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0년 6월 18일(목)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농정과 과장 정성용.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안효돈
- 코로나19 관계로 답변석의 자리를 두 석만 놨습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팀장님들 한 분만 앞에서 같이 자리하시고요.
조금 불편하셔도 업무가 같기 때문에 팀장님들도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 번호 134번입니다.
논 타작물재배 사업의 성과 및 농업인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가 일몰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농정과에서 주신 자료를 토대로 조금 깊게 한 번 봤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정부의 타작물 재배 정책도 한 번 봤고, 조사료 정책까지 한 번 믹스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무슨 이건 뭐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예, 감사하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우리나라가 저효율 그러니까 저효율 관세 할당, TRQ라고 그러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40만 4천 톤을 의무수입 해야 돼요, 쌀을.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개도국 지위 포기하면서 더 더욱이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에 와 있는데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이유는 쌀 생산량 조절
소위 수급조절 때문에 그러는 건데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치고 가장 저조하더라고요, 53%?
계획된 이행률이.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건 하신 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일몰 시키지 말고 계속 추진해 달라.
그런데 왜 이행률이 낮았나 한번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쌀은 그대로 고정적으로 일정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타작물재배 지원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쌀 수입에 미치지 못할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고, 또 쌀값 상승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타작물 재배 시 소득에 대한 이것은 말씀드렸고요.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데 기계와 대체품목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데 보니까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쌀 재배하기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논, 저는 여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포구 아니면 바람, 염해, 이런 지역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 사업 계속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53%대 계약 대비 이행률 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대부분 그런 지역을 위주로 했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 할당을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우량농지에도 이런 타작물 재배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사짓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놓고 산물 재배하는 결과도 왔고 정부 정책에 보면 그냥 단순히 쌀 수급조절 이것만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 쌀 논 타작물 문제에 이제 일몰을 시키는데 서산시에서 하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휴경논에도 직불금을 주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휴경논.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제 축산과하고 그런 협의를 했는데 조사료 수급량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휴경논에다가 물론 논 타작물 재배와 관련이 없죠.
끝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축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사료 재배라든지 뭐 단지까지 그래도 뭐 어떤 휴경논에다가 조사료를 재배 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펼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축산과에 당부를 했는데 같이 한 번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드린 말씀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올해 쌀값부터 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으로 대신 답이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정부에서 당초에는 2018년, 2019년 2년간 한시적인 사업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요구가 타작물 지원사업이 어떤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1년을 연장을 시켜 놓은 지금 현재 상태였고요.
물량 자체는 사실 정부에서 그 목표량이 수급 안정을 위해서 목표량을 하다보니까 사실 지역의 현장의 그 실적과는 우리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50%밖에 되지를 못 했었습니다.
못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을 3년 동안 하면서 그 농가들은 그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논의 형상을 유지를 하면서 관계수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 놨거든요.
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일몰되면서 다시 또 수도작을 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정부의 방침은 금년에 일부 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 있고요.
충남도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타작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사료 생산단지를 한다든지 어떤 특화된 밭작물 단지를 조성을 하면 충남도에서 그 어떤 기계라든지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유지를 할 수 있는 비용은 일부 보조를 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농업인들은 계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는 일단은 금년까지만 하고 일몰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생각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하고 현장의 농업인이 의견을 계속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 연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결과적으로 농민들 소득에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입니다.
서림영농법인, 서림농장 관련 2019년 행감 후 조치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많은 분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김지운, 곽용화 주무관님, 이태규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조사까지 현장에 나가시고 감사드리고요.
수고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특별히 네 가지를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벼 건조보관시설, 벼 공동육묘장,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직불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 불법이 있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면 환수 또는 시정 조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를 전부 조사하셨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조사해서 벼 건조시설은 이 분이 인정을 하고 건조시설하고 저온저장고 두 개는 인정을 했고 공동육묘장은 인정은 했지만 관리 기간이 지나서 환수를 못하는 거고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서
- 위원장 안효돈
-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뭐 썼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금년 11월까지 전부 다 사후관리 기간 내에 종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기가 인정하고 이 부분은 11월까지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1월까지 관련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것도 환수, 납부하겠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직불금 관련된 부분 18년까지는 자기가 직접 경작을 했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19년에는 경작을 자기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직불금 신청이 안 됐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안 했고 실제 경작하신 분들이 했습니다.
수령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실제로 경작하신 분들이 직불금 수령을 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감사하게 된 동기는 영농법인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영농법인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이것은 우리 농업인을 망치는 일이다.
더불어 농심을 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의지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제가 조금 2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2019년도에도 이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점검을 하는 건 같아요.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점검을 세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뭐 이런 지원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농정과에 거의 90%가 거의 지원, 지원, 보조, 보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사업 자체가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점검하는데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개는 아시잖아요.
과장님, 어느 부분에 어떤 시설들이 시의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사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136번하고 137번은 조금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내용이 136번 뒤에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공익직불금의 홍보현황 및 신청내역, 기존 직불금 제도와의 차이로 인한 농업인 불만 해소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도 그렇지만 공익형 직불금 신청이 6월 말까지인데 각 읍·면·동에서 직원들도 혼란스럽지만 신청자가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이 접수를 못 받고 사람을,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을 내용을 교육시켜서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세 번, 네 번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류가 됐다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뭐가 미비다.
뭐가 또 미비다.
나중에 다 해서 맨 마지막에는 당신은 자격미달자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 내용이 갑자기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제적인 내용을 다 숙지해서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갑자기 가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한 분이 민원실 앞에 와 계셔서 여쭤 보니까 직불금 신청을 했는데 뭐가 잘못 됐다고, 뭐를 서류를 더 가져오라고 해서 왔다고 하길래 동사무소 가시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자기 가족끼리 농사를 짓는데 부모님의 농지를 가족이 짓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가족 간에 계약서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등록이 됐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말씀대로 등록이 됐는데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면서 다시 계약서를 써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등본만 봐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텐데, 굳이 그것을 해오라는 것도 물론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해 놨으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불편하다 이거죠.
한두 가지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 세 번, 네 번 갔는데 마지막에는 당신은 수급 미달자다.
수급 제외 대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혼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또 보면 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는 사실상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 경작자인지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사후에도 조사를 하잖아요.
농정과, 우리 저 시에서는 사실 신청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정부에도 이런 부분 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느끼신 것으로 아는데 정책관리를 통해서 농민들이 결국은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데, 최대 불편자가 되는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대상자가 안 된다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조건 미달자인데 실제 현장에 직접 확인한 거거든요?
해당 농지 경작자가 농업경영체 등록, 후계농업경영인 지정, 농협조합원도 또 등록이 돼 있고 조합원도 등록 돼 있으면 본인이 농자재 구매한 실적, 또 판매 실적 이런 것을 다 증명할 수 있는데도 지금은 직불금을 못 받는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얘기하는 거는 젊은이들이 농촌을 살려달라라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농촌유입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젊은이들을 내모는 정책이더라.
그래서 조건 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젊은 농업인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서 이 내용만 보면 이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가 안 되는지 본 위원도 판단이 지금 덜 섭니다.
이런 부분 한 번 과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다라고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공익형 직불금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쌀값 안정이거든요.
쌀값만 안정되면 농민들이 직불금에 크게 구애 받지 않아요.
그런데 쌀값이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거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본인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새로운 경작자를 찾아서 사실 임대를 하잖아요?
임대농, 임대로 그런데 임차인이 실경작자가 되니까 직불금을 받아야 되는데 공익형 직불제는 사실상 소농한테 유리한 직불제도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임대인이 듣고서 “아, 그럼 직불금을 내가 받아야겠다.”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단순히 직불금 때문에 내가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논을 팔아야 되는데 8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농사처는, 소위 농지는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잖아요, 양도소득세를 8년 이상 보유 시,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또 다시 내놓아라, 내가 농사짓게,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10년 계약을 하고 이런 농사를 짓기 시작하느라고 농기계라든지 농자재를 준비를 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이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농기계 인수해라.
이런 사태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당신 인수하고 나머지 할부를 갚아 달라.”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그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인 간의 이런 좀 불화도 나타나고 물론 사업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농민들은 불쌍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자에 앉으면 졸고, 교육가면 조는 장소고 밥숟가락 들고 고개 꾸벅꾸벅하고, 그만큼 고되고 힘든 게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젠가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는지는 저도 가늠하기 어렵지만 많은 부분을 헤아려서 농정과에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아주 농업의 현실을 직접 한 번 들어가서 꿰뚫어 본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시책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직불금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혼란스러운 부분, 그 다음에 개선대책 그런 거 혹시 생각 갖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작년까지는 농업 직불금이 소득보존형 직불금으로 해 가지고요.
주로 밭직불금, 논직불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고 논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고정직불금과 이제 변동직불금, 쌀값에 따라서 해 주는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통합돼 가지고 이제는 어떤 소득보존보다는 어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익형 직불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0.5ha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그 일정 금액 120만 원이 고정금액을 일단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0.5ha이상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일단 3단계로 나눕니다.
2ha까지, 6ha까지, 6ha이상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역진방식으로 해서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은 단가가 조금 줄어들고요.
적게 지으신 분들은 조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3단계로 나눠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8, 90%는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민원, 그러니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소농의 기준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구 분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 그러니까 은퇴농들이 다시 또 임차인으로부터 농지를 회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또 그동안에 본인이 3,700만 원 이상의 어떤 농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전혀 안 해 가지고 그 필지 자체가 직불금을 전혀 등록을 안 한 필지, 이런 부분이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면서 단가도 어느 정도 이제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부분, 사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고 또 현장에서 많이 목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중앙이라든지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 가지만 더요, 과장님.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이 소농직불금 중에 거주지에 따라서도 차등하잖아요.
농지에서 실제 거주하는 것이랑...
- 농정과장 정성용
예, 3년이라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아니면 공업지역 거주하시는 분들 또 차이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석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시에 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석에서 원래는 살다가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자손들이 연세가 되니까 이제 모셔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불금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도시지역에 산다고 그래서.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는 관내로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개선할 수는 없지만 차제에 이런 부분들 정부에 건의하신다고 그러면 복합적인 부분 다 한 번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셔서 대책 건의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우선은 자경 8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농사를 자경 8년이 아니라 18년, 28년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면 임대를 줬다가 다시 회수를 해요.
임대를 주면 자격발급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자경에 대한 8년 인정해 주나요?
안 해 주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자경 8년 이런 부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런데요.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양도소득세.
- 농정과장 정성용
그 양도소득세는 어떤 국세,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그쪽에서 그거를 기존에 쭉 이어오다가 중간에 중단돼 가지고 다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업무 영역이 아니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게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자경 8년을 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땅을 팔면 문제가 없어요.
양도 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런데 내가 땅을 팔 시점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땅이 안 나가, 그래서 8년 이상 자경을 하다가 내가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런 분들이 그냥 저기 동네 형님들이나 사촌이나 누구들한테 농사를 지으라고 줘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것, 그 나중에 땅을 팔면 자경 8년에 대한 걸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경을 일정 기간 하다가 실제적으로 여건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를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경 부분으로 연속성을 계속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다가 땅을 임대를 주면 자경 8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 준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것 때문에 지금 시골에서는, 시골에서는 지금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르신들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못 지어, 그러니까 네가 농사를 지어라, 대신 직불금 내가 받아주마.
아니면 내가 직불금 받는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폐단들이 오냐 하면 지금 공익형 직불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혼돈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게 자경 8년 인정을 받으려면 농어촌공사 농지운행 임대를 줘야된다.
똑같이 임대료는 주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임대료 똑같이
- 가충순 위원
- 똑같이 주죠?
- 농정과장 정성용
임차인과 임대인도 그 토지소유주가 직접 선택도 할 수 있고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죄송한데 평당 임대료가 얼마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거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결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중간에서 중개 역할만 하고 그 임차로 인해서, 임차비용 중에서 수수료를 5%를 농어촌공사에 징구만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수수료?
- 농정과장 정성용
5%만 징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임차인이 차임을 안 줬을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주는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당초 계약한 일정에 맞춰서
- 가충순 위원
- 주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거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홍보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공익형직불금 관련해서 17년, 18년, 19년도 직불금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분들에 해당해서 대상이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게 신규농지 진입기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이 부분이 신규 진입이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지금 내가 직불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가 토지를 샀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 토지가 직불금을 받지 않던 토지에요.
그러면 이게 해당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현재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런 문제들은 지금 이게 올해 처음 공익형직불금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좀 개선이 되도록 좀 부서에서 도나 농림부나 건의를 해서 이건 우리 서산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가 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도록 많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대호지구 등 고수부지 임대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아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게 그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만 있는 줄 알았더니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고수부지가 더 많네요?
이게 왜 두 군데로 이게 지금 소유권인가요?
관리권이 나눠져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이 부분은 소유권은 저기 국유지인데 지금 고수부지 대호지구 안에 있는 이게 농어촌공사 소유도 있고 국유지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권한을 농어촌공사한테 위임을 해 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두 가지 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그 고수부지에 경작을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기 위원장님께서 감사 자료 요구하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 가서 확인을 전부 다 해봤더니 이 부분은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징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임대료는 합법적으로 징구를 하고 있는데 고수부지를 개답하는 것은 불법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개답? 그러니까 고수부지는
- 위원장 안효돈
- 고수부지는 농경지로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이 대호지구에 고수부지는 처음에 이제 담수를 만들면서 현장 자체를 처음부터 농지상태로 해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현장 자체를 처음부터 농지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불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죠?
- 농정과장 정성용
불법으로요?
- 위원장 안효돈
-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을 거예요.
아마, 자세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원상복구하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워낙 많이 넓은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양성화를 해 줬어요.
이게 지금 임대를 해 주는 게 과장님 가셨던 게, 몇 년도에서부터 임대를 해 주셨는지 혹시 알아 보셨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까지는 모르고 18년부터 계속 부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 위원장 안효돈
- 18년부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요구하신 내용은 계속 부과가 됐더라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이 부분이 몇,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어떤 우려를 하시냐 하면 대부분은 그래요.
불법으로 개답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농어촌공사에서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임대료를 받는다.
처벌을 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에 타작물 심으라고 보조금 주고, 휴경하라고 보조금을 주는데 불법으로 개답한 고수부지에 영농을 하고 있는 거기에 직불금을 줘서 되냐는 이 얘기가 있고요.
들은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대호호 담수량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 주신 자료만 보면 서산시 지역에만 150㏊ 정도 되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지급면적이고 공부상 면적은 또 한1,000㏊ 정도 되요.
그런데 이건 서산지역만 얘기지, 당진 지역은 더 넓거든요.
당진은 더 넓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이게 대호호 담수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고수부지에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수량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을 것이다.
침수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가뭄이 들면 이 고수부지에 물을 또 대야 되기 때문에 바닥을 판다는 거죠.
그러면 대개 양수장은 상류에 있는데 밑에서 장비를 들여서 파버리니까 양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오히려 일반 논으로 물을 줘야 될 것의 양이 줄어든다는 이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전남발전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영산강도 이 고수부지 때문에 골머리 좀 썩었거든요,
이 고수부지의 비점오염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봤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이 고수부지에 있는 논하고 일반 논하고, 고수부지에 있는 논이 환경오염을 한 1.25배 더 부하량이 더 크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수부지는 바로 대호호랑 붙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수치로 해 봤더니 총질소, 총인, BOD 다 높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달률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유달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못 들어봤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 알았는데 이런 겁니다.
상류에 있는 환경오염 물질들이 이 강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있는 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여기다 100이 흘러갔으면 여기에 몇 개가 내려오느냐, 중간에서 좀 제거되고 스스로 정화되고 해서 최종 여기가 몇 개가 내려오느냐 이게 유달률이더라고요.
그럼 일반 논에 비해서 이 고수부지는 이 유달률이 거의 100%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바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 오염 대호만 수질오염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라고요.
그럼 지금 대호만 수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대호만 수질기준이 몇 등급이죠?
등급이?
-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썩 좋진 않죠?
하여튼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또 오래됐고,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초창기 1990년대 초반에서부터 이 고수부지 문제가 불거졌었어요.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뭐라고 할까요.
한 뼘의 농지라도 더 확보해서 농사를 짓게 해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쌀이 생산량은 좀 줄이려고 정책적으로 타작물도 하고 휴경도 하는데 이제 이게 불법 이런 거를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부지에서 하는 것은 좀 많은 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여기는 다른 데보다 고수부지가 대호호 하고 바로 연결돼서 염해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사료를 좀 유도를 한다든가, 가급적이면 대호호에 환경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대호호의 담수량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가뭄 때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러니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과장님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파악을 한번 정확히 해 보고 원인이나 대책을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당진 지역은 우리 서산 지역 보다 훨씬 더 넓다고 해요.
당진의 실태는 어떤지 살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죄송하지만 20년 쯤 된 기억인 것 같은데 신탄진에서 그 하상에 그러니까 고수부지죠?
농사를 지었는데 그분들이 떼돈 번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생각이 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대단위 농지를 조성해서 하천종합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받은 분들이 지역에 온전한 농업인들이 아니었고, 그 법의 허점을 잘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떼돈을 벌었다고 하는 그 신문기사가 난 것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본 기억이 나고요.
우리 석남동, 덕지천동 쪽인데 서남저수지 내려오는 하천 하류인데, 하천 제방에다 콩을 심는 농민이 있었어요.
두 분이, 그런데 시에서 계속 그 분들한테 계속 경작해서 안 됩니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세를 받고 내 줬어요.
그럼 얼마씩 돈을 내라, 두 분한테요.
그런데 그게 양성화가 돼서도 안 될 일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분들 나중에는 또 보상을 해줘서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지역농업인들도 아니고 그런 법의 허점을 잘 아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관할하는 농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차제에 우리 서산시가 개발행위라든지 좋은 목적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이게 같은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의외로 걱정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법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환경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38번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체납액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이 농림어업발전기금 체납액을 좀 보니까 지금 9분이 이렇게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은 이자는 정지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지금 이 원금 부분에 있어서 회수를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이제 원금 부과를 만약에 안 하면 시효 소멸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매년 분기별로 해서 독촉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이렇게 보면 2천만 원을 지원을 받으신 분이 지금 60만 원을 갚으신 분이 계세요.
원금, 그리고 2천만 원 지원 받으신 분이 400만 원 정도를 갚으신 분이 계시고, 그런데 대개 이런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죠?
지금 한 십몇 년 씩 길게는 20년 넘으신 분들 계시고, 그렇지 않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가장 오래된 분은 199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7년도까지 해서 25년까지도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자료 보고를 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리시에서 왜 이렇게 이거를 그동안 방치를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4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셨던 분이 원금은 거의 다 갚아 가는데 이자가 3,300만 원이에요
글쎄 이런 부분은 보조금으로 정부 세금으로 지원을 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이 9분들에 대한 원금 회수는 해야 된다고 봐요.
원금 회수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1금융권이나 2금융권, 또 우리가 그동안 IMF나 문제 있을 때 그런 개인회생을 위해서 탕감, 정부에서도 이렇게 감해주고 이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우면 원금도 좀 탕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금융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회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쓰는데 서산시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원금회수 관련해서 이걸 지금 분기별로 지금 납부를, 고지서를 내보내신다고 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월별고지서로 전환해서 월,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이든, 50만 원씩이든 이분들하고 각자 좀 그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적 여유가 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아직도 그런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내가 한 번에 갚겠다.
원금은 갚겠다.
이자를 탕감해준다면 고맙소.
갚겠다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9분을 개인 면담을 통해서 이거를 원금상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게 어떠하냐, 과장님 또 그동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원금회수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할 의지가 있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보조금이라는 건 세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재산권의 제재를 가해서 압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고 오랫동안 이거를 따지고 보면 방치한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또 버거운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만약에 원금을 회수를 해도 이자 부분에 대한 걸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나중에 서산시에서 보조금 지급은 하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뭐 개인적인 신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이것 때문에 제재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오점을 씻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9분도 개인 면담을 통해서 원금회수 관련해서 좀 계획서를 내라고 하세요.
나는 1년 동안 내겠다, 나는 5년에 걸쳐서 내겠다 하면 그 의지를 믿고 거기에 맞게 고지서를 납부하라고 보내고 해야죠.
이제 그걸 하시고,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탕감을 하려면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해야된다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주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는 어떻게든지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여기 9분 중에는 연수로 따지면 한 융자금을 수령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년이 넘는 분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여러 차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개선점도 많이 요구를 하시고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러 차례 수년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원금이라든지, 그 가산금이라든지 전부 다 하여튼 체납금액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조례에 있는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법에서 어떤 그 결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한5가지 정도가 있어요.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분들을 거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마땅한 게 없습니다.
5가지 중에서 그나마 적용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면, 본인이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9분은 전부 재산도 가지고 있으시고 이분들이 처음에 융자를 받으실 때 전부 다 그 당시에 연대보증을 서셨거든요.
연대보증도 다 서셔서 그분들도 재산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행정에서 이것을 갚기 위해서 체납처분에 의한 경·공매를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약간 독촉하고 문서 보내고 여기까지만 해 왔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 탕감이라든지 결손 처분하는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기존에 또 성실하게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납부해 주셨던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사실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제가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따지면 이게 위원으로서 과장님한테 굉장히 질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분들이 재산도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다가 방치한 거예요.
이 분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당신 이걸 변제 안 하면 행정처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올 필요가 없죠.
그때 바로 집행했으면, 그리고 그분들 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의지가 약해서 이 분들이 역이용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수수방관하도록 만든 거예요.
방치한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처음에는 위원님, 체납자들이 현재는 9명이지만 이게 25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많았는데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압류도 하고 그런 절차는 어느 정도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면서 토지라든지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변동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오셔 가지고 또 상의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이 부분에 수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노력해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과장님 이것에 대한 감사가 제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위원님들의 7대라든가 뭐 그 전에도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행정감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금 답변이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지금처럼 왔던 것처럼 흘러가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이분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압류 지금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압류처분 하세요.
해야죠.
왜 안 해요?
당연히, 아니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행정에서 세금으로 돈을 줬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 사람들이 보조금 받아서 쓰고, 여태껏 그거를 안 갚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늦어 가지고 이분들이 이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왜 못해요?
당연히 내가 돈 주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사인간이나 같으면 이 분들이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이게 행정이나 개인이나 돈 꿔줄 때는 서서 꿔 주고, 받을 때는 이거 사정해서 무릎 꿇고 받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재산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재산이 있다고 하면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라고 하면 앞으로도 루즈하게 갈 것 같으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받든가 아니면 원금 상환 외에 이자를 탕감하고 빨리 원금을 갚도록, 그 다음에 이 말씀하셨어요.
형펑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형평성은 비슷할 때 얘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이분들은 그걸 떠났습니다.
이 사람 이자 많이 까지고 난 조금 까졌다고 이 사람들 불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가 한참 지났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좀 과장님께서 독한 마음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법에 결손 처리 관련해서 5가지 법조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 해당하는 것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과장님 저하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거는 정리를 올해 안에 꼭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장님들 이거 하고 나면 어떤 귀책사유 같은 게 됩니까?
그런 게 생길 수 있나요?
과장님, 직원 분들한테?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기금에 대한 이제 조례라든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딱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딱 맞추어서 부합되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찾지를 못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게 지금 이자도 그냥 준비 되어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과장님, 이것에 대한 뭐 3년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이나 3년, 5년 지나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그냥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되요.
마음의 빚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이 일단 딱 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거 추후 행감 이후에 본 위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말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채권은 일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2명 씩 붙어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연대 보증인한테, 뭐 아니면 본인한테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채권 발동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 자산공사로 넘길 수도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캠코라든지, 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처분을 저희들이 그 압류라든지 그러니까 공매절차를 하기 위한 모든 행정절차 계고하고 독촉하고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갖춰놨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약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럼 거기로 넘기면 거기에서는 조금 이거 탕감하고 깎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의외로 행정이나 금융권보다는 거기로 가야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강제로 회수하라는 게 아니고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의 의지를 보니까 과장님 이거 올해 끝내야 할 것 같아요.
큰일났어요.
받아내셔야 되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서산시가 결정적으로 하나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체납내역 2번 한번 봐주실까요?
과장님은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23년 전에 농림어업발전기금을 융자를 내줬는데, 그 분이 당시에는 관내 주소자일 것으로 추측이 되요.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중간에 어느 사유인지 중간에 관외 거주 이전을 하신 분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당시 유체부동산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처분을 내렸어야지 지금 보니까 예산에 가 있는데 이 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때 서산시에서 조치를 안 한 건 결정적인 실책으로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23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 살펴 보시기는 어려워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면 서산시에서 결정적으로 실수한 겁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여기 2번 부분은, 2번은 토지 부분은 없고요.
하여튼 자동차 부분만 가지고 있고 연대 보증인이 양대동에 두 분이 살아 계신데 그 부분 것으로 한 번 저희들이
- 안원기 위원
-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자동차에 어떤 권리 관계가 얽혀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폐차가 안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안 되죠,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분이 자동차 하나는 있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도 있습니다, 그 차.
- 안원기 위원
- 그 차 옛날, 그 차가 지금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굴러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 안원기 위원
- 지금 23년 전이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차는 바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시의 차는 폐차시켰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자동차 원부에는 살아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러면 그 자동차도 서산시에서 체납에 의한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안 했을 것으로 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자동차 저희들이 경·공매 해 가지고는 이 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솔직히 별로 없고요.
하게 되면 연대보증인 부동산에 지금 해야 되는데,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게 과장님, 이 자동차를 경매한다든지 해서 그 융자금을 회수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분한테 압박 수단으로 이 압류를 해 놓으면 폐차가 안 되니까 자기는 계속 사용을 못 해도 자동차세를 내 가면서 자동차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자동차세를...
- 안원기 위원
-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 2번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려도 그 서산시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자산관리공사를 말씀하셨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자산관리공사 만약에 이관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이 분들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뭔지 자산공사 쪽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넘기면 그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협의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면 우리 서산시에서 부서에서 하는 게 훨씬 낫죠.
그 분들한테 억하심정도 덜 생기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 분들이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이분들한테 원금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금은,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 분이 지금 1,000만 원, 97년도에 1,000만 원을 보조금을 받고 한 푼도 안 갚았어요.
그러면 양대리에 두 분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인이 계시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계십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분들한테 고지 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 농정과장 정성용
당연히 해 봤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반응...
- 가충순 위원
- 배 째라?
- 농정과장 정성용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불만은 무슨 불만이에요.
연대보증인할 때는 자기들이 책임지려고 하는 거지.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간에 많은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 가충순 위원
- 자꾸 갈등을 더 유발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이 갚을 의지가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본 위원이 한 번 행정사무감사 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결손처리할 거 있으면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때 당시에도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 계속하고 했는데 쉬운 답변을, 해결 방법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원금은 체납해서 원금은 징수가 가능하죠, 그 경매 신청 하면?
- 농정과장 정성용
경매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 전부 다 해야죠.
- 이수의 위원
- 이자까지 다?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입장에서 체납액으로 보는 거지 그게 원금이다, 이자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1번 같은 경우 금액을 1,400만 원이 나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1,400만 원.
- 농정과장 정성용
아, 1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수의 위원
- 1,400만 원이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지금 체납된 원금이 157만 9,860원이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런데 엊그저께 또 5월에 조금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30만 원을 또 납부를 해 가지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이 분이 총 납부한 총 금액이 얼마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납부한 총 금액이요?
- 이수의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한 1,230만 원, 그러니까 1,400만 원 중에서 지금 157만 9,860원을 제한 나머지 1,242만 1,000원을 납부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왜 천... 왜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금보다 이자를 공제해 나가죠?
원금을 먼저 공제하는 게 아니고 체납돼 있을 때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이자를 먼저를 공제해 나가죠?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원금을 공제해서 받았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이렇게 나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금융은 원래 이자부터 먼저 공제를 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동안에도 이 부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당시에 고북에, 그 당시에 위원님 계셨던 분이 계속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일단 원금부분을 빨리 좀 회수를 하는 이런 지시도 하셨었고요.
- 이수의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원금을 했고요.
이자 부분은 일단 지방세는 이자를 부과시키는 게 일단 5년까지만 부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체납 금액이요.
그래서 그렇게...
- 이수의 위원
- 아,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5년간 부과한 게 지금 3,300만 원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이 95년도에 하시고 이 분이 납부할 때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이런 상태에서 이자 금리가 엄청 높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금 금리도 두 자리 숫자였고, 체납 금리는 더 높을 때 이 분이 그렇게 돼 가지고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분만 유독 그 당시에 그게 무슨 사태라고 하죠?
- 위원장 안효돈
- IMF
- 농정과장 정성용
IMF 때 막 금리가 엄청 높을 때 이 분이 계속 이자가 팍팍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때는 이자가 조금 셌었지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그 당시에 금리도 높았고 뭐 그에 따라서...
- 이수의 위원
- 금리, 기금으로 주는 금리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그 당시 그래서 이 분은 5년 치 부과한 게 이자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이 160만 원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계속 독촉 보내고 고지 보내도 안 내는 것 보니까 돈이 없어서 안 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돈 160만 원 없어 가지고 저 3,300만 원씩이나 이거, 원금만 다 갚아도, 그렇게 되면, 원금만 다 갚아도 체납 이자만큼은 탕감해서 결손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금을 160만 원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 농정과장 정성용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30만 원을 납부하신 것 보니까 계속 조금씩 내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꾸준히 내고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꾸준히는 아니고, 1년에 보통 한 번 정도 간간이 내고 있습니다.
내는 것도요, 10만 원도 내고 20만 원도 내고 이렇게 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금융업에서는 일단은 납부를 하게 되면 이자부터 먼저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원금을 공제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악법이죠, 악법.
우리가 생각해도 악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자가 계속 늘어나요, 왜?
원금이 계속 살아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도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나.
-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저희는 일단 원금 우선 회수를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금 회수가 종결이 되면 또 이자도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 이수의 위원
- 이 분 총 납입내역 좀 떼 줘 봐요.
그동안 계속 납입 내역.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납입 내역 좀 떼 주시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1번에 1번 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1번 분만 떼 주시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가 연대보증이 없어진 지가 몇 년도에 없어진 거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정성용
한 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근자에 그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 이수의 위원
- 근자요, 꽤 오래 됐는데?
2008년도는 해당이 안 됐나요?
이게 연대보증 제도가?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여기 9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연대보증인이 지금 현재 1인당 두 분씩 이렇게 지금 현재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결손처리를 해야 돼요.”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이라 해 갖고 너무 방치해 놓은 거예요, 집행부가.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도 하여튼 열심히 받아 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한 자리 숫자까지 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여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열심히 노력을 해도 기금이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악성채권자들을 만들어 낸 거죠, 만들어 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용어, 법령 용어 해설 좀 부탁드릴게요.
체납처분을 중지하였다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여기 그러니까 2번 말씀하시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체납 처분은 중지는 체납액에 대해서 그 부과권자가 5년 동안 계속 부과를 안 할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독촉하거나 부과를 5년 동안 안 하면 그거는 이제 소멸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결손을 할 수 있는...
- 이수의 위원
- 고지를 안 했을 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고지의 의무를 안 했을 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고지의 의무를 안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소멸시효는 계속 살아있는 건가요, 이거는?
계속 고지를 하니까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예.
- 이수의 위원
- 고지를 안 하면 고지 안 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종결되고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 보다 적을 때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이거는 통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경매라든지 공매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선순위에 의해서 이제 분담금이 다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는데 저희들이 압류한 순위가 예를 들어서 차순위인데 다 가져가고 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100원인데 그 돈이 10원밖에 우리가 못 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받을 돈이 없어진다.
그럴 경우에 나머지 부분 차액 부분에 대해서 결손 하는 것을 1번 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없으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어떤 거요?
- 이수의 위원
- 2번, 2번 예산 사람.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연대보증인한테 전부 다 지금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선순위로 전부 다 걸어놨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선순위로 다 걸어놔 가지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는 연대보증인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본인 소유권만 있고.
- 농정과장 정성용
재산 내역은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만.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없잖아요, 본인 건만 1건 있지.
- 농정과장 정성용
아, 이거 제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이것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특정 주소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이것은 감사에서도 한 번 지적을 해서 결손처리를 해 달라고 하고 독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정리를 빨리해 달라고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성의가 없으신 거지.
조속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미포함 작물현황, 벼 재해보험 미보상률 현황,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서 준 최용복 팀장님, 우리 김지운 주무관님께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감사 목록을 이렇게 좀 주문하면서 약간 좀 고민스러웠어요.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해가 되는 건지.
그런데 이게 우리 부서에서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농업 A, B 지구에서 농업 벼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 때문에 이것을 좀 제가 주문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우리 농작물 중에서 그 재해보험에 미포함 되는 게 지금 여기는 네 가지로 이렇게 주셨거든요?
지금 재해보험이 51개 품목이 되고 4개 품목이 지금 생강, 알타리, 양배추, 달래가 빠졌어요.
그렇죠, 과장님?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 생강은 고소득 작물이라고 해서 보험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알타리, 양배추, 달래가 왜 여기 재해보험에서 빠지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보험 부분 자세한 부분은 우리 최용복 팀장이 알고 있어가지고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팀장님 말씀 주세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팀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재해보험 중에서 미포함된 작물에 대해서 사유가 뭐냐.
- 가충순 위원
- 예.
- 농산팀장 최용복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타리무라든가 양배추, 달래 이 부분은 사실은 지역에 좀 제한적으로 재배가 되다 보니까 이 농식품부에서 이 품목을 확대를 하는데 조금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3월에 농식품부 재해보험 담당 과장님께서 저희 시를 방문을 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생강 부분은 저희 서산시가 전국에 생산량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강이라든가 달래 이 부분을 좀 포함을 시켜 달라, 내년도부터 저희도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알타리라든가 양배추 같은 부분은 조금 본인들도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사유는 지역이 좀 서해안 쪽이라든가 일부 지역에만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특정지역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저는 이게 저기 팀장님 이게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농식품부에서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수산업 하시는 분들 그것도 똑같이 재해보험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키우는 오징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서해안에서 우럭을 키운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농어를 키운다든가 숭어를 키운다든가 이러면 그 보험을 종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 안 들어 주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냥 일반 똑같은 농사죠.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농작물에 대한 어떤 그런 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우리 서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적인 편중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농식품부에 이것을 해서 꼭, 생강은 좀 이해가 갑니다.
워낙 고소득 작물이기도 하고 흥망성쇠가 이게 좀 너무 커서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벼 재해보험 관련해서 여기 미보상률 자기부담률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험 들어가면 자부담률이 있잖아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가충순 위원
- 자동차보험은 20%입니다, 예를 들어서.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여기에서도 벼 재해보험에서도 20%의 자부담률이 있어요.
그러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 자부담률 그러면 80이죠?
그러면 80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으면 80이 아니라 보험료를 안 받죠.
그런데 이제 잘못 돼 가지고 보험료를 따지게 되면 자부담률 20%, 네가 농사를 잘못 지었으니까 20%를 빼고 80% 시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미보상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B 지구에 이제 재 이앙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보상률 30% 적용을 작년에 했어요.
재작년에도 아, 작년에 했어요.
그리고 올해 보험을 들었는데 미보상률 30%적용을 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재해로 인해서 벼가, 농사가 잘못됐을 때 자부담률 20% 뺀 80%에서 또 30%를 빼요.
그러면 50% 예요.
거기에서 가지고 또 따져요.
그러면 농사를 10개를 농사를, 내가 잘 지으면 내가 10개를 농사를,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잘못되면 8개에서 시작해서 3개 빼고 5개 가지고 또 논해요.
거기서도 잘못을 염해니 뭐 이것을 따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보상받는 비율은 30%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차 이렇게 누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4년차 보험 들면서 그 30%를 감하고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률하고 미보상률 30%를 포함하면 보험이 5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개부터.
그러면 농민들이 거기서 또 잘잘못을 따지면 농민들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또 안 들어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서산에 AB지구에 특히 많이 염해 때문에 많이 일어난 문제라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최용복 팀장께서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작년에 우리 부남호에 염해 때문에 말이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부남호 그 관리자인 현대 측에 지역민들이 항의 방문도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 또 서산시 건설과에서 이렇게 전부 나와서 현장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저기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나 저나 면에 책임자들이 같이 이렇게 농민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대건설이 지금 부남호를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충남도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는 어떤 지도권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실효성 없는 지도권이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부남호에 염도가 문제가 돼서 지금 계속 한 4년 차 염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부남호 중간에 있는 아기 보를 끊어놓은 것을 막았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올해는 과장님 모내기를 하고 나서 재 이앙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석 그 AB 지구, 특히 AB 지구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올해 강우량에 어떤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개 부남호 중간부에 끊어왔던 것을 다 막았기 때문에 염해가 안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올해 6월까지 강우량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강우량에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 변화가 없었습니다, 비슷해요.
조금 차이 나봐야 100mm차이 나는데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현대건설을 의심하고 현대건설에 질타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부석면에서 우리 기관단체장하고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다 했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거기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염해 피해 관련해 가지고 현대하고 보상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부인가요?
거기 분쟁조정 신청을 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거기 지역민들이 돈을 십시일반 해 가지고 분쟁조정 신청하는데도 2천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신청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판정이 날지는 아직 미지수인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건설과에서 하여튼 농업용수 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부석면 기관사회단체장과 간담회 시에도 건설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가지고 현지에 담당자들이 두 분이 현장을 다녀가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 가충순 위원
- 그 우리 농정과에서는 지금 부남호 관련해서 지금 중간에 마룡보나 봉락보 그다음에 검은 여 중간에 있는 보 그때 당시에 염도 측정을 한 번 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에서 아마 염도측정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료를 잘 안 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부서에서 한 번 요구를 해 주시고요.
강우량은 저희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지역민들하고 현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그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센터에서 어떤 농번기에 지속적으로 하여튼 염도 측정을 하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다음에 벼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게 지금 어떤 특정인이 B지구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땐 농사를 지었는데 미보상률 때문에 보험사하고 분쟁이 있었던 건 아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분이 참 기막히게도 통계청에서 충남 미곡 생산량 ha당 평균치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 분쟁 조정을 통해서 미보상률 보상받았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래서...
- 농정과장 정성용
알고만 있습니다.
대략적인 부분만 알고만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미보상률 관련해서 지금 받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저도 여기 위원으로서 이게 우리 지역민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 공동 대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파급, 문제가 생길까 약간 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농민들이 만약에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을 분쟁으로 가서 이것을 어떤 미보상률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여 이게 또 분쟁으로 가서 또 다른 지역에 갈등으로 그냥 이렇게 소득 없는 결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도 지금 밖에다가 오픈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감사권 이것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도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한 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우리 농협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알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농협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고민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눈 밝고 귀 밝은 사람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이게 농민들은 또 이런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염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면을 통해서 측정을 해놓든지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제가 농작물재해보험 그 약관에 보면 보상한 손해라는 게 있어요.
해상은 보험의 목적이 아래의 재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린다.
자연재해가 있어요, 자연재해가 태풍 그 다음에 우박, 동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 설해, 조해, 기타 자연재해거든요?
이 기타 자연재해인데, 기타 자연재해에 왜 염해가 안 들어가는지 이것을 한 번 우리 최영복 팀장님 그 부분 대답해 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최용복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 농산팀장 최용복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팀장 최용복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자연농업작물 재해보험에 적용되는 그 보험, 재해라고 하면 자연재해 중에서도 이제 태풍 피해라든가, 우박 피해, 상해, 호우 피해, 강풍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조수해라든가 화재도 있는데 저희가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염해피해에 대해서는 제외를 지금 현재, 제외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박도 있는데 다만 이제 가뭄으로 인한 피해로 해 가지고 염해 피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간접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염해 피해가 지금 부남호에 가뭄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간월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파제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파도 조금 치면 바람 불어 가지고 주변 일대에 염해 이렇게 있잖아요.
백수 같은 경우, 그런 거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 농산팀장 최용복
백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태풍이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하여튼 제가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AB지구 특히 대호호도, 대호만도 똑같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염해 관련해서 피해농들에 대한 재해보험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도 잘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농협에서 지금 전적으로 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농민들, 시민들,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 부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뜻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이 미보상률이라는 게 뭐죠?
제가 언뜻 듣기에는 이렇게 지금 들리거든요.
자동차보험 같으면 내가 사고가 나서 할증이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보험료에 할증이 되는 거지, 보상률이 할증되는 건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건 사고가 나면 보상하는 게 할증이 된다는 것 같아요.
맞나요?
미보상률이라는 게 그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게 10%용, 20%용 좀 나눠져 있는데 자세한 건 우리 죄송한데 우리 최용복 팀장님이 답변을 좀...
- 위원장 안효돈
- 예, 선뜻 이해가 안 가서
- 농산팀장 최용복
지금의 상품유형에는 10%와 15%, 20% 이런 상품 유형이 있고요.
거기에는 유형별로 자부담률을 다 이렇게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으로 얘기하면 자부담 비율이 되겠지요.
그런 상품에다가 저희가 이제 미보상률이라고 하면 농가가 그 어떤 특정한 작물을 재배했을 때 관리소홀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비용치를 손해사정사가 일정하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미보상률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뭐냐 하면 올해 보상받고 내년에 보상 받으려면 얼마를 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올해 똑같은 피해고 똑같은 뭐인데 올해 50%보상을 받았는데 똑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30%밖에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또 뭐죠?
- 농산팀장 최용복
저희가 보험유형 중에 10% 유형이 있고, 15% 유형이 있는데요.
저희가 유형이 자부담률이 작을수록 가입하는 비용이 적을수록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 자부담 비율이 20%짜리 같은 경우가 보통적인 보험 상품인데 거기에 10%라든가 15%짜리를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0%라든가, 30%짜리 보험을 2년 이상 3년 정도 가입을 해야만 10% 짜리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자기 과실을 따진다는 얘기잖아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벼 재배에 대해서 아까 방금 전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보상률을 분쟁조정신청을 해 가지고 100% 다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서산시가 재해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을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해줘라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 좀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그 민원인과 농협손해보험에 손해사정인과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충순 위원님하고 저한테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를 여쭤볼게요.
손해사정인은 누가 선정을 하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건 저기 농협손해보험협회, 농협에서
- 이수의 위원
- 농협에서 선정을 하죠?
- 농정과장 정성용
자격증을 부여를 하죠.
- 이수의 위원
-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니까요.
보험을 산정하는 전문가들이
- 이수의 위원
- 돈을 줘야 할 사람이, 지급해야 될 사람이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통상 보험이라는 게 이 농작물 보험뿐만이 아니고 보험가입자면 보험피해율을 그 회사에서 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관의 의해서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돈을 지급해야 될 쉽게 얘기하면 돈을 줘야 될 사람은 돈을 덜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덜 주고 싶은 사람이 사정인을 선정을 해서 등급을, 비율을 매긴다?
이건 좀 문제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보험에 손해사정인 부분이 어떻게 선정되고 그 조사를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손해사정인 피해보상률을 산정할 때 우리 직원은 안 나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우리 직원들은 안 나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은 안 나갑니다.
- 이수의 위원
- 아예 그 쪽에 맡겨버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원래 보험에 가입된 회사 그러니까 농협손해보험협회 그 쪽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죠.
농협보험, NH농협보험 그쪽에서 하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그럼 거기서 다 맡겨버리고 말아요?
우리 서산시는 어떤 행위도 안 하나요?
피해율을 산정하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왜 안 하죠?
돈까지 주고?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그럼 가서 어떻게 관여를 해야 할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도 개인정보라고 안 준다고 그러길래 이게 정보공개 대상인데 왜 안 주냐?
왜 국가가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데 왜 이게 정보공개 대상인데 왜 안 주냐?
그러면 개인정보 부분만 빼고 줘라, 그래서 받았는데 보니까 손해사정 피해율이 손해사정인의 피해액으로 산정했더라고요.
그럼 서산시는 어떤 행위는 안 했다는, 돈만 주고 지원만 해주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피해율을 산정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는 보니까 100% 산정한 데도 있고, 100% 산정됐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싹 죽은 건 아닐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00% 준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엄청 많아요.
이거 보니까 검토를 해 봤는데, 이거를 누가 했느냐 손해사정인이 했을 것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손해사정인을 선정을 할 때 피해자가 선정을 해야 되요?
아니면 줄 사람이 선정을 해야 해요?
- 농정과장 정성용
통상 현재 지금 NH보험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돈을 주고자 하는 사람, 돈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가까운 사람 불러다놓고 이거 산정 좀 해줘봐 하면 누구 편 들겠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하여튼 그 쪽까지 정확한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통상 다른 걸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험은 제가 어떤 사고를 제가 낸 사람이면, 뭐 과실율이 몇 프로라는 건 제가 산정 하는 건 아니고 보험사측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 이수의 위원
- 손해사정인은, 보험에 관한 손해사정인을 선정할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는 게 피해자에요.
법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안 되면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겠죠.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손해사정인도 피해자가 선정해야 되고, 소송을 가도 변호사도 피해자가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엉뚱하게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거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해야 되니까 개개인이 사정인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걸 일괄적으로 묶어서 서산시가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검토해 보셔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셔야지 피해율을 좀 더 낮추지 않을까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해서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큰 취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 자체가 농협에 농협손해보험 그 쪽에서 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우리 지역 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현황이 어떻게 된지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제소를 해 보시던지, 아니면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 이수의 위원
- 예, 분쟁조정신청을 해 보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짚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가 모순이 있어요, 그렇죠?
언뜻 생각해 봐도 돈 주는 사람이 저기...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인 농업인께서 내가 손해사정인을 고용을 해서 피해액을 산정한다는 것도 어떻게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보면 그것 또한 같은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려나요?
자요. 우리는 손해사정인을 왜 선정을 했는지, 보험법에 잘 모르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보험법에 대해서 잘 알면 본인이 직접 산출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손해사정인을 선정을 해서 보험율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한테 피해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개인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농사짓는 것만 알지 보험 산정하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죠.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손해보험사정인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엉뚱하게 그걸 거기서 선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나 어디 한번 여쭤 봐요.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만약에 서산시가 보험가입자가 아닌 그냥 지원만 해줬다 하더라도 이런 거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본 것 최대한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서산시가, 그렇죠?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농사를 물론 잘 지어야 되는 거는 농업인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국가에서도 보험금 지급해줘요.
농협에서 보험에서 대행해줘, 그리고 자부담도 해서 넣었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했으면 그 비율이 거의 90%가 되는 돈을 주고서 보험료를 다 냈다고 봐야 되는데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 물론 피보험자는 저기가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돈을 냈어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보고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돈 낸 만큼에 대해서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는 만큼은 해 줘야죠.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본 위원한테도 주시고 검토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제가 이게 업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어떻게 다음 행동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갖다드려야 할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더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하셔가지고 내용 파악된 내용을 저하고 상의하자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작물 손해사정인은 국가공인시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농협에서 나간다는데 그건 아니고, 농협에서 고위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합격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영업으로 사무실 차려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물론 손해사정인도 현장 가서 조사를 하면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피해보상 작목에 해당되는 농작물 전체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보상 룰이 다 전부 달라요.
에를 들어서 떫은 감이라고 그러면, 제가 떫은 감 농사를 짓는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와서 파악을 합니다.
열매가 열렸을 때, 과실이 열렸을 때, 와서 나무 한 그루를 파악 했는데 일정 면적이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떫은 감나무에 예를 들어서 100가 달렸다.
그런데 재해를 당해서 그러니까 그 기준을 미리 가지고 있어요.
재해를 당했을 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50개가 떨어진 거예요.
50개가 남았다.
50개 떨어진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요율이 기준에 따라서 공식이 전부 다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50개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예상되니 안전시설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사전에 예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50개 떨어졌는데 가보니까 지주를 안 세웠다.
미보상률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귀책 사유입니다.
지주를 세웠으면 나무도 안 쓰러지고 과실도 이만큼 떨어지지 않았을 건데 당신이 안전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손해액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손해 늘은 만큼 미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말씀 하셨죠?
죄송한데 제가 이 시험을 떨어져서 알아요.
시험 봤다가, 그 다음에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손해사정인이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고 그 처음 실태조사 때 농민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에 100개라고 하면 확인도 같이 하고요.
이제 그 뒤에 피해조사를 할 때 농민이 같이 입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 공식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요점은 그거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손해사정인을 붙이면 피해자가 붙여야지 왜 가해자가 붙이느냐?
이수의 위원님의 의견이 그거인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물론 서산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 같이 고민하자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입니다.
농촌인력 농작업지원단 지원실적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지금 현재 농작업단이 구성이 다 되어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신청한 곳은 다 됐고 이제 한 개 농협을 제외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성연농협만 빼놓고 나머지 다 되어있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농작업단 구성과 운영은 농협에서 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농협에서 하는데 기, 그러니까 농작업을 해 놓은 것은 해당이 안 되죠?
- 농정과장 정성용
기 해놓은 거요?
- 이수의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원래 이제 신청을 농가에서 하시면 농작업지원단에서 농가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될 기계나 사람을 대주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농작업을 해놓고 자금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대행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대행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기작업해 놓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해놨기 때문에?
작업을 다 해놓은 사람, 논을 다 갈아놓은 사람
- 농정과장 정성용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안 되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또 지금 이게 농촌인력중개까지 같이 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인력난은 어디에서 수급을 해요, 인력을?
- 농정과장 정성용
인력이라고 하면 농사를 지어야 될 분, 가서 작업을 해야 될 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그거는 농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단 구성해서 지역마다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대형농기계를 가진 분들 참여 의향이 있는 분들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기계도 인력까지 지원해주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농촌인력전문센터에서 전문 인력 관리
- 농정과장 정성용
그쪽 그러니까 사람, 기계가 아니고 가서 도와주는 것은 농작업지원단에 우리가 주로 어떤 봉사단체도 있고 기업도 있고 이런 데에서 우리가 봉사를 가서 해주겠다 하면 사람이 10명이 가서 무슨 사업을 해주겠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어느 농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매칭을 해주고 교통비 하고 식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농작업하는 인력까지도 해 준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기계 말고?
- 농정과장 정성용
기계도 해 줍니다.
- 이수의 위원
- 기계도 해주고?
- 농정과장 정성용
사람은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차원이면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1인당 8천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인건비는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인건비는 사실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죠.
- 이수의 위원
- 아,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 농정과장 정성용
중개만 해주고 교통비하고
- 이수의 위원
- 중개만 해준다.
- 농정과장 정성용
중개해주고 교통비하고 간식비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거 관리해주는 전문 인력이 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전문인력을 월급도 주고 다 준다는 그 얘기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비용 중에 70%는 그 농작업비용으로 쓰고 30%는 운영비와 인건비에 쓰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지원해다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 인력들을 어디에서 지원해다 주는 거예요?
10명이 내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디에서 갖다가...
- 농정과장 정성용
주로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기업도 있고요.
단체에서 많이 요청을 받고 그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농작업지원단에 전부 다 계속 2년차 했거든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2년차가, 앞으로 계속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어떤 기업에서 한다든지, 어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도 있고 단체도 있지만 그런 봉사활동 하기 위한 인력들이 있거든요.
고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농가를 필요하지 않고 농작업지원단에다 나는 여름철에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등록해서 인적풀로 관리해 놓고 요구하면 매칭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퇴직자들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봉사단들이 많이 가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안 와야 될 사람들이,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일을 시키기도 어렵대요.
그래서 필요한 얘기하는 데가 많이 가는데 부대에서 많이 가잖아요.
부대에서 가면 하사관급 이상들은 일을 해 본 사람들이라 안대요.
병들은 전혀 모르니까 와 가지고 일만 저지르고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이게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전문인력이 이제 농사의 전문 있는 인력이 아니고 그걸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농가에서 요구하는 난이도에 맞는 사람들을 이쪽에서 인적풀을 관리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농작업을, 예를 들어서 적과를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걸 정리해 놨다가 맞추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앞으로 이렇게 쭉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농사는 사시사철 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겨울에도 하고 농사는 겨울에도 해요.
하우스에서 농사도 하고 또 봄, 가을, 겨울 다 하는데 농협에서 이런 것을 보냈더라고요.
이게 우체국 소인이 6월 1일자로 찍혔는데, 6월 1일에 안내문을 보내서 막상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일을 다 해놨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신청할 게 없더래요.
이미 밭도 갈아놨고 밭작물도 심을 것 다 심었고 농작물도 논도 다 갈아놨고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가을철에 또 수확도 해야 하고 할 게 많죠.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건 저도 위원님께서
- 이수의 위원
- 기간을 정해놓고 그것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못 하면 소용없는 게 농작물이에요.
농작물은 시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되요.
사시사철 열어 놓고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언제든지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하라고 그러니까 신청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작업지원단을 이렇게 운영을 8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우편물 있죠.
특정 농협은 지금 현재 총사업비 중에 50%를 쓴 농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보신 거기는 사실 우리 쪽에서 가장 최근 5월말 경에 그 사무장을 채용을 했거든요.
조금 늦어지는 게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조금 늦어진 것도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사라는 것을 사시사철 해야 된다고요.
사시사철을 해야 되는데 사시사철 해야 하는 비용을 갖다가 기간을 정해놓고 신청하라고 하면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 이수의 위원
- 벼농사 짓는 사람은 이 시기면 이앙도 할 수 있고, 이앙기 작업도 할 수 있고 하겠죠?
하지만 밭작물 심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부터 그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농협에서 하여튼 해당 농협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 영 말을 잘 안 듣고 최근에서야 지금 그렇게, 아무튼 저희가 행정 지도를 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행정지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시행착오에요.
시행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시행이 언제든지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고령농민, 영세농민 지원조례는 농업인한테 지원을 해 줘요.
농업인한테, 농업인이 신청을 언제든지 해서 작업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 때에 신청을 해서 그때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오이 심는 사람도 있고, 모심는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작물이라는 것은 개별별로 다 다르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 작물에 맞춰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시스템이.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계속 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맞춰가지고.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논작물에 해당되는 것만 되지 밭작물에서는 해당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니, 저희들이 논작물은 아예 농작업 지원사업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밭작물만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밭작물은 안 해주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밭작물만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밭작물.
- 이수의 위원
- 밭작물만 해 준다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논은 논에 대해서 그 어떤 농작업 인력 지원단은...
- 이수의 위원
- 논은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논작업..
- 농정과장 정성용
논작업은 지금 다 기계화가 다 돼 있고요.
거기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밭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밭작물만 해당된다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밭작물이면 더더욱이 사시사철 열어놓고 줘야지.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시사철 열어놓고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50%의 예산을 쓴 농협이 있는 반면에 어떤 농협 같은 경우는 반, 6개월이 지나도록 이제서 사무장 채용하고 이제야 하는 그렇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농협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협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그만큼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저는 이게 농협보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인데.
- 농정과장 정성용
저는 농협이 잘못한다라고 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농협에서 자부담을 줘서 자기 돈까지 내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농협이.
- 농정과장 정성용
농협도 30%의 농협부담을 하잖아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하면 연초에 봄에 진짜 농작업을 시작할 때 정말로 농가들이 필요한 인력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얼른 농작업지원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옆에 농협은 해가지고 인력도 수용하고 하고 있는데 어떤 농협은 그냥 붙들고 앉아 있는다는 게 참 아주...
- 이수의 위원
- 돈을 언제 지급해 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즉시, 즉시.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몇 월 달에?
- 농산팀장 최용복
3월에 지급 다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3월에 지급해요?
1억 2천을?
- 농산팀장 최용복
농협별로 다 지급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1억 9천, 1억 2천씩, 1억 2천씩 총 10억 3천을 다 3월에 다 줬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다 드렸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농작업지원단과 농가에 관한 정산 부분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산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고령 농민, 고령 영세농민 지원은 어떻게 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65세 이상, 그 다음에 농지가 1.5㏊미만 되시는 분들만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이거 말고 우리 서산시 조례에 있는 영세 고령 농민 지원 조례 거기에도 농작업비가 있잖아요, 모르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 이수의 위원
-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만들었으면 의회에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서산시는 그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농촌인력 농작업지원단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된 농촌인력 농작원지원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것은 도 조례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우리 서산시 조례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시 조례, 저기 이수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시 조례에 의해서 한 사업은 이 사업과는 다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그 사업은 하고 있느냐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조례에 의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왜 안 하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산 확보를, 그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계상된 예산이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왜 계상을 안 하셨죠?
- 농정과장 정성용
이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과 거의 뭐 유사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안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는 밭작물만 준다면서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밭작물만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65세 고령 농민이 그러면 논농사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이 발전이 돼 가지고 논작물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금년이 1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년 차에 밭작물을 하고 앞으로...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서산시 의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죠,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시민의 대표로...
- 이수의 위원
-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조례를.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조례를 만드는 건 왜 만드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 거 아니에요?
법을 만들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기관에서는 안 지켜요?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법을 무시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도 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놓고 시행까지 하라고 했는데 예산도 안 세우고 안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중복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중복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리고 중복되는 건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 위원장 안효돈
- 자 이수의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장이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요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농작업지원단.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부분을 지금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농업은 1년 내내 하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안내가 너무 늦고 한시적이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농협에, 우리가 좀 농협에서 시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농협이 부지런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도 주로 시비가 50%가 들어가니까,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지금 고령농에 대한 우리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이 챙기셨는지, 잘 못 챙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다른 과에 혹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를 시킨 우리 이수의 위원님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는 시행하라고 만든 거니까 시행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관련된 예산으로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 이수의 위원
- 조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왜 이것을 질문을 하게 됐느냐 하면요.
이것은 도 조례예요, 도 조례.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서산시가 받아서 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죠?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하지만 고령 영세농민 지원 조례는 자체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서 할 수 없는 지원을 거기서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예산부터 예산도 안 세워 놓고 이래놓고 안 하고 있으니까 시기 놓친 사람들도 못하고 농협에만 떠맡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 서산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도 있고 다 있는데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농협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부담까지 세워 가면서, 예산 세워서.
농협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다 세워야 돼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냥 하는 게 아니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서산시가 뭐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이 쪽에도 서산시 조례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그냥 놔두고 그냥 중복이라고, 중복이 아니잖아요.
이거 검토해 보니까 중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논작물은 중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밭작물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꼭 세워서 병행해서 지원을 하기는 하되 중복지원은 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 번호 141번입니다.
RPC, DSC 시설개보수 및 소규모 도정공장 보조금 지원내역과 관련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이만구 주무관님이 자료 준비가 아주 너무 잘해 주셔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우리 서산 RPC에 이송 라인 교체가 17년, 18년, 19년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이게 됐어요.
이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이게 많은 매년 보조금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서산농협이 지원이 됐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산에는 RPC가 지금 현재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 그 다섯 개에서 사업을 매년 그러니까 전년도 가을에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으면 신청량에 대해서 그해 가을에, 전년도 가을에 전부 다 이제 도에서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로 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선정을 해 주는데요.
여기에 연차별로 이송라인이 계속 들어갔던 부분은 물론 이 그 RPC에서 이송라인 부분에 대해서 고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사일로와 그 다음에 이제 투입구와의 이송라인이 보통 투입구가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되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라인 부분에 A라인은 올해 하고 B라인은 내년에 하고 C라인은 그 해 다음에 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계속 사업이 이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어졌다고 줬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 지금 뭐 RPC, DSC관련해서 국비가 16년도에는 조금 들어갔고요.
부석농협에 4억 5,800만 원 들어간 것이 그때 지을 때 들어간 거예요?
저온창고 아, 저온창고.
이게 지금 3년에 걸쳐서 들어갔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문제없는 것으로
- 가충순 위원
- 일반적으로 보조금, 도·시비 들어가는 경우가 똑같은 사업에 매년 받는 게 온당치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중복이라고 보기에는 아니고 별개의 장소, 별개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보는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이송라인이 하나가 아니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3개인데 한 해는 이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으로 하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이송라인에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네요.
1, 2, 3, 4 이렇게 해 가지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제가 그 정책간담회 때 말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일반 도정, 양곡 가공업체에 시설을 보조해 가지고 두 개 업체씩 5천만 원 자부담 50 해 가지고 2개씩 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4개하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4개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올해 네 개 했었는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대형 RPC에 대한 지원 충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양곡 가공업체, 저희가 서산에서 몇 개죠?
이게 한...
- 농정과장 정성용
서산시 양곡 가공업체요?
- 가충순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30개요.
- 가충순 위원
- 30개면 먼저 만약 2개씩 2,500만 원씩, 2,500만 원씩 지원해서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올해 추경에 2개 더 하셔서 4개 하셨는데 내년에 또 수요조사 좀 한 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수요,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면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RPC가 몇 군데죠?
- 농정과장 정성용
RPC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DSC 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RPC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동서산, 서산.
- 농정과장 정성용
서산, 대산 그 다음에...
- 위원장 안효돈
- 대산, 새들만.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다음에 새들만 네 개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농협 RPC는 세 군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민간 RPC는 1개, 네 개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특이해서요.
RPC들 맨 처음에 설치한 해, 설치한 해 그것 지금 답 돼요?
이런 동서산 RPC가 몇 년도에 최초 설립이 됐는지, 그것 좀 한 번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전부 다 보니까 동서산 RPC서산 RPC는 전부 다 있어요.
지원이 나갔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대산농협 RPC만 2019년만 한 번 딱 나왔어요,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2020년도는 저희가 들어갔는데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하여튼 2019년까지 농협 RPC가 세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는 계속 지원이 됐는데 대산농협은 그냥 2019년도에 한 번 나가서 이 농협이 이거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농협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그러죠?
그 설립연도를 보려고 하는 게 다른 농협들은 보조금을 좀 신청해서 좀 의지한 부분이 있고 언뜻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대산농협은 스스로 좀 유지관리 보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료 좀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농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드론 사업이죠, 드론 사업?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드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그 본예산에 27대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지금 거의 공급이 완료된 상태고요.
지난번 추경에 10대 분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10대를 읍·면별로 지금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적정 대상자를 지금 추천을 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읍·면·동에 배정을 했을 때 27개면, 27개 읍·면·동에 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15개 읍·면·동에서 배정을 할 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죠?
-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대지적으로 배정을 했고요.
경지면적과 당초에 이제 농가들 그 수요 희망을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예측 희망조사, 그러니까 경지면적 비율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경지면적 50%와 수요 예측 면적 그러니까 조사한 면적 기준 50%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지금 드론 사업을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죠, 읍·면·동에서?
- 농정과장 정성용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읍·면·동에는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그 읍·면·동에 준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다 준 게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저희는 희망 신청 면적 플러스 대지면적으로 읍·면·동에 배정을 했고요.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A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당해 주민이 아닌 타 읍·면·동 주민이 선정된 경우는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왜 그렇게 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지역에 저희들이 대지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A라는 면에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서, 물론 다 서산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타 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농사짓는 면적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출입 경작하는 분이 많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우선권을 갖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것은 물론 뭐 면장이 판단을 했겠지만 적정 대상자로 돼서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면적 대비 신청을 받았었어야지 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러니까 대지면적 대비 신청.
읍·면 면적 대비
- 이수의 위원
- 왜 읍·면·동에 배정을 받느냐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아니 면적 서산 시민의 전체를 놓고, 면적 순으로 신청을 받으셨어야지.
왜 읍·면·동에 배정을 받으셨느냐고.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게 해당 면에 경지면적이 다 조금씩 다를 것 아니에요.
그 비율에 맞춰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 줬다는 말씀...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애써서, 그 면에 해미면이면 해미면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거기다가 신청을 했는데, 가져가는 것은 엉뚱한 타 면에서 가져가니까 열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거는 해당 면장이 판단하기에 그 적정 대상자로 판단을 해서 추천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쪽 동네 사는 면 쪽 그 행정, 면에 사는 저기 관리하는 면장님이면 이 분이 여기에 관내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알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다 아시겠죠.
- 이수의 위원
- 예, 그런데 왜 타 면을 주느냐고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면장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면민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지역
- 이수의 위원
- 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서산 시민으로 준다고 보면 그러면 경작면적으로 한다면 경작면적, 대지면적으로 하면 되지 왜 읍·면·동에 배정해 주고 읍·면·동에서 배정해갖고 우리 면에서는 내가 받을 순위에 들어가니까 받을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엉뚱한 데로 들어가니까 열 받잖아요.
왜 신청을 그렇게 받으셨냐는 얘기죠.
읍·면·동으로 받지를 말았어야 돼요.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면 서산시의 경작면적이 많은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불만이 없었을 텐데, 아니 읍·면·동에 하나씩 신청하세요.
해놓고 신청하니까 거기서는 내가 해당될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짓는 사람이 있다고 타 면에다 준다.
기분 나쁘잖아요.
차라리 읍·면·동으로 받지 말고 서산시로 받든지
- 농정과장 정성용
우리 저기 15개 읍·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개 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마늘 수급을 할 때 미 소진 된 거 있나요?
소진이 안 된 거, 수급액 예산 세워놓고?
- 농정과장 정성용
그 유통 쪽에, 학교 급식장, 유통 쪽에...
- 이수의 위원
- 아 그 쪽으로 이관됐죠?
업무가 이관됐죠, 참.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유통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전체인가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체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숙제 하나만.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안한데요.
과제를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산 현재 A지구, B지구 농지가 많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우리가 이제 경자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실 경작자가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토지를 소유하게, 농지를 소유하게 돼 있고 실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그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되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경작자는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 목적의 도로점용 그 다음에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용 이런 면허, 등록면허세를 다 면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통작거리가 30km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직선으로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평택에서도 와서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게 A지구에, 그 이상도 많고요.
이거 한 번 점검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A지구에 농지 포장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50% 이상이 외지인이다.”라고 얘기를 주민들이 하거든요, 지역 농업인들이 얘기가?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 농지포장을 안 해 준다고 이렇게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짐작이기는 하지만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도 정상적으로 발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농지를 구입해서 영농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게 당시에는 적격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본래의 주소로 가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아요.
시에서 사실 그 쪽에 투자하는 농업에서는 결국은 외지인을 위한 농업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결과를 한 번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우신 숙제인데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예전에는 어떤 통작거리라든지 거주제한, 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1996년도 이후에는 사실은 제주도 사람, 서울 명동 사람, 누구나 와서 영농 계획서만 제출해 주면 농지를 구입하는 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재산세 50%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본인이 자경을 하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세무과에서는 이제 취득세를 감면을 해 주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농지 주소지하고, 거주지 주소지하고 거리만 확인하면 그럼 다 나오는 거예요, 통작거리만 확인하시면.
- 농정과장 정성용
세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안원기 위원
- 세무과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세금 감면해 주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그 부서에서 판단하고 감면을
- 안원기 위원
- 농지법 위반, 이 통작거리 위반이 되기 때문에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통작거리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30km 벗어나도 상관 없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전혀 상관없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런 거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언제 바뀌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9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 2019년도 자료에도 통작거리 위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뭐 제주도에 살든, 서울에 살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외국인도 살 수가 있죠.
있는데 본인이, 지금 통작거리, 주거제한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바뀐 거예요?
저만 몰랐던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한 번 다시 더 살펴보겠지만 2019년 자료에도 통작거리 위반 사례가 나와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쪽에 재산세 감면 해 주는 부서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농지법에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취득세 감면해 주는 이 부분에 제한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 안원기 위원
-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저도 한 가지만요.
여기 요구 사항에도 있긴 했었는데 염해 간척농지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본래 발전 용량에 따라서 발전사업 허가 부서가 다르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서산시가 됐든, 충청남도가 됐든, 산자부가 됐든 염해 간척농지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서 접수된 게 혹시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한 건, 한 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용량이 얼마로 돼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농지부서에서는 사실...
- 위원장 안효돈
- 허가 부서, 발전사업 허가 부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용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300㎿ 이상은 산자부, 300㎿이하면 충청남도, 500㎾ 이하는 서산시잖아요, 이것 어디에 해당되는지?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농지부서에서는 그 용량보다는 농지의 면적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팔봉에 한 군데가 접수된 게 농지면적이 5만 6천㎡.
- 위원장 안효돈
- 5만 천6㎡.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러니까 5.6㏊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농지면적에 사용도, 일시사용 허가가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검토 중에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거는 그 영농하시는 분들이 포함된 법인일 경우에 5만 이상, 그래서 그런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른 데는 없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한 군데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얘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했는데 더 나간 건 아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저쪽에 이제 환경, 재해 쪽에 이제 지금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 입니다.
그 사항 저도 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네요.
지금 농지, 농사를 지으시다가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농사지으면 세금 면제 되잖아요, 농사에 종업하시는 분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농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서 상업용 전기를 생산을 해서 하면 세금, 아니면 농지를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해 줬을 때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겠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것 어떻게 되는지 좀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업에 종사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우리 서산시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오던 사람들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이 분들이 태양광을 통해서 상업용 전기를 파는데 농지를 준다든가.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자기들이 생산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분들에 대한 우리 서산시나 정부에서 농업 관련 보조금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해당필지에?
- 가충순 위원
- 아니죠.
전부 다, 필지에 관계없이
- 농정과장 정성용
예를 들어서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좀 지원 사업에서 배제를...
- 가충순 위원
- 배제시켜야 되죠?
- 농정과장 정성용
당연히 배제시켜야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서산지역에서 태양광, 염해 관련 태양광 지금 인허가 신청한 게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팔봉 말씀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한 군데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한 군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염해측정을 의뢰한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 한번 파악을 해서 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자료가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말씀을 해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염농도 측정이 완료된 곳은 총7군데가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7군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럼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말씀하시면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설명도 주시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염농도 측정이 완료된 게 이 염농도 측정이 완료가 돼야 만이 신청 서류에 필수한 서류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총7건인데 대산에 법인에서 2건이 됐고요.
부석에서 2건, 법인 1건, 개인 1건이고요.
팔봉에 법인 2건, 지곡에 법인 1건 해서 총7건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작년에 10월 달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했을 때 5군데였는데 늘었네요.
2군데나?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자료를 카피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여기에 이게 누구인지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자료를 제가 받은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정성용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