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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7 월요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9년 6월 17일(월)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시기 위해 CJ헬로충남방송 관계자 분들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사회복지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5일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연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65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및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휴일 잘 쉬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게 잘은 못 쉬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도 여성가족과가 어린이집부터 교육시설,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 다양한 관계로 휴일도 쉬지 않고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박상길 과장님과 심은주 팀장님, 강희섭 팀당님, 강명순 팀장님, 신용철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및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현황에 대해 쭉 봤는데, 올해 처음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여성가족과장 박상길입니다.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작년에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의 보호와 건강을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 150개소에 대해서 한 832대를 보급했습니다.

그중에서 자체 설치한 200대를 뺀 630여 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김맹호 위원
AS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고 필터를 갈아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일단 렌털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죠.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일시적으로는 나름대로 공기청정기에 대해 어린이들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초기에는 열심히 하겠지만, 후기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소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어린이집마다 보통 17개나 3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기청정기를 나중에 필터를 교환하고 하려면 그것도 돈이 많이 들 테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소홀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혹시, 설치 후 사용 전수조사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작년 12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은…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 부분의 설치 조사는 의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어차피 1년에 1번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겸해서 공기청정기도 같이 전수조사 품목에 넣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줬습니까, 아니면 렌털로 해서 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150개 어린이집에 대해 832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이 있고 유희방이라고 같이 있습니다.

기존 작년 12월에 우리가 보급하기 전에 200대는 어린이집에서 자체 렌털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632대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김맹호 위원
다시 한번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632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전 전수조사 해서 보급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입해서 보급했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국·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김맹호 위원
그러면 632대에 대해, 추후에 렌털 하지 않은 부분은 AS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구입해서 줄 때 2개 분량… 1년 치 분량 필터를 그냥 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 상태나 점검,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수조사 할 때 같이 겸해서, 필터 교환 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같이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 현장을 가서 공기청정기를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관리가 잘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고, 어린이들이나 어린이집 교사들, 원장들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산시에서도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갖고 했구나 하는 사업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도 이렇게 판단하고 흡족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만약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경적이 울려서 어린이가 있는지 없는지 뒤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로당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고 생활공동제도 설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큰 문제가 없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어린이집당 2개 놓은 곳도 있고 1개 놓은 곳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일률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공기청정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맹호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것은 우리가 자체 보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관리 자체를 떠나서 시설 교체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맹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어린이집에 보급 대수는 공히 1대씩 지급했습니까,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자체 렌털 한 데 200개는 뺴놓고 나머지 632대만 보급 완료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아까 632대라고 말씀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1개소당 몇 대꼴이죠.

어린이집 면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면적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50㎡ 이하, 50㎡ 초과, 50㎡ 과초과 이렇게 되거든요?

50㎡로 하면 한 15평 내외가 되거든요?

50㎡ 초과는 15평에서 20평 사이고요.

나머지 50㎡ 과초과는 20평 이상으로 해서, 아마 20평 이상 한 곳이 10개실인가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5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나름대로 시에서 관리 감독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린이집 문제가 발생하면 어린이집만의 책임, 보육교사만의 책임으로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부모의 책임이고 관리 감독의 책임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서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에 대해 충분한 점검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셔서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동안에도 잘해 왔지만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SBC서산방송 대표님, CJ충남방송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첨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기청정기나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설치 목적이 아니고 개선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청정기 설치 한 이후에 공기 질에 대한 측정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직은 없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성상… 뭐, 아이들이 많이 뛰어 놀기도 하고 문을 많이 여닫기도 합니다.

만약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공기 질에 대한 측정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보급한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그것은 생각 못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설치해서 오래 시간이 지나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설치해서 오늘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치 전후로 해서 공기 질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 했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지급했는데, 효과는 있는데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적다고 하면 대수를 더 늘려서라도, 공기 질 개선이 목적이니까 그게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뭔가를 지급하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반드시 공기 질에 대한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좀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목표했던 만큼… 사실,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면서 공기 질을 어느 정도 개선하겠다는 목표치도 사실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최일용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목표치, 건강 관련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하로 관리가 돼야 하는지, 그것에 대비해서 관리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통학 차량 관련해서, 작년에 보조금을 받아서 전체 다 설치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다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지금까지 아이들이 차량에 갇히는 사고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없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최일용 위원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운전하시는 분이나 동승자, 이런 분들이 세심하게 챙기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제도가 있어서 뭔가를 설치하라고 하면, 설치했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 더 됩니다.

이 부분은… 혹시, 메스컴에서 보면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편법으로 중간에 스위치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글쎄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기존 설치 업체들이 설치하면서 동시에 추가 비용 한 2만 원 정도만 내면 중간에 스위치를 달아서 굳이 뒤에 안 가도 중간에서 끌 수 있게끔 설치하는 스위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 안 됐다고 하시면, 지금 서산 관내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편법을 써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자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람의 문제이지 장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우선 확인돼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것은 시에서 일시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사할 때는 중간에 편법으로 설치했던 장치들을 끈다든지… 보이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경찰과 연계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럴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도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그런 점검, 미흡한 부분을 같이 점검이 되게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시동을 끄면 몇 분 내에 확인을 해야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한 1분 정도…

최일용 위원
지금 3분 정도 되지 않나요?

그게 시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대략 1분 정도로… 이게 회사별로 제품이 달라서 그런 경우가 가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시간 조정은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서요.

(대답 없음)

그런데 어린이집 차량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문제라고 했는데요.

뒤에 가서 스위치를 끄고 나오면 끝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분이 나가면서, 혹은 뒤로 나가면서, 끄고 나오면서 확인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사실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 특성이… 물론, 의자에 앉아 있어서, 자다가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 숨는다든지 해서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충남은 자료가 없어서 서울시 통계를 보면, 차량 갇힘 사고가 전체적으로 2015년도 같은 경우 60건에서 2018년도에는 355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아이와 관련된 건들이 2015년 11건에서 2018년도에는 87건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아이들 관련된 차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장치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혹시, 어린이집 차량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CCTV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설치되어 있는 차량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인데,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설치했다고 해도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될까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런 점검을 수시로 하든, 아니면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든,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만약에 어린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 단속 규정을 피해 가는 어린이집 차량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떤 조치나 징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법인·민간·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150개소에 대해서 632대를 지원해 줬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보급할 때 일체형인가요, 천장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일체형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체형이 필요한 데가 있고 천장형이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법인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소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에게 위험할 것 같고 천장형으로 해 줬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행정을 펼칠 때, 행정의 편의보다는 현장에 맞는 편의성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보령에서 입찰해서, 보령에서 와서 설치를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보령에서 와서 입찰을 받고… 설치는 아마 다른 데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지금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분들에게 들었어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행정을 펼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수조사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6개월이 다 되고 있습니다.

설치를 했으면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기간을 떠나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몇 달까지 갈 필요 없이 행감이 끝난 다음에 지금 150개소에 대한 설치,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마도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전기만 갖다 놓고 설치가 안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대로 전수조사 하셔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 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어린이집 신규 인가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올해 초 여성가족과 소속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우수상, 우수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
어린이집 신규 인가, 시장님 인가 사항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어린이집 신규는 시장님 인가 사항이고 어린이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길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환경이라고 안전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 환경 안전 관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영·유아보육법, 환경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신규 인가 하면서 환경 안전 검사 실시했는지 확인하셨나요?

(대답 없음)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강희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방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전부 사후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도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는 이 사항이 인가 사항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셨던 사항인가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이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아직 지침이 변경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환경보건법」 제23조 제6항에 그 조항이 2014년도 4월에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9월 2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게 변경되면 「영·유아보육법」도 같이 추진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돼서 저희들은 신규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에 이 사항을 아직까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어서…

이경화 위원
별도 사항이어서 체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고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 확인 검사를 받은 것이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도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전부 다 통보해서 조치를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신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집 신규 인가하는 데 있어서 업무 소홀로 볼 수 없는 부분인 것이네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개별 법이 서로 조금… 추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은 모든 신규 인가하는 데에서 확인 검사를 받고 있고 체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인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17년도 신규 인가가 12개소로 나와 있는데, 보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대표자 변경 인가인데, 담당자 전산 입력 오류로 최초 인가일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지금 보면 10건이 있습니다.

최초는 신규 인가는 2011년인데 변경 인가는 2017년, 이런 식으로 되어서 신규 인가 내역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차후에 진행되는 업무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담당자가 변경되면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된 다음에 업무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그것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저는 다음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에 대해 감사를 많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수급 계획 세우셨나요?

우리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매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신규 인가 내역을 보면, 계속적으로 올해도… 지금 국공립입니다만 4개가 나왔고, 가정어린이집 하나, 지금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신규 인가를 제한해야 하는 입장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금 대부분 신규 인가가 되는 이유는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에 많이 입주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연희
예.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입주를 하다 보면 300세대 이상이 되면 관리동에 어린이 집을 1개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350세대 이상이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어린이집 인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어린이집 신규 인가 내역을 보면 가정도 있지만 민간도 상당히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5월 29일로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서산시에 단설유치원이 1개 있는 것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물론, 단설유치원은 서산시 인가 부분은 아닙니다만, 교육청에서 담당이기는 한데, 지금 사실 중흥아파트가 들어오는 데 단설유치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이 이 내용을 왜 했느냐 하면, 다른 지역을 보면 거의 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고 있는 추세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세우실 때 몇 연차로 내다보고 계획을 잡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1년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 수급 계획에 보면 어린이집 인가 제한 지역이 6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대산, 부석, 음암, 운산, 해미, 고북 지역 이렇게 6개가 있거든요.

또, 어린이집 인가 가능 지역이 9개가 있습니다.

인지, 팔봉, 지곡, 성연, 동 지역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러면 중흥에 단설 유치원이 지금 154명 정도 인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154명이지만, 한 300명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추이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내 아이를 보내고 싶지, 오래된 환경에 있는 데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림에도 단설유치원이 현재도 있고, 또 중흥에도 하나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 민간이나 가정이나 법인… 여기는 어떻게 수급을 채우실 것이냐는 얘기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아까 중흥에 대해서 단설 유치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이 부분은 원장님들하고 먼저 얘기를 하셔서 모임을 가지시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입장에서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앞으로 단설유치원이 또 생기다 보면 아마 이 부분의 수급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신규 인가를 더 제한해야 되는 부분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감이 끝나시면 그것 좀 한번… 수급 계획도 좀 가지고 이런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 도출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구번호 질의하기 전에, 우선 여성가족과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가 한 1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맞습니다.

2017년도에는 10개가 있었는데요.

청소년 육성 위원회, 그다음에 학교 폭력 지역 대책 위원회,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회는 각 부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구성을 해놓고 1년 내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왜 안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것은 위원회가 반드시 그 목적을 위해서 구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뭔가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성 없는 위원회를 만들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새 위원회가 하룻저녁 자고 나면 하나씩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위원회가 생깁니다.

현재 109개 있는데, 1년 동안 27개가… 여성가족과는 4개지만 전체적으로 27개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혼자 다할 수 없으면, 각 부서에서도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든지 해야지, 위원회만 설치해놓고 운영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것 좀 정비 내지는 구체적으로 해결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요구번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쪽 하단에 아이미소어린이집은 정원이 20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인원은 1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운영이 계속되고 등록이 돼서 활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원이 20명인데 현 인원이 1명 있어요.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것은 잘 안 돼서 현재 휴지한 상태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 그럼 문 닫았겠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폐지한 것은 아니고 휴지.

조동식 위원
그러면 폐쇄하라고 줬어야지… 자료에는 1명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폐원했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잠시 쉬었다가, 휴지…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고 폐지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개·보수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 민간어린이집 지원비 3,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공사를 유치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지원을 했다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잔액 자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입찰 잔액으로만 전부 쓰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입찰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정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미만 건도 있고 보통 다 5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럼 500만 원을 자투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은 자투리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신청자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니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최일용 위원
지금 보통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신청 금액은 총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민간어린이집은 우리가 정부 지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도액의 300만 원씩 하고 자담 30%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자담이 30%입니까, 50%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30%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선정을 일단 해야 되겠죠.

최일용 위원
그럼 어쨌든 작년에 금액이 남은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신청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어차피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굳이 남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특히 아이들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금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어린이집 규정을 보면 어린이집을 설치·증축·개축·개수·보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최일용 위원
우리 예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이라는 문구 때문에 도배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배가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개·보수 기능 보강이라든지, 개수·보수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하다 보니까, 액수가 적다 보니까, 아마 도배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확인 드리는 것은, 도배라는 부분이 우리 사업 계획상에는 ‘보육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법상 해석에 개수라든지 보수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지금 보수 요청…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 어떤 기능 보강이나 안전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도배는 거기에 좀 해당이… 그러니까 어떤 우선순위로 보면 조금 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글쎄요, 대부분 문 교체나 창호 교체,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도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보수 사항에…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전체 다 하면 한 152개소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150개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거기서 법인 빼고 민간·가정만 우리가 자체 예산 3,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도배까지 한다고 보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글쎄요, 그 예산을 좀 높여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매년 3,0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어린이집 도배까지 해 주면 다 좋겠죠.

그런데 만약 다른 기능 보강이라든지 보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도배까지 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신청한 어린이집 중에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개·보수 내용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성, 필요성보다는 그냥 순서에 입각해서 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게 해석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정말로 더 필요한 부분, 기능 보강이나 보수에 이 시비가 투입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의향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보수 할 때 감안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지급 금액이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데 특이하게 외주 업체를 쓰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최일용 위원
지금 보조금은 우선 시에 주소를 둔 업체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금액이 큰 공사도 아니고 입찰을 보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외주 업체에 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때 권고를 안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소액이다 보니까, 이게 300만 원… 민자보 사업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아마…

우리도 권유를 하죠, “이왕이면 관내 업체를 사용해서 사업을 해라.” 그래도 개중에 어린이집마다 아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관외 업체를 준 것 같아요.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외주 업체를 썼다는 부분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은, 보조금이 지급되면 거기 목적에 맞게… 아니면 업체 선정도 목적에 맞게 선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하는데 경기도 업체를 했다… 과연,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했었을까…

저희들이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도배를 그냥 본인들이 가볍게 하고 자료만 그쪽에서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보조금이 나가면 나중에 현장 조사나 준공 검사는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합니다.

최일용 위원
법인 외에 민간이나 이런 부분도 다 그렇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당연히 사업을 줬으면…

최일용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최일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좀 의심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가급적이면 이 법에 규정된 원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 보조금을 갖다 쓰는 분들이…

또, 내어주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사실은 본인들 쌈짓돈, 호주머니 돈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민원을 접하다 보면… 물론,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에게도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한테 당당하게 가서 보조금을 따서 정산 철저히 하고… 특히,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어린이집은 다 아이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죠.

위원장 이연희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다르고, 현장에 가서 듣는 얘기도 조금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산시청에서도 ‘갑질 교육’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든 보조금을 내어줄 때, 선심성으로 주듯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분들이 요구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5년 동안 의원 하면서 굉장히 느끼는데요.

과장님 계실 동안에 한번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아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사실 현실에 맞게 하려면 그분들이 와서…

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아까 같은 상황이 발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떤 애로가 있고 어려워서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확산돼야 아이들한테 가는 부분이 더 현실적으로 갈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어린이집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 건들이 많아서 고생 많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괜찮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민원 현황이 별로 없어요.

잘돼서 그렇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만큼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유부곤 위원
예,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전 시설이 전수조사 진행 중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150개의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전수조사가 하루에 많이 못해요.

그리고 체크를 다… 대충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수조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항목을 같이 차근차근 조사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전수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서도 쭉 나왔고 본 위원도 체크해 놨는데요.

사실은 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유부곤 위원
그런데 특히 어린이집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 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유부곤 위원
늘상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수시로 하고 정기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분야별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분야별로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18년도, 17년도에 집중적으로 사회문제화 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유부곤 위원
그런 관계로 2019년도에는 별로 없으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 현황이 적다고 해서 사실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속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민원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도 점검을 할 때 정기적으로 하든 수시로 하든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어린이집은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아까 그래서 ‘슬리핑벨’ 차량 문제도 설치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 점검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늘 안전이나 환경 시설, 이런 부분에서 좀 미리미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관내 어린이집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2015년 7월 20일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최일용 위원
주 내용이 어떤 것이죠?

주 내용을 보면, 일단 자가 차량 이용 시 유상 운송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고 차령이 9년을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올해 4월 달인가…

최일용 위원
1월 1일부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3년 유예를 해서 이번 1월 1일부터인데, 혹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안내라든지 점검을 한 실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개선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강희섭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4의2호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차량 적용에서 유예됐던 사항을 신규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차량에 한해서 유상 자동차 운송 허가를 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령’이 9년까지 돼 있고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해서 11년까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집 통학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 사항은 전부 이상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관련된 차량 운행을 보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어린이집 통학 차량 관리 시스템에 전부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의무 사항은 아니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저희들이 보육 통합 시스템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통학 차량 관리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계시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등록 현황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직접 문의도 해서 그 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지금 팀장님께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다 개선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쪽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개선이 됐다는 것은 시스템에서 확인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을 직접 확인하신 것인가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저희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해서 등록 연도를 조사했는데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점검한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일차적으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문의를 한 결과, 차령이 지난 차량을 새로 다시 구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입은 완료가 됐고요.

시스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1대가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고요.

2006년도에 1대, 2008년도에 1대로 돼 있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전부 수정을 하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다 확인은 안 했는데, 지금 2005년도 1대…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2006년도, 2008년도 1대.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2004년도도 있었고 2006년도…

2006년은 제가 확인한 것만 12건 이상이 있었고 또… 제가 몇 군데만 조회했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일단,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는 전부 다 받아서 확인을 하신 것인가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료를 전부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린이집에 직접 통화를 해서 수정을 하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여쭤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다 안 하고 몇 군데만 조회했어도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데… 팀장님은 지금 세 곳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현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상 자료도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기간이 지난 부분이.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차량은 그렇고, 우리가 지금 유상 운송 허가를 전부 다 받고 있나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그것은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이게 어린이집하고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지도 점검을 나갈 때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하시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상 운송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운행하면서 학부모님들한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경우에 등록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자가용 차량… 그러니까 어린이집용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개인 원장이나 개인용으로 돼 있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차를… 돈을 안 받고 어린이집 통학 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을 법률 예외 조항을 가지고 운송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꼭,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저희한테 협조 공문도 오기는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통학 차량으로 운영하면서 무상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일종의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유상 운송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 통학 차량이라든지 어린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상 운송 허가를 받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경찰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으로 등록해서 신고필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상 운송 허가에 대한 부분은 소정의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과에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법적인 조항이죠, 유상 운송 허가를 받게 돼 있는 것은?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최일용 위원
그럼 우리가 다 받아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라서 확인이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유는 뭐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안전이 우선되겠죠.

최일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전이 우선…

그러니까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차량이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최일용 위원
그럼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느 어린이집 차량이 지금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어떻게 보면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불법이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법적 처벌 규정도 있고, 그렇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시에서 단속 아니면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그것은 주 업무 부서가 교통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부서와 상의를 해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시청 교통과의 소속입니까?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시겠네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린이집 전수 조사나 점검을 할 때 유상 운송 허가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이미 안내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면서 여객 자동차 운수법 개정된 내용을 어린이집에 전부 다 안내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통학 버스를 이용하면 통학 차량 신고를 하게 돼 있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관할 경찰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최일용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과에서는 확인을 안 하시겠네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그것은 신고필증을 경찰서에서 발급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나가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동승자 확인에 대해서는… 동승자가 동승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혹시 안 하시나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통학버스를 운행할 때는 운전사 분이 운전을 하고 교사 분 중에 한 분이 같이 동승자로서 동행해서 아이들 안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어떻게 하시죠?

그리고 그 확인 주체는 어느 부서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그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요.

일차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동승을…

거의 대부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못하는 데도 있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준수 사항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최일용 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 통학 차량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동승자도 거기에 등록을 하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최일용 위원
거기에 보면 동승자가 지정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살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동승자가 안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선상 확인한다든지 실제 방문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하시는 거네요?

그런 실적이 없나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동승자 부분은 보육 교사 분들이 하도록 돼 있는데요.

한 분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일용 위원
지정을 하든 돌아가면서 하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교사 분들이 그냥 교대로 조를 짜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동승자 지정하는 부분은 의무 사항은 아닌가요?

누구를 꼭 지정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구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보육 교사 분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 본 적은 없다는 얘기네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일차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 관련,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있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운전자 분 하고 운영자 분, 2년에 1번씩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2년에 1번씩입니까?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최일용 위원
전에 3년에서 2년으로 바뀐 것입니까?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2년에 1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혹시 안 받는 사례도 있나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그것은 교통 안전 부서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그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도 관련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린이집 관리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특히 차량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전 부분인데, 우리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지도 점검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차피 점검을 나가면 그 부분이 우리와 관련이 있든 없든 나갔을 때 어린이 하고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관 부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총괄적인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은…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유상 운송, 이런 부분, 허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통과에서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실제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련된 부분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리하는 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수적으로 하면, 같은 학원이나 체육센터 부분도 전부 다 어린이집과 똑같이 차량에 대해서는 유상 운송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의 비슷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요.

자료 주신 것 18쪽을 보면 이것은 유선상으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아동 학대 교사에 대해서 자격 정지 2개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기소유예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게 사건 자체가 없던 것은 아니고 있었는데 중대성에서 기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었다고 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부모 입장이나 저의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어린이집과 협의를 해서 자격 정지가 아니라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떤지…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사건이 발생한 즉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를 해임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사건화가 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최종 판단이 나온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법적인 규정이 개정됐을 때 반드시 그것에 맞춰서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홍보도 하고 협조 공문도 보내고 안내도 해서 그런 부분을 임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미리미리 개선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참고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
예, 하나만.

위원장 이연희
예,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쪽 제일 하단에 보면 보육료 수납한 것 초과에 따른 시정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것은 자체 점검해서 나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느 학부모의 신고 사항으로써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자체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매년 도 심의해서 보육료 단가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결정 금액 이상으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고 자체를…

조동식 위원
발견된 사항이… 더 받았다는 사항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는 거예요, 주체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견된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추가한 금액에 대해서 도로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이죠.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15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 하나를 제정하면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서산시 관내 어린이집의 차량 운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도 있고 65세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 치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사실 계속적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고령 운전자 사고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3, 40대 운전자들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 서산시 자료를 뽑아 보면,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거의 40%가 넘게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한번 뽑아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원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차량 운전자를 따로 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만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라기 보다는, 교통과와 상의하셔서, 아니면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왜냐하면 아이들의 안전 문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자료를 하려고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이전부터, 70세 이상부터는 운전면허를 다시 따는 것으로 재발급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시면 본 위원장과 대화를 나눌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7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공동 육아 나눔터 1호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1호점을 계속 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2·3·4호점이 계속 개소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공동 육아 나눔터 개소 과정에서 신한은행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1호점은 추진 과정에서 지원을 못 받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왜 못 받았는지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공동 육아 나눔터 1호점에 대해서는 제가 개괄적으로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호점은 아시다시피 서산문화복지센터 어린이집, 여성회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현황은 과거를 보니까 한 8만 9,500여 명 정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자녀와 부모가 같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용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어린이도서관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유아이기 때문에 책을 볼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영화를 같이 들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로부터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놀이방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 사항이 여러 번 제시됐었습니다.

우리가 고심하다 보니까 마침 2층에 놀고 있는 휴게 공간 한 16평 정도 있어서 그것을 공동 육아 나눔터로 하면 어떨까 해서, 2,5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장난감과 도서관도 같이 겸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현재 영아를 가진 부모님께서는 공동 육아 나눔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같이 놀이 공간도 되고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육아 정보 소통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됐습니다, 상시 프로그램도 같이 하시고요.

급하게 하여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한은행에서는 20평 이상에 대해서 6,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가 가진 휴게실은 16평이 조금 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시기가 공모가 끝났을 때이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은 됐는데, 사실 시비를 들이지 않고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민원이,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엄마들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으로서 활용도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하지만 시비를 좀 아낄 수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시급하게 운영하지 않고… 뭐, 민원을 몇 개월 정도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좀 더 나은 자리를 찾아서 지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3·4호는 지원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금 2호도 6,000만 원을 받았고요.

3호도 받았고, 4호는 성연 힐스테이트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굳이… 약간만, 한 1,0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품앗이 그룹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한 그룹당 3만 원씩 지원해 줘서 지금 10그룹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도서관 이용자들이 대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공동 육아 나눔터와 같이 함께죠.

어린이도서관도 같이 활용하면서…

이경화 위원
이것은 공동 육아 나눔터 혼자만의 데이터는 아닌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공동 육아 나눔터… 10개 그룹 한 65명 정도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자녀 품앗이 돌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 주 고객 층이 어린이도서관 이용 고객이냐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상시 프로그램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아들만 대상으로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초등생도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영아 하고요, 부모들 상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초등 돌봄에 관해서도 계획서에 써 있던데, 초등생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영아부터 유아, 초등학생까지 같이 돌봄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대부분 보면, 처음 계획에는 초등생을 위한 것도 있는데, 운영 실태를 보면 대부분 영·유아 대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초등학생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육아 나눔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취약한 학생들은 오후에 많이 오기 때문에 공동 육아 나눔터는 오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미취학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마도 학교에서 끝나고 돌봄도 받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한두 시간 정도 더 이쪽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초등학생 돌봄이 된다면 부모님들이 좀 더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영·유아 쪽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시기적으로 좀 더 기다려서 지원 받아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운영 실태를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처음에 1호점을 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민원도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가족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운영 세부 내역’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첫 번째 주신 자료에 보면 성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추가 자료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횟수가 17년도에 28회, 18년도 23회, 19년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 횟수가 아니고 폭력 예방 교육 횟수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가 마땅히 성폭력상담소가 없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한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성폭력상담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하고요.

여가부에서도 권장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시에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가족상담지원센터에서 대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정폭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성폭력도 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우선으로 하고 성폭력은 약간 뒤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부곤 위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나왔는데요.

가정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성폭력이 반드시 몇 %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돼서 우리 시에는 안타까움이 좀 많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 18년도?

가족상담지원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나요, 지원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지원 자체는 없습니다.

유부곤 위원
하라고만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같이 권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가지 더 했었습니다.

가족상담지원센터에서 직원 전체의 자격증과 취득일을 요청했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추후에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유부곤 위원
일단 이 자료에 나타난 상담 건수를 보고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할수록 나날이 가정폭력이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 쉬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실적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 성과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도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투’ 현상도 있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고발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고발하고 신고만 하면 성폭력 당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을 저도 십분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서산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맞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성폭력에 관한 것에… 물론, 예방 교육이 중요하죠.

그러나 예방 교육에서 상담 건수를 잡아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예방 교육을 하다 보면, 지금 데이터를 보면 집단 교육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건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연계해서 상담센터로 가져오고 상담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하여튼 그 부분에서 유부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같은 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가정폭력에 대한 재범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거기에 대해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약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

유부곤 위원
치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가정폭력은 피해자도 있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치료를 해야 맞다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보면… 자녀 간이나 부부끼리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을 했다고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았다고 해도 ‘훈방 처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부곤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 치료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가해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가해자 상담도 반드시 필요하고 피해자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재범률이 왜 높은가 하면 우리나라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뭐냐 하면 검거율이나 구속률이 낮아요.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부양자가 있어야만 하는 자녀 성폭력도 있고요.

부양자가 없으면 그 가정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될까 봐… 그러나 폭력은 해체되더라도 단절 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측 불가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집 밖에서는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일단 분리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시스템에서는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경찰이 와도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어떻게 됩니까?

보통 처벌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피해자로서는 살기 위해서 처벌을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조사한 자료가 엄청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재범, 재범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명 사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아까 어린이집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 얘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생략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묵과,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자녀들은 자라나는 과정, 발달 과정에서 입은 미해결 과제는 죽을 때까지…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그것이에요.

발달 과정에서 미해결 과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가족 간의 상대에게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들기 때문에 이 가족상담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상담원 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원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족 상담이나 개인 상담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그러나 오히려 일반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비밀 보장이 중요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설마일반인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하시고 장소 선정의 문제, 장소의 협소, 또 클라이언트가 열악하면 워커는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처우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는 처우 개선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리를 시켜야 하는데, 사실 이따 다른 위원님께서 또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사실은 쉼터가 필요합니다.

임시보호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 건수도 그쪽으로 연결해서 가도 쉼터가 사실 천안이나 대전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상담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결국은 거기에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상황, 폭력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폭력이 또 재발되고 재발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열악한 여성들… 여성이라고만 해서 죄송한데요, 남성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남성들도 피해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여성 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가족 쉼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충청남도 여성 쉼터를 확인해 보니까 이주 여성 쉼터 하나만 천안에 있더라고요.

쉼터 자체가 거의 없어요.

왜인지 분석해 봤더니, 만약 관내에서 여성 쉼터를 만들었다고 하면 비밀 보장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서산에서 만약 그 쉼터에서 6개월이나 1년간 머문다면… 바깥에서 활동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늘 쉼터에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가해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또 경찰서에서 쉼터를 24시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가 쉼터를 마련하지 않으려고 해서 쉼터가 부재중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성 쉼터가 생긴다고 하면 서산 시민보다 외지에서 더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꼭, 우리 서산시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일까… 그런 점으로 아마 여성 쉼터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 계실 때 시작해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여성 쉼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이쪽 서부 지역에서 꼭 필요합니다.

서산·당진·태안·홍성, 꼭 필요한데 지금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각 시·군마다 쉼터를 조성하는 데 조금 꺼리는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과장님,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철저한 조치를 하고 시설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여 년 전에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하고 의논해서 하려하다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해야 되고요.

여러 방면으로 고심하셔서 과장님 계실 때 꼭 좀, 터라도 닦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산시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3년 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2016년 12월 9일에 지정을 받아서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 평등한 사회 구조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여성 친화 도시로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성폭력센터가 서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요.

본 위원장이 5분 발언하려고 했던 내용을 한 장 뽑아왔어요.

서산시가 2017년 기준으로 가정 폭력 범죄 발생 건수 중, 본 위원장이 작년에 시정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건을 또 넣었거든요?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가정 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서산이 제일 많아요.

인구 1,000명당 신고 수가 서산이 5.43이에요.

가장 낮은 태안 같은 경우는 0.52예요, 거의 5배 수준으로 높거든요?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수는 인구 1,000명당 서산시가 가장 낮아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족상담지원센터가 사실 제 역할을 하는 부분도 많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터라도 닦아 달라고 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어떠한 터라도 닦아 주시면, 과장님이 행복한 서산시를 만드는 데 어떠한 큰 역할을 하고 가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충남정책연구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산시는 범죄 및 젠더 폭력 안전 인식이 가장 낮다.”고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낮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여야 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폭력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서 피해 지원 인프라의 확대와 관련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장도 작년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전문 인력 육성을 해 달라.” 했는데도 전혀 이것에 대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시정 질문이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아마 본 위원장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지 않을까… 어떤 개선점을 우리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돼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피해 지원 인프라 확대하라고 아까 말씀도 드렸고 전문 인력도 육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우리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들 하고 아니면 국장님들과 하셔서, 의원님들 하고도 그렇고, 일이 진척되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가시적으로나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뭔가 토대가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가족상담지원센터 상담 실적을 보면 가정폭력으로 2017년 546건에서 2018년 1,292건이에요.

올해 2019년도도 4월 말 현재 454건,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정산 내역을 25페이지를 보면, 2017년부터 3년 동안 사업비가 올해 굉장히 늘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여기 보니까 인건비 하나가…

위원장 이연희
1명이 더 늘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 1명 작년에 교체된 사항에 대해 1명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인건비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제가 확인 차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3년 내내, 저희가 그 이전부터…

가족상담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을 위한 운영비는 전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인건비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가정폭력만 놓고 보더라도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실 예산 지원 부분도… 예산 지원을 해야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렇게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이왕이면 센터가 피해자들을 위한… 또한, 가해자든 피해자든 서산시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유부곤 위원님하고 이연희 위원장님의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27쪽에 보면 긴급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긴급 피난처의 이용이라고 할까,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위원님 이것은 다음에 나와요.

조동식 위원님, 죄송한데… 다음 건에도 있으니까…

조동식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연희
같이 하시겠어요?

조동식 위원
예, 같이 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긴급 피난처…

조동식 위원
아, 그다음 37쪽에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38쪽을 보면, 2016년도에는 피해자와 동반 자녀 62명 정도가 있고 2017년 50명, 2018년 69명, 4월 말 현재 22명으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긴급 피난처가 7개 시·군에… 충청남도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피난처는 비밀을 보장하기 때문에 어디서 운영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장소는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보통 3일까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보통 1일 내지 2일 정도 이렇게 잠시 머물고… 한 90% 정도가 머물고 다른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일주일 이상 넘는 경우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간혹 있습니다.

보통 3일 내지 좀 많으면 7일.

조동식 위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복귀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때는 다른 시설로 연계해서…

조동식 위원
연계?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연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같이 연계해서 저도 질의를 하나 하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과 집행은 연간 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불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연간 집행하고요.

이 집행 내용은 긴급 피난, 가족이나 피해자가 머물렀을 때 쓰는 공공요금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의식주… 또, 급히 나오기 때문에 옷가지 같은 것, 먹고 하는 것까지 다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근데 과장님 말씀에 한번에 연간 계산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19년도 4월 말로 보면, 예산액은 1,500만 원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1,500만 원인데 4월 말로 보면 391만 2,000원이 지출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중간 계산했다는데… 이용할 때마다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계산을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조동식 위원
분기별로?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분기별로 집행을 하면 2017년도에는 1,000만 원, 2018년도 1,500만 원이었거든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1원도 착오 없이 그대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19년 4월 말로 보면 391만 2,000원으로 계산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좀… 어딘가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긴급 피난처 집행액은 391만 2,000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집행된다고 하면 1,500만 원을 계산했으면…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분기별로요?

조동식 위원
예, 391만 2,000원까지 계산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수용 인원수의 계산에 맞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조동식 위원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긴급 피난처 정산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2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 학대 및 아동 성범죄 조사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해서 아동 학대라든지 아동 성범죄 조회를 하게 돼 있죠?

「아동 복지법」이라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것은 다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요청을 드렸던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 관련 시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아이들… 등록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떤 피해를 봤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못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을 떠나서 시에서,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사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관련 시설에서… 지금 수용돼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 지역아동센터 14개소가 있거든요?

14개 있는데, 한 369명 정도가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지역 아동 보육 교사나 생활복지사, 이렇게 해서 같이 지도 점검하면서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동시에 학습 분위기 상태 같은 것을 확인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같은 경우는… 뭐, 가정 있는 아이들은 집에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설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 가서 아니면 제삼자에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는 좀 그렇고…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법적인 제도 하에서 법적으로 하는 부분만 챙기지 마시고 법 외적인 부분도 더 챙기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용하는 분들 나이는 대략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초·중·고등학교까지…

18세 미만까지 하고 있거든요?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급되는 보조금 항목, 그것 좀 행감이 끝난 후에 내역서 하나 보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충분한가요?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충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늘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보육교사나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처우 개선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명절 휴가비를 올해 상·하반기로 지원하도록 시비를 예산으로 잡아서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 지역아동센터가 14개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학년 구분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152명으로 제일 많아요.

가정 형태로 봐서는 모자 가정하고 부자 가정이 제일 많고 장애 아동들도 있어요.

지금 아동 학대 및 아동 성범죄 조사 내역만 나와 있지… 혹시, 조사를 해서 이런 건수가 있었던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입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 아동 수는 행복e음 프로그램에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아동 수라든지 뭐…

위원장 이연희
그것을 지금 질문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제가 학년을 구분하고 가정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조사해서 발견된 건수가 있냐는 얘기죠.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없다는 것도 지금…

본 위원장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여기 지금 장애 아동도 21명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가정에 부모님들이 계셔도 이런 일을 당하면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1건도 발생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저소득 가정 아동이라 해서, 그런 가정 형태로 인해서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인데…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저희가 사실은 지금 1건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조사 중인데,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할 계획으로 1건이 있기는 한데…

위원장 이연희
행정 조치라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지금 1건이 개선 명령을 내릴 것으로 1건이…

위원장 이연희
개선 명령이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위원장 이연희
개선 명령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 개선 명령으로 되는 것이죠?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아, 1차에 한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한 것은 아니고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내려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소명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이게 성범죄잖아요.

특히 아동 성범죄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재발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선해서 돼야 될 상황인지…

오픈된 데라 더 이상 깊이 있게 질문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재발이 90% 이상이라고 한다면 개선에서 끝나야 될 것인지, 아니면 더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있었어요, 서산시에서.

물론, 정상인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장애 아동도 21명이거든요.

그 사람, 그 아이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것이니까요.

어떤 형태로 지금 조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취약 계층 아동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복지 우선 사업이 있어요.

이것과 중복이 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는 교육 복지 우선 사업이 2016년도, 2017년도에는 5개, 10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전 학교로 다…

54개 학교가 다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와 교육 복지 우선 사업…

여기 1억 5,000만 원 지원 받고 있는 이 교육 복지 우선 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드림스타트 사업과 교육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 복지법」에 의해서…

이경화 위원
법은 괜찮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대상은 취약 아동 및 가족의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를 목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로 거기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대상은 학습 부진 아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교육 복지에서는 학습 부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드림스타트에서는 건강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지 관련해서 기초학습 학원 연계 지원이 있고요.

방문 학습지 프로그램도 있고 방문 독서 지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게 좀 중복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 아이가 다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좀 더 골고루…

이쪽에서는 건강이나… 또, 뭐라 했죠?

건강, 질병 예방, 정서적 발달 이쪽으로 무게를 두고 교육 복지 우선 사업에서는 학습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어차피 분리되어 있다면 그렇게 좀 나누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신체 건강 프로그램에 보면, 임산부 출산 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임산부면 엄마죠?

이것은 보건소와 좀 중복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 대상자가 0세부터 12세까지 되기 때문에 임산부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와 좀 중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출산 용품 지원으로 어떤 것이 지원이 되는지…

지원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예,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아이들 처음에 태어나서 쓰는 것이요.

이경화 위원
이런 것은 신청을 해야지…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아니요, 저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28주가 되면 다 알아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드리고요.

이경화 위원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사회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상인 것인가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아, 근데 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의 엄마.

이경화 위원
관리하고 있는 아동의 엄마?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관리하는 아동이…

이경화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아동의 엄마가 둘째를 출산했을 때…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둘째나 셋째 임신했을 때, 그 엄마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하고 관련은 없어요.

저희하고 따로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영양제 지원은 어린이 영양제 지원인가요, 임산부 영양제 지원인가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어린이 영양제입니다.

이경화 위원
어린이 영양제 지원?

예, 이것은 제가 임산부 출산 용품 지원이 보건소와 혹시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보면 아동 기초 학력 검사와 아동 심리 검사 인원이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 검사를 같이 받는 것이죠?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이경화 위원
2개를 같이 받고… 보면 매년 1번 검사하고 끝나는 것이죠?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초에 검사를 하든 중간에 검사를 하든 한 번 하고 마는 것이고 그 사이에 드림스타트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례 발굴은 최초… 뭐, 연말에 한다든가 연초에 한다든가 이것 1건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아, 이 기초 심리 검사나 학력 검사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이경화 위원
초등 입학 학생들 대상으로?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 2월 달에 검사를 합니다.

이경화 위원
2월 달에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아동들 학원을 결정할 수 있고, 또 학습지를 할 것인지… 성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또 엄마들에게 이 결과를 가지고 교육을 좀 시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심리 검사도 여기에서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마음누리 프로그램으로 이 아이들이 가는 것인가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저희가 연계해 드리죠.

이경화 위원
이런 사례 관리는 잘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연초, 연말, 한 번 대상자가 되고 나면 꾸준히 관리가 되는 것이죠?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내가 만약 어떤 사정이 생겨서 드림스타트 대상자가 됐어요.

그러면 된 사람들이 “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하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그렇죠,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대상자가 꼭 처음부터 대상자는 돼야 하니까요.

그 기준에 합당해야 돼요.

이경화 위원
그래도 처음부터 대상자가 돼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괜찮지만, 중간에 한 부모 가정이 된다든가 해서 어려움이…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이 된다고 했을 경우, 발굴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그 수급자 책정에 신규다 명단이 행복e음에 다 올라와요.

그러면 그 명단에서 하니까 수시로 발굴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경화 위원
수시로 발굴은 되는 것이고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그래서 발굴되면 그때마다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의 욕구에 맞게, 부모님의 욕구에 맞게, 이 프로그램에 적용 시켜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동 심리 검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마음누리 프로그램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럼 2학년 때 상담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2학년, 3학년, 4학년이 돼도?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그렇죠.

이경화 위원
상담 받는 아이들 개인 정보이기는 한데, 지금 혹시 몇 명 정도 받고 있는지 파악됐나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지금 한 19명 정도…

이경화 위원
19명 정도?

그럼 그 19명은 지금 2017년도 19명, 2018년도도 19명, 2019년도도 19명이 되는 것인가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되도록 19명에서 멈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다리는 아동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른 것을 좀 줄이고 이것을 늘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학습적인 부분은 교육 복지 우선 사업으로 하고, 학습적인 것은 그쪽으로 연계를 하고, 상담 쪽을 좀 많이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담은 한 곳하고 연계가 되어 있나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아니요, 세 곳입니다.

이경화 위원
저한테 자료 하나 주셨는데 세 곳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이경화 위원
그럼 그 지원되어 있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 단가 6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자부담이 그럼 40%는 학생들의 자부담인가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그렇죠, 부모님이 내셔야죠.

이경화 위원
아, 부모님들이 내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테니까, 자부담 줄이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가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자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 학원이나 이런 데서 거의 30%를 하고 저희가 50%를 내는 것이에요.

서산시에서 50%를 내고 본인은 한 20% 내는…

이경화 위원
20% 정도?

상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상담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본인 부담 없고, 여기 보면 60%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아, 그래요?

이경화 위원
예, 프로그램 운영 단가의 6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럼 나머지 40%는 그 상담센터에서 대주는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주세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마음누리에는 본인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경화 위원
여기 업무 협약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드림스타트가 뒤에 또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연속 몇 회지, 6회?

6년 연속 우수 기관상 받으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축하드리고요.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고맙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래서 다 잘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대상 아동을 조기에 파악하는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아까 말씀드린 행복e음이라고 거기에서 대상 아동을 파악해서 만 12세 미만 아동 중에서 기존에 했던 사람 빼고 신규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사업 개요에 보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유부곤 위원
그 의미를 한 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 복지, 또 보호, 교육, 치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취약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맞춤형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유부곤 위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속 조치까지 해 주시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죠, 후속 조치까지.

유부곤 위원
예,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쭉 봤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프로그램에서 아동 심리 검사라든지 학습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1회밖에 없어요?

1회를 해서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기초 심리 검사이기 때문에 우선 맨 처음에 1회를 하고…

유부곤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기초 학력 검사라든지 심리 검사는 반드시 사전·사후 검사가 필요하고 사후에 어떤 조치가 들어갔는지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담당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쭉… 계속 신체 건강, 정서 행동, 인지 언어, 다 있어요.

근데 다 좋고 꼭 필요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번에도 제가 드림스타트 건에 사례 관리 내역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질문 드려도 되겠죠?

위원장 이연희
예, 같이 하셔도 됩니다.

유부곤 위원
예, 그런데 이 신체 건강 프로그램에 보면…

자료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여기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프로그램이 전부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죠?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것은…

유부곤 위원
그냥 예스, 노로 대답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유부곤 위원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끝났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원하고…

유부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체 건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신체 건강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적어도 10회 이상 아니면, 적게는 3, 4회라도 그런 신체 건강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많잖아요, 스포츠스태킹이라든지 음악 치료라든지 미술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사실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신체 활동을 하면서 정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유부곤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짜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번에도 우수 기관으로 또 표창 받으실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앞으로 계속 7년 연속, 8년 연속, 그렇게 우수 기관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비가 증액은 됐으나 사실 들어가서 보면 인건비지, 사업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대답 없음)

사실 사업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아까 다른 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동 청소년은 아동기에, 그 발달 단계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반영해서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고 2·3회 자주 반복해서 점검을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요구번호 74번까지 제가 연결해서 할게요.

사례 관리… 같은 사업이니까요.

사례 관리에서 담당 팀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사례 관리하는 데, 이게 좀 우문일 수 있으나 이게 문제 중심이에요, 욕구 중심으로 가세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2개를 거의 같이하는데요.

유부곤 위원
그래서 우문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가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세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그래도 아무래도 문제 중심으로 가야겠죠.

유부곤 위원
예, 본 위원이 쭉 계속해서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본 위원이 옛날에 봉사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근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꼭 필요한 부분도 잘 알고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접근 방법이 어디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대상 아동에게 혜택이 어떻게 미치고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물론,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 하시니까 믿기는 하는데, 그렇고요.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대상 사업에서, 여기를 쭉 보면 드림스타트 대상자 아동들이 사실 생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열악한 환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사례 관리는… 사례 관리가 쭉 나온 것을 보면, 어떻게 외부 사회 체계와 연계를 시키고 해서 그 아동들에게 필요·충분조건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가 워커의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부모를 어떻게 만났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사회의 체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해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신경을 집중적으로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뭔가를 줘서… 영양제를 주고 약품을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신, 육체가 자라나게 하려면 이런 생태 체계, 관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보실 의향 있나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히 그런 것은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리를 잘해 줘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과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사례를 각자 하나씩 들고 사례 관리 회의를 해요.

그렇게 그 아이에게 맞는 욕구를 찾아서 저희가 열심히 연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주위에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사례 관리 선생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이 사례 관리 대상자 중에서 탈수급 있죠?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유부곤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9명으로 되어 있던데, 연말이 되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탈수급이요?

유부곤 위원
예, 그 과정이?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유부곤 위원
예측하기 어렵겠죠?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유부곤 위원
그러나 어느 정도 행정 시스템에서는 예측을 하고 계셔야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야 할 것 같고요.

혹시, 사례 관리 내역은 본 위원이 자료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 있고… 사실 행정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한 건 있어요.

그 건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한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그런데, 무적 아동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결과가 있습니까?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그 아동은 지금 엄마 아빠… 전 아빠와 지금의 아빠 관계에서 그것에 대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 아빠께서 치료감호소에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나서 아이가 주민번호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정법원에 서류가 가 있어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하나 들어갈 것은, 전 아빠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대요.

그 부분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아이 주민번호가 나올 것이고요.

그동안 아이가 교육 문제를 전혀 못 받고 있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하고 사례를 통해서 그분이 보육료 비용을 다 대주기로 해서,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다해서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게 됐어요.

유부곤 위원
고맙습니다, 굉장히 애쓰셨네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다 해결되고 주민번호만 받으면 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 부분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행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결이 됐으니 다행이네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가정법원에서 서류가 굉장히 늦더라고요.

저희가 몇 번 독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못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아이 좀 다니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다 대주기로… 주민번호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처리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다면 일단 한 문제는 처리됐습니다.

그 아동의 환경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그래서 그 아동이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환경에서 크고 있어요.

유부곤 위원
물리적인 환경 말고.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그다음에 부모 교육을 좀 시켰죠.

유부곤 위원
지금 그분이 부모 교육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하셔서…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데요.

사례 관리 선생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보셔서 여러 가지 검사, 심리 검사, 기타 등등, 지금 말씀 안 드렸지만 기타 검사를 실시해서 정말 그 아동으로 하여금 좋은 환경인지 보셔야 해요.

집만 바꿨다고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보호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그래서 엄마의 입장에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엄마는 교육을 많이…

유부곤 위원
많이 바뀐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정신적으로, 많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바뀌고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가서 한번씩 얘기해 보면, 아동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보육에 대한 관심도 이제 생겼어요.

문제는 아빠가 아직도 그대로라는 사실이 걱정이고요.

아빠는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연희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답변을 간단하게…

유부곤 위원
예,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었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게 있어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요구번호 73번,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74번,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 관리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긴급 피난처 현황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긴급 피난처 현황에 대해서는 앞전에 가정폭력 관련된 것에서도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긴급 피난처에 대해서 편안한 공간을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 했었고요.

처리 결과가 뒤 페이지에 보면 기능 보강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보면, 2018년 10월 이후에는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한… 뭐, 재산 취득이나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다, 2017년 6월 하고 7월에 소파나 이런 것들 구매한 내용은 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떤 기능 보강도 사실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서 하지 않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답변 자료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처리 결과를 주신 것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요 재산 취득 변동 현황을 보면, 저에게 추가로 주신 자료에 물품 관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82㎡죠, 그러면 24평 정도 되네요.

지금 구매한 물품 중에 2인용 접이식 책상 6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접이식 책상 6개가 왜 필요했을까요?

(대답 없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이것은 비공개가 되기 때문에 장소나 담당하는 데는 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 사항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이경화 위원
예, 파악이 안 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산 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정산서를 받아오면 폼에 맞게 깔끔하게 해 오면 통과가 되죠?

뭘 샀는지에 대해서는 체크할 시간도 없지만 체크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6개가 191만 4,000원, 하나당 31만 9,000원짜리입니다.

집에서 책상을 사려고 해도 30만 원어치를 사려면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사는데, 이 좁은 공간에 이게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산할 때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사실 조금 그렇기는 한데, 청소기를 2016년 11월 30일에 샀어요.

딱 2년 쓰고 고장,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사지는 않았어요.

청소기는 집안에서 굉장히 필요한 물건인데도 사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고장 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물품인데 그것을 사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사정을 살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공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환경적인 것도 필요하니까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할 것인데요.

피해자가 동반 자녀가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짧게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렇지만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심리적 상처나 신체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에서도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특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급 피난처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력 피해 여성으로서 마지막 보루가 이 긴급 피난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피난처가 2004년도에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는 곳이 같은 장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거의 20년이 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려면 이게 비공개 사항이니까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피해 여성들이 아이들과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오는데, 20년 된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많이 노후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간적으로도 82㎡면 한 24평 정도 되는데, 아까 가족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이 18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상담을 했다는 정도면 경미한 가정폭력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난 강서구 살인 사건 이후에 굉장히 가정폭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내놨어요.

목표가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고는 했는데, 그만큼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긴급 피난처 장소를 한번 가보시고요.

위치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좀 더 쾌적한 곳으로 옮겨줬으면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검토해서 내년 정도에 다시…

위원장 이연희
아니, 우리 팀장님이 답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상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 업무를 맡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긴급 피난처나 센터는 모두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긴급 피난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시설을 보고 제가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아서, 바꿔 드리려고 했었는데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도 그때 당시 2회 추경에서 수반되지 않았고요.

지금 한 1년 2개월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상황을 차후에는 저희가 조금 넓은 곳으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넓게, 자녀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곳으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까 가정폭력센터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가정폭력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2004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요.

가정폭력이 지금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어떤 현실에 맞게 좀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서산시에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어느 정도로 하고 있죠?

이게 법률적으로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담당 팀장으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일단 원하시면 저희가 병원 2군데를 지정해서 그쪽에서 받고 그쪽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1년에 대략 몇 명 정도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나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10건 이내인데요.

원치 않은 폭력이나 성폭력에 의한 검사나 검사 비용, 진료 비용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 때문에 예산이 높아진 것이지 사업비나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이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렇다면 어떠한 예산보다도… 왜냐하면 피해는 여성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달린 자녀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여가부에서 가정 폭력 방지 대책을 작년 12월에 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지금 가해자나 피해자,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 피해자 자립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자립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중앙에서, 여가부에서 하면 시에도 내려오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은 같은 여성 입장에서 피해 여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심리적인 위축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심리적인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 전문가가 있어서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가정폭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전문 인력 육성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분들이 치유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회적으로 그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가정 폭력 예방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족 상담, 교육 지원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피해자 중심으로만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요.

가해자를 위한… 가해자가 너도 나도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은 하셨지만, 한 가지만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폭력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죠, 요일도 구분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임시 피난처가 열악하다 보니까 주말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거든요?

주말에 상담사가 계속해서 있으면서 상담과 휴식, 기타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왜 안 되냐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안정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폭력 피해자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시 분리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토요일이라서 안 되고 일요일이라고 안 돼서, 안 돼서 안 했다가 아니라, 금요일쯤에 일어나면 토요일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상담소 자체에도.

뭐, 그동안에는 세 분이었으니까 그렇겠지만, 한 분 늘어났으니까 조금 그런 상황은 줄어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서산 시민이 몇 명입니까?

17만, 18만… 내일모레 18만 명이 되는 서산시의 임시 쉼터가 너무 열악합니다.

이것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보조금 지원 단체 관련’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감사는 사전에 담당 부서의 충분한 자료 제시와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 중에서 주부 동아리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서, 주부 동아리는 자부담이 한 5% 되고 문화 체험은 한 30%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특별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연희
원래 보조 단체가 주부 동아리 같은 것은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래 자부담을 보통 한 30% 정도는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지침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보조금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0%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여성 회원 중에서 스마트폰 40명, 사진관 15명이에요.

한 번 모집이 되면 회원들은 1년 가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보통 10회 정도 하니까, 보통 서너 달씩… 1년 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에 처음 회원이 안 되면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다른 시민들께서는 혜택을 못 받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대부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자 공모할 때 선착순 위주로 하거든요?

정보망이 빠르지 않으면, 늦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겠지만, 선착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동식 위원
그래요, 주부동아리, 여성 봉사회에서 보면 작품을 만들더라고요.

작품을 만들면 특별히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잠깐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주부동아리에서 스와로브스키 주얼리 공예를 했었는데요.

주부동아리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단체고요.

어디, 영리를 추구하고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스와로브스키가 처음에는 기초 단계로 해서 작품 하나… 그러니까 주부들이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조금이라도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위주로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구성해서, 이런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주어진 것이고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동아리 목적에서 봉사단체로… 같이 이것을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만들어진 작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고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일단, 첫 번째 작품들은 자기들이 갖고 나중에는 이것을 판매해서… 올해는 스와로브스키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저희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로 할 예정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대전일보 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아동 학대 피해 사례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계속 아동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혹시 드림스타트에서 아동 학대 사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지난 5월에 신문지상에 나온 저기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 학대가 사망자가 30명에 이른다고 나왔어요.

2014년에서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년간 134명이 아동 학대로 사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동 학대가 지금 여기 초기 가입 사례를 본다든지 하면, 어떤 성 학대, 신체 학대, 방임 학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전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복 학대입니다.

한 가지만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 학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 철저하게 보셔야 되고, 또 이 아이들은 어린이들이고 아동이기 때문에 재력이 없어서 다시 또 거기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재학대 발생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10%가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생각해 주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학대 관련을 보면, 예방 교육… 물론, 예방이 중요하죠.

그러나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1년에 1번 한다든지 대상자도 정해진… 사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의무적으로 매년 받았습니다만, 1회를 받으라고 하지만 저는 2회, 3회, 이렇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알고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그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필요한 부분에서 어디를 짚어서 하실 일이 아니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분류하셔서 지속적으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유부곤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같이 아울러서 추진을…

유부곤 위원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방임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체적인 방임뿐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방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보시고… 어떻게 보면 시민 하나하나가 사람이라고 하면 이 교육은 반드시 받아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꼭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아동 학대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동 학대, 가정폭력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동 학대 관련 최근 뉴스들이 많죠?

먼저, 21살짜리 아빠와 18살 엄마가 생후 7개월 된 딸을 엿새 동안 집안에 홀로 내버려 뒀다가 죽은 줄 알면서도 밖에 나가고, 그리고 지난 1월에는 4살짜리 여자 아이가 소변 못 가린다는 이유로 벌을 서게 하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편해야 할 곳이 가정인데, 이 안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매년 늘고 있고… 이것은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난 2001년 2000여 건이던 아동 학대가 지난해에는 2만 4,000여 건으로 늘었고요.

이 가운데 75% 이상이 부모의 학대입니다.

충남에서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2014년도에 801건에서 2018년도에 2,0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 학대가 늘고 있고요.

서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영화 ‘어린 의뢰인’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서 보면 가정 내 학대 피해 아동이 신체적으로 상처가 있어서 누구라도 볼 수 있는데, 본 선생님도 외면하고 사회단체, 사회복지과에 얘기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 처벌받고 집에서 더 힘든 일을…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아동 학대인 줄 알면서도 관여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이 아동 학대는 가정 내 문제로 치부를 하죠?

저도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보면 분명히 가정 폭력, 아동 학대인데도 신고하는 것을 아이가 꺼려해요, 친부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친권을 제한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안 일이기 때문에 사건화 하지 않고 원래 가정으로 갑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 학대는 한 번 발생하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고요.

그렇다면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고요.

딱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함께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읍·면·동과 함께하는 ‘보라데이’ 행사를 지역 연계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2017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그런데 추진 실적은 없었죠.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계획은 굉장히…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계획은 했어도 그와 유사한 각종 캠페인을 한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예방 차원에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앞으로…

이경화 위원
캠페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캠페인은 사실 캠페인이에요.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지나가는 몇 명…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생각이 좀 깨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 각성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 같은 것은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부모에게 내가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밑에 세대로 전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끊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취약 계층들은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활환경이 그대로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노동이든 뭐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캠페인을 해도 거리에서 하지 어디에 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학교에서도 아동 폭력, 가정 폭력, 가정 통신문 내놔도 읽지도 않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아동 폭력 예방 교육, 이것을 각 회사로 찾아가는 것이죠.

음식점이면 음식점에 가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가서 하고 열악한 생산 라인에 가서 하고, 대기업들은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도 당연시 해야 되는 것이었고, 이런 교육들을 그렇게 작은 단위의 사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들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괜찮은 생각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과 같이해서 서산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위원회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1년에 1번 이상 열리도록 되어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정기 회의가 1번인데 2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 8월.

이것은 17년도에도 그렇고 18년도에도 그렇고… 18년도 4월에 1번 열리고 8월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열리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대답 없음)

그러면 이것은 통상 4월에 열리더라고요.

근데 올해 2019년도 4월에는 없었어요.

이 지역 연대 운영위원회가 정기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여성 연대 위원회를 올해 열지 않은 것은 작년까지 사업을 하고서 일몰 사업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열지 않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일몰 사업으로 했으면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열리는 것에 2019년도 계획에도 있어요, 그렇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이경화 위원
2019년도에 이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연간 개최 횟수가 0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빠졌어야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게 크로스체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위원회가 일몰이면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빠져야 된다는 것이죠.

조례에서도, 조례가 그러면 없어지는 것인가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아닙니다, 아직 그것은 없어지지 않았고요.

저희 아동·여성 연대 사업 중에 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몰 사업으로…

이경화 위원
이것은 지도 제작이고, 이것은 예산이 아마 잡혀 있을 것인데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아, 예산은 올해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없어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이경화 위원
제가 예산 체크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열리지 않은 위원회로 나와 있어서… 그럼 이것은 정리되는 것이네요?

이것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라데이’ 같은 경우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성격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1번씩 한다고 했으면 좀 진행을…

매월 며칠인지 아세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2014년 8월 8일에 여가부에서 지정한…

이경화 위원
맞습니다, 매월 8일에 진행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캠페인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쉼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아동 쉼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제가 지금 국민 디자인…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국민 디자인단.

이경화 위원
국민 디자인단에서 아동 쉼터에 대해 논의 중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현재로서 국민 디자인단에서 123개에서 우리가 29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아동이 학대를 받는다고 신고가 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은 없게끔, 격리 보호되게 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생긴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분명히 내년 정도면 아마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여성 친화 도시 관련 사업 발굴, 발전 계획,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사업 지원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으시고 자료도 잘 준비해 주셔서 본 위원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분도 알고 활동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고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자료에서 보면 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인 줄은 알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서포터즈들의 활동이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하셨고 자료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여성친화도시… 5년 동안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5년 동안.

이경화 위원
2021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포터즈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하셔서… 이 성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가 2016년도 12월 9일, 우리 서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이 됐습니다.

금방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장기로 여성친화도시 계획을 세웠는데요.

용역 결과 우리가 4개의 정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그동안 41개의 사업을 했고요.

끝난 것도 있고 하는 중에도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로 75개의 사업이 지금 끝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와 참여가 활발한 도시’로 17개 사업으로 해서 끝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가 존중하는 평등한 도시’로 이것은 22개 사업에서 추진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어서 토탈 155개 사업 중 지금 68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들으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명을 보면 굳이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을 써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편익 증진뿐 아니라…

이경화 위원
이것은 여성친화도시가 아니어도 계속 추진할 사업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아까 사회적 취약자들…

이경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활력 공간 LAB 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지, 여성친화도시와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4,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인 것이죠.

팀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의 의미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써, 지금 사업마다 여성이 다 붙어서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하는 사업들 중에 청소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약자 모두를 대변해서 서로 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사업을 붙인 내용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여성친화도시 성과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그냥 약간 성과주의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경화 위원
어쨌든 먹거리골 경관 조성, 조명 설치 사업, 원도심 활성화 사업, 우리 마을 평생 학습관, 학습 부르미 배달 사업, 사이버 평생 학습관 운영,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들이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근데 지금…

이경화 위원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되기 전부터.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여성친화도시하고 먼 거리가 되고요.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성 위원들이나 운영위원회를 할 적에 여성이 같이 포함되고, 또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학생들이 와서 같이 포함되듯이 서로가 그 편의에 의해서 도시를 같이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같이 더불어 나가자는 편의에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명을 넣은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본 위원이 처음 의원 되고 나서, 이 사업을 계속 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 투입되는 것에 대한 아웃풋… 밖의 성과가 이것과 색깔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색깔의 성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느냐…

그런데 5년 동안 사업이 한시적으로 가야 된대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아,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에서 4가지 정책 비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도시,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일자리 참여가 활발한 도시… 그중에 아까 교통 편의와 여성 일자리, 또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에서,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본 것이고요.

사업마다에서는 우리 서산의 모든 남녀가 평등하고 그 혜택이 시민 누구한테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사업을 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에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지만 청년, 아동, 직장… 다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고 경관도 좋아지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상황…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이 사업 명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에서 전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꼭?

중간에 중지하게 되면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지금 이 사업들은 각 실·과에서 성과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물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추진율을 주셨습니다.

추진율이 아예 안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어떤 의미인 것이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진행 중이라고 써 주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팀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릴게요.

본 위원이 여성 친화 도시 조례 해석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계속 대화도 많이 했던 팀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이잖아요.

그러면 재지정을… 지금 우리 이경화 위원님도 이 사업 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이것은 여성친화도시로서 하는 사업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 팀장님은 이경화 위원님 질문에 계속 했던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재지정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업명이 과연 그분들한테 그 부서에서… 여가부에서 하나요?

여가부에서 인정을 해 주실까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다시 용역을 거쳐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이 사업들을 목록에 넣은 것은 여가부… 저희 정책상에 여성 친화 도시로 한 사업들, 각 실·과에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올해 사업인데요.

저희가 5월 달에 보고대회도 가진 것처럼 이 한 부분 한 부분들이 다 성과로 하는 절차의, 과정의 일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한 가지로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65페이지에 교통과에서 교통 약자 콜 승합차 운행이 있어요.

팀장님, 설명만 들어도 돼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기존의 이 교통 약자 콜 승합차 운행은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리가 조금 더, 시에서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고 사업을 하겠다면, 교통 약자 콜 승합차를 늘리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장애인들이 주말에 1시까지 이용하는 것이 너무 짧다, 오후 6시에 마치는 것이 짧다… 이런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사업이에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장이 교육을 받았고,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성 친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부서하고… 그쪽에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 많으니까, 실례로 작년 같은 경우 쪽방촌에서 선풍기 하나 없이 독거노인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이니 이 예산을 어떻게 더 발굴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지, 지금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했던 것을 쭉 보면 지금도 전부터 하던 것이 지금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여성친화도시로서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성친화도시로서 담당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규로 사업 발굴한 것이 몇 건이나 되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죄송한데, 자료로 기존에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건만… 중요한 것 같아서.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가 저기를 못했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 사업별로 실·과별로 다 한 것만 68개 사업…

위원장 이연희
아니, 59페이지 2019년도 세부 내역에 보면,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 책자 제작을 5월 13일에 했어요.

그러면 신규 사업 발굴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그것이 68건인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사업 플러스…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도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세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실례로, 우리 의원들 사용하는 화장실을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여성들을 위한 화장실을 제대로 했느냐?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데 굉장히… 오히려 기존보다 더 불편하게 해놨어요.

여성친화도시이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의원들 화장실을 리모델링, 민원실도 한다고 하니 한번 여성 의원들한테나 최소한 서포터즈들도 활동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자문을 구해 보셨나요?

의원들은 차치하더라도 서포터즈들한테.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저희가 서포터즈…

내일 저희가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토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2기를 맞이하면서 올해 들어서 모니터링을 각자 분야별로 준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내일 토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결과도 중요한데, 사실은 한 2달 정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의원들은 차치하더라도 민원실도 다시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여성들, 민원인들이 와서 사용할 때도 불편할 것이라는 얘기죠.

아주 작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신규 사업을 발굴했냐고 질문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크다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더라도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학교 밖 청소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관리하는 지원 센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일명 ‘꿈드림센터’라고도 합니다.

이경화 위원
꿈드림센터, 학교 밖 아이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시기는 했나요?

자퇴라든지 학교 처분에 의한…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이랄까… 중·고등학교를 우선으로 할 테죠.

중학교도 의무 교육이 됐기 때문에, 퇴학은 없기 때문에 유예나 전학 보내는 수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도, 현재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굉장히 많은데, 아마 고등학교도 내년부터 전국 의무 교육으로 바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지금 현재 학교 밖 아이들이 자퇴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퇴학을 당할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중간에 그만 두는 학생도 있을 테죠.

이경화 위원
이 학생들이 다 나쁜 아이들은 아닌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이경화 위원
자의에 의해서 자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보다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나한테 스타일이 맞다 생각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검정고시로 96명이 지원하고 87명이 합격을 2018년도에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이번에도 검정고시 공부하는 친구들 모집하는 것이 배너로 뜨고 하던데, 지금 모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카페로 이사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것은 아니고요.

이경화 위원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것은 쉼터 공간 역할입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이경화 위원
청소년 카페?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공모까지 했죠.

터미널 근처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마땅하게 쉴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터미널 근처에 정한 사업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카페는 2층이고 3층이…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상담실.

이경화 위원
그 상담실이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나중에 다른 데…

전자오락실 같은 데 가면 좋지 않잖아요.

일단은 그런 데 가서 쉼터를… 뭐, 차 시간을 기다린다든가 하여튼…

이경화 위원
저는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담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상담실이요?

이경화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상담실은,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여기 지금 청소년 카페 3층에 생기는 상담실 있어요.

제가 최초로 듣기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나와서 상담실…

그쪽에 자리를 잡는다고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을… 학교밖팀에서 일부가 파견 나가서 같이 근무…

이경화 위원
파견인 것이죠?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몇 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금 2명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금이요?

이경화 위원
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해 주시는 분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팀장님까지 3명입니다.

이경화 위원
3명 중에서 두 분이 상담 나가는 것인가요?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것은 인원에 관련된 것이라서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팀장님이 잠깐.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예,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입니다.

6월 26일에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3층 상담실 운영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지금 상담복지센터와 협의 중인데, 다만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상담복지센터가 장소도 좁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학교밖팀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협의가 안 된 상태고요.

당분간은 청소년지도사 2명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개소 준비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상의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자퇴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출 청소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관리나 구체적 지원들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사업 명에 두드림 진로 자격증, 이런 대부분들이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상담적인 것은 좀 빠져 있어요, 맞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도, 방황하는 청소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때문에 나온 친구들을 빼더라도 가출 청소년이나 이런 친구들에 대한 상담도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실적에는 빠져 있어서… 안 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실적에는 없는데요.

작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가출했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니까, 잠재적 위험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하라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혹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런 게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세세히 질문을 하셔서 잘 들었는데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1쪽을 보면, 2018년 스마트교실 검정고시 대비 반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대비반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장소나 선생님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예,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입니다.

학교밖팀에서 1년 연간 세부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강사도 별도로 채용하고 프로그램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 장소는 어디를 이용하고 있죠?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상담복지센터 내에 프로그램실이 있거든요?

조동식 위원
거기에서 운영한다고요?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예, 청소년수련관 2·3층 같이 쓰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6명 중에 87명이 합격했어요.

대단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이것은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 구분된 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예, 다 있습니다.

중등 반, 고등 반으로 해서…

조동식 위원
아니, 몇 명씩 됐나 자료가 있어요, 혹시?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예,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아주 대단히 합격률이 좋아서 교육을 잘 시켰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예, 감사합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많아지고 있죠?

범죄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음주, 흡연… 지금 ‘청소년 건강 마더’라고 해서 음주와 흡연 예방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적도 보면 굉장히 많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거리 가다가 담배 피우는 친구들을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지나가야 하고요.

이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직도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저희도 열심히… 보건소나 어디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근절… 주위 환경이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교육적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맞습니다, 어른들의 흡연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학생들 흡연 인구가 느는 것에 대해 우려가 굉장히 많이 돼요.

흡연하는 것이 멋스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도 알아야 하는데, 단지 또래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멋스러워서 따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서 학교 차원에서든 사회단체에서든 아니면 지자체에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흡연 예방 교육은 타이트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예산 배정을 더해서 많이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 관계는 상담센터와 조정을 해서, 예방 교육이 일시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더 하려면 예산을 신축성 있게 반영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많은 아이들이 예방 교육을 받고 각성을 하고 옆의 친구들도 선도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연계해서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 청소년 범죄라고 표현하면… 청소년들의 호르몬 변화나 가장 끼가 많이 발산될 때가 이때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이 프로그램 사업 명을 보면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체육진흥과나 다른 부서와도 연계해서… 왜냐하면 발산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줘야, 스포츠를 통해서든,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줘야 청소년들이 그것을 발산할 때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대책을… 자식을 길러본 부모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 때라는 것을.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관련 부서와 그런 것에 대해 청소년 관련 사업이 있으면, 그때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2번,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금 편성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장이 팀장님에게 잔액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예산액 및 지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에 대하여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17년, 18년, 매년 포상금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앞에서 감사… 이경화 위원님이나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해 청소년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천만다행이고 참 좋은 일인데, 신고 정신이 결여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 초등학교 교정에 가면 지금도 흡연은 몸에 좋지 않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신고 포상금이 안 나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캠페인을 해서 혹시나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방황한다든지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지금 시대가 어른들이 직접 꾸짖지도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홍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신고 내지는 계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청소년 건강마더 계획서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요구번호 81번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이 마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16년, 17년, 18년 중·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참여 기관들이 참 많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산시보건소, 서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충남 스마트쉼센터, 전통한의원, 홍성성문화센터…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유관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산이 150만 원 정도…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을 계속, 2018년도에도 3번이 진행됐어요.

아이들이 하는 것도 뒤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임산부 체험, 정상 폐 흡연 폐 체험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키면, 이것은 앉아서 교육을 듣는 게 아니라 체험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몸소 알게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좀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증원해서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서산시 가정 위탁 아동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전년도부터 일반 가정 위탁 아동이 그대로 4명이에요.

가정 위탁 아동 발굴이 읍·면·동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죠.

이경화 위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이 신경 쓰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발굴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처음에는 가까운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에서 이·통장 또는 친인척을 통해 읍·면·동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맞춤형 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 신고가 있으면 현지에 방문해서 대상자가 적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또 그 토대를 가지고 우리 시에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죠.

보고하면,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라고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위탁 대상… 부모가 있겠죠.

부모도 신원 조회를 또 합니다.

가정폭력 대상자인지 성폭력 대상자인지 확인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결정 통보가 오면 대상자로 선정이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위탁 가정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사업을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급식카드도 지원해 주고 있고,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줄어들었어요.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가면서 줄어들었는데, 그 인원이 현재 2019년도에도 그대로 왔습니다.

더 발굴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아이들이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이것을 단순 수치로 보면 점점 줄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몇 명 차이는 안 나는데요.

이경화 위원
좀, 발굴하는 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2쪽을 보면 아동급식카드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이 아동급식카드 지원 체계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아시다시피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때, 이런 때 학교 같으면 급식을 할 수 있을 텐데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동급식카드 지원은 ‘꿈자람카드’라고 그것을 충전합니다.

그러면 보호처에서 대상자로 하여금 하루 일식 5,000원씩 매월 1일에 입금을 시켜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대상 아동이 급식을 사 먹거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한 달 치 뭐를 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조동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이 똑같아요.

11억 5,500만 원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예산은 똑같고… 그리고 2017년도는 1일 4,000원 한도인데 1,206명이에요.

그다음에 2018년도는 똑같이 4,000원, 예산도 똑같은데 1,185명,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예산이 차이가 나든지, 아니면 이대로 예산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끼니를 몇 끼 덜 먹든지 더 먹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2019년까지 더하면 여기는 5,000원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1,000원이 올랐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8년도와 예산과 인원은 똑같아요.

이렇다고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1일 금액이 똑같고, 1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달라지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은 유동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몇 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늘 대상 아동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데이터는 다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끼니가 1,000원씩 올라갔으면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편성해 놨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4,000원씩… 차이나는 금액만 해도 단순 계산해 보니까 한 2,000만 원 예산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로 단순 계산하면…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은 예산액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집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수요가 언제 몇 명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대략 인원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늘 그 정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만약 올해 200명을 했다가 내년에 210명이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우면 되겠지만…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아마 1,000원씩 올랐으니까 예산을 더 편성 받았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꿈자람카드’ 반납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씩이죠?

과장님이 조동식 위원님의 질문에서, 인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대상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전액 다 쓰지는 않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죠.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난 7대 때…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와서 더 이상 깊이 있게 못하겠습니다만, “카드 쓸 수 있는 장소를 더 늘려 달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낼 때, 자기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쓰는 것에 대해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를 입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장소를 더 늘려 달라…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구매 대행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반납금을 줄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100%를 쓸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행감 끝난 다음에… 재작년 대비 데이터를 한번 뽑으셔서 반납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아동급식카드를 전액 쓰고 있는지,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동급식카드를 더 쓸 수 있도록 발굴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서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다른 내용들도 많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점검 연 2회 실시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실시한 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양호하게 잘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관리카드 가지고 계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정기 점검이 잘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여성새일터 운영 활성화 지원 현황 및 보조금 정산 내역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월 28일에 전국 사업 운영 평가 최우수상인 여성가족부로부터 장관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2년 연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성새일센터가 전국에서 155개 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신한희망사회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취약 계층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직업 훈련 받는 기간 동안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9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대략 몇 명 정도가 이 지원을 받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인턴사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연희
예.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기업체하고 들어가고 매치해서… 기업에서는 24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취업한 사람은 60만 원을 받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연희
아니, 신한희망사회프로젝트라는 것 모르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직업 훈련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3개월씩 해 주는 것, 서산에는 신청해서 받는 사람이 없나요?

없다고 하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보통 여성새일센터 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는, 6개월 이내에 다 그만 둔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취업과 직업 교육 시킨다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민 결혼 여성을 특화 직업 교육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여성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월 이내에 다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고… 사실, 업종별 취업 현황을 본 위원장에게 책자로 주셨습니다만, 중복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새로운 여성들이 다시 취업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에 그만둬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려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서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연도별 여성새일센터 직업 교육 훈련 사업 현황을 보면, 80%가량이 서비스 사후관리의 업종이에요.

직업 훈련 기간 역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로 하다 보니까 단기 훈련을 받고 전문성 인력은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3개월 동안 단기 훈련, 그러다 보니 6개월 안에 그만 두는 여성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들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이민 결혼 여성들 특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국민으로서 살 수 있는, 왜냐하면 사회적인 풍토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종별 현황은 반드시 챙겨주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게 6개월 이내에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연도별 여성새일센터 직업 교육 훈련 사업 현황을 보면 여성 친화 일촌 협약에서 10개의 기업과 자매결연을 맺었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차 부품 조립 기술 인력 양성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서산시 자동차 산업이 그전보다 좋지 않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된 게 있나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이런 부품 프로그램에 저희가 주력 했었는데요.

올해는… 사실 그동안 경제 불황이 저희 서산에도 여파가 미쳤기 때문에 올해 같은 이민 가정 여성들을 위한 수공예품이나 또 사회복지… ‘장롱면허’라고 하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취업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들이 6개월만 지나면 바로 나가고 이직률이 많다고 해서, ‘새 일과 만나는 날’이나 ‘무비톡톡 힐링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경력 단절 예방 사업을 많은 기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또, 일대일 멘토·멘티, 사업자들 간에 선후배 사이에서 그런 만남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력 단절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쉽사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경력 단절 여성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재취업 하는 데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했을 때 팀장님과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 여성새일센터를 운영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고용률 창출이에요, 그렇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경력 단절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출산이에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출산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아이를 길러놓고 재취업하는 것인데, 그러면 경력 단절이 짧을수록 재취업하기 쉬워요, 길수록 어렵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시간 선택제 일자리도 우리는 발굴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유치원에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그런데 지금 업종을 보면 그런 일들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요구를 하자면, 여성새일센터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발굴해 주시고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더 많은… 6개월 안에 그만두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내역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보면, 지원액이라는 것은 지급된 액수인가요?

여기 100쪽, 101쪽 전부 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지원액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다 보니까, 2017년도를 보면 추가 아동 양육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4명, 5만 원씩 지급했어요.

그러면 240만 원이어야 맞는 것 같은데, 260만 원으로 기록해 주셨거든요?

4명 5만 원씩 12달이면 240이거든요?

왜 착오가 생겼는지, 2017년도 밑에서 세 번째.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소급 지원해서… 아마 누락된 사람 중에 그렇게 소급 지원해서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소급 지원…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왜냐하면 1월에 대상자인데 2월이나 3월에 발견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원래 1월에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이렇게…

조동식 위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그럼 인원을 추가로 표시를 해 주든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역시, 그 맥락으로 보면 2018년도는 차이가 더 나거든요?

2018년도는 5명… 300만 원이면 되는데 355만 원이에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것도 같은 맥락이고 만약에 뭐 하시면 서류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수치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아동 양육비도 그렇거든요?

2017년도 12만 원씩 168명이면 2억 4,2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더 추가 지급된 상태로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전부 다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수치가 너무…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결재하는 과정에 보면 소급해서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9년도 것을 보면 4월까지인데, 2019년도 아동 양육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올라서 20만 원씩 주네요, 339명?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것이 먼저는 13만 원 하다가 2019년도에 갑자기…

조동식 위원
상향 조정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많이 올라갔죠.

조동식 위원
그러면 한 달 소요 금액이 6,78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4개월이면 2억 7,120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지원한 금액은 2억 5,741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79만 원이 덜 나갔어요. 여기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잠깐만요, 팀장님이 전달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아동 양육비 같은 경우는, 아동 추가 수당이나 그런 경우에는 전년도에 12월에 조사를 해서 익년도에 책정이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신청 일자로 해서 소급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돼서 금액이 많아진 것이고요.

아동 양육비 같은 경우는 매월 이 수치가 달라집니다.

아동 양육에서 전출하거나, 아니면 한 부모 가정에서 결혼해서 탈피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한 것이고요.

2월이나 3월에 그 수치가 또 달라집니다.

조동식 위원
그럼 월별로 계산을 하면 맞는다는 말씀이네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추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사후에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수치를 단순 계산하면 안 맞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2019년도 추가 아동 양육비만 딱 맞아요.

지금 4명으로 해서 80만 원, 5만 원씩 해서 80만 원을 지급한 것, 수치를 전체를 놓고 볼 때 여기에서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다문화 어울림 사업 중 외국어 강사 활용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뒤에 어디인지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죠?

여기는 뭐냐 하면 그전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텔레비전을 보면 이민 갔던 가족이 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가족이 우리나라로 오면 어느 가족은 부모와 자식들이 이민 가서 살다가 국내에 와서도 한국말을 잘하는 자녀들이 있고, 물론 미국 가서 살다 오면 영어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가족이 있어요.

둘을 비교할 때, 한국말을 한국에 사는 사람보다 더 또박또박 잘하는 자녀를 둔 집안은 어딘가 뼈대가 있어 보이고 품격이 있어 보이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한 200만 명 이상이 와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3050클럽에도 들어갔고 경제 대국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반대 입장인 나라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 여성들이 우리나라 총각들과 결혼을 해서 2세들이 있는데… 그 2세들이 모국을 가면 한국말은 하는데 자기 모국어를 못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언어 입장에서… 유부곤 위원님하고 사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만, 외국에서 와서 사는 분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면 베트남어를 잘할 것이니까 우리 한국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는 베트남 2세에게 모국에 가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줘서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학교를 다녀도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 문제점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조동식 위원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래서 서로가 소통되고 언어를 서로가 할 수 있으면 함께 어울리면서…

다문화가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같이…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우리 자국, 단일 민족만 강조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많이 그런 것을 교육 차원에서 수용하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 미래 비전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맞아요,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이나 다문화 가족 중에서 강사를 활용해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면… 쉽게 얘기해서, 고부간의 갈등이나 문화적 차이, 사회적 갈등 해소, 이런 차원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적극 노력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다문화 가정 관련’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후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정 통합으로 운영된 것이 17년도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한 2년 됐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인식이 “다문화 프로그램만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건강가정 사업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유부곤 위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건강가정이 적어도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생겼어야 돼요.

우리 서산시의 시세 확장으로 봐서 그런데 워낙 늦게 생기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해 온 관행들이 있어서 각 단체에서 건강 가정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프로그램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의 집중도로 봐서 통합으로 건강가정 사업에 주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딱 집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건강가정 프로그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질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질이 좀… 말하자면 성과 평가에서 보면 정량평가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정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성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죠.

유부곤 위원
프로그램의 질, 교육의 질을 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집중할 수 있는, 아니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뭘 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금 현재 이것이 2017년도 다문화센터를 하다가 건강가정과에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운영 중인데, 지금 보니까 국·도비가 다문화… 먼저 했던 데, 거기를 위주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고 하다 보니까, 아마 건강가정, 그쪽에 많이 할애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강가정도 더 힘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내려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건강가정센터를 너무 늦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업비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없으나,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팀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 관계는 집중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같이 노력해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발판,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에서부터 2019년도 4월까지 나와 있는데, 언어 발달 지원 사업에서 다문화 가정 부모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김맹호 위원
부모 교육하고 부모 자조모임.

부모 교육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육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후 사업 현황 114쪽에 제일 밑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언어 발달 같은 경우는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그 아이들의 언어, 우리나라 말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언어 선생님들이 나가서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 그 자녀들에 대해서 1일 2가정, 주 16시간 우리나라 말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김맹호 위원
여기에 몇 분이나 있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잠깐만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부모 교육을 할 때 사실 한국말은 능숙해도 그쪽 언어나 이런 부분은 교육이 된 선생님들입니까?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그쪽 언어 교육을 받으신, 그 나라 분들이 오셔서 우리나라 통역사로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우리나라 말에 대해 자격증을 얻으신 분들이 그 나라에서 온 가정들에 대해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한글 교사 자격증을 따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 말도 하시면서 저희 언어를 가르치는 경우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일단 그 나라 분들을 저기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부모 자조모임에 우리나라 서산시에서… 연 인원 4회로 하면 5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조모임 전체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잠시만,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 52명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52명인데요, 서산시 전체에서 52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받은 사람이 52명이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아, 여기 있습니다.

저희 다문화 가정이 1,265가구로 자조모임이 30가구입니다.

팔봉면은 30가구로 다문화 가정이 가장…

아, 52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자조모임은 12개 읍·면·동에서 522명이 구성돼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읍·면·동이나 건강가정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근데 52명 정도 교육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참석 인원이 52명밖에 안 되는데, 4회에.

뭐, 부모 교육은 6회…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이것은 센터에서 하는 경우고요.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럼 자조모임은 지금 따로…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저희 센터에 모여서 하는 경우고요.

지금 자조모임은 읍·면·동별로 각자의 모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이 따로 있습니까?

읍·면·동별로 나갈 때.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아니요, 그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조모임은 말 그대로 다문화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기 때문에…

김맹호 위원
맞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 단위 자조모임은 친목회 식으로 자기가 돈을 내서, 아니면 회장이 돈을 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경비까지 스스로 해결하면서까지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외국인의 어떤… 외국에서 살면서, 또 다문화 가정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 그런 모임이 활성화돼야 교육도 뜻이 있고, 또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열의도 높아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522명 정도 있는데, 사실 참석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런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지 않고, 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아까도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에도 한 200만 명 이상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웃이나 우리 가족이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부모 자조모임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책이 강구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교육도 받고 어떤 프로그램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혼자 막연하게 서산시에 나와서 교육 받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 단위 자조모임을 조금 더…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어요.

참석해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또, 지원이 있으면 굉장히 사업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기 정착, 다문화 가족으로서 느끼는 애로사항, 고충, 2세를 위한 교육, 여러 가지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고독,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하고 풀고, 또 그렇게 정을 쌓다 보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욕구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쪽 모색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방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보조금이 나가면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부모 가족 희망 키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중앙회 서산시지부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단체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은 돌아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9개 단체가 같이…

이경화 위원
예, 9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하고 문화 체험 활동으로 4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400만 원 예산을 다 썼고 자부담도 조금씩 발생하고요.

여기 한 부모 가족이 증가했어요.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4월 말 현재, 272가구에서 343가구로.

늘어난 원인이 “생계급여 중지 가구가 저소득 한 부모 가족으로 편입되어서 대상 가구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 체험 활동비는 그대로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참석 인원도 어른 10명, 자녀 18명으로 해서 28명, 차 1대에 30명이 타고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화 체험 활동… 대상자가 늘어났으면 예산도 좀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 잘 사용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부모 가족들을 위해 문화 활동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이…

한 부모 가족이 늘어나니까, 이 대상자들이 많아졌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도 더 편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 특별히 답변 요구하지 않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보조금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4번, ‘연구 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도까지 해서 용역비 한 4개 정도…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과업 지시서를 받았고 몇 개는 원가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그전에 과업지시서를 보면, 과업지시서에는 어떻게 용역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는 우리 시에서 용역 줄 때 “나는 이런 것을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해 줘.”라는 것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모든 센터를 짓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그런 의미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기본조사 연구 용역이 2018년도 9월에 과업지시서가 나왔어요.

보통 용역을 하면 중간 보고라든지 최종 보고, 이런 계획서 같은 것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업을 보면… 이게 2,000만 원짜리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처음에 2,190만 원의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그 뒤에는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9페이지에 보면, 성과품 및 제출 자료 목록에서 최종 보고서 5부하고 USB 한 세트를 달라고만 되어 있고 보고서 및 자료에서 과업 수행 계획서도 협의 진행, 중간 보고 자료 협의 진행, 최종 보고 자료 협의 진행, 수시 보고 협의 진행…

이 협의 진행은 잘하셨나요?

(대답 없음)

그러면 중간 보고회 했나요?

(대답 없음)

위원장 이연희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보육지원팀장 강희섭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기본조사 연구 용역은 말 그대로 중간 보고회나 최종 보고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직접 투입되는 연구 용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아서 투융자심사 자료를 만든다든가, 또 건립에 대한 기본 계획을 잡기 위한 용도로 쓰였던 용역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보고회나 이런 절차는 생략을 하고…

이경화 위원
이것은 공모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공모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 이 업체가 어디였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게 서울에 있는 것이고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이경화 위원
원가 계산서를 받아봤습니다.

학술 연구 용역 원가 계산서에 보면 일단은 서울 사람들이니까 내려와서… 출장을 와야겠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이경화 위원
출장 와서 상태를 보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대로 내용을 전개해야 되는데 책임 연구원은 출장을 1번 왔었고요.

연구원은 2번 왔었고 연구 보조원은 출장을 1번 왔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중간에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과 만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아, 1명, 2명, 1명이, 4번, 3번, 3번 와서 협의하고 이 계획서를 세웠다는 말씀이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충분했나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처럼 연구 용역은 그쪽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반적인 사항은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중간에 자료를 협조한 사항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 주십사 하는 상황에서 서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학술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공모에 응모하기 위한 것인데…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공모에 응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지방투융자심사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 분석이라든가…

이경화 위원
기초자료를 하는 데 2,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계속적으로 보면 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정해 놓고 하는데도 2,000만 원씩 계속 투입해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원하는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조금은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이… 4번 만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쓸 필요가 있나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연구 용역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초지식을 가지고 우리 상황은 한 3번 정도 파악하고 가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몇 번 왔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저희들이 원하는 과업지시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니까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한 상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투융자심사가 승인된 상태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완료가 돼서, 지금은 공원 변경 용역과 건물 실시설계를 아마 7월부터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본 위원은 연구 용역 관련해서… 굳이 많은 활동을 하지도 않는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용역 회사에 의뢰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 심사든 어떤 것을 받는 데 사용하는데 그게 합리적이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자료도 충분히 잘 받았고 이것에 대한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5번, ‘시 소유 건물 임대와 임대료 납부 여부,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임대료를 받고 있는 데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법적 근거가 다 있는 것이고, 지금 7곳을 주셨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이 협약서가 잘 챙겨져 있고 서산문화복지센터 정산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뭐, 임대료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정산서를 받았는데, 정산을 1년에 몇 번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1년에 문화복지센터는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1년에 2번씩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수입을 잡으면 1월에서 6월까지 하면 7월에 세외수입에 입금 반환 조치하고요.

7월에서 12월은 다음 연도 1월에 세외수입을 반환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략, 둘이 합하면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서산시 문화복지센터를 말씀드렸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서산 문화복지센터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제9조 정산 및 사후 결과 보고를 보면,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한다고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보조금?

사업비 말고 수익 사업 말고요.

보조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1년에 1번 한다고 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 그랬어요?

이경화 위원
제가 1년 동안 있었던 자료들의 공문서와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딱 하나 주시면서 1년에 1번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짜리를 주셔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자료 요청할 때 분명히 2018년도에 정산한 내역을 공문과 함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문들이 다 왔어야 했는데 빠져 있어서… 이것은 서로 소통이 잘 안 됐다고 판단하고요.

그러면 위·수탁 관련해서, 복지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아까 어린이도서관.

이경화 위원
하도 많이 해 놓아서 찾기 좀 그런데, 문화복지센터에 보면 주요 시설에 어린이도서관 휴게실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 육아 나눔터를 휴게실에 사용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2층에.

이경화 위원
공동 육아 나눔터 1호점을 만들면서 휴게실이 사라졌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휴게실 사용은 안 하고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휴게실을 아주 사용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거기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사용하고 있었겠지만…

이경화 위원
사용하고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일부는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협약서 쓸 때는 관리를 잘하도록 되어 있고, 이 휴게실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게, 이 수탁자의 몫인데, 그게 안 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공동 육아 나눔터를 굳이 이쪽에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라고 할 때, “아, 그 공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2가지가 걸리는 것이죠.

하나는 수탁자가 제대로 관리 안 되어 있었다… 그러면 비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비어 있었는데 누가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사용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급하게 가는 무언가가 있었다고밖에 보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잠깐, 관련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이 공간은 전에도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에서 부모들에게 얘기가 나와서 했던 공간인데요.

사실 맨 바닥이었고요, 의자 한두 개가 있었는데, 거기를 쓰는 공간들은 부모와 아이들… 그렇지 않으면 여성회관에 프로그램 하러 온 사람들이 잠깐 있었는데, 그분들보다는 아이들 위주로…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공동 육아 나눔터를 한 것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감사를 했고요.

이 휴게실에 대해서 수탁자들은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산시에서 위탁을 줬지만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 감독은 서산시에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 점검을 1년에 2번 씩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같은 사안으로 봐도 되는 것이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지금 육아 공동 나눔터로 바뀌었으니까 잘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과만 5시간 정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감사를 하면 다음에 뭔가 개선이 돼야 하는데, 하고 나면 사실 개선이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31쪽 어린이 보육시설 관련된 데서 처리 결과라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한 게 10월이었죠?

그런데 거기 결과가 2018년 8월 7일에 했다고 주셨어요.

이것은 결과가 아닌 것 같고요.

133쪽에 보시면 한 부모 조손가족 현황 관련해서도 추진 계획이… 조손가족 세대 공감 희망 나누기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있던 프로그램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또, 137쪽에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관련된 내용도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그쪽 센터를 가기 어려우니 접근성 같은 부분에서 차량이나 이런 부분의 편의성을 증대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요.

처리 결과에 보면 ‘청소년전용카페 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전용카페는 여기에서 지적했던 청소년문화복지센터 접근성과는 관계가 전혀 없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인정합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이렇게 쭉 결과라고 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실효성 있는 처리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전 부서로 해서 공통으로 받아보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건을 주셨는데, 이월 사유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까요?

팀장님이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보육지원팀장 강희섭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2개소, 2회 추경에 2개소로 해서 4개소가 작년 2018년도 사업으로 배정됐던 사항이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의지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파트에 있는 관리동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과반수 찬성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입주회가 구성돼야 하고 그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상황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 3월까지 개원을 하면서 그전까지 집행됐었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용액이 많고요.

편성 시기가 2회 추경에서 했다고 말씀하셨고, 과반수 찬성… 본 위원장이 어디의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도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사업비의 약 15%가 나왔어요, 이유가 뭐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금년 사업을 금년도에 일선 지자체에 신청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제출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2개소를 추가로 하는데, 그것도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고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되겠네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작년보다 빨리 추경에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노력해서 금년 안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개원은 내년 3월에 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2월에 할 이유가 없겠네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러면 불용액이 약 15%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이게 1개소당 1억 2,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동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반을 편성하는 데 따른 벽 설치나, 그런 부분들만 진행되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전부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어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양우내안에인가요?

거기도 지금 국공립이 하나 들어갔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사실은 개소당 1억 2,000만 원이면 불용액을 남길 필요 없이… 물론, 신규 관리동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아이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더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이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건물 자체는 신축해서 새것이에요.

그런데 팀장님도 가봐서 아시겠지만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그런데 이 사업이 1억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기자재 구입으로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입주민 엄마들 몇 분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갔어요.

엄마들이 요청하는 것은, 이런 저런 부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몇 개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꼼꼼하게 했는데도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이 쓸 것이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이면 해 주는 것 불용 시키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후에 가보니까 아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보육지원팀장 강희섭

거기에 대해서 잠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억 2,000만 원 리모델링 비용 중에 설계비를 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설계비도 쓸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설계비 비용이 반영 안 되다 보니, 이것을 5,000만 원 이상 설계하다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다 써서 더 좋게 할 수 있겠지만, 설계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비용은 이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롯이 입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제약이 있었던 사항이…

위원장 이연희
그래요, 충분이 이해가 되고요.

지금 공통으로 요구한 이유가 사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고 이것에 대해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거의 공기 부족으로 넘긴 부서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정리 추경 때 들어간 사업들도 많아요.

그런 편성 시기 같은 것을 앞으로도 조절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충분히 봤는데요.

요새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유부곤 위원
많이 어렵죠.

그래서 늘 하는 곳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소상공인들도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1번, ‘시정 홍보 자료 제작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내용도 자료를 담당 부서로부터 잘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여성가족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시 소유 건물에 대한 것, 공유 재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빠뜨려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에 수익금이 있어요, 거기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대관 현황을 보면, 여기에 청소년이나 여성 단체에는 무료로 대관하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대관 수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대관 수입이 2016년도에도 153만 8,000원, 2017년도에도 154만 7,000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27만 9,000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2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게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데, 서산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실·과에서 행정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는데요.

일일이 하다 보니까 대관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만큼 행사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대관 수입은 줄었는데, 2018년도 대관 시설에 대한 공연장만…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건수를 보니까 32건이에요, 32건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경화 위원
혹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빌린다든지, 이런 건수들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대부분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입이 발생한 건수는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위·수탁협약서 안에, 시설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개방하게끔 되어 있고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하고,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하는데, 민원 발생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금 서산문화복지센터가 설까지 뭘 하고 일요일, 월요일 쉬거든요?

대체휴일도 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일요일도 같이 열어서 대관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화 위원
예, 그런 민원이 어른들에게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도 어떤 행사를 하고 싶은데, 굳이 일요일에 할까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토요일까지 학사 일정을 하고 일요일에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관에 대해서 시민들에 열려있는 대관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먼저는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토요일, 일요일도 해서 365일 오픈하는 방식 어떠냐고…

이경화 위원
365일까지는 어렵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 대신 인원을 늘려야 할 테죠.

처음에는 좀 싫어하고 반대했는데, 지금은 오케이 해서… 인원만 더 증원 시킨다면 그렇게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공간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요일 민원뿐만 아니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여성 단체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좀 더 앞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관리 차원에서, 또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죠.

이경화 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아까 공통 요구번호에서, 125쪽을 보면 ‘서산시 보육인 한마음 대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한마음 대회 및 문화 공연 토크콘서트로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보고, 또 언론에서 요즘 계속 떠들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유부곤 위원
충남 전 지역으로 번진 ‘ 고액 강연료 논란’이라고 해서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유부곤 위원
언론 나온 것도 보셨고 뉴스도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유부곤 위원
지금 보육인 한마음 대회에서 지원액이 1,000만 원인데 씨를 초청했어요.

일단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강사료가 얼마 들어갔는지 궁금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충남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우리 보조금 1,000만 원 외에 1,000만 원을 더해서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대요.

솔직히 따지면 ○○○… 유명 개그맨이잖아요?

1,500만 원 정도 소요됐던 모양이에요.

그중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나머지 보조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강사료가 1,50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유부곤 위원
사실은 이 행사에 본 위원도 갔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보고 왔는데, 온 뒤에 이런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보조금은 1,000만 원을 받고 우리 돈도 냈는데 뭐도 안 주고 뭐도 안 되고 뭐가 불편한 게 좀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는 강사료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유명 강사를 부르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유명 강사를 보기 어려우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유부곤 위원
그런데 언론에 계속해서 이게 나오니까, “아, 그러면 우리 시도 1,500만 원을 줬나?”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금 그래서 자담을 연합회에서 1,000만 원을 해서 나머지 500만 원을 더 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또…

유부곤 위원
보조금으로는 500만 원이 들어간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결국에는 그렇죠.

보조금도 결국에 따지면, 일부는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각종 선물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식대도 있고 해서 같이 쓴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식대가 없어서 불만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요.

장시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작년도 일이라 저도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큰 행사를 하다 보면 뭐 하는 게 있겠죠.

약간 소홀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어서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솔직히 말해서 연예인이 어떤 프로그램, 공연을 하는 것은 금액으로 그거 할 수 없지만 보조금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누구 개인 강사를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1,500만 원을 줬고 보육원 선생님들이 식사를 본인 돈으로 사서 드셨어요.

본 위원장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면서 강사료로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이 한마음 대회가 누구를 위한 행사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서산시 보육인 한마음 대회가 해마다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이렇게 행사를 치루지는 말아야 하지 않나… 보육인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보면 하루의 시간을 주려고 하는데, 과연 1시간을 강사를 통해서… 물론, 힐링은 됐겠죠.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지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앞으로 행사 때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심은주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21페이지 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알아봤던 지원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뭐고 프로그램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다문화 가족,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언어 발달 평가 및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맹호 위원
혹시, 직장을 다니거나 육아 문제 때문에 교육 혜택을 못 받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어서 항상 참여하는 분만 참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단어가 유사해서 제가 착각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상황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하는 사업은 별개의 문제인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도와주려고 하셨겠지만, 그 부분은 결코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중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면별로 자조모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김맹호 위원
시에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들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죠, 프로그램 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그 사업은 센터 사업으로, 저희가 센터에서 자조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시는 관심 없이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분들 전수조사 내지, 아니면 다문화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조모임이 어떻게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자조모임은 그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센터에 얘기해서, 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면 다시 사업별로…

김맹호 위원
얘기는 들어옵니까?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어떤 내용이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지금 일단 그 자조모임을… 저희 공무원 중에서도 자조모임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김맹호 위원
불편한 점이 어떤 점이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센터 내에서 자조모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김맹호 위원
어떻게, 뭘 할 수 있는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보고만 받은 것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자조모임 하는 데?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저희가 자조모임 하는 데는 안 가보고요.

김맹호 위원
듣기만 했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저녁에… 교육의 기회 받을 길은 저녁 시간밖에 없어요, 육아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 교육도… 지금 언어 발달 문제,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정서상도 그렇고 언어 발달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도권 안에서 교육 받는 분들, 계속 교육 받는 분들만 받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제도권 안에서 받는 분들이 사실 다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어 발달을 하면서도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김맹호 위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자조모임도 깨지게 됐어요.

지원도 없지, 자기 돈으로 자기가 밥 사줘야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지역 유지들한테 부탁해서 식사 비용이라도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대개 다문화 가정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청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왜 없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전체적인 면별로 다문화 자조모임에 대해 활성화라든지… 명단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저희는, 이쪽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김맹호 위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아까 불편한 사항도 있다고 하고, 나름대로…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저희가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에 이런 상황을 한번 저희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이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래요.

제도권에서 나름대로 언어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한 분이라도 참여를 해서 아이들한테 정서상, 언어상, 초등학교에 들어가든 유치원에 들어가든 중·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학업 성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국민하고 똑같이 동등한 어떤 학업 성취도를 갖도록 노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받을 신청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홍보해서 저녁에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 자조모임을 통해서 직장을 갔다 오든, 또 육아를 하든, 저녁에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언어 발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면별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의 뜻을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여성가족과와 굉장히 장시간 행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성가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 스스로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분들께서 퀘스천마크 한다면, 지금까지도 잘해 와 주셨지만 앞으로 더…

정말 아동, 청소년, 여성을 위한 일을 하는 데가 여성가족과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이연희
이들이 행복해야 한 가정이 행복하고 나아가 사회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물론, 여타의 부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여성가족과 업무의 중요성을 저 스스로도 한 번 더 느꼈는데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도 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다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선할 사항이 맞다 한다면 노력해 주는 모습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행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좀 무겁습니다.

확인을 해 보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나왔던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4번, ‘국가 유공자 지원 사업 현황과 문제점,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시고 기다려 주신 진중관 과장님과 박정식 팀장님, 박희선 팀장님, 도혜영 팀장님, 권범진 팀장님, 김은정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째 요구번호, ‘국가 유공자 지원 사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참전 명예 수당은 아마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편이죠, 지금?

월 25만 원씩 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상위 그룹에 들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계룡하고 태안, 서산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령각에 보면 계단이 좀 미끄럽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이번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슬립’ 시행을 했고요.

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장마철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 충령각에 경사도가 심해서 물이 갑자기 일시에 많이 차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 시설을 충령각 뒤쪽에 시행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됐던 것을 개선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서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쉬움도 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또 소홀하게 했던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정 방향을 얘기한다고 할까,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산시 출신 독립유공자가 본 위원은 37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전체 독립유공자 수는 37명 더 됩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런데 차이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김맹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37명인데…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유공자가 총 18종으로 해서… 독립유공자 보훈처에서 정한 것은 유공자 37명이 맞고 6명이고요.

그 외로 관리하는 것이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그다음에 6.25 참전유공자라든가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렇게 총 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여기 사진을 보면, 허후득 선생 기념비라고 해서 운산면사무소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원생 선생께서는 시청 앞에 이렇게 비석이 서 있습니다.

비석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비석만 가지고는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내판이라든지 활동 내용, 상황을 기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보통 비석이라든가 묘비를 보면 다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파악하기 참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석 주변에 안내판을 하는 것… 그러면 타 비석 관계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비석만 할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서 관련 실·과와 해서, QR코드라든가…

젊은 세대들은 특히, 인터넷이나 핸드폰 같은 것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타깃을 젊은 세대 대상으로 하면 QR코드 같은 것을 입력해서 사진만 찍으면 그 비석에 대해 설명이 자세히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관련 실·과 간 협의해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맹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릴 적 교육이 평생을 가듯이 우리 역사의 교육, 정신적 고취는 평생 머릿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또 초·중·고생들을 위주로 한 교육에서 한글로 된 안내 표지판 활동 내역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김맹호 위원
두 번째로 이쪽은 성연 고남리에 있는 김상정 선생님 생가고요.

이 사진은 운산면 고산리에 있는 유흥수 선생님의 생가입니다.

모두 다 독립유공자이신데, 사실 서산에서 현존하는 독립유공자 중 생가가 유일하게 2곳밖에 없습니다.

물론, 옛날 전통 한옥도 아니고 지금 신식 건축 가옥도 아닌데, 그래도 그 시절 독립운동 하다 가신 분들의 생가를,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복원했으면 하는데, 그런 쪽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생가를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부서도 그렇고 시민들 생각도 그렇고 생가를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정해서 보수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공론화되고 집약돼서 결정이 되면… 그리고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고민하고 소통해서, 시책으로 결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복원 사업이나 안내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역사를 지금 재조명해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200년, 300년이 흘렀을 때 그 역시 또 우리 문화재고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막중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과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에서 시티투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김맹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특산품이나 자연 경관, 문화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유흥수 생가나 김상정 생가, 또 기타 우리 독립 유공자의 어떤 활동 상황을 리플릿이나 홍보지, 이런 데 만들고 제작해서 시티투어 하는 분들한테 서산시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홍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 해설사 같은 분들을 이용하면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티투어 관련 부서와 시티투어 하시는 대상자들이 타 시·군·구라든가 전국에서 다양하게 오시는데, 우리 지역의 독립유공자 대표적으로 자랑거리로 해서 다 알리면 좋겠지만 좀 식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들이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시티투어 시행하는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리고 보훈 단체를 보면 8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근데 유독 독립유공자회는 없어요.

빠져서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을 보훈 단체 가입해서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다른 타 시·군에는 광복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와도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지금 6.25 참전 용사회나 기타 월남전참전자회는 다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김맹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단체도 특별히 더 예우를 해서, 단체에 가입해서, 서산시에서 규정에 맞는 그런 예우, 처우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은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맹호 위원
참고로 계룡시 같은 경우는 국방부 토지를 매입해서, 총 사업비 15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독립유공자 기념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존하는 두 곳의 생가를 매입, 관리하여 자랑스러운 역사 교육의 장으로 삼을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서산시 보훈 회관 운영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첫 질문인데요.

서산시 보훈회관이라든가 보훈 단체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기념행사… 5페이지를 보면, 보훈회관 기념행사비가 2017년,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보훈회관 기념행사가, 그동안 보훈회관 개관을 기념해서 타월 같은 기념품을 제작했었는데, 그 제작하는 것이 우리 보조금 지침에 안 맞는다고 해서 2018년에는 줄어들었다가 2019년도에는 금액이 늘었는데, 이것은 보훈 단체 7개가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좀 확대해서, 초청 인사들 하고 시행한다고 해서, 1인당 계산해서 확대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시행을 아직 안 했고 올해 12월 26일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이경화 위원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개관 행사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많지는 않은데 보훈 단체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분들이 자기들 자긍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함양하고 고양하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화 위원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갑자기 많은 부분이 늘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보면, 기관 운영비, 시설 관리 유지비, 사무 관리비, 일반 운영비… 좀, 나눠져 있기는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2019년도에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오른 이유는 운영비가 보훈회관 사무국장 1명과 기간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최소 인상분에 의해서 많이…

이경화 위원
이것은 급여로 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합쳐서…

이경화 위원
아니, 인건비는 위에 급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밑에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 하고 상관없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2018년도에 3,157만 9,000원이었다가 2019년도에… 보훈회관에 스타렉스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차량 운행비가 별로 안 들었는데, 차량 운행비가 이번에 수리하고 그래서 많이 올라서, 한 300만 원 좀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 운영비 같은 경우, 차량의 유지관리비가 오른 부분과 2018년도에 자산취득비하고 2017년도 자산취득비가 있는 것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기관 운영비가 2배 올랐고요.

이것은 설명을 그냥 해 주시면 되는데, 예산 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시설 관리유지비도 2배 좀 넘게 올랐고요.

사무관리비도 2배 좀 넘게 올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인건비하고는 상관없고 그전에 자산취득비가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 합계로 보면 별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보니까 2배 더 넘게 올랐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전반적으로 2019년도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데 예산 요구할 때…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물가 상승분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요구가 들어온 상태인데…

이경화 위원
그렇죠, 예산 할 때는 그냥 이것을 합계로 다 해서 “아, 그냥 이 정도 올랐나 보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해서 안 보였던 것들이, 지금 나눠서 보니까 이게 올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이런 것은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때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나눠지기 전에 예산 편성이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보조금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보조금들이 잘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딱 올려놓게… 배정 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오른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이경화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엉뚱한 데 써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써야 돼.”라면 좀 더 주더라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게끔 보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8년도 행감에서 보훈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프로그램이요?

유부곤 위원
예, “이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해서 한번 공모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당신들도 좋아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은 공통 부분에… 57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 사항 관련해서 답변을…

유부곤 위원
운영비 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유부곤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 사업 계획에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보훈 단체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7쪽 보면,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호국 정신 계승 사업에서 2017년도 수치는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2017년도 1,200만 원…

예, 인쇄에 오타가…

조동식 위원
예, 오타이고 그다음에 6쪽에서 보면,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자회가 있어요.

우선 이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등록된 분 이외에도 또 있는 것이죠, 월남 갔다 오신 분은?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는 보훈회관에 등록해서 나오시는 숫자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70% 정도 등록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조동식 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월남 참전자가 더 많을 테고… 상식적으로 고엽제전우회가 적을 텐데, 이쪽에서는 수치가 고엽제전우회 회원이 더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 관계는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고엽제 피해를 봤다고 판단…

자기가 선택해서 고엽제전우회로 가입을 하시고, 아니면 그냥 일반으로 하실 경우에는 월남전참전자회도 가입하시고 이렇게…

중복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했고요.

이렇게 본인들이 나눠서 가입한 상태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6·25는 북한에서 남침한 사변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조동식 위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 우리 선배님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육군 병장, 월급이 얼마쯤 되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4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인상이 돼서 40만 원.

조동식 위원
예, 지금 육군 병장이 4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전 유공자 보훈에 관해 등록된 분만 수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2015년에는 640분, 2016년도에 601분… 1년 사이에 39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587분, 14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528분, 1년 사이에 59분… 평균, 1년에 한 40분씩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2018년도에 이분들한테 참전 수당, 명예 수당으로 25만 원씩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5만 원이 올라서 25만 원으로 조례 개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에 이분들이 몇십 명씩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19년 말, 2020년에 이 추세로 해서 500분이 생존해 계신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인상한다 치더라도 큰돈,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분들 거의 8, 90이 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평균 연령이 88.7세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육군 병장도 현재 40만 원이 넘는데, 25만 원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치 않은데, 한 5만 원씩 올려서 30만 원 정도 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동식 위원
예, 우선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지금 6·25 참전 유공자 분들이 보훈처에서 30만 원을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우 차원의 참전 수당이라고 서산시에서 25만 원을, 올해 1월부터… 작년까지 2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근데 올해 1월부터 5만 원을 인상해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렇게 인상돼서 25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분들이 거의 90이 다 되시고 지금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이 4, 50명씩 되고 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예우를 저희들도 충분히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관계는 적극 검토해 보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조례 개정 작업을 거쳐서… 올해 1월 1일부터 25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분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판을 만들었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노환으로 한 분 한 분 돌아가고 계십니다.” 맹정호 시장님, 진중관 사회복지과장님, 조례 개정안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충분히 저희들도 사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더 지원을 해 줄 것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갔었습니다.

이분들이 생존해 계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우리 후손, 자손들의 입장에서 마땅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고맙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서산시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 교육, 워크샵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서산시 관내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총 사회복지사는 도 통계를 감안해서 봤을 때 3,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저희들이 등록한 인원은 한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인원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니, 시에서 시설까지 다 합쳐서… 복지사협회 등록된 것 말고요.

유부곤 위원
어쨌든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상당히 많은 사회복지사 인원이 서산시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교육이나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에서 교육비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한 번 받아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소진도 상당히 많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늘 대민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한 번 더 필요한데, 혹시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 말고 도에서 하는 것 말고,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용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교육은 지금까지 1년에 2번 정도를 시행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의회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교육하는 데 4만 8,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년에 2번 정도를 했는데, 사회복지사 분들의 편의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향상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1년에 4번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의회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 4번이라는 것은 4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1인당 4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니, 서산시에서 개최하는 게 4번인데요.

유부곤 위원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 사회복지사들의 의무 교육 말고 서산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욕구 조사를 통해서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은 법령에 보수교육을 1년에 6시간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사 보수교육을, 우리가 기회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그 교육도 지금 복지사 분들이 다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별도로…

우선적으로 그 교육을 다 받을 수 있게끔 기회를 더 넓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충남도 사회복지사협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그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자고 하면, 그것도 추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구 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다시 한번 처음처럼 업무를 처음처럼 임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런데 그 교육이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하는 부분과, 또 서산시에서 그동안 하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2,000만 원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지적 했듯이, 복지사들의 교육 기회를 반영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사회복지사협의회에 위탁해서 지금 계획을 받았는데, 복지사들이 체험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부곤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프로그램을 내서 하는 것 말고, 도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의무 교육 말고…

그것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것 말고 우리 시만의 사회복지사를 위한 교육 힐링 프로그램을 하라는 차원의…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1, 2년 일하지 않습니다.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쭉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유부곤 위원
그런데 이 보수교육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 단체들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나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먼저 푸드뱅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푸드뱅크 기부 식품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조리식품이면 다 받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조리식품은 안 받고요.

가공식품 하고…

최일용 위원
혹시, 단기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음식은 취급 안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잉여 음식물,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식 업체 같은 것…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진 음식도 받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정성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은 다 푸드뱅크 허가를 맡을 때, 그 기준에 적합하게 다 맞춰서 조건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다…

최일용 위원
아직까지 기부 식품과 관련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발생한 사례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지금까지는 없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 관련한 예산서 하고 정산서를 보면 좀 많이 다릅니다.

그 항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예산서에 있는 항목대로 정산해 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잘 못 봐서 그런지 정산서에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사업계획서상에는 인건비 부분은 있고 운영비 부분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당초 보조내시 할 때는 인건비로 내시가 됐는데,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잔여 예산을 갖다가 우리 시에 용도변경 해서 운영비가 항상 모자르니까 운영비로 쓰겠다고 사전에 하고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앞으로 그것은 개선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혹시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1년 미만 중도 퇴직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림복지관을 계속 운영하면서 한 번도… 그러면 퇴직자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퇴직자는 있는데 1년 미만 퇴직자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중도 퇴직자가 발생하면 퇴직금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받기는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전 관장은 퇴직하고 처리도 되고 다 했는데요.

직원이 자주 변동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근무를 하는데, 석림사회복지관이 현재 관장 포함해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부 최소 기준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하루에 평균 한 300명 정도를 케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서산시에서 케어 못하는 부분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석림복지관에 관장님 급여가 호봉제에 따라서 지급되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호봉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호봉은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호봉 기준이 있습니다, 근무 경력에 따라서.

기간이 지나면 호봉 승인 요청이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관장을 선임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쪽 구세군 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렇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장은 구세군 단체에서 위탁 받아서 그쪽 인사 이동에 의해서 관장이…

최일용 위원
저희가 인건비 관련해서 고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호봉이 높은 분이 오면, 시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약간 부담은 되겠는데…

최일용 위원
약간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높은 분이 오시면 그만큼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 어렵고 사각지대를 더 많이 해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최일용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상당히 위험한 게, 그러면 지금 호봉이 낮은 분이 오셨는데, 그러면 전에 계시던 분에 비해서 서비스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말씀인 것 같고요.

급여가 상당히 1,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심하면 한 100 단위로 차이가 나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물론, 구세군 쪽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욕심은 저희 시에서는 저희 보조금이 나가는 게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많이 갔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관장님의 급여, 호봉에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전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조항을 넣을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게 구세군 전체 인사 운영 계획에 의해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발령 날 때 시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라는 조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시의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듣기는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냥 오면…

만약에 중도에 바뀌면 인건비가 변동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바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족하면 그냥 추경을 세워서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사회복지사 호봉을 평균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중간에 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추가 예산을 세운 예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직까지는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그 말씀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인건비 부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우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평균적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많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을 받을 때, 사업 계획 요구서에 복지사들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의해 호봉이 조금 올라갔다고 인건비가 금방 모자르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석림사회복지관은 물론 우리 시 예산도 투입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기도 하고 모금도 하고 수익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어떤 공개 의무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한다든지 모금 활동을 한다든지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까지도 전체로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활동하는 내역도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미지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수익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도 정산을 공개할 수 있게끔 그쪽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지금 보조 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보고, 전반적으로 석림사회복지관 운영상에서 결산을 별도로 또 봅니다.

거기에서 석림복지관의 수익 사업을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사업한 것에 대해서 사업한 내용이 다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하는데, 공개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우리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그 부분만 결산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석림사회복지관, 구세군 하고 성금이나 기탁 내용을 다 보조 사업으로 우리가 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저희들이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결산은 부적절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과 협의해서 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해 주시는 게… 오히려 그쪽에도, 시에도 이미지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검토해서, 그 관계는 공개하는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감사해 주셨고 저는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석림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민간위탁도 보조금이라고 표현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사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 플러스 사무용품비 내지는 운영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평균…

이경화 위원
인건비가 이자만 반납되고 잔액이 0이에요.

다 소진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 잔액을 운영비로 활용하려면 사전에 변경 심의를 맡아서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복지관 운영도…

이경화 위원
예, 중복되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요.

결산서 저희 시에서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이경화 위원
결산서를 받아서 공문과 결산, 첨부 서류를 비교해 보셨나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이런 것들이 컬러로 되어 있나요?

제가 흑백으로 받았을 때 색이 분별이 안 돼서 수식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서 먼저 질문 드립니다.

이것은 컬러인가요, 흑백인가요?

흑백이죠?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2018년 서산 석림사회복지관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 보고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자료가 없는데,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공문에서 보면 세입에 사업 수입…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공문에는 예산액, 결산액 증감으로 해서 사업 수입 같은 경우 1억 1,000만 원이고 결산액이 9,300만 원이면 증감액으로는 1,700만 원이 줄었다고 나왔고요.

그런데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그냥 사업 수입이 1억 1,000만 원인데, 결산액이 9,300만 원인데, 증감액이 1,700만 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세모 표시든 마이너스 표시가 없이… 그런데 이게 수가 맞나요?

그냥 단순히 봐도 이것은 2개가 다른 자료인데, 뭔지 모르면 제가 이렇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서장에게 제공)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보니까…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수식이든 표든, 이것은 정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내용이 잘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표, 수식이든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내용이 같으면 같아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증감에서 감했다고 나왔는데, 뒤에 있는 것은 증액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수식이죠?

이것은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냥 다 받아서 공문 접수 했으니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썼는지 사업 수입은 뭔지 전입금은 뭔지 이월금은 뭔지 꼼꼼하게 다 체크해 보고 그리고 나서 가져다 준 총괄표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해 오시라고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정산서를 체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전입금은 두세 군데에서 들어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후원금은?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구세군 재단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전입금이 줄어요.

그것도 체크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전입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사업 수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보조금이 많이 지급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은 자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수입도 있거니와 사회단체라든지 해서 성금 기탁이나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금액이 모자르지 않아서 전입금이 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똑같은 맥락인데,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다 체크하지 못하는 사회적 소외 계층들도 잘 관리해 주고 있고 케어 해 주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비를 보조 받아서 사용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인 정산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비 지원 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를 제가 받았는데, 2018년도, 2017년도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몇 년 치 자료를 다 받는 이유는 사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양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조금씩 다르게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교하기가… 물론, 저희가 다 찾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저희 서산시 복지재단에 대한 실적 평가를 그동안 2016년도, 2017년도 받았어요.

점수로 보면… 이게 낮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77.2점 다 등급이죠.

이 점수면 낮은 것인가요, 높은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낮은 편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인근 당진만 해도 저희보다 훨씬 높게 나왔죠.

저희 실적 평가를 보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는 77점이었고 그 전에는 73.6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당진 같은 경우는 86.2점입니다.

그래서 A등급이에요, 인근인데.

우리 서산시가 평점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평점이 낮은 이유를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복지 사업이나 경영 사업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서산시 복지 컨트롤 타워 비전이나 전략 수립 같은 관계가 복지재단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점수가 지금…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7년도 경영 평가 총평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이 내용이 2017년도 평가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2016년도 평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이따 이 부분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난번에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거기 센터장이 지금은 상근직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조금 있는 것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가 뭐죠?

단지 수탁시설 관리를 하려고 만든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복지재단을 최초로 만든 것은 제가 파악하기에는는…

최일용 위원
지금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문제점이 지적된 그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서산시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복지재단을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예산 심의라든지 수탁시설 선정하는 경우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관련된 시설 선정할 때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복지재단은 우리 시에서 이런 수탁시설 관리하는 중간책으로밖에 활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서산시에 복지재단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사용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만약에 대표이사를 상근직으로 해서 개선된다고 하면 상근직으로 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상근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밑에 조직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지 이사장님만 비상근직이라는 것뿐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유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복지재단을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복지재단이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작년도까지 출연금으로 해서 현재 복지재단 재산이 15억 7,000만 원을 적립한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재단기금도 적립된 상태고 또, 지금 현재는 위탁시설만 관리하는 단순한 것만 하기 때문에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관리 안 하던, 항상 경영 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시키려고 저희들도…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움직임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지금 내부적으로…

최일용 위원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 재산 25억이 되면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20억 원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20억이 돼야 그때부터 원래 복지재단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어느 정도 적립금도 적립됐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복지재단의 역할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수탁시설 관리하는 쪽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용 위원
오히려 수탁시설 운영에만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중간…

원래 시에서 직접 수탁시설 운영을 줘야 하는데, 중간에 재단이 끼다 보니까 업무만 한 단계 더 거치는 불편함만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개선이 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서산복지재단의 경영 실적 평가를 미실시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금액 5억 원 미만은 평가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데…

뭔가 개선을 해서 빨리 좋아져야 하는데, 평가 자체를 안 하면 오히려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더 나빠졌는지 뭐가 개선됐는지 그 자체도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평가한 것은, 평가 기준에서 항상 매년 지적되듯이 똑같은 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 복지재단 운영 체계 가지고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평가를 해도 달라질 것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 돼 있고, 또 서산시 복지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비전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내부 수탁시설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인원 배치라든지 해서 일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성과 계약서를 작성하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예, 그런데 사실 성과계약서가 요식 행위죠, 현재로써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거의…

최일용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성과계약서를 하면 성과 계약에 따라서 인건비 책정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요식 행위처럼 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근데 성과 계약을 하는 것은 꼭 급여를 주기 위해서 급여를 삭감하든지 인상하든지 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주 목적이…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성과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큼 노력하는지 성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근데 주 목적은…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것이 비상근이라 급여하고 연결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이 성과계약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나요?

급여하고는 관계없더라도, 인건비 책정하고 관계없더라도 성과 계약은 조금 내실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성과 계약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다만, 수탁시설 관리뿐 아니라 그것 말고도 일부 복지 관련해서 복지재단에서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단순히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는 서산시 복지의 비전이라든지 수립할 수 있는 기초… 구상하기 위해서 복지 재단의 위원들이라든가 복지 파트에서 일부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성과 계약은 무의미하다는 의미에서 공시도 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원래는 하게 돼 있죠?

비상근이든 아니든 공시는 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 공시는 재단에서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다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성과 계약 달성도에 대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경영 실적 평가로 그동안 갈음해 왔답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그 위 규정에 보면 달성… 경영 공시에 대한 조항에 보면,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적도 하지만 달성도도 하게 돼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계약서가… 아까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재단도 보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전년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사업 실적이 있으면 그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반영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틀을 잡아 놓으면 그 예산서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그만큼 실적이 있든 없든 그다음에 그냥 다시 카피해서 쓰는 수준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면 변경 공고를 하죠?

복지재단경영지원팀장 임미옥

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임미옥입니다.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 기관이라서 이사회 운영을 하는데요.

그 이사회 운영에 저희가 세부 사항을 넣어서 심의를 받아서 계획을 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을 때 사업 계획이 적정한지 확인을 해야죠?

복지재단경영지원팀장 임미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 사업 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 2017년도, 2018년도가 거의… 특히 인건비 부분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차이가 나고 돈이 남아서 변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가면 그대로 또 카피해서 올립니다.

만약에 올해 인건비가 많이 남았으면 내년에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재단경영지원팀장 임미옥

아,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 육아 휴직을 들어가는 직원이 계획에 없었는데, 예를 들면 첫째 아이 육아 휴직 기간에 둘째 아이가 생겨서 들어가는 경우가 올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빼놓고 왔는데, 그런 단순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차이가 어느 정도 계속 발생하는데도 그다음 연도에 그것을 반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서산 복지재단이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맞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개선을 해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막연하게, 아까 앞으로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당장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정말 서산 복지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비전도 제시하고… 우리 비전이나 목적은 있죠?

뭐, 이렇게 정리는 해놨습니다.

이 역할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게끔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셔야…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서산시 복지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음 평가를 하면 지금처럼 다 등급은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자활 지원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활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탈수급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탈수급을 해서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일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이경화 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찾아보셨나요?

이게 작년에도 계속 말이 나왔던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 자체도 임의로 더 많이 드릴 수 없는 상태고, 기초 수급자 하는 것보다 탈수급을 하게 되면 피해 의식을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보건복지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 부서에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상위 부서에다 제안해 보신 적은 있나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해 주십시오.”라는 정책 제안이겠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보건복지부도 그동안 얘기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내가 신성한 노동을 해서 수입이 생기는 게 여러모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성취감도… 그리고 수입 면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누군가에게 지원 받는 것에 그대로 노출돼 있으면 의존적이 되고 성취감도 낮아지겠죠.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로 정책 제안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적극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활… 참여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8쪽 제일 아래 조직표 보면…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자활 참여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기업으로 잘 운영돼서 나가기 때문에 자활 참여자 수가 줄고, 자활 기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에 인원이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줄어들수록 좋은 현상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으뜸영농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으뜸영농 사업단은 운산에 갈산리 하고 여미리에서 꽈리고추 재배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제일 활성화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자활 사업 참여자 읍·면·동별 현황 및 자활 성공 사례’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요구번호 30번을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으로 다 해결됐고요.

자료도 충분히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지역 자활 기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됐고 자료가 충분하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제도 및 시책’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우리 복지 전담 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읍·면·동에 3만 5,800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3만 3,371개가 운영되고 있어서 96% 이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유부곤 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아주 잘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사회복지 공무원까지도 확대시켜서 일반 주민 말고 사회복지 공무원까지도 확대시켜서 18년도 신규 채용 직원도 좀 늘어났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유부곤 위원
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187%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복지 쪽은 뭐… 2번, 3번 말해도 부족함이 있죠.

열심히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사실 복지는 본인이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 중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 즈음에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통합 조사 길라잡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뭐가 나오는데 사실 고령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서비스’라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이장님들도 계시고 전담 팀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찾아내는,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행정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작년 2018년도 7월을 기해서 서산시 읍·면·동까지 전부 다 맞춤형복지팀이라는 팀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서 직원 분들과 팀장, 다 배치해서 그동안 등록 안 돼 있던 사각지대에 있는 명예 복지 공무원도 지정하고, 또 행복 드림톡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 라이선스,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서 서산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장애인 전동기 종류와 지급 현황, 교체 기간’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에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지급한 전체 수량이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몇 분이나 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연도별로 그것만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전체 주기가 5년인데 전체 물량은 파악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요구하신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올해까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수량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래요.

급수는… 지금 급수 변동이 됐습니다만, 먼저 장애 등급과 지급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전동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이 약화되어 완전히 상실 돼서 수동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지급되고요.

전동 스쿠터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 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여기와는 상관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동 휠체어나 이것을 타고 다니시는데, 엊그제도 어느 분이 넘어졌다고, 도로가 나빠서…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서 도로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같이 파악해 주셔서 도로가 파손되고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다음에 장애가 있어서 목발 같은 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목발은 아니고 무릎 관절 보조기라든가 배터리, 보청기, 수동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욕창 예방 방석, 안경, 이동식 전동 리프트, 지팡이, 짧은 팔 보조기, 표준 아래 팔 의자, 맞춤형 교정 신발 등 여러 가지 종류로 지금…

조동식 위원
다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목발만 빠져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목발은 가격은 얼마 안 될 텐데… 개인이 구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싼 것은 싼데 비싼 것은 한 25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싼 것은 자주 부러지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목발도 반영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연구 좀 해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장애인 전동기 지급해주는 것 관련해서 교통법상… 휠체어는 도로를 주행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인도로 가게끔 돼 있죠.

이경화 위원
그렇죠, 인도로 가게끔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혹시…

그런 교육을 어디에서 하나요?

이것 지급 받으신 분한테 교통법에 대한 교육은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특별히 교육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화 위원
예, 이 교육에 대해서도 좀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요즘에 발 하나짜리 달려가는 애들이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 킥보드?

이경화 위원
킥보드, 전동 기기들이… 이것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동기라서 도로로 간다든가 인도로 가는 것에 대해 법적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사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찾아본다면서 계속 못 찾아봤는데, 이 장애인 분들한테 지급하면서 법적인 부분까지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자료를 파악해서 지급될 때 하고… 지급된 분들도 관련 법규를 연찬해서 하여튼 통보돼서 본인들이 전동 휠체어라든가 전동 스쿠터를 운영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이 잘못돼서 뭔가 지원을 못 받거나…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자료를 하여튼 파악해서…

이경화 위원
주변인들에게도…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그것에 대해 덧붙여서요.

서산시에 장애인 전동기… 이 휠체어가 다닐 만한 인도가 다 마련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안 돼 있죠.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분들이 몰라서 거기로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렇죠.

위원장 이연희
저도 차를 운행하면서 여러 번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사실 이것은 서산시가 풀어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장애인들이 지금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교육 이전에 이것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SOC 사업 확충하는 데 큰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 부서와 충분히 얘기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예산은 어느 의원도, 반대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 지급 현황 및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그러니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장제 수급을 받는 분들 조회가… 일단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혹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명예 복지 공무원, 또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그것을 해서 누락된 분, 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서산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혹시 어느 정도 누락이… 신청을 못하고 있는지 대충 추정을 하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맞춤형복지팀에서 그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한 실적을 이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몇 번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것에서 누락자가 없게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료 좀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인원이 조금… 그 금액이 줄었어요.

2018년도에 늘고 올해도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많이 늘어난 이유, 작년에 늘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동안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일용 위원
그게 올해부터 확대되면서…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폐지되면서 인원수가 많이… 2018년도 10월 달에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혜택 못 받던 분들이…

최일용 위원
규정이 바뀌면서 올해 조금 많이 늘어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주거 급여 관계로 많이 늘어났고요.

최일용 위원
부정 수급 조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장조사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부정 수급 관련해서는 매년 6개월에 1번씩 전수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조사팀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수급자들이라든가 교육, 주거, 여러 가지… 수급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6개월에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신고하는 것도 있고 발견되고 하는데, 그것이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되면 바로 저희들이 환수 조치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부정 수급자는 6개월 이상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그 사회 보장 정보원에 보면 그게 행복e음 시스템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계, 의료, 주거… 주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주거는 통합 조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 조사는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러니까 자료를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LH주택공사에서 우리가 28개의 항목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데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라든가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각종 단체에 자료를 요구해서, 직접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그쪽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행복e음에 통합되면 그것 가지고 판단해서 조사를 더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자료하고 우리 예산에 있는 인원수하고 매칭이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띄워주는 자료 인원수하고 우리 예산에 있는 인원하고 좀 차이가 발생…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 인원수는…

최일용 위원
참, 가구 수로.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가구 수 같은 것도 그렇고 수시로 조사에 의해서 변동되고 하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 사회 보장 정보원 시스템상에 인원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상 인원이 적어서 혹시… 그 갭이 누락되는 경우가 아닌지…

아니면, 어떤 요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계나 주거라든지 이런 급여를 수령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은 특례 대상자들… 그런 사람들일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관련해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만에 하나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부정 수급자가 규정상 철저하게 6개월에 1번씩 일제 조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현 시스템 행복e음상에는 거의 발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서 부정 수급자가 발생 안 하고 실제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책정, 중지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지 현황을 쭉 보니까, 책정을 이만큼 했는데 중지를 또 이렇게 하시고…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제 조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신고도 있고 사안이 발생되면… 부양 의무자가 그동안 없다가 추가로 발견되면, 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기초 수급자에서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득이 증가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28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촉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중도 탈락이 되는 경우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생활 정도가 나아져서 중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중간에 뭐가 잘못 조사돼서 중지되면 여러 가지 낭비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지되게 되면 당사자들이 확인을 다 나오고 “왜 중지됐느냐…”, 본인이 납득이 돼야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하여튼 우리 복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입니다.

희망 키움1은 의료 급여 수급 자금, 희망 키움2는 주거, 교육 차상위, 그다음 내일키움은 자율 근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금 가입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앞전에 말씀했는데, “자활 근로 분들이 탈수급을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자료에도, 2017년도 예를 보겠습니다.

만기 해지는 3건인데 중도 해지가 6건이었어요.

2018년도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중도 해지가 9건입니다, 만기는 1건이고요.

이게 혹시… 탈수급을 회피하는 그것하고 영향이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못하는데, 하여튼 그것보다는 보통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자들이 계속 자활 근로를 한다든가 그 자체가 사회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탈락된 경우가…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서 탈수급이 안 되면 중도 해지로 보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탈수급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거의는 아니고 탈수급… 앞에도 보고 했듯이 일부는 탈수급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초 가입자보다 최종 적어지는 이유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에 직장을 다니다가 관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희망 키움 같은 경우에 만기 해지는 다 탈수급이 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100% 다 됐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많을 텐데, 여기에 가입하는 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대상자에 비해서 가입자가 적은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본인이 첫째로, 희망해야 되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희망을 안 하는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안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연속해서, 근로 자체가 일부 조금 다니다가 관두고…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당장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우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가입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입 조건이 어느 정도 소득이 돼야 가입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근로 능력이…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가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 여건이 안 된다고 보기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100% 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런 것도 있죠.

기초수급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홍보는 완벽하게 다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읍·면·동에서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다 하고 거의 대상자는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게끔, 복지 파트에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라는 것이 한 번 정도 알려주는 것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안내를 독려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홍보의 적극성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이 거부를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탈수급 될 때 그것을 주거비나 교육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지출이 돼야 다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가입을 하면… 가입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물론, 본인들의 사정이 어려워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망설이는 단계라든지 아니면 정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입하는 분이 적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서산시에서 총 가입하는 수가 2,100명도 안 된다는 것… 특히, 2019년도에는 11명밖에…

아직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11명이라는 것은 대상자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 만큼,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적극 홍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상자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는 많이 탈수급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본인이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긴급 복지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 복지 부분은 사실 그때그때 많이 발생하는 사업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상되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발굴하기에 따라서는 대상자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예를 들어보면 약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것을 남길 필요가 있나…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주변에도 보면 긴급복지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충분히 소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은, 그만큼 예산이 편성 안 됐던 상태였고요.

11월경 연말에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이 추가로 1억 얼마 정도 나와서, 그 1억 1,000만 원이 11월 중순경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집행 못한 상태로…

최일용 위원
그래서 추경에 늦게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요.

올해도 그렇고 항상 될 수 있으면 기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적극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위기가정 통합 사례 관리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통합 사례 관리에 있어서 오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위기 가정이 일단 딱 하나 관리가 되면, 그 환경 체계 내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원 기관이나 지원 단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가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위기 가정이니까 연계 기관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연계 기관이요?

유부곤 위원
예, 통합사례관리팀에서.

(부서장, 자료를 검토 중)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대체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유부곤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본 위원이 활동하던 부분에서도 위기 가정 통합 사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유부곤 위원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연계기관 발굴이 우선적으로 많이 돼야 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어서 나중에…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하여튼 연계 기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긴급 위기 가정이 발굴되면 매뉴얼에 의해서, 관련 기관에서 통합 사례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 자원봉사단체나, 아니면 우리 MOU 체결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렇고…

유부곤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계신지 알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자료로 받을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 사례 관리 슈퍼비전단 운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유부곤 위원
예,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연 몇 회 정도 운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연 4회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4회 정도… 그것 가지고 괜찮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사항이 더 발생되면 수시로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모여서 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 전반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보조금이니까 관리 감독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및 정산서’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맞춤형복지팀 하고 같이 연결해서 소외되어 있는, 그러니까 발굴되지 않은 취약 계층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활동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명절맞이 소외 계층 위문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명절맞이 명단을 주셔서 잘 받아 봤는데요.

매년 숫자가 줄어드네요?

줄어드는 이유는 이분들이 소외 계층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망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은 아니고요.

매년 대상자를 파악해서 하는데, 명단을 여기에서 해서 하는데, 해당자에 약간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설 때 하고 추석 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설과 명절은 차이가 나고 연도별로 2016년 754, 2017년 694, 2018년 690, 이렇게 줄고 있네요.

그것은 그렇고, 이분들 위문품 전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나 주민자치팀에서 설 명절 때 소외감이 안 들게끔 직접 전달을…

조동식 위원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전달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분들이 명절 때 고생이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조동식 위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자기 읍·면·동 케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하나 고쳐진 게 눈에 보여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GS편의점에서 물품 구입을 쭉 해 왔더라고요.

여기는 상식적으로 일반 가게보다 비싼 곳인데 왜 GS에서 물건을 구입했느냐고 했는데, 올해 설에는 자료를 보니까 GS가 빠졌네요.

다른 데로 대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왕에 구입하는데 지역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구입하는 곳에서만 계속 구입하지 말고, 조금 억지 같지만 질 좋고 싼 물건을 다른 곳에서도 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구입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품의서 올릴 때 계약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끔 건의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감사는 그전 감사에서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4번, ‘연구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가 2018년도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자료로 다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5번, ‘시 소유 건물 임대와 임대료 납부 여부,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시건물이 사회복지과에서 임대하고 있는 시 소유 건물이 2군데가 있어요.

다 무상 임대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받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 석림사회복지관 하고 서산지역자활센터인데, 이것도 정산에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인데요.

민간위탁 사무를 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예산이 반영되고 사용하면서 수익금이 생긴 것에 대해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부분이 위·수탁협약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5년 남았죠, 올해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4년, 5년 남았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명기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예산에 의한 정산 검사를 하시고, 잔액이 남는 검사가 아니라 제대로 예산에 의한 정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자활센터 관련된 것인데요.

자활센터에서 보면, 사업 예산 지급 관련해서 이것도 자활 근로자에 대한 근무 상황 등을 확인하고 을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정산하실 때, 자활 근로자 근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자활센터에서 자료를 보고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전체 다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아까 전에 유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 57족에, 상이군경회 건강문화교실, 현충 시설 탐방 프로그램 등등 있는데, 예산이 지금 성립돼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이것은 보훈처 지원 사업입니다.

보훈처에서 그것을 따서, 보훈처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전에도 있었는데 더 강화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게 뭐냐 하면… 참전자 전우회라든지 보훈단체들 힐링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하거든요?

전적지순례비를 올해 전반적으로 전체 100만 원씩 증액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게끔 그만큼 배려하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이것은 자부담도 있고요.

공동 모금회에서 사업을 따서 하는 것도 있고…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전에도 있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전보다 더 강화됐다는 말씀입니다.

있었는데요, 더…

최일용 위원
더 많이 확대됐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전에도 있기는 있었네요, 단지 우리가 신청을 안 했을 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전에도 일부는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 일부는… 그러면 이 4가지 프로그램이 전부 다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부는 있었고 확대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에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 많이 확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계속 말씀 드리는데, 소상공인을 살리는 차원에서 작은 업체도 배려해 주십사 해서… 어느 한 곳에 ‘몰빵’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100만 원 이상을 했지만 100만 원 이하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업체에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골고루 해 주셔서 소상공인도 살아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1번, ‘시정 홍보 자료 제작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한 것이고요.

2018년도 한 가지만, 여기 ‘올바른 약 복용법’, ‘다빈도 4대 질환 바로 알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홍보 자료를 제작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이것은 우리 팀에 의료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면서 장기 입원자들이나 요양병원이라든지 현지 확인도 나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서… 약을 장기적으로 투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그렇게 제작해서 같이 나눠드리고 교육도 하고 올바른 투약이 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 하고 여러 직원 분들이 계셔서, 미국 하버드대 교수였던 존롤즈가 정의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유리해질수록 우리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된다.”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위원장 이연희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업무를 하는 곳이 사회복지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라면 하고 늘 퀘스쳔마크를 붙인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발굴’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발굴해서 약자들을 위해 쓰이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중관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1분 감사중지)

(18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52번,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남으셔서 행감을 준비하시고 자료를 정리하신 김인수 과장님과 김선수 팀장님, 서동걸 팀장님, 김윤수 팀장님, 전병주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자료 준비와 노력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태양광은 경제성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정부의 재생 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서… 현재 우리 재생에너지 비율이 6% 정도 되거든요?

이게 2030년까지 20%를 맞추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는 태양광 사업을 정부에서 계속 장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RSC라든지 전기 생산 단가가 있거든요?

이것이 계속 맞춰지기만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kW 설치 했을 때, 거기 RSC가 1.22거든요?

그래서 가중치도 좀 있고… 또, 최소 규모를 100kW 정도로 봤을 때 경제성은, 한 2억을 투자했을 때 상환을 한 8년 정도 된다고 보면, 한 달에 10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별로 어떤 모듈을 썼느냐… 또, 중간에 재해에 의해서 훼손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 차가 좀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정부에서 계속 권장하는 사업이고 한전에서 전기 단가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경제성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올해도 경로당에 태양광 사업 실시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금년에 1차, 2차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이게 전액 보조로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해서 금년에는 1차, 2차로 해서 21곳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절기라든지 동절기에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조금 있어서… 이게 3kW로 한다고 보면 한 달에 한 360kW의 전기 생산이 되거든요?

대부분 경로당에서 400에서 450kW 정도를 쓴다고 봤을 때 전기요금이 상당히 상쇄돼서, 한 달에 약 1만 원 정도만 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게 한전에 비축이 되어 있다가 동절기·하절기에 많이 쓸 때 이것을 꺼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전액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경로당이 요청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사실 요즘 시골에 어르신들 중에 혼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동절기 때나 하절기 때는 집에서 각자 냉난방을 하고 쉬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경로당에 나오셔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라고 보면, 시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시설을 더 확대할 용의는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도비도 있겠습니다만, 편성해서 승인을 요청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승인해 주신다면 확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태양광을 대규모로 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쪼개서 여러 명 명의로 해서 100kW 미만으로 하는 지역이… 버섯사를 한다든지 해서 농지개발행위 절차를 피해서, 태양광을 편법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쪽에 제재할 방법이나 민원 해결 방법으로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지나 주택에서 가까운 지역에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격거리를 10호 이상은 300m 이상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다 저촉되기 때문에 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 개발 행위라든지 피하기 위해 버섯사나 곤충 재배사,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 개발행위는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법으로 좀 그동안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농지 관련 부서에서도, 뒤에 사후관리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금년 6월 1일부터는 버섯사나 건물에도 태양광을 하는 경우에 개발행위를 병행해서 하도록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과거에 전기사업 허가가 어차피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금년 6월 1일부터는 버섯사나 곤충사, 또는 여타 건물에 하는 태양광도 전부 개발행위를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큰 민원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민원은… 조례 규정상 도로상에서 200m 내 10가구 정도가 있으면 설치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김맹호 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그런 절차를 떠나서 민원이 해결되고 지역 주민들이 설치하는 데 찬성을 하면 100kW 미만은 설치할 수 있게끔 조례가 조금은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농촌 태양광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요.

소규모로 해서 지역의 수용성을 좀 높이면서… 사실 고령화가 앞으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인력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농지를 가지고 소규모 단위로 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태양광을 하게 되면, 농사짓는 것의 거의 5배에서 10배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권장해야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은, 대부분 토지가 외지 사람이고 또 태양광 사업을 하는 분들이 외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또, 지역의 수용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환경을 훼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수용성을 다 찬성하고 소득으로 연결돼서 농촌 태양광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도시 관련 조례를 조금은 이런 부분에서 예외 조항을 놔서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좀 가져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통 시장 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김맹호 위원
요즘 기업도 어렵다고 합니다.

또, 전통 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관리 감독 주무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 맞는 그런 거시적인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맞는 서산시의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이 부분을…

그래도 시정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대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가혹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요즘 미·중 무역 분쟁이 2년 이상 지속되고, 대한민국이 수출로 버티고 있는 입장인데, 변수들이 우리한테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요즘 저성장에 따라서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사실 상당히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용률도 심각하게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상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매자들은 사실상 소비처가 다양화 되고, 특히 온라인 구매라든지 소비자의 선택권이 상당히 다양화 되면서 오프라인 시장은 굉장히 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 원도심의 공실률도… 2017년도에 우리가 ‘오픈 스트리트’ 활성화 용역 줬을 때는 공실률이 27%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용역을 줘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46%로 나왔습니다.

지하하고 지상 2층, 3층은 거의 다 비었고… 또, 지상 1층도 빈 곳이 많은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물론, 시장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서산사랑상품권’을 충남에서 최고 많은 금액으로 해서 5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고 8월 1일 중에 시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농협에 판매대행점 업무 협약 체결을 했고 읍·면·동에 교육을 전부 시켰고 일반 가맹점도 교육을 계획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 원도심이 계속 어렵기 때문에 원도심 재생 사업을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9월 중에… 중기부 80억 원짜리 공모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와 함께 해서 원도심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지원해 줄 문제고, 또 상인들도 더불어서… 상인들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많은 변화도 필요하고… 다만, 경제라는 것이 심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격려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같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참, 올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경제에서 어려운 부분을…

국가에서도 풀기가 쉽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또, 우리 시는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라도 더 우리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실, 농산물도 양파나 마늘, 감자, 기본적인 어떤 농산물 값이 폭락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 쪽은 농업 분야에서, 또 실무 부서에서도 고민할 테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과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상권을 위해서,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100kW 미만 생산하려면 농지 몇 평 정도가 필요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450평에서 500평 정도가 소요가 되고, 거래되는 금액이 농지로 따졌을 때 6만 원을 잡고… 500평이면 3,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100kW 설치할 때는 설치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억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2억 원 정도를 농촌 태양광은 은행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별로 없이 20년 상환을 한다고 보면 한 달에 100에서 120만 원 정도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홍보맨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농촌이 지금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유부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KBS ‘추적 60분’에서 태양광 발전의 허와 실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유부곤 위원
굉장히 어렵고 위험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허가 난 곳만… 지금 버섯사, 곤충사 이렇게 해서 태양광으로 지붕을 씌우겠네요?

신규로 허가를 내려면 어렵다는 말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어렵습니다.

조동식 위원
특히 팔봉 쪽을 가보면 산을 많이 까고 있어요.

큰 산인데 버섯 재배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허가 난 곳은 이미 끝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려면 원상 복구 설계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경로당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최소한 전기세가 4만 원, 5만 원 이상 내고 있는 곳에 태양광은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하는 의미가 없다… 1년을 놓고 봤을 때 전기세를 평균 4만 원 이하 내는 곳은 가정이든 경로당이든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은 3kW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3kW면, 하루 일조량을 따졌을 때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4시간으로 잡고 30일을 돌렸을 때 360kW 정도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경로당에서 300에서 400kW 정도를 써야… 그게 4, 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한데, 또 저렴하게 2만 원이나 3만 원 쓰는 데는 사실상 그게 필요가 없죠.

조동식 위원
글쎄, 제가 얘기한 것이 그 얘기입니다.

낭비성이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래서 전체 경로당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사용 인원수라든지, 또 거기 경로당의 전기 사용량, 이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서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 ‘한서대 산학협력단 출연금 사용 실적과 정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보다는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겠는데요.

이 사업은 2018년도로 종료된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5년간의 사업으로 해서 매년 2,000만 원씩 우리가 1억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우리는 1억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비로도 지원이 되고 대학에서도 지원이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10%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인데, 혹시 정산서…

2018년도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 보고서 다 가지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경화 위원
여기에 보면… 혹시, 이것 읽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 정산서를…

금요일 날… 제가 좀 늦게 받아서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이경화 위원
이 정산서를 지금 1월 30일에 정산 보고서가 됐죠.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각 세부 집행 사업별로 잘된 점과 문제점…

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경화 위원
사업적으로… 시에서는 1년에 2,000만 원을 투입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2억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이런 세부 사업 하나하나가 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때 운영 계획서가 매년 올라오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운영 계획서와 실제 집행했던 것을 비교 검토해 보고… 운영 계획서에서 문제점을 전년도 실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19년도 자료를 챙기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시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시기와 전년에 실패했을 때 사업 시기가 같으면, 이것은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것 크로스체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좀… 맡겨놓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조금 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실효성 있게 가느냐는 것도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체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2019년도 계획서 저한테 하나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54번,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현황 및 보조금 정산 내역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비자상담센터가 89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운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운영 시간은 아침 9시부터 퇴근 시간 6시까지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소비자상담센터 처리 실적 3년을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매달 한 6건 정도 상담을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다음에 2017년은 7.8, 2018년은 7.7 정도 되고, 2019년도 현재까지 777건인데, 이게 9시부터 6시까지 상담사가 근무를 하게 되면, 이분은 그냥 거의 전화 상담인가요?

쭉 보면 개별 상담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9시부터 6시까지 이분이 과연 상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 전국 소비자상담센터가 1372로 연결이 되면, 계속 연결이 돼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앉아서 전화 상담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에 2,400건, 2017년에 2,800건, 2018년 2,800건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근무해서 잠깐잠깐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굉장히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분량이 너무 많아서 2019년도 5월 한 달치만 받아봤어요.

이게 접수 방법이 거의 전화거든요?

아마 방문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거기까지 와서 누가 상담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1,800만 원이라는 예산액을 두고 있잖아요.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까지… 물론, 소비자상담센터가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상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상담사 인건비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1시간당 주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오르는 상황인데,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근무 시간은 같은데 60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0여만 원 좀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담사 인건비도 제대로 책정된 것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 올라올 때 좀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30년 정도를 이분이 계속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에서 예산 요구하실 때, 최저임금을 생각 안 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그것을 맞춰서 해 주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보다 보니까 자부담은 좀 일부…

자부담은 30%가 들어가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지금 최저임금을 따진다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170만 원 정도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 이연희
115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115만 원이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는데, 다만 자부담이 30%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최저임금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 인건비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상담을 하고 115만 원 정도예요.

그래도 최소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인데 최저 시급에 안 맞는다는 것은 좀…

이것은 개선을 바로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못 챙겨봤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소비자상담센터에 계속 이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체크해서 최저 시급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30년 동안 쭉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문가고, 또 근무 형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시간 근무를 안 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근무하나.”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올라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8시간을 제대로 근무하고 계시고 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2017년도에 대한민국 소비자 행정 부문 2년 연속 대상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임금을 이렇게 주고 수상 받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맞아요, 30년 동안… 완전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이분한테 자문도 구하고 상당히 베테랑이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그 상담사가 89년도부터 하신 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그분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과장님, 내년 예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것을 건수로 봐서는, 한 달에 6건 정도… 쭉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특별하게 다른 것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을 조정해 주시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시간 조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죠.

위원장 이연희
예, 인건비만 무조건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이 이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한 달에 6, 7건을 한다고 한다면 시간 조절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한 달에 6, 7건은 아니죠.

위원장 이연희
2016년도에 2,428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365일로 나눠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하루에?

위원장 이연희
예, 하루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한 달에 20일 근무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연희
예, 하루에 6건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 정도 돼서…

위원장 이연희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1,800만 원에 대한 예산만 주는 것이니까요.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5번, ‘온누리상품권이 전통 시장에 미치는 경제 효과 및 사용액’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 사랑 상품권이 준비가 잘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8월 1일 출시로 해서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지금 서산 동부전통재래시장 경기가 좋아지고 있나요?

어려워지고 있나요, 좋아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상 유지 정도되고 있고요.

아주 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사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서산시 전통시장 상태는 특별하게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평가하기 어렵다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서산시 온누리상품권 구입 및 회수 현황에서 판매액이 늘었고 회수액이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3%, 2018년도에 한 31% 증가했는데, 서산은 회수 금액이 54%나 증가했어요.

그러면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회수 금액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서산 사랑 상품권도 그렇고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고, 상품권에 대한 기대치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늘었으면 전통시장이 많이 좋아졌어야 되거든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회수 금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시적인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전통시장은 어떤 다른 시장보다 차별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서산 사랑 상품권은 출시가 시작 중에 있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은 대산 5사라든지 시청, 기업체에서 1년에 한 30억 원 정도를 같이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려면… 물론, 상품권만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 심리가 가게 되면 조금 더 플러스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이라는 자체가 상품권 자체만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소비를 더 유인하려고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에서 상품권 사용 금액이 계속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상품권에 걸고 있는 기대치나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차피 살 사람은 계속 쓰고, 또 원래 안 쓰던 사람은 안 쓰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아닌가…

그래서 상품권을 여기에서 많이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썼던 사람을 얼마나 많이 쓰게끔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더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상품권 판매… 그러니까 구입을 할 수 있는 곳이 14개 금융 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나요?

서산시 14개 금융 기관에서 온누리상품권 구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금융기관은 그런데, 지점 수로 보면, 저희 ‘전통시장 통통’에 보면 25곳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자료가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지점이 농협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산농협이면 지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제 지역이 음암이니까, 음암 분이 서산에 나와서, 동부시장을 가서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그 상품권을 서산에 나와서 사지는 않고 가까이 있는 은행에서 많이 사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암 농협이 가입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음암 농협도 가입돼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안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안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가입은 됐는데 판매는 안 합니다.

최일용 위원
예,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농협은 지부하고 여기 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역 농협은 원래 안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우리 서산 사랑 상품권은 전부 다 판매 대행점으로 등록해서 가능한데, 이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농협에서 이 부분을 농협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품권을 선물한다든지 어떤 경품을 건다든지 할 경우에 농협에 가서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면 단위나 지역에서 우체국이라든지 농협, 2개의 금융기관은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런 데에서도 판다고 하면 이용자 수가 훨씬 더 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판매점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산 사랑 상품권…

최일용 위원
아니, 온누리상품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온누리상품권이요?

최일용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최일용 위원
예, 온누리상품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한번 건의는 해 보겠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처가 전통시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농협에서 그것을 사서 이쪽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 거기에서 사 가지고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최일용 위원
예, 아무래도 구입처가 많으면 사용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가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상품권이 종이로 된 상품권이 있고 전자 상품권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 서산 같은 경우는 전자 상품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용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서산 사랑 상품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온누리를?

최일용 위원
저는 지금 온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지류로만 돼 있고 온라인으로 해서 모바일상품권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서산시 전통시장에서 보면 전자 상품권 가맹점도 꽤 됩니다.

‘전통시장 통통’에 올라와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일용 위원
거기에 보면 지류로 된 상품권 가맹점이 서산 동부시장 302개소인데, 전자 상품권 등록도 보면 184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은 ‘제로페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일용 위원
아니, 상품권이 종이로 된 것이 있고요, 우리 카드처럼 전자로 된 게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해서…

최일용 위원
지금 그 사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는 얘기죠.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모바일 부분은… 모바일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지금 전자 상품권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충전이 서산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만약 이 전자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을 대체할 수 있다면 충전도 판매 대행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종이로 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5,000, 1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전자 상품권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아무래도 종이로 하는 것보다는 전자상품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사용하는 데 편리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젊은 층도 좀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환전을 어떤 식으로 하죠?

만약에 동부시장에서 이것을 회수하면 환전은 어떤 식으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환전은 환전 대행점이 있어요.

환전 대행점이…

최일용 위원
그게 서산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환전 대행점은 가맹점에서 직접 가서 개인들은 안 되고 가맹점에서 직접 판매 대행점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면 바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체계고요.

최일용 위원
혹시 이게 상인회로는 할 수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가능합니다.

최일용 위원
왜 서산에서는 상인회에서 이것을 안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인회에서 사람을 두고 이것을 해야 하는데, 수익성이 좀 안 나고… 사람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인근 당진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번에 서산 사랑 상품권이 이번에 50억 이 판매되면 그분들도 신청하는 것으로… 여기 전통시장상인회도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판매 대행점으로 등록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상품권 환전 대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게 수익성이 많이 남고 안 남고 인건비가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부시장 상인들이 그만큼 절실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환전 대행 수수료가 0.4% 300만 원까지 지원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0.4%에 월 2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일용 위원
최대 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250만 원.

최일용 위원
예, 0.1%는 적립도 가능하고… 만약에 동부시장 상인회에서 정말 절실하다고 하면 이런 사업으로 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가지고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환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따 뒤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절실함이 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 이것은 상인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재투자 해서 소비자에게 뭔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먼저 상인회에서 나서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 ‘동부시장 시설물 개선 사업 및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아케이트 및 하수도 정비 사업 범위 및 사업 내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산 동부시장에 대해서 계속 시설물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동안 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런 시설물 개선 사업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방문하는 소비자 고객들, 시민들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생업을 하시는 상인 분들을 위한 투자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이견 있나요?

소비자를 위한 투자는 좀 적었다는 지적에 대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경영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여러 해 동안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것도 고객들을 위한…

최일용 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면… 지금 대형 유통점 같은 경우는 가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의 단점이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인데요, 조금 불편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계속 개선하려고 하는데, 동부시장을 가면… 혹시 장을 보다가 피곤하면 쉰다든지, 이런 휴게시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휴게실은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지금 화장실 옆에 휴게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아시는 분들은 오셔서 거기에서 쉬다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시설이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거기에 있고 거기 건물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여기가 휴게시설이죠?

초기에는 여기에 의자도 있고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전거만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상인 분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 것은 아니고…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상인 분들을 위한 시설이지, 이게 과연 고객을 위한 시설일까…

이게 처음에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기는 했었어요, 좀 지저분 하기도 하고.

또, 자리가 일반인들이 가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자리 선정이 조금 잘못된 거였어요.

또 한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광장 쌈지공원.

여기는 장소가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보면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주변에 일반 고정식 의자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쉴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에서 쉬지 못하겠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공연할 때 외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가끔 아이들 뛰어다니는 공간이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여기 장소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장소입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다른 장소를 보면 중앙 통로 중심 쪽에 이런 휴게시설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면 만남의 장소도 되고 장을 보면 쉼터도 되고… 거기에서 사방의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루트도 조금 간결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장소 섭외도 잘못됐던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상인 분들이 이런 마인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투자를 아무리 한들 무슨 저기가 있겠나…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시장 사용 위탁을… 관리 위탁까지 상인회에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쉼터라든지 쌈지공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도 가끔 나가 보는데, 저기가 상당히 비싼 땅이고 상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거기에 하루에 1,000여 명이 찾는 고객들을 위한 쉼터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쉼터가 이렇게 있으면,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의자도 놓고 테이블을 놓고 하고요.

또, 여기가 있다는 부분도 알 수 있게끔… 욕심이라고 하면 지금 어차피 장소를 바꿀 수 없으니까, 이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 통로에서, 그쪽에서 시야라도 보이게끔… 정말 누가 봐도 저기에 어떤 쉼터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서산 동부시장이 어떤 테마를 가지고 특성화를 시키려고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뭐… 아시다시피 서산 동부시장은 전국에서도 수산물이나, 또 이 지역에 농·특산물이 상당히 좋다는 소문에 의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다른 재래시장보다는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나 먹거리 같은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고 해서 이번에 8억 6,0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작년부터 2년간, 내년 2월까지 사업으로 해서 거기 먹거리 쪽으로 해서 10가지가 개발 중에 있거든요?

마늘을 소재로 해서 10가지 음식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특성화 시켜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나 서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서 서산에 특성화 된 먹거리가 있다는 부분으로 같이 발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서산만의 특성… 수산물 쪽이 다른 데에 비해서 장점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하고… 저도 다른 지역에 가면 시장을 될 수 있으면 가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특성적인 뭐가 있고 뭐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은 사실 먹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먹거리가 중요하고 하나씩 먹으면서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산은 중앙로 쪽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한두 군데만 있지 사실 그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있어야 하고, 지난번에 음식 시식회를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사실 그런 음식이, 일반인들이 길거리에서 쉽게 먹는 음식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를 가면 다 같은 음식이라고 해도… 뭐, 닭강정이면 어디를 가도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줄을 서 있어요, 다른 데를 봐도.

그러니까 특별한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갔을 때 간식거리로 그냥 먹으면서 다닐 수 있는… 그냥 시장에 한번 갔으니까, 그러니까 색다른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별도 문제인데, 우리 동부시장에 진열대는 좀 정비하면 어떨까… 진열대가 좀 무분별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부시장이 어두워요.

이쪽 옷 가게 있는 쪽은 낮에 가도 캄캄합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룩스를 체크해 봤는데 이게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30룩스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30룩스면 상당히 어두운 것이거든요?

특히 중앙 통로를 밖에서 보면 동굴 같습니다.

햇볕이 많이 들 때도 안을 보면 캄캄해서 동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조명시설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동식 위원님이 또 말씀하실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소비자를 위한 시설 개선 쪽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상인회를 통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빛이 조금 어둡다는 이야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밝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이 거의 하셨으니까 저는 할 것이 없고요.

최일용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대신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거기에 휴게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의 특수성… 저도 몇 번 봤고 고민도 같이 했는데, 아침 새벽부터 노숙인 비슷한 분들, 또 외국인들이 거기에 와서 아침부터 술을 먹어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휴게실을 이용을 못합니다, 사실.

상인들도 그렇고 고객들도… 그분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하루 종일 교대로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게 보기 싫어서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것을 옆에 쌓아 놨어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으로 대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개선해야 될 사항이죠,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 구상하고 있고 곧 시행하실 텐데, 지금 아케이트를 다시 시작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것은 포목점과 가장옥 사이로 가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요즘 계절적으로 더워지는 계절이니까… 하수구 우수, 오수 통로 개선 사업도 같이 하는 것죠, 이번에 전체 다 같이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케이트 그 부분에서 밑으로 하고 포장을 하고… 이렇게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우리 공공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하수가 막혔다든지 냄새가 나면 그때그때 현장에 가서 우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번에 떡집이나 닭집 쪽 있잖아요?

그쪽이 막혀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지금 아케이트도 하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같이 할 때 여름철이 오기 전에 그것 좀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내려가는 길… ‘돼지네 왕족발’까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아케이트가 아니잖아요.

중앙통… 거기도 사업 계획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일용 위원님께 죄송한데… 동부시장에 막대한 투자만 한다고…

우선 외형을 고쳐놓고 내부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이번에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중앙통이 그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끊겼고… 그 아래쪽은 했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끊긴 부분도 있어서… 먼저 김영수 도의원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까지는 연결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빛도 좀 투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밝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아케이트하는 시설이… 이번에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는 조금 힘들고…

조동식 위원
그렇죠, 올해는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내년 정도로 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말씀들 하셨는데 아케이트 할 때 환기통을 중간, 중간에 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환기통이요?

조동식 위원
예, 그 부분에 공기가 안 통하면 답답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하여튼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상인회와…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가장옥 문제는, 아직 협상이 안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 가장옥 문제가… 그분들께서 이해관계가 좀 있고…

또, 자기가 현재 위치한 곳, 면적…

조동식 위원
그것을 고집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런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면 함께 거기 주차장 문제나 그런 부분들도… 저쪽 남부 지역에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북부 지역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도 있고 해야 할 필요성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식 위원
저것은 수도과에서 할 일이지만, 가장옥 그쪽에 수도나 우선 들어갈 수 있게, 과장님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 부분이 사실…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가지고 우리가 용인해 주면서, 그런 시설까지는 할 수 없어서… 그분들에게 이해 좀 시키고 다른 데서 끌어다 쓰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장옥 부분에서 협의가 원만히 돼서 같이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인 부분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어렵고…

조동식 위원
불법을 뭐, 편하게 하라는 것은 얘기는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하여튼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는데, 현재 당장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주차… 이것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아까 최일용 위원님 대화 속에도 약간 나왔었는데, 동부시장이 주말에는 외지에서 손님이 많이 오고 계신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일주일을 놓고 볼 때 가격이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 계도를 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민감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일주일을 놓고 볼 때 가격이 들쑥날쑥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주차 요금 받는…

조동식 위원
아니, 주차 요금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데…

조동식 위원
예, 그렇죠.

판매하는 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같은 물건가지고 조금 비싸게 팔고 들쑥날쑥 한다는?

조동식 위원
예, 일주일을 놓고 볼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동식 위원
어떻게든 계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 다음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저쪽 주차타워 문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중기부 SOC 사업에 공모가 내년 2월이거든요?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변 상인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차 빌딩을 하게 되면 1층에 있는 인접한 상인들은 빛에 가리고 소음이 잦고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고 몇 분, 한두 분 정도가 조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저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느 곳으로 해야… 상인들이 불만을 안 가지고… 물론, 100%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차제에 의원님과도 상의를 해서 어디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이 중기부 사업에 공모가 돼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내년 2월이면 몇 개월 안 남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 추경으로 해서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5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경화 위원
이게 문화관광형… 지원 받은 사업으로 5억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전체 예산은 8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8억 6,000만 원 중에 5억을 투자해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죠?

연도별 집행 현황인데… 다른 것은 판넬 설치 공사니 교체 공사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경화 위원
먹거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지역 마늘을 소재로 해서 먹거리를 해서… 사실은 이게 사업단이 있어요.

사업단 인원이, 사업단장이 있고 거기에 인원이 있거든요?

대부분 사실 인건비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단에서는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활용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대부분 소프트웨어 쪽이죠.

이경화 위원
개발 정도?

뭔가 프로그램이나 개발 정도를 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경화 위원
휴게시설을 말씀하셨는데, 휴게시설이 어딘가는 좀 있어야지… 사실, 쇼핑하다가 아기 하고도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조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인지하고 계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상인회에서 지금 관리하면서 어떤… 관리라는 것은 주변 환경도 좋게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상인회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이 있나요?

의자를 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상인회에서 일단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처리하기 어렵다면 전통시장팀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쪽에서 전화가 오면 담당자와 팀장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화 위원
아니, 노숙인들이나 아니면… 노숙인 비슷한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들도 상인회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상인회에서… 사실, 그쪽에 항상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안면이 있고 해서… 심하게 말할 수도 없고 해서, 대부분 행정으로 해서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설득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약주를 드시고… 또, 새벽 술을 드시고 하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것들도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주는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것과 맞물려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어요.

지금도 라디오 방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2층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활발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라디오 방송이 정말 재밌게 방송된다고 들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들려서 노래 한 곡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공유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MC팀에서 나왔어요.

시설 투자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데, 여기 문화 관광형 육성 사업단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좀 받아서 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아나운서 교육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체 라디오 방송국을 매주 2회 하는데 이것도 정해진 것은 아니고 5명이 2, 3시간씩 연장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서산시 문화도시사업단에서 라디오 DJ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인데… 이것은 사실 라디오 방송국 활성화 하고는 사실 조금 다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문화도시사업단에서 그냥 DJ 역량 강화로 일반인들과 그쪽 분들 하고 같이 하는데, 일반인들 모집이 안 돼서 방송국에 요청을 한 사항이로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쨌든 역량이 좀 강화됐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시설적인 부분에서… 그 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휴게시설을 제안했었어요.

휴게시설을 유리로 하고 장비를 내려놓고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주차장을 가다가 화장실을 가다가, 그런 관계가 형성되겠구나, 소통이 되겠구나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또, 휴게실의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단 점거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도 처리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방송국을 그 밑으로 좀 옮겨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좋은 의견 같습니다.

2층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민들이나 구매자들, 관광객들 오는 데는 상당히 같이 호흡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문광형 사업이 금년에 거의 마무리 되는데, 함께 한번 고민을 해서… 또, 상인회 의견도 들어보고…

또, 상인들 의견을 들어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또, 휴게실을 없애게 되면 휴게실이 필요하고…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뒤에 있으니까 그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 ‘공설시장 입주 상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지금 맨 위에 보면 “공실은 문화 관광형 사업으로 사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실이 발생했을 때는 분양이 안 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공실이 발생하면… 사실, 이게 상인회에서 복지시설이나 공동시설로 안 쓸 경우에, 2개의 점포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점포가 비었으면 어떻게 분양이 되나요?

쓰임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우리가 수선을 충분히 해서… 2개의 점포가 공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경화 위원
아니요, 이 문화 관광형 사업으로 쓰는 것 말고, 공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A라는 분이 하시다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아직까지는 그 신청을 받아서… 거기 시장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서산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를 하겠다고 신청했을 경우에는,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지를 뽑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그런 문광형 시설로 해서, 같이 기계도 들여놓고 생산 설비도 들여놓을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개는 공실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공실에는 그런 관광형 사업을 하는 곳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식회 할 때처럼 먹거리 개발하는 공간인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흑마늘만주’라고 해서 생산 설비가 들어옵니다.

생산 설비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만주를 만들면서 직판을 할 수 있는, 시판을 할 수 있는 점포를 수선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경화 위원
그럼 이 생산 설비가 들어와서 직판할 수 있는 것이 생기면, 직판을 하면 수익이 생기는데 이것은 누구 수입이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은 상인회에서 공동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일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은 직원을 한명 채용하든지 거기 있는 직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이경화 위원
상인회 공동 사업이 되는…

여기서 개발된 모든 아이템은 상인회 공동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는 싶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8번, ‘먹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 이쪽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먹거리 골목도 상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원도심에 비해서 지원이 조금 미약하다고 해서 건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 전부터 이쪽에 여러 가지 간판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대형 불법 간판도 철거를 지난해에 했고요.

이제 먹거리 골목 경관 조명 설치 사업으로 예산 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을 하면서 상인회의 의견들을 충분히 담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디자인을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계속 협상을 하고, 다시 설계사무소의 사람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이제 사업 설계가 다 끝나서 계약 의뢰를 금주 중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빨리 속도감 있게, 안전하게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고생 많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인도가 없는 거리, 동네라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도로과에 보도블록 교체도 같이 해서 깔끔하게 정리…

조동식 위원
아니, 일부분은 하는데…

옛날 웨딩홀에서 현대아파트, 구주공 내려가는 데를 보면 옛날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거기가 좀…

조동식 위원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쉬운 부분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나 주민들이 통행하기도 어렵다는 말이에요.

차 1대가 오면 비켜서야 하는 입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사실 아파트 지은 지가 수십 년 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설계를 해서, 현대아파트나 구주공,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이…

사실 우리 시에서 그때 허가를 해줬을 텐데, 인도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가 지금까지… 그때 어느 분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재개발이 된다든가 하면 과감하게 도로 확장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지역도, 동네도 활성화가 되고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도심 재생 사업으로 양유정 하고 동문동 원도심 하고 일단 끝나면… 금년에 공모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끝나고 내년, 내후년쯤에서는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그 아래까지 해서 재생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은 아니고 재생 사업을 할 때, 그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담아서 좀 풀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9번, ‘번화로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금 전에 바로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선정된 구역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선정된 것은 아니고 해야 될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데 설명회를 듣고 보고 했는데… 물론, 어떤 특이한 뭐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전주 한옥 마을을 가보니까 확실히 활기차더라고요.

한복 대여점은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더라고요.

그게 많이 선전 됐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난 18년 연말로 46%… 전체 405점포 중에 188개가 문을 닫았는데, 사실 지난 연말로 해서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빈 점포가 조금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사실 여기 재생 뉴딜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건물주들이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건물주들이 세를 아주 획기적으로 싸게 받든가 건물을 팔든가… 팔아서 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해서 주차장이나 화장실, 휴식 공간, 이런 것을 전부 다 같이 종합적으로 끌고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점포가 살아 있을 때는 앞에 간판도 달고 화려하고 괜찮더니, 점포가 비기 시작하니까 아주 폐허더라고요.

건물도 그냥 날림… 옛날 벽돌 쌓고, 위쪽 가면 특히나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들을 좀 설득해서 세를 싸게 주게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팔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고 어떤 거리 조성을 해도…

한두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별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번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됩니다.

건물주하고 상인하고 상생 협약을 맺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건물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린다는 상생 협약서를 반드시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3대 협의체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주한테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고요.

또, 물론 상인들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건물주들도 그런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스스로 상인들한테 “다음번에는 얼마를 깎아주겠다.” 건물주들도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해 현재 있는 상인들이 ‘내몰림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충분히 장치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는 내몰리면 젠트리피케이션 차원이 아니고 그냥 비어 있으니까… 새로운 업종이 들어와서 밀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도심 재생 사업하고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생 사업에서 130억 원, 또 활성화 사업에서 80억 원, 한 2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내몰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과장님 홍보관이라고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서울병원 자리 말씀…

조동식 위원
예, 거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방문 판매…

조동식 위원
그분들은 원칙적으로 보건소 쪽에서 관리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방문 판매…

조동식 위원
방문 판매가 아니고 ‘떴다 방’.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 ‘떴다 방’이 방문 판매와 유사 형태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일자리경제과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계속 나가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명기해 놓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속은 하는데 그때 가면…

조동식 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입주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입주는 건물주들이 지금…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상점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금이라도 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분들한테 주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조동식 위원
다른 타 지역, 태안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식이 좋아서 그런지 건물주가 그것을 못 주게 한 대요,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그런 곳이 보통 한 번 들어오면 휴지를 한 8톤 트럭으로 하나씩 풀어서 가요.

오전 한 12시, 식사하기 전에 서산에서 휴지를 들고 다니는 분들, 전부 다 아주머니들,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그것만 타면 괜찮은데, 미안해서 결국에 뭐 하나를 덥석 사면 거기에서 바가지 쓰는 것 아닙니까, 2, 300만 원짜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결국에는 우리 지역 경제를 저해할 뿐더러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묘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조동식 위원
답변을 요하지 않고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힘드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위원님이 힘드시죠.

저희들이야 얼마…

유부곤 위원
그래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 활성화 사업하고 재생 사업하고 맞물려서 가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유부곤 위원
이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건물주들도 상당히 동의해서 뭐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에도 가게를 좀 구해 보려고 하는데, “저기 시에서 하는 사업은 이렇게 주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죠, 절대로 그 이하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미 문화 도시 사업단에서 문화 이슈나… 이런, 뭐가 기존에 가 있잖아요?

뭐, 청년넷 같은 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런 것과 비교해서 말하니까 소상공인들, 주부들이 뭘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엄두를 못 내겠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미 얼마큼 주고 나간 건물이 있는데, 그 이하로 받고 싶겠어요?

그대로 받고 싶겠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어쨌든,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건물주들이 배부르신 분만 사니까, 더 이상은 어렵다… 그런데 뭐하려고 재생 사업이나 활성화 사업을 해서 자꾸 살려주려고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저도 좀 듣고 있습니다.

사실 재생 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조금 요지에 있는 그런 건물 같은 부분들은 건물세 같은 부분들을 조금 안 내리려고 하고 있는 동향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과장님, 아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데 대다수는 아니고요.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상생 협약하신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야죠.

이 거리를 살려야 되고 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본 위원은 걱정이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어떤 규제라든지 뭐가 있다고 하면, 규제 개혁도 하시고 또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조금 더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말씀하셨지만 부서 간 협업하고 소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활성화 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시려고 하는 목적…

본 위원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목표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목표가 대체 무엇이냐… 그러나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지금 노력하는 부분도 다 알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요.

이런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극대화 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소통 행정, 칸막이 없애는 행정, 이런 것을 빨리 실현하셔서, 본 위원이 공무 연수 갔다 온 것을 3분의 1밖에 못 봤지만, 공무 연수 갔다 오신 부분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도시 재생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서로 좀 협업해서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 재생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여러 부서가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거기에 2개 용역사가 함께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내일도 3대 상인회 협의체, 용역사, 관련 실·과 하고 계속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또, 서로 간에 거리별, 테마별로 의견들이 좀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상인들이 주축이 되고 상인들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거기에 맞는… 도, 중기부 사업이라든지 건교부 사업,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특색에 맞게 해서 꼭 사업 선정을 하면 그 사업 선정한 것을 가지고 사업단이 만들어져요.

사업단은 거기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구성해서 그분들 아이디어라든지 모아서 계속적으로 5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충분히… 어떤 상점을 활성화시키고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충분히 경청하고 들으면서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중간에 변경했어요.

벽화 그리기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디자인 제안 공모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유부곤 위원
누구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게 3대 상인회에서, 현재 도심 재생 사업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벽화 그리기 같은 것을 하면 중복해서 투자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선정되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것 디자인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것과 관계없이 사업자 선정, 디자인부터 해서 그분들한테 다 맡겨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한번 해 보자는 그분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방향으로 변경해서 해 보려는 것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맞습니다.

벽화 그리기 같은 것들은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유부곤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번화1·2로 하고 있잖아요?

‘중앙통’ 같은 경우는 아까 공실률을 17년 하고 19년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차 없는 거리’를 2017년도에 했어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장이 행감을 하면서도 주차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상인들한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가 없어서 보폭으로 해서 다 재봤어요.

다 계산해서 했는데, 주차장 확보는 그만큼 해 놓지 않고 그냥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2년 후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지금 중앙통에 가면 공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까 상생 협약도 하시겠다… 다 좋아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건물주들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에 내일도 만난다고 하시는데…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세입자들이에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수도 없이 교통과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 카메라 단속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주말에 가보면 차가 엄청나요.

그런데 평일은 거의 다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 부서는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오는 행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상인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면서 민원을 넣으면 있던 것도 떼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제일 어려울 때 해놓고 주차장 확보도 안 된 상태이고…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걸어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차 세워놓고 가려고 합니다.

아까 전자 상거래… 쭉,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데 이왕이면… 물론,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책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통과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협업 얘기하셨잖아요?

아마 어느 분이 수십 번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눈물 날 정도로… 내가 15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안 되기는 처음이다, 주말에 나와 봐라, 차가 이렇게 많은 것은 아직도 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데, 왜 평일에 이렇게 막아 놓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11시 30분에서 1시 반으로 늘렸대요.

그럼 11시 30분에서… 그 시간에 누가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것은 탁상 행정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편리 위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생 사업하고 활성화 사업 하고 같이 하잖아요.

건물주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세 안 내립니다.

그분들은 급한 것이 없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먹고 살 만한 분들이에요.

그걸 상생 협약하실 때 세입자들의 목소리 좀 들으시고 건물주들하고도 어떤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건물주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주면 건물을 사서 너무 좋다.” 건물 산다는 건 뭐예요?

임대료 올려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세입자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2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건물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저도 민원에 아주 힘듭니다, 아주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교통 단속만 하면 되는데, 교통 단속을 함으로써 상인들이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축으로 국장님실… 거기 관련 과장들도 여러 번 불러서 도로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해서 “그분들 목소리를 경청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 주자.”라는 식으로 몇 번씩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 이렇게 됐고, 또 교통과에서 하다 보면 그분들도 얘기가 있어요.

당초에 이것을 만들게 된 배경이라든지 목적이 있고… 또, 일부 상인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여러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인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를 하자고 하는 부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그제도 또 중앙통 분들과 시장님이 면담을 하셨어요, 얘기 들으셨죠?

그분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앙통에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평상시에는 워낙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고 차량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단속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다만, 그분들이 인도하고 차도하고… 일명 ‘개구리 주차’라고 하죠?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인이 안 되고요.

다만, 인도하고 차도를 구분 해서, 차도 쪽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차 라인을 그린다든지 해서 좀 더 공간을 확보해서 상인들이 지금보다는 낫게 장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소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 애환을 또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됐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문제로 감사를 올리기는 했는데요.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고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고, 제가 사무실에 몇 번 찾아가서 또 상의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1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쓰게끔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 일자리를 보면 특정 지역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읍·면·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은 개발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사업 개발을 해서 다른 읍·면·동도… 읍·면·동이라는 표현은 그런데요.

다른 지역 전부 다 골고루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한서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2,200만 원, 맞죠?

국비 9,000만 원, 시비 2,9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2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화 위원
요구번호 213번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213번.

이경화 위원
예, 거기 한서대학교에서 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상공회의소…

이경화 위원
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상공회의소.

위원장 이연희
아니요, 3번째 칸 한서대학교 것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한서대학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경화 위원
아니요, 대학 일자리 센터 말고… 여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상공회의소인지 똑같은 게 있는데… 제가 보충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근무 기록표를 달라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경화 위원
근무 기록표를 보시면 어쨌든 청년을 고용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지원 금액이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원 금액은,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거든요?

2018년도에 4억 4,9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는 10억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 많은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기업이 있으면 청년이 신청을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기업도 선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경화 위원
근무 기록표를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라고는 안 하고… 근무 기록표에 보면, 원래 근무 기록표 사인을 하려면 먼저 프린트를 해서 사인을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위 사실을 확인함.”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인을 다 한 다음에 날짜가 나와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날짜가 2018년 9월분인데 “위 사실을 확인함, 2018년 10월 1일”이에요.

그러면 프린트를 먼저 다 해놓고 확인을 나중에 하나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프린트를 한 곳에 사인을 했으면 밑에 “위 사실을 확인함.” 이것도 수기로 써야 하는데… 앞에 것은 과거인데 프린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거는… 이해가 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해가 됩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글쎄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근무 기록부라고 해서 9월분에서 5, 6, 7, 8, 쭉 사인을 하고 밑에는 “위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해서 10월 1일로 찍었다는 말이죠?

이경화 위원
예, 10월 1일이라고 해서 사인을 했는데, 이러면 신빙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양식이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러면 수기로 써야죠.

그리고 하나는 또 다른 업체입니다.

이것은 다음 협동조합이에요.

상인 관련해서 협동 조합, 거기에 보면 날짜가 12월분인데 11월 26일에 ‘확인함’으로 해서 했어요.

이런 세세한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근무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지는 않고 하나씩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이게 사후 정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사후 정산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근무기록표에 대해서 프린트를 다 해 놓고 한꺼번에 사인을 해도 모르는 것이네요?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글쎄,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공모해서 위탁을 준 사항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래서 매달 확인을 할 수 없고 상공회의소에서 급료가 나가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확인해서 입금을 시켜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후 정산을 하고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근무 기록부는 비치를 하고 사인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비치를 해놓고 내가 출근할 때마다 사인 도장을 찍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게 맞죠.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근무기록부 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고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사인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봐야 하겠죠.

이경화 위원
그러면 내일이든 모레든 그냥 한번 나가서 근무기록부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 말고 나가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서…

이경화 위원
예,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원본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보고 카피를 하고…

이경화 위원
아니, 카피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이 며칠이죠?

위원장 이연희
17일.

이경화 위원
6월 17일… 내일이 18일이니까 출근부에는 18일에 사인이 되어 있어야 하죠, 30일까지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보조금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나 협약서를 보면 좋겠지만, 이것으로 근무에 대해서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4번, ‘연구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이다 보니까 계속 먹거리 골, 번화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용역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서산 오픈 스트리트 조성 및 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2018년도 6월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자로 마련이 됐는데, 상권 활성화 자료로 활용한다고 했어요.

용역비는 5,000만 원 이상 사용했고… 제가 여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작아서… 뭐, 달리 이야기는 안 하고요.

이것 활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활용 예 2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거기 오픈 스트리트 개념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차 없는 공간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문화 공간도 만들어 지고, 그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 개념인데요.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빈 점포나 상인회가…

현지 상인들이 어떤 점포 형태로 되어 있고 앞으로 업종은 무엇이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법정 상인회를 3개 만들어줬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3개 상인회가 사업단을 구성한다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러면 사업단을 구성하면, 거기에도 인건비나 이런 게 지출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 사업단은 80억 중에서, 우리가 공모로 해서 중기부 사업으로 80억 공모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5년 차 동안 그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이 데이터로 사업을 신청하는 데 또 쓰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상권 활성화 사업은 별도로 용역이 들어갔어요.

이경화 위원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경화 위원
이게 80억짜리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시 매칭으로는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40억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40억, 40억?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경화 위원
40억을 투자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5번, ‘시 소유 건물 임대와 임대료 납부 여부,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임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이것은 다음 행감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 건은 충분한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본건은 지금까지 감사에서 많이 다뤄졌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다른 부서도 다 공통으로 한 것인데요.

2019년도를 보면, 1회 추경… 아, 이것은 아직 이야기 할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례를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공통 질문을 했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2회 정리 추경 때 세워지는… 어느 부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잡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라, 이것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아주 작은 우리 지역의 인쇄 업체도 골고루 사용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일자리경제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은 성연 물류 단지를 우리가 지원해서, 금년1월에 오픈 시켰거든요?

오픈 전에 사업부터 해서, 거기의 물류나 지원, 사업 계획,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책정할 때 그분들이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승인해 주면 거기에 따라 시행하도록 된 부분입니다.

조동식 위원
올해 1월에 문을 열었다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조동식 위원
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2017년부터 이 협의회가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부터… 전부터 있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한 번도 협의회를 한 기록이 없어요.

안 했다고 줬거든요?

2017년, 2018년… 뭐, 2019년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은 서면으로도 대체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자료에 서면으로 한 것도 있어요.

가스공급심의위원회 하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서면으로 하셨고… 이것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 자료를 제가 좀…

조동식 위원
다음에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러면 서면으로 한 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과 팀장님들, 담당 공무원들이 계신데요.

사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장을 방문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잘 아실 텐데요.

‘행정 편의 주의’가 아닌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발돋움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이라 굳게 믿으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1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경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3명)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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