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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7 화요일)

제23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6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7일(화) 10시 2분


의사일정

1.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2019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7명 )

2.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2019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 심사는 안원기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하시겠습니다.

안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원기
안원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를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4분)

1.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7명 )

위원장대리 안원기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예,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4년 11월 29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87호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됩니다.

서산시에도 이번 연말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그 연장이 필요한 조례가 7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하여 일괄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뒤인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원기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하는 사항에서 저희 서산시에서 5개 부서에서 설치 운용 중인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외 7건을 5년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9분)

2.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과 추가 신설할 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중에 하나인 한지형 서산6쪽마늘이 재배의 어려움과 소득감소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바 서산6쪽마늘의 육성과 지속적인 보전 발전을 위하여 서산6쪽마늘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근거규정을 조례로 신설하여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제8조에 의하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지원내용이 122개 항목이 있으며, 금번에 동 조례 제7조의 38번째 항목으로 서산6쪽마늘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입법방침과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방금 정성용 농정과장으로부터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조례 근거에 의하여 추진할 사업으로써 서산6쪽마늘 생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생산농가들의 소득보전과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법령 관계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적제한이 있습니까?

혹시?

농정과장 정성용

면적제한은 아직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수매하는 품종에 품위별로 가격제한을, 등급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 중, 하로 나눠 가지고 제품이 상, 중, 하에 따라서 가격 차이를, 지원금을 차등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식재 시에 하는 게 아니고 수매 시에?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 근거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처음 일단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전체 한지형 재배면적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상금을 드리기는 조금…

처음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마늘법인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쪽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단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재배에 동참을 못하는 분들, 일반 소농가에서 생산하는 6쪽마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 역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시책입니다만, 그런 구석구석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계약재배를 하면 일괄수매를 해야 되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하실 거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협도 있고요, 6쪽마늘을 이용해서 6차 산업을 추진하는 가공업체라든지, 법인들이 수매하는 물량도 전부 다 검증이 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지원금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다각도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진행하시다보면 추곡수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저 집보다 농사 잘 지었는데 왜 나는 2등 주느냐, 물론 시각적인 차이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불평등을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해소를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면 일괄수매, 그러니까 이쪽저쪽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지금 이번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농협이든 마늘법인이든 한쪽에서 우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수매량이 많다고 하면 여러 군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0톤도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계획은 약 한 200톤 정도 수매를 하고요, 소요 예산은 일단 첫 해니까 4억 원 정도를 예산 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에서 6쪽마늘 생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마늘 재배면적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 한데요.

6쪽마늘은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26%정도 되거든요.

전체 재배면적의 26%정도가 한지형 마늘인데요, 10년 전에는 36%였고, 20년 전에는 46%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마늘이 한지형 마늘은 감소가 되고 있고요, 난지형 마늘은 나머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하나만 더요, 지금 우리가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6쪽마늘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을 좀 많이 하려는…

모토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잡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일단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은 보전을 하기 위해서 면적이라든지 이 부분이 일정 면적이 되야만 고품질화도 할 수 있고, 규격화라든지 포장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첫 단계로는 면적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17분)

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명호

도시과장 고명호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현재 설치되어있는 지정게시대 112개소 507면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현수막 게시 신청 후 추첨을 통한 게시장소 위치 지정 등, 현수막 지정게시 운영 및 관리업무가 되겠으며, 위탁비는 2,200만 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격조건은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신속성을 요하는 지정게시대 관련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경제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 관리코자 하는 바, 원안대로 민간위탁 관리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고명호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정게시대는 약 112개소, 507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토론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찬반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철거대행료가 별도로 돼 있네요, 과장님?

도시과장 고명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게시 의뢰자한테 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명호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거를 해주면, 원래 게시하고 떼는 거를 다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게시를 할 때는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뗄 때는 안 떼기 때문에 3,000원 상당, 실소요되는 비용을 협회에서 임의로…

그러니까 맡겨 놓았다가 본인이 떼면 돌려주는 것이고, 안 떼면 협회에서 떼면 이것을 비용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원기 위원
대부분 관리하는 부처에서 관리주체가 철거를 하겠네요?

도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협회에서 다 떼는 것이지요.

떼고 3,000원 받으러 안 옵니다, 지금 사실은…

안원기 위원
이왕 과장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순서 받아서…

그런데 어떤 거는 행사가 끝난지 한참 됐는데 걸려있는 것도 많고, 늘 고생하시지만 그거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일주일 단위로 게시를 하도록 돼 있고,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해서 비용을 내고서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변에 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12개소의 지정게시대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지켜가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체관리를 하는 현수막 게시대나 공공기관 교육청이나 어떤 다른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있거나 보기 싫고 하는 부분은 유선상으로 권고해서라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개인적으로는 선거 때 선거현수막도 저는 게시대에 걸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너무 무분별하고 어떤 때는 신호등에 걸었다가 신호등이 넘어간 사례도 있었어요.

태풍이 불어서…

뿐만 아니라 정치관련 현수막이나 공공목적이 있는 현수막은 또 일반거리에다 게첩을 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정게시대 옆에다가 불법현수막을 걸어 놓는 것은 철저하게 더 단속해서 철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행정관서를 비웃는 거밖에 안되거든요.

도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려우시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고명호

사실 선거기간에는 사실상 저희가 이 광고물을 단속하기가 좀 난해해 가지고 선관위로 다 이관을 하거든요.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선관위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좀 난해한 부분이 공공부분이 지금 현수막 게시대 주변지역에 있는 거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4. 2019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오늘 구창모 기업지원과장님이 도청에 투자유치과의 회의에 참석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업행정팀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할까 하는데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업행정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기업지원과 기업행정팀장 최광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일 충남도청에서 개최하는 산업용지 수급계획 시·군 과장 회의 관계로 기업지원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촉진하여 다양한 맞춤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산학협력 사업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서산의 기반 구축을 위해 2013년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출연계획으로는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출연금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보육센터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지원, 디자인 개발 및 각종 창업교육 제반운영 경비 지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성과로는 10월 말 기준 기술포럼 등, 7회의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한서대 서산 1관에 입주한 주식회사 갓지은 등 11개 기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등록 1건, 특허출원 5건, 고용인원 26명과 99억 원의 매출을 이뤘습니다.

참고로 아산시는 6,000만 원, 예산군은 2,000만 원, 태안군은 3,500만 원을 창업보육센터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광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9년도에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지원 근거에 의거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출연금으로 지식재산권확보,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투융자 유치 등, 기업하기 좋은 서산건설 인프라에 기여하는 창업보육센터에 관련 지원근거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 등,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이건으로 토론도 함께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찬반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교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최광일 기업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거부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  (서산시청) (3명)
  • 농정과장 정성용 도시과장 고명호
  •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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