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0년 6월 12일(금)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문화예술과장, 평생교육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사회복지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 평생교육과장 유청
평생교육과장 유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럼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40번,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간단히 몇 가지 확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중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 했던 부분 있었습니다.
독립유공자 기념비 한글 안내판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노수입니다.
한글 안내판 QR코드를 만들려고 예산을 100만 원 세웠습니다.
한자로 돼 있어서 한글 해독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문화원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문구나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해독이 되면…
- 최일용 위원
- 지금 대상자 몇 분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묘비가, 잠깐만요…
- 최일용 위원
- 현재 우리 서산시의 독립유공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지금 총 묘비가, 기념비가 7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7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주신 자료에 독립유공자 유족하고 대상자 수는 틀린가요?
우리 서산시 전체에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것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총 수가?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독립유공자 수가…
- 최일용 위원
- 서산 지역 출신.
그러니까 한글 안내 표지판은 서산 출신 분들을 한글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묘비 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8개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빠지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최일용 위원
-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구체적으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전상군경하고 공상군경 대상자가 조건이 조금 확대됐습니다.
전에는 군에 있을 때, 현장에 있을 때 어떤 부상을 당한다든지 사망했을 때였는데 이제는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그런 경우가 발생해도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이것이 시행되면 서산에서 몇 분이 더 추가되는지 확인이 안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최일용 위원
- 저희들 이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신청해서 인정되면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정이 돼서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관심을 갖고 발굴하고, 또 그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서산시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발굴하는 단계가 조금… 발굴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에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 서산시에서 어떤 공적은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지정을 못 받는 분도 많이 계시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 부서에서 특별히 한 것은 없고요.
먼저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보훈 업무가 국가사무다 보니까 우리가 홍성 서부보훈지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국가유공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챙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등록되면 그 사람들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수당 같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누락된 사람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유족들이나 후손들이 지정을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증빙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한계가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지정이 돼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자격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런 노력에 대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순수하게 개인 유족이나 가족들한테 후손들한테만 맡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의향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앞으로 보훈지청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체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번 같은 경우에는 6·25 참전 유해 발굴 사업으로 일부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사회복지과에서도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들이 지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도 조금…
지난번에 동아리 활동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불씨를 계속 살려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아까 제가 확인 드렸던 법률 개정된 부분, 이 부분도 확인해서… 이것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법이 개정되면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론 특이한 케이스라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사전에 미리 통지를 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혹시 저희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유공자들이 있나요?
서산시에 순직 공무원 중에 소방공무원도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소방공무원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자료가 지금 없고요.
- 최일용 위원
- 이번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서 준비할 사항이 있다면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보훈단체 지원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감사합니다.
- 조동식 위원
- 16쪽 보면, 전적지 순례가 있죠?
전년도에는 고엽제전우회가 전적지 순례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순서는 상이군경회가 해당되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시행을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래서 제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했는데, 저희들이 메시지는 줬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갈 수 있는 확률이 부족하다.
그러면 깔끔하게 추경 전에 반납하고 멋있게 보도 자료 좀 내서 반납하고 내년에 가는 쪽으로 합의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퍼포먼스도 해 주고 다 하겠다고 해서 제가 메시지는 날려 놓은 상태이고요.
그쪽 답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로는 가기가 힘들지 않나,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저도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순차적으로 한다고 할 때 월남전참전자회에서 가야 할 순서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만약에 올해 상이군경회가 못 가게 되면 내년에는 2개 단체를 동시에 보내실 용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단체 회원들은 아마 그렇게 요구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못 가는 단체는 내년에 풀려서 갈 수 있으면 자기들 몫은 가야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것은 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좋은 생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16쪽 하단에 보면, 상이군경회 보조금이 2018, 2019년도 보다 2020년도가 100만 원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는 왜 그렇게 줄었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상이군경회에 250만 원씩 줬었는데, 보훈문화복지대학도 하고 다른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보훈복지단체 님께서, 그것은 100만 원 줄여달라고 합의가 돼서 저희들이 100만 원 줄여서…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합의 하에 그렇게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많은 금액을 받다 보니까 약간 미안한… 뭐,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보훈문화복지대학… 지금 운영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10시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그래서 합의 하에 줄었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6·25참전 유공자와 월남 참전 유공자 자료를 주셨는데, 이분들이 2014년 대비 2020년도 현재까지 하면 866명 중에 624명이 생존해 계시니까 242명이 타계를 하셨어요.
1년에 평균 한 40여 분씩 돌아가시고 계시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40 내지 50명 정도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게 유공자 수와 회원 수는 다르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다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유공자이면서 회원에 가입 안 한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지금 등록된 회원 수를 빼고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회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공자라고 해서 전부 다 등록을 안 하고 등록해서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 처음에?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조동식 위원
- 이 사망자 수에 따른 부분은 조금 이따 뒤에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쪽에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보훈회관관리협의회부터 특수임무유공자회까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게 지금 회원 수는 정회원만 회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준회원까지 회원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것은 단체별로 운영 규약에 따라 다른데, 자기들 단체의 준회원, 정회원 기준이 있어서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안 물어봤고요.
- 위원장 이연희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단체에서 그 단체의 회원에 맞지 않는 준회원을 많이… 하여튼 회원으로 가입시키더라고요.
“우리는 회원 수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예산을 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기준 마련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정회원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준회원까지 회원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쯤은 짚어가야 될 것 같고요.
5쪽에 단체별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면 회원 수 하고는 엄청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상이군경회는 개인당 4만 4,776원꼴이에요.
그런데 모 단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단체별 운영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게 오래 전부터…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하다가 어떤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1,200만 원, 2,000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 수 대비 몇 명, 이렇게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냥 관례적으로…
- 위원장 이연희
- 관례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아니, 객관적으로…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다른 부서는 회원 수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 예산이, 지금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어디에서 목소리가 커서,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힘을 내면 해 주고, 아니고 그냥 있으면… 회원 수가 아무리 많든 적든 그 운영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부서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단 사회복지과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기준 마련을 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 모든 단체별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게 단체별 운영비 지원하는 게 뭐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아무튼 이것은, 사실 지급하던 것을 하향 조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줄 때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기준 마련을 해야겠다…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서산시 보훈회관 운영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서산시 보훈회관, 회관 자체에 운영비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입주 단체들이 7개 단체예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7개 단체에 운영비도 별도로 있고, 보훈회관 운영비가 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보훈회관 개관 기념행사를 실시한다고 했었거든요, 자료를 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2019년도에 그렇게 완강하게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미개최 했습니다.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할 때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보훈회관이 2008년 12월 말경에, 23일에 준공해서 28일에 입주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보훈관리협의회에서 개관식을 매년 연말쯤에 해서 나름대로 회원들 간에 했나 봐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협의회장님께서… 그쪽에서 협의를 했겠죠.
별로 개관식의 필요성이 있지 않다… 뭐, 집행부에서든, 하여튼 느끼지 않아서 별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계획은 있는데 개관식을 할지 안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개관식을 매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처음에 개관할 때 개관식인 것이지 입주를 했다고 해서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기념식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보면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기념식 행사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얼마죠, 편성된 예산?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한 16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168만 원이요, 올해?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금년에는…
- 이경화 위원
- 금년에.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금년에는 개관식으로 292만 원이 됐네요.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300만 원 가까이 돼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다른 단체들이 300만 원을 받아 가려면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행사 하나 때문에 3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계속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예산 편성 하는데 너무 쉽게 편성해 주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저희들이 또, 미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 내지는 상하반기에 1번씩이라도 예산 집행 상황을 체크하고, 집행을 잘하나 봐서, 또 계획대로 자기들이 정해서 금액 범위 내에서 내부에서 사업비를 정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 쓰는 것이거든요.
변경을 하려면 저희들한테 변경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난해 같은 경우 절차가 생략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없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고요.금년부터는 최소한 분기 내지는 하반기에, 6월 말이나 11월경에 다시 한번 체크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맞습니다.
편성 자체도 지금… 2018년도에도 선물하는 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는 안내에 의해서 2019년도에는 “그러면 선물은 하지 않고 행사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불용액이 돼야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원칙적으로는 불용액으로 돼야 하는데…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런데 다 사용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다른 것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다른 것으로 쓰셨고, 또 이번에도 300만 원 가까이 편성돼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부서에서는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또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연말이니까, 체크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연말에 총액으로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총액으로 받아서 편성해 주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승인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전년도 것을 내기 쉽게 내는 거예요.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아무래도…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사실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부 회의를 거쳐서 그 계획대로 우리한테 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예산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을 따고 그다음에 임원님들이 모여서 계획서를 써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사용을 해도 되는 줄 알고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편성이 되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무실에서 하시는 분들이 체크도 잘할 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매뉴얼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도 해 주고 모르는 것은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 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나라를 지키고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서게 해 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예우는 해 드려야겠지만, 예우해 주는 부분이 다른 곳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길게 하지는 않고 이것 하나를 예로 들어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예산 배정에 있어서 먼저 예산을 통으로 세우고 이후에 보훈 그쪽에서 예산 사업계획서를 받는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우면 성립된 이후에 1월에 보조내시를 합니다.
보조내시를 하면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 결정을…
- 최일용 위원
- 순서가, 먼저 그쪽에서 사업 계획을 받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10월경이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해서 내야 되는데, 그때 내라고 하면 자기들이 전문은 아니다 보니까…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 전년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대로 내서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예산을 타 놓고 보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과 다르게 예산 집행이 되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연말에 보조금을…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세운 다음에 우리한테 보조금을 청구해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연말에 자기들이 바쁘다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쪽이 바쁘든 안 바쁘든 실질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서로 올리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맞지…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그러면 모든 게 거짓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목이…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뭐죠?
그런 부분으로 쓴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게 안 되면 다른 목으로 바꿔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계획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변경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관련 부서에 변경을 받는데 의회에 받지는 않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렇습니다, 의회 승인은 안 받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의회에서는 원래 그 예산의 배정 승인을 해 주는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승인해 줘야지, 목적에 맞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해 주면 문제가 있죠.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 부분은 절차상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단체를, 그쪽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연말이 되면 본예산 자료가 한 10월이나 11월에 내니까, 그전에 단체별로 회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짜서 제출하도록, 그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못 내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물론 그렇게 했는데 부득이하게 나중에 변경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은 그런 시도 자체도 안 하고 관례적으로 우리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변경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제가 표현 과정에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내용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말씀인데, 최일용 위원님께서 정확히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운영비 안에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산취득비 같은… 자산취득비가 이 안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만약에 컴퓨터를 샀으면 그게 컴퓨터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도 금액이 내려가지 않고 샀으니까 또 안 사잖아요.
내려가지 않고 다시 또 어느 일정 부분 오른 금액으로 예산이 와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이것으로 다른 것을 구매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팀에서도 그것을 세세하게 다 못 보겠지만 실·과에서 그런 것들은 좀 걸러주면서…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이죠.
운영비라는 틀 안에서 세부 항목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옥상 시설물 보수가 있으면 다음 해에는 이게 빠져야 되는데, 또 다른 보수로 해서 올라오면 그냥 연결로 해서 금액이 전체적인 예산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오르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세세한 부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참전유공자 수와 명예수당 지급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6.25 참전 유공자하고 월남 참전 유공자가 회원 수와 유공자 수를 보면 참전명예수당을 준 부분이 960명이더라고요.
현재 2020년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서,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으면 그 소득이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까 봐 안 받는 분도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 6.25 참전…
국가와 민족,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갔다 오신 분들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할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명예수당이 현재 25만 원인데, 25만 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그런 불편한 관계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이 몇 분 되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 조동식 위원
- 예,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도 그렇고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도 그렇고 보훈처한테 자료를 받아서 직접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 체크를 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3명이더라고요.
수급자가 3명인데 이 사람들을 구제하려면 보건복지부나 어디에 건의해서 특례법을 만들든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할 수 있게끔 특례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 조동식 위원
- 우리 시 자체로는 할 수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자체로는 안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자료대로 하면 6.25참전은 다섯 분이고, 월남 참전은 여덟 분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전·출입자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차이가 나나요?
우리 시 자체로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자체 시 조례로…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이게 보훈 업무하고 이게 다… 기초생활수급자 업무가 중앙 국가 사무입니다.
장애인 업무, 보훈 업무…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는 줄 수는 있겠지만 수급자가 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체 회원 수와 유공자 수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한번… 차이가 336명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1년에 46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2년차 지났습니다.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25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안을 특별히 더 증액을 안 시켜도 이미 편성된 예산을 조금…
돌아가시는 분 몫을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 이분들이 다 6.25참전, 월남 참전이면 평균 80세, 90세를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인원수는 한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이 돌아가신다는 말이죠.
생존해 계실 때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 조례 개정을 좀 해서 30만 원씩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조례 개정에 동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내용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충남도한테 “도에서도 얼마큼 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시·군별로만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도에서 어느 정도, 5만 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추진이 좀 되는 것 같더니 도에서도 추진이 어려운가 봐요.
추진하려다 보니까 적게 받는 시·군, 많이 주는 시·군… 그렇게 하니까 그것까지 도에서 조정해서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도에서 조금 조정이…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힘든 것 같고…
- 조동식 위원
- 오히려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도비를 매칭하면 15개 시·군을 동일하게 하자고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힘든 것 같고요.
저희들이 2019년도 1월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2020년 금년 한 해가…
- 조동식 위원
- 올해가 지나면 2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올해가 지나면 내년쯤에 어떻게 할까… 고민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쪽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도 지원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것도 다 해서 될 수 있으면 뭐 하나라도 주고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사실 이 예산은 소멸적 예산이에요.
참전자가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루가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의 나이가 계속 차서…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사망자는 발생하는데 예산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사실.
25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 조동식 위원
- 별로 얼마 안 늘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30억…
- 조동식 위원
-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의 관심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특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차상위, 저소득…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국민기초…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죠.
저소득층이 지원 받는 것과 유공자 수당을 받는 게… 만약에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참전유공자수당이나 이런 것을 신청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은 서산시에서는 할 수는 없고 상위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특례법이라도 만들 수 있게끔 위에 요청하면 안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하든지…
- 이경화 위원
-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유공자이거나… 특히, 독립유공자는 더 하겠지만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도 하겠지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 할 수 있으면 상위 기관에 요청해 보는 것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세세하게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신 박노수 과장님과 윤민철 팀장님, 권범진 팀장님, 신현주 팀장님, 이성노 팀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김응준 국장님까지 오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저는 앞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보훈단체라든지 지원 현황, 보훈회관 관계, 또 수당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감사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하고 앞으로 챙겨볼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미망인, 특히 배우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6.25참전이나 월남전, 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등 9개 항목에 해당되는 유족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총 814명의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서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은… 뭐, 많이 준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준다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5만 원씩 주는 데도 4군 데가 있고 안 주는 곳도 있고 해서, 10만 원씩이면 많이 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특별히 관심… 행감에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독립유공자 기념비 QR코드 제작에서 한글 제작, 빨리 제작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명각 제작,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QR코드 제작하는 것과 명각 제작 하는 것을 제가 금년도 1월에 와서 사실은 일찍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기념비 제작하는 것은 비문이 한문으로 돼 있어서, 그 해석 분야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명각 제작도 보훈회관에서 대상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최일용 위원님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작년 10월 시정 질문에 독립유공자의 비문이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자를 접하지 않은 세대들은 어떤 비석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유공자가 됐는지, 독립을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글 제작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까도 조동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쪽 부분도 작년에 명예수당이나 누락자 신청,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누락자, 미신청자, 이런 부분을 보훈지청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보훈대상자… 상반기에 먼저 조동식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개정하고 해서 보훈처로부터 명단을 받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인원하고 일일이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록 대상 인원이 1,043명 정도 되는데, 대상 인원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중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주는 사람들만 685명, 그동안에 배우자 수당이나 참전 유공자를 받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람이 한 316명 정도고 사망자도 6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훈처에서 정리가 안 된 것인지 우리 정리가 안 된 것인지 확인해 볼 것이고요.
전출자가 또 9명 나와 있고… 지금 54명이 미신청자로 확인이 돼서, 일단 미신청자들한테 저희들이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지 아니면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일단 안내 공문을 보냈으니까 읍·면으로 해서 개별 조사를 시키든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계획대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고 신청을 안 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고 한 분이 있다면 꼭 누락되지 않게 발굴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새로 신규 사업 쪽에 보건복지대학 시작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개강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몇 회… 3월부터 12월 20강좌로 운영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코로나 때문에 3월 달에는 개학을 못하고요.
한 2주전, 3주전,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는데, 3주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여기에 상이군경회를 중심으로… 상이군경회라는 것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국가 유공자 분들이?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나…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쪽 주관 단체가 상이군경회고, 제가 알기로는 희망자를 다 파악해서 수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렇게 같이 희망조사를 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미신청자가 53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이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를 하고 받아서 확인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혹시 그분들이 여기 서산, 우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시던 분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다가 전입해서 들어오신 분이 계신지 혹시 파악된 것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실제 거주인지 아닌지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로는 반송 온 것이 한 8건 정도 있습니다.
반송 온 것은 8건 정도 와서, 반송 온 것을 확인하고 그래도 신청이 안 들어오면 조금 기다렸다가 읍·면·동을 통해 사실 조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실태조사는 다시 하실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타 지역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전입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오실 때 그 당시에 전입신고 할 때 신고를 같이 안 해 주면 누락되는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파악된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전입신고 할 때 그것을 동시에 읍·면·동에서 같이 홍보해 주면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보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런 것 나름대로 저희들도 리플릿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독립유공자 기념비 QR코드 제작이라든가 나라사랑 공원 국가유공자 명각 제작하는 것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지원이라는 기준 내용이 뭐죠?
- 이경화 위원
- 이거.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명각 제작하는 거 하고…
- 이경화 위원
- 예, 기념비 코드.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공훈 사업을 할 수 있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지금 비문에 서 있는… 유공자 비문이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적지 않았는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독립유공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아, 공훈 사업이 아니라 독립유공자회.
미망… 유족이겠죠?
유족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이런 게 좀 마련됐는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지금 구체적으로는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따 가서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는 하기 그렇네요.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비 지원.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게 몇 번인가, 41번.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2020년은 1,800만 원인데, 그 옆에 2020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증가라고 해서 6,0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79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공유재산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에서, 거기는 본 위원장이 취득액을 5,000만 원으로 본 것 같은데, 여기 1,000만 원 갭이 뭐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아, 전세 5,000만 원이고, 월 임대료가 66만 원입니다.
5,000에 66만 원.
- 위원장 이연희
- 5,000에 66만 원?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1,000만 원이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66만 원이니까, 한 1,200 얼마 정도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딱 안 나오는데?
자부담도 있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월 66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66만 원 임대료.
- 위원장 이연희
- 66만 원이면 12개월… 800만 원, 79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월세만 딱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보증금에 임대료를 주니까… 보증금 5,000만 원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66만 원은 임대료 때문에 돈이 더 지출되겠죠.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나머지 790만 원이면, 200만 원은 나중에 정산할 때 들어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하시겠죠.
- 위원장 이연희
- 아니죠, 과장님.
지금 운영비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44번.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44번?
- 위원장 이연희
- 예, 임대료,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서, 26쪽 맨 밑을 보세요.
1,200만 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1,8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아까 비고에는 2020년에… 사무실 임대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600만 원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 위원장 이연희
- 예, 600만 원이 올라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당초에는 1,200만 원을 주다가 지금은 1,800만 원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월 임대료도 있고 사무실을 옮기면서 비품도 있고 새로 옮기면서 수용비도 있고 약간 더…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끝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줘 보세요.
증액된 것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2019년도에 나간 사업계획서하고 2020년도 것을 해서 운영비 지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글쎄요, 제가 주무 과장으로서 잘 이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사무국장… 간사라고도 하고 한 분이 계신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주무 국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면서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어느 분은 본인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지,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인지, 어디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교육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단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한 게 사회복지 쪽이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 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대표 협의체 위원이지만, 대표 협의체는 사실 회의를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분과별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계속해서 연구해 내고 활동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지금 사회가 복잡다단해 질수록 사회복지 욕구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욕구는 더 복잡하게 늘어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지만, 경제 불황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덧붙여서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협의체는 정말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셔서… 본 위원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단체하고 구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각지대 발굴을 한다, 또는 맞춤형 사회복지를 한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은 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사각지대 발굴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가장 어려운 분야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왜냐하면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업무라고 봅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장협의체도 만들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드림톡’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다행이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인데, 저희도 늘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행복드림톡도 별도로 생기고 읍·면·동도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맞춤형복지팀을 만들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까지는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분한테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여기저기 전화를 해도 대체 이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이분을 어떻게 케어 해 드릴지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본 위원은 실·과에 될 수 있으면 전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의원까지 계속해서 이러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직까지 그 일에 대한 처리가 본 위원한테 연락이 안 왔습니다.
꼭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직원 이름도 다 확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독거노인이 서산시에 지금 몇 분이 계시다고 알고 계십니까, 통계가 나왔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제가 독거노인 현황은…
- 유부곤 위원
- 나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나와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 독거노인 중에서 일촉즉발, 정말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유부곤 위원
- 연장자이고 독거, 그러니까 치매도 있고 거기에 남성 분일 경우에는 알코올리즘도 있고, 이런 것이 복잡다단하게 있는 분을 어떻게 케어 할지, 사실은 사회보장협의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신청한 것은, 본 위원이 원하건대 다른 쪽에서는 정말 어려우니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분과별로, 노인 분과도 있고, 장애인 분과도 있고 분과별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사실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바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게 지금 자료를…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실… 외부에 노출 안 돼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 유부곤 위원
- 노출됐습니다, 노출됐는데 이쪽으로 굴러가고 저쪽으로 굴러가고 이쪽에서 던지면 공이 저쪽으로 갔다가 저 공이 저쪽으로 튀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이미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도 뭐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시 더 상위 기관으로 갔다가 결국은 본 위원까지 왔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계속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아,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오나…” 사회복지 문제는 사실…
전수조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십니까?
- 유부곤 위원
- 요새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수시로?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유부곤 위원
- 아니죠, 전수조사 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전수조사가 나온 다음에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 분야를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 자료는… 물론 바쁘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보셨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유부곤 위원
- 담당 팀장님 읽어보셨을까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몇 번씩 봤는데…
- 유부곤 위원
- 몇 번씩 보셨어요?
오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오타일까, 인식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37쪽을 보시죠.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이 아니에요.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사고 구조예요.
장애인 인식 개선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장애 인식 개선이에요.
오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타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직원이 이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 정말 사업이 산으로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꼭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전수조사를 하시라고 하는 것은, 관내 인구 특성도 알아야 되고 복지 인구 변화 추이를 그때그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5년마다 한 번씩 했다면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어려우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해 보는, 꼭 시에서 하지 않아도 관계 단체들이 있잖아요?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에 대해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을 더 보태서 드리자면,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고 해서 각 단체들이 무슨 거리에 나가서, 보통은 거리에 나가서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해 봤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끝으로 보는 명화’라고 어떤 지자체에서 한 시각장애인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한 곳이 있어요.
이런 게 요즘 많아요.
시각장애인이니까, 뭐가 안 보이니까 “그분들이 명화를 어떻게 봐, 손끝으로 어떻게 봐?” 그렇지만 과장님은 금방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림을 손으로 만지고 촉감으로 그 명화를 감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요즘 많이 나오고요.
또, 음악 치료 같은 음악 테라피 같은 게 많아요.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셔서, 이분들이 다른 데서는 못하더라도 사회보장협의체 각 분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른 데서 똑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마시고 이런 쪽으로 하시게 유도를 해 볼 수 있으신지?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하실 수 있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유부곤 위원님이 어느 직원과 통화하셨는데 아직도 일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바빠도 그냥 저에게 하세요.” 이것은 안 맞는 말씀이고요.
담당 직원을 교육해서 이 업무가 해결될 수 있는 업무 조성을 시켜 주셔야,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 위원장 이연희
- 아니요, 왜 이렇게 바로 잡느냐 하면 속기록에 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마치 과장님에게 얘기를 하면 일이 처리가 되고 직원들에게 하면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남을까 봐 바로 잡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었잖아요.
혹시 취약 계층 돌봄에 공백이 있지 않나요?
어찌 보면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모임, 활동, 회의를 안 했고요.
사례관리사들이 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취약 계층을 열심히 방문해서 케어 하고, 이런 쪽으로 상반기에는 했고요.
앞으로는 추이를 보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복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우리 서산에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엊그저께 예산에서는 중학생 하나가 자살하려고 번개탄을 피우고, 왜냐하면 부모님한테도 버림받고 외할머니한테도 버림받고… 배가 너무 고팠던 거예요.
그랬다가 겨우 간신히 발견돼서 살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게 돼서, 그런데 발굴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사실 그분들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엊그저께도 기사가 났던데, 서산에서도 아마 독거노인들이, 특히 그런 아이들, 그런 것에 돌봄 공백이 없는지, 취약 계층을 더 면밀하게 살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봤고요.
잘 봤는데, 40쪽에 보청기가 있잖아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보청기가 교체 기간이 5년이더라고요.
그러면 5년 동안에는, 그 안에 교체 건이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5년이면 요새 기술이…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사회복지과장 박노수입니다.
교체 기간 이내에 분실하거나 이런 것은 재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요새 5년이면 새로운 기기가 나오고, 교체 주기가 너무 긴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기구를 보면 전부 유형별로 교체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 기간 이내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실해도 안 되고, 되는 경우는 특별한 재난 상황이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의안이 있거든요?
의안은 정확히 이게… 시력 회복 기능, 의안이면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이것을 받으려면 먼저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어떤 보조기구가 적합한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읍·면·동이나 시에 오셔서 적합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물품을 삽니다.
물품을 사서 다시 의사에게 가서 맞는 것을 했는지 확인을 받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보조기구를 보면 저건 없더라고요, 목발.
목발은 현재 해당 사항에 없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하지 장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동식 위원
- 하지 장애는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목발이 있습니다.
집행된 게 없지 지급 기준에는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 기준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목발 지급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던 분이 혜택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그런 분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 자문을 받아보라고 해야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 기준이 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및 정산서’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서에서 관할할 수 있는 정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쪽에 보면 실무분과가 있어요.
실무분과 사업비로 560만 원 정도, 분과 사업비와 홍보비해서 56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앞 쪽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분과가 있습니다.
39쪽에 보면 분과가 있는데, 2019년도에 분과가 4개였거든요?
그러니까 37쪽에 보면 2019년도에 실무분과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실무분과의 금액이 보조금을 더해 보면 금액이 다르거든요?
2019년도에 집행된 금액과 유부곤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의 사업비와 이게 합계를 내 보면 달라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러니까, 37쪽에 있는 2019년 합계와 2019년도 맨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56만 원, 이 금액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 이경화 위원
- 예, 이게 어떻게 다를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지금 다른데 제가 내용이 갑자기 생각 안 나서요.
- 이경화 위원
- 287만 5,000원이에요.
지정 기탁 모금액 1,000만 원 빼고, 2019년도 유부곤 위원님에게 드린 자료에 사업비는 287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주신 46쪽에 있는 2019년도 실무분과 사업비는 56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서 분과 사업비만 해도 349만 6,000원이고, 금액적으로 보면 차이가 얼마 안 나기는 하는데 조금 차이가 나요, 이유가 뭐예요?
실·과에서 자료를 주실 때 같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행복키움팀장 신현주입니다.
지난번에도 전화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있는 것은 분과 사업비고 뒤에 통합 사례 관리 분과 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39쪽에 보면 2019년에 보조금 62만 원짜리가 따로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이것은 실무분과의 통합 사례 분과가 되니까 분과 사업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이 자료가 흩어져 있어서…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위원님 질문이 분과 활성화와 통합 사례 분과를 따로 주셔서 따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여기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 것이죠?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예, 자료를 보다 보면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그것을 과장님께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통합 사례도 같이 앞에 넣어주고 따로 뺐으면 좋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다음부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들 중에 ‘사랑의 나눔 냉장고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공동모금회와 같이 하는 것인가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연합모금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냉장고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데 음암면에는 설치비가 200만 원이에요?
다른 데도 200만 원씩, 지금 3개소가 설치됐고 이번 4개째로 음암면에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혹시 나눔 냉장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나눔 냉장고는 읍·면·동 협의체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각 읍·면·동 협의체별로 회의를 해서 주 5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주 1회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것은 거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혹시 불편 사항이나 시정 사항은 청취를 하신 게 있나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그 업무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까지 들어오지는 않고요.
협의체 위원님들이 회의를 해서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왜냐하면 20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냉장고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방치되는지, 사실 시간적으로 얼마 안 돼서, 이게 1년 정도 된 것이죠?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봤고 냉장고가 항상 비어있는 것도 봤거든요?
이 나눔 냉장고 본연의 의무를 다하려면 사실 옆에서 많이 관여해야 되거든요?
지킴이도 해야 하고 명단도 작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에 계신 분들의 손길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면, 진짜로 발굴 사업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냉장고가 텅텅 비고.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일단 저희가 설치는 200만 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100만 원 정도가 지원돼요.
- 이경화 위원
- 1년에 100만 원이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맞춤형복지팀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이경화 위원
- 예.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서로 보완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서너 번씩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냉장고를 운영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지킴이를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꺼내가거든요?
그래서 잠그고 하긴 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 필요한 사람이 꺼내가는… 사실 이게 양심에 맡기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냥 막 가지고 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에 계신 분들, 위원이 하시는데, 그 위원들이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맞느냐, 이 냉장고가 효율적이냐, 이분들이 하는 업무, 봉사활동에 이게 맞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설치를 한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공지를 해 주시고 다른 데 사례들도 보고 그 사례들을 청취한 다음에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사회복지과장 박노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지금 나눔 냉장고에 대해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이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2동과 수석동이 있는데, 지역 특성상 동문2동은 냉장고에 공산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수석동은 농산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수석동은 자기들끼리 조를 짜서 두 분씩 당번 식으로 서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보까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분이 언제 뭐를 가지고 가고 방문을 했고, 그래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홍보를 할 때 수석동 같이 관리하면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쉽게 얘기해서 동문2동 같이 관리를 안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한 번에 털어가는 식의 냉장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석동 같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관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명절맞이 소외 계층 위문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난번에 2018년도인가 2017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GS한성점이라고, 이게 편의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편의점 단가가 보통 일반 슈퍼나 이런 가게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현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상품을 많이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위문처 선정도 골고루 빠지지 않게 돌아가면서 해야겠고, 욕심 같지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먼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보니까 한 서너 군데가 집중적으로… 뭐, 여기에서 상호를 대기는 그런데, 한 3군데 정도는 매년 수년간에 걸쳐서 그곳에서만 상품을 구입했더라고요, 지정해서 하는 것처럼.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목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서산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현재 국가 주도형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지역 취약 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인력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역들 특색을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서산만 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다른 지역에는 없고 유독 서산만 하는 사업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 이게 원래 취지와 다르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제도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규정이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새로운 사업을, 사업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다면 발굴할 필요성은 있는데, 발굴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어야 하고 승인도 받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최일용 위원
-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꼭 문제가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 원래 이 사업 성격상 지역 사회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지자체에서 발굴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수요자들이 있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매년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운영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이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시각장애인 안마 지원 서비스라든지 아동·청소년 심리 서비스, 특히 안마 지원 서비스에 많은 인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골고루 배분할 수 없나요?
다른 데는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안마 지원 서비스가 가장 많은 요구도 있었고, 늘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발생됐고요.
실제 인원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다른 쪽은 서비스 요구자들이 많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나름대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혹시, 지금 우리 서비스 중에서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나요,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우리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한번 물어보면, 이것은 방문 요양 서비스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내용은 중복되는데 그쪽은 대상이 다릅니다.
그쪽은 65세 이상.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65세 미만도 장애인이라든지 특별한 질병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65세 이상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는 취지고, 내용은 똑같은데요.
65세 미만을 대상자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방문 요양 서비스도 대상자는 65세 이상인데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굳이 여기에서 안 해도 그분들이 그쪽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실제로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노인보다는 이용자가 장애인 쪽에 많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노인보다는 장애인 쪽이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어디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가사 간병 서비스는 옛날 다나병원 2층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다 비영리 단체들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과거에는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다가 거기에서 다시 분리돼서…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사업 전부 다… 제공자 업체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아동 심리라든지 시각 장애인 안마 이런 부분.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다 다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면 그 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한곳으로 계속 가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아동 심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아동이 있죠, 인력도 있고.
- 최일용 위원
- 제공자가 바뀌지는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바뀌기도 하죠.
- 최일용 위원
-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1년씩 모집을…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선정 조건이, 서비스 제공 업체의 선정 조건이… 경쟁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경쟁할 정도로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1개 업체가 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 업체가 올 수 있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있는데…
- 최일용 위원
- 영리 업체가 올 수도 있고 비영리 업체가 올 수도 있겠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아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영리 업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조기특수교실이라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대부분 그거 하시는 선생님들이 나가서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연 1회로…
- 최일용 위원
- 하는 방법은요?
현장을 가서 확인을 다 하시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점검한 적은 없고요.
팀장님이 작년에 한 번 점검했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행복키움팀장 신현주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점검은 1년에 1번 사회보장정보원 측에 요청해서 전문가와 저, 담당자가 같이 나가서 리스트에 맞게 점검을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수시 점검은 없는 것이네요?
정기 점검만 있네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지원 조건, 그러니까 제공 기관의 여건이 된 사람들만 신청을 하고 저희가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등록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시스템으로 제공 인력이나 그런 것은 담당자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약자잖아요?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조금은 불편하고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그냥 감수할 수 없는 구조라고… 혹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면 지금까지 지도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나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문제가 소소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주로 그런 게 어떤 것이죠?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결제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소소한 문제는 제가 주의를 주고 심각한 문제들은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침상에 의거해서 1차, 2차, 3차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서비스 제공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일단 시스템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점검은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보장정보원이나 도에서도 계속 시스템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들은 미리 나와서 같이 점검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은 같이 병행하나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제공 기관에서 해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그것도 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전혀 없고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만족도 조사는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제공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족도 조사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죠.
거기에서 불만스럽다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배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나 지도 감독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시 감사 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조금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물론 잘 이뤄진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하셔서 상도 받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받았던 것 같고, 그렇죠?
이게 2018년도에 받았던 것인가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작년에는 안 받았는데.
- 최일용 위원
- 예, 이것은 2018년도에 받았네요, 그때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었네요?
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정말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많은 서비스를 준다고 하지만 못 받는 분들은 항상 열외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서비스가 있는지 발굴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다양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혹시라도 약자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부당한 대우나 이런 것을 받지 않게끔 지도 점검을 잘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4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서산에 안마원이 몇 개나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5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제가 엊그저께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 안마 바우처 신청으로 해서 A4 용지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왔는데, 사실 5개의 안마원이 있어도 잘되는 데는 잘되고 조금 안 되는 데는 안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은 안 하고 예산은 우리…
- 위원장 이연희
-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그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 같기는 한데, 그분들은 생계잖아요?
가나다순으로만 늘 안마원 명단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청할 때 맨 위에 것을 많이 보신대요.
그래서 요구 사항이 1년마다 돌아가서… 5군데라고 했나요?
A 안마원이 처음에 위로 올라갔으면 내년에는 바꿔가면서 해 달라는 요청을 들었어요.
우리가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세심하게 한번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자활 지원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50번과 51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자료를 보면 시장 진입이라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시장 진입형.
- 조동식 위원
- 그 뜻이 뭐죠, 내용이?
58쪽을 보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공익형,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 하는 것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 진입형은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 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얼마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매출액,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조동식 위원
- 총 사업비…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사회 서비스형은 신규 사업단으로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사회 서비스형으로 하는 것이고요.
10% 이상 발생해야…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해야 하는 것이고요.
인턴 도우미형은 지자체 지역 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자활기업 등에서 자활 인턴 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이나 경력을 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형은 매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수익형 서비스 사업입니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설명을 잘 들었고요.
뜸부기 모시 떡 같은 경우, 지금 장소도 이사했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장소, 이사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쪽은 그러면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이사를 가고 나서 제가 별도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이사를 가서…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총 사업비 30% 이상이 시장 진입형, 그러면 구분상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모시떡 같은 경우는 판매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계속 사업 지원 대상자로 가지고 가야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아닙니다.
그게 시장 진입형에 있으면 3년 이내에 자활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업으로 전환해서 나가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그런 측면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으뜸영농’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으뜸영농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으뜸영농 사업이 먼저는 운산면 여미리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부석에 있는 시유지를 해서, 거기에서 벼농사를 짓고 꽈리고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어서 장애인들이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 으뜸영농은, 지금 운산 것은 바뀌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운산에서 부석으로.
운산도 일부는 모시떡 분야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아까 그 농토는 시유지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시유지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 63쪽 하단에 보면 문제점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자활 참여자의 근로 능력 미흡으로 생산성의 한계 발생, 탈수급 시 부가 급여의 상실로 자활 자립 의지 미약하다.” 했는데, 여기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대책을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가장 큰 것은 자활 자립이 목적인데, 보신 대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립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몸도 허약하고 아파서 어디 갈 데도 없고, 특별하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자활기업으로 가면 거기에 일정 기간 한시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되돌아가서 아까 말씀하시던 모시떡 같은 경우 자활기업에서 자활해서 나갈 수 있다면, 현재 임대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임대는 시에서 했습니다.
임대료는 자활기업으로 나가더라도…
- 조동식 위원
- 계속?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기간은 5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 3년 후에?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지나가면, 임대료를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지역자활센터 현황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62쪽, 자활센터 운영 정산보고서를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전체적으로 4분기에 운영비가 집중되어 있어요.
혹시, 그 이유는 뭔가요?
거의 3분기 동안 사용한 운영비와 사사분기 한 분기에 사용한 운영비가 거의 같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정산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정산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정산할 때 사실 정산서를 보면 정산 양이 많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못 볼 수도 있고 금액하고 영수증만 맞추다 보면 그냥 그 내용만 볼 수 있는데, 이 운영비가 왜 하반기에 집중되는지, 사업은 1월부터 계속 진행될 텐데 그 이유가 파악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분기별로 담당 직원이 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금 체크하기 힘들 테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운영비가 몰려있는 경우… 예를 들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 필요 없는 것들을 하반기에 구매하거나 그냥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그냥 막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원되는 금액이니까 다 써서 소진하겠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조금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반납할 수 있게끔, 잔액은 반납할 수 있게끔 교육이, 안내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이것은 꼭 체크해 주시고요.
어떤 이유인지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제가 추측하기로는 자활사업단…
- 이경화 위원
- 예, 추측하지 마시고 센터 운영비를…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시적 인건비에 대해 질문을 했었어요.
한시적 인건비가 뭐냐고 했더니, 2018년보다 2019년도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인건비 지원이 늘어나는 이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한시적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수급자들, 자활기업에 가능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최저임금이 생긴다고 해서 임금 단가가 인상돼서 늘어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임금 단가와 그리고 인원도 좀 늘었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자활기업도 늘어난 것이고, 그렇죠?
자활기업이 늘었고 수급자들이 자활기업에 한시적 인건비도 받지만 임금도 받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자활기업에서 탈수급 한 인원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혹시 탈수급 한 인원들이 파악된 게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9명.
- 이경화 위원
- 언제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2018년은 9명, 2019년에는 10명.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누적은 아닌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누적은 아니고, 그러면 해마다 한 10명 전후로 탈수급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꾸준하게 수급 제외가 되고 있나요, 자립을 했나요?
그런 것도 파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 이후로?
- 이경화 위원
- 예, 하고 나서 한 2년 뒤에 전수조사라고 표현해야 하나,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 자활 기업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대상자 현황을 주셨어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로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똑같은 게 어느 분이 2019년도, 2020년도에… 이 한시적 인건비 대상이 5년인가요?
몇 년까지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해 주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5년까지 가능합니다.
- 이경화 위원
- 5년까지 지원해 주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2년 이하는 100% 지원.
- 이경화 위원
- 예, 어쨌든 5년까지 주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희망나르미 택배를 하시는 두 분이 2014년 5월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2019년이요.
- 이경화 위원
- 2019년 5월 이전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20년 4월 말에 희망나르미 택배… 이분이 현재까지도 한시적 인건비 지원 대상인 것인가요, 이게?
여기에 자료를 주셨는데, 참여 기관하고, 주신 자료를 혹시…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보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똑같아요, 밑과 위가.
여기 두 분만, 두 분이 제외돼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외된 것을 여기에 표시하신 것인가요?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팀장님이.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팀장 윤민철
기초생활팀장 윤민철입니다.
자활기업은 5년간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인건비가 나갔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자료를 주실 때 그것까지 체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그러면 지원이 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것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 기초생활팀장 윤민철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내용 중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3년 내내 똑같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탈수급 했을 경우에 부과 급여 상실로 인해서 자활 의지가 없다는 것,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두려움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보건복지부에 정책 제안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탈수급 하더라도 지원을 어느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정책 제안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있나요, 공문이 왔다갔다 한 것이라도?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요청한다면 어느 정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안 좀 꼭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비 지원 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자료를 잘 받았고요.
제가 어제 자료를 추가로 더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아서, 제대로 받지 못해서, 2018년도 출연금 정산 내역과 2019년도 출연금 정산 내역을 보시면 세입액에서 공동모금회가 빠져 나갔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사회복지과장 박노수입니다.
2018년 자료에 있는 7,700만 원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 이경화 위원
- 예, 이게 공동모금회에서도 출연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그렇게 빠져 나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것은 문화복지재단, 팀장이 나와 계십니다.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위원장 이연희
- 예, 성함과 직책을 얘기해 주시고요.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서산시 문화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이희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동모금회 관련 7,700만 원은 수입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산…
기타 수입은 있는데, 기타 수입으로 넘어간 것인가요?
(대답 없음)
자료를 정산하시고 보고까지 다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죄송합니다, 제가…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기타 수입에 다 넣었어야 했는데요.
기타 수입에 다 포함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기타수입으로 잡혔다는 얘기죠?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말씀하시는 데 너무 오래 걸려서…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취약 계층 긴급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기저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인원에 대한… 읍·면·동에서 받아서 기저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지원되나요, 어느 단체로 지원되나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개인적으로.
- 이경화 위원
- 다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 이경화 위원
- 궁금한 게, 여기 SOS 긴급 복지 지원 시범사업으로 보면 ‘다인돌봄’으로 지원된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다른 데는 보면 서산의료원이라든지 중앙병원, 병원과 의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다인돌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인으로 지원된 게 아니라… 여기 다인돌봄이 간병 서비스를 해 주는 데죠?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SOS 지원 사업은 2018년도 사업이고요.
2018년도 지원 사업인데, 18명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이뤄졌던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나간 사업이고요.
- 이경화 위원
- 다인돌봄에도 개인한테 갔는데 여기로 찍힌 것인가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그렇습니다.
다 개인한테…
간병비라고 하면… SOS 사업은 2가지로 나갑니다.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인데요.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간병인한테 나갔던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건은 한 사람에 대한 간병비인가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간병비도 지원되는 것이라서?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정산서 68쪽을 보면, 66쪽도 마찬가지인데 수탁 시설 협력 사업이라고 있어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2018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다가 1,700만 원을 썼는데, 그다음에 500만 원이 늘었어요.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500만 원이 늘었는데 1,6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800만 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에 예산이 증액 됐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그것 플러스 해서 더 남은 거예요?
- 이경화 위원
- 수탁시설 협력 사업.
문화 나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전에는 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다가 다 사용하고…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복지재단에 5개의 수탁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탁시설에 좋아질 게 있느냐 하고 공문에 대해 보내면 수탁시설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데요.
그 시기에서 남은 것은 사업비 요청이 덜 들어와서 그만큼 남은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계획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계획을, 내년도에 할 계획을 먼저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시에 예산을 요청… 승인을 먼저 해서 그 사업비를 받은 다음에 계획서로 해서…
- 이경화 위원
-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떤 도움을 주는 사업들이 주로 되나요?
주로 5개의 협력 사업하는 센터들이 있는데, 그곳들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수탁시설에서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각 수탁시설도 사업별로 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재단에 요청해서…
- 이경화 위원
- 긴급하게 뭔가 사업을 할 단체들이 아니잖아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정확하게 사업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나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4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그다음 2019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증액됐었는데 잔액이 500만 원 넘게 남았어요.
문화 사업 같은 경우 최초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인가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한 것인가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이것도 자세하게 따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 못해서요.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롯데시네마와 MOU를 체결하셨잖아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롯데시네마와 MOU 체결 내용을 살짝 짧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노인 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네마 쪽에서 적정한 예산을 해서…
- 이경화 위원
- 아, 전액 무료가 아니라 할인해 줘서?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탁시설 협력 사업이라든지 문화 나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최초에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 이경화 위원
- 구체적으로 예정한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 이경화 위원
-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계획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본재산 적립금이 2018년도까지 하고 2019년도는 적립이 안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사회복지과장 박노수입니다.
안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목표액이 얼마였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당초에는 20억인데 지금은…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왜 안 됐죠?
지금 적립액이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15억?
- 최일용 위원
- 1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15억 7,000만 원.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경영지원팀장 이희남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0억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요.
토지 플러스 자본입니다.
자본은 16억을 출연하기로 했었고요.
토지는 노인요양보호시설 쪽 토지를 받기로 했었는데 그 사업이 최초 사업이라고 아직 안 돼서 토지는 못 받고 있고요.
출연금은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 기본재산 적립금 목표액이 20억이라고 했던 게 토지와 현금을 합쳐서 20억이었던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15억을 하고 나머지 6억 정도는 토지로…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16억이랑 토지.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토지 부분은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최초 사업이, 노인 보호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안 되고 있다는 의미가 뭐죠?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진하는데 성과가 없다는 것인가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노인 요양 보호 사업은 사업이 변경돼서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사업을 변경해서… 그러면 토지 부분은 사업에서 빼기로 한 것인가요?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아니요, 그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 최일용 위원
- 올해 용역을 전체적으로 하려는 거죠?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올해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변경되는 것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추진 단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변경은 안 된 것이고, 그렇죠?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작년에도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복지재단 역할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물론 그래서 올해 용역을 세워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 보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원래 목적에 맞는 재단 운영이 되게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지금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 행감을 준비하면서 답변 준비를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명확한 답변이 잘 안 나올뿐더러 대부분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안 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나름대로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위원장님이 한번 지적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연희
-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멘트를 해 놨습니다.
끝나셨나요?
- 최일용 위원
-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재단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죠?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자유게시판 정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봤는데 광고성 게시글도 많고 해서 이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영지원팀장 이희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정산내역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위기 가정 통합 서비스 지원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맛있게 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아까 오전에 한 질문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위기 가정 통합 서비스는 아까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 부분에서 고난도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또, 여기 고난도 사례 관리를 솔루션위원회가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실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솔루션을 2019년도에는 4건, 금년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례 관리사들이 4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다가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중점적으로 회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로 학계에도 있고 정신보건 분야 전문가도 있고 사회복지사, 나름대로 구성해서 회의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지금 사례 관리 대상자가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숫자를 가지고 1년에 4번?
4번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솔루션 회의는 4번을 했고 통합 사례 회의는 수시로 해서 한 497건 정도 한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금년에 솔루션 회의는 안 했고, 통합 사례 회의는 83건, 이렇게.
- 유부곤 위원
-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는 어려웠다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고난도 사례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례들이거든요?
그러면 사례 관리를 한두 차례, 3, 4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물론,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하겠지만 우리 시민이 18만 명이 다 되는데, 물론 다 사례 관리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어코칭을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용어를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
고급 단어 같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복지… 요새 이런 용어가 자꾸 외래화 되고 하다 보니까…
- 유부곤 위원
- 그렇지만 우리 단어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편리한 접근이 가능한 단어들을 구사해 주셨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사례 관리를 하는데 사실 슈퍼바이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산시에 슈퍼바이저 군단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구성은 돼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슈퍼바이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을 1년에 몇 번 정도 활용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작년에는 4번, 금년에는 활용을 안 했고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대답 없음)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이만큼 발굴해서 이만큼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형식적으로 흐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난도 사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가서 그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사례 관리 대상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나 서비스를 해 주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형식적으로 몇 회를 하고 몇 명을 하고 몇 가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명이라도 제대로 하고 끝까지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계속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얼마 발굴하고 얼마큼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형식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인 사회복지 업무가 돼야 해요.
그런데 통합 사례 관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짚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성금 위문금 등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충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있어서 성금에 보면 일반기탁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기탁이야 차치하더라도.
배분 신청 자격이 주어진 데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배분 신청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일반기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일반기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 위원장 이연희
- 예, 배분 신청하는데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확진자가 다녀간 업체 72개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지원 기준이 없어서 그쪽에 대해 한번 지원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충남 공동모금회에서 의원 회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7,2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요.
- 위원장 이연희
- 7,200만 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사례가 있고요.
그쪽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집행이 된 사례가 한 번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면 마스크를 제작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 마스크가 필요하잖아요?
면 마스크 재료비를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신청하게끔 해 준 적이 있고, 또 농산물 꾸러미가 1,400만 원 증가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도 여건상 거의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정기탁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배분할 때 있어서… 과장님, 이게 모금회 중에서 지정기탁 사업도 있고 긴급지원 사업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분 신청 자격이 있는 단체들한테 면마스크, 코로나 다녀간 사람, 이것은 차치하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동안에 이런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단체법인이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배분해서 한번 하라는 역할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코로나는 다른 지역도 거의 다 비슷하니까.
왜냐하면 배분 신청을 많이 해야만 공모든 뭐든 해서 따올 수 있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배분… 공모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쪽 공동모금회에서도 우리한테 공문이 오고 공고도 하고 해서, 이런 공문, 공고가 왔으니까 그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읍·면·동으로 뿌리든지…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그 공모 내용들이 매년 다를 것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래도 사회복지법인한테 필요한 공고가 있을 테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을 테고, 공모사업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매번 바뀌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바뀝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에 맞게 안내 역할, 가교 역할을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충남 공동모금회에서 배분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산시에게 이왕이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역할을 사회복지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75쪽, 모금 총괄 내역 있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3년으로 2020년까지.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24억, 28억인데, 이게 지역 모금액이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전부 다.
- 위원장 이연희
- 충남 전체 공동모금…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서산시 전부 다 합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 그러면 24억이 지역 모금액, 우리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서산시 것입니다.
우리가 24억을 모금해서 배분을 28억 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팀장님하고도 사전에 얘기를 해 봤는데, 24억, 28억 정도가 지역 모금액이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우리 지역에 어디로 많이 사용되는지, 혹시 그것은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인가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 단체라든가 개인,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충남 공동모금액 쪽으로 배분할 때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당연히 우리가 지역 모금회에서 모금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연희
- 이게 전혀 불가한 것인가 하고요.
팀장님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차량을 5대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석림사회복지관에도 얼마 전에 냉동차 하나 지원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그쪽 냉동차가 노후해서… 예산이 당장 안 잡혀 있으니까 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쪽에서 계획을 해서 해 준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제가 이 배분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야별, 영역별 배분 내역을 보면 사실은 액수들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저거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갖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까 복지 사각지대를 계속 말씀드리고 이것도 연계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우리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좁혀질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인생도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365일 행복 더하기 뱅크 사업을 추진한다고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모금이 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지금 700구좌 정도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700구좌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혹시 시에 목표 구좌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사실 500구좌 목표를… 사실은 낮게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모금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안 하고 소규모… 1,000원이 한 구좌입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적게 해서 장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요.
저희들이 500구좌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700구좌가 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면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 이렇게 제한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을 120%까지 줄 수 있도록 협약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배분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취지로 해서 발족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 배분을 우리가 하려는 하는 이유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서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아산, 논산, 이런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왜냐하면 모금회로 들어가면 사실 지역 실정을 모르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역모금회에서는 지역 실정을 모르니까 배분 신청을 할 때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해 주셔서 내년에 우리가 이 자료를 받을 때는 좀 더 나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의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본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적정하게 배정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는 측면에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 남은 비율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잘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잔액이 남지 않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2019년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에서, 이게 농림식품부로 이관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양곡 할인 지원, 할인된 만큼 우리가 부담을 했었는데, 농림식품부하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농림식품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할인된 금액 부담을 안 하고 그래서…
- 최일용 위원
- 직접?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래서 지금은 농정과를 통해서 우리가 양곡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돈은…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변경하지 않았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삭감했어야 하는데 직원이 한 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챙기지 못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3번, ‘공유재산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43번은 사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세세하게 보고 싶은 것들은 봤고요.
그리고 자료도 잘 제출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항상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는 관리 감독,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5번, ‘서산시의회 5분 발언 관리 카드의 관리 실태 및 추진 계획, 반영 실태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와 공통 요구번호 249번,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 현황 및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46번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지적만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행감이라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잘한 부서들을 발굴해서 칭찬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공통으로 한 것인데요.
지금 2019년도에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장관상도 받으시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코로나19 정국 이후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보다도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249번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부서가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생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사회복지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로 봤던 자료 중에 석림사회복지관 결산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여기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면 이게 내부결재용 보고서고 이게 프로그램에서 나온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돼야 하는 부분이 표시가 안 됐는데 내부결재 보고서에는 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상의 이유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앞뒤, 같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 총괄표와 내부결재 자료는 똑같아야 돼요, 보고서는.
그런데 이것을 한참 생각해서, 이게 뭘까 상상을 하면서 봐야 하는 것은 보고서로써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세입·세출 안에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이 있으면 어디서 어디를 뺐다든지, ‘A-B’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든지 해서 누가 봐도 앞뒤가 맞아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상의 문제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이런 것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죄송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면서 아마 위원님들도 똑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못하시고 오신 것인지, 사실은 과장님 답변보다는 담당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그 역할마저도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제가 오전에 하면서 메모를 해 놨는데, 누구의 탓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이 밤늦도록 열심히 준비하셨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개선 사항을 같이 고민해서, 어제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과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갭을 좀 좁혀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잘했나 못했나 하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의 목록에 들어간 것만큼은 준비를 해서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했다는 아쉬운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6번, ‘장애인 단체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업무도 과중하실 텐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서산시에 5개, 그리고 연합회까지 6개가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장애인 단체 지원되는 운영비가 단체별로 달라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단체 6군데가 있고요.
규모별에 따라 차등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규모이라면 인원인가요, 소속된 인원에 따라서?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혹시, 인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여기에는 인원이 100명 미만이면 어느 정도…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규정은 따로 없고요.
매년 운영비는, 대개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딱, 규모라고는 볼 수 없고요.
- 이경화 위원
- 규모라고 할 수 없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단체가 연합회로 형성되어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연합회가 지금 하나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현재는 2개 단체만 남아 있습니다.
신체하고 농아, 2군데 남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신체하고 농아가 남아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체하고 농아가 연합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당초에 연합회가, 6개 단체가 됐는데요.
- 이경화 위원
- 다 있었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있었는데 내부적인 것 때문에 현재는 장애인 단체에 신체, 농아만 참여 중인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신체하고 농아만 참여하고… 그러면 그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관련된 것들은 별도로 운영비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가 안 드니까.
그런데 이번에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몇 개 단체가 빠져나간 연합회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아직 해결이 좀 안 됐고요.
작년에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체 연합회에서 받았습니다만, 당시에도 연합회 사무실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썼으니까, 그렇죠?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썼는데, 지체장애인협회가 조금 크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는 임대료를 내나요?
여기 보니까 연 임대료 479만 원?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건물은…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자산공사.
- 이경화 위원
- 자산공사 건물이고, 자산공사 건물을 여기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이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장애인 단체별로 좀 요구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하니까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 들어줄 수는 없어도, 사실 시 형편상이든 아니면 형평성상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행하지 못해도 들어는 줄 수 있잖아요.
대화는 할 수 있고 그들의 어려움 정도는 경청,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그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단체별로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을 보고 서산시에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안 되더라도 좀 들어주고 경청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단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은 정산도 다 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들도 파악하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쉽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습니다만, 매년 정산을 받고 있고 정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반납을 받아서 철저히 정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아무런 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단체별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잘 들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계속 소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단체별 있잖아요, 왜 교통장애인협회는 빠져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교통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교통과… 이것은 그러면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교통과에서.
- 위원장 이연희
- 장애인협회인데도 불구하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교통 쪽, 교통 이동 약자 관계는 교통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운영비라는 게 아까 어느 모 과에서도 할 때 회원 수에 연관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본 운영비 플러스 행사운영비해서 운영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 수가 많다고… 물론,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이전부터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회원 수를 자꾸 늘리려고 해서, 우리가 이 단체는 회원 수가 많으니 이렇게 예산을… 이게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 기준을… 경로장애인과만이 아니라 서산시 전체를 펼쳐 놓고, 운영비 기준을 마련하셔야 돼요.
어디 목소리 큰 데는 운영비를 더 주고, 한 군데만 높여 놓으면 사실 지금 6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 운영비를 올려놓으면 나머지 단체들도 다 올려야 돼요.
그리고 경로장애인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관련된 기본 운영비 나가는 게, 지금 몇백으로 시작했던 게 천 단위가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죠.
이것을 경로장애인과장님이 해결하실 부분은 아닙니다만, 담당 부서장들이 모이셔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각종 시설들을 점검하시고 또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장애인 단체,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관련해서는 그동안 팀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직업 시설을 두는 이유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업 활동 능력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물론, 그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능력, 근로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이 월급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분들이 하는 업무를 보면 너무 단순해요.
그렇다고 어떤 차원이 높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시설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소득도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3군데… 직업 재활시설을 보면 인원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은 훈련하시는 분들이 있죠, 훈련 장애인 분들?
그나마 근로 장애인 분들은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이 정도를 최저임금이라고 책정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 금액도 충분하지 않지만, 훈련 장애인 분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회에서 정한 금액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을 많이 주는 데는 한 25만 원, 18만 원, 어느 곳은 10만 원, 또 5만 원도 있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3만 5,0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사실 이분들이 얘기는 못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지자체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일단 저희들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을 느꼈던 부분이었고요.
도내 20개소에서 직업 재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설은 5위권 안에 드는 임금을 주는 곳이 있는 반면에 중위권 정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면 그 3개 시설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상위권으로 올렸으면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훈련장애인의 작업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근로장애인 쪽으로 개선을 해서 임금이 보존되도록 저희가 계속 할 계획이고요.
시설별로 30명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말고 30명, 40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가 당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처럼 근로장애인 분들이 빠져야 훈련장애인 분들이 올라가고 하는데, 그분이 계속 그 자리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훈련장애인 분들도 근무는 21일로 똑같이 하고 근로 시간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훈련장애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급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차등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차후 문제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이 한 달에 3만 5,000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고 한 달 내내 21일 동안 근무한다고 하면 과연 일하실 분들이 있을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참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조금이라도… 뭐, 한 번에 개선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방법을 조금씩 찾아가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훈련장애인 시급으로 따지면 130원 정도 돼요.
그때 담당 과장님이 분명히 이것을 개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또 최일용 위원님이 한 번 더 짚으셨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 부분을 좀…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희가 3개 시설에서 5위권 안의 임금을 주는 시설이 있는 반면에… 아니, 중위권으로 하는 데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한테는 도내에서 상위권으로 지급되도록 저희들이 방문해서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관장님 바뀌시면서 저한테 분명히 예산을 또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요청하신다고 했었다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훈련장애인인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고맙지 않느냐고 표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통화해 보면 아니에요.
한 달을, 몇 시간씩 일하고 8만 원 받는 훈련장애인들도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재임 기간에 반드시 개선 시켜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방대한 경로장애인과의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를 잘 봤고요.
7쪽에 보면 경로당 임대차가 있어요.
4번에 보면 올해 가을쯤이면… 계약 종료일이 올 가을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종료가 다 되는데, 보통 일반 주택과 상가 내지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법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중에는 주택을 경로당으로 임대차 해서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 자주 바뀌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법도 있지만, 재계약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 장기 계약 식으로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임대차보호법상 사실 10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을 동 지역에 했는데 거기도 5년 이상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으니까…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1년으로 그동안 자동 연장이 됐습니다.
기간을 늘려서 그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본 내용은 감사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서산시노인회 지회와 의회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동 지역 분회사무실 임대를 하죠?
그런데 예산이 8,000만 원어치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8,000만 원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7,000만 원입니다.
- 최일용 위원
- 7,000만 원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도저히 그 금액을 가지고는 얻지 못한다, 얻을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날 제가 회의할 때 가서 그런 부분을 지회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회와 협의를 해서 정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임의로 했던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지회장님과 저랑 당시에 대화를 했고요.
조만간 분회장님들과 같이 모여서 고민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이후에 저희 팀하고 지회장님, 분회장님들로 해서 한번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 부분 빨리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예산을 배정하고도 오히려 좋은 평가를 못 들을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지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 교육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종사자 교육 관련인데요, 이것은 의무 교육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의무 교육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 외의 교육은 없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의무 교육 외로는…
- 유부곤 위원
- 그 뒷장에 안전 교육은 빼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것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 유부곤 위원
- 예.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경로시설팀장 도혜영입니다.
저희가 의무 교육으로는 노인 학대 예방 교육과 인권 교육,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교육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사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 교육은 전 직원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도… 요양보호사도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사회복지사도 보수 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증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회와 협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이 질문하는 뜻은 기본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 시에서 어떤 교육을 만들어서 하도록 지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요양시설의 장이 특별히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것은 자체적으로 상시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것,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점검하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금년도에는 조금… 상반기에는 좀 그래서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자료만 받아보고 말려고 했어요.
그러나 의무 교육은… 본 위원도 의무 교육은 수십 년 받아온 사람이라 잘 알고 있고요.
의무 교육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격증을 관리하려면 자격증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격자가 자격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기관에서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교육 빼고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육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교육 받는 것보다, 지난번에 팀장님하고도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했지만, 차라리 사이버교육이 더 내실 있어요.
어디에서 집합으로 모아놓고 몇 시간 교육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메모하면서 교육을 받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말 취약자가 있는 곳이거든요.
내가 말도 못하고 내가 감정도 표현 못하고… 사실은 저도 보호자 입장이지만 보호자도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싶은데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런다고 해서 옮길 수 없잖아요?
이분이 신뢰 관계가 한번 형성되면 바꾸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종사자 교육을 좀… 수시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아니면 의무적인 것은 다 받아야 되지만 협조 요청을 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른 부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공부도 하셨잖아요?
한번 둘러보시고 진짜로 지도 점검을… 형식적으로 1년에 1번 할 것인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수시로 불시에 가보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사실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제가 코로나 점검 차 한 번 갔었어요, 갔는데 시설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사실, 시설장들 하고 얘기했던 분들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케어를 받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하반기라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사실은 이분들이 아주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케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종사자가 지켜야 할 것들은 인식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께서 복지시설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노인복지시설 현황이 ‘노인 인권 위반에 따른 경고’라고… 모 요양원이 2020년 1월 8일에 받았어요.
이 지도 점검은 시에서 나간 것인가요?
일단, 시에서 지도 점검을 나가서 발견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위법 처리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시설팀장 도혜영입니다.
이 사항은 입소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아니 보행 보조기를 잡고 있었는데…
- 이경화 위원
- 아니, 이 위법 처리를 찾은…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그러니까 어르신이 보행 보조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요양보호사가 확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넘어진 사례거든요.
이게 노인 학대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돼서 학대 피해 신고 절차를 밟아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심하게 행동한 적은 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서 사실 학대 건으로 판정이 안 된 사건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냥 경고 정도?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 밑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개선 명령… 6번째에 있는 노인 인권 위반에 따른 개선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저희가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 노인 학대로 판정되면 최소 업무 정지 6개월과 그 정도가 심할 때는 바로 지정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 학대 정도의 여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하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이런 경미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경고 또는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개선 명령이 내려졌는데 12쪽에 보면, 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계속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이것은 해결 방안이 어떻게, 없나요?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재작년.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예, 미처 인지를 못했다가 신문에 보도가 돼서… 사실 시설장과 그 피해자 가족 분하고 시청 하고 해서 3차례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를 우선 해 드렸고, 보험 처리 기관에서… 보호자 분들이 약간 만족하지 못하는 금액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일정 부분 어르신의 잘못도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호자는 인정을 약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요양원에서는 이미 보험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할 도리는 다 끝났고, 보험 처리에서 어르신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몇 가지 위법 처리 현황들은 보면서 노인 인권 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의성을 갖지는 않았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케어 하다 보니 요양사들도… 뭐, 사실 어느 순간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다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시설이, 복지기관이 맞죠?
사업체 아니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어떻게, 사업체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수익성이 있는…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수익성이 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요.
서산시에서는 감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국비 지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법인이라든가, 시설 점검은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충청남도하고 같이?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개인에 대해서도 연 1회 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떤 점검을 하시나요?
위생 시설 같은 것을 점검하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렇죠, 안전 관리라든가 보조금… 주로 운영비라든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 이경화 위원
- 부당 청구에 대해 서산시에서 조사한 적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요양 등급에서… 건보에서 등급별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가 지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진짜 안전이나 위생 점검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나 종사자들이 1년 내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적립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돼야 하는 것인가요?
뭐, 1년 내 퇴사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 퇴직금을 적립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를 들어 요양시설에서 퇴직금 적립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 반납을 해야 돼요, 주지 않으니까, 1년이 안 됐으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잉여금으로 잡아서 본인들 사업비로 또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라도 정산하거나 보조금 관련해서 체크할 때 종사자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 곳들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략 20억 정도 지원됐더라고요.
시설 보강 사업 같은 것, 저는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드린 대로 복지시설이긴 하지만 사업체인데… 사업체인데 시설 보강을 시에서, 나라에서 해 준다는 것이 사실 이해는 안 되거든요?
개인 사업체에서 나라에 “나 좀 해 주세요.” 하면 안 해 줄 것 같은데… 이게 복지 시설이라는 이름하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원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바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대부분 시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국비로 하고요.
기능 보강 사업 차원에서, 국비에서 신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매년 2월에.
법인과 개인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도 하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되도록이면 과거에 신청을 덜 받은, 안 받은 데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점검 같은 것도 잘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볼모로 잡힌다든가 학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시나 주변의 여러 단체들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독거노인 현황, 독거노인 돌보미 인원 및 활동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2020년도에 좀 바뀌었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해서 금년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하면서 업무량도 조금 바뀌었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지금은 현재 2개의 센터에서 특화 사업하고 사후 관리 사업 2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그 와중에 생활관리사들의 인권 문제도 다뤄졌었는데, 위치 추적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에 대해 서산시에서는 근태 관리 정도로 활용되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출퇴근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출퇴근 정도로 활용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생활관리사들은 없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없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접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시에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관리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몇 년 동안 임금에 변동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생활관리사 인건비는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도는 작년보다 한 10만 원 정도 올랐고요.
인건비는 큰 변화가 없겠죠.
그렇지만 처우 개선비는 작년도에 5만 5,000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5만 원이었습니다.
대략 한 10만 원 정도…
- 이경화 위원
- 매달인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매달, 예.
그래서 한 월 9만 5,000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9만 5,000원 정도?
그것에 대해 아직까지 실감을 못해서 그런가… 지금 몇 년 동안, 4, 5년 동안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고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가 부분에 대해서, 연가는 아니고 사실 여름휴가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름휴가조차 갈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요청은,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을 쓰고 4일 정도 쉴 테니 여름휴가를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가능한 얘기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생활관리사 처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달에 연가 쓸 수 있는 게… 한 달에 1일씩 해서 연 12회를 쓸 수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연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과 똑같이 휴가 사용 계획서를 내면 일정에 맞춰서 연차 유급 휴가가 가능…
- 이경화 위원
- 휴가 계획서는 어디에 내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시설에서 받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시설에 연가 계획서를?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연가 계획서를 내면 케어 하는 부분도 일정이 조정이 되니까요, 미리 이렇게 하면…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휴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제재 사항이나 어려움은 사실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렇죠, 휴가 계획서를 미리 수행 기관에 제출하면 일정 조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서 휴가에 대해서, 휴식 시간을 갖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불이익이 없을 텐데 센터에 홍보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게끔 교육 좀 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2개 기관이니까요.
- 이경화 위원
- 센터에 얘기해서 생활관리사들한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 시의원한테 가서 민원을 넣지 마라.”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면서도 ‘장기등급외자’라고 해서 케어 하는 방법이, 생활관리사들이 말동무가 되어 드린다든가 이런 거 말고 중점으로 해서 생활… 뭐라고 하죠?
청소도 해 주고 약간의 살림도 케어 해 주는,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등급외자’에 대해서 노인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했는데, 요양 수급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대상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애매한 상태에서 수급자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행정적 연계를 신경써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건보와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는 사실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책정이 안 됐으니까 시청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기관 간에 서로 업무 협조로, 그런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시정 질문 때였던 것 같은데, 16쪽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관리 요원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원래 근무 인원이 7명이어야 되는데 1명이 육아 휴직이었나, 자리가 비어서 인원 보충을 해 준다고 했는데, 공무직으로 인원 보충을 해 준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다가…
작년 6월 이야기였고, 그러고 나서 10월에 시정 질문을 하면서 인원 보충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인원 보충이 안 됐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7명이었고요.
현재 육아 휴직 상태입니다.
물론 육아 휴직이 복귀하면 우리 부서로 복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그동안 응급 안전 요원들이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작년 5월에 중앙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소속에 중앙모니터센터가 작년 2019년 5월 1일에 개소하면서, 거기에서 사전에 자체 처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확인이 안 된다든지 연락이 부재, 시스템에 에러가 있을 때 저희가 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 이경화 위원
- 중앙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줄어서 현재 6명이?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충분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센터 관리하시는 분까지 해서 7명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혹시라도 음암이나 운산 쪽에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는데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자세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활관리사가 두 기관 소속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지금 생활관리사들이 출퇴근을 각 읍·면·동으로, 일단 출근했다가 현장으로 나가고 있는 실태인가요, 어떻게 하고 있죠?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경로시설팀장 도혜영입니다.
예전에 돌봄 사업을 할 때는 읍·면·동사무소 가서 출근부에 사인을 하고 나가서 서비스를 한 다음에 또 다시 와서 사인하고 퇴근했거든요?
지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들어가면서 출퇴근 앱을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험사가 앱에 의해서, 출퇴근 도장을 찍듯이 우리 생활관리사들도 집에 가서 앱을 켜서 위치를 찍고 퇴근할 때 또 그 위치에서 찍고,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위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출퇴근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관리는 안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출근을 안 한다고요?
일단 출근은 하죠?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지금은 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출근 앱이 스마트폰에 깔려 있어서 바로 직접 가도 출근 체크가 됩니다.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1월에는 없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1월에는 없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일부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던데요?
몇 명이 같이 출근해서 회의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읍·면·동 위치가… 자택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읍·면·동 배치가… 예를 들어서 서산 시내에 사는 사람이 대산을 간다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에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줘야 하지 않나… 인원 배치는 두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혹시 그런 것, 점검된 것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지 않아도 수행 기관에서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행 기관에서 근무지를 좀 조정해서 형평성 있게… 누구는 멀리만 갈 수 없고, 그런 부분을 안배해서 형평성 있게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요.
그런 부분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안전 안심 서비스에서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만, 요새 재택근무 일지라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고하는 사항이 따로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일단 재택근무를 하면 핸드폰으로 연결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중앙모니터센터에서 연락이 되면 새벽이라도 출동할 수가 있고요.
119를 통해서 화재가 감지되면, 그런 부분이 핸드폰을 통해 연락이 다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를 하면 24시간 근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2가지만 할게요.
생활관리사 분들이 감정 노동자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노인 분들의 죽음도 봐야 하고 각종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높은데, 이분들을 위한 힐링 캠프나 이런 것을 계획한 것은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직원과 고민을 좀 했어요.
힐링 교육이 없다고 해서, 처우 개선을 하다 보니까 쉴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한데요.
아쉽게도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계획된 계획이 직무 교육 정도만 잡혔더라고요.
- 위원장 이연희
- 직무 교육은 계속 하는 것이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래서 금년도에 맞춤 돌봄 서비스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 위원장 이연희
-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실은 생활관리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이 감정 노동자이다 보니까… 사실 힐링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이고 캠프라고 하면 캠프로 해서 반드시 해 주셔야…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신이 건강해야 노인 분들에게 케어할 때도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2018년 2020년까지, 지금 18년에서 19년은 443명이 증가했고 19년에 비해 20년은 216명이 증가를 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생활관리사 인원이 32명에서 46명으로… 본 위원장이 시정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다뤘던 부분인데,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검토가 되고 있나요?
그전에는 서산시에서 전혀 보건복지부 관리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안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지?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경로시설팀장 도혜영입니다.
저번에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자꾸 32명이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요.
32명은 서산 석림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생활관리사만 32명이었고요.
2018년도, 2019년도 다, 12개소에 161명의 생활관리사가 그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석림사회복지관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게 그동안 돌봄 서비스를 하다가, 이 돌봄 서비스는 사실 2019년도로 종료가 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2020년부터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를 바뀌었고, 수행 기관이 2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한 기관당 생활관리사는 46명씩 배치돼서 지금 92명의 생활관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도청하고 광역 수행 기관으로 해서 두 곳을 다 돌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문 주셨던 부분과 이분들의 어려운 점들의 건의가 다 들어갔고요.
지금 생활관리사를 하면서 한 6개월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빼더라도 생활관리사의 처우 개선비, 처우 개선 부분이나 일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은 도와 광역에 건의가 많이 들어간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92명의 생활관리사가…
- 위원장 이연희
- 92명이면 8,379명을 커버할 수 있나요?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지금 그분들을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읍·면·동에서 거주하시면서 독거노인으로서 정말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881명 정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881명이요?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예,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신규 대상자를 발굴했어야 했는데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발굴했던 게 이번 달만 한 300여 건 되거든요.
앞으로 하반기에 신규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관리사를 연결하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도 이 한 분이… 중점과 일반이 나눠지거든요.
돌봄이 좀 덜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 대상자,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중점 대상자인데, 생활관리사 1명이 중점 20%, 일반 80%를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생활관리사 한 사람이 그 인원을 다 못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명을 돌봐야 하는데 한 10명 정도밖에 담당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 위원장 이연희
- 그동안 시에서 발굴을 안 해왔었어요.
하다가 한 2년 전부터…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그렇죠, 그전에 했던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가…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다 보니 생활관리사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했던 부분이라 그것을 잘 좀 챙겨 주시고요.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거의 여성 분들이에요, 그렇죠?
- 경로시설팀장 도혜영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다 보니 독거노인들을 보면 남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성폭력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요구할게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성폭력 예방 교육과 생활관리사들의 힐링 캠프, 이것은 반드시 좀,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19쪽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독거노인 숫자가 늘어나고 해서 방문 점검이나 유선 확인이 늘어나야 할 텐데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2018년까지는 설치된 지 오래된 장비로 인해 오작동이 많았습니다만, 지난해 신규 장비 1,300대를 교체해서 오작동이 조금 감소했고요.
또, 지난 2019년 5월에 중앙모니터링센터, 보건복지부 산하인데요.
거기에서 신설 운영되다 보니까 응급 상황 발생 시에 1차적으로 센터에서 현장 확인 후 특이 사항이 없을 시에 자체 이상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 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소 좀 줄었고요.
더군다나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되도록 유선 확인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더 저희가 안전 수칙을 지킨 상태에서 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신규 장비 내지는 기술이 좋아져서 방문 점검과 유선 확인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신규 장비로 작년에 교체하다 보니까요.
사실 저희가…
- 조동식 위원
- 1,300대?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1,300대가 우리 관내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급 요원은 가서 케어해 주는 요원이 아니고 장비 관리 요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작동이 없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정기적으로 확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노인방문요양센터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 건은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경로당별 소요 물품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경로당별 소요 물품 부분은 수년 동안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선 경로당에 비치되는 물품 점검을 수시로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품을 나중에 보시고 하면, 25쪽에 보면 식기세척기가 있고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문갑, 34쪽에 보면 실내 운동기구, 소파, 온수기, 이런 것은 극히, 몇백 개 경로당 중에서 한두 군데에 이런 물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런 물품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이쪽에 이런 물품을 지급한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저희 소요 물품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된 마을에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지원 품목 이외의 물품을 신청하는 경우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지원해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이제 이런 물품이 들어간 것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읍·면·동에 요구를 해서 읍·면·동에서 한두 개를 사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파나 문갑 같은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혹시라도 하면, 앞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자료를 일부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때로는 어느 경로당에 어느 물품이 필요도 하고 필요 안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점검하기도 쉽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희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작성하면서 2018년도에 빠진 경로당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군데를 확인했는데, 장비가 좀 있더라고요.
18년 이전 장비가 아직까지 있어서 불편한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2억을 확보했던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2018년도에 신청 안 한 마을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읍·면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리고 읍·면·동 경로당 물품을 점검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직원이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을 소지도 있지만, 거의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검이 과연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2019년도 예산서 400쪽에 보면 경로당 물품 사전 점검 관리라고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반 점검은 읍·면·동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경로당 물품 관리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있거든요?
뭐, 관리 체계가 다르겠지만 이것을 혹시 확인할 수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뒤에 직원 분… 뭐, 지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언제 신청을 받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계획이 12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모집을 지난해 12월 9일부터…
- 이경화 위원
- 계획이 언제 왔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12월 2일에.
그래서 참여자 모집을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은 2019년도에 2020년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집했고 그러면 2018년도, 그 전년도는 어떻게 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아마 유사하지 않을까…
- 이경화 위원
- 유사한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공고하고 신청하는 시간까지 너무 촉박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많다는 민원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게 평상시보다 운영 계획이나 모집에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신청하는데 기간도 너무 짧고 한 11일, 12일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때 저를 붙잡고 얘기하시는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사업을 했었는데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된 일인가 좀 알아보고 싶은데, 18년도와 19년도가 바뀌고… 아마도 지침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겠죠?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걸릴 수도 있겠는데, 이 홍보를 좀 빠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여기에 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선착순으로 해서 먼저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간이 너무 짧아서 공고 해 놓고 금방 뽑아서 나는 안 됐어.”라는 이야기는 안 들리게끔 홍보도 하고 공고 기간도 좀 길게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수행 기관이 2018년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나 기간은 아마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모집 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노인회를 통해 충분히 홍보해서 희망하는 어르신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사회 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시니어 인지 활동 지원이라고 하나 더 생겼어요.
이게 202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요양원 등 거기에서…
- 이경화 위원
- 요양원이나 노인보호센터, 복지센터, 이런 데서 15시간 월 60시간 정도,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17명인데,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활동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운영 지원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이 업무를 하러 갔는데, 혹시 다른 업무를 하거나 요양원 측에서 요청해서 다른 업무를 보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어르신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서산시에서 일자리 확대를 많이 했죠.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전동기 충전소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는데요.
충전소를 설치해야 될 곳이 있는데 혹시 아직 미설치 된 곳이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지금 요청 들어온 데는 없고요.
현재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만 이용 빈도가 적은 부분은 저희가 좀 바꿔서 할 용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데가 있는 반면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저희가 변경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제가 점검을 하는데 2009년도에 수석동주민자치센터에서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것을 옮기지 않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아직 안 했는데요, 2009년도에 2개 했고 작년에 8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이동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끝나셨나요?
- 조동식 위원
- 예.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서산시에 몇 개의 사업장인가요?
1인 이상 상시 근로자,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직업 재활 시설 3개소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3개소밖에 없어요?
장애인이 상시 근로자로 하는 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3개 시설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답변을 팀장님이 한번 해 주셔도 괜찮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직업 재활 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보조금만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보조금이 안 나가는 데는 관리 감독할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거기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못하는 이유가 인력 부족인가요, 아니면…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은… 기업체나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부서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래도 경로장애인과인데 보조금이 나가는 데만 관리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물론 굉장히 광범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일부 기업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취직이나 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봐 드리고 연계는 시켜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기업체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 위원장 이연희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18년 현재 장애인 등록 인구가 255만여 명이 돼요.
거기에서 15세 이상 장애인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이 36.9%거든요?
전체 인구 취업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라고 해요.
지금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자를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연간 1일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법에.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보조금 주고 있는 3개 자활단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명단을 받아보니까 종사자만…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종사자만 교육을 받았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예.
- 위원장 이연희
- 2020년 하반기에는 실시 예정이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럴 같은데, 19년도를 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보니까 8명,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아까 요구번호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했잖아요.
훈련만 있는 게 아니라 9시 정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종사자만 교육을 받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지난해에는 종사자를 했고요.
그 외로도 성교육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성교육은 그 이외의 문제고요.
질문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법적으로 해야 돼요.
사업자와 모든 근로자예요.
그런데 19년도 같은 경우는 종사자 8명만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림직업재활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지금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살펴달라고 받은 것이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못 챙긴 것 같은데요.
근로자도 같이 인식 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2018년 5월 29일 실시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직장인 3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됐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지자체, 국가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사업주라면 누구든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서산시 같은 경우 2019년도에 72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우리 공무원이 1,600여 명인데.
그런데 2020년도 하반기에 또 실시하시겠다고 했어요.
1,600명에서 72명이면 이게 몇 %인가요?
1년에 1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교육 받고 있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일단 72명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넓혀서 좀 더 많은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그리고 시설에서 하는 부분도 종사자와 근로자가 같이 할 수 있게끔 교육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시설은 시설대로 따로 하셔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 5월 29일,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자체, 국가기관, 1년에 1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우리가 공무직까지 1,6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체가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누든 분기별로 나누든 전체 1,600여 명의 공무원이 받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하여튼 고민을 하고요.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고민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 사항이라니까요?
과장님, 법정 의무 교육이라니까요?
전 직원들이 장애인 인석 개선 교육을 받아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의학이 발달해서 태어날 때부터의 장애인은 줄었어요.
그런데 거의 8, 90%가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공무원들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밖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안 되시면 시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고민하겠다고 하고 답변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5항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1년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3개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가 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곳만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검토하는 중)
그러면 실태조사 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사실은 편견이 없어야 되는데, 편견이 없으려면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과장님, 이해한다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인식 개선을 자꾸… 사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에게 준 추가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2018년도에 보면 대산노인대학이나 서산시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직속 소속이기 때문에 별개로 치고, 그 이하 노인대학을 보면 서산노인대학과 장수노인교실 임대료 지원이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행복노인건강교실도 임대료 지원을 했고 그러면 850만 원에서 차액 240만 원이 더 지급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2018년도에만 지급된 것인가요?
어느 명목으로 임대료가 지원됐죠?
(자료를 검토하는 중)
참, 2018년도만 그랬어요, 2019년도에는 없고.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경로복지팀장 신용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대산노인대학과 서산노인대학 중에 도비 매칭 보조금이 있어서 일단 서산시 대산노인대학에 추가 지원을 해 줬고요.
임대료는 일단 서산시노인대학과 장수노인교실만 추가로 지원해 준 사항이고요.
2019년도에는 행복노인건강교실 있죠?
거기만 프로그램 강사를 해결해서 거기만 임대료를 지급해 줬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러면 18년도에만 임대료가 추가로 된 것이고 19년도에는 임대료가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임대료는 소멸성이죠, 프로그램 지원비와 보조금은 별개 아닙니까?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쭉 올해를 보면, 행복노인건강교실에서 연중 운영 및 임대료 외 추가 지원 요청이라고 해서 거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 위에는 1,300만 원씩 똑같이.
서산노인대학은 70만 원, 이것은 이해가 가요,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한 7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은 알고.
그러면 임대료는 이쪽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료 얘기가 안 나와야 되지 않겠나…
보조금이 프로그램 지원비 아닙니까?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임대료는 명목상 앞으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임대료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왜냐하면 프로그램 보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써야지 임대료까지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중증 장애인 유형별 지원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팀장님과 소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한 가지.
유형별로 뇌병변에 관련된 예산도 지원하는 것을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중증 장애인들 휠체어 보험 가입 여부 한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팀장님께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인도로 가야 되나요, 도로로 가야 되나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휠체어가 유일한 이동 수단인데?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휠체어가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의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휠체어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서 보험 가입을 안 해 주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책임배상보험, 그것도 본인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배상 책임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전총괄과하고 단체 보험 측에서는 사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자손이라든지 자차에 대한 보험 가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 돼서 자체 가입이 어렵다는 사항이고요.
다른 지자체도 현재 동일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서산시에서 휠체어를 타는 분들에게 인도를 만들어 주셔야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건강,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지금 서산시에서 휠체어를 타는 분들은 걸을 수 없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도로에 대한 여건을 하나도 마련 안 해 주고…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자차보험이나 해서 드는 이유가 내가 다쳤을 때도 물론 필요하지만 상대가 다쳤을 때 필요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산지체장애인협회, 이것을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아마 팀장님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동휠체어가 대당 4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4만 2,000원이 없어서 이 보험조차 못 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50%만 지원해 줘도 되겠다는 거예요.
50%면 2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산시에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아,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들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면 다 해 달라고 하죠.
보험을 들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마련해 달라…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 단체장이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서 이런 것까지 선거법을 운운하면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매년 1년 단위로 들고 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5월 19일에 그분을 한 번 만나셨더라고요.
한 번 만난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결과물을 가지고 오세요.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한 게 있어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봤습니다.
우리시에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몇 분이나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활동보조사가 지금 271명입니다.
- 유부곤 위원
- 271명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지난해보다 60명이 늘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늘었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유부곤 위원
- 이분들은 활동이, 보통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금년도에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코로나 때문에?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죄송합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사, 오죽하면 보조가 필요할까요?
어려우셔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제공 기관이라도 해 주셔야 되고, 사실은 제공 기관만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사실은 활동보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로 인하여 중증 장애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동안 보호자가 하지 못했던, 모르고 있었던 부분, 실제로 케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달란트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활동보조사로 인하여 굉장히 훌륭하게 잘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점검 보니까 점검 기간이 18년도 3월에 하고 19년도 11월 말에 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유부곤 위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점검을 안 해도 모두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점검하는 지적 사항들을 보면, “아니, 여기에서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이런 것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유부곤 위원
- 이 정도 오랫동안 장기간 활동을 하신 분들이, 오래된 기관이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유부곤 위원
- 중간에 점검을 오시면 사실 기관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갑니다.
부담이 가는 만큼 다시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죠.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실수하고 있는 게 없는지 다시 한번 그 기관 자체에서 점검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셔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도 점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설이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기관은 공부가 되고 하는 것이고, 오래된 기관은 한 번씩 딱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지도 점검을 1년 8개월 만에 1번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어느 부서에서 상·하반기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사실 어려우시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좀 분할하셔서, 꼭 좀 이런 기관에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 주시면… 계획을 미리미리 짜서 업무의 과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씩 가서 지도 점검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시고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극약처방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38번,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및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본 위원장이 요구한 이유는 우리 한 4개 부서가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것을 부서별로 하는 것은 조금 예산 낭비라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문화예술과라든지 안전총괄과, 경로장애인과, 보건소,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같은 목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나로 다 묶어서 한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게 예산 측면이라든지 용역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 부서와 제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39번, ‘민간단체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현황 및 지원 근거’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0번, ‘연구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4쪽에 장수 노인 지원 사업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었는데요.
2019년도에 유독 이렇게 많이 발생했던 원인이 있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장수 수당 수급하신 어르신들 사망자가 한 150여 분 발생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월 5만 원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한 200여 분 정도 되는 것인데, 우리가 1년에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조금 잡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뒤쪽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불필요한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 요구번호 242번은 함께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매년 요청하고 있고,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됐으면 그것에 대해 정산이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주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5번, 서산시의회 5분 발언 관리 카드의 관리 실태 및 추진 계획, 반영 실태 현황 5분 발언 검토 보고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성기찬 과장님,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분 발언 카드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연희 위원장님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모니터링단 채용은 장기 검토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 창출 관련된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본래 목적은 이게 아닐 텐데…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모니터링단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저상버스 모니터링 발대식이라고 해서 장애인 4명과 자원봉사 3명 해서 7명이 총 24회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당도 지급을 했고요.
또,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모니터링단을 예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좀 모니터링단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요,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모니터링 한 결과나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까?
내용 좀 잠깐 확인해 주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모니터링 결과요?
- 김맹호 위원
-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1월 15일에 발언을 해서 관리 카드나 이런 것을 작성해서 만드셨는데, 내용을 보면 “고용 창출과 관련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나머지 내용이 없으니까, 자료만 봐서는 한계가 있고요.
더 깊은 자료는 제가 드리지 않고, 단 모니터링 된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모니터링 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올해는 하반기에 할 것이고요.
작년에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모니터링단 중증 장애인 4명과 자원봉사 3명으로 구성해서 했고요.
10개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는 6개 항목, 그리고 운전기사에 대한 것은 4개 항목으로 10개의 항목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해서, 버스정류장 4개의 코스로 해서 버스정류장 4군데와 버스 탑승 2회를 통해서 했고요.
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서면으로 제출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좀 개선의 방안이 나온 게… 본래 이게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이동권 보장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승차 거부나 탑승할 수 있는 장소가 기존 일반인들 하고 탑승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개선점을 찾기 위한 하나의 모니터링이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이동권 보장으로 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보도 턱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도 타고 다닌다고 해서, 1차적으로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중증장애인 재활… 거기 새로 생긴 데, 거기까지 자립지원센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들어갔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책자를 이만큼 냈어요, 책자라기보다 A4 용지로 해서.
그날 유부곤 위원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하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장 불편한 게 버스 정류소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사실은 휠체어 타는 분들이 들어갔다가 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일 불편한 게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은 교통과와 얘기해야 하나요?
아무튼 담당 부서와… 리스트는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을 받고 경로장애인과에서 어떠한 것을 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일이 진행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됐죠, 김맹호 위원님?
답변이 됐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저는 이 부분에서 관리 카드 실태가, 제대로 이행되나 관심을 가졌는데요.
지금 이연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소할 수도 있고 미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씩 개선해간다는 것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반영돼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간다는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모니터링을 잘 활용해서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고요.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반드시 고쳐야 되지만, 잘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고 칭찬도 주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시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9번,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 현황 및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코로나19 때문에 격무 부서로서 경로장애인과가 0순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대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제일 중요한 때가 지금이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애써 달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 이연희
- 예,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한 가지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싶은 게 누구나 똑같잖아요.
장애인 분들은 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몇 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자리 확충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어떤 단체에 어떤 장애인이 취업했는지 아직 그게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장애인들의 진짜는 복지는 일자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제가 경로장애인과에 오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저상버스더라고요.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난해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는 해당 부서로 통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니터링을 운영해서 그런 부분을 관련 실·과 통해서 하고 확인을 해서 좀 더 나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편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협업이 가장 필요한 게 이것이거든요?
리프트도 안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난 데도 많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하셔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7번, ‘생생문화재 사업’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을 텐데요.
먼저 생생문화재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생생문화 사업 자체가 어떤 성격의 사업이죠?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생문화재라는 것은 간단하게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재를 활용해서 지역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살리고 시민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사실은 지역에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이죠?
단순하게 문화재의 성격이라든지 가치, 이런 것을 좀 돋보이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관광 상권을 개발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생생문화재를, 문화재청에서 할 때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1, 2단계는 시범 단계를 거치고, 3 내지 5년 단계에는 집중을 하고요.
또, 6년 후에는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화 단계를 거치는데요.
현재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내지 5년 집중 단계입니다.
집중 단계에서 저희들 생생문화재의 역할은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생생문화재 사업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상용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관광 상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 내지 5년 동안에 집중해서 모니터링 평가도 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그런 기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잘하신다고 평가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시민 입장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부분이 관광 상품 개발인데, 우리 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어긋날 수 있는데, 관광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과연 얼마큼… 외국 관광객들의 어떤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시킬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맞습니다.
저희도 생생문화재를 하는 것을 보면 국비 기준으로 해서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 생생문화재를 하면서 잘하는 데는 문화재청 표창도 주고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지금 정책하고 집중해서 하는 관계라서…
- 최일용 위원
- 아직 조금 완벽한 모습을 갖추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래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범된 금액보다 지금 집중 단계에서는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을 지속할 때에는 모니터링을 그냥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거든요.
컨설턴트도 나와서 하고 전문가들 모니터링도 하고 몰래 숨어서 시민들 모니터링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신경 쓴다면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 최일용 위원
-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론, 이게 성격은 그런데요.
문화재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평가하는 눈 하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저희들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자체 평가 점수인데요.
자체 관람객 평가라는 게 그날 행사를 진행했던 분들이 아니라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그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평가할 때 만족도가 많이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조금 애매한 평가를 했어요.
5점 만점에 4.5점.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물론, 그게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평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주관적이지 않았을까, 과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저는 이 점수가 낮더라도 평가 자체는 사실 그대로 평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꼭 평가를 5점 만점에 5점 맞아야 좋은 게 아니고 3점을 맞든 2점을 맞든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개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이렇게 했다는 게… 물론, 정상적으로 평가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혹여 이 평가를 주관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인원도 2018년도에는 1,500명에서 2019년도에는 1,370명으로 오히려 좀 줄었어요.
오히려 해미읍성 쪽은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 인원 및 이런 부분이 줄었다는 게… 참여 인원이라는 것은 행사 진행 요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참여 인원은…
- 최일용 위원
- 행사 진행 인원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행사 진행도 있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관광객은 아니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행사에 관련된 분들이라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성벽에 새긴 역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라든가 중학생, 유아,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요.
‘객사, 사신을 맞이하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이순신의 군영’ 같은 경우에는 자유 학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회차당 한 30명씩 참여를 하고요.
‘과거시험 장원급제’는 금년 사업인데요.
그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인원이 조금 달라지는 것인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물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수라든가 평가에 대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저희가 이 문화재청 프로그램만큼은 믿어도 되는 게,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모니터링을 철저히 합니다.
왜냐하면 상·하반기 워크숍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도 하고 일반인 암행 모니터링도 하고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도 하고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평가… 익년도 사업에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저는 생생문화재 사업만큼은 평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뭐, 생생문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매년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지역을 보면 하나의 똑같은 사업을 계속 연달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해미읍성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벽에 새긴 역사’라든가, ‘객사, 사신을 맞이하다.’, ‘성을 쌓아라’, ‘과거시험 장원급제’, 내용이 바뀌지는 않아요.
해미읍성이라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면서 가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그러면 이제 4년째 정도 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3년째.
- 최일용 위원
- 3년?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3년째죠.
- 최일용 위원
- 그동안은 다른 지역에서 했었고 그전에 서광사나 이런 데 했었죠?
그러면 지금 해미읍성에서 하는 생생문화 사업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간단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는?
결국은 외부 관광객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실, 해미읍성이라는 문화재는 우리 지역 학생들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관광 오는 사람들…
그런데 모집은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대상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라든가 학생, 유아,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청소년들을 일단 모집하고, 또 그 외에 우리 해미읍성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구경 시켜주고 알려주고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 최일용 위원
-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 문화재라는 하드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통해서 가시적인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냥 행사성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해미읍성이나 향교, 성왕사, 이런 문화재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내용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말씀 감사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 부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는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님의 감사를 잘 들었고요.
제가 2018년 생생문화재 정산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자체 평가한 내용에 보면 ‘예상 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이나 사업 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이 정산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2018년도 것 말고 2019년도 가지고 계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집행 계획 말고 정산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정산이요?
- 이경화 위원
- 여기 2018년도 정산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혹시 2019년도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여기 보면 2018년도에 “7, 8월 폭염으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 사업 추진이 어려움” 그래서 8월에 사업 중단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된 미래를 만나다.’ 해서 향교 활용하는, 거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2019년도 정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2019년도에는 어떻게 평가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사실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폭염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름에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쫙 뿌려놓고서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월에 몰아서 행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꼼꼼하게…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제가 보조금… 이것은 최일용 위원님 감사이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제가 보조금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에요.
- 이경화 위원
- 예,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라든가…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동문동 5층석탑 및 당간지주 복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오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안 가지고 왔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안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제가 과장님에게 카톡을 보내드렸거든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지금 동문동 당간지주 5층석탑 복원 사업 진행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엊그제 며칠 전에 비 오고 하는데 가봤어요.
육모정 같은 경우 비가 오니까 포클레인을 가지고 비 가림 막을 하고, 오늘도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몇 장 찍었던 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직전에 보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 조동식 위원
- 하여튼 복원 사업에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 조동식 위원
- 대목장 님이 육모정을 하시던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도 봤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비 오는 날 와서 직접 비 가림 막을 설치하고 진두지휘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충남도에 문화재 전문 복원 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제가 현황 파악은 안 했지만 서산시에는 ‘백마’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서산시에도 하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서산시에는 백마라는 업체가 있고요.
현재 운영하는 데는 공개입찰을 해서 부여에서 그 업체가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조동식 위원
- 먼저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입찰을 신청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거는 제가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사항을 모릅니다.
- 조동식 위원
- 기억이 안 난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조동식 위원
- 단독 입찰 했을 리는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입찰을 하는 상황이고요.
서산은 문화재 관리, 정비, 보수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공개입찰 할 때 그런 복원 사업을 하면 전체를 한 업체에게만 줘야 되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 조동식 위원
- 예를 들어서 조경 사업이 따로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모정이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따로따로 나눠서 줄 수 없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분리 입찰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지역 업체를… 예를 들어서 육모정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재 ○○○ 분에게 입찰을 하고 전기라든가…
- 조동식 위원
- 부여에 있다고 했죠?
육모정은 ○○○ 대목장한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의뢰를 하고요.
- 조동식 위원
- 의뢰해서 한다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전기라든가 간단한 것 있잖아요.
소방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역 업체를 사용하겠죠.
- 조동식 위원
- 혹시 하게 되면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것은 지역 업체가 동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아까 사진을 보내드렸다고 했는데, 사진 중에 흠집이 하나 있어요.
사진을 카톡에 보내드렸는데, 지금 그쪽에 전주 전선이 아주 보기 싫게 그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직접은 못하시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육모정 바로 앞에 전주, 전선이 이리저리, 거기에서 뻗어나간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복원 사업이 끝났더라도 전주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모양새가 많이 빠질 것 같거든요?
한번 작업할 때, 지금부터 신경 써야 1차 복원 사업이 됐을 때 깔끔하게 보기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2차 사업이 진행되죠?
832-11번지 주택.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조동식 위원
- 그것을 차질 없이 해서 잔여 부분의 복원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해 주시도록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9번,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1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부장리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당간지주 관련해서 했는데, 이 사업도 사실 저희 음암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가시적인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하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게 163억을 들여서 1차와 2차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토지 매입이 일단 돼야 우리가 원하는 탐방로 개설이라든가 주차장, 공원 조성, 고분군 홍보관이 신축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입 토지가 총 29필지예요.
그런데 현재 토지 매입은 모두 8필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 매입이 일단 돼야 예산 배정도 많이 받거든요.
이게 그동안 문체부 업무가 아니고 건설교통부 업무였는데요, 거기에서 보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충남도 지방 이양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 된 곳부터… 아무래도 그 예산이 묶여있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 많이 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안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군.
거기를 일단 많이 가고 저희는 조금 오고 있어요,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사업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유적지 면적을 더 확보해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는…
기존에 있는 문화재보호구역보다 확대해서 하기 위해 지표조사를 했어요.
기존에 있는 문화재보호구역보다 확대해서 했는데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지표를 조사하고 시굴조사를 하고, 그 정밀 발굴조사를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예산 70%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토지 매입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예산 6억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지표조사는 완료를 했고요.
시굴조사를 하반기에 할 것인데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게 도로 이양된 사업인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게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가능성 있게 해야죠.
- 최일용 위원
- 예,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이쪽에 보면 부장리 219-22번지, 이게 수림 아파트 소유 대지권 설정으로 토지 매입 불가라고 돼 있거든요?
이 땅이 어디예요, 이 주소지가 안 나오던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은 수림미소가 아파트 소유 대지권 설정으로 된 게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22번지가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주민들… 자세한 것은 우리 문화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지금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림미소가 219-22번지는, 죄송하지만 지금 오타가 난 상황이고요.
- 최일용 위원
- 예.
- 문화재팀장 안상기
219-2번지가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2번지면 아파트 전체이지 않습니까?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거기 대지권을 분할해서 매입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지금 분할해서 매입하기에는 소유자들의 전체 동의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 그쪽에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겠다고 구두 언질을 받았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 대지권… 주민들 동의가 안 되면 이 사업 진행을 못하는 것인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일단 그 부분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개설을 할 때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출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의시설 형태로 진입로를 직선으로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 동의를 받으면서 하면 서로가 윈윈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매입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도 위원님처럼 담당자한테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토지 사용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토지 사용 승인이 가능해서… 토지 매입 불가라고 했는데요.
토지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주민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거를 빼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지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토지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고 담당자한테 들었고, 저희는 원활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최일용 위원
- 담당자가 어느 분하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우리 윤중관…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수림미소가 아파트 어느 분하고 얘기가 된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 사항은 제가 추후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동의가 꼭 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참 어렵거든요.
공동주택이라는 게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동의하려면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동의를 해 주면 되는 것인가요?
인감을 첨부해서 하겠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전 세대가 동의를 다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할까… 저희들은 과반수 받기도…
그냥 이름을 쓰고 사인 받기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인감까지 첨부하라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해줄까 저는 참 걱정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오늘 행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 빨리 어떤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에 첨부한다면, 이 부분이 물론 음암면만의 사업은 아니고 서산시 전체의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 문화 쪽에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소통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도 지난번에 분과위원회인가 그게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기획실에서…
- 최일용 위원
- 아니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면 단위, 지난번에 문화 뭐였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했던…
- 최일용 위원
- 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소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위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부석사 금동불상 환수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부석사 금동불상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잠깐만요, 하여튼 준비하시고…
2016년도 4월에 처음 유체동산인도 민사소송 제기를 해서 2017년도 1월에 1심에서는 부석사 원고 승소를 했다는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때 위작 여부를 보기 위해서 불상 물질 분석이나 탄소 연대 측정 같은 것을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모르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때 다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때도 다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때 탄소 연대 측정을 했는데,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원하는 연대가 안 나왔어요.
범위가 좀 넓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항소하는 빌미가 됐죠.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그게 빌미가 돼서, 그 이유로 다시 재조사한다는 것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래서 지난 6월 9일에 공판이 열렸습니다.
항소 공판이 열렸는데 그때 원고와 피고 측에서… 이번에 재판부가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결론은 다음 7월 21일에 다시 찬성과 반대 측… PPT를 통해서 설명, 의견을 들어보겠으니 그때 다시 결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또 미뤄졌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 서산시나 부석사 입장에서는 7월 21일이 중요한 날 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만약에 최종적으로 승소가 되면 문화재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아무래도 차후의 문제죠.
- 조동식 위원
- 차후의 문제인데,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시·도 지정문화재가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 것은 미리… 이왕에 승소해서 한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미리 총 동원해서라도, 국회라든지 문화재청의 인맥을 동원해서 하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현재 일본…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미리 작업할 수는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왜냐하면 저희 문화재 지정 절차가 현재 관음보살…
- 조동식 위원
-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있겠지, 심의위원회한테 미리 접촉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수 없느냐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정 절차가, 그 문화재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줘서 그 문화재에 대해 모든 분석을 해요.
이게 과연 도지정문화재로 가능한지, 도지정문화재로만 되는지 가치 판단을 그때 해야 되거든요?
- 조동식 위원
- 그렇겠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손을 쓴다고 할까, 로비를 하면, 도로 갈 것이냐 국가로 갈 것이냐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가 로비를 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문화재 관리 및 보수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자료도 아주 방대하고 자세하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이종신 과장님과 안상기 팀장님, 조완호 팀장님, 정유순 팀장님, 임복용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부장리 고분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해미향교교육관 건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조금 축소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 사항은 우리 문화재팀장인 안상기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문화재 사업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 김맹호 위원
-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도 문화재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는… 교육관이 당초에는 40평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해미 향교보다 교육관이 더 커서 해미 향교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지금 30평으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30평으로 해서 실시설계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업비를 챙겨보시고 걱정하시는 이종신 과장님과 안상기 팀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40평을 짓는다고 10억 원을 세웠는데, 저도 굉장히 애착을 갖고 그때 설명을 엄청나게…
우리 이경화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안상기 팀장님이 미리 저한테 전화라도 해 줘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만 해 줬어도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30평만 된다고 하면 저도 적절하다고 하고 그러면 되는데, 실제 사용 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내용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단지 향교보다 커진다는 이유로 줄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절한 대응도 안 했고요, 다시 올려준 적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 40평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문화재위원님들이 현장에 와서 해미향교 유사님들이나 저희 담당 공무원들 하고 같이 상의도 했고요.
또, 저희가 천안에 있는 자문위원 직접 방문해서 그 상황을 설명했었는데, 단순히 규모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어울림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그게 적정하다고 자문을 하신 상태였고 해미향교 유사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가 10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교육관을 짓고 있는데, 규모가 줄다 보면 일부 예산에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입로 부분하고 CCTV…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30평으로 줄어드는 대신 예산도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그 부대시설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 김맹호 위원
- 그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왜 반대를 하셨느냐 하면 40평의 교육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40평에 10억이면 평당 2,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볼 때는 금액이 너무 부풀려진 게 아니냐… 아무리 문화재에 필요한 심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경관에 맞게 해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 거예요.
만약에 40평을 짓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런 경관이나 여러 가지에 맞게 잘 지었다면, 향교에 맞게 지었다면 더 바랄 게 없는데, 그렇게 들여서라도 볼품없이 지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드는데, 30평으로 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해미향교 주변과 같이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리고 이런 사업 되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알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그것을 챙기지 못한 담당 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죄송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래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보84호 세계문화유산 등재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백제, 부여, 운산에 있는 마애삼존불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한다고 도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 학술용역을 할 것입니다.
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많이 알릴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학술용역을 통해서 이슈화도 시키고 자료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단 금년에는 서산시에서 하고 충남도에서는 3개 시·군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명종태실 정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쭉 보면, 향후 보수 계획에서 내용을 보면 국가보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국가보물로 지정된 게 2018년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국가적인 정비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현재 저희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의 같은 경우에는…
- 김맹호 위원
- 아니, 과장님 마무리가 2023년.
이게 다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에요.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완벽한 마무리와 조사에 따른 정비계획이 되어야지, 2023년 마무리면 이것은 너무 성급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명종대왕 태실 및 비가 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 금년에 안전 진단을 하고 정밀 실측을 할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우리가 예산을 금년 4월에 이미 확보를 했어요.
금년 4월에 국비 예산 확보를 해서 그에 따른 작업을 하고, 또 2023년에는 주변 정비를 할 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계획 수립한 것 좀 저도 한 부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보원사지에… 그때 문화재청 청장까지도 오셨는데, 보원사지에 통일신라시대에 건축된 당간지주, 고려 초기에 건축된 5층석탑, 탑비와 탑… 여기 보원사지에 보물이 5개가 있네요?
그리고 사적이 하나, 이렇게 보원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고 한데, 이것이… 그때 문화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국가보물로도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희도 그 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료가 조금 미비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고, 우리 학예연구사 김현주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그 신청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도 얘기를 여러 번 했고요.
우리가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도 위원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왜 이 말을… 저만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시대는 음악, 미술, 자연 조건, 역사적 사료 가치, 이런 것이 앞으로 21세기나 22세기에 큰 문화재 거리입니다.
서산의 어떤 자랑이고요.
지금 벚꽃축제가 서산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미만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는 오로지 서산에만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불교 문화재 역사적 가치는… 불교권에서는 서산 지역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 부장리 고분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역사적인 것은, 이것은 서산만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물론 축제나 기타 여러 가지 유사 축제도 많고 유사 건물도 많이 있지만, 이런 문화재는 특별히 우리가 보존도 잘해야 되지만 충분한 역사적 가치를 발견해서 그것을 제 위치에 올려놓은 것도…
또, 지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심사에도 문화재위원님들이… 국가보물로 지정된 11가지 말고도 두세 가지가 앞으로 더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재위원들한테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용역,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계실 때, 이런 좋은 일도 하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의 가치를…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매겨서 제대로 된 문화재 복원, 보존, 정비, 이런 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말씀 감사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동안 자료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김맹호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다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향교 교육관 건립, 이 부분이 축소되면서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을 주변 정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그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설계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설계변경을 해서, 그러면 별도의 동의나 이런 부분은 없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도 물론 설계변경을 하고 문화재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 최일용 위원
- 문화재심의위원회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심의위원회.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신 내용이겠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저희 의회에, 추후에 보고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나요?
동의 사항은 아니겠지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동의 사항은 아니어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반드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밀 진단,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밀 진단을 한 다음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실 여기 종합계획이라고 수립을 한 것, 2,000만 원 예산을 한 것은…
정확히 우리가 지금…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진단이 나오고 진단을 근거로 해서 보수 계획을 세우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진단을 하고 보수 정비 사업을 하는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순서는 항상 왜 이렇게 가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계획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계획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그래서 세부 계획을 나중에 또 수립하게 되는…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별도로 하게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되면 중복 지출이 되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진단을 한 다음에 진단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정비할지 계획을 세우고 보수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위원님, 우리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문화재 특수성 관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문화재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른 연차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청에 승인을 받고 그것에 따른 연차적인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정비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어떤 구조적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기본적인 부분은 종합정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구조적으로나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정비를 해야 된다고 문화재청에 요청하게 되겠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에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또, 수시 정비가 필요한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과연 이게 정비가 필요한가에 대해 전문가가 내려와서…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내려와서 한 다음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면 예산을 올리고 국비를 받아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 문화재 같은 경우 보수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찰에 관련된 분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관리위원회, 문화재청이나 이쪽에서 필요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최초 시작점은 어디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청에서… 이미 문화재로 등록이 됐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대로 도지정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로 해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정기 점검은 5년, 수시 정비는 수시로.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정비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정비를, 육안으로 다 확인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익년 4월에 국비라든가 도비…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정밀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육안상으로는 이쪽이 더 시급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쪽이 더 시급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진단이 우선돼야 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맹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문화재 관련된 활용도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보원사지, 국보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가치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지금 일반인 관광객들이 찾기에는 너무 모양이 안 갖추어져 있어서… 모양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아무래도 복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복원이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떤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현재 그 상태를 놓고 어떤 주변을 가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아쉬움이…
거기에 뭔가 하여튼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메리트를 느끼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보면 탐방로, 공원 조성, 방문자 센터 주차장, 이게 있거든요.
과연 이 사업들이 외부에서 보원사지를 찾을 만한 메리트가 되는 건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데 문화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재보호법」에 나와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게 제일 1순위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재 가치, 아까 앞쪽 생생문화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적 가치라고 보면 그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합니다.
문화적 가치는 그런데, 우리가 국비도 들어가지만 시비가 같이 매칭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 시의 입장에서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보면 관광 투어 프로그램이라든가…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니까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보원사지라는 고유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문화재위원회하고 뭔가 많은 갈등이 있겠죠.
그런데 한번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사업만 해서 갈 것인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관광 투어라든가 기타,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을… 우리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문화재를 가지고… 이게 수익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데요.
솔직히 저는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문화재 정비를 하고 보수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도 혹시 하자증권을 끊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팀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을 하든지 일반 사업을 하든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똑같이 적용해서 하자 보험이나 그런 부분은 다 일괄적으로 일반 계약과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보통 몇 년이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일반 건축물과 하자보수 기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문화예술 공모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공모 사업을… 자료를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사업만 자료를 주셨어요.
다른 공모사업도 있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충남도와 공모사업 하는 것은 이것과 공예 관련된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공예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공예 관련 사업은 2건이 있는데요.
두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공예품 상품화 지원 사업 말씀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공예품 상품화 지원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2020년도에 1,000만 원, 시비, 도비 5 대 5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있지 않나요?
지역 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공모 선정 현황에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1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3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빠져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자료를 잘 챙겨주시고요.
제가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사업만 자료 요청을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는데, 문화 예술 공모사업이거든요?
혹시 지역 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 사업이 아닌가 하고 한참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문화라는 얘기가 계속 들어가 있어서… 자료 주실 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신 것은 아니지만, 지역 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진행됐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공모에 선정 돼서 원도심 공공 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 적용 방안 컨설팅이라고 해서 증강현실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2,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2019년도에 3,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해서 6,000만 원짜리, 또 증강현실 기술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원도심 문화 산책로 조성 방안 컨설팅.
그러면 지금쯤이면 다 완성됐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야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2018년도 해서 연계 방향을 하고 2019년도에 다 완성이 돼서 공보담당관실, 관광산업과 하고 연계를 하면서 이것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은 한서대 산학협력단 교수가 국비를 문체부에서 공모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산학협력단이 물론, 시비가 들어가서 저희가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제가 봐도 원도심에서, 제가 가서 확인해도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이론적이라든가 뭔가를 하는 것은 거기서… 물론, 문체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이게 우수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 이경화 위원
- 우수 사업이라고, 또 장관상을 받을 예정…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현실에 응용하기에는 좀 버거웠던, 완벽하지 않은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완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메모리도 적은 핸드폰에… 이게 작년에 깔았는데, 계속 확인하는데 안 떠요.
증강현실 앱이 있어서… ‘서산 원도심 이야기’라는 앱이 있어서, 이것이 1년이 지나도록 언제 될까 계속 보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되나요?
시 예산이 3,0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우수상까지 받고, 이것은 누구 재산 불려 주기로 일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서 이 원도심 이야기 관계는 우리가 문화도시사업단과 연계되는 사업인 만큼…
- 이경화 위원
- 이게 문화도시사업단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왜냐하면 원도심 이야기가 문화도시사업단에서… 물론 교수가 이 사업의 프로젝트를 따서 했지만, 적용은 원도심 이야기 사업에서 적용…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이 하나도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론적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했고요.
- 이경화 위원
- 프로그램이 없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앱을 깔고 활용하는 게 있잖아요…
- 이경화 위원
-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활용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죽은 프로그램인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앱을 깔고 벽화라든가 거기에 부착해서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벽화는 문화도시사업단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벽화를 그렸고, 여기는 증강현실 앱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겠다는 뜻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3년이 걸리고, 3년이 걸렸는데도 하나도 나온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은 준대요, 우수상을 받아오고 장관상을 받는데, 이게 무슨 창피예요.
이것에 대해 검토를 한번 잘하셔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만들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주시고 눈에 보이게끔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한 다음에 결과물 말씀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 주시네요?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재단 설립 진행은 지금 잘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한 3가지 용어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서산시 용역, 센터, 위원회, 해당 모든 부서에서 용역, 센터, 위원회 때문에 아주 의원들이 노이로제 걸려 있거든요.
문화재단을 설립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3개월 동안 주지 않았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것은 이미 다 지급된 것이죠, 3,100만 원?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지급된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런데 보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안이라고 해서 용역 결과는 조직 인력이 있어요.
문화재단 타당성 조사 검토 결과,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조직 및 인력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볼 때는 굳이 이런 것을 용역 줘서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쓴 돈입니다만, 이것은 시설 운영에서 2가지, 문화행사에서 2가지, 4가지 묶음 행사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기존 예산에 신규 예산 3억 7,000만 원이 추가되는데, 2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재단사무실 운영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굳이, 이렇게 우리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정도는 용역을 안 주고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나 생각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조직과 인력에서 공무원이 계속 이쪽에 파견돼 있어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7급 같은 경우에는…
6급은 2년을 하고 7급 같은 경우는 1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해야지, 오랫동안 파견하면 거기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해 맞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전문직 한 분은 아주 지정이 돼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전문직, 여기서 말씀하신 전문직은 서산 창작예술촌 관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조동식 위원
- 아직 정한 것은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지정된 것처럼 했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우리가 뽑을 때 전문직을 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전문직을 뽑아야 되는데, 전문직 1명, 서산창작예술촌 관장…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25쪽 가운데 박스, 사업 주체별 장단점 중 문화재단에서 외부재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지,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실 기부금 법이나 기타 선거법이나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자체나 그런 데에서는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는 외부재원 조성이 가능하다는… 뭐, 기부금이나 기타 기업에서 일반 시민들이 주는, 시민들이 성금을 낸다든지 할 때 지정기탁이나 할 때 외부재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재단이 기부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왕에 시작한 것,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한국예총 서산지회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총에서 사업 활동비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정말 많아요.
작은 사업들이 많아서 정산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했던 것과 실제 집행 내역에 상이한 부분들이 꽤 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잡았다가… 이쪽에 보면 ‘윤석중 가요제’ 같은 경우 시설비, 사무용품비가 있었는데, 그게 다 홍보비 내지는 출연료로 다 가고 이 2개가 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집행했을 때…
계획을 세울 때 전 데이터나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집행하고 난 뒤에 정산을… 정말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보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산하는 데 꼼꼼하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시립합창단 활동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합창단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정기 연습을 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 지침 이후에는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고…
활동비와 공연 수당이 나눠지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금액은 지정된 대로 지급될 것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수시도 있어요.
수시는 어떤 지역 행사가 있으면 그때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난해입니다, 46쪽을 보면, 2019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공연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관람 인원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조동식 위원
- 계절적으로 3월이 약간 쌀쌀합니다.
지난해 3월 26일, 이쪽에서 공연을 하는지 몰랐어요.
지나가는데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립합창단 단원이 몇 분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단원이 40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40명이 그날 다 안 나오신 것 같던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 당시에는 인원이 40명은 안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30명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도 쌈지공원 무대에서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람 인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 좀 하지 말자고 해요.
그날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서 제가, 이것은…
- 조동식 위원
- 단원보다 관람객이 적었어요, 날씨도 춥고.
그런데 200명이라고 하면… 시민의 돈을 가지고 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현실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허수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이것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이 나머지 숫자… 저것보다 더 큰 숫자, 2,500명…
이것은 종합운동장이라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데는…
옥녀봉 충령각에 500명은… 충령각에는 500명이 설 자리도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어려우셔도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2019년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지출이 있어요.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인건비로 2019년도 두 분에 대한 인건비로 6,682만 4,000원이 영상미디어센터에 있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인건비는 있는데, 이 인건비가 더 추가되면 1억 1,8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미디어센터의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부족분이라고 해서 지출됐는데, 어떤 것인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문화원과 영상미디어센터가 사실 각각 달리 운영되지만, 문화원에서 모두 주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 부족분은 문화원 같은 경우 모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 100% 지원하지 않습니다.
50%만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대관료나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장비대나 시설대, 공연장대에서 나온 수입금을 가지고, 또 지역문화학교에서 나오는 수강료 수입을 가지고… 나머지 2억 중에서 한 1억 이상 수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처가 나온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공모사업으로 지어진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총 투자비가 얼마 정도 들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31억이 들었습니다.
국비 12억 5,000만 원 하고 시비 18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31억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2017년도에?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 지출 현황으로 2016년도에 시설비 24억 6,000만 원이 있고 거기에서 1억 5,000만 원… 아, 이 안에서 1억 5,000만 원을 쓰고 그 밑에 내려가서 2억을 써서 31억이라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31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리비라든지 기타…
- 이경화 위원
- 31억은 안 되고 23억 정도… 그렇네요.
여기에 보면 공연장, 무대 조명 장치, 음향시설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3층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 영상미디어센터 하고 관련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서산문화원이… 거기가 굉장히 부실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상미디어센터가 문체부에서 공모가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당초에 영상미디어센터를 별도로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문화원 리모델링에 필요한 국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우리가 공모에 응해서,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과 영상미디어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3층 공연장과 2층에 있는 교육실이나 라디오실, 이런 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하나의 공모로 2가지를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저희가 계속 들어가는 게, 3층 공연장에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그냥 리모델링비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영상미디어센터를 가보면 시설이 참 잘되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협소하죠.
- 이경화 위원
- 잘되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해서 많이 안타까워요.
미디어센터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어디 학교 방송실보다도 더 작게… 조금 좋은 대학 방송실도 그것보다는 훨씬 잘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아쉬워요.
시설은 좋은데 공간적인 것이나 많은 것들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모사업이 사실 굉장히 좋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공모사업 때문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엉망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엉망이 됐다고 표현하면 참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누구라도 찾아가야 되는 곳인데 누구라도 찾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영상미디어센터도 사실 많은 서산 시민들에게 관심 있는 미디어나 영상 편집하는 것, 방송에 대한 것,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도 관심이 많아서 누구든지 가서 많은 것을 제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는데, 딱 들어가면 편집기가 하나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면 못할 수도 있고 찍고 싶어도… 사실 예약제로 하면 활용은 되겠지만 공모사업으로, 하나로 2가지를 해결하다 보니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너무나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대로 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데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활용은 못했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다문화가족들과 결혼 이주 여성들이 토크 하는 방송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영상미디어센터 국비 확보하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하겠습니다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에 우리 서산시가 너무 전체적으로…
국비를 얻기 위한 부실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리모델링이 필요했으면 리모델링으로 끝났어야 돼요.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국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국비를 받아서 일을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국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무리한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문화회관 공연·전시 개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티켓을 발행하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티켓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우리가 기획공연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할 경우는 공연가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똑같은 공연가가 있는데요.
거기 공연가에서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대공연장에서 한다고 하면 601석이거든요?
나누기 601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금액이 나오거든요?
거기 나온 금액에서 30%를 할인해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예를 들어서 1만 8,000원이 나왔다면 8,000원을 제외하고 1만 원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차피 초청 비용은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티켓 판매료를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초청 비용은 주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예산을 세워서.
- 최일용 위원
- 티켓 판매 수입은 우리 자체 수입으로 다시 잡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표 가격을 꼭 그렇게 산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게 특별한 공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예,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입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30% 금액 이내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30%라는… 그러니까 처음에 총 공연료라고 아까 표현하셨나요?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예, 초청 공연료.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30%를 할인 해서…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30%를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이하로 티켓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30% 이하로?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 조례나 시행 규칙, 이쪽에 이런 내용들은 담겨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예,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 것은 담아서 운영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검토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초대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급하나요?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지금 일반 공연 같은 경우는 전체 좌석의 5%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3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5%고 국비는 30%?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분들에게?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저소득층이라든지 군인, 이런 문화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 계층에게 주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런 분들도 여러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예.
- 최일용 위원
- 대상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예, 맞습니다, 공지를 해서요.
- 최일용 위원
- 공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현상으로 보면 주로 받던 분들이 이용을 하시죠?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예, 많이…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관심이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아무래도 이게 단체로 다 받다 보니까 그쪽 사무를 보시는 분들의 관심도나 그런 게 많이 좌우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어느 순간에 약간 특혜성처럼 보일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보고 싶어도 나중에 끝나고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해 본 적이 있나요, 일반 시민들이나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청 관련 실·과에 소속된 단체나 저소득층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기관·단체 같은 곳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홈페이지나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접하는 분들은 쉽게 접하는데요.
일반인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대 사람이 아니면 외부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우리가 현수막을 걸 때도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누구나 한 번씩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표가 남았을 경우에,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티켓을 판매하고 남았다… 다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남는 경우도 있죠?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예.
- 최일용 위원
- 판매 시점을 언제까지 판매로 잡나요?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공연 당일까지도 판매를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당일 시작하기 전까지?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예.
- 최일용 위원
- 혹시 그러면 표가 판매 안 된 부분을… 그러면 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예, 남게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임의로 와서 누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유료 티켓이기 때문에 그냥 빈 좌석으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빈 좌석으로?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예.
- 최일용 위원
-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대답 없음)
확인한다는 게 좀 그런가요?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무슨 말씀이신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요?
- 최일용 위원
- 아니, 공연을 한다고 해서 티켓 판매를 했는데 판매가 다 되지 않았을 경우에… 물론 인기가 있고 관심 있는 쪽이야 판매가 금방 다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판매가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좌석이 남았으니까 그냥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게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안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을 어떻게 통제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통제라기보다는 티켓을 앞에서 저희가… 문화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입장할 때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다 받아서 입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입장한 것을 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티켓이 남아 있는 것은, 몇 부를 발급했고 판매는 몇 개를 했고 남은 것은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케이스에 별도로 만들어서… 그게 감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여 매수가 그대로 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굳이 안 해도 남은 티켓을 가지고 누군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까 감사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표가 남았으니까 표를 안 사겠죠, 당연히.
표가 남았으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임의로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없는 것으로…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회관에 공연료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규칙이나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아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이게 티켓 판매 수수료가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제가 지금 판매는 잘 몰라서, 판매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판매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 최일용 위원
- 온라인상으로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티켓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전부 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리고 현장에서 당일에, 아까 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 최일용 위원
- 현재는 인터넷 판매와 당일 현장 판매만 이뤄지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지역문화원 사업 활동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문화원 사업 활동에 2019년까지 영상미디어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2020년도가 되면 영상미디어센터가 따로 분리되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문화원에서 수익 사업에 영상미디어센터 대관료도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공연장은 영상미디어센터 소속이 되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대관 수입이 영상미디어센터로 가면 문화원에서 부족분은 어떻게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데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문화원 같은 곳은 내년 예산에 인건비를 100% 주고… 운영비도 물론 일부 주겠지만 수입을 보조 세외수입으로 하라고 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하면, 문화원에서도 수입으로 5,000만 원 정도 있어요.
문화학교 수강료라든지 도서 판매, 그것으로 인건비 부족분을 채웠는데, 여기에도 수입금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를 주고 이쪽에서 수입금으로 인건비를 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문화원 것을 다 살펴보다가 딱 한 가지만, 문화원 정산서를 보다가, 피아노 임대료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피아노 임대료요?
- 이경화 위원
- 예, 이것까지는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2018년 4월 18일에 피아노가 고장 났는지 수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2018년 8월부터 매월 16만 원씩 2018년 12월까지 매년 임대료를 내고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30만 원씩 임대료를 내요.
그래서 다 계산해 보니까 44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고, 아마 지금도 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피아노를, 그랜드피아노를 살 수 있죠?
올해까지만 임대료를 낸다면… 굉장히 좋은 피아노를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서… 아마, 자산 취득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임대해서 쓰면 보이지 않게 운영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 더 절약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문화원 것은 사실 꼼꼼히 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수입 발생하는 것과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문화원과 센터에 대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때도 신경 써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안견기념사업회 관련, 안견문화제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견문화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하신 상태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안견기념사업회와 상의하는 중인데요.
당초에 네 가지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성인 대상으로 전국 미술대전을 공모하는 것과 초·중·고 학생들 미술대회 그리고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안견 미술 모색전과 추모제 지내는 것,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대면을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어렵다고 결론이 났고요.
- 조동식 위원
- 예, 그래요.
그럴 것이라는 짐작을 했습니다.
혹시 안견문화제를 하게 되면, 하나 제안을 해 보면, 서양화나 한국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산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주제를 그렇게 유도할 수 없나요?
서산 지역을 주제로 해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안견기념사업회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한번 그렇게 상의해 주시고요.
전국도 좋지만 간접적으로 서산을 피아르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입장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지난번 추경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요.
안견기념사업회가 상표권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 관계는 아직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안견기념사업회에 대해서 전국에 내로라하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한탄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견기념사업회예요.
위원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으니까 사실 책임도 있습니다만, 지곡 청사도 안견기념관 앞에 세워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물론 여기 부서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 상표권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결정 내려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은 과제입니다.
저희가 사실 9,8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사실 삭감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 부분은 반드시 해서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이게 정확하게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5년짜리고 37억 5,000만 원.
1년 차에 사업 도입 부분에서 끝났고, 2, 3년 차 사업 전개를 하고 지금이 도시문화 활성화 부분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법정 문화도시로 가는 발판이 되는 사업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문화도시에 대해 잰걸음을 시작했다든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서산시 언론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휴식처가… 지금 현재 문화도시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곳에 되어 있나요?
제가 너무 어렵나요, 도시 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 이경화 위원
- 기준에 따라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 이경화 위원
- 과장님 하고 저하고 기준이 다를 테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초창기 계획이 있죠?
1년 차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2, 3년 차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4, 5년 차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일단은 제가 계획상에서, 시민상점가는 언제쯤 계획되어 있던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시민상점가는 2017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7년부터 하는데, 18년부터 시작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18년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문화도시사업단, 계속 3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모든 것이 연말에 뭉쳐 있다… 만약에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명시이월 될 것까지 9억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쓰는데, 거의 6억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데, 인건비 빼고는 거의 2분의 1 이상이… 한 2, 3개월 내에 다 써요.
그 정산서를 꼼꼼하게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는 안 하는데, 만약에…
시민상점가에는 임대료를 내 주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임대 중개 수수료까지 내 주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내 주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가 문화도시사업단이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예, 그쪽에서,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퀼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상점에 들어가면 제가 필요로 하는 응접세트나 수납장, 이 모든 것을 다 사줘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얘기인데, 저희가 사업이 이 안에서 비어 있는 점포를 이용해서 시민상점가를 하는데, 시민상점가에 심사위원들도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분들이 이 심사를 해?”라는 생각도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75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 주는 업체들이 몇 개죠, 현재 10개가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 주고 자산을 사 줘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산 취득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인가요?
이것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갈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고 끝나게 되면 문화도시사업단 소속이… 사업이 이번, 올해 끝나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게 이번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원래 국비 사업이었다가 금년부터 도비 이양 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비 58%와 시비 42%를 받아서 우리가 100%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도비와 시비를 받아서 100%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자산취득으로, 문화도시사업단의 명의로 지급된 것은 모든 목록을 작성해서 충남도와 협의한 후에, 그것은 이후에 상의할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후에 상의가 된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12월 말에 5년이 끝나잖아요?
- 이경화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도시사업단 시민상점가라든지 기타…
- 이경화 위원
- 남양여관, 문화잇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남양여관이나 문화잇슈, 그런 것은 물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당연히 폐기되겠지만…
- 이경화 위원
-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4년, 5년, 7년…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제가 보기에 의자나 이런 것은 당연히 더 쓸 수 있죠.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게 5년이 끝나는 사업을, 문화도시로 지정해서 이것을 더 활성화 하고 하면 돕겠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향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물품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서류가 너무 많아서… 임대료도 그렇지만 물품도 구입비도 많이 들었어요.
시민상점가가 다해서 7,900만 원이 맞나요?
상점가만 해도 임대료도 주고 물품도 사주고 했는데, 그 상점가에 있는 분들이 사실… 그 외에도 비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가보면 많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양여관이 텔레비전에서, 충남방송인가 해서 남양여관에 대해 이슈로 다뤘더라고요.
남양여관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게 운영은 잘되나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거기가 지금 문화살롱도 하고 인문학 강의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간이 크고 작든 간에 그 공간을 활용하자는 의지와 다양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문화도시사업단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을 저희가 고민할 사항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 관련된 모든 장소, 공간, 집기, 그것이 문화예술과에서 고민할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빨리 지금부터 시작하셔야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자료만 해서 물품, 자산만 나눠도 굉장히 양이 많을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문화도시사업단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이유로 많이…
제가 계속 행감을 했었는데 157쪽 자료에 보면 지원 사업 및 소요 경비 배분 변경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항상 사업 내용 변경이 자주 돼요.
자주 되는데, 이것은 신기한 게 자체 변경이 돼요.
이것은 그렇게 되는 사업인가요?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자체적으로 변경하면서 당초 예산에 쓰려고 했던 것들을, 목을 바꿔가면서 막 쓸 수 있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물론, 사업 계획은… 그것은 목을 바꿔가면서 쓴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이 시민과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의 협조가 없으면 문화도시사업단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시민 단체에서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펑크가 나는 거예요.
- 이경화 위원
- 아무래도 공모에 조금이라도 덜 오게 되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지만 제가 문화도시사업단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민과 함께 하고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에 제가 큰 의의를 가져요.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했던 것이, 서산 사투리였나 녹음하던 것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서산 사투리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사투리 책 녹음하는 것…
녹음 작업을 하면서, 서산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동화를 녹음하는 작업을 했어요.
서산 시민들과 함께 어린아이부터 전문 성우를 외부에서 영입해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비 같은 경우는 전문 녹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녹음비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성우비도 줬고 전문가 집단과 같이 하기는 했는데, 이게 완성본이 나왔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게 데모CD만 나왔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작가 분이 오케이를 아직 못하셨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직은 완성본이 안 나왔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계속 작업 중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데모만 나와서… 데모라는 것이 반응을 보고 여론을 수집하는 CD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품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총괄 책임자가 누군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제가 알기로는 씨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씨가 성우와 관련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양여관을 하면서… 그분이 되게 열의가 있고…
- 이경화 위원
- 열의는 있는데 성우 녹음이나 이런 작업에 전문가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요, 그분이 직접 하지는 않겠죠.
- 이경화 위원
- 직접 안 한다고요, 총괄 책임자던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총괄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섭외하고 여러 가지를… 그분이 성우들을 총괄해서 하지는 않겠죠, 물론…
- 이경화 위원
- 총괄로 되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총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이경화 위원
- 총괄 조직위비로 96만 7,000원이…
이것에 대해서도 결과물이 잘 나와야겠죠.
이것을 신경 써서 결과물이 잘 나오게 저희들에게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꼭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에서 많은 사업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고 죽어 있는 상권을,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사업들도 같이 하면서 곳곳에 문화적인 결핍이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도 하는데, 이런 작은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그들만의 리그로 다 끝나는 게 아닌지 우려의 시각도 사실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주변에서 거기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실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그 얘기를 듣겠죠.
하지만 예산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명시이월도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불용액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말에 가서 무리한 사업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무리한 사업 진행을 하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어느 누군가에게,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되지 않게끔…
단,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요.
함께 관리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자료는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이것은 제가 끝까지 문화예술과와 함께 문화도시사업단이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 하는 것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이경화 위원님께서 감사하면서 물어봤던 답변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서산시 문화도시사업단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가 되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제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화도시사업단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여러 가지 자산들,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처음부터 준비돼 있어야 했던 것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하겠다, 끝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전제로 해서 사업을 벌였던 것이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이 업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사실 문체부가 이 문화도시사업단을 처음 했어요.
문체부가 이런 사업을 처음 한 거예요.
문화 특화 지역, 문화도시사업단을 공모해서 문화 특화 사업을 처음 하고 그 기반으로 해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문체부도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끝나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서 저희는 더 고민이 깊은 거예요.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게 끝나면 문체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로 넘어올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래서 문화도시사업단이 끝난 곳이 있어요.
천안도 우리보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도 끝났고…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미리 끝나는… 천안 같은 데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는 같이 연계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사업이야 변경되겠지만,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법정 문화도시가 금년에…
- 최일용 위원
-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언제 정도 준비하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내년이 만약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예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아니, 본예산을 준비하는 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10월이나…
- 최일용 위원
- 그쯤 준비해서 하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이 올해 끝난다고 하면 서산시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테고, 그것을 하려면 벌써 준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요, 우리가 7월 24일까지 법정 문화도시 조성 계획 공모를 해요.
그게 11월이나 그때 승인이 떨어지면… 그런데 본예산은 그보다 일찍 하잖아요?
예비 도시 승인을 받고 예비 도시를 1년 동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그대로 다 끌고 가실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더…
끌고 간다기보다 문화도시 조성 승인이 돼야만 예비 도시를 할 수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모하는 사업하고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100%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이 벌였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그쪽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뭔가 대책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 부서가 너무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 최일용 위원
-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이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올해 해결해야 될 일은 올해 해결해야지,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인건비가 나간 것 중에서 특정 인물이 좀…
보조인건비라고 나왔는데 조직위에서도 나가고 출연비에서도 나가고 전시관 운영 보조 인력비로도 나가고, 전시관 운영 보조 인력이 한 달로 따져서 지급되는 인건비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전시관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포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이게 한 사람 한 달치 운영 보조 인건비를 하라고 줬으면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어느 부분이…
- 위원장 이연희
- 아니요,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조 인건비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3,1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것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출연비 따로 나가고 조직위 따로 나가고 운영 보조 인건비가 따로 나갔기에 한 번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39번, ‘민간단체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현황 및 지원 근거’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본건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0번, ‘연구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는데 한 가지만, 국립국악원 내포 분원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셨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국립국악원 내포 분원을 유치하고 싶은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보고회 때 갔었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했던 이야기가 중고제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산이 가진 재산 중에 굉장히 큰 재산이 중고제다.” 그리고 어느 위원님은 “서편제가 낙안읍성과 연결되듯이 중고제를 해미읍성과 연결해서 운영하거나 그렇게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내포 분원을 유치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내 주셨어요.
그런데 중고제…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때 중고제라는 얘기를 듣고, 서편제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게 우리에게는 재산인가 보구나, 해서 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 책이 2012년도에 문화원에서 학술대회도 했어요.
‘내포제 전통예인 심정순 가의 춤 소리 문화’라는 학술대회까지 개최할 정도로 관심이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중고제라는 이름이 작게만 들리는지… 지금 한 10여 년의 시간이… 이렇게 학술대회를 한 지 10여 년의 시간이 되고 있는데도 그런가…
보면 아까 문화도시사업단에도 중고제에 관련해서 또…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많이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음반, CD도 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에서 관심은 많은데, 이것을 중고제와 해미읍성을 함께 묶어서… 문화재를 활용하는데,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사적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합해서 한번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본건은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 내실 있게 사용하고 가급적 불용액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사업에서 3,000만 원이 미집행 됐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너무 정신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쓰겠다고 했는데, 쓰고자 하는 준비는 안 해 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닻개 백제 내포 문화제 관련해서 4,000만 원, 이게 50 대 50 매칭이었던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충청남도에서 미지급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 정도 될 정도면 그전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테고, 또 당연히 관리 감독을 했던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뭔가 어느 정도는 감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을 안 했든지 아니면 묵인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본건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3번, ‘공유재산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공유재산 변동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예산 승인을 하고 나면 보조금 집행을 하시잖아요?
문화재 같은 경우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가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개심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에 갔을 때… 보호각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보호각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보호각 건립된 곳에 제가 시장님 덕분에 주지스님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준공이 2017년 12월에 났더라고요.
저희 8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준공된 것이라서, 사실 그냥 “아, 지어지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국비, 문화재… 건축물로 건립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크랙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깊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놀랐어요.
지은 지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봤고 자료를 받아 보니 2017년 12월에 준공이 됐고 크랙뿐이 아니라 문이 닿아서 끼익하면서 열리고…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원 금액이 6억 원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짓는 데 6억이 들었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6억이 들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6억이 들었고,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 처리 하는 것, 보관함 제작이 214쪽에 보면, 2020년도 보조금으로 214쪽, ‘개심사 영산회괘불탱 보존 처리’로 해서 보관함 제작, 이것도 지금 3억의 예산인 것이죠?
거기에 문 열어주셨던 게 이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이것은 별도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문을 여는 것 보셨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정말 끅끅 열면서… 예전에는 부드러웠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주지스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봤더니 2020년 12월이에요.
하자보수 기간이 몇 개월 안에 끝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준공하면서 계약서에 보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라고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도 하자보수 기간 중이니까, 다녀오신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보고… 물론 그게 민자보 사업이기는 해요.
그게 탱화 23개의 작품 보관함을 만드는데…
- 이경화 위원
- 거기에 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23개의 보물이 들어가야 할, 탱화 작품이…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확인을 수시로 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것을 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세부적인 처리 조치는 문화재팀장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지금 보장각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보장각은 개심사에 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보장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도 이번에 처음 보셨다고 하는데, 개방을 하거나 하면 상시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관함은 말 그대로 보존만 하기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 이경화 위원
- 시공자가, 아까 문화제에서 거론됐던 업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낯이 익어서 보니까… 이게 하자 크랙인데, 안전 진단까지는 뭐하더라도 하자보수를 잘하시고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문 걸림이나 이런 것도 처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되고 꾸준히 한 번씩 들어가셔서 주지스님과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여기가 18평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다른 것은 공사 예상 금액에 단청 공사가 있어요.
모로단청으로 4,860만 원 되어 있는데, 모로단청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단순하게 단청을 하는데, 거기에는 단청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비가…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단청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된 재료가 목재이다 보니까 목재가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청을 하게 되면 금방 박락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단청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단청을 할 때 예산을 다시 또 세우실 것이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공사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 문화재팀장 안상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게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나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3년이 돼 가는데 어느 정도 지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공사 예상 금액에 들어가 있는 것, 6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잘 체크하셔서 단청, 별도 예산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맨 밑에 칸에… 트집을 잡자는 것은 아닌데, 전통산사 일락사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광사 활용 문화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일락사와 서광사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오타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오타가 아니라 장소까지 다 틀려서, 그리고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생생문화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지금 마을공동체 탱자성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되고 있어서, 예산이 계속 늘어서 지금은 7,200만 원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7,250만 원.
- 이경화 위원
- 7,250만 원, 그 전에는 6,000만 원이었고, 4,250만 원이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2018년도 정산서에 보면 자체 평가를 해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예상 외 변수 등 부진한 점” 애로사항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7, 8월 폭염으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 8월 사업 중단 함.”이라고 했어요.
그럼 2019년도 사업에는 자체 평가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야 되는데 똑같이 “7, 8월 무더위로 인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음.” 그러고 나서 어려움이 많아서 실시를 했나 보니까, 어떻게… 실시했나요?
“폭염으로 사업 진행 안 함.” 이렇게 썼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게 보니까 당초 계획 대비…
- 이경화 위원
- 아니, 자체 평가라는 것은 본인들이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2018년도에 사업을 했을 때 이랬으면 2019년도에는 이게 없어야죠.
그래야 잘하는 사업이죠.
분명히 보세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2020년도에도 똑같은 게 올라왔을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를 봐도 굉장히 비슷한데, 얘만 비슷한 게 아니라 얘하고 향교 문화 하는 것까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2019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8월에는 폭염으로 사업 진행을 안 한다고 본인들이 써 놓고 자체 평가에서 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 자체 평가 내용이, 그냥…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상황 같아요.
- 이경화 위원
- 예, 그것뿐 아니라 계획서도 향교문화재 하고 읍성하고 똑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2018년도 정산서를 보면 정말 의아한 게, 이분들이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저의 짧은 소견이 드는 게… “성벽을 제외한 문화재가 없어 해미읍성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많음.” 서산시 해미읍성은 성곽이거든요?
그런데 성곽밖에 없어서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어렵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그쪽에 대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 자체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여기에 강사료가 많아요.
지역 강사들을 좀 많이 쓰고, 보조 인력들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강사료를 정산해 놓은 것을 보면 10만 원이에요.
보조 인력은 5만 원이고 그리고 등급별로 나눠서 28만 6,000원, 32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11만 원짜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급된 거에 보면 11만 원이 많아… 항상 이렇게 무슨 교육을 하는데 11만 원,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해 놓고 보면 정산보고서에는 10만 원으로 10명 계산을 해 놓고 주기는 11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강사 수당, 자문료, 심사수당 등 지급 기준을 서산시 자료에서 카피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단기 출장비 해서 여기에 나오신 어느 분을 특정 지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11만 원짜리 강사가 없다… 그러면 2시간으로 하면 11만 원으로 여기에 나와요,
7만 원에 시간당 4만 원.
그런데 그조차도 4급이에요.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 소양 강사야… 그런데 레크리에이션 강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게 아무나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려면,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지급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뭔가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그분들 계약서라든가 자격증 체크는 혹시 한 번만 해 줘 보세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진도 한 장씩 들어있는데 몇 명만 찍어 놓고 말아서, 이 강사들에 대한 사진이 없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분명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강사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씩…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눈 먼 돈이 돼버리는 보조금 사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정인들만 불러서 하는… 그러니까, 서산 시민 전체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그냥 어디 다문화센터나 한서대학교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이게 루머가 아니라 진짜 들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계속 확대된다고 하지만, 두 사업을 합하면 한 1억 원이 훨씬 넘어요.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그 보조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업이 많아서 힘드신 것은 압니다.
여기 써 놓은 것을 보면 사업이 42억인가 되더라고요.
47억, 단체만 해도 134개, 사업만 해도 167개 사업, 그래서 4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정산하기 힘드신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꼼꼼하게 정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5번, ‘서산시의회 5분 발언 관리 카드의 관리 실태 및 추진 계획, 반영 실태 현황, 5분 발언 검토 보고’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본건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과 공통 요구번호 249번,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 현황 및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감사라기보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지적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셔서 잘한 부서는 어떤 수상을 했는지 전반적으로 공통으로 요구한 것이거든요?
2019년도에 문체부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무 부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장기화될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업무에 임해 달라는 말씀으로 본 위원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문화예술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까 동문동 5층 석탑, 832-11번지 사유지, 그분과 접촉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이 돌아가신 분 것인데, 현재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더라고요.
그런 게 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독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도 접촉을 했고요, 오늘도 또 접촉을 했습니다.
자제 분하고 노모 두 분이 살고 계신데, 일단 노모 분께서는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설득을 진행 중이고요.
8월 말까지는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내년에 보상할 수 있다고 안내도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주지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장시간인데 잠깐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5분 발언 관리 카드에 있는데요.
황석봉 관장님, 약정 기간 1년 연장, 이게 시간 선택제 임기제 나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정년이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정년이요?
- 유부곤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는 5년까지 하고 5년 더 할 수 있는…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에는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용역을 안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아까 원도심 전시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연희
- 원도심 전시관, 지급 근거와, 보조 인력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인건비 지급 근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2분 감사중지)
(18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1번, ‘학점은행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본건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관내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 ‘학습부르미 배달 강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8쪽 부르미 배달서비스를 보면 남자 배구, 이게 그전에 계속 하고 있던 것 아닌가요?
하고 있는 팀들도 이렇게 부르면… 여기 저희 주신 책자 8쪽.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평생교육과장 유청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남자 배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학습부르미를 7명 이상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학습 강사를 보내드리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남자 배구가 제가 알기로 2019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건 처음 한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위에 한라비발디 휘트니스센터에서 하는 줌바피트니스, 이것은?
- 평생교육과장 유청
14번이요?
- 이경화 위원
- 예.
- 평생교육과장 유청
이 사항도 처음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처음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이경화 위원
- 휘트니스센터 같은 데서도 이렇게 부르면 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가능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강사풀이 있어요?
각 인력…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강사풀이 있습니다.
지금 57명의 강사풀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57명, 그러면 정리, 수납하는 것이라든지 종이접기, 예쁜 글씨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 평생교육과장 유청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어느 지정된 곳,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것만 아니면 다 가능한 것이고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배달 강좌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상반기에도 24개, 하반기에도 21개 정도가 진행됐으니까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57명이 있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요구번호 114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배움교실은 올해 졸업한 데가 몇 군데 있죠?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올해 코로나19로 부득이 졸업은 늦게 했습니다만 현재 11개 마을에 126명이 졸업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졸업하면 그다음 중등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끝나나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일부 교실에 수강생들 의사에 따라 다시 시작하는 배움교실이 있고요.
졸업하고 그것으로 종료되는 교실이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초등 과정을 그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어르신들 대부분 학업은 계속 이어가고 싶은 분들도 계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어쨌든 그러면 이제는 성인문해교육 배움교실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유부곤 위원
- 늘어나면 안 돼요.
줄어드는 추세로 계속 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 보실 용의 있으신가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먼저 추경 예산 심의 때도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사실 지금 수강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한글배움교실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단조롭고, 또 그것만 배우기에는 너무 지루한 감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하반기부터는 핸드폰 문자 보내기라든가 그림 그리기 그리고 할머니들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치매 예방 쪽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인지, 정서 쪽으로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은퇴 준비 교육 브라보 인생학교’라고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장만하셨더라고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유부곤 위원
- 되게 고무적이고요.
사실 앞으로는 고령화되다 보니까, 또 그동안 우리의 삶하고는 삶의 형태가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은퇴의 세대가 약간 저학력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전부 고학력 세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평생교육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계속 연구 개발하셔야 됩니다.
- 평생교육과장 유청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가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먼저 말씀도 드렸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위원장 이연희
-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지난번에 인지에 가서 보니까 글자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거기가 대부분 여자 분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몸은 늙지만 마음은 그대로거든요?
제가 50세가 넘었지만 10대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80대, 90대가 돼도 그 마음이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펜팔을 한번 연결해 드리면 정신 건강도 그렇고 한글 배우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겠다… 우리 어렸을 때 펜팔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전에 펜팔 문화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우리 나이대 그런 펜팔로 하신다면 글자 배우는 재미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할아버지들은 이미 글자를 다 배우셔서 성인문해는 거의 안 나오세요, 할머니들이시지.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경로당 길을 해서 그분들이 펜팔을 주고 받는… 뭐, 야당1리 경로당과 석남동 몇 통 경로당과,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펜팔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저거하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효과,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전국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보신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굉장히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보실 의향 없나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적극 검토해서,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굉장히 설렘을 드릴 것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이게 감사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시고 다 좋은데요, 사실은 이해하시는 부분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 뉴스를 봐도 보기는 보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고 해서 강사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사실, 자식들이 많이 해 주면 좋은데 떨어져 있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에 나오는 소식들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저희 부모님이 코로나 때문에 회관에 안 가셔서 매일 TV만 보시기에 TV 내용을 다 이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이연희
- 그냥 켜 놓기만 하시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데 본인들이 이쪽하고 본인 생각이 안 맞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딱히 물어보기도 그렇고 답답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기회가 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대학입시상담센터 활동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상담센터 활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하고 우리 서산시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지난해 1월에 MOU를 체결하고 평생교육센터 2층에 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저희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상담을 해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종전에 센터 설치하기 전에는 진로·진학을 받으려면 경기도나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가 개소된 이후에는 여기 바로 근거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절약되고요.
특히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센터에 상담 선생님은 몇 분이… 어느 학교,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오시고 하나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센터에는 두 분이 상주해 계신데요.
소속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교육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연구원에 연구사님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은 입시 전담 전문 상담원이십니다.
- 조동식 위원
- 전직 교사는 아니신가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전직 교사입니다.
현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서령고등학교 교사셨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입시 상담에 관해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래서 왜냐하면 2청사 갔을 때 이분을 여러 번 뵀어요.
그다음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있어요.
이쪽은 직접 상담 선생님들이 학교 방문을 해서 단체 상담한 결과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서산시 진로박람회 개최 현황 및 지원내역서’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이렇게 행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연희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자료를 섬세하고 세세하게 잘 작성해 주신 유청 과장님과, 이정희 팀장님, 윤여신 팀장님, 이형로 팀장님, 평생교육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자료 3년치를 했는데요.
2018년도에 42개 부스, 2019년도에 66개, 2020년에는 66개 이상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고요.
특히, 이 박람회는 우리 서산 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개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2019년도에 사업 평가나 발전 방안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결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평생교육과장 유청
2019년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료를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성장을 했습니다.
체험부스도 늘고 참가 인원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단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 부스를 운영하면서 직업체험관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참여가 약간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한다면 공공기관 부스를 많이 늘려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아무래도 대학 진로나 이런 쪽보다는 직업에 대한 체험 쪽이 강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 심어주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전공도 선택하고 대학도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정도나 일반 학생들은 대학 진로라든지 사회 진출, 이런 차원에서 조금 차별화는 될 것 같아요.
초·중은 진로보다는 직업에 대한 어떤 다양한 체험의 길, 탐색의 기회를 주고요.
고등학교 이상은 본격적인 진로에 대한,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이 좀 참여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들어오고 체험을 해서, 공공기관의 어떤 직업의 안정, 보장, 이런 것을 떠나서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쪽에서 공공기관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챙겨봐 주시고요.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 ‘서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현황 및 학교별 지원내역, 성과 평가’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본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같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에… 혹시, 기술센터에서 하는 급식 지원도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교육경비에는 포함이…
저희 부서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평생교육과장 유청
시 전체적인 부분에는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세 5%로 이내로 규정되어 있죠?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 지급되는 내용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급식 지원 하는 것 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하면, 조례에서 하는 5%가 초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빼 보지는 못했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전체적인 시에서 교육경비로 지급하는 비율을 한번 진단해 보고 거기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치해 가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자체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현재도 초과가 되고 있다면 당연히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최일용 위원
- 현재는 초과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초과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세가 지금 한 1,800억 정도로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88억, 9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시세가 벌써 한 60억?
- 평생교육과장 유청
60억 정도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70억,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빨리 점검을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교육복지 우선 지역 지원사업, 그다음에 2020년에는 교육복지 투자 지역 지원이고 2019년도에는 우선 지역 지원이었어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지원 대상이 54개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 내역을 보니까 딱 2020년도 것만 했더니 16개교인가 되더라고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이경화 위원
- 18개교 정도 되던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4개교 중에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소외 계층 학생들을 집중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자료에는 2018년도부터 자료를 넣으라고 해서…
- 이경화 위원
- 그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2020년도에 총 31곳이 지원을 받아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대상은 54곳인데, 31곳이 지원되고, 2019년도에도 보면 전체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2년 연속 되는 곳도 있지만 떨어져서 되는 곳도 있고, 전체가 아닌데 54곳이라고 되어 있어서… 원래 5곳에서 시작한 것은 알고 있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이경화 위원
- 금액도 컸고요, 그런데 지금은 금액이 적은 대신에 모든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2020년도 지원 대상이 31곳인 이유가 있느냐는 뜻이에요.
신청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32쪽을 보면, 고북중학교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2020년도 신청했고요.
음암중학교도 300만 원을 신청했고 인지는 전년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해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전체적인 사항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일괄로 그쪽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항은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 이경화 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외계층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됐다가 또 안 되거나 하면 그런 결핍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전체는 아니에요.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한 두 배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지원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유청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우리 1학교 1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위원장 이연희
- 초·중학교 45개에서 영어 원어민이 26명인데, 더 늘릴 계획은 없나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이 사업 역시 도교육청에서, 교무과에서 전체적인 학교별로 수요 파악을 하고 학사 일정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이거든요?
그 부분 역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 교육청에서 금년도 사업할 때 그 정도가 신청을 각 학교에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들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원어민을 원하는데 원어민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학교가 없는지…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각 학교가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아마 교장선생님이 할 것인데.
- 평생교육과장 유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수혜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부모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 것인지, 사실은 이게 학교장한테만 맡겨둘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전체 학교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원어민이라도 와서 직접 하면 학원비를 들여서라도 보내는데, 그 부분은 한번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전체 초·중·고 교육경비 나간 것을 보니까 예산들이 조금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 지역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더 나갈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본건은 다른 부서 공통 자료 요청 사항이고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을 잘 관리해 달라는 측면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와 공통 요구번호 249번,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 현황 및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행정사무감사 때 각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 수상 실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평생교육과도 여러 상을 받으셨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든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건강들을 잘 챙기시면서 업무해 달라는 말씀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유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평생교육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놓쳐서요.
보조금 관련해서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 128쪽입니다.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인데, ‘찍스클럽’ 부분이 평생학습 동아리하고 관련이 있나요?
여기는 사진 동아리인데 평생학습과 관련이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사진 역시 평생학습 영역에 포함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속에 사진 전문가가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 회원으로 참여하셔서 출사도 나가시고…
- 이경화 위원
- 예, 봉사도 많이 하시고…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출사한 작품을 일정 공간에서 전시회로 해서 시민들한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인 줄 알고, 동아리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봉사를 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평생교육과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그 기대보다 더 높게 해 달라는 말씀을 마무리로 하면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청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