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차
제210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30일(금) 11시 15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개회)
- 위원장 최일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일용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예, 임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 활동비 등, 지급 기준 결정 통보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국내 여비 및 국외 여비의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으로 안 제2조 제2항 의원의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을 별표로 정함과 안 제3조 제2항 및 별표2 위원회 월정수당 지급 기준 변경 1호, 2019년, 2018년 월정수당에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 적용 인상과 2020년에서 2022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하고 안 제5조 제2항 별표 및 안 제5조 제3항 별표4, 위원회 국내 여비 및 국외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범위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임재관 의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 활동비 등 지급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국내 여비 및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