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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6 화요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0년 6월 16일(화) 10시 2분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세무과장 이경수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조한근

회계과장 조한근.

위원장 이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134번, ‘시민 인권 교육 지원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 인권 교육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3년 4월에 제정 공포됐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교육을 실시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교육도 실시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얼마나 실시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가 자료에 있는…

이경화 위원
자료에 보면 교육 횟수가 11회, 참석 인원이 688명.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렇게 교육이 됐는데, 조례를 살펴보면 제7조에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해야 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 교육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월 27일에 200명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이 실시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공무원하고 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1,600명인데, 8분의 1 정도만 교육이 됐습니다.

‘모든 직원’이었거든요?

너무 적게 교육이 진행된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해에도 이경화 위원님과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었습니다.

일반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인권 교육을 강화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의 인권 조례 개정 여부 때문에 인권 교육 집행이 어려워서 실적이 저조했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사실,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공무원 위주…

일부, 인원도 적게 한 160여 명에… 참, 이·통장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는데, 2019년부터는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 있고 해서…

이경화 위원
더 확대해야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시민 교육과 공무원 교육을 더 확대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조례에 근거해도 모든 직원들, 그리고 단체, 법인…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서산시에 꽤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데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 소속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 복지관이라든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권 교육은 한 번도 진행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진행하는데, 좀 확대 시행해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그다음에 충남 인권 제도 개선 권고안이 2020년 4월 말에 있었습니다.

서산시에 인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현재 인권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원래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고 나서 기본계획 하에 인권 정책이라든가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15개 시·군 중에서 4개의 시·군만 수립해서 운영되고 있고 서산시는 빠져 있다고 보도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충남도인권위에서 인권 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해 서산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15개 시·군 중에서 인권 조례는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를 포함해서 인권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는 4개 시가 있습니다.

11개 시·군이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도 이것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도의 인권 개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겹치고 해서 조금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도에 서산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사실 조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권 교육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인권 교육뿐 아니라 실태조사라든가…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시행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위원회도 운영해야 되는데, 권고 사항에 보면 인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실 것인가요?

그래야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례가 지정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서산시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거는 중기, 5년 정도의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정한 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 또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부분이 같이 담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에서도 처음 하는 계획이어서 인권에 대해 상당한 전문성이라든지 체계성이 확보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또, 타 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내년도 인권 기본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서산시에 사는 사람들과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다 통틀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산시에서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잘 취해 주시고요.

더불어 교육도… 적어도 조례에 나와 있는 만큼은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 인권 제도 개선 권고안대로 기본계획도 세우고 인권위원회 설치 운영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인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이런 부분들로 해서 위원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 또 인권 단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훌륭한 인권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 얼마 전에 흑인 인권에 대한 보도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돼야 할 때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고요.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핵가족화 되고 하다 보니 내 자식만 귀한 것으로 알지,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는 조금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인권 감수성도 향상돼야 하지만 성 인지 감수성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서로 귀한 사회를 만들려면 사람이…

지금 너무 참석 인원이 적습니다, 적다고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늘어나서 지난해보다 더 많이 실시할 수 있었는데, 인권 예산이 사실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인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배정도 확대했고 우리 시도 같이 매칭해서 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인권 교육을 추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일부 조금 진정되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라든지 인권 교육을 수립해서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강사를 편성하고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서 그런 사항들이 시민들한테 전파되고 교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게 성인이 돼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아이 때부터 받는 게 훨씬 낫거든요?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없어요.

사실 저도 인권 교육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하고 교육장님과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어릴수록 교육 학습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단체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제가 더 깊이 있게 안 하겠습니다만, 역대 쭉 보면 그동안 우리 시 행정이 인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왔어요.

그동안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 ‘인건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인건비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건비 보면 기준인건비가 있고 예산 편성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우리가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편성액이 적은 것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가 기준인건비 내려온 게 있고요.

예산 편성액은 저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인사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편성액 대비해서 집행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기준인건비라든지 오버되지 않도록, 넘치지 않도록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다 보면 전출이라든지 휴직, 직원들이 변동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연말에 가서 결산해 보면 집행,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결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또, 많이 남는 부분 중의 하나가 연가보상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인건비 예산에서 나가는데, 해마다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가고 초과근무를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측 가능한 수치가… 지금 보면 예산 편성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한 93%, 금액으로 따지면 불용액이 한 35억.

2019년도에는 32억, 이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에 비하면 사실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래서 이번에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을 수립, 계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18년에 35억, 2019년 32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 미집행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본예산을 세울 때… 그동안 해 왔던 관행적인 검토가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최일용 위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병가나 이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육아, 출산, 이런 부분은 조금 예측이 가능한 것 같고요.

또, 복귀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니까,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예산을 타이트 하게 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직급별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하고 지급률은… 이것은 우리 노조와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성과급이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인데요, 매년 1회 지급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인사,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의 형평을 고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등급 간이나 지급률을 결정할 때는 직원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조와 물론 협의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전 직원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원래 직급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취지하고 현재 운영하는 방향… 전체적으로 직원 분들이 원하는 방향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경쟁도 유발하면서 근무에 대한 열의라든지 아니면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인데, 지금은 평준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조정지수 같은 경우가 한 83%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계속 조정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S등급을 많이 주고 밑에 B등급이나 C등급을 없애고…

C등급은 아예 없애고 해서, 거의 S등급, A등급, B등급을 비슷하게 맞추고 인원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게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성과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줘버리면 잘하든 못하든… 뭐, 지금은 똑같이 줄 수 없는 체제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그런 부분으로 성과에 대해 주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을 도입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기준은 행안부 지침에 있습니다.

4가지 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할 때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 등급 간 조정이라든지 지급률의 조정을 15% 내지 20%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행안부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직원 의견이라든지 노조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가 적정하다고 하는, 그리고 직원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성과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4개 등급을 실시하지 않고 3개의 등급에 대해서 등급 간 격차를 둬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도 이런 부분으로 하고, 또 직원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인데 그 부분이 자칫하면 직원들 간에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성과상여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내에서, 또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을 낮게 받은 분은 그만큼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옳고 그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성과급 비율을 바꿨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급률이라든지 평가 등급률을 바꿨는데 이렇게 바꿔 보시고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면밀히 분석하셔서 어떤 게 우리 시에 좋은 것인지, 시민을 위해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인지 평가를 해서 그에 맞춰 등급이라든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C등급은 전혀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공직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분들은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성과상여금은 지난해 성과를 금년에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 평가 기준이 근무 성적 평정으로 50%가 되고, 부서장 정성평가로 50%가 됩니다.

그래서 음주라든지 어떤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근평 할 때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 제외 대상이 됩니다.

최일용 위원
제외 대상이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평가 인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규정으로?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급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정원이 지금 6급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기준에 의해서 30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 기준, 이게 맞는지…

자료 주신 것 28쪽에 보면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인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307명이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6급 301명?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6급 정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일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3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377명?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 2019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일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301명입니다, 현원에 377명이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러면 6급 같은 경우 지급액이 367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빠져 있는 분이 한 10명 정도?

그러면 만약에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 휴직, 이렇게 휴가를 들어가신 분들도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빠지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빠진 게 6급을 기준으로 하면 한 10명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혹시, 성과 평가에 대해 불만을… 뭐,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만약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원래 정식적인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정이 되면 직원들의 이의 신청을 정식으로 받습니다.

업무성과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식적으로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식이 아니라 유선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본인들의 성과가 조금 과소평가 됐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일용 위원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해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는 안 하는 편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게 근평 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시는 모르겠어요.

일부에서 승진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성과상여금 자체도 좀 높게 평가를 해서 많이 받게 하고, 또 올해 승진을 했으면…

참, 작년에 승진했으면 올해는 좀 낮게 해서 성과급이 적게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런 방향… 제가 일률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근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과장, 읍·면·동장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승진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에게 근평을 좋게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성과상여금도 많이 받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 것보다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평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해 주신 대로 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승진이 빠른 사람들이 근평도 잘 받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성과상여금은 조금 다른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서장에 따라서…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평이라든지 승진 서열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고생한다면 성과상여금은 그것과 상관없이 부여하는 부서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획일적으로 어떻게 하라고는 할 수는 없는…

최일용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원화해서 하기는 어렵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근평은 안 좋게 주고 성과상여금 평가는 높게 준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고, 맞추다 보니까… 물론, 우리의 예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성과상여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자극제 역할이 될 수 있게끔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행감 하다가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에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나가나요?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죄송합니다,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 월에 57시간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최대 80시간까지…

위원장 이연희
최대 80시간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가능하고요.

이번 코로나라든지 이런 특이한 경우에는 상한선을… 한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게 끝난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가는 예산하고 부서별로 나오는 게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을 해서 업무량을 확인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 출입만 해서 그것으로만 초과수당을 산정해서 지급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런 현황을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혹시 초과수당이 전국적으로 어느 지자체가 많거나 적거나 했을 때.

많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제재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언론보도에 나왔듯 허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라든지 점검이 있는데, 얼마나 더 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그런 것은 점검이라든지 지적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실은 이게 밖에서 ‘눈먼 돈’이라고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언론 얘기를 하셨는데 공무원들의 청렴이라든가 신뢰를 믿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기준도 없이 그것으로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초과 근무에 대해서, 사실 일반 단체에서는 결재가 어떤 업무로 초과 근무를 해야 되는지 정당화해서 결재를 처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듣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봐야 하는데, 초과 근무를 하면 우선 수당이 나가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사실 언론보도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예전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 전체적으로 봐서는 초과 근무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일부에서 혹시 본인의 적정한 일을 안 하고 그 대가인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유부곤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을 경험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언론보도를 본 경험이 없고, 일단 초과근무를 할 때는 어떤 정확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떤 시스템에서 구분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유부곤 위원
예, 왜냐하면 실제 근무 시간에 철저히 초집중적으로 일을 실제로 하고도 업무가 있어서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일반적인 상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낮에 이런 저런 일로 해서 업무를 다 처리 못해서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오늘까지 처리해야 될 일이 남아서 초과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유부곤 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걸러주시느냐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가에 대해서 부당 수령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여비 같은 경우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출장을 가는 시간, 퇴청 한 시간을 하도록 행안부에서 시스템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초과 근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으로 그런 부분의 고민을 같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요.

저희들이 초과 근무를 신청할 때는 초과 근무의 목적을 시스템상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이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 상세하게 기재해서 나중에 초과 근무의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는데요.

전체적인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스템적인 전반적인 보완은 복무를 관리하는 행안부나 이런 데서 별도로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부서별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 및 취급 업무’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행감에서도 똑같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어떤 뚜렷한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 업무 권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직 직원 분들은 단순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간혹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도 보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일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권한이 있어야 그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권한이 없는데 그 업무를 부득이 하게 맡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읍·면·동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최근의 일, 우리 시·군의 일부분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민원 쪽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팀 쪽에 있는데, 거기에 배치된 기간제라든지 공무직들은 사실 정규직의 보조 역할로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업무도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 이런 업무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취급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보안 각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 최일용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도 있으셔서 강구해 봤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런 권한이 없는데… 저희들도 그런 직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데요.

정규직을 충원하려면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명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닌 부분도 있고 해서, 일시에 그런 인원을 줄이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이분들도 그 업무를 볼 때 떳떳하게 본인 패스워드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직원 분들한테 그 권한을 부여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자기가 일을 하는데도 떳떳하지 못하고, 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직원 분들도 불안할 수 있고, 이게 좀 보이지 않는 불안 요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분들이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업무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그 부분이 현재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개선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둘 다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 어떤 방법은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언제 지침을 줄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원 배치 현황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던지기 조금 그런 부분이에요.

부서가 교통과 소속이더라고요, 그쪽에 보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웃음소리)

왜냐하면 인원 배치를 보다 보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1쪽 상단에 교통과가 있어요.

버스승강장 650개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교통과 버스승강장 청소 인원이 1명입니다.

공용터미널에 또 1명이 있고 공영주차장에 2명이 있는데, 우선 공용터미널에 우리 시에서 인원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나가서 하나요, 공용터미널도 해 주는 것인가요,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정확히 운영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글쎄, 그러실 것 같아요.

교통과에 나중에 물어봐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승강장이 불결하다, 훼손됐다, 청소가 안 됐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이유를 여기에서 알겠어요.

1명이 서산 관내 650개소를 청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것은 아마 그런 것을 총괄하는 인력인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총괄?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교통과에서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공무직하고 기간제 관련해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사실, 정수라든지 정원을 늘리는 데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시정이… 또, 실·과에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대부분 실·과에서 오는 부분들이 현장 민원이라든지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필요한 인력들을 수시로 요청하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에 맞게 예산만 허락된다면 그때그때 적시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승강장 부분은 읍·면·동에서 자기 구역을 관리하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공무직, 기간제 분들은 각 부서의 특성상 인원이 많이 뽑히는 데도 있고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업무 특성상 그런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지금 공무직 직원 분들도 정식 공무원 분들하고 채용의 형태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직원들이라서 공무직 직원들하고 일반 정식 공무원 분들의 대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굳이 차등을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직이나 공무원 분들하고 차등 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불필요한 차등을 두는 부분들은 한번 점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하반기부터 공무직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순환 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공무직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1년에 2번씩 정규직처럼 2번 인사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최대한 같은 직렬 내에서는 순환 보직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1회 직무 분석을 실시합니다.

최대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정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정규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복지후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 정책에서 서산시가 나름대로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혹시 설문조사를 올해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정규직…

김맹호 위원
아니요, 정규직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기간제도 그렇고 다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인사를 실시하면 정규직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인사 결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공무직 같은 경우도 직무 분석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조사 끝난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금년도에는 아직 안 했고요.

금년도 상반기 인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했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김맹호 위원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찾아가는 인사상담센터도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현재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특별 사업소 같은 데 직속기관…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저도 그렇고요.

옆에 있는 인사팀장도 그렇고 찾아가는 인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 내에 인사상담실을 안전총괄과 가는 쪽에 새로 배치했는데요.

거기 오기를 좀 어려워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실·과라든지 읍·면·동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주로 어떤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본다면 적극 행정이라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도 있습니다.

근평에 가점도 있고 획기적인 적극 행정을 한 경우에는 승진, 승급도 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열심히’라는 게 좀 모호하긴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기준이야 주관적인 개념이라 모호하겠지만 실적에 대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큰 뭐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맹호 위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 잘하는 분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인사 시스템이 돼야 하지만, 또 서열도 있지 않습니까?

연공서열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도 무시를 못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하는데,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분도 필요하고, 또 적체가 되는 부분도 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인사 시스템 구조를 보면 다이아몬드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6급이면서 보직을 못 받은 분이 한 100여 명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김맹호 위원
그런데 짧게는 1년이겠지만 몇 년씩 되는 분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6, 7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위직하고 7급, 8급, 9급이 좀 적고 6급이 7급보다 더 많은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김맹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꽃’인 사무관을 못 달고 팀장이나 계장을 달고 나가는 경우도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줘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김맹호 위원
평상시 저도 6급이나 7급 공무원들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과연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사무관을 안 달아도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지 않나… 300명이 다 사무관을 달고 나간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현재 인사, 직급별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인사를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공직 생활의 의욕을 꺾는 부분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큰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일을 잘하는 직원하고 일이 조금 떨어지는 직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정확히…

‘정확히’라는 표현은 조금 뭐합니다만, 조금 구분해서 인사에 반영을 시키자는 부분이 기본 골격입니다.

일을 안 하는 직원, 못하는 직원이 어떤 우대를 받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양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또,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기 인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읍·면·동이라든지 부서장들한테 일 잘하는 직원들 추천을 받고, 또 부서 이동을 안 했으면 하는 중요한 업무라든지 연속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견 조사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하고요.

끝에 김맹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인사가 되더라도 거기서 소외되는 직원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큰 골격 아래 5급 승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보직에 못 가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나름대로 사기 진작, 위로라든지 아니면… 또, 5급을 못 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직, 본인이 원하는 보직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더 경청해서 앞으로 인사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맹호 위원
사실 자치행정과는 팀장님들이 다 과장을 단다고 장담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쉽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선진 행정으로 가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인사의 다양한 시스템도 개발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고 의욕도 꺾이지 않고 공무에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나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발도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인사는… 물론, 일도 잘해야 되지만 열심히 해도 조금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좀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다…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여성 공무원 전체 비율 및 5급 이상, 관리자 비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의 성 평등 지수가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충남 15개, 전국을 놓고 보지 않고 충남을 놓고 볼 때요.

별로 높지 않습니다, 거의 최하위입니다.

충남이 전국적으로도 최하위인데다 충남 15개 시·군에서도 영역별 성 평등 수치에 대해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뽑아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몇 년째 이것을 체크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전국 비율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전국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렇죠, 지방 공무원 균형 인사 운영 지침에 따라서도 그렇고 못 미치고 있는데, 2020년 현재 전국자치단체 5급은 16.8%입니다.

서산시는 7.4%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과제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나마 6급 이하부터는 어느 정도 비율이 조금 높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5급 이상을 당장 어떤 방법을 통해서 높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더 줘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승진할 때 여러 가지 점수가 있기는 한데, 근평도 있고 능력 부분도 다 있는데, 여성, 남성을 떠나서 인성 부분이 가장 우선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6년째 의원 활동하면서 느꼈거든요.

특히 느끼는 게 여성들의 인성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우리 6급 이하부터 7, 8급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올라갈수록… 여성 6급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오기 힘든 경쟁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장 이연희
조금 간단하게요.

우리가 지금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요, 답변을.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물리적인 부분은 저희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조금 더… 인사라든지 교육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그런 좋은 여성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여성 상사를 모시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여성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밖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리 천장’이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실은 유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인 천장이 존재해서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막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 개인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들을 이유로 직장에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히는 것을 유리천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자리까지 오기에 우리 이경화 위원님이나 유부곤 위원님도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충남도에 여성 의원의 비율도 서산시가 적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여기에 공교롭게 우리 여성 의원 세 분이 총무위원회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 의원님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2년의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활동을 통해서 후배들을 양성한다는 책임도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경화 위원님은 아주 격하게 끄떡끄떡 하는데, 사실 시청 공무원 안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위직 여성 공무원들이… 갈수록 후배들을 양성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표본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과장, 어떤 국장을 통해서 후배들이 “아, 저것을 롤모델로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갖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들었던 것을 저도 겪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후배들이 나아가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여성 공무원들인데, 맹 시장님도 분명히 저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재임 기간 동안에 여성 공무원을 높이겠다…” 그런데 높이겠다는 게 하루아침에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자치행정과에 팀장님도 여성 팀장님이신데, 근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9급 때부터 남녀 평등, 장애물을 다 없애세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승진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이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첫 출발선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당부드리면서 더 깊이 있게는 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가 여성 간부 부분에서, 자료로 제출한 것에는 충남도 임용 목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6월 5일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6월 5일에 정보가 바뀌어서 12%인데요.

사실 저희가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인데, 나름대로 우리 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현재 정부 목표를 달성한 충청남도의 시·군은 천안, 아산, 계룡 이렇게 3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평가를 한다면 중간 정도가 되겠고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어떤 시장님이나 군수님의 마인드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연차, 연수가 되는 여성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가장 큰 주요 요인이고요.

시장님도 늘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인사를 하지만, 또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중요 보직이라든지 아니면 중요 부서… 대개는 그런데 지금 여성 직원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고 더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끊으려고 했는데 또 한 말씀하시기에 저도 덧붙여서.

2018년 기준인데요, 기획 및 예산 부서 여성 공무원 현황에서 서산시는 낮습니다.

그런데 계룡하고 논산, 아산은 상당히 높네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다음에 15개 시·군 인사 및 감사 부서의 여성 공무원 현황을 보면 서산시는 아예 바닥입니다.

지금 맹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기대치를 가지고 더 이상은 안 하는데요.

지금 이게 최하위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사나 감사, 그런 쪽 부서를 밑바닥부터 출발선을 맞춰 달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한마디 궁금한 사항 있어요.

위원장 이연희
그것은 행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끝나고 하시죠?

김맹호 위원
아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예요.

보니까, 5급 이상 비율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위원장님도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성의 시대에 여성 비율이 적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수치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고요.

잘난 남자들 속에서 능력이 좀 떨어지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피눈물 나는 거예요.

남성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남성이라는 이유로 46kg에 군대를 간 사람이에요.

차라리 여자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위원장 이연희
그 답변은 정회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 공무원 정원을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도농 통합 시 평균보다 저희가 정원이 좀 적고 인구 15만에서 20만 미만의 도농 통합시에 비해서도 정원이 적은데, 저희들이 특별히 적은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그 비교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특별히 적은 이유보다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지난해에 비해서 한 26명 정도 정원이 늘었는데요.

정원을 늘릴 때는 여러 가지로 업무 여건 변화라든지 직원들의 업무량을 감안해서 늘리는데요.

최일용 위원
이 정원은 100%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시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우리가 정원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다른 데와 평균적으로 보면 적게 잡혀 있는데요.

물론, 정원을 다 채운 것도 아니지만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현장 공무원 비율, 읍·면·동 비율이 다른 평균보다 좀 적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본청 쪽에 인원이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뭐, 여러 가지로 시·군마다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같은 도농복합시이면서도 도시 형태나 도시의 업무가 많이 있는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정책은 본청 쪽에서 집행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비교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물론 본청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을 펼치고는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시민들과 더 접촉하고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행정을 펼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가 현장 직원이라든지 읍·면·동 직원이 적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 분들,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비율이 많고 적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관외에 거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다수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수치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고 적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최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서산시에서 근무하시면 서산시에 주소를 둬야 하는 게 아닌가, 특히 가까운 데도 아니고 멀리 두신 분도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이게 부득이 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주소지를 서산시에 둬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사정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듯 53명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주소지를 서산 쪽에 하기를 권유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강제할 수 있는…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일반 시민 분들이 볼 때 이 수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다른 직장과 조금 달라서 단순하게 직장에서… 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직장 개념보다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 하고 같이 살면서, 호흡하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뭐, 주소지가 그것을 꼭 대변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은 강제는 아니지만 한번 권고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하여튼 관외 거주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 ‘직원 자녀 위탁 보육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데, 우리 서산시와는 어떻게… 제가 시정 질문 때도 이것을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는 우리 서산시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허락지 않을 때는 법에서 정한 대로 위탁 보육할 수 있어서요.

위탁 보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위탁을 보면, 자녀 231명 중에 162명이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을 안 하는 나머지 분들은 위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위탁을 안 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위탁을 안 하는 아동은 여성가족과에서 가정 양육 수당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하는 이유는 사실 나이가 어려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악된 것은 0세부터 5세까지 다 파악된 부분이고요.

나이가 어리면 직원들이 안 보내고 2살이나 3살 때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여건이 되면 대부분 어린이집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자율 선택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에 육아 휴직 중인 직원의 자녀도 직원 자녀로 잡혀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육 위탁을 하지 않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해산으로 인한 출연금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사실 서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같으면 정산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겠는데, 이것은 출연금이거든요?

2007년부터 13년 정도 출연을 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최초 출연 금액이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당초에 매년 750만 원.

이경화 위원
최초에 전국에 있는 몇 개 시·군들이 모여서 750만 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시·군마다 차등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이경화 위원
그리고 825만 원, 2019년까지 했으니까 13년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13년 동안 보면 지역 홍보라든지 소식지, 방송, 전광판, 교육, 연구용역 및 컨설팅까지 많은 것들을 한 것 같이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이 금액에 비해서는 많은 홍보가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출연금을 내고 나서 정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게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출연금 750만 원에서 825만 원으로 좀 늘었는데요.

이 자료의 뜻은 우리 시 같은 경우 출연금 대비 홍보라든지 실적을 많이 거두는 편이고요.

이경화 위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리고 정산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매년 해서 다시 시·군에 통보해 줍니다.

이번에 해산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분담금을 납부 안 하는 시·군이 많아서 재정이 열악해졌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는 꾸준히 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 출연금이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10여 년 넘게 꾸준히 출연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운영됐고, 끝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한 정산 부분이 잘됐는지 확인 차 자료를 요청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에서 출연하는 데가 좀 있죠?

시장님께서 감사로 계신 데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실 그런 활동들이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활동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그냥 분담하는 거야.”라는 인식이 아니라, 분담을 하든 출연을 하든 그것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출연금이 잘 활용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시는 전국에서 1등을 하는 데니까 다른 질문 사항은 없는데요.

우선, 너무 많은 봉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칭찬해드리고 싶고 위로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고맙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생겨서 본 위원이 제일 좋아했던 부분인데, 상해보험이 없을 때 초기부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건의드렸는데 이게 생겨서 너무 좋았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유부곤 위원
그런데 이 보험료가 18년도에는… 이게 연차적으로 조금 달라지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유부곤 위원
이게 보험회사의 문제일까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사실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국비 50%에 시비 50%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분이 조금씩 늘어나면 시비 매칭도 늘어나는데, 저희가 이것은 임의로 확대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분담금 형태와 비슷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은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죠?

봉사자를 일률적으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20년 같은 경우 1,172만 4,000원이 보험료인데요.

이 보험료는 자원봉사자… 거기 자료에 있듯 1만 7,226명에 대해서 보험을 처리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지정이 아니라 인원 개념으로 된 부분이고, 자료 왼쪽에 있듯 보상… 상해보험이 보상 받은 수치에 나왔듯, 상해가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 1만 7,000명까지 보상을 받는 것이 한도이기 때문에, 1년에 많이 발생해야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부곤 위원
예, 그래도 다행이고요.

이 인원수가 1명도 없어야겠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렇게 보상 실적이 있는 중에서 제일 큰 상해가 뭐였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주 큰 사고보다는…

유부곤 위원
다 경미한?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넘어져서 부상을 입고 그런 부분인데요.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경미한 부상들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36쪽 중간에 보면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유부곤 위원
36쪽, ‘19년도 기업 합병으로 후원 중단’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진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게 현대트렌시스에서 취약 계층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해 주던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 합병되면서…

유부곤 위원
없어진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 사업이 트렌시스랑 다이모스랑 합병되면서 이 사업은 없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현대트렌시스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 기업들이 많잖아요, 대기업들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유부곤 위원
이런 기업들이 함께 합병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또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을 다시 만들 수는 없냐고요.

뭐, 나눔 하우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는 가능한 부분인데요.

유부곤 위원
시비 부담이 아니고 기업끼리 매칭해서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뭐가 없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한번 강구는 해 보겠는데…

유부곤 위원
그냥 없어졌으니까 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기업에서 이게 없어진 대신 다른 것을 확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줄어든 만큼 ‘무료 밥 차 급식’이라든지 지원을 더 해 주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나 기업에서 하는 것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냐 하면, 지난 3월인가 4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불의의 화재 사고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이 전소 됐는데 나눔 하우스를 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거기는 이주 여성 댁인데 장애도 있는 분이에요.

제가 몇 차례 갔었는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봉사자들이 이렇게까지 해 줘서 한 가정이 설 수 있는… 노부모도 모시고 사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이 없어졌네?

이게 좀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유부곤 위원
또 한 가지, 우수 봉사자 인센티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조례가 작년에 바뀌면서 인센티브를 좀 늘렸나 했는데, 본 위원이 건의도 했는데 인센티브 중에서 간병 서비스에 대해 한번 부서에 찾아가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간병 서비스를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그대로 부부에 한해서만 했더라고요.

조례 제17조에 보면 “간병 서비스의 수혜자는 봉사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18년도에 개정하고 19년도에 또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본 위원이 원래 혼자 사는 사람이고 평생 봉사를 직업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1999년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얘기들을 해 왔던 것인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잘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부부가 없잖아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부부가 없어, 어떻게 해 줘.” 이런 부분, 또 부부는 없지만 부모님은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유부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도…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부모님 케어, 봉사를 하신 분이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직계존비속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외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라는 자체가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자원봉사자 개념에서 인센티브를 너무 강화시키면 다른 부분에 오해도 있을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간병 서비스 같은 부분도 배우자까지 확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더 확대하는 부분은 어떤 여론이라든지 같이 한번 넓은 마음으로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부부 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자원봉사자가 적어도 10년, 20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는데 본인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은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가족을 누군가가… 내가 자원봉사 한 시간만큼은 아니더라도 케어를 받을 수 있다면, “아, 자원봉사를 열심히 더 해야겠다.” 이런 것도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주셔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상위법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상위법 관련도 있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유부곤 위원
조례 개정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조례 개정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이나 시행세칙에서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는 개정했는데 시행세칙에서 안 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세칙이 잘못된 부분이고, 조례가 된다고 하면 시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부곤 위원
아, 본 위원이 이해를 조금 잘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하고 우리 시 하고 소통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가 수시로 어떤 행사나 업무 보고를 받고 있고요.

문서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담당자 팀장 간에 소통이 있고요.

최일용 위원
현장에서 보면… 물론, 자원봉사센터 하고 독립된 단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겹쳐야 되는 부분,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나눔 하우스나 주거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별도로 부수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전에 나눔 하우스를 제작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를 자체적으로 하라고 한다.” 그러면 본인들도 돈을… “어차피 재능 기부를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돈까지 대서 이것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나 읍·면·동에 그런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문제보다도…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 놓고요.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봉사자와 기부자, 이런 분들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간담회에서 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서 간, 읍·면·동 간의 협조 체제는 구축해 놓고요.

거기에서 지원이나 필요한 것은…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각 읍·면·동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것은 특정 읍·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특별하게 읍·면·동 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시와 해야 하는데, 큰 틀에서는 시에서 정확한 지침을 두고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다는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시에서도… 뭐, “그쪽에서 활동하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 줄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협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같이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실·과나 읍·면·동에 협조가 들어올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번 센터하고 소통을 하셔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뭐, 자꾸 반복되는데, 불만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재능을 기부하는데 왜 우리한테 돈까지 내라고 하느냐.” 주는 그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소통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살펴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어긋나게 했을 경우, 그것의 처리를 다시 되돌려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것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 시 차원에서… 지금 소통 문제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법적인 것을 먼저 알아주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가 센터와 적극적으로 업무 소통을 해서요.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사전에 충분히 지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작년, 재작년에 이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것이라든지 사업적인 지원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사실 서산시에서 챙길 수 없는 부분까지 챙기는 것이 자원봉사이기는 해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면, 사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사실 자원봉사라는 게 ‘자원 봉사’잖아요?

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는 재능 기부도 있지만 본인들의 역량이 되는 한도 내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자원봉사자의 몫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산시에서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도 옳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원이 꾸준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겠죠, 하고 있는 지원에 대해서 정산도 잘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꼼꼼하게 잘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보면, 우수봉사자 인센티브로 해서 국내외 연수도 있고 해외 봉사가 있습니다.

해외 봉사 부분에서는 정산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아니고요.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항공료나 이런 부분 정산은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산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38쪽, 1번과 40쪽 1번을 그냥 번갈아가면서 보시면,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전문, 보수 교육에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019년도를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때 전문·보수 교육 횟수가 감소를 했고 기초 교육 정원이 미달돼서 운영이 안 됐겠죠?

그런데 이 교육들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교육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뭐, 그것은 새로운 사람도 있고요.

기초 교육이 있고 보수 교육 같은 개념도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이경화 위원
교육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꼭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여러 분야가… 그러니까 도배라든지 사진, 또 자원봉사 할 때 기초 교육 부분들, 다양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집합 교육인가요, 아니면 그냥 개별 교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집합 교육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도배라면 도배, 이·미용이라면 이·미용, 이렇게 집합 교육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처음보다… 재능 기부를 하면서 교육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이 자꾸 늘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보다 기부로 인해서 많이 줄었는데… 교육비가 증액됐는데도 교육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년도에 조금 줄기는 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그전 것도 결산을 보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형태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할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로 보면 20%, 30%, 50%가 인상됐다가 반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산,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자원봉사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법인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법인입니다.

이경화 위원
법인이면서… 또, 존경하는 가충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자원봉사센터 건립이라고 할까요?

건립 내지는 설립…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전.

이경화 위원
예, 이전에 대한 것들.

사무실을 확보해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실은 지난해도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센터하고 직원들 하고 어떤 업무 협의 결과, 동문1동 청사의 진행 상황을 보자고 해서 일단 미뤄놓은 상태고요.

가충순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어쨌든 동문1동 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금년도에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임대 관계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이 잘되게끔 지원해 주시고요.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구내식당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경화 위원님의 감사에 대답하시는 과장님을 보고 뜨끔했어요.

동문1동 청사가 금방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빨리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시청 구내식당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 구내식당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한 5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월 평균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5,683명이 이용해서 일일 평균 690명 정도가 이용하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1인 1식으로 하면 3,500원으로 해서 1인당 12매 정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그동안 월 1회에서 주 1회로 금요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은 금요일?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매주 1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 설립 자금은 얼마였죠?

혹시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설립 자금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저희한테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인건비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면서 하는 부분이라, 설립 자금 개념으로 이해해도…

조동식 위원
팀장님이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새마을팀장 원연옥

새마을팀장 원연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설립 자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장금고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자본금은 5,000만 원 정도가 기본 형성되어 있던 상황이…

조동식 위원
5,000만 원이요?

새마을팀장 원연옥

예.

조동식 위원
보면, 식권을 1인당 월 12매, 의무적으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현재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간부 공무원들도 다 사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시장님도 사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시장님도 12매를 사신다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12매로 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조동식 위원
그런데 시장님 같은 경우 이것을 사서 다 못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에 20일이나 23일밖에… 뭐, 금요일을 쉰다면 20일 정도밖에 안 될 텐데, 하루 걸러서 하루 쓰고 이용해야 할 텐데 그 정도는 이용 못하실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못 쓰시는데, 아마 남는 것은 직원들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인근 타 시·군에서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을 완전히 닫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당을 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분들이 ‘장 보기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있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우리 시에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고 재래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도 그런 것은 한 번 정도 우리 시에서 접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당초 사업의 측정 지표와 달성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4쪽을 한번 펼쳐 봐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부서 이행 과제 현황하고 쭉 넣어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이게 공약 사항, 위임 사무, 신규 발굴이 있는데 신규를 더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서별로, 없는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미래정책연구원 하고 용역을 맺어서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이연희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들도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는 사실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표를 발굴하면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1개 정도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매년 신규 발굴 과제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 성과 달성도가 99%인가 거의 100%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 일을 잘하나요?

(웃음소리)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들이 성과 지표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44쪽 부서 이행 과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쭉 보면… 여기 ‘계’는 뭐예요?

9가지 이행 과제에서 공약 사항 하나, 위임 사무 하나, 신규 발굴 몇 개, 이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45쪽을 봐 주실래요?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이행 과제가 9건인데 공약 사항은 시장님 공약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리고 신규 발굴은 1건이고.

그런데 9개 과제 중에 2건을 했는데도 시립도서관은 달성도가 99.88%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신규 발굴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공약 사항도 많이 없고 위임 사무 위주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을 과연 잘하냐고 우스갯소리로 여쭤본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설명을 좀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것 외에 현황에 안 들어가 있는 기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포함해서…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제 요구 내용이 당초 사업의 측정 지표와 달성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당초 사업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이잖아요.

미포함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죄송하지만, 서식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것 같은…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어느 부서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기타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당초 사업에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기존 과제가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기존 과제가 빠져서… 기존 과제가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7건이 있습니다.

총 9건인데요, 9건을 추진했는데 99.88%가 나왔다고…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공약 사항, 위임 사무, 신규 발굴, 기존 사업이 있잖아요.

이 점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달성도에 들어가려면 점수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9건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을 예로 든다면, 그 9건에 대해서 당초 설정한 지표에, 목표량에…

위원장 이연희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공약 사항, 위임 사무, 신규 발굴이 전혀 없어요.

아마 기존 사무에서 8가지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98.63%를 달성했다고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끝난 다음에 한번 담당 팀장님이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 개인의 생각은 지방정부가 사실 시민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세비만 가지고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 같은 경우는 대산에 4사라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초선 때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당당하게 그쪽에 요구할게 있거든요?

땅을 다 여기에서 쓰고 있잖아요?

좀 생산성 있는 서산시 행정을 펼치자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가 201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생산성을 측정한 지방자치 측정하는 게 있죠?

(대답 없음)

있습니다,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를 보니까 175개 자치단체가 자율 응모를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혹시 우리 서산시는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응모는 했는데 우수 사례로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 서산시가 행정을 정말 잘하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체크 좀 해 보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어떤 기준 안에 이런 달성도를 맞추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행정을 잘하는 것인지, 밖에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게 행정을 잘하는 것인지, 조금 갭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여기에 보니까 이것을 하나 드릴 수도 있고요.

이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보니까 사례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서산시는 이런 좋은 여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굴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끝난 다음에 드릴 테니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자치행정과는 빠른 속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5번,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동참해 주신 박경환 과장님과 서동걸 서무팀장님, 최영주, 원연옥, 안성민, 김기윤 팀장님과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 보니까, 그래도 여성 참여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상회는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여성의 사회적 참여, 또 여성의 소극적인 참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성 참여 비율이 좀 낮기는 한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쭉 보면, 나름대로 큰 수치는 아니지만, 또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니지만 좀 나아지는 상황인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여성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동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읍·면 지역은 여성 분들이 많습니다.

또, 농가들로 구성된 비율을 보면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 참여 비율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 참여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 부분만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여성 참여율이 높도록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범죄 예방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많이 주셔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질문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4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고 한 번 읽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오타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오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많은 부서들이 와서 오타를 수정을 하는데도 이것은 끝까지 안 오시더라고요.

혹시 안 보시나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부담이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00만 원입니다.

금액이 너무 크게 되어 있어서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범죄 예방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법무부법사랑위원서산지역협의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에서 많은 활동들을 해요.

학교 폭력 특강이라든지 청소년 인권 영화제, 이웃 사랑 김장 봉사, 교육복지 문화 탐방, 새터민 등 가정 청소년 지원,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서산시에서 어느 정도 이분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면 어떻습니까?”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우리 시에서 문서라든지 해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법사랑위원회에 우리 시 자치행정국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 심의 할 때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제 여성가족과 감사 때 이야기를 하다가 만 부분이어서, 사실 청소년들이 배회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배회하다가 무리를 짓고… 무리를 짓다 보면 일탈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방을 많이 해야 되고, 그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데가 법사랑위원회인 것 같아요.

서산시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청소년들 ‘가출 팸’이라는 것이 있어요.

서산시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경찰서 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지자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하는 데, 법사랑위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회의에 가셔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법사랑위원회가 개최할 때 위원으로 하여금 알아보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건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15개 읍·면·동 정규직 및 공무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요구번호 136번과 좀 겹치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읍·면·동별로 이런 민원 발급이나 행정, 이런 것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실례를 들면, 부춘동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부춘동 주민들만 가는 게 아니고 문화회관을 들렸다가 지나가는 길로 해서 민원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급 수나 이런 것을 민원봉사과에는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이런 것으로 해서 안배를 할 때… 매년 추계로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직원 배치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민원봉사과와 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역시 듣는 얘기들이, 시민들이 공무직들에게 가서 인감 같은 것을 할 때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서 부담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은 주민들이니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규직들은 공무원이라는 안정감이 있는데 공무직들, 기간제는 사실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개인정보를 그 사람들에게 다 준다는 것 자체를 큰 부담으로 느끼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은 지금 개인정보에 대해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행정에서 이것을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읍·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보다 정원을 11명으로 늘렸는데요.

늘리면서 일반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여러 번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39번, ‘민간단체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현황 및 지원 근거’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가 지금 장소를 옮긴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게 어디에 있죠?

그러면 여기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원래 저쪽에…

최일용 위원
읍내 현대 아파트 앞에 있다가?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쪽, 거기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로…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최일용 위원
2020년도 자료에는 이게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계속 연장된 사항이라…

최일용 위원
아, 연장이 돼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아마 그래서 자료에는 그렇게…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2군데 다 전세권 설정을 안 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특별한 이유보다도…

최일용 위원
해 놓는 것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전세권 설정은 돼 있고요.

최일용 위원
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돼 있는…

지금 전세권은 설정을 안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 보증보험을… 보증보험이 안 들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전세권 등기 설정은 돼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돼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운동’ 지원 근거가 제4조에 보면 ‘공유재산인 경우’에… 이렇게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장소가 공유재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공유재산은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조례 제4조를 보면 “공유재산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 근거는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근거는 좀 미약한데요.

공유시설이나 이런 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자는 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이렇더라도…

최일용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조금 정비해서 정확한 지원 근거를 만들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주소는 이게 안 맞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주소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819-2번지인데, 812-9번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문제가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0번, ‘연구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연구용역비가 꽤 많이 나가기 때문에 확인 차 했고요.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또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짜리 중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안 하고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용역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자치행정과는 거의 대부분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항상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직원들 복지라고 설명을 많이 하시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 편성이 되면 다 쓰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못 쓰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바빠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료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대부분 계약 같은 경우는 입찰 잔액이고 나머지 복리후생 부분들은 좀 덜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꼼꼼히 살펴서… 미리 추경이나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뭐, 다른 부분… 그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직원 화합 대회라든지 직원 복지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얼핏 부서에서 다른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을 위해 예산을 잔뜩 확보해 놓고 쓰지도 않고 불용액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서, 만약에 예산을 확보했다면 확실히 그것을 복지 차원에서 쓰시든지 그게 소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리추경이라든지 본예산 때 경험치를 감안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조정하시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에서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게 많아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5번, ‘서산시의회 5분 발언 관리카드의 관리 실태 및 추진 계획, 반영 실태 현황, 5분 발언 검토 보고’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분 발언 관리 카드의 관리 실태, 이 취지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김맹호 위원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제안이나 공통 민원, 그리고 시정 전반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중 하나거든요?

5분 발언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 의견을 제시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고 그 부분이 끝까지 잘 갈 수 있고 계획을 세워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반영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요.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서 시정 발전을 기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셨으면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각 부서별로 수상 실적을 알아보는 이유가, 열심히 일한 부서들이 받는 상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싶어서, 행감은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일들이 더 많은데요.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업무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7번,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용은 같고, 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자치행정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아까 한마디 놓쳐서.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앞으로 신청사를 짓게 되면 어린이집 그쪽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가 시에서 보면 행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사만큼 직원들에게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직원들이 느낄 때 인사가 공평하게 이뤄졌다는 느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혹시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 중에 자치행정과를 거치지 않은 분들이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거치지 않고 팀장이 되신 분이요?

최일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현재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사실 핵심 부서라고 하는 곳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핵심 부서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끼시는 공무원 분들이 다수 계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누구나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게끔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본 위원장도 거기에 관련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행정직, 기능직, 여러 가지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 소외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전에 공무원들이 들어오던 시대와는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행정직이든 어느 직렬이든 다 중요해요.

행정직이라고 해서 계란의 노른자 역할을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어느 직렬에 편향되지 않도록 인사를… 제가 시장님께도 물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사기도 다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여기 서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49번, ‘농촌 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요즘 엄중한 시기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본 위원이 요청한 농촌 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호스릴 소화전이 개소당 대략 어느 정도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안전총괄과장 이석봉입니다.

금액은 한 8, 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1,000만 원 내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우선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일단 소방서와 거리가 원거리에 있는 농어촌이라든지,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 이런 곳을 소방서와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점도에 지난해 설치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금년도에.

최일용 위원
금년도에 설치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분점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전체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 못한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뽑아봤는데 인지면 성리 같은 경우는 호스 길이가 100m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최대한 끌고 가야 100m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m를 끌고 가서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고요.

사실 100m지만 실질적으로 80m 이내에서 소화 활동을 합니다, 그것도 여건이 좋았을 때.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인지 성리 같은 데를 보면 그 안에 가구 수가 3가구밖에 없어요.

주변에 산도 없습니다.

그러면 3가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한 1,000여만 원 들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이게 효율적이냐… 금학리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는 안에 한 4가구 정도 돼요.

자료를 보면 반경 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 정도 됩니다.

제가 다는 안 뽑고 고북 사기리 같은 경우도 안에 들어가 있는 세대는 특히 없고요.

대산 대로리도 한 5가구, 이것은 최대한 잡은 것입니다.

대산 운산리도 3가구…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고정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디로 끌고 갈 수도 없고 거기에 호스를 연결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필요한 데도 있어요.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단위로 몰려있을 경우에… 고북 기포리인가 이런 쪽은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소방서에서 요청해서, 협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읍·면·동의 실태조사를 우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그중에서 필요성이 제일 있겠다 싶은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시의 입장보다는 도와 소방서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사실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지 거의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활용 예시도 보면, 2군데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불을 끈 데는 1군데 정도고 나머지는 물을 받는 것 정도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권역으로 묶어서… 소방 차량을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시내권이라든가 원거리, 농촌, 이런 초기 진압이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쪽은 인력이 없어요.

불이 난다고 해도 이것을 작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읍·면·동별로 마을 자체 소방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잘 안 해 보시죠?

이 구성도 그냥 명단만 올릴 뿐이지 이분들도 본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용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혹시, 과장님은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저는 아직 사용을 안 해 봤습니다.

최일용 위원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을 테지만, 일단 소화전의 밸브를 열어야 되고요.

중간 밸브를 열고 모터를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호스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과연 어르신들이 이 작업을 다 할 수 있을까… 거의 못하거든요?

그래서 1번도 작동을 안 한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1년에 대부분 7, 8,000만 원을 매년 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차라리 원거리가 아니더라도 정말 초기 진화가 중요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일 것 같아요.

소방서에서 얘기하는 논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농담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소화기를 마을마다 회관에 한 1,000만 원어치 비치하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 쓰면, 관리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동파 위험도 있는 것 같고… 동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물쇠를 채워놨어요, 거의 대부분 자물쇠를 채워놨을 것입니다.

번호는 상식적으로 대부분 알겠지만, 그런데 급하면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특별하게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비상시에 일어나더라도, 한 집의 불을 끄더라도 활용만 할 수 있다면 7, 800만 원보다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우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 자체가… 소방서에서 원거리로 주로 하고 있고요.

또, 동부시장이나 밀집 지역에도 사실 있습니다.

현재는 시내권은 우선 소방차가 즉시 올 수 있으니까 시급성을 덜 느끼는 것이고요.

우선 농촌 지역으로만 현재는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산에 화재가 났을 때도 그분들 말로… 비록 그것을 가지고 끄지는 못했지만 그 물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소화를 잘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옥외 소화전을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호스릴 설치하는 것 자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옥외 소화전 자체로 물을 받아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소화전 설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다면 좋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100%로 공감합니다.

따지면, 한 사람의 생명만 구할 수 있으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들어도 되죠.

그런데 시 효율성…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그게 과연 적정한가…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농촌 같은 경우를 보면 농약 주기 위해서… 옆에 분무기 같은 것을 달고 다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을 지원해서 화재가 나면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평소에는 활용도 하고 나와서 쓰게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내가 소방단에 가입되어 있구나.” 이런 소속감을 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또, 실용적으로 이용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불이 나면 수시로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것들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느 곳은 오직 마을회관 딱 한 군데를 커버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은 도 하고… 이것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도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 개선책을 강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 점검 실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자료를 갖다 주셔서 잘 보고 있는데요.

관리 주체라고 하면 승강기를 설치한 업체도 있을 텐데, 승강기 업체와 관계가 되나요, 관리 업체가 따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관리 주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집주인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분들이 자체 점검하고… 그분들이 기술적인 게 있나요?

자체 점검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점검 관계요?

조동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문 업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시켜서 점검하죠.

조동식 위원
우리 서산에 전문 업체가 상주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서산에도 동양엘리베이터라든지… 아, 죄송합니다.

특정 업체를 말했네요, 하여튼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혹시, 그래서 점검해서 정기 점검을 안 했다든가 불량 소지가 있는데 운행해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한 곳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행정처분이나 처벌한 적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79건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 적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2018년도에 28대에 대해서 운행 정지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51대에 대해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운행 정지를 하면… 점검했다는 통보를 받고 나면 운행 정지를 풀어주는, 그런 결과를 참작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합격 통지를 받으면 그때 풀어줍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안전사고 발생 시의 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현황, 이게 이번 2019년 7월에 개정된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뒷장에 29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경화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전년도에 개정이…

이경화 위원
7월에 개정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작년에 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사고가 난 다음에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한… 뭐라고 하죠?

안내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개정된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이 사고가 나면 부서에서 움직인다는 매뉴얼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은 별도로 또…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상세한 매뉴얼은 안전총괄과에 29권이 있죠.

나눠져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있고, 또 부서별로 비치가 되어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각자 부서별로 자기들도 갖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서산에서 사고들이 가끔씩 일어나죠?

최근 들어서 자주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해 물질 유출 사고가 났을 때는 사실 환경생태과뿐만이 아니라 안전총괄과 그리고 기관, 부서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유해 물질이라는 게 사실 몸에 닿아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호흡을 하면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가는 환경생태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는데, 최초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안전장치도 안 하고 가는 사진이 나와 있는 것도 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교육이 되고 있고 방독면을 쓴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것도 계속 안내가 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런 것은 안내가 되고 있고요.

사실 서산에 ‘합동방재센터’라고 우선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거기에서 우선 첫 번째로 가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외국처럼 특장차를 이용해서 사람이 바깥에 안 나가고 유해 가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서산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장비는 없고, 대신 방재복을 입고 측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선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먼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래서 안전 장비를 철저히 갖추고 하라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방재단이라고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합동방재센터.

이경화 위원
합동방재센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계속 요청한 적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제가 금년도에 처음 발령이 나서 합동방재센터에 방문했을 때 담당 팀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가 취해진 것까지…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내년도까지 일부 장비는 구입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장비라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이경화 위원
필요한 장비들은 서산시에서 굳이 구비하지 않아도 합동방재센터가 있으면 그쪽에서… 그전에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었던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생긴 지 꽤 됐는데… 적절한 조치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쪽에서 구매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산공단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일단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이 관련되다 보니까, 우선 도나 중앙부처에서 총괄적인 것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소개 시킨다든지… 저거 하는 것이죠, 다른 부분에…

최일용 위원
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요.

우리가 기업체들에게 어떤 인원을 충원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번 케미칼 같은 경우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기업체 쪽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최일용 위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결국 피해는 시민이 보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기업을 간섭하고 터치할 수 있는,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도 폭발 사고가 났을 때 내부적으로 본인들 통신이나 이런 게 파손돼서 알림도 늦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때 유해가스가 발생했으면 고스란히 피해가 다 주민들한테 갔을 텐데요.

혹시,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기업체한테 협조 요청이라든지 업무 지시를 한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처음에 제가 안전총괄과장으로 와서 1월부터는, 아까 합동방재센터에 방문한 것처럼 각 기업체를 돌아가면서 안전 파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1월 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움직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에 소통안전위원회라고 이쪽 대산 기업체 하고 성연, 지곡 쪽에 있는 자동차 부품 쪽을 관할하는 안전 쪽에 있는 공장장이나… 최소 상무급으로 구성된 소통위원회를 며칠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산은 대산 쪽에서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대책을 세워달라.” 하고 공장장들한테 제가 직접, 시장님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지금 저희가 기업한테 이런 사고가 났음에도 부탁하는 입장이지 우리가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도 있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서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우회적으로 기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사실 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공장이 우선이지 주민이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늘 보면.

자기들이 일단 공장 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알림도 하고 시에 연락도 하고 소방서에 연락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산공단에서 계속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면,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떤 알림도 하고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반면, 또 사고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역 시에 알림 역할을 하고 긴급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라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속한 직원들은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내 것이 먼저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것도 한번 건의하고 싶어요.

차라리 지역 주민들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사고가 나면 오로지 대주민 업무만 보게끔… 알리고 연락하고, 여기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기업체에서 이 업무만 할 수 있는 전담 인원만, 한 기업체에서… 뭐, 3교대로 하면 3명만 뽑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를 해 봤자 그게 큰 기업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지역 고용도 되고, 또 이분들은 회사에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주민들만 상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정보도 교류하면 회사하고 주민 간에 소통도 좋을 테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사고가 나면 알림을 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이 시에 연락하면 시에서 문자 서비스라든지 하고, 또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체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사람들이 직접 방송한다든지,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일부는 되는 곳도 있고요.

바로 근처에 있는, 그리고…

최일용 위원
뒤에도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마을방송 설비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있죠.

일부는 양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그것을 활용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한 적도 있고요, 제가 금년에는 확인을 안 해 봤었는데 전해 듣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한 적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6개소가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6개소라는 것은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화곡리, 대죽리 쪽이요.

최일용 위원
이따 뒤에서도 나오니까 제가 그 부분은 그때 하고요.

어쨌든 그런 체계를 좀 갖춰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우회적으로라도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항상 피해는 보는데, 우리가 나중에 사정해야 되고… 지난번에 폭발 사고가 났는데도 아직 해결이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거의 뭐…

최일용 위원
지금 피해를 본 사람들이 오히려 변호인단을 사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해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없고…

이것은 사실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이 다 해 줄 것처럼 해 놓고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배짱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여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을 우회적으로 활용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방독면이 경로당에만 설치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방독면이요?

위원장 이연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지금 방독면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보관이…

위원장 이연희
읍·면·동사무소에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대략 수량은 어떻게 비치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대략 수량은 민방위 대원 숫자에 맞춰서 한…

위원장 이연희
아니, 대산 지역에.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 대산 지역에요?

위원장 이연희
예, 대산 지역이요.

마을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 그것은 잠깐…

위원장 이연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위원장님, 그것은 죄송한데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것을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사고가 날 때마다 경로당까지 가는 동안 이미 흡입을 다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시 예산으로 어렵다고 하면 기업체에, 당신들이 사고가 난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위해를 가하고 있으니 각 가정에 비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건의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물론, 과장님 이전이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경로당에 비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비치를 경로당에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가지러 가는 동안 이미 흡입을 다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8대에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알루미늄 사고가 지곡에서 한 번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근로자들이 방독면을 전혀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 근로자들이 사실 한 집안의 가장들이거든요?

가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쓰라고 막 주는데, 보니까 정작 거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은 그냥 무방비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지도 점검을… 시에서 그 정도까지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또 저희하고 회의하게 되면 그쪽에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게 환경생태과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2번,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마을방송 시스템을, 무선방송 시스템을 조금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감사합니다.

지금 공동주택단지나 이런 데 특별하게 동 지역을 빼고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없는데, 사실 활용도로 보면 별로 없어요.

저희 마을도 보면 활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상이 나면 알려주고, 농기계를 수리한다고 하면 알려주고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알려주고, 그런 단순한 업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방송 시스템 설비를 갖춘 이유가 단지 그것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게 처음에…

최일용 위원
원래 취지는 뭐죠?

그런데 이 설치가…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건설과에서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정보통신과에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운영 주체도 조금씩… 운영 방법이나 사용 목적도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마을방송 시스템은 재난 쪽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재난 쪽에서부터 시작 돼서 다음에는 해미 소음 피해 지역으로, 그러면서 각 분야별로 확산되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마을방송이 무선 마을방송이다 보니까…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것은 큰 소리로 나와서 시끄러우니까 그런 것까지 민원이 들어와서 무선 마을방송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는 인지 공원 묘지 부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곳저곳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한 것은 기계도 다르고 오래도 됐고…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제가 잠깐…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수리하는 데도 제조업체가 달라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공보실에 있을 적에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잖아요?

스마트 마을방송은 핸드폰이라든지 집 전화번호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동의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마을방송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도 있는데요.

왜 기능이 각자 다를까…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한 것은 이런 용도로 쓰고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한 것은 이런 용도로 써야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사용 목적이… 뭐, 작년에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재난이나 재해 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 지금은 이제…

최일용 위원
지금은 바뀌었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바뀌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가 일부 바뀌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마을의 안내, 정보 제공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바뀌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부서에서 설치는 따로 했지만 이것의 종합적인 관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이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모든 것을?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따로 세분화 하지 않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대산공단 같은 경우도 만약 어떤 가스나 유출이 발생했다면 대산공단 지역 주민들만 피해는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산시 전체가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인근 지자체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 몇 군데만 방송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시간에 연락을 다 해서 각 마을별로 방송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 일괄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현재는 긴급재난안전문자를 보내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방송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십여 년 이상 동안 쭉 해온 게 기계별로 다르다 보니까…

최일용 위원
지금 가능한 기계들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장비가 오래 된 부분,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되는 부분들… 대부분 최근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대부분 무선방송 시스템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만약 서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면 단위나 시골에서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사업들이 나왔는지, 시에서 어떤 행정을 하는지 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계속 모르시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잡아서 시의 행정을 주민들한테 알릴 사항이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방송 알림 시스템으로 갖췄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나가면 굳이 이장님을 통해서 따로따로 다 알려주는 것보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를 행정에 대한 알림 방송 시간이라고 하면 그 시간에 필요한 분들은 들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사실 방송 관계는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재난 방송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읍·면·동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학기술… 거기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권한자가 마을이장, 읍·면·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 사람들은…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하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나요?

만약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일괄적으로 시 행정에 대해서 알렸다면…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행정을 알리는 데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전국 매체를 통해서도 시 행정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왜 활용 못한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시 홍보물 있죠?

홍보물도 분기별로 하나씩만 내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방송 같은 경우로 시 홍보를 한다고 보면 매일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그것에 대해 선관위에서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은…

최일용 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물론, 선거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전체적인 알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시범적이든 뭐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한테 무엇이든지 같이 평등하게 알려주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최일용 위원
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공보담당관을 할 때도 홍보물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엄청 까다롭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보실에서 홍보물을 만들 때도 터치를 많이 받고, 또 선관위로부터 제재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관계는 일반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면 상관없을 텐데, 시에 대한 홍보 쪽, 그러니까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시정 홍보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어떤 시책을 펼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홍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최일용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마을방송을… 여기 보면 매월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가는 데에 비하면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 방법을 주민들 입장에서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
예, 추가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스마트마을 올해는 어느 정도 확장할 계획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죄송한데,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조동식 위원
아, 거기로 넘어가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는 위탁 완료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위탁은 한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완료됐고, 그러면 관장님이나 직원은 그쪽에서 지금 알아서 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5명이 배치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근무는 하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점휴업 상태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관장님이 특별히 저거하셔서 금년도에 휴일 같은 때 가족 팀도 받아서 운영 조금 하셨더라고요.

조동식 위원
9팀 정도?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조동식 위원
코로나 확산되기 전의 일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코로나 확산되는 시작점부터 하셨죠.

조동식 위원
그래요, 상황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야 제대로 가동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가 개학됐기 때문에, 일단 해보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글쎄, 개학을 하면 코로나 문제만 잘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15명이 할 수 있는 것을 8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를 좀 두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서해안안전체험관이 준공은 언제 났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작년 6월 28일에 준공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다른 부서도 보면, 건축물이 생기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좀 가만히 있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이것도 아마 하자보수 기간이 1년에서 3년,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인 보고 하에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서해안안전체험관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건물이 있고 하천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하천이 경사졌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가서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펜스를 치든 해 달라고 주문을 2번이나 했었는데, 설치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어디에서부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했나요?

왜냐하면 하천이 조금 깊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거기를 전체적으로는 다 안 했는데…

안전행정팀장 이동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팀장 이동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 님 댁, 거기 꺾어지기 전에 전봇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가드레일로 해서… 진입로 폭도 넓혔어요, 그리고 위의 주차장 부분은 흰색으로 해서 서산시 마크를 넣어서 뺑 둘렀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체 다?

안전행정팀장 이동우

전체를 다는 안 하고 끝부분까지 했어요.

자전거 체험 있는 데.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쪽은 조금 평지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어른들이 보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도, 체험관을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가서 볼 때는… 아마 의원님들도 다 느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154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수량이 263개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어린이집 건은 우리 관리 대상으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어린이집도 48개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44개.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48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 있는 것 하고 다른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이거는 시스템상 운영 가능 시설로… 저희들이 자료로 뽑아드린 것에 어린이집 것은 48개…

최일용 위원
48개?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우리 시스템에는 325개로 되어 있어요.

아니, 유치원에… 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유치원 것은.

최일용 위원
거기는 왜 빠지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아, 교육청 소관이라 저희들이…

최일용 위원
그러면 유치원 것은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교육청에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이든 시설 점검이든 이런 것을 전부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시스템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스템도 관리하고 현장 지도 점검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현장 지도 점검을 1년에 두세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표본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하는 것과 이 놀이 관리 주체들이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점점을 받는다든지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 하게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안 했을 때…

최일용 위원
아니면 허위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할 때 시스템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점검을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거는 행정팀장이 답변을…

최일용 위원
예.

안전행정팀장 이동우

안전행정팀장 이동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수시로 체크해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주체 의무자한테 연락해서 조치를 바로바로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에도 보면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처리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고운라피네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험이 미가입 됐다고 처리가 되어 있고요.

뭐, 다 뽑은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만.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여기도 보험 미가입.

대부분 보험이 미가입 된 데들이 많이 있고요, 비용이 미수됐던 데도 있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주체에서 시스템을 관리 안 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험을 가입했으면 여기에 입력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마 시간적인 차이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제가 엊그저께 뽑은 것이기 때문에, 최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래요.

최일용 위원
전체적으로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게 시스템이 안 올라갔다는 것은 보험 가입을 안 해서 한 것인지, 그것은 확실히 저도 현장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특히, 놀이터 관련해서는 최근에 법도 계속 강화되고 관리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들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마을에 설치된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인가요?

해당 읍·면·동에서 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총 47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게 4개, 건설과,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가 40개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여성가족과, 관광과 이렇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한 4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점검도 하고 시스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부서들이 조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속이 달라서 하나로 합쳐 관리한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방법을 강구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관리하지만, 또 부서별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의 협업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다 하기는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것, 그것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런 게 있으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최일용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공원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한 5군데, 6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공원 부분은 한 40개 정도.

조동식 위원
아니, 부서가.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조동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 민원을 받고 민원을 넣다가 한 번에 딱 걸리면 좋은데, “그 공원은 우리 부서 아닙니다.” 해서 전화를 하면 또 “우리도 아닙니다.” 이러거든요?

주로 공원 쪽에 있는 민원이 뭐냐 하면, CCTV 카메라도 설치해 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조동식 위원
또, 보안등도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나뭇가지가 크면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조동식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CCTV가 제기능을 못한다거나 보안등이 나무에 가려서 어둡다, 밤에 불량 청소년이 놀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저도 받아서 제가 민원을 몇 군데 하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도 관련 부서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업무가 많아서 어려우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155번, ‘시민 재난 체험교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료를 잘 봤고요.

지금 요구번호 153번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안전체험관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걱정을 조금 덜 해야 된다고 할까…

그렇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재난 체험교실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서해안 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위주로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유부곤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기왕 할 때 청소년까지 다 해서, 물론 여기 어린이 체험을 어른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7만 시민이 하기는 좀 어려운 같아서… 물론, 운용의 묘를 갖추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러나 청소년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재난 체험교실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일단 서해안 안전체험관은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위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사실 청소년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학생들까지는 가능한 곳인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것은 일반인들 이상은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 사실 체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일반인 같은 경우는 서산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태안 남면에 있는, 한서대학교에 있는 그쪽 체험관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체험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도 사실 안전체험관을 크게 지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 이 체험관이 생기기 전에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들을 데리고 몇 차례 천안으로 교육을 다녀봤습니다.

본 위원이 체험한 결과로는 몇 번을 해도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점점 고난위도의 사회가 되는데, 안전 불감증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은 풀었습니다.

이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험으로 계속해서 뭔가 플러스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타깝고… 사실 청소년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요즘 청소년들은 체격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체험해 봤을 때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또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잘되어 있는 것 같으나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그동안 어떻게 교육을 하셨는지 자료에 안 나타나 있고요.

예를 들면 성남보육원이라든지 그룹홈, 이런 부분이 사실 사각지대인데 이런 부분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제 체험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르신들에게도 진짜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일단 장애인이나 성남보육원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쪽은 충분히 우리 시설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운영 주체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따지고,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겠고요.

어른들…

유부곤 위원
우선 대상자로 좀 해 주셨으면…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어른들에 대해서는, 사실 체험교실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도민안전문화대학이라고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이론 교육,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했거든요?

작년도에는 상·하반기를 통해서 했었고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은 아니지만 정신 교육을 통해서 대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부곤 위원
몸으로 체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론적으로 계속 받아봤자 실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지 당황스럽거든요.

그런데 실습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것을 오랫동안, 한 2년 있다가 1번 하면 별로 소용이 없고요.

몇 년에 계속 한두 번씩 교육을 받다 보니까 거의 체득이 됐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말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어린 아이가 직접 전화를 해 보기도 하는 것들.

이런 것처럼 직접 체험하는 게 안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2019년도에 한 실적을 보면 사실 너무 소수예요.

3회에 걸쳐서 했으나 이론 교육마저도 이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새마을회관 같은 데 프로그램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주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계속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위주로, 청소년 위주보다는 진짜 생애 주기별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구하셔서 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어려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사실은 지금 각 분야별로 잠깐씩 이런 인명 구조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것은 각 분야에서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상황에 맞게 계층별, 성별로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전반적으로 체험을 하고 교육도 해서 몸에 배도록 해 주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 시설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가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했잖아요?

각 가정에 소화기를 줬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유부곤 위원
위급 상황에서 소화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사한 바 없죠?

본 위원도 조금 어려워요.

안전핀을 뽑아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해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부들이 잘못한다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그러면 그것 연습하면 이거 못쓰는데?” 이렇게 농담으로 했는데, 사실 이런 교육들이 기본적으로 조금씩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난색을 표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 ‘안심 귀가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안심 귀가 지원 서비스가 2017년부터… 그전부터 있었겠지만, 2017년부터 범죄 예방 비콘, 그리고 경관 조명이라든가 안심 부스, 안심 존,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비콘 같은 경우도 화장실에 가보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지금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서산 안심지기’

이경화 위원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이경화 위원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관 조명은 그냥 넘어가고 안심 부스… 이게 안전총괄과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2개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안심 부스를 2개 설치할 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활용이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해야 되느냐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을 설치해 놓은 곳이 어디인지 다 가보셨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양유정하고 양대삼거리.

이경화 위원
예,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양유정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바로 옆에.

그리고 사실 인도도 없어서 차를 지나쳐서 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어디에 인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옳은 자리도 아닌 것 같고… 혹시 이용 횟수는 있나요?

없는 게 좋기는 한데, 혹시라도 이용해서 도움이 된 케이스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지금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없는 게 좋은 것이죠.

없는 게 좋은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에 2,000만 원씩…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2,000만 원씩 해서 2개를 설치했는데, 그다음에도 이게 괜찮으면 설치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면 안 괜찮은 것이죠.

안 괜찮은 예산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쓴다는 말이죠.

그리고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2군데 다 그래요.

석남동도 가다가 “저게 안심 부스네, 그런데 저기에 저게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위치에 설치를 하셨어요.

일단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정보통신과라고 그랬나요?

정보통신과에서 안심지기.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안심지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전총괄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안심지기도 시설이 됐는데 가입자 수는 많지 않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가입자 수가 왜 안 많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한 1,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왜 많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많지 않은 이유는…

이경화 위원
이게 운영되는 것인지 확인을 안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개인정보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경화 위원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작년에 구조 건수를 정보통신과에서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1,600건 정도가 작동됐더라고요.

버튼을 잘못 누르고 흔들리는 게 잘못 되고 다 오류로 나왔는데,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안심지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개인정보 관계도 있다 보니까 꺼리는 것도 같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과장님, 그때 안심 존 같은 것을 홍보하라고 했더니 안심 존에서 안심지기로 넘어갔어요.

이 시스템 개발비로 사업비만 1억 4,800만 원짜리고요.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이관됐는데… 처음에 저도 깔았었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음악회에서 제가 박수를 치면 신고가 돼요.

조금만 흔들고 라이트가 몇 번 비추면 신고가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못해요.

다행히 저는 전화번호를 하나도 입력을 안 해서 그게 여러 군데로 신고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에러가 나서 정보통신과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하면서 2년 동안 멈춰 있어요,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서산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서산 앱이 뭐가 있나 하고 들어가면 서산 안심지기, 서산 관광, 조류로 해서 쭉 나오는데, 안심지기를 누르고 설치하잖아요?

최근부터 이야기 할게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로그인이 안 돼요, 전화번호 입력이 안 돼요, 세금 아까워요, 유지보수는 하시나요, 시골다운 어플만 있다면서 전형적인 보여 주기식 탁상행정, 개선이 전혀 안 되네요, 로그아웃 하고 종료했는데 왜 멋대로 작동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그랬던 모습이에요.

앱 평점 리뷰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빨리 하자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앱 자체를 삭제하든가… 서산이 시골이라고 놀림 받아야 되겠어요?

이게 1,400만 원도 아니고 140만 원도 아니고 1억 4,800만 원.

그전 것까지 합하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갔을 텐데, 이것이야말로 리뷰 말처럼 탁상행정이고 예산 낭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경화 위원
이것은 정보통신과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서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제가 자료를 받기에는 조금 그런 오류가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계속 보완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경화 위원
그게 1년이 됐어요.

바로 시정하셔서 서산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서산시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게끔 삭제하든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답변… 조치하실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제가 정보통신과에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현황과 지원내역서’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서산시의 각종 재난 예방에 수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존경하는 안전총괄과 이석봉 과장님, 이동우 팀장님, 심영복 팀장님, 이호선 팀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 현장예찰반인데 해미가 0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김맹호 위원
부춘동이 9명, 이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이게 원래 한 30명 정도씩 구성하려 했었는데요.

해미 같은 경우는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춘동도 그렇지만 재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촉구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물론, 의도적으로나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지역자율방재단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원 보강이 되고 조직이 구성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화재나 안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예산 현황에서 보면 안전용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150명이에요.

그런데 이쪽을 보면 읍·면·동 현장예찰반이 365명, 그다음에 현 구성 인원이 501명인데, 안전 용품 구입은 3만 원씩 1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물품을 구입했고 왜 150명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전체적인 인원은 500명인데요.

그중에서 100% 지급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일부,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직 지급은 안 된 상태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김맹호 위원
안전 용품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모자입니다.

김맹호 위원
모자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김맹호 위원
아,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사무관리비에서 150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김맹호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저희들이 안전 교육을 할 때 교육 참석자… 그러니까 재난방재단 안전 교육을 할 때 참석자에 대해서 모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회의 참가자 급식비에 2회로 해서 300명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도 5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2회에 300명인데, 365명도 안 맞고… 그러니까 몇 명이 빠질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매년 교육을 해 보면 참석률이 100%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예찰활동비도 보면 1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0명이 4시간을 꼭 이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시간씩, 2시간씩 해서 이수한 분들이 150명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4시간으로 잡아서 나머지 1시간, 2시간짜리를 포함해서 총 4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해서 150명 정도 잡은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일단 평균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하루에 1시간을 할 수도 있고 4시간을 할 수도 있고 평균치로 잡아서.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운영 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방재단 운영 장비는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운영 장비는 안전화와 단체복으로 해서 상하의 바람막이… 위와 아래 한 벌로 해서 지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1인당 한 10만 원 정도로, 안전화까지 합쳐서요.

김맹호 위원
그러면 단체복이 화재라든지 기타 활동하는 데 안전한 의복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좀 비싸고요.

이것은 바람막이 스타일로 해서, 우의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맹호 위원
여기 25쪽, 인지면 자율점검표 점검이라고 보면, 서산시 자율방재단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입니까?

25쪽에 나와 있는 조끼 같은 것.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금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전화하고요, 이것은 상의, 이것은 하의인데, 우의까지 겸할 수 있는 바람막이.

김맹호 위원
전체적으로 좀 뭔가… 지금 1년 동안 활동 내역도 보니까 나름대로 예방 활동이나 예찰 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이분들 격려 차원도 그렇고 교육 시간에도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안전 교육부터… 또, 이분들도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올해 조례가 5월 29일에 통과됐죠.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죠.

올해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 예산을 하든지 내년부터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보험이 들어가면 이분들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보험 금액은…

김맹호 위원
대략 예산은?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산은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아마 보험 회사도 2, 3군데…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렇죠.

예산을 세우려면 일단 보험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받아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고나 기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위험성이 발생한 적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현재 신고 된 사항은 없고요.

사실 방재단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 스타일로 하시기 때문에, 조금 다쳤어도 자가 치료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에게 신고 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김맹호 위원님께서 감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01명이라는 숫자가 최종 숫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현재 수치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조직 연혁에서 보면 2016년 2월, 6개 반에 433명, 쭉 내려와서 501명이라고 하면 최종 인원이 501명이라는 소리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현재.

조동식 위원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 용어 자체는 언제부터 썼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게 조례로 해서 2008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처음 2008년 2월 28일 적십자봉사회 50명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해병대전우회도 여기 들어가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조동식 위원
요즘 조직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조동식 위원
거의 통장님들 위주로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현재는 그렇고요.

일단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행감이 끝나고 시작할 텐데요.

일단 기술 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한 인력, 이런 분들을 받으려고 일단 공고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방재 단원들도… 현재는 통·이장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정비할 생각입니다.

조동식 위원
글쎄,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적십자봉사회, 해병대전우회, 통·반장, 특히 통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동네에서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진두지휘해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아까 방재복이라고 했나요, 방재복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옷을 몇 개 껴입어야 한다고요.

(웃음소리)

적십자봉사회도 입어야 하고 해병대전우회 옷도 입고 방재단 옷도 입고… 한 사람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특히 방재단 같은 경우를 하면, 기존에 다른 곳 안 들어가 있는 분을…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특수 임무를 띨 수 있는 분들을 다시.

이왕 들어와 있는 분들을 그만 두라고 하면 서운하다고 할 텐데, 하여튼 되도록 교체해서 이 방재단 만큼은 새로운 인물로 구성해서 꾸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향으로 유도해서 조직을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자율방재단도 솔직히 말하면 사실 봉사단 성격입니다.

수당이라고 1시간에 1만 500원인가 얼마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 성격인데, 그렇다면 마을 각 읍·면·동에서 뽑았을 때 얼마나 할지…

조동식 위원
맞아요, 봉사하는 사람이 하는데, 봉사를 하고 싶어도 사실 기회를 안 줘서 못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조동식 위원
예,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8번, ‘시민안전보험 2019년 대비 예산 증액 및 변경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2020년도 1억 3,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도비 매칭이 몇 %로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도비 매칭이 5 대 5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그쪽에서 7억 얼마가 나와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2019년 대비 예산을 더 올린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장 금액도 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도에서 도비확보가 안 되면 그때도 1억 3,800만 원에 맞게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보장 내역을 전년도처럼 해서 1,000만 원으로 하실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한 번 올린 금액은 내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시비로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니요, 그 답변은 제가 요하는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이것을 한번 살짝 이야기 했었어요.

도비에서 왔다고 해서 할 때, 도비가 안 왔을 때는 어쨌든 시비로 한 번 올린 금액을 내리기 쉽지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 시민안전보험 실행 후 보상 내역을 보면, 2017년에는 없었어요, 28쪽을 보면 나와요.

2018년 4건, 2019년 3건인데, 왜 이렇게 보상 내역이 없을까요?

혹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전년도 것은 제가 저거를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사실 금년도에도 실적이 없는데, 4월에 팔봉면에서 이장님이 익사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위원장 이연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또, 5월에 동문동 거주하는 분이 수석동 둠벙에서 돌아가신 게 있고, 그쪽에 가족 분들이나 읍·면·동에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안내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신청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저희들이 안내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자기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해서 탈 수 있는 사항인데, 안 하는 이유…

글쎄요, 아직… 이번에 안내를 했으니까 탈 수 있도록 계속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2018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죄송합니다, 2018년도 예산은 제가…

위원장 이연희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 4,694만 9,000원이었네요?

위원장 이연희
정확한 액수가 생각이 안 나서, 사실은 ‘지자체가 너도나도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이라고 해서 기사가 몇 번 났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2억이 넘는 돈, 2017년 것은 빼더라도 예산이 2억이 넘습니다.

6,300만 원 정도 보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4년치 예산으로 하면 거의 2억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5년, 6년, 7년 됐을 때 안전보험 가입에 들어간 비용 대비 실행 후 보상 내역은 차이가 굉장히 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우리가 들어서 계속해야 되느냐 고민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전보험가입을 하면서도 타는 실적이 없을까… 제가 먼저도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장 내용을 보면 일반 생활에서 탈 수 있는 보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적될수록 보험료 대비해서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도비를 받아서 추가 보장을 하면 농기계나 이런 쪽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지금 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해나 사망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한 5년이 되면 2억, 3억이 될 텐데, 그 예산을 차라리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낫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계속…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시민안전보험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2018년과 2019년에 2억 5,000만 원의 보험료를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과감하게 관련 예산을 삭감했어요.

보험을 1년 단위로 들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도 담당자들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다면 의회에 이야기하셔서 예산에 올리지 않는 방향도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도 가입을 검토하다가 다른 지자체들의 보험 보상이 너무 저조하니까 아예 검토를 하다 말았어요.

이것은 갈수록 보험료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수혜자는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 낭비의 한 예라는 차원에서 이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이 끝난 다음에 타 지자체든… 이것은 해 봐야, 갈수록…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 보장 내역을 좋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 서산시를 예를 들어 보장 내역을 조금 더 완화하면 보험료가 그만큼 급등하는데 보험 회사에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은 실효성 부분을 따져서 반드시 검토해서 내년 예산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본건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3번, ‘공유재산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에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딱 드러난 공유재산 취득 내역이기 때문에 할 것은 없고요.

혹시라도 부서가 바뀌어서 하신다면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면 그것에 대해 관리 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5번, ‘서산시의회 5분 발언 관리카드의 관리 실태 및 추진 계획, 반영 실태 현황, 5분 발언 검토 보고’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뜻은 아시죠?

5분 발언의 카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김맹호 위원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제안이나 공동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5분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서 결국 시민들을 향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과 공통 요구번호 249번,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 현황 및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구번호 246번과 249번은 응원과 격려 차원에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보통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잘못된 것을 캐내는 것으로만 아셔서 부담감이 크시더라고요.

올해 행감부터는… 부서별로 수상 실적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격무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했다는 부분으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내 직원 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9번, ‘지방세 세목별, 연도별, 결정액, 징수액, 체납액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산시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매년 상을 받으셨네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성함하고 직책부터 말씀하시고 시작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경수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최우수상 2회, 우수상, 장려상, 10년간 계속 받아 ○최일용 위원 지금 보니까 10년 동안 최우수상 2회, 우수상 6차례, 장려상 해서 거의 매년 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보면 관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방세나 이런 부분이 서산시에서 자꾸 늘지 않고 줄고 있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지방 세입 같은 경우는 2018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내년 전망을 어떻게 하시죠?

세무과장 이경수

내년 같은 경우는 시·도세로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도세 같은 경우는 관내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세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세 쪽에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산시 세입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쪽에서는 올해보다도 감소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산시가 재정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더욱 더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누수 되는 세원이 없게끔, 또 결손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산시가 보면, 결손처분액이 해마다 크게 줄지 않고 있어요.

건수가… 뭐, 이게 많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수가 한 3,600건, 이렇게 소멸시효가 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안타까워요.

선제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있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가 결손처분은 매년 일정 금액, 일정 비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재산이 완전 무재산이나 사망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다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간혹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채권 확보는 했지만, 채권 확보한 물건이 워낙 선순위 채권이 과도하게 잡혀 있거나, 그래서 저희가 공매·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쪽으로 올 배당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일부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시기가 도래해서 불가피하게 징수할 수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그 단계에 가지 않게끔 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징수가 이뤄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징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0번,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오늘도 세원 발굴과 은닉 재산, 탈루 세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경수 과장님과 유병래, 이경숙, 장욱순, 배윤식, 조충희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무과 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내용을 한 의도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해서 끝까지 추징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결과를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2018년, 2019년 세원 발굴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네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세원관리팀에서 법인세무조사 하고 취득세 감면분 비과세 사후 관리를 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먼저도 과장님이 잠깐 언급했다시피, 올해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환경 변화로, 코로나19 사태와 환경 변화로, 보이지 않는,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되지만, 또 고의적으로 은닉이나 탈루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세무과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가 세무조사 같으면, 사업장 규모가 조금 크거나 전년도 취득 금액이 큰 것은 도에서 하고 나머지 법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70개의 법인 정도를 선정해서 하고요.

나머지 그 외에 비과세 감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비과세 감면을 하고 나면 그다음 달에 그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서 감면이 되었고 이러한 물건을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이전에 매각하면 당초 감면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비과세 감면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췌해서 매각 여부나 현지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관내 법인 현황은 1,589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제때 세금을 못 내는 경우나 법인세를 못 내는 경우가 혹시 현재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100% 다 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일단 4월에 12월 결산법인들이, 4월에 법인세를 자진 신고하거든요?

일단 신고를 하고 나면 납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추징을 하는데, 세무서 자료와 연계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그 법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맹호 위원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은닉이나 탈루되는, 세원이 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은닉이나 탈루는 꼭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1번,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앞에서 지방세 부분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나 이런 부분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눈이 세외수입 쪽에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을 발굴도 많이 하고, 또 징수율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종 수수료나 임대료,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법령을 위반해서 징수하는 각종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산시에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려면, 먼저도 예전에 자체 사업 수입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각종 입장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미읍성 같은 경우 한동안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다 결국 지금은 취소를 했지만, 그런 부분.

관광 자원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료나 이런 것을 받는다고 하면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걷고 하는데, 본인들이 새로운 세외수입을 발굴하려는 어떤 노력들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세무과에서는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얼마나 그쪽에 관심을 가질까… 또,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업무 협업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부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협업 차원에서 한 번씩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부서 간 협업을 하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세외수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부서 간 협업한다는 것은 딱히 없고요.

다만 세외수입도 지방세 못지않게 체납액이 한 1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동일하게 일제정리 기간을 상·하반기에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저희가 같이 독려도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게… 세외수입 징수율이 지방세나 이런 것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이경수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세무직들이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무과에 한번 들어오면 승진하기 전까지 10년이나 그 이상으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전문화가 되어 있는데, 일반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짧으면 1년, 길면 2년 정도, 그 업무를 보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일단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과해야 될 부분은 부과를 해야겠죠.

부과까지는 잘되는데 납부가 안 됐을 경우 그 이후에 체납 관리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이러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을 방지하고 체납 세금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각 시·군·구에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을 신설하라고 권고 사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되어 있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한 70% 정도는 세외수입 징수 전담 팀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저희 서산시도 그 부분을 인지해서 조직 개편 때 매년 그것은 세외수입 징수 전담 팀을 세무과에 설치하고… 일단 부과는 실·과에서 하지만 부과 이후에 체납이 발생되는 것은 세무과로 이관된다고 하면 저희가 채권 조회나 채권 확보, 고지서 발송, 징수 독려 같은 것은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결과적으로는 체납 세금 징수율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줄어들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은 일단 세입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각 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전년도보다 체납액이 증가됐다면 페널티를 받고 체납액이 감소됐다면 인센티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몇십 억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세외수입 징수 전담 팀을 한번 만들어서, 따로 세무과에서 계속 운영한다면 현재보다는 징수율이나 모든 면에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추진해 보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사실 세금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하는데, “안 내도 돼.”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사실 우리 시나 지자체는 어렵거든요?

특히 지방세 중에서 세외수입이 앞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물론 갖고 있겠지만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부과도 그렇고 나중에 연체되는, 미납되는 부분의 관리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계속 꾸준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정부가 사실 시민을 먹여 살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했거든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위원장 이연희
아까 해미읍성 입장료를 받으려고 했다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타 지역에 가면 사실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입장료를 다 내고 들어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해미읍성이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것을 아시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한번 시작해서 정착되면 굉장히 좋은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별로 업무가 있다 보니, 사실은 다른 부서들도 그런 긴급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해미읍성 현장 방문을 한번 갔었습니다.

주차장을 가봤는데, 해미읍성이 있다면 주차장 한 데가 있고 해미성지 쪽에도… 제가 예산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몇백 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인프라가 전혀 구축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주차장 조성하는 데 예산 뚝, 저쪽 순교성지 하는 데 뚝…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멀리 해 놓고 그쪽에 인프라를 했다면, 관광객이 서산시에 와서 돈을 쓰고 가게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예산만 가져다 써버린 거예요.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어떠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낸다.” 그런데 지역 주민이 아파트에 뭘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해 드리면 어떨까 했더니, 대부분 그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뭐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안일하다는 생각이…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에 한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전 부서가 이런 필요성을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마무리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 세무과에서 지방세는 직접 다루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과부터 징수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총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프로그램 사용 요령, 집계, 통계 작성, 이 정도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세외수입은 각 실·과, 읍·면·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나서서… 뭐, 체납 세금 징수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추진하는데, 세외수입 재원을 개발하고 이런 쪽은 실·과에서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아까 말씀 중에 조금 이야기했는데 체납세금 만큼은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것은 아마 세무과에 팀이 하나 만들어지면 징수율을 많이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서산시 맹정호 시장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소통과 협업입니다.

제가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사실 협업이 전혀 안 이뤄지고 있어요.

협업을 해서 수상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부서별로 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협업하고 조금 벗어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다른 부서, 실·과별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세무과에서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실·과별로 사실 어떤 행사라든지 예산을 쓸 때 정말로 협업이 된다면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도 할 수 있다더라, 다른 지방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협업이 그렇게 이뤄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협업이 서산시에 필요하다… 물론, 공무원 사회가 우리 서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깊이 있게는 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14쪽에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기타 부서 ‘과년도 집행액 및 감사 지적 회수금’이 마이너스 1억 7,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그게 과오납으로 빠져나간 금액인데…

이경화 위원
과오납?

세무과장 이경수

예,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 받았다가 과오납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것을 환불해 준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어디 부서에 어떤 내용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기업지원과에서 1억 7,900만 원 정도 환급이 나갔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서요.

세무과장 이경수

한국단조공업주식회사라는 회사가 파산 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방이전기업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이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파산 법인 재단 채권으로 신고하여 배당금을 받아서 수납 처리 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보조금 환수 청구권은 재단 채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서 저희가 다시 파산관재인에게 과오납으로 환급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나간 보조금은 그냥 사라진 것이네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그렇죠.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2번,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공매 내역, 부동산 압류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2019년, 2020년을 쭉 보면 자동차 영치 하고 영치 후 징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량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자동차번호 영치도 있고 영치 후 징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번호판을 영치할 때 그 사람의 체납세금이 20건에 1,000만 원이었다고 하면, 사실상 그 사람이 그것을 찾아가려고, 그것을 완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액일 경우에는 완납을 받고 번호판을 교부해 주지만 체납액이 한 4, 500만 원이 되는데 당장 돈이 없고 차량 운행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그중에서 반이 됐든 일부만 돈이 되는 대로 받고 번호판을 드린 다음에 그 이후로는 저희가 납부 약속을 받아서 분납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분납 약속을 하면 그분들이 이행을 잘 하시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거의 대부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분납 약속이나 이런 게 없는 차주 분들은 공매를 하는 것이고요?

세무과장 이경수

보통 번호판을 영치해도 연락도 없이 방치하는 차량들이 있고 한데, 그런 차량 같으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매를 들어가죠.

최일용 위원
영치에서 공매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세무과장 이경수

짧은 것은 2, 3개월이면 되지만 길게 되는 것은 한 5, 6개월 정도,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것을 공매할 수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자동차를 공매하면… 만약에 체납된 세금을 충당이 다 안 될 것 아니에요, 대부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대부분 부족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미납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경수

그 미납액은 계속 다른 채권을 압류하든지 계속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가 미납액이 있을 때, 부동산 압류나 이런 것을 할 때 독촉을 하고 어느 정도 절차를 받아서 압류를 하시겠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독촉을 시작해서 압류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두 달이면 됩니다.

이번 6월에 부과했다면 6월 말까지가 납기가 되겠고, 그다음 달에 저희가 독촉장을 보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의사 표시가 없는 분들은 똑같이 그냥 2개월 있으면 부동산 압류나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도…

최일용 위원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이경수

아무래도 개인균등할 주민세 같이 등록면허세 1만 원짜리가 체납됐다고 해서 곧바로 압류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특정 악성적인 분들이 약속을 계속 미뤄가며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세무과장 이경수

보통 분납 약속을 하면 지방세 전산 시스템상에 누가 매월 얼마씩 분납 약속, 이런 식으로 기재해 놓고 저희가 그분들에게는 별도로 분납 계좌를 알려주기 때문에 매월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 비용이나 수수료, 이런 부분은 같이 청구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압류할 때…

최일용 위원
뭐, 법적 절차를 밟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예.

최일용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죠?

세무과장 이경수

그 비용은 현재 체납자에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최일용 위원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경수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것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가 일단 그 체납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고지서 발송부터 독촉장 발송, 그다음에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겠고요.

그런데 그런 비용까지… 저희가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매 금액에서 일단 먼저 제하고 남아 있는 금액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지서 발송, 독촉장 발송, 이런 비용까지 그분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체납자 재산 압류 같은 것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 체납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자가 그쪽이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보통 체납자가 장기간 간다고 하면 4, 5년, 10년씩도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채권 확보만 해 놓은 상태라면 그 채권은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 같으면 저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최일용 위원
압류 비용은 들어가죠?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차량 같은 경우라면 저희가 일괄 압류를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법원 등기를… 저희가 전자등기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비용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없고요?

세무과장 이경수

굳이 공매나 이런 절차가 들어갈 때나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경수

공매할 때는 그 부분을…

최일용 위원
그 비용은 우선 처리를 하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그렇죠, 공매 낙찰 대금에서 먼저 제외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어쨌든 이런 세금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3번, ‘세무조사 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방법도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것이고요.

이 세무조사를 보면 우리 시세보다는 도세에 많이 치중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예,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아무래도 도세 쪽, 취득세 쪽에서 추징액이 많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사실 도 업무를 위해 대행을 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취득세 같으면 도세지만, 저희가 도세를 징수하면 30% 정도는 저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도세를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비용이나 그런 부분에 보조를 받는 게 있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나가면 그런 데 수반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매칭해 주는 게 있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4번,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봤고요.

40쪽 위에서 세 번째를 보면, 2020년도 세입 통합 ARS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ARS가 2017년도에 8,000만 원을 들여서 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그다음 2018년도에 유지보수비가 1,080만 원, 2019년도에 1,600만 원, 2020년도에 1,600만 원, 이렇게 유지보수비인데, 유지보수 내용은 뭐예요?·

세무과장 이경수

쉽게 말씀드려서 세입 통합 ARS 시스템을 쓸 때 매년 변동되는 사항 같으면 프로그램도 업데이트 해 주고, 혹시 그쪽에서 오류가 났을 때는, 그쪽에서 직접 나오거나 원격으로 처리해 주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동식 위원
매년 정기적인 점검 내지는 시스템 정비가 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차이가 나요.

한 600만 원 정도 싸게 했어요.

세무과장 이경수

아무래도 그때는 처음에…

조동식 위원
구축하고 다음 해라 그런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처음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인가 유지보수비가 무료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AS 서비스 차원에서…

조동식 위원
서비스 기간이 한 6개월 있어서 그랬다?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다른 것은 자료로 살펴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공통으로 요구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잘못된 것만 캐서 지적한다는 이미지들이 있어서 부담감이 크시더라고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렇게 수상 실적이 있는 부서는 칭찬을 받고 응원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넣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굵직굵직한 상을 많이 받으셔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업무에 임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7번,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감사 중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세외수입 하는 데에서는 포상금을 줘서라도 많이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통과가 연이어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교통과에서 이렇게 받게 된 이유는 뭐죠?

세무과장 이경수

아무래도 평가 항목에 세입 기여도나 이월 체납액, 징수 실적, 채권 확보 실적, 이런 항목인데 교통과가 체납액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체계가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실적이 항상 좋은 편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방금 칭찬해 드리고 한 가지는 지적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세무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제목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예.

위원장 이연희
제목하고 여기 책자 제목하고 좀 달라요.

이것은 현재까지 행감을 하면서 여기 부서에서만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내년 행감할 때는 요구 자료 제목과 동일하게 책자에 인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닙니다, 살짝 놓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5번,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계약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심사하는 기능을 보면 현재 「국계법」에서 계약예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미 다 정해진 사항들을 다시 저희들이 심의하는 사항들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사실 이 부분들은 건의도 했던 사항 중에 한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이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기대치를 크게 갖고 있지는 않죠?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공사는 50억 이상… 개최 횟수 현황을 보면 금년도는 3회에 불과한데요.

여기에서 어떤 심의가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50억 이상이라든가, 용역은 1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변경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돼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실효성 있게 단 1개 안건이라도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자료나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제공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에 대해서 주민이 감독을 할 수 있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을 실시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사업 부서에서, 마을의 대표성 있는 분을 상대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해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작은 1,0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공사를 하면 지역의 민원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민원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참여 감독 대상 공사 조항을 만든 것인데…

최일용 위원
이게 정확히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선정을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명시를 하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을 사업 부서별로 발주하면서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그 부분을 대상…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시골에서 농로 포장을 한다든지 마을 안길을 포장한다면, 이런 경우도 한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장 조한근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없으면, 마을에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의견을 내기는 사실 힘들죠.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공사가 끝나면 언제 준공이 났는지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주민들이 끝나고 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공사 발주를 할 때 지정해서 이분들이 관심을 갖게 하면, 주변에 있는 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인데, 그분들 의견도 반영해서 공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일례로 저희도 보면, 분명히 공사가 마무리 안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가보면 준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 게 많이 남았거든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이 남아서 나중에 끝날 때 얘기해야겠다고 했는데, 이미 준공이 나서 다 이뤄진 거예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면에 계실 때 아마 그런 부분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이왕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법을 좀 강구 해 주시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6번,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근 과장님.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이번 6월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몇 년 근무하셨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햇수 지금 39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외모로 볼 때는 39년이 안 되어 보이는데…

(웃음소리)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 과장님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저 역시도 39년의 공직 생활을 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어떤 느낌일까, 그래도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글쎄요, 가는 날까지 어떤 표시를 안 내고 가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가는 마당에 소홀히 한다는… 지금 남아 있는 일도 산적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제가 39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몸담았던 곳을 떠나는데 나가면서 이미지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고민도 되고요.

그래서 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고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 마음을 높이 평가해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서산시 고향에서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다 선후배이지 않습니까?

또, 선후배로 시청 밖에서 만날 텐데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가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게 지금 5쪽을 보면 쭉 심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실적을 보려고 했던 이유는,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 회계과에서 할 업무가 있고… 각 부서별로 평가 위원회를 따로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도 지금 평가위원회를 몇 개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회계과에서 어디까지가 업무 선상인지,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조한근

회계과에서는 계약 의뢰가 오면 입찰공고를 해서,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면 제안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뒤로는 다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사업 부서에서 제출하게 되면, 제출한 서류 검토와 함께 평가위원회에서 3배수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 부서에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 회계과 계약팀으로 통보가 되면 그쪽에서 우선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 부서에 통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계약체결까지만 하는 그런…

위원장 이연희
이게 사실 해당 부서에 모든 것을 전임해서, 이분들이 갖고 온 서류를 사실상 신뢰하고 계약하는 그 순서까지만 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제가 한번 다 살펴봤거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각 해당 부서에서 물론 이렇게 갖고 오지만, 과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 담당자만큼은 그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담당 부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계약 제안서를 할 때만큼은 최소한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하게 다 이해를 하고 계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부서는 하고 싶었는데 여기 회계과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깊이 있게 안 하겠는데, 어느 모 부서에 의하면… 이 심의 내용 2년을 제가 계속 봤어요.

그리고 다음에 할 때 자료를 받아보면 조금 엉성한 부분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담당 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담당자가 과업 내용만큼은 종합적으로 알고 잘못된 것은 회계과에서 좀 잡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요구했다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금 덧붙여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협상에 의한 계약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기술 능력이라든가 제시한 금액, 특히 기술부분에서 보기 위해 그 부분을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한 부분이라든가 발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평가해서 저희들이 최고 점수로 돼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그 이상 숙지는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어떤… 물론, 저희들이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절차가 되다 보니까 사업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사업 부서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실례를 들면, 한 업체에 5년 동안 똑같이 준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현저하게 좋거나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내내 똑같이 한 업체를 썼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회계과장 조한근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마치겠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 ‘공용 차량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의 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주신 것에 의하면 247대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차량 내구연한이 있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내구연한에 따라서 대체 계획을 다 수립하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고장이 나거나 오래 돼서 못쓸 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의전용과 사업용 차를 구분해서, 사업용은 기준이 10년 또는 12만km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전용은 7년 또는 12만km가 나와야 대상이 됩니다.

이게 꼭 충족 요건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상태를 봐서 그냥 활용도 하고…

최일용 위원
그게 의전용도 그런데요.

일반 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차가 오래 돼서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된 차량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장기적인 대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게 있는지?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금년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의결을 해 주시는데요.

각 실·과가 모여서 금년 계획에 22대가 있습니다.

현재 대체 취득 또는 신규로 11대를 구입했는데요.

이렇게 연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취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은 신규 취득인가요, 대체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대체…

최일용 위원
대체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겠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신규가 14대, 대체가 8대.

최일용 위원
어쨌든 차량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공용차량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큰 사고는 아닌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들도 여러 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라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혹시라도 사고가 났는데 직원 분들이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개인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금년 초에 234대… 아직 대체라든가 신규, 이런 부분들의 등록이 덜 돼서 그러는데요.

234대에 대한 입찰을 합니다.

흥국생명 쪽에서 낙찰이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개인 부담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특약 사항에 따라서…

최일용 위원
혹시 차량 운행에 대해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청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주무 팀에 이 부분의 교육이 2018년도 10건, 2019년도 28건, 금년도는 다행히 5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 지금 실·과에서 직원들이 운전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만 기울여도 사고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들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안전 교육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시의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만약 이 차량과 관련해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물론, 보험 처리를 한다지만 그와 별개로 공무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 운행과 관련한 안전 운전 교육은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험을 234대 정도… 하여튼 전체를 한 보험에서 든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연대보험을 300대면 300대, 10대면 10대, 한 번에 들어서 그중에 1대가 사고가 나면 따라서 보험료가 다 올라간다는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저희들은… 어떤 할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동식 위원
예, 그렇죠.

회계과장 조한근

할증인데… 다음번에 보험금 내역이 나올 때는 그런 사고 건수, 보험금 지급, 이런 부분들도 설계가 돼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내년도에 또 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업체에서 오는데, 결국은 사고 현황에 따라서…

조동식 위원
사고율이 많으면 보험료 산정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런데 입찰… 일반경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다운되는… 한 2, 3,000만 원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유부곤 위원
지금 16쪽을 보니까 같은 차량이 같은 해에 3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는데, 운전을 안 하는 본인이 보더라도 운전 미숙인데, 이럴 경우는 운전자가 다를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운전자가 아니다 보니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사실, 어떤 100만 원 이하 경미한 사항으로 범퍼라든가 추돌 사고로 해서 그런 것이 발생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드리겠다는 말씀…

유부곤 위원
이게 얼마 차이 나지도 않고, 4월 25일, 7월 11일, 7월 30일, 이런 식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회계과장 조한근

본인의 주의 의무 태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8쪽에 보면 자원순환과 부서에 트럭이 20년 된 게 있네요?

앞에 7쪽에도 한 15년 된 차들이 몇 개 있고, 이런 트럭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트럭은 환경 쓰레기 폐기물, 이런 쪽은 오래 가능해서… 아까 어떤 내구연한이나 운행, 이런 것이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정비해서 사용 가능하면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운전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반영을 시키죠.

위원장 이연희
이런 것은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트럭 같은 경우 만약 사고를… 어떻게 보면 승용차보다 이런 트럭 사고가 더 크게 나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20년이… 올해가 지나면 21년인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오히려 더 적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15년 된 것과 20년 된 것은 좀 한번…

우리 팀장님이 끝나고 자료를 한번, 그 점검일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주시겠어요?

7쪽과 8쪽을 보니까 15년, 20년 된 트럭이 있네요.

그것 좀 끝나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것은 해당 부서별로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178번, ‘공유재산 관리 관련’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세무과가 할 때도 저희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유재산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물론,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될 공유재산도 있지만 사실은 용도가 없어서 처분해야 될 공유재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1평, 2평, 10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상 임대를 했는데 체납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데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이라든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임대를 안 하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재산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중에 몇 건만 봤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재산에 대해서 사진도 넣고 현황을 올려놓은 게 있죠?

거기에도 보면…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런 건 같은 경우는 건물이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인데, 왜 이게 임대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죠?

이것도 시 재산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이게 어디냐 하면 읍내동에 있는 것인데, 이런 건도 있었고요.

또, 이런 건은 빌라인지 뭔지… 짓고 앞에 출입구거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건 도로점용이든지 뭐든지, 이쪽에 어차피 써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임대료를 부과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분명, 이 포장도 다 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임대 대부 가능이라는 것은 지금 임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이런 경우도 이런 사업체에서 분명히 쓰고 있고 건물도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은 사진 2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건물은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여기에서 방치 재산에 몇 번지…

최일용 위원
방치… 이것은 대산에 있는 것입니다.

대산리 112-13번지인데요.

회계과장 조한근

어디요?

최일용 위원
대산읍 112-13번지, 시내 큰길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는 대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붙어 있는 땅은 대부를 또 안 했어요.

어차피 같이 쓸 텐데… 크지는 않지만, 임대 계약을 왜 이렇게 했을까…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부분은… 앞에 보시면, 우리 실태조사에서 937필지로 제출을 했는데요.

937필지에서 134필지가…

최일용 위원
임대를 하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거의 130… 그중에서 도유재산이 좀 있습니다.

도유재산을 제외한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게 134필지이고요.

나머지 650필지가 재산관리관이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동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 회계과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린 부분은 134필지에 대해 잡종재산으로 해서 방치 또는, 이 부분은 동 지역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산 부분을 답변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니까요.

읍·면·동에 소속돼 있어도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해서, 누군가 쓰고 있는데 쓰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회계과장 조한근

그게 2년에 1번씩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저희들이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게,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반재산 공개를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여기에 올라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 이 안에 건물이 있구나.” 누군가 쓰고 있는 것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사용료를 안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홈페이지 있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사용료를 받아야 할 부분은 받고, 만약에 지금 받고 있다면 이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오해가 안 생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봤고요.

지금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최일용 위원님께서 해서 잘 알아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단 점용하는 것의 원상 복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구거나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지장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는지, 관리를 하시는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지상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인데,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시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 점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한 날로부터 추정을 해서 그 시점에서 5년까지, 대부료 20%의 가산금을 합해서 변상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계약을 원할 때는 임대 계약을 맺고요.

또, 지장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하고 발굴을 해서 그 부분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자체 조사를 통해 무단 점용 신고 접수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발굴해서 변상금 조치를 하고 아니면 무단 시설이 돼 있으면 철거 조치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2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용역은 2년에 1번씩 하고요.

그 중간에 저희들이 자체 조사로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자체 조사는 그냥 수시로 하시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무단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9번, ‘공유재산 임차인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의 자료에서 답변하실 때, 저한테 주신 자료도 혹시 동 지역만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서산시 회계과에 있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임차 현황을 3필지 이상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주신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고북도 들어가 있으니까, 고북과 잠홍동, 동문동이 들어가 있으니까, 맞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제가 다른 데서… 사실 민원이거든요?

민원인데, 해미면 게 있어요.

해미면에 재산 용도가 전, 임야도 있고 다 유상으로 대부되어 있는 것인데, 이 자료는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이 안 되신 것인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조한근

3필지에 대해서요?

이경화 위원
3필지일 거예요.

3필지인데 되게… 혹시, 뭔지?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고북 사기·정자 부분은, 정자 지구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재산이고요.

이경화 위원
예.

회계과장 조한근

위에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고, 동 지역 위주로 해서 작성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위주…

이경화 위원
고북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고 그래서 자료 자체가 동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해미면에 대해서는 해미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상관없습니다.

총괄 재산 관리가 저희들이.

이경화 위원
예, 총괄이니까.

해미면에, 제가 번지수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필지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계속 대부가 되고 있어요.

어디인지는 알 수도 있는 곳일 거예요.

3필지를 대부 중인데, 처음에는 아까 임대차 계약이 2년이라고 하셨나요, 몇 년이에요?

회계과장 조한근

임대차는 저희들이 기본으로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3년이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보면 최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그다음에도 4년.

그런데 2014년부터는 매년 1년씩 하다가 2018년 1월 1일부로 또 4년,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계속 3필지가 다 똑같이 4년씩 하다가 1년, 1년, 1년으로 하다가 4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에 대해 정확하게 정해진 룰은 없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없습니다, 5년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면적이 1만 이상 넘는 것은 저희들이 한 3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이것은 작은 부분이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규모가 작은 것,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은 5년까지도 가고… 재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합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왜 민원이냐면, 이분의 대부 목적이 경작지인데 경작은 하고 있지 않아요.

임차인이 대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옆에 살고 있는 어르신, 노인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려면 그 길을 지나서 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들어가려면 다른 길로 가는데 그 길에서는 집에서 들어갈 때 언덕으로 가야 돼요.

이 어르신이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는 분인데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만 터주면 가능한데, 경작을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를 대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산시 해미면에서는 이 민원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그것에 대해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공유재산이… 어쨌든 시유지이고 공유재산이면 서산시의 이익을 위해서 내지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분이 임차한 목적조차 정확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회계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혹시라도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취재하기 위해 대전일보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0번, ‘동문2동 청사 신축 관련 소송 사항 및 결과, 하자보수 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동문2동 청사 사건 아시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보통 동문2동 청사 계약을 하려면 투자 심사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나면 입찰에 들어가서 바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투자 심사 완료 한 다음에 계약 절차에 의해서…

조동식 위원
자료를 보면 처음 사업비 산출 내역이 64억이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만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쪽 64억 중에는 기계공사가 7억 6,000만 원, 전기공사 6억 7,000만 원, 통신공사 3억 6,000만 원을 제하고 순수 건축비만 해서 34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총 64억으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최초 2017년 6월 5일에 38억 8,700만 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여기에서 투융자심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끝냈을 때와 4억 2,700만 원 차이가 나게 계약이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왜 그렇죠?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이 부분은 계약 진행을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관이라든가…

조동식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아니, 4억 3,000만 원이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43억으로 돼 있거든요?

조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는 따로 있어요.

설계변경을 하려면 감리 사인이 있어야 되고 감독관이 오케이 해야 설계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38억 8,700만 원으로 최초에 계약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차 공사 변경 계약이 2017년 9월 29일에 설계에서 흙받이, 주차장 담장 공사가 빠졌다고 해서 설계에서 1억 3,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2차로 설계변경이 또 들어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2017년 12월 21일,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바리 때문에 동바리 다시 교체해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 서포트로 해야 된다고 해서 1억 6,600만 원이 또 추가됩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그래서 41억 8,0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3차 공사 변경이 또 들어가요.

2017년 9월부터 공사를 했고, 2018년 4월 26일, 이것은 물가 인상분으로 해서 3% 적용을 했나 봐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거기에서 8,300만 원이 또 추가, 설계변경 해서 42억 7,000만 원이 돼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 거의 완공됐을 때 과장님들도 나오셔서 했지만 임차 뭐를 했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임시 작업장…

조동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유치권, 유치권도 발동됐었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유치권 발동된 것도 있지만, 4차 공사 변경 계약서는 임시 작업장을 제공했다는 추가 비용으로 3,900만 원, 설계변경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그렇게 해서 43억 1,100만 원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초 산출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공사가 4차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8억 5,0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추가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해서… 한 11억 600만 원이라는 것이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산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업자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왜 공사를 하면서, 할 것을 다 해 줬는데도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당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1건이 아니고 첫날 다른 부서에서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항도 몇 건이 추가로 설계비가 올라가고 몇 억씩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산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업자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혹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곡·부석면사무소도 거울삼아서 면사무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도시권에 하다 보니까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 공간이 비좁은 상태에서 주민 의견을 가지고 그 장소에서 최선책을 찾아서 시행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건설이나 건축 분야에서 저희들이 어떤 심증은 가는데 확증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산 사람이 분명히 입찰을… ○○○라는 사람, 라온건설이 예산이에요.

조동식 위원
예.

회계과장 조한근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공사들은 ‘불법하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10%나 20% 정도까지도, 심지어는 거기에서 다운을 시키고 해서 공사를 하려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리적인 작업장도 열악하지, 교통도 열악하지,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인력을 잘 운영하고… 그런 부분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회계과장으로 오면서, 이 작업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실하지 못하더라고요.

작업모를 쓰고 일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회계과에도 그렇게 와서 “그런 설계변경을 요구하려면 오지 말라.” 그렇게도 한, 진짜 가슴 아픈 얘기도 있습니다만, 진짜 이게 어떤 입찰을 해서 인건비를 다 계상했는데, 11억… 이 부분이, 한 5억 인건비가 추가로 더 들었으니까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작업장만 알려주면 자기들이 예산도 알아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런 게 다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또, 옆에 자기들이 공사하다가 3,000 얼마… 이런 피해로 자기들이 한 것도 시에서 다 부담하라… 단지, 문제는 적정하게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산의 어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감리도 있고 감독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려면 계약법에 그 실정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글쎄, 맞아요.

그래서…

회계과장 조한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공문으로 정상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정 보고도 없었어요, 정식 공문도 없었고.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라고 해도 안 되고, 사정을 해도 몇 번… 그게 공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안 되면 분명히 이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거의 지금 서류화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4차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는 실정 보고나 감독관 사인, 감리 사인 같은 것은 확실하게 서류로 준비가 돼 있죠?

회계과장 조한근

4차는 우리가 강제성이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요구를 더 했는데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심지어는 컨설팅하고 행안부까지… 우리가 실정 보고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업자가 너무 손해 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챙겨줘야 할 부분이 있나 해서 컨설팅도 감사하고 행안부도 질의도 하고 국토부에 등록돼 있는 전문 원가 용역 기관을 통해 산정을 한 게 3,900만 원, 이렇게 해서 설계를 안 하면 계약법에서 우리가 취소를 하겠다고 해서, 마무리해서…

조동식 위원
예, 거기까지는 마무리를 했고, 소송 건은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대처를 그 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지간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지난 6월 4일이 변론일이었는데, 원고 측에서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로 날짜가 다시 잡혔는데…

조동식 위원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은 저희가 100% 장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의 어떤 실정 보고에서 정상적으로 계약 변경이 이뤄져야 저희들이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돼요.

본인의 운영 면에서 잘못한 것이지 행정의…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아니, 그것만 들으면… 좀 죄송합니다.

진짜 그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과장님도 그 얘기만 들으면 흥분되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저희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런 내용을 들으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들이 볼 때는 “서산시가 뭐하고 있느냐,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패소했을 경우… 아니, 가정을 해 보는 거예요.

패소했을 경우 다만 11억이 아니고 몇 억이라도 우리가 추가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도 불가하고요.

만약에 준다고 하면 행정에서 저희들도 철저하게 검사해서, 계약 변경을 해서 지급했는데, 행정에서 줘야 할 부분에서 안 줬다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패소할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단지 이런 과정에서, 행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 창호나 유리, 여러 가지로 중간에서 공사한 분들이 많아요.

먼저도 저희들 사무실까지 쫓아와서 “하나도 못 받았다, 반 정도만 받았다.” 이게 우리 지역민들이 그 아픔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지금은 어떤 하도급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계약팀에…

그 인건비와 자재대는 저희들이 승인해서 직접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업안전기준법이 변경돼서, 그것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 직접 인건비…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동안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에서 졌을 경우 우리 시에서 추가 부담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은 공무원들이 패소한 것은 없고 지금 대산 운산리에 1차 행정심판에서 조금 뭐 했는데,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실정 계약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들이 구상권 청구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해서…

조동식 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구상권 발동을 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회계과장 조한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약서를 하나 쓸 때도 철두철미하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수박을 하나 살 때도 잘 익었는지 두드려 보고 사지 않습니까?

작업장이 없다는 것이 그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우리 측에서도 동문2동 청사를 짓는 데 작업장이 비좁다, 현장에 없다면, 계약할 때 그것을 다 기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다 제공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나고 보니까 허점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19년 6월 11일에 개청식을 했어요.

말씀 중에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19년 8월에 창호 보수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9월에 화장실 벽면 타일이 다 떨어져서 교체를 했고 승강기 지하 바닥에 물이 고이고… 이게 고쳐졌는지 모르겠어요.

입주하고 한두 달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계단, 벽면, 타일이 다 떨어지고…

회계과장 조한근

이게 참…

조동식 위원
이런 업체를 선정한 것도 잘못이고, 그렇게 해 놓고도 거꾸로 돈을 더 요구하는 업체나,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게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뭐 해서 아주 강하게… ‘라온’을 통해서…

타일이 떨어졌다고 해서, 하자보수 조치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이 설계대로 공정률에 따라 진행한 것이 아니고 감독 공무원에 의해 지시를 받아서 한… 이런 소극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동문2동이 임대 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준공 시기만큼은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거의 하나를 하면 하나가 잘못 나오고, 하나가 잘못 나오고, 지금 여기 타일도 어떻게 보면 배합이나 양생,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두 번째 경우에는 공간이 있는 부분은 다 두드리고 찾아서 하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기까지는 참, 말 못할…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서산시청 관급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 안 하면 보통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다, 서산시청 관급공사는 보통 업자가 붙어서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면 돈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서 앞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이 동문2동 청사에 관련해 한이 맺혀서 말씀하시게끔 그냥 한풀이 하시라고 놔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가시라고.

(웃음소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1번, ‘계약 위반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게 지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018년, 2019년보다 2020년도, 올해는 건수가 하나거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확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은…

위원장 이연희
물론, 현재 4월이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따져도 이렇게 금년도는 거의 없는데요.

뭐, 특별한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장 이연희
그래요,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가급적이면 지연되지 않도록… 뭐, 감리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38번,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및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요구번호는 본 위원장이 공통으로 요구한 이유는,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2019년부터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 몇 개 부서가 3종 시설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담당인 안전총괄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비를 부서별로 따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3종 시설물 실태조사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같이 연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용역비 절감 차원에서, 한 부서에서 담당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2019년에는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2019년도에는 용역비가 없을 뿐이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 2명 포함해서 진행했고요.

청사 안전 점검은 전문가들이 해야 맞다 해서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한 게, 그래서 금년도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같이 협업해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0번, ‘연구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쓸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3번, ‘공유재산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공통 요구번호입니다.

공유재산은 서산시의 중요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이 재산을 아까 2년마다 실태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자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회계과장 조한근

자료 관리는 전산으로 다 총괄…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보관은요?

회계과장 조한근

뭐, 실태조사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읍·면 지역은 각 읍·면에서…

위원장 이연희
이게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굵직굵직한 재산들은 사실 눈에 띄기 때문에 관리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재산들은 사실 눈여겨보지 않는 이상 챙기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정확하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공유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서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담당 부서인 회계과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그것은 시스템 할 수 있는 것 좀…

회계과장 조한근

저희들이 총괄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는 나옵니다.

관리는 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연희
좀 꼼꼼하게,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5번, ‘서산시의회 5분 발언 관리카드의 관리 실태 및 추진 계획, 반영 실태 현황, 5분 발언 검토 보고’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2019년 결산검사가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있었는데 한 20여 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수고가 많으셨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곁에서 늘 내조하시고 도와주신 사모님께도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감사합니다.

김맹호 위원
조한근 회계과장님과 정동호, 안정배, 박성삼, 김재민, 장규석 팀장님, 회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시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해서 관리 실태나 추진 계획,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정책적 제안이나 공동 민원, 또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중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5분 발언에서 보면 제6항에 의원님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 발언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와 상의하고 검토, 함께 공유해서,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이고 확실한 검토 결과와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부서는, 또 함께 공유하는 부서는 철저하게 세부 계획을 검토하면서 앞으로도 5분 발언이 5분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시민과 서산시 발전에 대해 기여하는 계기로 삼는 5분 발언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공통 요구번호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건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9년 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행감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회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이따 하도록 하고요.

5분 발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문2동 청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사실 청사를 짓거나 주민센터를 지을 때, 서산시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동문1동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지금 한 필지 이외에는 다 매입…

이경화 위원
예, 그 한 필지는 조치가 어떻게 안 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3차에 걸쳐서 협상 공문을 보냈는데요.

다음 주 중에 내려오기로 해서 한번…

이경화 위원
그 한 필지가 농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 앞에 도로…

이경화 위원
도로와 인접해 있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사실 그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청사에 굉장히 여러모로 안전이나 모양이 좋지 않게 되고, 아이들 통학에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꼭 그 필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제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시설 결정해서 수용하는 방법도 있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다른 데를 구매하는 것보다, 그 한 필지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나 편리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진행을 아니 한 것보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며칠 안 남으셨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39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9년 긴 세월을 한결같이 고생 많으셨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위원 전체의 이름으로 석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한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10시부터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위원장
이연희
위원
김맹호유부곤이경화조동식최일용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정식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류재훈 속기 윤희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4명)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조한근

○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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