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9년 6월 13일(목) 10시 6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책의 방향과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모범 사례 발굴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행복한 서산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서산시가 달라졌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두 여러분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미비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의 자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를 구하고 보완을 약속하며 향후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과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맹정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시장 맹정호
예, 반갑습니다.
맹정호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6월 13일, 아까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당선 1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그때 시민들한테 드렸던 약속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저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취임 1주년 축하하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어느 해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 건수가 역대 최대로 많은 400건 정도가 넘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담겨있는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취임하고 오늘이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취임 초기에는 사실 마음이 조금 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일하기 이전의 일들과 관련된 감사가 주로 진행됐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온전히 제가 해왔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성심성의껏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시에서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 있었습니다.
수석동 도시개발 그리고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큰 줄기는 수석동은 축소해서 추진하고 터미널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시간을 갖고 하겠다.
그리고 지금 터미널의 불편함, 동부시장을 비롯한 원도심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발표문은 저나 우리 집행부의 판단이 아니라 그동안 시민들께서 의견 수렴 과정에, 토론과정에서 주신 내용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발표 이후 터미널 이전이나 수석동과 관련해서 찬반으로 나눠졌던 많은 분들이 시의 정책 결정을 수용하고 존중해 준다는 입장들을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시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고 시민들이 화합하는 일들에 힘을 보태주신다면 우리 시정이 앞으로 나가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위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시장님, 고맙습니다.
임재관 의장님도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의장 임재관
-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으시고 도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도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도시과장 이준우.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돌아가셨다가 연락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준비되셨죠?
과장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요구번호 59번,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우리 이준우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서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계신데 대해서 직원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6월 말에 예정돼 있는 농림식품부 염해지구 지정 관련해서 진행현황을 제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간척지, 당초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간척지에 농사 짓다 보니까 간척지의 농수가 원활히 공급이 안 됨으로써 농작물이 사실적으로 작물이 재배 안 돼서 생육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7월 1일부로 개정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부석면 칠전리와 마룡리 쪽에 태양광 에너지 시설인가요?
그걸 키로와트가 크니까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염해피해지역 규정하기 전에 발전사업 허가는 산자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발전사업 허가자들이 산업자원부에 신청해서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때 7월 1일부터 염해지구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미리 산자부에서 하는 이유는.
- 도시과장 이준우
대부분 산자부에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개발행위라든지 실제 설치하기 위한, 국토법에 의한 인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발전사업 허가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그 이후에 실질적인 행위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개발행위 허가받기 전에 그런 과정을 미리 당겨서 하시는 거네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왜냐하면 전력수급계획이라든지, 대한민국에 대한 전력수급계획에 맞춰서 발전사업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게 먼저 실행되고 나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우리 지금 염해지구 지정 이후에 태양광 시설,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가 우리 서산시에 들어오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 시에서는 특별하게 염해지역에 대한 제한을 법에서 가능하게끔 20년간 일시전용으로 할 수 있게끔 법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먼저 기준으로 해서 약 3만㎡ 미만은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고 3만㎡ 이상이 될 경우는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염해지구 지정 이후에 태양광 관련해서 주민들의 걱정 어린 소리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쨌든 산자부나 농식품부에서 염해지구를 지정하고 태양광 개발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치지만 어쨌든 개발행위에 관련된 허가권은 우리 서산시에 있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우리 지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지금 조그만 것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현재 안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환경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큰 거는…
예를 들어서…
- 도시과장 이준우
큰 거는 당연히 해당되고…
- 가충순 위원
- 당연히 해당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태양광 저희가 서산시에서 작년에 11월인가요.
제가 작년에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인허가 신청 들어온 거 보니까 51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허가는 두 개만 내주고 49건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이격거리, 주택 있을 때 이격거리 관련해서 200m에서 300m로 바꾸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 이후에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 도시과장 이준우
작년도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조례 의원 발의로 조례개정을 한 이후에 민원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했던 사람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 조례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조례 개정 이후에는 이격거리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인접지역 주민들이 가깝다보니까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됐다, 그런 평가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조금 이격거리를 더 늘리면…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도 10호 이상은 300m이기 때문에 거의 할 수 있는 데가 대호지라든지 아주 논 가운데 300m는 거의 다 걸리기 때문에요.
해당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염전이라든지…
- 가충순 위원
- 적정한 거리란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염해지구하고 풍력발전 관련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것을 옛날에 2011년도에 닫았다가 다시 이걸 열어서 염해지구에 태양광설치하면 가중치를 더 주고 풍력 관련해서도 더 주려고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발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금 우리 부석이나 고북 쪽에 보면 염해지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태양광을 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온 동네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간척지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 땅을 짓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대 농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토지주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버리면 임대 농들이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서산시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개발행위허가, 시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태양광 시설을 허가해 주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저희가 우리 서산시에는 태양광 시설을 한 지가 10년이 넘는 업체는 없죠?
- 도시과장 이준우
10년은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래서 저희가 1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태양광 패널 관련해서 어떤 하자나 아니면 교체나 또 이런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철거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사후관리 패널 처리 관련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나중에 그런 환경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알고 있고 저희 도시계획위원들, 자문들, 환경 분야 교수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설치된 게 10년이나, 15년 정도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폐기할 때, 과연 그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이 좋아져서 일정 부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전 됐다고 합니다.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태양광 발전 허가 때 폐기물 처리계획까지 신청할 때 받아서 허가조건에 폐기물처리계획을 다 받아서 처리를 하고 폐기할 때도 허가서에 맞게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 추후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그 말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네요.
개발행위 허가 당시에 추후에 폐기물 관련해서 계획까지 같이 받아서 사업자가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행정감사 자료 준비 또 여러 가지로 애쓰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염해지구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염해지구 지정을 하는데 우리 부석의 B지구나 이런 지역 말고 대산 쪽에도 대호간척지가 있잖아요.
거기도 염해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 그 상황이 어떻게 되나 설명해 주실래요?
- 도시과장 이준우
농식품부에서 공부상 면적의 기준이 공부상 면적의 90% 이상, 기준염도가 6.3 이상 측정될 시 염해농지라고 판정을 받아 올 때, 거기가 염해지역이라고 확정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물론 대호지구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염해피해로 염해지역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 장갑순 위원
-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지금 대호지구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업자들이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 편지를 나한테 보여 줘가면서 염해지구로 지정을 해서 태양광시설을 한다고 자기 논을 임대를 달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염해지역이 얼마나 나온다고 그랬죠?
- 도시과장 이준우
토지 공부상 면적의 90%, 염도가 6.3…
- 장갑순 위원
- 염도가 6.3…
- 도시과장 이준우
이상이 돼야 염해농지로 판정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농지부서에 일시전용 허가를 받게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6.3이나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 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거기 농업인들한테 그런 편지를 개별적으로 다 보내고 또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서산이 옛날에 바다가 많이, 주변에 바다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업자들이 자기 사업목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다 맞춰서 신청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조사기관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토양관리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염도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적합 되지 않는다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일반 토양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토양 검사를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해야지, 사전에 그냥 승낙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 밟아서는 오히려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자들도 이런 내용을 잘 알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어민들을 현혹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염도가 6.3 이상이고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줘서 차후에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피해를 본다면 이런 사안들을 우리 좀 알리고, 홍보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끝나면 위원님께 자료를 핵심 부분만 축약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과장님,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이게 연간 10조 원씩 5년 동안 500곳을 선정하는 계획이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우리 서산시도 최소한 2곳 이상은 5년 동안 선정돼야 맞는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 도시과장 이준우
2곳이 아니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소, 최소한 산술적으로 봤을 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2017년부터 시작됐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2017년도에 한 번 서류를 탈락했고 2018년도에도 탈락을 했는데요.
좀 한번 통계하고 우리 서산시가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충청남도가 현재까지 1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인구별로 보면 천안시 그다음에 아산시 그다음에 서산시거든요, 인구 규모로 봐서…
시세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천안시, 아산시는 다 됐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작은 공주, 보령은 두 군데, 홍성, 예산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서산이 안 돼 있는 건 뭔가 잘못된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법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지요?
예를 들면, 제가 아쉬워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TF팀을 꾸렸는데 굉장히 장황하게 꾸리셨어요.
한 27명?
30명 정도 되는데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각 실·과가 전부 총망라해서 TF팀을 꾸렸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관이 플랜키움?
- 도시과장 이준우
플랜키움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대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대전이요?
대전입니까, 아산입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대전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회사 설립연도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설립연도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설립연도가 확인이 안 됐고, 이 회사가 이런 용역을 한 실적이 3건밖에 없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3건밖에 없고, 이 회사 설립연도가 2016년 아닙니까?
확인이 안 되나요, 지금?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제가 설립연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 업체가 대전에 있는 업체인데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업체 같은데 이 업체를 수의계약하게 된 동기가 별도로 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충남 도내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하고 확인한 바로는 충남도 내 관내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플랜키움을 했는데, 대전 동구에 2건 정도하고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득이 대전에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줬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충남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경력이 있는 회사가 없어서 이 회사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 업체가 그래도 충남 안에 있는 대전업체라도 거기밖에 없다, 할 수 있는 데를 추천받아서 한 것이지.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사업부서나 회계과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2019년 기산엔지니어링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어요.
1억 5,200만 원에…
용역비를 단순 비교해 보면, 지금 두 군데 하는 거잖아요.
먼저는 한 군데, 2,000만 원씩 두 군데 2군데 1억 5,000만 원인데…
첫 번째 수의계약을 하면서 너무 안이하게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때도 공모를 해서 좀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 도시과장 이준우
이때는 아마 공모서 작성하는 데만 급급했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전략계획도 수립이 되고 나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공모를 신청할 수 있게 국토부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공모서 작성을 할 때는 2,000만 원인데, 공모서 작성 및 활성화 계획, 용역까지 해서 1억 5,200만 원이다.
1개소만 늘었는데…
그런데 이 활성화계획 자체 용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깁니다.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용역 기준대로 산출해서 정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공모를 통해서 했으면 더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제가 플랜키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체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2016년도 이 정도에 설립된 회사인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처를 하기에는 이 용역회사가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읍내동을 1순위로 놓고 2번 했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꼭 이렇게 읍내동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세 번째 신청하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작년에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쇠퇴도라든지,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도시재생이 꼭 필요한 데를 1순위로 잡은 데가 전략계획의 1번이 양유정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1호 광장에서 번화 1로, 2로가 중심지역이고, 세 번째는 동부시장하고 터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먼저 계속 작년에 했지만 2017년부터 계속 양유정을 했던 이유가 쇠퇴도라든지 주거환경이 안 좋은 데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선 국토부에 선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5개 정도 테마로 하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6개입니다.
해미까지…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주거정비지원이라든가 해서 5개 테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 동네 살리기 모토로 가는데 지금 읍내동은 주거지 지원형으로 가고 있고 동문동은 일반 근린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이렇게 2번씩이나 탈락한 데를 계속 1순위로 고집을 하느냐.
- 도시과장 이준우
당초에는 작년에 국토부 지침이 바뀌어서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략계획 자체가 없이 신청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양유정 지역을 우선 쇠퇴도가 높은 양유정을 신청하고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왜냐하면 공모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공모서를 보완해서 하려고 해서 2017년에 떨어지고, 2018년도에 응모했던 게…
2017년도에 작성된 공모서를 활용해서 2018년도에 보완해서…
왜냐하면 심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심사 때 의견이 나왔던 부분을 보완해서 2018년도에 거의 약간 공모서를 보완해서 나갔을 뿐이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라는 국토부 지침도 없었고…
작년도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지
공모를 신청할 수 있게 기준을 바꾸어 놨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하는 상태입니다.
특별하게 연차별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왜 양유정만 주장을 하느냐…
그건 쇠퇴도나 모든 것을 봐서 선정될 수 있을 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우리 시만 수립하는 건 아니고 다른 시도 이 응모에 어쨌거나 선정되기 위해서 이런 행정행위를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9년 올해 개소를 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선정이 되는데 가점이 있다고 해서 점수가…
여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센터장이 일주일에 하루 출근하시고 코디는 매일 출근을 하고 코디는 구 충청은행 건물에 일부 사무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씩이나 탈락을 했는데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다.
용역회사도 그렇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조금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도시재생전략계획도 수립이 됐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됐고, 19년 상반기에는 22곳과 하반기에 70%를 하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상반기에는 22곳이 선정이 됐어요.
1년에 90곳 정도라고 치고, 나머지 70곳 정도가 하반기에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서산이 2군데 이상은 돼야 된다.
이번에 자신이 있는 거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열심히 해서 두 곳이 다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소위 뉴딜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내용을 짚어 주셨는데요, 추가로 한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산시 10대 핵심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부시장님 단장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에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참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공청회 때요?
- 안원기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준우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만 하고 나가셨고…
정말 관심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10대 과제에 선정을 해놓고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끝까지 보시고 의견도 좀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부시장님께서 타이틀만 가지고 계신 건지,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단장으로 직함을 받으신 건지…
- 도시과장 이준우
그날은 특별한 다른 일정이 있었고요.
물론 참석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부시장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대학 도시재생수료식에도 참석을 하셔서 수료자들 수료증도 전수하시고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시재생센터 단장님이기도 하지만, 관심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이 도에서 근무를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도에 주무부서가 건축도시과입니다.
건축도시과하고 건설교통부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서산에 신규 때 내려왔다가 올라간 사람이 현재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지금 과장이…
그래서 같이 미팅도 하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는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관심이 무지하게 많으십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부시장님께서…
기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응모 시점이 언제지요?
- 도시과장 이준우
7월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럼 더 적극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열성을 보이신다고 하면 일하는 참모들이나 많은 분들이 대충대충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잘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6월 7일 날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본 위원도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나중에 나름대로 정리된 발언도 했지만 1차적인 목표는 응모에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실제 지금 계획만 가지고 낙후된 부춘동 42통, 43통, 22통 주민들은 대부분이 노인들이거든요.
노후 된 주택이 대부분이고, 그분들한테 지금 계획한 대로 선정이 되어서 이대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들 여건에 맞는 시설을 하고 그분들 생활에 맞는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그분들 생각과는 동떨어진 설계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관건은 선정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다음에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설계를 일부 바꿔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물론 저희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해서 평가 기준에서 배점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배점이 높은 쪽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적다든지, 금액이 크다든지 나름대로 요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로 해서 우선 선정이 되고 나서 변경은 물론 경미한 부분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큰 변경,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이 된다든지, 사업면적 10% 이상 변경이 된다든지…
사업면적이 변경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 증가된다든지 한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변경승인 자체는 저희가 충남도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거의 가능하다면 도하고 원만한 협의 하에 소소한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당일 공청회 장소에 가보니까 담당 직원님들이 정말 눈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두 번 응모에 선정이 못 되고 나서 제가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맷집이 좀 세졌구나.”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는 꼭 선정이 되어야겠다는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모습들을 봐서 보람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42통, 43통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게끔 설계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22통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었어요.
42통, 43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지금 시에서는 2층을 안 지어 주거든요.
1층만 한정하고 있는데, 거기 43통이 경로당이 없어서 42통 건물 2층을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는데, 예산상 어렵다고 시에서 답변을 했고 본 위원도 어르신들을 설득을 시켜서 수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뉴딜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어르신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투자를 안 했어요.
이게 성공이 되면 어차피 다 다시 헤쳐 모여 할 건데, 굳이 거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심지어 43통은 TV가 없어요, 경로당에 TV 없는데 보셨어요?
그것마저도 뉴딜사업이 성공했을 때 한 번에 하자고 해서 주민들이 기다리게 했던 면이 있는데 이게 성공이 되면 42통, 43통을 분리해서 43통도 어르신들 스스로의 경로당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간 위화감도 좁혀주고 42통, 43통 어르신들 그동안 불이익 받으신 거 보상차원에서라도 경로당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전에도 저희가 마을공동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42통하고, 43통 같이 사용하도록 43통 같은 경우는 2층에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2층을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어렵고 해서 별도로 지역도 다르고, 땅도 42통 회관을 같이 쓰다보니까 거리도 멀고, 지역주민들도 원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업계획에 부춘 초등학교 후문 쪽 43통 쪽 토지를 매수해서 지어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땅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 선정이 되고 나서 당해 연도 초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업지만 우선 선정이 됩니다.
토지 사용권이라든지 수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국토부에서 신속집행을 하기 위한 기초 준비가 된 것으로 보고 최종 평가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 배점이…
가능하면 국토교통부나 도에서 요구한 것은 땅이라도 지금 사 놓아라, 사 놓으면 해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여건에서는 선정도 안 됐는데 땅까지 매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감정평가에서 계약서만 써 놓고 금년 말에 선정이 된다면, 내년 1월 달, 2월 달 보상금을 집행하겠다.
충남도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우선 선정을 해주겠다.
예산을 빨리 집행하게 조건만 갖추면 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이 세워지면 좋겠지만 그럴 단계는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땅 소유자의 계약서까지 받아서 제출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의지 있는 답변에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께서는 주 1회 근무를 하시잖아요.
사실 7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그건 1년 계약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인데…
- 안원기 위원
- 1년 계약이에요?
그럼 7월에 선정이 되면…
- 도시과장 이준우
3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나머지 날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출근하는 날을 조정해서…
집중적으로 출석해야 된다면 날짜를 조정해서 더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 안원기 의원
- 센터장님도 신명을 받쳐서 이 사업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보니까 1순위는 읍내동, 2순위가 동문동…
뉴딜사업은 해미도 포함이 돼 있지 않았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해미는 주거지 지원형으로 해서 해미일원에 6번째로 돼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쪽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아직 해미까지 쇠퇴도라든지, 우선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순위가 1순위부터 6순위까지 결정되었습니다.
6순위까지는 아직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6순위까지 선정을 하지 말고 어차피 2순위까지 선정을 하신다면 6순위는 거기에 넣지 말고 그냥 2순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좋았지.
굳이 해미라는 것을 넣어서 혼란을 주고 혼선을 줄 필요는 없지 않았나.
- 도시과장 이준우
이것은 우리 시로 따지면 도시기본계획하고, 장기 2030년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라고 2025년 3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로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됐던 것뿐이지, 그 계획이 수립 돼야지,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전략계획을 승인받았다는 게, 도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게…
우리 내부계획이 아니라 충남도로부터 전략계획을 수립을 받아서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받아야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순위를 바꿔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바꿔서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범위를 넓게 넣어 놓고 하다보니까 마치 해미도 이번에 공모를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대에 어긋나는 이미지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그날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소재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 하는 만큼 소재가 풍부해지고 그 소재를 이용해서 공모하는데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서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설명회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심사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회사가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데 지적하시는 것을 보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조금 더 각별히 그분들한테 주의를 줘서 이번에는 응모가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부춘동 관련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솔직히 될 것 같고요.
동문동 중앙로나 번화로 이쪽은 상권 자체가 죽어 있잖아요.
그날도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동문동 상권 관련해서는 사업에 대한 대안들이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센터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문동 주차장 옆에 활성화를 하면서 거기에 반려견 관련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실은 그런 부분에 동문동 중앙로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판매서비스 쪽에만 상권이 구성이 돼있고, 먹거리 푸드존이 없잖아요.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하려면 먹고 움직여야지, 배고파서 속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쇼핑도 힘들거든요.
대도시의 활성화된 상권들을 보면 늘 푸드 쪽하고 판매 서비스 쪽의 연계성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내권에 쌈지공원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옛날 중부파출소 자리라든가 그런 데는 물론 경찰청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대안으로 우리 서산시하고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그런 데에 조그맣게 쌈지공원이나 화장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동문동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유모차를 구경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사업신청을 할 때 반영이 더 디테일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도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발언을 못했거든요.
과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더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센터장님은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하셨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공모는 하지 않고, 그분이 강원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여서 정책자문교수단이었는데, 현재는 정책자문교수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디자인 관련된 전문가로 해서 내부에서 추천해서 결정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내부적으로요.
제가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연세가 많으셔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려나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이 더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8년도에 서울이 7군데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현재까지 선정되고 난 후에 시세나 이런 것을 알아봤더니 9.8%에서 2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그만큼 도시를 살리는데 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1 김○○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 간판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간판정비 사업이 우리 도시과에서 7군데를 했네요.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건설과에서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대산지역에 여러 부서가 하는데 건설과도 하고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구역 내에 간판정비를 요구하면 그 지역에 따로 따로 별도로 몇 군데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간판정비 사업을 하면서 제작 설치하는 건 지역 업체를 쓰고 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광고협회에 등록된 업체들만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건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고요.
제가 해미에 처음 2014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 오실 때 간판정비 사업을 급하게 했잖아요.
그때 할 때 외주업체를 썼어요.
제작은 그쪽에서 하고 설치를 서산광고업체 쪽에서 했는데, 나중에 하자보수, AS처리 하는 데 문제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AS문제라든가 이런 걸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역 업체 쓰시고 또 그런 하자보수 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한테 얘기하셔도 되고 협회에도 얘기하시면 같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간판정비 사업을 지금 도시과에서 7군데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 구간 내에서 간판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 이후에 우리 시에서 사후관리나 어떤 계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규격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불법으로 사실 관내 등록업체 같은 경우는 등록업체라든지 동록 되지 않은 업체도 관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허가를 받고 설치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면 간판정비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규격이라든지 글자체라든지…
정비계획 내용대로 허가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 대부분 무분별한 외주업체 간판주, 광고주지요.
광고주들이 외지업체가 싸니까 싼 가격에 해서 저녁 때 와서 후다닥 설치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단속은 어렵지만 그게 노출돼서 저희가 발견을 할 경우는 행정조치라든지 강력히 조치할 겁니다, 광고주하고…
- 가충순 위원
- 외주업체, 예를 들어서 중앙로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는데 그중에 어떤 상가가 들어와서 어떤 브랜드를 한다든가 영업을 하면 그분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이니까 자기 아는 광고업자나 누구를 데리고 와서 달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옛날에는 간판을 그냥 광고업자가 임의적으로 달거나 그냥 불법으로 달았지만 지금은 어떤 허가를 득해야 다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그 허가를 우리 서산시에도 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우리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럴 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광고 간판을 달 때 우리 서산시에서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그러면 허가 득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 규격이나 이런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부착을 하도록 제재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수량 같은 것도 지금 곡각지점 같은 경우는 2개, 3개까지도 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2개까지 가능합니다.
- 가충순 위원
- 2개까지요?
그래서 곡각지점이 세 군데면 하나 더 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만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 그 주변 분들이 생겨요.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 사람은 간판을 규격에 안 맞게 크게 한다든지 하면 불만의 소지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야, 그럼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미의 생활 경제활동 중심지, 생활재활상황 차원에서 거기 구 시장 상가를 형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골목이 지금 간판정비 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미 구 시장 거기 상가가 한 50개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50개 상가가 간판을 중구난방으로 달았을 때 저희 서산시에서 몇 십 억을 들여서 지은 상가에 어떤 문제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앞에 있는 골목에 지금 간판정비 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 대한 간판정비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글쎄요, 큰 가로변은 해미가 거의 다 됐는데 말씀해 주신 건 지금 새로 짓는 시장, 재래시장 신축하고 있는데 그 인근 주변 지역을 말씀하시는데요.
- 가충순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도 한번 현지 확인을 해서 필요성 있다면 예산을 내년도에 올린다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또 문제가 구 시장 상가 짓는 건물에 대한 간판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영업을 하던 상권의 간판정비사업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신규 상가에 간판을 달아주는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서산시에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그건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봐야지, 저희가 한다, 만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하여튼 해미시장 구 시장 골목, 간판정비사업 하고 해서 추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골목에 간판정비를 원하셨는데 뉴딜사업을 할 자리가 맞죠, 그쪽이?
- 도시과장 이준우
맞습니다.
해미는 면적이 1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해미 시가지가 거의 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계획에 들어간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뉴딜사업을 한다면 뉴딜사업 콘셉트를 어떤 쪽으로 가져가실 건지?
- 도시과장 이준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전략계획을 제가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전략계획 일정 부분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해미 거까지는 못 봤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의 간판정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에 포함시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간판을 어떤 콘셉트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뉴딜사업의 콘셉트하고 그거하고 맞아야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식 간판으로 가서 현대식 이미지를 가지고 간다면…
뉴딜사업은 복고거리를 한다.
그러면 복고거리와 어떤 콘셉트나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간판정비 하고서도 예산낭비만…
- 도시과장 이준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미읍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풍스럽게 따로 이 콘셉트에, 해미읍성에 맞게 디자인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건 실행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하면서 콘셉트를 맞춰 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뉴딜사업을 하실 거라면 앞으로 또 공모를 하실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또 해야죠.
- 이수의 위원
- 하신다면 이미 간판을 잘못 정해놓고서 또 거기 도시재생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또 바꾼다면 이게 좀 뭔가가 예산낭비만 부추기는 그런 꼴이 되니까 아예 선정을 하실 때 거기를 뉴딜사업에 맞춰서 간판정비를 맞춰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하려면 미리 안을 가지고 가줘야죠.
복고거리로 갈 거냐, 아니면 반듯반듯한 상가로 갈 거냐.
복고거리로 간다고 하면 복고거리에 맞는, 거기에 맞는 간판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선정하신 다음에 간판정비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 도시과장 이준우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간판정비를 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 의견도 받고…
모양을 어떻게 할 건지, 법 규정이랑 고시.
우리가 간판정비 할 때는 정비구역 고시할 때 그런 내용을 대충 해서 고시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지역주민들하고 해미면에 맞는 콘셉트로 맞춰서 그렇게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뉴딜사업을 하려면 어떠한 기준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어떤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갈 거냐에 따라서 주변 건물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거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갔을 때 뉴딜사업과 그건 엉뚱한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간판정비 사업을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고 또 뉴딜사업 하는데 오히려 더 지장이 된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준우
해미면의 경우 해미읍성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미면에 맞는 나름대로 간판 모양도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부합되게 나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개략적으로 대충 시가지 하듯이 똑같이 해놓고 나중에 해미읍성의 특수성을 배제시켜 놓고 뉴딜 간판정비 해놓으면 나중에 재시공이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하게 된다면 위원님하고 지역민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먼젓번에 교황 방문 때 간판 디자인 공모를 했어요.
디자인 공모해서 서울업체인가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아까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지역광고업체들이 거의 일을 다 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자 관계에 있어서 조금 불분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모를 공고하실 때 공고 내용에 어떠한 지역 업체와 같이, 공동도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주면 분담해서 일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AS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공동도급은 안 되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아마 교황님 방문할 때는 시설비로 100% 시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불특정 다수 업체가 와서 일하다 보니까, 양은 많고 하다 보니까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청회사에서 또 하도급을 줄 때 계약 내용이 제대로 됐어야 하는데 그게 덜 돼서 그런 불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저희가 사업 대상자가 결정되면 광고물협회에 등록된 업체들만 해서 그 시공을 하게끔…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지금 광고업체에…
저희가 44개 등록업체가 있는데요.
44개 업체가 골고루 나눠서 하자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는 시에서 전체 국비 100% 받아서 일괄 발주할 때 외주업체가 와서 낙찰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요구번호 180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간판개선사업과 같은 내용이어서 이 시간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간판개선 사업의 취지는 도시미관, 도시경관 개선을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강하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이 사업 자체를 의심할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건설과와 도시미관 사업을 하면서, 간판정비 사업을 하면서 협업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저는 3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라는 대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43쪽 보시겠습니다.
둔당리 시가지 간판정비 사업인데요.
2018년 초부터 사업진행을 하셨는데 거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된 지역이고 사업만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62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서산시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요구했던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이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령 인지 시가지 둔당리 지역에 이러이런 사업이 예상된다, 아니면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표를 하고 서산시 공무원들이 각 실·과에서 같이 공유를 했다고 그러면 이 사업 굳이 미뤘어도 괜찮고 차후에 해도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홍건표 팀장님, 그 당시에 인지면에 근무도 하셨지만…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기보다 사업 자체는 실질적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걸 조금 더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심사숙고했더라면 곧 시행하게 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되거든요, 이거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면에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특히 번화로, 중심지에 상가 한 개 한 곳당 2개씩 간판을 하셨잖아요.
평균 하나도 많지만…
2개 미만이요.
- 도시과장 이준우
1개만…
- 안원기 위원
- 1개만 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하나만 하고요.
코너 같은 경우는 측면까지 최대 2개까지만…
평균 1개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평균 한 30%에서 40%는 2개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이런 야심찬 사업을 잘 진행을 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애드벌룬형 광고판 있잖아요, 풍선형…
그게 아직도 거리에 나와 있고 또 돌출 간판형을 밖에다 밑에 바퀴를 달아서 밖에다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상가 업주들의 자정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관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미관을 오히려 해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장사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가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잠깐 정차할 곳도 없고…
그런 걸 내놓아서, 자기 상가 앞에 내놓고서 손님이 없다고 이렇게 타령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또 도시미관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심에도 좋은 말씀을 못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단속을 잘 해서 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지금 둔당리 시가지 간판정비 사업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겹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건설과 사업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사무국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서 좀…
- 도시과장 이준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홍건표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게…
우선 설명을 들으시고…
- 위원장 안효돈
- 팀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내용을…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제가 면에서 근무할 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0억 원이 공모가 돼서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부분에 간판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해서 간판정비를 하면 나머지 그 돈만큼은 또 다른 사업에 추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판정비 사업은 시비로 하고 일부분 못하는 부분을…
그 돈 남는 걸로 다른 사업을 하자.
그래서 면에 있을 때 도시과에 간판정비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정리를 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간판정비 사업이 있는데 시비를 들여서 일단 간판정비 사업을 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는 예산은 다른 사업을 했다.
-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기본계획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설계하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예.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지역 업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간판정비 사업을…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기정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청은 지금 경기도 업체에서 디자인과 서류 일체를 하고 있고 설치와 하자보수는 우리 서산시 광고협회가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산시 광고협회 회원들은 이건 상인들을 위한 정책이고, 본인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라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데 편법으로 디자인이, 디자인 기술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외주업체에 의뢰를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광고주하고 우리 광고업체하고 직접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물론 등록된 광고업체가 42개 업체지만 4개 업체가 전부 다 디자인설계 능력이 안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업체에 디자인 설계를 의뢰를 하고 시공은 본인이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최기정 위원
-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개수가 늘어나면 이익을 보는 업체가 어디일까요?
경기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업체거든요.
원청이 이익을 보는 거지, 나머지 지역 업체들은 사실 수익을 보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서산시 광고협회는 이런 간판정비사업 외적으로 그런 벽면 도색공사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광고협회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면 쪽으로 그렇게 거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광고협회하고 광고업자하고 직접 확인해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업체가 직접 시공하고 사후관리하고 디자인이 어떻게…
그 분야는 제가 정확히 우리 담당 팀에서 들은 이야기는 디자인이 약간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외주에서 디자인해서 가져오면 디자인 값을 주고 하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제가 한번 광고협회하고 광고물 업자하고 한번 만나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상실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광고협회 내에서도 사실 대화가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지역 업체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디자인 팀보다 그렇게 떨어진다는 건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 도시과장 이준우
글쎄요.
다량으로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단가의 경쟁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 최기정 위원
- 지금 디자인을 하는, 광고협회에 있는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을 알고 있는데, 그런 디자인공모전에서 수상한 사람도 굉장히 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기정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 반영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외주업체에 맡긴다.
이건 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 챙겨봐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지금 쉬기도 애매한 시간이네요, 11시 반이어서…
잠시 쉴까요?
오전에…
잠깐만요.
- 가충순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효돈
- 예.
- 가충순 위원
- 계속 연계해서 하시고 점심시간을 갖는 게…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 부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불법현수막 민원발생 건수 및 처리건수, 단속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주신 하지민 주무관님, 이상갑 팀장님, 이준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법현수막 민원발생 처리건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 227건이고 2018년도에 415건, 2019년 4월에 341건으로 2019년 대비 4월…
2018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99%가 증가를 했어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단속, 행정조치 현황을 보니까 행정조치가 좀 의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행정조치는 역시나 2019년 4월 현재 대비해서 219%가 증가를 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2018년도 단속현황을 보면 1만 7,632건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는 3만 9,270건이거든요.
단속은 불법현수막 민원건수도 많고…
민원건수를 보면 415건이고, 2018년도에…
2017년도에 227건인데 행정조치 한 사항이 오히려 적어요, 2018년도가…
이유가 뭐죠, 이게?
행정조치가 오히려 많이 늘어나야 하는 사안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불법현수막 단속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제일 큰 문제가 아시다시피 서산지역이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각종 환경민원이라든지 또 지역 이기주의, 정치인들 해서 계절별로 이걸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거기다 우리가 산업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아파트 업자들이 아침에 철거하면 그다음 날 또 붙이고…
그렇다고 맨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단속인력이 2명인데…
주말 같은 경우는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주변 여건이 되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 시청 건물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 1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팀장님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진짜 그게 맞더라고요.
1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서산시가 통상적으로 3개일 때도 됐고 4개일 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보니까 각 과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러면 과 별로 가서 자기들이 게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서산시청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지금?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청에 이런 게시물을 걸 수 있는 건 1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 이런 거를 우리 서산시청에서…
지금 가뜩이나 불법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이 모범을 보이자.
이런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관련 실·과 하고요.
물론 청사 관리하는 우리 회계과 청사관리팀이 있지만 청사관리팀이라든지 각 실·과뿐만 아니라 읍·면·동도 그런 데가 있고 2청사도 그런 데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읍·면·동해서 법에 맞게, 1개만 게첩 하도록 제가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시청 건물의 게시물하고 우리 서산시의회, 지금 여기에 게첩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하나밖에, 여기도 안 되나?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청이 예를 들어서 뭐 의회가 개원 중이고 하면 이 앞에 걸잖아요, 현수막을…
그럼 우리 시청 거 저쪽에 걸려있는 건 떼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의회 청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쓰고 있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1개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울타리 안에는 하나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보면 본 위원이 출퇴근하다 보면 늘 베니키아 호텔 앞을 지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소나무 가로수가 있어요.
그런데 늘 거기 소나무 가로수에 불법현수막을 항상 게첩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지금 많이 커서 이렇게 되면 덜 위험하고 그럴 텐데, 항상 거기에 게첩을 해요.
저런 거는 좀 자제를…
아무리 불법현수막이지만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신호등을 가리는 이런 불법현수막을 게첩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얼마를 하죠?
건당 25만 원인가요,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개인별로는 5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죠, 지금?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가로수에 게시를 한다든가 신호등 가리는 이런 게시를 하는 경우는 지금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올려서 받는다든가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조례를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도 불법현수막 단속하면서도 법 규정을 100% 다 적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에 25만 원이다 보니까…
그걸 달면 한 사거리에 4개거든요.
그게 그거만 해도 1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적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도 차원에서 계속 부과를 여러 번 자주 하지는 않고, 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지만 신호등이나 가로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에 하나만 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달았기 때문에 꼭 굳이 조례를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이게 불법현수막도 꼭 가로수에 달거나 신호등을 가리는 이런 불법현수막은 사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다음에 행정조치 현황을 받아 보니까 2018년도에…
이게 얼마예요?
648만 4,000원인가요?
2018년도에…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2017년도는 부과한 게 없어요.
그런데 4건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를 했고, 4건 다 648만 4,000원을 전부 다 징수를 했고 지금 2019년 5월까지를 보니까 부과 건수가 5건에 1,380만 원이고 4건으로 1,080만 원인데 이걸 알아보니까 지금 아직 납입 기간이 남아서…
그런 사항이고 징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라고 있잖아요.
개선대책, 향후 대책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굉장히 잘 되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가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 되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수도권에 광역시 몇 군데가 하고 있고요.
우리 충남은 아산하고 천안시가 하고 있고, 최근에 태안군에서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도 하고 있고 우리보다 거기는 규모가 크고, 태안도 한다고 매스컴에 나왔고 저희가 알아 봤더니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하반기에 고민을 해서 수거보상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연령제한도 있고 단체도 있고 한데 저희도 수거보상제를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준비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여기보시면 알겠지만 불법민원 발생건수도 2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단속현황이 됐든, 민원발생 건수가 됐든, 특히 우리 서산 같은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8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게시를 하고 있고 우리 서산시가 수거보상제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거기는 인원도…
우리는 민간인 2명이 하잖아요.
거기는 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심 있게 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갈수록 200% 이상 계속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늦지 않았나, 그래서 이 수거보상제를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절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불법현수막이 좀 덜 게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당 또는 정치인이 게첩 하는 불법현수막이 있잖아요.
저는 이건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으로 거리에 현수막을 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당 또는 정치인이 게첩 하는 불법현수막은 의지를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문을 드리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수거보상제는 과장님이 내년 정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내년도에 꼭 준비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저는 하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병원 사거리에 보면 현대자동차 쪽, 기아자동차 거기 보행자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제가 지나다보니까 거기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 도시과장 이준우
의료원 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 가충순 위원
- 아니요, 용병원 사거리.
거기에 보면 도로변에 기아자동차 쪽 사거리에 시설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양쪽에 현수막을 당겨서 걸 수 있게 해놓았어요.
저희가 현수막을 못 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걸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거보상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데 그런 공간을 더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사거리에 보면 횡단보도에 안전을 위해서 휀스 친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것을 수범사례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하는데, 거기는 일반인이 걸지 못하게 광고협회에서 키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반인이 거기에는 걸지 못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수범사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외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찰서 사거리에 보면 거기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걸어 다니거든요.
거기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야를 가려서요, 안전휀스에도 설치를 하지만 외적인 조경수 나무에 다 붙어있어요.
성인이 봐도 차가 오는 게 잘 보입니다.
큰 대로변 나가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 앞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이들이 다니는 데는, 사회적 약자들이 다니는 데는 특별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달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명이 하다 보니까 수거보상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거보상제를 한다면 조금 더…
하여튼 저희가 학교 앞은 특별히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강제로 철거를 해도 되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안 됩니다.
개인기물 손괴 죄에 걸리기 때문에 시나 읍·면·동 담당 공무원밖에 철거를 못합니다.
- 최기정 위원
-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경과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질의하기도 조금 그랬었는데 다행히 엊그제 우리 시장님께서 수석지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만㎡로 축소를 해서 개발을 하시고 나머지는 민간이 투자를 했을 때 그때는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만약 민간이 택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봤을 때 미분양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또 하나는 복합터미널을 앞으로 민간유치를 할 경우 복합터미널은 대기업에서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 만약에 올 확률이 별로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왔다고 봤을 때 주변상권이 무너지는 싱크홀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싱크홀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부 소비문화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길 거 같은데 주변상권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어제 정책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86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초 계획서를 봤더니 공동주택 부지가 3개가 들어갔어요, 86만㎡ 안에…
그렇다면 수석지구에 공동주택 3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해서 물론 우리 행정내부에서 많은 토론을 한 과정에서 결정이 된 게 40만㎡를 하고…
원래 86만㎡를 할 계획이었는데 축소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왜 크게 한다고 했는데 줄였느냐 해서 저희가 40만㎡를 했는데…
실은 서산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존 6대 시장님이 꼭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이나 이런 저런 모든 면에 장기 미래를 볼 때는 터미널이 언젠가는 옮겨야 되는데, 앞으로 10년이나 15년 뒤에 그때 가서 터미널을 옮긴다, 부지 확보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그때 시작하면 또다시 15년이나 20년,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 서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40만㎡를 우선 하고…
하는 것도 사실 리스크가 상당히 있습니다.
시내권 같지 않고…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시에서 감수하려고 했지만 나머지 면적에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만 여지를 둔 건 40만㎡로 해서 시에서 개발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환지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 부분 공공분양 투자지, 환지하고 감보해서 도로라든지, 기타 공사비를 충당하는 부분이라 시는 크게 부담이 없는데…
어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환지해서 내 땅이 100평이 있다면, 50평 감보해서 내가 개발된 대지로 50% 받기 때문에 개인 토지 소유자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땅을 가지려고 하는데…
대지로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대행개발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실익을 취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시장님이나 지금 시장님도 그런 부분 때문에 40만㎡를 우선 개발한다는데, 그 이후에 옆에 나머지 46만㎡ 개발사업자가 들어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가 경제성이 있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저희도 롯데마트하고, 이마트 들어올 때는 물론 저희가 담당 부서는 아니었지만, 롯데마트, 이마트 들어올 때 상당히 지역 상인들이 반대하고 하면서 불허가 처분도 하고 해서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최후에 마지막에 패소해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여기 또한 지금 원도심 활성화도 안 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방 내년이라도 들어온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설계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 나머지 보상하고 추진하는데 최소한…
입점을 한다고 해도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땅에 들어온다고 해도 최소한 5년에서 6년 정도 돼야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터미널을 들어가려면 10년에서 15년 얘기도 했었지만 그건 민간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할 때 전제조건이지만 복합터미널이나 주상복합, 대형백화점하고 같이 끼어서 들어온다.
그것도 사실 쉽지 않다, 어제 시장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사업자를 유치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나중에 민자 유치를 하다가 안 될 경우 할 수 없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용터미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막판에는…
그렇게까지 협의가 있었어요.
도시개발 사업기간 내에 최대한 민자 유치를 해보는데, 민자 유치를 해도 설계 인허가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방 대기업이 백화점 짓고 들어온다, 그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상당히 치밀하고 경제 분석을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산시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와도 경제성이 있다고 보면 그분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들어온다, 안 들어 온다가 아니고 들어왔을 경우 싱크홀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대란을 막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를 계시는지 앞으로…
만약에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 도시과장 이준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개 대형마트가 있고 민간 하나로마트를 계속 짓고 있는데 소비자층에서는 적당하기 때문에 추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건 시 전체적으로 협의방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회의를 거친다고요?
현재로 봐서는 이마트가 그쪽으로…
거기는 사람도 별로 안가는 자리인데 이마트…
변두리이고 그런 데도 거기로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현재 충청남도권에서만 봐도 여기는 흑자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석지구 향후 가치를 봤을 때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과장님은 안 들어온다고 전제를 하고 계신데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면 서산시가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도 현재 안방쇼핑을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안방쇼핑을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이 있지요.
서산시 동부시장 쪽 상권이 다 죽었잖아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자꾸 대기업이 입주를 해서 지역상권이 무너지면 어렵지 않느냐.
도시과에서도 이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계속 모색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들어올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 부분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역상권이 무너지지 않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환경개선 도시디자인이라든지, 간판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원도심 활성화하고 구도심, 원도심하고 동부시장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가 도시재생뉴딜팀이라든지, 재생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현 상가들이 되살아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장기적인 계획들을 만들어가지고 금방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서를 만들면 서산시의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대전일보 박○○ 부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7년하고, 2018년 소송하고 심판 건수를 주셨는데요, 7건, 12건했는데, 자료에는 16건밖에 없어요.
2건은 뭐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총 29건 중에 행정심판 7건, 행정소송 12건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9건인데, 자료는 16건이어서 3건은 어떤 건가요?
누락된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심판 7건 중,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승소를 해서 기각됐는데, 그 사람이 행정소송으로 간 경우가 있어서 중복된 케이스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중복 건수, 알겠습니다.
2019년에는 아직까지 없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부분은 태양광에 관련된 건만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태양광에 관련된 건만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른 건 없는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건으로 보면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패소한 게 8건이고 1차 승소한 게 7건, 진행 중인 게 1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50% 정도 우리가 승소를 하고 있는데 이 승소를 하는 건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많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패소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패소가 많습니다.
지역 민원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주변경관과 조화가 부조화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하는 게 있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유재산 침해다,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대부분 패소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우리가 심판이든 소송이든 패소를 하면 실무를 보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있습니까?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고과 상에 불이익 이런 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그건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다고 하면 사실 태양광이 우리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소건수가 많은 게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 시민들의 권리나 시민들의 아픔 이런 게 있거든요.
태양광 하는데 가보면 대개 시골지역이고, 굉장히 어려운 시골에 계신 분들을 우리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황을 살펴봤더니 순수하게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학리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 허가도 안 났는데 인터넷 상에서는 분양공고가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이라는 게 이 정부의 역점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그 본래 취지를 떠나서 투기목적으로 이용되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패소건수가 많기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료 중에 5번 보면 수석동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인데 1,065㎡예요.
아주 작은 거거든요, 100키로와트 미만일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분이 행정심판으로 안 가고 바로 소송으로 가서 우리가 졌어요.
여기는 제가 현황을 보니까 수석농공지구 바로 옆이잖아요.
산업단지 바로 옆에…
밭하고 밭 사이 같던데…
그리고 아주 소규모이고, 이건 개인이 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건 불허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 부적정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현황을 보면 산업단지 바로 옆이에요.
수석 거기가 농공단지인가요?
거기 옆에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경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평수도 아주 작고…
- 도시과장 이준우
인근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근접해서…
- 위원장 안효돈
- 주택, 주택은 우리가 거리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났으면 불허가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때는 제한하기 전에 신청이 됐기 때문에 거리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녹지이고, 위원회에서 입지 부적정하고 인근에 주택지가 붙어 있다고 해서 부결되어서 바로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이게 불허가할 당시에는 거리제한이 없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거리제한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거리제한이 없었으면 주택이라는 사유로 불허가해도 안 되지요.
- 도시과장 이준우
2017년 8월에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그러게요, 거리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장단점이 있는데, 주택이 있다고 해서 불허가 할 수도 있고, 주택이 있다고 해서 불허가해서도 안 되고…
- 도시과장 이준우
위원회에서 저희가 주문을 하지 않았지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인접지역, 주택은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한다고 불허가 사유를 입지 부적정하고, 인접지역 주택, 인근지역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딱딱 맞아떨어져야 개발행위가 되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시기적절하게…
- 위원장 안효돈
- 이때만 해도 거리제한이 없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없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건 실소유자인 것 같고, 너무도 작은 건데, 불허가해서 이건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가면 패소할 가능성이 많았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 가면 장동이거든요.
이게 폐기물매립장 하려고 했던 자리인가요?
이 사업자는 같은 사람 같은데, 산업폐기물…
같은 지역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 산폐장 했던 자리…
- 위원장 안효돈
- 신청했던 자리…
- 도시과장 이준우
예, 그 자리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게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기는 한데 가 보면 사실은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어요.
하여튼 현황이 그렇습니다.
간척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좀 특이한 사유예요.
우리가 반려를 했거든요.
불허가도 아닌 반려를 했는데 이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신청했어요.
이게 반려한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행정심판에서 반려는…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행정심판에서 반려가 취소가 됐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게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농지부서에서 동의가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우량농지라고 해서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농지협의가 됐어야 했는데 농지부서에서 부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유에서 반려 처분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관련 실·과 부서 의견조회를 했는데 농지부서에서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서 반려를 했어요.
반려를 했으면 소송이라면 모르는데 행정심판에 와서 반려취소 처분을 받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기관끼리의 처분인데 소송도 아닌 행정심판에서 반려한 건이…
그리고 이건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건으로 우리가 많이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잘 정리된 데도 우리가 불허가를 했다, 반려를 했다, 심판에서 졌다, 이렇게 했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커다란 우리 서산시의 태양광발전 인허가를 내면서 관례, 판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판결서를 조금 읽어봤습니다.
판결서를 조금 읽어봤는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반려한 것을 소송으로 안 가고 심판으로 갔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큰 건을 반려한 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참, 심판으로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지.
그리고 반려한 것은 대개 심판으로 가도 이깁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행정이…
- 위원장 안효돈
- 행정심판으로 가도 이겨요, 반려는…
불허가와 달리…
그런데 이거는 반려를 했는데 심판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은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직접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은 실무진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태양광 인허가 관련 부분은 소송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민들이 권리라든가 민원을 지킬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최근 태양광발전 관련 조례 개정 이후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제가 원하던 질의를 해 주셨고요.
또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방금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표 이후 아까 과장님께서 이격지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었다.
또 조례에 대한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한 안효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발전 사업을 하지 못한 곳에서 2018년 5월부터 식물재배사 설치 등록만 하면 전격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학리 일부지요, 거기에서 버섯재배를 하면서 태양광을 하려는 사업자가 있다고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허가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거는 건축과에서,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버섯재배사라면 뭔가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설이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태양광을 위한 틀을 만들어 놨을 뿐이지, 실제 버섯재배사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위원회에서도 부결됐고 건축과에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편법을 이용한…
- 도시과장 이준우
편법을 이용한…
- 최기정 위원
- 그런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해보고요.
또 일부 마을에서, 외지에서 온 사업자가 주민들 간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차후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그래서 아마 전기사업자들이 부락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부락 땅 소유자와 접촉해서 사용승낙 받고 이득을 창출한다고 해서…
그런 브로커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6월 1일부터 버섯재배사라든지 곤충사라든지 하는 걸 앞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시설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6월 1일부터 저희가 내부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 최기정 위원
-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서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라는 게 정부의 3020정책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의 편에 서서 좋은 행정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알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66번, (주)서해열병합발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해 열병합발전하고 대산파워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죠?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법인은 다르다고 하는데…
- 위원장 안효돈
- 실질적으로는…
- 도시과장 이준우
실질적으로 내용상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추정이지만 같은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참, 이게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발전소 하면 어떤 연료를 태워서 스팀을 발생시키고 그 스팀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게 통상 발전소잖아요.
그 연료를 뭐 쓰냐, 얼마나 쓰냐.
발전소 들어오게 되면 다 그거로 하지 않습니까.
대개 내포 열병합발전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그 연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발전소가…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발전소…
그 보일러하고 발전기를 뗀 거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각각 허가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복합으로 않더라도 우리가 복합민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집을…
시도라든지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복합민원으로 한꺼번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선 도로점용 허가를 먼저 받아 놓고 거기에 건축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도로기반 시설이 돼야지, 건축허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도로정비만 해놓고 건축허가가 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창고 비슷하게 짓는다고 해놓고…
그러고 나서 건축허가 들어올 때 변경해서 주택이 들어온다든지 도시계획법에 맞게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아주 특별한 사례로 최대한 그 법을 악용해서 따로따로 해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게…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 도시과장 이준우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동차로 얘기하면 엔진 따로 사고, 바퀴 따로 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허가받고 이것도 허가받은 다음에 자동차 완성 제품은 허가를 못 받으니까…
이 놈 가져다가 2개 붙여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산파워가 전기사업 허가를 24.9메가와트를 반납을 했었잖아요.
내용 좀 알고 계시죠.
반납을 하고 SRF를 이용해서 보일러만 땐다고 허가를 냈다가 우리 서산시에서 공작물축조신고 불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연료가 바꿨죠?
SRF에서 바이오 SRF로…
그래서 허가가 다 난 상태잖아요, 지금 보일러…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거기에 이제…
이게 어디입니까?
서해열병합발전(주)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옆에 보일러를 지금 붙이는 거예요.
바퀴를 다는 거죠.
이게 한 틀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바로 잡을 게 있어요.
주신 자료 중에 (주)대산파워 바이오매스 소각에 따른 증기 사용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대산파워는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바이오매스는 우드펠릿하고 바이오 SRF를 통칭하는 겁니다.
우드펠릿은 사용이 안 되는 목재, 목질계 재료로 만든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이오 SRF는 폐지 있죠?
종이 폐지류라든가 농업폐기물, 폐 목재류, 식물성 잔재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이오 SRF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는 이 2개를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산파워가 하는 것은 바이오 SRF가 맞다.
바이오매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이오 SRF하고 우드펠릿하고 비교를 하면 바이오 SRF는 말 그대로 폐기물이거든요.
폐기물을 넣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황이 한 12배 더 많습니다, 우드펠릿에 비해서…
그다음에 납도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크롬 같은 거는 7배 정도 더 나온다고 자료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잘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여기가 지금 발전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죠?
- 도시과장 이준우
목적이 대산지역에 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 공급하고…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 도시과장 이준우
어차피 용량이 450톤이기 때문에 현대,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에 450톤 소각하다 보면 열량이 많기 때문에 열 공급을 하고 남는 표열이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발전소를, 그 연료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짓겠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습니다.
제3산단에 전력 피크를 대비해서 발전소를 짓겠다는 얘기고요.
사실 인근 사에서는 이 스팀의 질이 좀 안 좋아서 쓸 수 없다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일러하고 발전기를 떼어놓고 하는 건 상식을 벗어난 사업 인허가 절차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 요청이 왔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반영 하는 걸로 통보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통보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발전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었습니다.
다 짓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또 SRF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에서?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소송 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소송에서 지면 SRF로 전기사업…
당초 목적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SRF…
말이 SRF지, 산업폐기물을 가지고 만든 연료입니다.
이거 600톤을 때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이분들 분명히 도시계획 이거 가지고 또 행정심판이든 소송을 할 텐데…
- 도시과장 이준우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될 부분 내용 및 도면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 도시과장 이준우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료 작성 과정에서…
저도 못 챙겼고, 도로과도 못 챙겼고…
양쪽 다 못 챙기다 보니까 도면이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드린 자료보다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시정돼서 제출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우선 실시계획승인에 착오가 많이 있었던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조금 공유가 덜 된 것 같고 또한 실시계획승인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꼭 실효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오기로 표기가 된 걸로 보면 아직까지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다.
앞으로는 잘 공유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상태로 표기된 것을 공개열람 신청을 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은 1차 공람공고가 끝났고요.
- 이수의 위원
- 공람 끝났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먼저 1차 공람이 끝났고 이번에 저희가 먼저 의회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장기 미집행 횟수를 최대한 더 줄여서 연말 전에 관리계획 변경할 때 좀 많이…
어차피 못 하는 거 실효 전에, 연말이라도 관리할 때 또 많이 솎아낼 겁니다.
어차피 6월 말에 실효되기 때문에, 실효면적을…
저희 나름대로 애매모호한 게 좀 있어요.
금년 말에 관리계획 최종 변경할 때 그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집행 시설로 다 넣고 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6월 말에, 6월 말 되면 실효되고 나서 또 다시 정비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실효된 부분 또 선을 다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2단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혼선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많이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집행되는 부분까지도 미 표기가…
저희는 서산시를 떠나서 해미면을 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공람을 해놓으면 혼선을 많이 빚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표기를 하셔서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농촌마을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오태석 주무관님, 이상갑 팀장님, 이준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마을 경관개선 사업이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가요, 이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성연면 평1리가 됐고 2018년도에는 창리마을 이렇게 두 곳이 선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가 모월2리가 이렇게 경관개선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농촌마을경관에서 평1리 선정됐던 당시에 경쟁했던 마을들이 없나요?
이게 한 군데만 신청을 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없었습니다.
그때 첫해였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첫 해여서…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성연천하고 거기 일부…
면사무소 앞에.
수변공간을 줬기 때문에 신청하다 보니까…
- 장갑순 위원
- 첫 해라 잘 몰라서 신청을 좀 하지 않고 평1리가 한 것 같고…
사업을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좋아요, 내용들이…
쉼터 조성한 것도 우리 성연중학교 앞에, 그쪽에다 이렇게 했는데 보기 좋고 골목길 조성도 48m, 굉장히 보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 또 교량 경관조명하고 공원 등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게 성연면사무소 앞에 다리에 경관조명 한 사업이죠, 이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차량이 다니는 데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다니고 이러는 데인데…
밑에는 또 물도 있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명도 좋고 멋있게 이렇게…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전기료는 얼마나 나와요?
이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전기료는 LED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많이 안 나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이게 24시간, 밤에 계속 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월 1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공공요금에서 내고 있습니다.
아니, 성연면에서…
- 장갑순 위원
- 성연면사무소에서 월 10만 원.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많이 나오거나 이런 편은 아닌데…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시간을 정해서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켜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밤 10시까지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밤 10시.
몇 시부터…
- 도시과장 이준우
일몰부터…
- 장갑순 위원
- 일몰부터 몇 시까지…
하여간 어쨌든 여기 한 거를 보니까 굉장히…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신청들을 않고 여기 혼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는…
이게 사업비가 4억이었죠?
4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도비나 국비 뭐 이런 사업은 아니죠, 이게…
- 도시과장 이준우
시비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창리마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특화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경관벽화공사도 하고 이런 사업도 굉장히 좋아요.
이때까지, 이때도 18년에도 창리마을 한 곳이 신청한 건가요?
경쟁자가 없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때까지는 1곳 신청했고요.
그 뒤에는 여러 군데가 신청해서 저희 나름대로…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뒤로 보니까 인지면 모월2리가 경관개선에 선정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는 몇 개…
- 도시과장 이준우
이때는 6개 면이 신청해서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첫 번째로 모월2리 정원이 선정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모월2리가…
6개 마을이요?
- 도시과장 이준우
모월2리, 1개 마을…
- 장갑순 위원
- 모월2리, 1개 마을이 됐는데, 신청을…
- 도시과장 이준우
6개 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6개 면이 어디어디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해미, 팔봉, 성연, 대산, 부석 해서 6개 면에서 신청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5개네요, 5개.
이때부터가 2018년도 이때부터가 홍보가 제대로 된 사항 같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렇죠.
그때부터는 읍·면·동 해놓고 순위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 1년에 1개 면씩 돌아가는 걸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사업 대상지를 5개 면 중에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선정기준은 팀장하고 나름대로 필요성.
그 지역개발…
왜냐하면 투자에서 사업 효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 효과 있는…
그 사업 내용이 좋은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 나머지 성연이나 해미나 팔봉이나 대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얘기가 없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없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불만도 없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4개 팀에서 팀장님들이 선정을 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4개 팀에서, 팀장님들이?
- 도시과장 이준우
예, 과에서 팀장님들이…
팀장님들이 같이…
- 장갑순 위원
- 우리 도시과에서?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가서 직접…
예를 들어서 성연은 그때 고남 저수지 벚꽃 길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고, 대곡리 한서대 있는 데 범죄 위험지역이나 여기도 신청한 것 같고, 또 팔봉의 대문다리 쪽하고, 삼길포의 간판…
뭐 이런 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현장에 우리 4개 팀의 팀장님들이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가면서…
- 도시과장 이준우
현장에 방문에서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 그러면서…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성연에 고남 저수지다, 그러면 거기 이장님이나 지도자님 이분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면장님하고 부면장님이라든지 관련된…
우리 건설 관련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냈기 때문에 설명 듣고 그래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사업 내용을 보고하니까 이게 2018년도부터는 그동안에 4억을 가지고 하다가 5억으로 올랐어요.
5억으로 올린 이유는 뭐죠, 이게?
- 도시과장 이준우
올린 이유는 어차피 사업 내용이랑 약간씩, 설계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약 5억이 될 수 있고, 4억이 될 수 있고…
사업 내용에 따라 약간씩은 변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5억이나, 4억이나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2019년도부터는 5억으로 정해서 한다.
이 내용은 이제 아마 본 위원도 판단할 때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알차고 괜찮은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4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이 정도 해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올해, 보니까 올해가 두 군데를 동시에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실시설계해서 끝나는 게…
모월2리하고 창리가…
- 도시과장 이준우
금년도에 같이 끝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올해, 금년에 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두 개 다 같이 끝날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지금 모월2리 하는데 보니까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트리하우스 설치, 이렇게 있는데 트리하우스가 뭐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트리하우스가 그쪽에 보면 야산 얕은 옛날 양대동 벌판이 내려다보이는 둔덕이 약간 있습니다.
둔덕에서 트리하우스가 산책로 비슷하게 해서 가운데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앞에 경관도 보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트리하우스에서…
관광객들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 정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와서 숲을 또…
개인 사유지이지만 숲을 사용하게 해서…
거기에 소나무가, 아름드리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소나무가…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잡목도 저희가 하면서 관광객들 와서 황토 길이라든지 산책 하면서 트리하우스에서 잠깐 앉아서 푸른 풀이든지, 가을 같은 경우는 벼가 누런 누런 익는 것을 관람할 수 있게 경치를 구경할 수 있게…
전망대식입니다, 사실은…
트리하우스가 집이 아니라 가운데 쉴 수 있고 통로…
- 장갑순 위원
- 원두막 이렇게 전망 보듯이 이렇게 해서…
-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운데 통로 연결시켜주고…
한 3개 정도 설치하고 통로를 연결시켜서, 산책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에는, 설계하고 그럴 때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사업이죠?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약간 늦어졌던 이유가 첫 번째 우리가 주민설명회 하고 의견을 듣고 다시 안을 잡아서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최종 마무리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주민들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 수긍하고…
어쨌든,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조만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이게 한 사업을 보니까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좀…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드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부터 경쟁률이 세지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모월2리가 경관개선 사업을 잘해서 앞으로…
이게 처음으로 5억이, 이 예산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동안 4억이었다가…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이게 모범이 되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이거 저희 창리 쪽에는 주민들이 빨리 했으면 하는 말씀을 저번에 가니까 하시더라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진 이유가 제가 과에 가서 여쭤봤을 때 설계변경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7월 말까지는 별 이상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아시다시피 먼저 설계했던 분이 배수 토목에 대한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완 좀 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착공은 벌써 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7월에서 8월 정도는…
- 가충순 위원
- 하여튼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 잘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77번,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및 각종 행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77번 요구번호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180번은 오전 감사에서 추가 질의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 외에 또 추가로 질의한 게 있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도시과장님과 직원님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있었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역점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순탄하게 잘 집행을 해서 수범사례로 꼽을만한 사례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문동 재개발정비사업 곡절도 있었지만 잘 완료했던 모습 또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점 또 충청남도 건설정책 분야에서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 또 충남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2억 7,000만 원의 도비를 유치했더라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꼽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추가 자료에서 도시과가 조금 억울할 수는 있어요.
이해하시고…
도시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시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광고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을 받는 현수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있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는 이미 4월부터 조례를 제정, 준비를 해서 거의 완료는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완결된 거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산시의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는 우리 서산시 건축물이 본청을 포함해서, 문화회관도 그렇고 기술센터 그다음에 2청사 등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사전에 하나의 건축물에 현수막을 하나 이상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고지한 적이 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아직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례적으로 또 사실 몰라서 이렇게 해왔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정확히 짚어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가 등에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청사 또는 건물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은 1개에 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어떤 과에서 설치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파악이 안 된다고 아무 데도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공보실도 안 오고, 안전총괄과라든지 기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이 기회에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짚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자,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질의니까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스템 마련을 통해서 본 청사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어떤 부서에서 걸었는데, 무슨 이유로 걸었는지, 어떤 규정으로 걸었는지, 무슨 이유로 걸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시를 했는지도 모르는 그 현실을 서산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 마련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도시과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관련부서와 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전광판이 2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우리 서산시에…
- 도시과장 이준우
서산시에 3개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시내권에만…
- 도시과장 이준우
시내권은 2개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전광판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기상특보, 강우량, 기상정보, 안전문화, 재난상황, 대기오염, 날씨정보 이 정도로 한하고 있거든요.
시정홍보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정홍보를 설치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했겠지만, 법의 무지에서 온 일이거든요.
해당 부서에 물어 봤더니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저녁까지 취합이 된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도 않고 답변도 없어요.
왜 자료가 안 오는지, 자료를 제공을 못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질문에서 제가 정확히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직원님들 힘들게 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서산시가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도 있었지만 직원들 평일에 두 분이 고생을 하고 광고협회에서 주말에 두 분이 고생을 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역부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할까, 두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감시 못했다는 데에 자책감도 있고요, 이번 기회에 적절한 시스템 마련을 통해서 법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 건축주가 불법현수막을 조장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경쟁적으로 거리에 게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계가 있어요, 수거하는데…
사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건축인허가 신청 시에, 또 허가 시에 이런 내용을 같이 고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주택과에서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계도하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주택과하고도 협의하고 제발 좀 자제 좀 해달라고…
어쩌다 한 번은 지정 게시대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워낙 난립하다 보니까 저희도 담당 허가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목숨 걸고 하다 보니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단속도 하고 행정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허가 조건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입니다.
요구번호 180번, 민경보, 민자보 지원내역 농업기술센터는 제외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맨 마지막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이준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9번, 자전거도로 현황 및 민원현황,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서산에 자전거도로가 많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길이가 500m, 200m, 300m 이렇게 연계성이 없고 단발적으로 개설이 돼있거든요.
그것도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없고 인도와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명칭 자체가 자전거도로로 명칭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시내권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시내권 자전거도로 인도겸용 사용 건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자료 첫 페이지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과 같이 농어촌지역까지 38개소에 59k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에는 사실 저희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라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를 개설할 때 자전거도로를 기본계획에 맞춰서 한 번에 쭉 다 하면 연계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당되는 구간의 시설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연계성이 없어 보이고 또 하나는 도로 규격이 인도를 충분히 분리시켜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겸용도로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다소 불편하고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도로과장을 하면서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실현성 있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도 이것을 고민해서 정말 대로급이나 이런 데만 연계를 시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왕 하는 거 한 구간이라도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시내에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돼 있다고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자전거 타고 가다가 혹시라도 횡단보도 인도를 걷는 시민들하고…
아까 잠깐 팀장님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실랑이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시내권을 한 구간으로 묶어서 연계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이 전혀 없거든요.
말씀하신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도로에 자전거도로 개설한 게 있습니다.
죽성동에서 부석 쪽으로 가는 그 도로도 실은 따로 분리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거기는 일부 죽성동 쪽에 사시는 분들이 주말이나 이런 때 활용을 하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그 밑에도 안가고 위에 올라와서 도로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밑에가 자전거도로로 부적합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649호선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농로로 도로 옆에 개설을 했잖아요.
거기가 관광도로인데 거기를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 있는지…
- 도로과장 고명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월도관광도로 죽성동에서 부석까지 그 구간은 기술센터 앞까지가 그런 상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개설을 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1년간 관리를 해왔습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주변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부분을…
그 부분이 콘크리트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왔다하는 구간도 있고 또 하나는 노면이 일정하지 못해서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개선을 최대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쪽으로 자동적으로 자전거가 유도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49호선에 대한 답변은 개통을 부석에서부터 창리까지 공사를 완료시켜서 차량통행을 시켜놓고 무수히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도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고 해소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옆에 있는 도로는 자전거도로라고 표기도 못 하고 인도라고 표기도 못 하는데 그때 도에서는 판단을 농기계, 인도, 자전거도로를 혼용해서 쓰는 부속적인 도로 기능이라고 해서 자전거도로 표기를 못하고…
- 가충순 위원
- 그럼 농로라고 봐야 되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부체도로 기능으로 보는데, 부체도로도 저희가 민원을 내는데 한쪽으로만 도로를 내줘서 그렇다고 하면 반대편이 불편하다고 얘기도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공법자체는 안전성을 위해서 했다고 도에서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도에서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난 4월에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부석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할 때도 기 개선이 된 도로이고 관리권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가면서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불편사항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어서 취개재에서부터 부석중학교 앞에 지금 부석 창리 간 구간까지 이런 기능의 도로가 어차피 안 될 바에는 기존 도로가 끝나면 저희한테 이관해 줘야 될 부분을 개선을 해주십사 했더니 그건 기꺼이 해주겠다고 해서…
거기가 2.2km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덧씌우기를 해서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들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자전거 동호인들이 저희 서산시에도 있지만 외지에서도 오잖아요.
외지에서 우리 서산을 자전거 타러 오는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대개 우리 서산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충북이나 외지로 자전거를 많이 타러 가거든요.
대개 요즘에 산악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앞으로 우리 서산시의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해서 부서에서 많이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전거도로를 이왕에 만들려면 관광지와 연계해서 거기에 가서 즐길 수 있도록 차에 싣고 가서 관광지 쪽에 가서 자전거를 타면서 즐길 수 있도록 명소적인 자전거도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자전거도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여고 앞에 우측으로 중앙하이츠 앞쪽에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있어요.
거기 외곽순환도로 외곽도로 1차 구간이고요, 지적공사 사거리에서 석지 저수지까지가 2차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가로수 심은 것들이 성장이 굉장히 안 되고 있거든요.
공사 당시 심을 때 나무에 적합하지 않은 흙을 사용했는지…
권한이 도로과에 있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가로수 관계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것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면 애초에 공사를 할 때 문제점을 좀 한 번 되짚어 볼 수는 없나요?
4구간 공사를 하는데, 여고 밑에서 아르델 쪽으로 가는 도로에도 메타세쿼이아를 심었잖아요.
거기 밑에서 돌을 넣거나 그러면 나무가 성장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중앙하이츠 건너편 쪽은 굉장히 나무가 잘 컸어요.
그 도로가 연결되면서 가로수가 잘 크면 나름대로 굉장히 서산시를 지나는 분들이 서산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갈 것 같아서…
거기도 자전거도로는 아니지만 자전거는 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구간…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저희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군데군데가 안자라고, 없어지고, 부러진 것도 있고 관리가 전체 구간 중에서 가장 안 된 구간이 지금 지적하신 지적공사 사거리부터 석지 사거리 구간이 안돼서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동서간선도로 목표가 7월 1일쯤에 전면 개통할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면 개통이 되어도 보기 싫지 않도록…
현재 공사구간은 사실 나무를 약간 키워서 이걸 맞추느라고 약간 큰 거를 심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보기 좋더라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전체 구간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번호 73번인데요.
같이 이야기를 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안효돈
- 같이 묶어서 하시겠다는 거죠?
- 최기정 위원
- 예.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고요, 2016년 10월에 4구간 공사가 완료돼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때는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이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최기정 위원
- 국지도 96호선과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로 돼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최기정 위원
-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최기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도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원래 법규상에는 도로관리청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본 96호선 구간은 당초에 일을 하면서 충청남도와 도로관리청이 협의를 할 때 서산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돼있었더라고요.
지금도 저희가 오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해하고 애를 먹는 게 도로에 빗물은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처리해야 되는… 물은 하나로 처리하는데 이건 누구 거로 갈라야 되냐, 이런 애로점도 있고 해서 충청남도 종건소 하고 지금도 협의를 해서 본 구간은 기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된 내용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시설개선은 도로 부분에서 좀 해주십사 해서 측구 부분 이런 건 일부 구두 상으로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일부를 반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원화되어 있다고 해도 저희가 종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고 단지 제초작업 이런 건 저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되고, 큰 무리가 없도록 조정을 해나가고 이후부터는 이런 경험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상위도로, 국도라든지 지방도의 자전거도로를 서산시에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한 다음에 관리시설물을 상위기관에 이관시켜주는 체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리 간월도리 자전거도로가 2016년도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뽑혔던 거 아시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최기정 위원
- 작년 6월에 자전거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어서 언론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구조물 붕괴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간월도리 구간에 한 80m 구간이 작년도 7월 우기 때 비가 와서 일부 보강통제한 부분이 유실돼서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자냐, 재해냐를 가지고 논란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도 얘기가 됐었고, 그런 상태에서 처리를 못하고 작년에 넘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공공시설물을 해놓고 논란에 휩싸여서 이걸 그냥 방치하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봐서…
이 부분을 사실 원인규명을 해보려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봤습니다.
한 결과 원인은 두 가지가 다 중복된 사항에 걸쳐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명명백백히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사항에 걸려서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사업자가 보수를 하고 우리 책임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일부 지고 간다고 해서 현재 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 한 130m 정도 구간을…
80m 정도 무너졌는데 130m 정도를 지금 보수, 다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비오기 전에 빨리 완공을 시켜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 4일 날, 처음 보고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했던 기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원래 일처리 할 때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려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글쎄요, 지금 원인은…
늦게 보고한 게 어떤 이유였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왜 늦었는지 원인을 파악을…
죄송합니다.
- 최기정 위원
- 그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 그때 당시 계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혹시 관련된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건설산업기본법 28조 규정에 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인데 혹시 사업주에게 그전에 연락을 취했었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최초에 이 부분이 붕괴되고 난…
최초에 저희가 집중적인 호우로 판단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충청남도 사전감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 원인을…
하자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명백히 가려보지 않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거론이 되니까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하자라고 하려고 하면 하자인지 재해인지를 명확하게 뭔가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지시를 했어야 하는데 단지 감사에서 이 원인을 규명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이유 때문에 하자 지시를 또…
10월에 하자통보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시공사에서 10월 말에 하자가 아니라는 또 이의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뒤에…
그래서 아니라고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정작 이때 당시에 저희가 지금 했듯이 안전진단을 하든 어떤 확인요청을 하든 기술력이 딸리면 기술자문을 받든지 해서 원인을 규명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한쪽은 맞다, 아니다 이러니까 분쟁이다 해서 또 공교롭게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니까 국토부에서도 판단을…
어떤 다툼이 되려고 하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툼이 됐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거지, 다툼의 이유만 댄 거로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반려를 시켜버렸습니다.
조정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월에 도로과장으로 새로 와 보니까 이런 상태이고 현장을 가보니까 대로변에 그냥 놔둬서 금년도에 우기 시에 봄에라도 비가 많이 오면 다시 2차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자고 판단을 해서 제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해서 해봤습니다.
해 본 결과 요인이 일단 비가 온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시공상에 일부 틈새가 벌어졌던 부분도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어디가 100%이고, 몇 %이고 이런 구분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 자체 분석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저희 쟁점 사안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물어보고 하니까…
답이 나오려면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는 논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냐면 저희가 사업자를 불러서…
서로가 도의성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결정을 해서 가자고 한 게 총 사업비가 새로 보수하고 있는,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사업비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자재가 유실된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도의상으로 하는 걸로 확인을 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지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시 재해라고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때 강우량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강우량 자체, 측정한 것을 보면 수석동 소재로 나와 있는 데를 측정을 했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최기정 위원
- 그런데 사실상 현장은 부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석에서 가장 인접한, 근거리에 있는 건축물이 버드랜드가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강우량 자료가 수석동하고 버드랜드 내 강우량 자체가 틀리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이 자료를…
- 주무관 김성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 주무관 김성호
제가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 서산 지역하고도 지금 버드랜드사업소에 있는 강우량기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같은 서산 지역에 똑같이 그렇게 비가 왔는데 타 지역, 수석동이나 부춘동 이런 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걸 기상청에 한번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지금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와 가장 가까운 홍성지점, 부석 그리고 태안 쪽 해서 삼각점을 만들어서 강우량 예측을 한번 했더니 강우량이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최기정 위원
- 그리고 또 보면 사고 발생이 되자마자 계약 당사자에게 현장방문을 요청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계약 상대자에게 붕괴 당시에 현장 확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셨나요?
- 주무관 김성호
문서상으로 보낸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장 확인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현장 확인을 했다고요?
- 주무관 김성호
예.
- 최기정 위원
- 그걸 확인을 하셨습니까?
- 주무관 김성호
지금 저도 후임자라 그 부분까지는…
현장을 확인을 했다고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같이 확인을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건 관련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에 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을 처리를 하면서 다 검토를 해보고 했었는데…
현재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리 상 좀 일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시기를 놓쳤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이유만으로 지속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하여간 금년도 우기 전에 완료를 지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후 다른 전체구간…
또 다른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방도 부분에서 우수를 모아서 따로 빼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일부 구간을 도에서 해 주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취약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을 해 주셔서 이런 시설물들이 유지관리 및 하자업무 수행에 있어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 같은 업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유념해서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 추가 비용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 시에서 4,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사업자가 1억 9,000만 원 정도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나머지는 사업자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다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안효돈
-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가 4,000만 원…
- 도로과장 고명호
더 들어가든 뭐하든 여기까지는 거기에서 저희가 설계를, 복구설계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현재 거를 활용하고 추가로 자재를 또 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서지고 이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좀 저희가 하고 일부 부담을 하고라도, 시켜서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저걸 다툼으로 가려고 하면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서 복구를 한 다음에 다툼으로 해서 나중에 받아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확실성이 없다고 제가 법리적으로 이쪽저쪽에서 물어보고 했을 때도 얼만큼의 확률이라는 것이 확신이 가지 않아서…
오히려 현재의 방향으로라도 설득시켜서 가겠다.
좀 무리하다고 사업자는 했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과장님께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시행했다고 했잖아요, 2,000만 원 들여서…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는 다툼으로 가서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보려고 했었는데 보고서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큰 승산으로 갈 수가 없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부서장인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0번, 대산-당진 고속도로건설 추진 현황하고 또 요구번호 72번, 대산국도 29호선 우호도로 건설 추진 현황 또 요구번호 75번, 국도 38호선 확포장 추진 현황을 한 번에 몰아서 요구번호 75번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과속방지턱 총 수량 및 높이가 제각각인 이유 및 규격 통일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명호 도로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님들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동안 과속방지턱이 몇 개인지조차 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직원님들께서 이렇게 한 자리 숫자까지 다 파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장 사진을 준비했는데…
뭐 흔한 사진이거든요.
오가면서 수시로 봤을 수 있는 사진인데…
과속방지턱이 정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다 제각각인가.
도로가 도로로써의 기능을 하려면 사실은 과속방지턱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사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자신도 주민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요구할 때는 분명히 그러거든요.
직원님들 판단에 따르겠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문제가 그겁니다.
서림초등학교, 학교 앞에 가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는데 며칠 안 돼서 이런 새카만 현상으로 과속방지턱을 다 덮어버렸어요.
민원이 빗발치니까 한 번 깎았거든요.
깎았는데 정상 부분을 놔두고 깎았어요, 옆면만…
그러니까 가운데 지나가려면…
물론 속도를 제어하는 효과는 아주 만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천천히 가도 닿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정비한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해미 억대리 모습이고요, 역시 억대리…
여기는 장동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곳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인 현상인데 과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가 이걸 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요구를 했냐면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당시 과장님께서 전면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행여나 이번에는 될까 하고 다시 신청을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고 판단한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안원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과속방지턱 관리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참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재 대략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496개를 가지고 있고, 전년도에 설치한 내용을 보니까 1년에 26개 정도를 설치했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숫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고민스러운 게 지금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고,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성을 위해서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양분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과장 입장에서 보면 안전도 중요하고, 도로 이용하는 효율성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 기준에 안 맞아서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부터 개선을 좀 해나가고 또 하나는 지금 저 기능이 속도제한을 한 30km 이하로 하는 목적의 기능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거기에 속도 제한을 시켜줘야 하는데 과속을 하다가 거기서 또 부딪히는 사례로 까맣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도 지금 상의를 하는 게 일시적으로 다 개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현재 매년 시행하고 있는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이라도 하는 구간 속의 주변 지역만이라도 시설기준치에 안 맞는 건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자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답답했던 게 전체적인 현황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읍·면 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다 가지고 위치까지 다 표기를 해서 하나하나의 시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적으로라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기대가 되고요.
이런 대안제시를 하나 해볼게요.
올해 초가 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과속방지턱을 요구해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부서에서 판단을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다른 쪽을 통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아파트 근처인데, 회사 사원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털털거려서 잠을 못 잔다고 또 철거해달라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과속을 막아야 한다고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막상 설치를 해 주니까 잠을 못 잔다고 철거를 해 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설치를 좀 엄격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필요한 부분은 알지만 사람이 도로를 잘 이용한다고 그러면 사실 과속방지턱이라는 하는 용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본에 가면 3무에 속하는 것이 과속방지턱이 없고, 과속카메라가 없고, 현수막이 없습니다, 거리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대를 하겠고요.
이 부분은 과속방지턱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남원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통상 다리를 건너면서 좌우를 확인하고 건너는 예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늘 다리 위로만 통행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리가 이 상황입니다.
통행하는 주민들 안전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바다 위의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도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 가서 다리 하부를 보니까 다리를 받치는 기둥에, 기둥 밑의 흙이 다 유실이 돼서 철골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곳을 가보면…
또 보시다시피 다리 옆면이 저렇게 흉물로 남아 있어요.
이걸 과장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일이지만 현명한 조치를 바랍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보는 부분이어서 제가 현지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량점검을 별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74번?
- 안원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데리네이터까지 하신다는 거죠?
- 안원기 위원
- 예, 요구번호 74번, 데리네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생소할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다는 분도 계신데…
이게 데리네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도로 가에 시설하는 구조물인데요.
이게 기능은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해 주고 유도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도로관리 주체에 따라서 시설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도 역시 이거에 대한 통계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올해 또 요구한 이유는 이것 역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개선이 안 돼서 올해 다시 추가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7,200개에서 7,300여 개 각각 파악을 하셨는데 실제는 이거의 2배에서 3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현재 존치해 있는 데리네이터 숫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잘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필요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가로수로 대신한다든지 가드레일로 대신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농민들한테는 이게 애물단지에요.
농사를 짓는 데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또 우리 도로변에…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동 단체들이 도로변 예초작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는 예초기 날에 잘려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차량에 받쳐서, 아니면 농기계에 받쳐서 쓰러졌거나 밭 가운데 뒹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다 전수조사를 하셨으니까 꼭 필요한…이게 법적사항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그 외에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재정비를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안원기 위원님께서 74번 요구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관련한 도로상의 데리네이터의 관리 실태가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현재 노선에 7,243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존치하는 게 7,243개이고 이 중에는 일부 비뚤어진 것도 있고 또 하나 훼손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선유도표지는 그 기능이 주야간에 직선이나 곡선부에서 운전자의 전방 도로선형이나 이런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의 노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갓길 밖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그동안에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실제적으로 밤에 다녀보면 꼭 필요한 부분은 부서지거나 파손됐으면 새로 보수, 보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예 없어도 될 것 같다 싶으면 정비를 해서 없애서…
지금 제일 걸리는 게 제초작업 시에 이게 쓰러져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보수하는 공무직 직원들한테도 들었고…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비에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도 안 나오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면 2019년도 행정감사에서는 이런 단어가 오르내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79번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이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속방지턱 관련, 데리네이터 관련 이 두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과속방지턱 총 수량이 496개인데 전체적인 현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은 본 위원이 2016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우리 문익정 팀장님이 도로관리 팀장님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 도로시설팀장 문익정
예,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때 당시에 과속방지턱이 제각각이고 또한 관리가 우리 서산시에, 어디에, 뭐가, 어떤 방지턱이 있는지 가로등처럼 번호를 매겨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지가 7대 의회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는 건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해서 맞다, 이게 반드시 그렇게 관리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만들고 그러지 않았나요?
- 도로시설팀장 문익정
도로시설팀장 문익정입니다.
당시 그걸 해서 조사를 했는데, 하는 중간에 제가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높낮이도 그렇고 어디에 어떤 방지턱이 있는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정리를 하자, 다…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로 옮기는 바람에…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부서로 갔을 때에도 이거 이렇게 하기로 약속된 부분이니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그동안에 행정적인 연속성이나 이게 좀 미숙했던 부분을 제가 금년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496개이고…
금년도에 현재 요구된 게 26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 상반기 중에 민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전에 안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4개 정도는 안하고 16개 정도를 경로당 앞이나 이런 데는 노인보호라든지 하고, 대산 삼호아파트 앞에 부체도로 관련되어서 이런 민원은 해소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16개 정도는 하고 4개 정도는 노면표시로만 대행을 해서 할 건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면서라도 저희가 다 카드화를 시켜서 번호를 매겨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당시에 왜 그랬냐면 운산 RPC 가는 쪽 거기가 유독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이 거기를 가다가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시간은 없고…
우리 위원들이 시간에 촉박하게 쫓깁니다, 그래서 가다가 차가 날랐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가로등처럼 번호를 매겨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문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전달이 잘 안 된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행정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 도로과장 고명호
유념해서 자료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면에서 봤던 과속방지턱에 걸린다는 거잖아요.
차량이 넘어갈 때…
그럼 이 규격에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이 규격이 전체적인 폭이나 높이만 가지고 따지면 가보면 맞는 데도 있고 일부 거성리 이런 데는 보면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저렇게 심하고 한 데를 다녀본 결과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전체적으로 규격에 맞게 라운딩으로 똑같이 원으로 그어서 맞췄어야 되는데 높이하고 폭을 맞춰 놓고 그냥 아스콘으로 하다보니까 곡선반경이 일률적으로 못 올라온 부분에서 차가 튄다든지, 불합리한 부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료검사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앞으로는 과속방지턱을 포장전문으로 할 수 있는 데에 시켜서 전체가 일관성 있게 시공이 되게 해서 이번에도 사업발주를 과속방지턱 부분만 16개 별도로 발주해서 그 부분을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그동안은 과속방지턱 시공을 실제 누가 했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다른 공사하고 연계해서 같이하다 보니까 조잡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하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방법에서도 개선을 해보도록 이번 계기로 해서 방향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70번,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하고72번, 대산 국도29호선 우회도로 건설 추진 현황, 요구번호 75번, 국도 38호선 중 명지중에서 독곶1교차로 확포장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일괄로 장갑순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을 해주신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 대산 국도29호선 우회도로 건설 추진 현황, 국도 38호선 확포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장갑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번호 70번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 남당진JCT에서 대산읍 화곡리까지 약 24.7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9년 개통 예정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난 3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지난 5월 말에 기재부에 총 사업비 승인 신청을 해서 심의가 완료된 총 사업비가 6,706억 원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음 주 중에 실시설계를 입찰공고 할 예정이고 9월 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착공은 언제쯤 되나 확인을 해봤더니 2023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에 요구번호 72번, 대산(국도29호선) 우회도로 건설 추진 현황과 자료 14쪽에 요구번호 75번, 국도 38호선 확포장 추진현황은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9호선 대산 우회도로 건설은 대산 소재지 지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영탑리 지역에서 대로리까지 구간 국도 29호선 약 4.8km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38호선 확포장은 대산 독곶 사거리에서부터 명지까지 국도 38호선 이것도 한 4km 구간의 교통난을 해소코자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 실현을 위해서 이게 되려고 하면 국도 제5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최초에 과정을 보니까 2017년도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하기 시작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8년 말까지 사전기획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 수립과정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이 용역 수립안을 작성한 게 6월 현재 국토부에 자료가 들어가서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검토가 끝나면 7월 중에 기재부로 협의요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8월부터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면 전체 이 계획이 반영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결론이 날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국토부 계획은 금년도 말에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을 결정고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연구원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적인 수요가 그동안에는 지자체에서 많이 요구를 하지 않았었는데 전에 4차 국도 5개년 계획보다 2배 이상 요구가 있어서 용역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연말을 벗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국토부하고 약속을 한 게 이거 관련해서 저희도 국토부 검토안을 일단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17일 날, 국토부 담당자하고 다시 미팅을 하기로 해서 국토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서 본 사업이 반드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차 국도 5개년 계획이 대산 쪽 두 군데하고 또 한 군데 더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어디지요?
- 도로과장 고명호
하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성연 일람리 구간에서 음암 쪽에 와서 끝나서 이 부분이 태안 쪽으로 나가든지 동서간선도로 연결이 되든지 해서 뚫어줘야만 소통이 되는데 거기가 막혀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충청남도와 같이…
원래 당초 계획이 거기 일람리에서 차리 풍전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타가 안 나와서 BC가 안 나와서 사업을 추진 못 했던 거라 저희 시 입장에서는 BC가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필요한 게 BC가 500억 원 이상이 안 돼도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일람리에서 동서간선도로 풍전 다리 밑까지라도 연결만 시켜주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대산-서산 간 교통체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500억 이하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해주십사 해서…
이 부분을 시장님하고 지난번에 국토연구원에 방문을 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건의를 해서 이 세 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국도 38호선이 명지중학교 독곶1교차로 확포장 이쪽에서는 용역까지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마쳤다, 소문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5개년 계획에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기획용역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알릴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우리 서산시 세 군데를 했는데 이번 계획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7일 날 가신다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17일 날 약속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에서 대산나들목 관련 실무협의가 3월 달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결정이 어떤 쪽으로 됐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이 부분이 최초에 기본조사를 할 때 대산 나들목이 계획에 없어서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 사업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협의를 할 때 시에서 어차피 기본조사에서 당초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반영시킬 때 시비를 50%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나들목이 2지 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검토하는 게…
저희가 건의를 하기로는 어차피 운산리 지역에서 화곡리 지역에서 들어오다가 나가고 들어오고를 해서 도로의 기능이 고속도로를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조금 더 되더라도 어차피 4지 교차로를 해주라고 들어가고 나오고를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견까지는 반영이 됐는데,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6,700억 원 속에는 안 들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기본조사나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똑같이 넣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도로공사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테니까 그때 해주라고 해서 다시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4지 교차로를 하면 운산리 쪽에서 영탑리 시내 풍림아파트 있는 1.2km 구간만 4차선으로 확장을 하면…
현재 영탑선이지요, 그 부분을 확장하면 고속도로를 대산 소재지지역에서도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기능이 도로가 우회도로를 서측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측의 우회도로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주시를 하고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기본조사는 실시설계…
가능성이 있다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서산-당진 간 고속도로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들목 자체가 없다는 건 우리 서산-당진 고속도로에서 나들목 자체가 끝난 부분밖에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왕에 이쪽에 도로가 나왔으니까 안산공원 관련되어서 도로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김범수 팀장님이 그쪽 담당이신데…
- 위원장 안효돈
- 팀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제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산지역에 계속 38호선이라든지, 29호선 우회도로가 거론이 되는 게 소재지 지역하고 서산-대산 간 전체 교통체증이 군데군데 일어나서 불편을 겪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도로 관리를 해가면서 고충을 많이 받고 있어서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도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서 이 부분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보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안산공원 남측에 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 개설을 위해서 2018년 말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안은 구상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내용을 일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일부 편입용지 관계 때문에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하는 게 계획안을 가지고 이달 말경에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 할 계획이에요.
해서 최종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마무리가 되면 10월경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이 부분은 우회도로와 관계없이 조속히 개통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산지역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저희가 38호선 4차선 구간의 일부 대체기능을 조금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하는 게 대로리 쪽에서 명지 삼거리 쪽으로 나오는 도시계획도로 3-14호선이 있습니다.
전체가 2.32km 구간에서 다 개설을, 지금 이달까지 하면 다 하고 잘 아시다시피 명지 삼거리 쪽에 360m 구간이 개설이 안 되어서 도로를 제대로 못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보상이 다 됐고, 지난달까지 다 해서 현재 마지막 한 필지가 보상가격 관련해서 한 필지를 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는 360m 구간에 대해서 설계는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한 분도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늦어도 내년도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불편사항이 미력하나마 조금씩이라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도로행정에 적극적인 추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셧다운이라고 하지요, 공장을 꺼서 일하고 할 때 보면 우리 대산에서 서산까지 차가 밀려요.
출퇴근 시간을 보면, 출근시간에는 서산에서 대산까지 차가 닿을 정도고, 쉽게 말해서 도로를 건너가야 하는데, 도로를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많은 지역인데, 그 부분을 빨리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 씨지요, 그분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가격이 낮아서 그런가요?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대부분 보상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도로 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시는데, 저도 만나보고 했는데, 단지 가격이 낮다고 대부분 많이 드리면 좋은데 감정평가를 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적정가로 드려야 되고 이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도로개설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분도 막힌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거기는 개통이 다 됐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대죽리 통로박스 있는 데가 일부 마무리 구간에서 현장을 가봤더니 주민 편리성에서 조금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중단을…
이왕 포장하는 거 개선을 해서 하자고 해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보름 정도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기층까지는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끝날 것으로 보고 이 부분만, 360m 구간만 해결을 하면 토지주 한 분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팀장님도 계속 거기를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대영선, 갈마리선을 가지고 시정 질문을 네 번했던 거 같고, 행정사무감사를 다섯 번을 했어요.
이유는 2015년까지 대영선, 갈마리선을 개설하기로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끝을 내는 예산을 우리 과장님께서 세워 주셨어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011년도에 지곡, 성연에 공단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서산1, 2 일반산업단지인데, 3섹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하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쪽으로 땅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화장실이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공장가동 시 발생하는 폐수를 대호담수호로 처리 할 수가 있을 거로 생각해서 거기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법에서 거기는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분양도 하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1, 2 일반산업단지 폐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산 대죽리 폐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폐수관로 공사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곡면 무장리에서 대산 대죽리까지 길이가 22.4km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산읍 주민들이 어떻게 지곡, 성연에 있는 폐수를 대산에 버리냐, 이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공장폐수가 어디로 오냐면 대호간척지, 지금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원료곡이 생산되는 대호간척지를 관통해서 이게 오는 건데 거기가 1억 2,200만 톤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는 데에요.
대호간척지가…
그리고 만수면적이 2,175ha, 수혜면적이 7,419ha입니다.
이거를 대호간척지 지나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거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대호간척지가 전부 다 오염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막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3섹터 방식으로 분양을 하고 했는데, 사정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쪽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럼 좋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영선, 갈마리선이 공사를 조금씩 해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보험관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 우리가 해주겠다.
했는데, 그거는 못 믿는다고 해서 사인을 해주라고 해서 담당부터 해서 도로과장, 전부 과장님, 담당 팀장님, 부시장, 시장까지 사인을 해서 2015년에 대영선, 갈마리선을 끝내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는 의원이 아니었는데, 대산발전협의회 부회장 직책으로 있으면서 한 사항인데 의원이 됐으니까 2015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을 해왔던 거예요.
2015년도가 됐는데도 안 되고 지금에 와서 예산이 세워졌죠.
이게 올해까지 공사가 마무리 안 될 거 아니에요.
내년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의 연속성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7대, 8대 하고 있지만 담당부터 시작해서 팀장, 과장, 부시장, 시장까지 직접 자기들이 사인해서 보내는, 약속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한번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를 지나서 지금에서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약속을 한 부분이라면 다른 약속도 아니고 행정하고 한 공적인 약속인데 이런 건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야 신뢰도 쌓이는 거 아니에요.
특히 대영선, 갈마리선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간 시정 질문을 네 번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다섯 번 했어요, 이거 때문에…
그런 구간이 대영선, 갈마리선이다.
이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대산 쪽에 도로를 쭉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산 쪽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하게 하나 있어서 8페이지에 보면 29호선 우회도로가 있잖아요.
항상 보면 의아해 한데, 이 대로리 접속 부분이 가장 막히는 데거든요.
여기에 이걸 연결하면 효율성이 있나요?
오히려 병목이 생길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 도로과장 고명호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5차 5개년 계획안에서 지금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사전기획조사 용역을 할 때 이거는 그냥 안으로 가는 거고 실제 5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면…
- 위원장 안효돈
- 설계는 별도로?
- 도로과장 고명호
아까 고속도로처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정말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 지역에 붙였을 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체 고려해서 노선 계획안을 새로 또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면 시점부가 대산하고 지곡하고 경계지점인 영탑리 쪽에서 시작이 되는 것으로…
- 위원장 안효돈
- 시작 지점은 괜찮은데…
- 도로과장 고명호
도면상으로는 거기에서…
- 위원장 안효돈
- 연결점이…
- 도로과장 고명호
연결 종점부도 더 나가서 38호 분기되는 데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 도로과장 고명호
또 하나는 이걸 더 줄여서 오히려 29호선을 더 개선을 해서 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가서 관리청하고 국토연구원하고 지난번에 갔을 때 상의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그래도 통과할 수 있는…
현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요인은 끌어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29호 국도를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9호 국도는 대산읍 주거지역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험한 유해화학물질 차량들이 주거지역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는 맞습니다.
확장하는 건 맞지 않고요.
맞기 때문에 다만 분기점을 여기보다는 더 가는 게 좋지 않나 했는데 나중에 설계할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때 이게 변경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한 개가 남았죠.
맨 끝 179번인데 안원기 위원님 그거까지 하신 거죠?
- 안원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회의 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업지원과, 주택과, 건축허가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