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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2차 본회의(2018.09.19 수요일)

제235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9일(수) 9시 59분


의사일정

1.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안견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0.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2.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서산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명)

5. 서산시 안견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11.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2.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서산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9시 59분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토록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3.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명)

5. 서산시 안견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안견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코자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리·통장 사기진작과 현실적인 실비변상을 도모하고자 리·통장의 통신요금 지원한도 금액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안견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출생 조선시대 산수화의 대가 현동자 안견선생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및 대회 심사수당, 시상금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기존 마을 내 아파트 신축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개정으로 상위법 및 동 지침과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시설기준을 정함에 있어 내실 있고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현재 서산시가 설치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글로벌 뉴스 신○○ 대표, 서산방송 가○○ 대표, 대전일보 박○○ 부장, 충청투데이 이○○ 부장님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안견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10.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11.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2.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상수도 법령 개정에 따라 교육용 수도요금 경감과 선박용 급수의 요금 체계 등을 개편하여 대산항의 경쟁력 향상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부 조문 형식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장갑순 의원님께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 업종별 요금표 누진율 완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하여 누진율 완화를 재조정하였고, 항만의 경우 기존 제출된 개정안 3단계 보다 강화된 4단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련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바다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바다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소득증진과 어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한 시설운영과 시민의 편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교육을 위탁운영자에게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립된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토론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단말기에 수록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장 보궐선거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14. 서산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의장 임재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실시하는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이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부의장의 임기는 같은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를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후보 등록 신청 결과, 장갑순 의원님 한분께서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보권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 등록하신 의원님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존경하는 17만 6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서산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성숙한 시의원의 한사람이 될 수 있는 자성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제8대 전반기 부의장에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간 7대 의회에서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구두바닥이 닳도록 주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계층과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제가 만약 부의장이 된다면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서는 의회를 만들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산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대립이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부의장이 된다면 지난 7대 의회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의회 패싱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집행부에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면서도 주요 정책결정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의회의 꽃인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의원님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원연구모임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이미지가 아니라 소통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의회를 보다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의회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회의 모든 활동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저 장갑순이 앞장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한을 내세우기 보다는 먼저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통 큰 리더십을 보여주겠습니다.

대접받는 부의장이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의리와 소신의 장갑순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선거에 수고해 주실 감표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유부곤 의원님과 이경화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부곤 의원님과 이경화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진행요원 또한 각자 맡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장 한재희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호명순서에 따라 앞사람이 투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면 다음 분이 나오셔서 투표하는 방법으로 한 분씩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먼저 우측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에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성명 옆 기표란에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이 아닌 곳에 기표하시거나 기표용구가 아닌 도구로 기표한 경우, 투표용지가 공개된 경우 무효로 처리되며, 기표란에 기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후 투표 진행 요원이 대리하여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의 함에 투입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감표위원님은 제일 마지막에 투표를 하며, 투표종료 선포 후에는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이 계셔도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표소에서 사진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니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의석에 놓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좌측 첫열 의원님부터 의석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가충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맹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기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일용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장님께서는 자리에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유부곤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경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진행요원은 개표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과 진행요원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한 후 명패수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명패수가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용지가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13명이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13표 중 장갑순 의원님 8표, 기권 5표입니다.

개표 결과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장갑순 의원님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진행요원도 자리를 정리하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체 의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장갑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입니다.

제8대 부의장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발전과 서산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다시 한 번 부의장에 당선되신 장갑순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4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 김우경 명정순
  • 김거부 의정팀장 이경우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구준모 김은아
  •  (서 산 시 청) (46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구본풍
  •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 보건소장 조한민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이명주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 도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김찬유
  • 건축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한옥희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축산과장 이무원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안원기
  •   - 서산시의회 의원   안효돈
  •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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