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제370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4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따라 건축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토지정보과, 기업지원과,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95쪽부터 901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897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건축과장 김영호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매년 국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포함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6개 동을 계획하고 있고 동당 6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총4억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좀 늘었네요?
- 건축과장 김영호
작년보다 1억 원 증액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66개 동이라고 했는데, 이정도면 원하는 대로 다 하지 못하지요?
다 하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다는 못하고, 한 70~80% 정도 소진을…
매년 그 정도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농어촌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정비를 하는 거에 비례해 가지고 조금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뒷장에 보면 슬레이트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건축과장 김영호
국비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 장갑순 위원
-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히려 국비가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소됐네요.
원인이 뭐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밑에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 건축과장 김영호
이건 순수 시비로 도심지, 동 지역 내에 빈집, 흉물스럽거나 위해요소가 있는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 장갑순 위원
- 이게 그동안 없었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올해 금년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것도 사실 필요한 사업이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시내권에 빈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5개동 내지 7개동 정도, 처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정도면 7개동 정도 돼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 말씀 중에 슬레이트 해체 지원사업이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제 생각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추경에 더 많이 세워서 이게 늦게 처리를 할수록 자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슬레이트지붕 교체를 해서 그것을 부숴서 도로에 깔거나 산골 계곡에 가보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돼서 3,000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신속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3,000만 원은 도심지 내에 빈집정비처럼 도심지 내에 농어촌지역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심지 내에 슬레이트지붕을 해체할 경우 본인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동당 계산을 300만 원씩 했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3,000만 원 가지고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고 올해도 6,000만 원의 예산으로 4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을 것으로…
한 6,000만 원 정도면 추진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부족하게 되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가능하다고 하면, 주택에 한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창고나 축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이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아니면 노후화돼서 슬레이트가 상했을 경우에 그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편의대로 돈 안 들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 부숴서 깔거나 그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슬레이트 수거를 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처리는 전문 업체에서 적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비용은요?
- 건축과장 김영호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3,000만 원에 그 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 건축과장 김영호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3,000만 원…
동당 300만 원 정도로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철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전문 업체에서 와서 철거해서, 처리까지…
- 안원기 위원
- 수거해서, 처리까지…
그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또 다시 드는데요.
과장님,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라도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잘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또 한 가지는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네요.
이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읍·면·동에서 해당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가구를 신청 받아서 시에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주택하고, 장애인 주택 두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14개 가구 정도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시 전체 14가구인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읍·면·동당 한 가구 꼴밖에 안 되네요?
- 건축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역 곳곳을 보면 시유지 특히 산림과 경계에 맞닿아 있는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태풍이나 폭우 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발굴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시의 책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건축과장 김영호
고령자 장애인 주택은 건축물의 증개축이 아닌 내부 실내 노후 불편사항들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안전이 위해하거나 위험한 집들을 우선으로 해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구체적으로 한 가구를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옆에 보면 주택이 한 채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뭐냐면 주인이 민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집은 시립도서관 건축할 때 땅을 많이 내놨다 이거예요.
절개지 밑에 주택이 있다 보니까 폭우 시에 견딜 수 있겠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거기 몇 분이 사는지 몰라도 주민들 말씀만 들었지만, 실제 그렇다고 그러면 한번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요.
- 건축과장 김영호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897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 3억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민경보사업하고 민자보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3억 원은 민경보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상수도단지 내 아파트 세대별 상수도 검침비용, 관리사무소직원 교육비, 또는 공동주택 안전 점검비용,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외부회계감사비용, 온라인투표 소요비용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7개 항목으로 91개 단지에 3억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검침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검침하고 상수도요금은 수자원공사에서 검침하지 않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아파트단지는 상수도검침을 세대별로 하는 것은 단지에서 하고 시에서는 무인계량기까지만 하고 있고, 전기는 검침비용이 아니고 단지 내 가로보안등 그 요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검침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영호
도로변이라든지 단지에 가로등으로 쓰고 있는 공동으로…
- 이수의 위원
- 누가 검침을 하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검침이 아니고 전기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상수도만 검침비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공용이라고 보니까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상수도 메인은 수자원에서 하는데 단지 내에서 하는 거는…
- 건축과장 김영호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자가적으로 하지 않나요?
그러면 가스는 어떻게 해요?
- 건축과장 김영호
가스는 세대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현관출입구에 메모를 하거나 문자전송을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스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거 관리사무실에서 상수도요금을 총괄 적용해 가지고 고지서를 세대별로 매기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왜 지원하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일반 세대들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검침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다 해주고 국가에서…
- 이수의 위원
-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
조례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영호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 이수의 위원
- 지원조례상에 공동주택 사무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느냐…
- 건축과장 김영호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인건비 용역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영호
검침비 인데…
- 이수의 위원
- 검침비가 용역이에요.
- 건축과장 김영호
일반 자연부락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관련 조례를 잘못 해석하신 것 같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관리하는 관리비용은 자체적으로 거출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또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 건축과장 김영호
이중지급은 아니고 지원을, 보조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 이수의 위원
-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는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그쪽에서 세대별로 공동부담을 해서 해 주는 사항을 서산시가 거기에 또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 건축과장 김영호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서산시 공동주택지원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자연부락에 입주하는 분들과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돼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해 주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민경보든, 민자보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시 또는 면에서 도로포장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집중화 되어서 많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이 없어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또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마련토록 해서 이것이 서산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타 지자체도 이런 항목에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자기가 사는데 관리비를 자기가 내야지, 물론 대부분은 내지만 그중에 일반자연부락의 형평성에 맞는 그 부분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자연부락은 세대가 다 분리가 돼있으니까 공동이 아니잖아요.
공동과 자연부락의 차이점은 공동은 공동생활 하는 것이고 자연부락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대별로 가서 검침을 해야 맞는 거고, 수자원공사에서…
여기 상수도는 세대별로 다 분리를 해 줘도 돼요.
세대별로 검침을 다 할 수 있게 분리를 해 줘도 되는데 그것을 안하는 이유가 공동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공동관리사무소가 총괄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검침을 해서 고지서를 수자원공사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공동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청구를 한다고요.
그럼 청구를 하게 되면 세대별로 다 위임을 해 준 사항이고, 그 위임된 사항을 자기들은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지급을 해야 맞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중적으로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면 이중적 지원이다.
- 건축과장 김영호
이거는 입주민들한테 가는 거지, 관리사무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비용들은 관리비에 청구가 되거든요.
거기에 일부를 지원을 하면 그것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고지서에 차감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입주민들한테 관리비의 일부를 경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자체지원이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노후공공임대주택은 시영아파트, 60세대짜리 저희가 국비, 도비 받아서 계상을…
- 이수의 위원
- 세대 범위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40세대 이상인가?
- 건축과장 김영호
20세대 이상…
- 이수의 위원
- 제가 낮춰보자고 이야기했는데 적용이 되나요, 이번에?
- 건축과장 김영호
지금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금년에는 서민위주의 임대아파트 쪽의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은 시영아파트이고 공동주택민간자본보조사업 13억 원, 그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하향 조정된 거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서민 임대아파트…
오래된 서민임대아파트, 세대수로는 현재 하향을 못하고, 20년 이상 됐거나 10년 이상 된…
- 이수의 위원
- 년 수로?
- 건축과장 김영호
60㎡ 이하 소형아파트나 주택이 과반 이상이 넘는 세대에 한해서 올해는 10%, 최대 20% 만 부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4억 2,000만 원…
이건 보니까 아파트 내에 포장공사를 하네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지금 포장 안 된 데가 있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노후 된 단지를 재포장한다는 사업인데요.
이사업은 도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일부 있는데 그 의원님들이 도에 전문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짜 영세하고 어려운 아파트단지…
- 이수의 위원
- 여기가 어디예요?
- 건축과장 김영호
우림아파트하고, 아진, 푸른솔, 서정 운산아파트가 도에서 검토를 거쳐서 시에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5대 5 확보해서…
이런 데는 더 어려운 곳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임대주택이니까…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해서 여기는 직접수행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네요?
이게 2억 원씩이나 돼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건축허가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수반이 되는데 1년에 2,000여 건 이상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건축사…
국가에서 면허를 준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을 대행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전부터 쭉 이렇게 해 왔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직접 가셔야 맞는데…
- 건축과장 김영호
직접 가려면 인력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이것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무원들이 허가나 신고팀에 3명 정도 업무를 하는데 매건 현장을 다니기가 어렵고 국가에서는 어떤 취지로 발의가 됐냐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서 혹시 부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는 것도 가미되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몇 가지 아니다하는 부분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임시사용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리고 준공처리를 해 주잖아요.
임시사용허가 대상이 법적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도 해 주고…
어쩔 수 없다고 본인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입주자는 빨리 입주를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2차, 3차 담보대출이 이루어져요.
대출이 이루어지고 최종 감정상에 가면 실제로 입주도 못하고 나중에는 돈만 받아서 날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런 거를 책임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 건축과장 김영호
건축사들이 이런 업무에 소홀히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만약에 그런 건이 발견됐을 때 책임 추궁은 누구한테 해요?
- 건축과장 김영호
책임은 건축사한테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한테 해서 우리 공무원 징계하듯…
거기도 예를 들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런 경우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면허취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사실 발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몇 가지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노후시설물 교체 개선공사 급수탱크 보수, 노후 보도블록 교체, 화단정비, 노출된 전선 및 통신 인터넷선 정비, 이게 다 노후시설물 교체 및 개선공사에 해당되는 거죠?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별도로 사업선정을 해 놨어요?
- 건축과장 김영호
이거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국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특별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비, 도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명이 노후시설물 교체 및 개선공사, 저소득층 아파트관리는 급수탱크 보수, 노후 보도블록 교체 등, 이 두 개 내용이 똑같이 부춘아파트예요.
왜 이것을 분리해 놨냐는 말씀이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부춘아파트는 이거 하나인데요.
하나는 일반 민간 민영아파트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사업위치가 부춘아파트, 공동임대주택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관리도 부춘아파트.
- 건축과장 김영호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말씀하시나요?
- 안원기 위원
- 아니에요, 일반회계…
예, 그 부분 해소가 됐고요, 또 하나는 471쪽 한번 보실까요?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사업목적에 보면 도지사 역점과제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장애인주택…
- 안원기 위원
- 이것도 말씀드리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도지사 공약실천해주는 대행기관입니까, 서산시가?
도지사 자금줄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하면 더 멋질 텐데, 왜 굳이 도지사, 도교육감 공약사항을 우리 서산시에서 돈을 대주냐, 그 말씀이에요.
- 건축과장 김영호
이것은 종전에 하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농어촌 장애인하고, 고령자 이렇게 사업명이…
도지사 공약에 따라서 이것을 세분화 한 겁니다.
과거에는 고령자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 금년에 농어촌 장애인하고, 고령자로 이렇게 사업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툭툭 내뱉고 자기하기 쉬운 대로 공약서 내밀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가 뒷받침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재원조달방안 다 써야 돼요.
서산시에서 예산을 대줘서 그분들 공약을 뒷받침해주냐는 말씀이거든요.
- 건축과장 김영호
크게 보면 도지사는 도민이고 시장은 시민인데 그렇다고 또…
도에서 도비를 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편익적인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사업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선거공약 이전에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하고 하나…
건축물 관리실태 예산이 있는데, 내용보다는 지난번에 서림빌딩에 대해서 정책설명회장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뒤에 바뀐 점이 있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그것은 건축허가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타임몰 건축물이 완료가 안돼서 방치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채권, 채무관계가 너무 얽혀있는 관계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아 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 채무관계까지 시에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최근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유리창이라든가, 출입이 안 되게끔 통제하는 부분들, 시민불편이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쪽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정관리 쪽에서 법원에 승인을 요구한 사항으로 지금 빠르면 금년, 늦으면 1~2월 안에는 추가적으로 안전조치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자금승인만 법원에서 나면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이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기대는 아직 멀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그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얽혀있는 금액이 인수를 제3자가 하더라도 현재 시세를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설명회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앞으로 자주 다니면서 보면 안전조치가 이행된 게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행 요구를 하고 사후점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폭풍, 폭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애꿎게 피해를 볼 소지가 다분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직원님들이 조금 불편하시고 힘들더라도 찾아가서 점검도 해주시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려우셔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899쪽인데요.
국내여비 중에 건축 관련 민원현장 확인 업무추진 4,160만 원.
건축 관련 민원현장에 가게 되면 어떤 비용이 발생이 되지요?
예를 들면?
- 건축과장 김영호
민원이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가게 되면 일단 중식도 걸릴 때가 있고, 자기차를 가지고 운행도 하고, 관에 사무실 차가 두 대 있습니다만, 그거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여비로 해서 각 부서별 총괄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식대하고, 자기차 이용했을 때 실비보상, 이런 차원이네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900페이지를 보면 맨 위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추진해서 8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대표 분들이 저희들이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오늘도 오전, 오후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럴 때 참석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아파트 단지로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이 삭막하고, 사람 사는 동네 같지 않은 분위기들이 요즘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 사는 동네로 주민들을 같이 모이게 하고 참여하게끔 하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수하게 한 단지들은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인증패를 수여하고 표창을 하고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강사비라든지, 인증패 제작비라든지…
- 위원장 안효돈
- 활성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좀 선정될 가능성이 많네요.
지원금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사실은 아파트관리비든, 공동시설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아파트들은 대개 서민층아파트들인데, 이거하고 연동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김영호
그래서 서민층 아파트는 지원사업의 자부담률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최대 80%까지 지원을 하는 쪽으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조금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대위 대표라든가 관리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그 이외로 우리가 찾아가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부분은 서민아파트들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거로 끝내야지, 이거를 나중에 아파트지원금에 연동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차별화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3개 단지를 1년에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1개 단지는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소규모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3개 단지 중에 1개 단지는…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901페이진데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 추진 720만 원인데 과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전년도에는 예산편성 이후에 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9월 24일까지 1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산부서에서 풀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용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대충 얼마정도 작년에 썼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산부서도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200만 원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올해는 업무추진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맨 아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요, 부서 사무관리비를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지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 업무추진비가 60만 원이기는 하지만 줄었어요?
한 푼이라도 늘어야지, 줄어든 게 말이 됩니까?
- 건축과장 김영호
이게 시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실과별로 조금씩 감소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905쪽부터 907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거의 다 부춘아파트 쪽으로 집중되어 있네요, 부춘아파트만 적용되는 뭐가 있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부춘아파트가 주로 해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거기만?
- 건축과장 김영호
예, 시영아파트이고 60세대인데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까 상수도요금이라든지, 관리사무소를 지원을 해줄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아요.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불합리한 것 같고,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서정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많거든요, 저소득층들이?
그런데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구분이 있어야 하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기준화를 할 때,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이렇게 해 줘야지…
아까 보니까 저쪽 포장개선공사 같은 것도 공동시설인데 그런 것도 저소득층한테 해 주는 게 맞다고요.
좋은 아파트들은 거의 다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전기료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자연부락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거를 해줄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을 적용할 때, 저소득층들은 특별히 적용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 건축과장 김영호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일반 민간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저소득 서민아파트 쪽에는 특별히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이 없는 아진아파트 등, 4개 단지 같은 경우도 특별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민아파트들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부춘아파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 입주자 간에 두 패로 나눠서 법정 다툼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법정다툼까지는 제가 모르고…
- 안원기 위원
- 경로장애인과 관련된 업무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살펴보셔야 돼요, 살벌해요.
가면 어느 통로는 어떤 분들은 못 지나가게 해요.
그 안에 보면 쉼터가 있거든요.
쉼터를 한쪽에서 점령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파트에서 나오면 아파트를 떠나야 돼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이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시의 책임일 수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동사무소하고 경로장애인과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생각보다 심각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1시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충분히 살펴보셨겠지만, 산림공원과 예산이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예산안 911쪽부터 949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69억 원 정도 늘었네요.
주로 뭐 때문에 이렇게 늘었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공원과장 유창환입니다.
산림공원과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세출요구액은 313억 원인데요.
올해 144억 원 대비 169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내역 대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토지 보상비로써 금년도에 40억 원에서 내년에 204억 원으로 164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공원 토지보상이 2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1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녹지토지보상은 20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증가 5억 2,000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거기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기미집행 문제로 해서 토지 보상이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916쪽에 부춘산 폐침목 철거 및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거하면 다 제거가 되나요?
이 예산 가지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폐침목 이 부분은 노후 되어서 철거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전체 예산을 보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했던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폐침목이 인체에 안 좋아서 이 부분을 철거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하면…
여러 여건에서 부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위에 부춘산 등산로 주변 칡 제거가 있잖아요.
칡 제거비만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저희가 칡 제거하고 별도로 인건비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봉화대나 전망대 주변에 덩굴 및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산림공원과에서 따로 칡 제거 부분에 예산을 세운 게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얼마정도?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조림사업이라든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은 부춘산 등산로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이나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우리 서산시에서 칡 제거 예산을 3억 원 정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동안…
얼마정도 예산을 세웠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10억 원이 총사업비가 되어있고, 공공숲가꾸기는 1억 7,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 정책숲가꾸기에는 큰 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해서 솎아베기, 풀베기, 덩굴제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10억 원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10억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919쪽에 보면 삼길포 명품 가로수길 조성이 있어요.
위치하고 어떤 품종을 가지고 가로수 길을 조성할 계획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삼길포 입구에서 삼길포 주차장까지 해송 75주를 식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삼길포 입구에서, 삼길포항 주차장까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업신청을 해서 이 부분이 도비 매칭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에 심을만 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기존에 단풍나무가 있는데, 단풍나무는 해안가하고 수종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해송으로 교체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923쪽에 보면 보호수 주변 시설물 보수 등 정비 있지요?
서산시가 보호수가 얼마나 되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보호수가 77개소에 102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102본?
보호수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보호수 조건은 공고를 통해서 수명이 보통 150년 이상으로 해서 서산시에서 보존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호수에 대해서 수종별 상관없이 공고를 통해서 한 달 후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주로 150년 이상 정도?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150년 된…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감나무, 기타 수종에 관계없이 보호의 가치가 있는 수종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수가 몇 년 정도 된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보통 석림동 쪽에 약 40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400년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은행나무가 40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보호수 쪽에 보면 웅도리에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웅도리에 소나무가 아주 좋은 소나무가 있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런 경우는 보호수로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보호수 지정을 할 때 산주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웅도 건은 산주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직 보호수로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산주가 반대를 해 가지고 보호수로 지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 보호수를 가서 보니까 전지도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보호수가 지금…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지를 안 해 주고, 햇빛도 제대로 못 받고 해서 죽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가서 전지를 한다든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산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산주를 설득해서 동의가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시다시피 웅도가 이제 초등학교 쪽으로 등산로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상품가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나무를 정확히 볼 줄 모르지만 나무를 굉장히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거기 보셨나요, 과장님도?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는 근거리에서 못 봤고, 원거리에서 봤는데요.
저도 보호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본 위원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전지를 안 해 줘서 죽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주하고 이야기해서 협의를…
아깝잖아요, 충남에서도 이정도 되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 있는 거고, 관광지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을 세워서 전지라도 한다고 하면, 반대하고 그럴 거 같지는 않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설득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해미향교 느티나무 보호수 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해미향교에 보호수가 13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병해충방제라든가 나무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외과수술이나 나무수형 조절을 위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이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전체적으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호수가 아까 7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10개소만 보호수 정비계획을 세우셨어요.
돌아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보호수 관리는 전체 예산을 해서요, 거기에 맞게 외과수술이나 가지치기 이런 부분해서 국도비로 매칭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도 많이 늘었고 사업도 많이 발굴해 내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913쪽에 보면 중앙호수공원 안내·홍보물 제작비, 홍보물 뭐 만드시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홍보물은 저희가 안에 관리에 따른 안내판하고 현수막, 안내전단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동안 없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동안에는 일부 자체적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민원이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 비바람 불고해서 소모성이 있고 또 퇴색되는 부분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중앙호수공원을 홍보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알아서 찾아올 수 있도록 좋은 공원으로 조성을 해 주시는 게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기타 관리차원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안내홍보물도 있습니다.
바로 아랫줄에 장비 임차가 있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에 장비가 충분히 있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차량 같은 것은 장비가 있는데요, 카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임차를 해서 가지치기라든가 수목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8회로 돼 있는데 나무에 수목전지 전정, 입속기 이런 거는 때가 있거든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닌데…
지금 8회나 돼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거기에 맞게 장비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회로 돼 있는데 보면 한 대당 50만 원 하거든요.
8대 기준을 잡고 예산을 편성계획 한 부분인데요.
횟수보다는 카 크레인 장비 한 대를 임차하는데 5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8대 정도 계획을 갖고…
- 안원기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보다는 작업날짜를 표시하신 것 같아요.
8일 정도는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하면, 그거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8일이나 8대나 하루 사용하는 부분이 1대를 활용을 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반대로 질문드리면 수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전지, 전정, 입속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나무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살펴서 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일주일이나 열흘 묶어서 하실 게 아니고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침엽수도 있고 활엽수도 있고 전정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공작물 소규모 수선비가 있는데, 공작물이 몇 개 있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 공작물은 음수대, 운동기구, 조명이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선비는 그 안에 있는 각종 시설 설치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올해 소요비용은 얼마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올해 2,400만 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 2018년 소비한 비용.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금년도 비용은 금년도나 2019년도나 금액은 거의 동일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매년 월 200만 원씩 소비가 된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거의 시설물 유지관리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소모성 비용이기 때문에 관리 유지차원에서 매년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공작물에 조형물도 혹시 포함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조형물은 저희가 직접 수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형물 중에 일부는 시민들이 직접 접근해서 만진다든가, 발을 댄다든지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될 조형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안전관리차원에서 조치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예산서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시민이 접근해서 만지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챙겨주시고요.
호수공원 전기사용료는 한전에 위탁해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최근에 제가 담당부서에 매일 이용하시는 시민께서 확인하고 민원주신 내용을 전달했는데 혹시 정비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배드민턴장 거기에 그동안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어서 11시까지 등을 켜놨다가 소등하는 거로 돼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 전문 공무원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꺼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장비를 설치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가로등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가로등도 저희가 먼저 타이머 식으로 했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타임제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원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 뜨는 시간이라든가 해 지는 시간을 감안해서 타임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가로등 말씀드리니까…
가로등 22개가 오래전부터 나가 있었는데, 관리주체인 우리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위탁사업자인 한전에서도 전혀 관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22개의 가로등이 나간 상태에서 관리비는 한전에 계속 지급을 한 거예요.
시민들은 그만큼 불편을 겪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2명이 거기 상시 근무를 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론 주간에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살펴봐야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앞에서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칡 제거 말씀하셨는데 칡 문제는 지금 국가적인 문제가 됐어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칡넝쿨이 전주, 신호등, 가로등, 수목, 가드레일…
이거는 만경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성 식물, 그다음에 척박한 땅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게 칡인데요.
이것을 제거하는 선제조건은 싹이 날 때 제거하는 겁니다.
이미 왕성하게 성장한 상태에서는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칡이 이렇게 다 덮은 상태에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싹이 나는 초기에 제압을 하면 생장억제제라는 약제가 있거든요?
그런 약제를 통해서 초기에 제거를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또 이것도 물론 노력하시는 부분에 비해서 효과가 적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중앙호수공원 수질개선 사업이에요.
물론 연 제거도 5~6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하수 2공을 개발했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하나 참고하실 부분은 지하수는 소독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천연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오히려 녹조가 더 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왕 관정개발 하신 거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에 바닥분수가 몇 곳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바닥분수가 4개소에 있습니다.
동문근린, 호수공원, 고북국화공원, 레포츠 공원 위에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 4,500만 원 이상 예산이 든다고 하면 깜짝 놀랄 일이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4군데 전체를 연 개소 당 두 번 정도는…
- 안원기 위원
- 지금 한번으로 돼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청소하는 부분 예산은 2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산서에 한번으로 돼 있다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일식으로 해서 4,500만 원으로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바닥분수 안에 청소를 해서 거기에서 소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몇 개월 운영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보통 하절기에 운영을 많이 하는데요.
6개월 정도 하는데, 5월부터 한 10월까지 한다고 하면 6개월 정도 하는데요.
보통 7월이나 8월 하절기에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2~3개월에 몇 회 청소하신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청소는 5월부터 청소를 해야 청결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는 관리를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제 생각에는 실제 이용하는 기간만 청소하셔도 될 것 같아요.
4,500만 원, 깜짝 놀랐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주로 폭염 시에 어린이들이 온다든가, 그래서 그때 청소를 주1회 청소를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예산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공원 강풍, 태풍, 피해목 처리 및 보수 강풍도 태풍도 오지 않았습니다.
본 사실이 없고, 예보도 없고…
그런데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어쩔까요, 과장님?
915페이지인데, 매년 예산 올렸다가 반납하고 했던 사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예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뭐냐면 매년 오는 태풍은 아닌데요.
강풍이라든가, 피해목 처리에 지주목이나 지주선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순탄하게 태풍이나 강풍이 없으면 예산이 필요 없겠으나 왔을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실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선제적 대응을 하는 거는 공직자로서의 자세이기도 하고 잘된 일이기도 한데,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5,000만 원 묶어놓는 거보다는 정말 좋은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시민행복만족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가 왔을 경우에 그때 가서 서두르기 보다는 사전에 예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장기미집행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금년도 164억 원이 증가해서 204억 원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지금 공원이 2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가했고 그다음에 녹지에 54억 원, 뭐 이런 예산들이 책정이 됐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위치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 이거 사들이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투명성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주변에서 누가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는데, 시에서 산다고 하더라.
여기는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특히 녹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주인 아니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 요구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 입김에 의해서 우리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이 되니까…
들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매입 녹지 그다음에 공원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도시권에 주민에게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부분이 동문근린공원이라든가 호수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석림공원 쪽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하고 영진크로바 쪽에 전체적으로 공원이 어느 정도 편중되면 안 되고 해서 명지쪽에 있는 공원이 계획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을 가지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사업은 과감하게 하시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꼼꼼히 잘 챙겨서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915페이지까지 점검을 해 봤고, 나머지부분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석림 근린공원조성은 장기미집행인데 연수가 얼마나 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게 지금 2020년도까지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20년 계획했던 공원 같은 데는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명지도?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명지 것도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920페이지에 소규모 등산로 정비, 이건 뭐 이야기하는 거지요?
5,200만 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소규모 등산로 정비는 저희가 도비산하고 간대산 등산로 정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면 배수로정비, 방향안내판, 편의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신규가 아니지요?
그동안 계속 정비해 온 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동안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비산이나 팔봉산은 등산로 정비를 계속 했는데요, 조사결과 도비산이나 간대산은 긴급히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938페이지에 보면요,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현장 출동지원)해서 국도비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차량 4대를 임차하는데요.
이 부분은 산불현장 출동을 하기 위한 임차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타페하고, 스타렉스차량을 임차하고 있는데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봄철, 가을철 하는데 이 부분은 연중으로 산불기간 이외에도 산불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 보니까 유류비가 있는데, 유류비가 중복된 거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국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포함이 돼 있는데, 다른데서 본 거 같은데 못 찾겠어요.
다른 데도 유류비 지원하는 게 있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다른 데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중복되진 않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차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건 직원이 아닌 임차차량이 되겠습니다.
별도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민간인 거예요?
아니면 의용소방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의용소방대는 유류비를 별도로 저희가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민간인한테 주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는 차량임차료하고, 유류비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임차료를 그러면 어디서 임차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사무관리비에서 차량임차료 가지고 4대 계획돼 있거든요.
400만 원씩 해 가지고…
- 이수의 위원
- 무슨 차를 임차하는 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산불현장 출동하기 위해서 출동하려면 특수진화대원들을 수송해서 산불진화하고 장비 같은 것도 싣고 가야되기 때문에 유사시에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출동할 때 차량이 무슨 차량이냐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타페하고, 스타렉스 종류거든요.
스타렉스는 인원이 12명 봉고차가 되겠습니다.
진화대원들을 태우고…
- 이수의 위원
- 누구한테 임대하느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미리 해 가지고 저희가 임차 받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렌터카에서 임차한단 이야기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다음에 산불진화 장비지원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산불 감시원이네요?
34명, 170일.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이수의 위원
- 읍·면·동에서 산불 감시원들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읍·면·동에서 소집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34명이 읍·면·동에 있는데요.
인건비를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읍·면에서 재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다음에 93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진화장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경보장치라는 게 있어요.
경보장치가 뭐지요?
어떤 경보를…
18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산림보호 경보장치 방송하는 기계인데요.
산불 감시원이 활동할 때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부착할 수 있는 경보장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 예방합시다.’라고 방송할 수 있는 경보장치입니다.
읍·면·동에 보면 산불 홍보차량이 있는데요, 거기에 방송 나가는 경보장치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마이크로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 위원장 안효돈
- 잠시 만요, 답변하시는 이수의 위원님 잠시 만요.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하시거든요.
과장님을 제외한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 위원장 허가 맡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오토바이는 오토바이용이고 차량용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대당 90만 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 설치하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차량용 따로, 오토바이용 따로 포함해서 18대 하는 것이지요.
미설치된 차량들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설치 안 된 차량에 대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 942페이지 조림사업(보조)이 이게 어디 보조해 주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조림사업 보조가 8억 4,000만 원 계획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식재 계획이 121ha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수 일반조림 59ha하고, 계속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산불피해지나 벌채 허가지, 주요 도로변 관광지 등에 경관조성을 위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관광지에?
해당지역이 산불 피해지인데 벌채지, 관광지가 아닌데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산불피해지라든지 벌채허가지에 해야 되는데 산주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지는 내년 2월 중에 선정을 해서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산불 난데나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벌채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조림 수종변경…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수종 변경하는 것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이수의 위원
- 미세먼지 저감 큰나무 조림이라고…
미세먼지 저감하는 나무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큰 나무를 심어서 먼지를 차단하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멀쩡한 나무 다 베어내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도로변이나 먼지 같은 부분도 일종의 주민들한테 민원이 되고 해서 저희가 큰 나무라든가 어린나무 이런 부분은 저희 시비예산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국도비는 세금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소나무도 좋은 나무 많은데 그걸 다 베어버리대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경제수 같은 거는 목재용으로 벌목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은 경제적 가치도 있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나무도 수종 갱신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경제림 육성이라는 것은 향후 목재로 활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40년 정도 되어야 경제수가 되겠습니다.
40년 이상된 나무가…
- 이수의 위원
- 주로 무슨 나무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경제수같은 것은 펄프용이라든지, 소나무가 경제수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소나무가 있는 산림에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경제수 같은 경우 소나무나 자작나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수종 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아니라 소나무가 있는 산은 수종갱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소나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소나무 베어내면 뭐 심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소나무 베어내고 편백나무라든지 기타 거기에 맞는…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갱신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편백나무?
그렇다고 그 좋은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면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읍·면·동에 거의 인지, 부석, 팔봉 전체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예산만 세워놓으셨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계획되어있는 부분이고 해서 대상지는 121ha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산주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대상지가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내년 2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9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유통차량인데 냉동탑차가 있어요.
냉동탑차가 왜 필요한 것인지, 왜 이거를 지원해줘야 되는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임산물 유통차량인데요.
표고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냉동차 하나, 화물차 하나 두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냉동탑차는 표고 재배농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표고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화물차량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냉동탑차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좀…
냉동시설을 해 준다면 몰라도…
보관할 수 있게 시설을 해 준다면 몰라도 표고버섯 냉동탑차를…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도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농업용 유통차량이나 임산물 유통차량이 구분 되어 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해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가격이 상당히 나가나 봐요?
40%가 2,000만 원이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차 1대에 2,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한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관련돼서 사실관계가 조금…
지금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냉동탑차가 2,000만 원인데 그에 대한 40%인 800만 원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 위원장 안효돈
- 냉동탑차가 2,000만 원이고 그중에 40% 800만 원 지원하는 거 맞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관련되어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물류기기에 지원 한다고 하셨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표고재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관내에 표고 재배 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표고재배 농가는 약 20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탑차를 우리가 지원하면 20호가 공동으로 사용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는 개인차량 해서…
작목반이라든가, 일반 법인이 되면 하는데…
이 부분은 신청자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거를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해미에 표고재배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대상 선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선정을 벌써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요, 과장님이 디테일한 부분 답변하기 힘드시면 팀장님들한테 지정을 해 주세요.
이 팀장이 답변을 하겠노라고…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928쪽에 보면, 녹색쌈지숲 하고 명상숲 조성 계획이 있어요.
위치하고 목적이 뭐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명상숲 이것은 부춘중학교에 설치계획으로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학교 숲에서 명상숲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명상숲을 통해서 여가활용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명상숲이라고 한 게 옛날에 학교에다가…
그 사업이 명상숲으로 바뀌었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학교에 교목, 관목 등을 식재해서 의자하고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여름철이라든지 편리하게…
- 장갑순 위원
- 녹색쌈지숲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녹색쌈지숲 조성은 영진크로바 아파트 앞에 완충녹지 약 500평 있는데요.
거기에 포장이 된 상태에서 포장된 부분은 주민들이 미세먼지 분산이라든가 폭염피해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소나무라든지 청단풍 교목 등이나 산철쭉 잔디를 식재해서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영진크로바 앞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장갑순 위원
- 그 다음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올랐나요?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해서 다른 지자체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 장갑순 위원
- 930페이지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료해서 571만 4,000원이 올랐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이 임차료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임차헬기 계류장이 홍성에 한 군데하고 공주에 한 군데 2개소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2군데가 있는데 몇 개 지자체에서 임차를 하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저희가 도청에 계약을 해서…
이 부분은 고지서 임차 납부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16개 시·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16개 시·군 전체에서 똑같이 올려서 냈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도에서 임차계획을 해서 임차를 하는데 도비가 2,600만 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옆쪽에 931쪽에 보면 산불진화복 산불 안전화가 있어요.
400벌, 300명…
이건 우리 직원들한테 주나요?
어떻게 되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불 종사인력, 진화복은 실·과 읍·면·동 직원한테 계획되어 있고요, 산불안전화는 읍·면·동 직원들한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시 직원들은 없고?
우리 시청…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시청에도 산불진화복은 포함 돼 있습니다.
한 벌에 약 7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직원용이지요?
400벌, 300명.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실·과 읍·면·동 직원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940쪽에 보면 산림보호용 드론이 있어요.
이거는 드론을 구입해서 누가 운영하지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드론 교육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2대 계획되어 있는데 산 예찰이나 현장 확인용으로 저희가 드론을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은 다음에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할 텐데, 누가 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는 공무원이나 산불 감시원 교육을 이수해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942쪽에 보면 식목일 행사 때 묘목구입이 있어요.
종류가 뭐예요?
수종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묘목구입 하는 거요?
저희가 작년에는 편백나무를 식목일 행사 때 활용을 했는데요.
- 장갑순 위원
- 작년에 편백을 했고, 올해도 편백을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올해 식목행사는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수종이나 이런 거는 어느 장소까지도 확정을 안 한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수목행사를 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묘목구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해요?
미리 계약을 하나요?
업체를 선정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수종을 선정한 후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 보면 경제수 일반조림이 있고 경제수 현금조림이 있고 경제수 특용조림이 있어요.
여기 좀 설명 부탁드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금조림은 예를 들어서 내가 편백나무를 한다면 편백나무 하나가 만원 일 경우 보조가 90% 같은 경우 9,0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곤 녹지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조림분야 중에 경제수 조림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수는 산림의 녹화나 이 개념에서 경제적 원칙에 따라서 2년생 이하 묘목을 심는 것을 경제수 조림이라고 하고요.
조림사업에 있어서 묘목자체를 도에서 지정해서 현물로 직접 내려오고 있거든요.
경제수 일반 같은 경우에 현물로 직접 조림 묘목을 받는 거고요.
경제수 현금보조 같은 경우는 산주들이나 이분들이 현물로 오는 묘목 이외에 산주가 따로 원하는 묘목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시에서 묘목을 직접 사서 묘목대를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경제수 특용조림 같은 경우는 산림에서 목재생산만 가지고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헛개나무나, 엄나무 이런 약용수종이나 특용수종을 심을 수 있도록 특용수종 묘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특용조림에서 꿀벌하는 양봉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아카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특용조림에 포함이 되나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특용조림에 해당은 되는데요.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 때문에 산주들이…
- 장갑순 위원
- 아니, 아카시아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양봉농가한테 꿀을 제공하는 경제수가 있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원수종인 백합나무나 헛개나무는 지원 가능하고, 저희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946쪽에 보면 임업후계자 육성이 있어요.
여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자격요건이나, 연령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내가 후계자에 신청을 하고 싶다면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임업후계자는 임업의 종류에 따라 산림경영이냐, 임산물재배냐, 특용작물이냐 분야가 나뉘는데요.
산림 경영같은 경우 55세 이하여야 되고,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 경영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고, 그 외에 표고재배라든가, 그 외 임산물 생산 같은 경우는 단일품목에 있어서 1,000㎡이상을 재배생산을 하고 계신 분이나 하려고 하는 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재배하려고 하시는 자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했다거나 관련대학 학과를 졸업하신분이 재배면적 1,000㎡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후계자로 선발, 육성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임업후계자가 얼마나 돼요?
우리 시에…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현재 72명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72명이요.
예를 들어서 산양삼을 내가 재배해서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1,000㎡ 이상 산림을 가지고 있거나 경작을 하거나 그러면 해당이 되나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산양삼도 가능한데요.
산양삼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특별관리 임산물이라고 하거든요.
특별관리 임산물이 이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산 저가 장뇌삼 파동 때문에 파종에서부터 생산까지 산림청 산하 임업진흥위원회에서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산양삼으로 후계자 하시는 분 같은 경우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와 종자 또는 종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받으셔서 합격증까지 붙여주셔야 가능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것도 역시 55세 이하?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55세 이하는 임업경영으로 산에서 나무를 가꾸는 것으로 할 때 연령제한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따로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옆에 보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해서 예산이 섰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양삼 재배를 할 때 토양이라든가 종묘, 종자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산양삼을 재배하시는 분이 많이 있나요?
우리 시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양삼 재배농가가 35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35농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5개소를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동안에는 안 했었나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신규 사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장갑순 위원
- 농약이나 잔류검사에 대해서 계속 해 왔어야 할 사항 같은데…
그러면 개인들이 했다는 이야기네요, 지원 없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2019년도부터 저희가 품질검사 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동안에 품질검사 자격에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2019년에 생겨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금년에 2건을 했는데요.
생산 적합성 조사하고 품질검사해서 4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원은 우리 시에서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 추경에 확보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2건을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산림공원과가 아무래도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셔도 식사 후에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하십니다.
양이 조금 되는데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답변을 잘 부탁드리고요.
917쪽에 보면,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에서 제초작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 아랫줄에 보면 가로수 주변 예초 등이 있고요.
이 둘 중에 하예작업은 어떤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가로수 예초 하부 말씀하시나요?
- 안원기 위원
- 하예작업.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하예작업은 여름철에 작업하는 거…
- 안원기 위원
- 두 항목 중에 어떤 작업이 하예작업이냐는 말씀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건 예초인부임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사실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서 제초는 풀 뽑는 거고요, 예초는 풀 깎는 거예요.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가로수에 풀 뽑는 일이 있나요?
거의 다 예초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가로수 아래 풀을 뽑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예초기로 깎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목 밑에 같은 경우에는 풀을 뽑아주고 기타 부분은 풀을 깎고 그런 부분 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중복되는 사업 같지 않으세요, 혹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제조하고, 예초는 상황에 따라서…
- 안원기 위원
- 용어만 차이가 있지, 실제는 그게 그거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를 들어서 관목 같은데 밑에 풀 같은 거 뽑아야 되고, 주변에 풀 깎아야 되는 곳은 깎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918쪽에 보면 수목 진단 장비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이게 운영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사면?
능력 갖춘 직원이 있으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수목 진단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인데요.
나무에 청진기라든가, 토양진단기를 구입해서 생육적합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장비를 사서 운영능력을 갖춘 직원이 있느냔 말씀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특별히 운영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청진기이라든가, 진단기라든지 산도 측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뭐가 필요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1,000만 원인데 단순한 기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장비가 두 가지 종류인데 청진기하고 진단기하고 해서 한 종류에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고가의 장비는 장비인데 저희가 가로수 보호수 같은 것을 진단할 때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꼭 필요한 장비니까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동안에는 나무병원이나 위탁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보호수 양도 많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실효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도시숲 조성 명품가로수 조성 위치가 어디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명품가로수 조성은 부석 대봉정교차로에서 서산웰빙특구연구단지 입구까지 해서 약 가로수조성은 5km이고 관리는 3km가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도로는 웰빙특구에서 낸 거죠?
현대에서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현재 기존 위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도로 개설 당시에 가로수 심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아직은 식재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소나무 300주하고 국도변에 시비 전정 병충해 방제해서 3km정도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안 심었다면 그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 도로개설만 돼 있는 상태이고 아직 가로수를 심지 않았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개설한 측에서 애초 설계대로라면 심었어야 맞는 거죠.
그걸 왜 시에서 심으려고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도로개설은 직접 하지 않은 부분인데…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현대 측에서 심어야지, 왜 시에서 가로수를 심느냐는 말씀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대봉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대 같은 데에서 하는 부분은…
- 안원기 위원
-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이거 도로개설업자가 심어야 맞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도로 개설된 부분하고 가로수는 별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왜 별개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위에 도시숲 조성 위치는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도시숲 조성은 성연 오사사거리 있지요, 거기에서 지곡 환성리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팝나무 약 400주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리는 약 5km를 하는데 400그루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대목에서 하나 제안 드릴게요.
우리 서산시에 보면 동서간선도로에 메타세콰이어, 또 서산중학교 앞에 산달나무, 서산농협 앞에 이팝나무, 이게 무슨 구분이 없어요.
가로수 특화거리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에 가면 그쪽에는 어떤 특별한 한 종의 수목이 가로수로 식재를 해 놨는데 정말 보기 좋다, 할 정도로…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팝나무 같은 경우 상당히 보기 좋아요.
옛날에 부의 상징을 일컬었다는 나무이기도 한데 이 나무가 문제가 뭐냐면 꽃이 떨어져서 하수구를 메우면 치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쓸려 내려가지를 않아요.
또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도 수목 중에 물론 키도 크고 하지만 낙엽수거든요.
낙엽 떨어지면 그 낙엽에 붙은 주변의 농작물은 살아나지 못해요.
왜냐면 송진 끼가 약간 있어요.
소나무 밑에 솔잎 떨어지면 그 밑에 잡풀이 살아남지 못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로수 특화거리를 우리 서산시에…
지금 가로수가 없다고 해서 땜질식으로 심는 것 보다는 계획을 잘 세워서 명품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이 부분은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노선별로 반영을 그동안 했는데 이팝나무라든지 기타 수종에 대해서 저희가 이팝나무도 꽃피고 할 때는 좋은데 꽃이 지고나면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가뭄이 극심했잖아요.
무더위와 폭염이 극심했는데 더위에 약한 수종이 산달나무에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산달나무를 또 다시 심는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런 거는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주로 식재한 데가 동서간선도로인데 이 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들고 올라와요.
그러면 탄성포장을 들고 올라와서 주민들 사고 나서 무릎 깨지고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었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종 갱신 부분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호수공원에도 일부 올라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거를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은행나무하고 소나무가 가장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공해에 강한 수종이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도로변에 전주가 세워져있는데 은행나무가 거의 전주가 안 보일 정도로 커가지고 그걸 다 싸고 있어요.
전주뿐만 아니라 전선까지…
또 한 가지 문제는 신주공아파트 옆에 가보시면 은행나무 가지가 도로를 침범해서 지나가는 버스나 대형차들이 치고 지나가서 가지를 한번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는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번에 일부는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를 한 상태거든요.
신주공 204동 앞에 공원 있는데 이번에 전지를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하셨는데, 수종 선택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까 옥녀봉 등산로 예초작업을 말씀 하셨는데요.
919쪽에 2차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공원과 하고 관광산업과 아라메길하고 등산로 구분 정확히 안 돼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아라메길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이 관리가 안 되는 노선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도 예초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부춘산은 아라메길, 공원 구분하지 않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이거는 관광산업과에 확인해 보세요.
아라메길 포기하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옥녀봉 등산로에 아라메길을 없애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그 사업을 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하셔서 사업에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등산로 말씀 중에 서광사 쪽에서 정상 쪽에 올라가면 비가림 시설이 없다고 그래요.
이건 이용하는 분이 불특정 다수이겠는데, 중간에 산에 가서 비가 오면 고스란히 비를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거 요구를 수년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됐단 말씀을 하시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금년에 봉화대에 비가림 시설이 없다고 해서 봉화대에 있는 쉼터에 비가림 시설을 일부 했습니다.
일부를 했고요, 저희가 봉화대쪽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불편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파고라라든지, 쉼터를 조성할 수 있으면…
현재 하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지, 부족하다고 하면…
- 안원기 위원
- 작년에, 올해 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올해 민원이 들어와서 가을철에 수리를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리에요?
제작하신 게 아니고?
원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쉼터에 비가림, 햇빛가림 시설이 없어서 아크릴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 그래요?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민원 중에는 거기 장의자까지 말씀이 있었는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의자시설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920쪽 상단에 보면 소규모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그 다음 쪽 맨 위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이것도 중복사업으로 보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소규모 등산로 정비는 도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이거든요.
생활권 등산로 정비는 국비가 포함이 돼서 팔봉산, 가야산, 성왕산 등에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시설물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것도 도비로 들어가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은 국도비가 들어가고 소규모 등산로는 도비, 시비가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다음이요, 921쪽에 교통섬 이야기가 나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하나 여쭤볼게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교통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시민들 편의상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낮은 꽃이라든지 심어서 주차를 할 때 미관을 좋게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보기에 따라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꽃도 피고 하니까 보기 좋아서 말씀을 안 하시지만 실제 보시면 불법일 겁니다.
이게 지금 신호등 앞에 햇빛가림시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지금 민원의 대상이 됐어요, 이미…
그런데 이 사항을 가지고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진행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지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923쪽에 해미향교 느티나무 보호수 관리사업, 매년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해미향교 느티나무 보호수 관리는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웠는데요.
보호수가 13본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지역에 있는 나무만 13그루?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해미 향교 주변에 느티나무가 13본 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어떤 관리를 하시는데 한 그루당 150만 원이 들어가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정도면 그동안 문제가 있었는데도 관리를 안 하셨거나 못했거나…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고사지 제거라든지, 외과수술하고 이 부분이 관리차원만 문제가 아니고요.
병충해방제라든가 각종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 적으로 봐서는 1,950만 원인데,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은 많다고 판단이 되지 않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전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해미향교에 이번에 처음 사업하는 부분이고요.
13본 해서 금액적인 부분은 많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1,900만 원이면…
- 안원기 위원
- 잘 알았고요.
그 다음 쪽에 중간쯤 보면 양묘장 관리가 있어요.
묘목장이잖아요.
이거는 업체에 위탁계약해서 납품받는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양묘장은 음암 도당리 공동묘지에 위치한 부분인데요, 거기가 4,000여 평되는데, 하우스 한 80평을 저희가 만들어서 연중 10만 본 정도 생산해서 저희 관내 필요한데다가 설치를 하고, 이 부분이 또 계속 생산하다보니까 예산절감도 연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위탁사업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시에서 지정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오전에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드론 관련해서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지원받아서 살 수 있는 게 3,000만 원, 자체사업이 4,000만 원이 있지요?
이게 300만 원, 400만 원 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드론 자체 사업은 400만 원이고,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드론으로 뭐 하시려고 하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항공예찰이나 현장 확인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띄워서 헬기를 불러야 될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 확인용이거든요.
사후에 뒷불정리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구상은 대단히 좋은데요, 300만 원짜리, 400만 원 짜리 공중에 띄워놓으면 다 날아가요, 바람타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건 카메라로 예찰용…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카메라 띄워놓고 모니터로 조종기를 이용해서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정도 드론이면 높이 띄우면 바람타고 날아간다는 말이에요.
바람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인근 홍성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지자체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300만 원은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400만 원 짜리는 적어도 예찰용뿐만 아니라 방제용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가지면…
물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볼 때는 전문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취득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신성대에서 개설을 했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 위탁받은 업체인데요.
교육비가 다른 지역에서는 400만 원이 넘는데 210만 원에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오늘 점심시간에…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현장에 그 직원이 직접 투입되기는 어렵고 2~3년 정도는 기술 습득을 해야 가능하고, 또 하나는 선녀벌레 문제도 있었는데, 수목이 큰 경우는 우리 차량소독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위까지 닿지도 않지만, 잎에 아래 하단에 약제를 뿌리기 때문에 위로 숨어버려요.
그런데 드론으로 약제처리를 하면 거의 효과가 100%라고 하는데 드론이 뜨면서 양력으로 뜨는데 양력에 의해서 약을 아래로 뿜어주거든요.
그럼 이파리를 타고 앞뒤로 다 묻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방제 드론으로도 효과를 크게 누릴 수가 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이건 방제드론으로 사용할 순 없고요.
최소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가지요.
4,000만 원 이상이면 이거는 안전성 검사를 매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검사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체 사업용으로 쓴다고 그러면 자격증 취득을 하고 순서대로…
적어도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짜리 드론을 구매해야 다목적용으로 쓸 수가 있지, 바람이 웬만큼 불어도 흔들림 없이…
아까 과장님 홍성 말씀하셨지만, 또 도망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람에 떨려서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제용 부분은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돼야 하고요.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예찰현장 확인용으로 감시활동을 계획했는데 말씀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해서 내년 2020년도라도 방제용 드론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45쪽에 보면 한국임업신문 구독지원이 있는데 이게 임업인 후계자들한테 신문대 대납해 주시는 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신문대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거 본인들 보고 사서 보라고 하세요.
보내줘야 그분들 보는지도 의문이고, 왜 신문 보는 거까지 시에서 다 내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도비 매칭 사업계획이라…
임업후계자가 63인이 되는데요,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두 번 나가게 돼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매칭사업이라…
- 안원기 위원
- 그건 알겠는데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본인들이 해야지, 시에서…
산림공원과는 적은 편인데, 다른 농축수산업 관련 쪽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건 임업정보지이고 해서 임업후계자들한테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또 도에서도 전체 지자체마다 같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국가부채가 155조인데 우리나라 3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나라예산을 모아서 갚아도 다 못 갚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헛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 입맛 버려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액수가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937쪽에 파쇄기 임대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요.
파쇄기 임대를 해 온다는 이야기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파쇄기 임대료하고 유류비인데요, 저희가 영농부산물하고 지피물 제거하고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하는데 쓰는 용도인데요.
파쇄기 한 대를 임대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니까 유류비가 720만 원이고, 임대료가 450만 원이에요.
이게 얼마정도 임대해요?
한 달 인가요, 일 년?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불기간 봄철하고, 가을철…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기간 내에 산불예방 차원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장갑순 위원 임대는 어디서 해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쇄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한데 임대를 할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임대를 우리가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한다고 했는데 450만 원이잖아요.
이게 파쇄기가 얼마나 가는 장비이고 또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지…
어딘가에서 임대를 해올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장비임대 업체를 섭외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어디 업체인지도 모르고 450만 원이나 720만 원 잡았다는 이야기는 얼마짜리를 우리가 임대를 해다가 어떻게 사용한다는 계획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산불예방차원에서 파쇄기를 한 대씩 전부 다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건 좋은 생각이고, 가져다가 한다는 건 알겠는데, 궁금한 건 파쇄기가 가격이 얼마이기에 450만 원…
잠깐 사용하는데 이 정도 임대료 주면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산불 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한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유하고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보유하고 있는데, 국도비로 해서 임대하게 되면 두 대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건 이해가 되는데, 임대를 할 게 아니라 사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밑에 보면 개인진화장비가 있어요.
39만 원짜리를 45대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같은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개인진화장비, 등짐펌프하고 불갈퀴 등, 개인이 산 불났을 때 진화하기 위한 휴대용품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 아까 먼저 이야기했던 개인 진화장비로 신발이 있고, 의류가 있고 그런데, 이건 불 끌 때, 사용하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불 끌 때 사용하는 등짐펌프, 안전모, 비상약세트라든지 산불진화에 관련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런 진화장비는 우리 시에 구입을 해 놓고 있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년 불나거나 했을 때는 중간에 많이 마모되고, 소모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기존에 있으나 마모되고 소모된 것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녹지 조성에서 한라비발디아파트, 동문근린공원, 석림사거리, 롯데하이마트 구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외에도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할 데가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 저희가 244억 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4억 원은 내년도에 하고 40억 원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결정은 누가해요?
누가 결정을 해서 여기가 장기미집행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구간이다.
매입해보자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기를 하자해서 결정을 한 부분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도시과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연관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녹지, 공원 이 부분은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도시과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준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로 결정을 해서…
- 장갑순 위원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해준 사항이다, 이거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도시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16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석림근린공원, 제30호 어린이공원, 명지 어린이공원 넘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다 장기미집행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편성인 것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석림근린공원은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작년에 10억 원이 투입된 것 같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작년에 1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초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것도 토지를 산 것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토지를 2필지를 구입했고…
- 위원장 안효돈
- 올해 130억 원을 투입해서 또 토지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내년도에 130억 원을 들여서 8,000여 평을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가 8,806평이 되겠습니다.
2만 9,061평방미터
- 위원장 안효돈
- 8,800평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0호 어린이공원 여기 위치가 어디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영진크로바 아파트 앞에 교회 주차장 포함된 공터가 되겠습니다.
정문 앞쪽으로 해서 공터하고 교회 주차장 일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여기가 녹색 쌈지숲 하는 그 근처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는 크로바 아파트 앞에서 도로 쪽이고, 큰 도로 옆에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위치는 같은 단지인가요?
영진크로바가 두 군데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우리 요양병원 앞쪽에…
- 위원장 안효돈
- 두 개가 다 한군데지요, 위치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치는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데는 영진크로바 앞에 정문 쪽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큰 도로 쪽에 있는…
- 위원장 안효돈
- 영진크로바 아파트 인근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쌈지숲은 이게 석남동 35-26번지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혹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가 보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도로로 포장이 돼있습니다.
안쪽은 도로로 다닐 수 있게, 통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앞 쪽은 포장돼 있는 상태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포장되어 있고, 주차장도 되어있고, 건물도 들어가 있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주차하고 있는 시설에다가 쌈지숲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건물도 들어가 있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건물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 앞쪽에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돼 있고, 그 앞쪽 큰 도로하고 샌드위치 식으로 공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공터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 부분을 쌈지숲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숲으로 만들면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되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게 주차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숲을 조성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옆에 공원도 하나 또 조성하고 있잖아요.
왜 양쪽으로?
현재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 같고, 주차공간으로도 포장이 돼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진 상으로만 뽑았습니다만, 이것을 구태여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숲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일몰시켜서 개인 재산권을 갖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토지는 저희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시유지에요?
우리가 시유지 살 때도 돈이 들어갑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시유지가 확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잠시 만요, 시 소유인데 그거 시가 또 사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숲 조성하는 거지요.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916페이지에 제30호 어린이공원 말씀드린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아, 어린이공원 이거는 개인 거…
- 위원장 안효돈
- 개인 거고, 쌈지숲 얼마 되지는 않고, 2억 얼마 인데, 이거는 시설비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저는 이쪽 제가 생각한 거는 어린이공원인데…
제30호 어린이공원은 어디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영진크로바 앞에 정문…
- 위원장 안효돈
-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어린이공원도 만들고, 숲도 만들고, 거의 떨어지지 않았는데, 공원조성은 안 하고 그냥 토지만 사 놓는 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지요.
- 위원장 안효돈
- 현재는…
현재는 장기미집행 토지이기 때문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우선 사 가지고 서서히 조성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9페이지 중간쯤에 산불감시원이라는 항목에 4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이 없어서,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939페이지 중간쯤에 산불감시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작년에 세부사업 변경해서 신규 사업으로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산불감시원 34명 예산을 재배정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작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작년에 있던 사업인데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신규로…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6페이지요.
목재산업시설현대화라는 게 있어요.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신규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5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1개소를 선정해서 목재제품 제조시설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94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4,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업장비대여, 임업기술교육, 영림단 운영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교육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임업인들 교육 관련사업?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장비대여…
- 위원장 안효돈
- 장비대여도 포함해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시에 임업인들이 한 63명 된다고 그랬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신규 사업이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947페이지 맨 아래 민자보로 관상산림식물류 토양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임업인 생산자나 생산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 위원장 안효돈
- 토양개량인데, 비료를?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조경수에 필요한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유기질 비료지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저희가 토양개량제는 관상수에 계획이 7농가 대상이 되겠고 유실수 산양삼은 5농가, 헛개, 구기자가 1농가를 사업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산양삼은 아닐 거 같고요, 관상산림이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관상수, 유실수…
- 위원장 안효돈
- 관상수도 유실수…
관상수라는 게 보기 좋은 산림 이런 거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유실수는 열매달리는 나무라든지…
- 위원장 안효돈
- 그것도 포함해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산림공원과에는 유독 기간제 근로자가 많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기간제가 많은 것은 산불진화대하고 공원관리하고 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하고 해서
- 위원장 안효돈
- 몇 명이나 돼요, 대충…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전체 약3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예산서에 보면 22건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기간제로 임금을 주는 데도 있고, 인건비 명목으로 편성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업이 아주 유사해요.
잡초제거 예초 이런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구분해서 공원부분, 녹지 따로, 산림쪽 따로 있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같이 몰아서 사용하긴 그래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각 산림이라든지, 공원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여름철이라든가 시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 예산이 20억 원이 넘어요.
기간제 근로자 30명을 나눠보면 연봉이 5,0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단순 사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사한 거는 통합을 하던가, 관리체계를 다시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단기 사업자로 해 가지고 8개월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작년까지는 10개월로 했었는데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8개월까지로 묶어 놨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늘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가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관리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이게 건수 비해서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건 바이 건으로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정식 기간제로 채용을 하든 관리하는 게 낫지, 이러면 관리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장님께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등산로라든지 시기가 같은 부분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이해가 안되는 게…
이해가 어려운 게 계절별로…
다 그냥 일 년 내내 채용을 해도 이돈 가지고 하면 충분한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기간제하고, 인건비는 또 따로 일일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8개월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일당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이해는 잘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30명만 놓고 보더라도 20억 원 이상 지출이 되는데 산술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방안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중복되거나 한 예산은 최소한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해 보고요, 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감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예산 가지고 이보다도 더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 인원을 어떻게 하면 유사한 사업이라든가, 유사한 근로자들은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배정해서 사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929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산불 발생 시에 산불 진화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수진화대나 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근무복 이런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수진화대하고 일반진화대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특수진화대는 10명 계획되어있고 일반진화대 37명이 되어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편성된 것을 알겠고, 이분들 소속이 어디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특수진화대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진화대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분들도 읍·면에서 산불예방하시는 분들, 그분들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산불진화대인데 이 부분 인건비를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진화대 따로 감시원 따로 이렇게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구분이 돼 있습니다.
특수진화대 따로 있고, 감시대는 산불 감시하는 거고, 진화대는 불 끄고 하는 목적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산불 났을 때만 출동하는 분들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진화대는 산불 났을 때 출동하고요, 감시원은 읍·면에서 감시활동을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읍·면에서 이분들 소속이 어디로 돼 있는 분들을 소집해 놓지요?
비상시에 소집된다는 얘긴데…
혹시 의용소방대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아니에요.
읍·면에 계획인원이 예를 들어서 5명에서 8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 산불감시요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감시요원인데 감시요원 겸 불이 났을 때 투입되어서 이분들이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지요.
감시도 하고 같이 뒷불정리도 하고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감시요원으로 산정이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산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불감시 요원은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해서…
- 이수의 위원
- 170일 동안 감시요원이 배정이 됐잖아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5월 10일까지 170일 감시요원을 배치 해놨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계절별로 가을은 가을철로 구분하고, 봄철은 봄철 또 새로 하고…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170일 동안 산정된 거 외에 이 사람들이 또 별도로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진화대원이나 감시활동은 추가로 배정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연중 봄에는 봄철대로 진화대를 구성하고 가을은 가을대로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거는 알고 있어요.
봄철 그래서 11월 1일부터 하고 해서 그 기간이 170일 정도 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70일 산정해서 산불감시요원을 투입을 다 했어요.
그분들이 이분들이냐는 이야기지요.
똑같은 분들이냐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이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어디 소속돼 있는 사람을 특수한 시기에 요청을 하는 것인지…
이분들은 불났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불감시요원은 감시도 하고 뒷불정리까지 하는데요.
- 위원장 안효돈
- 위원님, 시간도 오래 됐는데, 제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좀 하시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논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2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8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기간제 근로자와 인건비가 나가는 예초, 제초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고, 총액이 얼마냐 했는데 제가 총액이 20억 원이 넘고 과장님께서 3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초, 제초 그때그때 투입되는 인원은 계상을 안 하셔서 아마…
분모가 작아진 거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관 소관 953쪽부터 956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954쪽에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관리가 있는데요, 먼저 추경인가요?
팔봉하고 대산 쪽에 했었지요?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 수도과장 안현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군데가 성공이 되어서, 100m 굴착했습니다만, 충분한 수량이 확보가 돼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100m 굴착을 팔봉하고, 대산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물 양은 어때요?
- 수도과장 안현기
물 양은 대죽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 양이 많고요…
- 장갑순 위원
-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팔봉이 원래 물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어때요?
- 수도과장 안현기
팔봉이 적은 편이에요.
지하수 관측망으로 수위라든지,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참고용 지하수이기 때문에 물 양이 적더라도 관측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몇 미터로 굴착해라, 이런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 수도과장 안현기
없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50m에서 100m, 150m까지 굴착을 하고 있거든요.
굴착하는 사업자들도 물이 나와서 성공해야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시공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관여치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팔봉은 물 양이 많지 않아도 지하수관측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은 된다는 이야기네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956쪽에 보면 대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이 있어요.
이게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수도과장 안현기
수도과장 안현기입니다.
저희가 대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해 가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용현리라든지, 어송리라든지 올해 착공한 3개소가 전부 다 민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한편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로리 3리는 10월 5일 날,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처리장 위치가 민가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대로리 3리 사람들이 하수처리장 위치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위원장님이 대죽폐수처리장 인입관련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 바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대죽폐수처리장이 용량은 여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약 16억 원 정도, 추정 사업비입니다만, 더 들어간다는 것하고 국도 28호선을 굴착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고 국토관리청 소관이라…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돼야만 사업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16억 원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예산관련 협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승낙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가능치 않을 때는 대안으로 제2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마을에서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 위치도 있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대로리 3리에서…
자꾸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발목 아닌 발목을 잡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일을 전부 중지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는 그겁니다.
중지하고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위치를 확정하기 전에 그 진행과정을 설명회를 해서 통과가 되면 일을 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강행을 하고, 관로매설은 강행을 하고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제2의 위치 대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대죽폐수처리장으로 가는 문제는 지금 추가예산 16억 원 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28호선 국도 부분이 굴착이 허가가 돼야 되고, 이런 관계네요.
어찌됐든 대죽처리장 용량은 많이, 여기 다 가도 충분하잖아요, 용량은?
- 수도과장 안현기
예, 용량은 현재 1만 2,000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런 걸림돌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폐수처리장이 대호 간척지 중간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로 직접 가는 거는 구상을 안 해 보셨나요?
- 수도과장 안현기
일단은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오픈하기는 위험부담이 있어요.
1안을 가지고 우선 검토를 하고서 그 부분이 안 될 때 2안을 검토해야지, 잘못하면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 장갑순 위원
-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들었고요.
어송리 건은 잘 해결이 됐나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저희들이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해 가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 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내후년에 착공을 하면 되는데 2019년도에 용역비 관련 예산을 요청 드리면서 기본계획을 일 년 정도 당겨서 해서 추가 수용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대로리, 어송리, 고북 소재지 용현리도 마찬가지고, 위에 펜션이 12가구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당겨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어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956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이나 신규로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시설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필요비용을 원인자를 부담하는 수용가로부터 받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는데요.
산정기준이 좀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여기 보면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17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어디에 내는 거지요?
- 수도과장 안현기
저희한테…
- 위원장 안효돈
-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 수도과장 안현기
수용가들이 저희한테 내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량이…
수용가로부터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일 때, 그 오버되는 양에 대해서 지금 고시된 가격이 210만 원이거든요.
210만 원을 곱해서 저희 시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그대로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는데 그대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9쪽부터 969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964쪽 한번 보실래요?
전통사찰 상수도공급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안현기
전통사찰이 등록된 것이 총1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서광사하고 해미에 송덕암은 지대가 낮고, 비교적 공급하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가 8개소인데요.
8개소는 고지대이면서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지연돼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9년하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먼저 민원이 많고 또 신도수가 많은 개심사, 부석사를 포함해서 일락사, 간월암까지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2019년도에…
나머지 망일사, 천장사, 문수사, 죽사는 2020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4개소, 2020년도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2019년도에 4개소, 20년도에 4개소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 장갑순 위원
-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거리가 상당히 길고, 대개 전통사찰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압장이 필요합니다.
걸림돌은 가압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압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가압장이 있고 그러면 전기세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은데…
- 수도과장 안현기
위원님들께도 유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또 예산관련 해서 부탁말씀을 요청 드릴게요.
이게 가압장 운영비, 전력비 이렇게 해 가지고 약 월에 67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월 670만 원?
- 수도과장 안현기
예, 월.
그래서 이 부분은 신도도 그렇고 우리 서산 시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시에서 비용부담을 해도 큰 무리가 있지 없지 않나, 판단을 해서 요청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한 군데당 그렇다는 이야기죠?
- 수도과장 안현기
아닙니다.
18개소당 그렇습니다.
가압장이 2개소 있어야 될 데도 있고, 1개소 있어야 될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정하는 사업계획은 저희가 18개소로 검토가 됐는데, 18개소에 대한 전력비를 포함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670만 원이?
- 수도과장 안현기
예.
- 장갑순 위원
- 유지관리비만 한 달에 670만 원이 소요가 되네요?
- 수도과장 안현기
이건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위원님들한테 예산관련해서 요청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일단 두 군데, 서광사하고 해미 어디는 지금 되어 있나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서광사하고 해미 송덕암하고 이미 급수가 돼서 상수도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나머지 8개소가 안 되어 있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63페이지에 마을 및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예산이 꽤 되는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 라인이죠?
개심사에서 어디로 가는 거 같던데…
- 수도과장 안현기
마을상수도가 부기가 이상한데요.
도비 보조가 3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칭사업이 일반회계에 수록이 돼 있고, 그거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한 4개소를 사업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12억 원을 요청 드리고 있는 사항이라 도에서 보조해 주는 3억 원에 대한 매칭사업 부기명은 마을상수도로 돼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요청 드린 내용에는 전통사찰로 부기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964쪽 상수도매설지역 도로 유지보수공사에요, 이게 아스콘 덧씌우기지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맞습니다.
아스콘으로 되어있는 데는 아스콘을 덧씌우고 시멘트로 돼 있는 데는 시멘트로 복구를 하는데 시멘트로 복구를 하면 주민들이 대다수 아스콘 덧씌우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주민들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공사기간이 끝난 거 하자기간이 끝난 거, 지난 거를 유지보수 하시는 거지요?
- 수도과장 안현기
저희들이 상수도 확충을 위해서 상수도공사비에 유지보수사업비를 포함시켜서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요.
이 부분은 유지보수 부분이 상수도공사에 포함이 되면 어차피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 부분은 위원님들께 요청 드려서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니거든요.
아스콘 덧씌우기도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아니고, 3억 원이나 5억 원 정도를 확보하면 많은 물량을 덧씌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도로과는 소속이 틀리니까 어차피 수도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 수도과장 안현기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업무 구분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로과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마을 속속들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요.
도로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한 데를 저희들이 훼손하기도 하는 지역도 있어요.
서로가 업무협조를 많이 해서 협업을 하고 있긴 한데,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주로 매설지역을 보면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거는 어느 정도 공사시기를 통합관리를…
수도과에서 정리가 안 되나요?
- 수도과장 안현기
이게 도로과에서 도로굴착점용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굴착점용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관련부서, 관련기관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는데, 거기에서 받는 것은 미리 계획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만 공통으로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불특정 다수로 생기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또 한 가지만요.
부석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30억 원, 총 110억 원 중에서 해당연도에 30억 원을 발주하시는데 그럼 전년도에 74억 원을 했고,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네요?
- 수도과장 안현기
2020년도 마무리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이요.
서산시 내부방침도 그렇고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 다만 변수가 있어요.
국도비가 제 때, 원하는 때에 배정이 되면 사업을 하기가 원활한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을 합니다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내년에 못 끝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 수도과장 안현기
지금 당장 추측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전반적으로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하수도도 상수도도 그렇고…
위원님 걱정하시기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배수지가 200톤짜리가 두 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 수도과장 안현기
부석 배수지가 현재 봉락리에 기존에 배수지가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요.
추가로 신설하는 배수지가 강수리에 200톤짜리 곱하기 2입니다.
한 개소에 200톤짜리 두 개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400톤 이라는 거네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이거는 전문으로 발주하나요, 아니면 종합으로 발주하나요?
- 수도과장 안현기
종합입니다.
토목, 건축, 전기, 설비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종합입니다.
전기같은 경우도 감리는 별도로 발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우리 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굿뉴스서산 전○○ 대표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일보 정○○ 부장님 고맙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73쪽부터 1,00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5쪽부터 1,014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18쪽부터 1,043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수도관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47쪽부터 1,054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1,052쪽에 보면 새주소사업 추진 여비 이렇게 돼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토지정보과장 최종구입니다.
새주소사업 추진 여비 말씀하셨지요?
- 장갑순 위원
- 예.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이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로명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지에 가서 설치를 해 주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여비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직접 가서 도로명설치도 해 주고 하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도로명주소에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이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증가 했네요?
도로명주소가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던 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홍보하고 또 예산도 늘었네요, 보니까…
정부시책으로 그러는 거지요, 이게?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예산이 늘었는데 정부에서도 아직 정착이 덜 됐다고 보고 계속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확충을 하고 국도비도 증가되면서 예산도 늘었고요,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제는 도로명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때까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늘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1,053쪽에 지적재조사관련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6분인가요, 위원님들이?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전체적으로는 9명인데 위촉위원들이 6분 이어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6명 계상을 했고요.
지역재조사위원회는 쉽게 이야기해서 지적재조사가 끝나고 나면 면적증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 의원은 안 들어가나요?
공무원만 3분?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 장갑순 위원
- 민간인이 6분이고, 공무원이 3분 이렇게 해서 9분이 하시는 거네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1,053쪽 맨 위에 보면 도로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매년 하는 거지요?
읍·면·동 별로 나눠서 하시는 사업 같아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매년은 아니고요, 우리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신규로 매설한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나눠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공동구에 들어가 있는 거 전산화사업을 하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공동구가 아니고 상수도…
- 안원기 위원
- 상하수도?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하수도는 다 됐습니다.
상수도 신규 매설하는 것들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 별로 그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도로 인도에 보면 지하에 묻혀있는 각종 전선, 통신선 등등이 많이 있잖아요.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에서 해서 자료를 주면 DB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하는 것은 상수도만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질문 드리는 것은 어느 지점에 인도에 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 뭐가 묻혀있는지 토지정보과를 통하면 다 알 수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알 수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최근에 예천7통 지역, 호수공원지역인데 변압기를 인도에 설치하는 것을 시에서 허가를 해 줘가지고 유모차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변압기를 옮겨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한 15m 이동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도로과에서도 알 수 없다.
지금 그런 사정이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현재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해놓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다른 전기도 지하에 매설한 거는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중화사업이 되어서 정말 사업을 할 때는 토지정보과처럼 통합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인데 도로과 직원들은 왜 모르고 있을까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도로과는 도로에 대해서만 하니까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지하 시설물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구에서 지하 가스 폭발사고라든지, 열차사고가 나면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지하시설물이 대부분 도로나 인도에, 지하 속에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참 한심스러운 일이고 사업 자체도…
과장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사업도 아마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차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신규 도시개발지역 같은 데는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꼭 DB구축을 해서 저희 과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관리한다고 해서, 각 실과에 협조요청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협조도 받으시고 업무를 공유해서 타 실과에서 이런 저런 사업 시행을 할 때, 적절히 유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저희가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048쪽에 시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대해서 공시지가조사 지원사업이 있고 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이라고 있는데 목적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사업 내에서 두 가지 개정을 넣어 놨길래, 개정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추진 시기가?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같은 사업인데요.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원사업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가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 지원되는 부분을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같이 추진을 하면서 시비로 하고 있는 것들은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추진을…
- 이수의 위원
- 시기가 같은 것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같이 추진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공차량 유지비 50만 원씩 12개월, 위에 보니까 여비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성격인지…
개별공시지가 여비가 국비, 시비 1,300만 원 있고, 공시지가 산정 후 추진으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차량유지비가 2013년식 82모 2204 관용차량은 아니지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관용차량 유지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관용차량 유지비가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가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유류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유류비를 한 달에 50만 원?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유류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관용차량이 하다보면 수리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 이수의 위원
- 승용차지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코란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위에 있는 여비는 뭐지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공시지가 관리에서 업무추진비는 뭐지요?
시기가 같은 시기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같은 시기인데, 국비에도 여비가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나눠놓아서 그렇습니다.
같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하는 것인데…
- 이수의 위원
- 중복 산정된 거는 아니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아닙니다.
국비에서도 그런 여비가 있고, 우리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중복된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다보면 여비가 얼마 필요한데, 국비에서도 일부 쓰고 지방비에서도 일부 쓰고 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관리하는 여비는 따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책정을 하고…
나는 같은 시기에 같이 추진되는데, 목적도 똑같고 같은데 왜 분리를 하나해서…
중복된 거 아닌가…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47페이지 보면 공시지가조사산정 추진하는 기간제 근로자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이분하고 1,053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급여가 또 있거든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이 업무를 겸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까?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아닙니다.
재조사업무하고 공시지가 업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차피 지적에 관련된 거…
전혀 다르다?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는 쉽게 토지 특성조사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같이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부수적인 것들, 토지에 대한 면적 증감, 또 조정금 이런 것을 산정할 때 보조하고 우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조사는 토지소유자 전체한테 우편물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보조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겸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다?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아닙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1,049페이지 무등록중개 등 위법행위신고 포상금해서 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없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런데 이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우기는 하는데 아직 집행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포상금을 크게 늘리면 어떨까요?
50만 원 바라고 신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이게 지급기준이 있어서 많이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법적으로 50만 원이 한계치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이것도 2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 100만 원을 세웠는데요, 많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온 것이 없어서 아직 집행은 안 해봤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사실 알고는 계시잖아요?
불법중개가 많다는 것을…
포상금을 많이 올리면 오히려 신고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진짜 그렇다면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악용되더라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0페이지요.
지적측량 성과검사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지적측량 업무 추진비가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는 360만 원이었어요.
많이 증가했는데, 사유가?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이것이 작년에 공공용지등록전환하고 여비가 따로 따로 있었어요.
하나로 묶어서 지적측량검사로 해서 하나로 묶어 놔서 그렇습니다.
늘어난 건 아니고,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사업이 두 개였는데 유사해서 하나로 묶었다?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업은 지금도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여비목만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1,053페이지 맨 위에 도로하고 지하시설물 하고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똑같은 예산이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종적으로 완결을 하려면 언제 쯤 되고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앞으로 1년만 예산을 더 투입하면 완료가 되는 거네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057쪽부터 1,06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1,058쪽에 산업단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산업단지가 형성되면 산업단지로 인해서 피해를 본의 아니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산읍에서 두 군데, 지곡면에서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대산 화곡리에 배수로 설치하는데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도로를 내면서 토사가 쌓여있다고 민원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해주자 해서 검토를 했고요.
화곡1리에 가감차로 라고 해서 도로를 놨는데, 접근하는 게 90도 각도로 되었던 모양입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무장2리 입구에는 배수로 유자관에 전부 다 토사가 몰렸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공사를 하다가…
- 장갑순 위원
- 무장2리를 이 자금 가지고 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거기 민원이 이것 좀 해달라고 올렸다는데…
이게 찾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속해 있었네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건의가 들어와서…
- 장갑순 위원
- 건의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이거를 꼭 좀 해달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었네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챙겨가지고 잘 집행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특화산단 특구조성사업 일반수용비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난 11월까지 저희가 8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SPC를 구성해야 되는 등 각종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정도 예산 넣고 국내여비로 200만 원 넣고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넣고 해서 800만 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한화토탈 그런데 협조하려면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사무관리비로 봐야 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지금 8차까지 했나요?
9차가 언제지요?
11월 달에 8차를 했고, 12월에…
날짜 정해진 건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냐면 s-oil이 정확히 확답을 줘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일정을 잡고 조율을 하느라고 9차 회의는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 장갑순 위원
- 12월 중에 9차 회의 예정이고 날짜를 잡혀있지 않고 s-oil이…
국내기업들은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기가 아랍인가요?
본사가?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아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에 허가를 득한 사항도 아니고, 보고사항도 아니네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 분이 국내사장이 있고 아랍계 사장이 실제 오너인데,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고 하면 진행된 것을 보고 해서 과정을 봐서 회의 일정을 잡는 것 같습니다.
4개사가 모여서 일정을 잡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한화토탈, 롯데, s-oil 이렇게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특화산단 그러니까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대산읍민 서산 시민 누구나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다.
특화산단을 조성해서 국가 산단도 될 것도 같고, 대산이 인구도 상당히 증가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곶 현지 주민들은 이로 인해서 환경적인 피해에서 벗어나서 이주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화산단이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공단을 증설하는 이런 역할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다면 지금도 주차장 문제나…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메시지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출퇴근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만을 한화토탈 다니는 분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문의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하루속히 우리 서산시가 해결해 달라는 민원인데, 실질적으로 유화단지나 이런 것을 증설해가면서 주차장이 됐든, 부대시설 교통도로가 됐든…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게 환경부분 아닙니까?
지금도 OECD나 세계 미세먼지 농도를 봤을 때 가장 심각하게 급속도로 오염도가 심해진 지역으로 우리 대산을 꼽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증설을 하는 관계라면 조심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특화산업단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장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제일 우려되는 것은 교통문제인데 그렇지 않아도 당진 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분들이 잔뜩 있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당부서에서 안되면 시도 14호선을 별도로 정리해서 우회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국도29호선을 우회도로로 놓아도 복잡하게 되니 시도 14호선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 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00% 공감하고요, 어떻게든지 이 특화산단을 하면서 SPC 일정 부분 지분을 들어오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 요구사항을 수용 안하면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대산 3사 자기들 이익만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보니까 4조 원 가까이 흑자를 냈어요.
이렇게 흑자를 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그만큼 환경피해를 입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흑자폭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물론 경기가 좋아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국가산업단지이고 특별대책보존지구로 정해져 있으면 과연 이정도의 흑자를 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환경저감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돈도 더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흑자폭이 줄어들 텐데…
많은 환경적인 피해를 안겨가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지역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화산업단지 말을 좋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서 대산 쪽에 환경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난 후에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공감을 하면서 산자부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이 들어갈 장소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최대한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산자부 담당 과장님하고, 사무관을 통해서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지역문제, 환경문제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5분 발언하고 TV인터뷰를 한 것을 가지고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대산에 안산공원조성 하는데 같이 뭔가를 해서 대산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해 보자.
정주여건을 조성했을 때 사실 대산 읍민보다는 기업의 가족이나 기업들이 굉장한 혜택을 얻을 것 같다는 말에 공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업지원과에서 말씀을 하시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만큼 지역에 환원해라,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4조 원 가까이 순수익을 냈다, 그러면 지역에 환원하는 게 맞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떤 기업은 조금이라도 시늉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시청 그 중에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말씀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산에 있는 고구마나, 쌀, 양파 이런 농작물이 나오는데 이거 구입해 달라.
그런데 그거 자기네들이 먹는 건데도 구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면서 증설을 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기업지원과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민원사항을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특화산단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빨리 산단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같은 업종이라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알겠습니다.
동반성장 관련해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위원장님이나 장위원님께서 동반성장을 해 달라고 말씀을 자꾸 하셔서 압박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동반성장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최대한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산물 구입해 달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할게요, 부남교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되어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부남교가 국비 360억 원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매칭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360억 원, 서산시가 50억 원, 태안이 7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설계까지는 돼있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사업비는 아직…
내년에 매칭사업비가 예정을 해서 8억 8,500만 원 정도 예산을 일단 올린 겁니다.
가급적 국비가 되면 곧바로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국비확보는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하신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도하고, 태안군하고 세 개 자치단체가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국비확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국비확보를…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라 금액만 내지, 실제사업은 도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언론보도에서 본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3자가 했다는 부분에 제가 이의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정치인이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기사내용을 봤는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국비확보하려면…
국비가 많이 있는데, 다 일부분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워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누구나 다 만나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도와 달라고 하거든요.
그분들도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진짜 묻고자 하는 거는 왜 5억 1,000만 원이 줄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작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면 좋았는데 국비가 매칭사업이라 작년에 14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국비가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안돼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도하고 상의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 부담이 한 8억 8,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중앙까지 연결해서…
- 안원기 위원
- 비율을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국비 받은 거, 도비 받은 거에 대한 비율…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매칭사업이어서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그래도 2020년 말까지 사업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2018년도에 사업을 애초에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국비확보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비용이 14%이기 때문에 50억 4,000만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서 조금 왔다갔다 늘어나더라도…
- 안원기 위원
- 예, 그 부분이 궁금증이었는데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하나는 그냥 용어에요.
바이오웰빙연구특구, 특화산단특구 하는데, 이 특구라는 게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역발전특화관련법에 보면 원래 사업이 개별법으로 인허가를 다 해줘야 하는데 그 특구법에 보면 개별법으로 허가를 안 하더라도 이 특구법에 하면 의제처리가 됩니다.
승인처리가 됩니다.
특구라고 해서 명칭을 하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건 이해가 가요.
바이오웰빙특구는…
그런데 왜 특화산단특구 이런 이름을 붙이냐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시책업무추진비 같은데요.
- 위원장 안효돈
- 용어가, 1,058페이지 보면 특화산단·특구 조성사업 일반수용비해서 특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게 우리 과에 산업단지 개발팀이 있습니다.
특구업무하고 특화산단 업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불가피하게 명칭을 중간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수도…
- 위원장 안효돈
- 특화산단하고, 웰빙특구하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같이 업무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넣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제일 출장을 많이 가는 게 특화산단하고 바이오웰빙특구 업무가 제일 많이 갑니다.
어제도 두 세군데 갔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특화산단특구 이게 하나로 연결된 거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구로 되면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가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1,059페이지 보면요.
맨 밑에 민경보로 기업인 활동 지원사업 1,900만 원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전에 별도로 보고를 자세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련 조례가 뭐냐면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기업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 지원 하냐면, 상공회의소라고 기업인들 모임이 있습니다.
자부담 얼마, 서산시에서 얼마 지원할 때니까 당신네 대기업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끌고 와서 정보교환도 하고 납품할 때 네트워크 좀 해라, 그리고 지역 업자끼리 서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정보교환하기 위해서 기업 활동지원 사업비 1,900만 원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상공회의소로 지원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상공회의소는 사실 대산 5사에서 받는 회비가지고 운영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가입비는 거기가 제일 많이 내고 일반 회원사도 1년에 50만 원인가, 60만 원…
- 위원장 안효돈
- 50만 원 내고, 한 200만 원 어치 받아가잖아요, 일반 기업들은?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저는 이게 기업인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에 있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왜 줄였을까…
이건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입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상공회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회의도 여러 차례 분기별로 별도로 행사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 안원기 위원
- 회장 감투에 여러 분이 관련이 돼서 좋지 않은 모습을 밖에 보임으로써 기업들이 많이 탈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건 제가 한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우리 시만 지금 아까 안효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900만 원 변함없이 지원하고 계신데, 그거 파악하셔서 잘 안 되면 덜 줘야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전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원기 위원
- 그전이 1~2년 전이에요.
회장 바뀐 지가 1년 됐잖아요.
최근 일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최근이요?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 안원기 위원
- 1년이면 최근 이야기죠.
기업체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기업이 적어져서 그러면 우리 시도 그거에 맞게 예산을 조정해서 줘야죠.
똑같이…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오늘 가 사무국장님 만났는데,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시에서 돈을 잘 받지요.
그쪽 입장에서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고민해 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한 가지만요, 우리 예산이 기업지원과가 가장 많이 삭감이 됐어요.
83억 원이 감소가 됐네요.
원인이 뭐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 사업이 사업 종료된 사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특화산단 추진하려고 추진하던 대산진입도로 관련해서 40억 원짜리 그런 게 종료됐고, 안산공원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별도로 배정이 안 된 사업이 있고, 진입도로관련 사업도 종료된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동안 계속사업비만 있던 게 사업이 종료되면 추가로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 장갑순 위원
- 감소가 아니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감소한 건 아닙니다.
- 장갑순 위원
- 종료가 돼 가지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입니다.
1,063쪽부터 1,064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1,067쪽부터 1,06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1,068쪽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개보수하고 악취기술진단에 따른 개선비용이 있어요.
여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자체사업이네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폐수종말처리장이 저희들이 대죽폐수종말처리장하고 관리하는 게 테크노밸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도 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2017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줘서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A, B, C, D로 구분해서 A, B는 3년 이내에 빨리 해야 될 것, C, D로 지정된 건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4억 원 예산 세운 거는 별도로 밀폐시설설치, 악취포집설비하고 드레인라인설치 그리고 탈취기 배출구 변경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대죽폐수처리장 이야기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테크노밸리에 있고, 테크노밸리가 6,000톤으로 늘어났고, 대죽폐수종말처리장하고…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있고, 수도과에서 하는 건 틀립니다.
농공단지에서 성연 명천농공단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세 군데네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개보수는 특별회계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특별회계 별도로 받아가지고…
- 위원장 안효돈
- 예를 들면 대죽폐수처리장에 관련된 원인자부담금은 대죽폐수처리장만 쓰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다른데는 못 쓰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원래 그런데 저희들이 평상시는 이런 전입금이 없을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습니다.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테크노밸리라든가 다른 비용이 없으면 이거로 산업단지특별회계로 같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32억 원 들어온 것으로 집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죽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대죽폐수처리장을 유지보수 하는데만 사용하는 게 맞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에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른 폐수처리장에도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별도로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의회한테 이런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조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대죽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을 테크노밸리폐수처리장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쓸 수 있는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별도로…
그래서 만약 대죽폐수처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회계에서 전입 할 수 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원인자부담금 32억 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돈이 있는 거지, 돈이 없을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죽폐수처리장이 워낙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두 군데서 오잖아요.
콤플렉스단지하고, LG산단 하고 두 군데서 원인자부담금이 오는데 그거를 다른 데 사용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입할 때 또 승인받고 해야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상당히 어려워 진다는 이야기지요, 대죽폐수장 관리하는데…
그래서 그 원인자부담금은 거기로 쓸 수 있도록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죽폐수종말처리장이 저번에 위원님들도 다녀왔는데 전보다 관리를 잘 했습니다.
의외로 악취도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탁처리비용이 동결이 됐어요.
이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2020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동결이 된 게 아니라 예산 올린 게 있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산서상에는 그냥 16억 원으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1억 원 정도 올린 것…
- 위원장 안효돈
- 작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작년보다 1억 원 정도 올린 거…
먼저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 위원장 안효돈
- 그것을 반영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거기서 우리가 배려 좀 하라고 했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거기 감시원이 있잖아요.
감시원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동안 감시원이 없어서 폐수관로가 훼손되거나 새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위탁업자가 채용을 하게 되면 다른 일도 시키고, 또 위탁업자 이야기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나마 용역비 조금 올려주고 이분들 보수만 생각해 줘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건 그렇게 되면…
물론 대안일 수는 있지만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간제라도 직접 채용해야 그 감시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 짤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69페이지에 예비비에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분 해서 90억 원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추경에 있던 그 예산이…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 예산이 넘어온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예산이 넘어온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 예산이 예비비로 별도로 책정해서 산업단지특별회계 관리해야 되거든요.
2,250만 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안효돈
- 예비비에 90억 원이 조성 사업분,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분 해서 들어온 거 있잖아요.
들어온 게 나갈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남부산단이 잘 아시겠지만 충남개발공사에서 같이 합작을 하는데 절차상 2019년에 90억 원을 우리가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 놓아야 나중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정리 좀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90억 원이 성립됐던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것을 특별회계로 왔다가 특별회계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073쪽부터 1,07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1,074쪽에 보면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관광객 유치라고 있어요.
국제여객선 취항에 관한,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항만물류과장 박노수입니다.
그동안 2010년도부터 국제여객선취항을 해 가지고 대산하고 중국 롱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출발을 해서 2016년도에 여객부두가 완성이 됐습니다.
터미널 공사로, 해수부 국비사업으로 완성이 됐는데 2017년도 사실 취항을 목표로 했는데, 2017년도에 취항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유나 사정으로 인해서 취항을 못해서 금년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원인은 용선할 배가 없어서 취항을 못하고 있어서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성카페리호에서 용선하려고 배를 구입하는 중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오는 물량이 없어서 배를 구입하지 못해서 지연되는 상태이고, 그런 와중에 위해라는 항구가…
롱얜항 옆에 위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위해하고 평택하고 인천하고 운행하는데 위해라는 지역 선박업자가 지난주에 저희 시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전에 8월부터 우리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대산항에 그쪽 노선도 한번 취항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대화를 해 보고 시장님하고 면담도 해 보고 해서 그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잘 되더라도 우리하고 MOU가 잘 맺어지면 내년 7월이나 8월, 하반기에 한중 해운회담이 열려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해수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돼서 그쪽 노선이 추가되더라도 그 이후에 가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한성카페리호는 배가 언제 구입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글쎄요, 이거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되더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가 가장 빠른 상황이고, 한성카페리호에 이야기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훨씬 더 뒤로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현재로서는 시기를 언제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서산 대산 국제여객터미널 사무실 관리비를 25만 원씩 예산을 세웠네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그동안 관리비를 안 세웠었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사무실이 2.5평짜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손님오면 대접하고 하는데…
내년에 혹시라도 중고선을 용선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 25만 원씩 해서 관리비를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거기에는 누가 가서 근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그건 아니고, 업무적으로 갔을 때 아니면 손님들 오셨을 때 저희들에게 사무실을 할애를 해 준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터미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지금 터미널 관리는 항만청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인원을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고용해서 관리를 따로 해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두 명 청경인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76쪽에 보면 민항 및 철도건설 추진해서 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200만 원 짜리는 업무추진비고요,
저희들이 항공철도선 민항하고, 동서횡단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산에서 영덕까지 가는 철도선하고…
- 장갑순 위원
- 대산에서 어디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영덕이요.
12개 지자체가 하는 동서횡단철도가 있습니다.
대산에서 영덕까지 하는 12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동서횡단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도 건의서를 내고 그러다보니까 지자체마다 500만 원씩 출연을 해서 서울시 LED광고판에 한 달씩 홍보를 합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 철도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두가지…
- 장갑순 위원
- 12개 지자체가 똑같이 500만 원씩 해 가지고…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12개월이기 때문에 한 달씩…
한 달 홍보비가 500만 원이에요.
- 장갑순 위원
- 그 전에도 철도계획이 있었지 않나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우리나라가 전부 철도가 동서로만 돼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옛날 일제 강점기 때 놓아서…
그래서 앞으로 천안시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12개 지자체가 손을 잡고 하자해서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12개 지자체가 손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동서횡단철도가 12개 지자체라고 했는데 천안이 주도를 하고?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천안, 청주, 괴산,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천안시가 주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잘 되면 좋을 것 같네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12개 지자체 단체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항만물류와 예산안을 보면서 인적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게,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성과는 안 나타나고 참 안타깝습니다.
사업내용도 보면 전반적으로 시기상조이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광판 홍보를 보면 물론 이런 홍보를 한다고 해서 금방 선주나 화주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홍보 한다는 것도 참 모호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 동서횡단철도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해미 민항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 안원기 위원
- 해미 민항을 적극 추진할 즈음에 천안에서 청주까지 가는 전철노선을 확정했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그건 잘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청주공항을 이용할 목적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모르세요, 과장님?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다분히 서산공항을 견제한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했을 때, 그 내용을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천안시장이 주도적으로 동서횡단철도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도내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령 12개 지자체가 추진하다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아산 이하 천안까지만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집단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만 특별하진 않지만 해미 민항이 지연되는데 일조를 한 지자체가 천안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작은 예산가지고 뭐 이것도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저런 계획 내신 것 실효를 잘 거뒀으면 좋겠는데…
1,074쪽에요, 대중국 관광 설명회 및 박람회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거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말씀을 드려보면 대산항 홍보책자를 만들기로 하셨네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 안원기 위원
- 따지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75%는 중복된다고 봐도 되는데, 이런 작은 사업 늘어놓지 말고, 정리해서 핵심적인 것만 하시고,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거는 정말 금방 이 사업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그다음에 그 이후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더 실속 있는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팸투어, 활성화 추진이니 이게 뭐가 기본이 돼야 하는 거지,
그렇다고 아예 손을 놓을 수 없지만…
이런 것 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한번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취항이 되고 민항이 유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중국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대산항 취항이 안 되더라도 대산항 활성화도 추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중복성도 있고, 또 중국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를 저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도에서 태안, 서산하고 보령하고 주관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은 다 홍보물 만들어서 가는데 우리 시는 안 만들어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관리비인데요,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참고적으로 홍보자료는 중국어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민항이 안 뜨고, 철도가 안 가고, 취항이 안 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더 어렵습니다.
일이 잘되면 신명도 나고, 흥도 나고, 추진도 잘되고 서로가 격려도 받고 그러는데 저희도 안 되는 게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공부 못하면 학교에 돈도 더 들어 가듯이 저희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저희 단독으로 해서 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충남도나 정부차원이나 다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 저희 부서 저희 시에서만 홍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예산도 필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도나 국회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푸념식의 말씀을 듣는 거 같아요.
어렵게 일을 추진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만큼 결과물이 소중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O/D 가 무슨 뜻입니까?
추이 분석에 관한 용역 1,075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출발점 하고 종점 기점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약자로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컨테이너 물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겁니까?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아닙니다.
어디에서 컨테이너가 발생이 돼서 어디로 물류가 이동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보려고…
- 위원장 안효돈
- 용역 할 것도 없잖아요, 대산항은 빤한데 뭐…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그렇더라도…
- 위원장 안효돈
- 대산 3사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저 우드펠렛 그거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무슨용역인가 궁금하거든요?
구태여 용역 줘서 연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대산항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물량 때문에, 컨테이너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컨테이너가 정확하게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고 활성화 하는데 자료를 참고해 보려고 연구용역비를…
- 위원장 안효돈
- 전국에 있는 컨테이너 물량 추이를 보시려고 하는 건가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충청권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충청권 중심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항이 크게 5개 밖에 없고, 대개 부산항하고 광양항이 거의 90% 처리하고 우리 대산항이 한 0.3% 처리합니다.
구태여 우리가 용역까지 주면서 분석해야 되나 싶은데 충청남도 전체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사업지원금인데 이거 계속하고 있지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11억 원 정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궁금한 게 도비하고 시비가 몇 대 몇인 거예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30대 70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시뿐만 아니고 무역항을 가지고 있는 시들이 대개의 경우 지원금을 주는데 다른 시·군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장 작은 데가 50대 50이지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다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장 높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전체적인 거는 파악은 안 해봤는데…
5대 5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3대 7 거꾸로 된데도 있지요?
윤경준 팀장님이 아시면 직접 답변해 보세요.
- 항만팀장 윤경준
항만팀장 윤경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금은 전국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10개 항만에서 모두 하고 있고요.
지금 작은 데는 우리 시가 가장 작습니다.
우리 시가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로 가장 작고요.
가장 많은 데는 역으로 도에서 75%까지 지원을 하고 시가 25%정도…
충청남도에는 거의 매년 3차례 4차례 이상씩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균형발전조례에 따라서 조금 잘사는 시·군에 대한 지원 비율을 워낙 제한하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조례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해도 예산실에서 비율을 못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항만은 사실 우리 시 성장이 아니라 충청남도 성장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셔서 이 비율을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컨테이너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물량을 정산해서 내년도에 지원금이 나가지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2019년 거는 2018년도 거를 정산해서 나갈 거라고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지원금이 줄어들 것 같아요.
올해 컨테이너 물량이 줄었으니까…
지금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줄어들 것 같지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현재 추이로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정확한…
- 위원장 안효돈
- 예산이 줄어들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이게 선사들한테 많이 가잖아요?
주로 선사한테 가지요?
화주, 포딩, 선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선사들 중에 먹튀하는 선사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잘 가려주시고요.
그다음에 3대 화주가 있습니다.
LG, 롯데, 한화지요.
이분들도 지원금을 받아가지요?
1년에 3억 원을 가지고 3사가 나누지요?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1.5억 원 한도로 해서…
- 위원장 안효돈
- 3개 업체가 1.5억 원?
많이 내려갔네요.
사실 대산항은 3사들이 만든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산에 있는 3사 자가 부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부두에서 자기물량 처리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아간다는 거는 안 맞아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예외조항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화주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고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컨테이너만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벌크는 안주고 있어요.
벌크물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원이 많이 생기는 벌크를 제외한 좋은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깨끗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현재는 조례대로 줘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정책간담회 시에 보고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한번 뒤져봤는데요.
관련 조례하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많이 개정된 조례규칙이 없어요.
우리 지원금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조례를 자주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 있을 때 마다 조례와 규칙은 자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