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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7.07 월요일)

제2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의회사무국


1997년 7월 7일(월)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4. 서산시행정구역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읍면동리명칭및관리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상여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구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4.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읍면도리명칭및관리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상여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랜만에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철의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위원 박성철: 의사위원 박성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7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중 개정존례안이 제출되어 6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윌 17일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3분】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구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4.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읍면도리명칭및관리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기구 교체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춘지도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리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읍면동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용 : 총무과장 박상용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 맨처음 저희 소관을 여섯 건이나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 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이 승인되어 조정이불가피하며 또 상수도사업소의 기능직1명을 대산읍 정수장에 배치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서는 지난 '97년 3월28일 충남 행정 12200-633호로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환경사무관 1명을 한시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시본청 정원을 409명에서 410으로 조정하며 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기능직 1명을 감하여대산읍의 정수장에 배치하게 됨으로 정원을 68명에서 67명으로 조정하고 음.면.동의 정원을 349명에서 350명으로 재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이 과간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97년 1월 1일자로 해양수산부 신설 및 도의 과 명칭 변경에 따라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기획담당관 소관의 분장사무중 광역행정협의회 및 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충무과로 이관하고 충무과 소관의 분장사무중 장관지시사항을 기획담당관실로 이관하며 건설과의 공유수면 매립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과로 이관 조정하고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변경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직이지 방화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97년2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15267호로 개정됨으로써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려는것입니다. 제정 주요골자로서는 서산시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 및 지도소의 업무로서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농업인 후계자와 전업농 육성.지도, 농촌생활 개선등 농업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신설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근거하여 행정구역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1994년이후 수석동관내 동남 1,2차 아파트 및 매화아파트460세대가 연차적으로 건립되면서 3개아파트에서 대다수의 인원이 거주함으로서 지역민간의 유대가 미흡함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침투와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단지내 도로를 경계로 분통하고 또 공군 제20전투비행단지역에 공군아파트 660세대가 건립입주됨으로 장교관사 280세대를 신정 3리로하사관 관사 380세대를 신정4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서산시 읍.면.동.리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내 공군아파트 지역에 신정 3.4리를 신설하고 고북면 신정리의 관할구역을 신정1.2리에서 신정1,2,3.4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섯번째로 서산시통. 반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하여 통리의 하부조직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해미면 읍내1,2지역에 다세대 주택 7동에 396세대가 건립되어 이 지역의 현재 4개반을 9개반으로 조정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공굴제20전투비행단 지역 신정3리에 8개반을,신정4리에 10게반을 신설하고자하며 또한 수석5통 14개반을 분통하여 수석5통에 9개반을 수석6통에 5개 반으로 조정하여 2리 1통 23반을 신설 충257리76통1,412반으로 조정 행정구역을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바라며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바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97년 6월 17일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서산시 농촌지도소설치 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읍.면.동.리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여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이 승인 조정되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중 시본청 정원409명을 410명으로 사업소 정원 68ㅁ명을67명으로 읍. 면. 동의 정원 349명을 350명으로 조정하고자함이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충청남도행정 12200-633, '97년 3월 28일호에의거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의 승인에 따라 재정하려는 것으로 개청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점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업무연계성도모를 위하여 과간 업무 및 과 명칭을 일부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 분장사무중 광역행정 협의 및 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총무과 분장사무중 장관지시사항 처리를 기획담당관으로 이관 조정하고 실과명칭 중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변경하교 건설과 분장사무중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과로 이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개정 조례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업무의 연게성 도모를 위하여 과간 업무 및 좌 명칭을 일부 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67호 '97년 2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산시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지도소의 업무로서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촌생활개선등 농업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토록 규청함이며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격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븐 조례안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67호 '97년 2월 4일 개청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등.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형아파트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일부 통.리지역 인구증가로 통.리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지역 수석동란의 관할구역 수석5통을 분통하여 1개의 통을 증설하고 읍.면지역 고북면란의 신정2리다음에 신정3리, 신정4리를 신설하고신정3리의 관할구역을 징거미. 아래 황골로 신정4리의 관할구역을 전혀. 고정으로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범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행정동.리의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조례를 대단위 아파트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지역의 통.리의 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시 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점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대형아파트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일부 통.리지역 인구증가로 통.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고북면란의 신정리 구역에신정3리와 신정4리를 신설하고자함이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읍.면.동.리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과 지역재발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지역의 통.리의 정수를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대형아파트의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일부 통.리지역 인구밀집지역으로 읍.면.동 행정수행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를개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통.리.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반의명칭 및 관할구역중 해미면란의 읍내1리 4개반을 읍내1리 9개반으로 조정하고 고북면란의 신정2리 다음에 신정3리 신정4리를 신설하고 신정3리 징거미. 아래황골에 8개반을 신정4리 전디고정에 10개반을 설치토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동지역에 설치하려는 통.반의 명칭 및관할구역중 수석동란의 수석5통통 다음에 수석6통을 신설하고 수석5통 동남2차아파트 매화아파트를 9개반으로, 수석6통 동남1차아파트를 5개반으로 조정코자하려는것 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개정 조례안은 해미면과 고북면에 대형아파트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되어 통.리.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항인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서산시 행정기구 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광식 위원
: 최광식위원 입니다. 조례 중 농민후계자라고 했는데 농민후계자가 맞습니까? 농업경영인이 맞습니까? 지금 농업경영인으로 많이 불리고 있고 또 사무실도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총무과장 박상용 : 아직 농업인이지 그냥 농어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최광식 위원
: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해가지고 제2조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후계자가 맞는지 농업경영인이 맞는것인지? 농어민이 아니고, 어민이 들어간 어촌후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이 맞느냐, 지금 불리우고 있는 것은 농업경영인연합회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는데 두가지중 어느것이 맞는지?
총무국장 김광석 : 우리 대내조정위원회에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질문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 전문분야에서 답변하기를 농업인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럼 농업경영인이 안 맞는다는 얘기네요.
총무국장 김광석 : 여기 나와있는 농업인이.
최광식 위원
: 여기는 농민후계자로 나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과장님! 지금 현재 간단히 얘기해서 그전에 쉽게 얘기해서농어민후계자라고 했죠?
총무과장 박상용 : 예.
한정수 위원
: 지금은 농업경영인후계자라고 하죠?
총무과장 박상용 : 예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중앙에서부터 예산지원을 할 적에 예산배정 항목에는 후계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얘기할 적에는 농민후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들 자체적으로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을 때 농업경영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수 위원
: 쉽게 얘기해서 예규나 어떤 법에서는 농어민후계자가 맞는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최광식 위원
: 여기에 명시를 하더라도 어느 규정된, 법에 있는 그런 명칭을 게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느때는 후계자라고 했다. 경영인이라고 했다 해가지고.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어민후계자를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명칭이 농어민 후계자로.
최광식위원 : 그것이 좀 헷갈리더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진 위원 : 이게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지도소가 지방화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조례를 만들어야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재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중 재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가 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재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9분】

7.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상여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중 개정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영동 : 보건소 보건과장 유영동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금 조례중 개정조래안에 배하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을 증액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진료활동장려금을 보건소 근무자에게 월10만원. 보건지소 근무자에게 월 20만원씩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거보건소, 보건지소 구분 없이 월35만원한도 내에서 지급토록한 규정대로 보건소, 보건지소 근무자 모두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일하게 월35만원 한도내로 지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 진하고자 하려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산시 공중 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 전문위원 이영진 입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97년 5월 30일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안중 재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을 증액 지급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5만원이하로 지급토록 규정함이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을 증액 지급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16명입니다.
박영웅 위원
: 본소까지입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본소의사 2명하고 지소에'있는 공중보건의사 14명입니다.
박영웅 위원
: 차등으로 지급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35만원이하로 균일하게 똑같이 준다는 얘기죠?
보건과장 유기동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예,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해서 공히 지급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실. 과장들 활동비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달리 주는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예, 다른 것 지급 되는 것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산파트에서는 조례만 재정되면 줘도 예산상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 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 것 입니까?
보건과장 유기동 : 예, 근거가 없어서 지급치 못한 것으로 조례개정만 되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5만원정도 깍아서 30만원 안됩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진료활동비를 50데 그런 것은 예산도 없고 이것은 명시 된것이기 때문에 공히 35만원 지급하는 것이 타항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광식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환
: 최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식 위원
: 지급 과장님 말씀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구태여 예산범위 안에서 라는 말이 필요한 말인가요?
보건과장 유기동 : 이것은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주는 것이죠.
박영웅 위원
: 나는 이 지침에 상관없이 조례까지는 개정할 펼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서산시장한테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라고 했으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예산 편성할 때 35만원 편성해주면 되는 것이지 궂이 이것을 조례까지 넣어서 개정을 해서 줘야 된다는 것은 지금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보건과장 유영동 : 조례가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지침이 내려와 인상하는것이지 기 조례에 있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내려올 적에 지침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건과장 유영동 : 예.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궂이 조례로 묶어 놓을 것 필요가 없이 자치단체의 장이 이런 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편성할 적에 35만원을 주던 40만원을 주던 자치단체가 허용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궂이 조례로 묶어놓는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소 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지침이 되어있으니까 편성 할 적에 이것을 넣어주십시오 하면 끝나지, 궂이 이것을 조례로 묶어놓으면 더 불편할 같은데요.
한정수 위원
: 공중보건의는 국가에서 인정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지급조례가 별도로 나와 있더라구요. 저도 이 조례 안 때문에 조금 살펴보았더니 공중보건의는 국가적으로 병력을 필하게끔 하기위해서 공중적으로 근무를 시킨다구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급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웅위원 : 무슨 지급조례가 있습니까?
한정수 위원
: 지급 조례가 있어요.
최광식 위원
: 지급조례가 되어있으면 예산범위 안에라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한정수위원 : 범위 안에서는 잘못된는지 몰라도.
박영웅위원 : 예를들어서, 과장들 월급주는 것도 조례로 과장 몇 급은 얼마를 주고, 누구를 얼마로 주고 이렇게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단, 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몇 호봉은 얼마,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궂이 이것을 조례로 묶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기동 : 이 사람들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군대를 가는데 있어서 3년간 복무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봉급은 대위는 전문의사가 대위이고 중위는 일반의사를 중위로 해서 그 보수규정은 확실하게 정부 공무원보수규정에 정해졌지만 기타 활동비라든지, 수당은 조례라든지 지침이 없으면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 급료를 주는 것은 규정에 나와있고.
보건과장 유기동 : 그렇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주되 활동비라든지 기타 수항에 관한 것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각시-군 전국적으로 공히 조례를 제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공중보건의사 관리조례가 있으니까 군인도 1등병 얼마, 병장 얼마, 대위 얼마, 소위 얼마 이렇게나가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 조리하고 똑같이 활동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월급은 가져갈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유기동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월급주는 규정만있지 활동비 기타 부수적인 것은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건과장 유영동 : 급여는 지방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월급에 대한 것은 국비이고 기타수당 이런 것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탁교 위원 거수)

박탁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탁교 위원 : 소장님한테 묻겠는데 이분들은 격일제로 근무합니까? 아니면 상주입니까?
보건소장 장일영 : 아닙니다. 일반의는 그냥 계속해서 근무을 하게되어있고 치과의는 관내 부족상태이기 때문에 2개 면을 지정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반 반씩해서 한 면에 3일, 한 면에 3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탁교 위원 : 치과는 그때만 아파야 되겠네. 그런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일반의사는 상주로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2~3일가도 일반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 관리는 소장님께서다 하시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매일 나온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보건소장 장일영 : 복무감독은 소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박탁교 위원 : 그래서 아픈 사람이 찾아가도 일반의사가 없어 그 다음날가도 없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과연 관리 책임을 누가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장일영 : 박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관내 치과의사가 4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사이지만 치과의사가 4명이면 4개면만 고정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 그 의사를 효율적으로 부려먹는것이 되는데, 행정적으로 볼때는 어느 면만 혜택을 주느냐? 반반씩이라도 근무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에 반반씩 시키다보니까 아픈것을 일주일 참을 수도 없는것이고 그날그날인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소장 너 어떻게 생각하니하고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아주 치과의사도 팔봉이면 팔봉, 성연이면 성연 고정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 면이라도 움직였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사항이고 치과의사들도 조금 그렇게 해줬으면 일을 일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도 반은 여기시 근무하고 반은 저기가서 근무하라는것 얘기를 들으니까 참 불편하대요.
박탁교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이 소위 우리면은 며칠날부터 며칠날은 치과의사가'근무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속에서 차라리 그럴바에는 한쪽이라도 몰쳐서 상주로 치과의사도 있다라는 인식이 갈때 그래도 좀 많이 주민들이 찾아갈텐데 날짜도 모르는 이런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의사도 비우는 날이 많이 있으니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냐, 누가 점검을 하느냐는 얘 기 입니다. 그러니까, 비우지 않는 보건소의 지소장들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비울때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비우느냐는 얘기입니다. 비단 팔봉뿐만이 아니라 그런 곳이 많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지? 비울때 어떻게 나가서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그것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저도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취약지구가 될 겁니다. 시내권 주변에 조금 지리가 먼곳은 치과의사가 모자라니까 어느 한쪽을 몰쳐서 고정배치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지 이것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던져주셨으면.
박탁교 위원 : 호율적인 운영방침은 소장님께서 책임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장일영 : 제 책임하에 어떤 위원님들이 어느 면은 면이고 우리는 면이 아니냐?
박탁교 위원 : 그런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장일영 : 박위원님 혼자 생각이시죠, 만일 운산면에 고정 배치를 하면 음암면에서 어째서 그러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원 그리고 시내하고 가까운 지리말고는 예를 들어서 인지라든가 음암같은데는 치과의사가 부족이니까 배치를 하지 않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인지 위원님이 어허 이것 또 않됐구먼, 응암은 또 집니까? 음암은 왜 안보내느냐 이러면 또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하니까 아예 너희들 반반씩 근무를 해라 그래서 의사들 얘기가 반반씩 근무하다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래요. 영 불편하대요. 환자 보는것 같지않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취합을 해주신다면 제가 시내거리 치과의사가 없는 곳, 그런 곳으로 배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해미 없앴습니다. 그래서, 고북 의사보고 너 어렵지만 성연하고 왔다 갔다해라, 시내 치과의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산을 없앴습니다. 대산에 치과 개업의가 둘 있고 보험카드는 마찬가지고 그러면 너 지곡은 어떻게 하느냐, 지곡은 성연에서 의사가 나가는 것 아니까 그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지곡은 대산에 가까우니까 해라 그런데, 제가 지금 제일 걱정이 아닌게 아니라 팔봉하고 부석입니다. 그래서, 팔봉은 인지하고 해가지고 반반씩 근무를 하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사들도 여간 불편한게 아니래요.
박탁교 위원: 그럼 더 배정을 받을 수는 없나요?
보건소장 장일영 : 물어보니까 치대에 여자가 많이 들어간대요. 여자들이 의무도 없는 것이고, 치과대학도 여자가 강세를 보이네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98년도에는 제가 임의로 취약지구에 배치를 해도 말씀을 않해주신다면 하는제 바람사항입니다.
최광식 위원
: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이 됐어요.
한정수 위원
: 그리고 아픈 사람은 운산에서 치료하다말면 또 음암까지 가서 치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들면 운산에다 배치한다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음암에서 .불편사항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것이 타진이않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부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말인가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무감독, 관리 문제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지금 의사가 제가 작년도에 연가 낸 .일수, 병가 낸 일수 받아가지고 관심있게 각 면이나 여러 가운데 봤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들이 소장님이 더러 복무감독을 한다할지라도 어디가고 자리 비우는 것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놔두고서 수시로 점검을 해보면 자리를 많이 비웁니다. 그래서 병가내는 일수, 연가내는. 일수가 1년차 8일, 2년차 10일, 3년차가 13일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토요일날 자기가 무슨 일이 있다면 연가, 병가 처리해놓고 그냥 갑니다. 병가는 수시로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과장 유영동 : 예, 하루하는 것은 그냥 달고 가도 되고 일주일 이상은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병을 다루는 보건의가 병가처리를 하고서 어디가서 자리를 비운다는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책임성있게 소신껏 우리 15만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성의껏 해줘야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이 분명 녹취가 되고 하니까 저는 분명 내년도에 볼겁니다.이 조례를 올려주면 글자 그대로 자기 활동비 아닙니까? 내가 이 의사분 들한테 조례 때문에 부탁을 받았는데 올 연초부터 이 소리가 나와가지고 그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타시.군이나 타도에도 이런 조례올려서. 해줘야 된다는 것은 해줘야 되겠죠. 단,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보건의사가 자기 볼일 있어서. 병가네서 다른것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어서 활동비는 올려주지만, 돈 조금 올려주고 그런 소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단 조례는 통과되지만 문제는 병가내는 보건의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환자들이 어떤 때 와보면 토요일날 아침에 일찍 병가내고 가고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늦게늦 게 출근합니다. 서울이나 어디서 출발하면 10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꽉 찹니다.제가 틀림없이 월요일이면 보건소를 가봅니다. 꼭 운산을 가보는 것은 아니고 왜 보건소만 가봤느냐면 보건소가 빈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도 알으셔서 우리 15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또 보건소 많이 다니는 분들이 주로 빈약한 노인들이 다니는 것으로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주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의사가 없는 지역을 특별 배려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를 최대한고려를 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자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8.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위원장 김용환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97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전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회계과장 한기택 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회계과 소관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해주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된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산읍 독곳리, 삼성종합화학공장 단지 내의 시유도를 공공용 도로로서의 목적이 상실된 도로로 목적이 상실된 도로로 용도 폐기하였으며 또한 보전 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단하여 매수신청자인 삼성종합화학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동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한 후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처분할 재산내역은대산읍 독곳리 411의 10번지 지목이 도로인 156,146㎡, 평수로는 47,234평이며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53억8,703만7천원이나 정확한 매각금액은 감정평가를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97년 5월 30일 '97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산읍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 단지내에 위치한 도로로 현재 사도로 활용중이며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2호에 의거 보존 부적합재산으로 매수신청자인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에게 수의계약 매각하여 대체 재산조성 예산확보와 시 재정 확보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처분내역에서 재산의 소재지는 대산읍 독곳리 411-10번지, 지목은 도로, 면적은 156,146㎡ 약47,234평이며 매각대상면적 156, 146㎡에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53억8,703만7천원, 매각사유는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매수희망자는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 유현식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과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0번지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 단지내 위치한 도로 156.146㎡를 현재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가 사도로로 활용함으로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2호에의거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되어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에 수의계약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므로써 예산확보와 시 재정 확보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전과같이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효)

박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이 맞습니까? 변경계획이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에 '97년 본예산 승인할 적에 그때 재산관리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한기택 : 처음 올라와서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야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때 이것이 빠져있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어째 이것이 빠져있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그것은 그때 당시는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주요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느끼지를 못했고 저희시에서 공유로 활용할 수있는 도로가 아니고 삼성종합화학만이 쓸 수있는 도로입니다. 삼성화학 종합 단지내에 들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공유재산으로 놔둬야될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동편 청사를 짓는다고 할 적에 그 삼성땅을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한다고 했단 얘기입니다. 그것을 판매해서 거기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한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광석 : 박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14억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땅에 대해서는 2번째 소송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법에 가었는데 고법에서 중재요청까지 해가지고 기간을 좀 연장해줘라 사도록 그래서 삼성측에서 금년 8월말까지 사겠다하는 중재를 법원에서 했고 또 본인들로 하여금 그동안에는 사겠다는 의사가 없이 임대만 하겠다했는데 임대가 아니라 그 재산이 공공용 도로지 시유잡종 재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사용하는 것이지 삼성에서 사용하는 것 이 아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1심에서 지고 고법에서 자기네들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법원을 시켜서 조정까지 시키고 자기네들이 와서 정식 임대계약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않된 것을 시유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임대계약이 끝났고 임대계약이 끝난 후에 자기네들이 매수 희망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있는 제반여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나면은 아마 8월말일경까지 매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국장님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공유재산도 아닌 것을 팔아서 동편청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이것이 공유재산으로 알고서 승인을 해줬다는 것 입니다.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던 것을.
총무국장 김광석 : 제가 조금 전에 말들드릴때 그때 당시 14억을 잡을 때에는 저희는 벌씨 저희 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행정재산이었던 도로를 잡종재산으로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재산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적에는 그랬지만 삼성에서 매각요구가 없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매수를 하겠다고 신청이 와서 합법이 됐고 예산자체는 그때 매각계획이었을 뿐이지 만약에 그때 동편청사가 지여진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을 텐데 다행이도 동편청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합법이 될것같습니다.
박영진 위원 : 이것이 결국은 의회를 속였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우리는 이게 세입으로 잡혔을 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 지금 제목 자체가 지금 관리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변경하는데 빠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김광석 :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아는데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팔을려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너희 사거라 하는 과정에서 너희 소송중이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절충 중이었기 때문에 행정이 물론 실질적으로 의회에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잡아놓고 작년도에 못했다고 하는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작년에 그것을 팔 계획을 가지긴 추진을 했는데 소송 때문에 미진 되어서 못 팔았던 것뿐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그 재산이 서산시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총무국장 김광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재산권 자체가 서산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시장소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이라고 하면공공목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시장이 마음대로 매각을 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히 쓰는 도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판단하기는 삼성 너희단독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사거라하는 절충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히 우리가 예산을 잡을때는 행정재산에서 잡종 재산으로 지목변경이 되어가지고 공시지가까지 매겨놓았던 실태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던 것 뿐이고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조금 늦게 되어서 작년에 매각을 못한것 뿐입니다. 그대신 작년에 추진이 다되었으면 작년도에라도 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연말이라도 매각승인을 의회승인 받았어야 하는데 그 준비절차가 덜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받는겁니다.
박영웅 위원
: 그동안에는 공유재산에서 이것이 빠져있었나요.
총무국장 김광석 : 그것이 아니라 행정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유도로, 국유도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 이것은'전부 관리청장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매각을 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이 쓰는 도로가 아니라 삼성 너희 혼자 쓴다 그래서 울타리 쳐놓고 다른 사람들 못들어 가게 해놓았기 때문에 너희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사서 너희 도로로 사용해라 그리고 우리는 잡종재산으로 바꿔놓고 너희들이 사가라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초대의회에서 이창배의원님이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감사원까지 질의내지는 감사원까지 얘기가 되어서 내무부에서이것을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행정재산이 아니라 잡종재산으로서 공공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제반절차를 밟아서 삼성에서 산다고 하면 팔아라하는 감사지시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자기네들이 사겠다는 요청이 들어 봤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계획대로 팔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그렇다면, 그동안 사용했던 사용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광석 : 전부 부과해서 다 받았습니다.
박영진 위원 :.그런데, 세입조치가 안되었잖아요.
총무국장 김광석 :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95년도 11월 3일자 1차에 부과된 판이6억9.300만원,'96년 1월 3일자 2차 부과분이 5억4천만원 '97년 2월 28일자 3차분 부과한 것이 1억4,6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있느냐면 임대료를 부과하는 과정은 1년치를 부과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1년에 한번만 부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임대료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지시에 의해서 그때부터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상금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것이 도로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조금 적었다가 잡종재산으로 하면 세율이 높아져서 1000분의 50을 부과하다보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액수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산 조치한 것이 몇 년 도인지 다시 불러주실래요.
총무국장 김광석 :'95년 11월 3일자가 6억9,336만6,700원,'96년 1월 3일은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잔액 5.465만1,100원,'97년 2월 28일까지 부과한 것이 이것은 기간이 어떻게 됐느냐면 '95년 11월 3일자는 사용료 부과기간이 '91년 11월 1일부터'95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96년 1월 3일자는 '95년 8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분 5,465만1, 100원 입니다.그다음 '97년 2월 28일 3차분 부과는'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부과 분으로 1억4,644만2,64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것은 지금 부과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목이 변상금으로 들어옵니까?
총무국장 김광석 : 변상금으로 해서 받은 잡수입, 세외수입으로. 이것이 틀림없이 세입이 됐을 겁니다. 안 될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97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

  • 위원장김용환간사한정수위원문기원박영운박탁교우상열최광식

○ 출석공무원 (7명) :

  • 총무국장 김광석, 보건소장 장영, 기획담당관 방경태, 총무과장 박상용, 회계과장 한기택,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보건과장 유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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