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7월 9일(수)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97년도 제1회추가정정예산안(유속)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김용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유속)
- 위원장 김용환
- :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를 비롯한 2개 담당관실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효)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위 원: 한정수 위원 입니다. 143페이지를 보면 공중보건의사 읍면 교체근무가 있는데 치과의사가 교체근무하늘 겁니까?
- 보건과장 영동 :예.
- 한정수 위원
- : 그 밑에 보건진료소 소속근무원 월액 여비는 무엇입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보건진료소 진료원 여비 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16개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진료소 지소말고 오지에 있는 진료소 말입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예, 소중리라든지, 원평리에 있는 진료소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보건의료 의사들의 면교체 근무할때 뭐가 나가는 겁니까? 여비 나가는 겁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예, 여비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한방진료실 증측한다고 되 어 있죠?
- 보건과장 유영동 : 예,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보건과장 유영동 : 앞으로는 의사가 일반의사, 치과의사가 배치되게 되는데 농어촌 의료특별법이 재정되어 한의사를 연차적 계획이 있어서 한의사로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방진료소를 꾸미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새로 짓는게 아니라 그거다 달아서 하나요? 개축이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예, 기존시설이니까 고쳐 가지서 진료실을 꾸미도록 되 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기존예산 1,300만원가지고 부족하니까 조금 더 세운다 그 얘기죠.
- 보건과장 유영동 : 예.
- 한정수 위원
- : 장비구입 같은 것도 있을텐데 개축만 해도 됩니까?
장비구입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돈 1,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장비구입은 지금 작년 '96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11억원을 가져와서 대산보건지소도 하나 짓고 본소를 고쳐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한방장비도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성 담당요원 위탁교육 등록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성교육 상담이라고 했는데 성교육 상당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지금 날로 늘어가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교육요원을 각 초. 중. 고등학교 선생이라든지 사회지도층이라든지, 보건요원이라든지 이런 분 들을 가족협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예산인데 우선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상담요원이 교육을 이수해서 앞으로 각 단체라든지, 학교에 가서 교육토록 할 계획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지금 상담을 맡고 계신 분이 누구죠?
- 보건과장 유영동 : 생활 보건 계장 정선숙 계장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14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146페이지 시실비에 인지보건소, 부석 보건소, 관정시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인지나 부석에 물을 어떻게 썼나요?
- 보건과장 유영동 : 기관정을 신축당시에 팠던 것인데 그 주위에서 관정을 많이 뚫어가지고 그 물이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못 먹게 될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웃 면사무소라든지, 지서라든지 이런데서 담아다 먹는 실정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데 보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죠
운산 진료소 같은데 가보면 보건소의 예산 대부분이 빈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근무여건 중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운산 같은데 경우도 보면 현재 보건소 지은 건물안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보건진료소 내부에서 그것을 찾자면 전부 뜯어서 고쳐야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져서 새는 것도 그러니까 계량기 안에서 새니까 돈은 내야되겠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일정한 금액 즉, 말하자면 한달에 평균 5천원이 수도비로 나간다하면 새니까 3만원도 나갈 수 있고, 4만원도 나갈 수 있는거죠. 그러니까 반은 보건지소 요원, 직원들 이 물어내야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서요.
- 보건과장 유영동 :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전화비용은 한달에 기존 요금이 6만원이 섰는데 거기서 감해서 5만4천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월별로, 읍면지소별 전화비나 전기요금을 산출해서 정산해보면 어느 면은 3만원을 쓰는가하면 어느면은 한 10만여원을 쓰는 차등이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껴서 기본 요금이외의 전화나 사무로 전화를 절대로 못하게 하고 개인요금을 초과하는 읍면지소에 한해서는 변상을 하도록 지시해서 지금 입금구좌에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죠. 이제 본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한정된 예산때문에 전화도 5만4천원이다 그러니까 전화는 덜 쓰면 되는데 사람이 사무로는 안 쓰고 공무만 쓰면 되는데 수도같은 것은 내가볼 때 문제라는 겁니다. 계량기내에서 자체적으로 파열되서 새고있는데 어디서든지 잡지 못하고 물을 내가 틀어보아도 수돗물이 5분의 1정도나오는데 계량기는 정상치로 돌아가니까 수도요금은 많이 나오지, 한시된 금액은 있지, 직원들이 물어내야하는 입장도 빚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잘 살펴가지고 좀 빨리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고쳐서 서로가 직원들간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영동 :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일반수용비에서 농어촌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라는게 액수가 나와있는데 이게 상당히 보면 좋은 평을 많이 받으시는데 거기 나온 금액내역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임진수 : 그것은 8백원이라는 본인 부담이 있어요. 보건지소나 여기가면 본인부담액을 시비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방문할 때 뭐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럽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예. 생일날 생일선물 544명분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1인당 1만8천원 상당의 선물을.
- 문기원 위원
- : 이 문제는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신경을 더더욱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 의무과장 임진수 : 예.
- 한정수 위원
- : 연료비가 예산절감 때문에 깍여 졌는데 예를 들어 기정예산이1만9천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196만원을 깎는데 그것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또, 보건지소 보일러 꺼가지고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덜덜 떨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애초에 충분히 여유가 많이 있도록 예산을 넣었단 얘기네요. 그렇죠?
- 의무과장 임진수 : 그러나 예산절감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하고 또 기본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그것을 절감시킨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것이 보건지소 연료비까지 들어간 것이 아닌가요?
- 의무과장 임진수 : 예, 전체예산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보건지소 같은 데는 꼭 맞게 1년 동안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몇 드럼 땐다 이렇게 그렇죠.
- 의무과장 임진수 : 그러더라도 직원들이라든지, 지소장들이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제가 더우면 끄고 추우면 더 때는 한이 있더라도 무절제하게, 무자비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예를들어 19만원 깍여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에는 항시 제가 아픈게 단골손님이어서 자주 가는데 여름 같은 때는 환자들이 나무그늘 밑에 와서 섰고 선풍기의지하는 분은 보건소 요원들이나 한두대 가지고 의지하고 있어 하도 안 됐어서 작년에 소장한테 얘기해서 고것 좀 넣으십시오 해가지고 올해는 냉방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연료같은 것은 충분히 넣어서 환자들이 따뜻한데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 190만원 절감하자고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은 조금 절감한다 껐다 켯다 이렇게 하는 사항은 전부 알 수 있지만 오는 환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대접 더럽게 한다고, 차디찬 냉방에서 추워서 덜덜 떠는데서 치료받게 만든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민원이란 이런 것만큼은 예산 절감차원이라 할지라 연료비만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141페이지 응급의료요원 완장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응급의료요원이라는 것을 처음 만드는 겁니까? 있었는데 새로하는 겁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이것은 없었던 것인데 사실상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지시에 의해서 재난이라든지, 각종 행사장의 응급요원으로 파견할 때 까운만 입고서는 않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완장을 일괄 구입하도록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의료요원은 까운 입으면 다 의료요원으로 아는데 무슨 완장을 시대에 어긋나게, 완장차지 않으면 의료요원인 줄 모르나요. 방문간호차량을 구입해 드렸는데 그동안에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산과는 별개 문제니까 이것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142테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운영비에 예산절감액이 4,03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절감액이 4,036만원이 나오게된 내역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 의부과장 임진수 :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보건소가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다고 본예산심의 때 상당히 예산투쟁 하신걸로 아는데 엄청난 금액을 예산절감액으로 내놓은 것을 이것이 편성당시 잘못 편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건강측정코너 소모품 약 및 기자재 구입 1천만원은 터미널에 있는 그것 얘기인가요?
- 의무과장 임진수 : 예, 터미널하고 시청민원실에 있는 그것 얘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거기에 소모품약 및 기자재라고 하면 무슨 기자재입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그것은 혈압기라든지. 청진기와 각 중 소모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현재 청진기라든지 혈압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무과장 임진수 : 있는데 그것은 장비라고는 하는데 고장이 아주 심하고 영구적인 기계는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혈압기라는게 영구적인 것은 아니죠. 오래되면 갈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갈겠다는 건가요? 새 기게는 새로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의무과장 임진수 : 소모품 약하고 기자재 예산을 세워놔야지 앞으로 고장이나게 되면은 준비하는 단계지 지금 당장 급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143페이지 보건진료소 소속공무원 월액여비가 당초 본예산에 41명을 요구했는데 지금 추경에 또16명이 추가됐단 말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아니,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은여비가 없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왜 본예산에 그것이 없어요.
- 의무과장 임진수 : 보건지소 요원입니다. 보건직 공무원 그 사람들.
- 박영웅 위원
- : 이건 진료소 그런데 왜 당초에. 이걸 빼놨죠.
- 의부과장 임진수 : 예산편성지침에 빠져가지고 다시 이게 내려와 가지고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진료소 공무원의 원액여비가 편성지침에 빠졌다는 얘긴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당초예산 요구할 적에는 올렸을 것 아닙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당초에는 올렸었는데요. 진료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가 매년 서질 않았거든요. 이번에 편성지침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 고.
- 박영웅 위원
- : 진료소 소속공무원에대해서는 그동안 월액여비가 없었습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예. 없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새로 생겼다고요. 그 지침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 의무과장 임진수 : 지침서에는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지침을 복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농어촌 근로독고 노인방문 진료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생일 축하하는 보조금이라고 그랬죠?
- 의무과장 임진수 : 그게 아니고요. 진료비를 본인부담액이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 두 가지를 제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모성암 무료진료하고 이것이 본예산에 독고노인 불편진료는 당초에 544명으로 해서 522만3천원을 요구했고 이번에 추가로 272명이 추가되어서 261만1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합계가 816명으로 느는 과정인데 당초 544명만 편성한 것을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추가를 했나요.
- 의무과장 임진수 : 그것은 도에서 목표량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증가가 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선정기준이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와 협의가 된 인원입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그건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별도로 보건소에서 따로 선정을 책정합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이것은 거동불편 노인이기 때문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것은 가정 복지과나 사회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 의무과장 임진수 : 예, 상관이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거동불편 노인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두죠.
- 의무과장 임진수 : 60세 이상 오.벽 지거주자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시내까지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독고노인이나.
- 박영웅 위원
- : 독고노인 같은 사람은 사회과나 이런데에서 협조가 될 것 아닙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안됩니다. 진료요원 진료 팀이기 때문입니다. 진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그게 말이 안 맞는데.
- 의무과장 임진수 : 그쪽은 영세민이죠.
- 박영웅 위원
- : 가정 복지과 쪽에서도 독고노인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을거란 말이예요.
- 의무과장 임진수 : 독고노인에 대해서는 그것은 영세민 책정할 때 그때 생활수준가지고 따지니까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통해서, 어느 조직을.
- 의무과장 임진수 : 읍. 면. 동을 통해서.
- 박영웅 위원
- : 읍. 면. 동에서 자료 보내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에 우리시에서는 자료 조사한 것이 544명이었는데 도비를 78만3천원을 줘가면서 한 300명 더해라 이렇게 되어서 하는 겁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그게 목표가 도에서.
- 박영웅 위원
- : 이런 것도 목표가 있습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예, 예산책정은 도비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위해서 목표가 꼭 나와야만 되겠죠. (청쥐불능)
- 박영웅 위원
- : 그럼, 진료소로 가면 공무원이 않되나요. 지소나 본소 들어와야만 공무원인가요.
- 의무과장 임진수 : (청취불능)
- 박영웅 위원
- : 그럼, 그동안에 이것질의해서 회신오기 전까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원액여비를 그동안에는 안 줬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을 해줘야지, 몇 년 치를 안 준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보건진료소 생긴 이래로 다 안줬다는 겁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보건진료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올 예산편성지침에만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안줬죠.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보건진료원은 자기가 진료를 해가지고 수입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조례가 따로 있죠.
- 의무과장 임진수 : 예, 운영협의회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은.
- 박영우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 의무과장 임진수 : 지금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언제부터 공무원으로 됐습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별정직으로 된 것은 오래 됐어요. 그게 대상이 빠졌었는데 내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올부터 편성이 됐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544명이나 또 모성암 그것도 1,530명이었다가 610명이 추가되어 2,140명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그것도 많이 주는것도 아니고 78만원주고, 1백만원주고 이렇게 하고서.
- 의무과장 임진수 : 30% 그러니까 도비보조 해주고 사업을 하도록.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인원배정은 여기서 우리가 예를들어 78만원 주면 78만원어치만 하면 안되나요.
- 의무과장 임진수 : 그것은 실질적으로 금액만 산정이 되어있지 그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료를 해주는 만큼 시비를 보태서라도 진료를 해줘야되죠.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146페이지 자동 생화학 절식기 구입 5,9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주로 간염검사기인데요.
- 박영웅 위원
- : 간염검사기가 있잖아요.
- 의무과장 임진수 :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시간당 20건밖에 안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시간당 20명이면 20건, 1건에 1명 아닙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경우에는 시간당 3백건을 할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고 첫째는 오차가 많이 줄어들고 자동으로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간염검사하시는 분이 지금 몇 명 있어요.
- 의무과장 임진수 : 지금 세 명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세 명이서 지금있는 걸로 한 시간에 20명을 하면은 8시간 근무니까 다섯 시간만 해도 100명하시는데.
- 의무과장 임진수 :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간염검사를 주로위주로 하는데 간기능검사요. 거기에서 보면, 22개 종목의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한 종목가지고 22개 종목을.
- 의무과장 임지수 : 분석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한사람 하는데 지금 하는 기계로 하면 한 시간에 20명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 의무과장 임진수 : 계속 돌아가게 할 경우요.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지금 새로 구입하는 건 한 시간에 3백명을 할 수 있다 이 거죠.
- 의무과장 임진수 : 3백건.
- 박영웅 위원
- : 3백건. 그게 그렇게 많이 해야만 됩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간 기능이기 때문
- 박영웅 위원
- : 지금 이 기계 가지고 있는 장비로도 할 수 있지 않아요.
- 의무과장 임진수 : 지금 현재까지는 그 장비가지고 할 수는 있었는데 뭔가 오차를 줄이고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 박영웅 위원
- :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는 오차가 심합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아무래도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에 꼭 간염뿐이 아니고 성인병에 대해서는 무조전 검진할 적에는 다해야 되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되 보건소에서는 각종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산출기초 자료가 세밀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액에 대한 자세한 산출자료를 끝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513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 최광신 위원 :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7명이 늘어난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영협의회는 우리 관내의 우수한 기업체의 사장들과 대학교 총장, 상공회의소, 항만청장등 회원들로 하여금 저희가 월1회씩 수시로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실비 식대입니다. 사실은 경영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를 위한 식대 보상금이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요청이 된 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추가요청이 아니라 본 예산 때 감액됐던 것 아닌가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금액이 50만원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당초 삭감됐던 사항이죠. 1백만원을 올렸던 것 아닙니까?그랬다가 50만원 삭감 됐던거죠. 그리고 그밑에 시책개발 시민공모 채택자 포상금도 일부분이 삭감됐던 것 같은데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시상금을 걸지 않고 응모를 하게 되면은 응답자들이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걸든지, 시상금을 제시를 하면 호응도가 조금 나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필요한 사항, 도로라든가 광장명등에 대한 공모를 그동안 해왔습니다마는 신청한 시민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고 해서 포상금으로 저희가 추가 요청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본예산에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올렸었는데 감액됐던 것 아닙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렇죠.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사실상 필요한 예산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근데, 본예산에 이것은 50만원정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저희가 도로부분만 예산이 되었는데 추가로 광장명에 대해서도 지정해 달라는 건설도시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건 광장명을 추가로 지정하도록 규칙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추가요인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을 한겁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 두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면 본예산 심의 때 내용이 지역경영협의회에서는 5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책개발 시민공모에서는 5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전액 삭감하는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시책개발 시민공모 보상 같은 경우도 5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추가요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장명칭을 추가 지정하도록 한 요인은 나중에 발생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이후에.
- 최광식 위원
- : 그런데, 그 건이 먼저 50만원하고 150만원이 됩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도로에 관해서는 저희가 포상관계를 다섯 명 포상하는걸 로 됐고 광장명은 15명이 포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보등에 이미 시민들에 응모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니까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내용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본예산심의 때 삭감내지는 감액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추경에 올라오므로 해서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감액을 했던 것을 다시 올려줌으로 해서.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런데 본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서의 의견으로는 사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용환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74페이지 POOL비가 3,400만원이 또 계상됐네요.
- 기획담당관 박경태 : 우리시 단위는 POOL보조금 기준이 2억8,300만원인데 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도 위원님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해 예산평가를 나온 것 15개시. 군을 보니까 우리만 2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우리만 2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2억5천만원을 집행하고 전부 2억8,300만원을14개시.군이 다 그렇게 계상되어가지고 집형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여기 계신 모위원님께서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서야만 우리가 시정에 여러가지로 협조가 있는 단계에 보조금을 주여야 될 입장이어서 부득볼 3,3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 아래 7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책자 발간했는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습니까? 이거 꼭 물어보아야 되겠는데 잘못됐네요.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거 이왕 나왔으니 답변 거기서 해도 되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잠깐만요.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은 만약에 책자를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 내놓는다고 본다면 어떤 민선에 즈음하여 시민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건 상관없죠. 어차피 당의 공천을 받아서 주민한테 신임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각시. 군마다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것은 책자로 많이 발간이 되고 있어요. 당초에 저희가 보던 업무예요. 여러분께서 기구개편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책개발에 관한 것은 작년 3월부터 업무가 분리됐습니다만 현재의 김시장님은 공약사항이 없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개괄적인공약인데 그것은 꿰어 맞추다보니까 삶의 질을 각 분야별로 농업분야, 임업분야, 축산분야등 여러가지 나눠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정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내가 다리를 놓아주겠다든가, 어디 뭐 해주겠다 그런 사항은 없어요.
- 한정수 위원
- : 그런 사항이 있건 없건 시장 공약사항을 책자로 발간해서냈다 또한 지금 50권을 발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다 보관하고만 있는 겁니까?
- 기회담당관 방경태 : 아니죠. 실. 과, 읍. 면. 동으로 다 배부하죠.
- 한정수 위원
- ·: 50권가지면 다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시대기 때문에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심사분석한 자료를 다른 수용비에서 하겠어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내세우고 하는거죠
- 한정수 위원
- : 공약사항 추진사항은 개인돈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개인돈 내고 하는 것 아닙니다.
- 한정수 위원
- : 개인돈으로 하면 또 선거법에 저촉될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엄연히 상관없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도 책자로 발간되서 수백페이지 나오는걸요.
- 한정수 위원
- : 위원들은 자비로 하라고 하고 자기들은 세금으로 하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전에는 위원님들 활동비, 책자 발간하는 것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침상에 없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이건 얼마되지 않기때문에.
- 한정수 위원
- : 얼마되지 안해도 예를들어 시민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는 것은 사실이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상관없어요.
- 한정수 위원
- : 아무리 민선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공약이나 내가 선거나 투표로 연관되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꼭 이거는 그런 불협화음이 있지않을까 싶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관선때는 없는건데 민선이기 때문에 가능한건데 엄격히 따지면 개인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아지는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도 공보처 아니면 청와대서 발간해 나오는데요.
- 박찬교 위원
- :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 월급에서 해야하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여기 국외여비에서 자매교류 일본, 중국, 독일. 벨기에 약6백여만원 깎았는데 여기 갈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금년도에는 외국가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도 우리가 외국가는 것은 공무원도 지금 반수이하로 줄이고 있거든요.그런데, 상반기에 1/4분기 분석 나온 것 보니까 외국가는 비용이 작년도보다20%가 증가됐다고 나오는데 공무원만큼은 반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청소차 휴일근무수당이 왜 기획관리에 서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봉급관계는 저희가 일괄해서 서있죠. 전체적으로 지금은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동지역에 청소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휴일이 없이 근무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편성지침 부록 66페이지를 보면 휴일에 특별히 근무하는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동안 저희는 안줬었는데 주는 시. 군도 있고 안주는 시. 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일요일 날 나와서일하라면 어려움을 느끼는데 사실 안줘도 공무원은 공무원범상 일한 의무가 있단 말 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기능 9등급, 10등급인데 어려운 처지이고 또 쓰레기처리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분들에게 줘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과거에 시에서 주다가 통합되면서 안주다가 이게 다 주는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반 정도는 우리가 파악해보니까 6개 시.군 나머지는 안주더라구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주고서 일을 충분히 시키는게 오히려.
- 박영웅 위원
- : 미화원들은 안주지 안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미화원들은 다나가죠. 365일 다 나갑니다.
- 박영웅 위원
- : 휴일근무수당.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휴일근무수당, 연차별 금액 다 나가죠.
- 박영웅 위원
- : 휴일근무수당이 안 나온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일용인부에서 365일 주니까요.
- 박영웅 위원
- : 미화원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않나온다니까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미화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는 것이 뭐냐하면 명절근무수당, 자녀학비수당까지 줍니다. 미화원은 특별하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직분이 일용직이면서도 그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죠. 단, 그 단가는 일반단가보다 저렴하죠.
- 박영웅 위원
- : 미화원들 말인데 휴일근무수당 안준다고 그러던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휴일근무수당이야 365일 다 주니까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 사람들 주는 월정액이 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떤 것이요.
- 박영웅 위원
- : 이 사람들 주는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능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주죠.
- 박영웅 위원
- : 인부임으로, 아니 그 사람들이 구시청 때는 휴일 근무수당을 줬는데 안준다고 하더라 구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6.5%를 인상해 준거예요.
- 박영웅 위원
- : 6.5%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적어요. 당초에는 딴 사람들은 사무보조원은 17200원, 수로원은 24,500원, 환경감시원21,9관원, 관광안내원 21,2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 나가는가하면 13,230원 나갑니다. 그대신 365일에서 과외로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걸 안준다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뇨.
- 박영웅 위원
- :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안준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요. 미화원들이 내가 최진각 과장보고 왜 안주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냐 고 일러달라고 그러더라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365일을 타거든요. 1만 우리일용직들은 휴일은 빼고 25일을 주고서 월차휴일근무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365일 환경미화원 마냥 일년내내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것만 계산해주고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학비수당 나오고 또 명절때 있습니다.8월 보름 때하고 정월초하루하고 일년에 봉급을 100% 더 줍니다.
- 박영웅 위원
- : 뭐를 안주나 알아봐야겠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일반사무원들은 5%인상인데 이 사람들은 6.5%인상해 준겁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반환금은 사용 잔액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보조금을 받으면 예를들어서 전체사업비가 100원인데 국비가70%, 도비가 15%, 시비가 15%면 나머지 입찰보니까 90원에 공사를 하니까 10원이 남았다하면 70대 15대 15로 나눠가지고 그 비율만큼 10원에 대한85%, 도비 15%, 국비 70%, 85%를 우리가 반납해야 됩니다.
- 최광식 위원
- : 반납해야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 이게 반납해야 될 금액 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반납해야 될 금액 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앞에 보면 반환금 수입액이 있습니다. 반환금 수입액하고 뒤의 반환금 반납액하고 다소 틀리는 것은 뭣 때문에 그런가하면 앞의 것은 작년도 '96년도 국도비 보조금중에서 사용 잔액에 대한 국도비 비율에 대하여 안쓴 것은 우리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뒤에 그대로 넣어야 되는데 왜 뒤의 금액이 많으냐 그것은 재작년도 '95년도에 국도비 받은 것을 전부 안 쓰고서 '96년도로 이월된 것이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수해복구 같은것, 예를들면 해미면 조산교 같은 것은 늦게해서 작년도에 공사를 했죠. 그런것이 약 15~16건이 되는데 그 사용잔액은 허공에 떳던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그 사항이 들어 갔기때문에 앞의 반환금 수입액하고 위의 반환금 수입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 최광식 위원
- : 제가 여춰보려고 했던 것도 사실 그 문제였었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런데 허공에 뜨도록 여태 있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뜰 수밖에 없는게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것은 다음에 예산에 안 잡잖습니까? 그것은 현액관리를 가지고 처리하거든요. 과에서, 그것은 '95년도 이월사업은'96년도에 사업을 매듭짓고 보니까 사용 잔액이 또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 남은 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남은 돈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목이 없이 다들어 간 겁니다.
- 최광식 위원
- : 또 한가지, 아까 입찰잔액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복지관 운영비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라든지,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안맞을 수가 없지 않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당초에 조사는 2,960명이 나왔으면 2,960명이 12월달까지 그대로 남아 있느냐? 중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전출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럼, 복지관 운영비같은 건 어떻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복지관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관 운영비란 것이 우리 읍. 면. 동복지관 운영비가 아니라 복지운영비 일거예요.
- 최광식 위원
- : 석림 사회복지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거기도 규정인원, 정원이 있어요. 규정인원대로 보조가 나와서 부담하고 있는데 정원이 차지않는 경우 예를들면 음암 율목리에 있는 서림복지원이라든지, 인주유아원 지금 정원이 다 차지 안는겁니다. 그 인원은 전체 정원, 인원대로 보조내시가 되서 보조가 왔다가 다 못쓰고서 반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산서를 보면 결과적으로 과연 너무 예산서를 사장시키는 평가가 되거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반납금이 최저란 없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원집행절차입니다. 그런데, 단지 어느 부서의 경우를 보면 사업자체를 아주 않는 부서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 많은 질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기원 위원 거수) .
문기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305페이지 읍. 면. 동 예산이 있습니다. 305페이지 읍. 면. 동예산도 심사해서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378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동정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이라는게 뭡니까? 그것도 부춘 동이나 동문 등 수당에 차이가 있나요?
- 기획담담관 방경태 : 동정 자문위원요.
- 문기원 위원
- : 예.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동정 자문위원 숫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게 조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이렇게 되었을거예요. 2대에서 임용됐기 때문에 동지역이라고해서 똑같은 인원이 안 된것도 알고 있는데요.
- 문기원 위원
- : 틀리긴 틀리는데 그렇다고 액수가 맞춰서 자문위원 숫자를 맞춰서 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죠. 자문위원 숫자에 따라서 이게 되었을걸요.
- 문기원 위원
- : 어째 액수가 틀려요. 어디는 5만원이고 어디는 4만5천원이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 일이 없을거예요. 4만5천원 되는데가 전부 5만원씩 주도록 되 어 있는데.
- 문기원 위원
- : 여기나와 있어요. 동문동은 4만5천원이고 부춘동은 5만원이 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부족분만 예산에 지금 세워진 것 중에서 부족분을 지금 계상하다보니까 그걸 맞출라고 하다보니까 그런거예요. 전체액을 다 타가면서 숫자를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내용상을 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5만원이란말씀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같은 것 제대로 계상해야 되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인건비 그것은 이장이 다시 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이장수, 정수가 늘은 읍. 면. 반장 정수가 늘은 읍.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그것은 조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최광식 위원
- : 맨날 오라고는 해놓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았습니다. 그건 당연히 줘야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못드린게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심도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아까 말씀대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일반사무보조원이나 수로원같은 사람은 5% 인상시켰는데 환경미화원은 읍. 면. 동 마찬가지로 6.5%인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월차수당이되고 해서 매월 1일을 더 가산해 주도록 되어있어요. 매월 1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년차 수당이라고 해서 년21일을 가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산해주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자녀학비수당이 나오고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8월 명절이나 음력 정월초하루날 안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위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한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읍. 면. 동에 행정장비가 상당히 노후되고 부족한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한 읍. 면. 동에 몇 개씩 집어넣었습니다. 저희가 명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읍. 면. 동의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기본적인 행정장비를 가급적이면 많이 넣어가지고 원활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정수 위원
- : 우리 서산시에도 시범 읍. 면이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시범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한정수 위원
- : 그건 그 시범면은 시에서 책정하는 겁니까? 위에서 책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게 여기서 보고가 되어가지고 책정되는 걸 거예요.
- 한정수 위원
- : 시범면에 혜택되는 건 뭐가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범면에 혜택되는 것은 우선 민원실에 대한 환경을 주핵심적으로 그전에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사무를 다룬지 오래되서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담당관님, 405페이지거기 참고 좀 해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예, 알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이상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것 중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사고이월조서 좀 한번 보아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한정수 위원
- : 일반회계 서산시 건설 종합용역이라든지, 관광지 조성기본용역이라든지 이런게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이월시키는데 이러한 문제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소관 중에서 저희 것이 하나 있는데 건설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국토3차계획이 발표가 안되었고 또 도의 종합계획이 중간에 보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득불 중간에 용역중단지시를 해가지고 상부기관하고 연관성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시킨 겁니다. 6월것일 경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납품을 받아서 도지사한테 승인 요청 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 한정수 위원
- : 대체적으로 보면 너무 예산을 왜 이렇게 사장을 시켜서 해야 되나하는 그런·의아심이 많이 드네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좌우간. 저도 그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년간 여기 나와있는 사고이월은 문제점이 없어요. 사고이월은 금액 적으로 손해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단, 공사가 부실한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계약이 되어가지고 사고이월 되면은 저희가 업자에게 더 주는 것은 없어요. 1년간 사업이 연장되는 관계로 사업이 부실할 염려가 있나 이거예요.10% 정도가 물가상승등 여러가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부득불 용지타협이라든가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것도 있을 때지만 저희도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을 승인해주신 총예산이 54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읍. 면. 동사업이 205건이고 나머지 것이 시본 청 사업인데 읍. 면. 동의사업은 6월말 현재 87%의 완공을 보았습니다. 시 본청의 사업은 죄송스럽지만 완공된 것이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간부회의에서도 간곡한사업촉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읍. 면. 동사업은 205건 중 에서 87%, 본청은 33%밖에 안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좀 분발해서 일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사업에 관한 것은 매15일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진 부서에는 계속 촉구공문을 내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부서도 혹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광식 위원
- : 기왕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곁들여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읍. 면. 동사업이 약 87%정도 됐고 본청의 사업이 30여% 됐다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최광식 위원
- : 너무 본청의 사업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읍. 면. 동에 재배정을 할수 있는 것은 재배정을 해주든지 해서라도 사업을 기간 내 끝내도록 해야지 조금 지나면 우기철 지나고 조금 지나면 동절기오고 하다보면 또 이월되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 좋은 말씀이예요. 그런데, 여건이 여러가지로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보조금 붙은 사업이라든가, 양여금 사업 이런 것을 읍. 면. 동에 배정하긴 곤란하거든요. 그건 시장, 군수한테 보조를 줬지 읍. 면. 동장에게 준건 아니거든요. 그게 보조조건에 위반되기 때문에 배정을 못하는 거고 지금 기술분야에서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신규직원을 기술직직원을 배치하는 속성을 보더라도 읍. 면. 동에 계신 분을 깎는 것이 아니라 사실측량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을 무거운 짐을 지워줄 수 없는 여건도 되고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시 본연의 재원을 가지고 시 자체자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최대한 읍. 면. 동에 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기술여건이라든가, 그러한 여건 때문에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이게 시본청에서 강력하게 한다는 것은 업자를 다루는 면에서는 어떠한 면에서는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도 됩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업자도 질질매거든요. 신규 직원들은 업자들이 데리고 놀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면에서도 고려 할바가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시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도로 읍. 면. 동 예산에 넣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읍. 면. 동직원이 잘 모른다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읍. 면. 동에 건축직이라든지, 토목 직 직원이 한사람씩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계 같은 경우에 토목 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농지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직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과에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그런 문제를 본다면 오히려 읍. 면. 동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4개 담당관실, 11개과. 사업소에 대하여 1문답의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 위원장 김용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 위원장 김용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한정수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한정수
- : 한정수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위원회에 요구된 총요구액 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072억3,734만2천원과 특별회계 13억5,837만7천원으로 총 1,085억9,571만9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20억371만원과 특별회계 13억5,837만7천원으로써 총633억 6,214만7천원입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9, 127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사정액은 632억7,087만4천원으로써 일반회계 619억1,249만7천원, 특별회계13억5,837만7천원이며 삭감액은 전액예비비에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총 승인액은 633억6,214만7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20억377만원. 특별회계가 13억5,837만7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한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의 설명대로 본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동안 늦게까지 추경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