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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6 화요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0년 6월 16일(화)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 LG헬로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회를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생태과, 건축허가과, 교통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환경생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환경생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교통과장 성기영

교통과장 성기영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효돈
환경생태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고요.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셨다가 시간이 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대전일보 ○○○ 부장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를 조금씩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9번은 23번 감사 후에 다루는 것으로 순서를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0번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추진 현황,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생태과 그리고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제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또 행정감사 때 질문을 요지에 이렇게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서산에 전기자동차가 민간보급률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민간부문에 대한 보급률 또 우리 공공부문에 대한 보급률, 보급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어떤 민간부문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확대가 많이 됐는데 지금 공공부문은 지금 이렇게 총 12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이게 자료가 저희 작년 2018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충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사실은 2014년부터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충순 위원
총 가지고 있는 전기차는 공공부문에 몇 대나 있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2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29대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공공부문에서 전기차 확대를 더 관심 있게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위원이 되고 나서 조금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우리 서산시에서 디젤차를 신차로 이렇게 간혹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디젤차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젤차 쪽 보다는 전기차 부분 쪽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전기차를 보급하기 시작한 게 2018년부터입니다.

2018년도에 30대를 보급했고요.

2019년도에 127대, 올해에는 217대를 보급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고, 이 보조금 대신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그 전기차 부분에 대한 보급 확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충전기 불안은 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자료에서 보면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8군데에 12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번 행감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급속충전기의 필요성이 좀 더 많이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완속 같은 경우는 이것을 여행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몇 시간씩 꽂아놓고 이게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완속도 완속 나름대로 이렇게 보편화되어야 되지만 그 와중에 급속충전기 보급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보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서 설치를 했는데요.

가충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올해는 11개소에 21개, 21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관광지에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데가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관광지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충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해미읍성이라든가, 우리 뭐 버드랜드, 예를 들어서 또 삼길포, 그리고 또 간월도라든가 그런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 쪽에 충전기 인프라가 지금 형성이 돼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오면 저희가 했고요.

또 저희가 버드랜드라든가, 이런 데는 올해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그 지역의 관광지 쪽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이것을 보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 저희가 하고요.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실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과에서 수요 조사를 할 때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수요 공급의 원칙을 따져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전기차 충전기 보급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조금 계획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게 보급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관광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늘 관광과는 관광지에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또 많이 이렇게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민거리로 봤을 때 우리 관광객이 관광지에 와서 내가 전기차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떤 그런 충전기 인프라 이런 게 좀 편하고 뭐 이러면 다시 찾고 또 오고 싶은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를 쓰시는 분들 중에 가장 걱정거리가 장거리를 갔을 때, 충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서산시에 수소충전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수소차량을 제가 만약에 탄다고 하면 장거리 갔을 때 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이 가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기차를 가지고 왔을 때, 또 우리 대한민국 정책적으로 전기차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서산시도 충전기 인프라에 관련해서는 좀 계획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는 이제 다만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그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에 대해서는 해당과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더 보급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지금 보조금을 주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18년도에 2,200만 원을 줬고요.

작년에 1,900만 원을 줬고요.

그리고 올해 1,820만 원 지금 보조금을 주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서 국비가 지금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국비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서산시도 예산을 비례해서 넣는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저희 서산시 예산을 이제 더 투입해서 넣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해보니까 충남도에서는 그래도 시비를 많이 부담하는 편입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환경 관련해서 쓴 예산이 한 150억이 넘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서산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환경 관련 예산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부문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보조율이 자꾸 떨어지면서 지금 올해 저희 서산시에서 계획한 대수가 다 아직 안 나왔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다 아직 안 나갔왔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전기차가 좋기는 하지만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자꾸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거는 국비 대응해서 이렇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도 우리 지금 환경예산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얼마든지 조금 보조해 줄 수 있는 돈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산시가 지금 정책적으로 환경관련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이 들어간 부분을 총체적으로 조금 효율화를 조금 극대화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을 더 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1,820만 원, 이 부분에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더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게 매칭비율로 해서

가충순 위원
그 보조를 지금 우리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로 해서 넣은 거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매칭비로 넣고 해서 우리 시비를

가충순 위원
자체적으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300씩 자체적으로 더 넣고 추가로

가충순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서산시 자체 예산이 여기 300만 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이 부분을 저희가 2,200만 원 수준으로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게 100만 원 정도 지금 작년보다 80만 원 빠졌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어느 기준점을 두고 거기에 좀 맞춰서 어느 정도는 몇 년간은 보급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저변 확대가 되면 전기차 가격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거기에 맞춰서 좀 이게 유동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충분히 검토해서

가충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앞으로는 시비 부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지금 서산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환경문제, 미세먼지 문제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전기차가 많은 보급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의 환경 해결을 하고요.

또 우리 시민의 어떤 건강권 보장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 되도록 과장님 좀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잘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아시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개요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반갑습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여랑 주무관님, 이용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요즘 각종 언론에서 지금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에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국제공동조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번 조사는 지난 2월에 발사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활용해서 실시하는 조사로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2차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국내 겨울철 미세먼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조사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가 350억 원이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전액 환경부 예산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환경위성이 세계 최초라고 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이 조사가 어떻게 우리 서산시에 선정이 된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작년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특별법에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에서도 미세먼지 정보센터 유치를 하고자 환경부라든가 국회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방문하시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센터가 충북 청주로 갔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유치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평가, 이번 조사 지점을 서산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갑순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조사는 그 올해 10월부터 사전조사 후에 2022년부터 23년까지 본 조사를 합니다.

단순히 위성관측을 머무는 게 아니고, 항공이라든가 선박, 지상관측을 복합적으로 실시하여 대기 모니터링 분야의 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전조사를 위해서 베이스캠프를 설치했는데요.

베이스캠프는 그 수석동 소재의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로 하고 기상관측장비는 대산읍사무소의 옥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0월에 설치하면

장갑순 위원
예, 그 수석동에 있는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가 어떤 시설인지 말씀해 주시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는 수석동의 옛 기상대 자리에, 기상대가 홍성군으로 이전을 하면서 우리시가 설치를 건의해서 작년도 11월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충청권 대기연구소는 서해안 중부권 지역의 미세먼지 예측경로 및 미세먼지의 성상과 특성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환경부 연구원이 6명이 상주해 있고요, 전국에 13개 대학교와 연구기관들 연구진들이 방문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수석동에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기환경연구소 옆에 미세먼지 정보관리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보관리센터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측정 검증 장비를 사전 검사합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미세먼지 정보관리센터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정보관리센터 역할이 뭐라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시군에 있는 대기오염측정망 검증된 장비가 있어요.

장갑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장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사전검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사전검사하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이번 조사는 그러면 사전조사만 유치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조사까지 유치가 가능한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현재 사전조사 베이스캠프가 서산시가 확정된 것이며 추후 본 조사는 21년도에 결정이 돼서 22년부터 23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가 한 100명 정도 국내 연구진이 투입되는 만큼 공간과, 국가별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서산시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조사를 위해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대기질 조사의 메카로 서산시가 부각될 수 있도록 저희 서산시장님께서도 지난 1월에 장관님을 면담하면서 도움을 요청했고요.

본 조사까지 서산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현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자, 미래 후손을 위한 일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한 번 나빠진 환경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되돌린다 해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환경생태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좀 깊이 인식해 주기 바라고요.

대산4사가 직원 채용 공고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젊은이가 선호하는 최고의 직장이 있는 대산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런 현상인데, 어찌 된 일인지 개발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대산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산을 서산시의 발전의 축이자 서산의 미래가 달린 곳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곳을 꿈과 미래가 있는 곳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산 지역이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미국 NASA에서 2016년 1월 11일 발표했던 대기오염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그런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본 조사까지 반드시 좀 유치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본 조사에서는 대산지역이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좋아진 곳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생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잘 알겠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건과 관련하여 2차 조사는 2016년도에 있었죠?

5월에서 6월 사이에 그때도 6주 간 했었는데 알고 계시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사실은 그때 대산공단의 대기를 조사하는 것이 기본 목적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때 미국 NASA하고 우리나라가 환경부가 있었는데 미국 NASA에서 직접 항공기를 갖고 왔었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항공기 갖고 온 김에 대산공단을 한 번 훑어본 거예요.

한 번 훑어봤더니 결과가 벤젠하고 1,3-뷰타다이엔 1급 발암물질이죠.

이게 농도가 높고 질소산화물이 국가 통계량보다 한 3배 정도 많다는 거였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의견이 누락된 배출원이라든가 숨은 배출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조치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최종 보고서는 안 나왔죠,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튼 한반도 대기질을 조사하면서 왜 대산공단에 이게 지금 여기서 하느냐라는 의문도 있는데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기회에 대산공단이 환경 문제, 특히 대기질 문제가 좀 규명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안효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상주체 및 추진내역하고 요구번호 21번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 기대효과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요구하셨는데요.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묶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2020년도 서산시 환경생태과 감사를 위한 자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고마움을 표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다시피 대기오염은 이제 국민의 삶의 질 문제를 넘어서 생명권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서산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돼서 두, 세 가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 확인한 내용과 정부의 대책 그리고 정부의 서산시에 대한 미온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이 이제 전국 최초로, 아니 전국으로 확대가 됐어요.

우리 서산시도 포함이 됐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좋아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미 시작이 돼 있었고, 충청도 특히 충남에서는 금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다 포함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느꼈다 싶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가 됐고, 환경부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를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1종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 지역은 대산 지역에서만 약 60여 개의 화학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이 화학공장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통계도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충남도의 관심은 상당히 미온적이고, 우리 서산시의 재정적 부담을 압박하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산시 전 세대 약 7,700여 세대에 이 보일러 교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마 부서에서는 깜깜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이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대산지역에 입주해 있는 각 기업들이 우선 대산지역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친환경 1종 인증 보일러로 교체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부서에서 추진해 줄 의사가 있으신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산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업종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검토를 넘어서 과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그 분들도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거주, 생활하면서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을 느끼고 생활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본 위원이 요구하는 이 내용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기관리권역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일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에 건의를 했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우리 지역 대기질 연구를 통해서 대기보존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보면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지역 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해 종합대책 고시지정 기준은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우리 서산시는 이미 현저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의 건강·재산권은 생물이 생명의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강행 규정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서산시가 여건이 비슷한 울산, 미포, 온산공단 같은 경우는 1986년에 이미 지정이 됐고 여수여천국가산업단지는 96년에 지정이 됐어요.

우리 서산시가 홀대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도 대기환경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대해서 환경부라든가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을 위해서 석유화학단지 환경영향분석을 용역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환경부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환경부에서는 금년 4월에 저희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대산지역은 대기관리 권역과 별개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에 맞게 관리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그 대산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저희 서산NGO단체를 통해서 그런 건의를 받고 그런 건의사항이 환경부라든가, 관계부처에 좀 되도록, 그 의견이 수렴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결코 미온적이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 끌어 내리세요, 서산으로.

불러들여서 현장에 가서 2박 3일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사람이 죽어나가야 이런 시설을, 이런 지정해주는 건지 온산과 미포와 서산과 돌아가면서 숙식도 한번 하게 하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그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서산 대산지역이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온 부서가 협력해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꼭 돼야 됩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온산이라든가 울산 같은 경우에도 공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특별대책지역으로 86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여천, 그리고 여수죠?

여수도 보니까 그 이주대책을 해 달라고 굉장히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어요.

그런 결과로 이제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기오염이 심각한 만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번에는 우리 서산시의 열정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번입니다.

대산지역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2018년 이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주신 이여랑 주무관님, 이용 팀장님, 최병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이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주셨어요.

추가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이 대기오염,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대산공단을 지정하자고 얘기가 나온거는 2002년부터입니다.

2002년부터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2006년 금강청 국정감사 때에도 국회의원들이 또 의견을 줬어요.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럼 왜 하필이면 2006년이었냐 하면 울산, 미포, 온산공단이 1986년이거든요?

지정이?

그리고 10년 후에 1996년도에 여수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여수

위원장 안효돈
여수국가산업단지, 지금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됐고 그로부터 10년 후 2006년도에 대산공단이 환경이 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때 당시에 단체들하고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가 2010년, 11년 이 때에 이제 대산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잖아요?

이 산업단지 조성되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대산공단을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의견을 줬는데, 서류를 들고 지정 해주세요. 찾아가면 지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은 나중에 좀 제가 의견으로 들을게요.

그리고 2016년부터 서산시가 나섭니다.

사실은 지자체가 기업유치도 힘든데 규제를 더 강화해주세요.

주장한다는 것은 이게 극히 이례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지자체의 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인데 현재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시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2018년 이후로 좀 무슨 일들을 했나, 지정을 위해서 한번 자료를 살펴봤더니 뭐 환경부에 가서 건의하고 또 국무조정실 배출사업장 내방 시 또 건의 하고,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해서 영향분석 용역도 시행했고, 또 환경부 직접 방문해서 건의까지 했는데 이게 지정이 안 되고 결국은 대기권역법 통과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으로 서산시도 포함되니까 그거 추이를 좀 지켜보자고 이제는 아예 뒤로 빠진 거잖아요, 환경부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십몇 년 동안 한20년 동안, 주민 그 다음에 NGO, 시청까지 나서서 주장을 하는데 안 해주는지, 지금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 지정하는 건 법률이 아니죠?

그냥 환경부 장관 고시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고시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주 쉬운 거잖아요.

딱 한 장이에요.

딱 한장, 거기에다 딱 한 줄만 넣으면 되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충남 대산공단, 이거 하나 넣으면 되는데 이 고시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 지정이 되면 기존에 있던 사업장은 아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신규사업장은 더 특별한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 보다 더 강화된,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학물 배출시설들은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해야 되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신규공단 환경관리가 강화가 되는데, 여기에 지자체의 장, 즉 시장의 권한이 부여되요.

대책지역에 신규로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시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이용, 그 다음에 시설 설치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대책지역 그 중에서도 이제 공장이 밀집한 지역은 총량 규제가 가능해요.

자, 그럼 실제로 이런 규제를 1996년도 여수는 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여수는 했어요.

그러면 여수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것 하고 지정되지 않은 거 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단위면적 당 대기오염 배출량, 여수공단이 우리보다 공단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배출량으로 비교해서, 단순 비교 하기가 뭐 하니, 단위면적 당 대기오염 배출량을 비교해 보니까 여수가 우리보다 낮아요.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VOC도 낮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VOC 낮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그런 결과를 추론해서 보면,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대기관리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자료만 보더라도?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대신 기업이 입주하기도 좀 힘들고 기존에 있는 기업도 배출허용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부담스럽겠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겠죠, 아무래도.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막연하게 좀 추론해 보는 건데, 아니 주민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환경부 자신들도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라고 의견까지 주는데 지금까지 고시 하나 못 바꾸는 것은 좀 기업이 손 쓴 것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볼 얘기는 아니지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글쎄요, 저희가

위원장 안효돈
그냥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라든가,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이제 환경부에 방문해서 제가 같이 가서 건의를 하고 또 서산시의회에서도 전반기에서도, 작년, 아니 2017년도에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지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하여튼 이게 뭐 법률을 개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장관 고시하나 그거 개정하자는 건데 20년 가까이 노력해도 안 되는 데는 그만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아시는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환경부가 대기관리권역법 우리 서산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됐으니 이거를 가지고 보자,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은 좀 뒤로 미뤄놓자 이런 의견이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대기관리권역 하고,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 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일단은 그 권역이, 대기관리권역이 우리는 중부권으로 묶이는데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대전, 세종, 충남·북, 전라북도까지 해서 23개 시·군, 전부 한 권역에 묶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은 산업단지를 묶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산업단지, 단지만.

예, 그거만 달랑 엮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사실은 대기권역법은 산업시설 즉 공장을 규제한다기 보다는 배출시설 전체를 다루는 거죠.

예를 들면, 시설물이라든가 기계, 기구, 건설기계, 선박, 자동차, 가정용 보일러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항을 다루는 거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은 아예 공단만 그거만 달랑 규제하는 거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대기권역법은 배출량 중심이죠?

배출량?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어떤 지역에, 얼마 만큼, 그렇죠.

총량규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총량

위원장 안효돈
배출량 중심이고,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은 배출 허용 기준이죠?

중심으로 하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어느 사업장, 어느 굴뚝에 너는 이만큼만 배출해라라고 배출 허용 기준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역법에 의하면 그 대기권역 전체를 총량 규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 서산시면 서산시, 이렇게 시·군으로 권역으로 나누어서 총량 규제를 하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은 그 지역 내에서 또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아주 작은 지역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 하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권역법은 전체적으로 우리 몸을 관리하는 건강검진과 같은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고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은 그 중에 좀 지금 뭐라고 할까요?

병든 부분 아니면 좀 훼손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재생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사실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은 대기보존법이 시행되면서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 대기권역법하고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하고 병행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부는 뒤로 밀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산공단이 상당히 사고도 지금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좀 뒤로 미루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강하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하고, 안효돈 위원장님이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에 관해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해 보냐 하면 사실은 우리 서산시의회 7대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고 8대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하고 위원이 되기 전부터 환경부를 방문해 가면서 계속 지역을 지정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이렇게 고시만 하면 되는 사업을 환경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서산에 있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같이 서산시의회하고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반드시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도 방금 얘기에 적극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도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산화학공장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1년에 1조 2,626억이라고 이렇게 발표한 자료를 보셨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봤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안 되고 우리한테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 서산에 있는 여러 단체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러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9분 감사중시)

(10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서산시 유해 야생동물 관련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주신 차재진 주무관님, 이정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고라니 포획 개수가 이렇게 보니까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체처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는 없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저희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고라니를 13,210마리를 포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체 처리가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라니를 한꺼번에 버리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등산하는 등산객 이런 분들이 악취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체 처리반을 운영을 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이게 13,210마리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상당히 많은 개수인데 이게 2018년도부터 19년, 20년까지 사체 처리한, 한 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3년?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3년 간

장갑순 위원
피해방지단에 30명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50명으로 늘어났어요.

피해방지단이 좀 많은 인원을, 이렇게 피해방지단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데 뭐 총기 사고라든가 이런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50명까지 늘리라고 해서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총기사고, 안전사고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해서, 또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없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다행이네요.

수고하셨고요.

그 고라니나 이렇게 멧돼지 신고 피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좀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고라니를, 저희가 포획하는 기간이 그 기간에는 농작물 피해주는 기간에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그 기간에 같이 포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포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포획단을 운영을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개체수가 많이 줄어 가지고 그 서산시가 고라니하고 멧돼지 그 분포, 숫자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을 1년 마다 한 번씩 줘요.

용역을 줬는데 올해도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용역을 줘서 그 용역사에서 GPS라든가 이런 거를 달아가지고 개체수를 파악하고 그 개체수에 의해서 그 다음해에 몇 마리를 포획할 건지 그런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올해?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올해

그럼 10월 달이면 11월 달 정도면 나오겠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나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농작물 피해보상 단가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농작물 피해보상 단가는 농작물 소득단가하고 피해면적이 얼마 만큼되는지 그 단계별로, 이게 이제 수확기냐 아니면 중간 단계냐, 아니면 파종 단계냐 따져 가지고 그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농가당 1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작물별 소득단가는 농촌진흥청 기준으로 잡는 것 같고요.

또 피해면적은 그렇고, 단계별 보상비율이 수확단계, 중간생육단계, 파종단계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지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액수가 좀 너무 작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실망하고 그래요.

이게 그 피해보상 단가가 어디 기준으로 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부 기준으로 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그 피해단가가 농민들한테는 만족하지 못할 만큼의 보상가인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 산출단가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낮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고 했다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서산시 조례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가 우리 서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서산시 나름대로 현실에 맞는 그런 피해보상단가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 피해방지시설을 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철선울타리하고 전기목책기 그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느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철선울타리하고 전기목책기를 보면 철선울타리가 전기목책기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아요.

높은데 이제 설치하는데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또 전기목책기는 가격이 조금 저렴한데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털이 낀다든가 이물질이 낄 경우에는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관리상 편리한 것은 전기울타리이고 그 다음에 가격대비 전기목책기도 관리만 잘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보니까 조류방조망을 한 분이 하셨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 조류방조망이 좀 가격이 많이 나가는 모양이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조류방조망이

장갑순 위원
조류방조망이라는 게 과수원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과수원 위에

장갑순 위원
위에 씌우다 보니까 좀 이게 단가가 많이 나가고 비싼거 같아요.

효과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매칭비율이 6대 4잖아요.

40% 자담으로 하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상한가를 정해 가지고 농가당 500만 원으로 정했는데 그게 지원해주는 데서 5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자담 40% 내는 것은 3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거밖에 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자기가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피해액도 작고 또 자기가 40% 자담을 들여 가지고 어떤 철선울타리가 됐든, 전기목책기가 됐든, 조류방조망이 됐든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싶다고 하더라도 이 상한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한 번 우리 농업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원 안 해주고 몇 년 간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야생동물이나 피해예방사업은 그 사업을 좀 달리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기계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 4년 동안 기한을 정해놓고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피해를 입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내가,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한 번을 지원을 받았는데 내가 농경지가 좀 많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올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른 곳에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서산시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작년 행감에서도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농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 해를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지원이 안 되면은 그게 이제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저희가 개선을 해 가지고 올해 지원 받았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른 농지를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대부분이 보면 주로 조류퇴치기가 2개, 2018년, 2019년, 그 다음에 2017년 조류방조망인데 이게 가격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설치를 못 하는 것 같고, 조류퇴치기가 왜 이렇게 카바이트 이용해 가지고 팡팡 소리 나고 터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조류퇴치기는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산시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관하여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우리 야생동물 포획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피해방지단 여러분의 노고로 인해 가지고 고라니하고 멧돼지 개체수가 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매년 피해방지 시설설치, 유해야생동물인 고라니하고 멧돼지 포획에 이렇게 힘 써주신 서산시 피해방지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 드리고요.

환경생태과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는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이나 피해예방을 줄일 수 있도록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신규 사업도 좀 발굴하셔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라니, 멧돼지 포획이 더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피해방지단에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ASF바이러스 관련 멧돼지 포획 후 바이러스 검사 및 사체 처리 실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관련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과 가충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보니까 어느 부서, 어느 부서 관계없이 참 격무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감사 자료 요구한다는 게 미안함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을 제가 많이 가봤는데요.

아마 공무원 여러분께서 미처 파악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잘 추진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전 세계를 멎게 만들었던 그런 코로나19 속에서도 그 내용을 보니까, 환경생태과에서는 ASF, 이 흑사병이라 불리는 돼지열병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처리 과정 하나 하나를 보더라도 원칙에 맞게 정확히 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것은 사체 처리가 중요하다는 내용 강조하고 싶었는데 뭐 완벽할 정도로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오늘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최근 발생건수가 630마리예요.

언뜻 듣기에는 작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검체가 발견된 돼지, 야생 멧돼지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마리 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남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부에서는 철조망도 치고, 차단막을 다 동원해서 잘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맞지 않게 서산시도 선제적 대응을 잘해서 아직까지는 무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하고 계신 매뉴얼대로 잘 지켜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 대신 오늘 본 위원이 감사 대신에 감사죠.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게 되면 인근 지역 돼지 목장에서는 그러니까 돈사 돼지를 살처분하거나, 전부 비워야 되고 또 소독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런 부분이 현재 없어요.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멧돼지로 인해서 매년 입고 있는 농작물피해가 농민들께서 기상재해로 입는 피해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1년에 잡는 멧돼지가 연140여 마리가 되더라고요.

1년에 140마리, 그런데 이 멧돼지 식성이 워낙 강하고 천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침이 없어요.

또 가리는 먹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다 파헤치고 뜯고 소화하다보니까 농민들로서는 오히려 이 멧돼지를 쫓기보다는 도망가기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서산시에서 잘 막아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참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앞에서 수차 말씀도 드렸지만 농민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야생멧돼지 또 고라니 못지않게 꿩입니다.

꿩은 주로 6년근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 야생 멧돼지와 고라니가 덩치도 크지만 사람에게 위해도 가하고 농작물피해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니까 사실 묻혀져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지역 외국의 사례도 한 번 찾아봤는데,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한 번 확인도 직접 한 내용입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광역 수렵장을 한번 운영을 해 주십사, 당진 사례 보니까 당진은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이 ASF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에 비하면,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개체수 확인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의미해요.

어떤 멧돼지가 구간을 설정해서 생활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먹이를 찾아서 서산 지역에 먹이가 많다 그러면 당진에서 넘어올 수 있고 태안에서도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권한은 도에 있다고 하지만 광역수렵장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양득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서산시가,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건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수렵인들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독일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수렵인 총동원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번기에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아우성인데 어떤 제도의 한계에 부딪혀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더 이상 재량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광역수렵장 개선, 또 수렵인 총동원령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계제에 ASF 돼지열병도 한 번 막아내고 그동안도 잘 해오셨지만 추가적으로 농업인들의 애환을 조금 시에서 덜어주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위원님께서 광역 수렵장을 개설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이게 광역매립장을 설치하게 되면 돼지열병 확산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작물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매립장은 사실 시와 시간, 시와 군 간에 이제 걸쳐서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도에서, 위원님께서도 아실 테지만 도에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도에 적극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없는지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렵인 총동원령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렇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또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올해 이제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50명까지 늘려라, 그전 기존 30명이 있던 것에 대해서 50명으로 늘렸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도라든가 상급기관에서 그런 지시가 온다면 저희도 적극 수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위의 지시를 기다리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건의를 한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매립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립장이 아니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수렵장.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사례들을 잘 찾아보시고 정부에 선제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먼저 건의를 한 번 해보세요.

충남도에 건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아마 우리 서산시가 모범이 될 수도 있고 정부에서도 “생각을 못했던 것을 우리 서산시가 잘 찾아서 고맙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제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까지만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료에 보면 19년도에 12마리 그 바이러스 검사를 이게 총 올해는 7마리씩, 11마리 음성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포획한 것은 숫자가 많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이렇게 11마리나 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이제 그 2019년도에 돼지열병이 발병했잖아요?

가충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래서 발병하고 초기에는 돼지를 포획할 때마다 채혈을 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를 계속 하다보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그 후에 12월쯤 될 거예요.

12월쯤 돼서는 다 전수를 다 채혈하지 말고 10마리 당 1마리씩 그럼 10%씩만 해라.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49마리 현장 매립 했음에도 12마리만 채혈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20년도에는 10% 채혈을 한 그래서 7마리가 되는 겁니다.

가충순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샘플 잡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 정밀검사는 지금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 서산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닙니다.

채혈검사는 도에 동물위생시험소가 홍성본소와 그 태안지소에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해서 홍성에다가 갖다 줘야 합니다.

장갑순 위원
갖다 주면 그 쪽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 2019년도에는 저희가 포획 실적이 139마리예요, 멧돼지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 현장매립을 49마리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90마리 정도가 차이가 나요.

2000년도 올해는 73마리 포획을 했고 73마리를 매립을 했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이게 90마리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돼지열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포획을 하면 자가 처리를 했어요, 그것을 자가 처리를 하다보니까

가충순 위원
자가 처리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 발병 이후에 이제 매립을 했죠, 그러다보니까 발병이 11월에 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자가 처리라는 것은 포획단에서 알아서 처리를 한 부분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물론 돼지열병이 발병하기 전에 문제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에는 73마리 포획하고, 73마리 현장매립 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이런 부분처럼 앞으로도 이런 명확하게 사체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저희가 사체 처리 관계는 저희가 사체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인건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는데 항상 카톡으로 전화를 받고,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발병 전처럼 자가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매립을 해야 되고 그런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예산도 18년, 19년 올해 예산을 보니까 18년에 1억, 올해 19년에 작년에는 2억을 세웠고 올해는 1억 7천을 세웠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인데 후반부에 생긴 문제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예산은 줄었어요.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늘려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줄였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2020년도에도 1억 7천인데요.

가충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2019년도에는 2억이고, 1억 7천만 원에서 이번에 2회 추경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추경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2회 추경에 3천 만 원을 확보를 해서, 올해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요.

올해 지금 그 멧돼지 포획이 지금 73마리가 됐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 지금 6월이니까 년으로 따지면 지금 한 150마리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더 지금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2회 추경에.

가충순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은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DMZ 쪽에 이제 연천군이나 화천군이나 파주시, 철원, 양구, 고성, 파주 이렇게 이쪽에서만 있는데 이것을 좀 안일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고요.

이게 감염경로를 보면 고기, 또 의류 이런 데서 묻어서도 오염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서산시에서 지금 뭐 축산과에서도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환경생태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 서산 지역에, 물론 대한민국에도 빨리 돼지열병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서산 지역에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안효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27번입니다.

축산 악취 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셨는데요.

배출사업장 현황을 보니 개가 있네요, 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 개가 축산으로 들어가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개도 저희 신고 대상입니다.

이수의 위원
신고만 하고 축산은 아니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가축에는, 가축에 들어가고 축산에 안 들어갑니다.

이수의 위원
안 들어가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이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죠?

대상이 되는 단속, 단속할 수 있는 근거나 법령 그런 건 없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제 저희가 단속을 그 특별한 법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오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서 사육자한테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가끔 들어옵니다.

이수의 위원
개가 냄새가 엄청 많이 나죠. 사람 죽는 것 보다 더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이렇게 과태료 부과한 건수를 조사했는데 2018년도에 26건, 그리고 19년도에 9건, 2020년도에 4월까지 했는데 8건이 접수가 됐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처분을 하신 것 같은데 2018년도에 26건이었다가 그 다음 해에 8건, 대폭 줄었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줄은 것은 좋은 건데, 혹시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줄은 원인이요?

저보다는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효돈
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예, 수질관리팀장 김흥태입니다.

저희 올해부터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설치를 하면서 가축분뇨 처리를 지금 시운전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많이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행정처분 사항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예, 맞습니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야 하잖아요.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예.

이수의 위원
출동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직원들이 직접 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예, 민원이 발생을 하면 항상 저희들 그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직원이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두 명 이상 같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예, 같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저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22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낮에는 근무 인원이 소음이다, 악취다, 축산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낮에는 별로 없고요.

저녁에 와서 근무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거의 낮에는 다 민원으로 출동을 해서 다 나가고 없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저녁에 와서 업무를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의 위원
본 위원은 늘 그런 것을 많이 봤고 현장에 출동하시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환경생태과가 과를 하나 더 증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위원님께서 저번에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 또 군 소음법에 의한 환경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가, 또 환경 민원이 또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과가 하나 분리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휴일에도 항상 민원 때문에 항상 한 사람씩 와서 당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거기에다 또 대산 지역이 특별히 설립된 방재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죠, 사실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산시가 그 일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고 또 그만큼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거기에 모든 인원을 투입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저희 애로를 그렇게 말씀해 주셔 고맙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 또 적극적으로 저도 건의를 해서 우리 서산시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저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 지금 주신 자료에 행정처분 세부내역서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악취가 민원이 있으면 대개 나가서 이런 처분을 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 좀 처분 받는 분들이 인정은 하겠지만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무리 살펴봐도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처벌 받은 건 없어요,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우리가 지금 그 악취에 대해서 축산뿐만이 아니고 사업장한테도 그런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장비는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관능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포집기가 지금 두 대인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포집기를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악취를 포집해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는 것이 더 형평성에도 맞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축산악취 민원이 있는 데 가서 악취를 포집을 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축산 악취라는 것이 그 지역에 한정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악취 포집기를 내년에는 두 대를 더 구입을 해서 지금 대산에 이제 팀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산 민원에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축산 민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래요.

악취 포집차량을, 지금은 악취를 포집해서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축산인들이 무슨 악취저감의 전문가도 아니고 좀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좀 확인해 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안효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번입니다.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총사업비, 추진현황 및 환경적, 사회적 사업효과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 5월부터 임시가동, 시험가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잘 돌아가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안원기 위원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다 해소가 됐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도 마음 놓지 마시고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현장 가서 가장 느꼈던 게 우선 냄새가 안 나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그건 좋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좋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투입되는 가축분뇨가 1일 100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1일 50톤, 분뇨가 70톤, 하수슬러지가 100톤이에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320톤

안원기 위원
예, 총 320톤인데 이 양이 다 들어가야 정상 가동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제 본 가동에 들어갔을 때는 이 양을 다 투입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음식물 쓰레기가 약20톤밖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동안 우리 서산시 자원순환과에서 1일 수거한 약4, 5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업체에 이미 4개월분을 위탁처리 계약을 해 놨어요.

그 예산이 약 3억 원에서 4억 원이 됩니다.

양 부서가 공히 경제환경국 소속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업무에 관해서 연찬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아쉬워요, 왜 그러하냐면 환경생태과는 환경생태과 나름대로 사실상의 정상 시험가동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자원순환과는 외부위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밖으로 새어 나가고 있고, 약 3, 4억 원입니다, 그 예산이.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잘 했더라면 예산 낭비도 알 수 있고, 조기에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상 시험가동이 가능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기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지만 협업을 통해서 타 부서에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서산시에서 보면.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까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다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그 바이오가스화시설 시운전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입니다.

10개월 간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순환과 소관인데 1일 저희 관내에서 4, 50톤가량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는데 그 중 이제 20톤 정도는 당진에 있는 대생 위탁업체에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원순환과 협업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시운전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량 다 받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톤은 저쪽으로 가고, 20톤 정도는 이쪽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8월 이후에는 저희가 정상 가동을 하면, 저희가 전부 다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비율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20톤 정도를 받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분뇨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라든가 오수 이 부분을 비율에 맞춰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원기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틀리지는 않지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일 사용 총량을 놓고 가동을 해야.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실제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생산된 바이오 가스 양도 측정할 수 있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사전에 협의를 잘 해서 물론 시험가동 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 사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바이오가스가 가장 처리 할 경우에 바이오가스가 가장 많이 생산된다고 얘기를 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맞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우리 서산시에서 수거를 함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친환경시설로 잘 알려져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이거를 바이오가스화 시설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냥 놔 둘거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 환경에 관심있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가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가 그 다음에 돈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현장에 와서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생태학습장으로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특히 학생들한테는 아주 유용할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신다면 아마 1석 2조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래 가지고 당진시에서도, 저희가 이제 전국 최초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다 보니까 당진시에서도 공무원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가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린이들이라든가 그 학생들에게 그런 환경타운과 연계해서 어떤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병행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적극 수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을, 좀 본 위원에서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9번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성과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과장님, 최기정 위원입니다.

관련 자료를 봤고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성과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년부터 시행이 되고 올해 2020년까지 가는데요.

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었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최기정 위원
그런데 19년하고 20년도 보면 성과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어린이 LPG 전환대상이 2011년 12월 31일 그러니까 9년 이상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원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를 싣고 다니는 통학차량이 신규차를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성가족과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 홍보를 해서 보급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을 얘기했을 때 제가 담당실과에다 말씀드려서 좀 더 이사업을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출말소 포함까지 제가 넣어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넣어 주셨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유상운송법이 시행되면서 그게 문제가 좀 더 발생됐던 것 같아요.

유상운송법으로 인해서 사실은 영세한 업자들, 업체, 학원들 또 어린이 보호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원장들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거든요.

유상운송법이 시행되면서 아까 말씀대로 차령이 9년이나 11년 이상 제한될 경우 무조건 차량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무상운송, 즉 뭐냐 하면 아이들 통학차량비를 받지 않는 자들에 한해서는 차령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 궁극적인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다 학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그래서 2023년부터는 그 대기관리권역법에서 보면은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아마 추가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기정 위원
그럼 2023년 4월 3일부터는 그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무조건 LPG차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더많은 사람들에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차량가액이 한3천여만 원이 되거든요.

어린이 보호차량이?

그러다 보니까 바꾸기를 모두 꺼려하는 실상이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가미하더라고 많은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국·도비 매칭 비율보다 더 해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많고 혜택이 돌아간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된 학원이라든지 그런 업체가 많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15인승 기준으로 했을 때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을 하면 동승자를 반드시 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무상운송으로 해서 차량 동승자를 안 태워도 되는 조항이, 그 방안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부터 빨리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도 서산경찰서에서 이제 자료를 받았어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받았는데, 총 220대 중에 39대가 2011년 이전 차량이에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차들도 39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무상운송법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0번입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업체의 2019년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용경 주무관님, 이선일 팀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지역사회 고지에 대해서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요.

개선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대비 물질이라는 게 아니, 이름부터 나오잖아요?

사고가 날 것 같으니 대비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법적 정의는 그렇습니다.

우리 화학물질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 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써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질이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것을 취급하는 자는 위해계획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와 같은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지역사회에 고지하게 되어 있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역사회에 알리게 되어 있는데, 이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그 물질의 유해성 정보 그 다음에 그 물질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대응대비방법 그리고 특히 주민행동요령, 주민소산계획 다 들어가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즉 어떻게 보면 이 화학물질이 정부에서부터 사고가 났을 때 대응매뉴얼까지 이 안에 거의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럼 이 위해관리계획서만 주민들한테 제대로 고지하고 이해를 해 드리면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우왕좌왕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 대산 화학공단에 크고 작은 사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여태까지도 주민들이 사고나면 볼멘소리를 하는 게 그거죠.

왜 우리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위해관리계획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거라도 그럼 제대로 지켜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제대로 지켰나, 안 지켰나 봐야죠.

자료를 보니까 이 대산공단만 지금 있는데, 대산공단 이 외에는 사고대비물질이 없습니까?

우리 서산시 관내에?

이게 일정한 양을 취급하는 업체인데, 팀장님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환경안전팀장 이선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17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환경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예.

위원장 안효돈
서산 관내에는 17군데, 그러니까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데가 17군데라는 건 아니고 일정한 양 이상이죠?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예, 맞습니다.

97개의 그 사고대비물질 중에서 그 사고대비물질별로 취급하는 양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취급하는 양 이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17군데인데 그게 전부 다 대산공단 내에 있다는 얘기죠?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예, 현재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취급하는 양은 안 나오죠?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거기 취급하는 양까지는 파악을 아직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직은 못 하셨죠?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사고대비 물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취급양은 반드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위해관리계획서를 연1회 이상 지역사회에 고지하게 되어 있죠?

지금 연1회만 하고 있죠?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사실은 법은 1회 이상이죠?

과장님, 맞죠?

1회 이상?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한 번 해도 되고, 두 세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이 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에서는 3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맞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게 뭐냐 하면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집단전달 방법 이렇게 법은 세 가지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규정하는 게 시행규칙에 있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 중에 홈페이지 게재 등, 이건 사실은 법에 있는 게 아니고 규칙에 있는 방법이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법은, 법에 있는 방법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규칙에 있는 방법도 방법이긴 하지만 법에서 정해준 방법은 아니다.

규칙에서 정해준 것이다, 맞죠?

이건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과장님?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러면 서면 통지는 하는 방법이 규칙에 또 나와 있어요.

우편이나 전자우편.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우편이나 전자우편.

위원장 안효돈
개별적으로 하는 건 서명 후 날인.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집합으로 하는 건, 공청회나 설명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요구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데 2019년도에 어떻게 했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게재는 했어요.

화학물질안전원하고 서산시에 게재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서산시 홈페이지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좀 찾아봤어요.

팝업존에 있어라고요.

팝업존에 있어서 그렇게 서산시 거는 찾기는 어렵지는 않더라, 그래서 화학물질안전원을 가봤는데요.

저는 못 찾았어요.

한번 컴퓨터 가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위해관리계획서가 서산시 게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컴퓨터도 안 하시고 핸드폰도 좀 미숙하잖아요.

이분들한테 이렇게 홈페이지나 여기에 게재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는 없다.

그런데 서면통지 방법으로 하긴 했어요.

서면통지 방법으로 하긴 했는데 우편이나 이게 아니고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배부한 거죠?

책자를, 위해관리계획서가 책자로 나오는데 대산공단 같은 데는 합동으로 합니다.

법에 합동으로 할 수 있게 했죠.

책자로 어떻게 돌렸어요?

위해관리계획서를?

팀장님 말씀하세요,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일단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장님,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이장님을 통해서 일부지역은 일단 배부를 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설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직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일정 조율을 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또 터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설명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명회, 주민들을 마을회관이 됐든,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이셔서 그 어떤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네요?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마을 이장님들한테 갖다, 마을회관에 이거 마을 주민들한테 좀 배부해주세요, 한 거죠?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예,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서면통지 방법 중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인데 이 방법은 아니죠.

우편으로는 각 가정마다 들어갈 수 밖에 없죠?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부분 중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건 화학물질안전원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일단 법적으로 만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자, 팀장님 법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기업은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인지하기 좋고 습득하기 좋은 방법으로 고지를 하느냐, 법에 세 가지로 딱 정해놨습니다.

서면통지, 개별설명 그 다음에 집합전달, 이 좋은 세가지 방법으로 안 하고 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잘 알기도, 접근하기 어려운 홈페이지를 이용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지금 전달하는 방법도 사실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어찌됐든 가정까지 들어가는데 이장님들한테 회관에다 딱 놓고 이것 좀 주민들한테 나눠주세요, 하면 나눠주긴 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열어보지도 않은 분들도 있어요.

유명무실하다, 유명무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이니까 지금 서면통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이상이니 지금 계획이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꼭 설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설명회 하는 그 때 6개 마을은 대부분 방독면이 지급 되어 있잖아요, 맞죠?

과장님?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분들 방독면 한 번 써 보세요.

착용해보세요.

하면 못 써요.

이 위해관리계획서 설명회할 때 이 방독면에 대한 사용법도 꼭 같이 좀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님께서 작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많이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보시기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방독면도 그 사용요령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기업이, 우리 지자체에, 우리 위해관리계획서를 주민들한테 이런 방법으로 고지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주세요.

하면 우리가 하면 협조하게 법으로 되어 있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 적이 없죠, 사실?

기업이 그런 것을 요청한 적이 없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이번에 선제적으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줄테니까 하자, 이렇게 한번 해서 무엇보다 사고 났을 때 주민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올해는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2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1번 군소음법 국회통과 후 진행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맛있게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그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우리 전병주 팀장님, 또 이희군 계장님, 그 외 공무원 여러분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군소음법 통과 이후에 시행령이 이제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최초 그 보상시기가 2020년 하반기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그 피해보상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저희 법률 제정이 작년도 11월 26일 날 했고, 시행이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이제 군소음법 1, 2, 3종을 지정을,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확정이 이제 내년도 12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내후년, 그러니까 2022년에 7월이나 8월경에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군소음법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지역이나 우리 서산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제정되고 시행이 11월 27일 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기에 발 맞추어서 시행령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월에 제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 이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어요.

쟁점사항이, 그것도 말씀 드릴까요?

가충순 위원
예, 같이 말씀해주세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쟁점사항이 뭐냐 하면 그 소음지역 내 1, 2, 3종으로 지정이 되는데 1, 2종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을 신축을 못하게끔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시행이 아직 발효 안 됐는데 그런데 이거는 엄격하게 재산권 침해거든요.

재산권 침해이고, 또 두 번째 쟁점은 민간항공기의 경우 75웨클까지 보상을 해 줘요.

그런데 군소음법이라고 해서 80웨클부터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이게 형평성 논란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간이, 지정고시하는 기간을 7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7년으로 잡는 있는 이유가 뭔지 사실 의심스러워요.

이게 한번 지정이 되면 7년 동안 묶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축소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제외시켰다고 이렇게 시행령에 바꿨다고 이 사항 4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군 지역이랑 발 맞춰서 그런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시 협의 할 것을 요구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이게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1, 2, 3종 지구에 대한 시설물규제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심각합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우리 소음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은 소음피해에 대해서 오랫동안 피해를 봤는데 군소음법이 통과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 문제가 단순화되고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시행령에 보면 1종, 2종, 3종 지구에 대한 규제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에서도 좀 강력하게 국방부에 건의도 하고요.

또 우리 군 지역에 회의할 때 시·군 간에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는 시설물 규제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없애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진행현황에 보면 소음영향도 조사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1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 대표가 10명, 전문가 이렇게 1명 되어 있는데 이게 5월 달에 이게 우리시에서 국방부로 추천한 사항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위원회가 저희가 서산시에서 국방부로 추천해서 넘기는 사항이고요.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됐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위원회의 이 역할이 소음지도라든가 이런 그 소음측정 기준을 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추천 위원분들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추천위원을 저희가 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가충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소음피해대책위를 통해서 추천위원을 선발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대책위를 통해서?

그럼 전문가 한 분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전문가 한 분은

가충순 위원
누구십니까?

여기 우리 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신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기 알기로는 군 지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어요.

이 분은 뭐냐 하면 한국항공공사 차장이라고 하거든요

가충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리고 항공기소음 박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굉장히 해박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추천 받아서 전문가 한 명 넣었습니다.

지금 그 1종, 2종, 3종 중에서 뭐 1, 2종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3종은 그 저희가 소음측정기준치를 80웨클 이상을 선정으로 하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항공 관련 해서 75웨클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80웨클로 했을 때 우리 서산시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17,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거를 또 75웨클로 민간항공 기준으로 내렸을 때 2,500명 정도가 더 늘어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서산지역으로 경계 자체가 80하고 70하고 애매모호 하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민항기 기준으로 70웨클로 3종을 잡아줘야 지금 2,500명 정도의 우리 주민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 지역이든 우리 소음 관련 타시·군하고 협의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주셔서 이게 이제 민항기준인 75웨클, 이게 3종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군 지역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도 군 지역을 통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어필했고요.

또 이게 나중에는 국방부에서 개별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군 지역에 가입된 데는 16개가 가입되어 있거든요.

16개에 대해서는 한자리에 모아놓고서 얘기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거기에서 소음피해대책위라든가 지자체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 부분이라든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아까 그 과장님 말씀 중에 시행령의 제3조 제4항에 보면 지금 소음측정, 그 측정치를.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지금 7년간 사용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소음측정 경계, 지도의 경계에 있는 분들은 실은 아까 그 민항에서 75웨클, 80웨클 사이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분들이 3종으로 들어가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지도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이제 7년을 만약에 측정값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소음에 대한 재조사를 또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판정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7년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자료에 보면 3년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생각도 같은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소음피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금씩 바뀌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7년 동안 계속 묶어둔다는 것이 안 맞는 부분이 많고요.

또 이제 사실은 소음, 그 저희 나중에 대책위를 통해서 고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3년 동안 풀어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돼서 7년은 좀 과하다.

3년 단위로, 최소로 하려면 3년 단위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그 생각에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요.

그 부분이 지금 7년은 문제가 있다.

3년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과장님께서 애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군소음법 관련해서 피해보상지역에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군소음법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이게 혹시 우리 부서에서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제 시행령이, 시행령, 시행 규칙이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조례를 이제 제정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서 이런 얘기를 담아주면 저희도 이제 수월하게 준비를 하는데 쉽게 담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군 지역 제외지역에 대해서 사업, 주민 추가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좋은데 빠져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소음피해로 인해서 1차적인 피해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 잘못했을 때, 2차적인 피해를 또 계속 본다라고 하면 우리 서산시의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음피해지역에 지금 피해주민의 지금 대략 80으로 했을 때, 17,000명 75웨클로 했을 때는 2,500명이 더 플러스가 되면 거의 3,500명 정도, 13.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주민의 민원처리 또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하시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이 문제를 좀 이렇게 궁금하게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이거를 보다보니까 타시·군에는 민원 관련해서 전담 팀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서산시도 그게 소음피해 관련해서 보상업무라든가, 민원처리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팀이 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준비들은 하고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 왔는데 이거를 이제 그 업무가 행정에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면 사실은 저희 그 군비행장 관련이라든가 소음피해 때문에 고통 받는 게 한48개 지자체가 되요.

한48개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도 1개 팀 4명을 보강했고,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2개 팀, 수원 같은 경우에도 1과 5팀 정도가 보강이 되거든요.

민원에 이제 대비해서 보강하는 건데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몇 개 팀이, 1개 팀이 해야 될지 아니면 직원을 더 보강해야 될지 추후에 판단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뭐 이렇게 팀원들도 좀 많고, 2개 팀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환경생태과도 전담 팀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두 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팀, 보상업무 관련해서는 한 팀 정도 구성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직은 뭐 정확히 한 팀이다, 두 팀이다 말하긴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저희가 군지역도 16개 지자체가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 정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가충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군소음법이 통과되고 또 보상절차나 업무가 간소화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아주 간소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나 보상민원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절차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담팀이 꼭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 소음피해지역의 주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담부서인 환경생태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잘 이렇게 협업해서 소음피해보상도 행정절차 이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주민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전담팀 꾸리는 부분은 본 위원도 아주 적극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 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상의를 해 가면서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전담, 우리 그 소음피해 지역주민들께서는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소음피해 관련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2번입니다.

낚시 금지지정 저수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충청남도 10군데나 있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 서산시 지역에서 낚시객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저수지가 어디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잠홍과 신송저수지입니다.

이수의 위원
두 군데?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두 군데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민원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시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그 낚시에 의한 쓰레기, 또 교통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라든가 그런 데서 나가서 점검하고 또 이게 낚시금지구역이 저수지이다 보니까 저수지가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땅이에요.

토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청소를 해 주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토지이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
그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수의 목적, 오염원 현황 그리고 수질오염도, 낚시터 인근에서 쓰레기 발생현황,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그리고 서식어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총 6가지가 있는데 2가지, 2개소 저수지에서 이 6가지가 다 충족하고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저희가 그런 게 아까 제가 이번에 하면서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농어촌공사에서 어제, 그제죠.

6월 12일 자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수지를 잠홍지, 성암지, 풍전지, 산수, 신송 5개소에 대해서 금지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게 수질이 용수목적이거든요.

용수목적에서 다 해당이 되고 잠홍저수지가 용수목적에 조금 해당이 부적합한 부분이 나오는 데 이 부분은 생활하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수를 개선하는 부분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래도 평균치를 넘는다면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지정을 해도 우리시에서도 영향이 크게 간다든가 그런 건 없죠?

최고 많이 발생 지역인 두 곳만이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정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죠.

이수의 위원
과태료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화 하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럴 수 있죠.

이수의 위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런데 사실은 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낚시, 저수지 관리하기는 용이한데 또 낚시를 하는 분들한테는 규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명분이 지금 정확히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려면 아까 말씀 드렸던 용수의 목적이라든가, 오염원 현황이라든가, 오염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무슨 물고기가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명확히 규명이 되어줘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게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지금 아까 5개 저수지 중에서 잠홍지만, 잠홍지가 농업용수로 좀 부적합한 게 좀 나와요.

나오는데 그것도 부적합사유가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대 준다면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또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도 지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민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송하고 잠홍, 2군데는 지정을 해줘야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애기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런 말이 여러 번 에 걸쳐서 나왔었어요.

신송하고 잠홍에서,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하기가 금지구역 지정하는 것이 물환경보존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유주가 토지소유주가, 첫째로 그런 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줘야 되고 왜 지정을 해야 되는지 사유에 대해서 규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또 저희도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명분만 준다면 저희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근거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소유주라는 것은 관리자죠, 관리자?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그렇죠, 그 토지 소유주 농어촌공사

이수의 위원
농어촌공사가 관리자가 농어촌공사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를 안 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요청이 왔다면서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요청이 왔는데요.

요청을 봐 보니까 신송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신송은 해당이 안 되고

이수의 위원
잠홍도 안 되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거의 잠홍이 많이 해당될 것 같고 금지구역 지정을 잠홍을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신송까지 해서 낚시객들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안효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2번 간월호 수질현황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과 안원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만 하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본 위원이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이 내용 조목조목 다 짚었고 확인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월호 수질문제는 결과적으로 농업용수 부적합 문제도 있고, 바다에 강이 있을 때 바다 오염까지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주 오염은 질소와 인 등 축산폐기물, 그러니까 오폐수, 축산물 오폐수 또 그 다음에 이제 상류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유입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개선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A지구를 오염시켰고 또 저니층이 다량 쌓이다 보니까 지금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선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입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비점오염시설도 두 곳이나 설치를 했고, 또 최근에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해서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류에 축산오폐수 관리, 그 다음에 농업용수 관리를 철저히 잘한다고 하면 아마 간월호 A지구가 좋은 관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로써 손색이 없을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봅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월호는 우리 서산시의 자원입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안타까운 게 하나있습니다.

제가 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질을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주식회사 한양에서 모래준설을 백 만루베 이상 채취를 해서, 그 부근 인근지역에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 목적이 수질개선에 대한 목적이거든요.

수질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제가 그 사업은 지금 이수의 위원님이라든가, 안원기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이슈화가 됐는데, 농어촌공사 그 천수만사업단에서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예견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만약에 수질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수질오염도를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동안 그 수질오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받아왔는데, 수질이 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2015년도부터 계속 악화되고, 현재는 농업용수 기준으로 따져서도 6등급으로 나왔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이 정도까지 발생이 됐다는 얘기는 오히려 더 악화된 거 아니냐, 물론 유입수도 악화 돼서 많이 들어온다고 보지만 자체적으로 호수 안에 들어있는 물들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자원 소중한 자원인 모래톱도 다 사라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그 수질을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 수질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고 이렇다면 우리 서산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걸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모래를 2019년도에 물가정보에 보니까 자연사가 2만 4천 원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거 백만 루베니까, 백 몇 십만 원 해서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250억, 엄청난 돈이, 다시 사들인다고 보면 250억 원 갖고 안 되겠죠, 그렇죠?

500억은 가지고 해야 다시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설과나 충청남도 그리고 천수만사업단과 연계를 해서 그리고 환경생태과는 환경부 소속이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환경부가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잘못된 현황이 계속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안효돈
그럼 환경생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해미읍성에 전기 충전기가 완속이 두 개 있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주말에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전기 충전기 차량이 거기서 차를 대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일반 차량이 차를 댔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5월 달에 찍은 건데요.

이렇게 차량을 좀 대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전기 충전기의 어떤 사용의 필요성도 떨어지고 어떤 관광객들이 충전이 필요해서 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면 많이 실망할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이런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실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이제 계속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가충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충전이 완속이다 보니까 충전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차량이 거기 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충순 위원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설치를 했지만 설치를 원했든, 수요를 했든 그 문화시설사업소든 이런 데를 통해서 단속하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거 범칙금 발부는 할 수 없나요?

어떤 그런 조례나 이런 게 규정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대기팀장 이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충순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후대기팀장 이용

예, 그동안은 홍보와 계도를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가충순 위원
예.

기후대기팀장 이용

또 해당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함께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제가 아까 관광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미읍성에 충전기가 두 대에요.

부족하다는 생각 드시죠?

우리 해미읍성에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후대기팀장 이용

그렇죠.

가충순 위원
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뜸하지만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충전기가 좀 더 필요하다.

급속으로 좀 충전기를 설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기를 사진 상으로 보면 조그맣게 나오지만 충전기가 이제 비가 올 때 충전을 하려면 약간 좀 감전의 위험성이라든가, 뭔가 비가림 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후대기팀장 이용

예.

가충순 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기후대기팀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자료 최근에 본 위원이 기고문을 냈던 자료인데 혹시 보셨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화목 보일러 관련

안원기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봤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각 언론에 관심을 좀 많이 받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런 자료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물론 과장님께서도 확인도 하셨겠지마는 이번 달 13일인가, 서산 소방서가 봄철 화재예방대책 평가 1위를 받은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화목보일러에 간이 스프링 쿨러 시설을 설치를 해서, 산불예방에 주 원인이었던 화목보일러 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화목보일러 교체 사업비로 50만 원을 지금 지급하는데, 사업 대상자가 10건 밖에 안 돼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저는 이 분들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이유를 서산시에서 안다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연료절감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그러면 산림과 밀접해 있는, 근접해 있는 주택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화목보일러 교체사업을 선제적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 소실도 막을 수 있고 인명 피해도 막을 수 있고 산림 피해도 막을 수 있고 다방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 양을 좀 늘리고 예산을 크게 확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산림과 인접해 있는 민가 위주부터 우선, 고성 산불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도 이제 기고문을, 위원님이 낸 기고문을 보면서 화목보일러가 산불 화재에 1순위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불 관계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0개소 50만 원씩 해서 5백 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비도 이제 기고문에서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인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에 있는데 사실은 화목보일러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체의 4%를 차지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까지 포함하면 정말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겠다.

실효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시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2020년도에 환경부 자료에 보면 집중관리도로를 운영할 때 31.3%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보았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서산시는 보면 그 기준을 환경종합타운으로 두고 있어요.

물론 그 지역도 미세먼지가 적지 않게 나올 텐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인구밀집 지역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실제 밖에서 활동하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환경종합타운 주변 5km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크게 확대해서 적어도 우리 시내 전 지역 정도는 서산시 중심가 정도는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집중관리 도로중심을 대산지역으로 중심을 옮겨주면 되니까요.

몇 곳을 지정해서 하면 좋겠다.

지금은 환경종합타운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서 올해는 역대급 더위라는 예보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자원순환과와 같이 하시지만 차량을, 도로 청소차량을 하루에 2회 운영했을 때 최소한 31% 이상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는 통계가 또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미세먼지 차량이 이동하면서 차량이 주행하면서 그 날리는 비산먼지가 결과적으로 미세먼지가 돼서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두 번 이상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살수차까지 이용을 해서 올여름에 미세먼지 공포를 우리 시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집중도로를 확대 운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청소차라든가 노면청소차가 자원순환과에는 청소차가, 도로과에는 노면청소차량이 있거든요.

그것은 청소의 목적을 가지고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더 두 번씩 하면 미세먼지 저감시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계속 이렇게 돌 수 있도록, 순회하면서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의 오늘 감사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 환경생태과가 어떻게 보면 서산시의 환경을 담당하는 최전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우려도 하시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잘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최병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준비해주시죠.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동문동의 주민이신데요.

○○○오셨습니다.

그리고 읍내동 ○○○님 오셨어요.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4번 건축신고 후 착공 시 현장관리인과 건축주 간의 계약서를 요구하는 관행의 개선대책 및 요구 건수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건축신고 후에 착공 시에 현장대리인과 건축주 간의 계약서, 이 자료를 보니까 법정서식이 건축허가과에 11종이 있더라고요, 11종?

그 다음에 임의 서식이 3종이 있어요.

그런데 2종은 불가피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민원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2종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고 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이 자료 한 건, 이게 뭐냐 하면 건축 공사의 현장관리인 배치확인서인데 이 자료는 사실 뭐 건축허가과에서 해도 크게 무리라고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유독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서류가 임의서식이다 보니까 건축허가과에서도 무리해서 지속 추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이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과장님, 이거 임의 서식 맞고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안원기 위원
폐기하실 혹시 의사 없으신가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축신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11종의 법정서식하고 3종의 임의서식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임의서식 3종 중에, 2종은 공작물 축조 신고하고 용도변경 완료 통보다.

이게 통일성을 기하기 때문에 법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서 관계의 서류는, 이제 법정서식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건축행정 전자시스템에 세움터에서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건축사가 위임 받은 것을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이제 폐지해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인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알아들으셨던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 또 감사를 통해서 민원인들께도 크게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앞으로도 이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흘려듣지 마시고, 어떤 문제들이 됐든 간에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해서 민원 편의에 또 더욱이 요즘은 전자문서화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많은 분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네요.

김은주, 김동식 팀장님, 김일태 팀장님, 최남선 팀장님 그리고 신철호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관련 민사소송까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심판이 5년간 인용률이 11%였습니다.

인용했다는 것은 서산시가 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 패소율이 18.1%,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패소율이 2.8% 이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과 내용을 한 번 살펴봤더니, 민사소송은 없고요, 그렇죠?

민사소송은 없고 지금 2015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심판이 17건이 있었는데, 3건이 인용됐고, 그런데 인용률이 17% 조금 전체보다는 높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15건 있는데, 패소한 게 한 건, 패소율 1.6%로 전체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민사소송은 없고요.

조금 특이한 게 있었어요.

2018년 하고 2019년 사이에 대산파워 SRF발전소 관련 돼서 행정심판이 3건 정도 있고, 소송이 2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는 과정에 도시과 관련 업무가 있어서, 도시과장님도 같이 모셨는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 혹시 받으셨나요, 이 표?

도시과장님 받으셨죠.

과장님, 이게 잘 아시죠, 이 회사 SRF발전소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모르죠.

이게 정상적이라면 SRF발전소, SRF가 일반에서는 그냥 폐기물연료 그렇게 얘기하죠.

재생연료라고 얘기하지만 폐기물연료라고 해서 내포 열병합발전소 할 때 굉장히 이 분들하고 마찰이 많았었잖아요.

바로 그런 SRF입니다.

SRF발전사업을 이 사업자가 한다고 했는데 산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 받았고, 보일러 열공급 이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발전시설 충청남도에서는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일러하고 발전기를 두 부분을 나누어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 안효돈
나눠 가지고 보일러만 떼서 열 공급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 발전사업은 자진해서 반납하고, 또 좋다 이제 해서 열공급 사업을 한다고 이제 공작물축조 신고를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 전에 과장님 한 가지만, 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발전사업을 할 때 보일러에서 스팀을 만들어서 발전기를 돌려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왜 여기에서 보일러 열공급하고 발전기하고 뗀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당초에, 최초에는 이제 대산파워에서 전기발전사업 허가까지 득하고

위원장 안효돈
예.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배출시설에 SRF배출 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위원장 안효돈
예.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이제 그 공작물축조 신고가 이제 저희 과에 제출이 됐었어요.

위원장 안효돈
예.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런데 이제 SRF가 환경적인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가 되고, 그 당시에 검토과정이 상당히 이슈화가 돼서 서산시에서는 최종적으로 SRF발전에 대한 공작물축조를 수리 불가로 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자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발전사업으로 했던 전기발전사업을 자진 반납을 하고, 이제 열공급 시설로 해서 놓으면서 사용한 연료를 SRF를, 바이오 SRF로 변경을 해서 다시 추진하는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정리를 조금 더 해볼게요.

과장님, 이게 처음에 발전사업에서 보일러 발전기로 한꺼번에 쭉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 안효돈
발전사업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 추진할 때 SRF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시민들의 우려, 그 다음에 이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좀 해야 되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런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이거 혹시나 나눈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발전사업은 반납을 하고 열공급 사업만 하는데, 열공급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 반영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공작물 축조신고는 서산시에 했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 안효돈
서산시가 불허했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 안효돈
불허하니까 행정심판했고,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 안효돈
예, 행정심판했고 행정심판에서 기각 당하니까 행정소송으로 간 거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행정심판으로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분들이 취하를 하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취하를 하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취하를 합니다.

이게 뒤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취하가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취하가 되는 것이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런데 여기에서 공작물 축조신고를 여기 밑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기서 불허하니까 연료만 살짝 바꾸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 안효돈
본래 SRF를 하루에 450톤을 때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한 양인데 여기에서 연료를 바이오 SRF로 바꿉니다,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연료만 바꿔서 서산시에 다시 공작물 축조 신청을 했고 서산시에서 불허를 했는데 행정심판으로 또 갔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 안효돈
이번에는 서산시가 인용을 당하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 안효돈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불허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보상 소송을 했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1심에서는 기각하고, 지금 2심 진행중인 거고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 SRF 열공급사업은 허가가 난 거예요, 맞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 안효돈
자, 그럼 이 발전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발전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자진반납한 사람이 다시 발전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니까, 이 잉여열발전소라는 회사가 하나 설립이 되죠.

자기가 이거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하겠다고 하면 염려했던 것처럼 이제 도시계획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도시과가 와야 됩니다.

도시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이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도시과하고 연결이 돼서 모셨습니다.

보일러에서 열이 만들어집니다.

열이 만들어지면 이 열을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발전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발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반영을 해야 해서 도시계획 반영 요청을 서산시에 들어왔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서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심의를 했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했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하니까 서산시는 당연히 발전사업자한테 미반영통보를 했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미반영통보를 할 때, 이 사업자에게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안내를 했겠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이 사업자는 정상적이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가야 되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과장 이준우

감사원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감사원으로 갔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감사원으로 갔네요.

감사 몇 번 받으셨습니까?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위원장 안효돈
4번 받았죠?

도시과장 이준우

4차례

위원장 안효돈
4번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2019년 6월 5일 날 도시계획 미반영 통보를 하니까, 7월 9일 날 감사를 합니다.

감사이유가 “만연한 환경오염 등의 사유로 제안서 입안을 미반영한다면 인근 산업단지 증설 등의 환경오염 요인의 사업들을 허가하면 안 될 것임”, 이것도 허가하지 않았으니까 옆에 있는 공장들 허가하는 것도, 입주하는 것도 허가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감사원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얘도 안 해 줬으니 재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7월 24일 날, 이래도 안 들었죠?

서산시가 안 들으니까, 2차가 옵니다.

7월 24일 날 2차 와요.

이때도 서산시가 감사원 얘기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30일 날 3차 옵니다.

3차가 오는데 서산시에서 뭐라 했냐 하면, “향후 대산파워의 사용연료 변경여부가 법원판결로 확정된 경우에서 사정변경 이후 재차 도시관리 입안제안을 신청하면 서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입안반영 결정하고자 함” 이 얘기인데요.

과장님, 이게 바로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이게 소송중인데 SRF로 열공급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불허했던 거예요.

이제 소송으로 갔는데 이거 450톤 이 SRF를 태우니까 이 곳이 걱정이 돼서 도시계획 미반영 이후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결정을 보고 만약에 사업자가 승소하면 도시계획 반영을 한 번 재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낸 거예요, 그렇죠?

이 소송 결과를 보고 오토밸리 산업폐기장과 아주 유사합니다.

돌아가는게, 그래도 서산시가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의견을 보내니까 4차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아주 과장님,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공직사회에서 감사원 감사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하여튼 죽을 맛이었을 것 같습니다.

4차 수감을 했는데 거기 이제 감사관 의견이 이렇습니다.

요점만 말 할게요.

“소극행정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감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반영하면 중징계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협박이죠?

감사원이 협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제 9월 9일 날 부시장님을 만나죠.

부시장님이 여기에서 만세를 부른거예요.

만세를 부르고 도시계획 입안했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거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했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감사원이 감사할 대상은 서산시청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죠.

서산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준우

수용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없죠?

도시과장 이준우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을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서산시청은 반영을 해서 미반영통보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할 부분은 우리 시청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죠?

감사권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감사원은 사실은 종용해야 될 부분은 이 사업자한테 좀 안내할 부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세요.

거기에서 만약에 판단을 받아본 결과가 좀 안 좋다고 하면 그때 감사원에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소송당사자가 서산시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갈게요.

과장님, 그럼 다음 단계는 뭐죠?

도시과장님?

도시계획반영이 됐습니다.

다음단계, 이 사람들이 해야 될?

도시과장 이준우

다음단계는 실시계획인가만 받으면 공사를 결정, 설치하고 가동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이제 도시계획 입안이 됐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만 받으면 되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아직 안 받았죠?

도시과장 이준우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진행 중에 있죠?

본 위원에게 어저께 제보가 들어왔어요.

발전기 전부 다 설치했다.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사전공사죠?

만약에 했다면?

도시과장 이준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이번 행감에 대비해 가지고 현장은 가지 못하고 전화로 서해열병합발전소 측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설치는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은 내가 직접 공사를 했는데 배관까지 전부 연결했다.

도시과장 이준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확인해주시고요

자, 이게 이렇습니다.

이 사업자가 동일 이름으로 지금 그 동일 장소에서 대산 대죽리죠.

동일한 그 장소에서 이미 60톤 짜리 산업폐기물 소각장, 하루에 운영하고 있고 SRF발전소 144톤 짜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자가, 그 다음에 여기에 오니처리업, 액상지정폐기물 처리업까지 거의 모든 폐기물 처리업은 한 장소에서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사업자의 이익과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어디까지 지켜야 할지 고민한 흔적이 나와요.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거나 우리 서산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이것은 그 무엇보다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민원현황, 부적합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축허가과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서산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면서 아주 적극행정으로 추진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축산농가를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에 대상농가가 596농가가 맞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처리완료가 된 것이 497농가, 83% 정도 되네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가충순 위원
진행 중인 24농가, 그리고 미진행 75농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24농가에 대해서는, 16농가는 현재 적법화 추진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요건이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다 완료가 돼서, 최종설계 중으로 해서 곧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충순 위원
예.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 다음에 이제 별도관리 8건에 대해서는 토지 축사가 국공유지를 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게 가능한 쪽으로 매각 진행 중에 있어서 8건도 이제 국·공유지가 매수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24농가도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이제 추진

가충순 위원
최종설계가 되는 거네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조만간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가충순 위원
예, 그럼 미진행?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미진행 75농가 중에는 28농가는 현재 금년 6월 30일까지 추가이행 기간을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현재 타인토지에 대한 확보문제, 그 다음에 축산농가가 고령화가 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축산농을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이제 여러 가지 포함해서, 사실상은 포기하는 농가가 28농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47농가는 소규모 농가이다 보니까 3단계 추진이 금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4년 3월 24일까지에요.

이행기간이, 그러다보니까 서두르지는 않고 관망 중에 있는 분들이 47농가가 되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럼 이 미진행 관망 28농가는, 고령농이라든가, 소규모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4년까지, 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안 하고 이걸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 2024년까지만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47농가

가충순 위원
그럼 그 47농가가 그 3단계에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는 몇 개, 두수로 이렇게 이거를 소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적으로?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400㎡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소 같은 경우 돼지하고 소는 400㎡, 닭은 600㎡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면적이 대략 보면 뭐 120평, 150평 이 정도 규모 이하,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은 2024년까지 완화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시기 임박하면 계속 축산농가를, 축산업을 영위하실 분들은 그 시기 쯤에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는 않고.

가충순 위원
그럼 미진행 관련 75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추이를 봐야하는 입장이네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이게 민원이 좀 대표 민원인가요?

이 네 개가?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거기 보면 그 세 군데는 악취민원하고 적법화 반대거든요.

이 적법화는 악취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감소시키고 그 축사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어떤 축산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주변 민원을 잠재우는 이런 효과가 있을 텐데, 이 분들이 왜 적법화를 반대하는 건지 이유가 뭐예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대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제 소유권 분쟁 중, 영락원에 있는 이제 소유권 분쟁 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건은 현대화사업으로 악취를 저감해서 해결이, 이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결이 결국 두 건이 되어 있고, 한 건은 이제 수림미소아파트 저기 인근에 있는 대규모 축사인데 계사거든요.

가충순 위원
예.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런데 이제 이 적법화를 반대한다는 것을 떠나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고통을 참아왔는데 적법화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시설보완을 해서 악취를 좀 저감시켜라, 하는데 이제 사용자가 사용 축산농가가 그 의지가 전혀 없이

가충순 위원
이게 일단 미관저해 제기인데 이게 그 민원, 도당리 민원을 제기 하신 분들은 축산민원인가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원래 이분이 기존에 계속 우사를 하신 지가 오래 됐어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계사입니다.

가충순 위원
계사예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세 번째 것

가충순 위원
아, 예.

계사 이거 하신 지가 오래 됐나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제가 알기로는 한20여년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20여년?

그럼 이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그 이후에 어떤 구성원들인가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 이후가 아니라 우선민원은 동네 원주민들이 하고. 아파트에 입주한 추후에 추가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 외에도 인근에 있는 원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민원에 관련해서 도저히 어떻게 두 개는 해결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처리 잘 될 것 같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이 부분은 좀 축산농가 쪽에서 조금은 시설보완을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불허 처분하고 난 이후에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됐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일단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깔끔하게 해소가 될 수 없다 치더라도 축산농가와 협의를 통해서 상호 조금씩 양보해서 민원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네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적법화 부적합 현황이 지금 30농가에요.

이거를 좀 보니까 여러 가지 불가 사항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과장님 해 주시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자료로 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이것도 30농가인데요.

그 중에 경지정리된 농지에 위치된 건이 이제 18건, 그 다음에 법적으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제한구역에 위치해 있는 게 3건, 3년간 사용을 하지 않은 건이 1건, 그 다음에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게 2건,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6건 인데 이게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토지해결이 안 되는 건 6건, 이렇게 해서 총30건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거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어디에요?

학교?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저기 운산공고하고 해미초등학교 인근하고 해서 2건입니다.

가충순 위원
해미 언암초?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가충순 위원
예, 그 미사용농가 3년 미사용농가가 한 군데가 있는데, 이 3년 간이 허가를 내고 3년간 축산업을 안 하면 이게 저기 적법화가 부적합한 건지, 이거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렇습니다.

적법화하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3년 간은 축산농가는, 축사를 비워 놓는 거죠.

가충순 위원
아, 비워놓고 하지 않다가?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그랬다가 이제 법이 시행되니까 이걸 다시 살리려고 했던 건 한 건이 있는데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적법화를 하는 이유가 우리 축산농가에 악취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또 그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의 문제를 짚어보고 또 적법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적법화를 하고 나서 민원문제라든가, 오폐수, 축산오폐수 문제라든가 발생을 하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적법화 추진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환경 쪽에서 유예기간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려왔으니까 이제 환경수질오염이라든가 사용하는 데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별도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적법화를 통해서 어떤 축산농가의 환경문제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도 좀 될 것이라고 봐요.

퇴비사라든가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오·폐수 정화시설 부분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또 이렇게 적법화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관리감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서산시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를 추진하면서 충남에서 아주 돋보이는 도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고맙습니다.

가충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안효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8번 상주감리 현장 방문 현황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상주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상주감리 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위 건축물들에 해당이 되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 뭐 허점까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쉬운 점에서 말씀드리면 2018년, 2019년도 물론 현장에 상주감리 대상자들이 대상 현장에 상주감리가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안전 등 실태 점검을 한 예를 보니까, 13곳 중에 4곳은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1~2회, 3회가 한 곳, 그래서 사고가 자주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형 공사현장에서 매일 터져 나오는 사고 소식에 우리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어떤 현장점검이 조금 덜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주감리에 의해서 건축공사라고 하더라도 현장점검을 좀 더 자주 촘촘히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추가로 요구를 한다면 우리지역 대형공사 현장에 가보면 레미콘 차가 어떻게 된 건지, 대부분 외지 차들이 와요.

이거는 상주감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서산시에서 현장점검, 실태점검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저는 물론 안전점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있겠지만 현장에 가서 우리 서산지역의 레미콘, 부품, 물품 사용하지 않는 현장은 철저하게 지도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도 보호하고, 상권도 살리고, 경제도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주감리도 그렇고, 일반 이제 그 감리도 과거에 아주 오랫동안, 오래 전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파견을 하도록 한 제도가 많이 있다가 인력 문제도 그렇고 공무원이 자꾸 이제 건설 현장에 나가가지고 접촉을 하는 것도 피하고 해서 이제 법에 제도적으로 건축사한테 이제 위임해서 건축사가 이제 하도록 제도를 바꾼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민원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특별히 점검하는 외로는 현장을 많이 나가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사고도 있고 이제 현장관리 문제가 자꾸 지적이 돼서 민원이 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이 할애된다면 조금 더 발품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현장지도 점검을 좀 더 많이 늘려서 그런 일을 사전에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기가 된다면 지금 건축허가처리를 하면서 행정안내문에도 저희들이 이제 지역 업체에 대한 참여율, 아니면 지역에서 나오는 자재 활용, 이런 게 이제 안내는 하고 있는데 그 형식적인 행정안내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지도 점검을 통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업체에 대한 참여율, 지역 업체 자재를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지역에 근로자들이 지역에 업체들이 한껏 놀고 있는데, 인근 지역에서 인부들이,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고 있고 자재가 들어오고 그거를 어떻게 보죠?

결과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손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답변해 주신대로 철저하게, 그 지역 업체라든지, 지역 근로자들 특히 대형 공사 현장의 레미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철저하게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가 바뀌긴 했지만 상주감리 현장에 서산시에서 지도단속, 지도감독 나가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건축법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좀 더 자주 가셔서 안전도 살피고 실태점검도 해야 되지만 뒤에 말씀드린 부분까지 철저하게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또 그 내용을 가능하다면 간혹 정책간담회에서 산건위에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9번 축사신축 민원 사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민원인으로 온 민원사항이 있어서, 기드린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자료 내용을 보면 가칭 사회복지법인 가야라는 데를 알고 계시나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제 그 위원님이 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직접 상담을 했거나, 내용을 파악을 했던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 상담에 직접 참여했던 토지산림팀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건축허가과 토지산림팀장 최남선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가야라는 것을 그냥 가야라고 칭하겠습니다.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이수의 위원
2019년 6월 20일경, 가야 대표께서 건축허가과에 찾아와 사회복지시설 토지관련 허가문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같은 날 경로장애인과에서 가야 복지법인 토지사용 허가관련으로 이 과에 전화오신 적이 있나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 내용인즉슨 전화통화로 장애인복지시설 실무관이 전화통화로 그거 해 주면 안 돼요.

그거 해 주면 큰일나요라는 통화를 하셨나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제가 통화한 적은 없고요.

우리 직원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전화가 와서 사회복지시설이랑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해서 문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 내용으로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고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이수의 위원
왜 그런 내용으로 전화가 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거기에서 맨 처음에 그 잡종지, 거기 잡종지에서 예전 보전산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로 2014년도에 허가가 나서, 보전산지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돼 있고. 그 옆에는 임야인데 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는 사회복지시설 및 동식물 관련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고 그 잡종지 부분은 보전산지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농림지역입니다.

거기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국토법에 따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제한이 된다.

입지시설이 제한이 되고 다만 인삼재배사, 동식물관련시설은.

이수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금 빗나가서요.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왜 그런 전화가 왔느냐 하는 얘기죠.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그것은...

이수의 위원
그것 해 주면 안돼요?

그것 해 주면 큰일나요라는 그 얘기를 왜 그 전화가 왔느냐는 거예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그 전화는 하면 안 돼요, 그런 전화가 온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의 가능여부를 우리 건축허가과 담당자한테 문의가 왔다는 전화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그렇죠.

그 전화지 허용 돼요, 안 돼요, 그 전화는 아닙니다.

이수의 위원
해 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전화한 것이 아니고?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그렇죠.

이수의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거기에 가능한 지역이냐, 아니냐?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이수의 위원
그것만 문의가 왔었다는 얘기죠?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리고 그 가야 대표가 또 다시 건축허가과 찾아오셨나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건축허가과에 오셔 가지고 우리 담당자하고 저기 문의를 하시고 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그 잡종지는 법상 잡종지는, 아까도 제가 금방 말씀했지만 잡종지는 사회복지시설이 농림지역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입지가 제한이 되고, 그 임야는 사회복지시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의 위원
어, 그러면서 별표 우리 서산시 조례에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이수의 위원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복사해서 주신 적이 있나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복사해서 줬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게 61쪽인가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거 맞죠?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거 이외에 62쪽도 있죠?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61쪽, 62쪽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런데 62쪽도 줬나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62쪽은 거기 일부만 복사해 달라고 그래서 그냥 해당되는 부분만 복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중요한 것은 이건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산지관리법」에 적용된다는 그 내용이 62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62쪽을 빼 놓고 61쪽만 주셨어요, 그렇죠?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그 거기 61쪽에, 61쪽이나 62쪽에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는 것은 그 조례는 우리 자치법규에 보면, 시민 누구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당시에 복사해 달라고 해서 그냥 일부 복사 앞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만 복사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61쪽은 노유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가 없고 61쪽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신 62쪽에 들어 있는데, 그 62쪽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비고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5항 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야 하잖아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릅니다.

농림지역 내에, 그것을 「산지관리법」에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따르고 아까 말씀하신 잡종지는 「산지관리법」에서 태양광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보전산지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국토법을 따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내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산지관리법」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가 없고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아니죠, 그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으로 할 수가 있는 지역이 산리관리법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농림지역은 국토법이 되기 때문에 잡종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허용이 안 됩니다.

이수의 위원
아 저기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필지가 있죠?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이수의 위원
7번지가 있고 8번지가 있고?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이수의 위원
8번지는 잡종지, 농림지역이고.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이수의 위원
또 8번지는 농림지역이면서 보전산지고.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보전산지, 예.

이수의 위원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으로 적용을 해야 맞죠?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러면 「산지관리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가 있죠?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있는데 그것을 빼 놓고 주신 거지.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그것을 빼 놓고...

이수의 위원
그래서 민원인의 말씀은 그렇다면 왜 이 중요한 부분을 복사를 안 해 줬을까?

이상하지 않느냐, 고의로 안 준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고의로 빠뜨리고 안 줄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일부를 복사해달라 해서 우리 담당자가 그 앞에 부분만 해당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만 복사를 해서 드렸고요.

그 우리가 뭐 일부로 빼놓고 안 드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보면 자치법규 가면, 웬만한 시민들이면 거기 조례에 다 올려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리고 담당 팀장님의 마음이니까 제가 이랬다, 저랬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2020년 1월 28일 날 민원신청을 했는데, 이메일로 보내신 것 있죠, 이거?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이수의 위원
팀장님이 직접 보내셨나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아니요, 담당 우리 주무관이 직접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에서 보면 산리관리법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12조 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셨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만, 귀하께서 계획하고 계신 태양광발전 부품전자 조립목적의 토지 사용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없다.

없으나, 예?

우리 시설이 건축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된다면 산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이수의 위원
이거 사실이죠?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이수의 위원
「사회복지법」의 2조 정의에서 보면 4호에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즉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로써 복지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태양광 조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어디에다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문구를 여기에다 넣었을까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우리가 「국토법」이나 「산지관리법」에 보면 건축물 용도 분류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분류가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노유자시설로 가능 하다면 우리가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건축법상 이제 공장으로 분류가 된다면 입지가 제한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민원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부분에서 자세하게 그게 이메일로 보낸 겁니다.

이수의 위원
누가 보든 그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엄연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아, 여기는 안 되는 지역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인으로 하여금 신뢰를 못 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명성을 제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려주고 정확한 내용을 제공을 해 줘야 되고, 정확한 내용에 의해서 허가 내지는 제한을 하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토지산림팀장 최남선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시정을 하셔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 과정에 오해를 없애야 되고, 공무원이 이제 법령적인, 자의적인 해석도 하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민원인도 불편함도 없고 이해력도 이렇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관심 갖고 사무실 직원들한테도 같이 이제 그 교육을 하면서 전달해서 향후에는 민원상담을 좀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안효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입니다.

건축협의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의 기술지원 현황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예상되는 건축협의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의 기술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공공건축물 기술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공공용 건축물하고 민자보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거든요.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현재 이제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 돼 있지 않은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은 해당국·직속기관·사업소에서 소속된 건축직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해당 국에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과하고 건축허가과에서 나누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두 개 부서에서 협업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그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지금 각 부서별로 또 사업소별로 지금 어떻게 이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배치현황 관련해서 설명을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우리 시에는 지금 총 건축직 공무원이 3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경제환경국에 1명, 복지문화국에 5명, 건설도시국에 23명, 자치행정국에 4명, 농업기술센터 1명, 시립도서관 1명 그리고 4명은 휴직 중에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제가 보면서 이게 그 기술지원 현황을 보면서 부서별로 거의 기술지원을 안 받는 부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실과별로 사업소별로 이렇게 그 직원들, 건축직 공무원들을 대체해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이게 그 사업 발주부서에서도 기술업무, 기술지원 관련해서 이게 그 업무지원을 받는데 다른 부서에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따지면 허가과에서 나와서 그거를 기술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가충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할 것 같고 이게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과장님?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지금 본인의 고유 업무하고

가충순 위원
예.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 다음에 이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좀 병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업무량도 과다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심적 부담감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 고유업무를 우선하다보면 공공지원 업무가 다소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지원업무를 또 하다가, 하느라고 본인 고유의 업무를 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공지원 업무가 조금 지연이 되다보면 타 실과에 의뢰한 직원과 저희 직원 간에 조금 좋지 않은 감정적인 대립도 가끔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또 하나 이게 직원 간에 마찰이 있다는 얘기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간혹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 지원센터라는 것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도시는 아, 그게 좀 가능하겠다.

워낙 큰 도시니까 공공건축물 어떤 신축이나, 중축이나 개축 아니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런 센터를 통해서 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는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시의 어떤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센터 명을 해가면서 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부서로 이렇게 파견 나가는 식으로 많이 나가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또 필요한 부서에서는, 이렇게 건축직 직원을 좀 보내 달라고 하는 부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가충순 위원
특히 이렇게 많이 자료를 보니까 경로장애인과, 체육진흥과, 시립도서관, 회계과 뭐 이게 부서가 전부 다 기술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이게 좀 효율적으로 서산시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지금 충청남도에도

가충순 위원
예.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종합건설사업소 외에 건축도시과 간에 공공건축팀이 이제 별도로 운영이, 또 신설이 되고요.

천안, 아산, 당진 인근시에도 공공건축팀이 지금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민원처리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되면서 건축과에 공공지원팀이 있었어요.

가충순 위원
예.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공공건축팀이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과가 이제 다시 합쳐지면서 과에, 팀에 비대성 문제가 또 없어졌어요.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각개전투 식으로 여성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회관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직원을 요구하게 되고, 직원 요구가 마땅치 않으면 또 이제 공공지원 요구를 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있어서, 대안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시의 저희 공공건축 팀이 신설이 돼서 각 읍·면·동 내지는 실과에서 하는 건축 관련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검토 공사감독, 준공검사 이런 것을 좀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게 우리 충남도에도 건축심의위원회인가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가충순 위원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군 내에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 같은 데에 그런 무슨 전담팀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가충순 위원
지원업무팀에 그런 충남도에 건축심의위원회 통해서 지도·감독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2008년도에 우리 서산시에서 6개월 간 운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좋은 제도를 지금은 운영을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 서산시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이렇게 좀 이뤄지는 자료를 제가 좀 보면서 우리 서산시도 천안, 아산, 당진처럼 이런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전문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좀 예산의 효율성도 있을 수 있고 또 건물에 대한 공간활용이라든가, 또 어떤 효율적 건축 여러 가지 좀 부분이 우리 서산시에 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또 과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작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시장님 주관 하에 각 주무팀장들이 대회의실에서 희의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그거를 이제 외형상으로는 남의 눈에는 본인들의 조직을 좀 키우기 위한 이런 어필로 이제 비춰질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신축 내지는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팀이 있어서 제도화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축직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원들이 여러 분이 동시에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공감을 하는 부분이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가충순 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특히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가 경로당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부서에서는 물론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있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파견이 아니라 그 과 소속.

가충순 위원
그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과에서 건물을 예쁘게 잘 지어서 운영권만 경로장애인과에 이관을 해주면 거기에서 이제 운영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행감자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느낀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발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 전문 기술지원팀이 건축허가과에 있어서 이뤄지는 어떤 그런 건축이나 신축, 개축,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또 이런 기회가 되면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저도 이런 조직개편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건축허가과가 기술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행감을 하면서 알게 되어서 저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고맙습니다.

가충순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12번하고 114번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2번 부서 인허가 행정 전결처리 기준 전결자 및 전결내역, 요구번호 114번 서산시 지방건축사회 위임사무 내용 및 처리 건수,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으로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의 주 업무는 민원인이 요청한 허가 또는 신고 건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업무가 주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팀장님께서 전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 전결도 있고, 국장님, 부시장님까지 전결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란색은 팀장 전결사항이고, 붉은 색은 과장 전결사항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특이하지 않아요?

옆에는 천안시, 예산, 당진 그 외 타시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만 하얗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우리 팀장님들 믿지 못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 그게 1 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 그게 1 맞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역시 1 입니다라고 할 때 가장 신뢰는 시장님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에요.

또 민원현장에 가셨을 때 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비춰볼 때 답변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고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물론 구분을 해 놓으셨지만 과장님 전결을 조금 더 높이십시오.

물론 업무의 과중함은 잘 알고 있어요.

전결이 결과적으로 책임소재에 따른 문제가 있고 또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 말씀 드리면 부시장님 전결이 건축허가 신고 건에서 딱 한 건이에요.

이것데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 팀장 전결사항에 있어서는 과장님과 조금 더 나눠서 여기서 중한 부분을 찾아서 과장님께서 전결을 하시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몇 년 전까지 할 때 이제 그 전결처리 규정은 사실상 과거에는 좀 많이 상향화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많이 낮춰서 하향화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즉각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민원 처리를 하면서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전결규정을 낮췄던 것이지 그걸 책임 회피성으로 낮춘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시하고 유사한 성격의 도시들의 처리규정들, 전결처리 규정을 살펴보고 형펑성 차원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에 맞추게끔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전결처리 규정이 좀 낮게 되어있더라도 업무를 공유해서 같이 직원들하고 업무를 공유해가면서 누수가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114번까지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다음은 지방건축사회 위임사무 문제점을 찾다 보니까요.

이 감사의무가 허가건에만 있어요.

허가건만, 그런데 신고건에 대해서 감사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어요.

여론을 들어보니까 관련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비용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도개선을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정부에 요구를 해서 이 건축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이 신고건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공작물이라고 보면 50m, 100m 올라가도 거의 신고사항이에요.

신고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공작물이 아니더라도 허가건에 맞게 감사의무를 포함을 시켜서 또 제도적으로 잘 손질만 하면 그 건축재의 비용부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연구가 가능하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잘 한번 다듬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한번 요구하실 의향을 한번 듣고 싶어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지금 건축허가하고 건축신고는 면적의 규모로써 이제 소규모는 신고처리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건축 허가건은 감리를 별도로 둬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고 신고건은 감리의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건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자나 시공자가 공사를 할 때 지도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지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도 놓쳐서 낭패 보는 사례, 아니면 건축허가 내용들이 지어지지 않는 사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신고건까지 감리를 두도록 제도화 할 경우에는 이제 건축주나 감리비 지출에 대한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안전한 건축물하고 법령들 간에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어서 문제없는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그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사례를 하나 들어보니까요.

감리가 없다보니까 신고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처마가 남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현장에서 가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다듬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15번입니다.

위반건축 행위자 행정조치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과장님 최기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면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 시, 「건축법」 27조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와 확인업무를 대행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조사서를 받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았어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최기정 위원
이게 위반건축사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16년부터 20년 또 매년마다 한 건에서 두 건, 많게는 여섯 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매년 이렇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 별도로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매 건마다 건축사가 허가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할 때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해서 조사서를 작성을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 조사나 검사가 잘못돼서 현장하고 현실하고 안 맞게끔 허위 내지 과실로 작성된 건축사가 있으면 그게 이제 향후에, 나중에 발견되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위법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데 위법처리 내용을 보니까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내용이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최기정 위원
이런 내용들이 우리시에 비일비재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비일비재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한 해에 한 건도 없는 해도 있고, 어떤 해는 이제 한 건 많으면 세, 네 건 1년에 보면 한 평균적으로 두, 세 건 정도가 되고요.

관내 건축사 있고 관외 건축사들이 있는데 관내 건축사보다는 관외에, 타지역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멀다 보니까 그 내지는, 현장을 정확히 조사를 안 하고 자료만 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소홀한 경우도 가끔 나와서 외지 건축사들이 좀 더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 내용을 하나 보니까 허가를, 관련허가를 득하기 전에 선시공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자체가 철근구조물 설치건이든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부석 간월도에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민원신청이 접수 돼서 현장을 볼겸 해서 나갔더니 공사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이 있었어요.

건축공사가 다 허가는 접수됐는데 벌써 공사는 이전에 시행을 앞서 선시공을 한 거죠?

그래서 건축주하고 시공사는 고발조치를 했고요.

건축사에 대해서는 위법 부분을 해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것 말고도 다른 건이 하나 또 있죠?

석남동에 다세대주택, 해결 하셨나요?

석남동에 다세대주택이 두 번 건설공사 한 부분이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도 감사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돼서 위법 부분해서

최기정 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시에서 검토를 위임하는 것은 건축사들이 조사를 하고 이제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다음에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과실이 허위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활동은 사실상 좀 어렵고요.

제출된 서류하고 현장 내지는 이게 일치 여부가 안 맞았을 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은 조금 진행하지만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줘서 좀 더 사전예방 차원이라고 경각심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럼 이런 위법사항을 100% 단속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하는 건축주나 감리자 또는 건축사들은 걸리면 인식이 박혀 있겠네요.

복불복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하여튼 지도, 계도를 하고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을 때 경각심 차원에서 처벌을 좀 더 가혹하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기본적인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건축사나 감리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최기정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다시는 우리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좀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신철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8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이 상중으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입니다.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카메라 관련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19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배차업무 통합 후 돌출된 문제점과 해결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교통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오늘 감사할 내용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2019년도에 내포로 통합이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교통과장 성기영입니다.

작년 10월에 내포에 충남도 주관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인력 그 다음에 예산감소, 예산전략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되레 내포로 가고 문제가 아주 속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 드려볼게요.

지체장애인 A씨가 올해 6월 초입니다.

오후6시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 수단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이겁니다.

대기인원이 많아서 5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 마저도 50분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20분이 더 지났는데 도착을 했어요.

결국 1시간 10분을 길에서 허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또 귀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 가량을 기다려서 광역이동센터에서 보낸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의 혹서기나 한겨울 혹한기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출발을 한 게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교통약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만 그런가 찾아봤더니 온통 전국이 다 난리에요.

보도자료에 안 난 곳이 없어요.

시·도별로, 그래서 이건 확실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감사를 하게 됐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은 민원전화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도와주려는 하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레 이분들한테 피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개선대책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권에서는 이미 광역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말 그대로 각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어떤 그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책으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 만큼 초창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배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시간 기다리는 사례가 빈번했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동방향별로 해서 적절하게 운행시간이 끝났는데도 배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식으로 배차를 하다보니까 또 이게 이동거리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애로를 겪는 데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 하면 아무래도 상권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런 대도시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천안, 아산 다음으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에 개선대책을 이제 요구를 해 갖고 어떻게 보면 예전식으로 돌아가는게 차라리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도에서는 이제 현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광역센터를 하다보니까 초창기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다만 이제 한20명 정도가 그 배차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업무미숙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사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는 일명 AI배차시스템이라고 7월부터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현재 모니터에 끼는 것 갖고서 모니터와 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약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7월에 도입을 해서 지금 우려하시고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을 이 정도 도입을 하면 해소가 된다고 지금 도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다만 우려하신 대로 AI배차시스템을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 저희 시·군에서 연합해서 별도의 방법을 모색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교통약자를 위한 건데 어떤 광역이라는 수단을 갖고서 피해가 간다면 저희 또한 도입을 하지 못 하는 것 만큼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AI배차시스템 도입을 보고 운영성과를 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을 갖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안원기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행 초기여서 시행착오를 겪는다.

이거는 교통약자들한테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특히 혹서기, 혹한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우리 서산시가 별도로 마련을 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이 교통약자들의 불편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추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번입니다.

시내버스 간·지선제 도입운영 효과 보완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간선제를 운영하면서 혹시 횟수가 지금 도입 전하고 후하고 보니까 5회가 줄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5회가 줄은 원인이 뭐죠?

교통과장 성기영

어디?

뭐 대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수의 위원
예, 대산터미널

교통과장 성기영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좀 조정하고 그 운영하면서 일부 시민들에게 맞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조금 조정이 된 겁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소화가 다 되요?

민원은 없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민원은 없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현재 지선에는 28회인데, 기존보다 지선 운행을 했을 때 간선제를 했을 때 횟수가 더 늘어났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횟수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의 위원
왜 줄어야 하죠, 더 늘어야 맞는데

교통과장 성기영

이제 참고적으로 간·지선제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간·지선제, 사실 도입 목적의 취지는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의 편안한 시간에 맞추려고 시간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근본적으로는 기존에 운행 횟수를 조금 다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존 시간보다 물론 그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간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수의 위원
시간이, 횟수가 줄었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수의 위원
그래서 불편하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는 몇 회나 줄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 아까 말씀한 대로 한 5회 정도 아마 줄었을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벌말, 벌말은 몇 개?

교통과장 성기영

벌말이요?

9회입니다, 9회.

그 밑에 표에 보시면 그 밑에 표에.

이수의 위원
9회인데 전에는 몇 회였었냐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전에는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1월 달에 이제 대산을 최초로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8%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난 감회가 있었고요.

또 이것을 벌말 같은 경우에는 벌말 끝 쪽에 보면 오지리 1구 같은 게 마을회관에 경유를 못했거든요.

그런 경우 큰 노선을 돌아서 갔습니다, 큰 간선을.

그래서 마을회관을 이제 들어갔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이제 큰, 도는 것보다도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단축이 됐죠.

이수의 위원
시간 단축이 되죠.

교통과장 성기영

이게 돌아서 가는 것은 마을 안 쪽으로 대각선 형태로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세이브 되는 시간들이 있고, 그래서 또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시간대는 보통 아침에 출퇴근, 등교시간, 출근시간, 등교시간 빼고 보통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시내 권에 병원이라든지 일을 본다든지 그때 위주로 시간을 맞춰드리고 그 나머지 점심에서 한 3시 정도 그 시간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움직이실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감액을 했고 서산에서 일을 보시고 나오시는 시내 시간, 3시 반에서 4시 반, 5시 반 그때로 이제 집중적으로 시간을 맞춰준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시간을 조금 많이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노선보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지금은 마을 안길을 많이 들어갔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마을안길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운행을

이수의 위원
편하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지금 이용하시는, 물론 지금 대산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만족해하시는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처음에 시행할 때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셨는데

교통과장 성기영

상당히 불편했던 것은

이수의 위원
환승 문제 때문에 많이 불편함을 느끼셨는데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대산터미널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대산항을 준비해서 이제 완공이 된 것이고, 또 그 부분도 있었고 대산 어느 지역도 크지만 대산 지역이 우리 읍·면·동 중에 좀 큰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때가 주 52시간제 시행할 때라서 버스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사가 한3, 40명이 이탈을, 그만두거나 다른 데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부족 문제라든가 그래서 감회가 불가피하게 따랐고 그것을 해결하다보니까 그런 해소차원에서 시행했던 부분이고요.

초창기에 시민들이 불편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표를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존에 다니던 시간이 바뀌니까 조금 불편했던 부분이죠.

이수의 위원
예,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간·지선제를 운영함으로써 운송원가가 한 번에 절감이 됐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절감이 됐고 또한 향후 다른 지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운산 쪽하고 해미, 고북 그 지역을 또 해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노선도가 다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차적으로 할 것은 해미, 운산만 지금 할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지선노선도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버스업체들도 굉장히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지시라든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데요.

현재 작업 중이고 최소한 7월 중순이면 저희가 운행할 수 있는 노선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금년 7월

교통과장 성기영

금년 하반기에 운행을

이수의 위원
운행을 해야 되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운행을 할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7월까지는 노선도가 배포가 된다.

교통과장 성기영

노선도를, 노선도하고 시간표하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대산을 하면서 초기에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마을에서 이제 충분한 좀 대화가 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 같은 경우는 노선을 짜고 운행하는 마을이 있으면 이장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시간, 맞춤형 시간을 맞추어 드리려고 지금 하거든요.

이수의 위원
하여튼 7월경 노선도가 결정이 되면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위원님들한테 노선도를 좀 제출하고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셔야 돼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엄청 많으시기 때문에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위원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횟수가 줄면 왜 줄어드는지도 설명을 해 줘야 되고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지역 빼 먹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속된 말로 빼먹었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 버스표, 버스 시간 빼먹었냐. 이렇게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이수의 위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선도가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위원님들이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그 다음에 보완대책에서 강설시에 차량이 대형차들보다 가볍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긴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완책이 있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어쨌든 저희가 그 작년, 금년 초 이제 겨울에 동절기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뭐 잘 아시겠지만 눈이 별로 오지 않아서, 이 미니버스 운행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그 실질적으로 이제 폭설이 오면 각 마을별 지선 끝자락은 고개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매년 큰 중형, 대형차량도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에서도 제설대책을 하고도 있고요.

또 일부 마을에서는 농기계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폭설이라고, 강설이라고 해서 서산은 많이 올 수 있고 그쪽은 적을 수도 있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버스는 그 쪽까지 갑니다.

다만 가서 운행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뿐이지 다만 이제 그 읍·면에도 물론 작년 동절기도 저희가 협조를 한 부분도 있고요.

또 마을에서도 각 지선에서는 버스가 이제 눈이 많이 오면 못 들어가는 마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께서,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강설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죠.

이수의 위원
제설장비를 좀 마을에 보급해서 제설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읍·면·동장이 해결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수의 위원
교통과에서도 그런 것 좀 그러니까 노선이나 버스 다닐 수 있는 노선만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제 그

이수의 위원
소형버스가 가려면

교통과장 성기영

아니,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제설작업은 도로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파트에서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도로라 하면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도로로 지정된 곳이 도로지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마을 안길은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이 소형버스가 지선을 운행을 할 때는 마을 안길을 다니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마을 안길까지 다닙니다.

이수의 위원
예, 마을 안길은 도로과에다가 놓으면 도로과에서 안 하지, 당연히.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그것은 말씀하신 것은 한 번 저희가 부서협의도 한 번 해보고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항상 동절기에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제설작업을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차량이 가벼우면, 뒤가 이게 후륜이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후륜이기 때문에 뒤가 많이 돌아가는 게 있어요.

저도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차가 가벼우면 많이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동절기에는 조금 뒤에 중량을 좀 실어서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뒤쪽에 중량을 실어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스노우타이어 꼭 장착해 주시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안전이 최고니까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설장비를 꼭 투입을 해서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버스노선만큼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필히 노선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변경된, 변경 전하고 변경 후, 예?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그리고 변경 사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이런 것을 꼭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위원님들이 한 번 그것 가지고 상의 한 번 할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님들한테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부탁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충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충순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간·지선제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차기 향후 계획에서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고북면이 빠졌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애당초에 과장님께서 대산 지선제 관련해서 설명할 때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특히 고북, 해미, 운산 지역에 대해서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향후 계획을 좀 가져가셨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고북이 빠진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특별한 것은 없고요.

가충순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 금년 하반기는 해미, 운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북도 이제 같은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그 부분을 이제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선 이수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이제 해미, 운산을 잘 아시겠지만 해미는 해미 시내 정류장이 시외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가충순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지선제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 물론 고북도 시외버스가 갑니다.

가는데 어떤 일단은 해미, 운산을 금년 하반기에 하고요.

가충순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고북도 같이 연계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고북이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봉생리.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그 다음에 사기리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또 장요리라든가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지선제를 운영하면 굉장히 주민분들이 효과적으로 교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동네들이 많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고북면 지선제 관련해서도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북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가충순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미, 운산은 나름대로 이제 소재지에서 시내버스가 좀 편도 운행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고북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시외버스는 다니는데 시외버스를 이제 타면 물론 편리해서 탈 수도 있지만 뭐라 해야 되나 환승이 안 되거든요, 시외버스는 환승.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사무소 앞에 그 시외버스가 정차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련도 있는데, 하여튼 고북면에도 그 좀 지선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가충순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해미, 운산 부근에서 잘 만들어 보고요.

가충순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그거에 더해서 고북도 제가 뭐 고북을 빼는 것은 아니고

가충순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 해미, 운산을 착실히 만져 놓고, 그 다음 고북을 추가적으로 저희 검토 연구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안효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를 할게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설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저희가 그 일단 법은 도로교통법에 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지정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스쿨존 그 어린이보호구역이죠?

그것은 관련법상 30km 미만으로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30km 지금 이내로 표지판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노인보호구역은 교통법상 나와 있나요, 정확하게?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교통법상 킬로 수 제한이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노인구역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기정 위원
정해지지 않아 있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관련된 자료를 봤습니다.

거의 다 보면 경로당에 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그런데 이 구역 내에 사실 노인분들이 가장 사고위험에 노출 되어있는 것은 불법횡단이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리고 도로교통법 상 30km 미만 제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그냥 달려갑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교통사고 비율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동식, 그 카메라 설치를 해서 속도제한을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 현재 저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101개소가 있습니다.

10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물론 도로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101개소에 지금 10개소에 과속카메라가 지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각종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이제 과속방지턱이죠, 고원식이라고 좀 넓게 그런 게 대부분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현재 경찰청에서는요.

요즘 물론 어저께, 지난주에 저희 서산시에서도 사고가 났지만 이 부분도 그렇지만 경찰청에서 지금 도로교통법에서 지금 전면 개편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현재 물론 사고가 나더라도 일반 도로교통법에 따르고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크게 인식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금 중점적으로 카메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지금 작년에 2개교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지금 학교가 29개입니다, 초등학교가.

그중에 금년도에 5개, 6개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한 20개 학교가 남거든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속카메라 대당 한 4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내년도.

그래서 한 8억 정도를 요청을 해 놨는데 8억 원이면 이제 시비 부담해서 16억, 16억이면 이제 내년도에 우리 학교에 있는 학교별 과속카메라 다 설치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계획은 2023년도까지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고를 떠나서 저희가 볼 때, 우선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완벽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시설물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제가 관내 한 최근 5년,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사망자들 한번 분석표를 봤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그 중 노인의 비율이 42% 정도 되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과반수.

최기정 위원
예,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이 부분을 교통,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좀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스쿨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은 경찰서나 저희나 똑같은 판단으로 물리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과속카메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시설물을 설치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것을 인지하거나 그 운전 부주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에 우리 충남도에서 교통안전지도사가 6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는 7명이 등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금년 사실 초부터 활동하려고 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을 했고요.

지금 하반기부터는 그 노인지도사를 통해서 각 경로당이라든지 노인관련시설 직접 방문해서 노인분들한테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각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교육 또 레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교통안전용품 배부까지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노인분들은 잘 알지만 차가 이렇게 오면 횡단하다가도 차가 알아서 피하겠지, 뭐 그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시청각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찾아가는 실질적 교육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른들한테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우리 시정에 접목을 해서 개선해 나가면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요.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지역 중에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지곡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환성리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그리고 대산 화곡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됐었죠?

예전에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그럼 왜 이 지역은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 후에도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제 그 노인보호구역은 아시겠지만 경로당이라든지 노인관련시설 그 바운더리를 보고서 저희가 기초 조사를 통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어떤 형태로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데 노인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아직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어린이보호구역도 개선을 하려고 교육청에 지금 공문, 협조를 받으려고 지금 공문을 작성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그 설치됐던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냥 기존대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확장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또 시설개선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할 거고요.

그것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인보호구역도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좀 더 확대를 해서 현실적으로 또 시민들이라든가 운전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확대, 연장, 시설개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기정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났던 부춘초등학교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그 부춘초등학교 인근 사망사건 있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녹색어머니회.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아침에 차량지도를 해 줘야 될 녹색어머니회하고 그리고 교통경찰들이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날 사실 교통지도를 하지 않았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그리고 그 학교 측에 제가 한번 얘기를, 물어봤더니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사고 전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사고 전날,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2020년도에는 교통지도를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이 생겨서 학교 측에다가 민원을 접수를 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 업무다.

그런데 이것을 교통과에서 사실 생각을 한 번 해보실 때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교통지도해 주는 학교 내에서 녹색어머니회들은 지도관리 감독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은 금년에 녹색어머니회 지원 조례를 했고, 현재 지금 물론 학교가 지난 5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학을 했고, 물론 코로나의 여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녹색어머니회 같은 건 지원적인 사항은 저희가 현재 공문으로 보조내시를 한 상태고요.

또 그에 더해서 어저께 부춘초등학교에서 학교 주관으로 해서 경찰서, 서산시, 학부모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경찰서나 저희 부분도 우리시도 그렇습니다.

경찰이라든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이렇게 같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교통지도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적 이것 갖고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차원에서는 실질적인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관심이 좀 미흡하지 않나, 결론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대화 중에도 학교에서도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물 개선이라든가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받고 빠른 시간에 조치를 경찰서 우리시에서 할 거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시설물 이외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어린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안전지도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경찰서와 계속 협의 중이고 조금 정례적으로 할 생각이고 또 학교 측에서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선생님이라든지 책임감을 갖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저께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거기입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사실 거기는 아이들이 그 등·하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인데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가장 많이 하는 곳인데 학교 측에서는 거기가 스쿨존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지도의 의무가 없다, 라고 표현을 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될까, 그 앞에 쪽까지 스쿨존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청에 지금 공문을 작성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소가 아니고 확대입니다.

확대와 연장이 위주고요.

또 우리가 시와 경찰서와 여러 가지 교통안전 시험은 하지만 그 이외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학교별로 바로 받을 겁니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컨설팅을 받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연장 내지는 시설 개선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하고 또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시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접목을 해서 이 시설을 하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은 지금 사고 난 지점 부분, 교차로 경찰서 쪽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쉽게 얘기해서 서산에서 주요 교통량이 많고 큰 교차로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서 사거리는요.

그 주변 교차로까지 보호구역을 한다는 것은 조금 교통전문가들도 조금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교통관련공단이라든지 협의를 하고 경찰서와 또 내지는 안 되면 경찰청까지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대죠, 확대.

확대는 확대인데, 확대를 하더라도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물리적인 제한은 안 되거든요.

그것을 그냥 보호구역이라는 의미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리적인 부분은 과속카메라 또 그 이외에 평상시에 어린이보행자 안전은 정례적인 교통지도 그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거의 전 직원이 순번제를 정해서 지금 학교별로 뭐 지구대, 파출소할 것 없이 본청 직원까지 현재 학교별로 근무를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설과 어떤 보호구역의 확대, 그것도 물론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안전한 보행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경찰서와 다시 한 번 또 긴밀히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봉사 단체, 하여튼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동원을 해서 어린이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관련 그 경찰서와 교육청과 조금 내용을 전달을 해 주셔가지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최기정 위원
저도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학부모들에게 그런 안내문을 발송을 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제가 저희가 새로 교육청 교육장님을 한 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공문을 발송하고 그래서 아무리 어떤 시설과 어떤 제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드리고 있는 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가 문제가 아니라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이것은 기회라기보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세세하게 들어가시는데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짧게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학교 정문에서 아니면, 유치원 정문에서 300m 이내에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강행규정이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어른들이 잘못 챙겨서 어린이를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어른들의 큰 책임입니다.

여기는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심각성을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교차로라도 하더라고 이 법의 규정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하겠고요.

그거는 경찰서와 지금 현재 협의중입니다.

안원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번입니다.

해미읍성 지역 통행제한구역 시설물 설치 예산집행내역서 및 시설물설계 원가표, 설계도면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2019년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선 사업이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년 본예산 심의 때 이게 상임위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예산이 좀 삭감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 올라가서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집에 있다가, 우리 지역구의 예산인데 이게 좀 예결위에 삭감 돼서 올라왔으니 불편하시더라도 나와서 이걸 좀 꼭 필히 살려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수의 위원님이 또 나오셔서, 어려운 여건에 나오셔서 그 예산을 살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을 언제하려나 하고 관심 있게 다니는데 영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월인가, 이렇게 좀 7월인가 8월 됐을 때 제 기억으로는 팀장님한테 제가 전화 드려서 이 사업을 왜 안하냐고 그랬더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이렇게 세우신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지금 편지식하고

교통과장 성기영

자주식하고

가충순 위원
예, 두 가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했다고 해서 이걸 제가 현장에 가서 봤어요.

갔는데 애당초에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우리 해미읍성에 대형차량이 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서 약간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무슨 식인가요?

과장님, 단두식?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이 단두식이 한 이 정도 됐어요.

노트만 하게, 그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조금 크기를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업은 진남문 앞에 해미읍성 축제기간에 대형차량의 진입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관광객이나 시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걸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어린이 사고나 노약자 사고에 대한 말씀들이 계셨잖아요.

우리 관광지에 대한 이런 안전의 문제도 확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왔을 때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 형성을 해 주는 것도 저희들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편지식하고 단두식하고 해서 5개, 대형 5개 위에는 편지식, 단두식인가요?

이거해서 이제 11개를 세우셨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업이 처음에 우리 진남문 앞에 대형차량 또 해미읍성 행사, 관광, 해미읍성축제 시 이 지금 생각했던 것 하고 목적사업이 좀 맞나요? 과장님?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은 그 작년도에 물론 이제 해미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주민들, 진정에 따라 이제 건의에 따라 시행이 된 건데요.

가충순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어쨌든 해미읍성 주변이 그동안에 어떤 대형화물차라든지 건설기계 이런 게 통행하다보니까 그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어쨌든 이 시설물은 아까 표지판은 어떤 규격에 의해서 설치가 된 부분이고 저희가 아는 부분은 그 이제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경찰 쪽에서 해미지구대라든지 단속을 해서 저희가 그냥 듣기로는 예전보다도 그런 통행량이 없다.

물론 그에 따른 단속은 경찰이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동향은 저희가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계몽을 하기 위해서 이걸 세운 거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계몽이나 계도잖아요.

어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규제를 할 수가 있나요?

딱지도, 들어가면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제 통행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톤 이상 대형화물이라든지,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는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 경찰서 교통과의 문제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그러면 계도가 아니라

교통과장 성기영

단속입니다.

가충순 위원
단속을 해야죠.

단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교통경찰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파파라치라고 하지만 이게 대형차량이 만약에 지나갔을 때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현재 뭐 그런 그런 어플이라든가, 앱은 없고요.

그냥 찍어서 단속될 수는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는 지금 해미읍성축제나 해미읍성을 주말이면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통제의 일환으로 그 해미읍성 진입하는 동쪽에서 진입하는 파출소 지나서 이거는 대형주차장으로 꺾어지잖아요.

해미초등학교 쪽으로, 그러면 거기에 높이제한 하는 것 있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게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가충순 위원
그렇죠.

예, 높이제한을 하는 게 요즘에는 계속 딱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위에것을 빼서 놓으면 다닐 수가 있어요.

읍성축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에를 끼워서 대형차량 진입하지 못 하도록 놓으면 이거 하는 거 딱 세 군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남식교 앞에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동쪽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하고 이쪽 그 칼국수 세 군데만 하면 대형차량은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주민분들이 요청을 하는 사업이고 해서 실은 저는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 설명은 명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그렇게 설명은 하셨는지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단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뽑아낼 수도 없는 거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형차량, 해미 시내권 진입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도만 할 것이 아니고요.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건 뭐 지금 위원님이 시뮬레이션 이 부분을 가지고서 경찰서와도 협의도 했습니다.

물론 단속을 강화한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이트 부분은 물론 이제 작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위원님과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충순 위원
예, 조금 아쉽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게이트를 생각을 해 봤거든요.

게이트를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한다면 도로과에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알아 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대로 만약 설치한다고 하면 3개소 정도 저희도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제 게이트는 이게 지금 현재 시설된 건 일반도로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량이라든지 굴다리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타지역이죠.

가충순 위원
저도 이거를 게이트를 1년 내내 시설물을 유지하라는 건 아니고요.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어떤 양쪽이 기둥이 2개가 있으니까 이런 계도판을 붙여서 홍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우리 해미읍성축제 관련해서 아니면 이런 때 위에 것을 좀 끼워서 진입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일단은 먼저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완벽하지 못 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시설물은 일단 작년도에 통행제한구역이 정해졌고 경찰이 단속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일정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게이트 부분은 저희가 도로파트랑 협의를 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나 챙겨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이거 반양리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승강장 이전사업을 이 쪽에서 같이 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이거는 이제 따지고보면 이 시설물하고 승강장 이전하고는 약간 별개의 것인데 이 사업을 왜 같이 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은 뭐 그 주변과는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한데요.

일단 그것과 연결해서 같은 사업으로 묶은 부분이거든요.

반양리에 승강장이 큰 도로변이 아니고 마을안길로, 안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민들의 승하차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한 겁니다.

가충순 위원
그거는 이제 본 위원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한테도 민원으로 많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 이제 한 거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좀 단가를 좀 보니까 승강장 그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나 새 것을 놓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이설을 하는 거라서요.

얼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한500 좀 넘게 들어갔을 겁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노무비 관련해서 같이 예산이 많이 써 있던데 그건 뭡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게 보면 설계서상 보면 안전시설비가 이제 800만 원 이상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통행제한 표지판 전체적인 사업에 계상된 금액이지, 버스승강장 단일이설에 대한 안전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서상에 별도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버스승강장 아래에 붙다 보니까 버스승강장 그 부분을 포함된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이게 지금 승강장 이설하는데 1,600, 1,700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신규로 놓는 데도 지금 1,200이나 이 정도면 놓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제 안전시설비는 승강장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사업의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 승강장 관련해서는 이것도 거기 이 시설물하고 해서 입찰을 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같이 함께 한 겁니다.

가충순 위원
입찰로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 승강장 관련해서 저는 건축이나 토목 관련해서는 그렇게 아는 지식이 없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왜 같이 항목이 붙어서 이게 크게 보이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그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오기된 겁니다.

좀 별도로 둬서 그렇게 오인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밑에 두다 보니까 과다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된 겁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일단 제가 아까 그 시설물 대형차량 시설물 관련해서는 아까 추후에 말씀하신 게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어쨌든 이 시설물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교통쪽 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 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성기영

1차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경찰서에도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특히 우리 주말이나 이런 때는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저희들도 승용차 가지고 진남문 앞에 갈 때는 엄청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대형차 같은 경우가 만약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인사사고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자료를 보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화물자동차 관련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주신 우리 김국태 주무관님, 조인선 주무관님, 김진호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몇 대나 되죠?

교통과장 성기영

영업용 한 2,000대가 좀 넘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2,000대?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 화물차들을 등록할 때에 차고지 설치확인서나 차고지증명서를 첨부해야 되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서산시에도 지금 차고지로 설치된 데가 2,000군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차고지가 어딘가에는 있겠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 있잖아요?

예천동에 있는데 이거는 소유자가 개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무료로 임대해서 쓰나요?

어떻게 쓰는 거죠?

교통과장 성기영

어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예천동

교통과장 성기영

예천동?

아 거기는 시에서 임시로 개인과 계약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교통과장 성기영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형화물과 건설기계 전용으로

위원장 안효돈
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41면이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30대 정도, 하루에 사용하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공영주차장 갈산동에 있는 거 82면인데, 화물이 61면, 일반이 21면인데 이것도 평균 하루에 한24대 정도?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저희 서산시에 등록한 화물차가 2,000대나 되는데 어떻게 주차장 사용률이 저조할까요?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 이제 화물차량은 저희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2,000대 중에 그 중에 이제 화물은 거기에서 1톤 용달 같은 것도 빼야 하거든요.

그럼 한1,600대,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제 등록할 때는 일반 잡종지라든지 대지 그걸 활용해서 이제 차고지 증명을 받고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해 보면 각 읍·면 단위에 거의 산재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등록하면서 차고지증명서를 떼거나 아니면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은 2.5톤 이상이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거 물어봤던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게 2,000대인 줄 알았는데 그럼 1,600대인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그 지금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로 하루에 들어가는 차대수가 50대밖에 안 되는데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물론 여기다 차고지를 놓고 다른 지역에서 주차할 수도 있잖아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평균적으로 지금 서산시에 불법 밤샘주차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파악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밤샘주차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2018년 108번, 2019년 118건인데 2018년에 108건인데 4일만 나갔어요.

하루 평균 27건을 했고요.

2019년은 5일 나갔고, 그런데 하루 나가서 단속하는 건수가 관내, 관외를 합쳐서 한25대 이 정도 되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거는 일부만 그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주로 화물차들이 많이 불법주차 하겠지만 우리 서산시 전체로 볼 때 불법주차인 화물차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이 차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

불법주차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차고지로 안 들어갔다면,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 지금 차고지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에 1,6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거 시골에서 있고 여기에도 있다.

대개 그렇게 하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이게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할 때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가야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현장 직접 갑니다.

위원장 안효돈
실제로 갑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갑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 설치한 후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이 차고지를 사용하는지?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저희가 차고지 확인을 하면요.

컴퓨터로 프로그램화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위원장 안효돈
아니, 현장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차고지 1,600대가 있는데 이 차고지를 진자 이 화물차가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정식적으로 실태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우리가 차고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종류가 버스하고 렌터카하고 2.5톤 화물차 이 정도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그 차고지를 개인이 만들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서산시에서 공영 방식으로 공영차고지를 만들면 그 공영차고지를 이용해서 차고지증명서 발급해줄 수 있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구태여 시골에 가서 임야나 이런 곳에, 어렵게 차댈 수 없는 곳에 안 해도 되잖아요, 차고지를?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우리 지금 서산시에도 차고지가 없죠?

공영차고지가 없죠?

교통과장 성기영

지금 이제 갈산동에 있는 화물공영주차장은 82면이지만, 거기에 현재 차고지로 등록된 데가 현재 두 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딱 두대?

교통과장 성기영

예, 두 대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갈산동도 차고지를 할 수 있네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할 수 있고, 주차장도 할 수 있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사실은 그 서산에서 대형화물차가 가장 많이 운행하는 데 대산공단이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대산공단에 화물차휴게소를 조성하려고 그러다가, 민간이 사업성이 없다고 좀 포기한 거 아시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이 부분은 공영차고지를 만들면 이 주차난이라든가, 차고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지자체들도 공영차고지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국비까지 지원되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아직까지, 예 과장님.

교통과장 성기영

예, 지금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2024년까지 전국 30개소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화물공영차고지, 휴게소 이렇게 해서 국비가 70%에서 30%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데 이게 보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 휴게소 같은 경우는 투입량이 한3,500대 이상이라든지, 물론 그건 기준은 기준일 뿐이고 우리는 뭐 우리 지역의 문제인데, 어쨌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현재적인 판단은 대산 같은 경우는 대산공단에서 작년도가 굉장히 심했었고 정기보수 이것 때문에 주차난도 있었고, 해서 주차공간 많이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정리 좀 할게요.

대산에 주차장 많이 만들면 서산시가 땅을 매입해서 한 게 아니라, S-OIL 부지 잠시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적인 대책이 아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과장님한테 제안하는 부분은 이 대산이 됐든 이쪽 대산공단에서 나오는 화물자동차는 대개 위험물, 위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이 탱크로리 차량들이 그 위험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비어있을 수도 있지만 들어있을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것을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올라가서 밸브를 열 수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 불법주차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지금 서산시에서 공영차고지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예를 들면 그 기사분들 차고지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시설을 갖춘 주차장도 없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런 거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에 됐든 간에 이걸 아직까지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좀 의아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추진할 의향 있으세요?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도 이제 조금 이거를 살펴보면서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아시겠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민간 제안 방식이 이제 하여튼 그 때 상황에서 틀어졌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로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교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보다도 예전 14년, 16년도가 대산공단은 좀 더 호황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다만 우려하신 것은 100%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교통관련 전문기관에서 용역이 아니더라도 컨설팅이라도 해서 우리가 국토부랑 한번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우리보다 산업화 덜 된 지자체들, 뭐 제천, 부안, 진주 이런 데도 공영차고지 작게는 만 평에서부터 크게는 300면 이 정도, 댈 수 있을 정도로 조성을 했거든요.

과장님, 뭐 이거 가지고 질의를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서산시가 이런 공영차고지를 좀 조성을 해서 화물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 등록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골 어디 임야 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그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서산시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쪽으로 좀 넣고, 밤샘주차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아마 불법주차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본 위원장이 의견만 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해 주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준비하신 성기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버드랜드 준비해 주시고요.

16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랜드사업소와 관련 돼서 최기정 위원님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먼저 요구번호 179번 2019년 서산버드랜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하고, 요구번호 181번 서산버드랜드 상품권 관리와 관련된 부분부터 요구번호 183번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과장님 최기정 위원입니다.

제가 좀 버드랜드사업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료를 많이 요청을 드렸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고맙습니다.

최기정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버드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연구용역의 목적은 서산버드랜드의 매력도 향상을 통한 방문객 증대 또한 실내외 공간 활성화와 편의성 개선 또한 프로그램 개발, 체계적인 관리운영 강화를 모색하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제출된 자료에 의해면 연구용역 결과가 단기, 중기, 장기, 지속사업으로 총18건이 있더라고요.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주로 서식환경 조성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서산버드랜드를 중심으로 이용지역 그 다음에 완충지역, 보존지역을 설정을 하고 연차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천수만에 가창오리가 지금 오고 있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가창오리요?

과거에는 최대 한 40여 마리 정도 도래했으나 최근에는 한 13마리가 그렇게 스쳐가는 정도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과거에 40여 마리가 왔다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40여만 마리.

최기정 위원
그렇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그러면 가창오리가 천수만을 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주로 벼 추수 시에, 잡곡이 적어서 먹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정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한40여만 마리가 지나왔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급속도로 많이 줄었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줄은 이유는 서식 환경이 악화돼 가지고 많이 줄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책으로써는 생물다양성 계약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겠고, 또한 추경 농지를 활용해서 먹이를 많이 확보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먹이주기 등 서식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천수만의 생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참여 동기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시민생태 의식교육을 통한 천수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천수만 철새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생태계 가치를 홍보하고 또한 시민참여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입장료를, 입장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한다고 했는데요.

교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차장 등이 확대 설치가 되고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료와 입장료 중 입장료에 대해서 그 금액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해서 서산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 요구번호 179번은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 181번 서산버드랜드 상품권 관리에 관한 문제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었던 상표권 등록이 몇 가지가 됐었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상표권은 현재 보유한 것은 23건으로 그 다음에 말소된 거는 87건이 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소멸된 게 87건이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현재 등록돼 있는 건 23건이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그러면 상표 등록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때 당시에 비용은 건당 한70만 원 정도, 등록비하고 변리사비 포함을 해 가지고 그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지금 소멸된 87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사실 필요가 없는 상표권인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글쎄요.

그것은 다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서산 천수만 철새기행전 행사에 따라서 민간으로 운영할 때 등록비로써 준 것으로 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량 등록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서 재등록 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6천여 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상표등록을 했었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상표등록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의 무형의 자산이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밖에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지금 소멸된 등록, 소멸된 상표권 중에 지금 시에서 다시 재등록해야 될 상표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검토를 안 끝내서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해서 소멸시기가 2017년 12월에 소멸됐는데 관련법을 보면 3년이 지난 후에 재등록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난 올해 12월 이후부터는 재등록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전에, 이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재등록 여부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러면 소멸된 상표권 중에 철새기행전도 있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저희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행사였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주로 민간이 하다가 또 그 이후에는 서산시도 같이 추진된 경우가 있습니다.

2002년부터 철새기행전이 추진이 됐었거든요.

최기정 위원
그럼 이 문구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글쎄요.

현재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기행전을 사용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현재 저작권 관련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상표권등록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앞으로는 상표권 등록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런 데, 예산이 불필요하게 좀 쓰여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우리 서산에서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입니다.

최기정 위원
철새도래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그러면 우리 생태관광지하고 지정된 최초 시기가 13년 7월이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그러면 재지정 된 게 17년 1월인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시기가 2015년부터인 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2020년도에 저번보다 추가로 발생이 됐었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전체 사업비 8,600만 원 중에 국비가 없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 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 이유는 2019년도 평가 시에 낮은 점수를 받아서 지원대상에 제외됐습니다.

최기정 위원
평가점수가 45.7점이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렇게 점수를 받은 이유가 뭐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챙겨보지 못해서 이런 점수를 받았는데 죄송하고.

최기정 위원
국비지원 제외대상 점수가 60점 미만이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60점 미만 중에 우리 시가 45.7점을 받았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 중 이 점수를 받은 것이 유일하게 우리 서산시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국비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 책임을 가지시고 정말 다시는 이런 점수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그러면 평가 방법과 주기가 있는데 생태관광지역 지정된 지역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실질평가를 받고 있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럼 평가항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평가항목은 우리가 지정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 추진 도급액도, 한 2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러면 생태관광지 지정이 2013년 7월에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평가는 2019년도에 처음 받은 건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2016년도에 받았습니다.

최기정 위원
16년도, 또 3년에 한 번씩이니까 16년도인 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렇죠, 예.

최기정 위원
그러면 그때 점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때 점수는 61.5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최기정 위원
61.5점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그러면 그때도 좋지 않은 점수였네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면 16년도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 평가를 대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정확하게 조치를 못한 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우리 버드랜드사업소에서는 시정을 하지 않고 진행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부족한 사업비 4,300여만 원을 시비로 충당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네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솔직한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죄송합니다.

최기정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 조치계획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하여튼 그동안에 업무를 잘 챙기지 못해서 시비를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4일 천수만생태관광주민협의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구성원은 각 마을의 추천을 받아 1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회 추경에 8,600만 원을 확보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 있게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항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버드랜드사업소가 부석면이나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우리 공무원들의 유배지입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글쎄요.

저도 소장으로 간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류 모니터링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조류모니터링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을 했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시행한 목적이 어떻게 돼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 목적은 철새기행전 안내자의 학습을 통한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자연 자원을 조사 자료로 활용해서 생물 다양성 계약사업 등 국비확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외 천수만이 생태자원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 모니터링 관계로 해서 생태해설사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천수만 생태관광협회해서 모니터링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것 관련해서는 환경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승인 시에 자연환경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류 모니터링은 생태해설사의 직무범위가 아닌 거대한 사업에서 출발하는 사업 중 하나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기정 위원
그럼 2014년도까지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위탁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2015년도까지는 자체사업으로 했어요, 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 이유는 환경운동연합의 사정에 의해서 2015년도 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사업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기정 위원
모니터링을 하면 자료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확보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러면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활용이 가능한 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최종 정리를 하게 되면 전문가의 감수를 걸쳐서 최종보고서 형태로 나와야 자료로써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데 2016년부터 19년 그때까지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 이유는 자료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자료 정리하고 보고서는 작성 중에 있으며 조금만 이달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기정 위원
최종보고서 작성을 하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담당자는 전 담당자는 한성우 주무관이 하다가 업무가 잘 추진이 전혀 안 돼 가지고 현재 관리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관리팀장님으로 이관된 게 얼마 안 된 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 분이 계약직이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 분이 지금 서산시에서 근무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2016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최기정 위원
16년부터 그러면 3년간 있는데 그럼 그 분이 와서 해야 될 업무를 하지 않은 거네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좀 업무를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최기정 위원
미진한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인 업무를 이 분이 허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분으로 인해서 우리시 예산이 투여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분이 계약직이면 몇 년까지 우리 서산시와 계약이 된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5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까지

최기정 위원
5년 계약, 몇년까지입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간 현재 최초 계약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1년 연장해서 5년 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1년 연장이 됐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연장이 된 것으로 최근에 6월 중에 1년 연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 분으로 인해서 우리시 예산이 행정적 예산이 투여 된 것인데, 1년을 더 연장을 했던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저희는 저희 소관이 인사부서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과장님에게 한 번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하나 남았죠?

다 하신 건가요?

최기정 위원
남았죠.

위원장 안효돈
남았죠?

최기정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두 건이 남으신 거죠?

최기정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최기정 위원님 조금 숨 좀 돌리라고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89번입니다.

행사운영비 실적 및 향후 개선계획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사를 워낙에 많이 하셨는데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이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행사가 뭐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철새기행전하고 크리스마스 때 프로그램이 아마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철새기행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철새기행전하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크리스마스, 목록에

이수의 위원
겨울철에 하는 거 아닌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겨울철에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하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관객 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철새기행전은 많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철새기행전은 많습니다.

연도별로

이수의 위원
그 다음에는 관객이 얼마나 돼요?

자료를 제가, 주신 것 같은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자료가 없어져 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연도별로 이렇게 측정을 해 주셨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관객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 주시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이 철새보다 우리 이쪽에는 이미 생태관광지역 지정이 돼 있는 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하되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대표적 프로그램인 철새기행전이라든지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이수의 위원
이런 부분을 대폭 확대시키는 쪽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6번 동물치료센터 개요 및 미운영 사유, 신규사업 발굴 운영계획에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버드랜드사업소 사업, 딱 한 가지만 감사를 했는데요.

야생동물치료센터가 있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안원기 위원
이 사업을 왜 했는지 궁금증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사업비가 보니까 20억 원을 투지했어요.

20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 목적이 야생동물,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재활을 하고 또 사육해서 방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치료센터 내에 8개의 수술실, X-ray실, 입원실 등을 갖췄는데 사실 외부에 잠깐 위탁사업 한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위탁이 결렬됐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실제 처음부터 이 사업이 필요 했었는지가 의심스럽고, 본 위원 생각에는 주변 환경 인근 예산에, 공주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설을 아마 참고를 안 했던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치료센터를 지었는데, 그 실용성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낭비성 예산이었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이 시설이 어쩐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류 사파리 조성사업에 이용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는 조류사파리에서 이곳에다가 숙소용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숙소용으로 방을 들였어요.

그 예산이 1,300만 원인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1,300만 원 맞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숙소를 들여 놓고 단 한 차례도 사용을 안 했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없어야 될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될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결과적으로 건물 짓는데 20억 원 낭비.

또 중간에 물론 사업자체가 관광산업과 것이기는 한데 그쪽에서 조류 사파리 조성 사업을 하면서 관리자 숙소용으로 방을 들여서, 1,300만 원을 낭비하고 단 한 차례도 사용도 안 했고, 물론 억울한 면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라고 하는 하나의 관공, 기관으로 봤을 때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크게 반성해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정상으로 되돌릴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시설을 이용할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준비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 충청남도와 협의해 가지고 야생동물센터 활용을 해서 국비확보 운영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야생동물센터를 성격에 맞게 충남야생동물센터의 기능 형태로 운영해서 우리시를 비롯해서 당진, 태안, 보령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야생동물 구조와 재활훈련 및 방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내년 국·도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충남 야생동물센터와 공간 구성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 결과에 따라 관리자의 숙소공간 리모델링 실시 등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관리자 숙소는 철거해야 하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안원기 위원
철거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이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건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안원기 위원
뭐 어림잡아도 한5, 6백만 원, 2천만 원 이상이 그냥 날라가는 거죠.

낭비되는 돈이고 이 치료센터가 생기기까지 투입한 예산 20억 원, 이거 헛되지 않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계획 세워서 최초의 목적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 진행 과정을 중간 중간 본위원회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단순한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사업은 시민들께서 이걸 알면 참 통탄할 노릇이에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여러 차례 감사하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번 기회에 대수술 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돌려놓기 바랍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그 조류모니터링 추진현황까지 하신 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위원장 안효돈
하나만 남은 거죠?

최기정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7번 생태해설사 운영 관련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버드랜드에 현재 근무하는 우리 생태해설사는 지금 몇 명이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저희 버드랜드 소속이 10명,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파견된 1명 해서 현재 총11명이 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생태해설사 채용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채용 방법은 공고를 해가지고 자연환경해설사 등 일련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을 하는데요.

1차는 서류전형, 2차는 면접으로 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게 그 관련 정원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지금 생태해설사가 정원이 1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3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주말이나 공휴일 때 근무하기 때문에 인력이 주로 하기 때문에 한3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정 위원
30명 정도가 현재 더 필요하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그럼 우리 생태해설사의 주된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 업무는 버드랜드사업소 생태해설사 운영 및 관리지침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서산버드랜드, 천수만 생태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하고 또한 각종 프로그램진행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버드랜드와 협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안을 서로 제시하고 있고요.

기타 서산버드랜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생태해설사들이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해설사 근무 형태는 철새전시관, 둥지전망대도 매월 근무조를 편성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근무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버드랜드사업소에서 생태해설사들이 찾아오는 고객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아, 찾아오는 고객에게 친절 안내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정 위원
일부러 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사실 제가 거길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서 이제 아이들과 한번 찾아가는데 우리 해설사분들께서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많이 화가 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 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분들에게 불친절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저도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얘기가 밖에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해설사들이 옛날에 불친절한 내용이 있었다.

그런 내용을 들어서 앞으로는 해설사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조치를 좀 많이 취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서산 시민뿐만 아니라 타 인근 지역에서도 오시는 관광객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봤을 때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 위상이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19년도 5월에 생태해설사 간에 폭행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저도 가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최기정 위원
그런 게 왜 발생이 돼서 이런 신문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로 간의 감정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또 우리 버드랜스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경고조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신문에도 나고 그런 폭력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조치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해설사 운영계획 지원지침 실제 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1차는 경고 조치하고, 그 다음에 연중 3회 이상 되면 자격 정지 조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혹시 생태해설사 간에 지속적인 마찰과 대립이 있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글쎄요.

지금 제가 가보니까 해설사 끼리 편이라고 할까요?

해설사 끼리 좀 의견이 안 맞아서 나눠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최기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소·고발건도 있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때 당시 아마 1월경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아니, 이거 폭력사건 말고 그런 고소·고발건이 혹시 있지 않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그 관계는 못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기정 위원
없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제가 알기로는 이 폭력사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좀 알아보고 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생태해설사가 지금 얼마의 보수를 받고 있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보수는 하루에 평일5만 원하고, 그 다음에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는 7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럼 근무시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근무시간은 하루에 10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8시간 근무해서 평일 5만 원과 주말 공휴일이 7만 원이에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그럼 8시간 기준으로 2020년도 우리가 최저시급이 8,510원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8,510원 정도됩니다.

최기정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럼 6만 8,720원인데 평일 근무수당의 최저시급 대우보다 못 받는 거네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관련된 지자체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거의 알아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해 가지고 앞으로는 수당 좀 현실화 되도록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서비스 질이라든지 그런 폭력사태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편이 나뉘어져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우리 버드랜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생태해설사 같은 분들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자긍심을 좀 더 가져서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버드랜드사업소로 발령이 나면 우리 부석면이라든지 인근 지역에서는 거기 발령나면 유배지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가서 신경을 안 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오늘 과장님 여기 오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아직 가본 지가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여러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할 일도 많고 한데, 최대한 해설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우리가 버드랜스사업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개관 안 하고 있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현재 휴관중입니다.

최기정 위원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모든 부분을 재정비를 해주시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프로그램 이 시간에 프로그램 개발, 주변경관 정리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또 많은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버드랜드를 좀 만들어 주세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최기정 위원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열심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행감자리가 상당히 좀 무거운 자리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들, 걱정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만큼 버드랜드에 관심을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버드랜드 하루 빨리 지금보다 발전하고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님들의 주신 말씀이니까요.

잘 좀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버드랜드에서 오신, 멀리서 오셨는데요.

우리 직원분들도 오늘 조금 서운하실 것 같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 간단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거기 감사목록에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라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버드랜드 직원분들이 부석면에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버드랜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서산에 멋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좋은 마음과 뜻으로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를 보니까요.

버드랜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이 반 정도 되고요.

50%이고, 재방문하시는 분들이 50%되요.

그러면 버드랜드가 그렇게 인기 없는 데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다시 재방문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우리가 지금 그 작년 10월에 용역보고서 최종, 나왔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버드랜드가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관광객들 재방문도 50% 정도 되고, 어떤 조류,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의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런 프로그램에 어떤 그런 좀 다양화가 좀 부족하다.

이게 퍼센트로 보니까 34% 정도가 되요.

그리고 또 편의시설 관련해서 38% 정도가 불만스럽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주로 단기사업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 편의시설 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중장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 고쳐야죠.

그래야 관광객이 오는 것 아닙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가충순 위원
이게 38% 정도가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다양화가 34%,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잘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뭐 탐조투어 같은 것, 이런 거는 계속 지속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좀 프로그램에 어떤 그런 다양성, 다양화를 가지고 좀 더 관광객 편의, 또 다시 찾는 어떤 관광지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맞으시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동감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저는 거기를 가서 보면 전기차 있어요.

밑에서 매표소에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냥 전기차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 같으면 거기에다 좀 버드랜드니까, 그 차를 전기차를 좀 새스럽게 만들던지 그래서 아이들이 타고 올라갈 때 그런 기분 나잖아요.

어떤 그런 관광지에 대한 홍보도 할겸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소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또 드렸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버드랜드에 모노레일, 아이들 교육장소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울릉도 가면 비탈길농사, 밭에 농사를 짓는 데, 레일타고 올라가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가충순 위원
우리 버드랜드가 7만 평 정도가 됩니다.

충분히 그런 걸 통해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니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버드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드려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인사를 두 번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우리 최평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자료를 세 가지 요청하셨는데요.

146번하고 151번이 좀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145번 하고?

위원장 안효돈
146번 하고 151번 하고

이수의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요구번호 146번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현황 그리고 151번 친환경 급식 식재료 지원 이 두 건 관련해서 이수의 위원님 묶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이수의 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농산물 시설을 현대화하여 산지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많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시·도예산이 투입되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규모 있는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사업대상자와 시공업체의 선정에 특히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어떠한 절차로 선정되는지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지원대상이 농협조합이나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법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3억 원 이상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충남도가 시군을 통해서 그 공모 후에 심사를 해서 충남도가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공업체는 자부담이 50%이상일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고 자부담 50%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자가 시에다가 대행입찰을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50%가 넘는 자담일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시공을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선정을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수의 위원
자기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하지만 어떠한 면허라든지 충족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시민혈세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대상자의 업체선정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 정산되는 과정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정산을 할 때 정산서에서 부가세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정산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가세 환급규정이 있는데요.

관련법에 보면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가 이제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현대화사업에서 지원이 되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17㎡이하인 것만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현대화사업은 대부분 저온저장고나 기자재들인데 그 부분들은 이 부가세 환급대상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설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서, 지금 농협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농협에 자산으로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자산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뺀 금액을 가지고 등록을 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주는데요.

환급대상이면 저희가 공제를 먼저 하고 이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축산, 임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 무인헬리곱터만 환급받는 경우에 환급의 대상이 되기도 되어 있고요.

또 농협이 면세사업자라서 환급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거기에서 부가세를 주고 시공을 시켰다든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사업 대상자는 농협입니다.

이수의 위원
직접사업 대상자는 농협인데 우리가 정산을 할 때 부가세를 정산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즉 50대 50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3억을 줬어요, 예?

3억을 줬는데 50대 50이니까 1억 5천을 보조해 줬을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그럼 1억 5천이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로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포함가격을 정산을 해 준다는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농협에서는 그 돈을 부가세를 환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농협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인헬리곱터에 대해서만 받도록 특례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외에 대한 부분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수의 위원
자료는 받았는데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취득을, 재산취득을 했다고 봤을 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부가세부분은 환급을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그 부분까지 재산취득으로 봐야된다는 얘기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게 저희가 정산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농협도?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농협도 부가세 포함으로 재산취득으로 보니까 환급을 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어떠한 법률규정에 보면 농협은 무인헬리곱터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 좀 전에 제가 그 특례규정 말씀 드렸잖아요?

이수의 위원
재산취득을 했는데 3억이면 자담 들어가는 부분은 환급대상이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이제 환급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제하는 부분이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제하고 주거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자부담했던 부분은 별도로 대상자가 환급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수의 위원
환급이 될 수는 있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률규정에 농협 같은 경우에는 무인헬리곱터만 해당된다는 것이 관련 특례규정 제6조에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어떤 거는 보면 환급을 받았고, 어떤 거는 환급을 안 받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찾아보니까 그건 없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포장재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지대나 이런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환급대상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농업인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환급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에서 제하고 주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에 법에서 정해진 것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에서 환급대상이 되는 농업기계거든요.

여기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또 환급대상 되는 게 저온창고도 17㎡ 이하인 것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는 기계로만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감자포장, 저온저장고가 엄청 커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렇게 컨테이너도 그렇고 이런 게 다 이 컨테이너 구입을 했는데도 저온저장고 330, 100평 정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부가세를 아예 안 받는다는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환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수의 위원
환급을 안 받다는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수의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규정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 조항에 나와 있는 부분만 저희가 부가를 환급대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물론 그렇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여기 보면 부가세가 준공 금액이 부가세가 2,919만 원인데 2,519만 원을 환급을 안 받는다는 게,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집하장을 지었다는 얘기죠?

집하장을 지었는데 이것은 엄연한 자산인데, 그렇죠?

자산인데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다, 환급을 못 받는다, 이해가 안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인을 위한 소규모 어떤 기자재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농업인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적인 부분하고는 좀 개념을 다르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보조금을 정산할 때 잘 정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가 우수브랜드, 148번 아닌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효돈
151번

이수의 위원
151번?

예, 친환경급식 식재료 지원 현황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안원기 위원
요구번호 153번인데요.

같이 묶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렇게 묶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렇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현재 보시면 전국산이 공급액 수가 엄청 많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 이유가 뭐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이제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지금 학교급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우선권을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출하회에 저희가 먼저 이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하회가 사실은 주요 품목에 대한 거는 어떤 대량적인 생산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데 학교급식의 특성이 좀 소량이 들어가는 품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량 다품종, 이런 부분들은 이 분들이 좀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있고.

그동안에 보면 충남도에 이제 광역 급식센터가 있었습니다.

광역 급식센터가 있었는데 충남도가 규정을 정할 때 친환경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서산산, 충남산, 전국산 친환경을 앞에다가 두고 그 뒤에 우수 농산물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농산물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 축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항생제 축산물인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돈육을, 무항생제 돈육을 생산하는 농장이 하나가 있고 육계를 하는 농가도 한 농가가 있습니다.

한 농가가 있고 한우는 한 세 농가가 있기는 해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 학교가 그 부위가 축산물 특히 이제 한우 같은 경우에는 사태나 이런 우둔, 이런 부분만 주요하게 이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비수요 부위에 대한 처리가 어려워서 축산업자들이 실제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뭐 돈육이나 이런 무항생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주로 그 대기업들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지역으로 아무래도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지금 서산 친환경 그 다음에 서산 우수농산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우선 추이를,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바뀌면 서산 농산물이 좀 더 공급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우리 서산산이 납품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내용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학교급식에는 보면 작은 양이 여러 품목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기피를 한다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러다보니까 좀 재배하기도 다 따로 따로 관리를 해야 되니 보니 이 분들이 주로 생산하는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벼라든지 이런 쪽만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소량도 좀 이렇게 저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아스파라거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생산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적게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역에서 생산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비중이 이렇게 높다, 전국산이.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결국은 또 출하회가 아직까지 그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서산에서 친환경 생산을 잘 못하는 것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출하회가 아직까지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사실은 친환경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이수의 위원
그래야 지산지소를 시켜야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가 친환경 농가 육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생산파트에서 생산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통파트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생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저희가 이제 출하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떠한 작부를 만드는 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회의비도 저희가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급식이 이제 2018년, 19년 정상적으로 진행이 시작된 게 2년에서 3년 차인데요.

아직까지 저희 노력도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마는 노력에 비해서 아직까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시스템을 개선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우리 친환경 농산물 급식제도라든지 이 축산물을 급식으로 제공을 할 때는 우리시 돈을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시 돈을 투자를 해 가면서 우리 서산에 있는 지산지소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 행정이 너무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복안이라도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충남도가 어떠한 공급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부분들 이 부분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지금 만들어 지면 사실은 서산 친환경이 아니면 서산 우수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는 그 시스템이 없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축산물 같은 경우는 돈육은 사실 한 70% 정도가 서산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우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이렇게 선호를 하다 보니까 비선호 부위에 대한 처리 문제 때문에 사실 못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닭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신우FS, 고북에 있는 이 업체가 급식 업체가 원할 때에는 지역에 있는 닭을 직접 구매를 해서 지역산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업체에다가, 축산물 업체에다가 일일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같이 연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 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좀 더 비중이 이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보면 전국산이 9억 5,800, 그런데 서산산이 이게 300만 원밖에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지금 이제 18년도에는 사실 거의 전국산에 의존을 해 왔습니다.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금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올라갔거든요.

점진적으로 저희가 계속 물류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지역 축산물이 학교 급식에 사용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2020년까지는 20%까지 상승을 시켰는데, 내년도 2021년이면 몇%까지 가능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축산물에 지금 비중을 두고 말씀을 주신건가요?

이수의 위원
아니요, 따로, 따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축산 따로 그 다음에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축산이 지금 현재 지난 연도까지 2월 까지죠?

이제 20%까지 올라갔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약속은 드릴 수는 없지만 한 40%는 높여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그게 꼭 좀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는 지금 54%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친환경 이제...

이수의 위원
예, 이것은 몇 %까지 올릴 수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전체가 지금 보면 54%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목표를 잡은 것이 70%까지 높여보자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65%, 70%까지는 최대한 높여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과장님의 야심찬 계획을 꼭 실현시켜서 우리 서산시의 농산물이 지산지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입니다.

농산물 판매촉진 사업 및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신 우리 박상훈 주무관님, 송승후 주무관님, 장경덕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신 자료 178페이지하고 179페이지 2018년, 2019년 사업현황이거든요.

단순 비교만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 인삼 직거래장터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2018년도에요?

위원장 안효돈
예, 2018년, 19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5억 2천에서 3억 9천으로 좀 줄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집계를 내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축소가 됐고 이게 부분별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면 직거래 같은 경우에도 이게 행사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딱히 분석해서 이렇게 원인이라는 부분은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직거래장터가 그러면 축제라기보다는 좀 인삼을 판매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좀 성장해야 되는데 매출이 감소한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6쪽마늘 축제가 이 6쪽마늘 축제가 해미읍성 쪽에서 하는 게,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물론 이제 6쪽마늘과 연계를 하다보면 주산지라든지.

위원장 안효돈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런 쪽에서 하는 게 맞을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해미읍성을 선택한 것은 일단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지난해 저희가 장소에 대한 부분도 또 그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었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데 결국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읍성으로 정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왕이면 이게 판매량 좀 늘리고자 하는 목적이 좀 강하다고 하면 이왕이면 장소를 바꿔서 이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이제 삼길포 우럭축제, 삼길포항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이 농산물하고 우럭축제는 수산물하고는 서로가 부딪히지는 않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한 번 그 삼길포항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가 뭐 소비 패턴이 같다거나 유사하면 좀 모르겠는데 바다에 오신 분들 회 먹으러 오는데 거기서 마늘을 먹지는 않잖아요?

온 김에 마늘을 사갖고 가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팔봉산 감자축제 할 때 고질 문제가 주차장 문제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대책은 좀 세웠습니까, 올해에?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제가 그래서 사실은 6천 만 원을 지원을 하다가 임시주차장 확보 이런 것 때문에 8천 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축제 기간 중에 이제 인근에 밭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인근의 그 부지를 주차장 용지로 좀 매입을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볼 때 이게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1, 2회 어떤 행사 때문에 저희가 큰돈을 들여서 부지 매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 했거든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주차장.

위원장 안효돈
사실 주차장 문제하고 사실은 감자축제가 프로그램이 좀 단조로워 졌어요, 이 부분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삼길포 정례 직거래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직거래장터가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이 삼길포는 매출도 크지 않지만 또 많이 감소해요.

그래서 제가 삼길포를 가봤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어떻게 하나 가봤더니 활성화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장소에 대한 고민이...

위원장 안효돈
장소도 장소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처음에는 몽골텐트로 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컨테이너 하우스로 좀 몽골텐트보다는 낫게 제작을 한 것 같은데 장소부분, 삼길포는 사실 잘 돼야 맞습니다.

관광지로 많이 오고 막 모든 상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열을 잘 해놔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본 위원장이 몇 번 가봤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에 할 거면.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삼길포 같은 경우는 잘 차려놓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좀 한 번 신경 좀 써주기 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서산 농부들 정례 직거래장터가 이게 어떤 사업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이제 정례 장터 목적으로 해서 서산 농부들 장터라고 해서 그 서산푸드라는 농업회사법인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당초에 시작을 2018년도에 할 때 이분들이 호수공원 밑에 스케이트장, 주차장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담당 부서나 행정에서는 어떠한 주차문제 때문에 혼잡스러운 부분, 그 다음에 한 번 어떤 단체에 허용을 하게 되면 계속적인 어떤 그런 개방 요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불허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기술센터의 부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워낙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순회장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식자재 하는 슈퍼라든지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금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2019년도에도 안 했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안효돈
중요한 것이 직매장인데요.

지금 세 군데가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 서해안 고속도로 판매장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이 간월도 어리굴젓 사업단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보조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성장을 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여기는 2001년에 그 이제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그때 이제 신축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여기가 어디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서해안 고속도로 상휴게소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서해안 고속도로 상휴게소면 어디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해미휴게소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해미휴게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이 직매장이 그렇게 역사가 깊지는 않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역사가 깊지는 않은데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 규모를 좀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인 영역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정책 간담회 때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말씀을 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소액이지만 국비 사업을 따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만 되면 어떤 공공성이 확보된 로컬푸드 직매장이 만들어 지면 규모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농가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20전투비행단 관련 돼서 사업이 있어요, 추석맞이 직거래.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단순 비교를 해보니까 19년이 한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과장님 이거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하고 가족들이 기피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안효돈
뭐 강요하는 것 같은, 그렇지는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속 협의를 하고 그 쪽도 인사처에서도 도와주고 있는 그런 행사고요.

다만 연도별로 조금 구매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게 줄었길래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혹시 이거 우리가 조금 기피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농식품유통과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너무나 기대가 많았고 또 하시는 일도 다 궁금하고 이런데 시간이 조금 제약이 돼서 여기까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식품유통과는 농산물이든 뭐든 결국은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우리 과장님 조금 힘들어도 발품행정 좀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잠시 휴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촬영해 주신 방송 관계자분들 너무, 너무 고맙고요.

특히 우리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8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서산시 농어촌민박 현황 및 관리실태, 농어촌민박 신고수리 현황, 소방위생 및 민박 시설기준 등 점검 실적, 노후시설 개선지원 및 가스, 화재 등 안전 확보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가 4건인데요.

비교적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고마운 생각을 전합니다.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 세워진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 초에 과장님,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알고 계신가요, 혹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지지난 해도 마찬가지고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조금 이 해방된 마음에 강원도라든지, 민박이 성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본인들끼리 숙박을 하는데 가스 사고로 사망하는 예가 종종 있었어요.

특히 작년에 같은 경우는 대형사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됐는데 이 감사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소방 위생시설 그 다음에 가스, 화재.

중점적으로 본 위원이 본 감사 내용인데 아쉽게도 이 자료를 점검 자료를 요청했더니 물론 부서에서 이 내용을 다 점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각 읍·면·동에 점검을 위임을 했는데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급조를 했어요, 급조를 전체가 다.

감사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담당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대부분 인정을 하시면서 가능하다면 부서에서 직접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84개소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 많은 민박시설에 대해서 또 점검 내용도 보통 한20개 이상씩 되는데 직접 하시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읍·면·동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 외에 과중되는 업무도 있기는 하지만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져버린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조금씩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것도, 최종 집계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시를 해 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성의 없이 쭉쭉 그린 게, 표시한 게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게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노후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소방 부분하고 가스, 화재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을 찾는 민박 투숙객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또 이 내용 보시고, 무슨 계획을 세우시거나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사실 이제 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저도 이제 사실 이번에 처음 점검표를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84개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읍·면·동에 위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전체 부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읍·면·동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읍·면· 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민박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세 시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좀 읍·면·등 공무원도 같이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동절기 사실 두 번 1년에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 점검 기간에 읍· 면·동 공무원들 별도로 제가 모아서 정확하게 주지를 시키고 이 점검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과장님 이 감사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한 번 보여드리시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것은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사람 목숨과 관련된 일인데 행정에서 이렇게 행정해서 되겠나, 그런 말씀을 분명히 교육시간에 주지를 시켜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안효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관련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우리 직원 분들이 많네요.

성실한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급식관련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도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에 보면 2019년도 나쁜 클레임이 한 백 건 정도 돼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세 가지가, 뭔지 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산물에 대한 건수에 대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산물이 이제 1,556건 정도가 저희가 클레임으로 잡혀 있는데요.

가충순 위원
예, 아니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농산물 거기 품목군별 보면 지금 뭐 농산물 , 그 밑에 71% 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2,187건이 그러면 클레임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게 이제 잡혀있는데요.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부분이 좀 클레임 비율이 높으냐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2,187건 중에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어떤 이런 클레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있다면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까지 클레임 중에서 특별히 학교 급식에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실 학교급식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진행된 부분은 없고요.

가충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없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육안에 검수를 많이 하게 하니까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엽채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시들었다든지 이런 상태불량에 대한 부분이 클레임이 많이 걸려있고요.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과일 같은 경우는 미숙이라든지 또는 과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글쎄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클레임 중에 이게 농사를 잘 지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규격을 좀 오버해서 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게 농산물이 규격은 좀 크지만 어떤 상품의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 상품을 쓰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클레임도 있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게 농산물이 아시겠지만 공산품이 아니어서.

가충순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어떠한 규격대로 정확하게 만들어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가 학교 영양교사들이다 보니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분들이 정해놓은 규격을 오버하거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모자라거나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클레임을 걸어버리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클레임이 걸렸을 경우에는, 충분히 좀 영양사들을 설득을 좀 시작을 하거든요.

설득을 시켜서 이러한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조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게 설득을 하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반품을 해서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어떻든 공산품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유통기한이 문제가 있다거나 상품의 보관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바로 그냥 문제가 바로 해결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 이런 농산물 관련해서는 기준의 잣대가 영양사 분들의, 선생님들의 보는 시각에 의해서 판별이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그 우리 급식위원회인가에 가서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어떻든 학교 급식 관련한 어떤 그런 클레임의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그것에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맞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떤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면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그 또 영양사님들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상품에 하자는, 농산물에 하자가 없어요.

다만 크기가 씨알이 굵다든가 이런 것, 작은 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클레임 거는 경우라든가 또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쌀이기 때문에 쌀벌레가 있을 수 있어요.

대개 그 배추 같은 경우도 친환경 농사로 짓는 분들은 배춧잎에 벌레가 다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이렇게 벌레가 파먹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쌀벌레 같은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클레임을 건다.

그게 뭐 무더기로 나온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쌀을 몇 십 킬로를 납품했는데 쌀벌레가 한두 개 들어 있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시각의 차이, 이런 기준점을 과장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법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검수 기준은 있는데요.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사실 클레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 심의위원회 때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납품품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클레임에 어떠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50만 원을 용역을 그 계획까지 마지막 결재까지 받아놨는데요.

이게 만들어지면 물론 이제 영양교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생산자도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정확하게 어떠한 클레임에 대한 경중이 만들어 질 거고요.

이게 클레임의 기준에 부합되면 저희가 교환이라든지, 교체를 해줄 텐데 그게 아니라면 학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좀 전에도 말씀 주셨던 크기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이게 금년 말이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이 기준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글쎄요.

올해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급신 관련해서 오랫동안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그냥 행정에서만 규칙을 세웠으니까 따르라고 할 게 아니라 또 영양사분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시키고 이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게 하고 클레임 내용을 좀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 중량부족 같은 게 있고요.

공산품 유통기한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클레임 대한 어떤 규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농산물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산품이라든가 납품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업체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그런 규정도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이 여태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농가들이 직접 출하해서 공급하는 농산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주로 이번에 두 가지를 주셨는데 중량 부족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검수 과정에서 못 챙긴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고요.

유통기한은 유통기한이 넘어섰다는 의미는 아니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때문에 클레임을 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넘은 부분은 저희가 납품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
특히 축산물이나 뭐 수산물, 또 모든 건 그렇습니다.

납품업체에서 납품을 하면서 고의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의적이지 않지만 두 번, 세 번 같은 문제들을 반복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클레임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야 하지만 이 납품하는 업체나 또 농가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시키고 경각심을 줘야 돼요.

그저 무조건 지역농산물 또 지역에 있는 나름 친환경농산물이니까 이런 부분 인정해 달라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삼진아웃, 옛날 그 학교급식센터 없을 때 학교에 직접 업자들 납품을 했잖아요.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다 규정을 가지고 같은 어떤 문제를 세 번, 삼진아웃해서 납품 못 하게 했어요.

우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챙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규정도 과장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거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클레임 관련 우리가 컨설팅하고 이제 용역을 할 때 추가 과제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우리 서산 농산물에 대한 납품량이 좀 적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서산농산물이 특히 또 저는 그 중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마늘이 우리 서산에서 6쪽마늘, 우리 서산이 마늘 아주 그 주생산지에요.

그런데 마늘이 한50%정도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친환경, 서산친환경, 충남친환경, 전국친환경, 우리 서산산, 우량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이게 서산친환경, 서산우수농산물, 충남도 친환경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바뀔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종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앞으로 이게 다 급식센터를 만드는 취지와 목적 자체가 지역농산물을 소비를 통해서 좀 농가에서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늘이라든가 지금 지역에서 나는 다른 부분은 양파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어찌 마늘이 이게 왜 50%밖에 안 들어가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분 더 챙겨봐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전 이렇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사숙고해 주시고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요구번호 145번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농산물 품목 내역, 납품기준 및 농산물 생산자 납품자의 친환경등 인증여부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요구목록의 핵심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생산자들의 양심에 맞는 농산물을 입고를 시키는지, 출하를 하는지 이 부분을 보고자 했던 건데 문제를 찾아보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사람이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분들을 믿고 이 사업을 하는데 글쎄요.

너무 믿었던 탓 일까요?

그 믿음에 일정 부분 배신감을 느낄 정도에 삐뚤어진 양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이면에는 학교급식센터에 농산물을 납품할 때 철저하게 각 품목마다 검수를 안 한다는 허점을 이용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력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분들의 양심을 믿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은 되요.

그런데 적어도 본인들이 생산한 인증 받은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간혹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참 고민거리인 것이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나, 물론 양은 뭉뚱그려서 하나로 받을 수 있지만 하나하나 제품의 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고 입고시키기가 불가능한 것도 잘 알아요.

차제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심을 해서 상한 채소, 아니면 친환경채소가 아닌 것을 가지고 동심을 멍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더 많은 내용은 준비는 됐지만 과장님 거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더 챙겨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이 농산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학교급식이 친환경 위주로 하다보니까요.

친환경 식재료로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반농산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그럼 친환경이다, 일반 농산물이다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 말씀에 좀 따르면 그렇지 않은 비양심적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고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반농산물이랑 친환경농산물이랑 같이 취급하다보니까 이 라벨을 붙일 때 잘못 붙이는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을 속인 건 그렇게 발견된 것은 없었고요.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게 농산물을 육안으로 보고 이게 친환경인지 일반인지 구별할 수는 없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많은 부분을 좀 양심에 맡기는 부분이 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표기를 해서 라벨로 붙인 부분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고요.

그 품관원에서 가끔 불시에 와서 샘플 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런 부분이 진짜 좀 교육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7번 드라이브스루에서 판매한 농산물 종류, 생산자, 판매량, 판매금액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참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감사가 꼭 잘못된 부분만 짚어서 개선해라, 뭐 대책 세워라 이것만은 아닐 텐데, 본 위원이 요구한 요구 목록에 따라서 확인한 결과, 이런 내용들이 돌출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 부서에서는 그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이브스루라고 하는 농산물 판매방식을 농식품유통과에서 획기적으로 아주 코로나19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학교에 납품하는 농산물 생산자들을 상대로 해서 소위 터를 마련해줬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광고도 네 번씩이나 내 줬고, 아 광고가 아니고요.

보도 자료도, 그런데 이 부분도 살펴보니까 물론 중간에 첫 번째 1차 드라이브스루 이후에 보도 자료에 나왔던 경우도 있지만 글쎄요.

어디까지 양심을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서산시의 생산자의 어려움을 좀 덜어 드리고자 좋은 취지에서 했던 일인데 이 생산자들의 양심이 그 취지를 무색하게 했어요.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몇몇 농산물은 물론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와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기간이 많이 지나서 결국은 먹지 못하고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본인들이 생산한 물량, 물론 정성껏 잘 가지고 나와서 잘 팔았어요.

잘 팔았는데 다 팔았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소비자들한테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는데 “어, 이게 잘 팔리네.”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일반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았어요.

곧 바로 민원이 생겼어요.

시다, 맛이 없다, 이게 무슨 친환경농산물이냐?

그래서 혼도 나셨어요, 부서에서는.

최고책임자로부터 크게 혼도 나고,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아쉽지만 이 부분도 다음에 교육하실 때 철저하게 함께 포함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지도도 철저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더 챙겨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서산시에서 처음 있었던 사업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한 걸로 파악을 했고요.

위원장 안효돈
우리시에서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런 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들 잠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면이라든가, 시민들 여론도 좋고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 같아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입니다.

우수브랜드 TV등 홍보 실적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홍보 전과 후에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비교해서 달라고 했더니 조사를 못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판매홍보라는 것은, 광고홍보라는 것은 판매 위주이기 때문에 판매가 얼마만큼 증가됐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수의 위원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해미읍성에서 보면요.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주차장 한 쪽 라인이 조경시설을 해 놓은 라인이 있어요.

쭉, 거기에다가 로컬매장을 좀 해주시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엄청 팔릴 것 같은데 이런 데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물론 그런 것도 해야 하지만, 전국으로 홍보도 되고 또 거기에서는 잔류농약 검사하는 요원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로컬매장이라는 것은 본인이 생산한 것을 본인이 진열해 놓고 본인이 가격까지 매기거든요.

안 팔려도 본인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자 한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설치해주면 읍성 안에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바깥에까지, 주차장까지 걸어갈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거를 시설을 해주면, 많은 농산물을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 사업 좀 한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영농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그 농협 같은 데에서는 농산물판매소를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실행을 농식품유통과에서 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판매량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것도 한 번 진행해 주시고 사업구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해미읍성은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주차장에다 영구시설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요.

관리부서에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건 분명한데, 이 주차장 용도를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부분은 아마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렇게 건물 지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매장을 크게 짓는 게 아니고, 진열할 수 있는 공간만 매장, 공간만 만들어주면 그 분들이 알아서 각각 정리를 다 해놓고 가고, 거기에서 바코드 찍어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임시시설, 예를 들어서 임시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관리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임시시설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서산시 자산이면 제공을 다 해줘야 하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니까, 그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겠습니다.

요구번호 150번 학교급식지원센터 출하회 운영현황 및 최근 불거진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제 마지막 감사인 것 같은데요.

이 목록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개선책을 과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학교급식출하회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권력화 되고, 세력화 돼서 결국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본 위원 생각이긴 하지만 무력화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왜 그러냐 하면 방침에 따르지 않는 것은 뭐 비일비재하고, 이 분들끼리 납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파 10㎏를 납품했는데 동일품목을 생산하는 출하회 다른 분들이 그 내용을, 이 양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본인들끼리 쟁탈전을 벌입니다.

결과적으로 출하회는 두 동강이 나고 또 이분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곳곳에 투서를 하게 되고 비리 운운하면서 쇼핑백 몇 개 분량의 자료를 곳곳에 다 갖다 주고요.

물론 한 쪽 얘기를 100%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겉만 봐도 문제가 있다는 건 직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고민도 했지만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책을 한 번 내놔볼게요.

출하회 조직을 전체적으로 묶지 말고, 각 품목별로 조직을 구성을 하다보면 이 분들이 세력화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일거리가 많더라도 부서에서는 전체로 묶는 출하회를 하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각 단위 품목별로 출하회를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2항 4호에 보면 서산시 농·축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운영회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하회 멤버 세 분이 들어가 있어요.

세 분이 들어가서 다 좌지우지해요.

이 출하회를.

농식품유통과에 학교급식지원센터까지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또 반대로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출하회 멤버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이 세분이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분이 학교급식 출하회를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해 놨어요.

이 분들을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계속 비대해지면 결국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무력화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도 과감하게 개선을 하셔서 본인들끼리 경쟁보다는 양질의 제품의 납품경쟁을 하셔야지, 어떤 물량 경쟁을 하고 서로 상대 납품자에 대해서, 출하회 회원에 대해서, 외부에 이런 무슨 문서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무슨 큰 비밀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곳곳에 가서 내고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출하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출하회가 더 세분화 돼서 어떠한 그러한 단체로서의 전횡, 이런 부분들이 막아져야 될 부분 당연히 맞고요.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그 서류하고 파류 출하회가 별도로 또 구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출하회로 묶어버리면 저희는 업무하기는 편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늘리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마땅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2021년 3월까지 지금 위원들이 임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구성이 될 때는 공정성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배척하는 부분, 이 위원 제척 규정을 두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먹거리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 또 살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무거운 짐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지만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세심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이 출하회가 자기네들 스스로 조직한 조직이에요?

아니면 행정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서산에 이제 친환경인증 받은 사람이 132농가 되고요.

출하회가 78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급식이 시행이 되기 이전에는 출하회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기들 연합회 형태, 친목회 형태의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출하회 목적이 학교급식에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넣으려다 보니 어떠한 구심점이 필요해서 이게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그동안 좀 이렇게 어떠한 하나의 뭐 전체가 소속이 돼서 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병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출하회가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납품을 받을 때,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씩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1년 단위로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1년 단위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출하회가 있으면 출하회 속하지 않은 다른 분들은 이 진입장벽이 될 것도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저희가 원칙은요.

서산시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는 누구나 학교급식에 출하할 권리를 가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출하회가 조금 장벽을 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면 좀 안 받아주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계속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 개선하려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좀 걱정되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조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출하회입니다.

현재

위원장 안효돈
이게 기업도 가 보면 협력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납품업체들이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그 모기업이 상당히 좀 갑의 위치에 있는데 이건 구태여 비교할 건 아니지만 과장님, 이분들한테 갑의 위치에 있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는 병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병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갑이 생산자, 학교, 영양교사가 최고 갑이고요.

저희는 병 정도 되려나

위원장 안효돈
을도 못 되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좀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중간에서

위원장 안효돈
아, 그런데 결국...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임종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5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위원장
안효돈
위원
가충순안원기이수의장갑순최기정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장경웅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구준모 속기 최은진

○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5명)
  • 교통과장 성기영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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