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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06.22 월요일)

제25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28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2일(월)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7명)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7명)

위원장 이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의원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지역돌봄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과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3쪽 제8조에 이용료가 있어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하고 면제되는 내용들이 뒤에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유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용료를 받을 예정인가요?

유부곤 의원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용을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농촌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 지역에도 일반 가정의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전부 무료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부곤 의원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여기 제9조에 보면 ‘센터의 위탁’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형태… 읍·면 같은 경우 동 지역을 빼고 면 같은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 거기도 위탁인가요?

유부곤 의원
현재는 직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직영이죠,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라고 했는데, 서산에서 이렇게 되면 꼭 특정 법인이나 단체로 항상 쏠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위탁하는데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게 좀 더 효율적인지,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유부곤 의원
본 의원은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사업은 직영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탁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잘…

그렇다고 해서 직영이 잘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사업은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11조에 보면 관리에 대한 것은 정기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2조에 지역돌봄협의체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부곤 의원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회의를 몇 번 해야 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데, 이것도 연 몇 회라든지 이런 규정은 안 해도 되나요?

유부곤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지역돌봄협의체는 센터 내에 설치가 되면 수시로 그분들끼리 협의해서 이 사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누구를 받을 것인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하게 정기·수시 회의 없이 수시로 자문을 받고 회의하는 사항이라서 정기나 수시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도 처음 최초에 운영하거나 연간… 어떤 사항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정기적인 회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수시로 일어난다지만 그냥 전화로 하고 어떤 형태로든 간소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례화 하는 것도 한두 번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협의체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항은 특별하게 그런 것 때문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냥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팔봉은 팔봉에 대한 별도의 돌봄 단체를 사실상 따로 하고, 부석은 부석 따로, 시는 별도로 시의 총괄적인 사항,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협의체에… 전반적인 것 15명은 시 협의체를 따로 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돌봄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팔봉이나 부석 쪽에, 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제12조에 있는 것과 제13조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인가요, 아니죠?

같은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협의체는 같은 것이죠.

이경화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15명은 지역인데, 15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봉이든 부석이든 다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 이런 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여기에는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정례적으로 안 해도?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크게 정기·수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참고적으로 하나,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민간위탁 말씀하신 사항 있죠?

사실상 유부곤 의원님의 의견이 바람직 한 의견인데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읍·면에는 센터 구성에 필요한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팔봉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부석도 일시적으로 직영을 해서 여건이 좋아지면 위탁으로 가는 형태로 가야 될 텐데, 만약 그냥 민간위탁으로 바로 해버리면 지역 실정을 모르는 외부 센터에서 그냥 와서, 운영은 되는데 지역 실정은 잘 모르는, 잘못 운영되는 사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직영으로 했다가 나중에 여건이 성숙하면 위탁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위탁으로 해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다 지원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다 지원이 되는데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법인이나 단체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력도 더 뽑아야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센터장 1명에 종사자 2명으로 해서, 센터장은 8시간 정규 근무…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뽑는데, 위탁을 주는 단체는 파견을 보내려면 사람을 또 뽑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직영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팔봉이라면 팔봉에 적합한 센터가 나와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그 지역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 센터를 하나 뽑아서 나머지 직원을 채용하고 구성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지역 실정 현실을 잘 모르는 센터장이 와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력 관계가 잘 안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직영이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위탁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성숙되면, 민간위탁이 나중에 가면 훨씬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환을 시켜야죠.

이경화 위원
뭐, 꼭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 있어도 괜찮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도, 보면 직영이 낫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어차피 인건비도 지원되면 그 지역에 계신 분을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인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 자격이 되는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도 수탁업체에서 인력을 뽑아서 다시 파견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위탁을 안 해도…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다만 나중에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을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계속 간섭을 하게 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위탁하는 게 바람직 하겠죠.

이경화 위원
한번 운영해 보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제가 조금 잘 몰라서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와 어떤 식으로 구분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상 유사한데요.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까지 해당되는 아동이 지역아동센터가 되고요.

돌봄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영역이 돌봄센터보다 더 큰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겹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다 커버가 안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다 커버 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하게 취약 계층 위주로 돌아가는 게 지역아동센터고요.

돌봄센터는 그게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취약 계층이 아니라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초등은 다 됩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우리 팔봉이나 부석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거기에 취약 계층이 아니고 일반 아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비율은 산정을 안 해 봤는데요.

필요한 아동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서산에서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어디가 포함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역아동센터와 사실상 일부가 겹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이번에 팔봉에 하나, 부석에 하나가 들어가면, 없는 데가 성연, 운산으로 면 단위가 2개가 되고요, 동문2동이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성연, 운산에 돌봄 시설이 없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2개가 다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없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과장님의 아까 그런 논리라고 하면, 어차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일반 학생들, 취약 계층이 아닌 다른 학생들을 못 받기 때문에 돌봄시설이 다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쪽에 수요가 더 많다는 것 뿐이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면 단위는 하나씩은 다 갖출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취약 계층이 없는 쪽에 저희들이 가급적 수요를 넣는 것이거든요?

팔봉이나 부석, 그런데 성연 쪽도 사실 수용 인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부지나 유휴 시설,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나타나서, 저희가 성연 쪽도 여러 번 수요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형태가 잘 안 나왔고요.

운산도 한 2군데를 면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면적이 안 나와서, 면적 규모가 있거든요?

면적 규모가 안 나와서…

최일용 위원
면적 규모가 얼마 이상 돼야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66㎡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
66㎡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규모는 상당히 작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20명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66㎡이면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1인당 3.3㎡인데, 그 66㎡이 안 돼서 운산 쪽도 알아보다가 현재는 못한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제5조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다자녀…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면 이 배정은 세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우선순위요?

최일용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우선순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급적… 초등 돌봄이잖아요?

초등 돌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거의 다 수용은 합니다.

최일용 위원
제6조 제3항에 보면,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다함께돌봄에 초등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데 지역아동센터 말고 그 외에 종교 재단이나 이런 쪽도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돌봄 관련된 시설들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요.

이게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하나로 획일화해서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너무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회복지 시설 자체가 수십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분야가…

최일용 위원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입장이 아니라 복지시설의 입장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법인에서 시 사업을 하려면 무슨 시설이 있고 한데, 거기에서 정해 놓은 시설이 워낙 많은데다, 사실 그 자체가 다 지역 사회 돌봄 관련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종류를 잔뜩 나눠나서, 그것을 한쪽에서 통합해 운영하면 다른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이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겠죠.

최일용 위원
그런 게 아이들 입장인지 재단이나 그런 시설들의 입장인지 제가 조금 헷갈려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것은 저희들도 규정하기 어려운데요.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다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유부곤 의원
제가 잠깐 덧붙여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17년도에 시작했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사업으로 하신 것이고요.

왜 그런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계속 하셨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다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한데, 사각지대가 발생해요.

여기 다함께돌봄센터에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내용을 넣은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취약 계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 틈새,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섭렵할 수 없어서, 어쨌든 보육에 관해서는 틈새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역점 사업으로 해서, 결국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온종일돌봄센터로 해서 뭉쳐 갈 계획이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청남도에도 돌봄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돌봄센터가 별도로 관사 쪽에 24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있거든요?

만약에 유료로 한다고 하면 가족센터 내에 돌봄센터 같은 것이 하나 들어오거든요?

그런 때는 유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유료를 하게 되면… 지금 팔봉이나 부석은 유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일반인들도 그냥 무료로 다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센터가 생긴다면 거기에도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해도, 그분들에게 유료로 한다는 것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래서 여기에 2가지 경우를 다 집어넣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취약 계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장님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대부분 무료로 해 주지만, 취약 계층이 아닌 돌봄센터라든지 가족센터 내에 설치되면 일시적으로 돌봄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24시간 어린이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의 실비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부 1,000원, 아니면 2,000원, 이런 식으로 실비가 발생할 수 있죠.

최일용 위원
그런 식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위탁 기간은 최장으로 하신 것 같아요.

위탁이 최장 5년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5년입니다.

최일용 위원
해지를 하게 되면 수탁자가 해지할 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한테 통보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단순하게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3개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길지만, 이 친구들을 다른 돌봄센터나 다른 시설로 보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3개월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가 지난번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수탁자가 바뀌었잖아요?

거기도 수탁자, 원장이 새로 결정되기까지 원장 해직을 안 시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부원장이나 다른 사람을 하나 저희들이 대체 시켜 놓고 그 사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아동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이 3개월이면 그동안 행정 절차를 거쳐서, 수탁자를 다시 뽑아서 연계가 되게끔 만들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 기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충분합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최일용 위원님과 같은 질문이, 몇 개 겹쳤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거기도 6세부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상 0세부터 18세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현장 방문하면서 느꼈던 게, 작은 장소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여기도 66㎡에 20명이라는 것도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취약 계층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제5조에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에서 차라리 각 지역의 돌봄서비스센터를 만들어놓고 지역아동센터는 아예 중학생부터 18세까지 하는 것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0세부터 18세까지로 한다면… 뭐, 0세는 없겠지만 저학년부터 다닐 것 같아요.

18세까지, 중·고등학생까지 같이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훨씬 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혜택을 보고… 사실상 거기에 와서 식사도 해결하고 취약 계층에서 공부도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백이…

위원장 이연희
예, 여기 센터도, 여기를 보니까 급식 및 간식 제공이 들어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2시부터… 주로 오후에 오는 게 많고요.

그러니까 방학 때나 이런 때는 10시라든지 해서 6시, 7시까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만약에 급식이 안 되면 집까지 음식을 배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센터와 기능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위원장 이연희
제가 그 기능이 다른 것은 이해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취약 계층 아이들만 모이는 장소라는 인식들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취약 계층 아이들만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아이들이 들어가야만 자기들이 계층에서 소외됐다는 것을 우리들이 불식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 아이들도 많이 올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굳이 취약 계층 아이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로… 돌봄센터는 초등학교까지 가는데 취약이든 뭐든 상관없이 어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가는 곳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 계층이 가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간다고…

이것을 세대로 구분하면 아이들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우처 카드를 쓸 때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정부에서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세대로 나눠 놓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이라는 이런 것 없이 돌봄을 받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2년 전부터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포용 국가 아동 돌봄, 일부를 시행해서 돌봄센터가 좀 더 강화되기 시작해서 그런데.

위원장 이연희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 5개 읍·면·동 중에서 부석하고 팔봉만 돌봄센터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위원장님 말씀, 어느 정도 분리해서 한다든지 층을 나눠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상태로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 중에서 그만둬야 되는 아동이 생기고 하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지금 당장은 이렇게 시작하실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66㎡로 해서 20명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나으니까, 굳이 66㎡에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을 더 들여서 환경을 넓게 해서 나중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을 얼마 전에 제가 만났어요.

어디라고는 말 안 하는데, 어디를 가느냐고 했더니 “지역아동센터에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해서 밥 먹으러 갑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냐고 하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대요.

제가 어디 아동센터라고는 말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도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돌봄은 그냥 아이들을 순수하게 돌봐주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순수하게 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나으니 66㎡에 20명을 넣는다는 것은 활동성 있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비좁아요.

이 부분도 꼭 66㎡에 맞추지 말고 조금 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유부곤 의원
제가 설명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은 아마 예산 때문에 최저, 66㎡에 맞춰놓은 것이고요.

작년 태안에 돌봄센터 하나가 개소됐는데 기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했는데요.

2층으로 만들어서 엄청 좋게 만들었어요.

66㎡에 국한하지 않고 잘해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니, 66㎡에 국한은 안 하고요.

저희가 그…

유부곤 의원
지금 최저 마지노선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가족센터나 이쪽에 들어가는 것은 평수가 더 넓어요.

그리고 팔봉도 66㎡보다 훨씬 넓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일부 운산 같은 경우는 없어서… 하려고 하니까 5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알아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쪽에서 잘 안 돼서 못하고 했는데요.

성연도 마찬가지이고, 성연에도 하려다 보니까 임대를 해야 하는 형편도 나오고 별도의 시설도 마땅치 않고 해서 찾다가 2군데를 못 찾았거든요?

물론 동문2동 같은 경우는 인근, 옆으로 갈 수 있는 동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시내권 안에 있어서 다른 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만, 조금 취약한 이런 데는 가급적 저희들도 찾아서 하려는데 현 여건은 그렇고요.

일단은 66㎡가 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넘어야 되는 시설이 잘 안 나타나요.

위원장 이연희
지금 과장님께 주문드리는 것은 현재 여건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 예산이라든가… 시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 안에서 하자는 것보다는 조금 저거 하더라도…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도 사용하기 훨씬 좋으니까, 어떤 시설물로 사용하더라도 나을 것이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돌봄하는 이유가 맞벌이 부부와 저출산, 이런 게 다 복합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요.

농촌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산 같은 경우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암으로 가더라고요, 갈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갈 수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태우고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팔봉 같은 경우 저희가 돌봄센터를 만들면서 차량을 하나 해 줬거든요?

보통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 지역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필요하면 인근에서 올 수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교통편의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차량 제공이 하나 돼요.

그래서 차량으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종사원이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차량에 탑승해서 데리고 오는데, 거기까지 여건은 됩니다.

김맹호 위원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 음암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음암에는 지역아동센터 3개소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유부곤 의원
일단 운산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 씨 쪽은 너무 외진 곳이어서, 아이가 한 40분 차를 타는 상황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학생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위치 있죠?

그 위치가 적당한 것이거든요.

차량을 많이 탑승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별로 그런 데는 잘 안 지어요.

김맹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원거리에서 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탑승해서 다닐 수 있게끔 차량을 주거든요?

그렇지만 수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 주로 저희들이 그쪽에 놓죠.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및 시정 개선 요구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보고서의 자세한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원활하게 모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연희
위원
김맹호유부곤이경화조동식최일용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박정식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1명)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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