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7월 7일(월)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4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휴회의결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의회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에 있었던 제23회 임시회의를 마친후 80여일만에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원외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총력을 경주해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년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빈틈없이 알차게 추진되어 훌륭한 결실이 이루어 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과 각종 조례안의 처리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소집된 회의입니다. 본 임시회의가 보다 내실있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소집 보고를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제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희찬 의원님외 다섯분으로부터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7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시장으로부터 '9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각 의원님께 통보해 드렸으며, 5월 30일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17일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7분】
1. 제24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7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으로 개회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제24회 의회임시회 회기는 7월 7일부터1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서산의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다짐속에 출발한 올해도 어느덧 하반기 업무가 시작되는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시의회가 민선자치 3차년도를 맞으면서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1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가운데 시정의 모든분야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과 충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 양여금등 의존재원이 추가되고 또한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예산이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요 불급한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등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가용재원은 주민숙원사업비에 중점 배분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지방적으로 10%더 높여 나갈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회계가 140억, 특별회계는 31억이 증가되어 이번에 추경으로 인한 시의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71억원이 증가된 1,835억원이 됩니다. 증가되는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수입증가 예상분과 국가보조금을비롯한 지방 양여금등 의존재원의 추가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으로 충당되어 재정 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에 비하여 너무나도 재정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의 책임을 맞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모두는 더욱 알뜰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시정의 활성화와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우리의 정성과 의지를 담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예산규모, 추경재원 분석, 일반회계 세입. 세출총괄,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 사회단체의 보조금내역, 회계간 전출입내역, 국도비 미부담 사업, 자체투자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97년도 계속비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작년 12월 24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9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인건비 인상분 정리와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분에 따른 조정과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운동에 소모성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주민숙원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1,834억5,700만2천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663억2,918만원보다 171억2,782만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40억5,423만5천원이 증가된 1,503 억2,219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7,358만7천원이 증가된 331억3,4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추경재원 재원분석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재원분석보고를 드리면 자체추가 세입중 지방세는 주민세가 5억원, 자동차세가 14억원농지세가 3천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사업소세 2억원, 과년도 수입 2억9,500만원의 증가액이 생겨서 각계에 27억2,500만원의 추가세입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2억원과 공공예금이자 1억원과 시유지로편입 및 삼성아파트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세입 7억1,220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1,867만7천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2억6,077만9천원등으로 합계58억765만6천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조금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97년도당초예산안 의결이후 추가내시 되었거나, 변경 내시액으로써 국비가 9억149만1천원, 도비가 36억1,503만5천원으로써총 45억1,65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또한, 지방양여금은 10억505만3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예산중 절감액 8억8,478만1천원과 예비비 12억원을 삭감하여 총재원은 추가세입 140억5,423만5천원과 기존예산 삭감 활용액 20억8,748만1천원을 합한 161억5,171만6천원으로 이중자체추가세입 순증은 '96년 불용처리된운동장시설 34억7,811만4천원을 제외한50억5,4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비정규직 보수의 인상,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5천만원등으로 4억3,723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서산도시기본 계획 용역비 6천만원, 도시계획현황도 항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3천만원, 교육여비 부족분 5천만원, 미화원등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5,100만원등 합계 7억1,70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 경비로는 한국예총등 7개 정액보조단체 인상분 2,600만원과, 임의보조 단체 기준액 부족분 3,300만원, 시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기금출연금 1억원등으로 합계 3억7,662만4천원을 자산취득비로 직원봉급 명세서 출력을 위한 고속프린터기 9백만원, 회의실등 CCTV설치 2천만원,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위한 굴삭기 구입비로 6천만원과 팩스민원 발급을 위한 기기 및 업무용기기 구입비등으로 4억1,84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부담 19억4,214만3천원을 포함 61억6,817 만5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는 시비부담분 8억4,173만6천원을 포함해서 14억7,660만5천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민숙원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비로 19억4,954만4천원을 그리고, 종합운동장 시설비로 34억7,811만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수용대비 시설 및 주택개량사업 시비지원금등 특별회계 전출금 및 '96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1억1,9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재원으로는 자체세외수입은 31억9,108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은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1,7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절감액 8,601만8천원과 기존예산 삭감액 16억8,736만3천원을 합한 48억4,6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세입 증감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의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용대비 시설비 5억원과 지방채 상환이자 1억1,9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9억4,880만원이 일반회계로부터전입받았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559만4천원과 주택특별회계의 주택개량 시비지원금에 대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억7,200만원,순세계잉여금 2억1,005만9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8,258만4천원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억5,167만5천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6,308만2천원,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억4,775만5천원, 고북농공단지 특별회계의 농공단지 공장부지 매각대 2억원, 순세계잉여금 9,813만1천원, 하수도특별회계의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서산석림지구택지개발사업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12억5천만원등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석농공단지특별회계의 과년도이자수입 감소 8억1,803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2,978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성연농공단지 이자수입 3억9,015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입내역은 21페이지부터 3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석입니다. 인건비는 비정규직 인상분등 2,07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자산재평가 용역비로 1천만원, 농촌발전특별회계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도 제작 2천만원등 7,685만3천원을 이전경비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 1억1,900만원등 1억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의 계량기 테스터기 1천만원등 1,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은 영세민 생활 안정특별회계의 영세민생활안정융자 8,258만4천원등 4억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비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보호비등 변경내시로 1억5,167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광역상수도 수용대비 및 시설확장 사업비로 5억원,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서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설계비로 4억원등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된 상수도보호 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등 9억480만원등 합계 29억7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고북농공지구 특별회계의 지방채원금 일시상환금으로 5억7,230만7천원, 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출금 2억8천만원 예비비 및 과오납금등으로 5억9,3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고북농공지구 특별회계의지방채원금 일시상환금으로 5억7,230만7천원, 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출금 2억8천만원, 예비비 및 과오납금등으로 5억9,3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7페이지 세출총괄, 8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 1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내역, 11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등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 국도비 미부담사업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등 4건에 25억3,027만7천원을 부담비율 부적정 및 재정형편상 부득이 미부담하게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체투자사업조서, 21페이지부터 3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 3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국도비 사업조서, 52페이지 양여금사업조서 5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등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절감운영이 불가피하여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여, 주민숙원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금년도 계획된 서산시 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협의된 바와같이 김병환의원, 김용환의원, 김환욱의원, 박영웅의원, 박찬교의원, 최광식의원, 한정수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에 김병환의원, 김용환의원, 김환욱의원, 박영웅 의원, 박찬교의원, 최광식의원, 한정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4.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김관기
- : 계속해서 의사일정제 4항, '9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부의 '96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최광식의원, 지곡면에 거주하는 김찬영씨, 고북면에 거주하는 양병수씨 읍내동에 거주하는 신상찬씨, 동문동에 거주하는 김정한씨를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합니다. 그럼 방금 호명해 드린바와 같이 금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결산검사위원으로 최광식의원, 김찬영씨, 양병수씨, 신상찬씨, 김정한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휴회의결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시정 질문 기간 중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위하여 출석을 요구코자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찬
- :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이희찬
- 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대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그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요구 일시는 '97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출석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찬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 설명하신 내용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 및 사업현장시찰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 순에 의하여 박영웅의원, 박찬교의원을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웅의원, 박찬교의원 두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참석의원(15명) :
○ 부참의원(1명) :
- 의원 구자길
○ 참석공무원(32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사회산업국장 이상홍,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담당관 방경태, 감사담당관 이영세, 총무과장 박상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순환, 사회과장 유제동, 산업과장 김무겸, 축산과장 박영진, 도시과장 남대호, 수도과장 김형래,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보건과장 유영동, 의무과장 임진수, 문화회관관장 방효성,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인지면장 최병원, 부석면장 성운용, 지곡면장 윤군상, 운산면장 유덕동, 해미면장 박명길, 고북면장 김선구, 동문동장 김정상, 활성동장 남규종, 석남동장 최춘열, 오산동장 가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