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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3 목요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9년 6월 13일(목)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서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취합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 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한 시민 우선의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연의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회기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맹정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6월 13일인데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당선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

임재관 의장님도 1주년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 건수도 역대 최대인 4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시정에 대해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취임해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난해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저도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제 시정에 대한 평가보다는 시의 어떤 지난 일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지도 못했고 답변에 대한 책임성도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온전히 저의 시정 1년에 대한 의원님들의 평가이고 지적이고 대안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집행부를 귀찮게 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우리 시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시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건강 검진과도 같은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우리 집행부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도 살피면서 의정 활동 살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최교상

감사담당관 최교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1쪽, 요구번호 1번,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서산 공용터미널 수석지구, 그것에 대해 고민도 하시고 애쓰셨는데,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현명하고 혜안과 지혜가 모아진 기자회견이었고 그런 설명을 시민들에게 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예산담당관실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사실 질문 요지와 감사 요지는 시장님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균형 발전 추진으로, 낙후 지역으로 지정된 운산, 고북, 부석, 팔봉, 이렇게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 전체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우선 김맹호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서 터미널 하고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같이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소관 부서가 따로따로 있지만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여러 차례 시민의 의견도 듣고 내부 회의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고, 또 민원이라는 것은 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반대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면도 많았지만, 최대한 수용을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가 조금 문제 되겠습니다.

다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향후 지역 안정이나 민심을 달래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균형 발전 지원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균형 발전 지원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으로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4개 면을 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지역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이의를 불러올 수 있어서 공약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지원사업이라는 공약으로, 공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서 4개면… 읍·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면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2018년도 8월에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약 1개월이 좀 지났을 시점인데요.

공약이 확정됐기 때문에 검토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 충남연구원에 정책 방향 검토를 한번 의뢰했습니다.

그다음 12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요.

1월에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위원님들께 정책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 올 4월 달에 조례 제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에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이제 6월입니다만 7월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지원 대상 4개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인데요.

7월부터 11월까지 선정된 4개 면에 대한 기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월부터 사업 추진을 하고 2022년까지 이 사업을 만료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2회 추경까지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나머지 정리 추경만을…

김맹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하겠네요.

집중을 좀 해 주시는 것으로 가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시끄러워서 안 돼요.

위원장 이연희
회의 진행 때문에…

김맹호 위원
아니, 진행이어도 그렇지 지금 전체적으로 좀 산만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막연하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말 공감대도 갖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간에도 위화감이나 지역 간에도 이해 부족으로 위화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산이나 고북, 부석, 팔봉은 그런 면에서는 공감대는 가지만, 다른 타 면이나 동에서는 “우리도 부족한 면이 많은데 왜 그쪽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하느냐?” 이런 공감대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해서 대안이나, 설명을 해 줄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저희도 균형 발전 사업이… 우리 충남도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본 상황에서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 이게 지역 선정부터…

또, 지역이 선정되면 나중에 사업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시책은 아닙니다.

뭐, 착수 단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타 시·군 교훈삼아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사전 준비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연구원이나 그런 데 자문을 많이 받아서 4개 지역을 선정하는 데는 선정 지표나…

뭐, 나중에 지역이 선정되면 사업은 주민 자율 선정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해 주세요.” 하는 것을 건의를 받고… 가급적이면 컨설팅 회사를 붙여서 그것을 검증하는…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읍·면·동 소재지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용역사가 따로 붙죠.

그래서 주민 회의할 때 같이 해서, 그 사업의 가능 여부나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컨설팅을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개인적인 사업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작년에 공통적으로 읍·면의 발전, 아니면 주민 복지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면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선정하고 컨설팅을 거치고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 차원에서 노력을 해도 쉽지는 않아요.

기존에 있던 어떤 자연적인 조건, 또 지리적인 조건, 경제적인 조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균형 있게 한다고 해도 소외되는 지역도 그중에서 분명히 있더라고요.

서산시 전체 삶의 질이나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4개 면을 선정해서 평균 이상을 높이는… 전체적인 평균을 높이는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로 보고요.

이 사업이 솔직히 운산은 포함이 안 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은 돼 가고 있는데, 문제는 서산에서 그래도 가장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4개 지역에 운산이 속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단, 그래도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소외된 지역들이 다소나마 “우리 지역도 다른 읍·면·동 앞서가지는 못해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운산면에서도, 또 팔봉, 부석에서도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는 어디까지… 예를 들면 건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 범위는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가는지 간단하게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공약이나 시책의 취지는 다 좋은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공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단지 지역 선정과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여기는 계획상 지원 가능 분야가 생활 기반 확충, 지역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경관 사업 정도로 크게 대분류를 했고요.

생활 기반 확충에서는 문화, 복지, 주거, 교통, 안전…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단위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운동 레포츠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포함을 시키고, 그냥 일반 쉼터도 해당이 되고요.

복지 쪽에서는 독거노인 같은… 고독사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동생활홈’, 또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주거는 빈집 정비 사업, 신규 마을 기반 조성, 분리수거장, 그런 것을 예시로 하고 있고요.

교통 분야에는 버스승강장 정비, 마을 공동 주차장, 위험한 교통… 그런 교통 안전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안전펜스, 지능형 보안 장비, 공동 방역 시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소득에 관련된 것은 특산물… 소규모 공동 시설에서 집하장, 가공장, 저장 창고, 그다음에 관광 분야에서는 농어촌 체험 시설이라고 생태 체험장, 야영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면에 그런 것을 세울 조건이 우선 돼야 하겠죠.

그다음에 지역 경관 개선 사업에서는 마을 경관 가꾸기 사업, 생태 쉼터, 마을 도랑이나… 뭐, 옛날에 유명한 공동 샘 같은 것 있죠?

샘터, 옛길 부분,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경계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예시가 안 돼도 꼭 필요한 것은 중지를 모아주시면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짓는 거죠.

김맹호 위원
본래의 취지대로 낙후 지역, 삶의 질, 시 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제외 지역 형평성 논란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4개 면이 올바르게 본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있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도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자문 역할을 받고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지금 위원회는 우리 조례상에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요.

거기 보면 당연직이라 해서 주로 시 간부들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몰라서 골고루, 위원장이신 부시장하고 국장 네 분, 시민생활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신성장사업단장, 그다음에 농업 분야가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안전이나 보건 쪽에 보건소장,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시민공동체과장… 시민공동체는 왜 있느냐 하면 아까 주민 자율 선정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9명이 당연직이고요.

위촉직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두 분 넣고, 그다음에 복지, 지역 도시 문화 부분, 그다음에 충남연구원 같이 아까 같이 컨설팅해 줄 부분, 그래서 일반 전문가 분들, 교수님들, 연구원들 해서 그분들이 한 네 분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도 추천이 들어왔어요.

그다음 농업인 쪽에 회장님 한 분, 그렇게 9명으로 해서, 18명으로 일단 구성을 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20명까지…

조동식 위원
당연직은 수당은 안 나가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당연히 안 나갑니다.

조동식 위원
외부에서 영입하는 위원은 수당 지급 예정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지급해드려야죠.

조동식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이 몇 년까지죠, 22년까지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조동식 위원
22년까지 위원회 존속은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설명 중에 위원회 말씀을 하셔서 여쭤봤고요.

지금 기획담당관실 소속 위원회는 하나지만,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 위원회 108개가 있더라고요.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28개 있어요.

이름만 달아놓고 열지 않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하면 활용을 최대한 하든가, 아니면 위원회 자체를… 뭐라고 할까,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남연구원에 우리 출연금 하는 것 컨설팅 자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1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1억 출연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컨설팅 효과는 충분히 뽑아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 총괄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획실에는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2018년도에 보면 최소한 다 한 번씩은 했습니다.

올해도…

조동식 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리고 충남연구원에 출연한 1억은 꼭 이 사업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시 전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집행이 다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때, 특히 요새 보면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을 다 공모 사업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 사업할 때 어떤 기초 자료… 그런 것을 연구하는 데 쓰려고 작년까지는 5,000만 원에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려서 1억으로 증액했고요.

그것은 제가 다 집행했을 때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지금도…

위원장 이연희
담당관님, 그것은 이 부분하고 조금 벗어난 것이라 짧게 답변을 마무리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4개 면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동식 위원
되지는 않았는데 면 단위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3번에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읍·면·동” 그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읍·면·동”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동 지역은 여기 균형 발전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서산 시내를 놓고 보면…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을 보면 지금 서부 지역에 우리 서산시와 관계되는 모든 관공서는 전부 다 있습니다.

서산시청, 경찰서, 교육청, 문화회관, 문화원, 법원, 검찰청, 소방서, 보건소, 시의회도 있고 시립도서관,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운동장, 사격장, 앞으로 지어질 다목적체육관 등, 전부 다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서산시 동부 지역에는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다만 있다면 장례식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거꾸로 역차별 당하지 않았나… 지금 면 단위 위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권에서도 같이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하지 않나, 시내권에서는 우리 동문동, 수석동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 관계자분들께서 앞으로 장기적인, 단기적인 계획에서 동부 지역 발전에 신경 을 바짝 써 달라는 말씀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시 시설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동부 지역에 유치해서 동서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균형 발전 사업은 어떤 특정한 4개 면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선정 절차가 있고요, 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정되면 30억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30억 원이 크다면 크지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별로 크지 않은 돈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먼저 5분 발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동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꼭 이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님들 5분 발언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우리 자체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보면 제일 문제가 부지입니다.

땅 문제이기 때문에, 땅만 있으면 좀 대들어볼 만한 정부 기관도 좀 몇 건 있고… 그런데 제일 먼저 염려되는 게 그런 것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여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부지도 서부 지역에서만 찾지 말고 동부 지역에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사격장이나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요즘에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서부 지역만 찾을 게 아니라 동부 지역에서도 찾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이나 기획관님, 다 이해가 되는데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관 주도로 하향식으로 하셨던 사업이었는데, 이번 시장님 들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여론 조성이라든지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을 하실 때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레임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이런 것들은 그 주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덧붙여서, 유부곤 위원님과 같은 건의를 하려고요.

우리가 모월리를 가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젊은 층 주부들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유부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 주도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정 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한 지역을 선정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 주민들, 연령대 있는 분들만 가지고 한다면 발전적이지 않고 젊은 층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유부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민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데, 좀 젊은 층들이… 왜냐하면 아까 마을도서관도 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마을도서관 같은 것도 이용하는 층이 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해야 되고?

지금 핵가족화로 인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간다면… 뭐, 3대가 같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환경적으로 조건이 마련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좀 많이… 아까 위원회 구성 중에 그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선 7기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의 기조는 정책 결정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답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와 방청을 위해 SBC 서산방송 ○○○ 대표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 추진 내역 및 성과’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기획예산은 기획예산 담당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자료 준비도 같이 조정하고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 사회 동반 성장, 이 부분에 대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2019년도 3월 25일하고 4월 30일, 1월 24일에 대산 4사와 임원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없었거든요, 협의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서두를 좀 말씀드리면 동반 성장은 2017년도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협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2017년도에는 선언 내지는 그런 협의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동반 성장 MOU 중에 지역 공헌 사업에 대한 용역 준비를 했고 올해 2019년도가 왔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이 3건의… 일종의 그냥 실무자 간담회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하도 길고 또 기업 사정으로 인해서 이 논의가 상당 기간 정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 담당 임원들… 상무 급이 되겠습니다.

공장장 또는 상무들을 만나서 이것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어떤 실무 차원의, 약간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지역 발전 상생 협력 MOU를 좀 더 진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진전 사항은 없던 것이죠?

이 MOU 내용을 보면 가장 첫 번째가 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근데 오히려 이 MOU 체결한 이후에 환경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MOU 체결로 인해서 그 대산 4사 내지 그 기업들한테 어떤 시간과 명분만 더 준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뭔가 이 MOU를 체결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뭔가 지역에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만 보여준 것이거든요, 실제로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물론 그 MOU에 대한 대여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경 문제고…

최일용 위원
가장 큰 것, 첫 번째가 환경 문제고요.

그 외에 사회 공헌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되는 사항도 없고, 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동반 성장에 관한 큰 틀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답을 주셨어요.

큰 틀에서 이행하겠단 의지가 변함없다고 했는데, 무슨 의지가 변함없는 것인지 저는…

처음부터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물론, 의지 없이 MOU 협약서에 사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환경 문제는 꼭 MOU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이고 그것은 기업에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동반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무 내지는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전체 포괄적으로 한 MOU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 동반 성장은 지역 공헌 사업이 사실 핵입니다.

그때 간담회에서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어느 정도 시에서 준비가 됐고 기업에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좀 가시화 시키자.” 그래서 그때 실질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올 6월 안에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지역 공헌 사업도 같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협약 사인을 다시 하자.” 그것을 제안했었어요.

그래서 현대오일뱅크하고 한화토탈 사장들이 지역 현장, 공장을 시찰하는 계기에 맞춰서… 두 분은 시장실에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하신 얘기가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최일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련의 추진 과정들이 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물론, 이제…

최일용 위원
지금 위원회의 역할은 사실 없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당분간 위원회는 조금…

최일용 위원
당분간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거의 유명무실화 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좀 가시화되면 다시 가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현재는, 이게 회의 2번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지금은 조금 안건이라든지 진전 사항이 없어서 위원회 가동은 못 하고 있어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원 분들이… 여기 회의록에 보면 몇 분 등장하시는데, 전체적인 위원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보다는 실무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사실 지금 실무협의회도 있습니다.

저도 실무협의회 위원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지금 계속…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에서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실무자로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많이 하는데,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뭐,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부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약간 시간을 달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회사별로 복잡한 현안들이 있고 내부 의사 결정도 점점 복잡다단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대산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 지금 이런 회사의 현안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 안 할 것인지…

이것은 사실 담당관님께서 회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부분 어느 정도는 회사 입장에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시민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이게 자꾸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반 성장은 어떤 법률적인 사무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환경 문제가 포함돼 있지만, 환경 문제는 기존에 환경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고 있고 이 동반 성장의 가장 큰 취지는 지역 공헌 사업이에요.

우리 기획실에서 맡은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화학사고가 나서 시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하잖아요… 하는 것은 그쪽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MOU에 항목을 넣은 것이에요.

물론, 이게 또 다른… 이런 MOU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의 ‘신의성실의 원칙’도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사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협조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아까 얘기한 회사의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공헌 사업 쪽에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헌 사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의견 조사를 2번 했고 2번의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8,000만 원 이상 들여서 4번에 걸쳐서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나요?

이 용역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 용역을 추진한 것은 기업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을 때 우리가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한 용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산 지역에도 있지만 일부는 대산 지역 또 일부는 서산 시민 전체가 활용하는 그런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의견 조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일단은 시민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선호도 조사.

최일용 위원
근데 그것도, 시민 선호도 조사한 부분도 기업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참여를 한 것 같아요.

대산공단 종사자들이 76% 참여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요, 이게 파트별로 했습니다.

대산 읍민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했고 대산 4사… 종업원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 대상으로도 했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도 했습니다.

골고루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을 도와주실 기업들이 대부분 대산 공단에 있어요.

그래서 선도 사업으론 대산에 어떤 사업을 하나 해 주고 또 후속 사업으로 시 전체 시민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고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기업에 제안은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한 상태인데 우리가 준비한 것은 대산 지역에 대산복합문화센터를 하나 지어주고 그다음에 시 전체로는 시내권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하나 짓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기업에 제안을 드리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은 MOU… 이 지역사회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대산발전협의회나 이쪽에서 기업들하고 대산 관련 부분이나 이런 사회 공헌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협의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중간에 끼어들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더 지지부진 된 것으로… 일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 그동안 업무가 잘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빨리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어서 시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련의 추진 과정들을 시민들한테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민 분들은 과연 어떤 협의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물론, 다 알릴 수는 없겠지만, 또 일부 부분은 추진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최대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 관련해서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기업에서 당연히 예방하고 조치하고 차후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쪽에서 신경 쓰고 있는 동반 공헌 사업은 솔직히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연희
기획관님, 좀 짧게 답변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시화 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깊이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4년여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느낀 부분은 대산에 치중한 공헌 사업… 환경이나 자연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는 서산시 전체가 보지만 일차적으로 피해는 물론 대산으로 치중되고 제일 먼저 피해를 입지만 서산시 전체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초점.

두 번째로, 시민의 어떤 건강과 환경을 담보로 한 기업들의 어떤 성장, 또 수익 창출, 이 부분은 괄목할 만한 그런 어떤 후진국 산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국세의 1%도 우리 지역의 세금으로 걷는 실정…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에서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와 설득, 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요구할 부분은 당당히 요구하고 도와줄 부분은 당당히 도와줘서 기업도 성장하고 우리 지역의 건강과 재산을 담보, 환경을 담보로 하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아가면서 함께 서산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연말쯤 가면 조금 성과가 있을 것,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과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 발전 상생 협의회가 현재도 존재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도 일종의 위원회인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우리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닌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냥 지역 공헌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서산 지역에서 사회 공헌 사업이 미진하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다면 타 지역의 지역 공헌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비교, 벤치마킹을 해서 서산시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답변 드려야 하나요?

이경화 위원
예, 답변 주셔도 되고요.

타 지역에 대한 사회 공헌 사업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몇 가지 좋은 사례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대부분 어렵습니다.

여수 같은 데가 석유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좋은 시설을 하나 희사 받아서 지은 사례도 있고 그런데, 또 과정은 사실 복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뭐 하는 게, 우리는 1개 기업이랑 일대일로 하면 좀 이야기도 빠르고 할 것 같은데 여기는 4개 사가 공동으로 하니까 그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조금 사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의 자발적인… 이 공헌 사업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기업의 자발적인 전제가 없으면…

이경화 위원
예,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채찍도 하는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가 이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의회, 자문관 있죠?

그분이 검토한 사항이나 법제처에서도 완벽하게 오케이를 못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법적 테두리 내에 끌어들이지 못했어요.

이경화 위원
아무래도 그게 공권력이 들어가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리고 이것을 무리하게… 뭐, 채찍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런 것을 하다가는… 관련 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선거법…

이경화 위원
그러면 독려라고 표현을 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또 우리한테는 조금 어려운 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은 아니고 한 번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러면 이게 대산 읍민, 대산 4사 쭉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뒤쪽에 시민도 있고요.

위원장 이연희
예, 시민도 있고 쭉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시에서 어떠한 후속 조치가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설문조사만 하고 끝난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이죠.

대산복합센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제일 선호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여기서 끌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업에 제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용역을 한 결과는 나왔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결과는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언제 완료된 것이죠,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용역 완료는, 대산복합센터는 작년 2018년 10월 30일자로 완료를 했어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용역이 나와서 대산 4사에… 혹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직까지 제안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월 1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어요.

아까 기획관님도 쭉 답변을 하시고 어떠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사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있어서 시정 질문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공권력도 없고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뭐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산 4사에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대산 4사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떤 한 회사가 하고 싶어도 나머지 회사가 못한다… 그래서 눈치 보는 것을 제가 어느 상무님에게 직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요구를 드린 게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푸시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4사가 같이 할 수도…” 왜냐하면 한 회사가 관심을 가졌다가 두 회사가 관심을 갖게 되면 나머지 회사들은 눈치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거든요?그것을 자기들은 원한다는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시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제가 그래서 아까 1:4라는 게…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워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외부 재원 확보 및 사업 추진 현황과 2020년도 외부 재원 확보 목표액’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내외적으로 복잡할 때 자료도 많이 요구했는데, 또 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셔서 잘 봤는데요.

외부 재원 확보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지사님이나 시장님, 중앙정부가 한 팀이 돼서… 뭐, 더 이상 좋은 시기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기존에 확보된 예산 말고 특별히 신경을 더 쓰신, 혹은 그럴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유부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제출해 드린 3개년… 거기를 보면 연속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신규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끌어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단계가 좀 있어요.

일단 철도라든지 대산에서 출퇴근길이 막혀서 우회도로를 내는 것,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에 올라가야 하거든요?

지금 계획부터 올려야 설계비를 달라든지 시작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바로 돈을 요구할 것은 조금 사업 건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차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올리기 위해서 사전 작업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유부곤 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서해안내포철도라고 저번에 MOU 체결해서… 그것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올라가야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도29호선 대산 우회도로나 38호선 확·포장 같은 것은 국도 계획에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올라가면 돈 달라고 쫓아다니고…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81쪽을 보면 하단에 2개 이상 시·군에 이루어지는 사업, 이렇게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아산, 삽교호, 대호호 연계 사업,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용수 쪽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과연 연계 사업을 해도 우리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정적이거든요?

그쪽에서 여기까지 물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오다가 중간에 다 끌어 쓰지 서산까지 안 온다… 그러면 결국 관건은 대호호라든지, 이런 담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름에 받는 것… 정작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받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이나 물을 다른 데 안 쓸 때 저수 용량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때 물을 받아놓으려면 담수 용량을 늘려야 한다… 그러면 이 사업 하고 연결해서 반드시 준설 사업이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준설해서 담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을 같이 꼭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것을 관계 부서에 전달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81쪽, 세부 사항 중에서 A지구 농업 기반 시설 재정비 사업, 구체적인 사업 내용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선 여기에 명시했다는 것은 외부 재원이 여러 가지 있어요, 보조금도 있고 교부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빼고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국가 사업 내지는 도 사업, 이것만 모아놓은 것이 외부 재원 유치입니다.

이것은 A지구에 농어촌 공사… 뭐, 사업단이 별도로 있죠.

거기 수로라든지 양수장… 하여튼, A지구 여러 가지 농사짓기 위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다… 외부 재원 확보에서는, 그 밑에도 했지만, 2개 시·군 연결했다든지 허수를 막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시 지역에 투자하는… 그것은 우리 시도 노력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각 기관에서도 하지만, 이게 단독으로는 안 되고 우리 시가 가서 응원해 줘야 이것을 끌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만 모아놨다가, 여기 A지구는 천수만사업단에서 A지구 농업 기반에 필요한 수리시설, 수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조동식 위원
예, 알겠고요.

금학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이것은 저수지 문제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금학지구에 조그만 소류지 개발하고 있는 것 있죠?

조동식 위원
예, 이것은 사업 완료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아직 멀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사실 제가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금학지구에서 반대가 심해서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중앙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일시 중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민원 사항이 해결 됐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공사가 중지된 상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서산시 투자심사위원회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투자심사위원회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하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 구성돼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최일용 위원
법적으로 지금 양쪽 다 15인 이내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심의위원회 투자 심사 같은 경우는 약 800만 원,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그것 외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예산은 빼고 위원회 수당만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들여서… 물론, 위원회가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그렇게 2,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냐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한 번 검증하는 절차죠.

절차고요…

최일용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검증하는 절차라고 했는데, 검증하는 절차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저는 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드리세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자료 제공)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51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년 연속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계속 여부… 이번에 결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평가는 언제 한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사업 평가는…

최일용 위원
2017년도 것을 한 것은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겠네요?

예산에 반영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이것은 3년 연속 계속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인가…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에서, 그게 6월 4일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입니다.

저희에게 준 자료는 251쪽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일치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2017년도…

최일용 위원
거기 보면 부서 평가 점수가 전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서면 자료를 살피는 중)

우리 책자 251쪽입니다.

그냥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자체가 평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부서 평가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여부를 결정하죠.

그런데 점수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한 것인지, 과연 심의를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심의를 안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자료는 6월 4일에 올라왔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 연도를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연속 사업이라 항목 리스트는 같을 수가 있는데…

최일용 위원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2017년도 지방보조금 평가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에도 2017년도 것이라고 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올해 하는 것은 2018년도에 성과 평가를 해서 2020년에 반영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조금 심의 건수가… 뭐, 제가 정확히 다 확인은 안 했지만,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의를, 회의 하루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하루 합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3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양을 하루에 위원 몇 분이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3일 동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위원님들을 3일간 나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투자심사위원회를 한다든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성을 없애기 위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전체를 다 하기보다는 조금 집중적으로… 뭐, 매년 다 하지는 못하니까 집중적으로 볼 것만 보고,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데를 보고 하는 것이,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심의를 하면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흡하다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 사업을 없앤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 같이 3일 동안은 못해도 우리가 자료 배부는 일찍 해 드려요.

여기에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체 사업 파트가 있고 전년도 것을 분석하는 파트가 있고 국·도비 달린 것, 그다음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어떤 단체에 줄 것이냐… 이렇게 몇 가지를 심의하는데요.

우리가 3일 동안 출석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미리 드리고,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 중에…

최일용 위원
어쨌든 자료를 미리 보내서 심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했으면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됩니다.

246쪽에 문화예술 쪽 보겠습니다.

246쪽 문화예술 열 번째 것, ‘서산창작예술촌 초대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우 미흡’이라고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우 미흡이면 사업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없어졌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히려 이것은 매우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 밑에 것은 마찬가지로 창작예술촌 것인데요.

그것도 매우 미흡인데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나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일용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실·과에서는 ‘우수’로 왔는데, 집행이 안 돼서 ‘매우 미흡’으로 갔고요.

그 대신 실·과 협의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창작예술촌을 깎아야겠다고 했더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대, 전시 같은 것이 없으면 예술촌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세워달라고 해서, 다음에 다시 평가하자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팀장 이수영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의회에서 자매결연 합동연찬회가 있는데…

최일용 위원
그것은 집행이 안 돼서…

예산팀장 이수영

예, 2018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반영 점수가 나와서 ‘매우 미흡’이 나왔는데, 2019년도 집행할 때 하겠다고 해서 세워준 것이고요.

24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과 야외 공연도 있는데, 이것의 기존 프로그램은 6,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2억을 세웠습니다.

2억을 세운 것은 40주년 행사하느라고 다시 세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 심의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보시면, 지금 246쪽, 247쪽을 보면 예산팀 평가 등급하고 위원회 의결하고 동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죠?

예산팀장 이수영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평가서를 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수가 많으니까, 행안부에서도 자체 신규 30% 이상 사업만 집중 심의를 하고 국·도비 사업, 성과 평가, 이런 것은 목록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말씀은 사실이고요.

최일용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그분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만약에 하루로 부족하다고 하면 일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보기 어렵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게 실효성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서 평가를 할 때 보면…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어떤 부서는 모든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서 평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평가하려면 부서 평가를 가지고 기초로 해서 하는데, 어느 부서면 다 95점입니다, 그런 것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드린 자료 2쪽을 보시겠어요?

이것은 금박골 정보화 마을 사업 관련된 것인데 밑에 합계 점수가 10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 합계를 하면 100점이 되나요?

이것은 평가 자체를 이해 못하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80점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냥 거기에 점수가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쓴 거예요.

앞에서 배점이 10점이니까 10점이면 10점 쓰고 5점이면 5점 쓰고 마이너스 20점이니까 마이너스 20점을 쓴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3쪽에 보면 성과평가표는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평가하는 방법을 좀 이해 못하시는 것 같고요.

또, 평가표 자체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린 자료 3쪽을 보면 사업 계획 예산에서, 평가 점수가 8점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차감서에 보면 해당이 없으면 10점, 있으면 마이너스 10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0점이라는 것은 평가에 차감 사항도 잘못 됐지만, 없으면 0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10점 아니면 0점입니다, 8점이 나올 수 없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밑에 2-3을 보면, 증빙 서류가 있을 때 예산 절감한 사항… 있을 때는 2건 이상 5점, 1건이면 3점, 그러면 증빙 서류를 첨부 받나요?

(대답 없음)

없이 그냥 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연희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예산팀장 이수영

예,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런 평가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다른 부서 자료 관리까지 다 하는 부서인데, 물론 제가 뽑은 이 자료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맞다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부터 예산 자료를, 이렇게 맞지 않는 자료를 주시면 다른 부서는 자료 관리가 제대로 될까…

예산팀장 이수영

예, 죄송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86쪽을 보면 수소충전소 설치 투자 심사가 있습니다.

30% 이상이 증감이 다시 받게 되어 있죠?

원래 이 사업이 30억에서 52억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받았나요?

예산팀장 이수영

2회 추경 올라올 때 재심사 받았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이수영

예, 2회 추경이…

최일용 위원
2회 추경이라면 이 전에… 이게 6월까지의 자료를 주신 것인데?

예산팀장 이수영

예, 늦게 받아서 서면 심사를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안 주신 것입니까?

예산팀장 이수영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 시 문제가 돼서 다시 받아오라고 돌려보냈거든요?

아마 대외협력팀에서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했는데 저희에게 자료를 안 주신 것이네요, 그것은?

예산팀장 이수영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보조금 심사라든지 투자 심사를 받으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지금 다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조금 심사할 때 일부 부서에서는 개인에게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건들 있죠?

나중에 사후 심사를 하든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건들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이 매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거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5,000만 원, 그다음 연도에 5,000만 원, 한 사람이 2년 연속 받은 경우, 그것도 비슷한 건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예산팀장 이수영

문화예술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일용 위원
아닙니다, 농정 쪽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심사할 때 걸러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더군다나 5,0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한 개인이 연속해서 받는다는 것,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2년 연속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어떤 특정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감자·벼농사 특성화 사업인데 마늘파종기를 샀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것입니까?

봄 감자, 벼농사 특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봄 감자면 감자 관련된, 아니면 벼 하고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산을 사더라도.

그런데 마늘파종기를 샀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보조금 사업이라고 정산서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게 적정한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 실질적으로 투자 심사라든지 지방보조금 심사를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해서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류를 만들기 위한 심사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보조 사업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특정인을 지정해 놓고 그 사람을 주기 위한 보조 사업이 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적정하게 이뤄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전체 다가… 이게 일부 부서는 공개를 하고 일부 부서는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부서들이 공개를 해서, 이게 누가 봐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구나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자료상에 하자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주신 제안에 대해서 다음 위원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지금 최일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일부에서는 보조금이라고 하면 ‘눈먼 돈’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똘똘한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라는 표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 참여 예산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셨어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고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먼저 축하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 주민 참여 예산제도 아주 잘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계획서대로 진행이 잘됐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계획서와는 다르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2018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주민 참여 예산 주요 사업 현장 모니터링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 상황 및 현장 확인, 점검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번에 운영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주민 참여 예산제로 하면, 하고 나서 효과가 어떤지… 보통, 환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상에 넣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경화 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면 어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파트가 농업도 있고 건설 분야도 있고 안전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하겠죠.

이것은 제안해 주신 분도 같이 가고… 사실은 사업 부서에서 좀 했으면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전체 사업 부서에서 이것을 했는지 사실 모니터링은 못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을 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 들어간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습니다.

뭐, 시민 제안 사업에 대해서, 제안 당시에는 좋지만 실제로 해 보면 어떤지 몰라서, 이게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상에 넣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이경화 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추진도 해야 하는 게 맞죠.

다 할 수는 없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추진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주민 토론회 활성화 부분에서 주민 간 의견 수렴이 필요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협조, 주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몇 회 정도 실시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도 사실 자신 있게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꼭 하겠다는 강행보다는 필요시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진행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굵직굵직 한 부분들이 보여서 감사 내용에 넣었고요.

계획과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무슨 사업을, 아니면 어떤 특정 부류가, 어떤 계층이 뭐를 하겠다고 했을 때, 논란이 조금 있을 때, 이런 토론회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 그런 건수는 사실상 크게 발생한 것은 없었고요.

전체에 대해 어떤 제안하는 모임은 시민… 뭐가 있어요.

한번…

이경화 위원
예, 시민 참여 회의…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했고요.

이경화 위원
그게 사업 부서나 읍·면·동장 주민과 연중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진행이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앞으로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 계획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최우수상까지 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위원 명단을 보면 총 20명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운영하는 이유로 공공질서 및 안전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연령대를 좀… 우리가 읍·면·동장 추천이 15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연령대를 어느 정도 분포를 해서… 분포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지금 70대는 1명이고 40대는 2명이에요.

60대가 많이 차지를 하는데, 물론 연령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세대별로 들어가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중적으로 60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세대별로 의견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안배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시책 추진 예산 사용 내역 여비’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시책 추진 업무… 시책 추진 예산 사용의 정확한 정의가 뭐죠, 이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보통 우리가 표현하기를 ‘풀예산’이라고 합니다.

풀예산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 짤 때마다 조목조목 다 해서 올리지만 예기치 못한 사태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좀 지원해서 실·과가 그 일을 하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시책 추진의 업무 추진비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여비도 있고…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것은 예산 목에서 사용하는 목적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업무추진비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한 것을 보면 이게 조금 애매한… 이 사업이 어떤 규정이 없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규정에 없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만든 예산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주 규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최일용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품목만 나와 있고요.

이 사항에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87쪽을 보면 이 사업을 가지고 2018년 8월 30일, 동부 전통시장 국유지 점유 변상금 납부 금액으로 4,6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성격으로 맞나요?

예산팀장 이수영

이 사항은 동부시장 자리에 옛날에 하천이 있었는데, 하천에서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재부에서 관리가 캠코로 넘어가면서, 캠코에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변상금 부과 날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 초 정도 돼서 8월 말 정도 됐을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정은 그런데, 이 시책 추진 예산으로 이것을 지출한 것이 적정하냐는 얘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것이 다른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으로 이 돈이 쓰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이수영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업무는 아니고요.

시책 추진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예비비로 쓰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예비비를 쓰기는 너무 사안이 부족하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팀장 이수영

추경 편성이 납기가 있기 때문에,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납기가 변상금에서 가산금이 붙어 나오면 가산금에 대해서는 직원이 징계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가산금 납기 내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천생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추경 날짜는 안 됐고…

두 가지 해결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남는 것을 낼 것이냐… 그 문제를 검토한 결과, 저희가 납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그 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2018년 6월 20일을 보면 ‘민선 7기 취임식 등’ 지원에 관련해서 1,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 못했던 부분이 아니라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 아닙니까?

예산팀장 이수영

이 사항은 당초에 검토하기를 그쪽에서…

2018년도 1회 추경이 7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고, 두 번째로 당초 자치과에서 알기로는 취임식을 안 하고 간단히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변경돼서 취임식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에게 협의 사항으로…

최일용 위원
그런데 2018년 6월 20일인데 취임식을 간단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죠?

예산팀장 이수영

그 당시에 자치과에서 아마 취임식 예산을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시장님이 그때는 결정도 안 돼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당선자로…

예산팀장 이수영

6월 14일에 당선되셨기 때문에 13일에…

취임식이 7월 1일로…

최일용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미리 본예산에 쓰든지, 미리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예산팀장 이수영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그걸 감안을 못하고 예산 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이 이런… 지금 이 시책 추진 예산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필요하면 쓰기는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을 세우지 못해서 쓰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아까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전체로 따지면 시 전체, 우리 같은 동료 직원이고 시 전체 일이겠지만, 부서별로 어쨌든 착오가 있든지 누락된 것은 일은 해야 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는 사실 이것을 지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결정된 일이나 갑자기 터진 것은, 또 해결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나름대로 질책도 합니다.

이런 사태가 생길 것 같아서 예산을 준비해 놨다가 부득이할 때 지원해 드린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예산들은 예측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뭐,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예산을 쓰면 되지.”라는 인식은 안 되게끔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감사를 잘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2018년 7월 3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민선 6기 비전 현판 제작으로 1,980만 원, 비전 현판을 제작을 하는데… 이 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시 청사 앞에…

이경화 위원
민선 6기 것을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7기인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그리고 2018년 6월 20일 맨 밑에 보면 행사 운영비에 자치행정과에서 민선 7시 취임식 등 지원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최일용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이게 태풍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종적으로는…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폭염 때문에…

이경화 위원
태풍이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태풍.

이경화 위원
태풍으로 취소가 됐는데 이것은 예산액만 써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집행… 사용 내역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을 써놓으신 건가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저희가 얘기한 사용 내역은 예산 배정을 했다는… 집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여기서 얘기한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 건은 아니고요.

아까 전 시간에 예산 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251페이지, 평가 부서 배점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2017년도 것이고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2017년도에 한 것입니까?

제가 아까 자료 드렸던 것은 2017년도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이번에 해서 올려놓은 것이고, 이 책에 있는 것은 2017년도에 심사를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연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도라는 게, 아까 본 위원이 착각했던 부분은, 이 책자에 있는 것은 2017년도에 한 것, 그러면 2017년도에 한 것은 2016년도 것을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게…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 3년 연속 사업은 연도별로 거의 리스트가 비슷해요, 순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연희
이게 전 것 행감을 하실 때는 추가로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 속기록에 남을 때 조금 매끄럽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7번, ‘국제 교류 추진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유부곤 위원
국제 교류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유무형의 도시 발전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국제 교류는, 이게 사실 시 위상을 대외적으로… 보통 행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시 위상 제고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적 교류, 또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합니다.

보통 체결 당시에는 그게 서로 나라 간 이해관계가 좀 맞아요.

근데 쭉 지나다 보면 여건 변화가 있어서 큰 효과를 못 거두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외교… 이게 축소하면 지방 외교라는 말도 씁니다만, 또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임의로 파기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고 그래서… 물론, 여기에 정리해 드린 효과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냥 생각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옛날 일본에서 역사책을 왜곡하고 할 때 우리 시에서 서한을 보내서…

최소한 덴리시 거기만큼은 왜곡된 역사책을 채택하지 않은… 그런 아주 굉장히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마늘과 소, 우리와 직접 관련 있는 그런 농·축산물을 하는 곳도 하고, 서로 알게 모르게 조금씩은 기술 교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부곤 위원
그 마늘, 소 교류에서 직접적인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 직접적인 효과를 지금 말씀드리기에 딱 떠오르는 것은…

유부곤 위원
덴리시, 그런 효과처럼.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유부곤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실은 왔다 갔다 교류만 할 뿐이지 위상은 이미 돼 있고… 그 성과 분석은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은 사실 인적 교류 정도를 하고 있죠.

주로 하고 있는데…

유부곤 위원
지금 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 경제 교류 협력 MOU라고 했는데요.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서로 경제 교류 있어서, 박람회도 있고 해서 가서 서로 보고 그쪽에서도 와서 투자 협약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 설명회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유부곤 위원
투자 성과가 지금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기업들 하는, 우리가 자리를 주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른 부서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다는…

유부곤 위원
이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실 때 국제적인 저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그런데, ‘자황도 클럽’ 없앴잖아요.

‘몽골 자황도 클럽’을 없앴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양쪽 시가 서로 의견이 동일할 때는…

유부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예산 대비 뭐가 안 나올 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런데 그것을 제안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신뢰 관계가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론 지자체 간의 외교이긴 합니다만, 그게 좀 크게 봐서는 국가의 또… 어느 정도 짊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서로가 조금 “그만 합시다.”라는 의견이 통일되면 몰라도, 우리가 어떤 효과성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일반 우리 내부에서 어떤 행정 업무랑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가고 초청하는 데는 있으나 중국에서 강력하게 뭔가를 하면 꼼짝없이 그냥 당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민간 있잖아요.

그러면 틈새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뭐가 안 되더라도 막혀 있더라도, 민간이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 쪽에서는 조금 더 틈새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중국과는 여객선 문제도 있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해당… 저희랑 자매결연도 맺고 했던 것인데요.

좀… 뭐, 지방자치단체 일개 부서장이 이야기하기는 좀 큰 이야기입니다만, 약간 국제 정세도 조금 심상치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또 우리 시책에도 조금씩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안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방향을 벗어나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산에 6쪽마늘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유부곤 위원
일본 닷코마치 하고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유부곤 위원
그래서 어떤 의원님이 다녀오셔서, 지속적으로 이것의 보관이 잘돼서 상품화하는 데 굉장히 좋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6쪽마늘이 사실 저장이 안 돼서 상품화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마늘 건조기… 이런 부분은 혹시 그런 데서 벤치마킹한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작년 방문 시에 같이 동행하셨던 의원님… 저도 갔었습니다.

가서 마늘 심는 현장까지 보고 거기서 또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마늘에 대해 설명도 많이 해 주고 해서, 그때 또 농정과 직원도 갔었고 농민도 한 분 가셨어요.

가서 같이 유심히 들여다보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이랑은 성격은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마늘 건가장, 그런 것은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늘은 자연 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정은 약간 인공적인 개념이 좀 강한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하시고… 그, 시정 질문하실 때인가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해서, 충분히 농정과 직원과 팀장도 가서 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바로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더라도 응용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들은 이야기로 보면 닷코마치는 백마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백마늘은 저장이 잘됩니다.

그러나 우리 6쪽마늘은 저장이 잘 안 돼요.

그 부분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우리 실정에 맞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번, ‘공무원 국외 연수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 국외 연수 관련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너무 많이 부탁해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별 말씀을, 아닙니다.

유부곤 위원
그것 3분의 1만 제가 요구했거든요?

앞으로 3분의 2는 더 요구할 것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시 정책 수립이나 현안 해결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또 공무원 분들이 갔다 오셔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왜 가셨는지 모를… 내 돈이 아니니까 간 것 같다는 느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아니면 선진 행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시 행정에 반영한 부분은 정말 잘하신 부분이라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유부곤 위원
시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해서 효과가 제일 좋았던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셨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 연수라는 것을 보면, 배낭 같은 것은 명칭 자체도 여행입니다.

연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수인데, 이게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 도 차원에서 각 시·군 1명 정도를 선발해서 가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전년도에는 업무를 잘해서 포상 성격으로 가는 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 기획을 해서 가는 연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글쎄… 솔직히 그 대답은 좀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 딱히 어떤 이렇게 저거한 것은…

유부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딱히 뭐가 없었다는 것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있기는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저거 하니까 좀…

유부곤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서… 갔다 오신 후에 그것의 활용 사례라고 할까… 물론, 사전 계획에 의해서 가시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갔다 오셔서 와서 활용한 사례,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제 경우에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여행 총괄 부서는 우리지만, 다 건별로 그렇게 다 마지막까지 모니터 하기는 쉽지 않고요.

국외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어느 시점에 가서 비행기 타고 멀리 다른 나라, 다른 정치 환경이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을 가서 그냥 한번 몸으로 느끼는 것만 해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국외 연수를 3번 갔다 왔습니다만, 어떤 것은 우리나라보다 선진화 된 것을 보기도 하고 어디는 우리보다 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못한 것을 보고 우리가 자부심 갖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사례를 떠올리면, 제가 한 20년 전에 유럽을 갔었는데…

위원장 이연희
기획관님 잠깐만,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지금 유부곤 위원님이 질문을 한 것은 기획관님 개인의 활용 사례를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번호로 해서 이렇게 제목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을 갖고 오셔서 말씀하셔야지, 지금 기획관님 것을 듣고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활용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질문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2017년부터 저희가 3년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건수만 해도 엄청난 건수인데 활용 사례에 대해 감사를 요청을 한 것인데, 개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 중에 하나를 뽑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글쎄,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자기 소관 업무에 가서 다녀왔기 때문에 서로 비교도 하고 얻는 것도 있을 것이라…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쭉 갔다 오신 결과 보고서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분들이 프로페셔널이죠, 인정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유부곤 위원
프로페셔널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반 시민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 보고서를 볼 때 너무 성의가 없으신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사실 금쪽같은 우리 살과 뼈와 같은 예산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나와야 하고, 또 제가 사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위원장님도 신청하신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유부곤 위원
결과보고서로 치면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새올 행정 시스템’에 다 올렸다고 하는데, 쭉 보면 30일 이내에 올리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성의 없이 올린 부분들이 많고요.

날짜를 어긴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도 이런 피 같은 예산을 들여서 살림을 해본 사람으로서 일정은 정확히 지켜야 하는데 제출 일자가 7개월 이상 된 것도 있어요.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참에 안 올렸으니까 빨리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아니다 싶고,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계속해서 지속 사업으로 이것을 할 수 있나, 다시 더 들여다봐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이 정해진 규칙대로, 갔다 오면… 갔다 오기 전에 물론 계획서를 다 완벽하게 해서 올리죠?

다녀오시면 정해진 규칙대로는 해 주셔야 누가 봐도 “아, 역시 공무원들이라 다르구나.” 할 텐데 너무 안일하게 하셨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힐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본 위원의 예를 들자고 하면 놀러 갔다고 하더라도 얻은 게 있어요.

얻은 부분을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 프로페셔널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국외 보고서는 기간 내에 받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잠깐만요,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제가 더 얘기 안 하려고 해서 안 했었는데, 이것을 평가하시는지, 갔다 온 후에 연찬회 같은 것을 하시는지, 저는 하실 것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 분들은 하실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팀이나 어떤 분들은 일주일 안에 내시는 분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성실한 분도 있고 개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불성실하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약간 외람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국외 연수는 가는데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갔다 와서 발표를 하라든지 연찬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을 옛날에 하기는 했었어요.

일부는 가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런 너무 과한 숙제를 안고 가면 그것도 직원들…

유부곤 위원
왜냐하면 1,600명이 다 갈 수 없으니까 뽑혀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안 들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그 나라에 이런 시스템을 봤는데, 우리 시에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끝나면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좋겠으면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물론,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안 된 부분을 짚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아니, 좋은 부분이에요.

이 사업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뭔가 페널티를 줘야죠.

계속 해서 그냥 끌고 가면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 국외 여행 기본 운영 계획이 1년 중 1월에 해야 하는 것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꼭 1월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1월 말까지… 서산시 공무 국외 여행 심사 규정 제3조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무 국외 여행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저와 유부곤 위원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7년에는 기본 운영 계획 미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2016년도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한 해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연희
아니, 2016년, 2017년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2017년부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2017년 기본 운영 계획 미수립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는 안 하셨더라고요.

조례에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본계획서를 반드시 세워주시고요.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장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봐야 그것을 우리 시에 맞는 시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17년 같은 경우는 4억 3,000만 원이고 2018년에는 2,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증액하면서까지 많은 예산을 들인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공무 국외 여행 결과 보고서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야 하잖아요?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 국외 여행 심사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제출을 아니 한 경우나 공무 국외 여행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자와 해당 부서에 공무 국외 여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2016, 2017, 2018년도까지 해서 6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출을 안 한 건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산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도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지키라는 것이 정산서 제출하는 기한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먼저 해 주셔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안 받았거든요?

도로 건설 및 교통안전 분야 선진지 정책 사례 조사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것인가요?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넘어갈 수는 없고요.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불성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여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매년 100여 명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2016년, 2017년 운영 계획 수립도 안 했죠?

그다음에 유부곤 위원님 말씀따라 7개월이 지났는데 안 한 분도 있죠, 2016년도에 갔다 오신 분이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이것은 담당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본 위원장은 이 정도로 하고요.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공무 국외 연수를 가면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항공 마일리지에 흐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에게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로 다시 편입이 되는지, 어떻게 활용 되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원칙적으로 시에 저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하고 있죠.

그것은 먼저 번 감사 사례도 있고 해서, 그것은 개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본인에게 생긴 마일리지를 시에 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감사 사례가 있어서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번, ‘규제 개혁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를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담당 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규제 개혁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답변은 조금만, 짧게 드릴게요.

이 규제 개혁은 우리가 발굴을 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선정이 돼야, 그게 최종적인 실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리면 채택된 것이 거의 없어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우성치는 일인데, 우리 발굴 건수는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전국 대비해서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채택된 건수가 사실상 없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속상한 일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저조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변명으로 들리고요, 더 노력하셔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위에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안 돼서 건수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유부곤 위원
혹시 개선 요청 사례는 일반적으로 들어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실·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발굴도 많이 해 줘요.

실·과에서 많이 해서 우리가 취합해서 올리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가면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채택돼야 하는데,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각 부처에 배분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를 하는데, 솔직히 그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서에 일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선택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에 총리님인가… 하여튼 모셔 놓고 우리가 회의할 때도 이구동성으로 발굴 건수도 실적에 올려달라는 건의를 드렸어요.

막말로 나중에 맥 빠지는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고려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그게 실제로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유부곤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고요.

혹시 이 발굴을 하는데, 대시민 홍보는 하십니까?

공무원들, 각 부서에만 올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에게도… 시민들도 불편 사항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시민 공모도 하죠.

유부곤 위원
공모한 사업이 있어요?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입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같이 5월까지 공모전을 개최 했거든요?

저희가 시민들 것까지 의견을 받아서 20여 건을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도청에서 접수가 돼서, 중앙에서 검토까지 하게 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기획관님께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저요?

유부곤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저도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사실 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부곤 위원
예, 바쁘셔서 그렇겠죠.

그러나 최일선에서, 최고위층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앞으로는 해 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도록, 어떤 규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상은 많이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도 받고 2018년도에도 받았어요.

우수 사례… 서산 대산항에 컨테이너 세척 장치 있죠?

그것은 채택이 됐네요, 그래서 상도 받고 사례 발표를 하러 다니고 합니다.

아주 뭐 한 것은 아니고…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소송 사무처리 중 총 소송 건수 및 승·패소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담당관님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부서가 너무 많이 겹치더라고요.

담당관님이 백과사전 수준이 돼야 답변을 다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총괄적으로 패소율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현재 12.5%면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 패소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답변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패소율 증가 중에 아주 크게 작용하는 게 태양광 사업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업자들이 신청해서, 우리는 주민 편에 서서 이것을 반려합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꼭 소송을 걸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지침, 조례 가지고 그것을 반려하고 합니다만, 실제 법정에 가서는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패소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데, 태양광 발전… 계류 중인 소송 분류에서 1번, 그게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거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보면 5군데라는 말이죠.

2군데는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3군데는 다행히 1심에서 승소를 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지금 이게 사회적 이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태양광 현재 5군데가 지목은 뭔지 파악해 놓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목은…

조동식 위원
소송 중에 있으니까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 휴대하고 있는 것은 없어서요.

조동식 위원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서류로 보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우리 시나 주민들이 전부 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부분이 태양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섯 재배사 건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버섯 재배를 농정과를 통해서 신청하고 농경지나 잡종지, 산을 지금 까고 있지 않습니까?

버섯 재배를 신청하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다고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편법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다음에 건축과에 가서 건축 허가를 낸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덮개를 해야 하는데, 나는 태양광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은 일자리경제과까지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다 편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우리 시 관계 부서에서도 순서대로 그것을 진행해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주민이나 시민들은 개중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많아서 반대를 못하고 있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5년이나 20년, 25년 후에는 태양광 자체 폐기 처분을 하려면, 그게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산 같은 경우 그동안 얼마 전까지는 허가를 쉽게 내줬는데, 시효가 끝난 다음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편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담당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 측면에서 좀, 우리 시에서도 적극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제 옆에 의회법무통계팀장도 있고 자체 변호사도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대응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시책을 추진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렵기는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다음에 민사소송에서 4번, 공사대금 청구 건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 추가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본래 처음 계약은 25억 8,500만 원에 본 계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원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요구하는 금액은 58억 8,00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추가가 32억 9,5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서 주면 우리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이 사업은 태화건설이 원도급자이고 해진산업이 하청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 운산지구에 배수구 개선 사업을 했는데, 58억 8,000만 원이 사실 총 예산입니다.

최초에는 20억 8,5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해서 이 사업을 땄는데, 이게 계속 설계변경을 통해서 남은 예산을 더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를 감리기관으로 지정해서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사비가 증가되고 사업에 내용이 바뀌면 감리의 보고에 의해서 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시킨 다음에 증가된 부분에서 추가 계약을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 중에 서로 조금 쟁점이 있어요.

원고는 충분히 감리를 통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시에서는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가 할 때, 집을 한 채 짓는데 10억에 계약해서 짓는다… 그러면 집을 짓고 나서 업자가 이대로 한다고 하면, %로 하면 25억을 달라고 하면 15억을 더 얹어서 줘야 합니까?

집 짓는 과정에 집 주인 입장에서 집을 제대로 짓나 안 짓나 필요 없는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에서의 판결문을 보면, 준설 및 사토, 복토, 처리 등의 추가 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우리 시에서 자체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원고 입장에서는 공사를 임의로 32억 9,500만 원어치 공사를 더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뒤에 판결문을 다시 보면, 1심 재판부는 실정 보고서 및 검토 보고서의 물량 증가에 대한 적시가 있으며, 임의 시공을 지적하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러니까 추가로 일을 더 하든 말든, 일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전혀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자기 임의대로 해 놓고 우리 시에 추가로 32억 9,500만 원이라는 얘기를, 추가로 더 달라는 결과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물론, 이 판결이 2심을 가면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 금액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내비춰 준 것은 우리가 시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완전 봉합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건도 매듭은 아직 안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자가 관급공사를 할 때 서산시의 일은 잘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계약 25억짜리가 58억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관리 감독을 안 하고… 난공사가 있으면 정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인정한다고 승인을 했을 때 공사가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요즘 와서 건축 공사 쪽에 그런 관행이 있어요.

시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공사는 보통 입찰 차액을 어떻게든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가져가려는 어떤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어서… 이게 하나의 사례입니다.

조동식 위원
사례가… 요즘 연거푸 큰 건으로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십 억인데, 시민의 혈세인데, 시민들이 자세한 것을 알까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감독을 잘해야… 이것이 담당관님께 미안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배수 개선 사업은 우리 담당관님이 직접 관여는 안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그래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이 사업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꼬여서… 이게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업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소송으로 가려 보자… 이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조동식 위원
하여튼 상식적으로는 25억짜리면 거기에 몇 억이 더 들어갔다, 이것은 인정이 되는데, 본 계약보다 추가로 32억이 더 올라간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소송은 우리 부서에서 했으니까 잘 대응하겠습니다.

감정을 통해서 실제로 얼마를 했는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39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 같은데, 8번 항을 보면, 환지 청산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5,946만 100원이 있어요.

이런 것도… 뭐, 앞에서 얘기한 것보다 금액이 적습니다만, 이런 것도 관리상, 절차상 우리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이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하여튼 환지 청산금은 결국 패소해서 우리가 배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소송에 대응할 때는 일단 승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합니다.

자체 변호사도 계시지만, 어떤 큰 건에 대해서는 좋은 변호사, 법무법인 같은 곳으로 해서 하여튼 최선은 다하는데, 일단 소송 총괄 부서로서 대응은 크고 작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대응해서 패소율을 줄이도록…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저출산 대책 사업별 지원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관공서에 보니까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를 다 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여기 보면 출산 관련된 각종 지원 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행감 하고 후속 조치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저도 이것을 읽어보면 너무 많아서 이게 과연 얼마를 언제 어떻게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조금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이것을 도표식으로, 출생부터 몇 세까지 지급되면 나이별로 해서 언제 얼마가 지급되고 한눈에 쭉 알아볼 수 있게끔 표로 만들어 주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하나 먼저 건의를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담당관님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서산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이 높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어떤 측면에서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우리가 출생 지원금 부분에서 작년 7월 1일부터 조례 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는 1,000만 원… 그 정도로 상향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저희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산 관련 지원을 많이 늘려서 출산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서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합계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사실 시에서 적극적인 출산 정책을 해서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부지리 식으로 자연스럽게 얻어진 결과인지, 제가 볼 때는 조금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조금 개선된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얻어진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진을 보면 출산율이 서산보다 당진이 조금 더 높게 나오죠.

거기가 서산 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출산 정책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우는 데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사실은 각종 언론을 보면 우리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아이를 안 낳아서가 아니라 결혼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출산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그냥 가는 것이죠.

일단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지원을 많이 해 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합계 출산율이 지금 서산시는 몇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합계 출산율은 1.52명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서산 것은 아닙니다, 전체 것인데… 배우자 합계 출산율을 전국적으로 보면 2.23명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면 아기는 다 낳는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안 해서 못 낳는 것이지, 결혼을 하면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산시에서 출산 정책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미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결혼을 먼저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가족을 많이 구성하게끔 할 것인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출산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남녀를 결혼시킨다는 것은 사실 좀 그렇고, 결혼에 대해 지원하는 시책을 구상해 보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옛날에 비공식적으로 미혼 남녀 만남의 행사 같은 것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실제 성사 확률은… 안 되더라고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같은 것을 지원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대세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예측할 때, 아기를 낳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아기가 있고… 아까 연령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은 아이를 많이 출산하게끔 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이지 않습니까?

이미 낳은 아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낳게끔 하는 것이 출산 정책이지…

자료를 더 드리면, 지금 서산이 합계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보통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여성 연령대가 30대에서 35세… 3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30대 후반, 20대 후반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높은 이유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30대 인구율이 가장 높습니다.

충남에서도 봐도… 물론, 일부 도시나 이런 데, 아산이나 천안을 빼고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거의 4%대, 당진이 한 5%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높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연적으로 주어진 여건 때문에 높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가자면, 담당관님께서 결혼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려우니까 정책을 쓰는 것이죠.

쉬우면 정책을 뭐 하러 쓰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정책을 쓰는 것이고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시책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서산시가… 이것은 물론 서산시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서산시도 선두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면 용역도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해서 저출산 극복 정책, 시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알겠습니다.

우리 전담 팀도 만들어서 기획실에 배치한 의지 하나만 봐서도 이쪽에 많은 관심은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어떤 부분이 저출산 대책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만약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규정에 있던 방향성보다는 방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지원이나 시책, 이런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강평을 할 때 이것을 넣었었어요.

지금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현재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여성가족과, 보건소에서 각각 따로 운영 중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를,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하나로 부서를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작년 행감 때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 전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최일용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다 관심 있는 것이 아마 저출산 부분에 대한 고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작년에 하고 나서 어떤 뭐가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옆에 담당 팀장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 번… 뭐, 공식적인 문서로 건의한 것은 아니지만 회의석상에서 여러 번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좀 일원화 해야지, 관계 부처만 해도 여러 부처고, 또 시·군으로 내려오면 여러…

그러나 이것이 시스템상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몽땅 갖다 이쪽으로 붙여버리면 보건소 자체에서 그 사업이 연계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 놓는 게 어떤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몰고 올 수 있는 이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1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하자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 부서의 일도 전반적으로 보면, 부서 간에 어떤 업무 공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조금 더 공유를 해서 각 부서별로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어떤 시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관님이 그동안에 계속 하셨다고 하시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위원장 이연희
계속 하시다 보면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전체 통합이 안 돼도, 한 한두 가지라도 좀 통합이 됐으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 더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열심히 하여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이 하나 있어요,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것, 조금 전에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정책하고도 맞물려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정을 이루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출산도 되는 것이라고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정을 이루려면 취업을 해야 되겠죠?

취업하고 창업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취업하고 창업하는 아이디어들을 주고 사회적으로 청년들 활동들에 대한 모델이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이것으로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으로 3,000만 원 지급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공모를 단체들이 하고 그것으로 시비 매칭 하는 사업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2018년도에는 이게 YMCA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YMCA에서도 했고요.

지금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도 이게 또 됐어요.

올해도 한서대 산학협력단에서…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할 때 사업에서 취소된 사항들이 있어서… 한 700만 원 정도가 반환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할 때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여기 지방 보조 사업 실적에 보면 평가를 한 것이 있어요.

프로그램 보조 사업 진행하면서 젊은이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종합 의견을 보면, “향후에도 서산 YMCA는 해당 사업에 지원하고 운영하기를 희망합니다, 서산 지역에서 지원한 충남 청년 네트워크 회원 중 대부분이 서산 YMCA에서 활동하고 있거나…”라고 하면서 “청년 커뮤니티에 따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기대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종합 의견으로 평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사업이 간 것인가요?

이 흐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작년에 YMCA에서 사업을 했는데 청년 모집에서 조금 어려웠다고 합니다.

올해는 한서대로 바꿔서… 뭐, 한서대 학생도 청년이니까요.

그런 분들로 해서,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사업자를 바꿔서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서산 및 충남 지역에 연고를 둔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돼 있습니다.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서대학교로 갔어요, 그렇죠?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인원은 확대는 충분히 되겠지만, 그 학생들이 서산이나 충남 지역에 연고를 둔 학생들로만 모집이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 기본 원칙은 지켜야죠.

이경화 위원
기본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그렇게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서산 지역에 살면서 한서대에 입학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 타 지역에서 정말 많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시내에서 청년이 모이지 않는데 한서대학교로 가면 청년이 좀 확대할 수 있다,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런 단순 논리인데…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청년정책팀장 김동구

인구청년정책팀장 김동구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인구청년정책팀장 김동구

작년에 YMCA에서 할 적에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했다시피 모집하는데 인원이 모집이 안 되고 고생을 해서 작년에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함께 공동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집이 어려워서 올해에는 한서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서대 학생들이 주가 아니고 한서대 학생들도 올 수는 있지만 주는 시내권에 있는 청년층, 서산은 39세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문에서 도 같은 경우는 청년을 34세로 보기 때문에 그 지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서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은 시내 문화 이슈라든지, 이쪽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열 것이고 서산의 청년들이 주가 돼서 참여하고 한서대학교도 같이… 주소는 인천이나 서울이지만 참여는 일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참여자에 대해서 제한을 두게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많이 참여하면… 또, 서산의 지역을 이해하면 여기에서 정착할 수도 있다고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있을까요?

인구청년정책팀장 김동구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취업, 창업, 예비 전 단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소양을 갖추는 교육으로 보면 됩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사업 지원의 필요성에 보면 서산 지역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로 돼 있거든요?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좀 들어 있는데, 그냥 예비 단계로 보면 된다?

인구청년정책팀장 김동구

예, 그 밑에 사업 개요에 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기초·중급·전문반으로 강좌 개설을 해서 기초반 3회, 중급반 3회, 전문반 4회로 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취업이나 창업으로 뛰어들기에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이 잘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인구청년정책팀장 김동구

강사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가능한가요?

인구청년정책팀장 김동구

예.

이경화 위원
이게 사업 보조나 이렇게 법적으로, 법정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구청년정책팀장 김동구

공모할 때, 공모 지침에 인건비는 강사비… 기본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2, 3개월에 필요한 인건비가 얼마까지라고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에 강사료도 있는데 기본 경비에 인건비가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보조금에서 제하는 인건비는 법률에 근거했을 때는 줍니다.

이것은 상근 직원들 월급 그런 이야기고 강사료는 그런 인건비랑 조금 다른…

이경화 위원
이건 강사료 하고 좀 다르게 책정이 돼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인건비라기보다는 하나의…

이경화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인건비라는 것이, 사업 계획서 안에 인건비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이게 인건비로 돼 있어서, 인건비는 법정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문구 때문에 지금…

인구청년정책팀장 김동구

1,5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일부…

이제 강사들은 한 번 와서 하지만, 그 강사들을 부르고 이것을 기획하는 데 한 달, 30일 정도 안에서는 그분 인건비는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50일이 책정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 지침에 내려온 그대로 사업 계획서가 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추후에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는 몫을 쓸 수 있는지.

인구청년정책팀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추후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정산에 대해서도, 여기에 청년들이 모이지 않아서 사업을 반환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김동구

예, 열심히 잘 진행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4번, ‘연구 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연구 용역비 관련해서 기획실에서도 연구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연구 용역할 때 보면, 저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기가 비슷한 용역들을 묶어서 한다든가, 비슷한 사례들을 묶어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연구 용역을 실시할 때, 그전에 실시된 용역이 있다면… 그러니까 근래겠죠.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우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축협에서 단체 대 단체,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업무 협조가 되지는 않겠지만, 축협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고 조합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런 사례들을 접목시켜서 용역 하는 데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선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용역을 발주하려면 과업지시서에 꼭 들어가는 것이, 유사 용역, 관련 용역, 그것은 꼭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는 물론이고 상급 기관에서 한… 도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용역까지도 검토를 하고… 다만, 축협 같은 데는 아직까지는 좀 의무 사항은 아닌데…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유사한 부분,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통일시킬 것은 통일시키고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시를 비롯한 상급 라인에, 거기에서 한 유사 용역은 다 참고해서 검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1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와 행정 자료 연계를 통한 정책 발굴로 해서 충남연구원에 용역으로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오전에도 나왔는데,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2017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출연하고 있었죠?

이건 별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 것 같은데,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별도로 한 것입니다.

여기 용역비가 벌써 4,900만 원인데요.

그거 한 건을 하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해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때 용역을 해서 전체 어젠다를 많이 발굴했어요.

7개 분야에 약 24개 항목의 어젠다를 발굴해서…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 용역 결과 스마트 시티 플랫폼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도 했고… 그런데 굳이 충남연구원을 활용한…

용역이 가능했을 텐데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다른 데에 썼었죠.

이경화 위원
다른 데 쓰셨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왜냐하면 출연금이 5,000만 원이고 이번에 1억 원을 증액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몇 건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경화 위원
그것으로 좀 통이 큰 것을 좀 하고 작은 것들은…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에요, 그것은 원래 취지가 통이 큰 것, 뭐 그런 것을 하려고 출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작으면서도 효과성 있는 여러 건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저기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몽땅 소진하려고… 그러면 출연금의 효과도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경화 위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 출연했다고 해서 5,000만 원을 한정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눠서 써야죠.

이경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연구원에 출연을 한 만큼 최대한 다른 부서들도 용역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먼저 충남연구원에서 가능한지 여부부터 물어보고 그다음에 용역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소규모 용역을 협의하러 많이 옵니다.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충남연구원 출연금 하고 소규모 학술 용역비가 있어요.

애당초 예산에 계상하기는 규모가 좀 작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배정해 주는데요.

일단 충남연구원 쪽에는 연구진도 있어야 돼요.

그 어젠다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갖춰져 있는지 봐서, 일단 그것을 우선 분석한 다음에, 과연 충남연구원에 이것을 줬을 때 좋은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가능했을 때만 주는 것이지, 그냥 임의로 주면 효과도 없고…

이경화 위원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해 먼저 판단을 해 보고 줬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 근로자 산재 보험 가입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연구 용역 관련해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작년도 지적 사항 중에서 “연구 용역 출연 시 최종 보고에서는 시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므로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우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축협에 용역한 부분도 있었고 그날 나왔던 얘기 중에… 한우 관련된 분들 의견이 전혀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한우테마파크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축산과 관련된 분들 의견을 듣지 않고 용역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들어갈 때는 먼저 일차적으로, 해당되는 수요자들이나 주변인들,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번, 저출산 극복 정책 관련해서 전에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됐는데, 부서별 일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처리 결과에 보면, ‘저출산 대응 관련 중앙정부 협조 제안 사항 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회의에 가서 구두로 말씀을 전달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문서로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가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이월 요구서를 각 부서로부터 모아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다음에 시장의 결재를 얻어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쭉 이월 예산으로 확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리고 2017년도 사고이월 사업 조서를 제가 받아서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도에서 감사 받았던 내용 중에 ‘사고율, 부적정 사업 현황’… 일지도 제가 살펴봤거든요?

15년, 16년, 17년 것이 있는데, 본 위원장은 17년 것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때가 건수가 많기에.

그런데 이 사고이월 사업 조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적정’으로 적발된 사업 현황도 있고, 이게 지금 사고이월 사업 조서를 정확하게 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앞으로는 사고이월 사업 조서를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잉여금이나 반납금 합친 금액입니다만, 불용액이 1년에 한 1,5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돈은 어차피 시의 예산이지 않느냐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 보면 시민들한테 갈 것을 묶어뒀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용액도 그렇고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 편성일,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편성일이 11월에 편성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사고이월 결정에서 부적정한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정리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마무리 정리 추경에 보면 이월 사유가 다 공기 부족이에요.

이것은 11월 마무리 정리 추경에서 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고 검토해 본 결과, 특정 업체에만 맡겼는지 골고루 했는지, 이런 것을 보려고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죽는다고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거든요?

늘 하던 업체만 하지 마시고… 골고루 하신 것은, 골고루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요.

유부곤 위원
예,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저기 하셔서 이름 없는 데도 한 번씩 써 주시면 동반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알겠습니다, 저희는 인쇄소에 금액별로 관리를 합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413쪽 밑에서 다섯 번째, ‘보조금 부정 신고 센터’ 리플릿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리플릿이라고 하면 보통 안내문이라고 하는데, 읍·면·동까지 다 해서 시민들 배부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조동식 위원
아니, 배부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신고센터를 운영하니까 “보조금 부정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신고해 주십시오.” 하는 안내문… 그것에 대한 안내를 제작해서…

조동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정 신고 센터에 부정 신고 건수 들어온 것이 있나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일단 이것은 우리 조례도 있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조동식 위원
들어온 것은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1번, 시정 홍보 자료 제작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시정 홍보 자료 제작 관련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2017년, 2018년도에는 제작을 하지 않았고 2019년에 제작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CJ헬로 충남방송으로 방송사에 연결을 했어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만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충남방송으로 간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업체들도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를 좀 써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 홍보 자료는 책자가 있고 영상이 있습니다.

책자는 그 밑에 가야기획… 거기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는 아까 얘기대로 안 했습니다.

2019년도에 책자는 지역 업체에서 하고 있고 영상은 이게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먼저 약속드리기를 매년하지 않고 민선 7기 때 쓸 수 있는, 퀄리티가 좀 뛰어난 영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6,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2,200만 원을 넘으면 입찰을 봐야 돼요.

지역 업체 어디를 찍어서 주기가 어렵습니다.

입찰을 봤을 때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아주 시원찮은 업체가 입찰이 되어버리면, 쉽게 이야기해서 돈만 날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역 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궁리하던 차에 광고진흥협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충남방송이랑 하고 있는데, 충남방송 위치는 사실 당진에 있습니다만 송출 구역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이쪽 서부권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좋은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일단 지역 촬영한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기존 영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다 찍는데, 기술적으로 안 맞으면 그런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방송을 부분별로 송출해 줘요.

그렇게 지역 광고도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방송국 송출을 통해서 광고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송출하고 제작 관련해서 광고 계약서를 보면, 송출에 3,536만 3,000원 정도 들어가고요.

제작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작 2,000만 원으로 퀄리티가 뛰어난 것을 제작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는데, 앞으로 용역 보고회 같이 와서 시연도 하고 우리가 저거할 거예요.

이경화 위원
이게 제작하면서 우리 지역을 많이 와야 하잖아요.

정산서에도 그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면 출장을 달고 와서 어느 정도 체류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송출이 몇 번 정도 되나요?

제작이 끝나고 난 뒤에 방송은 몇 번 정도… 계약서상에는 1일 10회로 되어 있는데, 하루 10번 하고 마는 건지 몇 달 동안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1일 10회, 기간은 4개월.

이경화 위원
기간은 4개월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40초 스팟 광고 영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거기 계약서에 나와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팀장 한상호

기획팀장 한상호입니다.

영상 제작하는 게 2가지로 제작을 합니다.

4분짜리 영상이 있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나 국제적 행사, 대외적인 행사장에서, 아니면 홍보할 일이 있을 때 활용할 것이고요.

40초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40초짜리는 방송국이든지 짤막하게 우리 시를 핵심적으로 홍보할 때 쓸 영상에서 2가지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 우리 홍보 영상을 송출할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계약서상에서는 1일 10회로 되어 있고요.

제작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완성이 되면, 스팟 광고 40초짜리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태워줄 것인데… 10회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에도 올라가고 병행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올려준다고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합해서 1일 10회라고…

이경화 위원
기간적으로 4개월이라는 것은 계약서상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수시로 하겠다는 것은 구두로 약속이 된 것이고요?

기획팀장 한상호

참고적으로 제작과 광고 송출의 분류를 하기는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거기가 방송국이다 보니까 송출 쪽에 많은 내부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퀄리티 높은 영상이 되게끔…

이경화 위원
계약서상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000만 원으로 제작을 하려면 인원이 한 2명만 투입 돼도 제작이 쉽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내부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4분짜리 하고 40초짜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팀장 한상호

예.

이경화 위원
어쨌든 저작권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 것이죠?

기획팀장 한상호

우리 시에 다 귀속이 됩니다.

이경화 위원
아직도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제작 변경이 가능하거나, 이런 것도 되나요?

기획팀장 한상호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완성하고 내년도에 쓸 때 변경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그것은 하자 보수 내지는 AS처럼 충남방송 쪽에서 해주는…

기획팀장 한상호

간단한 것은 그렇게 비용 없이 가능하고요.

비용이 많이 들면 지출을 부담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상을 제작하면 현재 시장님 임기 4년간 활용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전에도 5,000만 원 정도 매년…

기획팀장 한상호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매년 제작했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그것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

기획팀장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또, 질도 좀 높아질 것 같고 해서, 제작하고 이런 송출되는 과정 중에서 일종의 사전 제작 협의회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으면…

기획팀장 한상호

예, 중간 보고회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최종 보고회도 하고, 보고회를 중간 중간 할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런 것들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보완할 것을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팀장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먼저도 어느 분과 대화를 했었는데, 사실 시정 홍보도 영상으로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시 행사 때… 우리가 어느 지역 방송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사실 방송에 송출되는 매리트 빼고는 크게 방송사에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방송 송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작이거든요.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방송사에 맡기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제작비보다 송출비에 예산이 사실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나 의회에서 1년을 놓고 볼 때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할 때마다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일꾼은 없나요?

만약에 그 인력이 있다고 하면 방송 자료에 우리 예산을 들이고 사서… 제작은 우리 임의대로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영상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력… 뭐, 굉장히 효율적인 제안이신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 전문가에 맡겨야지, 솔직한 얘기로…

위원장 이연희
아니, 그 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의회나 시에서 이런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 것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졌고,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것에 영상을 올려놓고 다양하게… 길게 따져보면 이게 낫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 시에도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있죠.

운전이나 사진 찍는 분, 보일러 기계 만지는 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요새 표현으로 정식 공무원이냐, 임시로 하는… 뭐,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정년퇴직까지 그런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채용 문제나 그런 것에서, 그런 분들이 그런 월급이나 지위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그런 기계를 들여놓는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계가 좋아도,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인력이 우선이기는 한데, 4분, 40초짜리를 내놓기 위해서 제작을 한 2,000만 원, 송출비를 4,600만 원을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렸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기술자들이 와서 하려면 이런 환경이 좀 맞아야 하고, 그다음에 4분이나 40초가 영상에서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긴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약간 테마를… 스토리를 써서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리포터도 나오고 어떤 투어리스트 역할로 해서 우리 시 주요 관광지나 그런 곳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시연을 할 때 의견을 많이 모아서 최종 성과가 좋게…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 덧붙여서 들어봤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번, ‘업무용 S/W 구매, 관리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관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불법 소프트웨어 진단을 하고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저희는 지금 작년에 저작권협회로부터 우수 단체로도 선정됐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는 불법으로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각 공무원별로 모든 컴퓨터를 다 개별 진단을 하는 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1페이지에 보면 MS오피스라고 해서… 이것은 3년 단위로 구매를, 그것은 사용료를 매년 내는 것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

최일용 위원
거기 1페이지를 보시면, 사무용에서 MS오피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구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것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것은 3년 단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구 구매를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 전에는 영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 추세는 1년 단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영구로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버전이 생겼을 때 다시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구로 했을 때 1.5배 정도로 가격이 비싸거든요?

새로운 버전이 생기면 또 다시 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낭비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구용으로,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사무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아니면 지금 이런 것처럼 사용료를 내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한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용료를 내서 하는 것은 없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한글 같은 경우는 전에 구매해서 영구용으로 샀던 사항이고요.

새로운 버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작년에 수상하셨지만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구매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가면서 그래픽… 이거 같은 경우는 5개 수량에서 20개로 늘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한꺼번에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위에 있는… 2018년도 것은 5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큰 단위 하나로… 그 속에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어도비 프리미어, 아크로뱃, 이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곱하면 그게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다 들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다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아까 제가 여쭤봤던 MS오피스 같은 경우에 지금 1년에 350개씩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3년이면… 이게 한 1,000개 정도 되는 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정확한 답변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이희용

정보기획팀장 이희용입니다.

MS오피스는 매년 ‘GAS 계약’이라고 해서 3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50개씩 년을 구입하면, 저희는 PC가 1,800개 정도 있습니다.

모든 PC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MS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계약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1년에 350개씩 3년 단위로 사용료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보기획팀장 이희용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한 1,000여 개가 되는 것인가요?

정보기획팀장 이희용

3년 계약으로 하면 1,000개가 맞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3년의 단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350명 분을 사면 전 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게 인정해 주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400개를 또 사야 하는, 그런 협상을 해야 합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에 보시면 2018년도에 300개, 2019년도에 350개, 2017년도에 300개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수량 표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300개 분만 납부하지만 추가로 더 사용한다는 이야기네요?

정보기획팀장 이희용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추가로 사용하는 것은 몇 개 정도 사용하는 것이죠?

정보기획팀장 이희용

지금 저희 PC가 1,800여 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00개 정도는 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만약 나중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납부하는 것은… 지금 견적상으로는 1,000여 개에 대한 납부 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보기획팀장 이희용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 증빙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기획팀장 이희용

MS에서 ‘GAS’라는 계약 방식을 개발해서 충청남도에서 도내 시·군과 일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정원의 35% 정도만 구입하면 정품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계약 방식입니다.

최일용 위원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보기획팀장 이희용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IT 행정 기반 강화 사업 구입 방법 및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답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전산 장비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장비를 구입하면서도, 저희가 서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올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내역은 없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사실은 삼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입이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관내에 대리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삼보… 이게 조달청에서 할 때, 삼보면 그게 회사 본사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조달청 가격 등록을 삼보 본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조달청을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조달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렇기는 한데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조달청에서 직접 업체하고 전자제품, 이런 전산 장비 생산하는 업체하고 단가 계약을 해 놓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다뤄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보, 삼성, LG, 이렇게 대기업에서 거기에서 뿌려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여기에서 지역 업체로 돌려줬을 때 거기에서 커미션을 받을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을 저희들이 저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가지고 3자단가로 하든지 아니면 경쟁을 시키든지 구입하는 형편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달청을 통하지 않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조달청을 통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2,200만 원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 그쪽이 가능하겠고요.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구매하는 것을 보면 2,000만 원 미만인 건도 꽤 되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게 가능한데, 문제는 현재 들어와 있는 장비들하고 호환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따를 수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만약에 우리가 삼보에서 한다면 삼보에서도 지역의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은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삼보나 삼성, 이런 식으로 대기업…

저희가 먼저 사용하던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아닌가요?

최일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 업체를 쓰자는 것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지역 업체는… 어차피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해도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그쪽 등록된 대기업에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쪽 대리점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100% 지역 대리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라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들어옵니다.

뭐,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하면 지역 대리점은 마진율일 떨어질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무래도…

최일용 위원
결제를 이쪽 대리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삼보나 그쪽으로 결제를 하면 그쪽에서 다시 대리점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마진율이… 분명히 여기에서 마진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안고 지역 업체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물론 자체에서 장비가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지역 업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회계법이나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조달청을 통해서 그냥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조금… 조달청을 사용하는 원래 취지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건의를 한번…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 회사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정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다시 한번 확인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업체를 이용할 때 이쪽에 있는 대리점 업체에서 사라는 말씀이잖아요?

최일용 위원
여기 서산에 있는 대리점도 조달청에 등록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대리점 쪽에서는 등록이 안 되겠죠, 본사에서 해야겠죠.

최일용 위원
본사에서만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최소 단위가 어디까지, 이 전산 장비에 대해서는 본사 이외에는 조달청에 등록할 수 없는 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조달청에서 하면 조달청에서 서산 지역에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 납품한다고 했어요.

그게 100% 가능한가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00%가 아닐 것 같은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100%…

위원장 이연희
저는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100%라고는…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실례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이번에 시에서 해 줬어요.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보령에서 납품이 됐어요.

그런데 보령에서 해 주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2,000만 원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수량이 200대예요.

그러면 200대를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훈계장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위원장 이연희
훈계장 한 번 더 받죠 뭐.

(웃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사업비가 어느 일정 금액이 되잖아요, 2,200만 원이 넘고 1억 원이 넘다 보면, 분할 계약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기는 한데요.

저희들도 우리 지역 사람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감사 때 무조건 걸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조달청으로 하면 지역 업체를 해서 한다는 게… 저희가 7대 때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런데 대개 지역 업체에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AS 문제도 있고 해서요.

위원장 이연희
그래요, 가능하면…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아시겠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듣다 보니까,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매 내역 2018년도에 구매한 것들, 이것 납품된 곳이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 지역 업체인지, 이게 들어온 주소까지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 일체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늘 시민 정보화 교육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다문화 정보화 교육에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올해 그게 없어서 서운했고요.

담당자께서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 그것은 그렇게 믿겠고요.

이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얼마 전까지는 다 그렇게 해서 많이 됐다고는 보나, 지금은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유부곤 위원
고령화에 맞춘 프로그램을 좀 더 생각하셔서 교육을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유부곤 위원
젊은 분들은 이런 교육을 따로 안 받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여기 마을 이동 정보화 교육이 있고 다 있는데… 조금 더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더 많이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도 보니까 이동 정보화 교육을 해봤는데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에게 나중에 저희가 도움 요청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산이 지금 과다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동 정보화 교육 신청을 받아봤는데, 신청해서 시행한 것이, 1, 2월이 전년보다 2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7, 8월 하반기 정보화 교육할 때도 예산이 좀 없어서 과정을 좀 줄여야 될 형편에 와 있거든요?

유부곤 위원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018년도 스마트폰 이동 정보화 교육 실적에 보면 하반기에 지곡면 금박골로 열두 분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 상반기 이동 정보화 교육 실적에 보면 상반기에 지곡면 금박골 열 분이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중복되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교육을 하다 보면 전원 다 와서 받는 게 아니고요.

인원수가 상반기에 열두 분이 받으셨고 하반기에 열두 분이 다시 받으셨는데… 똑같이 받으셨네요.

그때는 대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경화 위원
지금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들이 여기 명단으로…

출석부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있죠.

이경화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분들이 3번을 계속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셨는지, 말씀하신 대로 이동 정보화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요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만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이니까 자료 좀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곡면 금박골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이거든요?

저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경화 위원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최일용 위원님 자료가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기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 분들, 고령자들은 한 번 교육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받았다고 할지라도 중복이라고 보지 마시고 2번, 3번 받으셔야 그게 익숙하고, 자꾸 활용을 해야 익숙한데, 한 번 받고 나서 몇 개월 공백이 생기면 또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유부곤 위원
그래서 고령자들 교육할 때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두세 번 계속 해 주셔야…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마을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배웠는데 모르겠다고 다시 물어보시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하반기에 똑같은 분만 열두 분을 하고, 중복될 수도 있다는 말씀은,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배웠어도 못하는 분이 또 오실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분이 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회를 방청, 취재하기 위해 대전일보 ○○○ 차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서 2명을 채용했죠, 2명을 채용한 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금박골과 회포마을 각각 한 사람씩이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프로그램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원래 정보화마을은 지역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자생적으로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올해는 그게 안 돼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한시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일단 제가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일단 한시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생력을 좀 키워보겠다고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행안부에서도 정보화마을을 중점적으로 연구 용역해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지원 관련 법제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정보화 마을 하나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앞으로는 4차 산업이나 체험 마을, 쪽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진행 상황을 보면서, 맞춰서 갈 생각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가 상도 받고 했었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특산물 판매라든지 체험 상품 판매, 이런 회포마을하고 금박골 마을, 이런 증액도 했었는데, 좀 의아한 것은… 금액이 온라인, 오프라인이 5,000원 정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계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추정치는 아니고요.

그쪽에 관리자라든지 위원장… 위원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자료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아직 확인은 안 해 보셨고… 어쨌든 그쪽에서 주는 자료라는 것이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이게 지금 정보화 마을 관련된 홈페이지죠?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정확히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들이 볼 때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은 하는데요,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회포마을하고 금박골 마을 관리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다릅니다.

최일용 위원
혹시 그 자유게시판 들어가 보셨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정보화 마을의 자유게시판이요?

저는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일용 위원
한 번 들어가 보시면 2개가 다 똑같습니다.

홈페이지는 다른데, 순서도 제목도 내용도 다 똑같아요.

왜 그렇죠?

이것은 제가 볼 때 관에서, 아니면 누군가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함)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안 보이네요.

최일용 위원
그 둘 중에, 게시 일자도 똑같고 글쓴이도 똑같고 순서도 다 똑같습니다.

2군데 다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의 취지는 이 정보화 마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만,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체험도 하고 어떤 지역 특산품도 판매하고 홈페이지도 활성화해서 지역 홍보도 하고, 이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사실 있으나 마나 한 홈페이지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비로 연간 900만 원 정도 해서 나가고 있죠?

홈페이지 관리비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인력도 두 사람이나 써서 하는데, 지금 저렇게 운영하려면 굳이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의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체험이라든지 지역 특산물 판매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것만 단편적으로 보면 운영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판매 관계는 온라인 부분…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부분이 판매 현황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게시판 관계는, 죄송한 말씀인데 솔직히 제가 아직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최일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 관리자까지 두고 하는 이유는 홈페이지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 홍보도 하고 특산물도 홍보하고 체험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으로 인해서 지역의 소득 사업을 늘리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런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료 올라오는 것도 거의 많지 않고요.

여러 가지 다른 자료도 올라오기는 하지만, 마을을 홍보하고 외부인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관리비… 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해서 한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조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뒤에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것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포 정보화마을하고 금박골 정보화마을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두 군데 중에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분은 작년에 근무를 하고 2019년도에 재고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전 분은 계속 계셨던 분이고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그전 2018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인건비를 저희 시비로 전액 다, 5,000만 원 정도 지원된 사항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때 예산에서 많이 논의가 됐고… 그런데 2018년도에 고용이 되고 2019년도에 재고용이 됐는데, 2018년도 자료를… 저희가 월 직무 수행 보고서를 내야 되죠?

직무 수행 보고서를 내고 그 문구로 해서 실적이라든가 차기 계획, 실적 보고, 이런 것을 다 내야 됩니다.

그분이 작성하신 것 봤어요?

직무 수행 보고서가 말씀하신 대로 판매액이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체험 마을이라고 해서 체험 관광, 상거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018년도 것만 보면 상거래로 1월에 한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쉬었다가 6월 달에 6만 3,500원 매출이 있고, 한 달 쉬었다가 5만 원, 그다음 달에 40만 원, 그다음 달에 40만 원, 그리고 12월에 갑자기 매출이 5,000만 원으로 뛰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총 발생된 매출이…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보화마을 성과라고 해서 15페이지에 있는 데를 보면 그 금액이 안 나오죠, 1억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없죠?

수치가 달라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합계치로 보시면…

이경화 위원
합계치로 1억 1,000만 원… 이게 제가 다 타이핑을 했거든요?

자료를 진짜 많이 주셔서 그것을 다 분리해서 타이핑을 했더니 1억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수치가 다를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수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8월을 보면 당월 실적이 41만 원인데 누적 실적이 639만 원이에요.

전화상으로 73만 원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아무리 합해도 합계가 안 나와요, 이것 한번 보시겠어요?

8월 실적인데…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15페이지를 보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1억 1,000만 원, 2018년도 금박골마을 같은 경우 온라인이 6,200만 원, 오프라인이 5,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경화 위원
1억 1,200만 원.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1,200만 원.

이경화 위원
여기는 다른 곳이라… 하여튼 그중에…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회포마을은 1억 500만 원…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실적 보고서를 보고 작성을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실적 보고서를 보고 제가 하나하나 타이핑을 했는데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거나 여기 주신 자료가 잘못됐거나 했다는 얘기고, 그 이야기 전에… 한 곳을 보면 8월 실적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을 다 합해서 합계가 나오는데 합계가 전혀 안 나오는 합계라는 거예요.

73만 원 더하기 11만 9,100원 더하기 6만 3,500원을 하면 639만 원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럼 실적 보고서는 누가 받죠?

프로그램 관리자가 서명을 해서 올리면 부위원장, 위원장 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로 가서 접수를 해요, 그럼 정산을 하겠죠.

그런데 실적 보고서를 보고 정산을 하십니까?

이 하나하나 문서의 틀린 수치조차도 챙기지 않고 정산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인건비로 2,000만 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써서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도 같이 크로스체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됐어요.

2018년도에 이분이 해 놓은 것을 보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눈이 이상한가 싶어서…

1월에 2군데, 2월 2군데 주신 것을 제가 하나씩 나눠서 1곳의 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매출 5,000만 원의 매출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거 한번 검토는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주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에 인력도 지원해 주고 아이템도 주고 관리도 해줬던 것들인데, 이분들이 내년 돼도 사람이 또 필요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한 군데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운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곳은 진짜…

이분들이 정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만큼이나 되는 문서를 받아 오셨으면 체크 좀 잘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정보화 마을 페스타 행사 부스비로 해서 150만 원이 들어가요.

75만 원씩, 하나씩 주죠?

그러면, 한 곳은 페스타 3일 동안 2018년 11월에 3일 동안 추진 실적이 1,500만 원의 판매를 해요.

한 곳은 4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평가에 보면 둘 다 중복되는…

전국 단위에서 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판매가 좀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는 어쨌든 생산 물품들을 바꿔서 간다든가 다양하게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니까 체크 좀 해주십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건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이런 서류를 받았을 때 좀 체크를…

아무리 바쁘셔도 제대로 체크해서 잘 가져올 수 있게끔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물론 정확하게… 그런 자료를 받았을 때는 정확하게 보고 일일이 따져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더 챙겨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오류가 없도록 좀 더 챙기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님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하셨던 얘기 있잖아요.

그 자료를 끝난 다음에 한번 검토하셔서…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확인하신 다음에 담당 위원님하고 정확하게 매듭 한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시정 홍보 광고 수수료 집행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나왔던 얘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홍보비 지급을 하는 어떤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다 보면 지역 언론을 활용 안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는 것은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이나 서산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홍보니까, 지역 언론을 쓰는 것도 좋지만 큰 틀에서 원래 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전국적으로든지 광범위하게 서산시를 홍보하고 서산의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역 언론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원래 홍보 업무에 대한 고유의 목적 달성은 못하는 부분이… 뭐, 100%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 효과가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죠?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홍보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본 적은 없었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질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공보관님 한 가지만… 1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9페이지가 2017년도 광고비로 나간 것인데요.

어느 신문사에 다문화 가족 홍보 내용을 한 것이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신문사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가족에 관련된 홍보를 하게 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위에 기업 도시 ‘해 뜨는 서산’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도 광고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그래요.

각 부서별로도 홍보비로 다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보전산담당관실 하고 각 부서에서 나가는 홍보비 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중복되는 사항은… 지금 보셨다시피 예를 들면 ‘서산 9경’이 계속 나온 것처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공보실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것… 기업 도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가 좀 바뀌겠죠.

지금 준 것은 A 언론사라고 하면, 다른 해당 부서에서는 B 언론사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원장 이연희
‘서산 9경’이나 ‘해 뜨는 서산’, 이것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서산 9경’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산업과에서도 나갔을 것…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래서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주시면…

사실은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홍보를 하되, 이 예산이… 의원으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라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행감 중이라도 한번 그 자료를 주시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언론사가 지면만 해도 한 40여 개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별로 광고 캠페인이 나가게 되는데, 같은 제목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내용은 조금 바뀌면서 언론사 따로따로 나간다는 것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무선방송 시설 설치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 4월 기준, 137개 마을에 구축했다고 했거든요?

마을 단위는 자연 부락 단위로 하는지, 아니면 행정 단위로 구분하는 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것은 행정 단위입니다.

조동식 위원
행정 단위면 경로당… 마을회관하고 연결시키면 거기에서 겹치나요, 분리되나요?

마을 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90개 다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137개 마을이 구축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인지 보니까 많은 %가 이것보다 상당히 더 올라가서 데이터에 있는 것을 봤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97년도부터 매칭 사업, 137개 마을…

이것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구축을 한 사항이고요.

또, 안전총괄과에서도 구축을 별도로 했고요.

저희가 제출한 것은 공보실에서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쪽은 거의 100% 무선 마을 방송이 설치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42쪽 보면, 이것은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사업을 시작했나요, 아니면 아직 검토 중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스마트 마을 방송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동식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현재 시행 결의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절차가 좀 있고 도비를 받고 하다 보니까, 절차를 거치고 시행 결의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동식 위원
대충 8, 9월쯤이면 사업이 진행…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현재 조달청에서 계약 의뢰를 해 놓았고 거기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이달 중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서는 마을 무선 방송 시설도 해주고 유지보수도 하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기존에 구축돼 있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파트, 공동주택도 행정 구역으로 별도로 다 분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의 방송 시설에 대해서… 처음에 새로 설치해 놓은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은 일반 자연부락과 형평성에 맞춰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저희들이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은 설치할 적에 조건을 거는데, 설치는 시에서 하고 2년 동안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AS를 해 드립니다, 시에서 해 드리고요.

2년 후부터는 마을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조건을 달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 하고 공보전산담당관실 하고, 조례로… 설치한 주체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안 되고…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설치한 무선 방송 시설은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만든 조례 의해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같이 할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마을방송 개념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도 포함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기존에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것도 안전총괄과 조례에는 포함 시켜서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최일용 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방송시설을 마을방송시설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동주택에 있는 것이요?

그것은 인정을 저희들이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기보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행정 구역으로 분리된 마을 같은 경우에…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행정구역으로 분리된 마을이요?

최일용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은…

최일용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 아파트가 들어서면 행정 구역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런 경우에 행정 구역으로 인정을 해서, 그 방송시설도 유지보수를 이 조례에 의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것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제가 봐서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최일용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은 공동주택 관리, 그쪽에서 본인들이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반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먼저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곧 시작할 텐데,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마을 자체적으로 무선방송시설을 했던 것들도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유지보수해 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러면 그쪽에 따를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것도 그런 개념으로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어쨌든 그것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은 조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검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취지는, 지금 전부 다 20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전부 다가 아니고요.

99% 정도 된다고 보면 맞는데요.

기부채납 받은 것 중에 한 17대 정도가 아직 200만 화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내년에 바꿀 생각입니다.

김맹호 위원
이 관리도 도시통합안전센터에서 다 관리를…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자체적으로 40개소는 올해 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 뒤에 19번에 나오는 부분을 같이 겸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노인보호구역이 똑같은 CCTV라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위원장 이연희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세요.

김맹호 위원
이 CCTV 노인보호구역, 올해도 지역을 보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를 설치했는데, 지금 방범용으로 있는 장소하고 노인보호구역 장소와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중복은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없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중복해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렇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따로 방범용 CCTV 하고 노인보호구역용 CCTV 설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도 역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같이…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것도 같이 다 그쪽에… 91개소 정도 해서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연계 시킬 생각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취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면에 의뢰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 노인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방범 CCTV는 읍·면·동으로 수요조사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전화라든지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놨다가 현장을 확인하고 나중에 CCTV 설치 운영위원회라든지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때 통과가 되면 그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방범용 CCTV를 보면 경로당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방범용 CCTV는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노인보호구역은 흔히 대로변에 있는 경로당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방범 시스템 중에서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쪽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할 생각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는 대략 경로당에서 된 부분이 많이…

2019년도에 특히 설치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것도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설치 요구한 곳이 300여 곳이 넘게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것도 선정을 별도로 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부씩만… 요청하는 것에 비해서 일부만 설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한 군데를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안아파트가 성연에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김맹호 위원
성연에 테크노밸리가 1만 명이 넘어요.

전체적인 인구가 1만 3,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중에 테크노밸리 내에만… 1개, 2개 동밖에 안 되는 마을 안에 1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파트 같은 경우는…

김맹호 위원
아니, 횡단보도나 방범용 CCTV인가 이런 것이 4개인가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많은 인원들이 그것 가지고 치안이나 여러 가지 방범, 기타 노인보호구역, 모든 관계가 적합하지 않아요.

불법 주차 관계, 그런 것도… 거기도 먼저 여기 일람3리에서 넘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한화구장 가는 사거리가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김맹호 위원
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겼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김맹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돼서 민원 얘기가 저에게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로 검토도 다 했는데,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겨서 지금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좋은 취지로 간다고 하면 한 번 정도 그쪽 이안아파트 이장님이나 기타 거기에 있는 ○○○ 이장님 있어요.

일람4리 이장님, 이안아파트에 ○○○ 이장님, 이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1만 명 넘는 가운데에서 CCTV가 몇 개 없어서…

물론, 아파트마다 동별로 자체적인 방범시설은 있어요.

그런데 외부 사회 간접적인 CCTV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장 지대, 우범 지대, 또 중국인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성 관련 범죄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 수요도 필요한 차원이 있거든요?

현재 충남 세종시 경찰청이 생기면서 충청남도 서산, 태안에 있는 인력들을 그쪽으로 공급이 되는 바람에 지금 운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파출소장이 없어요, 해미에서 다 관리하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미에서 출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 차원이라 성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총 근무는 8명이 하는데 주야로 따지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한 명이 출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화장실을 간다든지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 분들이 치안에 굉장히 취약하다… 1만 명이 사는데, 거기에 또 자연 환경… 가로 보수나 공원, 녹지, 하여튼 여러 방면이 아주 도시 계획적으로 잘못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욕구불만이나 그것을 풀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직장, 집,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불만 요소, 이런 것도 상당히 잠재되어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젊은 층이 많이 살다보니까 그쪽도 많이 살펴주시길 당부 말씀드릴게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CCTV 설치 관계는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서와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인지 그런 것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는 CCTV 운영위원회라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되고요.

현재는 예산 범위에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분명 이장님들하고 연락을 해서 그쪽이 실제로 그렇게 급한 곳인지, 위원님께서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신청을 하셔서 내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그쪽에 2, 3,000세대가 더 세워질 예정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치안이나 안전, 교통사고, 주차 위반, 특별히 또 걱정되는 부분은 인구수 대비 주차가 법에 맞춰서 1.2로 했는데, 사실은 한 집에 거의 2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도로변 주차, 학교 내 주차도 검토를 해 봤어요.

학부형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하면 앞으로는 아마 그쪽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정도로 해서, 잠재적인 안전 문제나 교통 문제,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그쪽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어쨌든 간에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을 상의하셔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상으로 다 대체하려고 했는데요.

우문에 가까운 질문을 하나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방범용 CCTV 취지는 치안이나 안전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요.

꼭 있어야 하고 본 위원도 그래서 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자료를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CCTV를 설치하는데 어떤 한 사람 개인이 CCTV에 노출되는 건수가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시내 관내에 현재 1,54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설치하면 한 1,700여 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내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적은 사람은 한두 번밖에 안 찍힐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도 찍힐 수 있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혹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치는 하시는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런 것은 다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도시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 팀장님도 있지만, 관제 요원들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여기에서 본 것은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들은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 가서는 여기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라고 합니다.

유부곤 위원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들은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수십 차례 찍히고 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설치를… 설치는 꼭 필요하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를 설치해 드린다고 하면, 그런 개인정보 때문에 안 하시려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CCTV가 혹시 도비나 국비 매칭 되는 게 있나요?

순수 시비로만 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닙니다, 이번에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고요.

어린이놀이터 지능형 CCTV에 2억을 딴 것도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쪽이네요.

그리고 방범 취약 지역이나 도로, 공원 같은 곳은 순수 우리 시비로…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거의 그것은 우리 시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동식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개소와 수량은 어떻게 차이 납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한 곳에 수량이라는 것은 CCTV를 설치할 때 회전형을 하나 설치하고 고정형 2개를 설치하는 경우가… 흔히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3대, 그리고 4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그래서 수량 차이가 있군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43쪽에서 45쪽까지 보면 3년 동안 누계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곡면, 고북면, 동문1동, 이쪽이 상대적으로 방범용 CCTV 수량이 적거든요?

특별히 적은 이유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이쪽은 안전하고 인심이 좋아서 그런가요, 왜 그렇게 됐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동문2동 같은 경우 설치 수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동부시장이나 상가가 좀 있다 보니까 많이 요구를 했고, 또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석남동 같은 경우가 가장 적습니다.

석남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이 넘어가는데도 그쪽이 상당히 적고요.

그렇듯이 저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주민들은 신청을 받다 보면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거의 비슷하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시내권 위주로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읍·면에서도 요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능하면 같은 수량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와 차량 인식 번호, 아니면 쓰레기 투척장이 있잖아요.

단가 차이가 나나요, 각각 많이 차이가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지능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쌉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산불 예방 관련한 CCTV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에게도 자료는 다 들어옵니다.

최일용 위원
몇 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산불 감시는 11대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그 11대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금 늘려야 하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산불 감시용이나 주정차 위반 단속은 관련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방범용 CCTV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관리만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쪽에서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노인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요구번호 18번과 같이 김맹호 위원님이 감사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감사할 때 이것을 했던 것 같은데, 67쪽 상단에 초등학교 연계해서 29개교는… 지금 연계되고 있고 나머지 중·고등학교 25개교는 연계가 안 됐나 봐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교육청 하고 서너 차례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설치까지는 자기들이 하는데 저희한테 연결을 시키려면 회선비가 필요합니다.

도교육청과 협의를 했을 때 회선비를 내면서는 못하겠다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에서 연계해서 회선비를 내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가 더 그런 취약지가 아니냐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시비로라도 이것의 회선비를 잡아서 저희한테 그냥… “우리가 회선비 낼 테니까 연계 시켜 달라.” 이렇게 방향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조동식 위원
먼저 하지 마세요.

돈을 내준다고 하지 말고 그쪽에 강력하게 요구해 봐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는 했는데요.

회선비 돈 내는 것 때문에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학교당 한 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54개교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한 25개교 정도 되는데, 진행 좀 시켜주시고요.

통합안전센터 1년 예산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용역안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관리 용역입니다.

조동식 위원
관리 용역이라고 하면 관제 인력 20명에 대한 용역만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예산에 8억 8,700만 원, 그게 인력 용역이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래서 입찰을 해서 감액이 좀…

조동식 위원
그래서 그 부수적인 운영비는…

운영비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들어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어요.

관용차량 유지비, 차량,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있는 차량은 저희 공보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출장이나 CCTV 확인을 할 때 그 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예산서에서는 1억 2,700만 원이 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운영비에는 그게 빠졌고 그다음에 운영비 중에서 다 넣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하면, 홍보 인쇄물 제작비 200만 원이 또 빠졌더라고요.

특별히 뺀 이유가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자료를 저희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 관제 용역 운영비… 그쪽으로만 판단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조동식 위원
그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합계 낸 것도 청소 소독, 그다음에 승강기 점검, 전기안전 점검, 그래서 따지면 2,040만 원인데 저에게 자료를 주신 것은 2,000만 원으로 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예산서대로 수치를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자투리는 좀 자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정확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제가 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것은 추가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CCTV 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결국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도 그렇지만 관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운영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서산에서 계속 CCTV를 방범용이든 노인보호구역이든 어린이보호구역이든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게 무한정 다 관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산에 현재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관제 수량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일단 수량은 무한정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관제를 보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인원수를 늘려서라도 해야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도시안전통합센터는 확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건물을 좀 더 크게 짓고 인력도 많이 확대해야 하고요.

현재는 공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CCTV를 지능형으로 바꿔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능형으로 바꿀 계획이거든요?

소리가 났을 때, 또 화재가 났을 때 그쪽 어린이놀이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즉시 관제센터에서는 그쪽에 반짝거리면서 화면을 켜줍니다.

지능형은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야 할…

최일용 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개선하기는 예산도 상당히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올해도 CCTV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늘어나는 만큼 관제 인력 증원이나 관제 시스템 개선으로, 이런 부분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죄송하게도 공간 관계상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사후 처리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현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센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예산을 빨리 세워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설치 자체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빠른 계획을 세워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최일용 위원님의 질문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능형 CCTV, 혹시 김현수 팀장님이 연수 갔다 오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어느 분이 이 연수를 가셔서 핀란드인지 노르웨이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상정보팀장 김현수

영상정보팀장 김현수입니다.

유부곤 위원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을 교육 받고 오신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인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도 그런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이왕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셨으니까 서산시에 그것을 대입해서…

계속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 걱정 안 하셔도 그런 부분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지능형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지금 최일용 위원님이나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비싸더라도 지능형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유부곤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고맙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관제 인력이 20명이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용역을 수행하는데, 이 20명을 채용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기준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안 하고요.

용역 업체에 맡기는…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아까 1,700대의 CCTV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안전에 대한 것도 우선이지만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것이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17만 8,000여 시민 중에서 아이들은 다 뺀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1,700대가 있다는 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뭐야, 내가 어디를 가도 동선이 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 관제 인력을 쓸 때 가장 우선이 돼야 할 것은 성범죄 전력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는 최장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이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서산시 전체를 놓고 보는 통합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럼 유치원, 학교, 다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그냥 용역에만 맡겨놓고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지금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뭐, 앙심을 품고 누구에 대해서 하자고 하면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 가지고는 안 돼요.

교육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각서를 받는다든가 누설을 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한다는 것이 들어가야지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의 지능이 굉장히 고도화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사고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받는다 한다면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위원장님, 제가 못 챙겨본 것을 하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는 그쪽 업체에 성 범죄 경력 조회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쪽에서 퇴사를 하면 직접 채용한 뒤에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관제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 범죄 전력 조회 같은 것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업체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용역만 맡기지 마시고 수시로 관리 감독하면 그 용역사에서도 직원들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하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누가 누구를 누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요구번호 15번, ‘정보화 마을 운영 현황 및 성과’에서 최일용 위원님의 감사 내용을 함께 감사를 했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월별 직무 수행 보고서에 보면 근무 상황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산으로 타이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출근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7월부터라도, 이것에 대해 수기로 사인을 받는 방법을 쓰더라도 철저하게 근무에 대해서는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료들이 완벽하지 않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출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거든요?

이렇게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지금 제안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전산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문 인식이요?

유부곤 위원
지문 인식인지…

지문 인식도 전산으로 처리해서 딱 나오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유부곤 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하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수기로… 타이핑, 절대 그것은 아니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런데 사실 전산으로 하든 수기로 하든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솔직히, 오히려 수기로 하는 것이 더 속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컴퓨터를 켰는지 안 켰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현장에서 컴퓨터를 켰을 때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수기로 했을 때는 집에서 해서 갖다 제출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경화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관리자가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어쨌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4번, ‘연구 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연구 용역비 관련해서는 자료를 다 받아봤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 근로자 산재 보험 가입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017년도 근로 기간에 대해서 연간 보험료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반기부터 자치행정과로 일괄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두 분에 대해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가 나간 두 분이 있어요.

나머지 한 분은 6월까지 하고 그다음 자치행정과로 일괄 관리가 들어갔는데, 두 분은 왜 계속 6개월 동안 보험에 가입했는지…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맨 아래쪽에 있는 분은 7월 1일에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나머지는 2018년도 1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이렇게 공무직 전환된 사람들은 자치행정과로 관리가 들어가고 기간제로 계속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본건에 대해서는 앞에 감사하면서 다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것은 기획담당관실 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자료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를 2018년도 정리 추경에서 5억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정리 추경에다 세운 이유가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5억 원이요?

위원장 이연희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노인보호구역 설치에 따라서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작년 12월 7일에 저희에게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것을 주셨어요.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각 부서별로 제가 공통으로 한 것인데, 사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도에서 감사 받은 내용 모두 이월 사유가 공기 부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은 늦게 예산을…

다른 부서를 보면 편성일이 11월에 많더라고요.

이런 예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쇄물을 제작할 때 소규모 업체도 골고루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구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이 자료 보면, 너무하셨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너무하셨네요, 2018년, 2019년도…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액수를 떠나서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1번, ‘시정 홍보 자료 제작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공보전산담당관실이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시 전체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있고…

시정 홍보 자료 제작을 자체적으로는 별로 안 하시나 봐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브로슈어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경화 위원
서산 자랑거리 브로슈어 제작한 것이…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이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은 관광산업과 방문 기념품 배부 시 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같이…

이경화 위원
이것은 관광산업과에서 제작해도 되는 것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관광산업과에서는 혹시, 저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답변을 못 받았는데, 혹시 시정 홍보 자료로 똑같이 제작되는 게 있지 않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이것 하고는 좀 다르게…

그쪽은 좀 두껍게 한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문화재 자료라든지 해서 책자 형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브로슈어 형태는 저희 공보실에서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관광산업과에서 배부가 되는 거니까 굳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에 대해서, 홍보 예산을 이쪽으로 배정하지 말고 관광산업과로 이관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좀 전에 인쇄물 제작 관련해서… 어디 업체라고 안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올해 서산 소식 인쇄 있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예, 그 업체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서산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서산 지역 업체 맞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서산시 업체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1번,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현황과 이용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서산시에 한 분이 계신가, 몇 분이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감사담당관 최교상입니다.

현재 납세자보호관은 한 사람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네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원래 납세자보호관의 취지는 고충 민원이라든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사실상 납세자 보호관을 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조금 없기는 없는데요.

나름대로 세무 상담이라든지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것이라든지 정기분 과세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모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저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봤는데요.

작년 9월 3일로 배치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가 좀 미흡해서 납세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무 부서에서 과세를 정확히 잘했기 때문에 고충 민원이라든지 권리 보호 차원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 근교나… 도시 같은 경우는 세무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의를 하고,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장소와 인력들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로 시골이나 농촌, 어촌 이런 데 어르신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특별히 강조를 더 해줄 필요가 있어서 저도 지금 적어놨고 앞으로도 홍보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전화번호도 알고 또…

그분이 따로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용으로 쓰는 전화번호도 있겠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전용 회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김맹호 위원
그런 부분도 시보나 이런 데 알려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집에서도 상담할 수 있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혹시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시간적 여유는 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매매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 것과 절세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생각지 못한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또, 저도 알아보니까, 한 번에 세금을 다 못 내면 분할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주민 편의에 서서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 선발은 어떻게 했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납세자보호관은… 「서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가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선발 기준은 6급 공무원, 또는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우리 시는 6급 공무원으로 배치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6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 최교상

현재 직원입니다.

김맹호 위원
아, 그러면…

감사담당관 최교상

세무직 공무원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따로 특별히 선발한 게 아니고… 아니, 선발은 했는데 우리 직원 중에 한 분 선발한…

그러면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직급 관계도 같이 이렇게 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런 것은 똑같이 업무만 보는 것이지 일반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현재 세무직 중에서 세무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을 감사담당관실의 납세자 보호관으로 배치한 것뿐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 충분한 인력이 가능합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담당관 최교상

지금 현재는 고충 민원이라든지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 사항 같은 게 별로 없어서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업무만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6급이면 공직 생활 몇 년이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 고충이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만한 경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하셨고, 또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고 납세 관계된 부분은 굉장히 접근하기 쉽지 않은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또 시민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좋은 보호관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도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2018년도 9월 3일부터 감사담당관실에 배치돼서요.

많은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널리 알려서 납세자보호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자체 감사, 일상 감사 및 상급,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 사실 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체 감사, 일상 감사, 상급, 외부 기관 감사 내용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자체 감사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외에 상부 기관 감사라든지 외부 기관 감사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지 않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도 종합 감사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디 것이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은 아니고 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시·군별로 다 게재해 놓거든요?

최일용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주신 건 따로따로… 뭐, 행안부에서 한 것은 행안부에, 감사는 감사위원회에 따로따로 감사 결과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에 관련된 감사 내용들은 우리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들도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상급 기관이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감사담당관 최교상

가능하면 게시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한다든지 외부 감사를 하면 결과 보고를 별도로 하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결과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도 그렇고 별도로 공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자체 감사 결과 보고가 올라오면 그것은 공지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자체 감사한 것도 실·과 읍·면·동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우리 홈페이지에 시민들한테 알리지는 않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것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도 감사를 하면, 이게 어떻게 조치됐는지, 감사하는 목적은 감사로 그냥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지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세부 내용에 보면, 사실 우리 자체 감사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이 훈계, 주의,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 이상 징계는 거의 없는 편이고요.

징계가 1건 있었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어떤 건이었는지 혹시 확인 가능한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이게 사실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공무원 품위 위반 사항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드리기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카톡 내용으로 남녀 간에 대화한 내용인데, 거기에 좀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처분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감사 때 발견된 것인가요, 아니면 감사 외적으로?

감사담당관 최교상

감사 외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감사 외적인 부분도 수시로… 이렇게 감사 내용에 포함해서 올리나요?

여기에 주의나 훈계, 이런 부분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여기에 빠진 부분이 음주 관련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빠졌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에는 빠져 있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감사가… 물론, 자체 감사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를 감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사 강도가 조금은 약한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공감이 가는데요.

사실 주로 자체 감사가 읍·면·동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읍·면·동 업무가 대부분 정책 판단이라든지 집행이 별로 없고 단순하게 시에서 한 사항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조금 업무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징계한 사항은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자체 감사를 보면 거의 내용이… 어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한쪽에 발생한 유사한 건들이 거의 같이 다른 데도 발생을 하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최일용 위원
평가를 하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거기에서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업무가 그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그분들이야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다른 분이 가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니까…

감사에서 계속 지적된 내용들은 직원 전체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직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재발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안부 감사라든지 도 감사, 이런 감사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번에 충청남도 감사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나오던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환수 조치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에는 전부 환수가 다 이루어지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지금 여기 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도 종합 감사 같은 경우에는 환수금이…

행안부 감사가 전부 다 회수금 하고 추징금으로 9억 5,300만 원이 저거 했는데요.

지금 현재 회수금으로 6억 8,000만 원 정도 회수되고 2억 7,000만 원 정도가 미회수 돼서 추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종합 감사는 지금 회수가 다 완료돼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만약에 회수를 못할 경우에 손실 처리하고 마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 사안에 따라 좀 다른데요.

회수할 대상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처분까지 끝나야만 업무가 종결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추징을 해야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재정상 조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재정상 조치도 같이 받지는 않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재정상은 현재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재정상 손해가 발생했어도 그 부분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직원들한테까지 추징되진 않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나중에 저희 자체적으로 인사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감사 지적 사항 말씀인가요?

최일용 위원
예, 지금 감사에서 징계라든지 경고라든지 아니면 재정상 어떤 손해를 입혔다든지 그런 경우에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저희도 중징계, 경징계, 그 이하 문책 사항이라고 훈계라든지 주의 같은 게 있는데요.

훈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승진 후보자 명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근평이라는 평가를 하는데요.

훈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점, 주의는 마이너스 1점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훈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징계도 마찬가지지만 훈계 같은 경우에도 상급 기관 표창을 1년 동안 못한다든지, 또는 국외 공무 여행을 1년 동안 제한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징계는 수위가 더 높고요.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 서산시 재정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무 직원 수도 계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그에 따른 처분이라든지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타이트하게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급 기관 감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처리 결과, 이런 부분도… 우리 자체 감사도 처리 결과도 그렇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끔…

이게 직원들에게 자꾸 어떤 압력, 압박을 가하는 취지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더 챙겨보게 되고 업무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해 놓고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넘어가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저기 하시다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이… 이게 자체감사 지적 사항에서 음주는 빠졌거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위원장님과 사전에 상의할 때 개인적인 비리 같은 것은 빼고 업무적인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음주 관계는 빠졌는데요.

위원장 이연희
예.

감사담당관 최교상

음주 관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명이 발생됐고요.

2018년도에는 6명, 금년도에는 2명이 발생했는데요.

그에 대한 처분은 감봉 2월 내지 3월씩 처분 됐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게 2018년 작년도에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아시잖아요?

부산 해운대에서 뇌사 상태에 빠져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도 기존 하고는 조금 다른 감사 처분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인명 피해까지 가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2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정지가 0.05에서 0.03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0.1에서 0.08로 강화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징계 폭이 한 단계 올라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2회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파면 내지 강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파면, 해임, 강등이라고 하면 최소한 중간만 줘도 공무원 신분이 없는 것인데요.

그만큼 강화됐기 때문에…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방공무원법」이 강화가 됐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특사경 업무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게 돈을 써도 문제고 안 써도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참고인 포상금이나 원산지 표시 포상금이 3년째 하나도 지급된 게 없어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조동식 위원
이것은 좋지 않은 쪽으로 보면 용감한 시민이나 의인이 없는 측면도 있고 좋게 보면 우리 서산 지역 사회가 상당히 수준 높고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측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우선 참고인 보상금은 거의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직접 단속하고 본인도 인정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 자료는 사실 거의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건이 잘못해서 소송을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조사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부득이 하게 적은 금액이지만 70만 원씩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포상금은, 이 경우는 조금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혼동 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검찰의 송치 건으로 벌금에 처해지는 상황입니다.

서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사실 신고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증빙 서류를 다 갖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든지 공무원들이, 이게 명확히 해서 거래 명세표나 이런 것을 보고 확인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원산지 미표시가 있습니다.

미표시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에 대비해서 포상금을 세워놨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하나도 없었고, 다만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신고 포상금을 줘야 할 대상자는 실명으로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성립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어느 시장에 가보니까 원산지를 표시 안 했다고 해서 단속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급히 나가서 그 사실이 확인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조치하는 경우, 그런데 정식적으로 신청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명절 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청에서 직원들이 시장을 한 바퀴씩 돌고 하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명절뿐만 아니라 계절별로 원산지나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비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저도 양심 고백 하나 할게요.

저도 사실 신고를 안 했거든요?

제가 밤을 사러 시장을 갔는데, 할머니가 고무 대야에 밤 잎을 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조금 남아서… 집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떨이 좀 해 달라고 사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샀어요.

뭐, 노인들 고생하신다고 측은한 마음으로 사서 다른 곳을 갔다 돌아오다 보니까… 한 대야를 다시 놓고 있어요.

(장내 웃음)

저도 그것을 보고 신고는 안 했는데, 사실 이게 어렵기는 어려운데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수시로 원산지 표시나, 이런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 4월에 송치 건수가 1건 있네요, 무슨 내용으로 송치까지 갔는지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것도 호수공원에 있는 일반 식당인데요.

소곱창을 파는 식당인데 원산지를 허위로 해서… 이게 송치 건이거든요?

그게 아직 벌금은 부과가 안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식당에 가면 고춧가루가 있어요.

원산지 표시가 국내산 플러스 외국산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주 지극히 양심적인 분은 국내산 50%, 외국산 50%를 넣고 김치를 담글 수 있겠지만 조금 양심이 뭐하게 생각하면 국내산은 한 5%만 넣고 외국산을 95% 넣어도 누가 단속할 길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업주에게 간접적인 면죄부를 주지 않나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쓰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원산지 표시법에는 예를 들어서 100%로 가정했을 때 많이 쓰는 것을 앞에 표시하게 되어 있고 비율이 적은 것은 뒤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데, 그것을 과연 누가 감독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런 사항은 누가 신고를 한다든지 제보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것을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업주를 믿는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현장을 뭐해서 송치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법이 참 묘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최교상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분이나 단속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문제도 많을 테고 부담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특사경에 대한 법적 신분이나 보장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찰관의 조사 부분이나 법적인 지위, 어떤 경찰관에 준하는 처우나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특사경팀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은 현재 수당으로 20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20만 원을 더 주고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증을 현재 주고 있거든요?

단속할 때 그것을 주고 경찰관과 똑같은 입장에서, 제복은 안 입었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수당 20만 원을 더 주는 것과 특별사법경찰관증 빼고는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 이것은 제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20만 원 받는다는 것은 운동화 값도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아니, 20만 원은 추가로 2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특사경 수당으로 20만 원을 별도로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김맹호 위원
아니, 이게 민생 현장에서 뛰다 보면 별 수모를 다 당하고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런 쪽에서 안전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이것을 20만 원 받아서는, 담당관님이 뭔가 신경을 써 줘야지 20만 원을 받아서는 누가 이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어차피 맡겨서 하는 거지,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특사경이라고 해서 명찰만 차고 다니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선제적으로 한 달에 월 2회 주차 단속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김맹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경찰관이나 특사경에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할 때 경찰도 함꼐 대동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 빼고는 같이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경찰하고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증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하라는 정도고요.

나중에 사건이 됐다든지 하면 같이 다니는데요.

그 이외에는 저희들끼리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 교차 단속이라든지 관련 실·과라든지 같이 다니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단속 건수가 있다고 하는데, 대개 신고에 의한 단속 건수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아니, 신고에 의한 단속 건수는 많지 않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별로 4월은 도시락 제조업체, 5월은 무슨 뷔페식당을 간다든지 이렇게 테마별로 해서 다니는 것이고요.

단속 건수가 신고에 의해서 단속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맹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특사경도 마찬가지고 예방이 주목적이고 경각심을 주는데 그치고 지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속할 수 있는 테마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월 1회 정도는 특사경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도도 해 주고 예방도 해 주고, 또 탈법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팔 수 있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자주 의식을 심어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단속이 아니더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를 꾸준하게 해 주십사,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테마별로 나갈 때 그런 홍보물도 같이 해서 그동안 처벌 건수나 처벌 수위, 단속에 대한 시의 노력,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위생 교육을 1년에 1번씩 전 식당 업주들이 모여서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시보나 위원님 말씀하신 단속이나 계도에 대해 팸플릿도 가지고 다니면서 자세히 설명도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이 현재 한 4,000여 개의 업소가 되거든요?

김맹호 위원
예.

감사담당관 최교상

자료를 보니까 사실 한 번도 못간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4,000개 업소면 하루에 10군데씩 계속 돈다고 해도 1년도 다 못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전부 다 해야 하지만 조금 큰 식당을 한다든지 그런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작은 업소도 지도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잘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동부시장 장사 바구니 놓고 고무 대야 놓고 여러 가지 토산품 내지는 지역 농·특산물을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제외된 분들이에요.

또, 나이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 서산 동부시장의 이미지를 흐려놓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홍보물을 돌려서 “아, 우리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동부시장의 이미지, 또 가격의 왜곡, 원산지를 속이는 문제, 여러 가지 섞어 파는 것, 이런 부분까지도 홍보를 해서 정말 이것은 범죄 행위와 마찬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시민을 속이고 장난치는 것이 범죄 행위라는, 이렇게 수위가 높은 단어를 사용해서 경각심을 주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기적인 음식점이나 법 테두리 내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분들에게도 뭔가 그런 홍보물이 가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것 한번 연구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부시장에서 대야 놓고 파는 사람들을 해 보니까 한 20여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원산지 표시나, 예를 들어서 거짓으로 표시하는지, 표시 방법이 틀렸는지…

전에도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라 별로 읽지도 않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하고 하는데, 사실 알았다고는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 하기는 한데요.

앞으로도 계도나 위법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 맥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솔직히 지금도 저는 가슴이 떨려요.

기자님이

안 계시면 마음 편하게 할 텐데, 와서 계신 것 자체가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서 있기만 해도 범죄 예방, 특사경이 한 번 지나가서 말 한마디 하고 왔다갔다, 내일 올지도 모른다는 이런 경각심, 그리고 그런 것이 불시에 갑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불시에 가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원산지는 우리 시장의 이미지를 왜곡 한다든지 가격의 왜곡, 품질의 왜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워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더 부탁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특사경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할 텐데… 사실 20만 원은 안 됩니다, 진짜.

뭔가 주어진 책임만큼 최소한의 경비는 소요돼야 하고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만 원은… 이것은 그냥 밥 한 끼 편하게 먹으라는 정도지, 이것은 아닙니다.

뭔가 그 신분에 맞는 특별한 처우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산 확보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최교상

하여튼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수당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특사경이 20만 원을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20만 원 줘야… 그냥 혼자 거기에서 뭐하고 하니까 그냥 기획감사실 회식 1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 20만 원은 수당 줄 때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하여튼 뭔가 처우 개선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그동안 쭉 이야기한 것을 보면 동부시장이나 식당 쪽만 거의 관심들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 이게 떡볶이에 들어가는 고춧가루가 원산지 표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야 하거든요?

자식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초·등·고 아이들 학교 근처에 있는 분식점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호식품이 떡볶이예요.

그러면 분식점은 얼마나 원산지 표시 단속을 나갔는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쭉 보면 동부시장하고 큰 식당 쪽으로만 관심들을 가지시더라고요.

안 하셨다고 한다면, 학교 인근에 있는 분식점을 전체적으로 한번… 왜냐하면 아이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중국산이든 뭐든 하면 교육도 필요하고요.

학교 근처에 있는 분식점도 원산지 표시 단속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도 하지만 신학기 입학할 때 동시에 일제 점검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신학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도 매년 똑같다고 보면… 그것은 단속할 의미가 없어요.

이게 수시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건은 요구번호 23번에서 감사가 됐으므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처리 결과에 보면 원산지 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를 들어서 벌금을 10만 원을 하던 것을 20만 원으로 할 수는 없고요.

횟수를 많이 늘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경화 위원
횟수를 많이 늘렸다고 하면, 단속 방법에 자체 및 합동 단속이 월 2회 이상인데, 이것을 횟수를 늘렸다는 말씀인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것은 주기적으로 월 2회 이상 하고요.

저희들은 수시로 위험 지역이나 민원 발생 지역 위주로 특사경팀이 거의 매일 나가거든요?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어서, 거의 매일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니까 단속을 강화하였음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강화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밑에 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만 요구했는데요.

지금 보면 골고루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작은 업체들도 신경 써 주십사 자료 요청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1번, ‘시정 홍보 자료 제작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납세자보호관 홍보 인쇄물 제작을 77만 원 정도 들여서 2,000개 정도 했거든요?

지금 납세자보호관이 작년 2018년 9월에 처음 시작한 시스템이고요.

그것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2,000장의 인쇄물로 가능할까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 최교상

현재 읍·면·동이나 시청 민원실,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전부 배포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보에도 작년에 게재했습니다만 올해도 추가로 게재해서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느 부분에서는 홍보가 너무 과하게 되고 있기는 한데,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는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홍보비에 조금 더 투자해서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최교상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상식적으로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혼동이 가서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김맹호 위원
수산물을 외국산, 국내산, 이 구분을… 같은 바다에서 잡았는데 국내산과 외국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것을 한번.

감사담당관 최교상

같은 바다에서…

김맹호 위원
예를 들어서 서해 바다에서 잡았는데,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이고 우리나라 배가 잡으면 국내산, 그것을 따지는 것인지 뭐를 따지는지 아시는 대로 정확한 표현을 좀.

감사담당관 최교상

정확한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잡았으면 국내산이고요.

그게 요즘 좀 문제가 되는데, 중국 배가 경계 지역에서 잡아서 우리나라 배에 실어주면 국내산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래서 그게 외국산인데 국내산으로 속여서 파는 것이거든요?

김맹호 위원
아니, 그런데 같은 공해상에서 잡았는데, 중국 배든 한국 배든 관계없이, 그것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것이고 중국 사람이 가지고 오면 외국산이고 이런 개념…

감사담당관 최교상

우리나라 영토에서 잡은 것은 국내산이고요.

영토 밖에서 잡은 것은 외국산입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이야기 되는 것이 인접한 곳에 배가 있다가 중국 배에서 잡은 것을 국내 배에 실어주면 그게 국내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김맹호 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게 가끔 TV에서도 나오는데요.

해경에서 그것을 단속하고 있는데 인접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모양은 사실 식별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해경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북한산은 어떻게 되나요?

북한에서 수입하는 것을 북한산이라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북한산은 정식적인 루트로 수입할 때 북한산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내산으로도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낚시 하는 원산지 같은 것은 전문가도 식별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스럽습니다.

같은 물에서 놀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확실히 다르면 이게 중국산이나 국내산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조금 자세히 보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단속하는 사람들은 구분이 어느 정도 됩니다.

가면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에 출처가 있거든요?

공급하는 업체나 거래명세서를 항상, 6개월 내지 2년 정도 거래명세서를 비치해서 관계 공무원이 요구할 때는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추적 조사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산시에 골프 및 사교성 오락 관련 공직자의 행위 기준에 관련한 지침에 관해서, 지금 서산시 공무원 중에서 골프를 치는 분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최일용 위원
지금 꽤 많이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신고된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골프는 신고 사항이 아니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업무상 관련해서 할 때 사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 사항에 대해 신고 사항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여기 골프 관련해서 행동강령책임관, 여기에서 골프관련에서 행동관련책임관이 어느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저 감사담당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요즘 골프도 많이 치고, 관련된 업무와 유착 관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규칙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점검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로장애인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경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12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보건소장 조한민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 감사담당관 최교상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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