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0년 6월 17일(목) 10시 2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농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농업지원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과장 김윤규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 위원장 안효돈
- 예, 농업지원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셨다가 시간이 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희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국매일 ○○○ 본부장님 방문해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요구번호 157번 농업인 교육체계의 강화와 관련,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김성태 과장님과 직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아주 충분히 또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문제점 발견한 건 아니지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서 매년 벼, 마늘, 생강, 고추 이 네 작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옆에 보조하시는 팀장님들 한 분만 앉으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관련 답변을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띄워서 앉아주세요.
마이크 두 개만 놓고 할게요.
계속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농업의 기본이 되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매년 과목을 책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본 위원이 올해 빼고는 매년 농업인 실용교육을 참여를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교육이고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인데 뭐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농업이 참 힘들고 고된 직업이잖아요?
교육장만 앉으면 자동으로 잠이 오고, 심지어는 농업인들은 숟가락 들고 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힘들고 고된 직업인데 본인들이 그 평생 직업으로 삼아 왔던 이 농업교육을 또 받다 보니까 이 분들의 생각은 조금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3년 정도 쭉 매년 교육에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뭐를 좀 이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농민들이 가장 그 필요로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게 이 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경논을 8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고 있다가 팔면 세금이 없다, 있다?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없어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상속세, 증여세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관심 갖는 이 부분이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런데 세금이 걱정이다.
세금이 얼마 길래 걱정하는지, 이런 거를 현장에서 직접 풀어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아마 조는 분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 그 다음에 취득세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육의 다양화를 꾀 한다면 아마 교육장 오는 발걸음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더더욱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또 PMS라고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런 부분은 사업은 하지만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인데 이 교육이 안 이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 버는 교육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움을 말씀 드리면, 이 강사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는데 본인 자랑을 한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 사례 한30분 얘기하고 이제 끝나요.
그런데 본인 자랑할 때 대부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부분 자요.
왜 그러냐 하면 늘 듣던 얘기, 이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개선을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느낄 수도 있겠는데 개선, 한번 해 주실 만할까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견 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금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 농업인들의 관심이 곧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이런 과목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초빙되어 오는 강사에 더 세밀하게 챙겨봐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교과목이라든지 내용이 변경,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추가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의례적인 분들 빼고,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청에서 근무하다 어느 대학에 가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신종 새로운 쌀을 개발해서 이천시에다가 주작목으로 납품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천시에서 그 쌀을 재배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요.
이런 분들의 그 특성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면 이런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아마 솔깃할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 드리지만, 교육방법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입니다.
지역창조농업 시범사업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주신 현영란 지도사님, 김갑식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역창조농업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서부터 시행한 사업들을 좀 살펴봤어요.
2016년에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하우스 신축, 판매장 개선, 체험장 조성, 호도과자생산 기계구입, 포장재 제작지원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드론, 그 다음에 벼대체작물 농촌교육농장 기반확충 시범, 2018년에 실용곤충, 쌀소포장, 2019년 미니사과, 2020년 실용곤충인데요.
그렇게 썩 와 닿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16년 17년은 그렇고요.
18년, 19년 사업만 좀 살펴볼게요.
우리 지금 서산시 관내에 곤충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사업장이 몇 개나 되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두 분, 열두 사업장 정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열두 사업장?
주로 곤충 종류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자료에도 있는 것, 귀뚜라미를 비롯해 갖고요.
굼벵이 이런 종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굼벵이, 뭐 거절이 이런 건 없나요?
요즘 거절이를 많이 하던데?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
- 위원장 안효돈
- 귀뚜라미 하고 굼벵이 종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귀뚜라미도 식용이고 굼벵이도 식용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약용, 식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약용, 식용 같이?
그런데 2020년에도 귀뚜라미 올해도 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2018년에는 기반조성을 했고, 이번에는 뭐를 하는 거예요?
2018년에는 활성화 하고 이번에는 기반 조성인가요?
2020년이?
이거 같은 사업자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사업자는 다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른 사업자에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른 사업자, 그러면 2018년에 하신 분은 지금 좀 성공하셨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당시는 이제 납품할 수 있는 회사 쪽에 이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정적인 판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다소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국에 이 쌍별귀뚜라미를 사육하는 농가수가 한4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게 꽤 단가는 낮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처 확보인데, 82페이지 보면 도시농부와 납품계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82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시범 후 도시농부와 납품 계약했다.
이 도시농부가 무슨 사업체에요?
제가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이 도시농부라는 사업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농기구 파는 업체더라고요.
이거 좀 과장님 확인이 되요?
어떤 사업체인지?
팀장님, 확인됩니까?
이게 지금 납품계약을 해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다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좀 불안정 하셔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도시농부는 이제 영농법인체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추후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쌀소포장이요.
이 쌀소포장은 사실은 농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런데 이 부분의 사업 내용은 색채선별기라든지, 기계 종류와 함께 본인이 이제 직거래를 하고 있던 그 포장지 종류를 2kg, 5kg 이렇게 판매자 취향에 맞춰서 규격을 달리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다른 농정과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추진하고 있고 직거래 하는 데도 있고, 이거를 그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이게 창조농업이니까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서 그것도 또 보면 당초에 시범 농가로 선정 됐던 분들이 이게 사업을 이게 두 번씩이나 포기한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당초에 두 분이 이제, 두 사업장이 선정이 됐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 말씀 하신 소포장 사업자도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 그 입찰에 따른 지연이라든지, 입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많이 걸렸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요.
과장님, 저기 한 가지 궁금한데요.
이게 개인이 자기가 우선 친환경으로 쌀을 재배했다든가, 특별하게 좀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서 일반 소형도정기계잖아요?
도정기계를 사용해서 쌀을 도정해서 소포장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쌀도 뭐 다른 특별한 품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이 하는 거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브랜드만 개인 자체...
- 위원장 안효돈
- 자체브랜드인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적이고 좀 뭔가 계획적이고 다른 차별화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니사과 사실은 이 사과가 서산하고는 기후가 잘 맞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현재는 이제 소득 작목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요.
이 미니사과는 아시는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소핵가족 이런 것에 따라서 소비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 위원장 안효돈
- 이거 지금 사업을 지금 시행했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묘묙 식재는 했고요.
수확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품종 뭐 심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두비에스라고요.
- 위원장 안효돈
- 두비에스, 두비에스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일반사과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제가 알기로는 저기 진흥청에서 개발한 소과종으로 한6, 70g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사업은 혹시 귀농인이 하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에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이분은 평소 과수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분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본인도 노력 하시고요.
- 위원장 안효돈
- 현재 하고 있는 분인지?
과수원을?
파악이 안 됐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과거에 이제 과수 쪽에 깊이 하신 분은 아니고, 타품종도 하시다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하시려고, 일부는 그 쪽의 기술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과수가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사과농장을 하더라도 농장주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 과수를 운영하냐에 따라서 사과의 품질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범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좀 노하우가 있는 분이 하셔야 또 실패할 확률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확실히 누구신지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이것도 선정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걱정하신 부분도요.
저희 센터에 이제 기술보급과에 있는 과수 담당지도사의 협조를 받아서 이 분이 걱정하신 것처럼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곤충사업이든 미니사과든 쌀소포장이든 보면 거의 대부분을 지원했더라고요.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성충, 유충, 사료까지 다 지금 지급하는데, 보조하는데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님 사실 지역창조농업이 기준이 뭐예요?
목적과 기준이 있을 텐데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지역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경험, 기술 이런 거를 총괄해서 소득을 올릴 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사실은 지역창조농업이라는 게 지역 특성에 맞는 작물을 좀 도입하고, 가공하고, 관광하고 연계시키는 6차 산업화 하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좀 창출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이게 다른 지역 보면 이게 농가주도형, 마을주도형 그 다음에 지자체주도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거는 전부 개인한테 가는 농가주도형이거든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현재 결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 위원장 안효돈
- 물론 농가주도형 해서 성공한 예도 있어요.
뭐 에덴꿀벌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이 농가주도로 성공한 예도 있지만 마을주도, 지자체로 성공한 예도 많거든요.
한산모시마을 같은 데, 제천에 가면 그 한방 뭐 바이오밸리 이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시범사업을 시군별로 농가 한 군데 하다 보니까, 효과 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책임감도 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왕에 하는 앞으로 지역창조농업은 시야를 좀 넓게 봐서, 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주신 고견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공고할 때 그 적격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8번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및 보조금 세부 사용 내역서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과장님 최기정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내역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으로 해서 25명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런데 지금 9페이지 보면 지급내역서 보면 2018년에 한해서 총8명으만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이게 그 연도 별로 그 선정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표에 있는 것처럼 그 분들이 선정이 됐고요.
19년도에 따로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인원이 좀 다릅니다.
- 최기정 위원
- 19년도에는 그럼 내역이 아직 없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19년도에는 102쪽에 보면 바로 뒤쪽에 이제 19년도, 20년도에 자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한 가지 궁금한 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18년부터 시행한 영농정착지원금 그리고 그 전에 시행한 부분이 있죠?
16년, 15년, 그 전에 4H로 나간 영농정책지원금하고 다른 건가요?
목적이?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 18년도부터 시작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선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영농, 농촌 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 유도하는 책 중에 한 부분으로 해서 독립할 때까지 불안정한 그거를 지원해 줘서 정착할 수 있는 제도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정부에서 나오는 이 지원금하고 4H지원금 지금 이중 부과하는 내역이 있나요, 혹시?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2018년도 지원 받은 내역자가 전에 우리시에서 2015년부터 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내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15년부터 영농정책지원금을 받고 후에 또 다른 사업명으로 해서 정책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맞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 목적사업이 40세 미만 청년으로 인해서, 이 지원금을 받아서 목적사업을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생활자금으로 쓰라고,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18년도 시행된 이 청년영농 정착지원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추진하는 부서라든지,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중복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지원금을 받는 내용이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에게 독립된 연차에 따라 최장3년 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럼 이 사람들은 5년이 되든, 6년이 되든 이걸 목적만 바꿔서 계속 5년이 되도록, 6년이 되거나 생활정착이 안 된 사람들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이분들은 3년간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선정 첫 해는 이제 월100만 원이고요.
연도별 10만 원씩 줄어서 90, 80만 원으로 3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보조금 사업명은 다른데, 성격은 똑같잖아요?
아닌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최종 목표는 그렇겠지만 사업하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전에 이루어진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기반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물론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8년도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바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가계 운영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그렇게...
- 최기정 위원
- 이 대상이 매번 받는 사람들만 아니라 다른 청년 농업인들은 없습니까?
이거 작년에도 말씀 드렸었어요.
이런 사례, 중복지원을 받는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했었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차후에는 가급적이면 그 중복이 아니고, 적격하면서도 지급 보조를 안 받으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챙기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리고 그 사용 내역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용 내역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 부분은 농정원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본인하고 농정원하고 농협카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 수가 있고요.
그 농정원에서 목적 이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이 될 때는,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소명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우리 시에서 그 이전이라든지 제가 볼 때 2018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부정 수급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시가 아니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최기정 위원
- 우리 시가 아닌데 다른 타 지자체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한 108건 정도 돼서 부정 수급된 내역이 있어서, 징계 처리가 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 내역서를 좀 한 번 확인해보고 싶다 했더니 답변을 농정원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나간 이후에 그것은 저희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이제 농정원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적격, 부적격, 업체 사용이라든지 뭐 액수가 그리고 이제 범위 안에 이탈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연락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본인 카드 내역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연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데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사용용도 제한된 것, 부분 외적으로는 보면 정산할 의무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목적 외에는 그럴 수가 있죠.
그 쪽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 안 한 부분은 본인 자부담으로 본인 것, 사용 안 한 것으로 아마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적격여부 안에 들어오는 부분이 불안정할 때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지금 제가 매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저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받고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최기정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귀농, 귀촌이라든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이런 지원금이 부정사용 된다라는 제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산의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여기 자료에서 보면 유흥비에도 사용된 내역들, 명품 구입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가 아니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최기정 위원
- 그런 내용들이 전국에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거를 정산이나 이런 확인한 내역들이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지침 사항도 그렇고, 저희들이 연2회인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지에 가서 이제 본인들이 저기 보조금 지급 이외에도 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담당 지도사들이 출장을 해서 현지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통보 여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더 현장을 강화해 가지고 걱정하신 부분이 타 용도로 사용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안 그래도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게 이런 정부에서 나오는 거나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 보조금들은 사실 외각에서는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최기정 위원
- 예,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횟수를 확대한다든지, 불시 점검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가지고 우려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비슷한 성격의 이런 정착 지원금도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15년부터 받아서 이게 3년 이후에 지났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다른 문구로 해서 정착 지원금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또 여기에 신청을 해서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조금 불합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5년인가 따지면 그것도 한 5천여 만 원이 넘는 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원에서 혹시 사용내역을 과장님이 직접 좀 확인해서 좀, 본 위원에게 줄 수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어떤 제도가 있어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아마 어려운 쪽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릴 것이고요.
그 여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금들이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잘 선발을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 40대 이하 청년 농업인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우리 지금 서산시에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 총 몇 명 정도나 되죠, 대략?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시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 센터에 관련해서 회원,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 돼 있는 분이 한 60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60여 명이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그게 청년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서산시에, 부서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등록이나 뭐를 해야 되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이 말씀해 주신 이 정책 사업은 이제 공고가 되고, 본인들이 이제 그...
- 가충순 위원
- 신청?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인터넷입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 각종 부서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 가충순 위원
- 그럼 청년농업인의 기준은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자격도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자격 기준이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거기 뭐 나이 또 저기 영농 규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본인들이 그 조건 맞는 분이 이제 신청을...
- 가충순 위원
- 해당되는 분이 60명?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저희 회원, 영농 4H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60여 명이고요.
이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인데 공고에 따라서 자격 갖춘 분들이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서.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훨씬 더 많겠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에서 본 것은 60여 명이고요.
그 가입 안 하신 분들 중에서도 자격 갖추신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근데 지금 최기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대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 우리 마을에 사는 A 씨가 이 지원금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안 받아요, 못 받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따지면 대상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40세 이하 청년농들한테 기회는 공정하게 줘야 된다,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기회조차 주지 않고 부서에서 그냥 어떤 대상자를 선정을 하거나, 뭐 몇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너희들 받아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기정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40세 이하 청년농이라고 하면 우리 서산시에 있는 40대 청년농이 몇 명인지, 그 중에 어떤 이런 기준에 맞춰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중에 또 해당자가 25명 정도가 우리가 예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 25명을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선정을 해 버리면 그런 뭐라 그럴까요?
피해의식이라든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농촌의 현실이 대개는 어떤 내 여건이 돼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지만 내려 와서 또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렇게 들어보면 대농에 대한 지원들 누구는 뭐 받았다, 뭐 받았다, 뭐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못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예요.
왜 저렇게 받는 사람만 매년 받나?
이게 위원님들이 조금 행감이나, 평상시에 이렇게 과장님도, 이렇게 팀장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 이게 주로 우리가 가는 데만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1년 차 1백만 원씩 1년 12달 1,200만 원을 주는 거죠?
2년 차 때는 90만 원 주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밑에 3년 차는 80만 원 주는 거고, 나눠서?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하면 3년 동안 받는 게 3,240만 원이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본인이 다 수령하면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수령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여기 지금 보면 뭐 어떤 분은, 12달을 1백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10개월을 받았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이런 내용이 뭐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러니까 이제 1월부터 다 지급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 가충순 위원
- 예.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조건을 갖춘 분이 자격을 갖추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업경영체 등록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완전히 구비되고...
- 가충순 위원
- 아,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1백만 원씩 이게 신청을 했어요.
배당이 돼서 1백만 원씩은 다 12달을 받았어요, 100만 원씩.
그러면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다음 해에는 90만 원씩 12달을 줘야죠.
그런데 왜 10달만 주고, 어디는 뭐 11달을 주고 이렇게 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본인이 이제 안 신청해서...
- 가충순 위원
- 신청을 안 하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런 경우가 또 있는...
- 가충순 위원
- 아니,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3년간 이 보조금을 주겠다고 선정을 해서 뽑았으니까 1년 동안 1,200, 2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1,080만 원 이거는 처음에 신청한 조건을 가지고 3년을 지속적으로 줘야 되지 않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이제 정부의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 가충순 위원
- 아, 정부의 예산에 따라서?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부족분은 이제 소급해서 주는 것, 그렇게...
- 가충순 위원
-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복지고 뭐고 이게 지속적으로 줘야 효과가 나타나죠.
한 달 주고, 한 달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떤 보조금의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일정액을 매월 이런 부분이 아무튼 정부의 예산 사정도 있고요.
본인의 또 월별 사용 계획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지금 80만 원 3년 차, 80만 원 두 달 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분은 지금 10개월을 안 받았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101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은 해미 김○○ 씨는 74만 원을 또 한 달 받았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본인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1백만 원 주면 본인이 95만 원을 사용을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아 카드를 주고 쓴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게 이제 그 카드에 우리, 국민재난기금 하듯이 바우처 형식으로...
- 가충순 위원
- 바우처 포인트로.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이렇게 이제 카드에 넣어주기 때문에요.
- 가충순 위원
- 예.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그것이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정부 예산에 따라서 드리기 때문에요.
조금 다르게 갈 수는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최기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부서에서야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만, 이게 내 입맛에 맞는 사람 골라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이것을 받지 않는 젊은 청년농들이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이것 좀 균형을 맞춰서 잘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매체라든지 방법을 동원해서 걱정하신 것처럼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 가충순 위원
- 예.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최대한 여러분이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 가충순 위원
-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족함이 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오늘 저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충청투데이 부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9번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정산서 일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김혜원 주무관님, 박종식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생강한과에만 지원한 거죠, 2019년하고 2020년?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생강한과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이 대상자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생강한과 HACCP 인증 때문에?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주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서산시 관내에 생강한과를 가공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20개 업체, 이중에 창업을 할 때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을 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원 안 한 곳도 있나요, 혹시?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분들이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시작을 해서 거의 아마 직접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 위원장 안효돈
- 지원을 했을 것이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지금 여섯 군데만 HACCP 인증을 받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나머지 14곳은 지금 어떻게 판매하고 있어요?
운영을, 잘 되는 겁니까?
혹시 실태조사 해보셨어요?
만약에 지원을 했다면 실태조사를 했을 텐데, 실태조사 한 것 혹시 있어요?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이제 농가 대부분들이 온라인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주는 이제 직거래라든지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아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 그 지원 받은 이 업체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봤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 한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실태조사, 많지 않으니까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고요.
그 결과를 조금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나머지 14개 중에 HACCP 인증을 지금 못 받은 상태인데, 이것 판매 하는 데는 지금 뭐 지장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태조사를 안 해서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동시에 돈이 들더라도 동시에 빠르게 해결을 해야지, 지금 만약에 판매를 못 하고 있으면 문제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판매는 아직까지는 큰 지장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 올해 말까지인가 이제 과자류라든지, 식품 그쪽에 HACCP이 적용되는 의무 적용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한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걱정하신 것처럼, 다른 한과들도 HACCP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게 걱정이 되네요.
14군 데가 HACCP 인증을 못 받으면 온라인 판매 이런 것 못할 것 아니에요?
대개 이거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강 한과를 만드는데 서산산 생강을 얼마나 사용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그것도 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정산서를 봤더니 보조금이 나가면서, 자부담이 전혀 없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이 부분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효돈
자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보조사업 비율이 국·시비이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자부담이 없기는 한데
- 위원장 안효돈
- 보조사업 중에 자부담이 전무한 것은 참 그러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다시 챙겨보고 차후에 좀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창업을 하신 분들이 영업을 하시면서 정산서를 보면 대개 유지관리비용이거든요.
뭐 냉동고, 보일러, 건조기, 분쇄기, 스팀건조기, 금속검출기, 포장다이 뭐 색다른 것은 없고 이렇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설 개선하면서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한 거예요.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에요, 이게?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위생이라든지 기계가, 기계 장비들이 이제 주어진 수명이 있다 보니까 또 사업장 자체가 조금 영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설보완 개선이라든지 그 사업장을 어떤 그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이것도 영업인데 그 수익이 시설을 개선하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안 나느냐?
특히 영세한 가공 업종이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매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확인해 주실 것이 생강한과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생강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겸업을 하는 건지 1차 산업처럼, 아니면 그냥 사업자가 하는 건지 이것도 구분 좀 해 주세요.
실태 조사할 때.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것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사실은 환경도 안 좋고 어느 곳은 차라리 지원이 안 되면, 폐쇄라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서산시에서 모든 부서 다 지원해 줘 가지고 처리하는 게 뭐라 그럴까요?
좀 애물단지처럼 된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입니다.
농기계 무상 임대사업 추진계획 및 농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과 공직선거법 제113조 유권해석 결과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게 제가 5월 20일 경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앞으로 농기계 무상임대 전면 시행하라고 하는 건의문입니다.
사실 답변을 못 받아서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선 지난번 정책간담회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농기계 임대 사업이 사실 6월경이면 한 반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1년 임대 양의 반 정도, 그렇죠?
나머지가 이제 가을 추수까지 임대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올해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 이르지만 정책간담회장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올 1년 농사 전체에 대해서 무상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먼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주어진 여건이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요,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올 말까지 그러니까 올1년 농기계 임대사업 전체를 무상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4개월만 하시지 말고, 사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6월이면 농기계 임대사업 전체 건수의 약50% 정도가 지금 임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머지 반이거든요, 50%?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좀 헤아려서, 나머지 기간 전체에 대해서 무상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검토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걱정하신 부분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는 주어진 그 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현재 시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농림부에 지난번 저것 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는 어렵지만 더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한 번 저희도 계통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이런 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무상 임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4개월보다 조금 이왕 해 주시는 거 앞으로 8개월 한다면 한11월 정도까지면 수확이 다 끝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무상임대에 대한 선급부 문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다 치유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시행령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글쎄요, 김현수 장관님께서 어떤 판단 해 주실지 모르지만 성일종 국회의원님과 김현수 장관님께 두 분께 이걸 보냈는데, 한 번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정도 답변만 받았는데 아직 결정적인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답변이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1번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직원 분들 자료 준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민상담소가 2016년 8월까지 운영이 되다가 중단이 됐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서 중단이 됐었는데 한 2년 4개월 정도 중단이 됐다가, 19년도부터 다시 운영이 됐거든요?
지금 운영이 잘 되는 10개의 상담소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조금 안 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게 상담소를 다시 문을 열게 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되도록 과장님 운영 잘하고 계신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소에서 회의도 하시고 이렇게 방문도 하시고 또 우리 상담소장님들께서 현지 방문을 하셔서 농업에 대한 어떤 그런 상담들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월별로 좀 보니까요.
이렇게 되게 좀 많은 횟수들이 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회의는 그 어떤 회의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이제 읍면에 저희들의 생각에는 농업인 단체 중심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회.
- 가충순 위원
- 예, 생활개선회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그 상담이 우리가 지금 19년도는 11월 30일까지 8개월 운영하시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4월부터?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12월하고 1월, 2월, 3월해서 이제 그 4개월은 우리 그 본서로 대표전화 착신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착신전화로 상담이나 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죄송합니다.
횟수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대략 그냥 이렇게 하기야 그때는 영농철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크게 그렇게 문제 되는 건 아니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 담당 지도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화가 주시는 대로 다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그 농민상담소 10군데를 운영하는데, 지금 1년 운영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인건비 빼고요, 2천만 원 예산 선 게 맞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한 2,600, 2,500됩니다.
인건비 이외에 무슨 공공운영비라든지 수리, 냉난방수리
- 가충순 위원
- 그냥 일반운영비, 그 상담소 10개를 운영하는데 거기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런 것 있잖아요?
필요한 용지 이런 것, 시설 관련해서 말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일반적인 것은 한3천여 만 원 전후로.
- 가충순 위원
- 3천만 원?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2천만 원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 3천만 원이시라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2020년도 넘어오면서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건비 2억 1,262만 8천원이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아, 2천 만 원.
- 가충순 위원
- 일반운영비가 2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물품 이런 것, 시설 유지.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말씀하신 순운영비는 2천 정도.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제가 잘 되는 우리 부석이나, 고북이나, 해미 이런 데는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주나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월에 20만 원씩 준다든가, 30만 원씩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상담소마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렇지는 않고요.
- 가충순 위원
- 잘 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아무래도 이제 필요 물품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데 더 가기는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농민상담소가 중간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좀 운영이 안 되다가 19년도 4월부터 다시 운영이 됐는데요.
이왕이면 농민들한테 좀 많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운영의 묘를 더 잘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농민들이 농민상담소에서 주재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회장님들이 거기를 많이 이렇게 와서 상주하다보면 일반농민들이 좀 거기 들어가는 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민상담소는 그냥 뭐 장화에 흙이 묻든, 물이 묻든 운동화 신고 편하게 가서 내가 농사에 관련된 거를 질의하고 묻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지방이 낮은 그런 장소여야 되는데 괜히 약간 그런 너무 권위나 의식이나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게 좀 너무 보여지지 않도록 또 운영을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담선생님들 수시 출장 아니면 이제 본소에 모셔서 복무 관련 말씀드릴 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지금 과장님 이 자료에 제가 문제점을,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상담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기간제 관련해서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런 현장에 맞는 어떤 그런 운영의 묘라고 생각해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8개월 정도면, 나머지 4개월 정도는 뭐 비영농철이고 하니까 그리고 비영농철은 경로당이나 또 이렇게 그 조금 젊으신 우리 농업인들은 또 따로 이렇게 모여서 농업정보, 1년 농사에 대한 것들을 되돌아보고 대화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상담요원들 신분이 기간제 이상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지금 문제고 대책을 인사 부서하고 협의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공직을 퇴직한 분들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기간제 이상 올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를 상의해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차후에 이제 혹시 그 기타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 안원기 위원
- 연세가 대부분 60대 이상이고, 사실 이 분들 신분을 시에서 2개월 이상 더 보장해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안원기 위원
- 이게 문제 있는 것 같지 않고, 이 분들이 상담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3월부터 10월까지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시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이제 월 중으로 모셔서, 복무 관련해서, 근무 관련해서 또 당면 영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종 영농 관련해서 또 정보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사실 수시교육을 하셔야 돼요.
이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병충해가 예찰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즉시 교육 전파를 통해서 농민들이 이 분들로 하여금 또 이 상담원들이 농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아, 이런 예를 들어서, 벼멸구가 이번에는 언제부터, 극성을 부릴 것 같은 예찰이 됐다.
그러면 어떤 농약을 적기에 살포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파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정해진 교육 가지고는 이 분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교육이 필요해요.
새로운 영농기술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외 그 현장평가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모셔 가지고 같이 걱정하신 것처럼, 현장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고 했는데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걱정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리고 대책 중에 하나 주기적으로 시설점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시설점검?
사무실시설 점검 말씀이시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상담소
- 안원기 위원
- 사실은 근무태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생색 냈는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분들이 사무실 지키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본인들도 새로운 영농기술 뭐가 나왔는지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센터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일탈된 행위를 함으로써 농민상담소가 전체가 다 폐쇄되는 일이 다시 재발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뭐 정말 농업에 관한 한 많은 일거리를 기술센터에서도 드리고, 그 분들이 일거리를 또 찾아서 농민들, 영농의 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 수시 출장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각도를 통해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보고요.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요.
그 다른 지자체에서 농민상담소에 직접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현직이 근무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상황을 좀 우리 충청남도만 좀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정산 관련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보조금 정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거와 안 받는 게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예, 기계, 시설장비 적용 품목에 따라서 부가 환급받는 게 있고요.
영세율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개인 같은 경우, 개인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개인도 받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받았을 때?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개인도 그 환급대상 품목이 되면 환급을 받습니다.
받고 정산을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17㎡ 이내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길래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이 부분이 지은 건 3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30평? 17㎡가 아니고요?
농산물저온저장고는 저장 면적이 17㎡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농업용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그렇죠?
그러니까 그17㎡ 이내만 환급으로 받을 수가 있고 이상은 안 받는다는 얘기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은 30평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여기에 명시한 것은 17㎡으로 되어 있는데, 환급을 받았을 때는 정산대상이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반납해야 하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트랙터는 비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 이수의 위원
- 왜 비대상으로?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부가세 환급 대상 품목에 보면 트랙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트랙터는 해당이 안 돼요?
트랙터 구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이수의 위원
- 왜 안 되죠?
명시가 되어있는 것만, 여기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만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안 된다, 이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게 영세율도 있고, 표기된 것 이외에는 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은 안 하는 것으로
- 이수의 위원
- 분쇄기, 포장다이 이런 것들은 이게 정산할 때 어떤 거는 부가가치세를 정산했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이게 어떤 규정에서 이렇게 된 건지, 쉽게 말씀드리면, 생강 한과는 부가세를 정산을 안 받으셨고, 또 소규모 가공창업지원기술사업은 부가세를 공제를 받았어요.
이게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금방 이제 설명 드린 것처럼 해당 사업을 하면서 사업 내용 중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부가세 적용을 해 가지고 진단할 때 제외를 하고 사업비 속에 포함되는 여부도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이 그 안 되는 부분은, 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그냥 합니다.
표기사항에는 아마 직원 별 기법 사항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정산할 때는 전부 다...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 보면 또 농촌자원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세척기는 분명히 세금계산서는 끊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는 얘기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가세법에 의해서 매입이기 때문에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요즘 그 사업하고, 하는 것은 전부 세금계산서로 다 처리가 되고요.
그 중에 이제
- 이수의 위원
- 알아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정산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세금계산서가 환급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금계산서를 끊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
환급을 받았다 하면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이수의 위원
- 안 끊었다면, 공급가액만 가지고 따져야 되고,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하더라도 공급가액만 정산을 하고 부가세는 정산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똑같은 사업인데도 세척기가 부가세 환급을 받았어요.
어디는 똑같은 세척기가 있는데도 부가세 환급을 안 받고, 이런 게 왜 이루어지는지 이게 진입로 포장하고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거는 이미 부가세가 정산된 건가 본데요.
이거는 863만 6,364원이라면 부가세, 이게 공급가액인 것 같은데요.
454만 5,455원 이런 거는 공급가액이잖아요, 그렇죠?
공급가액으로 정산을 하던 것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거는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전부 정산을 해 버렸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이게 그 방법 상에 좀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은 이제 그 환급대상 품목으로 처음부터 부가세를 빼고 이제 계산하기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나중에 총 정산할 때 제외 부분은 제외하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들은 이제 사업 완료된 내용을 보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대상 품목이라든지, 금액 이런 부분을 다 계산을 해보고 사업 외적인 것은 사업비에 포함을 해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대상품목을 부가세를 빼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넣고서 총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세척기는 분명히 농업용세척기라도 부가세 환급이 적용되는 여기에 보면, 그 세척기 있죠?
농업용 고압세척기 이건 환급이 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다 농업용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산이라는 것은 환급이 적용이 되는 농기계들은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있을 때, 개인이라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됐으면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했을 때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농협에 제출하면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농협을 통해서 구매를 했다면 부가세를 개인이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그렇다면 보조금을 받아서 부가세까지 정산하고 그리고 부가세를 받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개인이 환급을 받아야 되죠?
정산을 해야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렇죠.
부가세까지 다 사업비에 이제 포함되는지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기계 구입하는 공급 원가만 정산을 해야 되는데, 부가세까지 정산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부가세를 받아서 환급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되겠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총사업비 집행한 결과를 보고 거기에 부가대상이면 그 사업비에서 해당여부를 검토하거든요.
부가세가 해당이 되면 그것이 사업비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에서 보면요.
보조사업자 서산시 조모씨는 세척기를 2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3개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부가세를 다 정산하셨었죠.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2대인데 3대를 산 모양이에요.
그런데 부가세 800만 원을 공제했어요.
8천만 원에서, 그 다음에는 농촌자원 수익모델 시범사업에서는 똑같은 세척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공제를 안 받았어요.
이게 원인이 뭐죠?
어떤 거는 해당이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런데 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세척기는 고압세척기는 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했고, 그런데 정산은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챙겨보고 세밀히 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정산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 법령에 근거해서 정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명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아마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인 것을 답변 못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팀장 박종신
예, 농촌자원팀장 박종신입니다.
그 정산 상의 내용이 부가세 환급액이라는 부분이 표기가 되어서 정산을 한 내용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농가로부터 받았을 때, 검토를 해서 영세율이 있는 부분, 부가세 환급 있는 부분을 다 체크를 해서 지금 이 표기사항에 부가세 환급액이라는 내용이 없는 그런 정산서는 사전에 그 작업을 다 해서 공급가액으로만 정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산내역도 부가세 환급 부분이라든지 영세율로 인해서 뭐 그런 부가세 환급이 없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어서 정산내역을 정리한 내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신 내용 중에 이제 800만 원이라고 하는 부가세 환급 부분, 그 내용은 공급가액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고, 총공급가액 플러스 세 부분 다 총 틀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환급된 부분을 다 체크를 해서 부가세 환급분을 빼고 정산을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부가세 환급분이라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실무자들이 그 부분을 체크하고 정산을 한 내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 농촌자원팀장 박종신
예.
- 이수의 위원
- 똑같은 목록 세척기라는 걸 한 번 봤어요.
- 농촌자원팀장 박종신
예.
- 이수의 위원
- 세척기를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농업용 기자재라고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이런 개인도, 이런 경우에는 영세농민으로서 조합에다가 신청을 하면 조합에서 환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A라는 업체는 정산을 했어요.
똑같은 세척기를, B라는 업체는 세척기를 정산을 안 했어요.
- 농촌자원팀장 박종신
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세척기여도 1차 농산물을 세척하는 용도로 쓰여 지는 것은 뭐 영세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공급을 받고요.
가공용으로 쓰여 지는 것은 환급을 받는 또 대상이 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내역에서 그것을 제하고서 사업 총금액으로 잡습니다.
같은 품목이어도 1차 농산물로 활용 하느냐, 2차 가공품으로 활용하느냐, 가공을 위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영세율로 적용 받는 부분이 있고, 또 환급대상으로 받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또 정리가 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같은 세척기라도 그럼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나오죠?
조세법에서 나오나요?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게?
- 농촌자원팀장 박종신
법적인 부분은 제가 더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께 상세하게 내역을 참조하셔서 거기에 대한 정산이, 왜 정산이 됐는지를 답변으로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 농촌자원팀장 박종신
그런데 이 자료에 있는 것은 다 부가세 정리돼서 정산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한 번 해 볼라고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에 대해서 많이 찾아 봤어요.
찾아 봤는데 여기에 어떤 숨겨져 있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사업을 명시를 해서 내려줄 때, 이런 부분은 정산을 해라, 이런 부분은 하지 마라한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 농촌자원팀장 박종신
예, 저희 직원들이 영세율 적용 부분에 대한 그 리스트 항목을 다 옆에 두고 보고 체크해 가면서 이런 정산작업을 하거든요.
이 목록하고 정산한 내용에 대한 환급액이라든지 그 부분은 체크해 가지고 별도로 체크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 농촌자원팀장 박종신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43쪽에 보면요.
톤백저울도 지원을 했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안원기 위원
- 이거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복사업을 하시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농정과 중복이 아니고 이 영농정책 지원사업 그 내용 중에 이송기라든지 톤백 이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것으로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이 분들도 청년농업인도 제외대상이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 농정과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사업이죠.
또 이 농가가 자율선택을 하나요?
이 제품을?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 주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한다든지, 입찰대상이나 이런 부분만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선택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보니까요.
지금 이 제품이 톤백저울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이에요.
농정과는 수동제품은 100만 원, 자동은 가장 비싼 게 300만 원대 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85만 원인데 이 특정회사의 이 제품이 가장 비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과대하게 낭비하는, 지출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고, 뒤에 비고에 보면 특정회사 것만 다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A사가 연초에 시에서 올 사업비에 대한 예산승인이 딱 되니까, 어떻게 알고 오남 ○○통에 연락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전화로 연락을 해서 서산시에 어떤 농기계 몇 대가 시에서 얼마 보조하는데 빨리 신청해라, 이런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장님이 화가 나 가지고 통장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농기계 판매회사에서 연락이 오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직원한테 전화 드렸죠?
조심하시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이 회사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그 회사만 있네요.
가격도 가장 비싼 회사이고 이 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과장님, 한 번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걱정하신 부분 고맙습니다.
초기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가격이라든지 규격, 목적에 맞는 그런 기계가 구입될 수 있도록 공개적이라든지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농업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농기계 엔진오일 무상교환사업을 좀 추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하고 계신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지금 여러 각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농가들이 대부분 엔진오일 교체하면 산이나, 계곡이나, 하천이나, 하천둑이나 그냥 자유롭게 버려요.
이거 수거해서 처리하는 경우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하셔야 되고 저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일부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지 하고 가능한 방법까지 총동원해서 한번 해 보도록...
- 안원기 위원
- 예, 방법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기계 순회 교육이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안원기 위원
- 현장에서 교환해 드리는 방법이 있고, 본인이 오래된 엔진오일을 교체를 해서 농기계 임대센터에 가지고 오면 각 농기계별로 소요되는 오일양이 있어요.
그 양만큼 다시 되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산시가 엔진오일을 회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수거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환경도 보호하고, 농민도 보호하고, 우리 서산시 전체에서 볼 때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새 오일을 시에서 구입할 때는 그 드럼으로 사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싸요.
뭐 작은 통으로 사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해 주신 우리 김성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4번 소 스테인리스 사료급이기 추진내역 및 지원신청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는데 고생하셨고요.
짧게 본 위원이 확인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고 그것을 받겠습니다.
사료급이기 보조금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죠?
-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보조지원 방법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본인들이 직접 사료급이기를 구입하면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그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 양에 따라서 완료했을 시에 확인을 하고 지급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런데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이 얼마짜리 사든 이것은 관계가 없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그 규격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 축산과장 김윤규
지난해 그 혁신발전위원회에 출범하면서 축산분야에서 채택된 사업으로써 이 규정된 규격 폭이 1.5m고, 길이가 1m, 그리고 스테인리스 두께는 1cm, 그 기준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 안원기 위원
- 10만 원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농가들이
- 안원기 위원
- 조달가인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아니요, 조달가로 안 하고
- 안원기 위원
- 일반가로?
- 축산과장 김윤규
예, 농가들이 선호하는 회사 제품을 구입해서 설치토록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반 가격 밖에 안 되네요.
이거 어디에서 구입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축협에다, 축협 하고 낙협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가장 좋은 게 20만 원, 조금 양이 많으면 15만 원 그렇게 살 수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 김윤규
그 우리가 제품, 농가들이 선정한 업체는 4개 업체거든요?
라라91 하고 은혜축산, 이지워크, 피드앤하우징 네 회사 제품, 거기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회사 제품을 선정해서 농가들 자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가격은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개인회사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을?
혹시 처음 들어 보시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S 모 회사에서, 그러니까 사료회사예요.
우리 서산에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예, 그 회사의 사료를 이용하면 이 사업을 보조를 해 줘요, 그런 부분도 우리 농가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아느냐고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인지 쪽에 전화를 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농가들 입장에서 이런 정보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진이라고 하는 사료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지원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 개인적으로 축산농가들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보조를 받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민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겨울철이 되니까 먹이활동이 떨어진다.
스테인리스가 겨울철에 열전도율이 세서 온도가 내려 갈수록 굉장히 차지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거기다가 먹이를 주니까 소가 입을 댔다가 그냥 뗀다는 거예요.
겨울철에 먹이활동이 둔화 돼서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그 축산농가들 기존에 이제 스테인리스로 바꿔서 쓰는 농가들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축사 환경이 나대지로 터진 그런 상황에서 많이 키웠는데, 지금 보온 그런 부분이 잘 했기 때문에 사양 관리 쪽에서 많이 커버가 돼서 그런 문제성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뭐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축산농가의 말씀을 저도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은 그 시설이 좀 열악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기 딱 들어 보니까 “아, 스테인리스가 그런 단점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농가는, 축산 농가는 사전에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겨울철에 보온이 조금 덜 됐다든지 하면 개선해서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개선해서 소가 먹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보를 주는 것도 축산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사양 관리 쪽에 지도 잘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 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김도현 지도사님, 한만길 팀장님 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조금 확인을 해 봤어요.
지원사업 한 것 중에 유채화분하고 화분떡이 있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게 먹이인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예, 먹이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먹이죠?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좀 규모에 따라서 비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 형평성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이 많이 가고, 적게 하시는 분은 적게 가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건 상대적으로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자담이 40%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규모에 따라서 자담 비용을 좀 조정을 하든가 공익형 직불제처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자담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작은 농가는 자담 비율을 조금 낮추고.
-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보조비율을 넣어서 세우는데, 중간에 이제 지침이나 뭐를 바꾸기가 조금 곤란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안효돈
- 곤란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작은 농가들한테 하고, 큰 농가들 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자담 부분을 좀 조정하는 방안을 좀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도도 없어요, 또?
한도가 없죠?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없다.
그러니까 몇 백에서부터 많은 부분들은 그 다음에 작은 분들은 몇 만 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규모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잘 검토해 주시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주신 것, 1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고요.
2018년인데요.
이 때 2018년도에 유채화분하고 화분떡을 지원을 했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신청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29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2018년이죠?
같은 해죠?
같은 해에 뭐 벌통하고 꿀병박스를 하고 같이 놓으면서 유채화분을 또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맞죠.
그런데 특이하더라고요.
유채화분을 왜 같은 해에 두 번 지급 했나 해서, 지급한 사람들을 봤더니 다 대형농가만 지급을 했어, 대형농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농가 아주 대형농가들이죠.
29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그렇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것 좀 의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분들만 좀 추가로 또 보조금을 주려고 이 항목을 두 번 지급한 건가요,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제가 이 부분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파악을 하면, 제가 거기서 먼저 유채화분하고 화분떡만 할 때 이 분들이 빠졌나 확인도 했거든요.
빠진 분도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중복해서 들어갔더라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주민들 사업도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진흥청 그 쪽에서 하는 시범 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 사업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중첩되다 보니까 지원 사항도 조금 약간 그렇게 바뀌어서 지원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중복이라고 해서 봤는데 중복량이 상당히 커요,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 부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5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시범사업 보조금 같은데요, 찾으셨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개인한테 다 가는 건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양봉연구회한테 나눠 갑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양봉연구회한테 갔는데 양봉연구회 이게 사업을, 무슨 사업을 했는지 사업 세부내역이 없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그 벌꿀...
- 위원장 안효돈
- 개인한테 간 거예요?
양봉연구회 회장님한테 간 거예요?
- 축산과장 김윤규
양봉연구회 회원들한테 고루 간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고루 갔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것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부담이 0.24%, 4천만 원 사업인데, 자부담이 9만 6천 원이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이 부분은 시범사업, 그런 부분은 보조율이 근 100%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꼭 개인한테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정산서를 보면 개인한테 안 줬다 그러면 이쪽 간 부분에 대해서 목록이 나와야 되거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목록이 안 나와서 그것도 좀 한 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도 그러면 같은 내용이겠네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62페이지도 양봉연구회 회장 씨인데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축산과장 김윤규
회원들한테 60농가한테 나간 사업
- 위원장 안효돈
- 다 간 사항입니까?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것은 좀 세부사업계획서를 주셨어야 했는데 정산서에 안 주셔 가지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주로 나간 게 이제 맥주박이라고 맥주 만드는 그 찌꺼기, 그것으로 화분떡을 만드는 보조 재료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올해 그 양봉농가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이게 형평성에 따라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제 하나 과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그 지금 이제 우리 자연 환경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미세먼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화분이라고 그러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화분?
그것을 지금 우리가 식용으로 꿀하고 재서 피로회복제나 이런 거로 사용해서, 식용으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혹시 성분조사 이런 것은 부서에서 해 보셨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 축산과에서는 성분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니, 저도 화분을 누가 주기도 하고 제가 사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전에는 옛날에는 환경이 깨끗하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부서에서 그런 건 화분에 대한 성분조사를 이런 건 해볼 수 있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성분검사 우리가 한 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한 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화분을 이제 많이 따더라고요.
뭐 꽃가루니까 대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워낙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 한 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7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련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축산과장 김윤규
예, 맛있게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 어제 그 환경생태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생태과와 우리 축산과의 업무는 다르더라고요.
축산과는 주로 이제 방역이라든가 실질적인 이런 예방활동에 매진을 하고 계시고요.
또 환경생태과 같은 경우는 그런 포획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19년도, 20년도에 농장통제 초소 관련해서 19년도에는 3개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20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고 계시네요?
75페이지입니다, 지금.
-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 축산과장 김윤규
그 2019년도에는 통제초소 양돈농장에 대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작년 9월 달에 발생해 가지고 긴급하게 농식품부의 지시에 의해서 통제초소를 돼지 사육하는 농장 그 앞에서 초소 운영을 13개 했었고요.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1개소 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그 13개 그 관계는 2019년도만 하고.
- 가충순 위원
- 예.
- 축산과장 김윤규
금년도부터는 거점소독시설 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렇게 해도 방역활동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과장님, 없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문제성이 없습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하루에 한20대에서 40대, 그 정도 거점소독시설을 거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폭주한다든지 이런 부분 발생을 안 하고 사용하는데 문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연천군이나, 화천군이나, 파주, 철원, 양구 이런 데에서 지금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염려할 만한 지역까지 좀 더 내려오거나 저희하고 제일 가깝게 양성반응이 나온 데는 어디에요?
- 축산과장 김윤규
현재 작년 2019년도 9월 달에 발생했던 지역.
- 가충순 위원
- 예.
- 축산과장 김윤규
경기북부, 강원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천, 화천, 파주, 철원, 고성, 양구, 포천 이 지역 외로 발생했다는 그 통보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요.
- 가충순 위원
- 아직 이렇게 돼지열병이 밑으로 남하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제가 그 78페이지 보면 자료에 농가방역 관련해서 이제 여러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행정에서 이거 물품을 지원하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윤규
이 78페이지에 그 초소 운영에 대한 인부임 지급, 이것은 초소 운영에 대한 인부임을 지급한 예산 관련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6페이지 농가방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약품 구입이 있거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양돈농가의 생석회라든가 소독약, 뭐 야생동물 기피제 같은 거를 지원해 주시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이런 거를 우리가 부서에서 이것을 물품을 지원을 하면.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이걸 가지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활동 하는 거냐는 얘기죠.
- 축산과장 김윤규
그 우리가 약제 주로 면사무소에 약제를 공급하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농가들도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 가충순 위원
- 예.
- 축산과장 김윤규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 직접 배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이 약품을 가지고 소독도 하고, 생석회도 뿌리고 방역하는데 어떤 뭐 큰 문제점은 없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큰 문제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업도 전문 축산업으로 돼 가지고 양돈농가가 한25농가, 젖소농가가 53농가, 육계가 한40여 농가 많지 않거든요.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문 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리고 그 우리 지금 방역취약 소규모 농가의 돼지를 도태 추진했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격이 이게 지금 19년도 제일 밑에 보면, 이것 30만 원이고 제일 위에 고북 신송리 65마리 같은 경우는 나누어 보면 대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보상가라고 해야 되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왜 이렇게 가격이 들쭉날쭉하죠?
- 축산과장 김윤규
보상가 그 기준은 이제 포유돈, 그 포유돈, 이유돈, 이제 그 젖 떨어진 돼지, 그 부분은 한 10만 원 대고요.
- 가충순 위원
- 예.
- 축산과장 김윤규
그리고 이제 자돈이라고 30kg 미만 그게 한 15만 원, 그리고 육성돈이라고 30kg에서 60kg가 20만 원, 그리고 이제 성돈이라고 61kg 이상이 30만 원, 그리고 이제 110kg 현재 출하하는 그 돼지 가격 한38만 5천 원을 산정해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농가에서 이렇게 가격이 어린 돼지는 어린 가격을 주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또 이렇게 출하할 때가 된 돼지 같은 경우는, 그 때에 맞는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농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농가들은 소규모농가이기 때문에 돼지로 전업하시는 분들은 규모가 커서 알아서 잘 가시는데, 이분들은 주로 음식물 남은 음식이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집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면 농가들이 잘 응해 주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밑에 한 마리를 도태하신 농가는 이 분 한 마리를 키우시는 분이에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아, 옛날처럼 그냥 농가에서 한 마리씩 키우는?
그러면 이 소규모 농가가 다 그렇습니까?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다섯 마리 키우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어떤 전문성이나 축산농가 적법화를 통해서 이렇게 농가에 어떤 그런 법에 통하는 어떤 테두리 안에 이렇게 딱 적법화를 해 버리면 나중에 이런 분들은 축산, 한동안에 키울 수가 없겠네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CCTV하고 울타리 설치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셨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울타리 설치는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CCTV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따지면?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이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윤규
CCTV 관계는 출입하는 차량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그 축산농가가 출입구라든지 어디에서 이제 서서 오나, 안 오나 보는 이런 시간적인 제한, CCTV로 보면 언제든지 축사 그 주변을 살필 수 있어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금 CCTV 지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되돌려 보는 겁니까?
이거를 어떤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축산농가 전부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축산농가에서 어떤 녹화를 통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됐을 때 보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이 자기 축사 환경, 핸드폰에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돌아다니면서도 보는 거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문제를 예방하기 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후에 대처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런 쪽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하여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크게 언론이나, 여론에서 이렇게 얘기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마리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는 천만다행이게도 그런 돼지열병이 발병을 안 해서 다행이고요.
하여튼 예방 관련해서 이게 감염경로를 보면 고기류, 또 의류에 묻어서 온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이것도 우리 축산과하고 환경생태과하고 협업이 필요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멧돼지 포획하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이런 부분 지금 열 마리 당, 한 마리 정도 샘플을 잡아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서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환경생태과와 협조 잘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입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내역 및 정산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156페이지입니다.
자료, 조금 뒤에 177쪽을 보면 이 사일리지 제조 운송에서부터 지원하는 방법을 도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177쪽이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거기 보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우리 서산시 지자체하고 경영체, 조사료 재배자, 구매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 사일리지를 만들면 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구매하는 그 농가는 축산농가인데요.
조사료 경영체에서
- 위원장 안효돈
- 예.
- 축산과장 김윤규
가축 사육농가와 이 재배하는 농가가 이제 물량을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축산과에 사업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 공급이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공급이 잘 됐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경영체가 농·축협 또는 영농법인이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물량을 배정할 때 이 경영체가 조사료 재배자하고 상의를 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 다음에 물량을 결정 하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그 물량 결정하는 관계는 15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 경영체가 결정을 해요, 그럼?
- 축산과장 김윤규
예, 경영체가 사업계획을 해 오면 우리가 이제 사업비 예산이
- 위원장 안효돈
- 예산을 세워서?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세운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하면 이런 경영체는 조사료 재배자하고 이제 계약체결을 하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조사료 재배를 하면 이 확인하러 온 사일리지 확인은 시에서 확인을 하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확인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죠?
예를 들면 양을
- 축산과장 김윤규
양을...
- 위원장 안효돈
- 그 한 뭉치라거나 둥치라고 하나요, 그게 한 1톤쯤 나가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1톤으로 잡고, 그러면 이게 그 양으로 그 개수로...
- 축산과장 김윤규
개수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날 생산하는 조사료 곤포의 2%.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요.
그런 주로 다섯 개...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그것은 질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곤포가 몇 개 인지를 개수를 세면 될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거 사진 찍어놓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현장 나가서 사진을 다 찍고 경영체별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한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좋습니다.
그러면 운반은 조사료 재배자가 하는 거예요?
경영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매자가?
- 축산과장 김윤규
운반은 경영체에서 한다고
- 위원장 안효돈
- 경영체에서?
그럼 운반은 경영체에 주네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경영체, 영농법인이나, 조사료 구매자나 이 3인이 같을 수 있죠?
- 축산과장 김윤규
3인이 그 속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가축사육농가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조사료 재배도 가축사육농가가 할 것 같고, 거의 겹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가축사육하는 사람이 내가 자가소비로 하려고 조사료를 심었어요.
그리고 곤포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럼 그건 보조금이 안 나가나요?
자가소비로?
- 축산과장 김윤규
자가소비용 관계는, 운반비 관계는 거기에서 제외된다고
- 위원장 안효돈
- 운반비는 제외되는데 자가 뭐여도, 저거는 그대로 나간다?
곤포 만드는 비용은?
- 축산과장 김윤규
예, 곤포 비용은.
- 위원장 안효돈
-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재배면적을 줄였는데요.
사실 재배면적은 보조금 나가는 부분과 크게 상관은 없죠?
수량으로 하는 거니까?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상관은 없는데, 이게 면적이 좀 부풀려졌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과장님?
- 축산과장 김윤규
면적 관계, 그 종자 나간 그 양을 보면 면적은 거의 맞는다고 보면
- 위원장 안효돈
- 저기 몇 군데를 확인해 봤었거든요.
조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재배지, 이 재배지도 알 수 있죠?
신청을 하기 때문에?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2019년도에 재배했던 재배지 주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게 품질을 검사를 해보면, 이게 품질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한 둥치, 1톤에 6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품질검사에서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는 얘기는 그럼 어떤 의미죠?
- 축산과장 김윤규
그 품질 관계는 이 조사료 벼 가지고 건조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70%선 수분이 있으면 적정한데, 조금 수분이 많다든지, 적으면 ㎏이 조금 덜 나가는 이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발생은 합니다.
그래서 차등지원 관계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특별히 낮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품질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면 그 표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톤당 6만 원 하다보니까 거의 일괄적으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품질검사를 했나 좀 의아스럽고요.
개수도 제대로 셈을 했나 그것도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잘 아시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품질관리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관광과 감사에서 과장님, 그 간월도 관광지에 주로 유채를 주로 많이 심었는데요.
유채가 또 독성이 있다 해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조사료가 턱없이 부족한데 조사료를 한번 심어보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축산과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텐데, 청보리를 예를 들어서 간월도 관광지에 쫙 심어 놓으면 사진애호가들도 몰려들 수도 있고 뭐 아주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근사할 것 같거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그걸 또 결과적으로 다시 수확을 해서 축산농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도움도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또 한 가지는 논타작물 재배가 올해 일몰되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논타작물 재배 때, 조사료 재배하는 농가에 가장 많은 보조금이 주어 졌어요?
- 안원기 위원
- ㏊당 한430원이죠?
- 축산과장 김윤규
430만 원.
- 안원기 위원
- 예, 430만 원.
그런데 어차피 논은 휴경을 해도, 그 뭐죠?
- 축산과장 김윤규
직불금.
- 안원기 위원
- 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휴경을 신청하는데다가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1년 동안 놀리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물론 조사료 심어도, 휴경논에 심는다고 해서 직불금을 안 주지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부족한 그 조사료를 어떤 방법이든 많이 생산을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그 휴경논에 조사료포 설치 쪽에 각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총체벼를 심어서 이 사일리지를 만들면 판매처가 없다고 걱정했었거든요?
방금까지만 해도, 그렇죠?
이 조사료에 총체벼도 들어가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들어갑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부족한가, 아니면 남나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이 어떻습니까?
- 축산과장 김윤규
수급관계 이제 총체벼 생산하는 농가들은 주로 벼재배 하는 농가들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서산시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이 조사료, 곤포 그거하고 우리 서산시에서 생산하는 곤포 이 비율이, 공급과 수요의 비율이,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공급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AB지구 쪽에, 볏짚 곤포도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총체벼로 곤포를 만들면 팔 데가 없어서...
-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런데 축산농가 쪽에서는 볏짚 곤포와 총체벼 곤포와 가격대가 이제 볏짚 쪽이 유리한 쪽으로 축산농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벼 쪽으로 선호를 덜 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볏짚과 조사료 영양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안원기 위원
- 사실은 볏짚은 배불리기 위해서 그 조사료를 이용하는 거지, 영양소 때문에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조사료 중에 실제 영양소로 쓰는 이 무슨 글라스 종류, 그 다음에 총체벼, 청보리 이런 부분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부분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필요한 것은 조사료인데, 볏짚은 사실 이 포만감 때문에 주는 거지, 굶기지 않으려고 주는거지 영양소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0번입니다.
한우테마파크 용역내역 진척현황에 관련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한우테마파크 관련해서 서산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잘 해오고 또 최종용역보고 전에 한번 그 중간보고 때 인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용역보고 회사에, 중간보고회 때 설명 자체가 좀 굉장히 불성실한 그런 용역보고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최종 용역보고에서 우리 서산한우테마파크가 또 잠정 보류됐어요.
그래서 어떻든 뭐 본사에서는 좀 의욕적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어느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정해놓고 거기에다 맞춰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축산과장 김윤규
특정 지역, 우리 서산시에서 주로 대한민국 수소의 아버지 고장 하는데 부각을 시킨다면 주로 한우개량사업소 그 주변이 위치상으로 우리가 볼 때 좀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도 5개소 중에 간월도리가 들어갔는데, 그 4개소는 그 주변 일대로 해서 위치는 그런 대로 좀 잘 선정된 것 같다고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게요.
그 한우개량사업소하고 사전에 어떤 그런 협의도 없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 가지고 나중에 그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안 된다라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사업이 따지고 보면 불투명해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전에 좀 부서에서 한우개량사업소 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예산을 5천만 원 낭비한 경우거든요.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좀 이런 부분을 추후라도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한우, 서산한우를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 서산한우가 우리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우리 서산한우를 시식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서산을 찾는 관광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김윤규
이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우리 서산한우 육종, 품종 개량 쪽에 지금 한6, 7년 해 왔고 그 이후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라도 간다면 그래도 먹거리 쪽에서는 앞서 가는 게 한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 서산시에 한우 홍보 쪽을 위해서 소득 이런 면은 조금 적을 수는 있으나 앞으로 우리 서산 쪽에 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입지 여건 좋은 이런 장소에 법인이라든가, 기업체들이 올 수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좀 서산 쪽에 축산업이 좀 발전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우리 서산축산농가, 한우농가에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서산한우의 어떤 그런 브랜드가치를 비교해서 많은 세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그 반면에 우리 서산한우는 뜨질 않아요.
뜨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솔직히 우리 서산축협하고 우리 석남동에 있는 한우조합인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거기서 운영하는 그 식당에서 우리 서산한우를 소비하는 그 정도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횡성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축협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식당들도 있지만 횡성한우를 먹으려면 그냥 횡성가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은 우리 서산한우를 우리 서산식당에서 찾으면 없어요.
제가 우리 그 축협 조합장님한테 물어봤나?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비싸서 못 판다고, 우리 서산한우, 우리 서산한우가 보편적으로 우리 서산에 어떤 브랜드로 이렇게 인식되고 자리를 잡으려면 서산 와서 서산한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시장가면 있어야 되죠, 대개 보면.
그런데 우리 서산한우는 지금 취급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조합이나 이런 데서 소비하는 양도 두 군데에서 소비하는 양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 예산을 많이 둬서 우리 서산소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소득창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서산한우테마파크를 만약에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운영이 잘 될 만한 이슈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테마파크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 우리 서산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놓고 가더라도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현재 우리 서산한우 쪽에 서산축협과 한우조합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손님은 그래도 많이 찾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 부각을 좀 많이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축협에서 식당업을 하는 자체는 좀 안 맞아요.
이게 축협이라는 데가 축산농가들 뒷바라지 해 주면서 농가의 소득 창출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고기 장사해 가지고 돈 번다는 게 실질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테마파크 관련해서 이렇게 약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 있을 때,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는 말처럼 좀 자신 있더라도 더 찬찬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한우테마파크 최종용역보고회 때 본 위원이 현장에 참석을 해서 용역사한테 B/C가 얼마입니까?
처음에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아니, 타당성 결론 안 냈습니까?
죄송합니다, 일이 안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기억이 우리 서산시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라, 이 사업을 해서 전국적인 성공을 한 예가 없고, 또 타당성 B/C가 1도 안 나오는 이 사업을 서산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을 때 그 사후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용역사의 과감한 결단이다라고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최기항 팀장님 끄덕,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우테마파크를 이 정도에서 멎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안 했더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갔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 기회가 있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물론 적극 돕고 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보니까 민간투자자 확보도 어쨌든 투자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재추진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기발주했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용역을 주실 건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용역은 안 주고 현재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용역결과 폼이 나왔는데 그 민간투자자가 입지여건, 서산지역 이 주로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입지 타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할 경우, 그 행정 쪽에서는 지원, 적극적인 지원, 협조는 우리가 드릴 사항이고요.
투자관계는 민자 투자 쪽으로 진행할 계획
- 안원기 위원
- 사실은 과장님, 현재 상태는 폐기됐다고 봐도 맞죠?
- 축산과장 김윤규
민간 투자자가 없으면 행정에서는 시작 안 할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시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된 거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전북 고창에 상하농원은 사실은 지난번에 최종용역보고 전에 제가 다녀왔었는데 매일유업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여기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서산시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산한우가 우리 한우입니까?, 서산한우입니까? 도대체 지리적상표가 어떤 거예요?
-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 서산한우로 통용해서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석남동에는 우리한우라고 붙여놓고, 축협에서 행사 할 때는 육산이라고 그러고 그럼 서산한우의 자존심, 자존심 얘기해 가면서 상표도 서산시 관내에서 다 각자 바꿔서 이래서 되나요?
상표 하나 통일도 못 하고?
- 축산과장 김윤규
그동안 진행해 온 사항 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 안원기 위원
- 우리한우요?
서산한우?
- 축산과장 김윤규
예.
검토해서 그 부분은 통합브랜드 쪽으로 가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서산한우라고 하셨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서산한우
- 안원기 위원
-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과거에 석남동에 한우조합이 생기고서 수원성 쪽에 체인점을 냈었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시비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했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거기 부도나서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역에서 납품받은 고기값, 그러니까 지육대 다 갚았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그 부분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이 자료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수백만 원씩 밀렸더라고요.
못 받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얘기를 못 했던 이유가 거래를 끊을까봐 언젠가는 주겠지, 또 서산에서 소고기를 가져가겠지 하고서 기다렸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국 부도가 났어요.
그건 지역민들한테는 피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체인점을 내고 예산을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매장을 개설할 때는 뭔가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죠.
그냥 다 날려버렸잖아요.
보증금 회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정확히 한번 살펴보시고 과장님, 기회가 되시면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171번 이어서 하실 거죠?
- 가충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171번 서산뜨레한돈 제조가공 판매시설 구축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저는 뜨레한돈 관련해서 이게 사업추진이 잘 되고 또 사업자까지 선정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어떻게 된 사실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자료를 대충 보고 파악은 되긴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뜨레한돈 그 사업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2015년도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11농가가, 단장은 단장님이었고요.
그래서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2016년 4월 복합자원화사업 지특 신청을 해서 17년 1월에 사업이 확정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부터 18년 12월까지 설계 완료를 해서, 검토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2018년도 5월 달에 그 진행 사항이 좀 늦어가지고 촉구까지 했는데 그 계약체결, 2019년도 3월 달 계약 체결하면서 그 석종건설에서 입찰 돼 가지고 시공업체로 선정됐는데 거기가 이제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서 우리 서산시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채권압류, 그래서 그 채권압류 관계가 한10건에 2억 5천 정도가 들어 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석종건설에게 압류해제를 하고서 사업을 해라, 이런 부분을 우리도 촉구를 하고 뜨레한돈 단장, ○○○ 그 당시 사업단장이었는데 그 부분 해결을, 채권압류 해결을 못하고 그 사업자체 진행을 못 하더라고요.
이 석종건설 이 사업체가 좀 연약해가지고 채권압류를 풀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결과는 2019년도 11월 달에 사업포기서를 냈어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 석종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이렇게 부실한데 입찰에 일단은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그렇게 부실한 업체인지 이게 우리 행정에서는 볼 수 없나 봐요?
- 축산과장 김윤규
그 입찰되고 나서도 평가를 하거든요.
사업체가 적합한 회사인가, 한 달간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하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이 발견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계약하면서 그게 채권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그 낙찰자 적격심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도, 그 부실한 퍼센트를 알 수 없다는 얘기네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건설회사를 바꿀 수는 없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이제 이미 사업 포기해서 금년도 2회 추경 때 사업비 반납예산까지 다 세워진 상태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때 당시 석종건설 이게 이제 압류가 들어 왔으니까 이 사람이 입찰포기를 하고 다른 업체선정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재입찰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왜 그때는 바로 안 바꿨어요?
-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데 재입찰도 가능은 한데 이 뜨레한돈 그 사업단에서 내부적으로 결속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의지 그게 좀 강하면 밀고 나갔을 텐데 사업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게 15년도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해서 19년도 3월까지 오더라도 지금 뜨레한돈 조합에서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지금 과장님, 이게 이런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면 지금 도비, 시비 한7억을 반납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가 또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 축산과장 김윤규
이 사업, 포기한 뜨레한돈에서 다시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패널티를 받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요.
국비, 도비가 좀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특히 이 뜨레한돈은 이미지가 좀 좋아요.
본 위원도 뜨레한돈 이러면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런 뜨레한돈이라는 브랜드를 좀 우리 양돈농가, 우리 서산에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확고하게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하여튼 이 뜨레한돈 제조가공 판매시설 관련해서 사업 포기한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축산물이 또 지역축산농가에 소득창출로도 좀 이어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축산농가에 어떤 그런 고기를 또 소비하고, 또 이렇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좀 많이 아깝습니다.
추후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좀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축산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구한 자료 중에 다루지 못한 게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관련인데요.
동물보호센터.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민원 다 해결을 하셨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민원관계는 현재 상태 그동안 2019년도 공모사업 선정부터 그 지난해까지 관계자, 면의 이장단이라든지 그 간담회, 면장님과의 간담회라든지 그리고 고양시 선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앞에 있는데 거기까지 2차에 걸쳐서 차로 견학도 시키고 그렇게 그동안 주민들한테 많은 이해를 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민원이 해결은 안 된 거예요, 아직?
- 축산과장 김윤규
그 해결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 위원장 안효돈
- 다시 바꿔서 물어볼게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요.
7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한다고 그랬거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7월에 착공하는 것은 분명하죠?
-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그 진행상황은 설계 관련 5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 의뢰해서 6월 5일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도감사 하실 조사과에서 계약심사를 받으면 6월 말에 입찰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7월에 착공하시는 거죠?
- 축산과장 김윤규
그 입찰 진행 중에 7월 착공 가능하다고
- 위원장 안효돈
- 7월 착공.
- 축산과장 김윤규
예, 7월말.
- 위원장 안효돈
- 민원이 있어도 하는 거죠, 이번에?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진행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안원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축산과에서 어차피 소든, 돼지든 생산업자들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생산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 사업들도 많이 펼치고 계신데 학교급식센터에 우리 서산시에서 출하한 돼지가 들어가는 확률이 한 상당히 낮거든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무항생제 돼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입찰을 해서 가령 서울에서 고기를 운반해 오는 업체는 다 정리를 해서 박스포장을 해서 서산 사무실에 딱 도착하면 깔끔하잖아요.
서산 지역에서 납품하는 업체는 그 작업 현장을 가서 확인해요.
그러면 뭐 돼지털도 있고 피도 있을 수 있는데 불합격을 받는 거죠.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안원기 위원
- 지역 축산물이 농식품유통, 그 학교센터에 좀 대량 납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유통과와 협조해서 뜨레한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럼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3번 유용미생물 공급 현황 및 코로나19에 따른 공급 방법 개선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에 고생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큰 문제는 없고 개선대책을 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미리 개선을 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 가운데 공급방법을 1회에서 2회로 좀 기간을 늘린다든지 해서 예방책에 만전을 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 유용미생물 공급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토양 비옥도 그 다음에 작물생육촉진, 친환경 병해충 예방,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인데요.
이사업을 지금 한 2, 3년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성과를 한 번 내볼 때가 됐어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안원기 위원
-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그 토양검정을 통해서 나왔던 지표가 있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안원기 위원
- 그 지표 대비 이 사업 시행 이후에 우리 토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산성이 중성으로 바뀌었는지 또 작물재배에 적합한 토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맞는 미생물을 제공을 했는지, 지금 이 네 가지 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제 농민들이 나는 대파작물을, 대파를 재배하는데 무슨 효모균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 유산균이 필요합니다라고 맞춤형 유용미생물 공급 시스템도 정비를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표를 이제 한 번 낼 때가 됐기 때문에 실제 토양검정을 통해서 기술들을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를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참고해서 분석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그 우리 코로나 관련 개선 대책을 보면 주 1회 공급에서, 이제 격주로 해서 1회에 2주 분을 준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미생물이 살아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가충순 위원
- 계속 보관하면 이게 그냥 따지면, 죽어버리고 좀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하고는 관계 없나요, 이게?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그런 부분이 우려는 없지 않은데요.
생물이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예, 그러니까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런데 보유기간이 14일, 2주.
- 가충순 위원
- 2주?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그 정도는 활력에 문제가 없고 괜찮다는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2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75번입니다.
서산국화축제 기간 중 코로나19 미 종료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자료로 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현황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그 친환경 관련해서 저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시범사업이 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좀 적네요?
또 친환경이라는 것이 유용미생물을 사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주셨고요.
우리 유용미생물이 지금 그 820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 서산에 농가수가 820농가는 아닌데, 왜 820농가로 이렇게 농가수가 딱 정해진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정해진 농가수는 아니고요,
- 가충순 위원
- 예.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할 수만 있다면 전 농가가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싶은데, 미생물을 살포를 하는 데 있어서 농가에서는 조금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고.
- 가충순 위원
- 예.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미생물을 한 번 줘서 효과 이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다보니까 820농가가 하고,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서 많이 확대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유용미생물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 아주 반응이 되게 좋으십니다.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가충순 위원
- 마늘 또 생강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가충순 위원
- 예, 이렇게 이제 채소 같은 데에 또 이렇게 줘 가지고 또 좋은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용미생물이 우리 친환경농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농가에서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농사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8번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2019년도에 두 건 있네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이수의 위원
- 두 건인데 해성리에 성연에 김 모 씨는 개인이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잘 못 들었는데요.
죄송하지만
- 이수의 위원
- 첫 번째.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이수의 위원
- 벼 밀묘 소식생력 재배사업, 이거 개인 아닌가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아, 개인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개인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개인 아니고 참여된 농가가 15농가 공동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15농가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여기 15농가라고 써 주셔야지, 개인으로 보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이수의 위원
- 보조사업자 김 하면 개인으로 보이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앞으로는 챙겨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 버섯 배양장 신축 네 동인데 이것도 개인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이 사업은 버섯재배 효율화사업은 개인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런 사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공모가 있나요, 이게?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그렇습니다, 공모
- 이수의 위원
- 100%다 국비, 시비 국비 100%인데?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국·시비 5대 5사업이고요.
이것은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농가가 어떤 작목 하나를 본인이 설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예산계획을 세워서 이제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 가지고 서류와 발표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되는...
- 이수의 위원
- 응모 사업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응모 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구나?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떤 이런 사업 신청이 들어, 국가로부터 내려와서 배정해 준 게 아니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거는 서산시가 직접 발주했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민간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주고 이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대행 계약을 해 줍니다,
보조사업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서산시가 발주를 해야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대행 발주를 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서산시가 발주를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3억 원을 책정을 해서,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사업비 총사업비가 3억이고요.
그 안에서 시설 그 다음에 자산취득, 자재 이런 게 조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를 대행해 주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은 농가 자체에서 전부 집행을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대행 체결을 해 주고, 거기서는 사업은 거기서 완료를 하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계약만 저희가 대행을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계약만?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이수의 위원
- 정산도 자체로 해서 보고하게 돼 있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0번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 191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신속집행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 공통사항으로 해서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소송 내역하고 신속집행 내역을 좀 들여다 봤었는데요, 기술보급과에 왜 소송이 있을까?
그것도 행정소송이, 그래서 봤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 봤는데 내용이 안 나와요.
내용이 안 나와서 담당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이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이 소송 내용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런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를 요구를 했는데 어떤 개인정보냐 하면 농사를 짓는 어떤 농업인께서 농사짓고 수확기에 주변에서 봤을 때, 좀 부적합하게 농사를 짓는 것 같다라고 저희에게 좀 감독을 하고 지도를 좀 특별히 해 다오하는 이렇게 하는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에게 연락을 한 그분의 개인정보를 달라 이런 소송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소송까지 갔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좀 마음을 다스려주고 출장도 하고 해서 좀 마음은 누그러지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내용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런 일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하시는구나, 하고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가벼운 사건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을 아끼셨는데요.
감자 수확기에 감자 덩굴에다가 제초제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분이 보고 저것 판매하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서산시 기술보급과에 저것 좀 적절하게 조치해 주세요.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나가서 이것은 판매를 하지 말고 씨감자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그 사람 이름 대.” 그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했더니 소송을 한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겪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소개 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신속집행사업 내역에 넣었어요.
이게 농작물 병해충 방제가 왜 기술보급과에 이 사업이 있는 거죠, 과장님?
언뜻 보면 이 사업이 농정과나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원과나.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이 사업이 업무조정이 되면서 2018년부터 기술보급과로 일부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붙어있는 방제비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방제계획 이런 것들이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병해충이 좀 증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재료비가 신속집행사업 내역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의아해서요.
이거는 어떻게 전반기에 이것 다 어떻게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속집행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시행하는 것이 신속집행사업인데 사업마다 너무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따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위원장 안효돈
- 물론 기술보급과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실화된다든가, 영세 지역업자가 상반기에 이미 올려 보내서 후반기에는 일이 없어서 어려운 것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행정 역량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위원장 안효돈
- 말씀 드렸습니다.
좀 참고 해 주시고요.
이상 제 감사는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술보급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감사라기보다 과장님 한 가지만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권명숙 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사항인데, 고구마 연작장해 있는 거 과장님 아시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안원기 위원
- 해결 됐나요, 안 됐나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고구마 연작장해, 근본적으로 연작장해는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 안원기 위원
- 해결이 됐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국생명농업협회라는 데서 평당 보통 고구마 생산량이 20kg 정도 되는데요.
수확량은 훨씬 늘어나고 연작장해를 제거하는 이 기술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토양개량제 살포하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안원기 위원
- 그 다음에 식물활성액 그 다음에 키토산, 목초액 이게 보약이었던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서산지역 밭작물의 대표적인 마늘이라든지 생강에 연작장해로 인해서 수확량 감소나 그 다음에 질 저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용미생물을 우리가 생산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안원기 위원
-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저장액이 몇 톤, 4톤인가요?
예, 팀장님 말씀 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미생물 저장액.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4톤이죠?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정작 4톤이 다 안 나가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4톤은 계속 순환이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순환이 되는데 이제 2주가 넘으면 사실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을 잘 이용을 하셔서 이 연작장해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한 번 좀 해 주십시오.
특히 마늘이나 생강이나 이 고구마는 해결이 됐어요.
최근에 개발이 돼서 수확량이 훨씬 더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한 번 유용미생물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숙제 한 번 상큼하게 풀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구한 자료 중에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확인 좀 할게요.
감사하고 상관이 없고요.
농약안전성 분석실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위원장 안효돈
- 동물보호센터 옆에 그 옆으로 위치를 잡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지금 실시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실시 설계?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실시 설계 납품 기일이 7월 20일이고.
- 위원장 안효돈
- 7월 20일?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지금 농약안전성 분석실 같은 경우는 단순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설비가 좀 복잡합니다.
기계 장비가 들어가야 돼서 기계 장비 세팅의 배치도, 실별 배치도 그 다음에 흡·배기에 공조 , 그 다음에 퇴수에 퇴수를 빼는 방법 또 집수를 해가지고 폐기를 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진흥청하고 실용화재단하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자문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를 해서 지금 설계도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설계도 납품 기일이 7월 20일?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 위원장 안효돈
-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축산과 동물보호센터가 7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위치기 때문에 뭐 잘 알아서 협업을 하겠지만 좀 그,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송금례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