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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6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20 목요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9년 6월 20일(목) 9시 58분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9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시립도서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행정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연희
그럼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감사 자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178번,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관리 실태’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의약품은 2개월 단위로 지금 수요량을 파악한다고 하고 2개월 단위로 파악해서 구매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보건행정과장 김우경입니다.

의약품의 재고량은 각 지소나 진료소에서 2개월 전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부족하다든지 수요가 있으면 보건행정과로 의약품 구매 요청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2개월 단위로 구매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구매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것이…

유부곤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 배부 시점을 얘기하면 업체에서 바로바로…

유부곤 위원
그 날짜에 맞춰서?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2개월 단위로 한다고 하면, 지금 유효 기간이 도래한 약품에 대해서 3개월 전부터 이렇게 계속 전배 협조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약품이 유효 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유부곤 위원
자료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대부분 의약품 유효 기간이 대부분 2년에서 3년… 그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 구매를 일시에 대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 계약에 의해서 조달 구입도 하기 때문에, 그 수요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재고가 거의 없고요.

또, 남았다 하더라도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월되면 그 수요량만큼 다음 연도에는 차감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라든지 재고,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유효 기간이 임박하기 한 3개월 전쯤 되면 진료소와 지소가 상호 연락해서 수요가 있는 쪽으로 다시 이송 시켜서…

유부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소에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어쩔 수 없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칙은 3개월, 2개월 정해놓고 있지만 수시 점검을 해서 전배한다든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보건지소 쪽으로…

보건지소 쪽은 더 소비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소가 소비량이 많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소비되는 양이 본소 같은 경우 일반인은 처방전을 해서 약국에서 떼고요.

그리고 치과라든지 이런 데를 한정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하기 때문에 재고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부곤 위원
늘 정해진 계획대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정해진 단위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수시로…

물론,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덜 생겼으면 좋겠고요.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랫동안 당연시 해 왔던 문제들도 때때로 물음표를 달아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당연한 숫자에 갇히지 말라는 뜻으로 본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태 점검이라든지 정기 점검, 이런 데에서 그냥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수시로 점검하고요.

그 진료 프로그램이, PHIS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소하고 본소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방하고 진료를 하게 되면 약의 양이 그쪽에 자동적으로 잔량이 나오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 전자 혈압계를 경로당에 공급한 것으로 알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유부곤 위원
어떻게 결정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때 당시에 “경로당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의원 발의가 돼서 보건소에서 그때 16개 각 읍·면·동에서 1개 리를…

유부곤 위원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것이라고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때 필요하다고 건의가 돼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 읍·면·동에서 1개 경로당씩 추천 받아서 배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것을 일시적으로 합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게 2018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유부곤 위원
한시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때 당시에 건의에 의해서 구매를 해준 것으로…

유부곤 위원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면 단위는… 사실 팔봉 같은 데는 약국도 없습니다.

이런 곳은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만 한다?

그때 신청을 모르고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도 어쨌든 고령화 됐으니까…

누구나 다 알고 하는 이야기지만, 거동도 불편하신데 독거하시는 분들이 면 단위에 많습니다.

이분들이 보건소에 가시면 약품이 하루치가 아닌 한 끼 남아서…

내일 아침 것밖에 안 남아서 오늘 간 김에 해 달라고 하면 내일 것이 있으니까 내일 오라고 한답니다.

사실 그냥 걸어 다니지 못하니까 다 세 발로 걸어 다니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유부곤 위원
또, 아시다시피 면 단위는 버스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누군가 용케 지나가시는 분이 차가 있어서 태워주면 좋은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길옆에 어르신이 서 계시면 고민을 엄청 합니다.

만약에 태워드려서 좋은 일한다고 해서 좋았으면 좋지만,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요즘은 길가에 어르신이 서 계셔도 잘 안 태워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건소 가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데 “차라리 버스 시간에 맞춰서 서산 병원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러면 보건지소가 있을 이유가 없죠.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물론,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시겠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면 단위들은 조금 더 어려우시더라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점검하고요.

그런 불편 사항이 있다고 하면 공중 보건 의사들에게 통보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보건지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지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동 전자 혈압계… 이것은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혈압계 제조 회사도 여러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2018년도 구입 내역을 보면 2월에 구매한 것, 7월에 구매한 것, 11월에 구매한 내역, 11월 말에 구매한 금액이 다 달라요.

11월 6일 구매 금액 같은 경우, 15개를 한꺼번에 같이 구매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 합계 금액이 2,1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해서 구입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이게 보건증진과에서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의원님께서 제안이 있어서 각 읍·면·동 경로당 1개소씩 추천을 받아 15개를 구입했고요.

그리고 아마…

이경화 위원
구입은 어떻게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조달 구입으로…

이경화 위원
조달로?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이경화 위원
조달로… 그럼 입찰이라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조달 구입은 조달청에서…

이경화 위원
조달청에?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특별히 15개만 한 이유는 15개 읍·면·동에 한 곳씩 지정 받은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이경화 위원
이렇게 구매를 하니까 구매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에서 구매한 것은 이것보다 16만 원 정도 더 비싸게 구매를 했고요.

그로부터 17일 뒤에 16만 원을 더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구매할 때 필요해서 하나씩 구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하면 좀 절약이 되기도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하면, 조달 의뢰하는 시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이경화 위원
이게 금액이 왜 들쭉날쭉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게 이제 우리…

이경화 위원
팀장님께도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보건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조달 구매는 조달청에서 각 회사와 단가 계약을 맺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양을 받아서 그 품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계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이 11월 23일 구매한 것도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한 것인가요?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조달 구매한 것이고요.

지곡에서 산 2개도 조달 구매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구매 금액이 좀 달라서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9번, ‘구조 및 응급 처치 의무 교육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7년, 2018년도 것을 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의무 교육한 것에 대해서.

지금 쭉 보면 2017년하고 2018년도하고 도로 교통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명을 했거든요?

특별하게 70명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금 그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은 보건소하고 도에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단대하고 서산의료원이거든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보건소 같은 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요.

소방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산업체, 이런 교육 신청 기관에 하고요.

또, 의료원하고 단대 쪽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의무 교육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운전자라든지 택시 운전, 관광버스, 이런 운송업자들은 운송 사업법에 운전자의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준수 사항에 응급 처치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것을 안 할 때는 과태료 사항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대, 충남도지사가 위탁해서 하는 기관이 거기고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사업자들은 도에서 지정한 교육 위탁기관에서 4시간의 수료를 받아서 수료증을 가지고 있어야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위원장 이연희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도로 교통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 등” 해서 70명이에요.

그러면 경찰 공무원하고 대상이 누구누구였죠?

작년 같은 경우 70명… 유독 많아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경찰서에 도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의 경찰서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보면, “도로 교통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 공무원 등”은 응급 처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경찰 공무원 등’이라고 했는데 경찰 공무원 70명이 대상이었나요?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여기에서 의무 대상자로 돼 있는 대상자는 그 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 요청을 하는 인원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기술센터에서 시행했는데 단대에서 강사가 나와서 4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 보건소에서 각 해당되는 업체라든지 기관에 공문을 내보내고 이번에 응급 처치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인지 수요를 파악해서 단대와 협의해서 장소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그러면 이 응급 처치 의무 교육하고 자체 교육 실적 있잖아요, 교육하는 것?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위원장 이연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예산은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금 보건행정과에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 2명이 공무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그 인원이 학교에 출장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 대강당에서 지금도 수시로 교육 계획에 의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0 몇 명을…

위원장 이연희
4,500명.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게 금년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이것을 먼저 받아 봤잖아요.

저희도 요청을 해서 받아 봤는데 한 번 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반복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반복 교육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운송 사업법에 운송자들이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이 7대 때부터 했던 것이, 관광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분들이 운전하다가 중간 중간에… 전 이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렇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도 안 계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금 그…

위원장 이연희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지금 운송 사업법에 의해서 운송자들 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씀을 오늘 처음 해주셨거든요, 제가 3년 내내 하는 동안에?

그러면 이 관리 감독은 누가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것은 운송 사업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운송 사업법 운전자의 준수 사항에 나옵니다.

운송 사업법을 보시면…

위원장 이연희
아니, 나오는데 과태료 부과된 저기가 있나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느냐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것은 교통과에서…

위원장 이연희
교통과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각 개별법에서… 이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의무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이연희
의무사항이 아닌데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아, 개별법에 그런 저기…

법으로 정해진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교육을 안 받아도 과태료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그것을 기사 분들한테… 이 교육을 꼭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아, 저기 서령 시내버스를 알아보니까, 거기도 우리가 인원 소요 파악을 할 때, 거기가 한 70명 되거든요?

하겠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나 장소를 정하고 단대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교육 이수증을 떼 주는데, 서령버스 같은 경우는 운행 때문에 참여를 다 못 하기 때문에 거기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수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럼 충남 교통 같은 경우는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런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마찬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운행 시간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실 응급 처치 의무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어떻게 보면 전 국민 대상입니다만, 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해 놓으면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4,500명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봐요.

장소가 한정돼 있고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지금은 어떤 병이 오는 게 연령대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 응급 처치를 받아 놓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교육보다도… 이것은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7대 때 의원님들 응급 처치, 이거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 8대 의원님들 한 번 더… 지금 네 분 빼고 다 바뀌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했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반복 교육이 중요하니까 한번 잡아서, 우리 의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페이지 하단에 구조 및 응급 처치 자체 교육 실적에서, 2018년도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 초·중·고는 했는데, 기타에 2017년도에는 없던 1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대상이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일반인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일반인?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위원장 이연희
일반인이라면 이분들은 어떻게…

차출해서 교육을 시킨 것인가요, 어떤 방법으로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신청할 때 홈페이지, 보건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신청자를 받은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전화로 접수를 하거나 그렇게…

위원장 이연희
아니, 어떤 공고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응급 처치에 대해서 교육할 사람들 신청하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육 받고 싶습니다.” 하고 전화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산업체 같은 데서 단체로 요구할 때 일정을 잡아서…

위원장 이연희
아, 그런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지금 일반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체는 아니어도… 일반 가정주부라든가 일반 시민들은 이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적으로 그분들은 조금 멀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위원장 이연희
예, 그렇죠?

그분들이 어찌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번 자체 교육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분들 얘기를 해 보면 어디에서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직장인들이나 산업체에 있는 분들은 사실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앞으로는 교육 대상자에 포함해서 읍·면·동이라든지 게시판으로 하고 공개 신청을 받아서 보건소 대강당에서 이렇게…

위원장 이연희
연간 계획으로 한 달에 몇 명 정도씩 한다고 하면 지금 100명 이하 산업체에 있는 분들이 희망해서 받은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그러면 2명의 공무직 있으면 대강당에서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연간으로 매달 이렇게 하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꾸준하게 반복하다 보면 많은 시민들에게 수혜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지금도 매일 심폐 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정을 잘 조정을 해서 그런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연간 교육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듣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기관 단체들은 접근이 다 됩니다.

소방서든 단대든 의료원이든 접근이 다 돼서 본 위원도 수차례 받았습니다만, 자꾸자꾸 해도 더 부족함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연간 계획으로 세우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은 어디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획을 연간으로 세워서 주기적으로 시민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8살짜리가 부모님을… 갑자기 쓰러진 부모님을 살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검토에서 끝나지 마시고 어떤 계획서가 나오면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된 것이라 그냥 검토에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요구번호 180번, ‘서산시 부정·불량 의약품 적발 건수와 사후 처리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이 감사한 자료입니다.

요구번호 180번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1번, ‘의약 업소 법 준수 실태’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를 쭉 보면서 조금 의문 생긴 것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도 하고 처분 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나, 이 업무 정지 건 2개가 있습니다, 병·의원하고 약국하고.

어떤 경우에 업무 정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한 것이 업무 정지입니까,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건강 검진 미실시해서 업무 정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게 관련 사항에 따라서 행정벌이 다 다른데요.

무자격자가 할 경우에는 고발될 뿐더러 병원 폐쇄까지 됩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부정·불량 약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도 고발 대상이 되고 그에 따른 자격 정지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여기에서 행정 처분한 것을 가지고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약류 취급 업소에 경고 및 시정 명령이 1건 있지 않습니까?

마약류 실제 재고량하고 시스템상의 재고량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지금 위반 사항을 말씀드리면 유효 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업무 정지 3일 조치를 받았고요.

또, 진단형 방사선 발생 장치가 부적합할 때 시정 명령, 또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을 임의 변경해서 조제했을 때 자격 정지 7일, 유효 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시에는 업무 정지 1일… 대부분 벌칙 사항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벌도 있고…

유부곤 위원
마약류 재고량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재고량은…

유부곤 위원
과장님,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됐던 부분이잖아요.

병원에서 간호사,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맞지 않는… 이것은 문제가 크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래서 마약류 통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약이 이동될 때는 전부 그쪽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약류 판매가 각 약국에도 있습니다.

약국에도 있는데 경로가 전부 다 시스템에 입력되게 돼 있고 그것대로 안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유부곤 위원
어떤 처벌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마약류 법에 사안에 따라서요.

거기에 잔량이… 예를 들어서 이 약국에서 다른 약국으로 이동이 된다면 양도·양수 신고를…

유부곤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 프로그램에 다 입력하게 돼 있고 그것을 안 했을 때는 한쪽은 적고 한쪽은 많게 되거든요?

유부곤 위원
과장님, 당연히 시스템상에 있겠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됐어요.

우리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1건이 경고 및 시정 명령 받은 것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량이 불일치할 때 경고를 줍니다.

유부곤 위원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점검도 하고 시스템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종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그냥 빼돌렸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것에 따른 파생 효과가… 효과라고 하면 안 되지, 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마약류라고 하는 것이 꼭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무슨 주사라든지 이런…

유부곤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이 아니고 어떤…

양귀비를 제조… 중국에서 밀수해서 이런 쪽이 대부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유부곤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병·의원 약국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뭐… 지금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 1회 이상 각 마약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 둘이 약국 가서 신고한 양이 제대로 잔량이 있는지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2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예산 집행되는 내역이 있는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정산을 보건행정과에서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조금 집행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실태를 보면… 늘어나요, 그렇죠?

대상자별 이용 현황을 보면 대상 인원수가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늘어나서… 그렇죠?

늘어나고 잘 진행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지금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2억 2,500만 원, 금년도도 2억 2,500만 원인데요.

전년도를 예를 볼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그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경화 위원
절차는 괜찮고요.

의료원이나 중앙병원, 노인전문병원에서 불편 없이… 보호자가 없어도 병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다인돌봄’이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간병인이라고 하나요?

간병인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보건행정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간병인에 대한 교육은 의료기관 자체 집합 교육으로 해서 연 2회 이상…

이경화 위원
그렇게 실시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3번, ‘보건 인력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늘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고 서비스 제공을 해 주셔서…

어쨌든 보건소는 사람으로 치면 피부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건강해야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는 데도 건강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각종 보건소 안에 있는 센터들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바람이 큽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4번, ‘닥터 헬기장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닥터 헬기장 시설물 공사를 보면 설계 변경이 1번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보험료, 환경 보전비, 안전 보건 관리비, 경비 정산에서 약 836만 7,600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4대 보험에서 산재는 빠진 부분이죠?

그리고 환경 보전비하고 안전 보건 관리비, 이 부분이 감액된 것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830만 원 정도가 줄었으면 많이 감액됐는데요.

감액된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때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기로… 그 현장 사무실 관계거든요?

그쪽에 공사 기간 동안 뭐 하면, 금액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공사 업체에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비에서 차감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업체에서 이행을 안 했다는 것은 원래 우리 계약서 상대로 안전 준칙이라든지, 사람, 이런 것을 채용 안 했다든지, 아니면 안전 점검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현장 사무실을 그쪽에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현장 사무실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계약서 설계대로는 진행이 안 됐다는 부분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러니까 시공 부분이 아니고 인력 컨테이너…

최일용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 그쪽에 컨테이너를 놓는다든지 사무실을 만들어 놓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대부분 공사 현장에는 컨테이너라든지 현장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 업체가…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보험료하고 환경 보전비하고 안전 보건 관리비인데 컨테이너하고 관련돼 있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런 것 정산…

보험이라든지 그것을 안 하면서 부수적으로 차감되는… 그런 정산을 한 것으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으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안전사고, 이런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돼 있다 보면 사전에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거의 대부분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에서 정산하면 남는 경우가 있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공사에 비해서는 금액이 반 이상이… 뭐, 금액이 절감됐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닥터 헬기장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당시, 전년도에 5억 원으로 진행하다가 진입로 부분하고 닥터 헬기장 펜스 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그렇게 줄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하여튼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절감해서 겨우겨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닥터 헬기장을 보면 다른 공사에 비해서 폐기물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폐기물 철거비까지 하면, 폐기물 처리비…

이렇게 하면 훨씬 금액이… 한 1억 7, 8,0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여기 폐기물 양이 그렇게 많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거기에 관리사가 있었고 거기 집수정… 상수도 수원지이기 때문에 밑에 탱크라든지…

최일용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폐기물 양이 약 3,070톤인가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폐기물 처리량을 나중에 확인을 하나요,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량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폐기물 처리장은 폐기물 처리 업체로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수증이 다 붙어야 하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것은 확인이 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확인이 됩니다.

최일용 위원
이 폐기물 상차는 1,530㎥입니다.

폐기물양은 3,000톤 정도 되고… 이게 2.4 곱하기 해서 산출되는 양인가요?

㎥ 곱하기 2.4를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설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기에 집수정도 있고 옆에 부속 건물도 있어서 양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톤으로 따져서 약 3,000톤이면 10톤 차량으로 300대 분량인데… 과연, 그렇게 많이 거기에서 배출됐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출된 양이 확인이 됐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제출한 서류하고는 확인은 안 해보셨죠?

만약, 이게 우리 계약서상에 이렇게 3,000톤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한 양이 그것보다 적다고 하면 그것은 변경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연희
담당 팀장님 성함하고 소속하시고요.

답변을 좀 빨리 빨리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보건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할 때 임목폐기물하고 일반 건축 폐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는 저희들이 육안 관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나서 임목 폐기물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보다 확 양이 줄어서 그것은 설계변경해서 낮추고요.

이 건설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간 처리 업체에서 다 계획을 하고요.

갔다 오고 나서 나중에 설계비용보다 적어지면 우리도…

최일용 위원
서류로 전부 다 확인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예, 그것은 공사 감독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감독관이 했는데, 준공할 때는 우리가 직접 서류는 확인하셨는지?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예, 그것은 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설 집행비 하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은, 헬기장 주변에 농지가 있어서… 혹시, 이삭이 필 때 그쪽 헬기가 이착륙했을 경우에 농작물에 지장이 없을 것이냐는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올해 한번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우리 닥터헬기장 주변, 그 옆에 감나무를 식재한 밭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나중에 결실기 때 피해 보상 요구가 조금 우려는 되는데… 금년도에 한번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요구 사항도 없었고.

최일용 위원
어쨌든 아직 설치한 지가 1년이 안 지나서 좀…

한번 1년이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5번, ‘동부 지역에 보건지소 유치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현행 「지역 보건법」상 동 지역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죠?

혹시, 조례를 만들면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서산시 자체 조례를 만들면?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법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불가능한 것을 시 조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대지 확보 계획에 보면 대지는 1,650㎡, 건축 면적 825㎡면 대지는 한 500평, 건축 면적은 250평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대로 했을 때 250평이면 충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주로 타 시·군의 예를 볼 때는 한 50평에서 100평 정도 규모로 하는데요.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이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보건소도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협소해서 지금도 어느 부분을 확충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대지 확보를 더 한다든지 건축 면적을 더 확장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할 경우 국비 지원액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국비 지원액은 단독 신청할 때 10억 원이고요.

건축비가 100억이라고 하면 3분의 2 정도 지원되는데 한도액은 10억 원입니다.

조동식 위원
한도가 10억 원… 그러면 여기 자료대로 하면 10억 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위에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산출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대지 면적은 빼고 건축 면적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6번, ‘물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물품 수의계약은 조달 구매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것은 업체를 지정해서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업체들 중에 계속 눈에 띄는 것이 2018년도에 ‘대건약품’이라는 데가 눈에 많이 띄어요.

17년, 18년, 19년… 여기는 서산에 있는 업체인가요?

제가 추가 자료를 받지 않아서…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서산 업체가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 업체 아니에요?

서산에서는 납품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보건행정팀장 문기춘

보건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서산에서는 중간 도매상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충남도에 있는 업체들 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도 감사에 한번 지적된 적 있죠?

이 업체는 아닌데, 지금 같은 물품을 쪼갰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같은 물품을 같은 업체에 분할로 구입한 경우가 있어서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금 의료기기라든지 조달 품목에 있는 것은…

이경화 위원
조달품 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거의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예, 지금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파스, 금연 보조제를 구입을 하는 데 1,4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같은 회사 2개를 묶으면 2,200만 원으로… 이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분할로 수의계약한 것이 도 감사에 지적됐을 텐데… 확인이 안 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지금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분할 계약한 것은… 의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파스 같은 경우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아니요, 날짜 차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체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혹시, 미진한 부분들 있으면 그런 지적 사항들도 체크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체크해 보시고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건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건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공통 번호로 요구한 이유는 우리 부서에서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는 예가 왕왕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불용액도 한 1,500억 원이에요.

우리 예산의 한 1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행정과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공기 부족이든 뭐든 어떠한 여건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자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위원장 이연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9번, ‘경로당별, 마을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건은 공통 요구사항인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사유는 마을별로 마을 주치의라든지 아니면 노년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꼭 2년씩이나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한 번 하면 거의 다른 마을로 바꿔서 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지금 다시 추천을 받아서 바꾸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47쪽에 2017년도부터 마을 주치의제 운영을 했는데요.

인지보건소, 성리, 월계리 같은 경우, 덕송리, 대요리는 다 2년씩 했고요.

또, 음암 탑곡리도 2년씩 했고 지곡 대요리도 2년씩 했고… 또, 노년 웰다잉 프로그램 같은 경우 대산 오지2리도 2년, 성리1리도 2년, 이런 식으로 연달아 하시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을에서 계속 하면 좋으니까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380개의 경로당을 전체 다할 수 있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마을 주치의제는 11개, 다른 것은 12군데 정도밖에 못하는데 이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한 번 실시하면 그다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마을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노년 웰다잉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내권은 없는데 특별하게 시내권이 없는 이유는 보건소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이 프로그램 운영을 의료기관이 없는 법정리 단위로 해서 읍·면 단위의 경로당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웰다잉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 지역에서도 요청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최일용 위원
웰다잉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각 면별로 한 군데, 두 군데, 다섯 군데, 세 군데, 이런 식으로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동 지역도… 물론,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갔을 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동 지역이라고 해서 배제시킬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면 단위, 동 단위 구분 없이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교육 예산을 선정하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면 하고요.

또,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은 다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실·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진행할 때 계절별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과별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한곳에 몰리는 일이 없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프로그램은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산을 판단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건은 인쇄물 100만 원 이상만 했지만, 인쇄물을 할 때 작은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골고루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보건행정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치매 관리 사업하는 임상심리사 관련해서 22페이지를 보면 임상심리사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건강증진과 사항이라서…

그래도 인원에 관한 것이라 지금 질문 드리는데요.

여기는 구하기 힘들었던 임상심리사인데 어떤 이유에서 그만뒀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경화 위원
본인 사정?

그러면 다시 구인을 하셔야죠?

임상심리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보건소에 지금 임상심리사가 없어요.

정말 중요하고 구하기 힘드신 분이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금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가 있는데요.

공무직이라든지 계약직을 많이 채용하는 데가 건강증진과거든요?

이것은 보건증진과 사항이어서 그것을 제가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구인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 사항은 한번 확인을…

이경화 위원
빨리 구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구하기 힘듭니다.

정해진 조건이 있을 것으로 알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구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87번, ‘다문화 가정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요구번호 187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8번, ‘향토 음식 육성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제가 이 자료 신청할 때는 향토 음식점으로 해서 우리 서산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음식점이 있나 자료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포괄적이더라고요.

서산 지역에서 나온 어리굴젓, 게국지, 낙지탕, 이런 것을 하는데…

전주 하면 ‘전주 비빔밥’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뭐가 좀 돼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권고 사항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도에서 향토 음식을 개발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좀 더 있어 봐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개 서산에서는 어리굴젓하고 게국지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 식당에서 얼추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마늘각시’인가 그것은 1호점인가 2호점까지 가다가 중지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마늘각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모범 음식점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여기는 상관없고…

그러면 현재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지를 부착해 주는데, 우리 관내에는 모범음식점을 부착해 준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현재 59개소입니다.

조동식 위원
서산 시내, 아니면 면 단위까지?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면 단위 합해서.

조동식 위원
포함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모범음식점 선정되는 기준이 뭐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면 검토해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업 협회에서…

조동식 위원
요식업 협동조합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적합 업소를 통보해 주면 우리는 지정만 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요식업 조합이면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의… 같은 모임 아닙니까?

그중에서 선정한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외식업 단체 조합원 말고도 다른 업체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음식 문화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식업 협회한테 위임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조동식 위원
다른 단체라면 무슨 단체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외식업 단체에서 조합원이 있고 비조합원이 있는데, 비조합원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9번,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실태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로 다 보았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단시설 결핵 역학 접촉자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감염병 쪽에서 잠복 결핵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집단시설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 급식소 종사자들은 잠복 결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혹시 요양원은?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요양원은 시설이기 때문에…

유부곤 위원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유부곤 위원
예, 그럼 접촉자가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접촉자는… 결핵 예방법에 보면 집단시설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잠복 결핵을 1번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해서 수요가 오면 잠복 결핵 검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혹시 유소견자가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유소견자는 없었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0번, ‘감염병 관리 실태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보건 위기가 발생한 게 15년도였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유부곤 위원
사망률이, 메르스 때문에 그랬죠.

사망률이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 한국이 2위였습니다.

18년도에도 또 났었으나 체계적인 대응으로 관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산 방지 체계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해외 전염병은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 정보 모니터링 기관을 활용한다든가… 9페이지에서도 나오겠지만 질병 보건 통합 시스템을 통한 해외 입국자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해외 여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항에서 일단 점검이 안 되면, 거기서 뚫리면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팔봉으로 가는지 호리로 가는지 부산으로 가는지… 그렇게 되면 이미 접촉자가 수십 명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안 되니까 메르스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 같고요.

일단은 한 번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체계가 잡혔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감염병에 대한 대응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지금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주로 확인을 하고… 저희 시·군에서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때그때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어쩌다가 한 번 나타나면… 평소에는 편안하게 있다가 우왕좌왕할까봐…

그 매뉴얼대로 시스템에 어떤 훈련이 늘 있으신지?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저희들이 감염병 감시 체계 수립 운영 지침에 의해서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1번, ‘성인 예방 접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한센인 정착촌 운영비 지원했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이경화 위원
2019년도에도 예산 세웠다가 2차 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 지원 계획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센인 정착촌 운영비 지원 사업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센인 정착촌 영락원 내에서 한센인들끼리 법정 소송 문제로 인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다른 사업이 되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원이…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올해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하고 나서 내년에 다른 사업이 된다고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생 등급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언론 매체를 통한 설명 부분에서 홍보가 있었는데, 날짜가 2018년도 3월, 5월, 7월, 9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10월에 했었는데, 지금 여기 처리 결과라고 하신 것이 처리 결과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밑에 몇 군데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정확히 다 확인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홍보 부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 홍보를 보면, 식품 위생 단체 간담회 때, 정기 총회 때… 이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보를 해 달라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홍보를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이 위생 등급제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끔… 또, 그것을 시민들이 잘 알면 이 업소에서도 이 부분을 더 지키려고 노력할 테고… 또, 이런 등급을 받으려고 더 노력을 하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를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인쇄 업체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보건위생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신 것을 지면을 통해 많이 봤거든요?

‘떴다방’ 단속 한번 하신 적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떴다방 단속은 지금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떴다방이 조금 약한 떴다방도 있나…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관광버스… 노인 어르신들이 어디 문화 탐방 떠날 때 모 제약 회사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한 분은 버스 타고 가면서 선전을 하고 뒤에 승용차가 따라오거든요?

먼 거리를 갈 때… 당진, 홍성… 중간쯤에서 자기들끼리 약을 다 팔고 내리면 거기서 싣고 가고 하는데… 그게 몇십 만 원입니다.

한 40만 원, 50만 원짜리 세트를 선전하다가 마이크 잡고 버스 안에서 쭉 하다 보면… 예를 들어 60만 원짜리가 20만 원으로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 갖고 선전하다가 두 세트, 세 세트, 막 세트로 줘요.

그렇게 막 할인해서 주는데… 앞에서 선전할 때 보면 컵에다 물을 따르고 스티로폼도 막 녹고 그래요, 감동을 줘요… 그런데 그게 사실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건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방문 판매를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방문 판매를 하는 업소 신고만 확인되지 사실적으로 관광버스, 그쪽까지는 저희들이 단속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게 교묘하게… 예, 알겠습니다.

아마 건강식품으로 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약품이 아니고.

그렇게 교묘하게 벗어나는 편법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요.

떴다방 단속하는 것과 연결되는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여도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접 단속할 권한을 갖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저희들의 단속 권한은 건강 기능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할 경우에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니어 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시니어 감시원들이 그때그때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듣고 홍보관에 가서 앉아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조동식 위원
허위·과대광고가… 그것은 거의 100%예요, 설명을 들으면 그게 거의 만병통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오늘도 나가다 보면 아마 어디선가 제일 많이 갖고 가는 것이, 휴지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트럭으로 올렸다가 그런 것을 하나씩 줘서 갖고 가시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몇백 명, 몇십 명 중에 한두 분만 잡으면…

여기에 여 직원 분도 계시고 남자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어깨 부러져라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면서 주물러 드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분들은 계단서부터 주무르고 완전 녹여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휴지를 한 열 몇 번 가져가면 미안해서 산다고 해요.

그러면 한 번 사면 몇백씩…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할 용어는 아니지만 바가지 쓰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그런 중·소상공인들 보호 차원에서도, 또 어르신들이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결과… 또, 결국에는 자식들한테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런 데 가서 그것을 샀느냐.” 부모 자식 간에 불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관, 방문 판매, 떴다방을 단속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절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서산에는 그런 사람이 발을 못 붙이도록…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신경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농업 종사자,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피제를 배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배포하시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기피제는 저희가 읍·면·동에 농민들이나 군인들에게… 저희들은 32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현장에 나가고 확인을 해서, 기피제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토시랑 같이 그때그때 지원해 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농민들에게도…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농민들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언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제일 많이 하는 시즌이 7월부터 9월경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그게 걱정돼서 질문 드리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때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하고…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법정 전염병에서 A형간염을 보면 서산에 37명이… 올해에 벌써 37명이에요.

이 A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접촉을 하면 전염이 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접촉자는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접촉자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접촉자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가족 접촉자하고요, 집단 생활하는 데서 2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

이경화 위원
2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경화 위원
1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1명이 발생했을 경우는 집단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보건위생과에서 2명 이상 A형간염이 생겼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전부 다 항체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1명이었을 때는 전체 집단을 하지 않고 가족 정도?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래도 혹시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1명이라도 나가서 확인하고 채취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방역 담당 부서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현재 연막 소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는 연무 소독으로 바꿀 계획을 아직 안 갖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무 계획을 내년부터 해 보려고… 저희들이 설문 조사도 나중에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해 드리고 해서…

최일용 위원
연무 소독으로 바꾸면… 사실은 운영비는 적게 들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연무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최일용 위원
연무가?

어차피 기름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기름은 안 들어가는데, 연무는 약을 희석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연무 소독으로 할 경우에는 기계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유충 구제 같은 경우는 서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그래도 저조한 편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서산이 조금 저조한 편인데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유충 쪽으로 방역을 하려고…

최일용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유충 구제를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유인 트랩 같은 것으로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유충 구제를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고요.

만약에 안되면 연무 소독으로 전환해서 실효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야시장 있죠?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야시장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음식을 조리, 판매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라서,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곳이 민원이 와서, 나가서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시장이 다른 데서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그쪽으로 이첩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단속을 하자면 야시장 자체가 의미가 없고 안 하자고 하니… 어쨌든, 그것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거기서 판매하는 음식이… 단속 대상이 조리 음식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조리 음식이라는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만약에 순대 포장돼 있는 것을 그냥 데워서 주면…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데워서 주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깨를 뿌려서 준다든가…

최일용 위원
그러면 포장이 돼 있는데 뜯고 데워서 소스를 발라 주면 그것은…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제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냥 통째로 데워서 주면?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건…

최일용 위원
그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쉽게 얘기해서 슈퍼 같은 데 가면 호빵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호빵을 데워서 주듯이… 주면, 「식품위생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단지들은 그런데, 보통 공동주택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이 있지 간혹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도로변이나 아파트 입구 같은 데서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여기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계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주류를 마시고 하는 경우에…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신분증을 위조해서 제시한 게 확인되면 행정조치는 감면해 주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행정조치에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 실질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런데 판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못 해 드리고요.

최일용 위원
예, 그런데 일반 판매점… 그러니까 CU 같은 유통점 있죠?

거기는 아직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쪽은 청소년 특별법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은 개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쉽게 얘기해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영업 신고를 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업자등록만 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배를 판다든가 주류를 파는 경우에는 청소년법에 의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리 부서가 다르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04번, ‘시설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 만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자료로 대체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층인가, 당구장이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조동식 위원
당구장도 같이 관리하시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는 당구장이 없더라고요, 있나요?

어디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2페이지 노인회관에…

조동식 위원
노인회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3층.

조동식 위원
3층?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사랑방.

조동식 위원
몇 페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2페이지요.

조동식 위원
당구장에서 민원 사항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당구장이 그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했는데요.

“토요일에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야기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고생이지만, 토요일을 개방해야 되겠다고 해서 개방 중에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그것을 공무원 분들이 출근하셔서 할 것이 아니라 무슨 키를 드리면 안 되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그런데 일직자가 있긴 해요, 그런데…

조동식 위원
어차피 계시기는 하다?

거기까지는 관리를 안 했었는데, 관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개방을 해 드렸습니다.

조동식 위원
당구장이니까, 또 공기가 탁하다고 해서… 지금은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그래서 거기는 천장에 공기청정기를 2군데 설치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민원이 해결됐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조동식 위원
그래요,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면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5번, ‘시 소유 건물 임대와 임대료 납부 여부,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대산 분관 지하 식당을 이제 운영 안 하는 것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이경화 위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대는 끝났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인쇄 업체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종합사회복지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05번, ‘금헌 류방택 선생 영정각과 별 축제 및 과학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께서 감사한 자료입니다.

요구번호 205번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류방택 별 축제하는 곳을 보면, 일반인들… 거의 대부분 방문객이 학생 위주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학생 위주입니다.

최일용 위원
일반인들은 많지 않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학생들 부모님들이 같이 올 때…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따라서 오는 경우는 있어도 일반인들이 그냥 본인들이 원해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많지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은 원래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한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입니다.

실은, 이것을 만든 목적은… 천문기상과학관에서 별을 발견했는데 그 별을 명명할 때 류방택 선생님 명의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서산에서 태어나신 이곳에 류방택기념관을 설립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 기상 과학이 서산 쪽은 열악하기 때문에 류방택 선생님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일반인보다는 주로 유아, 학생들이 많이 오는… 한 8, 90%는 유아, 학생들이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 별 축제할 때도 보면 대부분 아이들을 위한 축제인 것 같고요.

물론, 아이들이 많이 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와서…

또, 특히 외지에서 관광을 왔을 때 이쪽도 한번 둘러보고 류방택 선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그런 역할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하는 학생들도 거의 지역 아이들 위주고 외부에서는 별로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행감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홍보 대책에 대해 강구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지금 기념관에 대해 인터넷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사가 한쪽의 전문 분야고… 주로, 야간이 돼야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밤늦게까지는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하절기 같은 경우 밤 11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요즘 같으면 밤 8시 넘어서 9시나 10시 돼야 보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측하는 시간이 낮에는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기왕에 천문기상과학관을 설치했으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서산도 홍보하고 관광 루트가 될 수 있게끔 홍보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206번, 해미읍성 내 시설 및…

조동식 위원
추가로…

위원장 이연희
아,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람료가 있습니다.

단체, 개인, 이렇게 있는데 단체는 1,000원씩 받는데, 이거 1,000원씩 받는 관람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작년을 평균으로 하면 약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동식 위원
연간?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조동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른은 모르지만 청소년, 학생들이 와야 하잖아요.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내도 문제지만 다른 곳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관람료가 큰돈 아닌데 이것을 꼭 받아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현재 관람료 관계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현재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동식 위원
하여튼 관람료를 1,000원씩… 학생들이 오는데 1,000원씩 내고… 학생들한테는 큰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굳이 이것을 받아야 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한번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206번, ‘해미읍성 내 시설 및 건축물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해미읍성이 사적 제116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이경화 위원
예, 해미읍성 역사 보존회가 있고요.

매년 위탁 계약서를 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쓰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위탁 계약서에 보면… “서산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계약을 통해 위탁한 사업의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 장부 등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와 검사를 잘하고 계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연말이 되면 항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위탁 받은 시설물 내에 별도 시설물, 기구 설치하는 경우에도 서산시의 승인을 받고 설치를 하는데, 유지보수 비용들은 해미읍성 역사 보존회에서 내게 되어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내고 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지금 보수는 항상 그쪽 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에서 보조하지 않나요, 시에서 보조금이 또 나가지 않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시에서 보조금 관계는 상설 공연하고 연 날리기 행사성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해미읍성 성곽 수리하고 할 때 보면…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성곽 수리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으로 가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그러니까 지금 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안 있는 건축물 관계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경화 위원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그 관계만 보존회에서 하고 기타 잔디를 깎는다든지 조경, 성벽 보수, 그런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역사 보존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모든 것은 서산시에서 다 해 주는 것이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읍성 안은 다 하는데, 역사 보존회가 지금 위탁 받아서 하는 것만 보존회에서 유지보수를…

이경화 위원
역사 보존회는 해미읍성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제일 필요한 사업이 유지관리… 그렇죠?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게끔, 훼손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이경화 위원
보면, 해미읍성 역사 보존회가 2008년도에 법인으로 설립됐어요.

2013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 정관에는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게끔 수정하기는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2011년도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우선 지정을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2013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해미읍성이라는 특수한 문화재 공간에서 보존회가 있고, 보존회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우리 부서만 해도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예술과, 시민공동체과, 관광산업과…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일자리경제과.

이경화 위원
일자리경제과 것이 시민공동체과로 넘어갔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아, 그렇죠.

고용 관련해서도 5개 부서가 있는데, 5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한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 시설에서 어떤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정말 면밀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잘 챙겨서 읍성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안 끼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 관광의 반을 해미읍성이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이경화 위원
데이터가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반 이상은 읍성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경화 위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읍성 내에서 전통주막 운영하는 부분을 작년에 지적했었고 여기에 보면 “사적지 내에서 취사 행위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취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통제 실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부분이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일반인들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 주막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경제 차원에서 소상공인도 살리는 차원에서 골고루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골고루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시설사업소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류방택 별 축제할 때 옆에서 파라솔 치고… 인지면 부녀회 회원 같은데, 그분들이 와서 매년 부침개도 하고 국수도 끓이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축제하고 연관되는 일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제가 알기로는 인지면에 축제는 저희가 하는 별 축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관은 인지면에서 하다 보니까 인지면 새마을 지도자 이장단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쪽에 그런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자체 행사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하는 자체 행사입니다.

조동식 위원
연관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인지 분들은 지금 이 행사를 가져갔으면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에서 가지고 인지에서 했으면 하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소장님, 방금 인지에서 류방택 별 축제 행사를 가지고 갔으면 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류방택 별 축제만… 지금 여기 기념회가 있거든요?

기념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모든 행사적인 후원을… 인지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더 키워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키워야 되나 했더니, “유일한 축제는 이것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좀 알리기 위해서 더 키우고 잘 좀 해 달라고…

그러면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나…

위원장 이연희
가능성은 없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위원장 이연희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관련된 조례가 저희 문화시설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전환시키든지 해서 협의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그 인근에 ‘쉼이 있는 정원’이라고 한 5억 원 들여서 하거든요?

가족 단위로 와서 쉴 수 있는 것도 설치가 돼요, 시설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하면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애정도 더 가지실 것 같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볼거리가 제공이 많이 되죠.

위원장 이연희
예, 지금보다는… 본 위원장도 지금 계속 느끼는 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그러면, 좀 색다른 것도 있어야 하는데 늘 똑같아요.

아이들 중심으로 그리기 대회라든가 로켓, 이런 것은 다 아이들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질적으로 좋아지려면 좀 더 주민들의 힘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내용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래요.

파악하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다음에 한번 위원장님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아까 저도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뭐했는데, 사실 예산 들어가는 것 대비 지금 효율적으로 행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위원장 이연희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부대비, 일반 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볼 때… 아까 관람료가 1,7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예산 대비 그래서… 조금 더 행사를 내실 있게, 아니면 주민들, 시민들이 더 뭐하려면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07번, ‘도서 대여 현황과 미반납 관리 실태’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께서 감사한 자료입니다.

요구번호 207번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보면 미반납 되는 책은 하나도 없네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시립도서관장 이경식입니다.

예,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대출 권수를 보면 2018년도, 2017년도, 대산도 그렇고 서산시립도서관도 그렇고 큰 차이가 없고 거의 비슷하네요.

이용자 수가 늘지는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금 이용자 수에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 자체 내에서 대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 차량 대여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다 포함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요즘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많이 늘어서, 이동 차량들이 그쪽 공동주택도 다 돌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최일용 위원
그럼 신규로 입주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많은가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이용률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자꾸 줄고 예년하고 똑같은 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책 이음 서비스로 도서관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책을 빌려서 주고 합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208번, ‘독서 문화 진흥 종합 계획 수립 내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쭉 자료를 엄청 잘 주셔서 봤는데요.

자료를 주실 때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팀장님이 다시 한번 훑어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면 ‘지역 사회의 책 읽는 기반 구축,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유부곤 위원
혹시, 기업체 도서나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기업체는 없습니다.

유부곤 위원
계획하신 바도 없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아직 계획은 안 했습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해외 우수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 우수 동아리, 선진지 견학, 이런 데에서 나온 자료예요.

거기 해외 연수하시는 중에 이분이 도서관 근무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영은 주무관이 도서관 근무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유부곤 위원
이분이 갔다 오셔서 낸 자료를 보시면 좋은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유부곤 위원
그것을 활용하시나요?

18년도에 갔다 와서 이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직원들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숙지하고, 그다음 결과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다른 계획 수립을 할 때 접목을 시키죠.

유부곤 위원
예, 그분이 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따로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본 위원 의견하고 거의… 해외 연수는 가지 않았지만 본 위원은 도서관에, 독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 것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연령대별로 독서 지원 운동을 한다든지 연령대별로 이용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좋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것을 꼭 좀 대입하셔서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잘됐으면 좋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도서관을 내 집처럼 내 집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9번,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충분히 본 위원이 살펴봤고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0번, ‘독서 동아리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독서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주실 때 좀 세밀히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이 자료가 2018년도 자료인지 2019년도 자료인지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독서 동아리 운영에 관한 것만 받았는데도 그렇습니다.

2019년도 독서 동아리 운영 계획이 민선 6기 공약 사항인가요, 7기 공약 사항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민선 7기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민선 7기고 이것은 굉장히…

다른 시장님 쪽이었으면 싫은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가 5개 있다고 유부곤 위원님 자료에서 나오거든요, 맞죠?

그러면 지금 독서 동아리 현황에도 5개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4개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여울 독서 동아리’라고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자체적으로 폐기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2019년도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에서는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게 지금 맞지 않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직접 자체 동아리 운영되는 것들도 이번에 동아리 활성화하는 데서 시민 동아리로 편입이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자체적으로 지금 한 30개 동아리를 구상해서 할 계획인데요.

이경화 위원
거기에 들어가나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관내 30개 동아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개 동아리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금 현재 21개가 신청이 돼 있고요.

운영비는 9개 동아리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9개 동아리… 이것은 그전에 있던 동아리들이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계속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보면 ‘미소주부독서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이… 보조금 완료된 9개 독서 동아리에 동아리 명 ‘미소독서주부회’가 들어가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같이…

위원장 이연희
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상의하셔서 같이…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4개 동아리를 같이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4개 동아리에는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지 않았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도 자체 동아리인데, 이것도 독서 동아리 활성화하는 데 들어가서 30개를 만드는데,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처음하고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30개를 하는 데 포함이 된다… 그래서 6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자부담 60만 원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든가 종교적인 것은 빼고 동아리 지원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목적이 책 읽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한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홍보물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아파트 같은 데도 공고하고 홍보하셨던 것 같아요.

21개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고… 그런 심사는 어디서 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자체적으로?

어쨌든 30개의 동아리가…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동아리가 되고 그렇게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자료 주실 때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1번, ‘한 도시 한 책 읽기 추진 실적’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이게 “기업체에 프로그램이 안 들어간다, 도서가 안 들어간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책 릴레이 활동입니다.

본 위원도 받자마자 읽고 다른 분에게 릴레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회수율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검사하십니까?

돌아서 어디까지 갔는지… 그것을 메모하게 돼 있고 하지 않습니까?

운영팀장 조원향

예, 8명까지…

위원장 이연희
팀장님 소속하고…

운영팀장 조원향

시립도서관 운영팀장 조원향입니다.

저희가 책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사실, 회수를 해 놓아도 그렇게… 도서관에서 그 많은 양이 필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릴레이를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8명까지 읽을 수 있도록… 책에 보면 속장에 기록할 수 있게 해놓고…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읽고 나서 그렇게 기재해서 다른 분에게 전달했어요.

운영팀장 조원향

예, 고맙습니다.

유부곤 위원
전달했는데, 저는 매년 하거든요?

지금 한 도시 한 책 읽기 한 지 오래됐잖아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서 멈췄는지, 그분이 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기 집 책꽂이에 그냥 꽂혀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이왕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서산 전 시민이 함께 그 책 하나를 가지고 공유하자는 뜻으로 책 릴레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령이 많은 면 단위는 좀 어려울 거예요.

어르신들이 돋보기 쓰고 책 읽기도 어렵고요.

그러나 학교나 기업체는 도서관 마당 아닙니까?

본 위원은 학교나 기업체는 도서관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팀장 조원향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유부곤 위원
예.

운영팀장 조원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보조 사업으로 지금 학교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씩 선정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2개 정도 선정을 해서 보조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기업이나 기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을 참작해서 독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조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놨는데 아직까지 기업하고 기관 단체는 확정이 안 됐고요.

유부곤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운영팀장 조원향

받습니다 9월이 독서의 달이거든요?

9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 하고도 이야기가 돼 있고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조 결정만 해서 내보내면 됩니다.

유부곤 위원
늘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는 없는데…

다른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한데, 이 한 도시 한 책 읽기로 해서 선정된 도서가 전 시민이 한 번씩은 읽어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예산을 들여서 주는데, 결과를 모른다… 지금 이게 몇 년 차죠?

본 위원이 생각이 안 나서…

운영팀장 조원향

18년째 됐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검증할 수가 없다… 책만 배포하고 검증이 안 된다… 이쯤에서는 뭔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선정하는 것은 알아요.

이 사업을 해서 잘하신 분들이 뭐를 하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알기는 하는데, 적어도 시민의 대다수가 읽었다는 결과를 도서관에서 취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팀장 조원향

예, 그 결과물을 저희가 독후감 공모를 통해서, 그것으로 대신하고 있거든요?

가족 독서 릴레이를 하면 책을 배포할 때 충분히 설명해 주고 가족이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독후감 한 편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102편의 독후감을 받아서, 두 선생님을 모셔서 심사해서 거기에서 시장님상 9명을 시상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3명, 중·고생 2명 그리고 일반인… 아, 3명, 3명으로 해서 9명 시상을 하는 것으로…

유부곤 위원
팀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만에서 위를 자르고 아래를 자른다고 합시다.

글을 못 읽는 영·유아하고 고령, 노령 인구 뺀다고 해도 100편은 아니죠.

독후감이 100편은 아니죠.

적어도 1,000편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팀장 조원향

그런데 독후감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일단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상을 타려고 내는 것은 아니지만, 꼭 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참가만 해도 뭔가를 인센티브를 주면 이 책을 읽었는지 검증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팀장 조원향

예산 좀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12번,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께서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바쁘신 일정에도 작은도서관을 계속해서 순회하시고 관심을 갖고 늘 봐주고 어디 가서 지적도 해 주시고 무엇이 부족한지도 봐 주시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작은도서관은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고… 정말, 소외되는 분이 독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에서 보면 비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연 면적 대비 열람석을 보면 한 3군데 정도는… 4번, 15번, 26번 정도 보면 연 면적은 상당히 넓고 열람석은 적은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열람석은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늘려라, 줄여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만들고 하더라고요.

조동식 위원
자료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데 열람석이 적어서…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다른 것하고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올해 4개 추가된 것까지 해서 28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잘되는 데는 그렇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곳… 4위에서 한 4, 5개를 한다고 하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목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관리소장님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운영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상주를 계속 한다든지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운영이 잘되는데,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동식 위원
글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곳은 대표자라고 할까… 관리하는 주체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래서 지금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우리 운영비… 활동비죠?

운영비 쪽으로 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신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28개 도서관에게 운영비 신청을 받았더니 6군데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1군데는 운영을 안 하는데 운영비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5군데만 선정한 상태입니다.

조동식 위원
거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 옆에 공간, 이런 데 작은도서관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가서 보면… 슬쩍슬쩍 지나가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사실 자율적인 관리를 시키는 데가 많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왕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신경 좀…

바쁘겠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골고루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토성산 맹꽁이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여기 대출 권수나 대출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 빠져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운영팀장 조원향

운영팀장 조원향입니다.

토성산 맹꽁이 작은도서관은,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관장님이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지어서 만들어 놓기는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관내에서만… 지역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으셨고요.

실질적으로 대출은 안 해주고 계십니다.

대신에 독서 동아리 쪽으로 좀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작은도서관 안에 들어와 있으면 혜택이 있죠, 혜택은?

운영팀장 조원향

저희가 1년에 400만 원씩 독서 프로그램, 그리고 책 구입비 3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경화 위원
한 곳당?

운영팀장 조원향

예.

이경화 위원
한 곳당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운영팀장 조원향

다는 아니고요.

의지력이 있는 곳을 저희가 심사하고 평가해서 17개를 주고 있는데요.

토성산 맹꽁이 작은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금을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운영팀장 조원향

작은도서관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증을 발급해 놓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은 했는데 그런 다른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고…

운영팀장 조원향

예,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지 않아도 각 기부하는 기관이나 출판사에서 책들을 많이 기증하고 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운영 실태에서 이 2개가 빠져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 자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에서 이용자 수하고 대출 권수, 대출자 수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할 때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와서 정확한 확인이 안 되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실태 파악… 이용자 수, 이것은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우리가 그 시스템을 작년까지 다 깔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나가는 대출 권수가 사무실에 앉아서 다 파악이 됩니다.

작년까지 프로그램을 깔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대출되는 양이 나오고 합니다.

최일용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봤던 자료를 보면 월 1회, 몇 회…

이렇게 상당히 저조했던 자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아서…

운영팀장 조원향

운영팀장 조원향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 실시 결과 기준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각 작은도서관에 시달해서 공문을 발송해 주면 본인들이 직접 그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본인들이 다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당해 연도, 전년도 것을…

최일용 위원
이것은 제가 작년 자료를 한번 보고요.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서도우미 지원하는 부분, 지금 사서도우미 일부 지원을 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사서도우미는 지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앞으로 사서도우미가… 지금 여기 일반인도 그렇고 공동주택도 그렇고 사서 도우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금 운영이 잘되는 곳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

최일용 위원
일정 부분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팀장님도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사서도우미 인건비 부분을 전부 다 지원하는 쪽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니면, 지금 그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운영이 잘되면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금액을 더 늘리지는 않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금액이, 아직은 예산이…

최일용 위원
한 곳당 현재 책정된 금액대로 그냥 가는 것이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는 쪽에서는 요구를 계속 많이 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더 해줬으면 하죠.

근데 저희 예산 수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처음의 목적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관련된 단체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운영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관장님,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셨던 자료를 보면 작년 대출이 굉장히 저조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이후에 저희들도 작년 것과 책자 비교를 한번 해볼 것인데요.

이 작은도서관 때문에 해마다 행감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위원장 이연희
작은도서관이, “과연, 이것을 운영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그런 고민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 각 학교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기본 운영비의 3%를, 책을 구입하게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위원장 이연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가 가능한지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작은도서관에 가서 책 읽을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더군다나 사서 도우미가 있는 곳도 아닌 데가 많고, 또 문을 아예 잠가서 열지 않은 곳도 있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모든 작은도서관에 해마다 400만 원을 주잖아요?

불필요하게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교육 경비 차원에서 각 학교로…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1,100만 원씩 해마다 책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본 운영비의 3%를 사야 되니까.

저학년 아이들부터는 기본적으로 독후감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있는 시간에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게 여건적으로 아이들한테 좋은데… 아까, ‘한 도시 한 책 읽기’ 이런 부분은 성인까지 끌어들일 수는 있어요, 독서 동아리 같은 거.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려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일단, 우리 도서관에서 한 시민 한 책 읽기 운동을 해서 일부 학교에,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원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도 올해 처음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차츰 해서 교육 기본 경비 중에 3% 정도는 책을 사는데 쓸 수 있게끔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위원장 이연희
아니요,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학교들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팀장님 답변에… 초·중·고 이렇게 해서 9개 학교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나요, 아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초등학교 한 곳…

위원장 이연희
3개, 3개, 3개… 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들마다 도서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신규 학교 같은 경우 가서 보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기존의 학교들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

오래된 아파트들은 사실 연령대들이 갈수록 다 높아져요.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 같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하려면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싶어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검토해 보시고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요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독서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아동 책 읽어주기 사업을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동 책 읽어주기 사업을 미소주부독서회에서 2018년도에 했는데, 지금 미소주부독서회 회원이 몇 명이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7명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지금 7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명, 6명, 지금 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7명이에요.

분명히 여기에는 5명, 6명까지는 있어요.

41페이지에 보면 미소주부독서회가 2019년도에 회원 6명, 2018년도 20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어딘가에 보면 5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도에 미소주부독서회가 2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20명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20명으로 운영이 됐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정산이 다 됐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자료를 제대로 뽑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정산은 됐죠, 400만 원?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정산은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복지관 아동…

위원장 이연희
팀장님 답변하실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경화 위원
복지관 아동 책 읽어주기인데 이 복지관에 몇 번 갔는지, 그런 것들도 다 정산되어 있는 것이죠?

운영팀장 조원향

미소주부독서회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명이 미소주부독서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회장님이 한 16년을 맡고 계셨는데요.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서 서울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빠지니까 그동안 그분하고 같이 주축해서 있던 미소주부독서회가 그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시다가 새로 들어온 회원들하고 같이 흡수하기가 어려웠는지 모두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경화 위원
안타깝네요.

운영팀장 조원향

탈퇴하고 나머지 인원이 7명이었거든요?

사실 미소주부독서회에서 다년간 사회 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다니면서 독서 지도 활동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 주실 분이 안 계시고 모두 일곱 분이 전부 신규로 작년에 들어오신 분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회 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저희들은 도저히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다른 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내서 ‘동화랑’이라는, 자체적으로 동화를 읽고 연구하는, 젊은 엄마들로 주축이 된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경로당까지도 나가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극 동아리를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오늘도 와서 오전 내내 만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미소주부독서회에서 그동안 활동해 준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동화랑이… 또, 작은도서관이랑 경로당, 연극 동아리도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기대하고요.

어쨌든 보조금이 나가니까 정산을 잘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확대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가 더 있고 보조금이 적다면 활동을 잘할 경우에는 지원을 더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부분들 체크를 잘해 주시고 정산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5번, ‘시 소유 건물 임대와 임대료 납부 여부,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도서관 안에 있는 매점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주소를 쳐보니까 도서관이더라고요.

여기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2018년도, 2017년도…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했던 것보다 임대료가 올라갔네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2016년도에는 건물 가액이 좀 비싸게 책정이 됐고요.

17년하고 18년은 똑같이 적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 올라간 것은 2018년하고 2017년, 2016년은 40%를 적용했고 현재는 50%를 적용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요율도 바뀌었네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요율이… 또, 회계과에서 요율을 받고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이 임대는 계속 그분한테 가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분이 장애인이고 기초 수급자이고… 그래서 좀 어렵게 사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 원칙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득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학생들 시험 때라든가 고시,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건을 팔아주고 하는데요.

지금 운영 비수기에는 그냥 놀다시피 하거든요, 운영이 잘 안돼요.

그러면 공고로 해서 들어왔다가도 바로 또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편의를 봐서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왜 요율이 올랐어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올해 회계과에서 그 적용을 50%로 적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장애인에게 특례 조항, 이런 것은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그냥 해줄 수 있는 뭐가 되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 관리… 그래도 이렇게 임대를 했어도, 관리는 시립도서관에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위생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서요.

메뉴가 조금… 다른 뭐가 좀 플러스 되면 좋은데… 사실 사 드시는 분보다 본인이 싸 가지고 와서 그 자리를 활용하는 분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는 게 “메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김밥하고 라면밖에 안 팝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도 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 관계도 있고 지금 식당업을 낼 수 있는 뭐가 안 됩니다.

지금 메뉴를 더 해놓으면 활성화가 될 텐데 메뉴를 더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는 보험 관련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안 됐나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사업소는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잘해서, 보험 가입에서 빠지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김맹호 위원님께서 건의했던 내용인데요.

어르신 문학 영화 강의실 운영 확대 및 향후 계획에서, 여기가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가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때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아리라든지 토론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영화를 더 많이 보여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은 없었던 것 같네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거기에는 DVD가 설치된 곳도 있고 해서, 읍·면·동에 우리 DVD를 빌려주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실천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복지관에서도 저희들 DVD를 빌려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상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이것은 본 위원장의 공통 요구번호고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불용액이 한 1,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세워져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월시킬 바에는 아예 다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신청한 전체적인 요구번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위원장 이연희
예산 세우실 때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제작 건수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으나 한곳만 이용하시지 마시고 작은 업체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살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시립도서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팀장님, 아까 책자 주셨나요?

2017년도 이용자 수를 비교해 보면, 이게 숫자가 많이… 지난해에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52쪽을 예를 들어서 수림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52쪽 아홉 번째 수림아파트를 보면 작년 것은… 올해 이용자가 5,620명이라고 했는데 작년 이용자 수는 1,570명이거든요?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올해 것은 3,697명, 작년에 2,600명이고… 여기는 3,697권인데 올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기는 혹시 독서 구입비가 지급 안 됐나요?

자료가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뭐죠?

운영팀장 조원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일용 위원
예.

운영팀장 조원향

수림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이용자 수…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한테 주신 연간 이용자 수하고 올해 주신 이용자 수하고 지금 안 맞고요.

또, 장소도…

이게 장소를 폐기 처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소가 늘든지 그대로든지… 아까 처음에 대출해서 미반납된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또 줄기도 했고…

운영팀장 조원향

예, 거기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 한 자료는 사실 저희 코라스 프로그램에서 작은도서관 것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통계를 잡아서 산출한 통계인데, 이용이 많이 되는데 작년도 통계 수치에서 왜 안 잡히느냐는 말씀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통계가 잘 안 잡힌다고 해서… 올해 통계는 문화관광부에서 조사한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작년도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코라스상, 도서 관리 시스템에서 저희가 산출한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은 작은도서관에서 각자 실무자들이 통계를 집어넣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문광부에서 숫자를 넣을 때, 이용자가 하루에 몇 명인지 평균을 산출해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용 일수에 따라 하루에 5명의 이용자가 있으면 곱하기…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평균 인원을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운영팀장 조원향

그렇죠, 산출 자체가.

최일용 위원
이용자 수가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운영팀장 조원향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최일용 위원
그것을 사서도우미가 하시는 것인가요?

어쨌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운영팀장 조원향

예, 담당자가 각기 다르니까요.

최일용 위원
평균 인원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에 얘기하는 것이죠?

운영팀장 조원향

그러니까 장서 수나 대출 권수 같은 경우는…

최일용 위원
그것은 시스템에 나오니까…

운영팀장 조원향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용자 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올해 이 자료도 그러면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에는…

운영팀장 조원향

저희는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데이터를 넣은 것이 아니라, 문광부에서 운영하는 실태 조사 운영 시스템에서 직접…

최일용 위원
물론, 운영이 잘되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실적을 자꾸 부풀리기 위해서…

운영팀장 조원향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더 가산해서 올리지 않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이고요.

운영팀장 조원향

아…

최일용 위원
어쨌든 많이 오면 좋죠.

근데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라는 것은, 데이터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주셨던 자료하고 올해에 주셨던 자료가 이렇게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올해 자료를 준비하실 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크하는 방법이, 아니면 시스템이 다르다면, 이것에서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영팀장 조원향

장서 수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맞을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장서 수도 안 맞는다니까요?

위원장 이연희
다 안 맞아요.

최일용 위원
지금 거기 서산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아까 거기를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한테 얘기했던 것은 3,697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044권이에요.

제가 다른 것은 확인을 다 안 했는데 지금 이것도 맞지 않거든요?

2017년도 자료를 보면… 어쨌든 그것은 한번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 언제 누가 봐도 똑같은 자료가 나와야 하거든요?

만약에 자료 데이터가 바뀐다고 할 때는 왜 바뀌었는지…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부연 설명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최일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드려야 하는데, 왔다 갔다 이렇게 뽑아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관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제 기억에도 아까 딱 보자마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8대 의원들이 4년 의정 활동을 하고 또 다음 9대에 어떤 의원님들이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이 자료가 다 남아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행감에서도 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렇게 지금 발견됐지 않습니까?

문체부에서 하든 뭐든… 시스템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몇 군데만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서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위원장 이연희
문화원 같은 경우 실례로 따지면 1만 630권인데요.

올해 주신 2018년도 것과 차이가 엄청 나요.

이런 부분은… 글쎄요.

도서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전문가 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 군데만이라도 파악을 정확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 조원향

문화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행감 자료는 도서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한 통계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화원에도 코라스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

여기 보면 문화원이 1,688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상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런데 또, 자기들이 넣지 않은 간행물까지도… 이게 문광부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은 그 도서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고, 그 위의 책들 있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그거예요.

저희 의원님들이 행감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표시를… 왜냐하면 이런 책자라는 것은 다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물론, 컴퓨터에 안에 시스템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서화 돼 있는 것은 다 기록으로 남는 것인데… 팀장님이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다면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명시해 줘야 우리 의회에서 행감하는 것에 대한 신뢰감도 있고 시립도서관에 대한 신뢰감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팀장 조원향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실무자들이 더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 실태 조사로 앞으로 통계를 내서 데이터를 올려드리면… 이제 앞으로는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 문제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제가 공무원이라면 여기에 분명히 명시를 했을 것 같아요.

운영팀장 조원향

예.

위원장 이연희
그렇잖아요, 명시를 하면 누가 봐도 “아,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착오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열이면 열 명이 다 “뭔가 책자 하나, 데이터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은 다 문서이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럴 일이 없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는데요.

한번 확인 좀 철저히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조원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봤지만 이렇게 책자를 입력할 때 간행물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 밑에… 지금 무슨 시스템인지 저 메모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러이러한 시스템 변동으로 인하여 착오가 있을 수 있음.” 이렇게 해 주시면 다 이해할 것 같거든요?

운영팀장 조원향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팀장 조원향

예, 고맙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개인적으로 어제 어떤 부서 행감 하면서도… ‘마을 만들기’에서 대구의 어느 도시 얘기를 했어요.

연령층을 다 파악하고 해서 도서관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보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중요성들을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늘 반복되는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업무에 조금 더…

지금 어떤 애로가 굉장히 있는 것들도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위원장 이연희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강평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5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경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4명)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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