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0년 6월 15일(월) 10시 1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건설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건설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선서, 우리는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건설과장 김영인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 위원장 안효돈
- 예, 건설과장님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건설과는 남으시고요.
다른 과장님들을 돌아가셨다가 시간 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73번 행정사무감사 불이행사항, 불이행목록 및 사유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주말 잘 쉬셨죠, 과장님?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쉬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첫 번째 봐 가지고, 진골천이죠? 28번?
책임한계가 구분이 어려워서 현 상황으로 조속 추진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 건설과장 김영인
진골천 공사 중에 모 산업단지에서 증축을 한 그 보강토 옹벽공사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 책임이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자보수 기간 지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움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그 공사까지 하면서는 그 하천의 제방에 대해서 까기 안전도 검사까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있고 뒤 보강토 옹벽에 의해서 발생된 하중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 개발사업자도 아니고 그 공장을 증축하다 발생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네 잘못이냐, 내 잘못 따지는 게 좀 저희가 판단할 때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 산단에다가도 배상 책임을 못 하고, 그러면 현재 시공하는 업자도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서 못 하고 그럼 그 전에 먼저 행정사무사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래서 아마 그 때는 발생하면서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그 때는 아마 그 안전점검 결과를 시에서 그 상태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문제가 야기가 됐다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증 기간이 연장된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글쎄요.
거기까지 판단하기 좀...
- 이수의 위원
- 잘 알아 보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혈세를 줄이는 쪽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 다음에는 33번 보시면 노출 관로를 보수 완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이수의 위원
- 도시계획, 그 보수가 완료된 건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전에 몇 번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시는 했었는데요.
이런 문제인데 제가 또 보면 보이는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직접 가서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수차 얘기는 해 줬거든요.
그런데 아마 아직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조금 그쪽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뭔가 좀 그 쪽에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눈가리고 아웅하고 이렇게 돌로 묻어놨다가, 뜨면 또 누르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지역을 물을 빼고, 물을 뺀 다음에 관로 매설을 하고 확실히 맞춘 다음에 물을 다시 넣어야 맞죠?
- 건설과장 김영인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물 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풍덩거리고 거기에다 대고 돌로 눌러 놓고 흙으로 살짝 덮어 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번복되는 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 사람들도 장비가 있으니까요.
한번 물 조금, 농번기 지나면 물을 좀 빼서 한번 정리하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장비가 있는데 왜 이거 시공을 이렇게 하죠?
이거는 시공은 이 쪽은 안 했어요.
저 쪽도 똑같아요.
저 쪽도 떠 있더라고요.
반대 방향에도 떠 있는데 살짝 덮어놔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살짝 또 덮어만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자보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농어촌공사를 직접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확인해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완벽하게 처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놔 두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겠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뒤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4번에 설계변경용역에서 보면 둔당천 4호 연락교량 재가설공사 변경사유를 봤어요.
중복계상 된 게 있네요?
증복계상 강관파일 삭감을 하셨네요?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그 뒤 것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 이수의 위원
- 예, 같이 하겠습니다.
끝내야죠.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럼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요구번호를 2개를 같이 하시고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3번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까지 같이 요청하신 요구번호 74번 설계변경목록 및 사업내역 이 부분은 이수의 위원님하고 본 위원장이 같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안 받고 진행을 해서 죄송합니다.
74번에 보시면 둔당천 4호 연략교량 재가설공사 중에 변경사유가 중복계상이 된 게 있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이수의 위원
- 강관파일 물량이 삭감 됐는데 이건 금액이 얼마나 되죠?
- 건설과장 김영인
그 세부금액까지 제가 판단은 못 해 봤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보니까 조금 안일한 부분이 좀 몇가지 있어서 짚어드리는데요.
본 위원도 건설업을 했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이수의 위원
-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하잖아요.
우리 서산시에, 납품을 하면, 납품을 했을 때 검토를 잘 하셔야 되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영인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변경조치를 하고 다시 검토를 또 하고 해서 완벽한 설계서를 납품을 받으셔서, 그로 인해서 시공회사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 설계가 하자가 있는 것을 그냥 납품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 시공업자가 설계를 또 변경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시공회사가 시공으로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다 또 변경설계까지 해야 되니 어렵죠.
- 건설과장 김영인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 보시고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2018년도 영탑천 정비사업, 원활한 교량진출입을 위한 가각설치 변경내역에 보니까, 변경사유가 이 부분도 사실은 가각을 미리 교량을 진입할 때는, 가각을 많이 줘야 되지 않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가각은 많이 주는데 실은 하천에서는 조금 애매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제방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면, 그 가각을 넓히다 보면 그 반대편 토지까지 더 매입하면 하천 제방 선형이 변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건 안에다가 자꾸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가각을 별도로 다시 추가로 해 준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교량부분은 위험하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 위험한 상태로 잘못하면 추락도 할 수도 있고 또 난간에 차량이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설계할 때, 아예 이런 것을 미리 하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보니까 설계 납품 받을 당시에 검토를 충분히 안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셔서 완벽한 설계서를 납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그 6페이지 입니다.
6페이지 보면 이 용현천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계속사업이죠?
이게 착공한 게 언제죠?
착공날짜?
- 건설과장 김영인
착공은 2016년도에 해 가지고요.
작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작년 5월에?
아 벌써 2019년이니까, 그런데 2018년, 2019년 2년 동안만 설계 변경이 3번 있었거든요?
총 설계 변경은 몇 번이나 한 거예요?
그 전에 지금 2016년, 2017년 자료가 없어서, 지금 뭐 파악이 안 되시면
- 건설과장 김영인
예, 횟수는 제가.
- 위원장 안효돈
-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제가 볼 줄을 몰라서 그런 건지, 6페이지 용현천 정비사업에서 사업비가 당초 53억 3,700 변경 50억 6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그 다음 2019년도에 설계 변경 하면
- 건설과장 김영인
거기에서는 죄송한데 오타가 나 가지고 금액이 잘못 올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오타가 난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51억 400인데요.
같이 올라가서 오타가 났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2019년도 6페이지도 보면 그것도 당초 51억 2,400인데 변경된 게 31억 3,800이에요.
엄청나게 차이나거든요.
이것도 그럼 오타인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아니요.
그 밑에 건 연정천이고요.
위에 거에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2019년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용현천 제가 말씀 드린거요.
- 건설과장 김영인
아, 거기에서는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에 의한 적용은 설계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해서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아니요.
감 됐잖아요.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아, 여기에서는 설계 변경 금액이 잘못 오타가 나 가지고 51억400입니다.
여기가.
- 위원장 안효돈
- 51억 400인데 변경한 건 32억이 잖아요, 그럼 한...
- 건설과장 김영인
아니요, 그러니까 32억이 오타 잘못 썼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럼 오타가 됐다는 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저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저도 표시는 했는데, 저도 이상해서 보다 보니까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오탈자 정정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5번 소하천 설치 교량현황 및 안전점검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이남연 주무관님, 박행수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점검대상 교량이 없다고 했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점검대상 교량이 없다는데, 점검대상 교량이라는 것이10년 이상 되고, 20m이상 교량만 해당된다는 건가요?
점검대상 교량, 이게 3종
- 건설과장 김영인
3종 시설물
- 위원장 안효돈
- 3종 시설물로?
그래서 실제로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우리 그 소하천에 설치된 20m 안 되는 교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중에 좀 노후됐거나 뭐 보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신 것은 같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실태조사 한 이후로 좀 개선 했거나, 아니면 다시 뭐 했거나 이런 내역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가 그 소하천 정비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립했고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그때에 수립을 해 가지고 2015년도에 교량 5개소를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했고 19년도에 이제 20m 이상은 6개소로 해서 저희가 지금 나중에 이제 제3종 시설물로 등록을 해서 관리해야 될 교량이 11개소, 저희과에서 관리할 게 11개소가 되겠고요.
20m는 총37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국·지방도에도 있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 산림청, 도로과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과 연도가 되면 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를 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법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1항 관련 돼서 토목 분야가 있습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써 다음 부분에 따른 시설물에서 교량 부분이 맨 위에 나오는데 그것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맨 위에, 그런데 마 부분을 보면 마, 가장 아랫단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 터널, 옹벽, 항만, 댐, 하천, 상하수도 등의 구조물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도 3종으로 구분할 수는 있거든요.
3종 시설물로?
- 건설과장 김영인
아,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마목은 또 저기 제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디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토목 분야에 보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에서 그 마목은 제외한다고 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마목은 제외한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 교량관계는 저희가 지금 소하천을 해마다 몇 개소씩 정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개수를 할 계획으로 해서 우선순위에서 하다 보면 그렇게 지금 많은 분야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했던 부분은, 소규모 교량들이 하천에 설치된 게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비 법정도로, 마을 안길 이런 데 설치된 것들이 있는데 또 불법으로 시공된 것도 있고, 이게 설치 된 지가 오래 돼서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어떻게 관리를 하나 알아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2018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도로들이 안전사고 하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부분을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저희도 수시로 상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지천에 있는 남원교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남원교가 언제 가설 됐죠?
- 건설과장 김영인
남원교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과거에 경지 정리를 하면서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것으로
- 안원기 위원
- 2019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현장 그 다음에 상판뿐만 아니라 하부, 측면까지 사진을 직접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재가설 여부도 검토도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 하고 있는 게 남원교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과장님?
- 건설과장 김영인
그거는 그 교량은 도로시설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그 도로를 아마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 안원기 위원
- 그렇지는 않고요.
도로과에서는 지금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오남동 방면 약 한150m 정도만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확장하는 공사고요.
도로, 다리에 관한 것은 전혀 개입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쉽네요.
- 건설과장 김영인
하여튼 그 부분에 누구 거라고 하기 좀 그런데요.
저희 관리하기 보다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교량 같은데 도로과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 해서 한번 검토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재해 위험이 사실 상존하고 있는 다리거든요?
점검을 좀 잘 해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작은 다리가 쭉 한3개, 4개 있는데 다리를 설치하고 난간이 없어서 최근에 석남동에서 이런, 저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난간 설치를 한 것 아시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가각처리가 안 돼서 농기계가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트랙터에 트레일러가 달리면 못 들어가요.
가각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시작 부분이나 가운데나 끝부분이나 다 일직선이에요.
그런데 제방에서 타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농기계들이 이 쪽 남원교까지 와서 돌아서 하수종말처리장 중간까지 가거나 이런 불편함이 많은데, 글쎄요.
이 다리도 개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건 알고 있지만 개선 가능한지 한번 검토 하셔서 농민들 불편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한번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한번 살펴봐서 개선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건설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할 내용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법이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법으로 바뀐 건 과장님, 아시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 사업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도 아시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지금 서산에 반양지구, 그 다음에 소정지구 두 군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체 내용을 한 번 살펴보니까 이 서산시 관내에 하천 범람, 제방 붕괴 등 하천 재해로부터 취약한 곳이 17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계치를 넘어선 곳이 3개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팔봉 어송리 움말천, 재해발생 위험지수가 10을 넘었어요.
10.8이에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물론 예산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인명피해는 시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아직까지 계획조차 서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팔봉에 양길리에 방길천도 위험지수가 10.8이에요.
여기도 상당한 인명피해 하고 재산피해가 약30억 정도 추정이 되더라고요.
또 지곡 화천리에 원천천 여기도 위험지수가 10.8이에요.
여기는 예상 재산 피해액이 약110억 원 말할 것도 없이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셔서 재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상되는 인명 피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 세우실 의향이 있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풍수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반양지구와 소정지구는 지금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반양지구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430억이 되고요.
소정지구는 한250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방길천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한 약290억 원이 소요돼 가지고 아마 올해 중으로 신청해서 아마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행안부 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어떤 뭐 우기가 따로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날씨에 우리 국민들이,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정부에서도 이런 위험성을 우리시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예산 반영이 안 될 리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3개 정도는 최소한 17개 중에 3곳은 우선 조치가 이뤄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도 지금 최대한 하려고요.
하면서 중간, 중간에 행안부 담당자하고도 이렇게 같이 조율을 하면서 추진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아마 해마다 한 개 정도씩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아마 신청을 할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게 금액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저희만 또 준다는 그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 정부 곳간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김영인
뺏어올 건 뺏어와야죠.
- 안원기 위원
- 제가 행안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서산이 가장 적어요.
충남 전 지역을 보니까 우리 서산만큼 이 예산 반영이 덜 된 게 없더라고요.
행안부 작년 2019년 11월에 보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준에 맞게 각 시·군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는 느낌을 아주 지울 수가 없어요, 맞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동안 많이 좀 미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안 되겠다 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1년에 한 두건 씩은 해보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열심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 조기 집행이 65%에 8,678억 원인데 우리 서산시에서 영농철 대비 안전영농, 또 재해대비에 투입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 혹시 확인하신 것 있나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협의한 거 있어요?
과장님?
- 건설과장 김영인
후반기에는 따로 특별한 게 없고요.
지금 천수만사업단에서 사업하는 것은 그 내용은 저희가 해마다 사업내용 파악을 한 번 들어본,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건 연차사업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연차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올해 조기 집행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앞에서 말씀드린 영농철 대비 안전영농 그 다음에 재해대비, 일자리, 복지 등에 투자하게 돼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농어촌공사에서 조금 소외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이런 대책을 세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협의도 해야 되지만 또 통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예산 수립할 때, 농어촌공사가 한 부분은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 안 세워도 되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중복된 것은 없어요.
왜, 양쪽 다 크게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을 우리 서산시에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우리 서산시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8,678억 원을 소비를 했어요, 상반기에.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한 게 없다는 말이죠.
이것 확인 조금 하셔서 우리 서산시도 좀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크든 작든 우리 서산시에서 위탁사업비 1년에 수십억, 백 억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비로 1년에 한4억씩 주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그것도 흔적도 없어요.
표시도 안 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잘 확인해 봐 가지고 하여튼 시민들의 영농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뭐 추가로 더 큰 것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은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역할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내용하고, 요구번호 81번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설계목록은 본 위원장하고 최기정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인데요.
내용이 같기 때문에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저는 자료로...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자료로 갈음하시겠습니까?
- 최기정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과장님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환경생태과에서 신장천하고 신상천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했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이게 조금 비점오염 저감시설하고 좀 연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부서가 다르긴 한데 환경생태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는 하시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 사업은 이것 환경생태과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사업의 일환이라 해서 그 실과가 다를 뿐이지, 사업 시행은 시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같이 하는 게 맞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같이 상의해서 저희가 그쪽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50대 50으로 추진하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3개 중에 총사업비가 400억이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게 그 지원 규모가 2011년까지 지정이 되면 우리가 70%고, 2012년, 13년, 16년이 되게 되면 국비가 60%였거든요?
그 다음에 14년 이후에 지정 되면 50%고 그런데 뒤에 보면, 26페이지 보면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으로 선정된 게 2013년이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왜 6대 4여야지, 왜 5대 5로 갔죠?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게 그 당시에는 선정이 돼 가지고 최종적인 사업비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15년 이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최종 확정 선정이 된 게, 최종 확정을 받은 게 아마 그 뒤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그러면 이게 선정 기준이거든요?
선정 기준이면 2013년에 선정 됐으니까 60대 40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설계가 끝나면 재정 협의라고 해서 총사업비를 정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시점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저도 조금 애매해요.
- 위원장 안효돈
- 애매하면 자세한 목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한 번 제가 자료 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여기가 지금 사실은 간월호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간월호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상류지역으로 간월호 수질 문제가 이전부터 상당히 대두가 됐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11년도 13년도 이전에 했으면 지금보다 그래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 당시에는 지금 생태하천 하면서 생태하천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으로 추진을 했더라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하수처리장도 있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있고 자연순환형 바이오가스시설 등 여러 종류가 있어 가지고, 한번 각 실과별로 추진하면서 그게 조금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실과 분류 좀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으면, 본래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연계 처리하는데 우선 지원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좀 확인만 할게요.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도 있나 봐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보상, 토지매입비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토지매입은 이 하천 쪽 어디
- 건설과장 김영인
과거에 하천을 정비를, 경지정리한 지역은 국·공유지가 됐는데 그 아래에 일반 자연하천 지역은 거기에서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준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사업 내용을 변경을 했어요, 금강환경청으로부터.
그런데 기간이 3년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2018년에서 2021년으로 기간이 연장됐다는 거 아니에요? 18년에
- 건설과장 김영인
이건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면 준공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기간 연장이 되면 그건 별도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그러니까요.
기간이 왜 연장이 됐느냐, 그 주된 사유?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게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하고 공사 착공하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그 공기에 맞춰 가지고 연장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줄에 예산내역 조정이 있는데 53억 9,500만 원에서 13억 9,500만 원으로 40억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이죠?
- 건설과장 김영인
이거는 그 당시 예산집행이 늦어져 가지고 삭감했다가 다음에 다시 받은 그런 향후 대비...
- 위원장 안효돈
- 다시, 그럼 아예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삭감 됐다가 그 다음에 받았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중앙부처도 거기에서도 집행률을 따지고 있어가지고 좀 늦어지면 다른 데로 먼저 주고, 나중에 채워 주고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이 사업 지구가 세 군데인데요.
세 군데가 다 동시에 지금...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신상천하고 기포천은 동시에 하면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신상천이죠, 맞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신상천입니다.
신상천하고 기포천 하고 결국 하류, 같이 합류가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합류가 되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경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 아직 특별히 겨울에 공사를 많이 해서 올해 날씨 좋아서 겨울에 공사 많이 해 가지고 영농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사업인 것 같은데 지난 4월 말쯤에 이 사업에 안전상에 문제가 좀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확인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어떤 문제였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공사 진행 중에는 특별한 문제가 안 됐었는데 아마 그 기자분이 보는 시각이 아마 저희하고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소한 사항이 됐었는데 얼른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한테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 현장도 세 군데고 농경지 한 군데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감사를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아산호, 삽교호, 대호호, 농업용수 이용체계 추진현황과 관련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김선필, 서진희, 김용준, 조도행, 양은규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5가지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1가지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좀 한 가지를 골라라 그랬더니 5가지를 다 고르셨어요.
하여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선 아산, 삽교, 대호, 농촌용수 체계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관리수위가 있어요.
아산호하고 삽교호, 대호호가 있는데 EL 2.5m, 아산호하고 삽교호 하고 2.5m, 대호호가 –0.5m입니다.
이 EL이 엘러베이션의 약자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니까 평균 해수면 0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 관리수위가 대호호를 보면 -0.5m 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장갑순 위원
- 이 -0.5m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지금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우리 건설과가 승소했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승소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승소 이유가 바로 관리수위 -0.5m 이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판단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대호호는 이게 밑에부터 물 빠짐이 안 좋고 그러면 밑에부터 도랑을 다 치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수위가 –0.5m다 보니까 비가 오면 밑에서부터 차서 올라오는 거예요.
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아산호나 삽교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승소한 이유도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우리 건설과는 아니지만 대량의 돈사를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호 간척지에.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아마 이 관리수위가 여기는 –0.5m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천재지변 홍수가 나게 되면 물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밑에서 물이 차올라요.
그래서 배수개선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지역이 바로 대호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 행정소송 재판중이고 돈사 관계에서 우리 서산시가 승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위를 보면 그 우리 아산호가 1,880만 톤 정도가 여유량이 있는 메이저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게 아무튼
- 장갑순 위원
- 그것을 이제 57일간 삽교호로 넘기고 삽교호에서는 45일간 대호호로 넘겨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이게?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러니까 지금 아산호에서 삽교호로 1차 펌핑해서 넘기고요.
거기서 펌핑이 된 물을 다시 대호로 2차 펌핑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것은 아는데 그게 이제 아산호에서 삽교호까지 57일간 1,880만 톤을 넘기잖아요.
그런데 삽교호에서 대호호는 45일간 양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러니까 33만 톤은 하루에 넘어오는 양이거든요, 이게요.
1일 33만 톤하고, 1일 42만 톤 그렇게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양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57일, 45일 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시일 차이가 있는데 이거로 봤을 때는 아산호에서 미리 삽교호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미리부터, 그러면 아산에서 삽교호로 이게 몇 km 죠?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11.7km됩니다, 연장이.
- 장갑순 위원
- 11.7km하고...
- 건설과장 김영인
아, 대호호까지가 11.7km 되고요, 여기가...
- 장갑순 위원
-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 891억 원 중에, 618억 원을 69.3% 추진을 했고 현재는 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가?
- 건설과장 김영인
현재 관로를 묻고 있고요.
아마 양수장도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기계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다?
- 건설과장 김영인
이제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시운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삽교호에서 이제 당진을 거쳐가지고 대호호로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게 넘어왔었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넘어왔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동안 이게 물이 당진 이 쪽으로 해 가지고 삽교호로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송수관을 묻지않고 오픈돼 있는 이런 저기다 보니까 대호호는 안 오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중간에서 다 뽑아 써 가지고...
- 장갑순 위원
- 예, 중간에서 전부 다 뽑아가지고 한 방울도 안 와요.
계속 거기서는 물을 주고 있는데 대호호는 전체적으로 수위에 전혀 변화가 없고 결국은 0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은 없나요, 우리가?
- 건설과장 김영인
이제 관로로 묻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중간에서 쉽게 말하면 도수라고 훔쳐 쓰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쪽에서 주기 전에는 절대 빼서 쓰지 못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6.412m는 그런 염려가 없는데, 거기 운정양수장에서 당진 거쳐서 오잖아요.
그쪽도 관인가요?
이게 오픈돼 있는 게 아니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관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삽교양수장이 있는 데서 옛날 방조제 거기만 오픈돼 있는 관인데 그 쪽으로 안 보내고 관을 묻어서 이번에 대호호로 보내겠다, 이 뜻인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쪽에서 보내면 100% 다 대호호로 다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럼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아무리 보내더라도 이 쪽으로 오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내 주요저수지 수계연결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변경을 해가지고 시설비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실은 수계연결사업을 중부지역 수계연결사업을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에서 충남도를 통해서 농림부에다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탈락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탈락했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좀 자료, 먼저도 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금년도 그 분야를 4개를 뽑는데 아마 신청이 많고 해서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1순위로 올리긴 했지만 아쉽게 탈락을 해 가지고 그 먼저도 의원님하고 상의를 할 때도 아마 타당성하고 이 내용적 측량해서 여유수량 같은 것을 판단을 검토하면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내용적 측량을 대행사한테 준 거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내년에 한 번 다시 신청하려고 그렇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충남본부에서도 이게 하여간, 충청남도에서 1순위로 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올해는 안 됐더라도 내년에는 꼭 수고하셔서...
- 건설과장 김영인
지난주에 “떨어졌다고 어떻게 한 대요?”하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여기를 보면 이제 잠홍, 성암, 고풍, 금학, 풍전 저수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대호호에서 보면 공업용수로 가잖아요, 지금 서산에?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업용수지만 공업용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 줬든. 900억 원 이상 되는 돈이 1천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승인을 해 준 것 같아요.
농업용수 같으면 승인 안 해 줬을 것 같은데, 왠지 이것을 보면 우리 독곶리나 대죽리 쪽에 이렇게 가잖아요, 관이 대호호에서?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쪽에 기은리나 오지리나 대산 쪽에 대죽리나 독곶리, 화곡리 이 쪽에 조금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좀 가물고 그랬을 때 4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물을 좀 여기다가 줘라,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 건설과장 김영인
그게 지금 4사 쪽으로 공업용수 가고 있는 거는, 저기 농어촌공사에서 용수배분 계획에 의해서 지금 배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배분한 양은 꽉 차서 못 준다고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래서 하여튼 눈치껏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조금 쉽지는 않고 그래도 조르고는 있어요.
- 장갑순 위원
- 그래도 몇 년 도인가 또 가물고 한데 주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해 가지고...
- 장갑순 위원
-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렇게 아산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오고 이러니까 좀 많이 가물고 그러면 협조를 부탁한다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런 노력도 좀 겸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 다음에 관정을 보면 우리가 최근에 개발된 관정, 노후된 관정까지 이렇게 크고 작은 농업용 관정이 많이 신설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소수가 좀 많아 가지고 어려울 텐데 서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농업용 관정 현황이나 유지 관리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총 1,153관정이 있습니다.
대형이라고 해서 1일 150톤 이상 취수하는 게 154공, 중형이 80에서 150톤을 취수할 수 있는 게 303공, 그리고 80톤 이상이 소형이 696공이 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게 우리가 지금 대형관정이 154공, 중형이 303공, 소형이 696공이 서산시에 전체적인 사항인가요, 지금 이게?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 먼저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농업용수로 쓰는 것은 이게 다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과장님,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대형관정, 중형, 소형 이렇게 서산시에 분포가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지하수라는 게 무궁무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우리 시가 관정은 농업용 관정이 됐든 지하수가 됐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를 더 해도 관계가 없고 이런 거예요 이게?
한정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무한정 쓰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실은 이 지하수라는 것은 뚜렷한 표준 데이터라든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농업용 관정을 해 가지고 해 주는데 실은 한 공 뚫어서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최소한 세 공에서 다섯 공, 하여튼 주변 조사해서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못하면 눈 감기 식으로 판다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지금 주민들 얘기 들으면 여기는 잘 나온다는 쪽 위주로 하는데 지금 토지주들의 반대가 조금 많기 때문에 그 지하수 개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밭기반이라든지 일반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관정지원사업을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해 줄만한 방법이 없고 나중에 주다 보니까 개인 사유화 돼 가지고 서로 분쟁해서 싸움 나더라고요.
지금도 아주 고북 쪽에 한 곳이 지금 서로 지금 전기요금 갖고 지금 분쟁중이어서 취소하네, 철거하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 관정은 조금 극심한 가뭄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저희가 이거를 개발을 하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둠벙 조성을 지금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둠벙을 해서 퍼서 올려가지고 자연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전기라든지 수중모터나 지상모터 해서 유지 관리를 저희가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농업용 관정 분야 보다는 둠벙 사업을 해가지고 변경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 건설과장 김영인
될 수 있으면 지하수개발은 지금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대형관정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154공이 있는데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영향
- 장갑순 위원
- 그럼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이 대형관정을 뚫게 되면 그 주변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관정 때문에 생기는 주변에 물 관련 민원은 저희한테는 지금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영향조사라든지 유지보수 같은 것은 저기 충남농어촌공사, 충남본부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현장 가서 조사도 하고 이제 고장나든지 하면 수리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지하수 영향조사가 잘 됐다는 얘기네요, 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지하수 대형관정 하게 되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주변에
- 건설과장 김영인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게 잘 되어 있으니까 지금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 뭐 특별히 우리 집 물 안 나온다는 소리는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조도행 팀장님 나오셨는데 보니까 지하수가 노후 되고 이래 가지고 모터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감사 준비해 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도행 팀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 이제 이런 어떤 농업용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을 그냥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을 보고서 아주 열심히 한다고 지역 분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도행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수질검사?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한 걸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궁금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넓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것을 해가면서 제가 느낀 게 지하수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부석이에요.
부석면 송시리, 갈마리, 월계리, 가사리, 강수리, 대두리 이렇게 부석으로 완전히 집중돼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죠, 이게?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게 주로 지하수에서 나온 게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오는데요.
질산성 질소는 주변에 축사라든지 축사가 많을 경우에는 그 질산성 질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나올 텐데 중요한 것은 왜 부석만 있냐고요.
우리가 무슨 축사가 부석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저도 보면서 조금 이상한 게 조금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 장갑순 위원
-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팔봉이 세 군데, 지곡이 세 군데 이렇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부석이에요.
전부 다 문제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거는 왜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산이 돼 있는지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과장님 서산시 가뭄대책 종합계획수립을 좀 수립용역을 해 달라는 5분 발언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우리가 가뭄 발생 주기를 보면 1904년부터 2000년까지 96년간 보면 35회에요.
그런데 2001년부터 2015년 간 10회나 했어요.
연으로 따지면 0.36회에서 0.67회이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뭄발생이 증가가 되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가 이번에 발행한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강우량을 보면 전국이968mm 충남이 1,014mm인데 서산이 830mm에요.
그 다음에 2108년도 보면 전국이 1,387mm 그 다음에 충남이 1,316mm 그 다음에 우리 서산이 1,227mm 그 다음에 2019년도를 보면 전국에 1,984mm 그 다음에 충남이 910mm 서산이 910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까 우리가 서산시가 7년 연속 전국에서 가뭄발생 빈도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그래서 제가 5분 발언한 것처럼 가뭄발생 빈도가 우리 서산이 유독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 건설과장 김영인
아마 지형적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런 기상이변 관계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 중국의 영향을 이쪽 서해안에 가까워서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아주 무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서산시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이 가뭄대책 종합마스터플랜을 이거를, 좀 용역을 좀 줘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우리 수리답률도 충남도는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 알고 계신가나요?
우리 서산이?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수리답률을 보면 65.6%고, 전국이 82.5%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이 77.8% 또 우리 2013년부터 7년간 연속으로 전국 및 충남 지역의 평균 강우량보다 우리 서산시가 낮은 이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서산시 중장기 가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지역을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했나 했더니 김천시를 보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막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서산시 전체에 대한 게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서산시가 뭐 수리답률이 됐든 강우량이 됐든,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수치가 낮은 게 이게 공업용수, 농업용수 확보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런 거를 우리가 서산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한다면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왜 이러면 되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안군에서도 예산을 얼마인가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얘기는 태안군 수립할 때 서산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뭐 10억 이하면 세울 수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를 해 드렸는데 그 용역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태안도 용역비를 세웠다니까 태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좀 좋은 용역사를 선정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한번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공사에서 그 마스터플랜과 관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료는 해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용역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아마 ...
- 장갑순 위원
- 아니, 용역비가 많아야 10억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 이상 나와 가지고...
- 장갑순 위원
- 그럼 10억을 가지고 200억, 300억의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용역을 해야죠.
- 건설과장 김영인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저도 이번에 이 5분 발언을 하고 이걸 봐 가면서 알았어요.
우리 서산시가 이 정도로 좀 가뭄이라든가, 수리답률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했어야지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이래 가지고 한 가지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말까지 이런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제가 추가 질문을 통해서 요구번호 79번이 본 위원의 자료 요구...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러면 79번 관내 주요저수지 수계연결사업 진척현황 묶어서 하신다는 얘기죠?
- 가충순 위원
- 예, 우리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추가질문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렇게 하시죠.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지금 아산호에서 삽교호, 대호호 이거 수계 연결하는 것은 올 연말이면 이게 준공이 되는 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 수계 연계를 통해서 여유 수량을 관내저수지 가뭄지역에, 저수지 수계연계사업을 하려고 그 18년도 신규 발굴사업을 해서 추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안타깝게 그게 공모사업에서 안 됐다는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선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내년에 수계연계사업이 꼭 공모에 당첨이 돼서 우리 특히 금학이나 이 팔봉 특히 이 쪽에 17년도에 제가 우리 서산 지역에 가뭄이 들었을 때 모내기를 아마 못한 데가 팔봉에만 있는 것을 봤어요.
다른 데는 그래도 지하수를 어떻게든지 물을 끌어다가 모를 다 심었는데 그 팔봉 지역은 다니면서 보니까 모를 못 심은 데가 안 심은 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관내 주요저수지 수계연계사업은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연계가 되면 과장님 우리 관내에 물 때문에 농사, 모내기를 이앙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게 되면 거의 95% 이상은 별 문제는 안 되고, 조금 이 가뭄하면 운산 쪽에 산간 쪽에 그런 부분이 일부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은 관정이라든지 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마 이렇게 해결되면 거의 해결 된다고 농민들이 좀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18년도에는 그 6개소로 고남저수지도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 나중에 고남은 빠졌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고남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이쪽 테크노밸리가 개발되면서 농경지가 축소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유 수량이 조금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아산호에서 삽교호, 삽교호에서 대호호로 물이 넘어와서 또 관내 그 가뭄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주요 관내 저수지 수계연계사업을 하면 우리 서산에 농경지, 농사짓는데 물 부족으로 농사 못 짓는 경우가 거의 해결 된다, 90% 이상 해결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군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B지구입니다.
이제 B지구는 A지구와는 좀 다르게 물이 유입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입량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염해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알다시피 올해 약간 강우량이 있었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우리 부석 주민들이 작년에 아마 건설과에 가서 난리를 치셨을 거예요.
그 현대건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남호에 그 중간에 보가 있습니다.
호수 내에, 그 보를 잘랐어요.
그래서 이 하부에 있는 물이 상류로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염해 피해가 심하다.
이걸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용하게도 그거를 작년에 제기를 했고 그 보를 막았어요.
막고 나서 비가 조금 와서 그런지, 지금 올해 모내기하고 그 매년 염해로 모내기를 하고 나서 모가 빨갛게 타 죽고 해서 재 이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그 재 이앙에 대한 특약을 달아서 보험을 들어줘요.
그런데 올해는 재 이앙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비가 좀 강우량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석면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보를 막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농사짓는 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강우량 문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17년도, 18년도, 19년도, 가뭄피해, 염해피해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자료 근거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는 강우량이 얼마 정도 되는데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 비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보를 막아 가지고 염해가 안 온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도 이건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남호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 권한이 충남도에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서산시에 있는 호수이고 우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꼭 좀 챙겨봐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남호에 B지구가 농경지로써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아서 어떤 그런 태양광이든 아니면 공장용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보를 튼 이후에 염해를 발생시킨 것아니냐 인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든 막고 나서의 문제가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분명히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내 주요저수지 수계연결사업을 통해서 가뭄해소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B지구에 어떤 그런 가뭄이 왔을 때 그 염해문제, 이 가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A지구에서 지금 여유 수량을 빼내죠?
겨울이면 농사 짓고 나서, 비가 좀 많이 오거나 하면 방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물을 저는 A지구의 그런 여유 수량을 버리지 말고 B지구로 좀 넘기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또 대호지의 여유수량을 지금 관내저수지로 수계연계사업 하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호호의 어떤 여유수량을 B지구로, 부남호로 가져오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부남호에 가뭄이 들었을 때 문제가 되지만 지금 현대에서 웰빙특구에 농업바이오단지 30만 평을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30만 평으로 농업바이오단지로 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거기에 문제가 물이거든요.
특히 그 스마트팜이나 하우스시설 하는 분들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물이거든요.
지하수도 그냥 쓸 수가 없고 수돗물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을 어떤 정화하고 연수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물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A지구에서 지금 우리 부석 분들 그런 생각을 하세요.
A지구의 여유수량을 도비산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면 관광적인 부분도 있고 또 물을 자연스럽게 정화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또 부서나 서산시에 요구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또 대호호의 어떤 여유수량 관련해서 수계연계사업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B지구 부남호의 물을 가져올 수 있는 수계연계사업까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석이 지하수에 어떤 오염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으냐?
물론 관정수가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가뭄지역이 가장 심한 게, 제일 많은 게 부석, 팔봉, 고북 이런 데가 지금 지하수가 또 많거든요.
또 그만큼 가뭄이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하수 오염에 대한 그런 왜 부석에만 그렇게 집중해서 오염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것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렸는데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좀 장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잘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과장님 오타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자료를 좀 정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총사업비도 들쑥날쑥해요.
먼저 주신 자료하고도 다르고, 충남도 자료와는 8억 차이가 나고,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물론 국비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15억, 플러스 8억 차이가 나거든요.
중간에 설계 변경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 말씀 중에 왜 57일, 45일이냐 답변을 사실 명쾌하게 못 해 주셨는데 관경 차이가 약160, 150mm정도의 관경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장이 아산에 있고, 삽교에 있는데 아산에서 삽교로 보내서 삽교에서 부터는 관경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일수가 줄어들고, 양이 일거에 갈수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고, 양 차이도 있어요.
보면 하루에 약3천 톤 차이가 나거든요.
3천 톤이면 작은 양이 아닌데 좀 이 자료도 더 잘 검토를 잘하셔서 물론 이게 오차도 있을 수 있지만 3천 톤 정도의 1일 오차는 좀 크잖아요.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한 가지만요.
과장님, 아산 쪽에서 당진 쪽에서 혹시 민원이 없었나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 건설과장 김영인
제가 알기로는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로 해 가지고 당진 농어촌공사 담당부장이 같이 와서 얘기를 업무를 공유하고 지원 사항을 같이 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예.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그 분들 얘기로 해서 다른 특별한 얘기됐다는 건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사업이 법에 정해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산 쪽, 당진 쪽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쪽도 가물면 그러니까 아산도 물도 말랐다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럼 물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지금 매번 조금 파악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아산호 물도 말라서 사실 그 지역 주민들도 이 농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물이 말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 아산호 물이 못 올 경우에 우리 서산시도 상당한 가뭄에 시달릴 그런 우려가 커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 대비책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굿모닝충청 ○○○팀장님이 방문해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간월호 한양준설 모래반출 및 오니 처리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연도별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합계가 약100만 루베가 넘네요.
올해는 준설한 게?
이게 2019년도에 물가 정보를 봤어요.
모래가 1급에 2만 4천 원이에요.
2만 4천 원인데 자연사가요.
2만 4천 원인데 이거를 두 배를 계산해 봤더니, 2만 4천 원씩 계산해 봤더니 25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2108년도에 보니까 100억, 109억, 3억 3천, 109억 3,300 그 다음에 2109년도는 121억 9,800 연간 100억 이상을 도둑맞는 기분이네요.
이게 간월호가 우리 것 아닌가요?
서산시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소유가 이제 농림식품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서산시의 소유는, 소유는 서산시 소유죠?
관리자가 농림식품부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소유주 자체가 농림식품부고요.
- 이수의 위원
- 소유주 자체가?
- 건설과장 김영인
농림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관리를 준 그런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연간 100억 씩 도둑맞아도 괜찮아요?
도둑맞는 기분이에요.
하여튼 뭐 우리 거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저도 금액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하시니까 그런 굉장한 액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요.
이게 그냥 무심코 지나갈 사항이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수질개선이 됐느냐?
연도 별로 보니까 수질도 개선된 게 없어요.
오히려 6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농업용수가 4등급이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6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다 또 염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꼭 굳이 우리 서산시에 매장 되어 있는 모래톱이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건지
돈으로 따지면 연간 100억 이상 계속 빠져 나가는데 금년도도 4월까지 신청한 것만도 약 한19억 정도가 빠져 나갔고, 모래 가격으로 따지면, 그럼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 서산시에 있는 모래톱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고 연간 100억 이상인데 없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건의 한 번 안 해 보셨죠?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 내용까지는 수익관계는 지금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안 해 봤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엄청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는 그동안 물량만 생각했지 돈으로 환산은
- 이수의 위원
- 물량으로 봐도 백만 루베가 넘어요, 지금
- 건설과장 김영인
생각 안 해 봐서 지금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그런...
- 이수의 위원
- 백만 루베라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백만 루베를 돈으로 다 따지니까 250억이에요.
이렇게 그냥 놔 두면 만약에 간월호가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면 할 얘기는 없겠죠, 그렇죠?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할 얘기는 없겠지만 수질이 개선도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해놓고 모래톱만 없어진다는 게 이게 뭔가 우리 서산시가 도둑맞는 기분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한 번요.
이 관계는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하천 같은 데에서 모래를 채취하면 충남도, 지방자치단체도 충남도에다가 그 채취에 얼마씩을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 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검토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건 막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리고 천수만 권역사업에서 간월호 수질개선 향후 목표를 설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 지천에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해서 수질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간월호는 계속 준설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맞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 당시 이 간월호 수질 개선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파악한 사항으로는 간월호에 연결된 하천이라든지 이거는 홍성군하고 서산시에서 개발을 하고 저수지 내는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아마 그렇게 그 당시에 얘기가 돼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면서 이 토사채취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그렇게 자료를 본 것 같거든요.
민간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그 영리를 많이 목적으로 할 테죠.
하면서 이런 문제가 걱정인데 실은 저도 금액으로 따져서 이 정도 되는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양으로 따져도 엄청난 거고, 또 만약에 수질이 개선이 된다고 보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지만 수질 개선도 안 되고 있는 걸 가지고 수질개선의 목적으로 이거를 계속 모래 채취를 해서 자기들 영리만 채우겠다.
이런 건데 충청남도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거는 계속 해야 되지 않냐
- 건설과장 김영인
한 번 저희 충청남도 하고요.
천수만사업단 하고 그런 관계를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면 정부에도 건의를 해야죠, 그렇죠?
- 건설과장 김영인
좋은 방법이 뭔가 한번 파악을 해봐서 건의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내용을 좀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은 이게 시정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진척된 게 없어요.
문제가 있죠.
- 건설과장 김영인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다가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이렇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요청을 해야죠.
- 건설과장 김영인
요청을 하고 하는데 조금 저희 하고 관련된 게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은 하고 있고, 만나게 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보고 좋은 방안으로 가는 방안을 한 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시정 질문을 했을 때 그 천수만사업단에서 와서 본 위원에게 소명을 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이거는 서산시를 그만큼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고 서산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액수로 따져보니까 엄청나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정부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충청남도에 건의하고 해서 이렇게 우리 서산시 자산이 없어져나가는 것을 방지시키고 모래를 채취를 하면 정상적으로 따지면 정화된 모래는 다시 거기에다가 넣어야 맞습니다, 예?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모래톱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을 반출을 해서 다 팔아먹고 있어요.
차라리 국가가 돈을 대든지, 그렇잖아요?
왜, 한양이죠, 한양?
- 건설과장 김영인
예, 한양건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한양건설의 그 회사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정부에도 건의 하시고 해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0번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 그 다음에 공통사항 요구번호 191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신속집행 사업내역은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묶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57쪽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57쪽,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이 소송 관련 된 것, 심판까지 해서 전부 받아봤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5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행정심판 인용률이 11%, 행정소송이 패소율이 18.1%, 그 다음에 민소사송 패소율이 1.8%거든요?
이렇게 보면 민사 소송은 거의 패소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건설과 관련 돼서 7건이 있어요.
7건이 있는데 세 번째 전부 민사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민사소송인데 이게 일부 패소를 했는데 원·피고가 모두 항소를 했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이 건은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1차 건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1차 건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것이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 위원장 안효돈
- 예,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6번.
- 위원장 안효돈
- 6번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6번하고 이어지고 7번으로 가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러면 이게 3, 6, 7번이 이어지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종 7건 민사소송 건은 승소했다는 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대법원에서 각하시켰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와 관련된 소송은 100% 다 승소한 거네요?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한 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 위원장 안효돈
- 진행중인 것이 한 건 있고?
- 건설과장 김영인
경매로 산 땅을 보상해달라고 하는 그 한 건 빼고는 다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관련해서 신속집행 내역을 좀 보려고요.
이 부분은 왜 보려고 그랬냐 하면 신속집행이 좋은 점도 있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과장님?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부작용 중에 이제 가장 크게 4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자가 감소한다든가,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부실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사업, 공사들이 상반기에 전부 몰리다 보니까 영세사업자들이 더 어려워진다.
조금 받아먹기는 하는데 나중에 하반기에 공사가 없어서 영세사업자들이 견디기가 힘들다.
일단 한 쪽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조금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얘기인데요.
그와 관련 돼서 몇 가지만 조금 물어보려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농어촌공사로 좀 가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죠?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저희가 그쪽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은 하라고 하는데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요.
- 건설과장 김영인
요구하는 것 다는 못 주고 용·배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포장할 수 있는 경지지역 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지역 내에만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그 사업비로 주는데 사업비를 신청했을 때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수리시설 개보수로 2억이 섰다.
그러면 그 2억을 상반기에 그냥 집행을 하느냐?
- 건설과장 김영인
상반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기집행하고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상반기에?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게 지금 2018년에 여기 주신 것만 2억이고, 2019년에 28억, 2020년에 13억 이런 데 이것을 이렇게 한 번에 주게 되면 이게 지금 건설과만 이렇지만 다른 데도 있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요즘 뭐 이율이 낮기는 하지만 이자 부분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나?
그때, 그때 건 바이 건으로 지출하는 게...
- 건설과장 김영인
왜냐하면 저희가 농어촌공사로 돈이 넘어가야 저희 집행 실적에도 잡힙니다, 이게.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요.
그게 단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다 줘버리면 몇 십 억이 되는 부분, 이것 건설과만 그런데 그 이자도 상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서산시가 좀 손해 보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서산시가 무슨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것을 조금 나누어서 주든가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집행을 하든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일하게 집행률 100%가 위탁사업비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을 시에서 주면 그 순간에 100%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는 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위탁사업비들은 또 나중에 정산하면 이것 계약 차액이나 이런 게 있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거의 이제 설계 변경으로 쓰고 하고요.
저희한테 오는 것은 이자수입은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자수입을 회수를 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회수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좀 넘겨서 65페이지 보면 맨 아랫단에 하천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런 하천유지 관리비가 이제 거기 아래 써놨어요.
2020년 상시 쓴다.
이거를 이제 하천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 관리하는 비용 같은데, 이런 거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하반기에 문제가 생기면?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것은 상반기에 별도로 쓰고요.
왜냐하면 여름 집중호우, 장마 시에 하천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남겼다가 그때 응급복구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100% 집행을 못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신속 집행내역에서 제외하는 게 어떤가, 너무 신속 집행에 매달려있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정부에서 이 신속 집행 대상을 이거라고 딱 집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빼고 넣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건의 하세요.
시킨 다고 다 하나요?
정부에서는 물론 신속집행을 안 하면 패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잖아요.
어려운 것 알지만 실질적으로 신속집행이라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 오히려 지역경제에 역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달리지만 말고,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된 건가요?
- 안원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2019년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내용이 예산 집행률이 100%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제가 이것 작년에 감사할 때, 2020년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전에 10원도 예산변경 해가지고 0으로 맞췄더라고요.
그런데 계약, 공사잔액을 반납 받으신 게 없죠?
- 건설과장 김영인
공사잔액은 설계된 것에서 사업부터 하고요.
- 안원기 위원
- 다 소비하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리고 저희가 이자수입만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 퇴직한, 직원한테 퇴직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불이익을 받고 타 지역으로 전출 간, 자리를 옮긴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운영비 같은 건 다 미리 감행을 합니다.
다 정해놓고, 그러니까 가서 실제로 확인해보면 과장님도 그 말씀하셨고 그대로 남기는 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과장님 정말 정확히 한 번 하셔야 될 게 집행률이 100%가 어디있어요?
이러면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농어촌공사만 100%지, 다른 데가 100%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이 사업을 위탁을 하게 되면 연차사업의 경우에는 착공시기를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해서 예를 들어 올해 6월부터인데 몇 차례 미루어서 내년으로 넘겨요.
그래서 왜 그런가 확인을 해 봤더니 올해 목표량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몇 건만 시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면 자기네들 목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5건이나 6건 부르면 내년에 1건이 생길지 2건이 올지 모르니까 자꾸 계획, 착공시기를 늦춰서 내년으로 미루더라고, 그래서 내년에 4건을 맞추는 거예요.
또 내년에 들어오면 또 미루어서 내후년으로 미루고, 이거 언제까지 서산시가 이걸 끌려 다닐 건지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사업은, 위탁한 사업은 당해에 또는 계획된 시기에 정확하게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어떤 과처럼 3번, 4번까지 미뤄서 1년 이상을 착공시기를 늦추는 이런 사례들은 서산시도 사실 동조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안 됩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무슨 말씀이 신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는, 변경을 할 때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를 넘기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다시 파악해서 체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 범위를 교묘하게 조금씩, 조금씩 옮겨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예산을 갖다가 어떤 뭐 개발비로 해서 조금 옮겨놓고, 옮겨놓고 해서 그 착공시기를 자꾸 늦추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늦추나 속 내용을 봤더니 교묘하게 우리 서산시에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줬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영인
한 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 안원기 위원
- 꼭 그러셔야 돼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장갑순 위원님.
이 건과 관련된 건 아니죠?
하나가 남았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요.
이 건,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 위원장 안효돈
- 아,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최종 이제 승소를 했는데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쭉 얘기했던 게 있어요.
여기 운산리에 관계 돼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또 손해를, 피해를 보는 운산리 지역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쭉 해 왔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산시가 지불해야 하는 돈이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서산시한테 내놔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렇게 피해를 본 농업인들은 어떤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꼭 제가 이때 이거 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얘기?
- 건설과장 김영인
그동안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요.
실은 이 공사는 그 사람들이 판결해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 시점에서 타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준공된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량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최종판단, 정리를 해서 우리가 더 줘야 될지, 회수를 해야 될지 판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농민분들의 성토에 의해서 염해 피해입고 한 그 사항은 실은 저희가 지시해서 한 사업이면 당연히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임의 시공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 문헌상에서는 너희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겼는데 판단하는 것은 주민 간 관계는 저희가 뭐라고 보장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정 안 되면 그 사람들 하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한 번 소송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시가 이 사람들 입장을 대변해서 대화를 나누고 얘기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는 이게 자기들이 이런 공사들로 인해 가지고 이행을 못하니까 쓰지 말아라,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상황들을 파악을 했어야죠, 여기서.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은 그동안 그 사람들도 대화를 못한 사유가 이 소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어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소송이 끝났는데 그러면 억울한 서산 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타절을 하면서는 끝났으니까 이제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시공사하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시공사가 됐든 아니면 당연히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부터 먼저 우리 서산시를 챙겨줘야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한 번 대화를 해봐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말씀 중에 확인 좀 할게요.
어쨌거나 발주처는 서산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계획, 설계에 없는 행위를 시공사가 한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해서 나중에 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임의 시공을, 사전 승인을 안 받고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사업과 관련 돼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서산시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네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그 관리감독의 책임이라는 게 이제 시공사의 잘못이라고 이제 최종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번에.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시공사가 잘못을 했는데 그 시공사가 잘못 했고, 서산시가 관리감독을 잘 못한 부분도 있죠.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서산시의 설계대로 시행을 해서 손해가 만약에 발생했다고 그러면 서산시 책임도 있는 것이고.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게 됐으면 소송할 것도 없고 당연히 설계변경해서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농민들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것은 별도로
- 위원장 안효돈
- 그것하고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2번입니다.
간월호 수질현황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과 안원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수질현황을 농업용수 기준으로 수질측정을 하는 모양이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이수의 위원
- 호소 아닌가요, 호소?
간월호소.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호소인데 주목적이 농업용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농업용으로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호소 농업용수로 따지니까 등급이 6등급, 그래도 6등급이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5등급, 6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호소 기준으로 따지면 2015년도부터 계속 6등급이에요.
TOC 빼면.
아무래도 전부 다 호소기준으로 따지면 다 6등급이에요.
농업용수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3등급도 있고 4등급도 나오고 5등급도 나오다가 6등급으로 이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호소기준으로 따지면 전부 다 6등급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준설의 목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앞으로 추진 현황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농어촌공사, 간월호 준설은 민자 유치로 해서 한양에서 공사를 추진하겠다.
막아야 되겠죠, 예?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최선을 다해서 좀 막아보자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도 그런 생각은 위원님 말씀이 뭔지 알기 때문에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은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언론 하나 안 나오더라고, 언론, 기사 자체가 안 나와, 과장님 함께 한 번 노력해보자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게요.
이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2019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신문지상에 떠들썩하게 났던 그 사항 맞죠?
제가 협박도 당하고 집에도 찾아오고 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안 놔둔다,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당시 5분 발언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 서산시의 천연자원이 아무 걸림돌 없이 대부분 반출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적극 나서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호소를 드렸었고, 또 우리 서산시의 모래 하치장이 없어서 예산, 당진, 홍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장소가 없냐고 제가 반문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의 준설물량이 자그마치 3천만 톤이에요.
제가 그 내용까지 전부 파악해서 당시 5분 발언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예전 모래량이 2,100만 톤, 그 중에 양질의 모래가 1,200만 톤이에요.
우리 서산시의 레미콘 업계가 33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레미콘업계가 어떤 줄 아십니까?
금산에서 모래로 사업을 하는데 모래 값만 약 루베 당 1만 2천 원, 3천 원 팔봉 구도항에서 해사를 채취하다가 중지가 되는 바람에 지금 해사를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 분들이 서산 지역에 관내 업체들한테 모래를 팔기 시작했는데 모래 단가가 1만 7,500원이에요.
3, 4천 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1만 7,500원 속에 모래가 얼마나 더러운지 이런 횡포도 이게 통할까 싶을 정도로 모래 반, 오니 반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로 가져갈 때는 아주 깨끗한 양질의 모래, 제가 모래 그 직경을 천수만 사업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0.7mm에서 0.5mm예요.
0.5mm가 가장 양질의 모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래 속에다가, 그러니까 세척을 대충 대충하는 거예요.
오니를 세척을 깨끗이 해서 건조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모래는 모래대로 써야 되는데, 대충 세척을 해서 오니, 저니가 섞인 모래를 그냥 우리 서산지역에 반출하면서 그것도 루베당 1만 7,500원씩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죽겠다는 겁니다.
모래는 필요하고 또 운송단가를 생각하면 그래도 가까운 모래를 쓰는 게 좋고, 모래 질은 본인들이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갖다가 웬만하면 그냥 쓰는데 이 모래가 건설현장에 가서 이용됐을 때는 부실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저질모래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우리 서산시를 가지고 놀고 있다.
물론 서산시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서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래를 이 수질 정화하는 기본 목적은 모래와 저니층 약 3천만 톤을 건져내서 세척을 해서 저니만 빼내고 모래만 다시 토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10년이든, 15년이든 이후에 다시 모래가 저니층을 포함하고 있다가 그때 수질이 악화되면 다시 건져내서 또 역시 스펀지처럼 저니를 씻어내고 또 다시 토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모래를 전부 파내다 보니까 지금 생땅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생땅에 저니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땅도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 수질 개선한다고 생땅까지 파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 보다 낮게 되죠?
염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재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우리 서산시도 정말 잘 느끼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천수만사업단과 충청남도가 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충청남도와도 좀 진중한 대화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 앞으로 33년 치 우리 서산시가 승부하려면 이 사업, 아직도 상당기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업방식을 개선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노력해서 천수만사업단하고 도하고 한 번 진지하게 상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고생하신
- 장갑순 위원
- 한 가지만
- 위원장 안효돈
- 한 가지만요?
예, 순서를 조금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해뜨는 바닷길 웅도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제가 또 빼먹었어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추진현황을 보니까 항타파일 사항이 없네요, 이 관계에서 1년 가까이가 딜레이가 됐었지 않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설계된 게 항타파일이 올라가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유두교에서 올라갈 때 경사도가 심해서 추레라가 못 올라갑니다.
파일 싣고 올라가다 보면 추레라가 뜨게 돼서, 못 올라가서 그것을 이제 기초공법을 팽이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수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일반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기초공법에 대한 검토를 조금 심도 있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항타파일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웅도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구나, 이런 것을 미리 알았다면 보면 본 위원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공사도 못하고 그런데 이 팽이기초라는 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법 있었으면 진작에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27억 8,9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섬지역의 기초 기반시설이나 관광소득 관련시설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인데 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하는데 과연 운영을 잘할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웅도에는 체험마을 사무장이, 어떤 사무장님이 지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런 사무장은 물론 아니지만 이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사무장을 두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래서 저희가 운영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3단계에 걸쳐서 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용역을 줘서 같이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공사가 되면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구축 사업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자료까지 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조금 낯설지 않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벌써 계속 근 한 3년째 지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응용하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왕에 거기는 사무장의 제도가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도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체험하기는 어렵잖아요, 다른 체험은 안 되죠?
- 건설과장 김영인
거기 아마 엊그저께 이장님하고 어촌계장을 만났는데요, 아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1분인가 상주해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아니 상주하신 분은 이 관리가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아니, 여기가 이제 지금 준공이 되면 그쪽에 다가 따로 한 분을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거기 요청이 뭐냐 하면 그런 분을 한 분을 서산시가 지원을 해 달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 건설과에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못 되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그게 쉽지 않으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시에서 뭐 기간제라든지 해 줘야 될 텐데 그것은 조금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런 사람, 그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있는 사무장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 웅도리에서, 그분을 그게 어렵다면 이것까지 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진 사무장을 모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한 번 수산과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래서 과장님도 수산과하고 같이 상의를 요구 해 가지고 사무장님을 모집을 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 분을 좀 모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영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7번 글로벌 마리나 인프라 조성사업 진척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식사 어떻게 맛있게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감사를 마치고 점심을 먹어야 맛있을 텐데, 식사하시고 또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좀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따 저녁을 또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 본 위원이 마리나 인프라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15년도에 사업을 발굴해서 시작을 했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에 제1차 마리나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서산 창리항이 해수부에서 마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20년 5월 제2차 마리나 기본계획에 창리가 유지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마리나 조성사업을 위한 그 민간사업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2020년 올해 5월에 제2차 마리나 기본계획 유지라는 것이 마리나 사업을 투자 유치를 받겠다.
기본적인 그런 사업을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사업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본계획에 담아져야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는 없지만 국가계획에 지금 반영된
- 가충순 위원
- 국가계획으로 계속 가지고 가겠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 민간자본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참 안타깝게도 15년도에 시작한 게 지금 한 올해 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성과가 전혀 없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서산 이게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관광지를 보면 이게 이제 북쪽으로는 우리 삼길포항이 있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벌천포가 있고, 지곡 중왕리 쪽도, 북쪽으로 이렇게 볼수가 있는데 또 남쪽으로 보면 우리 부석이에요.
또 창리, 간월도, 버드랜드 동쪽으로는 뭐 이제 가야산도 있고 개심사, 고란사, 용현계곡도 있고요.
저기 해미읍성도 있고 그리고 이쪽, 또 서쪽으로는 팔봉산에 구도에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가 좀 나름대로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쪽으로 봤을 때, 이제 부석 쪽에는 어떻든 지금 버드랜드 활성화도 잘 안 되는 편이고 간월도 관광지 지정해 놓고 관광지 조성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창리가 이중항으로 지정은 됐지만 전혀 다른 움직임은 없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까지는 게획이 없지만 내년도에 어촌뉴딜300사업에 창리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최선을 다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올해 뉴딜300에서 창리가 아쉽게도 공모가 안 됐는데요.
내년 사업으로 이게 좀 어떻게 가능성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작년에는 120개 정도의 뉴딜사업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해수부에서 50개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 요.
그런데 그렇지만 서산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창리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뉴딜300사업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해양수산과 행정력 동원해서 하려고 지금 마무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우리 마리나 인프라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공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우리 서산, 태안 국회의원이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하고 그런 문제를 공조를 하면서 우리 창리 마리나항 개발에 대한 부분을 뭔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것을 좀 뭔가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저희들도 지금 입장에서 창리가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들어는 가 있지만 기존에 그 어민들하고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양식장이라든가, 낚시터 이런 주변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중간에서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에 이제 마리나 요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업활동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어민들의 소득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아니, 만약에 마리나항이 유치가 돼서 운영이 관광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역민들한테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주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 지금 민간사업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업체는 없지만, 지금 그런 거를 해소에서 유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기본적이고 어민들하고의 갈등 관계라든지 양식장, 낚시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이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민간자본 유치를, 민간기업을 유치를 해서 마리나항을 이렇게 조성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5년이 지났는데 지금 민간기업을 이제 접촉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우리나라에 마리나항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34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당초에 들어는 가 있지만, 그 주변이 낚시터하고 양식장하고 어선 관계, 어민들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순수한 마리나 기본계획에 따라서 민간이 참여해 가지고 개발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보상 문제라든지, 어업하는 그 분들 소득관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내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민간사업자를 접촉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는 지금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어떻든 지금 충남도에서도 지금 그 B지구, 부남호를 해수유통 사업을 통해서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수질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가 가면 결국은 마리나항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마리나항 하나만 가지고 와서 딱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결이 되면 결국은 어민들 피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도든, 우리 서산시든, 또 민간사업자든 같이 공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첫단추를 끼울 때 우리 서산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전에 어떤 이런 부분들도 진단을 해 보고 가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수월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게 모 집권, 정권 때 어디 무슨 도시, 무슨 도시 해 가지고 그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실은 이런 게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지금 이거를 뭐 하려고 한 건지, 뭐 정부에서 하는 부분을 반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지역민들은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기대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지금 5년 되도록 아무런 게 없으니까 어떻든 제가 아까 사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서산에 관광 인프라 축을 놓고 보면 동서남북으로 보면 우리가 남쪽이고 부석인데, 우리 부석이 이상하게도 많은 걸 내 주고도 이렇게 홀대 받는 면이 아닌가 이런 피해 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민들 간에 그런 의식이 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그만큼 우리 남쪽에 특히 버드랜드나 우리 간월도나 창리, 뭐 이런 쪽에 투자를 좀 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지금 특히 해양수산과는 부석, 저기 팔봉, 지곡, 대산을 다 경계로 하고 있는 이 4개면이 주로 부서의 어떤 업무처리 구역 아니에요, 그렇죠?
좀 그 균형추를 좀 맞춰서 특히 이 마리나항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말을 꺼내놓고 이게 어떤 아무런 지금 시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거는 성일종 의원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를 일정 부분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2017년도에 제1차 마리나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들어가면 다음에 최소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도 이제 뭐 싱가폴이라든지, 홍콩 이런 데나 코트라를 통해서도 외자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한 업체도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기본계획에서 빼고 갈 수는 없어서 향후에 이제 앞으로 개발 할 수 있는 단초를 넣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기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또 상황이 또 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쨌든 기본계획에 좀 못 들어간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부서에서 충남도에 어떤 그런 해수부 사업이라든가, 또 성일종 의원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좀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18번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을 해주신 김종국, 이정우 팀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부분은 과장님,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시정 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우리 지역 공약사항이고 또 정부가 지난 경제투어 때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한 이런 사실도 있고, 또 2016년도에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도 됐죠?
이게 총사업비가 2,715억 원이고 국비가 70% 이렇게 투입할 사업입니다.
우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작년 12월 19일 날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충남도, 서산, 태안군이 예타 통과를 위해서 같이 협업해서 노력하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 예타 통과를 위해서 이런 대응 관련해 가지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예비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지난 5월 12일 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서산시 현장을, 가로림만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월 18일에는 충남도하고 서산시, 태안군 또 저기 조세재정연구원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들하고 같이 순천만국가정원하고, 무안갯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태안군하고, 충남도하고, 서산시하고 함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용역 건을 선정 해 가지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 분석이라든지, 예비타당성조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6월 달, 24일 날은 충남도하고 서산시, 태안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선포식 및 결의대회를 그 중왕리, 그 중리 어촌체험마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로림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가로림만 홍보도 같이 진행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6월 24일 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11시에 그 중리 어촌체험마을 거기서
- 장갑순 위원
- 준비는 지금 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충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지금 예타 조사 결과가 뭐 신문기사에 난 것은 5개월 안에 결정 나고 뭐 한다고 하는 저기를 봤는데, 언제쯤이면 이렇게 발표 예정일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생각해서는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법적으로 6개월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서는 올 연말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올 연말?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올 연말이면 당연히 좋은 결과 나오겠죠?
여기에 우리가 서산시가 총력을 집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먼저 추경에서 예산이 4천만 원 세워 가지고 서울에 지하철에 거기에다 홍보도 좀 하고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꼭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장갑순 위원
- 정부가 지난 경제투어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항이고 하니까 우리 서산시가 인구가 계속 늘다가 요즘은 줄은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서산시 인구 좀 많이 유입이 될 것 같고 관광서산으로 가서 좀 만약 이게 된다면, 엄청난 서산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생태관광 국가해양정원이 생긴다면, 이제 충남 서산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가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해양바이오나 해양치유, 해양레저사업 등 생태복원 이런 사업들이 결실을 맺기 바라고요.
이걸 통해가지고 오지리 보면 갯벌생태공원, 해양정원, 점박이물범홍보관 이런 거를 배치해 가지고 생태 보존의 가치를 좀 보존하고 관광 상품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해양생태 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님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최근에 현지 실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안원기 위원
- 1.34 받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현지실사가 5월 12일 날 저희가 구도항에 출발해 가지고 만대항까지 갔다가 오면서 나중에 그 분들이 가실 때는 벌말항에서 내려 가지고 가셨거든요.
가셨는데 이제 그 중리 어촌체험 마을에서 전체적인 도에서 브리핑을 하시고요.
만대항 가서는 태안 군청에서 하고, 또 벌말항에 도착했을 때는 제가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셨다 가셨을 때도 시장님도 있었고, 태안 가세로 군수님까지 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잘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점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 점수는 잘 모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상당히 전망이 밝아졌다라고 시장님께도 말씀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저희들은 점수 관계는 통보 받은 게 없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과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전망은 상당히 밝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 받았어도 가능할만한 그런 자연의 보고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예비타당성 조사 받으면서도 좋은 점수 받았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그만큼 홍보도 열심히 했고 그 천해의 자연조건이 그만큼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더 최종 선정까지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박람회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무슨 뭐 대형 박람회 이런 것 보다는 하여튼 순천만도 있고, 거기는 국가정원이지만 사실은 육지에 있잖아요.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가로림만 온전한 바다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니박람회 같은 것도 해서 대회의 홍보도 좀 하고 분위기를 업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원 ○○○부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입니다.
국제여객선 유치 추진경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좀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항로가 두 개 인거죠?
항로가 두 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서산하고 룽청항로는 사실은 2018년 6월 달에 한국 측 사업자가 한성카페리이고, 중국이 대선조선이죠?
예,
그래서 국제여객선 건조의향서까지 체결을 했었는데 아직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룽청항로는 사실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2018년에 건조의향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여객선을 이게 건조하는데 거의 2년 걸리잖아요.
사실은 포기하는 게 이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거의 포기한 거죠?
룽청항로, 계속 진행 중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포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8년 말에서 2019년 사이에 이게 웨이하이항로인데 이게 곧 될 것 같았어요.
곧 될 것 같았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은 웨이하이항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터지면서 한국 사업자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것도 이제 불투명하네요.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번 이 국제여객선과 관련 돼서 말씀드렸던 게, 중국에 배가 떠서 한국으로 올 때 그 때 홍보해라 늦지 않으니 너무 시민들한테 국제여객선으로 이제 좀 필요해요.
필요감을 느끼고 양치기소년처럼 이제 온다고 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 좀 늦더라도 중국 측 사업자가 나타나면 이 사업자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자인지 검증하는 과정을 좀 철저하게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하다보니까 사업자 선정하는데 좀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자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막 항로를 개설했다고 홍보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그에 대한 좀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러면 터미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 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항만,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1부두는 지금 사용을 하나요?
다른 용도, 목적으로라도?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대산청에서 잡화 쪽으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부분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동안 뭐 정말 사람 출입도 못하게 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신중하게 앞으로 진중하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 주꾸미 산란장 서식장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낚시 어선업 편익과 축제편익, 산업편익 유발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를 성실히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주꾸미 산란장 서식장 조성사업의 편익, 5대 편익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물론 서식장을 마련해서 주꾸미가 산란하고 번식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 주꾸미들이 예를 들어서, 삐뿔고동, 패각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투하했다 하면 5월에서 7월 경에 통상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고 부화하는데 몇 마리가. 몇 개 정도의 알을 낳아서 경제적 가치가 얼마만큼 될 건지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서산시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조사한 내용을 한번 타 지역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수산경영학회지에 보면 태안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거든요.
무려 예산이 34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2015년에서 17년까지요.
단순히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패각을 투하하는 것에 못지않게 이게 우리 지역어민들한테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경제효과로 다시 되돌아올 건지, 이거를 조사한 내용인데 아까 5대 편익 말씀드렸잖아요?
어업편익, 그러니까 어민들이 주꾸미를 잡아서 소득사업을 했을 때 어떤 편익이 있는지 또 이제 낚시어선 편익, 그 여름철에 낚시꾼들이 주꾸미를 낚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잖아요,
그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축제편익, 산업편익, 연구개발 편익 이렇게 해서 5대 편익이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도 태안군의 이 사례를 참고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우리 34억을 투자해서 진행했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서산시 보면 2018년, 19년 2년 간 3억 원 투자 했어요.
3억 원 투자해서 그것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이제 의뢰를 했는데 조금 더 시야를,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보령과 태안에다가 패각 130만 개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서산만 빼 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산이 팽 당한 느낌도 들지만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건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신가요?
글쎄요.
그 내용을 보면 보령에 3개소, 태안에 연안 2개소에 패각 한130만 개를 더해서 지역민들한테 타 어종에 못지 않게 경제적 효과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시의 할 역할이 거기까지 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범위를 확대한다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5대 편익까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뭐 이런 단순히 산란장 조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민들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누리느냐까지 해서 시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아시겠죠?
주꾸미도 금어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5월 11일부터
- 안원기 위원
- 예, 5월에서 8월까지예요.
그런데 우리 서산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단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시점에 지금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6월도.
식당에 가면 알찬 주꾸미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미식가들이 맛 볼 수가 있는데 주꾸미 한 마리 당 1년 평균 낳는 알이 400개예요.
작게는 150개에서, 650개까지 산란하고 부화하는데 평균 400개더라고요.
그러면 주꾸미 한 마리에 그렇다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130만개를 쳤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소득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그 못지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어기를 이게 해수부에서 지정한 금어기거든요?
이 금어기 시점을 잘 지켜서 이 때는 보호하고 그 다음에 산란이 돼서 성어가 됐을 때는 또 앞에서 말씀드린 5대 편익에 맞는 축제도 하고 그래서 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고 그러면 이 주꾸미가 의외로 해산물 수산물 중에서는 고소득 어종이더라고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서산시에서 보면 정부에서도 주꾸미 산란장, 서식장 조성사업에 꼭 서산시만 뺐고, 또 우리 서산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금어기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편익에 대한 통계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계산을 좀 하셔서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서산시에서 그만큼 추진했던 사업의 성과도 분석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가능하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태안에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23번 연안바다목장 인공어초 및 해상휴게시설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과장님 최기정 위원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 잘 봤고요.
지금 연안바다목장이 부석 창리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최기정 위원
- 지금 거기 인공어초가 몇 개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1,064개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1,064개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인공어초 적지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여기 우리가 1,064개가 인공어초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해상휴게시설하고 그 다음에 바다, 연안바다목장 그 밑에다가 지금 인공어초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 최기정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공어초 설치를 하려면 그 적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설치만 하면 돼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것은 수산자원공단한테 위탁해 가지고 조사 시켜서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 최기정 위원
- 조사 받아서 최적의 위치에 설치를 한 게 맞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안바다목장하고 해양휴게시설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지금 받은 자료 중에는 2020년도에 인공어초 효과 조사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것은 저기 한국수산자원공단하고 위탁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 최기정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리 인공어초를 설치한 이후에 지금 수산자원이 극대화로 많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어촌계라든지 그 어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우리 그 설치한 데는 바다목장이라고 해서 거기 인공 저기하고 해상휴게시설에 낚시하는데 거기 밑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고는 여기하고는 지역 여건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 최기정 위원
- 지역여건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위치 선정이 사실상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창리가 굉장히 수질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공어초를 투하를 해서 농업, 어업인들이 소득증대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여기 창리 어촌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최기정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 주변에 그런데 낚시객이 한2,900명 1년에 와서 그 매출액이, 수익이 한 1억 6천 정도 벌어서 1억 4천 지출하고 나머지 500만 원 정도 수입을 갖고 가고 또 거기에 따른 고용 창출을 세 분정도 이제 고용창출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 중에 가져가는 돈이 한 7,100만 원 정도 수입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 최기정 위원
- 인공어초를 설치한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3년 동안 한 게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1억 1천만 원.
- 최기정 위원
- 지금 타지자체 사례를 보면요.
인공어초 관리 부실로 인해서 오히려 바다에 오염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안효돈
-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최상규 주무관
어업지원팀 최상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어초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있어 가지고 실태조사와 효과조사를 3년에서 5년 주기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인공어초 부실관리에 의해서 그런 이제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2017년까지 인공어초 효과조사하고 관리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했고요.
지금 현재 18년도하고 19년도에는 시 자체적으로 했지만 주기 3년으로 해서 올해 효과조사 그것을 다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잠수부 조사를 동원해서 인공어초의 파손 여부 그리고 표본 채집 통해서 서식 여부까지 지금 같이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필요하시면 부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보고받은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 최상규 주무관
보고받은 용역 그 효과조사에 대한 보고서에는 서식하는, 저희들이 방류사업하고 병행을 하다보니까 서식양은 늘어났다라는 보고 내용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저도 다시, 만약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그러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주시고요.
필요한 다른 내용은 따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예,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대산항 국가부두 민자부두 개설현황 및 문제점 대책, 화물유치 실적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청했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자료 작성해 주신 이대규, 김영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대산항이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입주한 기업들에 의해서 수출화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생산하고 있어요.
증설해서 생산도 하고 있고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는 대산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좀 지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동량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항만 성장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인데 그 왜 이렇게 물동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물동량 감소하는 그 이유는 대산 공단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대산항을 통해서 수출되지 않고 다른 항만을 통해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항만의 인프라 부족과 항로서비스 노선부족, 선박운임, 하역비 등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고 또 공컨테이너도 수급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사라든지 발주 하역사 등 항만 이용자와 관련 단체하고 유관기관 등이 대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협력체계의 가교역할을 해서 대산항의 애로사항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저기 대산항 같은 경우는 수출, 타 항만을 통해 가지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를 통해서 수출을, 대산에 제품들이 다른 항만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그러나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대산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남미 이런 데로 바로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이렇게 거쳐서 하역했다가 다시 싣고 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부산항이라든지 이런 데로 육상으로 운송해서 바로 싣고 가는
- 장갑순 위원
- 육상으로 갔다가 항만으로 갔다 이 얘기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다 보니까 다른 항만에 뺏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산항에 5만 톤급 이상인 것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올 연말이나 돼야 이제 완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보니까 당진, 평택항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도 그 항운노조하고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대산항에서 빨리 그 접안 5만 톤급 이상 가능하도록 대산, 서산에 이런 데에 대산 해운청에다가도 항만청에다가도 우리가 조속히 좀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문까지 보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KCC가 이왕에 5만 톤급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당진항을 이용을 하고 있나요, 현재 상황은?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먼저까지는 당진항 이용해서 그 배 자체가 5만 톤급의...
- 장갑순 위원
- 물론 이제 5만 톤급의 계약을 해 가지고 뭐 우리 대산에 접안 시설이 없으니까 당진항을 이번 한 번 이용을 해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치더라도 앞으로의 이제, 뭐 그동안의 우리 대산항을 이용을 했었다면서요.
KCC 이쪽에서 물건을 가지고 이동할 때, 그런데 이것을 5만 톤급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대산에 있는 대산에 있는 대산항 노조에서도 이것을 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해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화학공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큰 환경적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큰 혜택을 주지 않는데 자기네가 조금만 손해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 바꿔 버리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미 하고 있는데 왜 다른 항을 쓰냐 이래 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 우리 항만과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나봐요, 그분들한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먼저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 장갑순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먼저 대산, 당진항에 왔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제 그 대산, 당진항에 가는 것을 지양해서 여기로 대산항에서 하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연말 정도에 5만 톤급이 접안 가능하면 앞으로는 대산항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 장갑순 위원
- 물론 5만 톤급으로 접안될 수 있도록 한다면 물론 이제 오겠죠.
그런데 접안이 돼도 그동안에 5만 톤급 말고도 다른 것도 오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 한 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대산항을 이용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대산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정기 항로 중에 선사는 5개밖에 없네요, 5개 맞죠?
5개 선사인데 지금 항로도 거의 많이 겹쳐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많이 겹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가 주로 대산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산 유화3사잖아요.
유화3사 수출하는 물동량이죠?
그런데 수입하는, 들어오는 물동량은 사실 우드펠릿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발전사로 가는, 이게 안 맞으니까 공장 컨테이너의 지금 수급 문제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나가는 건 많은데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그 이용률을 보면 A사, B사, C사, A사가 이용하는 게 한화토탈이잖아요.
한화토탈이 사실은 대산항을 거의 많이 이용하는데 최대로 했을 때는 60%이상까지는 대산항을 이용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B사, C사가 롯데, LG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좀 전에 보다 대산항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이용률이 좀 증가해야 될 텐데 오히려 감소해서, 16%, 20%까지도 갔었거든요, LG랑 롯데가.
예, 팀장님.
- 항만물류팀장 김영환
예, 위원장님 항만물류팀장 김영환입니다.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포워더 업체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8% 이용률이 나오고 롯데캐피탈은 7%로 나와서 4월에 롯데캐피탈 본사를 저희가 찾아갔었습니다.
물류팀장을 만나서 왜 이렇게 서산에 공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적으냐 했더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늘리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대죽 씨지앤 대산전력도 이제 앞으로 공장 이번에 중국공장 이제 좀 늘어날 거다 이런 말이 있었고 4월 23일 날 이제 KCC 대죽공장에서 또 상담을 해서 좀 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LG화학 대산공장에서 본사하고 영상 회의할 때도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본사에 있는 팀한테 대산에 신경을 써 달라.
이런 활동을 계속 금년 4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분명한 것은 앞으로 늘어날 거니까
- 위원장 안효돈
- 늘어날 것 같다.
- 항만물류팀장 김영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해마다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A사, B사, C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회사는 대산항을 51% 사용하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10%도 사용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A사도 한화가 바뀌기 전에 삼성토탈 이었던 경우에는 65%까지 갔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적의 문제잖아요.
- 항만물류팀장 김영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대산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거를 환적할 수 없기 때문에 환적항을 부산이나 중국에 있는 사양항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들이 조금 영업력이 뒤지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가를 좀 우리가 초빙해서 워크숍도 한다는데 이 휴게시설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 항만물류팀장 김영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실질적으로 대산 유화3사에 있는 이 컨테이너 물동량을 대산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단순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못 옵니다.
예를 들면 뭐 환적하는 비용이 부산으로 가는 트러킹 비용보다 더 비싸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 A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했어요.
분명히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같이 좀 고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점에서 컨테이너 정기선이 대산항이 미개항 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 8페이지에 있는 정기항로 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대산항에서 선적할 컨테이너가 많지 않을 때는 대개 인천에서 출발해서 대산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100% 다 그런데, 그러면 인천에서 배가 컨테이너선이 와서 대산에다가 저거를 대산에서 컨테이너를 실어야 되는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대산항으로 안 오고 대산항에서 실을 컨테이너를 인천으로 트러킹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죠?
그게 더 배를 이 쪽에다 접안해서 선적하는 것보다 저렴하니까 컨테이너 수가 많지 않은 데는 인천으로 트러킹한다는 얘기예요, 대산항에 왔던 컨테이너를.
- 항만물류팀장 김영환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항차수가 워낙 대산이 적다 보니까 부산이나 이런 데는 260항 뭐 이렇게 항차수가 있는데, 인천항도 48항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시에 이 항로를 이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팀장님, 하여튼 약속한 날짜에 배가 그 시간에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여기에 있는 컨테이너는 그때 선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인천으로 트러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양이 많지 않지만 상당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선적해야 되는 하역사라든가 포워딩들도 그렇고요, 전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선사가 우리 선사한테 손실보조금을 주잖아요.
- 항만물류팀장 김영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그런 일은 없도록, 항만에 여기도 그렇잖아요.
신뢰가 떨어진다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팀장 김영환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건 어디 갔든지 타 항만보다 우리가 도선료가 왜 높아요?
이거 도선료가 도선사 주는 거예요?
도선사 비용이죠, 도선료라고 하면?
- 항만물류팀장 김영환
예, 도선료는 도선사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도선료 도선사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산항에 들어오는 배들이 유화4사 대상을 전체로 보면 4%인가 몇 %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산항은 이 도선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득인데 지금 보면 유화4사에 있는 도선료가 비싸다는 얘기죠?
- 항만물류팀장 김영환
도선료에 대한 부분은 하선료와 다르게 도선료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팀장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유화4사에 들어오는 다 대형 선박들이 많죠?
- 항만물류팀장 김영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대형 선박들 그 다음에 접안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잖아요?
- 항만물류팀장 김영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도선료를 대산항 도선료하고 같이 같은 요율표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일반부두가 더 많잖아요.
거기보다 도선료가 여기가 높은 거예요, 획일적으로 가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을 좀 항만청하고 상의를 해서 대산항 지금 국가부두하고 자가 대체부두 하고 도선료를 차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항만물류팀장 김영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도선료가 다른 항에 비해서 우리가 비쌀 이유가 없거든요?
- 항만물류팀장 김영환
일반적인 도선료 관련해서는 그 화주하고 수시로 이제 만나고 타협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자고 도선사협회 찾아가서 회장님을 만나 뵙고요.
그 KCC 등 이제 화주들한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자주 그런 기회를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것 좀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화주, 선사, 도선사, 하역사 이렇게 만나면 가장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게 도선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국내 무역항 중에서 대체부두까지 다 합쳐야 되잖아요, 도선비용은.
물량 1위를 자랑하는데 다른 데보다 높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이것 조금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유화4사, 참 3사죠, 유화3사 물량도 아까 과장님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그렇게 자기들 그 계열사에 운송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나섭니다.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줄 필요가 좀 있어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어촌뉴딜300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촌뉴딜사업 우리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동시에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50개 정도 한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우리는 지금 용역 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공모제안서 작성하는 용역이 진행되어 있고요.
한 번 자문위원들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공모신청하기 전에 도에서도 검토 하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9월 정도에 신청하죠?
작년에 그랬던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신청기간이 9월 3일에서 9월 9일 사이에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9월 정도에 신청하면 올해는 몇 군데 신청하실 계획이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우리는 신청을 지금 남아있는 게 6개 항이 남아있거든요?
창리 그 다음에 간월도, 웅도, 그 다음에 도성항하고 왕산, 고파도 이렇게 6개가 남았는데 신청은 다 할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6개 신청은 다할 거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노력하셔서 올해는 50개면 2개 하기 힘들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래서 도에서도 작년보다 물량 적게 잡고 기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 해서 하여튼.
- 위원장 안효돈
- 이거 지금 가로림만 해안도로 건설 추진되고 있는데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계속 많은 항이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시공업체를 하나는 농어촌공사, 하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전문적인 분야는 없거든요.
사업 내용이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그냥 건설사업인 것 같은데 중왕항은 우리가 직접 직영을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직영을 한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나머지도 직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 활성화도 할 수 있고, 우리 서산시도 좀 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두 군데를 다 위탁 주게 된 이유가 뭐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역량강화라든지 뭐 사업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하려면 사실상 직원들이 다 추진하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뉴딜사업 추진하는 직원 한 명하고 팀장하고 있는데 그 인원 갖고는 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거든요.
지금 중왕항도 그것 하나 하는데도 행정절차 하나 이행하는 것도 지금 2년 째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그렇게 계속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 추진하려면 별도의 뉴딜팀이 생겨서 거기 직원 한30명하고 팀장 하나 하고 해서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구성되기 전까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미리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한200개 지역 선정된 곳 200개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2년 동안에?
그 지역들이 대개 여기에 줬거든요.
대개, 그래서 오히려 좀 여기가 관리하는 게 많아서 그게 오히려 더 부실해 지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여기 주신
- 위원장 안효돈
- 이왕에 준 거니까, 이왕에 준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물어볼게요.
이게 전부 다 지역역량강화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역량강화 용역?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역역량강화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 용역이고요.
그 업체가 주민들의 의식 개혁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업체를 선정하는 용역, 이게 좀 이상해요.
말이 참 어렵게, 지역역량강화를 하는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역량강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업 추진하는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지금 세 군데 다 있잖아요?
이걸 다 묶어서 했나요?
따로 따로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따로 따로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묶어는 하는 게 좋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렇게 되면 지역에 대한 특성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뭐 배우는 건 비슷할 것 같은 데, 따로 따로 다 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이게 지금 시작해서 마무리 되는 때까지 전부 다 같이 들어가 줘야 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지금 중왕항은 구도항, 벌말, 구도항 하고는 다르게 지역협의체가 없거든요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중왕항도 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중왕항도?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안 써 놨길래, 그래서 직영한데는 지역협의체가 없어도 되나...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거든요
당초 목적대로 이제 막 아직 착공도 안 됐잖아요.
두 군데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특별히 신경써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25번입니다.
자율관리 육성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입니다.
이게 자율관리하고 육성지원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예산을 좀 보니까 3년 동안 18억 5,8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해양수산과 올 예산 2019년도 예산이 92억 정도였는데, 19년도 자율관리 예산이 한8억 6천 정도 되거든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 예산이 쓰여지는 용도를 좀 이렇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그 자율관리 신청이 된 어촌계 중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저기
- 가충순 위원
-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요.
이게 과장님, 우리 서산에 어촌계가 12개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20개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20개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자율관리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데가 12개 어촌계고요.
- 가충순 위원
- 그럼 어촌계는 20개고, 거기 자율관리 어업공동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신청한 데가 12군데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요.
여기가 지금 자율관리로 들어가 있는 공동체로 된 어촌체가 12개고요.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되는 것이 매년 보면 6개
- 가충순 위원
- 보통? 4개, 6개 이렇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도에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20개 어촌계 중에서 자율관리어업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공동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 가충순 위원
- 등록이?
나머지는 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8개는?
뭐 기준이나 뭐 이런 거에 미달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거는 신청을 안 해서
- 가충순 위원
- 그 어촌계에서 신청을 안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이거는 지금 딱 명시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자체규약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어업인단체라고만 딱 지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어업인단체라는 건 어촌계를 말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 사업에 어떤,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관리 감독하는 물론 부서도 있을 테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연도 별로 보면 이게 중왕리에 보면 뭐 이렇게 물론 그 수산업하고 관련된 감태 건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냉장고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다 사야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게 일반냉장고에요.
냉장고 뭐 웅도에 보면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보면 차도 샀어요.
트랙터도 사신 것 같아요.
트랙터 부속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수산물 운반 이륜차도 사셨고, 이게 마을방송 시스템도 했고, 전산장비도 사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촌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는 부분인지 어촌계에 그냥 말 그대로 자율성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한 대로 쓸 수 있는 건지.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촌계에서 필요한 사업 목적으로 쓰겠다고 올리면 우리가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여기보면 주로 어촌계마다 중왕이나 웅도 또 도성 그 다음에 팔봉 이 쪽은 감태 관련 돼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웅도도 그렇고 왕산 그 다음에 그렇죠?
대개 감태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거의 사업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촌계에서 이게 조합원들, 어촌계 계원들한테 돌아가면서 이거를 사업비를 배분을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어촌계
- 가충순 위원
- 어촌계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럼 이게 사업비 매년 지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게 말 그대로 자율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어촌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촌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촌계에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어촌계 공동작업장에서 쓰느냐, 아니면 개인한테 이걸 지급해서 쓰느냐 이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수산행정팀장 김정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각 어촌계원을 상대로 개인적인 어업활동을 영위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화물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뭐예요?
이게 어업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업의 어떤 증진을 위한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물품구매를 이렇게 보면 컴퓨터도 있고요.
사무실에서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 게, 이걸 샀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사업비 자체가 이런 데에 지출이 가능하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저희가 사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받고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콤바인도 어장을 전체적으로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건조기나 일부 이런 거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일부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촌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럼 이게 보니까 감태건조기 이런 거는 세척기라든가 이런 거는 대개 이렇게 어촌계에서 어촌계원들한테 이렇게 따지면 배분을 해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공동 뭐 이렇게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전부 모아서 작업해 가지고 나중에 수입을 나누는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이제 예산서 보면서 아, 이게 자율관리육성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수산과 예산 중에서 큰 예산이길래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와 사업비를 가지고 다양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수산과에서 예산이 나름대로 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약간 8개 어촌계가 빠졌잖아요?
대상이 20개가 되고 그 중에 선정이 매년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8개가 빠졌는데 아쉽네요.
이왕이면 8개 어촌계도 똑같이 어촌계가 20개니까 기회는 줘야죠.
나중에 거기서 이제 안 되고, 되고는 문제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12개인데 그 중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보면 4개, 6개 이렇게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8개 빠진 어촌계에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만약에 8개를 더 넣어서 20개 어촌계를 가지고, 전체 어촌계를 가지고 하면 예산 사업비가 부족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20개 어촌계가 똑같이 기회를 갖고 줘야 하지 않겠나 얘기를 드려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저희들도 골고루 수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그거 한 어촌계 빼지 말고 기회를 동등하게 줄 수 있도록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목적과 맞는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사무기기 사는데 이 예산을 써도 되나요?
쓸 수 있나요?
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수산행정팀장 김정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형이 5가지 유형으로 지원이 되고요.
어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무기기라고 하는 것은 개별소모품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 어촌계 중에는 처음 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어장에 필요한 사무기기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일부 구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올해 감태생산량이 역대급 대풍이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올해 생산이 많이 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내용을 하나 하나 보면 그 분들이 스스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다 시에서 해 주고 뭐 1년 정도 아니면 어장관리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무용가구가 또 있어요.
사무용품 말고, 이런 거는 육성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거를 정확한 매뉴얼을 하달을 해서 어떤 정해진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해야지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도 시 보조 받아서 다 한다고 하면 이 범위가 무제한으로 늘어날 소지도 있고 또 앞으로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는 저희도 역시 충분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사업이 공모를 본인들의 어촌계에서 노력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민자보 사업에 비해서 다소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없도록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자부담이 보면 초창기부터 자꾸 내려가요.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32% 자부담하는 데도 있고 적게는 8%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사업비 자담이 10%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따라서 자부담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 10% 이상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는 마지노선을 다 해야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8%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거는 8%가 아니고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800만 원.
- 안원기 위원
- 8%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닙니다.
이게 전체 국비가 50%고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자담에서 8%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도비가 12, 시비가 28% 그 다음에 자담이 10%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자담이 10%를 넘지 않으면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이 대부분 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는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자부담할 부분은 해야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0% 자부담인데 12%하는 데도 있고, 32%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성의가 있게 이런 분들은 하셨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8% 자부담 하신 데 들은 결과적으로 시에 부담이 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저기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게 금액이거든요.
백만 원 단위로 된 금액을 표시한 거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두 분이 답변을 같이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칭사업인데 지금 국비가 50%고,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담이 10%인데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 아니고 금액을
- 안원기 위원
- 아,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800만 원, 3,200만 원 이렇게
- 안원기 위원
-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이 지원사업이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 없죠?
이게 어촌계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어촌계 공동사업장에 그런 데로 지원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27번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정산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사업이 안 되나 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작년도에 자부담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한테도 공모를 신청해서 희망자를 두 번씩이나 희망자를 찾았는데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 이수의 위원
-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히트펌프라고 해서 이제 수조식 양식장에서 쓰는 장비인데요.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열교환장치,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높였다가 높여서 그 냉매가 순환되면서 물을 가열도 하고 냉각도 시키고 하는 이런 장비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주로 냉각?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난방도 합니다.
그러면 실례로 난방을 보일러 쓰는 것보다 한10분 1 정도로 저렴하게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럼 이 사업들을 왜 안하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자부담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20%가 되니까
- 이수의 위원
- 20% 자부담인데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거를 작년도에 이제 안 해 가지고, 포기해서 희망자를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이게 3억 정도면 가두리 평수가 얼마나?
평수로 따지면 어떻게 따지죠?
- 위원장 안효돈
-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3억 정도에 가지고는 양식장 300평정도 운영할 수 있는
- 이수의 위원
- 300평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300평 정도면 웬만한 군데는 다 하잖아요?
웬만한 규모들을 다할 수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저기 온도가 높아가지고 폐사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수조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내 안에서 하는 양식장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실내, 안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바깥에 노출된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 이수의 위원
- 노출된 가두리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천장에 이렇게 보면 빛 안들어오게 해 가지고 안에서 키우는 것 있잖아요.
수도에다 담아 가지고 키우는 양식장
- 이수의 위원
- 양식장 내에서만, 가두리는 해당이 안 되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자부담이 많이 포함 돼서 포기하는
- 이수의 위원
-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미리 다 파악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먼저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자부담이 자기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한다고 했다가 사실 사업이 내려 오니까 포기한 상태가 되다보니까 좀 막막한 상태가 돼 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두 번씩이나 희망자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어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보조금을 줘서 사업 신청할 때 보니까 검사하는 게 여러 가지 있던데요.
그 중에서 자본도 검사도 해보고 다 해 보던데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현금이 이제 자부담 대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자본 같은 게 된다든지 이런 걸 검사를 안 한 상태에서 사업신청만 받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신청할 때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규칙에 있는 대로 시행을 해 보면 이런 사태가 없는데 규칙이 있는 대로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자금 관계까지 고려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갖고
- 이수의 위원
- 반납을 해야 되면, 국비 반납하면 또 제한받는 거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무래도 이런 동일한 사업을 나중에 추가로 할 때는 패널티는 받을 수 있는 부분
- 이수의 위원
- 다른 사람들이 원해 가지고 할 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작년도에 이것 때문에 다른 분한테도 할 수 있는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아무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사업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대안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기술센터에도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업 신청할 때 자부담 부분을 예치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패널티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또 애초에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국비를 받았다가 반납하면 감액받기 또 힘들고 또 실제 필요한 사업자한테 이런 좋은 기회가 가질 못했고 여러 부분에서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한 분들은 자부담20%, 30%라도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예치제도를 해서 꼭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0번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 191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신속집행 사업 내역인데요.
이 부분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한 가지만 과장님 확인하겠습니다.
24페이지인데요
윗 단에 해양보호구역 관리 이건 위탁주는 것 같아요?
해양보호구역 관리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해양보호구역관리 주체가 지자체입니까? 해양수산부에요? 어디죠?
해양보호구역관리.
아시는 팀장님?
-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팀장님
-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현재 해양보호구역 관리는 해수부에서 지정이 돼서 지자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해수부에서 하죠?
-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해수부에서 관리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시행만 지자체로 넘기는 거예요?
-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직접 해수부에서는 안 하고 국비 대부분 해양생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7대 3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계획은 해수부에서 세우고, 시행은 우리 서산시에서 한다는 얘기죠?
-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 위탁을 어디에 줬죠?
-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그 해양생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에도 있고요.
전문기관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해양환경공단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우리 해양환경공단에 줬나요?
-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관련된 그 사업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갯벌복원사업이라든지 뭐 또 도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럼 해양관리공단에서 해양환경공단이죠?
-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해양환경공단에서 이런 지금 보호구역 관리활동을 하면 그 결과서는 언제 받아요?
-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지금 현재는 우리 서산시에 해양관리사업으로 하는 것은 갯벌복원사업이 지금 유일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침적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해양환경공단에서 우리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직접 설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시행을 하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안 받아요?
결과보고서를?
정산서라든가?
-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받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지금 고파도 갯벌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이 계획 돼서 지금 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팀장님, 그렇게 구분이 대대로 나간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예산대로 2억 6천 이 정도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정산서, 이런 거 받을 수 있잖아요?
무슨 사업을 했는지.
-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아,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착각하셨죠?
-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지금 하나의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가 있는 데 그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종패, 바지락양식장 이런 데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고 또 자본관리 보조는 어촌계에 자산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아니 팀장님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것이거든요.
뭐 종패사업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것 좀 알아보시고 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해양정원조성팀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신 이종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8번 국가지점번호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및 년도 별 현황, 관리실태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이 감사할 내용은 우리 부서에 뭐 잘못이 있다거나 책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닌데요.
한 번 같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부담을 안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한 번 보실까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 이게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이잖아요, 과장님 처음 보셨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봤습니다만
- 안원기 위원
- 많이 보셨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국가지점 번호판을 설치한 간월호 A지구, 제가 이쪽은 하수종말처리장의 환경 종합타운 그쪽 내려가면서 그 거리가 약 1.1km 정도 되는데 간격이 어떤 규정도 없나요?
어떤 것은 이 간격은 500m, 이 간격은 700m거든요.
그런데 쭉 내려가서 간월호 중간에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안원기 위원
- 다리를 건너가서 보면 여기는 다 보여요.
바로 여기 앞에 있습니다.
150m, 가장 멀어야 300m 같은 거리상에 여기는 3개, 여기는 9개가 있거든요.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 거리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요.
그 지역에는 설치할 때 저희가 담당자하고 보러 왔었는데 저쪽 간격이 좁은 데는 조금 지나가면 홍성하고 경계가 돼서, 홍성지역하고 도하고 서산시하고 함께 이렇게 거리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서 했는데 이쪽 거리가 먼 부분은 왜 이렇게 멀어졌냐, 그 이유가 호수 내에 하안교 있는데 거기에 건설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너무 촘촘히 하면 공사하다가 대형사고가 나고 하니까 유실될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담당자가 판단할 때 견고한 부분에다만 조금 떨어뜨려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그 부분은 아쉽게도 과장님의 말씀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여기에 대형버스, 대형화물차가 달리는 것은 맞는데요.
이 시설은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법에.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서 훼손될 염려는 없고, 또 이거를 이쪽 도로 안쪽에 제방 바깥 측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안원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느냐 하면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이 시설을 할 때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통보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통보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통보한다는 것은 그...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 토지정보과에서 주관해서 하셨다면 그 내용도 좀 사실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아마 편의상 하신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행부처에서 계획을 다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게 돼 있고, 예산 부담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보니까 9,300만 원, 239개소에 관내 설치하면서 9,300만 원 가량을 예산부담을 했는데, 이게 물론 우리 시민의 안전 어떤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보면 시가 부담하는 게 굳이 나쁜 것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산시가 토지정보과가 잘못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드린 말씀 외에 실효성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실행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이 구조를 받아야 될 상황이 돼서 국가지점번호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전화를 하면 어디로 가냐면 서울 종합방재센터로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현장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지역 소방서나 기관으로 연락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는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 휴대폰의 오차가 3m에서 5m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보신대로 저는 700m, 500m만 돼도 안 보여요.
저기 가서 보니까, 하나 발견하고 그다음까지 가려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 보다는 어차피 QR코드를 휴대폰에 앱을 깔아야 되고 또 그 앱을 이용해서 스캔을 하거나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조난당한 위치에서 휴대폰으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토지정보과에서 이것을 뭐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이래 저래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쉽지 않아 보여요.
다만 정부의 사업이기는 하다고 해도 너무 현실성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서산시?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글쎄요.
그거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 부담하고 해서 7대 3으로, 부담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설치하는 지역이 도에서 고시가 됐어요.
2012년도에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지역을 고시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서두에 제가 과장님께 국가지점번호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해 달라고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무슨 정부가 하라는 거 반기를 들 수도 없고 하지만, 이 자리는 감사 자리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같이 살펴보자는 취지였는데 실제 보면 그런 허점도 많이 있고 이게 실익이 있는지도 본 위원은 참 의문이 많이 가요.
그래서 물론 성실히 토지정보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유지관리하고 점검, 분기별로 연별로 점검도 하시고 하셔야 되지만, 과장님 보고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과장님 견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사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저게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고, 그게 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가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핸드폰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게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될 테고, 저는 과장님 답변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서산시의 여타 사업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정부의 개정 내지는 폐지 건의한 사례도 있고요.
또 감사장에서 요구한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정말 효율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하시면서도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기회가 되신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심각한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 실시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이유가요.
제가 맨날 관심을 가지고 도로명 표시한 이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유심히 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을 수가 없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훼손된 것들이 있죠.
저게 훼손되면 크기도 좀 다른 게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워낙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조금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덜렁덜렁하면, 설치는 어떻게 하고 유지 관리는 누가 하는가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에 이게 도로명, 이 도로명 이것 몇 개나 되는 거예요, 토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1,054개예요.
- 위원장 안효돈
- 1,054, 그러면 지금,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도로명은 1,054개인데
- 위원장 안효돈
-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도로명은 1,054개인데 도로명판 설치한 것은 4,811개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도로마다 설치는 다 돼 있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도로마다 중간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훨씬 도로용보다 많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제 이 정도면 거의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설치가 된 건가요, 도로명판은?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사실은 더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거든요.
이게 사거리마다 계속 더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도비가 지원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매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훼손됐다든가, 망실되고 한 거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년에 한 번씩 그 조사는 누가 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조사는 용역을 줘서 하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용역을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용역을 줘서 하고 재설치나 이건 저희들이 시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조사는 용역을 줘서 하고 이 처음 설치하거나 또는 보수하는 그것도 용역을 주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업체에 의해서, 건물번호판은 훼손이 되면 건물번호판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뒤에 4페이지 보니까 망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그렇죠?
이 건물에 붙어있는 거 누가 떼 내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보니까 오래 됐기 때문에 글자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하고 또 왜 그런지 찌그러진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도에서는 또 우편 엽서를 나눠 줘 가지고 체신부나 이런 데에다가 요청해서 다니다가 훼손된 거 있으면 불편접수 내용을 보내주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옵니다, 어디 훼손됐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결과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건물번호판이 건물주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유지 관리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보수해 주고
- 위원장 안효돈
- 보수하고?
본래 그 유지 관리를, 건물번호판은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하긴 건물주가 크게 이런 유지 관리 보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긴 해요.
서산시가 한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개인 주택들이 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주택들은 어떻게 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처음에 건축을 했을 때 도로용 번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그 반제품을 구입 해다가 놓은 게 있어요.
지금 해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반제품을 구입해다 놓으면 거기에다 번호가 부여되면 그 번호를 제작해서 나누어 주면 수수료 6,500원 씩 받고 주면 그 사람이 부착해서, 부착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 줍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우리 집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없어, 건물 표시 하는 게, 그 건물번호판이, 그러면 시나 읍·면·동에 가서.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아니, 저희들한테 와서
- 위원장 안효돈
- 직접 와야 돼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교부신청을 하시면
- 위원장 안효돈
- 토지정보과까지?
여기까지?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방법은 있겠지만 대개 오시더라고요.
신청서는 읍·면에는 없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어느 분이, 어르신이 우리 집에 이게 없어져서 그것 좀 달려고 하는데 달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경우라면 면사무소하면 저희들이 면하고 연락해서 그건 보낼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의외로 숫자가 상당히 거리에 많이 달려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크지 않아서 바람에 날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유지관리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그 건물에 붙이는 그 명판이 처음에 몇 년 도에 이게 붙이셨죠?
꽤 됐죠, 시간이?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시내에서 중심가에서 영업을, 자영업을 했으니까, 그 대개 상가에 시설 인테리어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앞에 뭐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와서 뭐예요?
실리콘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에다가 그냥 딱 붙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장 입장에서 보면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기둥을 이렇게 잘 해놨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딱 붙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건물 번호판 붙이는 것은 물론 이렇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장소에 붙이기는 해야 되지만, 건물주나 아니면 그 영업하는 사람들은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 거기에 붙어야 되나라는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일 때 상의를 조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냥 그건 제일 보기 좋은 데다가 붙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죠.
따지면, 그래서 요즘에는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어디에다가 붙였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의해서 붙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크기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게 이제 건물주소명 같은 것 경우가 저희들이 핸드폰이나 뭐로, 이제 T맵이나 찾으면 나오잖아요.
대개는, 젊은 사람들 대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걸 가장 많이 보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우편, 집배원 하시는 분들이 제일 그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굳이 크게 해서 눈에 너무 크게 제작을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것도 약간 디자인도 너무 요즘에는 시대가 변하니까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워지지 않고, 붙여놓고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또 건물주나 상가에서 이렇게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도 처음에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 모양이
- 가충순 위원
-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요즘에는 자율형이라고 자율형 번호판이 또 제도가 개선이 돼서 그 건물주들이 모양을 내서 제작을 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것 괜찮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변형이 돼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 하여튼 부착할 때 건물주들, 특히 상가 하시는 분들하고는 협의해서 부착을 서로 이렇게 대화해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 지적재조사 사업내역 및 정산내역서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신무철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자료 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게 아니다, 맞다는 말씀이 서로 있어서, 과장님 이 지적재조사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지적 업무가 사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가지고 사용 하다보니까 지금 1백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오차도 많이 발생하고 기술력도 향상되고 이런데 이러다 보니까 현장하고 솔직히 지적공사 등록된 것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용 현황대로 다시 재서 면적 결정을 다시 하자, 이런 법이 생겨가지고 시행한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창문에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마을의 땅인데 제가 안에서 토지 측량 축이 이렇게 움직였다든가, 이게 맞지가 않아서 네 땅 내 땅이 이게 약간씩 바뀐 거죠, 따지면 이게 지적 상으로.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래서 하도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 가충순 위원
-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지금은 지적재조사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시행하거든요?
세계측지계로
- 가충순 위원
-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리고 옛날에는 동경좌표로 쓰고 있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면 좌표차이도 좀 있고 하다보니까 하여튼 우선은 오래 됐기 때문에 이용 현황하고 지적재조사 등록된 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사실 거의 다 안 맞아요.
맞는 것 거의 없어요.
최근에나 한 거 외에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제가 왜 블라인드 얘기를 예를 들었냐면요.
저 안에서 이제 지적재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저 안에서 조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17년도 여기 20년도까지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간월도 지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조정금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게 1억 1,2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자료를 보면?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아니죠.
- 가충순 위원
- 아닌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부족한 거죠.
- 가충순 위원
- 아니 저위에 있는 것은 아, 예산이고 그거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예산이 그만큼 들어간 거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밑에 얼마 1,3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난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석 강당리 보면 한6억 4천 가까이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또 지곡 환성리도 3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 자료는 없지만 지금 대곡지구, 해미 거기는 한 4억 3천만 원 정도가 플러스 났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사를 통해서 땅을 좀 더 가면 돈을 받고 땅이 조금 받아서 이쪽을 주면 되는 부분이고 해서, 거의 그 안에서 물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처럼 지금 강당지구 같은 경우도 6억 4천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고 대곡 지구가 3천만 원 정도가 플러스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대곡지구 같은 경우가, 해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까지 가고 물론 대법원에서 그분들이 패소를 했지만 이게 그분들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 마을에 어떤 그런 사업을 해서 왜 돈이 4억 3천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걸 서산시가 가져가냐, 이 얘기죠.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렇죠.
- 가충순 위원
- 지금 강당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4천만 원을 강당리 마을 분들이 우리 서산시에서 돈을 더 받아갔잖아요.
그분들은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간월도 지구처럼 이게 하고 나면 그 차이가 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강당지구 같은 경우는 불부합지가 있었습니다.
불부합지가 어떤 유형이었었냐 하면 임야하고 그 토지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이 됐기 때문에 땅은 이만큼 있는데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공부상에만 많이 등록되어 있던 겁니다.
임야하고 토지하고 중복되는 상태, 그걸 바로잡다 보니까, 감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좀 지급하는 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땅이 줄었으니까, 강당지구는 그런 이유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은 30년까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주민들하고 좀 그런 마찰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처음에 할 때 하고 그리고 경계조정까지는 해요.
- 가충순 위원
-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때까지는 다 이렇게 하고 나서 경계조정이 끝난 후에 감정을 하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면 감정할 때 그 금액이 나오는 그때 느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니까 또 비싸다고 그러고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또 받아갈 사람은 또 싸다고 하고 이런 분쟁이 또 많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조정금 내가 원래 땅이 1백 평이 있었는데 원래는 남의 땅이 이렇게 지적사항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내가 10평을 더 받게 됐어요.
땅값이 1억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1억을 물론 땅값은 1억 되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되니까 1억이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1억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못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사람도 있죠.
- 가충순 위원
- 그럼 어떻게 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있으면 저기에다가 공탁하고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그분이 땅을 만약에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니까 돈을 안 찾아간다고 공탁해놓고, 돈을 안 낸다고 하면 압류하고
- 가충순 위원
- 돈을 안 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더 돈을 내놔야 되는 입장이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공탁을 해서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압류 그...
- 가충순 위원
- 압류한다는 얘기예요, 토지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 분이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요?
그것도 조금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토지를 가진 분이 그 땅을 내가 수용을 하겠다 이러면 줄 수도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그게 경계조정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들어봐요.
들어봐 가지고 면적 별로 없게 해 달라고 하면 서로 조정을 합니다.
면적이 대장면적에
- 가충순 위원
- 애당초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런데 그것을 안 할 때는 현황대로 해서 의견을 안 내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 가충순 위원
- 이 사업은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남겼던 사람은 길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건축행위를 못하는 사정이 있던 사람은 또 건축행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10년부터 해서 한 30년까지 29년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돈도 1조 3천억 원 들여 하는 사업인데 분쟁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당지구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면 6억 정도, 6억 4천 정도가 지금 주민분들이 이것을 돈을 더 받았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토지 소유자가
- 가충순 위원
-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이제 12년도부터 했는데 그 양도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거를, 세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세금을 나누어서 내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세금 부과 안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부과 안 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옛날에 12년부터 이거 부과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옛날 것 까지 소급해서 해 준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재조사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서부터 이렇게 안 낸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것 때문에 17년도에 좀 이렇게 좀 문제도 있고 했던 것 같은데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재조사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그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내가 땅이 늘어서 돈을 주면, 내 놓으면 내가 땅을 산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 뒤에도 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관련해서 질의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대곡지구하고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곳에서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행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행정적으로는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이거 돈을 많이 남기려고 해서 남기는 건 아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렇죠.
- 가충순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그 절차대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전액 국비로 하는 거죠?
이 사업이, 그러니까 자부담 본인부담은 없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없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혹시 거부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어떤 거를 거부당했다는 거죠?
- 안원기 위원
- 지적 재조사를 거부 당한, 거부하는 경우.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소유자가요?
- 안원기 위원
-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총 수요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재조사 지금 결정되면 다 하게 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종전대로 그냥 그건 결정하고 맙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부상 면적하고 현황면적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그 토지 소유자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를 하면 그동안 내가 몇 십 년 동안 뭐 적어도 몇 평, 몇 십 평, 몇 백 평을 내 토지처럼 사용해 왔는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그게 밝혀지면 그 땅을 내주거나 땅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야 되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안원기 위원
- 그게 불만이어서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 예상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기초해서 지적재조사를 했을 경우에 내 토지가 맹지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분명하게 반대하겠죠.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기존에 도로가 있었던 땅을 맹지로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존에 맹지라면 계속 맹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도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내 땅이 그동안 현황, 본인 토지가 상대 쪽으로 가게 되면 맹지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 본인들이 대충 알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란 말이에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도로를 더 내 주면 내줬지, 없애지는 않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소유자들 간 경계 합의만 하고 하면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얼굴 보고 차마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아닙니다.
- 안원기 위원
- 자,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마무리 할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A의 토지를 B가 한 300평 어쨌든 점유 사용을 했어요.
그동안 현황이 잘못 돼 있어서,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해보니까 상대가 아는 거예요.
“어허, 이 사람이 내 땅을 30년 동안 그냥 썼네?”
농사를 지었든, 아니면 건축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했든 수입을 얻었을 거란 말이에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텐데 이런 사례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글쎄요, 그것은 개인들 간의 토지점용 사용관계지 저희들이 재조사하면서 미리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지, 저희들이 재조사하면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자기들이 알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지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몰랐을 경우가 있어요.
상속재산 같은 경우 무지 해서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그 등기부 등본만 가지고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서울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시에서 이것까지 챙기기는 어렵지만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차피 증감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위해서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에서 관계를 짓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생길 소지가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나몰라라 이것보다는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생각하시고 한 번 다른 지역도 알아 보시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부서에서는 현명할 판단일 겁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문제점 사업대상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좌예은 주무관님, 박기홍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 과장님 총예산이 1조 3천억이라고 했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서산이 아니고요.
- 장갑순 위원
- 아니, 전체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전국에서
- 장갑순 위원
- 이게 그 여기 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2030년도 까지 끝내는 이런 사업이죠, 이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한 건 국가사업이잖아요.
우리 서산시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서산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사업인데 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 이래 가지고 사실은 자료요청도 하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이나 이런 분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이걸로 인해서 때로는 부산, 서울 찾아가서 소유자 동의도 구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또 잠깐 과장님 말씀이 지적도가 이제 110년 정도 이렇게 지적도가 됐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지적으로 새롭게 바뀌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8년 2013년부터 쭉 2020년도까지 이걸 시행한 걸 보니까 7,526필지 정도밖에 못 했어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10년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 총 서산시 필지수가 몇 필지나 되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저희들이 앞으로 총 필지수가 3만 8,639필지입니다.
- 장갑순 위원
- 3만 8천이요?
30만 필지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시 전체 필지수는 30만 5,316인데 재조사하고 할 불부합지가 3만 8,639필지라는 거죠.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게 불부합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부합지만 해라 이런 법이 있나요, 지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우선하는 게
- 장갑순 위원
- 우선적으로 하는 게 불부합지를 하겠지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불부합지 해소 차원에서
- 장갑순 위원
- 결과적으로는 이걸 전부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렇게 국가사업이고 한데 예산 좀 많이 따다가 많이 시행하지 왜 이렇게 밖에 못 했을까 이랬더니 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서산시 예산을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나름대로 우리 서산시 얼마 뭐 어떤 그런 식으로 배정이 돼 가지고 되는 모양이죠, 이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심히 노력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조금 못 따와서 우리 서산시가 30만 필지가 넘는데 지금까지 한 게 7,500필지 정도 했다면 이거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데, 똑같이 예산을 내려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선정을 할 때는 우선 지금 우리 옛날부터 관리하던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불부합지역부터 우선하고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에 맞게 필지수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일단 불부합지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정해서 1년 예산이 얼마 내려오니까 불부합지가 어느 정도 된다하면 거기를 정해 놨다가 거기 위주로 사업을 하는 이런 사항이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장갑순 위원
- 아까 불부합지가 우리 서산시에 3만 얼마라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3만 8,639필지로 지금 조사되는데요.
이거는 조사된 것만 이렇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더 있다.
조사된 것만 3만 8천 필지가 넘는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한 게 7,500필지잖아요.
다 한게?
그러니까 이 불부합지만 하더라도 우리 30년도까지 어쨌든 사업을 끝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나 또 지금까지 우리 서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 숫자는 중앙에도 가지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숫자 이상을 할 수 있게 예산이 배정될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3만 8천 필지는 지금 국가에서도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 불부합지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 조사가 예를 들어서 30년까지 했는데 서산시에 있는 불부합지는 전부 다 해소가 되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집단적으로 불부합지고 우선 하나, 두 개 있는 건 아직 안 되겠죠.
- 장갑순 위원
- 집단적으로 있는 불부합지는 30년 정도 까지는 해소가 될 것이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장갑순 위원
- 하나, 두 개씩 있는 것은 말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뭐 이게 이제 우리 서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에요, 그럼?
우리 중앙정부에 지금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정도 불부합지가 있고 또 하나, 두 개씩 있는 불부합지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적도가 110년 정도 이렇게 흘렀는데 이제는 디지털 지적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측량을, 경계측량이 됐든 뭐를 신청을 하고 그러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측량비가.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이렇게 이왕에 시작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이 사업은 다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안이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래서 이, 또 잘 맞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좌표변환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하는 것, 그래서 그 사업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해서 같이 묶어지거든요.
그게 도면이, 그러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뭐 어쨌든 아까 잠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담당부서가 부산, 서울이나 이런 데를 다녀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많은 지적조사를 못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더 많은 지역을 우리 서산시가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32번입니다.
지적재조사 지역 현황도로, 사유지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대곡지구가 좀 문제가 많았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곡지구는 4억 원이 남았고 영탑지구도 남았나요?
영탑지구, 대산 운산1지구, 갈산동 지구, 대산 운산2지구, 그리고 오남동 지구 남은 데 있어요?
여기에서?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다른 지역은 남은 데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대곡지구만 빼고 나머지는 다 부족하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 지역에서 돈이 남게 된 때에, 지역주민들은 서산시가 땅장사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곡리만 돈이 남고 나머지는 다 부족했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대곡 주민들은 서산시가 땅장사하고 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그게 생각차이라고 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생각차이라고요.
- 이수의 위원
- 아, 생각차이다.
왜 생각차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면 만약에 대곡지구가 면적이 줄었다면 그 분들은, 그 생각을,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대곡지구를 보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나요.
필지수도 면적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맞죠?
760필지에 3만 3,600, 677필지에 감소해서, 증액된 게 아니고 감소 필지수가 3만 3,600이고 이게 맞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필지수로나 면적수는 차이가 안 나는데 돈은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대곡지구에는 대지가 많습니다.
대지가 많기 때문에, 대지가 집값이 높으니까 그 대지가 늘어가고 또 다른 농지가 줄고 이러면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물론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도 없는데 또 감소된 것도 없고, 그런데 같은 동필지에서, 동면적에서 4억 정도 남았다는 얘기는 서산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이거는 조정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끝났으니까, 이것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좀 잘못했다.
굳이 이거를 소송으로 끌고 가서 소송해서 보니까 1심에서 졌더라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항소했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1심에도 변호사는 썼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있었는데 변호사 바꿨잖아요.
항소하면서?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항소 때는 바꿔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바꿔서 또 해서 했는데 그걸 어디에 놨나 모르겠네.
그걸 제가 받았는데 없어져서, 약 1,5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던데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이수의 위원
- 일단은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 전에 소송가기 전에 어떠한 해결책이 없었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그게 소송을 할 때는 모든 게 결정됐을 때라 어떻게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에서 하라?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그 때는 그게 행정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답변밖에 못 하는 상황이라
- 이수의 위원
- 그럼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뭐가 바뀌는 게 있나요?
절차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이의제기 하는 것을 잘 풀어서 나가야 하는데 법으로 해라, 당신 얘기 못 들으니까 법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서 결국은 주민들도 소송비용이 암만 깨졌고 거기에다 조정금도 못 받고 취소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왔어요.
지역도 주민들 간에 어떤 불화도 생기고 이게 앞으로 계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 집단으로 난리 납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돈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서산시가 부족해서 채워준 건 어쩔 수 없지만 돈이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거기에서도 해미, 그 민원 몇 분들 중에서도 자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좀 시설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사실 그 돈을 그렇게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을 못 들어주는 실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분들은, 그 분들이 개인에게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죠, 그렇죠?
처음에 취소 요청을 했지?
그렇죠, 조정금 취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취소요청은 했는데 그래서 그게 또 나중에 소송까지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게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거의 다 강압적으로 그냥 밀고 간 거예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서산시하고 기싸움에서, 기싸움 해 가지고 이기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서산시가 요즘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지금 현황도로의 사유지를 했더니 418필지 이거 조사하느라고 힘드셨겠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할 때 필지들이 이제 쭉 있잖아요.
있으면 이 필지들을 현황도로하고, 현황도로 쪽에 사유지가 들어 있으면 정리를 왜 안 하시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어떤 것, 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수의 위원
- 여기 지금 418필지 나와 있는데 현황도로 쪽에 들어있는 사유지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니까
- 이수의 위원
- 이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렇다고 길 막자니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당하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저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신 후로 이거를 봤어요, 저도.
항공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대개 대부분이 마을안길 이런 거더라고요.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낸 도로고, 그거를 포장한 도로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상이나 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사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도로 내려면 서산시가 돈 내서라도 돈 빌려서라도 길을 사잖아요.
사유지를 사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개설할 때는 그렇게 하죠.
- 이수의 위원
- 개설할 때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하물며 사유지가 이렇게 도로 속에 들어있는데 이런 거 정도는 정리할 수 있었지 않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글쎄, 재조사 하면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수의 위원
- 예, 재조사할 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부상에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 마음대로 도로지목변경 하고 그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공부상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현 도로고, 지적도에 보면 공부상에는 사유지로 되어있고 현황은 도로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니까 그게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다시 땅을 지목변경하고 경계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못 한다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그럼 지적재조사를 왜 하죠?
하는 이유가 뭐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니까 경계조정을 할 때 그런 걸 얘기 돼 가지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됐는데, 그게 안 했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충청남도에서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지로 지정고시를 했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이수의 위원
- 서산시 그리고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고시하면서 지정목적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재구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맞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이 목적에 맞게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재조사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그때 당시 경계 조정을 할 때 도로를 다 내놓고 그렇게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수요자들이 그걸 안 한거죠.
- 이수의 위원
- 아니요.
물어보지도 않았대요.
그 양반이 열 받아 가지고 얼마나 씩씩거리던지, 갔다가 제가 실제로 갔었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씩씩거리고 있는지 알아요?
이게 뭐죠?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뭐요?
경계점 표시한 것 같은데요.
- 이수의 위원
- 경계표시 한 것 맞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이수의 위원
- 도로 가운데에 이거 이쪽으로 차도 못 가고 사람도 못 가죠?
이게 다 그 사람 땅이에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니까 그게 경계조정 할 때 그런 의견이 다 됐어야 됐는데 그게 협의가 안 이뤄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하셨다니까
이렇게 말뚝까지 박아놓고 협의를 안 하신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필지가 이걸 확대시켜보면 이 필지가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 필지가, 예?
이 필지가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 필지도 사실은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 필지도 매입을 안 했어요.
길인데, 이것도 동네에서 어떻게 해서 간신히 매입해서 쓰더라고.
이게 어떻게 지적재조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니까 경계조정할 때 그런 의사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 이수의 위원
- 아니, 현황도로가 여기까지 되어있고 이게 논은 여기도 되어 있어요.
답이, 이게 답이.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거를 했어야 맞는데 돈 되는 쪽만 하고 돈 안 되는 데는 안 한거지,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땅장사한다고 서산시가 땅장사 했다고 열 받아 가지고 씩씩거리고 소송까지 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나요?
서산시가 소통을 못한 거예요.
목적도 좋은 목적이고, 이 사업은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서산시가 소통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불신만 키웠고 일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재조사하면서 이뤄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일이 이런 군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화만 나가지고 주민들이, 그런데 다 똑같아요.
필지가.
이것도 사실은 개인 사유필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 예?
이게 도로인데 도로 속에, 구거 속에 사유지가 들어있어요
이런 것도 정리를 했어야지, 이 필지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필지가 여기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 양반 여기에다 길 막고, 막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동네사람들 하고 갈등이 생겨서 또 한 사람은 쫓겨나야 돼요.
자기 재산권 행사를 했는데 결국 동네사람들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지적재조사 하면 이런 것 해결하려고 재조사하는 것 아닌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글쎄요.
그게 그 소유자들도 그때 당시를 표현을 해서 그럼 이렇게 조정해 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이게 소통이 안 이뤄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재조사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막 허다했대요.
지적재조사를 우리 동네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했다는 겁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때 그게 당시 해미 대곡지구가 지금 처음한 것 같아요.
- 이수의 위원
- 처음 했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덜 한 것이 아닌가
- 이수의 위원
- 많이 덜 했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생각이듭니다.
- 이수의 위원
- 덜하셨고 그러고 나서 애꿎은 주민들만 소송비에다가 돈까지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돈만 버리고 뭐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일단 주민들하고 화합을 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가 길 이 만큼 들어가는데 공시시가로 쳐서 남는데, 돈 남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나갔고 안 되면 국비라도 받아다가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지.
이거는 돈은 국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측량비에 대해서는 나오고요.
그 조정비까지는 국가에서 부담은 안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법은 상당히 좋은 법인데, 또 재조사위원회에서 보니까 여기는 재조사 위원장이 시장이에요, 시장이 재조사 위원장이에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시장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왜 시장이 선출직, 시장이 위원장이 됐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거는 법이 그렇게
- 이수의 위원
- 법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이수의 위원
- 선출직 시장이?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선출직이라는 것도 시장 업무입니다.
자치단체장.
- 이수의 위원
- 원래 이게 부시장이 하는 것 아닌가요?
한 번 그 본문 있어요, 거기에, 위원회 구성?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시장으로 돼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이수의 위원
- 원래는 이 선출직이 위원장 안 하고 부시장이 해야 맞는 것 같은데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다른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다른 위원회는 거의 다가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시장이 왜 위원장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은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 이수의 위원
-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앞으로 다른 지역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미 여기는 다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역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 아니에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이수의 위원
-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양해를 구해서, 그 공부상 감정평가 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리고 뭐 공시지가로 주는 것도 아니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이수의 위원
- 감정평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셨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셔 가지고 대곡리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재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실정이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재조사 할 때 소통을 잘하셔서 잘 좀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33번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조치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과장님 최기정 위원입니다.
보내 주신자료 잘 봤고요.
전체 징수율이 79.1% 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굉장히 높은 편인가요, 이 정도 징수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높다고 판단합니다.
- 최기정 위원
- 징수내용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7조 규정을 보면요.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및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적개발 비용 또는 산출명세서, 제출의무 등을 고지해야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제출의무 등을 고지해야 되는데 그 기일에 정확하게 공지해서 고지를 내렸었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렇죠.
준공 40일 이내에 자료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5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되어 있고, 또 부과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혹시 그 전에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누락된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없었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최기정 위원
- 사실 이게 토지정보과에서 제가 질의를 하지만 건축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최기정 위원
- 그럼 건축과에서 통보를 안 내 줘서, 토지정보과에서 부과 고지를 안 했었던 내역이 혹시 없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글쎄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최기정 위원
-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면 대답 해 주십시오.
- 주무관 김관국
팀장님께서 교육 부재중이십니다,
팀장님께서 교육 부재중이셔서 제가 실무담당자입니다.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인계 받으면서 아마 작년 도 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건축허가과 쪽이나 이쪽에서 저희 쪽으로 준공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잘 안 돼 가지고 누락 부분이 좀 발생을 했었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준공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협조문이 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과거에는 누락된 것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고, 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인가부서인 건축허가과에서 토지정보과로 통보를 안 해 줘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는 얘기인가요?
- 주무관 김관국
그 전에서 그 통보하는 과정이 조금 미흡했었다고.
- 최기정 위원
- 어떤 부분이 미흡했던 거죠?
- 주무관 김관국
저희 쪽에서 말씀대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하면 준공이 나게 되면 확인하기가 좀 수월한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아마 지적되어 왔었고, 그게 개선이 됐고 이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인가부서와 이런 부서 간의 협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과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과에서 그런 통보를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 주무관 김관국
그것보다는 말씀대로 저희 쪽에도 아마 미스되는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 같고
- 최기정 위원
- 어떤 부분이 미스 되는 거죠?
- 주무관 김관국
그러니까 준공허가가 나면 그 아마 한 개, 한 개를 다 체크를 못 했던 부분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개선 조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지금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주무관 김관국
그것은 앞으로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
- 주무관 김관국
지금 현재는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앞으로는 업무부서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정말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무관 김관국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토지정보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일전에 해미면 삼송리에 산78-1번지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필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토지를 보니까 주위가 다 토지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경계가 결정이 돼 있었어요, 토지로.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은 경계는 결정, 임야도에 등록 돼 있지만 경계가 결정된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이 면적을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300㎡인가 그 정도가 감 데더라고요.
이게 300여 정도 인가 그 정도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이것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연혁인데요.
분할을 1934년 11월 1일 날 분할을 했어요.
3,714로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고 나서 1991년 6월 2일 날 경지정리 시행 신고 했는데 3,534로 되어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고 나서 또 여기에서 분할되어서 했는데 또 3,534.
그 다음에 91년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에 경지정리 시행신고를 했는데 또 3,714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95년 1월 1일에 행정구역 변경하면서 3,534로 바뀌었거든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거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지금 전산 등록 돼 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거는 별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아주 오래된 왜정 시대 때에 했던 일이라면 조금 그때 당시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라도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근자에 한 30년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이렇게 다 엉터리로 잘못 기재가 되고 등기부등본 상에서도 3,534로 돼 있어요.
분할을 하면서 3,534로 했는데, 이것을 분할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 평수가 다 안 나온다.
그래서 분할을 못 한다.
3,534가 내 땅인 줄 알고 있다가 분할을 해서 좀 그 묘지 분할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평수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원인은 답답할 수밖에 없죠.
나는 분명히 3,534를 주고, 돈을 주고 샀는데, 사서 또 분할까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글쎄요.
이거는 그 임야도 상의 면적하고 지적도 상의 차이 같은데 그리고 이게 또 그때 당시에는 뭐 90년대 당시 그때 면적 측정 방법이 지금처럼 숫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로 돌리고 할 때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담당자가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 이수의 위원
- 아니, 기계로 돌렸든 뭐로 돌렸든 이 필지를 그때 당시에 필지가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그게
- 이수의 위원
- 서산시에서 잘못을 했든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잘못을 했든 어딘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엉뚱한 피해자가 생겼다는 얘기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사실 임야하고 토지의 경계 부분 이런 것이 안 맞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경우 같은데.
- 이수의 위원
- 아하, 불부합 지역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는 불부합 지역도 아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불부합 지역이 아니고 개별적인 불부합 지역이라고 봐야 되죠.
- 이수의 위원
- 개별적인 불부합지라 하면 이 큰 필지에서 이 분할을 했어요.
큰 필지에서,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분할을 했으면 큰 필지가 줄어들어야 맞지, 이 필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돈 주고 사서 분할을 했는데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측량을 할 때 생각을 좀 하면서 그 담당자가 어떤 식으로
- 이수의 위원
- 이 분의 얘기를 내가 잠깐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1번 필지 맞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78-1번지 이 필지가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바뀌었다는 거야.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은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어떤 이유에서 이게 여기로 연결이 되어있던 것이 갑자기 줄어서 여기로 연결이 됐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거는 확실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분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 주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서산 시민들이 믿고 행정을 따라 주고, 믿고 했는데 결국은 돌아온 것이 내 재산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행정을 믿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렇죠?
과장님께서 이것은 특별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서산시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만큼의 필지 속에 들어 있는 평방미터를 그대로 채워 주셔야 됩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하여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신무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생태과, 건축허가과, 교통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