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9년 6월 14일(금)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주택과, 건축허가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기업지원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 주택과장 김영호
주택과장 김영호.
-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안효돈
- 아까 회의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실·과 감사는 오늘 관련된 참고인 의견 청취를 듣고 난 다음에 이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참고인 의견 청취를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감사중지)
(10시 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참고인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감사와 연계하여 관련 내용에 대하여 참고인 의견을 듣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관련 실·과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 여러분을 여러 번 모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움을 없애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참고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대산 4사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관계자 여러분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게 된 사유를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대산공단의 잦은 사고로 서산시민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한 듯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감 자료 중에는 대산 4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역민 채용관계, 관내업체 도급내역, 상생협력사업 추진현황, 완충저류시설 설치방안, 폐수처리장 운영현황 및 통합운영 방안, 사고내역,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현황 등으로 대부분 서산시 등에서 신·증설 시 부과한 승인조건 또는 권고사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서산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책임감 있는 기업의 대표를 참고인으로 모셔서 설명을 듣는 것이 18만 서산 시민을 대신하는 의회의 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같은 엄중한 시점에서 대표이사가 불참한 것은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책임감 있는 임원께서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라서 분위기가 조금 딱딱하고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소모적인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저희 감사장에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셨습니다.
임재관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의장 임재관
-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이런 의정활동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산시에 이런 위해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표 이사님들을 소환했는데 사정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책임지고 계시는 임원님들께서 와 주신 것도 저 역시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은 앞으로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도 마련하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것에 대한 반성차원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니 우리 4사 기업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관련 요구 자료에 대한 참고인 의견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답변할 분을 지목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장갑순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이수의 위원님께서 도급 채용에 관한 사항, 안원기 위원님께서는 상생발전 분야에 관한 사항, 가충순 위원님께서는 협의 및 협력사항 등, 최기정 위원님께서는 동반성장에 관련된 내용, 끝으로 본 위원장이 환경 분야 등에 대해서 참고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반갑습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나와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산 4사에서 납부하는 세를 보니까 5조 4,000억이라는 국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데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산시에 내는 시세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서산시 전체가 840억이에요, 그중에 616억 원을 내는데 이게 서산시 전체의 73.3%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682억 중 534억을 우리가 냈는데 보니까 서산시 전체의 78.3%를 여기에 계신 우리 4사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이 자료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반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 사회적 비용이 얼마일까, 이 부분을 봤어요.
매년 1조 2,626억 원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우리 4사가 안기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이 3,812억 원이고요,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6,700억 원입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114억 원 이렇게 해서 매년 1조 2,626억 원을 우리 지역에 사회적 비용으로 4사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정제저장시설 업체별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이라고 해서 삭스, 녹스, 피엠텐, VOCs 이렇게 가격을 다 정했어요.
이런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가 각 사별로 뽑아봤습니다.
가장 많은 사회적 비용을 하는 기업이 엘지화학이에요.
보니까 2,328억 2,600만 원의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엘지화학이 주고 있고, 롯데케미칼을 보니까 1,809억 8,100만 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롯데케미칼이 주고 있습니다.
한화토탈을 보니까 1,379억 8,300만 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이고요.
현대오일뱅크는 보니까 1,151억 5,900만 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기업들이 우리한테 주고 있다.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공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의원을 해가면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화학공장들이 있어서 그냥 듣고 자료를 봤습니다.
유해화학물질하고 사고대비물질,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우리 대산 쪽에 있는 기업들은 얼마만큼 취급을 하고 있는지 봤어요.
현대오일뱅크가 자일렌 등 합쳐서 12종을 취급하고 있고, 엘지화학이 페놀하고, 유일하게 불산을 엘지화학이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종을 취급하고 있고, 한화토탈이 황산 등 해서 18종을 취급을 하고 있고, 롯데케미칼이 벤젠 등 해서 18종, KCC가 메타놀 등 10종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화학물질이 약 1만종 이상이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건 사고대비물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97종이 사고대비물질인데, 이 사고대비물질을 4사, 5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대오일뱅크가 톨리엔 등 합쳐서 3종이 있고, 엘지화학이 벤젠 등해서 12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한화토탈이 암모니아 등 해서 8종을 취급하고 있고, 롯데케미칼이 4종, KCC가 5종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이런 자료를 받았나, 궁금하시고 할 텐데,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산, 당진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충남 전체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총 부유분진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충남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해물질 배출량의 경우가 대산단지로 인해서 서산시 배출량이 충남 총 배출량의 83.7%를 우리 대산 화학공단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오염물질도 많고,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은 어떨까,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대산산업단지 초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수를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산화학단지, 초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수를 발표했는데, 446명…
대산화학단지로 인한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자 수가 446명이라는 발표결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산 4사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 봤어요.
현대오일뱅크가 2017년도에 1조 2,605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냈고 한화토탈이 1조 5,150억, 엘지화학이 9,600억, 롯데케미칼이 5,900억 해서 여기 KCC를 제외한 4사만 봤을 때 4조 3,210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대산읍민들, 지역에 계신 분들이 4사가 영업이익을 많이 냈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흑자를 많이 내서 좋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못 내고 하면 걱정을 합니다.
영업이익을 못 내서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역 환원사업을 봤어요.
롯데가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7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대산읍민들은 사실 롯데가 이렇게 한 거를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도 7억 원 정도의 이런 환원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번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상세 내역서를 좀…
어떻게 해서 7억이라는 돈을 환원사업을 했는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화토탈은 14억 3,400만 원, 12억 1,700만 원 이 정도를 지역 환원사업을 하고 있고, 현대오일뱅크가 가장 많은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5억 정도의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엘지화학이 5억 2,300만 원을…
2018년도에는 많이 했네요, 10억 4,500만 원을 했고, 2019년도에는 1억 5,100만 원을 냈어요.
많이 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지금 한 것을 보니까 1억 5,100만 원을 했는데, 더 할 계획이시죠?
하고 있는 중에 한 거죠?
- 엘지화학총무팀장 신덕영
예, 4월까지 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특히 자료 환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그 자료에 현대오일뱅크는 안산공원에 참여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화토탈은 안산공원에 참여하기로 안 하셨나요?
김현철 상무님…
- 한화토탈상무 김현철
말씀하신대로 상생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지역 명을 표기하기에는 조금…
- 장갑순 위원
- 확실하게 결정을 못 하셨고…
엘지화학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 엘지화학총무팀장 신덕영
내부적으로 보고는 다 됐고요, 구체화가 되면 참여할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롯데케미칼은 참여를 못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안산공원은 조성을 해 놓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가족들이 사용을 해요.
대산읍민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상생이라고 하는데 이거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년 1조 2,626억 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해 가면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 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약 80%정도를 당신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해서 제가 봤어요, 우리 현대오일뱅크가 월급의 1%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익의 1%만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면 얼마일까, 봤어요.
보니까 현대오일뱅크가 126억 원이고, 한화토탈이 152억, 엘지화학이 96억, 롯데가 59억 원을 1년에 납부를 해도 이게 1%예요.
영업이익의 1%.
그런데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주는 게 무엇일까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런 부분은 없고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 엘지, 롯데 순으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오일뱅크상무 김홍경
현대오일뱅크 김홍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업경제로 해서 일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역에 피해도 더불어 입히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에서는 지역에 피해를 입히려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피해를 안 입히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대오일뱅크에서 최대한 관리를 하고 시설보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한화토탈 김현철 상무님.
- 한화토탈상무 김현철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큰 차이가 없겠지만 처음에 위원님께서 4사가 서산시나 국가에 자부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사실은 요즘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자부심보다는 서산 시민이나 시의회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훨씬 크게 느끼고 있고요.
지적하신 그런 관점에서 지역과 어떻게든 상생을 잘하고 안심하실 수 있게 환경이나 안전문제를 개선할지…
거기에 점점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노력은 하지만 완벽하지 못해서 계속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환경이나, 안전이나 상생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엘지화학상무 박상춘
엘지화학 박상춘입니다.
안전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엘지화학이 세계적으로 4위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환경, 안전에 대한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준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상, 환경상 위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롯데케미칼상무 임오훈
롯데케미칼 임오훈 상무입니다.
기업이라는 부분이 원래 일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나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해왔지만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많이 달라진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보다 역으로 환경이나 안전이나 이런 사고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께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시각들이 많이 바뀌고 저희들도 최근에 방향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여하고 조금 더 피해가 안가고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들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사회적 비용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부분,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한데 반박을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느닷없이 얘기를 해서 저게 거짓이구나, 이렇게 하신다면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반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만 하시지요, 1%만…
1%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사회에…
1%도 못하나요?
0.5%도 못해요?
아니,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비용을 인정하신다면 하십시오.
만약 이게 아니라면 지금 장갑순이 얘기하는 게 거짓이다, 잘못됐다 하면 하지 말고, 이게 맞는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돼요.
왜?
1조 2,626억 원 외에 건강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산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 현대오일뱅크상무 김홍경
기업을 운영하면서 보면 매년 경기에 따라서 실제 수익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요.
최근에 기업 경기가 좋아서 수익이 많이 난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 15년 정도는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실제 국세로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있고요.
저희 4사가 납부한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5조 4,000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5조 4,000억 원의 일부분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원 받아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장갑순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저는 대산에서 태어나서 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 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닌 대산 석유화학단지 화학공장으로 인해서 끼치는 피해액이 1조가 넘는 피해액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흑자가 났든, 적자가 났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정을 한다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대산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무형의 피해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루트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대략 오늘 내용이 그럴 거 같은데, 그럼 이렇게 기업이 활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시민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나 지역사람들 채용은 얼마나 했을까.
이런 부분이 주요 논점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김홍경 상무님께서 국세로 5조원 받아 가는데, 그중에 일부를 환원 받아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나 모든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사실 화학공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 오리무중이지요.
그런 것도 충분히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발전과 서산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중에 일부 자료를 비밀유지 의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6조 2항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35조 1항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고 또한 공장 증 설비 변경에 대한 승인 조건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동안 우리 서산시 전임 시장님들과의 어떠한 협약체결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우리 서산시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비밀유지 의무라서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신지, 꼭 공개를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김홍경 상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오일뱅크상무 김홍경
이거는 뒤에 있는 팀장이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오일뱅크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태 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행조건과 관련된 건은요.
저희가 2007년도에 대산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그 당시에 조규선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역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의 농산물이나 그다음에 지역 자녀, 출신자 채용 그다음에 지역업체 활용과 관련된 협약 내용이 있고요.
그 당시에 대산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지역 업체 활용을 최대 20%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지역 자녀 채용을 30%까지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농작물 구매와 치어방류사업 관련된 것을 협약으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당시에 그 협약을 철저히 준수를 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서산시에 수년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개발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현재까지 그 협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해왔고요.
필요하시면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현재 현대오일뱅크에서 3년간 채용률을 보니까 약 15%밖에 안 되네요, 15.8%.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도 주민등록, 등록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30%까지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을, 제대로 약속을 안 지키신 거죠.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제가 그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그래서 최근 5년간 채용현황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도에는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았고요.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4년 동안 집계를 내니까 26%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30%로 기준을, 그 당시에 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 이상으로 38.5%까지 됐는데 그 이후에 조금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좀 보니까 어느 해인가는 저희가 아마 36%까지 채용을 하고요.
어느 해는 20%까지 채용을 하고…
이런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가 봤더니 대산공단에서 한 해에 채용을 많이 하게 되면 각 사가 분할이 되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지원자가 상당히 몰립니다.
이번에 채용을 하려고 모집한 걸 보니까 대략 영남권에서 가장 많이 왔고요.
왜냐하면 관련 학과들이 그쪽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요.
이쪽 충남이나 서산지역 출신자들의 지원율이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이거는 때에 따라서는 지원자가 좀 적을 수도 있고요.
어느 해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 출신자들을 배려를 하려고 고려를 하는데 그것이 꼭 그렇게…
우수인재를 뽑으려는 저희 내부기준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법률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 그러니까 약칭, 산업입지법에 보면 36조 2항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아예 명시를 하고 강제조항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법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제35조 1항에 인근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취업 희망자 구직표 및 생산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구인표를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거기에 추천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인표나 구직표를 작성하셔서 서산 시장에게 제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요.
산입법에 관련되어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실은 권고형식의 그런 조항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개발해 오면서…
저희가 입주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지역에서 많이들 채용을 해서 저희가 집계를 뽑아보니까 서산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 전 직원의 73% 정도가 됐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회사에 증설을 많이 하고 확장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경력직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영남이나 호남 쪽 경력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치로 나타나는 것들은 비율이 좀 낮게 지금 나타나 있고요.
실제 생산 인턴이라든지 이렇게 뽑는 인원들은 실제는 상당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시행령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제36조 2항에는 강제조항으로 두었습니다.
해야 한다고…
그래서 권고사항이 아니고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준수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근지역 주민의 자녀들을 채용할 때 어떠한 가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우선적 고용이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가점을 주신 적 있나요?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저희가 2007년도부터 검토를 할 때도 가점이나 지역 별도 전형이나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채용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이나 이런 세대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저희 임의대로 기준을 정해서 공표를 하거나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집계를 내보니까 서산시 출신자들 지원 비율이 대략 한 10%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젊은 친구들이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꼭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노력을 해옴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출신자들이 많이 좀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가점도 주고 지역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가점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지금 가점을 주겠다고 했을 경우는 파장이…
저희는 소비재를 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로 또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서 가능한 지역주민 자녀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가점 없이는 지역주민 고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적 고용이라는 것은 남보다 특별히 더 고용을 앞서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가점이라든지 우선적 적용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우선적 적용이 되지, 그렇지 않고 똑같은 평등의 조건을 놓고 봤을 때는 지역민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지요.
떨어진다고 보면 지역민을 채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표현하신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2005년부터 협약 이후에 계속 저는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입장에서 설명을 좀 간략을 드리면요.
그 당시에도 서산 지역에 있는 자원이 굉장히 우수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수, 울산에 있는 자원들이 이쪽 대산공단에 지원을 거의 안 했던 실정이고요.
지금은 그쪽에 여수공단이나 울산공단은 이제 포화가 됐기 때문에 증설을 크게 하지 않고 앞으로 기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지니까…
학교는 또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런 전문학교들이…
그래서 그쪽 자원들이 대산공단으로 많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쪽 대산공단은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되고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러한 자원들이, 사실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지역 출신자들이 전과 다르게 관련 학과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경쟁을 시켜보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역의 좀 더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이 되고, 기업들도 그런 인재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물론 흐름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기업이 법의 조항에 있는 사항처럼 우선적 고용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지역민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지보다는 지역민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시고 앞으로 채용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비용 발생이 1조 2,626억 정도가 발생이 됐다는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그 자료를…
충남발전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드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사회적으로 공표되어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만든 자료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데이터가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대산공단이 영업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불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학이나 정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공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사회적 비용을 원가 계산을 하고 계신가요?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안 하고 계시고…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예.
- 이수의 위원
- 앞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는 아직 잘 모르고 있고요.
그 부분도 한 번 제가 보고서를 입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다음에 인근 업체에 대해서 도급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예.
- 이수의 위원
- 현대오일뱅크에서는 가점 유무나 이런 것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현재 보니까 업체가 꽤 되는 것 같아요.
동양건설 외 그리고 ICT 외 해서 건수로는 20건 이렇게 해서 약 3년간 300억 가까이를 하고 계신데…
1년에 발주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그게 때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대규모 증설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를 들면 대규모 플랜트를 한다고 하면 총 투자금액이 조 단위 투자금액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정비만 한다면 대략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조 단위라면 지금 협약 사항에서 20% 정도를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걸로 체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조라면 1,000억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는 2,000억이죠?
- 위원장 안효돈
- 2,000억.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제가 그 당시에, 협약 당시에…
협약은 그 당시에 대산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협약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는 토목공사 관련된 걸 전체 다 지역 업체에다 줬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한 500억 정도 토목공사를 지역 업체에 발주를 했고요.
나머지들도 상당 부분 지역 업체 발주를 한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상적인 투자를 할 경우에 제가 업체를 대략 뽑아보니까 한 300여 개 업체들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와 용역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들이…
그런데 그중에 지역 업체를 소팅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로는 한 200여 건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요, 3년간…
보니까 주로 토공 쪽 업체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건설장비, 그다음에 레미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업체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유업, 저희 회사만 놓고 보면 주로 이런 일반 단종 업들이 할 수 없는 기술적인 것, 그다음에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 이런 것이 안정성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들이 그것을 따라오지 못 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지역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100% 다…
특수 장비만 빼고는 전체 다 지역 업체 것을 썼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고 보여 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공단 인근에 있는 지역 업체들이, 공단에서 나오는 기술자들이 정년퇴직을 맞이하면서 나오면서 기업들이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많이 지역 업체들이 대산공단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도급과정이 상당히 미묘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지역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디는 7단계까지도 내려 와서 하도급을 7단계까지도 받고 있다.
그나마 계약도 못 하고 일하는 사항도 있다.
왜?
하도급에 하도급, 하도급이다 보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계약도 못 하고 일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7단계, 5단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벌써 이윤을 그만큼 다 떼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어도 이윤이 창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급과정에서 우리 지역 업체라는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요?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제가 이 건설 관련된 일은 사실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하도급이라는 이런 부분의 관계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업체는 지역에 본사를 두고 지역에다가 세금을 내는 그런 업체를 지역 업체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면 지역의 업체한테 하도급을 준다든지 도급을 줬을 때는 그 기업의 직원들이라든지 서산 시민들의 어떠한 고용창출도 이어지지만 서산시에 1차, 2차적인 법인세, 지방세까지, 지방세로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도급관계에 있어서 협력업체 등록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현대오일뱅크에서는 1차 대형 건설사에 일단 드리겠죠.
그러면 그 1차에 들어가 있는 그 업체가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일단 발주를 하겠죠.
그 협력업체가 발주를 했을 때 그 협력업체는, 일반건설업이면 전문건설업한테 발주를 할 수 있지만 일반건설업이 아닌 전문이 받았다면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단계, 단계 넘어갈 때는 이미 계약을 못하고 그냥 일만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지역민들이, 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협력업체를 등록하면 경쟁 입찰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 경우 공개입찰, 공개경쟁…
공개경쟁이라 하면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을 하겠죠?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입찰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등록이 되어야만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조달청을 이용해서 발주를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그거는 조금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 등록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러 방면에서 부탁도 받고 하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넣을 수 있는, 입찰을 할 수 있는 업체 풀을 만드는데…
지금은 그래도 지역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 이수의 위원
- 그 부분을 상세하게 내역을 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빼주니까 몇 개 업체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실은 이 업체들이 관내업체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공개를 못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개 못 하는?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공개를 못한다기보다는 이것이 사업적인 서로 간의 그런 게…
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 업체를 많이 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 부탁드려서 지금 서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리스트를 다 받아서 저희도 우리 계약업체나 실무수행업체 부서에 넘겨주기도 하고요.
또 인근 공단에 있는 업체 리스트를…
발전협의회를 통해 받아서, 넘겨서 그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시간을 제가 많이 끌면 안 되니까…
앞으로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지원과장님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 저한테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예, 기업지원과하고 상의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지금 지역 업체 활용계획서를 현대오일뱅크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기업도 같은 생각입니까?
한화토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자리에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예, 롯데케미칼, 엘지.
- 엘지화학총무팀장 신덕영
저희도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가급적이면 제출을…
- 엘지화학총무팀장 신덕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좀 몇 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채용률이 약 한 26% 된다고 현대오일뱅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기업도 유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활용률은 지역주민 고용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고용률은 30%가 마지노선은 아니잖아요.
더 높아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77%가 지금 주소지를 서산에 뒀다는 얘기죠?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23%는 아직도 서산으로 주소지를 안 뒀네요.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산시 자녀들 지원율이 10%로 줄었다는 얘기는…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외지에서 지원하는 율이 높아서 우리가 낮아진 거예요?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면도 좀 있고, 최근에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이 금년도에 많이 뽑기 때문에 지원율이 좀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많이 뽑기 때문에 여기 여기 몇 군데를 가기 때문에 그렇다.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분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지원하는 시기를 조정을 해 줄 수는 있죠?
대산에 있는 기업들이 동시지원을 하지 말고, 이렇게 4사가 나누어서 시기를, 텀을 두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수나 울산 같은 데가 이제 채용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산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 고용 기회가 더 적어집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사람들을 많이 채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입법에 관련된, 법에는 강제조항이고 시행령에는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권고사항을 지킨다고 처벌 안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을 지킨다고…
그거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권고사항이라든가 법률에 있는 것들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주민 채용을 하는 데 우선권이라든가 가점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동의하시나요?
일부에서는 노조하고 고용 승계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없는 거죠?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확실히 없는 거죠?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에는 있었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중요한 걸 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리 김민태 부장님께서 우리가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운송, 지역 업체 준 거 없죠?
가장 운송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 단 한 개도 안 주죠?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저희 운송은 탱크로리…
- 위원장 안효돈
- 뭐 탱크로리가 됐든, 뭐가 됐든…
지역 업체는 탱크로리 운송 못 합니까?
안 주니까 못 하는 거지.
안 줬다.
그다음에 운송은 전문 지식도 필요 없는 거죠?
차 가지고 운전하면 되고 사고 나면 보험에서 다 해주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다음에 4사도 보면 협력업체 많이들 있죠?
안에 협력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상차, 포장…
거기 지역 업체 하나도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엘지화학 같은 경우에 상차라든가 뭐 포장 이런 업체가 7개 정도 되지요?
- 엘지화학총무팀장 신덕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거기에 지역 업체 2개 정도 있고…
- 엘지화학총무팀장 신덕영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 위원장 안효돈
- 점차적으로 늘릴 거지만, 현재는 7개 중에 2개밖에 없고 한화토탈은 아예 없고, 롯데케미칼 아예 없고 똑같은 공정 있음에도…
예, 롯데케미칼, 몇 개 있습니까?
- 롯데케미칼사무지원팀장 오창엽
저희가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 위원장 안효돈
- 셋 중에 하나, 아주 단순한 거죠.
예, 아주 단순한 업종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 줬어요.
- 롯데케미칼사무지원팀장 오창엽
상차 부담 용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거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도 지역 업체에다가…
롯데도 "나는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3개 중의 하나 30%.
다른 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문적인 업종은 아예 지역 업체가 손도 못 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고요.
다음은 우리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산의 유무형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대산 4사가 참 많은 기여를 하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크게 견인하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오늘 특별히 4분 임원님께서 이곳까지 오시는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셨을 텐데, 제가 적어도 드리는 말씀 중에는 편하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본 위원이 제243회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한 내용을 자료로 하나씩 드렸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저런 많은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그거거든요.
우리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같이 잘 살아보자.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최근 양파나 마늘이 생산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되고 정부에서는 충청남도만하더라도 40ha 마늘을 보상해주고 갈아엎었거든요.
농민 입장에서는 갈아엎고 보상을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 본인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가꾼 농사, 수확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그분들의 목표이고 희망이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이라면 저는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회사에서 농가 일손 돕기도 하고 마늘 값, 양파 값이 요즘 폭락했다고 하니 우리들이 직접 밭에 가서 수확하고 마늘 값을 내고 어차피 양념으로 다 쓰는 재료들이니까 이런 사회적 봉사, 기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발상도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깊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보다는 동반성장, 상생…
최근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이런 일들, 저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화학 사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최근 서산지역의 7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말까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미 위반업체가 19개가 나왔고, 위반건수가 45개가 나왔습니다.
이에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현재 13개 업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4개 업체의 4건 위반사례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대산 4사만 가지고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옛날 우리 가계에서 5남매를 키우는 부모가 막내아들이 속 썩이면 큰아들만 줄곧 팼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이해하시고 곱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 이 자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해드린 5분 발언 자료를 이 자리에서 답변까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적극 참고하셔서 특정지역에 한하지 않고, 고북에도, 운산면에도, 부석면에도 골고루 우리지역에 대산공단이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균형된 지역 상생,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간단하지만 저의 아주 간곡한 바람이니까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 내용만큼은 꼭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끄덕거려주시니까 진정성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내용을 전부 배부해 드린 것 같아요.
이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존경하는 우리 이수의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 활용에 관련된 계획서를 달라고 하셨고 동의를 하셨는데 그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함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는데요, 아무래도 오전에 끝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오전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려고 했는데,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참고인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오늘 회사를 대표해서 임원 분들이 어렵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회사의 입장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제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저번에 사고 현장에 가서 느꼈던 점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산 4사 중에서 중간 저류조라고 하나요, 완충저류조, 유수지가 없는 게…
한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현철 상무님께서 왜 그런 폐수를 모아서 정화해서 좀 보낼 수 있는 완충저류조나 유수지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토탈상무 김현철
중간에 계류지는 사실 공장의 위치,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이해하실 겁니다.
인근사하고 같은 지역이지만, 경사라든지 위치가 다른 점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목적이 사실은 큰 거, 작은 거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가 대규모로 되어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데 큰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대규모 시설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워낙 주변 여러 가지 조건이나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에 관한 법에서 규정을 해서 지자체장이 환경부에 전액 혹은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한화토탈에 질문하신 것은 대규모가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두거나 운영해야 될 수준의 소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가 회사 단지 초기에 향후에 95만평 전체를 화학 관계된 사업으로 할 때 필요한 물이나 폐수를 예상해서 필요한 폐수 처리 설비를 승인 받아서 가지고 있고요.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업이 조금 변경되고, 다른 위험도 고려해서 땅 형태는 아니지만, 소위 석유회사에서는 큰 저장탱크…
사실 저희가 기름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폐수 중간저장탱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안이 그렇고…
그렇지만 지적하신대로 이게 충분 하냐,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도 깊게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기존단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지난 30년간 폐수가 밖으로 새는 이런 큰 문제는 없었지만, 남아있는 부지가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추가 사업을 할 부지가 있습니다.
그 쪽이 황금산 쪽에 아직 부지가 있고 추가할 경우에는 저희도 좀 소류지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건 저희가 깊게 작년부터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부동산 특성이 저희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 땅을 가지신 분과 문제가 있는데…
조금 복잡한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 토지주 분과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상무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사고가 없으면 이런 시설이 필요 없는 시설이죠, 따지면…
그런데 완충작용을 하는 시설들은 대개 사고 이후에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상무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현장에서 탱크유출, 유증기 유출로 인해서 제어과정에 119에서 물을 뿌리면 유증기 탱크에서 나오는 유증기나 여러 물질과 섞여서 결국 그 안에서 다 모으지 못하고…
탱크로 다 보내지 못하고 밖으로 분출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 외에 어떤 안전보완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 예전에 하우스는 그냥 비닐 하나만 씌우는데, 요즘은 비닐을 3중으로 씌웁니다.
왜냐하면 한해나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화학 사고에 대한 안전 문제들도 진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시설이 완벽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2, 제3의 장치를 통해서 사고예방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무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후에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될까요?
- 한화토탈상무 김현철
예, 말씀드린 대로 추가사업에 대한 소류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유수지 문제…
그리고 저희가 바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바다로 유출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차단막을, 어떻게든 밀폐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글쎄요, 완충저류조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도 자료를 보면 설치 대상이 정해져있어요.
법에 근거해서…
한화에서 완충저류조를 서산시나, 충남도나 이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정부를 통해서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을 그렇게 듣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이 화학 사고나 안전예방 관련해서 늘 기업만 노력을 하고 지방정부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니겠지만 화학 사고에 대한 안전, 예방, 관리, 사고이후에 대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산시나 충남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현대오일뱅크 상무님.
- 현대오일뱅크상무 김홍경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회사에 소방차를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앰뷸런스를 1대 운영하고 있고, 방제차량을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차 1대 운영하는 게 1대는 고가사다리인데 60m 정도 높이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있는 장치가 높은 건 한 90m 정도인데…
그래서 90m 위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소방차로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m 올라갈 수 있는 외국 소방차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별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 석유화학 4사 큰 기업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장비들은 공통적으로 구입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그렇게 하면 서로 비용도 세이브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은 안 드리고요.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화토탈 상무님, 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한화토탈상무 김현철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주민 분들은 당연하고, 지자체나 중앙정부보다도 더 책임감을 느끼고…
저희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즉 어떤 사고나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민간인분이나 정부기관, 지방정부와 여러 가지 채널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그 짧은 순간에 배경이 다른 모든 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처하거나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보다도 오히려 잘못된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아직 구체적인 건 정하지 못했지만 일이 터지기 전에 사전에 관계된 분들과 평소에 많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저희 회사에서는 생각하고 얘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이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사실 대표성을 가진 기구나 대표 분들하고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포말하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기구도 여수나 울산대비 서산이 아직 앞서가지 못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회사 관계된 분들, 의회에 계신 분들,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여러 단체나 지역 주민대표 이런 분들이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상무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기업들하고 사고안전이나 예방, 사고 후에 진압과정의 매뉴얼이나 상호소통을 통해서 뭔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한화토탈상무 김현철
예.
- 가충순 위원
- 예, 감사한 말씀이고요.
우리 엘지화학 상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엘지화학상무 박상춘
엘지화학 박상춘입니다.
상당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은 지속 성장하고 살아남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국가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경쟁 상태에서 보면 다양한 사업을 신규로 투자하거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장을 키운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허가를 추진할 때 이게 어쩌면 안전이나 환경 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인허가 부분들이 추진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어떤 형태든 발생하는 것은 인체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없앨 수는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원적으로 울산이나 여수하고 다르게 대산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하고 가깝게 지역주민들이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서…
물론 비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나 조직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원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원천적으로 강구한다거나 아주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도로측면에서도 보면 공단에서 일할 수 있는 많은 인력들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엘지화학 같은 경우에 39일 정도 턴어라운드(Turnaround) 하면서 11만 명의 인원들이 왔어요.
병목현상이 대산에서 공단까지 이런 부분들은 시가 됐든, 도가 됐든 아니면 국가가 됐든,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롯데케미칼 상무님.
- 롯데케미칼상무 임오훈
사실 기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석유화학이기 때문에 훨씬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연간 600억 이상을 안전 환경에만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제가 앉아있지만 큰 사고 한 건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다들 몸 사리고 조심하고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실수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사고에도 경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사고도 있고, 작은 사고도 있는데 요즘은 사고가 나거나 하면 주민 대표 분들과 주민들과 서로 우선 대화하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언론에 너무 크게 경중에 관계없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플래카드가 붙고 이런 것들이 너무 요즈음은 횟수도 많고 과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기업이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아까 지역사회 채용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하지만, 제 생각은 지역사회에 가장 큰 기여는 증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장을 짓고, 확장을 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고 거액이 지방세로 들어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채용도 늘고…
저희들이 여수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대산에도 사업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직률도 낮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 건 기본적으로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이 요즘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채용할 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자체가 인센티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투자나 증설이나 이런 데를 활성화하고 자신 있게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이 힘들어하고 조그맣든 크든 간에 너무 언론에 크게 나오고 해서 위축이 되어서 투자를 검토할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상무님들 네 분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이나 대안 제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금방 임오훈 상무님께서 사고 이후에 많은 언론의 지적을 통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의 위상이 실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산의 농산물이나 대산에 쌀이나 이런 부분들이 판매가 덜 될 수도 있어요.
저희들도 양날의 칼처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을 때 반대로 지역에 피해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이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기업과 서산시가 한 걸음 더 나가고 상생하는, 좋은 발전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역구가 대산입니다만,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들은 적이 흔치 않은데 오늘 저도 듣고 공감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실제와 비하여 부풀려지는 게 아니냐, 저도 조금 공감을 하고요, 한화토탈 김현철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하고 기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하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주신 말씀들은 저희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하고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반갑습니다.
최기정 위원입니다.
일단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서산시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어요.
지역발전이나 공익을 위한 협조 차원에서 제가 굳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앞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아까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민들은 솔직히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걸 일반 시민들은 피부로 와 닿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4사에 계신 기업들만의 독특한 그런 또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상무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가족들과 함께 여기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다 마찬가지로 서산에 주소지를 두고 계십니까?
- 롯데케미칼상무 임오훈
저는 최근에 부임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근에 부임하셨어요?
우리 박상춘 상무님께서는?
- 엘지화학상무 박상춘
서울에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서울에 계시죠.
지금 대표이사님들도 거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사회적 책임을 진다.
얼마 전에 우리…
또 언급해야겠습니다.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그리고 각종 대산 4사의 그런 오염물질이라는 주민들의 불안을 안고 사는 환경 속에 우리 서산이라는 정말…
서산이 안고 가는 그런 부분을 피부로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대표 이사님들하고 임원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서산에 거주하지 않으시면 업무보고를 통해서만 알고 계신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복지혜택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상무님, 어떤 부분에서 지금 사회에 환원을 하고 계시죠?
- 위원장 안효돈
- 그 부분은 뒤에 계신 총무 관련되신 분들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하시죠.
육성으로 하셔도 들릴 것 같습니다.
속기가 안 됩니까?
속기 때문에 나와서 좀 해 주시죠.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예, 현대오일뱅크 김민태 부장입니다.
최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 공헌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전반기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공헌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오일뱅크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지역사회공헌 담당을 한 지가 17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 공장이 88년도에 대산에 가동을 시작해서 지금 30년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 주주가 3번이나 바뀌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많이, 서산시하고 지역에서 도움을 주셔서 현대오일뱅크가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4, 5년 정도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2002년도에 소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협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실은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이 갖지 못하고 있다가 여수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쪽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아봤고요.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저희는 두 가지 크게 카테고리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고요.
하나는 지역의 농산물 중에 쌀을 특성화해서 저희가 매년 10억씩 구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10억 구매한 쌀을 도정해서 그중에 2억 정도는 구내식당에서 우리 직원들이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충남 도내 불우이웃 돕기 쌀로 매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들하고 거기 매년 농사짓는데 시비, 비료라든지 이런 특작물화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상의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안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농산물 예를 들어 감자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감태라든지 이런 지역 특산물들을 방문객들한테 일부러 구매해서 선물을 주고 있고요.
쌀 같은 경우는 저희 공장에 한 1만 5,000명 정도가 매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들한테 3kg 쌀, 뜸부기 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호응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부분은 그렇고요.
어업 쪽에는 저희가 치어방류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하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억 원 정도 매년 치어를 방류하고 있고요.
삼길포 우럭축제가 2005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지역축제하고 같이 이렇게 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회단체들 공익 활동하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인명구조대라든지 그다음에 방범활동이라든지, 방역활동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장비라든지, 활동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해오고 있고요.
2018년도 실적을 저희가 보니까 25억 정도 저희가 1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의 1%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은 예전에 저희가 기획할 때는 그 당시에는 영업이익을 2,000억 내기가 쉽지 않은 때여서 최대한 이 공헌사업 규모를 좀 체계화하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역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해가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현재는 이 정도로 지금 많이 확대를 해서 연차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 여쭙고 싶은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 사회 공헌한 그런 내역은 자료로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방문, 울산공단에 방문을 하셨다고 하셨죠?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예.
- 최기정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에서 보면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울산 산단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울산 SK, 1,000억 원의 울산대공원 조성 그리고 주민후생복지시설 건립, 사회공헌활동비.
여기에서는 1조 6,000억 원 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그런 게 있지만, 주민 무마용이 아니라 눈 가리기 용이 아닌 듯 시민들이 이런 걸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다른 부분 보면 그런 대상 말고 인재육성교육훈련, 문화예술, 체육시설, 교통, 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하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수영장 그리고 병원 건립 등이 저는 상당히 눈이 가더라고요.
이번 유증기 사고 이후로 서산 주민들이 한 1,000여 명이 병원을 방문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 서산에서 준비된 병원 의료시설은 의료원과 중앙병원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러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 하고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계시는 기업들은 서산의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제가 대답을 해야 하나요.
현대오일뱅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SK 같은 경우, 울산은 서산에 있는 대산공단에 있는 업체들하고는 다르게 대략 한 40년,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단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공기업을 불하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기업들하고 여건이 많이 다른 측면이 있고요.
SK 울산공원 같은 경우가 1,000억 원 정도로 울산대공원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좀 다른 사업 기회로 인해서, 그런 조건에서 만든 걸로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최근에나 영업이익이라든지 회사사정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대산공단에 입주해서 재투자를 하고 일자리 만들고 이렇게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통 크게 기부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더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지역사회에 큰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인재문화,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실은 같이 따라가 줘야 하는데 서산지역이 조금 미흡한 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목말라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프로축구도 한 2번 정도 유치에서 이쪽에서 개최도 해보고 또 연극공연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만족스럽지 않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업을 더 키워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저희가 제공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각종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대산에 계신, 우리 공단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나 가족 분들이 주소지를 서산에 두지 않는다.
왜 그렇겠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서산에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굳이 서산에 내려와서 주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환경오염의 영향이 있는 지역에 내 자녀를 양육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서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하나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사례로 보면…
어느 특정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 기업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라든지, 문화탐방 활동들을 가는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서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이들도 있고, 여러 장학생 아이들도 있겠는데, 그 다수의 학생들이, 모 회사의 자녀들이 함께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입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그런 사회공헌활동에 기업의 직원 자녀들이 대다수가 참석을 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고 공분을 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절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 시민들과 우리 공단, 여기 계신 대산공단 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만 시민들도 의식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가치와 또 신뢰 부분도 쌓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태 부장님, 자리 가서 앉으시죠.
시간이 12시인데요.
그냥 이어서 조금 더 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5가지만 지적을 하고 말씀 드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현대오일뱅크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폐수 재활용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수공단하고 대산공단하고 비교를 하면 딱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폐수처리량이…
현재 여수가 10만 톤이고 대산이 5만 톤이에요.
그런데 여수가 이 10만 톤을 처리하는 데 110억이 들고 대산은 그보다 절반되는 폐수 5만 톤을 처리하는 데 177억이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우리가 지금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공단이 30년 됐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도 30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나 수질관리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 4사에서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을 통합 운영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오일뱅크 김홍경 상무님께서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폐수를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어요.
- 현대오일뱅크상무 김홍경
저희도 폐수라든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보면, 처리하는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폐수, 폐수…
폐수만, 통합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현대오일뱅크상무 김홍경
폐수처리, 저희도 사실 통합해서 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산공단이 지금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고가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도 8월 3일 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하도 악취가 많이 나니까 대산 읍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여기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대기업이고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완벽하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문제다.
대산항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 중소기업 하나는 굉장히 털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때 대책을 세웠더라면 문제가 좀 덜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악취가 나는 건 그때 당시에 리크였습니다.
조금 조금씩 새는 거죠.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리크 되는 부분이 30만 포인트 정도 된다.
이때 이걸 좀 수용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이 리크가 커지면 누출이잖아요.
많이 리크가 된 게 누출인데 이게 다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바로 롯데 벤젠 유출사고라든가 지금 한화나 오일뱅크가 하는 유증기 유출사고예요.
리크가 누출로 진화를 했고 그다음에 엘지실험실 아니면 KCC 이온수지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누출이 화재로 갔어요.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단계 하나 남았습니다.
폭발.
저는 이 폭발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대안으로 지금 석유화학 시설을 가보면 누구도 모릅니다.
산업안전공단, 어디 노동부 다 나와 있어봤자 그 시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즉 그 공장 안에 있는 분들만 그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회사들 들어가 보면 단위공장으로 몇 개씩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협의체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차해서…
예를 들면 한화토탈 SM공장에 있는 분들이 엘지에 있는 SM공장에 가는 겁니다.
한화에서 난 SM 공장 그 사고, 엘지에서 그대로 날 수 있어요.
지금 사고 원인을 얘기하는 거 보면 재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노사분규 중이라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화는 그렇게 얘기 않잖아요.
노사분규와는 상관없이 적정한 인원이 들어가서 기술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차라리 노사분규 때문에 숙련된 운전자가 안 가서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하면 간단해요.
숙련된 운전자가 가면 되니까…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냈다고 하면 해결이 돼요, 면허자가 가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술상에는…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엘지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이 사고는 재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예를 들면 단위공장, SM공장 단위로 협력체를 꾸려서 엘지가 롯데 것도 좀 해보고 롯데가 엘지 것도 해서 “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면 최적의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빨리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폭발사고 난다.
그래서 이렇게 좀 협의체를 꾸려서 한번 점검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앞에 상무님들한테 공동으로 말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 아니오 하면 되니까 쉽잖아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김현철 상무님 어떻습니까?
단위공장 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교차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 한화토탈상무 김현철
지금 말씀하신 협의체, 형식적인…
그건 사실 구성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 한화토탈상무 김현철
대산에 있는 4사가 안전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에칠렌하는 공장, 방향족 공장끼리 형식상 구성은 되어 있고 회비 내고 모임은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도 필요할 때 가 보고 자세한 내용도 교류를 더 활발히 하라고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그건 최선을 다해서 반성하고 더 상세하게 정보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급적이면 본 위원장은 그렇게 해서 그 결과서를 제출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거기에서 운전하는 운전원들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공장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좀 무리하다,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큰 사고로 예견되는 게 해양 사고입니다, 선박사고…
지금 증설에 따라서 부두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5,000척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케미칼선이에요.
여기에는 LPG선도 있고 기름선도 있지만 대부분 위험한 물건들을 다 적재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항로가 늘었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났어요.
배들이 부두를 들이박고, 대산항에서는 아스팔트 배가 화재도 났었고 자주 누출사고 많이 있었고…
한동안은 하도 누출사고가 많으니까 현대오일뱅크는 해상 벙커링을 아예 중단했었잖아요.
지금 재개하고 있습니까, 김민태 부장님?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중지했었던 적 있죠?
- 현대오일뱅크업무팀장 김민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런 잦은 사고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미칼선이 대형선들이지 않습니까.
다 1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싣고 오는데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대산항 출입항로 및 정박지 체증에 따른 위험성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분들 간단합니다.
그런 거 없음, 그런 자료 없음 해서 보냈어요.
자, 그럼 대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대책 세우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고…
이제 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지난번처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걱정스러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위해관리계획서…
화면에 파일이 안 나와서…
그러면 말로 하겠습니다.
사고대비 물질에 관련돼서 우리가 위해관리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주민들한테, 지역에 고지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설명했던 거 공청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방법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1년에 한 번씩 한 가지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해관리계획서거든요.
4사가 공통으로 만든 위해관리계획서입니다.
여기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주민대피 행동 요령, 사고 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 뭐 인근주민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역사회에 어떻게 고지를 했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환경팀장님들 나와 계시죠?
어느 한 분이 말씀해 주세요.
이건 5사가 공동으로 하나를 작성한 겁니다.
어떻게 지역사회에 고지를 했나.
예, 이종현 오일뱅크 환경팀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역사회에 고지했나.
- 현대오일뱅크환경팀장 이종현
예, 저희가 서산시 주민자율환경감시협의회라고요.
민관협의체가 있습니다.
약 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 1회 저희가 대산 4사가 공동으로 저 책자에 의해서 설명회를 드렸고요.
물론 거기에 주민 대표가 다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한 7분에서 8분이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저희가 대산주민지원센터 마을회관에 비치하기 위해서 29개 마을 대산읍 전체에 대해서 책자를 배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100부를 제작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배포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좋습니다.
똑같아요, 5사가 같이 작성했기 때문에…
첫 번째, 주민자율환경감시단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
이게 주민자율환경감시단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한 5명 정도 이장님 그다음에 지곡, 여러 군데에 있는 환경감시단체거든요, 자율…
어떻게 보면 서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 한 30명한테 이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법률에는 없는 방법이죠.
공청회나 설명회는 공개를 하고 열린 장소에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게 설명회, 공청회죠?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했을까?
안 했죠.
자, 그래서 법에 없는 것으로 했다.
또 그다음에 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하는 것, 이건 사인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문서로,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 그다음에 설명회, 공청회.
그런데 시행규칙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을 통해서 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배부를 했느냐.
이장님들, 각 읍·면·동에 가면 대산읍이지요.
대산읍에 가면 이장님들 사물함이 있어요.
이렇게 문서 공문 꽂아놓는 사물함.
거기에 넣은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법에는 한 가지 이상이에요.
그 한 가지조차도 법에 없는 시행 규칙에 있는 걸로 했다.
그러니 주민들이 혼란스럽죠, 사고가 났을 때…
이 매뉴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앞에 있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거,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
이 중에서 두 가지 꼭 하셔라, 2019년도에는…
하실 수 있으신 거죠?
- 현대오일뱅크환경팀장 이종현
예,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꼭 좀 부탁드리고,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파일이 다음 것도 안 열리나요?
두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안 열려요?
- 김홍율 주무관
예, 파일이 안 열려요.
파일 자체가 안 열려요.
- 위원장 안효돈
- 파일 자체가 안 열려요?
두 번째 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 업체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발주처가 여기에 계신 4사가 발주처에요.
그러면 크게 원도급사가 있습니다, 원청사가 있죠.
그다음에 하청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 하청으로 받던 대하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청에서…
발주처에서 원청, 하청…
여기까지는 지역 업체 하나도 없습니다.
대개 원청 하면 한화는 한화건설, 엘지는 GS건설 또는 서브 원.
현대오일뱅크는 잘 알죠?
현대건설이라든가 대림 쪽…
그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건설, 현대도 롯데건설 많이 쓰죠, 지금 현대케미칼 같은 데 지분구조가 있으니까…
거기는 아예 거의 대놓고 거기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1군, 원청사이고…
그다음에 하청업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한기술, 성창…
성창이 요즘 좀 안 좋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청업체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지역 업체 한 개도 없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걸 키워야 되는데 이걸 아직까지 하나도 안 키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하청업체에서 재하청을 받는, 소위 협력사들이죠.
간단한 것들입니다.
숙소, 음식점, 장비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지역 업체들입니다.
한 60개 되죠.
중요한 건 이분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돈을 못 받아요.
다 있습니다.
오일뱅크 돈 못 받았죠.
제가 돈 받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저한테 와요, 이분들이…
복지관 만들 때 돈을 못 받아서 그거 다 해결했습니까?
자, 한화도 똑같습니다.
G2할 때 토목공사들 돈 못 받아서…
엘지도 작년에 한 번 시끄러웠었죠, 엘지, 롯데도…
지금도 그렇죠.
성창 부도나면서 해결됐나요, 엘지?
자, 롯데도 다 똑같습니다.
가장 하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공사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입니다.
공사를 줄 때 크게 2가지로 주잖아요.
코스트플러스 방식하고 런섬 방법하고 두개를 주는데…
구체적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좀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청사에서 계약을 받으면…
발주처에서 내리면 원청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청사한테 가고 하청사는 또 견적을 내기 위해서 협력사한테 가고 쭉 받거든요.
그럼 원청사가 발주처한테 주면, 발주처는 거기에서 20%에서 30%를 딱 치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맨 밑에 있는 협력사한테 그 영향이 다 가는 겁니다.
돈도 못 벌고, 나중에 돈도 못 받고…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기성을 원청사한테 나갈 때 맨 밑에 있는 협력사한테까지 모든 것이 지급 됐나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통로 좀 만들어 달라.
그래야 지역 업체가 최소한 참여도 어렵지만 참여하고 나서 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답변을 요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5분 됐는데요,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사회적 비용 1조 2,626억 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환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지역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화학사고 초기 발생 재난대응프로세스라고 해서 이번에 환경생태과에서 나름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시장님 결재가 안 났다고 본 위원한테 주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4사가 공유해서 화학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산읍민 어떤 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산에서는 방독면이 있어야 산다.
방독면을 가지고 사는 주민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
이번 사고는 대산읍민을 상대로 해서 생화학 실험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이렇게 대산읍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헌법에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을 보존하는 게 현재 우리를 시키는 것이자 어떻게 보면 미래의 후손을 위한 길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나빠진 환경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이점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환경저감 시설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하지 않는 기업은 대기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산공단 메이저 4사지요.
임원님들, 담당 팀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참고인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가졌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나가도 돼, 안 돼 까지 따지셨을 텐데,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화학 사고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 사고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 뒤에 상생이나 지역 업체라든가 채용문제가 병행되는 것이지, 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생은 사실 물거품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어려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6번, 오토밸리 산폐장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참고인 의견 청취 때문에 과장님 자리도 못 비우시고 계속 같이 하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EST하고 입주계약 승인을 해 주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오토밸리가 3섹터 방식으로 여기도 진행이 됐던 거지요?
산업단지 개발형식이…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거기는 3섹터가 아니고, 오토밸리는 실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계룡건설하고 기아랑 같이…
서산시는 안 들어가고 그렇게…
- 위원장 안효돈
- 5개 기업이 됐던 거 같은데…
그럼 이렇게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서산시하고 입주계획 승인이라는 게 뭐예요?
왜 입주계약을 별도로 하는 거지요?
이게 행정절차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오전 중에 저희 서산시에서 할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계약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산입법에 보면, 서산 시장한테 입주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 위원장 안효돈
- 입주 기업은?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모든 입주 기업은…
그래서 공장을 등록해서 원래 산업단지 별로 여기 오토밸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 트레일러 이런 업종을 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이런 업종만 들어와서 유치해서 입주계약 승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주계약을 해줍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서산시가 입주 승인을 해줘야 된다.
산업단지에 예를 들어 환경적으로 안 좋은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되네요.
입주 계약을 안 해도…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관련법에 만약 이 조항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특정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기업유치팀장을 할 때 시멘트나, 환경관련 같은 것을 입주승인을 안 해주려고 관련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왜 법에 없는 지침을 만들어서 했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를 하는 경우, 우리 서산시가 입주계약, 즉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 불허가는 우리 서산시에서 건축허가, 불허가밖에 없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정리를 할게요.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우리 서산시가 내린 게 맞고, 건축허가 불허가 내용에 대해서 EST가 우리 서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청구를 한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이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이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게 없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우리 시도 감사를 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조심스럽습니다만, 답변을 드린다면 지난 해 11월 중에 감사가 왔었습니다.
왔었고, 4월 중에도 확인서 답변을 제출하라고 했었거든요.
문제가 된 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일반인들도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 확인서를 받는 와중에 감사한다는 것을 안 것 같더라고요, 일반인들이…
- 위원장 안효돈
- 일반인 확인서가 뭐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산폐장 관련해서 입주허가 관련해서 있었는데, 저보다 먼저 있던 퇴직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이거든요.
그분들까지 확인서를 받아서 정보가 새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하나만 더요.
어쨌거나 금강청하고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EST가…
만약 금강청이 승소를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EST가 승소를 한다고 하면 쟁점이 인근 지역 이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EST가 승소를 하면 이게 전국으로 풀리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제가 알기로는 지역제한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EST가 승소를 하면 지역제한이 풀린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만약에 EST가 승소를 하면 서산시는 무슨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입주계약 승인한 게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소송관련하고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입주계약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에 보면 지역제한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입주계약을 승인 못한다, 그리고 지금은 소송 진행 중이니까 소송 결과를 보고 입주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감사원에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5월경에 충청남도 감사하는 과정에 관리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변경하겠다고 감사원에 답변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게 첨예한 건데 그걸 변경을 하면 저희 서산시에서는 어떤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가서 충청남도 행정행위까지 들여다 볼 필요는 없고요.
만약 EST가 금강청에 패소했을 경우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는 입주계약 승인, 이거 하나밖에 없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입주계약 승인을 그 조건으로 입주계약 승인 할 때…
이것을 가지고 금강청이 소송을 해서 EST가 승소를 했을 경우 우리가 더 대응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금강청에 이길 경우?
- 위원장 안효돈
- EST가 금강청한데 이길 경우…
마지막 EST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건 서산시 입주계약 하나 남는 거예요.
맞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냐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저희들은 감사원에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관리기본 계획하고 실시계획이 도에 지역제한이 있다.
그거까지 바꿔야 된다고 버티고 있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충청남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승인 조건이었잖아요.
이게 변경이 되면 그때 그것을 보고 서산시가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남부산단 추진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하고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구창모 과장님, 직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감사 받을 건 받아야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답답한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 2018년 말에 감사 때 다뤘던 내용인데, 참 답답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충남개발공사를 빨리 정리하고 이 남부산단을 어떻게든 주민들 요구대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보상협의체도 개최했고, 감정평가도 다 마쳤고 또 실시설계까지 다 마쳤었는데, 이게 지금 회생이 돼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제일 중요한 것은 충남개발공사에서 당초대로 해준다고 하면 괜찮은데 당초대로 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조만호 국장님하고 저희 과 저하고 관련 팀장님하고 충남개발공사 대표님을 만났고 금년에 3월에도 박광주 국장님이 바뀌어서 같이 또 가서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가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게 충남개발공사한테 당신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충남 남부산단을 해달라고 억지 주장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 질의는 충남개발공사를 빨리 정리하고 어차피 비전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기업지원과에서는 다른 방법도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면 차라리 걸림돌을 제거해 버리고 다른 기업과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성사가 되면 감정평가라든지, 공업용수시설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건 다시 해야 합니다.
공업용수설비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감정평가를 하려면 원래 2년 정도 지나면 재 감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 감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행안부에 중투 심의를 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용역을 새로운 업체가 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하는 업체가 아직 답을 시원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중앙투자 심의를 받으려면, 산업단지를 개설할 경우에 적어도 한두 개 업체는 거기에 넣어서 신청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동안도 최소한 30%에서 50% 사이는 입주하겠다는 입주희망서라도 첨부해서 제출을 했는데 지난 해 이렇게 점검할 때 당시에 우리 관내 업체만 해서 냈는데 행안부에서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당신네들, 남부산단 하면 들어오겠냐 했는데, 정확히 답을 안 줬던 모양이에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못 내서 결국 부결된 효과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저도 답답하고 주민들도 답답하고 물론 과장님도 답답하겠지만,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성사가 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추진하기까지…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최소한 거의 1년 정도 돼야…
왜냐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려나 모르고…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만 그 회사에서 하는 의지에 따라서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는 돼야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 안원기 위원
- 10년도 기다렸는데, 1년은 괜찮습니다.
짜임새 있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주민들께서 바라고 희망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령 정말 시에서 손을 놔야 될 시점이 왔을 때는 주민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이 지난 해 11월경에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도로부터 내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도로를 내면 남부산단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보상가가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되는데 도로를 내면, 최소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분양가가 90만 원이 넘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 분양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긍정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산업단지를 안 한다면 도로를 내서 그 지역을 균형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게 그동안에 행위제한에 걸려서 사실상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계시던 현지 주민들한테 보상체계나 그냥 단순하게 이 사업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먼저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묘지가 3만평 정도 있습니다.
도로를 낸다면 뻥 뚫려서 지금 얘기하기는 첨예합니다만, 소각장 관련이 있으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건 우리 부서 혼자 독단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조금 더 고민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민은 짧게 하고 좋은 결실은 빨리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남부산단에 대해서 과장님의 전망, 속 시원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이 도로부터 안내고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사유가 남부산단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장 커서 그랬거든요.
거의 10년이 됐는데, 산업단지를 지정해 놓고 그냥 무산되면 지역주민들 사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결국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대신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남부산단에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공해업소를 넣으면 뭐하냐, 시내권으로 바람이 그대로 부는데…
그럼 제2차 민원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하는 게 좋겠다는 바깥의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오염이 없는 그런 것을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서산시장이 의지가 없다.
시장께서 이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과에서 하는 것도 시장님이 하는 거하고 똑같기는 한데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방법이든 내가 실마리를 풀어보겠다는 의지 표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주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제가 시장님한테 수시로 보고하러 들어갑니다.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한테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옵션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시장님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 산업단지를 추진할 테지만 그거에 맞춰서 남부산단도 끼어서 해다오, 이렇게 해서 임원이 오시면 시장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지시하기를 그렇게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임원이 왔을 때도 제가 배석을 했는데 시장님이 분명히 그 임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당신들 산업단지를 하는데 남부산단도 무조건 껴서 해라.
그래야 우리가 지원하기도 명분이 서고 하니 그렇게 해달라고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다만 시장님이 밖에 가서 발표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일단 그 업체가 긍정적인 답변을 아직 안주기 때문에 시장님도 답변을 못하는 거거든요.
시장님도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발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발표만 못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몇% 정도로 보면 될까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몇 %라기보다도 그 회사만 오케이를 하면 발표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뭐가 있던 모양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순간 흥분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발표만 남았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구나, 순간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하여간 긍정적인 신호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줬는데 그 회사에서도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신호만 줬지, 이 임원이 와서 답변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행정의 의무이기도 한 주민들한테 알권리, 주민설명회를 이 시점에서 해주시는 것도 답답함을, 한숨을 덜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주민설명회 좀 해주실까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게 아직, 그 회사가…
- 안원기 위원
- 그 회사를 직접 거명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잘못하면 조금 빠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답이 보여야 하고 작년 연말에 설명한 거나 비슷해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임원들 몇 명이라도 오시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보셨지만 그분들이라도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건설도시국장실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답변을 한번 하고…
주민설명회는 잘못하면 저희들이 특화산단 관련해서 우리가 진행된 거를 조금 알려주려고 했더니 소문이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임원 되시는 분들하고 건설도시국장실에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발표의 시점 선택은 과장님께서 하시고 대신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주민들 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궁금한 거라도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업 임원과 간담회에서 표현이 그런가요, 대화에서 상생발전 노력을 당부 했는데요.
우리 18만 시민이 함께 느낄 수 있는 방법의 상생발전 노력을 저는 다시 주문을 하고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계획이 나오면 제가 계획서를 내십시오, 마십시오.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서 오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발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을 해서 동참을 해주시겠다고 하면 그런 계획, 생각대로 정리된 문서라도 아니면 말씀이라도 전달해 주시면 좋으니까 적절한 기회에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듭 강조 드리는 건 시 전체의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전체가 느낄 수 있는 기업의 이미지 그런 부분들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 과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이 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원점에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비 1차 분이 948억 원이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더 투자 된다는 얘기네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서산시가 474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더 투자가 돼야 한다.
대략 얼마정도…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인더스밸리가 1,50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나.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의 배 이상 투자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서산시도 1,000억 정도 부담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업자가 추진하다가 포기한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런 점도 있습니다.
분양가격도 문제가 되고…
- 위원장 안효돈
- 대개 그렇지요, 개인업자가 추진하던 것을 공영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게…
반대는 합니다.
반대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추진하던 것을 공영방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들어가는 시점을 보고 싶어서 제가 살펴봤어요, 어쨌든 2016년 12월에 취소가 됐잖아요.
대우건설에서…
이때 충남개발공사가 서산시에다가 제안을 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사업성이 없는 것을 충남개발공사가 왜 제안을 한 것입니까?
정치적인 뭐가 있었던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서산시에서…
- 위원장 안효돈
- 그럴 수 있다, 말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정치적인 배려가 있었지 않았냐.
왜 그러냐면, 1년 만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요.
2018년 6월 쯤 되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11월 달에 중앙투자심사 심의결과 재검토로 나왔단 말이에요.
1년 만에 아무 사업도 시행을 안 했는데 입장을 바꿔…
입장을 바꾸게 된 동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선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배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하자, 말자가 아니고 우리 서산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맺고 끊는 게 없습니다.
항상 붙들고 가고 잡고 가다 보니까 이거 배려하고 저거 배려하고…
뒤에 가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남아요.
예를 들어 뭔가 하나 업체를 하나 끼워 넣기 식으로 했든 뭐가 됐든 참여를 시켜서 간다고 하면 또한 1,500억 원이니까 600억에서 700억이 들어야 하는데 시 재정이 그때가면 지금보다 더 첨예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인더스밸리가 지금 유니드가 입주 안하는 데지 않습니까?
인더스밸리가 사실 환경부에서 두 번씩이나 부동의해서 사업이 거의 포기된 상태였는데 유니드 대체 조성지를 만들어 주려고 인더스밸리를 했거든요.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니드가 들어오려다 보니까 대호만 상류지역에 화학공장을 풀어준 겁니다.
저는 유니드가 안 들어오기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호만 수질보존을 위해서…
그런데 이 남부산단도 자칫 잘못하면 업종을 풀어줄 가능성이 많다, 급하게 되면…
공영방식으로 개발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죽 산업단지입니다.
65만평…
공영방식으로 충청남도에서 해놓고 분양이 안 돼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래서 본래 석유화학 업종이었는데, 기초 무기화학을 풀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라, 마라가 이 얘기가 아니고 심사숙고해야 된다, 출발할 때…
이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본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대산공단 폐수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오전에 실제로 사용하는 실수요자인 4사 참고인 답변시간에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했고 의지도 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대산5사 환원사업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대산 4사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지역 업체 도급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역민 채용에 관한 계획서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줄 것으로 하셨고, 또 지역 업체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공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법령에 우리가 강제조항이 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아까 오전 중에 대산 4사 질문 답변을 하시고 저희들이 얘기할 것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채용관계는 첨예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입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는데, 산입법보다 강화된 게 고용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제한이나 취업균등 보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주장은 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산입법 관련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주장을 할 겁니다.
부관도 달 거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해서 하는데 그런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 실무 과장으로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고용법이 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고용정책기본법, 거기 보면 취업 기회의 균등, 출신 학교, 출신 지역 뭐 그런 것을…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에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은 하지만 그게 좀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은…
- 이수의 위원
- 그건 균등이라는 것을 정의를 한 것이고…
그건 균등을 하기는 하되 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산입법.
- 이수의 위원
- 이거를 근거로 해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고용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나가는 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런데 이제 고용 창출이라든가 부관을 달아서 하는데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못 하도록 되어…
- 이수의 위원
- 관리감독이 안 될 수가 없지, 일단 위임을 해 줬으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 위임까지는 안 됐고 고용노동청에서…
- 이수의 위원
- 아니, 시행령에서 위임을 해 줬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아니, 그렇게 안 됐어요.
- 이수의 위원
- 할 수 있다고…
구직표라든지…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
지금은 언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취업 관련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챙겨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균등이라는 것은 법에서, 고용법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저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산입법…
- 이수의 위원
- 산입법에서는…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조항을 뒀으니까, 강제조항을 뒀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입지는 된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우리 서산시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있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있습니다.
있는데…
- 이수의 위원
- 있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자료 요청도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또한 모든 것을 요청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업무를 충실히 잘 해달라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 얘기는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같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하는데 이게 또 법에서 명시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의무를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운 애로점 관련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 이수의 위원
- 그 외에도 또 약속을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가외로 저희들한테…
- 이수의 위원
- 가외로 시장과 약속을 했잖아요, MOU도 체결하고…
우리도 도울 테니까 너도 도와라.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서산시가 이것을 왜 관리를 못 합니까?
관리를 해나가야 맞지.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채용 관계가 요새 형사 건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 못 하는 게 있어요.
- 이수의 위원
- 형사?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배임죄도 걸린다고 하고, 여러 가지 걸린다고 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얘기 하냐 하면 둥글하게 뭉뚱그려서 우리 지역 사람을 채용하라고 어떻게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개별 누구누구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거 정의를 받아봤어요?
산입법하고 고용법하고 해서 충돌되는 사항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건지…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거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릴게요.
- 이수의 위원
- 그것도 받아 봐야만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행한다고 한 사항 있잖아요.
이건 확실히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해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다 끝나신 건가요?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두 법률 간에 충돌한다는 얘기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왜 그러냐 하면 산입법에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산업단지를 하다 보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잃는 경우가 많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아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대산 공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유형, 무형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산업단지, 즉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똑같습니다.
발전소를 보다 잘 짓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입법에 나와 있는…
지금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절대 법률이 충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건 한번 법을 해석해봐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고용정책균등법하고 산입법하고 사실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법리 해석을 상위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정의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게 있을까.
산입법이 왜 생겼을까 보면 그로 인해서 내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제가 아까도 늘 얘기를 하는데, 1조 2,626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이런 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이 아무래도 취업 문제가 됐든, 지역 업체가 됐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자료가 사실은 없더라도 막 우기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고 또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다.
이런 건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아까도 인정을 그분들이 하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니 취업이나, 이런 지역 업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하는 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환경생태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대산 4사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또 사고대비물질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오일뱅크가 자일렌 등 12종이 있고, 엘지화학이 페놀 등 24종, 한화토탈이 18종, 롯데케미칼 18종, KCC가 10종…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사고대비물질로 또 규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97종이 있대요, 사고대비물질로 규정을 한 게…
그 사고대비물질로 규정한 것들을 또 우리 대산 5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일뱅크가 3종,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엘지나 롯데 같은 경우 지역 환원사업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오일뱅크, 롯데가 7억 하고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좀 달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세내역서 좀 받으셔서 정말로 7억이라도 하는지 이걸 좀 반드시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엘지나 롯데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이게 수치로 딱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엘지화학이 2,328억 2,600만 원인데 가장 많은 이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장 적은 환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롯데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당신들이 이런 피해를 주고 있지 않냐, 그다음에 사고대비물질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이거는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게 맞다.
이 자료를 가지고…
아까 인정을 했으니까…
이 자료가 없다면 제가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안산공원도 같이 얘기할게요.
안산공원 문제도 거기 이수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거에 보니까 거기에 현대오일뱅크는 안산공원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글로 써서 줬더라고요.
그 얘기를 아까 하니까 지금 한화나 또 엘지 같은 경우가 한다고 했다가 확실하게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롯데는 역시나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본인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대산지역에서 나가는 지방소득세가 78.3%다, 76%다, 73%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산 읍민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안산공원을 굳이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오일뱅크 한다니까…
그런 기업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아요.
자꾸 매달려서 그럴 필요가 없고, 그 대신에 이번에 사고를 보니까 이건 거 같습니다.
엘지나 롯데가 환원사업을 안 한다.
이건 그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걸 보니까 너희들 참 잘 걸렸다, 두고 보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일뱅크나 한화가 그래도 적지만,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한화가 사고가 났는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대산 읍민들이 진짜 혼내주고 싶은 기업은 당신들은 아니었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같이 상생하는 게 그것만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상생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아까 제가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서 한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464명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민이나 누구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업인하고 만났을 때, 당신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 좀 지역민하고 같이 상생해라.
물론 자료를 꼭 활용해 주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건 자료 19페이지이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좀 확인하고, 답을 주고 빠트린 거면 조치를 취하세요, 했는데 답을 안 주셔서 다시 한 번 넣었습니다.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데가 서산오토밸리, 인더스밸리, 대산컴플렉스, 대산3 일반산업단지, 화곡 3리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대죽일반산업단지는 자기들 거니까…
그런데 지금 대산 컴플렉스하고 대산3 일반산업단지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했어요.
분할해서 납부한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서산오토밸리하고 서산인더스밸리는 원인자 부담금을 냈냐.
안 냈다면 왜 안 냈는지 답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작년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답이 안 되나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상생산업단지 안산공원 조성현황 및 대산 공단 입주기업과의 상생협력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상생, 안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대산지역에 있는 대산 읍민들은 거기에서 어떤 걸 하기 원하고 또 대산에 있는, 대산 4사에 있는 종업원들이나 가족들은 뭘 원하는가.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비슷해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안산공원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극과 극이더라고요, 생각하는 차이가…
그런데 저는 우리 서산시가 이런 걸 가지고 안산공원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1단계, 2단계의 계획에 이런 걸 넣어서…
순위가 있잖아요.
종합병원, 복합터미널, 종합문화예술회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이렇게 용역을 줄 생각이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도 1단계 공사는 6월 말이면 끝나는데 2단계 공사는 추진 부서가 우리가 될지, 산림공원과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제 공단협의회 조○○ 이사, 유○○ 사무국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롯데케미칼은 상생 관련해서 얘기가 없으니, 일단 의지를 표명한 한화, 오일뱅크, 엘지…
거기만이라도 받아서 2단계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를 만약 한다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 관계이고, 그 관련해서는 별도로 어느 정도가 되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잡기가 조금 애매해서 저희들도 좀 그렇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애매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수영장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2단계 사업도 우리 과에서 한다면…
- 장갑순 위원
- 아니, 저는 어느 과가…
물론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용역을 한번 줘보자는 거예요, 용역을…
이게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지…
용역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그런데 나왔지 않습니까, 1번이 문화센터건립, 수영장, 찜질방, 어린이 시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풋살장, 족구장, 축구장 또 예술회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한번 용역을 주면 과연 돈이 얼마 정도면 할 수 있는가.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지금 오일뱅크, 한화, 엘지가 그래도 표명을 했다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상생 사업 추진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어차피 안산공원을 우리가 현재 여기 부서에서 우리가 맡고 있으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을 좀…
그러면 거기가…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 장갑순 위원
- 상의를 해서…
그거 용역 주는 거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얼마 안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기획실에서도 말씀만 하면 용역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조금 쉬었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2번, 정밀화학특화산단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김효수 주무관님, 가능로 팀장님, 구창모 과장님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능로 팀장님하고 구창모 과장님하고 이 감사가 끝난 후에 제가 궁금한 부분을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서류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를 하고요.
지금 정밀화학특화산단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좀 있습니다.
특히 공원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공원 부분이 포함이 될 경우에 우리 서산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7월 1일자로 전부 일몰이 됩니다.
제가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과에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개발할 계획이 없다.
주민들은 우리가 20년 동안 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토지에 대한 부분 사용도 못 하고 했었는데, 서산시가 안 할 거면 내년 7월 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일몰을 지켜 주든가…
그분들은 단순해요.
일몰을 시켜서 공원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감정평가를 하기가 유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20년도 참았는데 그냥 우리는 빼줘라.
일몰되면 우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들의 민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좀 실·과하고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은 여기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1 김○○ 부장님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지곡 일반산업단지 민관합동개발 제3섹터 방식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자료 작성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요.
이 부분 역시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SK건설이잖아요.
SK건설이 사업자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상반기 중에 지역주민과 간담회 시에 복합산단으로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얼마 정도면 되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10% 정도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산업단지가 50만 평인데 10%면 산업용지 역할을 못하니 면적을 늘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럼 면적을 한번 늘려보십시오 해서 60만 평의 10% 정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SK건설에서 기본설계 하면서 10% 정도는 결국은 PF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한 5% 정도 얘기를 해서 그러면 5% 정도 복합용지로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결국은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변수가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지금 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 자료에 보시면 서측 지적 및 지형고려사항이 있거든요.
그쪽에 한 5% 범위 내에서 해놔야 되지 않느냐고 지역 분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면 소재지가 서쪽에 붙어있으니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는 분도 있는데…
일부는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복합산단 만들면 면세가 성연면 마냥 약화된다는 얘기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 5% 정도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별도로 정책간담회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추진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진행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복합산단으로 10만 평 늘리는 부분은…
사실 이것도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아파트 수요 동향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산단 부분은 본래 황해자유구역으로 묶여있었지 않습니까?
110만 평 정도가 됐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때 묶였었던 부분을 다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SK건설도 자기들이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또 황해자유구역처럼 이 사업이 딜레이 되거나 무산되면 주민들이 또 상실감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진 상황을 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라.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여기까지 감사를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한화토탈 완충저류시설 설치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오전에 한화토탈에서 참고인 의견 청취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효수 주무관님, 가능로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요.
바이오 매스가 나무펠릿인데 어떤 톱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이오 매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바이오 매스도 종류가 1종, 2종, 3종이 있답니다.
그런데 1종 같은 경우는 천연나무로 하고 3종 같은 경우는 다른 잡 물질이 들어간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3종이…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3종이…
그래서 저희들 얘기가 그러면 바이오 매스 뭐 할 거냐, 물어봤는데 1종으로…
- 장갑순 위원
- 1종.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1종으로 해서 천연 목질계 우드인데 북미나 동남아에서 수입을 해서 공급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보다는 LNG가 낫지 않느냐 하고 계속 거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성일종 국회의원님이 방송에 출연해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 대담하는 걸 본 위원이 본 적이 있는데 LNG가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은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환경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LNG 그러면 굉장히 좀 깨끗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신 박사님 얘기에 의하면 미세먼지나 이런 것의 주범이 LNG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2019년 5월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어떤 식으로 변경 승인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별도로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먼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땅 소유주를 전부 다 사도록 권고를 해서 지금 변경한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거기 향후 계획을 보면 12월, 올해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여기서 허가를 득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관계가 어디까지 어떻게 돼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LNG 발전 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산자부, 기재부, 관계부처는 계속 건의를 하는데 승인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전국에서 LNG 발전 허가해 준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긴 진도가 가딱하다 안 되면, 금년에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저희들은 목표를 12월까지 산통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유가 뭐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관련 사항은 여러 가지 기술이 좀 더 보안이 되어야 하고, 집진기를 설치하면서 높은 굴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사항과 연결이 되어서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관계는 조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씨지앤대산전력이 100메가와트만 우드펠릿으로 하고 나머지 1,759메가와트는 LNG로 하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1,650…
- 위원장 안효돈
- 자료에 그렇게…
하여튼 뭐 1,650…
LNG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우드펠릿으로, 바이오 매스로 하는 발전소는 없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지금 현재 계획대로…
그다음에 LNG가 전력수급기관 계획에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환경문제가 아니고…
잘 아시잖아요.
이 정부가 좀 더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려는 거지, LNG가 환경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건 현재는 아니거든요.
이 점은 아까 과장님이 조금 그거로 상반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유니드(주) 입주계획, 대산3산단, 인더스밸리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유니드는 2018년도에도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본래 유니드는 지금 대죽리, 그러니까 대산3 일반산업단지로 입주하려고 했었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거기에 현재 부지가 있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평수로 몇 평정도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한 5만여 평…
- 위원장 안효돈
- 대충.
한 5만 평에서 6만 평 사이 정도 되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5만 평정도.
- 위원장 안효돈
- 예, 5만…
하여튼 평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 지금 분양가가 약 90만 원 정도 되죠?
약 90만 원.
분양해 본 적은 없지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컴플렉스 단지 생각해 보면 약 90만 원 정도…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한 45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당초 입주 보조금을 받아서 살 때는 140억에 샀어요.
그렇죠?
140억 정도에 샀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랬다가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그 땅값이 450억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 지금 인더스밸리로 상계시켜준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상계시켜줬는데 인더스밸리도 그렇고 지금 3 산단도 유니드는 못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유니드가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잘못됐었고 입주 보조금 줬던 건 잘못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때 당시에는…
- 위원장 안효돈
- 현재 상황으로 판단해 보면 잘못된 거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렇죠.
- 위원장 안효돈
- 그때 상황이…
그때 잘못 판단했던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유니드가 정상적으로 대죽리, 이 서산으로 이주한다고 했던 게 아니고 개발이 되면 이주한다고 했던 거예요.
개발 계획이 포기되니까 이주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판단을 미스 한 게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다음에 작년 2018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90.7억을 환수했는데 여기에 비용도 포함이 됐냐하고 물었었는데 그 답변을 작년에 못 얻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아, 이자 비용…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이자 비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가 입주 보조금이나…
이거 상계시켜주고 이러려면 행정 행위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비용도 따져서 환수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서…
그것도 혹시 파악이 안 됐으면 차후에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니드가 인더스밸리 간다고 해서 화학업종 풀어줬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인더스밸리…
- 위원장 안효돈
- 인더스밸리 지금 유니드 자리에는 화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지금 우량기업한테 이 부지를 지금 매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 위원장 안효돈
- 우리가 지금 환수를 하는 게 아니고 유니드가 직접 판매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동일 업종 아니면 유사한 기업에다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개인한테는 안 되고…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산업단지 계획을 바꿔서 유치 업종을 변경해야 됩니다.
화학은 못 들어가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왜 그러냐면 유니드가 들어온다는…
전해조…
염화칼륨, 전해조를 인더스밸리에서 한다는 조건으로 업종을 풀어줬는데 그것도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입니다.
화학 중에서 가장 바닥이죠.
그것까지 풀어줬는데 이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업종을 변경해서…
당초는 자동차였지 않습니까?
자동차 관련 업종…
그걸로 이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은 제외시켜야 한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대산 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자료 작성해 주신 한정연 주무관님, 이봉학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수 담수화 사업이라는 게 2016년도 11월 18일 기본 계약을 체결해가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해수담수화를 어디에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죠?
위치는 대산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위치가 대산인데 저희들도 협의하는 와중에 MOU 실시계약 협의할 때 당시에 K-water가 건설해서 대산 4사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엘지, 오일뱅크, 한화에서 얼마얼마 가져간다고 돼 있는데…
위치를 하면서 애초에는 3산단 증설하는 쪽이 있거든요, 부지가…
엘지에서 엘지 건너편, 그 쪽으로 간다고 하다가 위치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관련 사항, 도면을 확보해서 부의장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궁금한 게 해수담수화라는 게 바닷물을 끌어 올 거 아니에요.
관을 이용해서 끌어오고, 짠물을 빼내고, 이런 과정 같은데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럼 거기에서 담수를 하고 남는 물은 굉장히 염도가 높을 텐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배웠는데 농축수라고 하더라고요.
바닷물을 끌어다가 공업용수로 만들고 염도가 높은 건 바다로 돌려보내는데 그걸 농축수라고 하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생태계가 파괴되니 그거 관련해서 다른 물과 희석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그 물을 더 농축해서 공업용 소금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바다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해수담수화 사업이 4만 5,000톤짜리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민원이 있는 것을 봐서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K-water한테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관련해서 철저히 해야 한다, 거기에 대산 분들 어업생계도 있으니 챙겨보라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단계가 보니까 2019년도 6월 달 실시계약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아직 안 했어요.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런 부분도 중요할 거 같아요.
해수담수화라고 해서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이게 부산 기장군에 있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부산 기장군에…
거기에서 집단행위가 있었던 이유가 부산 기장군 인근에 고리원전이 있습니다.
고리원전에서 바닷물을 바다 쪽으로 보내는데 그 물을 다시 취수해서 생활용수로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반대가 심해서 공업용수로만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고민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해수담수화가 도대체 뭔가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기장군에 있다니까 현장견학을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식장이나 바다에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물을 섞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큰 영향이 없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업용수를 잘 만들어서 염도가 높은 물을 바닷물에 보내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으니 그것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그러니까 염분을 빼면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도 음용할 수도 있고 한가요?
어느 정도 돼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수담수화 사업은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 같은 경우에 많이 하는데 중동하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기장군에 있는 것도 있고 제주도 추자도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봐서 해야 하는데…
이게 기술이 더 발달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바닷물을 가지고 공업용수를 만들면 톤당 가격이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게 지연되다가 지금은 경제성이 맞으니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대산지역에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현대오일뱅크가 30톤, 엘지화학이 얼마, 계약을 나름대로 이 사람들하고 한 것 같아요.
총사업비도 협의완료가 돼 있네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거기 엘지화학에서는 2만 톤, 오일뱅크는 3만 톤, 한화토탈은 3만 톤, OCI라고 해서 거기에서 3,000톤을 쓴다고 하는데 10만 톤을 만들면 여유가 1만 6,700톤 정도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특화산단이나 다른 산업단지를 만들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공업용수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게 경제성이 되니까 이분들도 쓴다고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톤당 가격이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되니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2,306억 원인가요?
공업용수 해수담수화 사업…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총사업비가 K-water에서 하는데 2,400억 원 정도…
K-water에서 70% 부담하고 국고가 30%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생소하고 이런 시설을 본적도 없고 그래서 걱정도 돼요.
바닷물을 가지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장소도 모르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부산 기장군도 있고 제주도 추자도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팀에서 한 번 다녀오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위치 선정도 그렇고 실제는 우리가 공업용수, 산업단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실제는 K-water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K-water한테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달라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K-water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산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공통사항인데요, 요구번호 179번과 180번을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요구번호 179번, 각 과별 보조금 지원 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대상과 공통사항 요구번호 180번, 민경보, 민자보 지원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구창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8번,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준비에 애쓰신 홍성희 주무관님, 김영문 팀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이잖아요.
11년에서 21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있으면 끝나잖아요.
끝난 이후에도 다시 사업을 진행하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지금 환경부에서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사업의 성과나 그동안 실적, 잔여물량 등을 조사하고 파악해서 향후 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서산시가 진행하는 것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면 2년 안에는 다 안 되는 거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안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관련해서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창고나 축사관련해서 슬레이트를 쓰시던 분들이 무단으로 폐기를 해서 서산시에서 무단폐기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또 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양성화해서 보조금으로 유해성 따지고 환경을 따지는 입장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방치 슬레이트는 자원순환과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창고나 축사 같은 경우는 양이 방대하고 해서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예산지원이 검토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 서산시도 축사나 창고 이런데 슬레이트 비율이 많이 높은 편인가요?
전수조사를 할 때 내용이 잡히지 않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지금 관내에 자원순환과에서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총 8,000여동이 슬레이트 건축물이 관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주택이 4,000여동이고 창고가 2,500동, 축사가 627동 정도가 있는데 이 축사나 창고는 규모가 커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시점에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1년에 건축과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2억 원 정도 예산 세워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이번에 무단폐기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올라온 게 2억 원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결국 무단폐기를 해서 처리하는 비용이나 그냥 우리 서산시에서 양성화해서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니까 예산을 4억 원 세워서 주택이 4,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무단폐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예산을 더 늘려서 주거환경을 빠르게 바꿔 줄 필요성이 있다.
- 주택과장 김영호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슬레이트와 빈집정비 예산을 대폭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주택에 철거해서 버리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 말고 지붕개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없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개량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충남도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올해 8동을 지붕 개량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서 물량 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가충순 위원
- 대상자는요?
- 주택과장 김영호
대상자는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죠?
- 주택과장 김영호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이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포함이 되고, 저소득층…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가충순 위원
- 서산시에 8,000호 정도의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나 축사나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슬레이트 개량을 통해서 우리 주거환경이나 축사 환경이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내년부터는 대폭 확보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주신 홍성희 주무관님, 김영문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공동주택 개선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진주환 주무관님, 김동식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와 추가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단지 내 주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등 17개 항목에 신규 아파트든 오래된 아파트든 장기수선충당금이 많든, 적든 구별하지 않고 지원하는 거죠?
- 주택과장 김영호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별도로 구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10년, 20년 연도별 오래된, 작은 평형의 서민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부담률을 10% 내지 20%로 완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사실 주차장 같은 부분은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죠?
사실?
아파트 주차장까지는…
- 주택과장 김영호
아파트 단지 주차장까지 시에서 한다는 건 무리이고,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단지 내 주도로까지는 단독주택이나 마을지원사업과 비교해보면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까지 한다는 건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 주택과장 김영호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더 넓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지 내 주차장이 단지 내 도로가 노후 돼서 도로와 주차장이 다 일체식으로 현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지 내 도로를 공사하면서 주차장에도 포장공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오래된 아파트하고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자부담 비율을 유동성 있게 가져간다는 거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오래된 아파트는 자부담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주거급여 사업 실적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90번을 건너뛰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차량 등의 승강장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김영호 과장님과 직원님들 많은 자료를 추가로 주셔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내용부터 질의를 드리면 주택건설 사업 관리계획을 추진해서 최근에 공실률이 늘어나는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기사도 봤고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의 노력도 점검할 수 있었는데, 참 잘한 일인 거 같아요.
미분양률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고 주택가격도 상당히 안정됐다고 하는 시중의 여론이 자자합니다.
과장님 수범사례로 꼽고 싶고요.
- 주택과장 김영호
고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또 빈집 철거사업 신청이 수백 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됐다고 하는데 배정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김영문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최근에 우연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갔는데 2차 추경에 배정이 안 될 뻔 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영문 팀장님이 자기 개인 일처럼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1억을 배정받았다고 하셨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런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는 데는 1억이 아니라 10억을 드려야 되는데 참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예산편성 기준에 벗어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주택과 직원님들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행정업무를 잘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차량 등 승강장 현황, 이 질의를 드린 사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예천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 승강장에서 설치해 놓고 비 가림 시설을 안 해놓고 옆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기둥하고 일부만 엉성하게 설치된 상태였어요.
그런 부족한 시설을 시에서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시설 자체가 불법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불법시설물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보완을 해줄 수 없는 일이고…
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그분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도 안 될 일이고 전반적으로 상태를 점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동식 팀장님하고 여러 차례 현장도 가보고 하다보니까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있는 아파트들은 불법이라도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은 대형 아파트면서도 이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59개 단지에서 18개 단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 합법적인 시설이 몇 군데나 되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지금 합법, 불법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근래에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법에 의무화를 하고 있어서 허가, 인허가를 받아서 승인 받을 때 같이 포함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오래된 아파트들도 행위 허가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아파트들도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 수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 시설물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과자로 전락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 이왕 이정도 하긴 하셨으니 실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해야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빨리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센스빌 아파트가 1,096세대인데, 유치원 차량, 학원차량 승강장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하면, 차는 일정한 장소에 정차를 하는데, 저쪽 아파트 현관에 가서 기다리다가 여름에 더울 때, 비올 때나 눈 올 때나 아이들이 거기까지 걸어오다 넘어져서 무릎 깨지고, 울고 이런 사례들이 아주 빈번하거든요.
이번에 이런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께서 생각지 않았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이 유치원 다니는 데, 학원 다니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리고 공통질문 179번, 180번 같이 시간 절약 차원에서 할까요?
11쪽 한번 확인하실까요.
각 과별 보조금 지원 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관련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대상 내용에서 2017년도 맨 위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의 가구, 총사업비가…
어려운 가구잖아요, 생활이 비교적 중하위층이요.
그런데 반납액이 3,400만 원이에요.
이런 가구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이 주거급여 사업은 국비가 포함된 시·도비를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정 기준 이하의 자격자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되는데 지급을 못하고 반납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지급대상자의 총 금액보다는 여유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럼 국도비는 반납을 하셨겠네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반납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 예산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살펴서 사실 혜택을 필요로 하는 이런 저소득층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 기본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 보다는 조금 더 찾아봐서 각 읍·면·동에 시설직 공무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남기지 않고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지급받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과 적극 협의해서 한 분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차량 등 승강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책임을 지는 건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와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일반 횡단보도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형사 처분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아파트단지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일반 시민들은 이게 경찰서에서 설치한 횡단보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통학차량을 보면 승강장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여러 번 사고 난 것을 목격했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성인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무조건 횡단보도로 보행을 하라고 지도를 하지요.
대다수에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통학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주택과장 김영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지도를, 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권고하고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주민들끼리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속도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안전하도록 어린이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또는 홍보해서 주민들이 질서를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근에 생긴 아파트들은 지상주차장이 없어서 사실 별 문제는 없는데요.
예전에 생긴 아파트를 보면, 센스빌도 그렇고 예천 한성필 같은 경우도 거의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아직 승강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적극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수요나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하고 회의 간담회를 할 때 서로 토론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주거급여 사업 실적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입니다.
조금 전에 안원기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2017년도 것만 말씀하셨거든요.
2016년도 보니까 14.5%를, 잔액을 남기셨고 또 2018년도에 8.5%를 남겼고 2019년도는 현재 42%를 집행했는데…
우선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라는 규정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게?
- 주택과장 김영호
주거급여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걸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부터 7인 이상까지 쭉 가구원 수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있어서 주거 급여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44% 이하인 가구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한 2,500여 세대가 지금 그 기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자가 가구가 있고 임차해서 사는 가구들이 있는데 또는 시설에 입소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월 지급할 때마다 인원이나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수급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급하던 분을 지급을 안 하고 수급시설에서 사시기 때문에 지급을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2017년, 2018년도에 이 금액이…
반납된 금액은 이게 사실 신청이 누락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의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세세히 최대한 조사해서 대상자들을 신청하도록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18년도에 1억 9,400만 원 정도로 많은 것은 이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중앙부처에서 했었어요.
하다가 이 주거급여만 건설교통부로 넘어오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많이 수립을 해서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복지부보다는 파악이 좀 더 돼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었고 지급할 분들한테 안 해서 반납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자체 임의대로 상향 조정 같은 건 못 하겠네요, 그러면…
- 주택과장 김영호
임의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임의대로는 못 하는 거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지침 내려온 대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 주택과장 김영호
그래서 최소는 1만 원부터 최대는 한 35만 원 정도까지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35만 원 받으시는 분은 고북에 아이들이 한 11명인가, 12명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유일하게 한 30만 원대 받고 나머지 분들은 보통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평균…
그 정도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임차료보다 비싼 집에 사는 분은 본인 자부담을 해서 임차료를 부담하는 거고 또 싼 데, 더 저렴한 데는 그 실비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기준소득이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8만 원짜리 임대를 살고 있으면 8만 원만 지급을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현재는 그럼 거의 다 파악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거의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동관계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도 별로 따졌을 때…
- 주택과장 김영호
전출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관리가 되거든요, 이분들의 소득이…
대상이 되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019년도 42%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게 48%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건 나머지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산액 가지고 그동안 전년도 예를 보면 예산액보다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까지 지급된 현황이고…
한 7개월 더 지급할 예산인데,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무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공통 178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이게 음암에 있는 게, 지금 오래 됐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중앙병원 앞에…
- 이수의 위원
- 2001년도, 1999년도….
이게 꽤 오래 됐는데…
어떻게 해결될 방안,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없나요, 이거?
- 주택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 인허가를 받고 장기간 중단돼 있는 현장이 2개 현장입니다.
2개 현장인데 중앙병원 앞에 지금 골조공사까지 완료해서 서 있는 건축물은 금년 상반기, 올 초에 경매에 의해서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서 주체변경, 사업 주체변경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고요.
또한 여기가 시를 들어오는 관문이고 도로변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빨리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홍리, 코리아 2000이라고 아르델 건물 뒷편에 일시적으로 아르델에서 썼던 곳인데 여기는 지하 슬라브까지 공사만 해놓고 자금난으로 중단됐는데, 원래 창고 물류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 물류업이 잘못되다 보니까 현장이 그때부터 중단이 됐는데…
지금 여기도 그쪽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서 취소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할 계획은 있다고 해서…
한 2년 정도 안에 시작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일단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계속 유예를 할지 아니면 취소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위에 건 또 경매로 진행이 돼서 원만히 해결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 아래 건 지금 현재 기초공사만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조속하게 취소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야지…
거기 보니까 주차장도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안 해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 주택과장 김영호
그분들이 안전관리 문제 때문에 그걸 관리를…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 주택과장 김영호
책임 소재 때문에 그걸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안전관리는 5월경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던 것도 불법으로 아마…
아니, 임의적으로 아르델에서 썼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지금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으로 178번, 관내 공사 방치현장 현황, 179번 각 과별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180번, 민경보, 민자보 지원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하고 안원기 위원님이 한번 묶어서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2번, 서산 타임몰 현재 동향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크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알았고요.
한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타임몰이 채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서산시의 한복판이거든요.
이렇게 큰 건물이 방치되다시피 남아있는 건 서산시 미관상, 안전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산시가 이 타임몰을 매입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건축허가과 과장 정제열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실제 건축물 용도가 판매시설이고 또 영화관이 있고…
용도가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한 관계인데 그걸 해소하면서 시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용도상이나…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타임몰도 지금 충청남도 연구원과 그다음에 건축협회 회장님께서 같이 용역해서, 발주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 지금 용역을 줘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는 것도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시가 매입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할 수 있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축사 적법화 진척현황, 민원현황, 부적합 현황, 적합현황 등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 장갑순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김상미 주무관님, 김일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어서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보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량농지 무허가 축사 18건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적법화를 해 줘야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판단을 물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잠깐 밖에서 하셨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거죠?
-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아까 밖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주관은 농식품부가 하고 협의나 우량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이기 때문에 지금 농식품부에서 국토교통부한테 개발허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답을 다시 한 번 요청은 했는데 구두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불가한 32농가에 대해서는 이해 설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폐업을 권유하시는 중인가요?
-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폐업은 아니고요.
올 9월 27일까지 이행이 안 될 경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육제한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처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사육을 제한하면 가축을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치가 강력할 것 같아서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결국 법적으로 부적합한 상황이기 때문에 32농가는 축산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지요?
-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리고 지금 관망 중인 45건에 대해서는…
관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상황인건지 한번…
-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소규모라든가 아니면 가축을 사육하고 계신 분들이 노령화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1년에서 2년 내에 중단한다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적법화를 추진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비용 대비 이걸 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관망 중인 45명은 소규모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고령화…
그래서 이대로 조금 더 하다가 말겠다는 그런 분들인 거네요.
-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분들도 결국은 합법화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죠?
-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예전처럼 행정이 연속되지 않고 또 이 시기만 지나면 그만 두지 않겠느냐.
약간의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요즘에 제가…
뉴스에서 나왔듯이 천안의 축사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래도 선견지명 있게…
우리 우량농지나 농지 정리된 이런 부분에 축사를 허가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서 우리 지역에 환경보존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별 처리기간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공직자로 사실 감사받고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왠지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민원접수 시 처리기간을 민원인에게 서면 공지하는지 여부…
이 감사 자료요구를 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팀장님들께서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나 이거 신청한 거 있는데, 이게 며칠 걸린다는데 빨리 좀 해 줄 수 없나.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많이 받고…
그런 데서 착안을 해서 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실제 이런 정해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네요.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가령 창고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그쪽에서 준공검사까지 받아서 건축물 등기부등본까지 건축주한테 가져다 줄 정도로 그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도 이 자료요구를 하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와서 허가…
민원서류를 가져다가 허가신청 접수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세움터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을 하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네,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신청을 하면 사이트에 법정처리기간.
뭐 7일, 7일, 10일.
이런 기간이 있는데 서산시는 자체적으로 단축처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기입을 해놨더라고요.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건축사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을 텐데, 민원 접수를 한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는 알 수 있을 텐데, 정작 민원인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위탁받은 설계사무소에서 민원인들한테 고지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건축주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사이트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저도 딱히 뭐 이거라고 짚이는 건 없지만…
지금 이 상태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 민원인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쉽거든요.
어떤 좋은 대책을 좀 찾아서…
물론 많은 분들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를 받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이 내가 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설계, 건축신고를 했는데,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게 언제 허가가 나오는…
허가처리가 돼서 나오는지 그 내용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하면서도 실제 민원인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 개발해서 잘 홍보를 해 주신다면 아마 지금 이 이상의 민원인들께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문자로 처리 결과 같은 건 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짧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처리 기간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면 개발행위를 받을 경우 대부분 심의가 또 같이 수반됩니다.
심의 같은 경우는 날짜, 일정을 잡아야 되고 또 심의를 위한 각부서 협의해서, 그 의견을 전달해서 날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께서는 3일, 7일 이 기간이 아니라 한 달, 두 달도 걸리는…
현실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서 직접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을 배 이상 당겨서 시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건축허가과가 꼭 아니더라도 타 부서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주일 걸린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3일 만에 나오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물론 업무량이 과다해서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그 정도 걸리는 시간,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주일, 5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민원인들이 하루가 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꼭 건축허가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부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건축허가과에서도 더, 3일에서 하루라도 더 당겨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진 예를 들고, 천안 예를 들고…
꼭 서산만 이러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 거기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핑계 대는 말씀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서산시가 잘하고 있음에도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예, 더욱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요구번호 95번, 대산파워 관련 행정심판 소송 진행경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이 대산파워나 서해 열병합발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옆에 계신 팀장님들이 오히려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하여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파워가 2015년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충청남도로부터 받았고 2016년도에 발전사업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았어요.
이게 뭐를 먼저 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어쨌거나 발전사업을 하려고 허가를 다 받은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다 받았는데 2018년 4월에 발전사업을 반납했어요.
이 반납한 사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우리 신철호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예, 건축허가팀장 신철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산파워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서 원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전기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따지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건축인허가를 접수하는 게 통상적인 사업의 진행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SRF라는 플라스틱류의 폐기물을 가져다가 소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발전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에서 상당히…
사실은 그 당시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보다도 3배가량 더 규모가 큰…
더군다나 사용하는 연료가 생활 쓰레기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플라스틱 계열의 폐기물을 가져다가 소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역으로, 거꾸로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득해오면서 저희들이 불허처분에 따라서 1차적으로 행정심판에서 기각처리 되니까 자기네들이 전기발전사업을 이제 안 하겠다는 표면적인 부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사실 그 절차를 역순을 밟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역순으로 밟아서 지금 맨 마지막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예, 이번에 부결되어서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발전사업을 하면 연료를 뭐를 쓰고 대기 배출시설 저감 시설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나와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꾸로 간 거죠.
두개를 떼어서, 분리해서…
이게 통상적인 사업 허가방식은 아니죠.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쨌든 간에 발전사업 허가 반납했던 거를 다른 사업자 하나 내서 발전사업 하나 득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갔는데, 지금 우리가 대산파워 하고 소송이 2개 있는 거죠.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하나는 SRF 연료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저희들이 공작물 축조신고 불허 처분에 따라서…
금전적인 손해를 봐서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서 2건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손해배상청구하고 SRF 연료를 쓰느냐, 안 쓰느냐 두개가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소송중이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건 부담스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 중에 있어요.
공사 중에 있어서 보일러하고 부속시설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발전기만 떼어 놓고 있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신철호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소송에서 지면 SRF 600톤을 하루에 소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송을 잘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과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고요?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입니다.
178번, 관내 공사 방치현장 현황, 공동주택 상가, 공장 함께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정제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6번, 도시공원 현황 및 관련현황,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에 애쓰신 전권선 주무관님, 한만봉 팀장님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주신 것 중에서 제가 보다보니까 17년도, 18년도 하고 산업단지 오토밸리 같은 데는 예초를 다른 곳은 보통 4회 정도 한 것 같은데 2회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산업단지라 조금 신경을 덜 쓰신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공원과장 유창환입니다.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예초를 4회 했는데,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같은 경우는 2회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일부는 4회 정도 예초를 했는데 오토밸리하고 인더스밸리는 저희가 현장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2번 추진한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보면 고북 근린공원 및 동문 근린공원 바닥 청소용역이 있거든요.
18년도에는 1년간 20회 청소를 하고, 10회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19년도에 44회 청소를 하고, 수질검사 22회를 검사를 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상반기에 벌써 이만큼 했다는 거죠?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지금 저희가 2018년도 거는 용역을 10회한 부분이고, 2019년도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22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사업양이 청소가 44회이고 수질검사가 올해는 22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사업비하고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전반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공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다니다 보면 공원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 근린공원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고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면서 공원이 아닌 그런 곳이 두 군데 있잖아요.
창리 쉼터하고 시내 쌈지공원이 2개가 있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제가 부석 창리 쉼터가 왜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되고 그냥 쉼터라는 시유지에 공원 형성을 해서 공원처럼 쓰고는 있거든요.
이게 공원이 아닌데 과장님 이것을 공원으로 명확하게 만들어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석면에서 전기, 수도요금이 내는데, 전기요금을 제일 많이 낸 게 28만 7,000원을 냈고요, 수도요금을 제일 많이 낸 게 30만 2,180원을 냈습니다.
거의 화장실을 사용해서 나간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에요.
이게 제일 위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밑은 왔다 갔다 하는 데요.
이게 공원도 아니고, 공원처럼 생긴 책임이 애매모호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반 관광객들이 오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도 많이 가는 곳인데 약간 상주하다시피 하는 노숙인들도 계시고…
그래서 화장실을 그분들이 거의 많이 쓰고 낮에는 그렇게 안하지만 저녁에 수도를 연결해서 샤워도 하시고 그러는 거 같아요.
수도요금이 30만 원 나오려면 엄청 많이 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창리 쉼터를 공원으로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가능한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쌈지공원은 우리 동문동에 관음사인가요, 그 앞에 있는 지역이 현재 사각정자하고 운동시설이 돼있고 공원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서 현장 여건을 보면 도로변에 있는 부분이 반달모양으로 산림청 땅하고 가운데 국토부 도로가 돼있고 바로 옆에 시유지가 돼 있는데 도로 부분이 길고 해서 당초에 그 부분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석 창리에 해당하고 있는 부분은 걱정했던 바와 같이 거기에 계속적으로 천막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화장실에서 그동안에 물을 좀 많이 쓰고 하다보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봄부터 계속 계도, 단속을 해왔고 부석면에 협조를 해서 이왕에 물은 절수용 수도꼭지로 해서 식수용이라든가, 샤워를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부석면에 협조를 했고요.
이 부분에 창리 쉼터, 공원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공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성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쉼터 같은 경우는 창리는 부석 주민들뿐만 아니고 인근 남당리나 태안 쪽에서 오가는 관광객이 들러서 식사도 하시고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인데 몇 사람이 점유하고 보기가 흉할 정도로 쓰레기도 많이 있고 해서 공원지정을 해서 꼭 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민원내용 관련해서 처리 결과를 꼼꼼히 봤는데 참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소한 민원들을 그때그때 해결을 잘하고 계시는 모습, 앞으로도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97번, 완충녹지 개설 및 미개설 관련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저 다음으로 질의하실 안원기 위원님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이마트 앞 도시계획에 따른 완충녹지 개설과 관련 지난 3월 토지보상 계획에 대한 부분이 토지주들에게 알려진 이후 여러 건의 진정서가 집행부와 의회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계획이나 이런 민원접수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하이마트 구간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구간에 완충녹지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쪽 앞에 다이소 있는 부분도 해제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전자랜드에서 금강산 사우나 그 구간까지 해제를 해달라는 진정이 들어 왔는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구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통해서 거기 위에 간판가림이 없도록 큰 교목이나 이런 부분하고 하단에는 조그만 산철쭉이나 관목을 해서 그 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입주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큰 나무들이 식재가 되면 간판을 가림으로 그 부분이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앞에 난 좁은 도로가 있는데 차량 교행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갖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물과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대피소, 임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임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화타일 앞에 착공을 해서 금년에 녹지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큰 교목하고 관목을 조화롭게 해서 주민들한테 간판가림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여기에 전자랜드라든가, 금강산 사우나 민원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처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전자랜드 뒤쪽 부분을 보면, 앞에 전면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최기정 위원
- 그분들은 사업 시행 시 주차장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사업주들은 임대를 줬을 때 그런 조건으로 줬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 임대기간을 감안해서 유예기간을 할 수 있도록…
- 최기정 위원
- 유예기간을 몇 년 동안 잡으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계약기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계약기간이 장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여년 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계약기간이 8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지금부터 8년 남은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최기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는 부작용도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석남동 지역 완충녹지개설 추진 사항 일체 해당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책 또는 대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유창환 과장님, 또 팀장님들하고 감사 자료를 요구했더니 현장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전에 다 파악을 해 놓았는데도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는 열정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2018년 산불 통계를 보니까 공식 집계가 된 게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료 요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신문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산림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했더라고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범사례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불로 아까운 재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맥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과장님께서 아마 교육중이셨을 때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 모 팀장님께서 예산 요구할 때 했던 거 같은데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 갔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맞았더라고요.
답변을 하시더라도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고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본 위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남동 완충녹지 개설 문제가 지역에서는 상당히 시끄러워요.
그런데 의회에도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 제기된 요구사항이 뭔가 말씀해 주시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요구하는 부분은 녹지와 접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없다.
이면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하고, 간판 가림으로 상권 축소와 녹지조성 시 건물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녹지 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녹지라는 부분은 매연이나 소음 등, 각종 공해를 감소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미세먼지 대책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녹지 해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거기에 따른 차량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큰 나무 교목과 관목을 조화롭게 식재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녹지해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기존에 녹지를…
지금 들어간 소유주들을 보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거기 해제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화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하이마트하고, 전자랜드 위치가 확인이 가능 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완충녹지를 개설했을 때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하이마트 정문 건물하고 완충녹지 끝 지점하고 건물거리가 1m밖에 안 돼요.
사실상 저 건물은 상업용 시설로 수명이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장 사업자나 토지주, 건축물 주인이 그런 내용에서 볼 때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만하다고 봐요.
서산시에서 이 시점에서 완충녹지를 개설함에 있어서 본인들한테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계획대로만 밀어 붙여서도 안 될 일이고, 대책이 뭐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이마트에서 도로와의 간격을, 최대 이격거리를 넓혀주고 거기에 임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서 뒤쪽에 도시계획선 도로가 돼 있는 데 그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진출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개설을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임시방편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계획된 완충녹지를 정상적으로 개설을 하지 않고…
물론 그분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도 할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현지 주민들한테, 토지주나 건축주한데 그들이 만족할만한 우리 시의 대책인지는 의문이고요.
앞에서 답변하셨던 간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판을 어떻게 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죠?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큰 소나무의 하단부에 가지가 없는, 큰 소나무 종류로 하고 그다음에 1층까지는 간판이 보일 수 있도록 보통 1층 정도에 간판을 하는데 그 밑에는 산철쭉이나 영산홍이나 기타 작은 관목류를 심어서 충분하게 해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사업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 현지 주민들한테 굉장한 성의를 베푸시는 건 좋은데요.
관목류를 심는다고 하면 적어도 저곳은 상록, 교목을 심어야 완충녹지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관목류를 심으면 완충녹지 역할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 저희가 한라비발디 앞에 사거리 쪽에 소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목과 관목을 조화롭게 해야 녹지공간도 자연스럽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주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시야확보를 해줘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과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내용이 현지 주민들한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 되더라도 계속 지혜롭게 설득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토지 소유자들 입장을 생각해서 이해 설득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부분 감정평가를 이미 했더라고요.
마쳤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은 어쨌든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번에…
감정평가인 2인으로 구성해서 감정평가를 할 테니…
이게 현실적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본인들이 선뜻 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응했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응하지는 않겠지만…
절차상 우리 시에서 한 분을 선정하고 현지 주민들이 추천하는 한 분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는데요.
감정평가 하는데…
시에서 1명하고 도에서 1명 또 토지소유자 1명해서 3명해서, 평균으로 해서…
- 안원기 위원
- 제가 사전에 이 내용을 좀 파악했는데…
어쨌든 사전에 그렇게 감정평가를 하심에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쳤더라면…
어쨌든 본인들이 응하던, 응하지 않던 본인들한테 요구를 한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문제, 지금 석남동에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지금은 하이마트, 전자랜드 그 부분까지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금강산 보석사우나, 안흥 꽃게장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인데, 벌써 버티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분들하고 같이 교합을 해서 절대 이거 응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지혜롭게 해결해서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과장님, 어디 쪽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요구번호 106번인데요.
가로수 관리 내용입니다.
서산의료원 정문 앞에서 서산시청 방향을 보고 촬영한 사진인데요.
소위 이정표라고 하는 부분이 한 면에서 반이 안 보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삼일상가 사거리거든요.
지금 우측으로 가린 부분이 터미널로 진입하는 방향인데…
요즘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발달이 돼서 본인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 미관에…
적어도 이 길은 서산시의 중앙로이면서 로데오거리거든요.
모든 전신주도 지중화 사업을 마친 거예요.
그런데 가로수 관리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이정표가 가려있고 도로표지판도 가려진 곳이 많고요, 가로수 중에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살펴서 정비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 사거리라든가 지금 말씀해 주신 사거리 쪽에 이정표를 가리고 있는 그러한 수목류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서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을 전부…
마무리 다 할게요.
- 위원장 안효돈
- 차례대로 하시죠.
- 안원기 위원
- 그럴까요?
- 위원장 안효돈
- 헷갈려요.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9번, 도시계획시설 관련 민원접수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자료를 주셨는데 번지를 안 주셔서, 장소를 안 주셔서 제가 이게 어딘가 하고 헷갈렸는데…
오늘 최기정 위원님하고 우리 안원기 위원님하고 감사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여기가 맞습니다.
전자랜드하고 금강산 사우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관련된 지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인지했으리라 보고요.
1번에 녹지조성 반대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계획이 없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가 지금…
- 위원장 안효돈
- 1번…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1번이 다이소 있는 구간이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녹지 조성을 반대했는데 우리가 그걸 조성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금년에 지금 토지 보상은…
여기가 지금 다이소를…
- 위원장 안효돈
- 예, 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 녹지조성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우리가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인가요?
6번, 오○○ 씨…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가 지금 같은 다이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같은 구간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다이소 구간이 되고요.
지금 다이소 소유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연관이 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우리 시가 조성을 할 계획이 있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관련돼서 이런 민원이, 또 다른 형태의 민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공원으로 지금 된 데도 그렇고…
우리가 내년 7월 1일 자로 전부 일몰이 되잖아요.
우리가 시행을 않거나 별도의 관리계획이 없다고 하면 일몰이 되는데…
이런 민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서산시에서 별도의 관리계획이라든가 사업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7월 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전에 해제를 하자,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도 없으면서 잡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별도의 관리계획이 없다면 이것을 미리 해제하는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7월까지 가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녹색도시의 중심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수빈 주무관님하고 김준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명품 가로수길 추진현황을 보니까 18년, 19년인데…
산딸나무, 이팝나무, 배롱나무, 소나무 이렇게 했어요.
선정을 한 사유, 이유 이런 게 있나요?
이 나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나요, 이게?
- 위원장 안효돈
- 자료 20페이지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선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장갑순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도시숲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심의위원회에서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장갑순 위원
- 그 심의위원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명품 가로수 숲을 조성을 하는데 국지도 70호선, 문양에서 탑곡은 어떤 나무로 할 건가, 그러면 산딸나무를 하자.
이런 결정을 거기서 해 줬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장갑순 위원
-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 또 2018년도, 2019년도 예산 내역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3개년도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는 2건, 산딸나무와 이팝나무를 사업을 했고, 2018년도에는 산딸나무 1건하고 금년도에 3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사업을 추진 하셨는데…
예산,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가 2017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가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 국도비가 보조사업이 확대돼서 사업의 양이 조금 늘었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국도비가 많이 확보가 돼서 사업 양이 확대가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2017년도, 2018년도는 국도비가 없었나요?
우리 자체 시비만 가지고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도 국도비인데요.
17년하고 18년은 사업 양이 도에서 배정을, 양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거고 올해는 우리 김준곤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도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소요량 하고 사전에 도에다가 전년도 대비해서 양을 좀 많이 달라.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유창환 과장님하고 김준곤 팀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를 좀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가로수 수종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이제 가로수 숲을 조성해 보니까 산딸나무, 이팝나무, 배롱나무, 소나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각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무는 진짜 명품 가로수 숲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나무가 있나요, 지금 이 수종들 중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관리가 쉬운 나무하고 어려운 나무 수종은…
지역에 따라 그런 차이가…
예를 들어 바닷가라든가 기타 지역에 따라서…
그런 수종 관계는 있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면 2019년 대산 화곡 구간에 소나무를 이렇게 했는데 소나무가 원래 해송 아니었나요, 이게 품종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당초에 해송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역주민들이 해송보다는 조형소나무를 해 달라.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형소나무로 해서…
주당 180만 원 정도가 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 해송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어쨌든 항 진입로 부분은 그래도 괜찮을 거 같은데 삼길포 구간은 아무래도 바닷가라 소나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해송보다 약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전문가들이 볼 때는 거기도 소나무가 사는 데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폭염이나 가뭄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지금 현재 도로변에 지반침하방지로 인해서 잡석포설다짐을 실시한 곳…
그곳은 공원녹지보다 상당히 가뭄을 심하게 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토양개량제 및 보습제를 사용하고 관수를 해서 거기에 있는 나무가 자라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습제가 테라코핍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테라코템이라는 보습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기들 기저귀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수분흡수제이며 관수 또는 강우 시에 흡수하였다가 배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언제부터 이런 테코코템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는 시작한 지가 2017년도에…
- 장갑순 위원
- 2017년도부터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장마철 때나 이럴 때는 물을 또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가물 때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아직?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가뭄에 대비해서 차량을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적정량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조금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보습제라고 하잖아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 비가 오면, 습기를 물을 머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너무 물이 많고 습기가 많으니까 가로수가 고사하거나 썩거나 이럴 소지도 있잖아요.
그럴 소지는 없나요, 이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가로수 같은 경우는 배수면이 사면에 있어서 물을 많이 먹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 장갑순 위원
- 아니, 이게 보습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속에…
테라코템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물을 머금을 거 아니에요, 비가 오고 그러면…
그럼 너무 많이 머금고 있어서 가로수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러지는 않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흡수했다가 또 배출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만 있지는 않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간…
가로수에 발생하는, 주로 해충이 있잖아요.
그런 방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산림특수진화대 10명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3개 조로 편성을 해서 방제 추진을 하고요.
농경지 인접된 곳에는 주민이 요청한 농경지와 병행해서 동일시간대에 방제를 해서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이따가 제가 산림특수진화대 관계를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김준곤 팀장님 답변 하실…
- 위원장 안효돈
- 예, 팀장님 직접 답변하시죠.
- 안원기 위원
- 명품 가로수길, 기준 혹시 있나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명품 가로수길이라는 별도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도에서 보조사업 명칭이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보다 저희 관내에 가로수를 식재해야 될 구간이,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 저희 시에 대한 사업비를 늘려 달라, 증액을 요구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도비 보조 받아서 식재한 가로수인데…
명품 가로수 숲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서산시에서 임의적으로 명명한 것이겠네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차원에서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수종 선택에 있어서, 이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 가장 잘 살아요.
그다음에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은행나무에 은행이 떨어져서 차량에 피해를 입힌다고 요즘은 조금 피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선정은…
선택한 나무 중에 산딸나무, 이팝나무, 배롱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배롱나무는 겨울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피가 없어요, 배롱나무는 특징이…
그리고 직립형이 아니고 배상형이라고 옆으로 많이 퍼지는 스타일이거든요.
특별히 배롱나무 관리를 잘 하시지 않으면 이건 가로수로 식재했을 경우에 보행인들한테 지장을 줄 수 있어요.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산딸나무 같은 경우는 한해에 약한 나무예요, 가뭄에…
그래도 이 나무의 장점은, 통상 나무는 3분의 2 정도가 죽었다는 판단을 내리거든요.
이건 죽은 나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나무는 또 특징이 한 1, 2년 지나면 또 잘 살아나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보기가 싫거든요, 나무 상태를…
이 나무가 서산중학교 앞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관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게…
아까 장갑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뭄 때 물주머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지피식물, 지표식물이 거의 없어요, 가로수 밑에…
그런 부분들이 수분증발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예상되는 해에는 지표식물, 지피식물을 심는 방법이나 너무 많이 더울 때는…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었거든요.
물주머니를 달아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물주머니 값이 1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나무 값보다는 싸거든요,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50수가 있어요, 50수.
2017년 성연 오사리 지역이요, 50수.
이게 편도인가요 아니면 양방향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테크노밸리 편도…
- 안원기 위원
- 편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편도 50수면 한 200m가 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현지 여건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성연의 국지도가 되겠습니다.
국지도 그쪽에…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됐고요.
50수를 거리에 심어놓고 명품 가로수길 이렇게 명명하기가 조금 낯부끄러운 감이 들어서 확인을 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동서간선도로 보면 메타세쿼이아를 잘 심어놨어요.
이번에 마지막 구간, 서산장례식장 구간, 여고 밑에서부터…
거기도 역시 메타세쿼이아 식재를 했는데…
여기는 명품 가로수 길에 해당이 안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은 이번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도로 보수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사업에 들어간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한 부분만 조서에 있고요.
- 안원기 위원
- 예, 그런데 이게…
과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 가로수는 산림공원과로 이관을 받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잘 하시면 좋고…
도로과에서도 물론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어차피 다음에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균형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서간선도로 그쪽, 거기 연결해서 사후관리는 잘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마지막 제안 한 가지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선택해서 식재하고 보식할 때 보면…
이제 이게 교목이잖아요.
흉고직경 가지고 따진단 말이죠.
그런데 조경법에서는 흉고직경만 따지지, 이 나무 형상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가로수 심은 걸 보면…
심는 방향도 마찬가지고 주지와 측지가 도로를 침범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보식할 때 특히 검수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경업자들이 소위 떠넘기기 식으로, 떨이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흉고직경은 당연히 법적사항이니까 그건 맞아야 되고…
나무형태, 나무형태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명품가로수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무가 정상적으로…
주변에 기존에 있는 가로수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검수를 잘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무식재하기 전에 나무검수를 잘해서 수형에 맞는 빼어난 수목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인 좀 두 가지만 할게요.
국도나 국지도에 심는 가로수도 저희가 시가 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국지도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국지도나 국도.
국지도 국도에 가로수 심은 거잖아요.
시가 하는 게 맞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나무 심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국도는 국가가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가로수는 저희가 하는 겁니까?
예, 김준곤 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도로관리청에서는 본인들은 도로만 관리를 하지, 수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국도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 도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참 이상해요, 도로를 놨으면 도로개설 했을 때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는 국가에서 개설하고, 가로수는 지자체에서 심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가 가로수를 심을 때 임의로 심으면 안 되고 일반인들이 간판 세울 때 인허가를 받듯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도를 개설했으면 국가가 개설할 때, 준공할 때 가로수까지 당연히 식재를 해야지.
그것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봤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삼길포 화곡리에 소나무로 수종 갱신을 한 거지요, 본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애초에 거기에 단풍나무가 있었는데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사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단풍나무는 어떻게 처리했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우수한 나무는 대죽 산단에 빈 공원에 일부 심었고…
- 위원장 안효돈
- 아, 옮겨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좋은 나무는 심었고요, 나무로 재생가치가 없는 나무는 폐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하나 해미읍성 주차장에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
작년인가요?
주차장 만들면서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거 관리 권한은…
그것도 가로수로 보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사업소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거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문화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가충순 위원
- 거기에 나무가 죽어서 여쭤본 거고요,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메타세쿼이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도로과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중앙하이츠 건너편에 메타세쿼이아가 굉장히 엄청 커서 그늘도 좋고 지나갈 때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가 외곽도로 1구간이에요.
그런데 2구간이 지적공사에서 석지저수지 가는 사거리까지가 2구간인데 그 구간에 메타세쿼이아가 성장을 안 했어요.
다 고사되고 볼품없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4구간에 메타세쿼이아를 심었는데 굉장히 큰 거를 갖다 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2구간에 가로수 문제를 신경 써서 다시 올해 안에 하겠다고 말씀을 고명호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업을 좀 해서 산림과하고…
2구간이죠, 지적공사에서 석지저수지 가는데…
그 구간에 가로수 메타세쿼이아를 좀 다시 올해 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적공사에서 석지지 구간이 생육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중간에 활착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생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4구간 공사하는데 가로수를 식재했잖아요.
메타세쿼이아를…
여고 밑에서 아르델 쪽으로…
그 정도의 나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석지지까지 공사한 부분은 아마 가뭄 때 제대로 나무가 활착을 못해서 거기에 따른 생육 환경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식을 한다든지, 교체할 수 있는 나무는 도로과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개설예정인 공원 및 완충녹지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충분히 검토를 했으므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호수공원 내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 등 단속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잘 봤고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작년에 호수공원 길 건너에 대여 업체 아시지요?
대여 업체에서 업주가 수거하는 과정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제가 인지는 못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망 사건 이후로 호수공원 내에서 전동킥보드가 아직 다니기는 하는데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2016년부터 3년간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1,292건이 나와 있어요.
사고에 대한 관련도 5.3%로 나타났고요.
혹시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있으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어린이나 학생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과태료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계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전담 관리요원 2명이 있어서 저희가 계도하고 있는데 아직 과태료를 부과한 건 없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관리 전담요원이 2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주말에 자주 가는데 거의 보지 못했던 거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현장에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주로 어린이들이 킥보드나 이런 것을 타기 때문에 충분하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전동킥보드나 스마트 모빌리티 그런 기계 같은 경우는 보험도 안 되잖아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사망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알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2018년 기간제 근로자 사역구분 별 세부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산림재난특수진화대, 이분들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어떤 형식으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재난특수진화대가 봄철에 5월부터 6월까지는 산불진화를 하고 6월부터는 산림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임도라든지 예찰을 통해서 사고예방을 하고 연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봤냐면, 산림재난특수진화대가 다른 근로자들보다 월등히 인건비가 높은 거 같아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6만 6,800원은 국도비로 하고 시에서 3만 3,200원을 별로도 해서 일당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보다 일당이 높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맞습니다.
다른 기간제는 6만 6,800만 원 일당을 주고요, 특수진화대는 3만 3,200만 원을 추가해서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차별화를 하는 이유가 이분들은 더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선발한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특수진화대라는 부분이 저희 서산시의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병해충 방제도 마찬가지고 임도 보수에 따른 사전 예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분들이 위험 부분도 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비만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들은 인건비가 꽤 높아요.
시비로 하는…
예를 들면 중앙호수공원 관리원이나, 도시공원 관리원 전문 녹지 관리단, 가로수 관리원 이런 분들은 좀 높아요.
다른 기간제 근로자 중에 인건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높다는 거지요.
산림 바이오 매스 수집단 이런데 보다 높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분들이 주차 수당이 포함이 되어서 5일을 하게 되면 1일이 하루 추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이분들 급식비가 제공이 되더라고요.
급식비…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예를 들면 산림 바이오 매스 수집단, 이분들은 급식비가 제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산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 형편인 거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고 가까울 때는 시내에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를 들면 이분들은 산을 다니기 때문에 식사시간에 집에 와서 먹을 수도 없고 산림에서 나와서 식당을 가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은 급식비가 제공이 안 돼요.
인건비도 상당히 싼 거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급식비 정도는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불만을 호소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산림재난 없는 안전한 서산 만들기 특수진화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자료작성을 해주신 권기성 주무관님, 공병진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진화대가 바로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질문을 했는데 10명을 선발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한 여름이나 장마철, 재난지역 순찰 이럴 때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런 게 구분해서 정해져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10명을 해서 3개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역별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자리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예산을 보니까 6억 4,000만 원인데 지급액은 2억 2,000만 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당초에 자료 제출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산림재난특수진화대는 10명이 2억 4,000만 원이 되는데, 6억 4,000만 원을 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함을…
지역산불진화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같이 된 것 같습니다.
2억 4,000만 원, 이게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나머지 4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여기까지 포함되어서 6억 4,000만 원이 나온 거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지역산불진화대에 봄철 30명, 가을철 30명해서 60명을 포함해서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봄철 30명, 가을철 30명 포함해서 하는데…
산림재난특수진화대하고 지역산불진화대가 읍·면·동에 계신 산불감시 하는 분들이 봄철에 30명, 가을철에 30명해서 60명을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산불감시원도 또 있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면에 대산, 부석, 운산, 해미, 고북 6명씩 해서 5 곱하기 6은 30해서 30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대산, 부석, 운산, 해미, 고북을 뒀단 얘기는 이 지역이 취약지역이란 얘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산불에 취약지역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산불진화대 5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특수진화대와 이분들의 차이점이 뭐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특수진화대 같은 경우는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산림재난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역산불진화대는 지역에서 산불 진화에 따른 진화요원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산불감시도 하고, 불이나면 진화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산림재난특수진화대는 위험지역 순찰도 하고, 한여름이나 장마철 이때 감시를 하는 업무를 떠나서 산림 병해충 방제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나는 부분이 있네요.
특수진화대는…
이분들 선발은 어떻게 해요?
특수진화대에 일을 하겠다고 해서 많이들 오시나요?
경쟁률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발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금액이 다른 데보다 많다보니까 신청률이 많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서류심사, 체력검정하고 면접시험 이렇게 하는데, 몇 대 1 정도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체력검정은 등짐펌프 메고 달리는 거 하고, 호스 메고 달리는 게 있고요.
저희가 산불 봄철 감시하고 할 때는 참여인원이 2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해서 선발…
1.5 대 1에서 2대 1,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약 20여명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럼 등짐 펌프 메고 달리기, 50m 호스 메고 달리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건 과장님이 선발을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선발은 산림보호팀에서 선발요원을 해서…
- 장갑순 위원
- 산림보호팀에서 체력검정, 서류심사, 면접시험 과정을 거쳐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은 면접하는 부분도 외부인사, 산림조합이라든지,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면접은 3인이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당연히 주소는 서산으로 돼 있거나 하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 중에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산불진화차량 2대 이용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재난특수진화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산불진화차량을 확보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산림재난특수진화대하고 별개네요, 차량운행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차량은 이미 확보된 저희 차량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는 특수진화대 분들이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차량을 가지고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장갑순 위원
- 그럼 여기 보면 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 매미충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로수에 약을 주면 농경지로 옮겨가고 농경지에 약을 주면 또 임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가로수에 방제를 한다고 하면 인근에 농경지나 임야에 같이 공동 방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되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가로수를 방제하게 되면 사전에 가로수 주변 농가에 사전에 우리가 언제쯤 방제를 할 테니까 동시에 방제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같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방제할 때 농경지가 있잖아요, 항상 가로수가 있으면 옆에…
그러면 그 옆에도 주고, 농경지 전체를 주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같이 방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공동방제로 하면 효과도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특수진화대 그분들이 방송에 한 번 나와서…
그분들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활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분들입니까?
이번에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분들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대가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따로 산림청에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가충순 위원
- 어쨌든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특수진화대도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란 얘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특수진화대도 재난, 산불…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선발 기준인가요?
보니까 연령대가 있는데 42세에서 69세로 연령대가 돼 있거든요.
69세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회에서도 은퇴시기를 한참 넘어선 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을 오르고 내리고 짐을 지고 올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연령대가 좀 많은 거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래서 체력검정을 하고 있는데요, 등짐 펌프 메고 달리고, 호스 메고 달리기를 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의 분들이 일을 하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점수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점수제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선발하는 데는 체력검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연령대가 제일 밑 42세로 놓은 건 그 나이 대부터 뽑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는 10명, 해당되는 분들의 연령대가 되겠습니다.
선정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선정되어서 일 하고 계신 분들 연령대가 42세부터 69세까지 있는 거고요.
평균 연령이 52.7세라는 얘기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1년에 한 번씩 선발을 하시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가충순 위원
- 이건 산을 오르고 내리고 짐을 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 시 되는 게 체력인거 같아요.
소방차가 갈 수 없는 위치나 이런 데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특수진화대가 가서 우선 방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 안 돼서 가다가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돼서요, 군 출신이 많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제가 직접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선정하는 것은 체력테스트를 해서 점수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그중에서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장교출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장교출신 그런 분은…
- 위원장 안효돈
- 장교 또는 하사관 출신들이 많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파악한 건 없는데요.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호수공원 수질개선 관련 연도별 실시 현황 및 사업절차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 설명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보면 매년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이 매번 올라오는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17년 행감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에 보면 수질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현 상태 호수공원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호수의 규모 축소 등 활용 용도를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시민들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수질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요.
2018년도에는 대형 관정 2공,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물로 수질을 개선하려고 물의 희석도를 해 봤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들어오는 물이 사실 깨끗한 물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대형관정으로도 저희가 판단할 때 만족할만한 수질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작년 2018년도 11월 8일에 일산호수공원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직원들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나노버블이라는 수중에 산소를 공급해서 물방울 형태로 올라가는 전기장치인데요.
이 부분이 거기에서 들어 본 바로는 자기들도 해 본 중에서 최고로 나은 시설이라고 하는데 단가가 개당 5,000만 원씩 소요가 되는데 아마 저희는 4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 볼 때는 저희가 대형관정으로 물을 맑게 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면적에 대비해서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고…
나노버블, 일산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측에서 추천해 주는 부분이 이것을 자기들이 해서 그만큼 맑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지역의 호수공원이 깨끗하고 악취가 안 나는 공원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수질개선의 근본 원인은 현재 상황에서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매년 반복되는 예산낭비 사업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호수공원 내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오염 퇴적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전년도에 연을 제거…
- 최기정 위원
- 연 제거는 일시적인 현상인 거 같아요.
호수공원 토양, 그 자체 준설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냐.
물 수위도 1m 내외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전년도에 악취의 원인이 아마 비올 때 상부 쪽에서 유입되는 오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아니면 현재 악취에 따른 문제점을…
비가 많이 올 때 악취나 이런 부분하고 지적하신 안에 준설을 통해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거기 준설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기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오염된 토양 안에서 기계장비나 그런 것만 예산이 투입되는 게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문제점이 뭔가,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호수공원 내부에 분수대 있지요?
밖에 공원에 있는 분수대, 그건 어떤 물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분수대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안에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으로 분수대를 가동함으로써 오염된 물질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
- 최기정 위원
- 그게 빗물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최기정 위원
- 작년까지도 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작년에도 가동을 했는데 현재 금년에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들어오는 물이 전년도보다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대안은 그런 기계설비나 장비가 투입되는 거보다는 준설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17년도에 보완사항에서 말씀하신 대로 호수공원을 축소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으시든지 해야지.
매년 지속 반복적으로 악취와 잦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데 매년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될 거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사실상 그동안에 악취문제나 수질문제를 계속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최대한 좋은 부분을 찾아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질하고 악취하고는 별도입니다.
아주 수질이 나쁜 물에 가도 냄새는 안나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BOD는 왜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BOD는 측정이 안 되나요?
측정된 값이 없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수질보다는 호수 저질에서 뭔가 부패하면서 악취물질이 발생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에 있는 물을 개선하면…
수질은 좋아지죠.
좋아졌지 않습니까?
수질개선제를 넣으니까 좋아졌죠.
그런데 정작 악취는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니까…
이걸 자꾸 수질로 접근하지 말고 악취물질로 뭔가, 악취물질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이런 대안 한 번 제시해 볼까요.
지금 거기는 뻘과 오니가 겹쳐있거든요.
그런데 오니 층이 자꾸 두터워 지고 있는 게 읍내동 지역에서 유입되는 하수거든요.
하수, 우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한 4년여 동안 걷어내는 식물, 연 제거를 4년 동안 했거든요.
5,000만 원 씩 2억을 했고 최근에 대형관정 두 개를 팠는데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 계속 낭비하시지 말고 한번 전체적으로 뻘 층을 다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치는 겁니다.
치고서 그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모래를 깔아요.
모래가 스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됐을 때 모래를 휘저어서 모래가 품고 있는 전위를 빼내는 겁니다.
퇴수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앞에서 과장님 답변 중에 바닥 분수물이 호수공원 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래서 수질이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수돗물일 겁니다.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수돗물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돗물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바닥분수를 이용하는 데는 수질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 물이 다시 호수공원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지저분한 물이 호수공원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저희가 준설한 부분하고 읍내동에서 유입되는 빗물이라든가 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하절기에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06번, 가로수 완충녹지 지대 고사목 교체내역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요구번호 106번, 고사목 현황은 제안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한여름 폭염에 고사목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기본이지만 고사지 있잖아요, 고사지…
고사지를 우선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나뭇가지가 일부 말라 죽어 있고 나머지는 살아 있잖아요, 고사지에서도 수분 흡수를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고사지는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일정부분 수분 흡수를 하고 있고요, 고사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수명연장이나 생장 활력을 돕기 위해서는 한여름 폭염 시에는 고사지 제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산림소득사업 기반확충을 위한 농림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박보은 주무관님, 박희명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소득사업 기반확충을 위한 농림사업 현황을 보면 2017년도 사업명이 있어요.
사업명이 표고자목구입 지원사업이 있고,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지원사업이 있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 이런 공모 사업이 있고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사업명을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누가?
사업을 올해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자, 이 사업을 해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은 전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대상자가 여기에 따른 사후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런 내용이네요.
사업명이 표고자목고입이 있고,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지원사업이 있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쭉 여러 가지로 놓으면 거기 한○○씨, 정○○씨 어○○씨 김○○씨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이런 사항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도비도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여기에 도비도 다 포함이 됩니다.
도비, 시비도 있고 보조사업이 보통 40% 해서 금년에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100%까지 보조지원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보조 비율을 보면 40%도 있고, 60%도 있고 일정치가 않아요.
이건 이유가 뭐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사업별로 이게 보조하고 재원비율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도비 6%, 시비가 24%…
작년까지는 90%였는데요, 금년에는 100%을 해서 이 부분은 주로 임산물 재배하는 임업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농림 사업에 보면 유통기자재 지원사업이 있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임산물상품화 지원사업이 있고 표고재배시설이 지원사업이 있고 임산물재배관리 지원사업이 있고 쭉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도별로 달라요, 2019년도는 보조가 100%였고, 2018년도는 보조가 40%에서 90%까지 있고, 2017년도도 보조가 40%도 있고…
정액지원 건당 40만 원 지급이 된 건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 산양삼 말씀하시는 거죠?
- 장갑순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정해진 건당 일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건당 20만 원, 두 건 해서 40만 원.
이 얘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정해진 건당 20만 원, 지침 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요.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 20만 원은 뭐에 쓰는 거예요?
산양삼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이건 산양삼이다.
- 장갑순 위원
- 산양삼이 맞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에 따른 잔류농약검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잔류농약검사까지 하는데 20만 원이면 굉장히 싼 건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보조비만 20만 원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자담이 몇%나 되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5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1건에 58만 원 그러면 내가 산양삼을 재배를 했는데 이게 산양삼이 맞다, 아니다.
농약까지도 검사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나중에 판로가 되려면 잔류농약검사가 돼야 나갈 수 있거든요.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산양삼 생산과정이라고 하면 평수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평 심은 사람도 있을 테고, 1,000평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를 텐데…
그런 관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보니까 요구내용 179번을 보면 각 과별 보조금 지원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 관련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대상 제출 이렇게 해서 나온 거를 보니까 2017년도에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9종 해서 표고재배사 지원을 반납했어요.
720만 원을…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해서 2017년도에 전○○씨가 울타리 지원에서 2,000만 원을 반납하고 사유는 2017년 보조사업자인데 2016년도에 지원을 받은 사람 두 분이 반납을 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2017년도에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2017년도 사업을 신청했는데요. 2016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2016년도에 사업을 다른 분이 포기를 해서 2017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임업인께서 2016년도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신청자가 없어서 포기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도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울타리 지원사업도 역시 전년도에 사업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2017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역시 전년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이 부분이 포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사업이 전년도에 당겨서 했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2018년도는 매년 지원불가,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지금…
표고자목구입하고 두 분이 성이 똑같은데 반납액도 똑같고 그런데…
한 분이 아니고 두 분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못 받는…
- 장갑순 위원
- 이런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년간 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지원을 못 받는 것도 있고…
규정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한 받을 때에도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단 돈을 받았다가 반납한 거잖아요.
상황을 보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앞으로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포기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이건 포기 반납이 아니라 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당시에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선정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선정자체를 잘못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지원받은 사람을 또 선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선정위원들이 선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온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언제 지원 받았나 이런 건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전년도에 지원받은 사람이 올해 또 지원해서 받았던 말이에요.
금액을…
받았다가 보니까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반납해라.
이렇게 된 사항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전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다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면 사업하면 되는데 임업인 같은 경우는 농업인 같지 않고 사업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임업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가 더 쉬울 것 같고…
서산시에 임업인이 몇 분정도 돼요?
임업 후계자라고 하나요?
경영인…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임업 후계자가 73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73명, 실질적으로 여기 보조사업자 이분들은 임업경영인들로 이루어진 건 아닐 테죠?
그냥 임업인이면 다 해당이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임업인.
- 장갑순 위원
- 우리 서산시에 임업인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임업 후계자가 73명이라고 하셨는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후계자는 73명이고…
- 장갑순 위원
- 후계자 말고, 임업인이라고 하시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임업인을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보통 임업인이라고 하면 산림경영이라고 해서 소득 하는 부분을 경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서산에 임업경영인이 73명이고 임업을 그래도 얼마 정도 하고 그러니까 산림조합원이겠죠, 산림조합원…
쉽게 말하면…
산림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이상의 조격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만 파악하면 우리 서산시가 임업인이 몇 명이다.
이게 나올 거 같은데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에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걸 아까 정액지원이나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지원사업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서산시 임업인은 약 2,8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우리 서산시에 꼭 산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청양이나 홍성이나 당진에 산이 있으면서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2,800명에서 3,000명 안쪽 되고, 아까 임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약 300평 정도의 산림을 경영하고 있으면 됩니다.
말이 경영이지, 영농계획서도 필요 없는 거고, 나무만 확인되면 되는 거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 답변하시는 게 성의가 없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안효돈
-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고 알아보고 확인한 이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요.
관련돼서 이건 좀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통사항 179번까지 갔는데요.
표고재배사 지원하고 표고자목 구입하고 이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반납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전년도에 받았던 게 확인이 돼서 지급을 안 하고 예산을 반납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사업 자체를 반납한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보조금이, 돈이 개인한테 갔던 건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예산을 반납한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산을 반납했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또 하나 궁금한 거요, 2017년도에 주려고 하다보니까 2016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안 줬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본인이 당겨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못하는…
- 위원장 안효돈
- 표고자목, 2018년 거를 보는 겁니다.
표고자목이라는 게 저거 아닙니까?
도토리나무인가요, 상수리나무…
그걸 지금 주는 건데 2017년에 줬으니까 2018년에 선정은 됐었는데 그게 확인이 돼서 선정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했다는 얘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런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이분이 100개를 하고, 올해 또 100개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신청한 건가요?
뒤에 아까 토론들을 하시는데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혹시 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같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산지자원팀장 박희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고재배 자목 같은 건 2016년도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했는데 2017년도 보조사업 신청자가 2016년도 보조사업비를 당겨서 받으니까 이 사람 몫이 2017년도에, 2018년도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자동적으로 전년도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몫이 남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뭔가 잘 이해가 안 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무슨 얘기냐 하면 전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 신청을 전년도에 하거든요.
전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내년도 신청한 사람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말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예를 들면 2016년도에 2017년 계획을 세우려면 2016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다고 쳐요.
선정까지는 아닌 거 같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2017년도에 몇 명이 있더라.
그럼 2017년도 이분이 신청 받아서 2017년도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2016년도에 신청 받아서 2017년도에 주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맞는데요, 당해 연도에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신청한 사람이 사업 포기한 것을 당겨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 위원장 안효돈
- 내년도에 신청을 어떻게 해요, 올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무슨 얘기냐 하면,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사업을 포기했는데 또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포기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매년 사업이 전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임업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사실상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반납한 사유가…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1년 전에 거 지원을 받을 때 1년 전에 받았건 1년 후에 받았건 이게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 지원하게 돼서 그게 나중에 확인이 되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무슨 얘기냐면 사업대상자가…
다른 사람이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A라는 사람이 포기를 하다보니까 B라는 사람이 그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사업을 신청한 사람…
그 사업대상자, 금년에 사업한 부분이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데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A라는 사람이 2016년에 해야 되고 이 사람은 2017년도에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반납했으니까 2016년에 이 사람을 했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겨서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안효돈
- 이 사람이 그다음에 또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아니, 그 다음년도에 사업할 사람이 없는 거죠, 2017년도에…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반납하는 건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사업할 사람이 없으니까 반납하게 된 거예요.
- 산지자원팀장 박희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그렇게 사업자가 없어서 반납해야 되는데, 매년 지원불가라고 썼잖아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어서 반납한 게 아니라…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표현의 문제가…
제가 직원한테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매년이라기보다는 연속으로…
- 안원기 위원
- 연속.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반납사유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 위원장 안효돈
- 이해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 요구사항에 대해서 179번하고, 180번 두 개가 있는데요.
한 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공통요구번호 179번, 각 과별 보조금 지원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관련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과 요구번호 180번, 민경보, 민자보 지원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의 내용들을 하면서 거의 다 다룬 것 같아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유창환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수도과, 토지정보과, 항만물류과,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