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9년 6월 19일(수)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회계과장, 평생교육과장, 민원봉사과장, 건강도시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세무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강증진과는 과장님께서 장기 재직 휴가 중으로 김용미 건강도시팀장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세무과장 김응준.”
- 회계과장 조한근
회계과장 조한근.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세무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162번, ‘지방세 세입 확충을 위한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도 지방 세정 종합 평가 최우수상 받으신 것 다시 한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고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서산시에서 세입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 정부 합동 감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죠.
이것은 정확하게 서산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된 것은 없어서 제가 통합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감사한 내용 인지하고 계신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2017년도 행자부 감사를 말씀하시는…
- 최일용 위원
- 예.
- 세무과장 김응준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감사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 이게 통보가 안 오나요?
- 세무과장 김응준
물론, 통보는 오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기 때문에 알고는 있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 근무를 안 해서…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면 그때 당시 지적 사항으로 나왔던 부분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목 변경 등 토지에 대한 취득세 누락”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에 아산, 천안, 당진, 예산, 서산에서 여러 개의 시·군이 해당돼 있습니다.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지적된 부분이 정확히 어떤 건이고 몇 건이라는 감사 결과는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사 결과 나온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확인이 안 되겠네요?
- 세무과장 김응준
그 건은 제가 감사 자료를 준비할 때 숙지를 못해서 준비를 못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일용 위원
- 예.
- 세무과장 김응준
저희들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을 해 드리고 하는데…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뒤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하고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시고 혹시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계시지 않았나요?
- 세무과장 김응준
그때 당시 있었던 현 시세팀장이 내용을 좀 아는 것 같은데요.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시세팀장 이경숙
시세팀장 이경숙입니다.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나온 종합 감사거든요.
그때 당시 전체 시·군에 지목 변경을 한 경우, 세금을 부과 안 한 경우에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락이 됐는지 확인해서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부과 처분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진해서 우리가 부과 안 한 부분은 여기에서 확인해서 그쪽에 올린 것이네요?
- 시세팀장 이경숙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나요?
- 시세팀장 이경숙
그럼요, 저희가 매달 토지정보과에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받아서…
- 최일용 위원
- 근데 이것은 등기상 지목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용도 지목을 다르게 쓰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시세팀장 이경숙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전이나 답, 임야인 경우하고 대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그 가격 차이 많이 나는 것으로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재산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차액만큼만 간주취득으로 해서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사실상 지목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조금 설명을 주시면?
- 시세팀장 이경숙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전 같은 경우에… 지목 변경 안 하고도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현장 조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하기 어렵죠?
- 시세팀장 이경숙
저희가 대부분 종합 토지세를 부과할 때, 다 현황대로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물론, 저희가 부과를…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감사 요청이 올 때까지 조치가 안 됐었죠?
- 시세팀장 이경숙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통보하는 것으로 하기는 하는 데요.
그것을 하다 보면 완벽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관여를 하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 시세팀장 이경숙
저희가…
- 최일용 위원
-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좀 더 노력을 하면 확인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 시세팀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때 당시에 나왔던 부분이, 사실상 지목 변경 부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부분,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누락 부분…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기에서 자료를 올려드린 것이죠?
- 시세팀장 이경숙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도 종합 감사에 와서, 담당관이 전체 시·군에 혹시 미부과 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차 저희한테 다 보낸 것이고요.
제가 보낸 것을 가지고 부과하지 않았는지 다 확인해서 혹시라도 부과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도로 보낸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미부과 된 부분이 아직도 존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네요?
- 시세팀장 이경숙
그렇죠, 완벽하다고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조금 추정할 수는 있나요?
- 시세팀장 이경숙
추정, 사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 시세팀장 이경숙
예.
- 최일용 위원
- 그때 당시에 이 지적이 나와서 추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 시세팀장 이경숙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그렇게 저희 서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던 것은 기억나는데, 제가 그 금액까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적었던 것은 기억이 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보면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서산이 상대적으로, 세무 쪽은 잘되는 것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나 건수는 적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시세팀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이 사실 문제거든요?
세금은 공평하게 똑같이 내야 되는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 세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감사 때 지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누락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세팀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서산시 체납 세금 현황 및 징수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김응준 과장님과 조충희 팀장님, 유병래 팀장님, 이순숙 팀장님, 이경숙 팀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9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18년도하고 17년도를 보니까 면허세나 지방소득세, 교육세, 사업소세,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는 혹시 어떤 쪽으로 설명이 될까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월 체납액이 현재 115억 4,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이번 달까지 한 26.6%가 되고 목표액은 30%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는 징수를 다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꾸 이렇게 체납 세금이 생기는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경기가 어렵고 폐업이라든가 부도나는 기업들이 좀 있고 해서 늘어나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징수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금년 지방세 부과 목표액이 3,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징수되는 것은 한 99%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체납되는 것이 타 시·군보다 많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서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 이상 돼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체납 세금 현황을 보면 평균 40%, 50%대 이렇게 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혹시?
이해를 도울 만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응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99% 정도 받는다는 것은 당해세에 대해서, 금년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받고요.
그것이 체납 되면 이월 체납이라고 하는데, 18년도에 체납된 것이 금년도에 올 수도 있고 17년도에 체납된 것이 18년도 체납됐다가 다시 또 19년도로 넘어오고 하는데요.
그 전체적인 이월 체납액은 한 40% 약간 안 되는 정도 되고요.
그것은 매년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한 것을 100% 징수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도가 났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법원에서 한정치산자로 선고가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득이 못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우리가 결손처리는 몇 년 정도 하죠, 지금?
몇 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죠, 5년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그 결손처분은, 시효 소멸이 5년이고요.
체납 처분은, 우리 체납액이 선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그 부족분이 발생됐을 때는 그 부족분만큼 체납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를 했는데 우리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그것부터 갚고 나머지 우리 지방세를 갚는데 그것에서 잔액이 그것에 못 미치는 부분만큼은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도 하고 각종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이라든지 정보를 조회해서 재산이 발생되면 체납을 유예시키고 다시 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를 들어 시효 소멸 전에 일부 재산이 발견이 돼서 일부를 갚았다… 이것을 징수해서, 30% 징수를 했다면 나머지 70%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또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것은 사후 관리…
그때부터 다시 또 5년간 관리해서 체납 처분을…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다시 체납 처분이 되고 그것도 5년간 관리해서 재산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받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은닉 재산이… 지금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식으로 은닉을 하기에 이것을 시나 관에서 찾지 못하고…
아니, 100원만 안 갚아도 농협에서 독촉이 오고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은닉 재산이…
은닉 재산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체납 세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총괄 책임자로 해서, 상하반기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조로 징수팀을 구성해서 관내·외를 방문한다든지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은 징수팀장이 직접 전화, 방문 독려를 하고 또 1,000만 원 미만은 담당자들이 개인별로 분담해서 수시로 전화하고 방문도 해서 그 기록을 유지를 합니다.
5년간 계속 유지를 해서 “당신이 언제 돈을 준다고 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관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재산 압류라든가 공매, 예금이나 보험을 조회해서 추징을 다 합니다.
하는데도, 은닉 재산이라고 한다면 차명으로 돌려놨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전산상이나 제도권 내에서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은닉 재산으로 보이고 할 텐데요.
은닉 재산을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요.
다만, 본인 명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조회했다든지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그분에게 예금이 있다든지, 그것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 다시 압류도 하고 하는데요.
은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현 제도권에서는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이전한다든지 양도를 해서 주고 제가 거기에 채권 확보를 해요.
뭐, 1,100만 원이든 1,200만 원이든…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 확보 차원에서 설정을 하면, 그것도 못 찾죠?
그것도 은닉 재산으로 들어가죠?
그것도 본인 명의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 세무과장 김응준
채권 확보를 한 것…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했다든지 하는 것은 나타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를 들어서 부동산인데 제 명의로 안 돼 있어요.
제 명의인데 다른 사람으로 양도를 해 줬어요.
양도해 주고 제가 거기에 채권 확보를 한다든지, 가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압류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못 찾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부동산 정보, 등기 정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고 지적 정보라든가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는 발견이 돼서 채권도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명으로 돌려놓고 내가 거기에 압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현행 법규에 따른 제도권에서 나타나면 우리한테도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채권도 우리가 압류를 하게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근데 예를 들어서 양도를 해 주고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빌려간 증서가 있다…
그런데, 확보는 해 놨지만 빌려준 돈을 갚고 나면 모자라다고…1,200만 원 정도 빌려간 것으로 해 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산상에는 나오지만 채권 확보 차원에서는 빌려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 놓는다고 하면 그 차원도 확보가 가능해요?
- 세무과장 김응준
발견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압류를 하지만…
- 김맹호 위원
- 뭐, 차용증을 써줘서…
- 세무과장 김응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처분이 됐을 때, 그 사람한테 분배가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압류만, 우리가 관리만 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사람이 권리로…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분했을 때, 돈이 생겼을 때 확보를 하는 것이지 물권으로만 있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지, 사실은.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김맹호 위원
- 제가 아까 체납이 약 11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라든지 팀들이 가서 전화하고 가서 업무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적정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저희들 징수팀에서 매월 3회 정도씩…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활동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개인별로 전화도 하고 방문 독려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도 끝도 없고요.
도에서 ‘체납 징수단’이라고 해서 기간제 6개월짜리 3명이 저희들한테 배정 돼서 그분들이 지금 한 달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체납 세금을 자기들끼리 직접 가서 독려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 김맹호 위원
- 쉽지 않겠네요.
- 세무과장 김응준
다만, 지금 현재 우리하고 같이 가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려고 있고요.
현재는 소액 체납자들을 전화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반응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보이스 피싱 관계로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바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효과는 있었고요.
인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약간 부족한 상태인데, 시 여건이 더 배정할 여건은 안 되고 하지만, 현재 우리 실태가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 악화나 부도, 폐업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체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체납징수팀이 따로 서산시에…
110억 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래서 현재는 우리 자체적으로 징수팀 4개 조로, 징수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체납징수팀을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직원 배치라든가 이런 면에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편, 아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겠지만,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팀도 필요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체납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TV나 이런 데에서 보면 징수하러 가서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신변의 위협도 느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징수를 하러 갔을 때 그런 어떤 신변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관을 대동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 세무과장 김응준
지금 자체적으로 징수팀을 구성할 때는 경찰관을 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하고 대동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대로 심한 욕설도 하고 아니면 사무실 쫓아와서, 소위 말하는 행패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전에 번호판 영치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방문해서 심한 욕을 하면서 번호판을 달아달라고 주장을 한 예가 있었어요.
기물을 파손하기 직전까지… 책상을 발로 찬다든지 심한 욕설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심하게 신변에 위협을 당하는 상황까지도 가끔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최일용 위원님이나 이경화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잘해주셔서 제가 마음이 편한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세원 관리… 세금은 공평하게 걷고 과표도 공평해야 되고 징수도 공평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체납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체납 세금 징수율이 그래도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만…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부도가 나서 돈 한 푼 없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납 세금을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특별히 어쨌든 간에 서산시의 살림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세금…
지방세나 기타 세금이 들어와야 시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무과의 역할이, 가정 살림에서 보면 안주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산시 살림 가장 중심에… 또, 가장 최전선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너무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한 징수율을 높이기…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면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혹시?
인사상이나 아니면, 어떤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여서 특진을 한다든지 인사상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그동안 없었고요.
다만,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징수 포상금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도 듣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까지도 하는 상황으로 봐서 징수 포상금을 이렇게 계상해서 주고는 있고요.
인사상 특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징수 포상금 제도는 타 시·군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 김맹호 위원
- 거꾸로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불이익…
- 김맹호 위원
- 반대로?
- 세무과장 김응준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고생한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죠.
체납 세금을 못 받았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고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 김맹호 위원
- 세무직은 특수직 아닙니까?
서산시에서 행정직이나 다른 직에 비해서 세무직은 자리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사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이럴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저희들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세무 업무는 처음 봤고 작년 7월부터 해서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세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를 제외한 우리 30명이 하나하나가 진짜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인사상 이렇게 특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세금을 부과할 장소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그런데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본의 아니게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 세무과장 김응준
일단은, 뭐…
- 김맹호 위원
- 핸드폰이나 SNS나 이런 쪽을 통해서 알려줍니까,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해서 알려줍니까?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주지 불분명자.
- 세무과장 김응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별로 전부 다,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을 하고 있는데, 행방불명이 됐다면 도저히 연락이 안 되고 결손처리를 일단 하고요.
우리가 연락하기 위한 수단이 있으면 계속 그분들과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할 때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가족한테 알린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죠?
- 세무과장 김응준
가족을 통해서 알아보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실질적으로 가족한테 알리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 세무과장 김응준
뭐, 개인한테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행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요즘같이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경영 악화라든지 부도로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들도 체납액이 늘어날 것 같아요, 건수도 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그래도 세금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세금을 내고 편안히… 또, 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징수에 대한 개선책을 조금 더 강구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체납이 되지 않도록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직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열심히 애쓰시고 수상을 하신 것은 마땅히 축하드리는데, 그래도 업무가 추징 업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유부곤 위원
- 추징 의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세무과에 대한 정원제가 있어서 인원 확충을 못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 분명히 질문 드렸고요.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 얘기는 지금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생활 곤란자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는 우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상습적인 악덕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납자 주위를 딱 살펴보면 주변인들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관에서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확충하든지 하셔서 끝까지 추적한다는 의지로 한번 그 주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추적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준비하고 행감 준비하면서 보니까 시정동아리에 ‘곳간지기’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해외 연수도 가서 좋은 정책 제안도 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는 빅데이터 처리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원 확충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서산시의 인원 형편상 당장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방소득세 업무가, 그동안에 국세에서 일정 부분 우리한테 자료를 줘서 지방 소득세를 부과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팀이 신설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특별팀은 별도로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을 통해 알게 돼서, 체납된 사람이 재산을 어디에 은닉했다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이 체납자별로 개인별로 관리하고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한 내용들, 기록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으로 하고 있고요.
인원 확충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곳간지기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분들 동아리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격려의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체납자를 관리하는 문제…
이것은 작년에 도에서 우리 시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징수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에…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분석을 하는 것인데,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하고 대치가 된다 해서, 그때 빅데이터 활용하는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었습니다.
도의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체납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했을 때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하고 대치가 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한 상황이어서 조금 옥신각신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실행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게 아닌… 우리가 다른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 세무 관련 정보를 데이터에서 활용해서 우리가 연락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만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것은 분명히 어떤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빅데이터 처리가 개인정보하고 대치된다… 그러면 할 필요 없네요?
할 이유가 없죠.
- 세무과장 김응준
그래서…
- 유부곤 위원
-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건강증진과에서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연구를 했는데요.
정신 질환자들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외국에서는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분을 계속 추적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 개인의 어떤 뭐가 사회에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외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와 대치된다고 해서… 이것은 조금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건 수시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체납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빠진 것이 좀 있어서요.
혹시 세금을 징수할 때 현물도 받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현물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상 받을 수가 없고요.
그분 입회 하에…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체납자가 그것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현물이 있어도 그것은 시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현물이 있을 때는 공매 제도를 통해서, 공매해서 우리가 배당을 받고요.
현찰로 받든지 현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상.
다만, 그런 전자 기기를…
세금 납부하러 오셨는데 전자 기기를 사용 못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 직원이 가서 ATM기라든지 아니면 ARS 전화를 활용해서 도움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현물로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두 번째로요.
아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미리 선납하는 제도를 잘 이용하면 체납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세인가요?
미리 내면 조금…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김맹호 위원
- 세를 조금 줄여서, 먼저 내면… 그게 몇 가지 되죠?
재산세도 그런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재산세도 자동 납부 제도도 있고…
- 김맹호 위원
- 예, 자동 납부 내면…
- 세무과장 김응준
정기분 세에 대해서는 자동 납부 신청을 하면 납기일 말일에 통장이나 카드에서 납부가 되는 제도가 있고요.
말씀하신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연초에 받을 때는 10%를 감면해 주고, 2분기에 할 때는 7.5%…
이런 식으로 2.5%씩 차감해서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만 1,000대 정도가 선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계속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줄이는 방안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맞습니다.
고액 체납자들 관리도 중요하지만 소액 체납자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 이체라든지 기타 방법을 이용해서, 선납하는 것을 유도하고 홍보를 해서, 그런 쪽에서 일정 세금을 적정하게 징수해서 거둬들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500만 원이라든지 1,000만 원,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도… 5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제로로 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일단은 시효가…
- 김맹호 위원
- 공식적인 시효가.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제로로 되고… 제로가 됐어도 또 5년간은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5년 지나서 제로가 됐는데 또 5년 동안 관리를 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5년이 되면 판단을 해서 선납으로 50%를 납입을 하면 제로로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징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물론, 고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선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렇게 50%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만, 70%라든지 80%를 내면…
이런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김맹호 위원
- 소멸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김맹호 위원
- 결국은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는 웃으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해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요구번호 164번, ‘비과세 감면 일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비과세 감면에 관련해 설명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 세무과장 김응준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50%, 농업법인은 50%, 이런 식으로 각 조문별로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경농민은 2년 이내에 매각을 한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감면 사유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드린 자료 내용에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도 있었고 다른 농어촌, 자영농, 농기계, 이런 식으로 해서 감면 제도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많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많은 만큼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아서…
이 감면 기간은 최장 몇 년이죠, 3년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5년까지…
- 최일용 위원
- 5년까지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사안별로 1년에서 5년까지.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실적에 보면, 8쪽에 추징 내역이 쭉 나옵니다, 추징 금액도 나오고요.
지금 이것은 어떤 제보가 있어서 이렇게 확인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감면… 추징을 하는 건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확인해서… 제보가 아니고 시스템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예 기간 내에 매각이나 직접 미사용을 했을 때, 저희들이 추징한다는 안내문을 보내게 되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을 하는 부분은 전산에 확 띄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사용’, 이런 부분은 사실 확인하기 만만치가 않을 텐데…
- 세무과장 김응준
유예 기간이 도래하면,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매월 유예 기간이 도래된 자료가 뜹니다.
그러면 현지를 확인해서 우리가 감면해 줬을 때, 감면 당시에 그 목적대로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확인해서 안 했으면 추징을 하게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감면 조건 추징 사유가 거의 대부분 기간 내 매각이라든지 미사용, 이런 부분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렇게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 세무과장 김응준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거의 대부분 기간 내 매각을 한다든지 미사용한다든지 용도 외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거기 2017년, 2018년도의 건수를 보면 약 7,000건이 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7,700건 정도 되는데… 전산상으로 지금 매각이나 이런 부분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미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현장 점검을 하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잖아요?
- 세무과장 김응준
건수가 많은 것은 대부분 자경농지 취득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건들인데요.
자경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직불금에 변동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한테 시스템상 자료가 뜨기 때문에 발견이 되고 나머지 건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간이 도래된 데는 현지 확인을 합니다.
다만, 자경농 관계는 많아서… 사실, 확인을 못하지만 직불금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한테 추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좀 다소 벗어날 수 있는데요.
만일 답으로 농경지를 샀는데 이것을 다른 대체 작물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사용했을 때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농업용으로… 말 그대로 자경농지기 때문에 전답과 전환해서 하는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현재 작년 건으로 보면 건수 223건, 추징 금액이 약 22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추징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 세무과장 김응준
작년에 223건 중…
- 최일용 위원
- 그동안 비과세됐던 부분이… 그 감면이 됐던 부분이 전부 다 추징되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거기에 과태료도 또… 가산금도 부과되는 건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위원
- 그건 가산금은 건마다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 최일용 위원
-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허탈감…
조금 손해 보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특히, 이런 비과세라는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면서 한두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조동식 위원
-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 단속 시스템이 있어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조동식 위원
- 그 밑에 보면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 차량이 지나가다가 체납 차량 번호를 인식하면 그것이 바로 차량 소유자한테 고지된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번호판 영치 활동할 때 차에 탑재를 해서 지나가면 양쪽에 있는 차량들을 식별해서, 그게 읽히면서 동시에 체납 여부가 뜹니다.
뜨면, 하차해서… 1번 연체했으면 거기에 납부 안내문을 붙이고 납부 독려를 하고 2번 이상 체납된 것은 그 자리에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를 하고 영치했다는 안내문을 거기에 첨부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운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 교통법」상 번호판 없이는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납부를 하게끔 독려해서 번호판 부착해 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주정차 했을 때는 번호판을 영치하지만, 지나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추적하나요?
- 세무과장 김응준
지나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 조동식 위원
- 아니, 인식을 했을 때.
- 세무과장 김응준
주차돼 있는 것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조동식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번호판 영치 시스템 암호화가 있어요.
2016년도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암호화 구축…
그때 구축을 했어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조동식 위원
- 계약 금액이 130만 원인데… 계약 금액은 계약 금액인가요, 이게 지출된 금액인가요?
여기 지금 자료 주신 대로 하면?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지출된 금액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는 건너가고 18년에도 가면 유지보수비로 203만 9,000원, 그다음에 2019년도도 이미 지불됐네요?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금액인데, 구축할 때보다 유지보수비가 더 지출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것이죠?
- 세무과장 김응준
이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구축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번호판 인식하는 기계에 이런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대가가 13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그것을 암호화하는…
이것은 상세하게 계약한 품목들이 뭔지 봐야 되겠는데요.
상세한 것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축한 것은 금액이 100만 원대고 유지보수가 오히려 더 많은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저도 조금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위에 보면 ‘스마트 앱 통합 고지서 이용 유지보수’도 있어요.
이건 매년 360만 원씩 동일하게 계속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조동식 위원
- 이건 연도별로… 뭐, 연회비 식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품 수리나 소모품, 용지 같은 것은 양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금액이 계속 같이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것은 계약… 아까하고 다른 것이…
처음에 시스템 구축 용역은 1회에 한해서 구축한 것이고,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줬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이분들이… 뭐, 수리를 어느 정도 했으면 그때그때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초과가 되지는 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자료 주신 것 보면 똑같은 금액이 매년…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조동식 위원
-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여쭤볼게요.
지금 2018년도, 2017년도, 2019년도를 쭉 보니까 구분 중에서 지방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유지보수비로 396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가요?
이게 좀 궁금해서요.
- 세무과장 김응준
이것은 ‘나이스 정보 평가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법 내라면 신용 정보 조회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이게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안 된다고요?
- 세무과장 김응준
위반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지방세…
이게 신용정보잖아요.
아마 체납된 사람들 신용정보를 하는 건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아닙니다.
과세된 사람이라든가…
- 위원장 이연희
- 과세 전체?
- 세무과장 김응준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우리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관세, 전체적인 그런…
그러니까 신용등급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범주 내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 나이스 정보 회사는 알아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위원장 이연희
- 제가 아는데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세 신용정보 조회를 지금 나이스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위원장 이연희
- 제 것도 그렇고 다.
이게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부터도 “어, 나도 모르는데 나이스에서 이것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개인정보 파일 보유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나이스 정보 평가에서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좀, 이해가 안 가서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세를 하려면 여기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 자료를 우리가 받는데요.
- 위원장 이연희
- 근데 과세하는 데 신용정보가 왜 필요하죠?
- 세무과장 김응준
그 건에 대해 자세한 답변은 도세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세팀장 유병래
도세팀장 유병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스를 통해서 하는 것은 체납자 위주로 하고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럴 것 같아서…
- 도세팀장 유병래
체납자 위주로 하면 정보를 공개를 했다는 내용을 보내줘요.
- 위원장 이연희
- 본인한테?
- 도세팀장 유병래
예, 유병래가 체납돼서 나이스를 통해서 조회를 했다면, 서산시에서 이런 일로 해서 조회를 했다고 통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팀장님… 신용정보를 만약에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와요.
그런데 그 권한이 있냐는 얘기죠, 개인 것이.
체납됐다고 해서 이것은 개인 것이고 본인도 아닌데 시에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 도세팀장 유병래
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국세, 지방세, 관세, 여기에서는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예외로 규정돼 있어서 조회가 가능하게, 그렇게 법률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본인들은 다 알고 있지 않잖아요?
- 도세팀장 유병래
그렇죠.
- 위원장 이연희
- 저도 그동안에는 관심 없이 보다가 오늘 보니까 이게 있어서…
그럼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개인정보인데.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장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아마 체납자 건에 대해서 신용 조회를 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 도세팀장 유병래
예,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자한테 체납 리스트를 쫙 뽑아서 그것에 대한…
유병래가 예금·적금, 이런 것이 얼마나 돼 있는지 여기에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그것을 조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회한 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전화번호까지, 그것을 체납 세금 징수하는 데 활용해요.
- 위원장 이연희
- 활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아무튼 그것은 서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 도세팀장 유병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체납자라고 하더라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하고 결과물만 문자 넣는 것이잖아요?
- 도세팀장 유병래
그 본인한테 확인을 한다면 재산 있는 것이 다른 데로 은닉… 빠져나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해놓고 사후에 통보를 해주는 식으로…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 위원장 이연희
- 예, 법률적인 것…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제가 다 찾아보고는 했는데, 이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조금 저것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도세팀장 유병래
이 부분은 열어놔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많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 위원장 이연희
- 체납하면 안 되겠네요.
(웃음)
- 도세팀장 유병래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66번, ‘개별 주택 가격 산정 및 이의 신청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개별 주택 가격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죠, 양면성이 있어서.
-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낮췄으면 좋겠고, 매각을 원하는 분들은 높였으면 하는 성향이 있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또, 세금의 과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다른 복지 쪽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다루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여 이 부분이 잘못되면 조세에 대한 반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 대략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저희 서산시가 다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개별주택 가격이 2.44%, 그런데 표준주택은 2.18% 인상이 돼서 이것보다 조금 높게 책정됐습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거의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표준주택보다 개별주택 가격이 좀 높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가 표준주택보다 약 0.26% 정도 더 높게 책정돼 있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높게 책정되죠?
- 세무과장 김응준
금년도 전국 평균은 9.13%…
개별주택은 6.97% 정도 되고 충남 평균은 2.19%가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표준주택 가격 대비 개별주택 가격 산정된 금액이 좀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이 전국 대비 서산시가 더 높은 편인지 아니면 그 비슷한 수준인지 여쭤보는 것인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 과표팀장 이순숙
과표팀장 이순숙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표준주택보다는 개별주택 인상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서 표준주택보다 개별주택이 오히려 인상률이 낮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야기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이 높게 책정돼서 적정성 있게 산정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인상률로 표준주택은 9.13%고 개별주택은 6.97%입니다.
전국 인상률에서 개별주택이 낮은 이유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개별주택 가격 인상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된 현상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표준주택 인상률은 9.13%로 지금 우리 서산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또, 충남을 보면 충남은 1.82%죠?
- 과표팀장 이순숙
충남은 2.19%…
- 최일용 위원
- 이 자료에 보면 1.82%… 표준주택.
- 과표팀장 이순숙
예.
- 최일용 위원
- 예, 공시 가격이 1.82%로 나와 있습니다.
충남이 가장 낮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하게 있나요?
표준주택 가격에서 충남이 가장 낮은 이유가?
- 과표팀장 이순숙
그 이유는 정확히…
표준주택이라는 것은 국토부…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하면서 가격 조사, 시장 조사를 해서 정해지는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 보면 충남의 변동 사유가… “도시 개발 사업, 대산 산업 단지 확장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유독, 충남 주요 변동 사유로 대산 산업 단지 확장이 언급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남은 유독 전체적인 인상 폭은 낮게 책정됐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 인상… 변동 사유가 대산산업공단이 들어가면서 충남의 평균 인상률보다 서산 인상률이 더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요?
- 과표팀장 이순숙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낮은 지역은 아닙니다.
서천이라든지 청양, 그런 전체적인 평균을 계산하다 보니까 충남에서 평균 수치가 낮아진 부분이지 우리 서산만 유독…
- 최일용 위원
- 제가 표준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화율을 얘기하시는 거죠?
- 과표팀장 이순숙
아니요…
- 최일용 위원
- 현실화율 아닌가요?
그러면 서산이 현실화율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편인가요, 중간 정도 가는 것인가요?
- 과표팀장 이순숙
예, 서산은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 낮지 않습니다, 현실화율이.
- 최일용 위원
- 사실, 그 자료는 없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 과표팀장 이순숙
정확한 데이터는…
- 최일용 위원
- 전국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있지 충남이라든지 서산, 이렇게 지역적으로 현실화율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 과표팀장 이순숙
예, 그렇습니다.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현실화율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대산공단…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대산공단이 서산 경제에 이바지하는 공이 큰데,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인상 요인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공시지가 부분이 인상되면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이건 과장님께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공동주택… 제가 한 것은 개별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하고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가격을 책정해서 공시를 하는 것이죠?
- 과표팀장 이순숙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개별주택은 어느 정도 서산시 입장이 조금은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물론, 한국감정원에서 조사원들이 나와서 하기는 하지만…
- 과표팀장 이순숙
저희가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표준지를 국토부에서 조사해서 결정이 되면 표준주택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입장이라기보다는요, 개별주택하고 비준표를 상의해서 감정원에 검증도 받고 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지금 표준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미리 이것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을 산정해서 공시를 먼저 하고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다시 그 표준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식이죠?
- 과표팀장 이순숙
예.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다른 부서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우리 시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게끔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많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의견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과표팀장 이순숙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4번, ‘연구 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궁금한 것이, 2017년도 세입 통합 ARS 납부 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8,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납품하는 거죠?
시스템 구축해서 납품 받는 거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결정된 금액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지자체별로 여건별로 정해 줘서 산정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액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연구 용역으로 들어가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응준
아, 이것은 처음에…
이 시스템을 처음에 이렇게 구축하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아까 저기…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구입에 대한 계약서나 이런 견적, 이쪽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연구 용역보다는 다른 쪽이 아닌가… 구축 용역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지금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 지방자치단체에 3,000만 원 이상 납품했었던 업체들…”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업체가 딱 지정이 된 것인데 굳이 이것이 용역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 궁금증이 생겨서…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이것은 용어를 구축 용역이라고 한 것이고 사실은…
- 이경화 위원
- 연구 용역보다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사업.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사업인 것이죠.
- 세무과장 김응준
이런 사업 명칭이 구축 용역이라고 해서 마치 용역을 준 것 같은데 표현이 조금…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하겠다고 했던 연구용역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여기 보면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2017년도에 구축하고 몇 월에 이게 납품됐나요?
- 세무과장 김응준
17년 6월에 구축이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6월에 구축이 완료됐고 그래서 보면, 유지관리비가 2018년도에는 좀 적어요.
6개월 정도는 무상으로 유지보수… 그러니까 AS 기간인 거죠.
무상으로 1년 동안 AS가 되고 그다음에 2019년도로 가면 1,637만 2,000원이 유지보수비인 거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업체가 와서 유지를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이 시스템은 그냥 우리…
- 세무과장 김응준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 이경화 위원
- 세무과에서 그냥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이렇게 보수해 주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상주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세무과장 김응준
상주는 아니고요.
- 이경화 위원
- 상주는 아니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교육은 잘 받으셨나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것은 처음에 시스템이 도입되면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여기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서 그런 교육들을 잘 받으셨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사실 연구 용역보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온 게, 2016년도 용역으로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방세 업무 지원 시스템 고유 식별 정보 암호화 구축…
지금 연구 용역이라고 했지만, 과업지시서를 주셨지만 계약서나 협약서가 다 있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다 구비한 것이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이경화 위원
- 예, 저는 이렇게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 근로자 산재 보험 가입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산재 보험 가입 업무 처리한 것을 보면 2017년도 것만 있어요.
지금은 세무과에서 개별주택 가격 조사하는 인원들에 대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을 2017년까지는 부서별로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가…
- 이경화 위원
-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도 보험에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만 자료가 나왔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쪽 보시면, 결손 처리에 대한 문제점에서 “결손 처분 후 5년간 사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나면 데이터 자체를 전부 삭제하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결손 처분하고 5년 동안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는 완전히 삭제가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은…
- 세무과장 김응준
그 뒤로부터는 관리를 안 하죠.
- 최일용 위원
-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몇 년이죠?
- 세무과장 김응준
5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게 5년입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위원
- 그럼 5년 이후에는 재산이 발견돼도 그것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는 것이네요?
- 세무과장 김응준
현행 제도상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과 관련은 없는데, 혹시 국세나 지방세 우선 원칙이 있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위원
- 지방세 우선 원칙은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 것이죠?
- 세무과장 김응준
그 건은 우리 도세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세팀장 유병래
도세팀장 유병래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우선하는 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듯이 당해세 위주로 돼 있는 것인데요.
당해세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자동차세에 과세된 것…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세 우선인데, 그게 지방세 우선에 당해세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세보다 선순위 채권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게 법적으로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지방세 우선 회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수하는 실적이 많이 있나요?
- 세무과장 김응준
많이 있죠.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 세무과장 김응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경매나 공매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개인 거래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경매를 했을 경우 배당… 신청하는 게 법적 기한으로 우리가 뭐를 해서 배당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항목을 넣어서 지방세 우선되는 것을 최우선해서 배당을 법원에서 해 주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설정을 안 해도 배당 신청하라고 통보가 오나요?
- 세무과장 김응준
배당 요구를 저희가 해야 돼요.
- 최일용 위원
- 배당 요구를 모르면… 통보가 안 오면, 우리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그것은 전부 통보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무조건 공매나, 그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다 시에 통보가 오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통보가 되면 우리가 체납액이 있다 없다, 배당 된다 안 된다 그런 배당 요구서를 제출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미스가 있는 경우는 없겠네요, 통보가 전부 다 오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이 제작 업체명 ‘우세전산’이 지역 업체인가요 아니면 4,000만 원 이상이니까 외부 업체…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유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우세전산 회사는 관내 업체가 아니고 천안 업체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결산서… 승인서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 지방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지금 우려하신 대로 대산공단들의 어려운 여건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지방소득세 분야에서 줄어들 전망이…
한 500억 미만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징수 활동, 정기분 재산세를 홍보하고 무슨 각종 시책을 홍보하는 것 외적인 사항으로 대산 공단에서 지방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안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공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돼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든지 하는 것 외로는 저희 세무과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정책이 산업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다른 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세무과… 어쨌든 할 수 있는 정기분이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김맹호 위원님 추가로 감사하실 것 없으세요?
- 김맹호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7번, ‘서산시 폐장옥 현황과 장옥비 징수 내역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여러 가지 여건… 조한근 과장님과 박주명 팀장님, 장규석 팀장님, 김영식 팀장님, 오병택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산 아시죠?
폐장옥은 운산, 음암, 부석, 고북 4군데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4군데를 다 돌아봤어요.
고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음암은 2개니까 지금 현재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부석도 깔끔하게 정비돼 있더라고요.
집은 집대로 점포는 점포대로… 운산에 계셨을 때 근무하던 지역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그대로 방치돼서 너무 흉물스럽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솔직히,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했거든요?
사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 회계과장 조한근
예,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해마다 걱정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운산면장 근무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지역 중심에 있으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상에는 법으로만 자꾸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이게 작년을 예로 들어서 부석이 LH공사를 통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포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개발 목적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산도… 지금 건물이 서산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해서 개인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북이든 음암이든… 그런 마을 단위에서 어떤 추진해서 그런 공익적 사업 위주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현재 그런 상태면… 뭐, 보도블록 하나도 교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저희들이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비로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 보도블록 같은 것은 소규모… 이런 것은 면에서 조금 관심만 있으면,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심가이면서… 그냥 사람이 사는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워낙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고…
정말 폐허 정도… 그 정도 폐허 정도… 지금 그런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이라고 할까, 거기 근처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도 보시다시피 운산에 주택 12채가 있는데…
그렇게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폐허된… 참, 속된 말로 쓰레기장 같은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참 안타깝네요.
- 회계과장 조한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를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하는 게 “계승을 시키지 마라…” 부모가 지금 관리하고 있으면 거기서 끝내고 자식들한테는 연계시키지 말고… 그렇게까지만 하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산 같은 경우도 농촌 중심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주변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나중에 그런 사업을 유치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쪽으로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김맹호 위원
- 혹시 과장님, 이게 임차인들한테 계약서를 쓸 때…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떤 권고 사항으로…
어느 정도는 환경을 가꾸고… 뭐, 살 집은 나름대로 가꾸는데, 방치돼 있는 부분은 관리인, 계약을 맺은 임차인한테 좀…
그런 부분은 하면서 관리 계약을 맺고 해서… 약간은 권고 사항 쪽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보기 싫어서 진짜…
- 회계과장 조한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면하고, 또 임차인들하고…
예, 그런 것은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리고 점점 주택화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점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특히, 운산도 그렇지만 고북도 또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하다 보니까, 전기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저런 것도 통틀어서, 어떤 소규모 아파트를 지어서 어떤 공원화하면서 일부 그분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개입해서 추진을… 그분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석처럼…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도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쪽이거든요?
그런 것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고북이나 부석만 해도 폐장옥이 그런대로 괜찮게… 내 재산처럼 내 집처럼 잘 가꿔서 그런대로 깔끔하더라고요.
운산만큼은 아주…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좀 안타깝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운산 내에서도 나름대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명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지역이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폐장옥이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장사하고 싶어도 장사가 안되고, 장사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매일 장을 열면 좋은데, 장이 이렇게 안되다 보니까, 상점이 매일 열면 좋은데 안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열어서 국수라도 팔고 아니면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특산물을 팔 수 있는 여건은 혹시 됩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그 부분들도 제가 처음에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에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지금 면 단위 소재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 시켜서 일단 정비하고, 거기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지금 그런 것은 좀 많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지 재산 관리 측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쪽으로…
- 김맹호 위원
- 결국 폐장옥이 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점포는 줄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른 외부의 투자나 건설, 개발, 이런 게 아니면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점포는 줄고 주택은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폐장옥은 주택화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택이 들어서도… 과표로 볼 때, 장사하시는 분이나 영업 행위를 하시는 분들하고 대부료 문제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똑같이 일률적으로 매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 회계과장 조한근
대부료는, 우리가 폐장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율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주택은 요율을 2%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물 재산 평가액에 토지까지 합해 있기 때문에, 토지가는 공시지가하고, 또 건물은 건물 평가액을 플러스해서 거기에 2%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율이 일반 상설 시장보다는 조금 비싼…
- 김맹호 위원
- 비싼 편이죠.
운산 분들이 대개 얘기를… 해미는 종합상가나 활성화가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표가 좀 세다…” 쉽게 얘기해서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좀 높은 편이라고… 해미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아니면, 대산 종합상가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는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지 않나, 그런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 회계과장 조한근
그거는 저희들이 요율을…
일반 통용되는 요율이기 때문에 일반 전통시장으로…
우리가 상가를 한다고 하면, 일반 전통시장은 2.5%를 부과하고 폐장옥은 5%를… 요율이 배는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 김맹호 위원
- 일반 저거는 2.5%고… 다시 한번.
-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운산 4군데는, 상가는 5%의 요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은 2.5%의 요율을 적용…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해미하고 대산은 전통시장으로 돼 있어서 2.5%?
-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래서…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괴리감… 이것에 대해 홍보를 잘해줄 필요가 있네요.
- 회계과장 조한근
그래서 대안이… 그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동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는 별다른…
- 김맹호 위원
- 그럼 과표도 앞으로 증가될 부분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 회계과장 조한근
과표는 결국은 공시지가 상향되는 여부에 따라서 조정이 되니까요.
- 김맹호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 위원장 이연희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초반에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다시 여쭤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시장님 계실 때 장옥 매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각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던 적 있었죠?
- 회계과장 조한근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2013년도에… 사실, 폐장옥 부분은 김맹호 위원께서도 여러 해 말씀하셨고 시정 질의 때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부분 해결이 계속 안 되니까 시장 건의사항에 나와서… 그때 당시 읍·면에 장옥 매각 추진위원회 등을 설립하고 시와 협의해서 매각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뭐, 위원회 자체도 없지만 협의 사항은 전혀 없었던 것이네요?
-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매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 내에서는… 그 추진위원회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개인 소유 건물이 음암 3가구처럼 개인 건물은 개인 소유로 돼 있고 장옥 토지는 시유지로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최소 분할 면적만 가능하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암 같은 경우는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20년에 일몰지로 해서 해제가 된 후에…
- 최일용 위원
-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러면 운산이나 고북, 이런 데가 매각이 안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뭔가요?
- 회계과장 조한근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은 상업 지역 같은 경우 건축이 시유지…
우선, 일단 시유지가 돼 있어서 토지, 건물…
음암하고 다른 게 건물, 시유지, 다 서산시 소유로 돼 있고, 또 최소의 면적이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운산 같은 경우도 150㎡가 건물을 해서 분할이 돼야 합니다,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에 개인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150㎡ 이상은 돼야 하거든요.
그게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석에서 작년에 적극적으로 LH공사를 끌어들여서, 소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것을 추진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런 쪽에서, 개발을 하고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부 정책 사업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쪽으로 고민해야지, 재산 관리 쪽에서는 어떤 그런 쪽이…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금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계속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그동안 그런 부분에 노력을 왜 안 했겠어요.
매년 하기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정말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그 주민들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뭔가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은 조금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운산도 보면… 아까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운산 시장의 핵심이고 거기가 중앙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발전할 수 없고 개발도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 회계과장 조한근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 ‘동문2동 종합 청사 신축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문2동 청사, 잘 지어서 이제 입주했는데… 입주하기까지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 회계과장 조한근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예, 좀 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실무 심사 조서에 보면,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 그렇게 됐었고…
그다음 종합 의견에 ‘적정’이라고 이렇게… 출발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했던 내용이 무엇인가요?
-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이 자체는 세부적인 공사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아니고요.
투자 심사하면서… 이 공공 청사, 동문2동 청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실무 검토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동문2동의 입지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역은 중심적인 면에서는 좋지만, 주차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회계과의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는데, 그쪽 입지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건축을 해야만 된다.”고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결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소하다 보니까 교통 문제라든가 인근 주민과의 마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 문제점이 내재는 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와 공사 업체… 결국에는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조동식 위원
- 계약서를 일부 보면 설계서 및 현장 설명 사항과…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하도급 사항까지 포함해서 문제점이 크게 없는 것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일부는 중간중간 설계변경 요청해서 사업 승인도 해 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보면 작업장 제공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금액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조동식 위원
- 현장 대리인과 업체… ‘라온토건’으로 돼 있는데, 라온토건과 현장 대리인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 있었죠?
- 회계과장 조한근
당초 입찰은 ‘라온토건’이 응찰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라온토건이고요.
거기에서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하고 나서 제출한 것이… 현장 대리인 ○○○이라는 사람이 제출했죠.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두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좀 달라요.
-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뭐,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15억 원이 들었다… 뭐, 계속 중간중간 바뀌고…
어떤 계획이 변경되면 감독관도 있고 우리 계약 담당 공무원도 있고 감리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의 누락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적시해서 감독 공무원이나 감리자한테 그것을 실정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과연 타당한가… 감독 공무원도 계속 현장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쪽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뭐가 부족했다…” 여러 가지… 지금 12억 원 4,800만 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요구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 9억 5,100만 원에 대해서 원가 용역해서 받아온 노무비 5억 5,000만 원하고 3억 5,100만 원이, 거기에서 필요한 임시 작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실정 보고도 없이 자기들 임의적으로 계속… 정확한 자료도 안 주고,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요청해도 안 준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설계변경이나 이 사람들이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은 안 하고 구두로만 계속 얘기했었다는 말이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래서 그것도 어떤 본인이 갖고 오고 이메일로 보내고 검토…
도저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그래서 임시 작업장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반비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운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래 계약 당시에 어떤 실정 보고가 없으면, 계약상에서도 정식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두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조차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 감사도 그렇게 했지만, 내부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컨설팅 감사하고 행자부 질의해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 전문 업체에 맡겨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3,9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다 보니까 그쪽은 12억 4,800만 원을 하고 우리는 3,900만 원을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편차가 많은데요.
5억 원이라는 노무비 자체도 계약을 하고 나서…
입찰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총액 입찰로 하기 때문에 어떤 노무비에 대해서는 더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들었다고 해서 자기들 명세 부쳐서 다 요구를 다 한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작업장이 공사장하고 붙어 있지 못해서 멀리 작업을 해 왔다고 치더라도, 노무비는 현장에서 노무를 하든 떨어져서 노무를 하든, 그 노무 자체는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운반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도 아니고 5억 원이 아니라…
- 회계과장 조한근
5억 5,000…
- 조동식 위원
- 5억 5,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공문도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만 보내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지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 회계과장 조한근
그 5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 품셈 조정할 때, 설계하기 전에 공간이 협소할 때는 50%까지 상향해서, 인건비를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 설계에 의해 반영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사하는 사람들이 인력 수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못한 것입니다.
특히 다섯 사람 넣을 것을 열 사람 투입해서 일을 끝내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현장 관리자로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현장 관리자가 건축에 대한 경험이 너무… 감독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 부분이 너무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그러면 공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을 짓는데 공사를 할 작업장이 없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 회계과장 조한근
당연히 입찰하기 전에도 확인을 했고 계약하기 전에 어떤 현장에 대해서 설계 내역서라든가, 이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들이 와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해 줘야 할 사항도 아니고…
그분들이 처음에 당초에도…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작업장만 해 줘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분명히 이렇게 해서 잠홍동 야구장 2km 떨어진 곳에 저희들이 다른 실·과와 협의해서 임시 작업장을 해준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좀 그렇고요.
자료 9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인쇄 오류인 것 같은데…
그리고 참,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분은 기준이 1년 단위입니까?
이게 90일이 지나면 해 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이게 90일이 지나면 3% 이상일 때는 물가 변동에 대해서 반영해 주도록 명기…
- 조동식 위원
- 그 차원에서 여기는 1번 해 드린 것이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조동식 위원
-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거죠?
4억 1,880만 원에서 물가 변동으로 8,300이 더해진 금액, 그 밑에 보면…
- 회계과장 조한근
41억 8,800만 원에서 42억 9,100만 원으로 변경을… 최종 금액이 그렇게 변경됐다는 것이죠.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 숫자가 42억 9,000만 원이 아니라 42억 7,000만 원이 맞죠?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 회계과장 조한근
아, 7,000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 조동식 위원
- 2,000만 원이 차이 나더라고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이것은 97만 원인가요?
감액된 것, 이것은 오고 간 서류가 있나요?
물론, 내용은 있는데, 고밀도 압축 판넬에서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외장 마감재 변경 승인해 줬는데, 오고 간 서류가 있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당연히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정 보고에 의해서 검토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 조동식 위원
- 이것은 자료에서 안 주셨더라고요.
- 회계과장 조한근
설계변경 쪽에서 있을 것으로…
오고 간 서류 중에 뒤쪽, 거기에 들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입품으로 조금 보기 좋게… 보건소 앞에 목재로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구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이것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감리자하고 검토 보고에 의해 가능하다고 해서 바꾸고 9,700만 원을 감액 시킨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본래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죠?
- 회계과장 조한근
준공 예정일이 18년도 10월…
- 조동식 위원
- 최초 준공 예정일.
26일이 맞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최초 10월 30일입니다.
- 조동식 위원
- 30일입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조동식 위원
- 그랬다가 1차 연기됐었죠?
- 회계과장 조한근
몇 차에 걸쳐서 연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동절기하고, 또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폭염 때문에 한 달간 연장을 해 주라고 해서 하고요.
저희들 설계변경 과정에서 설계변경 하느라고 한 5개월 정도 딜레이 돼서…
- 조동식 위원
- 자연재해는 빼더라도 공사 지연됐을 때,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은 어떻게 계약이 됐었죠?
- 회계과장 조한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참 어떻게 다 축약해서 말씀드리기는… 한 2년 동안 거친 과정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사실은 작년 9월에 현장 대리인을 바꿔…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현장에도 상주하지도 않고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대리인을 바꾸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꿔서 일이 더 지연되면 그 사람들도 반발하고, 바꾸면 오히려 준공에 더 차질이 있을까 봐 저희들이 그냥 좀 묵인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주면서 사정사정하면서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 자기들이 미쳤다고 하고 몇십 억 손해 봤다고 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거기를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공사를 설계대로 안 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해놓고 그것을 변경 요구할 정도로… 이런 정도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동문2동이 임대로 나가 있기 때문에 준공은 맞춰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참, 사정사정하면서 일을…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본래 10월 말로 예산을 했고 그래서 임대해서 간 데가 2019년도 2월 28일까지 임대가 돼 있었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2월 28일까지도 준공하고 입주를 못하는 바람에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장은 건물주가 “1, 2개월은 못 해준다, 최소한 6개월 단위로 해 준다.” 해서 6개월 추가 연장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금액만 해도 한 3,000여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 400 몇십 만 원씩 해서 6개월 연장 계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한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추가로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전체가 3,000만 원인데요.
사실, 저희들도 이런 것 때문에 10월에 했어야 정상적이고…
특히, 주민 자치 업무를 불편하게 느낀다고 하는 주민들의 바람, 이런 것을 충족을 못 시켜드렸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것으로 봐서는 강하게 나가려고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공사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공사가 다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러면 6개월을 다시 연장을 해라.”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절기 연장한 것하고 폭염하고 부득이 설계변경한 부분이 있고… BF 인증 받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장을 해 줘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 4, 5개월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전을 하고 1, 2개월은 정비를 해 주면서 들어오면 8월까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하는 것으로…
- 조동식 위원
-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없는데요.
사실은 동문2동에 신축 건물도 그랬고 또 대산 쪽에 다른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20 몇 억짜리가 50 몇 억까지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됐다는 말이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조동식 위원
-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안다고 할 때, 서산시청 일을 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일을 하는데, 과장님도 답변 중에 몇 번 그 말씀 나오셨는데, 거꾸로 사정하다시피 해서 준공을 했다고… 입주하는 과정에 그랬다고 했거든요?
돈을 주고 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시켜서 하는데, 어디에서 뒤틀려서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눈치를… 눈치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사정을 봐주면서 일을 해야 하나…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외부업자들이… “야, 서산시청 일은 이렇게 해다가 설계변경 적당히 해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수가 있더라.” 혹시라도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퍼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정당하게 줘야 할 돈이면 줘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추경에 6억 9,900만 원이라는 돈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하 공사를 협소한 곳에서 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에 요청해서 반영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공자 측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전문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게 나온 것이 3,900만 원이지 그분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갑과 을이 바뀌는 식으로 이렇게 사정하면서 했다는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기간만…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어떤 대상자를 좀…
부정당제재 업자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 청사는… 어찌 보면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과 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참으면서 했다는 말씀이고요.
절대 뭐… 그런 뭐는 아닙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 3,900만,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는 상황인데, 그럼 현재 매듭은 지어진 상태인가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쪽에서 우리가 제시한 것을 최종 계약에 응해서 마지막 잔금까지 다 정산하고 준공 처리를 다 완료해서 입주한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업체와 우리 서산시와는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졌다는 말씀이네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런데 그분들이 주변에 다니면서 정상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나 동사무소 다니면서 맞지 않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 또, “시에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시에서 돈을 안 줘서 못한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막 하고 다니고, 그런 소리…
- 조동식 위원
- 하고 다닌 게 아니라 중간에 저도 생략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유치권이었든 아니었든 현수막을 붙이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조동식 위원
- 그것을 시민들이 다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민들은 속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관급… 관공서가 유치권을 당하게 했느냐…
참, 좋지 않은 소리가 많이 돌아다닌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듭이 잘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는, 그런 서산 시정을 펴야 되지 않나… 그것만큼은 아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아주 각성을 하고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앞으로 부석 청사도 있고 계속 진행하는 데 거울로 삼아서 잘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처음부터 하셨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과장님하고 이것을 행감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받았던 회사 측에 관련된 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와서 만났고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우리 팀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지 않았나…
먼저 과장님한테도 이 건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제가 거기 인근에서 한 30여 년 살았거든요?
태어나서 30여 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때 당시 ‘활성동사무소’를 많이 드나들었어요.
지리적이라든가 위치적으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회계과장님한테 “대지를 다른 데로 옮겨라, 그렇지 않고서는 1년이 넘는 공사 기간에 거기 교통 혼잡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면 고스란히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지추진위원회 한 20여 명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접해 있는 땅을 사서 주차장도 넓히고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의 부지가 아니고 더 산다고 하니 그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과장님.
결국에는 옆에 인접 사유지를 사지 못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도 설명하시고 저도 다니면서 다 듣고 다 했는데… 본 위원장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땅값을 좀 더 주더라도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도 넓히고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몇십 억…
원래는 여기 당초에 보면 예산이 공모 신청을 할 때, 동문2동 하고 신청을 할 때 얼마를 예상을 했냐면, 51억 7,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설계 공모 추진하면서 공모할 때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런데 훨씬 많은 액수가 늘었어요.
공사비는 52억 4,000만 원, 부지비 8억 2,000만 원, 용역비 3억 6,000만 원으로 해서 64억 원을 하겠다고 올렸다가 작년 추경에 6억 9,000만 원 정도 또 올렸잖아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하기도 하고 못하는 부분도 사실 지금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행감에서 우리가 과장님하고 지금 깊이 있게 해봐야… 어차피 준공해서 들어간 것을 뭐할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또 회계과장님과 회계팀에서 오셨잖아요.
조동식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야, 관급 공사니까 좀 만만하게 보고, 울면 주더라.” 이런 걸 줬다는 얘기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준 자료도 다 받아봤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억지는 아니더라는 얘기죠.
지금 소송 건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죠?
- 회계과장 조한근
어디 소송…
- 위원장 이연희
- 여기 소송 안 들어갔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안 하기로 했나요?
원래 소송한다고…
- 회계과장 조한근
그건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해도 그것은… 그쪽에서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은 여기에서 저거 할 상황은 아닌데… 서류를 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듯 그분들의 100% 잘못만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임시 작업장도 말씀하셨고 조동식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거기 현재 주차장에 몇 대를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필로티 주차장이기 때문에 한 12대…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가장 우려했던 것이 주차 문제였어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거기가 굉장히 혼잡한 데인 것은 아시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부설 주차장에 설치 대상… 이렇게 기준을 보면, 시설 면적 150㎡당 1대예요.
그러면 최소 14대는 대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거의 직원 분들… 민원인들은 댈 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우선은 그 옆에 유료 주차장이 있어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식당’ 계속 추진하다가 그게 마지막에 그분들이 더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잘못됐는데요.
우선 일단 저 상황에서는 유료 주차장을 활용…
민원인에 대해서는 티켓을 끊어서 유료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면서 주차장을 확보… 다른 방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자면, 먼저 회계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 한 20여 명이… 그분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원래 예상했던 데가 다른 데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에 의해서 먼저 기존에 있던 청사 자리에 한 것인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주민 전체의 의견은 다 수렴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교통 혼잡이 가장 복잡한 데다 다시 하면서 공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몇 번 가보고 사진도 찍었던 것이 있었는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너무 심했어요, 공사하면서.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제가 그래서 현장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현장에 없고 이탈하고 이 사람이 직무를 유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조치를 하려는 굴뚝같은 마음은 있었지만, 공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위원장 이연희
- 감리 일지를 보면 현장에 상주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조한근
감리는 상주 감리는 아닙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상주 감리가 아니었어요, 원래?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감리가 이뤄졌었죠?
- 회계과장 조한근
감리는 공정별로 가서 어떤 문제…
상주 감리는 매일…
- 위원장 이연희
- 그렇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2명이 가서 현장에 한 사람 고정적으로 지키고 있어야…
그런데 이 사람은 4,000만 원이지만 저희들이 상주 감리를 고려해 볼 만한 게 한…
그 사람들은 한 3억 원 가까이, 4억 원 정도 상주 감리를 줘야 해요.
그래서 예산이… 그래서 저희 청사를 짓는 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만 한데… 또, 읍·면·동 청사 짓는 데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그건 일반 감리로 했는데…
저희들도 감리한테 잘하라고 했지만, 워낙 그 사람이 일련의 일들 진행하는 과정을 매끄럽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를 먹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12억 얼마를 요구했는데 3,900만 원에 해결을 하셨잖아요?
제가 어떤 것까지 다 받았느냐 하면… 지금 4월 19일 현재, 민원인들한테 받은 게… 4월 16일 라온토건에 대한 현재 체불 내역이… 물론, 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다 서산 지역 업체들이에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많게는 6,000만 원이고요.
적게는 55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7,700만 원.
못 받은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1장 가득.
아까 우리 시에서는 공기한 것을 다 내줬다고 하지만… 물론, 라온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온에서 또 하청 준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못 받은… 물론, 정상적으로 시에 하청 업체 신고한 데는 아마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받지 못 한 데가 이만큼 많아요.
액수로 따지면… 제가 총 액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우리하고 별개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공사뿐만이 아니라 하도급을 주고 또 주는 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거의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손 놓고 “우리는 계약사하고만 계약이니까 여기까지만 책임질 거야.”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하도급을 주지 않게끔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것까지 시에서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법적으로… 사실은 관급을 하면서 밑질 수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86% 최저 낙찰가로 해서 33억 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밑지지 않는데,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서류로 오고 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 하도급으로 해서 노동청이나 어디에 고발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거기서 사실 몇 %를 다운시키고 재하도급을 줬는지 그것조차도 저희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시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라온토건이라는 당초 원도급자에서 하도급한 사람들은 골조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하도급으로 신고 되는 사람들은 인건비, 노무비나 장비대를 우리가 보존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30여 명 되는… 한 5, 6억 원 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저희들 사무실도 찾아오고 했는데, 이분들까지 사실 관리하기가… 진짜 그것은…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없어요.
법보다 의회에서… 이것은 도의적인 것도 있거든요?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들한테 50%만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하청 업체들이 굉장히… 소상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과장님, 표현을 하자면 약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아니면 큰 규모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피해를 본 것이 약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지어야 될 청사도 있고 관급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만 들어가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거의 다 보니까 서산 분들이더라고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 사회 약자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물론, 라온토건이 잘못했다고 쳐요.
제가 라온토건에 대해서도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행감에서는 “나는 시 행정에서만 가지고 논할 일이지 당신들하고는 내가 논할 이유가 없다, 의원으로서, 양심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끊어버렸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만 행정에서… 물론, 좋지만 그래도 약자들을 위한 어느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고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건설 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을 하겠다고 한번 공문 보낸 적 있었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건 어떻게 됐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은 직불 합의서가 들어와서 1,000만 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것에 따라서 법이 있으니까 해준 거잖아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만 해 줘야 되느냐, 법 밖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경로장애인과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보호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 회계과장 조한근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그 대금, 노무비나 자재, 장비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분들을… 아마 이런 상황같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현장 노무 관리를 이 사람들이…
저도 3월에 회계과장으로 왔지만 현장에 자주 나갔어요.
나갔는데, 현장 대리인이 거기 마무리해야 할 부분도 잔뜩 있는데 현장 대리인을 거기에서 보지 못했어요.
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거기에 열쇠 따주기나 하고… 이런 상황이, 그래서 전혀 어떤 노무 관리를… 하도급을 받은 부분하고 노무 관리를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액…
많게는 참, 저희들한테 가끔 와요.
“유리 8,000만 원 공사 납품했는데 하나도 못 받았다.” 또 창호를 했는데 뭐 했다… 이런 분들 다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화 시켜서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보호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정부에서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동문2동 청사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가 실컷 고생만 해놓고 어떻게 보면, 반 정도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라온토건이라는 것을 보고 공사한 것이 아니라 시청, 시 공사니까 당연히 받을 줄 알고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이 처음부터 관여했던 일이라면 더 깊이 하겠는데, 제가 사실상 더 못하겠네요.
- 회계과장 조한근
감사합니다.
(웃음)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감사한 게 아니고요.
진짜 이것은… 하여튼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예술과에 계시던 분이라 더 못하겠어요, 진짜.
저기 공사 변경 3번째 한 것이 있어요, 자료는 안 보셔도 돼요.
공사 변경 계약을 4번했더라고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예, 근데 세 번째 한 것 중에서 물가 변경 금액으로 해서 8,300만 원 정도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물가 변동으로 해서… 오직 물가 변동인가요?
- 회계과장 조한근
자재.
- 위원장 이연희
- 자재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품목은 대략 어떤 게 주를 이뤘죠?
- 회계과장 조한근
자재가 철콘…
간접·직접 노무비도 품목별이니까 간접 노무비…
철콘, 각종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인상분입니다, 3.1에서 3.2%되는 인상분.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딱 이용해서 받아가셨지 않았나 생각도 가끔 드는데…
공사 변경 2번째 한 것 중에서는 변경 사유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설치 권고한 시스템 동바리로 설계 변경”이에요, 1억 6,600만 원 정도가?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것은 권고 사항이잖아요.
물론, 안전하게 하는 것은, 제가 그걸 이의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동문2동 청사를 함에 있어서 시스템동바리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당초에는 강관동바리로 했었는데 이게 감사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 1일로 폐지되는 바람에 그 시기가 이제 맞물려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안전성을 봤을 때 시스템동바리와 차이는 많죠.
그래서 그거는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 부분은 어떤 폐지가 됐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 위원장 이연희
- 폐지가 언제 됐다고요?
- 회계과장 조한근
17년 6월 5일로 착공을 했지만 6월 1일에, 이 설계 반영할 때는 시스템동바리로 안 하고 강관동바리로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반영해 준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한 4일 정도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됐네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임시 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기존 청사 가지고 여자의 눈으로 봐도 “저기에서 이런 자재를 어디다 놓고 공사를 할까.” 왜냐하면 인근에 마을 금고,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쌓여 있어요.
앞에는 바로 찻길이고… 자재를 어디에서 해서 저기에서 공사를 할까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잠홍 쪽으로 해서 그 비용까지 대줬어요.
그러면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는 않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그래서 이제 필로티 주차장을 하면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작업장의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협소…
이런 부분은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공사는 입찰을 하게 되면 사업할 사람이 현장에 대한 것을 검토합니다.
물론, 현장을 보고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거의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토목공사든, 이런 작업장은 자기들이 확보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한 부분을, 작업장만 확보해 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한 것이… 그것을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어찌 보면 참 황당한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입지가 좀 넓은 곳에서 했으면 저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겠죠.
이번에 부석 청사도 실례를 들어서 바짝 붙인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그런 작업 공간도 안 나오고, 옆에 건물과 붙인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부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처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잘못… 이게 좀 아쉬움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넓은 곳으로 가지 못한 아쉬움이 좀 남아 있다…
- 위원장 이연희
-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입김이 센 사람들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본 위원장이 먼저 그때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요.
공유재산심의회 부의안에서도 보면, 아까 주차장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민원 편익 증진과 공공 및 활용 가치를 고려하여 인접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현 청사 위치에 신축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어 준공 시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인접 사유지를 매입한다.” 했어요.
저도 그때 개청할 때 유료 주차장에 대고 갔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땅값이 꽤나 나오니까.
앞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하실 건가요?
- 회계과장 조한근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주차시설… 요즘은 조그만 공간에서도 타워나 여러 가지 있고 주차장 부분은 동하고 같이 그런 쪽에서…
그쪽 터미널 부근에 주차장 타워가 지금…
- 위원장 이연희
- 예, 계획돼 있죠.
- 회계과장 조한근
계획이 좀 돼 있고요.
좀 연계해서…
- 위원장 이연희
- 사실 현재 유료 주차장이 병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문2동 청사에서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병원을 오가는 분들한테 더 불편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물론, 주차장 타워를 한다고 하는데…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년에 우리가 하죠?
그렇게 해서 계획이 지금 돼 있으니까… 굉장히 혼잡한 데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날 개청식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꼭 좀 살펴서…
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했다가는 우리 과장님하고…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짧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잠홍 야구장 내 임시 작업장 혹시 확인하신 분이 계신가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우리 감독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 이경화 위원
- 거기에서 작업이 잘 진행이 됐었나요?
제가 그쪽을 잘 다니는데 본 적이 없어서…
- 회계과장 조한근
거기 자재를 조립해서 운반해 오고, 거기에서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본 적이 없어서…
이 시설이 활용된 것인지 궁금해서.
- 회계과장 조한근
시설 활용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과장님께서 3월에 가셨잖아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이경화 위원
- “2019년 3월 25일,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검토 의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 제출을 갑진건축사사무소에서 서산시로…” 그러니까 3월 18일에 서산시에서 먼저 요구를 했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서산시에서 동양경제정보연구소에 3월 19일 검토 의견서를 보냈고요.
그랬더니 3월 26일 동양경제정보연구소에서 서산시로 왔고, 3월 25일 갑진건축사사무소에서 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갑진건축사사무소에서는 “시공자 요구 사항 및 원가 계산 용역 기관에서 반영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설계변경 내역서가 적합하다고 검토됨.”이라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동양경제정보연구소는 “계약 상대자가 주장한 사항은 금회 설계 변경에 반영된 사항 외 대부분 반영 불가함이 검토되었으며 일부 내용 반영이 가능하여 추가로 설계변경에 반영함.”이라고 했습니다.
2개에 굉장히 차이가 있죠?
- 회계과장 조한근
저희들은 먼저 12억 4,800만 원을…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 2개에 대해서 같은 의견서를 보냈는데, 다른 결과가 왔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조한근
똑같지 않습니다.
동양…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정리된 내용이 갑진으로 간 것이고, 동양은 저쪽 라온토건에서 들어온 자료가…
- 이경화 위원
- 그럼 본 위원한테 3월 18일, 3월 19일, 갑진건축하고 동양경제정보연구소로 간 검토 의견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먼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같은 내용이 갔는데 다른 결과가 왔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갑진건축사사무소가 여러 감리 회사인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조한근
이번에 감리로…
- 이경화 위원
- 저희 사업하는 것에 많은 감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해 보고 싶은데…
-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 이경화 위원
- 예, 끝나고 나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이경화 위원
-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위치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최일용 위원
- 다른 청사를 지을 때도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위치를 선정하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주민들의… 엄연히 동 청사 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주민…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한 것은, 서산 청사 짓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었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계속 해 오다가 증축할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 고민을 했던 것이죠.
- 최일용 위원
- 위치를 그쪽으로 할 것인지 옮길 것인지 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하자고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최일용 위원
- 혹시 다른 청사 지을 때도 이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위치를 선정했는지… 아니면 여기가 처음으로 했는지?
- 회계과장 조한근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모였을 때에는 해당 단체장님들을 다 포함시켜서 그 의견을 한번…
장소가 변경되는 거니까 반영을 하라고…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많이 옮기지는 않고 그 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최일용 위원
- 아까 계속 조동식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얘기를 하시는 게… 과연, 이분들이 얼마큼 전문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을까…
왜 이분들을 굳이 선정위원회를…
거기에서 어떻게 선정해서… 권고를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분들이 지금 보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분들이 선정을 해놓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저한테 어떤 역할을 줬을 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제 편의 입장에서만 보거든요?
당연히 어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지을 때 어디로 지을 것이냐 하면 저하고 가까운 데 지으라고 하죠, 지금까지 편했던 데.
그런데 행정은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왜 여기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동문1동도 신축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 선정을 할 때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용역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로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적정 장소가 선정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민들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위치가 선정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9번,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사전에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 분하고 얘기가 됐고 자료도 다 받았거든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70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지역 중소기업들, 소상공인, 지역 업체들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최일용 위원
- 가급적 쓸 수 있으면, 수의계약에서는… 뭐, 다른 입찰이라든지 공개입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조건에 든다고 하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요.
일단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계약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수의계약한 내역에 보면 벤치플륨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조달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 회계과장 조한근
거의 관급 가능한 것은 거의 다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업체를 쓰고자 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벤치플륨관 같은 경우에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는 공사라고 하면 굳이…
이 대전지방조달청이라는 것은 업체가 대전이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조달청을 통해서 한 이유가 있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조달청을 통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그런 플륨관이든 뭐든, 그렇게 그 지역을…
저희들 업체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그것은…
- 최일용 위원
- 근데 배정을 해 주더라도 굳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정 받을 수 있나요?
직접 배정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 회계과장 조한근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계약팀장이…
- 최일용 위원
- 예.
- 계약팀장 김영식
계약팀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치플륨관은 관내에 7개 업체가 있고요.
조달청하고 다 단가 계약이 돼 있고 전부 관내 업체로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그러면 지금 봉생리 같은 경우, 이것은 도급업체가 대전지방조달청으로 돼 있습니다.
- 계약팀장 김영식
벤치플륨관이면 아스콘이나 레미콘…
- 최일용 위원
- 아니요, 봉생1리에서 배수로 정비 공사 관급 자재에서 벤치플륨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급업체가 대전지방조달청으로 돼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지역 업체가 있는데…
- 계약팀장 김영식
벤치플륨관 같은 경우는 저희 7개 업체가 있어서, 1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로 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전부 지금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근데 여기 계약 내용에 보면 안 그렇게 돼 있어서…
- 계약팀장 김영식
제가 한번…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혹시, 면 단위에서 계약한 건가요?
- 계약팀장 김영식
그건 재무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건 계약관서가 고북면이네요?
- 계약팀장 김영식
그건 고북에서 한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면 본청에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월 4일이고, 4월 17일에 똑같은…
이건 모월리인데요, 벤치플륨관 관급자재 계약인데, 이건 지역 업체로 했어요.
- 계약팀장 김영식
예.
- 최일용 위원
- 이렇게 굳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지방조달청을 해서 지역 업체에 배정을 했다고 해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 계약팀장 김영식
그 자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2,000만 원 미만이면…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1,600만 원이니까…
- 계약팀장 김영식
예,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000만 원이 넘으면 전체적으로 입찰을 가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중기간 제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하고 돼 있는 것은, 1억 원 미만은 저희가 관내 업체를 직접 체크해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얼마든지 지역 업체하고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 계약팀장 김영식
2,000만 원 미만은 직접 계약이 가능하죠…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것은 1,600만 원이니까…
- 계약팀장 김영식
예, 그건 가능하죠.
- 최일용 위원
- 그럼 가능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계약팀장 김영식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역 7개 업체 중에 어딘가를 쓸 수 있었다는 얘기죠?
- 계약팀장 김영식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왜 이게 안 됐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계약팀장 김영식
봉생1리 건…
- 최일용 위원
- 예.
- 계약팀장 김영식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 것도 있고… 주민 편의시설에서 팔각정 같은 거 있죠?
- 계약팀장 김영식
예.
- 최일용 위원
- 이 팔각정은 서산에 업체가 없어서 서산 업체를 못 쓰는 것인가요?
- 계약팀장 김영식
팔각정을 제조하는 업체는 서산에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꼭 제조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 계약팀장 김영식
제조해서 현장 설치까지 하는 것으로…
- 최일용 위원
- 근데 서산에서도 본인들이 직접 공장을 만들어 놓고… 제조는 안 하지만 발주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도 있지 않나요?
- 계약팀장 김영식
그런데 일단 팔각정 같은 경우는 물품으로 해서…
저희들도 대부분 물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하고 단가 계약돼 있는 것을 우선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계약 방법이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달청 단가 계약으로 해서 하는데, 꼭 그 방법밖에 없냐는 얘기죠.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에요.
이게 팔각정을 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많이 부서별로 여러 군데서 하는데, 전부 다 지역 업체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 계약팀장 김영식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법적으로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생활체육 시설 있죠?
야외 운동 기구 같은 데… 이것도 외주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야외 운동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에 지역 업체에서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답 없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증 장애인 보급품인데요.
이것은 본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 소화기 구입한 것 있죠?
- 계약팀장 김영식
예.
- 최일용 위원
- 준공일이 2019년도 3월 15일로 돼 있는데, 스프레이 소화기 구입했는데 서울 업체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 부분도 금액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역 업체에서 소화기 구입할 수가 있는 데가 없는 것인가요?
이것은 조달청도 아니죠?
- 계약팀장 김영식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왜… 포스텍이라고 서울 업체에서 샀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대답 없음)
이것은 지금 주신 자료가 아니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지금 자료가 읍·면·동까지 포함된 자료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발주한 부분하고는 조금…
- 최일용 위원
- 지금 스프레이는 본청에서 발주한 것이고요.
이것은 계약 일자가 1월 28일.
- 계약팀장 김영식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규정상 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우선 지역 업체에서 구매하고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면…
규정상, 아니면 어떤 내용상 안 되고 지역에서 그것을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외주 업체를 줘야겠지만, 있다고 하면 한 번은 지역 업체를 우선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폭염 대비해서 그늘 막 설치하는 부분… 물론,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만드는 데는 없으니까 외지에서 사오겠지만…
- 계약팀장 김영식
예,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역 업체에서 발주해도 얼마든지 물건을 사다가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도 외지 업체를 썼고…
이것도 삼성전자 서산… 아, 이것은 서산이네요.
그런데 주소지가 경기로 돼 있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공사 관련된 것은 거의 대부분 특별한 경우 빼고는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 업체를 쓸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무 편의상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우선은 그런 위주로 발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계약팀장 김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오면,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 부서하고 이야기를 할 때 관내에서 구입 가능한지 여부를 첫 번째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이건 안 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일일이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계약은 하고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본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 계약팀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직속 기관이나 읍·면·동은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주지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서 최대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계약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전부 다 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계약팀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오면 계약을 확인해서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는데 외주를 줬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읍·면·동에서 했다고 하면 다시 점검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계약팀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전 시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여러 군데서 좀 들었습니다.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지역 업체이다 보니까 공사 중에, 공사 마무리 후에 여러 가지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관계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해서 아주 부실한데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다 걸리는 거예요.
면장님이 걸리고, 또 그 업체에 걸리고…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이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때 가급적 편중되지 않도록 조율은 좀 하고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음 해에 또 반영할 때, 그 사람들이 지역의 기여도라든가 관계 부서에서 업체가 그런 민원을 야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번에 반영하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간혹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어려운데… 다른 분한테 말씀드리면 이게 누가 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혀 관계가 없는 본 위원에게 얘기한다는 민원인들이 지금 종종 있거든요?
이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4번, ‘연구 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연구 용역을 보면 서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최종 보고회 끝났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이경화 위원
- 최종 보고회가 끝나고…
이게 사실 용역하고 상관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 중간 보고회도 갔고 최종 보고회도 갔는데,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가 유력하고 우수하고 양호하고 유력지가 되면 그쪽에 땅값이 오르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비밀을 지켜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책자도 다 놓고 나왔는데, 신문 기자도 와 있고 그다음 날 바로 3군데가 나왔어요.
그 3군데 유력지 땅값 상승률… 제가 체크는 안 해봤는데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아직…
- 이경화 위원
- 아직은 안 해보셨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이경화 위원
- 이거 용역 보고회에서 비밀을 유지해야 되면, 비밀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은…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용역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우수 6군데를 최종…
- 이경화 위원
- 3군데.
- 회계과장 조한근
예, 해서 뭐, 특정 지역을 이렇게 안 했습니다만, 우수한 3곳도 사실 얘기가 나가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 때문에, 최대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요구했는데 왜…
-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로써는 회수하고… 좀, 뭐하지만 그 뒤에 모 언론에서도 그게 회자되고 있다, 우수한 곳이…
- 이경화 위원
- 그게 바로 다음 날 신문에 나왔어요.
- 회계과장 조한근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그 자리에서 되기도 하고 그게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보안을 요하는 것들은 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용역하고는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용역이라는 것이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고 센터를 짓고 건축물을 짓고 어디에 뭘 하겠다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5번, ‘시 소유 건물 임대와 임대료 납부 여부,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 일반재산, 행정재산으로 나누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이경화 위원
- 행정재산은 실·과별로 지금…
소유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실·과가 소유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가 전체적인 살림을 관리하면서도 어느 부서에 어떤 것을 어떻게 임대해 주고 있고, 임대료를 내면서 빌려주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행정 목적 없이 쓰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다 관리가 되겠지만, 행정재산은 파악이 다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장님이 어느 부서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단체에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 회계과장 조한근
청사에 대해서는 줄 수…
- 이경화 위원
- 아니, 어디든.
- 회계과장 조한근
어디든 임대해서 나가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이게 다 파악돼야 하지 않을까요?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무단으로 내지는 선심성으로 쓰임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안 된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의향은 없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재산 관리하고 청사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할 때는, 재산 관리에서는 임대 때문에 이 현황이 나온 것이고요.
청사 관리 차원에서는…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근무할 때 우리 도시문화사업단이 건물을 쓰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저희 청사에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라든가, 이렇게 관리가 돼서 이번에도 이달까지 자리를 비워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청사 전체적인 관리까지는 괜찮죠.
청사 아닌 곳의 행정재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사 아닌 곳에, 임대가 되어 있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게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안 되나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재산까지 관리하는 것은?
-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산관리팀장이…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재산관리팀장 안민수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과는 행정 목적으로 쓰지 않는 일반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 재산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은 다 가능합니다.
저희 새올 시스템상 행정 재산 관리 목록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빼 볼 수가 있고요.
어느 부서에 몇 개의 재산이 있고 뭐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다 관리가 되는 것이죠?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그래서 아까 이연희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올해는 토지 2만 5,081건, 건물 532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 재산 관리관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실제 용도하고 자기가 관리… 재산 관리관별 사용, 그러니까 다른 것이라든지 아니면 전산상에는 있는데 현황상 없는 것,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해서 10월쯤에 다시 계속 정비하는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파악도 되고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 이경화 위원
- 예, 행정재산이 그냥 부서의 소유가 아니라 시 전체의 것으로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앞으로 10월 달에도 실제 용도와 다른 경우 체크를 다 하신다니까 관리가 잘되겠죠?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누락 없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 유부곤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파악이 안 된 부분은 그렇다 치고 파악된 부분은 새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드려야 할지 잘 몰라서, 지금 일단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유부곤 위원
- 사기·정자4지구, 5지구.
- 회계과장 조한근
예, 4지구.
- 유부곤 위원
- 예, 유상으로 하고 있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유부곤 위원
-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2건이…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재산관리팀장 안민수입니다.
유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기·정자 지구가 22만 평 정도 됩니다.
그중 7지구까지 있고 나머지 3필지가 현대건설하고 교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회계과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넣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1948년도에 6명입니다.
고북면사무소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매매 금액이 1만 6,000원 중에서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한 1만 4,000원 정도 지급된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년도 다음에 6.25전쟁이 나서, 이 여섯 분 중에 세 분은 영수증조차 없고 세 분은 영수증이 있는데 잔금 영수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서산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잔금까지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북면에서는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부과를 하면 부과한 것을 납부하면 자기들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납부를 안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그분들하고 일차적으로 면담은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자경으로 해서 5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저희가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가다 보면 저희들도 압류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현실적인 대안은 자경을 해서 5년 이후에… 그분들 말고는 민원이 없더라고요.
매각을 그분들한테 해 주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분들하고 단체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 그분들이라고 하시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한 분…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돌아가셨습니다.
- 유부곤 위원
- 한 분만 지금 이름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아닙니다,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이고 한 분은…
- 유부곤 위원
- 사기·정자지구?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최근에 납부를 하셨고요.
- 유부곤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 근로자 산재 보험 가입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38쪽에 보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 나왔던 것 중에,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노후화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문제된다, 이렇게 유지보수 방향을 얘기했는데요.
여기 처리 결과 보면, 조경 전정 작업한 것 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임대를 주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때 요청한 부분이 은행나무 전정 문제가 나와서 바로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쪽이 문화재인가요?
이쪽 건물이 뭐죠?
- 회계과장 조한근
객사 바로 옆에…
- 최일용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관리 책임은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인가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것은 객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은 그쪽은 빼고 밑에 건물만…
-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객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시청사 부분 처리 결과에 보면 입지 선정 및 현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앞전에서 용역한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라든지 시청사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개략적인 추진 방향 정도는 말씀해 줄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최종 용역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섯 군데… 거의 10년부터 청사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문화재 지표 조사, 정밀 발굴 조사까지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17년도에 저희들이 2차로 용역 발주를 해서 현상변경허가를 5월에 해서 불허 통보를 받고 현청사 말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우선 현청사에서 어렵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쪽으로 했지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의견을 더 구하고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소각장 부분이라든지 터미널 부분, 수석동 도시 개발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데, 지금 청사 신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님 임기 내라든지 아니면 조만간 이전 여부라든지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네요?
- 회계과장 조한근
저희들이 최대한 기반 구축에서 어떤 결정하는 데까지 나오면…
이게 최소한 행정 절차나 공기까지 본다고 하면, 최소한 6년 걸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본청 서별관하고 동별관은 별 문제가 없는데, 본청이 안전 등급상 D등급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민원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들도 고민은 좀 해야 된다는 게 앞서지만… 지금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 발전, 도시 개발, 또 추후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고, 또 향후 이전을 함으로써 여기 활용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로 지금…
- 최일용 위원
- 사실 기존에 있던 신청사에 다시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무산됐기 때문에 부득이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쪽이죠?
아직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도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빨리…
다른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챙겨야겠지만 청사 부분도 조금 더…
지금부터 준비해도 앞으로 6, 7년인데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걸려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본 위원장이 공통으로 요구한 것은 우리 불용액이 많은데, 불용액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정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지사 인쇄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상공인들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감사 중에 나왔었는데, 올해 서산시 청사 건립 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셨나요?
지금 해 놓으셨나요, 할 계획인가요?
-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리 있잖아요?
감리 선택은 각 해당되는 실·과에서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업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감리를 선택하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감리는 저희들이 계약상에 입찰로 해서 하고요.
감독 공무원은 각 공사마다 있고 감리는 입찰로 해서 이번에…
- 조동식 위원
- 입찰로?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조동식 위원
-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한 곳이 입찰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입찰이라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부분에서 하나 빠트려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성연 행운천마을에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조건이나 사유가 있습니까?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유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공유 재산의 무상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별표4에 보면 210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성연면 행운천마을하고 인지면 성1리 같은 경우는 「농업인등의 농외 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무상으로 대부해 주게 돼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끝나셨나요?
다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동문2청사 관련해서 라온토건이 원청인 거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런데 지금 하청은 저희들이…
- 이경화 위원
- 아니요, 다른 말씀… 라온토건 맞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라온토건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라온토건에서 현장 대리인을 세워서 공사를 한 것이고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원천적으로 현장 대리인을 잘못 세운 라온토건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라온토건은 민원 발생도 많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으니까 그 책임으로 다음 관급 공사에서 배제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어떤… 공기만 있었으면…
- 이경화 위원
- 아니, 지금이라도.
-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은 불가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이라도 현장 대리인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
- 회계과장 조한근
그때 저희들이 시간만 있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해서 부정당제재 업자라든가…
이번에도 마지막에 3,900만 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제재 업자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입찰에 어떤 좀…
- 이경화 위원
-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것을 찾아서… 법무팀하고 의논해서 제재를 해야 하지 않나…
-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소송… 그 사람들이…
- 이경화 위원
- 소송하지 않았더라도…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소송을 한다고 해서 법무팀하고 매일 협의를 해 왔습니다.
거의 매일 하다시피…
- 이경화 위원
-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에서, 잘 못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 그 업체가 나중에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법적인 것을 좀 찾아보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아까 우리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해야 할 필요성이 참 많아요.
시간 관계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한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한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1번, ‘관내 교육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맹호 위원님 것은 자료로 대체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2번, ‘2019년 교육 경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주 방대하고 자세하게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 다 하시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3번, ‘평생 학습 발표회 추진 계획과 실적 및 정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아서 체크했고요.
여기 평생 학습 발표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거기 보면 문해 학교도 발표회를 해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 이경화 위원
- 문해 학교 같은 경우 선생님들 열네 분이 계신가요, 몇 분이 계시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32명 계십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분들은 소속이 어디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문해강사협의회라고 해서, 자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2006년도에 우리 서산시에서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선발을 했고 다들 마을 학교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분들 소속은 문해강사협의회인데, 시에서…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마을 학교 부분도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체 43개 마을학교에 대해서 점검했고요.
항상 마을학교 지도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분들이 활동을 참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 보수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보수 교육은 1년에 1번씩 역량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매번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부산으로 갔고요.
작년도에는 남이섬으로, 1박 2일로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전원 참석?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대부분 모든 분이 같이 참석해서…
- 이경화 위원
- 원래 보수 교육이라는 것이 필수 교육이지 않을까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어느 정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떤 상담사들도 그렇고 보수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도 되지만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지하고 각성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필수로 보수 교육을 넣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방안은 찾아보신 적이 없나요?
이게 워크숍이나 역량 강화 이런 것 말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저희가 그 역랑 교육 때 마을학교 친절 교육이라든가, 충분히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런 보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가신 분들을 체크해서 가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아, 이것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체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서…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저희가 중등 과정 마을학교 강사님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 마을 학교 선생님들도 중등 과정을 이수해서 예비 중학교까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선생님들이 다들 좋으시겠지만, 그중에서도 어느 순간순간에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수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처우에 대해서는 어떤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일반 학교는 저희가 주 2회 하고요.
거점 학교에서는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하고 있고 1시간이 5만 원이고 추가로 3만 원을 해서 8만 원씩 하는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는 높다고 판단됩니다.
- 이경화 위원
- 보수 부분은 그렇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청취해 보셨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마을학교 상반기에도 점검해서 마을학교 어르신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마을 선생님들도 불편한 사항 있는지, 기자재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뒷장에 보면 지적 사항에도 저희가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르신들께서 늦게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려면 사실 환경적으로나 선생님들이 행복해야지… 그게, 또 어르신들이나 학생들한테도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 청취를 잘해서 관리 감독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4번, ‘평생 학습 센터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사실은 평생 교육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평생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필요한 교육에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인력 배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평생 교육사 분들이 지금 네 분 계세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혹시 직원 분 중에서 평생 교육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현재는 없고요.
저희 평생 교육사 채용 부분은 「평생 교육법」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구 평생 학습관에는 정규 직원 20명 미만… 저희는 12명이거든요?
20명 미만이면 1급 또는 2급 평생 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4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평생 학습관보다는 상당히 평생 교육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 수준 높은 평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평생 교육사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쭉 네 분의 업무 분장을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관리라든지 기타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업무가 좀 과다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쭉 보면 우리 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다른 기타 평생 교육기관 프로그램 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 유부곤 위원
-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다시피 소통하고 협업하고 칸막이를 제거해서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기왕이면 양질의 프로그램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해 보실 의향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평생 학습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서 금년도에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축했고 7월 중에는 평생 학습 기관 단체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 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평생 학습 기관과 협의를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평생 학습 관계는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수준 높게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중심의 시민대학이라든가 사이버평생학습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평생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계속해서 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5번, ‘학점 은행제 대학 운영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점 은행제 학과목 개설은 개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개설을 하나요,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하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학점 은행제도 「평생 교육법」상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하고 상담학 2개 과정으로 해서… 20개 과목을 저희가 인정 받아서 2022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올해에는 두 과목만 개설이 돼 있어요.
하반기에 또 두 과목 개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네 과목.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수 인원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요.
모두 다 배우고 나가서 이제 배울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아닙니다.
사실은 학점 은행제… 평생학습센터에 와서 140학점을 따고 학위 이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같은 것을 병행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 과목당 30명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조사해 보니까 2명이 전문학사를 취득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전공 이수를 하는 상황이고 매년 그분들, 한 40명 정도가 계속 신청을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방 보조금에서 평생 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 이 추진 계획에 보면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 추진 계획에 보면… 2017년도에 우수 동아리 사업이 종료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우수 동아리가 선정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우수 동아리는 매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매년 공모를 통해서?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공모 대상은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동아리가 있습니다.
90개가 되는데요.
- 이경화 위원
- 몇 개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90개 정도 됩니다.
물론, 잘되는 데가 있고 좀 미진한 동아리가 있습니다만, 매년 공모를 통해서 활동 계획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보니까 2017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보니까 평생 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아리가 활성화된 곳은 계속 활성화 되겠지만 중복된 데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그것은 매년 중복된 지원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 이경화 위원
- 신청을…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 이경화 위원
- 90개 중에서 항상 4개, 5개만…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대부분이 활동을 많이 안 하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아, 많이 안 해서?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동아리 신청을 받으면서 심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강화하는 부분이 사회 환원성… 그러니까 전시회를 한다든가 야외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회 환원성에 대해서 더 본다는 말씀이시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18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똑같은 것을… 비슷하게 보조금에 관련된 것을 요청했었고 여기에 보면 ‘꿈찾사 스피치 동아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자료 주신 거 186페이지에 보면 그 동아리가 빠졌거든요?
이 동아리가 탈락됐다고 보이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임의로 탈락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취소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자체적으로 포기?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포기할 때 왜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사유는 들어보셨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스피치 동아리 발표회를 계획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사회 환원성 부분으로 계획을 해서 스피치 동아리 발표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집이 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아리들 관련해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들었으니까 이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도움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최고 많이 들어간 것이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을 좀 높이고 대상 동아리도 확대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려면 실적 그리고 운영되는 형태들에서 굉장히 잘…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관리가 돼야 하고 관찰이 돼야지, 그것을 가지고 “어, 정말 이건 괜찮은 사업이니까 예산 올려줘야 합니다.”라는 그런 절실성이라든가 필연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관리 감독 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행사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항상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동아리가 활성화되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2019년도에 보조금 사업을 보니까요.
사업 명에 ‘웰다잉 지도사 자격증 양성 과정’이 있네요?
이게 몇 명 대상으로 492만 원이 책정된 것이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이게 우수 프로그램 부분인데요.
서부평생학습관에서 고령화 사회 대비한 자격증 과정인데요.
웰다잉 지도사뿐만 아니고… 예, 3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서산에 양성하는 기관이 한 곳 있지 않나요?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그것은 금년도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일회성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 우리 서부평생학습관에서 일회적으로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한 해.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수 평생학습기관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웰다잉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30명 대상으로 금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사실 웰다잉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사실 많이 느껴요.
본 위원장도 한번 가서 들어보니까 노후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 굉장히 한 인간에 대해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관 한 곳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하게 되면 거기하고 어떤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그만큼 인기가 있는 강좌기 때문에 어디 하나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같이 듣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인기 있는 강좌는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할 때도 웰다잉에 대해서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쭉 보니까,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사업 내용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지금까지 잘해주고 계신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 교실 주민 공동 이용 지원… 서산초등학교에서 지금 2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밴드하고 목공예.
2가지 하고 있는데, 호응도 괜찮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상당히 좋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다른 학교는 추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작년도에 유휴 교실을 첫 시작하면서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학교가 남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조성 공사를 하고 운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밴드 교실 하면 방음 시설이라든가 악기를 구입해야 되고요.
또 목공예도 목공 자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서산초등학교가 공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또 접근성도 시내이기 때문에 좋고요.
- 이경화 위원
- 서산초등학교가 학교 교실 주민 공동 이용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는 한데, 시내권 말고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음암을 예로 들어서… 혹시, 음암초등학교에 남는 교실이 있어서 음암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하여튼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한번 수요조사를… 주민자치센터하고 별도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고 괜찮으면 도에 요청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호응이 괜찮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서, 이것도 읍·면·동으로 확대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 근로자 산재 보험 가입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역 사회에 대한 보완 사항이라든지 개선 사항을 많이 해주셨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더 갖고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학교 미참여 마을이 지금 247개로서 아직도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이게 마을학교는 점차적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 최일용 위원
- 마을학교 운영을 하다가 지금도 2019년도에 중도에 포기한 마을이 혹시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졸업을 해 달라 요청한 사항은 없고요.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 사항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라든가 현수막 홍보를 했고요.
읍·면·동장님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심 있는 마을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마을에서 정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는데 혹여 몰라서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못 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에 시작했으면 중도에 하다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지도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각 부서에 다 요청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이 많아서 이왕이면 골고루 지역의 작은 업체들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저희가 100만 원 이하 인쇄 업체는 지금 명시가 안 됐거든요?
저희가 관내 업체에는 고루 맡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감사는 아닌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서산진로진학상담센터 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운영 시간이 지금 9시에서 6시까지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 운영 시간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현재 6월 10일 현재 33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진로교사가 하고 있는데요.
예약 부분을 사실 두 분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도내 진로교사 합동으로 올해 3번에 걸쳐서 휴일에 같이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담 예약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상담 예약 건은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현재 상담한 것은 330건이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건 한 50건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9시에서 6시까지면 진로 진학 상담을 학부모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학생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 가서 수업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맹정호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라리 운영 시간을 좀 늦춰서 9시나 10시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운영 시간을 9시부터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얘기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는 직접 학교에 가서 상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수시 접수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 기간에는 그런 규정된 시간을 변동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찾아가는 학교 상담, 그것은 학생들하고만 대상이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학부모하고도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평생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든 부서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평생교육과의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기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담당 직원 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6번, ‘서산시의 민원 무인 발급기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 ‘읍·면·동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는데요.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설치하는 데가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도로변에 가로등은…
- 위원장 이연희
- 직책하고 성함하고 소속하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민원봉사과장 한현교입니다.
가로·보안등은 주가 주택, 아파트를 한다든지 도로 개설을 할 때 우선 같이 시공을 합니다.
도로에 하고 그렇지 못 한… 기존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가로등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새롭게 설치를 하고요.
기타 처음 개설하는 도로는 도로 부서하고 공사하는 부서에서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저희한테 이관 시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여기서 보면 면 단위와 동… 동쪽에는 상당히 수량이 적게 돼 있네요.
면 단위가… 가로·보안등이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면 단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도로 개설… 예를 들어 남부순환도로 이런 데 할 때는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할 때 설치를 하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조동식 위원
- 그 중간중간에 혹시 필요로 하는 데는 민원봉사과에서 보충 역할 식으로 설치해 준다는 말씀이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할 때 설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 부서에서 설치까지 하고 저희한테 인계를 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특별한 기준은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현장 답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 시스템인가 보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 제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 부서에서 도로 개설하고 할 때 신설하고, 그리고 보안등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전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체를 다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전부 다 LED로 하는 것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지금 현재는 LED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최일용 위원
- 조금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설치 장소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용도의 차이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가로등은 주가 교통을 하는… 큰 도로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 요금이 나오는 부분으로 해서… 또, 용량이 큰 대로변에는 조명이 더 밝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대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고, 기타 나머지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밀접 지역에 하는 부분들은 보안·안전을 위해서 하는 보안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어느 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LED등이 고효율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 LED등이 유리한 장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안개가 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LED등이 꼭 좋은 건 아니죠, 장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큰 변화는…
- 최일용 위원
- 투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LED등보다는 기존의… 뭐라고 하죠?
그런 것이 좀 유리할 수도 있지 않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동안에는 LED등 개발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대로변에 나트륨등을 아직 설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주 연무가 끼고 하는 지역에는 나트륨등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서해대교를 건너다 보면 거기는 전부 바다를 넘어가는 부분, 해무가 많이 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나트륨등으로 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서산에서는 굳이 나트륨등을 쓸 만한 그런 장소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굳이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연무가 많이 끼는 곳에서는 효율성이 있지만 기타 나머지는 LED등이 상당히 고품질 개발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에는 오히려 나트륨등보다 더…
- 최일용 위원
- 기존에 설치했던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지금 LED등으로 교체를 점차 하는 과정이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일시에,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하지만?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말씀해 주셨듯이…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LED등이 아닌 등들이 1만 3,70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1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일시에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LED등으로 교체하는 주기를 당겨서 최대한 에너지 절약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주로 저녁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낮에 들어오면 행정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밤에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확인을 못하고…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누군가가 잘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와도…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누군가 하겠지 하고, 아니면 특별하게 맡은 분이 없다 보니까, 한 번 불이 나가고 누가 특별한 얘기를 안 하면 한동안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식으로 전달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체계는 좀 만들어서…
주민 분들도, 특히 어르신들도 불이 안 들어오면 “언젠가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복지센터나 이런 쪽에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지금 가로·보안등의 경우 워낙 우리 시내 곳곳, 산속까지도 설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전부 100% 모니터링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옥녀봉 같은 경우는 밤에도 계속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또 지금 옥녀봉 쪽에는 양방향 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면 바로 저희한테 리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지금 시설이 돼 있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처음에는 너무 많아서 모니터링을 다 못했는데 우리 보수 반 두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밤에 나와서 시내를 읍·면별로 돌아서 우선 최대한 저희들이 발견하고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하기 위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요즘 것은 LED등이라 그런 것이 없는데 전에 있던 것은 등갓이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등갓이 변색된다든지, 때가 낀다든지, 벌레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밝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런 부분도 같이… 특히, LED등은 사실 고열을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부 LED등을 납품을 받아서 했는데, 엊그제 점검을 해 보니까 그 속에 날파리들이 같이 끼어들어서… 혹시, 수명이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조금 여담인데요.
등갓을 보면 밀폐형으로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구멍이 안 뚫려 있는 밀폐형으로 된 것.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그 안에 벌레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체?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 그게 100% 다 밀봉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처음에 CDM등이라고 제작해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등은 완전히 밀폐돼서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패킹 처리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게 돼서 들어가 있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를 매년 상·하반기에 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이연희
- 상반기 것은 설치가 다 끝났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1회 추경에 했던 해미 서산고등학교 앞에 있던 것을 현재 발주해서, 지금 예산했던 것은 발주가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가로등 민원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매년 연초에 계획을 잡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와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제까지 설치를 하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그 예산 활용이 되는 대로 그것은 바로바로 설치를 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에 본 위원장이 민원이 들어와서 했던 데, 세창아파트는 설치가 됐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세창아파트 쪽에…
- 위원장 이연희
- 어제 저희들이 갔다 오다 보니까 설치가 아직까지 안 돼 있더라고요.
민원을 한 지가 꽤 됐는데… 거기는 여성 주민 분들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몇 달 지났거든요?
지금 상반기가 거의 지나고 있는데…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 부분이, 사실 그것을 1, 2월 추경을 할 때 민원이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미 그게 지나면서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래서 그것은…
- 위원장 이연희
- 하반기에?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이연희
-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는데… 꽤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했던 적이…
그래서 설치하겠다고 위치까지도 다 가지고 오셨거든요?
제 기억에는 상반기에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하반기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갔다 오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감사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민원 사항이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본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건은 각 실·과 다 공통으로 신청한 것이고요.
지금 인쇄물들이 100만 원 이상이어도 특정 업체만 계속 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작은 업체들도 골고루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1번, ‘시정 홍보 자료 제작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전입 시민을 위한 생활 정보 안내 책자, 2018년 전입 시민을 위한 생활 정보 안내 책자, 2019년 전입 시민을 위한 생활 정보 안내 책자,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사실, 큰 변화, 차이점은 없고요.
나름대로 행정 제도가 바뀌면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 부분은 금년부터 두 종류만 인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앞에 유부곤 위원님께서 한 데를 보면 여러 가지 제작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부분들은 호적 관련, 앞에 가족 관계 관련 부분하고…
- 이경화 위원
- 이 2개, 이것만.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전입 시민, 지금 이 2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입 시민을 위한 안내 책자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냐고 질문을 한 이유는, 제작 건수와 산출 단가가 굉장히 달라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뭐냐 하면, 그동안 먼저 했던 것은 이렇게 크게 했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부수도 많이 못했는데, 금년에는 이름도 생활 정보라고만 간편하게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 이경화 위원
- 책자가 그전에는 굉장히 크고 많은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축소하고 간략하게 하면서, 같은 예산으로 부수를 늘리고 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서산시 전입 시민에게 배부하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주로 읍·면·동에 하고 민원실하고 각 실·과에도 비치를 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소진이 다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이 부분은 지금 한 90% 이상 소진됐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전입하신 분들에게 하는데, 사실 불티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소진이 다 됐고… 그리고 가족 관계 등록 신고 리플릿 제작하는 것을 보면 단가가 오른 것인가요?
제작 건수는 같은데 지급액 60만 원이 올랐어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것도 조금…
- 이경화 위원
- 내용은 같을 것 같은데?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더 적게 하면서…
원래 했던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을 좀 키워서… 특히 요즘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부수하고 상관없이 디자인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단가가 올랐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렇게 해서 좀…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단가가 궁금하고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 어떻게 소진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 2가지는 나름대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92번, ‘장애 극복 징검다리 프로그램 실행 후 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께서 감사한 자료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3번, ‘정신 보건 복지 센터 관련’, ‘정신 보건 사업 관련’, ‘정신 질환 환자 등록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를 여러 가지로 자세히 주셔서 자세히 보고 활용을 잘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조현병에 관해 올라오죠, 알고 계시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유부곤 위원
- 한번 언론을 유심히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마 관심이 많으셔서 다 보시고 모니터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생략하고 한 말씀만 드립니다.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맞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유부곤 위원
-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재활시설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기에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좀 되고요.
이분들이 사실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관계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도 이분들에게 어떤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시설로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주거 시설은 아니더라도 주간에 누군가 보호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나머지는 뒤에 다른 분야에서 계속해서 요구번호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팀장님은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성함하고 말씀해 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네 분이 근무하시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장 김용미입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보건 전문 요원 2명과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해서 공무직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네 분 다 공무직이시고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책임감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는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정신보건팀에 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행정적인 것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정신보건팀에 세 분이 또 있다는 얘기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그럼 자료 주실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행정팀으로 해서 더 주셔야 책임 소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인원으로 충분한가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저희가 지금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현재는 54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41명 중에 중증 관리가 225명으로, 이 대상자 중에는 월 4회 사례 관리가 필요한 분이 있고 월 1회 필요하신 분이 있고, 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총 541명 중에 225명에 대해서 사례 관리 횟수를 분석해 본 결과, 1일당 한 명이 한 3건에서 4건 정도의 사례 관리를 해야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례 관리 3, 4건 하면서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중복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 검사 의뢰 왔을 때 하는 부분을 사례 관리하면서…
- 이경화 위원
- 여기를 네 분이서 그것을 다 하시는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러니까 1인이 3, 4건을 하면서 하나씩 사무 분장해서 지금 현재 4명이 하고 있고요.
행정적인 업무는 정신보건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는 정신보건팀에서 하는데 실제로 주간 재활이라든가 상담 연결해주는 것, 위기관리에 투입되는 것들은 1일 서너 건의 사례 관리를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업무가 있다는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적정하게 했는데, 정신보건 사업이 강화·확대되면서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민간인 근로자 1명 채용에 대해 인사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딱 봐도 2017년, 2018년, 2019년 4월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등록 및 유형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4월밖에 안 됐는데도…
전년도 대비 3분의 1의 날짜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541명… 거의 전년도와 같은 대상자가 있어요.
이 관리 대상이 늘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꾸 대상자,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잖아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이경화 위원
- 관리해야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발굴이 더 될 수도 있고… 인원에 대한 것은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입이 돼야 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이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명을 잘못 관리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파장 효과가 굉장히 크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전문 병원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절차에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등록 및 유형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ADHD, 2017년도에는 42명이었고 2018년도에 34명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현재 이것은 2017년에 42명이고 등록 인원도 2017년에 719명이었다가 지금 541명인데… 이 217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끌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끌어온다고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게…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스템이 2018년 10월에 바뀌면서 진단코드가 없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일제히 다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진단코드 없는 사람이 다 빠져나간 상태이고, 간질이 그동안은 정신에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유예 기간을 둬서 간질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지만, 신규자는 등록을 안 하는 상태고 7월부터는 아마 간질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말 정신건강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환자의 질적 서비스를 위해 간질이 빠지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간질이 빠지면, 아마 12월이 되면 541명보다 숫자는 더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ADH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있던 아이들이 2018년에 신규자가 더 발굴돼서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맞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 가보면 아이는 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학생…
유치원에 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기타에 있던 간질이… 간질이 지금 기타에 들어 있는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간질이 지금…
- 이경화 위원
-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541명 중에 포함되어 있고요.
기타 속에는 간질, 공포성 불안 장애, 적응 장애, 공황 장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고… 조현병 관리는 체계적으로 추적이 계속되는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쪽은 사례 관리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 4회로 하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약물 관리나 증상 관리, 가족 교육, 이런 것에 따라 맞춤형으로 중증 정도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시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려운 일하시니까 스스로도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정신보건복지센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건소 입장에서는 조현병이라든지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치료 목적으로 환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조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건강증진과에서 해당될지 모르지만, 혹시 이런 부분…
요즘에 매스컴에 나오는 사고와 관련해서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관리, 구체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사실 정신 질환자가 매스컴에서 터져서 그렇지 정신 질환자를 깊게 파고들면… 사실,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망자 수가 엄청 많거든요?
정신 질환자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터지면 정신 질환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기억에 오래 남아요.
정신 질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약물 관리만 잘하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그야말로 차분한 사람들인데 정신적으로 미약해서… 그런 관리가 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일반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에 비해서는 그렇게 발생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형태가 다른 사고에 비해 이것은 좀 더 많은 아픔을 주는…
가족 간에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무차별적으로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형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특히, 요즘 매스컴에 보면 가까이 있는 분들이 보호하고 있다가 이분들에 의해서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내,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 146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정도가 있죠?
어떻게 나누죠, 그 등급을?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조현병 같은 경우는 분류 표준 기준이 있죠.
그런 것에 의해서 의사하고 같이 상의가 돼서, 상담사하고 의사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단계별로 분류가 됩니다.
투약하면서 그 관리가 같이 들어가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등급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게… 만약 등급이 높은 것은 무슨 등급이라고 하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등급은 없고요.
질병의 경중, 중증, 이렇게…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중증이라고 하면 치료할 때 약의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료 횟수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관리·관찰을 더 세심히 한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렇죠, 약의 농도를 조절한다든가 투약의 그런 부분들…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투약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약을 제때 못 먹었을 때… 중증인 경우에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는 사실 없고요.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증상 관리.
약을 먹으면서 이 환자의 증상 관리가 얼마나 조절이 되는지 가족하고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환자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양극성 장애라든지 아까 ADHD라든지 우울증…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조현병과 유사한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말씀드렸던 양극성 장애라든지 ADHD라든지 이런 분들도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지금 서산에서는 특별하게 제가…
- 최일용 위원
- 아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 보건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 보면 응급 위기 대응 기관이라고 해서 경찰이라든지 소방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서산시에도 혹시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유관 기관들하고 합동으로 관리 감독한다든지, 이런 체계는 갖춰져 있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저희 표에 보시면, 3페이지 아래에서 4번째 줄을 보면 ‘응급 위기 대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2건 처리를…
- 최일용 위원
- 3페이지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3페이지에 있어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사업 관련 세부 내역에 보면 응급 위기 대응이 있는데 현재 22건이고요.
저희가 응급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서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 홍성한국병원을 협력 병원으로 지정해 놓고 그다음에 응급 관리 대응 체계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경찰서,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구성돼서 출동 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가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합동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조현병과 관련된…
혹시라도 조현병 환자 분들한테 불필요한 어떤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물론, 당사자, 가족들도 잘하겠지만 우리 시, 건강증진과 차원에서도 이분들의 관리를 조금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팀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금 복지센터 사업 관련 세부 내역을 쭉 보니까, 센터 등록 현황을 보면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증, 이런 것을 쭉 보면, 아까 전문상담사 상담도 세부 내역에 들어가더라고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이게 등록한 환자와 관련해서 상담하는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것을 보는 순간에 뭐가 느껴지냐 하면,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게 가족들도 엄청나거든요?
당사자는 당사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가족들에 대한 치유의 시간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돼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가족들이 지치면 이 환자들에게 그대로 그 영향이 가거든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나왔던 조현병이었던 분도 와이프가 자고 나니까 남편이 없어졌어요.
이 가족들이 지치면, 한마디라도 조금 불쾌하게 던지면 환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저거 할 수 있거든요?
가족 치유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싶은데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저희가 가족 치유 프로그램을 수요조사도 많이 합니다.
사실 가족 모임도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정신 질환 주간 재활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같이 문화 체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서 괜찮은데, 사실 아동·청소년이나 신규 환자들 가족 모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 정보에 동의를 안 하고…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가족 모임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환자들이 전문 상담사 상담을 받잖아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혼자 와서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위원장 이연희
- 가족이 같이 대동해서 올 것인데, 그 시간대만이라도… 10분이든 20분이든, 사람이 정신적인 것에 굉장히 좌우하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 저부터도 싫죠.
그 가족들끼리 따로 무슨 자조모임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그에 대한 가족들 있잖아요.
그 치유의 시간을 가져서, 그분들도 그 시간만큼은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치유를 받고 갈 수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시간이 있을 때 상담실에서 잠깐 상담은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요, 보건소가 지금 워낙 장소가 협소해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검토하고 고민하면 뭐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유부곤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교통사고에 비하면.”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 쓰시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는 불특정으로… 예상을 못 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또 상대의 부주의로, 이런 것이지 지금 조현병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보통,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대입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추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공무직만 해 달라고 했는데요.
전체 직원 업무 분장 내역 좀 추가로 부탁할게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4번, ‘정신 의료 기관 관리, 지도 점검 민원 처리 내용 결과’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조금 말씀하시다가 다 못하신 것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 차원에서도 아셔야 돼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서산 의료 기관 등 세 곳이 정신 응급 위기 대응 협약…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광주 모델 아시죠?
아마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나왔는데, 응급 대응 체계 구축한 것이 사실… 보건복지부가 광주 모델을 활용해서 5월 15일 자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다 내려 보냈죠?
그래서 구축된 것입니다.
이건 진즉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 보건소만 할 수 없는 일이고 경찰서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합동으로 응급 대응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 게,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아주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광주 모델을 지금 대입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철저히 잘되도록 담당자 분들이 좀 더 노력해서 잘됐으면 좋겠고요.
이 정신 의료 기관 관리 지도 점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증 질환자 관리 대책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민원이 없죠?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없을까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장 김용미입니다.
현재 정신 의료 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약팀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 민원인들이 정신 질환자라고 민원을 제기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다…
사실 이 기간 동안 민원 여부를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의약팀의… 어떤 의사 행위라든가 의료 기구 쪽에 대해 점검을 하고, 정신건강 파트에서는 인권에 관한, 또는 입·퇴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인권이라는 것을 점검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기본 설문지가 있어서, 그 표준안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가 입원 환자 5명 정도로 해서, 인터뷰를 실시해서… 특히, 인권에 대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것은, 제 생각에도 정신 질환자는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정신 질환자라 없다기보다 이 체계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가 하겠어요?
어디 가서 “우리 정신 질환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침해를 당했다.”하겠어요, 상담이 부실하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직접적으로 이런 조현병 환자를 병원에 내원도 시켰고 함께 가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상담 내용을…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상담사기 때문에 입회 하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폄하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단 5분, 10분을 상담합니다.
그렇게 나오면 이 대상자가 무엇이 도움됐겠습니까?
이 체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이 정신건강보건센터에 전문가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돼야 하는데, 지도 점검은 형식적이고 어쩔 수 없이…
뭐, 형식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체계 자체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민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원이 없어서 좋게 잘한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전문가를 투입해서 상담에 주력해 주시고, 정말 이분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5번, ‘청소년 산모 지원 세부 계획서와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실적이 2018년도에 1명 있었네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이경화 위원
- 2019년도에 현재 1명 있고…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그것은 중복이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중복이 아니고… 서산 시내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가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죠, 신청을?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보건소에 신청하면 저희가…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본인이 보건소에 신청해야 되는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러니까 사회보장정보원을 거의 이용하고요.
방법은 2가지인데, 지금까지 이용은 사회보장정보원을 이용해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2건 다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아마도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면… 뭐, 아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많이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병원하고 학교하고 연계가 되고 있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알게 돼도… 사실 이것을 아마 쉬쉬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상담 교사하고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을 다 방문해서 이런 것을 참고할 수 있는 안내도 다 해 주고요.
또, 청소년 성교육은 학교 신청 수요조사를 받아서 성교육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 임신 테스트기를 비치해 놓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해서 기관에 안내를 해 주고 홍보를 해 주고요.
또, 미혼모 시설도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학생들, 청소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들이 밝히지 않고자 하면 발굴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병원, 학교, 여러 단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원 받아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59만 2,000원을 2018년도에 썼어요.
그러면 600만 원 예산 중에 한 500만 원 정도 남았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렇죠, 사회보장정보원에 입금한 돈이 59만 2,000원만 지출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예산 결산을 하게 되면 잔액이 남아야 되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왜 건강증진과에서는 결산서에 잔액이 남지 않고 600만 원이 다 지출됐다고 돼 있을까요?
예산을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다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 부분… 예산 관련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지원… 어쨌든 나라에서 시·도에서 신경 써서 하는 것이고 생긴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울 수 있게 도움 주는 것에 대해 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96번,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 실적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에 팀장님이 애쓰고 계시네요.
자료로 대체할까 했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이 아동·청소년도 걱정하시고 했는데요.
사실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25세 이전에 발병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나타나는 것은 간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더뎌져서 더 중증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이 조기 발견 치료 프로그램이 있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저희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 유부곤 위원
- 잠깐만, 팀장님.
프로그램이 있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어떤 프로그램?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우울증 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상담 교사나 보건 교사를 통해서 개인 정보…
학생들은 개인 정보 동의가 필요해서, 미리 사전에 우울증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하기 전에.
거기에서 어떤 경계 이상이면, 일단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는 ‘Wee센터’로 의뢰가 되고 Wee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기질적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시 상담하고 해서 의료 기관에 진단을 의뢰합니다.
다시 오면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그러면서 투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좋은데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동 상담을 해서 Wee센터에 보냈습니다.
물론, Wee센터에서 상담을 여러 차례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 안 된 것 같습니다.
연계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덜 하지 않았을까요?
본 위원도 그 당시에는… 뭐, 10여 년 전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청소년기에 발현될 때 어떤 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늘 걱정이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초기 정신 질환자의 경우 학업 복귀나 취업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개소 전보다 개소 후에 월등히 좋아진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광주 모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광주 모델을 보면 마인드링크라고 하는 센터를 개소해서 여기에서 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나왔어요.
물론, 시범 사업이니까 좋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고 계획하고 계신 것 있는지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래서 저희는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그렇게 체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고…
지금 현재 Wee센터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임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화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강화해서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대인 관계 능력 향상이나 자존감 향상,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주 모델 시범 사업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좋은 부분은 우리 시 보건 사업에 접목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어쨌든지 아동·청소년 등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후속으로 사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7번, ‘서산시 자살 현황 및 자살 예방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용어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사망률이라는 것이 있나요, 조사망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거하고 연령 표준화 자살률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죠?
아, 지난번에 준 것은… 제가 착각했네요.
이것은 잘못 알았고…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2017년도에 자살률이 전국 24.3%고 충남이 31.7%, 서산이 36.4%입니다.
이 자살률이 맞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이것은 자살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표기를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전국은 24.3명, 충남은 31.7명, 서산은 36.4명으로, 서산이 전국과 충남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엊그저께 매스컴에 보면 충남이 26.2명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 주신 건 31.7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31.7명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건소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주셨던 것 같은데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이것은… 저희가 충청남도에서부터 피드백 받은 자료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매스컴에서 잘못 나온 것이네요?
언론에서는… 전국 자살률이 24.3%는 맞는데 충남이 26.2%로 나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여쭤봤고요.
뭐, 자살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충남 자살률이…
2017년도에 대부분 다 줄었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최일용 위원
- 유독 충남만… 충남이 아니라 서산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지금 제가 살펴본 결과 2015년에는 서산에서 자살이 80명이었습니다.
16년에 57명이었고 자살률이 감소해서 성과가 많이 좋았는데, 2017년에 5명이 증가한 6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또한 충남이 전국 도 단위에서 자살 1위입니다.
사회 조사한 것을 살펴보니까 “충남이 왜 자살률이 높을까 해서 충남 한국 사회 조사 연구 결과 보니까 신체적으로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한 게 전국보다 많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보험, 연금 수급자, 노동이나 일시적인 어떤 그런 걸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65세 이상 중에서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서산 같은 경우 자살 원인이… 중앙심리부검센터라고 거기에서 분석한 결과, 정신 건강 문제가 1순위였고요.
신체적인 문제가 25% 정도로 2순위였고 3순위가 경제적인 문제, 4순위가 가족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신건강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정신건강 증진과 신체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피드백 해서…
- 최일용 위원
- 지금 자살 예방 대책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자살이라는 것은… 의식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자살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서산에서도 특별하게 자살이 많은, 이렇게 지역별 조사한 것이 있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지역별로…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나온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비공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런…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우리 농약 보관함 보급했었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최일용 위원
- 어디 어디 했었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지금 2012년에 2개 마을에 78개를 했고요.
- 최일용 위원
- 지역이…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2018년에 111개 했었는데, 대산, 운산, 부석, 지곡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시범 사업에 공모해서 23개 마을에 810가구를 추가로 보급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10개 읍·면 다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농약 보관함 보급을 할 때 지역별 자살률을 감안해서 지급을 한 건가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고요.
또, 농가에서 독거나 그러신 부분이… 그런 부분도 고려했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자살률이 높았던 마을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똑같이 높은가요, 아니면 매년 바뀌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최근 5년간 것으로 했는데 숫자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기존에 있던 인구수 대비로 하면 비율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꾸준히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는 데는 꾸준히 적게 발생하는 추세인가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을 숫자로 비교해 봤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서산 15개 읍·면·동이 인구수 대비 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인구수 고려해서 적은 데가… 숫자가 비슷하니까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자살자 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자살 유형을 보면… 농약은 사실 그렇게 큰…
뭐, 다른 것에 비하면 두 번째로 많기는 한데, 목 맴보다는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자살 관련해서 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공모를 통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셨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직, 이런 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도출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니까?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보건 사업은 사실 1, 2년 성과를 보고 하기는 힘들고요.
장기적으로 5년, 10년 하고 난 뒤에 분석해서 사실은 성과를…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서산이 지금 자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살 예방 관련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 언제부터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자살 예방 사업은 정신보건 사업하면서 했는데, 저희가 2015년도, 2014년도도 많이…
사실 지금 감소가… 2017년도에 자살이 충남도에서는 7위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충남도에서 4위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에는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사실 지금 2017년에 62명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래도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고요.
2016년보다 2017년에 5명은 늘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5년 단위로 볼 때는 많이 감소됐고 좋은 쪽으로 변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예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성과 분석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자살은… 내력이 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주변에서 자살하면 관련된…
주변에서 가족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연관되는 경우가 있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그래서 저희가…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자살이 발생하면… 지금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현재 없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자살 유가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 유가족의 자살 시도율이 높기 때문에 자살 유가족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건소로 와서, 사실은 지지하고 싶지 않다…
정보가 나오니까 싫어서 충남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해서 지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부터 했던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충남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도부터 많이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사업은 아니네요, 최근부터 한 것이네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유가족 상담은 최근 몇 년 전부터 많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본 위원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 가족 분들한테는 이게 당사자의 자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트라우마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다른 것이 높아야 되는데 서산이 유독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좀 명예롭지 못한데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어려운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혹시, 자살자들 연령대별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사실, 자살 정보가 저희한테 안 오고요.
자살 같은 경우 2018년 자살자 수도 사실은 저희가 모르고 9월 달 정도 되면 숫자만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이나,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알아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안내해 주고… 또는, 자살 시도자 가족이라고 해도 저희가 접근하는 것에 개인 정보 동의를 안 하면 사실 저희가 상담할 수 없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노인 자살률이 높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노인 자살률이 높아서 지금 자살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치매로 가는 상황들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노인 우울부터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점점 고령화 시대가 도래해서 초고령 사회…
어떤 지자체는 초고령 사회가 도래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노인에 대한 관리가 정말 필요하고 그래야만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결국은 다 연계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하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연계됐잖아요.
지금 정신 질환은 고구마 덩굴처럼 전부 연계된 거예요.
미국 뉴욕에서, 사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한국계 미국인이 있어요.
그분 실화 얘기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이것은 우리도 한번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뽑아왔습니다.
자살자들이 한 번 정도는 병원을 찾는답니다.
어떤 관계로든지 한 번 정도는 찾는데, 거기서 그냥 간과되든지…
지금 조현병으로 해서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신 적도 있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사실 이분들은 의사와 본인의 관계에서 의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치료를 가면 또 입원을 시킬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자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죠.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의 말, 증상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뉴욕에서 하는 중요한 것이 ‘정신 진료 지식 향상 시스템’이라고 해서 빅데이터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모든 자료가… 의사가 접근했던 기록, 기타 약품 투여했던 기록, 이런 것들이 전부 분석돼서 분석한 결과가 의료진한테 첨부 돼서 들어가면 복합적인 처방을 내려주기 때문에 아주 현격하게 자살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에 좀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아까 한 가지 여쭤보지 않아서요.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노인 자살 예방 일대일 멘토링 사업 있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최일용 위원
- 올해 4월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자살 예방 관련 사업, 10쪽 제일 하단에 노인 자살 예방 일대일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아, 이것은 공모를 통해 멘토를 선정했는데, 민간 5개 단체에서 783명이 하겠다고 해서 일대일로 지금…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역 소방대, 방범대에서 하는 것인가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은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은 우리가 시민을 돌보는 사람들, 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드림스타트라면 사례 관리사, 노인 돌보미, 이·통장… 이렇게 많이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경우 ‘생명 사랑 지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살의 위험 신호를 발견했을 때 저희한테 모니터링 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예산 배정이나… 지원하는 게 있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이분들한테는 예산 배정이 아니고 저희가 일정 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자료를 준 상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노인 자살 예방은… 이 일대일 멘토링 사업은 공모 사업이었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이 일대일 멘토링 사업은 아니고요.
아래, 보건복지부 공모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이 현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일대일 멘토링 사업이 충청남도 신규 사업 아닌가요?
아, 이것은 공모 사업이 아니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공모 사업은 아니고 신규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잘만 활용하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일대일 멘토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문제는 내실 있게 실행하느냐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이 내실 있게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시는 멘토들에게 이런 부분이 내실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팀장님, 아까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있잖아요.
거기에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도 들어가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생활 관리사, 노인 돌보미, 고용복지센터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이것을 행감 끝난 다음에… 대상이 지금 2017년, 2018년도로 꽤 많거든요?
대상이 어느 분들인지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자살에 대해서 너무 많이들 토론들 하시는데… 좀, 엉뚱한 얘기하겠습니다.
9쪽 아래 표를 보면 2017년 서산시 자살 수단별, 연령별 현황이 있는데요.
자살 수단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고… 용어를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살 숫자 데이터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잡힌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보건소에서 자살 숫자 파악은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다음 해 9월에 저희한테 피드백돼서 오면 그 숫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그 자료를 활용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주위에서 1년에 한 분 정도는 자살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자살인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때로는 저명인사의 어머니예요.
내용상으로는 자살인데 쉬쉬하고 장례 모시고… 또, 우리 가족이 그랬다고 해서 터부시하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누가 흉볼까봐 쉬쉬하는… 숨어 있는 자살 숫자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있다… 제 개인적으로 주위에 1년에 하나꼴은 거의 이렇게 감지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개념에서… 뭐,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살 예방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 사랑 지킴이와 같다고 얘기를…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생명 지킴이, 지침에서 양성하고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생명 사랑 지킴이하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양성.
- 이경화 위원
- 양성?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그러면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하고 생명 사랑 지킴이 양성하고는 같은 것이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같은 의미가…
- 이경화 위원
- 교육은 좀 다른 것이고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교육은 저희가 일반 시민 대상으로 본인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에 해당이…
- 이경화 위원
- 대상이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을 2017년도에 1,135명으로 하고 2018년도에 1,507명이면 전체적으로는 게이트키퍼가 2,642명이 되는 것인가요?
중복이 아니라 누적이 되는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누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만약에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사들이 2017년도에 양성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교육이 이렇게 매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양성 과정을 이만큼의 인원들이… 다른 인원들이 들어오는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체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신규자하고 2차 교육자하고 사실 이게 중복된 사항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감사중지)
(17시 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98번, ‘건강 증진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7평, 보건소 2층에 설치되어 있네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8년도 8개 프로그램, 헬스 케어 사업이 2018년부터 새로 진행되는 사업인가 봐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장 김용미입니다.
헬스 케어 사업은 2018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신규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2018년 6월부터?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12월까지 24주간 프로그램.
- 이경화 위원
- 24주 프로그램이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019년도에도 공모…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저희가 공모해서 지속 추진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속 추진하면 운영 기간은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여기 역시 2017년에 100명을 신규 등록해서 24주간… 지도가 다 끝나고 완료하면 2019년도나 2018년도에 다시 신규자를 모집합니다.
이 신규자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에게 건강 검진 대상자 자료가 이송이 오면 그 전환에 대해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건강 상담 결과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료군이 아닌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경계역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24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음 단계로의 질병 진행, 이완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이것도 2019년도에도 24주만 하는 것인가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렇죠, 24주간만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019년 6월부터?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앞에 부분은 상반기에는 거의 안 하네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상반기는 지금 준비 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있는 상담자 중에, 그동안 쭉 한 사람 중에 체크…
예비 대상을 모집을 했다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자가 선정되면 건강 검진을 일제히 실시해서 치료군이 필요한 사람은 저희가 등록을 안 하고 진료실로 의뢰를 하고 위험군인, 경계역인 사람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헬스 케어 사업이 실인원 100명에 연 인원 300명이거든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연 인원 300명은 건강 검진을 초기·중기·말기 한 것만 넣고 실제적으로 상담한 부분들은 안 넣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을 처음에 등록할 때 기초 건강 검진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몇 종에 대해 일제히 혈액 채취부터 시작해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중기에 한 번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등록 당시와 지금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만 연 인원으로 넣어서 300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300명에 대해서는 혈액이든 어쨌든 사전·사후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중간 검사…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그중에서 100명이 케어를 받은 것이고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 뒤에 2019년도를 보면 110명이라고 돼 있어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2019년도에는 저희가 10명을 확대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는 연 인원이 그냥…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여기는 초기 검진만 1번 한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현재 한 상태에서?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프로그램 중간쯤에 가서 중기 혈액 검사를 다시 일제히 하고 24주 될 때쯤에 말기 혈액 검사를 다시 1번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앞에는 100명이 3번 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검진을 3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300명 중에서 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100명이 3번의 피검사를 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현재는 1번만 했기 때문에 110명이 연 인원인 것이고?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기인데, 자료 주실 때, 2018년도 아침 운동 교실, 요통 예방, 체력 향상, 대사 증후군 개선으로 해서 4기, 2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이것은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12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분기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4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아침 운동 교실은 주 3회를 하고 요통 예방은 주 2회로 해서 3주씩 4번, 4분기에 걸쳐서 4번 하는 것으로 이해를…
- 이경화 위원
- 4기라는 것은 4번 한다는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이경화 위원
- 기수로 4번째 기수가 아니라?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이경화 위원
- 2019년도에도 4기들만 쫙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주 3회 1시간씩 3개월 하는데 4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씩 이렇게?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2019년에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2기입니다.
일사분기가 1기, 이사분기가 2기, 삼사분기… 이렇게 3번, 4번…
12월이 돼야 4기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것은 상관없어요.
이것은 운영할 예정인 것이기 때문에… 오타는 사실 많아요.
오타를 찾자면 많아서 그것은 굳이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건강증진센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9번,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물품 분할 계약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2018년도에 2건이 있었는데요.
굳이 분할 계약한 이유가 있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사실 담당자가 저 위에 줄 보면 ‘기저귀 외 8종’으로 해서 물휴지, 파스, 물파스, 이런 조호 물품이고 아래를 보면 영양제라서 따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할로 돼서… 사실, 도 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고 지도를 받은 상태고요.
- 위원장 이연희
- 2017년도에 분할 계약 한 적은 없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다른 데는 없고 2018년도에 있는데, 이렇게…
영양제하고 조호 물품을 따로 생각해서, 따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담당자 교육이 좀 안됐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통상 낙찰률의 한 90%로 입찰을 하잖아요?
약 10%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방문 보건 전체 대상자가 1,745명이에요.
집중·정기·자기 역량군으로 해서 세 분야로 나눠지는데, 이 물품에 대해 나눠주는 대상은 어디까지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방문 대상 가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지원이 가능한데, 맞춤형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기저귀가 필요하신 분은 기저귀를 제공해 주고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등록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기저귀 외 8종은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영양제 같은 경우는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영양제는 허약 노인 판정자로 해서 75세 이상 독거나…
- 위원장 이연희
- 75세 이상 독거?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65세 이상 수급, 장애,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게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34명이 서산시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뭐, 영양제 나눠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여기는 저희 방문 간호사가 케어 하면서, 방문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가 30명이었다가 올해 4명이 늘었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태 조사해서 더 발굴을 하라고 했고요.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수치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7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을 발굴해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분들한테 형평성 있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와 연계를 해서 그분들하고… 방문 간호사뿐만 아니라, 영양제이지 않습니까?
어떤 처방해야 될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담당 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이게 경로장애인과 담당이에요.
지금 석림사회복지관 안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어떤 특정 어르신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0번, ‘난임 부부 지원 내역 및 성과’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15쪽 보시면, 2019년도 연 10회, 1회당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10회가 맞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연 최대 4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가 잘못됐던 것인가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지금 2018년도에는 4회까지 가능했고요.
2019년도에 더 확대 추진해서…
- 최일용 위원
- 2019년도 사업 계획 예산서에 1회 50만 원 최대 4회까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예산서를 잘못 올리신 거네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아니요, 7월에 지금…
올해 이게 다시 확대 지원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예산을 세운 이후에 확대가 된 것이네요?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2017년도에는 난임 부부 지원이 비급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드는 상태였는데요.
2018년, 이게 비급여… 그러니까 보험에 해당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 지원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저희 지원 인원이 그래도 60명이 있는 이유는, 그중에 중위소득 130% 이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추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추진한 상태입니다.
이게 비급여가 급여로 되면서 2017년과 2018년 부분의 실적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급여 의료 혜택이 되면서 우리 예산에서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대부분 우리가 나가는 부분은 난임 부부 한방 지원 쪽이 대부분이겠네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신선 배아, 동결 배아, 인공 수정이 있는 것처럼 시험관을…
쉽게 말하면 시험관 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방 난임 부부 지원은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 2019년도 예산 세웠던 것이 보조금 해서 예산을 93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도 4월까지 지급액이 2,100만 원입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난임 부부 지원은 제가 예산상 공부는 확실히 안 했지만 난임 부부 지원은 보조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2,946만 9,000원을 세웠다가 작년에 지급된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작년에 사용된… 그러니까 2018년 결산 대비 2,940만 1,000원이라고 여기 지급액이라고 나왔던 부분은, 난임 부부 지원금하고 한방 치료비 포함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예산을 930만 원만 세웠어요, 예산서상에는.
그런데 여기 보면 2,200만 원 정도 지급됐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한방은 빠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산에는 한방 치료 지원비까지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여기 지급액에…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2019년 4월까지 지급액에 한방 치료비까지 포함된 지급액입니까?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올해 난임 지원이 사실 7월부터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것은 예산을 쓰기 전에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산이 더 늘었고요.
난임 부부 한방 치료 지원 사업은 저희가 3,300만 원이 서 있어서 같이…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난임 부부 3,300만 원, 한방 치료비는 원래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것은 빼고 올해까지 2,190만 원이 지급됐다는 얘기잖아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추경에?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최일용 위원
- 본예산은 빼고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경은 확인을 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났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사실, 성과는 옆에 31%, 12%라고 쓰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워낙 간절한 마음이어서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44세로 제한이 돼 있지만 아마 앞으로 향후 7월부터는 이 연령 제한도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공률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에 보면, 지원 조건이 있죠.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 조건이 있는데,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출산 정책이, 다른 부분에서 일부러 지원도 하고 하는데, 난임 부분을 굳이… 이렇게 소득이나 이런 부분까지 넣어가면서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국·도비 매칭 사업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체 사업을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얘기도 있었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대부분 의료 급여 혜택도 된다고 하는데, 얼마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소득하고 관계없이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런 부족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큰 성과를… 뭐, 금액을 많이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보이게끔 하는 시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1번, ‘건강 생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건강 생활 프로그램은 대상이 전 시민이에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조동식 위원
-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1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야간 생활 체조가 있어요.
장소가 호수공원이거든요?
매년 그쪽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건의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서부 저쪽은 거리가 멀어서 동쪽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저녁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시거든요, 민원이 많습니다.
동문 근린공원… 옛날에는 시립 도서관, 옥녀봉 쪽 있는 데,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철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문 근린공원이 새로 조성이 됐으니까 그쪽에도 이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시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저희가 야간 생활 체조는 말씀하신 대로 레포츠공원에서 했었습니다.
호수공원에서 2018년도부터 운영을 했고요.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문 근린공원 쪽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운영 여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꼭 연락 주십시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2번, ‘치매센터 운영 세부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서산시 치매 유병률이 10.2%가 맞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치매 유병률을 떨어트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대답 없음)
사회 활동을 많이 할수록 치매 유병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물론, 여기 보건증진과에 관련된 업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본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노인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분들의 수익 부분을 떠나서 정신적인 건강이든 육체적인 건강이든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초고령 사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시도 해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1,580명이 치매 환자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행정의 폭도 넓어져야 되고 예산이든 인력이든 다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치매센터 운영에 대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작년에 설치한 게 현재 부족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향후에는 계속 100세 시대가 되면서, 아마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 장소는 당연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치매나 정신 질환자, 지금 관리가 강화되고 확대되면서… 지난번에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직원들과 협의해서 지금 공모하고자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적극 검토하면서, 그게 설치된다면 향후에 이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사실, 그 이전부터… 저 역시 그렇고 7대 때부터 치매안심센터 얘기를 할 때 “외부 쪽으로 나가서 지어라.”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보건소 안에 들어간다고 하니… 지금 보건소도 협소한데 거기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그것을 공모 사업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이 2가지라고 합니다.
설문 조사를 했는데, 암하고 치매거든요?
어찌 보면 치매 환자들이 가장 불쌍하지 않을까 싶어요.
노후를 마감을 하면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슬픈 병인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치매센터가 이왕에 운영되고 있으니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방 교육에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치매 환자 가족 지원에서 치매 환자 물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조동식 위원
- 지금 기저귀하고 혈액 순환제는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조동식 위원
- 근데 그전에는 물티슈도 같이 지원을 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현재도 방수 매트나 물티슈 같은 것은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칸이 좁아서 그것까지는 다…
- 조동식 위원
- 지원하다가 중단했던 것으로…
다시 시도를 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주고 있는지 모르는데 중단됐어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아, 물티슈가…
- 조동식 위원
- 예, 물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취급하기 뭐하고 해서 중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 환자 가족들은 지급을 받다가 못 받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지금 정보를 받은 결과, 유효 기간이 짧아서 물티슈를 뺐다고 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유효 기간이 짧아서 환자 가족에게 갔을 때 유효 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할까봐 그것을 빼고 다른 물품에서 좀 더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유효 기간 때문에 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티슈 유효 기간이 얼마죠?
보통…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한번 가족한테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시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유효 기간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고요.
그것이 아닌 내부적으로 다른 뭐가 있어서 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뭐라고 할까… 귀찮더라도 이런 소소한 데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 좀 한번 써서 원상 복구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이 물티슈 건은 먼저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검토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검토해 보셔서 된다, 안 된다, 그 결과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조동식 위원님이 먼저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요구번호 203번, ‘서산시 치매 환자 수 및 치매 환자 관련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팀장님께서 치매안심센터가 협소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개선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항상 좁지 않느냐고 요구를 했을 때 충분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팀장님이 조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치매 환자와 관련된 부분을 요구했던 부분은 그동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로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감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살 예방 민간단체 지원…
이 보조금 지원 금액이 삭감됐어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사실은 이 단체에서 2,000만 원 지원을 했었는데, 이 돈을 집행하는 데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있었고요.
- 이경화 위원
- 2017년도 자료를 가지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에서 얼마 만에 효과를 보겠느냐… 그리고 보니까 제대로 자살 예방에 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2019년도에는 어려우니까 1,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어쨌든 자살 예방에 대해서 저희 시의 입장은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입장이잖아요?
제대로 된 사업을 펼쳐야 되고 그것을 건강증진과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맡겨서 했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살 예방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있고 분명 여기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결산서에는 잔액이 안 남았어요.
어떻게 안 남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청소년 산모 지원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2건에 대해서 “놓쳤습니다, 담당자의 실수입니다.”라고 한다면 건강증진과의 모든 결산서에 있는 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 같은 것들은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예비비에서… 보건소에서 치매센터 관련한 예비비 9,400만 원을 갖다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자 실수였고.
이런 예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 예산 집행하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건강증진과가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청소년 산모하고 같이 함께 한번 살펴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25쪽에 하단 표에서 제일 오른쪽을 보면, 자살 유가족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유가족 현황이라는 데이터가 어떤 거죠, 3명, 2명, 2명 있는 거?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이것은 사실은 3가구라는 개념입니다.
아마 앞에 있는 것은 명이고 뒤에 가족 현황은 가구인데, 3가구가 지금…
3가구이면서 1명이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구 중에 2명이 유가족 캠프에 참여하고 사례 관리는 23명, 이것은 연 인원 개념이고요.
2018년도에 보면 현재 2가구에서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담을 하겠다고 원하신 분이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하신 분인데, 이 2가구 중에 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5명 중에서 4명이 유가족 캠프에 참여했고 힐링 캠프에 두 분이 참여하신 상태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사례 관리나 상담은 20명으로 돼 있는데, 한 분이 계속 오면 누적 개념이기 때문에 20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최일용 위원
- 앞에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우리 유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에 표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보면 자살 인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물론,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못하는 것이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럼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사실 저희가 내소하는 것도 안내를 해 주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충남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쪽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멀기는 하지만 그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서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여기 모르는 쪽에서…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본인이 아까도 앞에서 잠깐 여쭤보려다 말았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하시니까 하겠죠.
근데 보면 자살하시는 분 중에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배우자나 가족들도 같이 연령층이 높은 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 치료 받아야 돼.” 하시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것은 그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 중에 좀…
참, 뭐한 게 자살 유가족자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담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게 이상한 데이터 같기는 한데… 내소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사망하면 오히려 본인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조동식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살을 하면 이것을 내놓고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가족 중에 자살해도… 뭐, 상갓집을 가면 우리 가족이 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내놓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슴에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려고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한테 상담 치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관심을 많이 갖고 좋은 방향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여기 건강증진과에는 해당이 없는데요.
우리 공통으로 요구한 이유가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키는 부서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월 시킬 이유 없이 그냥 다음 본예산 때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 치매센터 관련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이건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9번, ‘경로당별, 마을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마을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이런 프로그램 혜택을 못 받는 데는 계속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원치 않아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한방 치료 같은 경우는 한방 중풍 예방 교실, 이렇게 받던 데는 또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서산이 380개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1년에 27개 마을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번에 했으면 다음에는 100%라고 하기 어렵겠지만 무조건 바꿔서 새로운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을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현재도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가끔은 중복은 되는데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수혜를 안 받은 데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쉬는 시간에 잠깐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부서 간 협업, 소통 행정으로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좀 더 연구해 주시고요.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연구하셔서 생명 사랑 행복 마을에서 생명 존중 교육도 하시는데 웰다잉 프로그램은 꼭 마을별로…
노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쭉…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긍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죽음이 꼭 나쁘고 무서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편안하게 갈 수 있냐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또, 특히 노인 분들은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건은 각 실·과에 다 요구한 건이고요.
소상공인, 작은 인쇄 업체도 골고루 활용해 주시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 요구번호 221번으로 ‘시정 홍보 자료’를 했는데, 이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니까 홍보 자료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건강증진과에서도 홍보물 관련해서… 이게 인쇄물이기도 하지만 홍보물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인가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이게 아마 민원봉사과처럼 책자로… 그게 크게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을…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건강증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아까 말씀을 한 것인데요.
우리 서산에 조현병 환자는 146명으로 있었거든요?
집중 치료를 요하는 인원은 따로 있습니까, 얼마 정도 있는지 데이터 있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저희가 조현병만 딱…
프로그램에 이게 1인당 각자 시스템에 들어가면 관리는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중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꼭 조현병뿐만이 아니라 2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환자별로 분류는 되는데… 따로 여기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시스템에 있어요.
- 조동식 위원
- 우리나라 정신 질환자가 전국적으로 5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20만 명이 집중 치료를 요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혹시 집중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를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로 입원 치료시킬 수 있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위험이 많은 경우는 다른 응급 입원이라든가 시장, 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용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서 입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 서산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지금 응급 입원을 해도 72시간 내에 본인이나 보호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현재는 없고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 환자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이 한 2주 동안은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산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위원회가 있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조동식 위원
- 위원회를 열어보셨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지금 다른 위원회는 되고, 건강도시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정책 방향으로 할 만한 것이 크게 없어서 사실 위원회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정책적인 사안 발생이 안 돼서 그분들을 모시기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저희 건강 증진 측면 쪽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전개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갈음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렇게 한다고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그것은 병·의원에서 입원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그런 사안이 있을 때 병·의원에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굿모닝의원 같은 경우 입원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보호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별하게 심사를 요청 안 해도 보호자와 본인에 의해서 입원이 가능하니까… 저희한테 들어온 건수가 없어서 사실 개최한 것이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게 본래 들어와서 건수가 생겨야 열릴 수 있는 위원회인가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한 번도 안 열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거기가 강제 입원이나 응급 입원, 그런 부분보다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신청 건수가 사실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팀장님,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건강증진과의 업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행감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계신데요.
각별히 더 서산 시민의 행복을 위한, 가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미 건강도시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