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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2차 본회의(1993.08.07 토요일)

제2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8월 7일(토) 오전 10시 개의


의사 일정 (제 2 차 본회의)

1.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례중 개정조례안

2. 국가 유공자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예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5.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례중 개정조례안

2. 국가 유공자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예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5.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오전 10시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회의에서 서산시장과 실과장으로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느낀 것처럼 시 승격 5차년도와 지방의회구성 2년이 지난 오늘, 시정의 상당부분이 안정있게 추진된 것을 느끼면서도 레포츠 공원 사업등 일부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은 부진사업에 대한 촉구와 시정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깊이 있는 질문이 요구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처럼 의원 여러분의 관심 있으신 질의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심의가 요구되는 안건들이 부의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전 10시 01분】

1.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의사 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3조(여비 정액) 별표 2의 내용중 등급별, 직급별로 현지 교통비를 현행과 같이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6,500원씩 지급하려하며,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6조의 2 근무지내의 출장시 여비, 제1항 근무지내 출장지에 있어서는 국내 여비규정 별표 2의 2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를 제1항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 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와 차량 유지비를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로 개정하려 하며, 별표 2의 2에 명시되었던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구분표는 삭제하려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13888호에 의거 국내여비 규정은 '93년 5월 2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의 2 제1항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에 대하여는 만원을 주고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고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시내 출장이 하루면 하루지, 시간을 정하여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출장공무원에 대하여 누가 시간을 체크할 것이며, 예를 들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3시간 59분에 들어오다가 1분을 늦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4시간이내에 끝날 수 있어도, 시간을 늦출 수 있는 편법을 쓰지 않을까 하는 추하고 속 보이는 행동도 없지 않아 있을것으로 보아 시간개념은 없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4시간 미만인자가 관용차량 이용시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하였는데, 자유자재로 여비는 없는 것으로 된바, 이 조례 개정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방금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제6조 2의 개정사항에 근무지와의 거리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산시에는 실과별로 관내 또는 관외에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전체가 밀렸다고 생각할 적에 이러한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틀을 갖추어서 자기들의 실속차리기의 이러한 식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재병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이재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관내 출장 여비는 일시에 공무원들이 봉급을 인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의 형식을 따서 5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 개정이 된다면 1달에 관내여비 5만원이 훨씬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지금까지 급여형태 5만원이 초과된다 하면, 그 여비를 지불할 수 있는 자원의 마련, 또 앞으로의 여비대책은 어떠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간단하므로 이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비 중에 식비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4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 시간문제를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예를 들면 4시간이상과 4시간 이내, 또 3시 59분에 도착하는 경우의 대책이 무엇인가와 또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여비가 없게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명령부에 시간을 그동안에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을 명기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떠한 용무가 관내에 갈 적에 4시간이상 걸릴 것인가, 4시간 미만이 걸릴 것인가 하는 것은 실지 가는 사람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1호 광장에 가서 단순한 전달사항이 4시간 이상을 했다고 하면은 결재과정에서도 체크가 될 것이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정치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하는 공무원의 임무는 그런 곳에 양심을 어겨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뿐더러 또 여비 는 무한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중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차량을 이용할 때에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5천원을 지급하는 여비의 성격이 그냥 법원을 값을 경우 현지교통비로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쓰는 것이 신속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비를 지급않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이재병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여비, 월액여비로 5만원씩 보수의 성격으로 취급하는데, 이렇게 여비가 인상 조정되었을 적에 그 차가재원 마련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는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는 뜻에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식비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식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교통비를 쓰고 시간이 넘으면 시내에서 간단한 식사를 예를 들면 자장면을 먹던지, 간단한 식사까지 포함되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정진국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진국 의원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근무지의 거리관계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빠트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근무지내의 현장 12km 이상일 때 4천원, 12km 미만일 때 2천원 하던 것을 6,500원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무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서산시내에만 해방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은 12km에 있는 것은 타 근무지내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 말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한가지만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4시간이라는 기준에 5천원이라고 여기에 돼 있습니다만, 4시간이라고 하는 출장이라는 것은 10분도 걸릴 수 있고, 1시간도 걸릴 수 있고 3시간 59분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을 걸렀어도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죠? 출장을 나가면, 10분도 걸릴 수도 있고 잠깐 민원 때문에 갔다 올 수도 있는 거리도 출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개정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원칙은 그렇습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전용차량 배정자와 차량 유지비를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전용차량 배정자와 차량유지비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또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1만원 중에서 5천원을 감하고 5천원을 준다고 한 것은 모순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전용차량이라는 것은 전용차량 배정자와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자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시 같으면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해당됩니다. 이것이 전용차량 배정자고, 그리고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자라는 것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차량배정을 안받고 1달에 30만원씩 별도로 지급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두 분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윤찬구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분 즉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해서 5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답변입니까?
총무과장 이은우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천원을 감해서 지급받는 뜻은 사실상 1만원을 지급받았을 때 4시간 이상에서 지급받았을 때 그것은 현지교통비,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차임이 거기에 포함되었는데, 관용차량을 이용할 적에는 그 차임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재병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이재병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재병 의원 : 지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최은우 의원께서 이것을 전달하고 온다, 이것도 출장으로 본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너무도 상식이하의 답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소관사무 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지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출장이지, 이것을 전달하고 출장이라는 것은 상식이하의 답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이 이것도 출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재과정에서 결재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관련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영웅
: 이재병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10분 내에 갔다와도 될 일도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무의 질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통칭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질책하신대로 제가 그런 뜻으로 답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10분 내에 갔다와도 될 일도 출장명령을 받고 복명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의 상황조사라든지, 그 현지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의당히 조사하고 복명을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 없이 출장을 달고 또 복명을 하고 이렇게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본의원이 서산시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근무지내의 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냐고 했습니다. 왜 묻느냐면 현행 도표에 나오는 근무지내의 출장 여비는 15km 이상을 개정해서 4시간 이상이 만원이라 했다 이거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12km이상을 4시간 이상으로 한 것이죠? 여기 현행은 12km이상을 4천원으로 하셨고, 또한 개정은 4시간이상을 만원으로 한 것은 다시 얘기해서 12km이상이 되는 뜻을 4시간 이상으로 맞춘게 아니냐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애당초에 관내의 한계가 시내라 했습니다. 12km이라는 개념은 사실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서산시 사방 12km가 되느냐는 것 입니다. 않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근무지내의 한계가 벗어난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입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리개념에서 시간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진국 의원
; 그것은 아는데, 이 법이 현행을 기준해서 거기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공무원들이 원활히 공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현행의 시행법은 12km이상은 4천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시간으로 개정해서 4시간 이상은 만원이라고 할 때 전체에 해당하는 12km 이상을 관내로 한 것이 아니냐는 것 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내의 한계 범위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2km를 서산시 전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합리적인 논리가 될 수 없다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 관용차량에 시장, 부시장 또는 해당되는 실과에 소속되는 차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굳이 이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여비개념을 월급형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입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은우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라는 개념 거리개념은 지금 거리개념은 없어지고 시간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이용하는 문제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이나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전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는 것이고 기타 일반 직원은 관용차량을 탈수도 있고 안 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하는 것 입니다.
의장 박영웅
: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대체적으로 보충질의까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막바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26분】

2. 국가 유공자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상룡 : 세무과장 박상룡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자중 현행 과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관련법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개정의 주요골자로서는 제1조의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을 하고 제2조 2항에서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을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2급에서 3급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을 유공자중 상이급수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3조 2항에서 납기 개시 15일전까지 되어있던 과세면제 신청기간을 삭제하고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 과세면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2항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과 별표 내용 중 2급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서산시 국가유공자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므로 낭독하는 식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제2조 2항 중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방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다만, 3급내지 5급의경우)로 하며,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면제신청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를 면제할 수 있다. 2항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항(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내용은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입니다. 급수 중에서 2급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1급내지 2급은 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표에서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1조 중에서 아까 설명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하고 또 2조 2항 중에서 1급내지 5급을 3급내지 5급으로 개 정 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현행과 개정안이 유사한 것 같아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현행이 되겠습니다. 제3조 면제신청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 등급별 증명서를 면제받을 세목의 납기 15일전까지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제3조(면제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대상 면제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 할 수 있다. 3조 2항 현행입니다. 2항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 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시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이 통제 하여야 한다. 여기 에서는 단서가 3조 1항으로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별첨사항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특혜의 예우에 대하여는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내에 있는 1급내지 5급까지의 건물 및 자동차 소유자는 몇 명이며, 이로 인한 세수결함의 차액은 총 얼마인가요? 이상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총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본건 서산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

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칙 2항에 보면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그 시한을 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상룡 : 세무과장 박상룡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국가유공자가 몇명이나 되고, 또 이에 따른 세수결함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조례를 넘겨 봐 주시기바랍니다. 현행에 보면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자중 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이라고 해서 저희에 해당되는 것은 자활촌이 없기 때문에 토지나, 또는 재산세는 면제가 안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저희관내의 대상자는 45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자동차는 7대를 가지고 있어서 매 분기별 6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계창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세과세 면제에 대한 불균일 과세 또 면제조례가 12가지가 있습니다. 조례내용 전체가 전부 시한부로 정해서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입법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의 시기에 법령이 개정되거나 다시 변경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다시 유효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막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0분】

3.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예중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상록 :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문화회관을 대관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대관신청을 할 경우 직접 문화회관에 오셔서 그동안 서면으로만 신청하던 것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전화신청 제도를 새로 신설하여 신청인이 문화회관까지 오시는 번거로움을 해소코자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 드린다면 전화신청을 하시면 문화회관 직원이 신청서 용지에 받아서 쓰고 바로 접수를 시킵니다. 그와 동시에 허가서와 사용료를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납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해 드리게 됩니다. 납부기한은 행사 전일까지 입니다. 행사 전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전화신청으로 인해서 허위신고나 또는 전화상 착오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책임자에게 재확인하고 개인 신청할 때는 그 개인에 대해서 다시 신분을 재확인해서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이유는 대관에 대하여 보증금을 100% 받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사용자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보증금을 다시 환불받기 위해서 문화회관에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민원인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제도가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현금구좌에 불입을 한 후에 행사가 끝나면 우리가 다시 은행에서 인출을 해서 신청인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내부적인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번거로움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한다 치더라도 우리 문화회관에서 민원인에게 제일 불편을 주는 상황이 보증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이고 지금까지 1건도 보증금으로 손해 배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보증금 제도는 무엇인고 하니, 만약에 사용하다가 문화회관을 파손시킨다 할 경우 그 보증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제도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에서 민원처리가 복잡한 이유는 행정기관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고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민원인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민원인들에게 어려움을 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풀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세 째 이유는 일부 단체나 시민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문화회관 광장 사용신청을 이따금씩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광장에서 공연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젊은 인기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겠다하면, 그것을 강당에서 하면 우리가 718석이니까, 이해타산이 안 맞습니다. 광장에서는 몇 천 명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광장에서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광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라고 승낙을 할 경우 화단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또 사후에 청소문제라든지, 또는 건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많이 망가지고 파손되고 합니다. 10원 한 장 안받고 그냥 빌려줄 경우 강당을 빌려주는 것보다 더 우리가 애로사항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야외광장에서 공연하면서 돈을 받고 매표를 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현재와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무슨 문화제 행사를 한다든지,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헌재와 같이 똑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사용료를 받겠다. 또 그 규정이 우리가 겪어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상정하는 바입니다. 이상 세 가지가 개정 이유고 조례 조항상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사용범위에 대강당 전시실, 회의실 및 기타 설비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광장을 더 삽입하고 제4조 사용허가에 사용허가 신청서로만 신청하는 제도를 전화대관 신청제도를 새로 신설합니다. 제7조 사용료 중 대강당, 전시실, 회의실만 사용료 규정이 있는데, 광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광장 사용료는 평일 1회 9만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1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15조 보증금 조항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발의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소장께서 하신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원 박영웅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요구안과 관련하여 묻고 싶은 것은 제7조 1항에 대하여 그동안 광장사용 신청을 요청하거나, 협의한 건수가 몇 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 타 시 군에서도 광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곳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조례물 개정해서 사용료를 받을 경우 연간 어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액이 소액이라면 요즈음 공공기관이 운동장이나 광장을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개방 사용토록 하는 시대에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원망을 살 소지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 2항과 관련하여 신청허가 전화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전화로 신청할 경우 전화민원 접수 후, 신청자가 약속을 이행치 않을 경우 선의의 3자까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과 방금 제안 설명시 전화접수를 하고, 하루전에 계약금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조계창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설명에서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불평을 사서 완화하기 위해서 전화신청도 받고 보증금도100% 면제한다고 하였는데, 사용 중에 시설물에 손상이 왔을 때에 손실보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상록 :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상록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광장 사용건수는 약 1년에 3건 정도 우리가 받았었습니다. 약 3건 되겠습니다. 또한 도내에 우리와 같이 광장 사용료를 받는데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 천안, 공주, 홍역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와 같이 넓은 광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광장에서 공연을 못할 뿐 아니라, 주차난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유일하게 광장이 넓어서 주차난에도 원활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광장사용료를 받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간 대관료 예상은 3건이기 때문에 1일 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평일에는 9만원, 일요일, 휴일에는 10만원, 그러니까 약 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이따금씩 그런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필요하여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사용 신청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1년에 신청 건이 500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혹시 1, 2건 손해를 본다 치더라도 그 많은 민원들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물 손상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실내 공연이 있을 때는 직원이 총동원이 되어서 위험요소 또는 파손될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아무래도 넓고 또한 담장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사실 망가지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이 동원되는 대로 최대한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그것도 감수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앉은 채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이 문화회관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는데에는 저는 격려와 수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금방 소장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 전직원을 동원해서 손상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문화회관 관리하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넓은 사무소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볼 적에 물론 하루에 10만원을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라, 10만원을 받고 그 몇 배의 손실이 온다고 할 적에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상록 :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직원이 11명입니다. 11명이면, 사무실 혼자 지키고 10명이 동원되면 어느 정도 곳곳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몇 배 손실이 되었을 경우, 그래도 해야겠느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우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개인의 영리의 목적이 더 크냐, 시민의 문화제고에 더 영역이 크냐, 우리가 판단해서 영리목적보다도 시민에 대해서 문화의식을 제고시키는데, 더 큰 도움이 되겠다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청 내 규정이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핑계 저 핑계대서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손해가 크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문화의식을 심어주고 더 좋은 효과가 난다라고 한다는 것은 시비에서 그것 정도는 보충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계창 의원: 좋습니다. 굳이 사용료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회관관리리무소장 나상록 : 그렇다 하더라도 판리하고 통제하는 입장에서, 전혀 사용료 안받고 누구나 개방해 준다고 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망가지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보충질문 입니까?
윤찬구 의원
: 그렇습니다.
의장 박영웅
: 질문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조계창 의원의 질문과 맥을 같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행정에 있어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행정서비스를 하기위한 집행부의 변화라고 생각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은 되고 있으나, 사용 중 시설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고 하는데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외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문화회관 관리소장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상록 : 제가 애초 설명드릴 때, 이 조항을 설명 드렸으면, 질의를 안받아도 되는데, 제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제도는 사실 이중적 성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서상에 파손될 경우에는 신청자가 변상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상 부주의로 본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제도는 사실상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허가조건인데, 허가조건만 잘 이행시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조계창 의원 거수)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과반수 미만의 찬성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 11시 02분 정회】

【오전 11시 22분 속개】

의장 박영웅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4.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 입니다.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61년 서산군 당시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가 제정된 이래 시장관리를 위한 구체적 규정이 미흡하고 현행 조례상의 시장사용료가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아 일반 국공유 재산 대부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사용료가 정액이므로 재산가치에 대한 공정한 사용징수가 결여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공설시장의 관리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장사용료를 타 시유 재산의 사용료와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토지는 공시지가로 또 건물은 내무부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거 조정 부과하도록 개정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주요골자를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자내용은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를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로 조정 조례명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 계속 사용하는 장옥에 대하여는 현행조례상 평당 월 1,650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용료를 연간 공시지 가의 25/1,000를 건물도 내무부 과세표준액의 25/1,000를 적용하고 노점의 일시 사용료도 1일 평당90원에서 300원으로 현실화하도록 3조에 규정 을 하였습니다. 또 시장별 등급조항은 삭제를 하였고, 시장은 사용자에게 영업과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면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8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 시장을 사용허가 받은 자가 주소변경, 상속 시장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 시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을 9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점포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익 상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허가취소 또는 사용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10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 시장의 승인 없이 계속 30일 이상 휴업을 못하도록 11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 시장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이나 설비를 변경할 수 없도록 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시장 사용자는 설비 손멸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1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대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사용료의 징수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또는 일시사용에 대하여 위탁 경영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경영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고 위탁자는 계약금액을 월액이나 반기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토록 제1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3번에 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시장번영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임원과 규약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2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율을 산정할 경우 일시에 급등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년도 적용시는 산출액의 50/100을, 2차 년도에는 산출액 전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경과규정을 부칙 3항에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와 서산시 공유재산 관련조례 제23조에의거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시장사용료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서산시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사용료 납부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칙 3안 경과조치를 보면, 계속 사용하는 장옥 및 노점에 대한 사용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첫 년도 적용시는 산 총액의 50/100을, 2차 년도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받고 있는 것은 평당 1,650원을 개정하여 1차 년도에는 4,260원, 2차 년도에는 8,520원을 징수한다면 아무리 현실화도 좋지만, 그동안의 집행부 관리 소홀로 하루아침에 현실화를 시킨다면, 영세 상인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으며, 과장께서는 시장조사를 하였는지. 하였으면, 문 닫은 업소는 몇개 업소인지, 본 의원이 시장조사를 하여본 결과 영업이 안돼 점포가 문 닫은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1, 2차년도 400%의 인상보다 첫 년에 35/100, 2차 년도에 70/100, 3차 년도에 전액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를 의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서산시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서산시가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는 일반세입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실지 시장에 관해서 지금 상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시장사용료를서산시와 같이 재정의 자립도가 27%밖에 안되는 빈약한 시의 재정의 입장으로 볼때는 형평성에. 맞도록 일반 공시지가와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행개정 조례 내 용으로 본다면, 사실상 이대로 받아야 옳겠지만, 최은우 의원이 얘기했듯이 서산시의 상설시장으로서의 기능역할이 아직도 시설 투자를 더 해야 되고 여러가지 주변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건을 개정조례안으로 수정 발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은 질의이지,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이재병 의원 :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 여기에 보면 산출액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산출액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산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두 분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출에 대해서 제3조 사용료 납부관계에 대해서 산출액이 상당히 높다는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한번에 많이 올린다고 할 적에 1,650원하던 현재 평당 가격이 1년 내로 50%적용만 한다 하더라도 446%라는 비율로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 또 2년째 이것이 100%로 적용한다 할적에 1,133%라는 많은 인상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과 맞도록 조정을 해봤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항은 시장관계를 각도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상정한 금액과 또 타 시, 도에서 현재적용하고 있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고 근사치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원안대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본 일이 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조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시장을 5개 정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5년차로 3년차로 차등을 주어한다고 할 적에 여러 가지 세액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현재도 2,500여 만원 정도가 1년에 손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2차년도 까지는 100%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재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출액은 제가 평당 공시지가 금액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25/1,000를 적용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질의가 다 나온 것으로 봐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최은우 의원 외 3인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은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이유로는 시장사용료 징수조례는 1961년 서산군 당시에 제정된 이래 시장 관리를 위한 구체적 규정이 미흡하였고 오랫동안 사용료가 조정되지 않아 일반 국공유재산 대부료와 현격한 차이와 사용료 징수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공정한 수수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현행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타 시유재산의 사용료와 형평을 이를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일시에 인상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래 내용과 같이 수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수정 주요골자로는 계속 사용하는 장옥 및 노점에 대한 사용료를 1차년도 적용시는 산출액의 50/100을 2차년도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도록 한 것을 수정하여 1차년도 적용시에는 산출액의 35/100로 2차 년도에는 70/100으로 3차 년도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 장 시장 사용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당부 드리며 생략하고, 다음 폐이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의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부칙 제3항 경과조치의 조례는 시행당시 개정전의 조례에 의한 허가 및 승인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보며 계속 사용하는 장옥 및 노점에 대한 사용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1차년도 적응시는 산출액의 50/100, 2차 년도는 사용 전액을 징수한다를 수정하며 이 조례는 시행당시 개정전의 조례에 의한 허가 및 승인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보며, 계속 사용하는 장옥 및 노점에 대한 사용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1차년도 적용시는 산출액의 35/100, 2차 년도는 70/100을, 3차 년도는 산출액 전액을 징수한다로 수정하려는 것 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이유와 수정주요골자 및 원안에 대한 대비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일시에 인상됨에 따라 사용료 부담으로 인한 민원을 다소 해소하고 원활한 시장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기대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이재병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재병 의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 이재병 의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6분 정회】

【오전 11시 50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은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

감사합니다. 의사 일 정 제4함 서산시장이 제출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52분】

5.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되는 시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교환에 따른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에 있어서는 매입이 됩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양유정과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에 꼭 필요로 하는 7필지 2,305㎡ 소유주로부터 취득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산림청 소관에 4필지 8,502㎡를 매입해서 도서관을 건립 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 관계는 공주 영림서 부여 관리소에 6월 30일자로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내어 앞으로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면 8월말 내지는 9월초에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이 될 것으로 요청이 됩니다. 다음에 교환입니다. 측량의 착오로 인해서 잘못 매각된 개인토지와 시유지와의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환이라고 했습니다만, 취득 매입과 처분매각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착오로 인해 매각된 인삼공사 뒷편에 있는 동문동 999-5번지, 138㎡가 됩니다. 또 이외 시유지 처분을 할 곳은 예천동에 496-10번지 여기에서 200㎡를 처분을 해서 말하자면, 잘못 매입한 분이 다시 토지를 사게 되는 것 이 고 저희는 잘못 팔은 그 땅을 다시 사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 138대 200은 1/2이상이 됩니다. 또 가액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시 지가에 의해서 저희가 추산을 한 금액입니다. 3,160만 2천원 그리고 처분을 해야 할 것이 2,420만원으로 차액도 4/3이 넘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양유정 공원에 대해서는 읍내동 324-15 이것이 69㎡ 약 20평이 됩니다. 이것은 꼭 매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레포츠 공원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6필지 2,236㎡m' 평수로 하면 약677평이 됩니다.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 개인소유주로부터 매입을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건립사항으로는 4필지8,502㎡가 됩니다.

3페이지 입니다. 교환은 999-5, 이것이 138㎡인데, 저희가 시에서 다시 취득을 하고 대신에 예천동 496-10, 4,324㎡중에 200㎡를 우리가 처분을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138㎡와200㎡, 이래서 평수로 치면 42평과 60평이 되는데, 차이는 약 18평이 됩니다. 뒤에, 이해를 들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폐이지 양유정 공원인데, 검정색 라인이 쳐져 있는 것이 약 3,000평에 양유정 공원에 해당됩니다. 좌편으로 붉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사려고 하는 약 20평짜리의 개인 소유합이 되는데, 여기에는 나무가 2주 있어서 그 나무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의 경관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편입을 시키지 않으면 안될 개인채산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 레포츠 공원이 됩니다. 검은색으로 라인이 쳐져 있는데, 거기가 경계가 됩니다. 모두가 환부분 소유의 14필지 35,000㎡ 산림청의 땅이 됩니다. 여기는 길어야 5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둘레의 굵은 부분 여기가 6필지가 됩니다만, 모두 4,720㎡중에 2,236㎡ 개인 토지를 저희가 매립을 해서 원활히 이 궁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도서관 부지가 됩니다. 4필지에 9,502㎡가 됩니다. 국유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서관을 건립하여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측량착오로 인한 매각된 토지현황인데,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의 동문동 999-5번지 시유지 입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선이고, 이 토지내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당초 '89년도에 현황 측량을 해서 매각을 했다는 그러한 도면이 됩니다. 또한 붉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 5월 4일에 현황측량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본 것이 되는데, 여기가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노란부분을 매각하여야 할 땅으로 잘못 보고 옆에 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도로로 잘못 확인 측량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2평 조그만 것 중에 도로로 포함된 것 이 17평 이 됩니다. 이래서 대지로 쓸 수 있는 것은 25평에 불과한 것으로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없다 해서 강력하게 이와 비슷한 땅을 교환을 해달라고 하여 추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대신 매각을 하여야 할 토지, 이것은 뒤표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전에 공동표지자리인 현재 준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검은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이 순환도로 계획입니다. 지구 외에 밑으로 465-10, 이것이 4,324㎡로 해서 한쪽의 노란부분이 교환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200㎡가량 됩니다. 다음에 래포츠 공원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6필지 2,236㎡m' 평수로 하면 약677평이 됩니다.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 개인소유주로부터 매입을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건립사항으로는 4필지 8,502㎡가 됩니다.

3페이지 입니다. 교환은 999-5, 이것이 138㎡인데, 저희가 시에서 다시 취득을 하고 대신에 예천동 496-10, 4,324㎡중에 200㎡를 우리가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138㎡와200㎡, 이래서 평수로 치면 42평과 60평이 되는데, 차이는 약 18평이 됩니다. 뒤에, 이해를 들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폐이지 양유정 공원인데, 검정색 라인이 쳐져 있는 것이 약 3,000평에 양유정 공원에 해당됩니다. 좌편으로 붉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사려고 하는 약 20평짜리의 개인소유 합이 되는데, 여기에는 나무가 2주 있어서 그 나무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의 경관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편입을 시키지 않으면 안될 개인채산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 레포츠 공원이 됩니다. 검은색으로 라인이 쳐져 있는데, 거기가 경계가 됩니다. 모두가 흰부분 소유의 14필지 35,000㎡ 산림청의 땅이 됩니다. 여기는 길어야 5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둘레의 굵은 부분 여기가 6필지가 됩니다만, 모두 4,720㎡중에 2,236㎡ 개인 토지를 저희가 매립을 해서 원활히 이 궁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도서관 부지가 됩니다. 4필지에 9,502㎡가 됩니다. 국유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서관을 건립하여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측량착오로 인한 매각된 토지현황인데,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의 동문동 999-5번지 시유지입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선이고, 이 토지 내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당초 '89년도에 현황 측량을 해서 매각을 했다는 그러한 도면이 됩니다. 또한 붉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 5월 4일에 현황측량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본 것이 되는데, 여기가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노란부분을 매각하여야 할 땅으로 잘못 보고 옆에 흰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도로로 잘못 확인 측량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2평 조그만 것 중에 도로로 포함된 것이 17평이 됩니다. 이래서 대지로 쓸 수 있는 것은 25평에 불과한 것으로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없다 해서 강력하게 이와 비슷한 땅을 교환을 해달라고 하여 추진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대신 매각을 하여야 할 토지, 이것은 뒤 표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전에 공동표지자리인 현재 준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검은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이 순환도로 계획입니다. 지구 외에 밑으로 465-10, 이것이 4,324㎡로 해서 한쪽의 노란부분이 교환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200㎡가량 됩니다. 교환을 위한 것으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원구씨가 불하를 요구해 오고 또 300㎡이하의 영세한 조그마한 보존가치가 없는 또 남의 가옥에 들어서 있는 땅들은 매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138㎡를 '89년도 6월 12일에 현황측량을 해서 이원구씨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등기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이원구는 심현진이라는 사람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등기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현진은 그 자리에 집을 지으려고 하려다, 이상한 생각이 있어서 도시계획선과 그 현장에 대한 민원제기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뒤 '92년도에 심현진은 다시 황영복한테 또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에는 이원구로부터 심현진한테 매각을 할 당시에 아마 중간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것을 맡기로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황영복한테 등기이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그 다음에 황영복으로부터 민원제기가 되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땅을 잘못 팔은 것은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고 하니 그와 비슷한 택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시유지와 교환을 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그런것인가,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금년 5월 4일에 다시 현황측량을 해왔더니, 138㎡중에 56㎡가 도로임이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민원처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유지와의 교환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땅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 대장을 가지고 몇 일간을 여러 군데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적당한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찾은 것이 지금 말씀드린 예천동에 있는 그런 땅이 됩니다. 교환에 따른 법적 검토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교환의 법적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착오측량에 의한 도로부분은 자동차도 다니고 다수 시민이 사용되는 도로로 공공용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쪽 가격이 다른 쪽과 3/4이상이여야 되는데 그것도 현 공시지가로 해서 3/4인 7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산평가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취득 토지는 처분토지의 지적 1/2 이상이어야 교환이 가능한데 이것도 138대 200이내로 1/2이상이기 때문에 전부 합당하다고 보아 감정평가를 했었을 때 교환 차액이 나올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정산하게 되는데, 상호 교환계약에 명시를 해서 저희가 처분하면 땅이 낮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양유정 공원과 레포츠공원,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땅들로 취득이 될 수 있도록 또 죄송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측량착오로 인한 불하의 교환, 이것도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큰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에 의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윤찬구 의원
입니다. 측량착오에 의한 매각된 토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동문동 999-5, 138㎡를 점유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측량착오에 의하여 이중 일부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매각하였다는 설명 이었습니다. 이는 이 토지를 매수한 개인에게 엄청난 손해와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시유지와의 교환을 통하여 이를 보상하겠다는 그 취지는 이해간다고 하겠으며 시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서산시의 지적 측량 업무를 대행한지 적 공사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다라고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지적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측량취급자에 대한 중대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계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손찬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빼고

본의원이 나머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양유정의 시유지는 설지 현행을 보더라도 도

로입니다. 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이 입안되기 이전이라도 사실상 민간유치하고 있는 공원으로서의 관리를 해줘야 함에도 매각했다 하는데 대한 착오, 또 어떤 요인으로 기인했던 거기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건대, 이 토지에 관해서는 이미 취득하고 있는 현 소유자가 인정하고 알고 샀다는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보상적 차원에서 다시 시유지 좋은 것과 바꿔준다 하는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측의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 또 이것과 같이 바꾸겠다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드린다면, 예천동 496-10번지, 여기에 도면이 있습니다. 시측에 제출한 내용으로는 본인들이 496-10 번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표시한 교환 토지는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위치가 행정목적에 공유하기로 한 당초의 예천동 496-10번지 토지는 84년도에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농촌소득원 개발측진법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의 정책입안에 따라서 농외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준공업지역 5만8천평을 고시한 지역입니다. 현행 사업지역에 대한 법률행위에 있어서는행정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계속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설령 시예에서 제시하는 도면이 본지역의 지번착오가 있어서 현행 496-10번지가 아닌 465-10번지라고 하더라도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지번이 사실적인 도면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496-10번지로 신청을 했고 이것은 도시문화와 같이 준공업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 자체가 행정목적에 공여하고 있지만, 현행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20년간 주거택지 지역으로 개발하겠다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 정비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상 여기가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5만8천여평이 개인의 토지이든, 국가의 토지이든 간에, 국가의 토지는 행정목적 공여가 부여된 것이니만큼 별도 관리 해줘야 하고 또 밑에 있는 496-4, 5, 6번지라고 해도 4, 5, 6의 국유지는 똥방죽 일명 읍내동에 있는 방죽과 그 밑에 석지방죽위로 지금 현행 도로가 건설부에서 시를 관통하는 국비를 기채 안해주지만, 그래도 태안 4차선과 연결을 해서 해준다 하더라도 서산 시 중심접합 도로 25m의 방죽 쪽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즉 행정목적에 공여하기로 하여 잡혀져 있는 소방도로라든지 기타 관계하고 13만여평을 개발하려고 입안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토지는 14만여평이 되고 국유지가 3만7천400여평이 현재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를 구획 정 리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인에게 감보율을 제공해 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착오로 인한 시유지를 매수한 자에게 보상을 하는 측면으로 이 토지를 다시 교환하겠다고 하는 발상의 취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시측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측량착오로 연해서 교환토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윤찬구 의원의 질문에 중복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착오로 인하여 매각처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국가기강을 위하여 사회주범으로 삼는 담배꽁초나 침 만 뱉어도 2만원내지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대한지적공사 서산시 출장소에서는 개인의 재산손실과 정신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시행정에 시민들의 불신이 터져 나오고 시 행정의 복잡성과 변화가 교환토지는 서산시의 장기발전에 상당한 저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지적공사 측량을 취급한 직원에게 착오측량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나 민·형사상의 책임은 없는가, 이에 대하여 서산시장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예천동 496-10 토지는 도시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의한 시발전의 저해요인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지적공사의 측량착오라고는 하나, 측량결과를 검시하는 기관은 행정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있다면 측량관계자와 그 사안에 대한 손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발동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질의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께서 지적공사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했는데, 공사측에 책임을 보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윤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지적법 28조와 동법시행령 65조 1항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적측량에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을 통해서 내부 사항은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링 65조 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벌써 '89년도 6월 12일자에 측량을 해서 현재로서는 이미 3년이 경과되어 지적측량에 과실을 한 지적공사 직원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손연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양류정이 아니고 아마 본건과 관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인줄 알고 사고팔고 하는 것은 고의가 아니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집이 들어서 있고,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측량대행기관인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것 이것을 꼭 믿고 한 것이었지 결코 거기에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그와 관련한 시에서 처분하여야 할 예천 동의 땅 496-10번지 가 아니 고, 465-10 이것으로 정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앞으로 유용하게 쓰여 질 곳이어서 처분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니냐, 또 개발지역으로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로 순환도로 윗편 현재 준공업지역 여기에는 해당 대상지역이 됩니다만, 순환도로의 밖에 있는 465-10번지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정진국 의원께서 측량착오로 인한 것은 지적공사에 큰 과오로 직원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물론 지적공사에 측량자, 성함이 강영수 입니다. 현재 온양 지적 출장소장으로 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윤찬구 의원의 질문에 답변 말씀드렸다시피 3년이 지남으로 해서 징계는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환이 이루어져서 시측에서 어떤 손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비 계획에 우리가 처분하는 그쪽 말씀이시죠? 465-10, 여기가 재정비 계획에 저해요인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순환도로의 외곽 지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업 지역이 아닌 그 밑에 지역이기 때문에 저해요인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은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측량을 했는데, 측량검사는 시 지적 직공무원이 측량검사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의 질문과 책임이 있다라고 보면 구상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현황 측량으로 끝나고 지적과에서 측량검사는 받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공무원은 현황측량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것같지 않고 분할측량은 반드시 측량검사를 해야되지만, 현황측량은 검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계창 의원 :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피해주민이 피해호소를 한 시기는 언제며, 시효소멸이 되기전에 시에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시의 답변 중에 웃지못할 일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 적공사는 시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방청인도 있습니다만, 지적공사는 어 디까지나 지적공사로써 공무원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징계하고도 관련이 없고 단, 문제나 책임이 있다면 지적공사가 공공성을 가지고 발족한 특수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변상 조치에 관한 사항은 얘기가 될 수 있으나, 문제에 관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시측의 답변이 무척 불성실하다는데 우선 경고를 드리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건 토지에 관해서는 이미 매입 당초 하고자 원했던 심현진씨는 도면과 같이 본인의 충족요건 이미 본인이 매수를 하기로 했던 충분요건을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초에 매입한 토지에서 지금 도로분에 관한 것,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조그마한 공원으로 있는 토지를 시측이 팔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원을 팔고 다시 사겠다는 토지는 사지는 않더라도 시민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에 관해서는 공원으로 고시를 안했다 하더라도,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원이 아니고 동문동 999-5번지입니다. 공원부지가 아닙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나 서산시 현행 도시계획법이나 제약받고 있는, 행위제한 받고 있는 토지가 실지 도로로 있거나 마을안길에 있거나, 또 공공목적에 실지 사용되고 있는 미집행 토지가 2천억 이상을 가져야 보상을 하고 행정목적대로 공여 받을 수 있는데 본건 처리는 본인이 매입할 때 이미 알고 매입한 토지이고, 시도 이것을 매각할 때는 본인의 충분요건을 봐주었을 만큼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만 환불해 주는 방향으로 시측은 수정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의원
: 아까 과장께서 교환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교환에 따른 손해의 발생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손해가 발생된다면 그 손해 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제공한 지적공사측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나왔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조계창의원께서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시기가 언제였고 지적공사 직원에 대한 시효소멸관계를 그동안에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저희가 '89년도 12월 30일자로 토지를 매각을 하고 그 뒤에 매수를 한 이원구씨는 심현진씨한테 '90년 6월 25일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현진이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상하니까, '92년도 4월달에 저희 도시과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심현진씨가 황영복한테 넘어간 뒤로 금년 3월달에 황영복으로부터 민원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에 저희가 확실히 알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효소멸 관계는 저희가 지적법에서 찾아낸 것인데, 지적법에 시효소멸은 측량일로부터 3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고 난 뒤에 요즈음에서 알아진 사항이 됩니다. 지적법에 명시가 된 사항이 됩니다.

다음에 윤찬구 의원께서 손해가 발생될 때에는 손해원인을 제공한 지적공사측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러운 문제가 여러 가지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로서는 손해의 범위나 손해액을 추정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토지 감정 평가 같은 것을 통해서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 시측의 손해가 발생이 된다면 손해액에 대해서는 지적공사 측에 통고를 하고 지적공사에서 부인을 할 경우에는 소송방법 등을 강구해서 손해액을 보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손해배상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찬복 의원깨서 말씀하신 징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법 65조 3항에 보면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경과가 될 때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적측량에 과실을 범한 지 적 공사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손연복 의원 : 지적공사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내무부에 요구를 하면 내무부를 통하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중앙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적공사 측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손연복 의원 : 환불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그 땅은 저희가 볼 때는 저희도 변호사라든지, 전문가한테 많이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소송을 제기해 온다고 하면 일부가 되든, 전부가 되든간에 계약해제를 하고 그간에 매수를 한 금액에 법정이자를 치러주기만 하면 되는데, 본인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대로 좁지만 25평에 접을 짓고 나머지 17평에 대한 도로부지 그것만 다시 사들이는 것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협의도 해보았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적어도 손해배상을 2천만원 배상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불 제기가 들어온다 라고 보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만, 그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손연복 의원 : 실지 도로라고 했는데 도로를 왜 사느냐는 것입니다. 공공목적이 없는데
회계과장 김기현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다닐 수 있고 또 통행을 하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필요가 없지만, 시로서는 필요한 공공용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하고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의장 박영웅
: 안건이 시민의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건의 성질상 보충질문을 1회 한해서 추가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시효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초 서산시와 계약을 했죠? 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며, 또 이 사람으로부터 넘어간 시민으로부터 시에 이러한 내용이 불투명하다 뭔가 애당초 매입한 토지의 평수가 정확하지 않다 하는 것을 '82년 6월 달 경이라고 하였는데,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현재 교환 토지 465-10이죠? 준공업 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으로 제정된 어떠 한 것으로 고시될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시측의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서산시에 도로로 사용하거나 마을안길 도로라 하면 간선도로, 시도 국도지방도가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의 여건으로 봐서 측량된 노란 도면에 표시를 보면 몇 m 도로인지, 우선 이것을 밝혀주시고, 또 이 도로가 당장 사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고 보상토지에 대해서 당초 시가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승인 중에 레포츠 공원이라든지 또 양유정이라든지 시가 꼭 필요에 의해서 사들여야 하는 토지와 함께 끼어 넣기 하는 식으로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의원이 당초 신청하기로 했던 번지는 496-10번이 아니고, 465-10이라고 정정은 했지만,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 건너 준공업 지역 건너편 토지라는 것이죠? 거기도 방죽밑에 있는 개발하려고 하는 13만평의 토지와 연관돼 있는 토지죠?
의장 박영웅
: 지금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회계과장님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2시 48분 정회】


회계과장 김기현 : 답변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이원구에게 팔은 시기가 언제냐고 하셨는데, '89년도 12월 30일 입니다. 그리고 이원구가 심현진에게 팔은 것은 '92년도 6월 25일 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심현진이 민원사항으로 얘기를 했던 것은 '92년도 3월 달입니다. 도시계획상 어느 지역으로 포함되느냐 인데, 도시과에 알아본 결과 지금으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연복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폭은 도시 계획상에 도로가 아닌 3m 정도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당장 그 도로를 사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민원이 교환을 요구해 옴으로써 다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레포츠 공원이나 시립도서관에 끼어서 하는 의도가 뭐냐고 하셨는데,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가능하면 승인을 해 주셔서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쪽에는 별다른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충질의를 2회까지 해서 질의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답변 중에 시효에 관한 건인데, 당초에 계약을 서산시가 이원구와 1989년 12원 3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92년 2월 26일날 거기에 대한 땅의 평수가 정확치 않다는 민원을 받았을 때 2년 2개월 만에 서산시는 그 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서산시장은 지적법 제38조에 의해서 상급기관이나 관계상급기관에 징계 등을 의뢰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위반이 아닌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영웅
: 의사진행상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는 회의록에 삽입을 해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충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 무슨 질문입니까?
손연복 의원 : 아까 질문에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의장 박영웅
: 이미, 종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면 회의록에 등재를 해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의원
: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93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시민의 세금으로 취득해야 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양유정과 레포츠공원조성 사업과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에 관한 것은 사업으로 볼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양유정과 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 관한 토지의 취득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착오로 매각된 개인토지와 시유지의 교환에 관한 것은 의결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께서 동의를 내놓으셨습니다. 동의에 요지를 제가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은 3건의 변경계획을 승인해 달라는 집행부의 상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사일정에 일괄상정을 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있음으로 해서 윤찬구 의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표결은 1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유정 및 레포츠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취득입니다. 취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감사합니다. 양유정 및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취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부지매입에 대한 취득승인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 따른 부지취득의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번째 착오 매각된 개인토지와 시유지와의 교환의 건에 대해서는 윤찬구 의원이 심의를 보류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거수)

감사합니다. 세번째 착오 매각된 개인토지와 시유지와의 교환건은 심의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부의된 5가지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진지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신 과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8월 9일 오후 2시에 열림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 참석공무원 (8명) :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래, 총무과장 이은우,
  •   사회진흥과장 송하선, 세무과장 박상룡, 회계과장 김기현, 산업과장 김무겸,
  •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상록

○ 배석공무원 (5명) :

  •   시정계장, 문화회관관리사무소직원, 부과계장, 관재계장, 지역경제계장

○ 방청인 (35명) :

  • 아르바이트대학생31동부시장조합대표외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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