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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8.12.03 월요일)

제23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제39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3일(월) 10시 1분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액 6,600억 원보다 790억 원이 늘어난 7,3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1.97% 증가한 것입니다.

장별로 보면 지방세 1,862억 원, 세외수입 220억 원, 지방교부세 1,975억 원, 조정교부금 286억 원, 보조금 2,21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올해 예산액 1,798억 원에서 63억 원 증액된 1,8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총액 및 사업장 등의 증가 등으로 인한 종업원 분 주민세 증가 요인 등으로 반영하여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16억 5,000만 원 증액된 29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 대수 및 유류 소비량 증가로 인한 주행분 자동차 수의 증가 요인이 있으나 연세액 선납 차량 등의 증가 요인 등으로 인하여 6,700만 원 소폭 증액된 3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 정책 시행 등으로 담배 소비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예산과 동일한 14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경기 호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로 인한 법인세분 증가 요인과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특별징수분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34억 원이 증액된 1,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5억 원 증액된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예산액보다 20억 8,000만 원 증액된 21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3억 8,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 원 증액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 수입은 체육진흥과 예천동 이안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 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료 감소 등으로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은 경로장애인과 희망공원 사용료 등의 증가 요인으로 3억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쓰레기 종량제 처리 봉투 판매 수입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기타 수수료 증가로 인해 5억 9,000만 원 증액 되었고 사업수입은 의료 사업 수입의 증가로 9,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로 인해 1억 7,000만 원 증액 되었고 이자수입은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가 전망을 반영하여 3억 3,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자산매각수입은 올해 예산과 같은 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산림공원과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건축과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은 여성가족과 아이 돌봄이 이용자 부담금 등 3억 2,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5,000만 원 증액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2019년도를 보면 잉여금이 1,170억 원을 책정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잉여금 부분은 각 사업 분야에서 예산액을 쓰고 남은 부분이라서 세부적인 것은 세출 분야인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입 분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의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서 2018년도 지난번 추경 시에 약 2,30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1,860억으로 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 적게 잡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 차원에서 이렇게 잡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저희들 시세 중에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비교적 정확한 세입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 하는 지방소득세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기업의 실적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 5사 등이라든지 고액 납세자 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이 어려워서 추계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서 약간 증액된 것으로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중에서, 전에는 읍‧면‧동 별로 무인발급기에 수입이 없었는데 올해는 있더라고요.

새로 생긴 것, 아니면 전에는 다른 목으로 잡혀 있던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그것은 예년에 일괄적으로 세입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잡았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을 잡았었는데, 전년에는 지금까지 발생을 안 했던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그 역시도 매년 수입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입도 아까 그것처럼 다른 목에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은 확인하고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 식재료 부분, 이 부분은 혹시 세무과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것인가요?

학교 급식 식재료 부분에서 약 86억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무상 급식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그것은 사업 분야에 관련되는 사항이라 저희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사유 재산 매각 관련된 부분도 지금 어느 목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것인가요?

지금 2억 정도 매각 수입으로 잡고 있던데, 어느 재산인지 파악은 안 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그것은 그냥 예상치로 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신청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예상치로 잡은…

최일용 위원
아직 계획은 없는 것이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답변해 주셔야 하겠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통화하느라고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따가 따로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201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680억 원이 증가된 9,280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790억 원이 증가한 7,39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890억 원이 증가한 1,89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 소관 세입 예산 총괄은 307억 원이 증가한 6,1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66억 원 증가한 4,04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총무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65.9%, 세출은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4페이지 세입 예산 재원별 분석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05억 원이 증가한 6,10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 중 지방세가 1,862억 원, 세외수입 152억 원, 지방교부세 1,975억 원, 조정교부금 286억 원, 보조금 1,40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21억 원이 재원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세외수입은 300만 원, 보조금 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억 원이 재원별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특별회계가 의료 급여 1개 사업만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6페이지, 세출 예산 성질별 분석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364억 원 증가된 4,032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행정운영비 988억 원, 사업 예산 2,874억 원, 재무활동비 32억 원, 예비비 등 137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4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행정운영비로 8,600만 원, 사업 예산 14억 원, 예비비 등 400만 원이 재원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페이지 부서별 세출 예산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총무위에서는 9개 분야를 관리하고 있고요.

기금 운용 분석 내용은 기금 수입에서 전입금 21억 원, 융자금에서 3,000만 원, 이자수입 5억 원으로 대부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출은 고유 목적 사업비 등으로 28억 원 지출 계획이며 시기 미도래 사유 미발생 등으로, 524억 원 예치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자립도가 28.26%, 자주도는 58.7%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07억 원이 증가를 하였고 이 중 지방세에서 63억 원이 증액된 1,861억 원이 추계 되었는 바, 이는 석유화학제품 등 생산 증가로 대산 공단 등 기업의 지방소득세 납부가 증가된 것으로, 세입 추계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인구 증가와 도시 규모 확장, 정부의 지방 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른 예산 규모의 증가와 재정 부족액 지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 편성이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아파트 및 다가구 주택 등 준공에 따른 도세 징수액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등 보조금이 증가를 하고 도비 보조금은 충남 아기수당 등 지원에 따른 증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총무위원회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66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이 중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낮은 반면, 사업예산이 증가율이 높은 것은 미래 지향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능별 예산 비율은 전년도 비율과 비슷하나 일반회계의 사업 복지 예산이 2,066억 원으로 가장 많은 51%를 차지하고 문화 및 관광, 일반 공공행정 부분, 보건 의료 분야 순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통계목별 세부 사업은 예산 심의 시 부서 의견 청취 후, 과다 계상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예산 중, 자체 사업의 경우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수혜도, 타당성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계상 여부 그리고 과잉 투자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351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51쪽부터 35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에서 356쪽까지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제일 위에 정책 자문 교수단 자문료가 3,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식으로, 지금까지 하던 사업…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지, 몇 분에 의한 자문료를 드리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최일용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자문 교수단 자문료는 저희가 이번에 3,000만 원을 요구 드렸습니다.

작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정책 자문 교수님들이 현재 29명 위촉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문을 의뢰했을 때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이 2주일까지는 건당 50만 원을 드리고 2개월까지는 200만 원, 그다음에 3개월까지는 30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2건의 자문을 의뢰해서 총 2,290만 원이 현재까지 집행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밑에 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 시범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 사업은 성일종 국회의원님 하고 양승조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것인데요.

우리 운산에 한우개량사업소 인근 생명공학연구원의 서산 분원을 설립해서 그린바이오 쪽하고… 주로 그린바이오 농업, 축산업에 대한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가 일종의 협약에 의해서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 18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의 비율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매년 분담을 해 왔고요.

2017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2018년도, 2019년도, 같은 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총 출연할 금액이 6억 3,000만 원이니까 내년까지 출연하면 끝나요.

최일용 위원
이게 그 당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제가 그때 가지는 않습니다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을 보면 제일 위에 정책 수립을 위한 국외 기획 연수비로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책 수립을 위해서 외국에 연수를 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굳이 정책 수립하는데 외국 가서 연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공무원 국외 연수에는 예산안 부기대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 교류, 단순 출장도 있고 상급기관에서 어떤 유공으로 해서 각 시·군 보내라고 지시하는 업무 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 교육생들 교육 과정 중에 가는 교육 연수도 있고 배낭 연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기획 연수인데요.

기획 연수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사안 시책에 대해서, 말 그대로 계획을 짜서 그 시책에 대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차피 그렇다면 그게 업무 연수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국외 연수…

최일용 위원
그 위에 국외 업무 여비에서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아까 말씀 드린 내용별로… 7,000만 원은 출장여비고 이것은 조금 약간,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연수 차원에서, 약간 내용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연수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직 계획은 없는 것이고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있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최일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는 아직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아직 구체적인…

최일용 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그 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타당할 때 여비를 배정해 주는 형식으로 집행을 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361쪽에 보시면…

위원장 이연희
356쪽까지.

최일용 위원
56쪽까지요?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354쪽 제일 하단에 연구용역비에서 소규모 학술 용역비 내역 좀 알고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술용역비는 연초나 전년도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수시로 발생한 소규모…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고 보통 2,000만 원 이내 용역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수시로 배정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현재 8건을 집행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2018년에 8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몇 건이 될지 아직 정확히 예측을 못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용역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한다면 5건이 되겠고, 좀 작으면 건수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변호사 수임료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승소 사례금에 2,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수임료와 승소 사례 부분 목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최초 그 사건을 의뢰할 때 계약해서 드리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보통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하는데 고문변호사들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 정도를 드리고, 그렇게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한 뒤에, 만약에 이겼을 때는 조금 더 얹어서 주는 게 승소 사례금입니다.

보통 개인이나 공기관 소송을 수행할 때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동식 위원
계약할 때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변호사 계약할 때 이기면 얼마를 더 준다는 그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개인소송도 그렇고.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363쪽…

위원장 이연희
아, 356쪽까지.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조동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서 소송 승소 사례금이 있고 포상금이 또 있어요.

밑에 보면, 포상금에 소송 승소 포상이라고 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저기 포상금 말씀이시죠?

이경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소송을 변호사가 안 하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직원이 수행해서 승소하면 그 직원에 대해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포상의 경우는 썩 많지 않습니다만, 올해 한 사람에 대해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넉넉히 세워놓은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안 쓰고 직원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연수에서 일반 중학생 어학연수 지원과 저소득 청소년 미동부 문화 체험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 올해에는 2018년도에 집행이 됐나요, 내년도에도 집행 예정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연수비 중에 3,600만 원 짜리가 있고 6,0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 두 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보내는 LA 롱비치에 있는 핸콕대학교 중학생 어학 연수비입니다.

거기 6,000만 원짜리는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3,600만 원짜리는 저소득층 애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일 때는 항공료 50%만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일 때는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기를 좀 나눠 놓은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럼 일반 아이들에게 항공료 50%를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6,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거기가 인원이 많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핸콕대학교… 한서대학교가 가운데에 있는데요.

거기와 협정을 맺어서, 우리 중학생들이 현지에서 어학 능력을 증진해 보고자, 그런 취지에서 이게 시작됐습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애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5년 째인데요.

그동안에 매년… 이게 매년 인원이 일정치 않습니다만 2018년도…

이경화 위원
일반 아이들은 몇 명이 갔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2018년도에는 일반 참가자 35명이고요.

저소득층 3명을 보냈습니다.

이경화 위원
3명을 보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총 38명이 갔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취지가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들 어학 능력 향상인데요.

이경화 위원
길어지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실제로 현장에 가서 생활을 해 보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경화 위원
예, 취지는 아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어학연수의 기회를 주고자 시작을 했는데, 3명이 가고 일반 아이들은 35명이 갑니다.

35명의 일반 아이들은 항공료를 50% 지원해 주지 않아도 그냥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프로그램만 있으면 갈 수 있는 아이들이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 아이들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일반 아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소득층을… 먼저 예산 심사하실 때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소득층을 많이 늘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신청률이 좀 높지 않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353페이지를 보면, 시정 홍보 자료 제작에서 시정 홍보 영상 6,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에는 5,0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영상 제작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대폭 상향 조정해서 영상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영상물, 퀄리티가 뛰어난 영상물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6,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사실 이것은, 올해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선거가 있고 민선 6기, 7기가 바뀌는 시점에서 이것을 제작했을 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해서 올해 예산은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에 거의 2배 정도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에 좀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한 번 제작한 다음에 민선7기 내내 쓸 것입니다.

중간에서 매년 좀 약간만 업그레이드만 해서 계속 사용할 계획에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전년도보다는 조금 많이 요청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상… 뭐, 이것을 가지고 먼저 제안서를 받는다든지 견적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때 3,000만 원을 가지고… 물론, 영상이라는 어떤 제출물은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조금 약간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2배 정도 하면 기존에 했던 영상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추정치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민선 7기 시장 공약 이행 평가 시민 배심원 운영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이게 지금 민선 7기가 시작한 지 1년… 내년이 돼도 1년 6개월인데, 이 용역을 하는 이유로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올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공약에 대해 확정하는 것에서 배심원제를 처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약이 한번 확정되고 계속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뭐, 심지어 공약이 시대 상황이나 정부 시책에 안 맞을 때는 제외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옛날처럼 관 일방이 아니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심지어는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말까지도 있고 확대되는 추세에서, 기왕에 우리가 시민 배심원제를 공약 확정 단계부터 했을 때는 이행 상황도 한번 도입해서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목적이 정해진 게 아닌 풀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명확하지 않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이것은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팀에,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시책 추진비입니다.

기획 분야에… 하다 보면 손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 연구원들도 수시 방문하고 하셔서, 솔직히 말해서 지역에서 밥도 한번 사 드릴 필요가 있고 특산물도 좀 간단한 것… 그게 다, 뭐 어떻게 보면 그분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업무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355쪽 보면 국제 교류 협력 추진 사업 있죠?

355쪽 국제 교류 협력 추진과 전화 외국어 학습 위탁 교육 관계,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국제 교류 업무 추진, 위에 1,500만 원하고 1,000만 원을 요청 드린 것은, 일단 1,500만 원은 우리가 자매도시든 우호도시든 행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런 행사를 치를 때 각종 홍보물, 자료, 청소년 작품 전시회 같은 때는 표구도 제작해야 하고, 어떤 행사의 부속되는 일종의 수용비 성격이고요.

유부곤 위원
전화 외국어 학습?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전화 외국어 학습은…

유부곤 위원
연관성이나 관련성을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 2가지의 관련성은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전화 외국어 학습은 우리 직원들이 전화로, 원어민 교사가 직접 전화로 통화하는 방식에 의해서 직원들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 뛰어난 분들이 있어서 국제 교류 때 와서 협조하는 직원도 있고…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국제 교류를 대비해서 직원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 왔고, 또 이게 신청자들이 많아요.

많고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2018년도만 해도 각 분기별로 보통 영어가 41명, 중국어가 18명, 일본어가 8명 정도,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는 꾸준히 신청해서 이것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본 위원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해는 하는데 국제 교류 협력 추진에 전화 외국에 학습 위탁 교육은… 이쪽에는 조금 예산을 나눠 찢어 넣는 것 같이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의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교육 훈련은 소관 부서가 사실 자치행정과예요.

자치행정과에서 교육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거를 쪼갤 세부 사업명이 조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 쪽에… 장기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영어를 배워서 그냥 리 업무에 직접 쓰겠습니까, 쓴다면 국제 교류 업무에 조금 사용 되겠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이 목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356페이지에…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아까 중학생 어학 연수비 일반하고 저소득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이 먼저 할 때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좀 더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예산도 더 세워달고 했을 때, 기획관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3명을 보냈어요, 일반은 35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 답변 중에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이것은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학교 측에서 이것을 신청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느냐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잡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공부도 잘해야 해요, 모든 부분에 굉장히 뛰어나야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만 어학 저기를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학교 생활을 물론 잘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왜 성적이 1, 2등이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조금…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팀장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소득층 아이들 발굴을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위원장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를 하다보면 그런 면이 분명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어떤 학생이 됐든 누구한테 인센티브를 줄 때는 최소한 기본 자격은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을 선발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이 일단 공부 문제도 있지만 성품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도 그런 얘기를 얼핏 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희들이 외국에, 먼 미국에 애들을 보내놓고 진짜 가는 날부터 노심초사합니다.

거기에 가서 혹시나 말썽부리고 같이 갔던 동료들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적을 갖춘 애들이 그래도 좀 착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하여튼 규제는 줄이고, 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적…

위원장 이연희
기획관님, 그게 성적 지향적으로 사회를… 아이들한테 민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성품인 것은 우선돼야 하죠.

왜냐하면 집을 떠나서 단체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첫 번째가 성적이에요.

그 아이들을 선발을 할 때,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지금 한 부모 분들이… 뭐, 엄마 쪽도 있지만 아빠 쪽도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아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35명을 작년 같은 경우 보냈어요.

이 아이들은 항공료 50% 지원을 안 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우리가 시에서 좀 더 배려를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자꾸 만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한 부모 밑이나 저소득층에서 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 편에서 보면 억울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쪽에서 이것을 더 저거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학교 생활이 가장 기본인 것이 우선이죠, 책임감도 따라야 하고.

그런 부분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면… 좀, 완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선 신청 자체가 좀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 업무를 직접 선발 과정에서 관여할 텐데, 최소한 하여튼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끝난 다음에 학교 선발하는 저소득층 아이들 어학연수비… 학교에서 신청하는 게 있어요.

신청하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팀장 이수영

대외협력팀장님께 접수를 받았는데, 총 4명이 신청을 했고요.

3명을 보냈는데, 1명 학생의 경우 성적을 전혀 보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 보내면서, 선생님 의견란에 학교에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품행적으로 다른 아이들한테 심하게 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의견 들었고, 상담을 가서 선생님하고 최종 결론이, 이 저소득 학생들만 가면 괜찮은데, 다른 학생들은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가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선생님하고 최종 상담하고 선발을 안 했고요.

부모님한테는 학교 성적이 나빠서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싸우고 애들한테 문제가 생겨서 못 간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으로 인해서 해당 사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드렸고요.

저희 입장에는 또, 가서 성적은 어느 정도 듣기만 할 정도, 기본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아예 따라가지 않고 전체 학습에 방해가 되는 학생이면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애초에 팀장님이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듣는 내용하고 조금 갭이 있어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처음 신청을 받을 때 그것을 우선으로 받았어요.

제가 지금 2개의 학교 부모님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어떤 학생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와해된다면 그것은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느 두 학교는 처음부터 신청을 받을 때 성적이 우수였어요.

그런 부분을 학교 측하고 좀 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이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길을 좀 열어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것은, 355페이지에 충남연구원 출연금 1억 원이 있고 354페이지,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소규모 학술용역비가 또 1억 원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2,000만 원 이내로 한다고 하셨는데, 기획실이니까…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각 부서별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어떤 데로 들어가는지 아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예산 끝나기 전까지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57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363쪽 조동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363쪽.

조동식 위원
예비비에서,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두 항목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비비는 2가지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따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조동식 위원
재난분이 한 24억 원 증액됐고 일반 예비비가… 그렇다고 하면 한 25억 원이 증액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저기 일단…

조동식 위원
4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편성을 해야 한다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예비비는 규정상 일반회계 예산 총액 1%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 13억 정도 했는데, 저희 감사에서 총예산 규모가 7,000억, 8,000억 되는데, 예비비가 14억밖에 안 되느냐… 그런 문제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 이상이라는 용어를 거의 썼는데, 그게 바뀌어서 1% 범위 내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1% 범위 내에서… 7,300억의 1%로 해서 73억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럼 지난해는 이게 감사 지적 사항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산팀장 이수영

잘못한 것은 아닌데, 1% 범위 내이니까 틀린 것은 아닌데, 전체 규모에 비해서 13억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동식 위원
%가…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한 400%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규정상 이렇게 환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산팀장 이수영

규정상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받아들여서 무슨 일이 생기면 쓰는 것이 예비비니까, 그런 취지로 편성하였습니다.

조동식 위원
올해 폭염도 심하고 태풍도… 태풍은 우리 지역은 비켜 갔는데, 재난 예비비도 따지면 50% 정도 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비슷 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예산팀장 이수영

재난도 거의 1% 이내로…

조동식 위원
똑같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357쪽을 보면 제일 하단에 사업체 조사 등 각종 통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뒷장에 보면 사업체 조사라든지 충남사회지표 조사 할 때는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똑같은 통계조사인데요.

여기 시비가 적용되는 부분만… 아니, 시비인가요?

이 부분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이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업무추진비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최일용 위원
357쪽, 각종 통계조사 지원에서 여비.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뒤에 세부적으로 충남 사업체 조사도 있고 사회 조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별 얘기고 이 앞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통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부분의 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체 조사라든지 충청남도 사회 지표 조사를 하실 때 도급을 준다고 했는데요,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위탁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농사를 지을 때 보통 도급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랑 같은 개념입니다.

일의 완성을 전제로, 그것을 통째로 맡겨서 완성됐을 때 대가를 지급하는 형식이 도급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면 주민 참여 예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주민 참여 예산 운영, 역량 강화 워크숍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볼 신규 예산입니다.

올해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할 것인데요.

일단 3월에서 4월 중에 한 1박 2일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전문 강사, 주민 참여 위원들하고 우리 부서 회계 담당자들을 참석 시킨 가운데 전문 강사…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석 대상이 몇 명 정도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7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위원이 20명, 그다음에 각 부서의 회계 담당자들 56명, 이렇게 해서 76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한 1박 2일 정도로 할 계획이고요.

강사를 보통 두 분 정도 모셔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강의도 하고…

최일용 위원
굳이 이것을 1박 2일까지 하면서 워크숍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번에 회의하면서 한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일로 가서 하다 보면, 민간인들은 중간에 가시기도 하고, 또 늦게도 오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첫날은 오후쯤 소집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레크레이션,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저녁 시간에 집중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같이 또 교감도 하고 밤을 보낸 다음에 그다음 날 오전 중에… 점심 먹고 해산하는 식으로…

보통 워크숍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낮 시간에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고, 각자 생업 가지신 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361쪽에서 규제 개혁 추진 업무 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급 되던 것 같은데요.

이런 포상금 개념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특별 몇 개 부서를 무조건 선정해서 잘하든 못하든 1년에 몇 개씩 선정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물론,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굳이 규제 개혁 우수 부서 등, 평가를 매년 규칙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 규제 개혁 업무가, 아마 시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에서 난이도로 치면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 것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날마다 부르짖는데, 실제로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또 행정 평가 항목에도 있는데, 우리 시가 무지하게 노력을 했음에도… 건의 건수는 엄청 많은데, 중앙에서 채택을 해야 비로소 그게 정책으로 가는데, 채택 받기가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비상이 걸려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최일용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가 규제 개혁 부분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는 매년 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일단은 뭐…

최일용 위원
굳이 규제 개혁 성과를 내는 부분하고 꼭 연관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하던 연례 행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위원님, 좀 저기 하지만, 분명히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규제 개혁에도 항목이 단순하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자체, 뭐… 용어도 생소할 정도로 한 4개에서 5개 파트가 있어요.

그중에 다 부진한 것은 아니고 또 어떤 것은 잘돼서, 잘되는 파트는 이번에 기관 표창도 받습니다.

좀 부진한 파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잘되는 파트도 그냥 방치 하는 게 아니고, 잘되는 분야는 잘되는 분야대로, 안 되는 분야는 뭔가 좀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기획실 혼자 앉아서 시정 전체의 업무를 다 발굴하기도 어렵고, 각 실·과에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

최일용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362쪽을 보면 청년 활력 공간 LAB 조성… 이게 랩 조성입니까?

영어를 제가 바르게 읽은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보통 랩이라고 발음합니다.

최일용 위원
굳이 한글이 있는데도 이렇게 영어로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예산서를 보면서도 궁금한 게, 이 용어만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서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용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가능하다면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사업 규모…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실 때 사업 규모나, 주시면 형식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자녀 양육 지원, 이런 부분도 사업 규모의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1인당 얼마를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362쪽에 보면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1,0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작하는 것인지, 이게 도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예산서 표기에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1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죠, 그동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뭐냐 하면 연극 공연을 합니다.

아버지들은 대가족 시대에 태어났고 어린 아이들, 특히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걔네들은 핵가족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극단… 지금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극단을 서산에서 기획 중에 있는데…

최일용 위원
그럼 이것은 대상자가 어린이 대상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어린이집 아이들…

최일용 위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가족의 소중함하고… 연극을 그렇게 공연하고 관람하는 중에 출산의 중요성도 섞어서 그렇게…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63쪽에 보면, 출산 지원금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신생아 출산 지원금이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번 추경 때 11억 4,900만 원에서 10억으로 감액했던 부분인데, 지금 15억으로 있거든요?

이게 대상자가 특별하게 늘지 않았을 텐데,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올해는 인원이 좀 줄어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출산 지원이라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2018년 7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상향을 했어요.

그때 상향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개정 전, 그때 소요되는 금액하고 후반기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전반기 부분에서 조금 잔액이 남을 수도 있었고, 그러나 내년에는 1월 달부터 쭉 개정된 금액대로 가거든요?

일단은 지금 여기 인원은… 뭐, 다 첫째아 둘째, 셋째, 넷째,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인원대로 다 계산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올 하반기부터 첫째가 50만 원이고 둘째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이상은 1,000만 원씩 갑니다.

지금 현재 첫째아 수, 둘째아 수, 아이들 수대로 따져서… 지금 산출을 한 것이에요.

이게 설명 드리기가 복잡해서 그러는데…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언제 몇 명 낳을지 뭐할지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 때 감액된 부분이라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1차 추경에도 배정이 돼서 1,000만 원 집행이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연극이 반영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연극이 이제 지금 아직 저기를 안 하고…

이경화 위원
할 예정이고 말씀을 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번 11월… 잠깐,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 시달이 됐고…

이경화 위원
유치원 아이들한테 가서 저출산 인식 개선이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한테 강의식으로 안 하고 연극으로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다 큰 다음에 출산 교육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참,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차원하고… 아주 어렸을 때, 물론 어린애를 앉혀놓고 출산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경화 위원
이것하고 맞춤형 인구 교육,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출산 지원에서 출산 장려 사업 및 홍보물 제작, 이 제작은 어떤 게 제작이 됐는지, 이것은 다 저출산 관련된 예산인데 한꺼번에 집행될 수는 없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출산 홍보물은 전에 가져 왔으면 좋을 텐데, 전체적으로 리플릿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대로 접이식 있었죠?

이경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산부인과도 이번에 다 보급하고 했습니다.

그런 리플릿을 만들고 하는 게,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경화 위원
출산 장려 사업 및 홍보물 제작은 시비로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시비입니다.

이경화 위원
시비로 하는 것을… 굳이 시비로 하지 말고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 프로그램 내지는 맞춤형 인구 교육, 이것에 넣어서 홍보물을 제작하면 시비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요,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이경화 위원
달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활력 공간 LAB 조성에서 2억 300만 원인데, LAB 건물 임차료 하고 임차 수수료, 이것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시비로만 표시가, 도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아까 청년 LAB이라고 영어 표기를 한 것은, 사실 공모사업의 명칭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공모사업 할 때 조건이 이렇게 건물을 미리 확보했을 때 가점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데에서 신청한 대상지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단 임차료 예산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공모에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도비가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오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안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것은 공모에 선정되면 도비 지원이 될 테니까 그것으로 하고, 이것은 선행 절차로 시비로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기는 한데, 청년 활력 공간 LAB이… 이게 청년 활동 거점으로서 최소한의 공간 인프라 구축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청년들이 이런 공간들을…

굳이 2억 원을 들여서까지, 또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이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좀 더 다른 형태로 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풀예산, 시책 추진 운영 예산에서 보면, 2017년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 그런데 결산에서 95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1억 9,300만 원이 증액돼서 3억 1,3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런데 예산을 다 사용하지도 못했는데,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굳이 2019년도에서는 그냥 또 따라가서 3억 1,3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2018년도 1차 추경에서 2억 5,50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6,860만 원을 책정했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늘었다 줄었다, 얘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각 실·과에서 사무관리비든 여비든 다 필요한 것은 요청을 합니다.

특정 사안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때 날마다 소액 때문에 추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예산 총괄 부서에 풀 성격으로 세워놓는 것인데요.

이것은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소액으로 했다가 날마다 추경 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보다는… 물론, 올해도 그런 면모가 좀 있었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지금 모였을 때 정리추경에 좀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예산 부서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인데…

이경화 위원
이게 1차 추경에서는 증액이 됐는데 2차 추경에서 정리가 안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아직도 한 달 남아 있으니까…

이경화 위원
진행 중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연말 되면 솔직히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 돈을 우선 쓰고 떨어졌을 때 요청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부서별로 좀 일찍일찍 쓰도록… 항상 보면 11월, 12월에 급하게… 위원회도 그렇고 뭐든지 급하게 몰려있는 추세로 보여요.

일을 제때 앞에 해야지 일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몰아서 하니까 일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360쪽 보면, 예산 편성 관리에서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예산 업무 추진비가 1,400만 원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잡혀있던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잡혀 있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우리 예산팀이 사실 작업도 많이 하고 손님도 많이 치르고… 합동 작업이라는 게 꽤 많습니다.

중앙부서나 도청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든 부채든, 그런 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좀 솔직히 소요가 많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보다 대폭 인상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수준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뒤쳐지지는 않게 지원을 해 주고…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362페이지에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사업하고 출산 장려금, 쭉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이 지금 2018년도 최종 예산 대비 10% 이상 증감, 2019년도 사업 예산 현황을 받아 봤는데, 이게 조금 엇박자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요.

이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예산이 58.8%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사업은 0%예요, 증액이 안 됐어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연극 공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출산 장려를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자녀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이게 함께 예산이 올라서 이런 부분의 사업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과연 이 어린이, 원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출산 인식 개선이 될 것이냐… 사실은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쭉 연계가 돼야 저출산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뀔 것 같은데,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만 1,000만 원을 들여서 개선을 한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지금 출산 지원금이 58.8% 이상 증액됐다고 한다면 저출산에 대해 사업비에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서 같이 수레바퀴처럼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일단 출산 지원금이나 출산 용품은, 우리 조례에 정해서 나가는 것은 법정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안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면 좋겠죠.

일단 해 보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더 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니 저는 그거예요.

담당관님, 신생아 출산 지원금에 증액을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출산이 전 세계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서라도 하셔서,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그칠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쭉 연계해서 한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연극 공연도 하지만,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를 보면 맞춤형 인구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35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래서 올해도 초등학교 세 군데, 중학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376명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아주 어린애들도 교육시키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그런 애들이 성장할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구 대책을 세우시는 강사님들이나 그런 분들 얘기로는 이미 다 자아 성립되고 청소년기가 지나서 결혼에 대한 자기 고집이 생긴 아이들은, 이미 결혼을 안 한다고… 요새 시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선언해버려요.

그 이전에… 요새 어린애들이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클 때와는 전혀 다른 저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업을 조금 더 늘려서 확대…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적인 흐름들이 이렇다 보니까,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상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문화예술과에서 ‘소통 한 마당 문화예술인 워크숍’ 행사 관계로 심사 순서를 바꿔달라는 사전 요청이 있었기에 문화예술과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497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97쪽부터 50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조한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10억가량 이상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문화예술과장 조한근입니다.

15억이 준 것은 문화재 보수 정비 관련해서 국비 사업이, 금년도 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보수 정비가 완료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내년도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502쪽을 보면 상단에 찾아가는 청년문화예술 지원이 있는데 그것 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현재 ‘찾아가는 청년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대학교 주관으로 해서 도비… 문화예술대학동아리 재능 기부 활동 지원 사업이 8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일몰사업으로 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창작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청년들이 직접 창작 문화 기획자가 되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503페이지 중간을 보면 ‘안견 관련 행사 시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시상금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상금을 결정해서 3,000만 원이 섰는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시상금은 일반부와… 저희들이 ‘안견 사랑제’ 하고 전국 초·중·고 미술대회 하고 일반부 전국미술대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초·중·고 대상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 30만 원이 되고요.

입선은 150명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문화상품권으로 한 1만 원 정도 시행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일반부… 지금 대상이 1,000만 원으로 해서, 작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고요.

최우수가 500만 원 그다음에 우수가 200만 원으로 해서 작품 구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시상금이 혹시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먼저는 500만 원 시상금이 계속해 왔던 것인데요.

500만 원으로 작품 구입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번에는 시상금으로 따로…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따로 주지는 않고요.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507쪽을 보면 ‘기획공연 초청료(소극장)’을 보면 전년도에는 4회로 정해졌는데 이번에는 8회로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성이 있었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저희들이 소극장 6회를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 차원에서 8회로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먼저 예산에는 4회로 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추경에서 2회를 더 추가해서 올린 것입니까?

먼저 예산서 작년거 보니까 4회로 해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소공연장은 6,000만 원으로 해서 당초 예산6,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1회당 1,000만 원씩 해서 6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니요, 1회당 3,000에서… 프로그램마다 달라서요.

3,000이나 4,000 정도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그 금액 내에서 했기 때문에 한 해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다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조정을…

김맹호 위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8페이지를 보면 ‘야외 공연 초청료’가 있어요.

2억 원이 섰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저희들이 최초로 야외 공연을 지금 준비하는 부분이… 내년도가 우리 시 승격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는 기획 공연을 상당히, 고품질 기획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회관이 사실은 60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수 초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주년을 경축하면서도 일반인들을, 대다수 주민,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쪽에서 구상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맹호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2억이라는 부분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질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연을 하는 만큼,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한 번에 2억의 공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를 들어서 아이돌 그룹이나 조수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출연료가 1억 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코러스나 이런 오케스트라… 이런 사람들도 다 대동해서 데리고 오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도 4, 50명을 오케스트라까지 같이 데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무대를 설치하고… 2억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만, 그래도 유명한, 이름난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 그래도 2억을 기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고 유명인을 초청하려면 1억 이상도 줘야 할 정도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2억이라는 금액이 물론 우리 예산으로 볼 때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조금 내실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여유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예산이 2억 정도 쓰였으니까 내실 있게 잘해서 부족하나마 일반인들에게 문화적인 욕구를 많이 해소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503쪽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서 보면, ‘서산 창작 예술촌’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1장에 걸쳐서 나열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503쪽 하단.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창작 예술촌이 2009년도에 중앙분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 6억 정도… 폐교를 매입해서 그때만 해도 강의… 현재 관장인 황석봉 선생님의 강의 위주로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15년도에, 사실은 그것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돼서 ‘안견창작스튜디오’에서 명칭을 ‘창작예술촌’으로 바꾸면서 다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장은 6급 상당에 주 3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공무직 1명 하고, 지금 기간제가 있습니다만 이미 10월까지 끝나서 지금은 없습니다.

기간제가 있어서 초대, 전시하고 창작 아카데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주 2회로 해서 지역 주민이나 서산 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초대 전시를 그동안 2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 3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도자기 체험이 상당히 인기 있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강사와 재료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에도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넣었습니다만 개관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시설 투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해서, 조금 외관상으로 봐도 주변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부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산 시티 투어를 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 분들보다도 현대 서예에 대한 관심을… 지금 관장이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대학에서 한 15년 교수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서예에 초대 회장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이쪽에 관광을 오면서, 체험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좀 확대, 더 홍보해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동식 위원
504쪽에 지금…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작품 활동 및 체험 재료비’가 도자기 재료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도자기는 방문객들이 오면, 재료비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본인들이 컵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워서 기념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조동식 위원
그리고 용어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요.

예초 작업하고 제초 작업하고 뭐가 다른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초는 지금 예초기를 사줬습니다.

기계로 해서 예초를 하는 것이고 제초나… 뭐, 풀 제거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제초는 인력을 사서 풀도 뽑고 여러 가지…

조동식 위원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관리를, 주변 관리까지 해 주신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499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사업에서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금년 봄에 문화원에서 국비 응모 사업으로 해서 2층 하고 3층,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3층은 공연장으로 하고 2층에는 영상스튜디오 하고 라디오 스튜디오를 갖춰놨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스피치 강좌나 라디오 제작, 이런 부분들을 직접 자기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체험을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서산문화원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용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6대면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닙니다, 이 노트북이 체험스튜디오에 왔을 때, 미디어센터에 방문했을 때 작업을 하는 노트북입니다.

최일용 위원
작업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502쪽에 지방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 문화 예술 진흥 사업으로 해서 4억 5,000이 있습니다.

이게 몇 개 단체에 지급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저희들이 100개 단체에 111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1개 단체를 하고 있는데, 향교나 서원, 이런 것에 9개 사업이 있고요.

마을별로 전통 민속 행사가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시 21개 사업, 문화 발간지 7개 사업이 있고요.

공연에 34개 사업이 있습니다.

경연 대회가 5개 사업, 기타 9개 사업으로 해서 1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업을 하면 이 단체들을 평가해서 성적이 부진한… 아니면 활동이 부진한 데는 정리를 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오늘도 저희들이 워크숍에서 강조할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단체들이 너무… 이게 유사한 단체들이 사실 많습니다.

111개 단체인데,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에서 확대도 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결산 보고하면 1개월 만에 정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공연에 참여해서 공연의 참여도나 여러 가지 보기 위해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보통 정도… 뭐,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에서 조금 상향해서, 미흡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나오면… 사실, 저희들이 그다음에 지원을 일부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꾸 행정에서 더 격려하고 해 줘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원하는 것을 활성화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관례화 되고 어떤 성과도 없이 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정을 할 부분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창작예술촌 관련해서 질문 드렸을 때, 황석봉 선생님 제자 분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것을 통해서 관광 상품화하든지, 아니면 서산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느 순간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분들 특정인들에 대한 활동 작업장으로, 공간으로 퇴색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거리도 문제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504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창작예술촌 행사운영비, 현대서예전, 초대 전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고 2건으로 해서 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과연 몇 분이나 가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게 서산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차라리 이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시민회관에 나와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이 부분은 사실, 문화회관을 나와서 전시하더라도 상황은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되고요.

최일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게, 서산시에 문학관이나 여러 가지 예술전시관이 없다는 것이 최고 약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쪽 창작예술촌을 전시관까지 확대해서 해 보려고 하는 구상도 17년도에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했는데요.

최일용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거기를 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같이 체험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필요 없다는 말이죠.

이 사업도 거기에서 전시회를 하면, 혹시 몇 분 정도나 가서…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전시를 하면 5, 60명… 지난번에 초대전 했을 때…

최일용 위원
방문객 수가 5, 60명이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방문객은, 1일 평균, 그 전시회 때문에 오는 것은 우선 초대를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작품 관련 있는 분들이… 서산 시민들 한 30여 분이 현대 서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전 말고 거기에서 전시하는 것은, 그분들 것을 표고해서, 그분들의 참여 하에 전시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가족 하고 …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시회라는 것이 그분들만을 위한 전시회가 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했듯이 전국에서 계속 알려지기 시작을… 지금 3년 정도,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3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더 알릴 필요성이 있고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굳이 창작예술촌을 시에서 직접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창작예술촌도… 안견문화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재단이나 이런 것도 구상을, 지금 사실 문화재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위탁해서 갈 수도 있죠.

유부곤 위원
오히려 위탁하면… 좀 조심스러운데요.

직영하니까 잘 못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홍보에 좀 미약하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홍보가 좀 미약하다고 한 것인데요.

지금 본 위원에게 계속 연락을 주시는데, 본 위원이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최일용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야 하는데, 지역은 일단 좋습니다.

지역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접근이 어려우니까 일반 시민들 대다수가 참여해서 향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제자나 특정인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모든 시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산 지역에 이런 문화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취지도 좋고 훌륭한데,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디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런데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황석봉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장점입니다.

그분이 여기 지역 분이면서 현대 서예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지금 문화예술 쪽이 금방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채우고 하는 부분… 그냥 단시일 내에 그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문화라는 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 금방 표시가 나면 좋지만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에 어촌마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촌 주민들하고도 내년도에는 체험을 같이 코스로 넣어서 오는, ‘어촌 바다 체험’ 하고 연계시키는 방안, 여러 가지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을 잘… 우리 서산시의 어떤 특화 지역으로 해서 관리해 나가는 데 신경을 써야지,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시설 투자나, 이런 것에 소홀해서 그런 원인이 오는 거지 그쪽에 부족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큰 자원을 행정에서 좀 소홀히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 시킬 것인지,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직영의 장점을 충분히 살렸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501쪽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문화재단은 사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도 거쳤습니다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100여 개 단체나, 또 거기에 대한 신규 추가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어떤 전문 집단에서 이것을 맡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문화재단을 내년도에는 설립하기 위한 용역을 해 보기 위해서 반영한 것인데요.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비대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복지재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축제 문제도… 문화원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실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있는 곳에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전문성의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떤 결론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서산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512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508페이지까지예요.

조동식 위원
지금 508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이연희
예.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따 하시겠어요?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 창작예술촌에 대해서 유부곤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확대 방안,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저는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서산 창작예술촌과 서산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사무용품, 소모품 관련해서 2군데가 있습니다.

창작예술촌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생활문화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고용플러스센터 6층에 생활문화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2명 인력이 관리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새로 발생을 했어요, 2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것은 저희들이 가죽 공예나 문화센터에서 어떤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강사를 모셔다가 재료비만 저희들이 제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료비입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 창작예술촌을 활성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산 창작예술촌 행사운영비는 250만 원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서 200만 원이 빠져서, 재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활문화센터 쪽으로 200만 원을 돌려서 재료비를 쓰고, 그리고 창작예술촌에서 200만 원을 뺐다고 생각하는데, 활성화 하는 것에서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도예 강사료는 어디에 책정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경화 위원
예, 50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서산 창작예술촌 작품 활동 및 체험 재료비에서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러면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자기 만드는 도예 작업을 하는데 재료비가 이것으로 충당될 것 같은데, 강사료는 어디에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강사료는 지금 400만 원으로…

이경화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그램 운영으로,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강사료는 얼마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강사료는 한 번 하는데 25만 원 정도.

이경화 위원
이것은 순수 강사료인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25만 원이라면 몇 회죠, 16번?

16번 정도 된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1주에 한 2, 3회 이렇게 좀…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강사료라는 것이고 체험비에서 200만 원이 빠진 것은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저희들이 금년도 사용하는 것을 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경화 위원
그러면 작품 활동 및 체험 재료비가 전에 이만큼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경화 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서산 창작예술촌 행사운영비, ‘현대서예전, 기획전’으로 250만 원이 이번에 상향 됐습니다.

그전에 45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초대전시를 사실 2회만… 금년도에는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경화 위원
이것 정산은 확실히 잘하고 계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알겠고요.

그리고 서산 창작예술촌에서 재료비는 빠졌는데, 100만 원이 사무용품 및 소모품으로 해서 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소모품은 100만 원이 인상됐는데, 그런 사용 내역서나 정산은 잘되고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학생들 아카데미나 재료를 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부족한 대로, 청구되는 대로 저희들이 검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작예술촌 관련된 것인데, 작년에 옥상 방수로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이번에 페인트 공사로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외관도 좀 단장을 해야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2,000만 원 페인트 공사로 충당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너무 부족합니다.

우선 일단 예산을 한쪽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우선 앞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녹물이 하도 오래 돼서, 녹이 뭐해서 깜짝 놀라서… 좀 그런 부분부터 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저는 관급공사에서 느끼는 점이, 옥상 방수 2,000만 원을 다 사용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2,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옥상 방수에 대해 35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도 2,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해서 확인까지, 다 검수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업체 선정할 때 잘해서 좀 더 페인트 공사도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앞에 503페이지를 보면 안견 관련 행사 심사위원 수당이 2018년도 본예산 300만 원이었다가 1차 추경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다가 지금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 수당이 올랐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저게 학생들은… 지금 심사위원들은 초·중·고를 한 20만 원씩 하고요.

일반부는 현재 4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3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 6명을 일반부만 해도 1차 심사를 하고 2차까지 합니다.

그러면 전국 각 대학이나, 이런 곳을 해 보면 30만 원 가지고는 오지를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결론은 심사위원 수당이 올랐다는 얘기인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지역 문화 예술 행사 지원에서 보면, 서광사 산사 음악회, 도비가 3,0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0만 원씩 올랐어요, 그렇죠?

도비가 올랐으니까 시비가 오르는 것도 맞겠지만, 서광사 산사 음악회가 굉장히 호응도 좋고 실력이 좋은 가수들이나 예술인이 온다는 것은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공간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확대를 한다고 해도 더 많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이게 추경에 1,000만 원이 서서 사실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2,000만 원이었다가 3,000만 원으로 해서 전년과는 사실 예산이 동일한데요.

당초에는 사실 4,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종교적인 문제, 그런 쪽에서 확대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만 가야지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3,000만 원… 도 현안 사업으로 해서 매칭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청년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 말고 위를 보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사업에 3,600만 원, 도비 50 대 50 매칭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지금… 위에 것은 일반공모 그리고 아래 있는 것은 청년 문화 예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는 도에서…

이경화 위원
이것을 청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것은 청년도 상관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굳이 1,200만 원의 예산을 더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3, 4월에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해서 시에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하는데, 여기…

이경화 위원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뒤에 505페이지를 보면 문화 특화지역 조성 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7억 5,000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에서도 공모를… 문화사업 공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쪽 예산을 활용해도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1,200만 원이 굳이 사용될 필요성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됐고요.

그다음에 501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 운영비에 연수비, 연수는 꾸준히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금년에도…

이경화 위원
연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으로 해서 가는 행사인데요.

1년에 1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음악 연습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친목도 도모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에 정기 야외 공연이 총 2번, 정기 연주회는 2번하는 것이죠?

500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로 야외음악회 1,500만 원 1번, 정기연주회 1,300만 원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기연주회 총, 연 2회 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뭐, 조례상에는 1회 이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2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래서 저희들이 야외… 내년도에는 호수공원에서 봄에 좀 규모 있게, 저희들이 지금 응모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도 부족한 부분을 모집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한번 조만간 정원이 거의 채워지면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정기연주회는 연 2회로 알고 있었는데, 1번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고운 최치원 인문 관광 도시연합협의회 운영비 300만 원… 꾸준히 매년 들어가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이게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우리나라 9개 지방자치단체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회장 군이 합천군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이경화 위원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게 고운 최치원 선생에 대한 현창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7년도 용역을 해 본 결과, 우리는 여기에서 고운 최치원 선생이 부성 태수로 계셨다가 가신 부분에 대한 현창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테마파크나 여러 가지 용역에는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을 9개 단체들이 합해서 중앙에 예산을 요구…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예산 확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아까 용역이 있었는데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용역,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3,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출연금을 내는 곳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굳이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그쪽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서로 업무 공유가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것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그런 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은 분야별로 심의를 다…

이경화 위원
이게 문화재단이기는 하지만, 재단이라는 것 자체가 파트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의 행정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굳이 문화예술과에서 하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아까 시립합창단 예술단원 보상금이 있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약 30% 정도 늘어난, 7,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전년도 예산을 못 봐서 정확히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먼저는 말씀대로… 지금 인원이 23명입니다.

23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15명이 지금 부족한데…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01페이지를 보면, 아까 좀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최치원 선생 인문 관광 도시연합협의회 운영비 3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최치원 선생 현안 사업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회비를 내서 같이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 각자 활동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래서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최치원 공원을 만든다든지 개별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테마파크가 370억 원으로 활성화 하자는 용역 결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쪽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지자체가 모여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 지자체가 모여서, 과연 서산이 현안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의문인데요.

굳이 회비를 낼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런데 콘텐츠 개발이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유하고…

최일용 위원
혹시, 성과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성과는 그렇게 없다고 보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경화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보면, 그 밑에 문화원 경상 운영비가 2018년도 1차 추경까지 해서 5,700만 원인데 1억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꽤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역하고 집기… 자산취득비에서 서산문화원(영상미디어센터) 교육용 노트북 구입, 스튜디오 방문해서 작업용이라고 했는데, 영상미디어센터 처음에 오픈할 때 일반인들이 와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영상물을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최초 구성이 될 때… 영상미디어센터가 오픈할 때 작업용 노트북을 구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구입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관하고 나서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 할 필요성이… 지금 사실 1억 정도가 이 부분에 올라와 있는데, 5,000만 원이 깎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2,000만 원을 깎이고 해서, 지금 이 정도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509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512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용에서 개심사 명부전 보수 정비, 그다음에 서광사 목조보살좌상 보존 처리, 그다음에 천장사 지장암 복원,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서광사 주변 정비 사업에 2억이 책정됐어요.

주변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주변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인지, 혹시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서광사 주변에 요사체가 있습니다.

요사체 담장 설치하는 것하고 ‘템플스테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단청을…

조동식 위원
단청 사업?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단청 사업하는…

조동식 위원
주차장 밖에 담장, 거기까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거기까지 정비 사업에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개심사 안전경비 인력은, 주간에는 근무를 안 하나요?

야간만 근무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주야간 다 교대로 4명이 24시간… 중요 목재 사찰이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4명이 교대로?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하루씩…

조동식 위원
2인 1조 2교대로?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밑에 가면, 저번에 1심에서 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가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부석사 금동불상에 대해 환수 사업 있잖아요, 제일 밑에 513쪽.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현재 17년도에 검찰에서 항소해서 집행 정지가 됐습니다.

그 뒤로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안효돈 의원님께서 부산에 가서 토론회도 주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진전은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조금 더 지켜봐야 부석사로…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환수 조치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509쪽에 보면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 기본급에서, 먼저는 10개월 하다가 2개월 줄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김맹호 위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기간제 보수가, 박첨지놀이 전수관도 그렇지만, 먼저 10개월에서 8개월로 전체 다…

김맹호 위원
줄었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예산 파트에서… 문화원도 그렇지만 임금 동결을 하고 이쪽에서 8개월로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키를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 부서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먼저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인데,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셔서 다른 곳과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10개월 하다가 2개월 줄어드니까, 하는 분들도 사명 의식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뭔가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걱정을 해 주셔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질문을 종합적으로 쭉 듣다 보면, 과장님의 답변도 들어보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상황하고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약간 갭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든… 아까 예술촌도 쭉 얘기를 들어보면,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핵심은, 사실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자원을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달라는 차원이고요.

시민들이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야외공연 초청, 시 승격 30주년으로 해서 2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세부 내역 해놓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예산 심의 전에,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한근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367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67쪽부터 37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369쪽, 이것은 금액상 문제는 아니고요.

시 이미지 확산에서, 서산 시 기 제작이 1만 원씩 2,00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4,000장으로 되어 있던데, 4,000장이 맞나요, 2,000장이 맞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2,000장이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부서도 비슷한데요.

세부사업설명서 주실 때, 이것을 누가 봐도 “아, 이렇게 해서 물량이 산출 됐고 단가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부분 알 수 있게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죄송합니다.

매년 4,000장씩 했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 제작을 더 해서 여유분이 있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을 보면 중간 정도에 시정 홍보 광고 수수료 일간지, 주간지로 해서 3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추경 때 1억 5,000을… 추경했던 것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1억을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3억이었다가 추경에 1억을 올렸습니다.

최일용 위원
1억 5,000이었다가 1억을 올렸을 것이에요, 아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때 1회만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 전에 다 썼다 했다고 했는데, 지금 5,000만 원이 상향 조정 됐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것은 당시에도 설명 드릴 적에 이쪽에 출입 언론사가 금년도에 한 5, 6개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광고비를 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존에 해 오던 사항이 있는데, 일정 금액 3억을 가지고 언론사별로 일정 분야씩 분배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5개 늘어났는데, 주던 금액은 있는데 그것을 잘라서 5개 사에 줄 수 없어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억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거, 이런 부분을 계상을 안 하고 연초에 조기 집행을 해서, 잔액이 없어서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시긴 했는데, 부득이 하게 그때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372쪽을 보면 중간에 시정 홍보, 방송 광고나 기획 홍보나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특별하게…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숨어있는 홍보나 언론 관련된 집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언론하고 시하고 부득이하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다른 것 같지 않고 1억 1,000만 원, 거의 2배 이상 인상이 됐는데요.

특별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다른 쪽에서는 똑같은데요.

내년에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뭐가 있냐 하면, 국가해양정원이 금년도 국책사업이나 도, 서산시에서도 가로림만에 대한 국가해양정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이전에 방송사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2번 정도 제작을 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림으로써 “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의식을 심기 위해서, 그런 다큐멘터리 제작비입니다.

최일용 위원
다큐멘터리 제작 1억이 그 부분이라는 말씀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어차피 국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다큐멘터리까지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물론,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약을 했다고 해서 다 100%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또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른 상급기관에 알려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꼭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을까 해서 제작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거의 다른 경우에 보면, 이게 사업이 완료돼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하는 것은… 이게 사전에 선제적으로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많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석봉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71페이지를 보면 시정 홍보 방송 캠페인 영상 제작에서, 작년에는 보니까 3,0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서 1식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3편으로 해서 3,000만 원씩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 하고 그다음에 매년 영상 기록 건전지나 메모리카드 구입, 이런 게 매년 필요합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것은 매년 필요합니다.

김맹호 위원
제 질문 3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시정 홍보 방송 캠페인 영상 제작 관계는요.

우리 지역이 관광이라든지 산업 분야,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슈 분야, 이런 사항을 가지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캠페인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이고요.

또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계는 농‧특산물이라든지 문화 유적 등, 이런 것을 특별히 방송 유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6시 내 고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한 30분 정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경우 있었죠?

그런 게 방송 프로그램 제작 건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 방송을, 지금 여기 보니까 한 4,000여만 원이 더 증액되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홍보를 그동안에 5,000만 원 정도 써서 홍보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은 아직… 뭐, 체크한다고 할까요, 결과물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방송을 하는 쪽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쉽게 보시면, ‘6시 내 고향’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동부시장 같은 것을 많이 방송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에 있는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해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싱싱한 것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 효과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면 그런 쪽에 효과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더… 투자가 되는 만큼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전지 관계, 메모리카드를 매년 구입하게 되는데, 그렇게 꼭 매년… 이게 어떤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돼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메모리카드라는 것은 한번 촬영을 하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해 놓잖아요?

그것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메모리카드를 사서 써야 하고 건전지도 아시다시피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구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맹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1억,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뭔가 예산이 1억 정도라는 개념이 그냥 막연하게 세운 것은 아닐 테고 뭔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어떤 영상물이랑 비교해서…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할 거 같은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사실은 다큐…

김맹호 위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것은 40분 정도 방영이 됩니다.

흔히 KBS나 MBC, 이런 중요 방송에서는 40분 정도 한 번 하려면 한 1억 원 정도,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충남방송이나… 중앙방송 아닌 그쪽을 활용하면 한 5,000만 원대에 해서 한 2번 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기왕에 한 번 한다면 욕심내서… 아까도 최일용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 방송을 한번 멋있게 할 생각은 없어요?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1억 정도로 KBS나 이런 쪽도 가능하다고 보면…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방송사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정 홍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정 홍보 방송 캠페인에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들고 기획 예산에서도 6,000만 원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러면 캠페인이라든가 이슈들을 잡아 놓은 게 5,000만 원이거든요?

기획 부서와 어떻게 다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시정 홍보 영상이라고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아나운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씩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정 뉴스 제작은 뭔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게 뉴스 제작입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 홍보 방송 캠페인 영상 제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은 관광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이경화 위원
관광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방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000만 원짜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그거 똑같이… 이것은 우리 지역에 관광 자원이 많잖아요, 산업도 그렇고?

그래서 관광 자원이라든지 산업 분야라든지, 또 우리 서산 지역에 이슈화 되는 사항을…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은 3,000만 원짜리 3편이 그런 것이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3,000만 원짜리 3편은 농‧특산물과 문화 유적지, 그런 것을 가지고 방송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시 내 고향’ 같은 것.

이경화 위원
‘6시 내 고향’을 말씀하시니까… 372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시정 홍보 방송 광고로 6,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에 5,000만 원으로 있다가 2차 추경에서 2,200만 원을 TJB에 줘야 한다고 해서 더 증액했었는데요.

이번에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내용인가요?

영상물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광고를 많이 하면 홍보가 되겠죠.

영역별로 하면 홍보도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방송사에 우리 자체적인 다큐멘터리, 자체적인 시정 홍보, 그다음에 신문사, 언론, 그다음 인터넷 매체까지… 인터넷 매체도 3,6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시정 홍보… 굉장히 많은 시정 홍보비가 들고 있습니다.

시를 홍보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저희가 출자를 하고 있는 곳에서도 홍보를 또 같이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팀에서도 홍보비가 또 있고, 그리고 부서별로 또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홍보비가… 좀 체계적으로 일원화 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담당관님은 정확히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홍보비가 너무 많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정 홍보 광고 수수료에서 일간지, 주간지, 언론사가 5개, 6개 정도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론사들한테 시에서 홍보비를 그렇게까지 많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도 들고요.

전에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만 선거 때문에 조기 집행해서 하반기에 없으니까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데, 저희가 1억만 하고… 그런데도 5,000만 원이 더 올라왔고요.

이런 광고라든가 홍보비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72페이지에 보면 시정 홍보용 영상 방송 녹화 및 스크랩 용역이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예산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신규 예산입니다.

이경화 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우리 서산시에 대한 홍보,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 영상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영상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스크랩을 해서 저장을 한다든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홍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이 일일이 다 하기 어려워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 시에 관련되는 홍보 영상을 다 녹화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를 그러면 계속…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장할 수 있도록.

이경화 위원
예, 이번에도 편성이 되면 내년에도, 그 후에도 계속?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서산 소식 배부 전용함 제작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11만 원씩 들여서 300회를 제작했어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설치했는지.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거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경화 위원
이번에는 50개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호응이 괜찮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설치 자체는,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 쪽에 설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사는 데가 신주공인데, 그 시 소식지를 배부함에 넣어놓으면 많이 가져가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효과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 하는 것은 전년도 이후에 신규 아파트라든지 신규 다세대주택,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새로 생긴 아파트가 있다면 이것을 제작해서 배부하기보다는 아파트 지을 때 이런 것을 하나 정도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러 돈을 조금씩이라도 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373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373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이번에 전면 교체하나요?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300대, 100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동식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전산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5년이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6년, 모니터는 5년, 레이저프린터는 6년, 이런 식으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초과 돼서 노후되는 컴퓨터라든지 노후되는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이고 일부는 내년도에 신규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제공할 수 있는… 한 50대 정도는 그쪽에 제공하는 전산 장비입니다.

조동식 위원
프린트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프린트는 6년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381쪽 제일 밑에, 노인 보호 구역 CCTV 설치 부분, 이것은 지금 설치 장소를 다 조사해서 설치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예산만 세워놨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들이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오늘 자로 나갔죠?

각 읍‧면‧동으로 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선다면 즉시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30개소 예산을 잡았는데,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오버가 된다고 하면 오버 되는 부분도 설치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35개나 40개소가…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일단은 조사를 해서 많이 받아놓고, 우선 중요한 곳부터 설치를 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추가로 설치할 생각입니다.

조동식 위원
대략 설치 요구를 하면,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를 하는데, 조사하는데 설치해 줘야 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것은 저희하고 경찰이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아무 데나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CCTV가 다 좋기는 한데, 개인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저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 투척하는 게 아주 상습적인 지역, 이런 데도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은 자원순환과 쪽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쪽에서 설치를 한다, 여기와 별개로?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375쪽 중간 정도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내부 행정망 가상화 서버 도입이 있는데요.

가상화 서버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서산시에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 청사 관계상 전산실이 좀 좁습니다.

좁아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반면에 전산 다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서버가 자꾸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을 확보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전문 업체에 있는 서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전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서버를 돈을 주고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하면 매년 지급돼야 하겠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일단은 그래야죠.

저희들이 신청사를 지어서 새로 하기 전까지, 이 공간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신청사가 지어졌을 경우에 그 자료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기존에는 어쨌든 문제가 없이 운영되지 않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도 그렇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자꾸 많이 들어오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지고…

최일용 위원
이 용역을 하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요.

공통 기반 전산 장비 유지보수료 하고 밑에 온나라 및 문서 유통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통 기반 전산 장비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일용 위원
예, 지난 연도에 보면 8,4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1억이 조금 넘었고 제일 하단에 온나라 및 문서 유통 시스템 유지관리비도 전년도는 3,5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이게 많이 추가됐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통 기반 전산 장비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의 10종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요.

늘어난 이유는…

최일용 위원
이게 위탁비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대상 서버도 늘고 인건비가 좀 상승 됐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올리기 전에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일단은 행안부하고 이 사람들하고 절충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는 것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전국 공통적으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돈은 저희가 지급하는데 협상은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하면…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전산 쪽은 원래 행안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376쪽을 보면, 위쪽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이 있습니다.

이 정보화 마을 운영도 2개소를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관리자가 굳이 여기에 상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보화 마을 운영하는 취지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정보 능력을 증대시켜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을 하다가 올해 프로그램관리자를 거기에 상주시킨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해 주다가 자립심을 길러서 자립적으로 자기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요즘 농촌에 있는 정보화 마을을 보면 많이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일몰사업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해서 우수 단계라든지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 마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더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 국가 지원이 없어지고…

최일용 위원
이게 앞으로도 정보화 마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이 끝나면 계속 프로그램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요.

이 사업을 보면, 지금 마을에서 이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자부담도 40%인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시에 인력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자생 능력이 키워주는 게 아니라 자꾸 위탁만 더 심어주게 되겠죠.

다른 데도 이게 또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377쪽에 보면 하단에 자산 취득 내역이 쭉 있습니다.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자산 취득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들이 사무실에 전화기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영상형 IP전화기라든지 영상형 IP전화기용 카메라… 전화기 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전화용 헤드셋, 이런 것은 내년도에 신규 직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행정망 암호 장비, 이것은 행정 암호 장비가 노후화 돼서… 밑에 2건 L4스위치를 교체하고 행정 암호화 장비 교체 건은 노후화 돼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망 서버 방화벽 관계는 도에서 보안 대책 중 하나거든요?

PC에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스위치 모듈은…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스위치 모듈을 교체하는 건이고요.

최일용 위원
조금 제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일단 위에서 보면 IP전화기라든지, 카메라, 헤드셋, 이것은 한 세트 같아요, 20대씩.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한 세트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께서 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신규 직원.

최일용 위원
예, 신규 직원들 들어오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직원들이 이 장비, 카메라를 다 갖추고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일부 아직은 전원 다 교체하지는 않았고요.

최일용 위원
그런데 왜 신규 직원…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신규 직원 위주로 하면서, 차후에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할 생각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화기용 카메라라는 것은 화상용 용도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신규 직원이 이런 게 필요한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최일용 위원
아니, 기존에 이 체계를 안 갖췄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도 없는데 신규 직원들한테 이것을 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현재 보시면 일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부서장들도 가지고 있고…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화상 회의가 필요하냐는 얘기죠.

신규 직원들이, 그냥 만나서 회의하고 보고하고 이 정도인데, 이게 화상 회의할 정도의 업무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아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이게 왜 필요한지, 정말 노후 돼서 교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명시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78쪽을 보면 서산 와이파이 구축에 지금 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장소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와이파이…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읍‧면‧동, 면 단위로 배정이 똑같이 되나요?

아니면 시내 위주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장소는 되어 있는 것이, 종합적으로 와이파이 구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공공장소 8개소,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체육관이라든지 보건소, 복지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장소, 그쪽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 그쪽에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379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규모가 조금 잘못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챙겨 봐 주시고요.

381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관제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증가 돼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인원은 똑같고요.

최저임금이 인상 되다 보니까 시급 인상이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여금까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좀 증액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1억 3,100만 원 정도, 이게 전부 다 시급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액된 게 1억 3,000만 원이 아닌 거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맞네요.

최일용 위원
그게 전부 다 인건비 부분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내년에 최저임금이 몇 % 인상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는데요… 아, 내년도 최저 시급이 금년도는 7,530원이었었는데 8,350원이 시급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내년도에 기본급 30%를 한 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게 총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 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지난번에도 이것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관제 용역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예산 편성을 올해는 안 올리셨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일단은 예산 편성을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그 장소도 사실 좀 더 넓혀야 될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CCTV는 지금 1,500개 정도인데, 내년도에도 자꾸 늘어날 계획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좀 더 확장을 한 뒤에나 인력 확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계속 늘어나는데, 관제 용역은 똑같다고 보면 카메라가 아무리 늘어도 관제 용역이 보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나중에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그것을 확인할 용도로 이 관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예산 수립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서산시 공공 와이파이 구축,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공 와이파이 구축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맹호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공공장소 8개소에 내년도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문화회관, 시민체육관, 보건소, 복지관, 노인복지관… 또 복지관 대산분관, 동부시장, 중앙호수공원, 이쪽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380페이지 전산실 확장 공사 이것 좀 내용을…

위원장 이연희
380페이지, 전산실 확장 공사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도시안전통합센터에 하는 것인데, CCTV가 증가하고 내년부터는 스마트 시티 플랫폼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부시설 중에서 일부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김맹호 위원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가능합니다.

어디 밖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유지보수로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가 있습니다, 좀 올랐어요.

그리고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공통 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료 인상도 됐고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유지보수비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 인상 내역도 알려 주시겠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내역이라고 하면…

이경화 위원
왜 올랐는지.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내년도에는 다 상향이 됩니다, 모든 면에서.

이경화 위원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나요, 공공운영비인데?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유지보수비라는 게, 이게 전문 용역 업체에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경화 위원
1,000만 원씩…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게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면 좋은데,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개경쟁을 해서, 계약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굉장히 인상 폭이 커서 확인을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380페이지에 지능형 솔루션 분석 검색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5,000만 원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어요.

매년 사야 하는 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종자라든지 지명수배자, 이런 것을… 이 지능형 솔루션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등록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CCTV가 1,500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내년도에 50개 정도에, 그 솔루션을 거기에 접목해서 대상자 검색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것은 어떻게 활용을…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작년에 활용된 것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50개 정도에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속적으로 늘 증가해야 되는 추세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CCTV 1,500개에 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다 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이경화 위원
우범지대나 이런 데…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계속되는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예, 구입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380페이지 전산실 확장 공사에 관련해서, 의자 구입이라든가… 여기 보면 자산취득에서 376페이지 교육장 의자 교체가 있거든요?

이게 그거하고 맞물려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380페이지 건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관련되는 사항이고요.

이쪽 376페이지는 우리 법원 자리에 있는 교육장, 그쪽 의자 관계입니다.

이경화 위원
맨 뒤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및 전산실 업무용 의자 구입 31개.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사무실 것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이경화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 사무실에 직원들이 앉아 있는 의자가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편안한 의자로 교체를 해 주려고, 그런 생각…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범용 CCTV 회선료가, 회선당 얼마씩이나 되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회선당 6만 5,000원 정도.

최일용 위원
6만 5,000원이요?

그러면 381쪽을 보면 방범용 CCTV 회선료가 4억 8,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1,500대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1,500개 정도 되는데요.

최일용 위원
그럼 그 계산대로 하면 지금 약 32만 정도가 되는 건데…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회선료 중에는… 처음에는 6만 5,000원이 되는데요.

그게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할인도 해 줍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지금 6만 원에…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6만 5,000원.

최일용 위원
6만 5,000원이요, 1,500대?

그럼 9,700밖에 안 되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월 단위로 계산을…

최일용 위원
아, 1년 단위로 월에 6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월에 6만 5,000원이요.

최일용 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 맞는 건가요?

아, 할인 받으셔서?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쪽에 보면, 2청사에 있는 전산실의 의자를 교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그런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내구연한도 오래 됐고요.

그쪽에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훼손되는 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훼손돼서 쓰지 못하고 다른 데에서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전면적으로…

유부곤 위원
그러면 똑같은 의자로 바꾸실 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승인이 나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의자가 좋은지, 그것은 별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겠지만, 전산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 봤잖아요.

그 의자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비쌀 것 같은데, 왜 그런 불편한 의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왕 교체하는 거 전산실에 좀 알맞은 의자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 예산이, 공보전산담당관실이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쭉, 아까 위원님들 질문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장도 조금… 381쪽도 하단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하신 377쪽 하단도 그렇고요.

이런 사업 내역이 구체적으로 위원들한테 배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자산취득비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연희
예, 아까 행정망 암호화 장비인가 해서 노후화 됐다고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도 조금…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381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에서, 쭉 해서 9억 5,700만 원 정도가 작년 예산 대비 증액됐거든요?

노인보호구역은 30개소인데 어디 지역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자료를 파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파악을 해서 지금 6억 6,00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저화소 카메라 CCTV 화질 개선에서 올라 왔는데, 이 22개소는 어디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현재 마을에 CCTV 설치된 것 중에는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 말고 주민이 설치했다든지, 다른 데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화소가 좀 떨어져서 200만 화소로 올리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3년 전에 시정 질문에서 저화소 CCTV 다 바꾸라고 해서 교체를 분명히 했다고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2개소의 저화소 카메라를 교체하겠다고 올라와서,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 질문을 추가로 드렸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때 보고 드린 것은 아마 서산시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테고요.

이것은 주민이라든지 어떤 다른 단체라든지 해서 설치한 것, 저희에게 기부채납 들어온 것,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연희
그럼 기부채납 들어온 게 22개소라는 얘기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 설치, 주민 참여해서 21개소 것이 지금 들어왔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맨 위에 거요?

위원장 이연희
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맨 첫 번째 것, 그것은 대략 어느 지역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 CCTV처럼 내년도에 할 때 읍‧면‧동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설치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총 31개소가 내년에 추가로 설치된다는 얘기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내년도에 31개가 아니라, 방범용 CCTV 20개 하고 노인보호구역 30개소, 그래서 총 5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 참여 방범용 CCTV가 21개로 된 것은 그중에 이 2건에 대해서… 노인 복지하고 방범용하고 2건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설계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시 설계를…

위원장 이연희
아, 동시 설계로…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설치되는 CCTV는 50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실제로 하는 것은 50개소라는 얘기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럼 차량 번호 인식용 CCTV 설치 주민 참여에서 10개소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디 지역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은 저희가 지금도 차량 번호 인식용 CCTV는… 이게 좀 화소 수가 좀 높습니다.

지금도 시‧군 접경지나, 그런 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은 새로 생기는 도로변, 도로 접경지, 그쪽에 할 사항입니다.

경찰에서도 그쪽을 요구하고 있고 해서요.

위원장 이연희
이제 잘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도시안전통합센터…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용역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용역 인원은 20명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20명분에 대한 1억 3,100만 원이 지금 인건비로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아까 공보전산담당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카메라가 계속 늘고 있는데, 확장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실은 확장을 해 놓고 카메라도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서 용역, 근무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같은 인원을 가지고 카메라를 계속 늘릴 것인가라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인데, 확장이라는 것은 언제쯤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카메라도 늘리고 하시는 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카메라 늘리는 것은 시민들이라든지, 또 그런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카메라를 늘리는 사항이고요.

장소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생길 때까지만 해도 그냥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CCTV가 요구사항이 늘어나면서, CCTV가 많아지면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적으로는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체제에서 그냥 당분간은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실은 석남동이 저쪽으로 나가면서 이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도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앞으로는 적을 것이다, 적으니까 아예 조금 더 넓혀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번 정확하게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년 안 됐잖아요.

이게 몇 년 안 돼서도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좀 사용하더라도…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자고 할 때 삭감할 위원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몇 년 안에 잠깐 해놓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사실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아주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신청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도 나왔다시피, 거기에도 이런 장소를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산 확보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셔야 할 거 같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 부분을 물론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373쪽, 이번에 행정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하고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서 지급하면 나머지는 폐기 처분하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린PC나 이런 데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인가요?

이게 혹시 폐기 처분할 때 그 안에 있던 자료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처리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그런 것은 다 백업 처리하거든요?

최일용 위원
다 제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런 것은 다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린PC로 다 돌려서, 저희들이 수선을 해서 각 경로당이나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쪽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 관리는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이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382쪽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사무실 청소기가 50만 원, 2대가 있습니다.

이게 50만 원이 맞는 것입니까, 100만 원이 맞는 것입니까?

이게 다른 부서는 1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요.

공보담당관은 왜 50만 원이죠?

이게 어느 부서가 맞는 것입니까, 똑같은 청소기일 텐데?

(장내 웃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청소기마다 좀 다르겠죠?

청소기마다 좀 다를 텐데요.

그것은 저희들은 그냥 50만 원짜리로… 죄송합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른 부서 것을 삭감하세요, 50만 원 짜리로.

(장내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공보전산담당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385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87쪽, 일반 보상금에서 수사 참고인 보상금과 민간인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1건이 70만 원씩 배정되었네요?

그러면 이게 1건에 70만 원입니까, 아니면 몇 건을 기준 잡아서 70만 원을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명주

이게 보상금을 70만 원으로 했는데요.

이게 수사 참고인 보상금이 있고, 또 민간인 신고 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신고 보상금의 경우는 5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그 횟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서 대략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신고 건은, 신고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있다고 하면 최소한 이것보다는 책정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만 원짜리 신고가 들어오면 어떡해요?

감사담당관 이명주

그런데 신고 포상금은 우리가 예산 매년 계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한 적은 없어서 예비적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이런 것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감사담당관 이명주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 것은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명주

그동안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현장 조사를 해서 적발하는 사항이지, 신고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인가, 무슨 업무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명주

우리 공무원 중에서 위생이라든가 건축, 환경, 등등 해서 경찰 업무를 특별히 할 수 있게 선정을 해서, 경찰서에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우리는 현재 13개 과에 46명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내여비로 해놓아서, 그러면 우리 서산시를 관장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명주

그런데 이게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우리 시를 자체적으로 하지만, 도 단위로 엮여서, 타 시·군도 교체로 나가고, 타 시·군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같이도 하고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39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91쪽부터 39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먼저 질의보다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4쪽 보면 복지 정책 개발 육성이 있습니다.

사업 규모나…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 규모 같은 것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넣을 때 좀 자세히 넣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됐고 기초 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쪽도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사회 복지 역량 강화 사업도 그랬고… 이게 사업 규모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계상이 된 사업인지 제가 알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96쪽을 보면 행복 키움 지원 운영 지원에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라고 인건비 포함이라고 해서 4,75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사회복지과장 박광주입니다.

396쪽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된 것 말씀이시죠?

최일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사회보장협의체에는 그 1명을 감사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한 3,3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사회보장협의체 일을 하다보면 사무관리비가 한 330만 원 정도 계상이 되고, 또 5개 분과가 있거든요?

그 분과 사업비가 교육하고 워크숍, 이런 것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것이 한 1,100만 원 정도로 해서 총괄 한 4,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동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전부 다 읍‧면‧동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다 보면, 읍‧면‧동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160쪽을 보면 세부사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5개 읍‧면‧동도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0만 원으로 이번에 75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내역이 어떤 것이죠?

전에 4,000만 원에서 750만 원이 인상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이것 본예산에는 2018년도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750만 원을 인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분까지 포함해서 2019년도에 4,75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1회 추경으로 750만 원이 들어왔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런데 여기에는 2018년도 본예산만 명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추경은 명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만, 750만 원이 1회 추경 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다 살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온 것은 본예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더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번에 100만 원, 그다음에 회의 참석비 배정이 됐죠?

그리고 지금 도비로… 세부를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도비에서 5,000만 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신규고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2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서 한번에 모았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2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지금 4,75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도비, 그러면 4,95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도비 5,000만 원, 이렇게 3개로 나눠져서… 500만 원이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4,750만 원 플러스 200만 원으로 해서 4,950만 원이고요.

굳이 인상돼야 하는 것이죠.

도비에서 200만 원이 더 내려왔는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로 읍·면·동으로 내려가는데… 읍·면·동별로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회의 참석 수당으로 2만 원씩, 인원수에서 곱하기 4를 해서 지급되고 있고요.

394페이지를 보면 복지 정책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 분과 포함) 참석 수당이 10만 원씩 해서 810만 원, 민관 협력 연계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 밑에 보면 급식비, 통합사례관리 강사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금액들이 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좀 비슷한 게 상당히 많아서…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예산서에 산출 기초나 여러 가지를 다 넣기에는 사실 지면이 그런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부기명을 좀 상세히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비슷한 용어가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도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담당자로 하여금 부기명을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조금씩 성격상으로는 다른 것인데요.

이경화 위원
성격상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조금씩은 다… 목별로 있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들어가는 것은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쪽으로 운영 활성화 지원해 주는 것도 맞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운영하게끔 하는 것도 맞고 행사하는 것도 맞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4,750만 원에서 행사, 교육, 워크숍, 다 한다… 1,100만 원 잡아놨다고 말씀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거기 인건비 포함해서…

이경화 위원
인건비는 3,300만 원인데, 거기에 사업비, 교육비, 워크숍이라고 해서 1,100만 원이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설명을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94페이지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 회의 참석 수당… 아까 이것 물어보셨나요?

이경화 위원
예, 그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총괄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필요한 홍보비 내지는, 발굴해서 생필품이나 의료급여라든지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비 내지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회의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394페이지 맨 밑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서비스 연계 사업 참여자들 한 250명, 분과위원이 한 50명 되거든요.

1년을 하면 한 5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거기 분과위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강사료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의체… 협의 회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하는 것인데, 경찰이나 의료 분야, 교육, 상담사, 복지사,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발굴되는 부분을 가지고 자문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조금씩 성격이 다른데…

이경화 위원
이것은 자문위원 성격이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자문위원 성격.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이경화 위원
그 팀에서 지금 8명에서 10명, 13명 정도 지역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체가 있고 그 위에 분과별로도 서산시에 하나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름이 같기 때문에 처음에 헷갈렸는데 나중에 이해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읍·면·동 예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간다고, 예산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기해야 할 필요성은 있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잘했을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꼼꼼하게 이분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 395페이지에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사회복지사 교육.

이번 2018년도에도 벌써 워크숍이 끝났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끝났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산 2,000만 원이 다 사용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정산을 연말까지 받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50명이 1박 2일 가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런데 이게 서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충주 일원에서 했기 때문에, 차량이나 버스가 별도로, 그래서 버스비 그리고 숙박…

이경화 위원
제가 50명 버스비, 호텔비, 식비, 다 계산해도 1,200만 원 안쪽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요.

이경화 위원
정산서는 제가 2016년도 정산서도 받아봤습니다만, 그 정산서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분명히 시행은 10월 21일, 22일에 했는데, 끝에까지도 이게… 12월 24일까지 그 예산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놓고 정산서래.

뭐든지 보면, 그 안에 며칠 안에는 끝나야 하고 구매비를 주더라도 일주일 안에 다 끝나야 할 것 같은데, 한 달, 열흘 동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산은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2,000만 원 금액이… 50명이 1박 2일로 가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 아무리 좋은 강사로 해도…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393쪽 제일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거의 배 이상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혜택을 받은 숫자나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해산과 장제급여 지원 나간 금액.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이게 사망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자료로.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리고 여기에서는 출산하는 것은 사실 5명 정도가… 평균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사망이 1년에 8, 90명 정도 돼서, 먼저보다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라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산금은 한 60만 원 정도를 주고요.

장제비가 75만 원이 되는데, 사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398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박광주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404쪽을 상단을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하고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404쪽,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김맹호 위원
404쪽 상단을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참전명예수당은 20만 원 했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25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6·25하고 월남전 참전 용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금년에 신설돼서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아니, 신설된 게 아니라 작년에도 660명으로 해서 올라왔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금년에…

김맹호 위원
예, 금년에.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배우자 수당…

김맹호 위원
그런데 인원이 더 많이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인원이 조금…

김맹호 위원
아니요, 조금이 아니라 100명이 넘게 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이것은 금년부터 신규 지원인데요.

김맹호 위원
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2018년부터 신규로 이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인원이 많이 대폭 늘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당초 예상을… 이게 신청 위주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다가, 계속해서 신청하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인데요.

그래서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리고 참전 유공자 생일 축하금, 6·25나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해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보훈명예수당… 이게 조금 생소한데요.

그전에 3종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국가유공자가 19종으로 늘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3종이었던 것이 19종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이 보훈명예수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참전 유공자… 전부 다해서 한 19종이 되는데요.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김맹호 위원
인원은 작년보다 좀 줄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것은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이것은 신청이 사실 저조해요.

19종이나 되니까 많을 줄 알고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김맹호 위원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여러 가지 사망자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인지 못해서 아직 신청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점차 늘어나기는 할 텐데 예상했던…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이렇게 생기면, 이만큼 정도 신청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직까지는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조금 더, 수혜의 목적이 있으니까, 좀 더 발굴해서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금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세부 집행 내역서를 좀 받아보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중간쯤에, 이것은 세부사업계획서 내지는 정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2018년도 것, 금년 것 말씀인가요?

이경화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다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에 서산시복지재단 운영에서 4억 7,7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됐었다가 이번에 7,700만 원이 적게 편성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금년에 1억 원이 재산조성비로 빠집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3억 7,700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출산 대체 인력비가 2,300만 원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준 게 아니라, 늘어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늘어난 게 아니고 1억을…

이경화 위원
그렇죠, 출산 대체비로 2,30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것 2,3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역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402페이지, 적십자사 서산지구협의회 워크숍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은 한 2,000만 원으로 해서 워크숍을 1년에… 금년에도 지리산 쪽으로 갔다 오고 했는데, 적십자봉사회는 사실, 교육이나 워크숍이 없었습니다.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적십자봉사회에서 멀리는 못 가더라도,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문화회관에서 교육도 받고, 또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봉사활동 했던 부분 사례도 발표하고 또,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기회 좀 달라고 해서… 사실은 일반 봉사센터보다는 적지만,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문화회관에서 그런 행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편성되면 매년 계속 편성이 돼야 하는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워크숍이나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이 운영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거기 2,000만 원 예산이…

이경화 위원
이분들도 같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적십자회 하고… 물론, 같이 봉사라 한 사람이 적십자도 들어가 있고 일반 봉사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야 성격이 적십자봉사회 하고 일반 자원봉사 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적십자사에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잘 알고, 하지만 저희가 지원되는 내역들이 굉장히 단체별로 많기 때문에, 한번 지원되고 나면 그다음에 계속 매년 해마다 지급이 돼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500만 원이지만 저쪽은 2,000만 원을 주는데 왜 500만 원밖에 안 줘, 분명히 이렇게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래서 그 부분, 그 얘기도 나와서요.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했었는데, 최소한으로 잡아서 교육 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창고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해 줘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시설비…

이경화 위원
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2,300만 원을 들여서 해 줬고 이번에 1,300만 원을 들여서 창고 개·보수를 해 준다는 것인데요.

이게 1,000만 원이 깎인 게 아니라, 전에는 봉사관 리모델링을 했고 이번에는 창고 개·보수를 해 주는데,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지금 조리실을 만들 때 시 창고… 그러니까 농협, 이쪽으로 시 창고를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조리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리실에 붙어 있는 창고가 하나 있는데, 밑반찬이나 여러 가지 조리실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창고 내지는, 밑반찬 60가구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조리실에서는 음식을 만들지만 옆의 창고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창고가 상당히 낡고, 또 천장이 막 떨어지고 벽채도 이렇게 돼서요.

그것의 견적을 받았더니 한 1,3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해 주면 자기들이 60가구 독거노인에 대해서 반찬 조리해서 만드는 부분의 배달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시 건물인데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돈을 그쪽으로 보조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경화 위원
아, 시 건물이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시 건물입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공사…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조리실이 다 시 건물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보면 호국 보훈의 달 감사 서한문 제작이 있습니다.

200만 원으로 처음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서한문을 작성하는 것인지, 404페이지 위쪽에…

위원장 이연희
404페이지 맨 위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이경화 위원
보훈 선양 사업 추진 및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이게 200만 원이라… 그동안에는 사회복지과 일반사무관리비로 서한문을 발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별도… 이게 해마다 보훈의 달을 맞아서 서한문을 발송한 것인데요.

보훈 관련된 분들에게 감사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인데, 일반 예산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일반 사무관리비도 부족한 편인데, 이것까지 빠져나니까 이것을 별도로 목을 만들어서 2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일반 사무관리비로 하던 것을 예산 목을 뺐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서산시 보훈회관 운영비가 1,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내역…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보훈회관이 8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훈회관 지은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운영비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서 건물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배관이나 이런 것이 터지고, 또 화장실 배관도 터지고 총체적으로 겨울에 동파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희에게만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노후 되고 낡아서 잘 터지는 배관을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차량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보훈회관이 8개 단체니까 수시로 보훈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추모 행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가 안 되면… 다 그 차를 이용하는데, 운영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그런 차량 유지비 내지는 보수비 하고 그런 몇 가지를 해서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아주 어렵다고 계속 하소연을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러면 원래 운영비라는 것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건물 유지보수라는 것도 시설비든 부대비든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좀 더 명확하게 저희들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인건비 명목인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정산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보조단체에는 보조금이 있는데, 운영비 속에 인건비하고 건물 유지비나 모든 사무용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목이 시설비로 편성되면 공무원들이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로 해서 사소한 것은 거기에서 고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훈 대상자 등 6개 단체 전적지 순례, 국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가 새로 추가가 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추가가 됐습니다.

증액이 된 것인데요.

이경화 위원
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지금 보훈단체가 있는데, 국내가 25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된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250만 원 가지고는 1년에 국내 전적지 순례를 하는데, 너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을 보니까, 타 시·군은 국내를 25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거의 3, 4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쳐도…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외는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지금 대다수가 국외… 월남 참전일 경우에 가는 것인데요.

고엽제나 타 시·군은 베트남을 보내주는데 서산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엽제전우회라든지 월남참전전우회, 상이군경회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서산만 어찌 이런지 얘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충남만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전부 다 해 주고 있어요.

당진도 3,000만 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훈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보훈 대상자 6단체가 국내 전적지 순례를 하고요.

3개 단체가 국외 전적지 순례를 하고요.

고엽제전우회가 국내 순례를 합니다.

1년에 국내, 국외를 굳이 같이 해야 하나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외 갈 수도 있죠, 가면 좋겠죠.

그런데 고엽제전우회도 국외에 참여하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국내에도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것은 미리 책정이 돼서…

이경화 위원
그러면 빼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 국내에도…

이경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저희에게 한 부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다음은 40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고요.

406페이지, 서산시 자원봉사거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세부사업명세서를 프린트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사업 위치가 동문동194-10번지, 서산시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거점센터 운영은 서산시 서령로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서로 다른 곳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서산시 전체 자원봉사센터고요.

거점센터는 읍·면·동에 있는 것이고 자원봉사거점센터라고 합니다.

상담사 1명씩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위탁금에 대해서 정산을 혹시 하고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407페이지를 보면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5,150만 원이 있습니다.

주 내용이… 제가 전에 신문 구독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신문 구독료로 얼마가 나가나요?

일반수용비에서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일반수용비에서 나갑니다.

1년에 1,300만 원이요.

예,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경화 위원
1,300만 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한 적이 있는데, 물품 구입하는 것 중에 408페이지 맨 위쪽을 보면, 문서 제본기 구입…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몇 페이지요?

이경화 위원
408페이지 맨 위에 문서 제본기 구입이 있습니다.

70만 원으로 해 놓으셨는데, 다른 부서를 보니까 50만 원이에요.

이것은 집에 물건 산다고 생각하시고 아껴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404쪽, 이경화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인데요.

보훈회관 운영비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차량 유지비나 건물 보수비, 이런 것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행감에서 프로그램비로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프로그램비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지금 프로그램은 도에서도 지원 돼서 프로그램 하는 게 있고요.

시에서 8개 단체를 직접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유부곤 위원
보훈회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것은 이분들 치유 프로그램을 꼭 부탁드린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복지행정팀장 이은건

복지행정팀장 이은건입니다.

현재 치유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동모금회 서부보훈지청에서도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 공동모금회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을 석림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이은건

프로그램을…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만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얘기는 됐었는데, 먼저는 또 석림사회복지관 하고 모금회 하고 연결돼서 추진을 했다고, 거기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유부곤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복지행정팀장 이은건

올해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유부곤 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복지행정팀장 이은건

아, 제가 들은 것으로는 성일종 국회의원님과 모금회 하고 연결을 해서 한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서면 신청을 하셨는데, 399쪽 가사 간병 방문 지원… 그쪽입니다.

여기에서 제공 인력이 10명이고 수혜자가 25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더블로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제공 인력이 몇 명이고 수혜자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수혜자까지는… 지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여기 10월 말까지요?

조동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제공 인력이… 그러니까 다달이 한… 제공 인력은 7명에서 6명이 제공됐고요.

이게 사실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월에 한 10명에서 12명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총계로 따지면 10월 말 현재 62명이 제공 인력이고요.

수혜자는 104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중복될 수도 있죠.

조동식 위원
예산이 갑자기 많이…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잘 알겠고요.

407쪽 제일 위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일단 이 사례관리사가 나가서 이 사람들을 중점 사례를 관리해서 지원을 해 줄 사람인지, 아니면 당장 위급한 상황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상담도 해야 하고 그런 상담사를 사례관리사라고 합니다.

그 인건비라고 말씀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관리사가 3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3명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보훈 대상자 등 3단체 전적지 순례 국외로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게 상이군경회 하고 월남전, 고엽제전우회 3개 단체를 하시겠다고 본 위원장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분들의 연령대 평균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고엽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60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한 3개 단체에서 몇 명을 계상해서 3,000만 원으로 올리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상이군경회는 사실 100%가 월남 참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가, 248명 중에서 100명 정도가 월남 참전에 관련된 분들이고 월남 참전 전우회는 188명이 참전을 했던 분들이고요.

고엽제 20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외국에 나가면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번에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씩을 주더라도, 대략 이렇게 따지면 한 20명 정도가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게 이번에 한번 예산이 세워지면 이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은 계속하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70 중반까지 되는 분들이… 물론 베트남이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70이 넘은 분들이 굳이 가셔서… 물론, 그분들이 참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하고는 남다른 저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랑 국외랑 굳이…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해에 굳이 이렇게 해서 똑같이 중복되는 사항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이분들에게 돌려드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당진시도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타 지역에 선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꼭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쓴 게 아니고 고엽제나 월남 참전 전우회에서 서산만 어찌 예산을 안 세워서… 죽기 전에 월남전 참전 했던 곳 한번 가야 할 텐데, 인근 시·군은 다 하는데 서산만 이것을 안 하고 있다고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게 20명씩 매년 간다고 하면 계속 몇 년을 하셔야 할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동안 건의를 상당히, 계속해 왔는데, 내년 예산부터 처음으로, 이게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지금 총 8개 단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거기에서 6개 단체가 국내를 가고, 보훈 대상자.

고엽제전우회도 전적지 순례로 따로 500만 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 그분들이 보훈 대상 6단체에도 포함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고엽제… 국내에 가는 것이 500만 원 세워진 것이 국내 것이고요.

이분들이 해외는 고엽제…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아까 일반수용비, 5,150만 원 중에서 신문 구독료로 1년분에 1,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신문 구독료에 대한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사회복지과가 유독 신문 구독료가 많이 나는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광고비가 따로 책정 돼서 광고비가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없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국장실로 가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도 하다 보니까 사실 시민생활국 중에서, 주무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니까 1,300만 원에 대한 신문 구독료 내역서를 오늘 끝나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을 질문 드릴까 말까 하다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보훈 대상자 전적지 순례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가면 전적지를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을 가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전적지를.

최일용 위원
베트남에 한국 군이 참전할 때 학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업이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학살 부분이요?

최일용 위원
예, TV나 이런 데서 보면 나오는데, 만약에 전적지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검토 같은 게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최일용 위원
전쟁에 대한 기억이 다 좋으면 상관없겠지만, 혹시 그 지역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조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충무계획(보건복지실시계획) 인쇄가 있습니다.

이게 3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이게 책자 인쇄비인데요.

이게 300만 원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경화 위원
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인상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전에는 100만 원 가지고 인쇄를 했는데, 이번에는 300만 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어떻게 뭐가 바뀌었으니까 200만 원… 2배가 뛴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이것도 일반운영비를 사용하다가… 이것도 별도로 목을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세운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다가 뺀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이경화 위원
그게 2건이 400만 원 정도 빠졌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5,150만 원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이런 것을 계속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 안 하고 사무관리비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그렇죠, 신문 구독료도 1,300만 원이면 엄청 많고요.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때 저는 1,300만 원을 듣고… 사무관리비의 5분의 1을 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아무리 수용비라고 해도, 굉장히 내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벅차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신문 구독료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장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실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신문 구독하는 것도 2개 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 끝나셨나요?

이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11쪽부터 415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413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180억 정도 되는데, 서산시에서 10억 8,100만 원 정도는 도로 보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180억 원 정도 조성된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종 서산시에서 일어나는 수급자나 병원비를 거기 예탁한 부분에서 빠져나가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는 돈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래서 분담금입니다.

서산시에서는 한 10억 8,100만 원 정도가 분담금으로 나갑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80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3쪽까지 96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419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19쪽까지부터 42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42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에서 보면 장수수당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게 처음에는 1930년도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2016년도에 와서 85세 이상 노인에게서 출생년도를 1930년 이전으로 했다는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31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1년 차이로 이 수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도를 고쳐볼 생각은 없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기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중 지원이라… 기초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소위 노령 연금이 나가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 이중 지원이라고 해서 사실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게 조례가 현재 살아 있어서 지원 안 해줄 수는 없고 최일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점점 지급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금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1년 차이지만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조례를 다시 고치기 전에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 422쪽 중간에 거동 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조동식 위원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1차 년도에 350명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밑에 추진 계획에서 보면 지원 대상자 수요조사 선정과 복지용구 판매 업체 입찰 및 낙찰 업체 물품 구입이 있어요.

그러면 낙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낙찰 업체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낙찰 업체 선정 같은 것은 제가 솔직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 2,73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낱개 단가를 산정해서 하나, 토탈로 묶어서 하나…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토탈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묶어서 하면 수의계약은 안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입찰 보겠다는 말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조동식 위원
그래요, 궁금 사항이, 입찰을 보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낱개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24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증액 시켰는데, 증액 시킨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맨 위에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동식 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제일 밑에서 3번째 칸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인건비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4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70명으로 해서 한 21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단가도 조금 더 상승됐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한 50%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장수수당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2차 추경에서 2억 6,400만 원 감액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억이죠?

10억이 책정되면서 2,000만 원이 더 잡혔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장수 노인 지원하는 것에서요?

이경화 위원
예, 장수 수당에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글쎄요, 제가 지금 2018년 본예산에는 13억 3,700만 원으로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10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2차 추경에서 정리하면서… 10억 6,200만 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됐다는 얘기는 그다음에는 이것보다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늘지는 않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내년은 줄었는데, 이것 역시 내년 연말쯤 가서 추경하게 되면, 금년처럼 많이 다운될 것입니다.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냥 본예산 대비로?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 조금 더… 추경에서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시비 추가가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이경화 위원
그 위에서도 한 3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올랐는데, 또 550만 원, 시비 추가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것은 먼저 300만 원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은 ‘공동생활홈’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시책입니다.

그게 신규 시책으로써 300만 원이 도에서 내려왔던 것이고요.

그다음 550만 원은 순수 시비인데, 이것은 관내의 공동생활제가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는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551개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에 대해서 3,870만 원짜리는 도비 지원되는 7개소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50만 원은 순수 시비로 플러스 1개소가 운영된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농촌 고령자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설 신축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8개 있다고 하셨는데,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이 나왔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이달 중으로 신청하라고 지시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소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구축, 경로당형이 1,000만 원 있어요.

어르신들이 안 주무시고 가시기 때문에 경로당처럼 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경로당이 서산 시내에 390개 가까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376개소.

이경화 위원
또 필요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갑자기 내려온 것인 데요.

내년도에 한번 모집을 해 봐서,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도비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예고 없이 도에서 갑자기 내려와서요.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노인 건강 검진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796만 2,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추경에서 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나서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것 역시… 혹시 또 금년에 어르신들이 건강 검진을 하는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없는 만큼 내년도에 적게 편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경화 위원
이것은 신청 받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신청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료보험 하고 겹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이 기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아, 기피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래서 내년도에 있으면 이 금액만큼 하는 것이고 없으면 금년 같이 연말쯤에 해서 반납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서민형 보행기, 2,730만 원 들여서 보행기를 지급하는데, 2018년도는 이만큼 다 지급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다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111명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이것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인가요?

이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입니다.

427쪽 제일 밑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시비로 하는 것인데, 1개소로 해서 갑자기 국가에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라고 해서, 독거노인 중에서 이웃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부적응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뭐를 해 보라고 온 것인데, 아직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지침도 없고… 아직 그런 게 좀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은 예산만 서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수행 기관 숫자가 하나에서 새 개까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아직 수행 기관도 선정이 안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수행 기관도 선정 안 되어 있고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조차 아직 지시된 게 없어서, 이것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사업이 시행되면 저희들에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독거노인 사회 관계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것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나요?

지금 지시가 내려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지금 이게 아마…

위원장 이연희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사업 내용은 정부에서 하달된 공문에 의하면, 사회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특성별로 분류한 후, 그룹별 심리 치료, 건강 여가 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을 제공하여 사회의 관계 복원 지원, 사업의 목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런 목적으로만 해서…

위원장 이연희
그런 목적으로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일본에서 각광 받고 있는 게 고령자들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한 쇼핑 재활 사업에 굉장히 호응이 있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쇼핑 재활…

위원장 이연희
쇼핑 재활 사업, 이게 노인들만 해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노인들이 가서 쇼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지극히 적어요.

그러면 독거노인들 하고 좀 연로하신 분들이 가셔서 쇼핑을 하면서 이런… 모든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굉장히 높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몇 군데를 더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 내용에 맞춰서만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인터넷에 나온 것을 뽑아서 드리기는 할 것인데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위원장 이연희
우울증 같은 것도 굉장히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421페이지에 장수 수당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끝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그때 이 건에 대해서 장수 수당이 중복되니까 폐지하자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셨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부터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 사업에 대해서 폐지, 축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를 폐지하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폐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또 다른 분으로 바뀌면… 또 똑같이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하실 테고,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중복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한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어느 노인들에게 편중되게 할 것이 아니라 다중으로 할 수가 있는 예산인데, 폐지 절차를 밟지 않으시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도내 타 시·군 사례나 충남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금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충남 도내에서도 지금 폐지한 데가 여러 곳이 있고요.

어쨌든 2015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거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예산안 428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428쪽 일반보상금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지금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전년도도 그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전년도 4월까지는 15만 원씩 하다가 지난 4월에… 아니, 전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4월까지는 15만 원씩 하다가 4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5만 원씩 올려서 2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429쪽 중간쯤에 보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서 1억 1,9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당 양곡비 지원 488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것은 처음에 개소당 8포씩 해서 380개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국‧도비를 다 받고 난 뒤에 다시 추가로 경로당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신설되는 것은 다시 국‧도비가 이미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미 확정됐다고 지급 안 할 수 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해서 보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한 400만 원 정도 시비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냉‧난방기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조동식 위원
냉방비와 난방비가 대략 어느 정도 구분, 금액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개소당 난방비는 1년에 한 16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 냉방비는 한 20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도합 180만 원 정도를 냉‧난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혹서기에… 금년 같은 경우 지원을 좀 더 순수 시비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순수 시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냉방비는 그런데 난방비는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각 경로당 별로?

조동식 위원
그분들 말씀은 난방비를 양곡 지원비에… 양곡 지원비를 늘려 줬으면 좋겠다고, 난방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양곡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경로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난방비는 다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다 써야 한다면서요, 남으면 반납해야 한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을, 그렇게 반납을 안 하고 양곡비로 대체를 해 주면,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서 잡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어서, 이 난방비를 줄여서 양곡비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양곡비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양곡비를 좀 더 올리고…

조동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고, 양심 있는 경로당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방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양곡비로 대체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이 기능을 모르고 바로 그냥 양곡비로 대체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조동식 위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위원님 말씀,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428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경로당 물품 사전 점검 관리가 있습니다.

에어컨 등이라고 2,000만 원이 올해 책정됐는데요.

이게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연중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점검해서 만약에 수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곧바로 수선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점검만 하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것은 어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수시로… 어디, 뭐 안 된다고 저희들이 접수만 하면 거기를 바로 가서, 점검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하도록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사달라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예산을 좀 줄이고 해볼까 해서, 이게 금년에 처음하는 것인데요.

최일용 위원
이게 그러면 에어컨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가전제품 쪽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가전제품 전부 다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경로당을 가면 에어컨,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물들도 노후화가 된다든지 고장 나서 못 쓰는 경우가 있고 안 고치고 있는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점검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해서 수시로 보수나 수선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자체 사업으로 2억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가요 교실 하는 곳, 건강 체조하는 곳, 수지침 하는 곳, 레크레이션 하는 곳, 이런 식으로 주요 프로그램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그러면 혹시 평생학습과 쪽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글쎄요, 평생학습과하고 연계 방안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쪽에서도 경로당이나 이쪽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또 없는 경로당은 아예 못하는 데도 있거든요?

같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어느 특정 경로당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게끔, 똑같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면 그쪽 하고 한번 같이 정보 교류를 해서 좀 적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교류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박성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422쪽에 조동식 위원님하고 이경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성인용 보행기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김맹호 위원
거의 소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금년도 예산은 거의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 외에 A, B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차상위계층이나 등급 외 A, B 수급권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조금 더 여유가 되면, 80세 이상 고령인 중 선발해서 좀 더 확대하는 쪽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사실 그런 문제점이나… 이게 점점 갈수록 대상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하는…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민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차상위계층은 여러 층에서도, 물론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하지만 또 개중에 특별히 병원에 가기 싫어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특별한 판정을 못 받았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에서도 정말 이분은 꼭…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발굴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고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물론, 조례를 개정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좋은 지적입니다.

김맹호 위원
두 번째에 433페이지에 노인회 노인대학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서 2군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2군데가 똑같이 1,5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여기 세부에서 보면…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것은 그동안에 노인대학이 저희들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순수 시비로만 했었는데, 갑자기 도에서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2군데를 주면서 노인회에서 부설한 대학교가 서산노인대학, 대산노인대학 2개인데요.

그 부설 대학에 대해서 우선 1,500만 원씩 지원하라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쪽에 보면 노인 교실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유부곤 위원
노인교실하고 노인대학하고는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노인교실하고 노인대학하고는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런데 통일되지 못해서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보면 노인대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노인교실 운영 지원비 사용료로 해서 9개소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유부곤 위원
그런데 지금 433쪽에 노인대학 지원에서 2개소를 딱 서산노인회, 대산노인대학, 이 2군데만 도에서 딱 지정해서 3,000만 원이 내려온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그 2개 대학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노인회 부설 대학인데요.

우선 부설 대학만 하라고 이렇게 찍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0년이 넘게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도 운영비를 제대로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렵게 자비를 들여서 운영하시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산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특정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가 되고… 또, 아까 430쪽에서 노인교실 지원금으로도 충분히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자체에서도 투입해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3,000만 원이 늘어서 각 노인대학들이 운영비를 조금씩 더 받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2곳으로만 딱 지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유부곤 위원
도에서 지정을 했으면 나머지는 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시에 쳐들어올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노인대 학장님들 감정들이 굉장히 격해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유부곤 위원
그러니까 일부 집중되는 부분만 집중되고 열악한 데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돼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마 여기 쫓아 올 거고 하셨는데, 진즉에 여기 쫓아왔었습니다.

와서 시장님 면담을 했는데, 인근 당진 같은 곳은 운영비가 1,500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850만 원에서 650만 원 이렇게 적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시설비라고 해서 보수할 데가 좀 있으면 몇천만 원 들여서라도 보수를 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을 딱 주고, 운영비만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보수가 몇천만 원 들어가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어서, 보수비까지 하면 사실 당진보다는 저희들 운영비가 훨씬 많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지금 당장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운영비 돈이 적으니까, 적다고 해서 시장님께 항의성 방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시장님이 내년 추경에라도 당진 수준으로 최대한 끌어올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달래서 보내셨습니다.

유부곤 위원
당진은 혹시 몇 개소인지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당진, 뭐요?

유부곤 위원
당진은 몇 개소인지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지금 그것은 자료에 따로 있는데, 갑자기…

유부곤 위원
당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개소수가?

유부곤 위원
사십 몇 개소라고 본 위원은 들었고, 우리는 9개소밖에 안 되는데 당진은 1,500개…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운영비가 필요한 거예요.

난방기도 안 돼요, 냉방기도 안 돼요… 심지어는 이분들이 공부하러 대학에 가면 식사를 뭐라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조금 하니까, 차라리 복지관 어디로 가지 여기로 안 오겠다고, 무슨 이런 게 대학이냐고 하신다고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하여튼…

유부곤 위원
그래서 너무 열악하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추경에 당진 수준으로 할 테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노인대학과 노인교실에 어떤 차이가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같다면… 그러면 노인대학에 지금 2군데 시비 포함해 매칭 돼서 3,000만 원이 지원되면 기존에 9개소에 지원되던 8,700만 원 정도에서 2개소는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되던 것들을 빼서 다른 데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아니, 그래서 도비 됐던 2군데는 여기 8,720만 원 하는 데서… 거기 2군데는 빼고 나머지 7개소만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7개소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 하고 비슷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지원이 많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7군데는 지원이 많이 된다는 얘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7군데는 이렇게 좀 충분하지는 않아도…

이경화 위원
잠깐만요, 2018년도에는 9개소에 8,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8,630만 원…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9개소에?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7개소에 8,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이 지원되는 거네요.

3,000만 원 2군데가 빠져나가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이경화 위원
그렇게 지원이 되면 될 것 같고요.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제가 앞에 부분에서 질문을 못 드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노인 지도자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42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세부 내역을 보면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노인 지도자 양성 과정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 지원과 같은 것을… 여기에도 보면 내용이 마찬가지로 경로당 활성화죠, 그렇죠?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활성화 교육이 있고 지도자 양성하는 것 하고 경로당 활성화 하는 것을 보면, 총무님들이 오셔서 경로당 활성 교육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중복 되는 것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422페이지 노인 지도자 양성 과정은 경로당 회원 중에서 동네에서 차기 회장하고 사무장하고 동네별로 지정해서, 차기에는 “네가 회장하고 네가 사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분들 양성 차원에서 회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인 지도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직 경로당 회장님하고 사무장님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현직과 차기라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도 중복되는 느낌은 지울 수는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2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노인회 사업 지원이라고 1,2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새로 편성이 된 것이더라고요.

노인회 사업 지원 1,200만 원, 그리고 노인회 지회 운영비 이것도…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 사업 지원은 1,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것 역시 도에서 뜬금없이 360만 원이 내려왔어요, 갑자기.

뭐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이경화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와도 어쨌든 저희가 매칭을 하면 1,200만 원이 매칭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굳이 노인회 지회 운영비에서 200만 원을 증액할 필요는 없는 거죠?

1,200만 원이 플러스가 될 것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런데 노인회 사업 지원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이나 계획 중인 신규 사업에 지원하라고 해서 1,200만 원이 내려온 것이고요.

노인회 지회 운영비 200만 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호봉 상승분에 따라서 인건비 200만 원이 오른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사업 노인회 운영하는데, 사업도 운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노인회에서 사업 운영비는 1억 300만 원에 들어 있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아닙니다, 이것은…

이경화 위원
그러면 노인회 지회 운영비, 인건비 포함한 정산 내역서가 있으면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424페이지에 무료 경로 식당 운영하는 게 있고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이 있습니다.

식사 배달하는 데는 전년도 운영 실적도 있겠죠.

식사 배달하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아닙니다, 지금 11개소에 하고 있는데요.

동문성당, 해미성당, 감리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종교 단체나,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수행 기관이 있어요.

수행 기관이 어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아 수행 기관은 3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서산문화원이 있고요.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서 하는 게 있고 서산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수행 기관이 3개소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노인회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사업도 또 하고… 그렇죠?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이 여기저기 조금씩 흩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인회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이고 하는, 그 분야에서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럼 아까 1,200만 원 내려온 것은 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확정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한궁’이라고 해서 다트 마냥 던지는, 어르신들이 그것을 많이 원해서, 그거 3,300만 원을 100개, 하나에 개당 33만 원으로 100개 3,300만 원을 했었는데, 그게 먼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절반으로 깎였어요.

그래서 1,650만 원밖에 안 서서 이것도 호응이 좋으면… 아까 1,200만 원, 그것은 한궁을 구입해서 공급을 할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지원이면 누가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것은 지금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취업지원센터에 노인 취업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발굴을 하는 것인데, 그분이 여비 성격으로 해서 그동안에 120만 원을 지원했는데 너무 적다고 해서…

이경화 위원
1년에 12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월 10만 원씩 해서 하다 보니까 활동비가 너무 적다고 이렇게…

이경화 위원
궁금한 게, 이것을 인건비라고 계산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고… 상주해서 계속 일을 하면서 120만 원씩 받았다는 것인가요, 상근?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상주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 성격으로 해서 활동비 보조를 해 줬는데, 그게 월 10만 원씩이 너무 적다고 해서… 20만 원으로 해서, 그래서 240만 원으로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이분은 노인회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죠?

노인회에도 인건비가 또 나가는 부서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러니까 노인회 직원인데요.

보수는 따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활동비로 10만 원을 더 보조해 주자 해서 10만 원을 더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활동비를 받는 사람이 직원의 보수도 적용되면서 활동비도 받는 다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28페이지, 경로당 지원 사업에서 우수 경로당 표창패 제작과 모범 경로당 현판 제작, 계속 이뤄지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 계속 할 필요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것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개소 수도 한 400여 개다 보니까 많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패라도 해 줘야 자긍심도 갖고 잘하려는 것이 좀 있어서…

이경화 위원
이런 것을 다른 데 지원하면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다른 데요?

이경화 위원
예, 굳이 이것을 뭐… 돈을 1년에 500만 원 가까이 쓰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의 생각이니까…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노인 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으로 자체가 있고 그 위에 보급이 있습니다.

도 매칭으로 1,080만 원이 있고 2,800만 원이 자체로 있는 데…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신문 보급 하시는 것 말씀인가요?

이경화 위원
예, 맨 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신문 보급 밑에 보면 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

어떤 게 보급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하고 교구인데, 수지침이나 배우는 데 교재나 교본이 필요하다든지, 필요한 소품 같은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에서 3억 8,4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이것도 2,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올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경화 위원
아, 그러니까 428페이지에서 프로그램 교구 보급하는데, 수지침 같은 것을 보급하기는 하는데 자체적으로 2,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오른 2,8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상된 이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금년도에 본예산도 2,8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도 2,800만 원에서 변동이 없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잘못 뽑아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인상 요인은 없다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이경화 위원
그다음 431페이지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신·증·개축 관련해서 보수도 있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안 됐나요?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요, 그것은 해당됩니다.

이경화 위원
해당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국기봉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 좀 해 달라고 하면 시설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끝까지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연희
예, 끝까지요.

최일용 위원
433쪽에 보면 장묘 행정 개선 지원에서 일반보상금 서산시희망공원 매장묘지 개·화장 지원금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것은 현재 희망공원 내 초창기에 운영할 때는 그냥 돌아가시면 생장해서 매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자꾸 면적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화장을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현재 생장으로 모셔 있는 분들을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가져간다든지 자연장에 모신다든지 할 때, 개장비로 50만 원을 순수 시비로 지원하고 화장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해서, 한 구당 7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435쪽에 보면, 우리가 운영비를 한번 인상하면 내릴 수가 없어서 중요한데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올해 많이 인상됐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약 4,600만 원 정도 인상됐었는데, 올해는 1억 7,400만 원이 인상 됐고요.

다른 부분도 많이 인상됐습니다.

특별하게 운영비를 내년에 대폭 인상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게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상승, 처우 개선비 상승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전부 인건비 부분이 반영됐다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는 한번 상승 시키면 다운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최대한 운영비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건비나 좀 올리지…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연희
예,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43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화합 한 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인데, 혹시 장애인 화합 한 마당 행사가 격년으로 치러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장애인 화합 한 마당 행사는, 여기 계신 이연희 총무위원장님께서 한번 아이템을 내셔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더 신선한, 힐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어서,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볼까 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금액도 올리고 하면서 정규 사업 프로그램으로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도 2,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00만 원이 상승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연합회가 금년도에 신체장애복지회, 이런 곳 몇 군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경로장애인과 3,447만 2,000원이 감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을 도저히 못 찾겠어요.

이게 지금 쭉 내려가면 기본경비,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여비, 여기에서 삭감이 된 게 있어야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 자산취득비가 금년 같은 경우는, 뭐가 하도 낡아서 전부 다 교체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감사 말씀 한 가지, 김맹호 위원님과 7대 때부터 장애인 관련 예산 좀 많이 세워달라고 같이 주문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위원장 이연희
2018년 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을 비교해 달라고 해서 받아 보니까 32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발굴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난번 시정 질문했을 때 본 위원장이 독거노인들 발굴 좀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위원장 이연희
발굴 좀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의지로 하려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순수 국비로 해서 추가 발굴하라고 마침 내려왔어요.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을 신규 채용해서…

위원장 이연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8명을 신규 채용했다는 얘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정기적으로 발굴해서 올려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3년까지는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빠지지 않게… 아무렴 업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고요.

아까 노인정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어르신들 성인용 보행기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과감해져서 큰 도로를 막 다니십니다, 특히 저녁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하실 때 그 부분 꼭 좀 강력하게 교육시켜 주시고요.

특히 보행기나 전동차 같은 것, 거기에 야광 표시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어르신들 팔목이나 다리에 야광으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꼭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1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에서 사업명세서에 보면, 카드 적립금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게 서산사랑법인카드라고 해서 옛날에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쓰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이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쭉 그간 운영을 하다가 일반… 이게 없어지면서 일반회계로 됐거든요.

그래서 10억 얼마가 그냥 남았는데, 이것을 그냥 존치하고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충남도 감사 시에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존치 여부를 판단해서 없애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81쪽부터 194쪽까지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엊그저께 추경 때, 그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서 정리하고 이번에 다시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최일용 위원
거기에 빠진 데도 있던데, 그것은 그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빠졌다고 하면, 이미 거기는 사업이 완료돼서…

최일용 위원
엊그제 추경할 때 그 사업을 못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사업으로 잡는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정리를 안 해 와서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빠져 있던 부분이 올해 다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모월1리인가 있었고 몇 군데 있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희망공원팀장 유길수

희망공원팀장 유길수입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삭감된 것을 2019년도에 다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모월2리 4,500… 새로 편성했고요.

최일용 위원
그쪽 사업이 전부 다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죠?

희망공원팀장 유길수

그렇죠.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449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49쪽부터 45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453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우수 부서 포상금 500만 원이 있는데요.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여성가족과장 송명근입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줘서 각 부서에서 여성 친화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넣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몇 개 부서를 어떤 식으로 포상할 계획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최우수 1개 부서하고 우수 부서 2개, 장려 3개, 이렇게 해서 총 6개 부서를 넣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업무들인데, 꼭 시상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여쭤봤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산시 여성 친화 소규모 동아리 사업이나 며느리 힐링캠프, 이런 신규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것은 예전에는 여성 복지 사업으로 해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고 요즘은 서산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 사업으로 해서 각 여성단체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각종 여성단체에서 신청이 있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넣은 이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양성 평등 조례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이런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여성단체의 활성화…

최일용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단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452쪽을 보면 ‘4대 폭력 예방 교육’에서 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 교육이라서 넣은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의무 교육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하단 쪽에 보시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가 1,8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인상 됐습니다.

올해 인상이 많이 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여성단체협의회에 간사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입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다른 부서도 보면… 이런 인건비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건비를 요청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시 예산으로 요청할 때마다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판단해서, 정말 이 인건비나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현 단체에서 요청하니까, 우리가 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1명이 왜 더 필요한지… 그동안 왜 인건비를 적게 줬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주고도 운영 됐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1명이 추가로 된 게 아니고요.

그동안 1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최저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그러니까… 한 120만 원 정도 인건비를 받고 그냥 근무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최저 인건비에 맞춰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455쪽까지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좀 전에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간사가 있었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했다… 상주해서 근무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상주합니다.

이경화 위원
처음부터 이 단체가 만들어 질 때 그런 기본적인 계약 조건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처음부터 말씀입니까?

이경화 위원
예, 처음부터 간사를 두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무실이 또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성회관에 있고 간사가 상주해 있고요.

이분은 전적으로 이 업무를 보고… 업무 양이 많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많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453페이지에 보면 여성 친화 도시 홍보, 여성 대회 등 500만 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양성 평등 주관 기념 여성대회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성대회가 1년에 몇 번 치러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1번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성 친화 도시 홍보하는데, 여성대회 등에서 홍보를 하고 양성 평등 주관 여성대회 3,000만 원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2가지가… 친화 도시도 홍보하고 양성 평등도 하고 한 대회에서 같이 이뤄지는 것이죠?

여성대회라고 하면 1번 치러지는 것인데, 예산이… 그냥 여성대회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4억을 여성 친화 도시 홍보도 하고 양성 평등하면 될 텐데, 2개가 나눠져서 여성대회로 하나로… 2개로 나눠져 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것은 행사운영비고, 3,000만 원은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보조비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목이 다를 텐데?

이경화 위원
예, 목은 달라요.

어쨌든 지원이 같이 되는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목이 다릅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여성 친화 소규모 동아리 사업 부분 같은 것들은 다 운영이 되는 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이 될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여성단체에 공모사업으로 줄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협의회 하고 상관없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여성단체협의회 하고 상관없이.

이경화 위원
서산에 여성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협의회 소속은 9개고요.

나머지 여성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보면 양성 평등 관련해서, 전 시민 양성 평등 교육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 시키는지 전에도 계속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요.

도비 보조… 84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경화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도비 사업인데, 충청남도 양성 평등 비전 2030 수립 관련해서 양성 평등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하는, 찾아가는 시민 교육인데요.

그래서 통·반장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경화 위원
예, 지금 그래서 사업 내역에 보면 통·반장이나, 이렇게 작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경화 위원
양성 평등 교육을… 그분들만 하는데, 그분들은 자주 모여요, 그렇죠?

그러면 자주 모이는 분들, 그 자리에서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또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좀 더 확대해서 교육을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자주 만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또 찾아가서 양성 평등 교육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경화 위원
강사가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456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456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자체 사업입니다.

3호점, 4호점인데요.

어디에 나눔터가 생기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1호점, 2호점은 다 아실 것이고요.

3호점은 성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4호점은 예천동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우리 지자체가 구입하면 신한금융그룹에서 리모델링비를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최일용 위원
5,000만 원이 지원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리모델링.

최일용 위원
그러면 475쪽 가장 상단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3호점, 4호점은 생기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왜냐하면 5,000만 원 하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저희가 2호점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사업비를 좀…

최일용 위원
그러면 3호점, 4호점은 신설하는 것이고 2호점은 추가하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목이 같이 모아놔서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각각 5,000만 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각각 1개소에.

최일용 위원
그러면 총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2, 3, 4호점 다 해서?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462쪽에 청소년 육성·보호·행사활동 등 지원에서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가 있는데요.

청소년증 발급이라는 것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발급 대상은 만 9세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증을 발급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이들별로 다 준다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456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전년 대비 1,8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체운영비에서도 조금 줄었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은 그 밑에 공동육아나눔터… 예전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그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를 따로 뺐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게 이 밑에 자체에서 4,000만 원이 빠져나갔고 그 위에서는 빠져나간 것 같지 않은데… 민간위탁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보조… 공동육아나눔터가 자체 예산이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거기에서 빠져나간 것이고 그러면 1,800만 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것은 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저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추가 사업비 4,000만 원이 미교부되면서 센터 운영비는 증액 됐습니다.

저희 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가족 관계, 가족 돌봄, 가족 사업,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 사업 등,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것은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으로 증액이 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증액이 됐고, 이것은 그전에도 사업을 하던 것들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운영…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 부분이 좀 증액된 것이고요.

지금 추가 사업… 예, 이 부분은 빠진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 안에 다른 사업들이 있었는데, 특화 사업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안에서 발생한 인건비 인상분하고 해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것은 아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463쪽부터 46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463쪽 가장 상단에 보면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등, 전단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보면, 전단지 제작이 있는데, 사실 활용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최일용 위원
전단지 만들어서 잘 사용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사용을 했다는 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이런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나눠주고 업소도… 저희가 이것 단속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냥 다닐 수 없으니까…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나눠줬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나눠줬을 때 과연 그걸 보는지가 문제거든요?

그분들이 그것을 봐서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죠.

사실 주면 요즘 거의 버리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전단지를 어디에서 주면 사실 잘 안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아니,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66쪽, 여기도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비가 인상되는데, 이것도 다 인건비 부분이 인상된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인건비는 동결됐고요.

2명이 복직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어디죠, 청소년 수련관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청소년수련관.

최일용 위원
청소년수련관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최일용 위원
어린이도서관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어린이도서관… 그게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문화복지센터에서 2명이 복직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거기에서 차량 임대료 하고 강사비가, 먼저는 3만 5,000원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화복지센터가 시간당 5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그것 정도로 맞춰주고 해서, 사업비 쪽에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2명 복직한 부분에서 한 3,000만 원 증액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확장 공사가 있는데요.

이 문화의집이 어디라고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것은 해미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그 부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오래 돼서…

최일용 위원
에어컨은 1억 4,000만 원은 아닐 거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니요, 에어컨 다시 설치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지금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것을 케어 할 수 없어서, 정문 쪽으로 오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1억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469쪽에 보면, 민간 위탁 시설 조직 진단 및 원가 분석이 있는데요.

서산문화복지센터 조직 진단 및 원가 분석 용역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럼 그동안 위탁 업체… 거기에 대한 조직 진단이나 원가 분석은 한 적이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한 번도…

최일용 위원
이번에 처음에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왜냐하면 문화복지센터가 6년 차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원가 분석이나 조직 진단은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최일용 위원
그 내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복지센터 말고도 다른 데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저희 과 소관은 물론, 문화복지센터 말고 다른 무슨 청소년문화의…

최일용 위원
저희가 복지재단,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복지재단은 저희 게 아니라서,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최일용 위원
아, 그래서 못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용역으로 위탁을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중복돼서 나가는데, 사실은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획일성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중 집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에 준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차제에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 단체 공익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나요, 어떤 활동…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463페이지.

이경화 위원
예, 2,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 이것은 한국스카우트 하고요. ‘뜬쇠예술단’ 하고 ‘참교육 학부모회’ ‘YMCA’ 하고 이런 곳인데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공익 활동은 어떤 것을 하는지 내역들이 다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렇죠.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게 상담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있죠?

그런데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나 직급별 정원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는 말이 없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없고 청소년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쪽 상담센터에서 준 복지재단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줬는데, 여기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지원 사업이 지원센터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원 사업이 있죠, 지원센터 운영비로 1,5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463페이지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1억 2,479만 4,000원이 있습니다.

굳이… 프로그램이 운영 되고 사업이 운영 되는데, 지원센터 운영비가 또 든다…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 위에 운영은 인건비이고요.

이경화 위원
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인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도비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될 것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세부사업명세서에 보면 청소년상담센터 안에 있다고 했는데,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설치 구조상이나, 어떤 제반적인 내용에서도 센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없는 곳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정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제가 굳이 없는 센터를 운영해야 되냐고 써놨는데, 2015년 5월 29일에 개소를 했다고 했고 기본 현황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운영비는 운영비이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고 사업은 사업이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6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지원이 있습니다.

이 감시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유해 환경 감시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감시 및 신고, 고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에는 가○○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금액 4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는데, 굳이 이 단체가 400만 원으로…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66페이지 지역 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서 9,300만 원이 기금하고 시비로 해서 있습니다.

구축이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을 구축이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것은 지금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 기관,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가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상담복지센터, 여기 시청…

이경화 위원
CYS-NET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구축이 아니라 운영이겠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런데 이런 부기명은… 이게 국비 사업이라든가 도라든가, 그러면 그쪽에서부터 다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다고…

이경화 위원
아, 제가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기명 같은 것은 조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또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그랬고요.

여기 46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이 되죠, 운영비를 주는데 지급이 또 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마찬가지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 이거는 도에서 시비 없는 사업을… 입력 오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정리할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2018년도에는 기금하고 도비 사업이던데, 보니까 시비가 들어 있어서 이것도 시비 매칭이 되는 사업인가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67페이지에서 이것은 그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농어촌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는 없을 수도 있는데, 집행 실적이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 농어촌 청소년 육성 재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출연 기관이거든요?

우리 서산시는 2016년도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진로 탐방, 대학 탐방, 해외 탐방, 평화 생명 활동, 이런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 분담금 50%, 해외 60% 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시비 전체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까 말씀드렸던 50%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육성재단에서 50%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470쪽부터 48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47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충남 아기 수당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 아기 수당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맞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도지사님이 도에서 10만원 씩 준다고 해놓고 시에 이렇게 50%를 전담을 시키는 것입니까, 다 달라고 거부할 수 없어요?

조동식 위원
매스컴에서는 도에서 다 주는 것으로 해놓고 왜 시에 50% 전가하느냐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남 아기 수당인데, 올 11월부터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현재 지급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0세에서부터 12개월 이하 아기한테 출산 장려책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하여튼 내용은 아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좀 그래요.

도에서 도지사님이 인심은 다 쓰고 시·군에서 왜 50%를 주느냐는 말이죠.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474쪽, 아동 학습 환경 지원, 교복비가 있습니다.

이게 무상 교육과 관련된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 그것은 무상 교육과는 상관이 없고요.

예전부터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청남도가 무상 교복으로 되어서, 고등학생까지 교복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평생학습과 하고 전화를 해 봤거든요, 교육지원청까지?

그런데 아직 특별히 무슨 지침이 없어서, 내년이나 돼야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중 지원은 안 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480쪽을 보면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100만 원씩 해서 30명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말씀이시죠?

최일용 위원
제일 상단에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환경 개선 사업에서 종사자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씩 30명.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은 인건비 지원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 아동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거기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인건비가 조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인원이 딱 3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특별회계… 지금 어느 지역 아동센터인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전부 다, 지역 아동센터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뭐 이런 데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다는 근거가 어떤 것 때문에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게 어쨌든 저쪽에서 지원 요청이 있으니까 됐겠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어린이집이나 무슨 다른 장애인 시설, 이런 거에…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100만 원으로 30명인데요.

이게 올해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매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일단은 내년만 하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인건비 성격이라면… 지금 급여를 시에서 100만 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기 인건비가 얼마씩 책정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거기가 한 160만 원 정도…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 시설이나 종교 시설에서 많이 하시죠, 목사님이나 사모님, 둘이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비를 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전부 해결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뭐, 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사업 예산 목이 인건비 얼마라고 책정이 돼서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이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처우 개선비라고 해서 1, 20만 원, 몇 만 원으로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이게 한번에 100만 원… 저희 의정 활동비도 이렇게 안 올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게 1년입니다.

최일용 위원
1년에?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1년에 80만 원입니다.

사실 이게 100만 원이 아니고 80만 원… 그러니까 명절 수당으로 해서…

최일용 위원
지금 기존에 명절 수당이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니요, 안 나갑니다.

최일용 위원
안 나갑니까, 그럼 명절 수당으로 나가는 건 어디로 나가고 있죠, 보육시설로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보육시설로 명절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최일용 위원
명절 수당으로 나가는 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최일용 위원
제가 분명히 봤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80만 원입니다, 1년에 80만 원.

최일용 위원
아니, 1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게 사실은 37명이라고 했는데요.

최일용 위원
30명.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룹홈까지 하면 40명입니다, 40명으로 해서…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서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요.

여기에는 30명이고 해 놓고, 지금은 인원이 바뀌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따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세부사업명세서를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자료를 줄 때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용어도 생소한데, 여기를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이게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원수라든지 규모,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보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이 안에 요·보호 아동그룹 홈 운영 지원 인건비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476페이지에 보면,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나요?

이게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따로 이중으로 인상이 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게 2회 추경까지 하면, 1억 5,700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얼마, 별로 많지 않았고…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인상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체크는 했는데, 금액을 적어 놓지 않았네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내용들이 꽤 됩니다.

47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47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47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포괄로 해서 7,956만 원이 이번에 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 지도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 금액이 꽤 커요.

꽤 큰 금액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요.

저희 이번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 개선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까 3,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니까 좀…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든 도비 지원 시설비든 환경 개선비든, 어쨌든 도비든 시비든 지원이 되는 것만큼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예산안 481쪽부터 49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81쪽 보면,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리과정 담당 교사 처우 개선비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운영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급하는 근거가 뭐죠?

시 조례라든지… 밑에 사업 내용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위법이 있어도 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지급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지방 이양 사업에 해당 돼서 지급하는 사항인지, 그것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연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입니다.

지금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지방교육재정 전출금으로 도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매월 보육 통합 시스템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승인 및 지급을 해서 시·군·구로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3세에서 5세 혼합반 담당 교사들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또 만 2세 혼합반 교사에게는 2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교육청 돈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대행만 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모든 것은 다 교육청 전출금으로 사용되는 돈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482쪽을 보면 하단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개·보수에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어딘지, 또 민간가정이면… 이 개·보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것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그때 결정을 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쪽, 어린이집… 뭐, 여기도 어린이집 처우 개선비나 이런 부분, 법적 근거나 아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48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있어서 시설비는 석림근린공원 변경 조성 계획 용역이 있어요, 1억 4,0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장소를 석림근린공원으로… 위치를 그쪽으로 선정했는데요.

거기로 선정한 이유는 그쪽에 서산중학교도 있고 서림초등학교도 있고 해서 청소년들하고 아이들이 접근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청소년문화의집과 건강가정다문화가정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기에 같이 단지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가 좋은 이유가, 석림근린공원이, 그쪽이 20년 정도 되면 그 땅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토지 매입비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진행 과정은 저희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데 타당성 나온 자료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님 하시겠어요?

조동식 위원
455쪽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55쪽을 보면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내용이 뭔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455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 여성 친화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말씀입니까?

조동식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은 여성 친화 기업으로 지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고쳐준다든가, 이런 한 500만 원 정도로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8쪽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519쪽부터 52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총 세출예산서 전체로 보면 30% 정도 이상 예산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 요인 하고 간단하게 분석 좀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시설 개선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경기장 교체하는 것이 25억 원, 보조구장 잔디를 바꾸는 사업, 화장실 개선 사업, 이런 사업 등에 많이 반영돼서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27쪽까지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525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사격팀 운영 차량 대체 구입비인데, 이것 차를 바꾸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기존 차량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 가지고 있는 차량이 사격팀에 스타랙스 차량 2대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은 경과가 됐고요.

km 수와 2개가 같이 경과된 부분인데, 차량을 바꾸려는 이유는, 사격 선수들이 16명인데요.

스타랙스 차를 가지고… 아시다시피 사격은 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소총이라든지 권총, 이런 장비가 너무 많아서 대회를 한번 간다든지 하면 개인 차량을 4대에서 5대 이상을 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상 문제가 있고 선수들의 훈련하는 부상이나 대회 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항이 교체 시기가 돼서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총기를 탑재하려면 규모가 좀 커야 하는데요.

그래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524쪽을 보면 제일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에서 수영장 로봇 청소기 구입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청소기인지… 수중을 청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 청소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 수영장 안에 로봇 청소기 1대가 있어요.

수영을 하다 보면 이물질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 이물질을 10분 동안에 텀이 있는데, 50분 수영을 하고 10분 청소를 하고 50분을 다시 수영하고 하는데요.

10분 사이에 그 넓은 면적을 로봇 청소기 하나로 다 커버할 수 없어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526쪽을 보면 직장 체육팀 육성 시비 추가분 2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 체육인들 인건비 부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직장 체육팀이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한 1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 인건비가 76% 가까이 돼요.

그런데 추가로 편성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데요.

피복비,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우수 선수 영입비, 이런 부분에 2억 7,000만 원 속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추가로도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바로 밑에 보면 주 경기장 육상트랙 교체비가 있습니다.

21억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25억입니다.

최일용 위원
25억, 그 밑에 시설비 부분을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트랙 교체비가 이렇게 상당히 고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트랙에 박리 현상이 많고 다 우수수 떨어지는 형편인데요.

그런데 트랙 교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최일용 위원
트랙을 교체하게 되면 기존의 바닥은 그냥 현재 있는 것을 걷어내고 상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트랙을 잔디 바깥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다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요.

저희 트랙이 2001년도 지을 당시에 육상 규격에 맞는 트랙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0m 경기를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하는 비용까지 합치고, 거기에 추가로 육상 트랙 안에 멀리뛰기나 장애물 경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되면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25억이면 웬만한 체육관 몇 개 짓는 가격이라서… 가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참고적으로 테니스장 비 가림 시설 자체도 24억인데요.

비 가림 시설 자체도 24억인데요.

주 경기장이 트랙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가요?

그 밑에 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 인조잔디 설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억이 책정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찬성하시는 분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천연잔디를 설치한 게 17년 가까이 됐는데요.

천연잔디의 생장점이 끝났습니다.

교체하는 비용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이 잔디 생육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만 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축구하는 분이나 아니면 경기를 대관하는 행사가 워낙 많아서 4월 이전하고 11월부터 경기를 하고, 그런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요.

천연잔디는 한번 대관을 하면 3일 정도 이상을 기다려야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려면 이미 생장점이 끝난 것을 교체할 때 시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려면 인조잔디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527쪽 최고 상단에 보면 우드볼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우드볼 경기장은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이 건설과에서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는데요.

파크골프장 부지가 5만 1,742㎡인데요.

한 1만 5,600평 정도가 돼요.

그중에 파크골프장 설치한 것이 9,000평 정도가 됩니다.

원래 전체 1만 5,600평 전체가 파크골프장 부지였는데, 3개 코스로 해서 27홀만 하고… 그것만 해도 충족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것만 시설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시설하려는 이유는… 혹시, 지난번에 가신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나머지 한 1만 5,000평 정도가 1년 내내 풀을 깎아야 합니다.

풀 깎는 비용이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 가까이 매년 들어가요.

그러느니, 우드볼 경기장이 어르신 운동 경기인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2개를 청소년용까지 같이 합쳐서 운동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정부에서 하는 생활 SOC 사업을 유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파크골프장이나 우드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 대상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어르신들이 그쪽에 이동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거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소가 그쪽이 적정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파크골프장 자체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인원이 굉장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청지천 내에… 하상이기 때문에, 하상에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 설치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경기장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 나중에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물만 들어가야 하는데요.

찾다가 저희들이… 그쪽은 어르신들이 어차피 경기를 하는 데고 그쪽에 다니는 데라서, 관련된 체육시설을 유치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없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겸해서 유치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차피 어르신들이 대상이라고 하니까, 누구나 편하게 접근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장소가 선정 돼야지, 여기에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겠다는 것은… 사실 어르신들이 교통편의나 이동권이 자유롭지 못한데, 멀리 해놓으면 이용하시는 특정인들만…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우드볼을 하시겠죠.

못 가시는 분들은 계속 못가시는데요.

그러면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되는데, 거기에 모든 운영시설들을 다 할 필요가 있을까… 젊은 층이 쓰는 것은 족구장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물론, 장소가 남으니까 하겠다는 말씀은 이해하지만, 그게 적정한지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27쪽 하단에 보면 서산 종합운동장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7억이 잡혀 있습니다.

화장실이 어느 화장실이고 어떤 상태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가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이 2001년도에, 종합운동장이 개설됐는데, 외부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시민체육관 쪽에 2개… 테니스장 쪽에 1개, 종합운동장 하고 보조구장 사이에 1개,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옆쪽 주차장에 1개 해서 3개가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여성 친화 관련된 시설이 부족한데다가, 치안 대비해서… 거기가 외곽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지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안심 벨, 그런 사항도 없고 치안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큐비클이라든지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세면대, 사회적 약자 시설 개선,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바로 위에 보면 그레이팅 칼라 덮개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하고 부춘산 체육공원.

지금 그레이팅 설치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그레이팅 칼라가 종합운동장에 낙엽이 많이 쌓이잖아요.

배수로를 청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배수로에 낙엽이 많이 쌓여서 청소나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부춘산도 마찬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배수로 전체적으로 다 청소하는데 어렵다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테니스장을 예를 들면, 테니스장 옆에 수목이 많잖아요.

수목이 우거진 곳에 낙엽이 쌓여서 우수가 흐름을 방해해서 역류되는 현상도 많고, 시설물 관리도 어렵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역류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교체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칼라 그레이팅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것도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덮개를 씌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니요, 낙엽 같은 것이 떨어지면 위에 덮개가 있어서… 그러니까 청소하기가 쉽겠죠.

비가 오면 밑으로 내려가고…

최일용 위원
지금 말씀 드렸던 것은, 이미 그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레이팅을 들어내고 밑에 배수로를 청소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칼라 그레이팅을 덮개가 있는 것으로 바꾸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관리비나, 아니면 이쪽에 청소하는 부분이… 유수 흐름 같은 것이 간단해지겠죠.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525쪽, 우수 선수 포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격팀하고 카누팀, 각각 다 우수 선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포상금은 저희가 성적 우수 선수들에 대해,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따잖아요.

카누 선수가 1년에 7개 정도, 사격 선수가 1년에 7개 정도의 대회를 나가는데요.

금·은·동메달을 따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조동식 위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기준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보통 1,000만 원 가까이… 1,000만 원을 따게 되면 코치가 같이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

그리고 올림픽에서 따면 3,000만 원, 그다음에 아시안게임은 5,000만 원, 국내대회는 300에서 200… 그다음에 개인전 같은 경우는 70만 원까지로 차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만들었는데요.

조동식 위원
사격이나 카누나 포상금은 똑같은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메달에 따라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1년에 카누 같은 경우 출전을… 대회가 몇 개 대회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7개 대회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포상금을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메달을 따면 포상을 주는 것이죠.

조동식 위원
7번 금메달을 따면, 7번 받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선수들은 금메달을 계속 따면 짭짤하겠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래서 저희가 연봉을 기업체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기업체 연봉은 상당히 높거든요.

저희는 인센티브를… 금메달을 많이 따면 시의 기여도도 있고 시민에게 좋은 역할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적절하게 드려야 더 많은 효과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52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팔봉초 운동장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10억이 운동장 사업인데, 다른 데 고북중학교, 대철중학교, 서산고, 언암초… 총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5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운동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10억이 뭐하는 데 사용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팔봉초등학교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천연잔디로 소규모 하게 건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사실 학생들만 가지고 54명밖에 안 돼서… 충분한 시설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팔봉면민체육대회나 아니면 다른 행사를 할 때 팔봉에서는 갈 데가 없는데요.

그 체육시설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쪽에 낭떠러지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어서 거기 바위를 많이 써야 합니다.

보강토 옹벽 설치하는 비용,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 화합이나 체육 행사, 문화 행사, 이런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도비 지원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됩니다.

이경화 위원
이렇게만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다만 저희가 집행을 교육청에 학교 관련된 사항이라서 교육 경비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에도 그랬는데 저희가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정산 내역이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 좀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현장에 전부 관리 감독을 나가서 대조한다든지 확인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예,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서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설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김맹호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싹 걷어내고 새로 하는 부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걷어내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 다음에 인조잔디를 거기에 덮습니다.

김맹호 위원
인조잔디를 깔면 화상 입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점만 얘기해 줘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게 전천후 경기장이 됩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오늘 경기를 하고 내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매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연잔디는 1번 대관하면 3일 이상은 대관이 안 됩니다.

생장점을 저희들이 보충을 해줘야 하고 물도 뿌리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 뿌리고 보충하는 비용을 따지면 사실상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올해부터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부터 공사나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김맹호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운동단체나 생활체육단체들에게 설명을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팔봉초 운동장 확장 사업은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말대로 석축도 쌓아야 하고 바닥도 좀 깎아낼 필요가 있어서, 좀 더 성토도 해 주고… 10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사실상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10억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매칭비도 있고.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일부 부족한 비용이 있다면…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낭떠러지, 그쪽 부분은 보강토를 덜 쌓고,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 부분은 보강토를 좀 더 쌓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축소를 좀 해서 10억 이내로 공사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용은 사실상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김맹호 위원
그 밑에 보면 환경, 화장실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김맹호 위원
이게 신축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 이것은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리모델링 하는 사항입니다.

김맹호 위원
글쎄, 리모델링은 제가 일반 재래시장이나 기타 화장실 신축하는 것을 보면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이면 깔끔하게 하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3개인데요.

3개에 비용이…

김맹호 위원
개선 사업이면, 그냥 리모델링 식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화장실을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김맹호 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난방도 되고 여름에는 냉방도 되는 식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거기가 겨울철에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동파가 안 되려면 어차피 따뜻하게 부분적으로 난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관리는 필요 없고요.

거기에 자동문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동파가 염려되는 시점에는 보조구장 옆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용률일 떨어지는 곳은… 저희들이 겨울철 기간에는 폐쇄를 해요.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를 하면 2억이 넘는 돈인데, 화장실 하나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전면적으로 뜯어고친다고 하면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새로 지으면 화장실이 7, 8억 이상 들어가겠죠?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크게 뭐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리모델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용률 대비해서…

김맹호 위원
아니, 솔직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위원님이 새로 예산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신축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 참, 마음이 좋아서 얘기하다 보면… 아니, 당연히 해줄 수 있으면 해 줘야지, 그런데 3군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시민체육관 안에… 거기 설계를 해 봐서 예산이 좀 남으면, 거기 시민체육관도 화장실이 이용률이 높은데요.

거기랑 남녀 샤워하는 샤워실이 있어요.

거기를 부분적으로 보수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527페이지까지 입니까?

위원장 이연희
예, 527페이지.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우려되는 것 같아서, 526페이지에 보조구장 인조잔디, 10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아까 전천후 하고 비용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은 인조잔디가 여름 같은 경우는 화상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면 만약에 천연잔디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아까 생육 같은 것 때문에… 뭐, 3일 물을 뿌리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천연으로 설치할 경우에.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천연잔디만 가지고 하면 지금…

위원장 이연희
아까 17년이 돼서 지금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이 사항은 동호인들이 있잖아요, 동호인들이 바꿔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위원장 이연희
그럼 구장을 사용하는 게 동호인들만 하나요, 아니면 청소년들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거기에 이제 유소년 축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대관 요청을 해서 계속 쓰죠.

위원장 이연희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동호인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천후가 되고 비용 문제,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이 조금 배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천연잔디로 깔 경우에 설치 비용을 알려달라는 얘기죠.

혹시 계상한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 그 사항은 계상을 안 해봤는데요.

이게 인조잔디라 하더라도 여름철에 날씨가 뜨거우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물을 더 뿌려요.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죠.

관리는 다 주기적으로도 하고, 화상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는 다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실 인조잔디가 유해물질, 화학물질, 이것 때문에 사실 학부모들이… 우리 7대 때 의원님들 연구 모임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하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아까 동호인들이야 어른들이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유소년 청소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인조잔디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냥 어차피 17년이 됐다고 하면 천연잔디로 다시 설치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전 3, 4년 전에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개발된 사항을 보면, 인조잔디에도 유해물질이 없는 잔디가 보급되고 있거든요?

중앙고등학교에는 우레탄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은 트랙을…

먼저는 우레탄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교체한 것도, 발암물질이 없는 우레탄 트랙으로 바꾸고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환경 규제가 없는 잔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연희
환경부에서 그게 다 공식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렇죠.

정식으로 유해물질이 없는 잔디가 나오는 것이죠.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일단 천연잔디로 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이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것은 검토가 안 된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5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팔봉초등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 확장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 하실 때 진입로 부분도 같이 이 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일단, 교육부하고 저희가 상의를 한번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양쪽 측면에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예산안 528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보면, 체육회장 선거 운영비,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게 2,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체육회장 임기가 2020년 2월까지로, 지금 현 체육회장의 공식적인 임기입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이후에 자치단체장 추대를 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무조건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민간으로 이양을 한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는 1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무조건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장 선거 비용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현 시장님이 민간에서 추대를 한다고 하면, 민간인 중에서 체육회장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 선거 비용이 2,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읍‧면‧동에서 체육회장님들 중에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체육회장은 옛날처럼 다시 면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면민 체육대회나 시민 체육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으로 넘어온 이후에 행정적인 협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 합니다.

특히, 이장님들이나 이쪽에서… 물론, 잘되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다시 옛날처럼 면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할 사항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원래 생활체육 단체하고 전문 시 체육회 2개가 통합이 됐거든요?

통합한 취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생활체육이라든지 민간 체육을 체육회장으로… 이전에 통합하기 전에는 시 체육회가 민간 회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민간 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돼서 정부 차원에서 2개의 단체를 통합해서 1개로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통합할 때 체육회장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선택 사항입니다.

체육회장을 민간으로 하게 되면 민간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읍·면하고 다른 것은, 읍‧면‧동은 시 체육회의 어느 정도 지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읍‧면‧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거기와는 약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처음에 읍‧면‧동 체육회가 민으로 넘어갈 때, 사실은 그때 시도 민으로 넘긴다고 같이 약속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은 다 넘겼고 시는 안 넘겼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10여 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진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옛날처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만약에 지금 읍‧면‧동 체육회장님들이… 정말로, 이제 면장님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게 좋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또 엇박자가 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내년에 선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한번 다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읍‧면‧동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예, 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다시 면장님들, 동장님들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시 체육회라든지… 관여를 사실 안 하거든요,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면 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하는 사항이라서… 다만, 시 체육회만큼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원래 민으로 넘겼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랬다가 통합한 사항이었는데… 뭐, 요즘 추세가 다시 민으로 넘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시대적 조류가 아마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또, 민간이… 뭐, 관에서 하면 일사분란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관이 하면 사실상 굉장히 좋죠.

그런데 민이하면 또 민대로 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의사를 집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고…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시장님하고 행정하고 현장 체육회장님들 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셔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참고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1억 8,7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상이 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요.

올 6월 달에 생활체육팀장이라고 팀장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여기에 속해있는 직원이고 해야 되나요?

그 체육회 안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이 하나, 팀장이 세 명, 이 인원이 있고요.

최일용 위원
그분이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시 체육회 소속입니다.

최일용 위원
시 체육회입니까, 그러면 시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죠,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시체육회 이렇게 해서 다…

최일용 위원
그럼 엄밀히 보면 대한체육회 소속이라고 봐야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대한체육회 지회로…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쪽에 보시면 각종 대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서산시가, 이런 대회 개최 실적이… 물론, 순위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구기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미약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서산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 대회 개최만큼 각인을 시키려는 부분도 없거든요?

또,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다른 데를 가보면, 구기 종목이 여럿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만 숙박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나타나는 경제 효과는 매우 큰데, 서산시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의례적으로 하는 대회 외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종목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29쪽,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에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게 인건비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목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는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데요.

어르신하고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 관련된 것이 8명, 일반체육지도자가 7명이 있거든요?

일반 체육 지도자 7명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 뒷장에 있는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는 그쪽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일반 지도자들은 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배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스쿼시, 야구, 이화체조라든지 축구, 탁구, 테니스, 이런 것을 하게 되고요.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공공체육시설,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고요.

어르신 관련된 것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양로원, 공공체육시설, 이런 분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일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혹시 도민체전을 준비해서 선수 육성하는 부분에 예산으로 편성된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있습니다, 제가…

최일용 위원
어디, 어떤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를 몰라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가 체육 인재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 4,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게 우리 예산서 몇 페이지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528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종목에 대한 육성, 그리고 태권도 신규 창단하는 사업에 대한 육성, 이 부분이 추가로 더 편입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육성이라는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선수 관리비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외지 선수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 부분은 인재육성기금이 있고요.

축구라든지 복싱,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 그리고 육성을 하려면 전문 체육 지도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메달을 땄을 때에 대한 포상금, 우수 선수에 대해 메달을 땄을 때의 포상금, 그리고 도민체전을 할 때 저희가 선수를 수급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데는 선수들을 영입해서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종목에 8개 종목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선수 관리비…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선수 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관리비는 지금 이쪽 서산에 있는 선수들도 해당이 되고… 뭐, 우리가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선수도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기존 이쪽 서산에 거주하는 선수들… 사실,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관리비를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월 얼마씩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는 그렇게까지 안 주고요.

당진이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상 매달 한 8, 90만 원, 아니면 많게는 100여만 원 이상씩 훈련을 안 하는 상태에서도 지급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대회 기간이라든지, 그런 때 맞춰서 육성할 수 있는 시기, 그 시기 만큼만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입니다.

이것은 예산서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종합운동장 지하에 탁구장 있잖아요?

탁구장 한 부분을 장애인 탁구장으로 칸막이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하로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좁아서 불편하다고 불평이 있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를 큰 것으로 확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엘리베이터를 확장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던 사항인데요.

2001년도에 지었을 때 당시의 규격에 맞춰서 지은 것인데요.

별도로 새로 엘리베이터를 놓으려면, 체육관 동선을… BF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규정을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 사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시설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 단체에… 그 얘기는 예전부터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할 수가 없다…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희망이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서산시민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 여쭤볼게요.

서산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출전(개최)지원, 그래서 4억 9,500만 원인데 이게 대략적으로 읍‧면‧동에 얼마 정도씩 차이가 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3,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개 면당 3,300만 원씩.

김맹호 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나 면민체육대회가 똑같다고 보시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요구를 3,300만 원으로 할지, 예전에 3,000만 원 썼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이 올라서 3,300만 원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협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요청을 해서 300만 원이 올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쉽게 4,000만 원 올려주겠다, 5,000만 원 올려주겠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읍‧면‧동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유 있게 잘하는 동네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체육대회 할 때는 그런 대로 저희들이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나 3,300만 원 정도면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면민체육대회에서 보면 시골에 있는 면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해 줄 부분이 좀 있겠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그런데요.

일부 읍‧면에서… 읍이 아니죠, 일부 면 중에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체육대회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얼마를 이쪽에 써라, 얼마를 저쪽에 써라,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사업비 배치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읍‧면에서 할 사항인데, 조금 미진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인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한 번 더 주재해서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서산시에도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 300명, 4, 500명 되는데도, 보통 평균 2, 3,000만 원, 3, 4,000만 원 대외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면이면 보통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900명에서 1,000명이 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사항은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데, 면민체육대회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아까 김맹호 위원님이 서두에… 체육진흥과 예산이 작년 대비 30.10% 증액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내용을 쭉… 10% 이상 증감 사업 예산 현황도 받아보고 신규 예산을 받아보고 장애인 관련 예산 비교를 다 받아 보니까, 사실은 30%가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도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물론, 추경에 하시겠다고 표기해서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 체육진흥과 장애인 관련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김맹호 위원님도 장애인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올해 예산이 짜인 것을 보면 거의 시설 확충이에요.

보수·보강이고, 이렇게 너무 외형적인 면에만 예산이 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했던 사항 중에서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었고 다른 부분은 대부분 늘었거든요?

장애인 부분만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본 위원장이 서면 질문에서 받은 것, 장애인 관련 예산 비교를 보면 줄었어요.

2019년 본예산, 2018년 최종 예산에 비해서 1,234만 5,000원이 줄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장애인 처우 개선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그 매칭 사업 부분에 5,700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민간보조사업 중에 차량을 사는 비용이 있었어요.

그 비용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늘었습니다.

그 인건비는 저희가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연희
지금 장애인 체육 육성 지원, 생활체육 지도자 프로그램 운영비도 100%… 물론,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처우 개선비도 도비 매칭 사업이라 내년 1회 추경 때 하시겠다… 나머지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을 쭉 보면 늘어난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똑같거나 비슷하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잘못 본 것인가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 예산 5억 5,000만 원 중에서 도비 매칭한 사업하고 시비…

그러니까 처우 개선비는 인건비고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도 인건비인데, 그 부분이 2,600만 원, 그리고 한시적 사업이 2,500만 원, 차량 교체 부분 해서 5,000만 원이거든요?

5,000만 원 빠진 것에서… 그것을 사실상 더 플러스 시켰을 때는 한 4,000만 원 정도가 더 오르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연희
지금 주신 신규 예산을 보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2019년도 체육진흥과에 예산을 보면 거의 증액된 게 시설 지원하고 보수·보강이에요.

지금 김맹호 위원님이나 본 위원장이나 7대 때부터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 좀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했어요.

체육진흥과에서도 예산을 늘려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쭉 보면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 개최 지원도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고 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체육회 운영 지원, 재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 다 똑같아요.

오른 게 없어요, 조금 증액을 시켜 주시면, 이것을 증액시킬 때 한꺼번에 많이 올려 주시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조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의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들을 해 오고 있고, 왜냐하면 시설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올려주면 이분들이 희망이라도 갖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 사항은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랑 협의해서 이 정도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부분은 다 100% 반영했고요.

추가적으로 인건비 부분을 시 전체적으로 검토하느라고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 가까이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체육대회에 추가적으로 장애인 체육 관련된 부분이 3종목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도 3,160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 한 8,00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본 위원장에게 주신 것은… 어느 과에서 주신지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제가 여기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그 8,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여기 예산 관련 비교해서 서면 질문한 사항 중에, 2018년도 예산액이 5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도비 매칭한 부분 2개하고 한시적 사업이 포함돼서 5억 5,00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5억 3,700이거든요?

그러면 3개 부분에 5,000만 원이 빠졌다고 보면,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위원장 이연희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이게 한시적으로 2,500만 원 차량 지원…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재활 체육 프로그램은 동일하고요.

장애인 체육 운영 지원은 1억 1,920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 그다음에 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탁구 개최 지원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도 기타 대회 출전은 3,6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늘었죠?

그다음에 처우 개선비는 배치 사업에 1억 5,3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늘었고, 나머지 3개는 예산 조정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반영이 안 돼서…

위원장 이연희
아, 이 도비 매칭 사업은 아직 안 돼서 지금 하신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장애인 체육회 관련된 부분이 4,000만 원이 늘은 상태이고, 내년도 시민체육대회 할 때 그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3,16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면 한 8,000만 원 가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까 어느 부서는 장애인 관련해서 13억 정도 예산을 늘리셨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9,000억을 본예산이 처음으로 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고 의원님들도 계속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 장애인들 체육대회를 가보면 일반 체육대회하고 굉장히 비교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벌어진 부분을 조금씩 채워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 하실 때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참고를 하고요.

저희 서산시 장애인체육회 선수가 2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안 되는 선수를 가지고 대부분 도민체육대회라든지 할 때 한번에 한 5, 600명이 늘거든요.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한 급량비가 부족해서, 급량비를 달라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때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다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200명이 안 되는 선수 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는 사실상 특별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그 부분을 반영 시켜드리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도민체육대회 할 때 일시적 행사를 하고, 그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끔씩 불거지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올해 장애인 탁구대회도 들었던 내용을…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대화 나눴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명정순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8명)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 감사담당관 이명주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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