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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7 수요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0년 6월 17일(수) 10시 2분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정보통신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182번, ‘혁신형 IoT 융합 관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자료를 준비하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혁신형 IoT 융합 주차 관제 시스템은 아직 시작은 안 됐죠, 지금 준비하는 단계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정보통신과장 김규진입니다.

시설은 갖춰져 있고, 지금 IoT 주차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 4군데 다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과와 소방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7월부터는 한번 직접 단속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하면서… 이 장소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소방서에서, 주차를 많이 해서 지장을 많이 주는지, 소방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라라코스트’라는 것은 호수공원 옆쪽 거기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시민슈퍼는 시민약국 이쪽이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보통 화재나 이런 것을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막다른 골목 초입에 막혀 있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다른 우회도로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데.

그런데 지금 이 장소들을 보면 꼭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꼭 그런 것은 아니어도…

최일용 위원
시민슈퍼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차량들이 주차해서, 거기가 소방차나 이런 게 진입이 어려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거기는 소방차 진입보다도 소방차가 거기에서 물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다 그런 데거든요?

소방차가 물을 받아야 되는데 불법 주차가 돼 있으면 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전 구역에 대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소화전 주변, 물 받는 구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소방차 진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그래서 거기가 24시간 주차 단속 구간이거든요?

24시간 내내 주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시민들이 앱으로 해서 1분 간격으로 찍으면 단속 대상은 지금도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 단속 요원들이 18시가 지나면 사실 주차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야간에도… 야간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 놓고 다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찾기 어려워서, 아마 야간에는 소방서를 통해서 신고하면 통보를 해서 주차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소방차 진입보다는 소화전 주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면 그런 위주로 가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게 저희가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 것이고 저희가 CCTV를, 사실 다는 어렵고 이게 추가 확보되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야간에는 교통과에서 한 40개소에 소화전 구역에 대한 로고젝터를 설치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는 다행히 교통과와 그런 데서 해서 소화전 구역, 주차 금지 구역에는 경계석에 빨갛게 칠해서 그나마 좀 시민들이 알 수 있고 그런데, 타 시·도는 아예 그런 것도 없는 데도,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색도 칠했고 야간에 로고젝터를 40여 개소 넘게 교통과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소화전 앞에 차를 대면, 물론 물을 받고 하는데 지장이 있기는 한데, 아예 못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시급한 부분은 소방차가 진입해야 되는데 코너 부분에 차량을 주차했을 경우에 소방차가 꺾지를 못하니까… 더군다나 차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데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소화전 주변 확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는 설치할 명분 같은 게 없고, 그냥 방범 CCTV밖에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리고 18시 이후에는 점검을, 소방서와 교통과로 공문을 발송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18시 이후에는 각 소방, 파출소에서 보면 예천·동문 파출소라든지 순찰을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가 돼 있는 데가 있으면, 사실 저희는 관제는 있어도 관제해서 주차 단속을 하고 연락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거든요?

아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는 소방서에서 그 사진을 찍어서 교통과로 통보하면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해서 더…

최일용 위원
시스템 자체적으로… 뭐, 굳이 순찰을 안 돌아도 우리 시스템의 카메라 사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런데 교통과에서 하면 모를까, 저희 부서에서 해서… 그리고 주차 인식에 대한 것은 저희 로고젝터하고 차를 댄 것만, 번호판까지 인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를 대는 상황에 따라…

최일용 위원
그러면 주차하면 비상벨이 언제 울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처음에 금지 구역에 대면 “여기는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하는 멘트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야간에는 그 시간대에 로고젝터가 떠 있고, 사실 20시 정도 되면 그 주변 상가에서 방송 나오는 것을 시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도 사실 약간 볼륨을 줄였습니다, 민원이 자꾸 나와서.

사실 그래도 해야 되는데…

최일용 위원
사실, 그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지 않아요?

시끄러워서 주변에 경각심을 주고 내가 여기에 대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재서 주변에 있는 분들… 물론, 민원도 있겠지만 원래는 그런 부분보다는 거기에 차를 못 대게 하려는 취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볼륨을 자꾸 줄이면…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런데 야간에는 저희가 봐도 시끄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륨을 줄였는데, 그 주변에 대는 사람들은 다 들릴 정도는 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잘 시행돼서 서산시에서 화재에 대한 소중한 인명 피해나 이런 게 없게끔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3번, ‘시민 안심 SOS 모바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형태’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정보통신과에서도 할 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서산시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그중에 시민 안심 SOS 모바일 시스템 구축,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지금 구축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구축되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활용이 아직…

이경화 위원
이 모바일 앱에 어떻게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핸드폰에서 앱을 설치하면 ‘서산안심지기’라고 해서…

이경화 위원
그렇죠, 이게 서산안심지기인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다음에 보면 제가 모바일 앱에 대해서도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이 사업하고 그 뒤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4번,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운용 현황 및 활용, 유관기관 협업 사례’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시티 활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통합 플랫폼.

최일용 위원
예, 통합 플랫폼.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사건이 발생하면 관제센터에서, 소방 쪽은 직접 소방본부로 연계되고 경찰 관련된 것은 도 경찰청하고 지방경찰청, 여기 서산경찰서하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영상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실시간 공유하는 것인가요, 실시간 공유를 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실시간 공유가 가능합니다.

최일용 위원
계속 관제 시스템 얘기가 나올 때 개인정보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래서 이게 상시 무조건 저기가 아니고, 사건이… 경찰하고 소방하고 공유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만 오픈해서 할 수 있도록,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웬만한 사건, 지나간 사건, 그런 것은 경찰들이 다 와서 직원들 입회 하에 공유하고, 공문을 분명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조금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실시간 공유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건·사고라는 것은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공유해서 같이 추적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나 이런 우려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하다 보면 적시에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쓰는 것은 경찰이든 소방이든 군부대든, 그쪽에서 특정인이 정해져 있나요?

자료를 공유하는 것, 아니면 그쪽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날, 야간 같은 경우에 그쪽 당직사령실에… 거기 본부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사령실이 있어서 거기 하고만…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도 관제하시는 분들 교육을 계속 하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 대상으로도 업무 협조 차원에서 그런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저희도 보안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없도록 해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나오면 거기 관제에 몇십 번, 몇백 번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 자신부터도 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영상을 송출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그쪽에서 우리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정보통신과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평상시에 24시간 오픈으로 실시간 공유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제하는 중이나 일반 시민들이 신고했을 경우, 112나 119에 사건이 접수됐을 경우에 한해서 그 기간 동안만 사건 종료될 때까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는 것이고요.

최일용 위원
그 절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공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가요?

서류상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우리 시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도 경찰서와 도 소방서, 군부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공유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건이 접수된 그 시간부터 저희 시스템에 와서… 그러니까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가져가는데 우리 시 전체 것은 아니고요.

사건이 접수된 현장 주위에 5개 정도의 CCTV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접근 허용을 받으려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승인해 줘야 하나요, 그런 체제죠?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아닙니다.

112나 119에서 접수가 되면 자동으로…

최일용 위원
자동으로?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저희가 판단해서 공유를 해야 될 상황인지, 그냥 나중에 영상만 확인할 상황인지 판단하고, 엊그저께 같은 경우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경찰서장이 직접 관제센터에 와서 표창한 적이 있었는데 남녀가 공원에서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장면이 관제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112에 신고를 해 주면서 상황이 어떤지, 어떤 위협 상황인지 해서, 그것을 대처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훈련이나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저기 할 때는 직접 저희가 공문을 요청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실시간으로 해줘야 될 상황이라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112나 119에서 긴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 관제센터에 직접 연계시켜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만약에 경찰서 112에 접수가 돼서 이 영상을 보고 싶다면, 그냥 그쪽에서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한 체계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영상이 그쪽에서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것이네요?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전제 조건이, 사건이 접수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원래 전제 조건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서 112에 신고가 됐는데, 이게 어떤 신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면 영상을 볼 수는 있다는 것이잖아요?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굳이 우리가 접근 허용을 안 해도, 그런 부분이죠?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조금은… 물론, 각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각별하게… 영상 송출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삭제해서 영상을 제공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쪽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

혹여, 이런 영상들이 잘못 유출돼서 사생활 침해나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협업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조금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꾸준히 그런 것은 인식하고 있고, 특히 경찰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찰은 사건화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보다 그런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나중에 어떤 개인… 법적인 다툼이 됐을 때 이것을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 소지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5번,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하는 원칙이 어떻게 되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사실 처음에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에서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 저희가 시작한 것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 문체부에서 관광지를 했다든지 그렇게 운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를… 저희가 예산을 봐서 사전에 읍·면·동하고도 하고 각 실·과에서도 해서 다수가 모이는 데,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를 찾는데… 그렇게 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데를 위주로 처음에는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데는 기관 건물이 많이 돼 있어서, 올해에는 공원 쪽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하는데, 의외로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설치하려고 보면 마땅치 않은 곳도 있고 공원 같은 데는 공유기를 여러 대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효율성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다중 밀집 장소가 어디인지 읍·면·동과 각 실·과,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구축은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거의 공공 시설물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청소년 카페나 시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여기 새로 만든 시민센터요?

조동식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아마 자체적으로 내부 와이파이로 한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시내를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근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공중화장실이요?

글쎄, 공중화장실은 얼마나… 그런데 공원 지역 같은 데나 인근 동부시장 내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인근 범위에 들어오면 화장실이든 아니든 되는데, 개별 화장실이 저기 있는 데까지 아직…

조동식 위원
개별 화장실이 아니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부시장은 지금 구축돼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동부시장을 벗어난 일반 상가, 시내권 쪽에는 구축이 안 돼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같은 상권인데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저희한테 아직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고… 그런데 국가에서 앞으로는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를 다 추진하겠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되면 더 좋은데, 그전에 미리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산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번화1·2로라든가 중앙통, 그쪽 근처에.

왜 공중화장실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중화장실은 공공건물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위원님, 추후에 한번 그런 것에 대해…

조동식 위원
동부시장을 벗어난 일반 상권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것은 검토해야… 그런데 개별 상가들은 대부분 자체 와이파이를 설치한 데가… 인터넷이 되면 공유기만 하나 놓으면 되기 때문에 설치된 데가 워낙 많아서요.

시장을 다니다 보면 웬만하면 거의 다 와이파이가 되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개인적인 비밀번호가 돼 있어서 자기 손님들을 위해서 비밀번호 안내를 해 놨더라고요.

조동식 위원
물론 해 놓은 데도 있는데 안 해 놓은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6쪽, 2017년에 리빙프라자가 어디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것은 통신사에서 자기들이, 아마…

위원장 이연희
자체 개발 사업이기는 해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리빙프라자가 저기 앞에…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거기인 것 같아요.

부춘초등학교 앞에, 그쪽이 리빙프라자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자기들 고객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 설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여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한다고는 하셨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단체, 7개 단체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위원장 이연희
충남장애인부모회 서산지회는 설치를 2015년도에 했네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 단체 많은 회원들이 단체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위원장 이연희
여기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 줬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서산시에 7개 단체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186번,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자체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으로 투입된 비용이 얼마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구축 사업이요?

이경화 위원
예, 2018년도와 2019년도.

(대답 없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체부 할 때도 혹시 국비 전액이었나요, 아니면 시비 매칭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매칭 사업.

이경화 위원
다 해서 어느 정도?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것은 한번… 설치 예산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공공 와이파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혹시 문제점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특별하게 공공 와이파이 때문에… 설치해 달라고 많이 들어와도, 설치한 것 때문에 저희한테 특별하게 민원이 온 것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공공 와이파이는 비밀번호 설정이… 대부분 공공 와이파이가 아닐 경우에는 비밀번호 설정을 해 놓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개별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이경화 위원
그렇죠, 개별적으로 설치할 때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잖아요.

비밀번호 설정해 놓는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보안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렇죠, 보안 때문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공공 와이파이의 가장 맹점은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보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 공공 와이파이는 대중에 의해서 그냥…

이경화 위원
그중에 내가 들어가서, 해커들이 들어온다면 바로 쉽게 가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혹시, 그 정도 기술까지 되는지는 모르는데…

(웃음소리)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빼가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혹시라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 사업 기간이… 지금 유지보수 중이죠?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1년 동안 무상이었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2018년도 것만, 우리가 올해부터 유지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이경화 위원
올해부터… 그러니까 2018년도 몇 월까지 설치가 완료됐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2018년도 11월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11월분이면… 원래 구축이 완료되고 난 뒤에 1년이 무상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러니까 2019년도는 무상으로 했고, 올해 2020년에 저기를…

이경화 위원
그러면 2018년 11월이면 2019년 11월까지는 무상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그러니까 2019년 말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했고, 올해부터 유지보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올해부터?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점검표를 주셨는데, 문화회관하고 해미종합시장은 서비스로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개통은 2019년도에 했어도 장비가 2018년도 것이라, 그냥 거기 유지보수한 데다, 2018년도 장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공공 와이파이를 1년 무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하자보수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다 된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때그때 즉시 유지보수를 하면서, 매월 1번씩 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수시로도 유지보수 업체에… 가정도 그렇고 통신사 사정에 따라서나 어떤 때 기계 사정에 따라서 안 되면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통보해 주고 자체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고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고북 작은도서관을 보면, 아니 고북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실내에 2개를 설치했는데 점검표에 2020년 1월부터 계속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특별 점검을 했을 때 그 이야기가 또 있고, 그런데도 지금 몇 개월 동안… 아마 무상 점검을 하는 동안에도 이 이야기는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전 설치가 왜 필요한지 이유는 파악해 보셨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통신운영팀장 이희용입니다.

고북면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신축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AP를 철거한 다음에 어디에 둔지 모르고 창고에 방치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참 찾는 과정이 오래 걸렸고요.

찾은 다음에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경화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언제 이전했죠?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2019년도였습니다.

이경화 위원
2019년 몇 월이요?

11월인가 찬바람 불 때, 10월인가 11월이죠?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예.

이경화 위원
너무 오랫동안 찾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기계가 작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그 사이에 주민들은 무상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못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자치센터에 오는 주민들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찌 보면 작다 보니까 눈에 안 띄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활용은 해야 되는 것이었죠.

점검표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전이 완료된 것이죠?

4월까지도 이전 설치 필요로 나왔는데, 5월 점검표에는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언제 이전… 확실히 설치가 됐나요?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설치 완료, 언제요?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5월에 완료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5월에?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예.

이경화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 이후에 됐네요?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예.

이경화 위원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특별히… 현재는 아마 유지보수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 혹시 수명이 몇 년 정도인가요, 수명이 있나요?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7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기계만 바꾸면 되는 것인가요?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예, 장애가 나면 교체를 하고…

이경화 위원
기계만?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예.

이경화 위원
선은 그대로 깔려 있는 것이니까?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예, 선은 이상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7번,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설치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지금 서산 시내에 다시 구축을 하는데, 혹시 서류를 받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서류요?

조동식 위원
예, 지역.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것은 읍·면·동에도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추가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은 신청을 하면 구축을 다 해 줄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것은 구축이 아니고, 이미 구축이 다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만 해서 부락별로 해 주면 거기에 입력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개통이 곧바로 되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조동식 위원
그분들은 소식이 불통될 수 있겠네요, 정보 소통을 못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혹시, 통장님들한테 교육 시킬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켰나요?

되도록 다 받았으면 좋잖아, 개인정보를…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동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만나기도 어렵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돼 있는 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조동식 위원
예, 시내는 몇 개가…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동문2동하고 수석동 같은 데는 있는데 그중에서 다는 아니어도, 하여튼 통장님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면 되고, 그것을 못 받아서 안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이때까지는… 뭐, 몇 년도죠?

이때 지정해 줘서 몇 군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청만 하면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8번, ‘방범용 CCTV 설치 현황·계획 및 사생활 침해 보호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매년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단순하게 설치하는 것도 설치인데, 사실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런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도… 지금 요청 지역이 한 몇백 개 남았죠.

400개가 넘게 지금… 그런데 그게 계속 축적 되니까, 요구보다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못 따라갑니다.

엊그제도 면 지역, 마을 단위에서 절도 사건이 자꾸 일어난다고 해 달라고 하는데, 전 부락을 할 수 있어야죠.

저희도 부락 입구에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부락을 딱 들어갔다가 그 길로 나오면 입구에 하나만 하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다 아는데, 서산 지역은 특색이 이쪽으로 갔다가 몇 갈래로 나가는 길이 있어서, 이것을 하면 여러 군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주로 지금까지는 한 길로 와서 한 길로 나가는 데는 마을 입구에 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근처로 많이 했는데, 그 수요는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12억을 해서 90군데밖에 못하거든요?

시민들의 수요를 다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읍·면·동별로 형평성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때로는 마을회관에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 쪽에 하는 게 효율성이 있고,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아까 앞에서도 다른 건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방범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사생활 침해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많은 부분을 감수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사생활 침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설치가 하도 많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죠?

주변에 CCTV 설치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사생활 침해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공원 쪽에 있는 CCTV는 관리를 어디서 하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부서에서도 하지만, 일단 다 설치돼서, 대부분 관리는 거의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제는 무조건 저희 통합관제센터로 이관돼서 다 넘어오고, 관리는… 그 부서에서 특정 목적으로 해서, 재난 안전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유지보수 같은 것을 하고요.

설치한 부서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방범이나 대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부서에서 주로 하겠죠.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해 주는 다른 부서가 어디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각각 부서별로 해서, 교통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수석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구축을 하고…

조동식 위원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으로 들어오면 해 주는 게 있나요?

읍·면·동을 통해서 해 주는 것이 혹시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방범 CCTV 하고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공원 쪽이 늘 민원이 되는데, CCTV는 설치해 놨는데 그 관리 주체를 해 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나뭇잎 떨어지면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나뭇가지가 크고 나뭇잎이 나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조동식 위원
그게 가려서 제 기능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든지, 나뭇가지 치기를 1년에 한두 번씩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체계적으로 시기가 됐을 때만 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기 전에는 가렸을 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 그러면 산림공원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런 경우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런 게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산림공원과로 하여금, CCTV가 안 보이니까 우선적으로 거기 가지치기 같은 것을 해서 확보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했는데, 됐나 하고 가면 안 됐어요.

민원인이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늘 과장님 귀찮게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영상은 한 달 이상 지나면 소멸되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영상은 한 달 이상 되면 용량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경찰서나, 사건 때문에 미리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 아니면 한 달이 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조동식 위원
자동 소멸되면 나중에 복원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큰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그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하면 복원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은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원칙적으로 안 되고, 경찰에서 자기들이…

조동식 위원
아니, 글쎄, 경찰을 통해서 수사상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도 안 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조동식 위원
그냥 완전 날아가고 마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다른 것, 블랙박스 영상으로 하든지 수사는 거기에서 책임으로 해야 되니까…

조동식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는 복원이 가능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원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아마 날짜도 정확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힘들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혹시 CCTV를 설치하는데,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인 민원 식으로 해서 도난, 이런 것 때문에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설치 구간, 일정한 거리 기준이 혹시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특별한 것은 없는데, 주변에 있으면 저희가 가급적 저기하고…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면서도 자기 집 방향으로 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사생활 노출인데,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변해서 시골 같은 데 설치를 하려고 하면, 서로 자기 집 방향으로 설치해 달라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설치할 때 나가서 진짜 위치가 거기에 적당한지, 부락에서 요청한 데가 적당한지, 거기보다 더 최적의 장소가 있는지 검토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어느 정도는 그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 내가 봐도 얼마 안 떨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 근처에 설치를 또 해 달라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시내 지역 방범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그런 곳과 협의도 많이 하고 그런 민원이 생겼던 데를 주로 하는데, 마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장님들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 해서, 읍·면·동별로 우선순위를 가급적 정해서 오고 최대한 거기를 존중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김규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90개소 설치 추진으로 돼 있는데, 설치가 다 완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올해 하면 대략 몇 개 정도…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거기 18쪽에, 지금 한 9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82개소에 아마 예비적으로 8개 정도는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직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아까 뒤에 보니까 설치 민원이 578건이라는데…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우리가 올해 설치 계획 수립할 때, 그때 전체 읍·면·동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을 통해서 들어온 게 한 578건이 누적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연말에도 해서 한 100여 건을 하고 지금도 너무 많이… 한 400건 넘게, 또 올해 생긴 것을 하면 이것보다 더 증가됐다고 봐야 합니다.

김맹호 위원
아까 조동식 위원님 얘기대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자꾸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래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지역을 분석해서 연결 도로는 어떻게 하고 정류장이 있는지 진·출입은 어떤지, 또 범죄 특성, 사각지대, 경찰 대상인지, 중복성이 있는지, 그런 기준표가 있기는 있습니다.

큰 기준은 있는데 막상 나가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적용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밤에 스위치를 눌러볼까 하다가 안 눌렀는데요.

CCTV 옆에 비상벨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김맹호 위원
그게, 장난치는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저도 호기심에 누르고 싶은 심정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있을 수 있죠.

아이들이나, 특히 그런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게 비상시에 누르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원래는 비상시에 눌러서… 저번에 관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이들, 주취자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비상벨을 누르면 CCTV을 통해서 왜 눌렀는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파악이 다 됩니다.

관제센터에서 곧바로 파악이 됩니다.

김맹호 위원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을 했겠지만, 사생활 침해… 보안의 목적이나 도난의 목적, 방범의 목적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는 상반되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한 만큼 설치는 많이 하되, 사생활 침해로 그만큼 노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성연초등학교 근처에 제가 차를 많이 대는데… 아니, 계속 8만 2,000원씩 나와요.

이게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워 줘야지, 잠깐 세웠는데 찍혀서 학교 앞 주변 주정차 금지로 딱 해서…

(웃음소리)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위원님, 그것은 교통과에…

김맹호 위원
아니, 아주 농사지어서 다 거기에 보내주고…

하여튼, 열심히 관리를 잘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 분들은 사전에 보안 교육을 받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수시·정기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직률이나 이런 것은 혹시 있습니까?

오랫동안 보면 눈이나 이런 건강상 이상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12시간씩 근무하니까 조금 저기는 있을 테지만, 근무 여건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을 최대한 따랐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질문과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그 2가지 부분만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뭐, 그렇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일정도 있어서요.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 마무리 하시죠?

과장님, 공직 생활을 몇 년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여기 서산시에서는 딱 30년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체로, 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전체는 한 32년, 33년.

위원장 이연희
32년으로 서산시에서 마감하시잖아요.

공직 생활 마지막 소회를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 12월에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뭐, 아쉬움은 많이 남죠.

(웃음소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많이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저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32년 긴 세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에 보면, 설치 시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요, 공청회나 설명회.

이것을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CCTV는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통보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행정예고,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그냥 행정예고, 전국적으로 아마 거의…

위원장 이연희
행정예고만 하고 말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행정예고만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보안 교육은 1년이면 몇 번 정도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수시로 하고…

위원장 이연희
수시라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를 수시라고 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월 1회 정도는.

위원장 이연희
월 1회요, 2회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1회 정도는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1회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위원장 이연희
사생활 침해가 사실… 저부터도 우리 아파트 근처에 보면 CCTV가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행정예고만 한다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 생활안전과가 평가 기관이잖아요?

평가 기관이 CCTV 설치 사업…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경찰서 생활안전과 맞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여기 우선순위 평가하는 것을 보면 범죄 특성이 30점, 그런데 우범 지역 여부가 10점이에요.

112 신고 건수도 10점, 5대 강력 범죄 발생 건수 10점… 그런데 21쪽에 읍·면·동 CCTV 설치 내역 및 향후 설치 계획을 보니까 특정 읍하고 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석남동 같은 경우 59개소로 돼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사실 유흥업소 주변이 좀 우범 지역이고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 아닌가요?

왜냐하면 술을 많이 드시고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면 지역, 읍 지역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하는 지역도 있는데, 석남동이 지금 굉장히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하실 의향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것은 저희가 한번 얼마나 민원이 거기에서 많이 들어오고 신청이 됐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민원보다도 예방 차원일 수 있잖아요.

부춘동이나, 저희들이 가끔 새벽에 청소를 가보면 담배꽁초나 술을 먹고 토사물이 굉장히 많아요.

밤사이에 어떤 일이 이뤄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범 지역 10점이고 112신고 건수가 10점으로 우선순위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석남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의 검토를 좀, 담당 부서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189번,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관제 인력이 본래 20명이었나요, 그전에 24명 아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20명이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처음부터 20명이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에 쓰레기 단속 카메라를 많이 증설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서 천생 저희한테 넘겨줘야 되는 것이라…

조동식 위원
거기에서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쓰레기 투척 감시 카메라가 타입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비추는 것도 있고 음성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있고, 혹시 그것은 그쪽 것이라서 모르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그쪽은…

조동식 위원
자원순환과 것, 잘 몰라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천생 그쪽에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조동식 위원
그래도 여기에 수량을 해 놓은 게…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만, 데이터만 올려놓은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전체 관제는 저희가 하기는 합니다.

설치를 하면 관제는 하는데, 관리,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것은 직접 그 부서에서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요.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0번,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 종류와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모바일 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각 실·과에서 유지되는 홈페이지 종류가 꽤 되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몇 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몇 개 부서가 아니라 13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서산시 통합 홈페이지만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비가 꾸준히 올라와요.

2018년도에 2,700만 원, 2019년도 3,300만 원, 2020년도 3,600만 원, 유지관리 비용이 오른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비용이 오르는 것은 업데이트도 계속해야 되지만, 보수 업체 직원들 임금 단가로 해서… 물가 상승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물가 상승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떤 부분이 되는 것인가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이번에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경화 위원
코로나는 빼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별도로 재난 쪽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큰 틀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빨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평상시에.

올해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전에.

그냥 큰 틀만 만들어 주는 것이죠?

큰 틀을 만들어 주면 업데이트는 실·과에서 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실·과 직원들이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실·과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유지관리는 그냥 폼을 만들어 준다든가 방을 하나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네요?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형태?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것뿐만 아니고 각종, 급하게 홍보할 게 있어서 홈페이지 첫 화면에 뜨게 배너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유지보수를 다 해 줍니다.

이경화 위원
배너까지?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미디어소통센터에 들어가 볼게요.

미디어소통센터 들어가면 시정 홍보 자료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 시정 홍보 자료는 어디에서 올리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것은 공보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공보실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2019년도 9월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올린 것인가요?

이것은 공보실에 제가 얘기했어야 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글쎄, 저희가 그 부분은…

이경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유지관리비가 나가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그것은 배너라든가, 뭔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실·과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사실, 만들어 놨으니까 홍보를 해야 되고 공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되는 게…

뭐, 부서 자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비를 내니까, 유지관리비도 내고 하니까, 조금 관리가 돼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래서 그렇게 운영 안 되는 데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라고…

자꾸 없애고, 국가에서도 그래서, 이용률이 적은 데는 자꾸 통폐합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경화 위원
이것은 통합 홈페이지로 가는데, 통합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팀별로 다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면 이야기하려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공보실에 얘기해서 시정 홍보 자료가… 기획실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 만든 홍보 자료도 있고 네티즌, 유튜버들이 만드는 홍보 자료도 있으니 그런 자료들을 업데이트 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정보통신과의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서산시에 존재하는 모바일 앱이 지금 4개가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이것도 이제 부서별로 운영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저희가 2개를 하고 있고 버드랜드, 여행은 관광과에서…

이경화 위원
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으로만 보면 ‘스마트서산’, 혹시 이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게 유지관리비가 또 400만 원 들어가네요?

(대답 없음)

그냥 두시고요, 제가 어제 사실 스마트서산을 안 깔고 안심지기만 깔았었는데, 스마트서산 어제 깔려고 해도 ‘회원 정보 확인 중’만 주야장천 오랫동안 계속 돼서 못 깔았어요.

이게 만들어 놓은 앱이고 사업비, 유지비가 전년도에는 안 들었지만, 수의계약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을 때쯤 정도는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안 되고 있는 것, 제가 행감 하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분명히 확인할 것을 아셨으면 이것을 수정해 놓든지 삭제를 하든지, 어떤 형태를 취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안 돼 있어요.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저희가 안심지기는 한번 점검을 했는데…

이경화 위원
안심지기 말고 스마트서산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안 깔려요.

유지비로 400만 원이 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 낭비가 돼버려요,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마찬가지로 서산안심지기를 확인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여기를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에요.

지금 1년 넘게 하자보수를 하고 계시죠?

이것도 안 돼요, 제가 안심지기도 깔아서… 하다가, 아시죠?

에러가 계속 나는 것.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지금 다시 될 텐데요?

저희가 어제도 해 보고 그저께도 해 봤는데…

이경화 위원
제가 어제 다른 부서에 이 얘기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저희 부서가 아닌데요, 정보통신과 것인데요.” 해서…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안전총괄과에서…

이경화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안심지기는 저희도 해 보고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고 했는데.

이경화 위원
예, 맞아요.

그전에 ‘안심존’으로 있던 게 ‘안심지기’로 가면서 예산이 얼마가 들었죠?

요구번호 183번, ‘시민 안심 SOS 모바일 시스템 구축’으로 1억 4,877만 5,000원이 들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1억 8,000만 원, 하드웨어를 구입하는데 2,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던 것인데, 어쨌든 구축비는 1억 4,800만 원이 들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1억 4,800만 원이 들고 개시일이 2019년 5월 29일이에요.

그런데 현재 운영이 안 돼요.

어제 제가 안전총괄과에 다 보여 드렸거든요?

참고로 운영도 안 되지만, 제가 이것을 안전총괄과에 읽어드리기는 했는데, 안심지기를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그것에 대해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축해서, 작년 5월 29일에 개통하면서 시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의 많은 요구들을 반영하면서 기능을 많이 보완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주요한 기능이라고 했던 ‘버튼 5초 이상 누르기’나 ‘핸드폰 흔들기’로 해서 구조 요청하는 기능들이, 시험 운영하다 보니 예상치 못했던… 뭐, 학생들이 들고 뛰는 경우, 아니면…

이경화 위원
박수칠 때도?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그냥 운동을 조금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원하지 않던 구조 요청이 본인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 개선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올 초에 안드로이드하고 앱 회사 쪽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흔들기나 버튼 기능이 앱에서 핸드폰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은 사실 일반적인 앱에서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약간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앱’이나 ‘앱스토어’ 같은 데서 이런 기능에 제한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기능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하고, 이 기능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다시 구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안심지기로 작업이 된 게 언제부터죠?

정확하게, 구축되기 전부터 얘기를 하면?

안심지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구축되기 전까지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됐죠?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2018년에 사업을 해서 2019년 5월에.

이경화 위원
그러면 2018년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인가요?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구축이 됐는데, 구동 앱인 것이죠, 안드로이드나, 이런 앱들이 사전에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도 안 되고 앱이 개발됐다는 것이잖아요?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발해서 서비스할 때는 완벽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런 정책들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앱을 수정하고 개발하고 기능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 시간 차이 때문에 일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기술적인 것들은 보완을 하고 하자보수 기간 중이니까 또 하기는 하겠지만, 이 앱을 깔기 위해서 열어보면…

안전총괄과에서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안심지기를 깔겠다고 하면 거기에 댓글들이 있어요.

앱을 사용한 사람들의 댓글이, “이것을 왜 만들었냐.” 하는 식이죠.

리뷰가 12개 있는데, 12개의 리뷰가 “로그인이 안 돼요, 저도 로그인이 안 돼요, 전화번호 입력도 안 돼요, 버튼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전에 제가 깔았다가 하도 신고가 많이 돼서 삭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비밀번호… 숫자가 안 올라가요, 누가 한번 해 보세요, 안 돼요.”

“세금 아까워요, 유지보수 하시는지?” 이게 리뷰고요.

“개선이 전혀 안 되네요, 종료했는데 제멋대로 작동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러니까 짜증나요.” 이런 리뷰들이 계속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서산시를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는데, 서산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 앱을 하나… 1억 원 넘게 돈을 들여서 만든 앱 때문에 서산시가 창피를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빨리 개선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빨리 개선하시고, 이 업체가 못하면 개발비 회수라도 해서 다른 업체라도 맡기고, 말씀하신 대로 버튼을 누르든지 흔드는 기능들이 어려우면 다른 기능을 찾을 수 있게끔 빠른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1번, ‘정보통신 공공요금 납부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에 앞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지금, 정보통신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성 때문에 계속 민원은 폭발하고 계속해서 설치할 것이고 계속해서 뭔가 투입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공공요금 납부 현황을 요청한 것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여러 상황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엄청나게 꼼꼼하게 예산을 책정하시겠지만 공공요금은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유부곤 위원
또, 편리하게 돼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불편 없이 살아갈 것인데, 그렇더라도 지금 서민이 졸라맬 허리띠도 없습니다마는 계속 긴축과 긴축을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공공요금으로 나간 예산을 보니까… 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누구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제 꼬리 자르는’ 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너무 편리성만 따져서 자꾸 개발하고 뭔가를 또 새로 개발하고 설치하고 해서 그 공공요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은, 이제는 조금 자제하면서… 물론, 민원이 폭주해서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지금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심하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공공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또 올라갈 것이고, 이런 게 걱정돼서 한번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중에 잠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볼게요.

35쪽, 공공 와이파이 통신 요금과 인터넷 요금이 혹시 바뀐 것 아닌지…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지 한번 봐 주시고요.

계속 집행액을 보면 조금 과다 책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예산을 넉넉히 잡아야… 이런 공공요금 부분은 어쨌든 쓸 것이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 너무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35쪽을 한 번만, 거기 좀 봐 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유부곤 위원
인터넷 요금하고 공공 와이파이 통신 요금하고 뭐가 좀…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게 지금 2020년 것이라, 거기는 지금 4월까지만 나갔기 때문에…

유부곤 위원
예산액 산출기초를 한번 보시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아, 산출기초요?

유부곤 위원
예, 뭐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산출기초에서 가격이 잘못된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예산 책정할 때 조금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부곤 위원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감사합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2번, ‘서산시 통합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 현황, 서산시 홈페이지 기능 보강 투입 예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2020년 6월부터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신다니까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본 위원장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아까 각 실·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통합.

유부곤 위원
예, 혹시 통합 홈페이지 화면을 딱 보면,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이런 게 뜨는데, 그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자료 같은 것만, 전체 총괄로 해서 시 홈페이지 전체에도 있고 실·과의 업데이트나 부서의 기본 사항만 부서에서.

유부곤 위원
기본 사항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만약 예를 들어서 자료가 변동됐다든지 민원 처리 횟수가 증가했다든지 하면 계속 실·과에서 업데이트…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0번, ‘연구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유동 인구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용역, 이것은 빅데이터라 정보통신과에서 한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이게 진짜 필요한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우리가 한 내용은 관광과에서…

이경화 위원
그렇죠, 이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연구 용역인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뭐라고 할까, 정부 쪽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이 자료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봤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는 아침에 자리에 놓고 가셔서 10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봤습니다.

사실, 2,000만 원 가까이 든 연구 용역을 한 보고서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이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관광과에 참고하라고 주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거기와 다 협의해서 같이 상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셨으니까,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가지고 계시면 33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33쪽, 그리고 72쪽, 73쪽 같이.

이 해미읍성 축제에 대해서… 먼저, 축제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관광지에 대해서 빅데이터 자료가 돼 있어요.

제가 잠깐 본 것이기 때문에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미읍성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8년도 축제에서 관광객 수가 3만 9,000명, 2019년도는 7만 4,000명이에요.

그런데 72쪽을 보시면 해미읍성에 제일 많이 온 게 몇 월이라고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7월이요.

이경화 위원
7월, 그다음에 2018년도에 7월, 2019년도에 7월로 해서 몇 명이에요?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온 게 3만 4,000명,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3만 4,000명.

이경화 위원
그러면 7월에 3만 4,000명인데 축제는 10월에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10월에 7만 4,000명인데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제가 잠깐 봤으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 자료는 완료가 돼서 관광산업과에서 사용할 텐데, 여기에 7월 해미읍성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이유로 “서산 6쪽마늘 축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대한민국 1위 축제인 해미읍성 축제를 능가하는 6쪽마늘 축제가 됐어요.

한번 관광산업과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데 참고하셔서 잘 살펴보시고요.

뭔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셔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용역이 과연 잘된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용역은 필요한 곳에서 해야지, 빅데이터라는 말 하나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용역이 아닌가, 본 위원이 감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불용액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데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을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달라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본건도 마찬가지로 불용액과 같은 취지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것은, 보조금이 지원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정산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지금 2020년도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이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온 것이잖아요?

혹시, 이것을 받으면서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께 들은 얘기가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 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이 인건비 지급하는 게… 사실은 “행안부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이 됐다가 1년 정도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해서 예산 편성이 됐다가 아직도 어렵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해 달라고 해서 됐어요.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려면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정보화 마을에 계속적인 관리 감독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매년 자료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수정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다시 개선할 수 있게 하고 꼼꼼하게 해 주셔야…

담당자가 좀 피곤해도 꼼꼼하게 해야지 다음 달에 실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6월부터 자료를 받으실 때… 매달인가 분기별로 오더라고요.

체크를 하시던데, 그것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년에는 “시 예산이 안 필요합니다, 정보화 마을 수입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결과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9번,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 현황 및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격려 차원에서 요구번호를 공통에 넣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정보통신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그린PC 보급이 확대됐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하던 친구들, 그린PC에 대한 우려가…

사실 보급은 됐는데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아서 활용해야 되는데 수리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면, 받은 사람이 수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지만, 보급하는 사이에 안내 문구… 전화번호라도 하나 붙여서 “수리는 여기로 전화를 주십시오.” 이런 것 하나만 표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문득 생각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PC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교체를 하면 자료 삭제는 어느 단계에서 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실·과에서 수거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다 포맷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시점이 언제죠?

예를 들어서 지금 PC 교체를 하면 그분들이 자료를 옮기고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가지고 가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아니요, PC를 수거하면 삭제를 다 하고 나서 거기에 별도의 윈도우를 다시 탑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제 저희 의회 자리 컴퓨터를 교체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가지고 가서…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일반 컴퓨터, 그린PC로 안 할 것은 하드 자체를 다 파쇄해서…

최일용 위원
다 파쇄를 하는데, 파쇄라는 것이 그 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용역 업체에서?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각 직원들이 자기 PC가 나갈 때는, 자기들이 다 있는 데서 1차로 거기에서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파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직원 분들이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기능이고요.

그 자료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자료를 삭제하는데,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든 뭐를 하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악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개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그것은 저희가 보수 업체와 철저히… 그것을 안 하면 그 업체도 큰일이 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되어 있는…

최일용 위원
그것은… 뭐, 그렇다고 일일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김규진 과장님의 32년 공직 생활을 올 12월에 마치는데요.

긴 세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의 이름으로 오늘 석별의 인사를 행감에서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진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93번, ‘민원 처리 스피드지수’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지금 스피드지수를 활용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민원봉사과장 한현교입니다.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스피드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빨리 처리하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는 외래어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민원 사무 처리 기간 단축 현황을 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서는 스피드지수라고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개념은 빨리 처리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민원 처리 속도가 빠른 편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통 유기한 민원들이 2일에서 60일 정도로 기간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 사업 관련한 부분들은 기간이 많아서 한 60일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개발행위 같은 경우 한 15일 정도 걸리고 합니다.

대부분 1일 내지 4일 정도 되는 것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업무 처리 속도가 비교했을 때 빠른지.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민원 처리는 부분은…

최일용 위원
빠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저희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에서 보면 “처리 기한 마지막 날 18시 이후 결재”라고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주요 지연 사유 2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용어가 조금 이해 안 갑니다.

처리 기한 마지막 날 18시 이후에 결재를 한다… 어차피 그때까지 기한 내에 결재를 못 올렸기 때문에 이후에 결재가 나는 것이겠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이 부분은 사실 계속 단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부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나름대로 현장도 가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서 현장을 보면 근무 시간 이내에 복귀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현장에서 늦게 들어 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어서…

최일용 위원
어쨌든 업무 추진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굳이 지연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업무 속도를 빨리 하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렇죠.

최일용 위원
때로는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 분들이 행정에서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로 규제가 많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거든요?

그 2가지만 해결되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뭐, 규제가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만, 신중을 기하되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처리해서 민원인 분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게끔, 그로 인해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끔, 행정에서 처리를 늦게 해 주면 그분들은 본인들의 업무가 늦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딜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렇죠.

최일용 위원
가급적이면…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지만 업무 처리 속도를 조금 더 독려하셔서… 이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이 다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전 부서.

최일용 위원
그런 독려를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지금 여러 가지 시책도 있고 포상도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업무 속도에 조금 스피드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민원인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특별하게 업무를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끌어안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꼭 하셔서… 그것에 대한 사후 포상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또 다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4번, ‘사무실 리모델링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굉장히 산뜻하니 좋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아주 쾌적해서… 또, 특히 처음 공사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산을 들여서, 얼마 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하느냐.” 그런 비난도 있었고, 또 일부는 쾌적하게 한다고 좋아하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완공을 하고 난 후에는 거의 대부분 그래도 쾌적하게 했다는 칭찬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맞아요, 쾌적하죠.

원래 돈을 많이 들이면 좋습니다.

많이 들일 수 있는 부분들로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재적소에 알맞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 기사를 하나 주셨어요.

‘서산시청 종합민원실 편의시설 대폭 확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서 기사를 주셨는데, 기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기사를 붙인 이유가?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드린 것보다도 기자들이 와서 직접 취재를 하고…

이경화 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것을 굳이 넣으신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자랑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자랑하고…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 본예산부터 시작한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2018년도부터 계획된 거예요.

2018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처음 예산은 7,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시설비만 7,000만 원이고 사실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소형 냉장고 구입으로 해서 1,750만 원, 2,750만 원, 30만 원 해서 4,500만 원…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산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을 하면서 총 2억 2,000…

최일용 위원
제가 순차적으로 갈게요.

4,530만 원은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소형 냉장고로 가고 시설비가 7,000만 원이었어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 그 부분은 처음 예산할 때.

이경화 위원
예, 처음에 하시면서… 뭐, 어린이 놀이터를 깨고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민원창구 테이블 높이를 높인다고 했어요.

민원창구가 동그랗게 돼서 어렵기도 하고 낮아서 힘들기 때문에 조금 올리겠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간단하게 인테리어 환경 개선 공사를 했는데, 1차 추경에서 시설비 2억으로 하시고 추가로 여권, 금고, 사무실 TV, 민원창구 TV, 집기로 해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집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추경에 시설비가 2억 2,000만 원이 되면서 책상 및 집기 구입을 하지 않겠다고,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옮겨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충분하다… 집기는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2억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책정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에… 이게 또 사무용 책상 및 집기로 1,900만 원, 나머지 플러스한 것까지 하면 사무용 의자도 960만 원, 민원인·사무용 복합기 900만 원, 민원인·사무용 문서파쇄기 300만 원, 진공청소기 1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또 편성됐어요.

예산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여기에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시설비가 지금 7,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

그리고 처음에는 집기도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고 나중에 또 구매해서 그대로 또 2,000만 원 넘게 책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 계획을 세우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목표도 세우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처음 목표는 그냥 불편 사항만 조금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목표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고 다음 목표를 세운 것이에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그 목표까지는 좋습니다.

그 목표까지는 의원님들도 “이 금액이 너무 큰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라고 했고, 예산 승인을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렇게 했으면, 집기 이런 것들을 안 사기로 했으면 안 사야 되는데, 그전에 쓰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너무 낡아 보일 것 같아서 집기를 다시 구입하셨다는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에서 환경 개선 공사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승인되는 과정들을 보면 서산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할 때는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깨서 부쉈는데, 벌써 실시설계 들어갔는데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최초에 사업…

이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해 놓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진행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제가 처음 7,0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했던 부분은, 제가 민원봉사과에 2018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은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진행된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이… 뭐, 그동안에도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번 대화가 됐던 내용들을 다시 상기해 주셨는데요.

이경화 위원
이것은 지나간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업 부서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더 들여서라도 하라는 게 의회의 입장이에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 목표가 자꾸 수정되고, 어쩔 수 없이 발을 들였기 때문에 두 발 다 들이는 상황을 제발 만들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표와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서 충실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데 또 손을 벌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패턴은 좀 안 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여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사무용 책상이라든가 집기들은 어떻게 됐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내구연한 지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내구연한이 지난 시점에 있는 것들을 다 안 사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2차 추경 올라올 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때 부분이 뭐였냐 하면,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민원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이경화 위원
민원창구.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창구 직원이 사용하는 민원대가 있고 그 뒤에 사무직원들이 책상, 걸상, 이런 집기들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런데 그때 처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우리 씨가 발 한쪽을 집어넣는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경화 위원
그것은 인테리어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공사비, 시설비로 집행하는 목록들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창구가 꼬불꼬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그것을 2개로 나누면서 전부 곡선을… 거의 안 넣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창구에 있는 대부분의 여자 직원들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을 뭔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 이것은 고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서서 민원 응대도 할 수 있고, 또 안정되면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하려고…

이경화 위원
그런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것은 제가 1회 추경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제가 구상했던 것은 7,000만 원을 가지고 할 때는 이미 7,000만 원이 세워져 있던 상태에서 제가 왔었고, 그 변화를 주고자 했던 것은 1회 추경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이경화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서 그렇게 해 놓고 2회 추경에 가서는 괜찮다고 집기 안 필요하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또…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집기가 안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생각과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경화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때 제가 했던 부분, 2회 추경 때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구상으로 하려 했는데, 올리고 내리고 하려 했는데, 이게 도저히…

지금 업체들의 능력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서 결국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고정된 민원 창구를 만들었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갔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렇죠, 그 예산을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했지, 그 창구에 있는 부분은…

이경화 위원
그러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설계비를 빼더라도 설치비가 더 들 텐데?

그냥 설치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치비가 조금 빠질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것은 잔액을 다 쓴 게 아니고 반납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와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변수가 생겨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소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쪽에 보면 집기, 비품, 2019년 12월 31일에 천장형 냉난방기를 6대 하셨어요.

1대가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처음 예산에는 5대로 해서 2,750만 원이었는데, 1대가 더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민원실 공간이 공사하기 전에는 조금 협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과하고 건축허가과가…

이경화 위원
그래서 하나 더 늘어난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주택과가 2층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면적이…

이경화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리고 이 부분들이 더 추가한 것보다는 같은 가격으로…

이경화 위원
예, 같은 가격으로.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같은 가격으로 1대를 더 늘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늘어난 부분이, 주택과가 이동하면서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그것을 질문드린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예, 말씀드린 대로… 뭐,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민들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 당시부터… 사실, 예산을 많이 들일수록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태어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 보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하다 보면 각 실·과에서 리모델링비, 인테리어비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쓰는데, 가보면 정말 좋아요, 시민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곳들도 많이 존재하거든요.

정말 시민들이 편하게 써야 되는 공간인데도 그만큼 못 쓰는 곳들도 많다는 거예요.

정해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획이 너무 많이 변하면서 여러 번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리모델링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예산은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그래도 우리 민원실을 하면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시설비로 한 부분인데…

이경화 위원
1억 4,000만 원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설계비까지 모든 것을 다 해서…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니, 그것을 다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책상이나 모든 것을 다 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민원인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좋은 환경에서 민원 보는 것이 좋잖아요.

그것은 이해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민원실에 민원인이 일일 몇 명 정도 다녀가는지 집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최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연희
혹시 2019년, 2020년도…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런 자료는…

위원장 이연희
직원 분들 중에 아는 분 안 계세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작년 기준으로 연간 한 600여 명 정도.

위원장 이연희
연간 600명이면 너무 조금인데?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하루에.

위원장 이연희
하루?

민원봉사팀장 강선웅

민원봉사팀장 강선웅입니다.

올해 6월 현재… 제가 어제 뽑아 본 것인데요.

지금 발급 건수가 한 2만 5,000건 정도.

위원장 이연희
그것은 밖에 기계.

민원봉사팀장 강선웅

무인 빼고요.

위원장 이연희
무인 빼고요?

민원봉사팀장 강선웅

예.

위원장 이연희
코로나 때문에 저거해서 온 게 아니고요?

민원봉사팀장 강선웅

예, 저희 사무실 창구에서.

위원장 이연희
그럼 민원이 주로 어떤 것을 발급한 게 제일 많았어요?

민원봉사팀장 강선웅

물론, 주민등록등·초본부터 가족관계등록부, 그다음에 유기한 민원까지 전부 다 합쳐서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민원인을 꼭 확인 좀 해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1억 8,900만 원 정도가… 시 예산 전체로 놓고 볼 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과하고 주택과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민원인들을 위한 환경 개선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동선을 최대로 줄여서 시간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편리성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사실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과장님은 물론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쪽으로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은 편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공무원 분들이 계속 형평성 얘기들을 하십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시면 거기에 대해 잘하고 싶은… 책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것을 제가 높이 사드리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판을 짤 때, 저는 건축허가과나 주택과를 같은 장소에 놔서… 지금 이런 불편함을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그 부분은…

위원장 이연희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 부분이,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원인 위주로 시각을 봐서도 안 되고 공무원 위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서산시 민원인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수도과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시내를 다 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민원봉사과에 발령을 받고 리모델링 관련 예산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 물론 한 부서가 더 나갔으니까, 건축허가과 하고 주택과가 같이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건축허가 민원인은 편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눠진 부분이고요.

또, 지금 다른 데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청에 관한 부분들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수도권 어디에 견학도 가보고…

위원장 이연희
짧게 해 주실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렇게 했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가서 보면 하나의 시청… 시청 바닥 면적에 민원 부서가 다 모여 있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민원봉사과만 민원인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오는 부서가 밑에 층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원봉사과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민원 업무가 다 내려와서 한꺼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와서…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리모델링비를 많이 들여서 이것을 했느냐.” 이런 것을 제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과와 주택과가 그동안 같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해요.

과장님도 방금 전에 표현하셨지만, 분산된 것에 대해 수도과 얘기를 하시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같은 업무로 봐야 되는 부서만큼은 묶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물론 민원인들이 와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이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자꾸 민원봉사과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듯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부서장으로서 내가 속한 부서만 업무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제가 주문하는 게 그거예요.

서산시 청사 전체를 놓고 우리가 판을 짜야지, 부서장님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렇죠.

위원장 이연희
업무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런데 어느 분들, 과장님처럼 책임감 있는 분들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같이… 청사를 하나로 놓고 부서장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책임감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로 인해서 부서가 쪼개지다 보니 이런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더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래도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민원봉사과하고 건축허가과, 토지정보과입니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로 해서, 그래도 대다수의 민원 처리를 하는 분들이 3개 부서에서 마무리 됩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난 다음에 자료를 하나만 주세요.

아까 팀장님이 한 2만 몇 명이라고 하셨죠?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뽑으면 많이 나오나요, 통계가 숫자로 나오지 않나요?

민원봉사팀장 강선웅

지금 월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1월에 몇 명, 2월에 몇 명…

위원장 이연희
예, 인원수만 해 주세요.

그리고 집중된 발급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팀장 강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195번, ‘읍·면·동별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가로등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 비용 단가가 어느 정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요즘은 대부분 LED로 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 우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가정 주변으로 해서 소규모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하는 부분이고, 가로등은 큰 도로 양쪽으로, 더 큰 등주로 해서 나름대로 조명 밝기도 훨씬 더 크게 하는 부분으로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공원 등은 공원에 설치하는 등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공원에 있는 것.

조동식 위원
이번 자료를 보면서… 서산에 터널이 대산만 있네요?

터널 등은 터널 안에 있는 등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죠.

대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거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나름대로 도로 밑에… 대산을 가다 보면 도로 밑에 굴다리를 지나가는 데, 이런 데를 하는 부분들이 터널 등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공원 등이 2017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에는 몇 군데만 설치되고, 설치가 전혀 안 된 곳이 여러 군데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공원 등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대부분 산림공원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 등이… 여기 자료에 안 나온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자료에 안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갈산동에 차성선 공사하는 데가 있어요.

세창아파트에서 양우내안애아파트 넘어가는 터널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도로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은 여기 부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것은 공사를 할 때 그 부서에서 다 시설해서…

위원장 이연희
시설까지?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공사를 시작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196번, ‘다수인 민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본 위원에게 과장님을 칭찬하는 말씀을 하시는 민원인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기계 조작을 잘 못하고 어려워하는 민원인을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과장님인지 몰랐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편안하게 서류를 뽑아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장님이더라.” 이런 어르신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불가나 반려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유부곤 위원
이렇게 불가나 반려로 결정될 때 민원 처리 방법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유부곤 위원
그 방법대로 하시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재검토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런 부분은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서에서 부결됐을 때, 그 민원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 민원봉사과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기는 굉장히 민원인이 힘들거든요?

그렇게까지 가는 민원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민원일 것이고, 다수일 것이고…

그런데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던 적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금년에도 3번 했고 6월 말에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혹시 여기에 보면 기타 불가라고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기타 불가라는 것은…

유부곤 위원
그냥 불가면 불가지 왜 ‘기타’가 붙었을까요?

교통과…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교통과 부분인데요.

임시 주차장 설치 관계로 하는 것인데, 아마 거기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부곤 위원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분과… 예를 들어서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과 반대하는 민원이 있을 때 기타를 붙이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래서 그게 서로 민원 간 합의가 안 된 부분이어서.

유부곤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은 그전에도 민원실을 잘 들어가 보는 편이에요.

아까 정보통신과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민원봉사과에서 한다고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유부곤 위원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잘해 놓은 것을… 이것을 보고 느끼시는 점?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줄 알고,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는…

특히, 민원은 우리 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어떻게 보세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뭐 때문에 업데이트라고 할까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지자체라고 말씀 안 드려요.

뭐가 달라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한눈에 보기 참 좋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죠?

저는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메인 얼굴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간단하게 한눈에 딱.

색감도 좋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유부곤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업데이트를 몇 년에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년도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해 놓은 것을 올해는 좀 바꿔서, 그리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딱 보면 어디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민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민원 쪽으로 의원들에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본 위원도 민원 처리를 어딘지 물어봐야 하는데, 들어가서 찾기 어려워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유부곤 위원
말은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다 한 얘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원클릭해서 할 수 없는지, 이게 좀 의문이 들었고요.

2번, 3번 해서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좀 짜증나죠.

내 민원도 안 돼서 짜증나는데 찾으려니까 또 클릭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보시고, 어떻게 바꾸면 민원인이 원클릭 해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시면 금방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7번,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앞의 처음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연도별로 상반기, 하반기로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평가를 하면 잘하시는 분은 항상 잘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빠져 있고, 중복되는 분들은 빼고 시상을 하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중복되면 그해만 빠지는 것인가요?

그 다음 해는 다시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한 번 수상하면 2년간 제외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은… 어떤 게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데, 잘하는 분인데 지난번에 상을 받았다고 해서 2년간 혜택을 안 준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사람을 독려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골고루 나눠준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의견을 물어서 어떤 게 맞는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도 최대한…

최일용 위원
특정 업무를 보는 분,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유리한 업무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죠.

최일용 위원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점 부분으로 해서 조정할 수는 있는데, 잘하는 분이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다음에 2년 동안 혜택을 안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잘하니까 상을 받는 대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런데 그 부분의 대부분이, 한 민원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경우는 조금 희박합니다, 사실.

민원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한 업무를 가지고 계속 보기가…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 점수 가중치를 둬서 조정할 필요는 있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잘하는 분은 다른 데 가서도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단지 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분을 빼고 평가를 한다… 업무를 바꿨을 때도 2년 동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업무를 바꾸면…

최일용 위원
똑같이 그냥?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업무를 안 바꾸면 2년 동안 하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이 자리에서 어떤 게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 부분이 공무원들에게도 사실 당근과 채찍 같이 이뤄져야 하거든요.

꼭, 아주 못한다고 해서 상을 안 준다면 그것도 사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을 잘할 수 있게, 민원인들에게 민원 업무를 빨리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최일용 위원
어차피 상이라는 것이 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돌려주기 나눠주기 식이 되면 안 되니까 잘하는 분들에게는 잘하는 만큼 혜택이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년 동안 안 주거나 부서가 바뀌면 준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배제하는 게 희한한 일이기는 하지만…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를 보면 중간쯤에 장려상으로 9급이 있어요.

성씨가 하 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하반기 우수에 보면 똑같은 부서에 똑같은 급수… 이게 같은 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분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다른 분일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 동안 안 되는 것은 맞는데 부서를 이동했을 때는 가능하고… 그래서 상·하반기에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리고 제가…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너무 급수나 부서, 성씨가 독특한데 이름은 안 나와 있어서… 이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198번, ‘생활 불편 민원 현황과 지원 내역서’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께서 민원봉사과는 ‘서산시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민원인들을 접대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민원봉사과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신 민원봉사과 한현교 과장님과 강선웅 팀장님, 여선희 팀장님, 정제완 팀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 민원 불편 사항을 보니까, 자잘한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그래도 많이 했네요.

이 민원 봉사 처리 내용은 어떻게 되죠, 일이 어떻게 처리되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민원 전체는 전체 저희…

김맹호 위원
읍·면을 통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불편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맹호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것은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에게 추천을 하면 우리 생활민원팀장이 현장을 다 확인해서 사업비를 내려서, 사업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이 추진되나, 이런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특별하게 생활 불편 사업에서 금액이 더 추가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원칙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김맹호 위원
이게 소규모 사업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민원들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김맹호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또, 500만 원을 하면 조금 초과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700 정도 선에서는 수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부분들은 읍·면·동에 있는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요, 그 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상당히 많은…

거의 한 260여 건 정도, 자잘한 시민 불편 사항, 생활 불편 사항을 해 주기 위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시민들이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생활 불편 소규모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생활 불편 민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9번, ‘서산시 민원 행정 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이 것이 거의 대동소이 한 부분인데요.

민원 행정 서비스 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다’ 등급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17년은 보통이었고요, 그때는 평가 방법이 좀 달랐었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다 등급이면 40%니까 중간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뭐, ‘가’ 등급이 10%, 20%, 우리 밑으로 20%, 10% 해서 딱 중간이에요.

그런데 평균 점수로 보면 우리 서산시가 중간도 못 들어갑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좀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우리 서산이 사실 전체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시·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일용 위원
이 민원 서비스 부분은 평가를 받는 게 주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마인드나 업무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평가를 보면 기관장의 의지, 인센티브 제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민원 처리를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제도 개선이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환경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환경은 그렇게 크게 저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분들, 기관장, 부서장들의 마인드 부분이 평가의 주 항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간혹 그런 부분을… “서산시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꼭 민원봉사과에 국한된 업무는 아닌데, 어쨌든 이 평가가 다 등급이면 좋은 등급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욕심에는 ‘가’ 등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으면,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뭐를 하면 만족할 것인지 고민을 부서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에 가 등급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나 등급에서 가 등급,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이 평가하는 부분이 저희 민원봉사과와 감사담당관실, 양쪽에서 지표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환경 관련 신경을 썼던 부분… 물론 그게 민원봉사과 환경을 리모델링했던 부분도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평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더라고요.

최일용 위원
그렇죠, 차근차근.

인식이 바뀌었어도… 그분들 인식이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까 그래서 제가 한 번에 가 등급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인데,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의지 부분이니까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금년 평가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내년 평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0번, 15개 읍·면·동 민원 처리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것을 요구한 이유가, 읍·면·동을 가보니까 공무직들이 인감 발급을 많이 해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이연희
그 지역 주민들은 기간제인지 공무직인지 대략 알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이연희
거의 다 알더라고요.

우려 섞인 말이 뭐냐 하면, 인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인데… 시청 정규직에게 맡기는 부분은 안심이 된대요.

이게 그분들을 폄하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개인정보를… 공무직들은 사실 1, 2년을 다니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닙니다, 공무직은…

위원장 이연희
그러니까 기간제가 2년 이상으로 해서 저거 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 설명은 드렸어요.

2년까지는 기간제였다가 2년이 지나면 공무직으로 바뀌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했는데, 정규직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정감, 신뢰감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인사 부서에도 본 위원장이 얘기는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래는 정규직이 해야 될 일들을 일이 많다 보니까 공무직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민원 처리 내역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어디 특정 지역은 민원 처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원을 더 늘려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인사 부서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인사 부서에 할 때도 민원봉사과에서도 요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읍·면·동을 가면 이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사 부서에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끝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201번, ‘민원 사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여태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한 부분에서 다 해소됐고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2번, ‘5일 이상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건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공통으로 요구한 이유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만 캐서 지적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시기에, 잘하는 부서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공통으로 전체 부서를 뽑아야겠다고 해서 뽑은 것이고요.

도지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으셨네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우리 직원이 도지사님 앞에서 발표해서…

위원장 이연희
예,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사실은 민원봉사과의 업무,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압니다.

감정 노동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민원인들은 한 분이 와서 한 번 대하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7번,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어느 부서에서 일을 잘했고 어느 공무원이 친절하게 일을 했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잘 봤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민원봉사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요.

여기 민원봉사과 가기 전에 정문에 들어가면 표지판을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김맹호 위원
이 표지판을 보면 어르신들이나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실하고 의회, 대회의실, 본관… 시민공동체과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뒤에 여성가족과나 관광과 그리고 위에 있는 주택과, 이런 부분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본인이 본관에 가서 알아보든지, 이런 불편 사항이… 그리고 여기 보면 경로장애인과도 없고 사회복지과도 없어요.

뭐, 소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문제가 있다…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제가 3월에 사진을 찍은 것인데, 과연 민원봉사과에서 감안해서 이 부분은 좀…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김맹호 위원
제가 매송에 가면 매송 안내도가 있어요.

제가 안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만, A4 용지 한 장으로 깔끔하게 돼서 금방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너무 크면 시야에 가려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세부적으로 민원봉사과 위에 2층에… 저도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김맹호 위원
그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2층에 대회의실, 의회까지 다 포함되고 건물 배치도처럼 뒤에 만들어서 부채꼴 모양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도로과, 회계과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몰라요, 이것만 봐서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시청을 자주 접한 분들은 아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모처럼 시청에 와서 볼일을 본다든지 민원을 본다든지 하면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해서, 저도 그림 그리는 부분에 대해 협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동도 사실… 위원장님은 민원봉사과가 몇 층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이연희
2층.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민원봉사과가 2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면 거기가 왜 2층이냐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종합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외부적인 부분들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계과와 협의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는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장기적으로 어려운 민원이 있는데 안타까워서 민원봉사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유부곤 위원
언제부터인가… 본 위원이 작년부터 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 방 앞에서 뭔가를 요구하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유부곤 위원
물론 본 위원도 들어봤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다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년에 거쳐 오시는데 이거 하나가 처리 안 돼서 시장님 방 앞에서 왔다 갔다 계속 가방을 메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본 위원은 한번 찬 음료수도 가져다 드리고 안타까워서 뭐를 하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본 위원이 누구하고 다툰 적이 없는데 결국은 그분과 다퉜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무슨 복잡한 뭐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막무가내 식의 이 민원인을 굳이 계속해서 시장님 방 앞에서 이렇게 할 것인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저도…

유부곤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그냥 심정을 안정 시켜서… 뭐, 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사실은 제가 해미면장으로 발령 받으면서 첫 민원으로… 해미에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다가 여기 민원봉사과로 왔더니… 쉴 때는 저희 민원봉사과에 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됐든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대화해 줄 때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저도 상담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아무리 해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분도 모든 게 다 옳다고 하더라도 한 발 물러설 줄도 알고 이런 여러 가지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2번씩이나 테러도 당하고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사실 저도 안타까워서… 그 집 주변에서 첫 번째 테러를 당했을 때 보안등도 그 주변에 달아드리고 하면서 달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저에게 와서 크게 하지는 못하고 1주일에 1번 정도 2, 3건씩 민원을 접수하고 가시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그게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들어주시고 뭔가 그다음에 기대는 아니더라도 내 이야기를 그래도 들어 주는구나 하면… 시장님 방 앞까지 가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지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나름대로의 오래 전부터…

지금 퇴직하시는 공무원들도…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해결을 하기가, 그것은 너무 큰 부분이어서…

유부곤 위원
예, 해결까지는 어려운 것을 알지만, 해결하는 과정이라도 노력하는 뭐라도 보여주시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하여튼 민원봉사과에 오면 제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04번, ‘안전한 진료 환경 확보를 위한 대책 및 매뉴얼’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보건소 직원 분들의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행감이라고 하지만, 시기가 조금 그런 시기라서 행감하기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요청했던 안전한 진료 환경 확보 부분은, 사실 최근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끔 나옵니다.

우리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행정과장 김우경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 진료 환경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진료 인력 현황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총 81명의 진료 직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진료 개선 사항으로, 진료 환경이라고 하면 진료 보건 기관에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진료인들의 대책으로 해서 2가지로 나눠 추진했는데요.

그동안 시설 환경 쪽에서는 일제 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할 시설에 대해서 시설 환경을 매년 조속히 시행해서 2019년에는 85건의 시설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누수나 창문, 이런 시설 쪽에서 보수를 했고요.

또, 금년도에도 음암보건지소에 방수나 외벽 방수, 대산지소에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수를 했고 진료인에 대한 폭행 대책으로는 2016년도에 도서 벽지 진료인 안전 대책으로 해서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방화문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안전시설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경찰서와 연계한…

최일용 위원
지금 비상벨 하고 안심벨의 차이는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먼저 2016년도에 자체 비상벨을 설치한 것은…

최일용 위원
그러면 비상벨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유관 기관, 경찰서라든지 이쪽으로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2016년도에 설치를 다 했는데, 그때 설치한 것은 누르면 외부에서 울리는 시스템이고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안심벨은 경찰서와 연계하는, 누르면 경찰서에서 출동하는 체계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올해 안심벨이 전체 다 설치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당초에는 진료소만 하려고 했었는데, 확대해서 지소하고 본소까지 해서 7월 29일에 협약식을 갖고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보건 인력에 대한 안전 확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해서 안전한 환경 내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5번, ‘보건소 의료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료 폐기물 용역 업체는 업체를 선정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하나요?

아니면 충청남도 내에서만 선정하게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것은 총 금액에 따라서 입찰 범위가 정해지는데요.

전국 입찰로 해서 단가 계약을 통해 선정합니다.

조동식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용역 업체가 금산군에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도내 폐기물 업체가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코로나 때문에 격리 의료 폐기물은 우리 서산보건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폐기물이 나온 결과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433kg가 발생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올해 처음이고… 그런데 지소나 진료소에서는 병리폐기물이 전혀 안 나오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소, 진료소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량이 발생되는데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본 자료에 보면 액상폐기물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액상폐기물이 두 번째, 병리폐기물 중에 액상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글쎄, 지소와 진료소는 안 나오나 봐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거기에는 장비가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장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생물·화학폐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5쪽 박스 하단에 보면 생물·화학폐기물이라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생물·화학폐기물은 약국에서 유효 기간이 넘은 마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마약?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마약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마약이 폐기물이라고 해서 처리되면 사용하고 남은 잔량이라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죠?

아니면 유효 기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유효 기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파손됐을 경우.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6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관련’에 대해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주신 자료에 7쪽을 보면 대상자별 이용 현황이 있어요.

제가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경감, 건강보험 하위 20%가 있는데, 2019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 2019년도에 건강보험 하위 20%의 사용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 일수가 많이 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이경화 위원
건강보험 하위 20%면 저소득층이라고 표현하나요?

차상위보다도 더 낮은가요, 아니면 차상위보다는 약간 위쪽에 있나요?

어떻게 분류되고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호자 없는 병원 이용자 기준은 의료급여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했고요.

지금 의료급여 1종이 제일 저소득층에 속하고요.

위로 갈수록, 건강보험 하위 20%가 제일 소득이 높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중에서는 그래도 소득이 있는 편이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2019년도에는 이게 좀 늘었어요.

그분들이 보호자 없는 병실을 많이 신청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것은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병원에서 대상자 심사를 해서 그쪽에서 입소를 하고, 또 치료비를 보건소에 청구하면 우리는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

이경화 위원
보건소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이런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분들… 정당하게 수급이 지원됐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의료원하고 중앙병원, 노인병원에서 이용자가 이용을 하는데…

이경화 위원
이분들도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느 한 분야에서 늘어나서 홍보가 잘된 것일 수도 있고 안내가 잘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팀장님이 무슨 해 주실 말씀 있으면 잠깐 부탁드릴게요.

의약팀장 임향미

예, 의약팀장 임향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돼서 의료원 같은 경우 입원 환자를 다 빼고…

이경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2019년도 거예요.

의약팀장 임향미

아, 제가 2020년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요인이 있었다기보다 저희가 홍보를 작년부터 많이 했거든요.

이경화 위원
안내가 잘되어 있었던 것이죠?

의약팀장 임향미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료 기관별 이용 현황, 아마 이것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 기타 병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2018년도,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것 같은 경우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도내 22개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산 사람이 타 지역, 도내 타 병원에 입소되면 그쪽에서 우리 보건소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102명이 코로나의 영향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코로나 하고 상관이 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있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왜냐하면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병실을 관리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래서 이쪽에서 병실을… 코로나 환자를 넣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전환…

이경화 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 입원한 게, 서산의료원에 계실 분들을 다른 지역에서 병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런 결과.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민원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읽었는데, 병실 운영에 대한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인데, ‘유료 간병 환자가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 시 부당한 요금 청구에 대한 조사 지도와 시정 요청’, 이 주체가 누구예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호자 없는 병실은 병원에서 신청에 의해 운영하고,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나 중앙병원 쪽에서 운영하는 각 병실이 있습니다.

중앙병원은 12개 병상…

이경화 위원
예, 그 병상 수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 내에서 보호자 없는 환자가 입원할 때 그쪽을 배정해서 치료하고 있고요.

또, 일반인 환자는 병실이 남았을 때 이용은 할 수 있는데, 간병인을… 일반 환자는 별도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이경화 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부당한 요금 청구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한 것은 일반 환자가 요청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조사를 했고 지도와 시청 요청을 했는데, 지도는 누가 받고 시정 요청은 누가 했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야기 한 것은 일반 환자인데…

이경화 위원
“왜 저 사람보다 내가 요금을 더 내냐 하느냐.” 이런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뭐 했는데, 엄격히 구분이 됐거든요?

일반 환자의 간병인은 본인들이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이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의료원에서 협약해서 다인돌봄 업체에서…

이경화 위원
아, 이것은 다인돌봄이…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도 할 수 있고 그냥도 한다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이용하는 간병인도 일반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명당 환자가 6명이거든요?

이것은 보호자 없는 병실에 간병을… 간병인 1명당 환자 6명을 하는데, 일반 환자까지도 같이 간병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아, 이쪽 보호자 없는 병실의 간병인은 그쪽 일반 환자를…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처리 결과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무리 읽어봐도 주어와 목적어가 불분명해서…

위원장 이연희
팀장님 중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의약팀장 임향미

보호자 없는 병실에 여유 병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 환자도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병인이 6명을 케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도 간병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환자가 간병비를… 보호자 없는 병실에 입원한 다른 환자와 똑같이 하지 않고 자기가 더 많이 내니까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기관에 행정지도를 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이런 일반 환자를 보호자 없는 병상에 받을 때 당초에 이런 상황이니까 요금은 동등하게 낼 수 없다는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것을 지도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지도와 시정을 받은 것은 병원에서 받은 것이고?

의약팀장 임향미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 정리는 된 것이죠?

의약팀장 임향미

예.

이경화 위원
병원에서 안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의약팀장 임향미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앞으로 가서, 다음은 요구번호 203번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벨 구축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우경 과장님과 박은미, 윤희정, 임향미 팀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자체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사실 진료소 같은 경우는 외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울려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11월 28일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안심벨을 설치 협약에 의해서 설치하고 경찰서에서 비상 출동을 해서 해소하려고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설치해서, 시범 운영을 거쳐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체가 되고 해서, 엊그저께 다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7월 29일에 시장님과 협약식을 가지고 바로 설치를 해서 금년 내로 가동하는 것으로 재협상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김맹호 위원
하루라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주자나 환자, 또 민원인들한테 의사나 간호사, 직원들이 폭행 당하는 모습을 종종 방송매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안에 CCTV나 이런 부분은 지금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먼저 2016년도에 전부 조사를 해서 설치가 됐는데, 출입구 쪽에 하나를 하고 외부에 3개를 해서 4개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안심벨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본 위원도 진료소 현장을 방문해서 보면,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범죄나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곳에… 진료소도 물론 나름대로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조금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루빨리 안심벨이 구축돼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7번,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대상 지역 선정 방법은 여기 자료에 주신 것처럼 의료시설이 없는 법정리 마을 13% 정도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연속해서 하는 마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다른 지역에 필요로 하는 마을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그쪽에 장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쪽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마을 주치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의 선정은 우리 시 같은 경우 도에서 12개 마을을 실시하라고 해서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선정은 2년에서 3년 정도… 병이라는 것은 치료의 연속성 때문에 2회에서 3회 정도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1년마다 순환해서 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마을을 교체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대상 마을을 선정하시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소를 통해서 대상지를 받고요.

지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보건지소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순환 마을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보면, 주로 치료하는 것들이… 뭐, 단순한 것, 아니면 조사나 이런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금 마을회관도 공중보건의 하고 보건직 직원이 출장으로 해서 만성 질환자 위주로 하고요.

일단 나가기 전에 이장님과 상의해서… 만성 질환자 외라고 할지라도 그 마을 사람은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은 치료약을 거기에서 지급하고, 또 그 외의 것은 보호자나 누가 지소에서 약을 처방 받고…

최일용 위원
지금 대상 마을은 11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도에서 지침으로 줬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도비가 있는 도 사업입니다.

그렇게 지정이 돼서, 지금 11개 마을을 하고, 12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면은 2개 마을, 그래서 순환 쪽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지속적인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해서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자꾸 나이가 들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혜택이 많은 분들에게 갈 수 있게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이 병원을 한번 가려면 교통편도 안 좋고 이동이 불편해서 잘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할 수 있는 대상 마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만약에 시비라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 부분은 공중보건의사가 1명이고 지소에 방문하는 다른 마을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인력 확충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 이뤄져야겠죠.

무조건 대상 마을만 늘려서 될 문제는 아닌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아침 시간에 버스를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병원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통편이 어려우니까 사실 잘 못 다니시고 아파도 그냥 참고 병을 키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다른 여러 가지 혜택도 좋겠지만, 특히 의료 서비스 부분은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라도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우리 마을 주치의제로 혜택 받는 마을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그 마을이라고 해서 꼭 그 마을만 가는 것은 아니죠?

인접해 있는 주변에서도 갈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다른 마을은 보건지소로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8번, ‘동부 지역에 보건지소 유치 계획 및 진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과장님, 이 공모 신청이 지금 완료됐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이번 주 월요일, 6월 15일에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게 대지 확보가 관건인데 회계과에서 순조롭게 확보를 해 줘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100% 공모에 선정될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것은 그쪽에서 심사도 하고 예산 관계도 있고 한데,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공모 선정이 안 되면 과장님은 퇴직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선정 좀 해 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건은 우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세부적인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운영을 해 주시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반영됐다면 반드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2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건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서산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정산은 잘되고 있는지 감사하는 내용이거든요?

자료는 잘 받았고 자료로 대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5번, ‘서산시의회 5분 발언 관리카드의 관리 실태 및 추진 계획, 반영 실태 현황, 5분 발언 검토 보고’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5분 발언 내용의 취지를 아시죠?

의원님들이 서산시의 전체적인 정책적인 제안이나 공동의 민원, 여러 가지 등등 심도 있는 의정 생활 중에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분 발언의 중요성도 크다고 보고요.

과장님도 해당 부서에 어떤 5분 발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향후 계획이나 검토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5분 발언한 의원님 하고 상의해서 주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통 요구번호 246번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만 캐서 지적하는 것으로 인식들이 돼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담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 부서별로 수상 실적한 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응원도 드리며 격려 차원에서 이것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7가지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8번, ‘보건소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세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민원 사항 처리는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불편 사항이 많아서 공통보다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보건소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실, 보건소를 알아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9쪽에 ‘헌혈의집’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헌혈의집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없습니다.

유부곤 위원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헌혈의집을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유동 인구가 5만 이상 돼야 하고요.

하루에 50명 이상의 헌혈자가 예상돼야 하고요.

그러한 지역에서 헌혈의집을 운영할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그 정도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기준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유부곤 위원
과장님 생각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인구가 적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유동 인구가 5만 이상 되는 데가…

유부곤 위원
되는 데가 없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죠.

유부곤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유동 인구가 5만 이상 되려면 상당한 인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유부곤 위원
왜냐하면 사실 본 위원이 헌혈센터에 대한 5분 발언을 준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조건이 까다로운 게 준비하다가 멈추고 있는데요.

지금 수혈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헌혈이 부족해서, 사실 얼마 전에 본인도 헌혈증을 여기저기 모아서 어느 분을 도와주기 위해 했고, 또 우리 지역에 특이한 환자, 백혈병 환자가 있어서 서울까지 가서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일반 직장을 다니는 힘든 상황에서 서울까지 가서 수혈하고 온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헌혈의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시 할 수 있는 뭐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분기에 1회씩 차량 5대로 해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어르신보다는 젊은 직장인들이 해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은 사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거의 직장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을 정해서 오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야근하고 왔는데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직장에서 말을 하고 나오려니 어렵고… 하고 싶은 분들은 상당히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수시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매년 꼭 하고 있는데, 날짜를 정해서 평일에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래서 우리 시에도 상시 원하는 분들이… 상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말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기준이 왜 있느냐 하면, 50인 정도 이상 돼야 한다는 기준, 이런 것은 헌혈의집을 운영하려면 예산도 들 것이고요.

또 혈액의 저장이라든지 운송,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헌혈을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날짜를… 연락을 해서 그때 하도록 안내를 하고…

유부곤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팀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이 원할 때 할 수 있는 가능한 뭐가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윤희정

예, 정기 헌혈은 1년에 4번이 있어요.

2·5·8·11월에 진행되는데요.

그 외에 임시 헌혈이 가능합니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헌혈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헌혈이 부족했는데요.

올해는 굉장히 많은 임시 헌혈이 이뤄졌어요.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한화토탈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헌혈 차량을 인계해서 서로 연결해서 날짜를 정하고… 그러니까 직장하고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하고 연결해서 직장에 직접 헌혈 차가 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유부곤 위원
그런 경우는 대기업이니까 그렇고요.

보건행정팀장 윤희정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혈의집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저도 저희가 헌혈의집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헌혈의집도 굉장히 만성 적자라고 해요.

유부곤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보건행정팀장 윤희정

여기 말했던 것처럼 최소 50명 이상 돼야 하는 것이고 유동 인구가 5만 이상 돼야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 때문에 문의를 했었다고 해요.

거기에 나와서 직접 현장도… 여기 호수공원 쪽도 가보고 터미널 쪽도 가보고 했는데 유동 인구를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결이 나서 현재로는 조금 어렵다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임시 헌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시 헌혈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보건행정팀장 윤희정

정기 헌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4번으로 정해진 날짜가 있고요.

유부곤 위원
예.

보건행정팀장 윤희정

임시로 특별히 어떤 업체, 기업, 단체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가 직접 헌혈의집하고 연결해서 서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옵니다.

업체나 기관에서는 사람을 모아놓고 헌혈 차량에서 헌혈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도 우리 서산시는 큰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인원이 모이기만 하면 작은 기업도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그러면…

유부곤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끊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 직장인이 원할 때 할 수는 없네요?

보건행정팀장 윤희정

그러니까 일반 직장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단체로 몇 명 이상 되면 헌혈 차량이 옵니다.

유부곤 위원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보건행정팀장 윤희정

그것은 제가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50명 이상은 돼야 할 것이고요.

유부곤 위원
50명?

보건행정팀장 윤희정

예, 최소한.

왜냐하면 헌혈의집에서 운영되려면 최소 50명 이상 헌혈해야 유지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만 그 정도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헌혈의집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유부곤 위원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일요일에 서울까지 올라가서 수혈을 하고 월요일에 근무를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죠.

보건행정팀장 윤희정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부모 입장에서도 이것은 좀 아니다 싶고… 그래서 가까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9번,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 현황 및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기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 분들, 코로나19로 고생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대신 드린 음료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하나씩 드립니다.

그것을 드시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보건행정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이번 달에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몇 년을 근무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37년 6개월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위원장 이연희
제가 3시가 넘으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짧게.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이신지 짧게 한번 남겨 주시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7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11개의 부서를 이동했고 읍·면은 3개,

동·사업소는 2개 부서를 이동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가는 부서마다 굵직한 사업들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도 많고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을 잘 만나서 하여튼 순조롭게 성과도 내서 보람이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일이 잘 진행되도록 조언도 해 주시고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제가 원만히 아무 대과 없이, 이렇게 퇴직을 앞두고 공로 연수를 7월 1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09번, ‘향토 음식 육성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향토 음식 육성과 모범음식점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향토 음식과 모범음식점의 차이점은, 향토 음식은 지역에서 전승하는 조리법 또는 지역 특산물로 식재료를 조리하는 식당을 말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은 음식물을 줄이는 좋은 식단,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하는 음식점이 차이점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2가지… 향토 음식점과 모범음식점으로 공히 운영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공히 운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모범음식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지정할 수 있는 선정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범음식점만 지정해서, 위생등급제와 지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 선정된 업소에게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모범음식점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업소당 한 70만 원 정도 주고…

2019년도 자료는 향토 음식점인가요?

이것도 모범음식점인데?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2018년도는 모범음식점이고요.

2019년도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병행해서 한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는 30만 원씩 혜택을 주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서 별도로 하나 더 물어보면, 지금 식당의 온돌방과 입식, 식탁 테이블 놓는 것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무슨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식품위생법」에서는 시설 향상으로 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조동식 위원
혹시, 선정돼서 일부 해 준 데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일부 해 준 데도 없습니다.

단, 도에 자기들이 건의를 해서, 현재 20평 미만인 업소는 그렇게 해 주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게 소문이 나면 자비로 수리하려다 교체하려고 안 할 수도 있게 생겼는데?

(웃음소리)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준 업소는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현재는 없고 앞으로 계획은 있다는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계획은,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운산면 님, 님, 님, 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0번, ‘한센인촌의 지원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서산시의 보건 위생과 코로나19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김지범 보건위생과장님과, 이용율 팀장님, 윤상명 팀장님, 한은숙 팀장님, 김희태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료를 한지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여기 지역 주민들은 특별히 다르신 분들이에요.

다르다고 해서 우리하고 다른 것은 아니고, 본인이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법정 전염병 3종으로 분류돼서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의료 시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총 24세대로, 한센인들이 19세대, 일반인이 5세대.

1954년 최초로 영락농원에서 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요.

마을 공동 자산은 마을회관과 창고, 축사 등이 있는데 축사는 무허가입니다.

그동안 한센인 자립 기반 조성 사업으로 4,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왔는데, 2019년도 한센인 정착촌 내 축사 운영 관계로 민원이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작년에 4,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면 좀…

아니면, 공부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김맹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착촌에 계신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요.

작년부터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계속 유예를 해 드렸는데요.

그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도와 시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는 방법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한 번 더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 사용 목적이 한센인 자립 기반 조성 사업인데, 먼저는 사료 같은 것을 구입했는데, 혹시 땅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면 간단하게 말씀을…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사용 범위는 자립 기반 조성, 말 그대로 자립 기반 조성이기 때문에 뭐를 육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먼저 영락농원 측에서 진행한 뒤 상의해서 그쪽에서 사업 계획을 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도와 상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와 계속 긴밀히 협조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000만 원을 이분들이 받으셔서, 그동안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생활비에도 보태 쓰고 나름대로 가축을 길러서 생활에 보탬이 됐는데,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소송 관계에 있다 보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김맹호 위원
사용 범위도 좀 넓혀서 소득 기반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동물,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 한 번 더 협조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더 이상 확대될 범위가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분들 중에서 참여는 다 하겠지만,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한다고 할 때, 아까 무허가 축사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임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도 고민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 부분도 도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이분들이 자립하고 노후에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이왕에 도와주시는 것, 깔끔하게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시고요.

또, 도와 상의를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여기에 네 분, 님과 세 분의 어르신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이분들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매일 전화 오고 매일 찾아오고,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라고… 또, 금방 말씀해 주신대로 무허가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는 문제로 양쪽에서, 제가 중간에서 피가 마를 정도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얼마나 절실하고, 또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살아오셨는지, 이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녹여주는 의미에서라도 과장님이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답을 오늘 지금 당장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과장님과 저, 또 우리 ○○○ 님을 비롯한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서, 오늘부터는 꼭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도와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1번, ‘결핵 관리 사업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완치되는 환자도 있고 새로 발생하는 환자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내에 완치되는 분도 있고 다시 발생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주신 자료 4쪽 위의 박스를 보면, 20대와 30대가 쭉 있거든요.

2018년도에 20대가 6명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9명이에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2명이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늘었다가 나머지 7명은 완치됐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왜냐하면 기존 결핵 진단을 받은 환자가 치료 및 투약 관리는 기본 6개월 이상 해야 되는데요.

다제내성이 생길 경우에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동식 위원
2020년은 아직 상반기 6개월 데이터만 해서 그런지 숫자가 확 줄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그것은 기간이 안 돼서 12월까지 기다려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박스를 보면, 이것은 결핵 환자 검진 수죠?

중간에 한 번씩 새로 검진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이것은 환자 가족을 검진한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글쎄, 환자 가족.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환자 가족을 계속 검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가족 중에도 혹시 전염됐을까 해서 검진한 숫자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결핵 환자는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되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12번, ‘감염병 관련 읍·면·동 방역 장비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역 장비라고 하면 종류가 연막소독기하고 분무소독기밖에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이연희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용은 차량용이 있고 휴대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것은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리고 분무소독기도 차량용이 있고 휴대용 중에 동력하고 수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방역 장비는 그렇게밖에 비치되어 있는 게 없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코로나19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는 변형… 이런 게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방역 장비, 이 연막소독기와 분무소독기로도 충분한 것인지 싶어서 요구 사항으로 넣었던 것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장차 하나, 분무소독 차량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이유는 먼저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시범적으로 분무 사업도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볼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하면서 데이터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장차를 사고 축산과, 농정과와 같이 협업해서 소독을 많이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특장차는 구입해야 되겠다는… 이번 코로나19가 감염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대두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특장차를 구입해서 소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이 소독약이 유해한지 아닌지, 이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쓰려고, 조달청에 친환경적인 것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게 유충 사업 쪽으로 왜 확대를 더 하느냐 하면, 친환경적으로 소독을 하려거든요?

왜냐하면 성충에 살충제를 살포하다 보면 사실 사람한테는 좋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유충 쪽으로 가면서 확대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유충 사업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연막 소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유부곤 위원
팔봉면 같은 경우는 2대가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를 보니까 우리 동네에 1번 온 것으로 아는데, 중간쯤 왔다가 갑니다.

그러면 개를 키우는 집도 있고 염소를 키우는 집도 있고 산 쪽으로 올라갈수록 집들이 있는데, 동네 중간만 왔다 가는 경우는 소독을 하다가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왕 갈 때는…

예를 들어서 금학리 쪽으로 가면 어려우셔도 큰길만 쭉 올라가지 말고 지선도 좀.

산 쪽, 가구가 있는 데까지 좀, 어려워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니까 쭉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는데, 동네 중간까지 하니까 바람 방향에 따라서 동네 반절도 안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보면서, “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보니까 2대가 있는데 양쪽으로 다니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세세하게 해 주시라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용역을 줘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쪽으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용역이 선정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유부곤 위원
지난주에 한 번 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아주 지도화를 해서… 작년에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말고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52개 노선에서 84개 노선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아예 지도화를 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세심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적어도 며칠, 몇 시에 어느 구역까지 간 게 증명돼야지, 내가 일지에 썼다고 해서 증명은 아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래서 저희들이 GPS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물품 보유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미세먼지 마스크는 사회복지과 담당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전 세계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감염병이 언제 또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도 물품 보유 현황을 보니까, 2020년 4월 현재 굉장히 많이 구입하게 됐는데요.

액체 비누든 고체 비누든 손 소독제든, 이게 생활화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감염병이 와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손 소독제 같은 경우는 유통 기한이라고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마 한 1년 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 사용하는 추이가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화 해서 매년마다 비치하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생활화가 되지 않는 이상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감염병에 우리가 취약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먼저도 우리 소장님이 계시지만 마스크 5,000개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제가 부족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미사용 마스크 내구연한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것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몇 년 정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한 3년, 4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연희
3, 4년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위원장 이연희
이런 것도 한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정도만 해 보면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 보유는 감염병이 발생된 다음에 준비하기보다는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38번,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및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용역 해야 되는 부서가 보건위생과 말고도 몇 개의 부서가 더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것을 다 뽑아서 그 부서들마다 얘기한 게,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하든, 한 부서에서 담당해서 용역비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보니까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해라, 그것을 검토해 달라.” 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부서장님들이 한번 만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2018년도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예방접종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지연 접종 및 접종 수 감소”라고 돼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그때 필요한 양을 공급 못해서 이렇게 남았다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린이 예방접종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이 예방접종이 어린이 DPT하고 소아마비 접종 백신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2번 접종하던 것을 2018년도에 1번 접종하는 백신이 나왔습니다.

모든 어머님들은 예방접종을 1번 시키려고 하지, 아프니까 2번 시키려고 안 하거든요?

1번 하다 보니까, 백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서 불용액 상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5번, ‘서산시의회 5분 발언 관리카드의 관리 실태 및 추진 계획, 반영 실태 현황, 5분 발언 검토 보고’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5분 발언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김맹호 위원
먼저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시는데 서산시의 어떤 정책적인 제안, 각종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관리 실태나 추진 계획,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는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보고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한 꾸준한 공유…

금방, 5분 발언한 요지를 보면 최일용 위원님께서 “서산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역 방법 개선 필요” 이런 5분 발언을 요지로 해서 쭉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나 하고 있는 내용이 또 있다면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유할 수 있도록 관심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행정에 대한 잘못된 것을 캐서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우리 부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수상 실적으로 칭찬을 받는 부서가 되겠다는 동기 부여도 되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것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어서 요구번호를 공통으로 다 넣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위원장 이연희
보건위생과를 보니까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김지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각별히 건강을 챙기시면서 업무에 임해 달라는 말씀으로 246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8번, ‘보건소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상으로 최우수상도 4개나 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코로나 정국에 제일 고생하신 부서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와 구분하여 아주 세심하게 처리 내역까지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고맙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9번,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 현황 및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감사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벤트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보건행정과는 총무위원회 이름으로 음료수를 한번 대접해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위원장 이연희
여기 보건위생과는 ‘덕분에 챌린지’로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앉은 상태에서 하시죠.

(웃음소리)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덕분에 챌린지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일어나서 해야 되나요?

일어나셔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특히, 소장님 일어나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세요.

소장님, 과장님,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한 분들이 여기에 다 모이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짐이 됐어요.

그런데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기를, 보건소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줄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편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 드리자고, 우리 위원님들 각자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줄였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덕분에 챌린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보건위생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14번, ‘금연 클리닉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조금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금연클리닉 관련된 예산은 국·도비 교부한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흡연율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뭐, 확 표시 나게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금연 시도율은 높은데, 흡연율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흡연율도 조금 높은 것 같고…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동 금연 클리닉이나 홍보 활동, 교육, 이런 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금연이…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나오는 통계잖아요.

그러다 보면 표본 집단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따라서 약간 흡연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 흡연율이 청소년 흡연율, 성인 흡연율,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청소년 흡연율이요?

최일용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청소년 흡연율은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집계하는데,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는 전체 시·군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17개 시·도에 800개교가 표본으로 발탁이 되는 것인데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800개교, 7만 명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 것만 뽑기에는 한계가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래서 지금 없는 것은…

최일용 위원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성인 분들은 금연을 많이 시도하고 금연하려는 추세인 것 같은데,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물론,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 특히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물론,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러한 대상자들에 대한 흡연 예방 교육이라든지 영상,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5번, ‘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건강생활프로그램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 안 됐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더 이상 감사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코로나 정국에서 벗어나면 동문 근린공원에서 뭐를 해야 할지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좀 조심스럽게 6월 말 정도부터 재개할지, 호수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잠잠해지면 프로그램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6번, ‘서산시 건강지수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요청한 자료는 잘 봤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싶었던 것은 서산 시민들이 어느 정도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높은 수치도 있고 낮은 수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삶의 질 지수’라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충남에서도 좀 떨어지고 전국에서도 수치가 조금 낮아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상승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7번, ‘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증진센터 운영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1 대 1 상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하는데…

이경화 위원
상담은 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어렵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기 바라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8번, ‘치매 관리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 위원이 매년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고, 또 치매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병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질병이라고 하는데, 치매 환자가 있으면 한 가정의 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요.

운영이 잘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현재까지는.

최일용 위원
그런데 만족할만한 수준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어떻게 보면, 2018년 하반기에 치매센터가 개소하면서 지금은 정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작년에 인원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늘린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몇 분 늘렸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다섯 분이요.

최일용 위원
작년에 갑자기 늘린 이유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원래는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준 기준 인력이 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80%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여건상 모든 인력들을 다 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임기제까지 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 정규 공무원 5명을 추가로 더 뽑을 예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은 시간 선택제가 아니고 정규직으로 뽑는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정규직으로.

최일용 위원
우리 인원은 다 충원을 했어요?

정원을 다 맞추지 못했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최일용 위원
다 못 맞췄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을 모집 못해서 그런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주로 임상심리사를 저희가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일단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작업치료사,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요.

최일용 위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사실 치매 관련된 부분,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인원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인원 충원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자격 요건에 안 맞아서 충원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정원에 얽매여서 인원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저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좀 많이 활용해서 치매 환자 분들을 조금 다양하게 케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 선택제 임기제 분들의 업무 분담과, 여기에 보면 공무직 직원 분들 여섯 분이 계신데요.

업무 분장이 따로 돼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격별로.

최일용 위원
그런데 원래 권한은 다르죠, 두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권한은…

최일용 위원
일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들은 다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임기제 분들한테는 권한이 있어서 기안을 한다든지, 공무원에 준해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업무 분장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서 분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최일용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특별하게 구분을 안 한다고 답변을 하셔서…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아니, 실제 업무에 대해서는 구분을 안 하지만, 스스로 기안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결재 권한이나 이런 것은 주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최대한 빨리 충원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이 우리 시만의, 치매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야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일단 현재는 치매 관리도 전산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전산화해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등록률이 대략 어느 정도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등록률은, 전체 추정 인구가 3,6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등록하신 분들은 1,790명 정도 돼서 한 50% 가까이 됩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등록률이 높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일단은…

최일용 위원
검사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검사도 있겠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찾아내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치매 같은 경우는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하지…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가족들, 특히 본인들은 인지가 없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가족들의 선입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발 맞춰서 빨리 정착될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빨리 등록률을 높이고, 또 그분들한테 적절한 서비스가 갈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구인을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정신보건복지센터에 구인을 하고 계시죠, 모집을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요강에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던데…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사회복지사는 지금 현재 인력으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충원이 다 돼서?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원래 이쪽 업무가, 업무에 구분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원래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임상심리사, 이렇게 지침상 업무에 구분을 두게 돼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약간,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는 지역 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약간씩 자격별로…

최일용 위원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요강을 이렇게 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9번,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서 17쪽 보면, 출생아 수에서 ‘건’과 ‘명’이 있거든요?

인원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것은 쌍태인지 아닌지, 일단 출산 1건에 쌍태면 둘이 들어가는 것이고, 삼태면 셋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동식 위원
그런데 쌍태가 이렇게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인공 임신… 그러니까 난임 시술을 할 때는 대개 쌍태가 많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난임 환자들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지원자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 본인들이 오셔서 신청하시게 됩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지원 숫자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네요?

2018년도에는 60명 지원에 43명을 출생했고 2019년도는 192명이 지원했는데 18명이 출생했어요.

이때는 차이가 굉장히 나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2019년도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성공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해서 임신에 꼭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럴 텐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연령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연령 제한은 지금 폐지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연령 제한이 풀렸습니다.

조동식 위원
먼저, 연령 제한은 몇 세까지 줬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44세까지요.

조동식 위원
44세까지… 그런데 연령 제한은 지금 폐지했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난임 휴직제라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난임 휴식제요?

위원장 이연희
휴직.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현재 공무원들도…

위원장 이연희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있어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난임 휴직제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있어요.

개인적인 것이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일반 회사 사람들이 난임 휴직제를 잘 쓰지 못한다고 하기에 공무원들은 쓰고 있나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공무원들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20번, ‘출산 가정 지원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증진과 박상례 과장님, 리민자 팀장님, 박희선 팀장님, 이진규 팀장님, 이혜연 팀장님, 박은미 팀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자리에는 송기력 보건소장님까지 오셨습니다,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1명도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김맹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난임 부부들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런 시점인데… 출산 가정 지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다고 보는데, 이런 지원 내용에 대한 자료 비치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홍보물을 제작해서 산부인과나 이런 데도 배포하고, 각 읍·면·동, 보건지소 아니면 홈페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맹호 위원
계획적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고… 단,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공용터미널이나 면사무소 민원실, 이런 데도 비치하면 홍보가 좀 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지원 내용하고 출산 장려금 내용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임산부 영역 관련해서는 만들어진 책자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맹호 위원
임신한 부부들을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비치한 것을 본인들이 가지고 와야 알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김맹호 위원
혹시 모르고 덜 낳을 경우도 있지만 알고 1명 더 낳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절박합니다.

국가적인 재앙이라고도 하는 인구 출산율을 심각하게 봐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김맹호 위원
코로나19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미래를 담보한 우리 후손들, 특히 출산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출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봐서, 건강증진과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또 고민해서 더 좋은 지원책이 나오도록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21번, ‘자살 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살 예방 민간단체… 처음에는 ‘라이프굳’ 여기에서만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여기 정산서를 제가 받았는데, 2018년도에도 다 받았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라이프굳 정산서인데… 그냥 정산서상의 문제예요.

혹시 2018년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16쪽과 18쪽… 16쪽에 단위사업에서 임원 역량 강화, 이 오타 난 것까지는 그렇고요.

임원 역량 강화는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임원을…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라이프굳에서 활동하시는 회원 중에 임원들을 교육 시키는…

이경화 위원
임원이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8명입니다.

이경화 위원
8명, 이분들이 역량 강화를 갔다는 말이에요.

256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18쪽을 보면 임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해서 예산액이 240만 원, 16만 원, 있는데 그다음에 보면 지출액이 아니라 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위에 보면 소계에는 256만 원, 256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큰 것은 아니에요, 큰 것은 아닌데 어쨌든 사용은 한 것이죠, 집행 잔액이 아니라?

정신보건팀장 이진규

사용 안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용한 것이에요.

지금 보고서에는 사용한 것으로 나와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경화 위원
아니, 이것은 사용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이 표 안에서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잘못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액셀 작업을 했을 때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큰 것은 아닌데… 라이프굳에서 하는 행사가, 걷기가 주 행사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걷기, 교육 사업, 홍보, 그런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800만 원 가지고 걷기 행사를 하면서… 사실 다 쓰고 나서, 교육이라는 것도 별로 없어요.

교육을 별로 안 하기도 하고, 예산은 받았는데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못했어요.

아무래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못했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사실 자살 예방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많이 해야 되기는 하는데, 단체별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실효성 있게 가지 못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라든가 여성가족과, 그쪽에서 작게 어느 여성 단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들이 크지가 않아… 시 예산을 받아가기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게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노인 자살 예방으로 해서 이번 2019년도부터 있었네요?

서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방범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적십자봉사회, 이렇게 몇 군데씩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독거노인 783명이라고 돼 있어요.

독거노인 783명에 대한 자살 고위험군에게 말벗 서비스, 안부 확인 등 6개월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격주로 1회 방문, 주 2회 방문… 혹시 독거노인 783명은 어떻게 선정됐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선정은 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이경화 위원
단체에서?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면 의용소방대, 방범대, 이렇게 자체적으로?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서산시에 생활관리사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생활지원사로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말벗 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 쪽이거든요?

그것과 겹쳐도 상관은 없겠지만, 혹시 겹치고 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또 발굴될 수 있는 분들인데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멘토 사업인데 그 단체들 중에서 생활지원사한테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발굴된 분이라고 하면, 연결해 주면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업무 협조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 볼게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인원과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원들을 크로스체크 해서… 뭐, 더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멘토 사업이니까.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하거나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협력을 해 보십사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방금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벗 서비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전국 자살 1위가 충남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위원장 이연희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위원장 이연희
며칠 전에도 제 친구 하나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자살하는 분도 물론 저거 하지만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아픔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자살은 예방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은 평생교육과 행감 할 때 글자 배우시는 어르신들, 경로당과 경로당끼리 펜팔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 봤어요.

연세가 드셔도 남녀 간 펜팔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연계해서 편지 쓰기 같은 것을 한다면 할머니들이 손주한테 “나 어렸을 때는 이랬다.” 이런 해 주고 싶은 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위원장 이연희
그다음에 글자를 막 배우는 아이들에게 글자 습득력에도 좋을 것 같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옛날 어렸을 때 펜팔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어떤 희망이나 설렘 같은 것을 준다면,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치매 예방에도 좋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의 마음 치료도 좀 될 것 같아요.

걷기 운동, 인식 개선, 다 좋아요.

좋은데, 사실 그분들한테 어떠한 거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사실, 갱년기도 사회적으로 일을 하는 여성보다는 그렇지 않은 여성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덜 온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위원장 이연희
노인들의 노후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과 연계성, 세대 간 벽을 낮출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평생교육과와 건강증진과가 협업하셔서,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연계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0번, ‘연구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연구 용역, 여기 자살 예방 사업에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생명 사랑 행복마을 운영 확대로 27개소에서 50개소.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신청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것은 우리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이경화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로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경화 위원
선정, 아니면 신청?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선정.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예방 사업을 조금 더 해야겠다는 데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지금 노인회하고 체육회에서도 경로당 교육을 해 드리는 것의 성격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경로당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경로당 교육하는 것을 조금 확대해서 한다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본 건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 건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건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것으로 대부분 받아들이셔서 부담감을 느끼시기에, 올해부터는 한번 전체적으로 수상한 실적과 인센티브를 한번 찾아보자고… 일을 잘한 부서를 발굴해서 격려하고 응원하자는 차원에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더 많은 상을 받으셔서 행감 시간에 칭찬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상도 받으시고 도지사상도 받으셨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우리 박상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업무에 임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8번, ‘보건소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료로 대체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단에 미취업 청년 건강검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지금 당화혈색소 관련해서 검진을 해 달라고 했던…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당뇨 검사인데요.

지금은 2019년부터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일반 건강검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검진상 혈당이 높은 사람들한테 2차 검진으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 주는데 이분께서는 그 부분까지는 인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9번,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 현황 및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파악은 제가 다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받아봤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격무 부서로서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위원장 이연희
건강증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김우경 보건행정과장님, 김지범 보건위생과장님, 박상례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위원장
이연희
위원
김맹호유부곤이경화조동식최일용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정식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류재훈 속기 윤희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6명)
  • 보건소장 송기력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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