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0년 6월 11일(목) 10시 7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책의 방향과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모범 사례 발굴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실현하는 것에 감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최소화 생략하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은 만큼 이를 참고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선 항상 시정 발전과 행복한 서산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미비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의 자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성과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보완을 약속하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맹정호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시장 맹정호
시장 맹정호입니다.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감사를 많이 준비하시고 많은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 감사 때 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조직에 대한 건강검진과 같다는 말씀을 종종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방법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고 제안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는 경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 1,600명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기 어렵습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들이 저를 도와서 살펴봐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는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보는 내용도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집행부에 입장에서 우리 시정을 살폈다면 그건 한 쪽의 눈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위원회 위원님들은 저희 한 쪽 눈을 다시 채워주는 역할들을 해서 우리시가 좀 더 균형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행정사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지적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소극적인 행정,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셔도 저희 집행부는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다가 생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우리 직원들이 더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내렸고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됐는데요 .
행정사무 감사 기간 내내 위원님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성껏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성의 없는 자료 제출은 제목만 주는 자료,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우리 시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생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 드리고요.
한 쪽 눈이 아니라 두 쪽 눈으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업지원과, 맑은물관리과, 산림공원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선서, 우리는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남으시고요.
다른 분들은 돌아가셨다가 연락하면 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해서 대전일보 ○○○부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남부산단 추진상의 문제점과 과제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본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확인하는 점도 한 가지는 주민들께서 시에 직접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좀 했으면 합니다.
어제, 남부산단이 시작되면서부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메뉴로 떠올랐던 이유를 부서에서는 잘 아실 겁니다.
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무려 네 차례나 시장님께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언론보도 내용을 봐도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산시 남부산단 포함된 주민들에게 혼쭐”, D일보입니다.
C일보는 “지지부진한 남부산업단지 주민 불만 곳곳서 터져 나와.” 또 2018년도에 C일보는 “서산남부산단 행안부 재검토 지시 사업제동”, 2019년 D일보는 “서산시 남부산단 좌초 운명 10월 결정되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C일보는 “남부산단 개발 최종 결정 또 밀렸다.” 제야의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시민들은 시장의 의지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시장님의 의지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지금 제가 2018년 7월 달에 기업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남부산단이 진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시장님한테 오더를 받았습니다.
가급적 남부산단 문제가 장기적으로 됐는데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지금 정리할 건지 아니면 추진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남부산단 문제는 결국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추진해놔도 400억 정도는 국비가 오기 때문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추진하려고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그때당시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자기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못 하겠다고 공문 온 이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 가지고 개발사업자를 모색을 했습니다.
한화도시개발 접촉을 했었고 포스코도 접촉을 했었고 한양건설도 접촉을 했었습니다만 자기 이 3개 건설업체에서는 자기들은 한화도시개발은 테크노밸리 하다가 서산에서 결국 좋은 이익을 못 봤기 때문에 조금 머뭇거려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3개 업체는 결국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SK건설과 접촉을 해서 SK건설에서 저희들한테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가 약간 결렬된 건 뭐냐 하면, 원래 분양가를 어느 정도해서 감안해서 갖고 오느냐 물어봤던 평당 한150만 원대라고 했습니다.
150만 원대라고 하면 당신네들 안 한다는 거랑 똑같다.
그건 아니고 다시 한 번 해봐라, 충남개발공사 하고 추진하던 당시에 90만 원대, 100만 원대였는데 주민들이 150만 원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하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서산시에서 지원해주면 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른 데 하고 한 데가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서림건설하고 같이 했습니다.
서림건설하고 같이 했는데 100만 원대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도 조금 불가피하게 지금 새로 중흥건설이라고 해서 새로운 건설업체랑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했던 가격 수준은 맞출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서로 분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님의 의지 지금 제가 여러 기업체에 접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의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대신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의 답이잖아요.
석남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SK건설과 모종의 협의가 거의 이뤄졌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시민들 안심해도 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 직접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며칠 안 가서 이게 뒤집히고 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해명조차 없어요.
시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협의과정인데 그때 당시 MOU 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계속 물어봐서 SK랑 합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시장님 채근을 하셔서 공문을 좀 보내다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셨거나 아니면 책임을 져야지요.
왜?
10년을 끌어 왔어요.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만 해 왔는데 속된 표현으로 시민이 봉입니까? 그것에 대한 해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언론사들이 다 해 주셨어요.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시장님의 의지 크지 않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서산시에서는 일말의 답변조차 없었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민 전체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이 중흥건설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SK는 아까 제가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설명회에서 중흥건설 하고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돼야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그냥 그때 당시 SK건설 하고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중흥건설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시민대표님들 모셔 가지고
- 안원기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님께서 SK건설하고 다 협의가 다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무산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무산된 건지 진솔하게 설명을 하시고, 내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이 믿고 계셔도 된다고 안심을 시킬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SK건설에서 150만 원 분양가를 내세웠고 여타 회사들은 100만 원대를 내세웠는데 시에서 거부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그게 시예산 부담이 커서 그런 가요?
아니면 행안부 심의가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충남개발공사에 승인받지 않습니까?
충남 SK건설이 150만 원대 한다면 서산시가 500억 정도 만약에 부담하게 되면 또 행안부에 승인 받느라고 또 인허가 절차를 1년 간 거쳐야 됩니다.
그건 결국은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수밖에 없는 수가 되니 그건 안 된다.
우리가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해 와라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 이제 중흥건설이라도 되면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은 부담을 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 되면 시민들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짧게 3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시민들한테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보상계획 열람을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
이제 돈 받을 준비해라, 이 얘기죠?
이런 절차가 중간에 이뤄졌어요.
그러면 서산시에서 너무 그동안 보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 못지않게 행정적 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2013년을 보더라도 지난 일이긴 하지만 보상계획공고가 난 뒤에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가 그때서 완성이 돼요.
이게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안 맞지 않아요?
과장님 보상계획을 세우고 공고를 내면 그 이전에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한 다음에 예산 수립을 해서 보상계획공고를 내고 보상계획을 열람을 하게 돼 있는데 한 8개월 차이로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가 뒤에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2013년도 말씀하신 건가요?
- 안원기 위원
-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행정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원래 절차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원래 보상열람공고를 해놔야 내가 당신의 땅을 산업단지 내기 위해서 한다.
조사를 들어가거든요.
조사를 들어가면 이 기업체에서 지번들을 자기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2013년 1월에는 예산 확정이 안 된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전체사업비는 돼 있을 테고.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전체사업비는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를 해야 전체사업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개략으로 하거든요.
원래, 사업비라는 것은 개략적으로 이런 정도 되면 얼마 나온다.
이런 개략적으로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하려면 내 땅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서산시는 줘야 됩니다.
그러면 권한을 지금 보상 연락만 하고 그것을 안 해주면, 보상계획을 안하면 남의 땅을 무조건 들어 갈 수는 없어요.
지금 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상계획 공고하고 보상계획 열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중에 있으니 만약에 조사하러 오면 적극 뭐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언적인 의미로.
- 안원기 위원
- 지금 과장님 기업지원과만 그런지 제가 이따가 다른 부서에 이 절차를 보여 드릴게요. 거기하고는 정 반대예요.
이런 일련의 절차 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상계획 공고도 하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 열람하는데 절차가 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서산시에서 그동안 남부산단에 대해서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한 푼도 없다고 그러대요, 맞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남부산단...
- 안원기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투자 한 금액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그동안 확인할 때는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투자한 예산이 없어서 제출할 자료도 없습니다, 이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서산시에서 투자한 금액은 국비 받아가지고 했는데...
- 안원기 위원
-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당연히 국비 받아가지고...
- 안원기 위원
- 아니 시비 투자한 거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시비 투자한 거요?
국비 받아서 이게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공업용수는 하기 위해서는 설계해서 집행을 했고요.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말씀을 잠깐만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국비 183억 원 받아서 88억 원 집행이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국비로.
- 안원기 위원
- 도로 보상용으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그다음에 공업용수 52억 원은 아직 안 받았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아직 안 내려온 겁니다.
할당만 되어있고.
- 안원기 위원
- 예상되어있는 금액이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예상되어 있는 금액.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집행한 3억 원은 어디서 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설계.
- 안원기 위원
- 설계 대금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보통 환경부에서 이 용수 같은 그런 것은 환경부에서 나옵니다.
- 안원기 위원
- 시비로 한 거잖아요, 3억 원은.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하여튼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과장님 3억 원 지출했다고 자료를 주셔야지 왜 예산 집행한 게 사용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3억 원 있잖아요.
작은 돈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환경청에서 내려온 국비라고 합니다.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제 제가 확인할 때 시비로 3억 원 사용했다는 직원의 말씀이 있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뭐 서산시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로서는 불편, 부당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부산단 지역 안에 사시는 여성농업인이 열 분인데 공업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행복 바우처 사업을 500만 원 가량 못 받았어요.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더니 올해 것만 시에서 편법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편법으로 지급했으면 나머지도 다 소급 적용해서 지급을 해야 맞지요.
그동안 500만 원 지원을 할 걸 왜 안 줍니까?
갖은 행위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까지 불이익을 줘서 되나요?
과장님 농정과하고 협의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과를 한 번...
- 안원기 위원
- 그리고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야 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중간 중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한 가지만 저 건에 대해서 저도 남부산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이 행정의 획일적인 면을 하나 보는 것 같은데요.
일반기업체는 가다가 어떤 사업이 잘못됐으면 멈추거나 되돌아 오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벼랑인줄 알면서 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부산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사실은 대우건설에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다가 민간사업자가 어떤 이유로든 사업을 포기했으면 민간사업자가 포기한 것을 행정이 떠안고 가는 거잖아요.
토지 충남개발공사까지 끼어들어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충남개발공사도 가다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서산시가 이제 혼자 가는 것은 벅차고 그래서 기업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중흥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수요자도 아니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 땅을 분양하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들이 가면 갈수록 피해를 키워요.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농경지를 공업지역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보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꾸 이 사람 물러가면 저 사람 끌어들이고, 저 기업가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뭐 한 번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요구번호 2번 대죽폐수처리장 원가분석 용역 결과서인데요.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 내용은 보면 본 위원장이 뒤에도 요청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할 때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기업유치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또 직원님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질문의 답을 주시는 것도 들어보니까 남부산단 개발에 대한 시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약간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부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소음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주, 일반 개인의 어떤 재산권 사용에 어떤 그런 제약을 받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산단 개발이 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어떤 그런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그 서산시 같은 경우가 지금 산단이 거의 분양이 되고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 취지에서도 남부산단의 개발은 조속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과 같은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거의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산업단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최근 5년간 기업유치현황 자료를 보면서 저희 지역에 기업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기업 유치된 기업들이 대개는 가내수공업 정도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또 지역 내 기업들이 이렇게 다른 이동을 하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8년도나 7년도 보면 폐업하신 업체들도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가충순 위원
- 이런 경우들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폐업을 하신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2017년도 대산파워라고 있는데요.
- 가충순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거기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되는 기업인데.
- 가충순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그 사업을 아예 자체...
- 가충순 위원
- 포기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해미에 거기도 자기들이 안 맞아서 포기했거든요.
하여간 저희들도 폐업하는 기업은 큰 기업이 아니라 조그만 기업이라 확인 전화했습니다만 별 의향이 없어서...
그래서 가동 준비 중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 전화해서 빨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기회에 가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대열보일러라고 콘덴싱 보일러 두 개 회사가 MOU했는데 협조해 주셔서 이번에 다행히 MOU하고 그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최기정 위원님께서도 기업 하나 가봐라 해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기업유치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조금 4개뿐이 안 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산업단지가 다 분양이 돼 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부산단이 좀 빨리, 조속히 진행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지금 기업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양질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이 SK건설 자꾸 어떻게든지 데려오려고 했던 이유는 SK그룹 산하에 큰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려오면 자회사나 납품하는 회사 받아가지고 하려고 해서 큰 기업을 데려 오는 거거든요.
큰 기업을 데리고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그마한 소규모 기업은 자동적으로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줄기 딱 잡으면 큰 줄기만 나오면 다른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뭐 산단의 98% 이상 분양은 됐는데 실은 분양받은 업체들이 지금 행위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요즘에 오일뱅크가 지금 거기 부지를 뭘 행위를 안 하고 땅만 팔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에쓰오일
- 가충순 위원
- 지금 일반 산단의 분양받은 업체들도 혹시 그런 업체들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하여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잘하고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좀 면적이 대규모로 자기들이 사고 안 들어오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게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일을 안하면 분양해서 나가든지 새로운 업체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는 왔다가 갔습니다.
중국계 업체도 여기 왔다갔고요.
하여간 안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요즘에 20대 고용률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도 제 아들이 제대를 어제 했어요.
제대 했는데 지금 알바 할 자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젊은 사람이, 20대들이 알바를 한다든가 취업을 해서 뭔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등록금도 좀 벌고 20대 후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취업을 해서 경제적 안정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래야 또 우리 국가의 큰 문제인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서산지역에 지금 20대 고용률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소관은 일자리경제과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기업 등록하는데 오토밸리하고 인더스밸리하고, 테크노밸리는 연봉이 3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런데 생산직이라고 하는 그거에 저기 뭐 해가지고 안 오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 가충순 위원
- 우리 지역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실제로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자기들도 하다가 못하면 저희한테 연락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토밸리 같은 경우는 연봉 3500만 원인데도 갈 마음이 없어요.
지금 가면은 갔다가 며칠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저희들 소개해 준 사람이 욕먹은 적도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서산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임금 급여의 눈높이가 대산 5사 쪽에 맞춰져있다 보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대한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지역이니까 어떤 친구는 대산 5사 다니고 월급을, 1년에 연봉을 얼마 받네.
또 나는 이쪽 대산 쪽이 아닌 외에 직장을 다니면서 말씀하신 대로 3500만 원이나 4000만을 받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그걸 크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 대한 생각을 자꾸 안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청소년들, 청년 관련한 어떤 센터도 만들고 일자리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도 우리가 그런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런 교육을 시켜놓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대산 5사에 눈높이를 맞추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만한 실력이 있느냐.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너무 큰 것을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산 5사 쪽에서는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조금 고용창출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늘 지역상생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30% 이상은 우리 지역민들을 고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관철이 되도록 과장님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대산 5사 불러서 저희들이 할 얘기를 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들도 이젠 만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오일뱅크 같은 경우도 취직할 때.
- 가충순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왜 전국 공모해가지고 서산 사람들 왜 딱 열외 시키냐.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님도, 시장님하고 국장님들이랑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채용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자리경제과하고 한 번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더 논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게 이제 우리 지역민 30%를 뽑겠다.
그런데 뭐 실력이 안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충원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간 경쟁도 가능하잖아요.
30%를 우리 지역 아이들만 뽑고 50몇 명이든 100명이 오면 그중에 30%는 지역 아이들을 뽑아서 충원을 하고 나머지 70%는 전국으로 공모를 해서 이렇게 뽑으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자꾸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지역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의 기준이 어디까지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기업의 기준.
기업이라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기업 기준에 보면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기준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기준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장 규모가 500㎡ 이상의 경우가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 가지 기준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한 가지 기준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일단은.
면적상으로 보면.
- 안원기 위원
- 제가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연번 3번, 그다음에 2019년에는 연번 9번, 2018년에는 7번, 그다음에 15번, 14번, 그다음에 2017년에는 9번, 17번, 19번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겠지만 이미 들어와 있던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 변경한다고 할 때 다시 기업유치를 봐주는 건지.
또 지금 2018년 연번 7번 같은 경우는 수석농공단지에 가보면 세 분이 일하고 있어요.
대표, 이사, 경리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도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일자리경제과에서 등록돼 가지고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이 일반 회사에 납품하거나 아니면 관급 공사 하려고 하면 공장을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한테 등록이 안 돼 있는 기업이 일정 규모 더 늘리면서 상장하려고 시켜 달라는 상장하려고 해서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개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얼마만큼 알찬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입주 하느냐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여기 혹시 입주 보조금 지급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아니요.
- 안원기 위원
- 다른 인센티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하는 수도권 기업이 오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 되는 기업이나 입주 보조금하고 투자 보조금을 주고요, 여기서 자체에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기업으로 등록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납품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납품.
아니면 관급 공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기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관급 인쇄물 납품하는 업체가 오래전부터 있던 업체인데 여기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건이 맞으면 해 주니까.
- 안원기 위원
- 일반 가게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기준에 적합하면 기업으로 받아주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일반 가게도, 가내수공업도 일정 규모이상 되면, 조건이 맞으면...
- 안원기 위원
- 도소매업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도소매업 법이 따로 있고요.
- 안원기 위원
- 그것은 기업 아니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것은 우리 규정에 맞으면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기준에 맞으면?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안원기 위원
-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보니까 측량업도 들어있고 창고업도 들어있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창고업 많이 있습니다, 창고업은.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창고업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창고인데 지금 최근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알찬 기업, 경제, 고용에 보탬이 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첨단정밀화특화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신 김효수 주무관님 홍건표 팀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첨단정밀화학특화산업단지 대통령 100대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첨단정밀화학특화산단 지금 현재 우리 대산뿐만 아니라 서산시 모든 경제 관련돼 있는 단체라든가 온통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약10조 원대를 투자를 할 계획이었으나 이게 무산돼서 걱정도 있고 우려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정밀화학 특화산단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보면 S-OIL 하고 한화도시개발, 롯데건설 이렇게 3개 회사가 합작을 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첨단정밀화학특화산단이라는 게 업종에 뭐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도 이제 애초는 와서 보니까 첨단정밀 화학산단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약사항이 2017년에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 했더니 대산4사 중에 참여업체가 한화토탈하고 롯데하고 S-OIL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새로운 업종 할 거냐 했더니 자기들은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잘 해보자 해 가지고 계속 추진, 거의 제가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3년 넘게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돼 가지고 우리 지역 성장 동력으로 써야 하는데 무산 돼서 정말 아쉽고요.
저희들도 이제 제목도 좋아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거기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주시켜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또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주시켜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무산돼서 참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그 부분은 새로 추진해서 해야 하는 방안을 한창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새로운 대안사업자 아니면 기존사업자 중에서 연결을 하고 S-OIL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도 강력하게 패널티를 부과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보면 2006년도 7월 달에 대산2일반산업단지 지정된 이때 부터 S-OIL이 함께 같이 하겠다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6년, 14년 동안 쭉 계속 같이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기업이 그래도 S-OIL이 대기업인데 너무 무책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9월 달에 보면 특화산단 조성을 위한 MOU 체결을 이때 했는데 이때가 한화, 롯데, 이런 데하고 같이 협상을 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1등급에 2, 3등급으로 완료를 해 놨는 데 12월 달에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이게 독곶리 1, 2리 포함시키고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그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생태 1등급으로 지정된 곳은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등급을 산업단지 이왕에 추진하려면 등급을 국가정부시책에 보니 등급을 좀 조정해야 한다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진을 했더라고요.
봐서 등급을 낮춰 가지고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돼야 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고 나서 이제 19년도 6월 달, 2020년 4월 달에 실무협의회를 12회에서 15차를 개최했는데 이 금액 관계 나오잖아요?
14차 이때 경에?
금액제시가 원래가 S-OIL이 얼마를 제시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제일 처음에 제시할 때 당시에 2,14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2,140억을 얘기를 해서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해도 되냐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위에 보고를 해가지고 1,800억까지 내려 왔습니다.
1,800억까지 내려왔는데 그것도 안 된다.
1,800억이면 지금 한화토탈이 공장 분양원가가 150만 원대는 자기들이 사겠다 하는데 1,800억 대면 그걸 못 맞춘다.
최소한 1,600억 아니면 차라리 감정평가를 해서 하면 한번 하자 했더니, 자기들을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S-OIL은 1,800을 문서로 제시 한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문서보다는 도청에 우리가 이제 인허가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도청에 있어 가지고, 도청에 어떻게 할 건지 청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1,800억이면 약170만 원 정도 분양가가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정도 분양가가 될 거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화나 롯데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150만 원 넘으면 좀 어렵지 않나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게 150만 원으로, 맥시멈으로 150만 원이면 우리가 하겠다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버린 상황 가지고 S-OIL에서 더 하려고 했었던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지금 롯데나 한화 입장은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S-OIL이 가격을 1,600억이 됐든, 1,500억 이 됐든 매각을 한다면 구입을 해서 산업단지를 우리가 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에요?
아니면 어떤 입장이에요?
한화하고 롯데입장은?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롯데하고 한화 입장은 여타 석유화학 업종이 더 업종을, 사업을 다변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공장이 적어서 현대오일뱅크하고 합작해서도 했는데 그것 말고 더 추가로 할 계획이 있어서 증설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무산된 상황이고 한화토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산업단지를 기존에 5만 평을 추가로 해서 증설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화가 가지고 있는 5만 평하고 그리고 우리 국유지가 6만 평해서 11만 평 정도를 산업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현재 S_OIL이 가지고 있는 거를, 토지를 수용하는 이런 부분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거기는 지금 아직 대외적으로 나가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S-OIL이 지금 도에서도 강력하게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S-OIL이 서산이나 충남권에서 사업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S-OIL이 그냥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차액만 실현하면 우리 서산시나 충청남도 손해니, 한화토탈 땅하고 국유지하고 포함해서 원래 산업단지는 10만 평 이상만 되면 산업단지를 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충족여건은 됩니다. S-OIL이 땅을 순순히 수용을 안 하니까 60%만 되면 나머지 40%는 수용 쪽으로 가서 추진하면 어떠냐 해 가지고 그건 아직 검토 단계라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좀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어찌됐든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14년 이상을 어떤 기업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한테 쭉 이끌려 오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고민한 부분들이 한화가 가지고 있는 5만 평하고 국유지 6만 평, 11만 평을 가지고 산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수용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고 S-OIL한테 살짝 이런 것 흘리고 얘기할 필요성도 있지 않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애초에 저희들이 1,800억에서 1,600억을 요구할 때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한다고 구두로 좀 흘렸어요.
- 장갑순 위원
- S-OIL한테 얘기를 한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렇게 하면 산업단지도 못하게 하고 결국은 땅을 이상하게 잘라서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좀 흘렸거든요.
흘렸는데 S-OIL이 주주가 아랍계 계통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저희도 큰 고민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 독곶리 주민들이나 대죽리 주민들이 온통 관심사가 가 있었는데 무산되다 보니까 굉장히 허탈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서산시가 허가권자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 충청남도지사가 허가권자이고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대기업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4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상공회의소의 호소문을 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그런 부분 경제인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정해서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수용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자꾸 이쪽, 저쪽으로 말씀해 주셔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들도 S-OIL문제를 조금 더 압박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방안이 없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경제 상황이 좀 많이 어렵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과의 상생 발전이 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 참여기업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에, 고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같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좀 근본적인 것을 따져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좀 전에 국공유지하고 한화토탈이 가지고 있는 땅 11만 평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S-OIL이 가진 30만 평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S-OIL땅을 전체를 수용할 수는 없고요.
원래 토지수용위원회로 갈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60%만 돼야 하기 때문에 다 잘라가진 못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쨌거나 그런 의미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되면 본래 정밀화학특화산업단지는 88만 평이에요.
이렇게 해도 S-OIL이 가진 땅 30만 평, 국공유지 포함해서 뭐 이것 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이주 못 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왜 이렇게 프레임을 작게 잡냐, 지금 제외 되어있는 30만 평 주 도로, 황금산 가는 도로에서 왼쪽 주민들이 사는 곳.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밑에 쪽.
- 위원장 안효돈
- 여기를 포함해서 80만 평 전체를 국가가 국가산업단지로 하면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이제 국토부에나 어디에서 국가산단으로 해 달라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긴 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요구는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국가가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자기들이 주도해서 MOU 체결하고 다 했잖아요?
왜 이런 부담을 지자체한테 떠 넘기냐 차라리 이거는 큰 그림으로 보고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뭔가 요구 해야지 아무리 잔그림으로 보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산업단지로 88만 평 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한번 가야 할 것 같아요.
국가가 손대면 됩니다.
분양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산업단지 최초 실시계획승인이 언제 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대산2일반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S-OIL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2006년 7월에 지정이 된 것으로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지정해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정해제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정해제 됐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럼 지정해제를 하고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산단 조성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새로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다시
- 위원장 안효돈
- 처음부터 다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그것도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래서 저희들이 독곶리 주민들 하고 대죽리, 지사님 만나면서 자기들 못 사니까 이주해 달라 해 가지고 밑에 쪽 분야는 국가산단이 안 되면 개별산단으로 결국은 가서 이주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산단만 얽매이고 있으면 안 돼서 투트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산단을 지정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꾸 힘든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국가산단으로 가면 저희들은
- 위원장 안효돈
- 빠르고 저렴하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런데 지역분들이 반대를 해요.
- 위원장 안효돈
-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돈 때문이죠.
이주보상비가 안 나오잖아요.
국가산단 건은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뭔가 대안은 있어요.
대안은 있는데 그 대안을 활용을 못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소재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이 자료 가지고 할게요.
주신자료 18페이지에 보면 2017년 6월 타당성조사용역 착수를 했어요.
이게 정밀화학 타당성 조사를 착수한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거 용역 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이게 별도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7년 2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비용은 어디서 부담 했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산자부에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산자부에서 비용부담?
비용 얼마인지 혹시 아나요?
산자부 것은 모른다고 치고요.
산자부에서 비용부담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쪽에 19페이지 와서 2017년 2월 달하고 겹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자료가 겹친 거죠?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자료가 중복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중복된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중복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이게 앞에 것은 저희들 타당성조사 용역 협의된 내용은 착수라고 적어 있거든요.
2월 달에 19페이지에 나온 게 그게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용역협의 그 다음에 2월 달 게 착수 이렇게 하여튼 자료 상에 문제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생태자연도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이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최종?
산림청에서 하나요?
국립생태원?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국립생태원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2018년 10월 달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제출을 했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제출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그 권한이 산업단지는 저기한테 합니다.
도청에
- 위원장 안효돈
- 도에?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충청남도, 산업단지 승인이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누가 충청남도에 제출하냐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사업시행자는 그때 당시에 한화도시개발하고 롯데건설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자기들이 추진하거든요.
한화도시개발하고 롯데건설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 설계를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한화도시개발하고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도 같은 것을 하려면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S-OIL하고 SPC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한화하고 롯데건설에 산업단지 개발을 주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개발해서 여기에 파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원래는 SPC 별도로 한화하고 롯데하고 S-OIL일이 거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화도시개발, 롯데건설이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서 설계를 만들고 인허가 서류를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들어서 이런 서류를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본위원장이 확인을
- 산단개발팀장 홍건표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팀장님이 답변을
- 산단개발팀장 홍건표
이 이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해서 도청을 통해서 제출을 해야되는데요.
이 사업 대산2산업단지가 위에 있었고 그 기존에 있는 걸, 밑에 것을 포함해 가지고 산업단지 물량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에 해 가지고 도에서 고시하는 것이거든요. 밑에 부분 포함한 전체면적은 산업단지조성을 하려고 물량을 받기 위해서
- 위원장 안효돈
- 물량을 받기 위해서 하면 그러면 도지사가 산자부 장관한테 제출한 거죠?
- 산단개발팀장 홍건표
아니요.
국토부장관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국토부장관, 그게 맞죠?
그렇게 된 거죠?
- 산단개발팀장 홍건표
예.
- 위원장 안효돈
- 아까 과장님이 설명 조금 잘못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됐고요.
2019년 3월 달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통합용역 발주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누가 발주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S-OIL하고 한화, 롯데 같이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용이에요?
통합 무슨 용, 산업단지 이거하고 두 개를 통합한다는 그 용역이에요?
- 산단개발팀장 홍건표
그게 지금 산업단지가 밑에 윗부분을 실시하게 됐었는데 전체 사업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변경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산단개발팀장 홍건표
그 설계를 발주한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발주를 했으면 이때는 SPC가 만들어진 때에요?
- 산단개발팀장 홍건표
SPC는 5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이게 뭔지 누가 이거를 발주했는지 실체가 좀 불분명해요.
- 산단개발팀장 홍건표
이거는 지금 S-OIL이랑 롯데랑 한화에서 발주한 겁니다.
도화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SPC를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따로따로 이 기업 이 기업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런 통합 용역을 하세요?
이거 돈은 그러면 누가 낸 거예요, 용역비는?
- 산단개발팀장 홍건표
그건 시행사에서 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시행사에서?
- 산단개발팀장 홍건표
예.
- 위원장 안효돈
- 좀 이상해요.
뭔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럼 그 밑에 보면 2019년 5월 달에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발주 했는데요.
이제서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SPC만들려고 용역 발주했잖아요.
안 만든 거잖아요, 지금?
안 만들었죠?
- 산단개발팀장 홍건표
예.
- 위원장 안효돈
- 용역은 발주됐어요, 모르나요?
안 했나요?
- 산단개발팀장 홍건표
발주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발주 됐습니까?
그럼 하고 있어요?
- 산단개발팀장 홍건표
예, 하고 있는데 중지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고 있는데 중지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비용 들어가는 타절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3개 기업이
- 위원장 안효돈
- 어쨌거나 이거는 그 기업, 참여하는 기업들이 비용은 대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타절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요.
이게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 됐다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럼 원소유자들이 환매권이 발동되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얼마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한 75필지에 한17,000㎡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75필지에?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75필지에 17,221평으로 지금
- 위원장 안효돈
- 17,221평?
전체가 30만 평이 넘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전체는 이게 평방미터로 따지면 114만 2,000㎡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30만 평 중에 17,000이면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평방미터로 따지면 56,929㎡로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그럼 10%가 채 안 되는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10%가 안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왜 환매권이 없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10년이 넘어서 이게 그분들이 결국은 토지가 협의 안 됐기 때문에 수용으로 간 분들이 75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게 10년이 넘어서 그런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10년 넘은 사람들은 결국 소용없고 10년 안 된 사람은 75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토지수용위원회 가서 수용한 건데.
저희들은
- 위원장 안효돈
- 잠깐요.
과장님, 정리를 할게요.
30만 평 매수해서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 해 가지고 “이 정도 평가에 당신 땅 팔거예요?” 해 가지고 협의해서 매도한 사람들은 10년이 넘었고, “난 못 팔겠어요.”하고 나중에 수용당한 사람은 환매권이 날짜 상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참 지금 이상한 거예요.
공익사업을 하는데 협조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협조를 안 한 사람한테 이익이 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 10년 전에 산업단지를 실시계획 인가를 안 해줬으면 모든 사람한테 다 환매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결국은 국가가 정밀화학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S-OIL한테 10년 소유를 보장하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이 원소유자들한테 불이익을 준거죠?
맞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건 맞아요.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1조에 환매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항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전부를 해당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1항을 준용한다.
환매권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5년 이내에는 아무것도 하나도 안 썼잖아요, 취득하고 S-OIL이.
그럼 사실 그때부터 환매권이 있었던 거죠?
원주민들한테?
검토해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거는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주가 만약에 이때 당시에 요구를 했거나 했으면 됐는데
- 위원장 안효돈
- 자, 거기까지요.
과장님, 제가 요구했던 이 판결문 있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테크노밸리
- 위원장 안효돈
- 테크노밸리, 졌잖아요.
졌는데 왜 졌냐면 여긴 환매권이 작동이 아닙니다.
환매권하고 관련되긴 했는데 환매권이 생겼을 때 사업자 또는 이 조성자가 당신 환매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 준거예요.
그래 가지고 환매기간이 지나간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환매권을 자기가 행사할 기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환매권에 의해서 보상을 준 게 아니라 손해배상을 준 거죠?
그렇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손해배상보다는 차액을 보시면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손해배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이익하고 이자분하고 토지차액에 대한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똑같이 주기는 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환매기간에 환매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아간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미 환매권을 행사할 기간이 지났어,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그러면 보상을 받았느냐
환매권통지라고 있습니다.
92조에 환매권을 통지해야 하는데 통지를 서산시가 이분한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환매권 행사를 못 했어, 그런데 정상적인 환매절차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환매에 버금가는 액수를 요구를 해서 받아간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닌가요?
S-OIL이 5년이 넘어서부터 하나도 자기들이 쓰지도 않으면서 환매권이 발동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환매통지를 안 했어, 이거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도청에 한 번하고, 그 법률 자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하나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한10%정도 환매권이 있는데 나머지 9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게 S-OIL 산업단지는 30만 평 정도라 지정권자가 도지사잖아요.
도지사한테 환매권 행사할 수 없도록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연장해 주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판결문에서 졌던 건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진 거잖아요.
사업시행자가 달라졌고 사업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다.
서산시가 길을 내려고 했었는데 테크노밸리가 공장용지로 하다보니까 길은 조금 있고 나머지 공장용지로 쓰니까 “야, 사업자도 바뀌었고, 야, 너 목적대로 안 썼잖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S-OIL 땅도 다른 사람이 쓰려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건 한번 대법원 판단 사례를 볼게요.
- 위원장 안효돈
-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빨리 이 땅을 S-OIL이 안 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위해서 가지고 와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하는 이러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이주하시는 분들, 이주하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자기들 거기에 농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익사업 한다고 해서 내줬는데 10년 동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분들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주민들한테 확실히 안내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요구번호 5번 폐수처리장 관로 누수현황 및 원인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누수현황 및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누수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2016년도에 4번에서 2017년도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2017년도 5월 10일 공사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유출 됐고.
그 외에는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그 세 건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하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위탁한 곳이 어디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위탁업체.
- 이수의 위원
- 위탁 업체에다가 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그것을 보고를 안 했나요?
- 이수의 위원
- 그동안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없었어요?
확실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그다음에 연도별 이송량을 했었는데 그 중에 네 개 사에서, 네 군데에서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네 군데, 예.
- 이수의 위원
- 원수조정조 유출유량 그다음 게 그러다보니까 얼마 안 돼요.
입출량에서 그러니까 합계에서 입출량 빼면 누수량이 나오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그럼 양이 얼마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2009년도에 총 4사에서, 네 가운데에서 보낸 양이...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2019년도?
- 이수의 위원
- 예, 2019년.
227만 1,936톤을 보냈고 유량조정조에 반입된 것이 196만 7,370톤해서 이것을 빼고 보니까 연간 30만 4,557톤이 없어졌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 말씀은 제가 못한 것 같은데요, 폐수종말처리장은 대산 5사 것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대산3산단에 있는 게 그것만 들어오는, 종말처리장으로.
- 이수의 위원
- 배수관로 위치를 선정해 주셨고 여기는 대죽산단 컴플렉스 산단.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무장리 중계펌프장에서 오는 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그다음에 대산3산단.
그다음에 은골 삼길포.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네 가운데에서 다 주는 거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아까 백 몇 만이라고 아까 보냈는데, 백 몇 만이라고 해서...
- 이수의 위원
- 백 몇 만이라는 게 뭐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금방 30몇 만이 누수 됐다고 말씀을 해서 그 김에...
- 이수의 위원
- 아니 이거는 총량을 말씀드린 거고 연간 총 누수량을 지금 본 위원이 측정을 해 봤어요.
계산을 했더니 30만 4,557톤이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딘가로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22페이지에 있는 합계용량하고 월 그거를 일로 봐서 365곱하면 이렇게 하는 게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신가요?
- 이수의 위원
- 예, 자료를 주신 거는 폐수 이송량은 대게 맞잖아요.
지금 저한테 보내 주신자료나 엑셀파일로 받았어요.
여기에 있는 자료나 4개 산단에서 보낸 것은 맞고 똑같은데 합계량을 보니까 이게 하루에 보내는 양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하루에 보내는 양이죠.
- 이수의 위원
- 하루에 보내는 양인데 1일 통일이죠,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하루에 보내는 양인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1년으로 따져서.
- 이수의 위원
- 1년 치 통계를 보니까 1년에 30만 톤이 넘는다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총 누계가?
- 이수의 위원
- 예, 누계가.
이렇게 1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연 통계로 보니까 30만 톤이 넘었다는 거죠.
30만 톤이면 엄청난 양인데 이 양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도 이수의 위원님께서 이것도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답하겠습니다.
매일하면 A가 나오면 여기로 똑같은 용량이 나와야 맞는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어요.
접근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동을 하면 이제 물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꽉 틀은 게 이 밸브 도는 게 100% 꽉 차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3분의 2정도만 들어온답니다.
그게 불감률인가요?
밑에 보면 22페이지 밑에 보면 불감률 그런 게 있다고 하고 지금 거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이쪽 펌프장 나오는 것은 전자 유량계 나오는 거고 이쪽 체크하는 것은 수위유량계를 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24페이지에 보면 이수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셔서 이거 제대로 한 번 해봐라.
총량이 저희들도 이제 일단위는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면 대호만이 다 난리다.
다 난리이니 전부 다 일제 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지금 위탁업체가 6월 말로 끝납니다.
끝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미리 지금 발주를 못해 가지고 하는 업체 오면 발주하겠다고 해서 지금 1억 1,00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배려해 줘가지고 전부 한 번 일제 조사해봐라.
해갖고 조사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이것은 한 번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진단 용역을 주니까 그것 한 번 보시고서 한번 그때 질문을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여간 위원님께서 잘 주신 거 최대한 반영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자료를 주신 것 중에.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2019년도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2017년도 이후에는 사고를 만든 게 없다.
말씀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누수율을 제가 9%라고 했잖아요, 불감율이.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불감율이.
- 이수의 위원
- 불감율이 9%라면 10% 정도는 감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연간통계를 놓고 보니까 약 14% 정도가 누수율이 생겼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또 월별로 지금 분석을 다 했더니 6월 말에는 21%가 누수율이 생겼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5월 말에는 28%가 누수율이 생겼어요.
그리고 4월 말에는 18%가 누수율이 생겼고.
이 얘기는 평균치보다 웃돌았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누수사고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도 이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 주셔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지역이랑 유사한 데가 한 20km 정도 있는 데가 있어요.
완주 공공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한 17km이고 용량은 2만 7,000톤이랍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두 배 정도 되고.
경산 남천공공폐수처리장이 연장이 21km 정도 있다는데 너희들도 행정사무감사 할 거 아니냐.
이러니까 불감율 하면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는데 30% 정도 차이 나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여간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이제 누수 되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관로를 전부 다 카메라를 찍어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 봐서 그것을 한 번 보고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도 이제 그냥 저도 그 대호만, 저와 연관된 친인척분들도 다 농사짓거든요.
농사짓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기에 앞서 나는 일반 주민인데 욕먹기 싫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하고서 보고를 드릴게요.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급수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누수율을 제고를 하고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지금 각 중계펌프장에서 보내고 은골에서 보내고, 대죽에서 보내고, 산단에서 보내는데, 각각 여기는 유량계가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각각 유량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유량계가 보내는 유량계가 있으면 받는 유량계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별도로, 예.
- 이수의 위원
- 별도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느 산단에서 오는 것이 누수가 발생했는지 알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 것 좀 설치해 주시고 그 중계펌프장에서 같은 경우는 약 22.5km를 이송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22.5km이라는 긴 거리를 어디서 샜는지 금방 알 수가 없잖아요.
중간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구간 구간을,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사고가 발생 딱 하면 어느 부분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지를 금방 알 수 있고 금방 조사를 해서 수리를 할 수 있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이런 조치를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누수율이 없도록.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2011년도에 폐수관로 설치 운영에 관한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산읍민과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그것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를 보면 보험 가입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이 가입이 돼 있죠, 지금?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용기간이 폐수관로 완공 후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못하게 그때 와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폐수관로의 내구연수가 50년 정도, 그것을 감안해서 빨리 시정해서 안전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자.
이런 내용 있는 거 아시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서산시도 그 다음에 하겠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산일반산업단지 인근에 황해자유구역 또는 산업단지 조성 시에 단지 내에 폐수처리장을 설치해가지고 서산 1, 2산업단지 폐수처리를 연계처리해라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다음에 시도 14호선을 지금 출퇴근 차량들이 엄청나게 이쪽으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중간에.
- 장갑순 위원
- 대산 운산 5리를 통해서, 4리를 통해서 현재 폐수관로 근처에 있는 이 도로를 출퇴근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산공단 체증이 워낙에 밀리다보니까.
그런데 시도 14호선을 도로과에서는 2차선으로 좀 점진적으로 개선해 주겠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정도 말씀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보면 2015년까지 대영선, 갈마선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예산은 전부 다 이렇게 확보가 돼 있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아직 완공은 물론 안 돼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도 짚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그 관련사항은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지곡에 황해특구지역 해서는 연계처리를 하든지 안 되면...
저희들도 이제 고민하는 게 저도 이제 그쪽에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대안이 뭔가 해서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다른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고민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 관련돼서 제가 한 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 폐수관로 연계처리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상하게 안 냈단 말이에요, 원인자부담금을?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먼저 한정연 주무관을 통해서 보고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 위원장 안효돈
- 예.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원래 규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관련 조례가 그때 당시에 미비하고 그래가지고 안 됐다고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조례가 없어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때 당시에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 위원장 안효돈
- 관련법은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법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조례를 만들면서 그 업무를 성지환경인가?
거기다가 그냥 뭐 있잖아요.
거기다가 서산시 갖고 오면서 조례가 연계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없었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조례에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같이 이것은 그때...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좀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그것을 했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점심식사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점식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지곡 일반산업단지 민관합동 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다 끝나고서 식사를 했어야 했을 텐데.
추진현황을 봤어요.
11월 달에 SK에서 사업계획을 제안을 했고 또 12월 달에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급속도로 빨리 진행돼서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곡 주민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지지부진하지 않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서산시가 산업단지가 이제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다 분양되고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가 빨리 해야 된다.
이때만 해도 SK건설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곧 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2018년도 12월 달에 양해각서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해 1월 달에 읍·면·동 순방하는데 지곡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50만 평을 한다고 했더니 성연마냥 복합 산단을 자꾸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10만 평 늘려서 60만 평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도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고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인데 서림건설하고 도원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SK랑 추진 과정에 지분을 30%를 지역업체를 주기로 했는데, 서림이 주기로 했는데 서림이 가져가서 서림서 도원까지 커버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4월 이후로 계속 지금 지정계획 협의하는 와중에 SK건설 하고 서림하고 분쟁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30%는 우리 거하고, 도원은 별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당초 거랑은 다르지 않느냐, 그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논란이 됐는데 저희들이 중재를 들어갔었습니다.
중재를 들어갔는데 서림보고 30% 지분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70%도 결국은 SK건설에서 본사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하청주면 서산 관내 사람들이 결국은 거의 100% 다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SK건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사업을 하는데 일정 금액이 남아야 하는데 지분을 더 줘 가지고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지지부진하다가 저희들도 6월 추진하려고 행자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출자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신용보강.
그런데 신용보강이 500억 이상 넘으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안부 승인 받는 과정에 남부산단에서 또 실패하면 또 1년 공회전, 2년 공회전 할 것 같아서 신용보강 없이 한 번 해봐라.
우리가 분양을 어떻게든지 해볼게.
했더니 걔들이 이쪽, 저쪽 저울질하더니 결국은 조금 안 맞다.
그러다가 서림이랑 결국은 안 맞아서 그러면 서림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서림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애초에 서림이 37만 평 하던 게 있었거든요.
있는데 2017년도에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두 번이나 했는데, 다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7년도에도 못 받았는데 당신들이 받을 수 있냐 했더니 ,이번에는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무한 기한을 줄 수 없다.
기한을 줄 수 없으니까 2020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답을 줘야 된다. 라고 장순환 국장님 실에서 그렇게 서림 건설 사장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다행히 중간에 그 SK건설이 이제 신용보강 꼭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우리 서산시가 못 한다고 약간 발을 빼는 와중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서림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신용보강 해 가나 서산시에서 한 거의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어떠냐 해가지고 돼서 지금 다행히 하반기에 국토부에 지정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어렵습니다만 철강 관련해서 회사가 10만 평 정도 타진하고 있거든요.
타진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국토부에 승인받기 쉽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공문이라도 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얘기 못하는 이유가 조금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틀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그 회사가 저기 의향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갖고 왔는데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한번 추진하자 해서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되면 국토부에 지정신청을 할 겁니다.
이 SK건설 하고 조금 추진하다가 미진했던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겼어야 했는데, 덜 챙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지역 주민이 산업단지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37만 평이라도 일단 하고서 증설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어쨌든 우리 SK가 서산시에서 산단을 개발했거나 이런 적은 없잖아요 .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죽도 그렇고, 지곡도 그렇고 어떤 SK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한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것은 아니죠.
- 장갑순 위원
- 서산에서 한 번 일을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지금도 분명히 이제 이렇게 우리 지역이 서림하고, 도원 같은 경우 하고 지분을 30% 그 이상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부득이 못한 그런 경우 같아요.
SK가, 대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서산시가 이제 이런 산업단지가 다 분양이 돼서 없는데 빨리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업체가 SK나 이런 서림이나 도원이앤씨가 한다고 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나름대로 큰 회사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회사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하겠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이렇게 까지는 지금 협의가 된 상황이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 지역주민들 토지 소유주들도 원래 산업단지 조성하려면 사용승낙서를 해서 동의하겠다.
산업단지 개발하겠다, 해 가지고 50% 정도 받았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받았다 해 가지고 곧바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6월 말로는 자기들이 40% 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한50% 정도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국토부에 제출해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산업단지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빨리 추진해도 우리가 26년까지는 가야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조금 늦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왜 기간을 넉넉히 잡았던 이유는 애초에 저희들이 우리가 신용보강을 저쪽에서 요구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신용보강 않고, 출자 SPC라고 해 가지고 출자만 해서 20%만 출자해서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20% 출자만 할게, 추가로 신용보강을 않고 이렇게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서산시의 부담은 훨씬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산시가 산업단지는 이미 전부 분양이 돼서 없는 상황이고 한데 빨리 해도 26년까지라고 하는데 좀 더 이왕에 한다고 하면 좀 서둘러 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예, 수고 좀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요구번호 7번, 바이오 웰빙특구 연장에 따른 사업진척 현황 및 추후 변경계획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예, 어떻게 점식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바이오 웰빙특구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우리 부석에는 이렇게 2008년도부터 이제 웰빙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부서에서 노력하는 만큼 진척이 조금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이제 예리한 어떤 불만들이 주민들께서 많이 하고 계세요, 걱정을.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 주민들이 특구 내의 농바이오단지 변경 관련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시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가충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이번 직선주행시험로 승인을 하면서 농림부 동의 조건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2020년 상반기에 첨단바이오단지 모델을 제시해라, 이제 모델을 제시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동차 연구실만 하지 말고 바이오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라 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먼저 시장님실에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외로 공개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때는 이제 초안을 작성을 못 해서 대외적으로 자꾸 나가면 이상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대외적으로 못 하고, 보고 자료만 해서 다 회수했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제시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북측 농바이오단지 시설에 대한 준공을 완료해야 된다는 지금 그 뒷장 보시면 30페이지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꼭 이렇게 그 삽 같은 모양으로 된 게 30만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공을, 단지 조성해서 준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과장님, 그게 애당초에 계획에는 검은 여 가는 데 그 옆에 있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검은 여 공원화 단지, 공원화 사업 하면서 땅을 현대에서 3만 평을 주기로 해서 그 토지하고 농바이오 단지 옆에 들어서면서 그 주변, 현대에서 준 땅을 가지고 어떤 관광 인프라 형성하는데 그것을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그걸 저 뒤로 빼는 바람에 이제 주민들이 조금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가 추진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겠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단지 내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전문가들을 조금 해서 저희들도 자문을 얻었는데, 이렇게 바이오 같은 시설이 분산이 있는 것보다는 집적화 시켜서 그걸 하더라도 덩어리를 키워야 다음에는 자기들 생각에는 농업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엊그제 ○○○위원장님 하고 ○○○사무국장님 그분들도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그거 좀 한번 의견을 더 수집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먼저 초안설명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설명을 드리려고요.
- 가충순 위원
- 글쎄 이게 주민들이 그 협의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긍을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주민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지금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직선주행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음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대 측에서는 울타리 형태로 하려고 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만한 주행시험 하나 유일하게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한번 확인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단 완충녹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밑에 30페이지 보면 테마파크와 골프장 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차라리 부석 쪽에 산업단지가 없으니 그걸 좀 넣어라, 계속 일부 분들이 얘기해서 국토부에서 우리가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거는 주민들도 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직선주행로가 들어서면 그 차량 시험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할 때 일반 울타리 형태로 아까 완충녹지 조금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이 소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시설 단계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준공을 해놓고 나서 소음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또 2차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애당초에 이거를 시설 단계에서 소음벽을, 방음벽을 아예 하고 가는 게 낫다.
그렇게 해야 거기가 지금도 거기는 A지구처럼 뭐 철새 도래지 형태의 어떤 그런 새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검은 여를 지금 공원화사업을 해놨고 또 거기에 땅을 3만 평을 같이 붙여 가지고 지금 지역민들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부남교가 지금 또 공사가 돼서 다리가 또 놔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뭔가가 이뤄질 때는 나중에 소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이 문제는 현대 측에 과장님, 이거를 지금 완충녹지라든가 그냥 울타리 형태의 나무 심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공사할 때 돈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가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하여간 그건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들도 저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게 아우토반마냥 거기를 보면, 아우토반 마냥 가속을 해가며 소리를 ‘윙’ 이렇게 내는 게 아니냐?
그렇게 문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직선거리 3.5㎞ 이상은 되는데 120㎞씩 정도 달린 다음에 중립을 놓고, 중립을 놓고 이게 얼마 간 가느냐를 검사를 해서 시험증빙 자료를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나도 아우토반 마냥 무조건 이게 있어야 한다라고 접근을 했어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회사에서 현대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소음문제로 지역민 간 또 갈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아예 그 부분은 차단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큰 비용도 안 듭니다.
그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에 공사할 때 하면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꼭 좀 짚어주시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우리 부석에 지금 이게 10년 넘게 지금 고민거리가 우리 바이오 웰빙 특구 하고 간월도 관광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알다시피 시장님께서도 부석을 참 낙후지역으로 놓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좀 빠르게 돼서, 우리 부석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지금 1년에 인구가 100여 명씩 줄고 있고요.
지금 5,500명도 안 됩니다.
운산하고 한 100명 정도 차이나는 3등이거든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우리 웰빙특구 내에 어떤 아까 말씀한 산단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10년 넘게 진행 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고민스러운데요.
어떻게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대산5사 지역 업체 및 민 도급, 고용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 준비 하시는데 상당히 편하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아,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작년에 대산5사가 완전히 얼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방문할 때나 시장님 또는 의장님이 가시지만 갈 때 마다 지역 업체, 고용 큰 이슈거리가 돼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급하고 고용현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자료에 보면 3,766억 4,500을 3년간 지역 업체한테 줬네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3년 간 이렇게 줬는데 대산 5사에 연간 발주액이 얼마나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이게 저희들이 총발주액은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이게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이라든가 관리, 인허가 한다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을,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밀유지라고 해 가지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래 가지고
- 이수의 위원
- 자료를 미 제출했어요.
이게 기밀유지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자기 회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면 기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통제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매한 걸로 이제 인허가로 트집을 잡거든요.
트집을 잡아 가지고 “야, 너희들 제출해라 꼭 기밀로만 하지 말고 제출 좀 해라.”라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요새 뭐 했는지 공문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발송을 했더라고요.
이게 좀 시도는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혹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라는 것 아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건 모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모르시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200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럼 약17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1월 1일부터 시행한 건데 여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22조 제3항, 4항에서 “건설도급 계약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 기재사항에 대해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7호에 보면 “공사명과 소재지 공종, 공사지역, 발주처, 그 다음에 공사개요 그 다음에 공사계약 내용, 그 다음에 공사 수령사항, 현장기술인 그리고 하도급업체 그리고 건설기계 대여업체 그리고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체 등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서 이거를 어디에다 하느냐 하면요.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정보시스템.
- 이수의 위원
- 이런 사항이 당연히 국가법으로 정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기밀유지 라는 이유로다가 제공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개인회사가
- 이수의 위원
- 여기는 하도급 민간도 해당되고 정부발주도 해당되고 다 해당 되는데 금액이 있어요.
금액이 하도급 같은 경우 3천 만원, 5천 만원 이상 그리고 원도급 같은 경우 1억 이상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다 등록을 하고 만약에 미등록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이게 누적되면 영업 정지까지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자료 요청을 하니까, 기밀유지라 해 가지고 제공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건 조금 서산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제가 한번 관련 자료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데 이게 건설대장통보제라고 해서 뭐 건설과에서 소관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제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기업지원과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공장 등록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그런 거 하는데 이건 뭐 통제할 수 있는 뭐가 없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말씀을 처음 들어 가지고
- 이수의 위원
- 그런 거는 정부에서 전부 법으로 정해놓고 하라고 해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이런 것조차도 우리 서산시에다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 제도를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등록을 안 했다든지, 그래서 불법하도급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이거는 저희가 하여튼 건설과든 해당부서가 그쪽 부서일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진짜 불법으로 여기에 등록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히 검토를 해 보시고 분석하고 그걸 시정해 나가려고 그래야죠.
그냥 내버려 두고 대기업에서 이거 기밀유지라서 못 합니다.
하니까 이거를 묵인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지금까지 왔어요.
왔다는 얘기는 서산시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이제 제가 그 주관부서가 아니어서 답변을, 관련법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 주시고 다음에 한번 또 이거 할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하는데 연간 총발주액이 얼마인지 서산시는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역에다가 얼마만큼을 하도급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이게 지금 저는, 저뿐만 아니고 저7대, 6대 이 쪽 대부터 계속 도급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저기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되면 자료로 보고 드릴게요.
- 이수의 위원
- 예, 이걸 정확히 알아보시고 또한 제대로 신고 안 하고 있다면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거기서 이제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
- 이수의 위원
- 관련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겠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도급현황이나 고용현황에 대해서 서산시가 그동안 고용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여러 차례 있고요.
지금 만약에 시장님께서 대개 대산5사, 대산4사 임원들 만날 때 마다 이 얘기 했지만 저희들도 얘기합니다.
심지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전부 다 그쪽만 쳐다보고 있다.
5천만 원 이상 되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전국으로 공모를 해 버리니까 우리가 힘들잖니, 그래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끔 지역할당제를 해서 하는데 따로 뽑아라, 서산시로만 이렇게라도 얘기해 왔고요.
- 이수의 위원
-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역이 사실은 공무원 할래? 대기업 들어갈래?
하면 대기업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대기업이 그렇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만큼 경쟁력이 치열하다고 봐야 되겠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과연 그렇다면 서산시에서 인재가 그만큼 많이 있을까?
그렇죠?
공개경쟁을 한다고 보면, 없겠죠?
그래도 전국에 비하면 서산시야, 우리 서산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비율을 그만큼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부장하고, 팀장하고 잘 알아서 상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다보니까 대기업에서는 채용자를 이 주소지를 여기로 옮겨놓고 채용을 하고 그러면 채용이 된 거예요.
이 지역 업체는 채용이 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공고를 할 때 혹시 최근의 공고한 사실에 대해서 아시나요?
현대오일뱅크?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오일뱅크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대산 본사에서 모집을 했는데 오일뱅크 하고 현대케미칼 생산전문인턴 모집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오일뱅크도 먼저 얘기를 했는데 한50명을 뽑는데 9천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좀 뭐해라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서류상으로 통과하면 면접할 때는 정상 평가를 해서 서산 사람은 무조건 해 달라고 지금 얘기한 상태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계속 서류에서 떨어지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면접 정도 들어가면 무조건 뽑으라고 저희들이 강제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요.
오일뱅크 같은 경우나 롯데 같은 데, 그런 데 하면 우리만 알리지 말고 일자리과에도 알리고 거기 취업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해서 뭐 좀 해 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이건 서산시에 이건 모집 공고는 보내 주시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얘기죠?
현대오일뱅크 하고 현대케미칼?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케미칼하고 롯데 같은 데 다 해서 저희들한테 우리한테 보내, 직업훈련생 모집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취업 이런 업무를 하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보내주고 일자리경제과도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 이수의 위원
- 그럼 과연 우리 서산시민이 이 모집공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글쎄요.
저희들 알음알음, 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뭘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 별도로 취업 저기 호수공원 옆에 있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서산시민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해요.
대산 지역에는 많이 알고 있죠.
대산 지역에는 많이 알고 계신데 서산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정보는 저기에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가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 조사 요청을 해 가지고 참고인들에게 고용상황이라든지 고용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민을 고용을 모색하기 위해서 서산시와 함께 상의해서 이렇게 하라하는 그런 요청을 본 위원이 했는데 그러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모색한 사실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본사가 오일뱅크는 여기가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다 공문 안 보내줘도 저한테는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지금 더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현대오일뱅크는 30%까지 올리기로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2018년도에 16.37%, 그 다음에 19년도에 12.94%, 그 다음에 20년도에 22.82% 그러면 이번에 하고 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30%로 올라 가려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현대오일뱅크가 대죽산단이 지금 현대케미칼하고 같이 증설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하게 되면 비율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올라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인원은 더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 이수의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16%밖에 안 되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 모집 공고도 안 했나 보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LG화학은 아직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후반기 들어서고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LG화학은 잘 아시겠지만 사고가 저기 인도네시아 그 쪽에서 사고 나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것은 조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고용창출을 늘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나요?
계획이라든가?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은 꼭 인허가를 빌미로 해 가지고 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계속 얘기할 때 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당신네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내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방의원님들 시장님이나 간부진이 다 요구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지, 당신네들한테 내 개인 사감정을 가지고서 딴 소리 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있을 때 마다 직원들한테 채용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증설할 때 좀 더 완강하게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금년도 말까지요.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쓰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고용률을 30%이상 올리시고 그 다음에 지역 아까 말씀드린 지역 업체 도급률 있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될 사항이면 고발조치라도 해서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렇잖아요.
이게 정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정당하게 계약 체결을 못 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계약 체결을 하면 하도급 보증증권을 끊기 때문에 돈을 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당하게 하도급 체결을 안 하게 되면 보증증권을 못 끊으니까 나중에 돈을 뗀다고요.
떼여도 하소연을 할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보호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하여간 직원 채용 30%이상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겠고요.
도급률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기업지원과도 할 법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건설과하고도 확인하셔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해당부서에서 과태료를...
- 이수의 위원
- 이런 대장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우리 기업지원과는 어떻게 보면 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과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급이나 고용 얘기를 쭉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고용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안 된다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참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업한테 얘기를 하고 해서 당신들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이런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고, 이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런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좀 기업들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장갑순 위원
- 지금 우리가 대산 기업들, 대기업들 보면 대산5사가 납부한 그 조세가 있잖아요?
국세하고 지방세 이 차이를 보면 105배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 국세납부액이 5조 4,694억입니다.
그럼 지방세 납부액은 745억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회적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1조 2,62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대산석유화학 단지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 3,812억 원이고,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6,700억,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114억 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1조 2,62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너희들이 지켜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꼭 좀 말씀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미뤄놨던 요구번호 2번 대죽폐수처리장 원가분석 용역결과서, 그 다음에 요구번호 190번 행정 심판 및 소송내역, 요구번호 191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신속집행 내역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간단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원가분석용역서는 갖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3군데 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명천은 아직 우리가 관리 안 했으니까 주로 대죽하고 테크노밸리인데 하루에 유입하는 유입수 양도 비슷하고 테크노밸리가 대죽보다 훨씬 나중에 지어진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테크노밸리하고 대죽하고 비교를 해 보면 유입수 농도도 그렇고, 담수 농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테크노밸리가 높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테크노밸리는 사실은 방류수가 결국은 대호만으로 가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대죽은 바다로 나가는 거고요, 바로.
그래서 오히려 테크노밸리가 방류수 기준이 더 좀 엄격하고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대죽보다도 높아서, 물론 배출 허용 기준 이내에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대죽폐수처리시설이 지금 포천시하고 양산시하고 비슷한데 지금 12개를 운영하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여기에는 아까 오전에도 나왔었는데 폐수관로 감시원이 붙어야 되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거는 폐수관로를 설치할 때 주민과의 약속이었어요.
그 부분을 반영한다고 볼 때 한 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도 현재는 8명이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8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해 보는데요.
원가 용역을 줬는데 그 정도 하면 지금 인원이 조금 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번 이런 검토를 한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평택이나 사천 같은 경우가 우리와 유사한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유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1명, 12명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폐수처리장이든, 하수종말처리장이든 인원이 적정하지 않으면 수질 기준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확실히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뒤에 소송 건, 소송이 하나 있었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환매권 통지부당해서 손해 받은 그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거 항소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도 이제 변호사 의뢰 해가지고 했는데 변호사가, 우리가 승소한 사례가 있냐 했더니 해야 비용만 많이 들고 그러니 뭐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종결처리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처음부터 그런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소송을 안 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우리가 테크노밸리 주식회사한테 받은 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시가 받았을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4,600만 원.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4,600만원,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차액이 얼마나 됐어요?
거의 비슷, 유사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거의 유사했고요, 저희들 뭐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테크노밸리 보상을 줬는데 평당 그때가 한 논 같은 경우 5만 원, 6만 원 정도 했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 정도 했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 위원장 안효돈
- 유사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서산시가 맨 처음에 도로 보상 했을 때 보다는 이만큼 오른 거잖아요, 사실은.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서산시가 이것 봤을 때 소송하지 말고 그냥 줬어야 했는데 소송까지 간 이유가 조금 의아스러워서요.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에 35페이지 신속집행 관련해서 인데요.
지금 대산공단 진입로 개설 2차 구간 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사실은 돗곶 4거리에서부터 LG있고 정문을 거쳐 한화까지 가는 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거기 한화는 거기까지는 됐고.
그 사이 200m, 300m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그거 추진...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사실은 정밀화학단지라든가 옛날에 S-OIL 2산단이 되면 사실 필요 없는 도로여서 안 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해서 이 사업을 일몰시켜야 될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결국은 일몰시킬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일몰시켜서...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2019년도에도 8억 3,6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2020년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것도 좀 일몰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없으면.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연말에...
- 위원장 안효돈
- 없으면, 우리 팀장님 뒤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계속비 사업이니까 이 사업 안 할 거면 일몰시키지, 계속 그럼 이렇게 이월시킬 거예요?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일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 위탁 부분인데요.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서 지급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1년 치를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이게 그 기준 자료 제출 요구 하신 게 6월 30일 기준으로 쭉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과장님.
1년에 몇 번 나누어서 주느냐 아니면 한 번에 다 주느냐.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아, 저기 한꺼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월 별로 이렇게 월 별로...
- 위원장 안효돈
- 월 별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것은 신속집행 목록에 안 넣는 게 맞지 않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 위원장 안효돈
- 정부 57% 맞추려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자꾸 집행하라고 해서.
- 위원장 안효돈
- 신속집행의 단점을 보려고 본 위원장이 이 목록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신속집행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아무리 정부가 추진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 뭐 장비임대 이런 것은 신속집행에 넣으니까 사실은 조금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 해 주시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안효돈
-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금 3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기업지원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구창모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2번 공공하수처리장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탁관리업체 선정인데요, 2년 씩 위탁관리를 하고 있네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이산하고 서림에 컨소시엄을 주고 있고요.
이전에 2017년, 2016년 이 때는 어디였어요, 위탁업체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때도 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산하고 서림?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전에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여기는 처음부터 이산에서 해 왔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처음부터?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몇 번까지 횟수 제한이 없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횟수는 제한이 없고 5년간 가능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5년간 가능하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입찰을 해야 되고.
5년이에요, 다섯 번이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5년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렇게 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게 저희...
- 위원장 안효돈
- 입찰을 해서 다시 재입찰을 해서 여기가 선정을 하게 됐었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2018년도에 입찰을 해가지고 2년 계약을 했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다음에 그 성과평가에 의해 가지고 20년하고,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년을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연장을 했죠.
그러면 그 전에도 됐으니까 이제 거의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다른 데하고 한 데가 없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입찰을 본 다음에는 지금 2년밖에 안 됐죠.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성과평가하고 한 번 연장하고 그다음에 입찰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료 좀 한번 추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할게요.
TMS 위반 내역인데요.
이게 서산, 운산, 대산, 음암 이 세 군데인데 다 용량이 큰 데예요.
특히 이제 TMS를 위반하게 되면 이런 업체들이 대개 종말처리장을 가보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대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운산 같은 데는 2010년도에 준공을 한 하수종말처리장인데 TMS 기준을 초과한다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특히 음암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히 그 SS하고 총인 같은 것은 사실 이게 TMS가 초과하게 되면 대개는 관리 소홀로 보거든요.
윤기훈 팀장님 맞죠?
- 하수도팀장 윤기훈
예.
- 위원장 안효돈
- 대개 SS하고 총인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다가 초과 좀 안 좋게 넘어오고 그러면 약품을 투입해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관리소홀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19년도에 위반된 사항이 그 위반된 시점에 고농도 유입이 돼 가지고 유입수가 고농도가 들어와서 위반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유입수가 문제가 있었다.
- 하수도팀장 윤기훈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대개 관리소홀...
- 하수도팀장 윤기훈
지난 5월에는 저희가 음암 처리장에서 고농도가 유입돼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한 번 유입시킨 사람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안효돈
- 배출시설에서 조금 불법이 있었네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일반적으로 맨홀 뚜껑을 열고 폐수나 뭐를 유입시키는 건데.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예천동 일대에 대단위 아파트 신축에 따른 상수도 시설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에 감사 드리면서요. 불편하시더라도 들어 주셔야 될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이 이렇게 보내 주셔선 안 되는 내용을 보내 주셨어요.
이것 자료정리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안 하시나요?
아니면 최소한 어제 저녁까지 검토도 안 했다는 내용인데 제가 전화하고 나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사받기 위해서 자료 제출하면 한 두 번, 검토는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되셨던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오류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 자료 가지고 감사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보좌하는 직원들께서도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이전에 지금 4월분, 그러니까 4월 수도요금의 4월 사용분이 5월 달에 나오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이게 4월분이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5월분이에요.
- 안원기 위원
- 아니요, 4월 사용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4월분이라는 것은 3월 달 사용료예요.
- 안원기 위원
- 3월 사용료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그럼 4월 사용료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4월분을 띄웠는데 5월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도 요금이 다 떠있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제가 과에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7월에 면제를 해 주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내용은요.
이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에서 걷어서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5월분이 나오고 5월 달에 바로 정산을 하는 데가 있고 그것을 6월 달에 정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5월분부터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6월부터 감면이 되는 거죠.
한 달 있다가 자기들이 정산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 안원기 위원
- 그런 내용이 전파가 됐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런데 그건 저희들도 아파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하는지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것 들어와 가지고 오는 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아직도 몰라요.
이 아파트에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대요.
이것 감면 해 준 대요, 수도세?
수도세 감면 내용도 몰라요.
이게 1,096세대 사는 아파트 단지인데.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도...
- 안원기 위원
- 이것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요.
관리사무소도 집집마다 안내문을 다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레베이터나 이런 데, 한 장 붙이고 마는 데도 있고, 아파트마다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한다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는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아파트 단지가 비단 여기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도 물어보니까 여러 곳들이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5월분, 5월 사용료에 6월분에서 면제를 해드려야 수도이용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못했을 때 7월분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 저희들은 5월, 6월, 7월분을 감면시켜 드리는데.
- 안원기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파트가 한달 후에 정산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월, 7월, 8월분이 감면이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결과적으로는 한 달 미뤄서 감면을 받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나간 거를 한 달 있다 정산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똑같이 5월, 6월, 7월분을 감면을 해 드리는데 그것을 정산을 한 달씩 늦게...
- 안원기 위원
- 정산만 늦는다는 말씀이시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이것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아직도 수도요금 감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아파트들이 단지들이 또 더욱이 대단위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요.
관리소에서도 모르고, 물론 맑은물관리과에서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K-water 있잖아요.
K-water에서도 이거 부과는 어디서 하죠?
- 수도행정팀장 신현기
K-water에서 합니다.
수도행정팀장 신현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이제 합동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별로 현장을 저희가 안내문하고 같이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5월 말경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파트마다 일부분 정산을 좀 늦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니면서 저희가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5, 6, 7월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 7, 8 이렇게 되는 데가 일부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왔습니다.
먼저 한번 홍보도 하고.
시장님도 걱정하셔 가지고 제가 K-water 분담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차질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본 위원이 K-water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무슨 큰 비밀자료인 것처럼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해요.
K-wate에서 공문을 보내 줘야 이런 자료를 주나요?
우리 맑은물관리과가 그렇게 그동안 K-water하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일반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 안원기 위원
- 일반적인 자료예요.
수도요금 기본 요금이 얼마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제가 부서에서 받았지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학교용 등등 많이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그 내용 좀 확인하려고 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어쨌든 별도로 이런 부분 협의를 할 테고요.
어쨌든 이 부분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또 한 가지는 2019년 5월, 그 다음에 2020년 5월 그러니까 이거 수도요금 감면을 하면서 차이를 한 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4월분 사용료, 5월 그러니까 4월에 사용한 5월분은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를 더 썼어요.
수도를, 그렇죠?
- 수도행정팀장 신현기
예.
- 안원기 위원
- 약14% 정도.
그런데 이게 뭐 어떤 간부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마당에서 자동차 청소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맑은물관리과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좀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됩니다.
라고 그냥 감면 해 준다고 얘기했지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고 어떤 홍보 하나 한 거 없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표한 시점이, 4월 13일날 시장님께서 구두로 먼저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5월 부과분을 4월 사용료를 이미 검침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던 때는 4월분은 이미 발표 전에 사용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홍보는 5월 15일 날 6월 부과금을 검침을 하면서 홍보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는데요.
이때도 저희들이 보시면 2019년 5월과 20년 5월에 1억 1,000 정도.
- 안원기 위원
- 예, 거기 1억 2,0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많이 사용한 것보다는 그동안 세대수가 작년하고 한3,300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해서 코로나19 감면 때문에 더 사용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은 7월 부과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부과분은 아직까지 검침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의 조금 나온 다음에 검토,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되고요.
5월분과 6월분은 저희들이 홍보하기 전에 사용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늘어난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6월분은 5월 사용료니까 홍보가 된 게, 그간 요금이잖아요.
그런데...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시장님이 발표는 했지만 그 발표한 것 하나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홍보 들어간 건 그 이후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줄었어요, 6월에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감면액이 28억 한3,0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상하기에 3개월 감면액을 전체 합친다고 그러면 총 40억 예상하고 계신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맞아 떨어지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상치보다 저희들이 26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 26억 2,000을 예상을 했었는데 한 2억에서 3억 정도 초과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하수도 사용요금은 약간 줄어들든지 평균적으로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추정을 했을 때 상수도 요금을 1년 치 평균값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5월, 6월 사용한 금액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좀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금액 같은 경우도 또 누진율이나 이런 게 붙어가지고 좀 금액이 비싸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추정치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예, 말씀 감사하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얼마였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도 확실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코로나19...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감면액에서 전출금이 남으면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시키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전출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상수도는.
그 하수도 특별회계는...
- 안원기 위원
- 상하수도 특별회계 받아가셨잖아요?
내부거래 통해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거는 본 예산에서 한 부분을 받은 거고 코로나19관련해서는 상수도에서 전출금을 안 받고 하수도 쪽만 받았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일반회계에서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안고 들어간 겁니다.
상수도 쪽으로.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간 전출금을 남으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감면액이 적어서 남으면 다시 전출시키냐, 그 말씀입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남는 부분이 없죠.
오히려 상수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회계에 자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부족분을 지금 더 추가로 전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부족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지금 보면 좀 남을 것 같은데, 예산이.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상수도를 안 받았으니까요.
20 몇 억 전출금을 못 받았으니까.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하고요.
3쪽 요구 내용에서 예천동 일대는 예천2지구를 포함해서 중흥S클래스 아파트 단지 등 6개 단지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또 신축을 앞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세대수를 보니까 한 3,600세대가 돼요.
그런데 수석동 배수지 시설용량이 2,600톤 정도 되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2만...
- 안원기 위원
- 아, 2만 6,000톤.
그런데 이 내용가지고 예천동 일대까지 다 순리에 따라서 상수도 공급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천동에 배수지를 지금 다시 시설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쯤 준공이 돼서 지금 곧 준공이 되는, 준공되는 아파트가 거기에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완공돼서 급수가 진행될 것이고 또 하나 보면 어떻게 예천 배수지에서 공급하는 물이 수석동으로 다시 되돌아가죠?
수석 배수지에서 연결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저희 앞에 것부터...
- 안원기 위원
- 앞에 것부터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천동 일대는 현재 수석동 배수지에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예천2지역에 2017년 9월부터 건축 사업 승인이 나기 시작 해가지고 2021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입주가 되고 나면 출수를 위한 예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2017년부터 9월부터 승인이 나서 저희들은 2018년 6월부터 예천 배수지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2020년 6월까지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자해서 하루 3,000톤 용량의 배수지를 신설했습니다.
이 사업이 올 6월 중, 지금 준공은 됐습니다.
지금 준공이 됐고 배수는 저희들이 수질검사 관계 때문에 수질검사가 끝나고 가려고, 통수는 한 보름정도 걸릴 겁니다.
내년부터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된다고 해도 충분히 이것으로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정상적인 출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예천 배수지에서 수석동으로 다시 간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예천동과 수석동 하고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 나온 중기대책으로 해 가지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 배수지에서 급수를 하는 구역을 새로 조절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보고 블록이라고 하는데 블록을 재구성 해 가지고 수량, 수질 유지관리를 하면서 배수지 용량하고 지역별 물 사용량을 감안해서 급수를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지금 수석배수지에서 그동안 다 출수가 돼서 물 공급됐던 지역들이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예천 배수지에서 다시 한다면 시설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요, 시설은 현재 그 관은 묻혀있는 관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제수변 조작을 통해서 예천배수지 쪽에서 보낼 건지, 수석배수지 쪽에서 보낼 건지 이게 맞통이 되어 있습니다.
제수변으로 잠갔다 열었다 해 가면서 이걸 조절하는 거거든요.
- 안원기 위원
- 밸브만 가지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현재 다 시설은 되어있고 배수지 시설도 이제 준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럼 한 가지만요.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이 예천동 일대에 한4천여 가구가 준공이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물 공급을 하게 되면 부족할 게 뻔하거든요.
그거 감안하시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천동 쪽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원기 위원
- 예천동 쪽에 한3,600여 가구가 준공이 되면 지금 예천배수지가 이거를 지금 겨냥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그럼 다시 수석동이나 온석동이나 동문동, 오남동, 덕지천동 이쪽까지 이 물을 연결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에 또 물 출수량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현대화사업을 해 하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느 정도 달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이걸 조정을 하는 거고, 현재는 이렇게까지 같이 공동으로 들어오면 급수가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때 가서 부족하면 대책을 세우시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이라도 부족하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 제수변 조정을 해 가지고
- 안원기 위원
- 처음부터 본 위원의 생각은 수석배수지에서 공급할 상수도 노선을 정확히 블록지정을 해서 하고, 지금 예천배수장은 예천 지역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단지를 겨냥을 했어야 됐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다시 예천배수장으로 들어왔다 수석배수장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나 정리가 덜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저희들이 그냥 앉아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저희들 용역하고 있는 중이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상수도 효율화 사업현황 및 효율화사업 변경협약 내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잠깐 휴정 시간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기간이 30년을 이렇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데이터 관련해서 부서와 K-water쪽이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하여튼 정보를,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안 주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 부분은 일반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거는 조치를 좀 해서 추후에라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 드리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2006년도에 위탁사무를 30년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30년을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7페이지에 보면 서산수도센터 직원 현황을 보면 34명이 있거든요.
그중에 10분 정도는 사무직, 관리직 직원으로 해서 여기 현지 우리 서산지역 주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시군에도, 충남에도 다 직영하는 데가 많다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기간이 좀 없어요.
따지고 보면 3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지하고 직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계약위반에 따른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10년, 10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끌고 가면 또 우리 부서에서 K-water 쪽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K-water에 대한 어떤 업무나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우리가 약간 끌려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올 텐데, 이게 30년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우선은 그 안에 변경내용들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K-water가 지금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은 계약사무로 봤을 때는 30년은 좀 과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안원기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K-water 실무 16인 서산수도센터 자료에 보면 15명 대산산업용수센터 1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산읍에, 항만청에 가는 물이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이게 이제 우리 서산시에서 대산항만청까지 물을 주고 그 항만청에서 항만청 내에 사업장에 물을 주는 과정이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안에서 항만청하고 사업 안에서 일하시는 사업자들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대개 집에서 수도를 사용을 하면 우리 K-water쪽에서 와서 검침을 하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그 수도 요금을 제가 계량기 있는데서 집에 들어오는 요금을 제가 내야 맞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 제 계량기 있는 데 오기 전에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임 아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희 서산에서 대산 항만청에 물을 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까 기업지원과하고의 어떤 질문 중에 우리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 계량기에서 여기에서 얼마가 나갔어요.
100이 나갔어요.
항만청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업자는 쓴 게 계량기에 8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0이 사라졌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이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부분은 일단 저희 계량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항만청에 책임이 있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항만청에서 100이 나갔는데 사업자는 80을 썼어요.
그럼 20이 누수가 난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그 20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항만청에 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항만청에서 이거를 업자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20% 누수분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 있는 거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만청에서 쓰는 부분과 선박에서 쓰는 부분이 업종이 좀 상이하고 하면 보조계량기를 달수는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다 일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업종이 같아 가지고 보조계량기를 달수는 없는데 보조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그 계량기에서 나가는 거만 선박에다 물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경우 사업하시는 분들이 항만청에 갑을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일반시민인데 수도요금을 80을 썼는데, 100을 내라고 하면 내는 일반주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 안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항만청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얘기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거는 행정에서 조금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부분 과장님 인정하시죠?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다고 비용을 누구한테 물리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안내나 이런 협조를 구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 생각에서는 내부에 그만큼 누수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지금 여기 상수원이 여기는 서산에는 있지도 않고 보령댐의 물을 사용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을 설명해서 누수를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문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마따나 누수현상 잡으면 100나가고 100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도요금 뭐 항만청에서도 사업자한테 나간 만큼만 받으면 되니까 그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해결될 수 있도록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항만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서산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추진내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도가 전용공업용이 있고 산업단지용이 있네요?
여기서 대중목욕탕용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공업용수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공업용수는 공업용수 전용으로 따로 나옵니다.
저희들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일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수는 정수가 된 게 아니고 원수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원수관로가 그럼 따로 있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원수관로가 따로 있습니다.
아산만 쪽에서 넘어오는 원수관로가 따로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산업단지용도 마찬가지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뭐 마다 다릅니다.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저희들 정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원수를 직접 받는 데도 있고 그건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안원기 위원
- 별도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서산시 하수도 보급률이 25% 가까이 되는데 상수도 보급률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다른 지역 비교하면 거의 상수도 보급률 하고 비슷하게 따라 가는 현상인데 우리 서산시는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고북 지역을 보니까 동지역 하고, 읍·면·동지역에서 소재지 지역만 거의 되어 있고 자연부락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주민 보건환경이나 위생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수도 언제 들어 오냐, 빨리 보급해 달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이 똑같은 입장에서도 보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그분들은 받고 있거든요.
어떤 전체적인 보급계획이나 아니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고 하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산시 하수도 보급률이 75.6%로 미보급된 곳이 한25%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봐도 충청남도가 지금 제일 부진합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제일 떨어지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서산시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0.2% 정도를 올리려고 하면 사업비가 50억 씩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수도 공급 자체는 또 국비지원이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예산을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금강유역환경청 자체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되는데 좀 와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경제성 측면을 중요시해서 읍면, 자연마을은 인구 밀도가 낮아가지고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데 애로 사항이 많고요.
저희들이 현재 2020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로, 어송 2리, 용현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고 해미면, 고북면, 오남동, 부산리, 잠홍동 이런 데 추진 중인 하수관거 3차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 하수도 보급률도 약간은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많이 충청남도 하고 서산시가 낮은 관계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13억 8천만 원 용역비를 투자해서 작년 12월부터 21년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처리구역을 좀 확장시켜 줄 것을 건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몇 군데 대산, 인지, 부석, 팔봉 해서 그래도 자연부락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밀집도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확장 시키려고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처리구역 지정에 대해서 승인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내년은 지나야,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 감안하면 내년 지나야, 뭔가 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목표치를 최대로 잡고 외부재원 유치에 좀 열정을 더 기울여, 지금도 잘 하시는 줄로 알고는 있지만 더 노력하셔서 상대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똑 같은 우리 시민들께 하수도 개설, 이 시설을 빨리해서 불편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돼서 하나만 좀, 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지금 언제 수립된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게 5년마다 수립되는 거라
- 위원장 안효돈
- 5년 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5년 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이번에 지금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얘기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내년 11월 정도에 변경승인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2022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5년 간?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게 그 처리 구역을 좀 잘 살려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산 같은 데, 대로리도 그렇고 팔봉, 어송 같은 경우가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소규모로 짓다 보니까 처리 구역이 늘어나서 못,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유입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런 내용을 좀 충분히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상하수도 공사업체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실무팀장님들 하고 고생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몇 가지만 좀 확인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 설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62개 정도 등록 됐다는 거잖아요?
62개 정도?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중에서 7개 업체를 여기에는 허가업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허가가 아니고 대행업체를 이렇게 선정하는 거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2년 동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대행업체가 주로 수의계약 하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하는 조례나 이런 데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들어온 업체들 중에서 자격이 된 업체는 전부 수용을 해서 신청한 게 7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이 7개 업체 선정이 되면 이 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의계약을 실제로 했더니 2017년 하고 2109년, 2년 동안 남경건설이 51건에 5억 5천, 대륭이 34건 3억 1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하는 거죠?
2천만 원 이하 짜리를?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그러면 이 7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이게 허가기준표라고 있잖아요?
두 가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제 재산평가액이라든가 뭐 이런 그 업체의 규모 이게 별표1인데 이건 뭐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효돈
- 별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누구나 구비할 수 있는 장비인 것 같아요.
고액의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굴삭기 0.2 짜리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 조그만 굴삭기 같고요.
그 다음에 별첨 2에 보면 여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 시범운영에 35점 배점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3년 간 상하수도 분야 시공실적에 따라서 점수를 20점에서 35점까지 배정을 하고 있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62개 업체 중에 이 기준에 들어가려면 3년 간 상하수도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3억 이상을, 이게 쉽지 않죠?
여기에서 걸러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생각해 보실 때 2년 동안에 수의계약을 52건, 31건, 55건 이렇게 한 거는 좀 일감을 몰아주기식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 부분은 그 저희들 상수도 그 상황이 좀 파악이 돼야 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7개 업체도 많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7개 업체도 많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지금 그 특수한 부분이 농어촌생활용수 신설사업이라고 해서 올해까지 농어촌에 지금 상수도 확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정급수공사도 양이 늘어서 올해까지는 양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7개 업체가지고서도 좀 더 들어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로써 부석, 성연을 끝으로 해서 농어촌생활용수 신설사업이 끝납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순수하게 집을 지어가면서 들어오는 그런 가정급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 내년부터는 이 7개 업체를 갖고 업체 운영이 어려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미래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감사가 미래를 감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과거에 시행했던 사무들을 감사하는 건데요.
이게 그 전에도 2016년에서, 2017년 그 때에도 똑같은 7개 업체였더라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볼 때에는 수의계약을 좀 일방적으로 7개 업체한테 밀어준, 밀어 줬다기 보다는 치중되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62개 업체가 이게 대행업체 재선정 할 때 몇 개 업체씩 들어오고 있습니까?
입찰에?
많이 올 것 같은데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가 듣기로는 접수한 게 7개 업체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그 3억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것에 판단해서 안 되니까 접수를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접수 자체는 7개 업체만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과장님, 내년부터는 농촌지역 뭐 소규모 상수도사업이 다 끝난다고 그러니 이 허가업체 이건 없애도 되겠네요, 이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래도 그 동이나 이런 데서 신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행업소를 놓고 저희들이 단가도 미리 설정해 놓는 이유가 집을 지어가면서 신청하면 그 기간 보름 안쪽으로 해 가지고 수도를 바로 놔 줘야 하는데 그거를 일반적인 계약 단계를 거치다 보면 그 계약 기간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2천만 원 이하 짜리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 그냥 수의계약 하는 거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2천만 원
- 위원장 안효돈
- 여기에 미리 7개 업체만 정해놓고 너희들하고만 수의계약 할게, 한 거예요.
이거보다는 그냥 이걸 없애버리고 우리가 업체 돌아가면서 수의계약 하면 되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수의계약 하려고 해도 공고나 뭐 이런 기간들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돈을 납부하면 일주일 이내에 업체를 결정해야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주민들 법상으로도 일주일 안으로 공사 업체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동원전기라는 회사는 이게 상하수도 뭐 이런 업체 같지는 않은데, 13페이지에 보면 동원전기에 7번,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2019년도에 18건 이렇게 나갔거든요?
수의계약으로?
그럼 동원전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업체도 아니에요.
이건 뭐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13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이거는 대행업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입찰 건이니, 뭐니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행업소 거는 요구번호 48번에 따로 나오고요.
지금 이거는 대행업소만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 업체, 전체 거를 넣은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상하수도 전체?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입찰을 한 것까지 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런데 7건에 3,900이니까 지금 입찰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7건으로 나눠가지고 7건에 3,900인데 뭐 입찰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16페이지도 18건에 1억 4천이에요.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1년에 18개씩 이렇게 몰아갔냐, 이 얘기죠.
다른 데는 한두 건, 많아야 두 건, 세 건, 다섯 건인데 계약업체라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별첨2에서 시공능력 부분 이 부분은 조금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본 위원장의 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부족해서 옆에 계신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한테 허가를 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마을상수도 관리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요즘에 마을상수도가 계속해서 좀 줄고 있는 상황이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19년도 작년 7월에 시장님께서 우리 서산시 수도는 광역상수도 100%를 이렇게 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줄고는 있는데 아직도 23개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그 마을상수도가 좀 문제가 됐던 게, 라돈인가 뭔가가 검출이 돼 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우리 마을상수도 23개 중에 지금 전부 다 적합한 음용용수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일부 부적합한 부분이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공사배수지라든지 이런 광역수도 공급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통해서 폐지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폐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을 주민 분들이 사용을 혹시 고집해서 그런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담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라돈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매번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끔 나타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돈제거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 보고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검사 기준이 분기별로 보면 대개 14항목 씩을 검사하는, 2분기 때는 60항목을 했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이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1년에 2, 4분기만 60개 항목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1년에 수질검사를 우리시에서 몇 번하고 계신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마을상수도에 대해서요?
- 가충순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4번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4번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2/4분기 때에만 60가지 항목으로 하는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뒤에는 61개 항목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라돈이 더 추가된 겁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라돈이 추가돼서 61개였는데 이번에 라돈이 감시항목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60개로 내려갔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점검은 2회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점검은 수질검사는 4회를 하고, 점검은 2번 나가시는 거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월1회에서 2회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를 우리시에서 분기별로 4번 하시는데 마을에서도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마을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어느 마을에 가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수질 검사한 내용과 마을에서 검사한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수도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에서는 광역상수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이 수질검사 내용이 다른 것이 광역상수도를 놓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 마을분이 계셨어요, 자료를 가지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수질검사라는 것은 한 지하수를 써도 채취하는 시기에 따라서 수질이 변동이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검사기관이 다른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요. 검사기관이 아니고 수질이 변동을 하는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수질이, 그 때 그 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 건수가 아무래도 안 들어간다고 해도 건수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 가충순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수질이 우기냐, 건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쓸 때냐에 따라서 수질변동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올해 작년도 적합, 부적합한 곳이 아까 다섯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23개에서 다섯 개, 이제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지금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주민 반대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은 다섯 개를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어떤 그 마을에서는 이제 요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광역상수도 사용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시는 마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우리 주민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마을상수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대행업체 발주현황 및 업체 선정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이 건은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다루셨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7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동안 변함없이 계속 해 왔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보니까 우진산업건설하고는 뭐 2017년도부터 2015년도 그렇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보니까 최고 작은 게 용강건설 같은 경우는 3억 2,400만 원밖에 안 했네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도 여기 와 가지고 자료를 보고서 올해부터는 조금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를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일을 민원이 없고, 일이 잘 되는 부분에다가 그 업체에다가 일을 조금 더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뭐 한데는 담당 직원들이 얘기해서 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와 가지고 그 일을 못하면 일을 잘하게 만들어야지 일을 자체를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되도록이면 7개 업체가 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해서 올해부터 고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과장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골고루 배당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또 한 가지가 지금 시공업체 대행체계 운영하는 데가 지금 충청남도에 몇 군데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가 알기로는 대행업소 상수도 대행업소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전체 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우리나라 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제가 알기로는 없는 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아니면 긴급공사 같은 경우만 빼 놓고 묶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해 보시든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급수공사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정급수공사로...
- 이수의 위원
- 예, 그런데 대행업소에서는 긴급공사가 필요할 때 때문에 하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 대행업소는 보수공사는 않고요.
저희들은 가정급수공사만 하고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긴급 상수도가 파열됐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것은 K-water쪽에 협력업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라도 내내 거기도 그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결정을...
- 이수의 위원
- 그동안 K-water에다가 직영으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협력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협력업체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런데 지금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다섯 개 같은데 우리 업체 중에 남경과 대륭을 빼고 나머지 다섯 개 업소가 협력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서산시에 등록 돼 있는 업체는 62개인데, 등록돼 있는 업체 62개인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30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입찰 참가하는 거 보면 아니까, 업체수가.
관내에다가 입찰 참가하는 거 보면 한 31개까지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참여를 한다는 얘기는 점수가 미달된다는 뭔가가 있으니까 이제 참여를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긴급공사 같은 경우는 K-water에서 자체적으로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K-water에다가 맡기고 우리는 신설로 급수공사를 요청을 하면 급수공사를 하는 부분만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가정급수공사만.
- 이수의 위원
- 가정급수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개 묶어서 또 주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보통 일주일치씩 묶어서 나갑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한 달 정도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면 2,000만 원 넘을 것 아니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러면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 이수의 위원
- 당연히 오래 걸리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런데 집을 짓고 마지막에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보름에서 20일 걸리는 것도 너무 늦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 달씩 갖고 있으면 민원처리 규정에도 안 맞고 저희들도 민원처리 기한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도 안 맞고 시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규칙을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민원처리규정은 저희 서산시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이수의 위원
- 아니, 여기 우리 서산시 시공업체 선정 규칙을 바꿔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건 가능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제 시공업체에서 이 점수 매긴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 이수의 위원
- 완화해 주면 될 것 아니야.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조정을 해 보면 가능은 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업체들이 미래의 쪽이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은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때문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 가정급수, 순수하게 가정급수만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업체를, 이 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빠져 나갑니다.
- 이수의 위원
- 4년간 대행업체가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커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20억, 30억, 40억, 거의 45억 가까이 되는데.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45억원.
- 이수의 위원
- 2년간 45억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
다른 업체들은요 한 건도 못하는 사람들 잔뜩 있어요, 입찰이 안 돼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 농어촌생활용수 그 부분 때문에 더 커진 겁니다.
그게 사업이 올해로 다 끝납니다.
- 이수의 위원
- 농어촌생활용수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읍·면·동에 동네별로 가정급수 하던 것 있잖아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것 때문에 가정급수공사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거기서는 배관은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더라도 계량기 놓는 것만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에서 다시 또 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것을 여기다가 묶어놨으니까요.
급수공사만 대행을 하게 돼 있으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관로 공사 따로 하고 그거 뭐죠?
계량기 바꾸는 것은 따로 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민원도 늦어지고 한 번에 공사를 다 해서 통수를 시켜 버리면 끝나는데 관로는 다 묻어서 전부 준공이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시공 위해서 통수시켜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의 공사가 지금 올해로 다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공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엄청 특혜를 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 지금 7개 업체가 40억 원 가까이 4년 동안 해먹었다는 게 엄청 특혜를 본 거지.
다른 업체들은 이런 특혜 못 봤어요,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특정업체를 키운 것밖에 안 되죠.
지금 여기 별표 2를 봐도 10억 이상은 35점이나 주고 3억 미만은 20점밖에 안 줘요, 실적을.
다른 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공 경력이라든지, 시공경력은 뭐 그렇게 큰 시공경력이 필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술능력이?
계량기 묻는 데 무슨 그렇게 큰...
그렇지 않아요?
경영상태도 그렇고 경영상태는 뭐 부채 비율이 많아서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나면 조금 그런 건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조그마한 일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부도나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 이수의 위원
- 여기에서 보면 4항에 보면 장비 및 공구 이거는 필히 갖춰야 되겠죠.
이것은 왜냐하면 직접 시공을 해야지 자기가 받아갖고 남한테 하도급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큰 액수도 아니고 작은 액수를 자기가 직접 시공하는 업체한테만 줄 수 있는 거지, 직접 시공도 안 하고 자기가 받아 가지고 하도급 준다고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잘못된 거고 그 사항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것은 해당이 되지만 지금 너무 지나치게 업체들한테 특혜를 주는 조항을 여기다 다 넣은 게 2013년도에 신설을 해놨더라고요.
2013년도에 신설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그냥 7개 업체만 계속한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특혜 준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내려오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타시군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는지 확인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그다음에는 별표1에 보면 우리는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별표1은 시공업체가 이미 어느 정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이런 기계 같은 게 있어야지 기계도 없이 영업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은 좀 갖춰야 되는 거지만 과장님께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 주셔야지, 지금 같이 어떤 업체는 3억 정도 밖에 못하고 어떤 업체는 한 10억까지 하고 그나마도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가 수두룩하다면 이것은 서산시에 있는 업체들을 갖다가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걸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완화시키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별첨2는 별도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과장님 최기정 위원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잘 봤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18년도, 19년도 양성화 운영을 했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계획이 없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현재까지는 2018년도에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고, 작년도 서산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양성화 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2년 동안 지금 양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요.
2018년 9월 자료입니다.
전국 지하수 이용 미등록시설 폐공 현황인데요.
충남이 전체 24.5%에 해당에 하는 지자체로 나와 있어요.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산에 혹시 미등록된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미등록 현황은 지금 현재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떤 근거로 해서 보고를 했을까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2018년도 자진신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계로 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이 자료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뜻이네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것보다 많을 수 있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단속 자체가 사실상 힘듭니다.
현장을 잡지 않는 한은...
- 최기정 위원
- 지금 많은 분들이 지하수 시설을 그냥 내 개인 사유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축산농가나 일반농경지에서 이제 지하수를 설치를 해서 음용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비음용이 좀 대다수 많은데, 시골농가 같은 경우 음용을 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검출되는, 양돈농가에서 검출되는 질산성질소라고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축산농가나 그쪽에서,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나오는 그것을 음용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20년도에도 더 좀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가 2년 동안은 좀 했는데 그동안 추가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지하수 시설을 하는, 설치를 해주는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최기정 위원
- 혹시 서산에도 있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기 오늘도 한 건을 잡아가지고 고발이 들어갔는데요.
무허가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하수 업체에서 일을 하시다가 장비만 하나만 갖고, 신고나 허가도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 최기정 위원
-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많지는 않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오늘 적발이 됐습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어제 적발해서 오늘 고발 들어갔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거 자료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적발한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영세한 업체들이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업체가 없습니다.
개인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개인이.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분들 사정이 좀 어떻습니까?
조사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개인들 그분들 경제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 지하수팀장 허관무
지하수팀장 허관무입니다.
그 사정을 알아보면 다 딱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고발조치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경고를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은 없습니까?
- 지하수팀장 허관무
이번에 적발된 게 현장에서 그냥 딱 걸린 상황이라, 어떻게 저희들도 어떤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정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게 상식적이 아니라고 하면 좀 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지하수팀장 허관무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추진 현황과 요구번호 51번 대산읍 대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묶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작성해 주신 정원신, 윤기훈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0번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알고 지금 현재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몇 년도에 준공을 한 거죠?
- 위원장 안효돈
- 2008년이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연도는 제가 잘.. 2008년이라고
- 장갑순 위원
- 2008년이 맞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2008년 7월 1일로 나오네요.
- 장갑순 위원
- 예, 2008년 7월 1일인데 지금 이제 증설하는 이유가 유입인구 증가 하고 개발구역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증설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증설이 우리가 국비나 이런 거는 증설할 때는 전혀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비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원칙은 국비가 70%가 들어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산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를 해 가면서 구획정리에다 원인자 부담금을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시비로 들어갑니다.
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그런 관계로 인해서 국비가 하나도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액수가 이게 100억 원이잖아요, 100억 원.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구획정리 해 나가면서 그것을 시에서 수입을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액수가 너무 커 가지고 이렇게 이게 100억, 108억 원 7,100만 원이거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108억 원 7,100만 원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전액 시비로 이렇게 했는데 2008년도에 하고 지금 이렇게 인구증가나 개발로 이렇게 확대했다 해서 이정도로 서산시비로 투입을 한다는 게 좀 액수가 많은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가 민원이 있었죠?
농촌지도자님.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장갑순 위원
- 이 민원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악취, 주변에 악취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전이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서 지금 일상감사 하고 계약심사를 의뢰를 한 상태로 악취저감시설까지 해 가지고 6월 중으로 공사하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 분하고 우리가 악취저감시설을 도입을 해서 할 예정이다.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이런 상황인가요, 지금?
본인이 인정을 하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만나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분이 이주를 요구하신다면서요, 지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주 같은 경우는 저희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악취저감시설 정도만 갖고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분한테 이왕에 민원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악취저감 설비를 도입을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게 궁금한데 8억 5천만 원이라 했나요, 이 시설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8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8억 5천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분한테 설명도 않고 대화도 안 했다는 것은 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중간에는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완료하고 나서 지금 안 한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완료가 돼서 이렇게 공사가 착공 들어간다고 다시 한 번 만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이게 민원이 없다면 그렇지만 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8억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우리가 이런 것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분도...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직은 설계는 끝났는데 아직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기간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게 이 설계로 간다고는 99.9%는 가겠지만 아직 완전히 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결정이 완전히 100% 안 됐기 때문에 이분한테 설명을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발주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대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보면 159가구 증가가 됐어요.
이게 어디 회관하고 어디가 이렇게 증가가 된 건지, 가구수가?
- 하수도팀장 윤기훈
하수도팀장 윤기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 3리 회관하고요, 회관 인근에 한 4, 5가구 정도가 늘어났고요.
- 장갑순 위원
- 3리?
- 하수도팀장 윤기훈
예, 대로 3리.
- 장갑순 위원
- 예.
- 하수도팀장 윤기훈
그리고 대로 2리 회관이 또 늘어났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대로 2리, 3리와 묶고...
- 하수도팀장 윤기훈
2리 회관 3리 회관하고요, 3리 회관 인근 주택이 그게 5, 6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 하수도팀장 윤기훈
예, 그 지역을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한 게 159가구네.
- 하수도팀장 윤기훈
예.
- 장갑순 위원
- 관로는 지금 12.8km 매설이 끝난 상황이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 연장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거쳐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 장갑순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현재 그 가정 쪽이랑 연결 되는 부분들은 공사 진도가 50%, 60% 정도가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 승인이 나면 변경을 해 가지고 그 관로 12.8km를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가 지금 국도로 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국도로?
지금 관로 12.8km 매설 구간이?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화곡저수지 지나서 지금 국도를 따라서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국도를 하게 되면 점용허가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점용허가 받아야 합니다.
점용허가까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일을 보면 사업비가 이것도 굉장히 커요.
14억 원이 넘네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증가되는 게 20억 1,700만 원인데 예산은 지금 이거 어떻게 가지고 왔나요?
이게 환경부에서 가지고 오는 건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국비를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재원협의 신청은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완료는 되지 않았는데 가능성은 있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죄송합니다.
그 재원협의가 2020년 올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완료라고 돼 있길래, 나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증감되는 부분도 다 완료가 된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 부분까지 완료가 다 된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재원은 이미 끝났네요, 이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증감된 게 뭐가 있죠?
맨홀 펌프장인가 뭔가 한다고 안 했나요?
그것 때문에 증감이 됐다고 그랬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관로하고 그 펌프장을 포함해서 그 관로가 12km가 넘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저기 맨홀 펌프장인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지금 화곡 1리, 화곡 2리인가요?
거기를 지금 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 하기 위해서 이것을 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이 대죽공단 폐수처리시설까지 연계를 시키는데요.
- 장갑순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 하수가 자연유화로 나가지 않는 부분들은 다 압력으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맨홀펌프장 설치하는 이유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일종의 가압장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가압장인데 가압장, 이 맨홀펌프장 설치할 때는 지금 화곡리에, 화곡리는 현재 그 계획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대로리만 돼 있는 거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화곡리까지 이 포함을 시키려고 이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하수도팀장 윤기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맨홀펌프장은 원래는 대로리에서 하나만 설치를 해서 밀어도 되는데.
- 장갑순 위원
- 예.
- 하수도팀장 윤기훈
화곡리에 펌프장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향후에 화곡리 지역도 처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때 지정을 해서 화곡리 지역도 이제 차집을 하려고 그쪽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하려고?
- 하수도팀장 윤기훈
예.
- 장갑순 위원
- 지금 현재 여기 관로 12.8km 매설을 하는데 이 관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따로 관로를 또 매설 해야죠, 화곡리는?
- 하수도팀장 윤기훈
그 부분은 이제 마을 부분만 별도로 매설을 하면 되고요.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마을부분.
- 하수도팀장 윤기훈
그 펌프장은 이번에 설치된 펌프장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펌프장을 이용을 하고 그럼 이제 관로는, 이 관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그렇습니다.
그 지역 내에 오수관로만 매설을 하고요.
- 장갑순 위원
- 지역이야 당연히 이 쪽으로 할 테고.
- 하수도팀장 윤기훈
이 압송관로하고 펌프장을 이용해서 대죽처리장으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 장갑순 위원
- 맨홀펌프장 설치한 거하고 관로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 얘기네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뭐 화곡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도 가능한 얘기네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예, 일단 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번 기본계획 때 저희가 처리구역으로 지정...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것은 처리구역으로 지정이야 당연히 돼야 되지만 예산을 얼마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 하수도팀장 윤기훈
예, 그렇습니다.
관로 사업만 하면 되니까, 큰 예산은 안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화곡리도 포함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수처리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수를 이쪽으로 지금 12.8km 매설됨으로 해서 대죽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조금 피곤하셔도 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상수도 요금 감면자 2019년 행감 후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작년 행감 때 23명에 대한 회수금액 230여 만 원에 대한 감면 금액을, 감면 금액이 나왔거든요.
시에서 회수처리가 많이 됐습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몇 명분이라고요?
- 최기정 위원
- 23명분입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건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월달에 정보부존재 26건 해 가지고 총 자격변동사업 건, 전출사업 건 총34건의 변동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추가로 또 된 것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행화만 시켜놓고 추징 부분은 하지를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6월 달에도 현행화를 위해서 지금 읍면하고 실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로 공문을 받아서 변동사항을 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파악되면 그 이거에서 변동사항이랑 먼저 변동사항이랑 같이 추징 절차를 밟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작년 행감 때도 말씀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었어요.
보고를 받지 못 했었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맑은물관리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했으면 이런 누수가 생기지 않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처리 결과 나오면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내용이 있네요.
모범음식점제도 폐지된 건 혹시 아시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번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2020년부터?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2020년에 상수도감면 내용이 있어요.
4월 기준으로 보니까, 폐지 됐는데 왜 감면이 됐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 부분은, 폐지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6월 말까지 조정을 하니까요.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빠지게 되면 추징 절차를 밟아서
- 안원기 위원
-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추징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행정이 이렇게 가나요?
지난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 2019년도 감사내용을 다시 언급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2020년부터 모범음식점제도가 폐지되니 보건소와 협업해서 착오 없도록 준비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대신에 위생등급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문한 내용을 다 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감면해 주고 돈 내라고 그러면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추징분에 대해서 별도 고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쉽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0번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 요구번호 191번 산건위 소관부서 조기집행 사업내역 이 두 건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190번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은 맑은물관리과에는 해당 자료가 없고요.
요구번호 191번 산건위 소관부서 신속집행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맑은물관리과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문익정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계속해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3번, 예,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가충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김동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석림근린공원에 지금 토지 보상률이 한60% 정도뿐이 안 되는데 나머지 40%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림공원과장 김동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60%정도 토지 보상이 돼 있고요.
40% 정도 토지보상이 안 된 부분은 보상가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 그래서 재감정 요구를 해서 오늘 5월 8일 재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오늘까지 91.2%를 보상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6월 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은 그럼 3명 정도 남으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럼 본예산에 석림근린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130억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본예산에는 20억이고요.
이월예산이 한56억 정도가 이월 됐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1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0억이 이렇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게 내용이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작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 가충순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작년에 토지보상비로 이월된 게 56억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이게 단위가 13억이네요.
일반회계, 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명지어린이공원 그게 작년 10월에 토지매입이 완료 됐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한8개월 정도가 됐는데 아직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아직 진행 중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가충순 위원
- 왜 이렇게 좀 늦어지는 사항인지 좀...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거기에서 한370㎡ 정도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척시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나 결정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곧 그게 결정이 한 20일 정도면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그러면 이 달 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공원 또 변경계획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토지매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지금 토지매입 필지수가 28필지이고 아직 잔여지가 114필지 정도 있거든요.
이게 과장님 계획으로는 여기 잔여지 매입이 언제쯤이나 이게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지금 가위원님 말씀드린 것이 여기 녹지와 관련돼서 질문 주신 거죠?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죠.
녹지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현재 우리가 이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이 시설녹지2와 3인데, 이것이 3년 차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매입비 자체가 한220, 30억 소요되지 않나 그래서 매년 7, 80억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3년에 걸쳐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공사하는 구간도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공사하는 구간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어디, 어디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구간이 뜨끈이식당 거기 바로 옆에
- 가충순 위원
- 중앙으로 들어가는 입구?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거기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지금 서림복지관 건너편 공사 안 하시나요?
석림복지관, 건너 편 아직 땅 매입이 완료가 안 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거기가 지금 지장물 중에 어떤 건물소유주와 이권관계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저희가 녹지가 예천동 쪽에서 들어오면서 금강산 보석사우나 앞에 거기도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거기 지금 세 군데가 우리가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녹지 결정 승인했는데 그걸 취소처분 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거기, 다이소 금강산 바로 앞에
- 가충순 위원
- 그 꽃게장 하시는 그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분은 지금 영업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하여튼 녹지를, 시설녹지 풀어 달라고 소송 계류 중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분은 영업장소를 옮겨서 하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타협이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소송 중 인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가충순 위원
-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인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조속히 진행 좀 잘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석림근린공원 관련해서 3분의 토지가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인데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다 질의하셨어요.
한 가지만요.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돼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는 계획에 없는 부분들은 7월 1일자로 일몰이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전에 좀 이것 도시계획에서 좀 풀어주든지, 아니면 사줘라 이렇게 매입 청구한 실적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없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없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지금 녹지축, 녹지게스트를 조성하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그 지역은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배제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현대산업개발 쪽에, 서해로 쪽이 녹지3입니다.
거기에는 시설결정이 다 되어 있고요.
또 의료원 앞에 쪽에 있는 것이 중앙로죠.
그쪽은 사실 상 도시계획결정 승인을 안 했습니다.
거긴 실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 왜 안 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녹지2, 3만 앞으로 3년간 매입할 예산 자체가
- 안원기 위원
- 그럼 과장님 결과적으로 녹지축 완성이 안 이뤄지는 건데, 다른 인근 지역 주민들 하고 형평성 차이도 있고 실시인가 고시가 어렵게 됐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실제적으로 7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실효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안흥꽃게장, 금강산보석사우나, 대영석유, 다이소 그 다음에 하이마트 그 지역 시가 5분한테 피소 당했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 아까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피소가 아니고 지금 소송이 제기 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소를 당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만나서 사업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절충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 이런 것을 요구하더라.
그래서 담당팀장님하고 협의를 했더니“아,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
그래서 저도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충해서 사업 진행을 빨리 합시다.
해서 그 설명의 장소를 한번 가져 주십사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산림공원과 주관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결정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거기가 결정이 되면, 거기가 시설녹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도시과랑 협의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박희명 팀장님 답변을
- 녹지관리팀장 박희명
예, 녹지관리팀장 박희명입니다.
위원님하고 사전에 제가 민원인 오셔 가지고 위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 입장은 완충녹지의 틀을 유지해 가면서 그에 따른 좀 주민들 간의 진출입로 문제 이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유연성 있게 지금 생각을, 추진을 하시는 거죠?
- 녹지관리팀장 박희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다 소를 취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녹지관리팀장 박희명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뭐 소송을 이렇게 취하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 안원기 위원
- 저하고 중간 역할을 해 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먼저 요구사항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팀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시에서도 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소송 대상자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합시다 그랬거든요.
- 녹지관리팀장 박희명
제가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또 한편에서는 저희도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 안원기 위원
- 형평성 문제보다 현대산업개발을 했어야죠.
그걸 빼 놓고 형평성 문제를 논할 수가 있습니까?
- 녹지관리팀장 박희명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신축성 있게 민원인도 생각하고 저희 입장도 사업도 하고 합리적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저도 최대한 주민들과 협조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녹지관리팀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산불발생 현황 및 원인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료 6페이지 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김충만 주무관님, 김준곤 산림보호팀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자료까지 요청을 해서 좀 시간을 뺏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산불이 초기에는 큼직한 산불이 많았죠,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위원장 안효돈
- 유감스럽게도 대산이 너무 많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치 산불발생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불법 소각이 46%고, 원인 미상이 38%에요.
84%를 차지하는데 그럼 주로 불법 소각하고 원인 미상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불법소각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줄어들지 않고 비슷하더라고요, 5년 치가.
이건 우리시에서 좀 홍보 부족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나름 시에서도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불법 소각 없도록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불법 소각을 할 경우 그게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 지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패널티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림 내 100m내에서는 우리가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소각 관련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실제로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태료를 좀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5년 치를 보면 불법소각의 비율이 줄어들지 않아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산불발생 면적이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너무 좁은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저기 위원님, 사실 좀 여기서는 좀 드리기가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그 5년 치 화재를 읍·면·동 통계를 한번 내 봤어요.
그랬더니 해미가 14건, 지곡이 12건, 대산 11건, 운산 10건, 부석 9건, 음암 7건, 팔봉 8건, 인지 4건, 고북 4건, 성연 2건 주로 읍면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운영을 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위원장 안효돈
- 산불감시원을 읍면에 이런 발생 건수를 고려해서 좀 조정하나요? 명수를? 인원을?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발생건수보다는 산림면적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해미가 산림이 그렇게 많은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사실은 운산 쪽이 많은데 해미는 그 산불발생 건수를, 예전부터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고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불감시원을 운영을 할 때, 이 통계도 같이 좀 반영을 해서 인원수를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녹색쉼터 제공을 위한 녹색쌈지공원 명상숲 조성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부춘중학교에 올해 이 사업을 하신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작년에
- 가충순 위원
- 올해는 우리 부석중학교 하고 서령중학교에 이걸 하실 사업이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국도시비 공모사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공모보다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저는 이사업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우리 어려서 다니던 학교는 나무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학교마다 나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이제 교장선생님들 만나면서 제가 어떤 얘기들을 들었느냐 하면 교장의 생각이 다 학교의 환경의 문제나 어떤 교육의 어떤 질의 문제까지 다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 림기 동안 학교에 있는 나무들을 어떤 분들은 더 잘 가꾸고 또 키우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낙엽 지고 지저분하고 하니까 “야, 그냥 다 잘라라”, 그 한 마디에 나무가 학교에 나무가 다 잘라졌어요.
저희가 지금에 와서 어떤 이런 나무를 다시 심어서 숲을 가꿔준다는 게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 해 줬는데 나중에 교장선생님이 가서 다른 분이 나무 뭐 떨어지니까 학교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잘라라 하면 자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우리 가충순 위원님 의견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어떤 나무가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는 나무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플라타너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에 있어서 심어주는 것은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휴양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아이들한테 알레르기를 좀 일으키는 어떤 그런 나무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요.
실은 그 지금 면 단위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지도 않아요.
학교에 소나무 같은 경우도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학교 책임자가 바뀌었을 때 이 환경이 그냥 유지가 되느냐,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또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시설을 해줬을 때 어떤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면 5년 간, 10년 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유지하고 가야 되는 것처럼 학교에 이런 것을 해줄 때는 학교 측하고 뭔가 좀 협의를 하고 하나요?
그런 게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명상숲, 옛날에는 학교숲이라고 했는데 이거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 가충순 위원
- 몇 년 정도 유지를 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연수보다는 그냥
- 가충순 위원
- 연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교장선생님 오셔 가지고 나무에 관심 없는 분은 나무 자르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 교육청이나 이 사업을 받는 학교하고 구두가 아니라 어떤 서류적인 어떤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협약할 때도 어떤 영구적인 부분을 좀 명시한 다음에
- 가충순 위원
- 영구적인 부분이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가충순 위원
- 영구적인 것까지는 어렵지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물론 어떤 개발 수요가 있어서 이식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가 아니면 그것을 존치할 수 있게 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 좀 포함이 된다면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이건 아니,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냥 어떤 이런 사업을 해 주니까 이거를 잘 존치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써라 그게 과장님은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학교 측하고 이거를,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니까, 최소한 본전을 뽑으려면 7년 이상은 나무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물론 꽃나무라든가 이런 거는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주 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무를 자르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게 확고하게 이렇게 좀 서류상으로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능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국도시유림 현황 및 조림사업관련 식재현황 관리 실태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에 감사드리고요.
짧은 질문 드리면 짧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12쪽에 보시겠습니다.
이게 조림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익증진 기능, 또 경제 또 하나는 산업용지로써의 가치,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부서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선정된 수종을 식재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중부지역, 특히 충청남도에서 추천하는 나무들은 지금 서산시에 식재한 나무 중에 헛개, 화백, 편백을 제외하고요.
더 추가되는 나무가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신갈, 느릅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이런 수종들인데 다 좋습니다.
지금 다양성 차원에서 보면 나무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심는 것도 좋은데 27만 본, 22.6억 원을 들여서 식재를 했을 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단일수종의 집단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주 짙게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를 예를 들어서 해송을 키웠는데 어느 지역에 필요한 수종이 이제 사용 목적에 맞게 컸을 때 물론 이제 그 국적이 다 다르겠지만 서산하면 해송,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집단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다양하게 심어서 이것은 어떤 외부에서 서산하면 무슨, 무슨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나무 종류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 주문한다고 그러면 향후에 이런 조림 사업을 한다면 가급적 한두 가지 수종으로 인해서 집단화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지원 사업으로 나와서 5년 동안 하예 작업을 하죠, 시에서.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풀베기 작업을 3년을 하는 게 있고 5년 하는 게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그것을 꼭 시에서 해 줘야 되나요?
산주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시에서 그렇게 고생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지원 사업에서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나무도 지원해 주고 풀베기도 지원해 주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안원기 위원
- 어디 근거에 나와 있나요, 이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자료는 제가 그 법령하고 지침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수석동에 모 지역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한 번 가보니까요.
사실은 매년 한 차례 하예 작업으로는 불충분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수종이 제가 3년, 4년 정도 키우면 잡풀을 이겨내고 신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적어도 산주가 어느 정도는 해야지 시에서 한 5년까지 나무가 죽으면 또 보식까지 해 주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상주도 좀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수종이 나무가 다 컸을 때는 그 경제적 가치는 산주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림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깊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8번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여기에서도 짧게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사업 하시면서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사전에 정책간담회에서 설명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자료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몇 군데 가보니까 인지 남정리를 가보면 지금 매각하겠다고 하는 산 그 안에 사용 종료 매립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검토를 한 번 해보시든지 하고 또 그 지역 보니까 일부가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애정리 지역 주민들이 그 산 중간에 임도처럼 되어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면에 확장 요구를 해서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매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대책까지 사전에 다 검토를 하셨는지 그 말씀만 듣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체 지적이 4만 7,300㎡돼서 매각면적이 4만 2,500㎡인데 잔여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우리가 제척하고 매각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또 한 가지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용 종료 매립장은 제외하고 나머지 판다고 하시더라도 비위생 매립장과 위생 매립장이 있거든요.
비위생 매립장에서 자칫 매입자가 산을 개발해서 토지를 파헤칠 경우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사용 종료 매립장에 침출수가 흘러나올 수 있는 한 그래서 가급적 그 지역은 개발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부분까지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만약에 이 부분 매각이 된다면 충분한 완충구역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 중 시설비 정산서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시설비 정산서를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 뒤죽박죽 돼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혹시 4천만 원, 2천만 원 이상 입찰액 주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부가세 포함 2,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2,200.
그게 용역이 아니고 전부 공사로 주셨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공사도 있고 용역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공사하고 밑에는 용역은 들어갔는데 2020년도에 조영각 2건 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는 재공고 했다가 다시 낙찰을 했고 하나는 취소됐다가 다시 주는 거로 해서 결정이 됐고.
그럼 이 자료를 받아서 제가 여기에 자료 주신 공사건하고, 여기하고 매칭되는 게 거의 없어 갖고 공사명이, 이것을 보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 19년도 연 제거사업 5천만 원씩 승인 받은 거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전혀 다르네요?
사업 잔액이 많이 남는 건가요?
2020년도에는 5천만 원 반납하셨잖아요.
반납이 아니라 삭감당하셨잖아요.
2018년도, 19년도는 연 제거사업에 5천만 원씩 투자를 왜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2019년도는 24페이지 밑에 두 번째 연 제거사업 3,300만 원, 이게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사업 공사잔액이 많이 남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16, 17, 18, 19 연 제거사업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마다 약 5천만 원씩 예산을 배정받으셨는데 지금 여기 내용 보면 거의 반 이하도 있고 1,400만 원 2018년도, 2019년도에 3,300만 원 그럼 5천만 원씩 예산 다 어디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것하고 추가로 발주됐던 부분이 있나 확인해서 그것도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연 제거사업 몫으로 해서 5천만 원씩 예산 신청하셨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사실 연도 그러니까 한 차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산림소득사업 기반확충을 위한 농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김정석 주무관님, 한만봉 팀장님 자료작성에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산림소득사업 지원 자격 요건이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림소득사업 지원 자격은 사실 임업인하고 임업 후계자하고요.
독림가, 신지식 농업인, 생산자단체인데요.
서산시에서는 독림가와 신지식 농업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업인하고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임업인, 임업인 후계자, 생산자단체, 신지식 농업인은 없네요, 우리 서산시에.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서산시에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대상자 선정,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임업인, 농업·임업 후계자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의 자격이 조합원 가입증명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 출하 실적이 있느냐, 후계자로서 교육이수증을 가지고 있느냐.
또 예를 들어서 임업인 같은 경우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할 경우 어떤 4대보험이나 보험증거 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자격 요건을 저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우리 그 후계자라고 해요?
등록이 89명이라고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85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85명.
그런데 보니까 주소가 우리 서산시로 안 돼 있는 이런 후계자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분들이 사업을 신청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사실 재배지가 서산일 경우 후계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뭐 주소가 여기로 안 돼 있는 사람도.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장갑순 위원
- 제한 조건이나 이런 것도 없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산림소득사업 기반확충을 위한 농림사업 신청 현황이잖아요, 이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분들 중에도 주소가 서울이나 타 지역에 계신 분들 주소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한 둘 정도 그렇게 들어 온 경우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분들은 생활지역이 우리 서산이 아닌 거예요?
주소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주소가 그렇지 거의 서산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 장갑순 위원
- 서산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서산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로 주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어떤 법으로 제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주소지도 우리 서산시로 옮겨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조항이나 이런 게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권고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산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소를 다른 데 옮겨 놓고 이러지 말고 우리 서산에 놓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지원 대상 품목이 어떻게 되죠, 이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이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는 재배관리와 관련 돼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생산단체 또 그 다음에 복합경영 그리고 또 표고 재배시설, 톱밥배지, 방제, 생산 장비 또 표고자목 구입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께 저희가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자료를 잠깐 한 번 제가 봤어요.
감 부분에 떫은 감이라고 있더라고, 감이 떫은 감이 있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품목 중에 이 떫은 감 용도가 뭐에 쓰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사실은 그냥 일반 감, 산에서 자라는 것이고요.
- 장갑순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단감은 산이 아닌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단감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 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관상식물류를 이렇게 봤더니 자생란이나 이끼류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현재 우리 뭐 자생란이나 이끼류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난하고 이끼류...
- 장갑순 위원
- 자생란이야 이제 취미로 이렇게 하지만 어떤 자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생란을 어떤 산에다가 이렇게 재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 서산시에서 못 본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또 이제 거기 중요한 게 양다래도 있고 백수호도 있고 오디, 차나무 뭐 이런 품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장갑순 위원
- 이 양다래나 백수호, 차나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이쪽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다래나 백수호도 이쪽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오디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농정과나 이런 계통에서 양다래나 백수호는 거기까지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지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타 부처에서 이런 품목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제외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품목을 보니까 양다래, 백수호, 오디, 차나무 이건데 이게 꼭 우리 지자체에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이런 지침을 좀 내려 준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보니까 궁금해서요, 양다래나 백수호나 차나무는 이쪽 지역에서 본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재배, 신청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신청 다른 과에서 받고 재배하고 이런 것은 없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위원님, 이것은 임산물 소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지원 대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지원한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아니요, 지원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원대상이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뭐 더덕을 재배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물론 더덕을...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산나물류가 몇 개 이렇게는 품목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데 그러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뭐 이렇게 쭉 다 구분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몇 개, 몇 개 써 있어요, 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궁금한 것은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 백수호, 오디, 차나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타 부처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얘기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 장갑순 위원
- 예.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산림보호팀장 김준곤입니다.
지침 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이게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임산물은 산림청 소관이고요.
농산물은 농림부 소관이어서 그 떫은 감, 아까 단 감 나왔던 것처럼 단감은 농산물로 구분이 되고, 떫은 감은 임산물로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물에 한해서만 저희 산림청에 지휘를 받고 있는 저희 산림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똑같이 비슷한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거든요.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 중에 매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매실을 따서 그 매실을 판매용으로 하려고 한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매실 자체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지원 대상이 안 되고요.
이 분이 매실나무를 키워서 조경수로 묘목으로 팔려고 말씀을 하시면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생산하는 물건이나, 식물이나 이게 농산물이냐, 임산물이냐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임산물만 지원 대상이 되고 있고, 농산물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 대상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좀 깊이 들어가면 좀 저기할 것 같고 잘 일단 알았습니다.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 장갑순 위원
-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말씀 정확하신 거예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떫은 감은 농산물 재해보험 대상이거든요, 어떻게 임산물이라고 하시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이 아까 매실처럼, 매실나무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떫은 감 같은 경우는 가공을 해서 임산물 주력 상품인 이제 곶감의 원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곶감 만드는 원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임산물로 봐서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데 농업 쪽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더덕, 도라지 이것도 저희들은 임산물로 보는데요.
- 안원기 위원
-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팀장님 말씀이 아주 틀리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떫은 감이 단감은 아니고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에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자, 보조사업자 중에 한○○, 한○○ 이렇게 연도별로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동일인인가요?
지금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보면 한○○, 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분이 한 분, 같은 동일인이냐 라고 이렇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볼 때는 이름이 똑같아요.
한○○, 한○○ 그러니까 동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한 분한테 이런 이 사업이 매년 갈 사람이 없어서 가는 것인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올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위원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어떤 지원 사업이 다르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 가충순 위원
-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것 좀 잘 챙겨보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보조금 비율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18년도와 19년도 같은 경우는 90%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0%를 줬어요, 이 이유가?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지원 비율이 그 지침에 의해서 상향이 됐습니다.
먼저는 뭐 지원을 40%하다 50%, 90%하다 100% 이렇게 됐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그 지원 그...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토양개량제 같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40%, 18년도, 19년도에 지원하는 것을 지금 50%로.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가충순 위원
- 보조금이 올라간 거고요, 90% 하던 것은 100%.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농가를 위한 여러 가지 보조금이 가기는 하지만 그중에 100% 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100%짜리가 있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토양개량제 관련만 있습니다, 100% 지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면적 규모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약이 걸리고 한 사람한테 크게 많은 지원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를 들어서 ha당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가장 위원들이 좀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형평성이나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1번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최근에 대산읍 독곶리 황금산 일원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이 됐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최기정 위원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감염 원인이나 경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저희가 올 항공예찰을 하다 보니까 고사목이 있어 가지고 3월 2일 날 검증의뢰를 했더니 그것에서 재선충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산림자원연구소 이런 데에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그 역학조사 결과 중에 일부 황금산 주변에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화목을 좀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화목을 조사해 본 결과 소나무류 화목이 좀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감염이 되지 않았나.
또 그 다음에 군부대도 있고 또 삼성토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사를 하면서 어떤 나무라든가 이제 자재가 반입되면서 감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유력하게 보는 것은 아마 이제 화목용으로 인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재선충병이 저희 서산에서는 처음 발생된 일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최기정 위원
- 작년에 태안에서 재선충병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창리 일원에다가 그 창리 일원에 다녀간 내역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창리, 부석 쪽에 소나무 예방 나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인근에서 지금 이런 사례가 없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서산에는 오로지 황금산만 지금 균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혹시 황금산 일원이나 인근에 그 조경업자들이 심어놓은 나무들이 혹시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많지는 않은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초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황금산 인근 2km 반경 내에 들어있는 행정 동리에서는 반출된 경우는 없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그 안에 조경업자들이 피해 본 피해 보상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좀 안타깝게 그런 것을 보상해 주고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조경업자들은 그 인근에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의 든 타의 든 이런 재선충병이 발생이 된 다음에 경제적으로 본인들이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그에 따른 보상체계나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
다른 방법으로도 그런 게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전국적으로 재선충병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자치단체가 감염이 되기는 했는데 그 와 관련돼서 자치단체에서 보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방역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도시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정산서, 요구번호 65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1억 이상 목록에 대하여 묶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했나요?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한 것 같아서 그래서 파일로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걸 PDF파일로 복사해서 주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우선 검토를 좀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원가 계산에서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장기요양보험을 정산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설계 변경하면, 공사금액이 증액되면 올라가나요?
아니면 그대로 묶어놔야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올라가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올라가야 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올라가야 하는데 변경서에 보면 거의 다가 그냥 섞어놔서 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증액된 것도 거의 다 묶여 있어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대부분 거의 전부 다 그래요.
연금보험료는 그거는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그럼 그건 환급, 정산서에서 회계과에서 정산할 때 정산을 한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정산을 했죠.
합니다, 예.
- 이수의 위원
- 해야 맞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하시는 것 같고 충남형 인권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여기 보니까 폐기물이 1,170만 원이에요.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역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화강석 철거가 있더라고요?
경계석 철거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경계석철거가 167m 있고, 소형 봉합구철거가 54㎥가 있고 이거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처리비가 안 올라 갔길래.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거는 당연히 철거를 하면 폐기물처리를 해서 상차비 하고, 처리비 하고 올라가서 처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폐기물이기 때문에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안 올라가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31톤 폐합성수지라고 해 갖고, 31톤을 처리를 했는데 이게 톤당 39만 7,110원 이에요.
견적서를 받았네요?
어디서 견적서를 받았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대명종합환경
- 이수의 위원
- 대명종합환경에서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폐합성수지를 처리를 하는 데가 업체가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폐기물용역사가 폐기물처리업자가 도급자한테 인계해서 그 쪽에서 처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거기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대명환경은...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폐합성수지와 관련돼서는 폐기물용역사가 처리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대명종합환경 하고 폐기물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처리할 수 없어서 그건 도급자에게 해당폐기물을 처리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도급자에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렇게 하고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럼 견적서는 대명환경에서 받고 또 다른 업체가 또 인계한다는 얘기인가요?
위탁 처리한다는 얘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폐합성수지 견적을 대명종합환경에서 받았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폐기물처리 업체인데 폐합성수지 관련해서는 거기에서는 처리할 수 없어서 도급자한테 해당폐기물을 처리하게 인계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견적서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 이수의 위원
- 처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견적서를 받아도 되는데, 위탁처리하시는 분이 이거를 견적서를 제출했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건강보험료나 저기 연금보험료 같은 거는 정산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시 계상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임도건설도 건강보험료 증액됐어도 그대로 계상을 하고 있고 숙박비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정산을, 변경계약을 할 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변경계약, 변경계산서, 원가계산서가 변경내역서로 와야 되나요?
아니면 실정보고서로 와야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 이수의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 이수의 위원
- 변경계약을 하게 되면 변경내역서를 가지고 변경계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실정보고서를 가지고 변경계약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내역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내역을 가지고 시행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저한테는 실정보고서를 주셔서, 그렇죠?
거기에 끄트머리에 보면 실정보고서라고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위원님, 이 빨간 주서를 달은 부분이 실정보고 했던 내용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서는 맞는데 우리가 변경계약이라든가, 변경 내역이 있으면 실정보고를 하고, 실적 보고를 토대로 우리가 다시 설계 변경을 하니까 그 내용을 실정보고에 대한 내용을 주서를 달아서 쓴 것으로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잘못 주신 거네요.
맞는 거예요, 이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아니, 이 부분을 잘못 줬다고 하기 보다는 실정보고했던 것은 빨간색이었었고 저기 원래 변경 전에는 까만색이었으니까 이 실정보고 내용과 설계 변경한 내용이 일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이것도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경한 내용을 주서로 썼다.
빨간색으로 썼다.
이 내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실정보고서라는 건요.
업자가 시공을 하다 보니 도면이나 현장 여건이 상이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관계공무원한테 올리는 거예요.
감독관한테, 감독관은 그거를 검토를 하고 아, 이렇게 하세요 하고 승인을 해줘야 돼,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승인을 하면 그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변경내역서를 작성을 해야 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 변경내역서를 가지고 변경계약을 해야 되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실정보고서를 주면 안 되잖아요.
변경내역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에 변경계약 하기 전에 실정보고를 한 것을 나한테 준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해 갑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임도를 우리가 설치를 하잖아요?
임도를 설치를 하면, 임도의 산림을 최소화 하여야 맞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훼손을 최소화 하는 게...
- 이수의 위원
- 훼손을 최소화 해야 맞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최소화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최소화를 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셔서 제가...
하여튼 노선의 길이라든가, 뭐 어떤 콘타나 등고선과 관련된 부분을 따라 간다든가 또 노선의 길이를 최소화 해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노선의 길이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절개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절개면은 비율에 따라서 절개를 해야 되는데 일대일이냐 일 대 0.8이냐?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설계상으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절개를 했으면 절개를 하고 남은 부분은 토사를 이동 조치를 해야 맞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이동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동조치를 안 하고 그냥 산 밑에 대부분 버려 버려요.
다 그냥 까 내려서 버리다 보니까 소나무가 다 묻히고 주변에 나무도, 다 나무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물처리는 산물처리 자체가 예를 들어서 벌목된 나무나 굴치된 나무는 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제 말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사면을 까고 갈 것 아니에요?
새로 길을 내다보니까 사면을 깠을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사면을 까면 이 깐 흙은 사토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임도의 특성 상 절토에 의해서 나온 사토를 예를 들어서 바깥쪽 부분에 성토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장 처리를 하지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거기에다 가득 넣든지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거를 운반품까지 넣지 않습니다.
운반품까지 일반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공사비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그럼 왜 성토처리비가 안 잡혀요?
성토처리비가 다 잡혀 있던데?
여기 보면 성토처리비가 다 잡혀 있어요.
거의 다 무대라고 그러는데 무대라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된 토사를 성토 부분에 이용하는 것을 무대라고 그러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토해서 나온 사토를 성토 쪽에 이용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용을 해야만 그게 무대인데 잔토 처리비가 잡혔다는 얘기는 잔토를 처리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현장을 제가 한번 가 봤더니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확인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가 봤더니 그 흙을 갖다가 산 밑에다가 버려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고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옹벽이나 아니면 석축을 쌓게 되어있죠?
뭐 시행 규칙에 그렇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림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임도를 내고 할 때는 어떤 일반토목공사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공사비도 그렇고 산림토목과 관련 돼서는 어떤 옹벽을 치거나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또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어쨌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에서는 최소화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옹벽이나 석축을 쌓아서 가고, 잔토는 잔토 처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행을 안 하신 거죠,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저랑 같이 가보셔도 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현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현재 지적사항을 한 거는 세 가지 잖아요.
예?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첫 째로는 건강보험료 정산하는 것, 계상을 할 때 하는 방법을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설계변경 하지를 말던지, 그렇게 하고 어떤 거를 보니까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아예 설계변경을 하면서 건강보험하고 정산을 아주 미리 해 버렸어, 예?
그런 경우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확인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 없이 담당공무원이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63번 산림재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해주신 김충만 주무관님, 김준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재난특수진화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요?
말씀 좀 해주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산림재난특수진화대가 사실은 주 활동 자체가 산불진화 활동하고요.
또 요즘처럼 산림과 관련 돼 가지고 병해충이 생기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는 별로 그러한 우려는 없습니다만 혹시 모를 산사태가 난다면 산사태에 대한 순찰, 또 예방활동 이런 사항을 하고 또 복구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 돼서 우리가 방역지원 사업도 하고요.
현재 검정날개버섯파리가 많이 생겨서 보건소와 협업 관련해서 어떤 공원, 등산로 쪽에 지금 방역작업을 산림재난특수진화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검정날개버섯파리가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죠?
그동안 이게 있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림재난특수진화대는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 하신 검정날개버섯파리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올해 사실 그게 위생해악충이기 때문에 산림병해충은 아닙니다만 저도 보건소가 정확히 알겠지만 올해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공원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특수진화대 이분들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네요, 지금?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계속 방역 작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지역 주민들도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산불 진화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이분들이 대형 산불을 났을 때 같이 진화 작업을 하거나 돕거나 이런 모습이 언제부터인지 사라졌습니다.
보면 주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이분들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담당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경우 거든요.
이걸 동기 부여를 해 가지고 옛날처럼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사실 지역에 가보면 대부분 계신 분들이 다 어르신입니다.
고령화 돼 가지고 사실 직접적으로 산불 진화 작업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산불진화대 하고 청년·장년층으로 이뤄진 의소대가 있기 때문에 의소대도 같이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안전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좀 위험성이 없는 호스를 잡아주는 일을 한다든가, 어떤 물이라든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산에 큰 산불이 났을 때도 저희는 뭐 사실 담당부서장으로서 대산 화곡리나 이쪽 주민들은 밤늦게까지 저희들한테 어떠한 간식을 동원해준다든가, 음료수를 준다든가 쉴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그런 부분만 해 주셔도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번에 이렇게 특히 제 지역구인 대산에서 큰 산불이 났어요.
보면서 느낀 바가 뭐냐 하면 아주 그 가녀린 있는 우리 여직원이 그 통이 20L인가요?
그 통을 메고 산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불을 끄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뭉클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119 소방대원들 보니까 구분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진화하거나 이런 부분 보다는 집이나 이런 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막상 산불이 난 지역은 어떻게 보면 좀 아무래도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분 보다는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여성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산불 진화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발생 그 예방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저희 그래서 산림재난특수진화대는 우리가 진화복, 안전화, 또 야간 산불에 대비한 헤드랜턴, 그 다음에 안전복까지 지급을 했고요.
또 저희 읍·면·동 직원하고 공무원 산불자율진화대라고 해 가지고 39명을 젊은 실과 직원들 중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건 대산 산불에도 크게 도움이 됐는데 그분들한테는 진화복하고 안전화까지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받아보면 요즘에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업무를 또 남자만 어떤 산불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담당업무이고 또 면 내에서 일어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산불 진화하는 그런 모습 보면 저도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읍·면 쪽에는 전부 다 그런 안전 장비가 다 지원이 다 되어 있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읍·면·동에는, 직원에게는 안전화 하고 랜턴 같은 경우라든가, 진화복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또 방금 말씀하신 그 39명이 우리 서산시청 공무원들로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구성을 해 가지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장갑순 위원
- 이분들은 각 부서가 다를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다른 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발대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안 했지만 그분들이 공무원 산불자율진화대라는 걸 알아서 그때 대산에 있을 때도 새벽에 동원을 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나와서 산불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39명?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그럼 이렇게 발대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정식으로 안 했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발대식은
- 장갑순 위원
- 발대식은 안 했더라도 정식으로 출범은 한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정식으로 출범해서 문서는 자율진화대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발대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런 것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율진화대를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산불이 나게 되면 산불 진화를 할 때 우리 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가 가서 진화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헬기가 이렇게 어떤 산불진화를 하고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충남일보인가 보니까 소방헬기를 추가로 한 대를 구입했다는 신문에 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우리 충남에 소방헬기가 한 대가 있었더라고요.
한대를 더 추가로 구입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그 임차한 헬기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저희 충남도에서는 권역별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3대를 임차해서 쓰고요.
그거는 어떤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바가지를 좀 달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즉시 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에 이쪽 지역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 돼서 지원해 주는 산림청 헬기가 지원해 주고요.
위원장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헬기는 어떤 산불을 끄거나 이런 것보다는 인명 구조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하려고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산불 진화하는 데, 물론 대형산불이 나 가지고 어떤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총동원하면 동원이 되겠지만 그런 장비는 그 용도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걸 어쨌든 임차헬기나 이런 거는 우리 지자체가 돈이 얼마씩 돈을 갹출을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런 소방헬기는 국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지원이 돼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소방, 불났을 때 진화하지만 위급환자나 산악구조나 인명구조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는 얘기죠?
이 헬기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장갑순 위원
- 우리가 임차한 헬기 3대가 이렇게 있는데 대산 산불 나고 그러니까 7대가 출동해 가지고 왔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임차헬기 3대 하고 산림청 헬기 4대가 왔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7대가 이렇게 왔는데 그걸 누가 더 이렇게 와라 지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사실은 산불이 나면 저희 담당팀장님이나 제가 제일 현장에 빨리 가려고 해요.
빨리 가서 이 상황을 봐서 이것 자체가 어떤 인력으로 끌 수 있는 것인가 판단을 해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빨리 도에다 요구를 하면 도 임차헬기가 홍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금방 도착을 하고요.
또 산림청헬기는 거리상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헬기만 가지고 안 된다면 또 우리가 산림청의 지라인을 통해서 산림청에 요구해서 산림청 헬기도 우리가 지원을 요구하고요.
임차헬기 자체에서도 카메라나 기장이 상황을 봐서 우리 임차헬기만 가지고 어렵겠다하면 거기에서도 지원 요청을 산림청에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헬기에서?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장갑순 위원
- 그럼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4대가 이렇게 출동을 해서 산불 진화를 하고 갔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림청 헬기가 출동했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임차한 헬기 이것만 각 시군에서 공히 얼마씩 주기로 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올해 1억 9,300을 우리가 도에
- 장갑순 위원
- 우리 지자체별로 얼마씩?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우리 1억 9,300이요, 올해.
- 장갑순 위원
- 우리 서산시가?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래서 총 도에서 3대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한34억,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굉장히 임대료가 비싸네요, 이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헬기가 한 번 출동하면 비용이 한700정도 듭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 헬기는 어디에서 임차를 해요?
개인이 가지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헬기를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데서는 시군에서도 임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임차를 하는데 그거를 조달청에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냐 하면 각 시도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헬기를 어떤 능력이나 성능이 좋은 헬기를 서로가 임차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다 취합을 해서 조달청에서 임대 계약을 해서 시도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개인이 헬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도?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대형 산불이 이렇게 났는데 대로리 마을 회관에 회관도 넓고, 소화전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차려가지고 드시고 우리가 진화하다 물이 떨어지면 바로 와서 소화전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소화전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 산불위험 지역이나 이런 곳에 소화전을 설치를 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부서장의 입장에서도 그런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좀 확대하고 어떤 산림 인접과 관련해서 위험성이 있는 곳에 좀 설치하자 이렇게 계속 협의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안전총괄과에 또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금년 봄에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산림을 많이 태웠어요.
특히 대산읍 같은 경우는, 대산읍이 생긴 이래로 최초로 큰 산불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어떤 주택이나 인명 피해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산불이나 산림재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좀 주시고요.
재난 발생에 따른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산림재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산림공원과 직원여러분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가로수 조성사업 하자검사 미실시 내역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조경시설물 및 조성 식재에 단독 담보 책임 존속 기간 은 2년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최기정 위원
- 계약담당자는 불법 책임 존속 기간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게 맞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최기정 위원
-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자료에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데로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실지검사를 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최기정 위원
- 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최기정 위원
- 그 제가 알기로는 42페이지죠.
이팝나무, 산딸나무, 도시숲 조성사업과 명품가로숲 조성사업.
회계과에서 1년이 지난 후에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 받은 일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하자검사 관련 돼서는 준공과 동시에 하자검사를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하자검사를 하는데 계약부서에서 하자를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하자검사를 하고, 그 하자검사조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목록에 의해서 하자검사를 하고 검사 내용을 제출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원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연2회, 제가 알기로는, 연간 2회에 따라서 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맞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도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위원님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알기로는 2018년 7월 10일 회계과로부터 하자검사 실시토록 통보를 받았는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나와서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천...
- 최기정 위원
- 2018년 7월 10일까지 회계과로부터 하자검사 실시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때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담당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2018년 7월 19일까지 하자검사라는 게 이제 사업명에 따라서 담당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거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거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최기정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이후에 나온 사업들도 하자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제가 하자를 검사를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 드렸듯이 연2회 하자검사 목록을 사업부서에 보내주면 그 목록에 의해서 하자검사하고 그 조서를 계약부서에 다시 보내 주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1년이 지나고 2018년 이후에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당한 이후 바로 검사를 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확인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확한 일자에 하자 보수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받은 내용 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최기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그 하자검사 기간이 얼마예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수목 같은 경우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년입니다.
- 가충순 위원
- 2년이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그 하자검사 실시 내역을 보면 17년도에 복자기 350주 식재하고 하자 발생내역이 보면 왕벚나무가 있고 복자기하고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계획에서 복자기 말고 왕벚나무도 식재를 했는데 이게 하자가 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위원님 그 2017년도에 가로수 보식사업을 할 때 복자기 등 350주를 식재했던 것은 사업개요고
- 가충순 위원
- 그 내용에 왕벚나무도 있다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사업 내용에 왕벚나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그 위에 해송 50주.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가충순 위원
- 그럼 그 위에 해송 50주 식재 부분, 이 지금 사업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사업의 개요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사업계획에 넣었어야 했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2017년 해송 50주 식재한 내용에 하자발생이 상당히 내역이 많아요.
물론 등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 정도면 신규 사업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고사가 돼서 다시 보식한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거기가 창리 간월도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쪽에 어떤 지형이나 기후, 토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해송 50주인데 해송 같은 것은 교목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요.
영산홍이나 해당화 같은 경우는 이제 관목류이기 때문에 많은 수가 고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산홍이나 해당화는 어떤 부피나 어떤 규모로 볼 때는 여기서 2,500주, 1,000주 이렇게 해서 크게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관목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사업비를 시에서 따 오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하자요?
- 안원기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아닙니다,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하나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산딸나무가 많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안원기 위원
- 산딸나무는 잎과 꽃, 그리고 가을에 산딸기처럼 된 열매를 세 가지를 다 그런 거 계절 내내 4, 5월경에 피어 가지고 가을까지 이게 수·교목낙엽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꽃이 안 피는 나무가 많아요, 이게 산딸나무가.
알고계세요?
꽃이 안 피는 나무, 팀장님.
- 녹지관리팀장 박희명
예, 녹지관리팀장 박희명입니다.
산딸나무 있는데, 동양 산딸이 있고 서양 산딸이 있는데, 서양 산딸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이 꽃받침이 꽃이 아니고 꽃받침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 녹지관리팀장 박희명
먼저 피고 동양 산딸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이 핀 다음에 꽃이 핍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붉은 꽃도 있고 분홍 꽃도 있고, 흰 꽃도 있는데, 그 꽃이 안 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딱 저희가 봄에 잎이 나기 전에 그 식재를 하는 관계로 그게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팀장님, 우리 서산시에서 가로수를 심는 산딸나무는 저기 흰 꽃만 피는 산딸나무를 다 심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꽃이 안 핀다고 그래서 가로수를 교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재하고 초기에 꽃 필 시즌에 꽃이 안 피는 경우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꽃이 안 피는 나무는 다음에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체를 해서 꼭 재식을 한다든지 해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 참고로 이 위치를 말씀드리면 서산중학교 앞에 가면 10그루가 꽃이 안 피는 나무가 있어요.
지금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확연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하시라고 드린 말씀드립니다.
- 녹지관리팀장 박희명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전에 학술적으로 그런 문제는 한 번 살펴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0번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 191번 산건위 소관부서 조기 신속집행 내역 이 두 건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5년 동안 소송이 4건 있었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위원장 안효돈
- 네 건 다 승소하셨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맨 위에 있는 1번에 있는 행정소송이 컸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비용 청구가 얼마나 했어요?
우리가 비용청구 해서 받은 거잖아요.
자료가 확인이 안 되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비용청구가 440만 원이나 돼서 2017년 4월 비용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은 민사소송인데 비용이 청구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왜 청구대상이 아닌지...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소송 당사자가 서산시하고 SK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담당자가 충분히 어떤 변호사나, 어떤 법률적인 도움없이 할 수 있었고 또 SK쪽에서 어떤 법률 관련 변호사가 그 쪽에서 나와서 저희는 그냥 출장비 정도였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고 해서.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이게 그 과장님 신속 집행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가 집행률이 55.65%인데 많은 편입니다.
이중에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도시녹화사업의 재료비라든가, 시설녹지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1년을 두고 주기적으로 쭉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신속집행 내역에 넣는 게 맞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연도마다 신속집행 목록 자체가 시설비일 경우는 다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1년 내에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12분의 1로 해서 월별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걸 6월까지 신속집행해서 그것을 6월 안에 다 쓰고 후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그래도 그것이 어떤 재정을 투입해서 어떤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정말 단점이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은 신속집행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는 특별히 이것은 빼야 되겠다, 이렇게 강하게 와 닿는 것은 없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사무관리 같은 것도 신속집행에 넣고.
요즘 많이 뺐더라고요, 이런 유지 관리비 부분은 사실은 이것은 다 하려고 보면 뭐 필요 없이 재료를 사서 창고에 쌓아놓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참고를 해서 신속집행을 할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산부서랑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동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원순환과가 남았는데요.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잠시 쉴까요?
예, 그러면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4번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자료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원순환과.
- 안원기 위원
- 아, 자원순환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제출용으로 하고 사실 현장에 다녀 와봤어요.
사진을 몇 컷 찍었는데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확인 차원에서 다시 보실게요.
전면 사진이고 그 다음에 1일 한 18톤, 20톤 가량 반입되는 선별장이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이 선별장 현황을 보면 아직도 아주 재래식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도 그렇지만 현장에 보면 16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죠?
현장에 선별하시는 분들이.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분들한테 직접 묻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칫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본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이거 개선이 되나, 아니면 획기적인 변화가 오나 이런 느낌을 받을까봐 얘기는 못하고 사진만 찍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보니까 작업환경이 상당히 의외로 열악했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사실 노동도 고강도였고 소음, 먼지, 미생물 또 중량물 취급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건강이 위험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는 한 번에 될지는 모르지만 잘 알고 계실 겁니다.이런 부분 모른다면 관심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고 계실 줄로 믿고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충분히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그쪽에 작업환경이 사실 10년 넘고 그래서 오래된 낙후된 시설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조금 지원해 주셔가지고 보강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쪽 보건환경이나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38번 도로 노면 청소차량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우리 팀장님, 또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청소노면차량 관련해서 2015년도에 우리 소골목 또 대형 노면 청소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골목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셨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청소 노면 차량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 기사도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15년도 7월인가부터 운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16년도, 17년도 까지는 나름 굉장히 운영을 잘해오셨어요.
특히 16년도 같은 경우는 왕성하게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17년도에 횟수가 줄면서 2018년도부터 아주 운행을 안 하시게 됐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이런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사실 그 용량이, 흡입하는 용량이 사실 작아서 이게 쓰레기를 흡입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게 고장도 잦고, 효율이 그렇게 없어서 자주 고장 나고, 외제차량이라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 돼서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운영을 좀 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이게 어떻든 1억 8,400만 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구입을 했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 때 당시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서산시가 이제 그 시가지, 시내가 확장이 되면서 골목이 더 많이 생겼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출퇴근할 때 중앙로라든가 번화 1, 2로를 간혹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보면 우리 시내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과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셨나요?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또 그렇게 대답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우리 시내권 상황을 보면 아침에 나오면서 출근할 때 보면 시내가 굉장히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환경생태과에서 환경 관련해서 2019년도에서 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150억 썼어요, 대략.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우리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시행 관련 추진을 이렇게 했어요, 내역을.
그래서 이 도로 비산먼지 제거 강화라든가 도로 청소를 강화하자는 얘기죠.
불법소각 감시라든가, 대기배출 이런 것도 감시·감독하는 부분이라든가.
특히 미세먼지 집중관리로 이 도로, 진공청소 분진흡입기하고 물청소까지 병행을 해서 하겠다.
이런 건설현장 이런 먼지, 재비산 먼지를 유입하겠다.
이렇게 이런 계획대로 세워서 진행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19년도에 이 차량 운행을 안 하셨잖아요, 2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이것을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 차량을 부서에서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지금 그래서 그것을 환경종합타운 같은데 보면 지금 현재 바운더리가 커가지고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이쪽 있어서 그쪽에 지금 외적이나, 내적으로 지금 수시로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으로...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그게 환경타운에서 운행을 하는 것, 지금 이게 제가 이 차량 사진인데, 이 차 맞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게 600kg이면 과장님 적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먹자골에 휴지라든가 담배꽁초, 뭐 이런 모래 정도 이렇게 쓸어서 600kg이면 굉장히 많은 양을 흡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당초 이 계획에 보면 뭐 주야간으로 해서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이 차를 사서 운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 차를 그냥 세워 놓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서산시로써도 막대한 손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도로과에도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도로과도 노면청소차량 제가 운행일지 대장 다 받았는데 이것을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부서에서 그냥 생각나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도로과에 분명히 내일 모레 감사 시간을 갖겠지만 운행 일지를 명확하게 짜서 시내 하루에 일주일이면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것을 운행을 해야지.
그냥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 씩 지나가는 용도로 하면 시민들이 우리 서산시에서 이것을 운행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뭐 한 달에 열 번이든, 정해놓고 명확하게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운행해야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시내에 약간만 벗어나면 정말 지저분해요, 이게 일례로 지금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에 아이들 화장실 청소도 안 하잖아요, 학교 앞에 가면 지저분해요.
아이들 청소 안 합니다.
선생님들이 합니까?
결국은 우리 서산시에서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저희 시의 노면 청소차량이 지금 도로과에 하나 있고 자원순환과에 하나 있잖아요.
물론 환경타운 내도 청소가 필요하죠, 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거기도 정해놓고 해야지 매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노면청소차량이 더,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하나, 자원순환과에서 하나, 이래서 서로 약간 핑퐁지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차량을 하나 더 필요하면 하나 더 사서, 저는 지금 우리 서산시에 시세 확장된 이 부분을 보면 노면청소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행을 하려면 또 이런 인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원을 해서라도 우리 서산 시민들의 어떤 그런 건강권, 또 우리 지금 서산시에서 예산을,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이런 환경 관련한 예산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국비 들어오는 것도 엄청나고, 이런 것에 비하면 각 부서가 지금 이렇게 정책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획일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그냥 환경타운에서만 사용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용량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15년도, 16년도, 17년도 운행을 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16년도 같은 경우는 제일 잘했어요, 횟수가.
이런 횟수를 운행하라는 게 아니라 횟수를 100회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일주일에, 어느 지역 한 번씩 이렇게 골목을 청소를 해 준다고 하면 분명히 시민들은 우리 서산시에서 이런 환경 정화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미세먼지 저감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서산시의 시민들이 갖는 환경 관련, 이런 청소 관련해서는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 시내 중심가 쪽에서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약간 벗어나면,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주시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시행착오로 판단을 좀 하는데 용량도 최대한 계속 그렇지 않아도 계속 AS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도록 향후 그렇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결지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원도 많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라든지 나름 투입해서 하여튼 중심가 쪽으로 그 쪽 많이 청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개선 문제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질문사항도 많이 궁금한 게 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5번 매립장 운영관리비 중 시설비 정산서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5번 6번을 보시면.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환풍기 교체 공사가 있고 그 밑에 6번도 환풍기 교체 및 전기공사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게 혹시 환풍기 몇 개 다는데 이 업체가 한 것하고, 이 업체가 한 것 하고 다르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몇 개나 되나요?
지금 먼저는 환풍기가 자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바람 불 때만 뭐 했는데 수동에서 지금은 자동으로 전력을 넣어서 교체공사를 46개 한 겁니다.
46개.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5번은 공사기간이 언제에요?
같은 연도 아니에요?
19년도?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같은 연도 19년도인데, 18년도에 교체를 했다가 다시 교체를 또 했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전체 두 건해서 46개, 해서 반반씩 한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반반씩?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왜 반반씩 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같은 건인데 전기하고 공사가 분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전기하고 교체공사하고
- 이수의 위원
- 테라이에프씨는 전기공사 업체이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위에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 환풍기 교체하는
- 이수의 위원
- 기계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기계 분야
- 이수의 위원
- 기계분야 업체라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분리발주, 전기이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그럼 밑에는 환풍기 교체 및이 아니라 전기공사죠, 전기공사?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이에 따른 전기 분리 같이
- 이수의 위원
- 여기다 이렇게 써 놔가지고 환풍기를 왜 두 번씩이나 했나, 그렇지 않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공사내용은 같은데 분리발주를 하다보니까 저도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6번 서산시 관내 불법폐기물 투기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각종 환경법규 위반업체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 최기정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108년, 19년, 20년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통계를 좀 내려고 16년, 17년 거 좀 추가로 받았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추가자료까지 해 주시느라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어쨌거나 과태료, 조업정지, 조치명령, 영업정지 다 포함해서 2016년 10건, 2017년 13건, 2018년 16건, 2019년 5건, 2020년 지금까지 10건이거든요.
이 2019년이 참 특이해요.
절반 정도 되게 지금 처분 내역인데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2019년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단속은 정기단속 있고 수시단속 있고 주로 민원이 발생하면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아마 19년도에는 신고된 사항이 접수가 별로 그렇게 없는 것으로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우리가 주로 지금 폐기물 관련 부분만 다루시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꼭 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는데 신고한 것만 지도감독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건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가서 지도 점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기로 가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2019년은 좀 너무 특이하다.
너무 특이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을 제외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지정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 폐기물 두 개로 나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서산시 지도감독 권한이 지정폐기물은 못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니요.
할 수는 있는데 위반사항이 있으면 이첩을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금강청으로 위반사항은 이런 게 있으니 한번 살펴 보십시오라고 그 쪽에 이첩은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처분은 못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적발은 할 수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제가 이것도 4년 치를 쭉 살펴봤더니 주로 폐기물 관련 처분업체들이고요.
작은 업체들, 수집 운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간 처리하시는 분들인데 특이한 점이 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분 내역이 거의 없어요.
시멘트공장 빼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배출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
- 위원장 안효돈
-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정이 됐든 지정이 됐든 지정외폐기물이 됐든 사업장에 직접 들어가서 규정에 맞게 폐기물을 분리배출 뭐 이런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뭐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대산에 소위 말하는 26사, 26개사 없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폐기물 그렇게 많이 다루는 서광하이테크 단 한 건도 없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약한 사람만 단속하지 않았나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요.
저희들이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나 이런 게 환경 수질 이런 쪽이고, 배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폐기물에서는 배출 허용, 배출 기준이 없고 단지 배출한 것과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면 소각 같은 경우는 재만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는 저희 폐기물이 아니고 대기보존법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배출할 때 자리에서 올바로 시스템에 저희들은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하자마자 올바로 시스템, 전자시스템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업자, 처리업자 3자가 딱 맞아야지 일치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을 속이잖아요.
여기도 속인 사람이 있네요.
저기 있네요.
2016년 인가요?
이게 대명종합환경 과태료, 이게 10만 원, 전자정보프로그램에 거짓 입력, 이게 올바로 시스템에 거짓 입력 했다는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그거는요.
조금
- 위원장 안효돈
- 예를 들면 그거 아닌가요?
입력하는 게 그거 밖에 더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거는 거짓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은 착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해서
- 위원장 안효돈
- 아무리 봐도 이제 큰 회사일수록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데 그것을 적정 처리 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면 소각장 같은 경우 중간 처분업이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보관은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은 대기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관리·감독 해야 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아닌 말로 어떤 중간 처분업 하는 데 가 보면 화재도 자주 나고 그러지 않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자연발화로.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부분들이 보관이 잘못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어요.
기업에 대한 폐기물, 대량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행정처분 내역이 없다.
이게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다뤄보겠는데요.
지정폐기물과 관련돼서 행정처분 내역을 좀 달라고 하면 금강청에 자료 요구를 해야 되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금강청에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해 봤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18년도 하고 19년도 답변 온 것 보니까 거의 다 행정 처분이 저희 관내는 폐기물 쪽에 없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없는 거예요?
자료를 안 준 거에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없습니다.
없다고 왔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이
- 위원장 안효돈
- 없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서광하이테크가 2002년도에도 고발당한 경우가 있고요.
이 지정폐기물 업체들은 한 번 걸리면 과태료가 엄청 비쌉니다.
2004년 같은 데 보면 과징금만 2천만 원 낸 적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런 부분들 잘 살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 위원장 안효돈
- 너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단속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조그만 업체들만 있습니다.
조그만 업체들, 조그만 수집운반 업체들 이렇거든요.
조그만 업체들 영세한 업자들만 단속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 업체들이 민가에 가까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폐기물은 더 많은 업체들이 더 많은 양을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본 위원장은 여기 까지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7번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약700억대의 자원회수 시설이 우리 서산시에 들어서게 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조금 어렵지만 지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재 그 나머지도 환경영향평가는 다 끝났고 도에 도시관리계획 승인, 시비만 남아있습니다.
그것만 남아있고 금강청에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추가되는 사업비 협의만 남아있고 두 가지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슬기를 모아서 지혜롭게 잘 풀어 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약45톤, 50톤 사이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생태과에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건립을 해서 5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혹시 음식물쓰레기에서 가스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거기에는 축산폐수, 하수처리 오니, 음식물처리 이렇게 3개가 같이 혼합해서 들어가서 가스를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그거를 이용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질의 요지는 이겁니다.
축산폐수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분뇨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분뇨
- 안원기 위원
- 그 다음에 인분, 음식물폐기물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비율을 다 맞춰도 음식물쓰레기양이 지금 20톤 미만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시험 가동이라 현재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5월에 시험 가동한다는 사실을 경제환경국 내에서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생태과가 월1회씩 회의를 하시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업무연찬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환경생태과에서 이 사업을 5월에 시험 가동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처리 기간을 4월까지만 하고 5월부터는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전량을 다 넣었더라면 약3억 2천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5, 6, 7, 8 위탁 처리 안 해도 4개월 치를 계약을 해서 지금 외부에서 위탁처리 하고 계시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그 양이 약3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 드리면 사전에 잘 검토를 하셔서 환경생태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뤄서 5월분부터 이 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투입을 했더라면 정상가동되고 시험가동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험가동을 하지만 이 통계라든지 이게 정상화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양이 적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측이 다 피해를 보는, 결과적으로는 시가 피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협의를 사전에 거쳐서 더구나 같은 국 내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보시면 맞는데요
저희들은 하다 보면 시험 가동이기 때문에 정상 가동은 8월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가동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뭐를 하기 때문에 시험 가동 기간 동안 만약에 트러블이 생겨서 우리 음식물 처리장이 전량 그쪽으로 가다가 스톱했을 때는 그때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8월 달까지 그 양을 저희들이 외부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8월 달까지는 계약 그 물량은 계약자 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이 내용이 비단 자원순환과가 100%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에 얘기했더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저희들 잘못이 큽니다, 저희 잘못이.
그런데 지금 4개월 동안 정상적인 시험 가동을 못 한다고 해요.
이 양이 없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 잘 협조체제 이뤘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시험 가동도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또 하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이 가스를 이용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건조하는데 이용 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정상 가동을 하고 나면 잉여가스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잉여가스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했더니 그냥 태워서 공중에 날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잉여가스를 이용해서 자원회수시설이 완성이 됐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았습니다.
그건 반드시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일 양이 적다 치더라도 여름 한달 간은 그 양이 상당수가 될 거란 말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폐촉법에 따라서 공사비의 10% 그러니까 약60억 정도를 주민 환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주민협의체가 아직 협의된 내용은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다양한 시설들은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목욕탕, 찜질방 우리시에 말씀하셨던 워터파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과 좀 깊숙하게 대화를 해서 또 주민들께서 아직도 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반감을 지우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아, 실제 우리를 위한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는구나,” 인식을 하게 되면 돌아서서 협조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서 주민협의체와 좋은 협의 체계를 좀 이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9번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대산파워, 서해잉여열발전소 관련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대산파워, 서해잉여열발전소 거의 한 사업장이라고 봐야 되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글쎄요.
뭐 다른 부분은 자원순환과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데요.
관련이 있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서광하이테크 소각시설인데 하루에 60톤이고 그 다음에 서광하이테크로 허가난 게 보관창고가 있나 보죠?
797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폐기물 보관 장소를 10일 이상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거기 소각로 바로 옆에 있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폐유기용제 건조시설은 이건 어디에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쪽 안쪽에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저희들이 금강청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금강청 허가사항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지정폐유
- 위원장 안효돈
- 폐유공장이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폐기물 중간처분에 폐유재생업이 있고 그렇죠?
폐유재생업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건조시설이 또 있는데 폐유하고 폐유기용제, 2.5톤은 이게 지금 추가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시간당 2.5톤 2기면 시간 당 5톤이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하루에 몇 톤인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24시간, 2.5톤 이렇게 해서
- 위원장 안효돈
- 5톤이죠.
2.5톤 짜리 2개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렇죠.
여기부터는 90톤
- 위원장 안효돈
- 125톤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120톤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20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분시설 제외한 건조시설이 또 시간당 2.5톤 짜리 하나, 폐기물 전처리 시설 제외하고 건조시설 2.5톤 짜리 또 하나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 이거는 제외, 그 전에 있었던 걸 제외시켰습니다.
변경허가 받으면서 그거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제외하고, 제외하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남은 건 없습니다.
건조시설은.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서광하이테크는.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서광하이테크는 폐유기용제를 처리하는 시설은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니, 그것만 저기 금강청에서 하는 것 그것만 되어있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것만 있고 없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단순히 전처리시설을 해서 건조시설은 다 없어진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오니탈수 건조시설이 있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옆에 그건 재활용으로 해서 그 폐열을 이용해서 오니를 연계시켜서 폐열을 이용해서 오니를 건조시켜서 연료로 팔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별도로
- 위원장 안효돈
- 시간 당 2톤 짜리 2개니까 4톤 짜리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96톤, 하루에 100톤이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 정도 용량은 그런데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저기 하수종말처리장 서산, 여기에서 하루에 나오는 오니가 얼마나 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한40톤 정도에서 5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40톤에서 50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규모가 엄청 큰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죠.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그 밑에 보면 그 탈수건조시설을 2톤 또 추가했거든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여기는 지금 하루에 오니가 한200톤 들어오는 거네요?
용량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이것 좀 하나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서광하이테크 하고 뒤에 동양환경 또 있습니다.
여기는 SRF발전소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현재 폐기물을 하루에 144톤 때고, 여기도 창고가 있을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서광하이테크하고 동양환경이 딱 한 마당에 있는데 이 마당에 최대한 액상이 됐든, 고상이 됐든 폐기물이 하루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자료 파악해서 주실 수 있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루에 도대체 폐기물이 얼마나 있는지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산파워하고 대산잉여열발전소는 아직 돌아가지는 않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연료만 그렇지, 자원순환과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과하고 건축허가과 할 때 별도로 이 자료는 진짜 많이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자료는 제가 그 쪽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폐기물양 그거 파악해서 한 번 주시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깨끗한 충남만들기 쓰레기불법투기감시단 추진현황 및 성과 CCTV 설치관리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봤고요.
쓰레기불법투기감시단 운영 인력을 보면 18년, 19년, 20년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기정 위원
- 이유가 뭐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CCTV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수시로 현장도 가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우리 서산시에 CCTV 설치내역을 보니까 모니터 감시가 30개, 이동식이 14개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기정 위원
-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설치비 비용은 아직 제가 파악, 아직 기억이 좀 없습니다.
감시단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이런 거는 되어있지, 설치비는 아직 제가 자료를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자료로 한번 따로
- 최기정 위원
- 예, 자료로 해주시고요.
지금 카메라도 굉장히 많고 CCTV로 인한 단속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보시면 22쪽, 현재 20년 5월 현재 110건이고요.
2019년 1,150건, 그 다음에 2018년에는 1,320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봤는데 감시단이 낸 성과 말고 CCTV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한 내역을 혹시 알 수 있을 까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CCTV로요?
- 최기정 위원
- CCTV로 그거를 적발해 낸 내역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걸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거는 또 저희들이 구분해서 한 건 없습니다.
구분해서, CCTV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를 보다 보면 저희들이 읍·면·동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 CCTV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 과태료로 해서 같이 부과하지, 별도로 CCTV만 해 놓은 건 없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럼 상시적으로 CCTV를 모니터 하다 감시단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그게 가능한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서 읍·면·동하고 감시단하고 해서 가능하죠.
- 최기정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지금 서산시 관내 과태료 부과 내역이라든지 적발 건수를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관내에 설치된 CCTV를 보시면요.
한번 다 보셨죠?
머리 위쪽으로 해서 대다수가 나와 있어요.
식별이 가능한가요?
정확하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 모니터하는 것은 화면이 다 나오는데 아까처럼 이동식 같은 경우는 그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지금 30개가 다 화면이 뜨고 있어서 계속 실시간으로 직원 1명이 붙어 있어서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동식보다는 지정된 CCTV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 한번
- 최기정 위원
- 머리 위에 있다 보니까 화소수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식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기정 위원
- 1%도 안 돼요.
CCTV로 단속현황, 그래서 저희 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매년 감시단은 이렇게 늘어나요.
또 연간 CCTV 유지관리비용도 1,4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적발건수가 1% 미만이라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CCTV를 다시 재설치를 하던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적발 물론 적발도 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도 당연히 해야 겠지만 저희들이 계도 차원에서도 CCTV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아까처럼 계도하는 목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기정 위원
-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를 정확하게 해 줘야, 다음번에도 그런 이게 발생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8년도 하고 19년도에는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실적이 올해는 없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게 과태료가 20만 원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 정도.
- 최기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CCTV에서 적발된 건수를, 자료를 저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2번, 193번 두 가지인데요.
192번 행정심판 및 소송 내역 그 다음에 193번 산건위 소관부서 신속집행 내역서 이 두 건은 위원장이 요청한 사안입니다.
자원순환과하고 관련된 것이 많지 않아서 과장님 간단한 것만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소송 관련 되서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6개나 되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소송 하느라고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1번하고 2번은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비슷한 이것 뭐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것 같은데 맞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2개가 지금 패소를 했는데 이것 항소나 이런 건 안 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그 이렇게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승소할 확률이 많은데, 이 대부분이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면 법은 맞되, 그 외에 다른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의 행정에서는 그렇게 쉽사리 허가 내주기 어려워서 다른 환경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법정에서는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가면 사실은, 심판은 승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25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하단으로요.
10, 11, 12, 13 네 건의 행정심판을...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 위원장 안효돈
- 기각은 했는데, 이중에서 소송으로 이어진 게 지금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일단 여기 보면 11번이라든지...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지금 제목이, 타이틀이 겹치는 게, 심판이 기각 돼서 소송으로 가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사실 자원순환과나 환경생태과가 현장에 있는 환경을 좀 고려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허가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대개 민원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법률에는 맞은데 사실은 환경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행정소송 할 때, 소송자료를 정말 잘 내 줘야 돼요.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게 지금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개.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거의 법을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패하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우선이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요.
또 지금 진행 중인 소송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신상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과, 도로과, 도시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장경웅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구준모 속기 최은진
○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16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보건소장 송기력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담당관 이기영
- 감사담당관 최교상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