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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05 수요일)

제235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6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5일(수) 10시 4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2.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

1.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예,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상수도 법령 개정에 따라 교육용 수도요금 경감과 선박용 급수의 요금 체계 등을 개편하여 대산항의 경쟁력 향상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부 조문형식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과태료 관련 상위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위반 사항 정비와 업종별 요금표 누진율 완화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일부 개정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상수도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내용에 교육시설 유치원용 수도요금을 경감시키고, 대산항 선박요금의 요금체계 변경과 법령에서 일부 조문을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간담회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었는데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요금 부분인데, 대산항만 시설 사용료의 경우 타 항만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높다, 이렇게 하셔서 이것을 타 항만에 맞게 구간을 3구간까지만 적용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대산항이 다른 항보다 수도요금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전국 주요 항만 수도요금 비교표를 보시면 우리하고 비슷한 항은 여수항입니다.

여수항 같은 경우에 2,450원이에요.

왜 이렇게 수도요금이 다른 항하고 다르냐 하면, 대산항에 들어오는 선박은 대부분 케미컬선입니다.

케미컬선은 잘 아시겠지만 싣는 유종에 따라서 먼저 실었던 유종하고 나중에 실어야 될 유종이 다를 경우에는 유창을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다량의 청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선박에서 종사하시는 선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가정용보다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창청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개인, 가정, 일반용으로 적용해서는 좀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여수항도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장님,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산업용으로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수도요금인데 이것을 일반용 같이 적용해 줄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안현기

예, 수도과장 안현기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용을 산업용으로 전환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내용을 잘 이해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위원장 안효돈
지금은 5단계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5단계로 적용하고 있는데, 항만에 대해서는 3단계까지만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5단계까지는 이 조례의 취지는 수도 그러니까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그 요금을 좀 누진적으로 적용해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기 대산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박에 사용하는 수도요금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선박에 사용하는 수돗물의 용도가 생활용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선박의 크리닝을 위한 청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 단계를 낮춰줄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그동안 꾸준히 의견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3,110원을 최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었습니다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선박회사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동안 느꼈고요.

또 장갑순 의원님과 협의해서 적정한 단계로 조정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공업용수라든지 산업농공단지라든지 전부 일반용에서 5단계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선박용만큼은 용수도 많이 사용하고, 우리 또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선박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치 않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금번에 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한 가지만요, 주로 대산항 선박에 사용하는 선박용 청수는 청수를 공급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업자가 있고, 이 청수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선박인데 이 민원을 선박에서 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박 수도 청수를 판매하는 업자가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안현기

선박 관련해서 운영회사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3,110원으로 부과했을 때는 상당히 그동안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선박에서는 아마 저희들한테 토로해왔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장갑순 의원
이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대산항이 수도 이 부분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표가 없는데 보니까 우리 대산항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가격 요금이…

그래서 ‘아 이게 왜 대산항이 높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대산항 활성화 측면에서 오히려 역행을 하는 이런 요금은 좀 너무 과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현재 전국 항만 요금표 비교를 한 것 같은데요.

비교해서 중간치를 선정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적용을, 감면을 해 주면 또 다른 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데 제 생각에는 1단계만 더 낮춰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장갑순 의원
전국 주요 항만 수도요금 여기 있네요, 비교표를 보니까 대산항하고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장항, 서촌 이렇게 쭉 다 있잖아요.

보시면 대산항이 이렇게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민원이 쭉 계속 제기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자, 하는 이런 안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위원장 안효돈
지금 우리 관내에 세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안현기

예.

위원장 안효돈
세차장은 수도요금을 3단계까지만 적용하나요?

아니면 5단계로 다 넓혀서 적용하나요?

수도과장 안현기

5단계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대산항의 경쟁력을 또 향상시키고요.

또 우리 장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3단계 적용은…

갑자기 2단계를 내려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요.

4단계 구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지금 업종별 요금표 중에 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하고 항만 부분만 3단계에서 4단계로 수정하시는 것이지요?

가충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효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충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2.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효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제안 설명 드릴 부의안건으로는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시간, 사용료, 위탁 및 운영자 선정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소득증진과 어촌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바다낚시공원은 서산시 부석면 창리 해상에 2013년 해양수산부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8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양휴게시설 5동과 2015년 8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상낚시터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바다낚시공원 운영시간 및 사용료 규정입니다.

해상낚시터 및 해상휴게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및 사용료를 주간과 야간 평일과 주말, 공휴일로 구분하였으며, 해양휴게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와 분쟁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및 운영자의 모집 및 선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현재 바다낚시공원은 지역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해상시설물로 지선 어촌계인 창리 어촌계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해상휴게시설은 2014년부터 해상낚시터는 2015년부터 운영되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운영자 선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평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최평수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천수만 해상 일원에 2012년부터 해상휴게시설과 낚시터를 갖춘 맞춤형 연안 바다목장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어촌 발전과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기타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입찰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니 수의계약은 않고, 입찰로…

안원기 위원
왜 갑자기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까 제안 설명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은 못하고 공개입찰로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법 제도가…

그래서 이번에 시정되게 됐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그런 법령에 의해서 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던 지역 업체들이 혹시 반발 내지는 민원 소지는 없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은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입찰할 때 우선권을 기존 운영자를 우선순위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뭐 가산점을 주어서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검토할 때, 입찰 할 때 조건을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저도 제안 설명을 하신 부분에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발전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위탁 운영자 모집 선정과정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은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서산시에서 가지고 가긴하겠지만, 혹여 이게 요즘에 이런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귀촌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여 이런 분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그런 민원의 소지 같은 것은 없나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들이 입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운영자 위주로 이렇게 해서 민원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가 보험가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탁 운영자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어촌에 가두리나 이런 데를 보면 보험을 서산시에서 거의 80%에서 9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본인 부담금은 거의 한 10%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험 부담을 운영자한테 전부 100%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신 거지요, 이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네,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 부분을 보험 부분을 기존, 이왕에 어촌의 소득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서산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이렇게 어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시에서 좀 일부 부담을 한다.

가충순 위원
예, 보험료를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것은 어업지원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보험가입사항은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 예산부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영조물 보험 가입이 돼있습니다.

동 보험가입 여부가 기재된 사항은 운영자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고나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나 인적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영조물 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시설물 보험은 시에서 다 일괄 가입을 했고요.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영조물로 해 가지고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그 운영상 필요한 그런 일부 보험만…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각종 인적 사고라든가 부득이한 화재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입찰 시에 가산점 부여를 말씀하셨는데 창리 어촌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타 어촌계에서 입찰신청해서 낙찰이 됐을 때, 낙찰되기 전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전이지요.

안원기 위원
그때 일반 타 어촌계에서도 적용을 하는 것인지, 또 어촌계 외에 우리 관내 지역민들께서 관심이 있어서 입찰에 참여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역시 똑같이 가산점 부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였던 사항인데요, 이 취지가 당초에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지선 어촌계를 대상으로 위탁을 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니까 방침에 의한 지역도 있고 조례를 제정한 지역도 있고 인근 태안 사례를 보니까 조례를 작년인가 제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면허나 어업권 취득, 지선 어업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어촌계를 우선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리, 해면관리 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촌계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요.

동 사안도 특정인을 우선순위로 준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처럼 타 관리를 용이하게 하지도 못하는 외부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 우선기준에 의해서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인근 지역주민들이 어업체계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취지가 아주 좋아보이는데요.

가급적이면 경쟁력 제고 차원도 있고 또 한 업체에 한 어촌계에 또 독점적 권위를 무너트리는 해소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어촌계가 골고루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제8조에 입장 및 이용제한에 보시면 미성년자에 관한 란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학생 남녀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특수한 지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적문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그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해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고 발생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선을 타게 되면 여기가 현재 들어가려면 어선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낚시 배를 이용하든 손님이 타고 할 적에…

유람선을 타보시면 알겠지만,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주소라든가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기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위험이 발생할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까지는 크게 염두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 내용을 염두해 두지 않았는데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학생 단 둘이 들어갔을 때 인적사항은 기재를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히 기재를 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가능하다면 추후에 일부 개정을 한다든지 금번에 가능하다면 추가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꼭 필요하시다면 일부 수정으로 해서 제8조 제9항으로 해서 ‘미성년자는 보호자 없이 출입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데…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타 시·군 사례를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이 또 너무 제한적일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저희가 해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이수의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지금 미성년자 동행할 범위도 부모일지 아니면 보호자일지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일가친척하고 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해보고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제4호에 보면 고성방가·난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4호에 보면 난무가 광위로 해석하면 그런 이수의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까지도 광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죄송합니다.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7쪽 전액감면, 나항에서 보면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액감면 돼있거든요.

아마 다른 사례를 보고 베끼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넣어서 해주시는 게 좋지…

가령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시장님이 전화 한 통하셔서 이러 이러한 행사는 감면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 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감면을 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이런 용어보다는 좀 명확한 규정을 지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3항 다에 보면 관내 사회단체의 비영리 목적 행사, 이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행사를 하든, 우리 어떤 어떤 단체, 야유회다.

아니면 청소년 백일장이다.

이런 용어를 들이대가지고 이용하겠다고 하면 해줘야 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깊은 생각으로 다루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10/100인데 이 10%를 감면받기 위해서 사회단체들이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게 악용의 사례거든요.

이런 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책간담회 시간에 제10조 제4항에 안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용자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다낚시공원은 해상휴게실도 있고, 해상낚시터도 있고 특히 해상휴게실은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지금 되어있다고요.

충분히 수상 안전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용자가 해상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4항에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에게 실시하도록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어서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수정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제10조 4항 ‘시장은 안전한 시설 운영과 시민의 편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교육을 위탁운영자에게 실시하도록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49분)

3.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농업지원과장 조병하입니다.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인 등의 농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립된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가공센터의 기능과 관리와 운영방법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물의 사용신청과 허가, 사용 허가의 제한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와 제20조에는 제품의 반출제한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와 제22조에는 제품안전 및 소비자보호와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는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는 지난 4월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5월에 법제심사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지난 8월 14일 서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의견으로 첫 번째,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조례안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함에 있어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점유와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에 따라 조례 제6조 후단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입법예고 시 접수된 자치행정과의 조례안 제5조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농산물공동가공센터는 농업인의 농외 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지원을 위하여 지자체가 농촌진흥기관 내에 설치할 수 있어 현재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제5조 제1항에는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제2항 후단에 필요시 민간위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조례에 직접적으로 직영 운영원칙을 명시할 경우 향후 센터 확대 시 기준 인건비 등, 조직 운영의 경직성을 가져갈 우려의 경우가 있고, 또한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 전부 위탁도 가능함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5조 조직과 제26조 복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농산물공동가공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직이 아니므로 그 직급과 정원을 규칙으로 정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개정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삭제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4일 서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 제9조 가공원료를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주원료는 시 관할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OEM 또는 ODM 방식 생산의 경우는 예외로 하였으나 OEM 또는 ODM 방식 생산도 주원료는 시 관할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조병하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내용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2014년부터 추진된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와 창업보육장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농산물 가공 기술의 이전과 보급 확산을 통해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창업비용 절감과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과 이를 통하여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안원기입니다.

제7조 제3항에 보시면 ‘수탁자의 가공센터 시설 추가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수탁자, 위탁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드린 것은 제5조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5조 2항.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제5조 2항에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제1항에 구성원을 농업인단체 그다음에 협동조합, 농업법인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개인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가공에 관심을 많이 갖으시거나 재능이 있는 분들이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개인이 혼자 와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가충순 위원
그렇지요.

근데 혼자 와서 그 시설을 쓰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1항 정의에 보시면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이어서 옆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농업인도 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1인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농업인이면 가능합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제4조 5항에 지역 연구기관에 지역 농산물만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역 농산물만 가지고 가공시설을 이용하고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데 혹여 예를 들어서 재료 중에 지역 농산물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결국은 원물자체, 주재료는 지역 제한물이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들은 가능하다.

하여튼 최초의 원물이 되는 것은 지역농산물을 써라, 라는 의견입니다.

가충순 위원
제2장, 운영위원회 관련해서요.

제6조 제6항에 보면 운영위원 위촉 관련해서 기간 임기를 2년으로 하셨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연임에는 횟수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연임 그러면 2년, 2년, 2년, 2년 뭐 10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데 연임은 1회로 횟수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연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위촉을 할 때 우리 센터에서 하잖아요.

센터에서는 우리가 연임을 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적격이 아니라면 연임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까지…

가충순 위원
적격이라 해도 어느 한 사람이 연임을 계속해서 한다든가하는 것은 좀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횟수 제한을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이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위촉직 위원은 누가 위촉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센터에서…

위원장 안효돈
당연직은 센터장님하고 과장님이고…

나머지 분들은 누가 위촉하는 거예요?

그 규정이 안 보여서…

있어요?

제4항에, 있네요.

시장이 위촉한다고 제4항에…

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병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거부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  (서산시청) (3명)
  • 수도과장 안현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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