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9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하여 CJ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과, 환경생태과, 건설과, 자원순환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농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정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 농정과장 정성용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농정과 과장 정성용.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생태과 과장 최병렬.
- 건설과장 장순환
건설과 과장 장순환.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원순환과 과장 지진상.
- 교통과장 김선학
교통과 과장 김선학.
- 위원장 안효돈
- 앉아주십시오.
농정과장님은 남으시고요.
다른 실·과장님은 돌아가셨다가 시간이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5번 논 타작물 재배 관련 모든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행정감사 자료준비를 해주신 이만구 주무관님, 김윤규 팀장님, 정성용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벼 재배 면적을 5만 5,000ha 감축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여 2018년도 산지 쌀값을 19만 3,000원으로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와 서산시에서도 논 타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쌀값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2018년도 농산시책 추진 시·군·구 평가에서 농림식품부로부터 장려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논 타작물 재배 추진 계획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재배 면적의 조정을 통해서 쌀값 지지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서산시 금년도의 계획 면적은 1,371ha가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지난주까지 실적은 435ha로써 31.7%의 목표를 지금 거행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농작업에서 전체적으로…
논작물과 밭작물은 사실은 어떤 경영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논은 전체적으로 물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고 밭작물은 그렇지 아니한데 전체적으로 논에 습기가 많아서 밭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고요.
지금 논작물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 기계화율 이런 부분이 거의 95% 이상 되는데 밭작물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A, B지구라는 대단위 경지면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일반 사료작물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게 재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총체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의 염기 성분 때문에 재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년도, 작년도에 쌀 가격이 나름대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피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보다 19년도가 지원자 수는 늘었는데 재배…
실질적으로 사업 면적이 줄었어요.
이것도 어떤 그런 쌀값…
작년에 쌀값이 안정화되면서 신청자는 많은데…
평수를 줄여서 신청하는 그런 경우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논 타작물 관련해서 농민들한테 권유를…
추진실적 대비 계획에 항상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타작물 재배실적이 계획에 못 미치는 것은 서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저희들은 목표 달성까지 100%를 채우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6월 28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아서 최대한 타작물 재배 또 금년도에 처음 진입된 어떤 휴경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하여튼 이 부분이 최대한 참여를 해야 쌀값의 안정에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자료에 의하면 논 타작물 재배면적 중 조사료 재배면적이 타 작목에 비해서 비중이 크고 또 총체벼를 조사료로 생산하려면 수확기가 필요하거든요.
한 150ha 되는 면적을 수확하려면 콤바인이나 일반 수확기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총체벼 수확을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총체벼는 재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확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예초기를 가지고 수확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시에서는 대단위 총체벼를 재배하는 법인이라든지 어떤 농업단체에 자주식 베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도에 3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총체벼를 심은 단체나 조직에서 이 베일러를 이용해서 수확하면 노동력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고가의 장비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그런 장비들을 지원을 해주고 또 제가 알기로는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설도 지원을 해 주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런 타작물 관련해서 고가의 장비나 시설지원들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분들한테 법적으로 타작물을 몇 년간 얼마간 심어야 된다는 법적 기간, 기준이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타작물 재배사업은 어떤 목표량은 저희가 시·군 별로 배정은 받았습니다만, 법적으로 얼마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은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농가 자율참여제도입니다.
스스로 쌀 재배면적을 생산, 조정을 해야만 쌀 가격이 지지 보전되는 차원에서 자율참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농기계 수확기 같은 경우는 5년을 농사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고요.
또 논을 밭 시설로 전환을 하면 10년간 농사에 시설을 해 주면 농사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연도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총체벼 수확기 6억 5,000만 원인가 지원을 해서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2018년도에 논 타작물 한 해만 농사를 짓고 그 이후에 농사를…
농사는 짓되 타작물을 안 하면 그 고가의 장비를 그냥 그분이 사용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베일러라는 자체는 일반 농산물을 수확하는 게 아니고 예초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작물 재배, 총체벼라든지 어떤 사료작물재배 이외로는 사실 쓸 수 없는, 특성화 돼 있는 맞춤형 기계입니다.
저희가 농기계 부분은 5년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어떤 견고한 기계는 10년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하는데 이 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대당 가격이 한 3억 원 정도 되거든요.
워낙 고가의 장비이고 전문화 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 결정을 할 때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정했고요.
본인들도 10년 동안 꾸준하게 쓴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하여튼 10년 동안은 목적대로 쓰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베일러가 다른 용도로는 쓰기가 힘들다는 기계인가요, 그러면?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예초하는 부분만 씁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 공급과잉 생산 해소를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휴경제 도입을 얘기한 분이 있어요, 정운천 국회의원이…
휴경제 얘기를 했고…
올해, 2019년도 자료에 보면 휴경 논에 대해서 ha당 280만 원의 지원예산이 지금 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휴경제를 올해 지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우리 서산시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 2019년도에 처음 도입된 게 휴경제입니다.
ha당 280만 원의 보조금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실적은 30.4ha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예상치를…
- 농정과장 정성용
예상치의 한 절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휴경제 하시는 분들도 직불금을 주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고정직불금은 드리고요.
- 가충순 위원
- 고정직불금이요.
변동은 안 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변동직불금은 안 드리고 대신에 이 부분을 드립니다.
타작물 보조금을 드리는데, 조건이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방치하면 인근 농지에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잡초가 우거진다든지 하는…
그런 성실 경작을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고정직불금은 드리고 변동직불금은 대신해서 타작물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자료에 보면 휴경제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휴경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토질에 좋은 효소들이 많이 생겨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이 더 늘어난다는 자료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휴경제도 많이 지원을, 권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일반 조사료라든지 두류재배보다 지원단가가 있죠.
가장 약해요.
약해서…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실은 약간 관망을 하는 입장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덧붙여서 사실은 장기간 농지를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방치라기보다 휴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토양의 구조가 사실 그리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휴경을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제초와 더불어서 경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건 총체벼 사료작물농가에서 종자 보조나 품종선택 또 사전에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알기로는 총체벼 재배 관련해서 이런 종자지원 또 그런 여러 가지 지원에 관련해서 품종을 또 어떤 것을 재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들이 잘 되고 있는지…
농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민들이 지원을 받아서 총체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홍보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정책적인 홍보는 가장 처음에 시작한 것은 겨울철 영농교육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시는 시보라든지 그다음에 이·통장을…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하여튼 6월 28일까지 현지에 모를 못 심은 농가들은 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종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종자의 품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는 육답과 A, B지구는 조금 상황이 틀리거든요.
국가에서 종자 보급을 담당하는 곳이 실용화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육답에 해당하는 거, A, B지구에 해당하는 거…
그에 맞는 품종을 권장을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종자를 현재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논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
또 이게 전국적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서 또 필요한지 한번 묻고요.
또 지금 휴경제를 올해 처음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휴경제에 관련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토지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는 아닙니다.
임대 농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휴경제를 도입했을 때 임대 농들은 토지를 원 주인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휴경제 ha당 280만 원을 주면 농사를 원 토지주한테…
이걸 알면 그 사람이 나 농사 안 지을 테니까 280만 원을 내가 받겠다, 고정직불금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한 휴경제 관련해서 또 논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정성용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당초에…
아까 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 2019년도 한시적으로 하려고 한…
처음에 계획은 그랬고요.
이 사업을 2년 차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쌀 생산 조정이라든지 쌀값 지지보전에 많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앞으로 당분간 한시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지역의 농가들한테 혜택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시에서도 적극 권장할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일부 휴경 보상금을 주다 보니까 실제 임대농 경작자가 아닌 실토지 소유주가 그걸 다시 회수하는 경향이 사실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가격이 ha당 280만 원이면 실제 토지 경작자들이 임차 농들한테 임차를 해 주고 받는 임대료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가격으로, 280만 원으로 정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고정직불금이 붙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기술적인 문제는 추후 정부나 농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지금 쌀이 남아도는 상황 때문에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곡물, 조사료까지 다 포함하면 자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굉장히 낮죠?
한 3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정화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곡물의 자급률을 높여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님.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곡물의 자급률이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해 있거든요.
속해있는데…
그렇지만 유일하게 자급률을 100% 이상 달성하는 부분이 수도작이에요.
수도작은 낮은 수준이 아니고 적정 수준 이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맞추는 차원에서 수도작 부분을 타작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논 타작물 재배가 주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총체벼…
또 너무 조사료 쪽에 치우치지 말고 잡곡 관련해서 확대해서 식량자원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6쪽마늘 재배농가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정과 감사를 위해서 적지 않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준비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6쪽마늘의 현주소 그다음에 이웃 홍성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홍산이라고 하는 6쪽마늘의 도전.
또 그동안 산수향으로 시작해서 서산태안 6쪽마늘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산시의 6쪽마늘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서산시 농특산물 중 대표적인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배면적을 보면 400ha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으로 보면 약 117만 평이 되고요.
과장님 혹시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한 4,500톤 정도에서 5,000톤 정도.
한지형 말씀하시는 거죠?
- 안원기 위원
-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법인에서 수매한 양을 보면 2016, 2017, 2018.
30톤, 50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500여 톤…
6쪽마늘이 다 어디 가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저희가 서산의 대표적인 농산물로써 서산 한지형 6쪽마늘을 저희가 뽑고 있는데요.
생산량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4,5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되는데 그 생산량의 비율로 따지면 한 40% 정도는 마늘법인이라든지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나머지 60%는 일반 수집상이라든지 마늘상회들 혹은 농가에서 직접 직거래를 해서 소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지역특산물이라고 내세울 만 할 때는 그 농산물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산되고 수매가 되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떤 쪽에 주로 이용하는 소비층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매량이 상당히 적어요.
이게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매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산수향으로 시작해서 서산태안 6쪽마늘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이 법인에 가보면 저온저장고가 대형, 200평짜리가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대부분이 놀고 있어요, 수년 동안.
대책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마늘법인의 저온창고는 일반…
그러니까 식용을 위한 저온창고가 200평짜리가 하나 있고요.
종자를 보관하는 저온창고가 85평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마늘법인에서 매년 수매량이 적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제대로 가동은 안 되고 있는 입장이어서…
하여튼 저온창고를 돌리려면 전기료도 들아 가고 하잖아요, 적은 양을 넣더라도…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출자한 법인들, 농협들이 수매한 물량이라든지 계통 수매한 물량을 보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보관량이 일부잖아요.
극히 일부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법인에서…
법인 설립 취지는 6쪽마늘을 취급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6쪽마늘이 사양길에 접어들다 보니까 난지형마늘까지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걸 농협들이 출자를 다시 시작한다든지, 독려를 해서…
아니면 지금 태안과 법인 같이 돼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어요.
태안 따로, 서산 따로…
하물며 최근에 태안 쪽 자료를 보니까 태안에서 주로 오던 6쪽마늘 종구가 우리 서산에 공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주아수매를 해서 종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안에서 종구를 안 주는 이유,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태안에서는 도서지역으로 가의도에서 종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태안군의 관계자 얘기를 들어 보면 현재 자체 소비할 수 있는 한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내용도 맞지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는 서산시를 6쪽마늘에 관한 태안군의 경쟁상대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쪽마늘 서산에 줘서는 태안군도 승산이 없다.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6쪽마늘 브랜드를 더 활성화 시키고 또 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6쪽마늘 공동사업법인 분리를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태안하고 말만 한 식구지, 실제 사업은 각각 하면서 어떻게 한 식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마늘법인에 출자한 농협이…
총 13개 농협이 출자를 했습니다.
서산이 7개의 농협이고요.
태안이 6개 농협해서 13개 농협이 출자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운영방식을…
법인은 하나인데 사실 어떤 운영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은 서산과 태안이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법인을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는 부분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양 출자하는 이사들이 상의를 해오고 있거든요.
사실 어떤, 거기도 이제 회사이고 개인 법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재산 실사라든지 분할을 하면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출자금에 대한 배분.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아마 행정에서도 분리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은 분리 이전에 본 법인은 해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체해서 독자법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각각의 사업 법인을 세워서 6쪽마늘을 다시 재건하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칫 태안군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홍성군의 홍산이라고 하는 6쪽마늘.
이 마늘의 특징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산 토종이라고 하는 품종 명을 증표를 해줬어요.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이게 마치 6쪽마늘의 원조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전 자료조사를 하면서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책도 세우고 앞에서 말씀드린 6쪽마늘의 재건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어떠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쪽마늘 한 가지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지역 농산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6쪽마늘로 인해서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홍보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6쪽마늘 수매과정 또 소비과정.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재검토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6쪽마늘 재건에 크게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서림영농법인 (주)서림농장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서림 관련된 사항 많이 파악하고 계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들어가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서림영농법인이 선량한 영농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기획부동산이 탈세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창구로 설립한 위장 업체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사실 농정과장보다 서림에 대해서는 지역이니까 더 잘 아실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하여튼 영농법인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 최근에 들어서 지방신문에 여러 차례 거론이 됐던 부분도 있었던 내용…
그리고 작년도부터 그 법인이 운영상태가 극히 부실해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미 사법기관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재판 결과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까지 나왔는데…
일단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게요.
결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10일입니다.
A영농법인, B대표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
이게 관련된 법인입니다.
재판부는 재범으로…
재범이라는 게 중요해요.
기획부동산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재범으로 차명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과 조세포탈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대표에게 명의신탁과 명의 대행을 할 수 있게 이름을 제공한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F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C씨하고 D씨를 만났습니다.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 위원이 어디까지 접근해야 되고 어디까지 이걸 알아봐야 되나.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결론은 선량한 시민이나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서산시가 그 사람들의 탈세와 기획부동산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결론 난 기사고요.
이 영농법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이 있었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언론은 로펌까지 동원을 해서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습니다, 로펌까지 동원을 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게 고등법원까지 갔는데요.
서산지역에서 고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 위장사업체를 설립, 세금 탈세와 가공경비 계상 등의 부정한 방법을 자행하는 기획부동산의 실태를 고발 보도한 서산시대의 명예훼손 사건도 모두 기각했다.
이 서산시대가 그동안 뭘 보도 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3월 11일 자입니다.
농업법인 가면 쓴 부동산투기업자 철퇴.
이 법인은 자기 노동력으로 채소와 잡곡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영농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서산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영농법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서가 허위임을 알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준 서산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서산시는 실태조사와 함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착수하였으며 고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3월 25일, 땅 투기 농업법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서산의 S영농법인, 농업법인 H대표를 100억대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S영농법인 대표의 경우 직원이나 타인의 명의로 차명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 인정돼서 지금 4년에 20억을 받은 거죠.
그 조세포탈 규모만 100억이 넘는다.
그러나 C는 이러한 실정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허술한 관리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
2월 18일 자입니다, 같은 해 2016년.
6차 산업 성공모델 신화는 땅 투기, 눈 가리기.
이 분이 대단했어요.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학교도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사를 보면, 특히 S농장 최근 벤처농업 CEO 양성대학인 한국벤처농업 대학생 300여 명이 6차 산업 성공모델로 농장을 방문했고…
농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대산에 있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이 농담토크를 여는 등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업체여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다.
이분까지도 왔었어요, 여기에…
당시 한국벤처농업대학 학생이기도 한 이완섭 시장은 1박 2일 동안 농촌가이드로 직접 나서 해당 농장을 6차 산업 성공 모델로 전국 벤처농업 기업가들에게 소개하기까지 했다.
현재 H대표는 대전의 기획부동산 업체인 S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지방 국세청은 이 회사 사무실 2곳도 압류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업이 기획부동산이며 부동산 투기를 위한 창구로 6차 산업 등은 눈가림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간다며 검찰조사에 따라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구나 그동안 시 포장지 개발 등 보조금 지출과 함께 S농장 관련 저온창고 등 2016년 지원사업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조사에 따라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관련 공무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파란이 일 전망이다.
2016년 5월 23일 자.
서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우리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S농업법인 H대표와 관련 대전지방 국세청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구속된 국세청 간부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 여 동안 H씨에게 3억 여 원의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 관련 정보나 세금 회피수법 등을 가르쳐주고 수시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에 이런 기사가 대대적으로 났고요.
2018년 4월 26일에 구속됩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구속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2018년 10월 10일에 영농법인 B대표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
보도했던 언론사는 전부 기각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농법인은 자기가 거느린 5개의 기획부동산 법인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획부동산에 투자자를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이 영농법인이 창구가 된 겁니다.
여기에 서산시까지 나서서, 서산 시장님까지 나서서 이 영농법인을 광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은 밝혀지지도 않은 겁니다.
이 사진 좀 과장님한테 보여드리세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확인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기사에 있던 것만…
이따 좀 보시고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나 뭐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보조금은 농정과에서 나갔을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검을 받기는 했습니다.
현재 확인까지 했습니다만, 징계를 받은 사항이 없고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대산 읍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에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가로 자료 좀 주시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기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포장재와 저온저장고가 2016년에 실제로 나갔죠?
- 농정과장 정성용
나갔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나갔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사후관리요?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매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사실 연초에 했고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이후에 6월 13일에 담당팀장이 나가서 다시 또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확인해 보니까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는 빈 창고로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환수해야 되겠죠?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농법인에 우리 시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 보조금 줘서는 안 된다.
보조금을 줘서, 우리 시청까지 나서서 이 영농법인을 홍보를 하면 불특정 다수의 다른 시민들이 다른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던 겁니다.
과장님, 이 사진 좀 한번 봐 주십시오.
2015년 3월 7일에 된장 담그기 행사를 하거든요.
시장님이 가셨죠?
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밑에 2016년 3월 5일, 사진 보십시오.
시장님 옆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른쪽으로.
- 농정과장 정성용
전임 과장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임 농정과장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옆에 있는…
옆에, 옆에 있는 분이요.
오른쪽 끝에, 그분이…
- 농정과장 정성용
전 대표.
대표입니다, 전 대표.
- 위원장 안효돈
- 남편 이름으로 했다가, 딸 이름으로 했다가 법인 이름을 막 바꾸죠.
일상적인 수법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2014년 거 입니다.
시장님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밑에는 또 가끔 이렇게 효 잔치도 해요, 지역에…
자, 이러면 이 자리에 있었던 선량한 시민들은 이 법인의 대표가 추천하는 부동산, 속으로는 투기, 겉으로는 투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서산시가 부동산 투기의 앞잡이를 한 거예요.
이 많은 기사들이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보조금, 직불금.
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선량한 시민들한테 너무나 피해를 많이 줬다.
다만 우리 서산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자.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 신문에서 지적하게 된 2016년부터 2017, 2018년까지 우리가 지원한 보조금 부분은 2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수조치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드린 나머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이 좀 안 좋은데요.
그게 골프장 밑에 있는…
서림이 가지고 있는 논입니다.
법인은 자기가 직접 자경을 해야 되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2018년도…
다른 해는 모르겠어요.
2018년도 직접 영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옆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제가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다.
이것도 조사해서 2018년도 직불금 환수해야 되겠죠?
-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지금 우리 친환경 인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친환경 인증이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지금 친환경…
뭐라고 하죠?
친환경 제품하고 일반 농작물하고 직불금이 차이 나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 이 사람들이 친환경을 어떻게 위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까?
자기가 했으니까 직접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소유의 논에 대해서 친환경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영농을 하려고 하는데 토양검사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을 대신해 주는 전문업체가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검증은 우리가 하는 거고, 서산시에서…
여러 군데를 샘플을 채취해 보니까 기준에 안 맞더래요.
맞는 논에서 다 채취한 겁니다.
서산시가 그걸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그렇겠냐.
서산시 친환경 인증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부 재검토해라.
그다음에 친환경 작물을 수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환경으로 재배하면 소출이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논, 옆에 전부 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걸 한꺼번에 수확을 해서 섞어서 가지고 가도 서산시에서 이걸 적발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 친환경에 대한 검증제도에 허점이 있고 구멍이 뚫렸다.
이것도 반드시 검토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도 직접적인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같이 상의를 해서 시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너무 많은데 시간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아로니아, 블루베리 지원내용, 대상 농가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의해서 농가의 소득 보장 또 신성장농업 개발 전략의 차원이라면서 아로니아 농가의 품질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지원을 해 준 거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됐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보조금 집행은 하여튼 마무리하고 정산은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요, 사업이 성공 했냐, 이 말씀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품질개선 사업으로 아로니아의 영농비 절감이라든지 농약 살포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지표에다 까는 부분을 지원해 줬는데요.
아로니아 자체가 그 당시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요, 공급은 안 맞아서 과잉된 상태였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자체 사업은 아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자체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예산이 1,900만 원 지원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2018년에 신성장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기술지도하고 했는데 2019년도 불과, 채 1년 만에 이 사업을 폐기합니다.
폐기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3,360만 원이에요.
이 사업을 세울 때는 1,900만 원 줬는데 폐기하면서 3,360만 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2018년도에 품질개선사업은 시비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아로니아 전체 농가에 대해서…
사실 아로니아 재배를 정부에서 어떤 식재를 권장하거나,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본인들이 그 당시에 아로니아가 농가들이 선호하고 열풍이 불어서 면적에 많이 심어져 있었거든요.
심어져 있는데 잡초라든지, 이런 관리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로 부직포를 지원을 해 줬었고…
금년도의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은 전국적인 수요, 공급이 맞지 않고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위원님.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아로니아 재배를 하는 전국적인 농업인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당신들의 재배 면적을 20% 정도 감축을 하겠다.
감축을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 굴취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를 지원해 주고 과원 정비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300만 원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한 것을 순수 시비로 했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작년도엔 시비로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원 정비사업은 국도비 합쳐서 지원을 해줬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내 아로니아 재배 면적 및 급격한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급격한 생산량 증가는 정부가 조장한 겁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예산 들인 걸 1년 만에 폐기한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로서는…
이런 거 잘못됐다고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과장님.
잘못된 건 얘기해야죠.
-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장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저희 과원 정비사업은 사실 처음 묘목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 이런 제품이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심어라 한 부분은 위원님, 전혀 아니고요.
스스로 알아서 심었는데 그 면적이 수급조절을 생각 안 하고 심은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부분…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예측 불허한 부분부터 총체적인 난맥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사업을 2019년도에 또 계획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8000만 원 예산으로 2019년도에 또 재배지원 계획이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런저런 말맞추기해서 트집 잡으려고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니, 별 말씀을…
- 안원기 위원
- 지금 흐름을 보면 정부에서도 전혀 예측도 못 하면서…
그러면 국비를 다 전액 주든지.
국비는 조금 주고 도비, 시비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불과 1년 만에 사업 폐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폐기한 그 해에 또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업 추진, 정부정책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산시 자체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도비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도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민들께서 이런 사업을 봤을 때 어떻게 보시겠냐, 그 말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너무 과잉 생산이 돼서 스스로 어떤 자율폐기를 해서 면적을 스스로 조정을 했으니까 그 나머지 면적만큼은 더 심지 말고 있는 거 잘 키워서 제값을 받으라는 차원에서 영농 자재를 지원해 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농업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서산시 지방정부가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런 지침이 또 내려왔을 때는 맞다, 안 맞다를 분명히 가려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하고 국비 50%, 30% 조금 주는 거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다른 사업의 페널티를 우려해서 이런 사업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서산시에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이만구 주무관님, 김윤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오늘 5개 과를 감사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책 두께가 농정과가 한 3분의 2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산시 농정을 잘 이끌어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이무원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관계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농업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경지면적이 3위 또 벼 재배면적이 2위.
이런 대규모 농경지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큰 사업비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지원 분야에서 못자리제조상토 지원사업 외에 여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경지면적 중에 벼 재배면적이 70% 이상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주력 품목인 서산 쌀이 전국에서 저가미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경기미에 비해 20kg 한 포대 당 약 5,000원의 가격차이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가미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는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산시 쌀 고품질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산지역이 경지면적이라든지 쌀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쌀 생산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지역 쌀이 저가미로 인식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고가미 전략 추구를 최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품종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환경에 잘 맞는 제품이 삼광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광과 새일미.
이렇게 2개 품종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고요.
정부 수매도 2개 품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은 2개 품종에 대해서만 수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배를 잘해서 고품질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적이, 벼 재배면적이 전체 면적당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 쌀이 저가미로 평가받는다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자존심이 상해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 논 면적이 1만 8,410ha에요.
그중에 간척농지가 7,535ha, 41%를 우리 서산시가 간척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호간척지는 육답에 비해서 소출과 품질이 우수해서 서산의 대표 브랜드 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의 주산지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 B지구 간척농지는 염도가 높아서 벼 재배가 부적합한 이런 토양으로 미질 저하 등 저가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간척지 A지구, B지구 그다음에 대호지구.
이렇게 3개가 대표적인 간척지인데 대호지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A지구도 전체적으로 염 농도…
PPM으로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A지구 같은 경우는 2,000PPM 내외 정도로 되고 있어서…
물론 재배조건이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출은 하고 있는 지역인데…
문제는 B지구입니다.
B지구 부남호가 지금 문제인데요.
현재 염 농도가 4,000PPM 정도 내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농도면 사실 벼 생육에 상당한 지장을 느끼고 수확이 많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쪽에서는…
사실 농가들이 그렇다고 벼를 안심을 수는 없고 해서 심고…
어떤 면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당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에서는 현재 간척농지 중에서 염 농도가 높아서 농사짓기 힘든 지역은 타 용도로 전환…
그러니까 태양광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A지구가 2,000PPM 정도, B지구가 4,000PPM 내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000PPM 이상이면 작물재배가 힘들잖아요.
물론 생육은 어느 정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질이 저하된다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3,000PPM 이상은 농업을 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B지구가 4,000PPM 내외가 나온다는 건 실질적으로 농작물 재배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느껴져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지법이 7월 1일부로 바뀌잖아요.
바뀐 내용이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가능토록 개정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부상 보니까 어떤 부분을 간척농지로 인정을 하는가, 염해농지로 인정을 하는가 보니까 공부상 면적의 90% 이상이 기준 염도 이상 측정 시 염해농지로 판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4,000PPM 이상이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000PPM 이상으로…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렇게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앞으로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A, B지구뿐만 아니라 대호 간척지에서도 현재 이거는 우리가 농업을 하는 거보다 오히려 태양광으로 임대를 주거나 태양광 사업이 훨씬 낫겠다, 이러다 보니까 대호 간척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기준을 어쨌든 4,000PPM 이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호 간척지에서는 3,000PPM 이상 나오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호 간척지에 해당될 수 있는 농지가 있을까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필지에 대해서 염 농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인 간척농지에 대한 염 농도 분포는 조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되는 염 농도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 지역은 염 농도가 어느 정도다, 태양광이 가능하다고 행정기관에서 제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의 시행자 혹은 토지주가 전문기관에 토양에 대해서, 표층과 지층에 대해서 직접 시료를 떠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면 검사기관에서 이 지역은 염 농도가 얼마라는 증명, 확인을 해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인허가 처리를 하는 걸로 절차가 돼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평가기관을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로 지정을 한 거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어촌공사가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직접 시료를 검사하는 곳은 농어촌공사가 지정하는 기관.
사실 거기가 전문시험 연구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 농업인들한테 정확히 알아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 우량농지…
앞으로 최소한의 쌀 생산을 할 수 있는 면적만큼은 전용보다는 보전과 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용도 필요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쌀 생산 기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품질 쌀을 서산시가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종 선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산시 대표 브랜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원료가 삼광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광벼 재배가 우리 서산지역에 많이 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품질 쌀 생산과 우수브랜드 상품 개발에 대해서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서산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환경에 가장 맞는 게 현재 삼광벼이고요.
삼광벼가 가장 고품질로 소비자들이 현재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재배면적이…
농가들이 어떤 재배하기 힘든 삼광벼보다는 관행농법에 의해서 다수확 품종을 아직도 선호하는 농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품질화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행정력이, 지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삼광벼를 심어서 농협과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과 행정이 50%씩 매칭사업을 해서 장려금 지원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고품질화 전략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농협하고 시하고 50%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좀…
실질적으로 50%씩 해서 지원을 받는 농업인들이 이 돈을 지원을 받았을 때에 삼광벼 재배보다는 다른 품종 재배를 했을 경우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삼광벼 재배를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복에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배하기가 힘이 드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농협과 행정이 50 대 50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 부분을 상향하실 의향은 없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에 계신 농협과 한번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현재의 장려금 주는 게 다수확…
그러니까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의 보전액과 삼광벼 재배의 보전액 차액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액이 사실 많이 못 미친다는 현지 농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는 농협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사실 이 차액 부분이 소득을 뒷받침해 준다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할 텐데,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하고 시비 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대규모 농업인들의 혜택이 크게 지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농들도 소외되지 않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소득편차가 조금 적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우리나라 수도작 농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규모화, 집단화를 위해서는 사실 체계화된 대농들의 역할이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농업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식량, 먹거리를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다원적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소농도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소농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기계도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소농들을 위해서 맞춤형 농기계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사실은 기계들이 부족해서 농작업 일손도 부족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농작업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영농지원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은 소농만 특별히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대농과 소농이 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농은 대농대로의, 소농은 소농대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서산시가 2018년도 농산시책 추진 시·군 부분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려상의 우수한 성적으로 서산시 위상을 드높인 우리 농정과장님 외 관계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우리 시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큰 열정을 가지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서산시의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
과장님, 이런 사업 처음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그동안 있었던 자료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양파, 생강.
구체적인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실까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처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농업의 현장이 관행농법에 젖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료 많이 주고, 농약 많이 주고, 다수확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 소비자들의 요구가 그런 다수확이라든지 농약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안정성 있고 좋은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농약비료 지원사업과는 병행을 하지만 맞춤형으로 작물마다 특성이 있는, 작물마다 요구되는 어떤 성분을 직접 제공해 주기 위해서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어떤 면에서는 친환경 농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미생물은 자체 조달하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자체 조달은 아니고요.
현재 미생물제제가 업체에 지금 많이…
시중에 현 제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서산시도 미생물 배양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좀 이용하면 안 될까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작목에 따라서…
사실은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해당…
그러니까 기성제품을 사 쓰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먼저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농정과의 대표적 수범사례로 꼽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감사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우리 대한민국이 1년에 화학비료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저희가 농약이나 비료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ha당 화학비료가 268kg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농약을 보면 아마 놀라지 않을 수 없겠는데…
ha당 11.8kg으로 세계 선진국의 10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친환경 농산물이 있다고 보십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있다고 봅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아서 받아들이겠는데 토양에 재배하는 농산물은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토양이 워낙 위험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오염된 토양에서 양분을 흡입한 농산물이 친환경이라고 보는 건 무리 아닐까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저희가 친환경 농법을 해서 재배하는 지역의 농가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친환경제품은 재배과정도 중요하지만 종자부터 시작해서 토양부터 해서 마지막 소비자한테 완성품이 가는 데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 보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소중한데 어느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친환경이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일괄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따라서 본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잘 이행이 되어서 우리 서산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농약 사용량 그다음에 비료 시비량.
이런 내용을 감안했을 때 전국에서 모범되는 이런 사업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충남도 난지형 마늘 폐기와 관련 서산시 폐기물량 및 농가, 농가별 보상금액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최근에 농협을 통해서 난지형 마늘, 폐기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있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서산시 사례를 보니까…
어떻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수급조정을 하겠다고 농산물을 산지정리를 하면서 자부담을 시켰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당초에 저희들이 생산 조정제 라는 큰 타이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약정을 할 때 총 비용에 대해서 20%는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차액 보전을 해 주는 비용의…
그러니까 100%를 해 주는 게 아니고 80%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난지형 마늘, 이번에 산지정리에 대한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사실 농산물이 굉장히 가격이 비탄력적이거든요.
수요 공급이 조금만 안 맞아도 가격 등락폭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사실 어떤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다 케어를 할 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단지 어떤 재배동향이라든지 의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농민들한테 알려는 드리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게 또 농산물의 특성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배단계부터 파종단계, 수확단계, 중간단계 별로 정부에서 예측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필요한 사업인데…
과장님, 풍년의 역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가끔 들어본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번의 경우에 딱 맞는 얘기예요.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예측 가능하잖아요, 생산물에 대해서…
지금 마늘의 경우 약 17% 증산이 됐고, 양파의 경우는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늘, 양파만 하더라도 지금 2만 4,000톤을 또 폐기한다는 거예요.
전에 3만 톤을 폐기하고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를 완성 짓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60%~70%, 50% 농사지었을 때쯤 해서 이번에는 증산이 예상돼요.
수급조절이 어려울 거다.
가격안정이 어려울 거다.
판단 가능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오늘 농림수산식품부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산지폐기를 해야지요, 사전에…
농사 다 지어서 지금 수확해서 판매할 시기가 됐잖아요.
이 시점에서 산지 폐기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산지 폐기 부분이 채소 가격 안정제라는 큰 타이틀에서 하는데…
맞습니다.
금번 마늘에 대해서는 중간 단계에서 저희들이 폐기를 안 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폐기가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중간단계, 파종단계부터 수급을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중간단계에서도 할 텐데 금년에 대해서는 마지막 완성품 단계에서만 폐기를 했고요.
이 제도 자체는 처음에 심을 때부터 중간에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데 마늘은 중간 진행과정이 생략이 됐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 이해를 조금 덜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말씀은 마늘 농사를 다 완료해서 이제 수확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이 시점에 산지 폐기를 할 게 아니라 수급조절을 위해서 또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폐기를 할 거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판단해서 폐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사를 사전에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농사가 완성되기 전에 한 40%~50%, 50% 60% 되기 전에 올해는 마늘 값이 폭락할 거다.
왜?
생산량이 대폭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서 폐기를 해야죠.
기간도 그렇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투자한 노동력이 얼마입니까?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도 반기를 들어야 돼요, 과장님.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최소한 전문가라는 불리 우는 우리 농업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야 합니다.
농민들은 단순히 보상 몇 푼 주는 거 가지고 마음이 돌아가지 않아요.
자식 키우는 것처럼 농산물을 재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농정과장 정성용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거기에다가 농산물 폐기하라면서 보조를 주는 데 자부담을 하라고 그럽니다.
정부정책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부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실 의지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받아들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 저도 적극 공감을 하면서 제도 개선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단언해서 말씀을 하시니 큰 기대를 갖고 바라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3번, 서산시 농민수당 지급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144번부터 하겠습니다.
농업보조사업 지원현황, 벼 건조보관창고, 저온 저장고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해 주시는 우리 정성용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벼 건조 보관창고나 저온 저장고에 대한 소유가 많은 편인가요, 과장님?
- 농정과장 정성용
벼건조 저장 창고는 그리 많이 현재 필요…
그러니까 당시 2017년도에 사업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해서 그 사업은 이후에 일몰을 했고요.
그런데 저온창고는 지속적으로 필요량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자료를 보면 농산물용 그리고 원예작물용, 화훼용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농산물은 주로 어떤 작물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농산물은 전체적으로 현재 모든 농산물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주로 구근류라든지 열매식물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엽채류라든지 이런 부분과 구분을 해서…
- 최기정 위원
- 이게 목적사업으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저희들이 저온창고가…
이게 보통 보면 10평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10평 단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50%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농가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출하시기 조절이 필요해요.
그래야 좋은 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출하시기 조절도 하고…
또 거기에 일정기간 넣어 놓으면서 품질 유지도 하고 해서 농가들이…
그러니까 대규모 농가들도 아니고 소규모도 아닌 중간 농가들은 한 10평짜리 정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은 농산물을 적기에 공급하는 아주 효자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지금 자료를 보면 169쪽 첫 번째와 두 번째 보관창고 면적이 같은데요.
예산은 두 번째 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이월사업에 대한 연도별 단가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169페이지와 170페이지요?
- 최기정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169페이지 보면…
- 최기정 위원
- 169쪽이요.
- 농정과장 정성용
169쪽, 이건 저온창고는 아니고요.
벼를 수확해서 톤백 상태로 보관하는 일반 건축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장에 있는 170페이지는 저온창고거든요.
이건 공조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간이 냉장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게 아니라 169쪽 보면 규모, 면적은 똑같은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이 두 번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 금액 차이가 난 부분은 보관창고 같은 경우 평당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통상 평당 지원 단가가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만 원이 되는데 본인이 설계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부담률을 더하면 사업비가 올라가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사업비 1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50% 지원은 같다고 보시면 거의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벼건조 보관창고와 저온 저장고에 대한 사후관리는 잘 하고 계신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사후관리 10년 기간을 정해서 준공 이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기에다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해서 부기등기를 1번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따라 부동산 종물의 10년, 기계장비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최기정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일부 그런 부분도…
- 최기정 위원
- 일부가 아니고요.
지금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재산처분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액의 범위를 반환을 또 명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농가나 법인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중요 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온 저장고나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까?
2017년 벼건조 보관창고에 대해서 보조사업자 3명에 대해서 매년 점검여부 결과보고가 있는데 전혀 점검을 하지 않으셨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이 3건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 최기정 위원
- 아니, 점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10년이나 5년…
매년 1회에 한해서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지 않으셨어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등에 대해서 매년 점검 여부 결과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신 거죠, 이 부분?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보조사업으로 나간 기계는 5년, 시설은 10년 사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걸 매년 한 번씩 해야 된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왜 안 했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최기정 위원
- 지금 169페이지 보시면 여기 3명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여부 결과보고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 점검결과 보고는 우리 최기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안 하셔서 안 드렸는데 점검한 자료는 있습니다.
해 왔고요, 또…
- 최기정 위원
- 자료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최기정 위원
-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입니다.
이 안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거기에서 하는 이유는 현재 여기에 어떤 사후관리 점검…
그러니까 디테일한 요구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제출을 안 했는데요.
그건 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출을 안 하셨어도 이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사후관리 기한 내에 점검하는 부분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 안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도 이걸 확인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 점검을 실시 하셔야 앞으로라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주민 재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파악을 못 하신다는 것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파악을 못 한 게 아니고 현재 그렇게 사후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이 사후관리는 담당자 누가 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면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 위원장 안효돈
-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농산팀장 김윤규
농산팀장 김윤규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점검 상황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시설 점검이 미비했다고 해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는 걸로 우리가 조치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감사 결과 이후에 하셨다는 말씀이죠?
- 농산팀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몇 월에 하셨습니까?
- 농산팀장 김윤규
그때 감사받고 이내 나갔는데요.
우리 이만구 주사가 나갔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지금 몇 년간 지금…
- 농산팀장 김윤규
10년간…
- 최기정 위원
- 아니, 10년간인데 2017년부터…
그러면 2019년, 한 2년 여간 이런 것에 대해서 실시를 안 하신 거죠?
- 농산팀장 김윤규
이관사업으로 해서 그 사항은 먼저 연차적으로 나갔는데…
내부정리가 덜 된 상태로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잘 알고요.
사실 지금 농식품유통과지만 2017년 당시에는 농정과 업무가 아니었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농협 두 곳에 각각 총 사업비 3억 7,500만 원과 1억 7,500만 원의 저온저장고에 보조금 60%를 지원해 준 적이 있으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저온체계 유통 구축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것도 매년 점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저는 그렇게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점검은 하고…
점검 대장을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고 현재…
물론 그 목적사업대로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으니 추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농협 같은 데 그런 단체에 저희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인데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부분은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조금 순서를…
본 위원장이 요구번호 145번, 생산장비 자율산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 똑같은 사업이죠?
지금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하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묶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나머지 하신 부분은 최기정 위원님 감사로 대신하고요.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산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읍·면·동으로 내려갔을 때 읍·면·동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가.
이걸 좀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곡물건조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곡물건조기 2019년 사업을 어떻게 하나.
대산읍하고 부석면만 콕 집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대산읍하고 부석면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각 읍·면·동이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할 수도 있는데…
추가 자료로 제출하신 이 자료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인데…
대산읍 거를 좀 보겠어요.
이게 곡물건조기입니다.
평가항목이 2018년 쌀 직불제 면적, 최근 3년간 농기계 지원, 이전 년도 신청자 마을별 공동배정, 이렇게 4개 항목이에요.
거기서 제가 특이하게 보는 게 이전 년도 신청자.
그래서 2017년 신청했으면 25점, 2018년 20점, 해당 없으면 15점.
이렇게 점수를 5점씩 차별을 뒀어요.
부석면을 가봤습니다.
부석면 가봤더니 여기는 뭐 타 농기계 등 수혜실적, 벼 재배면적, 논 타작물 재배면적 지원금.
이건 아마 정부시책을 얼마나 따랐느냐를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등 보조사업 포기실적 해서 페널티를 주고 그랬는데…
저는 대산읍 거를 특이하게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 번째에 있는 이전 년도 신청자.
이거 먼저 신청했다고 점수를 더 주면…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입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예 처음에서부터 순서를 정해놓고 준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항목이다.
부석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거는 시정조치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두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갑순 위원님, 다음 질의가 좀 길 것 같습니까?
길 것 같아요?
그러면 식사 하고 할까요?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요구번호 143번, 서산시 농민수당 지급 관련 추진현황 및 요구번호 146번,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 주신 안진수 주무관님, 신현우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 동향을 보면 전남 강진군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1,000㎡ 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 연 농가당 70만 원, 35만 원 현금이고, 나머지 35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남 해남군을 보니까 해남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가에 한해서 농가당 연 60만 원, 상·하반기 2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군도 농가당 연 최고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전북 고창군도 농가당 연 60만 원, 경기 여주시에서도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을 보면 부여군이 농민수당 시행 확정을 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장갑순 위원
- 농가당 연 59만 원 이렇게 지급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민수당 지급 관련해서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농업이 어떤 공익적이라든지 다원적 가치를 인정해서요.
농업의 공익적이라든지, 다원적 가치를 인정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수당을 지원함에 있어서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요.
충남도의 역할과 정부에서 현재 이 동일한 사업을 준비하고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충남도와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입장을 보니까 농민수당 성격이 농업환경 실천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상금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농업환경실천사업이라는 게 2011년도부터 우리가 해왔던 벼 경영안정 직불금이라고 도내 쌀 직불금 대상 농가에서 농가당 5ha까지 23만 1,000씩 ha당.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최고 지원을 받았던 게 돈으로 환산하면 115만 5,000원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농업환경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36만 원을 45만 원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뜻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우리 농업을 많이…
농사를 짓는 대농 입장에서는 돈이 늘어난 게 아니고 115만 5,000원에서 지금 36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떨어진 금액이에요, 이게…
사실 이 돈을 가지고 농민수당하고 결부해서 얘기하는 건 안 맞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는 충남도에서 경영안정 직불금이라고 해서 면적 대비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 장갑순 위원
- 5ha까지.
- 농정과장 정성용
예, 5ha까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대농가와 소농가의 보조금 지원 금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통상 10배,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충남도에서 2016년부터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해서 농촌에 사는 소농들도 농촌에 거주하면서 단순하게 식량생산뿐만 아니라 여러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일률적인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35만 원 첫 해에 주다가 그다음에 36만 원, 금년도에는 45만 원씩 주니까…
이렇게 하는데 같이 주니까 대농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죠.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금액적으로 115만 5,000원을 받던 걸 그동안 35만 원 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 농정과장 정성용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걸 농민수당 성격으로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이 농민수당에 관련해서 시정 질문 또 5분 발언.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많은 분들께서 농민수당을…
왜 농민한테 수당을 줘야 되는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2004년도의 자료를 보면 상당히 농업, 농촌에 대한 좋은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후로 보니까 만든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가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이걸 돈으로 환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논이 주는 경제적 가치가 과연 얼마일까.
그래서 홍수조절능력, 수자원 함양, 대기정화 토양 보전해서 약 19조 원 가까이가 논이 주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러면 밭은 얼마일까.
홍수조절, 수자원 함양, 기후순화, 대기정화, 토양보전, 오염물 소화, 휴양처 제공, 경관가치 등 해서 5조 3,000억 정도…
그다음에 농촌이 주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일까 보니까 정서 함양, 전통문화보전, 지역사회유지, 녹지공간 제공해서 8조 4,000억 정도.
그다음에 산림이 주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가.
홍수조절, 대기수질 정화, 토양보전, 토사붕괴방지, 휴양처 제공 또 야생동물 보호.
이렇게 해서 82조 5,000억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128조 5,323억 원이란 엄청난 금액이 바로 우리 농업인들이 주는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공공재적 특성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농업의 그러한 순기능을 통해서 국민의 경제에 묵묵히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같은 공공재적 기능은…
그러한 기능들이 일단 상실되면 그 기능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농업을 다른 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통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또 다원적 기능을 통해서도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시장에서 정당한 경제적 가치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만큼 EU나 스위스의 농장과 같이 그러한 기능을 유지, 촉진할 수 있는 직접 지불제 도입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EU는 농촌개발정책 예산의 61.8%를 환경부가 국토관리 기능 강화에 투입하고 있고요.
농업의 다원적 기능보전과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연방헌법에 명시하고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통해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농산물을 공산품과 동일한 논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농산물은 단지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원천입니다.
공산품은 없어도 살지만 농산품은 없으면 죽습니다.
공산품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지만 농산물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엮습니다.
공산품은 시장경쟁의 논리로 취급해도 되지만 농산물에는 생명 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식량의 문제는 단순히 상품만이 아닌 안보 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는 작황부진, 곡물 가격 급등 등으로 국제 곡물시장이 혼란할 때 아주 중요해지므로 기초식량을 해외에 의존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냉해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험이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1980년에 냉해로 인해서 큰 경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80년도 냉해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우리 국내에 냉해 피해로 인해서 식량 자급률에 문제가 생겼던 예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의 기온이…
여름철의 기온이 가을 날씨와 똑같았습니다.
똑같아서 서늘하고 해서…
특히 수도작에 탄소동화 작용이 거의 안 돼서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50%밖에 생산을 못 했어요.
못 하니까 당연히 국민의 자급률이 절반밖에 안 됐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주변국의 쌀을 수입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변국에서는 한국의 자급률이 부족하다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쌀 가격이 배 이상 폭등해서 정부에서…
그리고 국민의 먹거리니까 하여튼 조달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쌀 가격도 폭등해서 서민들도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었나 판단을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했어요.
이런 냉해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수입한 걸 보니까 미국, 일본, 태국, 이집트, 중국에서 224만 톤을 수입해서 국내 쌀 수급을 겨우, 간신히 맞춘 경험이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국제 쌀 가격이 그때 당시에 오를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우리나라, 한 나라 때문에 60% 이상이 이렇게 급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 사례도 있습니다.
자스민 혁명이 사실 러시아가 밀 수출 제한을 해서 일어났던 그런 혁명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외 사례인데요.
튀니지에서 2010년도 경에 있었던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러시아에서…
본래 밀 수출국인데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기온현상으로 밀 생산량이 자국민들의 수요량을 초과하지 못 했어요.
딱 자국민들이 먹을 만큼만 생산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외국에 수출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튀니지라는 나라는 사실 수입에 의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밀 가격 오르고 빵 가격이 2배, 3배씩 올랐거든요.
서민들이 거의 폭동 수준으로 해서 정권도 붕괴가 되고 했던 그런 부분…
이 사례는 어떤 식량의 자급도가 중요하다.
이런 사례로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스민 혁명이 밀로 인해서 발단이 됐던 거고요.
우리 냉해 피해 또 이런 해외에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지 알 수 있는 사안이고요.
실질적으로 자스민 혁명이 아랍의 봄, 식량의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까지 파생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농업보조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이 3.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EU, 미국 등 선진국의 농업종사자가 1인당 농업보조금이 많은 것은 농업보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오랫동안 형성된 가운데 다양한 농업정책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반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짧은 기간에 고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저평가 되는 등 농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못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에 농업보조에 대한 오해는 자칫 농업정책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업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농가소득 및 경영의 안정 등을 위한 농업지원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농업, 농촌의 어떤 보조금 지원 비율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인들의 어떤 농업보전이라든지 농업의 지속가능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농가당 보조금 지원 비율이 인근 일본은 한국보다 한 2.8배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는 한국의 보조금보다 한 3.9배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그 어떤 농업 부분을 단순하게 자국민의 먹거리의 생산을 위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농업의 어떤 다원적 기능, 사회적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 장갑순 위원
- 예, 맞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인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나 봅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농업인 수당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수당 도입이야말로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통해 농업을 살리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업인 수당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예전의 훈훈하던 농촌공동체가 복원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추진현황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최건묵 주무관님, 김윤규 농산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토양환경을 개량하고 이렇게 지역 유지 보전을 해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토양에 규산질 비료를 시용해서 튼튼한 벼 생육을 도모하고자 산성토양에는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여 밭작물이 잘 생육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서 우량한 농산물 생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농정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산지역 15개 읍·면·동에 3년 1주기로 매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큰 예산을 투입해서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를 추진함에 있어서 농촌고령화 농가에서 무거운 토양개량제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본 위원이 처음으로 제안한 지자체 최초 공동살포비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도부터 규산질 비료 공동 살포를 추진하였습니다.
대형 농기계 없이는 토양개량제 운반과 살포가 어려운 실정으로 트랙터에 부착하여 살포할 수 있는 비료살포기가 필요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료살포기를 비치하여 농업인들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종 확보를 당부 드리고요.
현재 보관 중인 비료살포기가 있는지 또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확보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소가요.
그 임대사업소 4개소에, 비료살포기는 현재 30대를 보유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고요.
그 이외로 농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트랙터 보유 농가가 한 3,80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중의 한 30%정도는 부속작업기로써 비료살포기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비료살포기가 30대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공동으로 살포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비료살포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800농가가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거의가 비료살포기를 보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살포를 하다 보면 그게 좀 소모가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소모가 많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30대 있는 비료살포기를 가져다가 살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늘려서 우리 농업인들이 비료 살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동안 살포기를 지원 하면 단가가 포대 당 20kg, 그 한 포가?
그게 500원 지급을 했었는데 201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한 포당 지원 단가 500원에서 1,000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공동살포비 지원 단가 인상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동안 작년도까지는 규산질비료 공동살포비를 포대 당 500원 지원해 줬습니다.
500원 안에는…
250원은 저희 서산시에서 부담을 했고요.
나머지 250원은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했는데…
저희 서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범 사업을 도입해서 한 부분이 농식품부까지 소문이 전달이 됐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해서 농식품부에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되면서 국비, 도비 그다음에 시비까지 합쳐서 포대 당 900원까지 공동살포비를 줄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참, 1,000원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도까지 500원을 했다가 금년도에 맥시멈 1,000원으로 올리기는 약간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농가라든지 농협과 행정이 같이 모아서 가격을 금년도에는 900원으로 결정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럴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본 위원이 제안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이렇게 만든 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까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규산질비료는 휴경기간에 살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밭에 석회질 비료를 살포하는 데에 대해서 공동살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물론 정부 정책적으로는 석회질 비료도 공동살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농업 현장의 현실이 사실 밭에다 살포하는 부분은 어떤 기계와 일률 작업화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도입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농토를 우량한 농지로 만들어 작물이 잘 생육할 수 있는 토양 환경개량과 유지 보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7번, 방제복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방제복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최기정 위원
- 지난 3년간 방제복 지원의 평균 8,6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올해 지원 단가를 보니까 방제복, 마스크, 보호안경 한 세트가 4만 5,000원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최기정 위원
- 제가 듣기로는 농민들께서 방제복 입는 것을 꺼리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업의 현장의 현실이 사실 방제복을 입고 농약 살포를 할 시기가 성하기, 가장 여름철에 최고 많거든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사실 농약이 중독이라든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덥고 땀이 나고 한다는 입장에서 잘 안 입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있어서 저희들은 어떤 번거로움보다 농업인들의 건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현재 공급되는 방제복은 겨드랑이라든지 뒤쪽에 통풍이라든지, 습기 배출 기능성이 나름대로 발전이 되어 있어서 하여튼 좋은 제품인데, 그래도 번거로움 때문에 좀 덜 입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아는 분을 통해서 제가 방제복을 한 번 입어봤거든요.
제가 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입어봤는데 지금 날씨에도 뜨겁고 덥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방제복을 입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100% 중에 한 90%는 안 입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분들이…
그분들을 떠나서 물론 방제복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농민들의 건강 권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건 알고 있어요.
다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은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최기정 위원
- 방제복보다는 성능 좋은 마스크 그리고 보호안경 있잖아요.
사실 보면 보호안경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뙤약볕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백내장에 노출될 수 있는 빈도가 굉장히 높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보호안경하고 성능 좋은 마스크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방제복, 입지도 않는 방제복에 자부담까지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자부담을 어차피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하고 보호안경에 대해서 해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 주셨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방제복 공급 지원사업에 세팅화가 돼 있거든요.
방제복 상하의와 마스크와 보호안경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 4만 5,000원 단가 중에서 대부분이 방제복 단가이고요.
마스크는 거의 일회용 수준, 보호안경도 간단하게 막혀있는 안경 수준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스크라든지 보호안경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농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한 가지 얘기 드리는 싶은 부분은 그분들이 방제복 사용을 어디에서 하느냐.
세차할 때 하신 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장마철에 우비로도 입고 다니고 하십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그 부분도 있고…
사실 저는 그 부분에 깜짝 놀랐었는데요.
사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사실 방제복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잘 수렴해 주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여를 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76번 보조금 지원시설장비 상세내역 및 지원시설장비를 활용한 작물 재배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2017년도에 들녘경영체 육성지원으로 시설장비 지원해서 광역방제기하고 운반차량을 지원해 주셨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지원대상자가 서 씨가 맞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서산농업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서산영농…
- 농정과장 정성용
서산덕수영농조합법인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서산덕성이요?
- 농정과장 정성용
덕수영농조합법인입니다.
- 이수의 위원
- 94페이지 서산농장영농조합 법인은 어떻게 되죠?
- 농정과장 정성용
94페이지요?
94페이지…
- 이수의 위원
- 같은 데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다른 곳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다른 곳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서산영농조합법인 서산…
표기를 하실 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법인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법인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을 해 놓은 거지요, 이게?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법인에 대해서 명칭을 정확히 기입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앞으로는 꼭 법인은 공개적이기 때문에 명칭은 정확히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또 2018년도 3농혁신 특화사업에서도…
여기 서○○으로 돼 있는데 같은 데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못됐고요.
거기는 새들만이라는 곳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밑에…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밑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94페이지 얘기했던 농장영농조합 법인이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94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같은 거라는 얘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시설 자금을 보니까 자부담이 10%로 돼 있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떤 기준에서 10%죠?
- 농정과장 정성용
당초에 이 사업은…
들녘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국비공모사업인데요.
자부담률이 10%가 돼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경영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국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한 게 있는데요.
농림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들녁경영체에게 다각화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2년 내지 3년에 걸쳐 총 10억에서 20억,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규모로 컨설팅 기반 가공시설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실이 맞는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보조 10%가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어떤…
여기서는, 농림식품부에서는 자부담 20%를 줬고…
그러면 우리 서산시 보조금 지원조례에 10%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 디테일한 자부담 보조비율은 담당 팀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안효돈
- 예, 담당 팀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팀장 김윤규
예, 농산팀장 김윤규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조율이 10% 매칭 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퍼센트가 10% 자부담 부담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보도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다른 데에도 보니까…
축산과 것도 봤거든요.
축산과도 보니까 거의 다 40%, 자담 30%에 60%.
계약…
조사료 부속장비도 자담 40%.
다 국비가 수반된 건데…
꼭 이것만 보니까 10% 설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산시가 임의대로 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한 것인지…
-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다시 보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이 본래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농민들한테 공동방역하고 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연차가 3년 차 사업입니다.
3년 차 사업인데 첫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하는데 90% 보조를 해 줍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건 10% 맞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90% 보조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용역이 끝난 2년 차에는 기계를 삽니다.
기계를 살 때는 90% 지원을 해 줘서 10% 자부담이고요.
1년 차 컨설팅 끝나고 기계를 사고 나서 3년 차에는 그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3년 차 사업을 잘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로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보충해서 지원해 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년 차 지원사업, 다각화사업 보도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거는 2년 차 사업으로 보내주신 거고 3년 차 사업에서는 20%가 선정이 되는 게 이 보도내용과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조비율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별도로, 임의로 조정한 적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교육에 대해서는 10%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10%로 알고 있는데 시설지원에서는 10%라는 내용을 못 들었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을…
- 이수의 위원
- 정확히 검토를 해 주셔서 관련 법령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자료요청에서 빠진 게 많이 있네요.
2017년도에 교육비로는 들녘경영체.
같은 서 씨로 나와서 이게…
서 씨가 누구인지, 뒤 이름이 안 나와서…
- 농정과장 정성용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한 보조사업자 명기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거론이 안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2019년도에도 2억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보조금 1억 8,000만 원에 자부담 2,000만 원.
그래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서는 2019년도 사업 내용에서는 빠져있거든요.
이건 왜 빼 놓았는지…
안에서 표기가 됐을 정도면, 전에 표기가 됐을 정도면 여기에서도 시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기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빼 놓았다는 얘기는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누락시킨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사업이…
같은 사업 중에 사업의 한도가 있나요?
중복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동일사업으로요?
- 이수의 위원
- 동일사업으로요.
- 농정과장 정성용
동일사업으로 중복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할 수 없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같은 서 씨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지원이 같이 된 건지…
94페이지 보시면 분명히 거기도 서 씨로 돼 있는 게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법인명을 서 씨라고 해야 맞는지…
- 농정과장 정성용
주로 법인이…
서산으로 시작하는 법인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서산농장영농조합법인, 들녘경영체 서산농장 교육으로 2,700만 원, 서산영농조합법인.
똑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2017년도에 교육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2019년도에도 교육으로 또 지원을 해줬나요, 같은 상황을?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교육 컨설팅으로 2017년도 서산농장영농조합법인.
- 농정과장 정성용
9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예, 94페이지.
94페이지에 한 번 했고 95페이지에 2019년도…
- 위원장 안효돈
- 94페이지 맨 하단에…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하단에 있고…
- 위원장 안효돈
- 교육컨설팅 해서 2,700만 원 나간 게 있고요.
95페이지 하단에서 6번 항목에 교육컨설팅 해서 3,000만 원이 나가고…
이거 지금 추진 중인가요?
3,000만 원이 나가 있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중복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 농산팀장 김윤규
예, 농산팀장 김윤규입니다.
컨설팅 교육비 관계에 있어서…
여기가 서산영농조합법인 교육에 대해서 2회까지 교육 가능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교육은 2회까지 가능하다고요?
- 농산팀장 김윤규
예.
- 이수의 위원
- 다른 데는 선정을 안 해 주나요?
거기만 해주고?
- 농산팀장 김윤규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되면 그때부터 이 사업비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회까지라면 어떤…
이런 교육 사업이라도 명칭이 달라지거든요.
같은 교육 사업이라도 명칭이 2회 때는 다른 명칭으로 바뀌거든요.
초급과정이라든지, 중급과정이라든지.
교육이라는 건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돼 있는데…
- 농산팀장 김윤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교육에 관계된 거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체에게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명단을 제출해 줘서 그 업체에서 마치 자기만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보도 자료는 본 적은 없고…
- 이수의 위원
- 서산시에서, 서산시 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보조사업 명단을 일부 특정업체한테 유출해서 그 업체가 마치 자기가 보조사업을 하는…
자기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 특정업체 이름을 거명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쪽만 수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답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저는 그 보도 자료는 본 적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시의 농기계라든지, 보조사업자 명단을 특정업체에 준적은 전혀 없고요.
사실 줄 수도 없는 사항인데…
- 이수의 위원
- 일부…
- 농정과장 정성용
저는 단연코 그런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도 일부 농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꼭 한 군데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보도를 들은 사실도, 본 사실도 없고…
작년에 나온 건데…
2018년도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본 적 있나요?
- 농산팀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팀장님 말씀…
- 농산팀장 김윤규
농산팀장 김윤규입니다.
작년도에 이 농기계 공급 부분에 있어서, 감사 분야에서 우리한테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본예산에 3억 예산확보를 하고 가외로 많이 할 때는 추경에 예산확보 2억 정도를 더 해서 농기계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읍·면에서 많이 선호하는 기종 위주로…
그리고 경지면적…
읍·면에 경지면적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해서 농기계 배정을 해요, 읍·면에…
읍·면에 농기계 배정이 되면 읍·면에는 다시 각 마을별로 배정을 하는데 이때 마을로 배정이 되면 농기계 대수가 마을별로 나가거든요.
그때는 농기계 가격, 이게 예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농기계로 선정하겠다.
그때 농가들이 알아서 무슨 농기계를 이미 그때 본인들이 선택을 해요.
우리는 읍·면에 농기계 배정만 해 주는데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올 때는 본인들이 농기계 가격이 있어야 우리가 보조금 지원 사항 알림이라든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 주거든요.
그 금액이 나와야 우리가 그 금액의…
예시 금액은 줍니다, 농기계별로…
그 기종별로, 회사별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신청할 때 농가가 선정해서 나는 이 농기계를 쓰겠습니다, 해서 이미 본인들이 선택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명단은 우리가 주고 안 주고 없이 물량만 주고 있는데…
농가가 선정해서 고르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보도 자료가 오보라는 얘기인가요?
- 농산팀장 김윤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가 감사계로 줬는데 그 내용에 우리가 명단을 준 사실 없고, 그 물량만 줬는데…
이미 농가들은 본인들이 어느 농기계 쓰겠습니다, 하고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가령 그걸 조사를 해 보셨을 거 아닌가요?
- 농산팀장 김윤규
조사, 우리가 명단을 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읍·면에 물량 할당만 주거든요.
농기계 기종별로 대수 지정해서…
그러면 그 농기계…
그 마을에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대상자는 나는 이 농기계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기계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미 어느 회사 것을 내가…
이미 선정이 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 사항 알림.
옛날, 전으로 보면 보조내시라고 하는데 그전에 이미 농가들이 대상자가 선정이 마을별로 돼 있기 때문에 내정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본인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농민들이 그러면 보조사업에 있어서 농민들이 이미 기종을 선택을 해놓고, 메이커까지 선택을 해놓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 농산팀장 김윤규
예, 본인들이 거기까지는…
차례가 갔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 농산팀장 김윤규
그래서 어느 농기계로 어떻게…
회사별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특정업체 것만 구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 농산팀장 김윤규
농가들이 그냥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행정 쪽에서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거에 대해서…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메이커 있죠, 메이커?
- 농산팀장 김윤규
예.
- 이수의 위원
- 회사명.
그거를 조사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산팀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다음에 공통번호 179번 같이 해도 되죠?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179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공통부분은 기다렸다가 다음 순서에 하시죠.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 가지시고 뉴스1 김○○ 기자님 그리고 대전일보 박○○ 기자님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79번, 각 과별 보조금 지원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 대상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이건 공통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매년 반납한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반납사유를 보니까 지급 조건이 미 발생이고 내부사정으로 포기하고 경제적 사유로 포기하고…
이렇다는 얘기는 보조사업자 선택을 할 때 심사를 잘 못하신 거 아닌가요?
심사를 제대로 하셨으면 반납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요.
지금 서산농협이나 서산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만 원, 2억 1,000만 원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예산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다른 단체나 다른 농협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해에?
이거 전부 도비나 국비가 매칭되어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럴 경우에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하면 그다음 해에 페널티가 주어지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거 없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해에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죠, 못 하고 반납을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이 부분을 검증하지 못 했다는 얘기가 맞는 거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에 반납금액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개의 법인 부분은요.
이게 이제 충남도라든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자체로 배부한 부분은 아니고요.
3농혁신 특화사업으로 이 성연농협과 이 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본인들이 상향식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 대상자로 선정이 될 때는 물론 사업계획도 완벽했고 의지도 있고 의욕도 있어서 선정이 됐었는데, 중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나서…
실명을 거론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성연농협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사업이 투자가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했고, 이 법인도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가 서산시의 매칭으로 떨어진 것보다는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심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후에 예측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심사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농업 현장이 또 가끔 여건변화도 나타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분들이 공모신청을 할 때는 우리 시를 경유해서 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시의 정상적인 농업정책을 펼치는데 역행한 사례인데…
그러면 국도비에 페널티를 안 주더라도 우리가, 서산시가 다음 사업을 할 때 이런 기관한테는 페널티를 주는 게 맞죠?
- 농정과장 정성용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대기질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안원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남기창 주무관님, 이용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지원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1억 9,200만 원, 2018년도에 3억 1,700만 원, 2019년도에는 10억이 훨씬 넘어요.
이게 갈수록 굉장히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게 매칭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국도비 매칭은 사업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대개 국비 50%에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사업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했다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저감장치 이렇게 쭉 계속 많은…
좀 늘었어요, 범위가…
이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지금 가장 그래도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몇 년도까지가 폐차 올해 지원금이 나갔죠, 이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3년 연속 받았는데도 2002년까지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2002년 몇 월식까지예요, 이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올해 같은 경우는 2002년 5월식까지 지원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5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5월 31일?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5월…
정확하게…
- 장갑순 위원
- 5월 31일.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3년을 계속했는데 대수가 198대, 277대, 240대 현재 올해 한 게…
굉장히 많은 대수를 지원했는데도 2002년 식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네요, 지금…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05년까지 해당되는 자동차가 1만 2,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데 올해는 국비가 확정이 되면 500대를 더 추가로 지원받아서 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국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지원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정도면 지금 2002년 식은 벗어나겠네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저희가 올해 받아본 경우를 보니까 747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320대를 지원했고 나머지 427대가 남았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한 500대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어린이 통학차량이 2018년도에 지원사업을 했어요, 12대를…
그런데 지금 또 올해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신청 현황이 어때요?
호응도라든가…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올해 어린이 통학지원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LPG 차량이요?
- 장갑순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건 저희가 2010년도 이전 어린이 통학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차로 전환할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어린이 통학차량은 사실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통학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를 빨리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올해 사업 양이 15대인데…
이거는 15대를 못 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다시 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해당되는 차는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이라고 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않았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에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나가서 교체할 수 있는 차량은 교체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얼마나 들어왔어요, 현재.
신청하신 분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아직 신청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
- 장갑순 위원
- 신청을 받고 있는데 들어온 대수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1대 들어왔다고 그러네요.
- 장갑순 위원
- 1대인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그런 차량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인기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라든가 다른 것도 서로가 하려고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만약에 예산이 지금 1대라고 했는데 이 인원이 다 신청을 않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을 못하나요, 이런 경우?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런 경우는 사업예산이 거기에 맞게 목적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전용은 어렵고요
- 장갑순 위원
- 반납을 해야 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반납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러한 차를 구입코자 하는 분이 있으면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홍보도 좋고 다 좋지만 예를 들어서 전용이 안 되고 반납하는 이런 예산이라면 미리 파악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지 않은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이렇게…
과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이 우리 시가 몇 대 정도가 될까.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조기폐차 사업 시에 보면 인기도 좋고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읍·면 지역이나 시골에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신청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읍·면·동에 안내공문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장님들, 이·통장님들의 스마트 이·통장 메신저가 있어요.
거기에도 올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 이장회의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회의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홍보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에서 전파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챙겨서 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처리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작은 차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서산시가…
대형 경유차, 폐차할 예산을 20%, 30% 정도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어때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러면 부기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할 때는 큰 대형차도 폐차가 들어오면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그걸 굳이 묶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다른 대기질 개선사업 신청이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차량을 구입할 때라든가 아니면 조기 폐차할 때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 장갑순 위원
- 조기 폐차할 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보면 LPG 1톤 화물차가 보니까 사업내용이 5대고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차 대수 당.
400만 원이라면 굉장히 액수가 많을 것 같거든요.
화물차 1톤 차가 통상 차량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이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포터 1톤 차가 대개 한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 장갑순 위원
- 1,500만 원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400만 원이면 30% 가까이 지원해 주는데…
이게 인기가 좋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게요, 금액도 그렇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금액도 그렇고…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에 LPG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해서 혜택을 받고 또 구입해가면서 혜택을 받고…
이렇게 두 번 혜택을 받는 경우가 되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 장갑순 위원
-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두 번, 이중지원이라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에서 어떻게 제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안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게요.
이게 이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도 사실 지금 밀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혜택을 받고 또 여기서 차를 내가…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때도 4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걸 또 지원을 받고…
폐차할 때는 얼마를 받나요, 이게?
조기 폐차할 때 지원비 받는 거…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조기 폐차할 때, 조기폐차가 차종마다, 차량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 장갑순 위원
- 100만 원 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 정도 받는 걸로…
금액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금액적으로 볼 때도 이게 인기가 좋을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 말고 또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 뒤에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에 최병렬 과장님과 직원님들께서 성실히 준비해 주셨어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맥은 같지만 두 가지 정도 정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 치고는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더 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UN에서 발표한 전 세계 대기질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순위를 차지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대기질이 나쁜 지역으로 꼽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더 큰 지원을 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에 더 큰 박차를 해 나가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 되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노후 경유차에 조기폐차에 한 30%가 할당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타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기타사업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1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0대, 건설기계 저감장치에 12대 그다음에 PM-NOx라고 하는 미세먼지 질소화합물 저감장치에 11대, LPG 1톤 화물차 구입에 5대, 저녹스버너 설치에 10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에 15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대, 5대, 11대.
우리 서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몇 %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물론 정부 예산을 아주 적게나마 뒷받침하고, 우리 서산시에서 따라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니까 하는 건데…
앞으로 더 크게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실효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외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실효성을 키우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대체하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거든요.
그런데 농기계는 한 철, 두 철 쓰면 1년 내내 세워 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사면 보통 1억 원이 넘어요.
지금 경운기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고가의 농기계를 사서 장기간 세워놨다가 다음 해에 일을 하려면 시동이 안 걸릴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소위 노킹현상도 일어나고 매연이 대폭 증가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관리방안도 기술센터에서 잘하고 있지만 농기계 엔진교체 사업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과장님께서 철저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정분야에서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엔진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만약에 그쪽에 없다면 저희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쭉 나열시키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을 충남도라든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또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답변 속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잘 부각시켜서 이런 사업이…
지금 5대, 10대, 14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한 42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서산 지역에 입주해 있으면서 지역의 상생활동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이참에 기업들이 동참하려고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이런 좋은 사업에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동참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
우리 서산시만 하더라도 1조 2,000억이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생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에 적극 동참해서 대기질 개선에 한몫을 하는 것.
본인들 스스로 못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나서서 동참을 촉구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좋습니다.
저희가 보면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항상 사회적 비용이 1조 2,626억 원이 들어간다고 항상 말씀하시고 5분 발언이나 이럴 때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그렇고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그분들에게 원인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대기질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참을 촉구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제가 의지를 볼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업소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제출해 주신 최병렬 과장님, 이용 팀장님, 남기창 주무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과장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적용 대상이 몇 가지나 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적용 대상이 유지기준이 있고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질 할 때 유지기준이 5가지이고 권고기준이 5가지입니다.
- 최기정 위원
-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적용대상이 법 제3조 제1항에서 24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파악이 됐고요.
시행령에 근거해서 거기에 따른 면적까지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적용대상에 대한 측정을 잘 시행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잘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 말이 맞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1년에 1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권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대상 업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 관리업소가 56개인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공기질 기준을 보면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있는데요.
유지기준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그다음에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가 있고요.
권고기준에서는 이산화질소, 라돈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곰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사용자가 측정을 하고 그 측정값을 사이트에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아까 과장님께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행정처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총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이 있었는데 2건이 공기질 미 측정이 2건이었고 그다음에 공기질 교육을 신규로 했을 때는 1년에 1번 받고 또 3년에 1번씩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건입니다.
지금 4건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 최기정 위원
- 4건이 다 부과됐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최기정 위원
- 이 4건이 부과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2건이 사실 도 감사 이후에 행정처분을 내리신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맞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동문동에 위치한 실내주차장 1곳과 죽성동에 소재한 특수 어린이집이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최기정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에도 이런 2곳이…
사실 2016년도에는, 그때까지는 관리가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2곳이 17년도, 18년도…
그전부터 안 했으면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까지 보고가 잘됐던 사항인데 17년, 18년도에 대해서 이 두 곳이 왜 그런 관리감독이 안 됐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거는 제가 올해 오다 보니까 옛날 상황을 잘 모르는데…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으로 하도록 해도 될까요?
- 최기정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해당 팀장님 답변하시려면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팀장 이용
예, 기후대기팀장 이용입니다.
점검을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업무가 여러 가지로 과중하다 보니까 16년, 17년, 18년에는 점검할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후대기팀이 별도로 생기면서 업무에 책임성을 가지고 또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단 우리 서산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보면 39만 여 건이나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서산시에 적발된 행정처분 받은 데를 보면요.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측정하는 기준이, 측정 대행업체가 한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측정 대행업체가 발표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 기후대기팀장 이용
사실은 자가 측정은 스스로 해서 그 자가 측정 자료를 통계자료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서로가 믿고 하고 또 자가 측정 대행업체도 또 국가에서 선정하는 그런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시에서 담당자들이 1년에 2회씩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는 잘 챙겨서…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서산시 밖에서도 공기가 안 좋은데 또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공기가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중시설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결과 치에 따라서 인식 자체에 대한 괴리감이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그리고 사회에서 문제되는 라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감사에서 지적받는 사항보다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선행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후대기팀장 이용
예, 잘 알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악취발생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이수의 위원
- 최근에는 대산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산에서 발생할 경우에 성분까지도 검사가 되나요, 악취 포집하면?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저희가 포집을 하기 때문에 성분이 뭔지 까지 나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 성분을 가지고 근원지를 찾아갈 수 있을 정도 됩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성분을…
- 이수의 위원
- 성분 분석을 했을 때 그 성분에 대해서 어떤 근원지, 발생 근원지를 찾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팀장님…
- 이수의 위원
- 위원장님한테…
- 위원장 안효돈
- 예, 팀장님 답변 해 주세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환경지도팀장 허관무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악취에 대해 질의해 주신 사항 중 악취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는 대산 같은 경우 한국석유공사에서 경질 원유인 콘덴세이트 원유로 인해서 악취가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 8월 이후로 내용물을 전부 비우고 악취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말씀해 주신 성분 부분은 저희가 악취포집기가 있어서 포집을 하는데 복합악취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분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안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성분이 안 되는데 포집시설을 조사 의뢰한 게 있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여기 보니까 현대오일뱅크에서 악취포집 성분 의뢰를 했는데, 분석 의뢰를 했는데 어디에 의뢰를 한 거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이것도 2017년도에 그때 의뢰한 건데…
- 이수의 위원
- 17년도에…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그때도 탈취시설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났던 걸로 판단이 돼서 그 배출구에서 복합악취를 포집해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에서도 성분검사는 안 되는 거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다만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니까 거기가 될 것이다.
그 자리가 악취 발생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악취물질은 악취방지법에도 보면 22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 외로 또 악취를 내는 그런 물질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성분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사실 악취는 사람이 코로 맡으면서 불편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류에 상관없이 우선 사람 후각에 이게 불쾌하냐, 괜찮냐.
그 정도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복합악취만 이렇게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현재 대산에서…
대산 5사죠?
5사가 아니죠.
이제 많이 늘었죠?
그런데 악취 발생하는 화학적 발생물질이 무취에 독성 있는 그런 게 있나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악취하고 독성하고 또 별개입니다.
어떤 물질 같은 경우는 냄새는 없는데도 독성이 강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물질은 냄새가 아주 고약한데 또 독성은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질마다 다양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집을 하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독성이라는 부분은…
일단 독성이 강한 물질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방제센터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방제센터에서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화학물질 관련은 업무는 방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방제센터에서만?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겠네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화학물질관리법에 해당되는 그 물질에 한해서는 방제센터가 거기가 컨트롤센터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가령 독성물질이 배출이 됐다.
그런데 악취하고 동반됐을 경우는 거의 사람이 무의식중으로 냄새를 딱 맡으면 그게 무슨 냄새인가 다시 맡아보거든요.
그게 무의식중에 그런 게 발생이 되거든요.
냄새가 딱 나면 거기에서 중지시키는 게 아니라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게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떠한 독성과 같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2차에 의해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무래도 독성가스를 여러 번…
또 고농도의 독성가스를 여러 번 많이 마시다 보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그래서 지금 저희 대산지역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금년도 예산인가요?
금년도 예산에 지금 악취분석포집기를 설치하죠?
금년 예산에서…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금년도에 2억 8,000만 원 예산 들여서 7개소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 보니까 황금산 또 한농화성, 독곶사거리 그리고 군부대 있는 데하고 비축기지 로터리, 현대오일뱅크 사원아파트 부근, 화곡3리.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악취가 발생이 됐으면 이게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원지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사실 악취발생 원인이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다 보면 어떤 업소라고 특정 짓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이거 설치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일단 그래도 이 기계를 설치해서 어떤 일정농도 이상으로 이렇게 경보가 울리면 그쪽 바람방향이라든가 또 업소 취급물질의 특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쪽 지역 사업장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경고 차원은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경고?
우리 업체가 아니라고 발 뻗으면 그만이지 무슨 경고예요, 경고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악취포집기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그 공장에서 악취를 포집해서 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는 행정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2단계, 3단계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단계, 3단계까지 가려면 이거는 민원에 대한 어떤 해소용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악취를 차단하는 역할은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예산만 들였지.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그래도 그 회사에 주는 부담감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 이수의 위원
- 회사에 부담감을 준다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아무래도 이런 측정기가 있다면 회사에서는 많이 챙기리라 생각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악취측정기는 수시로 가더라고요.
우리 말고도 무슨 단체들이 또 그런 포집기도 가져다가 설치하고 하던데…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단체가 포집기 설치하는 건 모르겠고요.
- 이수의 위원
-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지…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일단 기본적으로 업체에 처분하려면 공무원들이 장비를 들고 가서 포집을 한 다음에 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설치 장소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동식이에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고정식입니다.
장소 선정은 대산 6개 부락 이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현장도 실사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동식은 몇 개나 있어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이동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 사무실에 악취포집기 그게 이동식…
- 이수의 위원
- 포집기 하나밖에 없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동식 측정시설은 없나요, 이게?
기계가?
이동식 측정시설이라면 지금 연구원 정도나 되는 그런 버스, 측정장비가 탑재된 버스…
- 이수의 위원
- 비싸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그런 정도가 아마 이동식 측정시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고가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 이수의 위원
- 이걸 잘 선택하셔서 설치를 할 때 정확한 위치 파악을 해서 발생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연구 좀 해 주시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신우FS가 악취로 민원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를 하려면 3차에서 할 수 있지 않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3차를 위반해서 저희가 올해 3월 27일 날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11월 29일 날 3차가…
허용기준이 넘은 게 3차 초과됐는데 이때 조치명령을 하고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1월 30일 날 또 4차 초과가 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3월 27일 날 지정·고시를 하셨는데 지정·고시를 만약에 전에 했다면, 3차 때 지정고시를 했다면 4차 때 사용중지 아니면 사법…
사용중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었지 않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1차는 2016년 9월에 했었는데요.
이건 구 공장일 때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개선이 완료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 공장으로 옮기면서 1차, 2차, 3차를 했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같은 사업자…
- 이수의 위원
- 같은 사업자인데 신 공장 구 공장이 어디 있어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3회 이상 연속 초과했을 때 지정·고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환경부에 문서로 판단해 볼 문제도 있어서 환경부에 질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1번 횟수가 더 넘어갔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4차까지 간 거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 이수의 위원
- 미리해서 지정을 했으면 4차 초과 시 행정명령을 내리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데…
앞으로 악취발생이 되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아닙니다.
1년 동안 기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고시하고서 6개월 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후에는 강화된 처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개선권고는 예전부터 다 했잖아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지금 저기…
- 이수의 위원
- 개선권고 하고 그다음에 사용중지단계로 가고 그다음에 사법조치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계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일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까지는 안 가고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전까지는 개선권고 그다음에 개선권고가 이행이 안 되면 조치명령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조치명령 들어가고…
이게 개선…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가 된 다음에는 1차가 개선명령.
개선명령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그때부터 조업중지가 들어갑니다.
- 이수의 위원
- 개선명령을 먼저 하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개선명령…
- 이수의 위원
- 다음에…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그다음에…
- 이수의 위원
- 사용중지를 한다는 얘기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기간이 얼마나 가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일단 개선명령을 하더라도 악취방지법에 보면 사안에 따라서 1년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1년 안에 또 한 번 악취발생을 또 하면…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일단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재차 뜨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기간 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그 기간 이후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1년간 악취를 배출해도 상관이 없네요?
아무런…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대신 저희가 판단해서 이 시설을 개선할 때 어느 정도가 적정기간인가 그거는 1년 범위니까 그건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가 악취발생 민원이 상당히 심한 곳이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또 방향이 주민 민가하고 많이 접해 있어서 상당히 아주 민감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관리를 아주 철저히 잘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4번 광축산업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일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금 기업을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법률까지 제시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 또는 환경단체 관계자 참여를 좀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조치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실적 있습니까?
그 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화토탈 토양이 좀 오염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가 제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한화토탈 부지 내 오염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방안을 강구하겠음, 했거든요.
강구한 거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한화토탈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금년에…
- 위원장 안효돈
- 한화토탈이 아니고 한화토탈 것만 제가 말씀 드렸던 겁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포함되어 있으면 그 계획서 좀 주시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산 매립장 관련해서 매립장 사용 연장을 하면서 대산에 있는 민간단체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 부분도 작년에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냐면 현행법상 어려움은 있으나 주민과의 약속사항인 만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음.
강구한 게 있어야죠?
1년이 지났으니까…
있으신가요?
이것도 서류로 주세요, 있으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건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에는 잘 못 들었는데요.
매립장 관련 무슨 말씀이시죠?
- 위원장 안효돈
- 대산매립장 연장과 관련해서 2012년도인가요?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산시가 연장조건으로 대산에 있는 사회단체장들이, 사회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해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직까지 안 지켰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했고 거기 앉아 계신 우리 서산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1년이 지났으니까 대책이 있는가 여쭤본 겁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 위원장 안효돈
- 자원순환과?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매립장…
- 위원장 안효돈
- 같은 관계니까 그러네요.
예, 그건 자원순환과로 이관하겠습니다.
광축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광축 부분은 사실 축산과 행정사무 관련 자료를 보충하려고 보충자료로 요청을 한 건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폐수처리 용량이 현재 서류상으로 2,000톤이죠?
예, 담당 팀장…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200톤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200톤.
참, 200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능력은 400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400톤으로 하겠다고 지금 서류가…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400톤을 하겠다고 온 겁니까?
400톤인 겁니까, 시설이?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한테 온 건 200톤이고요.
저희 환경평가 대상 여부 검토해서 도시과에서 공문이 6월 12일자로 왔는데 이건 폐수배출 시설을 변경신고 하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자꾸 말이 좀 그렇게…
현재 몇 톤입니까, 용량이?
지금 광축산업의 폐수처리장 용량이 몇 톤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은 200톤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확실합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400톤이 아니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400톤 아닙니다.
- 위원장 안효돈
- 200톤 맞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200톤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예,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이희군 주무관님, 허관무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가 많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에서 기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4월 18일 LG화학 페놀사고라든가 5월 17일 한화토탈 유증기사고 그다음에 5월 20일 KCC 암모니아 누출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을 겪으셨고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발생과 처리과정…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신속하게 연락을 해 주고 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데 그렇지 못 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실에서 주재해서 각 실·과가 모여서 여러 번에 걸쳐서 토론을 했고요.
그런 토론 내용들을 세세하게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환경생태과 나름대로 이렇게 안전관리계획을 만든 게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는 화학사고 관련입니다.
- 장갑순 위원
- 화학사고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알았다, 자료를 드리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안 줘요.
왜 그렇죠, 이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그 자료를, 환경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환경, 교통, 폐기물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 같은데…
- 장갑순 위원
- 아니, 안전총괄과에서 달라고 할 때 다 됐다.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지 않은 거죠, 아직…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 결정이 되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검토단계라고 않고 다 돼서 이미 끝났다고 이렇게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쨌든 좋습니다.
이번 한화토탈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어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나 추진현황이 좀 많이 미흡했다.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작성만 해 놓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민이나 지역주민 또…
중요한 건 대산공단에 화학공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공유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더라도 이번 사고처럼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번, 관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업체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은 서류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게 되면 드린 것처럼 주민들한테 고지하는 고지시스템이 있는데요.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사업자가 만들어서 화학물질안전원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주민들한테 고지하게 돼 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아서 3개월 이내로…
그 위해관리계획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라든가 위험성, 영향범위, 방제장비, 경고 전달방법, 행동요령, 대피장소, 비상연락망 및 전화번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위해관리계획서를 주민들한테 고지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과장님 보시면 위해서면통지, 개별설명,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이 3가지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5가지 홈페이지 게재 등, 이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타 해서 시행규칙…
법에는 이 4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여기에 있는 시행규칙은 별도로 띄워놨습니다.
이 3개 서면통지, 개별설명,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우리가 위해관리계획서를 만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에 물어볼 수 있죠, 의견을?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물어본 적 있습니까?
환경부가 우리한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한테 위해관리 검토계획서가 오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물어본 적이 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2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물어본 적 있다.
그다음에 이 위해관리계획서를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거나 아니면 배포를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가 그거를 협조하게 돼 있죠, 법에…
4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위반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내용입니다.
이걸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이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예, 허관무 팀장님.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환경지도팀장 허관무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업에서 요청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법에서는 기업이 요청할 수도 있고 환경부에서는 우리한테 주민소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면, 이거 위해계획서 어떻게 됐어?
우리가 배부해 주고 우리가 이걸 좀 널리 알려줄 테니까 우리하고 협의를 하라고 얘기도 안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업이?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주민소산계획 행동요령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1년에 1번씩 1가지 이상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이?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위해관리계획서가 오면 저희는 주민소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과장님.
간단하게요.
기업이 위해관리계획서 주민 고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1년에 1번씩이니까 지금 30년을 했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방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주민들한테 고지하는 건데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고지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민고지 방법에 대해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까지 해야 되는 기관인데 그거를 화학방제센터에 미루고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주민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다 안 하고요.
맨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뭐가 있냐면 시행규칙에 맨 끝에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
시행규칙에 이게 하나 딱 있거든요.
맨 끝에 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
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 사진 좀 한 번…
우리 과장님, 이 사진이요, 이 사진…
이게 뭐냐면 대산읍사무소 이장님들 사물함입니다.
여기에다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이렇게 끼워놓은 거예요, 가져가시라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챙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서산시가 서산시민의 안전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왜 문자 안 보냈니, 왜 연락 안 했니.
여기에 보면 위해관리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고 있느냐.
정확하게 고지를 안 해 줬으니까.
법에 나온 거를…
가장 법 규칙에 나와 있는 가장 안 좋은 방법, 그래도 우리나라의 화학기업으로써 메이저 5개 사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위해관리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이 알려준 거지, 형식만 갖춘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서산시가 시민의 안전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앞에 세 가지 방법, 그 세 가지 방법.
법에는 한 가지 이상으로 하라고 했어요.
한 가지 이상이니까 최소한 법에 나온 세 가지는 다 해야 된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서면통지, 개별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안효돈
- 주민설명회.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니까…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번 화학사고 대응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현재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요.
이 매뉴얼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 위원장 안효돈
-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환경지도팀장 허관무입니다.
2016년 12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때…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완전 전면 재개정한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전면 개정한 거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 이수의 위원
- 이거 가지면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일단 정부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었고요.
그대로만 대응이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금 그 매뉴얼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물질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적용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신 매뉴얼을 만든 이유가 유해화학물질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 매뉴얼을 정비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6월 1일부터 환경화학사고 대응에 TF팀을 대산읍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여 대산공단 사업장에 순찰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TF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TF팀은 지금 환경…
저희가 환경업무를 보는 환경지도팀에서 한 사람 나가있고요.
또 한 사람은 대산읍에 있던 사람이 파견 나와서 있습니다.
환경직…
- 이수의 위원
- 대산?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환경직 6급이 대산읍에서…
- 이수의 위원
- 환경 6급?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이수의 위원
- 화공직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닙니다.
환경직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환경직?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우리 환경생태과에 화공직이 몇 명이 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생태과에 화공직이 2명 있습니다.
3명입니다, 3명.
- 이수의 위원
- 3명.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방제센터까지 1명해서 3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지금 화학사고는 화공직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런데 저희가 화공직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총…
저희 시에 5명이 있는데 4명이…
3명이 팀장급이고 그다음에 7급 이희군 씨 그다음에 9급 1명이 있는데 9급은 육아휴직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나갈 분이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환경직이 2명이 나갔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 2018년도에 시정질문에서 화공직, 환경직을 대폭 더 증원을 해서 각 읍·면·동에 배치하고 이런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 조직개편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영이 전혀 안 된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그런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서산시에서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해서 TF팀이 구성됐다면 TF팀 내에 화공직이 있어야 되죠, 정확히…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있어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있어야 되는데 화공직이 없이 환경직이 거기 가서 순찰 돌고 지도 점검한다는 건…
환경직이 지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거기는 물론 환경부라든가 도 사업장도 있지만 시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또 환경직이 나가서 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6월 1일부터 환경화학사고 대응…
그러니까 화학이 들어간…
화학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화학이라는 것은 화공직 외에는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환경직에서는 수질이나 이런 쪽은 할 수 있겠지만 화학분야는 화공직이 해야지.
또 여기 TF팀 배치를 하실 때 반드시 화공직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하셔서 순찰, 지도점검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무인 악취측정기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악취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7번을 빼놓고 갔어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해서 7번…
대산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추진계획, 거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를 빼놓고 하셔서…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제가 그걸 빼지 않았는데…
예, 그거 하시죠.
- 장갑순 위원
- 예, 시간 아끼기 위해서…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2차 중간보고를 했어요, 지금.
먼저 여기 보니까 특이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벤젠 농도가 대죽1리, 대로3리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카보닐화합물이 대죽1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불화수소가 또 대로3리에서 높게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의문점이 가는 게 잘 아시다시피 대로3리는 대죽리나 화곡리에 비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대로3리가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제가 이게…
다핵방향족탄화수소인데요.
탄화수소인데 이거는 벤젠고리를 기반으로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그게 배출원이 뭐냐 하면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등 불완전연소 또는 자동차, 난방시설, 산업시설, 배기가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측정기간이 제가 보니까 2월 20일부터 26일까지예요.
이때는 뭐냐 하면 논두렁, 밭두렁 태울 때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소각시설이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 장갑순 위원
-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벤젠 농도가 높잖아요, 벤젠 농도가…
벤젠이 이게 소각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풍향관계도 있겠는데…
한번 그거는…
- 장갑순 위원
- 그거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대로3리가 불화수소도 높아요.
불화수소, 다핵방향족…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부분도 높고 또 벤젠 농도도 높고…
예를 들어서 화곡리나 독곶리나 대죽리면 인근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왜 이렇게 높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아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건 파악해서…
- 장갑순 위원
- 또 대산읍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대기환경영향조사 2차 중간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돈을 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 자료를 100% 믿어야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계세요.
미국 나사 발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기 부분에…
이 자료를 좀 준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도 2차 중간보고회 때 갔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검증된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미국 나사가 발표한 대기 부분의 자료를 준용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한 번…
- 장갑순 위원
- 시간이 본 위원이 얼마 안 남아서…
제228회 3차 본회의 자료가 있어요.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산지역의 토양, 지하수 수질, 농작물분야 그리고 주민 건강분야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실시 범위 설정을 위한 사전용역을 2018년에 발주할 계획이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산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는 게 대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건강이나 또 농작물 분야, 토양, 지하수…
뭐 이런 부분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산읍이 지방소득세 내는 걸 보면 우리 대산 4사에서 내는 게 78.3%예요.
올해 낸 걸 보면…
그래서 많을 때는 700억이 넘게, 600억 이상을 대산 4사가 지방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한 이 정도의 환경영향조사는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했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맞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이에요, 시정질문 내용…
그런데 우리 지금 담당 실·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2019년도입니다, 지금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환경지도팀장 허관무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그때 2017년도 당시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지역의 환경문제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대산지역 환경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대기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말씀하시는 그 농작물 분야는 이 대기조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를 거쳐 또 진행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악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토양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16개소 하던 걸 금년도에 18개소로 늘려서 대산공장지역 5개소를 포함해서 이렇게 곧 진행을 시킬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해양 부분은…
해양하고 지하수는 별도의 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에서 시민생활국장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인가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어쨌거나 조사를 해 나가는 건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내용에 충실해서 진행을 시켜나가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어찌됐든 2018년까지 이렇게 용역을 주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대산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행정이 약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TV가 중계되는 이런 상황에서 약속한 부분들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왜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검토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갑순 위원님, 그러면 10번, 무인 악취측정기는 자료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신우FS 관련 민원현황 및 민원처리 결과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안태훈 주무관님, 허관무 팀장님, 최병렬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 9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처리계획을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거기 위에 건 처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를 보면 신우FS 악취배출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 신우FS는 악취배출 허용기준 2회 초과한 바 개선권고 처분사항이 종료된 이후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악취포집을 시행하여 관련법에 따라서 악취배출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라는 처리계획 내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리 내용이 아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조치 사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차, 2차, 3차 또 4차까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허관무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차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악취지정업체를 고시해서 관리를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4차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되도록 그 시간을 그냥 비워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그 횟수…
위반 횟수 3회 그거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
좀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받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한 회 차가 넘어갔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은 지정고시가 된 거고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됐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또 기간을 1년을 둬서 개선권고를 하고 상태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개선기간은 악취방지법에서 1년 범위를 줄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 조치명령을 해 가면서 계속 3개월 단위로 이렇게 기간을 짧게 주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2018년도 행정감사 때 저희가 신우에서 개선계획서를 그때 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까지…
아니, 19일까지…
11월 19일까지 이렇게, 이렇게 악취 관련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냈거든요.
그 계획서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처리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우선 크게는 세정식…
악취의 원인이 되는 배출구에 세정식 집진기를 3개 설치했고요.
그리고 폐기물 보관장이라든가 부산물 보관장 쪽에 야외야적장 칸막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 2억 6,000만 원 정도 회사에서 자비를 들여서 개선을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3가지 정도는 처리가 됐습니다.
옥상에 있는 환풍기, 그게 지하에 있는 폐수시설에서 올라오는 그 악취인데 거기에 세정식 집진기를 설치해서 포집을 잘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물 야적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칸막이라는 게 하우스 같은 걸 이렇게 막았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사실은 부실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비라도 안 맞게 해 놨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다음에 지금 계류장하고 문제가 렌더링 시설이거든요.
렌더링 시설 같은 경우는 실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밀폐된 장소에서 악취를 포집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닭털을 쪄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증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밖으로 전부 다 노출이 돼서 지역에 엄청난 악취…
근원이 거기에 있거든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
물론 2017년 8월부터 개선권고 사항에 들어가서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옥상이라든가 슬러지 처리장 같은데, 이런 데는 몇 군데, 서너 군데는 됐어요.
그런데 계류장하고 렌더링 시설하고 이 부분이 지금…
그다음에 내장 폐기물 관리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관리하는 장소가 하우스나 천막을 쳐서 그걸 관리하면 여름철 하절기에 악취가 엄청나거든요.
거기 가면 파리가 거의 엄지손가락만 하다고, 거짓말 조금 보태서…
굉장히 큽니다.
실은 내장 같은 경우는 하절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저온창고나 이런 데에 보관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렌더링 시설에 대한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지금 계속 조치명령 나가고 있는 부분이 렌더링 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저희는…
그 시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장 전체를 지금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고시도 했고요.
계속 실질적으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18년 그러니까 11월 24일까지 개선권고 기간을 냈지만 그때도…
그때 이후에 만약에 안 되면 회사에서 이 부분을 없어도 되는 시설 아니냐 해 가면서 철거를 유도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만약에 또 권고…
개선권고 기간 내에 또 악취 민원이 생겨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권고기간 내에는…
처분기간 내에는 별로의 포집이라든가 처분을 또…
- 가충순 위원
- 할 수가 없는 건가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않는 게 또…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폐수시설이 거기가 3종이었나요?
지금은 2종으로 넘어가면서 관리 권한이 충남도로 이관이 됐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바뀐 날짜가 언제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3월 18일, 3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충남도로…
서산시에서 관리하다가 충남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 가충순 위원
- 2018년 3월 18일인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3월 18일이고요.
이관된 날짜는 2018년 4월 23일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이 폐수시설 최초 가동 신고일이 있습니다.
그게 2017년 9월 4일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동시작 예정일은 또 9월 12일로 또다시 변경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신고증명서인가요?
거기하고 대기배출시설 신고증명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가동 개시한 날짜가 2017년 9월 13일부터 개시를 한다고 환경생태과에…
신고는 아닌 것 같고 변경…
통제를 한 거죠.
여기 보면 여기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에 보면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2017년 9월 12일 가동 개시신고수리 했고요.
가동 개시일은 2017년 9월 13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확인을 하냐면, 저희가 작년에 신우FS에 도축영량강화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 900만 원, 시 비 1억 3,000만 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9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그걸 제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날짜 확인…
최초 200톤…
그러니까 700톤에서 2,000톤으로 공장 증설을 한 이후에 폐수시설 가동 일이 2017년 9월 13일이 맞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동을 한 거예요.
폐수시설에 대해서 신고한 건 2018년 3월 14일로 나와 있고요.
과장님, 그거 맞는 사항…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그걸 좀 확인해서 추후에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다음에 여기 대기배출시설이 5종에서 4종으로 또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 8시간해서 300일 그다음에 톤수가 2.52톤으로 해서 4종으로 바뀌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원래 8시간 300일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운영을 24시간, 야간에도 운영을 해요.
야간에도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 대기배출시설의 양이 24시간으로 놓고 보면 거의 7톤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시설…
대기배출시설의 종도 4종에서 다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이게 한 1종으로 가나요, 2종으로 가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2톤 이상, 10톤 미만은 4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4종.
그러면 톤수로는…
종수로는 4종이 되는 겁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종 변경은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배출시설에 보면 건조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예비용으로 한 1.5톤 정도 되고요.
하나는 주 설비로써 한 18.2톤 하나는 17.5톤, 예비용이…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교차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쉴 때는 이걸 돌리고, 하나 쉴 때는 이걸 돌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비용입니다.
예비용을 이렇게 교차운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배출시설관리 인허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예비용 시설은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둘 중 하나만 측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 가충순 위원
- 그건 제가 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환경생태과하고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축산과하고 제가 연관성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축 능력이 800두에서…
폐수시설이 7,00톤이거든요.
그래서 공장 1차 증설할 때 도축 능력을 1만 8,000두로 늘리고 2,000톤으로 폐수시설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업을 2018년 3월 19일에 신청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공장 증설하고 나서 2017년 9월 13일에 폐수시설을 2,000톤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서 저한테 서류로 꼭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폐수시설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변경신고만 3월 19일인가, 14일 날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도축역량강화사업을 18일 날 서산시 축산과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거 신청은 19일 날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지정고시 후에 악취발생이 났을 때 법적인 부분을 기한 내에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선이 돼서 악취가 안 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있는 기업도 영업이익 창출을 하고 기업 윤리에 맞게 운영을 해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주민과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개선권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솔직히 기업은 또 다른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거고, 여기에 대한 행정 제재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기업은 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개선권고 관련해서 확실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신우FS 지하에 2,000톤 폐수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에다가 다시 2,000톤의 시설을 하려면 많은 면적이 필요하겠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기존의 2,000톤의 폐수시설에 다시 2,000톤의 폐수시설을 할 수 있나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지금 지하에 2,000톤짜리 현재 있는 시설만으로도 지하가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2,000톤짜리 규모로 설치한다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환경생태과가 올해 굉장히 바쁜 부서입니다.
대산에 있는 여러 화학사고나 어떤 그런 민원들로 인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이런 또 신우FS뿐만 아니라 악취 관련 민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우FS가 좋은 기업윤리를 가지고 많은 이득창출을 하고 우리 고북, 해미 주민들한테 민원 없는 아주 우량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지도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대산산업단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에 관한 그동안 서산시의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가 5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날 환경부차관이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주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 보겠다 하셔서 독곶리 2구 마을회관에 오셔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시장님도 계셨고 저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장도 있었고 충청남도 대기관리과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차관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부탁을 드린 거죠.
대산공단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이건 장관 고시이기 때문에 차관님이 내일 당장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그게 시행이 되면 특별대책지역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지금 특별대책지역은 여수하고 울산밖에 없는데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제가 재차 물어봤습니다.
“차관님,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없어지는 게 맞는데 특별대책지역도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네” 했어요.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서산시의회 공식문서로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답변에 그겁니다.
맨 마지막 다 번을 읽어주십시오, 과장님.
다 번, 맨 마지막 답변, 다 번.
과장님이 읽어주십시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도 확인을…
- 위원장 안효돈
- 읽어주십시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대로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그대로 존치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환경부차관님이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셨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 그런데 이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서산시 충청남도가 그동안 대산공단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노력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그다음에 본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서까지 이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경부 차관조차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서산시하고 충청남도가 그러면 진짜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제대로 했나, 그 자료를 좀 제가 봤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충청남도지사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건의된 겁니다.
우리 혹시…
저는 자꾸 이게 혼란스러운데요.
우리 서산시 환경생태과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 사항을 이해는 하고 계신 겁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고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건의서거든요.
서산시가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충청남도에서 환경부에 그대로 건의한 거예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하고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하고는 무관해요.
무관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심사 중인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 법안이 공포되면 대산을 포함하여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랬어요.
대산에 대한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려면 전제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특별법이 통과되면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연관 지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떻게 바로 잡을 겁니까?
환경부 차관도 공식석상에서 그래도 지자체의 의원한테 잘못된 얘기를 했고 잘못된 정보를 주었고 우리 서산시장님도 도지사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잘못된 내용으로 건의서를 올렸어요.
이거 다 어떻게 바로 잡을 건데요.
과장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용 팀장님 답변하세요.
- 기후대기팀장 이용
환경생태과 기후대기팀장 이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때문에 장갑순 부의장님과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화 위원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부도 방문하고 요구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팀장님.
- 기후대기팀장 이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요점만 간단하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 기후대기팀장 이용
지난해 초에는 지금 저희가 건의 드린 것처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검토한다고 임 사무관은 그대로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을 계속해서 얘기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 4월 3일 날 제정이 된 겁니다, 대기권역으로…
대기권역으로 되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위원장님께서도 환경부를 가셨지만 밑에 행정하급기관에서 그런 걸 요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팀장님, 제가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환경부에서는 계속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통과되지도 않은 법률을 핑계 삼아서 이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물 타기를 했죠, 계속…
- 기후대기팀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거하고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서산시가 끌려갔냐, 이겁니다.
- 기후대기팀장 이용
제 견해…
- 위원장 안효돈
- 국가공무원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걸 잘 알게 해 줘야죠.
- 기후대기팀장 이용
그래서 제 생각은…
- 위원장 안효돈
- 자, 대책만 말씀하세요.
앞으로의 향후 대책…
- 기후대기팀장 이용
앞으로 저희가 행정력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국회에서 대기보전 특별대책에 대한 토론을 주최해서 환경부 차관이라든가 국장급을 모시고 좀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서산시의회와 서산시가 함께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대산지역에 대한 국내 3대 석유화학공단이 울산하고 여수하고 대산인데요.
울산, 여수 20년 전에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전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달라고…
만약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특별 관리를 하고 VOC 관리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있었던 이 많은 화학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하고 권역별 대기관리법이 전혀 상관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끌려 다닌 면이 있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서 늦지 않은 시기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7대 의회에서도 13명 위원님들이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모든 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정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은 규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연구원 시설 설치 제안이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신규업체 입주제안 가능 및 신규공단 환경관리를 강화할 수도 있고…
또 환경고시로 지역 내 사업장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꾸준히 7대 때부터 요구를 했는데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더불어 5월 23일 독곶 2리 마을회관에 있었던 금강청장 그다음에 충청남도 대기관리 과장인가요?
그분들한테 나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게 맞냐.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부 공문 보내서 확인하세요.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남동 환경기초시설 일대에 건립 중인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이게 주민들 반발이 아직도 남아 있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처음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론 시에서 노력은 했겠지만 주민들 참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은 악취에요.
지금 건설현장, 사업장 인근에 가 보면 악취가 상당히 심해요.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악취부분은…
악취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외부로 공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되고 그 차단한 악취는 포집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보면 차량 반입장에 고속전동셔터와 에어커튼, 이중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단벽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밀폐된 구조 안에서 악취를 포집해서 에어워시 방식으로 해서 3단 약액세정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악취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설 사업장 내에서는 악취는 나지 않을 거 같은데 다니면서, 차가 운반하면서 그런 부분이 더 심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그러함에도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믿어도 되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에서 고생하는 만큼 현재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도 사실상 많이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기다려오고 있는데…
지금 시설 공정이 65%를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악취가 저감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설 완공 뒤에 악취저감 시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공정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한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부분은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예, 수질관리팀장 김흥태입니다.
이 악취 관련해서는 최고 차단으로 하면서 해야만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여기 설계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차가 먼저 진입하게 되면…
일단 차가 진입하게 되면 고속셔터가…
자동셔터가 됩니다.
자동셔터가 되면서 에어커튼으로 차단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악취로 돼 있는 공기는 부압으로 해서 밖으로 이 악취물질이 밖으로 안 나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체가…
그래서 그 악취 물질을 다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약액 3단 요법으로 해서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차단이 최고의 방책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도 악취가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방법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팀장님 말씀 중에 가정이 있을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공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불안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가스화시설 현장의 1일 가축분뇨, 음식물 분뇨처리량을 보면 450톤으로 돼 있습니다.
수거량이요.
수거량이 450톤인데 1일 처리량이 320톤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외의 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기존 처리방식에 따라서 재활용업체…
가축분뇨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재활용업체를 이용했었거든요.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거는 저희가 계획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지났는데 환경생태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전기자동차, 이륜차 보급현황, 충전인프라 구축현황 및 수소충전소 추진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이하 지원분들 장시간 감사에 임하고 계신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전기자동차 확대와 또 수소충전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19년도 또 서산시가 발 빠르게 수소충전소도 확보를 하고요.
또 전기자동차 대수를 또 전폭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운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 직원 분들한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가 공공용 다 포함해서 몇 대 정도나 되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서산시라면 어디 시청…
- 가충순 위원
- 우리 전부를 서산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2019년 보급…
현재가 지금 공공용이 27대고요.
민간이 158대입니다.
그래서 185대가 운행…
- 가충순 위원
- 아, 185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2020년도에는 보급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민간 150대를 가고 있습니다.
민간 150대.
- 가충순 위원
- 민간 150대.
우리 관에도 디젤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바꿔야 되는 것도 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많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 관용차가 이런 면에서, 현장에서 쓰는 차 중에 디젤차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대개 저희 관용에서 출장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는 될 수 있으면 친환경차로 사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오셨잖아요.
지원 금액을 보니까 전기차 2,400만 원을 처음에 줬다가, 지원을…
또 2,200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올해 1,900만 원으로 내려왔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이유는 뭐예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사실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상용화되면 보조금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이 금액이 자꾸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줄여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국가에서 주는 정부 보조금은 줄어들고 우리 서산시 자체 보조금도 줄어드나요?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도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 가충순 위원
- 아, 같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아직 저변확대가 많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너무 떨어지면 보급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가야지.
그럼 올해 1,900만 원에서 내년에 또 보조금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없다,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 신청 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고 그거를 추첨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로 저희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도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관용차도 저희 전체 관용차가 건설기계차 해서 241대가 있어요, 관용차가…
그중 승용차가 87대인데 87대 중 전기차가 27대입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전기승용차는 관에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점수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못 했는데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하여튼 우리 관용차, 친환경 차로 바꾸는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전기차 보급률을 충전기가 따라를 못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대폭적으로 지금…
내년에 150대 이렇게 늘어나는데, 전기차를 쓰는 분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 충전기.
내가 어디를 가서…
예를 들어서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움직이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충전기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량구매에 좀 많이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전기충전기…
향후 설치할 장소나 완속충전기나 급속충전기 종류.
실은 이 급속이 좀 많아야 되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올해 14개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공공용으로써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공공기관, 타 공공기관에서도 설치하도록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그렇습니다.
충전기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청에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쓸 수 없다는 거죠.
관용차만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기충전기 카드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내가 충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서산시청 내에도 충전기가 있고, 읍·면·동 특히 면사무소 같은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갔을 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냐.
그냥 우리 관용차만 충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전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차량들이 손쉽게 관공서나 또 타 준 관공서 있잖아요.
뭐 농협이든, 축협이든.
아까 종합운동장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런 수영장이든, 교육청.
이런 데 서로 협업을 해서 그런 곳에 충전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농협에 뭘 사러 가서도 시간이 있으니까 충전해 놓고…
수시로 충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협업을 통해서 농협이나 축협, 특히 공영주차장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런 데에 충전기가 보편화되어 있어야 한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7월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도 지금 수도과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수도과 앞쪽으로 보면 주차라인 5개가 그려져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동부시장 주차장이 2개 있죠?
거기에도 충전기가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거기에는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외지 분들이 관광이나 방문 차 왔을 때 충전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특히 이번에 서산에 수소충전소가 설치가 되잖아요.
비용이 한 5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투자가 되는데 수소차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올해 몇 대 보급계획이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수소차가 작년에 4대가 보급됐고요.
올해는 3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14대가 나갔습니다.
- 가충순 위원
- 14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16대는 아직 주문이 없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소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면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판단이 돼서 내년에 더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수소차가 한 7,3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가 3,250만 원 정도 되는데 차 값도 비싸기도 하지만 지금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차량 구입을 해도 내포나 어디 이런 데로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수소차가 좋은지는 다 압니다.
아는데 이게 샀을 때 운영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소충전소를 계획하고, 토지매입해서 설계해서 진행하잖아요.
또 수소충전소가 저희 지역에 생기니까 그만큼 또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30대 하면 내년에 더 많은 수소차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힘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이게…
우리 서산이 대기환경이 안 좋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눈이 잘 안 돌아간다고 농담 삼아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서산의 대기환경 질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친환경차가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통용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80번 민경보, 민자보 지원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경생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 이수의 위원
- 몇 번이라고요?
- 위원장 안효돈
- 공통사항이요, 180번.
- 이수의 위원
- 요구번호 17번은 안 하세요?
- 위원장 안효돈
- 요구번호 17번이요?
- 이수의 위원
- 예, 17번.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좀…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공중화장실 관련인데요.
관련된 사항이 저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수의 위원님하고 같이 요청한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묶어서 감사를 한다는 게 본 위원장이 깜빡했습니다.
바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번, 삼길포항 공용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과 이수의 위원님이 공동으로 요청한 자료입니다.
먼저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공중화장실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셨고요.
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실태가…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그 자료는 아침에 민원을 받고 해미종합시장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침 7시 반에…
보이시죠?
현재 상태로 보면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왜 필요한지까지 써놨죠?
공중화장실은 외출 중인 시민이 하루 1회 이상 사용하게 되는 필수적인 생활공간이며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곳으로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시설도 많이 돼있지만 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관리가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침에 제가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공중화장실은, 해미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중화장실은 건물소유주가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 이수의 위원
- 공중화장실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 건물의 소유주가 관리를 하게 돼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미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 이수의 위원
-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잘못 나가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엊그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건 끝났고…
이 부분은 1층에 공중화장실로 등록돼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시고…
그 부분은 이미 보고 받아서 다 알고 있으니까…
1층 관리실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부분은 저희가 이관을…
해미면에 이관해서 면에서 예산을 세우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잘 관리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하루에 한 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하는데 그걸 두 시간씩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두 시간씩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오래된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휴지가 많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더 잘 관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확실히 잘 관리해서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삼길포 마리나역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치해서 우리가 2017년 9월 18일 날 관리 이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11월 2일 날 개방을 했고 11월 6일 날 폐쇄가 됐어요.
하자가 발생해서 그랬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랬죠.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수받을 때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좀 소홀한 면이 있었고요.
하여튼 그이후로 지금 1년 반 동안 수산청하고 우리하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핑퐁 하다가 자료를 보니까 수산청이 설계, 그다음에 시공상의 하자를 인정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다 한 다음에 본 위원한테 그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자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가령 이제 저희가 그 하자를 사실 몰랐었는데 그걸 4월에 파서 조사하다 보니까 구배가 역 구배이고, 또 이게 125mm로 들어오고 125mm로 들어와서 나가는 데가 100mm로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말도 안 되는 하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산수산청에 얘기를 했어요.
이 상태로 못 받겠다.
- 위원장 안효돈
- 받았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받기는 받았는데 다시 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자 문제가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1년 반 동안 고생하셨고요.
어쨌거나 해양수산청이 자기들 과실로, 자기들 몫으로 인정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공통사항 180번은 감사하실 위원님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중에 광축산업과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어요.
속기록에 남고 방송에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폐수처리 용량이 현재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과장님이 200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에 폐수처리시설장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총 사업비가 6억이고 도비, 시비 3억이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이때 폐수처리물량, 용량이 200톤에서 400톤으로 늘어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광축에 관련된 건 본 위원장이 환경생태과, 도시과, 축산과 3군데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부 다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건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200톤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보고 별도로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 부분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최병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5번, 가뭄극복 생활용수개발사업 현황 및 가뭄대비 관련 사업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김선필 주무관님, 김동천 팀장님, 장순환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해 오신 가뭄대책 관련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예, 건설과장 장순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10억 원을 투입하여 가뭄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던 시기로 농업용수확보를 위하여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하상굴착, 양수기 지원 등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양수장을 설치하고 양수원이 부족한 농경지까지 양수를 할 수 있는 관로매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약 15억 원의 사업비로 5.7km 구간에 대하여 풍전지구 양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준공되어 금년부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수를 인지면 둔당보까지 양수하여 풍전저수지의 부족한 농업용수를 보충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아주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도 별로 가뭄대책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연도별로 과장님, 자료 주신 걸 보면 관정개발이 있거든요.
관정개발 관련해서 민원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장순환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정은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의 관정으로 인한 민원은 늘 상존해있습니다.
소형은 소형대로 물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대형이라든가 중형관정을 파게 되면 또 인근에 있는 소형관정이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하여튼 대형이든, 소형이든 관정으로 인한 농업용수를 개발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민원이 상존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작년에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관정개발이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둠벙 사업도 하신다고 말씀이 있었거든요.
올해 둠벙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둠벙 사업이 올해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개소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우리 서산시 가뭄 관련해서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 가뭄대책.
이거는 한시적으로 그 해, 그 해 해야 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서산시에서 가뭄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거나 진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우선 둠벙사업을 시작했는데 둠벙을 올해 조성해 봐서 그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하수 처리수 재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A지구라든가 B지구에서 물을 상류로 양수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제가 지금 아까 관로…
수계관로 연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수지 같은 데도 연결해서 A지구나 B지구에 물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다 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 모내기 끝나고 나서 보면 저수율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때 A, B지구 물을 올려서 가둬놓으면 염도도 좀 낮아지고 또 여름 가뭄이 왔을 때 요긴하게 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장순환
저희가 조그만 저수지는 수리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계에서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지속적으로 양수 가동을 하면 좋은데…
일단 모를 심고 나면 물이 덜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시 양수장을 가동해서 저수지에 물을 보충하지는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은 저희가 수리계를 통해서 한번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비급수기에 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수리계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꺼리거나 또 모내기하고 나서 물이 금방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름가뭄이 분명히 또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A, B지구 수계 관로 연결한 걸 통해서 물을 올려놓으면 유익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풍전저수지 양수저류시설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 이거는 굉장히 우리 서산시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잘한 수범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전저수지 수로뿐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버려지는 그 물을 재처리수를 좀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업을 통해서 올려주면 정말 굉장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하게 쓸 것 같거든요.
또 그런 사업을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향후 우리 서산시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저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산호, 삽교호, 대호호 수계 연결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17년도부터 20년 말 준공 목표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75억 원이고요.
1단계로 아산호에서 삽교호로 1단계 공사가 있고 삽교호에서 대호호로는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연결수로가 11.77km입니다.
양수장은 2개소.
아산호에 하나 삽교호에 하나 해서 두 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공정은 약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거는 또 대산 쪽에 공업용수도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빠르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산시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주시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서산시 거뿐만 아니고 또 정부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민원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민원을 가서…
면에 가서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어떤 민원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민원창구를 농어촌공사에 어느 한 부서 아니면 전화번호를 하나 지정해 줘서…
민원 관련해서는 이쪽에 건의를 하거나 또 문의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다니면서 민원을 받으면 그거 관련해서는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농어촌공사 현장까지 같이 민원인하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5공구 공사현장에…
그런데 거기서는 또 자기들 지역이 아니니까 다시 또 가서 물어봐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러는데…
의원 입장에서도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민원 관련해서는 어느 창구를 일원화해서 문제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장순환
예, 공감을 합니다.
사실 같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농어촌공사 전화를 하면 수자원 관련 민원인지, 사업민원인지 이런 부분도 하다 보면 또 담당자를 제가 찾아서 하는 그런 건데…
앞으로 농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보면 농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창구를 단일화해서 우리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8번, 웅도 데크사업 개요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웅도 갯벌체험 데크로드 조성사업인데 웅도 데크사업이라고 2차로 또 있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이수의 위원
- 이건 바로 그 전에 설치한 건데 명칭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사 금액이 4억 7,559만 2,000원, 맞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이수의 위원
-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죠?
- 건설과장 장순환
우리 시에서…
- 이수의 위원
- 시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다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다 녹이 나 있어요, 지금…
알루미늄이죠, 이게?
- 건설과장 장순환
아연도각관이라고…
- 이수의 위원
- 아연도각관…
- 건설과장 장순환
도각관.
- 이수의 위원
- 각관이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이수의 위원
- 이걸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녹이 나서 거의 다 망가진 상태인데 예산낭비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설계사를 찾아서 설계사한테 책임 추궁을 해 보려고 그랬더니 설계사가 부도나서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이걸 설치를 또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2차 공사에서는 포스맥각관으로 바꿨죠, 설계를?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이수의 위원
- 이 부분을 하단만이라도 물이…
그러니까 바닷물이 닿는 구간이라도 포스맥각관으로 바꿔서 재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저도 올해 공사하면서…
그 옆에 구간인데 저도 사실은 봤습니다.
봐서 녹슨 부분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당장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녹 진행되는 상태를 봐서 한 1년이든, 2년이든 지탱하는 데까지 지탱했다가 필요하면 폐쇄를 하든, 보수를 하든, 교체하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 이수의 위원
-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부분은 녹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해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빨리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잠깐만요.
제가 좀 빠트렸습니다, 하나.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진골천 정비사업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진골천 정비사업 잘 아시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상황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성연면 해성리 진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을 하다가 옹벽이 침하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공사 중지를 했고…
옹벽이 무너진 사진, 제가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두 번째, 2번 사진.
그게 지금 1번에서 2번, 3번, 4번 이렇게 흘려 내려가는 사진입니다.
2번 사진 보시면 2번 사진 위쪽으로, 해성리 쪽으로…
위쪽으로는 공사를 중지하고 하류 쪽으로는 공사를 정상 추진했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옹벽이 침하되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요.
그 결과가 이거…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기업지원과에서 했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비용이 약 한 2,000만 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기업지원과에서 했고요.
그 결과는 인더스밸리에 있는 대흥정공이 공장을 증축하면서 추가 하중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발생한 상태에서 밑에 하천정비 사업을 하니까 원류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활동이?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 옹벽이 이렇게 침하하는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보고 있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배수 계획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그 주변 지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얘기로는 거기가 애초에 골짜기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하수도 있었고 계곡에 따른 물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감안을 덜 한 것 같고 또…
골짜기 대성토 구간입니다.
저기가 한 10m 되는 대성토 구간인데 원칙적으로 이런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토를 할 때는 다짐을 반영을 안 해 줍니다.
택지개발 할 때는 좀 반영이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다짐 형태로 계속 다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으로 자연 침하가 일어남으로써 단지 내에 침하가 일어났지 않았나,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배수계획이 잘됐냐, 잘못했냐 그거만 여쭤봤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옹벽이 침하하게 된 원인은 설계 잘못인가요, 아니면 시공사 시공상의 문제인가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침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느냐, 시공사가 시공을 잘못했느냐 둘 중 하나잖아요.
- 건설과장 장순환
하천공사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위원장 안효돈
- 예, 하천공사.
하천공사 때문에 어쨌거나 발생을 했고 대흥정공 추가 하중도 있다고는 하지만 두 경우가 다 있어요.
이게 설계가 잘못됐느냐 아니면 시공하는 업체가 시공을 잘못했느냐, 둘 중의 하나일 거잖아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런데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전체 하천 설계할 당시에 그 지형적인 특성이 외관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도 그렇고 안했기 때문에 설계상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설계상 문제가 없다면 시공상 역시 외관상으로 어떤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공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옹벽이 하여튼 침하가 생겨서 설계 변경까지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쳤는데 그냥 누구 잘못도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번 좀…
얼마나 예산이 낭비 됐나 좀 볼게요.
맨 처음 사진 과장님, 보시면…
이렇게 밝게 보이는 부분이 옹벽을 새로 한 부분입니다.
그 비용이 3억 5,078만 9,000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게 또 하천을 설계 변경하죠.
유로를 변경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예.
변경하게 되니까 변경되는 지점의 토지를 또 매입하게 되죠.
그 토지 매입비용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면서 추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죠?
한 2억 정도 증가하게 되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2억 증가.
그다음에 안전진단비가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 사진 두 번째 중에 2번 사진입니다, 2번 사진…
당초에는 거기를…
양쪽에 기둥이 있다고 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는 높이지 못하잖아요, 용수로가 막고 있으니까…
그 밑으로 좀 넓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거는 지금 설계변경에 안 들어가 있죠?
- 건설과장 장순환
이 구간 전에서 타절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그러면 그 용수관 뒤에 하류 쪽, 이 하천정비사업은 정상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무의미하죠?
- 건설과장 장순환
무의미하지는 않고요.
하천 정비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물론 상류 부분에서 오는 물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규모가 좀 크게 시공된 감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크게 시공됐고 위에 있는 지금 용수로…
여기를 제대로 정비를 안 한 다음에 그 밑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주 수로는 지금 변경돼서, 유로를 변경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좀 위쪽으로…
그렇다고 하면 밑에 있는 하천공사를…
처음에 옹벽침하가 발생했을 때 공사를 중지했을 때 상류는 토양복구하고 거기에 압성토를 하라고 하고 중지를 했는데 하류는 계속 하라고 했잖아요.
- 건설과장 장순환
사실은…
- 위원장 안효돈
- 안전진단이 나오고 지금 모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밑에 있는 하천을 크게 하는 건 좋기는 하지만 무의미하게 너무 크게 한 거 아니냐.
그렇죠?
- 건설과장 장순환
그런 감은 있지만 이게 하천공사를 전체구간 상류부터 하류까지 다 공사를 착공해서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여건에 따라서 하류부터 쭉 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위에는 인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죠,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상류를 하다가 옹벽 침하가 발생했어요.
공사 중지했어요.
그리고 진단을 하고 나서 상류는 옹벽 붕괴된, 상류는 빨리 압성토로 막아라, 더 침하되지 않게…
대신 하류부분은 공사를 정상 추진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 건설과장 장순환
하류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상부, 하류를 동시에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아닙니다.
여기 압성토 한 구간은 제일 나중에 버스 다니는 교량이잖아요, 거기가 바로 옆에…
그 위는 제일 나중에 하류 부분을…
- 위원장 안효돈
- 버스 다니는 교량이 아니에요, 여기가…
- 건설과장 장순환
아니, 그 구간 바로 위입니다, 그게…
- 위원장 안효돈
- 이건 지금 해성리 마을회관 밑에 버스 다니는 데입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거기도 있고요.
여기도 이쪽…
- 위원장 안효돈
- 외성 가는 길, 내성 가는 길 거기입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예, 그 교량 바로 밑인데 이 하류구간이 상당히 진행되면서 완공단계에 아까 압성토 무너진 데, 거기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건드렸고 하류부분은 이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은 모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장순환
공사…
- 위원장 안효돈
- 추가비용은 모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정밀안전진단에서도 분명히 대흥정공도 문제가 있고 공장 증축으로 인한 추가 하중이 생겼고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원류가 발생했다, 활동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우리 하천 관련 부서에서는 대흥정공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하천공사만 하는 과정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산업단지 자체의 어떤 문제점까지 우리 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소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쨌든 본 위원장 생각은 이런 하천정비 설계를 하면서 그 옹벽이 좀 불안하게 서 있었잖아요.
설계를 하면서 설계한 설계사나 이 설계를 감독하고 점검해야 하는 우리 시나 분명히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약 8억 정도의 예산낭비는 분명히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아직 종결도 안 됐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사업 종결 잘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
이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냐.
분명히 가려서 비용 들어간 부분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41번 먼저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1번, 저수지별 농업용수 관리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장순환 건설과장님과 직원님들,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제출에 정성을 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뭄이 이제는 재앙 수준이라고 합니다.
2035년경이면 사람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 관내에 있는 저수지가 50개 맞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대호호 포함해서 50개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50개의 총 저수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저수량이 170만…
1억 7,000만 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안원기 위원
- 3,000만 톤이 넘습니다.
이 저수량으로 농사를 짓는, 마지기 수로 본다면 2,400만 마지기가 되고요.
수혜면적으로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만 8,000ha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7개죠?
여기는 수리계를…
아니, 물 관리인을 두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33개소에 대해서는 수리계에서 관리를 하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산시 물관리 계획서 혹시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별도의 계획서는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없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안원기 위원
- 농어촌공사는 이런 수자원 물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없는 거나 농어촌공사에서 물관리 계획서가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물관리를 못 하는 거나…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서산시 관내에 있는 농민들한테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차원이면 통합 물관리시스템을 마련하시라 요구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수리계도 마찬가지고…
농번기가 되어서 저수지에서 물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물이 계속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면 물이 필요 없어지는데 이 농업용수를 계속 흘려보내서 그냥 바다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 물만 잘 관리해도 우리 서산시 저수량 3,000만 톤을 가지면 농사를 다 짓고 남는 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 물관리시스템을 농어촌공사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농업용수 재이용시설이라든지, 빗물 저장시설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한 바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서 농업용수 재이용시설만큼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계권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그들이 시스템대로 농업용수 관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 요청 드리지만 이제는 이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서 농업용수를 통합 관리할 때가 됐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통합관리를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공사의 어떤 물관리 시스템, 어떤 구조적인 그런 부분하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조그만 소류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는 한번 소통을 통해서 제가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소류지를 관리하면서…
수리계에서 관리하는데 그 수리계 계원들이나 계장, 그런 분들이 다 지역 주민의 몽리민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나름대로 절약해서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농어촌공사 부분은 저도 저번에 느낀 거지만 상류부에서 물을 3개 방향으로 분산해서 물 급수를 해야 되는데…
하류부분 막고 양쪽으로 한 다음에 그 상류부가 다 찬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하류에서는 물을 기다리는 시스템인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물을 저수지에서 내보내면 그 물을 아껴서 쓰고 이렇게 하는 농민들이 그런 의식의 변화도 필요한데…
우선 내 논에는 꽉 차고 그 물을 원류해서 밑으로 내려가게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난 6월 11일 날 농어촌공사와 간담회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진짜로 물을 아낄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마련해 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 물관리시스템은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적극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구한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저수지를 관리하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짓는…
서산시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또 결국 물길은 하나로 합쳐져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때문에 통합 물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입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장기적인 대비를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천수만 부남호 수탁관리, 충청남도에서 위탁 관리사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시간상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천수만 부남호 수탁관리, 충청남도에서 위탁 관리사항에서 답변 내용에서는 위탁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이수의 위원
-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제17조에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달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시설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 그리고 군수,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2호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서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서 누구든지…
3항입니다, 3항.
3항에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각 호 중 제1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을 손괴하여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게 현재 현대에서 제방을 터서 손상시킨 사항입니다.
동법 시행령에서 보면 25조에 법 제17조 2호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6호에 보면 제1호에서부터 5호까지 시설 외에 농업시설, 기반시설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필요하다고 지정을 했어야 맞는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제5호에 보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설물이 등록된 기 시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법에 따라 우리 서산시가 시 앞으로 등록이 됐다는 얘기죠.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는 부남호, 천수만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남호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공유수면을 매립, 준공을 하면서…
- 이수의 위원
- 거기는 여기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하면서 지정을 했습니다.
관리권자로 현대건설을 지정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건 알아요.
다 알아요, 여기도…
- 건설과장 장순환
서산시장이 관리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공문이 올 때 여기 지도감독이 있는데 이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은 법령에는 없습니다.
법령, 시행규칙에도 없고요.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70호에 보면 지도감독이 나와서 시·도지사는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 시장, 군수로 위임이 되든지 했어야 하는데 위임된 근거가 없어서 이 민원과 관련된 사항도 충청남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현대건설하고 회신을 하면서 우리 시에도 어떤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그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협조공문이 온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여기는 임의변경에 따른 조치요청으로 돼있는데…
협조요청입니까, 아니면 조치요청입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조치요청은…
- 이수의 위원
- 여기 공문이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것은 가면서 우리한테 같이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해서 행정적으로 하라는 취지지, 우리 시가…
시장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여기 5항에 쓰여 있잖아요, 지금…
위 시설물이 등록된 시에서도 시설물이 우리한테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 건설과장 장순환
등록이 시장, 군수…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 공문이 잘못됐네요?
- 건설과장 장순환
시장, 군수한테 등록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로 저희가 등록은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했으면 관리를 했어야죠.
- 건설과장 장순환
96년…
96년에 등록했지만 등록권자가 지도감독을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을 별도로 훈령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은 이 관리규정,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문이 잘못된 겁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공문을 저희가…
충남도청에도 저희가 그거를 확인했더니 그냥 시장, 군수한테 이런 민원이…
관내에 시장이 등록한 어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낸 것이지, 우리가 감독 책임이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현대건설 잘못된 부분을 우리 시장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참고하라는 뜻으로 보낸 건가요, 이게?
- 건설과장 장순환
예, 그런 차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
- 이수의 위원
- 제가 보기로는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이 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에 따라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문 보낸 게 잘못 보냈다는 얘기네요, 도에서…
- 건설과장 장순환
도에서…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말씀은…
- 건설과장 장순환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관내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유지관리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 군수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면 현대건설에서 우리 시한테 계획서를 넣어서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충남도에서 직접적으로 감독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6월 17일부터 6월 말까지 제방 붕괴된 부분을 전부 다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자, 그러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툴 사항은 아니고…
이 공문에 대해서 협조사항인지 아니면 조치사항인지, 조치 요청한 것인지 협조사항인지 그것만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업생산관리시설 관리규정에 의해서 그 조항도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의아해서요.
그러면 관리권이 지금 충청남도에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관리권이 있는 충청남도가 관리 등록한 서산시 지자체에도 관리감독이 있으니 당신들도 노력을 하라고 공문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없다고 막 그래요?
충청남도가 그렇게 관리위임을 해 줬으면 옳다, 좋다 하고 감독해야지.
- 건설과장 장순환
그런데 그게…
- 위원장 안효돈
-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해서요.
- 건설과장 장순환
법적으로 관리위임이 되면 충청남도 사무조례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위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문서로 온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부석발전협의회하고 민원을 대하면서 도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따졌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그거는 시장, 군수로 된 부분 없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설은 서산시 관할 내에, 관내에 있는 것이고 상위기관인 도에서 우리 지자체한테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뭐 법령에 있든, 없든.
법령에 없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도가?
그런데 우리 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모양새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준비되셨죠?
최기정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 목록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성실한 답변을 요구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용역과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전에…
감리입니다, 감리.
- 최기정 위원
- 감리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감리용역이 건설사업 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감리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 최기정 위원
- 건설사업 관리 같은 경우 사실 1997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해서 건설 산업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한…
그래서 생긴 법령이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최기정 위원
- 건설기술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건설기술용역은 PQ인데 말 그대로 어떤 같은 용역이면서 어떤 설계단계입니다, 설계단계…
공사를 할 때에 우선 설계 있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면 관리감독, 감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관리용역은 공사시행 단계의 용역을 위탁해서 줄 때 그 용역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용역은 설계단계,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그러한 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자료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사 관리용역과 또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건설기술진흥법 50조에 따르면 발주처는 그에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과 건설공사의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적용의 타당성 업무수행 및 시공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통보해야 된다.
또 그 밑에 관련 법령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건설기술용역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네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기간이 2014년도…
2013년인가, 2014년도부터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기간이 그렇게 지났다고 해서 이걸 실시하지 않아야 될…
- 건설과장 장순환
실시 안 한 게 아니라 최근 5년이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근 5년이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현재도 안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장순환
그거는 이미 용역 평가를 다 했죠.
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나, 2014년도 될 거 같은데요.
생태하천 맨 처음에 우리가 공모에 따서 설계 들어간 시점이 2013년도나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이다 보니까 그 기간을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원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기간이 지나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순환
아니, 그게 아니고요.
했는데, 해서 업체선정해서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자료목록에 최근 5년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제출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간이 지나서 못 했다.
지금 관련 법령에 보면 준공 후 60일까지 건설기술용역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 건설과장 장순환
설계 관련 용역을 2014년도나 2013년도에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 최기정 위원
- 실시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도 감사 자료 나온 거에는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거 없이 용역을 할 수 없지요, 저희가…
- 최기정 위원
- 그런데 도에 감사를 받은 거에는 왜 실시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기되어서 나와 있습니까?
자, 그걸 떠나서 다른 건설공사 미실시 현황을 보면요.
건설공사 시공평가 미실시.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까지 미실시로 다 나와 있어요.
- 건설과장 장순환
공사가 끝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지금…
- 최기정 위원
- 공사 끝나고 나서 또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아니죠.
공사 끝나면 사후관리용역을 또 합니다, 별도로…
사후는 할 거고요.
제가 아까 좀 잘못 알았는데…
설계용역은 사실 안 해서 감사에서 언급되어서 이건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이고요.
사업관리는 했고 그다음에 사후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공사 준공단계에서 할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아직 준공을 하지 않았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지금 공사 지금 한 3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공정이…
- 최기정 위원
- 예, 우선 도 감사를 받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예, 그건 맞습니다.
제가 그건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 최기정 위원
- 지금 다른 민간업체들이 이런 부분에서 기술용역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관리감독에 대해 우리 서산시에 권한이 있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저희 서산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위임을 받아서 우리 도로 말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런…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임받아서…
- 최기정 위원
- 예, 제가 도 감사 자료를 받고 사실 좀 놀란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아까 같은 부분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그런 붕괴사고로 인해서 97년부터 새로 도입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산시에서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이런 실시설계를 미이행 했다.
안전 불감증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거는 절차를 빠트리지 않고 해야죠.
- 최기정 위원
- 예, 사실 과거 교통, 건설부분이나 자주 일어났던 안전 불감증, 이제는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 서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시정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사실은 저희가 대형공사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설계단계부터…
설계 그다음에 어떤 공사사업관리…
이런 부분하고 사후관리까지 법령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 지적된 부분은 2013년도이다 보니까 하천이 이제 나눠지고 이렇게 3개 하천을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행정착오로 안 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고요.
지금 사업관리용역은 현재 저희가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리하고 건설공사, 하여튼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2018년…
2017년이나 2018년 그때로 알고 있는데…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 건설과장 장순환
2017년 12월 말에 설계가 완료됐네요.
- 최기정 위원
- 설계 완료요?
지금 이제 와서 건설기술용역평가를 한다는 것도 사실 적절치 못 한 거네요?
- 건설과장 장순환
평가가 아니라 그것은 감리용역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관리용역이라는 부분이…
- 최기정 위원
- 예,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과태료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나요?
실시를 하지 않았을 때…
- 건설과장 장순환
그거는 이미 감사에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과태료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저희 시에서 그걸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건설과장 장순환
글쎄요, 거기까지는…
- 최기정 위원
- 관련 정보를 좀 한번 잘 알아봐주시고요.
그에 따른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앞으로 오겠습니다.
요구번호 40번, 아산호-삽교호-대호호 농업용수 이용체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김선필 주무관님, 김동천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 위원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준비하고 제출해 주신 장순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산호-삽교호-대호호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호-삽교호-대호호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은 아산호의 여유수량을 활용, 가뭄지역인 대호호에 용수를 공급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마련코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875억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2개소 연결수로 11.77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8월 행정안전부 재해예방 긴급 사업으로 결정되어 2018년 10월 충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승인을 받고 11월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2017년 8월에 행정안전부 재해예방 긴급 사업으로 결정이 됐는데…
사실 대호호가 농업용수인데 대산화학공장에 하루에 10만 톤인가요?
이렇게 공업용수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2017년도에 수위가 제로가 나왔었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장갑순 위원
- 그 상황에서 화학공장을 가동하기가 어려우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화학공장으로 하루에 10만 톤 정도의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농업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요즘 계속 가뭄이 지속되고, 해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업용수인데 왜 공업용수로 이걸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농식품부하고 기재부도 갔었고 이제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사실 대호호가 농업용수를 저류하기 위한 어떤 담수호이면서도 대산공단이 급격하게 커짐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도 같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업용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톤 정도인데 앞으로 첨단산업단지라든가 더 필요하면 35만 톤까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농업을 담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 이런 부분도 국가 정책적으로는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유발효과가 상당하고, 농업을 위한 부분도 나름대로 중하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뭄 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대호호의 특성이 또 1억 2,200만 톤입니다만, 저수량이…
그중 유효저수량이 4,646만 톤입니다.
그래서 그 총 저수량의 38%가 유효저수량이기 때문에 나머지 상당한 물량이 그냥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실질적으로는 농업용수지만 대산화학공장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도 좀 난간함 부분이 나름대로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타 면제도 사실은 농업용수라면 예타 면제가 안 됐을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이걸 공업용수로 주지 않았다면 농업용수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찌됐든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돼서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부족 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업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호호 물이 공급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은 전체 공정의 약 25% 정도 되고요.
세부 진행상황을 보면 1단계는 아산호에서 삽교호 구간으로 약 5.36km.
그 구간 중 4.66km을 매설을 완료했고 양수장 1개소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2단계인 삽교호에서 대호호 구간은 연결수로가 6.41km입니다.
그중에서 약 1.5km 정도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말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2020년, 내년이면 완료가 되네요, 이 사업이…
그리고 지금 보면 삽교호하고 대호호하고 현재 수계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루에 10만 톤인가 얼마 정도가 물이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외에 다시 또 건설하는 건가요, 지금?
-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그…
- 장갑순 위원
- 말고 따로…
- 건설과장 장순환
1단계인 아산호에서 삽교호까지는 1일 33만 톤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삽교호에서 대호호까지 1일에 42만 톤을 공급목적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또 따로…
- 건설과장 장순환
기존에 10만 톤이…
삽교호에서 대호호 오는 게 10만 톤이 있었고요.
다음에 추가로 42만 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10만 톤 말고 또 다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그래서 52만 톤이 되는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삽교호에서 하루에 약 10만 톤 용수가 현재 대호호로 유입되고 있고…
또 2021년부터는 하루 42만 톤의 용수가 추가로 유입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하루에 52만 톤이 추가로 더 온다는 얘기잖아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문제가…
실질적으로 대호호가 2017도에 수계가 제로까지 나왔습니다.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삽교호에서 하루 10만 톤의 물이 대호호로 계속 와요.
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호호에는 한 방울도 물이 안 옵니다.
원인이 뭔가 봤더니 오는 와중에 전부 다 중간에서 따서 쓰는 거예요, 이 물을…
다른 데도 다 가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었는데 이 경우도 지금 하루에 물론 52만 톤이 다 수계가 연결되면 오는 부분도 있지만 가뭄이 심할 때에는 이게 대호호로 오지 않을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삽교호 양수장에서 대호호로 오는 부분이 일단 삽교호 양수장 인근에서 물을 상류부에서 뽑아 쓰다 보면 물이 여기로 오는 부분이 아주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현장사무소에도 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는 42만 톤 추가 증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부 용역을 줘서 한다는데…
그럴 때에 대호호로 오는 부분은 오는 부분대로 별도의 공급책을, 물 배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스템화 해서 대호호의 물 부족이 좀 해소되도록 해 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서산 서북부지역은 아주 가뭄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대호호에 물 배분을 하면서 우리 서산에 취약한 농업용수도 조금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매뉴얼에 조금은 포함시켜 달라고 제가 당부를 했고 앞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우리 지자체 의견도 듣는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런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물 공급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아산호, 삽교호가 우리 지자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정을 한 부분들이니까 사업을 하고 그러는 거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죠, 이게?
- 건설과장 장순환
일단은 관로 매설이 끝나면 운영은 농어촌공사에서…
- 장갑순 위원
- 운영은 농어촌공사…
- 건설과장 장순환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산호에서의 물 배분은 국토부하고 환경부 이런 부분 같이…
- 장갑순 위원
- 염려스러운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수계가 연결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산의 대호호로 물이 하루에 52만 톤 정도 올릴 예정인데…
예를 들어 삽교호나 아산호가 가뭄이 심해서 물량이 없고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왜 거기를 주냐.
이런 항의도 하고 이럴 상항은 없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뉴얼화 해서 통제를, 농어촌공사에서 통합시스템을 갖춰서 하도록 했고요, 협조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호호가 1억 2,200만 톤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중 38%만 유효수량이고 나머지 62%는 사실은 무효수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의 10%만 써도 고풍저수지의 1.5배 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쓸 수 있는 방안도 좀 저희가 강구해서 우리 서산 서부지역의 어떤 가뭄대책에 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쓸 수 있는 38% 정도 되고, 쓰지 못 하는 부분이 62%가 못 쓰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너무 가뭄이 심해서 어쨌든 제로까지 떨어졌어요.
제로라면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는 물의 양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 정도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그 물이 좀 염도가 높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그 뒤로 조금 더 갔는데 이제 마이너스 수위로 치더라고요.
그런데 물은 잔뜩 담수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못 쓰는 물이 한 62% 정도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이 물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장순환
6월 11일 날 간담회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호호의 용량이 1억 2,200만 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 되는지 그동안에 지형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사실 농어촌공사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용적 측량이라고 해서 대호호의 용량을 측량이 필요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 관리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 물이 있는 한 그 물을 가뭄 시에 최대한 끌을 수 있는 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대호호나 이런 수혜구역은 어느 정도 가뭄대책이 마련된다고 보는데 그 외 지역에 대한 가뭄대책, 따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
-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외 지역이라고 해야 우리는 어떤 수원이 대호호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산에…
가뭄 시에는 저수지가 다 바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호호와 연계된 수계연결을 주요 저수지를 연결해서 가뭄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4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쉽지만은 않죠.
이게 예타 면제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산화학공장에 영향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물을 주는데 이 물을 우리 서산 관내 저수지에다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또 그쪽에서도 흔쾌히 답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상 이변도 그렇고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영농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뭄대책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고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2017년 산수고풍지구 한해대책사업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시간이 자꾸 촉박해서…
가뭄대책으로 한해대책으로 해서 농어촌기반공사에 위탁으로 처리하신 거죠, 과장님?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이수의 위원
- 처리하면서 여기 보니까 하자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수량산출서를 보니까 1m 35cm를 터파기해서 관로를 매설하게 되어 있는데 토공구간에요, 토사구간…
그런데 보시다시피 터파기를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돌로 눌러놨어요.
이게 시공이 정상적인 건 아니죠?
- 건설과장 장순환
제가 알기로는 가뭄 시에 호스를 하류에서 늘려서 지상에 늘어뜨려서 한 부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고압호스처리가 또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두께가 3mm짜리네요.
3mm짜리인데 자재비가 얼마냐면 1억 1,225만 4,000원을 들여서 자재를 샀어요.
샀는데 이 자재는 한 번 쓰고 폐기처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869m 폐기 처리했어요.
그런데 재활용으로 또 3,858m 또 사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재가 1억 1,200만 원이면 엄청 큰 금액 아닌가요?
일시에 한 번 쓰겠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폐기를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이게 그 당시에 긴급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서 산수저수지로 물을 끌어올리려고 일부 자재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수의 위원
- 자, 1차는 이 호스 1억 1,200만 원을 들여서 자재를 사서 연결을 해서 물을 펐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을 폐기처리하고 이 관로를 다시 샀습니다.
이 관, 까만 관 있죠, 이거?
P관이죠?
P관을 사서 이걸 다시 또 매설을 했습니다, 2열로…
매설을 했는데 매설하는 공사마저도 1m 이상 파고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렇게 돌로 눌러놨습니다, 그냥…
터파기를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걸 아무리 위탁을 줬더라도 서산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맞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관리감독을 안 하셔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고 또한 1억 1,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며칠 쓰겠다고 쓰고서 폐기처분하는 이런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 이수의 위원
- 확인을 하시고…
하자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
2017년 5월에 준공됐으니까요.
3년이니까 2020년 5월까지는 아마 하자기간이 될 거니까 그 안에 하자 조치해 주시고 폐기물 처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 관리주체를 농업기반공사에 이관을 시켜서 보관토록 하든지, 이걸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로 자산 등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폐기된 부분하고 재사용한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농어촌공사 및 천수만사업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는 공기업이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안원기 위원
- 미리 말씀드리면 정부 감사를 톡톡히 받아야 될 공기업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서산시에서 공기업인 농어촌공사에 보조금을 줘서 대행 사업을 시킨 게 2017년 보니까 6건에 40억 9,800만 원입니다.
2018년 4건에 15억 7,000만 원이고요.
2016년만 하더라도 2건에 벌써 6억 원이 넘었어요.
천수만사업단에 위탁한 대행 사업비는 뺀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실까요, 과장님.
이 두 권의 자료 어디에도 사업 잔액이 1원도 남은 게 없어요.
전부 다 0원입니다.
이런 정산서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서산시에서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중에 도비도 있어요.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예요.
서산시나 충청남도나 농어촌공사에 대행 사업을 시키면서 보조금을 주고 정산서를 받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전부 공사잔액, 집행 잔액이 다 0원인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사실 시도, 국도비를 받았을 때 집행 잔액을 0원으로 다 소진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름대로의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반납을 않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농어촌공사는 공기업에 있어서 정산할 때 어떤 사업관리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다 소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만 저희가 반환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공기관 대행 운영하는 규정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지금 관리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산서 어디에도 관리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전부 사업비입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사업관리비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 안원기 위원
- 한 번 확인해 보시죠.
- 건설과장 장순환
공사감독비, 사업관리비, 측량설계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 안원기 위원
- 사업관리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 건설과장 장순환
그러니까 사업관리비 이런 부분에 다 쓴다 이거죠, 소진한다는…
- 안원기 위원
- 일반관리비를 말씀하신 거 아니었나요?
- 장갑순 위원
- 아니요, 일반관리비는 또 다릅니다.
농어촌공사는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그래서 너무 의아스러워서 관련된 몇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관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관례 치고는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 정말 문제가 있고요.
과장님 차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10원이든 100원이든 반납을 받으셔야죠.
어쩌면 그렇게 0원으로 다 맞췄어요?
이 2권에 전부 다 보면…
이런 정산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저희가 사업정산서류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0번입니다.
국유지, 시유지 불법점용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시간이 또 촉박하니까요.
국유지하고 시유지, 불법점용 현황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맞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이수의 위원
- 제가, 본 위원이 2019년 4월 4일에 서면 질의한 내용에서 보면 이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이게 점용허가를 받은 건지, 불법점용하고 있는 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여기는 그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죠?
- 이수의 위원
- 예.
- 건설과장 장순환
여기는 저희가 허가취소를 하고 원상복구가 필요 없는 부분은 현황대로 존치하면서 하라고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사용허가를…
- 이수의 위원
- 현재 허가 취소된 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예, 취소 처리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허가 취소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 건설과장 장순환
개인이 점유한 부분을 어떤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공공에…
쉽게 얘기해서 개방을 하게 되면 어떤 사익을 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허가 취소라는 얘기는 점용…
- 건설과장 장순환
사용허가.
- 이수의 위원
-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인데 거기는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없잖아요.
- 건설과장 장순환
이게 먼저 이제…
- 이수의 위원
- 불법이잖아요, 지금…
- 건설과장 장순환
옛날에 받았던 부분인데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 시정하고 허가를 해줬던 부분도 허가 없이 그냥 공공에 개방을 해라, 그러면서 취소했던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현재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맞죠?
- 건설과장 장순환
불법은 아니죠.
그냥…
- 이수의 위원
- 허가받지 않고…
- 건설과장 장순환
개인 목적으로 내가 단독적으로 쓰고 있으면 불법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그냥 존치한 채 사용하고 있으면 불법이죠.
- 건설과장 장순환
도로를 도로로 쓰는데 개방을 하면…
- 이수의 위원
- 도로 구거…
- 건설과장 장순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래의 목적대로 쓰는 부분은 어떤 개인한테 우리가 사용허가를 안 해 줘도 공공에 기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아무나 구거를 점용해서 막…
- 건설과장 장순환
점용해서 쓰는 부분이 아니고 구거가 구거역할을 하고 도로가 도로역할을 할 때는 누가 점용…
누구 개인이 이렇게 점유한 건 허가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는…
- 건설과장 장순환
제가 먼저 했던 부분은 그렇게 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 오해하면 아무도 구거나 무엇을 등록만 되어 있는 구거라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개인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그게?
지금 쓰고 있는 게…
- 건설과장 장순환
여기는 공공에 개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개방이 아닙니다.
주유소 유지에다가 차량 대놓고 주차시설로 쓰고 있어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 전에 시정질문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 이수의 위원
- 실효가 됐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 건설과장 장순환
시정질문, 시정질문…
- 이수의 위원
- 현재는 서면 질의한 사항에서 보면 점용허가 해준 사실은 없고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 부분은 잘 조치를 해주시고…
- 건설과장 장순환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4번입니다.
중왕지구 배수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하여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가 침수되는 원인이 간선에 있는 배수로 때문이 아니고 제방 있잖아요.
물이 만수위가 됐을 때 수문으로 물을 못 빼잖아요, 만수위가 됐으니까…
그때 침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배수로 개선사업보다는 펌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바닷물이 만수위가 됐을 때 물을 못 빼니까 그때 펌프장이 필요하다.
그 펌프장 시설 하는 데에는 배수개선사업 하는 거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의 전문가시니까 이게 국가기관이 시행한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불필요한 사업을 했다는 거죠.
적재적소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좀 현황파악을 잘못해서 이런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건설과장 장순환
지형특성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조 시에 배수로에 물이 침수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배수가 안 되니까 그걸 강제 배수시키는 배수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관계 농어촌공사 관계자하고 현장을 봐서 주민하고 어떤 사례라든가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농어촌공사하고 특히 우리 건설과가 협력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현장을 항상 보고 계시니까요.
그분들 말씀은 이 배수개선사업보다는 양수펌프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지를 한 번 답사해서 보시고 실제로 양수펌프장이 필요하다면 이 배수개선사업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끝나기 전에 설계 변경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 부분이 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현재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있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배수관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홍수 때나 이럴 때 어떤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물을 차오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한 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시가?
그래서 여기 중왕리도 그렇지만 대호호도 그런 거 보다는 펌프장 시설을 해서 물이 들어올 때, 이때 물을 빼야 되는데 빼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펌프장시설을 우선 해주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혹시 공통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이 사항은 요구번호 42번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8번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건설과 소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감사를 마쳤고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2018년도에 씨텍하고 현대오일뱅크 유수지에 대한 부분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계획에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인데요.
그래서 공단 내 유수지 관리 실태에 대하여 처리계획으로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하였으며 향후 시에서도 장기적인 관리감독으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조치계획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면 그 계획이 왔을 텐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감사했던 내용이거든요.
파악된 게 없습니까?
그러면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올해 자료입니다, 올해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씨텍하고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이 있는 데요.
우리가 관리계획을 줬다고 하면 검사항목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씨텍하고 현대오일뱅크 검사항목 자체가 달라요.
씨텍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2가지 정도 항목을 검사했는데 현대오일뱅크 유수지는 딱 3가지만 하고 말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계획에 대한 매뉴얼을 주지 않은 거죠, 통일이 안 된 거 보니까…
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서 좀 통일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씨텍 유수지가 저질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질에 대한 오염도 측정결과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저질에 대한 오염도 측정결과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저질이 뭔지는 알죠?
유수지 밑에 가라앉은 겁니다, 가라앉아 있는 저질.
왜 그러냐 하면 유수지가 화학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물리화학적 침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오염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수문을 개방했을 경우 이게 그대로 바다로 나가면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질을 검사하고…
지금 15년 중으로 준설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당초 계획이 그렇고 운영해서 만약에 저질이 오염된다고 하면 이 준설기간을 당겨야죠.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제보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문을 개방하면 육안으로 표시가 날 정도로 악취가 발생하면서 바다로 흘러나간답니다.
그래서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수위가 높아졌을 때는 펌프를 이용해서 야간에 배출을 한다, 펌핑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관리권이 있는 서산시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해양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거든요.
또 그런 제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8번, 신우관련 폐기물처리, 관리 및 재활용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자료 준비에 박묘진 주무관님, 신상철 팀장님, 지진상 과장님 자료준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우가 악취문제로 해서 2018년도에 굉장히 좀 말이 많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자료로 보다시피 폐기물도 많지 않았고요.
2018년도에는 폐기물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 3월 27일에 악취지정업체로 고시된 건 아시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가충순 위원
- 그중에서도 악취지정 고시가 되게 된 게 자원순환과와 관련이 있는 랜더링 시설,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공장증설 당시 랜더링 시설을 박스 형태로 덮어서 악취포집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외부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 폐기물이 닭털하고 내장 같은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쪄서 건조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스팀, 김 같은 게 밖으로 나가면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과에서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랜더링 시설이 제일 처음부터 밀폐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인허가할 때 당시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몇 번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에 대해서는…
그런 저쪽 환경생태과에서 악취저감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이 향후에는 씌우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개선계획서라고 받은 게 있어요.
개선계획서를 받았는데 거기가 옥상환풍기라든가 지하 폐수시설 올라오는…
거기는 그 시설을 해서 포집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장도 그렇고…
몇 군데 처리가 됐고요.
지금 안 된 게 계류장이 오픈돼 있고 랜더링 시설이 오픈돼 있고 그다음에 내장하고 보관하는 장소…
그거를 그냥 칸막이 시설로 해서 덮어씌웠는데요.
그건 하절기 때 거기 그 안에서 비닐, 천막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날씨가 더우면 엄청 거기에서 부식이 되겠지요.
그러면 악취를 더 발생하는,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 측에 그런 부분은 저온창고 같은 거를 해서 그런 데에다가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랜더링 시설만 가지고도 그런데 아마 하절기 되면 그 보관 장소 거기에서도 엄청난 악취가 발생을 할 걸로 보고요.
또 거기…
뭐하고 그러나, 파리.
파리가 진짜 웬만한 왕탱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랜더링 시설이 비가 올 때 비가 들어가니까 비린내가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떻든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잖아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폐기물보관기준법 위반이잖아요.
이게 폐기물 닭 내장하고 털을 어떻게 놨는데 과태료를 물은 거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첫 번째, 2018년도에 했던 거는요.
보관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옥외에 보관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했던 거는 옥외 보관장소를 일부 가설건축물 형태로 일단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라도 넣었어야 했는데 그조차도 안 넣어서 과태료를 매긴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악취지정업체로 3월 27일에 지정이 돼서 내년 2020년 3월 27일까지 개선권고 기간이잖아요.
그 안에 개선이 안 돼서 그 이후에 악취가 또 발생해서 또 행정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으면 신우도 굉장히 타격이 클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개선공고 기간 내에 악취 관련해서 시설보강을 좀 하고 해서…
기업도 정당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윤추구를 하고 또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서 지역민하고도 상생해서 가야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상하게 신우하고 작년부터 엉켜서 고북에 가면 다른 주민들은 좋아하는데 신우 관계자 되는 분들은 또 저를 굉장히 아주 안 좋게 봐요.
나쁘게 말씀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하고 일면식도 없고 뭐 그분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감정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냥 객관적인 논리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그런 문제는 개선해서 기업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대산매립장 일반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감사에 앞서 2018년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안, 개선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이제…
간단한 거예요.
2009년도 대산매립장 연장과 관련되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어서 작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계획이 이렇게 나왔어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과의 약속사항인 만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음, 이렇게 돼있거든요.
사실 과장님, 이거 안 알아봤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시다시피 알아봤던 거는요.
소방서 관계만 알아봤었는데 거기에서도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한테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게 10년 된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행정이 시민하고 약속한 사항이라 법보다도 더 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장을 하면서 2가지였었잖아요.
하나는 대산중학교 잔디구장이었어요.
대산중학교 잔디구장을 하면서 본래는 관람석 있죠?
그 관람석에 비가림 시설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비가림 시설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 얘기 다 하면 구구절절한데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비가림 시설이라도…
지금 원하더라고요, 중학교가…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체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이번 감사만 하시면 연수가시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거 해결하고 가세요.
대산매립장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산매립장이 사실 매립할 공간이 있기는 한데 매립 종료된 상태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것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관리비용이 2018년, 2017년 2년만 보겠습니다.
2017년에 2억, 2018년에 1억 6,0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차수막 설치여부 때문에 제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차수막?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제일 밑에 1억 8,500만 원이라는 그 돈이 우리가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 사용종료 매립하고서 임시 포장재로 상부마감을 했었는데요.
바람이나 햇볕에 금방 녹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합성고분자 방수시트를 설치하느라고 비용이 2017년도가 제일 많이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2단계, 3단계 다 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죠.
- 위원장 안효돈
- 2단계, 3단계.
그러면 지금 1단계는 비위생 매립을 한 거고…
여기는 거의 안정화가 되어 갔을 걸요?
하여튼 2단계, 3단계가 베일링을 해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베일링을 해놓은 거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1단계는 비위생이 아니라 위생매립은 했는데 베일링은 안 한 상태로 그냥 놓은 거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표현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2단계하고 3단계하고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2단계하고 3단계는 베일링을 해서 매립했는데 지금 2단계, 3단계가 어느 정도 지금 부패가 일어나고 있나요, 분해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파보지는 않았지만 그 폐기물 속에 유기성물질이 있어서 그건 아시다시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거를 다시 굴착해서 소각은 가능한 상태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흙이, 복토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굴착해서 하면 소각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단계는 굴착해서 소각하기에는 좀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조차 가능성은 있습니다.
흙하고 좀 분리를 해서…
- 위원장 안효돈
- 분리해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분리해서 하기도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산매립장 관리비용이 1년에 평균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 보면 되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인건비는 어떻게…
몇 명이 근무하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거기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한 명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정규직이라 인건비는 연봉 한 5,500만 원 정도.
- 위원장 안효돈
- 5,500만 원?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사이 될 거 같고…
이게 지금 안정화 기간이 2003년…
최근이 2008년 아니까 30년만 보더라도 앞으로 20년 이상 남은 거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산시가 어쨌거나 소각장이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매립된 부분, 매립하지 않은 부분 다 합치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부분을 좀 그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매립하지 않은 부분은 매립하지 않은 부분대로, 매립한 부분은 매립한 부분대로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용도를 변경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폐기물처리시설로 다 돼있지 않습니까?
사후단계 지금 매립 안 한 데나 매립된 데나…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계획이 되면 사실상 묻혀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계획만 되면 아주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찌됐든 우리는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동안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매립장을 조성하겠다고 국비를 받은 게 있죠?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다른 일반 공업용지로 바꾸려고 그러면…
기업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그러면 환경부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환경부까지는 안가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어디까지?
시 자체적으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 대신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도청한테 신고를 하고 폐쇄신고를 하고…
다 폐쇄한 다음에 폐쇄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계획에 의해서…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계획이라든가 이용계획을 세우면 가능하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가능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대산공단이 폐수처리장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낡고 오래돼서…
공장마다 개별, 개별로 폐수처리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종합해서 통합폐수처리장을…
만약에 여기다가 한다고 하면 이 폐기물처리시설하고 폐수처리장하고 시설기준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아까처럼 계획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바꾸지 않으면 안 되죠.
- 위원장 안효돈
- 아, 같은 폐기물처리인데 폐수하고 일반폐기물은 다른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일단은 저희들이 그거를 사후단계하고 1, 2, 3단계하고 분리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
하게 된다면 1, 2, 3단계까지 포함한 계획이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제 말씀은 거기 3만 평 전체를 예를 들어서 통합폐수처리장으로 만든다, 대산공단에 전체를…
그러면 지금 거기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잖아요, 용도가…
이거를 변경하지 않고 폐수처리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앉힐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안효돈
- 그것 좀 검토해서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업체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한 가지 제안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는 아직 공공형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최기정 위원
-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친환경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시범사업으로 강남구하고 몇 개 구해서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전체 서울시가 다 시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종량제 봉투하고 친환경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가격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단, 뭐가 있냐면 봉투의 주원료가 폴리에틸렌이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현재까지…
- 최기정 위원
- 예, 친환경 봉투로 사용을 하면 폴리에틸렌 사용을 많이 줄여서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희 서산시도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사실 상당히 환경적으로 많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제가 제안을 드려볼게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그 부분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최기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활용 경진대회 같은 거 할 때 재활용을 담는 망 있잖아요.
이거를 서산시에서 생산해서, 제작을 해서 면에 주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걸 지금 시중에서는 살 수 없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가충순 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권에 원룸촌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캔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면 분리수거하는 데 굉장히 시야 적으로…
여기에 캔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병을 넣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그냥 병을 넣는 거거든요.
이걸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개당 팔면 워낙 단가가 낮으니까 묶음으로 해서 10개든, 20개든 이렇게 해서 최소한 1,000원, 2,000원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제작해서 종량제 봉투처럼 판매하는 건 할 수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요.
재활용 선별대가 비치되어 있잖아요, 시내권에…
거기에는 우리가 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래서 개인원룸에서 놓은 재활용 보관시설 거기에도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원룸촌뿐만 아니고 주택, 개인주택도 그렇고요.
시골집도 그렇거든요.
제가 시골에 가면 나무 밑에 비닐 비료포대가 쭉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병, 캔, 플라스틱 이렇게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집어넣게 되거든요.
나중에 섞여서 제가 재활용경진대회 하는 데 가서 보니까 이거를 다 쏟아서 면 직원들이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도 있어서 혹시 이걸 제작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면에 무상으로, 일반 시민들이 찾으면 줄 수 있는 건지, 이걸 좀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거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제작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게…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요즘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크게 농사를 짓거나 어떤 큰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조그맣게 하는 분들은 솔직히 세금혜택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룸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그걸 가져다가 해야 하는데 대개 마대를 갖다놓더라고요.
좀 뭐한 분들은 분리를 해서 버리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대개 그냥 같이 이렇게 넣기도…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그 망을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비치를 하고 또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면 나중에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1번, 각 폐기물 발생실적 보고서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폐기물류 처리실적에서 보면 2015년도는 여기에 안 나와 있고 2016년도에 보면 1만 3,101톤.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똑같고, 2017년도 1만 2,663톤, 여기하고 똑같고…
2018년도에도 1만 3,781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데 자체처리하고 위탁처리 두 군데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016년도 보면 발생량이 좀 차이가 나요.
2016년도에 보면 대상에서 처리한 게…
대상에서 처리한 건 8,094톤인데…
보면 여기 음식물처리에서 등록되어 있는 거를 보면 7,410톤이거든요, 7,410톤.
그러면 돈을 더 준 건가요?
톤당으로 따지면 돈을 더 준 거네요?
그렇죠?
덜 받아간 거네요, 덜 받아 간 거…
그렇죠?
덜 받아갔어요.
5,252만 480원을 덜 받아갔어요.
대생ENT에서 자체 위탁 처리한 거요.
자체시설 운영위탁에서 보면…
민간처리위탁이죠, 참.
민간처리위탁 대생ENT.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이수의 위원
- 대생ENT가 7,410톤.
그런데 2016년도에 7,410톤인데 폐기물 처리실적을 보면 대생ENT가 8,094톤으로 되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요.
우리가 계약이…
이거는 연도별 우리 처리량이 7,410톤이고 그 연도 12월 말까지가 7,410톤이고요.
8,094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2월 말까지 대생한테 처리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그러니까 2개월 더 포함했을 때 얘기일 겁니다, 그거는…
- 이수의 위원
- 아닌데요, 여기는 1월에서부터 12월까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되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라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돈을 덜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수치대로 따지면 6,252만 480원을 덜 줬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또 15년도에 가 보면 7,094톤.
그런데 여기서는 7,405톤.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예요.
거꾸로 돈을 더 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11톤을 더 줬는데, 더 지급을 했는데 여기 한 3,087만 6,000원을 더 지급을 했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수치가 정확히 맞아야 할 텐데…
위탁시설 자체 처리한 것은 정확히 맞아요.
자체 처리한 것은 정확히 맞는데 민간위탁 처리한 게 안 맞아요, 수치가…
이건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두 가지, 2016년도 2015년도 위탁처리 했던 처리량이라든가 처리비에 대해서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위탁처리한 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이번에 준 게 아니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추가 자료로…
- 이수의 위원
- 추가 자료는 음식물 처리 실적표를 추가 자료로 주신 거고 이 자료는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준 거고, 그 전에…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제가 못 챙겼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걸로 본다면 수치계산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3년, 2014년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이 해창이라는 데하고 대생ENT가 들어왔어요.
해창은 지속적으로 일을 했고…
그런데 민간위탁 처리비 톤수가 갑자기 늘었어요.
2014년도에는 4,408톤 정도를 처리했고 2015년도에 갑자기 7,405톤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2016도에도 7,410톤으로 늘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늘었는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것 또한 지금 제가 파악…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아닙니다만, 언뜻 생각하기로는 우리 직영하는 처리장은 용량이 자꾸 사실상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우리 음식물은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또한 위원님께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왔는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금액단가가 2015년도에 갑자기 9만 9,600원씩 단가가 뛰었어요.
9만 1,550원이었다가 2016년도에 다시 9만 720원으로 내렸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가서 8만 7,000원으로 또 내렸어요.
그랬다가 2018년도에 가서 9만 720원으로 또 올랐어요.
왜 이 부분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 입찰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데가 대생ENT하고…
당진에 있는 업체거든요.
그다음에 두리원이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두리원하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산, 덕산 올라가다 보면 거기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까운 데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들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 이수의 위원
- 입찰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입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공개입찰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당진까지 입찰하게 된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죠.
- 이수의 위원
- 도내로 입찰하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거의 도내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은 충청남도 내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하거든요, 업체를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요.
- 이수의 위원
- 자체처리 하는 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위탁금액이 거의 9억 1,000만 원, 9억 6,000만 원, 9억 9,000만 원…
비슷비슷한데 여기 와서는 갑자기 7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 뛰었어요.
여기 13년, 14년은 7억 원, 15년, 16년은 14억 원.
그다음에 다시 17년, 18년에는 12억 원.
좀 뭔가가 석연치 않아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통계만 좀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생활계 폐기물, 일반폐기물을 보면 이게 종량제봉투를 만약 소각하게 되면 100% 소각하는 게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게 봐야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폐기물 종량제봉투가 2만 5,000, 2만 5,000, 2만 6,000.
거의 우리 시가 폐기물 발생량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71톤 정도로…
그냥 3년 치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생활계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을 보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재활용이 늘어나고 일반폐기물은 좀 정체되고…
어느 정도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은 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거로만 봤을 때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거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양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현재?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외부에서 대형폐기물, 소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좀 조심스럽게 폐기물을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일반폐기물도 중요하지만 지정폐기물이 우리 일반폐기물의 2배에서 3배가 돼요.
그래서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정폐기물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지정폐기물이 사실은 지자체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관리하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및 그동안 제기 되어온 주요민원, 비용 조달 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자료로 대체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료로 대체하고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많은 부분 추진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2차 공고 낸 이후부터는 제가 추진했다고 봐야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결자해지라고 과장님이 가동까지 하고 가셔야 하는데…
그런 욕심은 계시죠?
매듭짓고 싶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죠.
환경기초시설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 영광이기도 하고, 어렵지만 영광이기도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런저런 어려운 일 다 겪으셨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팔부능선은 넘은 것 같은데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이 공론화 이후에 민원형태는 어떻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사실상 정리됐다고 봐야 합니다.
웬만한 외부적인 다른 민원은 없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분들만 지금 그러고 계신데요.
정리됐다고 봐야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더 어려운 분들이 생긴 거예요, 소수이기는 하지만…
공론화라는 힘의 무기로 그동안 반대했던 분들을 누르는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쉽게 수용을 못하는 거죠.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과장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거 주민들한테 의견 조회를 했는데 많이 냈죠, 의견을?
예,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자원시설팀장 김기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관계로 해서 주민들 공람해서 의견 제출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집계된 건 1만 3,000여 건이 접수됐다고 했는데 실상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접수된 건 도시과로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답변이 와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자필서명의 서명이 복사본이 상당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사본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예전에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처음 했을 때, 처음 한창 이것이 이슈가 됐을 때 한 1만 2,000여 건에서 3,000여 건 접수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복사본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시 원본으로 제출된 것으로 추려서 보고 할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줬고요.
그렇게 추렸을 경우에는 몇 백 건으로 추려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민원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건 조금 우려할 사항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당진시청 가서 집회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 가서 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서산시청하고 같이 소각장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서산시하고 같이 하지 마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환경평가가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입지타당성 조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했잖아요.
거의 다 평가는 이루어졌을 텐데 좀 늦는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데 그 전략이나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는 간이평가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계절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계절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1년을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공론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공론화 과정에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멈췄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멈췄습니까, 용역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내부적으로 자료 수집, 이런 건 했었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멈춰졌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계속 추진하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한다, 빨리…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 진행해서 안정된 회수시설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이게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최급선무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가동이 되면 민원 다 없어졌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빨리 진행 하셔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진상 과장님, 가슴이 멍할 정도로 좀 찡하기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공직자 상을, 참된 공직자 상을 볼 수 있어서 존경을 표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과찬이십니다.
- 안원기 위원
- 우리 18만 시민 앞에 또 1,000여 공직자 앞에 최고의 멋진, 모범된 공직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서산시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서 공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간 계획을 가지고 타 부서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자원회수시설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내부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에서는 체육시설 쪽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건 현재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별도로 우리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 더 고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후배 직원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남동에 소위 소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원회수시설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혹시 부서 간 협력을,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자원순환과에서 독자적으로 석남동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타 부서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석남동 공동묘지 이전 관계하고요.
그건 2023년 630여 개 되는데, 그걸 다 정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석지사거리에서 서령초등학교 거기까지 도로, 양대선 도로를 4차선으로 하는 것을 2022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착공이 이미 들어가서 시작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크게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독자적으로는 자원회수시설 하면서 우리가 공고에 냈다시피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각시설 설치할 때는 대부분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폐열을 이용한 편익시설 또는 이용시설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올해 10월에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는데 그때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해야겠다고 주민협의체라든가 석남동 주민들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워터파크가 지금 1순위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하더라도 그때 되면 이 편익시설은 그 돈만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짓는다고 하면 좀 조잡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시비를 더 투입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왕에 짓는 거 제대로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곳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위원장님, 179번 공통질문 마무리할까요?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진행할게요.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통요구사항이 2건이 있는데요.
묶어서 한 번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9번, 각 과별 보조금 지원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 관련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대상과 요구번호 180번, 민경보, 민자보 지원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4쪽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부서에서는 12개 사업에 60억에서 70억 원이 되는 예산을 위탁사업을 했는데요.
12개 사업 공기 보조금이 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그래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과장님 보니까 이제 한 10여 일 남으셨잖아요, 근무기간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000원까지 다 정산해서 반납을 받으셨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안원기 위원
- 너무 고맙습니다.
대표적인 수범사례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13분 감사중지)
(19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1번, 서령버스 운영에 관련한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도 자료준비를 해주신 한상구 주무관님, 성기영 팀장님, 김선학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인데 저는 하루 종일 제일 먼저 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개선책 자구노력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예,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서령버스의 자구책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령버스 회사에서는 그동안 꾸준한 무사고 및 안전사고 캠페인과 소양 교육 등을 통해서 사고와 관련된 보험요율을 크게 줄여서 1억 9,2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고요.
경유비 결제수단을 채권에서 현금결제를 함으로써 5,300만 원 절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4대의 미니버스로 대폐차를 실시해서 차량구입비 1억 6,400만 원하고 유류대 9,300만 원 등 2억 5,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승객이 감소하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탄력 배차제를 시행하여 운행거리를 줄여나가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펼쳐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답변 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제도를 반영해서 적자노선…
적자에 관련된 폭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거 같아요.
그중에서도 버스노선 횟수 조정을 한 80여 회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하시고 나서 민원들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2019년 1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하반기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감회를 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어서 가장 낮 시간 때 비수익이 심한 그런 노선에 대해서 전체 운행횟수 534회 중에서 55회를 감회했습니다.
감회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으로 종전처럼 운행을 해 달라.
대부분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시간대에 맞춰서 시간조정을 했습니다만, 그 시간대에 병원을 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막차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1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대부분 등하교와 관련된 학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부석고등학교 수요일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그렇게 해서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을 시켰고요.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사채용이라든지 준공영제 도와 지금 용역 중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살펴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선 아이들 등하교 시에 문제가 좀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 중에 우리 부석고등학교는 수요일에 3시 반인가, 4시에 아이들이 한꺼번에…
- 교통과장 김선학
수업이 종료되어서…
- 가충순 위원
- 예, 수업이 종료되어서 그날은 일제히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집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에는 1, 2학년 가고 3학년은 나중에 끝나고 이런 시간을 운영했는데 그날 수요일만큼은 한꺼번에 끝나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선 관련해서 이게 민원이 접수가 안 됐더라고요.
유부곤 위원님께서 팔봉 구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장님.
구도에 차편하고 고파도 들어가는 여객선하고 연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름철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고파도를 들어간다든가 할 때 버스를 타고 왔는데 한 30분 정도나 어느 정도 30, 40분 정도 기다렸다가 타는 건 괜찮지만 2, 3시간씩 편차가 나면, 1시간 이상 편차가 나면 조금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구도항 관련해서 과장님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구도항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이 없었고요.
고파도, 저기 우도, 대산 우도 벌천포에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아, 그러셨어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대산 미니버스를 도입하면서 지선제에서 그 시간에 맞췄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자노선 적자폭 대안으로 정비사 1명하고 사무직 1명을 감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직은 감원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비사 같은 경우 차량 정비하고 안전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그 정비사를 감원해도 정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나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문제가 없어서…
- 가충순 위원
- 예, 아까 과장님 개선사항들을 통해서 많은 금액…
금액 얼마를 절약하셨다고 그랬죠?
- 교통과장 김선학
한 5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계산을 어디 자료를 보고 해보니까 8억 2,6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됐어요.
- 교통과장 김선학
그거는 거리, 토요일, 공휴일 날 탄력 운영제…
- 가충순 위원
- 탄력 운영제까지 다 해서…
- 교통과장 김선학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우리 서산시에서 지금 서령버스에 25억인가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가충순 위원
- 보전해 주는 비용이요.
그래서 혹시 적자 개선을 통해서 비용 절감한 부분만큼 이게 보조하는 데에서 빼야 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 교통과장 김선학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저희가…
왜냐하면 더 안 줄 수 있는 부분이, 주 52시간이 되면서 기사채용 수가 상당수 늘었거든요.
사실 인거비가 많이 늘어서 저희가…
그리고 청소년들 카드요금을 800원으로 할인해 주고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2018년도 예산지원과 2019년도에 큰 차이가 없이 그냥 지원은 25억에서 이렇게 하면…
- 가충순 위원
- 예, 뭐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될까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민원 관련해서 제가 처리결과를 쭉 보니까요.
장기검토가 좀 많습니다.
솔직히 장기검토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현재 입장에서는 불투명스럽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요.
간혹 가능성이 있는 그런 민원들은 될 수 있으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환승시간이 40분이었다가 이번에 1시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 탑승의 기회를 주셨어요.
저도 선거운동 하면서 공약처럼 얘기했던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뜻에 의해서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제가 또 원하던 부분이 이렇게 관철이 됐다는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서산 시민의 발이 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순환버스 있지 않습니까?
소형 순환버스, 대산.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대산만 운영을 하나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낮 시간대는 대산만 다닙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저녁 시간대는?
- 교통과장 김선학
아침시간, 출근 시간대하고…
- 위원장 안효돈
- 퇴근 시간대…
- 교통과장 김선학
6시 이후에는…
- 위원장 안효돈
- 시내도?
- 교통과장 김선학
예, 시내 일부도…
- 위원장 안효돈
- 시내에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군요.
제가 이 차를 타봤습니다.
대산에서 타봤는데, 대부분 공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공차가 많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서령버스하고 논의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 기사 분들이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큰 차 있을 때도 비슷했는데 작은 차로 운행을 하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기름 값이 굉장히 절약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좌석버스나 그다음에 시내버스나, 이 마을버스.
이 세 가지를 같이 운행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참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을버스가 가요, 마을순환버스가…
순환버스가 지금 가는데 구태여 내려서 한 10분이고 20분 후에 출발하는…
뭐지요, 좌석버스나 시내버스 큰 거, 그거를 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거 한번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선학
그게 대산지역은 대산버스터미널에 와서 서산 시내로 오는 차량으로 환승을 해야만 시내에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마 있어서 대산버스터미널에서 환승하는 그런 불편을 안 하려고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있어요.
독곶 갈 거예요, 지금…
마을버스라고 해도 요즘은 타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그냥 좌석처럼 쭉 가더라고요.
쉴 일이 별로 없어요, 정차할 일이…
그런데 한 20분 후에 독곶 가는 좌석이 있다, 그러면 내려서 기다렸다 그걸 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너무 공차가 많으니 공차운행을 줄일 수 있는 방향, 뭔가 좀 연구…
용역을 주든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번호 52번,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 노면표시 상태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 성실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선학 과장님과 직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통계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률을 올 상반기 내용만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체 120명 사망 중에 38명, 약32%가 자전거 및 오토바이로 사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경우는 매년 자전거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2016년에 1명, 2017년에 1명, 18년에 무려 3명.
2019년에도 벌써 자전거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요구합니다.
우리가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인도가 끝나는 지점…
다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인도로 이어는 지는데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이 우리 서산에 별로 없어요.
타 지역에 가보니까 거의 의무화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보도를 요구 하냐면 자전거를 탄 사람이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
가면서 보행인과 마찰이 있게 되고 또 마찰 이상으로 심한 부상을 입히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는 다행인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망자가 매년 자전거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시 전체적인 요구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적어도 학교 통학로에 있는 자전거도로와 횡단보도를 건너서 또 자전거도로가 이어지는 부분만큼이라도 조사를 좀 잘 해 보셔서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어주면 끊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일반 보행인이 지나가는 횡단보도하고 그 옆에 자전거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면 자전거가 끊임없이 계속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하셨으리라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합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예,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자전거도로가 있는 교차로 내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간월도 관광도로 하고 예천지구 도시개발지구 또 테크노밸리,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사실 교차로 내 횡단도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횡단도를 건너는 사람들과…
이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없어서 그분들과의 접촉 등의 안전사고에 사실상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교통사고가 간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과 자전거로 사망은 아니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가 책임을 많이 지는 부분이 생겨서 보험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부서 등하고 협의해서 즉시 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횡단도를 설치하고 또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만족하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아니지만 횡단보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횡단보도 내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의자라고 혹시 아십니까?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최기정 위원
- 저도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대다수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지체시간이 길어지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못 기다려서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발생 빈도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경기도 남양주시, 제주시, 홍성, 천안, 서울 구로까지 해서 지금 설치된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지금 서산시에서 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횡단보도 내 교통시설물 외의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남양주에서 이 취지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상 돼서…
어르신이 고개를 올라가는데 가다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분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주자.
이게 횡단보도가 아니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쉴 수 있도록 장수의자라는 게 나왔다고 해요.
사실 저희들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거는 경찰계통에서 횡단보도에 어르신들 안전사고를 위해서 사망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저희 그늘 막에…
지탱하기 어려운 그늘 막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까지 사실 다 나갔다 왔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저희하고 도로과하고 같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도 확대, 설치해서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사실 이걸 개발하신 분이 현역 경찰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 서산시에서도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다른 횡단보도보다는 어르신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런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사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의자에 앉았다가 파란 횡단보도 불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서 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이분들이 진행 중에 있을 때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쉬었다가, 어디 앉았다 가면 무릎이 아파서 바로 횡단보도 불이 들어오면 못 간다고 해요.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사실…
- 최기정 위원
- 다각도로 한 번 논의해보셔서…
- 교통과장 김선학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마을택시 운영현황 및 민원발생, 개선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자료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돼있어서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없고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원에 대한 개선책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3가지 내셨잖아요.
이게 지금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쯤 시행을 할 예정인가요?
-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을 제출한 상태고요.
저희가 8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8월 1일부터…
- 위원장 안효돈
- 이 3가지 그대로?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저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다른 게 아니고 기존에 차량이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선별 안 하고 그동안 해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차량 있는 분들, 배제하는 부분이 지금 새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거로 알아요.
그래서 기존에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올 2019년까지 그분들까지 혜택을 드리고 2020년부터는 혜택을 빼는 걸로 진행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치지만 지금 이용자 기준에 보면 별도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800m만 떨어지면 남녀노소, 연령대 관계없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차라리 차량 있는 분들이 대개 연령대가 낮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마을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은 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연령대에 기준을 두면…
차라리 차량 있는 분들은 거의 탈 일이 많지 않죠.
솔직히 자기 차 있는 분이 볼일 보러 가는데 택시 불러서…
물론 아무리 공짜지만 그걸 타고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기준의 연령대를…
솔직히 요즘에 75세 이상 면허증 반납, 그런 거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할 때 기준을 마을택시를 탈 수 있는 연령기준을 두고 차량 관련해서는 이 기준을, 연령기준을 두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30대, 40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분들이 마을택시를 불러서 100원 주고 타고 간다는 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별도 기준이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그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준은 800m입니다만, 그 대상지역을 행정 리에서 지금은 자연부락이나 반별로 이렇게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 가충순 위원
- 더 디테일하게 나눠진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과장 김선학
예, 왜냐하면 그 자연부락 내에서는 800m 기준은 하지만 300m에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연부락이나 반별로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단위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갈 것이고요.
이용자는 사실상 이 자연부락 조사해 보니까 마을택시 이용하는 데가 거의 다가 고령층이어서…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 교통과장 김선학
지금 젊은 층은 자가용 있는 사람, 젊은 층이고…
그거는 금년 한해서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배제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요구번호 55번,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지원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주신 것을 보면 2016년도에 택시운수 종사자 선진지 교육비로 1,700만 원을 지원해 주셨네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게 지원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거?
- 교통과장 김선학
그때 당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 자체가 브랜드 택시는 별도로 선진지 견학 예산이 따로 서 있었더라고요.
브랜드, 도에서 주는 택시 저희가 이용하는 금액 외로 별도 예산이 그때 지원됐던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여기하고…
지원사업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이후에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준 거죠?
- 교통과장 김선학
예, 안 하게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입니다.
지금 2018년도에 콜센터 호출 무선통신료 라는 게 있잖아요.
통신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콜을 부르면 콜비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 교통과장 김선학
지금 거의 저희가…
- 가충순 위원
-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1월 1일부터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콜비를 안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콜 건수가 400건에서 500건이었습니다만, 지금은 800건에서 900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콜센터를 운영할 때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콜센터 운영하는 직원들도 있고 장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은 도에서 일부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택시만 콜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택시가 1,000건에서 1,200건 정도가 접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저희가 법인택시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체계를 같이 통합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게요.
통신료를 시·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호출비용을 받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김선학
그런데 통신비는 대당 월정액으로 1만 1,000원씩 딱 계산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4,900만 원 정도 이렇게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택시에 부착돼있는 무선통신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통신기.
저희와 계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 하셨나요?
- 가충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6번, 제4차 택시총량 조사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입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한상구 주무관님, 성기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택시 용역을 사단법인 중앙경제연구원에 했네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 교통과장 김선학
서울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서울이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장갑순 위원
- 지금 4월 4일에 택시 총량조사 사업 설명회를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상대로 해서 하셨는데 이때 나온 민원이나 이런 게 뭐예요?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선학
당초에 저희가 2015년도 총량제 조사할 때 당시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인택시 비중이 커서 하다 보니까 법인택시는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비율로 나눠서 가동률, 실차율을 하다 보니까 개인택시들이 좀 저조하다.
그래서 가동률, 실차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여론 때문에 이번에는 50 대 50으로…
- 장갑순 위원
- 똑같이…
-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 비율로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했고요.
또 저희가 이제는 성수기가…
농번기가 요즘에 조사할 때는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 장갑순 위원
- 그렇죠.
- 교통과장 김선학
가장 성수기 때가 언제냐 해서 그런 시점을 좀 보완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정도로…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장갑순 위원
- 다 만족을 하셨나요?
- 교통과장 김선학
그분들이 그때 당시 2015년도 총량제 조사 때보다는 자기들도 알아보더라고요.
알아본 결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잘 나오고는 있는데 증차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용역결과물 납품을 6월 24일에 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끝나는 거예요, 다?
- 교통과장 김선학
예, 끝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중간…
- 교통과장 김선학
중간…
- 장갑순 위원
- 중간결과 발표나 이런 건 없나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지금 22일 정도에 한 번 더 마지막 기사들하고 대표 법인, 개인 오라고 해서 설명회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분들도 수긍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일정을 잡았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민원이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별도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미취득 및 자격증 취소자 통보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과장님.
최기정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미취득에 대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충남도로교통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미취득, 자격증 취소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최기정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 사항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7명에 대해서 18회에 걸쳐 충남도로부터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18회 통보를 받는 동안 현장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나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사실 저희가 한 번도 안 한 건 아닌데 조금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크게 관리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물자동차는 일반승용차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화물자동차나 사업용 차는 한 번 사고가 발생되면 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도 감사라든지 행정지시를 받기 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서 앞으로 이런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8번, 버스승강장 신설, 차선도색 집행실적 및 추진계획서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그동안 추가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 본 결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휘도검사를 보니까 경찰청 기준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는 기준이 국토…
- 이수의 위원
- 휘도검사 기준.
-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서…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국토부 기준으로 맞춰서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175번, 유해화학물질 및 고압가스운송업체 등록현황,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서입니다.
계획서를 내실 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 갖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위원장 안효돈
- 거기 보면 대산유화단지 입주기업에 왕래하는 위험물 취급차량의 불법주차 현황을 파악한 후 해당지역 읍·면 및 관련 민간협의체 등과 다각적으로 논의하여 위험물취급차량의 차고지 외 주차문제에 대한 방안 강구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 추진하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김선학
지금 주차실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이건 아직 안 하시고 있고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기본계획수립도 없을 테고…
연구용역은 주실 수 있는 건데…
- 교통과장 김선학
예, 한 번…
- 위원장 안효돈
- 작년에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 교통과장 김선학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타당성조사는 못 하더라도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다시 한 번 좀 해 주시고요.
상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단속 강화를 하신다고 했어요.
불법주차를 강화하신다는 얘기인데 면 지역까지 단속을 확대하겠다, 말씀하셨고…
밤샘주차 적발차량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고질적인 위반차량에 대해 강력한 지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관리대장 혹시 가지고 계신지…
-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장한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고압가스 운송업체나 운송차량은 파악이 되는 거였죠?
- 교통과장 김선학
예, 지금 차량등록현황은 나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고압가스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고압가스는 본래 인허가 기관이 소방서죠?
- 교통과장 김선학
기준, 예.
- 위원장 안효돈
- 인허가…
고압가스에 대한, 차량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페놀 운송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는 이런 자료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부하고 이런 건 업무제휴가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자료공유가…
그래야 우리도 좀 가지고 있고…
어떤 차량이 어디까지 운반을 하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운반계획서를 환경부에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지자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일자리경제과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협의를 하고…
- 교통과장 김선학
그거 외에 지도, 관리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이 가스 관련해서는…
- 위원장 안효돈
- 지도, 관리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유해화학물질 차량이 얼마나 되고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최소한 현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위원장 안효돈
- 일반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 부서는 등록만 하기 때문에 등록현황은 나오는데 이 고압가스 차량 관리라든지 업무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서 조금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공통적으로 이 과 물어보고 저 과 물어봐도 환경부로 관련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들 말씀하세요.
이관됐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현황, 실태파악은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고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이거 미리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냥 대산지역에 제가 차를 타고 한 30분 돈 겁니다.
차 도로변만…
그랬더니 화물 차량하고…
이 탱크로리로 된 건 거의 다 기름이라든가 화학물질 운반차량인데 밤샘주차 한 거예요.
제가 휴일 날 아침에 다니면서 찍었으니까…
한 30분 돌았는데 22대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
지금 대산 같은 경우 사실 이 유독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차량, 탱크로리 차량들이 비어있으면 상관없는데요.
이게 비어있나 아니면 화학물질을 싣고 있나 알 수가 없거든요.
페놀 누출됐을 때 보면 그 뚜껑은 이렇게 볼트로 열고 닫고 했잖아요, 올라가서…
이게 만약에 시내에 있었다면 그냥 장난삼아서 어린이들이나 아이들이 돌릴 수 있거든요.
궁금하잖아요.
밸브도 한 번 열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건 또 추가적인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실태파악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여기 화물자동차 대량 보유 운송사업자 현황을 보니까 부석면 인정로에 보유대수가 315대 돼 있고요.
거기 영웅운수인가요?
영웅운수 부석면 봉락노라포 1길에 91대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진물류는 인정로면 모비스 쪽인가?
이게 어디예요?
- 교통과장 김선학
지금 저도…
- 가충순 위원
- 제가 부석 노라포 쪽 하고 부석을 수도 없이 돌아다녔지만 차가 이렇게 있다는 걸…
사업지만 이쪽으로 돼 있고 차는…
- 교통과장 김선학
주 사무실이 부석이고요.
차들은 현장에 나가 있어서…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여기 차고지 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주소지에 차고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과장 김선학
아니요, 이 차고지는 전국에 다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전국에?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 교통과장 김선학
전국에…
본거지만 여기다 놓고…
- 가충순 위원
- 본거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제가…
서진물류하고 영웅운수가 있어서…
그러면 주소만, 사업지만 여기 두고 차는 다 나가 있는 거죠?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인데요.
179번하고 180번 함께 하겠습니다.
179번, 각 과별 보조금 지원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 관련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대상과 요구번호 180번, 민경보, 민자보 지원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선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회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자리 좀 지켜주시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