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제209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6일(월) 11시 18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7명)
2.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3.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11시 18분 개회)
- 위원장 최일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도 집행부와 같은 수준으로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1.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7명)
- 위원장 최일용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불명확하게 규정되거나 다툼의 우려가 있는 규정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의 도모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한 조문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감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와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감사·조사의 대상기관, 대상사무, 활동기간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감사·조사의 한계, 방법과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 증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1조 까지 감사·조사의 장소, 공개,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를, 안 제22조 및 제23조의 감사·조사 결과의 보고 및 처리, 안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 징계, 과태료, 고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일용
-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조례내용 중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다툼의 우려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한 조문을 정리하여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2.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 위원장 최일용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의원
-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용어 일부 등을 정비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인원을 1명 이상으로 변경과 안 제3조 제6항에는 결산검사 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호, 재무재표를 재무제표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장갑순 부의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용어 일부를 정비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3.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 위원장 최일용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문을 띄어쓰기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에 전문위원의 역할 조정을, 안 제4조 제3항에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문의 띄어쓰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령문을 띄어쓰기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4.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 위원장 최일용
-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의정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경우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2019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은 2018년 대비 218만 1,000원인 0.12%가 증가한 17억 3,7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0페이지, 세부사항으로 의회비 중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2018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여 1.7% 인상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만, 본예산안이 확정된 후 결정이 이루어져 12월 중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 중 의원 국외여비 578만 5,000원과 의정운영 공통경비 910만 원을 총액 한도 내에서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 1,040만 원, 전국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비 관련 감액 사항으로는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위한 의원 역량개발비 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위한 의원 역량개발비 신규 편성에 따라 일부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의회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제8대 서산시의회 홈페이지 개편과 제7대 서산시의회 의정백서 발간 등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회의장 발언석용 자막 프롬프트 구입비 500만 원, 본회의장 설명자료 등, 송출 모니터 구입비 1,500만 원, 정책간담회장 유선마이크 구입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88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사무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즉 공무직 전환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인건비 반영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또한 2018년도 한글 의회 마크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8대 의회 개원준비를 위해 편성했던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회의용 의자 교체비 1,000만 원, 업무용차량 교체비 3,400만 원, 의원사무실 다기능복사기 구입비 500만 원, 정책간담회장 회의용 중앙테이블 교체비 1,000만 원, 의장실 등, 냉난방비 교체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3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의원사무실 근로자 인건비와 공무직 근로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청사 청소 용역료 800만 원과, 상임위원회 냉난방기 배수파이프 정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편성 현황과 세부사업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이경우 의정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18만 원 증가한 17억 3,7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의원 역량개발 등을 위한 의정운영비 1,808만 원, 의회 본회의장 및 정책간담회실의 운영 장비 교체확보를 위한 자산취득비 6,2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차량 교체구입비 3,400만 원과 기타 공공운영 기본경비 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6,500만 원과 기간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2,886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8대 의원의 원활한 의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339쪽부터 345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