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제17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9일(목) 10시 1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1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합니다.
(10시 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수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수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수의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의
- 금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이수의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장갑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경화 위원님을 선임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위원장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경계획안
- 위원장 이수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세입·세출 현황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8년도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립도 27.95% 자주도는 63.88%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안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존예산보다 1,738억 원이 증액된 1조 12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00억 원 증가한 8,1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8억 원이 증가한 1,9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안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면 자체 재원은 기예산보다 942억 원 증가한 4,753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기예산보다 975억 원이 증가한 5,259억 원입니다.
재원별 비율은 자체예산이 52.5% 의존재원이 47.5%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예산보다 1,738억 원이 증액된 1조 12억 원으로 2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은 시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614억 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90억 원, 수소충전지 설치 30억 원, 밭농업 직불사업 24억 원, 동문동 종합청사 건립 10억 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15개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1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기 조성액보다 62.8% 증가된 1,912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증액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7,37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2개 종류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기준 기금조성 총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174억 6,800만 원 증가한 609억 600만 원입니다.
증가한 기금은 시청사 건립기금 172억 원, 재난관리기금 5억 9,000만 원, 저소득주민장학기금 1억 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7000만 원, 희망공원 지역주민 지원기금 4억 5,000만 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4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감소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 자활기금 2,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4억 9,000만 원, 농림어업발전기금 8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마무리 사업 최종 정리 및 불용액 삭감 등, 이월사업 취소에 중점을 두어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연간 세입의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에 반영하고 적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차년도 명시이월 건수가 162건으로 당해 연도의 사업예산은 적극 추진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주요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현황과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 건강증진과, 축산과를 심사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해당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김진수 과장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건강도시팀 김용미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도비 매칭으로 번개탄 보관함 구입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과장님, 병원진료 관계로 건강도시팀장 김용미가 참석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살동향이 최근에 보면 목맴, 목매서 자살하는 경우와 추락, 농약중독, 가스사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맴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아주 높은 상황이었고요.
가스사고가 최근에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면 번개탄으로 차 안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번개탄 보관함은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자살방법을 예방하고자 많은 보건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약 보관함은 농가에서 자살 추이를 보면 목맴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가 추락, 세 번째가 농약중독, 가스사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농약중독은 시범적으로 해서 건강마을 해서 농가에 이미 보급한 사항이 있고, 현재 번개탄 보관함은 사실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가스사고는 지금 마트나 그런 업주한테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자살하고 싶을 때, 충동을 느낄 때 슈퍼에 가서 앞에 번개탄이 쉽게 눈에 띄면 번개탄으로 죽으려고 생각을 안 했다가도 쉽게 구입을 한다는 취지에서 번개탄 보관함의 사업이 추진이 된 것이고요.
마트에서 번개탄 보관함을 만들어서 어느 일정 잘 안 보이는 곳에 번개탄을 보관하고 실제 번개탄이 필요한 사람은 와서 “번개탄 주세요.” 눈에 안 보여도 “번개탄 주세요.” 해서 구입할 수 있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충동구매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번개탄 보관함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농약 보관함도 사실은 순위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순위가 세 번째가 농약중독이고요, 자살추이가…
네 번째가 가스사고인데, 가스사고가 급속도로 증가하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 안까지 나온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해 주시면 도에서 일괄 신청한 건 아니고 농약 보관함 몇 개, 번개탄 보관함 몇 개해서 사실은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 지침범위 내에서 농약 보관함을 좀 더 비율적으로 허용이 되는 한도 내에서 증가해서 보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후에도 번개탄 보관함도 저희 보건파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자살은 농약 보관함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성립을 해 주시면 농약 보관함을 우선순위로 해서 더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충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렸고요, 보충답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농약 보관함 시설을 만들었는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지금 농약 보관함은요, 이미 70가구가…
- 장갑순 위원
- 농약 보관함은 알고 있어요.
봤어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번개탄 보관함은 처음입니다.
도에서도 처음이고,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 본데는 당진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동자살 예방을…
눈에 보여서 충동구매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자살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도비가 보조사업인가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보조사업으로 30% 보조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보조율이 50%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왜냐하면 농약 보관함은 농가에, 시민에게 주는 것인데 번개탄 보관함은 어떻게 보면, 마트를 하는 상가한테 주니까 그게 시민한테 조금 더 수혜가 갈 수 있는 농약 보관함으로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취지를 볼 때는 상가에서 무방비하게 방치돼 있는 번개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만 안 보여도 번개탄을 사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환경조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다른 시도에서는, 충청남도에서만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충청남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고 있고요, 이미 경기도 지역에서 좀 시행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경기도 쪽에서는 해 봤어요?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예.
- 조동식 위원
-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도비 매칭이라고 하니까 난감한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순위가 2위라고 해서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안고 있는 나라는 맞는데 번개탄 충동구매를 막기 위해서 이런 보관함을 설치한다, 이런 취지인데…
엊그제 제주도에 가서 3살 먹은 애를 데리고 가서 엄마가 여관에서 자면서 번개탄으로 자살시도를 했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충동구매라는 게 제주도까지 비행기타고 번개탄을 사서 싸가지고 가는데 충동구매와 동떨어진 것 같고 과연 이것이 앞으로 자살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빨리 통과해서 다른데 시행하는데 우리만 또 시행 못하면 답답한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을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회의할 때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여튼 오늘 여기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시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건강증진과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경화 위원
- 아까 장갑순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왜 이걸 삭감으로 올렸을까, 말씀을 하셔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번개탄이 지금 마트나 상가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마트나 상가 쪽에 권고를 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 놓고 판매할 때, 이야기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충분히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설물을 시비, 도비를 들여서 제작해서 주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번개탄 보관함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설명에서 50%, 50% 한도 내에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편이고요.
건강증진과에서 하신 말씀대로, 조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입니다.
우선 설명을 잘 들었고요.
사실 1,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보관함을 만들어서 서산 판매장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차라리 그것을 판매하는 업장에다가 판매 매뉴얼을 권고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스티커라든가 안내 문구를 차라리 잘 보이는데 비치하는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판매 보관함은 서산 전체 판매점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다수 마트라든지, 동네마트에서 다 팔잖아요.
보급률도 굉장히 낮을 것 같아서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사실은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차원에서 안 보이는 곳에 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도가 많이 나가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스티커나 매뉴얼도 이미 보급을 해 줬고, 저희가 보급함을 줘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잠시 생각하게, 3초만 생각하면, 사실 자살을 예방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문구는 다 나가고 홍보 스티커도…
차후에는 번개탄까지도 국가에서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예산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스럽고 일을 하면서도 효율성이 있을까, 하지만 저희가 자살을 지금 다만 1%, 0.1% 한 사람이라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도 보조사업까지 주니까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미 건강도시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8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7쪽부터 59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축산과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수의
- 축산과에 대해 나온 것이 총체벼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 1억 2,250만 원, 삭감액은 6,125만 원, 그다음에 도축 역량강화 지원사업 2억 3,900만 원 중 전액 2억 3,900만 원 삭감, 그리고 농촌마을 승마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에 명시이월 불승인의 건입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먼저 총체벼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에 관해서 본 위원이 어제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는데 삭감조서로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총체벼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시책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도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몇 ha정도는 총체벼를 재배해라, 그러다 보니까 총체벼를 재배할 사람을 우리 축산과에서 모집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손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안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책을 따라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했는데, 올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쌀값이나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손해가 있으니까 우리 시책을 따라 주신 분들인데 이분들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할 때도 시책을 열심히 따라서 하신 농업인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총체벼 재배농가 숫자가 몇 농가나 재배했는지 같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체벼 재배농가는 총 8농가가 80ha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8농가란 말이지요?
서산시 전체에서…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문제는 총체벼가 판매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판매가 안 되어서 논두렁에서 뒹굴고 있고, 또 판매가 안 될 때는 4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곤포를 청사 앞에 쌓아 놓겠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영농기를 앞두고 저희가 정부시책에 따르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야 하는 입장이고 축산 농가들한테는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수입조사료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동식 위원
- 80ha라고 했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80ha면 벼가 80kg로 하면 얼마나 산출이 되는지, 데이터는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한 마지기에서 쌀 5짝을 잡습니다.
- 조동식 위원
- 5짝 잡고…
- 축산과장 이무원
15배니까 120짝입니다.
- 조동식 위원
- 120짝이면 짝당 10만 원…
- 축산과장 이무원
18만 원 잡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잡는 건 잡는 건데, 그 데이터로 하면 122억 원 아닙니까?
요구 금액이…
- 축산과장 이무원
1억 2,000만 원입니다.
- 조동식 위원
- 1억 2,000만 원이면 짝당 얼마씩 보조가 되는 거지요?
곤포 사일리지 한 덩이당 5만 원에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일반 농가가 쌀을 재배했을 때 보다 약간 소득에 밑돕니다.
- 조동식 위원
- 일반 벼를 심는 거 보다 손해를 본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곤포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농가수가 적다는 께름칙한 측면이 있어요.
서산시 전체에서 시책을 폈다는데, 8농가만 여기에 응해줬고, 8농가한테 손해 본 부분을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정상농가에 70%에서 80%밖에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농가에서 시책으로 해서 총체벼 농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농가가 그전에는 어떤 농사를 지었었는지…
- 축산과장 이무원
논이기 때문에 전부 벼농사였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벼농사를, 작년까지 벼농사를 지었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동안 벼농사를 지었고요, 지난 해 쌀 공급과잉에 따라서 쌀값이 하락하면서 정부에서 논에 타작물을 심어서 쌀값하락을 예방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8농가들은 그전에 수확이 논에서 괜찮게 생산이 되었던 것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생산이 된 논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조동식 위원님이나, 이경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소규모 농가들한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가는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서산시에서 하는 목적이 소득보전 차원에서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우선 정부시책에 따르고, 두 번째로 축산 농가한테 이왕이면 보전해주지 않아도 될 부분이지만 이왕에 생산된 거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 농가한테 공급을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축산과에서 좌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한다는 부분도 충분히 축산 농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경종농가한테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다 보니 손해 본 부분이 있지만,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소득보전을 해준다는 차원은 아니에요, 진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쌀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시책에서 쌀값 하락을 막고, 정부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료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권장을 해서 심었는데, 문제는 기존의 쌀값보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해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사료의 대체절감, 또 정부시책, 이런 다각도의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을 우리도 그런 방향에 맞춰가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쌀 소득에서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경종농가 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축산 농가들한테도 이런 부분에서 팔아주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료를 대체하는 차원, 또 외화를 절감하는 차원, 또 국산의 축산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 안 하게 되면, 기업과 지역주민의 갈등이 깊어짐으로써 소음이라든가, 악취, 주변 환경은 법적인 규제 이상으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이 기업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한 협상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더 낳은 환경이라든가, 소음에 대해서 저감효과를 요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것이고, 저희 축산과에서도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추진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축역량강화사업은 매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음관련, 악취관련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원된다면 저희도 앞으로 지역 민원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우선적으로 제가 봐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악취하고 또 소음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근래에 와서 이 부분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잘 못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신데요.
신우FS를 우리가 현장견학도 다녀와서 여기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승인을 하기가 가장 부담스러운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지역구 위원님들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증설을, 악취를, 또 소음을 더 부추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과장님이 되었든, 아니면 환경생태과가 되었든, 아니면 기업이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을 내기가 엄청나게 부담스럽지.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하고 통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도축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음이 되었든 악취가 되었든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없애달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거기에서 전화오고 이런 것은 없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전화는 안 왔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도축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우리가 승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소음이나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그 기업한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 줬는데, 너희들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협상을 하는데 우월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축산과장 이무원
어제 오늘 통화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전에는 두 번 이상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업이 해야 할 일, 또 우리 지역 주민이…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물론 지역구가 있는 위원님들은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왜 승인을 해줬냐 하면, 이렇게 하기로 했다.
소음, 악취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장서서 우리가 해 주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이수의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말씀 해 달라는 거예요.
소음에 악취에 이 부분을 우리가 축산과가 나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앞으로…
이것을 승인 해주면 이런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동안에도 두 번 찾아가서 문제를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음, 악취관련해서 어떤 직접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답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도축역량강화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소음내지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잠시 만요.
우리 축산과에서는 여기 민원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나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도축역량강화 지원사업이 1차 추경 때도 올라왔었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번에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렸었는데 저희 시 사업계획서만 주셨어요.
이게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다녀오셨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는 같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게 처음에 업체에서의 사업은 8만두에서 20만두로 늘리면서 700톤의 폐수처리를 2,000톤으로 늘린다는 사업이었어요, 처음에…
폐수처리 기계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었거든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사업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2,000톤으로 늘려져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신우FS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도에다가 진달을 합니다.
진달을 하면, 도에서 확정하는 사업이고요.
그 내용은 신우FS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사업이 끝난 것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폐수시설 기계는 증설이 되어 있어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아,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사업비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용량보다는 조금 부족한 용량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업계획에 2,000톤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만큼 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용량은 그보다는 부족한 용량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보다 부족하다고 하면, 얼마로 되어있지요?
현재는?
- 축산과장 이무원
현재는 14만 수에서 15 수까지 도축할 수 있는…
- 이경화 위원
- 10…
- 축산과장 이무원
14만 수에서 15 수까지 도축할 수 있는…
폐수처리 용량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폐수처리 용량이 얼마로 되어있지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1차 추경 때도 올라왔던 내용인데 1차 추경 때는 700톤에서 2,000톤으로 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폐수처리 기계시설을 증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설은 완료가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왔는데 다시 또 증설하겠다고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생계차량 세척 소독시설 교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거겠지요.
세척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는 시설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에 폐수처리가 끝난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2차 추경까지 세워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지금…
- 축산과장 이무원
도축역량강화 사업의 목적은 지역에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했을 때, 이동제한이 걸립니다.
이동제한이 걸리면 이쪽 서부지역은 경기도로 못가면 저희 서산으로 도계량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차 추경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벌써 끝난 사업을 2차 추경에서 사업비를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나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환경적인 거 소음이라든가, 악취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에 악취관련된 것도 환경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시에서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맞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악취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 축산과장 이무원
아, 그것은 환경생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환경생태과에서 그때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환경생태과에서도 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그때 설명을 1차 추경 때 들었거든요.
그것은 환경생태과 거니까 그런데, 이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끝난, 완료된 사업에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갈 이유가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말씀드린 대로 아까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도축물량이 한쪽에서만 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늘려놓는 것입니다.
예비적으로…
- 이경화 위원
- 예, 늘려놓는데, 처음에 사업을 증설하면서 8만 두에서 20만 두까지 한다고 했고, 8만 두 하는 게 700톤이었고, 20만 두를 하게 되면 2,000톤 폐수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20만 두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 축산과장 이무원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14만 수 에서 15만 수 정도는 가능하지만, 20만 수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추가로 하려고 신청을 했던 것이고, 이 사업은 충청남도 사업으로 도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추진하는 거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시비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사업목적에 맞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긴급 AI가 발생했을 경우, 도축역량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사업진행에 대해서 도에서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장방문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음이라든가 악취에 관련되어서는 과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축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액조서에 올라온 자체 의견을 존중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생계차량 세척 설치해야 됩니다.
능력 이상으로 해서 안전하게 AI를 차단하고,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한쪽에 AI가 발생했을 때, 도축물량을 소화해서 안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먼저 전대에서 지역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현장도 가서 확인도 하고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새로 건물도 짓고 또 폐수처리 시설도 한다고 해서 승인이 되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충순 위원님이나 이수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대로 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이런 시설을 지원해주니 앞으로 냄새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다.
말씀하신대로 AI차단에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지역구 위원들의 민원부담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아니냐.
업체에서 의지가 부족하고 축산과에서 지원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냄새는 나고 도축은 많이 하고 제대로 되는지, 궁금하고 누가 와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업체에 가서 이야기하기는 어떻게 보면 제외 당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민원해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다소 불편함이 있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 자체도 불신을 하는 것이고…
이 도축역량강화사업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제반 민원도 차츰 해소되는 차원으로 간다면 지역주민들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이해는 가고 공감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만큼 시설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자체를 불신하고 있다는 자체…
또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만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고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행정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저도 앞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8만 두에서 20만 두로 증설을 하고, 폐수처리 용량은 700톤에서 2,000톤 규모로 증설을 하는 것으로 먼저 번에 다 이야기가 됐거든요.
중간에 가보니까 이미 증설이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었어요.
기록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쪽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증설이 되어 있더라.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론 AI가 발생할 때, 비상시를 대비해서 도축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증설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됐다고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어요.
이미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올라오고, 제일 밑에 증감사유가 오늘 준 자료를 보면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으로 써놓은 것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밑에…
이미 이거는 8만 두에서 20만 두 폐수처리용량, 700톤에서 2,000톤으로 증설이 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추가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2,000톤 규모 폐수처리가 안 되었고, 20만도 안 되었고 해서 추가를 하는데, 기계 설비를 중간에 하다가 나무 잘라서 붙이듯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대한 기계 설비를 하는데 700톤을 한 번 늘리면 기계 설비할 때 1,000톤을 하든지, 2,000톤을 하면 한 번에 하지.
그것을 잘라가면서 하고, 마리수도 그렇고…
조금 설명이 이해 납득이 안가요.
오늘 답변이 안 되면, 그동안의 과정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정화처리 시설용량, 탱크용량은 2,000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시설 용량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계시설은 처리용량의 폭이 유두리가 많이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20%에서 30%까지 증량하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그게 따로 있습니까?
2,000톤까지 용량을 설비해 놓고…
- 축산과장 이무원
먼저 사용하던 겁니다.
먼저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고 추가로 더 도입을 해서 탱크용량에 맞게 더 많은 양을 도축할 수 있는 폐수정화처리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 설명할 때, 추가폐수처리용량을 돌릴 수 있는 기계는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추가로 계속 되어있다고 했다가 다시 나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러니까 별도시설입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용량을 추가로 시설하는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설명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측면이, 기계적인 측면에서…
- 축산과장 이무원
추가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폐수처리 용량이 2,000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계시설을 따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그리고 도비, 시비가 있지만 자담을 50% 들여가면서 왜 하겠냐고요.
환경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기업도 나름대로 50%를 보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신 거 같아요.
이해를 잘 못하시잖아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폐수정화처리시설에는 기본적으로 탱크가 있습니다.
2,000톤의 탱크가 있고,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기계시설 용량이 있습니다.
기계시설 용량은 2,000톤에 미치지 못합니다.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지금…
- 위원장 이수의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저도 방금 장갑순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밭이 1,000평이 있는데 배추 생산을 100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트랙터가 작아서 100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기계시설, 트랙터가 작아서 밭을 다 소화를 못하니까 트랙터를 좀 더 큰 거 구입한다는 차원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시설은 1,000평에 배추 100포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 기계가 작으니까 처리용량을 능률이 나는 큰 기계를 사서, 능력을 되는 기계를 사서 사업을 해서 1,000포기를 생산한다는 개념 아니에요, 지금?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그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아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본 위원장이 설명을 좀 해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굳이 하려고 하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 도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처리시설 용량은 현재 2,000톤까지는 폐수를 담수화 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지하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지하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기계가 해야 되는데 그 기계가 2,000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700톤 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2,000톤을 다 할 수 있는 기계를 증설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충분히 설명은 된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승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소음이나 악취나 이런 부분을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너희들도 민원을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도 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분명히 소음이나 악취부분에 우리 축산과가…
악취부분이 환경생태과인 거는 잘 알아요, 다…
환경생태과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우리가 앞장서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기 원하니까,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 조동식 위원
- 잠시 만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이수의
- 예, 질의 끝났습니까?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이수의
-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단순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몇 만 두씩 하루에 작업이 되고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평균 8만 두입니다.
평균적으로…
- 조동식 위원
- 8만 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잠깐 이경화 위원님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원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생태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해서 축산과장님하고 같이 장갑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지원을 함으로써 조금 더 냄새를 줄이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겸해서 환경생태과장님을 모시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환경생태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회사한테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환경생태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께서 환경생태과장님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석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2시 5분 속개)
- 위원장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님께서 환경생태과 김도형 과장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출타 중이므로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팀장님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축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소음하고 악취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
환경생태과 과장님을 모셔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어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장나가시는 바람에 오늘 허관무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우FS 도축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승인을 했을 경우, 우리 환경생태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민원을 우리가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환경생태과 환경지도팀장 허관무입니다.
말씀주신 신우FS는 현재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생태과에서는 그 부분이 저감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 위원장 이수의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허관무 팀장님께 어떻게 보면, 같은 민원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동안에 여러 차례 환경생태과에서 신우FS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설명내지는 문서로 전달을 해서 서산시 환경생태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고 있다는,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민원인에 대한 예우차원이나 해결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현재 도축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환경생태과 허관무 팀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이행해 주셨습니다.
허관무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 명시이월 목록 불승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과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이 2건 있는데 이 사업이 본래 처음에 시작할 때 시 선도사업인가요?
아니면 업주들의 요구사항으로 선택된 사업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마사회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대상자도 농식품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럼 따지면 선도 사업이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 조동식 위원
- 승마 클럽이 서산시에 몇 개 정도 있어요?
- 축산과장 이무원
현재 4개소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4개소, 거기에서 선정기준이라고 할까요, 자격조건이 따로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말 산업법에 별도로 되어 있어서 승마체험시설 허가증을 발행해 주는 곳이 4개소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서산에…
4개소인데, 2개소만 명시이월에 해당이 된다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아닙니다, 이 사업은 2개소입니다.
승마장이 서산에 4개소가 있고, 이 사업을 신청한 승마클럽은 2개소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나머지 2개소는 본래 신청을 안 한 것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 다른 사업…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된다고 저도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한 사업주께서는 기본 말을 몇 마리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습을 하는 교관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승마클럽 별로 대개 말은 6마리에서 8마리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조교는 2명에서 3명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에 하나인데 축산과에서 관할을 해서 지속적으로 창단을 하면 단기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8,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 금액인지, 그거와 지속가능성이 있는 팀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이 사업은 창단에 필요한 말 안전장구, 승마용품, 유니폼, 위탁관리비, 대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비를 갖추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최기정 위원
- 팀을 운영하다 보면 매년 지원금이 필요하거든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가 학생 승마라고 별도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건 금액이 얼마나 돼요?
- 축산과장 이무원
승마클럽이 아니라 일반 승마를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이 사업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 최기정 위원
- 그거는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1인당, 연간이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 4개 클럽에서 1,000명 정도가 승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1,000명이요?
- 축산과장 이무원
초중고생 대상입니다.
- 최기정 위원
- 대상자가 있으면,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있지만 자부담으로도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자부담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30% 정도가 자부담입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시간 25만 원이고, 3시간에 30만 원이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이거는 일반인 대상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일반인 대상이고, 따로 초중고생한테 나가는…
- 축산과장 이무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은 학생대상입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니까 학생대상으로는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먼저 말씀드린 대로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고 자부담이 30%입니다.
- 최기정 위원
- 그게 1회에 한정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아닙니다, 10회입니다.
- 최기정 위원
- 10회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최기정 위원
- 저는 문구가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이고, 시합 비라든지, 그런 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으로 제가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일반 다른 체육 팀들 같은 경우도 꿈나무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나가잖아요, 각 팀별로…
그런데 연간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지고 팀을 운영을 한다.
학생들을 양육하는 보호자들께서 지출하는 비용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연계가 가능한 사업인지, 서산에서…
- 축산과장 이무원
별도로 운영 지원사업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처음에는 창단한 것을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대전시하고 순천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다고 봤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승마단 창단을 한다, 사실 저는 의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판단하지는 못하는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마사회 기금이 엄청 많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개 사업이 근본적으로 늦어진 이유는 인·허가도 있지만 축산과 정원이 16명입니다.
지난 3월부터 3명이 결원되었습니다.
수의직 3명이 경기도로 전직시험을 보고 떠나면서 떠나기 전부터 시험 준비, 면접 때문에 휴가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2월부터 어수선한 상황에서 3월에 3명이 결원이 되었고,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이 생기면서 파견도 1명이 나가게 되었고, 물론 부서에서 1명 파견을 받았지만 이런 3명이 결원된 상태가 지속되다가 지난 9월에서야 신규를 받았습니다.
신규를 한 사람 받아서 현재 2명이 결원된 상태인데, 이 중에서도 2년 미만 신규직원이 4명이고, 실무수습 1명이 일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인허가가 필요하고 사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금년 1년간…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명시이월 불승인 조서가 올라왔어요.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이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불승인으로 조서가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명시이월을 꼭 승인 해 달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왜 활성화 지원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은 일반인들이 승마장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승로라고 어떤 해변이나 산길을 10km정도 왕래하는 코스입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산길 외승로를 확보하다보니까 산지법 내지는 주변 남의 땅을 침범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협의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서 승마시설을 신축하다 보니까 인허가를 거치는 기간이 길게 되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은 1회 추경 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허가가 따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초부터 3명이 결원된 상태이고 중간에 휴직이 2명 들어갔다가 복직을 한명하고, 9월에서야 한 사람이 충원되면서 현재도 2명이 결원인데, 2년 미만 신규가 4명이고, 지금도 실무수습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인수인계 과정도 있었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유소년 창단 지원사업을 보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15%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구나해서 마음이 짠하고요.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기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들으면서 학생승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초중고에 1,000명 정도…
이거는 전문가 육성이라기보다 방과 후 수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학교별로 하고 있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 같은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인데 몇 년 사업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당해 연도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당해 연도 사업이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당해 연도에 8,000만 원이면,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럼 내년에는요?
- 축산과장 이무원
내년에는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확실성은 없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일부 있기는 합니다.
소규모로…
- 이경화 위원
- 시비가 전액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 부분도 공모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야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2019년도 예산 세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 공모를 해야 되고 이게 당해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창단 지원비만 설치해 주고, 다음 해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유소년 승마단, 어떤 것이든지 축구도 정말 유니폼하고, 운동화 하나만 가지고 하는 축구도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소년 같은 경우…
야구도 마찬가지이고…
장비가 좀 더 드는 거는 더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번 지원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장비만 지원을 해 주고 끝나는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승마시설 운영지원 자금이 추가로 공모에 신청해서…
- 이경화 위원
- 공모해서 안 되면 시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시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원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과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정회)
(12시 52분 속개)
- 위원장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