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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5 월요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0년 6월 15일(월)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시기 위해 LG헬로 충남방송 관계자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체육진흥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요구번호 1번, ‘민선7기 공약, 주요 시책, 주요 지시 사항 추진 및 관리 사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첫 번째 질문은 민선7기 공약사항에 대한 감사입니다.

민선7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죠.

시장님께서 1년 차에는 ‘호시우행’의 자세로, 또 2년 차에는 속도감을 낸다고 해서 ‘호시마행’의 자세로 공약 사항을 추진하고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약사항을 집행하는 관련 총괄 부서에서 얼마나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해하고 속도감 있게 내실 있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약사항은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시장님 공약은 총 7개 분야에 87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33건이 완료 내지는 완료 후 계속 이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율은 37.9%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87건 중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나머지 85건은 완료 내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공약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시민 분들께 드리는 약속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이 집행됐는지 실행됐는지 판단하는 여부는 시민 입장에서 판단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집행 부서에서 이 공약을 이행했는데 과연 시민 입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지난 2018년도 10월 4일에 시장님이 민선7기 공약을 계획으로 발표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관련 부서에서 그 공약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괄 부서로 총괄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 시민센터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5월 15일에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5월 15일에.

이 시민센터가 원래 시장님이 약속했던 공약을 관련 부서에서 이행한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센터는 시장님께서 선거에 임함에 있어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시민들을 접촉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동아리 활동이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많은 여론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공약으로써 시민센터를 하셨는데요.

원래 시에서 검토한 바로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건물도 새로 짓고 다양한 소통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최일용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길어지니까 제가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시장님이 공약했던 시민센터는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금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최일용 위원
아니, 약간 다르다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약간 다르다는 의미가 뭐죠?

지금 그 안에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지 청년창업센터, 이런 부분은 원래 다른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그것을 묶어서 시민센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일부 그렇게 이행했다고 얘기하신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는 축소됐지만 당초에 구성하셨던 기능은 들어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기존에 시장님의 공약 사항 중에 시민동아리육성지원센터가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거기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거기에 시민센터라고 들어가 있는 안에 대표적인 것이 청년창업센터라든지 청년LAB이라든지, 공익활동지원센터 그것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개의 공약이었습니다.

시민센터가 아니고 원래는 별개의 공약이었죠.

단지 거기에 시민센터라는 문패만 걸었던 것이지 엄밀하게 말해 시장님이 공약했던 시민센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민센터 건립이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시민 분들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이 부분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시행하겠다고 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이 충실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원래는 호랑이를 그리기로 했는데 고양이를 그려놓고 호랑이라고 얘기하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요?

(대답 없음)

그리고 변경한 내용에 보면 신축 시 인근에 건립 및 공익 활동 지원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익 활동은 이미 공익활동지원센터… 물론, 큰 의미에서 시민센터에서 얘기하는 공익 활동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익 활동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유가 조금 빈약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또 이렇게 시장님에 대한 업무 지시…

시장님이 공약을 발표하면 관련 부서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나 직원들은 시장님의 업무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시장님께 시민센터가 완공됐다고 보고를 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시민들을 기망한 것도 있지만 시장님에 대한 지시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민센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공약사항 중에서 ‘보조금 지원 기업 30% 이상 의무 고용 추진’이 있습니다.

이 목표를 보면 매년 1건씩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초과 달성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1건씩이라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정말로 시장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가요?

이것은 사실, 안 파악했다는 것만도 못하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 부분, 총괄 부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답변하기…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총괄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확인하고, 목표라는 것은 그냥 있어도 이뤄지는 것을 잡는 게 아니라 최대한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치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1건이라고 한 것은 처음부터 목표의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시민 캠핑장 관련해서 지금 해미 지붕 없는 박물관, 그쪽에 캠핑장을 조성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원래는 여기가 캠핑장 조성 대상지는 아니었죠, 나중에 바뀌었죠?

그런데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처음에 이 공약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문객이 적을 수 있다는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처음부터 시민 캠핑장으로 조성돼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방문객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고 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정한 장소를 새로 선정해서 공약 이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장소는…

최일용 위원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단순하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장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완료를 시켰는데요.

해미읍성이라는 관광지도 있고 해서 이용률이…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시민 캠핑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용률은 두고 봐야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용률은 제고 시켜 나가야죠.

최일용 위원
예,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처음 기획 단계부터 이런 문제점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치, 목표 달성을 못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계 연결 및 마을 둠벙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이 사업을 보면 기존 아산 삽교호와 대호호를 연결하는 수계 사업이에요.

이게 끝나면 다시 서산 시내권 수계 연결하는 수계 사업과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부분에서… 여기 내용에도 보면 관내 수계 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야기 하시는 것이, 사실 1차적인 삽교호 대호호 수계 연결만 가지고는 목적 달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관내 수계 연결 사업이 완료 돼야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내 수계 연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용수량이 650㎥ 이상 받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제가 알기로는 일단 광역 수계 연결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고요.

그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료가 되면 대호호에서 우리 관내 저수지를 연결해서 수계 연결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데,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대호호에 저수량을 측량 중에 있고요.

일단 국회의원님의 지속적인 협조 하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광역은 올해 마무리가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구체적인 사업 완공 시점은…

최일용 위원
뭐, 구체적인 것은 그렇고요.

어째든 이 부분도 원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이 지금 정상 추진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상 추진이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항로 개설은 협의가 되어 있고…

최일용 위원
예,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선박 준비 차원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일단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원칙이나 그런 것은 아직 크게…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하기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공약이라는 것은 관련 부서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정상 추진이라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상 추진은 아니죠.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정상 추진이라고 답변할 수는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정상 추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시에서는 최대한 빨리 취항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도를 분류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물론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장애인 분들에게는 그나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또 조기에 공약 이행이 돼서 잘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은, 이 장소나 이런 부분이 협소하고 비좁아서 이게 과연 일반인들을 상대로 했을 때 이렇게 좁은 공간에, 또 그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장소에 센터를 왜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 부분도 빨리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장기적이라는 표현은 안 맞을 수 있지만 장애인 분들이 기대했던 기대치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겠지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공약을 걸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 관련 부서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의 의중이 뭔지, 또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 중간에서 잘 판단해서 거기에 적절한 계획도 세우고 내실 있게 충실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집행 부서나 총괄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과연 시장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시민들의 기대치에 얼마나 충실하게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가고 조금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진행이 잘되고 있냐고 질문을 했을 때 외형적인 수치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고 내용이거든요.

공약 내용을 살펴서, 반환점을 돌고 있으니까 남은 2년 기간 동안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요.

속도가 안 나는 부분은 속도를 내 주시고 조금 잘못 추진되는 점이 있으면 다시 계획 변경을 하고 수정해서 공약 이행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시민들에게 공약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평가 받기 위해서 매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서 공약 이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도 하고 거기에 배심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개선할 사항 같은 것은 실·과에서 적극 수용해서 공약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수용할 부분,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수렴 받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시장님은 현장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시민들 대상으로 솔직하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알려주고 의견을 수렴해서 공약을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시민들께 더 자세하게 전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오늘 방청석에는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굿모닝충청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소송 사무 처리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자료 14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우리 서산시의 소송 결과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패소율이 20%고 2019년도에는 13.2%예요.

이 정도면 타 시·군에 비해서 패소율이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타 시·군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조동식 위원
낮은 편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저희가 소송 대응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건수는, 2018년도에 30건, 19년도에 38건이에요.

타 시·군과 비교할 때 건수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 같은 경우 도농복합 시와 비슷한 규모의 시와 비교했을 때 평균 정도의 숫자입니다.

조동식 위원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계류 중인 것이 있어요.

행정소송이 42건, 민사소송이 10건, 계류 중인 것은 소송 결과물에 포함이 안 된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혹시, 저한테 추가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15쪽, 행정소송 중에서 세무행정을 보면 그중에 취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 건이 여러 건 있고, 경정청구 거부처분 건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1번 하고 9번만 살펴보시고 설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산이에스티가 5억 6,000만 원, 한화케미칼이 8억 7,000만 원이 부과 처분 취소로 소송이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시작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저희가 세무소송에서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 변호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요즘 추세가 세무행정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부과에 대한 취소 처분을 구하는 소송인데요.

이게 대형 로펌들이 자기들의 영업 노하우나 이런 것을 당사자들에게 홍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주로 기업에서 소송이 들어오는데, 서산시 1 대 1 단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자치단체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117개 지자체라든지…

조동식 위원
아니, 그래도 서산시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중에 우리 시가 포함된 것입니다.

세무행정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동식 위원
마저 저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정청구 17억 건.

11번 SK이노베이션은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건이 있어요.

박성근 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해 주신 1번과 9번 소송은 비슷한 성격의 소송입니다.

먼저 저희가 취득세 면제 사유가 발생해서 면제를 해 줬는데, 사후적으로 취득세 면제를 다시 취소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반박을 하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조동식 위원
우리 시에서… 계산이라고 할까 산출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박성근 주무관

아, 계산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조동식 위원
부과를 잘못한 거 아니냐는 말이죠.

박성근 주무관

처음에는 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서 면제를 해 줬다가 면제 취소 사유가 발생해서 면제 취소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들어온 소송입니다.

최근에 예전과 다르게 주식회사나 여러 가지로 대산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세무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복하는 경향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이상하고, 이건 경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행정이라는 것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부과해야 하면 부과하고 부과 대상이 아니면 부과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향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박성근 주무관

사실, 최근에 국세청도 그렇고 세무서도 그렇고 세무 범위가 예전에 안 하던 범위에서 조금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유권해석이나 판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례가 있고,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경향적으로 좀 예전에 안 하던 것에 대해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 소송이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승소할 것 같아요, 패소할 것 같아요?

박성근 주무관

제 생각에는 세무 소송은 대부분 승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동식 위원
승소하기를 기대하고요.

11번을 마저 설명해 주시죠, 17억짜리 SK이노베이션.

박성근 주무관

제가 위원님께 추가 자료를 제출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조동식 위원
자료로 제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박성근 주무관

예, 죄송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꼭 승소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거래행위에 있어서 해석상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법이 바뀌기 전후, 개정 전 법을 적용할 것인지 개정 후의 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담당관님은 계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회에서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계약은 쌍방 간에 이득 관계를 서로 신의 성실 원칙하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쌍방이 이득을 보는 어떤 약속.

조동식 위원
그렇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행위가 쌍방 간이라는 말이죠.

규칙, 법규, 이런 계약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웬만한 작은 행위 같은 경우는 문서를 요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묵시적 상식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보통의 행위는 서로 간의 약속을 위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문서상 계약이라는 양식을 이용해서 서로 분쟁을 없애고 쌍방 간에 불필요한 다른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해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이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사회 구조라는 말이죠.

계약이나 제도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담당관님은 공무원 시험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합격을 하고 공직 생활을 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시의원 선거 제도를 통해 의원이 돼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적 약속이나 뭐가 파괴된다면 세상이 무질서 해서 살 수 없을 거예요.

특히 대형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쌍방 간 입찰이라는 몇 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럴 경우 낙찰자는 계약대로, 또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원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계약 불이행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보통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안 했을 때 왜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안 했냐고 해서 공사 대금을 못주겠다고 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이나 관리 감독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입찰 방식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할 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에 따른 시공을, 설계에 맞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감리와 공사 감독을 해 나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준공 시에는 설계대로 완벽한 시공이 됐는지 세밀하게 검사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만약 설계대로 준공이 다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감한 상태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원칙대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16쪽에 보면 공사 대금 청구 민사소송 2건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그중에 운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 관련 공사 대금 소송 건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 건은 워낙 소가가 큰 금액이고 소송도 장기간 끌어왔는데, 지금 6월 11일, 며칠 전에 3심 선고가 났습니다.

시에서 완전 승소를 했습니다, 전부 승소를 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릴까요?

최일용 위원
아니,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남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끝났습니다, 완전 선고가 됐습니다.

3심 판결이 났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계약이 25억 8,500만 원이었다는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공사 대금 추가 요금 금액이 32억 9,500만 원이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현실적으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현실이 이런 때 나오는구나 하는 걸 봤다는 말이죠.

25억 공사가 어떻게 32억이 추가돼서 58억 8,000만 원이 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 원고 주장은 그렇고 “발주처의 피고 소속 공사 감독관 및 피고 보조 참가인 소속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배수로 준설 및 준설 사토, 복토 처리 등의 추가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것은 주장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1심 판결을 보면, “재판부는 실정보고서 및 검토보고서의 물량 증가에 대한 적시가 있으며 임의 시공을 지적하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을 이유로 서산시 및 농어촌공사의 명시적 묵시적 시공 취지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임의 시공을 지적하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판결문에.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서산시에서는 현장에 한 번도 나가 보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숙지를 잘 안 했습니다만 큰 대략적인 줄기만 알고 있는데요.

이 공사는 원래 감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 보고가 정식적으로 와서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이어졌고요.

1심 때는 조금 우리가 일부 패소해서 21억을 초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었습니다만, 2심에서는 이게 기각이 됐고요.

조동식 위원
예, 거기까지는 봤어요.

그런데 말씀 중에,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일을 많이 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서산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이렇게 감리를 한다고 하면 한번 농어촌공사에 항의라고 할까 지적 사항 같은 것을 말씀해 보시기는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일 이후에 다른 사업을 우리가 직영하는 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모든 건축 행위나 공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이게 1건이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건이 있다는 말이죠.

한 6, 7억짜리가 금방 2억이 추가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끌고 가야 하느냐, 만약에 패소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런 경우?

1심대로 21억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패소했을 때는…

박성근 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박성근 주무관

저희가 감리를 농어촌공사에 맡긴 상황이라 본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농어촌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에 대해 패소액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공사에 구상금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패소했을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감리를 했기 때문에…

박성근 주무관

예, 책임감리를 했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우리 서산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청구권을 하나요?

박성근 주무관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나요?

구상권 청구를 한 적이 있냐고요.

박성근 주무관

이것보다 규모가 작은 소송에 있어서 구상금 청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글쎄요, 그게 과연 청구해서 받아냈나요?

그런 자료가 있어요?

혹시 그 자료도 차후에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박성근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을 책임성 있게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농어촌공사에 계시는 분들도, 공사하는 분들도 서산시 공사는 만만하게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공사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는 감리 보고에 의해 시에서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거친 다음에 추가 증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원칙인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조동식 위원
그래도 중간에 감리를 농어촌공사에든 어디든 맡겼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담당 부서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공사 진행 중에 한두 번만 나가도… 예를 들어서 공사가 설계대로 안 되고 있고 다르게 되고 있으면 왜 이렇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엉뚱한 공사를 하고 추가로 돈을 달라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가보지도 않았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 없음)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이게 승소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패소했으면… 뭐, 농어촌공사에 청구권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민사소송이 또 하나 있어요.

동문2동 청사 건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그 설계도면을 보면 처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2016년 2월에 했고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다 끝냅니다.

각종 심의 및 인허가 포함해서 끝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34억 6,000만 원이었어요.

기계공사 7억 6,000만 원, 전기공사 6억 7,000만 원, 통신공사 3억 6,000만 원을 빼놓고 순수 건축.

그런데 2017년 6월 5일, 이제 실제 계약에 들어가면 38억 8,7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6월 5일에 본 계약을 하고 3개월쯤 있다가 2017년 9월 29일에 1억 3,500만 원이 추가되는 공사 변경 계약을 또 합니다.

공사 내용을 보면 흙막이 공사, 주차장 바닥, 담장 공사 등이라고 해서 1차 변경을 해요.

본 계약에 왜 이런 게 빠졌냐는 말이죠.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차를 또 들어갑니다.

한 3개월 후에 2차 공사 변경 계약으로 12월 21일에 1억 6,600만 원이 또 추가됩니다.

이것은 지적 사항이더라고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설치 권고한 시스템동바리, 그게 설계할 때와… 설계를 잘못낸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다시 해라… 그러면 설계하고 투자 심사하고 기본설계 할 때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데 또 갑니다.

3차, 2월 18일, 4월 16일… 이것은 인정을 해요.

물가 인상으로 하는 공사 변동율이 한 3%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물가변동률.

조동식 위원
예,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8,3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 4월 17일에 4차 공사 변경 계약이 또 이뤄집니다.

여기에 쟁점이 되는 게 나오는데, 임시 작업장 제공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반영이라고 해서 3,900만 원.

여기까지 보면, 본 계약 투융자 심사할 때 당시 34억 6,000만 원에 비교하면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기까지 8억 5,000만 원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는 단가를 낮춰서 하고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8억 5,000만 원이 추가된 것 아니냐는 말이죠.

이게 의심의 눈초리로, 의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본래 처음부터 설계를 잘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절차도 없고 의심의 눈초리도 안 받았을 텐데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사 대금 추가로…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님, 죄송한데요.

조금 단답형으로 질문을 해 줘야 답변도 있고 하거든요?

조동식 위원
예, 공사 대금 추가로 11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11억에 대한 추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11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1심입니다.

1심인데, 우리가 3차 기일까지 진행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소송은 제기하고 자기들 입증도 못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도 하나 못 내고 있고 해서, 이것은 진행 상황이 저희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 소송도 소가가 큰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아주…

아까 운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과 함께 이 2건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동문2동 청사가 2019년 6월 11일에 준공해서 개청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그 뒤에 문제는 없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다른 문제를 저희가 인지한 것은 없고요.

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소송 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이것은 소송과 약간 벗어나는 것인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업자가 공사를 했는데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에 창호 누수가 있어서 보수 작업을 했고요.

2019년 9월에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고, 또 승강기 지하 바닥에 물이 고이고, 계단 및 벽면 타일이 떨어져서 2019년 11월 보수 작업을 또 했어요.

작업 자체도 아주 불량하게 했다는 말이죠.

부실한 작업을 했고 그러면서도 서산시 일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송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우리 서산시가 업자들에게 너무 만만히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뭐,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책임 보증 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로써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소송 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약할 때 철저하게 문구 하나라도 챙겨서 사회적으로나 내부적, 외부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취재하기 위해 LG헬로 ○○○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는 지지난해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셨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되는, 서산시에 특화되는 사업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 시는 2004년도에 행안부에서 최초의 지침을 내린 이후에 2년 후인 2006년 7월에 조례를 제정하고요.

그 해부터 열심히 해 왔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특화된 사업은 우리가 주민 참여 시민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회의를 매년 1회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예산학교라고 해서 먼저 읍·면·동주민센터라고 마을회관, 올해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청년LAB에서 장소 문제로, 거기에서 한 10회 정도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우리 시만의 특화된…

이경화 위원
아무래도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먼저 저는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보면,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관련 예산 지출 내역이 있어요.

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 4,599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서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보시면 2,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산 학교 운영, 예산 설문조사 및 제안 사업, 예산위원회 회의 수당, 역량 강화로 해서 2,700만 원이고… 그런데 4,559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인가요?

각 부서별로 해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예산까지 끌어 모아도 이렇게는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된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예산보다 초과 지출된 부분은 청소년 참여 예산제…

이경화 위원
그것은 여성가족과에 있는 것을 갖다 넣어도 1,5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제 시민 회의라고 있습니다.

8월 29일에 970만 원 지출된, 이런 건이…

이경화 위원
이 시민 회의는 별도의 예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전체 예산에서 좀 부족해서 풀예산을 조금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풀예산을 사용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할 때 그전에도 이렇게 소요가 된 것이죠, 이렇게 예산을 지출한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전년도에는…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와 있어서, 조금 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운영 자체로 보면, 세워져 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예산보다 2배 가까이 지출했다는 이야기는 예산하고 무관하게 풀예산을 가져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전에도 예산은 계속 편성했고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영되지 않고, 잘 모르는 돈들이 지출된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산 확보 시에 조금…

이경화 위원
올해 2021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잘 판단해서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3월 8일에 있고 2019년 12월 4일에 또 있어요.

원래 계획에 보면 이 워크숍은 1번만, 초에 1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번 개최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원래는 1번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하루로 가서 숙박하면서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께서 1박 하시는데 여러 가지 가정이나 직장 관계로 좀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것은 1일 당일 일정으로 2번 나눠서…

이경화 위원
이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도 견학을 하고요.

또, 모여서 조금 발전 방안을…

이경화 위원
그렇죠, 주민 참여 예산제 전문 강사 특강도 하고 예산서 보는 법이나 의견 작성 요령, 이런 것도 하면서 힐링과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당연히 예산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의견서도 작성해야 되는 특강을 들어야 하겠지만, 이 예산제가 끝났어요.

12월이면 다 끝나서 본예산이 다 올라가 있고 의원들이 심의하고 있는 그때인데, 굳이 워크숍을 가는 것은… 이것은 그냥 딱 봐도 힐링의 시간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뭐…

이경화 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워크숍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하면 연초에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기 전에 이분들에 대해 이해도나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여기에 잠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작년에 주민 참여 예산제 7기 위원님들이 새로 위촉됐어요.

이경화 위원
언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런데 워크숍을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일단 주민 참여 예산제…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도 잡혀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올해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남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올해 가야… 10월에, 엊그제…

이경화 위원
이게 워크숍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워크숍을 왜 하는지에 대해, 그것을 잡아놔야 할 것 같아요,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힐링 하십시오, 뭔가 좋은 시간을 가지십시오.”가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힐링이라는 부분은 조금은 있지만 주목적이 힐링이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경화 위원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특강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세부 운영 계획 중에 29쪽, 주민 참여 예산 시민 회의를 개최하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다음 보면 30쪽에 주민 참여 예산 사업 현장 모니터링 운영이 있습니다.

2019년도 행감 할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현장 모니터링 운영이라든지 주민 토론회 활성화…

그런데 2019년도에 주민 토론회 활성화는 여기 계획서 안에 빠져 있어요.

이게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서대로 운영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예 빼버렸는데, 사실 필요시 운영이라고 계획서 안에 넣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빼버리셔서, 좋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계획서대로 운영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아예 빼고 넣으셨기에, ‘필요시 운영’이라는 문구를 넣어서라도 토론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 진행, 어느 부서에 몇 회 정도 실시가 됐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현장 모니터링은 작년에 주민참여위원회 새로 위촉을 하고요.

우리가 저쪽 동문동에 청소년 전용 공간이 있죠?

이경화 위원
영차영차?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거기를 의원님들이 같이 방문하셔서…

이경화 위원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작성이 됐나요?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어땠다, 이런 보고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결과 보고서 한 게 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니터링을 했으면,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제시를 하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반영을 위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정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산 반영 우선순위는 투표를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공모 접수된 사업도 있고 농업인 참여 예산, 청소년 참여 예산, 혁신 굿아이디어,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 검토한 다음 기추진, 추진 불가 등의 가능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추진되거나 그전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 다루지 않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경화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주민 참여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경로장애인과를… 예를 들어서,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것은 여성가족과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것은…

이경화 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그 사항은 부서에서 할 때… 그러니까 세부 사업은 그 사항이 맞는데, 그 밑으로 가서… 예를 들면, 경로당을 보수하면 세부 사업은 경로당 보수인데, 주민 참여로 들어온 것은 경로당 보수 중에 일부분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사업을 할 때 세부 사업으로 가다 보니, 그 사업이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한 게, 옛날에는 교육 사업 30억이라고 하면 30억을 받았는데 지금은 안 하고 그 사업만 따로 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목별로?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하는데 기추진 하던 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주민 참여 예산제가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세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보수하는 데도 그냥 보는 것과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라서 의미는 있어요.

그리고 집행이라든지 성과 평가하는 데도 이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운영 방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2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 다양화 하면서 이분들이 예산 낭비와 보조금 부정 수급을 감시한다는 것을 넣었어요.

사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별도의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하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게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중으로 진행되고, 또 의회의 기능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예산 편성만 하지 않고 감시나 집행에 관한 것까지 한다는 운영 방안까지도 진행이 잘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보조금 감시는 상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시기 정도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편성해 놓은 예산 안에서 지출하시고요.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장 모니터링이라든지 운영하실 때 좀 더 체계적이고 운영한 것들을 다음 기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중앙부처 등록 규제 제도 개선 건의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꼼꼼히 자료 주셔서 잘 살펴봤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자료도 잘 살펴봤고요.

그런데 담당관님, 혹시 등록 규제 제도 개선 건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규제 개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업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야 될 사안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올리면 그게 채택이 돼야 하는데, 그 1건 채택 받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지만 우리 시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작년에 40건을 건의했는데, 그중에 부처 협의 들어간 게… 그러니까 어떤 것은 부처 협의조차도 안 합니다.

부처에서 협의를 해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성과인데요.

부처 협의가 9건 있었고 그중에 수용된 게 5건입니다.

그러면 40건 중에 5건밖에 수용이 안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건 수용 받기도 사실 어려운데 저희는 5건을 받았고요.

이게 전국에서 채택되는 게 한 38% 정도 되는데, 우리 시는 한 78% 정도 됩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시도 우리보다 채택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고생하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40건 중에,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7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7건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7건인데, 물론 성과가 좋다고 해서 각 부서에 시상도 하고… 본 위원이 원래 예산서에 규제 개혁 극대화 전개라고 해서 쭉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 규제 개혁을 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일단 가동하고… 공무원 분들이 다른 업무도 엄청 과중한데, 또 제도 개선 과제를 연구하고 다시 그것을 어떤 추진 방향으로 할 것이고, 또 심의도 하는 어려움은 알겠으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과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만의 어떤 합리적인 개선 방안, 아니면 무슨 제도, 아니면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런 특단의 무엇을 만든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여기 규제 개선 업무에 대한 업무 체계는 저희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가동하고 있고요.

그것은 매년 규제 개혁 계획 승인이라든지 나중에 가서 최종 평가, 그다음에 우수 공무원 선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사실 발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채택 건수가 중요하거든요.

유부곤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 시는 일단 테마에 맞는 발굴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채택이 되게끔 할 수 있도록…

유부곤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부곤 위원
혹시 규제개혁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의회법무통계팀에서 그 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통계팀에서 하시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유부곤 위원
규제개혁팀을 만들어야겠다는 구상은 해 보신 적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선 전담 팀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 전체 인원 운영 면이나 그런 쪽을 봐서는…

유부곤 위원
사실은 왜냐하면, 각종 업무에 시달리면서 이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로 뭔가를 연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일을 하다가 “아,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 잘못돼 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 났다고 하지만, 쭉 그렇게 해 오는 과정이잖아요.

경제가 파탄되는 과정에 있는데, 옛날 제도로 그대로 가면서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숨통이 제도 개선 아닐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혹여 공무원이 그냥 봉사 정신으로 이 일을 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전담 팀을 만들어서 소상공인이나 소시민들에게 정말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려고 하면 전문 팀이 있어야 되겠다… 이 자료를 쭉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타 시·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더니, 찾아가는 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서… 기업은 기업으로 찾아가서,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어떻게 규제를 개혁해 주면, 제도를 개선해 주면 이분들의 숨통이 조금 더 트일까, 이런 것들은 연구하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유부곤 위원
우리 시도 물론 하시리라고 보지만, 아직 찾아가는 간담회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지 못하고요, 혹시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선 규제 개선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규제 개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이 옆에 앉아 있고, 또 담당자가 뒤에 있습니다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충청남도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중앙규제혁신 우수 기관 인증패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몇 개 시·군밖에 안 주는 것인데, 사실은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요.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은 각 부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의 기업지원과라든지, 또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부서에서도… 뭐,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조찬 간담회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그것을 발굴과제로 만들어서 저희 부서에 제출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 부서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조금 그렇고요.

제안해 주신 사항은 잘 반영해서 나중이라도 시간이 되면 사업 부서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각 실·과의 수상한 결과를 보니까 우수 부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추가 자료로 받았으면 알 것 같은데, 제가 업무를 덜어드리려고 안 했더니, 이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자료상으로 쭉 보면 정량평가를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정성평가도 들어갔겠죠?

당연히 정성평가 하셨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일단 정량평가는 실·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아까 얘기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우수 부서하고 우수 공무원을 뽑습니다.

그때 정성평가에 가중치가 일부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혹시 여기 중앙에 채택된 부서를 우수 부서로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정량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책임 있게, 어떤 부서에서 얼마나 의견을 많이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개를 내더라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연구를 했는지, 또 시민과 직접 접촉하시는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연구하셨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봤으면 좋겠고 정말로 정성평가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 개선이나 규제 개혁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뭐, 잘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잘 사실 것이니까, 서민들의 활력소가 되고 숨통이 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청년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세대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대 중에 한 세대가 청년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 동의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저희가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면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아, 재작년입니다.

2018년도에 조례도 제정했고 청년위원회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기본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저희가 청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시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겠죠?

저희가 청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자료를 못 받아서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대답 없음)

지금 청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는 의미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종 용역 보고로 대체하시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엄밀히 보면 용역은 용역이고, 기본계획 수립은 수립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 자체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원래는 따로 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가 전에 청년 용역 보고를 하면서도, 담당관님도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인터뷰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물론 지금 청년 정책들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없이 추진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이게 우왕좌왕 하지 않는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본계획은 수립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청년 정책에서 청년들의 의견 반영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청년에 대한 의견 수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청년에 대한 의견 수렴은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작년에는…

최일용 위원
못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2번 정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서면으로 1번 한 적 있습니다.

일단 집합 회의가 돼야 의견 수렴 교환이 용이한데, 올해는 전염병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게 해제가 되면 또 한 번 모여서 집합 회의로 의견 수렴을 하고요.

그밖에도 ‘청년학교’라든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활동 내역에서 2018년도 12월에 위촉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 개최해서 활동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2019년도에 청년정책위원회 회의가 없었던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2018년도에 회의를 가진 적은 없고요.

최일용 위원
2019년도는 없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2018년도에 위촉하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자주 열 상황은 아니고…

최일용 위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실행 계획에 반영시키고, 이런 체계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단계인데 청년정책위원회를 가동을 안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에 담당관님께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효과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청년 및 관련 부서와의 소통 협업 기회를 늘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터뷰를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실행을 못하셨어요.

이 부분을 지금 뭐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를 포함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우리 청년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조례에 입각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 기본계획은 물론 용역에 의해서 과제 발굴을 4개 분야에서 총 25개 정도를 발굴했고요.

그 자체가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청년 정책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잘 안 갖춰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수렴하기 위한 별도의 모임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출된 의견이 썩 많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담당관님께서 이 용역 최종보고서가 청년 기본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 기사에 보면 “시는 용역에 대한 최종 보완을 거쳐서 서산시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청년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 보고가 청년 기본계획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서산시만의, 우리 서산시에 꼭 필요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은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번, ‘2020년 외부재원 확보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서류 준비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여러 가지 예산 관계, 또 외부재원 확보로 수고하신 이문구 담당관님과 한상호 팀장님, 이수영 예산팀장님, 조영란 의회법무통계팀장님, 박상열 대외협력팀장님, 강희섭 청년정책팀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특별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감사합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외부재원 확보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고 또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정리를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 추진에서 애써 주신 맹정호 시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지역 면 단위에 숙원 사업인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그런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보다 294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외부재원 확보가 2018년도에는 778억이었고 2019년도에는 1,023억 원, 2020년도에는 1,317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외부재원이라고 하면, 물론 시비를 제외한 국·도비 이런 게 모두 외부재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사실 제외시킵니다.

그 금액이 들어가면 너무 과다하게 거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전액 국비나 도비로 이루어지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 그중에서 서산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만, 이렇게 아주 범위를 좁게 해서 진짜로 순수하게 외부재원을 유치하는 금액만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은지 적은지는 단편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매년 계속 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전년도보다 좀 큰 금액으로 내려온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 SOC 사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촌 뉴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사업 건수도 거의 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다양한 부분에서 외부재원을 확보했는데요.

혹시 다른 시 지자체와 비교해서 국·도비 외부재원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외부재원 확보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노력 안 하고서는 단 1,000원도 확보하기 어려운 게 외부재원 확보인데요.

이 외부재원을 확보하려면 담당자부터 시장님까지 전방위로… 도나 중앙부처, 국회, 이런 부분에 발품을 부지런히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나 중앙에서 근무하는 향우 공무원들,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이런 분들이 어떤 사업 건에 대해서 모두 한목소리, 한마음을 가지고 협조해야만 사업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서산시는 이런 관계자 분들께서 뜻을 다 모아 주셔서 협력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는 잘되고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마음가짐으로 계속 해 나간다면 내년도 2021년도 외부재원은 목표한 대로 1,695억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달성되도록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외부재원의 확보는 서산시의 기본적인 어떤 발전과 국가 발전의 큰 틀에서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제가 세무과에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서산시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방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지방 소득세가 대산6사 등 기업 실적 악화로 큰 폭으로 줄고 있고 세외수입도 코로나19로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 등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나 서산시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산시의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여파가 지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방세에서도 많은 손실이 있을 것 같고 국가에서 코로나 대응을 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걱정이 되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을 몇 개월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걱정이 많이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일단 지방세나 교부세에서 한 300억 정도가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은 반대로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보조금을 늘리다 보니까, 한 300억 정도 주는데 보조금은 역으로 150억 정도 늘어난다고 봤을 때… 뭐, 지금 항간에 돌아다니기에는 1,000억 정도가 부족해진다는 우려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이럴 때 재정 운영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유휴 자금으로 있는 것 있죠?

그것을 이 기금을 만들어서 서로 회계와 회계 간, 회계와 기금 간, 또 기금과 기금 간 서로 융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기금 중에서 청사기금이라든지 조금 장기적으로 큰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을 일부 돌려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우선 쓰고 나중에 다시 보충하는 식으로 해서…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제도 내에서 최대한 해서 시 재정을 크게 어렵지 않게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또 서산시의 어려움과 같이 비례해서 움직인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의무가 막중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2021년에는 1,690억, 올해보다도 약 370억 이상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시장님과 도지사, 도의원, 성일종 국회의원님까지 포함해서 서산시 전체 일꾼들이 나서서 외부재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이야기가 있다면 의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셔서, 도움을 받고 확보하는 데 미력이나마 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감사합니다.

김맹호 위원
혹시 3차 추경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아니면 3차 추경 소식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정부에서 3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재원은 지금같이 1, 2회 추경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재난안전지원금이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주로 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시비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시비 소요가 크지 않다면 일단 국비, 도비는 성립 전 예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꼭 필요하지 않다면 마무리 추경을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특별하지 않으면 만기 쪽으로 간다, 정리추경 쪽으로 가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는 코로나19나 경기 침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 이 자리에서 아쉬운 부분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담당관님으로서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형편이 앞으로 썩 여의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하여튼 예산 편성에 신중을 더 기울여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안이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제출해 드리면 저희 예산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잘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금방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입이 돼야 세출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와도 항상 긴밀한 유지를 해서 세입이 잘돼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예산팀에서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불요불급과 합리적임을 따져서 예산 편성을 잘하고 앞으로도 예산에 문제없도록 걱정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준비하시고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한 가정을 놓고 보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정의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서산시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재원 목표액을 잡을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외부재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 국·도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개중에 아까 얘기했던 광역 상수도망, 그런 것은 몇 개 시·군에 걸쳐있는 광역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시가 얼마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자체는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것은 아까 답변 들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목표액을 잡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그 목표액을 잡는 근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니까 이어서 설명 드리는 것은…

위원장 이연희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전체적인 국가사업을, 부처별로 하는 사업을 일단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우리가 계속 추진해 왔던 장기 사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모사업,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목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이 2018년부터 3년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27일에 서산시에서 언론에 배부한 게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2018년 목표액 638억을 확보했다고 본 위원장한테 자료는 주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목표고 그 밑의 칸 실적은 778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778억입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27일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외부재원 신규 사업 발굴 토론이라고 해서 ‘6,599억 원 예산 확보 목표 설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에 638억을 목표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에는 6,599억이라는,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까부터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2014년도에 초선을 시작해서 2018년도에 재선이 되면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제가 조금… 선거 있는 해를 한번 두고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선거가 있는 해였죠,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2018년 7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던 것…

위원장 이연희
8대가 6월에 해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때를 한번 봤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도 들어가는 외부재원 목표액과 확보, 그것을 봤더니… 그래서 아침에 제가 2017년도 것까지 자료를 좀 더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 확보액이 593억 원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는 778억 원이고요.

그런데 예상치를 어떻게 잡으셨냐 하면… 담당관님, 자체 사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자체 사업이면 순수한 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언론에는 4,966억을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확보액은 6억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 자체 시행이 1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뭔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재원 금액을 얼마나 목표로 잡고, 실적을 얼마나 계수하느냐 하는 것은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기준인데 이것은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니까 먼저는 지방교부세 같은 금액까지 다 집어넣다 보니까 금액에 ‘버블 현상’이 엄청나게 있었고요.

위원장 이연희
잠깐만요, 아까 저한테 준 것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분명히 제외라고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은 뭔가 안 맞지 않나…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하여튼 2017년도까지는 그런 식으로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집어넣다 보면… 뭐, 어떤 데를 보면 전체 예산에 육박하고…

위원장 이연희
아닌데요, 언론에 나온 거는 2018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시행한 확보액은… 2018년도에 11억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목표액을 잡을 때 근거가 뭐냐… 목표액에 분명히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만 확보액 하고 차이가 당연히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3,100억 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노파심에서… 선거가 있는 해, 그 선거 이전의 시장님이 목표액은 설정해요.

그런데 선거 있는 해에 혹여 시장이 바뀌면 이 사업이 시행이 될 것이냐… 뭐, 국비든 국가 시행이든 도청 시행이든 이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자체 사업을…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약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선거… 뭐,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고요.

이게 지금도 각 지자체별로 외부재원을 계상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인근 시·군에서 우리가 1,000억을 했을 때 거기는 2,000억, 3,000억, 이렇게 했다고 신문에 나오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연희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2017년도에는 6,599억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확보 금액은 778억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것은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대외협력팀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예산팀장 이수영

2017년도 목표를 세울 때 저희가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고대회를 개최하면, 부서에서 그해, 다음 해, 어떤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데, 부서에서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고, 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다 올라오거든요?

보고대회는 거기에서 확정이 책자로 나오는데, 저희가 2차로 대외협력팀에서 그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을 뽑아내서 설정을 합니다.

설정이라는 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그 부서에서 보고대회 할 때 올라오는 게, 금액이 전부 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 책자를 보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고, 저희들이 얼마라고 정정해서 내보냈거든요?

그 갭이 있는데, 그 뒤부터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토론 게시판에 당진이 7,000억을 했는데 우리는 700억을 했다고 게시판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니까, 당진한테 물어봤더니 7,000억 중에 6,300억이 합덕으로 지나가는 전철 사업비였습니다.

당진에서 사업비는 몇십 억도 안 되거든요?

물론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빼버린다고 했어요.

위원장 이연희
잠깐만요, 팀장님.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언론에서 나가는 기사가 굉장한 신뢰성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산팀장 이수영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언론인들이 기사를 낼 때 자료를 어디에서 받나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이런 외부재원은 같은 것은?

그런데 2017년도에 나왔던 기사 중에, “지난해보다 목표액이 1,046억보다 증가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한테 주신 자료에는 확보 금액이 778억이에요.

예산팀장 이수영

이게…

위원장 이연희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듣고 답변해 주세요.

과연 우리가 외부재원을 확보했다고… 민선이 되면서 어느 시·도든 이것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홍보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제스처라고 보는데, 이런 수치만큼은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시 예산을 가지고 기사가 나가는데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팀장 이수영

예, 그 말씀은, 잘해서 그렇게 하겠고요.

2017년까지, 중점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이 된 것이고, 2018년부터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의회에서나 언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중에 뽑아서… 이렇게 저희는 바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이수영

예.

위원장 이연희
담당관님, 이제 답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정부 재원 배부, 사업 추진 방식이 공모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자체 간의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위해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담 인력 배치가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전담?

위원장 이연희
부서 전담 인력.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는 분들이 하시겠죠.

그런데 하시는 일이 굉장히 방만하지 않습니까?

전담 인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전담 인력이 있으면 좋겠죠.

좋기는 좋은데, 공모사업 중에 생활SOC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시 전체 각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 총괄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각 부서에서 개별 대응을 하되,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협업 과제가 있으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대응하는 게…

위원장 이연희
전담 인력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거의 대부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가지고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 심의를 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다뤄서 하며 각 부서별로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조차 그 예산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파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담 인력이 배치되면 외부재원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예산이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가 굉장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정부는 재원 배부를 공모사업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 타 지자체에서는 전담 인력 배치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전담 인력의 개념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옆에 있는 임원빈 주무관이 대외협력팀 요원입니다.

거기에 팀장도 있고 우리 기획팀에서는 정책 담당자가 2명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듯 전체를 다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갑니다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협조도 하고… 물론, 공모서 꾸미는 것은 부서에서 하지만 각 도나 중앙부처의 담당자, 또는 관계 부처를 방문하고 어필할 수 있는 모든 일정, 그런 것은…

위원장 이연희
팀장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2명이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제가 다음 요구번호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예산 낭비 사례를 이따 지적 한번 할 것입니다.

지금 외부재원 확보가…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만 가지고 자체 사업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재원 확보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행감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명이 전 부서를 다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규 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한 주민을 위한 현안 사업을 위해서라도 외부재원 확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 밀착 사업에 집중해 달라는 요구를 하나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 다음에 외부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에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사회공헌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재정 투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재정 투자 파급 효과를 우리가 항상 체크 하시나요?

이만큼 투자를 했더니 이만큼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결과보고서를 만드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사업별,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부서별로 해서 부서별로 끝나나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1년 예산을 이만큼 재정 투자 했으니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는 것까지 파악을 다 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매년 하는 업무 보고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전체 보고, 토론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까 본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한 가정을 놓고 볼 때 가장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분석 결과만큼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숙지는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산을 계속적으로 매년 다시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분석한 것에 대해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여기 재정 투자 사업 중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 같은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과 분석을 하고요.

위원장 이연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어떤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투자 대비 재원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아까 제가 파급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00억 이상은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다음에 60억 이상은 도에서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20억 이하는 서산에서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20억 이상은 자체 심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심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지금 59쪽에 보면 ‘조건부 추진’이라고 심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빅필드 락 페스티벌’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2017년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계속 했었던 사항이에요.

현장에 가봤냐고, 왜냐하면 현장을 가보고 이것에 대해 추진하라고 했는데, 재차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자체 심사 대상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선행 절차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조건을 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페스티벌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시간도… 뭐, 그것은 안 했습니다만… 글쎄,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세요,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한데요.

6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2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2017년도에 황금산 코끼리 해안데크 길 조성 사업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진행이 안 되는 이유 혹시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대답 없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에 보면 조건부 추진이었습니다.

조건부 추진의 내용과 별개로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문화관광부에서 현장 실사를 하라고 해서 현장 실사가 나왔었어요.

현장 실사 후에 환경 단체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의견을 들어보니 환경 단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6,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끝낸 상태였어요.

이게 그 6,000만 원이 날아간 사업이에요.

시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 사실은 환경 단체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의 말이 틀린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투자 심사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절차 중 하나입니다.

물론, 거기에 주변 민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에서는 조건부로 승인을 내줬던 것이고요.

여기에서 심사에 모두 통과한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이 다 계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전 절차상 요건에 올라온 신청서를 심의했을 때 이런 결론을 내렸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전 절차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서산시가 지금 공모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실 놓치고 가는 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의 판단은 이 부분도 놓치고 갔다고, 판단은 그렇습니다.

시 예산 6,000만 원이 그냥 날아갔다고…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사업이었다고 보고요.

63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보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때부터 남부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그때 당시부터 이 사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의원들이 계속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모든 사회 전반에 거쳐 돌아갈 때, 2018년에 들어와서도… 지역구 주민들이 의회로 왔었어요.

그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임 시장 때부터 시작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굉장히 불투명하다… 아주 부정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니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고문 하지 마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빨리 말씀을 드려야 지역 주민들이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할 텐데, 계속 끌고 왔어요.

“현 시장한테 왜 부담감을 주느냐, 안 되는 것인데 왜 자꾸 될 것처럼 희망고문을 주느냐.”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2018년도에 시장으로 들어오신 시장님도 이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을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지역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을 계속 주느냐… 결국은 엊그저께 언론에 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대안이 없을 때는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즉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으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남부일반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아직도 원활하게 해결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지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관계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요, 기업 산단으로써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은 기업 산단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좋겠지만, 다른 대안도 물론 고민해야겠지만 안 된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더 이상… 지금 이것을 몇 년째 끌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매듭을 지어야 할 때는 과감하게 매듭을 지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시의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해결 방안을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한 가지 첨언을 더 하겠습니다.

물론, 나왔던 얘기입니다.

공모사업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서산시에 필요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공모에 선정되면 성격상 반납하기 거의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든 아니든, 그런데 공모에 연연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효과성에 대해서 관련 사업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대산일반산업단지 쪽을 다녀왔었는데 요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설치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사실 여기에 왜 사업을 했을까 의문이 조금 많이 갔습니다.

바로 옆에 산이 있는데 굳이 산 밑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설치했을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관련 부서에서도 공모 사업을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시비가 매칭 되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공모에 응해서 우리 시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총괄 부서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협업 체제를 이뤄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번, ‘민간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이 서산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을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자부담률에 대해 근거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에 자부담 비율은… 일단 국·도비의 경우에는 상급 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부담률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법률이나 조례에 부담률이 아예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이나 조례를 따르고,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지침상에 민자보 사업은 50%,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30%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취약 계층 등, 그런 단체에 지원할 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법률에 보조사업의 자부담률이 정해진 게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국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광역자치단체 중에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명시된 게 없어요.

이경화 위원
충남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 사정은… 뭐, 광역 중에 서울 하고 경기만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사실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다 건별로… 아까 얘기한 대원칙 외에는 건별로 조례에 명시하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방침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다면 충남 도내에서 시·군 자부담률은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서 자부담률을 정해 놓은 것과 다른 지자체하고 같은 사업일 경우 자부담률의 차이가 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시·군마다 좀 다릅니다.

저희는 30%인데 대부분 많은 시·군이 20%를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약간 높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보조 사업자가 자부담률을 안 지킬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원래 정해진 자부담 비율을 지켜야 하는데, 혹여 적게 했을 때는 그 비율에 따라서 더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를 합니다.

매년 보조금 심의회에서 성과 평가를 할 때…

이경화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 받을 때 불이익이 있어야겠죠?

다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성과 평가할 때 감점을 줘서 다음 보조금 집행할 때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일률적으로… 뭐,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을 일률적으로 명시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팀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정해지는 것보다는 사업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5%에서 50%까지 되는데, 앞으로 결정할 때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놓고 볼 때 자부담이 거의 없는데, 우리 서산 한 2, 3개 시·군만 자부담을 부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같은 업종에서…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경우 다른 시·군과 견주어서 자부담을… 다른 데는 전혀 없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도 자부담을 없앨 용의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대원칙은 있습니다만 실제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영세하다든지 취약 계층, 또 사업의 성격상 자부담을 부과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타 지자체의 사례도 좀 연구해서 관련 부서에서 신청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 것만 자료를 받아보면 자부담 비율은 거의 지정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페널티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최저는 15%, 최고는 34%의 편차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군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정부 지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일단 이 정부 지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관련해서 감사하려는 취지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여기에서 제가 요청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2건 공모 선정이 됐고요.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예측상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이 존속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담당 부처에서 하는 의견도 대략 그런 식으로 나왔고 해서, 일단 올해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된 사업이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이 존속하는 한 재도전을 해 보겠고요.

이게 정부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접어지면…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이게 정부에서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원래 2020년부터…

최일용 위원
지금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에서 2019년 4월 5일에 3개년 계획을 발표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총 규모 30조 원, 그렇죠?

정부 재원으로 30조 원이죠?

지방비 포함하면 약 48조 원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물론 2019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준비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정부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응모하는 것은 좋습니다.

신청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일단 나오니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응모해서 선정되는 데 급급한 것 같아요.

서산시에 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기보다는 당장 거기에 선정되는 자체에 너무 급급한 게 아닌지… 그래서 서산시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균형 발전이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균형 발전 얘기를 했고 지금 균형 발전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이 항상 뒷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하면서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사업 신청한 게 지금까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토지 확보 문제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 초창기에 “토지 매입비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숱하게 했는데, 사실 모든 보조 사업이 그런 토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건축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부지 확보 문제에 조금 애로사항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자료 112쪽에 있습니다만, 이 항목이 그렇게 폭넓게 적용을 못 받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딱 10개 항목에 불과했고요.

올해 11, 12, 13번, 3개 항목이 늘어났는데, 이외로는 이 사업에 대해 신청을 못해요.

시에서 정작 필요한 시설은 아까 시민센터 같은 사업이 필요한데, 정작 여기에는 그런 항목에는 없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담당관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끝나지만, 물론 연장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지만, 다음에 가면 분명히 이와 유사한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 사업의 성격이, 아니면 시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유지는 되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 범위 내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복합의 유형이 달라질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2022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물론 물리적인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토지를 확보하고 준비해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도 이 순간에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소외된 지역에 이런 사업을 미리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서산시를 보면 동부하고 서부 균형 발전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쪽을 위해 우리가 토지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복합화 사업을 응모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노력하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부 지역에 모 학교 토지를 활용해서 학교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결국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균형 발전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한 시간과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신청을 받고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사실상 항상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할 때는 너무 우리 대응이 부족한…

최일용 위원
그런데 만약에 급해서, 지금 서산시에 필요하지만 급해서 그게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간을 좀 더 갖고 고민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그런 시설을 넣는 것이 정말 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된다… 늘 촉박하다고 하지만, 그런 논리로 보면 우리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비를 계속 해 갔으면 좋겠다… “지금 땅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하자.” 그러면 그와 똑같은 사업은 다음에 못하지 않습니까?

한 시·군에 똑같은 사업을 2번 선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사업을 선정해서, 만약에 서부나 우리 어떤 지역에 넣었다면 정말 나중에 필요했을 때 반대 지역에 그 사업을 못한 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게끔, 그리고 시민 전체가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선정하는 장소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테크노벨리라든지 가족지원센터, 이런 것을 보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막 넣다 보니까 조금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이것을 분산해서 다양하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토지가 꼭 시유지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죠, 국유지도 가능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국유지도 일부 가능한데, 저희가 국공유지를 전수조사 한 바로는 사실 적당한 토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현재 서산시에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업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우리 서산시에 전체적으로 이런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검토라도 해 봤던 대상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자료는 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부 조사한 도면은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기존에 우리가 선정됐던 부분도 국고 보조율이 조금, 10% 가산해서 주는 게 시행되고 있죠, 혹시 검토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국고 보조율을…

최일용 위원
예, 지금 3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생활SOC 시설로 선정됐던 것도 10% 가산을 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게 복합화 형태에 따라서…

최일용 위원
혹시, 우리가 현재 선정된 사업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검토해 본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것은 애당초 복합화로 신청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 받았…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액제로 해서 40%,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4월 15일에 SOC 3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 추가로 10%를 더 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이것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죠?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작년에 받은 것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올해 새로 신청하는 사업… 아까 올해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보완이 많이 됐어요.

주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도 있고 학교와 협약도 체결하고 사전 절차까지 넣어서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완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이게 올해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이 있었고, 예산을 추가로 주는 것은 올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균형 발전 부분을 반드시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전혀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준비하면서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게끔 사업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각종 공모 사업에 균형 발전 사항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이 감사하시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도 담당관님 답변에, 적당한 토지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서관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SOC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시유지가 있는 곳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급하게 매입했던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시유지를 그전에 조금씩이라도 더 사 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시유지를 산다고 하면 주변 시가가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어떤 사업을 펼칠 때 있는… 4곳, 5곳, 이것만 가지고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호수공원 주차장 자리에 로컬푸드를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고 이번에는 도서관이 그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시유지를 먼저 확보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것에 대해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런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토지를 사는데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장기 미래를 위해서 불분명하게 해서…

이경화 위원
목적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도 토지를 미리 확보해 놓고 필요한 시설을 거기에 맞게 부합해서 공모 신청을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조금…

이경화 위원
그래도 시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그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시정 홍보 자료 제작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시정 홍보 자료, 시정 홍보 영상 제작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제작이 언제 완료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작년도에…

이경화 위원
예,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작년 말, 한 12월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12월에 완료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12월에 완료하고, 매체가 CJ헬로 충남방송이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충남방송에서는 어떻게, 송출 횟수 10번, 1일 10회라고 계약서상에 나와 있었는데, 송출을 몇 번 정도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충남방송에서 송출한 것은 작년 4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1일 평균 10회, 총 횟수는 2,574회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2,574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이 제작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제작 기간 중에 좀 짧게… 그러니까 봄, 가을 한 40초 정도 분량이 됩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완료된 것은 지금 5분이 조금 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5분짜리가 있고…

이경화 위원
5분짜리가 있고 요약분이 1분 20초짜리, 문화유산 봄, 가을CF로 해서… 이것을 제작하고 저희들도 한번 좀 보여 달라고 전년도에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적당한 기회가…

이경화 위원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한 번 제작해 놓고 오랫동안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제작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정 홍보가 시장님의 공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이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습니다.

주로 관에 방문객들 대상으로 틀어주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예비비 지출 승인 현황, 승인된 이월 사업 내역 및 집행 잔액,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담당관님 내년 교부세 크게 줄어들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교부세가 한 100억 정도 감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지금 전반적으로 지자체들이 걱정하는 게 내년 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초선 때부터 이월 사업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측된 예산으로 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117쪽, 도로과는 2018년 4월 6일이네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400만 원은 어떤 사업이었죠?

예측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었을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예비비로 썼을까 싶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신발 발자국을 그려놓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이연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기 어려워서 시비 매칭을 예비비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이것은 신년 업무 보고 때 이 발자국에 대해서 하겠다고 업무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산을 안 세워놨던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보통 익년도 예산 편성은 그 전년에 이뤄지지 않습니까?

이게 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추경 시기와 맞지 않게 내려온…

위원장 이연희
아,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랬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예비비 집행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매년 예비비를 충당해야 하잖아요, 서산시 같은 경우 계획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비비는 본예산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해 놓고요.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생길 수 있죠.

그중에 재난 분야나 지금 같이 긴급 상황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나 그런 때 사용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남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 아주 급할 때만 집행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맞습니다, 불요불급하고 예상치 못한 때 쓰려고 우리가 본예산에 1%를 해 놓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지금 117쪽 그 밑을 보면 건설과에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한 재판상 보증 공탁’ 보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5억 5,000만 원이라는 예비비를 했어요.

이 사업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증 공탁이면…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었을 텐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운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서 소송 관련해서 하는데, 소송을 하기 위한 보증 공탁이 있었습니다.

보증 공탁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측된 게 아니라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응시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연희
전혀 예상 못했던 예산이라는 것인가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비비 같은 경우 소송 관련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운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가능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쪽 봐 주시겠어요?

118쪽, 건설과 게 많네요?

건설과인데 화수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 있죠?

예산팀장 이수영

예.

위원장 이연희
“18년 8월,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 사업 긴급 지원으로…” 하고 쭉 나왔는데, 8월 말에 비가 많이 와서 긴급 지원 사유가 해소 됐다는 게,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8월인데 그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계획을 변경할 정도면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아주 심한 가뭄이 있었고 2018년도에도 여름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화수지구가 제가 전에 근무했던 지역이기도 한데, 화수지구가 물이 아주 없는 일부 구역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거기는 관정을 파도 안 나오고 해서 하류에 있는 보에 송수관로를 설치해서 물을 퍼 올려서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1억 4,0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비가 하반기에 좀 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조금 바꿔서, 관로를 매설해서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담당관님, 이게 어디 지역인지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질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니까 이것을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해서 항구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연희
그렇게 하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물론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119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도로과에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이월”이에요.

이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11월 3일에 승인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당연히 절대 공기가 부족하죠.

그것은 차라리 그다음 연도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이 사업은 12월 3일에 사전에 보상을 준다고 공고한 토지주가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금액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2월 3일에 승인해 줬는데, 3억 1,100만 원은 지출됐는데, 8,800만 원이라는 돈이…

보상금을 다 주고 나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 돈은 어차피 내년에 편성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모자라니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보상금은 다 주고… 불용하려니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도 부족하니까 8,800만 원이 남은 것을 내년 사업에서 쓸 수 있게 이월해 달라고 요구해서 한 것이고 이 사항은 아마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받더라도 이 부분에서 혼날 것을 각오하고 부서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혼날 것을 각오하고 세우신 거예요?

(웃음소리)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담당관님, 우리가 5월 21일인가 특별회계 예비비가 지역 현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과된 것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특별회계 예비비가 매년 어느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회계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총괄 금액은 지금 기억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렇죠, 본 위원장은 사실 이것은 지역 현안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는다든지 이월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했듯이 절대 공기가 부족한 예산을 혼날 각오로 세우는 것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일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이라든지 급하게 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은 우리가 절제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저출산 대책 사업별 지원 현황,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각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성격이 상급 부서도 다르고 하다 보니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고 하나의 체계로 갈 수 없는 상태인 것이 몇 년 동안 저희가 감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하여튼 매번 위원님들께서 제안 내지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아주 일원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항을 상급 부서 회의할 때도 여러 번 건의도 했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 한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협업을 잘하면 그렇게 특별하게 어렵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협업을 잘 부탁드리고요.

저출산,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출산비도 지원해 주고 양육비도 지급하지만, 사실 돈을 준다고 해서 낳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서산시에서도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기금별 결산 현황 및 연말 기준 통장 사본’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관리가 좀 소홀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정기적으로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기금별 관련 부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가급적이면 총괄 부서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0번, ‘연구용역비 관련,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및 일시, 참석 인원, 운영 형태, 유사 용역 통합 사례’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으로 요구한 내용인데, 담당관님 혹시 서산시에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2019년도에 연구용역비가 몇 번이나 사용됐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총무위원회만 받았기 때문에 통계는 안 나지만 한 부서에 2, 3개씩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일단 2019년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간 용역은 67건입니다.

이경화 위원
67건이면 꽤 많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금액은 집계가 안 돼서.

이경화 위원
예, 그것은 괜찮고요.

67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은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어느 정도 금액에서 심의위원회를 여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1,000만 원 이상.

이경화 위원
사실 용역이라는 것이…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은 그냥 생색내기다, 2,000만 원 이상은 해야 그분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에서 정확한 설문과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용역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최소 2,000만 원이지 않냐는 말씀을 하세요.

1,000만 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는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산시에 용역이 많은데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사실 무슨 사업을 진행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용역이 다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서산시에서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용역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더불어 각 부서별로 비슷한 용역이 있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같은 것을 다른 형태로 취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용역이 많은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용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순기능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그러면 용역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3개 부서가 3종 시설물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 보건소, 또 한 군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2,000만 원씩 하더라고요.

한 부서에서 같은 3종 시설물에 관련된 것이니까 하다 보면 예산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래요, 용역을 비슷한 시기에 하면 우리가 조절이… 그런데 시기가 다르고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것은 합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되더라고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건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고 감사를 하려고 했던 목적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시 예산을 보면, 이번 2019년도 결산서에 지난 5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19.5%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재정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게 좋은 것이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일반 회사야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좋지만, 지방정부에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너무 빡빡하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여기 내역에 보시면 대부분은 집행 잔액이고…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을 줄여라, 이월 사업을 최소화 하라.”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서별 집행을 하다 보면 항상 저희가 강조해도 이렇게 다수의 불용액이 발생하더라고요.

최일용 위원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세입을 어떻게 잡느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빡빡하게 잡으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세입을 조금 너무 프리하게 잡는 것이 아닌지… 분명히 전년도 세입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편하게 가는… 편하게 간다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죠?

지금 그게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쪽으로 세입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만 특별히 더 그러시는 것인가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서 예결위를 할 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월비와 순세계잉여금 파격적으로 줄이려고 해서 신속 집행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서 줄였습니다만, 사실상 올해 일반회계 기준 3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재정 운영상 1회 추경 시 재원이 없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서, 한 600억 정도 인위적으로 유지했고요.

유지하는 이유도, 그 대신 전년보다 감소해야 하니까 감소하고 1회 추경 재원도 확보하고, 계획상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도 한 해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계속 감소하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줄 수밖에 없는 식이고요.

솔직히 예산팀장 마음으로는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일용 위원
뭐, 예산 담당하시는 분으로서는 많이 남으면 운영하기 편리한 점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시에서 보면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게 꼭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써야 될 돈은 올해 써야 하고 내년에 필요한 것은 내년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보면 항상 예산을 많이… 그러니까 전년도 실제로 집행했던 것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신청했던 것과 결산했던 것을 비교해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전년도 예산을 신청했던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산서와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기 때문에 운영하기는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특히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던 부서는 왜 남았는지, 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분명히 체크를 하고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세워서 많은 불용액을 남기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부서장의 어떤 성과처럼, 아니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 불용액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세우는 부서인 만큼 큰 틀에서 우리 서산시 전체 예산을 놓고 불용액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내년 행감에서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한 부서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상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불용액이 많은 부서들은 차라리 페널티를 줘라, 그렇게 하면 예산을 올릴 때 좀 더 꼼꼼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매년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하시겠다고 하고 개선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 행감부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확실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챙기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도 앞의 불용액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3번, ‘공유재산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제가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공유재산 목록이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해 달라고 공통 요구번호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체크할 것은 제가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체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공통으로 감사 자료를 요청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대전일보 ○○○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5번, ‘서산시의회 5분 발언 관리카드의 관리 실태 및 추진 계획, 반영 실태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또 여러 가지로 서산 발전을 위해서 공부한 내용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서산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것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관리가 잘되고, 말씀하신 대로 뒤에 자료에 보면 “5분 발언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처리 기한을 준수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분 발언을 한 의원님들을 통해서 내용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은 개인의 신상 발언이 아니고 서산시의 현안 문제나 정책 방향, 민원, 여러 가지 문제를 5분 발언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서 서산시 발전과 위원님들의 민원 해결, 서산시의 민원 해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들에게 통보하고 서로 협조를 구해서 서로 풀어갈 수 있는 5분 발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5분 발언이 어떤 무게감 있는 내용 중심의 5분 발언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 대해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에는 5분 발언을 해도 이것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넣었던 부분이죠.

조금 더 심도 있게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회의 규칙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의원님들이 생각했던, 조례에 담겨 있던 내용대로 5분 발언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할 때는 관련 전 부서에 대해서 공통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서산시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니까 이런 부분에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취지로 요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5분 발언을 하면 답변서를 다 보내 주십니다.

그런데 기간 내에 보내주는 데도 조금 늦는 데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기간 내에 보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할 때는 기존의 똑같은 입장을 듣고자 5분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좀 더 진전된 새로운 가능성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고민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5분 발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서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체크를 하고 의원님들에게 전달해 주는지?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냥 부서에서 넘겨주면 전달만 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일단 부서의 의중을 존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이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사실 확인을 안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물론, 단위 사업별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 관여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형식이나 기한…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이 최소한 간섭하기는 그렇다고 치지만, 최소한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현재 5분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물론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최일용 위원
그 파악이라는 것이 어떤 파악이죠?

그러면 이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내용은 다 파악하시나요?

혹시…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을 하면 이 보고서 자체를, 최소한 부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나 토론을 통해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담당했던 부서의 팀원이나 팀장님, 과장님들이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물론, 기획실에서 그렇게까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부서에는 부서장이 있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5분 발언을 할 때는… 물론, 관련 부서에서 다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때는 시에서도 대표성을 띠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줘야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물론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반드시 그것은 체크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보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부서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5분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특정한 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협업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매듭이 잘 안 풀리는 부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또, 정책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만 계속 맡기다 보니까 5분 발언을 해도 답이 오는 것은 다 중장기 추진입니다.

바뀌는 것이 별로 없어요, 결과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할 때는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 한 가지라도 조금 더 진전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5분 발언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 가서 현장 의견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해서 하나하나 작성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관련 부서에서도,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답변서가 오면 이게 정말 고민한 보고서인지 아니면 추가돼야 할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최종보고서를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는 보고서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사실 형식적이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5분 발언한 의원님들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사실 5분 발언한 내용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했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보고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애매한 것이라든지,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5분 발언을 한 의원님들과도 어느 정도 소통한 다음에 보고가 올라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담당 부서를 지적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셔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 수상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굉장히 격려도 받고 칭찬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격무 부서들도 많고 합니다만 더 애써 주십사,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부서장으로서 직원들도 잘 챙기시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7번,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문구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혹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할일을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신 부서, 또 직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로라고 할까요, 포상금을 받고 하는 부분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외부재원 하는 것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려고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국비를 따오려고 무리하게 서산시 예산을 들이며 하는 사업이 왕왕 있습니다, 아주 가끔.

실례를 들면 해미시장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저희 의원들이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국비를 따온다기보다 시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옥을 더 넓히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문도 했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국비 따오시는 것에 물론 고생하시는 것을 압니다만, 그 국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뭐,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71번, ‘민간위탁 현황, 민간위탁 기관·단체별 지도 점검 내역, 운영 평가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고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과연 위탁을 주고 얼마나 필요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 성과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문화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임된 업무들이 수행이 잘되고 있는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제가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옆에 있는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처음에 적격자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어느 정도의 감사라든지 운영은 평가를 하고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거든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행 능력이나 이런 것은 적절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물론, 여성가족과에나 이쪽에서도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업무들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산시가 거의 대부분 서산시복지재단을 통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3쪽을 보면, 운영 평가 내역에서 서산문화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의 오른쪽에 보면 ‘2017년도 우수’, ‘위탁 갱신 가능’, ‘2017년도 우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평가 결과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94점이라고 점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평가할 때 내용들이 자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잖아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평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지는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평가했던 자료 부분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제28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보면 것을 보면 단서 조항이 또 있거든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중앙정부 것을…

최일용 위원
그럼 다른 기관이라는 게 정부 기관에서 했던 부분을…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운영 평가 내역에서 90일 전에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재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문화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쪽이 2020년도…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센터가 2020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 평가를 12월 중에 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잘못된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90일 전인데… 정부 평가가 이때 걸려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에 90일 전이면 평가를 해야 맞는 것인데요.

그런데 2017년도에 1번 평가를 했고 보통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단서 규정에 의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다른 조례에서 평가를 실시하면 그것으로 갈음 하는 게… 저희들이 이중으로 부담을 줄 수 없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12월로 언급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는 재위탁 평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재위탁에 관련된 평가는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단서 규정…

최일용 위원
단서 규정은 그것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일반적인 위탁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지, 위탁관리 부분을 재연장 할 것인지 아닌지… 항목도 다르겠지만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평가를 안 하고 당연히 그쪽에 재위탁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거기에서 전반적인 운영 평가를 하거든요?

운영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저희들이 갈음해서 수탁 평가한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계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논리로 답변하신다고 보면, 12월 중에 평가한다는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월에 중앙정부 평가가 있는데 90일 전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하고, 12월에…

최일용 위원
2017년도…

그것은 또 어폐가 있는 게, 우리 위탁기간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인데, 2017년도에 평가한 것을 가지고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약한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업무가 많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많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런 위탁관리 업무까지 세세하게 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좀 어려우시더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안 되는 부분,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하겠다,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관심이 많아서 내용에 대해 다른 위원님도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위탁 계약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규정에 있는 대로 정확히 실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청소년 전용 카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청소년 전용 카페 ‘영차영차’가 작년에 문을 열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2018년 6월 26일 개소를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440쪽에 있어요.

청소년 전용 카페 전세임대가 7,000만 원,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4쪽 하단에, 운영비가 1억 7,000만 원 책정됐어요.

그 운영비와 예산서의 1억 3,000만 원 운영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금년도 1억 3,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조동식 위원
작년이죠, 2019년도 것만 봅시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2019년도에 대부분 기자재 구입, 가구 집기 이런 구입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프린터라든지 복합기, PC, 냉장고, 제빙기, 에어컨, 이런 것을 설치한 사항, 그리고 인테리어, 방충망 설치, 이런 전반적인 비용이 들어가서 2019년도에 쓴 비용의 대부분이고요.

금년도에 관련된 사항은 민간단체 인건비 조정이 작년에 됐잖아요?

그 조정된 부분이, 거기에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하나 여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리모델링비 하고 인테리어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는 사실 똑같은 것인데요.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을… 기자재 구입비와 인테리어비,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인테리어 항목, 기자재 구입,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하여튼 왜냐하면… 전년도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전체 운영비 중에서 재산조성비라고 있어요.

재산조성비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인테리어비로 또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그 밑에 보면 기자재 구입, 가구 및 집기, 도서, 기타 비품 구입비, 항목은 다 구분 돼서 나오는데 인테리어비로 또 2,7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혼란스러워서… 왜 항목이 이렇게 전체로 있고 이쪽에서 하나 빼서 이쪽에 인테리어비를 또 책정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 기자재는…

인테리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붙박이장이나 수납장, 이런 비용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잖아요, 목재 관련 그런 사항.

기자재 구입비는 냉난방기 구입이라는지 이런 비용에 많이…

비품,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인테리어 하고 기자재 구입이 약간씩 용어에 차별을 둬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하여튼 영차영차 청소년 카페인데, 그러면 여기 물품을 계속 사야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작년을 보면 5월부터 매월 12월까지 물품을 안 사는 때가 없어요, 매번 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2018년도에 개소를 해서…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개소할 딱 한 번 물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샀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때 당시에는 개소만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만 해 놓고, 작년도에 대부분 구비했고요.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후원 물품 같은 게 있으면 삼성이라든지, 한화토탈 이런 데서 받아서 비치하는 상황입니다.

웬만한 것은 지금 다 구비돼서 일반운영비와 다과비, 아이들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빼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작년에 출발할 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 대상이 14세부터 24세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한 세대가 여기에 먼저 상주하게 되면 다른 세대는 출입하기가 좀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말은 24에서 14를 빼면 10이라는 숫자가 작지만, 24세라고 하면 군대를 갔다 온 청년입니다.

그리고 14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막 입학하는 나이,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연령들이 서로 혼합해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상 위원님의 말씀이 바람직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하향하려고 했더니 부모 동반 요구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많아서 뺐거든요?

다만, 24세까지 한 것은 청소년 연령층이 아시다시피 24세까지로 돼 있어서 거기까지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사실상 20세에서 24세까지는 그렇게 많은 이용을 안 하고요.

17세, 19세, 19세가 주류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17세, 18세, 19세가 78%, 74%,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광범위 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를 보면 요리를 해요.

직접 요리를 해서 간식 제공을 하는데, 요리 프로그램에서 실습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요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거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라면을 조리해서 먹고, 아니면 필요할 때 간단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간략한 정도.

조동식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게 저촉되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식중독이라도 일으키면 큰 문제 아닐까 해서 염려가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조리는 안 하고요.

공산품 관련해서 그 사항만 합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계속 투자 되게 되어 있네요, 인건비하고 일부 재료비를 사려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령층도 한번 재고해 주시고 다양한 층이 이용할 수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알차게 운영해서 시장님 취임하면서 여기 저기 사업을 해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잡음이 없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2018년이 아니라 2019년 6월에 개소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2019년 6월.

이경화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개소하면서 부족한 물품들을 2019년도에 구매하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2018년이라고 말씀하셔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서산시 다문화가족 현황,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유부곤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유부곤 위원님이 하실 것이고요.

저는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원이 운영하기에 충분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금 24명입니다.

정규직 12명, 기간제 12명으로 해서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상담 인력, 그런 부분은 금년 6월에 2명이 더 추가돼서, 지금 공고해서 모집 중이고요.

저희들이 아이 돌봄 관련된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위탁 동의해 주셔서 2명을 추가해서 4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직을 약간씩… 팀을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한다면 해소하는 사항은 약간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 같지 않게 이분들은 지자체에서 주변에서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착하는데 언어부터 시작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면 충원해서라도 그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 다국어 게시판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 이게 다 외국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우리나라 말이 능통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언어적인 장애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이분들이 들어가서 확인하려면, 센터 내에서도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데 과연 우리 센터에서 서비스를 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 내에서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우리 조직에 보면 중국어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자료를 잠깐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중)

최일용 위원
예,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취합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사풀에 대해 사실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강사를 할 수 있는 분이 사실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대졸 학력이라든지 토픽 4급 이상, 이런 요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강사 요건을 갖추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일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강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쓰고 있던 모국어를 가지고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시에서, 아니면 가족지원센터에서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고요.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다문화가족 여성 분들에 대한 주변 시선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왠지 모르게 인식이, 좋지 않게 보는 시각들이, 좀 낮게 보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보는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는 것이나 상담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성폭력이라든지 4대 폭력 같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일용 위원
그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주 여성들 그리고 시민들 대상으로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장 내 포함되어 있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관련된 교육은 하겠지만 이주 여성에 대한 부분은 특히 다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직장 대상으로도 요청하면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교육을 사실 제공 못하고 있죠.

최일용 위원
지금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실태 파악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 위원한테 직접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지만, 사실 그분들이 그런 피해를 당해도, 혹시 그렇게 본인들이 얘기해서 직장을 잃을까,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잘 못해요.

특히 다문화가족은 이분들이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 구성원들한테도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아니면 인력이 필요하다면 보충을 해서라도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2월에 오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월에 왔습니다.

유부곤 위원
1월이니까 업무 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많이 복잡해서… 여성 가족 다문화 관련된 게 복잡해서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웃음소리)

워낙 다양하더라고요.

유부곤 위원
유능하시니까 다 파악됐으리라고 보고요.

사실 이 사업이 워낙에 방대하고 복잡다단해서 직원 분들이 업무를 파악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우리 직원이 아니고.

여기 공무원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전문 부서에서 근무 기간을 충분히… 업무를 파악한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6개월에 한 번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다 보면 센터 직원들이 공무원을 교육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아요.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도 과다한데 계속해서 공무원을 인지시키는 데 시간을 다 할애한다든지, 서류하는 데 할애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분에서 힘을 빼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2년 이상 계셔서 완전히 파악을 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우리 시장님께서 오셔서 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셨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어떻게 보면 흡족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어느 선이 흡족한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처우 개선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도 있었는데, 전문 상담 인력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7월에 두 분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6월에 2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 중입니다.

유부곤 위원
공고 중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그런데 전문 인력이 잘 들어올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상담 전문 인력을 사회복지 관련된 자격하고… 원래 상담 기준이 있잖아요?

유부곤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인력 기준만 되면 채용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 지원했는지 아직은 공고 중이라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담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물론 도농복합 지역인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전문 상담 인력이 이런 곳에 오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더 가중되는데… 통합센터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통합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상담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담 사업을 가지고는…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만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상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분들이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지금 일할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상담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을 센터로 연결하면 센터에 한 번 갔다가… 아니면 안 가고 다른 데로 연계해 달라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상담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통계를 쭉 보고… 뭐, 잘 아시니까 보세요.

가족 상담을 했는데 회기하고 건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언뜻 계산을 못하는 분이 계산을 해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가족 상담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몇 회기 이상해야 되는 게 있고 개인 상담도 있고 가족으로 부부 상담, 자녀까지,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회기 수가 분명히 있는데 건수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이것만 봐도 지금 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객원 상담이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 객원 상담은… 물론, 상담사는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상담이 계속해서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한번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 뭔가에 의해서 기피하게 돼요.

통합센터에서는 상담이 좀 어렵다는 상황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다문화가족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담은 기본이에요, 기본.

건강가정사업에서도 기본이고요.

이것을 기본이라고 인식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6월부터 2명을 모집했는데 6월부터 해서 기간제로 뽑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기간제로 뽑아서 전문상담사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분들 티오가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상담 티오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해서 뽑아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인사 규정에 따라서 일단 기간제 티오로 했다가 1년, 1년, 2년으로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맞습니다.

뜻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친 전문상담사라면, 기간제로 뽑으면 갈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급여도 문제가 있지만 재평가해서 뽑는다는데 거기를 안 가도 다른 데 충분히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객원 상담사도 1명 가지고 안 됩니다, 2명은 있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는 어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정말 초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서산시에 상담 기관이 개인 상담소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어떻게 증가한다고 보시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유동성은 많지 않게 비슷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다만 2018년도, 2019년도 사이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일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인원수가 조정됐던 것이고요.

유부곤 위원
그 부분은 제가 DB시스템 때문에 알고 있고요.

실제 신규 입국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신규 입국자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까지… 전년도와 대부분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2018년도에 DB를 총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합계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은 뭐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센터 직원이 앉아서… 사실은 이 센터가 시작될 때는 본 위원이 직접 15개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시에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고요.

또, 이분들이 앉아서 DB로만 해서는 실제 인원 측정도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신규는 의외로… 본 위원은 3, 4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조금 많이 들어왔고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주춤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고 한데, 신규 입국자들에 대한 신경을 엄청 쓰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그러나 이제 다문화가족이 이루어진 지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도 많아요.

이렇다면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으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좀 생애 주기별로 연구해서 이런 쪽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구나 다 하는 프로그램은 할 수 있고… 그러나 이분들, 40대, 50대,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는 잠깐 생각해도 생각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들, 초기 입국자, 이런 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 가족센터도 새로 생기면 더 포괄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거기에 생애 주기별로 하는 프로그램도 신설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조만간 보완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15년도에 실태조사가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3년 단위로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시는… 지금 1,300명에 가까운 다문화 여성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서면 질문을 다시 했지만, 외국인도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인원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느냐 하면, 일단 교육으로 해소를, 쿠션 작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이제는 개발해 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런 조사 언제쯤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금 생애 주기별 관련된 자료는 가족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용역 자료에 그런 자료를 만들라고 제시는 되어 있고요.

2022년도 4월 초에 가족센터가 개관하게 되면 그 주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개편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보완하는 때까지, 보완하는 작업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실태조사가 2018년도에 됐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실태조사가 없었습니다.

유부곤 위원
없었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유부곤 위원
그때도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안 됐고, 2015년도에 전체를 실태조사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했다면 지금 5년이거든요?

5년이면 엄청나게 변화된 상황인데, 2022년도에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실태조사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듣다가… 가족센터가 생기면 생애 주기별 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2022년 10월 초,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은 2023년이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3년인데, 3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생애 주기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본 위원장도 지금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위원님들의 생각이 지금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5분 발언하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준비를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제가 아까 행감하시기 전에 ‘파워풀’ 하신 분 세 분이 앉아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 분이 계실 때 시작을 해 주세요.

실태조사와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주 여성 중에 미등록 이주 대상이 있나요,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금 사실상 아까 유부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유사한 것인데요.

신규 국적 취득이… 사실상 법무부라든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대부분 등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불법으로 입국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비자를 가지고… 여기에서 입국해서 일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꽤 되는 것으로 예측하지만 사실상 이번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 와이프가 코로나를 담당하거든요?

미취득 국적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을 떠나서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안 하는 이유는, 그것을 기회로 해서 사법 기관에서의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현재는 검사를 해서 당장은 괜찮은데 그것을 자료로 해서 다른 방안이 나올까 걱정을 해서 그분들이 안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이게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비단 우리 서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자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추가로 나오는 인원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문제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어떠한 인권적인 부분도 나와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지금 미등록 이주 대상이든, 다문화가족센터에 나오지 않는 분들, 이분들이 사실 더 문제거든요.

이것을 좀 발굴하자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향후에 처벌이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조건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발견이 안 되면 운영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데이터가 쌓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숨고 잘 안 나타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게 사실 행정에서 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문화, 우리 읍·면·동에 지금 국적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자조 모임들도 하잖아요.

그것을 좀 활용하셔야지, 행정에서 하려는 것이면 우물 안으로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4번, ‘아동 학대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매년 5월이면 아동 학대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매를 드는 수준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고문과 같은 아동 학대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서산 지역에 그런 케이스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경화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가 가정과 어린이집 할 것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염려스러운데, 사실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에 관련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20년 서산시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상황은 특별하게 없고요.

일반적인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동 학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죠,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아동 보호 전문기관하고 몇 차례 나간 적은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아동 학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려운 형편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 학대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염려가 많아요.

보통 3월이면 학교에 가거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게 되면 아이들 상태를 보고 다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다 파악을 한다고 하면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 몇 개월 동안… 그 방학이 끝나고 한 3개월 정도를 가정에 있다 보니 부모님들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멀쩡한 집에서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다들 스트레스 높다고 하는데, 신고 건수가 없다는 것은 아주 다행이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을 전수조사 하기로 했는데, 서산시는 점검을 시작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난 12일에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이 난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사회관계장관회의 직후에 경찰서하고 아보전과 같이 협의해서 7월 초까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업무 협조는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동안에는…

이경화 위원
12일이라서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동안에는 저희가 드림스타트도 있고 아동청소년팀도 있고 해서, 그 팀에서 관련된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신고라든지 조치한 것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77명 정도가 아보전과 같이 데이터를 같이 관리하는 인원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전에 신고 되었던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누적된 인원이 그 정도 되는데, 퇴소한 인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77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드림스타트 아동이 430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인원도 계속 누적된 데이터라든지 신규 데이터를 가지고 형사처벌 했던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까지 다 관리하기 때문에 한 달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씩은 가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다행이네요.

코로나19로 여러 매스컴에서 걱정하고 사실 많은 전수조사가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학대 아동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3월 말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4월에 조례가… 아니, 4월에 민간위탁 관련된 사항, 재산 취득 관련된 사항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재산은 4월에 취득을 했고, 현재 리모델링 설계 진행 중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언제 개소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것은 7월 초까지 설계가 끝나면, 입찰을 붙이면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공사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기간 중에 민간위탁을 공고한다든지 되면, 빠르면 10월 정도에 운영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번 천안에서 사망한 피해 아동이 아동 학대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족 보호제도’에 의해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학대 아동이 쉴 수 있는 쉼터 조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서산시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지난 3월에 아동 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게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 내에도 아동보호팀을 설치할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현재 상황으로는 인사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신설될지 아니면 기존 팀에 흡수될지 부분은 현재…

이경화 위원
어쨌든 아동보호팀이라는 이름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5명이 보완됩니다.

이경화 위원
사실 그전에 정책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보호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기간제 분들이 전문가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학대 피해 아동이든 다문화든 상담이 필요한데 전문가여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보전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전문가들이 활동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6개월에서 1년, 1년 반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전문가로서 역량을 쌓아야 하는 선제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서산시에서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일단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아직 제정 중이라서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요.

이경화 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어도 그냥 생각했을 때 아동 학대와 관련된 팀이라고 하면 적어도 전문가를 선발하기도 해야 하지만 키우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서산시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2019년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2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에 아동 학대 신고 건수와 조치 건수를 보면 충남도의 10% 이상이 돼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위 수준입니다.

이경화 위원
복지부에서 아동 보호 서비스 업무 매뉴얼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시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가급적 분기 1회,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 전년도에는 4회를 개최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아동 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160건, 전년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최 건수가 2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산시 조례에는 정례회 1회 소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이 소집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연 1회 소집하고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시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분기별 한 번 이상 개최하는 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수시는 사실상,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경화 위원
그러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뭐,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게 사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기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수시로 놔두시고… 다만, 필요할 때 위원님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거기에 살펴보면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2018년부터 2019년도에는 서산시의 의원 중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이경화 위원
2020년 4월 8일에 본 위원이 위촉됐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없었죠?

제가 의원님들 위원회 소속을 다 살펴봤는데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제가 잘 모르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보호 조치 유형을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해요.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자료에 ‘읍·면·동 민간단체와 함께 하는 보라데이 추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지자체뿐 아니라 교육 현장, 사업체에서도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많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읍·면·동 민간단체와 함께 하는 보라데이 추진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과장님은 보라데이에 대해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동·청소년이라든지 성폭력, 성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을 살펴보고 신고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특정 날을 지정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며칠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8월 8일이 원칙이고요.

매월 8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매월 8일에 가정 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아동 등 피해자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관심을 갖고자 매월 8일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7쪽 자료에 보면, 2019년 11월 8일에는 운영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신문 기사에 보면… 올해만 얘기할게요.

5월 31일에 기사가 났는데 29일에 운영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단체들이 아동 폭력이라든가 가정 폭력, 아동 학대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관심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 날에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바다의 날’을 5월 31일에 안 하고… 이것은 국가 지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5월 31일에 안 하고 12월 31일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이경화 위원
매월 8일에 하자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살펴보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체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8일에 할 수 있게끔 많은 독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랑 같이 조정하다 보니까 안 되는 날도 있는데요.

한번 최대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12개월인데 다 할 수는 없어도 반 이상은 운영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읍·면·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한 읍·면·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직원 분들이나 팀장님들이 설명을 많이 해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거의 방치하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읍·면·동에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이게 조례에도 있고 예산도 지원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업무는 업무잖아요.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번 기회에 검토는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좋은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도 하고, 또 운영이 미진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지도도 하셔서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고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에서 파악하고 인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국공립어린이집 지도 관리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최근에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여담인데요, 이 프로그램 한번 보시면, 전문 상담가가 해 주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양육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0년 3월 16일에 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를 내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2군데를 재공고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시립코아루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천 주공.

유부곤 위원
그렇죠, 그 수탁 기간 날짜하고 이게 상이한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수탁 기간은 저희들이 계약하는 날짜가 있고요.

유부곤 위원
수탁 기간, 기관이 아니고 기간.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천주공하고 시립코아루요?

유부곤 위원
예, 시립코아루만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에 관련된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상의해서 5년 무상 임대차를 해야 되거든요?

유부곤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기간에 협의가 빨리 되는 데는 미리 돼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약간 늦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유부곤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담당 팀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김미영

보육지원팀장 김미영입니다.

지금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예천주공 어린이집과 시립코아루 어린이집이 재위탁을 3월에 했는데, ○○○ 원장님께서 오토밸리 직장어린이집으로 가시게 돼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 신청을 했고, 그리고 시립코아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이 많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재위탁을 하는 바람에 수탁 기간 날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분이 2018년도에 위탁을 받았다가… 지금 2019년도에 해 보고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재공고를 낸 것인가요?

보육지원팀장 김미영

예.

유부곤 위원
그러면 수탁 기간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보육지원팀장 김미영

저희 수탁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남은 잔여 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유부곤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재운영 하게 된 것인가요?

보육지원팀장 김미영

아니요, 다른 분이 심사해서, 다른 분이 받으셔서…

유부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유부곤이라는 사람이 2019년도 3월 1일에 받고 2018년도에 아무개가 받았으면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잔여 수탁 기간을 활용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계약할 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든지 중도에 그만둘 때는 잔여기간만 하도록 처음부터 공고한다든지 하거든요.

유부곤 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한 가지, 제가 이틀에 걸쳐서 우리 시 게시판을 다 뒤졌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없어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 이게 공고에 있는데요.

기간이 지나가면 공고에서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유부곤 위원
다른 것들은 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공고 기간이 지나면, 그 해당되는 기간.

유부곤 위원
2020-669호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제가 다른 곳에서 찾아냈어요.

다른 곳에서 찾았는데 좀 이상한 게 또 하나 발견됐어요.

4월 13일에 했는데, 위탁 운영 계약 체결을 ‘2019년 4월 14일 화요일 예정’ 이렇게 나와서 “아니, 또 이건 뭐야…” 의문이 생겼어요.

이것은 오타인가요, 아니면 잘못 덮어쓰기 하신 것인가요?

하다가 실수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부분은 오타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오타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 부분은 오타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유부곤 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잔여기간을 하는 것이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또 한 가지, 지도 점검 내역을 봤습니다.

‘특이 사항이 없음’, 전년도에 본 위원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 지도 점검에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해 민원 사항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단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민원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제기되는 사항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고 접수된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유부곤 위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는데, 처리 실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다음 후속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기관에 뭔가 저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도 조금 전에 나왔던 다문화가족 문제, 정말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최고로 어려운 집단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정확히 어떤 운영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남편도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편이 질문했고 남편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도 아주 고자세로… 답변도 안 하고 굉장히 골치 아픈 듯해서 결국은 어디에 민원이 돌아다니다가 제삼자로 인해서 본 위원한테까지 왔는데요.

이게 다문화가족 자녀라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우선 대상자거든요?

우선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우선 대상자 관리.

보육지원팀장 김미영

보육지원팀장 김미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자는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 우선 관리는 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는 저희가 얘기를 안 하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인데요.

유부곤 위원
입소 원칙을 다 잘 지킨다고 보시나요?

보육지원팀장 김미영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유부곤 위원
지도 점검을 하시잖아요.

보육지원팀장 김미영

예, 될 수 있으면 입소 순위를 지키도록 말씀은 드리고 있거든요.

유부곤 위원
나보다 열악한 대상자라고 해서 밟고 올라가도 된다는 식의 태도는 18세기나 19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 친절하고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서산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 이것이 뭐냐 하면, 그만큼 수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맡겨서 일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부분에서 안 지켜진다면 교육을 1번 할 것을 2번하고 3번 해야겠죠.

그리고 지도 점검해서 이런 것을 지적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왜냐하면 전수조사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전수조사하셨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차량이나 위생… 아동을 다루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조사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미처 알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꼭 교육을 더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왕 국공립이니까… 그리고 혹시 국공립을 더 늘릴 생각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국공립은 현재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아파트 단지가 신설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 이전 것은 이미 의향은 저희들이 다 물어봤는데 한다는 데가 없어서, 만약에 아파트가 개조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향이 없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20호봉, 19호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이런 것은 장기 근속자들일 것 같거든요?

혹시 후생복지 차원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에게 안식 휴가제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것은 현재 없고요.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한 사항을 사실상 지침으로 만들어서 복지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식은 아니고 매년 갈 수 있는 휴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 복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식적인 휴가가 있어도 다 못씁니다,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하나 개발해서 활용해 보니까 직원들의 의욕이 충만해지더라고요.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시에서 무슨 예산을 지원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위탁 업체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에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10일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번에 10일을 쓸 수는 없지만 강제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위탁 업체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면 되고, 사실 금전적인 것은 안 줘도 괜찮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쉴 수 있는 기간만 주셔도 정말 감사하거든요, 이런 것은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만약에 교사 하나가 휴가를 열흘 갔다고 하면 대체 교사를 할 수 있는 국·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400여 명 넘는 교사들이 있는데, 대체 교사 수급비라든지 대체 교사를…

유부곤 위원
그게 문제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대체 교사를 어린이집에 다시 투입해야 되거든요?

대체 교사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유부곤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이 많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1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는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직률도 많지만, 지금은 다른 데보다 보육교사 관련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돼서, 장기 근속하는 형태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장기 근속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아마 이직률이 가장 많았던 데가 보육 관계였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에서는 국공립이지만 혹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서산에 출생률이 요즘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출생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모두 늘어나는 곳은 없고 민간어린이집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출생률과 이것은 비례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연간 수급 계획을 매년 연초에 늦어도 2, 3월까지는 인가 기준으로 하거든요?

작년을 예를 들면 148개에서 141개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어린이집 수급이나 어린이 숫자가 많이 줄어서 개소한 어린이집이 폐원이나 중지, 폐원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나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이 참 애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서에서는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역아동센터는 14개, 그룹홈 2개 해서 16개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혹시,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정원은 규모나 면적,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적정 인원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면적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아동 수가 결정됩니다.

이경화 위원
사실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같은 시간에 다 몰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설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 아동 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어서… 지금 규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원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면적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평수 계산일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1인당 공간.

이경화 위원
그렇죠, 평수죠.

그러면 20평짜리 건물이어도 사물함도 넣고 뭐도 넣으면 굉장히 평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방문한 곳 어디도 그렇고, 보면 아동 수는 많은데 저기에서 저 아이들이 다 생활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곳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련된 것을 그 뒤에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서산시 육아 정책 추진 세부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이렇게 주셨는데 육아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저출산이라든지 어린이집도 자꾸 줄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 다 연계된 것이거든요?

청소년 문제, 육아 문제, 저출산 문제, 다 연계성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서산시는 2020년도 육아 정책을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출산 아동이 상당히 저하되고 한 0.9%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육아 정책이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고 지방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수당 관련된 사항만… 지금까지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들은 좀 더 보육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런 차원이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라든지 어머님들이, 사실 쉽게 아이를 맡기고 맞벌이나 다른 데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여건이 미흡하지 않나 반성도 해 봅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실은 맞벌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시대가 맞벌이를 안 하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맞벌이가 많은 만큼 많은 것이 조손 가정과 한 부모,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환경은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당 쪽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이들 학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독박 육아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아마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할 거예요.

저부터도 아이를 내가 독박으로 육아해야 한다면 사실 더 이상 못 낳거든요.

내 며느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낳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앙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더… 지방별로 특색이 있잖아요.

사실 지방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도 중앙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거의 중앙에서 하라는 것만 되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에 부부 동시 육아 휴직 제도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2020년도에 육아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출산과 육아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부부 동시 육아 휴식 제도, 이게 사실은 남성 근로자까지 할 수 있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뭐, 타 지자체가 하는 것을 봐서 시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중앙에서 한 부모 근로자를 고려한 육아 휴직 급여 인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만 해서라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두 번째 말씀하신 급여 인상 부분은 국가 정책과 같이 맞물리는 사항이라서 도나 중앙정부의 추이를 같이 봐서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보통 생각하면 엄마가 키우는 한 부모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한 아빠가 키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보다 아빠들이 케어 하는 데 어려움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제주하고 충북, 경기, 부천… 충남에는 홍성, 아산, 천안에 들어간 시범 사업 중 하나가 임산부를 위한 특별 혜택 농산물 선물, 독감 무료 접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주도, 경기도, 쭉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 홍성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운영을 굳이 우리 서산시가 후발로 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육아 정책을 선제적으로 자꾸 앞서야 저출산 문제와 직결돼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3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중인 게 있는데, 서산시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가 준비 중인데 이것에 대해 들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니,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그러면 담당 부서와 논의가 아직 안 됐나 보네요?

서산시에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빠 육아 휴직은 없고요.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고용부에서, 휴직을 할 경우에 일정 부분에 한해서 고용지원금이나 휴직 관련된 사항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연희
고용지원금으로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코로나 관련해서 했을 때는… 처음에는 어머니만 휴직했을 때 지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4월 중순 넘어서, 아빠도 했을 경우에 지원하라는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둘 중에 어느 누가 휴직을 하더라도 준다든지, 그리고 5일이나 10일 정도 휴가를 쓸 수 있게 고용부에서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되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정부에서도 해야 되는데, 육아 정책을 중앙정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만의 특색 있는 육아 정책은 뭐가 있는지 면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실적 및 정산 내역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분적인 개원이라든지 긴급 돌봄 형태만 되어 있어서 작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자료를 잘해 주셔서 봤고요, 37쪽부터 보면 상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시 프로그램 4군데를 보면 프로그램 강사료, 재료비인데 최고와 최저가 한 300만 원 나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죠?

읍내동은 580만 원, 석남동은 280만 원이거든요?

37쪽, 38쪽을 보면 나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석남동과 다른 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 있죠?

개원하는 날짜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초가 있고 7월이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모든 사항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편차가 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2군데는 7월에 개소했고요.

1군데는 연초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읍내동이 제일 먼저 생겼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동문동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조동식 위원
동문동이 먼저 생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지금 어린이도서관 있는 데…

조동식 위원
그런데 그 말이 왜 안 맞느냐 하면, 공공요금을 보면 읍내동은 거의 같을 텐데 220만 원이고 나머지는 130만 원으로 한 100여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 차이가 왜 날 수 있죠?

항목도 똑같아요, CCTV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읍내동 쪽은 관리비가 좀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동식 위원
관리비가 뭐죠?

공공요금이면 관리비는 따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래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동문동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센터, 서산시에서 지어주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료를 내지 않지만 읍내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석남동과 성연면은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석남동은 주민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지만, 그쪽은 전기료나 그런 비용만 내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그런 차이가 난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고요.

유급 자원 봉사자는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유급 자원 봉사자 같은 경우 지점별로 다 쓰고는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1명씩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 요원이 1명씩 거주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센터에 다니면서 서류나… 아니면, 급하게 그 자리를 비울 때 유급 자원 봉사자를 시간당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더 써도 문제지만 덜 써도 문제인데, 동문동은 왜 이것밖에 안 되고, 나머지 3군데는 차이가 엄청 나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동식 위원
유급 자원 봉사자 수당…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동문동은 직원 2명이 정직원이고요.

유급 자원 봉사자가 대신 적고, 다른 데는 더 많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그래서요?

차이가 많이 나서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동문동에 오는 인원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직원이 더 많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읍내점, 석남점, 성연점이 코로나19로 아이 긴급 돌봄을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돌봄을 하면서, 공동육아나눔터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보통 10시부터… 일반 직원들은 9시부터 나오고요.

10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는데, 읍내동만 1시간이 더 연장돼서 1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초등 돌봄이 같이 되어 있어서.

이경화 위원
긴급 돌봄 시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긴급 돌봄이 9시부터 19시 내지는 10시부터 18시… 이렇게 진행되고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는 원래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이경화 위원
똑같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 돌봄을 하는 것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1시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읍내동만 19시까지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지급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초과 근무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읍내동 같은 경우는 근무 형태가 자원봉사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의 대부분 인건비는 초과 근무가 필요한 데는 거의 없잖아요.

9시부터 8시까지 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8시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니, 6시까지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없고, 다만 7시까지 하는 데는 근무 수당을 주죠.

이경화 위원
근무 수당을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주는 게 확실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공동육아나눔터가 본연의 업무 말고 지금 긴급 돌봄으로 지원이 또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오버 되는 경우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서, 서산시에서는 진행이 잘되고 있나 감사해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6월 1일부터는 해제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해제를 하고 원래대로 시간이 돌아간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서산시 여성 능력 개발 및 사업 참여 확대’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수상을 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여성가족부장관상을 2년 연속, 축하드립니다.

요즘 여성 분들이 경력 단절로 보는 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 여성 능력 개발이나 사업 참여 확대,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을 통해서 취업률을 보면… 2018년에 목표가 61%, 실적은 44%였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44%면 자체 평가할 때 높은 것인가요, 낮은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50% 정도면 잘하는 것으로 보고 늘 50%를 기준으로 삼거든요.

44% 내외라면, 저희들이 2년 연속 A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수한 등급에 속합니다.

최일용 위원
평가로 보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부서에서 만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50%를 잡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일용 위원
이분들 취업의 질은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유지율을 따지거든요?

최일용 위원
고용 유지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지를 따지는데, 그전에는 저 자체도 고용복지센터에서 파견을 나가서 한 2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성연이나 지곡 쪽에 자동차 관련된 부품 기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남성들을 선호했었는데 남성들 이직률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점차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고, 여성들이 장기근속을 많이 하거든요?

45세, 50세, 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취업하시는 분들의 고용 유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몇 년 주기로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고용 유지 상황은 사실 40% 내외, 이하로…

최일용 위원
40%라는 게 몇 년 유지율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6개월 이상, 1년… 이 정도 돼야 하는데요.

최일용 위원
미만이, 거의 한 1년 정도 지나면… 지금 40% 취업했던 분 중에 반은 경력 단절이 생기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일부는 이직하고 전환하고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고용의 질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나 여러 가지로 지역 여건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약간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직장 고용 상황, 경제 상황이 좋아야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은 받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예로 보면 여성 친화 일촌 기업이라고 해서 결연을 맺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작년도 일부, 15개 기업 정도 맺었고요.

사실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는 게 도움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 취업 관련해서 그분들에게 경각심이라든지…

최일용 위원
사실 이것을 맺음으로써 그분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이지 과연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 유지를 높이고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결연을 맺고 지원하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지도 감독을 더 잘하셔서, 정말 취업을 시킨 여성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경력이 단절돼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절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노력들을 하죠,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게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 경력 단절이 안 되게끔 하는 부분은 상근 직원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별로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쉽지 않죠.

최일용 위원
결국 우리가 한다는 것은 직장 오너 분들이나 직장 리더 분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또, 여성에 관련해서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게끔 각종 지원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여성 분들이 육아 휴직을 써도 회사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하고 설명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여성 분들이 출산이나 휴직,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 웬만한 복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고 있는데요.

개선은 많이 됐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최일용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안 갈 수… 아니, 피해라기보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출산 휴가를 쓴다든지 육아 휴가를 쓰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수할 수 있게끔 협조도 구하고 인식 개선도 하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시에서 나중에 지원할 때 어떤 혜택이 간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것은 저희와 고용부가 노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이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취업률도… 사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아니면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단순하게 우리 취업률이 얼마가 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누구에게 많이 제공했느냐, 질적인 부분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숫자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 50%가 직장을 가지고… 1년 내외에 다시 그중에 50%가 다시 직장을 잃는다고 하면 사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상도 받고 잘하신다고 판단을 하겠지만, 조금 더 분발하셔서 우리 서산시 여성 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가정과 병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2번,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2017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정돼서 2021년 12월까지 5년 동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여성친화도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사업의 대부분이 각 실·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 놓고 실적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냐고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성 친화가 사실상 선언적인 성격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선언적이라고 해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이런 정도의 여성 친화를 해라, 어떤 사업을 해라.” 하면 여성 친화의 개념을 교육도 시키거든요?

그 사업에 녹아들어서 각 부서에서 여성 친화 관련된 사항이 같이 발굴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의 촉구하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맞습니다,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전에 하던 사업도 여성 친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지적을 했었던 내용들도 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2017년 1월에 지정된 이후에 발표된 성 평등 지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2018년도 것이 발표됐어요.

2018년도 것이 지난 6월에 발표 됐죠.

2016년보다도 한 단계가 내려갔어요.

충남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인데, 충남도 안에서도 서산시가 최하위권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고 2년 정도 됐을 때 수치예요.

성 평등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전의 사업을 친화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아무 의미 없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성 평등 지수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성 평등 지수는 성 관련된… 성희롱, 성폭력, 4대 폭력, 이런 사항이…

이경화 위원
뿐만 아니라 일자리라든지 여러 사업들, 여성들에게, 아니면 장애인이나 아동들에게 친화적인 사업들, 모든 것을 다 넣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 부정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지수가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경화 위원
사실 사건 사고는 전라도, 경상도 쪽이 더 많이 나던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도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같이 겹쳐 있거든요?

도시 인프라 구축 문제가 겹쳐 있어서 조금 하락된 의미는 우선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61쪽에 보면 이게 2020년도 계획이겠죠?

비전 및 추진 전략에 여성과 소통하는 공감 도시 서산이라고 해서 맨 밑에 서로가 존중하는 평등한 도시, 성 평등 추진 기반 조성이라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성 평등… 사건 사고가 있어서 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여성친화도시라는 간판에 걸맞게 운영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저희들도 지적을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의견이, 너무나 허울 좋은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염려가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사실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사항도 알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사실 재지정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꿔서 생각하면 좀 더 독려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 돼야 할 텐데, 성 평등 지수도 떨어지죠, 사업은 형식적인 것 같죠.

이러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성 평등 지수는 더 높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여성 관련된 단체와 용역 때문에 6월 12일에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쪽에서도 그런 우려 섞인 사항이 많이 있었고, 사실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여러 가지로 모든 사항을 포괄하는 의미로 여성이라는 것을 지칭만 한 것뿐이지 다른 사항이 다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간담회를 많이 가지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특색 있는 사항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8쪽에 교육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으로 5급 이상 6급 이하로 2번 나눠서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는 참석 인원이 32명, 150명으로 182명이 되어 있는데, 182명이 참석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참석은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사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중에서 업무가 바쁜 분은 한두 명 빠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한 사항이고요.

이경화 위원
지금 이 강의료 11만 원이, 두 강의를 하는 데 11만 원이죠?

이게 어느 분이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강사님이요.

이경화 위원
우리 내부 강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서산시예요.

이경화 위원
우리 시 안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서포터즈.

이경화 위원
강의료가 이렇게 되면 시간당 얼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간부회의 시간에 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2시간 정도 되는데, 급수가 있잖아요.

급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3급 강사와 그 이하의 강사로 급수가 있거든요?

급수에 따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경화 위원
강사료 관련돼서… 급수 이야기도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5만 5,000원인 것이죠?

시간당 하면 2만 원이 좀 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2시간이 기본입니다.

이경화 위원
2만 7,5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한데, 급수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정부에서 통일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강사료…

이경화 위원
이게 1년에 1번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나 조성 사업 사례 등을 교육하는데, 강사가 4시간 강의를 하는데 11만 원의 강사를 썼다… 이것은 이해도가 높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강사료는…

이경화 위원
이분에게는 정말 죄송한데, 서산시에서 강사를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교육을 정말 하겠다는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아마…

이경화 위원
저는 잘 몰라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셔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이경화 위원
아니요, 저는 정말 몰라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이 꼭…

이경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산시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친화도시로 재지정 받고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강사료를 이 정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강사료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본인의 몸값인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4시간을…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라고 해서 이 교육과 서포터즈들에 대해 지원비를 저에게 주셨어요, 124만 9,000원.

49쪽에 탐방비를 보면 16만 6,720원.

서포터즈 9명과 직원 1명이 고양시까지 갔다 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이 운영비가 현실적인가요?

저희 의회에서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만 뭐라고 했지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것인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기준 있잖아요.

8,000원,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교통비, 간식비 기준…

이경화 위원
교통비가 여기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교통비는 저희들이 데리고 갔으니까, 직원이 갔으니까 그런데.

급식비는 8,000원 기준,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경화 위원
탐방비도 이렇게 급식비 기준으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민간인 실비보상금 8,000원씩 주잖아요?

이경화 위원
어디를 가든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벤치마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준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간식비는 3,000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활동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다른 SNS서포터즈들을 보면, 이렇게 지원되지 않고 조금 더 많이 지원되던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상 1만 원을 활동비로 드리는데요.

충청남도에 대부분 시·군에서 실비로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1만 원을 했었는데, 일부 한 2, 3개 시·군에서 3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유사한… 1만 원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줬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특별하게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배려해 줘야 된다면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3만 원 정도까지 올린다든지,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실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면 배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계속 되어야 하나… 2018년, 2019년, 2020년 행감에도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재지정에 대해 노력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까지 하니까,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이지 않고 충실한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여성 위원님들이 관심이 높은데, 저는 주문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서산형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저출산도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여성가족과가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 친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다 관계 되잖아요.

사실 엊그저께 부춘초등학교의 비통한 소식을 들으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여성친화도시로서 생기지 말아야 될 사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기금별 현황을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2001년부터 조성 돼서 지금까지 사용한 게 1,200만 원밖에 안 됐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양성 평등 문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존폐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 중인데요.

양성 평등이 기금을 활용해 놓고 쓸 수 있는 데가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을 폐지시키고… 아니면 별도의 생산적인 쪽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연희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게 인근의 어느 지역은 여성친화도시가 잘되는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여성친화도시를 더 하기 위해서 양성 평등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금 시작하면서 우리는 2001년부터 했던 기금을 폐지하느냐 고민하는데, 거기는 지금부터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현재 상태로는 일단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방안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일단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강한 의지입니다.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사업에 여성 친화 사업이라고만 했지 신규로 발굴되는 사업은 별로 없어요.

본 위원장은 모 지역을 갔을 때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게 됐었어요.

사실 처음 가는 데라 사용하기 꺼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적이 드문 곳은 공중화장실에 안심 거울을 설치해야 돼요, 여성친화도시로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 과연 재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려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어떠한 신규 사업이 발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전자 현황 및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요구번호를 넣었거든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을 혹시 다 파악해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요구한 무거운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해소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2018년부터 어린이집 운전기사 현황에 대해 현재 어린이집이 62개 정도를 받았어요.

기사 명단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연령이 높다는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연령이 높은 측면인데요, 지금 경찰청에서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도 10만 원씩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왜 65세 이상에 대해 운전면허 자진 납부를 독려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건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도 높아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사실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볼 때 줄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사고 내는 것은 48%가 증가했어요.

물론, 현재 일하는 고령층이 한국 사회에서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운전기사를 모집하면서도 72세의 고령자를 뽑아서 쓰고 있는 데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65세 이상이 서산시에 40%가 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최고령이 78세예요.

78세의 고령 운전자에게 내 아이를 맡겼다… 어머니들이 아시면 과연 마음이 놓여서, 내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 임용할 때…

보니까 60세가 넘은 분들도 많아요, 임용할 당시부터 거의 대다수가 60세를 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몇 세 이하,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낮췄으면 하는 생각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상 지침이라든지 법규에 이 사항을 어느 연령까지 해라, 하지 말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젊은층이… 사실상 이게 단순 반복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안 가려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연령대 구분이 힘들다고 하셨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육아 정책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질문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아까운 생명들이 어른들로 인해서 피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경찰청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 분들은 젊은층들의 상황 판단력이나 모든 면에서 37% 떨어진다고 합니다.

법적이나 이런 것 다 좋아요, 최소한 65세까지도 좋아요.

연령대 커트라인을 딱 어디로 할 것이냐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안 드립니다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것을…

왜냐하면 가장 큰 주된 원인이 운영하기 열악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방정부에서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서라도, 아이들의 생명과 다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차에 보통 12명 이상 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장애·특수아, 그쪽 시설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데…

위원장 이연희
아니, 그것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 이외에는 별도의 지원하는 게 없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놔두실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물론 복지부라든지 다른 쪽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시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부분 비슷할 것이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인구가 좀 적은 데는 고령자들이 많고 젊은층이 적은 상태에서 인력을 구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쉽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할 상황은 사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상황에서는 고민할 수도 없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다만, 어린이집연합회나 이쪽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말씀해서…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시에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 운전기사 연령대까지 해서 보내라고 하세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공론화를 하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 이연희
시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재고하셔야 됩니다.

70세가 넘는 분들이 운전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내 아이들을… 12명 이상 태워서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뭐, 우려하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어린이집연합회와 한번 간담회를 해서 별도의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언제 하실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뭐, 끝나면 한 6월 중에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우선 임원급과 회의를 해 보고 의견을 들어보면 단체마다 별도의 의견이 나올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 문제를 도출하셔서 해결 방법을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여기 보면 보육 교직원… 기타 운전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원장님들이 운전을 하시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원칙적으로는 겸직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운전자에 관해서 겸직 금지 의무라든지 위반, 이런 것에 명확하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약간씩하고 있지 않나…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잠깐만요.

겸직에서 규정이 없다고 하셨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에 보면, “근무 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바…” 근무 시간 중에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원장의 근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6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몇 시부터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어린이집 차량 운행이 몇 시부터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 이전에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근무 시간 안에 상시 근무하는 것인가요, 원장님이 운전하는 경우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복무 관리 지침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불가피하게 어떻게 하다보면 있을 수는 있는데…

위원장 이연희
아니, 자꾸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여기 겸임 제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다음에 현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에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 간호사, 조리원을 해야 하는 것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현재 우리 서산시에 현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11군데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법에 의하면, 100명 이상이면 영양사, 간호사를 배치해야 돼요.

그런데 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을 보면 공동 영양사라는 것은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5개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데는 5개의 유치원끼리 합해서 할 수 있는 영양사,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간호사가 1명씩 되어 있다고 표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분들도 5곳씩 같이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면…

위원장 이연희
간호사는 공동으로 할 수 없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영양사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러면 지금 간호사가 있는 곳은 3군데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런데 원장을 겸직한 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원장이 영양사하고 간호사까지는 겸직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에게 주신 게 있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것을 정리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체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니, 체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안 할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계속적으로 법 얘기를 하셨잖아요,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봤고요.

간단하게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모 하고 자녀 학습 지원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학용품비요?

조동식 위원
월동비 하고 학습 지원비.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월동비는 가구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학습 지원비는 자녀가 1명 이상 있으면 다자녀도 다 똑같이 지급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기준에 의해서… 다자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보조금 내역서’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특별히 다문화가족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챙겨주시는 김종민 여성가족과장님, 심은주 여성정책팀장님, 김미영 보육지원팀장님, 이선희 아동청소년팀장님, 강명순 드림스타트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공통 요구번호 포함해서 34개로 최고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알기로 최고 많은데,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센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초점은 다문화가족의 모임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김맹호 위원
과장님, 가족 모임, 통합 모임, 자조 모임을 아시죠, 2군데 있는 것.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가족 모임은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들께서 지원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셔서, 어느 정도 저희가 볼 때는 잘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김맹호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가족 모임은 어떤 형태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대부분 건강가정 쪽과 다문화가족 쪽이었는데 자조 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밤에 모이나요, 저녁에 모이나요, 낮에 모이나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모임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대부분 읍·면·동 쪽에서 할 때는 직장이 끝난 야간에 할 때가 더 많죠.

김맹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 통합 모임은 그렇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김맹호 위원
지원센터에서 하는 가족 모임.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주로 낮에 많이 합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를 보면, 낮에 모이다 보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모일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료를 보니까 나라별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김맹호 위원
물론, 나라별로 모이다 보니까 유대도 있고 상호 간 친밀도도 있어서 여러 가지 모임이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직장을 다닌다든지 시내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통합 자조 모임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통합 자조 모임은 말 그대로 자조 모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김맹호 위원
식대나 이런 부분은… 뭐, 자조 모임 회장이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3조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식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읍·면·동에서 대부분 저녁에 자조 모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위원님이 한 번 질문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식대와 관련된 부분은 워낙 광범위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은 사실상 지원을 잘 안 하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식비, 다과비, 그리고 후원 물품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물품 비용, 그리고 워크숍 같은 데, 금년도에 새로 말씀하셔서 추가로 더 가는 방안을 마련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개선 돼서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나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 방치되어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외국에서 생활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보면 애국가만 들려도 가슴이 뭉클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그분들이 외국에서 이유가 어쨌든 간에 남편 하나 믿고, 또는 직장을 믿고 한국에 와서 가정도 꾸리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혈혈단신으로 와서 사는데… 자조 모임 식대로 1만 원씩만 잡아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총 인원수가 1,200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김맹호 위원
1만 원씩 하면 얼마 입니까?

한 끼에 12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한 번 할 때는 그 정도 됩니다.

한 1억 1,000만 원?

김맹호 위원
한 70%만 본다고 해도 100여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1번만 하면… 뭐,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매월 모이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정도 한다고 하면 그 사항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만족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자조 모임의 취지 자체가… 우리도 친목회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보면 본인의 경비를 내서 친목을 도모하는 게 우선 성격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다른 데서 후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읍·면·동 쪽에 자조 모임 할 때 지원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거든요?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에서 하는 가족 모임의 사각지대를 통합 자조 모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 자조 모임에서 잘되는 곳 몇 군데를 해서 모델별로 한번 시범 케이스로 하면, 다른 지역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라기보다도 한 번 정도 이런 제안을 드려서 두세 군데 잘되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 시범 사업을 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다른 조직, 다른 읍·면·동도 분위기가 쇄신돼서 잘되는 쪽으로 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복지나 취업 알선, 여러 가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조 모임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자조 모임에 참석해서 데리고 가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과도 형성되고, 또 통합이라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니면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가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는 곳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세 개의 면, 아니면 잘되는 곳을 선발해서 시범 실시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다문화가족 관련된… 예를 들어서 모임만 이렇게 한다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내에서도 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여러 기관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녁 식대도 같이 해 달라… 그런데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기준과…

물론, 다문화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더 어려운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예측은 되고요.

물론, 예측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다른 지자체나 다른 쪽에 혹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맞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검토하고 그게 아니라면 차선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서산시는 다문화가정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 갈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앞으로 농촌 문화는 다문화가정이 선도한다고 봐야 되고 그게 주류를 이룬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정 빼면 시골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이제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이쪽을 보니까 예산도 좀 줄었더라고요.

‘찾아가는 다문화 통합 자조 모임’에서 720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700만 원으로 줄었어요, 20만 원이 깎였어요.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더 늘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시안쿡’ 아시죠?

다문화가족들이 아시아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보면 서림복지원, 시니어클럽,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도 1% 범위 내에서 우선 구매하여 쓰도록 행정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아시안쿡도 각 실·과나 읍·면·동에서… 쉽게 얘기하면 단합 대회라고 하나요?

각 부서나 실·과별 모임에서 한 번 정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안내라든지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각 부서에서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도록 권장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는 여기는 매출액이 없어도 인건비가 지급되는 장소라서… 여기도 하나의 경영이거든요.

우선, 여기는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더 급합니다,

경영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쪽으로 해서 더 지원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환하기가… 우선 종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돼야 하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상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공감은 충분히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권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경영 관련된 부분에서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쪽에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맹호 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도 틀리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도 손을 내밀고 그쪽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하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행 해야지, 경영 마인드를 교육하고 나면 매년 또 흐릅니다.

우리도 가서 응원하고 음식도 같이 팔면서, 우선 이웃이고 함께 서산 시민으로 간다는 동기 부여를 해줌으로써 자기들도 어떤 경영 마인드까지 겸해서 교육이 된다면 의욕도 특별히 더 생기고 경영 마인드도 더 함양될 수 있고 교육의 충실도도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2가지 병행으로 가야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기호성도 특이하고 해서.

그렇지만 그 나라 음식, 그 나라 문화… 그 나라 음식을 먹어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퓨전도 있겠지만 우선 각 부서에서 관심 있게 해줌으로써 그분들을 우리가 손을 잡아 주고 끌어줌으로써, 그분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한 것이고 다문화가정이 건강한 것이고, 또 다문화가정 속에 사는 아이들도 건강하게 간다고 보는 차원에서, 어쨌든 어느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나 알이 먼저가 아니라, 2개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소중함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쪽으로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것을 해결 못하면 과장님도 다른 곳 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잠시 있다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제가 이것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와 사실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효율적인 방안 있느냐, 간판을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더 잘하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무수히 갔다 왔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시 접목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서산에서 아시안쿡, 다문화 관련된 음식점이 여기 말고 개인이 하는 곳도 있거든요?

거기와 경쟁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자체적인 여러 사항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분들이… 사실상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소속이 되면 안 됩니다.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개인의 경영이 필요하고 경영을 못하면… 경영이 어려운 음식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경쟁력이 필요 없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된 형태가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소하는 방법을 연초에 와서, 그리고 4월, 5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월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몇 차례 협의도 하고… 쉽게 방안이 안 나옵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반대로 거기는 임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종사원에 대한 임기요?

김맹호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본인이… 아시잖아요, 본인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사실 임기가 없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임기를 줌으로써, 이게 잠시 있다가는 곳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곳이 아니고 내가 있고 싶다고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면 나가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 부분을 가미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나든지 안 나든지 그냥 지원이 되니까 여기 있다가 인건비를 받고 돈이 조금 생기면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있고 싶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되면 나갈 수 있고 새로운 분을 초빙해서 새로운 직원, 다문화가정 식구를 영입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려면 별도로 분리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분리가 안 되고… 일반인 입장에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한다든지 그러는 것이, 손을 떼기가 쉽지 않은 것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시안쿡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다시 한번 연구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신다는 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심은주 팀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김맹호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두 분 능력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리고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또 여성가족과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예산 문제?

설득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효과가 없는 예산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관심 없는 예산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가성비가 없는 예산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니, 실패하더라고 교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기 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될 일도… 10가지 중에 2가지만 제대로 실행 돼도, 저는 국가 정책도 맞고 시정도 맞습니다.

100% 다 잘할 수 없지만 10가지 중에 2가지만… 정말 시민들한테 쓰이는 정책이나 제안이 있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다문화 어울림 사업 중 외국어 강사 활용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아까 1,200명, 국적별로 대략 몇 분씩 있는지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강사가…

조동식 위원
아니, 강사가 아니고 그냥 가족.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가족, 국적이요?

조동식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금 찾고 있는데요.

자료가 기획실에 별도로 있거든요?

조동식 위원
참고하려고 했으니까 그냥 주시면 되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적이 중요한데,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용하는 이중 언어 강사를 많이 활용하자는 것은 수년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호 문화도 이해하고 식사 문화, 공동체 생활 문화, 교통 문화, 음식 문화, 여러 가지를 다 접목해서 우리가 서로 교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문화 강사를 활용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문화 강사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현황 부분은 73번에 제공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감사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서산 문화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에 대해 궁금해서 자료 좀 부탁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노래방 활용을 어떻게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상시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자가 있으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만 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제한 사항은 없는데, 주로 학생들일 텐데 많이 안 오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작년 같은 때는 7,500명 가까이, 2018년 같은 경우는 한 8,000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활용도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서 창작 공방실이 있어요, 거기는 주로 무슨 작업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할 때 하는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파악이 안 됐네요?

거기 2층에 대공연장은 대관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공공 부분은 저희들이 면제 규정에 의해 면제해서 활용하고 있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대관 기준이 있거든요?

대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공적인 사회단체가 아닌 사인이 거기를 대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대관 기준에 맞는다면 일반 시민도 대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때는 대관료를 받는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대관료를 다 받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대관료 받는 것 회계는 어떻게 처리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거기에서 받는 모든 비용은 세외수입으로, 서산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활용이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학교 밖 청소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잘 이뤄지고 있어요.

본 위원 질문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대안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학교 밖 청소년 조례에 대안학교라고는 안 되어 있고요, ‘대안교육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교육법에서 쓸 수 있는 명칭이 따로 있어서.

이경화 위원
여기도 학교 밖 청소년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반 학교들은 지금 급식비라든가 교복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별도의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기는 다니잖아요.

이 급식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한 부모라든지 학교 밖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이쪽에 해당되는 데는 자동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경화 위원
벗어나는 아이들이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급식이라든가 교육비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도 무상 급식이 지원돼야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꼭 사각지대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한 해 교육비가 1,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업료를 내고 여기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난지원금을 부사장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우리나라에 사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비,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대안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입학금이라든지 등록금이 더 많이 드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로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책에 맞게끔 서산시에서도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사항 때문에 모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아, 준비가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 사항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일부 지원 사항, 그리고 급식비 관련 그리고 교통비 지원 관련된 사항, 이 2가지 사항을 의원 발의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의하고 승인해야 할 사항이니까 제가 그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획서나… 같이 가고 있는데, 직접적인 상담은 이뤄지고 있나요?

상담에 대한 지원은 안 보이는데 사실 이 아이들이 본인이 원해서 자퇴를 하고 상급 학교로 가기 위해서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렇게 혼자 겪으면서 어려움도 있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상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개인 상담이 이뤄지고는 있는데요.

이경화 위원
예, 그것에 대한 지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에 사업 실적이 나와 있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2018년도에 개인 상담은 2,062건, 2019년도는 한 2,000건, 금년 4월까지는…

이경화 위원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어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사항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별도의 자료가 없어서 상담이 지금 이뤄지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또 하나 요청한 자료인데, 범죄 예방 교육, 사실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퇴학 처분을 받거나 제적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범죄 예방 교육 같은 것들도 같이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교육이 이뤄진 게 있나요?

위원장 이연희
위원님, 지금 90번까지 하는 것인가요?

이경화 위원
아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학교 밖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범죄 예방 교육을… 학교에 갈 수 없고 해서 저희가 개인 상담이라든지 별도의 심리 검사, 사이버 상담을 할 때 저희들이 병행하는데…

이경화 위원
이게 같이 이뤄지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일단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데보다 조금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도 잘 챙겨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범죄에 너무 노출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2019년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서산시에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지금 지원 프로그램들을 보면 단체별로 홍보라든지 예방 교육, 공연,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서산에도 가출 청소년들 팸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별도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이경화 위원
그렇게 파악이 된 것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가출하는 아이들이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부시장 어느 한쪽에 가면 등교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가는 친구들… 이게 사실 범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18세 이하의 아이들은 담배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행동인데, 그게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회 활동들이 내가 어떤 단체에서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나 좀 인정해 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끔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는 이렇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 약간 겹쳐서 몇 가지 줄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보면 누적 인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하나하나 그냥 계산을 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 인원이 너무 약하다… 실제 인원으로 따지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의 질인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실제 잡힌 인원이 144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것은 잡힌 인원이고 이 사각지대 인원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까 말씀드린 조례 개정 부분과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모 의원님께서 지금 의원 발의로 조례를 준비 중인데, 사항 중 하나가 교통비 지원이거든요?

교통비 지원을 하려는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별도의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상담이라든지 적어도 한 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 기회를 활용하고 덤으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겸해서 교통비 지원 사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원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발굴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마다 한 5만 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도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해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담 지원이나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보는데요.

대안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같은 것은 하는 부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요청은 본인들이 할 수 없겠고, 여기 프로그램들이 문화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여기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해 주면 어떨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보건소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쉽지 않고요.

예산 지원 문제와 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 이 아이들의 자립 지원에서 건강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본인들이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본인이 챙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심도 있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리고 또 하나로 학교 밖은 그렇습니다만, 학교 밖이 아닌 학생은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제도권 내에 해당되는 부분은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시 한번 보건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가정위탁 또는 기초생활수급대상 아동의 급식카드 지원’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꿈자람카드는 저소득층 아이들,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방학하고 주말 동안에 지원되는 카드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에서는 한 끼에 얼마 정도를 지원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5,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4,000원씩이었는데요.

2019년도부터 5,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실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기는 하지만 5,000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음식이 많지 않은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본 위원도 그 전에 자료를 요청해 봤었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대비 아동 급식 대응 지침에 보면 시설들이나 이런 곳에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국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아이들이 5,000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고, 가면 표가 나기 때문에 안 가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등록된 가맹점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편의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실 편의점이라는 데가… 편의점 말고 식당에서도 “그래, 너희들 와라.” 하고 싶지만 시스템 단말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정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내가 가맹점을 하겠습니다.”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거나 도시락을 사 먹고… 사실 좀 많이 안타깝잖아요.

학교에 가면 친환경 농산물로 맛있는 급식이 지원되지만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 그리고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또 한 번의 코로나, 이런 것으로 하면 또 학교를 몇 개월 못갈 수도 있고, 부모님이 챙겨주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언제나 열량만 높은 부실한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 대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말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식당들이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단말기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연구해 보신 적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 강구를 많이 해 봤는데요.

사실상 가장 선호하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편의점이라든지 농협,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고 하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본인들이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메리트가 사실상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시스템 전면 개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이해하고 알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농협, BC카드와 계약을 맺어서 마그네틱 카드인 꿈자람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 식으로 지원해 주면 그냥 편하게 쓰고 편하게 정산이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맹점도 있어요.

올바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르게 오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도 강구를 한 게 “애들 밥은 먹여야 하지 않겠나…” 급식카드로 정해진 가맹점에서만 먹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서 연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서산시에서도… 뭐, 서산시만 할 수 없다고 하면 충남도와 논의를 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맹점들도 불편하지 않은 정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언제 또 일어날지 몰라 학교를 못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급식이 아니더라도 잘 먹을 수 있게끔 서산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워킹맘 지원 내역’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열심히 하셔서 큰 상도 받으시는 것은 칭찬을 드려 마땅한데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적인 부분으로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질적으로 정말 워킹맘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더 유용한지, 이런 부분에 연구를 더 부탁드리고요.

사실 워킹맘이라고 하면 워킹맘만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워킹맘을 서포터해 주는 육아 대디도 봐 주십사, 육아 대디 교육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새일센터가 여성 관련된 사업이라서 대디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유부곤 위원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 현황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금 정산 총괄표, 이것은 2018년도 자료인데 수입금 정산 총괄표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다 빠져 있어요.

자료를 해 오실 때는 그래도 이월액이라는 칸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은 좀 채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2019년도 수입금 정산 총괄표, 아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이 요구번호 88번 감사하실 때 과장님의 답변은 시설 대관료는 서산시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95쪽 수입금 정산 총괄표를 보면 대관료에 지출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수입액 51만 7,664원이 있고 15만 9,085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쪽에서 대관료를 받으면 수입액으로 잡히고 우리 시로 보내면 지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여기에서 말하는 지출액은 전체 다 세외수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거기에는 지출액으로 표기가 됩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수강료라든가 재발급 수수료 이런 모든 것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위에 보면 기본재산조성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96쪽에도 기본재산조성비가 있어요.

앞은 2019년도 이것은 2020년도입니다.

2019년도 시설비 예산액으로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뒤쪽에 가도 전년도 예산액으로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기본재산조성비 500만 원은… 이 앞쪽에서는 제가 못 찾겠거든요?

2020년도에 나온 500만 원, 전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던 기본재산조성비는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문화복지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입이나 보조금에 대한… 아니, 위탁금에 대한 정산을 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아까 빠뜨려서, 같은 문화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운영이 잘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공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앞으로 홍보 내지 안내를 통해서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맞벌이 가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살아가기 위해 늘어나야만 되고, 그렇다고 보면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은 더 활성화 돼야 마땅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점점 소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죠.

실제 인원을 한번 보세요.

그냥 간단히 계산해도 이것은 아니지 싶은 부분이 있어요.

5회를 했는데 47명이면 부부가 몇이나 참여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계산해 봐도… 그냥 계산 잘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구체적으로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유부곤 위원
다섯 쌍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본 위원은 양보다 질을 따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18만 시민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건강가정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2018년도 당시에는 학생이 같이 참여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인원이 많고 2019년도에는 부부 중심으로 들어가서 인원수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프로그램별로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프로그램별로 다른데 어찌됐든 그 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건강가정 프로그램에…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립됐다고 할까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컨트롤타워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못하고, 할 수도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로 집중하지 못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정말 심도 있게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창의력이 필요하죠, 현실에 맞게.

지도 점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6번, ‘꿈자람카드 대상 아동 인원, 예산, 반납액, 가맹점 현황 및 1일 구매 한도, 실태조사 여부’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납액이 한 5,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것은 실지급이… 저희가 원하는 모든 학생은 다 지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 1만 명을 할 것이라고 해 놓고 실지급액으로 9,000명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예산은 추정 예산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본 위원장도 이해는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초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사실은 충남 15개 시·군 중에 굉장히 잘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방학이 굉장히 반가울 수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 방학 시간이 반갑지 않을 수 있어요.

후자의 아이들을 위한 꿈자람카드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사실 이 꿈자람카드가 현실적으로는 약간 갭이 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회 한도가 5,000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물론, 4,000원씩 하던 것을 2019년부터 5,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만 이것은 학생들의 현실에 맞지 않은 금액이다…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5,000원이 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5,000원이 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가슴이 좀 아파서…

아이들한테 주는 예산을… 어른들이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예산을 더 챙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산시 공무원 대다수 분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자꾸 비교해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꿈자람카드를 쓰는 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별도로…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먼저 체크하셔서 사용처를 더 발굴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쉽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도와 정부 지침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도와 정부 지침을… 시·군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도와 정부 지침에서 약간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정책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언급해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이것은 제가 초선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들도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넓히겠다고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이 흐른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몇 년 후에도 똑같은 답변을 어느 분한테 또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로 학교를 못가고 있잖아요.

1일 1식이 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청주시는 같은 경우는 지역 내 꿈자람카드의 이용 금액을 추가로 충전해 줬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끼만 먹을 수 없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여건상 세 끼를 다 챙겨주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꿈자람카드… 이 결식아동, 청년, 소년·소녀가장들, 한 부모, 저소득층 아이들이 밥을 굶는 상황이에요.

지자체에서 농산물 꾸러미를 6월 말까지 보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꿈자람카드 업무를 보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시장님과도 어떤 상의를 해서 꿈자람카드를 쓰는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공무원들이 청주시보다 못한가요?

과장님, 저는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와 중앙정부 지침이 똑같이 1일 1식… 도와 정부 지침은 사실상 1일 2식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충남도에서 똑같이 보조를 1일 1식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이연희
그것은 충남도 하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과장님, 아까도 제가 여성친화도시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들 얘기할 때 서산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청주시는 사실 청주형 행정을 만든 거예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도 1만 원 상당의 농산물도 보내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분들에게도 식대가 필요하지만 한참 크는 아이들이 영양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꿈자람카드도 요구한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한번 사례를 더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이경화 위원님도 언급을 했는데요.

반납액을 분명히 찾아보면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반납되는 부분이 꽤 큽니다.

그런데 카드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한번 제가 이 카드로 해 볼까요?

이게 신한카드인 것 다 알아요, 아이들이 꿈자람카드인 것을 다 압니다.

어디에 가서 내 놓기가 창피한 거예요.

지금 초등,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이하까지 꿈자람카드를 주잖아요.

한참 예민한 아이들입니다, 어디에 가서 친구들하고 가서 내밀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자기들 지역만의… 꿈자람카드 같지 않은 카드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분하는 지역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눈높이를 우리가 맞춰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39번, ‘민간단체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현황 및 지원 근거’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사무실 보증금을 보면 14개 아동센터 중에서 3곳만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특별하게 이쪽만 지원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대부분 종교 단체라든지 이쪽에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쪽에서 과거부터 운영하다가 전환된 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원된 데는 3군데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종교 단체 외에 지역아동센터… 지원된 3곳과 유사한 곳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최일용 위원
나머지 전부터 지원된 곳은 다 종교 단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대부분 종교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곳을 지원해 준 근거가 어디죠?

우리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제8조 사업비 지원에 보면 사업비라든지 기능 보강, 급식 지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6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동 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권기금이 있죠?

국비로 해서, 복권기금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복권기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 시비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복권기금을 국비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국비 지급이 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은 설정을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전세보증금은 전세권 설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최일용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회사라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쪽에서 가입하는 게 상례인데 아마 전세권 설정이 있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시비든 복권기금이든 공적인 돈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면 당연히 보완 장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권고라기보다 이것은 시간이 지났지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본인이 직접 수수료를 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본인이 직접 수수료를 내서 설정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저희들이…

최일용 위원
금액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보증금 지원을 받으려면 그 정도의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라도 다른 데 이런 지원이 또 있을 때, 그래야만 그쪽에 요구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민간단체 보증금 관련해서 자료를 쭉 받아 봤는데 설정이 안 된 데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권고해서 현재까지 기간이 있는 부분은 그렇고 새로 할 때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요, 그것은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꼭 재계약이 아니어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행정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전세 기간 등록한 뒤에 1개월인가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전세권 설정은 그 기간 아무 때나 해도, 소유주, 현재 임대인이 동의만 하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가능한데요.

거의 만료 단계라든지,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서 다시 권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이 지금 권고라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은 당연히 의무인 것 같습니다.

안전 장치를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뭐, 그럴 리 없어야 되겠지만 문제가 돼서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0번, ‘연구용역비 관련’에 대해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본건은 다른 부서와 같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에게 들어가는 예산들이 홍보 부족이나 시책을 잘못 펼쳐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본건도 앞과 같은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충분히 자료로 설명 됐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3번, ‘공유재산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공통 요구사항인데요.

우리 서산시 전체에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차원에서 공통으로 요구한 것인데요.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이 보조금과 위탁비에 꽤 많은 금액들이 지원되고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이 잘 정산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잘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냥 자료로 대체하려다 보니까, 111쪽에 2019년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본예산에 2,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1,800만 원이라고 수기해 놓으셨는데 2,800만 원이고요.

112쪽에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 사업에서 230만 원이 아니라 36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것은 추경에…

이경화 위원
아니요, 본예산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금년도 것은 추경에, 등급이 올라서 추가로 더 반영된 사항이라서…

이경화 위원
아니요, 이게 금액이 적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다가 추경에 상향해서 지원된 금액을 반영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잠깐만요.

2019년도에 지원액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 2019년도 것인가요?

이경화 위원
2019년도 본예산 책자에 2,800만 원이 적혀 있고 36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자료 한 건 한 건씩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더하기도 다시 해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자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5번, 서산시의회 5분 발언 관리카드의 관리 실태 및 추진 계획, 반영 실태 현황, 5분 발언 검토 보고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김종민 과장님과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도 전 시간에 기획예산담당관에도 말씀했다시피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은 지역 현안 문제나 대안 요구, 민원… 민원도 복합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김맹호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서 5분 발언을 하는 만큼, 특별히 관리를 잘하시고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한 내용이 착실히 집행부에 전달되고, 전달된 내용이 다시 의원님들에게 와서 확인되는 절차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2019년 9월 25일에 신설됐는데, 5분 자유 발언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5분 자유 발언 부분이 삽입됐는데요.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같고 내용이나 의원님들이 정책을 제안한 부분이나 복합 민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카드 관리와 실태, 추진 계획, 여러 가지를 잘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제출을 꼭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보통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잘못한 것만 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더라고요.

코로나19로 격무 부서도 많기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잘한 부서는 뭐가 있을까 하는 취지로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장이 이것을 공통 요구번호에 넣었거든요?

보니까, 고생하시고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면서, 여성가족과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은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데가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닌가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어쩌면 한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여성가족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더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산시가 여성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할일이 많은 부서가 여성가족과인 것 같습니다.

수상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건강을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장의 공통 요구번호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여성가족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빠뜨린 게 몇 개 있어서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21쪽부터 23쪽을 보면,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신 자료 23쪽에는 이○○, 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준비하실 때 챙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원들에게 한번 질책했던 부분인데요.

일관성 있게 하라고…

이경화 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조달청에서… 5월 말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가족센터 2개의 용역사가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6월 초부터 5개월 동안 설계 기간입니다.

설계 업자까지 해서 용역 진행 중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착공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1월 정도 도에 건축 심의를 갔다 오면, 빠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면 기공식을 갖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2019년도 업무 보고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0년도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계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020년 업무 보고에는 10월에 착공을 하겠다,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한두 달 정도 더 늦어져요.

계획을 하고 진행되는 데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어린이집 운전자 자료 한 가지 좀 요청할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원장은 근무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원장 중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알려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자료를 주시고,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는지 간호사 임용 날짜와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8번,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자료를 준비하시고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서를 맡은 지 오래 안 되셨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6개월이 좀 안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혹시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인계 받으신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생활체육… 올해 유치 계획을 말씀하시나요?

최일용 위원
작년에 행감 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작년 행감 것은 제가 조금 받은 게 있습니다, 한번 들은 적은 있거든요?

자료도 좀 가지고 있고.

최일용 위원
사실 서산시에서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없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이 올해는 1억을 더 세워서 실질적인 것은 배드민턴과 등산, 그리고 태권도가 유치 계획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다 무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했고 일부 다른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활성화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대안보다 특히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산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지자체나 관련 부서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을까, 조금은 결여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다른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하는 데들이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데요.

특별한 자원이 없는 곳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보면 청양이 많이 하고 있어요.

청양은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가진 자원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효과가 언론이나 매스컴을 보면 높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도 한번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대부분 지자체장의 마인드도 있고 관련 부서의 적극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산시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나요?

최일용 위원
단기든 장기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작년보다 다르게 하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유치하려고 1억 원을 별도로, 새로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스포츠마케팅 분야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실행 못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게… 사실 작년 때 어느 정도 시행됐는지 평가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가까운 당진시도 보면 작년에 22개 정도 전국대회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청양도 한 40여 개 정도 개최를 했고,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뭐, 분석하는 기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정확하게 얼마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투자 대비 경제적인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또, 이게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곧바로 시장에 투입되는 예산들이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와서 100만 원을 쓰면 그 100만 원이 고스란히 서산시에 남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서산사랑상품권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서산시에 있는 돈이 외부로 안 나가고 서산에서 쓰게끔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빨리 쓰자는 것인데, 대회만큼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사실 없어요.

이것은 외부에 나가서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곧바로 쓰이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좋은데, 서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했다고 하면 솔직히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평가를 하기 어려운데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어떤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현재 5개 정도의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뜸부기쌀’이라든지 인삼, 6쪽마늘, 테마를 가지고 대회를 합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출하 시점에 맞춰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하 시점과 조금 관계없이 대회가 개최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것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것이 어떤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전에는 가을에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농번기 부분도 몰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그리고 거리 질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아서 하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4월이 그래서, 11월이나 12월로 연기하려고, 새마을가족도 그렇고 경찰 쪽이나 교통 정리하는 데와 2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올해는 마라톤도 취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이 하려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우선은 대회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를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홍보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우리가 이름을 걸고 하는 이유는 홍보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가장 좋은 것은 6쪽마늘이 출하될 때 대회를 같이 하면 오면서도 보고 출하하는 장면도 보면 “아, 서산이 이런 게 유명하고 생산이 많이 되는구나.” 할 텐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시기에 와버리면, 이게 이야기는 들었는데 과연 어떤 게 마늘인지, 어떻게 생산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못 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대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까 교통정리나 이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부분으로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가맹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대회 이름과 맞는 적절한 시점으로 맞춰서 대회를 개최하면 더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변경 사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본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정은 이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제가 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우리가 4번을 변경했으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5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와서 결정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중요한 것은 건축 금액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57억을 가지고 현재 면적을 하려면 420만, 430만 원을 가지고 건물을 다 지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준 것 10쪽을 보시면 서울이나 다른 데 있잖아요, ㎡당 최소한 2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평당 생각하면 한 660만 원 정도, 그런데 42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도 절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도 여러 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합쳐지어서 한 64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위치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 행정은 좀 잘못된 것이고요.

6쪽에 보시면 상단에서 두 번째 소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했는데, 오른쪽에 보면 3월 중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것은 2월 6일자로 결재가 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민선 시장으로 맹정호 시장님 체제로 와서 처음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의견도 청취하고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하면 행정이 훨씬 수월한데, 사실 추후에 하려면 별 의미가 없죠.

물론 의사를 결정하는, 보는 관점이 다르기는 한데, 정식 루트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통해 교류도 하고 의견을 나누면 좀 더 행정에 원활하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건에 대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에 설계변경이 많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정책 간담회라든지 여러 자리에서 거론이 됐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다목적체육관과 상관은 없지만 서산시 체육시설에 야구장이 있어요.

테크노벨리 체육·문화복합시설로 야구장이 있는데, 이게 철근콘크리트조로 야구장 1면을 전액 시비로 향후 5년 이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토 중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한 3만 평 부지를 가지고 있어서… 테크노벨리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7,600㎡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를 4구역으로 잘라서… 중요한 것은 향후 계획에, 기업지원과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 가지고 검토할 단계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넣어놨던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했던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또,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잠홍동에 야구장이 있죠, 2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잠홍동이 사유지로써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용도든지 거론되는 곳이에요.

어떤 용도로 될지 모르지만 야구장이라는 곳이 항상 위협받고 있는 것이죠.

안정성에 대해서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야구인들이 축구인들보다 적지 않아요.

사회인리그를 하면 20개 팀 이상이 하고 있고 교류전까지 하면 많은 팀들이 하고 있고, 또 서산시에 유소년 야구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소년 야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서산시에 많고 야구에 관심도 많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능력도 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유소년들이 계속 클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야구장 하나가 없어요.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는 이유로, 얼굴이 크다는 이유로 외면 받고 있거든요?

축구만… 뭐, 인구가 많지 않은 스포츠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서산시에 야구장도 좀… 유소년 야구장과 함께 정말 지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야구장 부분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경화 위원
양대동 하는 것…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매립장… 예.

이경화 위원
그것도 사실 불안정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요, 그 부분을 담당 부서와 협의해 봤습니다.

지금 안정화가 돼서…

이경화 위원
작년에도 안정화가 됐다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 97년도에 해서 완료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팀장과도 제가 연락해 보고…

이경화 위원
아니, 전에 갔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작년에 갔나요?

갔을 때 그때도 불안정한 상태… 안정화가 됐다고 하는데, 뭔가 하기에는 불편한 상태였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계획 잡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야구장에 대한 검토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3명이나 같은 번호로 낸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그만큼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아까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장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새로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이 문제점을 오신 과장님은 파악하셔야겠다 싶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파악을 다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행정은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가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행정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까지만 하고요.

30쪽을 봐 주시겠어요?

장애인체육관을 2023년 이후에 해서, 국비, 시비로 해서 70억을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은 다른 데를 비교해 봐도 필요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규모는 우리 장애인 숫자가 한 1만 명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 비교해서 충분히… 실질적으로 체육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체육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 7, 8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위원장 이연희
장애인 체육인이 없는 이유가, 본 위원장이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체육인이 없는 이유가 체육관이 없어서예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근 홍성만 가서 봐도 굉장히 잘되어 있고요.

2023년 이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우리는 다 예비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건강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위원님 세 분 속에 저도 넣었다가 뺐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 그동안 문제가 아주 많아서,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조동식 위원
운동장에 천연잔디가 좋아요, 인조잔디가 좋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천연잔디는 못 쓰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름, 겨울에 못 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체육인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천연잔디는 어떻게 보면 행사를 하면서 깨끗한 이미지도 있고 행사 자체가 가을이나 봄에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잔디를 유지하고 일부는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디는 천연잔디가 있던 것을 걷어내고 인조잔디로 하고, 인조잔디가 몸에 안 좋다고 천연잔디로 바꾸고…

이게 갈피를 못 잡겠어요, 어떤 게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요새는 재료가 좋은 천연잔디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암… 이런 것이.

조동식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몇몇 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한 그룹이 “저것은 나쁘고 이게 좋으니까 이것으로 해 달라.” 하면 그것을 따라서 해 줘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인들은 대부분 축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해서… 실질적으로는 겨울에도 축구를 많이 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인지초에 씨름장 조성 사업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조동식 위원
씨름장은 조성을 해 놓으면 인지초등학교 학생만 이용하나요, 서산씨름협회도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중학교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거의 완공 상태고요, 모래를 집어넣는 상태를 보고 왔습니다.

중학교와 인지초등학교가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글쎄 인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써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선수 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하게끔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글쎄, 좋은 자원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옛날에는 팔봉중학교가 전국에서 씨름을 석권하고 이름을 날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지도자가 그쪽에 존속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씨름이 어느 종목이든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인데, 한 6억 6,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씨름장을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인재를 계속 그쪽으로 유치해서 이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동감하고요.

이 부분은 연결되려면 아마 교육청이나 선생님들, 교장선생님의 의지, 이런 게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조동식 위원
이게 한 종목 이상 선정하고 그러는 것과 연관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꾸준히 이어지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같이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부석고등학교 풋살경기장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조동식 위원
풋살경기는 정확히 몰라서… 한번 알아보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미니축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미니축구더라고요.

그러면 풋살 경기 선수라고 할까 인구는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풋살이 여느 축구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많이 가서 하고 있고요.

지금 돈을 내고 하는 곳도 2군데, 인지 쪽에도 있고 우리 운동장 쪽에 가보면 있고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2억 2,500만 원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조동식 위원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인기 종목이 될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조성한 시설이나 운동장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서산중앙고 인조잔디 교체 작업으로 6억.

그다음에 가로등 6,000만 원인데, 순수 서산 시비로 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책정한 과정은 모르는데 시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그렇게 했고요.

조동식 위원
교육비 특별회계, 이쪽에서는 전혀?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시비만.

조동식 위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동식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조동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합리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학교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서산중앙고등학교 인조잔디 부분, 태양광 가로등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올라오면, 사실은 이 부분을 삭감했을 때 다른 파급 효과가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성립된 부분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한 가지 전제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가… 지금 다른 예산, 교육비 특별회계라든지 도비, 이런 부분이 여기에 매칭이 안 됐던 이유가 인조잔디를 다시 재시공하는 것이 학교 내에서 승인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은 담당이 문체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문체부에서 하죠.

최일용 위원
문체부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나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체육시설팀장 조병욱입니다.

이 인조잔디 부분은 학교 환경 때문에 학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심의를 다 통과가…

최일용 위원
심의는 받았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그래서…

최일용 위원
작년에 심의를 받기는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전에 심의 통과가 잘 안 됐었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바뀌어서 됐다고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그러면 앞으로 다른 초등학교나 다른 학교에서도 요구할 때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이 해 줘라.” 지금까지 인조잔디 요청을 많이 했던 학교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승인이 안 된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고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할 때 대상 학교를 누가 선정하죠, 우리 시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선정하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실질적인 것은 중간에서 어떻게 됐든 끼어드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매칭에 대한 것은 다 교육청에서 순서를 잡아 저희들에게 통보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우선순위는 다목적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없는 데를 위주로 하고 학생 수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말 그대로 학생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의 일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미흡하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해 주고 그 주민들도 같이 쓰자는 취지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취지라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학교의 논리만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지금 대상지를 보면… 물론, 시내에 많이 치중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내와 가까운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면 단위, 정말 멀리 떨어진 곳은 만들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간들, 여러 가지 환경에서 미흡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간 제공이 취지라고 하면, 위치 선정이나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반드시 주민 의견도 듣고 시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다목적체육관이 안 지어진 곳이 운산에 운신초와 강당초가 있습니다.

강당초가 가사초등학교와 같이 경합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제가 방문해 봤습니다.

학생 수가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이번에 위치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가니까 위치 같은 경우 거의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게… 비올 때도 그렇고 더울 때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체육관도 그렇고 운동장에 인조잔디 설치하는 부분도 그런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학교시설… 거의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체육대회는 다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고 실내체육관도 이용하고 하는데요.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이 불편하면 주민들도 행사할 때 똑같은 불편을 겪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지를 선정할 때 교육청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시의 입장과 논리도 반영해서 적절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결정해서 내려와요.”라고 얘기를 하기에, 그 부분은 물론 100%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1차적으로는 학부형과 교사들이 상의를 해서 교육청에 올리고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런 체계를 밟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첨부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학부모도 건의를 하고 올라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건의를 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시골 분들이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 ‘서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천연잔디로 있다가 인조잔디로 교체를 했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천연잔디가 생명을 다하고 관리가 힘들다고 해서 인조잔디로 교체한다고 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오래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많은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인조잔디 설치에 대해서 원가 계산 된 것들, 설계서, 도면, 수량 산출서… 이런 책자가 있어요.

이 잔디는 철거하셨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폐기물 처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경화 위원
예, 철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체육시설팀장 조병욱입니다.

설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 철거는 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뭐를 안 줘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천연잔디는 철거 품이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떻게 철거 품이 없을 수 있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려고… 설계 당시 철거하는 비용을 계상 안 했습니다.

설계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천연잔디는 철거는 없습니다.

폐기물은 일반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천연잔디는 철거해서 그것도 폐기해야 되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천연잔디 폐기는 내역이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 책자 어딘가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어쨌든 잔디도 폐기물인 것이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지금 폐기물이 몇 쪽에 있느냐 하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이경화 위원
113쪽에 보면 폐기물의 현장 재활용이 있어요.

“폐기물이 발생하면 당해 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어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어떤 폐기물…

이경화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재활용 폐기물이든 폐기물, 여기 잔디도 폐기물이라면서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잔디도 폐기물입니다.

이경화 위원
잔디도 재활용 폐기물이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아니, 재활용 되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해야 되나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폐기를 했는데, 폐기된 잔디는 어디로 갔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잔디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경화 위원
어디로 갔어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 천연잔디가 그라운드골프장으로 갔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라운드골프장이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라운드골프장에 갈 때 그냥 체육진흥과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갔나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아닙니다, 그라운드골프장에도 잔디 식재 품이 있었습니다.

잔디 식재 품이 있었는데, 이 비교표는 위원님에게 드리지 못해서 지금 이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이게 식물이라서 천연잔디를 철거하고 운반해서 버리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작년에 지적을 하셨는데,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갈 때 겨울철이라든지 스포츠를 위해서도 갈았지만, 생장점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다고 해서, 예산을 따서 사업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런데 우리 조경팀들이 있어서 보조구장 천연잔디가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장에 있는 잔디는…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라운드골프장이 생기지 않고 우드골프장이 생기지 않고 파크골프장이 생기지 않았다…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폐기를 해야죠.

이경화 위원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태가 굉장히 좋은 잔디를 그냥 폐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누가 재활용 할 수 있는 상태가, 그래서 전부 다 사용을 못했고요.

이경화 위원
지금 사실 축구인들이 인조잔디보다 천연잔디를 선호해요.

그런데 관리하기가 힘들고 제재가 많기 때문에 막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인조잔디로 바꿔달라고 한 것이에요.

내가 가야 하는데 겨울이라서 못 쓰고 여름이라 못 쓰고 생장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못 써서 제재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인조잔디로 바꾸자고 했는데 서산시 입장에서는 그 좋은 천연잔디를 굳이 안 치워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관리가 잘되고 있었으니까.

한 몇 년을 더 키워도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사용을 더 해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생장점이 다 했기 때문에,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째서 저랬다고 해서 못 쓴다고 그랬어요, 축구인들의 요구도 있고.

지금 축구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버려야 되는 천연잔디가 폐기물비로 많이 쓰지 않고 그라운드골프장으로 갔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안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안에 나와 있지 않아도, 못해도 어떤 안내장이라도 하나 써 주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비가 이 안에 빠져 있고, 그러면 누구라도 봤을 때 “잔디가 어디로 갔지, 이쪽으로 이동했구나.” 하는 안내가 이 안에 있으면… 그것을 포함한 게 이 안에 기록을 해 준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궁금한 것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동해도 괜찮나요,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현장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 그 부분에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해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 현장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런데 폐기물 종류가 뭐를 이야기 하는지 저는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잔디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현장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나오고 폐기물이기는 한데 재활용이 가능한 잔디를 예로 든 것이니까…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해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공사 물량 대비표에 설치 공사를 하면서 변경이 됐죠?

인조잔디 설치 공사가 변경됐다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변경하면서 여기 축구장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이경화 위원
사용하는 사람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축구인이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유소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유소년도 많이 하죠.

이경화 위원
성인들도 많이 하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성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최초에 설치할 때 왜 성인용 골대는 없었어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성인용 골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성인용 골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경화 위원
아, 우리 것이 그전에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그전에 있었던 것.

그것을 스테인리스로 바꾸기 위해서 철거하고…

이경화 위원
그것을 왜 바꿨어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게 녹이 슬고…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 이것은 철거를 안 해도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새것을 깔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온 것이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그렇습니다.

어울리지도 않고 녹이 나오고 해서요.

이경화 위원
700만 원을 안 써도 되는 것을 한 것이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안 써도 되는… 현재 축구 골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옮겨서 재활용을…

이경화 위원
아, 옮겨서 사용하고 있어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천연잔디 구장 쪽에 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축구장이니까 스테인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도 있었고요.

이경화 위원
어쨌든 낙찰하고 난 뒤에 금액이 남은 것으로 다 변경해서 활용한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그라운드골프장 공사’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축구 골대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다른 부서도 보면 이왕이면 이렇게 짓고 나니까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서 바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금액으로 보면, 시의 큰 예산으로 보면 크거나 적다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단돈 10원이라도 아끼면 좋지 않을까…

동호인 분들은 이왕이면 새집을 지었는데 새것을 가져다가 놓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예 오늘 내일 당장 못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에 의해서… 51쪽, 이 공문 틀을 지금은 바꾸셨죠?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런 모습은…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 자료를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보내 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 트랙을 교체하는데, 주경기장 공사가 일부 축소됐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주경기장을 말씀하시나요?

최일용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이 축소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일부 축소된 게 어떤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뭐냐 하면, 자세한 것은 저기한데… 운동장에 보면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 부분이 스테인리스로 된 작은 부분이 있고 내부에도 U관 배수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그 부분을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다시 하다 보니까 도비가 매칭된 것이라… 다른 부분에서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만지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 계약 심사 과정에서 축소된 것은 아니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취소된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보조경기장에서 잔디 부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이동했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라운드골프장에서 재료비로 천연잔디가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왜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체육시설팀장 조병욱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잔디가 그라운드골프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 그라운드골프장에 잔디 식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천연잔디가.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단가 비교를 해 봤는데요.

우선 성장이 돼 있던 잔디, 계속 관리가 돼 있던 잔디가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가게 됐고요.

금액을 적은 것은 잔디를 재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총 2,091만 원… 계산을 해서 따진 것입니다.

거기에 잔디 철거 부분, 소운반, 잔디 운반,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디를 철거해서…

최일용 위원
아니,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무비, 품 부분은 그런데요.

재료비가 들어가 있어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재료비가…

최일용 위원
재료비는 그쪽에서 가지고 오면 품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렇죠, 품만 들어가는데 1,108만 원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단가 3,291원씩 해서 900 얼마 정도 됐는데,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게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재료비로 잡힌다는 것인가요?

거기에서 그냥 떼 오는 것 아닌가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떼 오는데 거기가 잔디 철거, 소운반, 잔디 운반, 그것만 들어갔습니다.

재료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품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잔디는…

최일용 위원
자료 74쪽에 보면, 중간에 잔디가 있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잔디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원래 잡혀 있던 게 변경해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최일용 위원
약간 늘어난 것인가요, 약간 늘었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최일용 위원
오른쪽에 보면 재료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최일용 위원
그 재료비가 왜 잡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재료비가 현재 들어가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료비 하고… 지금 재료비가 914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재료비 자체가… 재료비만 들어가 있고 품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잔디 식재에 보면.

최일용 위원
그 오른쪽에 보면 1,200만 원이 노무비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노무비는 그라운드골프장에서 깔 때의 노무비이고 이쪽 보조경기장에서 떠올 때는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렇죠, 재료비만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00만 원… 여기에서는 900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재료비를 그냥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만큼… 업자들은 사실 그냥 재료를 사서 쓰는 것보다 품이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료비가 빠졌으니까 노무비로 들어갔겠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아니죠, 이 자체가 잔디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잔디 재활용비는… 그 잔디 비용은 안 들어갔지만 잔디를 떠오기 위한… 재료비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러면 재료비라는 것이 잔디를 떠오는데 들어간, 거기에 투입되는 재료비라는 것입니까?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떠올 때 어떤 게 들어가는 것이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떠올 때 잔디를 기계로 철거하고 소운반 하고 운반하는 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잔디를 기계로 전부 다 나눠서 떠야 하거든요.

최일용 위원
예.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잔디 철거 품이 있습니다.

철거 품은 일위대가에 나와서 철거 품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하나 드리면…

최일용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재료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기성품이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것을 사 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재료비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래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 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지정은 당연히 잔디를 심으면 들어가지 않나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최일용 위원
그런데 품, 이런 게 왜 빠져 있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빠져 있어서 넣었습니다.

설계가 된 것이… 사실은, 설계…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잔디를 까는 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런데 잔디를 까는 분들이야… 설계는 용역사들이 설계를 해서 납품이 된 것을, 시공자가 빠진 부분을 발견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최일용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최일용 위원
처음에 정확한 공사비나 사업비가 나와야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용성이 있다,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처음에 설계를 해 놓고 나중에 계속 추가가 되면… 오전에 조동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일단 발을 딛게 되면 나중에 빼지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을 다 계산했으면 우리가 감안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되는데, 중간에 불쑥 이런 예산이 증액돼버리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봤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보조경기장…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사토.

최일용 위원
이 부분도 처음에 당연히 사토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요, 토공이 있습니다.

내역에는 토공이 들어가 있는데, 사토 처리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운동장이 넓으니까 흙을 그냥…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소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그게 도저히 안 돼서.

최일용 위원
우리가 설계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고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니까, 어느 정도 잔토 처리가 돼야 한다는 것은 나오지 않나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설계를 납품 받아서 세세히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으로 그런 부분이 발견됐는데, 어쩔 수 없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부득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저희들이 잘 못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최일용 위원
조금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말씀드리기 그런데, 우리 이쪽 밖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 옆은 야외용 파라솔이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최일용 위원
피크닉테이블을 갖다 놓으셨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최일용 위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쓰시나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축구협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회의 같은 것을 할 때도 그렇고 앉아서… 축구협회 사무실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거기 옆에 보면 벤치도 많이 있고 더 좋은 나무 그늘도 많은데, 컨테이너 옆에 뜨거운 데… 우산, 뭐죠?

테이블을 갖다 놓고 파라솔도 이렇게 해 놨죠?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꽂아 놨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도 샀죠?

그런데 꽂아 놓지는 않고 안 쓰는 것 같은데요.

굳이 그게 필요했을까… 물론, 그쪽에서는 요구를 했겠죠, 있으면 좋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썼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써보고 정말로 필요하면 이후에 지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단돈 10원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면… 주변에 그늘이 많지 않습니까?

밖에 화장실 옆에도 그늘이 많고 해서, 굳이 이게 없었어도 충분히 그분들이 회의하고 얘기하고 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잘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물론,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를 꼼꼼히 본다고 해도 빠뜨리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설계변경은 당연히 있는데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서산종합운동장 화장실 공사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화장실 공사가 언제 다 끝났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2019년도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2019년도 몇 월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보조금 교부 신청 완료 예정이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이경화 위원
제가 이것의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7억짜리 공사라는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정산 잔액 1억 3,000만 원이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이게 “어떻게 화장실 리모델링을 몇 군데 하기에 예산 7억이 드느냐.”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이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예산할 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1억 3,0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언제 완성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에 정산을 또 보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무슨…

이경화 위원
정산을 보내야 하는데 아직 자료가 다 안 됐다고… 도 자료니까 제가 그것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얼마 썼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요.

설계도만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사실 설계도를 보고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없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1장짜리 이 자료를 안 드렸나요?

이경화 위원
여기에 있는 예산서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 여기 이 부분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경화 위원
이것이요?

실시설계 용역 2,700만 원짜리, 건축 4억 2,600만 원, 전구 6,000만 원 이것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요, 그것 말고요.

이경화 위원
아니, 이게 그것이잖아요.

실시설계, 이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게 이 정도로 다 정산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똑같은 것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

계약 금액, 집행 금액 해서 이것.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책자에 준 것 맞죠, 이것?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
이것을 보고 얘기는 못하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이게 하나하나 공사한 것에 대해서…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 아닌지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 그 부분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는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 완료 됐어요?

이영주 팀장님, 이게 언제 완료 됐어요?

관리팀장 이영주

예, 관리팀장 이영주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2018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2018년도 사업이… 2018년도 예산으로 2019년 몇 월에 완료가 된 것이에요, 작년에 완료된 것 같은데?

관리팀장 이영주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작년 몇 월쯤 완료가 됐어요?

관리팀장 이영주

그러니까 원래 완료된 것은 11월 말쯤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12월 말쯤에?

관리팀장 이영주

예, 정확한 것은 아닌데, 회계 연도 내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회계 연도에 집행이 다 됐고요?

관리팀장 이영주

예.

이경화 위원
이게 지금 화장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화장실로는 6개의 화장실인 것이죠?

관리팀장 이영주

예, 6군데입니다.

이경화 위원
6개, 남녀 그리고 장애인까지 해서 통으로 있는 게 6개예요?

관리팀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실내체육관이 3개소.

이경화 위원
실내?

관리팀장 이영주

예.

이경화 위원
원래 이것은 밖에 것만 한다고 했었죠?

관리팀장 이영주

원래…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경화 위원
원래는 밖에 것만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많아서 안에 것까지 다 한 것이죠?

관리팀장 이영주

많다기보다 그것까지 포함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해서 6개를 완료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쉽게 말해서 이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돼서 다른 화장실까지 혜택을 본 것이죠?

관리팀장 이영주

글쎄, 과다 편성됐다고 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동안 의원님의 말씀처럼 7억 정도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어쨌든 본래 하고자 했던 외부 화장실보다도 안의 화장실까지 다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관리팀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외부만 하는데 7억은 굉장히 과한 금액인데…

관리팀장 이영주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런데 내부까지 실내… 그런데 혹시 언제 화장실이 만들어지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것은 없었나요?

관리팀장 이영주

그게 기억에는 원래 한 18년 정도…

이경화 위원
아, 지났나요?

관리팀장 이영주

예, 경과 돼서… 그런데 엊그저께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 중간에 도민체전인가 뭔가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리모델링을 약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또 해줬으니까… 예산 승인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산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이렇게 실내까지 공사를 했어도 문제되지는 않죠?

혹시, 도에 갔는데 이게 문제되거나 하지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것은 도에서도 저희들이 계약심사도 받고 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괜찮은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왜냐하면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5억 이상으로는… 일반은 3억 이상, 그렇게 해서 계약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조정을 또 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더 꼼꼼히 살피기는 하겠지만, 어떤 의미의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과하게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체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그라운드 골프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자료 좀 받아봤어야 하는데 책자에 준 자료만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총 사업비가 6억 원인데 지난번에 1억 원을 추가한 기억이 있거든요?

옆에 추가 공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따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골프장 운영 현황을 물어보셔서… 사업 현황을 뽑아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현황은 아까 앞쪽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중에 다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고 말씀…

조동식 위원
추가 공사는 언제 하느냐는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추가 공사?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산이 있는데 현재 추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요.

조동식 위원
글쎄,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 구간이 지적 재조사 구간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래서 그 지적이 체육용지로 정리가 돼야 나머지 포장공사나 위에 구조물 씌우는 것을 하는데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엊그저께 지적과에서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6월 안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7월이나 8월경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 ‘서산시 체육회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는 좀 살펴봤는데요.

이것 요청한 것은, 보조금 집행에 조금 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7번,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두세 종목을 한 사람이 지도하기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것은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하는 사람이 탁구도 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게 좀 의문이 가서…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지도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고 실력자들입니다.

저희들이 뽑을 때…

조동식 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두세 종목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자격증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게 별도로 지도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게 2개를 요구할 때가 있고 하나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맞게끔.

조동식 위원
최고로 한 13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 있다가 퇴사했는데, 이 자료만 보면 퇴사한 뒤로 다시 채용한 근거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

조동식 위원
스쿼시나 야구 같은 경우 지도자를 새로 선정해서 와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스쿼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동식 위원
야구는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야구도… 지금 별도로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전부 다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2019년도 본예산서 296쪽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로 해서 시비가 6,5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6,500만 원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지도자 선정이 안 됐으면 이런 시비는 지금 세이브 되고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 지도자 선정이…

조동식 위원
안 된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정산서를 이렇게 보시면…

조동식 위원
그래요, 현재 지도자 현황 좀 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 ‘체육회 및 체육 가맹 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체육회 지원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 장애인이 9,900명 정도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지도자… 이 실무자가 적당합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저희들이 6명의 지도자가 있는데요.

보면, 장애인을 가르치기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1명을 더 뽑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 체육인이 7, 800명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부곤 위원
왜냐하면 선수만 체육인 아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죠.

유부곤 위원
일반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을 이 체육 부분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연구하셔야 할 부서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부곤 위원
예,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극복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모여서 무엇을 못하니까 못한다고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영상을 활용해서 중증 장애인이나 일반 장애인 분들이 비대면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리고 꼭 코로나19만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체육관에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무리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유부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찾아가는 사업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중증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어디에 가서라기보다 영상으로 그분들이 댁에서든지 어딘가에서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비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 ‘읍·면·동 체육회 지원 내역, 충남 15개 시·군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동 체육대회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조동식 위원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자부담을 부과하는 시·군이 몇 군데인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뒤에 나온 것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성이 19%고 태안군이 8%, 우리는 23%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저도 지곡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로 조정해서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올렸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군에 3,300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 1,000만 원씩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거의 그 정도로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런데 자부담 1,000만 원을 지킨 읍·면·동이 6군데 아닙니까?

여섯 군데밖에 없어요.

때로는 어느 곳은 추가로 더 쓴 데도 있고 1,000만 원 중에 600만 원을 쓴 데도 있고…

이것은 형평성 내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부담을 3,300만 원이라 1,000만 원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그냥 결산을 이렇게 봐줍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할 때 이렇게 받은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똑같아야 맞습니다.

원래는 30%거든요?

조동식 위원
똑같아야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30%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쭉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여기는 평균이 23%고, 어느 때는 30%고,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것도.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조례 개정 없이 그냥 10%로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것은 지방보조금 조례에 심의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10%로.

조동식 위원
넘어간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조동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10%도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동식 위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어느 면은 더 쓰고 어느 면은 덜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잘 좀 지켜주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장애인체육회 운영 세부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체육회 지원금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원금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위원장 이연희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지는 않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많은 장애인들이 더 나오고 체육 활동을 많이 해서 예산 좀 많이 세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장애인체육회, 지금 우리 한 1만여 명 되는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왜 안 나올까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서산시가.

왜냐하면 장애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동권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이동권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버스… 그것을 좀 해 달라고도 했는데,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가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뭐냐 하면, 일반 체육대회하고 앞에 상품 같은 것도 차이가 엄청 나요.

이게 장애인체육대회뿐만이 아니거든요, 장애인 행사를 가도 그렇고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행사 규모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편견 된 예산을 쓰고 있다는 단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의향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 인원에 비해서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적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더 많이 나오면, 나오게끔 만들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 부분은 인원하고… 여기에 개입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 행감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회원 수가 안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규모가 조금 너무 열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예산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32번 할 차례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지원 및 내역서’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아주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충실한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만성 과장님, 김일호 스포츠마케팅팀장님, 송진식 팀장님, 조병욱 팀장님, 이영주 팀장님, 차규식 팀장님과 체육진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외로 부서가 많네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팀이요?

김맹호 위원
팀이 많네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팀이 5개입니다.

김맹호 위원
저는 아까도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장애인 체육이나 장애인들의 운동을 보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너무나 열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특히 제가 모 장애인 통합 체육대회… 서산시 체육대회를 하면서 보면 제가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김맹호 위원
그런데 식사가 부족하고 부실하고… 그래서 옆에서 보는 마음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할 때 다른 것은 그만두고 식대 관계만큼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7,000원은 뭐고, 8,000원, 기준이 다 다르네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원래 외식비 단가는 1인당 8,000원으로 어느 누구나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쓴 것은 7,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7,000원이라고 하면… 8,000원은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8,000원인데, 7,000원이라고 하면 인원이 많이 들어가서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왜냐하면 이 부분은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맞게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여기에서 쭉 보니까 자료로만 봤을 때 1인당 식비가 장애인 파크골프 어울림 대회를 보면 1인당 식비가 8,000원이에요.

그런데 230명, 선수, 심판… 그 230명 곱하기 8,000원으로 해서 나왔는데, 문제는 그 속에 학부모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는 학부모, 또 우승한다든지 할 때 하객들도 올 테고 방송할 때는 방송 스탭, 선수, 가족, 또 격려 차 직원들, 이러다 보니까 이 식대가 넉넉할 수… 넉넉하기보다 정상적으로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소주 1병에 몇백 원이라고 해도 음료수 몇 개하고 소주를 놓고 하면 8,000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 파크골프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4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모여서 대회를 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왜냐하면 좀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고…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것만큼은 잘 먹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133번, ‘체육꿈나무 지원 세부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게 여러 차례 현실하고 갭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인데, 씨름하는 학생들의 식비 단가가 8,000원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씨름하는 선수들이… 실례로 들면, 8,000원짜리 밥을 먹고 씨름을 할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제가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장이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하지 말고, 지원을 하지 말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차라리 한 끼를 더 주더라도… 한 끼를 더 줘서 단가를 높이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단가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000원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상에, 그것을 기입하고 정부 지침부터 내려오는 단가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하여튼 제가 더 깊이 있게 안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8,000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떤 대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38번,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및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우리 서산시의 3종 시설물에 대해 실태조사 해야 될 부서가 몇 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안전총괄과에 묶어서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공통 요구번호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0번, ‘연구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적절하게 가급적이면 불용액 발생하지 않게 써 달라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본건도 앞의 불용액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3번, ‘공유재산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공통 요구번호인데요, 우리 서산시에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공통 요구번호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한 이유는 보조금이 서산시에서 지급되는 게 많기 때문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 조금 더 지원해 주라는 게 저희 의회에서도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서 새는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이 조금 챙겨야 되지 않겠나, 체육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5번, ‘서산시의회 5분 발언 관리카드의 관리 실태 및 추진 계획, 반영 실태 현황, 5분 발언 검토 보고’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공통 내용의 요구번호가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로 이연희 위원장님, 최기정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이 이렇게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공통 민원에 대해서, 또 시정 전반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말씀이기에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한 관리 실태, 추진 계획, 반영 실태, 현황 등 특별히 검토하고요.

그 사본을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부서별 검토와 내용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자료가 부족하다면 특별히 더 보완해서 의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를 해주고 또 그런 어떤 의견을 검토보고서로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자료가 부족하다면 특별히 더 보완해서 의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그런 의견을 검토 보고서로 작성해서 의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5분 발언 관리카드를 잘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 또 의정 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공통 요구번호 249번,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 현황 및 관련 주요 업무’와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공통 요구번호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지적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예를 들기 위해 제가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2019년도에도 수상을 하셨네요, 인센티브도 받으셨고.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에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업무에 임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체육진흥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15개 읍·면·동의 자부담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서산, 태안, 홍성만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나머지 12개 시·군은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조동식 위원
이번에 10%로 하향 조정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시도 자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은 그렇게… 뒤에 내역을 보시면 4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 읍·면·동에 주는 돈이?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고, 제일 적게 주는 데는 한 면에 200만 원 정도 주거든요?

우리는 3,5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지켜 주셨으면 하는…

조동식 위원
관리 차원에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을 앞으로도 더 많이 지을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체육시설을 짓는데, 보면 변경을 많이 해요.

사실,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펜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수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빼놓고 하고 나중에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뭔가 빼먹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조금 힘드셔도 설계가 나왔을 때 체크를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빠르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면민체육대회를 할 때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급 시기를 가급적이면 빨리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준비하는데 너무 촉박해요.

물론, 그쪽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촉박하게 지급해 주면 옷도 그렇고 모든 게 미리 준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급 시기를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월 말에서 7월 초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는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시기가 엄중할 때라 가급적이면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강행 방침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요, 그 부분은 안 가는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가맹단체에 요강이 시달되고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번 주에 그 부분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번 주예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판단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원장님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확보라기보다 서산시에 있는 장애인 선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한번 비슷한 글이 올라와서 저도 읽어봤었는데, 서산시에 장애인 분도 많지 않고 정말 소질 있는 장애인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선수 생활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도민체전을 준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선수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지역을 대표해서 선수로 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놓쳤습니다.

113쪽을 한번 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장애인 차량 일지를 포함해서 제가 요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카니발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게 2019년도?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작년부터.

위원장 이연희
2018년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2018년도 말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2018년도.

지금 거의 2년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차량 일지를 보면 1만 1,288km밖에 안 뛰었어요.

개인이 갖고 있어도 이것보다 주행 거리가 더 나오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제가 알겠고요.

유류비 같은 것이 지원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위원장 이연희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제가 더 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들 태워서 오는 그런 부분들은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장애인 한 사람이 움직이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적게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보험료만 시에서 170여만 원의 보조를 받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죠?

기름 값 이런… 여기 규정상에 보면 사실은 보험료도 시에서 보조를 받으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려는 게 이게 아니고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장애인 체육인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왜 그럴까 고민을 한번 깊게 해 보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이 차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도민체육대회라든가 할 때 장애인 선수들은 훈련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부족하면 버스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나머지는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거의 버스를 몇 대 대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고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개인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이 지금 대안이나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규정을 좀 바꿔야 될 사항이라 제가 이것을 달라고 한 것인데, 규정집에 의하면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에 차량 지원을 도민체육대회 훈련원들한테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개인이 타는 차량도 2년 정도 되면 몇만 km입니다.

기름 값도 기름 값이지만, 이 차량을 제대로 운영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선수… 이동권이 없는 이런 휠체어 선수들만 이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생활체육 서비스예요, 맞나요?

지도자들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그렇게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규정집을 바꾸고, 우리 도민체육이라든가 움직이기 힘든 이동하기 힘든 훈련하는 지적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 장애인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동권이에요, 그게 필요해요.

차량 1대가 부족하다면 서산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육인들이 별로 없다?

없게끔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차량을 받아 놓고 2년이 가깝도록 1만 1,000km 탔다?

이것은 사실 할일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값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름 값이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쓰려고 차량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규정집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규정집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 근본만 바꾸면 되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강화 훈련비라고 해서 개별로 차량 기름 값이라든가 식대, 이런 부분에서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족들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요, 이동권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카니발 1대가 부족하다면 요구하셔서… 또, 지도자들도 6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차량을 장애인들을 위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3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위원장
이연희
위원
김맹호유부곤이경화조동식최일용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정식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류재훈 속기 윤희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3명)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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