이전에 능동적으로 시에서는 대처할 수 없겠는가, 꼭 이것을 협상처럼 상대의 요구에 편가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이것을 놓쳤다는 것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지금 당은 호당 얼마씩 분배하는 것을 요구하는지는 모르나 긴 안목에서 서산시에서는 도시계획할때 짚고 넘어갈것을 놓치지 않았나 아직 기회가 있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며, 어차피 혐오시설로 인류가 인정하는 길에 들어섰고 계절적으로 바람이 위로 붑니다. 그때 어차피 양대동쪽에는 피해가 적든 많든 민원이 생깁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이야기 했듯이 쓰레기장이 여기 있다면 500m 구간에 띠로해서 조림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동네와 차단을 하고 여기에다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공원에 놀러 다닐때 쓰레기장이 분뇨처리장을 10년100년이 지나도 아무렇게 관리할 수없고 가장 쾌적한 조건을 갖추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시에서는 민본행정으로 이미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해주십시요 하면 훨씬 우리도 떳떳하고 또 당연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에 보면 주택가에 공장만 만들어놓았지 미래적인 계획이 없어요. 다시 말해 이런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너무 기본적인 것을 연구하지 않나 질책하고 싶고 지금이라도 본위원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으면 자체에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서산시에 괘적함을 줄 수 있으며, 보람되고 긍지를 가질수있는 노력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자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또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모든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쓰레기장이나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중에서 한가지만 제 입장에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성이 있고 현대적인 역사를 재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당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이전에 개인적으로 보면 모든 환경사업이나 운동을 지방자치가 이 땅에서면서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만행되면서 이러한 혐오시설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큰 예로 서산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것이 밀고 들어오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92년도에 계약해서 '97년도 7월달에계 약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었을때 그때당시도 여러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고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총동원이 되서 이 문제를 완화하고 의회에서 직접 중재에 나서서 어려움과 고초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양대동 쓰레기장입니다. 중앙지를 중심으로 지방지까지 서산시의회가 잘했다고 격찬도 받아보고 종결지었었는데 매년 갈수록 여기에 투자되는 시 예산을 생각할때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 얘기가 나올수도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종료가 되어 쓰레기를 받지않는 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님의 지적이 잘못되었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역사적배경이나 논리적보다는 현실적인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산시장을 중심으로한 관계공무원들은 사실상 안팎으로 고생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가 과연 서산시장이 이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못하고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을때는 지금 이상의 서산시전체적인 환경사업에 대한 엄청난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며, 또 그로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가져온다 생각할때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시대적 역사적 사명과 현실을 이해할때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한번집행헤서 1년을 마감하는 것이 합리적예산이고 원만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차추경 2차추경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봄에 예산집행은 현재의 단가가 가을이면 오르다 보니까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합리적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틀이 안맞는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에서 한마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어째서 일용인부임같은 문제가 평소에 본집행에서 거론되어야 하고 상정되어야할 문제인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이 크게 의문입니다. 또 한가지 물품도서구입비, 프린터기 구입등이 어째서 추경의 어려운 예산속에서 들어온것인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때는 대개 10월부터 11월까지해서 12월달에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노임단가가 확정되서 내려오는 것은 1월 또는 2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기 확정되서 추진중인사항인데도 나중에 결정되서 내려오기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액이 생기는 것은 전년도 예산기준에 몇% 오를것이다 플러스 요인을 공무원 봉급은 놓아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용인부는 플러스요인을 두지 않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때 부족요인이 나오는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프린터기가 고장나고 고쳐다 놓으면 금방 고장나고 해서 심지어는 저희 직원이 집에 있는 프린터기 까지 갖다놓고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린터기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프린터기하고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산3사의 28개 배출구에 센서를 부착해서 저희가 모형특정도를 저희 주전산기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와 환경개선부담금을 받는데 저희 컴퓨터가 현재 586이 2대이고 나머지는 386과 486가지고 사용합니다. 386, 486은 학생들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어려운 과인데 사무용품비는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잘못했군요. 배정관계를 각 실과에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하지 않고 기분좋고 특정부서만 해주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또 한가지 감리비는 개념과 목적은 어떤 사업이 발주에서부터 감리가 필요한것아닙니까, 그러면 분뇨처리장시설이 언제부터 발주가 시작되었지요, 7,136만원 여러분들은 시대적 역사적 사명과 현실을 이해할때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한번 집행헤서 1년을 마감하는 것이 합리적 예산이고 원만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차추경 2차추경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봄에 예산집행은 현재의 단가가 가을이면 오르다 보니까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합리적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틀이 안맞는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에서 한마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어째서 일용인부임같은 문제가 평소에 본 집행에서 거론되어야 하고 상정되어야할 문제인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이 크게 의문입니다. 또 한가지 물품도서구입비, 프린터기 구입등이 어째서 추경의 어려운 예산속에서 들어온것인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때는 대개 10월부터 11월까지해서 12월달에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노임단가가 확정되서 내려오는 것은 1월 또는 2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기 확정되서 추진중인사항인데도 나중에 결정되서 내려오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액이 생기는 것은 전년도 예산기준에 몇% 오를 것이다. 플러스 요인을 공무원 봉급은 놓아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용인부는 플러스요인을 두지 않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때 부족요인이 나오는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프린터기가 고장나고 고쳐다 놓으면 금방 고장나고 해서 심지어는 저희 직원이 집에 있는 프린터기 까지 갖다놓고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린터기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프린터기하고 컴퓨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대산3사의 28개 배출구에 센서를 부착해서 저희가 모형특정도를 저희 주전산기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하는 컴퓨터와 환경개선부담금을 받는데 저희 컴퓨터가 현재 586이 2대이고 나머지는 386과 486가지고 사용합니다. 386, 486은 학생들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어려운 과인데 사무용품비는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잘못했군요. 배정관계를 각 실과에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하지 않고 기분좋고 특정부서만 해주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또 한가지 감리비는 개념과 목적은 어떤사업이 발주에서부터 감리가 필요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뇨처리장시설이 언제부터 발주가 시작되었지요? 7,136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이미 발주한지는 1년이상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서 감리비 문제가 나왔네요, 그동안에는 기초공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감리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현재 저희가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경영향관계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요구한 감리비는 공사와 관련한 감리비입니다. 공사는 아직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정진국위원 지금 내려간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산업계장 김무겸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농어촌개발업무 보조는 당초에 1일당 17,650원에서 880원이 인상되어서 264,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88,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38,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월차, 유급휴가 수당도 당초에 17,560원에서 18,44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연차유급수당도 기본급 10일간이 13일로 되었기 때문에 1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10%가 감되서 285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일용인부임은 농지전용 양식인쇄가 10%인 33만원이 삭감되고 다음에는 산업기능요원 시군교체지도 점검비가 78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본 청삼현싱호군 전자정 초청에 대한 초청여비 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당초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2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신농정설명회 참석이 1만원이 감되었고 농어촌발전대상 행사 참석보상금에서 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경영정보화교육참석 보상금이 1백8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이 1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농업인 경영인이 801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7,490원이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농업경영인들은 가족이 같이 대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1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경영인 시대회 참석에도21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1,32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11개 농지관리위원회에 예산을 세울때 50%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도에서부터 나온 금액이 1,320만원이 서야하는데 곱으로 2,64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이번에 50%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이 사업은 1ha미만 농가가 해당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701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인당 56만4천원씩 세웠는데 이번에 재조사한 결과 819명으로써 11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18명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예산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에 대한 조직이나 생산, 판매, 재무나 인력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진단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떤에 도비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이번에 예산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산영농조합과 기산영농조합 2개 영농조합에 대한 용역진단에 대한 용역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입니다. 추곡수매 홍보자료에 대해서 74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김환욱위원 감된것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예, 다음은 210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전송모뎀수선비가 이번에 국비가 다시 배정이 되서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또, 우표수입비와 13,000원짜리와 150원짜리가 이것은 다시 국비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추곡수매종사원 급식비도 이번에 국비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연료비도 추곡수매장에 난방비인데 이 사항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데 이 사항도 양정에 대한 국비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또, 추곡수매지도 여비 176만원도 이번에 다시 배정이 되었습니타. 다음에는 휴경논시범포 팻말제작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이번에 40ha가 되는 휴경논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팻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팻말비 15개소에 대한 3백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중에 쌀생산 종합대책 보상금은최우수 장려상에 대해서 5백만원 예산을 세줬는데 여기에 대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쌀 전업농 육성이 이번에 3,525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60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3개소가 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525만원을 감시 켰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농기계 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2대가 다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71만원을 다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인데 병충해공동방제지원이 이번에 1억5,120만원인데 이 사항은 도에서 추경에 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제초대 대금으로 예산이 나왔습니다만, 우리시는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열병이나 이화명충, 멸구류등에 대한 공동방제를 하기위해서 병충해공동방제 지원비로 이번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예비묘판설치는 먼저 간담회시에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포상금 작년도에 도내 2위를 해서 8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는데 이 시상금을 가지고 예비 묘자리를 설치하기 위해서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이미 추청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비묘자리 O.7ha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특수시책 홍보제작비는 서울용산역에서 10일간 서산특산물판매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안내책자 유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자금이 일반수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4백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은 이번에 2,213만원이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당초부터 사업량은 974,000매인데 당초보다도 변경된 추가내용은 매장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인상이 되서 이번에 시비인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폭풍피해 복구비인데 이 사항은금년도 1월달에 폭풍이 상당히 불어서 피해입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비밀하우스가 4,099평, 인삼밭이 3,300평, 대산도 항울도마도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파대 500평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간이 집하장이 1억3,302만9천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 50평짜리6동이 배정이 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후로 도에 지시가 100평이상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본 결과 부석농협만이 100평을 신청했기 때문에 100평 1동분에 대한 예산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농산물 포장제 개발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산영농조합에 대한 포장디자인 박스제작하는데 용역을 주는 내용입입니다. 다음은 수출농축산물 수송차량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축산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수송차량지원으로씨, 저희는 화훼단지가 수출을 하기 때문에 화훼단지앞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 자본적 보조로써 저온저장고 2동과 무인방제기 3대가 만영이 되있는데, 이 사항은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입니다만, 본예산에 깎여서 부득이 이번에 많은 량을 넣어 올렸습니다만, 시 재정 형평상 저온저장고 2동과 무인방제기 3대가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써 음암 알타리 작목반저수탱크시설인데 부기변경으로 음암에 시설채소 저장탱크시설로 부기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위원

207페이지 농업경영인후계자들 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농어민후계자입니다.
김환욱위원 휴경논시범포 팻말제작인데 15개소에 3백만원이면 1개소에 얼마씩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20만원씩입니다.
김환욱위원 팻말이나 함석에다 간단하게 써붙이지 20만원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20만원 단가가 상당히 비싼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팻말과 프랭카드가 전부 같이 포함이 된것 입니다. 이 사항은 부족되는 금액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환욱위원 이것 이미 다 설치한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봄에 한것도 있고 병충해 방제같은 것은 이번에 해야할 내용도 있습니다.
김환욱위원 예비묘판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산업과장 김무겸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린 것 입니다.
김환욱위원 220페이지 하단에 두줄로 되어 었는데 농산물규격출하사업하고 국비, 도비하고 그밑에 1억8,800만원 빼기 1억6,700만원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그 내용은 농작물규격출하사업인데 이것은 단가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2,187만원을 이번애 추가로 반영을 한것입니다.
김환욱위원 그러면 위에것도 농산물출하사업.
산업과장 김무겸 그 내용이 밑에까지 연결이 된 사항입니다.
김환욱위원 위는 국비가 43만5천원이고 도비가 2천200만원 아니예요? 그 밑에는 2천800만원이고, 이것은 시비가 아닙니까, 국비, 시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이것이 총 인상된 금액 입니다.
김환욱위원 위에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이고 밑에는 시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같이 포함된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제가 말씀드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는 국비하고 도비하고해서 많은 금액을 나머지 금액이 시비로 충당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면 맞지를 않아요, 국비와 도비만 합해도 2,2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계가 2, 130만원이나 왔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예산 잡은것 가지고 총괄적으로 따질때 그만큼 당초예산에서 나머지 차액이 시비가 줄어드는 것 입니다. 대신 국비와 도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첫번째 예산 같으면 괜찮은데 당초예산에 계산된 것으로 따지다 보면 이런수가 나옵니다. 그만큼 시비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희찬위원 산업과는 일반 여비에서 깎이지 않았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깎였습니다.
이희찬위원 산업과는 국도비 많이 가져오너라고 많이 다녀서 여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산업과 국도비 못가져오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김무겸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10%씩 감하다보니까 산업과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희찬위원 에산 요청할때는 직원이 몇 명이고 얼만큼 활동하기 때문에 여비라든지가 요청이 되는데 10%깎였으면 직원도 10% 깎고 일도 10%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허리띠 졸라매고 해야되는 것인지, 각오는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22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간이집하장이 하나가 깎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요청했다가 평수가 100평이 늘어나는 바람에 안넣어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50평씩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도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오기를 100평 이상이어야 된다 해서 100평이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부석농협 1개동만 들어왔습니다.
이희찬위원 더 한다고 않해요?
산업과장 김무겸 예, 더할곳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득이 감....
이희찬위원 200평하겠다고 않해요?
산업과장 김무겸 100평만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이희찬위원 100평으로 해라 하니까 50평했다가 100평한 것으로 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같이 했기 때문에 200평해라 하면 혹시 할지도 모르는데 부석농협에 확인해 보았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부석농협에 확인했는데 100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00평으로 넣었습니다.
이희찬위원 50평이였다가 100평으로 하라니까 100평만 했지 남는것 있으니까 200평으로 해라 하고 해보았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그렇게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희찬위원 부석농헙은 적기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찬위원 깎이면 어떻게 됩니까, 국. 도비 반납해야 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반납하기전에 부석농협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찬구위원 298페이지, 연구개발비는 농업범인경영컨설팅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대산 영농조합하고 지산영농조합이 있는데 영농조합의경영의 실패, 경영하는데 있어서 조직이나 생산, 판매, 재무, 인사관리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광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윤찬구위원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예, 용역비입니다.
윤찬구위원 무엇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영농조합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운영이 잘 될 것이냐 하는 조직이라든지 생산관게, 판매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가지 방면에 걸친 개선방안을 진단하기 위한용역 입니다. 지산조합은 14억이 지원되었고, 대산영농조합은 16억6천만원이 지원된 상당히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선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윤찬구위원 그런데 영농조합에 따라 특산물, 작목이 다르겠지만 2개소로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로 통합해서용역을 주려면 줘야지..
산업과장 김무겸 지산같은데는 화훼를 하기 때문에 화훼에 대한 지단이 되겠고 대산영농조합은 일반 원예작목과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와 일반원예 두가운데로 선정을 했습니다.
윤찬구위원 용역을 주지 말라는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주어 영농조합한데 용역결과만 알려주면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여기는 사업자체일반수용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도 제작이라고 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지도를 제작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 그랬는데 몇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 지역에 전부 경지정리가 상당히 많이되고 또 분할이 많이되고 해서, 그간에 제작해 놓는 지도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꼭 제작을 해야만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찬구위원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산업과장 김무겸 변경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찬구위원 : 변경된게 많은것을..
산업과장 김무겸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해야됩니다.
윤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축산과장 박영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지도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저희 여직원 1명있습니다. 당초에 일당 17,560원에서 18,440원으로 인상이 되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희찬위원 축산과는 깎은것 밖에 없지요? 깎은것. 설명할것도 없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위원장 김병환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 '동의합니다' 함)

이희찬위원 예산 세운것은 없어요?
축산과장 박영진 한건 있습니다. 226페이지 축산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축산경쟁적 제고사업중에서 사업변경분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앞에서 2,474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세울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예산이 세워졌다가 그 부분이 젖소경쟁력이 축산발전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농어촌발전 구조개선특별회계는 삭감을 하고 다시 축산진흥기금에서별도로 편성을 하되, 그 예산만큼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가축방역용 소독기를 지원해준 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20대를 지원해주며 사업비는 2,474만6천원, 단가는 대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를 80%, 자담을 20%로 지원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도 제작이라고 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김무겸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지도를 제작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몇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 지역에 전부 경지정리가 상당히 많이되고 또 분할이 많이되고 해서, 그간에 제작해 놓는 지도는 사용하기가어렵고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꼭 제작을 해야만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찬구위원 :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산업과장 김무겸 변경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찬구위원 : 변경된게 많은것을..
산업과장 김무겸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해야됩니다.
윤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축산과장 박영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지도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저희 여직원 1명있습니다. 당초에 일당 17,560원에서 18,440원으로 인상이 되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희찬위원 축산과는 깎은것 밖에 없지요? 깎은것. 설명할것도 없어요, 위원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병환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 '동의합니다' 함)

이희찬위원 예산 세운것은 없어요?
축산과장 박영진 한건 있습니다. 226페이지 축산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축산경쟁적 제고사업중에서 사업변경분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앞에서2,474만6천원 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세울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예산이 세워졌다가 그 부분이 젖소경쟁력이 축산발전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농어촌발전 구조개선특별회계는 삭감을 하고 다시 축산진흥기금에서 별도로 편성을 하되, 그 예산만큼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가축방역용 소독기를 지원해준 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20대를 지원해주며 사업비는2,474만6천원, 단가는 대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를 80%, 자담을 20%로 지원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처리할 능력은 3마력짜리인데 그것은 한번 처리시 500ℓ씩 소독약을 타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4,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작년도에 사준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7월자로 축산 개방이 완전히 되는등 지금 축산이 대위기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에서 지원해 주던것 전부 10%절감만 되었지, 추경 하나도 안들어 갔는데, 가제 축산사업이 생사기로에 서있는데 그나마 지원한푼도 없으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보나 마나 줄것 또 없어서 안주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왕 죽는거 축산농가 때려차라고 해서 그런것입니까, 본예산에 많이 주어서 그런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삭감되는것은 일반 경상적 경비고, 사업분에 대해서는.....
이희찬위원 하나도 없어서 축산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축산농가에 희망적으로 주는게 하나도 없어 걱정되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 올리지도 않은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것 있었는데,
축산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이희찬위원 축산부분에 대해서 게재에 예산담당자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영국소를 수출을 못합니다. 아침방송 들으니까 러시아에 넘이갔다가 야단이 난 모양인데, 그리고 EC에서한때 미국소를 생산촉진제를 썼다고 해서 수입금지시켜 무역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농업후진국에서는 영국소라도 가져오면 먹게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이런 여러가지 잡다한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육류생산을 축산농가들이 그래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 아직 일깨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에도 고기한근을 구하기 위해서 한시간 두시간 줄서는 이런 상태가 국제적으로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양질의 고기를 생산하는데 행정계통에서 여기에 대해서 덜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축산을 담당하는 축산과에서 노력을 덜하지 않느냐, 축산과 뜻대로 안되면 축산농가한테 설명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의원들한테 로비라도 들어와야 하는데 로비도 안들어 와요, 본 위원이 축협 이사이며 축산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한데 로비들어 온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니 아무래도 축산과에서 일을 않하는것 같아서, 너무 일을 하지 않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지원을 못받는 것은 아니예요?
축산과장 박영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에 다른과에 없는 저희들은 사업비 2,400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희찬위원 자위하는 것입니까, 실무과장께서 그러셨다니까 다음 본 예산때는 그전까지 축산이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달을 하셔서 축산과가 아니면 지금 농가들이 그나마 의지할곳이 없기 때문에 힘이 될수 있도록 꼭좀 해야지 너무 예산이 없어서 실망했습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4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l6시 06분 정회】

【l6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계속해서 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합니다. 수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한두규 수산과장 한두건입니다. 228페이지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수산사항의 예산 총규모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에서 40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경제살리기 경쟁력 10%높이기 예산절감 목표액에 대한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등이 삭감되어 새롭게 증액된 것은 수산조정위원회참석수당 65만원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은 '65년 12월30일 수산업 개정에 따라 저희시에 도수산조정위원회를 15인의 위원을 위촉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업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 심의 개발계획의 심의,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조정,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 기타 수산업법이 정하는 사항의 심의시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연금의 어업구조 조정사업의 보상금은 당초 3억8,400만원이었으나, 충청남도로부터 4억440만원이 추경내시되어 전체사업비가 2,4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는 작년도에 사업하다 남은 경비의 반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AB지구 및 보상분쟁위원회대책비가 삭감되었는데 분쟁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수산과장 한두규 지금 현재는 분쟁은 없지만 과거에 한 보상이 재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희찬위원 이 돈에서 지출한바는 없지요?
수산과장 한두규 그것 때문에 출장도 수시로 다니고 어민 선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위원 삭감되었어도..
수산과장 한두규 예.
이희찬위원 : 금년도 신규사업은 전혀 추경에서·요청을 않하셨습니까?
수산과장 한두규 추경에는 사업비 내시하는 것도 없고, 기왕 당초 예산에 시비로만 줄이는 것은 몇가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는 요구를 않했습니다.
이희찬위원 국도비를 좀 수산과에서 얻어 왔으면 좋겠는데 다른과에 비해 없는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나옵니까, 해양수산 부르짓으면서...
수산과장 한두규 저희들이 산업과나 축산과나 마찬가지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사업비를 내년도 할것을 금년도에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월반 동안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희망자가 별로 없었어요 거기에는 보조도 물론 있지만서도 융자사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획량도 부진하고 하니까 그런것이 적고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어업지도와 환경감시를 병행할수 있는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자 지금준비를 해서 서면상으로도 해놓고 저희가 1차에 해양수산부에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산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제희 산림과장 유제희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 산림과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245페이지, 직급보조비 9급 108만원 세웠는데, 당초예산 한사람분이 누락이 되어서 직급보조비를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246페이지 삭감한 것은 설명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보수입간판 정비 50만원이 있고, 그 뒷편에 247페이지 동백나무 식재지입간판 제작이 35만원하고, 앞의 50만원은 작년도 신규지정하는데 입간판을 꼭 붙이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47페이지 보상금에 산림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1,773원있는데 교통비로 하루에 2천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700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천원을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급량비가 산불활동비인데,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고 바로 뒷편에 248페이지 산불방지출동비는 100만원이 예산이 서있었는데 50만원만 더 증액을 해주십사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출동비에서 50만원만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서있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한 618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동력전공기 60만원, 약제주입기 24만원이것은 솔잎흑파리 수관주사에 소요되는것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내시가 늦어져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진화총은 목 변경을 하는것이고 그 밑에도 목 변경을 해서 금액을 삭감하는 것인데 맨밑에 '98 임도설계비 이것도 역시 목변경해서 내년도 할것을 사전설계를 하도록 했어요, 왜냐면 공사착수를 조기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4km분을 금년도에 설제하도록 되있고, '97년도 임도설계비 3km분 770만3천원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이 적게 서있어서 지금 현재 착수해야할 부분에 착수를 못하고 있어서 770만3천원을 증액요구를 한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49페이지, 실시설계비 '98임도설계비 그것은 그 먼저로 목을 변경하느라 삭감을 한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가지치기 수관주사 이것은 가지치기는 삭감을 했고, 수관주사분에서 당초에 예산보조분, 국고보조가있고, 도비보조가 있는데 그 계산착오가 되어 있고, 또 나머지 시비부담분이 부족하게 서있기 때문에 2,890만2천원을 추가하면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 보면은 계산이 지출 착오가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만해도 4,2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이 3,500만원으로 숫자상 잘못기재가 되있어서 이번에 조정하면서 증액을 요구한 것이고, 피해 목벌채 2,400만원은 삭감을 했고,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서 삭감한 것입니다. 비료주기가 997만7천원, 이것도 역시 피해목벌채분 삭감을 해서 사업계획이 비료주기사업으로 신설되는 바람에 요구한 것입니다. 국도비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서 표고재배시설 폭우시 피해복구 59만9천원인데 이것은 지난 1월 7일날 폭설로 인해서 잠흥동에 최은엽씨 피해받은것을 보상해준 것입니다. 휴대용진화총도 국도비 계산착오 뿐아니라 목변경을 해서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한것입니다. 재료비 바로밑에 가서 흰줄나방 지온성방제 이것은 사업량 변경됨에 따라서 327만7천원을 감을하고 기타 해충, 흰줄나방뿐만아니라 기타해충이 도로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상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946만4천원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번 시설비 천수만철새공원 조성 삭감된것인데 간월호에다 철새공원을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20전투비행단이 설치가 됨에 따라서 군작전상 피해우려가 있다고 해서 일단 도에서 유보를 하라고 해서 유보를 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원조성은 안한다 하더라도 철새보호라든지 간월호 찾아오는 철새를 계속적으로 전과 다름없이 철저히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시임야 매여있던 감정수수료 100만원 이것은 지금 현대정공산업단지 지방산업내애 시유지가 포함되는데 그 사람들이 감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2개소 감정기관에 다시 감정을 하려고요구한 것이고, 그 밑은 전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산림관련 장부정리 임금이라고 해서 일용작급이 있는데 급요 인상분에 대한부족분만 요구한 것입니다. 마지막 252페이지, 전부 삭감을 하고 천연림 보육사업만 이것이 경비변경에 따라서 1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덩쿨제거 사업비 신규분이 당초20ha에서 40ha로 사업량이 늘었고, 그밑에 덩쿨제거 보완도 15ha에서 70ha로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한것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된것은 말고 신규로 요구한것 변경된 것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역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동백나무가 어디에 심어져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유제희 동백나무가 간월도 들어가는 입구의 산에 심어있습니다
이희찬위원 참 잘크고 있는데 부석면사무소의 면서기가 무슨 죄있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욕보거든요, 면직원은 권위가 없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요, 산림과에서 왔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경을 쓰는데, 과장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어요. 면사무소 힘으로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그런 면이 있어서 해주시길 바라고..
산림과장 유제희 그것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면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추가로 배치가 되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을 좀 배치를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천수만철새공원 이것은 전부다 가져가는 것입니까, 다시 반납해야 되나요?
산림과장 유제희 지난번에 예산편성만 해놓고 보조내시만 해놓고 보조금은 전달이 안되었어요, 이것이 지금 금강하구원공사을 하는 서천쪽에 돌려서 우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비행단 여러가지 관계를 보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라고 얘기가 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연 철새로 인한 항공기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또 비행방향이라 든지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서추후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당시 보조내시가 되었던 사항이고, 20전투비행단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항이 되었으니 이왕 배정된것 뺏기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는데 뺏겨가지고, 다른거라도 바꾸던지 로비활동이라도 한다든지해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노력을 않한것 같아요. 큰돈인대 빠져나가는 것 같으네요.
산림과장 유제희 예산내시만 해놓고 유보를 한상태라서, 그 국방부 공군본부에 직접 심지사님이 방문을 해서 그런 여러가지 설명을 듣고 학자들 교수들 자문을 받고 해서 결정한..
이희찬위원 결정은 되었는데 그게 AB지구 공사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피해가 있고 또 관광지를 한다고 해서 부푼꿈을 가졌다가 생각지않게 비행기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았으며. 소득을 기대했던 이런 것들이 허탈감이 되기 때문에 국가정책이나 차선책으로 할 수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안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도비는 가져오기도 어려운데 배정이 되어 상황이 변경되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깎인다고 하니까 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칡덩쿨 제거는 이돈 가지면 그동안 하던것과 추가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충분합니까?
산림과장 유제희 부족합니다. 칡넝쿨제거는 우선 금년도에 도로변 위주로 그렇게 했고 보완도 그동안에 약재를 금번에 반벨을 썼는데, 물론 독하면 독할수록 인체에 피해를 주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서 장. 단점은 있어요. 취사율은 높은데 그대신 농작물에 대한피해가 있어서 취급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칡제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 시비 자체예산이라도 확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찬위원 우리의 영산 도비산에 있는 느티나무 고목들 작년에는 칡순제거를 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동절이라든지 부석사근처에 수백년된 나무에 감아 올라가는 것을 일부 제거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않합니까?
산림과장 유제희 저희들이 보완을 하긴 했어요, 느티나무 있는데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찬위원 스님들이 직접 만들고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유제희 살펴보겠습니다. 사찰주변에는 저희들이 약제도 우선먼저 뿌려주기도 하고, 다만 차가 들어가는데는 약제살포가 가능하지만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데는 약제살포가 안되서,
이희찬위원 인부로 끊어라도 놔야.,
산림과장 유제희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18,440원이 얼마로 오른것입니까, 그리고 산림관련 장부정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인부임가지고 얘기할것은 아닙니다만, 장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따로 필요한 일용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유제희 일용직 여직원 예치한 것입니다.
임덕재위원 일용직 인건비라고 해야 덜 혼동되지 산림관련 장부정리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않해서 하는것으로 이것은 1일 얼마나 올린것입니까?
산림과장 유제희 일당 880원..
임덕재위원 880원요?
산림과장 유제희 오른금액이요.
임덕재위원 440원에서 880원 400원 올랐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유제희 그게 아니고요..
임덕재위원 아, 17,560원에서... 예,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천수만철새공원조성 예산이 삭감 요구했는데 이유는 비행장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비행장이 있으면 철새가 안오나요?
산림과장 유제희 철새는 계속 올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새공원조성하는데 지금 공군본부에서 자기들 현재 계속, 관찰을 해야했습니다만, 공원을 만들고 어떤 유치나 증식하는 사업은 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저희들은 별도로 유해조수포 허가까지 부대에다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군비행단 파운다리내에서 들어오는 조수는 총으로 잡을수 있도록 조수포허가를 해주었는데 오는 새를 보고 즐기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막을수 없지만 날아올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준다든지 예산투자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애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만, 날아오는 철새는 그전과 같이 조수보호원도 배치를 하고 계속해서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찬구위원 어느 때는 먹이도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젠 먹이도 못주겠네요?
산림과장 유제희 그것은 계속합니다.
윤찬구위원 여기에 철새공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획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까?
산림과장 유제희 당초에는 수렵포획료가 충남도에 세입이 되었습니다. 도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수렵포획료가 세입이 되면 그것은 조수보호하는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간월호에 철새도래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윤찬구위원 공원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산림과장 유제희 공원은 현재 나와 있던 계획은 전망대 탐조대하고 숲조성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먹이숲조성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현대전설측하고 얘기중에 자기들이 그런 토지는 줄수가 없다 헤서 숲조성도 문제가 되있었어요, 먹이식물하고 우선 탐조대를 3층건물 지으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윤찬구위원 알겠습니다만, 여기서 다 그만두더라도 탐조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유제희 저희도 그것은 계속 하려고 했는데 부대시설이 거기서보면 공군비행단 시설물이 한눈에 육안으로 보아도 건물이 대충 보이건든요, 그곳에 고성능 망원경을 설치하면 완전히 전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못하도록 하는것 입니다.
윤찬구위원 이해가 않가는데 탐조대를 그곳에 설치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산림과장 유제희 저희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윤찬구위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시설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탐조대 정도는 하나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얼마만큼 차지한다고 그럽니까?
산림과장 유제희 차지하는게 아니라 부대 그쪽......
윤찬구위원 탐조와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제대로 볼수 있는 전망대를 세워놓는 것은 큰 문제가 될것이 없잖으냐 하는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유제희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윤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산림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지역경제과장 서만석입니다. 저희는 원래 본예산이 3억5,200만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것이 2억5,300만원으로서 6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5,300중에는 저희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출연금이 1억이고, 대산근로자복지회관 공사비가 1억2천만원, 그외 중요사항은 없습니다. 이 두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역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휀스이설 공사비 경상차액에 농공단지로 전출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랄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이것이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3천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을 이쪽으로 옮겨야 하는데, 먼저번에 전액을 옮겨서 나머지 잔액을 다시 또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입니다.
윤찬구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항목에 시. 군 중소기입경영안정자금 기금으로 1억원을 요구했는데, 출연하게된 법령 및 조례에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계획이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도에서 시군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공문지시가 있어서 시에서는 그 동안에 이것을 중소기업층에서 일괄적으로 자금을 배정해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자금을 배정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자기가 필요할때 쓸수없는 애로 사항이 있어서 도에서 이것을 정해서 각 시군에 2억씩을 출연해서 도에서30억, 그리고 제일은행에서 270억을 해서 300억을 해가지고 각 시군의 중소기업에 그때그때 필요할때에 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도에서 지시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결재를 받아했는데 이번 예산에 2억을 상정했는데 2억이 현재 재정상 어렵다 하여 1억만 계상이되서 다음 정기의회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윤찬구위원 기금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도지사의 명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법령 및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예, 있습니다.
윤찬구위원 조례 제정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페이지 시설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예.
윤찬구위원 : 대산근로복지회관의 사리부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사업으로 하는것이 어때요, 사리부설을 해야 하는 것이 효과로 볼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포장을 당연히 해야되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전액요구 했습니다만, 예산상 감되가지고 사리부설로밖에 올해는 못해주겠다해서 이것으로 세웠습니다.
윤찬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때문에 1천만원이라는 것은 그대로사리부설로 날라가는 거란말입니다. 이왕하려면 포장사업으로 할것은 포장사업이 되어야지, 나중에 포장사업 할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원래 저희가 금년도의 4차사업으로 사실 필요할 예산이 3억7,800만원이 우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워낙 추경재정상 상당히 어려운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자갈이라도 깔자해서 이것을 넣은것입니다.
윤찬구위원 포장을 한다고 하면비용이 대략 얼마나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사리부설로 별도로 안뺏주요, 전체 공정만 오수정화조하고 포장하고 조경 3가지 포함해서...
윤찬구위원 3가지인데 사리부설하는데는 천만원아니예요, 포장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얘기인데 이왕이면 헛돈 버리지 말고 수정발의를 하든 마무리 추경에라도 사리부설보다는 포장으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우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대산복지회관을 지으면서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어떻게 된것이 오수처리장 같은것은 복지회관 지으면서 당연히 하는것인데 지금에 올라왔고, 또 복지회관 지어놓으면 사람과 차들이 다녀야할텐데 길이 파여서 사람이 들어설수 없게 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저희가 24억8,500만원이 필요한것인데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해마다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공사를 한꺼번에 하지도 못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희찬위원 우리 위원들도 이게 당연히 들어갈 돈인데 올라왔다 하면대산복지회관인데, 매번 이것만 올라와요, 본예산, 추경예산, 수억들어 간것같은 착각을 하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내년까지는 더 해야될것 같습니다.
이희찬위원 243페이지, 복지회관전기요금이 1월에 올라왔는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전기요금요,7월‥‥
이희찬위원 개관날짜하고 7개월용 말하는것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7개월요.
이희찬위원 언제부터 언제 7개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저희가 원래 예산서산에 5월달로 만들었거든요, 5월할부터 저희가 사실은 전기공사는 됐어요.
이희찬위원 그때부터 전기를 쓴것...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예.
이희찬위원 쓴거니까 주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더 나오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대산만 다가는것 같으니까, 미리좀 조사를 하셔서 한번에 딱 떨어지도록 내년도 본예산 이후에는 위원들도 한푼도 인정을 하지 않을테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내년도 부족분 2억5,800만 가지면 완료됩니다.
김재경위원 건물이 크다보니까, 그 부담을 8억만 주고서 나머지는 전부시비 도비를 했는데 5억받았나, 3억받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3억이죠, 그것말고 계속 시비를 투자하니까 그래요.
이희찬위원 기둥이 삐딱한것 그거지요, 지난번에 지적한것 고쳤습니까 돈만 달라고 있을것이 아니라 기둥이 삐딱해요, 지난번에 의원들이 두 번째 지적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가 공사 마무리 끝나기전에 시정됐는지 보셔야 됩니다.
김재경위원 이번 장마 피해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장마뒤에 사면이 약간 패여서 이번에 사면을 떼를 입히거나 해도 잘안돼요. 땅이 자갈이 섞여서 겨울에 서리발서고 하면 도저히 않되서 이번에 5천만원을 더 가져다가 사면부럭으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희찬위원 그래요 5천만원 올리지 말고 4억원 푹신올려서 한번에 끝내게 마리 되도록 하고,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이것으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관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관리계장 고기현 관리계장 고기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올러야 도리오나 부득히 건강상의 문제로 출타중이어서 관리계장을 비롯한 담당계장들이 참석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넓으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일반수용비 14만5천원과, 국내여비 57만7천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시킨 사항입니다.
이희찬위원 절감한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해주세요.
관리계장 고기현 예, 하단부분 실시설계비중 농어촌생활용수 시설비는 당초 6공에서 신상리와 평리, 강당리. 운산리, 대곡리, 취평리등이었으나 3공이 더 증가된 관계로 대요리. 오사리, 갈마리등이 추가분을 편성하기 위해서 784만6천원을 계상 편입하게된 사항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는 계속사업비로 '97년도 4천만원. '98년도 이후부터는 3억1천만원을 계속사법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계획에 의거 실시 설계비가 부족하여 조정하기 때문에 215페이지의 보수비에서 1,2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밭 기반정비 사업비는 215페이지 상단의 496만원은 10%절감사항입니다. 215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는 화곡, 봉생, 애정, 봉전, 양길, 상흥지구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면적증가분 23ha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된사항이며, '97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월계, 예덕, 명천, 성리, 대산, 운산3구지구 금학지구의 증액분이며 기계와 경작로 포장사업비는 국도비를 도에서 감액편성내시된 바에 따라서 1억7,208만 6천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밭기반정리 사업은 초록지구 건성환공 증액분으로씨 2억4,100여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생활용수 이용시설은 당초6공에서 9공으로 증가분에 대하여 관매설 공사비로써 평리, 강당, 운산, 대곡취평, 대요, 오사, 갈마지구의 공사비5억 1,9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대형관정개발사업비는 한해가 발생될 곁우 사용코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금번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황, 양길, 애정, 가사지구로써 2,9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비부대비는 앞에서 각종사업 봄마무리경지사업과경작로설치 확포장등에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부대비의 변경비율에 따라서자동으로 증감되는 사항으로써 감리비까지는 자료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기타 양여금 사업에는 자동감면사업으로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218페이지도 설계비와 한발대비 시설부대비로 자료에 지구별 사업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써 갈음라겠습니다. 219페이지의 시설비는 양길리 경지정리사업지구내 팔봉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사업비로써 계상된 사항이며 다음의 민간자본적 보조비는 농지구역의 기계화경작포 확포장 사업은 시군비 부함화으로 7,2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절감차원이었고, 253페이자의 일반수용비는 방길천이나 독곳천, 오산중 배수개선 사업비의 측량이나 감정수수료 부족분을 5백여만원씩 계상한 사항이며 재료비는 인부임인데 예산절감 차원이고 기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목변경해서 257페이지에서 계상하게되었습니다. 연정천 사업비는 254페이지 상단에 표기된바와 같이 공사부족 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9,233만2천원을 계상하게되었습니다. 독곳천은 양여금이 감액되어 부득히 삭감하게 되었고, 창포천은 양여금이 종액되었고, 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750여만원이 증가되겠고,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의 증감사항에 따른 사항으로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방길천 개수사업비의 시설설계비의 잔액은 148만원은 255페이지의 개수사업비로 목변경 계상하는 사항이기때문에그 다음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의 청지천 하상정비공사와 예천동 하천정비공사는 도의 1회추경예산시에 반영해서 4천만원과 7천원만원씩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가 각각 50%증액계상된 사항으로써 청지천에 7,900여만원과 예천동에 1억3,800여만원이 계상된 사항이며, 시설부대비는 동사업에 따른 필수 부대비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단부의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사항이고, 공공요금 제세에도 도청과 시청간의 전용회로 요금 부족사항을 계상한사항입니다. 다음 256페이지는 자동절감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써 '97년 1월 대산지구의 건물 1동이 파손됨에 따른 국고지원비 79만8천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하단부는 물품도서구입비로써 데이타통신 모뎀구입비라든지 컴퓨터구입비하단의 소프트웨어 등은 253페이지에서 목변경 하고자 변경되는 사항으로써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58페이지, 청경 및 인부임은 880원씩증가된 사항으로써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259페이지도 수로원 1,650원씩 인상된사항으로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0페이지는 10%씩 절감사항입니다. 261페이지도 자동절감된 사항입니다. 262페이지의 중간 일반수용비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편입용지 측량이라든지 감정수수료 부분의 부족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부석, 팔봉, 지곡, 성연, 운산, 고북지구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98년도 농어촌도로사업계획 제출시 대상 사업장에 관한 평가를 해야되는데, 이에 따른 기초평가용역비 4천여만원과 위험교량 관리를 위해서 모든 교량에 대해서 전산화에 따른 기초조사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비는 매년 늦게 착공되어서 농작물식재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금년도 하반기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먼저해서 '98년도 사업을 조기에 할수 있도록 약2억원이 소요되나, 우선은 4천만원을 확보해서 공사설계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2억원을 모두 세워 주셨으면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군도포장 및 농어촌도로 포장사업비의삭감은 양여금 변경내지되어 자동적으로 감되는 사항이며,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지급액은 그간에 공사는다 완료하고서도 보상이 되지 않은채 있기때문에 그 보상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번은 도의 양여금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8,757만9천원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시실비로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자동으로 감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10%절감차원인 사항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보고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역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하단부에 연구개발비는 민간위탁입니까?
관리계장 고기현 농어촌도로를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 기초용역비는 '98년도에 농어촌도로 사업을 해야하는데, 하려면 평가를 해야됩니다. 평가를 명년도에 예산 세워서 명년 상반기에 하면 공사를 아주 뒤에 해야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가을부터 명년 겨울내에 일반 기본행정행위는 이미 끝가지고 3월 해빙기부터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예산입니다.
윤찬구위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관리계장 고기현 농어촌도로는 이번에 기초조사를 하는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하고 나면 농어촌도로가 1번순위가 결정되면 앞 순위된곳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찬구위원 사업계획은 있을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고기현 사업계획 용역에 따른 예산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명년도 사업의 번호를 매겨야됩니다. 어떤 곳을 1번으로 매길 사업비가 4천만원, 3억원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4천만원만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되면 이 작업을 먼저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어디를 먼저하겠다는 것이 결정이되고, 그 밑에 사항 위험교량은전체적으로 조사를 다해야 됩니다.
윤찬구위원 아니, 내 얘기는 사업계획도 어디어디 한다는 곳도 없으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우선 순위는 차후에 정한다할지라도 용역 대상지는 있을것 아니예요. 25km라는...
관리계장 고기현 25km의 거리라는것은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현구위원 : 그러니까 대상지가 있어야 될것 아니예요, 그냥 무조건 할데가 많으니까 25km분에 대한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것 밖에 됩니까?
이희찬위원 읍면별로 계획도가 품셈 있어서 하지 않나요, 그거 아닌가 농어촌도로로.....
건설부시국장 이공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농어촌도로가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서산시 농어촌도로가 지구별로 있지든요, 그중에서 명년도 사업비 예산금액이 25km입니다.윤찬구위원

대상지가 어디인지도모르고....

건설부시국장 이공의 다있습니다
윤찬구위원 어디냐니까, 그건없다고 했잖아요.
건설부시국장 이공의 질문을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위원 김재경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서산농조구역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지계장 오병주 농지계장 오병주입니다. 이것은 서산농조 농리구역인 야당지구이고 인지 야당지구하고, 성암지구라고 운산 성암지구 2가운데 해방됩니다. '1,200만원은 국도비 시군부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재경위원 여기에는 국도비는없는데....
농지계장 오병주 국도비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집니다.
김재경위원 국도비도 여기에 들어가야지.....
농지계장 오병주 국도비는 먼저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시군비만 빠졌기 때문에 누락분을 이번에 부합시킨 것입니다.
김재경위원 우리 서산시관내의농지경지정리사업 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지계장 오병주 개소수는 수없이 많습니다.
김재경위원 수없이 많은데 지금 얘기한 지역에 책정하게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농지계장 오병주 : 우리 시 경지정리 지구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인지하고 운산하고만 지정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농지계장 오병주 그것은 농조에서도 기반조성할때 사업승인을 득한 지역에 한해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김재경위원 시에 따라...
농지계장 오병주 농조소관에서 시는 상관없고 시에는 시자체 관리만 별도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아니, 내가 묻는것은 왜 그 두군데를 하게된 원인이 무엇이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지면적이 많다든지, 아니면 농조가 하는데를 시는 책정을 하면 따라가서 지원만 해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농지계장 오병주 그것은 농조에서 사업신청을 하면은 도에서 현지기본조사해서 사업지구를 책정을 합니다.
김재경위원 책정되고 나면 시에서 책정된곳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반 하는거예요.
농지계장 오병주 시비 10%가 해당됩니다.
김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희찬위원 그러면 농조아닌 지역은 농조신청을 않하니까, 어느 세월에 포장할지 모르겠네요. 농조가 하는거나 매일 시비보태주고 있으니‥‥
농지계장 오병주 우리 시에시는 시관할구역 별도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찬위원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농지계장 오병주 금년도 시관할은 16km로써 사업비는 1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희찬위원 어디 어디예요.
농지계장 오병주 부산지구라고도 하는 음암 가구지구, 고북 대로지구, 대산 대유지구, 지곡, 언지 산등지구, 음암 도항지구, 운산 갈산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희찬위원 왜 부석은 하나도 없어요.
농지계장 오병주 부석은 최근에 경지정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차년도부터 계속들어 갈것입니다.
이희찬위원 '94년도, '90년초에 한번 했는데.....
농지계장 오병주 지금 여기는 그 이전에 한 지역입니다.
이희찬위원 혹시 그 지역이 재경 지정리지 역해야할 지역아니예요?
농지계장 오병주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윤찬구위원 216페이지에 , 설명을 잘 못들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농어촌생활용수 착정이라고 해서 신규 있는데, 아까 성립전 예산이라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이것인가요? 대형관정 판다는 것이 어떤것입니까?
농지계장 오병주 예, 그것맞습니다.
윤찬구위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농지계장 오병주 당초에는 도에서 보조내시할때 2공분에 대해서만 보조내시가 했었는데 나중에 본내시될때 변경내시가 되서 4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 한해대책으로써 사업을 빨리 해야만이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해서 한해에 대비하고자 미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윤찬구위원 그것은 말이 않되지요 미리 한해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여 당초예산으로 만들어야지.
농지계장 오병주 그런데 도에서 보조내시를 할때 2공만 내시가 되었다가 시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찬구위원 추가로 2공을 더 주었다면 말이되나‥‥
농지계장 오병주 2공이었다가 나중에 4공으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윤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정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14명)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기획담당관 방경태, 사회과장 유영동,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산업과장 김무겸, 예산과장 박영진, 수산과장 한두규, 산림과장 유제희, 예산계장 조인호, 사회계장 최창연, 관리계장 고기현, 농지계장 오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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