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제39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8일(수) 9시 59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9시 59분 개회)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59분)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이연희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상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정회)
(10시 23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에 회의한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7,1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늘어난 8,1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8%가 증가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237억 원,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 678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보조금이 61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0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798억 원에서 237억 원 증액된 2,0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총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해 종업원분에서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건축물 9억 원, 주택 6억 원, 토지 11억 원, 합계 26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 대수 및 유류 소비 증가로 인해 주행분에서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대산석유화학단지 경기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분 123억 원과 특별징수분 52억 원, 합계 1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2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등,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유 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수입 증가 등으로 이자 수입이 1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아이 돌봄이 이용자 부담금 3,0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난 1차 추경 때도 잉여금이 약 520억 정도 증액됐었죠.
잉여금이 약 133% 정도… 과다하게 추경에서 증액 시켰었는데, 그때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지방세가 13.18%, 230억 정도, 237억이 증액됐습니다.
작년도 결산 보면 작년 지방세가 약 2,000억이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1,790억 정도 잡았던 것은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 전체적으로, 13.18%가 증액된 237억이 지금 이번 추경에서 증액됐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작년 2017년도 결산을 보면 2,000억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올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1,798억 정도를 잡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금년에 늘어난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세나 재산세분이 증가돼서 1,0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인데요.
- 최일용 위원
- 사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 정도는?
- 세무과장 김응준
그런 것은 경기 여하에 따라서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 낮춰서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저희 예산 대비해서 13%라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게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수립할 때, 이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 정확히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연초에 예산 수립할 때 좋은 사업으로 많이 투자되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예년에 보면 추경을 한 2회 정도 하고 연말에 마무리 추경을 하는데,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1회 추경을 7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1회 추경을 못하고 연말에서 추경을…
- 최일용 위원
- 아니, 추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세입 예산 추산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못했다… 지금 추경에 너무 많은, 13%라면 결코 적지 않은 %인데요.
추경에 수입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혹시라도 경기가 둔화돼서 세입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내년도 예측은 정확하게 좀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특히 기타수입에서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2019년도든 2020년도든 예산 수입할 때 연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원인자부담금이 있죠, 폐기물… 회수시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사업 부서에서 하는 수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실과별로 추경하실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738억 원이 증액된 1조 12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00억 원 증가한 8,1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38억 원이 증가한 1,9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921억 원이 증가한 7,187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56억 원이 증가한 4,23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6,265억 원보다 14.7% 증가한 7,187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7% 증가한 7,16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 증가한 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의 증액 내용으로는 지방세 237억 원,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 670억 원, 국·도비보조금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세출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975억 원보다 6.4% 증가한 4,230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 증가한 4,21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 증가된 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재무활동 100억 원, 예비비 등 177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비 11억 원, 사업예산 10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세출예산을 성질별 통계목별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을 분석한 결과는 예산 편성이 있어서 인건비, 물건비, 경상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등 한정된 의존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고 사업비 예산 중 보조 및 자체사업비는 관계 부서와 예산 심의 시 부서장 의견 청취 후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통계목별 세출예산 분석 결과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합목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사업 계획 자료 제공 및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예산 편성을 최소화 하고 사업 예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분석이 되나, 예산의 과대 편성 여부 등은 예산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무위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9개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 등 7개 분야 기금은 1회 추경 이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시청사건립기금 100억,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7.95% 자주도는 63.88%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 분야로 시청사건립기금 100억 원, 동문2동 청사 신축비 10억 원과 문화체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 안전 일자리 분야, 보건위생 분야 등의 현안 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마무리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은 가용재원으로 편성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223쪽에 출산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요.
신생아 출산 지원금을 보면 1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1차 추경에서는 증액 시켰었죠?
그런데 증액 시켰다가 다시 감액 시킨 이유가 뭐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예측했던 출생자 수가 실제로, 10월 말까지 실제 통계를 내다보니까 조금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86명이 적게 탄생을 하다보니까 지출 요인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수요 예측을 정확히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224쪽을 보면 자녀 양육 지원에서 둘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1차 추경에서는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측을 조금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아이가 탄생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좀 넉넉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 부서에서 쓰지 않는 불용액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이 있습니다.
청소기, 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2차 추경에서 이런 자산취득 하는 경우가…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만 있는 것 같던데, 다른 데는 없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저희 실에서 요청한 것은 좀… 여러 가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하더라고요.
사실은 다른 부서를 우선해 보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 예산도 조금 살피지 못한 부분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요새 미세먼지도 있고 기본적으로 사무실 청소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게 형평성의… 다른 부서나 이런 데는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다 하는데, 이게 추경에…
아까 세입예산에서 보통세나 이런 부분에 13%인가 몇 %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으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소지, 오해의 측면이 있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를 보면, 이게 본예산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예산서 인쇄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게 지금 2,8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장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인쇄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할 때, 3,00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추경에서 굳이 연말에 예산서 인쇄에 2,8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것은 예년에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자세히 검토를 했는데, 본예산 때는 보통 본예산에 관계되는 각종 인쇄물… 뭐, 예산서도 있고 보조 자료도 꽤 있습니다.
각종 사전 절차를 하다 보면 위원회에 걸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분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에 계속 올려왔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 작년을 보면 1·2·3회 추경까지 했기 때문에 추경 때마다… 작년을 예를 들면 본예산에 3,000만 원 하고 1회 추경 때 7,000만 원 증액되고 3회 때는 7,500으로… 그런 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올해도 물론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2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년에 해 오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기획관님, 이것을 본예산에서… 사실 예산서라는 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런데 이것은 추경의 횟수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렇기는 한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인가요?
지금 밖에서는 인쇄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산시가 인쇄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추경에서 세우나 본예산이 세우나 같은 예산일 수는 있는데,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행정적인 예산이 나가는 것을 계획성 있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부분인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을 심사하시려면 예산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또,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예산서도 두꺼워지고 비용도 꽤 들더라고요.
또, 인쇄 업계 얘기는 그분들이… 옛날에 인쇄업 호황일 때 하고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또, 그분들은 간혹 찾아와서 부탁까지 하시는데, 최소한의 그분들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자산취득비 나왔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위원장 이연희
-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사무실에 공기청청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의원사무실, 이번에…
- 위원장 이연희
- 우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민원인이 와서…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도 굉장히 저거한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무관 옆에 바로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예산팀장님 하고 기획담당관님 계실 때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사무실에 공기청정기 하나 좀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하여튼 자산취득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때 넣을 것도 있고 다음 추경으로… 뭐, 계획적으로 유보 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하여튼 정식 절차에 의해서 요구해 주시면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부터 23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검토해 본 결과, 232페이지를 보면 홍보 영상 시스템 구축에서 방송 캠페인 광고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2,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방송 캠페인이고 몇 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방송 캠페인 광고비 2,2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것인데요.
사실은 지역 방송사가 3개 방송사 하고, 지역 방송이 또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방송 광고비로 나가는 것이 1억 6,000에서 한 1억 8,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방송 광고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금년 추경에 세워서 방송사에 지급을 할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매년 지역 방송사에 광고하는 게 1억 6,000에서 1억 8,000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1억 4,000…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MBC나 KBS, 이런 식으로…
- 이경화 위원
- 대전KBS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전에 계속… 그 전년도에도 1억 6,000에서 1억 8,000을 했다는 얘기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매년 그렇게 해 왔었는데…
- 이경화 위원
- 본예산에서 1억 4,0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본예산에서요?
- 이경화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항상 본예산에서는 그 정도가 책정이 되고요.
- 이경화 위원
- 책정이 되고 나중에 추경에서 추가로… 항상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들어가는 광고비라고 하면, 광고 횟수나 효율성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겠지만, 일단은 매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본예산에 그냥 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들은 올리고 싶죠.
그런데 내부 조율 과정에서 조금씩 삭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고… 저희들도 사실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낫죠.
위원님들에게 심의 받을 때 다 받아서 쓰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것 아닐까요?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광고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어차피 광고나 홍보라는 것은 시를 널리 알리는 것인데요.
시하고 방송이나 언론하고는 상호 어떻게 보면 협력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일정 수준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형편인데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라도 올렸어야 하는데, 금년에 6·13선거가 있다 보니까 광고가 조금 늦게 집행이 됐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방송사별로… 방송사가 3개 있다고 했는데, 방송사별로 한 방송사에 나가는 광고비와 방송 횟수… 이런 것은 다 체크가 되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런 것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한 방송사에 몇 번 정도 광고가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금년도에 된 것은 대전MBC에 관광 홍보 캠페인을 했고요.
그리고 충남방송에 3회 정도 했었고, 또 TJB가 지금 하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는 TJB로 지원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추경에 2,200만 원에 1번 방송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1번입니다.
언론 지면 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어서…
- 이경화 위원
-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추경보다는 꾸준히 방송 광고가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심의하는 사람들을 설득한다든가 당위성을 얘기한다든가 하면, 그냥 광고비를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예산에서 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의 질이나 홍보 효과를 체크하셔서 좀 더 효과적인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관련해서 233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이번에 맹정호 서산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3,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게 추경 때 1억을 저거 했던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쓰였는데요.
- 이경화 위원
- 공공운영비로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공공운영비로 세웠는데 그 이유는, 검토할 때 당시는 구축하는 데 있어서 통신회사에 5년간 임차비를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로 변경을 시킨 것인데요.
시설비로 변경을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공개경쟁을 시켜서, 업자를 선정해서 구축을 했을 때 5년 정도의 이익 관계를 따져보니까 한 40%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임차를 안 주고 우리가 직접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것은 공공운영비로 올린 것을 삭제하고 시설비로 목 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관계는 그다음 장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처음에는 1차 추경에서 공공운영비로 올렸던 것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시설비로 바꿨다는 말씀…
- 이경화 위원
- 한 40% 정도 절약이 된다고 했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5년 간.
- 이경화 위원
- 예, 5년 간, 처음에 구축비는 1억으로 잡아놓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1시 5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245쪽 상단을 보면 참전 명예 수당과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보훈 명예 수당이 있습니다.
세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사회복지과장 박광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 명예 수당은 6.25 참전자 하고 월남 참전자에 대한… 한 1,060여 명됩니다만, 거기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지금 현재는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는 의원님들이 인상하는 데 결의해 주셔서 25만 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인데요.
이것은 2018년도, 금년도에 신규로 된 사항인데요.
참전 유공자,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에 대한 배우자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명예 수당은 18종에 관련된 국가 유공자가 신설됐고요.
유공자 및 유족, 또 특수 임무 수행자, 예를 들어서 북파공작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5만 원씩 주던 것을 1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배우자 복지 수당은… 참전 명예 수당이 25만 원으로 오르니까, 12만 5,000원으로… 내년도에 같이 상향 조정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 조동식 위원
- 20만 원 줄 때는 10만 원씩 줬으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이것은 상향 시키지 않았고요.
- 조동식 위원
- 배우자 것은 상향이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지금은 명예 수당만 25만 원으로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나요?
본인은 5만 원이 올랐는데 배우자도 따라서 50% 상향 조정해서 12만 5,000원을 지급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런데 그동안에 없던 것을 금년에 신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하면서 인상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당사자인 참전 용사 하고 월남전 참전 용사, 그분들만 우선 인상을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게 좀 감액된 것은 유공자들이 돌아가셔서, 인원수가 줄어서…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참전 유공자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1년에 한 4, 50명이 사망하시기 때문에, 연세가 한 9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고 넘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감액이 되는 것이고요.
- 조동식 위원
- 2018년도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몇 분 정도나 생존해 계신 것으로 집계가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지금 현재 1,059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 조동식 위원
- 1,059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런데 1년에 한 30명에서 50명…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 조동식 위원
- 그 정도 돌아가시는?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돌아가십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의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와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근의 태안군에서는 그게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계속해서 그분들의 건의가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도에서 아마 그것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추이를 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아마…
- 조동식 위원
- 태안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태안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태안여객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혜택을 주자.” 그렇게 군에서 협조 사항으로 해서 태안여객에서 해 주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령버스 같은 경우, 시에서 연간 이십 몇 억씩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를?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서… 6.25 참전 수훈 메달 따신 분들은 사백 몇 분밖에 없더라고요?
- 조동식 위원
- 500명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안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분들이 원하는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몇십 명씩 돌아가시니까 그분들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느냐, 1년에 몇십 명씩 돌아가시고 있는데, 그런 혜택이라도 마지막이라도 줬으면…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면 몇 년 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긍정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도에서 하는 추이를 봐서요.
도내에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단독으로 시에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방금 조동식 위원님 질문 부분에서… 여기 배우자 복지 수당에 혹시 미망인회도 들어가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미망인까지 포함됩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런데 혹시, 미망인회 운영비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지금 미망인에 대해서 별도 운영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유부곤 위원
- 없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참전 용사들은 운영비가 있어서 유적지도 가시고 하는데, 당신들은 쫓아가는 상황에서 미망인회에서 가고 싶은 것도 있고 미망인들끼리 모여서 뭔가 자주적인 집단 활동을 하고 싶은데 운영비도 전혀 안 주고 미망인은 뭐냐,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망인회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한번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아까 보훈 명예 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작년 2017년도에도 예산이 8억 4,000만 원 잡혀 있었죠?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작년도 똑같이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사망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이게 1억 6,000만 원인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똑같이 잡으면 올해도 또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미리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예측하셔서 예산에 반영 시켜 주시고요.
나중에 추경으로 줄이지 않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244쪽을 보면 노숙인 등의 지원에서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가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발생해서 추경에 잡은 것입니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무연고 사망 신문 공고료는 사실 1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 아닌 것 같아서 안 세워서, 우리 사회복지과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쓰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가 좀 나와요.
그래서 금년에 발생이 한 6건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면 6건이면 6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일반 사무관리비도 부족해서, 예산을 부득이 세워서 공고료를 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기집행된 부분도 이쪽으로 목을 바꿔서 처리하시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것은 일반사무관리비로 그냥 집행했습니다.
같은 사무관리비인데…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추경을 하면 11월, 12월, 이렇게밖에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500만 원이 다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1년, 지금까지…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런데 그동안 한 2건 내지 3건 정도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까지 집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249쪽부터 252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6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257쪽, 장수 노인 지원에서 장수 노인 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2억 6,400만 원이 감액됐죠… 이게 지금 기준을 보면 1930년 이전 출생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그 숫자는 아까 말했지만 똑같은 케이스인데, 계속 줄고… 만약에 이제 이게 85세 이상이라면 계속 충원이 될 텐데, 지금 1930년 이전 출생자이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도 이 부분이 계속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아까와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미리 예측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씀 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1930년 이전 출생자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유독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930년 이전 출생자만 지급이 되게 되어 있죠, 이 조항이?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데, 그때 당시 85세… 처음에는 85세였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85세 이상이 되면 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받겠다는 기대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아예 그 이전 출생자한테만 특별하게 계속 지원을 주는 것인데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것?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래서 점차 이게… 이중 지원이라고 해서 장수 노인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중 지원이라고 해서 없애는 추세인데요.
조례가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앨 수는 없고 점점 이렇게 자연 감소되게 해야 하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공감을 하는 것은, 자꾸 갈수록 사실 대상자가 돌아가셔서 부족한데요,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거기에 어느 정도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관행적으로 너무 많이 세워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을 보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사회복지 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분들 기간을 얼마나 활용을 하시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어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 최일용 위원
- 자체.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자체라고 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 최일용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지난 시정 질문에, 지난 여름 때 폭염으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시간 외 수당을 너무 안 준다고 지적의 말씀을 하셔서, 시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나가고자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에서 1억이 증액됐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지난번에 수요 예측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은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더, 257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 구축 사업이 있는데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구축에서 시범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게 전에는 공동생활제라고 해서 동네에서 땅을 희사하면 거기에 집을 지어서, 흩어져 있는 독거노인들이 그 집에 모이셔서 잠도 주무시고 밥도 해먹고 해서, 고독사나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해서 했었는데, 먼저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귀소본능이 강해서, 여기 와서 밥 해 먹고 생활은 하시는데 저녁때가 되면 집이 좀 헐더라도 각자 집으로 가시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이번에는 주무시는 것은 각자 하고 여기에서는 공동생활홈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한번 해 보자고 정부 시책으로 해서 갑자기 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분들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해 주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까지 한번 수요 예측을,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쪽으로 넘어가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 기반 구축에 보면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으로 1차 추경에서 3군데를 하셨어요.
1차 추경에서 했는데, 지금 금액을 보면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9억 3,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보면 활란요양원, 본향화수 치매전담실 구축하는 사업이 명시이월 되는데, 1차 추경에서 잡혔는데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있나요?
- 경로시설팀장 윤민철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팀장 윤민철입니다.
이경화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향화수요양원은 추경 예산에 늦게 반영이 돼서 부득이한… 활란도 그렇고요.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요?
- 경로시설팀장 윤민철
예, 현재 설계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체크를 안 해놓았는데 한 군데가 더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이…
- 경로시설팀장 윤민철
예, 그 사업하는 것 지금…
- 이경화 위원
- 완료가?
- 경로시설팀장 윤민철
예…
- 이경화 위원
- 비슷한 맥락일 텐데, 추경에도 분명 명시가 됐었는데, 사업이 늦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1차 추경에서 잡아놓고 지금까지 진행이 늦어진 이유가?
- 경로시설팀장 윤민철
예산은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늦게 배정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늦어지는 상황으로, 명시이월 시켜 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584만 2,000원, 이 힐링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 추경까지는 없던 금액이 도에서 갑자기 온 것인데, 종사자들…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서림직업재활원이라든지 두리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야유회를 보낸다든지 간담회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힐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서 부득불 매칭을 하게 됐는데, 12월 중에 이렇게 한 번… 그분들을 바람 한번 쐬게 해서 힐링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260페이지,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두리사랑 단기 보호 운영에서 600만 원이 증액돼요.
이것은 인건비 쪽인가요, 아니면 운영에 관련된 것인가요?
이것은 체크가 다 되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두리사랑 단기 보호 말씀하시는 것이죠?
- 이경화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게 종사자들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여기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괄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우리 이경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덧붙이겠는데요.
과장님, 방금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위원장 이연희
- 제가 지난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교사들 저기를 가보고 제가 좀 느꼈던 것이…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 교사들이 아마 도시락을 싸 와서 먹었다고 제가 추후에 들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위원장 이연희
- 물론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그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강사비로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연 1회로 이것을 계속 앞으로 하실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재활시설의 종사자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를 미리… 그런 프로그램은 당사자들이 좀 원하는 것으로 하면 더 효율적인 예산이 될 것 같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위원장 이연희
- 굉장히 지난번에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 연 1회로 하신다고 하니까,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그런 수요 조사를 좀 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자체 시설에서 수요 조사를 자기들 의견 집약을 해서 저희들에게 승인 요구를 하면, 그렇게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 의사와 반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분들이 하루 즐기는 게 참 힐링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수요 조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에서 경로당 건립사업에… 1차 추경에서 5억 7,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명시이월인데, 1차 추경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추경에서 급하게 잡아놓고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경로시설팀장 윤민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설계 진행 중이고… 설계 진행 중이면 사업은 내년에, 계속 건축은 되는 것이고요?
- 경로시설팀장 윤민철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만, 추경에서 잡아놓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사업으로 넘어가고… 본예산에 세울 수는 없었던 것인가요?
- 경로시설팀장 윤민철
부득이하게 본예산에서 세우질 못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경로당 증‧개축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이니까 본예산으로 들어가고,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다음에 이런 사업이 추진 될 때는 정확한 사업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시설팀장 윤민철
예, 감사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9쪽부터 4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전체적인 취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연희
-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질문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이것은 기금 사업인데요.
희망공원 주변에 마을이 8개 있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희망공원… 좀, 혐오 시설로 있다고 해서 마을에 대해 보전을 해 주고자 매년 기금을 5억 씩 5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8개 마을에서 똑같이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 배부를 했는데,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동네 주민들끼리 의견도 안 맞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업이 자꾸 지연돼요.
그래서 이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확정해서 나간 금액인데, 사업이 지연돼서…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도로… 명시이월은 기금이안 되고 부득불 반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이것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회계법상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전체 지금 4군데, 모월3리, 애정2리… 전체가 다 그런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 지연으로…
- 위원장 이연희
- 상황이 다 똑같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어디는 마을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다든지… 뭐, 하여튼 동네마다 이유는 다릅니다만, 다 그런 사연으로 해서 부득불 이렇게 감액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그대로 이 금액을 다시 올리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이것 같은 경우,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같은 것은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온 저장고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이견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물품 구입으로 주민들 간에 서로 다툼이라든가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디는 동네별로… 어떤 주민들은 팰릿이라고 하는 것을 사자, 뭐를 사자… 다 그렇게 분분해서,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가능하면 어차피 그 기간 내에… 다시 반납해서 다시 세워지는 것은, 자꾸 번복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처음에는 그쪽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그 이후에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 사업 자체, 이 기금 자체가 민간자본사업만 되는 거예요?
경상보조는 안 되는 것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민간자본사업보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경상은 안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위원장님,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부를 못해서, 전혀 예상을 못하고 공부를 못해서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렸다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28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277쪽 상단에 아동 수당 지원에서 한 항목을 보면, 국비가 이게 수치가 13억이 맞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동…
- 조동식 위원
- 예, 아동 수당 지원에서 국비가 감액이 되는데 수치가 13억이 맞죠?
13억이라는 큰돈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동 수당 말씀이십니까?
- 조동식 위원
- 예, 아동 수당 지원.
- 위원장 이연희
- 277쪽 상단, 담당 팀장님이나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여성가족과장 송명근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총액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입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인원을 더 많이 증원을 해서요.
실제 지급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부터 도비로 해서 남게 돼서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말씀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동 인원수, 잘못 데이터를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인가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예, 당초 인원보다 좀 많이 추측해서 예산을 올려서요, 그래서 또…
- 조동식 위원
- 아니, 한 해마다 출생아 수치는 조금 빗나간다고 해도…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가적으로 아동수당을 1년 치로 계획했다가 정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7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20일에 첫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감액된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건 데이터가 %가…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는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수치상… 그것도 설득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것 자료를 나중에…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맞아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요.
- 조동식 위원
- 수치가 안 맞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 조동식 위원
- 다른 위원님이 또 하실 것 같으니까, 285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뉴스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나서 갑자기 시행된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올해 통학 차량 사고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그러니까 맨 마지막 동승자가 차량 뒷자리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꺼지는 장치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예, 그것은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개의 유치원에, 차량 몇 대에 설치하는 결과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156대 시설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서산시 시내 관내 전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 설치하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저희가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동수당 관련해서… 지급 시기가 원래는 1년 치로 했는데 7월부터 지급해서…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9월 20일에 첫 지급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정부에서 잘못 계산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처음에 국비를… 1월부터 다 예산이 내려왔었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잘못 알려준 게 아니라 국가에서 처음에 계산을 잘못해서 많이 줬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몇 군데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14개소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역아동센터 대상자 현황하고 대상자별로 관리하는 아동 수, 그리고 지원 예산 내역, 이런 부분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것은…
- 최일용 위원
- 거기에 교사들에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이 1차 추경에서도 1,200만 원 정도 증액됐었거든요.
이게 국비 사업으로 증가가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이번에는 2,400만 원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룹홈이 저희는 2개소가 있습니다.
‘꿈 둥지’와 ‘행복한 둥지’ 2개소가 있는데요.
그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개소당 연 7,800여만 원 정도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이경화 위원
- 1차 추경, 2차 추경에 계속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될 때 하고 다른 점은 국비 지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룹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렇지는 않고요.
국·도비 인상이… 약간 변경되면 수요 조사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나 교재나,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같이 지원되는 것이 정말 많던데,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내역들을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국·도비 포함 지원입니까, 순수 시비 지원…
- 이경화 위원
- 국·도비 포함, 매칭, 시비 다.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총내역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79페이지에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 포괄로 해서 986만 원이 감액됐어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 이 내용이 국·도비가 변경된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돈을 쓰다 보면, 조금 남고 하면 국·도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변경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은 다음 간담회 때도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284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에 4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어디 어린이집이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지금 양우내안에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하고 코아루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가 이미 위탁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20년 무료 임차를 입주자대표자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선정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한성필 하고 라온아파트 관리동, 거기가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 동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2군데, 동문동 하고 석림동 라온은 위탁자 선정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네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본 위원장이 양우내안에아파트를 가보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양우내안에 하고 코아루가 4억 8,000만 원이면 2억 4,000씩 한곳에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1억 2,000만 원씩입니다.
1억 2,000만 원씩 4곳.
- 위원장 이연희
- 아, 그러면 현재 2군데는 해서 하고, 2군데는 선정해서 리모델링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동문동 하고 석림동 라온 하고 한성 같은 경우는 언제 정도… 왜냐하면 내년 3월부터 저거 해야 하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지금 위탁자 공모 중이어서 12월 10일까지 공모 기간입니다.
그러면 12월 안으로 위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국공립어린이집 하는 것은 굉장히 찬성하는데, 양우내안에아파트를 가보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은 앞으로 시에서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큰길하고 연결되는 창문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리모델링할 때 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상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284페이지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10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장소가 저쪽 서산중학교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거기를 잠정적으로 결정을…
- 최일용 위원
- 잠정입니까, 확정이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거의 확정적이라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된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일단 거기가 근린공원이거든요.
근린공원인데, 거기 토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행정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하게 장소 매입에 용이하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할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어디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이용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감안해서 장소가 선정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도 잘 몰랐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이 부분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장소 선정할 때는 심도 있게 결정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291쪽 하단에 보면 해미향교 기로연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50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만 지급된 것 같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문화예술과장 조한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로연… 해미향교 하고 서산향교에 대한 기로연 행사를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씩 2개 향교에 대해 지원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산 향교가 기로연을 포기를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서산향교면 동문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래서 거기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진행상의 어려움을 표시해서 도저히 기로연을 운영할 수 없다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포기를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향교 전교라고 하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전교라고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분 말씀은 지원 좀 해 주면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겠다는 말씀을 사석에서 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분들이 직접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조동식 위원
- 2군데만 기로연 행사가 매년 됐다, 서산 향교는 올해 빠졌다는 말씀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291쪽을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서 서산영상미디어센터 냉난방기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 1차 추경 때 1,872만 원이 반영됐던 부분이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원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가 금년 5월에 개관을 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냉난방 기기를 자산취득비로 계상해서 예산 반영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시설비로 잘못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올려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 본예산도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도시문화 조성 사업에서… 이게 명시이월 목록인데요.
1억 4,600만 원이 이번에 명시이월 돼요.
전에도 이 사업으로 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가 국·도비 매칭으로 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1번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저희들이 15년도 응모를 하면서 2016년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요.
국비가 매년 예산이 계상되면 7억 5,000씩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 당초 16년도 하반기 8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저히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3억 원이 이월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도도 17년도 이월된 사업 플러스 7억 5,000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상의…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1억 4,600만 원을 이월 시켜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사업이 처음에 이월된 금액 때문에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게, 지금 불용…
2017년도에는 불용처리 됐고 반납도 됐고 2018년도에도 명시이월로 3억이 넘어왔고… 그런데 이번에 또 1억 4,6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명시이월이 매년 이렇게 발생해도 괜찮은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물론 저희들이 그 사업을 무리하게…
- 이경화 위원
- 이번에 사업이 예상보다 9억 정도를… 9억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겠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것인데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이것은 시스템상의… 저희들이 1억 7,900만 원 불용처리 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만, 명시이월만 시켰어도 그런 문제를 예방했을 수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시기를 좀 놓쳐서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는… 지금까지 16년도부터 3년 완료를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문화도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내년은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월되는 사항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금액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하여튼 2018년도에도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고요, 2019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293쪽에 국·도비 반납한 부분 있잖아요?
문화재 안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문화재 안전 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은 저희들이 개심사 안전 관리 사업을 CCTV나 이런 것을 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1억 2,600만 원을 확보해서 국비 50%, 도비 25%, 이렇게 확보를 해서 1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을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끝나셨나요?
- 유부곤 위원
- 예.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당부 아닌 당부를 과별로 할까, 전체적으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은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엊그제도 몇 개 과에서,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시기를 놓쳐서 사업에 지장 있는 게 몇 개 과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우리가 4년마다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시기를 놓쳐서 사업에 지장이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선거가 있을 때만큼은 부시장님 체계로 거의 행정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담당 부서장들이 이런 것을 더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오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물론 추경도 2회 추경이 뒤로 늦어지고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사업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한근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00쪽 마지막 항목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조 강사료라고 해서, 얼마입니까?
이게 3,500만 원이라고, 강사료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생활체조는 서산 시민들이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을 여기저기 해 달라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료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저희 수영장이 7월 하고 10월에 타일공사나 수선 때문에 휴관을 했었습니다.
휴관하는 금액만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사항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조동식 위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로빅 같은 것을 지금은 호수공원에서만 한다고 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조동식 위원
- 체육진흥과에서도 할 수 있고 의료보험공단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호수공원은 좁으니까 동부 지역, 이쪽 시청 위주로, 옥녀봉이나 이쪽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시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하고 그동안 옥녀봉에서 하던 생활체조… 야간에 하던 것이 있었는데요.
호수공원하고 옥녀봉에 있는 것은 거기에 도서관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학업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비발디에 있는 공터로 옮겨 갔어요.
그래서 호수공원하고 비발디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아, 비발디로 책정 됐습니까, 확정 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비발디에 새로 조성된 공원 있죠,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조동식 위원
- 동문근린공원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동부, 이쪽에 하는 것은 그런 학업상의 문제가 있어서, 반대가 많이 있어서 옮겨간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에서 잠홍야구장 인조 잔디 교체가 추경으로 잡혀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인조 잔디 교체는 언제하실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인조 잔디 교체가 시설비라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잠홍구장에 있는 것은 인조 잔디가 사실 다른 곳에서 폐기된 것을 임시로 가져다가 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에 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설계를 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가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다른 곳에서 쓰다가 온 것이기는 하지만 인조 잔디가 깔린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그게…
- 이경화 위원
- 몇 년 됐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폐기 대상 된 것을 저희들이 일단 가져다가 거기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이라서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폐기 대상을 가져다가 시설을 하셨던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재활용 했던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이들이 거기에서 야구를 하는데도?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래서 다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때 당시에는 질고 상황이 안 좋아서 일단은 놨던 것인데요.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인조 잔디 교체 예산을 저희들이 도비로 요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빠른 교체가 필요하기는 하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사업이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매칭으로… 도비 따시려고 애썼을 테니까 매칭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최대한 일찍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명시이월 된 내역 중에 구사격장 리모델링 공사가 본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이, 2억 7,000 정도 잡혀 있었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공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격장 준공이 안 돼서, 현재 쓰고 있는 사격장이 구사격장이 되는 것인데요.
신축이 되기 때문에 기존 사격장이 준공이 돼서 그쪽 시설이 다 와야 하는데 늦어져서 이 사항을 내년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용 위원님… 하고 싶어 하시는 눈빛이라…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카누팀 훈련 용품 확충에서 2,100만 원이 올라 왔는데요.
이 사업비하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종합사격장 측면 장비 진입로 포장 공사와 그라운드골프장 대체 농지 조성비, 그것 설명해 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카누팀 훈련 용품 확충은 앞장에 있는 카누팀 동계 훈련비까지 합해서 저희가 지방체육진흥사업공단으로부터 3,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것을 시비화 시켜서 예산이 계상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순시비는 아닙니다.
그쪽에서 국·도비 형태를 받은 것을…
- 위원장 이연희
- 아, 그러면 앞에 298페이지 동계 전지 훈련비 600만 원 하고 해서…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2개를 합해서 3,000만 원 받은 것을 물품취득비와 동계 전지 훈련비로 나눠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바꿔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사격장 진입로 측면 포장 공사는, 사격장이 완공이 거의 다 마무리 돼 가는데, 측면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하나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 포장을 왜 안 했느냐 하면, 거기까지 포장을 하게 되면 도에 설계용역 심사나 변경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뺀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완공을 시키려는 사항인데, 진입로가 포장이 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이 추경에 부득이 하게 집어넣어서, 지금 설계 중인 사업이고요.
그라운드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거기가 농지거든요.
그 옆에 산지가 있어서, 그것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 분할 측량비, 이 부분은 예전 2001년도에 종합운동장이 준공은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체육 용지로 필지를 합병해서 정리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그 내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분할이 안 돼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 위원장 이연희
- 17년 만에 정리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다 정리가 안 되고, 이것도 부분 정리밖에 안 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게 구거도 있고 하천 구역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100% 정리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과와 다시 협의해서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정리하고자, 우선 토지 분할 측량비를 이 정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종합사격장 측면 진입로 있잖아요.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격장을 우리가 공사할 때… 사실 측면이면 바로 옆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해서 같이 사업을 할 때 본예산에 했었다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것까지 하면 도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는 포함을 안 시켰던 부분인데…
- 위원장 이연희
- 원래 포함 안 시켰던 부분이 궁금해서… 왜, 도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원래는 그쪽 사격장 측면에 뒤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요.
장비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장비 진입로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남겨달라고 했어요.
장비 진입로를 다시 설계에 반영하면 용적률이 넘어가서 도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요.
그래서 준공한 다음에 포장만 하려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사실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설계변경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거기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설계 처음 했을 때부터 애초에 이것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측면인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행정 쪽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때 당시에는…
- 위원장 이연희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차후에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7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08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 조동식 위원
- 305페이지 상단을 쭉 보면 후보자들이 관리를 잘 하셨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게 처음에 선거 예산을 편성하려면 선관위에서 우리 자치단체로 예산 계상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선거 관련해서 소청이라든지 소송, 보전 경비라고 해서 나중에 투표에 대해서 반환해 주는 보전금이 있지 않습니까?
- 조동식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런 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4억 5,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반납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많이 남았네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여기서도 많이 남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DB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4,000권, 80만 비트가 되는데, 이것을 3억 6,000만 원 정도… 처음에 내역서를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 차액으로 6,000만 원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잘 알았고요.
307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금액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면 읍‧면‧동 협의회장만 해당 되나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새마을 남녀 지도자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지금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 조동식 위원
- 예, 장학금.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도 새마을 지도자 정원 대비해서 장학금 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를 우리가 계상해서 한 결과, 지금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차츰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해당되는 것은 동 협의회장인가요, 통까지 해당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새마을 남녀 지도자 전부 다요.
- 조동식 위원
- 통까지?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인원수는 상당히 많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많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305쪽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비죠?
상부에서 시상을 받아서 내려온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305쪽 포상금이요?
- 최일용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공무원 후생 복지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일용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것은 공무원하고 의원님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직 분들에 대한 가족까지, 가족이라고 하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해당돼서 인원수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5, 6,000명 정도 가족까지, 가족까지 따지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병원 입원이라든지 질병에 걸렸을 때, 3일에서 6일을 병원에 입원 했을 경우에 30만 원, 7일에서…
- 최일용 위원
- 아, 이게 포상금이 그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 포상금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에는 포상금 제도가 시책이나 이런 상 위주로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게 지금 1차 추경에서도 1억이 되었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번에 이렇게 또 추경이 됐는데, 이게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매년 일정 부분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하면 이렇게 계속 1차, 2차, 추경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보고 그 밑에 보시면 교육훈련비, 공무원 교육 여비가 있는데요.
지금 교육이 아직 미비된 게 남아있어서 추경을 2,000만 원 더 잡으신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게 금년 같은 경우 작년과 비교해서 신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는 바람에 신규자 교육을 갔다 와야 정식 공무원으로 발령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한 36명 정도가 추가로 신규 채용 더 됐습니다.
그것을 예측 못했던 상황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을 보면 제일 위에 자체 평가 운영비에 있는데요.
이 포상금은 저희 위임사무 평가라고 보니까… 이것은 시상이 내려와서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 위임사무가 전국적으로 하면서… 도는 중앙평가를 받게 되고 우리는 도 평가를 받게 되는데 같이 연계됩니다.
순수 도비로 해서 포상금으로, 우리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로 입금된 것이 시비로 변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노력한 부서들 시상금으로 드리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307쪽을 보면, 소음 대책 지역 이주민의 만남의 날 행사 및 이향제?
이게 있는데요, 이 행사 하지 않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게 계속 해왔는데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못하겠다고… 소음대책위원회를 보상금으로 이렇게 하던 사항인데, 포기를 하는 바람에…
- 최일용 위원
- 아, 그래서 집행이 안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주민 자치 활성화에서 주민 자치 행사 및 교육 추진, 400만 원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주민 자치… 이번 시장님이 주민 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을 하시던데, 이게 빠진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주민 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해서 사실상 읍‧면‧동에 자체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자매결연 단체 같은 게 왔을 때 식비로 해서 8,000원을 계상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예산을 집행하다가 만약에 부족한 데가 있다든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쓰려고 예산을 계상… 500만 원을 했었는데 읍‧면‧동에서도 자체, 그것을 가지고 해결을 했고 해서, 4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교육 관계와는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교육 관계랑 상관없고, 식사비 정도?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세워놓을 때 읍‧면‧동에도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세우고 이중으로 세워 놓은 부분이 없지 않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읍‧면‧동에는 아주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예산만 세워놓고 하다 보면 읍‧면‧동 차원에서도 할 것이 있고 시 차원에서도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집행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렇게 금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는 않은데, % 쪽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다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과장님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하실 때 제가 좀 못 알아들었는데 공무원 후생 복지 지원 있잖아요?
그게 범위가 공무직까지 들어가는 것인가요, 어디까지죠?
한 5, 6,000명이라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가족까지 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제가 개략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 공무원과 공무직까지 해서 한 1,500, 1,600명이 되고요.
또 의원님들도 계시고 거기에 가족까지 포함된다고 했거든요?
가족이면 부모, 자녀,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이게 저희들 7대 때 있었던 예산이잖아요.
지금 8대인데 7대 때 의원님들 중에서 혹시 지원받은 의원들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건 파악 못했는데,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렇죠, 신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기준을 보고, 3일 이상 입원이 됐다든지 입원했는데 암 진단,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든지, 또 3일에서 6일까지는 아까 30만 원이라고 했고 7일 이상은 50만 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암 진단을 받으면 100만 원, 부모님까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녀까지.
그리고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다 보면 조금 유동성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집행됐으면 더 해야 하는데, 예산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해 놓고, 이번 정리 추경까지 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본 위원장도 사실 이게 의원까지 포함되는 것을 지금 알았는데요.
공무원들만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공무직들도 이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도 이게 전달이 돼서, 그분들이 타는 경우도 있나요?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모르셨으니까…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었어요.
지금 8대 의원님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러면 제가 다음번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이것을…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공무직들까지도 해당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에게도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 홍보라고 하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부시장실 문서 세단기가 있거든요?
기존에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내구연한도 지났고, 지금 노후 돼서 고장까지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말씀하셔서… 부시장실에 문서 세단기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렌털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경비가 지급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세단기 렌털이요?
- 이경화 위원
- 아니, 세단기 렌털 말고 다른 물품들에 대한 렌털.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렌털도 우리 사무운영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필요하면 정수기 같은 것을 렌털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또 렌털로 사용하는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공기청정기.
- 이경화 위원
- 또?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글쎄 각 부서별로 예산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은 좀…
- 이경화 위원
- 이번에 혹시 이번에 스타일러가 렌털 들어가지 않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들어왔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것에 대해서도 처음에 본예산 내지는 추경에 그 내역이 들어가 있었나요?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임의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들어와 있지는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그냥 잔액을 가지고 쓰는 식으로 됐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 것을 사용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렌털을 하고자 하면 그냥 쓰면 되는 것인가요, 사무관리비로?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사무관리비 중에서 조금 포괄적인 예산 항목 부기 가지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315쪽입니다, 무선 마을 방송 설치 사업에서 재난 안전 무선 방송 설치비가 있는데 지금 1억이 감액됐습니다.
지금 무선 방송 설치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안전총괄과장 최교상입니다.
무선 방송 설치 사업으로 당초 우리가 19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1차로 발주해서 입찰 잔액이 3억 이상 남았는데요.
다시 수요 조사를 해서, 다시 입찰해서 한 1억 정도 남아서요.
그것은 부득이하게 시간이 안 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추가 발주를 했는데요.
다시 또 한 번 하기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집행이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을 잘 쓰지를 못한 것이네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사업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100%를 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선 촌 지역 위주로 했는데 수요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가구가 100가구인데 이장님들은 90가구만 해 주라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외지에 있는 사람까지, 이사를 와서 하는 사람까지 시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해서 다 해주긴 했는데, 지금 그런 경우도…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 주느냐,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사는데 전혀 협조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런 것을 해주느냐.” 이런 논리로 말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있어서 조금 지연도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 저도 조금 이상한 부분인데… 이게 이장님들이 하라고 하면 해 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도 똑같은…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아, 글쎄 해 드리기는 다 해드렸어요.
이장님들은 가급적이면 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동네에 협조도 전혀 안 하고 그러는데 왜 그걸 해주느냐.” 그런 논리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하고 대상자 선정을 굳이 이장님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이장님들이 그것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우선적으로 이제 지금 동네 실정을 이장님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하면 한집에 같이 살면서 세대가 분리되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집에 한 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용이 상세히 파악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대상 마을을 미리미리 선정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죠?
먼저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 놓고 마을을 선정하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당초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주민등록 인구를 가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설계 하다 보면 그게 변동은 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1억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마을이… 뭐, 못해서 한 데가 혹시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런 데는 없고요.
당초에 수요 조사 받은 곳을 다 했고, 다만 당초에 할 때는 조금 넉넉하게 100가구를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90가구 정도 되더라…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을 보면, 위에서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비상 급수시설 발전기 유지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2019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전혀 유지보수를 안 했습니다.
이게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못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이 부분이 대부분 삭감됐는데요.
이게 사실 발전기 설치한 게 90년도하고 91년도… 거의 한 25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도 부분적으로… 교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체해서 쓰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점검이 와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해서는 안 된다, 교체를 해라, 조금 돈이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라도 교체해야지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하게 보수를 안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삭감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유지보수비를 책정했던 것은 현재 수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사용하는 데 지장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어떤 재난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완벽하게는 사용할 수 없고요.
부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점차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해도 일단은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보수는 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사실은 맞는데요.
올해 유지보수해서 고쳐놓고 내년도에 교체하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 한 게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 최일용 위원
- 예산 낭비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어떤 상황이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인데…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내년에 시설을 새로 해서 사고가,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낭비 차원이 아니고요.
실제로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 밑에 을지훈련은 올해 훈련을 안 해서…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선 마을 방송, 이것은 2019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지금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지금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편성 요구를 안 했고요.
지금 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것을 동 지역까지 전부 다 해줘야 하는 것인지…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도비 같은 것을 최대한 받아서 해보자는 개념이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했었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순시비로만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순시비로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 지역에서도 무선 마을 방송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지금 동 지역도 일부 자연 부락 형태를 갖춘 동 지역은 됐습니다.
갈산1·2·3통이라든지 예천동, 덕지천동, 이런 자연부락의 형태를 갖춘 데는 무선 마을 방송이 많이 됐는데요.
시내 지역도 일부는 된 데가 사실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시내,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자체 방송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지었던 다세대주택 같은 곳은 마을 방송… 동네에서 마을 방송을 하면 들리지도 않거든요?
이런 데가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쪽 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제가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예를 들어서 마을 방송이, 물론 비상시에는 재난방송으로 활용하지만 평상시에는 이·통장님들이 마을 행정 홍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촌 지역, 자연부락의 형태를 갖춘 리‧통 같은 경우에는 이장들이 방송을 많이 해요.
그런데 동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방송을 하는 데가…
- 조동식 위원
- 못 들어요, 안 들려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아니, 무선 방송 시스템이 됐는데도 하는 데가 많지 않다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게 방송도 안 되지만, 또 방송해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들도 주춤주춤하고 꼭 필요한 경우만 하는 경우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무선 마을 방송, 이게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313쪽에 중간에 보면 시민 안전 보험 가입이 있어요.
이게 남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자세히 모르고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시민 안전 보험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각종 재난으로 사고가 발생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재나 태풍으로 사망했다든지 다쳤다든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상해나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험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부상 정도나 후유 장애를 가감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본인이 신청을 해야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런데 보상은 큰 사건, 사고나 사망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읍‧면‧동에서 주로 그런 동향 파악이나 해서 이런 게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그게 시민 안전 보험에 대상이 되면 그것을 안내해서 타게끔 하고요.
저번에 폭염 관련해서 신주공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들었었는데 저희들이 안내해서 그 어머님이 1,000만 원을 수령했거든요?
그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해서 탈 수 있게 하는데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시민 안전 특약 조건이 주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서산시에 주소를 놓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서울에 가서 대중교통이나 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은 사실 모르면 못 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가족이 있다든지 해서 일러주면 타는데, 그런 경우가 조금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그 외지에서 주민등록이 있고 서산에서 실제로 거주하는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서 탈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통화한 게, 경기도 쪽에서 무슨 화재가 나서 크게 화재를 입어서 화상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고북에 사는 누구 아드님이었는데, 그 전화를 왔기에 저희들이 치료하고, 치료해도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민 안전 보험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탄다는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현재는 하여튼 서산시에 주민등록이라는 거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말이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14페이지 보면, 올 여름에 폭염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여름에 살수 차량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감사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밑에 보면 ‘무더위 쉼터 선풍기’는 전부 다 도비로 된 것 같네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몇 대 지정이 됐나요, 아니면 마을 무더위 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이 된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해마다 더위는 있지만 올해는 특히 폭염이 심해서, 도에서 급하게 도비를 얼마 정도 시·군별로 배정해서 그 사업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많이 두고 하면 상관없을 텐데 갑작스럽게 오늘 하고서 내일까지 보내라고 하면, 사실상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돈도 많으면 상관없는데, 한 600만 원이나 700만 원을 주면서 하면 마땅히 없어서, 생각이 나는 게… 경로장애인과에 물어보니까 선풍기가 경로당에 있기는 있는데 조금 부족한 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기에 일괄적으로… 무더위 쉼터가 399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선풍기를 399대를 구입해서 1대씩 다 준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선풍기가 조금 여유 있는 데는 안 주고 부족하다는 곳은 2대를 준 데도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보면 올해는 남북 관계가 원만해서 을지연습이… 그래서 을지연습 훈련 자체가 없었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편성돼야 하겠네요?
을지연습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올해 수준하고 비슷해서 예산은 요구해 놨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하단에 재난 관련 교육 및 예찰 활동 지원에서 교육비 책정이 되어 있던 것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313페이지 하단부터 재난 안전 훈련 장비 임차도 있고 재난 안전 교육… 그다음에 각종 재난 관련 훈련 및 교육 실비 보상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계속 재난이 발생하잖아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산이 삭감돼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서에는 그게 사실 표기가 안 됐습니다만 국‧도비 보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했고요.
이게 국‧도비 예산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 시비로 편성해 놨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작년도에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금년도에는 그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시민들을 동원하는 것이라든지 좀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국‧도비 위주로 집행을 했고요.
남는 부분은 시비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교육도 추가로 도민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3번씩이나 했는데요.
그런 게 조금 중복되어서 조금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우수기관 선정되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잘한 부분인 것 같고요, 축하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고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시민보험 관련해서 혹시… 서산 시민이 아니고 외지인이 서산시에 와서 사고가 나서 다쳤을 경우에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런 건의를 제가 받은 경우는 없고요.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서부상가에서 자살을 해서… 자살은 해당이 안 되지 않지만,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 아니고 타지에서 와서 거기에서 자살해서 죽었는데요.
그런 것을 쭉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놀러 와서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어떤 형편에 의해서 서산으로 주민등록 퇴거를 못하고 여기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현재까지 얘기는 없었는데 그럴 소지도 있을 것 같다는…
- 최일용 위원
- 혹시라도 시민이 아니고 외지인이 서산을 방문했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피해를 받았다든지 사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특약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 번은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제가 특약 조건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넣는다고 해서 예산이 6,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배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한번 그것은 제가 내년도 보험 들 때 보험회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유부곤 위원
- 아까 313쪽에 시민안전보험이… 어쨌든 사건 발생 언제까지라고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얼마 동안 그것을…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후유 장애가 계속 치료를 하는 경우는 후유 장애가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
후유 장애라는 것은 완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년까지, 그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유부곤 위원
- 제가 질문한 것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아, 3개월이 아니라 3년 내에.
- 유부곤 위원
- 3년 내에 신고를 하면 보험에 해당이 된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2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23쪽 중간에 미니 태양광이라는 게 일반 가정집 옥상에 놓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이런 곳의 베란다 창문틀에 부착하는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단독주택 가정집 옥상에 놓는 것도 해당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니태양광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해서 1kW 정도 생산하는 그런 소규모…
- 조동식 위원
- 1kW 내지 3kW…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3kW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 좀 큰 양이고 1kW라고 하면 한 달에 냉장고 하나 돌릴 수준의 전기량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보통 단독주택 가정용은 3kW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3kW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지원 사업이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100호 정도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가 어떻게 되죠?
본인 부담과 보조금… 본인 부담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개인주택에 나가는 본인 부담은 20에서 30%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본인 부담을…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미니태양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kW짜리인가 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1kW짜리입니다.
1kW짜리로 해서… 사실은 이게 경제성이 조금 부족해서 주변 경관이나 아랫집이 그늘진다고 해서, 사실은 물량이 조금 덜 찼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다른 데도 인기가 조금 없다고 해서 도비가 좀 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324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서 6,9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예산을 계속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해서… 특히, 노인 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폭염 때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 분들이 중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포기를 하면 대체할 수 있는데 중간에 반 정도하다가 포기를 하면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기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그다음 연도에 이 사업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분기별로 한다고 보면 연속해서… 3회 이상은 안 됩니다만 연속해서 다음 분기에 가능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근로를 포기해서 이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그분들 때문에 누군가는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그분들에게는 어떤 페널티를 해서라도… 그냥 일단 신청해 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되지 않게끔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고령자… 80 이상 되시는 분들도 한 20% 이상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질병이나 이런 부분,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사실은…
- 최일용 위원
-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분들에게 페널티 줄 수는 없고 다만, 65세 미만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페널티가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해서 중도에 포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을 보면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서 마을기업 지원… 이게 지특비 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있던 부분인데요.
지금 8,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보조인데, 이것을 굳이 남길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왜 남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도비·시비를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예측해서 국·도비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서 현재 마을기업이 11개가 있고 사회적기업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 내년도 예측을 해서 마을기업에 한 2개소나, 또 사회적기업에 3개소 정도를 키우는 것으로 보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보고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조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 조금 생겨요.
이게 승인하고 미승인 절차를 받으려면 몇 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준비를 해야 그다음 연도에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더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차피 배정된 예산인데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셔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사회적기업이 발대를 해서 이런 예산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활동을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페널티는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페널티는 없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올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은 게, ‘식판드림’ 하고 ‘아름다운 마을’이 올해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마을기업은 준비 단계에서 3, 4, 5곳이 준비가 거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뒷장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도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런 내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같은 내용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부시장 국유지 대부료 있는데요.
국유재산… 이것은 사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대부료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유재산 관리를 서산시에서 하다가 관리 차원으로 다시 넘어갔거든요?
넘어가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사실 예측을 할 이유도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국유재산을 서산시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은 대부 계약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동안에도 수십 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국유재산을 명확하게 관리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라고 공문이 왔었는데, 우리는 대부계약을 할 사항이 아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대부료를 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회신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아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고 해서 사실은 금년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11월 이전 것은 대부료 자체를 내지 않았던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안 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밑에 변상금으로… 변상금이라는 게 과태료 같은 개념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죠, 대부 계약을 체결 안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고 변상금을 안 낼 수는 없는 입장에서 일정 부분만 변상금을 내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대부료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237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잔액… 이것은 전년도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것도 아까 앞의 그것과 같은 성격이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31쪽부터 332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332쪽입니다.
음암에 신장리 저온창고 신축이 있었는데요.
4,500이 잡혔는데 이게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마을에서 저온저장고를 신축한다고 해서 계획서가 들어 왔는데요.
여기의 자담 부분이, 이 돈을 가지고 땅을 다 구입할 수 없으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겠다고 해서 사업 계획 변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은 거의 다 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내년도 이월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분들 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토지 구입비로 들어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내년에 집행이 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내년에.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석면과 해미면, 마을방송 시설 신설하고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기금도 있고 그렇게 받은 것인데, 이 부분은 왜 집행이 안 되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이 방송시설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사실 긴급하고 해서…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나왔지만 그쪽과 사업을 연계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서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내년으로 넘겨서 다른 부분의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마을방송이 이미…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미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공사가 다 끝났다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4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341쪽 하단에 보면 동문2동 종합청사 건립 건이 있습니다.
동문2동 청사 건립하면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곡절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나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회계과장 한옥희입니다.
저희 동문2동 청사가 작년부터 착공해서 올 12월 말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속비 승인 68억을 받아서 공사비가 확정돼서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인데 올 하반기에 공사장 주변이 협소하다 보니까, 작년 착공 시에 별도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해서… 인근에는 제공해 줄 만한 용지가 없어서 저희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잠홍야구장에 저희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작업장을 제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거기에서 작업하는 별도의 비용과 이쪽 공사 현장으로 운반하는 비용들이 예상 안 됐다가 올 하반기에 와서 이것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를 해서, 저희에게 6, 7억 정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설계서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용지를 제공한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줘야 되느냐 해서, 올해 종합감사 시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의 답변이, 그것은 실제로 제공해 줬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반영을 해 줘야 한다고 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6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사업자와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됐나요?
분쟁이 좀 있었잖아요.
- 회계과장 한옥희
지금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추가 비용과 저희가 책정한 비용의 차이에 좀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산출 내역을 뽑아서…
이게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또 계약심의위원회도 받아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 감사위원회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래서 본래 계약은 완공 예정일이 12월 26일로 알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조동식 위원
-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12월 26일에 완공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공사는 예정된 공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기간까지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협상하는 과정 때문에… 저희가 또, 그동안 소소하게 발생했던 변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사유로 해서 저희가 공기를 좀 연장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26일에 준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 회계과장 한옥희
준공은… 저희가 이 부분이 조금 연장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문2동사무소가… 저쪽 나가 있는 것이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예, 글쎄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월 28일이 계약일인데, 계약일 이전에 준공이 돼서 이사를 들어와야 서로 좋고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현재 동문2동 나가있는 데가 2월 28일까지 계약이니까, 그 이전에 준공허가가 떨어져서 이사를 들어올 수 있겠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저희도 가능하면 준공 일까지는 완료를 하고, 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가능한지… 이 이야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문2동사무소 자체가 신축 건물로 2월 28일까지 입주를 못하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동문2동 행정이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참 많은 고민도 했고 시공자 하고도 원만히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워낙, 저희와 차액이 많이 있어서…
- 조동식 위원
- 편차가 많다는 말이죠?
-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다각도로 행자부 질의도 하고 감사 컨설팅도 받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어려우시더라도 빨리빨리 해서… 여기에서 부작용이 안 나게 과장님이 적극 힘을 쓰셔야 할 것 같네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혼자 어렵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옆에서 협조도 다 하고 해서…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위원님들께서 도움 좀 주십시오.
- 조동식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하면, 이게 지금 6억 9,900만 원, 7억 가까이 추가되는 거죠?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이경화 위원
-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 회계과장 한옥희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기존의 차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7억을 예상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여러 번 설계 변경도 있었겠지만, 예상치 못한 금액이 7억 가까이 발생을 하고 시공자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입지 선정부터 문제가 됐던 것들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공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동 과정에서 문제가 또 발생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래서 저희도 시공자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또, 요구한다고 해서 다 추가 반영할 수 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 기관이나 아까 말한 도나 계약 심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저기하게 협의를 해서…
- 이경화 위원
- 만약에 시공자가 전문 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 회계과장 한옥희
그러니까 최종에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안 받아들여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도 생각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준공이 문제가 되는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는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이라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저도 같은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행정적인 미스가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지 7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물론, 금적적인 것도 중요하죠,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만약에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서 챙겨봤더라면 이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좀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 처음에 이 사업자 하고 계약을 하면서 챙기지 못했던 여러 가지 미스가 많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공사 계약은 입찰을 해서, 공고를 하기 위해서 낙찰이 되면, 원래 사업자는 계약 전에 내역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용지를 제공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면 당연히 지급은 해야겠죠.
지난번 1차 추경에서도 17억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이런 명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엄밀히 보면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시에서 챙겨보지 못해서 나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우리가 다 예측했다고 하면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냥 이쪽에게서 더 달라고 하니까 더 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담당자 분들에게도 이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그 부분은 아니고요.
별도용지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사 컨설팅을 받았던 부분이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설계서상과 상관없는 별도용지에 따른 추가 비용이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별도용지를 사용했으면 처음부터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리고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나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자 하고 아직 해결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약이 있고 설계가 있고 모든 게 근거가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물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고 시가 그쪽에 발목을 잡혀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그 부분은 저희가 발목을 잡힌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공사 현장이… 아시다시피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별도의 용지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별도용지 금액 말고 사업자하고 문제가 되는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그 부분은, 요구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별도용지 부분이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소소한 설계변경 부분인데, 그 부분, 저희가 실정보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경을 해 드려야 하고요.
실정보고를 안 하고 임의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설계변경 할 때는 사전에 비용 추계나 이런 것을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공사 먼저 하고 나중에 알아서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 회계과장 한옥희
공사를 하다 보면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정보고를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번에 좋은 경험을 삼아서 다음에도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계속 청사도 짓고 할 텐데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잘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342페이지 보면 이번에 시청사건립기금으로 해서 170억을 기금으로 전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남아서 이쪽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아닙니다, 저희가…
- 최일용 위원
-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이 기금은 저희가 기금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매년 100억에서 200억까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70억을 적립했고 이번 마무리 추경에 100억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본예산은 70억이었는데 추경에 100억이 더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100억이 잡혀있던 것은… 어쨌든 추경에 돈이 남으니까 그쪽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그것은 예산 문제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청사기금이 100억에서 200억까지 적립을 하다 보니까…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본예산에 처음에 70억을 잡았었는데 추경으로 100억을 더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회계과장 한옥희
아,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300억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조금… 차후에 100억을 더 요구해서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지금 위원님들의 ‘뜨거운 감자’인데, 동문2동종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1차 추경 때 제 기억에 17억 정도가 됐었어요.
지금 한 24억 정도이고… 지금 여기 예산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사실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굉장히 추가되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은, 설계변경 쪽을 자꾸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 회계과장 한옥희
아, 그 17억은 설계변경이 사항이 아니고 계속비이다 보니까…
- 위원장 이연희
- 아니요, 지금 17억이 설계변경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설계변경을 아까 말씀하셨고, 동문1동 같은 경우나 부춘동 같은 경우도 청사 건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지 선정부터 이것은 누가봐도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자꾸 별도용지 별도용지 하시는데,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하면서 추가 비용이 누가 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사 건립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대지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위원장님 앞으로는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읍·면·동 청사가 신축 계획에 있는데, 그때 입지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심각히, 신중히 검토해서…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지금 추가 비용들에,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들이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담당 부서들은 부서만 보지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 들어가야 할 불필요한 예산만 줄이더라도… 사실은 사용할 곳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예산 계상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뭐, 비단 회계과만 문제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싶거든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본 위원장은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시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옥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45쪽부터 34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마을학교 및 지역 거점 문해학교 운영 강사료가 4,000만 원 가까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평생교육과장 성기찬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학교 강사 인건비고요,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현재 45개소를 운영 중이고요.
저희가 매년 초에 마을 교육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사실 신청이 좀 미진했고요.
일반 학교를 거점으로 전환해야, 거점으로 전환되면서 소요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더 지급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신청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미진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강화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강화해서 읍‧면‧동 현지 방문을 통해 희망하는 지역, 필요한 지역 마을학교가 많이 개강될 수 있도록, 더 확대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드릴 말씀 다 해주셔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끝났나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한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50쪽 밑에, 가로보안등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새로 신설이나, 이런 것 포함 된 건가요… 이게 안전 점검 수수료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크기에.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민원봉사과장님 김민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매년 순회를 하면서 공사 업체를 공개입찰 해서 정기 점검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100개소를 점검하고 차액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순수하게 점검 수수료라는 말이죠?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가로등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주민들 간에 좀 갈등이 있어서… 사실은 설치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분의 반대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럴 경우에 주민들 간에 상의를 해서, 자신들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자비로 그것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는 저거가 있나요?
설치를 하고 나서는 갈등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근본적으로 보안등 신청 체계는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불편한 장소를 선정해서 마을 이·통장님들한테 우선 신청을 하고 이·통장님들은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시장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신청을 받고 해당 현지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 후에 민원인들까지 충분한 대화를 맺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 설치토록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 받고, 그런 사항은 없고 자체로 그냥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주민들이?
그럼 전기 요금은요, 계속 주민들이 계속 부담을 하면서요?
아니면, 시에서 그분들하고 갈등을 빚었던 일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시에서 재설치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부터 주민들이 부담을 안 하고 시에서 가로등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그게 이제 주민들이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순수하게 어떤 사적인 목적일 경우에는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공적인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시에서 인수해서 요금을 환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장에게도 가로등 때문에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와요.
들어오면, 다수는 해 주기를 원해요, 워낙 우범 지역이기도 한데… 그런데 한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통장님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 시에서도 나서줬는데도 안 됐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분들은 주민들끼리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공적이라고 인정이 되면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사용 목적이 공적일 경우는 그렇게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보건소 미술 작품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1,000만 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행정과장 구자창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연일 시민들의 입장에서 왕성한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찬사를 보내면서, 먼저 최일용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한 미술 작품 감정평가 수수료는 아시다시피 작년 전번 1회 추경 때 작품 구입비 1,500만 원하고 시설비를 1,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 공사비는… 저희들이 레일로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레일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벽면에 부착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품을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7월부터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림 값이 정확한 시세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을 해야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 시설비를 감액하고 감정 수수료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작품의 가격에 감정료가 대략 한 10% 정도 되는 것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지금 감정… 수수료를 보면 대한미술협회에서 대부분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하게 되면 500만 원 미만짜리는 한 점당 44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감정가에 30%가 되고요.
그다음에 작품을 운반해야 하는데, 하게 되면 특수 차량으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복 따져서 60만 원이 되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한미술협회로 이 작품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만약에 감정 위원들이 여기 와서 감정을 할 경우에는 감정 위원 한 사람당 11만 원을 주고요.
실비라든가 교통비를 또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실익을 따져봐야 하기는 하지만, 60만 원 드려서 저희들이 작품을 모아서 감정을 하고 가져오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가격을 알 수 없으니까, 감정을 받아서 가격을 책정한다고 처음에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미 구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구입은 안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직 구입은 안 했어요?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구입을 전혀 안 하고, 보건소에 게시해야 할 작품의 공간을 보면, 약 15점 정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5점 이내로 구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점당 얼마 정도 가격이 되는 것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그것은 뭐… 지금 15점으로 따지면, 우리 예산이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점당 100만 원으로 계상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작품 자체를 저희들이 알 수 없어서, 그 작품이 어떤 작품들을 거기에서 게시해야 할지 저희들이 모르는데요.
그래서 작품 가격이 얼마가 될지도 확실히 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은 제가 여쭙기가 조금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청에서 작품을 구입할 때 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구입하나요?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쪽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한다는 것을 대부분 보면, 문화회관에 전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회관 전시에서 기증을 받은 작품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 작가님들이 한 점 내지는 두 점을 문화회관에 기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문화회관에 근무할 때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게시했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우리 본청에 같이 바꿔서 하고…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품 매입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감정을 받아서 구입을 하시겠다는 취지이신 것이죠?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기금인데 여기에서 약 6,4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민간경상보조비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감액 변경 교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6,4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미집행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쪽 기금에서 감액 요청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왜… 그쪽에서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으니까 감액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이게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쓰지 못하는 돈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감액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우리 시가 이것을 사용을 안 해서 이게 감액되는 것이네요?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기금이 충분히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나라에 기금이 부족해서 각 시·군별로 6,400만 원…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기금에서 줬다 뺏는 것입니까?
다시 회수해 가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본래 보다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분배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나요?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작년에도 계속 있었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해마다 본예산에 주고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환수해가고 그런 체계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림 문제는 지나간 얘기지만, 저번에 서산에서 안견 몽유도원도… 미술 대회가 있었어요.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림 가격 차이에 굉장히 편차가 많더라고요.
대상은 1,000만 원을 주고 그 밑에 금상은 한 5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림이라는 것은 가격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1,500만 원어치의 그림을 구입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조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할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이 그림이 얼마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서,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5개 작품을 구입하는데, 100만 원씩 따져서 1,500만 원씩 준다… 이것도 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정을 해야만 서로가 떳떳하고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더 비싼 작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작가가 “나는 100만 원만 받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상관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기증하는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입을 해서 우리 보건소 환경을 정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결핵 관리 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핵 관리 요원…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인건비는 간호에… 우리 쪽이 아니고요.
- 위원장 이연희
- 359페이지까지예요.
- 조동식 위원
-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과 같은 것인데요.
보건소 미술 작품 감정평가 수수료, 그다음에 청사 환경… 하면서 레일 시공 공사 그리고 미술 작품 구입에 1,500만 원, 이게 처음에 시설 공사하고 미술 작품 구입이 1,000만 원, 1,500만 원에 잡혀서 1차 추경에 왔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때도 레일 부착하는 것에 대해 못질해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레일 시공이 빠진 것이죠?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레일 시공이 빠지면서 1,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를 가자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지역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십시오.”라고 행감에서 말씀드렸고 추경 때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굳이 감정평가를 해야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청사나 그런 곳에서 감정평가를 한 곳이 있나요?
지금 이 예산을 올릴 때는…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청사 내에 작품을 하는 것은 소관이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그런 곳에서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미술 작품을 살 때 어떤 방법으로 사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 본 다음에 이 수수료가 올라 왔으면 좀 더 신빙성 내지는 설득력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내일 시공 공사를 안 해도 되니까 감정평가 수수료를 이만큼 책정을 하겠다는 게… 딱, 예산서만 보면 그런 느낌으로 와요.
제 느낌이지만, 느낌으로 와요.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본청이든 어느 기관이든 이것을 했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먼저 있어야 했지 않을까…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먼저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술 작품의 가치를 알고, 이 가치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문화회관이라든가 이쪽 본청에 게시하고 있는 작품들이 저희 생각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감정을 해서 구입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증을 받아서 한 사항이거든요?
기증을 받았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회관에서는 항상 매년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시하고 나서 한 작품 정도씩은 우리 문화회관이나 우리 시에 기증을 하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가들이 그 작품을 가지고 문화회관에 게첩 하고, 또 문화회관에서 오래되고 한 것은 우리 본청에다가 게첩도 하고, 그런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 방법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증을 받을 수는 없더라도, 그런 작품들이 있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그런데 구매를 하는 상태가… 예를 들어서 가격 산정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전시회라든가 할 경우에는 작가들한테 얼마,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때 가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서예도 구입하고 동양화도 구입하고 서양화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총 망라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작품을 어디 누구한테 의뢰해서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도 우리 서산시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려는 것이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작품을 구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산 내에서 하시는 분들 작품을 감정평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게첩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쨌든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감사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를 들어 예산을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세웠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절약을 해서 남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첨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에 제가 들은 내용하고 조금 미비한 건 있는데, 사실 1,000만 원의 수수료로 감정평가하겠다는 이유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감사를 받든, 뭐든 거기에서 자유로워 지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좀 더 질 좋은 작품을 걸어서 보건소를 더 저거 하시겠다는 의도 같은데, 일단…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그것도 있고, 또, 꼭 감사를 저희들이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쓸 때는 정확한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제가 구자창 과장님 성향, 일하는 스타일을 알아서 저는 알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왜 수수료를 1,000만 원 올렸느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일단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이 연가 관계로 감염병관리팀 리민자 팀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6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아까 미리 나갔던 부분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365쪽 제일 밑에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핵 관리 요원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뭔가요?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이죠?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우선 긴급한 사정으로 보건위생과장이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입니다.
결핵 관리 요원이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 결핵 관리 담당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명이 서산시 전체의 결핵 관리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많이 벅차기 때문에, 같이 보조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큰 것은 병·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재가 환자들의 투약이라든가 검사,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재가?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예, 그러니까 집에 계신 환자 분들.
- 조동식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결핵이 거의… 뭐,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이 퇴치 됐다고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핵 환자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결핵 환자로 판명을 받은 환자는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70명 정도인 것으로…
- 조동식 위원
- 70명 정도.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지금 잠복 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보균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예, 잠복 결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핵균이 잠복해 있는 것인데…
- 조동식 위원
- 그 부분은 파악된 것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잠복 결핵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잠복을 안 했다고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한 사람들만 잠복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아, 그래요?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이 다 잠복 결핵 검진을 한 것이 아니라서 잠복 결핵 양성자, 보균자가 얼마라는 데이터는 저희가…
- 조동식 위원
- 잠복 결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좀…
그러면 17만 7,000명 인구 중에 70명만 환자고 나머지는 다 잠복 결핵에 해당 될 수도 있네요?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아,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잠복 결핵 검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그 환자 가족이라든가 접촉자들을 우선적으로…
- 조동식 위원
- 환자 가족?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잠복 결핵 대상자의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다는 말씀이네요?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방금 조동식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검사자를 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는데, 검사자 중에 몇 %나 잠복 결핵인가요?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제가 자세한 수치는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2년 전?
다문화가족 잠복 결핵 검사를 했어요, 근데 몇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없어졌어요.
아직 다른 분들을 하느라고… 아마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다문화가족들은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물론, 지역을 놓고 지금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는 뭔가 더 취약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년에 한번 정도는 다문화가족들을 한번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아, 다문화가족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유부곤 위원
- 전체로 했을 때원하는 분들만 오시는데요, 우리가 다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예, 그 잠복 결핵 사업의 원래 취지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오시라고 하든지 해서 잠복 결핵 검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때 했던 사항처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장소를 그때도 복지 재단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 주시면… 공통적으로 말하자면, 꼭 결핵만 검사하는 것 같지 않고 그때도 건강검진처럼 했거든요?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예, 피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알려지지 않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외로 일가족이 그렇게 돼서 상담한 경험이 있거든요?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예, 맞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때 발견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라… 누구의 원인으로 인해서 일가족이 다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예, 그것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팀장님, 지금 유부곤 위원님이 하신 내용이 굉장히 좋거든요?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예.
- 위원장 이연희
- 추경에서라도… 본예산은 이미 안 들어갔으니까,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예.
- 위원장 이연희
- 굉장히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조금 전에 유부곤 위원님께서 잠복 결핵 환자 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66페이지를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비가 52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전액 집행이 안 됐습니다.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아, 이것은 대규모 결핵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검진비와 치료비인 것으로, 예비비로 놔두는 것입니다.
올해는 서산시에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시비는 전액은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이것은 대규모 발생했을 때,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입니까?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평상시에는 잠복 결핵 검진비 자체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아닙니다, 다른…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1인당 검진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보건소로 오면 저희가 무료로 검진을 해 드리고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 비용… 만약에 지금 예산이 잡힌다면 1인당 어느 정도로 책정해서 예산을 잡습니까?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정확한 예산을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검사 자체가 되게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네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이네요?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결핵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다른 분들이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 검진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분에게 알리지 않고 직접 어디로 누구를 찾아서 오십시오, 이렇게까지 안내를 해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만약에 2주 이상 기침이 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오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증상이 있으니까 검진을 하세요.” 오신 분에게 이렇게…
- 최일용 위원
- 결핵이 감염 경로가 어떤 식으로 되죠?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호흡기로 비말 감염 통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소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원치 않았을 때… 그로 인해서 또 제삼자에게 계속 전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네요, 만약에 본인이 원치 않으면?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교도소라든가 수용시설, 집단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뭐, 그런 데는 어차피 폐쇄되어 있으니까 외부로 번질 염려는 없는데, 일반인들은 어떤 통제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는 것이네요?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검진을 하지 않으면 결핵인지 아닌지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결핵인지 아닌지를… 결핵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보완책을 지금 만들어 주시기는…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그런 보완책이 강제적인 것이기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홍보를 해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 드리니까 오십사 하고, 그런 내용을 안내하는 정도로…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일반인들이 본인이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잘 모르는데…
-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기침, 감기 같은 증상, 기침이 2주 이상 가는 경우,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게 보완책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리민자 감염병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유부곤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 꼭 좀 실천해 줘요.
그것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377페이지 금연 예방 활동 요원이 16명이라고 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14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14명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 범위가 주로 어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금연 활동을…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지금 공중이용 시설이 한 5,200개소 정도 있고요.
그리고…
- 조동식 위원
- 5,200개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조동식 위원
- 상당히 많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버스정류소나… 또, 조례로 정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179개소 해서 5,400개소가 넘습니다.
구역을 2인 1조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 공중이용 시설이면…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음식점, PC방, 목욕탕, 숙박업소… 이런 데.
- 조동식 위원
- 터미널 같은 곳.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조동식 위원
- 면 단위 정류소 이런 데는 발이 못 미치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거기도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거기도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조동식 위원
- 대단히 범위가 넓고 14명이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활동 범위네요.
그래요, 활동 범위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38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 3억이 감액됐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인력 부족 얘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채용을 못해서 그렇겠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치매안심센터가 당초에는 총 1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초기 단계에서 7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여건이나 업무 추이를 감안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도 얘기는 드렸는데, 지금 이게 인력이 필요 없어서 채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채용을 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구인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채용이 됐습니까?
임상심리사나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이.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작업치료사 1명은 됐고요.
임상심리사는 두 번째 공고를 내도 없었습니다.
충남에 거주 제안을 냈는데… 전국으로 해서 또 냈어요.
재공고를 냈는데, 아직 공고 중인데 신청자가 아직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에,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역을 회피해서 그런 것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전국에 한 220명 정도 있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전국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전국에 있는데 대개 그분들이 여기 선호를 안 하죠.
대개 센터장이나 저것을 하지, 지역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뭐하고 하니까…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한 200여 명이 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지자체별로 다 치매안심센터가 가동돼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채용할 수 없는 체계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다른 방안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꼭 인력 채용을 할 때, 그 자격 요건을 갖춰진 분들만 채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 기금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이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니,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해 봐야죠.
- 최일용 위원
- 아니, 노력을 해도… 전국에 2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채용을 한다는 게, 과장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전국에 지자체별로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래서 전국으로 거주지 제한을 풀어서 다 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으로 안 오죠.
안 오고 도시 지역 쪽으로 해서… 그리고 이분들은 센터장 급이나 이런 곳으로 가려고 하지…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떤 건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뻔히 결과는 나와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채용한다고 하면… 그런 식이라면 전국이 아니라 세계로 공고를 내도 이것은 안 될 것 같은데…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래서 중앙에 복지부나 건의를 해서 저거 하는 방향으로…
- 최일용 위원
- 하다못해 이 인건비를 다른 쪽으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쪽으로 돌려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기금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받아놓고 반도 못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최일용 위원
- 이런 예산 부분은 최대한… 어차피 1명이라도 더 채용하면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 전에,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려서 쓸 수 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꼭 필요한데, 임상심리사가 꼭 필요한데, 어떻게든 노력을 하셔야지 돌려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있어야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리고 지침상에도 임상심리사가 꼭 필요한 인력이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전국으로 풀어놨다고 해도, 어제도 우리가 대화했지만 사실 인력이 부족한 형태고, 인력이 있다고 한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업종… 다른 곳의 센터장 급이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실제 여기에 취업하실 분은 그보다 더 적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 광역센터장님이 의사 분이신데, 그분에게 부탁도 드리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 유부곤 위원
-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이런 인원을 좀 더 늘려 주십사 계획적으로… 이런 것도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유부곤 위원
- 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농약 안전 보관함 지원 부분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유부곤 위원
- 아까 그 밑에 부분이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그것을 지원해 주시는지?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농약 안전 보관함 지원 사업은, 이번에 자살 유해 환경 차단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왔습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11가구에 보급할 계획이고요.
지금 농가 대상 희망 조사를 하고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 책임자는 세대주고요.
2차는 이장님이 되고 3차는 보건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5, 6년 전인가, 7년 전에는 한 78개가 보급이 됐어요.
대산 운산리 하고 운산 안호리, 그쪽에 보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이것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연속 사업으로 내년에도 지원이 됐고 올해 추경에 이렇게 됐더라고요.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의 기억에 안전 보관함을 지원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세대주가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이장님에게?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니요, 우리가 파악을 하죠.
- 유부곤 위원
-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돼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파악을 하고…
- 유부곤 위원
- 보건소에서 각 리로…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니요, 우리가 희망 조사를 해서 마을 단위로 다 해서…
- 유부곤 위원
- 누가 조사를 하세요, 이장님?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우리 보건기관을 통해서 공문을 내서 희망 신청자를 받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하시는지…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홍보하시는지, 아니면 주민 대표를 통해서 홍보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우리는 보건진료소 15개가 있고요, 보건지소가 10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희망 가구를 파악하고 이장님들 통해 파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다 조사… 거의 다 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거의 다 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올해 지급할 것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런 게 농가에서는 접근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행정 체계가 리·통장으로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뭐를 해 주시면 빠지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왜냐하면 농가로 갈수록 고령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빠진다는 말이에요.
누수 현상이 생겨서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안타깝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누수가 안 되도록… 보급을 점차적으로 하니까요.
계속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각 면 단위나 동 단위, 이장님들이 회의한다든지 면에서 회의를 하면, 지역 기관들, 농협이나 치안센터, 이런 데는 와서 특별한 전달 사항이 있으면 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와서 설명한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농약 보관함, 이런 것도 그런 시책이 있어서, 지소를 통해서 홍보가 된다고 하면 지소장들에게 말씀하셔서 마을 단위, 면 단위 회의가 있을 때 전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훨씬 더 홍보가 잘될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약 안전 보관함 하고 번개탄 보관함, 이 2건 에 대해서… 이게 1,700만 원 하고 1,5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유부곤 위원님 질문 때 앞부분은 살짝 못 들었어요.
이게 개인 집으로…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세대주.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농약 안전 보관함은 17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 이경화 위원
- 17만 원이면 지금 몇 개 정도 되는 것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지금 한 100가구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번개탄은 12만 5,000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번개탄은 슈퍼마켓이나 판매 업소에 보급할 계획이고요.
- 이경화 위원
- 판매 업소에 보급을 한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슈퍼마켓 같은 곳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번개탄을 사서 거기에 넣으라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니요, 상자 같이 딱… 거기에 마크 같은 것을 붙여서, 문구 같은 것을 붙여서요.
‘자살 예방’ 문구 같은 것을 ‘번개탄 보관함’, 이런 것을 해서 붙이려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도비이기는 한데, 도하고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더 많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듣기는 그렇고…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120개 정도가…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제가 샘플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거든요.
이따 보여 드릴게요.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2차 추경이잖아요.
11월, 12월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자살 예방 사업 하고 홍보물 구입 등… 해서 45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이것은 오프너에 자살 문구를 삽입해서 숙박업소 같은 곳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자살 예방…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홍보 문구를 삽입해서 숙박업소 같은 곳에 비치해서 홍보할 계획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업소나 그런 곳에 비치를 한다는 말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숙박업소.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언제하실 것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이것도 이번에 해야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전에 하고 있었던 것은 없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이것은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곳에…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전에는 농약 보관함만 78개를 보급했더라고요.
한 6, 7년 전에…
- 이경화 위원
- 한 번 됐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런 사업들은 없었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20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명정순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16명)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회계과장 한옥희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
○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