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9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5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안견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8명)
2.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안견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 개회)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8명)
- 위원장 이연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의원
- 예, 김맹호 의원입니다.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리·통장 사기 진작과 현실적인 실비 변상을 도모코자 이·통장 통신비 요금 지원 한도 금액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의 이·통장의 통신 요금을 월 1만 원 이하의 통신 요금을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 요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안녕하세요,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6주간 교육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리·통장 사기 진작과 현실적인 실비 변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 제4조 제3항을 개정하여 리·통장 통신 요금 지원 한도를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분)
2.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26번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산읍 한성필아파트와 성연면 테크노벨리 내 고운라피네, 힐스테이트아파트, 이편한세상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함에 따라 행정리와 반을 분리 신설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산읍 대산2리를 대산2리와 대산7리로 분리하고 대산 한성필아파트를 대산7리로 하여 9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7월 현재 대산 한성필아파트에는 812명이 입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연면 일람3리를 일람3리와 일람5리로 분리하고 고운라피네아파트를 일람5리로 하여 1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7월 현재 고운라피네아파트에는 566명이 입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연면 왕정1리를 왕정1리와 왕정3리, 왕정4리로 분리하겠습니다.
분리된 왕정3리에는 힐스테이트아파트가 속하게 되고 왕정4리에는 이편한세상아파트가 속하게 됩니다.
왕정3리와 왕정4리에 각각 13개 반과 9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7월 현재 힐스테이트아파트와 이편한세상아파트에 총 2,948명이 입주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당수 인구가 해당 지역에 유입됨에 따라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재설정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행정리·통은 363개 반은 1,978개입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법정리·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리·통은 367개로 4개가 증가하고 반은 2,022개로 44개 반이 증가하게 됩니다.
리·통장 정수는 해미면 언암리와 석포리를 제외한 365명으로 4명이 증가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변화하는 대산읍 대산2리와 성연면 일람3리, 성연면 왕정1리 마을에 대하여 반을 조정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산 한성필하고 이편한 하고 힐스테이트를 보면, 동별로 반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가구 세대수가 다 동일한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동일하지는 않고요.
보통 한 80세대에서 90세대 정도 되는데요.
사실, 대산 한성필아파트는 원래 들어 올 때 입주민 대표에서, 읍사무소 통해서 3개 반으로 해달라고 들어왔었어요.
동은 9개 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칙상 행정 편리, 관리하는 사항으로 볼 때는 1개 동에 80 내지 90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불편할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서산시는 거의 동별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나중에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기존에 다른 아파트든지,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거의 행정리·통 구분을 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한 동에 세대수가 많으면, 한 동에서 나눠서 2개 반 내지 3개 반,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기존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한 동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동을 몇 층까지는 1개 반, 또 그 이상은 다르게 반을 나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반이 이원화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전 거야 바꿀 수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행정 관리상 편리할 수 있도록 동을 너무 과다하게 세대수를 선정한다든지, 좀 적게 나눠서 불편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의견을 드리고 반영해서 앞으로 행정 운영하는데 편리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조동식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조동식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동식
- 예, 조동식 간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3.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10명)
- 위원장대리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이연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건립 승인 신청 및 건립 비용 부담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상, 건립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동식
-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취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조동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5분)
4. 서산시 안견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안견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입니다.
시민이 근본인 서산시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은 의안번호 제24호 「서산시 안견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안견 문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안견문화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안견문화학술발표회와 전국미술대전 등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지원 근거 없이 추진되었던 위원회 참석 수당, 대회 심사 수당 및 시상금 등 안견 문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안견 문화에 대한 용어, 지원 가능한 사업을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 안견문화추진위원회 구성에서는 의원 15명 이내 당연직,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 기능, 위원회 개최 및 의결, 위원회 임기 및 해촉, 안견미술대회 시상 및 시상금, 심사위원 수당 등을 정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예상 비용이 추계되는 사항에 있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과 안견 관련 미술대회 시상금, 심사 수당 관련 예산은 금년 본예산에 기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모쪼록 본 의안이 가결되어 서산시 안견 문화 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안견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조한근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안견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서산 출생 조선시대 산수화의 대가 현동자 안견 선생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참석 수당 대회 심사 수당 및 시상금 등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3조에 사업 및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안견 문화 관련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나 기존에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안견 문화 사업은 사실, 처음 시작된 게 200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안견 사업이, 안견기념사업회라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진행을 해 오다가 12년도에 어떤 보조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오다가, 2015년에 직접 시에서 주관하겠다고 해서 안견문화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의 안견사랑제, 안견전국미술대회, 두 파트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경사랑제는 전국 초·중·고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안견미술대전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대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런 유명한 안견 선생님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미술대전에 국한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특화사업으로서 한계가 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화예술제라든가 안견 선생에 대한 현창사업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두 가지만 이렇게 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혹시 안견 선생님에 사업을 하는 데가 서산 말고 다른 지역도 있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다른 지역은 아직 없고, 그전에 안견 선생의 출생지가 어디냐고 해서 지곡이라고 하는 것을… 미술 전문가들이 확정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2008년도에 지부 결성을 했던… 충남대전지부가 있습니다.
충남대전지부하고 서울지부가 있었는데, 서울지부는 2008년부터 쭉 해 오다가 보조금 지원이 안 되니까 접고, 대전충남지부만 현재 자기 스스로… 도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전국미술대전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들은 안견 선생님에 대한 출생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틀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이왕에 지곡에서 이 부분을 시작해서 지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산이 안견 선생 사업에 관련해서는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를 통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아까 특화사업으로 사업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장은 좀 아쉬운 게요.
안경 선생의 출생지가 지곡이고 미술… 아까 공모전을 미술대회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좀 이슈화 됐던 게, 모 가수가… 해서 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작을 더 우선적으로 해서 사실 무죄를 선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미술대회를 우리가 공모전으로 받다 보니까, 내는 분의… 직접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하루 정도 서산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그려서 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뭐, 호수공원 같은 데도 좋잖아요, 아이들만 그리기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미술공모전을 차라리 서산에서 한번 주최를 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너무 불가능한 일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 행정에서 추진… 지금 15년도부터 해오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그 현창 사업도 많이, 문화재라든가 추모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견 선생에 대한 현창 사업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미술대회도 저희들 입장은… 어떤 지역에서부터 이게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지역에서 어떤 문화 특화 사업으로 연계해서, 그런 쪽에서 시작하고 전국대회… 이제 전국에서, 대전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차후에 우리 지역이 좀 활성화된 다음에, 그쪽으로 해서 국제 교류까지도, 나중에 크게 생각 했을 때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서산에 우리가 축제하는 게 크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 거랑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해미읍성이라든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 갔을 때, 국화축제도 철새기행전 하고 맞물려서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인 해미읍성체험 하고는 같이 연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를 한다면, 서산시의 행사를 연계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모이는 분들한테 서산을 알리는 방법도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굳이 공모전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서산 현장에 와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 부분은 아주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안견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한근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5.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기존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의 운영 조항이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부합되지 않으며 근거하였던 노동복지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침 또한, 상기 조항 부문이 일부 삭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및 동 지침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내실 있고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 제1항의 운영 사항 단서조항 중, ‘위탁하거나 세부 시설별로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를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를 거쳐 서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하려는 취지는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및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및 동 지침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서울일보 정○○ 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6.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입니다.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장애인복지관과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우리 서산시가 설치한 시설로써 각각 2001년, 2006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 위탁 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만료 전, 수탁자 선정을 통하여 재위탁코자 합니다.
모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며 계획대로 위탁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문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서산시가 설치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 절차에 의거, 자격이 있는 위탁 대상을 선정 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지, 위탁 관리하는 데가 지체장애인협회 서산지회에서 계속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데가 서산 쪽에…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가 혹시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것을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영리법인들이 몇 개나 있는지, 또 사회복지법인들이 몇 개가 있는지,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공모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제가 판단하고 답변하는 것은 조금… 제가 솔직한 얘기로,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답변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수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건강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 도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2018년 8월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6개, 서산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87개 등, 총 93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와 제17조에서는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며 예산 조치는 협의회 회비 200만 원을 2018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진수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요하는 취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2006년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2017년까지 93개 지자체가 가입하였고 우리 시는 본 협의회에 2007년 1월 17일 가입하여 지자체 간 협력 증진, 정보 교환 등 활동하고 있으며 본 규약에 의거, 연회비 2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협의체 부담금납부 관행 개선 권고안이 시달이 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권고안에 따라 의회 동의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2006년도에 가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최일용 위원
- 그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저희 시가… 활동해서, 어떤 얻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다든지, 그런 성과가 혹시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건강 회원 도시 간에 정보 교류라든가 우수 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삶의 질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나 교통, 산림, 이런 것을 위해서, 건강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가는 도시, 목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우리 서산시는 많이 저거 했다고 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보면 지금 가입된 도시가 있고 안 된 데가 많이 있는데, 충남도를 보면 전체가… 안 된 데도 여러 군데 있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 도시들이 가입을 안 한 이유는…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없어서,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결정을… 만약에 이게 어떤 성과가 있고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가입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입이 안 된 도시들이 많이 있다는 이유는, 이것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뭐, 회비를 많이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8곳에서 가입을 하고 있고, 예산군에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입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회원 도시가 증가 추세에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쪽 가입된 도시들 하고 잘 소통을 해서, 정말 협의를 통해서 서산시가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산회)