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9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시민공동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문화예술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138번, ‘의용 소방대 지원 현황과 세부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규진 과장님과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올해 의용 소방대 순찰 차량 구입을 했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안전총괄과장 김규진입니다.
올해…
- 김맹호 위원
- 3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줬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시 의용 소방대 하나 하고 성연하고…
- 김맹호 위원
- 부석?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성연하고 부석하고…
- 김맹호 위원
- 3군데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김맹호 위원
- 앞으로도 이 부분이 꾸준히 이렇게… 각 읍·면·동 의소대로…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연차별로…
- 김맹호 위원
- 연차별로 다 시행될 것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순찰 차량 할 계획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방범대 같은 경우 순찰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방대 같은 경우는… 물론, 면 단위별로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에 산불진화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차량의 효율적인 면이나 이용성 면에서는 방범대보다 떨어지지 않느냐 보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좋은 사업이 된다고 할 때 한 가지 고민을 하면, 면별로 있는 산불 진화 차량 있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김맹호 위원
- 한서정공에서 나온 것.
가격을 알아 보니까 그게 한 5,000여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 호스가 한 200m 이상 300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진화에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차량이 어느 정도 보급 되고 나면, 소방대… 예를 들어서 센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해미 센터, 성연, 대산… 부석도 센터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김맹호 위원
- 부석, 이렇게 4군데 하고 본소동부센터, 그다음에 본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쪽에는 나름대로 진화한다고 하지만, 기타 고북이나 운산 같은 지역은 천생 초기 진화를 못하면 해미에서 오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고 운산 같은 경우는 전담으로 돼 있어서, 대형 면허를 소지하게끔 돼 있어서 초기 진화는 가능하기는 한데 그때 유용하게 필요한 것이 면사무소에 있는 산불 진화 차량, 초기 진화 차량 있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김맹호 위원
- 그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차량이 지원되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이 사업도 병행해야 하지 않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사실 거기는 산림공원과에서 다 보급을 했고…
- 김맹호 위원
- 예, 맞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뭐, 어차피 시장님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산림공원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시급한 대로… 시급한 것은 해야죠.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공원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아직 안 된 데가 있으면 그쪽에서…
아마 거의 다 돼 있고, 호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멀리 가는 것으로 저도 한번 면사무소 때…
- 김맹호 위원
- 300m 이상…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멀리 갑니다.
막 300m 이상도 더 갈 수 있게… 호스를 끌면,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고 좋아져서, 차도 제가 근무할 때보다 많이 개량됐더라고요.
한번 그것까지도, 산림공원과에서 우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하는 사업도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소방대에서 아마 주문을 해서, 요청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추후에 바꿔서는 할 수는 없습니까?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바꿔서는 할 수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용소방대 자체가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산불진화대는 다 산림공원과 소관이라 거기에서 아마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아마 거의 다 지원…
- 김맹호 위원
- 아니, 그 차량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차량도 그렇고, 호스를 말씀하시는 것…
- 김맹호 위원
- 아니, 소방 차량은 호스가 한 40m 이상 되다 보니까 초기 진화하기에는 연결하고 올라가야 되고 한계가 있습니다.
무게도 있어서 끌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호스는 그래도 소방대원들이 끌고 가기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에서는 똑같은 차량을 보급한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좀 세워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우선 순찰 차량을 공급하면서 차가 추가로 더 필요한 데는 한번 소방서하고 상의해서 수요가 있는지 파악 좀 하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 차를 가지고도 충분히 순찰을 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조금 더… 한 2,000만 원 더 들어가는데요.
여기 소방대원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이 순찰 차량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좋다, 그 부분은 이해 간다…” 의소대에서 나름대로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또 여러 면에 있는 대원들한테 의견도 들어봤어요.
현장에 있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차량도 좋지만 이 차량 갖고도 충분히 순찰을 돌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비용은 더 들어가도 현장에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순찰 차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산불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방대원들이 겨울철이나 산불 감시 기간… 산불이 발생되는 3, 4월에 보면… 초기 진압을 하려고 소화기를 4개씩 싣고 다니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팀장님 누구예요?
아니, 아침에 뭐, 문제 있어요?
- 안전행정팀장 이정윤
저 말씀입니까?
- 김맹호 위원
- 근데, 옆에서 좀 이상하게 수감 받는 것 같아요.
- 안전행정팀장 이정윤
아닙니다.
- 김맹호 위원
- 팀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안전행정팀장 이정윤
아닙니다.
- 김맹호 위원
- 아침 식사가 부족했나, 왜 이렇게 인상 써가면서…
- 안전행정팀장 이정윤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 집행이 잘못됐나 하면 모르겠는데…
- 안전행정팀장 이정윤
아니, 위원님.
제가 하는 담당 업무도 아니고…
- 김맹호 위원
- 저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에 있는 의견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 보는 그…
- 안전행정팀장 이정윤
그…
- 김맹호 위원
- 즐겁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행감을 지금 기분 나쁘게 받는 것입니까?
- 안전행정팀장 이정윤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저도 소방대원들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충분히 의견 교환하고 어떻게 쓰면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이야기도 해서,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순찰 차량이 뭐가 필요해요, 솔직히!
초기 진화, 산불 의소대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위원님, 우리 팀장님이 담당 업무 팀장님도 아니고… 민방위팀장님이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옆에서 저기…
- 안전행정팀장 이정윤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 김맹호 위원
- 즐겁게 받으세요.
이왕에 같이 공부하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무슨 뭐…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또, 그렇게 가야 중요한 것이고, 현장에서는 순찰차 3,000 몇백만 원 하고 운영비를 다 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또, 이런 면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여러 군데에 있는 목소리를, 제가 부석이나 성연이나 대산, 본소, 동부 제가 다 알아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이유가 있어요, 지금!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김맹호 위원님.
앞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감하는 태도…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 위원장 이연희
- 예, 진행하세요.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저 나름대로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의 고민을…
제 의견 이것…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
“아, 안전총괄과에서 참 좋은 일 한다.” 그리고 소방대에서 요청하는 이런 좋은 것을 준다는 자체를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소방대원들이 미처 말 못하는 부분을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 나머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 ‘지진 가속도 계측기 장소 및 관리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의 계측기는 현재 4군데 설치돼 있나요?
시청에…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시청에 4개가…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유지 보수 업체가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우리들이 감지 못하는… 우리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보통 몸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진도 몇 정도 되면 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나요?
지진… 뭐, 5도, 6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3도나, 그 정도 되면 감지가 보통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글쎄요, 몸으로 감지되는 것은 잘 모르겠네요.
- 조동식 위원
- 우리 서산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여기 앉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진도가 대충… 그런 것은 체크를 잘 안 해 놓으셨나 봐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것은…
- 조동식 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지진 점검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지역은 지진이 발생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한 2도나 3도가 되면 지진계에 기록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기록 장치가 테이프 식으로 뽑아지고 있나요?
그렇게 점검하나요, 어떻게 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기록이 감지가 되면 저희 재난상황실로 통보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금방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럼 여기서 월별로 점검한다는 것은…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기기 점검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기기 점검을 한다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기기 점검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지하에 설치하고 옥상에 설치하게 돼 있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조동식 위원
- 옥상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물의 옥상과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 옥상에 설치했을 때 차이가 있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이게 규정에 따라서…
당시에 본청 내에, 건물에 있어야 되고 그 당시 이것을 설치할 때 재난상황실이 있는 건물에 했는데, 이게 후별관, 여성가족과 건물에 있던 게 그 당시에 민방위과라고 해야 되나… 재난상황실하고 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옥상하고 그 건물에는 지하가 없기 때문에 1층에 설치… 그렇게 규정에 따라 설치돼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층은 그렇고… 옥상에 설치한 경우, 옥상에 설치도 2대인가 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조동식 위원
- 그 옥상에 설치해 있는 계측기가 내진설계 돼 있는 건물의 옥상과 그렇지 않은 건물의 옥상에 설치했을 때 계측기에서 찾아내는 감도라고 할까, 그게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감도는 건물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고, 대신 내진 건물은 진동에도 견뎌내는 힘이지 느끼는 것에 특별히 큰 차이는 없을…
- 조동식 위원
- 별 차이 없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조동식 위원
- 층수는 그렇고… 평수도 혹시 있나요?
다중 이용 시설을 예를 들어서, 서산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큰 다중 이용, 공중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수 기준이 있나요?
내진설계 지금… 현재는 신축하려면 내진설계로 해야 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 일반 건물들이요?
그 내진설계는 「건축법」에서… 내진은 개인 건물…
- 조동식 위원
- 개인 건물보다 공공건물이 이런 것을 더 철두철미하게 접목을 시켜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층수라든가 평수가 대충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건축법」 시행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200㎡ 이하의 비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곳은 다 내진 설계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200㎡ 이하이면서 주거용이 아니고 일반 사무용,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200㎡…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요즘에 다 강화돼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업체가 에스에이텍에서 EIS로 바꿨거든요?
특별히 업체를 바꾼 이유가 있나요?
2017년도는 에스에이텍에서 2018년도에 EIS로 바꿨어요.
특별히 바꾼 이유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마 2017년도에 했을 때, 이 에스에이텍이 시설물 관리를 잘…
여기 계측기 관리를 잘 못해서 업체를 아마 바꾼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바꾸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마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조금 관리에 소홀해서, 아주 잘하는 업체로 바꾸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청 계측기에서, 지진계에 잡혔던 기록에서 최고는 진도가 몇까지 있었나요?
혹시, 우리 서산에서 잡혔던 것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것은 한번 있는지, 제가 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경주 지진 때 여기까지도 살짝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혹시 여기에도 기록이…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 자료는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 ‘재난 안전 점검 실태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자세히 잘 봤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재난 안전 관리는 어쨌든 간에 수시로 일제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 정기점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일제조사나 정기적인 검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전에는 특정 관리 시설물 대상이라고 해서 재난법상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로 관리를 하다가 2018년도부터 법이 시설물 안전법으로 바뀌면서 3종 시설물로 이관했습니다.
이관되면서 개인 사유 시설이 제외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서 점검을 매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국가 안전 대진단이라고 해서 개인 사유 시설물 자율 점검을 많이 유도했습니다.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 유부곤 위원
- 자율 점검?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자율 점검.
그래서 공동주택, 다중 이용 시설, 개별 주택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다양하게 자율 점검표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배부해서 여러 의용소방대나 우리 방재단 쪽으로 해서 한번 어려운 분들 해 보라고 했는데, 다중 이용 시설은 가급적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했는데, 개인 시설이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특법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개인 시설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자율 점검을 하고…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계속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 특별히 보건소에서 위생 관련된 것을 하면서도 같이 점검하고, 각 부서에서 연도별로…
각각 법이 개별법으로 다 나누어졌습니다.
시특법이 되면서 각각의 법이 아주 여러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앙부처 법별로 다 있어서, 그 부서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점검 계획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각 부서들하고 해서 국가 안전 대진단을 한번 쭉 하고 그랬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일단은 어떤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안전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유부곤 위원
- 예방 차원에서 정말… 중앙부처에서 꼭 하달을 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이 작성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지금 엄청 큰 사고가 나고 사건이 있어도 얼마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늘 안전 의식에 대한 고취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실 의향이 있으신지?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안전은 계속 저희가 각 분야별로…
당장 여름철 물놀이 안전으로도 해야 되고, 엊그저께 저희가 승강기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오시라고 해서 같이 실제 체험하는 것을… 승강기 갇힌 사고를 하면서 구조하는 것을 영상으로 직접 교육장에서 보고 하면서, 그다음에 안전관리협회에서 나오셔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각 분야별로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안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면 단위 시골에 가면… 사실, 아까 조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지진 대비나 이런 것이 시내권에서는 훈련도 하고 어쨌든 체감할 수 있어요.
훈련하는 상황을 볼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으나, 시골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기에 한 번씩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켜 줬으면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여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재난 관리 상황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계획 수립은 그렇다고 해도, 과장님께서는 혹시 예찰 활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에 대한 예찰 활동은?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도 하고 자율방재단…
아마 뒤에 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을 법적인 단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남도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지금 읍·면·동당 한 30명 이상씩 하라고 하는데 30명 이상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이번 6월 28일, 도에서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주로 지역 분들…
읍·면·동별로 다니면서 그러한 예찰 활동을 해서 직접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신고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부서나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여러 분야를 통해서 각종 단체를 통해서도 받고 여러 가지…
하여간 미리 파악된다면 파악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저희도 알고 그렇게 거기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기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현황 및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독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역 자율방재단이 실효성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직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교육을 시키고 활용하면, 또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지역방재단을 구성하는 것이 의무 사항인가요, 강제 사항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법적으로 단체로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에 의해서 만든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자연 재해…
- 최일용 위원
- 거기에 보면 제66조에 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것이 있는데, 여기는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강제 조항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8년도에 보면, 처음에 2,84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2회 추경 때 1,945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약 8, 900만 원 정도… 895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사실 거의 활동을 안 했죠.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그냥 여기에서 사진에 나온 것처럼 몇 분이 나오셔서 그냥 교육을 받고 예찰 활동을 하고 캠페인을 몇 번 하고… 사실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활동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유부곤 위원님이 감사할 때 과장님께서 지역 자율방범대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지역 자율방범대 외에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도 이런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중복성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본인이 자율방재단이라는 소속감도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속해 있나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읍·면·동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장단 협의회장이 그냥…
- 최일용 위원
- 그냥 명의만 올려놓고 한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아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앞으로 자율방재단 활동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가 자율방재단인 것도 모르는데, 과연 예찰 활동이나 여기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장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 5,000만 원이 서 있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물론, 이 자율방재단이 정상적인 활동 1건만 제대로 해도… 사고 1건만 예방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장비만 잔뜩 사고… 이것 장비를 사면 읍·면·동으로 지급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니요, 여기에서 구입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지급하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 장비만 사 놓고 관리를 안 하면 결국은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유사한 게, 다른 데도 보면 그냥 장비만 가져다가 안 쓰고 그냥 창고에 보관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가 필요한데, 지금은 자율방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고 어떤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방재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저번에도 각 반장들과 임원들과 해서 워크샵, 연찬회 비슷하게 회의도 했고, 이번 6월 28일 도에서 일부를 하고 저희가 7월에 자체 강사를 모셔서 교육도 한 번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방재단이고 내 역할이 뭔지 알면 자동으로 그 역할을 담당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또 하나 자율방재단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읍·면을 가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방재단이라고 해서 도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각각의 단체에서 있는 사람들, 각각 장비를 가진 사람, 뭐를 가진 사람을 통합하자.” 다 끌어들이자는 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해서 독립해서 하는 방재단이 아니고, 방재단은 각각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을 엮어서 한번, 일이 터졌을 때 그 사람들이 각각 있는 장비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라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방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그런 취지에 의해서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좋은 취지에서는 그게 좋은데, 이분들이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많은 타이틀 중에 한 가지 더 얹어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런 활동에… 뭐, 방재단으로 임명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방재단에서 내가 무슨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취지에 맞게 활동하시면 금상첨화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아까 활동 내역도 말씀을 하셨는데, 캠페인을 21명, 어떤 것은 교육에 1명, 1명…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여기 자료 61쪽에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제1항 밑에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강제 조항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운영할 것이라면, 차라리 이 방재단을 해산 시키고 다른 조직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 이 역할을 줘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이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은 검토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올해 하여튼 도에서도 적극적이고…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저기 하니까, 저희도 한번…
도비도 별도로 세워서 예산까지 내려 보냈는데, 한번 올해 교육도 하고 해서,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에도 보면 뒤에 장비 지원 내역이 쭉 있는데요.
조끼, 안전 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옷이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 방재단 활동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장비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앞으로 만약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방재단이 정확하게 제대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나 계도, 홍보, 그런 부분을 강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먼저, 같은 맥락에서 자료를 잘 주셔서 이해가 잘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예찰 활동도 하시고 재난 예방 활동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인 안전 점검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매월 4일이 안전 점검의 날이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것은 해서 각 관련된 단체들도 같이 하게 되고, 이게 자율 방범을 하도록 하는데…
- 유부곤 위원
- 형식적인 것은 아니겠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솔직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잘하는 데도 있고… 홍보를 아무리 해도 그것을 귀찮아하고 자꾸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 유부곤 위원
- 그런데 과장님,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형식이 내용을 싸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 형식이 자꾸 가다 보면 내용물이 쌓이게 되는 건데, 형식에 그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형식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지금 일본이 재난 안전 대비 훈련은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등학교, 유아들까지 기본적으로 몸에 익히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직원 연수 중에서 아주 좋은… 기존에 있는 얘기들이지만, 좋은 재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것도 형식이에요.
재원이라고 하지만 형식인데, 소방서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이나 적극적인 상호 업무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고,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안전 지도까지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대입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 혹시 안전 지도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것을 지금…
- 유부곤 위원
- 아직 안 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유부곤 위원
- 이것이 사실 필요하고요.
본 위원도 만약의 사태에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잘 모르거든요?
맨날 훈련해서 그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게 시민들에게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월 하는 안전 점검의 달에 어떤 전체적인 훈련 시스템을 고쳐 보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각종 안전에 대한 분야가 워낙 많아서… 최대한 훈련을,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게끔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지금 기후 변화나 각종 재난이 예측하지 못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유부곤 위원
-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맞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 교육적인 부분을 꼭 홍보… 그리고 맵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체적인 것이라면 구체적인 것으로…
지금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 현황에서 1개소가 지정 됐습니다.
여기 12번에 있는 지정된 곳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3중 시설물, 지정고시된 것이요?
- 이경화 위원
- 예, 여기 65페이지 12번.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관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게 사유 시설이라… 저희가 표지판도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사실 소유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가 지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거기가 많이… D등급.
- 이경화 위원
- D등급을 받았을 때… D등급을 보면, 주택의 노후 연수나… 그러니까 몇 년 이상 지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균열이 많이 생겼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마, 건물 자체…
(업무 담당자가 답변)
- 위원장 이연희
- 전달을 해 주셔야 속기록에 남죠?
아니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우리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성함과 소속, 직책 얘기하시면 됩니다.
- 김은주 주무관
예, 안전총괄과 시설 7급 김은주입니다.
우선 무궁화연립 같은 경우에는… 당시 지정 상황은, D등급인 경우가 안전 진단을 받았을 때… 아마, 제가 2006년 당시로 알고는 있는데, 그 당시 구조상 지금 현재 계단실 쪽이나, 이런 쪽에 약간 균열이 발생해서 그 당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등급 사항 때문에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 받으신 상태여서, 일반적인 3종 시설물은 반기별로 자체 안전 점검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1년에 3회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자체 점검이라기보다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 민간 시설은 자기들이 자체 점검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중점 관리 시설이라서 주택과에서 담당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2006년도에 D등급으로 지정됐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민간에서 반기별로 해야 하는데 주택과에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 김은주 주무관
예.
- 이경화 위원
- 안전에 D등급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다행히 사고는 없었겠죠.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데 소유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 김은주 주무관
내용은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주택과에서 1년에 3번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안전 점검 정도겠죠.
계단을 눈으로 보고…
- 김은주 주무관
균열 상황이 더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 들어가는 장비들은 저희 주택과에서 다 보유하고 있나요?
눈으로만…
- 김은주 주무관
실질적으로 자체 점검 자체가 육안 점검 사항이라서, 그런 게 미흡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요?
(대답 없음)
관리하는 분들에게 책임이 가지 않을까요?
- 김은주 주무관
예, 관리하는 부분에 당연히 책임이 있을 부분이기는 한데…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소유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 김은주 주무관
우선 실제적으로 안전 부분에 대한 것이, 그것에 보강을 하는 부분들은 금액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소유자들 중에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계신다기보다는 값이 저렴하니까 임대해서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주들 본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안전에 대한 것이 솔직히는 민감도가 훨씬 떨어지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안전에는 취약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유주들에게 가는 책임 전가보다는 관리하는 대상에게 갈 것이라는 게 예상되는 시나리오잖아요?
- 김은주 주무관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소유주들에게는 어떤 법적인… 이런, 의무 사항은 없나요?
- 김은주 주무관
지금 그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여기가 위험한 시설이라는 안내는… 누구라도 다 아셔야 하니까 표지판을 설치한 상태고, 실제로 개별적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에게 이게 위험한 시설이니 거주 이전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안내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 진행 상황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소유주들 하고… 어쨌든 안전총괄과 위의 법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안전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2년, 13년 동안은 괜찮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시에서도 인지를 했고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조금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은주 주무관
예, 그것은 맞다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D등급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도 10 몇 년을 안전하게 지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또 뭐를 하냐.” 이런 내용들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시에서 과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 김은주 주무관
예.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이 부분, 지정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보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주무관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서해안 안전체험센터 건립 추진 현황 및 운영 계획과 서해안 안전체험관 공사 및 감리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체험관 준공 예정이 언제쯤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원래 6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인증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 조동식 위원
- 내부 시설에 대해서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 건물은 다 됐는데 내부에 그런 체험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인증 받아야 할 것이 그런 부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니요, 그 건물이…
시설 설치에 대해서 BF인증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증을 받는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이게 예비 인증이 있고 본 인증이 있고, 별도로 있더라고요,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 조동식 위원
- 그 인증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늦어도…
- 조동식 위원
- 건물은 6월 말에 됐지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7월 말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한 달 정도 소요될 것 같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여기가 서산, 당진, 태안 생활권으로 하고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현재 당진시나 태안군에서는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가… 어때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직 문을 안 열어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런데, 그때쯤 마치면 교육청이나 학교로도…
주로 학생들이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해서 와야 하니까, 그때를 맞춰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때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준공 예정일이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미리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개발하고 나서 홍보하는 것보다 미리했으면 좋겠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개관 하고 나서는 우리 시에 있는 유치원이나 학생들만 와도…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세 타임밖에…
하루에 한 25명에서 30명으로 세 타임밖에 운영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초창기에는 너무 많이 밀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것은 알아서 잘해 주시고… 거기 진입 도로는 어느 정도 확보됐나요, 해결이 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고민인데, 저번에도 조례 하고 위탁 때 말씀드렸는데, 진입 도로에 사유지로 도로 부지가 작게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공동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2명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 연락이 됐는데, 2명은 그것 아무 것도 안 되는 거 용돈이라도 하게 제발 좀 사 가라고 하는데, 1명 것이 근저당 잡혀 있습니다.
근저당이 그것만이 아니고 공동 재산이, 전체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풀려면 그것 하나만 못 푼다고 하더라고요.
전체를 다 풀어야 하는데 누가 전체를… 그게 몇백 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풀어주려고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된다면 당초에 진입로 내려고 했던 곳에, 저쪽까지 가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복개를 해서 농어촌공사 것을 해야 하는데, 농어촌 공사는 현재까지 저희가 저기해 봤는데 복개…
- 조동식 위원
- 복개를 허용 안 하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허용 안 하고 시설물 옮기는 것 자체도… 거기, 수문이라고 하나요?
그것 하는 것도 영농철이고 도저히 뭐…
- 조동식 위원
- 그쪽으로 돌려서 복개한다고 해도 거기가 다 기역으로 돼서, 수문이 콘크리트로 해서 전부 다 기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진입 도로가 아주…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올 텐데, 승용차도 교행 하기 어려워요.
도로를 빨리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제가 엊그제도 가서 한번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저도 공사장 때문에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잠홍저수지도 앞으로 개발하면 좋은 지역이 될 텐데, 아직 진입로가 현재 잘못되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게 개발이 된다면 진입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 멀었고, 지금 당장 어린이들이 거기 안전 체험을 해야 하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최대한 빨리 진입로 해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지금 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곧…
저희도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수탁 공고를 빨리 해서, 선정이 돼서 가급적 준비를 공사 준공 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개관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서둘러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공고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우리 이연희 위원장님도 여기에서 감사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내력이 뭐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 이연희
- 지반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뎌내는 정도가 지내력이에요.
과장님, 안전체험관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전체험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지내력은 사람의 인체로 놓고 보면 뼈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몸을 지탱하려면 뼈가 튼튼해야 해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지내력이 기초 설계와 다르게 진행됐음에도 이게 진행됐죠?
그래서 감사도 한 번 받았죠, 내용을 모르시나요?
- 김은주 주무관
안전총괄과 김은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지내력이 안 나와서 도 감사 때 정리가 된 부분은 맞고요.
저희 설계 지내력이 안전체험관이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실제 지내력 관련해서 구조 검토를 별도로 다시 받아서, 지금 현재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받아서 감사 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연희
- 감사 자료를 제출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요?
- 김은주 주무관
예, 구조 검토를 받아서 지금 안전체험관 시설이 실제 설계 상황에서 과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구조 확인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감사 내용을 보면 실제보다 과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 김은주 주무관
예, 그러니까 설계 내역이…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설계보다 적게 시공됐다고 나왔거든요?
- 김은주 주무관
그러니까 그 기본설계가…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잠깐만요.
아까부터 답변하는 것 보니까 성격이 되게 급하시네.
그러면 지금 결과상으로 감사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는 것이죠?
- 김은주 주무관
예.
- 위원장 이연희
- 어떻게 보면 이게 ‘말뚝 공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감사 내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안전체험관인데 지내력을 확인해서… 시공을 적게 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처음부터 기초 설계상에서 과하게 잡힌 부분도 체크를 안 한 것도 사실 원인이고요, 그렇죠?
이게 설계가 과하게 잡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사실은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더군다나 안전체험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더 이상 안 하고요.
과장님, 우리가 천안 안전체험관하고 규모로 볼 때 우리 서해안안전체험관은 비교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천안은 제가 못 가봐서… 제가 가본 곳은 서울을 한 번 가봤는데, 송파를 갔는데, 거기는 당초 구청에서 할 때 우리와 같이 1층으로 해서 작게 운영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줘서 크게 4층인가로…
- 위원장 이연희
- 예, 서울은 서울이고… 아까 조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천안에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공해서 개관을 시작하면, 사실 처음에는 서산 어린이들만 하는 수요도 사실 많을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이것을 몇 년 하다가 운영하지 않을 체험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렇게 천안에도 있다고 하면, 천안 인근에 있는 학교나 어린이들은 천안 쪽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죠.
천안하고 우리 서해안안전체험관이 크게 달라서, 천안의 2배든 3배든 시설이 엄청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저출산이고 학교도 지금 폐교하는 학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서해안안전체험관이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천안의 규모를 한번 여쭤본 것인데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거기는 큰… 천안은 어차피 천안 쪽으로, 그쪽은 대도시가 돼서 거기는 거기 수용하기도 어려울 테고, 저희는 인근과 충분히 해서 운영이…
- 위원장 이연희
- 가능할까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으면… 우리가 7대 때부터 의회에서는 이것을 반대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천안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실질적인 것으로 사용하라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되기는 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아마 몇 년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 수급이 많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시설물을 더 추가해서 인근에 넣든,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것은 현재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저기가 달라지면 내부 시설물을… 그 시대에 맞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것을 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들은 한 번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연차적으로 매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학교에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연희
- 반복이기는 합니다만 그 아이들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한다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렇죠.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저출산 얘기를 아까 한 것인데, 아무튼 그 시설물이라도… 그것 좀 꼼꼼하게 따져서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게 수십 억을 들여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 할 것은…
과장님, 모텔 건은 확인을 어떻게 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모텔 건, 그것은 개인…
소송은 다 저기해서… 뭐, 거기에서 소송을 취하해서 아마 다 마무리되고 최종 준공 하면서, 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 땅, 찾아내야 할 부분이고 이것은…
- 위원장 이연희
-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제가 시선 쪽만이라도 가려달라고 말씀드렸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게 사실 어려운 것이, 아시다시피 저쪽에서 들어오면,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사항도 아니고 간판은 또… 영업장이라…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체험관 안에 들어갔을 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 안에서는 보이는 부분은…
- 위원장 이연희
- 안이라는 것은 건물 안이 아니라 체험관 주변에서… 왜냐하면 과장님, 요즘 초등학생들이… 물론, 학교에서 성교육도 다 합니다만, 굉장히 우리 때 하고는 달라요.
이게 사실 법적으로 인허가 날 때부터가 잘못된 부분이기는 한데, 모텔 측에 얘기를 해도 이것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럼 이후에 그쪽 모텔 측하고는 얘기가 안 됐던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거기까지는… 소송 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기가…
- 위원장 이연희
- 아무튼, 과장님 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한번 대화는 해 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안전체험관은 아마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을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일용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 이연희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뭐,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장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안전체험관이 일단 도로도 제대로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고 같은 기관이면서도 수로도 복개가 안 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장소가 선정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 없이 그냥 땅만 있으니까 여기에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사례 같은데요.
더군다나 지금 위원장님이 모텔을 얘기했는데, 또 밑에 보면 장례식장도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과연, 이런 자리가 왜 선정이 됐는지 저는 의문이 가는데요.
앞으로는 장소 섭외하기 전에 이런 종합적인 주변 환경도 검토를 해서 그 용도에 맞는지 해서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감사 때도 수변 공간을 활용해서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오늘 답변에 보니까 수질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수변 공간을 활용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 장소는 적절하지 않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센터라든지 장소를 섭외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정한 위치… 만약에 기존에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조건에 맞지 않다고 하면 조건에 맞는 땅을 매입해서 짓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45번, ‘부녀자, 노약자, 청소년 안전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해안 어린이 안전체험센터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요.
안심 귀가 지원 시스템 관련해서 범죄 예방 비콘을 2018년도에 설치하셨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이경화 위원
- 예, 1,200만 원의 예산 들여서 150대를 설치했는데… 혹시, 이 비콘으로 실적이 있었나요?
위험한 상황에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SOS 사용 실적이 있나요,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 내역은 제가…
- 이경화 위원
- 어쨌든 모든 게 다 예방이고 1건이라도 있었을 때, 안전에 관련된 것은 1건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었다고 하면 다행인 것인데, 사실 홍보 부족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마트 안심 존 앱이 있었어요.
이게 2017년도 시행인가요, 스마트 안심 존 앱?
2017년 9월쯤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제가 자료로 봤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스마트 안심 존도 그전에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해서 2017년도에 5,000매 정도 해서 홍보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스마트 안심 존이 서산 안심지기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언제 바뀌었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올해…
- 이경화 위원
- 2019년, 몇 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공보실에서 지난달인가 한 것 같은데요?
- 이경화 위원
- 5월이요?
예, 서산 안심지기 앱으로 통합됐어요.
서산 안심지기 앱 활용해 보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앱은 저도 한번 설치는 해 봤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런데 그게 가족들하고 누구 연관된 사람… 또, 저장을 해야 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앱만 설치해 놓고 지금 저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실시 부서에서 먼저 이것에 대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런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 앱 보강에 대해서 피드백이 들어오죠?
혹시, 들으신 것은 있나요?
“앱의 어떤 기능을 좀 보강해줬으면 좋겠다, 앱에 어떤 결함이 있다.” 이런 것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저는 아직 들은 것이 없고 지금 아마…
- 이경화 위원
- 그런 것 좀 챙겨서…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공보실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 이경화 위원
- 아, 공보실… 그러니까 공보실하고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같이.
- 이경화 위원
- 예, 같이 좀 해 주십사 하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범죄 예방 비콘은 더 설치할 것은 아니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아직 더 추가 설치는…
- 이경화 위원
- 추가 설치할 것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범죄 예방 안심 부스 설치로 2개가 됐어요.
이거 시범적으로 설치해 본다고 했는데,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어디냐 하면 읍내동하고 석남동… 안심 부스 요구 자료에 보시면 유흥가 인접 지역이고 공원 인근인데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해서 주셨어요.
그 설치 이후에 활용도는 체크해 보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거기도 뭐 특별히 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피한 저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고 나서 이 밑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강제 추행이나 절도, 폭력이 2016, 2017년도에는 좀 있었는데 2018년도에 이 근처에서 범죄는 없었나요, 이런 비슷한 유형의 범죄?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 범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설치는 했는데, 설치한 후에…
설치할 때 예방 효과가 이렇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예방 효과가 이렇다고 하면, 그 뒤에 18년도쯤에는 설치하고 난 뒤에 범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어떤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예산을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고 그다음에 비콘도 마찬가지로 1,200만 원의 예산이 들었고… 모든 게 하나를 위해서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듣고 “이거 괜찮은 거였다.” 아니면 “이런 것은 안 필요하다.”라는 의견 청취도 좀 하면서 범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예방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것인데… 여기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카페가 좀 있으면 문을 열어요, 먹자골에.
그 주변을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화려하지는 않은 곳이거든요?
들어갈 때 주변 경관이 약간 어둡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찌 보면 범죄까지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곳을 청소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선정돼서 운영이 돼야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대해 안전총괄과에서 청소년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 주십사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가로등이 필요하면 가로등, 아니면 옆에 도로 정비…
거기에 화분을 놓는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것을 안전과 연관해서 민원봉사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다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경관 조명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 이연희
- ‘범죄 없는 안전한 서산’ 이렇게 쭉 들어갔거든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볼 때 ‘범죄 없는 안전한 서산’보다는 더 좋은 문구로… 보는 사람이 읽었을 때 마음이 좀 따뜻한 문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범죄 없는 안전한 서산’은 어떻게 보면 서산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밑에 서산시도 있고 서산경찰서도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단어 선택하는 것을 조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 뭐, 이런 좋은 문구 많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명언이라는 것을 왜 많이 활용합니까?
그런 명언을 봄으로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경관 조명 설치할 때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면서 한 가지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 잘되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잘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혹시, 안 되고 있으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꼼꼼히 해 주시고요.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본건에 대해서는 앞에 감사에서 나와서 점검된 부분이라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공통번호로, 본 위원장이 한 이유는… 정리 추경 때 이렇게 편성해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유가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전 부서에 한 이유가, 그럴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시키지 말고 다음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인데요.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 예산 세우실 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도 보면 인쇄물이 적지 않게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홍보물하고 훈련 관계가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은 100만 원 이상만 요구했는데 그 이하로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어떤 한 업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업체들도 골고루 좀 애정을 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끝나셨나요?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1번, ‘시정 홍보 자료 제작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시정 홍보 자료가 굉장히 많은 부서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019년도에 보면 ‘안심지기 홍보’ 관련해서 이게 제가 요구한 것이 2019년 4월까지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안심지기가 5월에 개통했으면 그전에 이야기가 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심지기에 대해서도 홍보가 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안심지기, 저희가 홍보를 좀…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그냥 공보실에서?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공보실에서 거의 다…
- 이경화 위원
- 마찬가지로 홍보이기 때문에… 전에 서해안 안전체험관 이야기를 하면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도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개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가 좀 일찍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었는데, 지역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조동식 위원
- 방재단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안전총괄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방재단이든지 단체 조직, 위원회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생겨요.
도지사나 각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새로 취임하면 일하는 일환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위원회, 단체, 무슨 방재단, 이렇게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보면, 밑에 제목을 안 보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더군다나 단체장님은 모델료 없이 사진만 찍기 때문에 누구랑 사진 찍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도 위원회 몇 개 갖고 계시던데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위원회는 심의위원회하고 한 서너 개를 가지고…조동식 위원 담당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내 부서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5개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하는 일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안전총괄과 소속입니다,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회는 있는데 17년도, 18년도… 19년도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위원은 17명이 있어요.
근데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모든 도 전체, 정부 전체… 위원회나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단체, 위원회는 다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위원회만 만들어서… 만든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부터 어떤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생색내기 단체나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부터 이런 것을 정비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단독 화재경보기하고 소화기 지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의용소방대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달, 다음 달부터 달아주는 것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선택해서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다 달아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근데 아직 관련 부서하고… 그러니까 면사무소라든지 이쪽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명단을 다 주고 체크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대원들이 다니면서 있는 집은 달아주고 없는 집은 못 달아주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안 받는 세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리스트를 지급을 하셔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안전총괄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 대비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엊그저께 승강기 관련된 훈련도 있고 전체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전에 안전 관련 훈련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 관리 훈련들은 사실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같이 연습하고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늘 하시는 분들, 단체장들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사성 훈련, 보여주기 식 훈련이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어떤 제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어차피 할 훈련이라면 현장에서 시민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적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례적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보다는.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3종 시설물에서 해당이 안 되는 시설물들이 있죠?
3종 시설물에서 연면적이 적다든지 이런 시설물… 연립 주택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연면적이 660㎡ 이상 되는 빌라나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미만은 해당이 안 되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래서 국가에서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 점검을 해 보라고…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고 정부에서나 도에서 자율 점검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많이 하고 보급을 하고 읍·면·동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의용 소방대하고도 했는데, 이 중요성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같이 점검해 줘야 하는데…
그다음에 저도 한번 공동주택 것을… 제가 공동주택에 사니까 공동주택 것을 해 봤는데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저희도 문제입니다.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사는 가구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용어를 해석하면서 그 점검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조금 해 보려고 했는데, 큰 효과는 솔직히 못 거뒀습니다.
몇 가구는 한번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성과적이고 그냥 자료 관리 차원에서… 지금 공동주택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국가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면 특정 시설물에 대해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하는 것도 형식적이지만, 올려도 그것을 과연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보면, 안 하는 데도 많이 있고… 특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연립 주택이나 단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예를 들면, 음암 쪽에 공무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반이 전체적으로 침하됐던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도 해당이 안 되고 저기도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 대책, 관리 대책도 조금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전체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것은 실효성 있게, 현장감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뜻밖에 당하는 것이 재난이지 않습니까?
늘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안전총괄과의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체적으로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장이 느낀 것이, 어떠한 행정을 하고 관리나 확인을 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었거든요?
데이터 같은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강조했던 부분을 확인하셔서 다음 행감할 때… 만약 그 전이라도 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행감 자리에서만 “확인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업무 중에 ‘시민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군 복무 보험’.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군 복무 보험은 저쪽 기획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시민보험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반짝하고 말더라고요.
사실은 시민보험에 들어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홈페이지나 시보, 아니면 그 외에도 계속 홍보를… 왜냐하면 물론, 나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일단 알아야죠, 수혜자들이.
그런데 그때만 반짝하고 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지기… 저기할 때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안전 홍보할 것을 다 묶어서, 이번에 빨리 제작하고 달아주면서… 가정 방문은 어차피 하니까, 그때 홍보물을 하고 교육 시킬 것은 같이 하자… 의용소방대는 어차피 방문하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서 홍보도 하고 작년 행감 때도 한번 학교 쪽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을 학교 쪽으로도 공문도 보내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시내에 전광판이 크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시내뿐만 아니라 대산 쪽도 그렇고, 그러면 그 활용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전하고 가다가도 그렇고, 그냥 누구나 한 번씩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두만큼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 안 하면 시민들이 알 수조차 없거든요?
그런 홍보 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경관 조명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시나 명언 같은 것으로 해서 육교 철판도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각박해 졌습니다.
좋은 글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라도 심신의 안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효과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범죄 없는 서산시’보다는 그런 것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산불이 난 것 아시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김맹호 위원
-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또 새나 동물이 다시 본래대로 돌아와서 생활을 할 때는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토양이 그렇게 화재로 인해서 손실되면 100여 년 이상이 흘러야 본래의 토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난 안전, 화재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소방대에서 피복 같은 경우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의용소방대요?
- 김맹호 위원
- 예, 혹시 피복 같은 것을 지원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피복 같은 것은 아마 소방서에서…
- 김맹호 위원
- 만약에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되면 소방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를 보면 대략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딱 5벌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건의하셔서, 한 10벌 정도… 3분의 1정도는 입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건의해서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6번, ‘시정동아리 연구 실적과 현황 및 인센티브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김종길 과장님과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만세세상… 참, ‘만세서산’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 집단이 제일 신뢰성 있다.” 이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에 있는 직원들의 경쟁력은 우리 서산의 경쟁력이고, 또 우리 서산 시민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세서산’에서 이번에 3·1운동과 관계된 여러 가지 역사 재조명, 행사… 여러 가지를 하면서 참 감명 깊게 느꼈던 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19년이 있는데, 그동안 시정동아리에서 연구한 실적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접목한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동아리 같은 경우 2015년도부터 시행했고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 맞춤형 정보 전달 체계 추진이라는 것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있죠?
- 김맹호 위원
- 예.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나와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전통시장 사용 수익허가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및 농업 경영체 등록 창구 일원화’라고 조례를 개정해서 농지원부를 동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들도 있고요.
2017년 같은 경우는 체육 활성화 부분을 제안해서, 이제는 사격장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방안 연구들도 있었고 해서 노란 발자국을 설치하는 부분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인지면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과 화합을 위한 잔치, 이런 부분을 하는 이렇게 회의하는 부분들도 제안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있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내용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알찬 내용을 연구 주제로 삼아서 현장에 접목한 모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제일 잘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바로 공직자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공직자들이 서산시청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연구동아리는 인센티브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이 더욱 활성화돼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어떤 인센티브가 없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동기 부여나 연구 촉진, 활발한 연구를 위해서는 그렇게 동기 부여가 필요한데요.
인센티브를 보면, 국외 연수는 2,000만 원… 인원이 좀 늘어서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우수나 장려를 하신 분들이 두어 번만 우수나 장려를 하면 최우수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2번 해서 100만 원, 50만 원씩 2번 타고 나면 의욕이 좀 떨어지고… 또, 진짜 특별한 분들이 있거든요,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있거나 걸출한 분들이 있어서 최우수를 타면 몇 년 동안 다년간 연구나 노력을 해서 최우수로 갈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최우수도 연구 실적을 당해 연도만 평가할 게 아니라 다년간해서 연구한 실적을 평가해서 최우수 점수를 줄 수 있는…
대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심사위원들은 직원들도 있고요.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게 발표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해 동안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등과 2등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희 ‘곳간지기’라는 세무직들만의 동아리가 또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최우수도 1번 했었고 우수도 했었고…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공무원 같은 경우 너무 지급하면 외부에서 볼 때 달갑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국외 연수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동기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한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적고 한 것은 인원수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민간인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할 때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도 직원들 추세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소통이나 이런 협업하는 부분들에서 부족해지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조금 더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조금 늘고, 아마 내년은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도 잠깐 담당 팀장님과 상의해 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직원 간에 모르는 부분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부서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동아리에서 1년 동안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놓았을 때, 상금을 장려상 50만 원을 탔으면 10명이면 1년에 5만 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도 많고 복잡하고 민원도 많은 쪽에서 볼 때는 사실 5만 원 가지고… 물론, 나누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볼 때는 연구 기간이나 성과로 볼 때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려달라는 쪽보다는 합리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서 여러 가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건의를 해서 인사를 할 때나 발령 날 때, 이런 쪽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아니면 휴가라든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휴가나 여러 가지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서 특혜라고 보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
또, 상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달의 공무원상’이라고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1년 정도를 평가해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분들을 위해 그런 게 있어야지, 50만 원… 10명이면 5만 원씩인데, 이게 그냥 회식 한번 하라는 뜻밖에는… 다음 연구하라고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이거 의지를 가지고 한번 멋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위원님,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니, 충남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1억씩도 출연하고 여러 기관에 용역도 최소 2, 3,000만 원씩 주고 맡기는 판인데, 공직자 분들이 시간을 내서 틈틈이 시정동아리에 참여해서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취미 활동이기는 하지만 취미 활동을 넘어서는 연구 활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제가 참여한 분들을 일일이 많이 봤는데요.
구성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은 이것을 통해 상을 안 주더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 만세서산 감명 깊었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도 만세서산 하는 부분들을 지켜봤고요.
아마도 금년도가 100주년이기 때문에 부각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체 11개 동아리가 있는데, 부서에서 어느 정도 나중에 적용할 것이냐… 나중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만세서산을 아주 잘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만세서산을 보고 정말 가슴 깊게 느꼈어요.
만세서산을 보고… 저희 지역에 훌륭한 애국 독립운동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도 25년을 시골에서 살면서… 주변에서 몇 분들이 얘기는 했지만, 우리 서산 지역에 정말 훌륭하고 목숨을 바치고 단식을 하고 혈서를 쓰면서, 일제의 그런 말살 정책에 대응하면서… 물론 6·25참전 용사들도 나라를 지키고 애쓰고 목숨을 걸고 했지만, 이분들도 나라 없는 설움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한번 시정동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더 사기 충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발전적인 시정동아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되새겨 보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 드리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서산 시내에 7개가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사회적기업은 6개고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2개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현재 2개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3년 해야 그다음에…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지금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전에 1곳은 탈락이 됐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사회적기업에서 나간 것도 있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현재는…
- 이경화 위원
- 서산주거복지센터?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은 아니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게 인건비 하고… 또, 어떤 게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들 하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면 인건비?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 부분하고 전문 인력도 인건비성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뭐, 시설 장비, 이런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특정 업체에 이야기 해도 되는 것인가요?
‘다인돌봄’ 같은 경우는 사업 개발비로, 거의 홍보비로만 사업 개발비를 썼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게 당초에 이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을 승인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이 제일 약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이런 것들은 사회적기업… 내가 약한 부분들을 하면 되기 때문에?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이해하고요.
또, ‘이든밥상’ 같은 경우는 15년도, 16년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개발비…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처음에 튀겨 나온 돈가스 개발비로 2,000만 원을 좀 넘게 썼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16년도에는 한우 떡갈비 개발하는 데 2,200만 원을 썼고요.
아,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만 2,500만 원.
떡갈비 2,200만 원, 치킨·피자 2,500만 원.
그러면 시제품 개발하는 데 어떻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우선 사회 개발비 부분은…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 공모 신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제품 같은 경우는 돈가스나 이런 부분들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보고 하는… 일단 이든밥상 같은 경우는 그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 시기에 제일 수요가 많은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많이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았나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지방비를 구분해서 작성했는데, 튀겨 나온 돈가스 개발비로 해서 지출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출한 것들, 세부 품목을 가지고 계시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입니다.
이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 결정을 하고 중간 정산을 한 번 합니다.
그다음 중간에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보고, 제대로 집행 됐으면 사후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받거든요?
그 말씀하신 내역은 저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돈가스를 개발하는 데 어떤 게 투입되는지 잠깐 설명 될까요?
이 개발비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순수 재료비인지, 아니면 연구 용역비인지, 그런 것도 파악되나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업이 제가 오기 5년 전에 했던 것이라, 거기까지는 제가 서류를 다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그것은 차후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지는 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자리 제공형이기 때문에…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공부를 해야지 이해가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이해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나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사후 정산… 인건비를 이만큼 썼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근무 일지하고 정산을 다 받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정산 부분 관련해서, 혹시 담당하시는 분 출장 몇 번 정도 가셨나, 팀장님 쪽으로만 제가 출장비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출장을 많이 가시지는 않았더라고요.
작년 2018년도 말에 체크를 해 봤는데, 그러면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근무를 진짜 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 지침상에 재정 지원을 하는 기업체 같은 경우는 분기에 1번 25% 이상은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해서 1년이면 전체를 다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20일 이내에 보완을 한다든지… 적격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불시에 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제가 근무 일지를 체크 한번 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언뜻 봤을 때는 같은 날 한꺼번에 다 했겠구나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두세 명 것을 한 것 같은 것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 체크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다녀오셨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저희가 다녀도 왔었고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보셨던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해서, 경고를 안 하고 불시에 방문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체크한 적도 있었고요.
아마 그 문제가 뭐였냐 하면, 취약 계층… 고령자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편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시정 명령을 한 뒤에는 어떻게… 또, 올해도 불시에 한번 가셔야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 저희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침상에도 재정 지원하는 기업체 같은 경우는 매분기 25% 이상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1번 하고, 저희들이 추석이나… 지난해 그런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국가에서든 도비든 시비든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실례가 인근 시·군에서 있었어요.
수사까지 들어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점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철저하게 하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담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편법,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게 아니고 근무 안 한 것을 했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래서 불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근무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좀 주고 내가 이렇게 2시간 근무를 했는데, 5시간 근무를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게 다 드러나는데도 “근무 했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유부곤 위원
- 그래서 철저한 계도도 필요하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조금 더 세밀하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 잘하셨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김맹호 위원
-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부터 쭉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토탈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해마다 갈수록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많이 늘어나야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식이 덜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의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 사회 분위기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인 좋은 면만 많이들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충사넷이라고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다 보면 본인들하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규제가 좀 완화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쉽게는 접근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대로, 또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특성 있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서로 간의 어떤 네트워크가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사실 일거리 창출, 지역 소득 창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골, 농촌, 도시에서 나름대로 틈새시장을 노려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하고…
또, 어떤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쉽게 얘기하면, 본인의 어떤 마인드나 노력에 비해서는 국가나 사회, 시로부터 지원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생산성을 늘리고, 또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새로 부서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관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김종길 과장님께서 특수성 있는 기업의 장점을 살려서 지역의 근간이 되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추진 관련과 마을기업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서’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이렇게 꼭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있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러나 과장님 같은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기대도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11년부터 쭉 마을기업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또, 아무래도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판로 확대라든지 매출 증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자립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가 마을기업들,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난번 간담회도 한 적 있었고 그리고 개별 기업을 한번 찾아가서 뵈면 처음에 만들 때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고 이렇게 설립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난번 추경 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식도 문제예요.
이분들을 보면 다 고령화돼서 확장하는 것을 꺼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판매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쪽에 참여를 해서 그런 기술도 좀 배우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또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하세요.
이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부분들 컨설팅도 연계해 드리고 시설 부분들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지원해야 3년 정도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는 그냥 쓰러지고 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성공적으로 되는 데는 답이 딱 나오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표시 나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석 마룡에 ‘옛향기마을방앗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에 지원해서 지난해 말 1,000만 원도 받아서 금년에 집행한 부분도 있고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데는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립해 놓고 진짜로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부분들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처음에 추진할 때는 잘하다가 이제는 그분들도 의욕이 떨어지면 한두 사람 활동가가 없어서 그냥 쓰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목표는 있습니다, 저희도.
- 유부곤 위원
- 중점적으로 관리하실 때 인적 구성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인위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 유부곤 위원
-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조금 개입돼야 할 것 같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거기 거의 대부분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한두 사람의 의욕으로… 근데 그분들이 이제 딱 꺾이고 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특히 마을기업 같은 경우 그래요.
저희가 지금 옛향기마을… 부석 마룡리에 있는 이런 부분도 거기가 예전에 권역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더라고요.
갔는데 안타까워요… 거기 젊은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농사짓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마을에 한 두세 사람만… 최소한 한 사람만이라도 하면 진짜 잘살 수 있겠다… 저 공무원 그만두고 한번 거기로 가고 싶은 생각도 진짜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진짜로 잘해놨어요… 조금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조금 더 힘을 내셔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능한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지원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역량 강화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발걸음 떼다가 그냥 주저앉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7대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라도에 한번 현장 방문 간 적 있어요, 우리 김맹호 위원님도 기억을 하실 텐데.
기술센터 직원으로 계시다가 그만두시고 토마토 농사를 크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좀 전에 아까 시설 쪽으로는 3년 지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1번 하면 더 이상 하려고 안 해요.
물론, 시각적인 측면에서 그런 장단점이 있겠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행정으로 뭘 하나 지원을 하잖아요, 자립할 때까지 도와준대요.
자생하고 자립할 수 있게… 그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중요하다.” 제가 어느 마을기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물론, 한두 사람이 끌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단체든 한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아까 우리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도 하고 있잖아요?
주민 스스로 하게끔 하는… 그런데 스스로 하기까지는 그분들 역랑 강화를 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우리 행정도 사실은 일회성으로 끝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행정이 타 지역에 비해 이런 행정 지원이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시민공동체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데요.
아까 김맹호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마을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 동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마을기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주민 자치, 마을 가꾸기, 마을 기업,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서가, 이번에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기간제를 지금 일단 2명 채용해서 마을의 특성이라든가 마을의 표어를 한다든가 어떤 활동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조사도 해 보려고… 그런 조사 기초 자료가 있어야만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지원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아마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이 다음에 얘기하려고 해놨던 것은 전수조사…
제가 그 동네마다 특성을 살리려면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시작은 다들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 의욕을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부분들도 행정의 지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어제 발표한 것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마을기업에 15억 원을 지원해서 새뜰마을 지원 사업 박차”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 날짜로 발표를 했는데,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을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그중에 마을기업이 있어요.
마을기업에 5억 원을 해서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민관 협력으로 한다면, 시작이 굉장히 좋을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줄 때, 우리 서산시에서…
신청을 6월 언제까지 등록하느냐 하면, 신청이 28일까지일 거예요.
과장님도 이것을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나오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새뜰마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서산 지역에 신청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대구에 율하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름도 참 예쁜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으로 책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네 특성상 사람도 많고 특히 아이가 많대요.
책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도 인구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연령대는 어디가 많고…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 연령대 파악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다들 세대 간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연령층 조사를 해 보셔서…
그러면 동네의 특성을 같이 연계한다면 마을기업으로서 커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르바이트 2명을 지금 두셨다고 했는데…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기간제…
- 위원장 이연희
- 아, 기간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채용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 세부적으로 하신다면 길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충남 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라 지금 일단 이분들 교육도 계속 시키고… 일단 이분들의 역량부터 강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금산으로 보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 그러셨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런 다음에 마을 하나하나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요,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때… 사실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게 다 현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가셔서 그분들의 환경도 좀 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쨌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발품 행정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특히 시민공동체과에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제일 중요한 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 ‘충남형 주민 자치회 시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있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조동식 위원
- 거기 회의 내용이 주로 뭐를 다루고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 장비 보조…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들 심의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문가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의견을 들어보고…
- 조동식 위원
- 열두 분이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부서들도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11개, 12개 있는 부서도 있는데… 위원회를 1년에 1번도 열지 않는 위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민공동체과는 벌써 4번이나 위원회를 열었더라고요.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고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번에 주민자치회 있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조동식 위원
- 올해 대산이 처음으로 시범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난해에 대산이 전환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부석이 전환 예정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대산… 결과를 보면, 처음에는 선정됨과 동시에 사업비가 5,000만 원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은 지난해에 배정을 해 줬는데 이월해서 금년도에 쓰게 됩니다.
저희가 29일, 서산이 최초로 마을 총회를 하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2%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 이런 쉽지 않은…
- 조동식 위원
- 대산 읍민?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읍민의 2%?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2%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2%가 참여를 해야 된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거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의결을 해야 됩니다.
“5,000만 원 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
- 조동식 위원
- 사업 선정을 해야…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게 전환이…
잘못하면, “아, 전환하면 돈도 받고 좋겠다.” 결코 이게 아닙니다.
거기 위원님들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 사업처럼 도로 포장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환하는 것도 그 지역 주민에게 물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5,000만 원은 집행은 안 되고요.
보조는 일단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만약에 올해 2019년도에 사업을 했다… 내년도에 이월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그럼 3,000만 원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추가 사업비가 3,000만 원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는 어떻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없습니다, 현재는.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2년 차까지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5,000만 원, 3,00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됩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조동식 위원
- 올해에는 부석이 또 신규로 참여하게 됐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직능 대표…
직능 대표는 누구누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의무…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의무 직능은…
- 조동식 위원
- 당연직이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당연직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직능 대표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조동식 위원
- 여기 현재 대산은 28명, 주민 대표, 직능 대표 여덟 분…
그다음에 전문가 대표 네 분 이렇게 해서 40명이…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추천을 받고 공모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전문가 대표… 선정위원회를 우선 구성하네요?
그래서 자치 회원을 구성하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조동식 위원
- 거기에서 시장님이 두 분, 의장님이 두 분으로 위원회 선정을 우선하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조동식 위원
- 여기를 보면 주민 대표가 50%, 직능 대표가 30%, 공개 모집… 전문가 대표가 20%로 배정돼 있어요.
이 수치와 현재 대산에 구성돼 있는 회원 구성원과는 조금 수치는 다르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거의 지역 구성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풀 자원이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읍인데도 그렇게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딱 맞추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위원회 같은 경우도 여성이 50%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맞추기 힘든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부분으로는 어렵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조치를 하고 다음에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맞춰나갈 예정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자치회가 지역 내 최고 의결 기구로 자리매김 하는 것 아닙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대산읍과 사업할 때 관계 설정… 어떻게 정립할 수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최고 의결 기구라고 해서 읍을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똑같이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이·통장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 위원님들 만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이게 자치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 사업을 하게 되면 이·통장님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절대로 할 수 없다…
- 조동식 위원
- 글쎄요,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드리는 말씁입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도 그런 부분 염려를 하기 때문에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그렇겠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재정에서 보면 보조금, 기부금이 있어요.
주민세 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서 명시된 주민세가 무슨 내용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세금을 내는 주민세가 있지 않습니까?
서산이 1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 주민세는 어떻게 보면 지역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 당진 같은 경우는 주민세 몇 %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주민세를 주민 자치 예산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편성을 해서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편성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마중물 사업으로 4,000여만 원 하고 있는 부분처럼, 그 예산을 아예 별도 주민세 몇 프로로 해서 주민 자치로 직접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주민세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여기 대산 주민자치회 말고 일반 주민자치위원회도?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안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다른 데는 안 되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야…
- 조동식 위원
- 여기만 가능하다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그만큼 책임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주민세가 각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도 있고, 기업 내지는 중소 상인들이 내는 주민세도 있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조동식 위원
- 그 주민세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소득할 주민세, 이런 부분 아니고 1년에 1번씩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조동식 위원
- 그것만 여기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잘 알겠고요.
참, 이것은 조금 각도가 다른 얘기인데, 동문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년에 도 대회에 가서 상금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2,000만 원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지급됐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 내려와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사업만 하면 되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관련돼서.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작년 대산에 이어서 부석을 이번에 하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무조건 하면 좋은데…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무조건은 아니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니요, 지금 충남에 주민 자치가 제일 잘돼 있는 부분들이 당진입니다.
그런데 당진은 전환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바람은 동 지역이 전환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자치 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아직 조금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속되게 말씀드리면 ‘감투’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체육회장보다 위다, 이·통장보다 밑이다…” 이런 쪽으로만 가지고 계세요.
저희는 항상 주민자치위원님, 회장님들은 봉사하시는 부분이다… 이·통장처럼 수당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다 했으면 좋죠.
그런데 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연차적으로 할 계획만 갖고 있지 특별하게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해미 정도 전환을 한번 생각을…
- 자치
위원장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동 지역은 아직 부족하고요.
저희 자치센터도 동문1동 같은 경우 없고, 부춘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했고…
아직 그렇게 운영했던 역량이 못 됩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연희
- 계속 과장님께서 역량을 말씀하시잖아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 시켜야 돼요.
먼저, 대산에서 주민자치회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역량 강화였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주민 자치 관련해서 서산에 극단이 2개가 있습니다.
극단에서 주민 자치라는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시놉시스를 제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 자치… 이런 부분도 하고, 또 하반기에 읍·면·동별 주민 자치 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선진지를 한번 모시고도 가고 교육도 진짜 잘되는 부분들을 데려다가 워크숍처럼, 이런 부분의 진행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요, 이게 사실 주민 자치회가 주민 스스로들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우리가 선진형이라고 하는데, 그 선진형에서도 본 위원장은 주민자치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발전시켜 나가기 어렵거든요?
아까 해미 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읍 하고 동 지역은 역량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한번 동 지역도 검토를 하셔서 해 본다면, 읍이나 면 지역하고는 또 다른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인구 분포도로 볼 때도 그렇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을 여쭤본 것인데, 동 지역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가 수석동, 석남동을 한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들이 조금 오래도 되고… 이런 부분이라 그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수석동은 연령층이 조금 저거하신 분들이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높아서…
- 위원장 이연희
- 예, 높고… 왜냐하면 면 지역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고 한번 조금 젊은 층으로 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석남동이 그런 부분들에 운영은 조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남동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고령으로 갈수록 운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 위원장 이연희
- 맞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들이 통계를 풀어보니까… 그리고 여성이 많은 데가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들 데이터 같은 부분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령이 높을수록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석남동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젊은 층이 있는 데를 한번 해 보면 어떠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공동체과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주도의 시정을 펼치는… 앞으로 추구하는 것이 그런 쪽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과 유사한 것이 그동안에도 여러 개 있었죠?
그린 마을 만들기 사업,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기초 거점 생활… 지금도 있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 모든 것들이 원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도 주민 자치, 이런 부분들과 똑같이…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주민 참여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긴 이유도 뭐냐 하면,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사업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보는 관점에서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면… 물론, 잘되는 마을도 있고 조금 부실한 마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있으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반영하는 것이… 그 마을 주민 분들의 충분한 의견이 다 반영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제도적이나 실행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용역사의 어떤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설계 변경도 많이 되고, 그렇죠?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이대로 사업이 다 진행되지는 않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 변경은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것도 30% 이내에서 변경이 되는 건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또 넘더라도, 승인될 경우 같은 부분들은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제가 이 사업한 데를 가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를 가면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하는 데도 있다는 느낌을 솔직히 받습니다.
5억 원이든 얼마든 예산이 배정되면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소진시켜야 될지 고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완료된 사업 같은 경우에, 만약 하자가 발생했다면 몇 년 동안 AS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수목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겠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하자도 있지만, 저희가 10년 정도는 또 관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에서도 하고 분명히 공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공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공 업체에서 하기도 하고…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면 특히 나무들을 많이 심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최일용 위원
- 경관 조성 관련해서… 그러면 나무를 심으면 나무들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고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 점검을 해서 하자 보수를 제대로 받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하자 범위에 돼 있는 부분들은 하자 보수를 시키고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마을 주민 분들이… 만약에 나무가 죽으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상관없는데, 그냥 넘어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그것을 뽑아버리면 끝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엊그저께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부석 같은 경우를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마을 입구에 복사꽃 군락지를 만들었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최일용 위원
- 물론 의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을 입구에 공동묘지가 있다 보니까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요.
과연 지금 한 것이 혐오시설을 가리기 위해 했는데, 그 역할을 했을까… 그냥 묘지는 그대로 보이고… 뭐, 묘지를 안 보이게 할 수는 없겠지만, 묘지 주변 정비도 안 하고 그냥 땅 일궈서 나무를 심어놓고 조형물을 세우고 했거든요?
만약,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인 것인지… 그리고 ‘마을 도랑 살리기’ 거기도 보면, 잡목 같은 것도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난 지… 지금 2018년도에 이게 끝난 것으로… 이게 작년에 끝났나요?
그런데 원래 그 사업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가서 보면 그냥 잡목도 그대로고 우거진 것도 그대로더라고요.
단지 옆에 나무만 심어 놨죠.
복숭아나무를 쭉 심어서 그것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이게 준공을 하면 어느 부서에 가서 준공 검사를 하시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준공 당시에 시설이 있으면, 관련된 전문직이 준공 검사를 하고… 일단, 마을 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이… 초반에만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 행정에서 풀을 다 깎아주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마을 주민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다 지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업하면서도 저희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관리 감독 주체가 마을 주민이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추진위원회가…
- 최일용 위원
- 예, 추진위원회가 있어서요.
그분들이 해야 하는데, 그게 거의 안됩니다.
역량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역량 강화를 가보면 주기적으로 모여서 관광차를 타고 한번 견학 겸해서… 야유회죠.
갔다 오고 한번 보시고… 거기가 어떻게 잘됐는지 본다고 했는데, 사실은 가시는 분들이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가 문제고 뭐가 잘됐는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오는 것이고 교육을 해도 그냥 와서 누군가 하고 나니까… 마을 대표 분들이 교육 받으라고 하니까 가서 잠깐 자리를 지키다 가시고… 관리 감독 하시는 분도 책임감 있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죽어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주민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주민 분들은 어차피 주체이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해 줄 것이라고 미루는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처음에 시작은 좋게 시작하는데 끝날 때 되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그냥 준공이 돼버립니다.
사실 모든 게 다 끝나면 마을 주민들이 같이 가서 한번 점검도 하고 어떻게 개선됐는지 한번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행사가 빠져버리고 나중에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마을을 갔더니 이 사업을 많이 하는 데가, 마을회관 쪽에 손을 조금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을회관 경관 조성 개선도 하고 운동시설을 놓고 하는데, 어느 한 곳에 가면 마을회관 앞에 야외 운동기구를 6개, 7개 놓은 곳이 있어요.
요즘 야외 운동기구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한 1,000여만 원을 넣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요즘에 마을은 고령화 돼서 그 운동기구를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설계할 때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어 보이거든요?
마을회관에 이런 것도 설치해 놓으면, 조감도를 그려 놓으면, 있어 보이니까 그런 것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놓으면 쓰지 않고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도 작은 공간에 그것을 6개, 7개 넣다 보니까 옆에 공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누군가는 점검하고 검토해 줘야 하거든요?
사실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마을 분들이 안됩니다.
물론, 역량 강화를 해서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적게는 5억, 많게는 더 많은 부분도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한 군데를 가니까 마을 이정표 사업을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논입니다, 논길.
우리 마을에서 다니는 논길인데, 거기에 이정표를 왜 달아 놓습니까?
거기를 외지인이 오고 길을 몰라서 찾는 일도 없을 테고, 마을 주민들이 길을 몰라서 그 이정표가 필요할까…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그것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등산로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등산로 자체를 정비는 했는데 사람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 곳들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사들이 돈을 받으면 정말로 마을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일지 생각하기보다는, 이 예산을 어떻게 소진 시킬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하기 편한 쪽으로… 정말 어려운 쪽이 아니라 사업하기 편한 쪽으로…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차라리 이럴 거면 그 돈을 들여서 마을 안길 포장이나 한 군데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던 곳을 둘러보시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난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다시 하는 데는 이런 부분… 정말 단돈 1,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 몇 사람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마을 전체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지난해까지는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요인이 그쪽에 있더라고요.
금년도부터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무조건 직영으로 다 돌렸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반드시 직영으로 했으면 하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은 그러면 시에서 관리 부서가 건설과인가요, 아니면…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게 음암이나 운산, 사업 중에 있는 부분들은, 4년 연차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바꿀 수 없고요.
그 부분이 끝나면 그대로 하는 부분들은 끝나고요.
금년도 발주하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 이후로는…
- 최일용 위원
-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 있죠?
지금 과장님이 음암을 이야기했으니까 음암을 예를 들면 현장 사무실에 왔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농어촌공사에서 업무 추진을 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업무적인 지식도 없고, 또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급하지 않다 보니까 현장 사무실에 갔는데 직원들은 잔뜩 와 있는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못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짐도 빼지 않고 있어요.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지금 일이 지지부진하게 추진 안 되는 부분들은… 이게 현장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고 곧바로 주민들한테 가거든요?
음암자치센터를 보면 공사한다고 해서, 지난달부터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데서 하고 있고 그냥 비워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이 곧바로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독촉도 하고… 물론,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해야겠지만, 주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주민들 얘기도 이 사람들이 별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챙겨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진행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범위 내에서는 정말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끔…
사업자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위원장님도 계속해서 요구번호 49번에서 본 위원과 함께 똑같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고요.
사람도 중요한데, 자원 중에서 본 위원은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을기업에서도 그렇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유부곤 위원
- 자발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역량 강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하는데, 마을기업에서는 리더 육성이 중요하고 마을 만들기에서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60년 전, 50년 전에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변화했죠.
사실, 발전했는데 잘못 변화된 것이 있어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공동체과를 만든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같은 유능한분을 갖다 앉힌 것 같으니,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다른 것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인프라가 되면 다른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는 것은 이 의식이 개혁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의식 개혁은 무엇으로 할까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가 같은 부서에 주민 자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를… 저희가 팀별로 다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라, 지금 이쪽 주민 자치할 때도 드렸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가꾸기 부분도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공모 신청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에서 “야,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 내에서 “우리 동네는 이런 부분을 하겠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도 주민들이 고집하시면, 우리는 이것을 꼭 해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계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어쨌든 정신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아무리 지금… 뭐, 지금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뭐를 해야겠다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예산이 주어지고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런 식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직접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갖다 놓고… 그거 한다고 하면 “어, 그래 너희 의견이니까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유부곤 위원
- 사실 사람을 변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교육밖에 없어요.
어쨌든 교육을 시켜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식을 바꿔줘야 돼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노력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다른 위원님들의 감사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공모 했고, 주민들이 시행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마을에서부터 주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 것이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다… 관여하기는 좀 그렇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행정 절차를 저희들이 하고요.
모든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공모 단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구성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운영할 때까지 운영위원회를 둬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사실 마을 주민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그래도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래도 보조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공모할 때 이 계획대로 어떤 사업이 진행돼서 완료가 됐고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개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 같은 것은 없나요?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아닐까요?
이것은 “사업을 완료해서 이것으로 끝입니다.”가 아니라 뭔가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관리하거나 행정하는 데, 그리고 마을 만들기가 멋지게 펼쳐지지 않을까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마을 만들기 부분은, 어느 정도 중간 정도라고 보면 돼요.
처음 초창기에 구성해서 현장 포럼, 선행 사업, 마을 가꾸기, 이렇게 단계별로 후속 사업이 진행 돼요.
이게 한 번만 잘했다가 아니라 조금씩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부분들의 역량도 키우고 운영하는 방법도 하고… 지금 이게 5억이지만 나중에 더해서 10억짜리도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마을 같은 곳은, 처음에 교육부터 가다가 못한다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5억짜리 이것을 해서 금방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별로 사업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면서 신경을 씁니다.
- 이경화 위원
-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주체가 있는 데 가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보완책을 만들면 어땠을까 하는 다른 위원님이 감사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글로벌뉴스서산 대표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인지면 모월2리가 경관 개선 사업을 5억 원 들여서 하고 있어요.
주민 설명회를 가서 본 위원장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마을을 지키고 가꾸며 살아온 주민들이 그 자리에 다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아, 용역사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파악을 안 하고 용역만 했구나.”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느꼈거든요?
물론 중간 주민 설명회였기 때문에 어떤 것을 넣어야 하지 않겠냐고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맡길 때는 용역사들이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돼요.
충분히 반영하고 이게 반영이 돼서 과연 이 마을에 대해 어떠한 발전적인 것을 해 줄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이 계속 똑같은 말씀만 반복되고 해서 더 이상 깊이 있게 안 하겠는데, 인지면 애정리 있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보면서 아쉬웠던 게, 모월2리하고 인지면 애정리 하고 지나가면 가까워요, 인근에 있어요.
또, 지나가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애정2리 같은 경우에는 ‘류방택 별 축제’가 있잖아요?
모월2리 같은 경우는 ‘쉼이 있는 정원’이라는… 아이들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농업기술센터를 지나서 부석, 창리로 다 연계가 돼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애정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한다면 그 부분만 생각을 해요.
그다음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 주변까지 다 폭넓게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할 때, 만약 더 큰 시각으로 보면 지금 하고는 전혀 다른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모월2리 경관 개선 사업도 5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5억 원에 맞추려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까지 보지 못하더라고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연 예산이라는 것이 5억으로 한정해서 이 경관 사업으로 끝내야 하느냐…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왜 주민들이 이 마을 만들기를 하고… 계속 역량 강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까 생각을 하셔야죠?
아까 유부곤 위원님이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교육 플러스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지역마다 특성은 있어요.
그런데 인지 같은 경우는 애정2리, 모월리, 쭉 가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그분들이 실효성 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모월2리를 가보니까 젊은 층들이 몇 분들 계시더라고요.
시내권하고 가깝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도심권을 벗어나서 농촌 지역으로 가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시민공동체… 공동체라는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신설된 부서라 업무도 폭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시 하나하나를 놓고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보셔서, 아까 협업하신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장이 7대 때부터 가장 강조한 것이 부서 간 협업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갖고 있는 업무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폭넓게 전반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생활 자치 마중물 사업으로 사업이 2018년도, 2019년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확대되어서 또 이루어지고… 그러면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확산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주민들…
- 이경화 위원
- 예, 주민들 자체적으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런 부분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한시적으로 사업별로 1번 지원해 주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금년도도 있지만 내년도도 또 그런 부분들 공모…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같은 업체… 만약에 부녀회라고 하면 같은 부녀회에서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연차는 없고요.
내년도 또 공모를 하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이것은 옛날에 아시잖아요… 그냥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줘서 주민들이 진짜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좀 많이 됐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선 수요 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 예산 반영을 해서 내년도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저희 부서로 와서 홍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난해에 3개의 사업을 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돈도 조금 줄어들고… 내년도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을 보면서 마중물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마중물이 그거잖아요, 부어서 샘이 나오는 것.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모여서 다른 것들을 화합할 수 있는 것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 부분도 되죠.
- 이경화 위원
- 사업 내용들 보면 근데 그것보다는 꽃길 조성…
아니, 번개 장터, 이런 것은 계속 갈 수도 있는데… 화단 조성?
환경 정화?
이런 것들도 마중물 사업으로 하기에 적당한 것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래도 같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사업 내용을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어느 정도 제한한 것은 뭐냐 하면 일회성, 행사성,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을 두고요.
일단 꽃길을 조성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이게 그런 시발점으로 해서…
아까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도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홍보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것은 꼭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 이경화 위원
- 이 홍보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많다… 보면, 11군데 중에 주민자치위원이 반을 차지하죠, 그렇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들이 얼마 전에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예산을 많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또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공동체 사업이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사업 신청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면 동 단위, 면 단위, 이렇게 좀 크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생활 자치는 생활권이 좀 비슷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인지 청구아파트 부녀회가 눈에 띄는데, 여기는 연속으로 신청하셨는데 보니까 내년에도 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아파트 마을 하나가 이렇게 딱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더 실효성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마을 하나… 그러니까 통 단위가 더 적절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청할 때 이야기가 좀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이런 주민 자치 사업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홍보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과 겹치는 것이 마을 만들기, 이런 것하고 자꾸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신청 대상자도 제한을 좀 둔다든가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우리 팀장님이 한번…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예, 주민자치팀장 오은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저희 부서 것만 들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정말 깊이 있고 굉장히 넓게 서산시 전체 현안을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죠.
주민의 참여이고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활 자치, 이 마중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이 사업을 하는 자체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재미를 느껴보자는 거예요.
왜 재미를 느끼느냐… 내가 이 공동체 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 다음에 이보다 더 좋은,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는 것은, 이경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읍·면·동 단위의 주민 자치 업무 담당자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기 때문에 위원회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도 고민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사실 마을 공동체 사업이고 주민 자치 역량 강화 사업이기도 한데, 단순한 보조금 사업으로 전락할까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 마중물 사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조금 더 잘하는 데는 업그레이드 된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는 공동체한테는 정말 걸음마 단계에서 제대로 주민 의식부터 갖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 교육도 같이 하면서 재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할까 생각 중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설명 감사합니다.
재밌게 모여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또 마을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사업에 맞게끔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 청년 도제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세 곳에서 지원 받아서 했고요, 그렇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다섯 군데에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 도제 육성 사업이 처음에는 시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지금은 국비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2018년도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신청하는 기업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고용을 하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턴이라고 보시면…
- 이경화 위원
- 인턴인데, 고용하면 인건비의 90% 지원을… 시 보조를 받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서산에서는 신청 인원을 청년 도제 교육생 모집으로 3명을 사업장 하나하나에 보냈어요, 맞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한곳으로 갔는데 여기에 보면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업” 그렇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여기 한 업체를 보면 협력 사업장 활동 계획서에… 업무 보조, 온라인 판매 관리, 온라인 홍보 담당, 기타 업무, 이렇게 해서 담당 업무 관련 사업 개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청년이 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턴이니까 단순 보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업 취지와 맞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봤는지, 그 학생이나 청년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은 것이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어떤 업체…
- 이경화 위원
- 아, 그러면 이든밥상.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든밥상 같은 경우는 식품을 만드는 이런 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통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는 부분들… 거기에 단순이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거기 인력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인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는 것이죠.
- 이경화 위원
- 담당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식품학과 실습 기관 지정이 됐어요.
한서대학교 식품학과 실습 기관 지정도 됐고, 현장 실습 후 보조 담당도 하고 직접 업무도 수행하는데 그 학생들, 그 청년들한테 어떤 업무를 했다는 자료를 받은 것이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한번 우리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입니다.
청년 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사후에 지급하는데요.
거기 지급 신청 서류 중에 청년 도제 근무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달이 본인이 근무했던 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기재된 것을 우리 시에서도 보관 중이죠?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저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거기에 나의 업무에 대해서도 쓰여 있나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쓰여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저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청년들은 여기에서 얼마나 근무할 수 있는 것이죠?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청년 도제는 충남도에서 행안부 지역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정확하게 저희 계획서에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3년 정도 예정을 하고 있어서…
2020년도까지 예정하고 그 뒤에는 그 기업에서 자체 고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 처음에 참여했던 청년 중에… 계속 고용이 되고 있나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제가…
우리 서산시가 사실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청년들이 자기들 기대치에 안 맞기 때문에 들어왔다 퇴사했다가… 중도에 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대산 같은 경우 ‘드림앤드림’에는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 이경화 위원
-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예, 그리고 ‘운산하우스달래’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든밥상은 그렇지는 못하고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이든밥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 이경화 위원
- 체크해 주시고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예.
- 이경화 위원
- 왜냐하면 청년… 말씀하신 대로 뭐 일자리에 좋고 나쁨이 사실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하고자 하는 식품학과 학생들, 졸업생들이 가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냐는 것이죠.
사회적기업인데 그런 상황에서 단순 노무직을 하지 않았을까, 단순 업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청년이 실제로 행했던 업무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이 기업에서 참여 청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제안 사항, 신청 제외 대상이 있는데 이 기업이 거기에 맞는 기업이냐…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신청 가능한 사업소냐는 것에 대한 검토 사항을 확실히 지켜봐 주십사 하고 얘기 드립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감사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희망 마을 선행 사업이 있어요.
궁금해서 그런데, 희망 마을 선행 사업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거나 하는 것이 맞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주민 참여 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이것은 이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아마 이번에 사업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사업 내용에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용하고 다른…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좀 하고자 하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기 게양대라고 해서가 아니라 마을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로도 할 수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사업의 목적성과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할 때 내용과 맞게, 계획과 맞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신아일보 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4번, ‘연구 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연구 용역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하나만 있어요.
이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 정말 많은 용역이 있거든요?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이라든가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것들은 연구 용역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설비로 했던 부분이었고…
- 이경화 위원
- 아, 이건 시설비로 들어간 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마을 만들기 부분은 다 시설비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본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3페이지 2018년도를 보면, 마을기업 육성 사업부지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됐는데 부지 변경 사유가 뭔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땅에 송유관이 매설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진을 못 해서…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2019년도, 올해 것인데요.
맨 마지막에 주민 자치 활성화 사업 기간 변경, 이유가 뭐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산읍이 자치회로 전환됐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올해로 이월 시킨 것입니다, 5,000만 원짜리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이 지금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을 받아보고 있거든요?
시민공동체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월 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우리가 이 정리 추경 때 세울 예산이라면 차라리 이월시키지 말고 다음 본예산으로 해서 예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공통으로 요구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서류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골고루 잘 활용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공동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감사는 아니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공동체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장 대표하는 부서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자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주민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민들 역량이 강화돼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선거 운동이나 지역을 다녀 보면,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장을 맡는다든지 활동하시는 분들은 100명 내외입니다.
근데 새로운 분들의 육성을 거의 잘 안 해요.
우리가 주민 자치 위원을 뽑는다든지 다른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든지 모든 시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보면 대표하시는 분들이 매일 하시는 분들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타성에 젖어 있는… 물론,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타성에 젖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도 마인드가 비슷하고 또 자리를 바꿔도 마인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시민공동체과에서 정말 역할이 된다고 하면 주민 자치 위원을 뽑든, 아니면 어떤 단체의 사람을 뽑을 때 새로운 분을 뽑아서 역량 강화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새로운… 그동안 활동 안 했던 분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도 훨씬 더 열의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단순하게 주민자치위원을, 주민 자치회를 뽑을 때도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활동을 안 하시던 분들을 의무적으로 몇 %라도 반영해서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공동체과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시민 플러스 공동체예요, 그렇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공동체는 생활 목적을 같이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가 공동체입니다.
지금 맹정호 시장께서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잖아요?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시민공동체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업무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더…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1번, ‘문화재 역사적 경관 보존 및 정비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열심히 하신 이종신 과장님과 이은구 팀장님, 원연옥 팀장님, 정유순 팀장님, 임복용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산시 전체적으로 문화재를 쭉 둘러보고 종합 정비 계획이나 보수나 보존 처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조금…
우리 문화재가 국 격이나 도 격에 맞는 문화재로서의 역할을 찾는 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늘 저희 부서에도 오시고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맹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문화예술과에 와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한 것이 짧아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 아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김현주 학예연구사라든가 기타 팀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전문 지식이 있고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문화예술과가 문화재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하고 더 많이 집중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동안에도 잘해오셨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서, 또 연구 용역 학술을 발표해서 연구 용역을 해서 우리 문화재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손색없는 그런 가치의 재발견,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엊그제 12일 날 무형 문화재 합동 공연을 저도 봤습니다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무형 문화재를 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서산시가 도 지정 무형 문화재가 다섯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네 분야가 한곳에 와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의미가 컸고… 또, 한 테마를 가지고 공연을 보는 것보다도 합동으로 보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충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도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하러 왔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문화예술과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다고 보고 높이 평가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문화가 좀 다양한 장르와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시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분히 느끼고 살리고… 또, 그런 것, 우리 것에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알아가는 배움의 길도 주면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제가 운산이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산에는 보원사지에 있는 법인국사탑이나 탑비, 당간지주, 석조, 5층석탑, 또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거신 세계문화유산 마애삼존불상,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가치를 발견 못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무 부서로서 이 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가치 재발견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 계획이나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에서도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정비해 봤는데요.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상, 세계 유산 등재 추진 관련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기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2015년도에 충남 지역 백제 유적의 세계 유산 등재 기초조사를 이미… 그 외에도 2018년도에 기초조사를 이미 추진했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도 용현리 마애여래삼존불상 백제 유적이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우리 백제 마애삼존불상뿐만 아니라 태안군에 있는 마애불이라든가 예산에 있는 사면석불이라든가 그것을 같이 백제 불상군으로 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도 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보원사지 보물 법인국사탑과 탑비, 국보 승격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저희가 완벽하게 구비해 놨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신청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충남도 백제 유적 유네스코 등재 현황 과제와 연계해서 마애여래삼존불상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 조사 등도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개괄적인 사항만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물론, 지나온 것을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발전 방향, 또 향후의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대안 쪽으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본 위원으로서도 나름대로 보완이나 지적, 개선 사항에서 잘되고 있다는 말씀,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명종 태실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국가 보물로 지정된 이후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저희가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우리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가 보물 제1976호거든요.
정비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현재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거기에 현재 용역을 수립해서 연구 용역을 한 상태이고, 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을 해서 2020년도에는 문화재에 대한 정밀 실측이라든가 구조 안전진단, 또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서 2021년부터 종합 정비 계획에 따른 연차 정비 추진을 위해서 탐방로 정비라든가 조경, 주차장 등 주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야산줄기에는 약 100여 개의 절터가 있다고, 서산시청 문화재팀에서도 발굴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문화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름 이렇게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해 주는 문화예술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종 태실 역시 제가 공부한 바로는, 명종의 태실과 비를 원형적으로 그런대로 좀…
물론, 몇 번 옮기기는 했습니다만, 변형도 있었고 보수도 했지만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명종 태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요.
근데 이 부분도 역시 국가 보물로 지정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 계획도 세웠다고 하니 나름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봤고요.
그다음에 개심사나 문수사, 일락사, 천장사, 부석사 등 우리 지역에는 목조 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방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고 앞으로 보완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목조 문화재가 불에 타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금년에는 아무 대과 없이 목조 문화재에, 특히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현재까지 잘 유지하고 있어서 문화예술과 담당 과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방재 시스템… 현재 우리가 10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재 시스템을 설치한 사찰은 현재 개심사가 2014년도에 설치를 했고 개심사, 일락사, 부석사, 천장사, 죽사… 천장사까지는 2016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죽사가 2018년도, 망일사가 2018년도… 총 6개의 목재 사찰에 개소당 1억 5,000만 원씩 총 9억 원을 들여서 이미 방재 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예산으로 연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계속 방재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간월암하고 문수사에 대해서는 2019년도 추경에 간월암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수사 방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문체부 사업 신청을 해서 추진 예정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목재로 만든 문화재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방재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10개의 목재 사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재 시스템을 설치해서, 또 유지보수 예산도 적정하게 예산에 계상해서 정말 화재로 인해서 우리 소중한 문화재가 1건도 소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맹호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방재 시설을 했는데 훈련이라든지 비상 발생 시, 화재 발생 시 훈련이나 기타 하고 있는 방법,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화재 대응 훈련, 화재 진압 훈련 하고 있습니까, 지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개심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날 마침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작년부터 문화재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있어요, 개심사에.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왔을 때 우리 팀장님이랑… 마침 그날이 안전 요원들이랑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 방재 훈련을 하는 날이어서 제가 직접 가서,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가 개심사 같은 경우는… 이게 국보죠?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보물, 죄송합니다.
보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외운다고 해도 저의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날도 가서 훈련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고요.
그래서 안전 방재 시스템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가서 늘 주기적으로 훈련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다른 목재 문화재 사찰도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지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원연옥
예, 문화재팀장 원연옥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목조 문화재 22개소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22개소요?
- 문화재팀장 원연옥
예, 22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방재 시설을 6개…
전통 사찰을 제외한 목재 문화재 22개소에 대한 방재 시스템을 구축을 다 완료했습니다.
각종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 설비에 관련된 부분은 설치했는데, 방재 시스템 자체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문화재일 경우는 본인들이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22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업체로 하여금 매월 정기적으로 소방하고 전기 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를 용역 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이한 사항 없이 잘 관리되는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물론, 화재 예방 매뉴얼은 일반 건물과 달리 특별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입니다, 갖춰져 있겠죠?
- 문화재팀장 원연옥
예, 매뉴얼은 각 시설별로 매뉴얼 책자로 보관해서 관리자로 하여금 전달 체계를… 비상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두 번째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지금 보니까 각 사찰별이나 각 목조 건물당 따로따로 방재를 하는 것 같아요.
방역 교육도 하고 방재 모의실험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심사에서 한다든지 부석사에서 한다든지 하면, 전 목조 사찰에 있는 관리 책임자나 개인 책임자는 함께 동참을 해서 현장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체험을 해서…
평상시의 습관이 긴급 상황 시에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일주일 정도 트랙터를 운전하면… 이앙기 운전할 때 손이 헛손질로 가요.
이게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런 화재 훈련이나 모의실험, 대비 훈련을 할 때 그런 때는 같이 함께 참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현재 민관 합동 훈련하는…
서산소방서와 함께하는 것이 3월에는 개심사에서 하고 있고 4, 5월에는 성암서원을 이미 실시했고요.
9, 10월에는 개심사와 경주 김 씨 고택에서 실시 예정이고요.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저도 의문 사항이 있는지… 제가 충분히 알아보지 못한…
우리가 이미 방재 시스템을 실시하고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팀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 김맹호 위원
- 예, 말씀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 관계는 저도 궁금해서…
- 문화재팀장 원연옥
문화재팀장 원연옥입니다.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방재 시스템이 CCTV라든지 불이 났을 때 화재라든지 그런 연결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가 그것을 우선 발견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 시스템 자체는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전달이 됩니다.
통합 체계로 전달돼서 119소방안전센터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소유자나 관리자하고 같이 하는 소방 훈련은 민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훈련이라는 것은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성 산불로 인해 낙산사가 불타고 서울에 있는 모 행인이 불을 지른… 그게 숭례문인가요?
숭례문이 불타는…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화마로부터 빼앗기고 소실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도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가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개심사에 있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이 보물 제1619호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양쪽에 있는 협시불이 비지정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비지정 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 보물이, 옆에 있는 협시불이 문화재 지정이 안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협시불이 현재 비지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문화재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충청남도에 지정 신청은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왜 이 협시불이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을까 하는 생각은… 그것은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것까지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협시불이 도 문화재나 지정하는 여건이 된다든가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아야 하죠.
그 관계는 저희가 전문가로부터 문화재 조사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렇게 또 노력을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우리의 문화재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화재 가치를 우리나라에 알리고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재의 재발견,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도 문화예술과가 지향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또, 여기 보면 제가 운산 지역 의원으로서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지정 문화재 28개 중 23개가 운산에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비중 있게 다루다 보니까 운산 쪽으로 많이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보가 있고…
국보도 태안이나 다른 데 지역도 있고… 삼존불이 나는 운산 마애삼존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태안에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역과 연계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꼭 필요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우리가 잘 지켜서 보존할 의무도 우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5쪽, 5쪽과 6쪽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동문동 당간지주가 있습니다.
당간지주 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조동식 위원
- 예, 6쪽 향후 계획에 보면 오층석탑 및 당간지주 있어요.
8억 2,300만 원, 이 사업비는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계획 잡으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2,300만 원 예산인데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매칭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당간지주는 올해 사업이 시작되겠네요, 그럼?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저희가…
- 조동식 위원
- 당간지주만큼은 올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현재 저희가 2019년 유적 정비로 실시설계를…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느라고…
- 조동식 위원
- 팀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렇게 하세요.
2019년도에 오층석탑 당간지주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유적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당간지주 담장 철거를 하고 보존 처리하고, 그런 것을 실시설계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토지 매입하고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원연옥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 문화재팀장 원연옥
문화재팀장 원연옥입니다.
동문동 오층석탑하고 당간지주가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심 내에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데, 도심에서 주택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간지주가 좀 흔들리고 있어서 그것을 약간 바로잡는 보존 처리 계획을 내일부터… 지금 공사가 착공돼서요.
다음 달 7월 20일이면 준공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전체… 종합 정비 전체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습니까?
- 문화재팀장 원연옥
이렇게 진행해서 내년도에서는 그 부분 정비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요.
그 한 부분이… 한 필지에 대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분이 토지사용승낙… 저희가 매입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승낙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살고 계신 어머님… 자택에 아주머니가 한 분 살고 계시죠?
- 문화재팀장 원연옥
예.
- 조동식 위원
- 그 아드님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 문화재팀장 원연옥
아드님은 못 만나봤고요.
저희가 부녀회장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부녀회장님으로 하여금…
같이 모일 때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사업이 이어져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이 모처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알아봤습니다.
아드님을 만나보고 싶으면 제가 가교 역할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문화재팀장 원연옥
빠른 시일 내에 사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해서 향후에 사적 공원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당간지주 앞에 그동안에 사진도 찍어 놓기도 했습니다만, 자동차를 거기에 주차해 놓고 포클레인 갖다 놓고 하는데, 임시 주차장… 그것은 이번에 폐쇄하고 다 정비하나요?
- 문화재팀장 원연옥
이번에는 어렵고요.
종합 정비 설계가 나온 후에 내년부터 정비 단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거기 앞에 인력 시장이 있어서 아침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인력 시장과 연관된 차량 같아요.
장비도 갖다 놓고 해서 당간지주에 거의 기대놓다시피 하는데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임시라도 주차장을 폐쇄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재팀장 원연옥
우선적으로 그 지역은 문화재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우선 보호돼야 하고요.
거기가 현재 주차장으로 도시 계획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막아놓는다고 하면 민원 마찰이 예상돼서 그 관계를 사전에…
- 조동식 위원
- 그것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나요?
교통과에서 관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재팀장 원연옥
그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요.
또, 관련된 지역, 동문동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그런 민원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서광사 여래보궁 석축 정비 등 주변 정비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바로 밑에 보면 주변 정비라고 해서 2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주변 정비 사업은… 주변이라고 하면 사찰이 관내인가요, 관외인가요?
어디를 정비한다는 것이죠?
- 문화재팀장 원연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말씀하세요.
- 문화재팀장 원연옥
서광사 주변 경내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문화재 사찰 같은 경우는 문화재 주변 정비를 경내지에 있는 부분까지 주변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요.
이 사업 관계는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단청하고 스님들이 머무르는 요사채… 거기에 대한 담장 보수가 들어갈 계획으로 2억 원의 사업비가…
- 조동식 위원
- 주변 정비지만 경 내네요?
- 문화재팀장 원연옥
예.
- 조동식 위원
- 경내… 결국에는 서광사 경 내 사업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음암 부장 고분군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지금 토지 보상 진행 중인가요, 준비 중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중에서 한 필지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금액이…
우리가 세운 예산이 부족해서, 한 필지만 보상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2020년까지 토지 매입만 하는 것이고 지금 매입한 토지를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내년까지는 2단계 구역 토지 보상 협의를 하고, 또 2021년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또 문화재에 대한 시굴·발굴조사를 한 다음에 본격적인 것은 2020년부터… 그러니까 1단계 공사는 2020년부터 하고 2028년까지는 2단계 공사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드릴 필요가 있네요.
1단계 사업은 주차장하고 진입 광장하고 고분군 홍보관 건립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발굴조사하고 유적 정비, 탐방로 개설, 공원 조성하는 것이 2단계 사업인데요.
1단계 사업에서는 금년도에 9필지를 우리가 다 보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한 필지가 부족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보상한 다음 2021년도부터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문화재 시굴·발굴조사를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박물관에 관련해서요?
예,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지만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혹시 서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만약에 충청남도에서 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서산 쪽에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실 박물관 유치는 서산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내포… 현재 도지사님 공약 중에서 내포박물관을 우리가 건립한다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그 공약이 박물관이 아니고 미술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변동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그 내포박물관이 세워지면 서산시에서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시장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 부분이 아직 가시적으로 뭐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부장 고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물도 나오고 뭔가 많은 발굴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서산에 유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지역에 유치할 수 있게끔… 어차피 땅이나 이런 것이 지금 확보가 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부장 고분군 있는 쪽에 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위원님께서는 그쪽에 박물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군요.
- 최일용 위원
- 예, 그리고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산에 보면 ‘유기방가옥’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예, 2006년도에 보면 3,500만 원 담장 개축 공사가 있었고 2017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으로 사랑채 지붕 보수가 있었고, 2018년도에도 8,000만 원 들여서 담장 보수가 있었고, 올해도 2,000만 원 들여서 담장 정비, 부속채 보수가 있습니다.
유독 다른 데 비해서 운산 유기방가옥에 대해 이렇게 보수 공사비가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원연옥
문화재팀장 원연옥입니다.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특이하게 거기만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기방가옥 자체가 담장 길이가 꽤 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해서 연차적 지원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차원으로 지원이 계속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지급됐다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유기방가옥과 관련해서 올해 수선화 축제를 하면서 불거진 얘기들이 있죠?
담장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기방가옥 고택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하고 지금 거기서 수선화 축제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쪽 소유주 분하고… 어차피 이게 시가 보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 문화재팀장 원연옥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유기방가옥 내에서 수선화 축제가, 봄에 고택하고 많이 잘 어우러지게 심어놓고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징수 부분은 사실 소유자의 선택 사항이에요.
- 최일용 위원
- 징수… 뭐,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 건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은, 우리가 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문화재 자체를 잘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기방가옥에서는 수선화 축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되면 유지 쪽은… 그러니까 보존하는 쪽하고는 상반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취지하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 문화재팀장 원연옥
저희가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비로 해서 별도로…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담장 보수비나, 이런 데 나가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원래 취지였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의 유지를 잘해서 오랫동안 이것을 잘 보존하려는 취지인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좀 상품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문화재팀장 원연옥
그런데 사실 앞으로 문화재는 이렇습니다.
문화재는 그동안에 박물관도 그렇듯 보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문화재를 활용하는 데, 그 가치를 살리는 취지로, 문화재 사업은 앞으로도 그런 진행 방향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훼손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 문화재하고 주변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 지역 내에 있는 문화재적인 가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 국민, 시민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 최일용 위원
-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제가 말씀하는 언중의 의미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쪽 소유주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제가 위원님이 의도하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 사항 제가 명심해서 이 관계를 한번… 단순히 이 건물은 당연히 도시적 문화재니까 우리가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유·무형 문화재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앞전에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질문들을 하셔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들이 나왔지만 최근에 파리 노트르담 성당 화재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분명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3분의 2가 소실됐는데 소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려내는지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숭례문은 차치하고 전남 화순 쌍봉사 대웅전이 전소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전소되니까 문화재가 해제됐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몇 건이 계속 우리나라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전이나 감지기, 기타 등등 다 설치하고 또 정기적으로 관리하시고 하는데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도 지정 문화재에서 무형 문화재 5개가 있습니다.
이 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있나요?
박첨지 놀이, 승무, 내포 앉은굿, 내포제 시조, 무형 문화재…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희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전승 지원금이 보유자 분한테는 월 110만 원씩 나가고요.
전수 조교에 50만 원씩 지정되고… 또, 무형 문화재 전수 교육 시설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첨지 놀이 보존회 관련해서는 음암에 전수 교육관이 있고요.
또, 내포 앉은굿이라든가 승무, 내포제 시조 세 단체에 대해서는 무형 문화재 전수 교육 시설이 현재 동문동 번화로에 있어서 임차료 한 2억 원 정도를 우리가 임차해서 그런 교육 시설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공개 행사도 개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체 종목에는 375만 원씩 지원을 하고 개인 종목으로는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대목장 기능 보유자 관련해서… 저희가 지정됐을 때 축하하러 다녀왔습니다.
이 기능 보유자… 전수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떻게 시민들하고 만남의 장 같은 것은 어디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직 그분은… 3월 달에 지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집 자체가 거기서…
- 이경화 위원
- 이게 서산에… 전국에 몇 분 안 되는데 충남 서산에 있으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이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서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서산의 자랑이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원연옥
문화재팀장 원연옥입니다.
3월 18일에 대목장으로 지정이 되신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 행사 지원금도 나갈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같이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서산에도 많지 않은 기능 보유자, 예능 보유자가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홍보도 하고 전수도 잘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문화재팀장 원연옥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무형 문화재 보존·전승 및 재현을 위한 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신 것 같아서 저는 서류로 대체할 것인데요.
사실 이 서류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서류를 보면서 제가 정말 뭐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서류의 양으로 봐서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아마 서류더미에서 쌓여 지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류를 자세히 잘 주셔서 봤고요.
이 부분은 지금 조동식 위원님도 하실 거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접고 유·무형문화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기의 무형 문화재, 한 민족의 혼이 사라진다, 전통의 맥을 찾자.” 이렇게 시리즈로 막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 중요성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겠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미읍성 주차장 시설 공사를 작년에 했죠?
작년인지 재작년에 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작년에 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팀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은 아마 바쁘셔서…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봤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어떠시던가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아, 주차장 시설 말씀…
- 유부곤 위원
- 예, 주차장.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저는 일단 주차장을 이용해 봤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약간 불편스럽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불편스러운 것은 차치하고, 지금 주차장 시설 이후에 조경 식재한 것 보셨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거기 담당은 사실 문화재팀장…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위원님, 담당이 문화재팀장이 담당이기 때문에 팀장님…
- 유부곤 위원
- 저는 과장님 도와드리려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죄송합니다.
- 문화재팀장 원연옥
예, 조경 식재 부분이 소나무가…
- 유부곤 위원
- 보셨죠?
- 문화재팀장 원연옥
예, 고사된 부분이…
- 유부곤 위원
- 그것 어떻게 하실 건지?
또 한 가지, 돌 사이에 뭐를 심었죠?
- 문화재팀장 원연옥
예, 잔디를…
- 유부곤 위원
- 잔디 식재한 것, 그 나무 고사한 것… 사실, 가뭄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물이라도 정성을 한 번 더 들이고 했으면 좋은데 너무 보기가 좀 그렇다고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만약에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면 빨리…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 문화재팀장 원연옥
하자 보수 기간은 작년 9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주차장 자체는.
- 유부곤 위원
- 1년입니까?
- 문화재팀장 원연옥
예.
- 유부곤 위원
- 아, 그럼 빨리… 지금 6월이잖아요.
빨리 하셔서 하자 보수해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경 부분에서?
- 문화재팀장 원연옥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서류로 대체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수 교육 시설 위치가 주소만 봐서는 잘 몰라서… 위치가 어디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왕돼지 식당’이라고 아세요?
- 조동식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왕돼지 식당 바로 옆 건물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시설을 둘러보면서 며칠 전에 그 시설을 한번 가봤는데요.
그전에 그게 무슨 예식장…
- 조동식 위원
- 평화 예식장.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평화 예식장.
- 조동식 위원
- 평화 예식장 자리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 자리라고 했습니다.
왕돼지 식당 바로 옆 건물에 무형 문화재 전수 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작년에 재계약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작년에 재계약해서 5,000만 원을 더…
- 조동식 위원
- 인상해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인상해서 현재 2억 원으로…
- 조동식 위원
- 전세 2억 원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전세 2억 원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2억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서산시우회 및 닻개 내포 예술단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정산서를 쭉 봤습니다.
이 정산서를 보면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보조금이 집행될 때 그 단체의 회원이나 관계된 분에게 보조금으로 출연료를 줘도 됩니까?
지출 가능한 것입니까?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연희
- 예,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보조금은 원래 본인들 소속 회원들한테 지급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보조금 정산을 받다 보니 전체적으로… 일부에서는 그런 상황이 돌출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할 것 같고… 사실 이분들도 몰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알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고…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조금 약해요.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문가들이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자부담에서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살펴주시면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한 것이, 아까 개별적으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한정된 인원이 그 정산서를 다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6개월, 7개월 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뭐는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한 업무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사실 제대로 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예연구사님에게 그 업무를 맡겼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업무 분장을 다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다음이기는 한데, 정산서를 보면 아직도 정산 중인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지 하고 보니까 본 위원이 간과한 부분이… 엄청난 서류더미 속에 계시다는 것을 지금 발견했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맞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인원을 보강해서 하셔야지, 한 분이 보신다는 것은, 사실은 그분이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 관계가 이번 7월에 인사가 나면 그 관계는… 이제는 업무의 양을 조정해서… 이게 너무 벅차거든요.
제가 봐도, 저도 늦게 갑니다만 그 담당 직원이 박영섭 학예사님인데 10시, 11시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봐도 버거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산 관계도…
- 유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끊을게요.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 주셔야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하실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시립 합창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전에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기 연주회를 1년에 몇 번 해야 되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정기 연주회는 1년에 한 번 되어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1년에 한 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18년도에는 정기 연주회가 어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정기 연주회가 28페이지 6번에 있습니다.
시립 합창단 정기 연주회 해서 5월 15일에 한 번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공연 횟수 21번… 다른 때보다 많이 했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2018년도에는 많이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쨌든 시립 합창단에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때 지휘자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처리 결과에 2018년 12월 10일 날 시립 합창단 복무규정을 개선했다고 하고… 하면서 이게 지휘자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건가요, 이 부분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1페이지가 되겠네요.
이것은 시립 합창단에 대한 처리 결과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지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을 시에 저희가 연말에 12월 10일 날 시립 합창단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또 합창 단원과 지휘자에 대한 투명한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단원 정기 평가와 지휘자 정기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6월 10일 날 시립 합창단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지휘자 건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지휘자 건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해서… 시립 합창단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지만 행사에도 많이 가서 합창단이 공연을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8페이지 2번을 보면, 3월 2일에 교회에서 하는 어르신 대학 개강식에 갔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제일감리교회 소강당에서 했던 사항이시죠?
- 이경화 위원
- 예, 이것은 교회와 상관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 내용은 월드휴먼브리지 서산지부 어르신 대학교 개강식을 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 대학 개강식에 참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그날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장소가 제일감리교회 소강당이지, 종교적인 색채를 띤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월드휴먼브리지가, 이것은 그냥 봉사 단체인가요, 봉사 지원 단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 사항은… 예, 월드휴먼브리지는 봉사 단체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장소가 교회여서 본 위원의 눈에 띄었는데,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 찾아다니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데 이게 보여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한 가지 놓쳤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요구번호 94번에서… 죄송합니다.
단체 회원 명부에서 시우회 대표가 ○○○이라고 돼 있고 대표자를 변경해서 ○○○라고 돼 있는데, 변경이 언제 된 것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2019년 5월 13일 날 변경이 됐습니다.
- 유부곤 위원
- 5월 13일?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유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추가로… 예,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여기에… 인원이라는 게 동원된 관객 인원 숫자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고 인쇄가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난번에 저도 수시 공연하는 데 나가 봤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추정해서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만, 좀 희망사항 인원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관공서 회의실인데 400명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400명이 회의실에 들어가면 계단까지 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400명으로 돼 있고… 한 군데는 제가 직접 가서 앉았다가, 음악회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시립 합창단 단원이 한 30명 넘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35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단원보다 이건 좀 그런데… 단원보다 관객이 적게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앞에 앉았다가 뻘쭘해서 그냥 왔는데, 거기 현재 그 상황에 동원된 인원이 300명으로 잡혀 있어요.
이 관객 문제도 앞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진도 찍어놨었는데 사실은…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거리 음악회를 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음악회에 참여해서 서로 흥이 나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 단원만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여기서 드리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닙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화합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혹시 시립 합창단이 없는 지자체도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없는 지자체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로만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진시하고 보령시, 홍성군, 논산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이렇게 15개 시·군 중에서 7개만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물어봤던 이유는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 21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립합창단 운영하는 데 올해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좀 넘게 들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한 회당 1,900만 원 정도입니다.
행사 1번당 1,900만 원어치의 효과가 있는지… 차라리 운영을 안 하면 어떤지, 너무 매정한가요?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시의 어떤 자존감도 높이고 우리 시의 행사의 품격도 높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과연 지금 서산시립합창단이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단순 논리로 계산했지만, 1번 공연 할 때마다 한 1,900만 원 정도, 1,800만 원 정도의 효과를 과연 하고 있을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문화 예술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 예술은 우리가 1,9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더라도 인원이 300명을 예상했는데 30명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극단적인 예도 있습니다.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30명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음으로써 그 30명이 감동을 받았을 때 파급 효과가,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서산 시립합창단에서 난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또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제가 죄송한데요.
그러면 지금 서산 시립합창단이 이런 공연했을 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어떤 감동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지…
어쨌든 이 부분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고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검토는 필요할 것 같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합창단 운영하는 데 정기 연주회 몇 번, 이렇게 의무적으로 공연하는 것이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그것을 맞추기에 급급해서 하는 공연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자꾸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준도 자꾸…
정말로 운영할 것이라면 수준도 더 높이고 그리고 공연도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 가서 감동을 느낄 만한 공연을 해 주신다고 하면, 1년에 딱 1번 공연을 하더라도 사업이 아깝지 않을 텐데, 과연 그런 공연이 되고 있느냐…
저는 그런 의문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참고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 서산 시립합창단이 좀 더 발전하는 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깊이 있게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사실은 “합창단은 연 1회의 정기 공연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서산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조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시립합창단이 찾아가는 음악회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맞느냐…
정기 연주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것은 깊이…
본 위원장이 조례를 볼 때는 연 1회라고 딱 못 박아놓은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기 공연은 연간 공연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고 폭넓게 열어놨어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연 1회라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립합창단에 면피 효과를 줄 수 있는 명목이지 않느냐…
어떻게 시립합창단이 정기 연주회를 연 1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정기 연주회를 그동안에 안 했던 해도 있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정기 연주회를 안 했던 해는 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어떠한 제재 조치도 없었어요.
과장님, 그동안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방금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존치한다고 보면 좀 더 내실 있고…
사실은 문화 예술을 떠나서 지금 현 시대를 살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 값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시민들한테 그 정도의 예산을 돌려줄 수 있어야죠, 문화 예술적으로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 조례도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계획된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왔고 감사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립합창단이 그 예산에 맞는, 정말 수준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요청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더 좋은 일꾼을 데려다가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요구번호 96번, ‘문화 예술 진흥 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문화 예술 진흥 사업 보조금 관련해서 어려우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좀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도 사실 이 문화 예술 진흥 사업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도 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게 워낙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금액도 사실 크지도 않고… 200만 원, 1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이런 많은 단체들이 지역의 문화 예술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데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중에서 과연 몇 %가 될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금액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느냐 하면,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문화 예술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 보조금 정산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쭉 보면 1년이 지나서 정산…
이게 지금 ‘정산 중’이라는 게 지금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정산 서류를 다 심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류가 부족해서 지금 계속 보완한다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업무가 많아서 좀 늦게 본 경우가…
- 최일용 위원
- 담당자의 업무가 많다는 부분도 물론 해당이 되는데, 일단 그 단체들에서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주지 못하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정산서를 제출했는데 보완하는 경우가 조금 있죠.
- 최일용 위원
- 예, 근데 이 사업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졌던 사업들입니다.
다 틀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보조금 신청할 때는 기한에 맞춰서 다 신청하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정산이 끝나고 1년이 지나서 서류를 낸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원래 계획대로 맞게 진행을 안 했던지, 아니면 진행했는데 이런 정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지.
옛날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대충 서류 던져놓으면 문화예술과에서 서류 맞춰서 정산해 줬던지…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 면도 없지 않죠.
그렇지만 요즘 보조금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로 제재를 하고, 또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 담당자도 보조금 제대로 정산을…
관례적으로 이렇게 정산해 오면 지금은 전혀 통과가 안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그분들도 겪고 있죠.
또 우리도 철저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게 바뀐 지가… 정산 문화가 바뀐 지가 한참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비해서 한참 됐어요.
제가 문화 예술 사업 자체를 좋지 않다, 유명무실이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만큼은…
그 실무 담당자들이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도 안 하면서 보조금을 타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시비가 나갔는데 돈은 갖다 쓰고 정산을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희가 관리하고 감독해도 그분들이 제대로 안 하면, 그런 단체는 배제해야 되겠죠.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사실은 못하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못한다는 것은 압니다.
이게 단돈 100만 원을 주던 것도… 사실 삭감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죠.
관련 부서에서 당장 민원이 발생할 테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2018년도 7월에 사업을 하고 돈이 나갔는데 아직도 정산 중이라는 것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예술 사업이 필요하고 없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안되고 떠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타는 단체라고 하면 이 부분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안되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 가서 예산 보조금을 집행 안 하든지… 정말 잘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에 더 많이 주면 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첨부해서,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하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문화 예술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인데, 잘하는 분도 있고 사실 잘 못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 예술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 이 평가를 할 때 조금 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냉정하게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면 미흡했다고 나온 데도 있고 매우 미흡했다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죠, 연속 사업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반영을 못했죠?
어떤 특정 부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반영을 안 했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예술이라는 부분은 자꾸 보존·계승·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게 우리가 목적했던 만큼 그쪽 단체에서 그쪽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계승·발전을 못 시킨다고 하면 지원하지 말고 다른 쪽을 통해서 그것을 보존·유지·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굳이 안 되는 쪽에 계속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평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없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매몰시켜서 없애고 지금 문화 예술 단체에 많이 나가는 부분, 정말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비가 나가는 만큼 돈에 관한 관리는 철저히 하게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서에서 이 부분을 그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게 “보조금 정산이 안 되니까 앞으로 예산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얘기를 실무 부서에서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 해야 할 것 같아요.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다.” 핑계를 대시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97번,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 활동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앞전에서 시립합창단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추가 자료 하나 받아봤는데요.
역시 여기는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나왔어요.
동문동 어린이공원에서 하는데, 관람 인원이 50명으로 자료를 주셨네요.
아까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음악회를 하면 50명이면 넓은 광장에서는 진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 아니니까 공연할 때마다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원들한테… 속된 표현으로는 돈 나눠주는 결과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 내지는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이왕에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뭔가 득실, 실만 있지 않고 득이 있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시 승격 음악회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시 승격 음악회, 5월 11일에 잘 관람했습니다.
이 2억 원이 예산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2억 원 예산으로 시 승격 음악회를 방송사와 함께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당초에는 저희 주관에서 자체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승격 30주년이라는 기념행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연 시민들에게 충족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한번 계산해 봤는데, 도저히 2억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추산해 봤더니 한 3억 원 정도가 예상됐습니다.
물론, 그래서 CJ충남방송과 함께 제안서가 마침…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야외 음악회 30년 격에 맞게끔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동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한 것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회관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2억 원 배정 받을 때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얼마만큼의 규모에서 얼마만큼의 경비가 소요되겠구나 하는 것은 없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이 있었죠.
근데 저희가 금년이 시 승격 30주년 기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저희가 그냥 야외 음악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닌데요.
예산 승인 심사하러 오셨을 때 “시 승격 음악회를 굉장히 멋지게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산 가지고 되냐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러면…
- 이경화 위원
- 처음에 취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님, 저보다는 아무래도 이 업무에 대해 실무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으니까, 김양태 주무관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부탁드립니다.
- 김양태 주무관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 관리팀의 김양태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심의해 주신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약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에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마침 충남방송에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저는 뭐 충남방송이랑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에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좋은 조건으로 제시가 들어와 있어서…
자체적으로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었어요,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2억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3억 원 이상 예상되는 비용의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굉장히 좋은 취지였고 좋은 출연진들과 좋은 공연이었어요.
그런데 시 승격 음악회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일부 그다음의 평가나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은 “녹화 방송에 주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니까 방송사의 상황에 맞췄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좋게 즐기신 분들도 많죠, 그런데 시민들을 위한 것… 시 승격 30주년이면 어린 사람들보다는, 주 층이 어르신들한테도 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고…
이게 방송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제외되는 대상인 것이죠.
그걸 누릴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고, 팬클럽들이 와서 앞에서 응원을 하고 가고…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라기보다는 팬클럽을 위한 음악회였고 방송을 위한 음악회였다…
2억 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출연진들이 출연했을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였으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괜찮은 사람들을 더 모셔올 수 있었다면, 그것도 조금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 승격 30주년은 또 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처음에 기획했던 것처럼 시민들을 위한 공연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부탁했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음악회를… 이것은 이제 끝났으니까, 음악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음악회 공연 하나만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봉사 단체들이 봉사를 해 주셨고, 그리고 교통 편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근데 늦은 시간에 끝났죠?
어두울 때쯤 끝났는데, 교통 약자들, 학생들에 대한 뒤의 상황은 혹시 보고 받은 것 있으신가요?
- 김양태 주무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관객 선호 층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거꾸로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인근 시·군 음악회하고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장르… 쉽게 설명 드려서 트로트 장르도 생각해 봤는데 거꾸로 그렇게 됐을 때 공연의 퀄리티가 좀…
어르신들이 보실 만한 공연은 떨어지지만, 퀄리티가 좀 떨어져서 젊은 층들의 평가가 나중에 나올 부분이 있어서 고심은 상당히 많이 했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늦게 끝나면 집에 귀가하는 것도 저희가 당초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버스를 운행을 하려고 했는데 52시간 초과되는 것하고 선거법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다 이리 저리 검토하셨을 것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요.
사례를 들면, 얼마의 예산을 그쪽에서 쓰는지는 모르지만, 서광사 음악회를 가보면 구성 자체가 다양한 층을 겨냥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은 아니에요.
마지막은 젊은 사람들이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끝에서 두 번째까지는 남아 계셨다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짤 수도 있는데, 여기는 방송 녹화로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방송사를 끼고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9번,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 관련’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못해서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통합 문화 이용권 읍·면·동 현황에서 대산읍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246명인데 발급 매수가 254명입니다.
대상자보다 발급 매수가 많은 것은 왜 그런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도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본 사항인데요.
이것은 보면 대상이 246명인데 발급 매수가 254여서 저도 물어봤는데, 이게 대상 인원보다 발급 매수가 적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다른 데서 줬기 때문에 이쪽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꼭 그 읍·면·동이 아니어도 다른 읍·면·동 가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발급을 해줬는데 이용을 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숙지 못해서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 김선미 주무관
예,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는 통합 문화 이용권 담당자 김선미입니다.
통합 문화 이용권은, 올해에는 연 8만 원씩 지급되고요.
그리고 이용을 하지 않으면 국비로 반납이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충전해 주는 것이죠?
- 김선미 주무관
예, 충전하고 신규, 재발급 카드가…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발급하면 1년 쓰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 김선미 주무관
예, 계속 쓸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국고로 반납된다는 것은 이미 충전이 됐는데 다시…
- 김선미 주무관
그 카드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것은 국고로 반납이 됩니다.
그 카드가 일반 카드가 아니고 ‘통합 문화 누리 카드’라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에 많이 적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8만 원만 적립이 되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12월 31일까지만 딱 적립되고?
- 김선미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국고로 반납되는 것인가요?
- 김선미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그 카드는 익년 뒤에는 다 빠져나가고 다시…
- 최일용 위원
- 다시 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 김선미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이게 전에도 계속 나오기는 했던 얘기 같은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통합 문화 이용권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대상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8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큰돈은 아닌데… 이게 소진을 다 못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그분들이 정말로 쓸 데가 없어서 못 쓰는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못 써서 그런 것인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사용이 문화 예술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문화 누리 카드를 발급해서 거기서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어르신들은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저희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 이·미용이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병원, 약국도 추가해서 가맹점을 지정해 주면 어르신들께서 그 금액을 다 쓰실 수 있을 텐데 하는 건의 사항도 드리고 개선 방안도 마련해서 올리기도 했는데, 그게 아직…
아무래도 6세부터… 연령대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한 가맹점이라든가,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하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어느 연령층에서 금액이 많이 남는지는 솔직히 아직 자료는 없으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면 단위에 사용처가 많지 않다는 부분은 아는데, 요즘은 생활 권역이 워낙 넓어졌기 때문에 꼭 그것만 이유는 아닌 것 같고…
혹시, 카드에 대해서 처음에 발급 받고 좀 쓰다가 잊어버려서 안 쓰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대상자가 좀 많다면 많은데, 분기별로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내 문자를 보내서… 혹시, 미사용 금액이 있으면 사용하시라고 안내를 해 주면 사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김선미 주무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서산예총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국예총 관련된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 예술 진흥 사업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해야 되는 것이 엄청 많은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도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서산예총에 보조금이 총 얼마 나가는지 아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희가 보조금이 1억 4,000만 원 정도.
- 이경화 위원
- 1억 4,000만 원인데 보조금 사용하고 혹시 반환되는 것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가요제라든가 무슨 책을 발간하거나 활동비 지원해주고 동요제나 문화 예술인 한 마당, 송년 음악회 하고 난 보조금 반납은 한 건도 없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보조금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면 당초 집행 내역과 실제 집행 내역이 2016년, 2017년, 2018년도까지 받았습니다.
딱 하나만, 서산 전국 가요제만 짚어서 보면 2016, 2017, 2018년도에 내가 예상을…
당초 집행 계획 1,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실제 집행 내역이 9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95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이 딱 맞춰졌어요.
그래서 보면 2016년도에 무대 음향으로 500만 원, 시상비가 200만 원, 홍보비가 300만 원으로 해서 딱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75페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한 내역 보면 무대 설치비, 시상비, 홍보비, 출연료, 기타 진행비, 수수료 이렇게 해서 쫙 나눠져 있어요.
160만 원, 270만 원, 41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해서, 맞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단위도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실제 집행 내역이 달라졌으면 그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또 이렇게 달라져야 맞죠.
근데 1,000만 원에, 실제 집행 내역이 또 1,000만 원이 돼요.
1,000원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이것은 다 써야 한다는 생각에 숫자를 5,000원까지 맞춰요.
5,000원까지 정말 맞추는데… 맞추는 것이 행사 진행비나 해서 문구 사는 것으로 맞춰요.
날짜와 상관없이 쉽게 맞출 수 있는 것들로… 보조금이 나가면 내가 필요한 만큼 쓰고 반납을 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다 정산을 하는…
이런 정산서를 보시고… 사실 앞에 보조금 정산하는 것 보고서 이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미안할 정도로… 한 번씩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하는데 그걸 못하시는 상황을 아니까 이렇게 계속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서류를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해 보면 날짜가 나올 거예요.
아마 행사 끝나고 나서 정산했을 수도 있고…
지금 너무 많아서 정산을 도와드리고 싶을 정도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것인데 너무 많아서… 이것은,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정산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부담 부분이 있는 사업들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총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총이… 아까 예산도 1억 4,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업들이 많죠?
조금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런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보조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조금 들 때가 있습니다.
예총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보면 예총 자체 예술인 대회나 이런 것은 자체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들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과연 그런 행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나요?
홍보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참가는 다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보면 시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렇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단순하게 예총의 활동을 위한, 그러니까 예총인들만의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한 사업인지 조금 구분이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총이 어떤 사업자 같은…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에 그냥 보조금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제 나름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이 나갈 것이라고 하면 예총에서도… 물론, 예총인 분들도 정말 시민들한테 좋은 문화적 콘텐츠를 주려고 하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기라든지…
때로는 시기가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고 또는 때로는 장소가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문화 행사에 대한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예총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보면 사업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 변경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원래 중간에 사업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좀 의아했고요.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도 했는데, 정산은 그때그때 잘 이루어지나요, 잘 안되죠?
- 박영섭 주무관
연말 한 번에 들어오는…
- 최일용 위원
- 연말에?
- 박영섭 주무관
예.
- 위원장 이연희
- 답변해 주시는 분… 속기록에 남아야 되거든요?
- 박영섭 주무관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는 박영섭입니다.
그런 경우는, 예총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총 결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예총 내에서도 결산을 해서 연말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모든 사업들을 한 번에 결산해서 연말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산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박영섭 주무관
지금 현재 예총 관련된 정산 서류는 지금 일차적으로 다 완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아, 뭔가 한 가지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이것은 다음에 생각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문화 도시 조성 사업 추진 종합 계획에 보면, “문화적 삶을 바탕으로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고유 문화를 개발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통한 문화 복지 향상시켜 전국 제일의 문화 도시를 만들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 도시 사업단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년에 7억 5,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예,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업하는 것과 사업비 지출하는 것, 반환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체크해 보셨나요?
(대답 없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어려우니까… 2018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 집행 잔액이 2,1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혹시,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1억 4,6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억 4,600만 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명시이월이 3억 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2018도 예산이 10억 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9억 원을 쓰고 1억 4,6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잔액은 2,100만 원.
이 2,100만 원 집행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희가 세외 수입 통장에 우리가…
- 이경화 위원
- 세외 수입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세외 수입 통장에 보관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반납하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은 저희가 사업이 끝난 5년 후에 반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5년 후에 반납하고…
2017년도에는 불용액이 있었죠?
불용액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때도 집행 잔액이 1억 7,916만 원이 있었는데… 이경화 위원 그때 불용액이 국고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 이경화 위원
- 2017년도 1억 7,900만 원이 불용 처리돼서 반납 처리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반납액이 지금 세외 수입 통장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세외 수입 통장에 지금 있고 나중에 반납이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그럼 총 2억 원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2,100만 원 해서 2억 원이 현재 세외 수입 통장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지금 2018년도에 정산을 한 것이 9억 원 정도 썼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된 사업 계획서와 지출 결의서, 사업 실적을 보면 아시다시피 연말에 집행한 것이 정말 많아요.
맨 뒤를 보시면 123페이지에, 원도심 아카이브 해서 2018년 12월 26일부터 공사, 페인트칠 하고 이런 것을 다 해서 7,300만 원이…
2019년 1월 10일까지 비용 소비가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7월 11일부터 해서 용역도 하고 11월에 또 용역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뒤로 다 밀려 있어요.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게 사실은 이 문화도시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늘 4월 초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4월 초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1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4월 초에 우리가 보조금을 늘 지급하다 보니까 사업은 1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맞춰서 원활하게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경화 위원
- 맞아요, 많은 사업들이 4월부터 하겠다고 계획서에 있고 2월부터 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것들은 2월부터 하겠다고 돼 있는데, 2월부터 지금 원도심 도시 재생 청년 해서 문화 도시 포럼 심포지엄이 2월 달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문화 도시 포럼에 예산 집행이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작입니다, 이것 맞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다 주신 거죠, 저한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월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2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고 한 사업이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데 12월 31일도 연구용역비예요.
회의를 6차까지 하기는 했는데, 그다음에 연구 용역으로 들어가요.
이게 앞뒤가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도시문화사업단 단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내년에는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다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 사업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는 하셔야 하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산이… 그러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7억 5,000만 원 예산에 15억 원씩 가지고 한 1년 동안 쓸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열심히 쓰겠다고 해서 올해 9억 원을 썼어.
9억 원을 쓰는데, 뒤에 가서 쓴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반기에 다 몰려 있어요.
계획을 세워놓고 4월부터 쓰기 시작해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여기 주신 것을 넘겨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여기 문화도시포럼이 뭐하는 것인지 혹시 아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도시포럼의 사업 목적은 나와 있더라고요.
목적은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 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
- 이경화 위원
- 문화 도시 거버넌스가 무슨 뜻일까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업 내용을 보면, 타 지자체와 문화 도시 사업 관련 사례를 자료를 공유하고 문화도시 지정 신청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사업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제가 아까 읽어드린…
워낙 자료가 많아서 제가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좀 전에 읽어드린 2016년도 계획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5년치 계획을 다 냈는데 전혀 뜬금없이 회의를 하고 또 용역을 합니다.
이것은 사업의 진행 방향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2018년 3년 차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돼요,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그전에 했던 것들을, 문화 공간들의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16년도에는 시간이 짧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2017년도에 어떤 뼈대를 구축한 다음에 2018년도에는 완성에 들어가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연도에는 완성품을 놓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이 3년 차가 됐는데도… 지금 막 뛰어다녀야 되는 아이가 “나 걸음마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고 있으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냐는 것이죠.
이것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서는 끝나고 한 달 뒤에 정산서 내게 돼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년도에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4월에 정산서가 올라왔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이게 3개월 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서산시 문화 도시 사업 추진 협의회 운영 규정에 보면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을 때,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없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통상 보조금의 정산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정산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상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 문화도시사업단은 금액이 9억 원이라는 돈이지만 사업의 양이 많다 보니까 정산이 사실상… 이것을 한 달 이내에 정산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이 정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박스로 한 10박스는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법률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회계 운영 규칙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내년에도 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저희들도 금년에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와서 담당자한테 “정산이 완료됐으면 빨리 정산서라도 일단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서류를 가지고 와 보니까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데, 여기 단에 인력 몇 명이 근무하나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지금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6명, 단장님 빼고 실무…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포함 6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빼고는 다섯 분…
5명이 근무를 하면서 9억 원 예산이죠?
7억 5,000만 원씩, 그런데 이 정산이라는 것이 끝에서 막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있을 때마다 정산을 해 놓고 그다음에 보고서는 한 달 뒤에 내는 것이지, “나 회계가 끝났으니까 우리 정산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정을…
- 이경화 위원
- 이것을 부서에서 변명해 주실 것이 아니라요.
그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하셔야 하는 거죠.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업이 끝날 때마다 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연말에 다 몰려서 했기 때문에 정산하기 빠듯했을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걸렸을 수도 있고… 하지만 부서에서는 그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을 확실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변명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했고요.
서류는 나중에 일괄로 제출하더라도 그때그때 정산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대로 제출할 수 있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가서 일이 몰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면, 사업 계획안을 보면 사업이 9월, 10월, 11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를 보면, 다 11월, 12월에…
12월 31일까지 빠듯하게 채우시고 1월 10일까지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고요.
앞으로 더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지도 감독도 하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단을 불러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작년에도 비슷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그때는 본 위원이 첫 행정사무감사여서 자료는 많았으나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자료 보면서 이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빠듯하게 쓴 것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힘드셔도…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정산하는 것이 힘드셔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밤하늘 산책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내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라기보다 현재 진행 상황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밤하늘 산책원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2019년 5월에 문체부와 충남도와 협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타 시·군 진행 상황과 추이를 보면서…
타 시·군이 관련된 사업이 논산하고 천안하고 태안인데요.
타 시·군 진행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용역은 그러면 시작된 것 아닌가요?
용역은 끝났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타당성조사 용역은 4월 달에 이미 마쳤고요.
- 조동식 위원
- 마쳤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국비라든가 용역 타당성에 관한 것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인을 받기 전 작업으로써,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 시도 해야 되겠다는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70억 원이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170억 원이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진행 상황… 추이를 관망하는 상태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금액도 너무 많고 그런 상황이라서…
- 조동식 위원
- 도비 확보, 국비 확보도 안 되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국비 확보도 안 된 상황이고…
국비 확보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관련된 부서를… 문체부를 방문도 해야 되고 하는데, 현재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안견 문화제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안견문화제 관련은 매년 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실 미술제에 한정되는…
- 조동식 위원
- 거의 미술제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런 상황이죠.
- 조동식 위원
- 그전에 안견 문화제 말고 안견 추모제라고 있었나요?
안견 문화 추진 위원회라든지?
명칭이 기념 사업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안견 기념 사업회.
- 조동식 위원
- 안견 기념 사업회 발족이 언제 됐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2008년도에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2008년?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조동식 위원
- 그럼 이 기념 사업회에 회장님이 계십니까?
회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 당시에 회장님이 회장이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당시 2008년도에?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조동식 위원
- 그럼 이것은… 임기제,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동안 2012년도… 저희가 안견 문화제 보조금 결산 결과, 지원 중지하기까지는 회장님이 계속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2008년도에 발족이 돼서 2012넌에…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희가…
- 조동식 위원
- 중지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지원 중지를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럼 그 이후로는 안견 기념 사업회는 없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씨가 직함은 회장님으로 갖고 있고…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분들이 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안견 기념 사업회는 2008년도에 ○○○… 당시 시 의원이셨죠.
- 의원
님이 초대 기념 사업회 회장으로 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회장님이 기념 사업회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안견 기념 사업회에서 안견 예술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견 예술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당시 예술제 내용은 뭐였죠?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지금 이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가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아마 단체에서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니 정산 과정이라든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약간 미흡했던 상황이 있어서… 2013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안견 기념 사업회에서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결정 하에 2013년도부터…
그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안견 문화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안견 사랑 전국 미술 대전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저희 문화예술과 소속 안견 문화 추진 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게 대상 얼마입니까, 1,000만 원?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대상이 1,000만 원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1,000만 원이죠?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안견 기념 사업회라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명칭은 살아 있고… 사업은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지금 안견 기념 사업회에서는 별도로…
안견 관련 행사는 합니다.
제가 명칭이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게 등록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견이라는 말을 못 쓰고 안견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데, 안견 기념 사업회 쪽에서는 별도로 미술 대전을…
대전, 이렇게 전국과 연결해서 미술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3년도 당시에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념 사업회 보조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뭐예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안견 사랑 전국 미술 대전.
- 조동식 위원
- 미술 대전만?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 당시는 추모제도 지냈죠?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아, 안견기념사업회에서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그 당시가 오래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 조동식 위원
- 추모제도 지내면서 그때 보조금을 받아서 제기라든가 제복, 관복… 그런 것도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물품은 지금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지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해서 안견기념사업회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물건은 안견기념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분실이나 소실되지는 않았나요?
점검해 보시지는 못했죠?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안견 사랑 전국 미술 대회는 그냥 진행이 되고 있다고 치더라도, 안견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인물 아닙니까?
추모제가 아예 없었으면 모르는데 지내던 것을 지금 안 지내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안견 추모제, 기념 사업회 있던 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부활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위원님, 그것도 그동안에 몇 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한 6, 7년간을 이어오면서 사실 그 과정에서의 히스토리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일정 부분은 지금…
담당 팀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안견문화예술제라든지 이런 게 그 안견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사실 운영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들도 저희들을 찾아왔을 때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그 기념 사업회가 그렇게 어떤 보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업을 시에 다시…
사업이 시로 귀속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도 그 사업을 하려면 무언가는 그 당시보다 새로운 조직 정비라든지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한테 확신을 심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만 다시 저희들도 가서 다시 그 사업을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지, 13년도나 16년도나 19년도나 현재의 상황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안견기념사업회에서 추모제도 지냈고 예술제도 했었는데, 추모제는 끊어지고 안견 사랑 전국 미술 대회는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안견 사랑 전국 미술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추모제도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그걸 한번…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먼저 안견기념사업회하고 끊고 맺는 정립을 해서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또, 이것 좀 하나 구할 수 있으면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견 기념 사업회 정관이라고 할까?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정관을 우리가 확보하면, 정관에 준해서 이 사업회가 지금 5, 6년 동안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관을 한번 찾아보시죠?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에 귀속되는 추모제 관계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그게 좀 어떤 명분이… 단체가 연관돼 있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모제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들도 고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6, 7년간의 히스토리가 끊기고 왜 추모제가 진행이 안 되는지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숭모제라고 하나요?
종각에서 제 지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 종각, 그런 맥락으로 같은 맥락에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거는 우리가 단체를 일원화해서 추모제라든가 미술제를 우리가 추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연구 검토해서 묶어서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동식 위원님하고 연계해서, 아까 좀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안일하게 행정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견 관련해서 과장님도 방금 일원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이 사실 안견기념사업회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하고 지금 한 5년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방 보조 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했다 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그것을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견이라는, 우리 서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안견기념사업회에서 따로 하고, 미술 대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따로, 우리는 또 우리대로 안견 사랑 전국 미술 대전…
이것은 누가 봐도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그쪽 단체로 묻지는 않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전부터 이렇게 해 왔다고 치더라도 이후부터는 한 번 더 적극적인 행정을… 그분들 만나보시고요.
초대 회장님도 더 만나시고 해서 일원화 시켜서 행사를 해야지, 이 미술 대전이 전국적인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019년도 공모도 지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안견 사랑 전국 미술 대전 공모도 나갈 테고, 지금 안견기념사업회에도 아마 공모가 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분화 돼서 공고가 나간다 한다면 이것은 걸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2018년도… 지금 안견 사랑 전국 미술 대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간단하고 짤막하게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안견 선양 사업과…
이게 사실 현동자 안견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전국… 그게 취지죠, 사실은.
선양 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우리 고장 서산 출신인 안견 선생님의 예술 업적을 기리는 선양 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이 2018년도 대상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 20여 분한테 물어봤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90% 이상은 역시 제 첫 느낌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너무 끔찍했어요.
안견 선생의 예술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선양 사업인데 어떻게 이런 작품이 대상을 받았을까…
가장 중론이 뭐였냐 하면 “끔찍하고 무섭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표현을 거의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이것을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이게 뱀의 형상인지 모르겠어요.
뱀의 형상 같아요, 제가 시력이 나빠서 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2018년도에 심사평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본선 심사위원 중에서 큰 의견 차가 없이 한국화 분야의 채색 작가의… 그때 그것을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불안한 관계에 대한 상처와 치유에 관한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안견 예술제에서 대상을 받았을까 하는 한 가지 의혹을 갖고요.
자전적 의미… 심사평을 보면 본인 작가의 자전적 의미예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심사위원 위촉은 어떻게 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서양화와 한국화 하고… 두 부분에서 공모해서 접수를 하는데요.
사전 심사는 각각 두 분으로 구성돼 있고 실질 심사는 각각 세 분으로 구성해서 총 열 분이 심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런데 하루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이 한 300명 정도의 풀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대학 교수…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300명 인원 중에서 공모를 하시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하루 전에 저희가 전화해서 우리가 그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심사위원 중에서 2018년도, 2016년도를 보면 한국화하고 서양화 부분 2번이 겹쳐요.
지금 학교 교수들인 것 같은데, 하루 전에 전화로 해서 위촉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누구를 특정해서 전화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300명의 풀 인원 중에서 위촉이 되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 특정인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화로 한다는 의미는 뭐죠,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쭉 리스트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사실, 이게 많이 있다고 해도, 우리 서산이 좀… 멀리 있는 분들은 못 오시고 경기도나 서울권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특정인을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 이 리스트를 보고… 아마 제가 전화는 안 했지만 제가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는 순서대로 전화를 해서 답변을 듣고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이연희
- 공모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300여 명의 인원 중에서 한국화, 서양화 부분으로 심사위원을 항상 10명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전화로 특정인을 골라서 하는 것으로밖에 안 비쳐지고요.
또, 실례로 들면 이게 지금 거의 다 교수들이에요.
아마도 이 작가들이 다 미술을 전공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그 교수와 연계된 작가하고도 끈이 닿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밀어주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혹이 충분해요.
지금 이 작품을 보고 서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도 보여드렸어요.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봤고요.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예술적인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안견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선양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거기에 걸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요, 걸맞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게, 얼굴에 뱀도 있어요.
피,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심사평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안견 사랑 전국 미술 대전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3,200만 원이 좀 넘어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대상 작품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그려서 나눠 갖게 해도 충분하겠다.”고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솔직히.
그러면 안견기념사업회하고요, 일원화를 빨리 시키세요.
그래서 300명의 인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뽑을 것이 아니라, 안견기념사업회하고 일원화 시킨다면 좀 더 폭 넓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예,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을 찾아뵙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우리가 너무 고자세로…
제가 내용을 알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고자세라고 표현하면 뭐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 조선시대 최고의 산수화가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로 일원화해서 행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크게 저거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심사위원과 작가의 연계된 끈… 제가 여기에서는 깊이 있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이 다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까지만 표현을 하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이것은… 앞으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176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여미리 마을에 7,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미리 주민 역량 강화 및 여미리 예술 축제 등 행복 문화 마을 조성 사업으로, 그렇죠?
2018년도에 여미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이…
이게 일자리경제과였는데 지금은 시민공동체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한곳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글쎄요,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본 사항이고…
- 이경화 위원
- 사업 내용이 달라서 그런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런데 달빛이라는 이름이 다 똑같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제 생각에는 공모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럼 도비에서도…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이게 공모로 3년 동안 예술제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일몰된 사업이라서 금년도에 이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 이경화 위원
- 궁금한 것은 2019년도에는 없는데, 어쨌든 18년도에 이것이 들어갔는데…
일몰된 것은 아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 같은 곳에… 어쨌든 보조금이 2번 지급됐는데, 이렇게 중복 지원도 가능한가 싶어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게 아마 사업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것은 저도 해 보겠지만 한번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보조금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4번, ‘연구 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용역을 발주할 때 충분한 내용을 담아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5번, ‘시 소유 건물 임대와 임대료 납부 여부,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궁금한 게, 문화도시사업단에 법적 근거가 ‘문체부 2016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되나요?
챙겨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전년도에 어떤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이 없으셔서…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이 조성 사업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이 시 소유 건물 임대와 임대료 납부 여부 법적 근거에 대해서 공통 요구한 이유가 이 건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조성 사업 계획에 관한 것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서산시 문화도시사업단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어떤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무상 임대 계약서라도 쓰셔야죠, 협약서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기획이든 문화예술과든 챙겨서 가지고 있으셔야지, 지금 이 상태면 이것은 무단 점유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잖아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아마 그 당시에 15년도에 응모를 해서…
이게 보조 사업자가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 공모 사업을 따오면서 추진단을…
문화도시사업단을 별도로 단장이라든지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당시에 시의 소유를 아마 무상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여기 현재 문화도시사업단 시 소유의 건물에서는 전부 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어쨌든 또 얻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문화 이슈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해 달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추진단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문화도시사업단에 관련된 위원회 같은 것은 없나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문화도시사업단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추진위원회?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위원장은 교수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지금 계속 살아 있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현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문화도시사업단의 운영에 관해 자문 역할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법적 근거… 12월 말까지 다른 데로 이사하시더라도, 지금 몇 개월이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 근로자 산재 보험 가입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시면 서산 창작 예술촌 관련된 지적 사항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하고 추진 계획에 보면 “내방객에게 북카페 운영으로 편안하게 쉴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에 저희 위원회에서 서산 창작 예술촌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이것을 해 달라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담당자와 대화를 한 사항인데요.
북카페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차를 마시면서 바깥 야외 공간에서 쉴 의자라든가 기타 탁자를 놓고 쉴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적했던 내용들은 어차피 운영할 것이라면 많은 분들…
거기가 지리적으로 보면 접근성이 조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교통편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특정인만, 갈 수 있는 분들만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방문객을 보면 연 1만 5,00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지적 사항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로 거기 특정인들… 아니면 어떤 학교나 단체로 가는 분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취지에 안 맞게 운영이 된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그쪽에 접근하기 쉽게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 결과에서 시티투어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은 조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추진 계획에 북카페,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반 시민들, 일반 주민들, 예술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대책이라든지 접근성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방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서산 창작 예술촌은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요.
여기 참여한 인원, 시민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알 수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자료는 방문자들이 와서 서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 유부곤 위원
-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평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일 70명 정도… 글쎄요.
지난번에 제가 창작 예술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티투어에 오신 분들이 대형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축제라든가… 지역 축제는 모르겠지만 시티투어를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과연 몇 명이…
일일 70명이라고 추정은 나와 있지만 70명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러나 담당 과에서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유부곤 위원
-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아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 정도면 적어도 시민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됐다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앞으로 본 위원이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금 각 부서에 공통으로 요구한 사항이고요.
요구한 이유가 지금 이월액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부서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2회 정리 추경 때 세울 예산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월시킬 것이라면 그다음에 본예산 때 세워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공통적으로 한 것이고요.
서산시가 지금 전체 불용액이 1조 원 예산에서 1,500억 원이 넘습니다, 거의 10%예요.
지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3억 7,000만 원이 불용액이에요.
그래서 불용액을 좀 줄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불용액이 많을수록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묶여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런 차원에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인쇄물이라든지 기타…
어쨌든, 인쇄소나 아니면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업체들도 골고루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1번, ‘시정 홍보 자료 제작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이게 홍보 자료하고 관련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중간에 나왔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홍보하자는 것…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책자로 하든 어떻게든 좀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과 맥락이 같은데, 안견문화추진위원회를 언제 했죠?
한 번 열었네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추진위원회요?
- 조동식 위원
- 예.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추진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임기 2년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5월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국 안견 사랑 전국 미술 대회…
- 조동식 위원
- 행사 때문에 1번씩은 열어야 할 것 같은데…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 조동식 위원
- 그 위원회 하던 날 그쪽에서 나누신 대화 내용 중 특별한 것 있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아까와 맥락이 같은 것인데, 안견 추모제에 대해서 얘기들이 혹시 위원들 중에서 나온 것 있나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추모제 관계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냥 미술제에 대해서만 단순하게 그것만?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그날 의제가…
- 조동식 위원
- 자체가?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미술 대전 관계였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열세 분이네요, 위원이?
안견문화추진위원회가 열세 분…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열세 분이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문화예술과 보조금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은데, 아까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7대 때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해 봤어요.
해봐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하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지역 사회에서… 아까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제22조에 보면 정산 검사가 있어요.
2항에 보면 “정산 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물에 따라 지방 보조금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집어넣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라도, “정산 기일 안에 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에 다음에 그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고 문구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타 지역의 보조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거의 이 수준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한번 협의해서 한번 관철될 수 있도록…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거기서 빠져나가고, 그렇죠?
공무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도 크게 민원이 저거 할 것 같지는 않고… 보조금 정산이 한 달이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라는 기간보다는… 한 달 안에 정산을 못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하셔서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위원장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산서는… 일단 문서를 접수합니다.
정산서는 한 달 안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 보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정산 중인 단체는 정산서가 거의 대부분 제출됐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그렇다 보니까…
- 위원장 이연희
-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정산서를 1년 지나도 안 낸 데가 있었어요.
지금 팀장님 오시기 전이라 제가 깊이 있게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 위원장 이연희
- 한 달 안에 내는 정산서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때도 그렇고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거든요?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나가는 것에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우리 담당자 분도 뒤에 계신데, 혼자 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 예산을 주면서까지 그분들한테 끌려 다닐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어디 좀 약한 단체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기한 안에 정산서를 안 가지고 오면 다음은 없다고까지 표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형평성 있게… 어느 단체가 조금 입김이 있고 한 데는 조금 끌려가는 것이 보이고… 그렇게 행정을 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결과물에 대해 본 위원장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싶지 않지만 좀 전에 팀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접수는 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저희에게 주신 자료 92페이지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딱 드러납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예술은 그 시대마다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문화적인 것을 더 높일 수 있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명감 갖고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