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8년 9월 13일(목)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 전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는 9월 17일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9월 17일은 시립도서관 휴관 관계로 오늘 세 번째로 감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서는 기존 순서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시립도서관장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안전총괄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 위원장 이연희
-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 자료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75번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참, 모든 행사장에서 인사말 첫 마디가 “올 여름 유난히도 폭염이 심했다.” 이런 얘기가 시작되는데, 역시 올 여름에 폭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최교상 과장님께서 ‘물 뿌리기’ 작업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물을 제대로 뿌리고 다니나 안 다니나, 걸어 다니면서 도로 점검하는 것도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고 했는데, 올 여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고생 끝에 다시… 물 뿌리고 나니까 태풍 ‘솔릭’이 온다고 해서 또 초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황실에 가서 직접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교상 과장님이 그렇게 고생한 덕분으로 태풍 솔릭이 다행히 우리 지역을 비켜간 것 같아요.
그런 안심을 하면서, 그날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는데 파견 돼서 나오시는 분들은 각 부서에서 차출돼서 나오신 분들인가요, 그날 근무하신 분들은?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안전총괄과장 최교상입니다.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되면 13개의 협업 부서가 있습니다.
13개의 협업 부서 직원들이 한 번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몇 급 이상이 거기에 오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급수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피해 복구라든지, 이런 사항을 주로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날 파견돼서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재난 쪽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담당 업무별로… 예를 들어서 이재민 구호라든지,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업무를 평소에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협업 기능별로 사안이 발생될 때 처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모여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담당 업무에 대해서 노하우라든지 처리 방법이라든지 처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전문지식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방면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차출돼서 온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럼 그날 자체 상황실 최고 책임자는 우리 과장님이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원래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될 경우에 주의라든지 경보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예비 단계에서는 사실 지금 제가 대응하고요.
그다음에 주의보일 때는 부시장, 경보 때는 사실 시장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최종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총 책임을 지겠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날 아주 고생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쪽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이 활동하는 범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동이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를 들어서 기상 특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특보는 예비 단계가 있고 주의보 단계가 있고 경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보 단계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보 상태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면서 각 협업해서 1명씩 상황실에서 근무하고요.
경보 발령 시에는 배가해서 2명씩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재난이나 기후, 이런 부분 말고 만약에 대산이라든지 공단에서 화학 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활동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매뉴얼의 원칙은 재난관리 소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서, 과연 서산시에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해서 13개 협업 부서에서 공동 대처와 재난안전 책임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사건인가를 우선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야 할 사항이라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야 하고, 그 이하의 사항은 관련 부서라든지 몇 개의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사항을 판단하는 것은 관련 부서장이 판단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 부서장 하고요.
그 위에 국·단장, 소장이 판단해야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항상,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항상 대처가 좀 늦다… 그리고 피해자 주민 입장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이것을 판단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현장 방문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피해가 최대치가 됐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가동이 돼야지 섣불리 판단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크게 확산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 판단했던 것보다 확산했을 경우는 이미 늦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조금 더 정비돼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현재 매뉴얼은 관련 실·과 소관별로 다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처리에 대한 매뉴얼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을 때 이게 가동 된다는 매뉴얼은 없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매뉴얼이라는 게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없고요.
포괄적으로, 단계별로 무슨 사건이 판단되면 상황 판단을 하고, 우선 주민을 대피 시키고 인명 구조하고 복구하고… 이렇게 개념이 포괄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몇 시에 뭐를 하라는 개념은 현실에 안 맞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관련 부서라든지 우리 과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재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분들에게 문자로 발송을 하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최일용 위원
- 혹시 방송이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저희들이 무선마을방송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해당 지역도 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재난상황실이 어디에 있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안전총괄과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3층에 있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아니요, 2층에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전에 보면 충청남도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우리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우리 시청 건물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현실적으로는 돈이 필요 한데요.
돈이 해 보니까… 도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는데요.
이게 시청 건물을 내진 설계를 해서 보강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신청사를 지으니까 그때 까지만 참자… 이런 개념으로 사실 나왔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어제도 저희가 지진을 대비해서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어제 훈련했던 것처럼 강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청 건물이 버틸만 한가요?
그러면 만약에 버티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재난상황실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진 진도가 6.0 이상이라든지, 좀 심한 진도가 왔을 때는 무너졌을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다른 것 같지 않고 이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때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재난 때 가장 취약한 쪽에 상황실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청사 짓기까지는 대안이 조금 없다는 부분도 설득력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청사 지을 때까지 지진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때까지 지진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아까 좀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조금 전에 최일용 위원님 감사에서도 나왔었는데, 무선마을방송…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공보실에서도 관여를 하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관여를 하는데, 이게 왜 분리돼서 관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쪽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처음 무선마을방송 도입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외딴집이라든지 마을방송이 안 들리는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 취약 지역 위주로 마을방송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도비를 줘서 마을방송을 확대하라고 해서 도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안총과에서도… 거기는 또 도비를 줄 때 어느 지역을…
- 조동식 위원
- 그것은 공보실에서 담당할 때 도비를 줬다는 말씀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조금도 공보실에서 도비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안총과에서는 순수 시비로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돈이 문제인데요.
- 조동식 위원
- 아니, 이왕이면 도비를 따서 하면 우리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은 안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 부분은 지금 공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저도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는 데요.
어디든지 돈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면 지역 같은 경우는 1개 부락에도 대부분 100가구를 기준으로 해도 3,0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시내 지역… 빌라라든지 밀접 지역은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소요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자료에 보면 평상시에도 주간에 2명, 그리고 공휴일, 평일 야간에는 1명씩 재난 대비해서 근무를 따로 서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안쪽에 근무자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해서 낮에는 안전총괄과장이 실장이 되고 직원이 상황반장을 해서 2명씩 근무하고요.
휴일이라든지 저녁에는 당직사령 또는 반장이 재난안전실장이 되고 상황반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3인 1조로 서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3인 1조는 아니고요.
낮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공휴일하고 밤이 문제입니다.
밤에는 실상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시민안전보험 가입 실행 후 사건과 보상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일하고 자료 작성에 수고하신 최교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한 분도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폭염 피해로 온열 질환자가 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 사항은 온열 질환자로 사망해서 보상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그 사람이 온열 질환자로 판단이 안 되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따져 보니까 그 사람은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진단서를 떼어 보니까 진단 내용 1, 2번이 다른 질환이 있었고 세 번째 사망 원인이 온열 질환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열 질환자로 판정이 될지 안 될지 정확히 몰라서 그때 자료를 못 넣었습니다만, 차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온열 질환자로 판단 돼서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8월 22일인가 수령을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게 다른 보험에 든 보험하고 중복된다든지, 이런 부분 없이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이나 사후처리 때문에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면 누구나 탈 수 있는 보험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해당 특약 조건에 맞는 조건만 되면 다른 보험의 중복과 관계없이 탈 수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보험회사… 제가 알기로는 한화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특별히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이게 당초에 예산은 6,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6,000만 원을 가지고 특약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붙였는데, 올해는 한화증권에서 입찰을 해서 약 4,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최저 입찰로 해서 4,200만 원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회사가 공동으로 들어와서 5,400만 원인가… 작년이랑 올해랑 거의 여건은 똑같이 됐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적게 예산이 됐는데요.
그걸 제가 궁금해서… 물론, 최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건이 똑같은데 보험료에서 차이가 나느냐고 했더니 보험회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고가 덜 나는 데는 보험료를 자기들이 낮게 해서 입찰을 하고, 화재라든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도 밑지고 장사할 수 없으니까 높여서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조금 보험료가 다운 된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좋은 말씀을 들었고요.
어차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험인 만큼 특약 조건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저번에 위원장님도 자전거 보험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상품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들어야 할 사항 같고요.
제가 여기에 해당되면 자전거도 같이 포함해서 보상금을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했더니, 자동차보험은 따로 들어야 하고 시민보험은 별도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뒷장에도 나오는데 스쿨존에 사고 난 게 사실은 1등급하고 5등급만 치료비를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제가 봐도… 특약조건으로 14등급까지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검토를 해서… 이왕에 시민을 위해서,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만큼,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이게 대개 시골 같은… 도시도 그렇지만 시골 같은 경우도 다치면 병원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병원에도 홍보 자료를 비치하면, 홍보에서 빠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홈페이지는 연중 하고, 소식지는 2회, 언론 보도 31회, 전광판… 이렇게 해서 여러 부분을 해서 많은 부분에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누가 공유하기는 어려워요.
본인이 알고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개 보험에… 스쿨존이나 화재, 자연 재해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대개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면에서 파악을 한다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우선 상해 부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 우선 많이 가니까, 병원에서 홍보지를 본다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습득하기가… 본인도 어떤 그런 상처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홍보 하겠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보험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시민들 대다수 알 수 없는 사실은 쉽지 않고요.
일부 사람들이 사실 알고 있어요.
제가 쭉 경험을 해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나면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좀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자동차 사고 났는데, 저희들한테 문의 오는 게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누가 얘기하는데 시에서 보험 들었다는데 그게 해당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그럼 답변도 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해당되는 우리 상황실에서, 사건 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사고가 나면 상황이 접수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화재가 났다든지, 또는 무슨 산불이 났다든지 이런 요인별로 파악해서 부상자가 있나 사망자가 있나, 우리가 파악해서 그 가족한테 연락하고요.
그 외의 것… 상황이 접수되지 않은… 즉 119에 신고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읍·면·동에서 파악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가족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수령이 3년 이내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망자든 후유 장애자가 있든 간에 3년 이내에만 수령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증빙 자료만…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후유 장애가 있다든지, 무슨 붕괴로 인해서 후유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3년 이내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차후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타먹을 수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서산 시민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 시민은 다 이렇게 보험 수혜 대상인데, 혹시 보험 부분에서 예외인 사람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제가 한 가지 또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그게 있습니다.
시민보험은 들어놨는데요.
그런 사고가 있으면 유용하게 쓰긴 쓰는데,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쭉 파악해 보니까 자식들 관계하고 해서 가족수당이라든지 연말정산이라든지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소를 타 지역으로 옮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는 옛날부터 서산시에서 계속 살면서 그런 것 때문에 타지에 주소를 옮겨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사실상 사고가 나도, 사망이라든지 후유 장애가 있어도 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등록법에 한 달 이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주소를 전입하든가 전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우리가 보험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실제로 주민등록도 없으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옛날부터 계속 어디에 가지도 않고 계속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겼는데 마침 그때 또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런 부분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사실, 사고나 재해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사고의 사전 징후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사고에 대한 매뉴얼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공조를 해서 자연재해나 기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제가 간단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뒤에 4페이지 보면, 충남 시·군 시민안전보험으로 해서 보험금 타는 유형이 쭉 있는데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보험금을 타는데, 이게 참… 서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명씩 사망자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타는데, 이게 미보상 된 데가 서산, 태안, 공주, 논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험은 들어놨지만 보험금을 타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고가 안 나서 참 다행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고 해야 하나, 조금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험은 들어 놨지만, 보험을 들어서 수혜자가 있으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시민안전보험 홍보 현황 및 수혜자 명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76번하고 많이 중복 돼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이 메모해 왔던 거랑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76번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서산시를 포함해서 충남에서 9곳이 이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현재 서산시 같은 경우 수혜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1명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1명은 어떤 분이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저번에 7월 29일인가, 신주공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사망해서 8월 22일에 보상금을 1,000만 원 수령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같은 경우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특약조건으로 14등급까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도 지금 여기에 적어 왔었던 부분인데, 보장 내용에서 조금… 보험 수령하기 조금 뭐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홍성, 보령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보장 내용이 서산시 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보상 한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고 특약조건에 추가로 들어간 데도 조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하나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금 우리 충청권에서도 이렇게 8군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장 내용하고 특약조건을 한번… 아마 같은 보험 회사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위원장 이연희
- 동일한 보험회사가 아니라면 특약조건이라든가 보장 내용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으셔서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비교 분석해서 더 나은 쪽으로 보험을… 이왕이면 이렇게, 4,600만 원이 넘는 보험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비교 분석해 보실 의향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것은 시·군별로 금액이라든지, 이것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 위원장 이연희
- 금액이 아니라 보장 내용하고 특약…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특약 조건은 대부분 이게, 보장 등급이라든지 후유 장애 같은 경우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부상하고 후유 장애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어요.
여기는 보험 약관에 그것을 준용하도록 돼서 보험 금액이 최고 한도가 높으면 수령액이 많고, 예를 들어서 보험 금액이 최고 한도가 도내 시·군도 있는데 1,000만 원짜리가 있고 2,000만 원짜리가 있으면 최고 한도 2,000만 원 타는 것이기 때문에 좀… 14등급이나 10등급이 돼도 보험 수령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보험 금액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가장 중요한 게 보장 내용인 것 같아요.
특약을 곁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보장 내역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든 것 하고, 아마 어떤 답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추가해서 내년부터 들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해서, 보험 요금이 상당히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 내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등록상 거주자 있잖아요.
이 부분을 메모를 해 와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사실혼도 인정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본 위원장이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보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어르신들… 사실은 주민등록을 자제 분들에게 옮겨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분들이 1, 2년 사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 아주 법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게 시민 안전 범위… 전국적으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한 50%이상은 시·군에서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드는 기준이 주민등록 기준으로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실제 사는 곳 위주로 든다든지 하면, 어떤 맹점이 발생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살면서 태안군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태안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놨을 경우, 그 사람이 태안에서 사고를 당했으면 당연히 태안에서는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등록이 태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되고, 서산에서도 실제로 살았으니까 여기도 되고, 양쪽에서 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험회사도 얘기하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지금 지자체 한 50%가 이 보험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그러면 우리 서산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만약에 제주도예요… 제주도도 이 보험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서산에 살면서 사고를 당했다면, 그러면 보험을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주소지 있는 데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데서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큰 문제 아닐 것 같네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큰 문제는 아닌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한번… 어려운 점이, 여기서 실제로 거주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주위에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누가 알려줄 텐데, 예를 들어서 서산에서 주민등록을 혼자 놓고 강원도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사실 그런 사람은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홍보 부분 현황을 보면 굉장히 미약해요.
지금 17만 6,000명 시민을 전 대상으로 든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몇 개월… 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연중으로 홈페이지에 한다고 했지만, 홈페이지를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31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언론 안 봅니다, 다 핸드폰으로 보죠.
전광판을 연중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몇 분이나 보시겠냐는 얘기죠.
홍보 쪽에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초·중·고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부터?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아이들한테 가정통신문 식으로 한번… 부모님께 보내라고 해서 하면, 거의 대다수의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낸 통지문을 거의 부모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제안은, 문자로 한번…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안전 보험이 있다고 몇 분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우리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알아야 이것을 찾아 먹죠.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 모르면 못 찾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재난 때도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렇듯이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문자를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한테 시민 안전… 왜냐하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런 홍보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게 매년 갱신 가입이잖아요,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매년 갱신하실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보험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해야 하거든요.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보험을, 어느 회사 보험을 든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한화손해보험에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험에서 갱신을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타 보험으로 다시 바꿔서 들 계획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것은 입찰 대상이기 때문에, 입찰해서 보험회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화손해보험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1년 단위로 들지 않습니까?
그럼 입찰을 해서 하면… 만약에 한화에 들었는데 타 보험에 들었을 때, 또 다른 특약조건이라든가, 보장 내용이 바뀌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바뀌지는 않고요.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조건을 쭉 해서,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금액이 선정되면 자기들이 그것대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다르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저희도 개인적으로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만… 같은 보장 내용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별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같은 보장 내용을 가지고 입찰을 붙인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보험 회사별로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있어서, 보장 내용이라든지 세부적인 특약 조건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조건을 내걸고 입찰을 붙이면 그 회사에서 회사별로 판단해서 입찰에 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보험 참여하든 그 조건은 똑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까 본 위원장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일어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받은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행감 끝나자마자 바로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를 좀 하셔서, 공문 발송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서비스도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김맹호 위원님하고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해가 잘 됐는데, 제가 답변 내용을 보니까 보장 내용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내용에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중복 보상이 다 써 있는데, 스쿨존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 이야기가 없거든요?
손해보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복 보상이 빠져있는 것인지, 인쇄 시 누락된 것인지… 지금 작성한 것에서는 5페이지에 있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중복 보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경화 위원
- 학교에서 보면, 학교 공제회가 있어요.
학교 안전 공제회가 있는데,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도 스쿨존이 보상되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2개 다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학교공제회에서 스쿨존이 보상되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굳이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 정확하게 파악해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라면 빼고 입찰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한번 그것은 제가 학교 측 하고 연락을 해서 중복 보상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타 먹을 수 있다면 우리의 범위를 올리면서까지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차후에 그것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한 가지 더,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만약 학교 안전공제회에서도 보상이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보험을 든 상태면 보상이 되고 안 들어놓은 상태면 보상이… 아, 반대로요.
부모님들이 손해보험을 들었으면 시 쪽에서는 보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반대로 안 들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복 보상이 가능하게끔 할 수 없는 건가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것은 제가 한번 보험회사하고 그렇게 추가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보험을 다시 계약할 때 그것을 추가 시키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두 가지예요.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된다고 하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그 쪽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항목을 넣을 수 있는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부녀자, 노약자, 청소년 안전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부녀자, 노약자, 청소년 안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안심 귀가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범죄 예방 비콘을 150개소에 설치하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경화 위원
- 시민들한테 홍보는 많이 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전단지라든지, 아까 홍보를 좀 했습니다마는… 비콘을 설치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비콘이 150대가 설치됐는데, 비콘이… 사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낯선 이름이거든요.
비콘 어떤 것인지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블루투스 방식으로 비콘을 해당 지역에 설치하면… 우선, 위험 지역에 비콘이라는 시스템을 설치하면 우리가 휴대폰으로 앱을 다운 받아서 거기에 자기가 연락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하고 112를 입력하면, 입력한 상태에서 비콘 설치한 지역으로 가면 휴대폰이 ‘띵띵’ 소리가 울립니다, 비콘 지역에 접근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서 휴대폰 전원을 껐다 켰다 서너 번씩 하면 전화번호 기존에 입력했던 지역으로 사람한테 메시지가, 전광판 비슷하게 돌아가는 비상등 그림이 나오면서 위치가 표시되거든요.
그것을 보고 상대방이 감지해서 조치하는 시스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럼 ‘스마트 서산 안심존’ 앱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심존 앱을 설치하고 거기를 클릭하면 연락 전화번호 나오거든요.
입력하고 비콘 지역에 가면 ‘띵띵’ 소리가 납니다.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기 전까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본 위원도 몰랐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한 것이고요.
지금 호수공원 부춘산 일원, 동문1동, 동문2동 이렇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4개 지역에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4곳에 촘촘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주변 50m 내니까 촘촘하게 설치가 잘되어 있는 것 같고, 좀 더 확대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경관 조명 장치… 이게 어떤 효과가 있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경관 조명등 로고젝터로 해서 자료에 보시면 밑에 화면에 나왔는데요.
그것을 위험 지역이나 취약 지역에 설치해서 다니는 사람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지역에서 뭐를 하려고 할 때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요.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것 설치하는 대신 가로등 설치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밝기로 따지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범죄 없는 서산, 안전한 서산’이라는 로고젝터가 나오고 경찰서 마크도 나오고 시청 마크도 나오기 때문에 시라든지 경찰서에서 항상 모니터링하는…
- 이경화 위원
- 경각심을 심어준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인데요.
- 이경화 위원
- 예, 설치를 8대 하셨어요.
더 추가 계획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현재로서는 한번 시스템 상태를 보고 취약 지역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설치하시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문을 받는다든가… 호수공원에 가도 2군데가 설치되어 있던 것 같아요.
2군데인데, 호수공원을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설문을 좀 받아보면서 범죄 예방이 되는지, 먼저 한 다음에 추가 설치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안심부스 2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도시안전통합센터 하고 연계돼서 즉시… 위급 상황에 부스 내로 들어가서 비상벨을 누르고 출입문을 닫으면 범죄자와 분리가 된다… 지금 석남동하고 읍내동에 설치가 됐어요.
안전에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설치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지금은 시설물 설치가, CCTV가 설치가 안 돼서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2개만 설치했는데, 저도 사실 타 지역도 한번 가봤지만 좋다는데, 상대적으로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고 과연 그 설치를 얼마만큼 시민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대피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의 판단을 저도 사실 못해서, 우선 이 2대를 설치해 놓고 주민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게 필요성이 많다든지 하면 추가로도 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필요성이 많다고 하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니에요.
2대 설치하는데 4,000만 원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4,000만 원으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가지 가지고 시민이 모두 안전하다고 하면, 그 하나의 방법만 하면 다 해결 되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어느 1개, 2개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하고, 여러 가지를 사실 하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뭐를 하나 딱 해서 그게 안전하다고 하면 사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없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산 낭비 요인도 될 수가 있고 이용을 안 하면 사실상 예산 낭비 효과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한번 설치를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검토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성 분들이 귀가할 때 가장 느끼는 것들이 주변 환경이 어둡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이게 민원실에서 할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 가로등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게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로등들이 설치가 돼 있어도 주변 민원 때문에 켜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귀가를 할 때, 늦은 시간 귀가할 때마다 어두우면 사실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아무리 안전한 곳을 걷더라도 두려움을 느끼니까, 가로등 설치라든가 가로등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도 직원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들… 이 지역은 좀 어두우니까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담당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도 어려운 점은 사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원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설치해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잠을 못 자니까 꺼 달라고 하고, 이 민원 때문에 설치할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촌에 가도 가로등을 설치하면, 자기 땅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데 남의 땅 설치하면 농작물이 안 된다고 무지 반대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설치만 해 주면 좋았는데 요즘은 그런 민원도 있어서, 예산 관계도 있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직원들 하고도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센서로 작동하는 가로등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커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미터 앞에 오면 켜지는 것들, 이런 시스템도 있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밝은 데서 걸을 수 있게끔 도움 주시고요.
제가 어린이안전체험센터 현황도 요청을 드렸는데… 어린이안전체험센터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공식 명칭은 어린이안전체험센터는 아니고요.
서해안안전체험관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서해안안전체험관이죠, 그게 서산, 태안, 당진, 3곳 주민들을 위한 시스템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경화 위원
- 예,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제가 현장 방문 때 갔었어요.
이게 김맹호 위원님께서 서해안안전체험센터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혹시, 학교 주변 금지 시설에 대해서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경화 위원
- 학교 주변 금지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등 유해시설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금지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 드린 것은 어린이안전체험센터였는데, 서해안안전체험센터에 어린이들이 이용한다는 말씀인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전부 어린이들은 아니고…
- 이경화 위원
- 주로 대상이 어린이겠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경화 위원
- 유치원, 어린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경화 위원
- 그 아이들이 사용해야 하는 공간인데, 너무나 가까운 곳에 금지 시설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맞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예전 로드맵이라서, 제가 직접 가서 찍었어야 하는데, 그쪽이 갈 일이 없어서 못 갔는데, 로드맵에 보면 바로 여기.
여기가 사업지고요, 바로 옆에 지금 어떤 게 있는지 보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말씀해 주시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모텔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이들이 안전 체험하러 왔다가, 눈에 딱 띄는 곳이 모텔일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2015년에도 그것을 선정한 것인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판단해도 잘못됐다기보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거기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제가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면도 있지만 나중에 잠홍저수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뭘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고 해서 아마 그것으로 결정된 것 같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서해안안전체험센터가 어른들이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 보호에 조금 약하게…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혹시라도 추후에 이런 시설물을 만든다든가 할 때는 금지 시설들 내지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을 생각해서 시설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으로 제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서해안안전체험관 건립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서해안안전체험관 건립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지금 건축 분야는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남았고요.
거기 내부에 체험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 중에 있어서 아마 10월 중에는 대상자가 선정이 될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모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김맹호 위원
- 이 부분을 어린이들이 모텔이나 기타 숙소에서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와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고요.
나중에 추후에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200억 이상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200억 정도를 들여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와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저는 사실 못 가보고요.
먼저부터 계속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쪽에서의 체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거기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우리하고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크게 한 10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오리엔테이션실이라든지 생활 안전 체험에서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기라든지 주방, 전기 관계하고 승강기 체험이라든지 지진 체험, 그다음에 완강기 체험, 교통안전 체험이라든지 소화기 체험, 응급처치라든지 자전거 체험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다른 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시·군마다 조금씩 추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공간을 감안해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 데의 장점만을 한다고 할 수 없고 보편적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위주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맹호 위원
- 말씀해 주신 대로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인근에 보니까, 아까 ‘잠자리모텔’도 예를 들었지만, 거기에 잠홍저수지가 있습니다.
잠홍저수지를 이용한 수상 체험이나 수상 안전 교육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야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당초에 입지 선정 할 때 그런 얘기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또 어린이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어지는 체험관인 만큼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안전한 체험을 느끼고, 또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에 대한 대비나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도시화되고 산업화 될수록 안전은 더 챙겨야 되고 더 세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단적으로 어디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데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허용돼서 그런 시설도 많지만, 제가 한 예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목욕탕을 갔는데 거기가 지하더라고요.
지하고 창문이 하나도 없고 벽으로 되어 있고 맨 위쪽에 한 10cm의 공간만 유리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상구도 없고 안에 탈의실에서 불이 나면 안쪽으로는 아무 데도 대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건축은 그게 맞았으니까요.
그런 시설이 있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화재 났을 경우, 상황이 떨어지면 가정 위험한 게 지하시설이거든요.
특히, 노래방… 요즘에는 노래방이 1층이나 2층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지하에 있는 노래방은 입구 쪽에서 불이 나면 사실상 노래하면서 불났다고 누가 아무리 외쳐도 듣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데가 사고 났다고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층에 있다든지 하면 화재가 났어도, 예를 들어서 유리창을 깨서 밑으로 뛰어내린다든지, 다치더라도.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그런 데는, 지하에 건물 같은 경우는 전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산시 관내에도 지금 지하시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워크숍 같은 게 있을 때도 그런 사항을 건의 했었거든요.
지하에는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산업화가 급격히 되면서 위험 지역이 더 크게 부각된다고 생각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것은 맞습니다.
- 유부곤 위원
- 특히 우리 지역은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처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1차적인 책임은 그 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우선 그런 시스템을 고쳐내야 하고 저희들은 관련 부서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회사에서 정밀한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든지, 무슨 인허가 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대산 지역에서는 자주 셧다운, 화재라든지 이런 게 자주 발생돼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지역에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라든지 우리 과라든지 총체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수시로 교육하시고 수시로 점검한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유부곤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하시설인데 노래방, 여기는 입구에서 불이 나면 대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노래방에 안심벨을 설치하는 거죠.
카운터에서 벨을 누르면 음악이 꺼지고 비상벨이 각 방마다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것은 아니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카운터에서 비상벨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비상벨이…
- 이경화 위원
- 그 비상벨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소리 나는 비상벨이죠.
- 이경화 위원
- 그것을 방마다 음악이 꺼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방마다 비상벨이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거죠.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소방서 하고 한다든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사업 개요에 보면, 다른 부분은 좀… 글자로는 이해가 되는데 생활 안전은 어떤 분야로 교육을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생활 안전 체험이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 가스 불을 잠그는 것이라든지, 콘센트 전기 시설이라든지 승강기에서 발생되는 승강기 탑승 요령, 이런 것을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는…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먼저 서해안안전체험관 건립할 때, 보고하실 때 지진 대비 체험을 좀 많이 넣겠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지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어디 체험에 들어가 있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자료에 낸 것은 세부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대표적인 것만 했는데요, 지진 체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영상실도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영상도 있고요.
실제로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재작년에 일본을 가보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지진으로 안전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어린이들, 아주 저학년 아이들부터, 영·유아부터 쭉 다 체험을 하게끔 해 주더라고요.
체험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일어났었던 지진을 다 보게끔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에서 지진이 크게 있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만 안 났다 뿐이지 그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지진 체험도 있지만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실이 있다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영상실에서 어떤 시설을 할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오리엔테이션실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관람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영상물로 제작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 위원장 이연희
- 알겠습니다, 일본이야 워낙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체험관을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7대 때도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몇몇 분 의원님들이 안전체험관 건립을 반대했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근 천안에도 큰 게 있는데 굳이 비슷하게 우리 서산에 해야 되겠냐고 의견을 계속 제시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안전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번,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내용을 보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분들에게 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맞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도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이니 만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느 단체든 간에 봉사단체든 국가에서 하는 단체든 그것을 떠나서, 요즘은 무조건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이게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옛날부터 사실은 1,500만 원을 가지고 했었어요.
1,500만 원 가지고 할 때는 그래도… 넉넉하다고 표현하면 그렇고 쓸 수 있는데, 요즘에는 물가가 오르고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번에 저한테 왔더라고요, 임원님들이.
그것을 좀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지금 그것은 올리기는 어렵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여서 하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자기들이 300만 원을 보태서 했다고,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하여튼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쭉 보니까요.
2016년도에 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했고 2018년도에도 했고 그런데 2017년도에는 다른 연유로 못했나요?
아니면 여기에…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2017년도에는 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서산시에서 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그때 해서 소방기술경연대회 하는데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시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가 총액 기준으로 한 8,100만 원 정도 되고요.
2016년과 2018년도는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 6,000만 원이어서 그것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했기 때문에요.
- 유부곤 위원
- 다른 년도는 600만 원인데 이랬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는 공통 요구번호라 담당관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자료로 대체를 할 건데요.
한 가지, 다른 부서 같지 않게 안전총괄과에서는 이게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아 뒤에 비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7년하고 2018년도에 위로 한 칸씩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 그러면 본인이 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럼 2017년도도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산출 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한 칸씩 올라가야 맞습니다.
서울신문부터… 이게 서울신문 칸이 비어 있는데요.
밑에 것이 위로 쭉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닙니다, 하다 보면 저거한데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까 안 맞아서요.
이게 그러면 한 칸씩 올라가면 맞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맨 밑의 것이 빠졌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러면 맨 밑에 것이 빠진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게 지금 잘못 산출이 됐기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 본 건데,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공서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가입이 되어있나요?
만약에 내방객이 와서 관공서 내에서 부상을 당한다든지 다쳤을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는 아마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공공시설물은.
- 최일용 위원
- 공공시설물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최일용 위원
-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민원인이 시청에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유관기간에 방문해서 다쳤을 경우에, 이런 보험 체계가 없으면 결국은 세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여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관공서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할하는 외부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친다든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혹시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공제회인가 일괄적으로 보험을 다 들어서요.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시청 건물 내에서…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시청 건물뿐만 아니라 시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모두 해당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시에서 관할하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시민들이 다쳤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 책임 소재를 물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보상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제가 봤을 때는 도로 파손이라든지 보도블록이 뭐해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보상은 어떤 식으로, 보험을 통해서 주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보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 최일용 위원
- 보험을 통해서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돼서 타이어가 펑크 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그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파손돼서… 뭐, 공사 중인 경우에는 공사 시공 업체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지되고 있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에 의해서 시민들이 다치고 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시민들도 모르고 있고 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2번, ‘마을 단위별 공공근로자 현황 및 업무 내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마을 단위 공공근로자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요청이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된 인원을 배정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연초에… 공공근로 사업은 분기별로 해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해서 사업 계획을 실·과, 읍·면·동에 우리가 내려보내서 실·과, 읍·면·동에서 적절한 사업으로 해서 자격 조건이라든지, 1차 읍·면·동, 실·과에서 걸러서 일자리 경제과로 보내면 그것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해서 전부 자격 조건을 검증해서 웬만하면 실·과, 읍면동에서 올라온 숫자대로 우리가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지역은 좀 많이 신청하신 분이 있고 어떤 지역은 인원이 상당히 적고, 이렇게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차등을 두는 것은 해당되는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과에서… 과는 빼고 읍·면·동에서 적게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인원을 균일하게 맞춘다든지 혜택을 똑같이, 일자리 창출을 똑같이 준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좋은 말씀이신데요.
읍·면·동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원래 신청했던 사업, 그 이외로는 별도로 신규 사업을 잘 신청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특정 읍·면·동에서 특정 사업들이 좀 있다고 해서 신규로 해서 더 들어오는 부분은 있어요.
다만, 같은 인구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배정을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읍·면·동에서 그 특정한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것을 배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나요?
지금 만약에 읍·면·동에서 요청했을 경우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도비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는 읍·면·동에서 다른 신규 사업들을, 조금 많이 신규로 들어와서 우리가 별도로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비 확보를 좀 더 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 증액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면… 물론, 너무 사적인 부분은 안 되겠지만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자 분들이 오셔서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면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수요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요청을 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 봤던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이것을 읍·면·동에 물어보셔서 과연 필요로 하시는, 공공근로자들을 필요로 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필요한 부분은 일단 접수를 다 받아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분들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음암면에서도 박첨지놀이전수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박도 키우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정리도 해야 되는데 일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약 예산이 된다면 많이 배정을 해 주셔서… 물론, 예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배정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지금 일자리경제과 작년 지난 결산서를 보니까요.
공공근로사업 추진 관련해서 기간제 일자리 등 보수가 6,29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남았던 거죠?
왜 남은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사실은 공공근로 사업이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로 해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몸이 아프다든지 질환으로 해서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돼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포기가 되면 우리가 예비 후보자로 해서, 지정을 해서 사업 종료를 해서 예산이 다 집행될 텐데, 중간에 몸이 아파서 포기자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공공근로, 잔액이 남아 있는 예산… 이것은 1인당 대략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 공공근로가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65세 미만은 5시간, 이렇게 해서 한 달이면 20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3시간 나와서 20일 정도를 하게 되면 약 한 40만 원 정도가 수령이 되고 65세 미만 되시는 분들은 하루 5시간 해서 7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돼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월 그렇다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월.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러면 이게 중간에 대체는 못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중간에 대체요?
- 최일용 위원
- 포기자가 있을 경우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래서 이게, 초기에 포기가 되면 좋은데 다시 중간에 또 선정이 돼서 포기가 되면, 또 절차대로 해서 전부 우리가 읍·면에 받아서 다시 절차를 갖춰서 또… 그 조건도 다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 잔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비 후보자를 좀 받아서, 가급적이면 중간에 몇 사람이 포기가 되면 그 사람한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있으면… 물론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을 사용했던 작업장이라든지 현장에서는 그만큼 일손이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예비 후보자를 더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선발할 때 그런 부분은… 물론, 다 처음부터 감안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중도 포기로 인해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어서 요구번호 80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부분은 그동안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래서 저는 간단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전통시장이 공영 주차장이 지금 두 곳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보면 정산서가 들어와 있는데, 마이너스가… 시장 내 주차장은 58만 원 정도인데, 2청사 그쪽은 1,6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보면, 그때는 수입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게 마이너스가 난 이유가 뭐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입에서 지출액이 조금 과다해서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마이너스가 난 부분은… 인건비가 지금 7명이거든요.
시장 내 주차장에 네 분, 또 제2청사 주차장에 세 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1억 5,219만 5,590원이 늘어났고, 이게 또 운영 경비가 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청소도 해야 되고 쓰레기봉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하는 부분… 또,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운영 경비 중에서 4대 보험을 또 납부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들어간 게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또 부가가치가 3,700만 원 들어갔고,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한테 시에서 사용료로 납부하는 부분이 4,600만 원에서 토탈 마이너스가 1,7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보정이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마이너스는 내년도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해요.
그 정산서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수입 금액… 또, 마이너스 난 금액,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위탁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위탁… 그만큼을 감해준다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지금 위탁금이 얼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위탁금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게 위탁금이에요.
- 최일용 위원
-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게 어떤 의미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우리가 자료 준 것 옆에 보시면 4,681만 9,080원, 이게.
- 최일용 위원
- 그 부분이?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게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운영상 자체적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 최일용 위원
- 아까 위탁료를 다른 데 형평성에 맞춰서… 다른 데는 많이 받고 여기를 조금 할인해 준다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주차장 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다른 주차장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인건비가 과다 책정이 됐다든지, 또 운영 경비를 좀 더 많이 썼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실제적으로 주차장 수입이 제대로 결산이 됐는지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번 위탁 줄 때 이것을 좀 자세히 살피고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해미 시장 현대화 사업하는 부분이요.
그쪽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그 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하는 그 주목적이 해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 해미읍성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같이 공략하기 위한 사업인지 구분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겠지만, 어쨌든 해미읍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해미전통시장이 1924년도에 개설돼서, 오래돼서…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해미시장으로… 해미읍성 관광객이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저 해미읍성만 보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관광객을 이쪽 시장을 위해서 끌어들여서 거기에 현재 시장이 있고 구시장도 있고 일반 점포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형 테마시장으로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을 가보면, 과연 지금 해미읍성 방문했던 분들을 얼마만큼 그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이 갔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주차장이, 지금 새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미읍성 동편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읍성을 방문해서 보고 차를 타고 그냥 나가는 유형이거든요.
시내 쪽으로 많이 유입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정 반대 쪽인데 이쪽 밑에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더군다나 읍사무소 쪽에서는 그쪽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앞에 종합시장이 있고 해서, 그쪽에 도로도 상당히 비좁고… 과연, 이것을 누군가 끌고 가지 않으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저기에 뭐가 있네.”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갖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미종합시장에 손님들이, 관광객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 많이 있다고 해서 사실 그 앞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거기에 매대 있잖아요?
매대를 11개 설치해서 해미읍성 진안문 앞에서 그 매대를 활용해서, 거기 매대에서 가족 단위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말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게 해서 관광객이 “아, 이쪽에 기본적으로 먹을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유인해서 해미종합시장으로 그 관광객을 유인을 하고, 종합시장에서 뒤에 구시장으로 지금… 그쪽에 볼거리라든지 관광 테마로 해서 만들어서 유인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미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현재 충남연구원에 우리가 동선이라든지 관광객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정비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접목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미 구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미읍성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을 어떻게 그쪽에 유인 시킬 것인지,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연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됐는데, 동부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접근성이 어려워서 동부시장 내에 주차장을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미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9면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10면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 정도 돼 있는데… 과연 그 정도를 가지고 거기에 방문한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차량 정차하는 게 도로에서 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요즘 분들이 어디 멀리 차를 대놓고 걸어서 거기에 오려고 잘 안 하거든요.
가까이에 차를 대놓고 물건을 사서 나가려고 하지, 그런 부분도… 물론, 지금은 당장은 주변이 너무 협소해서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성격일지 모르지만, 지금 해미읍성을 보면 단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죠.
그런데 단체 관광객들이 오시는 것에 비해서 거기 단체 관광객들이 오셔서 식사할 만한 공간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이게 구시장이라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뭐, 말씀드렸으니까 해미읍성을 방문객을 좀 더 활용해서 해미 상권을 살린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팀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 전통시장관리팀장 오은정
전통시장관리팀장 오은정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통시장업무를 보면서 해미시장 신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시장 활성화… 저는 전통시장만 보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상권 전체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미읍성과 종합상가와 그리고 현재 가지고 구시장, 어떤 점이 매력적이며 어떤 점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오지 않는지, 저희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어야 돼요.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는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미는 읍성에, 주말에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주말 장터를 좀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해미시장 안에 저희가 노점을 몇 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먹는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갔을 때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것, 뭔가 각인될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를 찾으러 오거든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야지, 사실 주차장 문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명한 전통시장이라든지 관광지를 가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먼 곳에 차를 대놓고 유유히 걸어오면서 그 지역을 구경하고 관람하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여행의 정석이고 관광의 정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걷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변화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상권 활성화와 주차장 문제와 고객의 편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조금 곁들이면… 지금 걸어가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100%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이게 사실은 관광하시는 분들이 편하면 그 지역에 별로 돈을 많이 안 쓰거든요.
조금 불편할 때 돈을 더 많이 씁니다.
걷기도 많이 걷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걸을 수 있는 뭔가 여건이 돼야 하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저쪽에 뭐가 있을 테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가면서 중간중간 볼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을 때 보면서 걸어가는 것이지, 해미읍성이 있고 뭐가 있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모르면 차를 타고 이동하고 하죠.
그런 부분의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주변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하나의 어떤 정비가 이뤄진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같이 테마에 맞게 주변 상권도…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렵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조할 부분은 요청을 해서, 정말 해미읍성을 주변으로 하는 상권이라든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과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는 대형마트 한 달에 2번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제의 목적이 뭐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규제가 아니고요.
정기 휴무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형마트가, 여러 가지 대형마트가 소시장까지 잠식을 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사실은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따지자면 큰 대형마트는 대형마트에 맞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그만 구멍가게의 물건까지 다 취급을 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형 점포는, 대형 슈퍼마켓은 규제를 통해서 소상공인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에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게 취지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 휴무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고 혹시 판단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100% 혜택을 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필품이라든지 공산품은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없고 생필품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일반 대형마트를 찾는 주 고객은 직장인이라든지 젊은층인데요.
그분들이 공산품이라든지 큰 것을 한 번에 장을 보고 가서 생필품, 조그만 것까지 같이 사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규제함으로써 약간은 소상공인한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 위원장 이연희
-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지난 주에 현장 방문을 했었어요.
현장 방문해서 음암에 있는 축협에 가서 최○○ 조합장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도 대형마트 휴무하는 것은 자영업이나 전통시장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 운동 때 마트를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대형마트 휴무 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쭤봤어요.
대형마트 휴무 때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리나 물어봤더니 그날 농협이 전국 1위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농협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래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농협은 휴무가 없죠.
- 위원장 이연희
- 아, 그러니까요.
대형마트가 쉬는데, 농협에서 전국 1위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대형마트 휴무하는 규제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한 달에 의무적으로 2번을 쉬게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농협을 규제를 안 하는 이유가 농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농산물을 얼마나 사갈지 제가 유심히 봤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다 생필품이지.
그러면 우리가 대형마트를 쉬게 하는 것은 오히려 농협만 배부르게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농산물 사가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날 사진까지 좀 찍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 하는 분들은 다 생계에 관련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이라든가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한다면 농협도 당연히 휴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좀 안 해봤는데요.
하나로마트도 규제 대상인지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이연희
- 이유가 그거예요, 농산물 판매한다는 그 이유 하나.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전국에서 최고랍니다, 대형마트가 쉴 때.
그러면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서산이 고향인 사람으로, 지역을 살리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농협만 배부르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날도 최○○ 조합장님도 약간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본인들의 저거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 개인적으로도 의아스럽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셔서 대형마트 휴무 때 농협도 휴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밀히 한번 시장 조사라든지 해 보고… 어저께 유통 물류 관계에서 슈퍼마켓 협동조합장이라든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실질적으로 하나로마트 때문에 소규모 슈퍼마켓이 장사가 안 된다고, 사실 그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을 제가 물어봤더니 당진 같은 데는 사실 대형마트도… 그래서 주말에 쉬던 것을 주중에 쉬는 것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주말에 쉬게 되면 하나로마트만 계속 고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서, 이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대형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대형마트를 주중에 좀 쉬게 하고 주말에 장사를 하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보자고 해서 그 얘기가 긍정적으로 돼서, 아마 그렇게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분들이 하신 것은 아닌데, 본 위원장이 직접 느낀 거예요.
선거 운동 때 일요일 날 가보면 명함을 그 어느 때보다, 한 4, 5배는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만큼 이쪽으로… 제가 롯데마트도 가보면, 롯데마트 같은 경우 타지에서 오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데,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지역민들이에요.
그러면 한 4, 5배의 명함이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은 그날 다 집중적으로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대형마트가 쉬니까.
사실은 이따가 요구번호 91번에서 중소유통물류센터도 우리가 지금 감사 자료로 들어갔잖아요.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아마 부담감도 클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관계된 분들하고 한번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농협도 사실은 그분들의 욕심만 가지고 하자고는 안 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런 자리 마련도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 계신 이유들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힘을 더 실어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이상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 내역 및 추진 현황’과 요구번호 82번, ‘상설시장 전면 개·보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하고 경로장애인과가 일이 제일 많고, 복잡한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은정 팀장님 하고 김인수 과장님한테, 동부시장 맨홀 보수 해 줘서 고맙다고 시장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라기보다 현안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동부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요새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설명 좀 전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동부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부시장은 2004년부터 계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정부에서 집중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영 혁신 사업이라든지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총 73건의 약 239억 정도를 투자해서 현재 동부시장은 시설 면에서는 타 시·도라든지 타 시·군에 다른 시장보다도 상당히 시설 면에서는 잘 돼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장이 지금 침체일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고 전통시장 상인회에 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 임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경영 현대화는 어느 정도 됐고, 다만 거기에서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 이런 것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의 점포주들께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습성에 젖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마인드가 변하는 부분이 좀 늦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시장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여기에 편승하지 않고 나름대로 서산시 시장, 또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래된, 관습적으로 상행위를 해 오신 과정도 있었고 동부시장에 점포 안에 계신 분들은 사실 고령화 돼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교육을 시켜도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나고 어떤 마인드를 바꿔 드리려고 해도 금방금방 안 되고 있는 게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시장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녁에 점포 문을 일찍 닫는 경향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일몰 정도 되면 점포를 전부 같이 문 닫고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점인데요.
우리가 외국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어느 지역가면 늦게까지 영업을 한다, 먹거리가 있으면… 동부시장은 특히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서해안에 풍부한 해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는 어느 시장보다 동부 해산물 시장이 전국적으로 이름 좀 날릴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개척해야 될 부분인데, 음식 문화라든가 밤 문화라고 할까요… 서산 동부시장에 가면 밤늦게까지 영업을 해서 맛있는 해산물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서로 교감이 돼서 전국적으로 퍼지면 시장이 활성화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일몰과 동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6시나 이 정도 되면 폐업 비슷하게 문을 다 닫아 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점포를 늦게까지 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신 것 그런 것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대표 먹거리를 만들어서 특화거리를 한번 조성하려고 국비를 50% 지원 받아서 총 8억 6,000만 원 들여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지에서 서산전통시장에 오면 수산물 정도는 그래도 자랑할 만한데 그 이외 먹거리로 해서는 대표적인 먹거리가 사실 없습니다.
다른 전통시장도 가면 줄서서 먹는 음식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육쪽마늘하고 서산시 대표적인 특산물을 활용해서 비전을, ‘맛있는 동부전통시장 서해북부 명품시장’으로 해서, 특화거리 조성을 해서 밤늦게까지 문을 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 조동식 위원
- 거리가 북적북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데 죽은 거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좀 개발해 주시고, 업종도 사실은 동부시장이 옛날에는 포목점, 철물점, 양품점, 옷 가게, 이런 게 주종을 이뤘었는데 지금은 영업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제 생각인데 생물 전을… 생물 시장, 어시장을 최대한 활성화 시켜서 그와 더불어 연계되는 음식을 개발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으로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생각에, 사실은 옛날 30년 전에 포목점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지금 거의 사양 산업이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장례식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매력이 거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양 산업인데요.
이분들도 또 고령에 있고, 지금 60대, 70대 이상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계속 이분들이 사실은 점포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진입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실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특성화 시장, 그런 부분들도 개발하고 금년 말까지 임대차 계약, 사용허가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1개월 전에 면밀하게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그 장사를 못하시는 분들은 안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를 해서 전반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민감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할까 말까 했었는데, 재계약 문제… 제가 추가 자료도 그런 측면에서 저번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재개하게 되면… 지금 어차피 점주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현행법하고 우리 조례 규정에 사실은 없어요.
전대를 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개월 전에… 12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1개월 전에 점포별로 전부 직접 나가서 사실 조사는 다 할 거예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사실은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법이라든지 조례가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30년, 40년 동안 어렵게 그 시장을 지키면서, 연로해서 병들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노후에 노후 자금 정도로 생각해서 권리금을 단 얼마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법이라도 한시적으로 좀 이렇게…
전대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습니다.
했지만, 사실 서산시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법 개정이 조금 어렵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상인회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좀 되어 있으면 기금이라도 활용을 해서 권리금을 보호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글쎄 저도 알아보니까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로 할 정도가 안 되는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한계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게 맹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던데 거기에서 조금 나왔었는데… 동부시장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조동식 위원
- 지금은 읍내약국 앞이 이름이 바뀌어서 시민약국으로 바뀌었나요?
그런데 그 통로 같은 경우, 지금 그 주차장은 외부인한테 임대 준 상태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기존에 그것은 전통시장에서 수탁을 받았었는데요.
- 조동식 위원
- 받아서 다시 준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받았는데 작년까지 했고 금년에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연합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까 주차장 운영하는데 적자가 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 지금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거기가 옛날에는 일자로 해서 양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에스 자로 해 놓고 화분 놓고… 홍등이라고 하나, 사각 가로등, 경관조명을 했는데, 사실 지금 그 자체가 잘못 설계 됐고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거든요.
화분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주차할 공간을 화분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위원장님도 여성 위원장님이지만 여성 고객들이 그쪽에 와서 화분에 좋은 차 많이 긁어먹고 갑니다.
여자 분들이 약간 조금 그래요.
아니, 주차할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맞아요.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민망해서 옆에 지나가다 보면 ‘찍’ 하면 차를 긁어요.
그러면 민망해서 고개 돌리고 갈 때도 많이 있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화분이… 곁들여서 쭉 말씀드리면, 거기도 그렇고 동부시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일자리경제과니까, 번화1로, 2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분… 그때 당시는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놓고 했는데, “화분을 치워 달라.” 그다음에 연계되는 것이, 이것은 교통과에서 담당이겠지만, 정차 시간을 15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려달라는 거죠.
30분이나 1시간으로 늘려 달라… 그것을 교통과 하고 잠깐 사석에서 얘기 했는데 긍정적으로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화분을 치워 달라, 정차 시간을 늘려 달라.” 왜냐하면 고객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트 같은 곳을 선호하는 이유가, 제일 좋은 것이 마음 놓고 주차 시켜 놓고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차가 제일 문제인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거리 환경 조성, 미화 환경을 한다는 명분은 좋았는데, 주차할 수 없고 화분만 쭉 놔서… 그것도 화분을 처음에는 거리 배치를 딱 해서 놨는데, 점포 점주 입김이 센 사람들은 저녁에 근력이 좋아서 그런지 옆에서 옮겨 놔서 어디는 2, 3개가 모여 있고 어디는 비어 있고 미관을 오히려 안 좋게 만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어떤가, 그런 부분 많이 들었나 모르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조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네요.
왜냐하면 교통과에서는 교통 대책에 의해서 시민들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에 사실상,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휴게 의자도 있어요.
의자가… 그것도 ‘범죄의 온상’이다.
왜냐하면 늦은 시간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담배 도 피워서 굉장히 우범 지역화가 된 부분도 있고, 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화분이라든지 경관조명으로 주차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주차 시간도 연장해 달라고, 이쪽 번화1로, 2로 소상공인들, 그쪽에서는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그쪽에 번화2로에 있는 분이 직접 와서 부시장님 면담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터미널 앞에는 5분, 대산 쪽은 10분, 여타 지역은 10분이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이쪽으로 해서 구도심 상권은 건의가 들어와서 15분으로 연장을 했는데, 대다수 상인들이 15분 가지고는 물건을 고르다가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 조동식 위원
- 예, 맞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래서 최대 1시간까지는 연장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자꾸 연장을 해 달라고 하니,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다오.” 했더니 교통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는 서산시 전체적인 교통 대책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건의도 들어왔고, 또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번 추석 명절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소상공인 주변은 교통 단속을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단속을 안 하는데, 다만 15분에서 얼마까지 연장을 할 것이냐… 연장 검토는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분이 됐든지 30분이 됐든지, 아마 연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검토 들어간 즈음에, 20분은 안 됩니다. 최소한 30분은 해 주셔야 되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저희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30분 이상 해 줬으면,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 위원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대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저희 이연희 위원장님하고 김선학 교통과장님하고 사실은 같이 나눈 얘기예요, 연장하는 부분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영화관 알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2개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홍보관’이라고 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예, 방문판매 얘기하는 거예요?
- 조동식 위원
- 아니에요, 저도 들어서… 그래서 영화관을 여쭤본 것이고 홍보관이라고 서산에 3개가 있어요.
홍보관이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롯데마트, 이마트는 손님을 유치해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흡혈귀 같이 돈을 빨아서 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갖다 쓴 돈이 다 서울로 올라가고, 그것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데가 농협 하나로마트인데, 그래도 하나로마트는 이쪽 지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 나가지는 않는다는 조금 나은 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로마트가 이마트, 롯데마트보다 훨씬 중·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많이 줘요.
왜냐하면 시내에도 몇 군데 있죠, 면 단위도 있지, 사실은 상당합니다.
그쪽 분들한테 미안해서 여기저기에서 목소리를 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 하면, 서산 주민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몇몇 분들을 아주 골병들게 하는 게 홍보관입니다.
홍보관이 어디냐 하면, 그린마트 6층인가 7층 있죠?
그다음에 구서울병원 2층인가 3층에 있고 여기 신한은행 자리 2층인가 3층, 거기입니다.
거기가 뭐냐 하면, ‘떴다 방’ 식으로 와서 서산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 오기만 하면 선물을 다 줘요.
티슈 한 보따리씩, 뭐… 이것저것 선물을 공짜로 많이 줍니다.
가기만 하면 줘요.
둘이나 너덧 명이 가면 거리에 관광버스에서 내린 것처럼 줄을 서서 휴지통을 들고 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쪽에서 궤변 내지는 달변,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 시켜서 몇 사람한테 뭐를 비싸게 팔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옥 매트’라든지 뭐를, 건강식품… 이거 만병통치된다고, 거기에 가면, 들어가면 젊은 청년, 아가씨도 있고 한데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면서 온몸, 어깨 다 주물러 줍니다, 어서 오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한 사람에게 바가지 씌워서 거기서 남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퍼 줄 이유는 없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바가지를 씌워서, 결국엔 여러 사람한테 주는데, 거기에서 별것을 다 판다고 해요.
그래서 중소상인들이 거기 때문에 장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쪽에서 물건을 많이 팔거든요, 요즘 추석 때라서 먹거리도 팔고 공산품도 팔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물주들이 이런 것은… 서산 시민들을 생각하면 그런 분들에게 점포 임대를 해 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분들을 민주 국가에서 막을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상인들이 거기에 지금 머리띠를 두르고 가서 데모를 해야 하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3군데입니다.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나… 그게 왜냐하면 태안과 당진은 민관이 합동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대요.
서산만 아직 3군데에서 팔 수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대요, 서산에 가면 돈 벌어 올 수 있다고… 그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곳으로 낙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셔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쪽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못하게.
그러면 연고도 없이 그냥 와서 세만 얻어서, 장사해서 가지고 가는는 것입니다.
몇몇 상품을 사는 분들은 무조건 바가지 쓰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왜냐하면 건강식품, 그냥 계약서만, 인적사항만 적어놓고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백씩 월부로 부치라고 해서, 자손들이 나중에 알고 뭐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만병통치식품… 뭐, 가격을 우리가 산정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헛돈이 많이 빠져 나간다고 아주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조동식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해서, 등록을 해서 방문 판매업을 정식적으로 등록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신한은행 그쪽은 철수해서 이미 나가 있고요.
아, 지금 그린필백화점 하고 신한은행은 지금 하고 있고 서울병원 자리가 현재는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해서 그분들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역 경제가 침체일로에 있다 보니까 대형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도 못 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도 잘 안 나가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 경영에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건물주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특히 그린필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형 판매점이기 때문에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속을 우리가 철저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도 밑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슈퍼에서 물건을 사다가 그 상품으로 해서 ‘미끼 상품’이나 ‘기획 상품’을 팔고 있거든요.
슈퍼에 종업원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도 다 만나서 얘기를 듣고 했는데 사정은 딱하더라고요.
그러나 딱한 사정만으로는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러 가지 단속,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정찰제로 표시를 해야 하고, 또 사람을 가려서 받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젊은 사람들과 노인 분들 다 함께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아, 이것은 미끼 상품, 현혹된 상품이다.” 인식이 가능한데, 앞에서부터 할아버지도 안 받고 할머니만 받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미끼 상품으로 해서 싼 가격에 공산품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몇 번씩 와서 하다 보면 미안해서 고가의 상품을 안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전통시장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주변 소상공인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일주일이면 두 번, 세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위법 사항이라든지 발견이 되면, 우리가 경고를 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해서 취소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뒤에서 단속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쪽에서 가끔 식품 같은 것, 건강 식품은 100% 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식품 같은 것을 팔려면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알아볼 수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래서 보건소 식품 위생 쪽에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하려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해서 우리 서산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까 참, 말씀만 드리고… 동부시장 읍내약국 앞에 옛날처럼 원위치에서 주차 면이라도 넓힐 용의는 없습니까, 화분을 빼고.
주차를 양쪽으로 쭉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만 드렸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도시 정비 사업으로 해 가서 도시과에서 국비를 유치해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사업 공모를 해서,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자는 사업 계획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불과…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그것을 정비한다면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꽃 박스라든지 경관조명 한 것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 부분에서 경관조명은 그대로 놓되 꽃 박스나 휴게 의자 같이 간단하게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권 활성화 차원, 주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맞아요, 다시 파헤친다는 것은 낭비가 심하니까요.
바닥은 그냥 놔두고 ‘꽃 박스’라고 표현하시네요, 저희는 화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꽃 박스, 화분, 그것은 철수 시키고, 그리고 주차 면을 확대 시키면 그 사람들도 장애인들… 따지면, 먼저 세 분인가 네 분이 주차 관리 요원이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자 난다고 해서 동부시장에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 면만 넓혀주면 거기에서도 적자를 안 볼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과 별도로, 시장 상인들이 친절하게 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저는 즐거운 쇼핑으로 해서 라디오 방송국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2층에 가면 라디오 방송국이 있어요.
가서 들어보면 음악도 가끔씩 틀어주고 사연도 소개해 주고… 그런데 사연을 보내고 상품을 받으러 가는데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어디에 위치 해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가 되면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경품 추첨을 한다든가, 이런 아주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민원을 들었거든요.
방송국을, 1층 어디라고 표현 할까요… 주차장 옆에 보면 화장실 옆에 카페같이 조그맣게 해 놓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활용을 한다든지, 방송국을 시민들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그렇게 거기에서 시민들의 사는 이야기도 서로 이야기 나눠가면서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라디오 방송국을 통한 상인 마인드 향상 노력도 중요하지만, 좀 더 즐거운 쇼핑을 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국의 활성화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질의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관리팀장이 자세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통시장관리팀장 오은정
예, 전통시장관리팀장 오은정입니다.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시설 현대화 쪽 사업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업의 보통 90% 이상이 시설에 소요가 됐고 경영 활성화에는 10% 정도밖에 소요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설 자체가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아케이트 해 주고 빗물이 새면 고쳐주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요.
사실, 활성화는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문제가 아니죠,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되는 시장은 기본이 잘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친절하고요, 서비스 좋고 남을 속이는 것이 적어요, 사실.
흥정을 해도 맛깔나게 하고요.
사실 동부시장 오는 분들 불친절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안 오냐…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들이 오히려 무섭대요.
세대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맛깔스럽게, 욕도 조금 비슷하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였는데 지금 젊은 분들은 안 그래요.
사납고 무서운 것은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계속 바꾸려고 수차례 교육을 하고 ‘상인 대학원’까지 했어요.
저희가 다섯 차례 했는데 오는 분들만 오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은 이미 교육을 많이 받아서 친절하세요.
그런데 안 오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디오 방송국 저희가 2013년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면서 상인회 사무실 옆에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초창기에는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DJ가 있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2번 방송을 하고요.
그분들도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매일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것 중에, 라디오 방송국에 ‘달라진 시장, 돈 버는 상인’이라는 책자를 소개해 주셔서 그것을 한번 사서 DJ한테 줘서 읽혀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에서, 좀 오래돼서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구입을 해서 갖다 줬습니다.
좋은 페이지… 잘되는 시장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는 책이더라고요.
읽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더 활성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만 좀 하고 신경을 못 쓴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셨으니까 라디오 방송국 활용 문제는 더욱더 상인회와 상의해서 하겠고요.
장소를 옮기는 문제는… 그것은 조금 돈이 드는 문제고, 또 쉼터 자체가 쇼핑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분들, 노인 분들이 있으면 쉬어 가라고 마련한 장소이기 때문에 방송국을 거기에 옮기는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경영적인 것이니까 콘텐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질의했던 것 중에 서산시 도시문화 사업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도시 내 침체되고 방치된 유휴 공간이나 비활성화 된 장소를 문화적 기능으로 활용하고 장소 가치 재창조와 문화 공간 네트워크를 도모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오는 것도 좋고 시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연계를 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쪽에 공모하면 아주 좋은 연계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또 제안해 봅니다.
동부시장이 많이 활성화 돼서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오은정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시설이 거의 다 됐습니다.
됐는데, 한 구간 남아있는 구간이 있는데, 아케이트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 전통시장관리팀장 오은정
예,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 아래 팔각정 ‘돼지네 한방 왕족발’ 거기하고 ‘성현고무’에서 내려가는 그 통로, 중앙통… 그쪽이 아직 안 되어 있죠?
- 전통시장관리팀장 오은정
예.
- 조동식 위원
- 그거 국·도비가 거의 확보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 좀 같이 해 주시죠?
그러면 시설은 마무리 될 것 같은데.
- 전통시장관리팀장 오은정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관리팀장 오은정입니다.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은, 작년에 상인회 쪽으로부터 건의를 받았던 사항인데, 그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한국안전점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D등급 이하가 나오면 비 가림 시설을 대체하거든요.
보수를 하는데, 거기가 D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괜찮다고 양호 등급이 나와서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가장옥하고 지금 장옥 하고 있는 사이… 가보시면 천막으로 얼기설기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전선도 막 노출되어 있고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먼저 잡아주더라고요.
- 조동식 위원
- 행감 할 때 사진, 영상도 띄우는 줄 알고 사진도 찍어 왔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연결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가장옥, 진짜 가서 쳐다 보면 참 그렇습니다.
- 전통시장관리팀장 오은정
예, 그렇죠.
- 조동식 위원
- 위에 천막도 막 뜯어져서 너풀거리고 전선이 왔다 갔다 얽혀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현실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가장옥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전통시장관리팀장 오은정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거기다가 가장옥에 실제 계신 분들하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 조동식 위원
- 자체적으로 가장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자체적으로 찬반이 있죠?
- 전통시장관리팀장 오은정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이 수용 되셔야 사업에 참여해서 시에서도 도와주고 상인회도 같은 목소리로 나가는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로 구상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가장옥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무허가라고 해서 너무 관심을 두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허가니까, 불법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어차피 행정에서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맞습니다.
- 전통시장관리팀장 오은정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가장옥 구간을 정말 대대적으로 손을 약간 보겠다고 한 사항이고요.
그 사업이 끝나면 중앙통 부분을, 비 가림 시설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끝나셨나요,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팀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과장님 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아까 오은정 팀장님이 본 위원장이 작년에 했던 라디오 방송국,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가지고 왔던 것인데요.
사실은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서산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힘들면 찾아가는 곳이 시장하고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면, 아픈 환자들을 보면 살아야 되겠다는 어떠한 강한 심리로 얻고 오고, 시장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북적북적 대는 사람들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떠한 그런 것을 받고 오거든요.
지금 본 위원장의 지인들도, 연세 드신 분들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상인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까 시설적인 면은 다 현대화해서 됐다고, 많은 분들이 가면 깨끗하다 현대화 됐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들, 상인들의 인식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사실은 온누리상품권 젊은 분들이 가지고 시장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만 한다면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친절 교육 쪽에서 우리 팀장님이 오는 분들만 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오는 분들은 안 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 수 있는 방안을… 왜 안 오는지를 알아봐서 오게끔 해서, 아니면 안 온다고 하면 어떤 무언가 혜택을 오는 분들에게 더 줘서…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라… 표현이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미끼만 드리면 이분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다른 젊은 분들보다 더 넓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가면 그 불친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계속 상인대학에서,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친절 교육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교육을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복된 교육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그분들도 많이 활성화를 원하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고민을 좀 더 상인회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라디오 방송국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라디오에 대해 많이 듣고 자란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젊은 층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라디오 방송 활성화를… 우리가 어제 장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땠다는 에피소드라든가, 이분들 참여를 자꾸 시키다 보면, 왜냐하면 그분들도 상인들이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국을 하는 분이 화요일, 목요일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상인들을 활용해서 좀 연세 드신 분들도 가서 “라디오 방송 이거 써 주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리가 잡혀가면 상인들도, 그분들도 어떠한 마음이 좀 열릴 것 같고요.
그분들이, 아까 팀장님이 사나워졌다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누적된 힘듦을 통해서 그분들 내에 비쳐지는 게 사실 사나움이거든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사납지 않았던 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것도 마련해 주면, 그분들이 훨씬 더 온화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상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동부시장 활성화가 상인들만을 위해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동부시장을 찾아서, 또 그래서 그게 활성화 돼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상인 분들하고 자주… 물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전통시장관리팀장 오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역에 관광지를 외부인이 오지는 않아요.
지역민들이 가 줘야 관광지가 활성화 되는 것처럼, 지역의 전통시장도 지역민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올해 문화관광형 사업 2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 사업에 라디오 방송국 활성화 부분도 검토해서 상인회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조동식 위원님께서 동부시장하고 번화1, 2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화2로에서 본 위원장이 부시장님 면담한 내용도 알고 있고 그리고 부시장님 하고 면담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께 건의했던 내용이… 물론, 일자리경제과 부서 담당만은 아니에요.
교통과라든가 산림공원과, 여러 과가 지금 같이 업무를 공조하셔야 될 부분인데, 터미널 쪽은 5분이잖아요, 그렇죠?
유동 인구가 많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분인데, 사실은 시장 같은 경우도 30분이든 뭐든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번화1, 2로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거의 쇼핑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입니다.
뭐냐 하면, 시장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서 그냥 바로 가요.
그런데 여성들이 쇼핑하는 분들의 패턴은, 들어가서 얘기하고 하는 시간으로는 30분을 가지고도 부족해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어떤 환경 상황에 따라서 주정차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시장님께도 물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과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께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저희들 그런 현실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그쪽에 담아서 협조 공문이라도 띄워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경제과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를 굉장히 많이 아세요.
그런데 교통과는 주정차 교통 업무만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일자리경제과에 오지 않고 바로 교통과로 가잖아요.
이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분은 사진을 찍고 울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자기네 집 앞 상가에 화분이 3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에서 한 게 아니라 교통과에 우리가 주차를 못한다… 민원을 계속 넣는데, 그러면 화분을 치워주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밀어놓는 답니다.
그래서 지금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사진 찍어 오신 분도 계신데, 정서적인,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을 아는 과가 일자리경제과니까… 우리 교통과에도 이런 민원이 계속 있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맞춤형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나름대로의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마음대로 하라고 하기는 어렵고 충분하게 실정을 담아서 우리가 협조 공문도 내고 적극 협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전통시장 사용 및 연장 허가 시, 허가 조건 및 구비 서류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 감사는 아까 조동식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에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했던 목적이, 아까 답변에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상인 분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물론… 시설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은 마인드 부분인데요.
그런 마인드 부분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마인드를 갖추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재계약을 불허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갖추면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앞에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동부시장 내 장옥비 수입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것은 여러 번 들은 사항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 및 실적, 세부 지원 내역, 향후 계획’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가치 확산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는 이즈음에서 사회적기업 자립 기반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에 따라서 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듬고, 이분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사람의 가치, 어떤 지역 공동체, 사회적 구성원에서 조금 힘든 취약 계층이 있는 분들을 보듬고, 이런 분들이 힘 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나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강구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자활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분들이 어렵지 않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도 잠깐 의견이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서산시 문화도시사업단에서도 하는 사업의 일환이고 우리 시에서도 청년 일자리 활성화 사업으로 있는 부분인데요.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대구 서문시장 알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가봤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가보셨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가봤거든요.
서산문화도시사업단에서,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가봤는데요.
그런 것을 서산 전통시장 안에 ‘청년시장’이라고 하는 어떤…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잠시 놓쳤는데, 아까 야간에 한다는 사업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문화 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 유부곤 위원
- 예, 죄송합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청년 일자리 부스를 하나씩 주면, 서문시장 가보셨다니까… 저녁에만 쫙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씩, 딱 부스 하나씩 밀고 나오거든요?
낮에 하던 상가는 전부 포장으로 싹 씌워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할 때 여기 앞에 계신 이연희 위원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한 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대구는 유동 인구만 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한 250만 정도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건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 서문시장에는 공터, 소방 도로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서산 동부시장에는 도로가 좀 협소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주변 상권을 침체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해서 주변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해서, 매대라든지 설치를 해서 쭉 장사를 하다보면 전통시장에 있는 상품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게 장사가 좀 어렵지 않겠냐고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활성화 되다보니까 같이 상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상권이 살면서 주변 상권도 살아서 임대료로 굉장히 올라가고 장사도 잘되니까, 매점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같이 상생해서 발전되는 것으로 알고, 저도 전통시장 쪽에 이것을 한번 접목해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사실 전통시장 앞에 있잖습니까, 지금 주차장 하는 데.
그쪽의 매대를 청년들한테 기회를 줘서 한 20에서 30곳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매대를 전부 설치해서 청년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한번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전통시장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 법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만 상황인데, 유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쪽 동부시장… 그 앞쪽 말고 옆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 유부곤 위원
- 예, 그 옆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 내에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시장 내 쪽은 사실 공간이 조금 없거든요.
- 유부곤 위원
- 2청사에서 내려가서 쭉 들어가는, 수산시장으로 들어가는 큰 길, 기름집도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지금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해요.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도 도시계획도로예요.
그게 전통시장 구역 내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라서 단속도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은 일자리경제과 단속하는 게 아니고, 관할 구역이 지금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교통단속도 하거든요.
일반도로에는 매대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전통시장 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서 먹거리 제품으로 해서 특화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부곤 위원
-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시면 어떨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기회를 청년들한테 드리고는 싶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동부시장에 있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포기를 했을 때는 또 다른 청년들을… 거기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금 도시 사업단이 있거든요.
먹거리 만드는 사업단이 있어서 그쪽에 한번 협의해서, 혹시라도 기회가 있다면 그쪽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집행 세부 지원 내역이 들어왔는데요.
본 위원은 추가로 세부 집행 내역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23쪽입니다, 23쪽 얼마가 통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세부 집행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총 10억 5,577만 9,000원이 집행된 세부 내역 말씀 하시는 거예요?
- 유부곤 위원
-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옆에 한번 보시면 7개 기업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세부 내역을 원하시는 겁니까?
- 유부곤 위원
- 예.
- 위원장 이연희
- 정산서 같은 것, 과장님.
- 유부곤 위원
- 정산서까지 달라고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세부 집행 내역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김선애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가 있기는 있어요.
사업 개발비로 나간 것은 정산서가 있고, 다만 인건비성 경비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승인해 주면 인건비로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인데요.
이 세부적인 내역은 사회적경제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입니다.
일자리사업하고 전문인력 사회 보험료는 정산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업에서 이제 고용부라든지 충남형…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인원만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인원은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후에 월급을 지급한 다음에, 사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업 정산서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사업 개발비 같은 경우만 정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제출 요구하셔서 저희가 사본 한번 제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저도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추가로 그러면 유부곤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예비 사회적기업이 한 군데 있죠, 2018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사회적기업이 7개가 있고요.
마을기업이 지금 11개 해서, 18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는 마을기업 예비가 하나가 있고 사회적기업 예비가 하나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서 하고 싶은 청년들이나 이주 여성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 사회적기업도 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 조건이 사실은 까다로워요.
그래서 담당자도 이 업무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공부를 해도 하기 사실 어려워요.
이 회계 관계도 사실은 복잡하고, 인건비 사업 개발비, 자격,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충사넷 중간 네트워크에서 전문가가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사실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일이 늘어난 반면에 아시다시피 팀장 한 분, 직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 주는 것도 사실 힘들고 사업 개발비 해서, 검토해서, 승인해서 해 주는데 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충분히 습득을 해서…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입장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사실은 충사넷을 통해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예비로 하려는 분들한테 여러 번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과연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우리가 사후관리도 국비라든지 시비가 포함돼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 회계에 제대로 맞는지, 또 인건비를 줄 때 거기에 자격이 맞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또 마을기업에 시설을 지원해 줬을 때 그 형태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하반기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부곤 위원
- 실제 그 장소에 가셔서 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죠, 현장에 계속 나가서 보고, 또 서류 요구를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는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보니까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모든 근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시는 김인수 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11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2018년도 들어서, 17년, 18년, 들어서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늘어나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줄고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사회적기업이 현재 예비가 하나 있고 승인이 6개 있어서 지금 7개고요.
마을기업은 11개인데, 지금 연도별 현황은 답변 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줄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상 유지 정도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덜 돼서 이쪽에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사회적기업을 키워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분들에 대한 평가는 혹시 있습니까?
이분들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마을기업에 대한 평가나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평상시 우리가 현지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이분들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추가로 해서 사람을 더 쓰게 하면, 인건비 지원을 더 해드리고, 특히 마을기업 같은 데가 잘 운영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박람회가 있어요.
이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도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상품 판매에 우선 목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해서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전국 공모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부석에 ‘옛향기방앗간’에서 전국 공모에 출품해서 거기에서 아쉽게 장려상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이나 벤치마킹, 또 워크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기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별도 시비 예산으로 내년도는 3억 5,000을 추가로 세워서 이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이분들이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 조금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도 해 드리고, 그리고 각종 상품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박스라든지,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3억 5,000만 원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려고 전부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주실 때 많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거기 우리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뒤에 보시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연초에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활성화 지원을 아주 대대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또, 사회적 경제 제품 전시관을 우리가 2,200만 원 들여서 본청하고 보건소 쪽 2개소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그 부분을 전시해서 일반 시민들이 왕래할 때, “아, 사회적 경제 제품도 이런 좋은 제품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홍보해서 구매 욕구를 자극해서 구매를 높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홍보용 디스플레이를 제작해서, 항상 우리가 교육용이라든지 해서 사전에 이것을 틀어주고 해서 교육 효과를 높이고요.
그리고 동영상 제작을 저희들이 900만 원 정도 해서, 4편으로 제작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또 10월에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전략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이 사업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탐방을 시켜서 “아, 사회적기업에서도 이런 제품을 잘 생산하고 있구나, 참 좋은 제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좀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지만, 올 1월에 「서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로 지원이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구매 촉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기업을 잘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잘되고 자립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지금 7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11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서 혹시, 이주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 위기 청소년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혹시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적인데 파악이 된 것은 어느 정도인지, 몇 명 정도인지 데이터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은 그 인건비로 집행되는 예산을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20명을 쓴다고 하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이연희
-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쪽은 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애 팀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주 여성이라든지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는 ‘세림종합환경’이… 참, 세림이 아니고 ‘드림앤드림’이 40명 지원이 확정됐는데, 그중에서 25명이 지금 충원됐고요.
거기에 75%가 취약 계층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인원에 장애인 몇 명… 이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까 의무적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사실 이게 관리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우리 주위의 사회적기업을 소개합니다.” 하고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를 보면 “다양한 세대의 사회 혁신 참여” 해서 학생, 시니어 등 여러 세대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부분을 소개했고요.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이라고 해서 장애인, 결혼 이주 여성, 위기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준 사회적기업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의무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게 사실은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의무적으로 안 하는 있는 곳은 권고를 좀 하시고요.
지금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가구로 따지면 1,000세대가 넘거든요, 서산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분들도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우리 서산에서 함께 가야 할 동반자 역할인데,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서산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까지는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이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예, 팀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아, 제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한 것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는 얘기지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의무적 비율은 일자리 제공형은 50%, 그다음 나머지는 30%거든요.
그 비율은 다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도 제 컴퓨터에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갖고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 그러면 그 의무적 비율을 다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예, 그렇죠.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일자리 부분에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다 체크가 되고 있나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그게 인건비라든지 다달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사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인원에 따라서 거기를 보면 취약 계층인데, 고령자나 장애인, 이런 게 다 체크가 되어 있고 들어오면 저희가 사후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게 만약에 일정 비율을 못하면 그것은 지급을 안 하고 나중에 하는데, 여태까지 그 비율이 안 맞았던 것은 없었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것까지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끝나고 나서 팀장님께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 같은 것을 한다고 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시가 마을기업도 잘되고 있잖아요.
워낙 가장 큰 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토론회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서산 같은 경우는 11개 마을기업이 있으니까, 마을기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간 쪽으로 가야 될 마을기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있었던 분과 예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하고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훨씬 이분들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행정적으로 힘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사실은 마을기업 11개를 운영했습니다만, 여기에서 11개 기업을 자랑스럽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데는 사실 몇 군데가 안 돼요.
저도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지역별로 우수한 소재들도 많고 마을기업으로 진입 시켜서 이것을 좀 더 키워야겠다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음암 쪽에 있는 곳도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사실은 앞으로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던 분들 하고 같이 토론회도 거치고 좋은 사례라든지 받고 해서 지금 진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연계해서 해 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마을기업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기업이 사실 한두 곳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하려면 좋은 소재에 있는 곳을 좀 더 찾아서, 많이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본 위원장이 토론회를 해달라는 것은 이 11개의 기업만 가지고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잘되는 곳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들도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그 성공한 분들을 모셔서 강사로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11개 마을기업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다 파악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사기 진작 측면이나, 어떠한 동기 부여를 그분들이 가서 강의를 듣다 보면, 이게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좋은 말씀인데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우리 서산에도 있어요.
보조금이 거기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조금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쉽게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조금 관심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10월 중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분들에게 좋은 앞으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앞으로의 방향, 전망,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무튼,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적은 공무원 인원수에 비해 엄청나게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노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 몇 분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보면 그분들의 불만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한데, 이런 행정적인 도움이 뒷받침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 분들에게 사실적으로 말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에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의원님에게 민원을 넣으면 본인들이 했다는 게 들어갈까 봐 너무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실 이게 집행부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문턱을 낮춰서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방향 설정도 해야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열정은 있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도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이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드림앤드림’ 사업 정산서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담당하신 분이라.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아, 그것은…
- 위원장 이연희
- 아, 모르시나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아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2016년도 ‘드림앤드림’ 여기…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니까 2016년, 저에게 주신 것.
2017년도인데 타이틀이…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아, 잘못된 것…
- 위원장 이연희
- 예, 잘못된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예, 2017년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이게 다 2017년도 것인가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입니다.
‘드림앤드림’은 2017년도… 그게 2016년도에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 돼서 받은 사업 개발비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면, 드림앤드림 자부담 집행 현황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정산보고서 4번, 5번, 6번, 찾으셨나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정산보고서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정산보고서에서 6번,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 사유.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아, 발생 사유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이, 사업 개발비는 저희가 선정되면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약정 체결한 기간 동안에만 집행할 수 있는데요.
이 드림앤드림은 약정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발령 받아서 1월 1일에 와 보니, 그동안에 집행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약정 기간 동안 집행 못한 것은 저희가 환수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환수하셨나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예, 환수해서 그것은 기타 수입으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이게 952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못했잖아요.
사유에 보니까 미집행 된 이유가 나왔는데, 이게 2,380만 원 중에서 지출은 1,428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프로그램을 납품 받지 못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나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아, 납품을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이분이 작성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납품은 받았는데 그 기간 안에 못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 받아서 홈페이지에 탑재가 돼서, 근로자들 있죠?
참여 근로자 핸드폰에 교육이 탑재가 돼서 일에 참여하기 전에, 그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952만 원을 환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952만 원에 대한 보조금은 다시 그분에게 갔나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니죠?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게 원래 사업은 완료가 돼서 지금 실행 중에 있는데, 이분들 사업 진척이 좀 늦어서 연말까지 끝내야 하는데,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 사유에 해당 돼서…
- 위원장 이연희
- 반환은 하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제대로 됐다면 952만 원의 반환을 안 받아도 됐었겠죠.
- 위원장 이연희
- 팀장님, 그러면 정산서 끝에서 3번째 장 보세요.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주신 게 있는데… 그러면 찾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에서, 사업 추진 기간이 2018년 1월 29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해서 사업명이… 프로그램 탑재 및 테스트로 해서 추진 일정이 2018년 1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소요 예산이 952만 원, 아까 보조금 중에서 다시 환수 조치했던 금액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 끝난 상태에서 자부담에 관련된 영수증이 여기 첨부돼야 했던 이유가 뭐죠?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어떤 건지…
- 위원장 이연희
- 아, 그러면 오셔서 잠깐… 팀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된 건데, 드림앤드림 사업 개발비잖아요?
아까 그것은 환수 조치 하셨다고 했잖아요?
다 똑같은 금액으로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탑재 및 테스트, 이렇게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이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그만큼 사업비를 그 업체에 줘야 하는 거예요, 그 업체에.
- 위원장 이연희
- 그 업체에?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예, 그러니까 원래는 보조금으로 줬어야 했는데 기간 안에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환수했고 환수한 만큼 본인들이…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러니까 질문 드리는 것이… 가서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팀장님, 위원장이 질문 드리는 요지가 그거잖아요.
아까 952만 원은 환수 조치를 했다, 그리고 이 사업 기간이 달라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 계획 정산서에 왜 자부담으로 들어간 952만 원을 첨부했냐는 거죠, 본인이 자부담한 것인데.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업을 완료했다고 해서 붙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다 정확하게 안 봐서 말씀 드리기 뭐한데요.
사업 정산이, 한 다음에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자부담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내역은 다 나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부담 사업비 자체가 정해져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들이, 원래는 보조금을 해야겠지만 못했기 때문에 자부담을 이만큼 했다고 해서 증빙서를 붙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진 일정이… 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1년이잖아요.
정산 날짜는 2017년 12월 31일이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서류가 잘못됐다고…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지금 1월에… 그러니까 12월까지 그 금액을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그만큼을 환수했고 952만 원 만큼은 나가야 하기 때문에 1월에 나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연희
- 팀장님, 그러면 누가 봐도 쉽게 저거하려고 했으면, 첨부되지 않은 게, 환수한 내역까지 들어갔어야 해요.
그 내역이 없으니까, 지금 똑같은 금액에 환수 조치했다는 것은 전혀 없이 똑같은 952만 원 금액을 자부담 해서 그다음에 했다는 것은 서류가 잘못됐다고…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아,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아니에요.
팀장님이 계속 이 과에 계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료를 언제 봤을 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 잘못된 거죠.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수했던 952만 원,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추가로 주실 이유는 없고요.
같이 첨부를 해서 보관하도록 해 주시고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기업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본 위원장에게 다 주신 것을 보면, 우리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정산서를 확인하실 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일을 하는 부서잖아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예.
- 위원장 이연희
- 서산에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다른 타 지역 거예요, 입금한 내역을 보면.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예산을 시에서 쓰게끔, 우리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다 사용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 시켜 주셨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 같은 경우는 서산에 그런 적당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이연희
- 없나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또, 나머지는…
- 위원장 이연희
- 이게 지금 어디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를 보면, 육가공, 절임식품, 김치류, 포장김치… 돼지고기 가져다 쓴 거예요, 아닌가요?
지금 비용이 들어간 것을 보니까 이 영수증이 잘못 표기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닭 하고 돼지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 드림앤드림…
- 위원장 이연희
- 아니요, 다른 데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다른 데입니까?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예,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2016년은 제가 오기 전, 3년 전에 이뤄졌던 것이라 지금은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 개발비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되도록 지역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되도록이 아니고요.
본 위원장이 처음 7대 때 의원이 돼서 한 5분 발언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쓰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충남방송까지 와서 그게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방송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되도록이 아니라… 워낙 경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군다나 일자리경제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쇄 같은 경우도 타 지역에서 해 왔더라고요, 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보조를 타 지역에 쓴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관리 감독이 하셔서 ‘되도록’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사실은 사회적기업에서 당연히 이 지역 제품을 사고, 이 지역 사람을 꼭 쓰라고 해서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제가 세세한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리고 과장님 25페이지 마을기업 추진 현황에서, 재정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게 신용보증재단 하고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 신용대출을 해 주고 있잖아요?
혹시, 사회적기업 하고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사회 기업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이나 어떤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으면 우리가 시설 자금을 요청해서 어떤 사업 개발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맞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분들이 사실은 이게 필요해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먼저 준비를 하셔서 이런 게 있다고 그분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절차상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내년에는 3억 5,000 정도의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해서 다방면으로 해 드리려고 계획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미리 그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쪽에 그분들이 충분이 이해를 하고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약속을 하셨으니까 사회적기업하는 데서 다른 지역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릴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평가 기준이 있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을 중간 진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진단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건전하게 가든지,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는 못하다든지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있지 않고요.
다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설립 취지, 목적, 또 거기에 대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계 관계나 여러 가지 사람을 고용하는 문제, 의미적 부분이라든지, 지역의 환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평가 기준은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 다방면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뭐, 평가 기준은 없으니까 퇴출은 그렇다고 치더라고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은 혹시 있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마을기업 11개 중에서 지금 사업을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마을기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신청이 최고 먼저 들어왔던 마을기업인데 여건이, 그분이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제재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시에서나 국가에서 투입된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아직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만약 문을 닫는다면 그대로 끝나는 걸로 봐야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대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그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 끝까지요?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 끝까지 관리를 해야 한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원래는 문을 닫게 되면, 용도대로 사용 안 하면 회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조금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끝까지 잘 관리하셔서 되도록이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전기사업(태양광) 허가 현황 및 분쟁 현황과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저와 김맹호 위원님께서 같이 자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최근에도 소송이 되어 있어서 패소도 하고 했죠.
이 태양광 발전…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는 합니다.
발전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인허가 쪽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행정 소송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처음부터, 발전 허가 낼 때부터 주민들과 민원을, 사전에 민원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이 항상 여쭤보면 발전 허가 하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한 다음에 발전 허가를 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게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게 조금 불가능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주 불가능 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 서산시… 그때 당시는 서산군이었죠.
서산군에 도시계획을 크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어떤 용도지역별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외지 사람들이 이쪽에 투기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 땅들이 그동안 묶여 있다가 최근에 태양광 산업으로 해서 이 땅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은 그런대로 얘기가 가능한데, 외지 토지 소유자들은 외지 사업 시행자와 같이 결탁을 해서 그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사실, 공감대나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사업자와 시행자와 해서 대화를 사전에 많이 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전기 사업 허가를 받으면, 처음에 시작할 당시부터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물론, 요즘은 민원이, 어떤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선 반대하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전기 허가 사업이 나갈 때부터 주민들 하고 소통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소통이 이뤄진 다음에 정규 사업 허가가 나가든지 이러면 괜찮겠는데, 이미 1차 전기 사업 허가가 나고 이후에 개발행위 확대, 주민들이 이 사업을 알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은, 작은 것은 서산시에서, 그다음에 충청남도 산업통상부에서 발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처음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들과 먼저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전기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면, 물론 그렇다고 해도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그런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사전에 주민 동의를, 아니면 그 해당 지역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에게 그 내용을 숙지 시켜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전기 사업 허가는 500kw 이하는 서산 시장이 허가 권한이 있고 3,000kw 미만까지는 도지사, 3,000kw 이상은 사실 산자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라든지 도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우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500kw짜리도, 우리가 전기 사업 허가를 할 때 어떤 주민 민원… 물론 동의는 아닙니다만, 충분하게 주민들 민원을 해소한 다음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 허가라든지 산자부 허가는 우리 하고 사업자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날, 그쪽에서 허가권자가 우리한테 서산 시장의 의견만 묻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읍·면·동장한테, 지역민의 수용성을 사실 묻고 있거든요?
지역민들의 수용성을 묻는데, 그것은 참고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반대다… 뭐, 격렬히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자부의 도지사는 무조건 허가를 내줘요.
이 허가는 사전적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내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내줄 때는 뒤에 부관 사항으로 해서 허가 조건이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하고 사전에 충분히, 현지 주민하고 충분히 설득 작업을 거쳐서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 후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간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해서 농지법, 산지관리법, 이렇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걸러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사전에 그런 부분,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탈원전 시대에 맞는 자연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전 이 사업 허가로 인한 민원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에 이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민간 주택하고 마을회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게 몇 군데나 올해 사업을 했죠?
보면, 사업량으로는 137개소 지원, 민간 130, 마을회관 7개소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민간 주택 사업은 우리가 101곳인가 했고요.
그리고 마을 경로당, 고추 건조기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7개소가 있었고, 또 경로당 태양광 사업에서 9곳,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것 자료 좀, 설치한 곳 자료만 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세부적인 자료…
- 김맹호 위원
- 세부적인 자료는 필요 없고 주소 하고 지역만 해서 좀…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혹시 거기서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거기는 특별히 그분들이 마을에서 원하고… 개인 주택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붕이라든지 옆에 나대지에 3kw 정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충청남도에서 3,000kw 미만이…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018년도에 9개, 그 밑에 17년도에 35곳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올해 9곳 정도는 신청을 해서 사업 완료를 한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연도별 완료 현황을 보고 드렸는데요.
지금 9곳 중에서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 중에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민원 있는 곳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규모가 크고, 또 사전에 500kw 이하짜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허가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라든지 사업 시행자 우리 사무실로 와요.
오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첫째가 민원 해소다… 민원 해소를 첫 번째로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민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덜한데, 이게 3,000kw라든지 그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지사 산자부 허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허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많지 않아서, 그래서 대규모로 하는 데가 사실 상당히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지금 9곳에 완료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이라는 곳도 있는데,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3,000kw 미만 중에서도 지금 민원이 두세 군데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이 있으면 천상 그 지역에서 일자리경제과를 첫 번째로 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민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사업 시행자한테 오라고 한다든지 전화를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 민원을 해결 해 다오.”라고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대부분이 해결을 거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암 쪽에 신장리라든지 저쪽에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1MW가 넘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가 아주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1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함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3,000kw 미만의 단일 사업 같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데, 이것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쪼개고 쪼개면 결국은 500kw 미만으로 돼서… 뭐, 전체적인 사업량은 500kw 이상이 되는데, 이게 쪼개기 식으로 돼서 500kw 미만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약점을 보완할 길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게 맹점인데요.
사실은 한 구역에 2MW 이상이 되면 사실은 지원금이 나와요.
특별지원사업비 하고 기본지원사업비로 해서 기본지원사업비는 2MW 이상이 되면, 매년 2,000만 원씩 지역에 돈이 들어오고, 또 특별지원사업비는 1회에 걸쳐서 사업비의 1.5%가 특별지원사업비로 지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MW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쪼개고 쪼개서 100kw라든지 200kw로 해서 나눠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부동산에서 옛날에 5만 평, 10만 평을 사서 200평, 300평에서 딱 적당하게 5,000만 원이나 1억 원으로 만들어서 도시 분들에게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지금 사실 100kw로 하면 2억 5,00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국에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분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2MW나 3MW를 한 사람이 해서 만들어서 하기에는 엄청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맹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져다 산자부에 건의까지 했어요.
이 법에 이런 맹점이 있으니 이렇게 쪼개서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을 좀 개정해서 쪼개지 못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계속 지켜봐 주셔서 그런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이 곧 만들어지길 소망하면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어촌공사 쪽에서 저수지 쪽에,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현재도 그것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을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앞으로도, 어떤 전기 사업을 하는 대규모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 사람들이 그 구매권을 사든지, 아니면 직접 이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사업이 상당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서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6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11개소 이상을 수상태양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우리한테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음암에 있는 용비저수지가 먼저 그것을 신청했었는데, 그분들… 농어촌공사 이쪽 사장과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그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했고 나머지 수상태양광도… 사실, 여기 서산에는 빼어난 경관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소류지의 태양광 시설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우리가 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익성을 보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저희 전기 사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이 가급적이면 서산 지역에는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도 행감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농어촌공사 쪽은 본인들 수익 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할 테고요.
그것은 시민의 입장이 아니니까 시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습기롭게 잘 해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쉬었다 하면 제일 먼저 하네요.
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감사라기보다, 이 도시가스를… 우선, 시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는 조건이나 이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나 우선 말씀 좀 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도시가스는 다른 연료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쓰기도 간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도시가스는 배관 사업이라든지 정합기 설치라든지… 이게 배관 사업을 하려면 각종 사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하기 조금 곤란하면서… 또, 이게 보조금을 다 들여서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미래엔서해에너지’에 사업권 줘서,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서북부 지역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제성을 따져서… 이게 100m 내에 39세대 이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아쉽게도 우리 중심 지역 내에 있는데, 그쪽에 주택이라든지 옛날 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상당히 제 입장에서도 죄송스럽고 한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도 이윤을 따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으면 사실상 놓기 어려워요.
그러나 서산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래되고 이쪽 시내 지역에서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번에 예산을 3억 원을 확보해서 그…
- 조동식 위원
- 3억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3억을 확보해서 기준이 안 되는 곳에 보조를 지원해 주면서, 계획에 따라서 서서히 놓고 있는데,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7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도 아직 한 곳도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100m 내에 39세대… 그런데 시내권은 이 부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과 1, 2m 차이가 나도 되는 집이 안 되는 집이 있고, 그렇게 지나가는 코스도 있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그것은…
- 조동식 위원
-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은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거든요.
고압에서는 따지를 못해요.
그 배관이 옆에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 배관은 지나갔는데, 옆에 따자면 개인 사유 토지가 있어서, 토지 소유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 조동식 위원
-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낙을 해주면 놓을 수도 있고 승낙을 안 하면 못 놓을 수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죠, 그것은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해결을 해야 하죠.
- 조동식 위원
- 자체, 스스로?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자체적으로, 도저히 이게 그냥 무상사용 승낙이 안 된다면, 사든지… 어떻게든 해결, 내 토지와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내에서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설명서라고 할까, 안 되는 이유가 기록적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우리가 관리… 그동안 지원을 하려고 했던 곳이 조금 사유지라든지 예기치 않은 여러…
- 조동식 위원
-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 옆집은 놔줬는데, 옆으로 관이 갔는데 왜 우리 집은… 고압인지 저압인지 잘 모르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 부분은 지금 세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에 그런 부분이 어디에 혹시,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조동식 위원
- 예를 들어서 기산아파트인가 그쪽이 있는데, 지금 한성필에 길 다시 난 곳이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조동식 위원
- 이번에 동일아파트 막혔던 담장 뚫린 곳 있잖아요.
거기에 조그만 슈퍼인데, 예를 들어서 관이 가서 옆집 기산아파트는 다 놨다는 거예요.
기산아파트 들어갈 때 자기도 놔달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무슨 조건이냐고 하니까, 그것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곳이 시내에서는 많아요.
옆집은 들어왔는데 우리 집은 안 들어왔다고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을… 뭐, 감사하는 차원이아니라 저도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조건, 안 되는 조건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다 민원이 들어오면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저도 지식은 없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고압, 저압, 거기에서, 그리고 사유지 문제,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죠, 사업자가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 조동식 위원
- 이것은, 사업자 따져서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시에서, 돈 되는 것만 하고 좋은 것만 빼먹는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전체적인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극복하고 해줘야 기업 윤리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못 넣어준다는 얘기는 안 오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도시가스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옆에는 들어갔는데 우리 집은 왜 안 해주냐고 해서 도시가스는 서산시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차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요.
미래엔서해에너지가 5년차 계획 수립해서, 우리와 협의를 통해서 수립을 하거든요?
그때 일반 가스 신청자들이 미래엔서해에너지에 일단 신청을 해요.
우리 지역에 놔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러면 미래엔서해에너지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해서, 과연 놓을 수 있는 곳인가 못 놓는 것인가… 39세대 미만이라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거나 사유지가 있어서 안 된다든지, 밑에 큰 암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구거가 있다든지 파지 못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음암 쪽에 어디 연립이 들어왔는데, 도시가스를 꼭 놔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하게 민원을 접수해서 5년차… 5년 동안의 사업 계획을 짭니다.
사업 계획을 짜면 그것을 1, 2월에 사업을 짜게 되거든요.
그러면 2월에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충남도지사한테 사업 계획을 올려요.
그러면 충남도지사가 5년분에 대한 승인을 해줘요.
승인을 해 주는데, 이게 5년분까지 다 유효하냐… 유효 하지 않고 2년차까지만 유효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곳이 있고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것을 검토하다 보면 매년 5년차 계획을 계속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5년차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로 하다 보면 사유지나 이런 부분이 승낙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제외해 놓고 다른 것을 해서 다음 사업 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5년차 계획이지만 매년 계획은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혹시 민원 받게 되면, 1차적으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미래엔서해에너지 사업자를 불러서,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서,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어서 39호가 넘어서 바로 들어갈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금방 해줄 수 있고, 다만 39호가 안 돼서 경제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와 협의를 해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군데군데 다 놓고 나면 100m 내에 39세대 만들기가 어려워지네… 자꾸 놓기 어려워지네요, 따지면.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관로는 큰 관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만 들어가면 39세대를 따지지 않고도 같이 경제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엔서해에너지 일반 기업체에서는 벌써 수익성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을 따지지 않고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얘기 들어보니까 몇 곳만 신청하면 금방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민원은 저기하고 우선 신청할 곳이, 음암에 개나리아파트가 있거든요?
지금 개나리아파트까지 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최일용 위원님도 계신데.
시내에, 거기에서 100m 거리가 안 되고 2, 30m 해서 들어오면 시내인데, 음암 시내가 아주… 경제성만 맞으면… 뭐, 이런 쪽으로 하니까 타당성을 조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해미비행장까지 가스가 공급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공급이 되고 선로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용성대에서 사용하는데 해미 시내에도 옆에 지나가니까 “왜 도시가스가 해미 시내 없느냐, 그것 좀 연구 노력하면 3선도 이상 없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 2군데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음암 개나리아파트 쪽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사실은 제일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 뒤쪽에서도 사실은 거기에서도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안 놓아줬냐고, 이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미래엔서해에너지 사업자를 통해서, 가서 현장조사도 했고 그분들이 검토한 사항을 살펴보면 사실은 경제성이 굉장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고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것을 이해 좀 해 주시고…
- 김맹호 위원
- 조사를 언제 정도에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작년, 연말에…
- 김맹호 위원
- 지금 아주 대성빌라 안에 사람들이 꽉꽉 찼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시 원룸이라든지 거기 다세대주택이 좀 더 들어섰다면, 경제성을 한 번 더 보자고 미래엔서해에너지에 다시 연락해서 한번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고북 해미비행장 쪽에… 사실은 이쪽 ‘코넥’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시내권까지는 사실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거기가 10세대 이상은 넘어서… 원래 39세대부터 10세대까지, 그 범위에 들어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또, 10세대가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집행해도 경제성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요.
그런데 10세대가 약간 넘는 것으로 조사가 작년에 됐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도 사유지가, 외지 사람,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호응을 안 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군 해미비행장 쪽에 한 2,000세대 살기 때문에 그쪽은 꼭 놔줘야 되겠다,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북 코넥에서 시내권으로 연결을 해서 해미비행장까지 배관을 매설해서, 해미비행장까지 가면 거기에서 해미 시내까지는 5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미까지 연결해 주는 것으로 해서 3군데를 묶어서… 사실은 2020년도에 추진하려고 제가 계획 중에 있는데, 사실은 고북에서 해미비행장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게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을 우리가 좀 더 받아서… 우리가 시비로 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업이 자기들 손해 보면서 1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할리는 만무해서 그쪽에서도 그렇고, 국방부 예산을 좀 우리가 50%라도 받아서 5억을 대고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일부 대고 그리고 우리는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방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계속해서 잘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3개월 이상 담배 매입하지 않은 담배소매업 지정 및 취소 실적’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비정규직 실태조사 용역 결과 및 비정규직센터 운영 현황, 실적’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보고 이해를 했고요.
특히, 7월 27일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것을 보고 제가 더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정규직센터에 대해서는 그동안부터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또, 용역 결과도 잘 받아봤거든요.
다른 부분은 위탁으로 하신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기다리는 입장으로 질문은 안 드리겠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하고 건강가정이라고 해서, 지원센터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제주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사실은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유부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무는 더 많아졌고 사실은 굉장히 이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위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된다고 한다면, 같이 업무 협약을 맺으면 비정규직 근로자 가족들하고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공동 제공하는 여러 방법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비정규직한테 어떤 열악한 환경 쪽이라든지 건강, 이런 부분에서 그쪽으로 업무 협약을 긴밀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갖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후에 결과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현황 및 보증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 관내에 보면 약 60개의 직업소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번 7월 31일 기사에 보면, 직업소개소에 관련된 우려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 생각하는 게… 일단은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지금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파악이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조금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업소개소 특성상 새벽에 사람들이 나왔다가 일을 받아서 나가는 입장이고, 또 우리가 간판만 봐서는 이게 직업소개소인지 아니면 용역업체, 도급업체, 이런 것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읍·면·동장에게 공문을 내서, 읍·면·동에 대개 한 10개, 15개 정도 있으니까 한번 무허가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전혀 없는 것으로 공문도 들어 왔고… 그런데 주변에서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무허가로 하는 데가 많은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들도 사실은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최근에 사실은 한 10개 업소가 신규로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고무적인 생각을 갖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걱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보면, 외국인들 숙소 생활을 하면서 불법으로 하는 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읍·면·동에 협조 요청했는데도 없다고 했는데, 아마 알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다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최일용 위원
-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감독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새벽에 이뤄지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이 그 시간에 어디에 무작정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직업소개소 일용직 근로자 수수료가 4%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법적으로는 3%에서 4%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 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관례상… 지금 저도 그래서 이것의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들어와서 좀 아는 곳을 물어봤더니, 거의 8%에서 많게는 10%까지… 10만 원이라면 만원을 떼고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근로자 분들이 약자다 보니까 얘기를 못해서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수수료를 다 초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얘기를 직접 안 하면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서 법적 수수료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봉고차 운전하는 비용도 일용직 근로자 분들이 걷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직업소개소 보험 가입률이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중에서 28개소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처음에 직업소개소 등록을 할 때 신규로는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년 치나 2년 치 정도 가입을 하고 그 뒤로 해서 다시 더 연장을 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비용 때문에 그런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도 하고 홍보를 해서 이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꼭 가입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보증보험 가입 보장 내역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떤 경우에 보험에서 지급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못 받았다든지, 어떤 사고… 이런 부분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 최일용 위원
- 직업소개소 자체가 사실은 좀 재정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증보험을 가입 안 하고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근로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사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1년에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단속을 하실 때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확인하셔서…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조치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꼭 전체에서 다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합동 지도 단속도 해 보고, 직업 소개 업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도 우리가 한 번씩 시켜서 보증보험이 꼭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직업소개소 인력을 이용하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사실은 농촌에서 쌀값이나 이런 부분도 소득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죠.
특히 직업소개소에서 농번기 때는 집중적으로 인상을 많이 해서 농업인들에게,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농촌 인건비 문제는 사실은 참 걱정입니다.
농산물 가격도 떨어지고, 또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농촌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행정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왜냐하면 어디에 인건비가, 사실은 기업체에서 고용해서 4대보험을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인건비가 얼마라고 해서 나온 부분도 없고 사실은 소개소라든지 직접 해서 얼마 정도로 해서 새로 개인 간에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인건비로 해서 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 지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인건비를 제약하면 일용 근로자 분들에게 너무 낮은 일당을 주는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어쨌든 적정선을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어려운 게, 이 노동자들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을 농번기에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금 일을 잘하시는 분들을 달라는… 그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조금 웃돈을 주는 것이죠.
사실은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정당하게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웃돈이나 이런 부분이 일용 근로자들에게 가지 않고 무허가나 직업소개소 하시는 분들이 착복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다 봤고요, 한 가지만.
변경 사유에서 보면 왜 증축이 필요한지, 목적이 뭔지, 두 번째로 처음에 옹벽이랑 펜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추가로 토목공사를 해야 될, 일부가 반영돼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은 2012년, 2013년도 아주 오래 됐습니다.
오래됐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6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국비 60%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사업 계획을, 어떤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산출해서 35억 정도로 해서 승인을 사실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으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7년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중소유통물류센터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서해안권, 당진, 태안, 서산까지 함께 들어가는 것인데요.
상당히 물류량도 많고 면적도 족므 협소한 것 같고 해서, 설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사실은 증축을 일부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억 중에는 토지 구입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구입비를 빼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과정에서 토목공사라든지 포장이라든지 펜스, 이런 부분을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추경 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설명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에 8억 5,000을 확보해서 총 38억 5,000으로 해서 증액을 편성해서 이번에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진도율은 지금 30% 정도고 금년 11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마쳐서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중소유통물류센터 건축하는 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설계에서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지금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예산 증액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설계변경에서부터 심사부터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그런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을 다 해소해서 지금은 공기대로 잘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 11월 정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사무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 말씀드리고 동의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잘 건립되어서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끝까지… 올 연말이 완공이라고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김맹호 위원
- 끝까지 해서 완공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울산 동부에 김종훈 국회의원이 중소물류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살펴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중소물류센터 없는 곳이 나들가게 폐업률이 더 높더래요, 그런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지금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물류센터를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물류센터가 없는 곳에서 오히려 나들가게, 슈퍼들의 폐업이 더 높았다… 그래서 그만큼 중소물류센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보고서로 내놨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본 위원장도 관심이 많고 기대를 하고 있고 소상공인, 이분들의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운영되려면 무엇보다도 과장님께서 사무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어지게 되면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소유권은 당연히 서산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것인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도 지금 중소물류센터 활성화 대책을 촉구한다고 해서 기사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소유권을 청주시가 물류창고 건립을 하자마자, 청주시가 가짐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경영 자금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이분들이 사실 자부담이 3억 원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건립하자마자 소유권이 서산시가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렇다면 이분들이 물류센터를 가지고 어떤 경영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물류센터 부동산을 가지고 은행에 담보를 해서 돈을 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운영 과정에서 우리가 최대 수탁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위탁료를 가져다 처음에 경영 안정을 기할 때까지 의원님들에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첫해, 그 다음 해까지는 무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쪽에 맞는 전문가를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청년 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3명을 이쪽에 배정해서 그쪽에 자격증도 가지고 그쪽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3명을 이번에 청년 주도형 일자리로 해서 지원 사업을 해서 2년 플러스 1년, 3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까 김종훈 국회의원이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대해서 쭉 한 것을 보면, 사실은 이게 유통 재벌 ‘갑질’에 맞설 중소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쭉 나열했어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유통 재벌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물류센터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립 비용을 지원을 해야 하고 중소상인들의 센터 운영 인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 자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운영 자금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우려가 안 됩니다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아까 청년…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청년 주도형 일자리로 해서 세 사람을 거의 무상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처음에 우리가 위탁료를 1년. 2년차는 안정화 될 때까지 일단 무료로 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산, 결산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혹시라도 조금 출연을 더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중소상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로사항을 몇 가지씩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운영 자금도 조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도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동부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중소상인들이 자력으로 해서 살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올 11월에, 12월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12월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12월에 이게 준공되면… 어쨌든 골목 상권이 잘 살아나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지역 상품 우선구매 실적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상품 우선 구매와 관련해서, 지역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까지 포함된 금액을 뽑아주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것은 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공사는 안 들어간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공사든 물품 구입이든 지역 상품…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공사요?
공사는 들어갔고 저는 기업체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물품, 인건비, 공사까지 들어갔어요.
- 최일용 위원
- 예, 공사 수의계약까지 들어간 것으로 봤는데요.
어쨌든 지역 상품이 구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나 부서에서 홍보를 부탁드리고, 가급적 지역 상권을 위해서 지역 상품 많이 구매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번,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해서 제가 3년 치… 그러니까 2016년 1월부터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곳이 2018년도에 4개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좀 전에 제가 계속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보조해 주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도시가스도, 서산시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동부시장이나 해미시장, 이런 쪽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그것은 그 사업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그러면 별도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보조금이?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것은…
- 이경화 위원
-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아마도 보조금이 어떤 형태로든 민간으로 지원되고 있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만 뽑은 것인데요.
- 이경화 위원
- 아, 단체로.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이경화 위원
-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인데, 지방 어디 단체라고 말씀이 안 나와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하여튼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0%가 보조 사업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이경화 위원
- 예, 다른 과들 보면 20개, 30개씩 이렇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는 단체명만 뽑아서, 그게 부족한데… 제가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드릴까요?
- 이경화 위원
- 예,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여기 받은… 사실, 단체로 받은 것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받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살펴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파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담당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공통 요구번호로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일자리경제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공통 요구번호 139번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료를… 유부곤 위원님도 같이 자료 요청을 하신 것인데요.
그러면 이게 단체별로 뽑아서 자료를 주실 때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더라면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미리 체크해서 들어오는데, 이런 행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 위원장 이연희
-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보조금 내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끝난 다음에 담당 위원님들께…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파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유부곤 위원님도 그렇고요, 하여튼 요구했던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7번,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관련’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시립도서관장 이경식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되는 곳에 작은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자꾸 얘기되는 게 ‘사서도우미’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문제점은 아직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6페이지 보면, 2017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물론, 많은 데는 많은데요.
적은 곳은… 이안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1명인데요, 1명이 맞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6페이지, 2017년도 시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 16번째 이안작은도서관 있죠?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아, 이것은 2017년도에 개관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때 자료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안아파트는 다른 데 비하면 조금 많이… 그래서 여쭤봤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자 수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일부 작은도서관 같은 곳을 보면 문이 잠겨 있는 곳도 많고요.
원래 설치할 때 자체적으로 사서도우미 봉사를 써서 운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막상 작은도서관을 구비해 놓고 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문을 잠가 놓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죠.
저희들이 일부 몇 군데 가보면 낮에 아예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사서도우미가 없어서 문을 잠가놓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만약에 계속 이용자가 없다고 하면 지정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금 운영이 저조하고 뭐 하면… 자체적으로 아파트라든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폐관 신청을 합니다.
연도별로 해서 2개 내지 3개씩 폐관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또, 각 아파트 신축하는 데는 신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 보조를 받아서 했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폐관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런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7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교회라든가, 아니면 조그맣게 운영하는 데는 더러 조금 어려움 데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동문 코아루라든지 2016년도 롯데캐슬 같은 곳, 이런 데 작은도서관을 보조를 받아서 시설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곳에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폐쇄를… 운영이 잘 안 되면 폐쇄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가요?
- 운영팀장 조원향
서산시립도서관 운영팀장 조원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 사업 5억을 가지고 와서 실제적으로 공공도서관과 똑같은 시스템 구축을 해준 곳이 17곳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단지, 지역별로 운영이 다소… 이용자가 많은 곳은 많고 작은 곳은 작고,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택법에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구축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없으면 아파트가 준공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작은도서관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취소한다고 요청을 해오면, 물론 저희는 취소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파트 내에서 작은도서관을 없애버리면, 그건 편법이고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공동주택법에 의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동문 코아루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이용 실적 보면 2017년도에 일일 평균 5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도서 구입비나 이런 게 지원 되죠?
만약에 작은도서관 허가가 나면 도서 구입비나 이런 지원이 나가죠?
이런 부분…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꼭 폐관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보조를 받아서, 이 도서관을 조정을 했으면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특히 보조를 받는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사무실 하고 해서 문이 닫혀 있는 경우는 없게끔… 사실은 주민 분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가면 문이 닫혀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서도우미 같은 경우, 지난번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사서도우미 관련해서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좀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그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사서도우미 관련은, 지금 저희들, 잘 운영되는 곳이 17개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한꺼번에 도우미를 지원해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인건비성으로 해서 지원이 어렵습니다.
운영비 쪽으로 해서 매칭으로 지원을 해 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직 그러면 금액이라든지, 잡혀 있지 않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매년 작은도서관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씩이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금 17개 작은도서관에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4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4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 도서비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100만 원은 운영비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렇게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지금 한 아파트의 작은도서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천 한성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2016년도에 보유 장서가 2,147권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는 2,461권, 그다음에 2018년도는 2,896, 그렇게 되면 300만 원의 보조 사업으로 책을 몇 권씩 사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다 확인하고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매번 정산서를 받는데요.
책 권수에 대해서는 대해서도 확인을… 저희들이 그것은 안 했습니다.
책을 샀다는 정산서만 받았지 장서 수에서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대략 어느 책을 샀는지, 이런 확인도 필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 내용은 나오죠, 정산서에.
- 위원장 이연희
- 정산서에?
권수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장도 체크해 온 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명이… 서산문화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바로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굳이 있어야 하나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 1명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명이고요, 서산문화원 작은도서관이요.
그리고 2016년은 4명이에요, 2015년은 2명.
그런데 굳이 근방에 위치해 있는데, 서산문화원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폐관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문화원에서 장서도 있고 해서, 책이 좀 몇 권 있고 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관, 아니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연희
- 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것은…
- 위원장 이연희
- 이용자 수가 저조한 곳에 대해서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러면 그것은 한번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차라리 그렇게 이용자 수가 저조하다면, 보유되어 있는 책을 잘되는 곳으로 돌리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장은 사서도우미에 대해서 계속… 작은도서관에서 요구들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타 아파트들의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작은도서관에 갈 만한 시간들이 없어요.
학원 가고 본인들 뭐 하다 보면… 또, 오래된 아파트는 책을 읽을 만한 어린 아이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령화로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효율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서남초등학교에서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1,000여 권 별거 아닙니다, 도서관에 가서 비치해 놓은 것을 보면.
그렇다면 본 위원장의 생각은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활용이 안 될 바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독서록을 게재하게끔 다 의무적으로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거의 주로 학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 차라리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을 폐쇄하고 학교 도서관에 책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환경을 열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장님 그런 부분은 어려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하고 연결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같이 연구는 해보는데요.
개인적으로 해서, 도서관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은 절차가… 지금 푸르지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2명이에요.
푸르지오아파트가 들어온지 꽤 됐는데… 이렇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 아파트 관리소장님한테 재작년에 들었던 얘기가, 거기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에요.
작은도서관은 필요없다, 차라리 다른 곳으로 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싶어서 아마 시립도서관을 몇 번 찾아간 경우도 본 위원장이 들었는데, 이용자 수가 저조하다면… 어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든 상위법이든 뭐든지 해서 차라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300만 원씩 도서비로 들일 바에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러 있는 시간도 많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우리 조원향 팀장님도 굉장히 시립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장 역시… 우리 여성 의원님들은 특히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은 부모들이나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고 학교에서도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본 위원장이 통화도 했었던 내용인데, ‘맹꽁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현장을 방문겠다고 했는데 갔다 오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꽁이도서관은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500만 원인가 지원을…
- 위원장 이연희
-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현장 방문을 하셨냐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현장 방문은 팀장님께서 통화를 하시고… 뭐,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에게 여쭤봤더니 보조금을 받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그것 관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장도 다 알고 있고요.
알면서도 전화를 드렸던 것이고 관장님께서 담당자와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팀장님 하고도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렇게 그 부분을 사실 해 주셨어야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아, 그것은…
- 위원장 이연희
- 분명히 관장님이 현장 방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래서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기에,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린다고 해도… 올해도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받는다고 해서 도비를 반납했어요.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은 초창기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아니, 올해.
- 위원장 이연희
- 예, 올해 초창기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때 통화한 이후에 그분하고 접촉이 있었나요?
- 운영팀장 조원향
직접 관장님과 가기로 말씀은…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력이… 지금 한 1주 내지 2주 정도 됐나요, 그 사이에 금방은 못 갔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관장님과 이야기를 했었고요.
방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기회가 되면 조만간 가려고…
- 위원장 이연희
- 연초에 반납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관장님이나 팀장님 하고 대화를 나눈 후에 본 위원장이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보였고 관장님이 현장 방문을 하시겠다고 해서, “아마 시립도서관에서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인지 같은 경우는 시내와 근접하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인 것이 낙후되어 있어요.
어머니들에게 들은 민원이었어요, 그게.
맹꽁이도서관이 굉장히 잘돼 있는데 살려달라고 말씀들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시급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행감이 끝난 다음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운영비가 없어서, 이렇게 굉장히 잘되어 있는 곳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세부 항목 17개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혹시 동문동 코아루아파트 작은도서관도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 빠져있나요?
- 운영팀장 조원향
해당됩니다.
- 이경화 위원
- 해당되고 있나요, 그러면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중에 동문동 코아루아파트 작은도서관의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와 그다음에 보유 장서를 보면, 2017년도에 7,136권에서 2018년도를 보면 3,908권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위원장님 지적 사항 중에 책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산서에서 책이 몇 권이 늘었는지 체크를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줄었을 때… 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책이 줄어드는 것은, 오래된 것은 사실 폐기를 많이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동문동 코아루 작은도서관은 생긴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오래된 책을… 그것에 대해 확실한가요?
- 운영팀장 조원향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문동 코아루아파트가 2016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5,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자비로 매칭해서 새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설립했습니다.
그러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 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데요.
기존에 있던 책을 다 갖다 넣으면 그냥 장서 수로 잡히기 때문에 정말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낡은 책들은 될 수 있으면 선별해서 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요.
본인들이 그것을 이해하면 조율해서 시스템 구축할 때 빼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서 수가 정확하게 맞는다고 보는 것은 시스템이 언제 구축이 됐는가… 그 이후부터 장서 수가, 저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300권이면 300권, 늘어나는 숫자가 정확하게 거기에 합산 돼서 기록이 되는 숫자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죠?
- 운영팀장 조원향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책을 폐기 내지는 어떻게… 진짜 지금 있는 게 4,000권 정도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지, 구매가 됐는지, 체트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저의 생각인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5명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현재 코아루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5명이라는 게 혹시 도서를 대출 받은 사람들인지, 이용자 수인지…
- 운영팀장 조원향
죄송하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시스템 구축되기 전에 수기로 작업하고 본인들이 데이터를 내줄 때 나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 이경화 위원
- 시스템이 2017년도에 없었나요?
- 운영팀장 조원향
2016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축되면 12월 말쯤 준공 처리가 되고 2016년도에 마감 돼서 2017년부터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017년도 통계는…
- 운영팀장 조원향
그리고 진짜로 정확하게 나오는 통계는… 이게 문광부에서 조사하는 실태조사 시스템에서 뽑아서 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운영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다 올려서, 여기에서 운영 시간이나 전체적인 장서 수나 그리고 교육 받은 시간까지도 기록하는 곳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운영팀장 조원향
아니죠,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근거를 했지만 실지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된 도서관은 정확하게 나오고, 그 이후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도서관은 수기로 한 것에 의한 데이터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을 때는 수기로 작업을 했든, 시스템에서 했든, 본인들이 올렸던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데이터를 내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단지 숫자 때문에 지금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야지 맞는데, 확 줄었고 그것에 대한 검토가 됐는지,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수기 작업이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시스템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2017년과 2018년의 차이가 좀 있고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같은 내용이었어요, 저도 궁금해서… 수림작은도서관을 보면 도서 장수가 2015년에 4,602권이었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 4,958, 2017년 5,620… 이경화 위원 말씀대로 월 300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장서 수가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묘하게도 2018년도 보니까 4,602권, 똑같은 숫자가 다시 나왔어요.
1,000여 권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수기로 데이터를 내고 오래된 장서는 폐기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하셨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폐기를 하더라도, 폐기한 장서도 목록은 앞으로 구축이 되겠네요?
어떤 책을 폐기하겠다…
- 운영팀장 조원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시립도서관이 폐기 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폐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 자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DB 구축하는데 폐기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DB가 구축되고 나면 절대적으로 그 시스템에서는 자료를 폐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네요, 이 자료 자체가?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금 현재 17개 도서관 하고 대산 분관… 시립도서관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구축되기 전에 있었던 장서 하고, 또 구축된 뒤에도 그 책을 다 입력하고 뭐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래되고 낡은 책은 입력을 안 하고 도서관 내에서 아파트라든가…
- 조동식 위원
- 입력은 안 했고 실물은 그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조동식 위원
- 아니, 몇 권 아무리 수기라고 해도 몇 권 정도는 차이날 수 있는데, 1,000여 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조금…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한 8억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누가 봐도 정확한 데이터가… 요즘 컴퓨터로 하면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래서 빨리 정착을 시켜서, 이런 의문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더 여쭤봐서…
2018년도까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끝난 거죠?
올해까지 다 선정 돼서 마무리된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금 2018년도에 22번 하고 23번, 거기는 구축 중입니다.
올해 7페이지…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한 곳이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이편한세상.
- 최일용 위원
- 이게 올해는 그렇고 2019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이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도비 사업이라서…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도비가 책정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해 줍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우리 시장님께서 도의원 하실 때 많이 끌어오시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할 것이고요.
또, 이번에 동문2동도 내년도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것입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이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운영까지는 생각 안 하고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관장님이 아니셨습니다만,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리모델링하는 작은도서관이 거의 신규 아파트예요.
이번에 이편한세상을 하신다고, 리모델링 사업을 2018년도에… 지금 2017년도에 이안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때 당시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게, 리모델링을 하려면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노후됐다든가, 이런 데를 해야 리모델링이죠.
신축한 아파트에 대한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 이것은 건축사에서 부담할 부분을… 이게 도비도 사실은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세우라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올해도, 2018년도 리모델링도 이편한작은도서관이네요,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운영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 운영팀장 조원향
거기에서 말씀드리면 500세대 이상 작은 아파트를 둘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진 게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님임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서산 시내에 옛날 오래된 아파트를 보면, 작은도서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저희가 세창아파트나 센스빌이나 석림 예천 주공이나, 이런 곳을 보면 공간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해줄 수 있는 곳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서면 신규 아파트라도 실제적으로 공공도서관 같은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규 아파트에도 지원을 해서 구축해 주고 도서관과 똑같이 운영하게 만들어주도록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서 저희처럼 시스템 구축을 해서 공공도서관처럼 만들어준 지자체는 충남 서산시 한 곳뿐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팀장님 고생하시는 것,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은 본 위원장이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편한아파트도 가봤고 본 위원장이 살고 있는 예천 한성필 작은도서관 개관 때도 갔었고, 또 다른 효성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요.
본 위원장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신규 아파트면, 그 건설회사에서 담당을 해서 그 몫으로 도서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갖춰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본 위원장이 요구했던 사항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기업 참여를 유도해라… 그래서 관내 기업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도 하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관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님?
- 운영팀장 조원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대산도서관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지금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행감이라는 게… 우리 의원들이 자괴감이 드는 게 이것이니다.
1년에 행감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받고 있는 게, 그 전년도 것,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결과 보고를 받고 있어요.
매년 행감을 하면 뭐합니까, 그때 당시는 현장에서 하겠다고 하고 전혀 이뤄지지… 아니, 시립도서관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결과 보고를 가지고 행감을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같은 예산이라고 한다면 도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의회에서 못 받겠다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사에서 부담할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도비… 어느 분이 해서, 어떤 의원님이 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면, 책상만 몇 개 놓고 참 허접하게 도서관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부딪히는 쿠션이나, 이런 것까지 다 소소히 챙겨서 하는데,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입주자들이 그렇게 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작년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이뤄지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는 연구해서 잘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행감이 끝난 다음에 본 위원장이 팀장님께 따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2007년도부터 했다고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기존에 오래된… 현재 있는 아파트들이 노후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위주로 리모델링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쪽 위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어르신 문학영화 강의실 운영 확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어르신들 감상실 장소가 어디에 있죠, 어디에서 감상을 할 수 있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하에 소강당이라고 있습니다.
한 86석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지금 26회에 걸쳐서 1,700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보는데…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농어촌 지역에 확대해서 갈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문화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 읍·면·동까지 운영하기는 조금 벅찹니다.
사서직이 6명이 있는데 대산하고 서산시립도서관 하고 2군데로 나눠서 있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장비도 구입해서 가야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네요.
- 김맹호 위원
- 이동식은 안 되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하려면 준비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도 또 하나 구입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뒤따르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미읍성 같은 곳은 시네마로 해서, 거기에서 영화 상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영을… 문화회관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렇게 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적인, 아니면 인력이 조금 뭐할 것 같은데요.
- 김맹호 위원
- 이게 거점… 뭐, 마을 면마다 할 수는 없고, 한 4개 면이면 4개 면, 5개 면이면 5개 면, 이렇게 거점식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여기를 보면, 먼저 사업 실적 하고 주요 업무 보고 계획에 보면, DVD를 구매해서 45종에 13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DVD 구매를 올해 다 하셨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올해 것은 다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대략 내용이, 주로 구입하는 내용들이 최신 편을 위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가 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최신 편은 저작권이 있어서 구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것…
- 김맹호 위원
- 예를 들면 어떤 종류가?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6개월 이상 된 것을 구입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한국 것은 아니고 외국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 아름답거나 훌륭한 영화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다는 아니더라도 오시는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죠.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 보는데, 도서관 차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서산시에도 자체 의회 차도 있고 시의 차도 있고 기술센터에도 차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녁에 이렇게… 한 50분, 40분을 모아서 도서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요?
장기적인… 뭐, 내일부터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리면 안 될까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것은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기술센터 차나 시청 차는 대개 업무 외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농어촌 곳곳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보고 싶은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호응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산시 전체에 다 홍보를 해서, 일정을 짜서 그분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또 어린이집도 연결이 돼서 관람의 기회라든지… 어린이집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차가 있으니까 어린이들을 차에 싣고 와서 직접 관람할 수 있는… 또, 영화 제목도 어린이집이나 연계를 하고 선택을 해서, 이런 영화를 신청해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래서 뭔가 확대가 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만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인근 지역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 부분에서 확대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1년 365일 다 하는 것입니까, 일정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매주 목요일만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정기적으로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만 보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렇죠, 거의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감상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내고 뭐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도 좀 있어야 활성화 할 수 있는 뭐가 되는데, 어르신들이 감상문을 절대 안 씁니다,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뭔가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해서 어르신들도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좋고 나쁘고 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후딱 나가시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마을별로라든가, 아니면 모셔다 하는 것, 2가지 중에 한번 연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좀 더 이 부분이… 저도 시골에서 살지만 이런 부분은 시골 어르신들이 사실 저녁 먹고 할 게 없습니다.
겨울철은 특별히 더… 그런 때 그래도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본다고 하면, 아마 영화를 통해서 마을이 단합이 되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얘깃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어르신들에게 좋을 것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보고요.
앞으로 확대되기를, 계획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좋은 의견이라서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화 상영 시간이 몇 시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낮 2시부터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라는 게… 사실, 어르신들이 영화 한 편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시골에서.
만약에 이것을 지역별로 순회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모시고 와서 영화를 보여준다고 하면, 여름에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윷놀이 하시고 화투 하시고 무료하게 보내시는데, 이처럼 좋은 문화 혜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번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9번은 제가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을 요청 드렸고요.
이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One City One Book’을 하고 있는 서산시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이경화 위원
- 서산시 시립도서관이 굉장히 협소해요.
이용자 수에 비해서도 협소하고 오래 됐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쉽게 찾아가서 책을 읽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 되는 게, 새로 지어져서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정이 안 된다고 하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각종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책 읽는 문화 정책에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도시 한 책 읽기’라든지, ‘북스타트’라든지 ‘책이음 사업’, 이런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미소주부독서회’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독서회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미소주부독서회’에만 지급되는 것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 내용은 운영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 운영팀장 조원향
그 미소주부독서회가 구성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깊고 넓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충분히 하고 독서 지도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을 목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처음에는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4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공모 사업을 할 때는 미소주부독서회를 준다고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그냥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딱 한 군데 들어오면 그분들을 줘서 도서관에서도 봉사를 하고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독서동아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역량은 안 돼요.
지금 책이나 이런 것을 사서 볼 때는 그분들이 개인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보조금을 그대로,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400만 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이번에 공약하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30개 정도 독서동아리를 더 활성화 시키고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에게 책을 사드릴 수 있는 운용 방법을 택해서 보조금도 드리고 하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저희가 관리카드도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말씀 들어보니 고무적이네요.
사실은 주부독서회는 본 위원도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하시는 팀에 드리는 것은 당연히 마땅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그런 수준에 올라오지 않은 팀이 있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서, 제가 아마 그런 것 같아서 보조금이 이 단체밖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은 했으나, 시니어클럽이나 옹달샘, 이런 동아리에도 충분히… 충분치는 않지만 소액이라도 보조금이 들어가서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만, 공통 요구번호로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로 제가 언뜻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에 마을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영화 목록을 보고… 영화 DVD 제목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만약에 신청을 하면… 좌석이 몇 개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우리가 80석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80석의 좌석 내에서, 만약에 어떤 마을이나 단체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겠다고 미리 예약을 일주일 전이든 한 달 전이든 하면 혹시 볼 수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렇죠.
- 김맹호 위원
- 아니면,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가능한지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해 드리기가 뭐하고요.
하여튼 연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연구되는 결과나, 그다음에 DVD에 나와 있는 영화 제목, 이것 좀 되는 대로… 될 수 있다면 주시고요.
안 되면 영화 제목만… 하여튼 되는 조건이라면 제목하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셔서…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경식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